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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4회 국회
(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를 어떻게 할 건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설명에 이의 있으시면 그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국토 분야, 교통 분야로 나눠서 하고요. 오전에 가능하면 국토 분야가 마무리되기를 희망하고, 그다음에 행복청 소관, 새만금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진행이 잘 되면 오후에 교통 분야로 넘어가는데요.
 심사 방식은 위원님들 대체토론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요약한 소위원회 심사자료가 지금 다 책상 위에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전문위원 설명 듣고 정부 측 의견 듣고, 그다음에 위원님들 토론 거쳐서 결론 내는 관례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별로 1개씩 사업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수용하겠다고 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용하는 것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사 생략하고 빨리빨리 넘어가야 오늘 좀 회의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다만 정부가 수용곤란하다거나 일부수용이라거나 이렇게 우리가 토론할 필요가 있는 사업들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으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쟁점이 있어서 결론 내는 데 어려운 부분들은 일단 심사 보류를 하고 넘어간 다음에 나중에 간사들과도 협의하고 해서 타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 회의가 효율적으로 될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증액이나 비목 설치에 대해서는 정부 측 동의를 받은 다음에 기관 또는 분야별로 바로 의결하고 하나하나 결론을 내고 넘어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 2019년도 예산안상정된 안건

가. 국토교통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상정된 안건

다. 새만금개발청 소관상정된 안건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상정된 안건

가. 주택도시기금상정된 안건

나.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상정된 안건

(10시11분)


 그러면 본격적인 안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우선 수석전문위원께서 국토 분야 국토도시실 해당 사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국토 분야 국토도시실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국가하천정비사업 중 내역사업에 다섯 분이 의견을 제기하셨는데요. 이 중에 3건은 수용을 하고 2건, 강경천 망성지구 하천정비사업과 섬진강 두곡지구 하상정비사업 이 부분은 일부수용입니다.
 이 중에 강경천 망성지구는 127억 원을 당초에 정부에서 요구했는데 이미 50억 원 반영이 되어 있어서 그 중 77억만 반영하면 좋겠다는 정부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섬진강 두곡지구 관련해서는 실시설계비 10억만 수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똑같은 거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수석 의견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토론 부탁드립니다.
 30초나 1분 안에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고 막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번에 수자원업무가 환경부로 이관이 됐잖아요. 사실은 하천과 관련해서 수자원업무하고 경계선상에 있는 업무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 부처가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조금이라도 이견이 있으면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사업도 다 스톱이 되고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어떤 협의기구를 만들어서 오히려 종전의 두 업무가 흩어지기 전보다도 더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어서 두 업무의 강제 분리에 따른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국토부차관님, 이것 특별히 신경 써 주세요.
 이 부분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천에서 취수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게 하천정비사업하고 취수, 농업용 취수든 생활용수 취수하는. 지역별로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계속 지연되고 공전되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런 사례를 비롯해서 실태조사를 양 부처가 공동으로 통해서 지역별로 민원……
 물이 없어서 속 타는 농민들 또 경제인들의 그것을 우리 정부가 잘못된 부처 간 업무 이관으로 인해서 그런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것은 특별히 기록에 남겨서 신경 써 주세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 다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환경부랑 잘 협의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 외에도 법령으로 또 해결되어야 될 그런 사항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지금 하천법의 하천위원회가 그전에 수자원 조사 기본법을 만들면서 수자원위원회로 통합을 했었거든요. 통합을 했는데 부처가 쪼개지다 보니까 수자원조사법은 환경부로 넘어가고 하천법은 저희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천에 대한 의사결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환경부의 수자원위원회에 가서 의사결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까지도 저희들이 다 생각을 하고 있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을 연말 이전에, 왜냐면 국가 수자원 하천업무가 마비되는 순간 국토가 마비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연말 이전에 조속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안을 공론화해 주시고……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국토정책 총괄은 국토교통부입니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의 국토 관리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도모해 줘야 되는 부처예요. 그런데 거기에 수자원이 감으로 해서 상당한 혼란이 예상이 되는데 그 업무에 대해서 주관 총괄 업무는 국토부가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안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우리 이 정부 들어서 공무원들이 현장…… 모든 과거 역대 정부 때마다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현장을 안 가시는 것 같아요. 김현미 장관님 말이지요, 내가 부동산 시장을 꼭 주택만 보지 말고 또 강남 주택 시장만 보지 말고 수도권 주변 또 지방의 침체된 현장 그리고 서울 내에서도 텅텅 비어 가는 오피스 시장 또 소규모, 중대규모……
 예산심사 관련해서 좀 집중해서 하십시다.
 그래서요 이런 현장을 제대로 보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는데 아직도 얘기만 듣지 현장을 안 가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번에 예산심의하면서 예산을 그냥 서류로만 보지 마시고 공직자들 현장을 좀 가세요. 가서 현장의 국민들 속 타는 목소리 들어가면서 제대로 예산 운용하시고 제도 보완하세요.
 김정호 위원님.
 섬진강 두곡지구 하상정비사업인데요.
 당초 60억 사업비에 2개년도 사업기간인데요. 이게 40억 증액 신청을 했는데 일부수용 10억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총사업비 반 정도는 첫해에 해서 하도 개선이나 침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국토부는 실시설계? 기본설계?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2개년으로 나누더라도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 집행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불용률 때문에 그러시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불용률, 이월,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사업 성격에 따라서는 도저히 그렇게 안 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여하튼 이런 부분에서도 내년에 할 부분을 설계를 하는 그 업무도 거의 내년 한 해……
 다 가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풀로 해도 다 되기 때문에 설계비 10억 원이면 저희들은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수용으로 하고 넘어갑니다.
 2페이지.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2페이지입니다.
 2․3․4를 한꺼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굴포천 유지보수사업, 5억 원 신규 반영.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관련해서 R&D 실증 사업 연구범위를 시흥시 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현재 지금 59억 5000만 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증액을 하기로 하고 그 규모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부 측은 규모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25억은 정부에서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2페이지를 다 하신 건가요?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4번까지 했습니다.
 4번까지.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여기까지 의결된 걸로 하고 넘어갑니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규모를 얘기해 주셔야……
 몇 번이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3번입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정부 의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3번에.
 아, 증액이라고만 되어 있네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3번에 대해서 저희들은 30억 증액이 저희들 소요 금액입니다. 30억.
 알겠습니다.
 30억,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다섯 번째입니다.
 건축문화진흥 관련해서 공공건축물 사업계획 사전검토 수요 증가에 대응하도록 8억 5000만 원 증액, 수용이고요.
 한옥 이것은 한옥 공공건축물 건축 관련해서 사업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한 분은 6억 원, 그다음 3페이지에 제일 위쪽을 보시면 같은 내용인데 20억 원입니다. 그래서 둘 다 수용인데 규모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저희들은 20억 증액을 수용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3페이지입니다.
 6번 건축안전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인데요, 화재성능 보강하고 내진성능 보강입니다.
 화재성능 보강 관련해서는 첫 번째,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기존 건축물의 조속한 화재성능 보강을 위해서 19억 2000만 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지자체 부담이 33%인데 이것을 50%로 늘리자는 그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증액에 대해서는 19억 2000만 원 수용인데 비율에 대해서는 정부 측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측 의견, 비용 부담비율에 대해서 말씀 주십시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지자체 부담을 감소시키자는 게 박재호 위원님 의견이신데요. 저희들은 정부 내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이 재정 당국하고 다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국가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건물 소유자가 각각 1 대 1 대 1로 분담하는 것으로 합의를 봐서 왔기 때문에 그 분담 비율에 대해서는 정부 합의한 내용대로 해 주십사 하는 게 저희 정부의 건의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이견 없이 받아들이시는 거지요?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3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잠깐만.
 송석준 위원님.
 용산공원 조성 사업 올해 내년도……
 그게 몇 번이에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아니요. 그건 아직……
 그게 몇 번이에요?
 7번. 7번 아직 안 들어갔나?
 아닙니다. 지금 3페이지입니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계속하겠습니다.
 3페이지 마지막, 내진성능 보강을 위한 예산으로 6억 2000만 원 수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번 용산공원 조성 사업 지원 관련해서 용산기지 버스투어 확대 및 국민관심 제고를 위해서 5억 원 증액과 현재 안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5억 원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건축안전 부분에서 박재호 위원님께서 일단 부담비율에 대해서는 정부안대로 가는 것이지만 박 위원님의 또 하나의 요구가 대상을 늘려 가지고 증액을 시켜 달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그래서 증액되는 규모를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재호 의원실과 협의를 한 결과 28.8억 원 증액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28.8억 원을 정부 측에서 받아 주시겠다는데 이견 없으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거기까지는 합의가 된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지금 7번 설명 마쳤습니다.
 7번에 대해서 의견 주십시오.
 송석준 위원님, 아까 7번에 대한 의견 아니신가요?
 예, 맞습니다. 의견을……
 예, 말씀하십시오.
 용산공원 조성 사업 관련해서 올해 내년 예산안 규모가 지금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여기 10.9억……
 그 내역 좀 혹시 볼 수 있을까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10.9억입니다.
 10.9억?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런데 그게 왜 5억 원인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추가하는 게 지금 버스투어……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에 대한 5억 원의 적정성, 그 부분들은 검토를 하시고서 유지하는 게 좋겠느냐 5억을 증액하는 게 좋겠느냐에 대한 의견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 말씀이에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 부분 5억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담당 실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선호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박선호
 국토도시실장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용산기지에 대한 버스투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현재 있는 예산을 일부 활용하지만 내년에는 좀 더 본격적으로 버스투어가 진행이 되어야 되고 횟수도 굉장히 많이 늘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용산기지에 찾아가서 앞으로의 공원의 밑그림을 그려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걸 좀 활성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관련해서 앞으로 조성할 용산공원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한 부분에 관련된 예산, 토론회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한미군의 기지 반환이 2021년 이후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이전이라도 국민들이 일부 부지에 대해서는 먼저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 용역 같은 것들이 일부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모아서 약 5억 원 정도의 증액을 저희가 건의드렸습니다.
 용산공원 관련해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용산공원 활용 방안에 대해서?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차피 지금 여러 가지 용산공원의 효율적 활용과 역사성, 복원, 보전 이런 여러 가지 요구들을 다양하게 소화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왕이면 지금 이렇게 여유가 될 때 좀 심층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역사성과 미래까지 담을 수 있는 그런 고민, 예산이 반영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좀 더 필요하면 여기서 확실히 얘기를 해 주시지요.
 어떠세요, 박선호 실장님?
박선호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박선호
 기존 정부안에 7억 5000만 원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5억을 증액해 주시면 총 12억 5000만 원이 되니까……
 충분해요?
박선호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박선호
 예.
 다른 고민까지 담는 공론화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수렴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 공모…… 이런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박선호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박선호
 그런 공론화 과정을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충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런데 기존 예산이 지금 10억 9000만 원 아니에요?
박선호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박선호
 7억 5000만 원입니다.
 10억 9000만 원이 아니고요?
박선호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박선호
 아, 10억 9000만 원인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것은 용산공원기획단 직원들의 인건비 예산입니다. 인건비․운영비 예산이고요……
 그래서 5억 증액이면 내년도에 집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는 충분하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박선호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박선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담아야지요. 그런 국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수렴해서 특정 세력들의 목소리만 듣지 마시고 국민 전체를 보시고, 어떤 특정 세력 목소리만 듣지 마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연구도 하고 용역 줄 때도 제대로 균형 잡힌 용역 발주가 필요합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렇게 유념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부 그거 유념해 주시기로 하고.
 5억으로 정부가 충분히 해 보겠다고 하는데 위원님들 받아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다음, 8번․9번 사업을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 기반구축 사업 내에 광명시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을 위한 통합플랫폼 구축비용 6억 원 증액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시티 확산사업 관련해서 지금 시범도시 마스터플래너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에 비해서 인건비가 낮아 8억 원 증액 요청이 있었습니다.
 잠깐, 전문위원님.
 우리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수용된 것은 넘어가시고 곤란이나 일부수용만 중심으로 설명도 해 주십시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들이 이 자료 보시면 수용은 다 이해합니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그러면, AI・데이터센터 구축사업 중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장비구입비 32억 원 감액 요청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을 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감액에 대해서 그냥 원안을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들 의견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내년부터 IoT 센서에서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정보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장비에 대한 발주는 내년 하반기에는 발주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 정부안 32억 그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황희 위원님.
 이게 지금 스마트시티특위에서 모든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1기를 마감하고 2기가 이제 구성되어서 가면 모든 계획이 완료되고 이제 실천하는 단계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6조 이상을 AI에 지원하려고 하는데…… 실제 4차 산업의 핵심이 빅데이터하고 AI입니다. 그런데 실증적으로 이제 실행단계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AI에 32억 이것을 안 한다는 것은 내년에 안 하겠다는 얘기지요.
 반대 의견 있으십니까?
 김석기 위원님, 괜찮으시겠어요?
 예, 검토한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다음 페이지입니다.
 10번․11번은 비목 변경에 대해서 정부 측과 충분히 합의를 해서 수용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12번……
 수용된 것은 설명하지 마시고……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예.
 노후공단 재정비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7페이지까지 총 12개 안건이 있는데 이 중에 네 가지가 수용곤란입니다.
 원주 문막 일반산단 재생사업의 토지보상 및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24억 원 증액 요청이 있었고요. 그다음, 대전․부산․대구도심 1차지구 산단에 주차장 조성비 10억 원, 대전산단 서측 진입도로 건설을 위하여 80억 원 반영, 대구 도심 노후산단의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설계비 10억 원 반영에 대해서 정부 측이 수용곤란 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전에 정부 하실 말씀 있으세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4건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주 문막 같은 경우에는 지금 24억 요구가 되었는데 실제로 당해 지자체와 협의를 해 본 결과 한 10억 원 정도는 수용이 가능하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10억 원으로 조정해서 증액시켜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수용곤란하다고 한 내용들은 산단 지원에 대한 운영지침에서 국고보조금 지원기준을 이미 초과되어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더 지원을 해 주게 되면 타 사업과의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곤란 의견을 밝혔습니다.
 아니, 원래 원주 문막이나 이런 것은, 토지보상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소요 또 진행률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증액의 필요성이 있다 없다는 바로 계산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지금 현재는 내년에는 계획 수립만 해야 될 그런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정 같은 것은 다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지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 공정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 그렇게 하세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내년에 증액 24억 요청인데 10억 정도까지만 소화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박 위원님?
 수용하신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충분히 양해를 구하셨나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저희들이 수용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해당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이게 너무 분량이 많아 가지고 지금 바로 심의 전까지 이게 다 되었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동영 의원님 격려 와 주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일단 여기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
 저희 당대표님 오셨는데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격려해 주시러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다음, 7페이지입니다.
 13번, 국가산단 내 기반시설물 안전강화 관련해서 전남 영암 대불국가산단 내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국가산단 내 노후 기반시설물 개선을 위한 예산 76억 55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할 것을 요청했었는데요. 정부 측 의견을 좀 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부 의견.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저희들은 16년도에 타당성 검증 용역을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이때 전반적으로 노후 시설물 개선을 다 국가에서 하기에는 지자체 부담 원칙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렵다는 재정 당국의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들은 긴급하게 보수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을 따로 뽑았습니다. 그게 15억 정도 되기 때문에, 국비 50% 계상으로 해서 15억 정도 반영이 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6억 5500만 원 증액 의견인데 그중에 15억을 반영하는 것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 주십시오.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번에도 그런 데를 좀 다녀왔는데요. 국가산단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전반적인 의견들이 뭐냐 하면 말씀 그대로 국가산단인데 시설물이 노후화되고 재정지원이 열악해 가지고 참으로 어렵다, 지방산단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물론 국가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쪽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많은 것들이,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노후화가 심하고 그런데 그에 대한 메인터넌스(maintenance)나 이런 차원의 예산 지원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전액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반영률을 좀 더 높여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가 세세한 데이터까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시간상 제가 생략을 하고 싶은데 좀 어떠세요, 의견이?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윤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재정 당국의 의견은 워낙 완강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산단이라 할지라도 그게 완공이 되어서 지자체로 관리 전환이 되게 되면,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중간 단계로서,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다고 국가에서 그냥 한꺼번에 다 들어가는 것은 안 되니까……
 저도 그것을 이해를 해요, 알아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일단 긴급하게 그 위험성이 있는 부분들은 그래도 지금 열악한 지방재정을 볼 때 일단 그 정도라도 들어가자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계속 재정 당국에 건의를 해 왔고 그 의견을 일관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러한 지역들이 국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도 지정되고 했다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런데 그에 대한 지원들은 말로만 그렇게 하지 지원들은 거의 없다 하고, 한다 하게 되면 그야말로 정부의 신뢰성이나 이런 것들도 직접 의심을 받는 상황이 된다. 그런 차원에서 좀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위원님께서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들이 타당성 검증 용역을 거치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국토부 입장에서는 15억을 일단 원래 용역 결과에서 나온 대로 그렇게 해야지 재정 당국과 협의의 일관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예, 되셨습니까?
 송 위원님.
 대불산단 진입 철도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이용률이 적어서 그것을 뭔가 다른 용도로 활용하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그 이용 실태가 어떤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것은 일반적으로 산단 인입철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철도 물류가 점점 육송에 비해서 밀리고 있는 게 전체 추세적인 문제입니다. 추세적인 문제라 가지고 철도……
 유휴화되고 있나요, 현재?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완전 유휴화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수치는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실태에 대해서 별도 자료 좀 주세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용하고 넘어가는 것입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9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예, 15억……
 위원님들 다른 이견 없으시지요?
 그런데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전체 증액 규모가 이 안대로 하면 얼마입니까?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
 저희들한테 그런 자료도 좀 먼저 주십시오.
 전체 총괄.
 이 안이 얘기하는 전체 증액 규모.
 이것은 국토하고 나중에 교통까지 다 얘기를 해 주셔야 할 것 아니에요?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그것은 규모가 확정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증액으로 확정한 부분만요.
 검토의견.
 수용한 것하고 일부수용한 것 중에서 현재 이 안대로 하면 얼마냐고 물어보잖아요.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그것은 아직, 저희가 바로 계산해서……
 그것을 가지고 심사에 오셔야지 어떻게 그 전체 증액 규모도 얘기 없이 이렇게 다 쪼개 가지고, 일일이 건건이 다 의결하고 나면 나중에 증액 규모 어떻게 감당하려고……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알겠습니다. 바로 계산해 오겠습니다.
 지금 바로 주십시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예.
 이게 뭐……
 아니, 우선은 작년도 우리 국토위에서 심사한 결과 있지 않습니까?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예.
 그것을 우선 위원님들이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SOC와 관련된 것을 포함해서 우리 국토위 예산이 애초 정부안보다 얼마 증액되어서 예결위로 넘어갔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 같고.
 작년뿐만 아니라 가급적이면 최근의 추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지 그것을 우리가 논의를 하면서 지금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이것을 우리가 상의하는 방향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이내에서 조정할 것인지 이런 판단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자료를 들어 보이며)
 바로 저희가 이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2017년, 2018년도 것은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말씀을 하십시오, 하시고 주십시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2018년도에 저희 국토위에서 총 3조 574억 원이 증액을 했고요, 감액은 2380억, 그래서 증감이 2조 8194억 원입니다. 그리고 예결위에 가서 저희가 6950억 증가됐습니다.
 오케이, 좋은데요. 그러시면 그거 복사해서 다 돌리시고, 그다음에 이 안대로 할 경우에 증액이 얼마인지 주십시오.
 거기다가 이 안대로 했을 경우의 증감도 좀 해 주세요.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그것은 바로 자료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다음 회의, 예를 들면 교통 분야 시작할 때는 시작하기 전에 먼저 깔아 주시고.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페이지의 1번.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입니다.
 1번 성장촉진지역개발……
 아니, 소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용 부분은 그냥 넘어가시지요.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예, 바로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대신 수용 부분을 지금 완전히 의결한 것으로 하지 말고 나중에 위원님들 미처 놓친 것, 혹시라도 증액이 너무 과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기회는 열어 놓겠습니다.
 일단 지금 1차 심사는 빨리 빨리, 수용은 그냥 넘어가십시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알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정비(지역)사업에 의견 내주신 게 총 21개입니다. 이 중에 5건이 수용곤란 의견을 줬습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함양 함양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50억 원 추가 반영, 그다음에 함평천․신광천 재해위험 정비사업 9억 5000만 원.
 그다음에 10페이지입니다.
 대구 팔거천 팔거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10억 원 신규 반영.
 그리고 11페이지입니다.
 남양주 마석우천 하천정비사업과 진주 진성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에 대해서 정부 측이 수용곤란 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전에 정부 먼저 간략히 설명 주십시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수용곤란을 조금 세부적으로 보면, 함양위천의 경우에는 이미 잔여액이 올해 완료사업으로서 이미 예산이 전액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 수용을 할 수가 없었고요.
 나머지 사항들은 전부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의 상위계획에 반영되어 있어야 하는데 거기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신규로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거 그러면……
 정부 의견을 수용합니다.
 그러면 일단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한 가지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역자율계정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을 하더라도 이것은 예결위 가 가지고 그 실링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당해 지자체에서 순번을 조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을 기존에 있는 사업을 내리고 이 사업을 올려 줘야지 수용이 된다는 그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일단 논의가 된 것으로……
 잠깐만요.
 그럴 때 순위조정사업은 재정 당국하고 국토부가 같이 협의를 합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같이하고 특히 다른……
 그럴 때는,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프라이어리티(priority)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은 갈등이 생기고 서로 입장이 다를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이 지역자율계정 중에서 지방하천정비사업과 기타의 지역자율계정이 조금 다른 게 그 당시에 지방하천을 균특으로 넘기면서 향후 몇 년간은 중앙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해 주는 이 부분을 지자체에서 다 따르고, 그러니까 예전에 국가 편성할 때랑 유사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조정 과정에서 국가 주도적인 게 있고 지자체 주도적인 게 있잖아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렇지요.
 그럴 때 국가 주도적으로 해야 될 것과 같은 경우에는 식견 가지고 정확한 기준 갖고 제대로 챙겨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잠깐만요.
 함평천․신광천 재해위험정비사업 이거 수용곤란이에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왜, 왜……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이게 지금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일단 올라가야지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올라가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그 정비사업 계획이 언제 확정이 되는데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것은 지금 10년간 계획입니다. 그래서 16년부터 25년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수용곤란 된 것 있지 않습니까? 수용곤란 된 4건―상위계획에 반영이 안 된―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그 포함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번에 여기서는 올려서 검토를 하고 나중에 조속히 그 계획을 변경하면 되지 않겠어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 부분은 저희들 원칙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저희가 올리게 되면 상당히, 저희 국토부 입장이 조금 어려워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차관님, 절차를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현재의 정비계획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원칙상, 절차상 지금 이런 데는 안 된다는 이야기인 것이고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획은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차후라도 이것을 변경해서 반영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이런 것인데, 그 반영이라고 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뜻이고……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것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 당해 하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을 지자체에서 먼저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 수립하는 기간만 하더라도 1~2년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 종합계획 변경은 곤란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방정부나 해당 자치단체가 하고 나서……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그 결과를 우리가 받아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수용하면 그다음 단계가 가능하다 이 말씀인 것이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이렇게 시급히 요청이 왔을 때는 재해위험이 심각하고 현실적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가 만날 장기계획․중기계획 탓하면서, 당장 시급하고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냥 방치할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위원님들이 심각하게 논의해 주면 행정부가 국회에서 지적한 부분을 계획을 신속하게 변경해서 반영할 생각을 해야지요. ‘이것 이미 정해진 거니까 이대로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시면, 그러면 당장 현존하는 문제 또 시급한 상황도 계속 ‘이미 정해진 거기 때문에 방치하겠다’ 이건 아니지요.
 국회 예산심의를 하는 이유는 행정부처에서 내부 절차가 조금 미진하지만 현장 상황을 잘 아는 우리 국회의원과 또 여러 가지 주변의 여론에 의해서 이렇게 필요성이 제기되면 그것을 행정부가 충실히 이행할 책임이 있지요.
 요즘, 지난해에도 감히 상상도 못 했던 폭염이 있었잖아요, 가뭄의 빈도도 그럴 수 있고 또 역으로 말하면 홍수의 강도도 예기치 않게 강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뭐 엄청나게 많은 걸 요구한 것도 아니고 여기 뒤에 대구 팔거천, 박홍근․윤관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나 함평천․신광천, 김철민․황희 위원도 같이 지적하신 부분은 현실적인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시급한 사항입니다.
 지금 예를 들면……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것 일단은 올리세요. 올리셔서 행정부가 계획 변경을 신속하게……
 당장 국민이 재해에 노출되어서 위험한 상황인데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 안 됩니다’라는 건 잘못된 겁니다. 예비타당성이 잘못되어 가지고 지금 꼭 필요한 제도에 예산이 투입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국회 예산심의권․의결권이 다 무력화되고 있는데.
 이것은 빨리 계획 변경을 전제로 올립시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아니, 방금과 같이 제기한 그런 문제에 대한 입장을 한번 분명히 해 보세요. 저도 그런 데 대한 관심이 많아요.
 말씀을 한번 해 보시지요, 차관님.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어떻게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 참 난감한데요. 지금……
 이것 어차피 차관님은 수용을 오케이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행정 절차가 지금 많이 남아 있는 걸 갖다가……
 아니, 그게 아니라 한 위원님이 이게 필요하다고 얘기한다고 해서 타당성이나 필요성을 점검하지 않고 마구 올리는 것은 반대이고요.
 이것은 국토부가 이렇게 하시지요, 이 현장에 한번 사람 보내 보시고 점검을 하시고 다시 논의하십시다, 시급성이 어느 정도 되나.
 아니, 국토부 입장에서는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자체의 필요라든가 중요성이나 시급성을 감안해서 신축적으로 플랙서블(flexible)하게 수정․변경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입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보고 하시면 되는 거지.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변경은 가능한데 그 변경하는 절차가 법적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천에 대한……
 알아요, 알아. 그래서 입장을 더 들어 보자, 행정적으로는 조치를 해야 될 액션을 취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니까.
 어쨌든 지방에서 이 부분이 계획이 안 잡혀 있다는 것은 지방에서 나름대로 무슨 이유가 있는지도 알아봐야 되니까 그렇게 알아보고 다시 논의하십시다.
 이것은 위원장님이 명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다시 알아보고 하자고.
 위원님이 저한테 명령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명령이 아니고 부탁드리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빨리 지자체와 협의를 해 보고 어느 정도의 필요성……
 예, 한번 협의해 보시고 상황이 어떤지를 파악한 다음에 다시 얘기하시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해서 상황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3번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관련해서 5건이 수용곤란이고 1건이 일부수용입니다. 인천시 답동성당 관련해서 19억 원 증액, 인천시 소래구역 도로개설공사 40억 원 증액, 인천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34억 원 반영, 부산시 수정터널 상부공간 공원화 사업 8억 원 반영 그리고 인천시 함박마을 문화복지센터 진입도로개선사업을 위한 5억 원 증액 필요인데, 이것은 수용곤란으로 의견이 왔고요.
 그 이외에 인천시 만부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10억 원 증액은 일부수용으로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10억 원 증액인데 일부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인가요? 10억 원 다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국비로 지원되게 되어 있는 총사업비 규모가 50억입니다, 전체가 100억 원이고요. 50억 원인데 그중에서 18년도 올해 예산에 이미 22.5억 원이 들어가 있고 내년 예산으로 20억 원이 이미 정부안에 기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남은 7억 5000만 원까지 수용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혹시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정부 의견에 대해서 이대로 수용하시겠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7억 5000까지 얘기하는 거지요, 지금?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7억 5000 수용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거기까지는 일단 논의가 된 것으로 하고.
 전문위원님, 다음 부탁드립니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다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입니다.
 지역발전투자협약 관련해서 시범사업을 10곳 선정해서 300억 원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해 있는데 지금 수용곤란이 2건입니다. 전액 삭감하고 연구용역비 5억 원만 반영하자는 의견과 전액 삭감하자는 두 가지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 13페이지에 지금 현재 10개 지자체인데, 수용인데도 16개 지자체를 할 건지 14개 지자체를 할 건지 그리고 국비 보조율을 현재 50%에서 70%로 상향하면서 14개 비수도권 지자체에 모두 예산을 반영할 건지 이것은 좀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참 많은 히스토리가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여태까지 근 10년에 걸쳐 가지고 국토부와 관계부처 간에 여러 가지 논의․협의도 거쳤고 어떤 때는 투쟁도 해 가면서 많은 지역발전 정책에 대한 변경이 있어 왔는데, 최종적으로 한 2년 전부터 저희 국토부에서 확정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던 것이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입니다.
 그 부분의 취지는 그간 지역지원 사업들이 전부 중앙부처 주도로 쪼개기로 피스(piece)별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지원의 효율성도 저하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중복 투자도 일어나고 어떤 경우에는 과다하게 행정력이 낭비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부처의 소관 사업을 다년도 패키지로 묶어서 그렇게 협약을 맺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사업 구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소위원님들께서 좀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다만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는 14개 시도에서 10개만 사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국토부 의견으로는 시도별로 적어도 1개 정도의 시범사업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14개의 시범사업으로 하고요.
 또 지역마다 재정 형편이 많이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광역시는 현행 50%로 하되 도 단위의 경우에 7개 도에 대해서는 보조율을 70%로 일부 상향 조정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지금 현재 300억 원에서 증액이 필요한 예산이 20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0억 증액을 건의드립니다.
 말씀하십시오.
 지역발전투자협약 이번에 300억 반영 요구가 되어 있잖아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이것에 대해서 일부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느니 여러 가지 이렇게 하지만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지역경제가 죽을 맛이잖아요. 여러분들 행정업무가 그런 거지만 사업계획은 서로 충분히, 지역에 가면 우리가 시간만 좀 바짝 당겨서 하면 계획 금방 나올 수 있어요. 그야말로 죽어 가는 지방경제 살리기 위해서 지금 신속하게…… 우리가 이번에 확대 재정정책을 하겠다고 대통령 시정연설에서까지도 강조해 놓고 막상 지방에 주는 일은, 메마른 땅에 물 주듯이 하는 이런 기본사업비를 미리 행정절차 문제 이런 것을 갖고서 자꾸 안 준다고 그러면 이 나라 어떻게 굴러가겠어요? 이것은 무조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위원님은 이것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삭감 의견을 내셨는데 그러면 삭감 의견 철회하시고 그대로 가자는 것인가요?
 연구용역비 5억 원만 반영……
 그러니까 송석준 위원님의 원래 의견은 300억 원에 대해서 사업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것을 다 삭감하라고 하신 그 의견은 철회하시는 거예요?
 이것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착오가 있었어요.
