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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2회 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제4호

국회사무처

(14시4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2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4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한 다음 주제별로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들께서는 발언 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고 기록을 위해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앞서 언론인 여러분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소위의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46)상정된 안건

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61)상정된 안건

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35)상정된 안건

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68)상정된 안건

5.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65)상정된 안건

6.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42)상정된 안건

7.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67)상정된 안건

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68)상정된 안건

9.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12)상정된 안건

10.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17)상정된 안건

1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82)상정된 안건

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43)상정된 안건

1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82)상정된 안건

1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81)상정된 안건

1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83)상정된 안건

16. 모든 노동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노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개정에 관한 청원(김재하 외 10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011)상정된 안건

1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13)상정된 안건

1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29)상정된 안건

1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58)상정된 안건

2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00)상정된 안건

2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74)상정된 안건

2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49)상정된 안건

2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64)상정된 안건

24.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115)상정된 안건

25.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45)상정된 안건

26.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30)상정된 안건

27. 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56)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27항까지 이상 27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장님!
 예, 이수진 위원님.
 발언신청 드립니다.
 저희가 몇 차례에 걸쳐서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 논의는 처음에 소위 할 때 20분 정도 얘기했나, 거의 얘기를 못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근로시간 면제 도입과 관련한 논의들을 계속 이어 왔는데요.
 제가 소위의 논의들을 보면서 법이 없으니까 공무원․교원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과 관련해서 차별적인 현장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고 입법을 통해서 이것들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잡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논의들을 심도 깊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구체적인 면제 한도의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비공개 회의에서도 얘기했지만 현장의 상황을 저희가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국회에서. 그래서 당사자가 참여해서 결정하는 게 맞다. 그렇다면 결국은 경사노위에 있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제노동기구도 사실 전임자 임금지급 여부와 관련해서 노사 자율로 결정할 사항이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저희가 입법기관이라 하더라도 국회에서 노조전임자 임금에 상응하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마치 교섭하듯이 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에 직면할 수 있겠다, 문제 제기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가 논의하면서 혹여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캡을 씌워야 되지 않냐……
 저는 사실 우리 위원님들 고민 충분히 이해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공무원․교원 노동계를 믿어도 되지 않겠냐, 그렇게 우려할 사항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일부 지자체에서 편법적으로 근로시간 면제를 보장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겠지요. 그런데 이미 예산도 인건비 예산의 불용액 내에서 사용되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전임자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경사노위에서 당사자가 참여하는 위원회에 일임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저는 맞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드립니다.
 윤미향 위원님.
 지금 타임오프제 관련해서 벌써 의견을 내기 시작한 건가요? 그것은 아니지요?
 아직 안건을 상정한 건 아닌데요, 우선 한번 말씀 주시지요.
 저는 그동안 노동법안소위 전체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요.
 먼저 지난 몇 주간 오래간만에 노동법안소위원회가 열려서 법안을 심의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그러나 공무원․교사 타임오프제 관련 논의를 시작하자마자 바로 예산 추계 문제로 국민의힘이 산회를 요청한 후에, 논의가 진행되는 듯하다가 회의장을 퇴장하고 회의 중단, 정회를 거듭하면서 1건도 의결에 이르지 못하고 지금까지 온 것에 대해서 몹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시간을 소비하는 논의 방식에 대해서 조금 부끄러웠고요.
 지금 노동현장은 매일매일이 절박합니다. 일터에서 노동자들의 사망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고요. 12월 들어서서 확인을 해 보니까 전국 각지에서, 안양 영암 울산 파주 서울 인제 등 전국 각지에서 12월 들어서만 39명의 노동자들이 깔리고 떨어지고 끼이고 감전되고 부딪혀서 사망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공단에 게시가 되고 있고요.
 국토부 앞 20m 높이의 망루에 올라서 200일이 넘게 이 맹추위 속에서 택시 노동자는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규정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11조의2 전면 시행을 요구하고 있어서 마음이 조마조마한 겨울이고요.
 1년 전에 맹추위에 난방장치가 고장난 비닐하우스에서 잠을 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외국인 노동자 속헹 씨의 1주기를 맞아서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 정부를 향해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호소를 하고 있고 실제로 무슨 사고가 나면 어쩌나, 이 추운 겨울을 그렇게 두려움으로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상임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환노위원회, 특별히 노동법안소위원회에 부여된 과제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절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자들의 이 절박한 상황에 비하면 우리 환노위의 시간은 너무 느리고 다른 세계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번 핵심 법안을 다루었던 이 세 차례 회의, 더 이상 공전하지 않고 노동자들의 그런 목소리에, 이 절박한 현실에 맞는 노동법안소위가 될 수 있도록, 갖출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이자 위원님.
 지금 이수진 위원님과 존경하는 윤미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소위를 해서 법안 심사를 할 때는 방법이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회를 하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목청 높여 가면서 서로 각자 주장만 하다 끝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치 국민의힘으로 인해 가지고 무슨 회의가 진행이 안 되는 것처럼 부끄럽다고 말씀하시는데 같은 동료 위원들을 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왜 우린들 고민이 안 되겠습니까? 고민이 되는 거고. 대한민국에는 가장 취약계층인 노동자도 있지만 또 대기업노조도 있고 공무원노조도 있고 다 있습니다. 노조 활동하는 것, 물론 우리가 그걸 다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이걸 논의하는 거고 공무원노조, 교원노조 지금 당장 안 해 준다고 세상이 뒤집어질 듯이 그렇게 우선순위로 해야 될 부분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마치 우리가 안 해 줘 가지고 그걸 비약해 가지고 지금 민생 현장에서 산업재해 일어나는 것까지 다 망라시켜서 그렇게 하면 정말 곤란합니다.
 어쨌든 지금 공무원노조와 교원노조가 타임오프 없이 지금까지 왔고 그래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한 상황에서 그래도 제도적 차별을 합리적 해소를 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왜 예산을 추계 안 해야 됩니까, 국민 혈세인데? 그냥 막 돈만 만들어 내면 되는 겁니까?
 예산 추계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각 헌법기관인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서로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심도 있게 하면 더디 간다고 해서 그게 부끄러울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말을 함부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 위원님.
 논의를 하는 게 참 부끄럽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도 할 말이 없는데, 이 건 관련해서 정확하게 지금 공무원 숫자, 교원 숫자가 얼마인지도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파악이 안 돼서 그 부분도 확인해야 되고 이러는데 그런 절차 때문에 미뤄지고 있고 그걸 확인하자고 하는 게 국민의힘의 억지라고 이야기를 하면 국민들 앞에 가서 과연 논의가 무엇인지,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 것인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요.
 뭐가 됐든지 일단 무조건 통과시키고 그 뒤의 일은 알아서 잘될 것이다, 선의를 지켜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공무원 숫자가 얼마인지 교원 숫자가 얼마인지 그것은 중요한 것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게 논의인 것인지 참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논의하기 싫으시면 더불어민주당 잘하시는 패스트트랙 그냥 하세요. 이런 것 뭐 하러 합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만나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할 것도 하나도 없고 무슨…… 안 할 거면 우리가 왜 여기 지금 소위 열어 가지고 합니까? 하자고 해서 모인 건데 지금 뭐 하시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도 안 되고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안호영 위원장님, 저도 한마디만……
 박대수 위원님.
 우리 당 임이자 위원님하고 김웅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동의하면서, 사실 이 관련해서는 빨리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동의하고 있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 문재인 정권에서 이것 공약으로 내세워 가지고 해 주겠다고 다 약속한 부분입니다. 제가 노총에 있을 때 이것 관련해서 엄청 얘기를 했어요. 들은 척도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바로, 연말에 와 가지고 왜 이런 얘기를 갑자기 들고나와서 서둘러 빨리하자고 하는 이유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참 불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다들 하고자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실망이다 뭐다 이런 얘기는 위원들끼리 자제해 주시고 회의가 빨리빨리 진행돼서 빨리 끝내도록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진행에 관련된 의견들을 주셨는데요. 우선 오늘 논의를, 그간 공무원․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그 타임오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기도 하고 또 잠시 정회하고 소위 밖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이견이 상당히 해소가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지난번 소위에서 논의를 했는데 상당 정도 이견들이 있고 그래서 아마 조정을 한다든지 의견 조정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들은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들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우선, 계속 이 법안을 다루다가 뒤에 우리가 또 필요한 법안들을 다뤄야 되는데 다루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뒤의 법안들은 우리가 합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법안들이 일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은 논의 순서를 바꿔서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에 관련된 법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하는 법은 조금 이따, 보류해서 순서를 바꿔서 다루기로 하고 먼저 17․18항부터 우리가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전문위원께서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전문위원입니다.
