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1회 국회
(정기회)
국방위원회회의록
제3호
- 일시
2019년 9월 24일(화)
- 장소
국방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9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 2. 2019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 3. 2019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 4.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계속)
- 6.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10.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군인 재해보상법안(계속)
- 17. 군인 재해보상법안(대안)
- 18.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6.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3.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4.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4.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백승주ㆍ정양석ㆍ김도읍ㆍ김영우ㆍ강석호ㆍ이주영ㆍ이종명ㆍ추경호ㆍ김한표ㆍ이은재 의원 발의)(계속)
- 5. 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6.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ㆍ오제세ㆍ곽대훈ㆍ정유섭ㆍ이우현ㆍ조훈현ㆍ김종석ㆍ추경호ㆍ김승희ㆍ황주홍 의원 발의)(계속)
- 7.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이춘석ㆍ김병욱ㆍ박정ㆍ전혜숙ㆍ김종회ㆍ김정우ㆍ고용진ㆍ신경민ㆍ최도자ㆍ김해영 의원 발의)(계속)
- 8.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이찬열ㆍ손금주ㆍ박주현ㆍ채이배ㆍ황주홍ㆍ김광수ㆍ최경환(국)ㆍ김경진ㆍ김종회 의원 발의)(계속)
- 9. 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10.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ㆍ김세연ㆍ김성찬ㆍ김선동ㆍ장석춘ㆍ김성태ㆍ김용태ㆍ권성동ㆍ안규백ㆍ황영철ㆍ신보라ㆍ김태흠ㆍ경대수ㆍ김규환ㆍ원유철ㆍ이철규ㆍ김학용 의원 발의)(계속)
- 11.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박광온ㆍ이동섭ㆍ최인호ㆍ윤호중ㆍ이찬열ㆍ전재수ㆍ박재호ㆍ백혜련ㆍ김정우ㆍ김병욱ㆍ박홍근ㆍ서영교 의원 발의)(계속)
- 12.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 의원 대표발의)(김종대ㆍ김병기ㆍ이철희ㆍ심상정ㆍ노회찬ㆍ추혜선ㆍ윤소하ㆍ이정미ㆍ신경민ㆍ김영호 의원 발의)
- 13.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송희경ㆍ김석기ㆍ김정훈ㆍ배덕광ㆍ김성태ㆍ임이자ㆍ정성호ㆍ성일종ㆍ박명재ㆍ김태흠ㆍ박성중ㆍ이주영ㆍ신용현ㆍ노웅래ㆍ조배숙ㆍ유재중 의원 발의)
- 14.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황주홍ㆍ이찬열ㆍ임종성ㆍ최도자ㆍ이용호ㆍ장병완ㆍ유성엽ㆍ윤영일ㆍ김수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15513)(계속)
- 15.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황주홍ㆍ이찬열ㆍ임종성ㆍ최도자ㆍ장병완ㆍ유성엽ㆍ윤영일ㆍ김수민ㆍ정인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15568)(계속)
- 16. 군인 재해보상법안(정부 제출)(계속)
- 17. 군인 재해보상법안(대안)
- 18.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백승주ㆍ박덕흠ㆍ최교일ㆍ이은재ㆍ김종석ㆍ주광덕ㆍ이헌승ㆍ이채익ㆍ윤영석ㆍ이만희 의원 발의)
- 19.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백승주ㆍ박덕흠ㆍ최교일ㆍ이은재ㆍ김종석ㆍ주광덕ㆍ이헌승ㆍ이채익ㆍ윤영석ㆍ이만희 의원 발의)
- 2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정춘숙ㆍ정세균ㆍ신창현ㆍ김상희ㆍ윤일규ㆍ송갑석ㆍ박홍근ㆍ이학영ㆍ인재근ㆍ한정애ㆍ민홍철ㆍ우상호 의원 발의)
- 2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유의동ㆍ최교일ㆍ황주홍ㆍ장병완ㆍ김수민ㆍ박명재ㆍ김동철ㆍ이동섭ㆍ유승민ㆍ김삼화ㆍ유동수ㆍ이찬열 의원 발의)
- 2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이학영ㆍ이상헌ㆍ전재수ㆍ박재호ㆍ윤준호ㆍ안호영ㆍ권칠승ㆍ조응천ㆍ김경협 의원 발의)
- 23.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유의동ㆍ최교일ㆍ황주홍ㆍ장병완ㆍ김수민ㆍ박명재ㆍ김동철ㆍ이동섭ㆍ유승민ㆍ김삼화ㆍ유동수ㆍ이찬열 의원 발의)
- 24.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정춘숙ㆍ정세균ㆍ신창현ㆍ김상희ㆍ윤일규ㆍ송갑석ㆍ박홍근ㆍ이학영ㆍ인재근ㆍ한정애ㆍ민홍철ㆍ우상호 의원 발의)
- 25.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김석기ㆍ김정재ㆍ박덕흠ㆍ박인숙ㆍ송언석ㆍ염동열ㆍ이만희ㆍ이은권ㆍ정유섭ㆍ정태옥ㆍ함진규 의원 발의)
- 26.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윤종필ㆍ박덕흠ㆍ원유철ㆍ성일종ㆍ김기선ㆍ이종배ㆍ이명수ㆍ추경호ㆍ박명재ㆍ박인숙 의원 발의)
- 27.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ㆍ박홍근ㆍ안호영ㆍ민홍철ㆍ송옥주ㆍ이규희ㆍ김영진ㆍ최인호ㆍ조응천ㆍ신창현ㆍ고용진ㆍ신동근 의원 발의)
- 29.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이개호ㆍ김진표ㆍ김정호ㆍ박완주ㆍ윤영일ㆍ서삼석ㆍ김병기ㆍ임종성ㆍ이종걸 의원 발의)
- 30.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혁 의원 대표발의)(이수혁ㆍ고용진ㆍ김종대ㆍ박경미ㆍ안규백ㆍ윤후덕ㆍ이재정ㆍ이정현ㆍ이후삼ㆍ전재수 의원 발의)
- 31.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혁 의원 대표발의)(이수혁ㆍ고용진ㆍ김종대ㆍ박경미ㆍ안규백ㆍ윤후덕ㆍ이재정ㆍ이정현ㆍ이후삼ㆍ전재수 의원 발의)
- 32.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혁 의원 대표발의)(이수혁ㆍ고용진ㆍ김종대ㆍ박경미ㆍ안규백ㆍ윤후덕ㆍ이재정ㆍ이정현ㆍ이후삼ㆍ전재수 의원 발의)
- 33.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혁 의원 대표발의)(이수혁ㆍ고용진ㆍ김종대ㆍ박경미ㆍ안규백ㆍ윤후덕ㆍ이재정ㆍ이정현ㆍ이후삼ㆍ전재수 의원 발의)
- 34.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혁 의원 대표발의)(이수혁ㆍ고용진ㆍ김종대ㆍ박경미ㆍ안규백ㆍ윤후덕ㆍ이재정ㆍ이정현ㆍ이후삼ㆍ전재수 의원 발의)
- 35.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혁 의원 대표발의)(이수혁ㆍ고용진ㆍ김종대ㆍ박경미ㆍ안규백ㆍ윤후덕ㆍ이재정ㆍ이정현ㆍ이후삼ㆍ전재수 의원 발의)
- 3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혁 의원 대표발의)(이수혁ㆍ고용진ㆍ김종대ㆍ박경미ㆍ송영길ㆍ안규백ㆍ윤후덕ㆍ이재정ㆍ이정현ㆍ이후삼ㆍ전재수 의원 발의)
