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국회
(정기회)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제3호
- 일시
2020년 12월 3일(목)
- 장소
국회운영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등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계속)
- 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국회법제처법안(계속)
- 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48. 국회법 개정에 관한 의견 제출
- 4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0.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6.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7.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8.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9.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0.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1.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2.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5.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6.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3.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5.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6.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7.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8.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9.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0.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1.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7.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8.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계속)
- 119.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0.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2.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계속)
-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계속)
- 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 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16)(계속)
- 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계속)
- 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00)(계속)
- 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64)(계속)
- 11. 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등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태년 의원 등 176인 발의)(계속)
- 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 국회법제처법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27)(계속)
- 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33)(계속)
- 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38)(계속)
- 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51)(계속)
- 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37)(계속)
- 22.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12)(계속)
- 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40)(계속)
- 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71)(계속)
- 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32)(계속)
- 2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39)(계속)
- 2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계속)
- 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59)(계속)
- 3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15)(계속)
- 3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3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계속)
- 3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69)(계속)
- 3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36.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37.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3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계속)
- 3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4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계속)
- 4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계속)
- 4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30)(계속)
- 4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4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15)(계속)
- 4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22)(계속)
- 4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4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911)
- 48. 국회법 개정에 관한 의견 제출(의장 의견제시)
- 4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 50.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5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5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계속)
- 5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계속)
- 5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계속)
- 5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계속)
- 5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 5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10)(계속)
- 5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255)(계속)
- 5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6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6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96)(계속)
- 6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20)(계속)
- 6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6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6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계속)
- 66.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67.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계속)
- 68.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69.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42)(계속)
- 70.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 71.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계속)
- 72.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7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
- 7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34)(계속)
- 75.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33)(계속)
- 76.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7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87)(계속)
- 7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7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8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계속)
- 81.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75)(계속)
- 82.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83.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84.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85.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86.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87.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46)(계속)
- 88.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89.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90.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91.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9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9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94.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9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계속)
- 9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 9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51)(계속)
- 9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9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72)(계속)
- 10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2)(계속)
- 10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31)(계속)
- 10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06)(계속)
- 10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15)(계속)
- 1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43)(계속)
- 117.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18)(계속)
- 118.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9.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신원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0.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2.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계속)
(14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방식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선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지난주 심사한 안건들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들은 후 각 의제별로 심사를 하고 마지막에 의결하는 절차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이 각 의제별에 대한 발제를 해 주시고요.
각 사안에 대한 토론을 하고 토론을 마무리한 다음에 의결할 사안들에 관해서는 절차대로 의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16)(계속)상정된 안건
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00)(계속)상정된 안건
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64)(계속)상정된 안건
11. 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등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태년 의원 등 176인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국회법제처법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27)(계속)상정된 안건
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33)(계속)상정된 안건
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38)(계속)상정된 안건
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51)(계속)상정된 안건
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37)(계속)상정된 안건
22.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12)(계속)상정된 안건
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40)(계속)상정된 안건
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71)(계속)상정된 안건
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32)(계속)상정된 안건
2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39)(계속)상정된 안건
2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59)(계속)상정된 안건
3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15)(계속)상정된 안건
3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69)(계속)상정된 안건
3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30)(계속)상정된 안건
4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15)(계속)상정된 안건
4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22)(계속)상정된 안건
4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911)상정된 안건
48. 국회법 개정에 관한 의견 제출(의장 의견제시)상정된 안건
4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10)(계속)상정된 안건
5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255)(계속)상정된 안건
5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96)(계속)상정된 안건
6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20)(계속)상정된 안건
6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6.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7.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42)(계속)상정된 안건
70.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1.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2.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34)(계속)상정된 안건
75.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33)(계속)상정된 안건
76.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87)(계속)상정된 안건
7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1.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75)(계속)상정된 안건
82.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3.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4.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5.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6.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7.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46)(계속)상정된 안건
88.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9.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0.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1.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4.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계속)상정된 안건
9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51)(계속)상정된 안건
9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72)(계속)상정된 안건
10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2)(계속)상정된 안건
10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31)(계속)상정된 안건
10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06)(계속)상정된 안건
10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15)(계속)상정된 안건
1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43)(계속)상정된 안건
117.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18)(계속)상정된 안건
118.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9.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신원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0.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2.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시06분)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소위 심사 경과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건의 의결 안건이 있었습니다.
예산정책처법 등 관련해서 3건의 법률안과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규칙 그리고 국회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과 국회도서관 직제는 의결을 지난주에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잠정 합의사항이 있습니다.
위원회 회의 출석현황을 공개하는 사항과 국회 의정활동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강화에 관련되는 내용은 잠정적으로 합의가 됐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주요 논의 사항으로 종합적인 국회 운영 개선에 관련된 부분과 원격회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론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행 국회법 49조 그리고 국회법 57조에 국회의 운영에 관해서 회의 기준을 잡는 조항들이 현재 명시돼 있는데 그 조항들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서 전체 발의된 안 중에 한 30~35%만 논의가 되고 55% 이상이 전체 국회의원 임기 종료로 폐기되는 현상이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개정안을 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1년 국회 회기 일정에 대한 부분, 본회의, 임시회에 대한 규정 그다음에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부분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축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논의를 한 차례 했기 때문에 핵심 요지를 죽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찬반토론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조승래 위원님께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야당에서 말씀해 주시고 서로 찬반토론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다음 순서를 진행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잠정적인 합의사항에 대해서 결론을 짓고 넘어가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강은미 위원님요.
그것에 대해서 적용이 안 되는 게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때 다른 위원들의 의견은 따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합의가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까지 같이 이견 없는 걸로 해서 통과하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262페이지 보면 면직 예고제도 도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보좌직원은 국가공무원법상 별정직 공무원으로 국회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4조에 따라 국회의원이 국회사무총장에게 보좌직원에 대한 면직요청서를 제출하면 국회사무처가 보좌직원을 행정적으로 면직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안정성이 낮아 신분 불안정 등에 따른 보좌직원 전문성 확보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사기 저하가 있다는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면직예고수당 도입에 대해서는 타 별정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직권면직 시 면직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할 뿐 별도의 수당이 없으므로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및 공무원 수당 체계상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 수 있고요.
아울러 현재 보좌직원에 대한 보수는 국회사무처가 지급하고 있고 그에 따른 면직예고수당을 국회사무처가 지급할 경우 면직 요청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이 면직 예고를 하지 않고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예외 조항을 활용하여 면직 예고제를 회피할 우려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반 사기업의 경우에는 지금 이 제도가 말씀하신 대로 면직 예고랑 면직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잘 적용되고 필요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되는데 공무원 신분이다 보니까 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으로 급여가 나간다는 것에 대한 어떤 저항감이나 부담감도 있어 보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다른 별정직 공무원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 국회가 갑자기 면직수당을, 우리 국회만 먼저 처음으로 나가는 것인지 이것 먼저 한번 체크를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윤건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다만 이 제도 도입의 취지가 보좌직원의 신분을 좀 안정감 있게 하자라는 취지 아닙니까. 그리고 선언적인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달 전에 해고예고제도를 도입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수당 부분만 들어내면 이 제도는 도입을 충분히 긍정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개개인 의원들이 헌법기관으로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또 각자 별정직 보좌직원들의 업무의 강도도 사실은 획일적이지 않고 각 의원실마다 다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저희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드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면직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30일분의 보수를 지급하는 이 수당 부분은 저희가 논외로 지금 논의를 하는데 결국은 면직 예고제도를 신설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만 가지고 논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이 부분 봤을 때 사실 이게 감정적으로는 맞습니다. 또 우리가 모든 의원들이 다 보좌직원들과 동지적 관계에서 가족 같은 입장에서 이것을 신설해 갖고 임면권에 대한 악용의 소지를 막자라고 하는 그런 큰 뜻은 맞겠습니다마는 그것 외에 반대로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신중하게 한번 접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별정직은 분명히 없다고 했지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기간도 줄 수 없는 정도의 그런 상태라면,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고의로 국회의원 입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나머지 사안들 정도는 한 달 예고기간을 주더라도 충분히 우리 국회의원들의 인격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그 한 달 정도 참아 주고, 한 달 후까지 이렇게는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래의 수당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니 적어도 선언적이라도 면직예고기간을 두는 것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안과 2안을 수석전문위원과 심의관이 정리해 주세요. 1안․2안,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 동의하지 않는 2안 해서 정리해 주세요. 나중에 더 논의 후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강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나 아니면 추경호 의원님께서 이 법안을 제안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바는 아닌데요. 저희가 사실은 법안심사를 할 때 조금 냉철하게 해야 된다, 감정적으로야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좀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시지요, 오늘 결론 내지 마시고.
그러면 위원회 회의 출석상황 공개에 관해서는 전차 회의에서 수정해서, 그러니까 ‘위원회 회의 출석현황 공개는 위원회―위원회인데 전체 상임위원회입니다―그리고 소위원회는 제외한다. 그래서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가 종료되면 그다음 날까지 소속 위원의 회의 출석 여부를 국회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의결되었습니다.
