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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8회 국회
(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2호

국회사무처

(09시3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국회(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외교부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하여 최종문 제2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1.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양이원영 의원 등 101인 발의)(의안번호 2109581)상정된 안건

2.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조태용 의원 등 16인 발의)(의안번호 2109796)상정된 안건

3.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결의안(강은미 의원 등 13인 발의)(의안번호 2110743)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양이원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2항 조태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결의안 등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있어서 지난 법안소위에서는 의결하지 못했으나 추후 저와 조태용 위원님이 협의해서 저희 위원회안을 마련했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동하수석전문위원지동하
 소위 심사자료 1쪽 하단입니다.
 문구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논의 등을 바탕으로 3건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대안은 2페이지 이하에서 오른쪽 편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문외교부제2차관최종문
 먼저 지난 법안소위 시 외교부가 요청한 사안을 반영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 외교부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 입장입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검토하신 뒤에 의견 있으시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결의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결의안의 내용과 소위원회의 심사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정리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및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통일부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해서 자리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하여 최영준 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18)상정된 안건

(09시3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태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소위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하여 전문위원과 정부가 협의하여 만든 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전문위원 최용훈입니다.
 소위자료 2페이지입니다.
 지난번 소위 때 윤건영 위원님께서 무연고청소년을 현행 복지체계 안에서 소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이재정 위원님께서 11조의2 제4항을 약간 수정할 의견이 있다고 제시하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안을 정리했는데요.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수정안 6월 23일 소위 이후’ 그쪽 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6월 23일 수정안 대비해서 단서를 신설해서 미성년자 전화번호는 보호자를 통해 소재 파악이 안 되는 경우에 요청이 가능하도록 단서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5항을 새롭게 신설해서 요청받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보 제공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이렇게 조항을 정리했고요.
 그다음에 윤건영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현행 복지체계 관련해서는 통일부에서 설명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준통일부차관최영준
 지금 전문위원께서 먼저 말씀하셨던 윤건영 위원님 질의하셨던 사항 관련해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무연고청소년은 사회적 관계망이 전혀 없이 우리 사회에 전입한다는 측면에서 일반적인 아동복지법을 통한 일반 복지체계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보호를 실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아동복지법에는 보호 대상 아동이 18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에 무연고청소년은 24세 이하인 보호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어서 조금 범위가 넓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6월 23일 저희 법안소위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의원실 찾아뵙고 또 전문위원실과도 수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문위원께서 제시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는 이의는 없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영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태영호 위원님.
 지난번에 윤건영 위원님께서 결국은 우리가 이미 현행의 복지체제가 다 되어 있는데 이 안에서 소화하자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일반 무연고 아동․청소년 문제와 북한에서 온 탈북민 무연고 아동․청소년 문제가 어떻게 다른가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들면 국가가 이 무연고아동에 대한 판단을 내려 가지고 그 순간부터 복지시스템이 자동적으로 따라가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오는 이 무연고청소년들은 우리나라에 도착해서 연령에 관계없이 하나원에 입소해서 그때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연령이 대단히 폭이 넓고.
 두 번째로서는 나이는 가령 실례를 들면 19살․20살로 와서 우리의 현행법으로 판단하면 당연히 성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나온 행적을 보면 학교라는 곳에 한 번도 가 보지 못했고, 초등학교도 가 보지 못했고, 글도 모르고 이런 특수한 지경에 있는 무연고청년들이 많습니다.
 제가 실례를 하나 들겠는데 두 주 전에 무연고청소년들이 왔었는데 국회에 출입할 때부터 이게 대단히…… 주민등록증을 꺼내는 것을 보고 출입 수속을 할 때부터 다들 놀랍니다. 초등학교 정도의 체격인데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느끼고 있는데 전혀 학교 문턱에도 가 보지 못하고 이렇게 결국은 아동시설을 다 보낸 이런 특이한 상황에 있는 그런 아동․청소년이 이제 많다.