- 37.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혁 의원 대표발의)(이수혁ㆍ고용진ㆍ김종대ㆍ박경미ㆍ송영길ㆍ안규백ㆍ윤후덕ㆍ이재정ㆍ이정현ㆍ이후삼ㆍ전재수 의원 발의)
- 3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김진표ㆍ김병기ㆍ서형수ㆍ고용진ㆍ최재성ㆍ도종환ㆍ전재수ㆍ이종걸ㆍ이개호 의원 발의)
- 4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이철규ㆍ정진석ㆍ정갑윤ㆍ김석기ㆍ김도읍ㆍ신보라ㆍ곽대훈ㆍ권성동ㆍ문진국ㆍ정운천 의원 발의)
- 41.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혁 의원 대표발의)(이수혁ㆍ고용진ㆍ김종대ㆍ박경미ㆍ안규백ㆍ윤후덕ㆍ이재정ㆍ이정현ㆍ이후삼ㆍ전재수 의원 발의)
- 4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혁 의원 대표발의)(이수혁ㆍ고용진ㆍ김종대ㆍ박경미ㆍ안규백ㆍ윤후덕ㆍ이재정ㆍ이정현ㆍ이후삼ㆍ전재수 의원 발의)
- 1. 2019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 2. 2019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 3. 2019년도 국정감사 증인ㆍ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 18.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백승주ㆍ박덕흠ㆍ최교일ㆍ이은재ㆍ김종석ㆍ주광덕ㆍ이헌승ㆍ이채익ㆍ윤영석ㆍ이만희 의원 발의)(계속)
- 19.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백승주ㆍ박덕흠ㆍ최교일ㆍ이은재ㆍ김종석ㆍ주광덕ㆍ이헌승ㆍ이채익ㆍ윤영석ㆍ이만희 의원 발의)(계속)
- 2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정춘숙ㆍ정세균ㆍ신창현ㆍ김상희ㆍ윤일규ㆍ송갑석ㆍ박홍근ㆍ이학영ㆍ인재근ㆍ한정애ㆍ민홍철ㆍ우상호 의원 발의)(계속)
- 2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유의동ㆍ최교일ㆍ황주홍ㆍ장병완ㆍ김수민ㆍ박명재ㆍ김동철ㆍ이동섭ㆍ유승민ㆍ김삼화ㆍ유동수ㆍ이찬열 의원 발의)(계속)
- 2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이학영ㆍ이상헌ㆍ전재수ㆍ박재호ㆍ윤준호ㆍ안호영ㆍ권칠승ㆍ조응천ㆍ김경협 의원 발의)(계속)
- 23.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유의동ㆍ최교일ㆍ황주홍ㆍ장병완ㆍ김수민ㆍ박명재ㆍ김동철ㆍ이동섭ㆍ유승민ㆍ김삼화ㆍ유동수ㆍ이찬열 의원 발의)(계속)
- 24.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정춘숙ㆍ정세균ㆍ신창현ㆍ김상희ㆍ윤일규ㆍ송갑석ㆍ박홍근ㆍ이학영ㆍ인재근ㆍ한정애ㆍ민홍철ㆍ우상호 의원 발의)(계속)
- 25.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김석기ㆍ김정재ㆍ박덕흠ㆍ박인숙ㆍ송언석ㆍ염동열ㆍ이만희ㆍ이은권ㆍ정유섭ㆍ정태옥ㆍ함진규 의원 발의)(계속)
- 26.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윤종필ㆍ박덕흠ㆍ원유철ㆍ성일종ㆍ김기선ㆍ이종배ㆍ이명수ㆍ추경호ㆍ박명재ㆍ박인숙 의원 발의)(계속)
- 27.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ㆍ박홍근ㆍ안호영ㆍ민홍철ㆍ송옥주ㆍ이규희ㆍ김영진ㆍ최인호ㆍ조응천ㆍ신창현ㆍ고용진ㆍ신동근 의원 발의)(계속)
- 29.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이개호ㆍ김진표ㆍ김정호ㆍ박완주ㆍ윤영일ㆍ서삼석ㆍ김병기ㆍ임종성ㆍ이종걸 의원 발의)(계속)
- 30.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혁 의원 대표발의)(이수혁ㆍ고용진ㆍ김종대ㆍ박경미ㆍ안규백ㆍ윤후덕ㆍ이재정ㆍ이정현ㆍ이후삼ㆍ전재수 의원 발의)(계속)
- 31.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혁 의원 대표발의)(이수혁ㆍ고용진ㆍ김종대ㆍ박경미ㆍ안규백ㆍ윤후덕ㆍ이재정ㆍ이정현ㆍ이후삼ㆍ전재수 의원 발의)(계속)
- 32.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혁 의원 대표발의)(이수혁ㆍ고용진ㆍ김종대ㆍ박경미ㆍ안규백ㆍ윤후덕ㆍ이재정ㆍ이정현ㆍ이후삼ㆍ전재수 의원 발의)(계속)
- 33.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혁 의원 대표발의)(이수혁ㆍ고용진ㆍ김종대ㆍ박경미ㆍ안규백ㆍ윤후덕ㆍ이재정ㆍ이정현ㆍ이후삼ㆍ전재수 의원 발의)(계속)
- 34.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혁 의원 대표발의)(이수혁ㆍ고용진ㆍ김종대ㆍ박경미ㆍ안규백ㆍ윤후덕ㆍ이재정ㆍ이정현ㆍ이후삼ㆍ전재수 의원 발의)(계속)
- 35.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혁 의원 대표발의)(이수혁ㆍ고용진ㆍ김종대ㆍ박경미ㆍ안규백ㆍ윤후덕ㆍ이재정ㆍ이정현ㆍ이후삼ㆍ전재수 의원 발의)(계속)
- 3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혁 의원 대표발의)(이수혁ㆍ고용진ㆍ김종대ㆍ박경미ㆍ송영길ㆍ안규백ㆍ윤후덕ㆍ이재정ㆍ이정현ㆍ이후삼ㆍ전재수 의원 발의)(계속)
- 37.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혁 의원 대표발의)(이수혁ㆍ고용진ㆍ김종대ㆍ박경미ㆍ송영길ㆍ안규백ㆍ윤후덕ㆍ이재정ㆍ이정현ㆍ이후삼ㆍ전재수 의원 발의)(계속)
- 3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3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김진표ㆍ김병기ㆍ서형수ㆍ고용진ㆍ최재성ㆍ도종환ㆍ전재수ㆍ이종걸ㆍ이개호 의원 발의)(계속)
- 4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이철규ㆍ정진석ㆍ정갑윤ㆍ김석기ㆍ김도읍ㆍ신보라ㆍ곽대훈ㆍ권성동ㆍ문진국ㆍ정운천 의원 발의)(계속)
- 41.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혁 의원 대표발의)(이수혁ㆍ고용진ㆍ김종대ㆍ박경미ㆍ안규백ㆍ윤후덕ㆍ이재정ㆍ이정현ㆍ이후삼ㆍ전재수 의원 발의)(계속)
- 4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혁 의원 대표발의)(이수혁ㆍ고용진ㆍ김종대ㆍ박경미ㆍ안규백ㆍ윤후덕ㆍ이재정ㆍ이정현ㆍ이후삼ㆍ전재수 의원 발의)(계속)