 이것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 철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야당 위원님들의 우려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령 올해 끝난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된 사업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국회의 오랜 논의 과정이 있었고 정부의 내부 논의 과정이 있어 왔던 일 아닙니까, 균형발전위원회에서? 그래서 저는 역사적으로 보면 이것은 그런 사안의 성격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그동안 중앙정부 사업들이 대부분 다 칸막이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지방이 주도해서 사업을 제안하고 추진하는 것이고 중앙정부는 그냥 지원하는 새로운 방식의 사업 유형을 만들어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지방자치 차원에서는 대단히 유의미한 사례를 남길 수 있는, 성과를 내 올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오히려 저는 걱정은, 저도 서울지역 국회의원입니다마는 서울 같은 데는 뭐 좋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서울이나 수도권의 사업이 완전 배제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균형발전 차원에서는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10개 지역을 시범사업으로 하다 보면 나머지 빠진 데는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몇 년에 걸쳐 하는 사업이지요? 3년에 걸쳐 시범사업 하는 거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러니까 시범사업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공모를 통해 가지고 그쪽에서 사업을 정하고 하는 거지요? 그런 방식이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래서 이것은 시작할 때부터 지역 간에 갈등이나 서로 이런 게 발생하지 않게끔 시범사업을 동시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 대신 사업의 과제, 사업 아이템만큼은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하는 게 좋겠고, 그러려면 중앙정부가 시범사업이 안착될 수 있게끔 뭔가 컨설팅하고 이런 데에 있어서 전문가라든가 이런 것을 붙여 가지고 지방정부가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게끔 그렇게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줘 보세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지금 저희들도 박 위원님 지적에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4개 시도 전체를 다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첫째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 이게 제일 첫 번째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혼란이 없도록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다 강화시켜 가지고 이 사업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된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희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참고하시라고.
 작년에 법안 개정한 것 보면 지방으로 이전한 공기업들 있지요? 이 공기업들이 이전만 하는 게 앞으로는 자기가 이전된 지역에 대해서 사업이라든가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개발을 위해서. 그래서 사실 이런 마중물 예산이 있어야 이전한 공기업들이 투자가 가능해지거든요. 이런 종합적인 설계라든가 계획을 하지 않으면 그들도 지역발전에 대해서 아주 산발적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업계획을 세우는 이 예산은 공기업들의 투자를 좀 활성화시키는 의미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박덕흠 위원님.
 그런데 지금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안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사업계획은 이 부분을 가지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에 협약을 맺어 가지고 사업계획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얘기했던 연구용역비를 일단 해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하면 오히려 짜임새 있는 예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검토를 해 보세요.
 우리가 연구용역이라고 하는 게, 이것은 말 그대로 포괄사업이지 않습니까, 공모 방식이고?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러니까 지자체가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 보겠다라고 여러 가지 사업을 제안하면 그중에서 성과가 있는 것을 지원하는 방식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연구용역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저런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지금까지 제도에 대한 연구들은 충분히 다 해 왔고,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을 잘 주셨지만 이 제도의 특성상…… 미리 연구를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팅시켜 놓고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방식의 사업이 기존의 방식이었습니다. 그게 기존의 방식이었고 지금 이 방식의 경우에는 지금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부처와 지자체가 어떤 하나의 대상을 가지고 협약을 맺어서 그 협약에 따라 가지고 돈이 안정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지자체로서는 굉장히 바라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형태를.
 협약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아니잖아.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러니까 이 사업비 범위 내에서 협약을 해야 되는 거지요.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을 좀 달라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자세한 것을 보고해 줘요.
 잠깐만!
 홍철호 위원님도 말씀……
 이것 저는 수용곤란하다고 했잖아요. 왜 그랬냐면 말 그대로 이게 투자성 예산이 잡히는 건데 목적사업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광역단체에다가 이런 자금을 준다는 것은 광역단체도 그 안에 기초단체 누구한테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광역단체라는 것은 없는 개념이니까, 그렇지요? 광역은 땅이 없잖아요, 기초자치단체가 땅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요?
 그래서 어차피 이 돈이 광역으로 가면 광역에서는 기초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광역이 또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광역조차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데 이게 3년 연속사업으로 하겠다는 첫 번째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그래도 얼개라도 있어야지 아예 없는 상태에서 박덕흠 간사님 말씀대로 그냥 용역이라도 줘서……
 또 이게 일방적이에요, 서울은 대도시라고 해서 무조건 또 제외시키겠다. 그러면 서울은 지방 아닌가요, 그것도 다 지방자치단체지?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개념부터 분류부터 분명하게 합목적성을 가지고 한 다음에 이 사업이 첫 시작을 해 줘야지, 첫 시작부터 그냥 용돈 줄 테니 너네들이 알아서 잘 해 봐라 하는 거나 똑같아요, 이것은. 그래서 이 발전투자협약이라는 의미가 모호하다는 거지요.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공방이 끊임없이 있고 양쪽이 굉장히 팽팽한데 이 부분은 일단 심사를 보류하면서 좀 더 설명도 서로 하고 논의를 좀 더 해 보십시다. 이건 일단 보류하시지요.
 이 보류는 뭐냐 하면 295억 수용이 곤란하다고 일곱 분의 위원님이 제기하신 부분하고 홍철호 위원님이 얘기하신 300억 전액 삭감 2개를 일단 묶어서 같이 다시 논의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만 제가 한 가지만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예.
 그사이에 이따가 국토부에서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이 좀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막 홍철호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이게 기초자치단체가 이 사업계획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광역이 다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기초단체와 기초단체 간의 연계협력사업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렇습니다.
 마치 지금 충청도의 강호축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설명을 잘해 주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해서……
 그리고 이게 근거가 수도권이 제외되는 어떤 법적근거나 역사와 과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잘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류하고요.
 수석님 넘어가 주십시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예, 13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사업 관련 총 13개 중에 1건이 수용곤란입니다.
 대구시 수성구 청계사 진입도로의 조속한 정비를 위하여 10억 원 증액 필요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먼저 얘기하십시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청계사 진입도로 문제입니다. 이게 3개 정도 저희가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첫째로 청계사가 전통사찰이 아니라 개인 사찰입니다. 개인 사찰이고 현재 진입도로가 이미 불법으로 개설되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야지 이게 지원이 가능한데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불법으로 되어 있어서. 세 번째로 이것을 해야 될 지자체에서 현재 사업에 반대 입장으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면 결국에 가서는 개인 사찰의 진입로 개설을 주민지원사업으로 해 주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수용이 곤란하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김석기 위원님.
 현실적으로 청계사 계곡이라는 데가 대단히 유명한 데입니다. 그 앞에 가면 저수지가 있는데 휴일이나 휴가기간이 되면 대구시민 수십만 명이 이용하는 그러한 도로입니다. 이게 1㎞ 정도의 길이가 되고 도로 폭이 3m인데 지금 수십만 대구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먼지 뭐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역에서 요청을 하는데 10억 원 증액 요청을 한다는데 이것 좀 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개인 사찰 도로 내 주는 건 아니고 관광객이나 시민들을 위해서 해 주는 거니까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차관님.
 결과적으로 사찰에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를 이용하는 수십만의 시민들 입장을 생각해서 판단해 줘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결국은 이 사업이 되려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필요하다, 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어야지 가능합니다. 안 그러면 제 아무리 예산편성이 되어도……
 아니, 지역에서 민원이 있었어요. 들어온 것 같던데?
 아니,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 와서 다시 한번 논의하십시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미를 주시면 저희가 한번 더 협의를 해 가지고 방안이 있는지 찾아본 다음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수용 불가’ 이렇게 하지 말고 한 번 더 검토해 보세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자체하고 한번 협의를 더 해 보신 다음에 김석기 위원님께 설명 올려 주십시오.
 그다음이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 지원 관련해서 내년도 79억 원에 대하여 국고지원 금액을 확대해 달라는 의견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증액 규모 없이 두 분이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최소 2000억 원을 신규 반영하라는 그런 말씀을 또 하셨고, 서울시 공원용지 보상에 96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50%를 국비로 보상할 수 있도록 4800억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정부 측 수용곤란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논란이 많습니다. 사실 논란이 많고 저는 현재 정부안을 그대로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무슨 말인지 압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왜냐하면 정부 내에서 이미 그렇게 합의가 됐고, 하지만 위원님께서 다 여러 가지 문제제기 하시는 그 부분들도 저희가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관계부처 간에 저희들 정부 대안으로 이자지원 보전해 주는 쪽으로 합의를 봤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냥 원안을 건의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위원님들 여러 명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계시고 정부가 정한 그 원칙에 대해서 상당히 예외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으시니까 이것은 각 해당된 위원들하고 정부하고 다시 협의를 해 보고 다시 결정을 하시지요.
 이것은 일단 보류하고 넘어가십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그 중에 안산시 대부북동 도시재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하여 42억 20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정부 측에서 수용곤란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말씀하십시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이 부분은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도시재생 뉴딜사업지구로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선정이 되어야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 선정도 지금 안산시 대부북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국토부에서 선정을 하는 게 아니라 광역단체인 경기도가 선정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직 선정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세우는 것이 빠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이것 이렇게 하시지요. 아무리 그렇지만 우리 위원장님이 거의 부탁도 없는데 이게 유일하게 하신 건데 한 번 더 지자체하고 논의해 본 다음에 결론을 내리게 이것 일단 보류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넘어가십시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그다음, 7번은 의원실에서 철회했습니다.
 그다음, 6번 해안권및내륙권 발전사업지원 관련해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 인천 만석 해안산책로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11억 4000만 원 반영 필요에 대해서 정부 측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이게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의하자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각 권역별, 이 경우에는 서해안권이 되겠습니다.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포함되지 않은 사업이어 가지고 현재 저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문제네요. 그러면 여당 간사인 윤관석 위원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 주시고 그리고 결론 내게 이것도 일단 보류해 주십시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다음 7번은 모두 수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9페이지 8번, 구미……
 잠깐만, 17페이지의 8번 구미국가산단 이게 일부수용 아닌가요?
 19페이지.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예, 지금 그것 설명하려고 합니다.
 아, 19페이지라고 그러셔 가지고…… 아, 17페이지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아니요,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요? 제가 갖고 있는 것하고 번호가 다르네.
 알겠습니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19페이지 8번, 구미국가산단 진입도로 관련해서 국가산단 조성 시기에 맞춰 진입도로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202억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정부 측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말씀하십시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저희들은 사업의 진척도나 집행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 본 결과 98억 1600만 원을 추가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일부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총액 300억 원으로 증액이 되는 겁니다. 현재 201억 원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김석기 위원님, 오케이 하시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일부수용으로 결론 내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9번부터 계속 다 수용이고요.
 그다음 페이지, 14번 천안직산 도시첨단산단 진입도로 관련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실시설계 용역비 3억 4000만 원 증액 필요인데 정부 측 수용곤란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 주십시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이 부분은 천안시 건의에 따라서 노선을 변경했습니다. 변경한 노선으로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적어졌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이게 법적으로 산출한 설계비 전액이 기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증액이 필요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노선이 변경되면서 공사비가 절감됐기 때문에 기존 예산으로 다 가능하다 그거에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용하시는 건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중간에 제가 참고삼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용을 계속 빼고 넘어가는 것은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수용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 것도 다른 위원님이 차후에 보시고 이것 문제제기해야 되겠다 하시면 언제든지 문제제기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 놓고 가는 겁니다.
 역대 소위원장 중에 제일 잘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다음은 17번입니다.
 군산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확장 관련해서 실시설계비 30억 원 반영 요구를 하였는데 정부 측 수용곤란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이미 진입도로 건설비가 2015년도에 다 지원이 완료됐습니다. 추가로 진입도로를 또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지역의 요청이 있습니다마는 결국 이것을 해 주게 되면 타 산단에서도 다 해 달라고 올 거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수용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아니, 여기서는 그 진입도로가 확장을 해야 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얘기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그에 대한 여부가 검토되어야 될 것 같은데?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준공이 이미 끝났습니다. 이게 2006년도 기 준공 산단입니다. 2006년도 기 준공 산단이기 때문에 여기에 또 사업을 새로이 시작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전국에 있는 산단들이 다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 윤영일 위원님 말씀은 준공은 끝났는데 애초에 사업계획이나 또는 수요보다 더 늘어나서 확장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또 다른 도로를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라 확장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얘기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을 좀 한 거 아닙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마찬가지입니다. 준공이 됐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진입도로가 지자체로 이관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그 도로가 확장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정 당국에서는 원칙상 이건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국가가 이것을 다시 또 지원할 수는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요? 한번 준공되어서 지자체로 이관되어진 것은 국비 지원이 전혀 없어요, 국가산단일 경우?
박선호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박선호
 예, 국가산업단지건 일반산업단지건 간에 지금 재정지원의 명시적인 원칙 지침은 산업단지당 1개 소의 진입도로만 건설단계에서 지원한다라는 것이고요. 여태껏 어떠한 예외도 없이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지자체나 이런 데서 실제로 진입도로를 확장하고 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그럴 경우는 지금 전적으로 지자체 부담으로 합니까?
박선호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박선호
 예,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박선호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박선호
 예.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추가로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결론을 내고 가겠습니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다음, 21페이지입니다.
 18번과 19번 한꺼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천 항공산업대교 건설 관련해서 실시설계비 30억 반영과 대구 제3산단 진입도로 관련해서 14억 원 설계비 반영 요구가 있었는데 정부 측 의견은 수용곤란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일단 사천 항공산업대교를 말씀을 드리면 올해부터 진입도로 사업비를 기 지원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별도의 한 진입도로를 더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진입도로를 추가해 달라는 얘기고.
 19번은 뭐냐면 이게 이미 68년도에 준공된 산업단지입니다. 아까 군산과 동일하게 다시 국가가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 아까 이미 다 설명이 되고 결론이 났는데 어떻게, 그것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받아들이고 가겠습니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는 전부 수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도 수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도시재생 사업 지원 관련해서 도시재생 청년 인턴십 사업의 실효성이 낮고 고용지표 개선을 위한 임시방편이므로 관련 예산 65억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 25페이지입니다.
 같은 인턴십 사업 관련해서 청년 인턴십의 처우개선을 위한 31억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그다음에 처우개선으로 16억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같이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도시재생 청년 인턴십 사업은 실제로 도시공학이나 아니면 도시재생과 관련 전공 한 청년들을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채용을 해서 재생전문가로 육성하는 사업이고 수용성도 상당히 높고 많은 기대를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꼭 좀 반영이 되었으면,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황희 위원님.
 저는 도시공학 전공자라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도시재생뉴딜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주민들이 스스로 상상력을 발휘하고 또 주민들 스스로 의견을 모아 가고 이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주민들 스스로가 뭔가를 학습을 하고 많이 알아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깊이 있는 사람들이 같이 논의하고 이렇게 할 만한 자원들이, 재원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 도시계획을 전공한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학생들을 통해서 인턴십 과정을 하면 상당히 원활하게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좋고, 전공한 학생들, 청년들한테도 좋고 또 이게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보탬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은 더 없으십니까?
 송석준 위원님.
 나름대로 우리 청년들한테 도움을 준다는 측면에서는 필요할 수도 있는 사업인데 문제는 이게 임시방편이라는 거예요, 도시재생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현실적인 사업인데.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요 민간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활용하는 것을 보면 센터를 만들어서 기존에 있는 도시재생의 지역에서 많이 기대하고 있는 민간업체하고 경쟁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개입해서, 오히려 도시재생 사업이 활성화되려면 기존에 지역에 있는 설계업체라든가 이런 업체에서 대학생들을 새로 채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게 좋은데 기존의 민간업체들과 별도의 이런 센터를 만들어서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은 오히려 도시재생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고 해 놓고서 기존의 지역업체들을 외면하고 정부가 개입해서 정부 주도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데 그것도 항구적인 것도 아니고 무슨 임시방편식의, 이런 것은 오히려 사업 설계가 잘못됐다……
 차라리 이걸 하려면 지역업체들에게 보다 더 일거리를 창출 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사업 설계가 다시 제대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에서 이 사업은 좀 더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건 일단은 삭감을 하고 좀 더 합리적인 안이 만들어진 다음에 우리가 한번 지원 사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우선 정부한테 여쭤보는데 작년 12월에 선정된 데가 몇 개지요? 작년이 80……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작년에 68개.
 68개.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작년에 68개소 올해가 99개소.
 올해가 99개 이렇게 되어서 그러면 160……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167개소.
 167개지요? 그런데 올해 또 도시재생 사업을 선정할 것 아닙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몇 개나 선정이 되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내년 초에 약 100곳 내외가 선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총 한 270개 정도가 될 것 아닙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270개 정도.
 그런데 지금 이 사업 계획은 LH가 지원하는 기구인 도지재생지역의 센터당……
 지금 센터가 다 만들어져 있거나 또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센터당 도시공학이나 건축설계 이런 걸 전공한 청년들을 거기에 인턴십으로 배치를 해서 주민들이 그쪽 분야에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젊은 청년들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동네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기획도 하고 그걸 추진하도록 이런 걸 해 달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청년들이 실제 현장 경험을 통해 가지고 향후에 취업이라든가 이럴 걸 할 수 있게끔 하자는 것 아닙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할 일 없는 그냥 생색용 일자리와는 차별이 되는 거잖아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런 센터에서 지금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파악을 해 봤을 것 아닙니까, 지금 백육십몇 개라도?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지금 지원센터가 약 한 200개소 정도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거기의 수요 파악을 다 해 보니까 한 2∼3명 정도, 그러니까 평균 잡아서 2.5명 정도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민간 일자리가 더욱 중요하다는 그 부분 저희 정부에서도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 도시재생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은 민간과 경쟁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민간에서 빨리 일감을 따내려면 계획이 빨리 확정되고 주민들 간에 사업이 성숙되고 그래야지 일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전 단계 것을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 앞전 단계 것을……
 제가 말을 좀 끊겠는데……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나는 오히려 이게 그냥 말 그대로 불필요한 청년 인턴 일자리가 아니라 실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일자리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런데 그러면 내년도에 또 100여 개가 선정될 경우에 이 숫자로 이게 가능하겠느냐, 지금 계획이 400명인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계획은 200개소 곱하기 두 분씩 해서 사백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부족한 게 아니냐 이 말씀을 우선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송 위원님 지적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는 게 이게 자칫 도시재생 사업 하면서 외부의, 그 지역의 기업들이나 업체가 아니라 외부의 어떤 업체가 와 가지고 도시재생 사업에서 사업도 하고 공사하고 돈을 또 다시 회수해 나가는 이런 것은 옳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가급적이면 인력도 그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 인턴을 쓰는 게 좋고 그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게끔 그걸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예.
 자꾸 지역업체 문제를 걱정을 하시는데 실제 저희 지역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업체도 업체지만 지역의 관련 단체라든가 관이 같이 지금 모여서 이 논의를 계속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역경제에 엄청난 도움이 되는 사업이 분명하고요. 그러니까 외부업체…… 물론 지자체마다 약간 다르긴 하겠지만 요즘은 지자체들이 그런 것에 있어서 각별하게 신경을 씁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게 대형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들 지역 안에서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관이 또 주도적으로 나서 가지고 사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걱정들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잠깐 송석준 위원님, 제가 정리를 해 볼게요.
 지금 공방이 끝이 없고 보니까 양쪽이 팽팽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려면 점심시간이 넘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제가 보니까 자유한국당에서 당 차원에서 굉장히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것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해서 일단 오늘은 보류하고 빨리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터 새로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예, 그것도 보류해서 좀 더……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그러면 똑같이 보류하겠습니다.
 예, 묶어서 다 보류, 지금 도시재생 사업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일단 묶어서 보류하십시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토도시실은 끝났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주택도시실 관련입니다.
 일반회계 관련해서 계속 수용인데요. 3번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관련해서 15년 이상 영구 및 50년 임대주택에 대한 개․보수 사업을 전면 실시하고 15년 이상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시설 개선 사업을 추가 시행하기 위해서 2000억 원 증액 요청을 했는데 정부 측에서는 일부수용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하십시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정부에서는 600억 증액시켜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왜냐면 지금 LH하고 지자체에서 매칭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실집행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이냐 최대한을 저희가 뽑아 보니까 내년도 1100억 정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지금 현재 있는 기존에 반영된 게 500억이고 추가로 600억 정도 반영이 되면 저희들이 최대 소화 가능한 물량이 되겠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받으시겠어요?
 그게 그러면 LH에서 확실하게 이것 자료를 내서 산출한 거예요? 예산……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면밀하게……
 그것 한 것을 보내줘 봐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이게 지자체․LH 그것들이 다 나눠져 있어 가지고, 관련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당 위원님들한테 그것을 좀 해서 추계한 것을 주세요.
 오히려 제가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면 애초에 500억을 편성을 했잖아요? 500억은 몇 년 정도 기준으로 삼았을 때 500억이었습니까? 지금 말씀은 600억을 증액하면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15년 이상의 영구 또 50년 임대주택 개․보수라든가 이게 전면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지요, 1100억 범위 가지고?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1100억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내년도에 시행 가능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단년도로 끝날 것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우선순위상 그다음으로 미룰 수 있는 것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고려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면 애초에 정부안으로 가져왔던 500억의 계획이 어떤가 했는데 600억을 더 증액했을 경우에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주셔야 저희가 이해가 되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영구임대주택 이게 저희 지역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보면 2000억 갖고도 엄청나게 모자랄 것 같은데?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아니, 그러니까 사업 물량 자체는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마는 소화 가능한, 저희들이 집행 가능한 액수를 말씀드린 겁니다.
 내년 한 해 소화 가능한.
 아니, 그러니까 소화야 왜 못 하겠어? 돈이 없어서 못 하지, 개․보수하는데. 짓는 것도 아니고 땅도 없는 것도……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칭을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아, 매칭이……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매칭이 있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매칭이 있다 하더라도. 하여간 그걸 좀 줘 보세요.
 지차체하고 협의가 되어야 매칭펀드가 확보가 되는 거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게 지자체하고 LH하고 다 협의가 되어야지 가능한 겁니다.
 이게 정부에서 좋은 일 하는 건데……
 하여튼 정부가 최대한 해 주시기로 약속을 하시고 이건 동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7번 지가조사 사업 관련해서 공시지가 표준지 수가 현재 35만 필지인데요. 5만 필지를 확대하고 이에 따라 표준지 공시지가 수수료 43억 60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었는데 정부 측 의견은 수용곤란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지가를 공시하는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면 매년 8월에 물량 배정이 이미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표준지 50만 필지를 10% 확대해서 55만으로 늘리자는 그런 의견이신데 이미 이게 다 해서 진행 중인 일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으로 더 주셔도 저희가 이것은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아닌 것 같던데, 얘기를 들어 보면? 집행을 못 한다고 이런 건 아닌 것 같던데?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이미 물량 배정이 완료가 되어 가지고 표준지 선정이 확정이 됐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걸 다시 해서 5만을 더 뿌린다 그렇게 되면 원점에서 다시 또 작업이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만약에 되는 경우는 이 표준지를 확대할 필요가 있느냐, 사실 지금 계속 감정원이나 이런 데서는 더 하자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반론도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반론도 있지만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내년도 물량 배정을 할 때 미리 감안이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석준 위원님.
 이게 물량 배정은 물리적으로 조금 피곤할 따름이지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차피 시스템이 되어 있고 개수만 몇 개 더 추가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과연 표준지 숫자를 더 늘릴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근본적인 고민이잖아요. 그러면 표준지 수를 현재보다 더 줄여야 된다라는 논리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누가 어떤 근거로……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지금 현재 있는 50만 필지로 충분하다, 55만으로 늘린다고 해 가지고 지가 공시의 정확성이나 적시성이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반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현재가 충분하다 이런 얘기이고 더 줄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는 아니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올해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공시지가를 더 현실화하겠다 그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당초 80% 목표를 22년까지 100%로 인상하겠다, 그렇지요? 이것 엄청난 얘기예요. 소위 말해서 9․13 대책에서 무지막지한 세금폭탄 계획을 발표한 거예요. 이게 모든 땅과 집에 대한 가치평가를 상용화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재산에 기초한 지방세며 국세가 그야말로 상상도 못 할 규모로 엄청난 인상이 되게 되는데 국민들한테 예민한 이런 세금폭탄을 하면서 그것에 기초가 되는 정확한 공시지가……
 또 형평성에도 중요합니다. 토지나 주택 이런 특성별로 제대로 된 평가가 되어야지 무지막지한 세금폭탄을 예고해 놓고서…… 국민들에게 예민한 재산 평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성실히 하자는 의미에서 존경하는 홍철호 위원님께서 표준지수를 5만 필지 더 늘려서라도 좀 더, 형평성에 어긋날 수도 있고 또 현지 상황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부분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하자는 건데 이런 기본적인 것도 외면하면 안 되지요.
 무지막지한 세금인상 계획을 앞두고 최소한의 행정부의 정말 당찬 결의와 또 업무에 대한 비상한 각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에서부터 조금 신경 쓰고.
 그리고 지금 계획된 9․13 대책을 과연 이행할 것인가? 물론 국회에서 또 추가로 논의될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홍철호 위원님께서 이 제안을 하셨는데 홍철호 위원님은 정부 입장을 들어 보시니까 의견이 어떠신지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수용 못 하시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반론이 정확하게 하나만 하자면 뭐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표준지 선정 작업이 이미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하면 내년 상반기에 바로 공시지가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5만 필지를 더 뿌리게 된다면, 현재의 표준지라고 하는 게 전부 통계적으로 다 짜여 있는 거거든요. 그 틀을 이제 올려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용도의 어떤 지역에 어떤 표준지가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는 2개였는데 그걸 3개로 올려야 된다 그러면 그 표준지를 찾아야 되는 거지요. 그런 작업들이 다 따라 줘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예산을 더 배정한다고 그래도 저희들은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5만 필지 정도를 더 확대해서 하는 것은 필요성은 느끼세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 부분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론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표준지 숫자를 늘려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현재 표준지는 언제부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2003년부터 해 왔다고 하네요.
 2003년하고 지금은 15년 됐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을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지금 송석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무슨 단순하게 국토의 표준지를 선정해서 지가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한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서민들, 특히나 국민들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반영될 것을 하는 건데 지금 2003년도에 한 것을 정부가 고집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고집으로 들리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그때그때 시대 상황을 자꾸 반영하면서 세상에 이 정도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해 보자 하는 것에 정부가 굳이 반대하실 일이 뭐 있는가.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지금 반대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연은 지금 주셔도 돈을 못 쓴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두 번째로, 원론적으로 늘리는 부분은 상당히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야 될 부분이 아닐까 하는 그런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금 반대하신 거고요. 두 번째 의견은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정부가 반대하는 거고요.
 나는 2015년이나 됐으니 좀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의견에 양비론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니 하시는 얘기는 정부는 어쨌든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겠다는 것으로 들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한다라고 보면 사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러면 그것 예산이라도 잡아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
 그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좀 봐야 되겠다 그것은 동의하세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 부분 저희들이 만약에 이것을……
 그러면 내년도에는 그것을 하는 예산을 잡고 그리고 익년도에……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예를 들어서 기획연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다면 그 부분은……
 그런 의사는 있냐 이런 얘기예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거라도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좀 가져 달라는 의미에서 저는 요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홍철호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시고 정부가 올해 그 돈을 주셔도 다 소화를 못 한다고 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시고. 문제는 이 제도를 전면적으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냐 없냐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바꿔야 되냐 이 부분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정부도 동의하시니 이것을 그렇게 수정 반영하시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질의 과정에서, 공시지가의 현실화로 정부가 지금 방침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관련된 예산은, 현실화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작업들이 병행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은 감정원 예산에 있나요? 어떻게 됩니까? 정부가 위탁을 하나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여기 이 예산으로 다 하게 됩니다.
 아, 여기서 다 들어가는 겁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 돈이 감정원으로 가서……
 여기에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지금 예산이 담겨 있는 겁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만 좀 드릴게요.
 예, 윤영일 위원님.
 이게 정부의 정책 의지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좀 확실히 하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공시지가 그 자체에 대한 것들은 표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여야가 상관없이 어느 정도는 현실화율을 좀 높여야 되겠다 하는 것은 다 공감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데 수반되는 것으로서 표준지 자체가 사실은 선정이 잘못된 곳도 있고 선정되지 않아야 될 곳도 있고 하는 것도 인정을 하시잖아요? 기본적으로 숫자 자체도 많지가 않다, 충분히 대표성을 갖고 하기는 부족하다 하는 것들을 국감을 통해서도 충분히 논의가 됐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정부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을 개선적인 또 전향적인 차원에서 반영해서 그 현실화율을 높이고 그러한 데 대한 부수되는 방법으로서 표준지 같은 경우도 좀 더 선정을 해서 그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같이 따라가 줘야 된다 하는 생각을 분명히 주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 부분은 아까 저희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 규모를 확장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용역이 5억이면 되나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5억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너무 많은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이건 연구기획 용역이기 때문에 한 2억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은 국토부에서 알아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 아니겠어요?
 아니요, 그런데 우리가 정해 드려야 되니까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산 확정이 되어야 되니까요.
 예, 확정이 되니까.
 3억으로 해 봐요.
 아니요, 2억으로 하십시오.
 2억이면 돼요? 나중에 모자란다고 하지 말고.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그러면 2억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홍철호 위원님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수정 의결하겠습니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재정비촉진사업 지원 관련해서 광명동 광이로 인접 지역의 재정비촉진사업 진행으로 향후 심각한 교통 정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광이로 도로 확장 공사를 위해 공사비 예산 60억 원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주십시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광명시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미 77억 원을 교부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방비 매칭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국비 교부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원칙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다음, 32페이지입니다.
 11번 빈집 활용 마을재생 프로젝트 관련해서 인천 지역 빈집 활용 마을재생 예산 4억 7500만 원 증액 요청인데, 정부 측 의견은 수용곤란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은 왜 수용곤란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지금 빈집에 대한 현황이나 지역의 요구나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계획 수립을 다 해서 내년이 아니라 아마도 그다음 해 예산으로 요청을 드릴 텐데, 이건 지금 어떤 현황이나 지자체 수요나 이런 것들도 없이 그냥 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역이 없어서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을 하자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렇지만 이학재 위원님이 우리 국토위 위원인 관계로 이것 꼭 내년에 제대로 계획 세워서 반영해 주시기를 토를 달겠습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미추홀 지역으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할 때 유념하겠습니다.
 좀 각별히 유념해 주십시오.
 이런 경우 빈집을 활용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보자면 국토부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으로의 활용을 염두에 둡니까? 예를 들면 서울시 같으면 이런 빈집을 매입해서 임대주택으로 재활용하겠다 하는 것들을 박원순 시장께서는 직접 답변을 하셨는데, 계획까지 있으시더라고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게 유용한 활용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매입해서 임대로 공급하는 것. 아니면 빈집을 마을커뮤니티 시설 같은 것, 예를 들어서 경로당으로 쓸 수도 있고 아주 다양한 활용책이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수요를 봐서 계획을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성질의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요.
