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국회
(임시회·폐회중)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안전및선거법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18년 1월 10일(수)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8.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
- 2.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 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
- 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
- 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 7.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8.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
- 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 1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
- 1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
(09시4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안전및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위원회의 첫 회의입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올 한 해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해 말 발생한 제천 화재사고와 관련해서 심사가 필요한 소방청과 경찰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안건 심사 관련해서는 발언하실 때 속기를 위해서 일반 직원분들께서는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발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소방청 차장님 간단히 인사해 주십시오.
오늘 회의는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위원회의 첫 회의입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올 한 해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해 말 발생한 제천 화재사고와 관련해서 심사가 필요한 소방청과 경찰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안건 심사 관련해서는 발언하실 때 속기를 위해서 일반 직원분들께서는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발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소방청 차장님 간단히 인사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소방청 차장 우재봉입니다.
먼저 제천 화재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소위에 상정된 4개 법률 8개 법안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개정법안으로 제천 화재와 같은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 법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면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천 화재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소위에 상정된 4개 법률 8개 법안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개정법안으로 제천 화재와 같은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 법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면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09시4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1쪽입니다.
이 안의 제안 이유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소방자동차 외에는 주차를 못하도록 함으로써 소방자동차의 현장 접근성과 신속한 소방활동을 보장하여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첫 번째 내용으로는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 제21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보면 ‘공동주택’ 개념 정의는 ‘현행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자는 소방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게 1항이고 제3항에서는 설치 기준 및 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칙 제2조에서는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때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행 건축법에 보면 주택의 종류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고 공동주택의 세부 용도는 시행령에서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4쪽에 있습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응천 의원 개정안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이렇게 건축법을 인용하게 되면 시행령에서 말하는 아파트는 물론이고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입법취지를 말씀드리면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은 화재연기의 빠른 확산으로 거주자 다수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어 소방차가 신속하게 접근하여 화재진압과 구조․구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한 소방차 전용구역은 현재 별다른 법적 근거 없이 개별 소방관서의 행정지도를 통하여 설치되고 있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신축된 아파트의 경우에는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이 많이 설치되고 있는 경향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입니다.
참고로 소방청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 기준 전국 317개 아파트에서 소방자동차 진입에 어려움이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부 의견은 소방청은 일단 수정의견을 수용하는 건데요. 국토교통부에서 수정의견을 제시한 것은 ‘주차구역’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면 주차장의 지하화 추세에 역행해서 지상 각 동 주변에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오인될 수 있다는 점과 또 공동주택의 법정 주차대수에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이 포함된다고 보아 입주자의 주차공간을 부족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과는 다른 공간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일단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달리 주차장법 등 주차장 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구역의 명칭을 ‘주차’ 자를 빼고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으로 수정하는 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토교통부와 실무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개정안에서는 건축법 법령을 인용하게 되면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까지도 다 포함되는데 주차구역 가로 6m, 세로 12m를 실제로 설치하는데 실효성이 의문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한정시키기 위해서 설치 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를 이 법에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방청의 잠정적인 생각은 대통령령에서 연립․다세대주택은 바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아파트 중에도 100세대 이상 아파트 또 기숙사의 경우 3층 이상의 기숙사를 대상으로 하는 시행령안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항으로 6쪽입니다.
이렇게 구역이 설치되면 제21조의2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하고 또 현행에 57조 과태료 조항이 있는데 거기서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입법취지는 일단 설치된 구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주차’라는 용어를 쓰지 않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검토의견으로는 여기에서 구역만 설치해서는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같은 경우에 구역 진입을 방해하는, 물건을 쌓아 놓거나 통행로를 막으면 구역을 설치해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입법례를 생각해서 여기에서도 ‘구역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등의 방해행위’ 문구를 추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과태료 부분을 개정안에서는 20만 원으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관련법을 개정하면서 사이렌 출동을 방해하는 경우 2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고 또 장애인 관련법에서 과태료를 100만 원으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과태료를 100만 원 정도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 안의 제안 이유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소방자동차 외에는 주차를 못하도록 함으로써 소방자동차의 현장 접근성과 신속한 소방활동을 보장하여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첫 번째 내용으로는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 제21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보면 ‘공동주택’ 개념 정의는 ‘현행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자는 소방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게 1항이고 제3항에서는 설치 기준 및 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칙 제2조에서는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때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행 건축법에 보면 주택의 종류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고 공동주택의 세부 용도는 시행령에서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4쪽에 있습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응천 의원 개정안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이렇게 건축법을 인용하게 되면 시행령에서 말하는 아파트는 물론이고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입법취지를 말씀드리면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은 화재연기의 빠른 확산으로 거주자 다수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어 소방차가 신속하게 접근하여 화재진압과 구조․구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한 소방차 전용구역은 현재 별다른 법적 근거 없이 개별 소방관서의 행정지도를 통하여 설치되고 있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신축된 아파트의 경우에는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이 많이 설치되고 있는 경향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입니다.
참고로 소방청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 기준 전국 317개 아파트에서 소방자동차 진입에 어려움이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부 의견은 소방청은 일단 수정의견을 수용하는 건데요. 국토교통부에서 수정의견을 제시한 것은 ‘주차구역’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면 주차장의 지하화 추세에 역행해서 지상 각 동 주변에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오인될 수 있다는 점과 또 공동주택의 법정 주차대수에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이 포함된다고 보아 입주자의 주차공간을 부족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과는 다른 공간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일단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달리 주차장법 등 주차장 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구역의 명칭을 ‘주차’ 자를 빼고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으로 수정하는 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토교통부와 실무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개정안에서는 건축법 법령을 인용하게 되면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까지도 다 포함되는데 주차구역 가로 6m, 세로 12m를 실제로 설치하는데 실효성이 의문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한정시키기 위해서 설치 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를 이 법에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방청의 잠정적인 생각은 대통령령에서 연립․다세대주택은 바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아파트 중에도 100세대 이상 아파트 또 기숙사의 경우 3층 이상의 기숙사를 대상으로 하는 시행령안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항으로 6쪽입니다.
이렇게 구역이 설치되면 제21조의2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하고 또 현행에 57조 과태료 조항이 있는데 거기서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입법취지는 일단 설치된 구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주차’라는 용어를 쓰지 않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검토의견으로는 여기에서 구역만 설치해서는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같은 경우에 구역 진입을 방해하는, 물건을 쌓아 놓거나 통행로를 막으면 구역을 설치해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입법례를 생각해서 여기에서도 ‘구역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등의 방해행위’ 문구를 추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과태료 부분을 개정안에서는 20만 원으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관련법을 개정하면서 사이렌 출동을 방해하는 경우 2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고 또 장애인 관련법에서 과태료를 100만 원으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과태료를 100만 원 정도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국토교통부에서 제기한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이라는 안 중에서 ‘주차’라는 용어를 빼는 것이 맞다. 그 이유가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이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과 다른 공간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국토부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이용호 위원님.
이용호 위원님.
이번에 제천 화재 같은 경우 보면 복합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위험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나머지를 포함할 수 있는 더 광범위하면서 또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없나요?

조금 있다가 도로교통법상에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주위에 소방차 전용 주차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전용 주차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황영철 위원님.
부칙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시행 시점을 앞당겨도 문제없잖아요? 준비가 필요합니까?

여기에 대상을 대통령령에서 정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령을 개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합니다.

예.
아니, 10페이지에 보면 소방자동차 그 부분은 별도로 시행일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닌가요?
6개월이네요.
밑에는 시행하고도……
그것은 대상을 그렇게 한다는 거고요.

여기 안에 보면 제2조 2항 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대상을 정하는데 대통령령에서 대상을 정하려면 대통령령을 개정해야 됩니다. 개정에 따른 시간적 소요기일입니다.
그건 대통령령을 정하는 과정이고 이걸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면 그것은 부수법안……

대상이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즉시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빠르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09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2건의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1쪽입니다.
이 법률안 개정안은 정부안과 박정 의원안 2건입니다.
우선 정부안의 제안이유는 소방청장의 권한과 책임으로 소방장비 표준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소방청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에 해당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해당 업무를 대행한 전문기관은 소방청장에게 대행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또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현재 사업에 소방자동차의 검사․점검․정비 및 그 운용에 관한 교육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박정 의원안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사업 내용 중에 소방장비 교육에 관한 부분이 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현재 시행은 하고 있는데 법적 근거가 미비한 것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쪽입니다.
‘소방장비 등 표준화 업무의 대행 등’ 이 개정 조문을 보면, 현행법 9조에 보면 소방장비 표준화 관련 규정을 하고 있는데 2항에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대행’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대행’으로 바꾸면서 관리․감독을 위해서 업무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이 추진 실적을 소방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민간 위탁과 대행이 개념상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예결위에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표준화 업무는 소방청의 본질적인 업무니까 청이 주도적인 책임을 가지고 하라는 취지 또 예산편성상의 과목 구조에 있어서 대행으로 해야 된다는 지적을 받은 것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으로는 타당한 조치라고 보고, 다만 작년 12월에 소방장비관리법을 새로 제정했습니다. 시행은 올해 12월에 하게 되는데, 새로 제정한 소방장비관리법에 소방장비의 표준화에 관한 비슷한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차이는 이 법에서는 9조에서 ‘소방장비 등’ 이렇게 하는데, 개념 정의에 소방장비를 비롯해서 기술 및 인력을 포함하는 것으로 ‘소방장비 등’으로 이 법에 되어 있고 또 ‘소방장비의 표준화’ 해서 장비관리법에는 장비에 대해서 표준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방장비에 국한해서는 중첩되는 부분이 분명히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비관리법이 시행되기 전에 소방청에서 두 개의 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우선 생각되고요.
그래서 수정안을 제시하면 중첩 부분을 제외하기 위해서 장비 등의 개념을 ‘소방산업’으로 고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장비 플러스 기술 및 인력 이것을 포함한 개념으로 소방산업이라고 하고 거기에 대한 ‘표준화’ 이렇게 하면 당장은 두 법 간의 충돌은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상 기술․인력을 포함해서 산업이라고 하는 입법례도 있기 때문에 그런 수정안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6쪽입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사업 범위로 현행법 14조에 열두 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안에서는 “소방자동차의 검사․점검․정비 및 그 운용에 관한 교육” 이 부분을 추가하는 것이고 박정 의원안은 “소방장비의 성능․조작방법 및 점검방법 등 소방장비의 운용에 관한 교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산업기술원에서 하는 일을 보면 소방기술센터가 있고 실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자동차에 대해서 점검․정비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영하려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검토해야 될 부분은, 이게 마찬가지로 소방장비관리법이 제정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 검사 및 검수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또 30조 같은 경우 소방청장, 시도지사는 소방장비운용자의 교육․훈련을 대행하도록 한다 이렇게 지난번에 제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법 간에 충돌이 생길 수 있고, 대행을 반드시 산업기술원에 해야 된다는 의무는 없고 소방청장도 기술원 외의 다른 전문기관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기술원의 사업 범위에 검사․정비․점검 또 교육을 직접 규정하기보다는 수정의견으로 정부안의 11호를 수정해서 현재 소방장비관리법에 있는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소방청장, 시도지사 또는 소방기관의 장이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이렇게 하면 두 법 간의 충돌을 최대한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0쪽의 그 밖의 사항들은 인용 법률 제명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 법률안 개정안은 정부안과 박정 의원안 2건입니다.
우선 정부안의 제안이유는 소방청장의 권한과 책임으로 소방장비 표준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소방청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에 해당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해당 업무를 대행한 전문기관은 소방청장에게 대행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또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현재 사업에 소방자동차의 검사․점검․정비 및 그 운용에 관한 교육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박정 의원안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사업 내용 중에 소방장비 교육에 관한 부분이 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현재 시행은 하고 있는데 법적 근거가 미비한 것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쪽입니다.
‘소방장비 등 표준화 업무의 대행 등’ 이 개정 조문을 보면, 현행법 9조에 보면 소방장비 표준화 관련 규정을 하고 있는데 2항에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대행’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대행’으로 바꾸면서 관리․감독을 위해서 업무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이 추진 실적을 소방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민간 위탁과 대행이 개념상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예결위에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표준화 업무는 소방청의 본질적인 업무니까 청이 주도적인 책임을 가지고 하라는 취지 또 예산편성상의 과목 구조에 있어서 대행으로 해야 된다는 지적을 받은 것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으로는 타당한 조치라고 보고, 다만 작년 12월에 소방장비관리법을 새로 제정했습니다. 시행은 올해 12월에 하게 되는데, 새로 제정한 소방장비관리법에 소방장비의 표준화에 관한 비슷한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차이는 이 법에서는 9조에서 ‘소방장비 등’ 이렇게 하는데, 개념 정의에 소방장비를 비롯해서 기술 및 인력을 포함하는 것으로 ‘소방장비 등’으로 이 법에 되어 있고 또 ‘소방장비의 표준화’ 해서 장비관리법에는 장비에 대해서 표준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방장비에 국한해서는 중첩되는 부분이 분명히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비관리법이 시행되기 전에 소방청에서 두 개의 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우선 생각되고요.
그래서 수정안을 제시하면 중첩 부분을 제외하기 위해서 장비 등의 개념을 ‘소방산업’으로 고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장비 플러스 기술 및 인력 이것을 포함한 개념으로 소방산업이라고 하고 거기에 대한 ‘표준화’ 이렇게 하면 당장은 두 법 간의 충돌은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상 기술․인력을 포함해서 산업이라고 하는 입법례도 있기 때문에 그런 수정안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6쪽입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사업 범위로 현행법 14조에 열두 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안에서는 “소방자동차의 검사․점검․정비 및 그 운용에 관한 교육” 이 부분을 추가하는 것이고 박정 의원안은 “소방장비의 성능․조작방법 및 점검방법 등 소방장비의 운용에 관한 교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산업기술원에서 하는 일을 보면 소방기술센터가 있고 실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자동차에 대해서 점검․정비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영하려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검토해야 될 부분은, 이게 마찬가지로 소방장비관리법이 제정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 검사 및 검수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또 30조 같은 경우 소방청장, 시도지사는 소방장비운용자의 교육․훈련을 대행하도록 한다 이렇게 지난번에 제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법 간에 충돌이 생길 수 있고, 대행을 반드시 산업기술원에 해야 된다는 의무는 없고 소방청장도 기술원 외의 다른 전문기관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기술원의 사업 범위에 검사․정비․점검 또 교육을 직접 규정하기보다는 수정의견으로 정부안의 11호를 수정해서 현재 소방장비관리법에 있는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소방청장, 시도지사 또는 소방기관의 장이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이렇게 하면 두 법 간의 충돌을 최대한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0쪽의 그 밖의 사항들은 인용 법률 제명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해 주신 장비관리법하고의 충돌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소방장비’를 ‘소방산업’으로 하고 그다음에 위탁하는 주체를 소방청장에서 소방청장을 포함해서 시도지사를 소방기관의 장에 대한 위탁 범위를 늘렸습니다. 이 검토의견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장님, 이번 제천 화재 참사의 원인 중에도 보면 소방점검을 민간에 위탁해서 발생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탁과 대행 사이에, 대행이라는 것은 인력 부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민간업체가 하도록 하더라도 관리․감독 책임을 소방청이 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런 표준화뿐만 아니라 소방점검 등 화재 발생을 예방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조력을 제공하는 등의 다양한 형태에 대해서 이 법만이 아니라 좀 더 추가 검토를 하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예, 안 그래도 민간 점검업자가 검사를 하는데 거기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 중에 있습니다.
위탁교육을 받은 민간 사업체가 전국에 몇 개나 있어요?