 자료 85페이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자료 87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수진 의원과 권칠승 의원이 각각 발의하신 내용으로 통상임금의 하한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87페이지 박스를 보시면 이수진 의원안은 제2조에서 최저임금법 제6조 4항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하는 정의 규정을 두면서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을 통상임금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개정안의 효과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뿐만 아니라 해고예고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에도 적용되는 차이점이 있고, 권칠승 의원안은 56조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연장․야간․휴일근로 부분에만 이 규정들이 적용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는 포함되지만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를 통해서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서 통상임금과 연동된 각종 수당들이 과소지급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수진 의원안과 같이 통상임금의 산입범위에 대한 규정을 법률에서 직접 신설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의 정의 규정을 우선 마련하고 통상임금의 판단 요소에 대한 법적 혼란을 해소한 다음에 법률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우선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88페이지 대법원에서 제시한 판결의 내용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하단의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는 부처로부터 직접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저희들 의견은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이 기능이 좀 상이한 임금 개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구분해 보는 것이 현재까지 대법원의 판단이라고 보면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산입범위를 일치하는 문제는 전체적인 임금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발의한 법안이라서…… 사실 노동부도 잘 아는 내용이시잖아요. 이게 한 2년 전인가요, 몇 년 전부터 노동계에서 이런 요구들이 있었어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면서 사실 복리후생 관련된 수당들이 들어가면서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못 보게 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임금이 깎이는, 그것도 수년에 걸쳐서 임금이 깎이는 현상이 발생하는…… 그때 우리가 추산했을 때 한 340만 명 됐었나요? 그런 노동자들이 있었고,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노동계에서 취약계층의 임금을 깎는 그런 산입범위 확대 아니었느냐 이런 문제 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도 바깥에서 노조활동을 하다 보니 청소 노동자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의 가슴 아픈 사연들을 접하게 됐었고, 그런데 다만 그 당시에 그것 말고도 통상임금의 범위와 관련된 소송도 여지까지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통상임금의 기준범위와 관련해서 근기법 규정인가요, 노동법 규정에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봤거든요. 법률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대통령령에는 통상임금 범위의 규정이 있어요, 그렇지요? 정기적․일률적 지급하는 금원을 통상임금으로 본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시행령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시행령에.
 그래서 법률에 담지는 않았지만 이미 시행령에 담겨져 있어서 그 기준을 가지고 통상임금 범위와 관련한 판단들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미 시행령에 통상임금 관련된 정의도 들어 있고 그리고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이렇게 늘렸으면 통상임금과 관련해서도 실질적으로 늘려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임금이 다 임금이지 그 기준을 달리 적용하면 이것은 임금을 주는 사람들 편의에 따라서 제공하는 건데……
 그리고 제가 최근에 현장을 많이 다닙니다. 지방 일정들을 많이 하는데 주로 제조업 관련된 노동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 보는데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 작은 사업장들이 통상임금이 굉장히 적잖아요. 사실 임금구조를 좀 바꿔야 되기는 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 52시간 한도 내로 일해라, 너무나 많은 시간외근로 발생과 관련해서 근로시간을 좀 줄이고 이래야 되는데 시간외근로수당을 규정하는 통상임금 범위라는 것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많이 일해야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일을 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는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최저임금이 기본급이거나 통상임금 범위가 너무나 작은 이런 사업장에 많은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이 이렇다라면 법도 현장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기준을 맞춰 줄 것은 맞춰 주고 개정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차관께서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니…… 이미 현장 상황들을 너무 잘 알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노동계에서도 이 기준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맞춰 줘야지 유리한 국면에 따라서 이게 옳다 저게 맞다 이렇게 하면 사실 노동부가 내놓는 그런 안들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같이 협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차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답변을 올릴까요?
 말씀하세요.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위원님 지적이 전체적인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하고 난 다음에 전반적으로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이 역전되는 경우도 생기고 이번 12월 달의 첫 회의 때 제가 어느 위원님이신지는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지금 판례의 태도가 재직자 요건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통상임금이 오히려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상임금을 일정 수준으로 보장하게 될 경우에는 또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맞추다 보면 결국 전반적으로 통상임금의 수준 자체가 높아지는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두에 두고 계시는 그런 사업장이나 기업 외에 다른 사업장에도 부수적으로 통상임금이 영향을 미치고, 그 통상임금은 사전적으로 고정된 노사가 합의한 임금입니다. 그 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가산수당이 계산하는 기초임금인데 그러다 보면 전반적인 임금에 미칠 영향이 저희들이 미처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측면까지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여러 가지 영향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시간외수당이 높아야 시간외근로를 사용자들은 덜 시키고 싶지 않겠습니까? 일자리를 나누려면 일을 한 사람에게 많이 시키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에게 일을 나누어서 시키면 되지요, 업무량이 그렇게 존재한다라면.
 그러니까 근로시간을 줄이고 싶은 의지가 정부에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이렇게 놔두면서 근로시간을 과연 줄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노동자들한테 돈을 벌기 위해서는 52시간을 우리가 딱 정해놨는데 통상임금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 사용자들한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지금 제가 한국금융안전 같은 경우 10년 넘게 일한 노동자들 통상임금을 봤을 때 이게 최저임금보다 못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도 차관께서 말씀하셨는데 편법들이 등장하지요. 최저임금 산정 때는 포함되지만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상여금, 복지수당 비중을 높여 가지고 최저임금법 위반은 피해 가면서 통상임금을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는 편법들이 등장했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한국금융안전에서는 이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노사가 갈등을 겪고 있고 지방에 내려가면 더 많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결국 이것을 해결해야지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우리 민주당 얘기 좀 할게요. 2018년 최저임금법 산입범위 확대되면서 우리 당의 정책위에서 수시로 노동계에다 얘기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최저임금법 개정 이후 정책연대 협약 맺고 나서 개정 추진하겠다 의사를 계속 밝혔어요. 우리 당에서도 의사 표명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 법안도 낸 겁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 심도 깊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이수진 위원님 말씀 있으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차관님, 지금 원론적인 수준에서 정부는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이 기능이라든가 산정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당장 일치시키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시잖아요?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수진 위원님 말씀처럼 현장에서는 그것이 다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편법도 동원되고 있고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데 지금 그런 문제를 해소하는 것까지,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 정부에서 실제로 현장의 이런 어려운 점들을 감안해서 항상 그 기능과 어떤 산정 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이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할 게 없다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저희들도 결과적으로 지금 통상임금 문제가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최저임금은 지난번 산입범위 이후로 노동계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 제시한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위원님이 지적한 그런 사례뿐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다른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심스럽게 다루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방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 가지 사례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기능은 다르고 기본개념은 다릅니다마는 이 부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하는 것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 의논을 해 보고 필요하다면 여러 전문가들 의견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수렴해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윤준병 위원님.
 논리적으로 보면야 통상임금하고 최저임금이 법리상으로도 다르고 또 개념적으로도 다르지요. 그런데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되도록 규범화하자는 그 주장의 취지는 통상임금으로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법으로 통상임금이 아닌 임금을 보전해서 처우 체계나 이런 것을 왜곡시키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가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목소리는 어제오늘 나온 목소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꼭 법안소위 열어서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할 게 아니고 이런 내용들이 문제가 돼서 입법화까지 하려고 하고 있고 입법화를 통해서라도 이것을 바로잡겠다는 이런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연구를 좀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 분명히 그냥 여기서 ‘통상임금, 최저임금보다 높게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입법화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고용노동부가 제 역할을 그동안 안 해 왔기 때문에 이런 입법안이 나오고 이런 문제 제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것이 하루 이틀에 나온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설사 이번에 이 내용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된다 하더라도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좀 심도 있게 제대로 정리도 하고 그런 현장의 왜곡된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다른 차선책은 뭔지 대안을 좀 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 하시겠습니까?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그동안에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도 미처 제대로 대처를 못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현장의 요구나 아니면 실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전문가분들하고 여기에 맞추어서 전체적인 그것에 손을 안 대고도 달리 대안으로써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얼마 정도 시간이 부여되면 가능합니까? 그 검토된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시점을 어느 정도 드리면 돼요?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저희들끼리 의논을 좀 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냥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장철민 위원 얘기하시겠어요?
 짧게 그러면……
 이것은 짧게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운 내용입니다, 스토리도 길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고용노동부가 이것 10년 공부해도, 연구해도 답 못 낼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것 사실은 논리적으로 약간 꼬리를 물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전문위원은 그냥 통상임금 정의 규정이 필요하다 정도의 검토보고만 했던데 일단 연혁이 되게 복잡하지요. 저희가 일단 최저임금이 2017년, 2018년 하면서 좀 급격히 오르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그때 일부 했고 특히 지금 복잡한 수당 이런 얘기가 있지만 식대 같은 게 되게 핵심이었지요. 우리가 식대 주는 것 최저임금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서 통상임금에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종류의 복잡한 논의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그때 식대나 이런 복리후생비 같은 것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정리했고 통상임금 이슈는 어쨌든 대법원에서 여러 가지 판례들이 나오고 판례로서 구축되고 있는 부분들, 노사 자율적으로 교섭이 새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일단은 이 상황을 좀 보자라고 지나간 역사가 조금 있었지요, 저희가.
 그다음에 그때 남아 있었던 이슈인 이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관련된 게 지금도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건데요. 저는 사실은 논리적으로 약간 불가능에 가까운 생각이 드는 게 최저임금 6조 4항에서는 사실은 정기성 부분만 근거로 하고 일률성․고정성이 없어요. 그러면 사실 이것을 최저임금에 맞추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상임금의 데퍼니션(definition)에서 일률성․고정성을 빼자는 내용하고 사실은 똑같아지거든요. 통상임금 범위를 저희가 확대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이것을 맞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 있는 판례들을 일단 다 변경하자라는 그런 취지가 하나 있고요.