 이런 특이한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무연고 아동․청소년 기준으로 보면 77명 정도, 그렇게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과연 24세냐, 18세냐라고 우리가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는 인원은 좀 적은데 그 이전에 우리가 90년대 말 그때 보면 대단히 많은 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연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기록 자체를 1999년도부터 우리가 해 온 그 이유 중의 하나도 너무 많이 도착하니까 결국은 이들에 대한 특별지침 이런 관리가 진행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그때 느끼고 대단히 이러한 행정적 조치도 우리가 늦게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을 우리가 만들 때 가장 지금 숫자가 적은 것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우리 대한민국에 도착했던 무연고 아동․청소년이 제일 많았던 그런 숫자를 기준해 가지고 앞으로 거기에 맞게 이런 법을 제정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건영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탈북 무연고청소년들에 대해서 보호를 소홀히 하자라는 게 아니고요,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방금 태영호 위원님께서 숫자가 많아질 것을 감안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욱더 우리 복지체제 내에서 소화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제가 하나원이나 하나센터에 가서 탈북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분들의 하나같은 요구는 뭐냐 그러면 따로 대접하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북한이탈주민들이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에서 하나재단에서 보내는 동포소식이라는 소식지를 없애는 게 자기네들이 하는 제일 큰일이라는 거예요. 동네 주민들이 자기네들을 탈북자로 보는 것 자체가 대단히 아프고 그렇게 하는 게 자기들을 제대로 보호해 주고 관리해 주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 말씀의 취지는 이런 겁니다. 즉 무연고 탈북 청소년들에 대해서 보호해야지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기존의 사회복지체제 내에서 소화해야 되는 것이지 따로 전화해서 ‘전화번호 확보하겠다’ 또 ‘어떻게 관리체계 하겠다’라고 두는 게 그분들에 대한 차별이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좀 바꾸자라는 겁니다. 사회복지체제 내에서 이분들에 대한 복지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체계를 만드는 게 맞지 이분들에 대해서 다시 데이터를 모으고 전화하고 하면 아마 이분들이 ‘왜 내 번호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왜 잘 살고 있는데 나를 이렇게 이야기하지’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는 첫 번째로.
 그리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통일부의 지침으로 충분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법 개정 사항으로 올릴 이유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 무연고청소년이 77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19살 이상은 몇 명이나 됩니까?
최영준통일부차관최영준
 77명 중에 37명입니다.
 37명인데요, 법이라는 게 보편타당하게 적용되는 것들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적다고 해서 보호되어야 될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만 77명 중에 절반 정도에 해당되는 법을 법 개정까지 할 이유가 있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오히려 우리 국민들…… 나누는 게 아닙니다. 기존의 대한민국 국민들, 무연고청소년하고 분류해서 보는 게 아니라 기존 복지체계에서도요 18세 19세가 되면 시설에서 나와서 독립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분들에 대해서도 별다른 지원체계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오히려 역차별 이야기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지만 탈북 무연고청소년에 대해서 보호해야지요. 그런데 그렇게 역차별이라는 비난을 받을 일이 아니라 기존 사회복지체제 내에서 충분히 하자라는 겁니다, 법으로 만들 일도 아니고. 오히려 괜한 이슈들을 만들고 그분들을 별도의 테두리로 몰아가서 우리 사회 내에서 하나로 융화되고 조화롭게 사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드리는 겁니다.
 윤건영 위원님이 두 가지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지침으로 해서 이게 충분히 관리되고 있는데 왜 입법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현실과 다른 얘기고요. 우리가 지난 국정감사 때 이 문제가 나왔는데 지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남북하나재단에서 이분들에 대한 똑바른 연례 리포트도 한 번도 내온 적이 없다 이런 문제점이 지적됐기 때문에 결국은 지침은 지침대로 남아 있고 현실적인 관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점이 나타났기 때문에 입법으로 상향 조정하자라는 문제점이 제기됐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왜 이분들을 따로 관리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 남북하나센터 가서 일부 분들이 저들에 대한 소식지 보내오는 것 이런 것 보내오지 말아 달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자유민주 시스템이기 때문에 본인 위한 존중이 기본원칙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윤 위원님께서…… 이분들이 하나센터에 입소해서 후견인이 선정돼 가지고 이분들을 관리하고 계시는 그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현실적으로 어떤 정황이 있는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본인 당사자들이 나는 비록 지금 19살인데 아직까지도 19살 한국인의 자기와 같은 연령대로서 살아가기 힘든지 아니면 당당하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 보호 대상에서부터 나와야 되는지 본인들의 의사 존중이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분들과 직접 일하고 있는 분들도 본인이 24살까지 무조건 관리한다 이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판단해 보고 이쯤 되면 사회에 나가서 혼자서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할 때는 다 본인 의사를 존중해서 그들이 당당하게 대한민국의 평균 자기 연령대같이 생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하고, 그분들이 어떤 것을 바라고 있고 또 그분들의 후견인들, 보호해 주는 단체들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기본으로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일부하고 하나센터에서는, 남북하나재단에서는 이와 관련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많이 직면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지금 본인 당사자들의 의견 또 그분들을 케어해 주고 있는 홈케어해서 현실적으로 거기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통일부에서 판단하기에는? 본인 의사 존중의 원칙에서 보면?