민간 사업체요? 지금은 기술원, 공공기관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술원, 공공기관이 전국의 소방장비를 다 커버하는 거예요?

전체 장비라기보다도 특수장비, 일부만 점검․검수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장비를요?

예.
그러면 지방에 있는 장비도 기술원으로 가서 합니까, 아니면 출장 수리합니까?

일반장비는 각 시도별로 정비하는 데가 별도로 있고요, 아니면 그것도 없으면 민간에 위탁해서 점검․정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산업기술원은 일반 업체들을 불러 가지고 위탁교육을 하고요?

아닙니다.
그러면요?

우리 소방 내에서만 합니다.
내가 그것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면 일반 소방차들하고 특수장비들은 여기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하는 거예요?

여기는 특수장비에 대한 점검․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일반 것은 지금 지방 학교에서 장비 관리에 대한 교육과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자체 정비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체 정비하는 데 있습니다.
아니, 전국에서 소방서 자체 내에서 자체적으로……

자체 정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적인 점검에 대한 교육은 우리가 하고 만약에 고장이 났거나 우리가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것은, 경북 같은 데는 자체 정비를 하고 다른 데는 민간으로 위탁해서 점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특수장비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특수장비는 시도지사가 위탁을 하게 되면 기술원에서 점검․정비를 해 줍니다.
기술원에서요?

예.
특수장비는 한 곳에 몰려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국으로 다 흩어져 있지요?

그렇지요. 전국에 다 있지요.
그러면 이분들이 출장을 가나요?

예, 출장을 갑니다.
오늘 이렇게 논의되는 것이 원래는 당연히 위탁으로 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을 결국은 권한이나 또 책임을 과중하게 하기 위해서 대행으로 바꾸는 내용인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위탁사업 자체에 대한 것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또 한 번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법은 그 이전이니까 오래전에 나온 것이잖아요. 그 이후에 위탁사업을 대행으로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체 점검이 좀 더 필요한 것은 아닌가 싶은데, 어떠신지요?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권한과 책임을 다 주니까 여러 곳에서 부작용이 조금씩 드러납니다. 그런 데는 앞으로 대행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도 바람직하고, 이번에 소방장비의 표준화 이것도 위탁으로 했었는데 대행으로 해 가지고 정부기관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그 일환입니다.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권한과 책임을 다 주니까 여러 곳에서 부작용이 조금씩 드러납니다. 그런 데는 앞으로 대행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도 바람직하고, 이번에 소방장비의 표준화 이것도 위탁으로 했었는데 대행으로 해 가지고 정부기관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그 일환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런 것을 정리해서 저희 위원들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소방장비 검사․점검․정비 및 운용 교육을 위탁․대행을 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이 내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의견 개진이 없으신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2건의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2건의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3건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입니다.
우선 3건의 제안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박순자 의원안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가 화재를 감지하면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등에게 화재신호를 통신망을 통하여 통보하는 기능을 갖추게 하여 화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재정 의원안은 강습 또는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명수 의원안은 타 법, 항공법 폐지에 따른 분법으로 인용 법명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2쪽, 박순자 의원안은 자동화재탐지설비에 통신망을 통한 통보기능 탑재를 의무화하는 내용인데, 현행법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1항을 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특정소방대상물이라는 것은 이 법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근린시설 등등 이렇게 특정소방대상물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의원안의 입법 취지는 탐지설비를 설치해 놔도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탐지한 게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최신 통신망을 갖춘 탐지설비를 갖춰라, 그것을 법률에다가 명시적으로 규정하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소방청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이라는 고시가 있습니다. 이 고시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성능이라든가 구조 또 경보발령 범위 등등을 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통신망을 부착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으로는 입법 취지가 타당한 측면이 있는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현재 통용되고 있는 일반 화재수신기하고 통신기능을 갖춘 화재수신기를 비교해 보면 일단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 또 문제는 이게 아직 상용화 정도가 보편화가 안 됐다는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능은 통신기능을 갖춘 화재수신기가 안전에 월등히 긍정적이라고 보지만 이게 아직 보편화가 안 된 시점에서 법률에서 이것을 강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소방청의 입장은 우선 기술 발전 정도나 보급 정도를 감안해서 일단은 안전기준 고시를 개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9쪽은 인용 법률 제명을 변경하는 것인데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1쪽은 소방안전관리자 등의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인데, 지금 현행법 20조에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서 53조(과태료) 2항에 하나의 호를 신설해서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강습 또는 실무 교육을 받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현행법을 보면 41조제1항에서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고 또 41조제2항에서 실무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독려한 후에 업무제한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뒤에 관련 조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규칙에서는 ‘받지 않으면 업무정지 및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이런 규정들이 현행법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에서는 과태료를 또다시 부과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할 사항이 업무정지나 관리자 업무제한 이런 것과 별도로 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이중규제가 아니냐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고요. 다른 입법례를 보면 이렇게 병과하는 입법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과태료 규정을 두게 되면 일단 안전관리는 더 강화되는 측면이 있지만 이중규제라는 측면에서는 또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3건의 제안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박순자 의원안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가 화재를 감지하면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등에게 화재신호를 통신망을 통하여 통보하는 기능을 갖추게 하여 화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재정 의원안은 강습 또는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명수 의원안은 타 법, 항공법 폐지에 따른 분법으로 인용 법명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2쪽, 박순자 의원안은 자동화재탐지설비에 통신망을 통한 통보기능 탑재를 의무화하는 내용인데, 현행법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1항을 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특정소방대상물이라는 것은 이 법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근린시설 등등 이렇게 특정소방대상물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의원안의 입법 취지는 탐지설비를 설치해 놔도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탐지한 게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최신 통신망을 갖춘 탐지설비를 갖춰라, 그것을 법률에다가 명시적으로 규정하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소방청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이라는 고시가 있습니다. 이 고시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성능이라든가 구조 또 경보발령 범위 등등을 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통신망을 부착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으로는 입법 취지가 타당한 측면이 있는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현재 통용되고 있는 일반 화재수신기하고 통신기능을 갖춘 화재수신기를 비교해 보면 일단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 또 문제는 이게 아직 상용화 정도가 보편화가 안 됐다는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능은 통신기능을 갖춘 화재수신기가 안전에 월등히 긍정적이라고 보지만 이게 아직 보편화가 안 된 시점에서 법률에서 이것을 강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소방청의 입장은 우선 기술 발전 정도나 보급 정도를 감안해서 일단은 안전기준 고시를 개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9쪽은 인용 법률 제명을 변경하는 것인데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1쪽은 소방안전관리자 등의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인데, 지금 현행법 20조에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서 53조(과태료) 2항에 하나의 호를 신설해서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강습 또는 실무 교육을 받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현행법을 보면 41조제1항에서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고 또 41조제2항에서 실무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독려한 후에 업무제한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뒤에 관련 조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규칙에서는 ‘받지 않으면 업무정지 및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이런 규정들이 현행법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에서는 과태료를 또다시 부과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할 사항이 업무정지나 관리자 업무제한 이런 것과 별도로 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이중규제가 아니냐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고요. 다른 입법례를 보면 이렇게 병과하는 입법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과태료 규정을 두게 되면 일단 안전관리는 더 강화되는 측면이 있지만 이중규제라는 측면에서는 또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자동화재탐지설비에 관한 것은 박순자 의원님께서 제시한 의견을 보면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구체적 기술 기준이라든가 어디에 설치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은 기술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법령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화재안전기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법령에서 정하는 것은 아니고 화재안전기준으로 옮겨서 정하는 것이 낫다는 전문위원실 검토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미이수 관련해서 실무교육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강습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하고 의견이 다른 것은 실무교육이라 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적 부담이다, 업무정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또 부과한다 또 입법례도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실무교육 과태료는 지나간 잘못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 과태료고 앞으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업무정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병과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 예로 전기사업법 전기안전관리자에 보면 과태료도 부과하고 해임도 할 수 있는 입법례는 일부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미이수 관련해서 실무교육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강습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하고 의견이 다른 것은 실무교육이라 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적 부담이다, 업무정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또 부과한다 또 입법례도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실무교육 과태료는 지나간 잘못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 과태료고 앞으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업무정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병과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 예로 전기사업법 전기안전관리자에 보면 과태료도 부과하고 해임도 할 수 있는 입법례는 일부 있습니다.
과태료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태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면 200만 원보다도 낮게 1차 30만 원, 2차 50만 원 이렇게 구체적으로 시행령이 다시 정해질 겁니다.
기타 교육 이수와 관련해서 조금 과하다는 느낌이 있는 것도 같아서요. 유사한 경우를 조사하신 건가요?

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사업법에 전기안전관리자가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도 매기고 해임도 할 수 있는 입법례는 있습니다.
과태료 100만 원인데.

우리 같이 업무정지하고 과태료하고 똑같이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 편하게 해 주십시오.
강석호 위원님.
강석호 위원님.
자동화재탐지설비 이 부분에서 박순자 의원안대로 만약에 설치를 한다 하면 비용 부담은 어느 정도 들어요?

지금 시제품을 만드는 과정에 있고요 아직 형식승인이 난 제품은 아니고요. 예상컨대 대당 한 45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통신비용 외에도 또 여러 가지 경제적 비용 그런 것도 있지 않겠어요?

일부 통신비용도 같이…… 이 단말기 가격만 그렇고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휴대폰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통신비용도 일부 추가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관리비용이나 이런 부분이요?

예.
대충 관리비용하고 보면 어떻습니까?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까?

일단 단말기 비용만 우리가 산정을 했고요. 통신비용까지는 산정을 아직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표창원 위원님.
일단 자동화재탐지설비 통신망 통보기능 의무탑재가 설명을 들어보면 기술적인 안전성 그리고 효과성만 확인된다면 비용부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적극적인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제천 화재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경보기는 작동했잖아요, 그렇지요?
이번 제천 화재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경보기는 작동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경보기를 듣고 대피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조기에 1층에서 작업하다가 바로 관리자, 그다음에 만약에 소방서까지 통보대상을 지정을 한다면 소방서 그리고 건물주, 이렇게 동시에 통보가 된다고 한다면 초기에 119 신고도 하지 않고 자체 진화하려다가 소비한 골든타임 부분을 줄여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건은 자동통신 통보장치의 신뢰성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가 의결했던 소방산업진흥 관련법에 따라서 표준화 과정을 거치고 안전 또는 다른 소방장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서 이 화재수신기도 검사와 인증을 거쳐야 되는 제품 아닌가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게 전혀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거지요?

거치려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준비만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예.
그래서 아마 오늘은 통과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소방청에서 책임을 지고 만약에 이 제품 자체가 효과성이 뛰어나고 화재를 막을 수 있는 그러한 효능이 있다면 다른 외국에 수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소방안전 사업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봐서 이 제품이 우리가 생각하는 에러 발생률이 극히 적고 바로 개인한테 휴대폰으로 전달될 수 있다는 안전만 확보된다면 법령상에 넣는 것보다 화재안전기준에 넣어서 양성화해서, 또 양성화하게 되면 산업기술원에서 형식승인을 받고 검증을 받아서 시중에 출하가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제품의 안전성만 담보된다면 얼마든지 이것은 장려해야 될 제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시에 규정하고 장려하는 것과 법에 의무화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완전 차원이 다른 얘기가 되니까 지금 박순자 의원님의 입법취지를 감안하셔서 그런 과정들을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거치셔서 정말 필요하다, 화재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다시 한번 박순자 의원님과 상의하시든지 하셔서 법 의무화 부분을 가급적이면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과태료와 관련해서 안전관리자의 유형들이 쭉 구분이 돼 있는 상태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중제재의 형태는 지금 소방안전관리자가 처음이 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같이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관되거나 원칙이 유지가 돼야 된다는 생각인데 이 부분에서 다른 승강기 안전관리자나 이런 부분들 오히려 더 굉장히 심각한 문제 제기가 될 수도 있는 관리자들은 그대로인데…… 그래서 저는 금액도, 과태료에 관해서 아마 전기안전관리자 본인이 내야 되는 것일테고 지금 소방안전관리자도 본인이 과태료를 내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 밑에 과태료는 다른 사람들에게 되는 거여서 저는 처음부터 200만 원으로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최대 상한이 200만 원이고요, 법에서 일정 금액 상한선을 정해 놓고……
그러니까 상한이 전기안전관리자는 100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업무의 제한도 같이 병행이 되는 거니까 저는 그것을 맞춰서 시행을 낮춘 상태로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예, 한 100만 원으로 그렇게 낮춰도 시행하는 데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영철 위원님.
황영철 위원님.
우리 법안소위가 비회기 중에 회의를 열어서 시급하게 다루려는 법안들이 이번 제천 화재로 인해서 법률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빨리 정비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소방안전관리자 등의 교육 미이수 과태료 부과 이 안이 이번 제천 사안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소방안전관리자는 그야말로 자체 건물에 속해 있는, 건축주에 속해 있는 종업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중에서 한 사람을 지정해서 소방안전 관리를 맡긴 그 사람이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천 화재 관련해서도 거기에 안전관리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평소에 소방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관리를……
건물주의 아들이었지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계속해 보세요.

