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2회 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제4호
- 일시
2021년 12월 28일(화)
- 장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346)
- 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361)
- 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535)
- 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668)
- 5.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65)
- 6.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442)
- 7.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667)
- 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68)
- 9.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912)
- 10.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717)
- 1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382)
- 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43)
- 1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882)
- 1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81)
- 1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83)
- 16. 모든 노동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노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개정에 관한 청원(청원번호 2100011)
- 1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13)
- 1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29)
- 1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058)
- 2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200)
- 2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174)
- 2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049)
- 2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064)
- 24.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115)
- 25.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245)
- 26.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830)
- 27. 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10156)
- 상정된 안건
- 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46)
- 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61)
- 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35)
- 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68)
- 5.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65)
- 6.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42)
- 7.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67)
- 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68)
- 9.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12)
- 10.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17)
- 1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82)
- 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43)
- 1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82)
- 1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81)
- 1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83)
- 16. 모든 노동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노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개정에 관한 청원(김재하 외 10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011)
- 1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13)
- 1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29)
- 1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58)
- 2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00)
- 2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74)
- 2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49)
- 2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64)
- 24.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115)
- 25.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45)
- 26.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30)
- 27. 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56)
(14시4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2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4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한 다음 주제별로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들께서는 발언 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고 기록을 위해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앞서 언론인 여러분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소위의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46)상정된 안건
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61)상정된 안건
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35)상정된 안건
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68)상정된 안건
5.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65)상정된 안건
6.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42)상정된 안건
7.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67)상정된 안건
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68)상정된 안건
9.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12)상정된 안건
10.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17)상정된 안건
1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82)상정된 안건
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43)상정된 안건
1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82)상정된 안건
1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81)상정된 안건
1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83)상정된 안건
16. 모든 노동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노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개정에 관한 청원(김재하 외 10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011)상정된 안건
1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13)상정된 안건
1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29)상정된 안건
1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58)상정된 안건
2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00)상정된 안건
2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74)상정된 안건
2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49)상정된 안건
2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64)상정된 안건
24.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115)상정된 안건
25.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45)상정된 안건
26.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30)상정된 안건
27. 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56)상정된 안건
저희가 몇 차례에 걸쳐서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 논의는 처음에 소위 할 때 20분 정도 얘기했나, 거의 얘기를 못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근로시간 면제 도입과 관련한 논의들을 계속 이어 왔는데요.
제가 소위의 논의들을 보면서 법이 없으니까 공무원․교원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과 관련해서 차별적인 현장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고 입법을 통해서 이것들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잡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논의들을 심도 깊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구체적인 면제 한도의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비공개 회의에서도 얘기했지만 현장의 상황을 저희가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국회에서. 그래서 당사자가 참여해서 결정하는 게 맞다. 그렇다면 결국은 경사노위에 있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제노동기구도 사실 전임자 임금지급 여부와 관련해서 노사 자율로 결정할 사항이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저희가 입법기관이라 하더라도 국회에서 노조전임자 임금에 상응하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마치 교섭하듯이 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에 직면할 수 있겠다, 문제 제기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가 논의하면서 혹여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캡을 씌워야 되지 않냐……
저는 사실 우리 위원님들 고민 충분히 이해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공무원․교원 노동계를 믿어도 되지 않겠냐, 그렇게 우려할 사항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일부 지자체에서 편법적으로 근로시간 면제를 보장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겠지요. 그런데 이미 예산도 인건비 예산의 불용액 내에서 사용되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전임자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경사노위에서 당사자가 참여하는 위원회에 일임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저는 맞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몇 주간 오래간만에 노동법안소위원회가 열려서 법안을 심의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그러나 공무원․교사 타임오프제 관련 논의를 시작하자마자 바로 예산 추계 문제로 국민의힘이 산회를 요청한 후에, 논의가 진행되는 듯하다가 회의장을 퇴장하고 회의 중단, 정회를 거듭하면서 1건도 의결에 이르지 못하고 지금까지 온 것에 대해서 몹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시간을 소비하는 논의 방식에 대해서 조금 부끄러웠고요.
지금 노동현장은 매일매일이 절박합니다. 일터에서 노동자들의 사망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고요. 12월 들어서서 확인을 해 보니까 전국 각지에서, 안양 영암 울산 파주 서울 인제 등 전국 각지에서 12월 들어서만 39명의 노동자들이 깔리고 떨어지고 끼이고 감전되고 부딪혀서 사망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공단에 게시가 되고 있고요.
국토부 앞 20m 높이의 망루에 올라서 200일이 넘게 이 맹추위 속에서 택시 노동자는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규정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11조의2 전면 시행을 요구하고 있어서 마음이 조마조마한 겨울이고요.
1년 전에 맹추위에 난방장치가 고장난 비닐하우스에서 잠을 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외국인 노동자 속헹 씨의 1주기를 맞아서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 정부를 향해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호소를 하고 있고 실제로 무슨 사고가 나면 어쩌나, 이 추운 겨울을 그렇게 두려움으로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상임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환노위원회, 특별히 노동법안소위원회에 부여된 과제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절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자들의 이 절박한 상황에 비하면 우리 환노위의 시간은 너무 느리고 다른 세계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번 핵심 법안을 다루었던 이 세 차례 회의, 더 이상 공전하지 않고 노동자들의 그런 목소리에, 이 절박한 현실에 맞는 노동법안소위가 될 수 있도록, 갖출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소위를 해서 법안 심사를 할 때는 방법이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회를 하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목청 높여 가면서 서로 각자 주장만 하다 끝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치 국민의힘으로 인해 가지고 무슨 회의가 진행이 안 되는 것처럼 부끄럽다고 말씀하시는데 같은 동료 위원들을 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왜 우린들 고민이 안 되겠습니까? 고민이 되는 거고. 대한민국에는 가장 취약계층인 노동자도 있지만 또 대기업노조도 있고 공무원노조도 있고 다 있습니다. 노조 활동하는 것, 물론 우리가 그걸 다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이걸 논의하는 거고 공무원노조, 교원노조 지금 당장 안 해 준다고 세상이 뒤집어질 듯이 그렇게 우선순위로 해야 될 부분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마치 우리가 안 해 줘 가지고 그걸 비약해 가지고 지금 민생 현장에서 산업재해 일어나는 것까지 다 망라시켜서 그렇게 하면 정말 곤란합니다.
