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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5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4시1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다른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법률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한 다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공군 성폭력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구체적 안건명과 참석자는 나눠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하신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4월 7일 자로 박성준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사임하시고 양향자 위원님께서 보임되셨습니다. 그리고 4월 12일 자로 권성동 위원님께서 사임하시고 박형수 위원님께서 보임되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 우리 위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먼저 양향자 위원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서구을 지역구를 둔 양향자입니다.
 법사위원님들의 가르침을 받아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인사드리고요.
 저는 처음 공정경제 3법부터 시작해서 법사위원님들하고 참 많은 토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부족하지만 열심히 배우면서 잘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수 위원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의 박형수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 처음 상임위 배치를 할 때 법사위는 가급적이면 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십몇 년 동안을 법조인으로 살아왔는데, 직업을 바꿔 가지고 왔는데 또 법사위를 하는 것은 내키지 않아서 다른 상임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법사위에서 워낙 서로 극심한 대립이 있어서 피하려고 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사․보임돼서 들어왔습니다.
 검수완박 이 법에 대해서는 저도 강하게 싸우고 그 후에는 싸우지 않고 법사위에서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른 위원회에서 회부한 법률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겠습니다.
 

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69)상정된 안건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01)상정된 안건

3.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 경륜ㆍ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944)상정된 안건

7.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시22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효율적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정하는 법률안의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실은 것으로 대체하고 오늘 회의록에 싣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심정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희전문위원심정희
 전문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7개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요약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유정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송영상독립제작사로부터 방송영상물을 제공받는 자의 범위에 OTT 사업자를 포함시키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로 정보통신망 이용자에게 대가를 받고 영화․비디오법에 따른 비디오물이나 실시간동영상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라는 표현으로 OTT 사업자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시간동영상’이라는 표현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도 아직 사용된 예가 없고 그 해석에 따라 독립제작사 해당 여부 및 신고의무 등의 규제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해당 용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실시간동영상’을 ‘컴퓨터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에 저장되지 아니하고 실시간으로 듣거나 볼 수 있는 영상’으로 정의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골프장업 세부 종류를 기존 회원제 골프장업과 대중골프장업에서 회원제 골프장업, 비회원제 골프장업으로 구분하고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만을 대중골프장으로 지정하여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대중골프장이 제도적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선 개정안은 골프장업 종류 변경에 따른 조문 정리에 있어서 공포 후 올해 7월 19일 자로 시행될 개정법률을 미처 반영하지 않아 일부 조항을 누락하고 있거나 삭제된 조문을 개정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종전 부칙을 개정하는 안 법률 제8349호 이 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는 대중골프장 병설의무가 종료된 1999년 2월 7일 이후에도 그 대중골프장을 계속 유지․운영할 존치의무가 있는 41개 병설 대중골프장에 대하여 개정안에 따른 골프장 종류의 변경에 맞추어 비회원제 골프장의 존치의무로 대체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개정안과 같이 대중골프장을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단순히 용어만을 변경하는 방식은 법문의 이해를 어렵게 만들고 개정안의 시행 전과 후로 의무내용이 변경된다는 점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해당 부칙 제3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종전의 대중골프장 존치의무가 비회원제 골프장 존치의무로 변경되어 같은 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온라인 공연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화재에 따른 관람객 보호를 위해서 공연장 운영자에게 방화막 설치의무를 부과하려는 내용입니다.
 방화막 설치의무를 규정한 안 제11조의7제2항의 경우 같은 조 제1항과 달리 방화막의 성능기준 등 기술적인 사항을 위임하려는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임내용이 불명확하고 위임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대통령에 위임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방화막의 성능기준 등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에 위임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자치분권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따른 후속 입법조치로서 관광특구 지정 등의 권한을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 시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관련 조문인 제70조의2를 함께 개정하지 않아 특례시 시장이 독자적으로 관광특구를 지정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지정절차와는 다르게 전문기관에 의한 사전 조사․분석절차가 생략되는 문제점이 있어 같은 조가 특례시 시장에 의한 관광특구 지정절차에도 적용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자치분권위원회 의결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경미한 자구 수정이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부가 제출한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수 또는 심판의 결격사유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를 구분하여 결격기간에 차이를 두려는 내용으로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 의사일정 제7항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가지정문화재 등을 관리하는 민간 소유자 또는 민간 관리단체가 문화재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경미한 자구 수정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원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심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환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님, 김현모 문화재정창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유상범 간사님.
