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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국회
(정기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을 심사한 다음에 어제 심사를 보류한 기관들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 보고 후에 정부 측에서는 수용․불수용 의견만 일단 말씀해 주시고 관련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예산안(계속)상정된 안건

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상정된 안건

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다. 금융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라.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마. 국가보훈처 소관상정된 안건

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사. 가습기살균제사건과4ㆍ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상정된 안건

가. 신용보증기금상정된 안건

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상정된 안건

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상정된 안건

라. 공적자금상환기금상정된 안건

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상정된 안건

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상정된 안건

사. 보훈기금상정된 안건

아.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금융위원회 도규상 부위원장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용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수석전문위원이용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2020년 추경예산 대비 6061억 원 감소한 2481억 원이고 세출예산안은 추경예산 대비 1조 2656억 원 감소한 4조 3040억 원입니다.
 2021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2020년 수정계획 대비 7조 4813억 원 감소한 25조 4557억 원입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사업입니다.
 정무위 전체 기관 공통으로 업무추진비 30%를 삭감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유는 세계 경제 위축과 투자가 감소되는 등 불황 국면이 전개될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과다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는 이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무위 전체 기관 공통의 업무추진비 삭감이기 때문에 오늘 이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을 한번 정해 주시고 논의하시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금융위원회 소관 국외업무여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최소한 내년 초까지는 국경 간 이동 제한 조치가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감액을 하자는 의견인데, 4억 원, 30%인 2억 9100만 원, 1/4분기 2억 43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저희는 정무위 전체 기관 공통 업추비 삭감과 그리고 금융위원회 소관 국외업무여비와 관련해서……
 죄송한데 마이크를 좀 바짝 대 주세요. 안 들립니다.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저희는 2건 다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어제도 이 문제가 제기됐는데 업무추진비 일괄 삭감에 대해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계속 이 입장을 유지하시려고 합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제도 지적했지마는 업무추진비에 대한 30% 삭감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에 대한 각 부처의 의견이 이미 이런 상황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주장이었는데 금융위도 그런 입장이라면 원래는 어느 정도 규모였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어떤 규모로 얼마만큼을 삭감해서 예산편성을 했는지 그 부분을 저희한테 설명해 주시면 저희는 그 내용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저희는 사실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난 10여 년간 정원 등 인원이 한 5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마는 한 10년간 업무추진비는 사실 17%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내년……
 그런 내용을 데이터를 가지고 숫자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에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지금 그 말씀으로, 이 자리에서 말로 주실 게 아니라.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그래서 데이터로 보면 저희가 2009년에 총 인원이 2209명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저희한테 주시라고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데이터를 드리겠습니다.
 그것 주시고 나서 그 이야기를 다시 하자고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데이터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외업무여비 감액 관련해서는 지금 전 기관에 걸쳐서 올해 쓴 예산들을 보면 집행률이 되게 낮은 편이에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다른 곳에 임의 전용하는 문제도 현재 발생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내년에도 이 기조는 이어질 것 같아서 감액하려고 하는데 왜 불수용인지 설명해 주시지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지금 저희 예산은 주로 매년 정례적으로 참석하는 국제회의가……
 마이크를 좀 앞에다 당겨서 말씀해 주세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저희 국외 업무 예산은, 여비 같은 경우에는 정례적으로 참석하는 국제회의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코로나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국제회의가 다시 개최되고 저희가 예산이 없게 되면 국제회의에 참석……
 올해 집행률 얼마세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올해 지금까지는 한 30%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내년에 갑자기 100%가 될 확률은 적지요? 물론 지금과 같이 30%를 유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 부분이 맥스로 본다 해도 한 50∼70% 정도로 보이거든요. 합리적인 추측이라고 생각되시나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그런데 이런 어떤 국제 업무와 관련해서는, 국제회의와 관련해서 물론 말씀은 합리적으로 저희가 추정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것보다 더 많은 수요가 발생해 버리면 사실상 저희가 국제회의에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국제회의는 지속할지 말지를 보통 1년 전에 결정하거든요. 그래야 행사장도 다 임대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큰 국제행사 할지 말지가 어느 정도 들어옵니다.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위원님,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은 최소한 30% 감액이 충분히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일어나지 않을 미래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잠시만요.
 조금 전에 국외업무여비 집행률이 30%라고 그러셨어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지금 30%가 조금 안 됩니다.
 저희가 보고받은 자료로는 9월 말 현재 14.9%인데?
남동우금융위원회혁신기획재정담당관남동우
 위원님, 그게……
 누구인지 이름하고 소속을 말씀해 주셔야 여기 속기록……
남동우금융위원회혁신기획재정담당관남동우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입니다.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국제회의가 전체적으로 20건 이상이 있는데요 아마 사업별로 집행률이 다 달라 가지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추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남동우금융위원회혁신기획재정담당관남동우
 저희가 사업별로 전체적으로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게 20건 이상……
 아니, 30%를 했다면서요.
남동우금융위원회혁신기획재정담당관남동우
 예, 그 30%는요 사업 중의 하나를 말씀드리고 전체적인 통계는 저희가 지금 찾아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라고요? 뭐가 30%고 뭐가 14.9%예요?
 아니, 9월 말 현재 14.9%인데 9월 말 이후에 국제회의가 더 늘어났단 말이에요? 어떻게 30%가 돼요?
남동우금융위원회혁신기획재정담당관남동우
 위원님, 저희가 해외 출장 가는 사업이 전체 20개 이상이 있거든요. 그 20개 이상 중에 일정 부분만 말씀드린 거고요. 전체적으로 그 통계가 몇 %인지는 제가 찾아서 다시 위원님께……
 일정 부분을 얘기했다고요?
남동우금융위원회혁신기획재정담당관남동우
 예.
 편의적으로 지금 금융위에서 선택적으로 자료를 선택해요?
남동우금융위원회혁신기획재정담당관남동우
 죄송합니다. 제가 통계를 제대로 확인을 못 해 가지고요. 그건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통계를 거짓 허위 정보를 낸단 말이에요?
남동우금융위원회혁신기획재정담당관남동우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산심의를 받으러 온 자세가 지금…… 어디에서 위원들이 묻는데 거짓으로 대답을 해요?
 저는 이것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액수나 숫자에 대해서 약간 혼선이 있었습니까?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아까 금융위원회의 업무추진비를 삭감하셨다라고 말씀하셨지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지난 11년간……
 지금 금융위원회 업무추진비가 얼마인가 아세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22억 30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공부 좀 하고 오셨나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뭐……
 그냥 오신 거예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 21년 예산안을, 지금 금융위원회 업무추진비가 22억 2900만 원 맞지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
 하루 종일 시간 다 가겠네.
 맞지요, 금융위원회?
 그중에서 지금 국외업무여비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본 의원실에서 본 자료로도 보면 현재 금융위원회의 국외업무여비 집행률은 평균 14.9%에 불과합니다. 존경하는 유의동 위원님의 말씀이 맞지요?
 그런데 지금 예결위 이 자리에서 30%라는 그게 어디에서 나온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지금 9억 7200 중에 저희들이 잔액을, 지금 우리가 안을 제시했던 것은 2억 9000 또 2억 4000을 제시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그런데 예결위에 오셔 가지고 이런 기본 통계자료조차도 답변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또 이게 제일 1번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국외업무여비 이것은 별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정도 아주 베이스적인 이런 것도 안 되어서 왔다는 것은 굉장히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도규상 부위원장님, 부위원장으로 언제 부임하셨지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지난주 월요일 날 부임했습니다.
 지금 부임한 지 1주일밖에 안 되어서 업무 파악하는 데도 좀 시간이 부족했을 것이고 예산안도 꼼꼼히 못 들여다봤을 것이라는 짐작은 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아주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지금 금융위원회를 대표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받으러 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적인 준비된 자료조차도 해석을 잘 못 해서……
 지금 업무추진비 30% 삭감은 위원들이 요구한 내용입니다. 금융위 자료가 아니에요.
 본인이 불확실하고 좀 불분명한 부분은 배석해 있는 담당 국장님이나 다른 공무원께 그때그때 확인해서 문의해 보기 바랍니다.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사이에 견해차가 있으니까……
 아니, 이게 어떤 견해차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 숫자 보고를 받고도 이 문제에 대해서 금융위의 의견을 그대로 따라 준다고 하면 저희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절대 묵과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정문 위원님.
 내년도 국제회의 일정이 혹시 지금 예정된 게 있어요, 지금 입장에서?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내년도 저희가 통상적으로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회의가……
 주요 국제회의가, 지금 저희가……
 아니, 불수용한다면서 지금 그런 것도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님, 이것 뭐 하는 겁니까?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30개 이상 사업으로 지금 저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30개 이상 사업이 있는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개최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만약에 이게 지금, 엊그제도 화이자에서 90% 예방약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런 게 진전이 되면 그동안 미뤄 왔던 회의들이 어쨌든 죽 열릴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내년도 국제회의가 아직 명시적으로 취소되거나 혹은 온라인으로 대체되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국제회의 개최하기 한 달 전 정도까지는 원칙적으로 당초 계획을 유지하다가 마지막에 주로 온라인 또는 연기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아직 현 단계에서 내년도 회의를 온라인으로 할지 혹은 연기될지 그런 것들은 지금 저희가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일단 예산을 편성해 놓으신 거지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올해 코로나가 이미 상당 기간 되면서 작년에 준비했던 올해의 많은 계획들이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우리가 각 부처별로 다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년도에 장기 국외여비나 장기 여러 가지 세미나, 토론회 이에 대해서 뭔가 어떤 식으로 플랜 A․플랜 B 이런 게 다 함께 있어야 되고 그게 적어도 여름까지는 갈 거고 여름 이후에 어찌될 것인가 유동적이다,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는데 그때 가서 마지막 한 달 전에 어떤 대책 세워 가지고 제시하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너무 안이하다.
 그게 아니라 지금 위원님들 이야기하신 것 속에서 코로나 장기화 불확실성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예산 활용계획 자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 속에서 이 예산을 어떤 식으로 지금 통과시켜 달라 이렇게 제안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코로나 장기화의 경우에 예산 활용계획 자체를, 뭔가 설명 자료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그다음 이게 어떤 식으로 의미 있는지, 적절한지에 대해 같이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그러면 저희가 내년도 주요 국제회의들을 보면서 하나씩 좀 더 세밀하게 한번 자료를 작성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요? 지금 오늘 심사를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그러면 저희가 오전 중에 일단 그 대안들을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지금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 참여할 국제회의가 늘어났어요? 늘어났을 리는 없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행기 값이 더 올라갔어요? 여행자가 너무 넘쳐 가지고 호텔 값이 올라갑니까? 왜 예산은 7000만 원이 늘지요, 그러면? 무슨 이유예요?
 지금 이러한 숫자들이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이것에 대한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이 허술했는지를 그냥 단적으로 드러내는 일입니다.
 유의동 위원님 이 부분은요 좀 다른 면도 있습니다.
 사실은 추경하면서 2020년도 본예산에서 여비를 삭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추경에 코로나 지원 재정들이 많이 투입됐기 때문에 각 부처별로 삭감하고 특히 자구노력 그리고 고통 분담 차원에서 많은 출장비와 여비들을 줄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경이 본예산보다 줄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다시 늘어났던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야기를 들어 봐야 될 것 같고요.
 내년도 국외 사업에 대한 항목 자료들을 지금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요. 이 문제는 자료가 나오는 대로 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업무추진비 문제는 지금 일괄해서 30% 삭감안이 야당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회의 진행 상황을 보면서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용준수석전문위원이용준
 3쪽입니다.
 핀테크 지원 사업에 대해서 203억 5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2건의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국외업무여비, 핀테크 전문인력 양성 등 30억이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2020년 집행률을 고려하여 국제협력 강화 및 국제동향 연구 내역사업 50% 감액, 핀테크 체험 행사 내역사업은 추경예산 수준으로 9억 원 감액하는 등 30억 원 감액하자는 의견과 금융 테스트베드 운영 및 참여 지원 사업의 실집행률 저조, 코로나19 영향을 받는 국제협력 강화 및 국제동향 연구사업 등 예산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2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두 가지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정부 측 의견은 일단 저희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이것 관련해서 질문하실 분 해 주십시오.
 지금 같은 맥락인데, 국제협력 강화 및 국제동향 연구의 관련 예산 그리고 국민참여 핀테크 체험 행사 예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업 모두 지금 2021년 예산안을 2020년 본예산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2021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핀테크 컨퍼런스 참석 등 집합 자체가 금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이것 또한 마찬가지지요.
 국제협력 및 핀테크 체험 행사 등 대규모 행사가 사실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예산의 10% 수준인 20억의 감액을 저는 요구하는 바입니다.
 부위원장님, 지금 우리나라 핀테크 산업의 수준이 어디까지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사실 핀테크 산업은 처음 시작할 때는 외국과 함께 좀 그래도 나름 비교적 이른 시간에 저희가 우선 핀테크 산업을 시작했었고요.
 다만 현재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강점이 IT 쪽에 있기 때문에 IT 기반해서는 저희가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어느 정도는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핀테크 시장을 키우고 또 이게 IT 강국에 맞게끔 우리가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한다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추후에라도 의미가 있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그렇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봅니까, 이 핀테크?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핀테크 분야는 저희한테, 금융과 관련해서는 저희한테는 마지막 남은 굉장한 기회 요인이자 또 저희가 앞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몇몇 분야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제협력 강화, 국제동향 연구 이게 예산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특별한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안은 어떻습니까?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글쎄요, 일단 저희는 온라인을 통한 그런 어떤 글로벌 협력 노력 이런 것들은 강화해 나가면서 또……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코로나 때문에 예산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코로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 집행률이 떨어지는 부분은 분명히 야당 위원님들 지적이 일부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온․오프라인 병행을 한다든지 여러 다른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지 않도록 또 중장기적으로 핀테크 산업을 좀 키울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추후에 핀테크 산업을 키운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너무 단기, 근시안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핀테크 지원 사업은 오히려 규모가 더 커져야 되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원 사업들이 더 강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이 문제에서 예산을 삭감하자는 주장은 핀테크 산업을 경시해서도 아니고 예산 집행률이 낮음을 지적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정상적인 집회 활동이나 국제 활동이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뻔히 예상하고 올 한 해를 그 경험을 한 뒤에도 전혀 어떠한 교훈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금 국회의 심의를 받으러 왔다는 그 자체가…… 금융위가 지금 이 문제를 대하는 자세, 태도 여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집행되지 않을 예산을 뻔히 예상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아무런 이유 없이 예산 집행률을 높일 수 있다, 핀테크 산업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이유로 이 예산을 통과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이야기를 해 보세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계속 말씀드리지만 국제협력 부분은 사실, 물론 아직까지는 코로나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내년 초까지는 어떤 글로벌 활동이, 국제 활동이 상당히 제한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현재 예단하기 어렵고 그리고 추후에 내년도에 예정된 사업들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난 다음에는 일거에 몰릴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랬을 때 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일단 당초 예산대로 잡았다가 저희가 나중에 못 쓰게 되면 결국 그것은 또 국고에 반납하게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그것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거나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조금 안정적으로 대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님, 핀테크 사업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본 위원이 20% 삭감하는 것은 핀테크 전문인력 양성이나 금융 클라우드 지원이나 이런 전문 분야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행사용 부분은 삭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혹시 핀테크 업체 중에 해빗팩토리하고 브링프라이스 아세요? 지금 금융위원회에서 핀테크 사업이, 제가 국정감사에서부터 계속 이야기했지만 금융위원회가 정말 문제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부위원장님 모르시지요, 이 업체?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제가 들어 보기는 한 것 같은데……
 핀테크 위탁테스트 업체인데 여기 보면 전부 지금, 금융위원회에서 보조금 지급 결정해 가지고 전부 다 금융관계법령 위반 소지로 다시 보조금 환수했어요.
 문제가 뭔지 압니까, 부위원장님? 문제가 금융위에서 지금 이렇게 예산은 예산대로 받아 가는데 이것 보면 집행하는 것도 엉망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 보조금을 지급 결정 시에 아예 현장 실사를 안 했다는 겁니다.
 지금 관계법령 위반 소지하고, 법령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제야 보조금 지급 후에 실태조사를 한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실사를 진행한다고. 그래서 보조금을 환수합니다.
 자, 지금 예산이 올라오는 것도 좋지만 지금 금융위원회가 일하는 게 이렇습니다. 지금 핀테크 사업 중요하다? 맞지요. 하지만 이런 업체들에게 실사 한 번 안 하고 보조금 지급하고 문제가…… 이것도 사모펀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위원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다고 하시지만 금융위원회 출신 아닙니까? 금융위원회에서 오래 계셨잖아요. 이런 것조차도…… 그러니까 명색이 국회에 와서 예산을 심의하고 상임위 와서 하려면 파악을 하고 오시라 이 말입니다. 지금 2개 나가는데도 시간이 이렇게 걸려 가지고…… 이런 것조차도 지금 파악이 안 돼 가지고 예산을 신청한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은, 다 좋다 이거지요. 그래서 핀테크 지원 인력을 양성하거나 테스트베드 하는 이런 것을 삭감하자는 게 아니고 코로나19로 지금 하니까 집합…… 현 정부가 제안한 것 아닙니까, 집합금지 명령을? 그런 행사를 뻔히 예산 올려 가지고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해당 부분만 삭감해서 올라오는 게 맞다, 그 이야기입니다.
 강민국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강민국 위원님 지적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여야 위원님 모두 이 핀테크 사업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과 운용, 예산 배정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만큼 지금 강민국 위원님 제안대로 국제협력이나 국제동향 연구는 해야 되고 핀테크 체험 행사 사업은 코로나 상황도 봐야 되고 또 비대면적 그런 전환도 가능한 연구를 해서……
 체험 행사 이게 지금 13억 정도 잡혀 있습니까?
 17억.
 17억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을 일정 부분 감액하도록 하는 의견을 좀 내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금융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감액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성일종 위원님께서는 작년 체험 행사의 70% 수준으로 감액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조금 많을 것 같고요. 상황이 조금 호전이 되고 있으니까, 또 올해 못 한 것들이 있어서 수요가 좀 있을 겁니다.
윤병원금융위원회금융혁신과장윤병원
 본 사업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윤병원입니다.
 박람회 개최 예산 같은 경우에 작년에 저희가 5월 넷째 주에 3일 동안에 걸쳐서 런던의 핀테크 위크를 벤치마킹해 가지고 저희가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1만 명 이상이 참석하는 성황리에 개최된 행사를 했습니다만 올해 5월 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개최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9억 원 정도를 감액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올해 예산은 9억 원이 감액되었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5월 말 개최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만 상황 확산이나 진전에 따라서 하반기에 오프라인으로 정상적으로, 핀테크 사업이라는 게 국민들한테 열기를 퍼뜨리고 체험을 확산시키고 하는 게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올해 온라인으로 행사를 해 봤습니다만 내년에 상황 진정세에 따라서 하반기에라도 오프라인으로 행사를 하는 것들이 핀테크 열기 확산을 위해서는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박람회 개최 예산은 원안 유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현재 이렇게 이야기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 일단 국회에서의 어떤 요구들을 무조건 방어만 하겠다 이렇게 접근해 가지고는 오늘 논의가 진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안별로 현실적인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국외여비 경우도 좀 더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필요하듯이 지금 핀테크 지원 사업에 관한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부분에서는 전반적으로 일관되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장님도 말씀하시는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 실무자의 의견을 계속 반복해서 하면 오늘 논의가 결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말씀하신 대로 아까 국외여비 부분하고 그다음에 현장 체험 행사 핀테크 관련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금 조정을 하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급하게.