어쨌든 지금 공무원노조와 교원노조가 타임오프 없이 지금까지 왔고 그래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한 상황에서 그래도 제도적 차별을 합리적 해소를 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왜 예산을 추계 안 해야 됩니까, 국민 혈세인데? 그냥 막 돈만 만들어 내면 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뭐가 됐든지 일단 무조건 통과시키고 그 뒤의 일은 알아서 잘될 것이다, 선의를 지켜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공무원 숫자가 얼마인지 교원 숫자가 얼마인지 그것은 중요한 것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게 논의인 것인지 참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논의하기 싫으시면 더불어민주당 잘하시는 패스트트랙 그냥 하세요. 이런 것 뭐 하러 합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만나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할 것도 하나도 없고 무슨…… 안 할 거면 우리가 왜 여기 지금 소위 열어 가지고 합니까? 하자고 해서 모인 건데 지금 뭐 하시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도 안 되고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다들 하고자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실망이다 뭐다 이런 얘기는 위원들끼리 자제해 주시고 회의가 빨리빨리 진행돼서 빨리 끝내도록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지난번 소위에서 논의를 했는데 상당 정도 이견들이 있고 그래서 아마 조정을 한다든지 의견 조정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들은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들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우선, 계속 이 법안을 다루다가 뒤에 우리가 또 필요한 법안들을 다뤄야 되는데 다루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뒤의 법안들은 우리가 합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법안들이 일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은 논의 순서를 바꿔서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에 관련된 법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하는 법은 조금 이따, 보류해서 순서를 바꿔서 다루기로 하고 먼저 17․18항부터 우리가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전문위원께서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85페이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자료 87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수진 의원과 권칠승 의원이 각각 발의하신 내용으로 통상임금의 하한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87페이지 박스를 보시면 이수진 의원안은 제2조에서 최저임금법 제6조 4항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하는 정의 규정을 두면서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을 통상임금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개정안의 효과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뿐만 아니라 해고예고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에도 적용되는 차이점이 있고, 권칠승 의원안은 56조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연장․야간․휴일근로 부분에만 이 규정들이 적용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는 포함되지만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를 통해서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서 통상임금과 연동된 각종 수당들이 과소지급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수진 의원안과 같이 통상임금의 산입범위에 대한 규정을 법률에서 직접 신설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의 정의 규정을 우선 마련하고 통상임금의 판단 요소에 대한 법적 혼란을 해소한 다음에 법률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우선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88페이지 대법원에서 제시한 판결의 내용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하단의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는 부처로부터 직접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당시에 저도 바깥에서 노조활동을 하다 보니 청소 노동자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의 가슴 아픈 사연들을 접하게 됐었고, 그런데 다만 그 당시에 그것 말고도 통상임금의 범위와 관련된 소송도 여지까지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통상임금의 기준범위와 관련해서 근기법 규정인가요, 노동법 규정에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봤거든요. 법률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대통령령에는 통상임금 범위의 규정이 있어요, 그렇지요? 정기적․일률적 지급하는 금원을 통상임금으로 본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래서 법률에 담지는 않았지만 이미 시행령에 담겨져 있어서 그 기준을 가지고 통상임금 범위와 관련한 판단들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미 시행령에 통상임금 관련된 정의도 들어 있고 그리고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이렇게 늘렸으면 통상임금과 관련해서도 실질적으로 늘려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임금이 다 임금이지 그 기준을 달리 적용하면 이것은 임금을 주는 사람들 편의에 따라서 제공하는 건데……
그리고 제가 최근에 현장을 많이 다닙니다. 지방 일정들을 많이 하는데 주로 제조업 관련된 노동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 보는데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 작은 사업장들이 통상임금이 굉장히 적잖아요. 사실 임금구조를 좀 바꿔야 되기는 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 52시간 한도 내로 일해라, 너무나 많은 시간외근로 발생과 관련해서 근로시간을 좀 줄이고 이래야 되는데 시간외근로수당을 규정하는 통상임금 범위라는 것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많이 일해야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일을 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는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최저임금이 기본급이거나 통상임금 범위가 너무나 작은 이런 사업장에 많은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이 이렇다라면 법도 현장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기준을 맞춰 줄 것은 맞춰 주고 개정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차관께서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니…… 이미 현장 상황들을 너무 잘 알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노동계에서도 이 기준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맞춰 줘야지 유리한 국면에 따라서 이게 옳다 저게 맞다 이렇게 하면 사실 노동부가 내놓는 그런 안들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같이 협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지금 통상임금이 오히려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상임금을 일정 수준으로 보장하게 될 경우에는 또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맞추다 보면 결국 전반적으로 통상임금의 수준 자체가 높아지는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두에 두고 계시는 그런 사업장이나 기업 외에 다른 사업장에도 부수적으로 통상임금이 영향을 미치고, 그 통상임금은 사전적으로 고정된 노사가 합의한 임금입니다. 그 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가산수당이 계산하는 기초임금인데 그러다 보면 전반적인 임금에 미칠 영향이 저희들이 미처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측면까지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여러 가지 영향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근로시간을 줄이고 싶은 의지가 정부에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이렇게 놔두면서 근로시간을 과연 줄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노동자들한테 돈을 벌기 위해서는 52시간을 우리가 딱 정해놨는데 통상임금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 사용자들한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지금 제가 한국금융안전 같은 경우 10년 넘게 일한 노동자들 통상임금을 봤을 때 이게 최저임금보다 못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도 차관께서 말씀하셨는데 편법들이 등장하지요. 최저임금 산정 때는 포함되지만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상여금, 복지수당 비중을 높여 가지고 최저임금법 위반은 피해 가면서 통상임금을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는 편법들이 등장했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한국금융안전에서는 이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노사가 갈등을 겪고 있고 지방에 내려가면 더 많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결국 이것을 해결해야지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우리 민주당 얘기 좀 할게요. 2018년 최저임금법 산입범위 확대되면서 우리 당의 정책위에서 수시로 노동계에다 얘기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최저임금법 개정 이후 정책연대 협약 맺고 나서 개정 추진하겠다 의사를 계속 밝혔어요. 우리 당에서도 의사 표명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 법안도 낸 겁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 심도 깊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차관님, 지금 원론적인 수준에서 정부는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이 기능이라든가 산정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당장 일치시키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목소리는 어제오늘 나온 목소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꼭 법안소위 열어서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할 게 아니고 이런 내용들이 문제가 돼서 입법화까지 하려고 하고 있고 입법화를 통해서라도 이것을 바로잡겠다는 이런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연구를 좀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 분명히 그냥 여기서 ‘통상임금, 최저임금보다 높게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입법화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고용노동부가 제 역할을 그동안 안 해 왔기 때문에 이런 입법안이 나오고 이런 문제 제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것이 하루 이틀에 나온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설사 이번에 이 내용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된다 하더라도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좀 심도 있게 제대로 정리도 하고 그런 현장의 왜곡된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다른 차선책은 뭔지 대안을 좀 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 하시겠습니까?


장철민 위원 얘기하시겠어요?