(15시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국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우선 국정감사계획서 등 관련 안건을 의결하고 법률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간사 간의 협의가 방금 종료되어서 그 결과를 현재 정리하고 있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하는 동안에 국정감사 관련 안건이 정리되는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법률안심사소위에서 처리한 법률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백승주ㆍ정양석ㆍ김도읍ㆍ김영우ㆍ강석호ㆍ이주영ㆍ이종명ㆍ추경호ㆍ김한표ㆍ이은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6.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ㆍ오제세ㆍ곽대훈ㆍ정유섭ㆍ이우현ㆍ조훈현ㆍ김종석ㆍ추경호ㆍ김승희ㆍ황주홍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이춘석ㆍ김병욱ㆍ박정ㆍ전혜숙ㆍ김종회ㆍ김정우ㆍ고용진ㆍ신경민ㆍ최도자ㆍ김해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이찬열ㆍ손금주ㆍ박주현ㆍ채이배ㆍ황주홍ㆍ김광수ㆍ최경환(국)ㆍ김경진ㆍ김종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ㆍ김세연ㆍ김성찬ㆍ김선동ㆍ장석춘ㆍ김성태ㆍ김용태ㆍ권성동ㆍ안규백ㆍ황영철ㆍ신보라ㆍ김태흠ㆍ경대수ㆍ김규환ㆍ원유철ㆍ이철규ㆍ김학용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박광온ㆍ이동섭ㆍ최인호ㆍ윤호중ㆍ이찬열ㆍ전재수ㆍ박재호ㆍ백혜련ㆍ김정우ㆍ김병욱ㆍ박홍근ㆍ서영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 의원 대표발의)(김종대ㆍ김병기ㆍ이철희ㆍ심상정ㆍ노회찬ㆍ추혜선ㆍ윤소하ㆍ이정미ㆍ신경민ㆍ김영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송희경ㆍ김석기ㆍ김정훈ㆍ배덕광ㆍ김성태ㆍ임이자ㆍ정성호ㆍ성일종ㆍ박명재ㆍ김태흠ㆍ박성중ㆍ이주영ㆍ신용현ㆍ노웅래ㆍ조배숙ㆍ유재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황주홍ㆍ이찬열ㆍ임종성ㆍ최도자ㆍ이용호ㆍ장병완ㆍ유성엽ㆍ윤영일ㆍ김수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15513)(계속)상정된 안건
15.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황주홍ㆍ이찬열ㆍ임종성ㆍ최도자ㆍ장병완ㆍ유성엽ㆍ윤영일ㆍ김수민ㆍ정인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15568)(계속)상정된 안건
16. 군인 재해보상법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백승주 법률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가 9월 17일과 20일 양일간 국방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주요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승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 자격에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군의 작전체계와 조직구조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이 조사위원으로 참여할 경우 명확한 진상규명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김기선 의원, 이찬열 의원, 김삼화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하나로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이혼 배우자와의 공동재산 분배 및 노후생활 보장 강화를 위하여 실질적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퇴역연금에 대한 분할제도를 도입하고, 둘째 급여 환수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상속인을 환수 대상에 추가하는 등 급여 환수와 관련한 미비 사항을 보완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으로 이종명 의원, 김해영 의원, 김종대 의원, 송희경 의원, 김종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군인 재해보상법안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하나로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 그로 인한 장애 및 공무상 사망 등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정비하고, 둘째 군인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인재해보상심의회와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를 설치하며, 셋째 장애의 발생 원인에 따라 전상, 특수직무공상 및 그 밖의 심신장애로 구분하여 전상, 특수직무공상에 대한 장애보상금 지급 금액을 상향하는 것 등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소위에 참석하시어 법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소위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백승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안건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순서에 관계없이 신청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법률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국회법 제58조 5항에 따르면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은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없으나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오늘 의결한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미 법률안심사소위에서 축조심사를 완료해서 전체회의에 보고하였기 때문에 전체회의에서는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백승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법률안은 전부개정법률안이므로 국회법 제58조 5항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를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목적) 규정부터 제6조(복무기간의 합산방법) 규정까지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제7조(급여의 종류) 규정부터 제20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규정까지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제21조(퇴역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 등) 규정부터 제37조(퇴직수당) 규정까지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제38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규정부터 제46조(연금액의 이체) 규정까지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제47조(군인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규정부터 제56조(급여의 결정 및 지급의 위임․위탁) 규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부칙 규정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부가 제출한 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6항부터 8항까지 김기선 의원 대표발의 등 3건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의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사일정 