좀 더 잘 관리를 했었더라면 그렇게까지 화재가, 인명피해가 나지 않았을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잘 관리라는 것이 잘 관리 안 된 것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법령의 미비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자체 안전관리라는 것은 평소에 소방시설의 작동 유무도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피난로도 확인을 해야 되고, 어떤 화재 시 인명피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사전에 평소에 관리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훈련도 해야 됩니다. 그런 막중한 역할을 갖고 있는 것이 소방안전관리자의 임무입니다.
이 법안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더 부가가 되면 좀 더 관리에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런 뜻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좀 더 담보할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런 주요한 특정 시설물, 소방안전이 필요한 특정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방안전관리자가 건물주와 관계된 사람들, 소위 말해서 건물주의 친인척 이런 사람들이 돼서 결국은 안전관리의 책임에 대해서 건물주하고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이런 주요한 특정 시설물, 소방안전이 필요한 특정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방안전관리자가 건물주와 관계된 사람들, 소위 말해서 건물주의 친인척 이런 사람들이 돼서 결국은 안전관리의 책임에 대해서 건물주하고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그럴 개연성도 없지 않아 있지만 안전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건물주의 아들이라고 잘 못하고 잘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사실은 안전관리자가 본인의 책무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안전관리자로서 선임을 제한할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천의 경우에서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된 아들이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아세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그래서 정말 소방방재청이 이번 사건을 보면서 바꿔야 될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 일단 현안질의 때 하겠습니다만 이런 사안들이 일어났으면 법안을 할 때 적어도 건물주의 아주 가까운 친인척들을 임명하는 형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바꿔야 될 것 아니에요?

현행 규정상은 안전관리자의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척사유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없지요? 하여튼 그것도 살펴보시고요.
저는 어쨌든 이 사항은 소방안전관리자와 관리 보조자에 대한 책임성을 더 부과해서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출된 법안대로, 그리고 소방청 의견대로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쨌든 이 사항은 소방안전관리자와 관리 보조자에 대한 책임성을 더 부과해서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출된 법안대로, 그리고 소방청 의견대로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박성중 위원님.
우선 몇 가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건물주가 통상 건물시설의 안전관리자를 누구를 지정합니까?
지금 건물주가 통상 건물시설의 안전관리자를 누구를 지정합니까?

일단 안전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방안전협회의 강습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 강습교육을 받고 시험을 쳐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이 안전관리자로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반적인 사항이고 통상적으로 건물의 안전관리자를 일상적으로 현실에서 누구를 지정합니까?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만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을 지정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고요. 말 취지를 못 알아들어요? 실례지만 누구십니까? 내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소방청차장 우재봉입니다.
차장이십니까?
건물주가 통상 소방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임명하지 않고 본인이나 자식이나 이런 사람들을 많이 임명합니다. 왜? 건물에서 이득이 남으면 그 사람들 별도 임명하지요. 모자라니까 그럽니다. 유치원 원장들이 다 합니다. 어린이집 원장들이 다 합니다. 건물주? 대부분 건물주가 합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또 다른 돈을 지급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현상을 파악해 보라는 말씀을 우선 첫 번째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안전관리자가 평소에 일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것부터 한번 물어보십시다.
건물주가 통상 소방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임명하지 않고 본인이나 자식이나 이런 사람들을 많이 임명합니다. 왜? 건물에서 이득이 남으면 그 사람들 별도 임명하지요. 모자라니까 그럽니다. 유치원 원장들이 다 합니다. 어린이집 원장들이 다 합니다. 건물주? 대부분 건물주가 합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또 다른 돈을 지급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현상을 파악해 보라는 말씀을 우선 첫 번째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안전관리자가 평소에 일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것부터 한번 물어보십시다.

하기 나름인데요. 하려 그러면……
차장님, 딱 답변만 하라 해도……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현장의 단체장을 하고 건물 자체를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훤히 잘 알고 있어요.
두 번째, 평소 일이 없습니다. 전혀 일이 없습니다. 그냥 어쩌다가 한번 소방서에서 시키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하는 것뿐이지. 이러다 보니까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둘 일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사람들이 교육받아서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평소 일이 없습니다. 전혀 일이 없습니다. 그냥 어쩌다가 한번 소방서에서 시키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하는 것뿐이지. 이러다 보니까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둘 일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사람들이 교육받아서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저희가 지금 논의할 것이 많아서 이 법안에 대한 것만 말씀해 주세요.
법안에 관련되는 겁니다.
안전관리자에게 과태료를 줄 거냐, 말 거냐……
가만히 계십시오. 제가 하고 있으니까……
아니, 지금 너무 길게 원론을 얘기하시니까 다 알고……
아니, 길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과태료가 들어간다니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진행에 관한 얘기를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셔서 말씀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몇 번 했습니까?
세 번째, 과태료 관련 교육은 지금 어디서 시킵니까?
세 번째, 과태료 관련 교육은 지금 어디서 시킵니까?

교육은 소방안전협회에서 교육합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면 모든 사람이 다 교육을 받아야 되지요,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과태료를 높이면 높일수록 소방안전협회만 이익을 주는. 왜? 교육을 안 받으면 안 되니까,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사항은 알고 계십니까? 교육기관만 그것을 준다, 안전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현상이 더 크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들은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러면 안전을 확보하려면 한 1억씩 부과하지, 왜?

아니요, 그것도 사회통념상 범위 내에서 부과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시설의 전기안전관리자, 승강기 안전관리자, 사업장 안전관리자 이런 식으로 쭉쭉 해서 이게 1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쭉쭉 들어 있는데 이것을 아까 위원장도 이야기했다시피 처음부터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일단 해 보고 거기에서 조금씩 올리는 그런 방안이 훨씬 낫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 안전관리자 교육, 과태료 관련 이것이 그렇게 안전에 큰 도움이 되지를 않는다 이런 말씀을, 현상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안전관리자 교육, 과태료 관련 이것이 그렇게 안전에 큰 도움이 되지를 않는다 이런 말씀을, 현상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신가요?
지금 박성중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일단 이미 소방안전관리자는 교육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강습교육만 받아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실습교육은 안 받아도 되는 거지요?

실습교육은 강습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매년 2년이나 이렇게 받아야 되는 의무조항입니다.
그런데 실습교육을 안 해도 현행으로서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그대로 정지되는 것은 아니지요?

실무교육을 받아야만이 그 자격이 유지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 2건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7.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8.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40분)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 2건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세부 내용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께서 세부 내용 설명해 주십시오.

심사자료 1쪽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은 정부안과 장정숙 의원안이 있습니다.
우선 정부안은 소방시설업 등록 신청에 대하여 예외적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등록을 해 주도록 원칙 허용으로 전환하고 방염처리업자에 대한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장정숙 의원안은 소방시설공사가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도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공사품질 저하가 우려되고 도급을 받은 자의 책임시공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도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2쪽입니다.
우선 소방시설공사 관련 주체의 책무를 신설하는, 정부안 제2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소방시설공사 등에 관한 국민안전처장관, 발주자 및 소방시설업자의 책무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안전처장관에 대해서는 ‘소방시설공사 등의 품질․안전 확보를 위하여 소방시설공사의 기준을 보급하도록 노력할 것’ 이렇게 되어 있고, 발주자에 대해서는 ‘공정한 기준․절차에 따라 능력 있는 소방시설업자를 선정하고 소방시설이 적정하게 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소방시설업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설계도서․시방서․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소방시설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입법 취지는 ‘소방시설공사 등’―이것은 법령에 정해서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방염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관한 품질․안전 기준의 보급․확산과 적정한 공사 수행을 위한 국가와 소방시설공사 관련 주체의 책무를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소방의 전문성․특수성이 반영된 독자 기준을 널리 확산하고 보다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소방시설공사 등이 수행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점에서 타당한 조치로 봅니다.
다만 자구를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화재 발생 시 국민의 생명․재산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음을 고려하여 ‘보급에 노력할 책무’에서 ‘노력’ 자를 빼고 그냥 ‘보급할 책무’, 다른 입법례를 참고해서 그렇게 수정하는 방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개정안 조문의 제목에서 ‘소방시설 관련 주체의 책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 제목을 ‘소방시설공사 등 관련 주체의 책무’ 이렇게 표현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에 ‘소방시설공사 등’ 그렇게 해야만이 설계, 시공, 감리, 방염을 다 포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할 필요가 있고 또 조직 개편을 반영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소방시설업 등록의 원칙적 허용을 명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행법에서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소방시설업 등록을 신청한 자가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등록 결격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 이렇게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입법례에도 있는 것이고 규제 완화 측면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 7쪽입니다.
방염처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 제도를 신설하는 것인데, 정부안의 내용을 보면 우선 관계인․발주자가 적절한 방염처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국민안전처장관이 방염처리업자의 신청을 받아 방염처리능력을 평가․공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평가․공시 업무를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평가․공시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런 평가․공시 제도는 이 법이나 관계법에서 방염처리뿐만 아니라 시공 이런 부분에 다 규정되어 있는데 지금 이 법에서는 ‘소방시설공사 등’ 중에 방염처리에 관해서는 평가․공시 제도가 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취지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 문구에서 ‘소방시설공사 실적’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방염처리에 관한 평가․공시 제도이기 때문에 ‘소방시설공사’라는 표현은 ‘방염처리’라는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 12쪽, 소방시설공사 등의 분리발주 의무를 도입하는 것인데 장정숙 의원안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은 정부안과 장정숙 의원안이 있습니다.
우선 정부안은 소방시설업 등록 신청에 대하여 예외적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등록을 해 주도록 원칙 허용으로 전환하고 방염처리업자에 대한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장정숙 의원안은 소방시설공사가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도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공사품질 저하가 우려되고 도급을 받은 자의 책임시공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도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2쪽입니다.
우선 소방시설공사 관련 주체의 책무를 신설하는, 정부안 제2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소방시설공사 등에 관한 국민안전처장관, 발주자 및 소방시설업자의 책무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안전처장관에 대해서는 ‘소방시설공사 등의 품질․안전 확보를 위하여 소방시설공사의 기준을 보급하도록 노력할 것’ 이렇게 되어 있고, 발주자에 대해서는 ‘공정한 기준․절차에 따라 능력 있는 소방시설업자를 선정하고 소방시설이 적정하게 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소방시설업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설계도서․시방서․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소방시설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입법 취지는 ‘소방시설공사 등’―이것은 법령에 정해서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방염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관한 품질․안전 기준의 보급․확산과 적정한 공사 수행을 위한 국가와 소방시설공사 관련 주체의 책무를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소방의 전문성․특수성이 반영된 독자 기준을 널리 확산하고 보다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소방시설공사 등이 수행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점에서 타당한 조치로 봅니다.
다만 자구를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화재 발생 시 국민의 생명․재산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음을 고려하여 ‘보급에 노력할 책무’에서 ‘노력’ 자를 빼고 그냥 ‘보급할 책무’, 다른 입법례를 참고해서 그렇게 수정하는 방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개정안 조문의 제목에서 ‘소방시설 관련 주체의 책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 제목을 ‘소방시설공사 등 관련 주체의 책무’ 이렇게 표현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에 ‘소방시설공사 등’ 그렇게 해야만이 설계, 시공, 감리, 방염을 다 포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할 필요가 있고 또 조직 개편을 반영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소방시설업 등록의 원칙적 허용을 명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행법에서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소방시설업 등록을 신청한 자가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등록 결격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 이렇게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입법례에도 있는 것이고 규제 완화 측면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 7쪽입니다.
방염처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 제도를 신설하는 것인데, 정부안의 내용을 보면 우선 관계인․발주자가 적절한 방염처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국민안전처장관이 방염처리업자의 신청을 받아 방염처리능력을 평가․공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평가․공시 업무를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평가․공시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런 평가․공시 제도는 이 법이나 관계법에서 방염처리뿐만 아니라 시공 이런 부분에 다 규정되어 있는데 지금 이 법에서는 ‘소방시설공사 등’ 중에 방염처리에 관해서는 평가․공시 제도가 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취지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 문구에서 ‘소방시설공사 실적’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방염처리에 관한 평가․공시 제도이기 때문에 ‘소방시설공사’라는 표현은 ‘방염처리’라는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 12쪽, 소방시설공사 등의 분리발주 의무를 도입하는 것인데 장정숙 의원안입니다.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황영철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의 소방청 소관 법안 심사자료는 제천 화재와 관련돼서 시급하게 논의되어야 될 안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장정숙 의원님 안으로 나와 있는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안은 우리가 소위 및 안행위에서 수차례 논의됐지만 계속 계류시켜 온 안입니다. 오늘 논의되기에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안은 추후에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도록 하고, 굳이 설명을 들으면서 다른 법안을 심도 있게 할 시간을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장정숙 의원님 안은 다음에 더 논의하도록 계류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장정숙 의원님 안으로 나와 있는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안은 우리가 소위 및 안행위에서 수차례 논의됐지만 계속 계류시켜 온 안입니다. 오늘 논의되기에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안은 추후에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도록 하고, 굳이 설명을 들으면서 다른 법안을 심도 있게 할 시간을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장정숙 의원님 안은 다음에 더 논의하도록 계류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오늘은 시간이 촉박하니까.
이용호 위원님.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됐다고 해서 또다시 늦추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지적도 있을 수 있고요. 소방시설공사를 분리발주하는 것도 사실은 소방의 안전 문제와 직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보고를 안 받고 그러지 말고 일단 논의를 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아니, 이것은 충분히 얘기를, 최소 몇 번씩 들어왔던 안입니다.
오랫동안 해 왔던 것이기는 한데……
19대 때 국토위에서도 한 번 다루었고 계속 다룬 거예요.
이게 상임위에 매년, 19대 때도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일부 부처에서 반대하고 있고 오늘 논의하기에는 시간상으로도 제약이 있으니까 다음 소위 때 안건으로 상정해서 처리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 의견이 다 그렇다면 그렇지만 저는 그동안에 수차례 논의됐다고 해서 이게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결론을 내야 될 일이지, 국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그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앞부분 논의하시고 시간되는 대로 또 논의할 시간이 된다면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앞의 것 먼저 하시고 또 의견 있으시면 정회해서 잠깐 의견을 나눈 다음에……
예, 많은 분들의 의견이 그러시다고 하면 우선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에 대해서 먼저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부가 제출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사일정 제7항 정부가 제출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분리발주 뒤편에 다른 사항이 또 있습니다.
27쪽에 정부안 제26조의3을 신설하는 내용을 보면 국민안전처장관이 소방시설업자와 소방시설공사 등에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안전처장관이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필요로 하는 관련 기관․단체에 제공할 근거를 마련하고 또 정보 관리를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26조의3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의 입법 취지는 현재 소방청에서 여러 가지 정보시스템을 개별적․분산적으로 구축하고 있는데 이제 종합적인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적 근거가 현재 명확하게 없습니다, 어느 법에도. 그래서 법적 근거를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제26조의3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 등 다른 입법례에도 이런 규정이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타당한 입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는 기타 사항인데 현행법이 인용하는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는 것과 방염처리업자로 약칭하는 규정,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거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소방기술자에 대한 자격정지 규정이 현재 ‘6개월 이상 2년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한인 ‘6개월 이상’ 이 부분을 빼고 그냥 ‘2년 이하’로 개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징수 근거를 통합하는 내용, 위반행위의 근거 조문을 구체화하는 내용 그리고 시행일을 지금 부칙에서 2017년 1월 28일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통과시킨다면 이 부분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이후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27쪽에 정부안 제26조의3을 신설하는 내용을 보면 국민안전처장관이 소방시설업자와 소방시설공사 등에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안전처장관이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필요로 하는 관련 기관․단체에 제공할 근거를 마련하고 또 정보 관리를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26조의3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의 입법 취지는 현재 소방청에서 여러 가지 정보시스템을 개별적․분산적으로 구축하고 있는데 이제 종합적인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적 근거가 현재 명확하게 없습니다, 어느 법에도. 그래서 법적 근거를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제26조의3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 등 다른 입법례에도 이런 규정이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타당한 입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는 기타 사항인데 현행법이 인용하는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는 것과 방염처리업자로 약칭하는 규정,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거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소방기술자에 대한 자격정지 규정이 현재 ‘6개월 이상 2년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한인 ‘6개월 이상’ 이 부분을 빼고 그냥 ‘2년 이하’로 개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징수 근거를 통합하는 내용, 위반행위의 근거 조문을 구체화하는 내용 그리고 시행일을 지금 부칙에서 2017년 1월 28일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통과시킨다면 이 부분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이후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말씀한 소방시설 관련 주체의 책무를 강화하겠다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등록의 원칙적 허용을 명시한다, 포지티브를 네거티브로 원칙적 허용을 하고 예외적 금지를 한다는 내용하고 소방정보 종합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위원실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용호 위원님.
이용호 위원님.
소방시설업 등록을 특별한 요건만 갖추면 다 해 주는 쪽으로 풀어 주자는 거지요?