 그리고 필요하다면 위원님이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핀테크 지원 사업은 수정의견 대안으로 지금 핀테크 국민참여 체험 행사를 세부내역을 봐서 조금 더 절약하고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금융위에서 제시해 주는 전제로 다시 반영하겠다 그렇게 잠정 결론을 내리고 나중에 다시 이 문제는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이용준수석전문위원이용준
 4쪽입니다. FATF 교육기구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25억 3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5억 삭감 의견입니다. 다수 회원국으로 이루어진 FATF 교육기구 운영비용 전부를 대한민국 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운영 성과 평가 필요 등으로 해서 5억 원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 금융 관련 국제협력 및 금융중심지 추진 사업에 대해서는 2건의 증액 및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금융중심지의 성공적 조성 그리고 지역별 특화형 금융산업 육성전략 수립 등 기존 금융중심지 평가 및 추가 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비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금융중심지지원센터 보조사업 중 금융중심지 컨퍼런스 예산을 예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62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부대의견으로는 정책 홍보와 행사 개최 위주로 편성하는 것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금융위원회는 부처 간 적극적인 협업을 통하여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한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FATF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는 일단 저희가 수용하기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금융중심지와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소중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FATF의 경우에는 국제기구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들이 항상 있어서 국제기구들 사이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 증액 관련된 여러 가지 의견들은 최근에 이에 관해 토론을 했습니다, 저도 논의 과정에서 잠깐 점검해 보기는 했는데. 저는 오히려 다른 증액 의견보다 부대의견으로 강민국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 지금 중심지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을 꾸려 놓고 제대로 했냐, 지난 10여 년 동안의 그 활동 평가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FATF 몇 월에 개최되나요?
오화세금융정보분석원기획협력팀장오화세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협력팀장 오화세입니다.
 안 들리네요.
 소리가 안 들립니다.
오화세금융정보분석원기획협력팀장오화세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협력팀장 오화세입니다.
 FATF의 총회는 1년에 3회, 2월․6월․10월에 개최가 되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FATF 교육기관이라는 것은 부산의 금융중심지센터에 위치한 FATF 산하 유일의 국제교육기관으로서 거기에서 전 세계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된 국가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실시하시나요?
오화세금융정보분석원기획협력팀장오화세
 연간 내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언제 들어와야 돼요, 이분들이?
오화세금융정보분석원기획협력팀장오화세
 전 세계적인 코로나 진행 상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아니, 보통 때는 언제 진행됩니까?
오화세금융정보분석원기획협력팀장오화세
 연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연간 몇 월에 시작이 되냐고요?
오화세금융정보분석원기획협력팀장오화세
 보통 1월 달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1월인데 1월에 시작을 정상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몇 명의 교육생이 올 건지에 대한 것들이 지금 원활히 소통되고 있어야 되잖아요?
오화세금융정보분석원기획협력팀장오화세
 예, 위원님.
 지금 추세로 진행될 것 같습니까, 좀 추이를 봐야 되는 상황입니까?
오화세금융정보분석원기획협력팀장오화세
 코로나19 상황을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다른 얘기가 아니라 존경하시는 윤두현 위원님이 수정 이유를 주신 부분이 뭐냐면 초청비를 우리가 다 대잖아요, 교육생들의?
오화세금융정보분석원기획협력팀장오화세
 예, 개도국 위주로 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다 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정상적인 교육이면 1월에 시작을 해야 되니 이게 지금 불투명한 상황이잖아요.
오화세금융정보분석원기획협력팀장오화세
 그 부분 요소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해서 전액이 아니라 5억 원 정도 감액을 해서, 왜냐하면 어차피 교육을 100% 진행할 수가 없어요. 해도 기간을 단축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고, 아니면 단축을 해 가지고 진행될 수 없는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이라면, 1월에 정상적으로 시작을 못 한다면 내년으로 유예시킬 확률도 있는 거고요. 그건 자세하게 제가 프로그램 내용까지는 이해를 못 해서 모르겠는데 저는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감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부위원장님, FATF 이것은 회원국들하고 운영비용 분담 문제는 그동안 논의가 한 번도 안 됐지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그동안 저희가 총회를 통해서 교육 운영비용의 분담 문제 제기를 죽 해 온 상황이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잠깐 말씀이 나왔지만 부담 확대를 충분히 협의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FATF 내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 사실상 거의 지도국 아닙니까?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개도국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비용 분담 문제는 논의해 볼 수는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의 국제사회의 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 부분의 예산을 삭감하면 좀 문제가 됩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좀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이게 매 건에 대해서 코로나19를 전제로 예산을 삭감하기 시작하면, 이게 만약에 백신이 나오거나 치료제가 나와 가지고 예산 삭감해 놨는데 해야 될 사업을 못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너무 과도하게 코로나19를 전제로 해서 거의 모든 사업 예산을 삭감하자는 것은 일정 타당하면서도 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FATF의 이 문제는 야당 위원님들께서 국제사회에서 한국 사회의 위상 이 부분을 고려해 주셔서 이 부분은 삭감 없이 해 주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규상 부위원장님, 혹시 이 문제를 보다 더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 국장님이 대신 대답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영 위원님 지적과 관련해 가지고 관련 초청비용이나 교육비용을 미집행한 부분은 이 건에 한해서는 우리가 환수할 수 있게 돼 있지 않나요?
오화세금융정보분석원기획협력팀장오화세
 예, 위원장님 정확하십니다.
 FATF하고 부산시하고 금융위원회가 맺은 MOU 계약 내용 안에 그 내용이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인 국제부담금은 국고환수가 어려운데, 잘 안 되게 돼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아예 약정 자체를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조금 남는 부분이, 만약에 미집행된 부분이 사유가 되면 국고로 환수되기 때문에 이것은 국제관계이고 또 우리 국제적 위신도 달려 있으니까 정부안 유지해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지요.
 부대의견으로 본 사업이 지금 1월에 시작인 거의 1년짜리 사업인 것 같은데 저는 진행이 불투명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부 삭감하고 예비비로 남아서 줄여진 프로그램이라도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은 그대로 두고 만약에 변동 사항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부대의견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좋고요.
 부위원장님, 금융 관련 국제협력 및 금융중심지 추진 여기서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그게 2019년 1월에 한 거 말씀……
 추가로 2억 원을 증액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이것은 위원님 의견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것 전주의 제3금융중심지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추가 지정?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저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 왔는데 지금 서울이 제1금융중심지, 부산이 파생상품 중심의 제2금융중심지로 지정이 된 지 10년이 넘어갑니다.
 서울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도 금융경쟁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2금융중심지로 지정이 돼 있는 부산 같은 경우는 껍데기만 금융중심지예요. 제2금융중심지도 제대로 안 해 놓고, 완전히 껍데기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정부가 제3금융중심지를 검토하겠다? 새로운 껍데기를 또 만드는 겁니다.
 지정해 놓은 거 제대로 내실화시키고 모범적인 것으로 만들어 놓고 난 뒤에 모범을 확산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면 모르겠지만. 지역이기주의, 지역 이익을 위해서 하는 발언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또 추가 연구용역을 하겠다고요?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정종식금융위원회국제협력팀장정종식
 금융위 국제협력팀장 정종식입니다.
 제3금융중심지 검토와 관련한 연구용역비 추가편성은 사실 저희 정부 측 요청 사항은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요청해 주신 사안이어서, 저희 측에서는 지난 19년 1월에 추가 지정 관련된 연구용역이 이미 실시가 됐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조금 개별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금융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이게 아니고 제 이야기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 주세요. 제2금융중심지도 제대로 안 돼 있는데 또 제3금융중심지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2금융중심지 지정돼 있는 것도 제대로 못 하면서 또 만들겠다?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번 논의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전재수 위원님 말씀에 연장해서 같은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쨌든 예산안에 대한 정부 입장이라는 게 일관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증액은 무조건 동의하고 감액은 무조건 반대하고 그럴 문제가 아니고 증액도 반대할 게 있고 감액에 대해서도 찬성할 게 있다라는 거고요.
 금융중심지 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것은 동북아에서의 국가 주요 도시 간의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에 경쟁력 있는 금융중심지를 만들겠다는 게 초점입니다, 우리나라 내에서의 여러 가지 중심지를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그런 데 대한 평가와 고민과 대안들이 축적되지 않고 지금 형식적인 절차들이나 프로그램들이 계속 지속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을 저희가 그대로 잘 새기겠고요.
 그런데 현재 제3중심지와 관련해서는 정부 차원의 의사결정이 아직까지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말씀하신 대로 연구용역비 추가 편성해서 증액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사실은 의견을 낸 것들은 아니고 위원님들 의견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시면 저희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증액안 반영할까요, 아니면 다시 더 논의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디지털 금융 전문인력 양성 말씀해 주십시오.
이용준수석전문위원이용준
 5쪽, 디지털 금융 전문인력 양성 사업입니다.
 1건의 감액과 2건의 증액 의견과 원안 유지 의견이 있습니다.
 비학위 과정의 경우 금융권 종사자들의 본인 또는 회사의 필요에 의해 교육을 받는 것이고 금융권 연봉을 감안할 때 국민 세금으로 학비를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비학위 과정 4억 72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금융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수요가 높으므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산업 발전 및 금융 혁신 가속화 효과 기대 등으로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높은 교육 수요를 수용하고 국제 콘퍼런스 개최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이렇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우선은 네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요, 일단 원칙적으로 네 가지 의견 다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감액을 수용하겠다는 건가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우선 비학위 같은 경우 학비를, 장학금 지원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저희들도 인지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 지적들을 감안해서 4억 7200만 원 감액은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 건은요 증액한다고 나와 있는데?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증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반대할 저기는……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비학위 과정 금융권 종사자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 부분은 이번 회계연도에는 반영하지 않고 감액을 수용하겠다고 했으니까 감액 반영하도록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증액 수용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채무대리자부터 해 주십시오.
이용준수석전문위원이용준
 6쪽입니다.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입니다. 6억 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원 실적이 부진한 측면이 있으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제도 존속이 필요하므로 정부안 원안 유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증감액 의견이 없기 때문에 논의할 실익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지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시지요.
 넘어가시지요.
 예.
이용준수석전문위원이용준
 그다음, 금융소비자보호 사업입니다.
 2022년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금융교육 정규교과 과정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연구용역비 1억 원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금융그룹 통합감독 기반 조성 사업은 3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으므로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과 금융그룹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정부예산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채무대리인 선임 지원이라든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해서 주신 수정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칙적으로 수용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융그룹 통합감독 기반 조성은 사실 아직 법적 근거는 마련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지금 이 사업 자체는, 이 제도 자체는 이미 행정지침으로 운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조금 다시 한번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수용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지금 이 법안 제정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사회적으로 지금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들을 보유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감독과 규제 내지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지침에 따라 하고 있는 것이고 2년 동안 시행하고 것으로 저도 체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는 유지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 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감액 필요성에 대한 추가 말씀 있으십니까?
 이것은 좀 계속 논의해 보시지요.
 그런데 저는 이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아직, 제가 다시 한번 들어 봤으면 좋겠는데, 금융그룹 통합감독 부분들은 우리 국감이나 상임위에서도 요구된 내용들이고 이 부분을 반영해서 금융위원회에서 그 기반 조성 차원에서 이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겠다 하는 건데요, 이 사업 취지는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런데 제가 앞에 있었던 교육과정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둘 다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기업 같은 경우 직원 교육시킬 때 이익이 많지 않은 중소기업도 직원 교육은 다 자기 기관의 비용으로 교육시키거든요.
 그런데 제가 의아한 게 이익이 굉장히 많은 금융기관인데 실무자들 교육비를 왜 다 국비로 이렇게 쓰는지 저는 이 부분이 사실은 조금 우리가 시정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당장은 자기 업무 성과에도 영향을 주지 못하고 승진에도 영향을 못 주는데, 국가가 주도적으로 키워야 될 인력 같은 경우는 국비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업무 역량을 강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소속된 직원의 교육을 왜 세금으로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은 꼭 금융위를 떠나서라도 전반적으로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바깥에 있는 일반 기업들과의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그건 직원 인력에 투자하는 철학에 관련된 원칙의 문제도 있어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교육은 굉장히 좋지만 이 감액에 대한 부분을 한번 국회에서 고민해 보는 건 어떤가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정부 측 답변할 내용 있습니까?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사실 말씀하신 그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금융그룹 감독제도라는 게 굉장히 생소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또 국제기구들도 이 제도 도입을 계속 권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제도의 원활한 정착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꼭 좀……
 부위원장님, 그런데 1년에 금융기관 직원들 교육비용 평균 얼마나 쓰세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
 그러면 금융위에서 금융기관의 직원들 교육비용으로 얼마를 보조하고 계세요, 이 항목들 다 합쳐서?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금융기관에 저희가 보조하지는 않고요.
 아니, 그게 그거지요. 교육기관에 돈을 주든 대상자한테 돈을 주든 사실은 그게 다 교육비 지원하는 거잖아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그러니까 최대의 이익을 내는 그리고 다 이익이 나는 이유가 국민들이 돈 저금하고 투자하고 증권 주식 사고 이래 가지고 사실 돈 벌게 해 드리는 건데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을 갖고 그 관련사나 다른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교육비를 쓰셔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왜 다 국비로 직원들 교육시키시는 거예요? 1년에 얼마 쓰세요?
 여하튼 저는 3800만 원도 세금을 받아 가지고 직원들 교육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부위원장님!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이것을 금융위가 꼭 교육을 시켜야 됩니까? 자체적으로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을 못 합니까?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그런데 저희가 제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는……
 그러면 제도 교육은 모든 정부 부처가 다 나가서 일반 기업들한테 알려 줘야 되나요, 그런 논리대로라면?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그런데……
 아니, 지금 이게 주로 8대 기업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대상 기업들이 지금……
 대략 8대 기업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비금융지주회사 있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그렇습니다. 복합금융그룹 감독이라고 해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겠다, 이런 법을 만들고 시행을 하겠다고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이런 8대 기업 정도 되면 그 내용의 정확성이나 교육의 질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담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꼭 금융위에서 예산을 들여서 알려 줘야 그 제도를 제대로 인식하고 거기에 대한 효과가 늘어나나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통상적인, 일반적인 제도라기보다 이 제도는 복합금융 감독이라고 해서 조금 생소하고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평소에 인지하기가 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충분한 교육이나 설명을 통해서 그런 제도를 안착시키는 데……
 아니, 그만큼 중요하니까 내부 교육비로 쓰세요. 국민들이 저축하는 그 수많은 돈으로 이자 수익 벌고 있잖아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직원들 교육비 정도는 내부 경비로 쓰세요, 앞으로는.
 부위원장님!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지금 공정경제 3법에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이 올라와 있잖아요, 부위원장님?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금융그룹 통합감독법과 이 내용과 교육이 뭐 연관되는 게 있습니까?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공정 3법 중에 한 법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복합금융그룹 감독 부분은. 그리고 현재는 말씀드린 대로 모범규준이 지금 시행되고 있고 모범규준을 토대로 해서 법안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 모범규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기업들에서도 저희한테 설명 요청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름 저희가 가서 교육을 좀 해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하는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새로운 제도를 안착시키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해당 기업들이 그냥 직접 하면 되지 않느냐, 금융기관들이 직접 하면 되지 않느냐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아니, 그리고 이 제도가 계속 변합니까? 해마다 교육을 시켜야 돼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제도가 계속 큰 틀은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디테일한 사항까지 나라가 찾아다니면서 기업한테 알려 줘야 되냐고요.
 그리고 지금 그 법 말씀하셨는데 지금 입법이 안 됐잖아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입법이 안 된 상태에서 법 범위를 벗어나서 지금 자체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그러니까 국회에서 지금 그 예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잖아요. 보시기에는 3800만 원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다른 예산에 비해서 규모가 작아서 그럴 수는 있지만 이것이 갖고 있는 상징이라는 것은……
 앞으로 그러면 제도가 바뀔 때마다 모든 주요 기업을 쫓아다니면서 국가가 다 교육을 해야 된다는 상황 논리로 연결이 됩니다, 이게. 이게 얼마나 의미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니, 이게 일회성으로 올해 아주 대단한 변화가 있어서, 이 법의 변화로 인해서 중요한 경제적인 손해가 발생된다든지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국가에서 한다는 것은 내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일회성도 아니고 해마다 이런 예산이 잡힌다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네요.
 제가 같은 맥락에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금융그룹 통합감독 기반 조성이라는 이 사업의 무게에 비해서 예산으로 잡힌 게 정말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 가지고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될까 할 정도로 예산이 적게 잡혀 있습니다.
 그간에 계속 조금씩 줄여 온 것 같은데요, 2019년부터 시작한 사업이라면서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저희가 그때부터 제도를 행정지침으로 권고를 하고 그러면서 계속 설명해 왔던 것들입니다.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 통합감독 기반 조성을 위해서 금융그룹이 금융감독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 교육은 불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 규모가 얼마나 내실 있게 있는지를 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 취지 자체에 대한 논란보다는 올해 이게 제시된 것을 보고 부대의견으로 올해까지 이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실효성이나 효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해서 하는 조건으로, 이 사업 자체는 지금 다 감액해 버리면 이 사업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반영을 해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니, 의지가 있으면 금융위가 주관이 돼서 8개 기업이 모여 가지고 자체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돌리면 안 되나요?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통합감독 기반 조성을 위해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업계 자율에 맡기는 것은 좋지만 아직 그 기반 조성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에서 이런 사업들로 일종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 있지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 문제 가지고 자꾸 시간 너무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해 주고 부대의견을 달아서 그렇게 해 주도록 합시다.
 저도 이 주제에 대해서, 아까 이영 위원님 말씀하신 그 금융기관들에 교육하는데 굳이 금융위가 계속 나서는 게 적절하냐 이런 문제 제기는 저도 함께 토론해 봐야 될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감하는데.
 다만 현재 이 주제가 어떤 식으로든지 감독시스템을 계속 새롭게 부과하니까 사업자들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부담을 느끼게 돼서 그 부담을 느끼는 제도를 ‘스스로 해라’ 이런 것은 초기에는 적절한가에 의문이 좀 있고.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일단 초기교육은 필요한 것 아니냐, 저도 그런 점에서 공감합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은 올해 반영을 하되 금융위원회에서도 좀 더 실효성 있고 또 중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연구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위에 금융소비자보호 안건에서 금융교육 정규교과과정화에 대비한 연구용역비 1억 원 증액 요구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서는 찬성한다고 했지요? 그러면 이것 반영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용준수석전문위원이용준
 7쪽, 산업은행 출자(기업구조혁신펀드) 사업입니다.
 21년도에 750억이 계상돼 있는데 현재까지의 펀드 결성 현황 및 투자 실적 등을 감안할 때 2021년도에도 추가적인 계정 출자 시에도 자금이 산업은행에 머물러 있을 뿐 집행 가능성이 낮으므로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과 부실기업에 대한 회생 지원에 있어서 민간자금 모집 등 펀드 규모를 충분히 확대하기 위해 마중물 역할을 하는 정부 재원 투입 규모를 250억 증액해서 1000억으로 늘리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정부 의견은 우선 내년 예산에 반영된 750억 전액 삭감은 저희가 받아들이기가 어렵고요.
 다음에 증액은 해 주시면 저희가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감액과 증액 의견이 동시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기업구조혁신펀드, 부실 지원하고 또 중소기업․중견기업 경영 정상화 지원하는 것 참 취지는 좋습니다. 그 취지에는 본 위원도 동의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 펀드를 만든 근본 취지가 거의 무색하다 할 정도로 문제가 많다.