 방화막 설치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현재 관람객들이 화재에 의한 것에서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점에는 인정하는데요, 방화막을 설치하게 되면 어느 정도 비용이 부여되나요?
김현환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현환
 규모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 공연업계의 대다수가 사실은 굉장히 열악한 재정환경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과도한 부담을 준다면 사실 공연업계…… 안전을 위해서라는 명분은 좋지만 현실적으로 공연업계의 현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그런 우려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김현환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현환
 규모에 따라 그 비용은 다른데요, 한 3억에서 3억 5000 정도 이 정도 비용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도 그 내용이 논의가 됐습니다만 대통령령에서 설치기준, 규모 등을 따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1000석 이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그 해당되는 공연장의 대상이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실질적으로 의무화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1000석 이상의 대형 공연장 이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신 건가요?
김현환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현환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공연장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김현환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현환
 전체, 저희들이 500석 이상은 192개소이고요 1000석 이상은 81개소 이 정도 됩니다. 500석에서 1000석까지가 192개소입니다. 그래서 500석부터 1000석까지 2개 합치면 273개소가 됩니다.
 일단 하여튼 500석 이상을 일응 대상으로 생각하면서 운영을 하시겠다 이런 취지시네요? 말씀하세요.
김현환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현환
 현재 총계가 273개소인데요 이 방화막이 설치되어 있는 공연장이 이미 139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이 설치돼 있고 아예 구조적으로 설치가 불가능한 곳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치 가능한 곳을 다시 시행령으로 잡는 과정에서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연장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난 사례가 있었던가요?
김현환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현환
 크고 작은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선진국에서도 방화막 같은 경우는 많이 구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렇기 때문에, 방화막이 화재 막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짧은 시간에 무대를 가리기 때문에 화염이라든지 연기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배 위원님.
 김영배입니다.
 문화재청장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해서요. 문화재관람료에 대해서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소유자나 관리단체에 대해서 관람료 등 비용과 관련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는 법인데요.
 그동안 보면 우리 문화재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국가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투자를 한다 이런 문제도 계속 있어 왔고 또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개인이나 혹은 사찰이나 아니면 단체들이 문화재를 관리하고 일반인들과도 공유해 나가는데 국가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지원한다 이런 여러 비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관람료 부분이 특히 문제가 제기가 됐던 게 소장하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가 산속에 있다든지 일반인들이 접근할 때 일정하게 걸어가야 한다든지 이렇게 좀 특별하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운타운 이런 데 있지 않은 곳들 같은 경우 관람료가 문제가 돼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대통령선거 과정에서도 각 정당이 다 공약도 내고 이것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불교계라든지 각종 각계에서 전통문화 관련된 쪽에서 민원이 많았는데 드디어 이게 정청래 의원 발의로 해서 오늘 법사위 통과를 앞두고 있는 셈인데요.
 일단 좀 여쭤보고 싶은 게 1년에 대충 여기서 계산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총액으로 어느 정도로 지금 계상하고 계신 겁니까?
김현모문화재청장김현모
 지금 사실 사찰에서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가 주로 문제가 됐었고 현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사찰은 한 70개소 정도로 파악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방문객 수가, 지금 사찰에서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총액을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1000원∼6000원 정도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우리가 5000년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화재, 문화유산들이 지금 사찰이나 이런 데 보관되어서 관리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김현모문화재청장김현모
 예, 그렇습니다.
 대체로 우리나라 문화재 중에 사찰이 보관하고 있는 문화재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김현모문화재청장김현모
 지금 30% 정도를 저희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박물관이나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가 돼요?