예, 몇 가지 이런 내용은 안 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더 규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안전의 문제를 사실은 저희가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방시설업의 등록요건이 완화되고 쉽게 되면 안전 문제하고는 어떻게 연결됩니까?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등록의 문제, 우리 등록뿐만 아니고 모든 법령상에 사업자 등록이 있습니다. 등록의 흐름이, 기준이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예외규정이 있는 그 범위 내에서 그것은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되는 것으로 흐름이 바뀌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것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이것이 네거티브로 바뀐다 하더라도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사례가 정보통신공사업 그리고 복합물류터미널사업 이런 경우에 유사한 입법 사례가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냥 원론적으로 봐도 사실은 규제를 풀어 주면 무분별하게 소방시설업이 난립할 수 있고 결국은 그것이 나중에 시설을 하는 데 또……
시설입니까, 아니면 판매입니까?
시설입니까, 아니면 판매입니까?

시설입니다. 자본금하고……
시설하는 데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뒤에 소방시설을 분리발주 해라 이런 것은 다 어떻게 보면 서로 이해관계거든요. 사실은 밥그릇 싸움으로 볼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풀어 주고 나면 더 열악해지고 또 난립해서 결국은 안전을 해치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소방시설업에 대한 등록은 이미 등록 기준이 보편화돼 있고 또 이것이 예외 규정을 정해 가지고 시행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크게 변화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소방시설업에 대한 등록은 이미 등록 기준이 보편화돼 있고 또 이것이 예외 규정을 정해 가지고 시행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크게 변화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정보통신공사업이나 이런 것은 안전에 크게 관계되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특히 소방시설은 굉장히 민감한, 우리 안전과 직결된 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특수성을 감안해서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우려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뿐만 아니고 다른 등록도 있고 한데 다음에 할 때는 좀 더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뿐만 아니고 다른 등록도 있고 한데 다음에 할 때는 좀 더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창원 위원님.
사실은 저도 이용호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지금 현재 기준을 네거티브로 변환시켜야만 할 급박한 이유가 있나요, 소방시설업자가 너무 부족하다든지?

사실은 없습니다. 전체적인……
없지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제천 화재로 인해서 긴급한 소방 관련법을 정비하는데 기준이 충족도 안 되는 소방시설업자가 시설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을 굳이 지금 해야 되느냐? 저는 상당히 의문이 강하고요.
또 하나 연결된 것이 기타에서 자격정지 기간의 하한을 왜 두지 않으려고 하는 거지요? 이것은 그냥 솜방망이 자격정지 두고 다시 할 수 있도록 해 주자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 연결된 것이 기타에서 자격정지 기간의 하한을 왜 두지 않으려고 하는 거지요? 이것은 그냥 솜방망이 자격정지 두고 다시 할 수 있도록 해 주자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아니,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자격정지, 그러니까 소방기술자가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거나 해서는 안 될 위반행위를 한 데 대한 제재인데 기존에는 6개월 이상 2년 이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6개월 이상을 없애자는 것 아니에요, 하한을.

그렇습니다.
그러면 1개월, 1.5개월 이 정도로 솜방망이 제재하고 다시 할 수 있도록 해 주자는 건데 앞의 등록 기준 관련하고 두 가지가 보면 소방시설업자들의 민원 해결 같거든요. 우리가 지금 굳이 이것을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급박한 이유가?

특별한 어떤 사유는 없고요. 타 법하고, 유사 사례에 비해서…… 법령에 하한선을 정해 두는 경우는 극히 없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굳이……
만약에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저는 이번에 이 두 가지, 앞서 말씀하신 책무 신설은 당연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다음에 소방시설업 등록의 원칙적 허용 명시하고 제재에서 하한을 없애는 이 두 가지는 저는 이번에 뺐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은 전체적인 기준 완화, 규제 완화 차원에서 우리가 법령을 다루다 보니까 이렇게 흐름을 탈 수밖에 없는 또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데 위원님 말씀 또 이용호 위원님 말씀도 계시고 해서 안전에 대한 기준은 조금 달리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도요.
김영호 위원님.
간단히 여쭤보겠는데요.
소방시설업의 규제 완화를 하게 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소방청에서 새로운, 전문성이 있든 없든 시설업자에 대한 안전점검 문제인데요, 그것은 자신 있으세요?
소방시설업의 규제 완화를 하게 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소방청에서 새로운, 전문성이 있든 없든 시설업자에 대한 안전점검 문제인데요, 그것은 자신 있으세요?

안전점검이요?
그러니까 소방전문업체가 아니라 규제를 완화해서 많은 업체가 소방시설에 참여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 부품 또 건설, 전기 이런 것 관련돼서 모든 것을 소방청에서 감독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지금 민간 점검업자가 일정한 기준을, 자본금․장비․전문인력을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점검업자를 통제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그 정도 가지고는 사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점검업자가 점검을 하더라도 제대로 점검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 퍼센티지 이상 현장에 가서 제대로 점검했는지를 확인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점검 및 감독에 자신이 없으시면 규제 완화를 하시면 안 되고 이것은 소방청에서 확실하게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된다고 그러면 시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황영철 위원님.
지금 현재 법을 근거로 해서 소방시설업 등록 신청을 했는데 등록 신청을 안 받아준 사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실태 파악을 자세히 못 해 봤지만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정확히 파악해 보세요, 지금 답변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나왔으니까. 현재 법률하에서 소방시설업 등록 신청을 했는데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등록 신청을 받아 주지 않은 사례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에 등록돼 있는 소방시설업체가 요건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등록 말소되거나 제재를 받은 사례, 현황이 있을 겁니다.

예, 그것도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선 법안 논의에서도 나왔던 내용인데 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해서 과태료 내지 벌칙 부과한 현황 및 사례를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차장님의 답변으로 봤을 때는 현재 법률하에서 등록했는데도 특별하게 결격 사유로 등록이 안 되거나 이런 사례는 별로 없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차장님의 답변으로 봤을 때는 현재 법률하에서 등록했는데도 특별하게 결격 사유로 등록이 안 되거나 이런 사례는 별로 없는 거지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등록……
그리 많지 않다는 게…… 그런 사례가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등록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반납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입법 취지는 맞아요. 입법 취지는 전체적으로 네거티브로 가는 게 맞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동의하고요. 다만 네거티브와 관련된 부분, 결국은 지금 등록에서 꼭 갖춰야 될 요건들이 현재 소방시설업자들의 안전 문제라든지 운영 문제라든지 이것을 담보할 수 있는 요건으로 잘 있는 거냐, 현재의 요건들이.

현재의 요건들은 그런 것을…… 수년간 시행해 왔고요. 꼭 필요한 등록 기준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충족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서 걱정하는 부분들이 충족되려면 등록 요건, 네거티브 요건을 더 명확하게 하고 더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면 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취지를 바꿔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정부안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용호 위원님.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등록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은 적절치 않다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7쪽 보면 방염처리 능력의 평가 및 공시 제도가 있는데 ‘국민안전처장관이 방염처리업자의 신청을 받아서 능력을 평가․공시하고 이 업무를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이렇게 돼 있지요?
7쪽 보면 방염처리 능력의 평가 및 공시 제도가 있는데 ‘국민안전처장관이 방염처리업자의 신청을 받아서 능력을 평가․공시하고 이 업무를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이렇게 돼 있지요?