제9항 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군인 재해보상법안(대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법률안은 제정법률안이므로 국회법 제58조 5항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목적) 규정부터 제6조(심의회의 구성 등) 규정에 대해서까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제7조(급여) 규정부터 제19조(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규정까지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제20조(공무상요양비) 규정부터 제33조(장애보상금) 규정까지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제34조(상이유족연금) 규정부터 제45조(사망보상금 및 장애보상금의 급여 제한) 규정까지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제46조(비용 부담의 원칙) 규정부터 제5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까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부칙 규정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이 없으시므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5항까지 이종명 의원 대표발의 등 6건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16항 정부가 제출한 군인 재해보상법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사일정 제17항 군인 재해보상법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작성 및 체계․자구 정리 또 예정처에 대한 비용추계 의뢰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부 측, 장관 나오셔서 오늘 법안에 대해서,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등 국방 관련 법률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대체복무 관련 법안은 연내에 통과되지 못할 경우 입법 공백이 발생하여 징병검사 등 주요 병무행정이 중단될 우려가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조속한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8.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백승주ㆍ박덕흠ㆍ최교일ㆍ이은재ㆍ김종석ㆍ주광덕ㆍ이헌승ㆍ이채익ㆍ윤영석ㆍ이만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백승주ㆍ박덕흠ㆍ최교일ㆍ이은재ㆍ김종석ㆍ주광덕ㆍ이헌승ㆍ이채익ㆍ윤영석ㆍ이만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정춘숙ㆍ정세균ㆍ신창현ㆍ김상희ㆍ윤일규ㆍ송갑석ㆍ박홍근ㆍ이학영ㆍ인재근ㆍ한정애ㆍ민홍철ㆍ우상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유의동ㆍ최교일ㆍ황주홍ㆍ장병완ㆍ김수민ㆍ박명재ㆍ김동철ㆍ이동섭ㆍ유승민ㆍ김삼화ㆍ유동수ㆍ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이학영ㆍ이상헌ㆍ전재수ㆍ박재호ㆍ윤준호ㆍ안호영ㆍ권칠승ㆍ조응천ㆍ김경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유의동ㆍ최교일ㆍ황주홍ㆍ장병완ㆍ김수민ㆍ박명재ㆍ김동철ㆍ이동섭ㆍ유승민ㆍ김삼화ㆍ유동수ㆍ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정춘숙ㆍ정세균ㆍ신창현ㆍ김상희ㆍ윤일규ㆍ송갑석ㆍ박홍근ㆍ이학영ㆍ인재근ㆍ한정애ㆍ민홍철ㆍ우상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김석기ㆍ김정재ㆍ박덕흠ㆍ박인숙ㆍ송언석ㆍ염동열ㆍ이만희ㆍ이은권ㆍ정유섭ㆍ정태옥ㆍ함진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윤종필ㆍ박덕흠ㆍ원유철ㆍ성일종ㆍ김기선ㆍ이종배ㆍ이명수ㆍ추경호ㆍ박명재ㆍ박인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ㆍ박홍근ㆍ안호영ㆍ민홍철ㆍ송옥주ㆍ이규희ㆍ김영진ㆍ최인호ㆍ조응천ㆍ신창현ㆍ고용진ㆍ신동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이개호ㆍ김진표ㆍ김정호ㆍ박완주ㆍ윤영일ㆍ서삼석ㆍ김병기ㆍ임종성ㆍ이종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혁 의원 대표발의)(이수혁ㆍ고용진ㆍ김종대ㆍ박경미ㆍ안규백ㆍ윤후덕ㆍ이재정ㆍ이정현ㆍ이후삼ㆍ전재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혁 의원 대표발의)(이수혁ㆍ고용진ㆍ김종대ㆍ박경미ㆍ안규백ㆍ윤후덕ㆍ이재정ㆍ이정현ㆍ이후삼ㆍ전재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혁 의원 대표발의)(이수혁ㆍ고용진ㆍ김종대ㆍ박경미ㆍ안규백ㆍ윤후덕ㆍ이재정ㆍ이정현ㆍ이후삼ㆍ전재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혁 의원 대표발의)(이수혁ㆍ고용진ㆍ김종대ㆍ박경미ㆍ안규백ㆍ윤후덕ㆍ이재정ㆍ이정현ㆍ이후삼ㆍ전재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혁 의원 대표발의)(이수혁ㆍ고용진ㆍ김종대ㆍ박경미ㆍ안규백ㆍ윤후덕ㆍ이재정ㆍ이정현ㆍ이후삼ㆍ전재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혁 의원 대표발의)(이수혁ㆍ고용진ㆍ김종대ㆍ박경미ㆍ안규백ㆍ윤후덕ㆍ이재정ㆍ이정현ㆍ이후삼ㆍ전재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혁 의원 대표발의)(이수혁ㆍ고용진ㆍ김종대ㆍ박경미ㆍ송영길ㆍ안규백ㆍ윤후덕ㆍ이재정ㆍ이정현ㆍ이후삼ㆍ전재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7.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혁 의원 대표발의)(이수혁ㆍ고용진ㆍ김종대ㆍ박경미ㆍ송영길ㆍ안규백ㆍ윤후덕ㆍ이재정ㆍ이정현ㆍ이후삼ㆍ전재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김진표ㆍ김병기ㆍ서형수ㆍ고용진ㆍ최재성ㆍ도종환ㆍ전재수ㆍ이종걸ㆍ이개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이철규ㆍ정진석ㆍ정갑윤ㆍ김석기ㆍ김도읍ㆍ신보라ㆍ곽대훈ㆍ권성동ㆍ문진국ㆍ정운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1.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혁 의원 대표발의)(이수혁ㆍ고용진ㆍ김종대ㆍ박경미ㆍ안규백ㆍ윤후덕ㆍ이재정ㆍ이정현ㆍ이후삼ㆍ전재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혁 의원 대표발의)(이수혁ㆍ고용진ㆍ김종대ㆍ박경미ㆍ안규백ㆍ윤후덕ㆍ이재정ㆍ이정현ㆍ이후삼ㆍ전재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시26분)
우선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명과 법률안의 원문,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의 자세한 내용은 각 위원님들의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주 의원님은 특별히 없으시지요?