다음 국회방송을 운용하거나 인터넷으로 회의 및 입법활동을 중계하는 경우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한다라는 수정안입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렇게 하고.
강은미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추경호 의원님 안은 구별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이 나눠 드린 자료, 1․2차 국회운영개선소위 주요 논의 내용입니다. 항목별로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저번에 합의했던 내용은 합의했던 대로 의결을 했고요. 추가로 오늘 했고 해서 한번 더 논의를 해서 분명하게 법률안에 관한 찬반 그리고 수정안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안에 대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시국회 운영 관련해서 아까 조승래 위원님이 먼저 발언 신청하셨으니까 말씀해 주시고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금 임시회와 정기회로 돼 있는 구조를 휴회기간을 정해서 하고 나머지는 다 상시국회로 하는 안에 대해서 제안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휴회기간에 하는 다양한 국회의원의 외교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지역구 활동이라든지, 사실 그런 것들도 엄연히 해야 될 당연한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이고 활동인데 그게 지나치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가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요소가 하나 있고.
또 지금 우리가 2․4․6 이렇게 짝수 달에 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3월 달도 5월 달도 거의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수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짝수 달에다가 3월․5월을 추가하고 1월과 7월만 임시회 근거를 두지 않는 것으로 조정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수정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회의 정례화와 관련해서 상임위 회의를 월 4회 또 소위 활동도 월 4회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상임위 활동이 월 4회는 너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다라고 보면 그것은 한 2회 정도로 조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소위에 대해서도 어차피 지금 복수 법안소위가 운영되고 있는 데가 있고 또 간사라든지 일부 의원들은 소위에 계속 이중 삼중으로 참여하시는 의원들도 있어 부담이 너무 큰 점을 감안해서 횟수를 좀 조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여기에서 이 제안의 취지는 뭐였냐면 위원장과 의장이 연간 의사일정을 정해서―회의 일정을 정하는 겁니다―그것과 관련된 회의는 그 정해진 시기에 회의가 열리는 것으로 하자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물론 안건과 관련된 협의는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위원회는 당연히 안건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만 법안소위 같은 경우에는 선입선출이라는 그런 논의 구조를 갖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그것을 대체할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권을 떼서 해 보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들이 좀 다른 것 같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공청회 같은 것을 한번 진행해 보자라는 의견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저도 그것에 동의합니다.
일단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 3개를 같이 얘기하고 그런 다음에 체계․자구 심사 관련해서는 별도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보면 오늘 중점적으로 논의해야지 될 게 한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에 대비해 가지고 과연 원격회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제가 이따가 또 한번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상시국회를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이 두 부분만 크게 논의해도 시간이 모자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부에 있는 1번․2번․3번, 그러니까 상시국회, 위원회 운영, 위원회 출석상황 공개는 됐으니까 1번․2번 중심으로 논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동의하시는 건가요?
윤건영 위원님.
그래서 저는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상시국회와 일하는 국회에 대해서는 반드시 뭔가 매듭은 짓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할 건지는 좀 더 논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상시국회는 저는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게 좀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실제로 임시회를 통해서 매월 열리다시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정형화해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아, 국회도 이러저러한 일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보여 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앞서 조승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보내고요.
특히 일부에서는 국회의 의원 외교활동들에 대한 중요성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1월 정도로 충분히 가능하고, 물론 필요하면 또 임시회를 저희가 언제든지 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1월과 7월을 제외한 국회를 좀 상시적으로 열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의 국회의원들도 임시회 개회하는 달을 전부 다를 안 하고 일부를 조금 말미를 줘 놓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여야 원내대표들께서 이번에도 잘 만드셔 가지고 회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임시회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지금 법사위 같으면 검찰총장 나오라고 하는 것, 그 회의 하자고 그래도 안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만들어 놔도 안 열겠다고 해서 방망이 안 치면 못 하는 겁니다. 이게 예측 가능성, 예측 가능성 말씀 하시는데 우리나라가 예측 가능한 나라인가요?
그런 면에서 특히 비교섭단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심지어는 회의 한 번을 열더라도 언제 교섭단체 간에 합의를 하나 이것만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 저는 그런 면에서 적어도 임시회를 좀 더 자주 열게 하는 것과 그리고 임시회를 열게 되면 위원회하고 소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열리게 하고 1년간 운영 계획을 통해서 적어도 모든 국회의원들이, 그것은 교섭단체나 비교섭단체나 다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가장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너무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게 지역에서 현안 사업들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도 청취하고 그리고 방안을 좀 찾아야 될 때 실제로 그런 것들이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라도 좀 더 예측 가능한 일정들을 잡고 그 외 나머지 예측 불가능한 것이야 또 조율해 나가야겠지만 그런 정도의 노력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정의당은 당론으로 1월부터 8월까지 임시회를 여는 것이지만 그것이 너무 무리하다고 하면 조승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처럼 적어도 2월부터 6월까지는 임시회를 여는 것을 좀 상시화하고 그리고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도 그 임시회 규정에 맞게 적어도 한 달에 몇 번 이상은 전체회의 그리고 소위원회 정도로 좀 규정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만큼 예측 불가능하고 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복잡한 사회를 의회가 쫓아가지 못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려면 의회가 상시적으로 열려서 일을 하면 됩니다. 사실 국회는 원래 싸우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싸우느냐를 국회가 잘 정해야 되지요. 룰을 정해 놓고 그 룰에 따라서 서로 다른 갈등을 분출하면서 거기서 합의점을 찾아내는 게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시국회를 열자는 것은 그 룰을 정하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기존 국회 운영 방식은 이 룰을 못 정해서 룰 정하느라고 싸웠지 본 내용 가지고 싸우지 않아 왔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좀 제대로 하고 국회 기능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라도 이 룰을 미리 정해 놓고 정해진 룰 안에서 충실하게 싸워서 거기서 협의점을, 합의점을 찾아내는 게 타당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저는 3월 초까지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언론에 비치는……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도 전격적으로 돼야 국민이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예정에 없던 뭔가를 타결 지을 때 감동을 받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쫙 조여 놓고 언제 언제 언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지켜지지 않는 것, 이건 비판받을 소지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게 운용의 문제라는 것이지요. 가령 7월에 운영위 첫 전체회의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일방적으로 소집이 됐어요.
저 그날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법사위 하다가 갑자기 뛰어 왔습니다. 그리고 전혀 합의가 안 된 안건이 처리된다고 해서 퇴장하고 나중에 일방적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 모습 처음 목도를 했고요.
또 지금 법사위만 해도 어떻습니까? 위원장이 제1야당 간사 교체를 요구했어요. 사과도 안 합니다. 전체회의 일방 소집합니다. 그리고 소위 날짜가 막 돌아다녀요, 우리는 모르는데.
소위만 해도 여야 합의로 개최한다라는 여야 원내대표 협상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문서가 있었는데도 안 지켜져요. 이게 법제화한다고 해서 됩니까?
오히려 저는 그대로 두고 지금 있는 것을 정말 제대로 운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있는 것도 안 지켜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낙관적인 것보다 항상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안 된다라고 하기도 참 민망한 일입니다만 지금 우리 국회 그리고 여야의 관계, 여당이 바라보는 제1야당과의 관계 이런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난망하다, 현실 가능한 것부터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공정경제 3법이 나왔을 때 왜 심의를 안 하느냐 했더니 공부를 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공정경제 3법 나온 게 올 여름에 나와서 계속했는데 법안소위도 안 열리고 상임위도 안 열리고 하니까 자극도 안 되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지연이 됐을 텐데요.
지금 조승래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이 정도는 강제적으로 하자는 것이지 지금보다 많이 바꾸자는 것도 아니고요. 아까 김용민 위원도 말씀을 하시지만 법률의 개정 속도, 제정 속도랑 세상의 변화 속도로 보면 법률이 계속 지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땅땅땅 의안을 가결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정책 형성 기능이 있는 것이지요. 국회에서 자꾸 회의를 하게 되면서 또 정부라든가 이런 관련 당사자들이 국회를 통해서 함께 모아 가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솔직히 저도 ‘운영위원회 안건 이렇게 많은 것 이걸 보라는 거야, 보지 말라는 거야’ 이건 자주 안 열리다 보니까 결국은 막판에 몰리다 보니까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되다 보면 품질이 떨어집니다, 법안에 대해서. 시간에 쫓겨서 마지막에 밀리다 보면 당연히…… 그건 국회의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 측에 계신 분들도 마지막에 성급히 하고 국회사무처에서도 이것 준비하시는 분들 마지막에 밀리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조치를 조금은 강제화한다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도 공부가 부족하니 뭐니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국민들한테 대단히 미안한 일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이렇게 좀 한번 봐 주십시오. 제가 지금 종합적인 국회 운영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전에 원격회의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면 지난번에 우리가 논의할 때도 많이 근접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하고 저한테 맡겨 주시면 이 부분은 저희가 정리해서 원격회의 개회는 할 수 있도록 작성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한 것 가지고 한번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전향적인 입장이라는 것이지요. 거의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생각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국회 운영 개선 관련해 가지고 국회를 상시국회를 여는 부분,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우리 국회의원의 활동을 입법 활동에만 너무 옭매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어떤 의원 외교활동이라든가 지역구활동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외에, 결국은 국회라고 하는 것이 정부에 대한 어떤 견제와 균형을 맞춰 줘야 되는 일도 있어야 돼 가지고 저는 지금 현행대로 2월․4월․6월․8월 그다음에 8월 16일 결산 그다음에 9월 정기국회 이것에 3월․5월, 상시국회로서 개회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면 국회에 대한 일정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대정부에 대한 일정도 같이 여기서 논의를 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2월․4월․6월에 대해서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라고 이것을 같이 명확하게 해 줬을 때 저는 상시국회의 의미가 있다고 봐요.