 부위원장님, 잘 아시겠지요? 2018년도 8월 달에 제1차 기업구조혁신펀드가 1조 7560억으로 조성됐지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그런데 아직 투자되지 않은 금액이 얼마예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현재 집행 실적은 저희가 한 1조 원 정도 집행을 했었습니다.
 1차 펀드 아직 투자되지 않은 금액이 7800억이지요, 그렇지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1차 펀드 그렇습니다.
 2차 펀드 2020년 조성됐는데 지금 얼마 미투자됐지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현재 저희가 집행 실적은 프로젝트 펀드에서 4000억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차 펀드에도 미투자금액이 1조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지마는 이게 정말, 뭐 취지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아예 펀드 자체의 근본적인 부분이 전혀 지금 안 되고 있다.
 그래서 2021년 정부가 재정을 추가로 출자하더라도 또 자금이 결국은 산업은행에 머무르는 상태가 되는 건데, 2021년에도 집행될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18년도에도 펀드 조성했는데 지금 7000억이 미투자가 됐지요. 올해도 지금 1조가 미투자됐지요. 그런데 이 750억을 또 펀드 출자하자?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부위원장님, 좀 이해가 되게끔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동 펀드는 사실은 부실 징후 기업이나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지원 차원에서……
 그 취지는 저도 동의하고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해서 통상 이런 펀드들의 경우에는, 이 구조조정 펀드의 경우에는 조성을 일단 하고 나서 집행은 보통 한 4~5년 정도 분산투자를 통해서 종료됩니다.
 따라서 1차 펀드의 경우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잔여분이 남아 있지만 통상 조성하고 난 다음에 한 4~5년간에 걸쳐서 투자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펀드는 지금 4000억이 투자됐기 때문에 6000억 정도는 남아 있지만 이것도 향후 몇 년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집행될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에 걸쳐서 했지만 또 내년에 한 번 더 정부 재원 750억을 토대로 민간자금 1조 원을 총규모, 민간자금을 저희가 흡수하고 그를 통해서 1조 원 정도 추가 조성하려는 이유는 지금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아직도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수요들이 계속 남아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기업구조조정 관련된 수요가 없다고 그러면 사실 펀드 결성이 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현재 2차까지 무리 없이 펀드 결성이 됐었고 그리고 내년에도 이런 수요는 계속 발생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저희로서는 내년에도 1조 원 규모의 추가 조성을 계획한 겁니다.
 부위원장님, 예산 삭감이 어렵다면 기업구조혁신펀드 세부적인 운용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기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구조조정 펀드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점 공감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문제 제기하시는 취지 자체가 수요 예측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집행계획, 실제 펀드 조성하고 집행이 돼야 되는데 집행을 3년 아니면 길게는 한 5년 정도 기간 동안에 걸쳐서 할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까지 1차 펀드, 2차 펀드의 집행 자체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서로의 사전 소통, 설명이 부족해서 저는 나오는 이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구조조정이 세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적극적으로 금융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그렇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전 설명이나 오늘 논의 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의식을 자료로 충분히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도 감액 철회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 봐야 되니까 감액도 하고 증액도 철회해서 그냥 원안대로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만 강민국 위원님 제안하신 대로 세부 운영계획이나 큰 방침에 대한 기본적인 정부 입장을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과정에서 이 사업들이 좀 더 안정적이고 또 실질적인 효과가 있게 진행되도록 정부에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안 유지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용준수석전문위원이용준
 8쪽입니다.
 산업은행 출자(환경․안전투자 지원) 사업, 중소기업은행 출자(환경․안전투자 지원) 사업, 산업은행 출자(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사업, 중소기업은행 출자(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사업, 이상 4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증․감액이 아니라 부대의견 2건이 있습니다.
 먼저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환경․안전투자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안전․방재업종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분야별 예산 비중을 설정하여 지원 분야 쏠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성과지표를 지원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개선할 것’ 의견이고요.
 두 번째, 밑에 2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자금집행계획을 개선하고 성과지표도 자금 지원에 따른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개선할 것’, 이상 2건의 부대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저희도 원칙적으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자금 지원에 따른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다양한 정책 효과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완전히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산업은행 출자(금융시장 안정화) 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이용준수석전문위원이용준
 9쪽입니다.
 산업은행 출자 사업입니다.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산업은행 출자 사업은 2021년도 4591억 3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감액 의견과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전년도 집행 실적 미비로 전액 감액, 두 번째 증안펀드와 채안펀드의 추가 조성 가능성이 낮으므로 3191억 3000만 원 전액 감액, 증권시장안정펀드와 채권시장안정펀드의 추가 조성 가능성이 낮으므로 최소 출자 필요액 1190억 원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2000억 감액 의견이 있고요.
 반대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원 여력 확충을 위해 추경 편성 시 예상 손실률의 미보전분에 대한 출자분 333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은행 출자(금융시장 안정화) 사업에 있어서 251억 69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채안펀드 추가 조성 가능성이 낮으므로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과 중소기업은행의 BIS 비율 보전을 위한 출자비율이 50%만 반영됐기 때문에 안정적인 지원 여력 확보를 위해 206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산업은행 출자 그리고 기업은행 출자 관련해서 정부 원안을 유지하는 게 저희들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여기도 지금 감액안과 증액안이 동시에 나와 있는데 계속 이 문제 가지고 토론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요.
 저는 증액이랑 삭감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요.
 부위원장님, 우리 이것 BIS 기본적으로 일정 수준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예산이잖아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산업은행 채안펀드 조성할 때 4조 원 규모 부담하셔야 된다고 그랬는데 뭐가 빠져 있느냐 하면 2008년도에 이미 2조 원을 약정하셨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자금의 절반이 이미 약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금액을 빼고 4조 기준으로 지금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숫자에 그 부분이 빠져야 돼요. 산업은행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1375억 원, 중소기업은행은 189억 원이 과다 계상됐어요. 중복 계상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액 삭감을 한 상황에서 여기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증액이랑 삭감을 다시 논의해야 되는 상황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과거 2008년도에 2조 원 약정했던 그 부분들은 포함해서 BIS 비율 계산, 하락분을 계산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안에 그것들이 다 반영돼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 조성된 2조 원 부분을 뺄 경우에는 동일한 공식에 의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 금액만큼 빼는 게 그 부분 의견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게 증액이랑 삭감 전에 이미 BIS 비율 맞추기 위해서 약정을 해야 되는데 2008년도에 2조 원 약정한 금액이 있어요. 그 부분을 지금 고려 안 하고 계산된 거라 일단 저는 그 부분은 삭감이 필요하다고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본질적인 질문인데요. 증안펀드 말이에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느 정도면 안정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증안펀드의 근거가 되는 증권시장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증안펀드가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모면 이 정도면 되겠다, 현재 시점에서.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적정 규모라는 게 사실은 산정하기가 대단히 어렵기는 하지만 코로나 위기가 한창 진행이 되고 글로벌 금융 위기 수준까지 갔을 때는 훨씬 많은 돈이 들겠지만 거기까지 가기 전 정도의 단계로 해서 저희가 한 20조 원 정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한 4600여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지를 스스로 묻는 중에 적정 규모는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1차로 조성된 증안펀드가 한 1조 정도 되는 거지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그런데 투자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 가지고 각 출자사한테 반환하려고 계획이 있다면서요, 그게 0.9조라던데?
선욱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장선욱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입니다.
 예.
선욱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장선욱
 말씀대로 지금 증안펀드가 10조 원 약정하고 그다음에 조성이 됐다가 지금 일부 환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일부가 아니지. 거의 다, 전부일 것 같은데. 90%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선욱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장선욱
 예, 환원하고 있는데요. 코로나가 2차 팬데믹이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고 글로벌 금융시장이 언제든지 불안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증안펀드에 대한 예산을 위원님께서 넣어 주시지 않는다면 시장은…… 증안펀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시장이 안정되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예산을 넣지 않고 증안펀드가, 물론 지금 상황에서 금융시장이 안정돼 있기 때문에 이걸 포기하겠다고 했을 때 그리고 내년 초나 올해 연말에……
 행정부는 말이지요, 국회에 와서 예산을 요구할 때 꼭 그런 협박을 해요. 만약에 이 예산이 없으면 증시가 곧 무너질 것처럼 얘기한다고. 그런데 지금 조성한 것 중에 90%가 투자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 가지고 그냥 그대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댐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이고, 100년 만에 오는 비의 양이냐, 아니면 1000년 만에 올 만한 비의 양이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기준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예산을 집어넣었을 때 계속 90%가 되돌려지는, 투자사들한테 투자 수요가 없어서 되돌려지는 이런 비효율을 갖고 있는 것이 이익인지, 아니면 그런 문제가 왔을 때 그냥 그런 문제를 있는 그대로 처리하고 가는 게 이익인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위험은 과다 계상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조정하실 여력은 없습니까?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위원님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금융으로 치면 지금 현재 코로나 위기가 아직 종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아니, 그러니까 그 코로나라는 것 제발 좀, 아까 전재수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유리할 때는 코로나를 갖다 쓰고 불리하면 코로나를 갖다 쓰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그래서 만약에 그런 어떤, 다시 한번 그런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사전적인 어떤 선제적인 안전판으로서의 이 예산을 가지고 준비를……
 아니, 안전판이 필요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전판이 필요한데 지금 여러분들이 계상하고 있는 이 안전판이라는 규모가 적정한지를 묻는 거잖아요.
 지금 1차로 조성을 했어요. 1차에 90%가 투자 수요가 없어서 다시 되돌려 줘야 될 판이에요, 90%가. 그런데 1차 조성했을 때 우리는 코로나의 한 중심을 지나오고 있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보다 더 혹독한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래도 90%가 다 소진이 안 되면? 저희가 안전판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자금은 저희가 예산을 많이 주신다고 하더라도 안 쓰는 상황이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위기가 오지 않았다는 거니까. 다만 하지만……
 아니, 그렇게 접근하실 게 아니지. 안 쓰면 안 쓰는 대로 돈이 그쪽에 쏠려 있는 거니까 적절한 데 돈이 안 도는 거잖아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100% 저희가 안 쓰는 상황이 온다면 필요가 없겠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굉장히 저희가 신속히……
 아니,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2020년 4월에 1조를 조성해서 이 중에 90%를 투자 수요가 없어서 돌려주게 생겼다고, 90%를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코로나의 한복판을 지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보다 더 혹독한 조건이 있어야 됩니까?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금융 위기로 진행되는 어떤 여러 가지 경로나 과정들은 지금 사실……
 그래서 지금 전액 삭감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조정을 하자고 그러잖아요, 조정을.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저희가 일부 그러면 조정하는 방안을 또 마련해서 한번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정부안에 대해서 무슨 산출 근거가 있을 건데 일부 조정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버퍼(buffer)를 워낙에 크게 가져다 놨으니까 깎을 만한 비계가 많다는 뜻이겠지요, 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시장 안정화에 대한 정책적 자금 지원이나 자금 확보는 금융시장에 아직도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에서 보다 정리된 입장을 가지고 다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금융위에서 조정안을 받겠다는데 왜 그렇게 마무리를 지으세요?
 그러니까 그 의견을 가지고 다시 오라고 했으니까 거기까지 검토를 받아도 되지 않아요? 시간이 걸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예.
 중소기업 출자도 같은 맥락에서 논의할 것입니까, 어떻게 따로 계속 진행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용준수석전문위원이용준
 산업은행 출자 뉴딜펀드 사업입니다.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6000억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감액 의견과 원안 유지 의견과 증액 의견, 세 가지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 이야기해 주십시오.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저희 의견은 정부 원안 유지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뉴딜펀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의견 내신 게 엄청나게 몰려 있는데 대표적인 것만, 핵심적인 것만 지적해 주시고요.
 이 뉴딜펀드와 관련돼서는 제가 국정감사 기간 내내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대한민국 시장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투자처가 없는 거예요. 투자처 발굴이 더 중요한 것이지 돈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이 뉴딜펀드 중에는 말이에요,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대한민국펀드하고 대상이 상당 부분 겹쳐요, 상당 부분. 그런데 이미 스마트대한민국펀드는 운영 중이지요?
 그리고 올해 결성된 혁신모험펀드 3년 차 연도 자펀드를 보면 2조 5000억 규모인데 이 펀드들의 투자 대상이 뉴딜펀드하고 또 대상이 겹쳐요. 데이터, 5G, AI,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우리나라에서 미래차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몇 개가 되며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회사가 몇 개나 됩니까?
 그리고 그나마 기존 펀드 투자 실적도 저조해요. 지금 혁신모험펀드 및 소부장 지원 펀드 현황을 보면 18년․19년․20년 이렇게 합쳐서 봤을 때 한 6조 5000억 정도가 결성이 됐는데 실제로 투자된 게 2조 4000억 정도예요. 그러니까 실제 시장에는 이 펀드 규모로 한 4조 원 정도 투자 여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금융위원회에서 줄곧 주장하는 뉴딜펀드라는 게 1년에 한 4조 정도 결성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미 정부 주도로 만들어 놓은 펀드에 4조 정도가 투자가 되지 않고 남아 있는데 여기에 4조를 더 만들겠다는 것은 무슨 의도인지, 이렇게 부풀려 놓으면 대한민국 경제에 뭐가 좋은 건지에 대한 마땅한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뉴딜펀드 6000억은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저도 국정감사 때 끊임없이 제기했던 부분인데 한국형 뉴딜사업이 지금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요. 관련한 부분에 대한 질의가 본의 아니게 공격으로 매번 끝나고, 그래서 돌아온 답은 뭐냐 하면 ‘지금 기획 단계이고 최선을 다해서 수정․보완 중이니 따뜻한 시선과 응원의 마음으로 기다려 주십시오’라는 얘기를 국무조정실 이하 관련 부서한테서 듣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뭔가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투자 대상자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부 측의 입장을 최종 들으면 반드시 성공을 시킬 건데 지금 준비 단계라는 거예요. 그 말은 아직 투자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뉴딜펀드의 시기적인 문제와 그다음에 조성되는 금액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시기적인 문제도 한 2년 정도 뒤여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시겠지요. 필요로 할 때 돈이 조성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겠냐. 그런데 존경하는 유의동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자금이 남아돌아요. 혁신모험펀드랑 소부장펀드 합치면 8조 규모인데 거의 조성이 다행히 끝났습니다, 합쳐서 7조 5000억 정도 조성이 됐으니까. 그런데 투자가, 집행이 안 돼서 5조 원 이상의 투자 여력이 현재 남아 있어요.
 그리고 중기부에서 조성하고 있는 6조 원 규모의 스마트대한민국펀드, 여기 보면 주 투자 분야가 스마트헬스케어, 에듀테크, 핀테크, 첨단의료기기, 차세대 동력장치, 신재생 에너지인데 이게 그대로 뉴딜펀드랑 스마트대한민국펀드에 중첩이 돼요. 이 펀드가 6조 원이에요.
 그다음에 과기부 디지털콘텐츠펀드, 이게 조성 규모가 5600억 원이거든요. 결성액이 지금 2400억 원이고 집행률이 한 43%예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지금 이렇게 투자처에 비해서 펀드가 너무 많으니까 투자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올 9월 28일 날 정부가 뭐를 얘기를 하느냐 하면 뉴딜펀드 후속 조치로 투자 가이드라인을 줬잖아요, 어디어디 투자하라고. 그것 가지고 지금 투자 대상 기업이 다 안 나오니까 ‘전후방 산업에도 투자해라’라고 나와 있어요. 디지털 뉴딜이 30개, 그린뉴딜이 17개 해서 총 47개 분야를 기존에 대상으로 정했는데 이것 가지고는 투자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전후방 산업에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전후방 산업의 정의가 뭔가요?
 요점을 말씀드리면 뉴딜펀드를 조성하더라도 시기적으로 지금이 아니라는 거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전후방 산업에 투자한다라는 애매한 조건이 아니라 투자처에 대한 정확한 투자계획서가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 중간 과정에 쓸 수 있는 자금은 지금 넘쳐나고 있어요. 저는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뉴딜펀드와 관련해서 혁신모험펀드나 스마트대한민국펀드랑 똑같은 것 아니냐 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선 뉴딜펀드는 특정한 분야의 업종을 지정해서 그 품목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펀드고요.
 그에 반해서 혁신모험펀드는 성장 단계에 있는, 이제 막 창업을 거쳐서 성장 단계에 있는 벤처․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본적으로 업종이나 이런 어떤 제약을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스마트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뉴딜 일부 분야를 포함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창업 초기 벤처기업 위주로 투자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반면에 뉴딜펀드는 중소기업이라든지 벤처기업 이렇게 기업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뉴딜펀드는 이번에, 저희가 그간 이렇게까지 자세히 미리 지정해 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40개 분야의 197개 품목을 이미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품목에 한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부위원장님, 제가 그 품목 다 받아 갖고 읽어 봤거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 품목 중의 거의 한 80%가 뉴딜이라는 것에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만약에 이유를 제시하라고 그러면 제가 조목조목 다 제시할 수 있는데 상당 부분은 20년 가까이 본 용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최소 10년, 15년 된 단어들, 그런 단어들로 거의 도배가 되어 있어서 제가 차라리 그걸 안 봤으면 그렇게까지 실망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저희는 하여튼……
 저희만 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관련 시장의 전문가라든가 관련……
 아니, 그러니까 부위원장님!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뉴딜펀드하고 스마트대한민국펀드가 겹친다는 것 인정하세요, 인정 안 하세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기본적으로 주요 투자 대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겹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 혁신모험펀드는 이미 올해……
 안 겹쳐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거의 겹치지 않도록 운영을 할 것이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게 부위원장님이 저한테 갖고 온 표잖아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이 도표에 보면 겹쳐요, 안 겹쳐요? 여러분들이 겹쳐서 갖고 온 거예요, 이게.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일부 겹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일부가 얼마큼이에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저희가 최대한……
 제가 그날 얘기했지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겹치지 않도록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혁신모험펀드는 올해 말이 되면 조성이 끝납니다. 조성이 끝났다는 것은 그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들이 다 결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펀드들도 결성이 될 것이고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조성이 끝나는데 조성이 끝나서 그 돈이 투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돈이 시장에 남잖아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그 투자의 방향이라든가 기본적인 대상들은 어느 정도 거의 결정이 된 상태에서 혁신모험펀드는……
 지금 위원장님 써 온 것 계속 읽기만 할 거예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그런데 반면에……
 묻는 말에 대답을 하라는 말이에요, 묻는 말에.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지금 대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대한민국펀드라는 게 창업 초기의 벤처 이런 기업들 한다는 것 아니에요, 스타트업? 그렇지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그렇습니다.
 성장지원펀드는 중소․중견기업이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성장 단계에 있는……
 그러면 이 두 기업 빼면 우리나라에 뉴딜펀드가 남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대기업만 남아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러면 대기업을 위해서 이 펀드를 만들어야 됩니까?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뉴딜펀드는 기업의 규모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 펀드의 투자 대상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제가 산수로 묻잖아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업종과 품목을 지정한 거고요.
 부위원장님,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하시라고요, 산수로 묻는다고요.
 전체가 뉴딜 분야예요, 그렇지요? 뉴딜 분야가 사업의 사이즈는 상관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거기서 스마트대한민국펀드가 벤처기업․스타트업 창업 초기에 있는 업체들입니다. 이것 빼요. 그리고 성장지원펀드가 중소․중견기업이에요. 이것 빼요.