최영준통일부차관최영준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 태 위원님 지적하신 이후에 저희가 현실적으로 연락을 취했고 그랬더니 연락이 안 된 분이 스물한 분이었고 스물한 사람 그분들은 다 찾아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77명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정부 입장에서는 윤건영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목적으로써 차별이 전혀 없이 완전히 하나되는 게 기본적으로 정착지원의 기본 방향이라는 그 목적 방향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만약 이렇게 되면 저희가 최종 전화번호를 찾거나 소재 파악을 할 때 업무에서는 열심히 해서 찾기는 찾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법이 통과되게 되면 실제로 못 찾는 경우가 있을 때 그때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서 우리가 전기사업자에게 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되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을 이어간다면 바로 이런 겁니다. 지금 이 법안에 대해서 윤건영 위원님이 구체적인 상황을 잘 모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이 법 통과된다고 해서 무조건 본인한테 전화하는 것 아닙니다. 제일 먼저 보호자한테 하는 겁니다. 보호자한테 확인 차원에서 ‘잘 있느냐, 다른 일이 없느냐’ 해서 보호자가 ‘다 정상적으로 하고 있고 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하면 거기서 끝나지 무조건 본인한테 해서 본인 자체가 ‘나한테 왜 이런 전화가 왔지?’ 이것은 아니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법을 하자는 것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등록돼 있는 전화번호로 후견인이나 그 관리자한테 전화했는데도 불구하고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래서 더는 신원 확인이 안 된다고 할 때 최악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지 무조건 무연고탈북청소년들한테 다 전화 돌린다 이것은 아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부 개정사항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누구한테 먼저 전화하느냐 이런 것.
 윤건영 위원님 추가……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들 듣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성호 위원님.
 저는 조금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지금 대한민국 국회가 아니겠습니까? 용어에 조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탈북청소년에 대한 관리’ 이보다 좀 더 좋은 용어가 없을까, 통일부 측에서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원 수료생들보고도 ‘하나원 출소’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수감기관에서 나올 때 출소라고 하고 하나원에서 나올 때는 ‘수료’ 이런 것이 공식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속기록도 다 남고 하니까 그런 디테일들에 있어 가지고 좀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태영호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제 말씀의 취지를 다시 한번만 설명드리면요, 북한이탈주민들과 기존의 대한민국 국민들의 기준은 저는 동일하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흔들리면 이 내에서 역차별이니 차별이니 하는 논란들이 생기고 이것 자체가 북한이탈주민들을 또 하나의 그룹으로 몰아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으로 오셨을 때 출발선이 다르기 때문에 최소한 그 출발선을 맞춰 주기 위한 다양한 보호와 제도가 있어야 되겠지요. 이런 것들은 법으로 규정할 게 아니라 우리가 각 부처에서나 지침이나 이런 것들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법령으로 만들어 가지고 기준을 달리해 놓으면 다음에 또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반복되고 반복되고 할 것이다라는 게 첫 번째 기본 생각에 저는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이탈주민들, 특히 무연고청소년에 대한 보호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는 것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계속. 그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복지체제 내에서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해야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일각의 우리 국민들의 그런 선입견, 역차별 받는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도 불식시킬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왜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8세, 19세가 되면 시설에서 나가게 되거든요. 그 이후에 이런 조치들이 없어요. 물론 그것을 같은 반열에 놓고 생각할 일은 아닙니다만 기준은 같아야 된다라는 거지요, 법적 기준은. 법적 기준은 같이해 놓고 북한이탈주민들을 담당하고 있는 통일부에서 지원을 보다 세밀하게 하자 이것은 다른 문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적 기준을 달리해 버리면 이것은 아닌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준은 같이하고 지금 하는 것처럼 지침이라든지 다른 내규를 통해서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작년에 국정감사 때 질의하셨던 것은 북한이탈 무연고청소년들에 대해서 제대로 케어가 잘 안 된다라는 지적하신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은 통일부가 이런 규정하고 상관없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전화번호를 굳이 왜 확인해야 되겠습니까? 기존에 잘 관리하고 하나센터나 하나재단이 그런 것들을 잘 하면 되지요. 그런데 기준을 전화번호 확인할 수 있어라고 딱 만들어 놓으면 이 자체가 차별이고 펜스를 하나 치는 거라고 생각 드는 거예요. 그런 취지에서 이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통일부에 해 보고 싶은데요.
 일단 탈북무연고청소년이라는 개념은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통일부 업무지침에 있는 거지요, 탈북무연고청소년 정착지원 업무지침에서 비롯된 거지요?
최영준통일부차관최영준
 예.
 거기서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의 상한 연령을 참조해서 24세로 정하신 거지요?
최영준통일부차관최영준
 예, 그렇습니다.