정부가 제출한 2개의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05년도 수립된 국방개혁 2020의 목표를 국방개혁 2.0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여군 인력을 확대하고 상비병력 규모를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목표 연도를 2020년에서 2022년으로 조정하는 한편 합동참모본부의 대령 이상 장교로 보직되는 공통직위의 군별 편성 비율을 동일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군의 합동성과 전투력을 강화하고 국방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개혁 2.0에 따라 마련된 방위사업 분야 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절충교역 개념을 산업협력으로 전환하여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방위사업 분야 퇴직공직자의 취업이력을 퇴직 후 15년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방위사업 비리 행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방위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상 2개의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정감사계획서, 국정감사 관련 안건에 대한 간사 간의 협의 결과가 정리되었으므로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잠시 중단하고 이들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9분)
위원님들께 간사 위원들과 협의를 거쳐서 작성한 국정감사계획서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우리 위원회의 국정감사 기간은 교섭단체 간에 합의한 바와 같이 10월 2일부터 2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국정감사 대상은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3개의 중앙기관과 국방부 직할부대 및 소속기관 30군데, 합참,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5군데, 각 군 예하부대 및 소속기관 20군데, 공공기관 5군데, 본회의에서 승인 대상 기관 1군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보다 현장감 있는 점검을 위해서 해군 1함대, 육군 23사단, 서북도서지역, 공군 공중전투사령부, 제주해군기지 제7기동전단, 제방사 등을 현장방문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여야 간에 합의한 대로 2019년도 국정감사계획서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향후 기상상황 변화에 따른 국정감사와 현장감사 세부 일정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과 각 당 간사 간의 협의에 따라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9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동 안건은 국정감사 계획에 따라서 감사 대상 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할 것과 위원님들의 서류제출 요구서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정감사 관련한 서류제출 요구는 국회법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해당 기관은 기한을 따로 정하지 아니하며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효율적인 서류제출 요구를 위해서 추후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의 세부적인 제출 요구 및 기한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서류제출 요구서를 접수한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정감사 대상 기관에 대한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국정감사 증인ㆍ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5시33분)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는 먼저 기관증인으로 국방부장관, 병무청장, 방위사업청장, 합동참모회의 의장,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그리고 각 기관 부대 소속 주요 직위자들을 해당 기관의 국정감사 일에 출석을 요구합니다. 다만 10월 21일 종합감사에서는 전 기관이 동시 수감하는 관계로 주요 기관증인만 출석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관증인에 관련하여 증인 채택 당시에 공석 중인 자리에 새로 임명되거나 채택된 증인이 인사이동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 위원회의 의결과 간사 간의 협의가 없더라도 새로 임명되거나 변경된 직원이 각각 증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증인 및 참고인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신청해 주신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 사전 교섭단체 간사들과의 협의 결과 증인 11명, 참고인 8명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의 구체적인 명단과 각각 출석일시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역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일반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는 아직 간사 간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추후 협의가 되는 대로 별도 회의 일정을 잡거나 국정감사 기간 중이라도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추가 증인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9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백승주ㆍ박덕흠ㆍ최교일ㆍ이은재ㆍ김종석ㆍ주광덕ㆍ이헌승ㆍ이채익ㆍ윤영석ㆍ이만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백승주ㆍ박덕흠ㆍ최교일ㆍ이은재ㆍ김종석ㆍ주광덕ㆍ이헌승ㆍ이채익ㆍ윤영석ㆍ이만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정춘숙ㆍ정세균ㆍ신창현ㆍ김상희ㆍ윤일규ㆍ송갑석ㆍ박홍근ㆍ이학영ㆍ인재근ㆍ한정애ㆍ민홍철ㆍ우상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유의동ㆍ최교일ㆍ황주홍ㆍ장병완ㆍ김수민ㆍ박명재ㆍ김동철ㆍ이동섭ㆍ유승민ㆍ김삼화ㆍ유동수ㆍ이찬열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이학영ㆍ이상헌ㆍ전재수ㆍ박재호ㆍ윤준호ㆍ안호영ㆍ권칠승ㆍ조응천ㆍ김경협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유의동ㆍ최교일ㆍ황주홍ㆍ장병완ㆍ김수민ㆍ박명재ㆍ김동철ㆍ이동섭ㆍ유승민ㆍ김삼화ㆍ유동수ㆍ이찬열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정춘숙ㆍ정세균ㆍ신창현ㆍ김상희ㆍ윤일규ㆍ송갑석ㆍ박홍근ㆍ이학영ㆍ인재근ㆍ한정애ㆍ민홍철ㆍ우상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김석기ㆍ김정재ㆍ박덕흠ㆍ박인숙ㆍ송언석ㆍ염동열ㆍ이만희ㆍ이은권ㆍ정유섭ㆍ정태옥ㆍ함진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윤종필ㆍ박덕흠ㆍ원유철ㆍ성일종ㆍ김기선ㆍ이종배ㆍ이명수ㆍ추경호ㆍ박명재ㆍ박인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ㆍ박홍근ㆍ안호영ㆍ민홍철ㆍ송옥주ㆍ이규희ㆍ김영진ㆍ최인호ㆍ조응천ㆍ신창현ㆍ고용진ㆍ신동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이개호ㆍ김진표ㆍ김정호ㆍ박완주ㆍ윤영일ㆍ서삼석ㆍ김병기ㆍ임종성ㆍ이종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혁 의원 대표발의)(이수혁ㆍ고용진ㆍ김종대ㆍ박경미ㆍ안규백ㆍ윤후덕ㆍ이재정ㆍ이정현ㆍ이후삼ㆍ전재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혁 의원 대표발의)(이수혁ㆍ고용진ㆍ김종대ㆍ박경미ㆍ안규백ㆍ윤후덕ㆍ이재정ㆍ이정현ㆍ이후삼ㆍ전재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혁 의원 대표발의)(이수혁ㆍ고용진ㆍ김종대ㆍ박경미ㆍ안규백ㆍ윤후덕ㆍ이재정ㆍ이정현ㆍ이후삼ㆍ전재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혁 의원 대표발의)(이수혁ㆍ고용진ㆍ김종대ㆍ박경미ㆍ안규백ㆍ윤후덕ㆍ이재정ㆍ이정현ㆍ이후삼ㆍ전재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혁 의원 대표발의)(이수혁ㆍ고용진ㆍ김종대ㆍ박경미ㆍ안규백ㆍ윤후덕ㆍ이재정ㆍ이정현ㆍ이후삼ㆍ전재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혁 의원 대표발의)(이수혁ㆍ고용진ㆍ김종대ㆍ박경미ㆍ안규백ㆍ윤후덕ㆍ이재정ㆍ이정현ㆍ이후삼ㆍ전재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혁 의원 대표발의)(이수혁ㆍ고용진ㆍ김종대ㆍ박경미ㆍ송영길ㆍ안규백ㆍ윤후덕ㆍ이재정ㆍ이정현ㆍ이후삼ㆍ전재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혁 의원 대표발의)(이수혁ㆍ고용진ㆍ김종대ㆍ박경미ㆍ송영길ㆍ안규백ㆍ윤후덕ㆍ이재정ㆍ이정현ㆍ이후삼ㆍ전재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김진표ㆍ김병기ㆍ서형수ㆍ고용진ㆍ최재성ㆍ도종환ㆍ전재수ㆍ이종걸ㆍ이개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이철규ㆍ정진석ㆍ정갑윤ㆍ김석기ㆍ김도읍ㆍ신보라ㆍ곽대훈ㆍ권성동ㆍ문진국ㆍ정운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혁 의원 대표발의)(이수혁ㆍ고용진ㆍ김종대ㆍ박경미ㆍ안규백ㆍ윤후덕ㆍ이재정ㆍ이정현ㆍ이후삼ㆍ전재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혁 의원 대표발의)(이수혁ㆍ고용진ㆍ김종대ㆍ박경미ㆍ안규백ㆍ윤후덕ㆍ이재정ㆍ이정현ㆍ이후삼ㆍ전재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시35분)