국회법 122조의2에 정부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사실상 지금도 국정 전반이나 국정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대정부질문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이것에 대한 논의도 우리가 사실 많은 시간,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좋습니다. 일하는 국회, 상시국회로서 3월․5월 추가를 해 가지고 매월 임시국회를 여는 것으로 한다, 그것과 함께 2월․4월․6월에 대해서는 대정부질문을 한다 이렇게 좀 같이 병행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월․4월․6월에 대정부질문, 또 대정부질문을 우리가 경제 분야, 비경제 분야 이렇게 나눴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좀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과거 사례를 보면 어떨 때는 4일을 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3일을…… 대부분 4일을 합니다. 경제 이틀 그다음에 비경제 이틀 이렇게 4일을 하는데 또 어떤 때는 이게 협의에 따라서 3일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해 갖고 사실상 저희가 연간 의사일정을 정하고 할 때 그렇게 여러 가지를 같이 놓고 결정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김용민 위원님 말씀하시고 조승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도 그것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까 곽상도 위원님께서 하면 되는데 굳이 법에 둘 필요가 있겠냐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대정부질문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동안, 물론 법에도 근거가 있습니다만 이걸 보다 명확히 하자라는 게 김성원 수석님의 제안 아닙니까? 동의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지금까지 상시국회나 회의 일정 같은 것들이 약간 추상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만 그것을 국회법에 보다 명료하게 담아 놓자라는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묶음으로 진행하자는 것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또 하나, 당연히 그렇습니다. 법안만 논의하는 게 국회의 기능이 아니고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서 결국에는 소위원회 활동 외의 상임위 활동이라든지 본회의 활동을 통해서 그게 담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대정부질문도 그것의 한 방편일 뿐이고 사실 상임위에서의 현안질의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업무보고를 통해서 정책적인 토론을 한다든지 다양한 기능들이 본회의와 상임위에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보십시오. 야당 입장에서 보면 회의를 정례화하게 되면 사실은 발언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은 회의를 할 거냐 말 거냐 가지고 싸우다가 그냥 일방적으로 소집 요구하고 위원장은 안건이 없으므로 회의를 할 수 없다고 산회하고 이런 방식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니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회의를 그렇게 정례화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야당에게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논의를 할 때 이것을 하나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자꾸 이 작은 하나하나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뭔가…… 그러니까 이것은 상시국회, 일하는 국회라고 명명을 하셨지만 전체 국회의 운영 개선을 위한 큰 틀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 안에 그런 스케줄 업은 많은 부분 중의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지금 예결위를 어떻게 상설화시킬 것인가 그다음에 거기서 법안은 어떠한 시기에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대정부질문은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예산은…… 왜 예산이 중요하냐 하면 사실은 저희가 편성권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언제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자꾸 우리의 논의가 법안에 대해서만 이렇게 조금 좁아지다 보면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간단하게 보면 간단해요. 뭐냐 하면 365일 딱 놓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때는 뭐 하고 이때는 뭐 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국회 운영의 틀과 같이 가야 된다는 거지요.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지금 논의를 구체적으로 하다 보니 조각이 나서 그렇지……
조승래 위원님께서는 이 법안을 성안하실 때 가장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내용을 잘 알고 있으십니다. 머릿속에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라인업이 되어 있으시지만 사실 여기서 우리가 법안 논의를 합니다마는 각자 각자 공부했지만 이게 잘 엮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려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전체 완전히 백지에다 놓고 이렇게 시작을 해야지. 단순하게 상시국회를 이번에 몇 월 달에 하고 이런 것은 저는 아주 마이너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과 함께 상임위 구성을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국회 전반의 운영을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국정감사는 어떻게 하고 그러면 그 안에서 정기국회는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이고, 이렇게 전체를 놓고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모든 것을 다 열어 놓으면 잘못하다 보면 불가지론에 빠집니다.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는데 아무 이야기도 안 돼서 결론이 안 나오는 상태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해서 정리하면 그 모자이크가 하나의 멋진 그림이 되는 상황이라서 구분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말씀해 주시면 그것대로 논의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하면 전체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취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은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정부질문과 관련해서는 2․4․6․8로 되어 있기는 한데 8월 달에 회기가 짧으니까 실제 8월 달에 대정부질문 안 할 때가 많았고 또 어떤 해는 대정부질문을 두 번만 한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8월 달이 실질적으로 대정부질문이 하기 어려우면 2․4․6․8이 아니라 이것은 네 번을 하더라도 일정을 2․4․6에 9로 이렇게 변경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기회 외에 임시회를 어떻게 열 것인지 그리고 대정부질문은 어느 시기에 할 건지 그리고 국감하고 예산을 같이 붙여서 하는 게 어렵다고 하면 국감을 어느 시기로 앞당기고 선거 있는 해에는 지금 현재 체제로 하더라도 선거가 없는 해에는 국감하고 분리하는 문제나, 그러니까 큰 것을 좀 그렇게 합의하고 그러고 나서 구체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임시회는 몇 회를 몇 달 몇 달을 하면 좋은지 이렇게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국감과 관련해서도 조금 더 의견을 나누면 되는데 그렇게 큰 틀에서 봤을 때에도 임시회를 어느 시기에 열면 좋겠는지하고 그리고 상임위하고 소위를 임시회 때 몇 번 열 건지 이런 정도는 전체 틀 안에서도 지금 논의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것은 좀 논의하고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정보위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외통위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국정원의 조직 자체를 어떻게 보면 해체시킬 수 있는 법안이 일방적으로 강행이 됐어요. 또 문체위에 지금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아시아문화전당 특별법 소위 패싱하고 전체위에 상정 시도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지금 말씀하시는 제도들이 국회 운영의 경직성 초래 가능성을 훨씬 더 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적어도 여당이 국회 운영에 대해서 뭔가 사과라도 해야만 이런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금 앉아 있는 우리 세 사람은 의원총회에 가서 이런 것 설명하면 돌 맞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리고 국정감사 시기만 해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국정감사, 입법부가 행정부 견제한다는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국정감사 어떻게 됐습니까? 여당이 증인 채택 한 명도 안 해 줬어요. 국정 감싸가 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정감사를 봄으로 앞당긴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회 운영이 잘 되는데 이 점은 보완하면 정말 더 잘 되겠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여당이 그런 모습부터 보여 주셔야만 우리도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부터가 이게 지금, 예전에 김근태 의장님 말씀을 빌리면 심적 동의가 발하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두 번째, 대정부질문도 통상적으로 보면 매년 4월에 보궐선거가 있어서 못 했던 것이지 그게 다른 이유가 있어서 못 했던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측 가능성 부분도 있고, 두 가지인데 자꾸 예측 가능성만 문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국민들 눈에 볼 때 우리 국회가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도로서 좀 불식시키자라는 것이고 그와 동시에 두 번째 측면으로서 예측 가능성도 높이자라는 겁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일을 하자. 일하자라는 거고 이 일하자는 거에는 아무리 제가 앞뒤 좌우를 살펴봐도 야당한테 정치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불리할 게 별로 없어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제가 볼 때. 즉 지금 하고 있는 제도, 대정부질문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라 그것은 충분히 살려 놓고 나머지도 소위 말하는 장을 열자라는 것 아닙니까? 국회가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장을 열자라는 게 회의를 하자라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정치적 영역에서 한 발짝 뛰어 나와서 이 사안을 조금은 냉정하게 봐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맨 위에 ‘상시국회 운영 등’ 관련해서는 기존의 안을 유지하면서 여야 간의 협의와 합의정신 이것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의견이 있으셨고.
지금 여당 위원님들은 발의안이 7월 15일, 8월 15일, 12월 10일∼12월 30일까지 휴회하고 나머지 다 여는 상시국회인데 너무 그것이 유연성을 떨어뜨리는 부분이 있어서 1월․7월은 휴회로 하고 2․3․4․5․6을 임시회로 소집을 해서 진행을 한다 이게 현재 의견이고 강은미 위원님도 동의하시는 것 같고요. 이것 맞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이렇게 하고, 김성원 위원님도 제가 보기에 이 안 아까 동의하시는 것 같았는데. 동의하지 않으세요?