 윤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십시오.
 그다음.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다음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다 수용이고요.
 34페이지 주택도시기금(주택계정) 시작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5번 행복주택 출자 사업 관련해서 창원국가산단의 활력도 향상을 위하여 청년 창업인에게 안정적 주거 공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9억 증액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6번에 집주인 임대주택사업 관련해서 연례적인 집행 부진을 고려하여 1500억 원 감액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정부 측은 수용곤란입니다.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일단 36페이지 행복주택 출자 증액 9억에 대해서는 창원 반계가 17년도에 사업승인이 되어서 이에 따라 지원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기준으로 총사업비도 다 확정을 지어 가지고 연차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후에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 기준이 일부 좀 높아진 부분이 있는데, 그 신규사업으로 기존 사업을 역산해서 거기 있는 것을 늘려 달라는 그런 요구가 되는데 지금 그렇게 추진하는 것은 저희들 예산편성 원칙상 맞지를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풀어 주게 되면 그 당시에 했던 타 사업을 다 다시 점검해 가지고 또 풀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으시면 이것은 정부가 일단 예산 원칙을 어기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건 받아들이고 넘어갈까요? 괜찮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말씀하십시오, 집주인 임대주택사업.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집주인 임대사업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집행 부진하기 때문에 감액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집행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이게 최근에 제도개선을 해서 지금 실적이 급격하게 개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9년 예산의 경우에도, 저희들 연말 집행 보면 한 85% 정도 집행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이것을 가지고 내년도의 추세를 본다면 현재 책정되어 있는 예산 전액 집행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감액하지 말고 전액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석기 위원님 의견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 감액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률이 그냥 저조한 것이 아니고 3% 또는 0% 또 8%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집행률이 부진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지금 융자 한도가 기본적으로 너무 낮았습니다. 가구당 6000만 원을 해 주고 있고 또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허용도 안 되고 또 초기 임대료도 지나치게 낮은 수준인 인근의 85%로 했기 때문에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을 잘 활용을 안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융자 한도도 1억 원까지로 상향 조정을 해 줬고요,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허용을 하고 또 초기 임대료도 85%에서 90%까지 올려준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7월까지 135억이었는데 10월 달에는 1419억 원으로 그렇게 집행이 증가했습니다.
 10월 말까지는 몇 %예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10월 말까지 48.4%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저희가 한 8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6번하고 7번을 동시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감액 요청을 했기 때문에……
 7번도 마찬가지로 집행률을 보시면 0%, 18년도는 9% 이 정도인데, 예산은 시의성과 적시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구잡이로 예산편성만 해 놓고 하나도 집행이 안 됐는데 근본적인 집행률 개선 대책이 마련되기까지는 감액이 불가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래서 그 부분 다시 추가설명을 드리면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다 반영한 제도개선을 저희가 했습니다. 하고 그것에 따른 효과를 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차관님, 김석기 위원님하고 좀 더 충분한 논의를 해 가지고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하십시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보류하시지요?
 이게 지금 10월 말까지 48.4%를 집행하고 연말에 85%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돼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보니까 진짜 이게 실제로 한 달 사이에 16% 올랐네요. 지금 계속 급격히 올라간다는 말씀인데?
 어떻게 하겠는지 김석기 위원님한테 보고하시고 협의를 마친 다음에……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상세하게 보고드리고 위원님과 협의드리고 다시 하겠습니다.
 예, 일단 지금은 보류하겠습니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위원장님, 32페이지 잠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32페이지, 정부 측에서 다 수용 의견인 13번과 14번의 규모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13번, 14번이 어느 건가요?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32페이지, 북한지역 디지털지적 구축과 위성정보 활용센터 설립운영 관련해서 정부 측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제안을 한번 해 보시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위성정보 활용기술은 6억 원 증액을 건의드립니다.
 그다음에 DB 구축 대상 확대하는 부분은 내년도 소화 가능한 물량을 바로 뽑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직 정부가 제안할 준비가 안 되셨네요, 구체적인 안을?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구체적인 안을 바로……
 그러면 이것 나중에 보류한 안건들 정리할 때 그때 주십시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회에서는 증액을 요구했고 정부도 수용하기로 했는데 금액만 확정하면 되니까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김석기 위원님 그 안은 6번, 7번을 묶어서 해결해 오십시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다음은 건설정책국 소관입니다.
 건설정책국 일반회계 관련해서 39페이지 4번 스마트건설지원센터 운영과 해외인프라시장 개척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건설지원센터 관련해서 이 사업이 건설 관련 창업지원예산인데 이런 것들은 전 분야에 걸쳐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과 함께 8억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은 수용곤란 의견입니다.
 먼저 이것부터 설명 듣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스마트건설지원센터는 건설에 특화된 지원을 위해서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부에서 하는 일반적인 창업지원, 사무공간이나 운영비 같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거랑은 완전히 결이 다르다.
 왜냐하면 이게 기술을 현장에서 구현하고 또 시제품을 검증하고 이런 맞춤형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할 필요가 있고, 예로 보더라도 조경이나 종자나 기상이나 소방 같은 이런 타 분야에서도 창업지원 독립기관이 다수 설치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위원님들?
 그런데 그것도 검토 우리 함진규 위원이 아마……
 얘기를 들어보고 하실래요?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수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중소벤처기업부 사실 실정을 말씀드리면 그쪽에서는 주로 지원대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IT나 제조업이나 이런 쪽에 치중을 하지 저희들 건설 쪽으로는 관심이 적은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그렇게 소외받을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기상이나 소방, 조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창업지원센터를 두고 있고.
 또 아울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을 개정해서 보다 설립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할 것을 저희들이 제도개선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함진규 위원한테 설명 좀 해서 얘기를 들어봐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함 위원님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합의가 되셨어요?
 아직 아니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합의는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의견을 들어보고 오후에 다시 결론을 내리도록 하십시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런데 전문위원님, 글로벌 고급기술자 양성지원은 얘기 안 하고 넘어가도 되나요? 감액이 10억으로 되어 있는 이게 수용곤란으로 왔는데?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예, 그것 빠뜨렸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글로벌 고급기술자 양성지원 관련해서 1년 이내의 연수를 통해서 글로벌 고급기술자로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효과성에 의문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재직자 직업교육훈련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소관이기 때문에 10억 원 감액 의견이 있었고, 정부 측 의견은 수용곤란입니다.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이게 좀 특수한 형태, 우리 건설플랜트 부분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지금 현재 설계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인들이 주로 30대 초중반 정도 됩니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외국의 선진 엔지니어링 업체나 설계 업체에 1년 동안 파견을 보내 가지고 거기서 선진적인 기술을 습득하게 하는 겁니다.
 일인당 얼마에 몇 명입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이게 20명……
 20명이면 일인당 5000만 원이에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아, 30명입니다.
 30명?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30명이고 연간 3200만 원, 체재비만 지원을 하는 겁니다. 물론 급여는 당연히 현재 그 업체에서 받는 겁니다.
 이 부분은 최근에 야당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일자리를 정부가 대충 땜빵으로 만드는 그런 지적사항에 해당되지 않고요. 우리 사회가 아멕이나 벡텔처럼 고부가가치 엔지니어링 중심으로 이전해야 되는데 맨 해외에 나가면 시공 하도나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인력들을 최소한의 비용을 내서라도 이렇게 지원을 한다면 이들한테도 좋은 레퍼런스(reference)가 되고요. 앞으로 우리 건설업계가 엔지니어링 중심으로 가는 데 진짜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조치고 또 아울러서 김성태 원내대표님이 해외건설인의 날도 만드셨는데 그 취지에도 그렇게 다르지 않고 저는 최소한의 비용 같은데요.
 이것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이것 제 의견인데요, 위원장이 의견내서 죄송합니다.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주셨는데, 이게 일인당 3000만 원 정도 지금 현재 인력들에게 해외체제비만 주는 거라면 이것은 일단 동의를 해 주시고 넘어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3000만 원으로 현장에 가서 체험을 하고 다 하잖아요. 기술자들이 제가 볼 때는 중소업체들한테 오는 게 아니고 대기업 쪽으로 다 갈 것 같아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희망 중소기업들을 다 파악했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중소기업 쪽에서, 다산이니 가람건축이니 이런 데는 다 의향도 있고 과거에 그렇게 또 자기네들이 운영한 그런 사례들도 있고 많은 활용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차관님 이렇게 하시지요. 대기업 뺀다라는 전제조건 달아서, 중소기업의 조건 달아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게 하고 넘어가시지요.
 송석준 위원님.
 이것을 너무 대기업․중소기업으로 차별하기보다는요, 왜냐하면 또 글로벌 경쟁력을 키운 인력은 또 대기업이든 어디든 거기서 나중에……
 대기업은 자기들이 체재비 낼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조금 섞어서 한다든가 그래서……
 그런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차피 3200만 원 정도의 체재비면 대기업은 다 여력이 있으니까 중소기업으로 합시다.
 중소기업으로?
 글쎄, 그런데……
 중소ㆍ중견기업.
 예, 중소ㆍ중견기업.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중소․중견으로 해 주시면……
 하여튼 재벌기업을 빼는 것으로만 하십시오.
 중소ㆍ중견기업이라고 하면 됩니다.
 예,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다음은 39페이지, 5번입니다.
 해외인프라시장 개척 관련해서 내역사업인 글로벌청년리더양성은 민간영역 성격의 사업이며, 국내 일자리 부족 등을 감안해서 전액 삭감 의견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가 사유 말씀하십시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이것은 신규 취업자에 대해서 해외현장 파견연수를 시켜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해외건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중소․중견기업에서 해외경험이 없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을 미리 쌓게 해 주는 그런 제도로서 아까 글로벌 그것과 유사하게 저희들이……
 일인당 얼마, 몇년입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이게 일인당 1년에 1800만 원 정도……
 일인당 1800만 원?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1800만 원이면 몇 명이 되는 거예요? 몇 명이에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180명 정도……
 어떻습니까, 일단 받아들이고 넘어가시겠습니까?
 보니까 이 사업이 그전에도 2012년도부터 시작해서 해마다 계속 해 왔던 사업이에요. 옛날에 청년글로벌리더 그 사업들 전 정부 때부터 해 온 것이기 때문에 하시지요.
 오케이, 1800만 원에 청년들 해외에 보내서 경험 쌓게 하는 거……
 지금 박 위원님 얘기인데 2012년부터 계속적으로 해 온 사업이에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받아들이고 넘어가겠습니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다음, 41페이지입니다.
 9번 상용급 액체수소 플랜트핵심기술개발(R&D) 관련해서 이 사업은 산자부 R&D를 통해서 충분히 시행할 수 있으므로 전액 삭감 의견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유 말씀해 주십시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플랜트 관련해서는 산자부하고 저희 국토부 사이에 그동안 역사적으로 상당히 이견도 있어 왔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벌써 수년 전에 산자부하고 서로 합의가 되어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산자부는 어떤 것을 하고 국토부는 어떤 것을 하고 다 합의가 되어서 플랜트핵심기술개발 이 부분은 국토부에서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서 관계부처 간에 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혹시 함진규 위원님한테 설명하셨나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
 그러면 이거 아까거랑 묶어서 함진규 위원님 것을……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이것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케이 하셨나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
 같이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오십시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것 적극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송석준 위원님 의견도 잘 감안해 주십시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3번.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다음, 42페이지입니다.
 13번 내환경 성능평가 기반구축을 위한 기간사업 육성 관련해서 기후변화에 따른 세계 최고수준의 내환경 성능평가 시설 기반 구축으로 국가기반산업 및 신시장 창출을 위한 예산 10억 원 반영 의견 있습니다.
 정부 측은 일부수용 의견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시설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센터를 설치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셨는데 이게 저희 정부 판단으로는 R&D 과제성격이기 때문에 먼저 기획연구부터…… 그러니까 내환경 연구를 해야 되고 또 이것을 위해서 센터를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의 기획연구부터……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억 5000 정도 기획연구비 그것만 좀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받으시겠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렇게 받아서 지금까지 1차 리뷰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11번은 증액인데……
 11번?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위원장님, 11번하고 그다음 40페이지에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수인력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 증액을 요청했는데 규모가 안 정해졌고요.
 아, 빨리빨리 가시지요.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40페이지 11번.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죄송합니다.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이게 40페이지인가요?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예.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40페이지,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는 연구비 2억을 반영해 주시고요.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그리고 42페이지 11번 국가건설기준센터 운영.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다음에 42페이지 11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국가건설기준센터 운영이었습니다. 여기에는 표준화 연구비 20억 원 증액이 필요합니다.
 아니, 그런데 표준화 연구에 20억이나 든다고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이건 각종 표준이 방대합니다.
 아, 방대해서……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건설기준 표준에 대해서는 굉장히 내용이……
 각자 연구용역을 세부적으로 여러 개를 쪼개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철도․도로, 뭐 엄청나게 많고……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것도 설계부터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표준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면 물량이 많습니다.
 위원님들, 정부의 두 가지 제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십시오.
 아니, 11번 국가건설기준센터 같은 것은 스탠더디제이션(standardization) 사업을 항상 추진해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23억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다시 본예산과 같은 수준의 20억이 더 필요하다고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지금 현재 센터 운영비로 23억 반영이 된 내용이고 여기에서 표준을 상호 비교연구하고 통일시켜 나가는 그 작업에 별도의 사업비 20억 원을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제가 그 얘기지요. 그러니까 표준화라고 하는 게 본질은 표준화를 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게 본질이지 않습니까? 중요하잖아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태껏 운영비만 갖고 이렇게 하고 하면서 제도적인 그런 것들은 전혀 고려를 하지 않았다고 결론이 나게 들리잖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국가건설기준센터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 게 재작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 반영을 한단 말이에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이 부분은 관련 국장이……
 예.
강희업국토교통부기술안전정책관강희업
 기술안전정책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5년부터 국가건설기준센터 운영을 하면서 매년 일정하게 한 20억, 23억 이렇게 반영을 해서 국내에 있는 기준을 지금 계속 정비하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것이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 북한의 건설 기준, 도로․철도․상하수도 이런 것까지 다 포괄을 해서, 우리하고 기준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한번 연구를 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위원님들 오케이 하시는 겁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케이 하는 걸로 하고 이건 정리가 된 거지요?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예, 사업별은 다 끝났습니다.
 사업별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대의견 이것을 지금 볼 수가 없는 게 아까 몇 개 보류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또 추가하다 보면 더 수정의견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마지막 단계에서 다시 한 번 더 하기로 하고 정회를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몇 시에 속개하면 좋겠습니까? 1시 반? 1시 반 괜찮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1시 반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석께서 설명해 주시고 정부가 의견 주신 다음에 위원님들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에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 다 수용이고요.
 2페이지 6번 복합편의시설 건립 관련해서 타당성재조사 실시 및 재정사업평가 결과를 고려해서 지금 현재 561억이 반영되어 있는데 150억만 반영하자고 411억에 대해서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수용곤란 의견입니다.
 말씀하십시오.
김진숙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김진숙
 행복청 차장 김진숙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액 사유로 제시해 주신 게 예산집행 부진하고 예타 미시행 등의 사유인데 예산집행 부분은 지금 예산집행이 부진했던 사유들이 모두 해소가 되어서……
 그러니까 그 해소를 간단하게 설명하셔야 됩니다. 모두 해소가 됐다라고만 얘기하시면 안 되고 ‘뭐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소가 됐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김진숙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김진숙
 예산집행이 어려웠던 부분이 기재부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받는 게 좀 시간이 많이 걸렸었고요.
 예타를 말씀하시나요?
김진숙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김진숙
 예타 대신에 이것은 청사 부대시설이라서 예타가 면제가 되고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입찰을 했는데 3회 유찰이 되었습니다. 3회 유찰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흘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회 유찰이 되어서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입법 미비로 근거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새로 근거규정을 마련하느라고 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마련은 완료가 됐나요?
김진숙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김진숙
 예, 완료되어서 작년에 그 모든 게 해소되어서 계약이 됐고요. 모두 3개의 공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2개의 공사는 내년에 준공이 가능합니다.
 여기 지금 보면 여러 위원님들이 이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재정사업 평가결과가 미흡으로 나왔다고 되어 있잖아요?
김진숙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김진숙
 예, 그러니까 재정사업평가 결과 미흡이 저희가 예산집행을 못 해서 그렇게 나왔는데요, 그 미흡 사유가 방금 설명해 드린 그 세 가지가 큰 사유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가 다 해소됐기 때문에 지금은 예산을 주셔도 다 쓸 수 있고, 이미 올해 예산은 90% 이상 집행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3개 공사로 되어 있는데 2개 공사가 내년이 준공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그러면 예산은 다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김진숙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김진숙
 잠깐 허락해 주시면 저희가 자료를 하나 마련해 왔는데 드려도 될까요?
 줘 보세요.
김진숙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김진숙
 사진 자료라서 잠깐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것은 타당성재조사 실시를 했어요, 안 했어요?
김진숙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김진숙
 청사시설 같은 경우에는 타당성재조사 대신에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지요. 아는데, 여기는 사업 타당성재조사 실시 및 재정사업평가 결과를 고려해서 이렇게 하자고 얘기를 했잖아요.
김진숙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김진숙
 그러니까 재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감액이다라고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재조사는 하는 대상이 아니고 적정성 검토 대상이라서 대신에 적정성 검토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타당성재조사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로 해서 예타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진숙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김진숙
 그러니까 일반사업의 경우에는 예타라든가 타당성재조사를 받는 거고요, 청사시설의 경우에는 그런 것을 안 하고 대신에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받는 것으로 기재부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그렇게 의견을 줬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적정성 검토를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김진숙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김진숙
 ……
 아니, 그냥 통과라고만 얘기하시지 말고 내용 설명을 간단히 하세요, 핵심 사항만.
 이게 사업 적정성 검토가 통과됐다는 게 다들 이해가 안 되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김진숙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김진숙
 통과가 됐나 안 됐나 그 자체보다는 이게 감액 사유로 주신 것은 재조사를 안 받았다는 것 때문에……
 아니, 감액 사유라고 얘기를 한 사람의 의견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도 답을 하셔서 의혹을 해소하셔야 예산이 갈 텐데 그렇게 답을 하세요?
김진숙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김진숙
 죄송합니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적정성 조사가 어떻게 나왔느냐 지금 그것을 여쭈시는 거예요.
 그거 얘기를 하라는데 지금 오신 분이 그 내용도 모르고 계시네……
 적정성 검토가 잘 나와서 사업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일단 좀 보류합시다. 보아하니 이래 가지고는……
 지금 설명하러 온 사람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설명을 못 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통과가 되겠습니까?
 저한테 따로 설명 좀 하세요.
 일단 이것은 보류하겠습니다.
김진숙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김진숙
 알겠습니다.
 행복청은 조금 더 기다리십시오.
 그거 말고는 다른 사안이 없어서 다른 소관기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새만금개발청 소관입니다.
 새만금개발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새만금개발청 들어오시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수석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예, 새만금개발청 세입예산안은 수용이고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번 새만금 상수도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100% 국고지원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보조금법이나 균특법상 상수도시설 건설사업의 국고지원 비율은 70%이므로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30% 감액해서 2억 3700 감액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은 수용곤란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왜 수용곤란한지 사유 말씀하시면 됩니다.
안충환새만금개발청차장안충환
 새만금개발청 차장 안충환입니다.
 이 관련해서 보조금법에 기존의 70%라고 되어 있는 것은 지자체가 하는 기존 상수도시설 확충하는 경우고요. 보조금법에 보면 국책사업일 경우 100%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같은 경우는 기재부에서 보조금관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얘기해서 100%로 해 주는 것이 옳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서 정부안으로 올라온 그런 사안입니다.
 김석기 위원님 괜찮으시겠어요?
 예.
 박덕흠 위원님도……
 나가셨네.
 받아들이시겠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새만금투자유치지원 세부사업 중에 내역사업으로 장기임대용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국비하고 지방비 비율이 8 대 2인데 과도한 국고보조율은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6 대 4로 재조정해서 34억 감액 의견이 하나 있습니다.
 정부 측은 수용곤란이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조성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해서 416억하고 680억 증액 의견이 있는데 정부에서는 680억 수용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안충환새만금개발청차장안충환
 정부 측은 이 사업은 지난 추경 때 군산 지역이 고용위기지역이 되면서 장기임대단지를 국가가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재부하고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지자체 수용 범위랄까 이런 것을 고려해서 8 대 2로 결정이 되었던 그런 사항이고요.
 이게 투자유치 효과가 굉장히 높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장기임대용지가 꼭 이 지역에 필요하고 또 이 지역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지역임을 감안하셔 가지고 이것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장기임대용지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안충환새만금개발청차장안충환
 지금 특정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 정부안으로 올라온 것은 5만 평이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약 15만 평 내지 25만 평을 추가로 확보하는 그런 예산을 증액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주신 사항들이 있습니다.
안병주새만금개발청기획조정관안병주
 기획조정관이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새만금산업단지에 있고요. 행정구역상으로는 군산시 오식도동이고, 그다음에 1공구, 2공구가 대상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미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가요?
안충환새만금개발청차장안충환
 예, 이미 매립이 완료된 지역 그쪽으로……
 그 인근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 계획은 없나요?
안충환새만금개발청차장안충환
 없습니다.
 이것은 산업단지로 이용하는 것 중에서 장기임대용지로 전환하는 것뿐입니다.
 산업용지로?
안충환새만금개발청차장안충환
 예.
 정부안을 받아 주시지요.
 혹시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김석기 위원님.
 국고보조율이 국비․지방비가 6 대 4인데 지금 8 대 2로 조정을 한다는 것이지요?
안충환새만금개발청차장안충환
 6 대 4라는 것이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통상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는데 저번 추경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8 대 2로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례를 굳이 따지자면 8 대 2로 된 전례가 있습니다.
 추경에서는 그때 국회가 합의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지요?
안충환새만금개발청차장안충환
 예, 그렇습니다.
 혹시 무슨 사업이었어요, 8 대 2가?
안충환새만금개발청차장안충환
 똑같은 겁니다.
 장기임대용지 이 사업?
안충환새만금개발청차장안충환
 예, 그렇습니다, 장기임대사업.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부안을 받아 주시지요.
 이게 비슷한 사업이 전년도에 있었어요?
안충환새만금개발청차장안충환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장기임대용지, 추경에서 했던 것 말이에요.
안충환새만금개발청차장안충환
 예, 추경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전년도에 없었다고 말씀하세요?
안충환새만금개발청차장안충환
 금년도에 있었지요.
 금년도에?
 오케이.
 그러면 금년도 추경 집행률이 얼마입니까?
안충환새만금개발청차장안충환
 100% 다 됐습니다.
 다 되셨어요?
안충환새만금개발청차장안충환
 예.
 그러면 위원님들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받을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다음, 4번입니다.
 새만금 고군산군도 내부도로 개설사업은 장기간 SOC 지원이 제한되어 기반시설이 열악하므로 도서민 정주여건 확보와 민자 유치 촉진을 위해서 공사비 70억 원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정부 측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70억은 무슨 용도로 우리가 증액을 요구했나요, 국회가?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공사비 요구를 했습니다.
 설계나 이런 것은 다 되어 있어요?
안충환새만금개발청차장안충환
 아니요, 이거 신규사업이고요.
 신규사업이면 기본설계나 이런 것도 안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안충환새만금개발청차장안충환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무슨 공사비 70억을……
안충환새만금개발청차장안충환
 정부 측에서 요구한 사업은 아니고요……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라고 얘기하잖아요.
안충환새만금개발청차장안충환
 예, 새만금지역 옆에 고군산군도 지역이 있습니다. 그 섬 지역에 새만금지역하고 연접한 여러 부분의 도로를 개설하자는 그런 사업인데요. 저희 새만금특별법상으로 사실 지원 대상 여부가 조금 애매모호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조금 수용하기가 그렇게 썩……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애매모호하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정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지……
안충환새만금개발청차장안충환
 예,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원래 공사비는 얼마나 됩니까?
안충환새만금개발청차장안충환
 백팔십……
 전체 공사비, 잔잔한 여러 도로를 몇 개……
안충환새만금개발청차장안충환
 전부 합치면 한 220억 정도 되고요.
 220억, 알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 이거 정부 의견 수용하고 가시겠어요?
 그것만 좀 여쭤 볼게요. 그러면 이게 지금 새만금지구 안에 포함된 도로이기는 합니까?
안충환새만금개발청차장안충환
 일부 한 30% 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간 안에라도 도로 개설에 대해서 검토할 수는 있는 거예요? 아까 애매모호한 표현을 쓰시기에 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구 안에는 지원을 하고 지구 밖에는 지구 밖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잖아요. 그렇게 검토가 가능한 부분이에요?
안충환새만금개발청차장안충환
 검토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요구했으니까 혹시 가능하다면 한번 안을 그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나 싶어서요.
안충환새만금개발청차장안충환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 사안 때문에 지금 의견을 못 하는데 그런 안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오실래요?
안충환새만금개발청차장안충환
 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자체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늘 좀 이루어져야 됩니다. 빨리하셔야 돼요.
안충환새만금개발청차장안충환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해 보시고 안을 다시 가져오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다음 페이지입니다.
 5번 새만금 간척사박물관 건립 관련입니다.
 제일 마지막 편에 지금껏 투자유치 지원예산을 투자해 투자유치 활동 및 홍보를 해 왔으나 성과는 미미한 실정이므로 불요불급한 간척사박물관 사업은 재평가하도록 하고 예산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정부 측에서는 수용곤란으로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안충환새만금개발청차장안충환
 새만금 간척사박물관은 이미 설계까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잼버리가 23년에 열리고 21년에 프리잼버리가 열리는데 저희들 목표는 이 프리잼버리까지 간척사박물관을 완공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공사 착공을 할 수 있게 오히려 증액이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간척사박물관 건립과 더불어 그 안에 전시시설물 이런 것들을 좀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 예산도 같이 증액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대체적으로 빨리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은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동안에 홍보는 많이 했는데 투자유치 실적이 좀 미흡해요. 그래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되 부대의견으로 투자유치를 위해서 보다 내실 있게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같이 달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으세요?
 아마 우리 위원님은 간척사박물관과 관계없이 새만금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투자유치 사업으로 부대의견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원래 이미 투입된 예산이 얼마예요, 설계나 기본계획 수립에?
안충환새만금개발청차장안충환
 지금 설계비까지 23억 원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대로 받기로 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부대의견을 달아 주세요.
 예.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부대의견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의 6․7․8번 이런 것들은 같은 내용에 서로 다른 금액을 요청하신 것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6번은 156억, 7번 동서도로는 96억, 8번 남북도로 1단계는 272억을 수용한 것으로 지금 됐습니다.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정부 수용 의견으로 그대로 가겠습니다.
 예.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다음 페이지입니다.
 11번 새만금개발정책연구 관련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새만금 태양광발전단지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추진 가능성 등을 고려해 내년도 새만금개발정책연구 예산 7억 5300 전액 삭감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정부 측 수용곤란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말씀하십시오.
안충환새만금개발청차장안충환
 이 정책연구비는 말 그대로 태양광이나 신재생 관련 연구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요, 계속 변하는 정책개발이나 제도개선 등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 매년 통상적으로 하는 그런 연구개발비입니다.
 무슨 연구용역이 7억 5000이나 들어요?
안충환새만금개발청차장안충환
 새만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새로운 제안들이나 제도개선이나 이런 아이디어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기로는 다른 기관에서도 이 정도 이상의 정책연구개발비는 계속 사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올해 본예산에 7억 5300, 추경에 7억 5300을 했잖아요? 그런 것 아닌가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그건 변동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아, 같은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올해 예산하고 똑같이 그러면 내년에도 7억 5300을 하겠다는 건데……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예, 동일합니다.
안충환새만금개발청차장안충환
 매년 비슷……
 올해 주로 어떤 사업을 했어요, 7억 5300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위원님?
 그동안 7억 5300 갖고 용역을 뭐 했는지 보고 앞으로 무슨 용역을 하려는지 일단 받아 보고 결정하십시다.
 용역비로 7억 5300이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것 굉장히 과합니다. 그래서 이건 좀 보고 결정할 테니까 우리가 다른 심사를 하는 동안에 자료를 만들어서 오십시오.
안충환새만금개발청차장안충환
 지금 잠깐 제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건을 했는데요……
 그것 하지 마시고 표로 만들어서 주세요. 표로 만들어서 봐야 되니까.
안충환새만금개발청차장안충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당 금액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용역보고서가 어떤 게 들어왔는지도 봐야 되고 하니까요.
 그렇게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마지막 7페이지입니다.
 새만금 보조간선도로 건설 사업도 똑같이 증액 요구인데 각각 2억하고 10억 서로 다른 금액을 요청을 했는데 지금 2억을 정부에서는 받는 것으로 해서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수용에 대해서는 2억 하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고.
 보류된 게 2건이 있지요? 2건은 정리해서 빨리 주십시오.
안충환새만금개발청차장안충환
 예, 알겠습니다.
 새만금개발청 고생하셨고요.
 교통 분야 예산심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시면 정부는 정리가 금방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십시오.
 잠깐, 하기 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박덕흠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다.
 차관님, 국토부 예산, 지금 사실 우리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예산을 다 요청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증액 같은 경우에? 물론 감액은 사유가 있겠지만 다 각자 사업을 하고자 증액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저는 어떻게 됐든 그래도 국토교통위원님들이 올린 그런 예산은 가급적으로 수용을 해서, 우리가 SOC 예산이 지금 대폭 삭감되어 있는 상황에서 좀 올려서 어쨌든 예결위 가서 감액이 되더라도 지금 우리 국토예결소위에서는 의견을 좀 받아들여서 수용을 많이 해서 가는 것이 좋겠다. 자꾸만 깎으려고만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좀 해 주십시오. 내가 전체를 보니까 비율도 여야 비슷해요. 수용곤란도 보면 비슷한데 각 지역의 특성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국토부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위원님 지적 충분히 유념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따로 드릴 말씀이 많은데 개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입장도 또 있고 해 가지고.
 마지막 정리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때 정리를 잘 하십시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저도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예.
 지금 박덕흠 위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정부 여당에서도 같은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SOC 예산만큼은 지금 현재 정부 예산에서 가장 많이 삭감됐을 뿐만 아니고 소위 GDP나 이런 데 기여율 같은 경우도 명확하게 검토를 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 기여율이 삼사십 %에 이르고 이렇게 하는 성질의 것인데, 예산이 여기서 증액한다고 또 수용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주관부서인 또 적극성을 보여야 되는 국토부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반영하려고 하는 입장을 취해 주셔야 정부 여당도 그렇고 국가 SOC를 끌고 가는 예산 차원에서도 그게 바른 입장이 아닌가 그런 주문을 먼저 드려 놓고, 위원장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짧게 한 말씀만 좀 드릴게요.