 그러면 어떤 기업 남아요? 대기업 남는 것 아니에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대한민국의 모든 창업 초기 벤처기업이 스마트대한민국 자금 지원을 받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주 일부가 받을 거고.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그 해당 40개 분야에 있는……
 아니, 부위원장님, 대한민국에 펀드가 스마트대한민국펀드 하나밖에 없어요? 수많은 창투사가 있고 모태펀드 있고.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커버리지가 없는데 뉴딜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지금 중복이 안 된다고 하니까 정확히 선 그어 가지고 그 선 안에 안 들어가는 팀만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저희는 기본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펀드가 스마트대한민국펀드도 있고 성장지원펀드 있고 뉴딜펀드도 있고 여러 개가 있잖아요.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일부 겹치는 부분도 사실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어쨌든 이번 뉴딜펀드는 기존에 있던 사업과는, 최소화해서 이렇게 보완하신 거잖아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40개 분야를 원래는 디지털뉴딜 30개, 그린뉴딜 17개를 선정했는데 7개 정도가 중복되니까 대략 40개 정도가 크게 나온 거고 그것을 기반으로 197개로 더 세분하신 거지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산업계․금융투자업계 전문가 등의 현장 의견을 수렴해서 혁신성장정책금융협의회에서, 또 이 내용도 11월경에 보완 확정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맞습니다.
 그게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그게 지금 저희 목표는 11월 말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12월 초로 조금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관이나 각 부처랑 상당 부분 합의를 다 했기 때문에 그 197개 품목의 기본 구조는 유지가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더 세분화된다거나 상세하게 나오는 건가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운용지침을 굉장히 상세하게 마련 중에 있고요. 그걸 지금 전문가들 그리고 관계기관 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구체화가 되면 투자 프로젝트들을 자산운용사 등에서 어쨌든 구체적으로 제안을 한다거나 그럴 수가 있겠네요, 더 구체화되니까?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그 범위 내에서 자산운용사들이 그 민간 자본을 끌고 와야 되니까 그 계획서를 낼 겁니다. 그러면 그 계획서에 대해서 추후에 결성이 되고 나면 심사를 해서 적합하다고 판정이 되면 그 펀드는 결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자금도 끌어들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기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투자하겠다 이런 것들은 없지만, 그런 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펀드라는 어떤 성격상. 정부 재정사업은 거의 그런 것들이 정해지지만 저희 펀드사업은 일단 기본 방침이 있고 그 방침하에서 자산운용사들이 그 방침에 맞게끔 계획서를 짜서 제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더 이런 지적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아예 197개 품목까지 상세하게 지정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제가 근본적인 질문 좀 하나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은 금융전문가나 마찬가지이시지요. 그렇지요? 오랫동안 계셨잖아요. 그렇지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공직생활을 좀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질의를 한번 드려 볼게요.
 부위원장님이 개인 재산을 지금 이 뉴딜펀드, 정책펀드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전 재산을 예를 들어서……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전 재산을 한 군데 투자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이 뉴딜펀드가 성공을 하신다고 봅니까, 실패하신다고 봅니까?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저희는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지요. 기존의 혁신모험펀드 또 스마트대한민국펀드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 또 일부 인정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혁신모험펀드 같은 경우도 투자 재원이 지금 5조 원이 남아 있다. 아까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투자처를 못 찾아서 그걸 하는 부분인데.
 그리고 사실 이런 부분이 금융위원회에서도 무리하게 계속 드라이브를 거는 것 같아요. 저번에 제 방에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현 정부 초기에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으면 좋았는데 지금 차기 대선까지 불과 1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20조 가까운 펀드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회의감이 들고 사실 또 이게 실질적으로 운용이나 세부계획이 성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다.
 그리고 부위원장님께 제가 절차상의 문제도 한번 여쭈어볼게요. 이런 정책형 펀드를 보통 투자 대상이나 자펀드 운용계획 그리고 세부계획 등에 관해서 먼저 확정을 시켜서 국회에 제출하는 게 정상이지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펀드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투자 분야와 원칙 정도를……
 그러면 투자 대상과 자펀드 운용 계획도, 펀드 운용의 아무 계획도 확정 안 되고 국회가 예산만 달라는 겁니까? 그런 펀드가 있나요? 그런 예산이 있나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정책펀드는 다 그렇게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처럼 197개 품목까지 미리 저희가 사전에 정해서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펀드를 추진하는 경우는 되게 드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아시다시피 성장지원펀드․혁신모험펀드의 경우에도 미리 대상을 다 확정지어 놓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원칙과 그리고 투자 방향 정도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만약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부가 후순위 출자를 통해서 위험을 분산한다, 즉 뉴딜펀드가 손실이 발생했을 때 결국 그 손실을 메꾸는 것은 이번에 금융위원회가 신규 사업 편성된……
 이게 지금 국민 혈세 6000억이란 말이에요. 맞지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맞습니다. 10% 정도……
 그러니까 이건 금융위원회에서 한 이야기잖아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맞습니다.
 그런데 펀드에서 손실이 난 다음에는 결국 국민이 낸 세금으로 메꾼다는 발상에 대해서 본 위원은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 혈세는 정부가 벌고 산업은행이 번 돈이 아니지요.
 그런데 이번에 금융위원회가 편성한 이 6000억 예산은 정부가 번 것도 아니고 산업은행이 번 돈도 아니에요. 이게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될 빚이고 부담입니다.
 부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우선 이번 뉴딜펀드 같은 경우는 재정 후순위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결국은 재정의 우선 손실분담 비율이 10%로 돼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런 정책펀드를 할 때 이렇게 재정에서 후순위로 들어가는 방식은 과거에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특히 정책형 뉴딜펀드가 지금 가정하고 있는 다양한 업종들 중에서, 물론 시장에서 자금이나 투자가 잘 이루어지는 분야도 있겠지마는 아닌 분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 경우에도 투자 자금이 충분히 집행되려면 그 정도의 마중물 역할로서 정부가 후순위로 이렇게 참여하는 것들은 통상적으로 저희가 그동안 이런 정책성 펀드, 예를 들어서 성장지원펀드도 그렇고 스마트대한민국펀드도 그렇고 이외에도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금융을 많이……
 역대 관제펀드가 성공한 적 있습니까?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펀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성장지원펀드라든가 그 성과가 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저는 모든 걸 무조건 반대 안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잘하는 정책은 저는 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리예요. 특히 6000억 국민 세금을 내서 한다는 이것은…… 저는 대통령께서 아마 이걸 지시는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저기 계셨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도대체 누구의 발상입니까? 나는 이해가 잘 안 간다고요. 솔직히 부위원장님도 그냥…… 제가 아까 처음에 한 개인으로서 근본적인, 원초적인 질의를 드렸지 않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내가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요.
 지금 금융위가 작성한 예산사업 설명 자료 보니까 뉴딜펀드 뭐라고 쓰여 있냐 하면 ‘뉴딜 분야는 투자 위험도가 높고 단기간 내 이익 실현이 불가능하다’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이것 지금 금융위에서 작성한 자료예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지금 높은 위험을 감수하고 자금을 투입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뉴딜펀드의 투자 대상은 가장 미래 성장잠재력이 있는 그리고 미래 우리 한국을 먹여 살릴 먹거리 산업 업종이라고, 품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제가 국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우리나라 관제펀드 중에 성공 사례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관제펀드를 관리하는 데가 없어요. 예산은 기재부에서 관리하는데 예산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이 펀드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사업적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사업적 관리를 관제펀드가 어디에서 하는지를 제가 주무부처에 다 확인을 했는데 일단 우리나라가 그런 것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높은 위험을 감수해야 되고 투자 위험도가 있고 단기간 내 이익 실현이 불가능하고 이렇게 쓰셨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2년 남았어요.
 관제펀드가 정부 초기에 진행을 해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해도 실적이 없는 상황인데 지금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것이 있으면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확실히 가야 되는지에 대한 계획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드릴 게 왜 6000억이에요? 왜 6000억이어야 됩니까?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일단 저희는 5년간 3조 원을 목표로 잡았고요. 총 규모 20조 중에서 최소한 한 3 대 7 정도, 그러니까 민간자금을 한 13조 원 그래서 한 70%, 재정 자금을 한 30% 선에서 봤기 때문에 그 7조와 13조 정도 봤고요. 그중에서 재정의 투자를 부담을 굉장히 최소화할 수 있도록 3조만 그래서 저희가 썼고 나머지 4조는 정책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그런데 원래는 6000억 쓴 게 아니라 1조 쓰셨지요? 원래 1조 쓰셨지요?
선욱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장선욱
 예.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4000억 삭감된 거잖아요.
선욱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장선욱
 요청은 1조로 했었습니다.
 그렇지요?
선욱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장선욱
 예.
 아니, 지금 보면 부위원장님이 산수 계산만 하는데 투자펀드라는 것은 타깃 투자처랑 그다음에 산업 분야랑 그다음에 이게 뉴딜이 100% 맞다면 신산업이 시장에서 올라오는 시기랑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전체 펀드 주기에서 집중 투자를 해야 될 주기가 어디이고 씨를 뿌려야 될 데가 어디고 이런 식의 계산이 나와야 돼요. 전체 금액이 얼마인데 그것을 몇 분의 1 하니까 이렇게 나와서 그래서 이 금액을 투자해야 된다라는 그 논리는 산업을 이해하고 있는 논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1조 넣었다가 깎이니까 6000억 되는 거지요.
 그런데 뉴딜이라면서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위원님, 우리가 1조 요청을 한 것은 5년간 3조입니다. 따라서 초기에 자금을 좀 더 예산에서 지원을 해 주면 이 사업이 좀 더 원활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하에서 아마 한 것 같고요.
 그런데 부위원장님, 보세요. 사업이 지금 중점적으로 있는 거면 그런 산수 계산이 가능하지만 뉴딜이에요. 없는 것들을 씨앗을 뿌려 가지고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세계 경제가 재편될 때 대한민국이 경제 패권을 갖기 위해서 신사업에 투자하는 펀드예요. 신사업이 하루아침에 나옵니까?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투자 회임기간도 길고 그래서 일단 정부가 재정에서 마중물 역할을 꼭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니, 모든 것들은 그냥 상상 속의 스토리인 것 같아요. 진짜 이 부분을 치열하게 분석해 가지고 펀드 조성 금액, 펀드 분기별로 내지는 시간별로 어떻게 투하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적인 얘기들을 듣고 싶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뉴딜펀드나 뉴딜정책 전반적으로 이렇게 논쟁하는 것은 건전한 토론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금융위에서도 그렇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상당히 큰 산업정책적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정부에서 제출한 안이 그냥 국회에서 아무 논의도 없이 통과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논쟁을 좀 더 성숙되게 해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 금융위가 답변을 좀 제대로 해 주고 또 서로가 부족한 점이 뭔지를 찾아가는 노력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접근했습니다, 이 주제를 볼 때.
 박정희 대통령 때 중화학공업 정책으로 해서 뭔가 국가적인 경제 구도를 새롭게 만들었고 그게 큰 성과를 이루었고, IMF 이후에 김대중 정부에서 IT산업에 대한 육성 정책을 했고 그 투자의 결과물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적인, 또 다른 산업 구조적인 전환을 지금 모색해야 되고 투자를 해야 될 때에 그 논의가 디지털 경제라는 주제가 있었고요.
 최근에 바이든 집권하면서 나왔던 게 친환경 주식이 올라간다는 것 아닙니까? 2050 기후․환경에 대한 이슈가 모든 통상 정책과 산업 정책에 파고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선제적 투자와 준비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개별 기업에만 맡겨 가지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도 있고 오히려 그것에 적극적으로, 대기업들은 능동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더 독려해서, 채찍질해서 빨리 가도록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기에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해서 그 뉴딜이라고 하는 콘셉트에는 대한민국의 산업정책적인 큰 변화를 모색하는 이유가……
 자, 좀 줄여 주십시오.
 오늘 이것 다 계속 토론할 수 없으니까 간단하게 중점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야기된 것은 성장 잠재력을 키우기 위한 그런 맥락에서 이것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적극적인 설명과 보완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 저는 이 뉴딜펀드 자체의 문제의식 자체는 지금 원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야당에서 또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문제 제기 속에서의 사업계획의 구체화 또는 보완 이런 것들은 좀 더 함께 계속 토론을 통해서 보충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감사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토론을 최대한 보장해 드리려고 노력하는데 불행하게도 시간 제약이 있습니다.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뉴딜펀드나 또 뉴딜사업에 대해서 활발한 토론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될 겁니다. 그것이 또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 야당 위원님들이 이 사업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더 지켜보고 조언하고 또 감독해 주십사 하는 취지고요.
 오늘은 우리 예산 심사입니다. 그동안에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정기국회 때 국감이든 본회의 질의든 상임위에서 무수히 반복적으로 토론되어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년에 정부가 하겠다는 사업에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여하고 또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예산 부분만 좀 집중해 주시고요.
 지금 시간이 12시 좀 넘었는데요, 12시 20분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전 심사를. 그런데 지금 절반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뉴딜펀드 문제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감액 의견, 원안 유지 의견, 증액 의견이 나왔는데 계속 더 심사하실 것인지, 아니면 오후에 계속 심사를 할 건지 결정해 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결론을 내리기가 그렇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지금 잠정 보류하고 오후에 계속 심사하도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을 좀 속도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용준수석전문위원이용준
 11쪽, 코넥스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12억 3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2개의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활성화 방안 구축과 동시에 지원 금액의 회수 방안을 마련하거나 전액 감액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원 기업 수가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2억 6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동산담보 회수지원) 사업은 195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170억 감액 의견과 150억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감액 의견은 부실률과 부실채권 매입가격률을 현실에 맞게 감안하자는 것이고 증액 의견은 코로나19로 인해 음식․숙박업 등 취약업종 중심으로 대출 부실이 확산․전이될 가능성과 생계형 창업의 누적 부실률들을 고려할 때 오히려 부실률을 5%에서 7%로 상향할 때 15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정부 의견은 예산안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문제 감액 의견에 덧붙일 내용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는 이 코넥스 시장의 활성화 관련해 가지고 감액이 아니라 현안 유지 의견을 드립니다.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벤처기업들이 엑시트할 수 있는 창구가 IPO밖에 없는데 IPO를 가는 평균 기간이 5년 전에는 17년이었고 최근에 12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10년 이상 생존율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은 M&A가 활성화된 반면 우리나라는 그 부분이 부족해서 그 중간 다리로 코넥스 시장을 개설했는데요.
 코넥스 시장은 코스닥이나 코스피랑 다르게 공모를 해 가지고 신규 자금을 유입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퍼블릭한 마켓에 올림으로 인하여 많은 투자처에서 기업의 잠재 가능성을 알아보고 사후 투자 유치를 유도하기 위해서 열었던 마켓이거든요. 그래서 상장할 때 드는 비용을 벤처기업이 전체 다 충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규 자금 유입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자기 자금으로 상장 비용까지 충당하라고 하면 아마 대부분의, 아직은 성장하지 못하고 자금적으로 풍부하지 못하나 기술이나 시장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이 코넥스에 가기를 다 주저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안대로 유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동의합니다.
 예, 이견 없습니다.
 이견 없습니까? 원안 유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산관리공사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제가 170억 삭감 의견을 냈는데요.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캠코가 매입한 동산담보부채권이 45억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350억 원이었으니까 45억 집행한 것을 보면 대략 한 300억, 현재 시점에 어느 정도 채권을 매입했는지, 정확한 숫자는 9월 말 현재로 받았기 때문에. 대략 300억 정도가 여유가 있다고 보고요. 여기에다가 추가로 내년도 예산에 195억을 더 넣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무리한 것 같고요.
 현재 여유분이나, 또 실제로 중소기업들의 부실률이나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가격률이나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저는 170억 정도를 삭감해도 내년도 문제들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 입장 다시 한번 분명히 이야기해 주세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금년도에 처음 들어온 사업인데 사실은 금년도에 그렇게 집행이 원활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동산담보대출 코로나19 지원을, 저희가 자금 지원을 하면서 동산담보대출의 만기 연장도 다 같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매각 수요가 좀 줄어들었다는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다음에 회수 지원 기구를 금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금년도에는 조금 부진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내년에 코로나와 관련해서 만약에 정상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워진 기업들이 결국은 부실화되는 어떤 상황들을 가정을 조금 더 해 보면 사실 내년에 수요는 굉장히, 충분히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차원에서 회수 자금을 어느 정도, 금년도에 잡아 주신 그 자금 플러스 그것을 이제 다시 자금 집행을 하고 다시 회수한다는 가정하에서 금년에 400억이지만 올해는 195억 정도로 대폭 낮추어서 저희가 사실은 예산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좀 요약적으로 해 주세요, 간단하게.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우리 위원님들 다 검토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강조할 점을, 왜 이 195억이 추가로 필요한지.
 지금 유의동 위원님은 있는 돈 가지고 해 보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만 분명히 좀 전달해 주세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코로나와 관련한 어떤 여러 가지 신규 부실로 자금 수요가 기업들이 더 많아질 거기 때문에 저희가……
 아니, 코로나에 대한 영향은 올해도 있는 거고 내년에도 있는 거잖아요. 공히 똑같은 조건이잖아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올해는 그런데 저희가 일괄적으로 만기 연장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만기 연장 안 합니까? 내년에는 만기 연장 안 하고 그 기업들 전부 다 경착륙시켜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그것은 아직 저희가 결정을 안 했고요.
 그러니까 조건을 댈 때는 환경이 A 조건하고 B 조건하고 똑같을 때 그 실험 결과가 유효한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그리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만기 연장……
 그 부실률을 지금 5% 보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부실률 5%로 봤습니다.
 5%면 평상시보다 높은 것 아니에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아닙니다. 저희는 정책보증사업 부실률을 썼고요. 이것은 정책금융기관에 있던, 캠코도 정책금융기관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저희가 같은 동종 기업들의 부실률을 같이 썼습니다.
 아니, 정책보증사업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동산담보대출사업을 하고 있는 그 숫자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시중은행의 동산담보대출의 고정이하여신 비중이 3% 정도예요, 3%.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는 매각 가능한 동산담보부채권만이 아니고 도난, 멸실 등 회수가 도저히 어려운 채권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가 좀 더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깃으로 삼는 것은 도난, 멸실 이런 어떤 회수 불가능한 동산담보부채권이 아니라 회수가 가능한, 매각 가능한 동산담보부채권에 한정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숫자가……
 아니, 그게 그 이야기 아니에요? 이것을 매각했을 때 매각이 가능한 거면 그것은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것 아니에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그것을 부실로 잡습니까?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매각 가능한 동산담보부채권 중에서 부실채권이라는 것은……
 그리고 여기 보면 동산담보대출 매입가격률을 40% 잡았는데 이 역시도 시장에서는 매입가격이 한 30% 해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산담보대출이라는 것은 동산에 어떤 담보가 같이 끼어 있기 때문에 매입가격률에 실제 낙찰가율을 저희가 쓰는데요, 낙찰가율을 보면 40%……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런 저런 그 5%,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40%를 저희 시장에서는 3%, 30%라고 보는데 그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올해에 소진을 못 한 300억이 남아 있잖아요.