두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소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운영개선소위에 구분을 해 가지고 하나하나 엮어 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논의를 하는 거. 저는 지금까지의 이 논의가 그렇게 논의를 해 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대신에 전체에 대한 논의는 우리가 별도로 한번 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특히 국회 운영 개선에 대한 것은 국회 운영 전반에 대한, 사실은 국회법 전부개정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그런 논의를 저희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사실은 국회의원, 저희가 위임을 받아서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운영개선소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국회의원들의 의견도 조금 들어 보는 그런 절차를 거쳤으면 하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물론 민주당에서는 그동안에 이 법안을 성안하시면서 많은 논의를 해 왔습니다마는 저희 당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항목까지 저희가 보고드린 바가 없어 가지고 그것은 보고드리고 진행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제가 지난번 소위 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다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제가 다 지키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원격회의 관련해서 의원총회 가서 보고드리고 그다음에 그것 인정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는 국회 운영 전반에 관한 거의 국회법 전부개정안에 준하는 이런 법률 논의는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해 봤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일단 그래서 상시국회 운영에 대해서는 수정안과 그다음에 기존안의 여야 합의안 이 두 가지 안이 있고 김성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 번째 안, 1․2․3안이 현재 있다라는 것을 상시국회 운영 관련해서는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했지만 위원회와 소위원회 관련한 사안 있잖아요. 그래서 의사일정, 위원회 개최, 소위원회 개최 관련한 사안들에 대한 개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관련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주셔야지 안을 1안․2안․3안 정리하지요.
그런데 이 논의가 진행된 것도 회의가 정례화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밀려 와 갖고서 이렇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오늘 회의에서 이런 논의를 하는, 12월 3일 날 이 회의를 하고 있다라는 게 우리가 상임위나 법안소위를 그동안에 강제적으로라도 열지 못했기 때문에 12월 3일에 지금 우리가 이것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여기에서 현재 상황의 문제점이 나오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상임위는 한 달에 네 번 한다는 것은 과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왜냐하면 이게 의무화되는 거기 때문에, 합의가 아니라 의무화된다라고 보게 되면 상임위는 한 2회 정도 그리고 법안소위는 한 3회 정도로 의무화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의무화됐을 때 지금 많은 문제 제기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들이 문제가 되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회의에서 나오면서 정책을 형성하고 행정부를 견제하고 이렇게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국회가 먼저 바뀌어서 우리 정치 문화도 바꿀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속보도 봤는데 내일 법사위에서 공수처법하고 상법하고 통과시킨다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지금 속보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소수 야당으로서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하나도 없다고 치면 이것은 다수 여당이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터줄 수밖에 없는 야당의 입장도 좀 이해를 해 주셔야지 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다 해 드리겠습니다. 3월도 좋고 5월도 좋고 대정부질문도 좋고. 자, 뭐냐? 최소한 야당으로서의 장치는 좀 하나 해 주셔야지 됩니다. 법안소위 3회도 좋고 4회도 좋고 7회도 좋아요. ‘합의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법안에 딱 명시해 주고 ‘합의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좀 해 주신다고 하면 저는 상시국회, 일하는 국회 적극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시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의 가장 핵심은 사실 현행법에도 소위는 월 2회 이상 개최하도록 돼 있는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잘 안 지켜지는 것 때문인데 가장 핵심은 사실은 연간 일정을 위원장이 미리 정해 놓고 그 정해진 연간 일정에는 무조건 위원회가 열리는 것을 전제로 하면 법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지킬 수밖에 없게 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충분히 논의해 나가자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전체회의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2회 정도가 적당할 것 같고 소위도 월 4회를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또 겸임 상임위원회가 있는 분들이 있어서 3회 정도를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조금 더 총괄적으로 논의를 하자고 하시니까 그 부분까지도 해서 제가 이 말씀만 드리겠는데 우리가 자꾸 논의가 공전되는 것이 뭐냐면 ‘제도가 문제냐? 운영만 잘하면 되지’. 그런데 그렇지는 않아요. 운영과 제도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운영의 문제가 나오는 것이지요. 그것은 그래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말씀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 제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의 문제와 지금 서로 간에 정치적으로 운영상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을 섞어서 대화를 하게 되면 사실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큰 틀에서 대화가 이미 지난번부터 있어 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계속 논의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합의한 수준대로 합의하고서 또 계속 논의할 것이냐에 대해서 처리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수석님들이 상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고 국회법 전부개정에 준하는 그러한 내용이므로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2월 달에 공청회를 거쳐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처리를 해도 늦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성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면 그러면 나머지 비교섭단체들 의원들의 의사는 어떻게 수렴할 거냐 이런 것까지 같이 좀 고민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비교섭단체 의원들은 적어도 회의가 언제 열리는지, 회의가 1년 동안 어떻게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이런 정도라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상임위에서 회의시간을 정하고 이런 것도 뻔히 같이 앉아 있는데도 그 위원 없이 교섭단체 간사 간에 논의해서 그냥 이렇게 통지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를 포함해서라고 하면 어쨌든 회의일정을 정해 놓고 그 회의일정에 따라서 좀 예측성을 가지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양당에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비교섭단체의 의원들이 회의시간에 또는 오늘 본회의가 있다고 하면 본회의에 대체 무슨 안건이 논의되는지 정도도 첩보활동하는 것처럼 각 당에 전화해서 물어봐서 알아야 돼요. 법사위원회 가 가지고 막 사정해서 알아봐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도 같이 개선하는 것을 좀 고민해 주십시오.
본회의 안건은 저희도 보통 그날 오전에 받습니다. 그런 것은 많은 의원분들이 그렇게 받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강은미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그것은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문제인데요. 그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의 명의로 해 가지고 비교섭단체에도 교섭단체에 준하는 그런 내용들을 알려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제도화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강은미 위원님 비교섭단체의 설움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잘 얘기해 가지고요 저희가 받는 그러한 정보, 똑같은 내용의 알림을 비교섭단체에도 똑같이 알려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리고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는 세 가지 정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1․2․3 해서 정리하고요. 그렇게 의견들이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정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잘 운영이 되면 하고요.
제가 의견은 아니고, 실제로 지금 보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57조(소위원회) 제6항을 보면 “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2회 이상 개회한다.” 이렇게 2019년 4월 16일 날 개정이 됐어요. 사실 이것을 좀 더 세밀하게 해 주는 거라서 저희들이 지금 대단하게 큰 개정안을 내는 것도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폐회 중에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49조의2에 위원회와 소위원회 개회 일시를 월․화 그다음에 수․목으로 딱 명시돼 있는 국회법 조항을 조금 더 풀어서 정리해 주는 게 현재의 개정안이기 때문에 무리한 개정안의 내용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아시지만 비교섭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정부도, 세종에서 서울까지 참석하는 공무원들도 예측 가능하게 일정을 제시하면 그 일정에 맞게끔 와서 회의를 하고 또 내려가고 또 자기들도 답변을 준비하고 이런 절차와 과정들을 좀 명료화해 줄 필요가 있는데 우리 국회가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연기하고 하루 전에 통보하고 하니까 ‘답변에 진실성도 없어’ 이런 경우가 저도 지난 4년간 경험하면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형화해 주면 여야 간의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이것은 룰이기 때문에 큰 사항은 아니었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고요. 이 조항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상시국회 운영, 위원회 여기까지 해서 논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전문위원과 심의관님이 1․2․3 잘 정리된 안으로 정리해 주세요.
곽상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일방적으로 해서 일방적으로 다 진행시키면서 여기 앉아서 뭐 여야 간의 이런 협의를 하자고 하는 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저는 도대체 납득이 안 갑니다. 이거 뭐, 왜 이런 걸 논의를 하지요? 그냥 다 하고 말지 뭐 하러 이런 논의를 합니까?