 여당 위원으로서 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우선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 저도 기본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자칫…… SOC 분야와 관련해서 작년에도 국회에서 꽤 많은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감안되면서 이번에도 논의가 될 것으로 저도 보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가령 신규사업만 무한정 늘릴 수는 없습니다.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적정한 규모 안에서 해야지 서로 형평성도 맞고 지역 간의 균형이나 또 위원들 간에 어떤 요구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적정한 규모를 어느 정도 할 것인지 이런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지난번 결산심사를 하면서 느낀 점입니다마는 SOC 사업이 국회에서 증액은 많이 해 놓지만 실제 집행이 안 되는 경우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국가예산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집행률을 좀 봐야 됩니다. 기 사업은 실제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내년에 실제 집행될 수 있는 사업인지를 우리가 안 보고 무작정 증액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성․타당성이 있다라면 그것은 적정한 규모에서 균형되게 우리가 반영하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보셨지만 아까 국토 분야 이런 데 같은 경우 집행률 같은 경우는 담당 주관부서인 국토부에서 더 하고 하기 때문에 반영되어야 된다고 하고 분명한 입장들을 밝히고 해 왔잖아요. 교통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적극적으로․전향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
 위원님, 지금 무슨 말씀 하시려는지 다 알겠습니다.
 제가 더 좀 얘기할까요,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차관님, 2010년도부터 국토부 소관 SOC 사업 연차별로 얼마, 얼마가 전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좀 뽑아 주시고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제가 어제 질의를 했었는데 2010년도에 국토부 SOC 예산이 7.1%였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3.1%인가뿐이 안 돼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전체 국가예산 대부 비중이 그렇게……
 국토부 소관 SOC하고 전체 예산 대비해서 그것 좀 뽑아 주세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하나만……
 예.
 SOC 예산 문제가 전반적으로 다 문제가 있다는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죽 자료를 보니까 경상북도의 경우에 전부 수용곤란, 수용곤란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상북도의 내년도 SOC 예산편성안을 보니까 2017년도, 2016년도에 대비하면 4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신규사업 29개를 건의했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근본적으로 예산을 절반도 안 주니까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의하면서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김석기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저희가 국토위 경북 국정감사에서도 계속 지적이 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한꺼번에 논의할 때 다 감안해서 하십시다.
 전문위원님, 시작해 주십시오.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교통물류실의 종합교통정책관 일반회계 사업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정부 의견이 수용이므로 생략하고.
 두 번째 교통사고 예방지원과 관련해서, 현재 화물자동차에 비상자동제동장치 지원 대상 범위를 신규 차량 구입 지원에 추가해서 기존 차량에 대한 장착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에 대해서 정부 의견은 수용곤란이고요.
 다음 쪽입니다.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검토의견은 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해서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부수용을 했기 때문에 앞에 증액에 대해서 수용곤란하다고 한 그 내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이 부분은 지금 현재는 신규 차량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기존 차량에도 지원해 주자는 그런 요구이십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딱 좋겠는데요, 이게 구조적으로 기술적으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지금 현재로서는 신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불가능하다? 기존 차량에 대해서 불가능하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기존 차량을 구조 변경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게 전체를 대상으로 하니까 그렇잖아요. 기존 차량을 전체로 보면 안 되겠지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그렇지만 범위를 구체화하고 대상을 한정하면 얼마든지 가능하지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러니까 기존 차량 중에서도 신형 엔진이 되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자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김경욱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김경욱
 위원님, 신규 차량은 장착비가 대당 한 5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기존 차량은 개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30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차값보다 비싼 경우가 많겠네.
김경욱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김경욱
 예, 그래서 저희도 빨리 저기를 하면 좋은데……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요?
김경욱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김경욱
 이게 노선버스나 이런 부분은 10년 정도면 차량 연령이 있기 때문에 전부 교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예산을 10년 정도 죽 꾸준히 주면 시간이 걸리지만 저렴하게 전부 장착이 가능하고, 기존 차량으로 하면 빨리 되는 점이 있습니다마는 비용이 신규 차량보다 한 6배 정도 드는 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해요?
김기대국토교통부대중교통과장김기대
 예, 기존의 졸음운전대책 일환으로 해서 반영됐기 때문에…… 그때도 대폐차를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다니는 광역버스 위주 또 시외버스 그런 쪽으로 해서 한 1만 4000대 정도 되어서 10% 해서 1400대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올해가 첫 신규사업이었고 현재 집행률을 보면 한 7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캐파가 있기 때문에 신차에 대해서 하는 것만 해도 충족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받아들이시고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 3번입니다.
 교통안전체험센터 건립 관련해서는 현재 교육생이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교통안전체험센터를 추가로 건립하는 데 필요한 설계비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부 의견은 일부수용입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이것은 지금 바로 사업에 들어갈 수가 없고 부지 선정이나 수요조사를 위한 사전타당성조사를 먼저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 정부에서는 사전타당성조사에 필요한 비용 2억 원을 주시면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잠깐만, 송석준 위원님이 제기하신 여성안심터미널 이쪽은 수용곤란 의견들이 있는데 이것을 논의 안 하고 넘어가요?
 4번의 여성안심터미널.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그것은 뒤에 있습니다. 한참 뒤에 있습니다.
 아, 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들의 페이지 넘버링이 다 다르네요.
 지금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십니까?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저희가 배부해 드린 게 자리에 있는 게……
 아니, 배부를 받았으니까 이 자료가 왔지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끼어 있는 자료예요? 이게 새 자료예요?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받은 것으로?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중간에 서면질의가 추가되어서 그렇습니다.
 몇 페이지인가요? 5페이지?
 아니, 새로 배부한 자료가 몇 페이지, 3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지금 보행․자전거 이거 얘기하시는 거지요?
 지금 얘기하는 게 몇 페이지의 몇 번입니까?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2페이지의 3번입니다. 지금 한 게 3번이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5페이지에 4번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서로 자료가 달라 가지고 그랬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당초에 하던 순서대로 해요.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입니다.
 교특회계(교통체계관리계정) 사업입니다.
 광역버스 2층버스 사업인데요.
 잠깐만,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4번 안건은 어떻게 해, 여성안심터미널?
 4번 아직 안 갔습니다.
 그러면 뒤에를 먼저 한다고?
 아니, 아니요.
 그런데 왜 교특회계가 갑자기 나와?
 그러니까 송 위원님하고 나하고 올드 버전을 갖고 있어서 이런 일이 생겼어요. 뉴 버전으로 한답니다.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송 위원님, 제가 말씀……
 아니, 그냥 넘어가요. 이따가 뒤에 나올 테니까.
 예, 하십시오.
 자, 뉴 버전의 3페이지 하십시오.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수도권 광역교통문제나 입석문제 해소를 위해서 국고지원 33억 원으로 2층버스 지원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 뒷 페이지에 보시면 동일한 취지에서 국고 97억 5000만 원의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앞에 있는 것처럼 33억 원에 대해서는 증액을 수용하는데 뒤에 부분은 일부수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것은 저희들이 2층버스에 대한 수급 문제 때문에 33억 정도면 적당하겠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2층버스가 독일이나 이런 쪽에서 수입을 해 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급 문제가…… 실제로 해도 지금 한 33억 원 정도의 사업만 반영이 되면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정부가 자진납세하는데 이것 받아들이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십시오.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입니다.
 버스운전인력 양성 지원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버스운전자격 취득이 버스회사 취업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그 밑에 보시면 버스운전인력이나 버스운전교육기관 버스 지원 등에 대해서 인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오히려 85억 원 증액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감액에 대해서는 정부 측은 수용곤란하다는 의견이고, 증액에 대해서는 수용한다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감액을 굉장히 많은 위원님들이 주장하셨는데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정부 측에서 예산편성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 걸 시인하는 셈입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아니요, 저희들이 예산 사정의 형편이 허락된다면 오히려 증액을 해서 버스운전인력 양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산이 얼마에요, 4억이에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4억 8800.
 4억 8800인데 85억을 증액한다는 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원래는 85억을 저희 국토부에서 기재부에 요구했던 액수입니다. 원래 이 정도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재정 당국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
 그러면 국토부에서 85억을 요구해서 이렇게 증액시키는 거예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4억 8000만 반영이 된 겁니다.
 증액하는 거냐고, 국토부에서 얘기해서 85억을?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85억은 국토부에서 원래 당초 제기했던 규모고요.
 아니, 필요해서 증액 요구를 한 거냐고.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토보고서 보면 부적절한 부분 또 학생들, 대학재학생들의 노선버스 취업을 하는 게 기대하기 어렵다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 봐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에 대졸자, 지금 현재 대학 재학 중인 학생들이기 때문에 취업을 기대하기 어려우니까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인데, 실제로 저희가 고졸자들 이런 분들의 제대 후에 취업을 적극 이쪽으로 유도를 하는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고졸자가 한 25%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현재는 일반 병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주로 준사관, 부사관 이런 분들 제대하는 분들의 인력을 많이 양성을 하게 되면 저희들은 버스운전인력 부족한 문제들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부분이 대학재학생이라고 나오는데 지금 대학생들이 노선버스 운전 취업 되겠어요?
 지금 대졸자들의 취업률이 그 나이대에 몇 %나 있어요?
김경욱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김경욱
 지금 버스인력 한 1만 7000명 정도를 1년 새에 추가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버스회사들은 자격증 있는 젊은이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채용을 하겠다는 입장인데, 반대로 제대하는 젊은 인력들이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보수 수준이나 근로여건이나 이런 부분이 개선되면 점차 인식이 나아질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또 젊은층만이 아니라 하사관들 위주로 집중적으로 자격증 따는 것을 지원해 가지고 취업을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좀 실적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이 많이 나온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재부에서는 예산 반영하면서 4억 8000만 반영하고 한 이유가 뭐예요?
김경욱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김경욱
 저희가 90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그 안에는 군부대 제대하는 인력들의 자격증 따는 것 지원하는 예산이 4억 8000이고요. 그 외에 버스인력 양성하는 훈련용 버스라든지 시설, 그다음에 교육비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모두 삭제를 하고 군부대 제대인력들 자격증 따는 예산만 기재부에서 반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말씀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52시간 근무제 근로시간 이 문제로 인해서, 그동안에는 장기노동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결국 그 법 뭐라 그러지요? 그동안 예외 대상이었는데……
김경욱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김경욱
 그렇습니다. 특례업종에서 제외를 해서……
 이게 결국 특례업종에 포함되면서 버스기사가 훨씬 더 많이 충원되어야 되는데 지금 신청한 사람은 없고 자칫 나중에 교통난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김경욱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김경욱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그동안 예를 들어서 이 방식 그런 것을 미리 예견하고 군인력 하사관인가요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실적이 안 나오는 것은 저는 반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것은 말 그대로 사업계획 구상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 정도 실적밖에 안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진짜 현실적으로 가능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서 이 수요를 충당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점을 잘 말씀해 주셔야 이해가 높지 않겠어요?
 이것 이렇게 하지요. 보니까 이게 마일리지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인력을 양성하는 5200명 양성 문제, 예산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한 덩어리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것 문제제기하신 위원님들도 굉장히 많으니 이 부분을 하나로 통합해서 제대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같이 한번 나중에 다시 논의하지요.
 마일리지는 얼마 들며, 그다음에 인력 양성하는 건 5200명 양성하는데 세목을 주십시오, 뭐 얼마 뭐 얼마. 그렇게 해 가지고 보십시다.
 보류.
 예, 보류를 하십시다.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 4페이지입니다.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2개가 또 따로예요?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각각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보니까 같이……
 이게 왜냐하면 수많은 위원님들이 제기를 하신데다가 지금 거의 다 수용이 안 되는 것으로 주셨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쟁점을 정리해 가지고 와서 한번 보십시다. 저한테도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그렇게 2번, 3번은 보류를 하고 넘어가지요.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5페이지 하단입니다.
 4번 여성안심터미널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경찰과 지자체에서 하는 유사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1억 원을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 뒷면에 보시면 1억 원을 연구용역비로 전용하자는, 감액해서 다른 용도로 쓰자는, 기기구입비가 아닌,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또 여성안심터미널 사업을 현재 1억 원 반영된 것은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계셨습니다.
 그럼 쟁점은 여성안심터미널, 몰카 때문에 1억 반영하는 것을 하느냐 마느냐 그렇게만 얘기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삭감해야 된다는 주된 의견이 경찰이나 지자체에서 하는 게 좋겠다. 이게 터미널 사업자가 하면 제대로 되겠느냐, 기능적으로도 경찰․지자체의 기능 아니냐 이런 의견이고요.
 저희 부에서의 생각은 지금 현재 경찰청이나 지자체의 인력이나 장비 이런 한계를 볼 때 철도역이나 공항터미널이나 아니면 버스터미널이나 다 동일한 교통 결절점인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그 운영주체가 관리를 책임지고 관리해 나가는 시스템이 보다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장비를 사서 이것을 터미널 사업자에게 임대해 줘서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하고……
 이것 지금 현재는 연구도 필요할까 저희들은 이런 생각입니다. 현재 여러 가지 르포 기사나 이런 것을 보면 터미널 여성화장실 같은 데 가보면 틈만 있으면 전부 휴지 같은 것으로 하얗게 다 막아놓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여성국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액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비를 바로 구입해서 바로 탐지에 들어가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시급성이나 여성들의 불안한 마음을 고려해서 큰 액수가 아닌데 반영을 해 주시지요.
 예, 이것은 제가 의견을 냈던 건데요. 이것은 정부 측 의견을 존중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 7페이지입니다.
 수소버스 운영을 위한 복합환승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입니다.
 현재 수소버스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은 초기 단계니까 복합환승센터 구축 및 운영 설계예산 10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이 부분은 친환경 차량에 대한 지원 시설을 확충하고 하고 또 노선버스 운영체계를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설계, 운영설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환경 문제나 교통난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이런 복합환승센터에 대한 기획설계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도대체 어디에 만들지 이런 것을, 그다음에 또 만들 때는 환승 동선이나 노선버스 체계를 어떤 식으로 할지 이런 부분들 연구하는 것이 긴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게 지금 차관님 말씀을 들어 보면 꼭 수소버스 운영에만 국한해서 환승센터 만드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렇습니다. 수소차, 전기차 어떤 것이든지 다 해서 친환경적으로 어떤 교통 처리를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기하신 함진규 위원님 얘기를 들어 보면 수소버스에 국한되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었던 모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어쨌든 환승센터는 지금 교통체증 생각하면 필요하니까 정부 측 의견을 받고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 6번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입니다.
 이 주요 내용은 저상버스 보급 지원을 확대하고 지자체에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의 법정 대수를 충족하기 위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그 뒤에 8페이지까지 보시면, 지역별로도 지자체별로 해 가지고 증액이 필요한 금액이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금액은 앞 페이지에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앞 페이지 부분만 보시고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정부는 446억 3100만 원을 증액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서 수용 의견을 냈고, 그보다 조금 더 크게 761억 6000만 원에 대한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446억만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이 부분은 이유가 저희들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이게 지자체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자체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면밀하게 뽑아 본 수치에 의하자면 지금 총 증액할 수 있는 한도가 446억 정도로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지금 일부수용하는 것은 그렇다 치고……
 앞에 보면 446억을 증액하는데 야당 위원님 이견 없으십니까?
 이게 440억 증액하고 지금 또 760억 하면 얼마 되는 거예요? 일부수용,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전체가 다 각각 얼마얼마 증액해 달라는 요구가 6건이 있습니다. 6건이 있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다 통합해 가지고……
 아, 통합해 가지고 결론이 446억만 하겠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통합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보면 446억 원……
 446억만 한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받아들이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수용인 사업은 넘어가고……
 다음, 9페이지 하단의 9번입니다.
 광역급행버스 환승지원사업입니다.
 동 사업 예산이 당초에는 분권교부세 대상 사업이었는데 일몰되면서 보통교부세로 전환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않는 단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교부되고 있지 않아서 광역급행버스 환승할인 지원을 위해서 국비 100억 원을 신규로 반영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정부에서는 반영하기 어려운 게 이게 지금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법적근거가 없고.
 문제는 하지 말라는 법적근거는 명확하게 있습니다. 보조금법 시행령에 보면 보조금 제외 대상사업으로 버스운송사업을 딱 못 박아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게 풀리기 전까지는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수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환승할인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그랬지요, 환승할인 지원?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환승 지원입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관련 있어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러니까 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자체가 안 됩니다.
 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아예 법적으로 못 박아 놨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위원장님하고 이쪽에 설명을 좀 드렸었냐고요, 그것을?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이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건은 위원장님하고……
 그거라면, 명확하면 설명을 좀 드렸어야지……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김영진 위원님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법에 금지되어 있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것을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수긍을 하잖아요.
 지금 이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시는 건가요?
김경욱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김경욱
 예, 당연히……
 당연히 인정되나 문제는 현행 규정, 법적 근거가 미비해서 이렇게 애로를 겪고 또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것이지 이 사업의……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필요성……
 이런 증액, 예산 확보 필요성은 느끼시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법률을 빨리 개정해서 하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이 말이지요 요즘 우리 상임위에서도 한참 논의가 됐듯이, 특히 강남의 집값 문제가 결국은 직장 다니는 도시 외곽에서 진입하는 분들이 교통이 불편하니까 하도 질려 가지고 비싸도 그냥 강남에 들어와서 살고 싶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강남 집값 폭등하고 지방은 자꾸 침체되고, 외곽은 침체되고……
 그래서 이런 효율적인 교통수단을 빨리 우리가 입법적으로 보완해서 확충을 해 줘야 국민들도 생활의 삶의 질도 높아지고 수도권 과밀 문제 또 특히 강남 집값 문제도 해소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좀 법을……
 경기도가 교부하는 것이지요. 이게 경기도가 하면 되는 일입니다, 이게.
 아니, 그렇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국비로 해결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도 이것은 우리가 입법 보완을 통해서……
 법 개정은 국회에서 해야 돼요.
 예, 그거 해서……
 어쨌든 이것은 현재로는 법을 오늘 낸다고 해서 오늘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
 아니, 왜 안 돼요?
 오늘 내서 법이 오늘 통과됩니까?
 아니, 서두르면 할 수도 있지요.
 본회의까지 언제 엽니까?
 위원님, 그렇게 지금 할 일은 아니고……
김경욱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김경욱
 위원님, 대광법이 개정이 되면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설립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M버스는 국가 사무로 다시 환원이 되기 때문에 보조금법 저항을 받지 않고 예산편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쪽이 더 나을 겁니다.
 가능하겠지요?
 오케이.
 그러면 그 법 개정안을 같이 한번……
 그런데 제도개선을 해서 나중에 추진하는 것으로 일단 하고 넘어가십시다.
 이거 부대의견 달아서요.
 전문위원님, 빨리 하십시오.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2번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 수립 관련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각각 10억 원씩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그 밑에 보시면, 부대의견으로 두 가지를 명문화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부대의견은 뒤에 따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부 의견 말씀하십시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용역비용 10억 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수용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용역의 결과로서 나올 것을 미리 부대의견으로 어디 어디 어디를 못 박는 것은 말하자면 거꾸로 된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이 부대의견은 좀 삭제하고, 이런 요청이 많은 것은 전부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용역 과정에서 이런 검토가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요? 부대의견에……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그러면 제가 그 부대의견이 어디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의 9번 항목입니다.
 부대의견, 지금 안으로 잡혀 있는 9번입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 수립 연구용역 시, 첫째 김포-강서 축의 광역철도 연장 또는 신설계획을 반영하고, 둘째 도시철도 5․9호선 연장사업을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포함시킬 것’ 이게 부대의견(안)입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저희들은 광역교통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추진 과정에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이것을 미리 못 박게 되면 이것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돈이 들어갔으면 해서 이것을 지금 추진하는 위원 입장도 반영을 해 주셔야지요. 이게 나중에 가서 다른 사업으로다가 왕왕 쓱 바뀌고 말이지요……
 2019년 초반……
 그러면 굳이 못 할 일이 아니라면 해 주셔야 된다.
 내가 국감 때도 되게 이거 가지고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자꾸 중언부언될 것 같아서 말 안 하는데 이것은 부대의견으로 그냥 문제없는 거니까 좀 달아 주세요. 왜 꼭 그렇게, 목적사업으로 못 다룰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쭤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용이 애초에 없었지요?
김경욱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김경욱
 예.
 그런데 이번에 각각 20억을 편성하면 지금 홍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 과업 외에 수요나 이런 게 더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김경욱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김경욱
 광역교통 기본계획이 2020년까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시행할 전체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가 되는데 저희는 한 2년 정도 계획 수립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기재부에 예산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는 아직 2년이 남았기 때문에 2020년 예산에 편성하면 된다는 취지로 삭감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반영이 되면 계획 전체를 다시 수립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김포축이 수도권 교통축 중에 굉장히 취약한 축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쪽에 들어가는 광역철도를……
 그게 검단이 다 포함되는 것이고요……
김경욱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김경욱
 그렇습니다. 검단, 한강신도시 맞습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왜 그랬느냐 하면 2기 신도시 주민이 낸 분담금 그것을 못 해 줬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니까……
 위원님, 잠깐……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아주 잘 알고 있고……
 위원님.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러면 잠시 이것은 보류시키고 따로……
 아니, 이렇게 하시지요.
 홍철호 위원님 얘기를 지금 국토부가 잘 이해하고 있고 국토부도 그런 마음인데 문제는 미리 못 박아 놓으면 어쨌든 여러 가지 다른 고려사항이 있어서 그러는 건데 이게 날아갈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니 그래도 위원장님, 왜냐하면……
 홍철호 위원님이 여기 국토위에 계시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무슨 사업, 무슨 사업 해 주면서……
 차관님, 이게 홍철호 위원 것만이 아니잖아. 단지 거기다가 단순히 그냥 홍철호 위원 것을 달아 주자는 얘기인지 전체를 홍철호 위원 것만 하자는……
 아니, 무슨 얘기인지 다 알고 있는데 지금 홍철호 위원님이 오케이를 해 주시면 이렇게 다 이해하고 신사협정을 하고 넘어가시고 도저히 못 믿겠다 하시면 두 분 나가셔서 해결해 가지고 오시고, 보류할게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대의견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 놓게 되면……
 그러면……
 아니, 잠깐만, 여기서 길게 논의하지 마세요.
 그러면 마무리할게요, 그냥.
 나중에 저희 의원실에서 이 사업이 확정되면 질의하면 답변은 주실 수 있는 거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당연합니다.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해 가지고 일단 부대의견은 정부 측 의견 수용해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홍 위원님이 왜 이런 말씀 하시는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되지요.
 그렇게 하면 되지 뭐……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입니다.
 예.
 ‘여기다 넣기는 어렵다고 그러니 내가 그것은 양해하겠다, 대신 우리가 별건으로 질의를 하겠다, 그러면 답변을 줘라’ 그러면 되는 거지.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위원들이 알리바이가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입니다.
 11페이지의 균특의 지역자율계정입니다.
 주차환경개선지원 사업인데요. 내용은 지역별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다음 페이지까지 해서 각각 한 열다섯 군데 지역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 의견이 전체적으로 일부수용이기 때문에 그 일부수용 금액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별로 하지 마시고 정리해서 표로 주시고 그거 가지고 하고 넘어가지요.
 이걸 지금 건별로 언제 다 이거 3200만 원짜리 논하고 있겠습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 부분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정부에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고 넘어가십시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다만 이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지금 포괄보조사업 자율편성계정이기 때문에, 아까 그 지방하천의 경우에는 국가가 정하는 부분들의 몫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그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러면 그것은 일단 예결위에 그냥 우리는 증액 의견으로 올리기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제시 고현동 공영주차장 조성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미 저희들……
 정부안에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기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빼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위원장님, 그러면 정부가 일부수용이기 때문에 그 금액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정부가 표로 만들어 와 주십시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 13쪽입니다.
 13쪽 2번의 물류정책관 일반회계 소관사업인데요.
 2번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운영비를 맨 밑의 9억 원에 대해서 수정수용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바로 위에 있는 10억 9500만 원을 수용했기 때문에 그 안에 다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4번 물류산업 지원 관련해 가지고 정부가 추진하기에 필요성이 낮은 물류기업 청년 채용박람회 운영 예산 1억 5000만 원이 있는데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지금 이 물류 분야 채용박람회는 고용부와 함께 개최하는 청년 채용박람회 예산입니다. 이게 기업채용관이랑 물류산업홍보관 이런 것 비상설로,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박람회를 할 때 그때 하는 것이고 또 그리고 물류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99%가 다 중소기업들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고용창구가 없어 가지고 인력 채용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해서 이 채용박람회는 좀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차관님, 이게 먼저 코엑스에서 했던 것 그건가?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겁니다.
 행사 참관했을 때 했던 것?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행사비용입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바로 그겁니다.
 다 오셔 가지고 축사해 주시고……
 오케이.
 그러면 수용곤란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입니다.
 자동차관리관 소관의 일반회계 사업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수용된 사업예산은 모두 논외로 하고 17페이지 4번 자동차대체부품인증지원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체부품시장 활성화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43억 원의 추가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 이외에 또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감액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4억 8000을 하시는 건가요?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정부 의견은 지금 수정수용해서 48억을 감액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48억 감액을 수용합니다.
 자진납세하셨는데 위원님들 받아주시지요?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부지 임대계약 및 설계 착수가 지연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부지 매입이 충남도하고 예산 54억이 확보된 상태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실시협약서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좀 얘기가 다른 것이고.
 또 충남하고 LH하고 부지 계약도 체결이 됐고 또 설계 부분은 10월부터 해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추진 중에 있는 사안으로 사업 추진하는 데 아무런 이상이 없대요. 그래서 앞으로 교통안전공단하고도 실시협약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얘기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부지 확보는 내포에 됐습니다. 되었는데 이게 좀 늦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기재부에서 실시설계 예산을 수시배정에서 10월 달에 풀어 줘 가지고 지금 연말에 설계 착수해야 됩니다. 연말에 착수해야 되니까 내년에는 그러면 설계를 당겨 가지고 막 이렇게 할 경우에 간신히 아마 연말에 기초공사까지 완료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전체 총 따져 보니까 약 한 15억 정도 사업비 집행이 최대한 가능하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 63억 편성이 됐었는데 저희가……
 15억을 제외하고 48억으로……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48억 감액을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15억이……
 배정이 된 거예요.
 배정이 된 거예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원래 63억인데……
 15억은 배정, 남겨놓고……
 48억을 깎고 15억은 남겨놓겠다 이거예요.
 그거면 확실히 사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저희들이 이것은 확실히 될 수 있는 그런 물량으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그러는데 저기서는……
 아니, 그러니까 하는데……
 내년까지 할 수 있는 일이……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정말 잘 아시겠지만 설계가 내년 상반기 넘어야지 끝나고요. 그러면 내년 하반기에 들어가서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발주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사 발주를? 그거 하는 데 최소한 2∼3개월 걸립니다.
 그러면 연말이나 되어야 착공이 시작……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2∼3개월 걸리면 그때 연말 가 가지고 땅 파 가지고 기초공사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들어가는 비용들입니다. 저희들이 쭉 다 뽑아 보니까 사실 한 10∼15억 정도……
 그것을 나한테 보고 좀 해 달라고 그러세요, 담당……
 이것 보류 좀 해 주시고.
 예.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 18쪽입니다.
 5번․6번․7번 사업을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번, 스마트 특장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자동차 부품기업의 특장차 자기인증센터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 클러스터 구축 예산이 70억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6번은 동남권 특장차 자기인증센터 구축, 유사한 사업입니다만 지금은 특장차 자기인증센터가 전북 지역에 있는데 동남권에서도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자기인증센터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니 25억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7번은 자동차 튜닝인증․기술지원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경북 김천 혁신도시 안에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예산 14억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번의 김제에 있는 스마트 특장산업 클러스터 조성의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반영될 게 아니라 먼저 지자체에서 클러스터에 대한 지방산단이든지 일종의 클러스터 단지에 대한 계획이 나오고 그리고 그 계획이 승인된 다음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일단 이게 예산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동남권 특장차 자기인증센터의 경우에는 저희들 국토부에서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아직은 거기는 수요가 아주 미미한 실정입니다. 수요가 미미해 가지고 전체 특장차 지역별 검사 수요를 보게 되면 영남권이 5%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앞으로의 수요 추이를 봐서 사업에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자동차 튜닝 인증․기술 지원 클러스터 조성의 경우에는 전체 14억을 요구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산업단지 조성, 아까 기업 유치 이런 사항인데 이건 동일하게 지자체에서 먼저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반영하기 힘들다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 나머지 4억 5000만 원 부분인데 이게 교통안전공단에서 튜닝카시험센터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 그다음에 컨설팅 교육사업 이렇게 해서 총 4.5억은 저희가 수용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동남권 특장차 수요가 5%밖에 안 된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동남권 전체적으로 지금 경기가 되게 안 좋고 가뜩이나 경영이 악화된 상황에서 멀리 김제까지 인증받으러 다녀야 되잖아요. 사고 위험도 있고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데 수요는 좀 전국 비중이 작기는 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인증센터를 권역별로 분산해서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큰 돈은 아닌데 자기인증센터 설립에 적극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위원님, 그러면 하나의 대안으로 이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수치로 나와 있어 가지고 수도권이 50%, 호남권이 27%, 충청권이 18%, 영남권이 5% 이렇게 수요가 되는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게 정확한 것인지 그다음에 지금 김제에는 있기 때문에, 호남권에 있기 때문에 영남권의 김천이나 이런 데 신설하는 것이 어떨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타당성을 살펴보는 기획 연구 정도로 해서 한 2억 원 정도 반영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무슨 예비타당성이 2억이나 해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사전타당성……
 아니, 그게 무슨 2억이나 해요.
 잠깐만, 일단 이걸……
 제가 의견……
 이것에 관련된?
 예, 제가 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보면 특장차, 튜닝 인증 이게 막 섞여 있는데요. 이게 사실 보면 이것은 자동차 애프터마켓이냐 양산 체제인 비포마켓이냐 이걸로 산업을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브라부스 같은 벤츠를 튜닝하는 회사의 영업이익이 현대보다 커요. 5조입니다. 우리만 그러다 보니까 부품이 현대자동차의 서열로 1차 밴드, 2차 밴드 이렇게 서열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법은 국토부가 한 3, 4년 전에 이미 다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시장을 준비하지 않으면 아마 외국시장한테 교육부터 해서 보험시장까지 다 뺏길 가능성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장차하고 자꾸 헷갈리면 안 되고 자동차 애프터마켓 시장으로 해 가지고 체계화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마지막에 있는 예산은 14억밖에 안 되는데 이걸 줄인다는 건 저는 좀 웃긴 것 같아요. 산업에 대해서 파악이 잘 안 되시는 건지……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김정호 위원님 의견 받아들여서 기본그림을 한번 그려 보시는데 2억은 너무 많습니다. 2억까지 안 해도 돼요.