 올해 300억이 남아 있는데 그중에서, 올해 한 300억을 쓰고 300억을 남았다고 하면 300억 가지고 내년도에 준비하는 게 버겁겠지만 올해 45억 쓰고 300억이 남았는데 도대체 올해보다 내년도 대한민국 경제가 얼마나 나빠져 가지고…… 한 10배 정도 부실이 더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논거대로라면?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지금 현재는 어쨌든……
 그래도 돈이 남잖아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그런데 대신에 저희가,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액 자체가 400억에서 195억으로 절반으로 지금 줄여서 저희가 예산안을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아니, 올해 45억을 집행했는데 내년도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이것보다 10배 많은 게 들어와야 450억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300억이 남아 있잖아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 것은 7월이고요. 그래서 준비 과정을 거쳐서 하다 보니까 올해 사실은 본격적으로 하지도 못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동산담보대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괄 만기 연장의 여파로 지금 매물이 그렇게 없었지만 내년의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한 새로운 어떤 부실들, 이런 요인들도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저희는 이번에 저희가……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170억 삭감에 동의하시면 통과를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논의하시는 걸로 하시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제가 몇 가지 짚겠습니다.
 지금 저희 예산안 산출 개요를 봤는데 올해 195억 원, 부실채권 매입비용 170억 원하고 관리운영비용 25억 원 해서 195억 원이지요? 이게 지금 추가로 필요한 근거는 올해 매입비용에서 절감액 그다음에 부실채권 회수액을 다 뺀 금액이라고 추산이 됐고, 근거가 있네요.
 그리고 내년도도 동산시장, 채권시장의 불안정성들이 아직 확실히 가시지 않은 속에서 선제적으로, 방어적으로 이 문제에 대처하겠다는 거지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중소기업 취약업종들이 주로 동산부채 관련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대비하겠다고 하고 산출 근거가 지금 나와 있는데 이 문제 가지고 계속 논쟁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니 위원장님, 이것은 심각한 문제인 게요 캠코가 부실자산을 매입하는 기관이기는 한데 지금 이 동산담보처럼 시장에 등장하는 부실 담보를 100% 매입하는 경우가 없어요. 캠코가 만약에 이 동산담보에 대해서 시장에 나오는 물건들을 100% 다 매입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동산담보 외의 다른 부실자산에 대해서 매입을 못 하는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장을 왜곡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저렇게 우기잖아요.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은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지금 증액 의견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예산 심사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정부가……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합의가 안 되면 계속 논의하시자고요.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대비하고 대처해 갈 것인가 우리는 그 가이드라인에 나름대로 합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감액 의견하고 또 150억 원 증액 의견이 똑같이 위원님들 사이에 나와 있어요. 그런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논쟁하는 것보다 유의동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계속 정책적으로 우리가 추적하고 그런 전제하에서 정부 원안을 받아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합니다.
 아니, 저는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융공사 출자 건 보고해 주십시오.
이용준수석전문위원이용준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사업입니다.
 500억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과 500억 원 증액, 두 가지 의견과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감액 의견은 실제 지급보증배수가 예상 지급보증배수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출자예산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되었다는 점을 고려해서 감액하자는 것이고요. 증액 의견은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을 감안해서 적정 보증배수, 한 40배 정도 됩니다마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5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대의견으로는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당초 계획대로 정책모기지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급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출자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금융산업국 기본경비(비총액)사업에 대해서 2억 9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장병내일적금 업무 소홀을 고려하여 업무추진비 30%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정부 의견은 원안을, 금년도 정부 예산안을 저희 의견으로 하겠습니다.
 원안 반영해 달라는 것이지요?
 지금 이것도 감액 의견과 증액 의견이 동시에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욱 위원님도 의견을 내주셨는데요. 500억 원을 출자해서 약 2조 원의 잔액이 증가해서 1인당 평균 대출 1억 원으로 한다고 하면 2만 가구의 실소유자에게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저도 한 500억 정도는 증액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저는 강민국․유동수 위원께서 부대의견 다신 내용으로 해서, 그냥 정부 원안 유지하고 부대의견 달아서 가는 것에 찬성합니다.
 강민국 위원은 어떻습니까?
 저도 유의동 위원님……
 예, 그렇게 하도록……
 여당 위원님……
 저도 강민국 위원님 그 안대로 원안 유지 동의합니다.
 부대의견을 전제로 정부 원안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금융산업…… 여기 30% 감액 의견이 나왔는데요.
 이것 업추비는 통일적으로 나온 저기여서 한꺼번에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질의가 참 열기 있게 또 심도 있게 잘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에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안 나머지 부분 하고 이어서 공정거래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수석전문위원이용준
 오전에 이어서 13쪽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융그룹감독혁신단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등을 고려하여 국외여비 감액 1700만 원 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금융정책알리기 사업에서 세 가지 내역사업에 대한 감액 의견입니다. 온라인 홍보 및 SNS 운영 내역사업은 블로그 등 관리 소홀을 고려하여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9000만 원 감액하고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내역사업에서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79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해외 홍보콘텐츠 제작 내역사업도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10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당초 저희 정부 원안을 저희 의견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추가하실 말씀 부탁합니다.
 예산 증액을 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들이랑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종만금융위원회디지털소통팀장이종만
 위원님, 디지털소통팀장 이종만입니다.
 금융정책알리기 사업 전체에서 일단 약 반 정도가 전문직 근로자 인건비하고 홈페이지 유지 보수 비용입니다. 나머지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들이 실질적인 직접홍보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온라인 홍보 및 SNS 운영 내역사업은 실제 타 부처에 비해서 저희가 온라인 분야 홍보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저희 홍보 콘텐츠가 정책 성과를 알린다기보다는 국민들이나 기업들이 좀 빨리 알아야 되는 정보 제공 위주의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온라인 채널을 이용해 가지고 좀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내보내는 사업을 확대하려고 지금 증액 편성했고요.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내역사업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부분의 홍보를 예산 부족으로 진행을 못 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하철이나 이런 다중이용시설에 노령층이나 온라인 이용이 좀 미숙하신 분들에 대한 정보 제공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좀 강화하는 차원에서 증액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리고 해외 홍보콘텐츠 제작 내역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한국의 코로나 금융 대응이나 이런 것에 해외 투자자들이나 외신 기자들의 관심이 많았는데 이런 부분들을 기존의 보도자료 번역하는 수준을 넘어 가지고 다양한 콘텐츠로 직접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소액 증액을 올렸습니다.
 지금 보면 국내․해외, 국내는 온라인․오프라인 전부 다 홍보 부분을 강화하겠다는 건데 어떤 내용을 알리기 위한 거지요? 특별히 이벤트가 있나요, 뭐를 새롭게 오픈하는 게 있다든가 바뀌는 게 있다든가? 그래서 아주 중점적으로 무언가 이렇게 전방위로 알려야 되는 내용이 뭔가요?
이종만금융위원회디지털소통팀장이종만
 실제 저희 금융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사업별 홍보예산이 있는 사업들도 있는데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변인실 예산 가지고 전 정책 부서의 홍보를 지원해야 되는 미션이 있고요.
 온라인 홍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최근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 정보를 1년 내내 상시적으로 제공을 해 드려야지 국민들이 그걸 보고 경각심을 제고할 수가 있고 그 외 각종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소식들도 좀 빨리 전파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을 저희가 지금 5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추가적인 채널을 운영하기보다는 기존에 진행됐던 채널의 효율성을 좀 높이는 차원에서 증액을 온라인 부분에 편성했고요.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오프라인, 금융 취약계층의 손에 바로 잡힐 수 있는 오프라인 홍보를 그동안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잘 모르겠다.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참고로 말씀드리면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내역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동안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에 사실 정무위 결산 검토보고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신경을 써라, 강화하라고 저희한테 권고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0년도 본예산에 비해서는 줄었네요, 예산이?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그렇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나 또 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홍보들은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저희도 충분히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특히 온라인 홍보 쪽의 중점 방향이 SNS를 활용한 여러 가지 홍보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노력을 조금 더 하고자 해서 이번에 한 9000만 원 정도 증액을 한 겁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감액 의견 계속 유지하시렵니까, 어떻게……
 예.
 그러면 이것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수석전문위원이용준
 14쪽, 전문금융인 양성과정 설립입니다.
 2021년 예산에는 반영돼 있지 않으나 2017년에서 20년까지 지원된 부산 금융 전문인력 양성과정 사업을 연 6억 원 해서 총 24억 원을 4년간 추가 연장하자는 내용으로서 부산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한 금융 인력풀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기업자산인수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이 역시 2021년도 예산에는 반영돼 있지 않으나 캠코가 시행하고 있는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자산 매입․매각 과정에서 취득세가 발생하는데 중소기업이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취득세에 해당하는 50억 원을 증액해서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50억을 편성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저희는 수정의견에 대해서 수용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증액 의견 그대로 반영할까요?
 부위원장님, 전문금융인 양성과정 있잖아요. 이것 금융위원회에서 연구용역을 했습니까? 사업평가를 했나요, 지난 2017년부터 20년까지 진행된 이 양성과정 사업에 대해서?
정종식금융위원회국제협력팀장정종식
 국제협력팀장 정종식입니다.
 중기계획에 따라 가지고 올해까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요. 그 편성을 종료하는 과정에서 기재부 차원에서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그 평가 결과는 어떻게 나왔던가요?
정종식금융위원회국제협력팀장정종식
 평가 결과가 당초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올해까지만, 20년까지만 지원을 하고 내년부터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사업에 대한 평가는 안 했습니까? 지난 4년 동안 예산 지원됐던 것에 대한 평가는 기재부에서 별도로 안 했던가요?
정종식금융위원회국제협력팀장정종식
 예.
 그래서 그 평가 결과 사업이 부진하기 때문에 4년 지원하는 것으로, 이제 종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됐던 건가요?
정종식금융위원회국제협력팀장정종식
 사업 부진의 개념은 아니고요. 당초 예정했던 대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섰고 더 이상 지원을 받아서 하기보다는 자체적으로 하는 게 맞다는 판단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 이 사업은 1년에 6억씩 해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총 24억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부산이 지금 제2금융중심지로 지정되고 난 뒤에 해양․파생금융에 대해서 부산대학교하고 한국해양대학교에 금융대학원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저희 정무위에서 이것이 증액되어 가지고 올라가면 예결위에 가서 이 부분은 좀 각별히 기재부라든지 또 예결위 위원들한테 잘 설명해서…… 여기서 중단이 되어 버리면 지난 4년 동안 했던 것, 말하자면 말짱 물거품이 되는 상황이라 이 부분을 좀 각별히 챙겨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6억 증액 그다음에 캠코 50억 증액 반영하는 안으로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소부장.
이용준수석전문위원이용준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사업입니다.
 산업은행 출자(혁신모험펀드) 2000억에서 2500억으로 500억 증액되었으나 500억 감액 의견과 500억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감액 의견은 동 펀드의 투자 대상의 위험도가 중소벤처기업에 비해 낮고 2020년도 블라인드펀드의 경우 예상보다 민간자금의 투자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재정 출자 비중을 하향 조정하여 500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또한 올해 결성되지 못한 금액, 결성 후 투자되지 못한 금액을 고려하여 소부장펀드 결성 규모를 올해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500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반대로 소부장 산업의 특성상 리스크가 높고 기대수익률이 낮아 민간 출자자 모집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바 재정 출자 비중을 상향하여 원활한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500억 원의 추가적인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저희는 정부 원안을 저희 의견으로 하겠습니다.
 동 건도 감액 의견과 증액 의견이 동시에 있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하시겠습니까?
 예.
 부위원장님!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여기 증액 의견에 김병욱 위원님께서, 이렇게 수정 이유를 적어 놓으신 부분이 있는데, ‘소부장 산업의 특성상 리스크가 높고 기대수익률이 낮아 민간 출자자 모집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것은 뭐 다 공유하는 바잖아요, 그렇지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그러면 이 펀드의 특성이 민간 출자자의 숫자를 줄여 가면서 재정 출자를 늘려서 해야 될 정도인가에 대한 고민이 일단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 감안하더라도, 그런 것을 긍정적으로 다 평가하더라도 올해 보면 실질적으로 3800억 정도 결성이 돼서 프로젝트 계획 2000억 대비 34%에 불과한 596억만 지금 집행이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결성된 거잖아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그렇습니다. 프로젝트 펀드는 9월 말 기준으로 596억 결성이 완료됐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그러니까 이 펀드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펀드에 대한 수요가 우리가 계획한 것에는 상당 부분 못 미치니까 그리고 또 그 여력이 남아 있으니까 내년도 예산안은 그냥 올해 예산안 수준에서 맞추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을 증액해서 채워야 될 만큼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우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현재 3800억이고 올해는 4000억을 좀 넘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프로젝트 펀드의 경우에는 이미 미리 투자하는 프로젝트를 정해 놓고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바로바로 집행되지만 그 외에 블라인드펀드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방향성만 있고 대상 업종 정도를 가지고 있고 그 업종 중에서 해당 펀드 운용사, 즉 GP라고 합니다마는 그 GP가 결정해서 그때그때 필요하면 투자를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통상 이런 어떤 블라인드펀드의 경우에는 투자 기간이 한 3∼5년 정도 된다고 저희들이 보통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 그거로 보면 당초에 저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투자가 일어나고 있고 또 실제로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생각보다 시중의 호응이 좀 저희 생각보다는 더 많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예산 2000억을 통해서 4000억 규모로 펀드를 조성하지마는 내년에는 한 1000억 정도 더 조성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생각보다 호응이 높다는 대목은 어떤 대목입니까? 계속 그 말씀을 강조하시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2000억의 재정이 투입돼서 3800억 원의 펀드 결성이 되고 이 중에 투자 실적이 552억이에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호응이 높다는 겁니까?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투자 실적……
 그리고 김병욱 위원도 지적을 했던 것처럼 ‘이 사업의 특성상 리스크가 높고 기대수익률이 낮아 민간 투자자․출자자 모집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바 재정이 좀 더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생각보다 호응이 높다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건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그것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블라인드펀드의 경우에 저희가 당초에 2000억 정도 생각했었는데 지금 조성 규모는 3200억으로 저희 예상보다는 좀 더 많이 조성됐고요.
 그리고 제가 호응이 높다는 것은 당초에 저희가 이 펀드 설계할 때 재정에서 50% 그리고 민간이 50% 이렇게 하면서도 민간에서 50%까지 과연 조성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 펀드를 저희가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장 태핑(tapping)을 하는 과정에서 금년에 한 50% 정도는 민간에서 충분히 조성했고요.
 따라서 내년에도 저희가 조금 더, 소부장 산업의 어떤 지원을 위해서 한 500억 정도 더……
 지금 금융위의 소부장 산업 펀드에 대한 열정이나 이런 것들은 높이 삽니다. 그 필요성이 있다는 것도 인정하고요.
 그런데 이 투자 여력의 문제잖아요. 지금 투자 여력이 넉넉한데, 그래서 전년도 수준의 재정 투입 그 정도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넘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더 그 금액을 늘려서 내보내는 것이 맞지 않다고 보는데 그 500억이 더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여쭙는 겁니다.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소부장 분야는 사실 우리 산업에서 대일 의존도가 가장 높은 분야 중의 하나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이해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투자 여력이 남는데, 돈이 남는데 왜 500억이 더 들어가야 되느냐를 설명해 달라고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그런데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아직도 많은 소부장 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자금난, 자금의 수요에 비해서 저희……
 아니, 결성된 금액이 3800억인데 550억 정도밖에 안 쓰였는데, 이게 남잖아요, 돈이.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블라인드펀드의 특성상 계속 발굴해서 지원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통상 저희가 3~5년 정도 운용 기간을 두고 운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계속 자금이 남아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3~5년을 이끌고 갈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들어가는 돈은 전년도 수준이어도 충분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왜 전년도보다 500억이 더 늘어나야 되느냐를 여쭙는 것 아닙니까?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제 말뜻을 전혀 모르세요, 아니면 일부러 지금 대답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알고 있습니다. 이 소부장 산업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2000억 해서 4000억 규모로 지원을 하지만……
 아이고,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수석전문위원이용준
 16쪽, 2021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안 중에 일반회계 전입금을 1500억 증액하자는 의견인데 이유는 소상공인 위탁보증 9.5조 원 지원에 필요한 소요 재원 7600억 원 중에 금년 3차 추경 시 이미 출연받은 4600억 원을 제외하면 3000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므로 미출연 재원 1500억 원을 추가 출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이게 수입 항목이지만 일반회계 출연금 지출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신용보증기관출연사업에 계상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넣으면 자동으로 넘어오는 거라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부도 동의합니까?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그렇습니다.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수석전문위원이용준
 두 번째, 구상권 관리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이 하나 있습니다. 신보의 최근 5년간 평균 구상권 회수율이 3% 남짓에 불과하며 구상권 회수 금액과 회수율 둘 다 하락하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신규 보증 사업을 신설하기 이전에 국세청으로부터 받는 과세정보 범위를 넓히는 등 구상권 회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의견입니다.
 정부 의견은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저희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이용준수석전문위원이용준
 다음, 17쪽입니다.
 프론트원 운영 사업입니다.
 마포의 신보 사옥에 청년창업기업 전문 보육공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건물관리 용역, 공과금, 공공요금, 시설유지비에 필요한 42억 1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창업공간 지원 사업인 프론트원 운영계획안이 신보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 2021년도 계획안 중 건물주로서 지출하는 법정 검사 비용 및 건물 수선유지 비용 등 15억 49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 이에 비해서 청년창업기업 전문 보육공간의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영 지원과 교육 등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 12억 증액, 또한 입주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 6억 600만 원 증액, 이렇게 네 가지 증․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저희는 원안 유지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프론트원 사업이 뭔가는 아시지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이게 지금 신용보증기금의 설립 목적과 추구하는 사업 방향에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저희는 맞다고……
 왜 그렇습니까?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현재 신보법에 보면 경영지도 업무가 신보의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프론트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창업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경영지도 업무로 보이기 때문에 저희는 신보 설립 취지에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론트원 사업은 청년창업 전문 보육공간을 만드는 거지요, 그렇지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그런데 신용보증기금법 1조에 보면 신보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기업의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요? 신용보증기금법 1조에, 그렇지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그러면 신보가 하여야 될 주 역할은 경제가 어려워지고 코로나19 때문에 더욱 힘든 기업들에게, 자금난에 시달리는 기업들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지원해 주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시나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주목적은 그렇게 있지만 목적 달성을 위해서 다양한……
 그런데 사옥이 안 팔린다고 해서 이것을 한다는 것 자체도, 그것은 발상 자체도 좀 웃긴 이야기지마는 또 프론트원 사업과 관련해서 동일한 사업이 이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담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것도 아시나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지금 정부 부처 내에서는 중기부가 그 임무를 주로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그러면 당연하게 이것을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보증을 통해서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게 주 기능입니다마는 그 목적 자체가 결국은 중소기업 지원이기 때문에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다양한 업무들을 지금 현재 법에서 부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프론트원 업무도 궁극적으로 경영지도 업무에 속하는, 즉 컨설팅 업무이기 때문에 프론트원도 신보의 고유 목적 달성에, 큰 틀에서 위반된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너무 중구난방으로 있으면 안 되니까 효율적인 사업 운영 그런 것들은 저희가 계속 중기부랑 협의를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좀 시스테믹하게 굴러갈 수 있도록 부처 간의 협조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긴 한데 예산을 편성하고 올릴 때 이미 중소벤처기업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는 예산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 예산심의 의결을 두고 협의를 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건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이미 저희가 중기부 그리고 관계부처 간에 프론트원 사업은 이미 실무적으로 계속 협의를 진행해 왔던 사업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 자체는 2020년, 이미 금년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저희의 중기 대책에서도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처 간에 협의를 계속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추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신용보증기금의 설립에 가장 우선적인 것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대출입니다. 그리고 보통 벤처들은 기술보증기금을 이용하고요 소상공인들이나 단순 제조 그다음에 중소기업들이 주로 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든 그 일의 주된 이유 때문에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마포 사옥을 매각해야 되는데 매각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이게 기업을 도와주는 건지 디캠프를 도와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시는 것처럼 은행연합회 20개 회원사가, 금융기관이 출연해서 만든 게 디캠프잖아요. 그런데 디캠프에다가 지금 임대료 안 받으시고 전세보증금만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을……
 아니, 만약에 자체 재원으로 이 부분을 하겠다고 그러면 그것은 선택 사항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디캠프에다가 임대료 안 받고 그냥 보증금 받고 무상으로 빌려주고 거기에 드는 추가적인 비용을 세금으로 납부해 달라고 하는 것은 본 사업도 아닌데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금융 관련한 것도 금융위원회에서 핀테크 지원 사업하시잖아요. 핀테크 기업의 맞춤형 성장 지원을 위해서 사무공간 내 주시고 멘토링 해 주시고 교육해 주시고, 내년에만 잡힌 예산이 203억이에요.