전쟁 중에도 공부는 하니까요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지금 빨리 하나하나…… 결론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원격회의 부분, 이 부분 넘어가 갖고 결론을 지으면 오늘 우선은 9개 정도는 먼저 처리를 한 후에 그다음에 또 다른 항목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정리를 하는 거니까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한에 관해서 여러 의견들을 주셨거든요. 이것은 저번에도 말씀했지만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얘기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 이후의 절차를, 공청회는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공청회 내용들에 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의견도 좀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래도 몇 분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해야 체계․자구 심사가 그동안에 제기됐던 여러 가지 폐해들, 예를 들면 법사위가 상원 기능을 한다든지 체계․자구 심사와 전혀 관계없는 현안질의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폐해를 극복하면서도 체계․자구 심사를 제대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해 보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청회 개최 같은 것들을 동의하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운영위 내부 논의는 체계․자구 심사권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만들어졌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주호영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게 의장단 선출, 상임위원장 선출하고 같이 맞물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법위원회하고 윤리사법위원회로 묶는 방안 그다음에 법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각 모든 상임위원회의 법안소위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참여를 하게 한다고 치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그런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게 된다고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희 당의 의견도 있거든요. 물론 당론은 아닙니다. 주호영 대표의 의견이지요.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놓고 공청회를 하자, 지난번에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이게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의장단․상임위원장 선출 관련 그다음에 상임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은 그렇게 조금, 지난번에도 그렇고 오늘 앞의 안건 처리절차 이런 것들도 다 그런 큰 틀에서 같이 논의를 하자 이렇게 논의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현안질의는 해 본 일이 없어요. 다 가로막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체토론 신청해서 하라느니 현안질의는 못 받아 준다느니 그 말씀 들었다는 말씀 꼭 기록에 남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계․자구 심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체계․자구 심사를 과연 그러면 위원회에서, 법사위에서 해야 되느냐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현안질의를 하게 되는 통로로 계속 활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묻다 보면 앞에 장관이 나와 계시니까 궁금한 걸 계속 묻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제하려고 해도 하다 보면 현안질의가, 저 역시도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부적절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한 가지 고민이 되는 지점은 체계․자구 심사를 하다 보면 원래 발의했고 해당 위원회에서 법을 통과시켰던 그 기본 취지와 정신이 있는데 체계․자구 심사를 하면서 그 정신이나 취지가 틀어져버리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발생하지 않도록, 원래 위원회안 정신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대안을 좀 같이 고민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마 상임위에 나눠 주면 각 당에서 상임위 배정할 때 법률가들을 각 상임위로 한 분씩, 한두 분씩 이렇게 배치를 할 거고요. 시간이 지나서 전문성에 탄력이 붙게 되면 한국 국회 상임위의 수준이 완전히 레벨 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아마 정부도 국회에 와서 대충 면피식의 대답만 하지는 못하면서 업그레이드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당장 현재 법률가들이 많이 모여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어떤 것도 고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논의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이 중요한 내용들을 이번에 분리를 해서 21대에서 한번 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 듭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뭐가 오냐면 상임위 온정주의라는 게 항상 도래해 있습니다. 법안뿐만이 아니라 예산, 모든 문제에서 같은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같이 용인해 주는 그 이해의 폭이 상당히 넓은데 실질적으로 법사위에서 그런 일종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 더 큰 우려, 혼란이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봐 왔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똑같은 겁니다. 단순히 체계․자구 심사권을 여기서 빼느냐 넣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회가 국민들한테 필요한 법안을 어떻게 잘 성안을 시켜 가지고 김용민 위원님 말씀대로 법안의 취지에, 목적에 맞게끔 최적의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우리가 도출해야지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다 놓고 얘기를 해야 결과물이 좀 더 도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크게 하면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을 뜯어내서 국회사무처나 별도의 법제를 담당하는 기구를 통해서 의견을 받고 그 의견을, 이 법률안이 그래요, 그 의견에 대해서 요청을 하면 일례로 법제실에서 각 상임위 법률안 체계․자구 심사에 대한 의견을 주고 그것을 가지고 상임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이 논의하고 결정하고 만약에 부족하면 다시 법제실에 요청을 해서 다시 받아서 논의하고 결정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하자는 의견이고요.
김성원 위원님께서는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인데 현재 게이트키퍼로서의 역할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제도개선을 한다고 한다면 법사위원회를 사법위원회와 법제위원회로 구분해서 법제특별위원회 형식으로 법 체계․자구 심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구를 둘 수도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논의해 보자는 의견으로 크게 그렇게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추후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청회나 이렇게 통해서 조금 더 좁혀 가지고 이 체계․자구 심사권에 관한 개정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 방식은 말씀하셨듯이 이후에 같이 제도개선해서, 아까 공청회를 갖자고 하니까요, 의장단은 전반기가 끝나서…… 하지만 사실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발의안들이 나와 있는데요 발의안들을 종합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위원회 관련해서는 이것도 공청회 사안으로 했기 때문에 공청회 진행하는 부분으로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원격회의 관련해서 김성원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모든 위원님들 다 똑같이 의견을 주신 바와 같이 ‘요건에 대해서 상당히 제한적으로 해야 된다. 두 번째,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의 합의 절차를 추가해야 된다. 그리고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그다음에 기간을 또 연장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 부분까지는 합의가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원격회의에 대한 그 계획까지는 조금 되는데……
그다음 문제가 표결입니다. 이 표결 문제는 사실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원격회의를 개최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표결까지도 열어 놓게 된다고 하면 이러한 엄격한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회의조차도 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표결까지는 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넣어서 우선 개회를 해서 논의를 해 가지고 그다음의 의사결정 구조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선은 우리가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간다는, 여야가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간다는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원격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요건들을 명시함으로써 개회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원총회에 한 번 보고를 드렸고 또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운영개선소위에서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합의를 해서 그러면 표결권까지 줬을 때는, 합의를 한 것은 그 표결까지 간다는 그런 의미가 돼 버립니다. 그러면 이 개최한다는 합의에 엄청난 조건과 아주 어렵게, 아마 거의 열리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는 국회가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은 어떠한 긴급현안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장이라도 먼저 열어 놓고 이 표결 문제는 조금 더 논의할 수 있는 방안 또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합의를 통해 가지고 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여기까지, 원격회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 원내대표 간에 일종의 합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세 조항에 따라서 표결 부분은 저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 폐쇄 등이 고려되는 상황일 때 표결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지금 이것을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영위를 한다고 했을 때 참석으로 간주하는 것 자체가, 즉 의결정족수를 이루는 부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지. 회의 출석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하면 의결정족수라는 것 자체가 구성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회의를 개최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만약에 운영위를 연다, 중차대한 국회 폐쇄 등의 상황이 있어서 원격으로 운영위를 열어야 된다고 했을 때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표결에 간주되는 것 아닌지라는 두 번째 질문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고민들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 속에서 표결에 대해서는 여야 간의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왜?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허들에 걸리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허들이 없으면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국회를 못 여는 상황에서는 표결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상황 아닌가라는 것이지요.
이런 겁니다. 아예 표결까지 이렇게 처음서부터 열어 놓게 되면 개회 자체가 상당히 힘들 수가 있다는 그런 우려가 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논의는 할 수 있는 그런 장은 열어 두고 그다음에……
제가 이것은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윤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 가지 허들이 있으니까 표결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렇게 표결까지 간다고 하면 그러면 국회 개회, 그러니까 원격회의의 개회에 관한 그런 세 가지 허들을 하고 그다음에 표결은 사실 한 번 더 허들을 집어넣어야 된다. 원격회의 개최에 대해서는 어떤 요건을 제한한다거나 교섭단체 대표의 합의에 의해서 개회를 하고 그다음에 한시적으로 내년 동안 운영을 해 본다고 하지만 거기에 표결까지 더하는 것은 반드시 원내 교섭단체 간에 합의가 있어야 표결이 가능하다 이 정도까지는 제가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왜 이 논의가 중요하냐면요 사실 지금 모든 지방의회에서 우리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 입장에서 상당히 전향적으로 그렇게 입장을 생각한 건데 그 부분은 머지않아서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표결까지 가는 게 이 법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합의의 단계를 나눠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아이디어 차원인데 합의의 단계를 개최까지만, 개최해서 토론하고 논의하는 것까지만 합의를 할지 아니면 표결까지를 합의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합의의 단계를 좀 나눠 놓으면 이번의 상황은 정말 어쩔 수 없이, 예를 들어 추경이면 표결이 당장 필요한 때니까 이번에는 표결까지 합의하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대정부질문이나 어떤 논의를 하는 정도면 이 정도까지만 합의하고 그때 상황 봐서 국회 출석이 가능하면 표결하고 그때 봐서 여전히 국회 출석이 어렵다 그러면 표결을 다시 합의하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합의의 단계를 좀 나눠 놓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것은 긴급하기 때문에 표결 안건까지 합의를 해 준다 그러면 합의가 된 거기 때문에, 합의된 안건을 가지고 회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그렇게 문제될 것은 없어 보여요.
김용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조승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다 타당하고 맞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법률안을 제정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되게 헷갈려요. 이럴 때는 윤건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간단하게 가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렇게 하고 운영을 해 보고 그다음에 거기서 재개정을 통해 가지고 추가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원격회의에 대한 법안의 파장이 지방의회까지도 바로 미쳐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두 가지가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원격회의 열어야 됩니다. 개회를 할 때 아까 세 가지 허들을 얘기했는데 그것을 하고 그다음에 그 세 가지 했을 때 안건에 대한 합의도 당연히 열려지는 거지요.
그거랑 표결이랑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상황에 대해서 개회조차도 못 하게 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국민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일하는 국회를 했을 때 의사일정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열지 못한다 그런 논리가 성립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 국난을 극복하는 데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는 단계를 그렇게 두 가지 단계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윤건영 위원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렇게 많이 양보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세 가지 허들을 거쳐서 그런 긴급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다만 표결은 여야 대표 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놨다고 봅니다.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여하튼 합의가 이중 합의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사실은 또 이게 여러 가지, 전자시스템도 아직 안 갖추어져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해도, 대신에 결과론적으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는 것이 옳은 방향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해서 원격회의 안건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법사위만 해도 내일 법안심사소위를 기습적으로 통보해 와 가지고 저도 의견 전달해야 돼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회의 관련은 추후에 바로 진행하고요. 남아 있는 안건 2건 마무리하고……
김용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수정안을 우리 김성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수정안 말씀해 주시고 정리하고 계속해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조건을 다시 한번 달아서 동의했던 부분이 많기 때문에 김성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고 이쪽에서 의견 주셔서 이것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원 위원님, 수정안 간략히 말씀해 주시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의장은 제76조제2항 및 제77조에도 불구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제1항에 따른 본회의의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한다.