 이 상황에서 사실상 보호가 관리의 대상이 된다면, 지침에서 법률의 위임 없이 비로소 관리 방식으로 된다면 그것도 기본권 제한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업무지침상에서 지원을 하고 있던 영역은 지원영역에 한정됐던 거지요?
최영준통일부차관최영준
 보호와 지원……
 보호와 지원. 그러니까 관리적 차원에서 기본권 제한적 측면으로 간섭한다, 관여한다라는 측면은 배제했던 업무였지요?
최영준통일부차관최영준
 예,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아마 거기서 윤건영 위원님의 문제 인식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24세라는것이 우리 다른 법에서는 보호의 요건으로 청소년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비로소 등장한 개념인데 이것을 법제로 올렸을 때 통일부가 기존에 하던 지원이나 보호에만 한정한다면 괜찮은데 여기에 기본권 제한적 요소가 있을 때 이 24세에게 별다른 다른 법률이 없는데 우리가 비로소 설정을 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침에 있더라도 별도의 취지에 대한 우리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인 건데요.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딱 전화번호를 파악하는 것,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늘 행정은 관리를 이유로 당사자를 이유로 해서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효율성을 기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기는 한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야당 위원님들은 어떤 생각이신지, 그것들을 설득을 해서 윤건영 위원님을 납득시켜 주실 수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조태용 위원님.
 지금 태영호 위원님, 윤건영 위원님 하시는 말씀들이 제가 보기에는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특히 법안소위에서 이루어졌던 토론 중에서는 가장 건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일체 정치적인 요소가 없고 어떻게 하면 우리 헌법정신에 충실하게 또 어떻게 하면 수혜자인 무연고탈북청소년들 입장에서 봤을 때 뭐가 좋겠느냐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말씀하신 의견에 대한 제 생각과는 별도로 이 논의 자체가 사실 굉장히 바람직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탈북하신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탈북자분들한테 제가 들은 얘기가 특히 청소년의 경우에는 가장 큰 칭찬이 ‘얘기를 안 했으면 탈북한 줄 몰랐어. 그냥 한국에서 태어난 청소년인 줄 알았어’라는 얘기를 가장 칭찬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총론에서는 저는 윤건영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해요. 차별하지 말고 가르지 말고 그냥 하나로 합쳐 주는 것을 가장 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각론을 들어가서 보면 무연고탈북청소년의 경우에 후견인을 정해서 어느 가정에 가게 되면 일종의 입양과 비슷한 상황이 되는 것인데 보통의 경우에도 이분들이 잘 있는지를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특히 무연고탈북청소년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환경에 굉장히 서투니까 조금 더 보호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지침을 가지고 해 봤을 때 상황이 어떠냐, 실태가 어떠냐를 작년에 봤더니 걱정스러운 실태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실은 따져 보면 24세까지 가서 잘 있는지를 쳐다보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제대로 기능하는 24세 중에서는 불쾌할 수도 있는 일이지요.
 그것은 그렇기는 합니다만 탈북무연고청소년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서 조금 더 보호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게 필요하다, 태영호 위원님 내신 의견도 전혀 관리하고는 상관없이 사실은 보호를 강화하는 방법이 이 방법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저도 보면 법의 뒷받침없이 통일부에서 24세까지 연락을 한다고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특수한 경우니까 국회에서 24세까지라고 하더라도 연락처를 찾아서 잘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필요하다면 국회가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 통일부가 행정편의주의가 아니라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 바람직할 수 있다고 봅니다.
 통일부에서도 계속 이 문안 조정을 해서 이런 문안에 동의하게 된 것도 아마 같은 문제 의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두 가지를 잘 비교해 봤을 때 수혜자인 무연고탈북청소년들을 잘 보호하기 위한 것 그다음에 무조건 연락을 하면 사실 불쾌할 수도 있고 드러날 수도 있으니 그렇지 않고 예외적인 단서 조항을 보호장치를 마련해서 예외적인 경우에만 전화번호를 전기사업자로부터 파악하게 했기 때문에 상당한 고도의 안전장치가 마련된 게 아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 법은 통과를 시켜도……
 지금 말씀하신 법리적인 문제라든지 구분 짓지 말자는 취지에는 제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인 무연고탈북청소년 입장에서 봤을 때 혹시라도 어려운 입장에 있을 때 정부가 찾아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목적을 상당히 강조한 법이 아니겠느냐 해서 여야 간에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이 법을 통과를 시켜서 보고 이 법에 따라 점검이 잘 되고 있는지를 좀 확인한 다음에 나중에 이행실태를 한번 보시지요.