 내용적으로는 사실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통상임금이라는 게 기준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정성이 없으면 사실은 기준의 성격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통상임금과 통상임금 때문에 발생하는 모든 제 수당을 나중에 지급하고 나서 다시 계산해서 정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고정성 자체를 이 데퍼니션에서 빼 버리면. 그러면 이 고정성이 없는 기준을 가지고 일단은 최대한 정기성만 가지고 확대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수당을 준 다음에 나중에 실제 지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를 가지고 다시 정산하는 이상한 구조가 되지 않을까라는, 뭔가 법체계가 저희가 약간 납득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냥 맞추는 이슈가 아니고 사실은 통상임금의 정의 규정을 다시 만들자라는 논의로 가야 되고, 그러면 통상임금 정의를 지금 다시 만들 수 있느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취지는 공감하고 내용적으로 맞는 얘기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너무너무 복잡한 이야기 그리고 복잡한 논의 때문에 실제로 의사결정을 하고 나면 또다시 엄청난 법적인 분쟁과 노사 간의 또 다른 엄청나게 복잡한 교섭, 새로운 교섭들을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저는 통상임금 정의 규정에 대한 새로운 종류의 법 해석이나 아니면 그 대안이 나오지 않는 이상 다른 대책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은 고용노동부가 연구한다고 답 나올 이슈가 아니고 근본에 깔려 있는 통상임금 정의 규정을 우리가 다시 바꿀 거냐 안 바꿀 거냐 그 근본적인 논의를 해야 되고, 그 답이 나오면 이게 해결이 될 거다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하시지요. 위원님들 간에 여러 의견이 있고 또 정부도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오늘 보류를 좀 하고요.
 정부에서 아까 제기됐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심도 깊게 연구를 좀 하셔서…… 아까 여러 의견이 있었잖아요? 나중에 우리 고용노동법안소위에 이 상황들을 보고를 해서 저희들이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어차피 지금 답변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 안을 보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한다’, 아주 간단하거든요. 그리고 ‘근로자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법 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통상임금으로 한다’라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정의를 살피고 뭘 하고 이러면 어려우니까 적어도 이 두 가지 정도를 좀 넣어 보자라는 건데……
 제 취지가 어쨌든 하루 8시간 근무하고 주 40시간 일하라고 하는데 지금은 주 4일제를 비롯해서 더 근로시간을 줄여야 된다, 여전히 대한민국은 과로 사회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통상임금을 이렇게 놔두면 앞으로도 계속 과로하라는 그런 시그널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최저임금보다는 통상임금이 많아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 기준을 만들어 보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 하루 8시간 이상 일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 시간외근로를 시킨다 함은 대다수는 업무가 바쁘기 때문에 내지는 업무량이 늘었기 때문에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8시간 이후에 하는 일들은 더 어마어마하게 노동자들에게는 과부하가 걸린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간외근로를 하거나 야간근로를 하거나 임금 많이 줘야지요. 그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국회에서 바로잡아 줘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노동부에서도 하기 어렵다라면 국회에서 결단을 해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이자 위원님.
 저는 장철민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통상임금 관련돼서 굉장히 현장 내에서 민감합니다, 노사가 다. 통상임금 자체만 두고도 이게 통상임금으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 산입범위에 포함되느냐 안 포함되느냐 가지고도 엄청나게 다툼이 심합니다, 노사 간에.
 그래서 결국 노조가 있는 데는 단체협약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산입범위를 넓혀 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노조가 없는 회사는 말 그대로 별표에 있는 대로 그걸 참조해서 어떨 때는 만근수당이 들어가고 어떨 때는 또 안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예민한 부분들이 있고, 또 이와 관련돼 가지고 급여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 번은 우리가 정리를 하고 갈 필요는 있어요.
 또 지금 현재 산업현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더한 것 같아요. 대부분 보면 대기업이나 이런 데는 노사 간에 이렇게 봤을 때 힘의 균형이 노조가 더 세기 때문에 쟁취를 많이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아차나 이런 데는 결국은 사법의 판단을 받아서 했는데, 여기와 관련돼 가지고는 고용노동부에서 다음 소위 열릴 때까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민해서 각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포하고 의견을 한번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그리고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들은 이게 그냥 얼렁뚱땅 만들어진 건 아니고 20대 때도 굉장히 치열하게 고민해 가지고 만들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기능이라든가 산정 방법이 다른 것은, 이것을 같이 묶어 가지고 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까 장철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고려해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 가지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에 관한 그동안의 논의 과정이나 통상임금에 관한 판례의 입장이나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설명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저희들이 사전에 정리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일단 거기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이번 항은 보류해서 추후 다시 심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9항,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자료 93페이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입니다.
 자료 9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개정안은 법률과 시행령에 분산돼 있는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근로자위원은 노사협의회에 참여하는 부분인데요, 노사협의회는 아시다시피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된 협의기구로서 노사 간의 협력관계를 높이고 생산적인 노사관계를 정착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경사노위에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으로 구성된 근로자위원 회의가 근로자대표의 지위를 갖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위원의 대표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고려할 때 필요한 규정으로 보여지고요.
 지난번에 자료를 설명드렸기 때문에 98페이지의 조문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조(협의회의 구성)에서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각 3명 이상 10명 이하의 대표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2항에서 현재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관한 부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위원을 ‘근로자가 선출하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다시피 ‘근로자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라고 개정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라는 현행 규정을 제3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리고 안호영 의원안 제2항 단서 부분에서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선거인을 구성하여 간접선거를 하는 부분을 규정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시행령상의 간접선거 규정을 이동한 것으로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지난 첫 회의 때 저희들 의견을 잠깐 말씀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근로자대표가 과반수 노조가 있으면 과반수 노조로,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참법상의 근로자위원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있어서 지금 근참법은 시행령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호영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개정안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는 선출 방식을 법률에 규정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98페이지 단서 규정이 이른바 간접선거에 의한 건데 간접선거가 지금 현재 근참법에 있어서는 시행령에 규정을 두고서 다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행령에 현재 근로자위원 선출에 있어서 간선 선출하는 방식을 모법에서 같은 방식으로 허용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이게 지금 경사노위에서 노사정 합의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경사노위에서 합의한 내용으로 그냥 하지요, 뭐. 그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예, 경사노위에서 합의한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난번 소위에서 논의할 때 부분 근로자대표는 빼기로 한 거 맞지요, 그것은 합의된 게 아니니까?
 부분은 빼고 사측에서는 처벌 조항 넣지 않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양쪽 다 의견들을 존중해서 그렇게 담으면 될 것 같은데요.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그것은 뒤에 보시는 근로기준법에 부분 대표 내용이 나오고……
 뒷부분까지 다 말씀드린 거예요.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단서 규정은 간접선거에 관한 규정이라서 이것은 그러면 그대로 하시는……
 예.
 그러면 그 뒷부분의 문제 되는 부분은 뒤에 가서 다시 얘기를 하고, 이 부분 관련해서는 특별히 이견이 없으면 이렇게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합의된 걸로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20~23항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전문위원입니다.
 20~23항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입니다.
 자료 100페이지부터 있는 내용이고 104페이지 하단의 지난번 소위 논의 결과에 대한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개정안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에 관한 규정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으나 부분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 선출에 있어서의 간접선거 허용 부분, 근로자대표의 비밀누설 또는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에 대한 벌칙 부과 등에 있어서 경사노위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합의문과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미정리된 쟁점 사항들은 첫 번째 사항으로 근로자대표 지위를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부여할지 여부,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고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없는 경우에 선거인단을 통한 간접선거를 허용할지 여부, 세 번째 사항으로는 근로자대표 활동에 필요한 자료 요구를 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거부권을 인정할지 여부, 네 번째 사항은 근로자대표의 비밀누설 금지 관련해서 보호 대상이 되는 비밀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벌칙 부과 등에 대해서는 찬반의견이 나뉘어져서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부분 근로자대표에 대해서는 철회 의견이 있었고 그 외 사항에서는 구체적인 이견 제시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114페이지 조문별 검토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번 조문별 검토의 1-1 근로자대표의 정의 및 선출 절차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정리된 사항들이 근로자대표의 지위를 과반수 노동조합에 할 것인지 과반수 노동조합의 대표자에 할 것인지, 간접선거를 허용할지 여부인데요. 하단 박스를 보시면 지금 경사노위 합의안에서는 과반수 노동조합, 안호영 의원안에서는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하고 있고, 윤준병 의원안과 양정숙 의원안, 이수진 의원안에서는 과반수 노동조합 대표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선거 허용 부분은 하단 박스를 보시면 안호영 의원안에서 근로자 과반수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하되 선거인단 과반수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하는 간선을 허용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되겠습니다.
 115페이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사항에 있어서는 노동조합 대표자 외에 대표권을 위임받은 자도 근로자대표로 활동할 수 있도록 과반수 노동조합에 이 지위를 부여할지 아니면 대표성을 명시하기 위해서 과반수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근로자대표의 지위를 부여할지가 쟁점 사항인데 고용노동부에서는 현재 현행법의 규정과 같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표 지위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15페이지 하단의 간접선거에 관한 부분은 개별 사업장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간접선거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자는 의견과 반대로 간접선거 허용은 대표성 인정 여부에 대해서 현장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선거만 허용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항이 하단 박스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근참법상의 간접선거 허용 사유와 동일하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간접선거를 허용하는 것으로 부처에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별도 의견 제시가 없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116페이지부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대표의 선출과 관련된 사항은 이 부분이고, 부분 근로자대표의 선출 부분에 대해서는 철회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면서 132페이지 근로자대표의 임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별도 의견 제시가 없었던 사항으로 임기 부분에 대해서 13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근로자대표의 임기에 안호영 의원안에서는 3년, 이수진 의원안도 3년, 양정숙 의원안은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사노위 합의안에서는 3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사노위 합의안과 같이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근로자대표의 지위 유지와 관련해서 안호영 의원안에서는 상위 순위가 출현한 경우에도 종전 근로자대표 지위 규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혼란 해소를 위해서 이 규정을 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았고 지난번 회의 때 별도의 의견 제시가 없었습니다.
 133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9페이지 내용이 지난번 회의 때 쟁점이 되었던 사항인데요. 근로자대표의 활동 보장과 관련해서 안 14조의2와 92조의5 부분입니다.