짧게 그러면……
그러니까 이것 전문위원은 그냥 통상임금 정의 규정이 필요하다 정도의 검토보고만 했던데 일단 연혁이 되게 복잡하지요. 저희가 일단 최저임금이 2017년, 2018년 하면서 좀 급격히 오르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그때 일부 했고 특히 지금 복잡한 수당 이런 얘기가 있지만 식대 같은 게 되게 핵심이었지요. 우리가 식대 주는 것 최저임금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서 통상임금에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종류의 복잡한 논의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그때 식대나 이런 복리후생비 같은 것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정리했고 통상임금 이슈는 어쨌든 대법원에서 여러 가지 판례들이 나오고 판례로서 구축되고 있는 부분들, 노사 자율적으로 교섭이 새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일단은 이 상황을 좀 보자라고 지나간 역사가 조금 있었지요, 저희가.
그다음에 그때 남아 있었던 이슈인 이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관련된 게 지금도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건데요. 저는 사실은 논리적으로 약간 불가능에 가까운 생각이 드는 게 최저임금 6조 4항에서는 사실은 정기성 부분만 근거로 하고 일률성․고정성이 없어요. 그러면 사실 이것을 최저임금에 맞추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상임금의 데퍼니션(definition)에서 일률성․고정성을 빼자는 내용하고 사실은 똑같아지거든요. 통상임금 범위를 저희가 확대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이것을 맞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 있는 판례들을 일단 다 변경하자라는 그런 취지가 하나 있고요.
내용적으로는 사실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통상임금이라는 게 기준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정성이 없으면 사실은 기준의 성격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통상임금과 통상임금 때문에 발생하는 모든 제 수당을 나중에 지급하고 나서 다시 계산해서 정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고정성 자체를 이 데퍼니션에서 빼 버리면. 그러면 이 고정성이 없는 기준을 가지고 일단은 최대한 정기성만 가지고 확대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수당을 준 다음에 나중에 실제 지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를 가지고 다시 정산하는 이상한 구조가 되지 않을까라는, 뭔가 법체계가 저희가 약간 납득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냥 맞추는 이슈가 아니고 사실은 통상임금의 정의 규정을 다시 만들자라는 논의로 가야 되고, 그러면 통상임금 정의를 지금 다시 만들 수 있느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취지는 공감하고 내용적으로 맞는 얘기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너무너무 복잡한 이야기 그리고 복잡한 논의 때문에 실제로 의사결정을 하고 나면 또다시 엄청난 법적인 분쟁과 노사 간의 또 다른 엄청나게 복잡한 교섭, 새로운 교섭들을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저는 통상임금 정의 규정에 대한 새로운 종류의 법 해석이나 아니면 그 대안이 나오지 않는 이상 다른 대책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은 고용노동부가 연구한다고 답 나올 이슈가 아니고 근본에 깔려 있는 통상임금 정의 규정을 우리가 다시 바꿀 거냐 안 바꿀 거냐 그 근본적인 논의를 해야 되고, 그 답이 나오면 이게 해결이 될 거다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아까 제기됐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심도 깊게 연구를 좀 하셔서…… 아까 여러 의견이 있었잖아요? 나중에 우리 고용노동법안소위에 이 상황들을 보고를 해서 저희들이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취지가 어쨌든 하루 8시간 근무하고 주 40시간 일하라고 하는데 지금은 주 4일제를 비롯해서 더 근로시간을 줄여야 된다, 여전히 대한민국은 과로 사회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통상임금을 이렇게 놔두면 앞으로도 계속 과로하라는 그런 시그널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최저임금보다는 통상임금이 많아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 기준을 만들어 보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 하루 8시간 이상 일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 시간외근로를 시킨다 함은 대다수는 업무가 바쁘기 때문에 내지는 업무량이 늘었기 때문에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8시간 이후에 하는 일들은 더 어마어마하게 노동자들에게는 과부하가 걸린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간외근로를 하거나 야간근로를 하거나 임금 많이 줘야지요. 그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국회에서 바로잡아 줘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노동부에서도 하기 어렵다라면 국회에서 결단을 해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통상임금 관련돼서 굉장히 현장 내에서 민감합니다, 노사가 다. 통상임금 자체만 두고도 이게 통상임금으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 산입범위에 포함되느냐 안 포함되느냐 가지고도 엄청나게 다툼이 심합니다, 노사 간에.
그래서 결국 노조가 있는 데는 단체협약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산입범위를 넓혀 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노조가 없는 회사는 말 그대로 별표에 있는 대로 그걸 참조해서 어떨 때는 만근수당이 들어가고 어떨 때는 또 안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예민한 부분들이 있고, 또 이와 관련돼 가지고 급여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 번은 우리가 정리를 하고 갈 필요는 있어요.
또 지금 현재 산업현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더한 것 같아요. 대부분 보면 대기업이나 이런 데는 노사 간에 이렇게 봤을 때 힘의 균형이 노조가 더 세기 때문에 쟁취를 많이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아차나 이런 데는 결국은 사법의 판단을 받아서 했는데, 여기와 관련돼 가지고는 고용노동부에서 다음 소위 열릴 때까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민해서 각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포하고 의견을 한번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기능이라든가 산정 방법이 다른 것은, 이것을 같이 묶어 가지고 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까 장철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고려해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 가지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 항은 보류해서 추후 다시 심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9항,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9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개정안은 법률과 시행령에 분산돼 있는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근로자위원은 노사협의회에 참여하는 부분인데요, 노사협의회는 아시다시피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된 협의기구로서 노사 간의 협력관계를 높이고 생산적인 노사관계를 정착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경사노위에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으로 구성된 근로자위원 회의가 근로자대표의 지위를 갖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위원의 대표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고려할 때 필요한 규정으로 보여지고요.
지난번에 자료를 설명드렸기 때문에 98페이지의 조문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조(협의회의 구성)에서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각 3명 이상 10명 이하의 대표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2항에서 현재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관한 부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위원을 ‘근로자가 선출하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다시피 ‘근로자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라고 개정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라는 현행 규정을 제3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리고 안호영 의원안 제2항 단서 부분에서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선거인을 구성하여 간접선거를 하는 부분을 규정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시행령상의 간접선거 규정을 이동한 것으로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근로자대표가 과반수 노조가 있으면 과반수 노조로,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참법상의 근로자위원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있어서 지금 근참법은 시행령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호영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개정안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는 선출 방식을 법률에 규정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98페이지 단서 규정이 이른바 간접선거에 의한 건데 간접선거가 지금 현재 근참법에 있어서는 시행령에 규정을 두고서 다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행령에 현재 근로자위원 선출에 있어서 간선 선출하는 방식을 모법에서 같은 방식으로 허용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합의된 걸로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20~23항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항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입니다.