먼저 김부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38항까지 21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백승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관학교 또는 국방대학교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각 명칭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기관의 명예와 위상을 저해할 수 있는 유사 단체의 난립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사관학교 용어의 경우에는 청년창업사관학교 등과 같이 정예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이라는 용례로 공공 또는 민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일반 국민의 사용을 법률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김중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행위로 인해 군인 또는 군무원을 징계할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면 징계 처분의 결과를 피해자에게도 통보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에서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성범죄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무원과 군인․군무원 사이에서 법체계상 균형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 및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기동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부장관이 군인연금 급여 관련 심사 시에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대하여 진료사항을 열람하거나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유사한 내용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에는 이미 마련돼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형평성 확보 및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동 개정안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같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심사경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종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기자로서 언론계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기자가 사실을 취재하여 국민에게 알리는 업무에 종사하는 직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일정 기간 기자로서 언론계에 종사한 사람이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경우 명확하고 객관적인 진상 규명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언론계에 종사하는 유형에는 기자 외에도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 범위를 기자로 한정하지 않고 ‘언론계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국방개혁에 관한 정부제출 법률안에 대해서는 국방개혁 2.0의 내용과 현행 국방개혁법의 불일치를 해소하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간부 비율 확보와 관련하여 개정안에서는 구체적인 목표치 제시 없이 간부를 적정 수준의 비율로 편성하도록 한 것은 법률의 구체성을 결여한 것이므로 국가가 최소한의 목표치를 제시하고 이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는 등의 일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군사기밀을 위법하게 탐지․수집, 누설하는 경우 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 등도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인데 방산업체 등이 주도적으로 군사기밀을 위법하게 수집하거나 누설하는 경우에 해당 법인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었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군사기밀 누설행위와 관련한 양벌규정들이 방위사업법과 방위산업기술보호법 등 방산업체 등의 기업활동을 전제로 제정된 법률에 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법에 규정하기보다는 방위사업법, 방위산업기술보호법 등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방산기술 확보 중심의 절충교역을 방산수출 중심의 산업협력으로 용어를 전환하고 방위사업 비리 예방 및 군․산 유착 근절을 도모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퇴직공직자의 취업 이력 관리와 관련하여 퇴직공무원 취업에 관한 일반법인 공직자윤리법에 관련 규정을 두지 않고 방위사업법에서 해당 내용을 규율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 및 수급업체 등에 대한 원가자료 요청과 관련해서는 계약의 종류 및 계약금액과 관련 없이 업체에게 일률적으로 원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경우에는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계약의 종류나 계약금액 등에 대해 대강의 내용이라도 법률에 규율하는 것이 법률의 명확성 측면에서 타당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오명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9항부터 제42항까지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 소관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9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민홍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동 개정안은 공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1개월 단축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라 군인의 보직 및 군사특기를 분류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공군 현역병의 복무기간 1개월 단축, 2년 4개월에서 2년 3개월은 복무형평성 및 공군지원율 저하 우려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른 군인의 보직 및 군사특기의 분류는 현행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군 경력증명서의 기재 내용을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면 되는 사항이므로 병역법 개정사항이 아닌 군인의 임용, 복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군인사법 및 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으로 보았습니다.
참고로 국방부가 2022년 완료를 목표로 군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맞는 직무표준화를 추진 중에 있으므로 직무표준화 완료 시점에 맞추어 군인사법 및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0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철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동 개정안은 병적에서 제적되는 대상에 사형, 무기징역의 형을 받은 사람을 명시적으로 추가하려는 것으로 병적 제적 대상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해석 논쟁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 대체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주영 위원님.
정부가 제출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장관께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기는 합니다마는―‘합참 간부의 배정에 대해서 공통직위의 군별 편성 비율을 동일하게 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다음에 국방개혁을 얘기하시는데 지난번에도 개혁하면서 엉터리 개혁을 한 게 기무사령부 개혁한다고 하면서 ‘안보지원사령부’로 이름도 바꾸고 그렇게 해 가지고 바꾼다고 했는데 그중에 제일 잘못된 것이 국군조직법을 위반한 대통령령을 만들어 가지고 안보지원사령부 무슨 설치령인가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군이 아닌 민간인을 군부대에 배치하도록 한 사안입니다. 그것 뭔지, 제가 뭘 얘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검사 경력이 있는 사람 또 감사원 경력이 있는, 감찰을 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사람을 군무원으로 채용해 가지고 보직을 주도록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이어서 정종섭 위원님.
그런데 이 사관학교하고 관련해서 ‘청년창업사관학교’ 이러면 군사관학교하고는 혼선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그런 ‘사관학교’나 ‘국방’ 등등 이런 말을 붙였을 때 그것을 광범위하게 규제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이것이 사실상 군의 사관학교와 군의 국방대학교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느냐, 이 분야는 판단이 되는데 지금 민간 부분이 발전하면서, 예를 들어 드론사관학교 그다음에 사이버전문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마케팅하기 위해서 사이버사관학교 그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정보원사관학교, 그 정보원은 그야말로 인텔리전스 문제가 아니라 인포메이션 문제인데 그런 다양한 형태로 자기들의 프로그램과 민간 교육과정을 마케팅하기 위해서 ‘사관학교’라는 이름을 붙이면 뭔가 거창하게 보이는 것 같다 이렇게 사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상 판단의 한계선상에 오는데 과연 그런 부분을 규제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이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민간 영역에서 그렇게 했을 때. 그렇다면 이게 광범하게 유사명칭이라고 봐서 제한을 해 들어가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나, 과거에 장군이라는 식당에 ‘장군’ 이름 붙었다고 해서 그것 다 문제 삼듯이 그렇게 한다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마찬가지로 법안 심사를 할 때에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지만 우선 군에서 기존의 군사관학교 그다음에 국방대학교 이 기능을 오인하게 만들고 또 그것을 왜곡시킬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을 군 자체 내에서 검토해서 나중에 법안 심사할 때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대체토론을 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대체토론을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의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도……