 근로자대표의 활동에 필요한 자료 요구와 사용자의 거부권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참법 14조의 규정을 고려하고 사용자의 정당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경영․영업상 비밀,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거부권 인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사용자의 거부권이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40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부처에서 수정의견을 제시한 부분과 이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의견을 각각 제시하였는데요.
 안호영 의원안에서 근로자대표의 활동 보장이라고 조문을 신설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요청을 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처에서는 근참법 14조를 참조해서 ‘그 요청 자료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거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등’ 하면서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요구하는 내용에 관해서는 안호영 의원안에서는 근로자대표의 정당한 활동에 필요한 자료 요청이라고 하고 있는데 부처에서는 근로자대표의 이 법에 따른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로 보완 수정의견을 제시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보완한 의견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로 확대한 부분입니다.
 이와 같이 확대한 부분은 예컨대 산안법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변경 등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근로자대표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료 요청이 필요하다고 봐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41페이지부터는 지난번에 특별한 의견 제시가 없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부분에 미정리된 쟁점 사항으로는 근로자대표의 책무와 관련하여 146페이지 조문자료를 보시면 안호영 의원안에서는 ‘근로자대표는 그 지위와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윤준병 의원안에서는 ‘근로자대표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양정숙 의원안에서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수진 의원안에서는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해서 보호가 필요한 비밀의 범위를 서로 조금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하실지 지금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고, 145페이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경사노위에서는 이 부분을 ‘근로자대표는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합의한 바가 있고 부처에서는 지금 별다른 의견 제시 사항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뒷부분의 벌칙 부과와 다시 관련되는 사항인데요. 147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하단 부분에서 근로자대표의 비밀누설 금지와 관련해서 각 개정안에서 윤준병 의원안과 양정숙 의원안에는 벌칙을 부과하고 있고 이수진 의원과 안호영 의원안에서는 의무를 부과하면서 벌칙을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당 부분에서 사용자와 관련된 책무에 있어서도 각 개정안이 서로 상이한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150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보다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150페이지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자대표와 사용자대표로 각각 구분을 해 봤을 때 근로자대표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의 비밀 누설 금지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이 부분은 경사노위 합의문에도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용자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의 선출 개입․방해 금지, 근로자대표에 대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 및 활동 개입․방해 금지를 하는 내용의 의무를 부과하면서 벌칙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준병․양정숙 의원안은 근로자대표 부분 의무 부분에만 벌칙을 부과하고 있고 이수진․안호영 의원안에서는 사용자 부분에 대해서만 벌칙을 부과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사노위 합의문에서는 이 부분 둘 다에 대해서 벌칙이 없는 사항입니다.
 참고하실 사항은 근참법의 내용을 보시면 근참법 제17조에서는 ‘협의회 위원은 협의회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제17조에서 하고 있고, 사용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하거나 선출 개입․방해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단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는 지금 부처로부터 직접 설명을 들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남은 부분이 156페이지 부칙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시행일과 관련해서 보시는 것처럼 각 안에서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하는 것도 있고 공포 후 1년 부분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근참법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같이 맞추는 것이 좋겠다는 부처의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하 근로자대표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부분에서는 이수진․안호영 의원안과 같이 근로자대표의 임기 제한 규정 자체가 이 법에 따라서 투표로 선출된 근로자대표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부칙의 적용례도 이에 맞춰서 하는 이수진․안호영 의원안에 따라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고요. 기타 근로자위원에 관한 적용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도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158페이지 부분은 간단한 조문 정비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서 보시면 근로자대표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안호영 의원안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해 선출된 근로자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정리한 것이 경과조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종전의 규정에 의해 선출된 근로자대표는 92조의2 제3항의 개정 규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선출된 경우에 한해서, 그러니까 근로자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따라 선출된 경우에 한해서 이 법에 따른 근로자대표로 보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봤고, 다만 이 경우가 근로자대표 유형 중에서 제3항의 유형에만 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정의견으로 제시한 부분은 이 취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159페이지 내용은 다른 법률 개정 사항인데요.
 아시다시피 근로자대표의 정의와 선출 절차, 임기 등에 관한 규정이 이번에 정비가 되면, 다른 법률에서 근로자대표 부분을 인용하고 있는 규정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부처하고 협의한 결과 산안법과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부칙 개정을 통해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산안법을 보시면 제2조에서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로 해서 현행 규정과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정비되지 않으면 불일치가 있기 때문에 이 법이 개정된다면 ‘근로자대표란 근로기준법 제2조 10호에 따른 근로자대표를 말한다’라고 같이 정비해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파견법 같은 경우에도 근로자 파견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 부분도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근로자대표’로 같이 정비해 주는 것이 혼선이 없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쟁점 조문 설명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정부 측에서 전문위원 보고한 내용에 따라서 찬반 의견이나 다른 의견 있으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쟁점 사항으로 남겨 두신 부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혹시 중간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대표 지위를 과반수 노동조합이냐 과반수 노동조합 대표자냐 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실무적으로는 지금은 산별노조 형식으로 되어 있고 근로자대표는 사업장 대표니까 산별노조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장을 대표하는 지부장, 분회장 그러니까 노조 대표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 아니냐, 그러면 차라리 노조 내부적으로 종업원인 근로자 중에서 선정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그냥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게 단순한 저희들의 실무적인 의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셔서 한번……
 간접선거 부분은 사실은 이렇습니다. 노동조합법의 노조도 마찬가지, 근참법에서 노사협의회도 간접선거를 허용했으니까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사업부문을 달리하거나 공장을 달리하거나 직종이 완전히 틀리거나 하는 부분…… 죄송합니다, 부분 대표 논의고.
 간접선거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저희들도 당초에는 그런 의견이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지 않은 게 3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또는 30인 이상 중에서도 특수한 경우에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그런 사업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사정을 감안하셔서 이것으로 간접선거를 같은 방식으로 규정에 둘지 아니면 아예 삭제해 버릴지 그렇게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사결정 방식…… 전문위원이 의견 정리된 사항이라고 한 부분은 죽 넘어가겠습니다.
 139페이지 근로자대표의 활동을 보장하는 부분 그다음에……
 부분 근로자대표 이거는 철회했다고 그랬지요? 그건 철회한 거지요?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139페이지는 미정리 쟁점 사항으로 사용자 거부권을 인정할 거냐 해서 근참법의 규정도 감안하고 하면 그리고 근로자대표의 부담을 오히려 덜어 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자료 요청을 하되 사용자가 영업상 비밀이나 개인정보의 경우에는 그 자료 요청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그 내용이 140페이지에 있고 그다음에 140페이지 하단의 문구를 정리하고 그다음에 전문위원께서 수정의견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141페이지의 내용은 의견 정리된 걸로 보고를 해 주셨고요.
 145페이지 근로자대표의 책무와 관련해서…… 이게 용어상인데 의원님들 안에 따라서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지위와 활동과 관련하여’, 조금씩 표현이 다른데 저희들은 어느 쪽 안으로 하나, 참고로 근로기준법에서는 ‘감독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로 되어 있고요. 노동위원회법도 직무와 관련된…… 이런 경우는 통상적으로 저희들 공무원이 감독관이든 조사관이든 위원이든 그걸 염두에 두고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논의해서 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은 수용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것 정리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예전에 그러면 경사노위 합의안에서는 그것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라고 하지 않고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이라고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포인트는 놓쳤는데 경사노위 합의안이 있으니까 경사노위의 합의안대로 저희는 그렇게 표현하셔도 내용상으로 저희가 법을 시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147페이지 벌칙 규정입니다.
 저희들이 논의 과정에 제가 실무적으로 다시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당시에 부분 대표제가 필요하다는 경제단체의 논의도 있었고 벌칙 규정은 안 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칙 규정을 두자, 두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노동계의 요구도 있었는데 또 경제단체는 그거는 수용을 못 하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합의안을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부분 대표도 빼고 벌칙도 빼는 것으로 그렇게 경사노위에서 합의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보면, 지난번 첫 회의 때는 제가 벌칙규정에 대해서 적절하게 둘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전문위원 설명, 보고 올린 대로 근참법에 벌칙규정이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그게 잘 작동하지는 않는데 사용자가 선출에 개입하지 않는다든지 각종 의무를…… 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에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에 불응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지방노동관서에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에 불응하면 벌금 500만 원을 부과하는 그런 제도로 그렇게 노사협의회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노동부 판단에는 일단은 노사 대표에 대한 벌칙규정은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벌칙규정은 경사노위에서 합의되었기 때문에 삭제를 하시든 꼭 필요하다고 하신다면 최소한으로 근참법에 규정하는 예에 따라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어떨는지 하는 게 저희들 의견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150페이지에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드린 대로 벌칙이 없거나……
 밑에 근참법의 내용이 시정명령을 하거나 시정명령을 위반할 경우에 500만 원 이하 벌금, 세 번째 표에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 올렸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짚어 나가세요.
 그럴까요? 정리를 해 볼까요, 하나씩?
 그러면 먼저 114쪽의 근로자대표 정의 부분에 관해서 근로자대표의 지위를 과반수 노동조합에 부여할 건지, 대표자에게 부여할 건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정부 의견은 노동조합에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이 부분에 다른 이견 있습니까?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굳이 말씀드리면 경사노위 합의할 때도 그냥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과반수 노동조합, 그렇고.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가시지요.
 그러니까 과반수 노동조합에 부여하는 것으로.
 경사노위가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저희도 동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사노위의 결정대로 과반수 노동조합.
 그러니까요. 경사노위에서는 그렇게 결정했다는 것이고요.
 윤준병 위원님.