자료 100페이지부터 있는 내용이고 104페이지 하단의 지난번 소위 논의 결과에 대한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개정안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에 관한 규정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으나 부분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 선출에 있어서의 간접선거 허용 부분, 근로자대표의 비밀누설 또는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에 대한 벌칙 부과 등에 있어서 경사노위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합의문과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미정리된 쟁점 사항들은 첫 번째 사항으로 근로자대표 지위를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부여할지 여부,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고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없는 경우에 선거인단을 통한 간접선거를 허용할지 여부, 세 번째 사항으로는 근로자대표 활동에 필요한 자료 요구를 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거부권을 인정할지 여부, 네 번째 사항은 근로자대표의 비밀누설 금지 관련해서 보호 대상이 되는 비밀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벌칙 부과 등에 대해서는 찬반의견이 나뉘어져서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부분 근로자대표에 대해서는 철회 의견이 있었고 그 외 사항에서는 구체적인 이견 제시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114페이지 조문별 검토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번 조문별 검토의 1-1 근로자대표의 정의 및 선출 절차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정리된 사항들이 근로자대표의 지위를 과반수 노동조합에 할 것인지 과반수 노동조합의 대표자에 할 것인지, 간접선거를 허용할지 여부인데요. 하단 박스를 보시면 지금 경사노위 합의안에서는 과반수 노동조합, 안호영 의원안에서는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하고 있고, 윤준병 의원안과 양정숙 의원안, 이수진 의원안에서는 과반수 노동조합 대표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선거 허용 부분은 하단 박스를 보시면 안호영 의원안에서 근로자 과반수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하되 선거인단 과반수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하는 간선을 허용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되겠습니다.
115페이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사항에 있어서는 노동조합 대표자 외에 대표권을 위임받은 자도 근로자대표로 활동할 수 있도록 과반수 노동조합에 이 지위를 부여할지 아니면 대표성을 명시하기 위해서 과반수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근로자대표의 지위를 부여할지가 쟁점 사항인데 고용노동부에서는 현재 현행법의 규정과 같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표 지위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15페이지 하단의 간접선거에 관한 부분은 개별 사업장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간접선거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자는 의견과 반대로 간접선거 허용은 대표성 인정 여부에 대해서 현장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선거만 허용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항이 하단 박스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근참법상의 간접선거 허용 사유와 동일하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간접선거를 허용하는 것으로 부처에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별도 의견 제시가 없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116페이지부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대표의 선출과 관련된 사항은 이 부분이고, 부분 근로자대표의 선출 부분에 대해서는 철회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면서 132페이지 근로자대표의 임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별도 의견 제시가 없었던 사항으로 임기 부분에 대해서 13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근로자대표의 임기에 안호영 의원안에서는 3년, 이수진 의원안도 3년, 양정숙 의원안은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사노위 합의안에서는 3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사노위 합의안과 같이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근로자대표의 지위 유지와 관련해서 안호영 의원안에서는 상위 순위가 출현한 경우에도 종전 근로자대표 지위 규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혼란 해소를 위해서 이 규정을 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았고 지난번 회의 때 별도의 의견 제시가 없었습니다.
133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9페이지 내용이 지난번 회의 때 쟁점이 되었던 사항인데요. 근로자대표의 활동 보장과 관련해서 안 14조의2와 92조의5 부분입니다.
근로자대표의 활동에 필요한 자료 요구와 사용자의 거부권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참법 14조의 규정을 고려하고 사용자의 정당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경영․영업상 비밀,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거부권 인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사용자의 거부권이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40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부처에서 수정의견을 제시한 부분과 이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의견을 각각 제시하였는데요.
안호영 의원안에서 근로자대표의 활동 보장이라고 조문을 신설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요청을 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처에서는 근참법 14조를 참조해서 ‘그 요청 자료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거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등’ 하면서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요구하는 내용에 관해서는 안호영 의원안에서는 근로자대표의 정당한 활동에 필요한 자료 요청이라고 하고 있는데 부처에서는 근로자대표의 이 법에 따른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로 보완 수정의견을 제시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보완한 의견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로 확대한 부분입니다.
이와 같이 확대한 부분은 예컨대 산안법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변경 등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근로자대표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료 요청이 필요하다고 봐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41페이지부터는 지난번에 특별한 의견 제시가 없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부분에 미정리된 쟁점 사항으로는 근로자대표의 책무와 관련하여 146페이지 조문자료를 보시면 안호영 의원안에서는 ‘근로자대표는 그 지위와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윤준병 의원안에서는 ‘근로자대표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양정숙 의원안에서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수진 의원안에서는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해서 보호가 필요한 비밀의 범위를 서로 조금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하실지 지금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고, 145페이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경사노위에서는 이 부분을 ‘근로자대표는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합의한 바가 있고 부처에서는 지금 별다른 의견 제시 사항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뒷부분의 벌칙 부과와 다시 관련되는 사항인데요. 147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하단 부분에서 근로자대표의 비밀누설 금지와 관련해서 각 개정안에서 윤준병 의원안과 양정숙 의원안에는 벌칙을 부과하고 있고 이수진 의원과 안호영 의원안에서는 의무를 부과하면서 벌칙을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당 부분에서 사용자와 관련된 책무에 있어서도 각 개정안이 서로 상이한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150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보다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150페이지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자대표와 사용자대표로 각각 구분을 해 봤을 때 근로자대표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의 비밀 누설 금지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이 부분은 경사노위 합의문에도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용자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의 선출 개입․방해 금지, 근로자대표에 대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 및 활동 개입․방해 금지를 하는 내용의 의무를 부과하면서 벌칙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준병․양정숙 의원안은 근로자대표 부분 의무 부분에만 벌칙을 부과하고 있고 이수진․안호영 의원안에서는 사용자 부분에 대해서만 벌칙을 부과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사노위 합의문에서는 이 부분 둘 다에 대해서 벌칙이 없는 사항입니다.
참고하실 사항은 근참법의 내용을 보시면 근참법 제17조에서는 ‘협의회 위원은 협의회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제17조에서 하고 있고, 사용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하거나 선출 개입․방해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단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는 지금 부처로부터 직접 설명을 들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남은 부분이 156페이지 부칙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시행일과 관련해서 보시는 것처럼 각 안에서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하는 것도 있고 공포 후 1년 부분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근참법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같이 맞추는 것이 좋겠다는 부처의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하 근로자대표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부분에서는 이수진․안호영 의원안과 같이 근로자대표의 임기 제한 규정 자체가 이 법에 따라서 투표로 선출된 근로자대표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부칙의 적용례도 이에 맞춰서 하는 이수진․안호영 의원안에 따라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고요. 기타 근로자위원에 관한 적용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도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158페이지 부분은 간단한 조문 정비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서 보시면 근로자대표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안호영 의원안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해 선출된 근로자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정리한 것이 경과조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종전의 규정에 의해 선출된 근로자대표는 92조의2 제3항의 개정 규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선출된 경우에 한해서, 그러니까 근로자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따라 선출된 경우에 한해서 이 법에 따른 근로자대표로 보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봤고, 다만 이 경우가 근로자대표 유형 중에서 제3항의 유형에만 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정의견으로 제시한 부분은 이 취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159페이지 내용은 다른 법률 개정 사항인데요.