장관님, 조금 전에 이주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직위가 필수직위, 공통직위가 있는데 필수직위는 육해공군 장병들 숫자에 비례해서 정해지는 것이지요?





그러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의사일정 18항부터 42항까지 2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법률안심사소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열심히 해 주셨기 때문에 백승주 심사위원님께서는 수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하태경 위원님이 서면질의 하셨네요.
관련 각 과․실․국에서는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 역시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두 장관, 기찬수 청장님, 왕정홍 청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다음에 하시지요, 지금 다 끝났는데.
장관님 나오셨으니까 현안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백승주 위원님께서 하십시오.




방위사업청장님!



위원장님, 주의 좀 주세요.





대구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관련된 지자체와 광역자치단체가 그저께 합의했다는 보고 들으셨지요?

주민투표 연내에 시작할 거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 지을 거지요?

이 대규모 국책사업은 정말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또 장관님이 대구 지역에 근무한 적이 있지요, K2?

이게 무르익어 있거든요. 단체 간에도 합의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홍철 위원님.
아까 제가 무기 구매에 대해서 다소,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때로는 본인의 희망사항을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방위비분담금 같은 경우도 뭐 ‘뉴욕에 월세 받는 것보다 더 쉽다’ 또 ‘50억 달러를 요구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하나도 합의가 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무기 구매 관련된 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희망사항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으로부터 구매했던, F-35A도 지금 도입했지 않습니까? 총망라해서 통틀어서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미국과의 무기체계 구매는 잘되고 있다, 그런 얘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현재 국방부에서는 새로운 어떤, 물론 우리가 소요제기 해서 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 진행되는 것은 없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이종명 위원님.
거기 내용에 보면 특히 전상이라든가 특수직무 공상에 대한 장애보상금이 상향 지급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방부에서도 같이 호흡을 맞춰 주셔 가지고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재헌 중사뿐만 아니라 국가를 위해 가지고 정말 지금 현재도 DMZ에서, NLL에서, 창공에서 나라를 위해 가지고 헌신․희생하는 그런 인원들이 이런 피해를 또 부상을, 전상을 받았을 때 정말 국가에서 책임지는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이 기회에 그런 조치들을, 법적인 조치부터 해서 차후에 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종섭 위원님, 뭐 서류 제출……
방금 하재헌 중사 사건인데, 그것을 전상을 지금 공상으로 처리를 했고 또 거기의 심사위원장이 ‘전 정권의 영웅을 왜 우리가 영웅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발언을 하고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다음에 이번 이 건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심사하기 전에 의견을 냈습니까?