 그런데 일단은 이 법이 없으니까 사실은 잘 안 됐다고 하는 것이 작년 국감에 나왔기 때문에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그런 본뜻으로 생각하시면 저희가 합의로 통과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저희가 지금 당초에 예정한 전체회의 개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고요. 이견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해서 소위에 간략한 논의만 추가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는 했습니다만 윤건영 위원님 지적이 사실은 지금 합의로까지 이어지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들고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 문안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특히 성년 청소년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또는’이라는 기존의 방식을 유지하자는 등의 의견을 드리면서 합의만 모아진다면 통과까지도 기대를 하고 있기는 했지만 오늘 지적하신 문제를 기반으로 보면 법률요건으로 상향하는 과정에서 아직 우리 심사가 조금 고려가 덜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기존의 지침에서는 24세까지 무조건 보호한다가 아니라 보호기간을 자립 정도에 따라서 단축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지금 보니까 지침상에는 보호기간을 유동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취지의 기존 지침의 운영도 법안에서 충분히 소화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윤건영 위원님 지적도 지적이고 그 과정에서 살피는 중에 조금 보완이 필요한 지점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다른 이견이 아니라 저의 의견인데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입니다.
 문제를 지적하시는 것은 국회의원의 권리니까 지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안소위를 새로운 진영으로 처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결의안과 법안이 오늘 채택될 수 있는 그런 기쁜 상황에 있는데 위원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어제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여야 간에 건설적으로 의견 교환이 오갔고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민주당, 여당 측에서 이 문제를 보시고 많은 의견을 내셔서 그것이 다 반영이 돼서 오늘은 타결을 할 수 있다, 채택할 수 있겠다 하는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 안건이 상정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게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사실은 법안소위가 그때마다 다 모여 가지고 이것을 또 전체 위원이 해야 되는 것인지 하는 절차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꼭 좀 드려야 되겠고.
 그리고 외교 교섭에서는 이런 말이 또 있습니다. 이게 결국 서로 간의 주고받기로 조금씩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타결을 하게 되니까 ‘nothing is agreed until everything is agreed’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균형도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제 여야 간의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서 문안이 마련됐는데 채택을 못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도 이런 과정을 겪을 때마다 소위의 운영의 안정성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로 심사숙고를 했고 모든 관점이 다 나왔고 특히 정부 측에서도 이견이 없다고 하니까 이 법안을, 수정안을 오늘 좀 통과시킬 수,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활한 회의 진행이 아니겠는가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의결을 했던 상황은 아니고 사실 추가 논의를 전제로 해서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진 지점에 대한 수정안도 마련해 보고 다시 토의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가 소위……
 제가 제 생각을 조금만 말씀드리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소위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법안을 계류시킬 때 종래의 국회 관행에서는 이 법안이 다시 우리 테이블에 언제 올라올지 막연합니다. 그래서 다시 다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있는데요.
 저는 야당 위원님께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법안심사를 미리 부처에서도 예상할 수 있고 그리고 위원님들도 예상할 수 있도록 전체회의가 아니라 법안소위만이라도 고정 날짜를 정해서 상시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변경될 때 여야가 합의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오늘 제안한 태영호 의원님 법안 같은 경우도 정치적 입장으로 공방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법률적인 부분에 대한 보완이나 어떤 점검을 요청하는 과정에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안심의가 향후 언제 또, 연이은 법안심의가 예정돼 있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면 오늘 테이블에서 꼭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지금만큼 강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그 절차적인 면에서도 야당 위원님이 협조를 해 주시고 조만간 우리가 법안소위를 7월 국회와 상관없이 저희는 7월에 잡으면 어떨까 생각하고요. 그때 조금만 더 추가로 점검을 해서 다시 이 건을 논의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려 봅니다.
 제가 좀……
 태영호 위원님.
 윤건영 위원님이 차별화 두는 것이 왜 필요하냐, 가장 좋은 것은 차별 없이 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도다, 그 말은 저는 전적으로 옳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윤건영 위원님께서 간과하시는 게 무슨 문제인가 하면 이들이 들어와서 비록 나이는 성년 나이 19살, 20살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원에서 나올 때 심의해서 비록 연령은 성년이지만 아직도 특별 보호가 필요하다 해서 행정이 먼저 이들을 무연고 아동․청소년으로 갈라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작 자체가 차별이지요.