제3항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표결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제1항에 따라 개의된 본회의에서의 표결은 제6항에 따른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제112조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수로 표결할 수 있다.
여섯 번째, 국회는 원격영상회의에 필요한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정도면 아까 우리가 논의했던 내용이 다 들어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동의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에 의결을 해야 되는 사안이라서요.
그러면 계속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사당 설치 관련한 부분에 관해서 논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셨던 홍성국 위원님 말씀하시고 또 위원님들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작금의 우리 서울의 과밀집, 수도권의 과다밀집은 이제는 무슨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가장 큰 리스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리당략을 떠나서 한국의 미래가 달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거의 10여 년간 논의를 해 온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가적으로 논의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결단을 내려야 될 것 같고요. 야당의 대승적인 결단을 좀 기대하고.
그리고 법안을 잘 읽어 보시면 ‘세종에 국회의사당을 둔다’이고 거기에 따른 설치와 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또 여야가 어느 정도 합의를 기본으로 깔고 있는 법안이니까 이제는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이 법안을 좀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강은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부분은, 이게 당리당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가 균형발전 그런 것들도 같이 공통적으로 고려를 하되 헌법재판소에 나타나 있는 그런 결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정이 난 상황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 가지고 이것은 저희가 추후 논의로 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건립하는 시간이 예산이 통과됐다 하더라도 거의 23대 국회 때에나 돼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설계하는 데 한 2년 걸리고요. 또 건설하는 데 시간까지 감안하게 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 사이에 수도권 집중화가 더 과밀화되게 되면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들은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먼 미래를 보고서 한번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대승적으로 동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김성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논의해야 될 사항이 혹시 더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고려한다고 하면 ‘세종의사당을 둘 수 있다’라는 정도로 하고서, 예산이 지금 나와 있는 것은 그래도 집행해서 그 결과를 보면서 추후로 여야가 합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또 다른 의견에서는요 상임위 하나를 가더라도 그것이 가지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는 그런 견해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짜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책임 있게 좀 더 심도 깊게 다음에 논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국 위원님.
그래서 지금 ‘둔다’가 너무 규정이 강하면 ‘둘 수 있다’는 김용민 의원안에 동의하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구체적인 방법들은 여야가 협의를 해서 결정해 나가면 되니까 ‘세종의사당의 설치, 그 시기 및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한다’ 이 정도로 안을 좀 더 부드럽게 한다고 하게 되면, 지금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첫 삽을 뜨는 것도 아닌데, 해 놓게 되면 아마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심리적으로라도 막는 심리적 효과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원안의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을 둔다’를 너무 규정적이고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둘 수 있다’라고 하고, 2항에 ‘그에 따른 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길을 열어 주고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한 예산 관련한 부분들에 관한 합리적 근거 마련하고.
이후 계획들은 여야 간의 합의와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면 되는 안이 있고 좀 더 논의하자는 안 이렇게 두 안으로 정리하고 이 논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 관련한 안을 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김성원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이 기한이 되어서 오늘 다시 병합 심사하는 부분이고, 또 국회의장이 같은 법률안에 의견을 주셔서 같이 병합해서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심사자료 3-1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1책 1페이지부터입니다.
국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으로 여러 의원 개정안이 지금 나와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장안과 김성원 의원안이 추가되었습니다. 해서 이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고 나머지 의원안에 대해서는 종전에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의장안은 사적 이해관계 등록 부분이 있습니다. 당선인의 사적 이해관계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고, 윤리심사자문위 의견을 받아서 위원 선임을 할 때 자문위의 의견을 고려해서 선임하고, 그리고 선임되고 난 이후에는 직무 중 이해충돌 신고․회피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으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신고하고 또 회피 신청할 수 있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윤리심사자문위에서 다시 의견을 주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제재 부분이 있게 되겠습니다. 이해충돌 신고나 회피신청 의무를 미이행했을 때는 155조에 따른 징계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성원 의원안입니다.
김성원 의원안은 우선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의원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고 윤리심사자문위에 자문을 요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필요적 요청사항으로는 국회의원이 4년을 초과하여 동일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게 하려는 때는 윤리심사자문위에 자문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선임에 관해서는 의원의 전문성, 희망 및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고려해서 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해서 선임을 고려하는 사항이 좀 더 추가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직무 중 이해충돌 회피 부분에서는 충돌 가능성이 있으면 회피하도록 의무를 두고 신고에 대한 의무는 조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받아서 이해충돌 회피의무 미이행 시에 징계를 하는 제재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세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성원 의원안은 국회의원 선서 내용에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 의무를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및 이해충돌 신고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하는 부분은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윤리심사자문위에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등록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과 가족이 임원 등으로 재직 중인 법인․단체의 명단․업무내용 그리고 의원 당선 전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단체 그리고 업무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와 관련되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재산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의 이해충돌 신고에 관해서는 소속 위원회의 안건 심사, 국정감․조사와 관련하여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이익․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안 경우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윤리심사자문위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제재조항이 있습니다.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제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의원 당선인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부분입니다.
이는 사전적으로 이해충돌 가능성을 고려하여 위원회 위원 배정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위원회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가능성을 줄이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사적 이해관계 등록사항으로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재산사항도 함께 규정하고 있는데 재산에 관한 사항은 정부안에는 반영되지 않은 사항이므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범위에 포함할지 여부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 중에 발생하는 이해충돌 사항 신고입니다.
개정안은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위원이 윤리심사자문위에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에 대응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개정안은 윤리심사자문위가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하여 의장, 교섭단체 대표의원 및 해당 의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그 제출기한을 명시하고 있는데 원 구성 일정과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신속한 결정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회의장안은 시행일을 2021년 1월 1일로 규정하고 후반기 원 구성 시부터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를 고려해 위원회를 배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2022년 4월 15일까지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를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개정안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위임사항에 관한 국회규칙 마련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개정안과 같이 그 시행일을 2021년 1월 1일로 규정할 경우 시행 준비가 촉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위원 선임 제한에 대한 사항입니다.
국회의장안은 의원 당선인에 대한 윤리심사자문위의 검토의견을 고려해서 위원을 선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김성원 의원안은 위원회 위원의 선임․개선 기준을 마련하고 교섭단체 의원이 이해충돌 발생 가능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소속 의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 선임 전후에 윤리심사자문위에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해충돌 가능성을 고려하여 위원을 선임 또는 개선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김성원 의원안은 의원이 위원장․간사 또는 소위원장의 직위를 맡게 된 때에 윤리심사자문위의 이해충돌 여부에 관한 자문 요청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상임위원장의 선출이 완료된 이후에는 본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으므로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윤리심사자문위에 이해충돌 여부를 자문하는 것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심사 과정에서의 국회의원의 제척 또는 회피에 관한 사항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안건에 대한 회피의무를 국회의장안과 김성원 의원안이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성원 의원안은 의원이 안건 심사, 국정감․조사와 관련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 스스로 해당 안건에 대해 회피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건 심사 과정에서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김성원 의원안은 이해충돌 상황을 의원의 위원회 관련 직무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본회의에서의 발언 및 표결까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독립기구화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윤리심사자문위의 기능이 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와 관련된 의장 자문, 의원 징계에 관한 윤리특위 자문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회의장안에서는 이해충돌과 관련된 의장 자문을 추가하고, 김성원 의원안에서는 이해충돌과 관련된 의장, 교섭단체 대표의원 또는 의원의 자문으로 기능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소속으로는 현재는 윤리특위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국회 소속으로 변경하고, 김성원 의원안의 경우에는 위원장 선출 방법을 소속 의원 수가 두 번째로 많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한 자문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리심사자문위의 지원 기관에 대해서 국회의장안에서 신설하고 있는데 국회 소속기관이 윤리심사자문위의 업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사항이 있습니다.
검토 사항으로서는 김성원 의원안은 종전에 자문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하던 것을 제1야당이 추천한 자문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독립기구화 및 자문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윤리심사자문위의 중립성과 기능 확대를 고려하여 그 소속을 윤리특위에서 국회로 변경하며 사적 이해관계 등록 및 이해충돌 신고 사항 접수 등의 상시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국회 소속기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현행 윤리심사자문위는 윤리특위 소속기관으로 설치되어 윤리특위가 구성되지 못할 경우 지속적인 활동이 곤란한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국회 소속기관으로 독립기구화하는 것은 적정해 보입니다.
또한 자문위원이 불법행위를 한 경우 공무원과 같이 처벌하도록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둠으로써 자문위원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해 보입니다.