김현모문화재청장김현모
 지금 저희가 국가지정이나 등록한 문화재가 5000건 정도 되고, 작년 말 기준으로. 그중에 사찰이나 개인 혹은 단체가 관리하는 게 한 삼사십 프로 정도 되고, 국가나 지자체는 현재 저희가 충분히 예산 반영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민간 개인이 운영하는 이런 사찰 같은 경우에 관람료를 감면할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국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차질 없이 시행이 되도록, 불편 없이 시행이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김현모문화재청장김현모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것과 연관되어서 여쭙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국립공원이나 도립․시립공원과 관련해서 규제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찰이 위치한 곳에 있는 문화재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행위 허가 등에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개 부처가 걸리는 데다가 국가계획들도 굉장히 중첩적으로 걸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국토부, 문화부, 농림부, 환경부, 해수부 이게 다 공원 관련돼 있거나 아니면 산림과 관련돼 있거나 등의 관련 법규를 다 가지고 있는 부처 아니에요? 문화재청이 이 부처들하고 긴밀하게 잘 협력이 되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김현모문화재청장김현모
 지금은 특히 자연공원법이나 이쪽에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기적으로 그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화재청이다 보니까 더욱 그럴 텐데 이것 나중에 한번 본격적으로 사실 다뤄야 될 문제인데요. 국가 거버넌스 자체가 사실 이렇게 다 부처별로 산재해 있다 보니까 국가문화재 내지는 국가문화재 관리체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대로 존재하지 않는, 그냥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자기 권한대로 자기가 그냥 부분적으로 즉흥적으로 다 관리하는 체계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제에 사실 종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문화재청장님이 꼭 좀 한번 신경을 써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김현모문화재청장김현모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 그리고 제7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환 차관님, 김현모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공군 성폭력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8.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사건은폐, 무마, 회유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37)상정된 안건

9.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으로 인한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사건은폐, 협박, 무마, 회유, 늦장수사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59)상정된 안건

10.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4시38분)


 의사일정 제8항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사건은폐, 무마, 회유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까지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박주민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박주민입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4월 4일과 오늘 두 차례 회의를 열고 법률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공군 20전투비행단 내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특별검사의 임명을 목적으로 김기현 의원과 김용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법률안의 제명을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2019년, 2020년 이예람 중사 관련 성추행․성폭력 사건 및 그와 연관된 불법행위를 포함하여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연관된 공군 내 성폭력, 2차 피해 유발 등 불법행위, 국방부․공군본부 내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 그리고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하였습니다.
 셋째, 특별검사의 임명과 관련하여서는 1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 중에서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각각 후보자를 2명씩 추천하고 이 중 교섭단체가 합의한 2명을 대통령에게 특별검사후보자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조직규모와 관련하여 대통령은 특별검사의 추천을 받은 4명 이내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고 특별검사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으며 대검찰청 및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10명 이내의 검사와 30명 이내의 공무원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는 수사대상 사건의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과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으로 하였습니다.
 여섯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되는 군인 또는 군무원은 원칙적으로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으나 이 법률안에서는 이들에 대해 민간법원이 재판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일곱째, 대통령이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를 해임할 수 있는 사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있는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주민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님,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님, 박재민 국방부차관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참고로 간사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먼저 고유법 심사를 마친 뒤에 현안질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법률안에 대해서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님 위주로 실시하고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민 위원님…… 안 계시네요.
 전주혜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주혜 위원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의사진행발언인가요?
 소병철 위원님.
 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아니요.
 위원장님, 오늘 오신 우리 박형수 위원님, 검찰에서 선후배들로부터 많은 신망도 받으셨고 또 선거 때도 선배 거물 정치인을 물리치고 당선되신 대단한 분이 오늘 법사위로 오시게 돼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양향자 위원님도 똑같은 기재위에서 오셨는데 우리 양 위원님이야 유리천장을 깨뜨리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신 분인데요. 두 분 덕택에 법사위의 위상이 올라간 것 같아서 으쓱합니다. 환영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특검법 지난번에 제가 여야 간사님께 간곡히 호소를 드렸습니다. 이번에 합의를 해 주셔서 간사님과 소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법이 여기까지 오기에 많은 진통이 있었습니다. 아마 유족이나 관계된 분들은 피눈물을 흘리다 피눈물이 지금 마를 지경이 됐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드리는 것은 오늘 이처럼 중요한 법안을 심사하는데 법무부장관님은 오셨는데요 국방부장관님은 오시지를 않았어요. 지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국방부장관님도 잘못하면 조사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에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존경하는 조수진 위원님께서 서욱 장관에게 ‘이 사태에 대해 책임질 용의가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렇게 답변한 분이 지금 특검법이 통과되는 마당에, 더군다나 본인이 임기를 마치고 그만두더라도 조사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중요한 법을 심사하는데 차관님만 나온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여야 간사가 합의를 해서 나와 달라고 해서 나올 문제입니까, 차관님?