 나는 대표 관련해서 노동조합으로 한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에서 또 자연인을 대표로 내세울 텐데 어차피 대표 하려고 그러면 사용자, 근로자대표가 같은 수의 위원들을 선정해서 할 거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참여하는 위원은 자연인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 최종적으로는 자연인이 위원이 되고 대표가 될 텐데 그것을 ‘노동조합이 대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그다음에 이후에 또 하게 되면 노동조합에서 위원을 선출하는 절차나 이 내용까지 규범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텐데 그 부분은 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아까 제가 설명을 충분히 못 드렸는데 염두에 뒀던 부분이 이런 예입니다. 예를 들면 산별노조 형태로 금속노조도 있고 보건의료노조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특정 사업장이라고 하면 요즘은 지부장, 분회장 이런 형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반수 노동조합의 대표자라고 하면 흔히 관행적으로 쓸 때는 그 과반수를 점하는 노동조합의, 그러니까 무슨 특정한 산별노조의 대표자 이런 식으로 읽힐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하고 노조 내부에서 규약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위임을 하거나 지정을 하거나 그러면 지부장이나 분회장, 그 사업장에 소속된 분이 그러한 위치에 있게 되니까 그분이 근로자대표로서의 지위를 갖는 게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취지에서 그냥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두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올렸습니다.
 좀 의문을 갖는 게 우리가 근로자대표를 해서 실제 활동하도록 하려면 어차피 최종적으로는 자연인이 구성원이 되잖아요, 자연인이. 그러면 법에서 자연인으로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틀을 만드는 게 좋은지, 아니면 그냥 노동조합으로 해 놓고 이후에 구성되는 인원을 별도로 어떻게 선출해라 이런 내용을 규범화할 건지 이 절차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자연인이 대표일 텐데 그 내용을 생략해도 관계가 없는 것인지, 오히려 생략하려면 그 안에 어떻게 선출해라 하는 내용을 규범화해야 될 것 같은데……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위원님 여쭤보시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는 과반수 노동조합, 노동조합 내부 절차에 따라서 선출할 텐데, 그러면 다른 대표들은 다 자연인인데 여기는 단체를 명시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법문 정비하는 차원에서는 ‘그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의 위임을 받은 자’ 또는 ‘과반수 노동조합의 지명을 받은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방식은 자연인이 되어야 된다면 그런 내용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냥 노동조합 이렇게 해도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결과적으로는 자연인이 위원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을 노동조합이 대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옳은지 여부에 대한 고민이 어떤지를 제가……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저희가 왜 둔해졌느냐 하면 근로기준법 현행법에 그냥 ‘과반수 노동조합이면 그 과반수 노동조합’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하더라도 노조 내부의 절차에 따라서 특정한 자연인을 선정해서 위임을 하거나 지명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규정하더라도 작동은 되는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과거의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지금도 근참법 이런 게 보면,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런 내용 보면 그 법체계는 위원을 일단 자연인으로 해서 대표자는 자연인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후에 자연인으로 만드는 과정이 입법적으로 뭔가 규범화돼서 어떻게 선출한다는 내용까지 포함시켜야 될 내용인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생략하고 그냥 노동조합이 대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입법적으로 옳은지에 대한 고민이, 어떤 내용으로 내부적으로 고민이 됐는지 좀 궁금해서…… 내가 볼 때는 자연인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그래서 아까 변명 삼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행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해도 작동된다고 했는데 굳이 표현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자연인을 염두에 둔 그런 표현으로 조문을 정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당해 사업장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지부장이나 분회장이나 이런 분들을 염두에 두고……
 차관님, 예를 들어서 과반수 노동조합을 했을 때에…… 지금 윤준병 위원님께서는 자연인으로 접근을 하셨는데 대부분 보면 우리가 노동조합의 법적 성격을 따져 봤을 때는 이게 법인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사단법인이잖아요. 그렇지요? 사단법인 맞지요?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법인화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그러면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 그렇게 접근했을 때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이지 대표자를 자연인으로 했을 때는, 대표자가 개인이 전횡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대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노동조합이 예를 들어서 단위노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법인 등록을 안 하지요, 대기업 노조가 아닌 다음에는. 그랬을 경우에는 법인격 없는 사단인데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는 모든 게 사단법인뿐만 아니고, 조합뿐만 아니고 여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조합원에게도 다 귀속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막 윤준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다고 그게 금방 맞다라고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이 법을 처음부터 다시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죄송합니다.
 차관님, 그러니까 결국은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는 한데 예를 들어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했을 때도 그 과반수 노동조합에서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대표자를 등기되어 있는 사람을 하든 아니면 내부에서 선정을 해서 하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법문으로 ‘노동조합의 대표자’ 이렇게 하면 그게 등기상 혹은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원래 규약상의 정의는 대표자로 딱 특정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원래 취지는 그 대표자를 특정하는 취지는 아니잖아요. 대표 노동조합에서 적당한 사람을 위임해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원래 취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취지가 반영되게끔 법률안을, 문구를 만들면 될 것 같은데……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자연인을 특정한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문구들이 가능할 수가 있는데 임이자 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는 단체를 그냥 단체로서 명시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흔히 산업안전법, 이번에 중대법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업주를 처벌한다고 했을 때 개인 사업주일 경우에는 개인 그다음에 법인이 사업주일 경우에는 법인 자체를 처벌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물론 법인 내부에서는 특정한 자연인 행위자가……
 그렇지요. 당연히 그 안에는 이사회가 있고 다 있지요. 대표이사가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단법인을 준용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생각이 조금 다른데, 물론 이 내용과 관련해서 법인격이 있으니까 법인도 권리행사를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노조법상 노동조합을 하면 노동조합의 대표는 노조위원장이 하는 거잖아요. 그건 법상 그렇게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대표’ 이렇게 박으면 노조위원장이에요. 그렇잖아요, 노동조합법에 의해서 하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대표 하면, 일견 보면 사용자와 연계해서 하려면 법인으로 명시하는 것은 저는 조금 안 맞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요. 오히려 사용자대표 하면…… 사용자 하려고 그러면 사용자대표는 그냥 회사지요. 그런데 사용자대표는 대표이사를 염두에 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노조 그러면 노조 대표를 염두에 두어야 같은 견지의 입장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하나 들고.
 또 하나는 근참법이나 여기 쭉 보면 노조의 대표 플러스 위원들이 같이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노조 대표일 때의 지위하고 그냥 노동조합으로서 하는 내용하고 기타 위원하고 같은 동급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염두에 두고 있는 내용은 자연인을 염두에 두고 대표를 입법화해야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질문은 계속했는데요. 그러면 이 부분을 예를 들면 대표자로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노동조합으로 하되 조합 내부에서 어떤 사람들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체협약 체결권이 노동조합에 있느냐,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있느냐라고 우리가 그것을 한번 따져 볼 때는 차이가 크지요.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있다고 했을 때에는 노동조합 대표자가 자기가 그냥 도장 찍어도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제기될 수가 없잖아요, 대표자가 대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서 잠시 정회하고 얘기하시지요.
 아니, 지금 다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만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고 뒷부분은 계속 논의해서 정리를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논의하고.
 그다음에 간접선거 허용 여부가 있는데 간접선거 허용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수정의견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특별한 이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으로 하신다면…… 제가 지난번에는 반대 입장을 얘기했었는데 수정의견 정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고용노동부 수정의견에 따라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기로 하고요.
 나머지 이견이 없는 정리된 부분은 넘어가고, 그다음에 부분 근로자대표 부분은 철회했고요. 그다음에 임기 같은 경우에는 3년으로 하는 걸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특별하게……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위원장님, ‘3년으로 하고 3년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 이랬는데 경사노위 합의안이 지금 노사 합의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근로자 임기와 관련해서는 노사 합의할 사항은 아니고 이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서’ 이렇게 나중에 법문 정리할 때 좀 수정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그다음에 특별히 이견이 없고요.
 그다음에 근로자대표 활동 보장과 관련해서, 자료 요구와 관련해서 140쪽에 검토 및 보완의견이 있는데 ‘근로자대표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의 요청’ 이 부분이 지금 전문위원 검토 및 보완의견인데 고용노동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거지요?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위원장님, 저도 일부 동의를 하는데 사용자 거부권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근로자대표의 정당한 활동을 위한 정보 요청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경영 또 영업상 비밀, 개인정보 침해를 빌미로 해서 부당하게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뭔가 입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최근에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에서 8년 동안 일하다가 유방암을 받은 한 여성 노동자의 산재 신청하는 데 있어서도 회사에 그와 관련된 인과관계를 입증하려고 자료를 요청하는데도 경영상 비밀이라는 조건으로 자료를 제공받지 못해서 굉장히 힘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는 뉴스를 접했는데 이럴 경우에 뭔가 보완 조치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이게 산업안전 내지는 산재보상 측면에서 근로자한테는 필요한 요구일 수는 있는데 그런 정보가 또 다른 법령에 의해서 경영자의 영업상 비밀 내지는 경영상의 비밀로 보고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법적인 판단이, 나중에 종국적으로 가서는 그런 판단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기준으로서 법에서 규정할 때는 그렇다고 해서 근로자대표가 활동을 위해서 요구하는 모든 자료를 경영자 측에서, 사용자 측에서 모두 다 제공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기본적인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두고서 거기에 따라서, 물론 근로자 입장에서는 악용한다고 우려할 수도 있는데 원칙적인 규정을 두고서 그런 원칙적인 규정의 틀 내에서 여러 가지 관행들을 만들어 가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은 오히려 이런 규정을 두는 게 필요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140페이지의 근참법에도 단서 규정으로, 저희들 수정의견과 전문위원 보완의견 위에 보면 ‘자료의 사전 제공’ 해서 이런 식의 규정을 지금 현재도 두고 있습니다.
 차관님, 이게 교섭이 아니고 노사협의회잖아요.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대표나 근로자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노사협의회 보면 단체교섭처럼 구속력이 강하지 않잖아요. 협의잖아요, 협의. 합의도 아니고 협의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노사 협의에 임할 때 자세를 보면…… 사실은 노사협의회를 열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잖아요? 그러니까 겉치레처럼 하는 것이 사실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자료를 줄 때도 노동자가 필요한 자료를, 어떤 서식이라든지 통계를 내기에 유효한 자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교묘하게 자료를 좀 왜곡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평균을 내거나 뭔가 적절한 자료를 활용하는 데 지금도 근참법 안의 내용들 때문에 사실 잘 지켜지지 않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그리고 산업기술 보호 관련된 특별법도 있고 그래 가지고 웬만한 것들은 다른 법에 의해서 사실은 영업상 비밀이나 이런 것들이 꽤 많이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굳이 거부권이라는 것들을 넣어서, 이미 근참법 안에서도 이게 교섭에 대한 어떤 근로자대표의 권리, 권한, 요구 이런 것들이 아닌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게 너무 과도하지 않나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부권 행사 이런 것들은. 합의도 아니고 협의 수준의 논의를 하는 노사협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인데.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그래서 지금 근참법의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고, 저희들이 수정의견 낸 것은 안호영 의원님 안에 근참법의 규정을 명시하면서 ‘뭐뭐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해서 사용자 측의 주장이 정당성이 있어야 자료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라고 이런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참고를 해 주시면……