예.
그런데 아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탁이 문제가 있다, 대행토록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을 또 위탁으로 해 놔서.
그리고 평가․공시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 대해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200만 원이 뭐 많습니까? 그런데 만일 방염처리를 하는 이런 것을 거짓으로 제출했을 경우에는 200만 원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뭔가 자꾸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위탁하고, 이걸 대행토록 한다는 것은 모르겠으되 이런 부분, 참 이런 것들이 자꾸 ‘이게 뭐가 뒷배경이 있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하는데 저는 안전 문제에 관해서는 정말로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소방시설업이 어쩌면 난립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폐업이나 이런 것들도 통계가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업을 하다가 일거리가 없어서 얼마나 문을 닫는지 하는 통계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정말 시급하게 논의하는 것은 안전 문제입니다, 안전. 국회에서 안전 문제를 소홀히 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못 지키는 일이 입법 차원에서는 없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지 소방시설업의 규제를 완화하고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지금 접근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리고 평가․공시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 대해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200만 원이 뭐 많습니까? 그런데 만일 방염처리를 하는 이런 것을 거짓으로 제출했을 경우에는 200만 원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뭔가 자꾸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위탁하고, 이걸 대행토록 한다는 것은 모르겠으되 이런 부분, 참 이런 것들이 자꾸 ‘이게 뭐가 뒷배경이 있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하는데 저는 안전 문제에 관해서는 정말로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소방시설업이 어쩌면 난립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폐업이나 이런 것들도 통계가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업을 하다가 일거리가 없어서 얼마나 문을 닫는지 하는 통계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정말 시급하게 논의하는 것은 안전 문제입니다, 안전. 국회에서 안전 문제를 소홀히 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못 지키는 일이 입법 차원에서는 없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지 소방시설업의 규제를 완화하고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지금 접근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자꾸 시급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오늘 선정한 법안들은 기존에 관련된 것 중에 소방에 관한 법들을 모아서 정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법안은 다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부분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소방시설업 등록의 원칙적 허용 이 부분은 시급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안전에 역행한다고 저희가 지적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으로 몰아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의 발언에 대해 적절치 않다고 저는 지적합니다. 유감입니다.
소방시설업 등록의 원칙적 허용 이 부분은 시급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안전에 역행한다고 저희가 지적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으로 몰아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의 발언에 대해 적절치 않다고 저는 지적합니다. 유감입니다.
유감을 표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 지금 등록 요건 완화라고 하는데 사실상의 완화냐라는 거지요, 제 말은. 그게 마치, 규제가 네거티브로 변환되는 것은 입장의 전환일 뿐이지 방향의…… 이것으로 인해서 기존에는 못 할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완화라고 보기는 어렵고 안전에 위협적인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도입됨으로써 기존에는 못 할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느냐라는 거지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지티브가 네거티브로 바뀌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없고……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다고만 하시니까, 그 차이의 성격이 뭔지를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지요. 등록 요건이 완화돼서 기존에 못 했던 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얘기인 거지요. 지금 이용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얘기하고 싶어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위원장님, 지금 전체적으로 논의의 방향이 몇 가지 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고 그러니까 소방시설공사 관련 주체의 책무 신설하는 부분하고 방염과 관련된 부분만 일단 처리하시고 나머지 안들은 계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지요, 논란이 계속 이어지니까. 그리고 이용호 위원님의 지적도 우리가 함께 받아들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7쪽의 위탁 부분을 대행으로 바꾸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소방시설협회에 대행토록 해서 책임을 소방청이 지도록 하는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행하는 업무는 우리가 직접 관리감독을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만 대행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으로 가서 그런 권한과 책임을 같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정부 측에서 법안의 성격이나 취지를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후로도.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을 대행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그냥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등록 문제는 다시 추후에 논의하는 것으로……
아까 등록 문제는 다시 추후에 논의하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과태료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용호 위원님이 과태료가 약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용호 위원님께서 과태료 200만 원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거든요.
다른 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만약에 이게 위험해서 다른 문제가 되면 그것으로 해서 별도의 처벌이 되지 않나요?
실제로 만약에 이게 위험해서 다른 문제가 되면 그것으로 해서 별도의 처벌이 되지 않나요?

과태료 부분은 사실 많이 올리면 좋겠지만 이 정도 과태료로도 법적인 시행의 담보는 확보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용호 위원님께서 조금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과태료의 수준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안전에 관해서 이 부분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부분으로 보면 다른 법의 처벌 수위와 어떤지 하는 부분을 정부에서 의견을 줬으면 좋겠는데요.

다른 법을 보면 이런 내용의 과태료는 주로 한 100만 원, 200만 원 선입니다, 오히려 그 이하도 있고. 사실 전체적으로 과태료 금액으로 따진다면 200만 원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상당히 높인다고 한 금액이 200만 원 수준입니다.
만일 과태료 200만 원을 받으면 그런 업자가 계속 시설업을 할 수 있습니까?

별도로 행정처분이 나갑니다.
처분이 나가는가요? 200만 원 정도 받으면 어느 정도 처분을 받습니까, 거짓으로 서류를 냈을 경우에?

1차는 시정명령 내지는 영업정지, 2차는 영업정지 이렇게 행정처분이 별도로 나갑니다.
이용호 위원님 그러면 원안대로?
원안대로 하고 그것이 실효성이 부족하면 나중에 다시 과태료의 인상 여부를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정부가 제출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정부가 제출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잠깐만요.
위원장님, 우리가 오늘 통과시키려는 게 뭔지를 여기서 정확하게 언급해 주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오늘 통과시키려는 게 뭔지를 여기서 정확하게 언급해 주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그러면 이것은 형식적인 것이니까 앞에서 저희가 정리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안 중에 가항으로 돼 있는 부분들은 일괄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요. 나항 부분은 계속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항은 이용호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셔서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항은 계속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항은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항 중에서 표 위원님과 이용호 위원님이 함께 이의를 제기하신 자격정지 이 부분은 변화시키지 않고 하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형식적인 것이니까 앞에서 저희가 정리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안 중에 가항으로 돼 있는 부분들은 일괄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요. 나항 부분은 계속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항은 이용호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셔서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항은 계속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항은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항 중에서 표 위원님과 이용호 위원님이 함께 이의를 제기하신 자격정지 이 부분은 변화시키지 않고 하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부가 제출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은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소방청 소관 법률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부터는 경찰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 차장님 인사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7항 정부가 제출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은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소방청 소관 법률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부터는 경찰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 차장님 인사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진선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경찰청에 대해서 늘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 예정인 도로교통법은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법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경찰청에 대해서 늘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 예정인 도로교통법은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법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14분)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3건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세부내용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께서 세부내용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입니다.
심사자료 3쪽입니다.
1. 주ㆍ정차 특별금지구역의 신설 및 과태료ㆍ범칙금 수준 상향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6쪽 되겠습니다.
주ㆍ정차 특별금지구역을 신설하고 화재경보기 및 소방용품 주변을 특별금지구역으로 하는 것은 소방안전을 위한 시설의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하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존의 주ㆍ정차 금지구역 중에서 대중교통의 공공성으로 인해 특별히 더 주ㆍ정차를 금지할 필요성이 높은 버스정류장 주변과 우회전 보행자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를 주ㆍ정차 특별금지구역으로 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3단계로 주ㆍ정차 금지구역 체계를 늘리는 것은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 ‘주ㆍ정차 금지 장소는 위험성에 있어 경중의 차이가 없다’는 경찰청의 의견을 감안하면 현행 2단계를 유지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1. 소방 관련 시설을 주ㆍ정차 금지구역으로 변경하면서 대상시설도 확대하는 한편 2. 제천 화재사건에서 보듯이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소방차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주변도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주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주ㆍ정차 및 주차 금지구역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차 또는 주․정차 금지구역 확대와 더불어 개정안의 취지와 같이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 범칙금․과태료를 상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주ㆍ정차 특별금지구역의 표지 설치ㆍ관리 의무화 및 범칙금ㆍ과태료 금액 표기와 관련해서는 도로 구조상 교차로 가장자리, 횡단보도 등의 주ㆍ정차 금지 장소에 주ㆍ정차 금지 안전표지를 모두 설치하게 되면 도로에서 안전표지가 많은 공간을 차지하게 되어 오히려 자동차 및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금액을 표기하게 하는 것은 표지 설치 목적이 해당 구역이 주ㆍ정차 금지 장소임을 알리는 것이라는 점, 금액을 병기할 경우 과태료 액수 변경 시마다 전국적으로 설치된 안전표지를 계속 변경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차ㆍ주차 금지 표지를 설치ㆍ관리하는 데 주차장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법은 국토교통부 소관의 법률이므로 그 특별회계의 사용처를 도로교통법에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 주차장특별회계의 목적인 주차장의 효율적 설치, 관리ㆍ운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ㆍ정차 금지구역에 소방 관련 시설을 확대하고 범칙금ㆍ과태료의 수준을 증가시키는 차원에서 경찰청 의견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 의견의 주요 내용은 소방 관련 시설을 주ㆍ정차 금지구역으로 변경하면서 대상시설을 확대하고 소방차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주변도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주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위반 시 범칙금․과태료의 수준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높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경찰청 의견에 대해서는 소방청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사자료 3쪽입니다.
1. 주ㆍ정차 특별금지구역의 신설 및 과태료ㆍ범칙금 수준 상향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6쪽 되겠습니다.
주ㆍ정차 특별금지구역을 신설하고 화재경보기 및 소방용품 주변을 특별금지구역으로 하는 것은 소방안전을 위한 시설의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하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존의 주ㆍ정차 금지구역 중에서 대중교통의 공공성으로 인해 특별히 더 주ㆍ정차를 금지할 필요성이 높은 버스정류장 주변과 우회전 보행자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를 주ㆍ정차 특별금지구역으로 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3단계로 주ㆍ정차 금지구역 체계를 늘리는 것은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 ‘주ㆍ정차 금지 장소는 위험성에 있어 경중의 차이가 없다’는 경찰청의 의견을 감안하면 현행 2단계를 유지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1. 소방 관련 시설을 주ㆍ정차 금지구역으로 변경하면서 대상시설도 확대하는 한편 2. 제천 화재사건에서 보듯이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소방차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주변도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주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주ㆍ정차 및 주차 금지구역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차 또는 주․정차 금지구역 확대와 더불어 개정안의 취지와 같이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 범칙금․과태료를 상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주ㆍ정차 특별금지구역의 표지 설치ㆍ관리 의무화 및 범칙금ㆍ과태료 금액 표기와 관련해서는 도로 구조상 교차로 가장자리, 횡단보도 등의 주ㆍ정차 금지 장소에 주ㆍ정차 금지 안전표지를 모두 설치하게 되면 도로에서 안전표지가 많은 공간을 차지하게 되어 오히려 자동차 및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금액을 표기하게 하는 것은 표지 설치 목적이 해당 구역이 주ㆍ정차 금지 장소임을 알리는 것이라는 점, 금액을 병기할 경우 과태료 액수 변경 시마다 전국적으로 설치된 안전표지를 계속 변경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차ㆍ주차 금지 표지를 설치ㆍ관리하는 데 주차장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법은 국토교통부 소관의 법률이므로 그 특별회계의 사용처를 도로교통법에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 주차장특별회계의 목적인 주차장의 효율적 설치, 관리ㆍ운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ㆍ정차 금지구역에 소방 관련 시설을 확대하고 범칙금ㆍ과태료의 수준을 증가시키는 차원에서 경찰청 의견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 의견의 주요 내용은 소방 관련 시설을 주ㆍ정차 금지구역으로 변경하면서 대상시설을 확대하고 소방차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주변도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주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위반 시 범칙금․과태료의 수준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높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경찰청 의견에 대해서는 소방청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죽 다 하시지요.

17쪽입니다.
2. 보행자에게도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보행자가 도로를 통행할 때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길을 비켜줄 의무를 규정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운전자의 양보의무 위반 시에는 처벌규정이 존재하지만 개정안은 보행자의 양보의무만 규정하고 있고 위반 시 처벌규정은 없는데 보행자의 경우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고 만약 지장을 줄 정도의 고의적 방해 시에는 소방기본법 등으로 처벌 가능하므로 개정안과 같이 벌칙규정 없이 양보의무만 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20쪽입니다.
3. 긴급자동차 양보의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형사 처벌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현행법은 소방차ㆍ구급차 등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차의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및 진로 양보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사항들을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승합자동차의 경우 8만 원, 승용자동차의 경우 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 사례가 지속되고 있고 긴급자동차의 경우 생명 또는 안전 및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경우가 많은 것을 고려하면 양보의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처벌규정을 강화하려는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의 발의 이후 최근 소방기본법 제21조를 개정하여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활동을 위한 출동방해 행위와 같은 소극적인 방해의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하여 이미 입법의도가 반영되었고 적극적인 방해 행위의 경우에는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활동을 위한 출동방해 행위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 규정이 있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 보행자에게도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보행자가 도로를 통행할 때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길을 비켜줄 의무를 규정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운전자의 양보의무 위반 시에는 처벌규정이 존재하지만 개정안은 보행자의 양보의무만 규정하고 있고 위반 시 처벌규정은 없는데 보행자의 경우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고 만약 지장을 줄 정도의 고의적 방해 시에는 소방기본법 등으로 처벌 가능하므로 개정안과 같이 벌칙규정 없이 양보의무만 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20쪽입니다.
3. 긴급자동차 양보의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형사 처벌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현행법은 소방차ㆍ구급차 등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차의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및 진로 양보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사항들을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승합자동차의 경우 8만 원, 승용자동차의 경우 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 사례가 지속되고 있고 긴급자동차의 경우 생명 또는 안전 및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경우가 많은 것을 고려하면 양보의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처벌규정을 강화하려는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의 발의 이후 최근 소방기본법 제21조를 개정하여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활동을 위한 출동방해 행위와 같은 소극적인 방해의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하여 이미 입법의도가 반영되었고 적극적인 방해 행위의 경우에는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활동을 위한 출동방해 행위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 규정이 있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경찰청 의견입니다.
우선 김영춘 의원님 법안과 관련해 가지고는 전문위원님께서 요약하신 경찰청 의견과 같이 소방 관련 시설 주․정차 금지특별구역이 아니고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이렇게 변경하면서 대상시설을 확대하고, 또 소방차 접근이 용이하도록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속한 건물 주변도 소방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주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위반 시 범칙금ㆍ과태료 수준을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서 높이는 데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주차장특별회계와 관련해 가지고는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결정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일 특별금지구역이 설치된다면 주차장특별회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김관영 의원님 안과 관련해 가지고는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하며 개정안을 저희도 수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김병관 의원님 안과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도 벌칙을 강화해야 된다는 취지에 공감을 하고 저희는 다만 범칙금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범칙금 시행령을 개정해서 이 양보운전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범칙금 수준을 현행 범칙금에 나와 있는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우선 김영춘 의원님 법안과 관련해 가지고는 전문위원님께서 요약하신 경찰청 의견과 같이 소방 관련 시설 주․정차 금지특별구역이 아니고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이렇게 변경하면서 대상시설을 확대하고, 또 소방차 접근이 용이하도록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속한 건물 주변도 소방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주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위반 시 범칙금ㆍ과태료 수준을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서 높이는 데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주차장특별회계와 관련해 가지고는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결정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일 특별금지구역이 설치된다면 주차장특별회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김관영 의원님 안과 관련해 가지고는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하며 개정안을 저희도 수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김병관 의원님 안과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도 벌칙을 강화해야 된다는 취지에 공감을 하고 저희는 다만 범칙금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범칙금 시행령을 개정해서 이 양보운전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범칙금 수준을 현행 범칙금에 나와 있는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의견입니다.
그 차이가 얼마인가요?