 박홍근 위원님, 이것 1억 갖고도 충분하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수정 반영하십시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알겠습니다.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그럼 7번 자동차 튜닝 인증․기술 지원 클러스터 조성은……
 저는 이게 좀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라고 봐요. 이 산업에 대해서 이해가 깊다고 생각하시면 이 부분은 특장차랑 헷갈려서 보시면 안 되고 애프터마켓 시장으로 지금 현대자동차 제작사 시장 못지않게 큰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4억 5000을 실시설계 예산에 반영하는 건데 실시설계 전에 뭔가 기본계획을 그리는 게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따로입니까?
김경욱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김경욱
 이 부분도 김제와 비슷하게 김천시가 부지조성사업을 하고 교통안전공단은 거기 들어가는 시설을 하는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김천시의 클러스터 부지조성사업이 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큰 예산은 필요가 없는 상태이고 부지조성 이후를 대비해서 용역을 하는 정도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
 황희 위원님, 이게 사업 자체를 축소하는 것 같지는 않고……
 저는 김천시고 뭐 다 모르는데 이 산업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황희 위원님 말씀은 사업을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국토부 얘기는 사업을 축소하는 게 아니라 단계에 맞춰서 하다 보면 이 단계에서는 이만큼이면 된다 이런 얘기니까 이제 이대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이쪽에 14억을 요구한 게 그런 타당성을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냥 요구한 거예요? 거기서도 또 필요에 의해서 요구를 한 것 아니야?
 아니, 타당성이 아니고 지금 사업의 추진 단계별로 보면……
 아니, 그러니까 추진 단계니까 그 자체에서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한 건데 국토부에서는 그냥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만 자꾸만 하는, 전부 다 지금 예산 깎는 게 그렇게 하면서 깎잖아요, 국토부가.
 아니, 지금은 이 사업을 하더라도……
 아니, 나는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황희 위원님 얘기도 정말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맞잖아요.
 지금 이 사안은 방향이 틀리다 맞다를……
 그러니까 그냥 국토부는 뭐가 안 된다고, 안 된다고만 해 갖고 전부 다 지금 예산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집행 과정에서의 어려운 점 같은 것들을 해당 지역구 의원님께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당해 의원님으로부터 4억 5000으로 양해를 받은 사항입니다.
 오케이, 이것 넘어가십시다. 왜냐하면 국토부가 사업 자체를 줄이겠다는 게 아니라 내년에는 돈을 줘 봐야 이것밖에 못 쓴다는 얘기니까.
 아니, 그러면 요구한 사람들은 전부 다 플러스 알파해 가지고 올렸다는 얘기뿐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잖아요.
 요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년에 좀 더 속도를 내서 욕심껏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거기까지 못 간다 이런 거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욕심내서 하려고 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예산을 갖다가 얘기를 하면 문제가 있지.
 박덕흠 위원님의 말씀을 잘 새겨서 듣고 반영을 하십시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 넘어가십시오.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에 어린이교통안전공원 설립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위해서 어린이교통안전공원 설립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증액의견을 냈는데……
 액수가 안 정해졌다는 거지요?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의견이 없습니다.
 정부는 의견이 어떻습니까?
김채규국토교통부자동차관리관김채규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별도로 용역을 해서 수요를 정확히……
 아니, 그러면 용역 금액만 넣으시면 됩니다.
김채규국토교통부자동차관리관김채규
 용역비를 한 3억 정도로……
 아니, 무슨 용역비가 3억입니까? 국토부는 용역을 그렇게 하세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3억은 조금 과다한 것 같고……
 너무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진짜 여기서 문제 생깁니다. 담당자들 답변하실 때 신중하게 하십시오. 이런 관련 용역 평생 하다가 연구소에서 온 사람입니다. 저한테 자꾸 용역단가 불리지 마세요.
 인심 쓰듯이 하지 마시고 이런저런 정부 정책 여건상 아직 준비가 안 됐으면 솔직히 아무런 근거 없다고 해서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냥 얼렁뚱땅 용역으로 어떻게 하는 듯 마는 듯 하면 안 되잖아요.
 일단 이 부분은 이렇게 하시지요. 5000만 원 정도 일단 먼저 배정을 하고 그러고 가 봅시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건……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피해지원기금 신규사업 발굴과 어린이교통안전공원 설립이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둘을 합해 가지고 저는 1억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위의 용역을 하면서 밑의 세부과제로 나오는 거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5000으로 넘어가세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알겠습니다.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은 도로국 소관 예산입니다.
 교통시설특별회계 도로계정 사업입니다.
 고속도로 조사설계 사업 예산이 1번부터 다음 25페이지의 18번까지 18개 사업입니다.
 고속도로 조사설계 예산입니다. 이걸 항목별로 설명을 드릴까요?
 잠깐만, 이게 이렇게 다 하기는 어렵고 이걸 지금 위원님들 한번 보시고요. 여기서 문제 제기할 것,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문제 제기할 것만 골라 주십시오. 이걸 건 바이 건으로 하다가는……
 일단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수용곤란이 있고 일부수용이 있는데 일부수용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그 설명을 하시는 동안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하실 걸 준비해 주십시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일부수용은 주로 이렇습니다. 그 당해 사업 사업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경우들도 있고 또는 내년도 사업 물량을 너무 낙관적으로 봐서 좀 과다하게 계상한 부분이 있어서 신규 설계 착공의 경우에는 사업당으로 집행 가능액 기준을 정해서 집행 가능액을 수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계속사업은 물론 당연히 사업 공사 물량에 따라 가지고 소화 가능한 물량을 수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내용들이 여기 보면 일부수용 괄호 열고 얼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6번은 일부수용 금액이 얼마입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6번은 일부수용 금액이 얼마입니까? 여기 자료에는 안 써져 있어 가지고.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6번의 경우에는 이것은 저희가 금액은 현재 더 못 받고, 그러니까 금액은 그대로 하되 지금 여기 예타 면제를 추진해 보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걸 받겠다는 말씀이세요? 알겠습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타 면제에 대해서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문제 제기하실 부분이……
 김석기 위원님.
 7번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 건입니다. 내년에 예산이 국비가 반영이 안 된 상태인데 영일만 횡단 구간은 지금 KDI에서 사업 적정성 재검토 용역이 끝나서 기재부에서 총사업비 변경 승인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총사업비 변경 승인이 끝나면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위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신규로 반영을 해 주면 좋습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16년도부터 17년 7월까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KDI에서 했습니다. 그 결과에서 사업 추진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국회에서 16년․17년 계속 기본설계비로 20억씩 반영이 됐는데 이에 따라서 다 불용이 된 바 있고 18년에도 기본설계비 10억 반영이 됐는데 역시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볼까요?
 3번 중부고속도로 아마 이 구간만 지금 4차선으로 되어 있던가요? 그래서 아마 이것 확장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올해 8억이 편성됐고 내년 예산안에 3억 400을 편성을 해서 이게 좀 더 속도 있게 추진될 필요성을 충북 지역이나 아니면 중부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강하게 요구하는 사업인데 왜 이게 지금 1억밖에 더 일부수용이 안 된 거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된 부분은 기준이나 실제 사업 추진이나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국한되어 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보다 정무적인 판단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 부분에서는 좀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양해를 하고 그 부분은 들어 주시면 좋겠는데, 이 사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년 8월 달에 기본설계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완료가 되면 총사업비 협의 그다음에 발주, 여기에 걸리는 시간이 사실……
 연말까지 가겠네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이게 연말까지 가도 어려울 가능성이 사실 9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 여기에 돈을 더 편성을 해도 못 쓰는데 어떻게 하느냐는 그런 얘기인데 저희들 생각은, 이렇게 정부 의견은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좀 심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저희 지역구도 아닙니다마는 저도 거기를 이용해 보면 주말에 가장 많이 막히는 구간이고, 그러니까 물론 절차가 아직은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게 편성한다고 해서 달리 없어지는 비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런 걸 감안해서 8억이 편성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아, 올해.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수준은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번 이건 충북의 박덕흠 위원님……
 아니, 이게 일부수용 1억, 아예 불가면 불가지 1억은 또, 이건 뭐……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저희들로서는 정부안에 실시설계비가 지금 2억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1억을 더해 가지고 실시설계비로 한 3억 정도를 쓰겠다는 그런 것으로 1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의 지역적인 여망이나 이런 것들을 봐 가지고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 주시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일단 문제 제기하시고 싶은 것들을 지금 여기서 다 한꺼번에 하시고, 그러니까 건 바이 건으로 안 할 테니까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것 다 얘기하시고 이것은 같이 한번 표를 만들어서 따로 협의를 하시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저도 12번을 말씀 좀 드릴게요.
 고속도로 삼례-김제 간의 고속도로 확장사업 있잖아요. 12번, 아시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삼례-김제.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새만금사업 국토부가 탄력을 받게 해야 되고 하는 것은 당연한 명제인데 거기에 전주 고속도로 개통하고 교통 혼잡, 특히 병목현상 때문에 이것을 대비를 해 놓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그러한 타당성 조사 예산이 곤란하다고 그러셨잖아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런데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될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만약에 좀 곤란하다고 한다면 적정 소요 같은 것은, 꼭 30억이 아니라도 좋으니까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반영이 되어야 됐을 것 같은데……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러니까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정부로서는 이게 지금 예타가 통과가 안 된 사업이고 기재부에 10월 달에 예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예산 반영에 대해서는 저희 국토부 입장에서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도 언급이 같이 되어 있잖아요. 예타를 시행하게 하고 같이 그렇게 해 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인데 예타가 안 되어 있으니까 못 한다고 답이 나오게 된다면 말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계속 말씀하십시오.
 김정호 위원님.
 18번인데요, 김해공항-대동 구간에 지금 4차선 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부산 말미 구간인데 여기가 지금 하루에, 일평균 한 9만 대 정도 통행량이 있고 서비스 수준이 F등급으로 정말 최악의 체증 구간입니다.
 게다가 여기에 화명대교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부산하고 김해 간 국도가 연결이 제대로 잘 안 되어서 이 구간이 부산하고 김해 쪽에 하여튼 제일 통행량도 많고 이런 교통 여건 때문에 체증이 심한데, 이거 예타가 내년 6월 달에 다 나옵니다. 좀 지연이 되기는 했는데요. 이거 설계비 정도라도 지금 반영이 되어야 사업에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다 말씀하시고 나중에 한꺼번에……
 16번인데요, 10번에 보면 춘천-철원은 남북 접경지역 접근성 개선 또 남북 경협사업 활성화 이래서 신규인데 일부수용하신다 말이에요. 그렇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예타 면제도 추진하고. 이게 접경지역특별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데요.
 강화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강화, 접경지역 해당되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김포도 접경지역 해당되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래서 16번으로 넘어가면 고속도로 조사설계 계양-김포 이게 옛날에 우선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던 것이거든요. 그랬는데 민자가 들어와 가지고 하겠다고 신청서 냈다가 포기하는 바람에, B/C가 안 나오는 바람에 재정으로 재기획하는데 저번에 국감 때 도로공사 사장님이 금년 말까지 재기획 완료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강화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왜냐하면 강화가 접경 지역이다 보니까…… 거기가 한 7만 살거든요. 이것은 좀 넣어 주시면 좋겠는데요.
 하여튼 위원들 의견 쭉 듣고……
 그리고 10번은 지금 일부수용인데 얼마를 수용한다는 얘기예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10번,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예산 반영은 어렵고 예타 면제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과 협의해 보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도……
 황희 위원님.
 19번 보면 함양-울산 고속도로인데 이게 구간이 나뉘어져 있잖아요? 밀양-울산하고 함양-밀양 간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위원님, 거기까지는 안 갔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되셨습니까?
 여기요, 3번의 서청주-증평 확장에 일부수용으로 해 주셨어요. 그래서 1억을 반영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한 10억 정도 반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실시설계가 좀 속도를 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4번, 서울-양평 고속도로 조사설계 여기 수용곤란으로 되어 있는데 잘 아시는 대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축선, 이거 맞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래서 이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지금 서울 도심권하고 외곽으로 연결하는 선들을 연결해 주는, 어쩌면 제1외곽순환고속도로가 상습 정체구역이고 이게 굉장히 효율성이 큰 사업 구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곤란보다는 다만 한 10억이라도 반영을 해서 빨리 가시적인 성과가 나서 수도권의 혼잡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삼 위원님.
 기준을 분명히 정해 놓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지역의 각자 사정도 있고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 지금 다들 예타 면제해 달라 아니면 예타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일단 실시설계……
 여기 제천-영월도 그래서 수용곤란인 것이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렇습니다.
 예, 시비로 어쨌든 예타를 할 건지 말 건지를 정해 놓고 프로세스를 밟아야 되니까 지금 비슷한 건들이 많은데, 이것은 어디는 넣고 어디는 빼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행정 절차의 순서에 입각해서 기준을 딱 정해 놓고 해야 각자가 곤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후삼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입니다.
 이 부분을, 이 사업 지금 보면……
 30번까지지요?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18번, 25페이지까지입니다, 지금.
 아니, 지금 나머지 것도 다 마찬가지들이잖아요.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아, 뒤에 고속도로 건설사업까지요? 거기까지……
 예, 다 마찬가지잖아요. 이거 어쨌든 하나의 일관된 잣대를 가지고 봐야지 이게 피스밀(piecemeal)하게 볼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그러면 형평성, 공평성 다 문제가 생기니까 이 도로사업들을 다 묶어 가지고요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국토부가 기준을 가져 오시고요.
 예타 면제를 요구하신다고 지금 다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타가 어쨌든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그 취지가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는지도 만들어 오시고.
 그다음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미 들어가 가지고 결론이 안 났는데 통과될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편성하는 것 자체는 국회가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 와 가지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하십시다.
 그러니까 예타를 면제하겠다라고 추진하는 것도 보면 이게 무슨 기준으로 어디는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하고 어디는 하겠다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이게 지금 분명하지가 않거든요.
 분명하게 자료를 별도로 하나 만들어……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별도로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만들어서 같이 의논을 하십시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사실은 선정 기준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실 거예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같이 해서 그것에 맞춰서 이게 어떻게 검토됐다는 것 자료를 드리고.
 참고로 그전에―이게 벌써 한 5년 전 일입니다, 이런 부분들―예타가 안 끝났는데 기본계획비를 편성해 달라는 그런 철도 부문의 요구가 워낙 많아 가지고…… 철도 쪽은 지금도 보면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비를 총액으로 묶어 놓은 게 있습니다. 예타 통과되는 놈들은 우선적으로 다 빼서 그 부분에서 쓰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특정 사업이 나오지 않고 그렇게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30번까지는 위원님들 의견을 다 얘기하시고 나중에 한꺼번에 묶어서 정리하지요.
 그 일환으로요 이것도 새만금과 관련된 것인데, 25번에 세계잼버리대회도 있잖아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충분히 재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760억 요구를 했는데 일부수용을……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400억……
 400억만 하겠다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을 하셔 가지고 반영해 볼 수 있도록 해 보십시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 부분도 재검토를 또 해 보겠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위원장님,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처음에 보고드리고 말씀을 주로 하신 게 고속도로 조사설계 25페이지까지인데……
 저도 의견이 있어요.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게……
 조사설계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도 계속하는 것으로……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예, 그러면 지금 30페이지, 31번 북구미IC 진입도로 개설공사……
 거기까지 하셔야 됩니다.
 예.
 31번까지 위원님들이 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것은 일정 분류와 기준을 다시 만들어 와 가지고 다시 한번 논의하십시다.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19번부터 31번까지 추가로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19번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보면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건설인데요. 이게 밀양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구간이 나눠져 있잖아요, 공사가. 그렇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래서 밀양-울산 간은 2년 차로 여기는 14년부터, 그다음에 함양-밀양 구간은 16년부터 착공을 했어요. 그런데 밀양-울산 구간은 이미 공정률이 한 40∼50% 진행됐잖아요, 그렇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런데 나머지 함양-밀양 구간은 지금 착공시기가 2년 해서 완공도 2년 차로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아직 보상도 안 되고 공정률이 뒤 구간에 비해서는 너무나 미진하거든요. 그러면 전체를 추진하는 데 한 7000억 들어서 이번에 3000억 올렸는데 그중에 이것을 1600억 정도 올린 것을 절반도 안 되게 툭 깎아 버리면 이게 구간이 서로 완공 시점이 안 맞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개통을 같이 연결을 하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일부수용이 아니라 사실은 기존 안대로 올려 주는 게 맞지 않나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저희들은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안으로는 1600억이 올라가 있고요, 정부안에. 거기다가 600억 더 증액하는 것으로 정부 의견을 냈습니다. 냈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 695억 원이 필요하다 또는 764억 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됐는데 제일 끝에는 조기 완공 기준으로 1480억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 가능액을 산정을 해서 600억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더 또 추가하실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것으로 위원님들 의견 받는 것을 마무리하고……
 이것은 정부가 자료를 만들 때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첫 페이지는 어떤 기준으로 하겠다는 기준을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 세부사업별로 가서는 요구사항은 뭔데 이 요구사항은 앞에 있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받아들일 수 있고 없고를 좀 분류를 해 가지고 와 주십시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32로 넘어가겠습니다.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위원장님, 30페이지의 32번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보전은 따로 하시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동해안 지역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보전입니다.
 동해안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동해선 고속도로 무료화 사업에 27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통행료 감면분에 대해서 도로공사에 부담이 전가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감면 보전하기 위해서 40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 말씀하십시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정부 의견은 일단 한국도로공사에서 통행료 PSO 보전에 대해서 400억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수용을 했습니다.
 다만 위의 동해선 삼척-동해 고속도로 무료화사업으로 275억 증액을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구간 면제가 될 경우에는 전국적인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정부로서는 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28페이지……
 잠깐만, 그러면 이거 먼저 하고 넘어갈게요.
 32번의 275억 관련해서는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대로 정부 의견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박홍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6번 사업 있지 않습니까? 안성-구리 고속도로사업 밑에, 위에 부분은 수용하신다고 했는데 밑에 안성-구리 고속도로 토평삼거리 입체화 예산 이게 수용곤란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토평삼거리는 안성-구리 고속도로 사업구간 외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 사업 예산에 포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업구간 바깥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가 있다는 것이지요.
 아, 그런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갈까요, 그렇게 문제 제기하시고?
 (「예」 하는 위원 있음)
 31페이지, 33번.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31페이지의 고속도로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사업계획 수립하고 SPC 설립이 이루어진 후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으니 예산 75억 전액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그 이외에 수소충전소 초기 사업모델 확보를 위해서 2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환경부 기준에 맞추어서 구축 예산 7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이렇게 각각 감액․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정부에서는 수소차 보급을 초기에 활성화할 수 있도록 충전인프라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초 정부안에 편성되어 있는 75억에 더해서 25억 정도 추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0억 원 정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기 위원님, 혹시 의견 없으십니까?
 예.
 제가 질문……
 이거 25억은 사업모델을 어떤 방식으로 확보하는데, 어떤 사업에 쓰시는 거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이것의 사업 내용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수소충전소 10기를 구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기 구축에 대해서 보통 한 기당 10억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억 원이 필요한 것인데 당초에 우리가 재정 당국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전체 재정 형편상 삭감이 되어서……
 25억으로 내려온 거예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25억을 삭감해서 75억만 정부안에 편성이 됐던 것입니다.
 아, 그래서 100억으로 원상 복귀하는 25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인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고속도로에 만드는 것이 재정사업으로 국토부가 만드는 게 있고 그다음에 도로공사가 하는 게 있지요? 그다음에 민간이 하는 게 있잖아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수요에 맞춰서 하겠다는 그런 거지요, 이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게 환경부에서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국토부에서 도공 출자로 하는 게 있고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대별이 됩니다. 대별이 되는데, 전반적인 전체 사업계획에 따라서 이게 지금 추진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들 받으시겠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 34번 일반국도 조사설계(백제왕궁 지하화) 사업부터 45페이지에 보시면……
 45페이지요?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예, 45페이지의 75번 일반국도 조사설계 포천-철원, 이 구간까지 일반국도에 대한 조사설계비를 반영해 달라는, 구간별로 반영해 달라는 내용의 사업입니다.
 오케이.
 이것도 아까와 동일한 방식으로 위원님들 문제 제기하시고 듣고 정부안 갖고 와서 통짜로 하겠습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그러면 위원님들이 보시면서 의견을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지금 당장 하시기 어려우시면 진행하고 있는 동안에 받기도 하고 아니면, 위원님들이 서면으로 하기는 너무 복잡한가요? 그래도 서면으로 의견을 주시든지……
 지금 일단 보시고 한 5분 정도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다 수용곤란이네……
 수용곤란 중에 가능한 것을 좀 골라 봐요.
 그것은 저희가 한 통으로 놓고 따로 의논을 하십시다.
 몇 번까지예요?
 75번.
 예.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말씀을 그냥……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위원님, 그러면 제가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그 뒤에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그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45페이지 76번이 동면-송광 국도건설사업인데 여기서부터 66페이지 139번 무계-삼계 국도건설사업까지가 국도건설사업 관련 예산입니다.
 다 마찬가지네요.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구간별로 쪼개져 있을 뿐입니다.
 예.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66페이지 139번 끝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계속 이게 국대도건설이 어쨌든……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그다음에는 국대도건설이 그다음 두 페이지에 있습니다.
 도로의 종류는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이게 다 동일한 사안들입니다. 이 동일한 사안들을 한꺼번에 통짜로 가십시다. 이거 건별로 하다가는 며칠이 되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그러면 추가로 또 말씀을 드리면, 도로 직접 관련해 가지고 국대도건설사업하고 지역간선 8차․6차 건설까지 해서 73페이지까지 보시고 말씀 주시면 됩니다.
 160번까지 말씀을 다 한꺼번에 주십시오.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73페이지까지입니다.
 그러시면 지금 이것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서면으로 내시기도 곤란하니까 한 10분 정도 시간을 가지면서 말씀하실 것 골라서 생각나시는 대로 죽 말씀을 주십시오.
 차관님, 이것은 아까와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60번, 61번, 67번, 69번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0번 농소-외동 이 내용입니다마는, 어저께 우리 상임위 전체회의 때 제가 장관께도 질의를 드린 내용입니다. 그때 제가 상공에 드론을 띄워서 이 도로의 정체 상황을 그림으로도 보여드렸습니다.
 그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출퇴근 시간하고 관계없이 하루 종일 정체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거단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타당성재조사 용역에 필요한 소요사업비 10억 반영을 시켜 달라고 건의를 드렸는데 여기는 수용이 곤란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꼭 좀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1번입니다.
 양남-양북 도로는 이쪽에 주상절리와 문무대왕 수중릉 이런 관광지가 있어서 관광객도 많습니다마는 다 아시는 대로 그쪽에는 월성원전이 있고 또 방폐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게 영화 ‘판도라’라고 그러는데 그 영화에도 나옵니다. 사고가 생기면 도로가 좁아서 피신을 할 수가 없다, 전부 다 거기서 죽어야 된다 이런 장면이 영화에 나옵니다. 그래서 심각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 주시기 바랍니다. 꼭 반영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67번입니다.
 이것은 상황이 어떠냐 하면 울산-외동 간 또 포항-외동 간 여기는 도로가 현재 6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외동-울산시계 여기만 4차선입니다. 그래서 양쪽 좌우로 6차선 도로가 있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 있다가는 병목 현상이 생겨 가지고 차가 막혀서 하루 종일 안 빠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전체적인 도로의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그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것도 용역 추진을 위해서 소요사업비 2억 원을 꼭 좀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69번입니다.
 감포-하정리 간은 포항에 블루밸리라는 국가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이것과 연결되는 도로인데 아시다시피 포항 영일만과 산업단지를 통하는 산업물동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협소해서 정체가 굉장히 심각한데 수송의 원활과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서 꼭…… 현재 이게 2차선입니다.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데 필요한 기본조사 용역 추진을 위한 사업비 2억을 꼭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경북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됩니다, 전체가. 그걸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참고로 이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설계비를 반영하시는 것 외에 지금 기본조사 용역비를 2억 원 반영하신 사업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수용곤란이라고 나왔지만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기수용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4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이 안 된 사업들이거든요. 반영이 안 된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하려면 5차 계획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5차 계획이 21년부터니까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도로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기본조사 용역들을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는 그게 얼마냐 하면 25억짜리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조사용역비 2억 원 또는 1억 원 넣어 달라고 하시는 부분들은 사실상 그 용역에서 이미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삼 위원님, 아까부터 말씀……
 저도 어쩔 수 없이 지역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쉬운 게 73페이지에 보면 제가 지난번에 상임위 때도 장관님께 질문을 드렸었는데 도화-송학 국대도 이 구간이 0.8㎞입니다. 800m인데 800m를 지금 몇 년에 걸쳐서 해야 됩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158번 도화-송학.
 예.
 이게 지금 16억에서 10억을 더 추가 수용을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몇 년 만에 완공이 되지요? 얼마나 걸릴까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지금 도화-송학의 경우에는 올해 12월 달에 발주 예정입니다. 발주 예정이고 일단 발주를 하게 되면 총공사비가 198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 200억 정도로 알고……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아, 총사업비가 214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214억이면 공사 기간이 한 3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800m가 3년씩 가나요? 0.8㎞로 나와 있던데……
 지금 뭔가 숫자를 잘못 보신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지금 담당자가 다 외우지를 못하니까……
 0.8㎞ 맞습니다. 0.8㎞인데……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0.8㎞가 맞고요. 그게 기간이 18년부터 23년으로 나오는데 이 부분은 좀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스스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0.8㎞를 몇 년에 걸쳐서 사업하는 것은 이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번에도 일부수용해 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저는 이것 사실은 조금……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저희들도 검토하는 몇 가지 원칙 중의 하나가 이미 사전 절차가 다 끝나 가지고 착공에 들어간 사업은 특별한 민원이나 다른 타재가 들어간다랄지 그런 것 외에는 완공 위주로 집중적으로 투자해 가지고 빨리 교통편익을 올리자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저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헌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장이상헌
 실제 공사 소요액의 150%까지 저희가 수용을 했습니다. 실제 필요한 금액이 저희가 증액 요구를……
 중요한 것은 이것을 지금 3년씩 공사를 해야 되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지는 800m를 3년간 하는 게 말이 되냐 이겁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금 각 위원님들 요구가 충분히 수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 국토부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현장이나 당사자에 대한 고려가 좀 부족하게 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것을 집어내는 것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고 국토부가 받을 수 있는 것까지 최대한 받아서 협의를 하십시다.
 충청내륙 같은 경우에 4공구가 제가 알기로 내년 2월에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억 증액하신 게 그 4공구 사업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 사항은 도로국장이……
백승근국토교통부도로국장백승근
 1․2․3․4공구 전 공구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 포함해서 100억을 더 증액 수용을 하신 건가요? 왜냐하면 지난번 안에는 4공구에는 그 공사비가 들어가 있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2월 달에 설계가 끝나는데 그러면 내년 10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 하는 상황이 되어 버려서……
백승근국토교통부도로국장백승근
 4공구는 내년도 신규 착공비로 지금 정부안에 2억 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2억밖에 반영이 안 돼요?
백승근국토교통부도로국장백승근
 추가로 더 집행 가능한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정부안에는 4공구 관련한 공사비가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 관련해서 요구를 했던 건데, 2월에 실시설계 끝나고…… 아직까지 안 끝났으니까 예산을 반영 안 했을 수 있는데 2월에 끝나고 나서 그러면 1년 동안에 공사비가 한 푼도 안 들어가면 계속 쉬고 있어야 되는……
백승근국토교통부도로국장백승근
 실시계획이 끝나면 그 금액에서 나온 추정된 금액을 가지고 다시 기재부하고 총사업비 협의하고 또 발주 준비하다 보면 시간이 몇 개월 지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내년도 신규 착공비로 2억 원을 정부안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47번.
 이후삼 위원님, 그러면 마무리하실 수……
 58번 매포읍 선형개량 이것은 5개년 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수용곤란하다고 하신 건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매포읍 선형개량의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4차 5개년 계획에 미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5차에 반영을 해야 되고, 그 부분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이 지금 지난번에 반영이 되어서 지금 일부 선형개량을 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매포읍 선형개량은 지금 저희들 자료에 의하면 4차 계획에 미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계속 공사하고 있는데요? 공사하고 있어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아마 구간이 다른 구간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바로 그 길인데요? 그게 단양-제천 국도……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것은 저희가 바로 다시 한번 재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지난주에도 길이 펴져 가지고 새 길로 가고 또 다리 확장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 구간이 그 구간인데……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저희가 사실 확인을 하고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차관의 답변에 대해서 30초만 제가 추가로……
 예.
 아까 국도 5개년 계획 말씀을 하셨는데 2021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도로의 상황은 저 지방에 있는 도로인데 4㎞를 가는데 1시간씩 걸리는데, 그 그림을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까지 수년 동안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서 결과를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5개년 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더라도 시급성을 따져서 빨리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 거지 나중에 국도 5개년 계획 나오니까 그때 해 가지고 나중에 하자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은 그때까지 그런 고통을 계속 겪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빨리 조치를 해야지요. 최소한의 내용을 반영해 달라 이런 취지로 여기 건의를 해 놨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저희가 그 부분을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덕흠 위원님.
 47번 제2경춘국도 이 부분은 설계비 수용이 왜 곤란한 거예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제2경춘국도 말씀이지요? 역시 동일합니다. 이게 4차 5개년 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사업 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5차에는 들어 있어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5차 때 제2경춘국도 확충 포함을 시킬 것인지 그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여기가 차량 정체가 엄청나게 많이 되잖아요. 차관님은 거기는 안 가 봤을 거예요, 경춘국도. 지금 사실 시급한 상황이라고. 왜냐하면 민자고속도로가 나 있어도 거기도 엄청난 통행량이, 그게 양양으로 해서 속초까지 가는 거라 교통량이 어마어마하게 밀리고 또 이쪽 국도가 마찬가지로……
 제1경춘국도가 몇 년도에 된 거예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 오래됐다고.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5차 국도계획에는 들어갈 수 있게 하세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지역이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본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차관님, 작년도에 장보고대교가 개통되는 데 국토부에서 직접 오셨는데 아시는가요? 아, 차관님은 모르시겠구나.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도로국장님은 아시는가요?