아시다시피 근로자대표의 정의와 선출 절차, 임기 등에 관한 규정이 이번에 정비가 되면, 다른 법률에서 근로자대표 부분을 인용하고 있는 규정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부처하고 협의한 결과 산안법과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부칙 개정을 통해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산안법을 보시면 제2조에서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로 해서 현행 규정과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정비되지 않으면 불일치가 있기 때문에 이 법이 개정된다면 ‘근로자대표란 근로기준법 제2조 10호에 따른 근로자대표를 말한다’라고 같이 정비해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파견법 같은 경우에도 근로자 파견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 부분도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근로자대표’로 같이 정비해 주는 것이 혼선이 없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근로자대표 지위를 과반수 노동조합이냐 과반수 노동조합 대표자냐 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실무적으로는 지금은 산별노조 형식으로 되어 있고 근로자대표는 사업장 대표니까 산별노조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장을 대표하는 지부장, 분회장 그러니까 노조 대표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 아니냐, 그러면 차라리 노조 내부적으로 종업원인 근로자 중에서 선정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그냥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게 단순한 저희들의 실무적인 의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셔서 한번……
간접선거 부분은 사실은 이렇습니다. 노동조합법의 노조도 마찬가지, 근참법에서 노사협의회도 간접선거를 허용했으니까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사업부문을 달리하거나 공장을 달리하거나 직종이 완전히 틀리거나 하는 부분…… 죄송합니다, 부분 대표 논의고.
간접선거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저희들도 당초에는 그런 의견이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지 않은 게 3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또는 30인 이상 중에서도 특수한 경우에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그런 사업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사정을 감안하셔서 이것으로 간접선거를 같은 방식으로 규정에 둘지 아니면 아예 삭제해 버릴지 그렇게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사결정 방식…… 전문위원이 의견 정리된 사항이라고 한 부분은 죽 넘어가겠습니다.
139페이지 근로자대표의 활동을 보장하는 부분 그다음에……

139페이지는 미정리 쟁점 사항으로 사용자 거부권을 인정할 거냐 해서 근참법의 규정도 감안하고 하면 그리고 근로자대표의 부담을 오히려 덜어 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자료 요청을 하되 사용자가 영업상 비밀이나 개인정보의 경우에는 그 자료 요청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그 내용이 140페이지에 있고 그다음에 140페이지 하단의 문구를 정리하고 그다음에 전문위원께서 수정의견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141페이지의 내용은 의견 정리된 걸로 보고를 해 주셨고요.
145페이지 근로자대표의 책무와 관련해서…… 이게 용어상인데 의원님들 안에 따라서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지위와 활동과 관련하여’, 조금씩 표현이 다른데 저희들은 어느 쪽 안으로 하나, 참고로 근로기준법에서는 ‘감독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로 되어 있고요. 노동위원회법도 직무와 관련된…… 이런 경우는 통상적으로 저희들 공무원이 감독관이든 조사관이든 위원이든 그걸 염두에 두고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논의해서 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은 수용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포인트는 놓쳤는데 경사노위 합의안이 있으니까 경사노위의 합의안대로 저희는 그렇게 표현하셔도 내용상으로 저희가 법을 시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147페이지 벌칙 규정입니다.
저희들이 논의 과정에 제가 실무적으로 다시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당시에 부분 대표제가 필요하다는 경제단체의 논의도 있었고 벌칙 규정은 안 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칙 규정을 두자, 두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노동계의 요구도 있었는데 또 경제단체는 그거는 수용을 못 하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합의안을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부분 대표도 빼고 벌칙도 빼는 것으로 그렇게 경사노위에서 합의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보면, 지난번 첫 회의 때는 제가 벌칙규정에 대해서 적절하게 둘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전문위원 설명, 보고 올린 대로 근참법에 벌칙규정이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그게 잘 작동하지는 않는데 사용자가 선출에 개입하지 않는다든지 각종 의무를…… 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에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에 불응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지방노동관서에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에 불응하면 벌금 500만 원을 부과하는 그런 제도로 그렇게 노사협의회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노동부 판단에는 일단은 노사 대표에 대한 벌칙규정은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벌칙규정은 경사노위에서 합의되었기 때문에 삭제를 하시든 꼭 필요하다고 하신다면 최소한으로 근참법에 규정하는 예에 따라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어떨는지 하는 게 저희들 의견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150페이지에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드린 대로 벌칙이 없거나……
밑에 근참법의 내용이 시정명령을 하거나 시정명령을 위반할 경우에 500만 원 이하 벌금, 세 번째 표에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 올렸습니다.
그러면 먼저 114쪽의 근로자대표 정의 부분에 관해서 근로자대표의 지위를 과반수 노동조합에 부여할 건지, 대표자에게 부여할 건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정부 의견은 노동조합에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윤준병 위원님.
그다음에 이후에 또 하게 되면 노동조합에서 위원을 선출하는 절차나 이 내용까지 규범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텐데 그 부분은 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볼 때는 결과적으로는 자연인이 위원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을 노동조합이 대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옳은지 여부에 대한 고민이 어떤지를 제가……





그런데 노동조합이 예를 들어서 단위노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법인 등록을 안 하지요, 대기업 노조가 아닌 다음에는. 그랬을 경우에는 법인격 없는 사단인데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는 모든 게 사단법인뿐만 아니고, 조합뿐만 아니고 여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조합원에게도 다 귀속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막 윤준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다고 그게 금방 맞다라고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이 법을 처음부터 다시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취지가 반영되게끔 법률안을, 문구를 만들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저희들이 흔히 산업안전법, 이번에 중대법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업주를 처벌한다고 했을 때 개인 사업주일 경우에는 개인 그다음에 법인이 사업주일 경우에는 법인 자체를 처벌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물론 법인 내부에서는 특정한 자연인 행위자가……

또 하나는 근참법이나 여기 쭉 보면 노조의 대표 플러스 위원들이 같이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노조 대표일 때의 지위하고 그냥 노동조합으로서 하는 내용하고 기타 위원하고 같은 동급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염두에 두고 있는 내용은 자연인을 염두에 두고 대표를 입법화해야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만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고 뒷부분은 계속 논의해서 정리를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논의하고.