다음 51페이지,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첫째, 국회의장안은 이해충돌방지와 관련된 의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윤리심사자문위를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회의장안 제32조의2나 제32조의3의 취지를 고려할 때 윤리심사자문위는 국회의장에 대한 자문 여부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이해충돌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윤리심사자문위의 사무로서 의원의 이해충돌 검토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의원의 이해충돌 검토 사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성 및 중립성 보장이 필요한데 현행법은 윤리심사자문위 구성에 관한 사항만 국회법으로 규정하고 위원의 자격 및 임기, 제척 및 회피 규정 등은 국회규칙인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리심사자문위의 독립적․중립적 업무 수행을 위해 위원의 자격․임기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원 위원님 마지막 발의해 주셨으니까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출한 법안과 함께 다른 의원님들께서 제출하신 법안을 같이 한번 논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좀 어느 정도 돼야지 상임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조수진 위원님.
또 한 가지는 의장님의 의견을 한마디로 좀 축약해서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됐는데 가령 다주택자는 국토위를 가면 안 된다 이런 것으로 귀결이 돼요. 그런데 제가 특정 위원의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며칠 전의 사․보임 문제만 하더라도, ‘그러면 의장님은 그런 안을 내놓으시고 어떻게 된 거지?’ 이런 논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시한 것과 현실이 안 맞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게 지나치게 좀 벙벙하다라는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당의 원내수석이어서가 아니라 김성원 의원안을 보면 오히려 국회의장의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논의는 하는데 시간을 정해 놓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마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하실 거고. 한다면 오히려 김성원 의원안을 토대로 조금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해 보는 게 어떨까 이런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윤건영 위원님.
저는 오늘 올라온 두 가지 안만 보면, 국회의장님이 올린 것하고 존경하는 김성원 의원님 올리신 것을 보면 강제적으로 하는 부분과 자발적인 부분들이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강제적으로 했을 때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요. 자발적으로 했을 때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기에 저희가 국민으로부터 요구받는 부분들은 사적 이해관계 특히나 직무와 관련돼 있는 민간인일 때, 국회의원이 아닌 시절의 활동 영역들이 이어져 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단호해져라라는 국민의 눈높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견, 모르겠습니다. 좀 더 토론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강제적으로 들어가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둘째는 내가 대리한 사건, 수사하고 있는 사람, 징계위원회에 지금 갈 수 있냐 없냐, 이게 되냐 안 되냐 이게 이해충돌의 전형이거든요. 지금 현재 이 현안들에 대한 답이 똑 부러지게 나와야 그래야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것 지금 규정을 아무리 읽어 봐도 이 두 개가 지금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해당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법안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지금 국민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을 해결을 못 해 주는 법안이 참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이해충돌에 관해서는 어떤 것을 이해충돌이라고 할 건지 이 개념 정의부터 명백하게 해 줘야 됩니다. 의장님이 내신 것 이것 제가 아무리 읽어 봐도 본인이 등록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피고인이 되어 있는 것 법사위 가서, 다른 데 가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이해충돌이냐 아니냐,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생각을 좀 더 해 봐야 되겠다 저는 그런 의견 드립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하면서 하는 사람은 모르지만 국회의원이 되기 이전에 그런 행위로 인해서 일어났던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제척할 수 있는 원칙을 정하고 그것을 국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편한 언어로 정리해서 규칙을 정리하는 것은 맞을 것 같아요. 그게 홍길동이든 김길동이든 이길동이든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정하면 그것을 여든 야든 300명 국회의원이 지키면 되는 거지요. 그리고 국회의장께서 제척하면 되는 거지요. 저는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강은미 위원님.
그런 면에서 다주택자와 관련해서도 집값 문제가 국민에게 굉장히 큰 관심사이기도 하고 삶에서 너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우리가,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만큼을 규정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좀 여기에서 논의해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을 국회의원들하고 이후에 맞춰 나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오늘 몇 가지라도 좀 더 깊게 논의하고 적어도 일부분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은 합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거의 모든 조직에 이런 것이 있고 의결할 때 제척사유가 되면 스스로 알아서 본인이 신고하는 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그게 문화로 정착되는 게 좋은데 국회가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미 이런 부분들이 거의 모든, 기업이 됐건 뭐건 지금 스스로 하나의 문화로 굳어진 상태에서 국회에서는 굉장히 시급한 과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부분을 처음부터 굉장히 완벽하게 한다면 이건 절대 완벽한 법을 만들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즘의 추세가 큰 흐름의 법리를 정해 놓고 그다음에 고의에 의해서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것이 전반적인 어떤 흐름이다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아까 다주택자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심정적으로는 다주택자 하면 좋을 텐데 막상 들어가 보게 되면 저 시골의 자기 고향에 집 하나 있고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우리가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본인의 직무와의 연관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직무와의 연관성을 갖고서 우리가 논의해 나가면, 그리고 그것도 빨리 논의를 해서 통과시키면 21대 국회의 큰 성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직장 그만두고 3년을 있다 왔기 때문에 전혀 사유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느 상임위나 뭐에 대한 제척이다 이런 디테일한 부분이 사실 현재는 아직 없는 거고 계속 논의를 미뤄 왔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나왔는데, 관련해서 사무처의 전상수 차장님께서 혹시 준비된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도, 고민에 대해서도 먼저 보고 및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차장입니다.
의장님 의견제시의 건은 최근 논란인 위원 선임과 관련해서 국민의 요구사항 내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이런 법안을 냈고요.
기본적으로 의장님 제시 안은 사적 이해관계를, 사적 이해관계라고 하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본인의 사적 이해관계랑 충돌될 수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런 사항을 먼저 등록하고 또 이 등록된 사항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검토해서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의장님이 위원 선임할 때 참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법안을, 의장님 의견제시의 건을 내고 나서 외국 사례를 살펴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선출직의 어떤 특수성 그런 것을 고려해서 위원 선임을 그렇게 제한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출한 안은 기본적으로 약간은 영국식 모델에 가깝다, 영국은 이해관계를 이해관계등록부라고 해서 등록하게 하고 그리고 본인 관련된 안건이 있으면 본인이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소위 공표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제출된 안은 그런 영국식 모델에 가깝게 좀 촘촘하게 되어 있는 안이 되겠습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심사기구 설치에 대해서는 김성원 의원께서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하는데…… 현재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상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아마도 별도의 기구화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그것하고 윤리특위하고 관계도 조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어쨌든 간에 그것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지금 일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모아지는 것은 모아지는 대로 좀 처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미루기만 하면 언제 다 처리합니까, 그것을?
의장님이 이런 안을 내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이라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어떻게 보면 무엇을 이야기했을 때 특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요 ‘본인․가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할 건가, 이것만 해도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원 선출 전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단체 또는 대리․자문 등을 제공했던 개인․법인․단체의 명단․업무내용’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업무내용까지 기재를 한다? 이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취지라든지 국회의장이 이런 것을 제안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 부여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분초를 다투면서 우리가 오늘 결과물을 내야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너무나 모호해요. 그래서 우리가 결과물을 낼 때도 뭔가 그 결과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더 이상해지는, 비판을 받고 지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조금 완화된 그런 부분을 다시 배포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나눠 주세요. 오늘 어차피 얘기하셨으니까 나눠 주시고, 오늘 다 마무리는 못 하더라도 자료는 나눠 주세요.
차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외국의 경우에도 시민단체에서 이해관계가 충돌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위원 선임 제한을 요구하는 그런 시대 흐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미식 선진국 의회 모델은 기본적으로 국회의원 자율 규제 방안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의가 예컨대 정무위원회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기다리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핵심적인 2개 사항만 이번에 반영돼도 충분히 이해충돌방지 부분에서 굉장히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사항인데요.
먼저 이해충돌 상황의 신고 부분입니다. 아까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 등록하는 부분을 안건 심사 관련해서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적으로 이익이나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윤리심사자문위에 신고하고 또 위반 시에는 징계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신고된 사항을 10일 이내에 이해충돌 여부에 관해서 의견을 제출하고, 공정을 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장님과 원내대표께서 사․보임이 가능한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 심사의 회피와 관련해서는 직접적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표결이나 발언의 회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에서, 기본적으로 의결이 되겠습니다. 회피를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도 국정감․조사법에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하면…… 회피제도가 기존에 있는 겁니다. 국정감․조사법에 있는 그 회피제도를 국회법에도 확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 정도로 반영만 돼도 이해충돌방지 제도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런 고민과 이런 의견이 결국 국회의장안과 김성원 의원안으로 이렇게 귀결돼서 나온 겁니다.