 차관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지요?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자료 요구에 응해서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근로자대표가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고 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그런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어떻게 되지요?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그 문제가 어디로 연결이 되느냐 하면 뒤에 말씀하시는 벌칙 규정인데 그 벌칙 규정을 둘 거냐 안 둘 거냐로 귀착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하여간 이 문제는 규정상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하여야 한다 이런 취지로 되어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물론 응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하여야 된다는 취지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하는 취지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균형을 위해서 또 근참법 정도에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규정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수정의견으로 가자는 얘기예요?
 예, 고용노동부 수정의견으로……
 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고용노동부 수정의견으로 가자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고용노동부 수정의견인데 여기에 전문위원의 검토 및 보완의견까지 포함해서 수정의견으로 가자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고용노동부 수정의견으로 가자는 얘기지요?
 고용노동부 수정의견에다가, 앞의 법문하고 단서는 그렇고 1호……
 오케이.
 1호는 좀 달라졌어요.
 예, 1호만 보완의견으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노사가 항상 밸런스를, 균형감각을 가지고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저도 물론 노동조합 출신입니다마는 법을 우리가 만듦에 있어서는 균형을 맞춰서, 밸런스를 맞춰 줘야 된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넘어가시고요.
 다음, 145쪽 비밀의 범위와 관련해서 경사노위 합의안으로 하자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까?
 예.
 그다음에 벌칙 부분에 관련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경사노위 합의대로 벌칙 없는 것으로……
 그것도 경사노위 합의안대로 하고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공포 후 시행 시기 관련해서는 정부 의견이 어떤 거였지요?
 6개월……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6개월, 적용례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꼼꼼하게 봐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이견 없습니다.
 적용례에 관해서도 그렇게 전문위원 의견대로 하는 겁니까?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6개월로 해 주시면, 앞에 있는 근참법도 유예를 3개월 후에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같이 맞춰서 6개월로 통일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그다음에……
 사용자 처벌이요, 사용자 처벌은 원래 법이 있잖아요? 사용자 처벌 관련해서 지금 경사노위안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언급이 없는 거지요? 사용자 처벌은 가는 거지요?
이상복고용노동부공공노사정책관이상복
 합의문에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있는 거지요?
이상복고용노동부공공노사정책관이상복
 예.
 이수진 위원 질문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잠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150페이지 자료 다시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 대해서 경사노위 합의문에서는 벌칙 조항이 둘 다 없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대표에 대해서만 벌칙을 부과하자는 것이 윤준병․양정숙 의원안, 사용자 부분에 대해서만 벌칙을 부과하자는 것이 이수진․안호영 의원안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아니, 그러니까 경사노위 합의문에는 벌칙 조항이 없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 물어본 거니까요.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예, 둘 다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앞의 경사노위 합의문은 그렇고, 근로자참여법(근참법)에 보면 사용자 처벌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것은 근기법에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근참법에 있으니까 넣자면서요.
 근참법 내용대로 해서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을 위반했을 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정도 수준으로?
 예, 그것 근참법에 있는 거니까.
 아니, 경사노위에서 합의한 대로 하자고 해 놓고 왜 그래요?
 아니, 거부권도 근참법에 있으니까 넣자면서요. 근참법에 있는 취지대로 해야지요.
 경사노위에서 합의한 대로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거부권 없애기로 했잖아요.
 거부권을 인정해 줬으니까 관련해서 어쨌든 잘못하면 법안에 벌칙 조항을 넣어야지요.
 그 부분은 서로 지금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근로자대표는 근참법에도 벌칙 조항이 없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경사노위에서 노든 사든 얘기가 없지만 그 밑의 부분 보면 근참법에 시정명령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로자위원한테 불이익처분을 하거나 선출에 개입․방해 이것 부당노동행위이고 불법적인 일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처벌 조항은 당연히 있는 거니까 같이 가자는 거지요.
 임이자 위원님, 의견 어떻습니까?
 경사노위에서 합의한 대로 해 주라……
 근참법에 있는 것 아닙니까?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140페이지에 나오는 그 부분은 경사노위에서 별도로 언급이 없었다고 합니다.
 별도 언급이 없었다면서요.
 그러니까 경사노위에서는 당사자들이 모여 가지고 한 협의잖아요. 그리고 합의를 한 거잖아요. 일단은 존중해 주고 가자고요. 그리고 해 보다가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불합리한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개정을 하면 되지요.
 일단 기본 기조가 우리가 경사노위 합의안 기조를 유지하자고 하는 게 큰 대체적인 기조니까 웬만하면 그렇게 한번 해 보시지요.
 그러면 대부분 다 논의가 됐나요?
 158쪽 적용례 관련해서 지금 전문위원 수정의견대로 하자는 거지요?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위원장님, 제가 다시 150쪽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근참법의 내용에 보면 지금 경사노위 합의대로 근로자대표도 벌칙이 없고 사용자도 벌칙이 없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밑의 근참법도 지금 개정하자는 얘기인 건가요? 시정명령 위반 시 500만 원……
 아니요……
 그대로 두는 거지요?
 근참법 개정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예.
 그다음에 근로자대표에 관한 경과조치 관련해서는 158쪽에 수정의견이 있는데 지금 정부 의견은 수정의견대로 하자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머지 산업안전보건법이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것은……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부칙에서 다른 법률……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다른 법률의 개정은, 조문만 인용하는 법률……
 그러면 이건 어차피 같은 취지로 하는 거니까 특별하게 이견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견들은 다 정리가 되었고, 맨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과반수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대표자 이 부분만 좀 이견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차피 많이 다루기는 했는데 다시 한번 윤준병 위원님께서 최초에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기를 하셔서…… 이게 정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차관님,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부분과 과반수 노동조합의 대표자라고 하는 문구의 차이가 있는데 취지는 이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연인이 위원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걸 텐데 노동조합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는 단체라는 표현이니까 결국은 단체가 누군가를 대표자로, 말하자면 법률적인 의미에서의 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가 아니라 어떤 지정을 해서 하든 위임을 해서 하든 단체를 대표하여 어떻게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지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표현이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라고 보이는데 이것을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표현들이 있나요?
 아니, 답답해요. 과반수 노동조합이면 노동조합 그 안에, 법인 같으면 정관이겠지만 규약이 있지 않습니까? 규약 안에 보면 대표자 뽑는 방법이라든가 다 있는 것이고 거기에 있는 사람이 대표자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저는 그걸 굳이 꼭 위험성이 있는 대표자라고 콕 찍어서 할 필요가 뭐 있냐 이 말이에요, 노동조합으로 하면 되는 거지.
 윤준병 위원님.
 아까 차관님 산별노조, 기업노조 얘기도 했는데 예를 들면 노조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그러면 산별노조입니까, 기업노조입니까?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제가 말씀 놓쳤습니다.
 단위노조가 산별노조에 가입했어요. 그러면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하면 산별노조를 의미합니까, 기업노조를 의미합니까?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과반수 노동조합……
 아니, 통상적으로 그러지 말고, 우리가 명문화하면 어차피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이렇게 하잖아요?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그러면 그것은 기업노조의 대표를, 노동조합을 일견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 운영할 때 기업노조가 산별노조에 가입했어, 위임권까지 다 했어요. 그러면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산별노조입니까, 기업노조입니까?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산별노조에 가입을 했으면 산별노조고 그 사업장이 있는 조직, 이를테면 지부든 분회든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법률 형식으로 그것은 노동조합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쓸 경우에는 산별노조가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제대로 케이스별로 놓고 정리를 좀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유야 여하튼 대표자를 선출하는 절차를 거칠 거잖아요. 산별에서 대표자를 선출해 주든 기업노조에서 해 주든……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통상 노동조합에서는 노동조합 내부 규약에 따른 내부 절차에 따라서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대표를 지명하거나 위임하거나 그렇게……
 그게 하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 규약에 의해서 하는 거지.
 또 하나는 근로기준법에 들어 있는 내용으로만 보면 근로기준법을 다른 데도 준용하는 내용이 계속 생길 텐데 근참법이나 이런 데 보면 근로자를 대표하는 대표자가 있고 또 대표하는 위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대표자하고 위원하고가 안 맞다, 정합성이 안 된다. 위원은 자연인을 염두에 둔 위원이잖아요. 대표자가 법인이면 그게 입법적으로 정합성이 안 맞는 케이스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면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왜 정합성에 안 맞아……
 차관님, 그러면 과반수 노동조합의 대표자라고 했을 때 이것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셋 중의 하나일 것 같아요.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하든지 과반수 노동조합의 대표자라고 하든지, 둘 중의 하나든지 아니면 제3의 방법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 정부에서 정확히 의견을 주세요.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저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반수 노동조합의 대표자라고 하면 산별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산별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지칭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자연인으로 하신다면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그러니까 ‘과반수 노동조합에서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이런 식의 수식어를 붙이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그러니까 과반수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당해 사업장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를…… 이렇게 하는데 워딩은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아니, 노동조합 하면……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를 들면 ‘당해 사업장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자’ 이런 표현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야……
 당해 사업장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당해 사업장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자’, 자연인을 지칭하시는 그 취지를 명확히 하신다면 그런 표현도 가능하다고……
 그건 맞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표현했네요.
 그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 취지를 담아서 전문위원하고 정부가 문구는 수정을 한번 해 보시지요.
 저는 반대일세. 노동조합 하면 노동조합에 당연히 규약이 있는 것이고 규약 안에 보면 대표자라든가 모든, 거기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라든가 다 돼 있다는 말입니다. 법인으로 보게 되면 규약이 정관이나 마찬가지인데 노동조합 하려면 거기에 당연히 대표자는 어떻게 선출하고 그 규약이 다 돼 있다는 말입니다, 선출 방법에 대해서. 그 사람이 대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노동조합 자체를 굳이 자연인 대표자로 세운다는 게…… 이 자체가 법인격 없는 사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단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당연히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잠시 정회를 했다가 약간 의견을 조정해서……
 너무 좁게 볼 필요가 없고……
 위원이면 다 사람이 들어가는 거지 그것을…… 거기다가 그렇게 표현하는 게 어디 있어?
 저는 임이자 위원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 그게 맞다고 판단돼요. 단체 자체를 대표성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4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한 동안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대표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어느 정도 논의가 좀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쟁점들은 아까 다 정리를 했고.