백승근국토교통부도로국장백승근
 작년도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직접 오셨어요. 작년도에 완도의 신지-고금 간의 섬과 섬을 연결하는 장보고대교가 개통이 됐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대교는 개통이 되는데 예전의 기존 그 지역에 있는 도로들은 기준이 미달될 거 아니에요? 그런 데 대한……
 자료에 42번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로시설개량을 위한 실시설계비 10억 원 반영해서 추진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런 경우는 적극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42번, 국토부 자체에서 한번 보세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것 감안하시고……
 그리고 이것도 제 것은 아닌데, 151번 용진-우아 국대도건설사업의 1공구를 4차로로 확장하기 위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긴 한데 확장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340억 추가 증액을 말씀드린 건데, 100억만 말씀을 드렸거든요. 만약에 하게 한다면 적어도 3분의 2 이상 정도는 반영이 될 수 있게, 증액 예산에……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반영한다고 100억 원 증액을 받았는데 조금 더 추가로 가능한지 보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사업별로 많은데 백배천배 양보해서 짧게 했습니다.
 송석준 위원님.
 저는 37번, 일반국도 인계-쌍치 이 사업이 예타가 통과 안 됐나 보지요?
 37번 순창지역의 인계-쌍치 도로인데요. 전북지역이 전반적으로 낙후가 되어 있는데 전북 서부지역은 새만금과 연계해서 그래도 많이 기반시설도 들어가고 하는데 특히 전북 동부지역이 굉장히 취약하고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지 않은 사업이 이렇게 어렵게 하나 요구 들어왔는데 이것 수용곤란을 해 주시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SOC의 효율적인 지역균형배분 차원에서 이것을 이번에 40억 전부 반영이 안 되더라도 설계비조로 일부 소액이라도 좀 반영해 줬으면 합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인계-쌍치 그 부분은 동일합니다.
 아까 예타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이 국도사업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통으로, 예를 들어서 제4차 5개년 계획 하면 그것 가지고 예타를 받지 않습니까? 예타를 받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 상위계획인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미반영되었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예타를 전혀 받지 않았다는 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동일한 의미인데 아까 송 위원님 그 말씀에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부 대표로서 여기 와서 여러 가지 사업절차나 기준이나 원칙 이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또 여러 가지 고려되어야 될 요소들이 많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예타 없이도 할 수 있는 사업 목록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그게 반영될 소지가 있으니까 이번에 최대한 우리 상임위에서 여기에 설계비의 일부라도 반영 좀 해 주셨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36페이지 47번 제2경춘국도, 존경하는 박덕흠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국민 모두가 느끼는 아주 혼잡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반드시 이번에 좀 예산이 반영됐으면 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49번 장호원-점동 여기가 성남-장호원 뒤에 나오는 거랑 같은 연계인데 한 10㎞도 채 안 되는 구간이 딱 잘라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이번에 시급한, 예타 없이도 할 수 있는 사업의 대상으로 들어가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도 꼭 좀 설계비 반영됐으면 좋겠고요.
 또 50번 일반국도 성남-장호원 6-2공구 이것은 9.1㎞밖에 안 남았습니다. 원래 한 15㎞ 정도 됐던 부분이 일부가 이미 지난해에 예타도 통과되고 그래서 현재 설계 중인데 나머지가, 이것은 바로 한반도 중심을 이루는 자동차전용도로, 그야말로 인천공항에서 남으로……
 지금 기존의 충청북도지역이 다 되어 있어요, 영남지역도 되어 있고. 그런데 그 구간만 단절되어 있다 보니까 충청북도에서 이 잘 뚫린 자동차 전용도로 이용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어요. 그리고 또 경기도 동남부권 장호원이라는 지역이 수도권 규제로 가장 아주 차별을 많이 받는 지역인데 바로 이 지역에, 다른 데는 다 앞에까지 해 주다가 하필 그 동네만 9.1㎞만 잘라놨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어쨌든 이번에도 여러 가지 정부 차원에서 검토되지만 꼭 이번에 최소한의 설계비가 반영되어서, 지역의 경기도 남쪽, 충청북도 연계지역 상생발전 그리고 균형발전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 구간이니까 꼭 좀 이번에 상임위 차원에서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삼 위원 저희 동네도 있잖아요.
 예, 그 부분 여기에 몇 번 목록이지요?
 저는 안 넣었어요.
 그래요? 그러면 뭐……
 그것 같이 해 주세요.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몇 페이지까지 검토하는 거지요? 125번도 검토 대상이지요?
 예.
 62페이지 동강-학교 국도건설 이 부분도 굉장히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꼭 이번에 좀…… 공사비가 들어가네요. 이것은 꼭 요구액의 일부라도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더 없으십니까?
 하나만 더 할게요.
 132번 함평-해보 이게 호남지역인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여기에도 요구액의 일부라도 꼭 좀 태워 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의견이 없으십니까?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예, 박홍근 위원님.
 이 앞에 예를 들어서 수용곤란으로 된 것은 차관님, 아직은 예타 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수용곤란이라는 얘기인 거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대부분 지금 현재 4차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이 곤란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차관님, 5차에요 4차에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4차.
 지금 4차에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지금 새로 들어가려고 하는 게 5차입니다.
 그러면 5차 계획은 언제부터……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5차 계획은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고요. 타당성조사 용역 중에 있고 계획기간이 21년부터니까 아마 20년 중에 그게 확정되어 가지고 고시가 될 겁니다.
 그런 말씀처럼 4차 계획에 지금 타당성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들은 아예 일체 그동안 이렇게 시급성이나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불가했습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동안 안 했습니다.
 한 번도 안 했어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제 기억으로 그렇게 반영된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거 확실하게 좀 알아봐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것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외가 있었는지.
 그러면 그런 사례가 없다는 거잖아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지금 방금 제가 설명을 들으니까 일부 사례가 있어서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 건에 대해 가지고 예산집행이 안 되고 별도로 그러면 그것을 또 예타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타 거치면 아시겠지만 1, 2년 또 다 똑같이 들어갑니다, 결국은.
 그래서 제가 요구한 것들이 대부분 다 수용곤란이라고 나왔길래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41번 사업 여기가 나로도우주센터 가는 길이에요. 제가 몇 번 거기 들러봤는데 너무나 구불구불…… 사실은 최첨단 우주선을 발사하는 곳을 가는 길인데 도로는 아주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빼더라도 한 가지 말씀드리면 벌교-주암 국도, 129번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미 예타가 끝났기 때문에 사업비가 올해 50억이 편성됐던 거 아닙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래서 일부수용을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증액할 수는 없는 건가요? 129번 63페이지?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증액 요구가 현재 내년도 예산안에는 40억이 들어가 있고 아시다시피 60억 또는 95억을 증액해 달라는 그런 말씀인데 저희가 집행 여건들 다 고려해 가지고 산정을 했더니 10억 원 정도 추가로……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한 50억이면 거의 맥시멈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하여튼 일단 알았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이 이제 대충 마무리되는 관계로 일단 여기까지 의견을 듣고 혹시 더 주실 의견 있으면 또 받도록 저희가 기회는 열어놓고요. 일단 아까 우리가 대충 얘기했던 그 포맷으로 그렇게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별도로 빨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넘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예, 다음, 74페이지……
 잠깐만요, 지금 더 얘기해도 될까요? 아니면……
 어떤 것을…… 아, 지금? 예, 가능하면 짧게 해 주십시오.
 아까 지나간 안건에 대한 거지요?
 예, 짧게……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제가 번호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40페이지 60번 농소-외동 그것도 반영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51페이지 93번 주상-한기리 국도건설 이것도 반영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62페이지의 125번 아까 그것은 얘기됐고.
 그리고 64페이지의 함평-해보 이것도 됐네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64페이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것은 됐습니다. 됐고요.
 그리고 우리가 70몇 페이지까지이지요?
 73.
 그러면 이후 것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도로를 정리했는데 보니까 뒤에도 다 유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만 어떤 것은 횡단보도냐, 어떤 것은 국대도냐 이게 다 다를 뿐이지 다 유사한데 그럼 74페이지부터 어디까지 한번 묶어서 또 했으면 좋겠습니까?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위원장님, 제가 조금 끊을 수 있는 것만 끊고 묶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묶고 해서 설명을 한번씩 드리겠습니다.
 예.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74페이지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사업이 76페이지 167번 맨 위에 있는 사업까지, 거기까지가 7건입니다.
 167번이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으로……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거나 뒤에 있는 교차로 온갖 것 다 똑같은 겁니다. 그냥 다 같이 묶으시지요. 지금 언제 횡단보도 따로 하고 교차로 따로 하고 그러고 있겠습니까?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그 안에 횡단보도하고 교차로하고 방음벽 있는 게 그 7건에 있고요. 그다음 76페이지의 168번은 과적단속운영 시스템입니다.
 그것만 빼고 일단 지금 이렇게 하시지요.
 167, 168, 169 이것은 좀 다르다는 거지요?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168번이 다릅니다.
 168번만 빼고 나머지 교차로까지 다 같이 한번 묶으세요. 교차로나 졸음쉼터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다음에 나중에 뒤에 보면 단구간 확장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아주 짧은 구간 확장하는 건데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168번은 따로 논의하고 비슷한 거 묶으세요.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예, 우선 168번만 먼저 논의를 하시면 그다음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168번을 먼저 논의하십시다.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죄송합니다. 168번은 수용입니다.
 수용이에요? 그러면 넘어가면 되겠네.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예, 그러면 그다음에 도로유지보수사업으로 78페이지 175번까지 있고요.
 그다음에 79페이지 도로병목지점개선사업이 176번 사업부터 83페이지까지 있습니다.
 그것 다 제가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83페이지까지 190번 사업까지 있고요.
 예, 거기까지 일단 묶지요. 나머지 교통시스템은 또 별도로 하시고.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교차로 신설하는 것, 단구간 확장하는 것, 횡단보도 설치하는 것 다 동질적인 사안이라고 보고 이 사안들에 대해서도 건별로 하기보다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좀 전의 그 방식으로 또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3페이지까지 의견을 주십시오.
 제가, 맨 위에 있어서 이것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지방도 522호선 확장공사에……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몇 번입니까?
 74페이지 161번이오. 다리에 인도가 없어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용곤란 이유가 이게 국도나 국대도나 이런 게 아니고 지자체 관리 구간인 지방도 구간입니다. 지방도 522호선이기 때문에 저희 정부에서 돈을 줄 수가 없어서 이것은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아니 잠깐만, 제가 이것 좀 다시 보고 말씀드릴게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180번 유강IC, 증액 좀 해 달라는데 이것 예산이 더 필요가 없는 모양이지요? 그냥 이 정도 예산이면, 더 쓸 수가 없나요? 그쪽에서는 지금 필요한……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180번 유강IC 진․출입 램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지금 공사비가 150억 원인데 그 사업효과가 좀 적고 또 대체우회도로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반영이 곤란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어떻게요? 아니, 지금 하고 있는데 왜……
 (이혜훈 소위원장, 박덕흠 위원과 사회교대)
백승근국토교통부도로국장백승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강IC 진․출입 램프를 설치하면 국도 31호선을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지금 바로 옆에 국도 7번이 있고 국도 28번이 있어서 별도로 이게 없어도 대체 노선들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사업의 필요성 이런 부분이 적은 측면이 있습니다. 옆에 우회도로, 다른 길이 없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진․출입로가 필요한데 바로 옆에 지금 거의 비슷한 연장으로 해서 노선들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 노선들로 가면 충분히 우회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돈의 문제가 아니라 판단의 문제다 이런 얘기지요?
백승근국토교통부도로국장백승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은 다시 거론하기가 좀 어렵네요?
백승근국토교통부도로국장백승근
 만약에 이렇게 진․출입로를 타 가지고……
 대안은 없나요?
백승근국토교통부도로국장백승근
 31번으로 가면 오히려 우회도로 타는 것보다 길이가 더 긴 그런 부분도……
 오히려?
백승근국토교통부도로국장백승근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충분한 검토가 되어 있는 모양이지요?
백승근국토교통부도로국장백승근
 예, 그렇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해 주면 이용자들 입장에서 오히려 더 우회로가 길어진다?
백승근국토교통부도로국장백승근
 예, 크게 실익이 없는……
 저는 이 지역은 잘 모르는데요. 우리 예산 하다 보면 다른 지역 위원님들이 이것 좀 챙기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만 믿고 그렇게 가서 설명을 해도 아무 문제없는……
백승근국토교통부도로국장백승근
 저희가 그러면 개별적으로 가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다음, 윤영일 위원님.
 176번 한번 보실래요? 병목지점 개선 사업인데 필요 소요예산이 20억인데 2억만 반영을 하겠다, 수용을 하겠다고 하는 게 무슨 이유가 있나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수용 2억만 하겠다는 게 조사설계비 2억 원을 반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교차로 개선으로 20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공사비까지 같이 요구를 하신 거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사설계비가 먼저 태워지는 게 순서다 하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되나요?
 있습니까?
 김석기 위원님.
 차관님, 그제 상임위 때 제가 ‘경북에 신규사업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하니까 장관님께서 ‘양남-감포 간 국도 그것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사실 거기서 반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신규사업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내년 5월 달에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거든요. 그런데 장관님이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이 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내년 5월 달 마무리가 되면 바로 공사 착공이 필요한데……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저희들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억을 건의했는데 2억만 반영을 하겠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게 예산 증액이 제대로 안 되면, 착공이 바로 안 되면 공사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한 대로 꼭 좀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지금 50억 반영이냐…… 저희들이 착공하는 것 계획도 다 동의하고요.
 어차피 그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어차피 다 들어가야 될 돈입니다. 다만 저희들은 쓸 수 있는 돈 이런 것을 하니까 연말 착공 이렇게 계획되어 있으면 착공소요 2억 원만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아니, 빨리 5월 달부터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지금 현재 저희들 예산안에는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번 지금 추가로 더 반영이 가능한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차피 그 돈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하여튼 집행 가능한 최대한……
 그리고 장관님께 그날 말씀을 잘못하셨다고 꼭 좀 전해 주세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의 액수를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송석준 위원님.
 167번이오.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에 박완수 위원님이 부산시 사상구의 백양터널-삼락IC 일원에 25억 원 반영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이것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이것도 아까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자체 관리 도로라서 저희가 반영을 못 한 겁니다.
 지자체 관리 구간이라 현재 규정상……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180번 국도 7호선 도로병목지점 개선인데요. 유강IC 진․출입 램프 설치, 김석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이 아주 굉장히 심각한 지역이니까 꼭 좀 반영해 줬으면 좋겠어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아까 홍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별도로 이것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4번 도로병목지점 개선, 국도 22호선 전남 영광 신천지구 교차로 사업, 일부반영이지만 좀 더 성의를 보이셔서 반영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지금 현재 저희가 조사설계비 1억 원 반영을 했는데 더 추가로 반영할 수 있을지 한번 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90번.
 같은 의미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도 같이 좀 해 주시고.
 국도 67호선 경북 구미 국가산단 주요 교차로 개선, 이 부분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이것도 아까 말씀이랑 동일합니다. 이게 지금 해당 구간이 이미 구미시 도로로 넘어가 있습니다. 지자체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지원근거가 사라졌다는 말씀인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지원근거가 없는 거지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제가 좀 얘기할까요?
 박홍근 위원님, 천천히 하세요.
 176번 사업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교차로 개선 사업인데 20억 반영을 요구했더니 2억밖에 안 하셨더라고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건 일괄적으로 입장을 정한 건가요, 매칭사업에 대해서?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러니까 공사비를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공사에 들어갈 수 없고 조사설계비가 먼저 태워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설계비를 태운 겁니다, 2억 원.
 아, 이게 조사설계비인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방금 송석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설계비 외에도 별도의 사업비가 같이 포함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반영시켜 볼 수 있도록, 박 위원님 지적하신 것도……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저희들이 한번 실무적으로 조사설계비만 태운 부분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룸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최대한 어떻게 집행 가능한 액수로 한번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님이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지금 장시간 한 것 같아요. 잠깐 한 10분 정도 휴식해도 괜찮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차관님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감사합니다.
 그래요. 뭐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그럼 10분간……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속개시간을 4시 10분으로 하시겠습니까?
 4시 10분에 하지, 4시 10분.
 4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감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84페이지까지가 대충 일단락이 된 거지요?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84페이지 하실 차례입니다.
 그럼 첨단도로교통체계부터 하십시오.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84페이지 191번입니다.
 첨단도로교통체계 구축 사업인데요. 경기도 내 간선도로의 우회도로 집중관리를 위해서 ITS 구축을 위해 추가 예산 22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말씀하십시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지금 관할하고 있는 수원시에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비 매칭 60%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방비 매칭을 저희가 확인하고 반영을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은 지방비 매칭할 의사가 없고 어렵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영을 못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받고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도로건설 및 관리 종합연구 이것은 수용이니까 넘어가면 되는데 193번부터 철도국 앞에까지가 거의 동질적인 사항인데요, 이게 109페이지까지.
 혹시 109페이지까지 중에서 따로 다른 유형으로 분류해서 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대부분 도로 지원, 위험도로 그런 거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혼잡도로……
 다 동질적인 사항인데 이것도 한 통으로 가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9페이지까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십시오.
 일단 정부는 조금 이따가 위원님들 의견 듣고 말씀하시면 되고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알겠습니다.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위원장님, 그러면 한 가지만 확인을……
 예, 말씀하십시오.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도로사업이 죽 있는데요 그중에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보실 게 85페이지 민자도로운영지원입니다. 국토부에서는 수용곤란으로 되어 있는 건데요.
 그러면 이것만 먼저 따로 하고 나머지는 한꺼번에 묶어서 갈까요?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96번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설명해 주시고 정부 의견 듣겠습니다.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재정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해서 민자도로운영지원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도로공사에 대해서는 국고에서 지원하는 게 없으니까 형평성 차원에서 민자도로사업자에 대해서도 명절 면제하는 손실분 전액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을 삭감하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반대의견이 있는데 한번 확인만 하시고……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현재 예산편성되어 있는 것은 392억 원이 민자도로에 대해서 PSO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민자도로는 실시협약을 할 때 정부정책에 따른 수입 감소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협약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운 거기 때문에 이것은 도공에 대해서 안 주니까 여기도 빼야 된다는 그 논리는 조금 다릅니다.
 도공의 경우에는 저희가 공기업 재무여건을 감안할 때 재정 지원 없이 감내할 수준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아직은 못 주고 있는 거고요, 도공에 대해서는. 다만 민자도로는 이것을 빼자는 것은 저희들이 실시협약 위반이 되기 때문에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수용곤란을 수용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말씀하신 것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도로사업이 87페이지, 88페이지 두 페이지에 있고요.
 그다음에 88페이지 밑에 국지도건설지원사업이 106페이지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193번부터 위험도로……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그리고 106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가 혼잡도로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109페이지까지 보시고 말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84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있는 193번부터 109페이지까지를 일괄해서, 순서는 상관없으니까 위원님들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할까요?
 예.
 193번 사업 관련해서 이것은 수용곤란 이유가 어떤 겁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자체 관리 도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국비에서 지원할 수가 그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197번 사업 있지 않습니까? 갈매IC 건설 사업 이게 아마 윤호중 국토위원께서 요청한 사업 같은데 용역비 3억을 반영해 달라 이렇게 요청한 건데 왜 이게 곤란한 겁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이게 예산편성 관련 지침에 대해서 IC 설치를 새로 요구를 할 경우에는 요구자가 타당성 검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조사․용역 자체를 구리시에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침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 IC 추가설치 기준 및 운영 지침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뒤로 넘어가서 236번 사업 있지 않습니까, 99페이지입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오남-수동 국지도.
 이게 일부수용은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예산이 119억 아닙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런데 내년 예산을 오히려 절반가량 줄여서 하셨는데 이게 한참 국도…… 46번 국도하고 47번 국도인가를 연결하는 사업인데 이게 아마 단절되면서 도로 기능이 제대로 수행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요청을 한 것 같던데 보니까 조금 깎았더라고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이 부분은 지금 요구된 액수 147억에 100억 수용을 했는데요. 저희가 좀 추가적으로 가능할지 또다시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시지요.
 참고로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했고 정부는 수용이 곤란하다 또는 일부수용 의견을 내셨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저희들이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제기가 없다는 것은 정부의 수용곤란 또는 일부수용을 용인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잠정적으로 이해를 하고, 대신 오늘 이 회의시간에 깜빡하고 문제제기를 못 하셨지만 보니까 빠뜨렸다 하시는 건 언제든지 하실 수 있게 기회를 열어놓겠습니다.
 212번 성환-입장 이것도 5개년 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서 수용곤란인 건가요? 91페이지 212번.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212번 성환-입장의 경우에는 설계비 1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고 지금 요구가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설계비가 기반영되어서 설계 착수해서 지금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용곤란이지만 증액에 대해서 수용곤란인 얘기이고 이미 사업은 기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2페이지 245번 연금-금성 국지도 건설, 증액을 수용해 주셔서 감사한데 이게 언제까지 공사였지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 가지고.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연금-금성 국지도 건설은 23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18년부터 23년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속도로 해 가지고 23년 그 기간을 맞출 수 있을까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이게 올 연말 착공 예정이니까,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혹시 더 당길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연장이 6.3㎞이기 때문에 실제 좀 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안이 그런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딱 그 구간만 지금 2차선이거든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알겠습니다.
 여기가 청풍호 제일 예쁜 길인데 휴가철에는 항상 막히는 구간이기도 하고 그래서요 거기를 좀……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감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석준 위원님.
 205번 국가지원지방도 강하-강상, 이 사업 구간에 설계비 10억 원 반영 요청이 있는데 이것도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리고 207번 국가지원지방도 미로-하장 여기에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지금 5억 요구 일부수용이 되어 있는데 이것 좀 더 성의를 봐줄 수 있으면 좀 더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5번 국지도 고서-대덕 이게 호남지역의 낙후지역인데 여기도 15억 요구했는데 수용곤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리고 220번 이것은 제가 국회 들어와서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린 건데 국가지원지방도 이천-흥천 구간 이 부분이 10㎞도 안 되는 구간에 성남-장호원 자동차전용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이런 게 교차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방 국지도인데 지금 거기가 방치되어 갖고 아주 혼잡하고 또 위험하고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꼭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참고로 다른 부분보다도 추가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을 하고. 지금 신규가 수용곤란인 것은 아시다시피 5개년 계획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곤혹스러운데 어떤 묘안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대한 반영하고. 그다음에 지금 일부에서는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5차 계획에 반영한다든가 또는 설계비를 태워서 예타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튼 특별히 다시 한 번 검토 바랍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이것 한번 보실래요? 254번이네요. 254번하고 219번하고 연계를 시킬 건데요, 254번을 먼저 봐 주세요. 그게 4차 국도․국지도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254번 북평-북일 말씀인가요?
 예. 반영이 되어 있어서 지금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가 있는데 그게 시골이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는 곳이에요. 오소재라는 고개도 넘어가는 그런 곳인데 굴곡이 심하고요. 그래서 2019년도 내년 예산에 소요사업비 30억을 반영해 달라고 하는 건데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적극적으로 좀 봐 주시고.
 (지도를 들어 보이며)
 그게 219번하고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까지는 지금 4차선으로 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골 산 따라서 굴곡도로라는 거지요. 방금 말씀드렸던 4차 계획에 반영됐다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 예산은……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위쪽 부분……
 예, 위쪽 부분은 딱 끊어서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이게 연결되어야 되는 곳인데. 그게 219번입니다, 끊어진 부분, 여기 안 된 것.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연계해서 되어야 되는 건데 국토부 고시로서도 500억 미만의 사업이고 하니까 반드시 설계비 10억이라도 반영해서 꼭 추진이 되어지게 할 수도 있다 그런 판단이 들어지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254번 북평-북일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설계비만 넣어 놨는데 우리 실무진이 이게 내년 말에 설계가 완료된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당겨 가지고……
 아니요, 지금 계획으로는 내년 초예요. 왜냐하면 올 2월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저희들 설계 완료가 19년 하반기……
 올 2월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한번 보세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하반기인데 한번 보고 착공비나 이런 부분이라도 더 추가로 집행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가 다녀 보면 이쪽으로 해서 시골 산길이고 굴곡이 아주 심하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연결이 단절되어 있던 부분도 연계가 되어서……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219번 또 어떤 방법이 있을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추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님들 의견 개진 다 되셨습니까?
 박덕흠 간사님.
 빠진 게 좀 있어 가지고.
 22쪽,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22쪽하고 80쪽 그것을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세요. 7번 고속도로 조사설계 영일만 그것하고 80쪽에 180번 국도 7호선 유강IC.
 검토해 봐 달라는 의견이십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정리를 하고……
 이후삼 위원님.
 아까 31페이지 백제왕궁 지하화 사업 수용곤란으로 넘어갔는데 이것 왜 어렵다고 얘기하신 거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이것도 역시 4차 5개년 계획에 미반영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죄송합니다.
 박홍근 위원님.
 253번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무심동로-오창IC 말씀인가요?
 예.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이것은 내년 하반기에 신규 착공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착공비 정도로 2억 원이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해도 지금 쓸 수가 없다는 얘기인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대로 추가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최대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으로 정리를 하고.
 그다음, 11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110페이지입니다.
 철도국의 일반회계 사업입니다.
 110페이지 2개 사업은 모두 수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11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 사업의 내용으로 노후하고 협소한 전주역사 개선 사업에 100억 원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 주십시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지금 현재 10억 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90억 원을 증액시켜서 100억 원으로 해 달라는 요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가용 예산을 볼 때는 설계 공모 정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5억 정도를 수용해서 15억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추가로 더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주역사 같은 경우는 전북에서 그야말로 대역사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니까 지원을 좀 잘해 보시고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실제로 저도 지금 정동영 위원님이나 또 안호영 위원님, 이용호 위원님, 여러 분에게서 이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추가로 더 살펴보시고 그러면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넘어가십시오.
 넘어가기 전에 그래도 우리가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공히 강호축 연결 차원에서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예타 면제 관련된 예산을 요구했는데 다행히 이번에 정부도 수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우리 국토위 차원에서는 같이 뜻을 깊이 새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그건 좋은 일 아닙니까?
 예, 좋은 일로 우리가 다들……
 그것 내가 강호동보다 더 유명해진 강호축이라고 그런 건데.
 (웃음소리)
 내가 명칭을 바꿔서 강충호 라인.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하나 좀 특기사항으로 말씀드리자면 기본계획 수립비는 철도의 경우에는 총액으로 다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어서 여기 이 명목으로 예산편성 자체는 안 됩니다. 안 되지만 가능하시다면 위원님들께서 부대의견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국토위의 의지를 좀 밝혀 주시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대의견을 답시다. 그러면 되지요. 부대의견을 다는 것으로 원안을 만들어 보시면 좋겠네요.
 이미 정부가 수용하는 것으로 해 주셨는데도 그래도 돌다리를 한 번 더 단단하게 하자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구나 이 사업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자는 이야기이신 거니까, 그래서 부대의견을 달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전문위원님, 그러면 113페이지 넘어가면 됩니까?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철도핵심인력양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중국과 러시아 등에 학사․석사 연계 프로그램을 통한 인력 양성을 위해서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밑에 보시면 현재 국내 철도산업이 아직도 수천억 원의 적자를 내는 상황이라서 글로벌 철도인력양성 사업 예산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내 내수시장이 한계에 달한 것은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철도산업의 활로는 해외진출에 달려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철도인력양성, 또 더 원천적으로 보면 철도학과가 있는 6개 대학 20명에 대해서 장학금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을 감액하는 것은 저희들이 원안을 유지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것 감액 요구하셨는데 의견이 없으시면 감액이 안 됩니다.
 이것 좀 보류를 해 줘야겠네.
 이것은 여기서 빨리 결론 내고 가지요, 11억인데.
 좀 보류를 하지요?
 이렇게 많이 보류하면, 보류가 지금 몇 백 개인데……
 이은권 위원님 때문에 하나만 더 보류하십시다.
 이것은 좀 종류가 다른, 내용이 다른 보류 같습니다.
 넘어가십시오.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철도계정입니다.
 잠깐만!
 이게 보니까 또 도로에 해당하는 거의 유사한 철도사업들이지요. 이것도 통으로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보니까 이게 132페이지에 경부선 철로 지하화 및 부전복합역까지가 거의 유사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 통으로 가는 것 어떠시겠습니까,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십시다.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그러면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114페이지 9번 사업이 135억 수용이라고 정부 의견이 나왔잖아요? 135억이 사업 내용이 어떤 겁니까? 노후철도역사 개선 시범사업으로만 이번에 책정하려고 하는 것들이라는 거지요?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예, 맞습니다.
 예, 됐습니다.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에 교특회계(철도계정) 1번 호남고속철도건설부터 그다음 쪽 KTX 구미역 연결, 5번까지가 고속철도 사업이고요. 116페이지의 6번,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사업 여기서부터 120페이지까지가 일반철도 건설사업 예산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120페이지 맨 밑에 있는 19번 월곶-판교 복선전철 사업부터 123페이지 31번까지가 일반철도 조사설계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124페이지 균특회계(지역지원계정) 사업에서 복선전철 사업이 쭉 계속되고요.
 그냥 이렇게 하시지요. 그거 일일이 다해서 뭐 하겠습니까?
 115페이지부터 132페이지 중간 부분 경부선 철로 지하화까지를 통으로 논의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님 말씀……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의 27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에 27번이 있어요?
 예.
 27번이 있어?
 사업명이 중부선철도……
 자료가 서로 다르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123페이지입니다.
 아,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차관님, 거기 보시면 그게 이런 내용입니다. 국토부 철도계획을 보면 서울에서 문경까지가 중부내륙선 그다음에 김천에서 거제까지가 남부내륙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문경하고 김천 사이가 비어 있습니다. 단절된 상태인데, 문경에서 김천 구간을 연결을 해야 전체적으로 국토부의 철도계획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이 된다 이래서 이것을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께서 경북도를 방문했을 때 도지사가 건의를 하니까 대통령께서도 그거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경북에서 그 55억 건의를 했는데 이게 하나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게 철도가 중간에 딱 잘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니까 그 기본계획 검토를 다시 잘 하셔 가지고 꼭 반영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 부분은 약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철도 정책적 차원에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예전에는 중부내륙선이라고 불렀는데요, 그것을 하다가 남부내륙선이랑 합쳐서 중부선이라고 부르자는 그런 얘기도 있고. 명칭이야 어쨌든 간에 그게 지금 되기 위해서는, 중간에 경북선 구간이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조금 더 하기 위해서는 수서까지 연결을 해야 되는데 수서-광주선이 지금 처음이 끊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군데를 연결하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감하고 있는데, 다만 예산 원칙상 예타가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방법이 어떤 게 있을지. 왜냐하면 다른 사업과의 형평이나 이런 부분들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위원회 차원의 의지를 밝힐 필요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반영이 되도록 해 주세요.