그다음에 간접선거 허용 여부가 있는데 간접선거 허용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수정의견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특별한 이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나머지 이견이 없는 정리된 부분은 넘어가고, 그다음에 부분 근로자대표 부분은 철회했고요. 그다음에 임기 같은 경우에는 3년으로 하는 걸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특별하게……


그다음에 특별히 이견이 없고요.
그다음에 근로자대표 활동 보장과 관련해서, 자료 요구와 관련해서 140쪽에 검토 및 보완의견이 있는데 ‘근로자대표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의 요청’ 이 부분이 지금 전문위원 검토 및 보완의견인데 고용노동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거지요?

최근에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에서 8년 동안 일하다가 유방암을 받은 한 여성 노동자의 산재 신청하는 데 있어서도 회사에 그와 관련된 인과관계를 입증하려고 자료를 요청하는데도 경영상 비밀이라는 조건으로 자료를 제공받지 못해서 굉장히 힘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는 뉴스를 접했는데 이럴 경우에 뭔가 보완 조치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일반적인 기준으로서 법에서 규정할 때는 그렇다고 해서 근로자대표가 활동을 위해서 요구하는 모든 자료를 경영자 측에서, 사용자 측에서 모두 다 제공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기본적인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두고서 거기에 따라서, 물론 근로자 입장에서는 악용한다고 우려할 수도 있는데 원칙적인 규정을 두고서 그런 원칙적인 규정의 틀 내에서 여러 가지 관행들을 만들어 가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은 오히려 이런 규정을 두는 게 필요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140페이지의 근참법에도 단서 규정으로, 저희들 수정의견과 전문위원 보완의견 위에 보면 ‘자료의 사전 제공’ 해서 이런 식의 규정을 지금 현재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자료를 줄 때도 노동자가 필요한 자료를, 어떤 서식이라든지 통계를 내기에 유효한 자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교묘하게 자료를 좀 왜곡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평균을 내거나 뭔가 적절한 자료를 활용하는 데 지금도 근참법 안의 내용들 때문에 사실 잘 지켜지지 않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그리고 산업기술 보호 관련된 특별법도 있고 그래 가지고 웬만한 것들은 다른 법에 의해서 사실은 영업상 비밀이나 이런 것들이 꽤 많이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굳이 거부권이라는 것들을 넣어서, 이미 근참법 안에서도 이게 교섭에 대한 어떤 근로자대표의 권리, 권한, 요구 이런 것들이 아닌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게 너무 과도하지 않나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부권 행사 이런 것들은. 합의도 아니고 협의 수준의 논의를 하는 노사협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인데.



다음, 145쪽 비밀의 범위와 관련해서 경사노위 합의안으로 하자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공포 후 시행 시기 관련해서는 정부 의견이 어떤 거였지요?


그다음에……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 대해서 경사노위 합의문에서는 벌칙 조항이 둘 다 없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대표에 대해서만 벌칙을 부과하자는 것이 윤준병․양정숙 의원안, 사용자 부분에 대해서만 벌칙을 부과하자는 것이 이수진․안호영 의원안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면 대부분 다 논의가 됐나요?
158쪽 적용례 관련해서 지금 전문위원 수정의견대로 하자는 거지요?

그러니까 근참법의 내용에 보면 지금 경사노위 합의대로 근로자대표도 벌칙이 없고 사용자도 벌칙이 없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밑의 근참법도 지금 개정하자는 얘기인 건가요? 시정명령 위반 시 5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산업안전보건법이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것은……


그러면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견들은 다 정리가 되었고, 맨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과반수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대표자 이 부분만 좀 이견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차피 많이 다루기는 했는데 다시 한번 윤준병 위원님께서 최초에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기를 하셔서…… 이게 정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차관님,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부분과 과반수 노동조합의 대표자라고 하는 문구의 차이가 있는데 취지는 이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연인이 위원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걸 텐데 노동조합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는 단체라는 표현이니까 결국은 단체가 누군가를 대표자로, 말하자면 법률적인 의미에서의 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가 아니라 어떤 지정을 해서 하든 위임을 해서 하든 단체를 대표하여 어떻게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지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표현이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라고 보이는데 이것을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표현들이 있나요?









그러면 어쨌든 그 취지를 담아서 전문위원하고 정부가 문구는 수정을 한번 해 보시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한 동안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대표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어느 정도 논의가 좀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쟁점들은 아까 다 정리를 했고.
하나 남았던 게 근로자대표와 관련해서 근로자대표의 지위를 과반수 노동조합에 부여할지 과반수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부여할지 여부가 문제가 됐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하고 대신 과반수 노동조합에서 여러 가지 내부 규정에 의해서 실제로 대표할 자연인을 선정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인데요.
그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윤준병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는 걸로 하고.
보류해요, 그러면. 보류했다 다음에 하자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헌법에도 ‘근로자’로 명시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노동절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의 지도부하고, 원내대표를 비롯한 정책위의장님이나 국민의힘 원내대표하고 정책위의장들이 해도 좋다라고 하면 양쪽의 지도부가 합의했으니까 그 부분은 그냥 통과시키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에다가 말씀을 드려 보니까 헌법을 개정해야 될 사항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전번에 말씀드려 봤어요, 제가.
다시 한번 제가 또 말씀드려 볼 테니까 양 대표가 맞으면 그냥 통과하시는 걸로 하지요, 나중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이에요. 찬성인데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당 지도부에서 합의해 줬으면 좋겠어요.
안호영 간사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사실 저는 우리 원내대표께 질문을 했었습니다. 임이자 간사님께서도 지금 그 말씀이 세 번째 말씀이시거든요. 우리가 관련해서 소위 때 세 번이나 이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저희 원내지도부 같은 경우는 찬성 입장이고 그리고 상임위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 금전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바라는 바고 헌법이 개정되기까지는, 개헌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것보다는 국회가 당사자, 국민이자 노동자인 그분들의 생각을 담는 게 국회 본연의 모습일 수 있다, 저는 사실 이런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사안이고 그러면 양당 지도부 간에 논의도 하고 그럴 만한 내용일 텐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지 또 전향적으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생각들을 표명하셨다면 임이자 간사님께 위임을 해 주셔서 소위에서 결정하고 통 큰 결단이나 그런 것들은 지도부들이 다른 내용들을 갖고 논의하시는 게 더 적절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정부 측하고 여러 의견을 쭉 들어 봤을 때, 공청회와 정부 측 의견을 들어 봤을 때 오늘 여기에서 지금 논의해서 결정을 하기에는 조금 이른, 좀 더 숙성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것은 보류했다가 다음 법안소위할 때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정회한 이후에 이 법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 조율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아직도 의견이 정확하게 지금 합치가 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면 계속해서 의견들이 조율되기는 아마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 법안에 대해서 상정을 해서 논의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다음에 또 논의하는 게 좋을지 의견 있으면 의견 좀 주십시오.