(안규백 위원장, 민홍철 간사와 사회교대)
그다음에 함박도 관련되는 자료인데, 9월 16일 날 민관 합동검증팀을 구성하셨지요?

그다음에는 ‘2005년 산림청 실태조사와 2010년 해양수산부 실태조사 때 국방부가 협조에 소극적이었다’ 이런 보도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해당 부처에서 국방부에 요구를 했던 공문서가 아마 있을 거고 또 국방부에서 나간 공문서가 있을 텐데 그 문서를 한번 확인을 해 주셔 가지고 저한테 주시고.
그다음에 군사보호통제구역으로 이게 지정이 되어 있었잖아요, 전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어떤 이유로 이 지역, 함박도가 우리 군사보호통제구역으로 지정이 됐는지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을 거고 시기가 있을 거고 그것 있을 텐데 그것에 관련된 자료도 사실은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


다음에 김중로 위원님도 아까 신청하셨는데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하태경 위원님 해 주십시오.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께서 최근에 단거리 미사일을 연속해서 발사했을 때도 ‘별문제 없다’ 그리고 오늘 또 물어보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을 특별하게 생각지 않는다, 많은 국가가 단거리 미사일을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 느낌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뭐 사거리가 워낙 짧으니까, 중거리까지는 뭐 별문제가 없잖아요. 얼마고 트럼프의 입장인데 우리나라로서는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저는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미국 대통령이 보는 것하고 우리 국민이나 우리 정서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장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그리고 다른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인데 ‘북한의 핵실험이 아주 오랫동안 없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봐야 하지만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것 보고 장관으로서 느낌이 없어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얘기로 저는 들려요.
(민홍철 간사, 안규백 위원장과 사회교대)
왜냐하면 파키스탄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의 핵실험이 통상 4회에서 여섯 번이면 끝났어요, 핵실험이 성공했다, 안 했다가.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가 6차 핵실험까지 했지요? 그러면 핵실험은 이미 성공했다고 봐야 되는데 그 이후에 핵실험을 안 했다고 그래서 그것을 아주 안이하게 보는 의견이 지금 팽배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북한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불확실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투발 수단하고 사거리가 문제인데 이것을 핵실험을 가지고 지금 ‘했다, 안 했다’ 하는 의미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6차로 끝났어요. 핵실험은 이미 성공했어요. 싫든 좋든 핵을 가졌다고 보잖아요.
그러면 아까 미사일 얘기도 했지만 대한민국은 아주 단거리라도, 걔들 그냥 소형화․고도화돼서 얼마고 핵실험 안 해도 지금 가능한 상황인데 이런 것을 ‘핵실험이 아주 오랫동안 없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얘기가 자꾸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나오는 자체가 정말 이게 바람직스러운 일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비공개회의에서라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정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 문제 하나 답변해 주시고.
아까 이번에 회담을 정말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과거 10년에서 앞으로 3년 무기 구매에 대한 것을 아주 정확하게 다 얘기를 했어요. 그게 과연 맞는 것인지, 기업들도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이번에 기업인들이 했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장관님 입장은 어떤지……

그리고 지금 하여튼 미국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이런 사안들은 어찌 됐든지 간에 북한의 비핵화를 우리가 끌어낼 수 있도록,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도 가지고 말씀하시고 계신다 이렇게 보고, 하여튼 저희 국방이나 군사 차원에서는 그런 움직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늘 면밀하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미사일 문제, 중량하고 거리 문제 있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느 하나의 국가에 ‘미사일 거리를 개발하지 마라’, 없어요. 최초 지침도 우리가 백곰을 성공하다 보니까 ‘너희들 미사일 만들지 마라. 우리가 기술을 주겠다. 서포트하겠다’ 해 놓고 하나도 안 줬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정부에서 이 지침을 우리가 지켜야 될 이유도 없고 그것을 왜…… 미국한테 큰 소리를 못 쳐서 그런 건지, 장관 입장에서 이런 것은 풀고 나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리고 현 정부 들어서도 대통령께서 처음 트럼프 대통령님과 정상회담에서도 제의를 해서 그게 받아들여져 가지고 일부 수정이 또 개정이 되었었고 앞으로도 필요한 사안들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개정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태경 위원 하시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멧돼지가 내려온다. 그러면 쏴야 될 것 아니에요? 질병덩어리인데 넘어오면, 그러면 이게 오인사격, 북한에서 오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협의를 하신 적 있어요, 북한이랑?
















그다음에 사우디 드론 폭격 이게 지금 문제인데 제가 알아보니까 방사청에서 드론 공격 대비할 레이저 대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하는데 레이저 대공무기를 언제 어디에 배치하는지 계획이 있습니까?





마지막 하나만.
함박도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기에 군사시설이 들어온 게 문재인 정부 이후예요. 그래서 지금 국방부에서는 북쪽 땅이다, 논란이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방부 입장을 전제하더라도 함박도 같은 데는 비무장화를 북한에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DMZ에도 비무장화하겠다고 합의를 했고 위치가 거의 DMZ에 준하는 지역이잖아요, 해안에. 그래서 함박도뿐만 아니라 DMZ에 준하는 해양지대는 전체를 비무장화하자, 북한에 그런 제안을 하실 의향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대단한 기획력, 상상력, 추진력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계획서와 또 증인․참고인 출석에 협조해 주신 민홍철 간사님, 백승주 간사님, 하태경 간사님 또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표합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