 하나 남았던 게 근로자대표와 관련해서 근로자대표의 지위를 과반수 노동조합에 부여할지 과반수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부여할지 여부가 문제가 됐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하고 대신 과반수 노동조합에서 여러 가지 내부 규정에 의해서 실제로 대표할 자연인을 선정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인데요.
 그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윤준병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는 걸로 하고.
 예? 양해한 바 없는데……
 그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예? 양해 안 한다니까.
 보류해요, 그러면. 보류했다 다음에 하자고요.
 그래요, 다음에 해요.
 논의 좀 해 볼게요. 저도 고민 좀 더 해 볼게요.
 그러면 위원님들 간에 여러 가지 논의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네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날 제정법이지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관련돼서 전부개정법률안도 같이 있네요. ‘근로자의 날’을 갖다가 ‘노동절’로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헌법에도 ‘근로자’로 명시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노동절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의 지도부하고, 원내대표를 비롯한 정책위의장님이나 국민의힘 원내대표하고 정책위의장들이 해도 좋다라고 하면 양쪽의 지도부가 합의했으니까 그 부분은 그냥 통과시키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에다가 말씀을 드려 보니까 헌법을 개정해야 될 사항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전번에 말씀드려 봤어요, 제가.
 다시 한번 제가 또 말씀드려 볼 테니까 양 대표가 맞으면 그냥 통과하시는 걸로 하지요, 나중에.
 존경하는 임이자 간사님 말씀은 ‘노동자의 날’로 통과시키자 그런 의미……
 노동절, 노동절.
 노동절? 더 좋네요. 전향적인 그런 제안이네요.
 전향적인 게 아니고 헌법에서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일단 근로자의 날로 돼 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이에요. 찬성인데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당 지도부에서 합의해 줬으면 좋겠어요.
 안호영 간사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이 법안에 대해서는 아마 임이자 간사님 말씀처럼 또 당 내부에서도 정책위나 당 지도부와 전향적으로 잘 협의를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 원내대표께 질문을 했었습니다. 임이자 간사님께서도 지금 그 말씀이 세 번째 말씀이시거든요. 우리가 관련해서 소위 때 세 번이나 이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저희 원내지도부 같은 경우는 찬성 입장이고 그리고 상임위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 금전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바라는 바고 헌법이 개정되기까지는, 개헌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것보다는 국회가 당사자, 국민이자 노동자인 그분들의 생각을 담는 게 국회 본연의 모습일 수 있다, 저는 사실 이런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사안이고 그러면 양당 지도부 간에 논의도 하고 그럴 만한 내용일 텐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지 또 전향적으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생각들을 표명하셨다면 임이자 간사님께 위임을 해 주셔서 소위에서 결정하고 통 큰 결단이나 그런 것들은 지도부들이 다른 내용들을 갖고 논의하시는 게 더 적절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우리 지도부에다가 말씀해 주세요, 저한테 말씀하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해서 결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조금 더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서 다음 논의를 할 때 이 문제도 결론이 날 수 있도록 또 양당 지도부 간에도 이 문제에 관해서 협의할 수 있도록 요청을 서로 하면 좋겠습니다.
 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정부 측하고 여러 의견을 쭉 들어 봤을 때, 공청회와 정부 측 의견을 들어 봤을 때 오늘 여기에서 지금 논의해서 결정을 하기에는 조금 이른, 좀 더 숙성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것은 보류했다가 다음 법안소위할 때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정회한 이후에 이 법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 조율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아직도 의견이 정확하게 지금 합치가 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면 계속해서 의견들이 조율되기는 아마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 법안에 대해서 상정을 해서 논의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다음에 또 논의하는 게 좋을지 의견 있으면 의견 좀 주십시오.
 윤준병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는 예전에 큰 틀에 대한 정리들은 꽤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때 쟁점이 됐던 부분은 실제 근로시간면제위원회에 어느 정도 자율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인지, 또 한편으로는 이게 너무 자율성을 부여하다 보면 예산이나 또 국민의 염려도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 줄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정도 내용이 쟁점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임이자 간사님을 비롯해서 그때 논의됐던 내용들이 아마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 내용들을 좀 알고 그다음에 여기서 합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인 논의를 더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이 부분은 좀 점검하고 가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의견을 주실 수 있으면 좀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번에 고용노동부에다가 우리가 의뢰를 한 게 있었지요?
 고용노동부에서 그러면 그것 준비를 해 놓으신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정회를 하시고 하시든지, 정회를 하시고 그 내용을 받아 가지고 설명을 들어 보시든지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대체적으로 우선 고용노동부에서 검토한 부분들 있으면 그것을……
 비공개로 하세요, 비공개로.
 위원장님!
 고용노동부 검토의견은 지난번 소위 정회 때도 들어 본 바가 있고 그것은 양당에 다 설명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그 안과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근본 취지를 왜곡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고 또 그런 것들이 바깥으로 나가서 마치 무슨 합의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까지 돌아서 사실 상당히 불쾌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근로시간 면제와 관련해서는 형평성 차원에서 그동안 교원과 공무원에게 부여되지 않았던 권리들 이런 것들을 법안을 통해서 만드는, 사실 제도를 만드는 의미가 있는 거고 아까도 제가 발언에서 말씀드렸지만 나머지는 경사노위에서 정리를 해야지 저희가 그 다양한 경우의 수들을 어떻게 다 재단해서 여기서 그런 것들을 조율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미 고용노동부에서 자료는 받을 만큼 다 받아서 보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회하고, 또 정회해서 자료 논의하다가 또 산회하고 그러면 전혀 논의가 진행이 안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처음에 중요하게 빨리 해야겠다라는 의지를 담아서 고용노동법안소위를 열어서 논의했던 그런 취지와는 굉장히 다르게 흘러가고 있고 시간만 보내고 있다 이런 우려가 들어서 좀 제대로 논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정회하고 산회하고 이런 일이 반복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윤미향 위원님.
 저도 충분히 의견들은, 기본 취지는 타임오프제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이 여기 양 위원들 모두 다 의견이 모아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에 따라서 고용노동부도 이런저런 조사도, 실제 지금 노조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등등 굉장히 구체적으로 계산도 해 보고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도입이 필요하다라는 것, 왜냐하면 그동안 공무원과 교사들에게 일반 노조원들과 달리 특수 신분이라는 것 때문에 이루어졌던 차별을 법 속에 정당화해 왔던 것 그것을 제거하는 작업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작업일 텐데 그걸 하면서 법 속에 또 다른 뭔가 제약을 둬서 차별을 만든다든가 하는 것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또 노사의 자율성을 지극히 제한하는 방식의 법이 이번에 논의되면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법 속에서는 기본 원칙과 그런 것이 좀 반영되었으면 좋겠고 대신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경사노위에 넘기면서 우려하시는 내용을 정확하게 그 기준을 전달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들, 그런 게 오히려 이루어지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법 속에는 타임오프제가 도입돼야 된다 하는 그런 원칙이 좀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어떤 한도를 둬서 캡을 마련하고 하는 것은 지금 또 다른 차별을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고민이 듭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이 법안에 대해서 소위에서 논의를, 지금 상정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일단 상정을 해서 논의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아마 쟁점들이 정리가 될지가 조금 의문은 있습니다마는 상정을 해서 논의를 하는 데까지 좀 더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항에서 5항까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그다음에 6항에서 10항까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분인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들이 있었는데 기존에 비용추계와 관련돼서 근로자당 노조전임자의 숫자나 시간을 어느 정도 배정을 하는 것이 좋을지 그 부분에 관한 이견이 좀 있었고 나머지 부분들은 크게 이견들이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좀 됐었는데요.
 물론 아까 조금 전에, 논의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각자 개별적인 의견을 말씀은 하셨는데 한쪽 의견은 이걸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노사의 자율성이라든가 이런 필요성을 인정하고 또 시간 배정의 자율성 이런 측면에서 보면 법에다가는 정하지 않고 경사노위의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그런데 논의하기 전에 그런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양쪽의 의견이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제시가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아까 윤준병 위원님이나 또 이수진 위원님, 윤미향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법률로 정하지 말고, 기준들을 법률로 정하지 말고 경사노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의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윤미향 위원님.
 그리고 사실은 지금 법안을 발의하신 박대수 의원님 법안도 보면 그걸 기본 취지로 하고 있거든요. 저는 위원님의 의견도 조금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노사 자율, 자율 하시는데 노사 자율로 할 것 같으면 노사가…… 자주성이 가장 큰, 노조의 가장 큰 무기가 자주성과 민주성인데 자율 자율 자꾸 말씀들 하시면서 이상한 얘기들을 하시네요. 자율적으로 할 것 같으면 뭐 때문에 사측보고 타임오프 달라고 그러고, 더더군다나 공무원이. 노사 자율이라는 얘기를 빼고 하세요, 앞으로.
 차관님, 제가 지난번에 질문했을 때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노동부에 있었는데 왜 경사노위로 옮겼느냐? 물론 법에 의해서 옮겼지요, 법이 바뀌었으니까. 그 취지가 뭐냐, 그런 법을 만든 취지가 무엇이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때 ILO 협약에 의하면 전임자 임금지급과 관련해서 그것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할 사항이지 그것을 임금을 지급했다고 정부가 처벌을 하거나 어떤 강제 규정을 두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다. 그런데 사실 굉장히 넓게 해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노동부 산하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있는 게 사실은 노동부가 뭔가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정부가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 경사노위로 가는 게 훨씬 더 ILO 협약 취지에 맞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참 쉽게 해석들을, 해석을 참 재미있게 하시는구나. 사실은 ILO 같은 경우는 노사 자율적으로 임금을 주든지 말든지 정하는 것이지 왜 그걸 처벌까지 하냐 이것에 대해서, 강제조항을 두는 것에 대해서, 물론 처벌 조항은 삭제됐지요, 지난 12월에. 작년 12월에 어쨌든 우리가 삭제를 시켰는데, 저는 이 타임오프라는 제도가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복수노조 허용하고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 만들면서 타임오프라는 제도가 만들어진 거고 결국은 사용자들은 임금지급하지 않고 니네가 알아서 노조가 망하든 말든 우리는 개입하고 싶지 않으니까 돈 못 준다, 사실 이런 입장이지요. 경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노동조합의 여러 가지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또 헌법이 보장하는 권한에 대해서 사실 최소화시키고 싶은 그런 의도가 들어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타임오프라는 근로시간면제제도라는 것들이 만들어져서 그 제도 안에, 지금 10년이 넘게 흘렀지요, 그 제도에 적응해 가면서 전임자가 없으면 없는 대로 노동조합이 무력화되기도 했고 또 두 번인가 세 번의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약간의 개선을 해서 조금씩, 10%, 전국 사업장은 10%를 더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개선을 했지만 사실은 언 발에 오줌 누기지요.
 그렇게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진행이 됐는데 사실 그나마도, 좋은 법이 아니지만 그나마도 교원과 공무원들한테는 적용 자체도 안 해 줬지 않습니까? 10년 넘게 적용 자체도 안 해 줬고.
 더 이상 노동조합 활동하는 데 있어서 전임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사람들이 노동자들의 처우라든지, 사실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업무 지시하고 시키면 ‘아’ 소리 못 하고 내부에 문제가 있어도 해결도 안 하고 좀 더 합리적으로 해법을 찾을 수 있어도 찾지 못하고 그런 문화들 속에서 사실 공무원․교원들도 일정 부분은 쇠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어떤 방향이 좋은 노사관계인가, 사실 노정관계이기도 하지만 노사관계이고 또 바람직한 관계인가 이런 고민들을 할 사람들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임금교섭만 하고 복지만 쟁취하고 그게 노조의 역할 아니고 결국은 사용자가 해야 될 역할들을 노동조합이 우리나라에서는 꽤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노동자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과 그 많은 문제들 해결을 노조들이 해결을 하는 것도 상당 부분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가치라든지, 지불을 하지 않은 것도 맞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정말 민간한테 요구하는 거라면 부처와 좀 더 논의 필요하고 그 이해관계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지만 이것은 사실 정부의 결단입니다. 정부의 결단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바깥에서, 기업이나 바깥에서 얘기하는 게 저는 사실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무급이라든지 기타 업무를 나눠서 하면서 노동조합 전임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해 주려면 수십․수만 가지 요구들, 수십․수만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해 주기 싫으면 싫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솔직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꾸 이런저런 핑계를 댄다 함은 안 해 주기 위한 핑계지 해 주기 위해서는…… 그 긍정적인 노동조합의 역할 때문에 사실은, 민간만큼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180석에서 그냥 패스트트랙 해요.