 황희 위원님.
 128페이지,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지원인데요. 이것은 우리 국토위원회가 작년에 시설은 정부가 투입하고 운영은 지자체가 하는 것이다라는 부분에서―서울시도 그렇고 부산시도 마찬가지입니다―PSO, 실버계층이라든가 장애인, 군인 이렇게 무료 지하철 타게 해 주는 그것으로 인해서 한 해 적자 폭만도 전국이 한 5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계층들이 적었으니까 지자체가 운영하는 게 되지만 이제는 그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국토 상임위에서도 그때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그렇지요? 지금 이게 계속 그 부분인데 1600억 증액을 했는데 여기서 400억으로 일부수용한 것은 이것은 진짜 턱도 없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일부수용하더라도 이게 좀 증액이 더 되어야지 이것만 가지고는 계속 서울시, 특히 부산시는 적자에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철로가 노후화되어서 철로 개선도 해야 되고 이 PSO에도 돈이 계속 들어가야 되고 이게 이중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앞으로 회계 주머니를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달리하겠다. 이것을 기재부하고 논의하겠다’ 그랬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 가지고는 너무 부족할 것 같은데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거 조금 보충해서……
 몇 번 사업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128페이지 6번,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지원.
 아, 무임승차사업을 또 얘기를 하시길래……
 같이 얘기를 하신 모양이지요? 무임승차 부분도 방금 이야기를 하신……
 예, 그 법안이 통과됐으니까……
 그다음이 129페이지까지 있으니까.
윤정식입법조사관윤정식
 뒤에 9번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132페이지의 경부선 철로 지하화 및 KTX 정차 부전복합역인데요.
 이것은 이 지역을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철로가 도시를 단절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많이 생겨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하로 집어넣고 개발이 필요한데, 이 부분만 해결되면 부산이 교통체증부터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해결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철도시설공단에서 개발 자체는 지방비나 민간 민자로 해서 SPC 구성해서 하겠지요. 하는데, 이 타당성 검토하는 정도는 정부가 그래도 한 몇십억이라도 대서 타당성 검토는 하게 하고 개발 자체는 공단이 나서서 민자하고 공공하고 같이 SPC 구성해서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검토도 너희가 해라 이런 것보다는 한 몇십억 정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국토부가, 정부가 좀 룸을 마련해 주는 게 적절한 것 아닌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6번 노후시설 개선 관련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용적으로 보자면 1300억이 증액 요구가 된 게 아니라 사실은 620억이 증액 요구가 된 겁니다. 뒤에 있는 400억, 300억은 다 포함되는 개념이니까. 그런데 왜 저희가……
 아니, 그런데 그게 맞나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나…… 여기 박재호 위원님이나 이헌승 위원님은 부산시를 얘기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러니까 다 다른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다 합친 게 지금 626억이라는 얘기입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지금 저희들은……
 그러니까 여하튼 지금 여기 증액 요구 자체에 그 구체적인 사업내역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통짜로 이것들이, 특히 그 626억 같은 경우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을 왜 저희가 424억 원으로 일부수용했느냐 하면 당초에 내년도 예산안을 재정 당국이랑 저희 국토부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 협의에서 이렇게 실무적인 합의를 봤었습니다. 우리가 쭉 소요를 제기하고 그래서 재정 당국이랑 424억 원 정도면 되겠다 해 가지고 합의를 본 금액인데 아마 재정 당국에서는 여러 가지 고려 끝에 그냥 이번에 포함을 안 시킨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에 실무적으로 합의됐던 424억 원은 복원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서 424억 원으로 저희가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드리면요.
 제가 지난번에 구두질의도 하고 서면질의를 넣었는데, 제가 얘기한 것은 예를 들어서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와 관련해서만 지금 말씀하신 626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서울시와 관련된 부분만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나머지 부산이나 다른 데에서도 구체적인 액수를 제시를 안 했으면 아마…… 그래서 제가 요구한 서울시 부분만 포함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지금 확인하는 것입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저희들이 기재부랑 합의했던 424억은 이게 서울, 부산 다 합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렇지만 이거 자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사업 물량의 조정이나 사업 기간의 단축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더 추가 증액의 룸이 있는지 그런 부분은 실무 검토를 또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액을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작년에 이게 예산이 반영이 안 됐던가요? 반영이 됐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됐지요.
 예결위에서 올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과정을 알기 때문에……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570억……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일부수용한 것이 424억이면 작년보다 더 아래로 해 오신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갈수록 노후화가 되는데.
 아마 혼선이 있으신 것 같은데 지하철 1∼4호선 서울 것만 얘기할 거예요, 626억이.
황성규국토교통부철도국장황성규
 철도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지자체 소요를 좀 받아 가지고 5개년 계획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예산 협의를 했기 때문에 19년에는 424억인데 또 20년에는 578억으로, 21년이나 22년에는 794억까지 그때 사업……
 전국이에요, 서울시에요?
황성규국토교통부철도국장황성규
 전국입니다. 그때 그것을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협의를 했던 내용들입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사업이 다 다른 건가 보지요? 그러니까 626억, 409억, 300억,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한 액수가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황성규국토교통부철도국장황성규
 서울, 부산을 보탠 겁니다. 이 424억 중에 서울은 284억 그리고 부산이 140억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일부수용한 것에는……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한 것에는 칸막이가 있는 것이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지금 그러니까 그 요구사항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 원칙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더 증액할 수 있는지 그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에는 794억, 2022년에는 얼마를 지금 예상하고 있다고요?
황성규국토교통부철도국장황성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자료를 따로 드리지요.
 전체 총사업비가 2897억으로 되어 있고요.
 이천칠백……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5년간 2897억입니다, 2018∼2022년까지.
 이것을 정확하게 보세요. 이 626억이 뭐냐 하면 서울 지하철 1∼4호선의 146㎞ 구간에 대해서 요청한 거예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이것을 부산이랑 같이 섞어서 지금 생각을 하시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아마 그것을 다……
 그래서 박홍근 위원님이 부산 지역 수요 요청이 아마 따로 있을 텐데 왜 이게 숫자가……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위원님,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1∼4호선의 전체 물량에 대해 가지고 쭉 뽑아서 했는데 실제로 철도 운영자들은 사업할 수 있는 게 시간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물량들이 다 제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5년에 스프레드(spread)를 시켜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좋은데요. 다만 작년에 편성한 것보다는, 갈수록 시설이 노후화되는데 적게 편성한 것은 납득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래서……
 작년에 오백몇억을 했는데 지금 서울 부산 다 합쳐서 424억으로 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안 된다 이겁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취지에서 한번 추가 검토를 해 보겠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이후삼 위원님.
 120페이지 16번, 도담-영천 구간 지금 2600억 요청했는데 50억 증액으로 올라와 있네요?
 지금 증액 요청이 공사 기간을 맞추려면 이 정도 투입이 되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하신 것 같은데, 50억 증액해 가지고 이게 맞출 수 있을까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참 그렇습니다, 지역이나 위원님들의 증액 요구는 보통 이렇습니다, 준공 완료가 언제까지니까 나누기 어떻게 하면 올해 얼마가 투입되어야 된다 보통 이런 식으로 해서 요구가 됩니다. 요구가 되는데, 저희들은 검토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내년도에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이고 얼마 이월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추가로 지금 정부 예산안에 얼마가 되어 있고 전체 필요한 금액은 최대 가능한 것은 얼마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더 드려도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수정의견에서 2600억 원 증액을 요구하셨지만 저희들은 실제로 50억 정도만 지금 추가로 쓸 수 있겠다 이런 판단으로 된 겁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정확한 것인지, 최대한 더 하면 어떤 특단의 방법이 없는지 그것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예.
 제가 좀 말씀……
 예, 윤 위원님.
 115페이지, 4번 사업이요.
 아마 아실 겁니다. 총리님께서도 ‘국토부하고 상의를 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다’ 정확하게 워딩을 한번 찾아보세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게 했는데, 그게 사전으로라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 봐야 될 게 아니냐 해서 3억을 요구한 건데 그 부분이 적극적으로 수용이 됐으면 좋겠다. 국토부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사항이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내년 예산에 사전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취지의 부대의견으로라도 꼭 반영을 해야 되겠다, 당연히 이렇게 하시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곤란하다고 한다면 부대의견으로라도 그렇게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 부분은 저희들이 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원래 17년, 그러니까 작년에 이미 사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었는데 지금 제주도에서 반대를 해서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을 하는 것이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중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별도의 예산 반영의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그게 안 되면 의지라도 부대의견에서 좀 거론을 하든지……
 직접 집행기관인 철도시설공단 이사장께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적극적으로 타당하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다음에 6번 사업……
 몇 페이지 6번입니까?
 그다음 페이지네요, 116페이지.
 이 부분도 시설공단 이사장님이 직접 몇 번을 다녀가신 곳이에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마 좀……
 위원님들, 이것을 정말 저는 호소를 하고 싶어요. 넓은 평야지대인데 폭이 1024m, 1㎞가 넘는 폭을 아파트의 5∼6층 높이의 제방을 쌓아서, 농지에 제방을 쌓아서 철도가 통과하겠다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다른 쪽은 전부 다 교량으로 해서 건설한다는데 여기는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아파트 5∼6층 높이의 제방을 쌓아서, 농지를 그렇게 가로질러서 가겠다고 하는 곳이에요. 철도시설공단 이사장님도 100% 제 의견에 공감이라고 말씀하신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거기에 반영이 되어질 수 있도록, 꼭 600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농지 지역을 통과하는 그 부분만이라도 교량화할 수 있도록 꼭 한번 챙겨 주시고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 토공부 교량화 부분들은 별도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더 좀 심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또 지역감정 조장한다고 할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안 합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위원님, 전국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여기 말고도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
 그리고 121페이지 23번 사업, 이게 경전선 광주송정-순천 간의 경전선 전철화 사업인데요. 이거 잘 알고 계시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영남 지역은 전부 복선전철화 사업인데 이 부분만 지금 단선의 비전철이거든요. 이것은 예타도 높게 나왔어요. AHP가 0.01만큼 부족하다고 해서 지금 제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는 예타가 더 낮은데도 불구하고 AHP가 통과되어 가지고 다 된 것이거든요. 제가 구체적인 자료까지 다 가지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11월 8일, 바로 오늘, 제가 이것을 참여를 못 했는데 오늘 우리 국회의원들 열여덟 분, 광주시장, 전남도지사, 나주시장, 순천시장, 화순군수, 보성군수가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했어요, 이 기본계획 용역비 145억만이라도 꼭 반영해 달라고. 그러니까 진지한 또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그리고 효율적인 철도운영 사업을 위해서도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봐 주세요. 필요하다면 제가 자료를 다 드린다고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 부도 잘 알고 있고요.
 다만 이것을 다시 또 예타를 밟아 가지고 하게 되면 최소한 1∼2년 또다시 밀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번에는 재정 당국에서도 상당히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실 거예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이 부분은 적극 예타를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하고……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기본계획비는 따로 반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총액으로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예타만 해결이 되면 바로 기본계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바로 그 말씀이지요.
 차관님, 132페이지 아까 의견을 안 주셨어요, 부전복합역.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지하화 이 부분인데 이게 철도건설법의 규정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게 원인자 부담 원칙입니다, 원인자 부담 원칙이기 때문에 이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님.
 포항-삼척 철도건설 일부수용해 주셨는데요, 이것도 좀 더 상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리고 14번 이천-문경 선 이것도 일부수용을 했지만 지금 그쪽에 여러 가지 수요가 같이 걸려 있어서 이것도 예산 반영액을 상향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한번 추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월곶-판교 복선전철 이것도 여기 지적된 사항 반영 좀 해 주시고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27번 문경-김천-진주-거제 단선전철 여기에 수용곤란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중부내륙철도의 연결선이니까 이것도 최대한 조기 착수가 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8페이지에 6번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지만 안전과 관련된 철도 노후시설 개선지원 좀 더 증액을 해서 안전이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동편의시설 설치지원 역시 이 부분도 일부 반영됐지만 예산을 좀 더 올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8번 도시철도 노후차량 개선지원, 이것은 제가 계속 국감 때도 지적을 한 거지만 개선이 늦어서 이용자, 국민 안전에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더 반영을 해서 현실적인 안전을 확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사업 꼭지로는 안 들어와 있지만 지금 새로 건설 중인 철도 중에 GTX A구간……
 철도국장님,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요, 그 사업 진척도가?
황성규국토교통부철도국장황성규
 지금 거기는 협상과 실시계획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립을 해서. 협상은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고요, 실시계획은 최대한 빨리 단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협의라든지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안산선은 어떤 단계이지요?
황성규국토교통부철도국장황성규
 신안산선도 유사하게 지금 실시설계하고 협상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게 좀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쪽이 그동안 수요도 굉장히 많고 앞으로 새로 개통되면 많은 국민들이 이용할 텐데 설계 과정에서 특히 안전도 제고를 위한 각별한 설계 보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철도는 내부에 화재, 과거에도 많은 분들이 철도에 복잡하게 타고 가다가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인명피해가 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설계 과정에서 이런 화재에 대한 안전도 제고를 위한 설계 반영을 하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알겠습니다.
 부대의견 같이 넣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혹시 위원님들 더……
 김정호 위원님.
 126페이지 8번하고 132페이지 6번인데 내용은 같은데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내용은 경부선 철도지하화하고 부전역을 환승복합역으로 개발하는 건인데, 제가 경남 의원입니다마는 지금 부산 지역의 가장 핵심적인 철도 관련 현안입니다.
 우선 기초 타당성검토 용역 정도를 철도에서 해 달라고 50억 신청을 했는데 전액 수용곤란하다 이렇게 정부 의견이 나왔는데 아무튼 이것을 조금 강조하자면 경부선으로 완전히 부산 구시가지가, 핵심 시가지가 다 분절되어 있거든요. 가뜩이나 산이 많고 평지가 좁기 때문에 철도가 차지하는 부지 면적이 너무 넓어서 이것을 지하화하면 정말로 도시를 재생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전에서 마산까지 전철복선화하게 하게 되는데 그러면 부전역이 굉장히 중요한 환승역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도 아주 낡고 오래되어서 KTX를 지하화하면서 이것을 환승복합역으로 개발하게 되면 부산이 가뜩이나 경제가 어렵고 도시가 쇠퇴하고 있는데 굉장히 새롭게 재생할 수 있는 활력소가 될 거다 그래서 부산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간절히 바라는, 신공항 못지않게 관건적인 현안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향적으로 온갖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사실 제가 한 4년 전인가요 5년 전에 현장까지 다녀와 보고 그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의를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행 철도건설법에 보면 선로 이설 같은 경우에는 결국 부산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원칙이 법령상 정해져 있고 이것 때문에……
 그 법령 때문에, 과거 부전역에 KTX 정차하기 위해서 홈 만들고 한 그것도 지금 여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들이 종전에 국회 예산심의 받고 그럴 때 국가예산 돈 못 댄다는 심의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국회에서도. 그래서 민자 또는 지방비 이런 식으로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우리 철도부서에서 이 부분은 계속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고민을 해 보겠는데……
 과거에 철도 재배치 사업 한 적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것 아니에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이헌승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산 철도시설 재배치도 지금 3차 망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잘 안 나가는 이유가 아까와 다 동일한 사항입니다, 결국은 그것 민자로 다 해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점점 시간만 오래 걸리고 지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국토부 차원에서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번 예산 반영 자체는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의견 개진만 하고 결론은 지금 못 내는 거니까 빨리빨리 의견 개진하고 가십시다.
 제가 129페이지 8번과 9번 사업 좀 더 요청을 할 텐데요. 우선 8번 도시철도 노후차량 개선지원 사업이 하나는 수용이고 하나는 일부수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의 것 210억 수용은 부산에 대한 것을 정부가 수용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밑에 314억을 요구한 것을 86억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수용하겠다,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이것을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2개를 묶어 가지고 300억,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296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당초에 우리가 기재부에 요구했던 액수가 300억입니다. 300억이고 그 내용 안에는 지원기준을 서울의 경우에는 40% 그다음에 부산의 경우에는 60%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300억이 나왔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토위에서 신규 반영을 해 주시면 원래 당초에 우리가 기재부에 요구했던 300억으로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고. 왜냐하면 서울 같은 경우도 이게 7846억이 들어간대요. 워낙 서울은 많은 도시철도가 있고 더구나 가장 오래된 지역 아닙니까, 서울이?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수요가 큰데 여기 이미 서울시는 한 3000억 정도는 자기 돈을 썼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한 3000억 정도를 더 써야 되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시급하고. 그런 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 86억 가지고는 너무 액수가 적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거 증액 방법을 찾아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부분은 제가 몇 번, 어제도 제가 예결위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보편적으로 국민 누구에게나 가는 편익이기 때문에 이것은 더 증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안도……
 마침 황희 위원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4140억이라는 게 서울시가 지금 요구하는 게 4140억인데 아마 이것의 절반을 지금 얘기하신 것 같아요. 타 지역은 고려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것을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이것을 저희들이 일부수용으로 2177억 원을, 이것도 사실 재정 당국에서는 워낙 완강하지만……
 예, 압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어쨌든 저희들이 2177억 원으로 요구하는 이유가 이 부분은 최초 이제 사업이 시작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많은 보조율이나 그렇게 가지고 가기는 좀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서울의 경우에는 30% 보조를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50% 해 가지고 나온 액수가 2177억 원이 되겠습니다.
 6개 시 전체 PSO를 합치면 5756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따라서 30 또는 50으로 해서 나온 결과가 2177억이기 때문에 저희들 국토부에서는 여하튼 이 안을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덕흠 간사님.
 123쪽의 28번.
 2019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50억 반영을 했는데 수용곤란인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28번, 동해중부선 포항-동해 말씀입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이게 예타를 통과 못 해 가지고 사업 재기획 중에 있기 때문에 재기획이 빨리 되어서 만약에 예타를 통과하게 된다면 이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비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쓰면 됩니다.
 충분히 있어요? 그러면 예타만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은 예타가 안 나왔던 거예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어떻게 됐었느냐 하면 4월 달에 예타 탈락을 했습니다. B/C 0.59 이렇게 되어서 탈락을 해 가지고 현재 지금 사업 재기획 중에 있습니다.
 이것 또한 남북 경협을 위해서는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사실 포항-동해 전철화 같은 경우에는 철도의 운영 효율을 위해서는 저희들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철화되지 않으면 전철화된 구간도 디젤차가 다녀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전기가 끊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철도의 운영 효율 측면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한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예타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편익이나 이런 쪽으로 반영하면 상당히 낮게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방법 좀 찾아보세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또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빅덕흠 간사님?
 4-2 하남선 복선전철은 수용을 한 거지요, 이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몇 번……
 이거 한 장 끼워 놨던데……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예, 수용한 것입니다.
 이현재 의원, 하남선……
 수용한 거라잖아요.
 수용한 거지요?
 예.
 이게 끼워져 있어서 누가 그냥, 이현재 의원이 갖다 끼워 놓은 줄 알고……
 (웃음소리)
 김정호 위원님.
 아까 빠뜨렸는데요.
 130페이지, 11번 부산-김해 간 경전철의 건설보조금 국비 지원 부족액을 지금 재구조화해 가지고 총사업비가 경상가의 15.6~15.7%를 적용했을 때 보조금 388억 원이 추가로 국비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거 부족액을 네 등분해 가지고 내년에 97억 정도 국비 지원을 요청을 드렸는데 이게 정 안 되는 것입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이것도 최소한 지금 제 기억으로도 한 5년 이상 계속 안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제가 철도국장 할 때도 이것을 반영을 못 했기 때문에.
 이게 이런 것입니다. 이미 옛날의 기준대로 해 가지고 다 돈이 나갔습니다. 돈이 나갔는데, 중간에 이게 기준이 근래에 바뀌었습니다. 바뀌니까 그 기준에 의하면 조금 더 많이 줘야 되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완료됐는데 소급 적용해 가지고 이것을 달라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정 당국에서도 이것은 워낙 완강하고 저희들로서도 차마 이 부분을 더 달라고 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실정이었다, 그래서 계속 이 부분은 예산심사 때 올라오고 미반영되고 그렇게 반복이 됐었습니다.
 더 달라고 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적게, 원래 18.87%였는데 15.67%로 재구조화해서 낮췄는데 아무튼 받지를 못했으니까 원래 실시협약상 국비 보조를 하기로 했는데 이제라도 달라, 이것 때문에 그만큼 김해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위원님 말씀 잘 알고, 그것은 약간 다른 측면이 있는데 그거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의견이 마무리 되셨습니까?
 그러면 132페이지에 있는 경부선 철로 지하화 및 부전복합역까지가 마무리됐습니다.
 전문위원님……
 철도국장 나가기 전에 하나만 더 물어봐도 되나요?
 예, 그러십시오.
 이 사업이 직접 시설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건널목 위탁관리비가 어디에 포함됩니까, 철도사업과 관련해서?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건널목 위탁사업비……
박영수국토교통부철도안전정책관박영수
 철도운영 및 시설관리라고 별도의 계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질의가 안 되어서 안 올라왔나요?
박영수국토교통부철도안전정책관박영수
 지금 여기에 들어 있기는 합니다.
 들어 있어요?
박영수국토교통부철도안전정책관박영수
 예.
 제가 아까 확인을 못 해서 그러는데 지금 이분들이 보니까 철도건널목……
박영수국토교통부철도안전정책관박영수
 113페이지……
 아, 거기에 있나요?
박영수국토교통부철도안전정책관박영수
 113페이지 5번에 있습니다.
 113페이지……
황성규국토교통부철도국장황성규
 수용한 것으로……
 아, 수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증액 72억 수용입니다.
 예,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132페이지 철도기술연구사업부터 전문위원님 진행해 주십시오.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국토교통 R&D 철도기술연구사업입니다.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시험선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에 20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밑에 보시면 무가선트램실증노선 사업에 2개를 추가해서 이에 대한 예산이 24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각각에 대해서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하십시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이게 실무적으로는 수용하기가 조금 힘든 그런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지리산 전기열차사업은 남원시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실시 설계 용역도 남원시가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무가선트램실증노선은, 실증노선이라고 하는 것의 특성 자체가 소수의 사업으로 그 사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해 보게 되는 그런 것인데 이것을 자꾸 더 늘리게 되면 중복 투자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무가선트램이 아주 극단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될 경우에 매몰비용화되는 그런 측면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곤란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알겠습니다.
 황희 위원님.
 무가선트램, 트램은 매몰되고 이럴 일은 없지요. 유럽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트램의 이용은 점점 늘어나는 것이고, 그다음에 트램을 탈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다 이미 개정을 해 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저는 오히려 실증 단계에서 다양한……
 지금 예타 기준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지금 대전에서 겨우 사업 변경해 가지고 예타 기준을 하나 만들기는 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고……
 그래서 실증을 할 바에는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전용로가 있고 혼용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로도 한번 실증을 해 볼 필요가 있고 혼용로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유럽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다음에 이거 관련해 가지고 좀 다양한 방식으로 저희가 신호체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아니면 기초 내에서 이동성 확보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 아니면 기초 간 광역 내에서 이동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 이런 다양한 방식에 있어서 저는 국토부가 몇 군데 잡아서 실증하는 것이 진짜 실증이지 어디 한 군데 그냥 왔다 갔다 해 가지고…… 그게 어떻게 예타도 잡히겠어요, 아니면 혼용로․전용로에 대해서 어떤 실증적 결과가 나오겠어요?
 앞으로 트램은 거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왕 할 거면 제대로 한 두세 군데 프로토타입(prototype)을 하나 만드는 것이 저는 옳은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위원님,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 우리가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일반 트램사업의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필요가 있고, 그거 뭐 대전도 그렇고 수원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가선트램입니다. 트램 중에서 말하자면 굉장히 잘만 되면 이게 선진형 기술이지요. 트램이라고 하는 게 다 위에 전선로가 있고 그 밑을 달리게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것은 축전기식으로 열차 안에, 트램 안에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가선 없이 그냥 달리는 그런 트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증 연구가 필요한 이유가 그렇게, 말하자면 이게 새로 개발된 기술이기 때문에 그 성공 여부를 조금 신중하게 봐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니, 지금 새로 도입하는 트램은 다 무가선 저상형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선형이고 저상형이 아닌 트램을 도입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기존 유럽, 한 100년 전부터 쓰던 데서 계속 쓰니까 하는 것이고 유럽에서도 새로 교체하는 신규 노선들은 전부 다 무가선 저상형으로 하고 있어요. 아니, 유럽 나가면 트램 다 타는 건데 그걸 굳이……
 사실은 제가 보면 실증하지 않고 도입해도 되는데 굳이 바로 도입하기가 교통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혼선이 있어서 하는 것이지 기술적으로는 이미 다 되어 있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이 부분은 조금 더 추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석기 위원님.
 차관님, 제가 여러 위원님들 죽 말씀하시고 차관님 답변하는 것 들어보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얘기하는 것에는 굉장히 인색하게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웃음소리)
 제가 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민주당 의원님이 저한테 의뢰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니까 올해 아마 실증사업 대상지 하나를 공모해 가지고 선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아까 황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자체별로 다양한, 환경이 다 다른데 한 군데만 해 가지고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것보다는 몇 군데를 해서 판단하는 게 합리적이 아니냐 이런 취지로 두 군데를 내년도 실증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달라 이렇게 해서 240억 증액을 요청한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님이 요청해 왔기 때문에 성실하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황성규국토교통부철도국장황성규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것을 실험해 보는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이것을 위해서 배터리 매립형으로 차량을 개발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신호 체계를 개발한 게 있어서 그 차량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 군데 이 사업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 그래서 실증사업을……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 취지는 그런 것이고 이게 사실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황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도 저희가 잘 이해를 하겠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 다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관계되어서는 약간의 히스토리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저희가 추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금 더 추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거 해서 정말 정 안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 검토해서 보고하기로 하고 13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좀 놓쳐서 그러는데 차관님이 아시면 좀 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예산 문제보다는 예산 반영 과목을 바꾸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도의 노선을 변경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몇 호선 몇 호선 이런 것,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넘버링을 바꾸는 말씀인가요?
 예, 그러니까 지금 국도 15호․27호․77호의 중복 노선 중에서 한 구간을 국도 77호선으로 노선변경을 하자 이런 것인데 그러면 예산 과목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관련된 사업이 있을 경우에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런 것들은 정말 행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처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한번 좀 알아봐 주시겠습니까?
 따로 얘기 좀 하시지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133페이지.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133페이지입니다.
 항공정책실의 일반회계사업입니다.
 공공 분야 드론 조종인력 양성사업입니다.
 관련해서 VR 콘텐츠 제작 및 장비 구축이 5개 분야가 있는데 그중에 한두 분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나머지 예산을 감액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콘텐츠별로 교육 대상을 선발해서 분야별 드론 조종인력 양성을 하는 데에서는 원안대로 5개 분야를 다 하는 게 좋겠다는 정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저희들 의견이 지금 한두 개 분야를 할 게 아니라 5개 분야를 다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윤영일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저도 도와드려야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해결되어서 넘어갑니다.
 134페이지 김해신공항.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134페이지 김해신공항 건설 관련입니다.
 2018년도 예산 실집행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그와 반대로 실무검증단과 총리실에서 결론이 날 때까지 예산 집행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된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완전히 위원님들이 상반되시네요.
 정부 의견이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정부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게 이미 기본계획 용역기간 연장을 올해 18년 12월까지 하기로 연장이 됐고 그래서 연말까지 공동 검증을 완료하고 내년 3월에 기본계획 고시를 할 예정이니까 원래 정부안으로 편성되어 있는 그 규모로 확정을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김정호 위원님이 꼭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 적어 놓으셨는데, 어차피 올해 63억 6000만 원 지금 집행이 안 됐고 이월이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리고 연말까지 합의가 원만하게 된다면 모를까 그것도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국토부의 입장이나 태도를 보면.
 그래서 이게 예정대로 3월에 확정되어서 고시까지 할 수 있을지 미지수지요. 그런데다가 또 82억을 더 태운다고 하는 것은 일단 부적절해 보이고요.
 박재호 위원님께서 낸 의견도 예산이 당연히 결론이 날 때까지는 집행을 못 하는데 집행을 한다 하더라도 설계비가 이미 63억 6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내년에 결론 여하에 따라서 기본설계 착수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관행상 대충 이렇게 하다가 국토부 원안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저는 그런 기대를 이번에는 단호하게 국책사업도 첫 단추를 잘못 꿴 게 있다면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재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전례를 꼭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저는 당연히 당사자이기 때문에 수용이 곤란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국민의 입장에서 특히 동남권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명확해서 제가 그런 의견을 내고 난 다음에 쭉 여러 미디어에 나왔던데 거기에 대한 대체적인 반응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어야 된다, 이제라도 잘못된 것은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를 꼭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결소위 위원님들께서도 제 의견이 그다지 불합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미 63억 6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한다 한들 당연히 검증 결과 국토부 안대로 문제가 없어서 하게 되면 내년에 설계 들어가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불행히도 문제가 있다고 드러나서 다시 할 수밖에 없다 한다면 이것은 어차피 또 이월이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액 삭감 의견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제가 알기로는 올해 예산 63억 6000만 원 중에서 못 쓴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이 아니라 불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벌써 2년째입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 다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맡은 분야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담당하는 항공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대신 답변하십시오.
손명수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손명수
 항공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이 원래 올해 8월 내에 완료될 예정이었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면 이월이 되는데 이게 지연이 되어서 올해 안에도 기본계획이 확정이 안 될 상황이기 때문에 63억이 이월이 안 되고 불용되어야 된다는 게 재정 당국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63억이 이월이 된다면 굳이 82억을 추가로 안 해도 기본설계에 착수할 수가 있는데 이게 불용이 될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3월 이후에 기본계획이 고시가 된다면, 확정이 되면 설계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게 지금 검증 중입니다마는 내년 3월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82억 이 정도는 일단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확실합니까?
손명수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손명수
 예, 재정 당국에서 저희도 몇 번을 확인……
 명시이월 한 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손명수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손명수
 그게 지출원인행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최소한 사업이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기본계획 확정도 안 되기 때문에 이월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소위 말해서 사고이월을 하려면 발주까지 되어야지 사고이월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건……
 그러시면 기본설계비는 얼마예요?
손명수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손명수
 지금 총 한 60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내년도에 필요한, 발주에 필요한 최소 소요액으로 저희가 한 82억 정도를 지금 반영을 해 놓은 겁니다.
 아니, 63억 6000에 사업이 됐더라면 올해 그것만 갖고 된다던 게 왜 내년에는 82억까지 올라갑니까?
손명수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손명수
 조금 더 기간이, 올해는 8월 말에 될 걸로 예상을 해서……
 예상을 했었는데?