 그리고 지금 창업공간이 넘치는 게 프론트원 맞은편에 과기부가 운영하는 ICT콤플렉스 있고 또 근처에 중기부가 운영하는 마포 비즈플라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보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 인큐베이팅이 필요해 가지고 심사숙고해서 이 공간을 만든 게 아니라 사옥이 매각이 안 돼 가지고 그 용도를 전용하는 과정에서 월세도 안 받고 이렇게 해서 이게 벤처나 창업기업을 도와주는 겁니까, 디캠프를 도와주는 겁니까?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 사업은 기금사업입니다. 따라서 세출예산이 아니고 이것은 기금 지출 항목입니다. 그래서 기금이 가지고 있는 신보 고유자금으로 운용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 42억이……
 아니요, 그런데 정확히 보시면……
 제가 질문드릴게요.
 42.19억 중에서 입주기업으로부터 수납해서 받는 관리비가 있지요, 디캠프 포함해서. 그게 26억 7000만 원이에요. 여기 42.19억이라고 쓰여 있지만 이것을 다 달라고 하는 것 아닌 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나머지 26억 7000만 원은 디캠프도 있고 신용보증기금도 있고 다른 기업들도 있어요. 거기서 받아서 쓰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맞는 내용이고요.
 지금 추가로 달라고 하는 게 세금 낼 돈, 건물 운영하면서 세금 낼 돈 15억 4900만 원을 지금 세금으로 달라는 얘기예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 지금 세입이 세출 항목이고요. 이것은 지출 항목입니다. 그래서 기금의 지출 항목이기 때문에 기금은 자체 재원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지금 일반회계 전입금을 쓰지를 않습니다. 기금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여유자금으로 사업을 하는 거고요.
 다음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26억 7000만 원 정도는 지금 입주기업, 그러니까 창업기업 이외의 기업들도 들어와 있습니다. 금융기관 자회사라든가 이런 어떤 창업과 관련된 기업들이지만 순수 창업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42억, 이 지출 항목 중에서 수입 뺀 한 26억 정도는 창업기업한테 임대료를 면제해 주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익이고 사실은 이 부분만큼 기금이 자기 고유 재산에서 부담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금에 있는 자금에 대한 용도 사용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그렇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이 원래 그렇습니다.
 다만 기금에서 특정한 사업과 관련해서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국민 세금을 받아서 쓰는 거지만 이 경우에는 자체 자금으로……
 아니, 그러면 그것은 그나마 다행인데 이것 마포 사옥 매각이 메인 아닌가요? 이렇게 많은, 주변에도 이런 창업공간이 넘치고 있는데 신용보증기금에서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DB에서 이쪽으로 들어올 기업의 수가 많지 않으니까……
 이것은 직접사업도 아니에요. 그냥 디캠프에다가 임대사업 해 준 거예요. 차라리 신용보증기금이 내가 보유하고 있는 풀 중에 이렇게 있으니 나도 이렇게 운영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본인들이 하는 사업도 아니고 다른 곳에서 하는 사업을 그냥 내 빈 사무실에 들어와서, 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사실 다 떼고 보면. 이것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동 사업의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창업공간이 지금 여러 군데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부족하다는 게 사실입니다. 들어오고 싶어 하는 벤처․창업기업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부처 간 협의를 거쳐서 매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신보 건물을 이런 창업공간으로 좀 더 활용해서 창업기업 지원을 하자.
 저 짧게 끝낼게요.
 부위원장님, 신보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하느냐도 이슈지만 이것을 잘 보면 신보가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다른 데서 하는 사업을 건물을 그냥 빌려주는 거예요. 신보의 인큐베이팅 사업이 아니에요, 이것은. 신보의 임대사업이에요. 월세를 안 받고 전세보증금으로만 계약조건이 되어 있는 임대사업이에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신보보다는 더 전문성 있는 디캠프라는 어떤……
 나는 이 사업에 신보가 어떤 역할이 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역할이 있으면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점검을 하겠습니다.
 지금 디캠프는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법에 의해서 발족이 됐지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감독 업무 수행하고 있지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방형 창업 생태계 플랫폼으로써 청년창업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고.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여기에 지금 건물을 임차 면제해 주고 있고 임대료, 관리비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나머지 창업기업 외 입주 기업한테 이 관리비를 전가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관리비는 누가 내가 됩니까? 이 창업기업들 지원을 위한 관리비를 지금 담당할 주체가 없어서 기금에서 지원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신보에서?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재원 소요가 있습니까?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대체하려면 일반회계 전입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러면 창업 지원 문제하고 충돌할 것 아니에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보다는 자체 자금이 있으니까 자체 재원으로 사업을 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창업지원 차원에서 계속 지원해 왔던 건물 관리비 등 지원들을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거든요.
 이 문제에서 계속 감액 요구 유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마디만 하고.
 예.
 저는 증액 요구를 한 사람이라 오히려, 지금 이 비용이 거의 다 건물 용역비, 관리비, 유지비 이런 물적 시설비에만 관련된 것 같은데 사실상 이런 프론트원의 좀 더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하는 데 대해서 오히려 더 증액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덧붙이자면 신보의 법상 기본업무에 ‘경영지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경영지도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게 잘 와닿지 않는 측면이 있는데 사실상 이 경영지도라는 것은 뭐냐 하면 신보가 창업기업에 대한 창업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이제 프론트원을 운영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고 혁신 창업 문화를 확산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신보가 기존에 이러한 업무들을 쭉 해 와 가지고 이러한 역량들이 굉장히 많이 축적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창업 지원을 하면서 경험도 굉장히 많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틀어서 경영지도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창업 지원이라든지 또 혁신 창업 문화가 확산되는 데 있어서 지속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프론트원, 경영지도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게 좀 내용이 와닿지가 않아서 그러는데, 이런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프론트원 이것은 앞으로도 확대해 나가고 일부 문제가 있다면 점검을 해서 좀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큰 틀에서는 좀 더 확대해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지요.
 위원님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감액과 증액 요구가 동시에 있을 경우에는 사업 방향에 대해서 합의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야당 입장에서 감액할 때는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돈이 잘못 쓰였다는 문제가 아니고?
 예.
 그러면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소리지요, 결국은? 신보에서 창업 지원 프로그램들 앞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뜻인가요?
 아니요, 신보에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할 때 신보와 기보의 특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신보를 주로 이용하는 고객들을 위해서 하겠다, 뭘 어떤 식으로 하겠다, 그런 것들이 사업계획서가 충실한 상황에서 무엇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것 보면 디캠프가 액셀러레이터예요. 거기서 다 알아서 하는 겁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디캠프 자체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면 신보는 매각이 되지 않은 사옥을 임대사업한 것이잖아요.
 금융위원회에서 이 디캠프 사업에 대해서 관리 감독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 만큼 그 문제에 대해서 적절하게 우리 야당 위원님들 문제 제기한 분들께 그 문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수석전문위원이용준
 18쪽,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 사업입니다.
 3701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위탁보증 실적이 당초 계획 9.5조 원 대비 저조하므로 보증공급 실적을 고려하여 내년도 계획안 1529억 8100만 원만큼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저희는 당초 안으로 저희 의견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 산출 근거가요.
 부위원장님!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지금 3701억이 계획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산출된 산식이 20년 말 부실 잔액이 671억 정도 되는 것이고요. 맞습니까?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맞습니다.
 더하기 21년도 부실 순증액이 4438억 정도 되는 것이고요. 맞습니까?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그래서 이 합을 곱하는데 대위변제 발생률이 70.9% 맞고요. 그렇지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대위변제 해지 대비 발생률이 102.2%를 했더니 그 금액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그런데 2020년 말 부실 잔액이 대략 얼마 정도 될 것이라고 보세요?
도규상금융위원장부위원장도규상
 ……
 파악이 안 되십니까?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소진공 당초 계획했던 10조, 2차 소상공인 지원자금 10조 중에서 연말까지 한 5조 정도 나간다고 생각을 하면……
 아니, 20년 말 부실 잔액이 얼마나 될 것 같으냐고요.
 여러분들이 계상하기는 671억 정도 예상했는데 이 671억이 생길 것 같아요, 올해 말까지?
 이게 생기지 않겠지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이 올해 5월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5월부터 돈을 빌려 가기 시작한 겁니다. 보통 6개월 빌려 가는 게 주지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발생되는 부실은 내년부터 발생이 될 겁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맞습니다.
 그리고 21년도 부실 순증액이라고 얘기하는 4438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10조 원을, 당초 계획하고 있는 10조 원을 전부 다 빌려줬을 때 예상되는 부실액이 이 정도 아닙니까?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부터 지금 빌려준 게 한 1조 7000억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 추세대로 보면 내년에 소상공인 2차 대출을 할 예상되는 금액은 한 5조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10조라는 것은 당초 계획 10조를 다 빌려줘서 이것들이 다 문제가 생기고 이랬을 때 부실금액을 상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실질적인 부실률이나 이런 것들을 넣고 계산을 했을 때 한 1500억 정도는 삭감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우선 동 2차 소상공인 자금 지원, 보증 지원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저희 계획 대비 소진율이 조금 낮았습니다.
 다만 금년 9월에 저희가 제도 변경을 몇 가지 했습니다. 첫 번째가 대출한도를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올리고 그리고 한 번 지원을 어디서든 받으신 분들은 여태는 못 받게 했는데 코로나19의 특수 상황을 감안해서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한 번 지원받으신 분도 또 필요하면……
 그러니까 지금 그 9월 달에 그 제도 개선한 것 그런 것을 포함했을 때 한 5조 정도 빌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그래서 저희는 내년 중에 10조 원 전부 소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도 코로나……
 아니, 실무자들이 현재 5조 원 정도를 예상하는데 부위원장님은 무슨 근거로 이게 10조가 다 소진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현장에 있는 그 담당자들이나 관리자들한테 다 얘기를 취합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저희는 연말까지 한 5조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말이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그래서 내년 말까지는 10조 원 충분히 소진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도 지금 영업상 애로를 굉장히 많이 겪고 계시는 가장 대표적인 계층이 소상공인들입니다. 따라서……
 지금 내년까지 5조 정도 쓸 거라는 게 신보 측의 추계예요.
선욱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장선욱
 위원장님, 산업금융과장입니다.
 저희 의원실이 확인한 신보 측의 추계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금융위가 기재부 설득 잘 해 가지고 이 정도 금액을 확보해서 주장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것들을 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이렇기 때문에 그냥 제 의견을 들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저기 아까, 소속 이야기해 주십시오.
선욱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장선욱
 위원장님,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 선욱입니다.
 이 예산을 요청할 때는 올해 10조 원을 다 공급한다는 걸 전제로 5월 달에 예산을 요청드릴 수밖에 없었고요. 지금은 실제 저희가 추경에서 받은 예산은 4600억 정도이고 그것은 올해 한 5조 원 정도를 공급할 그런 정도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부위원장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도 개선 이후 일평균 700억 정도의 대출이 나가고 있고요. 그렇게 따지면 연말에 한 5조 원가량 나갈 걸로 지금 신보랑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중에는 추가 5조 원 해서 10조 원 정도는 달성할 것 같고요.
 저희가 IMF라든가 이런 때, 글로벌 금융 위기 때 부실률을 생각해 보면 이게 위기가 끝나고 나면 부실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신보가 IMF 때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었는데 그때 부실률이 최고 38%까지 올라갔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 예산안을 좀 지켜 주시면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저희는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건은 계속 논의했으면 좋겠다고요. 다음으로 뭘 매듭을 지을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국난 상황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신보에서 애를 쓰고 있고 정부도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지금 야당 유의동 위원께서 ‘신보 측에서 들은 이야기다’.
 그런데 우리가 국회에서 심의할 때 굉장히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 정부 당국자들이 그리고 금융위원회의 책임 있는 공직자들이 나와서 국민 앞에서 하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유의동 위원님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내가 옳다’ 판단해 버리면 이거 어떻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까?
 아니, 위원장님……
 그리고 제가 지금 위원장으로 있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이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결정합니다, 일단은. 어떻게 유의동 위원이 함부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심사하고 말고를 결정합니까?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발언 기회를 주십니까?
 해 보세요, 이야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감액 의견이 필요하다는……
 아니, 그 전에…… 신보에서 들은 이야기라고 하면서 이게 내 말이 맞다고 주장을 하셨지 않습니까? 근거를 제시해 보세요, 그러면.
 아니, 그러면 제 말이 맞다는 주장도 못 합니까?
 아니, 그게 확실하다 하면서 정부 당국자가 우리 국민 앞에 국회에서 나와서 보고를 하는 내용을 그렇게 묵살해 버리고 부인을 해 버리면 어떻게 심사하겠습니까? 그러면 저분들 돌려보낼까요?
 아니, 위원님……
 최소한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겁니다.
 위원장님이 지키셔야 될 선을 지키셔야지요.
 유의해 주십시오.
 아니, 제가 신보의 관계자로부터 보고를 들은 거고요.
 신보 관계자들 나오시라고 하세요.
 아니, 위원장님이 뭔데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려고 그래요?
 그럼 이 당국자들은 왜 나와 있습니까, 이 자리에?
 아니, 제가 묻지 않습니까?
 목소리 좀 낮추세요, 그리고.
 아니, 위원장님이 먼저 목소리를 높이셨잖아요!
 자,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수석전문위원이용준
 19쪽,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전입금으로 3000억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유는 법정보증배수 초과 시 농업인에 대한 보증 지원의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므로 정부 출연금 증액을 통해―현재 1300억입니다만―기금의 기본재산을 확충하여 보증배수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지원 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사업에 반영되면 이 기금에 자동적으로 이렇게 따라오는, 그래서 예결위에서 조정이 될 사항이라 저희는 여기서 논의해도 전입금 자체는 저희가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본 위원회 소관 사항이 아니라 하니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수석전문위원이용준
 이상입니다.
 회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 사업 마무리는 이후에 하도록 하고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예산 사안을 바로 심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회의 진행하기에 앞서서 아까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장 입장에서 제가 과도한 이야기를 유의동 위원에게 했는데요 그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고,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한 고언으로 받아 주시고요.
 또 우리 공직자들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공직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좀 같이 국회 차원에서 존중도 하자 하는 취지로 받아 주시고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 김재신 부위원장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 보고 후에 정부 측에서는 수용․불수용 의견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구체적인 질문 과정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원모 전문위원께서 소위 심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모전문위원김원모
 소위 심사자료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 심사하실 항목은 세입예산안 1건, 세출예산안 14건 해서 총 15건입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세입예산안 과징금 관련입니다.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임의체납액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징수 관련 활동을 지속적․상시적으로 실시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대의견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주세요.
김원모전문위원김원모
 3쪽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공통사항으로 업무추진비 관련입니다.
 국가․공공기관이 과다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억 61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2번,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관련입니다.
 기본경비를 전년도 본예산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억 1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3번․4번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실한 자료를 제출한 감사담당관실의 기관운영비를 30% 감액 의견입니다. 기관운영비가 나뉘어 있습니다. 30% 하면 3번 기관운영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에서 265만 원, 4번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에서 465만 원 감액 의견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추비 일괄 30% 감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0% 삭감되면 공정위의 정상적인 업무 추진이 현저히 곤란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기재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미 5% 이상 삭감이 된 수치고요. 최근에 이 업추비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삭감이 이루어져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관련해서 1억 1000만 원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관련된 사항은 같은 건인데요. 저희가 윤창현 위원께서 국감 때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접촉보고제도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역을 제출하라는 요청이 있으셨는데요. 저희가 제출하기 어려운 점을 당시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해당 부서의 기관운영비하고 업추비를 삭감하면 해당 부서의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이해하고 앞으로 그렇게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시겠습니까?
 기관 업추비는 심사 나중으로 미루도록 했고요.
 기본경비 증액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윤창현 위원 감사담당관실 기관운영비, 업추비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윤창현 위원께서 이 부분은 양해가 되실까요? 안 되시나요? 여기 안 계셔서……
 안 계시기는 한데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이 이 지적사항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일로 이렇게 언급되는 일이 없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부분은 감액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정부 원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모전문위원김원모
 4쪽, 공정거래 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내역사업 공정거래정책알리기 사업의 집행률을 감안할 때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84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다음, 내역사업 변화관리 및 능력개발 사업에서 외부 위탁 예산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73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이에 비해서 경제적 약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시정 및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서 예산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10억 3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부대의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의공정위 경연대회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공정거래정책알리기 사업에 대한 감액 의견은 8월까지 집행률이 33%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10월 말 기준으로는 실제 원인행위 지출과 관련된 것을 기준으로 보면 사실상 한 86% 정도 집행이 되고 있고요. 최근 4년간 집행률이 거의 98.5%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꼭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게 집행률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정거래 전문교육 위탁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사실 우리 직원 1명이 인사과에서 모든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신규 직원이라든지 또 정기 순환보직 또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이나 데이터와 같은 새로운 이슈들, 이런 끊임없이 역량을 강화해야 될 이슈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이 교육이 상당히 중요한 현안입니다.