 굉장히 맞지 않은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박대수 위원님.
 저는 지금 회의가 좀 이상한 데로 가는 것 같아요. 이것 입법화는 우리 위원들이 하는 거지 정부한테 하는 것도 참 잘못된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취지를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나는 잘못하면 타임오프라는 이 좋은 제도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과거에 편법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금지하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이걸 갑자기 이래 버리면 큰일 나니까 어떻게 힘들게 해서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그때 저는 현역에 노동운동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자꾸만 이것 가지고 더 해 가면 저는 문제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왜, ILO 협약으로 해서 자율로 한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아마 조금 있으면 사용자가 들고나올 수도 있는 법안입니다. 왜, 강성 노동조합은 얻어 내겠지요, 파업을 통해서 뭘 하든 간에. 그러나 합리적이고 온건한 노동조합은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어요. 특히 공무원들, 교원노조, 자율로 갔을 때 이게 정부에서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무책임하게 막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진짜 정확히 진단해서 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이게 올 12월 8일 날 경사노위에서 공무원노사관계위원회를 발족했지요?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경사노위에서 하려다가 각 양당의 대통령후보들께서 또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입법으로 지금 넘어온 상태잖아요. 당사자 합의는 없었어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지금 당연히 교원노조나 아니면 공무원노조에서는 찬성 의견을 냈을 테고 또 한국사립초등고등학교법인협의회나 대전광역시교육청이나 대구광역시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나는 또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렇게 반대하는지 진짜…… 이게 정말이에요? 경기도교육청에서 반대해요?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그렇다고 합니다.
 이재정 교육감님 아닌가요? 반대해요?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교육감님한테 보고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상당히 의외인데……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저희들이 경위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반대하는 이유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이분들은 왜 반대를 하시던가요?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반대 의견을 위원님 지적하셔서 저도 방금 확인을 했고요. 어떤 이유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당사자 간에도 막 협의를 해서 가려고 하는데 이제 입법부,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늘 같은 말씀이, 내가 이 말씀 드리면 윤준병 위원님 또 말씀하시니까 그건 생략하고, 처음에는 없는 타임오프를 공무원이나 교원노조에다가 일단은 제도를 도입해서 해 준다라는 데 저는 큰 의미를 뒀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이것도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간에,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워서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부분도 하나의 제도적 차별로 봐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 해소를 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우리 당은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접근을 했고요.
 그와 관련돼서 그러면 처음에 일반노조는 노사가 협상을 하든 단체협약을 체결하든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선까지 갈 수 있다라는 임계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나 교원노조나 교육청노조나 이런 데 부분은 일반노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이쪽에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선 제도를 도입하고 여기에 대해서 먼저 해 보자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는, 솔직히 국민의힘은 이쪽에 사용자 측 의견은 한 번도 안 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한국노총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들어 봤고, 이쪽에서 위원장님들이나 노조 관계자들 얘기는 들어 봤어요. 그래서 그쪽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점점점점 커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차라리 노사가 서로가 대화를 해서 합의를 어느 정도 봐 주면 법 하기가 수월한데, 아까 근로자대표자 관련되어 가지고 근로기준법 개정처럼.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도 그렇고 저렇게 계산을 해도 그렇고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아마 그래서 안호영 위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좀 더 논의해 보자고 아까 저한테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좋다라고는 했고. 왜냐하면 하겠다는 데는 서로 동의를 했고, 양당이 하겠다는 데는 동의를 했는데 반대를 하는 데는 왜 반대를 하는지에 대해서 의견도 안 들어 봤고 저는 지금까지 찬성하는 쪽만 계속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저는 안호영 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이것 당장 안 한다고 어떻게 되는 건 아니니까, 한다는 데에는 동의했으니까 좀 더 고민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게 또 보니까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윤준병 위원님.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께서 하시겠다는 의지 표명을 해 주셨으니까 머지않은 시간 내에 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다만 이것 가지고 우리가 지금 법안소위를 오늘까지 하면 3일째지요? 4일째? 4일째 이게 같은 내용 가지고 계속 반복되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한 의문은 있어요.
 그래서 설사 오늘 이 부분을 종결을 못 짓는다면 최소한도 더 이상 이것 가지고 외부에 소위 말하는 희망고문 비슷한 이런 게 없도록 우리도 시일이나 쟁점이나 이건 명확하게 정리해서 알고 그 내용에 대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공적인 영역이니까 그동안에는 꽤 민간부문과 다른 특수성이 있다고 인정해서 지금까지 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 ILO 협약 가입하는 등 여러 가지 노동 여건이 변화했고 거기에 맞춰서 타임오프도 교원이나 공무원 영역에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해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가 이루어졌는데 과연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수인할 수 있겠냐 이 부분에 대한 서로 입장 차이가 지금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근로시간면제위원회를 통해서든 경사노위를 통해서든 거기에서 나름대로 또 입법적으로 준 기본 가이드라인 속에서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는 만큼 이 부분은 정확하게 서로들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임이자 간사님이 구상하고 계시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또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꼭 우리가 입법적으로 거기에다가 가이드라인을 명문으로 명시하는 것만이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인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구상하고 있는 내용들을 공유해야 이게 새로, 할 때마다 새판잡이가 안 되니까요. 그다음 진전이 좀 될 수 있도록 오늘 만약에 종결을 못 짓는다면 최소한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쟁점을 서로 명확하게 공유하고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이런 게 고민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민간부문은 물론 노사가 결정하는 것이니까 또 사측도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기 때문에 결론이 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와의 협의도 사용자의 위치, 역할, 기능 이건 비슷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일반 사용자보다는 공무원이나 또는 교원이 층층시하에 시어머니들이 더 많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는 듭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염두에 두고 가능하면 이게 지금까지 4회 차 이어 온 것처럼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리를 위원장님께서 좀 해 주시면서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일반노조의 타임오프 기준을 따라서 하자니, 공무원노조의 아니면 교원노조의 특성을 감안해서 일반노조 기준을 따르자니 그렇게 되면…… 사실 저는 민주노총 되게 싫어합니다. 되게 싫어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평성을 기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전교조나 또 전공노 이쪽에는 아무리 많이 한다 해도, 예를 들어서 3분의 1 축소한다 그러면 12~14명밖에 안 됩니다. 이것도 또 불합리한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전체를 해 가지고 산별 정도 아니면 또 우리가 상한선을 캡을 씌워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공무원이나 교원노조가 세 군데로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한국노총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연맹이나 교원노조, 교육청노조 또 민주노총에 있는 전공노와 전교조 그리고 여기저기 상부단체가 없는 부분이 국가조직연맹인가요?
 공노총.
 공노총? 그다음에 또 시군구노조, 시군구 거기가 공노총이지요. 시군구가 공노총이고 국가 부처 한데 몰아 가지고 하는 노조, 또 교육청노조가 갈라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노총에 있는 교원노조나 또 국가조직 각 부처에서 엮여 있는 노동조합이나 전공노나 전교조는 캡을 씌워도 자기들이 가져갈 만큼 가져가서 밑으로 내려 주고 뿌려 주면 되는데 또 밑으로 내려 주고 뿌려 줄 때 임용권자와 교섭 상대방이 다를 경우에 문제가 또 생기더라고요.
 또 하나는 그랬을 경우에는 한국노총에서 이의 제기를 많이 해 가지고 엄청난 노력을 해 가지고 이걸 지금 제도를 갖다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데 이렇게 해 버리니까 우리가 어떤 캡 씌운 미만에 있는 노동조합들, 예를 들면 공무원연맹이나 교육청노조 이런 데는 또 해당이 더 안 돼 가지고 노조 활동이 오히려 다른 데에 비해서 안 될 소지 그런 게 있고, 여기도 또한 임용권자와 교섭 상대방이 또 다를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주 복잡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당사자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저도 이걸 고민 고민해 보다가 이제는 내 스스로가 머리가 쥐가 나더라고. 그래서 안호영 간사님께서…… 우리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윤준병 위원님.
 그래서 안호영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또 반대 쪽 하시는 분들 의견도 한번 들어 보고 여기도 설득해야 될 부분들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이왕 하는 것 여야가 합의를 해서, 그래도 우리가 공무원노조나 교원노조에게도 노조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줬다는 평을 들어야 되고 또 이쪽에 사측에도 우리가 설득시킬 것은 설득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노력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법안에 대해서 여러 논의를 하고 심의를 했는데요. 오늘 논의한 것 중에서 일부 합의가 가능해서 소위에서 처리를 할 정도로 합의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 보니 아직 이견들이 많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논의를 해야 되는데요. 다만 지금 이 법안에 대해서는 상당 기간 우리 고용노동법안소위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또 쟁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법안에 여러 가지 노동계의 요구라든지 또 시급한 부분도 있다고 보여서 가능하면 지금 1월 11일 날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그런 시간들을 고려했을 때 오늘 마무리 못 지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 고용노동법안소위를 열어서 이 법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그 사이에 논의를 해 온 부분들이 있으니까 쟁점 관계들을 명확히 하고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법안 중에서 지금 나머지 부분들은 이견이 있어서 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19항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논의를 한 결과 위원님들 의견이 크게 이의가 없고, 다만 99쪽의 이 법안의 시행일에 관련해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원래 개정안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전문위원 보고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최선영전문위원최선영
 이 부분에서는 지금 각 사업장에서 준비에 따른 시간이 필요하므로 공포 후 6개월 정도로 조금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부처의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의견 그렇습니까?
박화진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저희들은 당초, 근기법은 6개월로, 근기법은 바뀌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6개월로 하면 근참법도 같이 6개월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을 하자는 의견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특별히 다른 의견 없으면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안건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기 소위원회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임이자 간사님과 협의해서 날짜를 한번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위원회 직원 및……
 위원장님, 저희 법안 중에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 관련한 근기법 개정안은 논의를 안 하시나요? 그것 오늘 얘기 안 하셨잖아요. 그것은 다음에 논의하실 건가요?
 그 부분도 다음에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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