 우리가 거기에 보지 않고 18살을 기준으로 해서 아무리 생리적 연령대가 18살인데 정신적 연령대가 10대라고 해도 우리 기존의 복지법에 의해서 이제 하나원에서 내보낸다 이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원 자체에서 먼저 행정적으로 지금 무연고탈북청소년들은 생리적 연령대는 성년 연령대지만 정신적인 연령대는 아직 10대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특별 보호가 필요하다 해서 행정이 먼저 갈라놓았습니다. 그다음에 심의 단계를 거쳐서 얘들은 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해서 보호자를 지정해 줬고……
 태영호 위원님 조금만 줄여 주시면……
 잠깐만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이미 행정에서 차별한 겁니다. 그것을 윤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 차별 대상으로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이미 갈라놓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이미 그렇게 갈라져 있는 그런 무연고탈북청소년들에 대한 보호를 어떻게 하겠냐 이것인데 여기서 본인들한테다가 말하자면 전화번호까지 우리가 요구하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개인 인권이 침해당하지 않냐 이게 지금 그다음 단계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법안에도 지금 개정안에 명백히 되어 있습니다. 본인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정부가 위임한 보호자한테 소재대로 잘 있느냐, 잘 관리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만약 보호자의 연락이 닿지 않았을 최악의 상태에 대비한 것이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같은 얘기 계속 반복되는데 윤건영 위원님 말씀은 이미 지침이 다 있어서 잘 되고 있는데 이것을 법으로 상향시킬 필요가 뭐 있느냐라고 이야기했는데 지난번 보셨지만 지침이 2004년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6년 동안 이것이 잘 되지 않아서 단 한 번도 100% 소재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못한 원인이 뭔가 하면 보호자로 우리가 임명한 사람한테 전화를 해 보니까 전화번호가 맞지 않는 겁니다. 우리도 5년이면 전화번호가 다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소재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남북하나재단에서도 소재를 하려야 할 수…… 그들을 끝까지 찾을 수 있는, 살아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소재 파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에 그들의 소재 파악을 보호자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자고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이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조건 전화해 본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차별화 문제와 결국은 본인의 의사 존중 이 두 가지를 합리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확인 하나만 해 볼게요. 금방입니다.
 예.
 차관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차별 문제 때문에 약간의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인데요. 지금 77명으로 파악이 됐잖아요, 무연고청소년들이? 그 청소년들이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법안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차별을 느끼는 것이 당사자들이 그것을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정도는 통일부에서 파악을 하고 나서 논의를 해야지…… 그 당사자들이 차별을 느낀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당사자들의 입장을 한번 저는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우리 국회나 통일부에서 차별이냐 아니냐를 논의하기보다는 그 77명의 청소년들이 이 법안에 대해서 이 법안이 통과됐을 때 이것은 우리한테 차별로 느껴진다라고 그러면 사실 더 고민해야 될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통일부에서 77명의 청소년들에게도 이 법안을 충분히 설명하고 차별을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최영준통일부차관최영준
 77명의 청소년 대상으로 저희가 의견 조사를 해 본 바는 없습니다.
 지금 벌써 전체 상임위 예정된 시간이 10분이 넘어서도록 소회의가 종결이 안 돼서 상임위는 개의를 못 하고 있는데요. 어찌됐건 간에 소위 과정에서 다른 이견이 아니라 아직도 논의할 지점들이 좀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 결정을 하고 그런 소위 체제면 몰라도 사실은 논의를 그다음 단계로 숙성시켜 가면서 기존의 논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만 가면 그게 바로 안정성을 지키는 방식인데 아까 조태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 최대한 존중해서 같은 방식으로 하지만 여전히 윤건영 위원님이나 다른 지적들에 의해서 해소되지 않은 논란의 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 심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을, 더 계속 공전한다고 해서 윤건영 위원님께서 달리 의견을 더 하실 상황은 아닌 것 같으니까 저희가 효율적 회의 진행을 위해서 빠른 시간 내에 소위 일정을 되도록이면 고정해서 잡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때 태영호 위원님 본 건을 집중적으로 최우선으로 논의를 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발언을 하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 회의에 여러 바쁜 위원님들이 다 나오셔서 2시간, 3시간, 6시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위의 의견을 감안한 연후에 그다음에 소위의 간사와 소위원장 또 여당 간사들이 중재안을 만들고 각 당 위원들의 의견을 거기에 반영시켜서 통과될 수 있는 안을 만드는 것은 간사가 해야 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하루 종일 저희가 조정안을 만들었던 것은, 만드는 과정에서 저는 태영호 위원님, 지성호 위원님 같은 우리 쪽 당 위원님들 원래 생각했던 입장보다 좀 후퇴한 것도 있기 때문에 매 단계에서 상의를 드려가면서 이 프로세스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민주당에서도 같은 프로세스가 진행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미성년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을 때 태영호 위원님하고 얘기해서 우리가 동의하겠다고 했던 것은 오늘 채택이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전제하에 프로세스를 죽 진행했는데 오늘 소위원장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강하게 항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소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반대하시면 통과 못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소위원회를 무제한으로 열든지 소위원회 내에서 다 열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앞으로 모든 안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안건을 통과시키는 합의가 되고 하나하나 의결될 때까지는 의결시키는 것은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의결된 안건 중에서도 민주당 쪽에서도 양보하신 게 있으셨겠지만 우리 당도 양보한 것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안건이 되겠구나 하는 예상을 못 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와서 이 안건은 채택이 안 되고 계속 계류를 하겠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여야 간에 협의를 진행하겠습니까?