지금 입법차장께서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앞의 사적 이해관계라든가 등록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에 나온 정무위에 계류 중인 그 내용을 대부분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 부분이 사적 이해관계와, 그러니까 이해충돌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보면 개별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여기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현재는 윤리특위 소속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국회 소속으로 해서 기존에 했던 역할보다 이해충돌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하고 조사해서 등록한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신고한 사항들이 이해충돌 부분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그 의견을 교섭단체 대표의원이나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서 그 사항들이 반영되고 위원의 선임이나 개선하는 데 반영되고 또는 다른 징계조치 같은 데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도록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버님, 시동생, 시누이 다 들어가야 돼요. 이것 너무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찾으면 이것 안 걸리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독자라든가 친척이 아예 없다라든가……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가족의 범위라도 현실적으로 국한을 하자는 겁니다, 협의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원안에서보다 문제가 되는 거라도 어느 정도 수정의견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논의가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요?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 민법상 가족 개념을 차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정부 제출안보다도, 모든 공직자에게 공히 적용되는 안보다도 국회의원에 대해서 특별히 좁혀 버리면 오히려 또 비판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일단 정부가 제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과 그 범위를 맞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말고 이 법안이 통과가 돼야 하는 이유가 정무위에 계류 중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에서는 이해충돌이 생기거나 그런 상황이 되면 기본적으로 기관장이 직무정지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선출직이시고 그런 공직자의 일반적인 법안이 적용되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특별히 국회법에 개정 내용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범위보다 줄일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들 결정에 따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정부안보다도 더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조금 오해의 소지도 없지 않아 있어서 일단 그 정부안과 범위를 맞추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가족의 범위가 불분명한 게 아니라 이 정도는 사람들이 다 같이 사는, 여기 생계를 같이한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렇게 같이, 그런 방식으로 사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가령 지난 20대에 제가 어딘가에 땅을 가지고 있는데 국토위는 아니지만 문체위에 들어가서, 그런데 거기가 갑자기 문화진흥지구가 됐다, 그런데 내 아들의 며느리가 그 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은 신고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안건으로 보면 굉장히 형식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구체적 내용으로 들어가면 여기 안건 심사에서 나나 또는 우리 가족이 직접적으로 이익을 보거나 불이익을 본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실제 이걸 적용하게 되면 그동안에 문제 됐던 사례들 있잖아요. 20대에 모 의원이 자기가 여러 채의 집을 샀는데 그것이 문제 됐던 거나 그다음에 최근에 21대 모 의원이 가족 간에 경영한 것 뭐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실제로 직무를 하면서 왜 이해충돌 이런 문제가 생기냐라고 할 때 이 규정 정도라고 하면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본인은 이걸로 해서, 이 안건으로 해서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불이익을 보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고 적어도 이 정도라도 해 놔야 이후에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제재하거나 또는 징계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광범위한 게 아니라 최소한의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이라는 게 아마 각 상임위별로 다 다른 의미를 가질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법사위에 피고인이 들어갈 수 있냐 없냐, 저는 그 부분도 사안별로 다 나누어질 수 있다고 보긴 하지만 그런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렵고…… 예를 들면 그러면 피고인인 사람이 국토위에 가는 것도 다 막아야 되느냐,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항목을 정하는 방식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국회규칙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정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제일 좋은 건 상임위별로 ‘우리 상임위의 특성상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된다. 이런 사람 오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규칙을 다 만들어 버리는 방식이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누구든지 예측 가능하고 ‘아, 저것은 저 사람은 정말 안 되겠다’라는 것들이 좀 나누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은 그런 겁니다. 일단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국회법에 이해충돌과 관련된 법적 근거를 신고와 관련된 것 그다음에 회피와 관련된 것, 그에 따른 징계에 관련된 것만 두고 김성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예를 들면 아까 의장님이 제출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선 후에 취임 전까지 신고하는 과정이라든지 또 정기적으로 신고를 어떻게 하는가 문제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심도 있게 좀 따져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우선은 예를 들면 영리 목적의 겸직 금지와 같은 형식으로 이해충돌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두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수정안을 내신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가 내용을 조금 더 검토해 봐서 수용이 가능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체 내용이 좀 많은데요 이 2개를 압축했던 의견이었던 것 같고 대략 이 부분에 관해서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
수석전문위원님, 관련해서 의견 한번 줘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고하게 만들면 신고 대상이 엄청나서 매일 신고해야 돼요, 나중에 징계 안 받으려면. 알았니 몰랐니 가지고 안 따지고 이렇게 하려면. 그래서 우리 법체계가 영미법하고 달라서 우리는 자기가 죄를 지은 것 이것을 신고하는 체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유형을 금지하는 것으로 어떤 것을 만들어 가는 것을, 안 되는 것을 국회가 이렇게 유형화해서 자꾸 만들어 나가고 그렇게 해서 규제를 해야지 이해충돌 관련해서는 너무 형태가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떤 추상적인 룰을 하나, 규정을 하나 만들고 그에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개 행위들을 자꾸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유형화해 들어가는 작업을 오랫동안 하는 수밖에 없지 않냐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좀 고민을 지금 많이 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같은 상임위의 것이라도 소위원회에 들어가서 하지 않는 것이나 내가 국토위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본회의 의결한 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직접 그 안건을 심사하는 것이나 국정감사하거나 국정조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 범위가 넓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직접적인 이익이나 불이익과 관련해서도 어떤 지구를 개발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실제로 가족들에게 ‘너, 거기에 땅 사 놓은 것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것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게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어쨌든 내가 심의하는 것에 한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내가 심의하지 않고 다른 위원회에서 한 것까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규정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규정들은 미리 내가 거기에 해당됩니다라고서 본인이 미리 신고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제척을 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충분히 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가족이 많으니까……
저도 이번에 재산신고해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아주 그냥 정신을 못 차리겠던데, 이상한 게 많이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재산신고랑 이것은 다른 게 지금 하고 있는 그 법안과 정책과 관련됐다라는 범위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면 선진국 같은 데에서도 가족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차장님?


그래서 위원님께서 가족의 범위가 민법상 가족의 범위로 하면 너무 포괄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생계를 같이하는’ 그런 부분은 빼고 배우자와 직계혈족 그리고 형제자매 그렇게 제한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해당 상임위만, 아까 국토위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또 겸임 상임위로 예결위에 들어가신 분은 모든 정책이 다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지금 나온 것에서 직접적으로 이익․불이익을 받게 된 경우, 예를 들어 만약에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부가세를 감면했을 때 어떠한 이득과 불이익이 가족들한테 갈 수 있느냐? 상당히 좀 난해한 문제들이,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조항들이 있다라는 그런 점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국회입법차장께서 관련 수정의견을 줬습니다만 사실 수정의견이 더 헷갈리게끔 왔어요. 그래 가지고 이 부분 포함해 가지고 이 부분은 진짜로 좀 논의를 한번 빨리 해 보도록 간사 간에 합의를 나중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세처럼 포괄적으로 이익을 보고 실제적으로 특정할 수 없는 몇 프로에 한해서 그다음에 세율을 5000만 원으로 할 건지 비과세로,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건 가령 내가 특허권이 있는데 특정하게 건설 부분과 관련해서 그 특허권을 포함해서 발주를 하게 하거나 또는 특별하게 내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또는 내 자녀가 가지고 있는 땅을 진흥지구로 해서 거기가 갑자기 개발을 해서 이익을 보거나, 우리가 지금 문제된 게 그런 거였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국민들이 분개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문제 삼을 수 있는 정도가 이 안이라고 생각하고 그 외 포괄적으로 논의된 것에서 왜 거기에 이해충돌방지를 제대로 안 했느냐라고 국민들이 질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과하게 우려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에 몇 가지 문제됐던 사안 정도를 우리가 규제할 수 있는 것이 20대 손 의원님 그다음 21대 박 의원님 이 건인데 이런 정도는 여기 안에 충분히 규율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아까 곽상도 위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이해충돌 관련해서 객관적인 사실을 좀 유형화해서 정형화하고 그것을 딱 규정하고 이런 게 사실은 그걸 축적해 나가면 각 상임위별로 이러이런 부분은 제척되는 사유이고 지금 강은미 위원이 말씀하셨던 것도 사실은 같은 취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불명확한 거로 해 버리면 사실은 아무 것도 규제하지 못하고, 할 수 없는 법률안이 될 수 있는 소지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이.
그래서 저는 말씀하셨던 예대로 과연 우리 국회 차원 현재 수준에서 각 상임위별로 제척사유를, 어떤 사례가 있었고 그 사례를 경험삼아 이러이런 부분들은 좀 제척해 나가자 하고 그 숫자나 양을 좀 늘려 나가고 하면 규칙이 세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그 근거법을 좀 만들어 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님 의견 한번 주시지요.

이번에 입법차장께서 주신 수정의견은 그중에도 현행 제도하에서, 현행에도 위원회의 제척이나 회피, 국정감․조사에서도 제척․회피 규정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현행에 있는 선에서 가장 적게 변화를 시키면서 이해충돌에 대해서 우리 국회법에 담고자 하는 그런 최소한도의 의견이기 때문에 이 정도 수정의견은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조금만 더 논의를 하면 두 의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일단 이 안건에 대한 부분들은 국회의장 의견에 대한 입법차장의 수정의견을 중심으로 대략 수렴이 됐고 또 의견이 차이가 있는 반대의견이 있었고 다른 견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 또 여기에 지금 논의되지 않은 사항 중에…… 우리가 오늘 전체 122건인가요? 122건 올린 안 중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해 주실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한번 주시지요, 기타 사항.
1월에 해도 되겠지요?
기타 의견에 대한 사안들 의견 주시고, 없으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회의중지)
(18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3일 동안 많은 논의들을 했었는데요. 각 법안에 관한 의견들을 조금 더 숙고하고 각 당에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의사일정 변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법안소위는 내일 오전 10시 30분 그리고 전체회의는 10시였던 회의를 11시 30분으로 순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