그 차이가 지금 최고 수준이 승용차 기준으로 한 12만 원이니까 지금 한 6만 원이니까 두 배 정도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의견 있는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 위원님.
역대 화재사건을 보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일이 소방 공간, 그러니까 소방도로 확보를 못 해서 초기 대응에 실패한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TV․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소방도로 확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지만 전혀 개선된 바가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특별구역으로 지정하고 또 금액도 표기해서 확실히 국민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같이 혼란을 우려한다든지 또 금액이 변경될 것을 우려해서 향후에 범칙금이나 과태료의 변경이 우려돼서, 전국적으로 소방도로에 대한 금액을 지웠다 다시 또 표기했다 이런 것을 우려한다면 사실 강력한 조치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문제만큼은 확실히 소방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일반 시민들이 그 지역에 불법주차 했을 때 강력하게 과태료든 아니면 행정적인 불이익을 줘서 다시는 소방도로 미확보로 인해서 대형 참사나 인명 구조에 어려움 없이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특별구역으로 지정하고 또 금액도 표기해서 확실히 국민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같이 혼란을 우려한다든지 또 금액이 변경될 것을 우려해서 향후에 범칙금이나 과태료의 변경이 우려돼서, 전국적으로 소방도로에 대한 금액을 지웠다 다시 또 표기했다 이런 것을 우려한다면 사실 강력한 조치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문제만큼은 확실히 소방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일반 시민들이 그 지역에 불법주차 했을 때 강력하게 과태료든 아니면 행정적인 불이익을 줘서 다시는 소방도로 미확보로 인해서 대형 참사나 인명 구조에 어려움 없이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취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소방도로 관련한 것들은 지금 도시의 골목골목마다 소방기본법 등에 의해서 표기를 하고 또 도로법 등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표식을 하는 방법들은 다른 관련 법령에 의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정차 금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또 체계를 너무 혼란스럽게 하지 않고도 할 수 있고 소화전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빨간색으로 표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희가 집행을 확보하는 쪽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소방도로 관련한 것들은 지금 도시의 골목골목마다 소방기본법 등에 의해서 표기를 하고 또 도로법 등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표식을 하는 방법들은 다른 관련 법령에 의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정차 금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또 체계를 너무 혼란스럽게 하지 않고도 할 수 있고 소화전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빨간색으로 표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희가 집행을 확보하는 쪽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용호 위원님.
보행자가 긴급자동차에게 양보할 의무 이것까지 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맞나, 이것은 사실 우리 교육의 문제고 우리 국민들에게 계도할 사항이지.
또 어느 정도 양보를 안 해야 양보 안 한 것으로 칠 건가 하는 정도의 문제, 또 노약자나 임산부, 어린이들 이런 경우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나.
그래서 이것을 법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어느 정도 양보를 안 해야 양보 안 한 것으로 칠 건가 하는 정도의 문제, 또 노약자나 임산부, 어린이들 이런 경우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나.
그래서 이것을 법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벌칙 규정이 없이 선언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저희도 수용 의견이었습니다마는 사실 보행자에게 이렇게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 형태의 입법례는 저희도 조금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도로에서는 자동차에 비해서 보행자가 우선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과 상충이 되고 하는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아무리 선언적인 부분이지만 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큰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실제로 사례가 있나요? 보행자의 방해로……
그러니까 막 방해하는 사례가 있나 모르겠어요.

한 두세 건씩 단속된 사례는 있습니다.
단속된 사례요?

예, 그런데 보행자의 경우는 현장에서 단속하고 바로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긴급자동차 보행자 교통사고고요, 단속한 사례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긴급자동차 보행자 교통사고고요, 단속한 사례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그것도 말이지요, 구급이나 긴급한 자동차가 갈 때 급하다 보니까 사고가 나는 것 아닙니까, 미처 못 피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 보행자가 피해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갑자기 튀어 나오기도 하고 이런 데서 그런 것이지 보행자가 일부러 막고 못 가게 하는 경우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술 먹고 그런 사람이 있을 때면 끌어내고 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게 실효성도…… 여러 가지로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보행자의 경우에는 즉각 조치가 가능……
그러니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바로 조치를 취하고 갈 수 있으니까요.

예, 그 조치에 거부하면 바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체포를 해서 확보를 하면 되는 겁니다.
표창원 위원님.
전반적인 경찰청 입장에 동의를 하고요.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지금 가장 큰 취지는 긴급자동차, 소방차 등을 포함한 업무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현행 법령에 대한 정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법에 의한 강제의무도 중요하겠지만 자발적인 순응 유도도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특히 긴급자동차 양보와 관련해서는 양보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가짜 긴급자동차가 많다, 운전자들의 반감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중에서 보면 긴급자동차에 속하지 않는 소위 렉카차라고 하는 차량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사고차량을 자신들이 맡으려고 위험하게 경광등과 사이렌을 울리면서 주행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일부 병원 표시가 있기는 있지만 운전자들의 인식 속에는 과연 저 안에 환자가 있을까, 너무 많은 민간 의료 관련된 차량들이 경광등을 활용해서 막힌 도로를 막 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혹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형사 처벌까지 부과하는 것은 저도 반대고요, 과태료를 올리긴 하지만. 그와 함께 긴급자동차와 관련된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도 상향과 아울러 대국민 홍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지금 가장 큰 취지는 긴급자동차, 소방차 등을 포함한 업무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현행 법령에 대한 정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법에 의한 강제의무도 중요하겠지만 자발적인 순응 유도도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특히 긴급자동차 양보와 관련해서는 양보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가짜 긴급자동차가 많다, 운전자들의 반감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중에서 보면 긴급자동차에 속하지 않는 소위 렉카차라고 하는 차량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사고차량을 자신들이 맡으려고 위험하게 경광등과 사이렌을 울리면서 주행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일부 병원 표시가 있기는 있지만 운전자들의 인식 속에는 과연 저 안에 환자가 있을까, 너무 많은 민간 의료 관련된 차량들이 경광등을 활용해서 막힌 도로를 막 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혹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형사 처벌까지 부과하는 것은 저도 반대고요, 과태료를 올리긴 하지만. 그와 함께 긴급자동차와 관련된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도 상향과 아울러 대국민 홍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제천 화재사건과 관련해서 저희도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중인데 그 대책에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 꼭 포함시켜서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황영철 위원님.
황영철 위원입니다.
차장님,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개정안 낸 것과 다르게 경찰청에서 특별금지구역으로 설정해야 된다는 곳이 어디 어디지요? 지금 의견을 내신 거예요?
차장님,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개정안 낸 것과 다르게 경찰청에서 특별금지구역으로 설정해야 된다는 곳이 어디 어디지요? 지금 의견을 내신 거예요?

저희가……
특별금지구역 자체를 반대하신 것이잖아요.

아니, 그 용어를 반대한 것이고 내용은 저희도 찬성입니다. 추가……
지금 김영춘 의원님 개정안에서 나와 있는 주․정차 특별금지안과 또 소방청에서도 특별금지안으로 했으면 하는 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에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용어만 달랐지 실질적으로 규제의 내용은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용은 그대로 다 수용을 하되 용어를 굳이 하나를 더 만들 필요 없이……
그러면 경찰청에서 낸 것은 용어는 그대로 하되 과태료 부과는 두 배로 하겠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대상으로 소방용수시설에서 주변 5m 이런 등의 주․정차 금지가 필요하다는 것들은 저희도 다 수용을 하고 주․정차 금지를 하되 대신 거기다가 특별금지라는 용어를 안 쓰고 현재 주․정차 금지 그 내용에다 포함시키면 된다 그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청에서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3페이지 도표를 보자고요. 3페이지 도표를 보면 회색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두 배 이상으로 조치하겠다 이겁니까?
3페이지 도표를 보자고요. 3페이지 도표를 보면 회색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두 배 이상으로 조치하겠다 이겁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과태료는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항목 하나하나를 저희가 지정해서 별도로 과태료 금액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데 지금보다는 더, 지금 법안에는 두 배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더 상향 조정하겠다는 겁니까?

예, 지금보다 두 배 이상 상향……
예, 알겠습니다.
일단 경찰청 의견은 충분히 들었는데 저는 이번에 국민적 감정은 주․정차 관리가 안 되어서 재난의 대형사고, 소위 말해서 초기 진압이 어렵다 이것을 바꾸어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김영춘 의원님 안대로 특별금지구역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만 과태료를 두 배로 부과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도 부여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이 지금 주차장특별회계를 이 용도로 쓸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특별금지구역을 이번에 법안에서, 우리가 시급한 법안 논의를 하는 취지에서도 이 법안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행안위가 이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주․정차 특별금지구역을 설정하기로 했다, 그리고 과태료 두 배 이상으로 하기로 했다 이렇게 나가야만이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경찰청의 의견과 달리 경찰청에서 제시한 회색구역과 관련돼서는 특별금지구역 설정 필요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여기 검토의견에는 물론 국토부 회계와 관련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도로교통법에도 경찰청이 이것을 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게 좋다, 그래야만 기재부와 관련돼서 예산심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 요구할 것 아니에요? 물론 회계의 구성 자체는 다르다 하더라도 그것을 쓸 수 있는 용도를 적극적으로 마련을 해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로 법안 논의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경찰청 의견은 충분히 들었는데 저는 이번에 국민적 감정은 주․정차 관리가 안 되어서 재난의 대형사고, 소위 말해서 초기 진압이 어렵다 이것을 바꾸어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김영춘 의원님 안대로 특별금지구역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만 과태료를 두 배로 부과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도 부여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이 지금 주차장특별회계를 이 용도로 쓸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특별금지구역을 이번에 법안에서, 우리가 시급한 법안 논의를 하는 취지에서도 이 법안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행안위가 이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주․정차 특별금지구역을 설정하기로 했다, 그리고 과태료 두 배 이상으로 하기로 했다 이렇게 나가야만이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경찰청의 의견과 달리 경찰청에서 제시한 회색구역과 관련돼서는 특별금지구역 설정 필요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여기 검토의견에는 물론 국토부 회계와 관련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도로교통법에도 경찰청이 이것을 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게 좋다, 그래야만 기재부와 관련돼서 예산심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 요구할 것 아니에요? 물론 회계의 구성 자체는 다르다 하더라도 그것을 쓸 수 있는 용도를 적극적으로 마련을 해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로 법안 논의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 확인합니다. 지금 조문대비표 자체를 ‘경찰청 의견’으로 이렇게 붙인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보통은 ‘수정안’으로 돼 있는데 수정안이 아니라 ‘경찰청 의견’이라는 것은 경찰청 의견 맞는 건가요?

예, 경찰청 의견 맞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안 만드신 이유는 뭔가요?

검토보고드렸다시피 경찰청 의견이 타당하다고 봐서 경찰청 의견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황영철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경찰청 의견에 동의했던 것은 실무상 제시하신 것들이 일단 현장에 표지판이 많아진다든지 그다음에 과태료 같은 경우는 계속 급변하면서 계속 교체해야 되는 실무적인 문제, 실질적으로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나라는 경찰청의 현장실무 판단을 존중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혹시라도 지금 황영철 위원님이나 김영호 위원님 말씀의 취지에 공감을 하면서 이러한 실무적인 부분들을 조금 안전에 위해가 없도록 수용하실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가요? 그렇게 해서 아예 지금 현재 2단계를 3단계로 올리는 상징적인 조치와 그래서 특별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는 것을 국민들께 각인시키고 그러한 소방 등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절대로 주․정차를 하면 안 된다, 큰일 난다는 인식을 각인시키는 효과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실무적인 안전위해 요인을 경찰청에서 실무적으로 해결해 주시면 이게 될 것 같은데, 차장님 어떠세요?
다만 경찰청 의견에 동의했던 것은 실무상 제시하신 것들이 일단 현장에 표지판이 많아진다든지 그다음에 과태료 같은 경우는 계속 급변하면서 계속 교체해야 되는 실무적인 문제, 실질적으로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나라는 경찰청의 현장실무 판단을 존중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혹시라도 지금 황영철 위원님이나 김영호 위원님 말씀의 취지에 공감을 하면서 이러한 실무적인 부분들을 조금 안전에 위해가 없도록 수용하실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가요? 그렇게 해서 아예 지금 현재 2단계를 3단계로 올리는 상징적인 조치와 그래서 특별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는 것을 국민들께 각인시키고 그러한 소방 등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절대로 주․정차를 하면 안 된다, 큰일 난다는 인식을 각인시키는 효과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실무적인 안전위해 요인을 경찰청에서 실무적으로 해결해 주시면 이게 될 것 같은데, 차장님 어떠세요?

담당 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나오셔서 마이크 대시고 직함, 성함 다 말씀하고 답변하세요.