 그리고 저희 공정위는 다른 부처와 달리 산하 교육기관도 없어서 이것을 자체적으로 소화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요, 이 부분을 예산을 허락해 주시면 저희가 교육 전문기관한테 이 관련된 사업을 위탁해서 커리큘럼도 개발하고 또 콘텐츠도 개발하고 또 강사 발굴․섭외 이런 것에서 우리 직원들이 좀 더 역량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끌고 나가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건 처리 역량 강화 예산 10억 증액에 대해서는 이 부분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사건 지원 인력 확충하는 문제 또 조사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더 구입해서 조사가 더 잘 이루어지게 하는 이런 부분들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의공정위 관련해서 부대의견 강민국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저희가 유념해서 이것은 그렇게 중복되지 않도록, 모의공정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에 공정거래 전문교육 위탁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감액의 이유가 뭐였느냐 하면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공정거래 관련된 지식이나 수준은 공정위가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외부에다가 위탁 사업을 맡겨 가지고 진행했을 때 이게 더 나은 퀄리티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회의적인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게 반드시 외부로 가야 되는 이유를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정위는 교육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교육을 담당하는 직원이 1명인데 그 직원이 상당히 많은 교육과정을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체적으로 내부의 강사도 섭외하고 또 외부 강사도 섭외하고 해서 직원들을 끌고 나가고 있는데 이것으로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면 매년 이렇게 교육비가 올라올 예정이겠네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이번에 한번 늘려 주시면 그 수준으로 내년부터 계속 끌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100% 내부에서 소화하셨다는 얘기인가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교육의 종류가 많아지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 대상자가 늘어나는 건가요? 왜 그런 건가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지금은 1명의 담당자가 끌고 나가다 보니까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자에 대한 교육 부분들 또 실무 역량 강화에 대한 교육, 심화 과정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러면 7300만 원으로 몇 명이 일정 기간 어떻게 교육이 될 수 있나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외부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한테 이 돈을 활용해서 그 기관에 한 2명 정도의 전문가가 우리 교육프로그램을 전담하게 되고요. 기획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켜 주고요. 감수하고, 그 직원이 끌고 나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계속 그 방향으로 할 건지, 지금 포화 상태여 가지고 강사가 추가돼야 되는 거면 내부에서 증원할 건지 이 부분을 심도 깊게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네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다른 부처처럼 산하 교육원이 있으면 가장 좋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도 한번.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대상으로 하는 공정거래 전문교육은 2013년 개시 이후에 교육 내용 및 방식에 있어서 특별한 변화 없이 자체적으로 지금 시행 중에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타 부처들, 예를 들어 권익위의 경우에도 지금 청렴연수원이라는 데가 있으나 외부 위탁을 해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물론 공정위가 공정 사건과 관련돼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부인하지 못하겠지만 공정위 안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매년 똑같은 내용으로 반복적인 내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변화는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특히 최근 공정위가 인력․조직 확대로 인해서 직원 교육의 양적․질적 개선 수요가 발생하고 있고 또 공정거래법이 개정돼서 내년 5월에 시행이 되는데 공정위 조사의 적법절차를 강화하고 피심인 방어권을 확대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외부적인 시각도 반영해야 될 것으로 보여서 어쨌든 이 공정거래 지원과 관련해서 변화관리 및 능력개발은 저는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정거래정책알리기와 관련해서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소통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뉴미디어 채널을 통한 소통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들이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생중계를 하다 보니까 촬영 장비라든지 편집 장비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또 외부에서 의뢰하다 보면 1회당 오히려 500만~1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드니까 차라리 이번 기회에 이런 것을 마련하면 장기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온라인 홍보 8400 여기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느냐 하면 촬영․편집 장비와 관련된 6000만 원 증액하는 문제 그다음에 온라인 기획․홍보하는 4100만 원이 들어가 있고요. 반면에 오프라인 홍보 쪽에 저희가 1600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위가 그동안 제도나 정책들 이런 것 알리는 것을 이제 디지털 미디어 쪽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을 옮겨 가는 추세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정거래정책알리기 8월까지 집행률이 33%라고 그랬잖아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연말이 가까이 오면서 그 비율이 많이 높아졌다고 말씀하셨지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10월까지로 보면 실질 집행률이 86%입니다.
 그러면 이게 전반기에는 33%밖에 소진이 안 되고 후반기에 몰아서 이것들이 사용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그게 계약이 두 달짜리 계약, 세 달짜리 계약이 있는데요 그 계약이 끝나야 집행이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어차피 많이 집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공정거래정책알리기는 단기사업은 아니잖아요? 해마다 계속되는 사업 아닙니까?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그렇기는 한데……
 그러면 그 계약이 계속 물려서 돌아갈 텐데 왜 전반기 집행률보다는 후반기 집행률이 집중되는 거지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온라인 기획․홍보라고 해서 저희가 준비해서 매달 하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8월 달에는 추석명절 앞두고 중소기업들한테 하도급 명절신고센터 홍보하는 것 그다음 9월에는 방문판매에 코로나 확진이 늘어나면서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이런 사업들이 계속 맞물려 가서요, 그게 연초보다는 연중 그다음에 중간 그다음에 하반기에 결국 많이 좀 사업들이……
 계절적 요인이 있다는, 시기적 요인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초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업을 하시되 이것들이 시기적으로 막 몰려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정책적인 품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잘 고려하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사업의 원안 통과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유의동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할 일은 아니지만 회의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그다음 추가 감액 요구가 있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추가 토론하시겠습니까?
 공정거래 전문교육도 그냥 삭감 없이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원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증액안은 제 이름이 있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우리 위원님들, 저뿐만 아니라 국감에서든 상임위에서 사건 처리 기간이 너무 자꾸 늘어진다. 장기화가 문제가 되고 있고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 과정에서 업무 급증을 처리 못 하는 문제에 있어 제일 지금 심각한 문제가 사건 처리하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건 경험이 부족한 문제를, 직원 부족을 충원하는 비용이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 사건 조사 역량도 증가되고 처리 시간도 단축될 수 있다 하는 게 지금 공정위 판단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예, 그렇습니다.
 10억이면 어떤 정도의 개선이, 몇 명이나 인력 충원할 수 있습니까?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사건 기록 관리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우리가 데이터룸도 새로 만들고 해서요. 그래서 한 16명 정도를 저희가 채용해서 그 직원들한테 전문적으로 그런 문제, 기록 관리하는 또 그 자료를 디지털화하는 것 이런 것까지 다 저희가 맡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취지겠네요. 그러면 지금 사건 처리에 집중해야 될 인력들이 기록물 관리 등 부서 업무 때문에 시간이 많이 쫓기고 발목이 잡히는 문제를 해소해서 실질적으로 사건 처리 역량들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방침인 거예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 추가 인력 관리 부분은 정부의 인력 운영 원칙에 허용이 되는 부분입니까?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예, 계약직으로 저희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채용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의견 주십시오.
 저는 10억이 아니라 이것은 100억이라도 아깝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 잘해서 신속하게 좀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금 법정 처리 기한을 다 넘기고 있지 않습니까? 역량을 좀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예.
 신규 반영하겠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대의견 수용했기 때문에 이 건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모전문위원김원모
 5쪽, 6번 통계․공공데이터 구축 및 운영 사업 관련입니다.
 다른 사업과 중복되고 사업계획이 부실하므로 예산 전액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40억 원 삭감 의견입니다.
 이에 비해서 이 사업이 국민 체감형 정책 개발 활용을 위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55억 원 증액입니다.
 또한 성공적인 구축을 위해서 1차 연도부터 인프라 도입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38억 58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계․공공데이터 구축 및 운영 사업 예산을 집행 사항에 맞게 재편성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는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에 다시 편성할 필요가 있다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정부 입장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전액 삭감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박광온 위원님과 전재수 위원님의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증액시켜 주시면 이 사업을 더 내실 있게 끌고 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은 수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대의견은 삭감하고 내년에 다시 편성하자는 이 의견도 저희들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통계․공공데이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이게 지금 인프라 구축 비용이 2․3년 차 정부안에 반영되는 건가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지금 예산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예.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하면 됩니까?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사실 정보화시스템은 인프라 구축은 사업 초기에 많은 돈이 들어가서 좀 갖춰지고……
전재수 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했습니까?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40억씩이 다 같기는 한데요 인프라 구축 비용으로만 보면 그 40억 내에서 사업 1년도가 금액은 제일 크고요, 한 25억. 그다음에 마지막 3개 연도에는 한 9억 정도로 해서 줄어드는 금액은 분명한데 위원님께서 의견 제시해 주셨듯이 사실은 1차 연도에 한꺼번에 집행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저렴한 그런 구축 시스템, 구축 방법이라는 말씀에는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적인 구축을 위해서는 데이터 수집․통합․분석을 위한 인프라를 사업 1년 차에, 1차 연도에 바로 하는 게 정상적이고 또 상식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야 이것을 제대로 또 성공적으로 구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2․3년 차 정부안에 반영돼 있는 인프라 구축 비용을 이번에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8억 58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질의드릴게요.
 공정위가 이미 사건 처리 시스템 등 15개 포털 운영하고 계시지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개별 시스템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특히 사건처리시스템, 기업집단포털시스템, 인터넷 기업결합신고 시스템, 행복드림, 공정거래 분쟁조정 통합 시스템은 다 2018년도에 구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면 공정위에 신고, 사건 처리된 데이터들 상당수가 비공개이지 않습니까, 그 정보의 민감성 때문에?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예.
 첫 번째 제 질문은 공정위의 행정 데이터가 대부분 그 사안의 중요성이나 민감성 때문에 비오픈인데 이것을 오픈 데이터로 공공데이터 구축을 하겠다는 것이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저는 일단 질의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가 지금 과기부에서 이미 비슷한 것으로 공공데이터 오픈하는 것으로 188억 쓰고 내년에 532억 잡혀 있거든요. 그리고 행안부도 1997억 원, 거의 2000억 잡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설명대로 그 부처별로 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 여실 거면, 중앙 부처만 해도 50개예요. 50개 이상 시스템을 구축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그렇고, 보통 수요자 입장에서는 통계청의 KOSIS 시스템 가지고 통계를 하려고 하지 대부분 오픈 못 하고 일부 오픈하실 건데 그 공공데이터 구축된 것을 가지고 열람을 할 것이냐 이게 궁금하거든요.
 그것 좀 말씀해 주시지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일단은 기존의 자료 중에서 어떤 것을 오픈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일단 15개 시스템 각각의 업무를 하면서 생성된 자료들이 그 시스템 내에 지금 잠겨 있습니다. 다만 그 자료들은 일종의 로 데이터여서 그 데이터 자체를 우리가 공개하는 게 좀 어렵다는 측면이 있어서 사실은 공개하는 데 좀 한계가 있었고요.
 이 데이터포털은 이 15개 각각에 잠겨 있는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통할하는 하나의 포털을 만들어서…… 각각의 시스템에 잠겨 있는 것들을 끌고 와서 익명화시키고 서로 연계하고 분석하면 더 좋은 오픈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생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로 데이터 형식이 아니라요.
 그래서 이 데이터포털의 가장 첫 번째 기능이 우리가 그동안 생산도 못 하고 공개하지 못했던 이런 여러 가지 통계분석 자료들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
 이게 40억씩 3년간 120억이잖아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예.
 120억에 대한 예산을 신청하셨다는 것은 그러면 구축 범위가 정해졌는데 어떤어떤 데이터들을 공개하실 예정이세요, 예를 드시면?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지금 ISP 사업에서 공정위가 그동안 생산했거나 또는 생산하고 있는 통계가 한 400여 종 가까이가 확인됐는데요. 이런 익명화 작업, 데이터포털이 구축돼서 익명화 작업을 하면 그중에서 한 250여 종 이상 공개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ISP 결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데이터포털이 만들어지면 또 각 시스템 간의 자료들을 연계해서 더 많은 자료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 그것은 각 자료들이 연계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통계자료들이 생산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다고, 자세한 자료를 받고 싶은데요.
 첫째는 일단 공정위가 이것을 익명 데이터로 전환해서 어디까지 오픈할 수 있는지―그동안 비공개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그 범위를 확인하고 싶고요.
 유사한 예가 권익위가 민원 빅데이터 시스템을 지금 클라우드, 키워드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들한테 서비스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익명 서비스로요. 그런데 그 경우에 2년 동안 총사업비가 40억 정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다 있는 그 데이터들을 익명화 한 번 처리해서 그냥 디스플레이하는 경우는 그렇게 고도의 개발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120억 정도 하려면 통계치를 내야 되는 굉장히 다양한 알고리즘이나 그에 준하는 뭐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데이터의 양으로 치면 권익위 데이터도 그 양에 있어서 공정위랑 차이를 둘 수가 없는데 개발비만 해도 지금 3배 차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다양한……
 ISP 나온 자료를 좀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예, 위원님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권익위 말씀하셨는데 권익위의 민원 빅데이터 시스템은 저희가 알기로 한 40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120억이지만 그중에서 빅데이터로 한정하면 저희들은 한 29억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빅데이터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계자료의 분석 그다음에 지능형 검색 이런 여러 가지 더 많은 기능이 데이터포털에 담겨서 개발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나오는 얘기지만 공정위 사건 처리 기간이 2019년 기준 한 사건당 173일로 2016년도 115일에 비해서 약 1.5배가량 늘었지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해 보고자 아까 인력 충원도 했지만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즉 데이터포털 시스템 구축 사업을 통한 사건 처리의 단축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전재수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인프라 확충 계획이 한 번에 이루어져서, 계속 데이터를 축적해야 되는데 3개년에 걸쳐서 쪼개서 있다 보니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나 싶고. 그래서 초기 구축에 필요한 예산 31억 1800만을 아예 추가하고.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 이 예산에 감리비가 빠져 있지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품질 제고를 위한 감리 비용도 증액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방금 말씀하셨듯이 예산 반영에 몇 가지 항목들이 좀 빠져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추가해 주시면 이 사업 추진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인력이나 증원에 한계가 있고 사건은 많이 늘어나고요. 또 사건 하나하나가 점점 더 어려운 사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스마트하게 공정위가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사건 처리 역량 강화가 아주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에 대한 재교육 그다음에 그동안 40년 동안 쌓여진 자료 분석해서 우리한테 일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들 끄집어내는 것 이것 아주 중요한 그런 작업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예.
 몇 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공정위 사건처리시스템 등을 비롯해서 총 15개의 포털 또는 개별 시스템 운영하고 있지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예, 그렇습니다.
 (김한정 소위원장, 전재수 위원과 사회교대)
 이것 지금 DB를 통합하겠다라는 겁니까?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각 시스템에 있는 자료들은 그대로 두고요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끌어올 수 있는 상위 포털 개념을 하나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금도 기존에 운용되고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리고 지금 공정위 설명대로라면 각 부처별로 데이터를 가공할 포털을 구축한다고 하면 제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 중앙 부처만 50개 이상의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공정위뿐만 아니고 만약에 공정위 설명대로 한다면.
 그런데 저는 지금 굉장히 의구심이 가는 게 뭐냐 하면 정부 부처끼리 서로 의논을 안 하나요? 정부, 컨트롤이 안 됩니까? 즉 무슨 이야기냐면 아까 존경하는 이영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과기부에서도 각 분야별로 구축된 데이터를 서로 모아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기관별로 운용되고 있는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빅데이터센터에다 하나로 모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행안부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것은 조금 다르네요, 그렇지요? 공공데이터 개발인데……
 그러니까 과기부나 행안부나 이런 데는 지금 각 기관별로 돼 있는 데이터를 모아서 하나의 빅데이터 그리고 하나의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 또 공정위는 지금 사건처리시스템 등 15개의 포털과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것을 만들겠다는 것이거든요. 정부 부처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아니, 지금 완전 엇박자잖아.
 과기부의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하는 188억이나 과기부에서 만드는 빅데이터센터 530억, 행안부에서 만드는 1997억, 2000억 이것 다 없애 버려야지 이게 지금 뭐 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정부 부처가 서로 코오퍼레이션이 돼야 되고 업무에서 중복성을 없애고 하는 것이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인데 그러면 이것 다른 정부 부처하고 완전히 엇박자로 가겠다는 거잖아, 그렇지요?
 부위원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이 부분 좀 위원님 이해하시……
 아니, 그러니까 공정위에서 불공정거래행위 분석이라든지 빅데이터 기반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은 이해해요. 40억이라는 돈이 3개년에 걸쳐서 120억이라고 했는데 다른 부처에서는 다 뭘로 하고…… 정말 전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위원님,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보시지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일단 행안부의 공공포털은 거기에서 새로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가공해서 분석해서 생산하는 그런 포털은 아니고 각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이 만들어 놓은 그런 정보들을, 위치 정보를 알려 주는 일종의 정부의 전체 데이터의 하나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이고요. 그래서 자료는 어차피 각 소관 정부 부처에서 일하면서 생산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기부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과기부는 사실은 민간에 제공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인데요. 대학교나 창업 기관들, 중소기업들이 어떤 빅데이터를 한번 돌려 보고 싶을 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자료들을 또는 그런 것을 갖고 와서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돌려 볼 수 있는, 민간이 사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이고요.
 각 부처가 갖고 있는 자료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은 각 부처가 합니다. 그래서 국세청도 최근에 200억~300억 정도를 들여서 국세청 자체의 빅데이터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권익위도 민원 빅데이터 시스템을 만들고요.
 지금 여기 예산 만드는 게 뭐예요? 통계․공공데이터포털 시스템이잖아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통계는……
 지금 이것 하는 것이, 공정위에서 40억 예산 올린 것.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여러 가지 기능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통계 기능도 있고 빅데이터도 있고 지능형 검색도 있고요.
 통계나 공공데이터포털은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행안부나 과기부도 그 말하고 같은 말 아닙니까?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행안부는 말씀드렸듯이 각 부처가 생산한 정보를 연계해 주는 일종의 게이트 기능……
 그런데 또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차라리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통계청의 KOSIS 시스템에서 통계자료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통계청의 KOSIS 시스템도 저희들이 한번 들여다봤는데요 거기는 현재 한 1000종 정도의 국가 공식 승인통계가 제공이 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저희 공정위가 갖고 있는 자료 중에 현재 국가 공식 승인통계로 인정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통계고요. 그 통계는 KOSIS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 많은 통계를 생산해서 이 통계의 어떤 신뢰성이나 유용성이 인증되면 승인통계로 가서 그쪽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아니, 요즘에 행정 서비스도 원스톱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공정위 자료 찾아보려면 공정위 들어가서 봐야 되고 방금 말씀하신 다른 통계를 보려면 통계청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지금 행안위에 2000억씩 하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것 지금 정부에서……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위원님, 통계청의 KOSIS는 국가통계법에 의한 국가 공식 승인통계가 제공되는 거고요. 각 부처, 예를 들어서 법무부는 법무부가 하는 여러 가지 형사사법 통계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공정위 설명대로 이야기하자면 중앙부처만 50개 이상의 시스템이 구축돼야 된다는 결론이잖아요,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대로라면.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예.
 이게 지금 뭐 하는 건지 이해가 잘 안 간다는 거지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각 부처가 업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이 자료들의 일차적인 책임은 각 부처가 갖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신뢰성 있는 유용한 통계들을 각 부처가 만들어 내야 되고요. 그 통계를 국민들에게 어떻게 제공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자꾸 말을 반복하는데, 그래서 지금 과기부에서 계속 기관별로 데이터를 모으려고 하는 그것도 예산이 오백몇십억 잡혀 있잖아요. 그렇지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과기부 빅데이터는 민간의 빅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민간용 빅데이터 플랫폼입니다. 정부기관에서 빅데이터를 그 플랫폼을 통해서 이용하는 건 아니고요. 빅데이터가 필요한 부처는 그 부처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자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세청과 권익위를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의 삭감 이렇게 해서 40억 전액 삭감을 하면…… 공정위에서 이것 내용을 알고 계셨지요? 모르시나, 이걸?
 그러면 부처에서 와서 이런 것도 설명해 주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전혀 그런 것도 안 하고 지금 와서……
 이만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데이터포털 구축 및 운영이라는 게 지금 여기서 논의되고 제기된 것들 중에서 상당수가 부처별로 다양한 자기 데이터를 구축하고 또 전체적으로 포털을 범정부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위원님들도 다 이해하고 계시는데 그중에서 공정위가 독자적으로 또 어떤 독특한 게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어서 심결 과정에 대한 특수성이 여기에서 어떻게 데이터포털 구축 과정에 반영이 되는지 이것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일단 저희가 여러 가지 법률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분야의, 여러 기업의, 여러 산업에 대해서 많은 자료들이 축적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지금 15개 시스템이 각각 운영되고 그 시스템 간의 연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료를 우리 직원들이 다 수작업으로 모든 걸 다 생산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에 저희가 응대하는 데 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자료들을 다 묶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유용한 통계 자료들, 분석 자료들을 많이 만들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심결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판례까지 해서. 지금은 저희 직원들이 검색하면 거의 제목, 키워드 중심으로밖에 검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쟁점, 자진신고에 관한 쟁점이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현재 검색해 낼 수가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다 디지털화되고 지능형 검색으로 되면 훨씬 더 유용한, 파워풀한 검색 결과를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업무에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또 한 가지가 빅데이터인데요. 내부정보 또는 밖에 있는 SNS나 뉴스 같은 이런 엄청난 정보들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지금 소비자와 관련된 이슈가 뭐가 있는지,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이슈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 내면 우리가 훨씬 더 적기에, 적시에 공정위가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위가 보다 더 스마트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필요한 시스템이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꼭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구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부위원장님, 계수 조정 전까지…… 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라면 2018년도부터 공정위에서 15개 포털 시스템 운영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예, 있습니다.