 이것은 도대체가…… 제가 보기에는 강하게 얘기를 한다면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먼저……
 잠깐만요. 제가 좀……
 잠깐만요.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어제 윤건영 위원님은 이 법안 자체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의견이 상충하는 겁니다. 조정안을 통해서 다시 윤건영 위원님 의견을 반영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조정안을 통해서 올려 놓고 다시 논의를 하자는 게 오늘의 예정된 절차였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규탄 결의안과는 다르게 진행됐다는 점을 모르지 않으면서 그와 같은 표현, 신의성실 원칙을 언급하시면서까지 강력하게 유감을 표시하신다는 것은 저도 유감입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프로세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궁극적으로는 여야 간사 간에 회의장 밖에서 하는 것들은 회의를 진행하기 위한 노력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회의장입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필요하다면 회의를 연장해서라도 우리가 법안심의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소위 하는 말로 끝장 토론을 하는 것도 국회의원이 마땅히 해야 될 바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소위의 개의 횟수와 시간에 대해서는 여야가 다른 일정에 앞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일정에 충분히 시간을 낼 수 있고 의지가 있는 위원님들이 소위 위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밖에서 간사의 역할은 모든 당의 의견들을 취합해서 다시 바꿀 수 없도록 하는 역할이 아니라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오는 역할입니다.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발언으로 신의성실 원칙까지 언급하시는 것은 저도 유감입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윤건영 위원님 말씀하시고 의견 기회 넘겨 드리겠습니다.
 이야기하셨으니까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한편으로는 저의 문제 제기로 인해서 회의가 늘어지고 합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아까 조태용 위원님 말씀 주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가 큰 기준에 대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제가 설득이 되든지 해서 같이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게 필요한 내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타협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저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야 간에, 국회라는 공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조태용 위원님이 말씀드리는 것은 본질적인 접근 방식에 있어서의…… 틀리다는 게 아닙니다, 잘못됐다라는 것도 아니고 조금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토론을 해 보자라는 지점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잘 섞여서 하나로, 기준이 2개가 아니라 하나로 가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동의를 해 주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태영호 위원님은 그렇게 해도 잘 안 되더라, 기준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토론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아까 조태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여야 간의 정치적인 타협과 조율이라기보다는 이거야말로 토론이 필요한 것 아닌가 싶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제가 문제 제기를 해서…… 이렇게 목소리 올릴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 부분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는 의사진행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회의 개의를 위해서 위원님들 와 계시고요. 어찌됐건 간에 저는 이 법률안에 대해서 다른 편견 없습니다. 야당 위원님이 제안을 하셨더라도 정말 저는 빠른 시간 내에 법이 실행될 수 있고 우리가 합의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 회의장 외에서의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서 나름의 준비도 했습니다마는 추가 지적되는 문제는 법률 체계와 관련된 문제고 추가로 저희가 점검할 내용이지 법안 전체에 대한 다른 정치적 선입견을 갖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니까 조금 양해해 주시고 전체회의 예정된 시간이 있다 보니까 오늘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 정도에서 회의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1분만 쓰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 1분만 하겠습니다.
 예.
 저는 절차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강한 항의의 뜻을 다시 한번 표시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소위원장께서 이 문제를 올려서 토의를 해 보자는 거였지 채택을 전제로 하거나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는 말씀, 그것을 야당 간사인 제가 잘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항의할 수 있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얘기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 이해는 많은 논의를 거쳐서 문안을 조정했기 때문에 오늘 채택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런 전제하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진행해 온 것입니다.