경찰청 교통운영계장 최대근 경정입니다.
실무자로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그 자료 부분은 저희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보고를 해 주신 사안이기는 한 데 지금 황영철 위원님이나 김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특별금지구역이라는 것을 설정한 것에 대해서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장에서 주․정차 금지구역이 있고 그다음에 주․정차 금지구역 중에 탄력적으로 허용하는 구역이 있고 또는 주차만 금지되는 구역이 있고 이렇게 국민들에게 굉장히 다양한 규제들이 지금 제공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주․정차 금지구역에도 절대적인 주․정차는 금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금지구역을 또 만들게 되면 나머지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고.
두 번째 표지판에 대한 내용은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설치되는 표지판들이 다 교차로라든지 모퉁이 이런 데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회전 차량들의 보행자 안전 시야 확보가 위험해지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실무자로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그 자료 부분은 저희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보고를 해 주신 사안이기는 한 데 지금 황영철 위원님이나 김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특별금지구역이라는 것을 설정한 것에 대해서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장에서 주․정차 금지구역이 있고 그다음에 주․정차 금지구역 중에 탄력적으로 허용하는 구역이 있고 또는 주차만 금지되는 구역이 있고 이렇게 국민들에게 굉장히 다양한 규제들이 지금 제공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주․정차 금지구역에도 절대적인 주․정차는 금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금지구역을 또 만들게 되면 나머지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고.
두 번째 표지판에 대한 내용은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설치되는 표지판들이 다 교차로라든지 모퉁이 이런 데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회전 차량들의 보행자 안전 시야 확보가 위험해지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특별금지구역이잖아요. 정말 특별한 곳, 그러니까 복합건물이나 대규모 다세대 건축물의 소방도로 확보가 정말 열악한 곳 이런 곳을 상징적으로 특별하게 지정하고 그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게 되면 아까 우려하셨던 다른, 그냥 유연하게 금지하는 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 각인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 그대로 특별금지구역은 정말 특별한 구역, 그곳을 강하게 인식시켜서 일반적으로 안전불감증이라는 국민들의 인식을 이번 계기를 통해서 개선시키자 이겁니다. 그래서 큰 혼란은 방지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전국적으로 이게 수천 개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찰청이나 소방청에서 소방도로 환경이 가장 열악하고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곳을 몇 군데 일단 시범지역을 선정해서라도 운영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황영철 위원님.
최대근 경정, 이렇게 하면 어때요? 특별금지구역을 설정할 필요는 이제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안전과 크게 직결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특별구역을 선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이것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규정도 근거규정을 마련해 놓고. 여기 김영춘 의원님 안에는 구체적으로 죽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경찰청에서 다른 방식으로 설정하도록 이렇게 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만 근거규정을 만들어 주고, 나중에 설치할 수 있는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경찰청에서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할 수 있게 해 주면 되지 않겠어요? 어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만 근거규정을 만들어 주고, 나중에 설치할 수 있는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경찰청에서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할 수 있게 해 주면 되지 않겠어요? 어때요?

일단 황영철 위원님이나 김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특별한 금지구역 대상 설정 기준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소방차가 어디로 가기 위해서 이면도로라든지 주택가 도로를 다 지나게 될 텐데 그러면 주택가 도로 전체를 특별금지구역으로 했을 때 주․정차 문제가 또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범운영을 단계적으로 거쳐서 하는 기준을 만들어 내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공감을 하고요.
황영철 위원님 안은……
황영철 위원님 안은……

황영철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면, 저희가 소방하고 협의해서 의견 들어서 꼭 필요한 곳 또 여건이 되는 곳만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하면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그렇게 특별구역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시행령에 위임을 다 해 가지고요.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이 있지요?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절대금지구역하고 특별금지구역하고 어떻게 달라요?

지금 특별금지구역을 만들면서 과태료를 별도로 정한다면 그건 법적 효력 면에서 차이가 날 것이고 다만 국민들이 의무상으로 지켜야 하는 내용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법상,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꾸 ‘특별’ ‘특별’ 이래 가지고 특별한 조치를 한 것처럼 알리려고 하는 취지가 자꾸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하고 특별하고 다를 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꾸 ‘특별’ ‘특별’ 하면 다음에는 무슨 용어를 쓸지 곤란하지 않나요? 절대하고 특별하고 뭐가 달라요? 저는 절대가 더 강하다고 보입니다.

지금 윤재옥 위원님 말씀대로 주․정차 금지구역은 길을 가시다가 보셨겠지만 황색 실선 단선이 있는 주․정차 금지구역이 있고 복선이 있는 주․정차 금지구역이 있습니다. 그게 단선 같은 경우에는 점심시간대라든지 아니면 편의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할 수 있는 구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쌍선은 절대적으로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미 특별금지구역의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구간으로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은 법대로 가고…… 법은 일반적인 것을 담고 있는 게 법이에요. 법은 사실은 정치적인 용어하고는 조금 별도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은 법대로 가고 다만 경찰청에서 이 법 개정과 관련해서 주택가 이면도로,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이런 데는 절대금지구역으로 해서 앞으로 철저히 단속하겠다, 과태료 올리겠다 이렇게 정책 홍보를 하는 게 맞지 용어를 자꾸 이런……
지금 절대 하고 특별 하고 다를 바가 없는데 특별이라는 말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이것 오히려 현장에서 특별 하고 절대 하고 어떻게 다른지 헷갈리고 또 우리가 한 가지 목적만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주차 금지하는 구역이 경찰에서 다 나름대로 정책적인 필요가 있어서 금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절대 하고 특별 하고 다를 바가 없는데 특별이라는 말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이것 오히려 현장에서 특별 하고 절대 하고 어떻게 다른지 헷갈리고 또 우리가 한 가지 목적만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주차 금지하는 구역이 경찰에서 다 나름대로 정책적인 필요가 있어서 금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람이 불에 타서 죽는 것만 아니고 부딪혀서 죽을 수도 있고 또 거기 시야가 가려서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게 일반적인 각도에서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단속을 제대로 해서 현장에서 국민들한테 알리고 고쳐 주고 그렇게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단속을 제대로 해서 현장에서 국민들한테 알리고 고쳐 주고 그렇게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절대금지구역으로 지금 소방도로 문제가 개선이 안 돼서 계속 같은 일이 반복되니까 그러는 거지요, 저는.
그런데 용어 자체가 바뀐다고 달라질 것은 없다고 봐요.
저도 의견 좀 제시할까요?
윤재옥 위원님 반론 잘 들었는데요 기존의 방식대로 해소되지 않으면 바꿀 부분이 있으면 바꿔야지요. 저는 이 부분은 국민들한테 기존의 도로 관리 차원이라든지 주․정차 관리 차원에서가 아니라 이번의 제천 화재 사건을 보면서 뭔가 특별한 조치들이 이제는 필요할 때가 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 법안의 논의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거규정 만들어 주고, 그리고 소방방재청이나 경찰청에서 현장 점검하고 그러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이런 것들을 규정하게 만드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주․정차 특별금지구역을 새롭게 신설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거규정 만들어 주고, 그리고 소방방재청이나 경찰청에서 현장 점검하고 그러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이런 것들을 규정하게 만드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주․정차 특별금지구역을 새롭게 신설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용호 위원님.
하여튼 소방안전 때문에 시작이 된 건데요 소방청 의견하고 경찰청 의견하고 다 달라요.
그런데 경찰청은 3페이지 보면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보도, 안전지대 주변 10m, 건널목 10m 이렇게 해서 광범위하게 지금……
경찰청 듣고 계세요?
그런데 경찰청은 3페이지 보면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보도, 안전지대 주변 10m, 건널목 10m 이렇게 해서 광범위하게 지금……
경찰청 듣고 계세요?

예, 듣고 있습니다.
차장님은 다른 것 하시는데……
그래서 경찰청은 이번에 너무 광범위하게 지정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주차는 모르겠으되 예를 들면 교차로, 안전지대 주변 이것 다 정차도 안 되고 그러면 어디서 내립니까? 내가 보기에는 주차하고 정차하고 조금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고.
또 소방 쪽도 버스정류장 주변 10m 또 도로의 모퉁이 5m 이렇게 해서 정차도 다 금지시켜 버리면 이게 시범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생활에 불편이 생길 수 있을 정도다. 이래서 대상은 최소화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보고요.
반면에 다중이용업소나 이런 위험한 데는 소방청의 의견을 들어서 특별히 계도도 하고 단속하는 쪽으로 가고 지정을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요약하면 대상장소를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다, 경찰이야 주․정차 다 이렇게 하면 좋지만 실제로 생활의 불편도 생각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줄이고 최소한도의 안전 부분에 관해서만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어떤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경찰청은 이번에 너무 광범위하게 지정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주차는 모르겠으되 예를 들면 교차로, 안전지대 주변 이것 다 정차도 안 되고 그러면 어디서 내립니까? 내가 보기에는 주차하고 정차하고 조금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고.
또 소방 쪽도 버스정류장 주변 10m 또 도로의 모퉁이 5m 이렇게 해서 정차도 다 금지시켜 버리면 이게 시범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생활에 불편이 생길 수 있을 정도다. 이래서 대상은 최소화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보고요.
반면에 다중이용업소나 이런 위험한 데는 소방청의 의견을 들어서 특별히 계도도 하고 단속하는 쪽으로 가고 지정을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요약하면 대상장소를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다, 경찰이야 주․정차 다 이렇게 하면 좋지만 실제로 생활의 불편도 생각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줄이고 최소한도의 안전 부분에 관해서만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어떤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교차로, 버스정류장, 화재경보기, 소화전․소화용품 주변 이게 중요도 차이가 없다고 보고요. 다만 이번에 문제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있는 건물 중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해서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은 특별히 다른 대책을 세우면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버스정류장 주변이나 교차로 주변이나 안전지대 주변이나 횡단보도 주변이나 화재경보기나 소화전이나 이게 중요도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차 하고 정차 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정차는 얼마나……

5분, 정차는 운전자가 있어야 됩니다. 운전자가 없으면 주차가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정차는 1분도 안 되는 겁니까? 30초도 안 되는 거예요?

5분.
5분이면 탄력적으로 운영되겠네.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지금 실무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특별’ 하면 기존에 있는 주․정차가 마치 덜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오인될 수도 있고 실제로 재해나 사고는…… 사고도 중요한 거지요, 꼭 소방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정차에 대한 고민도 계속해 왔던 거니까.
그러면 지금 경찰청의 수정의견대로 여기 법에다가 특별금지구역을 담는 것은 아니고 이대로 하되 한 1년을 정하든 2년을 정하든 이 법에 근거해서라도 특별단속이라는 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대책을 발표해서 한 1년이든 2년을 아주 조직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그거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만든다고 해서 제천 화재라는 것이 완전히 미연에 방지된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단속이 더 잘되어야 되는 거니까 단속을 아주 강하게 하는 부분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떤가, 그것은 어떤가요?
지금 실무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특별’ 하면 기존에 있는 주․정차가 마치 덜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오인될 수도 있고 실제로 재해나 사고는…… 사고도 중요한 거지요, 꼭 소방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정차에 대한 고민도 계속해 왔던 거니까.
그러면 지금 경찰청의 수정의견대로 여기 법에다가 특별금지구역을 담는 것은 아니고 이대로 하되 한 1년을 정하든 2년을 정하든 이 법에 근거해서라도 특별단속이라는 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대책을 발표해서 한 1년이든 2년을 아주 조직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그거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만든다고 해서 제천 화재라는 것이 완전히 미연에 방지된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단속이 더 잘되어야 되는 거니까 단속을 아주 강하게 하는 부분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떤가, 그것은 어떤가요?

저희 원의견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소방은 확실하게 각인될 수 있도록 저희가 특별단속을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전부 다 고민하고 있고 우리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게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는 건데 이 법만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은 뭔가 변화된 것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고려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을 상쇄할 만큼, 그러니까 경찰이 정말 다른 입장과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것이 느껴질 만큼의 대책이 함께 수반돼서 발표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은 준비가 될까요?
그래서 그것을 상쇄할 만큼, 그러니까 경찰이 정말 다른 입장과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것이 느껴질 만큼의 대책이 함께 수반돼서 발표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은 준비가 될까요?