손명수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손명수
 한 4, 5개월 치만 반영을 한 건데 내년에는 한 3월에 된다고 치면 좀 더 돈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를 요구한 것입니다.
 김정호 위원님 도와 드리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네요.
손명수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손명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 저도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예, 확인해 보고 결론 내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손명수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손명수
 감사합니다.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6번 울릉도 소형공항 건설 사업 관련해서는 3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500억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정부는 30억 원을 수용하는 것으로 의견이 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달라, 30억이었다가 500억?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그래서 일부수용을, 30억 원을 수용하시는 걸로만 하면 그대로……
 사업이 추진이 되니까……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예,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추가로 더 필요한지 그 부분을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저는 이것 두 개 다 묶어서 말씀드릴게요, 울릉도하고 흑산도 소형공항.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선 예산편성은 지금 77과 177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올해 편성된 예산이 집행된 게 있나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77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다 전액 불용이었잖아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불용.
 그러니까요. 이것 내년에도 여러 가지, 흑산도공항도 지금 환경문제로 인해서 그다음에 울릉도공항 같은 경우는 돌 문제로 인해서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만 편성한다고 일이 진행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77억 이것은 불용처리가 아니고 이월된 거잖아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77억을 지금 총사업비 협의를 마쳐야지 발주가 가능한데 저희들은 발주가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일단 77억 18년 예산이 불용인지 이월인지 그것부터 결론을 말씀해 보셔요.
손명수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손명수
 이월되는 게 맞고요.
 이월되잖아요. 이월되는데 왜 또 여기다 30억을 더 추가로 배정을 합니까, 사업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지금 이건 불용이 맞습니다. 지금 집행한 금액은 5억 원이 환경영향평가 집행이 되어 있고 나머지 금액은 불용입니다, 69억에 대해서는.
 그런데 항공정책실장님 말씀과 차관님 말씀이 달라요.
손명수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손명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파악했습니다.
 지금 원래 환경영향평가하고 설계보상비가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 설계보상비가 지금 울릉공항은 사석 문제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불용 처리가 맞고요.
 흑산공항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때문에 올해 집행을 못 했습니다. 내년 초에 될 걸로 보기 때문에 흑산공항은 내년도 예산이 필요하고요. 흑산공항은 지금 사업자까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위원회만 통과되면 바로 즉시 사업이 착수가 됩니다. 그래서 좀 많은 액수가 필요하고.
 울릉공항은 지금 30억 정도만, 아직은 다시 기본설계 중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사업을 다시 타재를 해야 될 상황이 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30억만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잠깐만요. 아니, 그러니까 드린 말씀은 지금 울릉도 소형공항은 불용처리됐기 때문에 다시, 물론 사석인가요, 돌 문제 등등도 있기는 하지만 다시 지금 30억 정도를 편성해서 기본계획인가요, 이런 등등을 하겠다 이 말씀인 건가요?
손명수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손명수
 그렇습니다. 설계를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설계를 하는 데 30억 정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인 거고 그다음에 흑산도공항은 사업자가 선정됐기 때문에 환경 그것만 지나면……
손명수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손명수
 직접 바로 착공에 들어가야 됩니다. 보상하고 흑산공항은 착공이 지금 가능한 단계입니다. 다른 절차가 다 끝났습니다.
 울릉도공항의 사업비를 재산정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손명수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손명수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이 아직 안 끝났는데……
손명수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손명수
 아니, 기본계획은 끝났고요.
 끝났어요?
손명수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손명수
 기본설계에서, 저희가 기본계획에서 했던 사업비가 사석 때문에 부족하다 그래서 기본설계를 다시 해서 약 600억 정도의 추가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지금 현재 나왔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가 재정 당국하고 다시 총사업비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게 잘 되면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저희가 할 수가 있고 그게 만약에 재정 당국하고 원만하게 안 되면 다시 재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단계라서 울릉공항은 작은 액수만 저희가 요구를 했고요. 흑산공항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착공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북도 국정감사 때 사석 문제가 이미 드러났었고 그때도 사업비 재산정 중이다, 그런데 그때 제가 요청했던 자료 중에 과연 울릉도의 해저 물밑 지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사석의 양이 도대체 정확하게 산출되었나 자료를 달라…… 안 주셨거든요. 그러면 대충 이러다가 또 나중에 기본설계, 실시설계 단계에서 또 막 사석 양이, 성토해야 될 양이 늘어나게 되고 공사비 늘어나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이 뻔히 해 왔던 상투적인 수법인데 그것을 정확하게 검증 안 하고 무조건 저질러 놓고 보는 그런 작태를 또 하실 겁니까?
 자료부터 주시고, 이것 또 자꾸 이런 식으로 땜질식으로, 임기응변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다시 정확하게 자료부터 주시고요. 이것 끝까지 이런 것 들여다볼 겁니다.
손명수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손명수
 지금 울릉공항의 위치는 이미 사동항이라고 항만을 건설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사동항 알아요. 딱 한 지점만 46.7m 해저지형 해 놨는데 그게 적어도 1200m 이상의 활주로 길이 아닙니까? 하면 어떻게 똑같이 46.7m 해저 깊이가 그렇게 나옵니까? 다 등고선이 다른 거고 또 이게 뻔히 산이 높은데, 아니, 경사가 가파른데, 물밑 지형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밑에다가 돌을 얼마나 괴어야 안정적인 방파제가 축조가 되고 안전이 확보될 수 있을지 그것 정확하게 측량도 되고 정확하게 물밑 지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김 위원님 지적의 취지를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잘 알겠고요. 지금 관계부서에서 그 부분들, 설계가 되고 그러면 그런 해저지형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료제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게 좋겠네요. 그렇게 하시지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러면 어떨까요? 이게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국회가 계속 지적해 온 문제잖아요. 예타를 통과하려고 사업비를 줄였다가 예타 통과하자마자 사업비가 원상 복구되고 활주로 길이도 다시 늘어나고 이런 꼼수를 쓰고 있으셨는데 이건 제도개선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 식으로 예타를 꼼수 통과한 경우에 강력한 페널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부대의견을 이렇게 달 수 있습니까? 이걸 예산은 일단 국회가 배정은 해 주되 집행은 이런 문제와 의구심이 완전히 해소되어서 국회가 오케이 하고 나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김정호 위원님, 그러면 괜찮겠지요?
 예.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136페이지입니다.
 11번 항공박물관 건립 사업입니다.
 내년도 항공박물관 건립 완료를 위해서 추가 사업비 49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반면에 집행률이 낮은 사업인데 내년 예산이 52% 증액되었으니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만 액수를 정한 삭감이 없었기 때문에 논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전에 정부가 안을 먼저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저희들은 이게 지금 추가 사업비, 그러니까 건립 완료용 추가 사업비 49억 원 증액을 수용을 하고 나머지 삭감에 대해서는 저희들 원안 및 증액안으로 가 주시기를 그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정부 의견 수용.
 아니, 그런데 저는 제가 궁금합니다. 항공박물관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고…… 마지막 단계입니까?
손명수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손명수
 항공박물관은 지금 터 다 팠고요. 지금 거기 올라가고 있는……
 현재까지……
손명수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손명수
 사진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 다 완료가, 준공이 되어질 수도 있는 겁니까?
손명수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손명수
 내년도 저희가 준공을 하고 2020년 3월 개관 계획입니다.
 오케이.
 위원장님, 잠깐……
 잠깐, 항공박물관 이 안입니까?
 아닙니다. 이것 아니에요.
 그러면 항공박물관 결론을 내고 가겠습니다.
 정부안 수용하는 걸로 위원님들 의견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결론 내리고 가겠습니다.
 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앞의 안건인데요.
 드론 안전 및 활성화 지원, 드론 인증센터 구축, 이것 수용을 해 주셔서 잘 됐는데요. 문제는 인증센터가 지금 정해져 있나요, 어디에 어떻게 할지?
손명수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손명수
 예, 인증센터는 청라의 항공안전기술원 옆에 하는 걸로……
 하나? 전국에 하나 지금 짓기로 했고.
손명수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손명수
 그렇습니다.
 또 드론 안전 및 활성화 지원 예산은 어떻게 지금 집행계획이…… 어떻게 배정계획까지 나와 있나요?
손명수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손명수
 안전 및 활성화 지원 계획은 규제샌드박스 사업이라고 벤처기업들이 아이디어를 내면 그것을 상용화하는 데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디 특정 지역에 한정되는 게 아니고?
손명수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손명수
 지역이 아니고 사업체하고 매칭을 해 가지고……
 어디든?
손명수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손명수
 사업체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드론이 저희 국내에 아직 영세한 수준인데 사업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업 중의 하나가 규제샌드박스 사업입니다.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인증센터 구축 총비용이 얼마예요?
손명수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손명수
 232억입니다.
 연차적으로 반영해 나가는 건가요?
손명수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손명수
 예, 그렇습니다.
 뒤에까지 해서 드론과 관련해서 같이 좀 질의를 해도 될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뒤에 보면 18번 안건에 드론 등록신고 온라인 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이건 수용곤란이라고 했어요, 그렇지요?
손명수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손명수
 18번이오?
 18번.
손명수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손명수
 이것은 저희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손명수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손명수
 이미 되어 있어서……
 그리고 맨 뒤에 20번․21번, 드론산업 혁신지원센터도 전주시로 아예 장소가 결정이 됐나 보지요?
손명수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손명수
 이것은 저희가 그래서 3억 원만 일부수용을 했는데요. 드론산업 혁신지원센터 구축은 정동영 의원님, 이용호 의원님이 발의를 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청라의 인증센터나 이런 것하고 약간 중복성이 있어서 저희가 3억 원만 해서 검토를 해 보겠다……
 아니, 무슨 검토에 3억 원이나 듭니까?
손명수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손명수
 용역비……
 이것도 용역을 3억 원이나 하는 거예요?
손명수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손명수
 예, 그렇게 지금……
 이것 3억 원 용역은 너무 과합니다. 1억 원으로 하세요.
손명수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손명수
 액수는 조정해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액수는 그렇더라도 일단 저는 드론산업 혁신지원센터를, 지금 드론 수요가 전국적으로 동호회도 아주 활성화되고 있고 전국 지역별로 뭔가 지원하기 위한 이런 센터 구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인증센터는 일단 여기 청라로 우리가 정했으니까 하더라도 전국을 거점으로 나눠서 드론산업을, 아까 얘기한 대로 안전과 활성화 지원 예산도 84억이나 반영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지역 거점별로 이런 혁신지원센터가 구축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라도 적지에 거점들을 확보해서 동호회 지원도 하고 또 창업자 지원을 지역별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것 좀 검토해 주시지요.
손명수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손명수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용역비를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고요. 전국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시험비행장이라든가 이게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지원을 할 수가 있고 혁신센터나 인증센터나 이런 것은 모아 놓을 필요가 있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이렇게 할까요? 137페이지부터잖아요.
 일단 137페이지 15번부터 시작하시고 드론은 송 위원님이 묶어서 말씀 주셨으니까 하나하나 할 때마다 송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답 주십시오.
 저는 의견 다 말씀드렸습니다.
 무안.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예, 137페이지입니다.
 15번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사업입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우선 정부 측의 의견을 좀……
 정부가 왜 안 된다고 하시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저희들이 수용곤란하다고 한 것은 광주․무안공항의 통합이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합 후에 중․장거리 노선 신설이 지금 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 신설이나 항공 수요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활주로 연장을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2800m 활주로도 중․단거리 노선 취항은 가능하고 또 중․단기 항공 수요 대응에도 문제가 없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바로 그 점이에요. 그러니까 인식이 전혀 반대 방향인데요.
 무안공항이 거점공항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김포 제주 김해 이런 곳과 같은 거점공항이거든요, 아시잖아요. 그리고 2021년까지 광주 군공항까지 같이 통합 이전하겠다, 완료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똑같이 마찬가지로 거점공항을 또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정부 측에서도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국내선뿐만 아니라 국제선도 취항을 하게 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2800m의 활주로를 3200m 정도로 늘려야 된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것들의 필요성을 국토부가 더 절실히 느껴야 되는데 반대로 인식하고 있으니까 제가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거.
 아니, 왜 자꾸자꾸 서로 미뤄, 정확하게 딱 똑부러지게 얘기해야지.
 예, 정부가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더더군다나 KTX도 무안공항을 경유해서 가도록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정부가 선제적으로 나서도 부족할 것을 가지고 이것 하는 것까지도 못 하겠다고 한다면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해.
손명수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손명수
 우선 당장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중․장거리 노선이 되면 그때 하면 되지 않을까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방금처럼……
 전향적으로 검토하십시오.
 아니 아니요, 중․장거리 그런 부분의 수요가 벌써 제기가 되어졌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다 이 얘기지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얘기 더 할까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러면 이 부분을 저희들에게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십시오. 조금만 더 주면 저희들 실무진하고 더 협의를 해 보고 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예, 그럼 그렇게 정리하고, 138페이지 김해공항.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138페이지 16번 김해공항 국제선 터미널 확장 사업입니다.
 혼잡이 심해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 김해공항 국제선 터미널 확장을 위해 신규예산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셨는데 금액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이것 수용곤란인데 무슨……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저희들은 김해공항 혼잡 완화를 위해서 시설개선이나 추가 공간 확보와 같은 그런 대책을 이미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혼잡 해소를 위해서는 보다 조속히 신공항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공항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그 말씀인데, 김정호 위원님?
 그때 박재호 위원께서 400억 정도면 충분히 2단계 확장 예산이 그 정도 소요되고 이미 용역결과도 그렇게 다 저희도 확인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신공항과 연계시켜서 지금 지연을 하고 있는 거고, 특히 매몰비용을 우려해서 지금까지 미루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지금 한다 하더라도 몇 년은 걸릴 테고 신공항은 더더군다나 10년 정도 소요될 거라고 보는데 이것을 저희가 얼마로 하자라고 제시할 수가 없는 거지요. 국토부에서 원래 용역 결과대로 빨리 확장 계획을 수립해서 어느 규모로 어느…… 그러면 사업비가 나올 테고 그것을 용역은 이미 다 했으니까 가늠을 하시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당장 설계가 필요하다면 설계비라도 반영을 해서 최단시일 내에 착공하시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부․울․경의 국회의원들께서 중․장거리 국제노선 취항이나 2단계 확장 공사 국제선 이것을 지금 서명을 받고 있거든요. 장관께 건의를 하자, 이것은 여야가 따로 없다. 지역 전체의 항공 쪽에는 제일 큰 현안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일정이 촉박해서 우리가 뭐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는데 국토부에서 서둘러 주기 바라고 이번에 가급적이면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손명수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손명수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수용곤란으로 하는 게, 정책적으로는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더라도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공항공사 돈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단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울산공항.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울산공항 안전시설 개선과 자체 급유시설 구축을 위해서 55억 원 신규예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착륙대하고 급유시설이 지금 요구가 된 내역인데 착륙대는 시설개선이 기 완료가 됐습니다. 급유시설은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것은 타 공항과 같이 공항공사 부담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드론은 아까 이미 뒤에 있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19번.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19번 공항기본계획수립입니다.
 충남도민들의 항공 편의 제고를 위해서 서산 공군비행장 민항 건설 예산 15억 원 신규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서산공항 추진 시기는, 서산공항 거의 대부분의 수요는 제주입니다. 제주이기 때문에…… 지금 제주공항 쪽의 여유가 없어서 문제인데요. 그래서 제주 2공항이 언제 개항될지 개항 시기나 또 인근 공항의 이용 상황 이런 제반여건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신규사업으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너무 빠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이것은 제가 좀……
 예.
 충남에만 지금 공항이 없지요?
 유일하게 공항이 없는 데가 충남……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조사에 B/C가 1.3인가요, 그렇게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역에서 보면 이게 오래된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지금 안 된다고 하는 게 제주공항이 B/C가 1.3이 나온 것도 제주공항이 제일 한 70% 가까이 이렇게…… 그런데 제주공항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지금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약간 이쪽 주민들한테 일방적인 저걸 강요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고. 예를 들면 원주공항 보면 제주도 가는 비행기 하루에 딱 1대 뜹니다. 딱 1대밖에 없어요, 갔다 왔다 하는 비행기가. 그래서 이것은 조금 좀……
 제가 웬만하면 국토부의 입장을 잘 수용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한번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명수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손명수
 위원님, 서산공항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주공항, 그건 이해 다 하셨고요, 제주공항의 슬롯(slot)이 없어서 지금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청주공항하고 같은 지역 내 갈등이 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손명수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손명수
 그래서 같이 종합적으로 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좀…… 이게 안 됩니다라고 딱 닫지 마시고 좀 더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명수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손명수
 예, 다시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협의해 보고 보고하십시오.
손명수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손명수
 예.
 차관님 더 말씀 없으십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다음 것은 아까 1억으로 대충 정리가 된 거지요, 용역비?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예.
 더 이상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면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드론……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새만금은 25억 수용이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새만금은 수용으로, 25억 수용.
 새만금 수용이에요?
 이건 수용이잖아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러니까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마지막 드론산업 혁신지원센터가 그냥 1억 용역으로 하고 갑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잠깐만요, 새만금……
 예, 새만금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지금 새만금공항 있고 무안공항 있고 광주공항 있고 또 양양, 청주, 서산…… 물론 공항의 필요성도 있지만 지금 공항들이 다 적자 아닙니까, 그렇지요?
손명수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손명수
 지금 대구․청주공항은 흑자로 돌아섰고요. 김해도 흑자이고요.
 아니, 김해야 당연히 흑자고 그리고 김포도 마찬가지로 흑자지. 그런데 지방공항 갖고 얘기를 하면 지금 양양도 적자지요?
손명수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손명수
 그렇습니다.
 양양, 엄청 적자지요.
손명수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손명수
 양양, 무안 다 적자입니다.
 얼마나 적자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쪽에 지역이 국한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청주공항은 그래도 중심부에 있고 세종시가 있어서 관문공항 역할을 하니까 그나마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 공항은 만들어 놔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적자가 날 거예요. 왜냐하면 분산이 되잖아. 예를 들어 무안공항 있고 또 새만금공항 있고 광주공항 있으니까 이게 분산이 된다고. 그렇잖아요?
손명수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손명수
 예.
 국민들이 분산이 되다 보니까 이것은 딱 봐도 앞으로 돈만 들어가는 하마라고 이게. 그런데 이것을 계속 우리가 공항을 만들어야 되느냐라는 것은 잘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서산공항은 공군비행장이 있습니다.
 아니, 글쎄 서산공항은 공군비행장이 있는데 어찌됐든 그럼으로 인해서 다른 데까지도 피해가 간다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인구가 분산되니까.
 우리 인구가 얼마 돼요? 지금 봐봐요. 앞으로 한 80년 후에는 인구 1000만이에요, 1000만. 지금 인구가 이렇게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는데 그것도 생각해서 정부에서도 해야 돼요.
손명수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손명수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유념하십시오.
손명수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손명수
 예.
 그러면 이렇게 해 가지고 일단 예산 사업별로 일별을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떠나시기 전에 이렇게 동의를 해 주시지요. 아까 우리가 보류로 남겨 놓고 큰 통으로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가 논의하는 것보다 국토부가 아까 말씀한 그런 기준으로 자료를 만들어 오고…… 다 같이 논의를 하시겠어요, 아니면 소소위 같은 것을 만드는 게 어떻겠어요?
 논의를 했으니까 소소위를 구성해서 같이 하지요.
 그러면 소소위 멤버 구성을 여기서 일단 정하지요. 간사님, 박홍근 위원님……
 그렇게 소소위를 구성해서 더 논의를 하고 지금은 부대의견을 빨리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의 경우 정부가 동의하시는 것은 얘기하실 필요 없고 부동의하는 것만 얘기해서 빨리 부대의견을 끝낸 다음에 일단 국토부하고 행복청, 새만금청 2개는 오늘 결론을 내리고 나머지는 소소위가 논의되는 동안은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소위 결과 합의에 이르면 오늘 밤 늦게라도 속개를 해서 정리를 하지만 만약에 오늘 안에 소소위가 합의가 안 되면 내일 한 10시 정도에 열어서 남은 마무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 전체회의 하기 전에 9시 반에나 만나서 하면 되지……
 그 얘기는 일단 내일로 정해 놓고 열지 안 열지, 오늘 열지는 우리끼리 또 한 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부대의견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부대의견 정부가 부동의하시는 부분만 먼저 얘기를 하십시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그러면 국토 분야부터 하시겠어요?
 지금 교통이 앉아 계시니까 교통부터 하시는 게 빠르지요. 순서라는 게 우리가 정하기 나름인데……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부대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에 보시면 25번입니다.
 강훈식 의원님께서……
 25번?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아침에 했던 책자의 40페이지입니다.
 국토……
 아, 국토 분야?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교통 것.
 교통부터 먼저 하시면 어떨까요, 다들 지금 교통이 앉아 계시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러면 140쪽의 15번, 아까 9번은 얘기가 끝났고 15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확장 또는 신설이 필요한 실정이나 민자 사업자가 이에 동의하기 어려우므로 정부는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인수 방안을 검토할 것’ 이렇게 강훈식 의원님께서 의견 제시하셨는데, 저희 정부 입장은 실시협약상 정부가 일방적인 해지 인수가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사업 재구조화 방안 마련 시에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고치기를 원하십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 재구조화 방안 마련 시에 인수 여부 등을 검토할 것’ 이렇게……
 인수 여부 등을?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오케이.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받으시겠습니까?
 여부 등을……
 예, 별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받기로 동의하셨습니다.
 그다음 말씀하십시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바로 그 밑의 16번입니다.
 이게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투사업과 관련해서 교통연구원이 공식 배포한 2018년 KTDB 그것을 PIMAC에서 즉시 반영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박홍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이 부분은 이 동부간선도로 사업 자체가 지자체 소관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안 부대의견으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삭제를 해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저희들은 삭제 의견입니다.
 박홍근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사업 대상이 아니라면 어쩔 수 없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리고 21번, 이것은 좀 문구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수송차량구입 사업에 대해 출자․출연 여부’ 이렇게 쭉…… 여기 보면 ‘출자․출연 여부, 지원 비율 등의 규정이 없으므로 보다 명확하게 법적 근거를 갖추고’ 하는 부분을 빼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실제로 철도 자산에 대해서는 공사법과 공단법에 출자․출연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또 특정 자산에 대한 지원 비율 법적근거 마련은 예산이 보다 경직화되기 때문에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금률 제도개선 이런 부분들을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문구 수정안은 ‘국토교통부는 수송차량 구입 사업에 대해 차량 발주를 하는 해의 선금률(지급 비율)이 5.0%∼17.4%로 각 사업마다 다르므로 지급 비율을 통일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것’ 이렇게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받습니다.
 그다음.
 차관님, 아까 그 16번은 제가 수용을 하는데 여기에 명시는 하지 않더라도 향후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좀 협조를 해 주세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서울시와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다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22번입니다.
 이규희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부대의견인데요. ‘국토교통부는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설계에 눈들건널목 입체화를 추가하여 실시설계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다 삭제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는데요. 왜냐하면 눈들건널목의 입체화는 건널목 개량 사업으로 기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천안시에도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본 사업 반영은 곤란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이미 기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26번, ‘국토교통부는 GTX-B에 대해서 예타를 면제하여’ 이렇게 부대의견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홍근 위원님께서 제시를 해 주셨는데, 이것을 사실 여부와는, 저희가 추진되고 있는 것과는 무관하게 국토위 부대의견에서 예타 조사 면제 이게 나오는 것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예타 조사의 조속한 완료’ 이렇게 문구를 수정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예.
 예, 박홍근 위원님 받으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29번입니다.
 이것은 김철민 의원님께서 말씀……
 밑에 것도 마찬가지지요? 여기 청량리-망우 복선화 사업 그 부분?
 면제가 없으니까 그것은……
 면제가 없으니까 그대로.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예타가 완료되도록, 면제가 아니고 완료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여기에 ‘완료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29번입니다.
 29번에 보면 ‘서울 지하철 4호선 초지역-한대앞역 구간의 지하화를 검토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하화했을 때는 경제성 확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이것도 역시 노선의, 그러니까 선로의 이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은 원인자 부담 원칙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받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받는 것으로 됐습니다.
 교통 분야는 다 되셨어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교통은 다 끝났습니다.
 교통 분야는 되셨고.
 국토를 하십시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국토 분야.
 국토 분야는 40쪽의 25번입니다.
 강훈식 의원님께서……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오전에 했던 회의 자료 43쪽입니다.
 오전에 했던 자료를 보시면 되는데, 몇 번이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43쪽의 25번입니다.
 25번에 강훈식 의원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소득 수준이 높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임대사업을 확대하기보다는 수요가 많은 일반 공급이나 고령자에 대한 전세임대사업을 확대할 것’ 문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신혼부부 대상 전세임대는 줄이거나 없애고 그 물량을 일반이나 고령자로 돌리자는 그런 취지의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이거 자체가 주거복지 로드맵이나 저희 정책 방향에 비추어 볼 때 신혼부부에 대한 전세임대사업도 꾸준히 추진할 필요가 있으므로 저희들은 ‘소득수준이 높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임대사업을 도입하는 데 있어 수요가 많은 일반 공급이나 고령자에 대한 주거 지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 이렇게 해서 다 고루 고려하는 것으로 그렇게 문구를 수정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받으시겠습니까?
 같이 가자는 얘기지요, 뜻이?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다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이상입니다.
 그러면 국토 분야 부대의견은 이렇게 됐지만……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위원장님, 아까 하다가 중간에 부대의견을 하자는 게 한 2건 정도가 있습니다.
 아, 말씀하십시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먼저 글로벌 고급 건설기술자 양성지원 관련해서 해외 파견 대상자를 대기업을 빼고 중소․중견 업체 소속으로 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토교통부는 글로벌 고급 건설기술자 양성지원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해외 파견 대상자를 중소․중견 업체 소속 기술인력으로 한정하여 선정할 것’ 그렇게 했고요.
 또 하나는 새만금개발청 소관입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사업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설명회, 전시시설 운영 등 투자유치 활동 및 홍보 활동을 내실 있게 추진할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추가됐습니다.
 정부 의견은 어떠십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저희는 수용입니다, 국토교통부 소관만 수용입니다.
 새만금청은 별도……
 새만금청은 나중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보류를 하면서 소소위에서 다루기로 했던 사안들과 관련해서 결정이 되면 거기에 또 추가되는 부대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소소위안을 의결할 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국토교통부 차관님 이하 여러 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오늘 심사는 소소위가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여기서 일단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만금청을 먼저 들어오라고 하시지요.
 (장내 정리)
 그 사이에 준비하신 것 말씀을 해 보십시오.
안충환새만금개발청차장안충환
 아까 말씀하신 게 두 가지였는데요, 새만금 고군산군도 내부도로 개설하고 정책연구용역비였습니다.
 새만금 고군산군도 내부도로 개설 같은 경우는 동일한 내용이 어제 행안위 예산결산소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중복이네요?
안충환새만금개발청차장안충환
 예, 중복이어서 실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십니까?
 수용곤란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안충환새만금개발청차장안충환
 그다음에 새만금청 정책연구용역, 작년에 10건 그리고 금년에 7건이고요. 내년 것은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민간 투자환경 개선, 생태환경 조성, 새만금 경관계획, 공공건축물 수요조사 등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과제 선정은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새만금청의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정책연구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입니다.
 한중․중한 산업협력단지 간 시범협력사업 발굴, 이게 무슨 용역이 1억 3000만 원이나 합니까?
안충환새만금개발청차장안충환
 용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금……
 2017년, 이것은 너무 과한 것 같은데요?
안충환새만금개발청차장안충환
 제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7억 5000만 원이나 되는 용역비가 상당히 과해 보이는데 이것은 좀 삭감을 하십시다.
안충환새만금개발청차장안충환
 그런데 저희들……
 지금 보면 상당히 비슷한 용역이 해마다 계속되고 있어요. 부대사업 추진방안 마련……
안충환새만금개발청차장안충환
 그런데 새만금청 같은 경우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사업 제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그것을 검증하거나 좋은 방안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책연구 수요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용역비용이 단가가 너무 세요. 지금 보면 1억이 넘는 게 작년만 하더라도 3건이잖아요? 새만금개발공사의 부대사업 추진에 대해서 무슨 용역이 1억 2000만 원이나 합니까?
 위원장님.
 예.
 위원장님이 워낙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시기 때문에 아마 이 시스템이나 적절성을 잘 아셔서 이런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데 새만금이 지금 계속 한쪽에서 매립을 하고 또 한쪽에서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금액은 동일하게 하되 부대의견을 달든지 해서 그동안의 사업 연구용역과의 중복성을 피하고 그다음에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적정한 액수로 연구용역을 할 수 있게끔 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해 주시면 어떨까요?
 7억만 하시지요.
 그런데 진짜 많기는 많네.
 예, 굉장히 많아요.
 7억이면 되겠어요?
안충환새만금개발청차장안충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7억으로 일단 받으시고……
 너무 많이 봐주는 거 아니에요?
 예, 너무 많이 봐주지요?
 (웃음소리)
 간사님이 옆에서 계속 압력을……
 부대의견이 하나 더 있지요?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예.
 부대의견이 하나 있습니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사업지역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설명회, 전시시설 운영 등 투자유치 활동 및 홍보 활동을 내실 있게 추진할 것’ 이렇게 하나 있고요.
 방금 박홍근 위원님께서 ‘정책연구용역 관련해서 중복성을 피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할 것’ 그런 식으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부대의견 받으십니까?
안충환새만금개발청차장안충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만금청은 지금 의결을 해 버리면 내일 안 와도 되지 않나요?
김민엽입법조사관김민엽
 지금 한 분 나가셔서……
 잠깐, 의결정족수가……
 한 분 모셔 오시면 됩니다.
 다음에 해요.
 내일 다시 저 양반들 또 올라오셔야 되는데……
 그러면서 또 한양 구경 한 번 더 하는 것이지.
 그러면 잠깐 계시는 동안에 한 분이 오시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잠깐 준비가……
 아, 황희 위원님 오시네.
 여기까지 의결하고 하시지요.
 새만금개발청 소관 예산안을 지금까지 논의된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헌법 제57조에 따라 예산안의 증액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한 정부 측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개발청 차장님이시지요?
안충환새만금개발청차장안충환
 예.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한 새만금개발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증액 또는 새 비목 설치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안충환새만금개발청차장안충환
 동의합니다.
 정부 측 동의가 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새만금개발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충환새만금개발청차장안충환
 감사합니다.
 행복청 들어오십시오.
 (장내 정리)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행복청이 아직 준비가 안 되어서 일단 이 회의는 정회를 하고 행복청이 준비가 되면…… 그런데 제가 보니까 준비가 금방 안 될 것 같네요. 내일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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