 만일에 오늘 토의에 붙여서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보고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채택이 될지 아니면 안 될지 이것은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것이라고 하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속기록에 남겨 놓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조태용 위원님, 이 자리에서 저희가 다음 법안소위 일정을 확정하면 어떨까요? 저희가 안 하려고, 발언을 기회를 안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음 회의 진행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안소위가 이것으로 끝이고 다시 여야 간에 정치적 합의를 하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 기존의 관행을 저희가 넘어서서 제가 일하는 국회의 모범되어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차라리 다음 일정을 바로 잡는 걸 전제로 하신다면 오늘 부족한 내용들 곧 이어 갈 수 있다는 믿음이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마무리하고 전체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또 서로 공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짧게 말씀 주세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조태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야당 법안소위를 대표하시는 분이 아니시겠습니까. 여러 가지를 놓고 볼 때 여당과 야당 간에 의견이 있는 것들이 있고 그것을 좁혀 나가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큰 틀에서는 외교부가 됐든 통일부가 됐든 그 법안에 대해서 의견을 좁혀 가고 안건 올리는 것이고 또 오늘 같은 법안소위는 본회의에 올릴 것을 전제로 하고 저희가 지금 다 들어왔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시간을 끌고 결국은 저희 때문에만 시간이 늘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앞으로 계속할 때 심의가 잘 전달되고 화합이 되겠냐 이런 말씀 하셨던 것 같은데 잘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야당의 입장도 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야당의 입장을 잘 듣고 있습니다.
 저도 1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니요, 이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하실 수 없고요.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님, 한마디만……
 이게 정치적인 입장이 첨예한 것들이 아니라……
 제가 팩트 체크만 딱 하나 할게요. 저는 이걸로 하자는 것 아니고 팩트 체크만 하면……
 저희가 건설적 논의를 이어 가는 과정 중에 아직 심의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린 거고요.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회의 운영을……
 그리고 또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이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아니, 1분만……
 저는 이걸 통과시키자 말자 이 이야기가 아니고 팩트 체크만 하나 합시다.
 취지는 앞선 두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1분만 주세요, 1분만.
 저는 윤건영 위원님께…… 질의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수정안은 어제 위원장님이 해 온 수정안 맞지요?
 행정실에서 하신 거지요. 공식 회의석상에서 주체를 얘기하실 때는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니, 제가 전달받은 것은 이렇게 전달받았습니다. 민주당에서 우려를 해서 5항을 신설하자고 하고 그 뒤에 아까 윤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것 미성년 문제기 때문에 뒤에다가 반점을 치고 이 조항을 더 신설하자 이렇게 돼서 이건 민주당 제안이다 이렇게 제가 통보받았거든요
 아니, 어떻게 그 법안에 대한 것이……
 그래서 저는 여기에 올 때까지……
 태영호 위원님!
 이걸 민주당 내에서 다 합의 보고 저한테까지 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 제가 들어오기 전에, 윤건영 위원님께서는 여전히 이 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저는 이 자리에 들어와서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어제―제가 절차상 때문에 이야기합니다―이 문제를 논의할 때 벌써 이야기하셨지요. 윤건영 위원님께서는 이 수정안 자체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하신다, 저는 오늘 아침에야 이걸 알았어요. 왜? 이 초안 5항을 더 신설하고 반점 치고 이 문장을 더 넣는 게 어떠냐 이건 민주당에서 만든 문구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걸 다시 논의하자고 하니까 저는 대단히 당혹스럽습니다. 그러면 어제 하루 종일 뭐 했는지……
 알겠습니다.
 태영호 위원님, 그러면 제가 사실 잘못 올린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행정실에서 마련해 주신 안이고요. 그러나 윤건영 위원님 안으로는, 이런 조정안으로는 안 됩니다 해서 그러면 이것만으로 올려 놓고 논의를 합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기대를 하시고 그런 외관이 보여져서 실례를 했다라고 얘기하시면 또 그 지점에 있어서도 저도 납득하고 이해되는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위원회가 의결하지 않고 계속되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원칙적으로 문제 제기가 가능한 것이고 그걸 전제로 해서 제가 윤건영 의원님의 안이 법안 자체의 수정방식으로는 반영될 수 없다 할지라도 이 안건을 올려 놓고 논의를 합시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원칙적으로 하려고 했으면 이 안건은 그러면 오늘 올리지 맙시다 했었어야 맞는 거지요. 분명히 지난 회의 때 조정안이 되면 올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올리지 않는 게 맞았을 수 있는데 그런 오해를 하실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한 측면이 있다면 그건 제가 송구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야당 의원님 제안 법률이어서가 아니라 정말 특히 지성호 의원님, 태영호 의원님이 현장에서 느끼신 이탈주민과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관심 있고 그리고 또 법률적 체계하에서 문제만 없다면 적극적으로 도와 드리고 싶었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 과정에서 이렇게까지 저 역시도 격화시켜 오해에 대한 유감을 표할 필요도 없는데 그렇게 된 점은 저도 송구합니다.
 다음 일정을 위해서 협의해 주시고요. 조태용 위원님과 조속히 법안소위 일정을 다시 잡아서 이 법안 저희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함께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오늘 제기된 여러 문제점을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관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 직원 여러분, 보좌진을 비롯한 국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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