윤준병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임이자 간사님을 비롯해서 그때 논의됐던 내용들이 아마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 내용들을 좀 알고 그다음에 여기서 합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인 논의를 더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이 부분은 좀 점검하고 가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의견을 주실 수 있으면 좀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시고 하시든지, 정회를 하시고 그 내용을 받아 가지고 설명을 들어 보시든지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근로시간 면제와 관련해서는 형평성 차원에서 그동안 교원과 공무원에게 부여되지 않았던 권리들 이런 것들을 법안을 통해서 만드는, 사실 제도를 만드는 의미가 있는 거고 아까도 제가 발언에서 말씀드렸지만 나머지는 경사노위에서 정리를 해야지 저희가 그 다양한 경우의 수들을 어떻게 다 재단해서 여기서 그런 것들을 조율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미 고용노동부에서 자료는 받을 만큼 다 받아서 보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회하고, 또 정회해서 자료 논의하다가 또 산회하고 그러면 전혀 논의가 진행이 안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처음에 중요하게 빨리 해야겠다라는 의지를 담아서 고용노동법안소위를 열어서 논의했던 그런 취지와는 굉장히 다르게 흘러가고 있고 시간만 보내고 있다 이런 우려가 들어서 좀 제대로 논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정회하고 산회하고 이런 일이 반복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법 속에서는 기본 원칙과 그런 것이 좀 반영되었으면 좋겠고 대신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경사노위에 넘기면서 우려하시는 내용을 정확하게 그 기준을 전달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들, 그런 게 오히려 이루어지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법 속에는 타임오프제가 도입돼야 된다 하는 그런 원칙이 좀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어떤 한도를 둬서 캡을 마련하고 하는 것은 지금 또 다른 차별을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고민이 듭니다.
일단 상정을 해서 논의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아마 쟁점들이 정리가 될지가 조금 의문은 있습니다마는 상정을 해서 논의를 하는 데까지 좀 더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항에서 5항까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그다음에 6항에서 10항까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분인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들이 있었는데 기존에 비용추계와 관련돼서 근로자당 노조전임자의 숫자나 시간을 어느 정도 배정을 하는 것이 좋을지 그 부분에 관한 이견이 좀 있었고 나머지 부분들은 크게 이견들이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좀 됐었는데요.
물론 아까 조금 전에, 논의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각자 개별적인 의견을 말씀은 하셨는데 한쪽 의견은 이걸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노사의 자율성이라든가 이런 필요성을 인정하고 또 시간 배정의 자율성 이런 측면에서 보면 법에다가는 정하지 않고 경사노위의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그런데 논의하기 전에 그런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양쪽의 의견이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제시가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아까 윤준병 위원님이나 또 이수진 위원님, 윤미향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법률로 정하지 말고, 기준들을 법률로 정하지 말고 경사노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의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윤미향 위원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참 쉽게 해석들을, 해석을 참 재미있게 하시는구나. 사실은 ILO 같은 경우는 노사 자율적으로 임금을 주든지 말든지 정하는 것이지 왜 그걸 처벌까지 하냐 이것에 대해서, 강제조항을 두는 것에 대해서, 물론 처벌 조항은 삭제됐지요, 지난 12월에. 작년 12월에 어쨌든 우리가 삭제를 시켰는데, 저는 이 타임오프라는 제도가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복수노조 허용하고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 만들면서 타임오프라는 제도가 만들어진 거고 결국은 사용자들은 임금지급하지 않고 니네가 알아서 노조가 망하든 말든 우리는 개입하고 싶지 않으니까 돈 못 준다, 사실 이런 입장이지요. 경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노동조합의 여러 가지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또 헌법이 보장하는 권한에 대해서 사실 최소화시키고 싶은 그런 의도가 들어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타임오프라는 근로시간면제제도라는 것들이 만들어져서 그 제도 안에, 지금 10년이 넘게 흘렀지요, 그 제도에 적응해 가면서 전임자가 없으면 없는 대로 노동조합이 무력화되기도 했고 또 두 번인가 세 번의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약간의 개선을 해서 조금씩, 10%, 전국 사업장은 10%를 더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개선을 했지만 사실은 언 발에 오줌 누기지요.
그렇게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진행이 됐는데 사실 그나마도, 좋은 법이 아니지만 그나마도 교원과 공무원들한테는 적용 자체도 안 해 줬지 않습니까? 10년 넘게 적용 자체도 안 해 줬고.
더 이상 노동조합 활동하는 데 있어서 전임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사람들이 노동자들의 처우라든지, 사실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업무 지시하고 시키면 ‘아’ 소리 못 하고 내부에 문제가 있어도 해결도 안 하고 좀 더 합리적으로 해법을 찾을 수 있어도 찾지 못하고 그런 문화들 속에서 사실 공무원․교원들도 일정 부분은 쇠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어떤 방향이 좋은 노사관계인가, 사실 노정관계이기도 하지만 노사관계이고 또 바람직한 관계인가 이런 고민들을 할 사람들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임금교섭만 하고 복지만 쟁취하고 그게 노조의 역할 아니고 결국은 사용자가 해야 될 역할들을 노동조합이 우리나라에서는 꽤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노동자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과 그 많은 문제들 해결을 노조들이 해결을 하는 것도 상당 부분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가치라든지, 지불을 하지 않은 것도 맞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정말 민간한테 요구하는 거라면 부처와 좀 더 논의 필요하고 그 이해관계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지만 이것은 사실 정부의 결단입니다. 정부의 결단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바깥에서, 기업이나 바깥에서 얘기하는 게 저는 사실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무급이라든지 기타 업무를 나눠서 하면서 노동조합 전임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해 주려면 수십․수만 가지 요구들, 수십․수만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해 주기 싫으면 싫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솔직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꾸 이런저런 핑계를 댄다 함은 안 해 주기 위한 핑계지 해 주기 위해서는…… 그 긍정적인 노동조합의 역할 때문에 사실은, 민간만큼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취지를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나는 잘못하면 타임오프라는 이 좋은 제도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과거에 편법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금지하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이걸 갑자기 이래 버리면 큰일 나니까 어떻게 힘들게 해서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그때 저는 현역에 노동운동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자꾸만 이것 가지고 더 해 가면 저는 문제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왜, ILO 협약으로 해서 자율로 한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아마 조금 있으면 사용자가 들고나올 수도 있는 법안입니다. 왜, 강성 노동조합은 얻어 내겠지요, 파업을 통해서 뭘 하든 간에. 그러나 합리적이고 온건한 노동조합은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어요. 특히 공무원들, 교원노조, 자율로 갔을 때 이게 정부에서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무책임하게 막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진짜 정확히 진단해서 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당연히 교원노조나 아니면 공무원노조에서는 찬성 의견을 냈을 테고 또 한국사립초등고등학교법인협의회나 대전광역시교육청이나 대구광역시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나는 또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렇게 반대하는지 진짜…… 이게 정말이에요? 경기도교육청에서 반대해요?