그것은 저희가 이 규정이 이렇게 새로 들어가는 순간 그에 대해서는 정착 때까지 3개년 단속계획이다 이런 걸 바로 수립해 가지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황영철 위원입니다.
지금 대상장소를 이렇게 경찰청 의견대로 폭넓게 넓혀서 새롭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건 기존에 있었던 제도대로 잘 시행하고, 다만 다중이용시설 등 이번에 일어난 이런 제천 화재 사건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주․정차 관리를 통해서 해소할 것이냐 이 대책이 이번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뭔가 바꾸려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회색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새롭게 폭넓게 해야 될 이유도 저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사건과 관련돼서 뭔가 제도적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근거규정을 만들어 주고 이것들을 어떻게 할 건가 경찰청하고 소방방재청이 전국적으로 현장을 살펴보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별금지구역으로 하겠다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이런 주․정차 특별금지구역에 대한 근거규정을 만들어서 시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대상장소를 이렇게 경찰청 의견대로 폭넓게 넓혀서 새롭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건 기존에 있었던 제도대로 잘 시행하고, 다만 다중이용시설 등 이번에 일어난 이런 제천 화재 사건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주․정차 관리를 통해서 해소할 것이냐 이 대책이 이번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뭔가 바꾸려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회색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새롭게 폭넓게 해야 될 이유도 저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사건과 관련돼서 뭔가 제도적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근거규정을 만들어 주고 이것들을 어떻게 할 건가 경찰청하고 소방방재청이 전국적으로 현장을 살펴보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별금지구역으로 하겠다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이런 주․정차 특별금지구역에 대한 근거규정을 만들어서 시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번에 새로 들어가는 것은 화재경보기, 소화전 등 소방용품 주변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 그 부분입니다. 주․정차 특별금지구역이라는 범위를 설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나머지는 기존에 있었던 것들이고요.
그래서 새로 들어가는 것은 화재 관련 이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단속을 하는 것은 포커스를 딱 맞춰 가지고 국민들의 인식을 전환시켜 주는 계기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가는 것은 화재 관련 이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단속을 하는 것은 포커스를 딱 맞춰 가지고 국민들의 인식을 전환시켜 주는 계기는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 의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2년간 특별단속에 대해서는 법안 부대의견으로 다실 수가 있습니다. 그걸 제안드립니다.
그런데 저의 우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이라고 딱 규정하게 되면, 나머지 기존의 부분들도 사실 다 중요한 부분들인데.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역효과가 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국회에서 특별위원회를 만들면 다른 위원회가 특별하지 않고 그래서 안 하는 건가요? 특별위원회를 만들 이유가 있으니까 하는 건데 그걸 그렇게 형식적인 논리로서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절대금지구역을 확대시켜 주세요.
여기 절대금지구역이지요. 절대금지구역으로 돼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절대금지구역을 확대한다는 취지……
그러니까 추가로 특별금지구역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가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걸 쓸 수 있게 해서 과감하게 색깔을 바꾸든지 뭘 해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법으로 안 해도 되는 것이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근거규정을 만들어 주면 좋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근거규정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특별’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구역으로 하지만 그 구역 안에서 특별히 단속을 더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표지 신호 자체를 따로 구간을 구분해서 빨간색으로 하든 뭐로 하든 바꿔서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거나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고도 가능한 것 아닌가요?
예를 들면 표지 신호 자체를 따로 구간을 구분해서 빨간색으로 하든 뭐로 하든 바꿔서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거나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고도 가능한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지금 추가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절대금지구역이라는 용어는 없고 주․정차 금지구역 속에 상대적으로 탄력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하는 구간이 있고 절대적으로 주․정차를 금지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금지구역’이라는 용어 자체는 정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지금 위원님들 얘기해 주신 내용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청 의견을 자세히 보시면 그간에 주차금지만 되었던 소방 화재경보기 시설이라든지 다중이용업소 시설물 이런 부분들을 다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그 용어만 ‘특별금지구역’이라는 것을 쓸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총리실 교통안전TF 안전대책 수립 내용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주․정차 금지구역의 색깔을 붉은 색으로 하자 그런 내용도 지금 들어가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꼭 법이 아니더라도 시행령이나 아니면 단속지침 차원에서 가능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가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절대금지구역이라는 용어는 없고 주․정차 금지구역 속에 상대적으로 탄력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하는 구간이 있고 절대적으로 주․정차를 금지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금지구역’이라는 용어 자체는 정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지금 위원님들 얘기해 주신 내용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청 의견을 자세히 보시면 그간에 주차금지만 되었던 소방 화재경보기 시설이라든지 다중이용업소 시설물 이런 부분들을 다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그 용어만 ‘특별금지구역’이라는 것을 쓸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총리실 교통안전TF 안전대책 수립 내용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주․정차 금지구역의 색깔을 붉은 색으로 하자 그런 내용도 지금 들어가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꼭 법이 아니더라도 시행령이나 아니면 단속지침 차원에서 가능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설명해 주신 것들이 앞서 다 포함돼 있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황영철 위원님이나 김영호 위원님의 말씀은 지금 현재 기존의 경찰청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집행과 운용에 원활화와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화재만 나면 늘 소방차들이 다 불법 주차 때문에 못 간다 이런 말이 반복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시기와 특별단속 의지를 가지고 하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똑같아지지 않겠느냐는 것이지요.
거기에다가 과연 국회는, 입법부는 뭐하고 있느냐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서 현재 우리가 입법적으로 할 수 있는 2단계, 주차 금지와 주․정차 금지 1․2단계 아니에요, 그렇지요? 절대금지라는 것은 단속상에서의 실무 용어인 것이지 법상 용어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물론 다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그런 화재 방지와 생명의 다량 손실을, 사회적 참사를 막을 수 있는 여지에 해당되는 일부는 특별한 것으로 이번에 신설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요구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현장에서 보실 때 그게 좋기는 좋은데 그렇게 특별 신설을 해 버리면 오히려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표식이라든지 관련된 업체나 또는 국민들에게 주는 혼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실무적 판단이 조금 우려가 있다 이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거기에다가 과연 국회는, 입법부는 뭐하고 있느냐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서 현재 우리가 입법적으로 할 수 있는 2단계, 주차 금지와 주․정차 금지 1․2단계 아니에요, 그렇지요? 절대금지라는 것은 단속상에서의 실무 용어인 것이지 법상 용어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물론 다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그런 화재 방지와 생명의 다량 손실을, 사회적 참사를 막을 수 있는 여지에 해당되는 일부는 특별한 것으로 이번에 신설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요구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현장에서 보실 때 그게 좋기는 좋은데 그렇게 특별 신설을 해 버리면 오히려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표식이라든지 관련된 업체나 또는 국민들에게 주는 혼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실무적 판단이 조금 우려가 있다 이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우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너무 이것저것 섞지 마시고 경찰청에서 확고하게, 예를 들면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야 국가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고 ‘특별’이라는 3단계로 주․정차 금지구역을 신설할 경우에 오히려 이것이 안전을 저해․위해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는 확실한 의견을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특별금지구역을 우리가 수용해서 현실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라든지 둘 중의 하나 의견을 주셔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거든요.
실무자 차장님, 결론 말씀 부탁드릴게요.
실무자 차장님, 결론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필요최소한으로 특별히 필요한 곳을 선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안전에 크게 저해가 된다라든가 또 너무 많아지지 않으면 크게 재정 부담이 커진다든가 그런 요인은, 큰 부담은 그렇게 작용하지 않을 걸로 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어린이 보호구역 같으면 장소가 워낙 많기 때문에 예산 심의 때 매번 고심들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아지면 곤란한데 최소한에 그친다면 기왕 거기도, 지금 현재 특별구역이라고 칭하는 데도 주․정차 금지 표식을 해야 되니까 그 표식에다가 특별표식을 조금 더 하는 정도니까 부담은 크게 없을 걸로 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어린이 보호구역 같으면 장소가 워낙 많기 때문에 예산 심의 때 매번 고심들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아지면 곤란한데 최소한에 그친다면 기왕 거기도, 지금 현재 특별구역이라고 칭하는 데도 주․정차 금지 표식을 해야 되니까 그 표식에다가 특별표식을 조금 더 하는 정도니까 부담은 크게 없을 걸로 봅니다.
그것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언론에서 문제 제기한 것 중에 소방차가 진입할 때 부술 수도 있고 치울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실효적이지 않나요? 저는 특별금지구역을 한들 또 현행법에서 한들 지금 현재 현장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차단속 안 하잖아요? 안 합니다. 표 떨어진다고 안 해요.
지금 언론에서 문제 제기한 것 중에 소방차가 진입할 때 부술 수도 있고 치울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실효적이지 않나요? 저는 특별금지구역을 한들 또 현행법에서 한들 지금 현재 현장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차단속 안 하잖아요? 안 합니다. 표 떨어진다고 안 해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주차단속에서 2차적인 업무를 하잖아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경찰이 주차단속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저희는 큰 대로상에서 합니다.
큰 중요한 상황이 있을 때 하는 것이지 안 한다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속한다고. 그런데 이 문제 해결을, 여기를 특별주차금지구역으로 만드는 것은 정말 형식적인 대책이고 실제로 상황이 생겼을 때 차를 치우고 부수고 가고 그런 데에 대한 대책을 국회에서 만들어 줘야 실효적인 대책이지, 지금 이 방법은 사실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대책을 만들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의 화재대응조사과장인데요. 관련 소방……
이쪽에 앉아서 성명․소관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 홍영근입니다.
그간에 실제적으로 사문화되다시피 했는데 이번에 소방 주․정차 금지구역이 우리 의견을 반영해서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특히 다중업소 영업장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방기본법 25조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서 부수고 강제처분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앞으로는 이 지역이 확대됨으로써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부순다든가 밀어버리고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찰하고 협업해서 우리가 대책도 세우고 있거든요.
그간에 실제적으로 사문화되다시피 했는데 이번에 소방 주․정차 금지구역이 우리 의견을 반영해서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특히 다중업소 영업장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방기본법 25조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서 부수고 강제처분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앞으로는 이 지역이 확대됨으로써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부순다든가 밀어버리고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찰하고 협업해서 우리가 대책도 세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수고 미는 데 골든타임은, 그 시간을 뺏길 수가 있어요. 차가 그렇게 많은데 그걸 언제 다 부수고 옮기는 데 10분, 20분, 30분 걸리면 골든타임 다 놓치는 거잖아요.

원칙적으로 주․정차 금지구역하고, 지자체하고 협업을 해 가지고 우리가 CCTV도 달 것입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하고 다각적으로 경찰과 협업해서 할 것입니다. 경찰청에서도 우리 의견을 대부분 반영해서 이렇게 확대시켜 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확대되는 실익이 있는 거네요?

예, 있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소방에 관해서 강제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의 폭이 넓어졌다……

예, 넓어집니다.
어느 근거……

특히 다중이용업소 있잖아요, 대형화재 취약대상이 전국에 약 6040개소가 있습니다.
아니, 강제조치 규정이 뭐냐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소방기본법 제25조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통과시켜 준……

예.
그러면 소방청에서는 왜 여기에다가 의견을 이렇게 달았어요? 소방청에서는 교차로하고 버스정류장 주변하고 그다음에 소화전 등 소방용품 주변 5m……

이 부분은 의원님이 추가로 넣었던 사항이고요.
소방청 의견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주․정차 특별금지구역으로, 어차피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는 소방차가 크기 때문에 우회라든가 좌회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예방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찬성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찬성했잖아요, 특별금지구역으로 해 달라고.

그래서 특별금지를 하다가, 나중에 경찰청하고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대상을 확대시켜 주고, 그리고 대상도 다중이용업소 같은 경우는 주․정차가 아니라 주차 금지구역으로 확대시켜 가지고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다오. 그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협의안이 경찰청 안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단 정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중간 정리.
김영춘 의원님 안은 그대로 가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김관영 의원님 안은……
김영춘 의원님 안은 그대로 가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김관영 의원님 안은……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경찰청 안으로……
정부 의견으로.
경찰청안으로 정부 의견안으로 가는 걸로 하고, 김관영 의원님 안은 이용호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다른 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 심의하는 걸로 하고, 김병관 의원님 안도 계속 심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부대의견도 다는 걸……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 심의하는 걸로 하고, 김병관 의원님 안도 계속 심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부대의견도 다는 걸……
부대의견이 아니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주차장특별회계가 국토교통부 소관이기 때문에 이것의 관리․운영에 부적합하다, 부합하기 어렵다고 이렇게 검토의견이 나와 있어요. 이대로라면 이것은 여기에 명기하지 말라는 건데 저는 명기해야 된다고 봐요. 이것은 명기해 주는 걸로 하시지요.
부대의견에요?
부대의견이 아니라……
지금 특별금지구역으로 안 하면 이게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차․주차금지표지를 설치하는 데 주차장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해서 특별회계의 사용처를 도로교통법에 규정하자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지금?

그것보다는 전문위원이 전체적으로……
전문위원님 의견은 어떤 건가요?

현재 법적으로 제약사항이 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소관 주차장법에서 주차장특별회계의 근거 규정을 마련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그 법을 고치는 것이 일단 맞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 조례에서 개별 자치단체가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별 자치단체가 조례를 다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할 수가 없습니다.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교통표지판들을 바꿔 주는 건데 그것은 지자체 일반예산에서도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조례에서 개별 자치단체가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별 자치단체가 조례를 다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할 수가 없습니다.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교통표지판들을 바꿔 주는 건데 그것은 지자체 일반예산에서도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아니, 김영춘 의원님 안의 제3조제3항을 보세요. 거기에 ‘시장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정리를 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을 제1항 단서에 따라 정차․주차금지표지를 설치․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을 신설하는 게 문제가 있어요?

예, 법적으로 체계 정당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타 상임위 법을 우리 위원회가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금지구역이라는 것을 신설했을 때 많은 비용이 필요하니까 이것을 넣었던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냥 기존의 주차금지 구역을 확대하는 정도면 기존의 예산으로 된다는 이야기지요?

예.
부대의견을 세게 넣으시지요. 어쨌든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전문위원님이 센 말을 만들어 주시지.
국토교통부에 이 법의 조치에 맞게 합당하도록 조속하게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부대의견에 달아서 하시는 것으로……
그러면 황영철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회계와 관련돼서 국토부나 관련 부처 쪽에 그것과 부합되는 법 개정 추진을 저희가 강력하게 요청한다거나 권유한다거나 이런 부분들까지 담아서 부대의견에 넣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의 특별단속 계획들을 만들어서 적극 추진하고, 아까 특별회계 관련된 법 규정들을 정비하도록 관련 부처에 우리가 권고하는 내용을 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의 특별단속 계획들을 만들어서 적극 추진하고, 아까 특별회계 관련된 법 규정들을 정비하도록 관련 부처에 우리가 권고하는 내용을 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방도로를 확보하지 못해서 대형 참사가 났다는 뉴스가 안 나오도록 소방 쪽이나 경찰 측에 꼭 당부드립니다.
또 그런 사건이 터지면 국회뿐만 아니라 정말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실 거예요, 소방 문제도.
또 그런 사건이 터지면 국회뿐만 아니라 정말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실 거예요, 소방 문제도.

예, 잘 알겠습니다.
또 관련해 가지고 소방 쪽에서 법안을 준비 중인 것 같은데 아까 윤재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물이 있으면 그냥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법적 근거도 마련이 될 수 있으면……
또 관련해 가지고 소방 쪽에서 법안을 준비 중인 것 같은데 아까 윤재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물이 있으면 그냥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법적 근거도 마련이 될 수 있으면……
그것을 홍보해 주시면 좋겠고, 소방 쪽에서도 지금 이 법의 실익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정확하게 정리해서 국민들에게 보도자료를 뿌리든지 해서 홍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격요법으로 해 줘야 돼.
진짜 충격요법을 한번……
충격요법의 근거를 만들자는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만들어 주는 겁니다, 황영철 위원님께서.
동의하기 어려워요.
동의하기 어려우시다고 더 세게 해야 된다고……
정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영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은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안건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체계 및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경찰청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영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은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안건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체계 및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경찰청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