 거기 들어간 예산, 그 15개 포털과 개별 시스템 운영하는 2018년도부터 들어갔던 예산, 기 집행된 예산하고 방금 말씀하셨던 지금 이게 왜 40억이 올해 통계공공데이터 구축․운영에 필요하다, 거기에 대한 자료 그것을 계수 조정 전까지 주십시오.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강민국 위원님께 제출하시고 설명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예.
 어제와 오늘 저희가 예결소위를 하는 중에 한 가지 현안을 가지고 이렇게 길게 토론한 사안이 이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 그 비전대로라면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업인데 과연 행정부가 국회에 예산을 신청함에 있어서 언제나 그렇듯이 장밋빛 그림만 그리고 용두사미가 되거나 실천을 못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이게 정말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저희가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이영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 ISP 드리기로 했고요. 그것 언제까지…… 지금 다 준비가 돼 있으시겠지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예.
 그렇지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예.
 그건 준비가 다 돼 있으실 테니까 지금이라도 뒤의 어느 분이 연락하셔서 최대한 빨리 저희한테 주셔서 저희가 한번 훑어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강민국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빨리 좀 주셔야 이 대목은 공정위가 원하는 대로 이야기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김원모전문위원김원모
 6쪽 설명드리겠습니다.
 7번, 대외활동 강화 사업입니다.
 대외행사의 시의성․필요성을 감안할 때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9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부대의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제경쟁포럼과 학술 심포지엄의 경우 주제가 다른 사업들과 중복되거나 유사하지 않은지 점검해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8번 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운영 사업 관련입니다.
 내역사업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사업은 집행률을 고려하여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0억 92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다음, 부대의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대책을 수립해 개선할 것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7번, 대외활동 강화의 증액 의견과 부대의견은 저희들이 동의합니다.
 8번의 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운영의 10억 9200만 원 감액 의견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요.
 김희곤 위원님 부대의견은 저희들이 적극 수용해서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과거 추이를 보면 항상 포상금 책정 금액을 소진을 못 해 가지고 지금 여기서 요청하는 삭감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보는데요. 저희 의원실을 방문하셔서 설명하신 게 오픈하기는 힘들지만 내년 상반기에 보상금 집행할 일이 있으니 사전 예산을 좀 확보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있는 예산도 못 썼기 때문에…… 2020년 대비 2021년이 지금 2배 정도잖아요. 기존도 못 썼는데 2배를 올려야 될 만큼 필요하다고 하셔서,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신뢰를 하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 불용되거나 또 전용되거나 이런 일이 결산 시에 발생하면 그때 내부적으로 이 건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담당자 징계 요구하면 받아들이시겠어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제가 증액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려야 돼서 제가 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께 제가 좀 혼나는 걸로 하면 안 될까요?
 이게 사실 그동안 불용은 사업을 저희가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신고 지급할 건이 발생을 안 해서 그런 건데요.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예상이 되는데 이것을 반영 안 해 놓는 게 저는 조금 문제일 것 같아서 그런 점에서 위원님, 이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사건이 위원회가 의결해야 사실은 최종 과징금 액수가 정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포상금 금액이 결정되는데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내년도에 불용액은 정말 최소화될 걸로 그렇게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그렇게 되도록,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요, 이것 지금 이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건에 대한 포상금액이 대략 이십 얼마라는 거지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예,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상당한 규모의 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상당한 규모.
 그러면 그 돈을 주고 나면 다른 사건 혹시 발생하면 줄 돈이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보니까 5년간 신고포상금 지급액의 평균이 약 7억 2000만 원 정도가 된 걸로 제가 데이터를 봤거든요. 대략 맞습니까?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제일 큰 금액이 7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내년 예산편성된 금액은 거의 지급 여부가 확실한 거니까 평균치에 해당하는 7억 정도를 오히려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사실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 상당한 규모의 금액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금액이 만약에 원래대로 지급이 되면 신고포상금의 거의 상당 부분이 소진될 가능성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증액해 주시면 저희들이 집행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대외 행사의 시의성․필요성을 감안한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관련 예산을 2900만 원 증액해 달라고 김병욱 위원님이 의견을 내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이것만 보고는 저희가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서……
 혹시 김병욱 위원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해 보셨어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예.
 2900만 원이 뭐에 쓰이는 겁니까?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서울경쟁포럼, 국제행사인데요, 거기 1500만 원이 예산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만약에 살려 주시면 저희들이 서울경쟁포럼에 더 권위 있는 인사를 초대하는 데 더 도움이……
 그러면 기재부에서 그것을 삭감한 이유는 지금 코로나나 이런 시국에 맞춰서 환경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 정도의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고급, 뭐 고급이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런 비용을 지불할 만한 행사는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 건가요? 둘 중에 어떤……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원래 올해 예산편성이 1억 5100만 원이 돼 있었고요. 그게 저희가 올해 코로나로 행사를 취소하기로 하고 추경 때 감액을 했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조금 더 좋은 행사로 해서 1500만 원을 증액 신청했는데 그냥 올해 규모로 내년에 치르라는 취지로 전년 동기와 같이 금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40주년 심포지엄 이것은 1400만 원이 우리가 요구한 것에 비해서 감액됐는데요, 이 부분을 만약에 증액을 시켜 주시면 저희가 이틀 동안 4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하는데……
 알겠습니다.
 저는 이 대외활동 강화와 관련해서 증액하는 부분에 대한 건은 동의합니다.
 예, 그러면……
 저는 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운영은 원안으로 가는 것 동의합니다.
 저도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영 위원님, 신고포상금 제도 삭감 의견도 철회하시는 걸로……
 원안대로……
 예.
 그러면 여기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수용한 대로 그리고 부대의견을 달아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원모전문위원김원모
 7쪽입니다.
 9번, 대․중소기업 거래 행태 개선 및 동반성장 시책 추진 관련입니다.
 내역사업 하도급 분야 거래 행태 개선 사업의 외부용역 위탁 비용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6억 98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이에 비해서 같은 내역사업에 대하여 응답률 제고를 위한 방문조사 실시 필요성으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3억 38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내역사업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시책 추진에서 만족도조사 등 관련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55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먼저 내역사업 하도급 분야 거래 행태 개선 사업 중에서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관련해서 6억 9800만 원 감액하고 3억 3800만 원 증액 의견이 나왔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액 삭감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역사업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시책 추진 사업의 5500만 원 감액에 대해서는 이것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5500만 원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지금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업무가 공정거래조정원으로 이관이 되지 않습니까?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예, 넘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예, 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업무가 이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에서 관련 업무에 대한 예산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저희 의원실을 방문하셔서 올해에 한해서는 업무 인수인계 차원에서 현장조사도 같이 나가고 그다음에 지금 하는 업무들을 인원을 투입해 가지고 내년 한 해는 같이 지원하면서 업무 이양을 끝낸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이 부분은 해명이 된 것 같고요. 저는 삭감 없이 원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영 위원님 삭감 의견을 철회하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건의드릴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대기업이랑 중소협력사랑 거래만족도 조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예.
 그런데 그 결과치를 9 대 1로 반영하고 있더라고요. 대기업 정량평가가 9이고 협력사․중소기업이 1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평가에 있어서 평가 내용을 반영하기에는 비율적으로 균형이 안 맞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숫자적으로 5 대 5로 올려야 되는 것인지는 제가 그 부분은 공정위에다가 조언을 구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 비중에 대해서는 이대로 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평가의 성격이나 특성을 고려하셔서 몇 대 몇으로 상승 조절하는 게 필요한지에 대한 안을 저희 의원실에다 제출해 주셔서 이 부분은 같이 협의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하도급거래 실태조사가 매년 10만 개의 원․수급사업자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지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식이 전화로 하는 것인가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일단 조사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전화로 또 일일이 안내하고 또 제출 안 하면 독촉하고 그 사업자는 우리 온라인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그 시스템에서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응답률이 2019년도 기준 45%에 불과하다고 하지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예.
 그래서 10만 개의 원수급자에 대해서 전화 문의 또 무응답 사업자에 대해서 전화 독촉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담당 직원 60여 명이 몇 개월 동안 이 일에만 전념하다 보니까 사건 처리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지만 다른 사건 처리마저 지금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예산은 온라인조사 외 방문조사까지 추가해서 좀 더 사건 처리를 빨리하고 또 통계의 신뢰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이런 예산편성을 하신 것이지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그렇습니다, 위원님.
 저는 그래서 이 예산은 원안대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하셨던 것에 대한 질의인데요.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매년 10만 개 온라인 그다음에 방문조사 1만 개 하는데 꼭 매년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이게 일단은 우리나라 하도급과 관련된 가장 범위가 넓은 기초통계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하도급거래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고요.
 또 한 가지는 소위 말하는 수급사업자, 을사업자들한테 저희가 9만 개를 조사하는데 당사자가 불공정거래, 불공정하도급법 위반을 당한 혐의를 거기에 적어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들한테는 그게 되게 중요한 자료인데, 그것을 받아서 저희가 익명으로 사실은 원사업자한테 자진 시정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수급 사업자한테 많이 회수되어야 하도급에 문제가 되는 것들이 더 많이 시정되는 그리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신고하기가 좀 어려워서 일종의 익명으로 이것을 해결해 가는 또 하나의 유력한 조사 기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렇게 각종 갑을관계 제도들을 직접적으로 몸으로 뛰면서 하는 이런 방식이 과연 정책기관으로서 다 그렇게 가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갑을관계에 대한 많은 부분들은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거나 또 다른 방식들하고 행정시스템을 통해서 풀어갈 부분이 많은데 지금 이 각종 업무를 공정위가 꽉 쥐고 계속하는 것 아닌가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공감하고요.
 이게 아까 이정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직원들 몇십 명이 달려들어서 이 조사표 내 달라고 우리가 본부, 지방사무소 다 나눠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도 힘들고 통계적인 유의성도 좀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동안 국감에서 이 하도급 실태조사의 통계적인 유의성을 좀 더 높이라는 주문이 사실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통계 전문 조사기관한테 이번에 의뢰를, 위탁해서 수행할 계획을 우리가 세워서……
 그런데 저 같은 경우……
 이게 실제 필드에서 하도급거래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때 공정위라는 권위를 갖고 있는 기관도 현장에서 진실을 담아서 어떤 응답을 받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물며 아무런 권위가 없는 위탁기관이 현장을 방문해서 실태조사를 한다, 저는 그 데이터가 무의미한 데이터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추가해 가지고 실태조사를 면밀히 하겠다는 취지라면 전 이 방법으로는 원하는 결과치를 얻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다른 방법을 찾기 전에 위탁용역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재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위원님, 사실은 이 조사 자체가 공정위 명의로 수행이 되는 거라 조사표에도 그렇고……
 아니, 공정위 명의로 하는데요, 예를 들면 경찰이 직접 나와서 조사하는 거랑 경찰한테 위임받아서 나왔다고 민간인이 하는 거랑 그 응답자들이, 어떤 결과를 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다 이거는 하도급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예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라고 하는데 그 당사자도 아니고 보호해 줄 형을 아는 사람이 와서 말해 보라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뭘 원하십니까’는 많은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겠지만 ‘뭐가 힘드냐, 실질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어떤 갑질이 있느냐’, 예를 들면 그런 내용들을 위탁기관에서 이야기해 보라고 그랬을 때 그것을 현장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한다?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현실감 있는 방법론에 대한 재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위원님, 하도급은 지금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는 시스템인데 가맹이나 유통 이런 쪽은 우리가 조사 전문기관한테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상황을 보면 조사 전문기관의 장점이 좀 충분히 발휘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45% 회수율인데 여기에는 1만 개를 직접 방문해서 한 1만 개 정도는 더 회수할 목표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자료 주세요, 그러면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김원모전문위원김원모
 8쪽입니다.
 선진소비자 정책추진사업 관련입니다.
 신규 내역사업 전자상거래 소비자 분쟁 해결을 위한 종합 지원 체계 방안 연구가 필요하므로 예산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3억 5000만 원 증액입니다.
 다음 신규 내역사업 전자상거래 분야 거래 환경 조사가 필요하여 조사 예산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억 5000만 원과 1억 25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부대의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뒷 광고 이외의 다양한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정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소비자와 관련해서 관심 가져 주시고 증액 의견 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증액 의견과 부대의견에 저희들은 다 동의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상거래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 금융위도 하고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제도적 개선방안, 제도적인 대안들을 좀 검토하고 미리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증액을 추진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의견으로 정리를 해도 되겠지요?
 아니, 오기형 위원님 바로 마치자마자……
 너무 바로 빨리 진행하나요?
 위원장님이 그러시니까……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이게 앞에 있는 전자상거래 소비자 분쟁 해결을 위한 종합 지원 체계 방안 연구하고 뒤에 있는 전자상거래 분야 거래 환경 조사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건지. 제 말씀은 이것이 같은 방향이라면 한 데 묶어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쪼개서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것 하고요.
 또 이 용역조사의 가격이 얼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참 우문 같기는 합니다만 이게 3억 5000만 원, 1억 5000만 원 이런 것이 어떻게 책정이 됐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것을 통합하면 좀 싸게 됩니까?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위원님 말씀대로 두 가지를 통합해서 시행하면 절감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용역 줄 때 범위를 이렇게 조금 더 같이 주면, 그래서 통합하자는……
 이것은 제 의견인데 의견을 내신 오기형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동의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셔서, 금액을 좀 조정하셔서 예산이 절감되는 것과 동시에 효과도 좀 강화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의견을 다시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 잘 반영해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수정된 의견으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전문위원께서……
김원모전문위원김원모
 9쪽입니다.
 11번,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사업 관련해서 내역사업 시스템 기능 개선 사업은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기능 개선 방안 연구도 필요하므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억 25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11번,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이것은 행복드림을 기능 개선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증액에 대한 윤두현 위원님 의견은 수용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민형배 위원님께서 생협에 공제사업 허용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용하는 것으로……
 아니, 뭐 좀 하나 여쭤볼게요. 죄송합니다.
 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에서 공제사업을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나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공제사업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일종의 유사보험과 같은 성격이어서 이게 조금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 체계가 잘 갖추어지는 게 먼저 선행되어야 공제사업을 허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 이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감독 체계가 먼저……
 감독 체계가 우선……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예, 갖추어져……
 충분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는 표현을 하시는 거지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충분한 신뢰를 갖게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실 이유는 없겠네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예, 감독 체계가 갖추어진다면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한 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모전문위원김원모
 10쪽입니다.
 한국소비자원 출연 관련입니다.
 먼저 내역사업 기업 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에서 개발자 인건비 감액이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20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다음, 내역사업 챗봇 ISP 수립 용역 사업에서 ISP 용역비 부족액 중 일부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3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AI를 활용한 모바일 상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므로 관련 예산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9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전재수 위원, 김한정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수탁용역 수입예산 현실화와 지출예산 증액 편성 등 예산 당국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수탁용역사업 수입․지출 예산편성의 불균형에 따른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1건의 감액 의견, 2건의 증액 의견 또 1건의 부대의견 모두 동의합니다.
 그러면 계속 논의 안 해…… 논의 더 하실까요?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4번 항목 넘어가겠습니다.
김원모전문위원김원모
 14번,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 관련입니다.
 전부 내역사업 가맹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 관련입니다.
 먼저 공정위가 국회와 사전논의 없이 센터 운영을 발표․개시하였으므로 사업비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4억 62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다음, 유사기관 편성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소송지원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20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다음, 불공정거래행위 예방 및 피해 구제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 창구 마련을 위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6억 8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부대의견입니다.
 유관기관과의 협업과 센터 운영인력 채용계획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동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타 기관과의 협업 및 전담인력의 전문성 확보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2건의 감액 의견은 전액 삭감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증액 의견은 증액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욱더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하고요. 1건의 부대의견은 동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소송지원 요건, 시범운영을 통한’ 이 부분에서 지금 한국소비자원 경우에 유사한 소송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9년도에 불과 1300만 원 예산으로 편성했어요. 그리고 시범적 운영이 필요한 신규사업이라는 점에서 이번에 2000만 원은 삭감하고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대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끝입니다.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위원님 지적 저희가 동의하겠습니다.
 동의한다고 하면 할 이야기 없습니다.
 추가 논의 안 해도 되겠지요?
 예.
 제가 또 한 가지, 저는 이것 부대의견으로 꼭 좀 이 내용을 담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국회의원이 된 이래로 계속 정무위에 소속되어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분들한테 항상 부탁드리는 게 시장 연구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어서 그 공정위 안에 그런 연구인력들을 갖추고 연구하시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지요. 그래서 지금 공정거래조정원에 공정거래연구센터를 두고 거기서 실질적인 것을 최근에 작동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공정거래 그리고 경쟁 정책 관련 연구, 그것을 바탕으로 한 시장조사 분석 그리고 시장 예측, 새로운 신기술이 등장함에 따라서 나오는 그런 시장에 대한 예측, 그에 따른 사업자들의 거래 관행 연구 등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공정위의 목소리를 통해서 시장에 나와야 되고, 그 시장에 울리는 목소리가 운동장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에게 중요한 휘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세부적으로 앞에 우리가 예산을 다룬 중요한 사업도 좋습니다만 저는, 그간의 지적 이후에 인력이 일부 충원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관련 조직이나 관련 예산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공정거래연구센터와 관련된 연구인력과 관련 예산들이 조금 더 증액된 상태로 그런 아이디어를 저희한테 주시고 저희 국회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 줄 때 시장에 전달되는 메시지는 아주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조정원에 연구 기능을 법적으로 부여하는 게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그것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 혼자 통과시켜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최대한 그 부분을 위원님들과 많은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받은 격이 되어 버렸네.
 저도 여기에 추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공정거래조정원의 역할이 되게 애매모호하고 어떤 조직이든 한번 만들어지면 자체 확장의 성향이 있어서 각종 예산이나 또 제도적인 것들이 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좀 절제가 필요하고 어떨 때는 분화도 필요하고 어떨 때는 폐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공정거래조정원이라고 하는 그 조정원의 고유한 조정 기능이라기보다는 현실적으로 공정거래, 방금 유의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연구센터의 본연의 업무가 제대로 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못 되고 있다.
 그래서 경인사회연구회에 편입돼서 전체적인 공정경제 정책의 기초가 되는 시장 분석과 그것에 대한 제도적인 대안을 선제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능들이 지금 부족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공정거래조정원이 연구센터인지 조정원인지 또는 다시 또 여기에서 가맹점 종합지원센터처럼 실무에 접촉하는 민원창구인지 성격이 불분명하다, 그 가닥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에 따라서 이후에 종합적인 변동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연구센터로 갈 거면 확실하게 연구센터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위원님 말씀에, 지금은 공정거래 분쟁 조정에 초점을 맞춰서 이름도 공정거래조정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연구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추가된다면 이름부터 조금 더 확대해서 공정거래 분야에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확대 개편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유의동․오기형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정무위가 초당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한 경제질서, 우리 사회질서에 기여해 달라는 그런 한마음으로 드린 말씀이니까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김재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부 측 자료 설명이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사를 잠시 보류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5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예산안부터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2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어제부터 이틀간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 간 논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41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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