처음에는 늘 같은 말씀이, 내가 이 말씀 드리면 윤준병 위원님 또 말씀하시니까 그건 생략하고, 처음에는 없는 타임오프를 공무원이나 교원노조에다가 일단은 제도를 도입해서 해 준다라는 데 저는 큰 의미를 뒀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이것도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간에,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워서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부분도 하나의 제도적 차별로 봐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 해소를 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우리 당은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접근을 했고요.
그와 관련돼서 그러면 처음에 일반노조는 노사가 협상을 하든 단체협약을 체결하든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선까지 갈 수 있다라는 임계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나 교원노조나 교육청노조나 이런 데 부분은 일반노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이쪽에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선 제도를 도입하고 여기에 대해서 먼저 해 보자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는, 솔직히 국민의힘은 이쪽에 사용자 측 의견은 한 번도 안 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한국노총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들어 봤고, 이쪽에서 위원장님들이나 노조 관계자들 얘기는 들어 봤어요. 그래서 그쪽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점점점점 커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차라리 노사가 서로가 대화를 해서 합의를 어느 정도 봐 주면 법 하기가 수월한데, 아까 근로자대표자 관련되어 가지고 근로기준법 개정처럼.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도 그렇고 저렇게 계산을 해도 그렇고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아마 그래서 안호영 위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좀 더 논의해 보자고 아까 저한테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좋다라고는 했고. 왜냐하면 하겠다는 데는 서로 동의를 했고, 양당이 하겠다는 데는 동의를 했는데 반대를 하는 데는 왜 반대를 하는지에 대해서 의견도 안 들어 봤고 저는 지금까지 찬성하는 쪽만 계속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저는 안호영 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이것 당장 안 한다고 어떻게 되는 건 아니니까, 한다는 데에는 동의했으니까 좀 더 고민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게 또 보니까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설사 오늘 이 부분을 종결을 못 짓는다면 최소한도 더 이상 이것 가지고 외부에 소위 말하는 희망고문 비슷한 이런 게 없도록 우리도 시일이나 쟁점이나 이건 명확하게 정리해서 알고 그 내용에 대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공적인 영역이니까 그동안에는 꽤 민간부문과 다른 특수성이 있다고 인정해서 지금까지 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 ILO 협약 가입하는 등 여러 가지 노동 여건이 변화했고 거기에 맞춰서 타임오프도 교원이나 공무원 영역에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해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가 이루어졌는데 과연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수인할 수 있겠냐 이 부분에 대한 서로 입장 차이가 지금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근로시간면제위원회를 통해서든 경사노위를 통해서든 거기에서 나름대로 또 입법적으로 준 기본 가이드라인 속에서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는 만큼 이 부분은 정확하게 서로들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임이자 간사님이 구상하고 계시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또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꼭 우리가 입법적으로 거기에다가 가이드라인을 명문으로 명시하는 것만이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인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구상하고 있는 내용들을 공유해야 이게 새로, 할 때마다 새판잡이가 안 되니까요. 그다음 진전이 좀 될 수 있도록 오늘 만약에 종결을 못 짓는다면 최소한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쟁점을 서로 명확하게 공유하고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이런 게 고민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민간부문은 물론 노사가 결정하는 것이니까 또 사측도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기 때문에 결론이 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와의 협의도 사용자의 위치, 역할, 기능 이건 비슷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일반 사용자보다는 공무원이나 또는 교원이 층층시하에 시어머니들이 더 많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는 듭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염두에 두고 가능하면 이게 지금까지 4회 차 이어 온 것처럼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리를 위원장님께서 좀 해 주시면서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일반노조의 타임오프 기준을 따라서 하자니, 공무원노조의 아니면 교원노조의 특성을 감안해서 일반노조 기준을 따르자니 그렇게 되면…… 사실 저는 민주노총 되게 싫어합니다. 되게 싫어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평성을 기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전교조나 또 전공노 이쪽에는 아무리 많이 한다 해도, 예를 들어서 3분의 1 축소한다 그러면 12~14명밖에 안 됩니다. 이것도 또 불합리한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전체를 해 가지고 산별 정도 아니면 또 우리가 상한선을 캡을 씌워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공무원이나 교원노조가 세 군데로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한국노총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연맹이나 교원노조, 교육청노조 또 민주노총에 있는 전공노와 전교조 그리고 여기저기 상부단체가 없는 부분이 국가조직연맹인가요?
또 하나는 그랬을 경우에는 한국노총에서 이의 제기를 많이 해 가지고 엄청난 노력을 해 가지고 이걸 지금 제도를 갖다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데 이렇게 해 버리니까 우리가 어떤 캡 씌운 미만에 있는 노동조합들, 예를 들면 공무원연맹이나 교육청노조 이런 데는 또 해당이 더 안 돼 가지고 노조 활동이 오히려 다른 데에 비해서 안 될 소지 그런 게 있고, 여기도 또한 임용권자와 교섭 상대방이 또 다를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주 복잡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당사자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저도 이걸 고민 고민해 보다가 이제는 내 스스로가 머리가 쥐가 나더라고. 그래서 안호영 간사님께서…… 우리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윤준병 위원님.
그래서 안호영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또 반대 쪽 하시는 분들 의견도 한번 들어 보고 여기도 설득해야 될 부분들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이왕 하는 것 여야가 합의를 해서, 그래도 우리가 공무원노조나 교원노조에게도 노조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줬다는 평을 들어야 되고 또 이쪽에 사측에도 우리가 설득시킬 것은 설득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노력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 보니 아직 이견들이 많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논의를 해야 되는데요. 다만 지금 이 법안에 대해서는 상당 기간 우리 고용노동법안소위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또 쟁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법안에 여러 가지 노동계의 요구라든지 또 시급한 부분도 있다고 보여서 가능하면 지금 1월 11일 날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그런 시간들을 고려했을 때 오늘 마무리 못 지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 고용노동법안소위를 열어서 이 법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그 사이에 논의를 해 온 부분들이 있으니까 쟁점 관계들을 명확히 하고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법안 중에서 지금 나머지 부분들은 이견이 있어서 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19항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논의를 한 결과 위원님들 의견이 크게 이의가 없고, 다만 99쪽의 이 법안의 시행일에 관련해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원래 개정안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전문위원 보고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안건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기 소위원회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임이자 간사님과 협의해서 날짜를 한번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위원회 직원 및……
위원님 여러분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