 위원장님, 정말 국방부가 특검법이 나오기 전에 명쾌하게 이 사건을 해결했더라면 저희가 이 특검법 발의할 필요도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께서 출석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 정말 이것에 대해서는 국방부 측에 경고성 유감 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태도를 국방부가 보이면 특검법이 앞으로 실행되는 과정에서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민 차관님.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위원장님, 위원님, 오늘 특검법안이 저희 국방부가 가지고 있는 군사법원법이라든지 하는 고유법안이 아니고 법무부 법안이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 측에서 국방부차관이 참석할 것을 요구를 하셨고 그래서 오늘 제가 나왔습니다. 오늘 장관 출석을 요구를 했는데 제가 대신 대참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여야 간에 출석을 요구해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중차대한 법안을.
 유감입니다.
 소병철 위원님 감사합니다.
 충분히 타당한 지적이라고 보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전주혜 위원님 그다음에 김용민 위원님.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이예람 중사 사건은 우리 사회의 성인지감수성 그리고 또한 만연하는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어떠한 특정 직역에서 여성들이 어떠한 피해를 당하는지에 대한 큰 울림을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작년 6월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그리고 정의당까지 모두 112명의 의원들이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한 모든 전반적인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이러한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만 그동안 민주당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시지 않은 바람에 이제서야 이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있고 한편으로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고인이 된 이예람 중사의 억울함을 풀고 또한 유족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이 마련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사건이 제대로 수사가 됐다고 한다면 이렇게 오늘 특검 결의까지, 의결까지 하는 그런 상황을 피할 수 있었을 수도 있을 텐데요.
 국방부차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한 톨의 의심 없이, 의혹 없이 모든 의혹이 다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그런 시각에는 동의를 하시는 거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런 시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이예람 중사 특검법 내용 중에는 지난 2019년과 2020년에 일어난 성추행이나 성폭력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국방부에서 진행됐던 수사에서도 이것을 조사를 하셨었어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수사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혹시 승인해 주시면 저희 검찰단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시나요, 그것은?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국방부 단장 말씀해 주시지요.
최광혁국방부검찰단장최광혁
 국방부검찰단장 최광혁 대령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유족 측에서 의혹을 제기하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으나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저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었어요?
최광혁국방부검찰단장최광혁
 예.
 알겠습니다.
 유족 측에서는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가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한 번 더 특검을 통해서 그동안의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그것을 가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또한 국방의 최일선에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군 관계자나 군 장병들의 노고에는 항상 고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군의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군 내의 어떠한 회식문화 또한 오히려 피해자가 분리가 되면서 다른 부대로 이동을 하는 바람에 거기에서 이유가 알려지고 또한 2차 가해가 되는 이런 상황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제가 항상 이 문제, 이 중사 사건이 있을 때마다 강조했던 게 그런 회식문화나 아니면 군의 독특한 그러한 직장문화가 개선돼야 된다고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은 개선이 되고 있습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위원님, 작년에 저희 이번 사건 이후에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구성해서 오랜 기간 동안 논의를 했고 여러 가지 제도개선 사항들을 저희가 의견 토의를 해서 대책들을 만들었습니다.
 그중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가해자를 분리를 하는 원칙이라든지 아니면 피해자가 또 신고를 막상, 보호는 받아야 되는 상황이지만 신고를 조금 망설이는 그런 경우에도 신고하기 전에도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사항들을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또 법령도 고치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사건 일어난 지가, 작년 5월에 이 사건이 발생했고 작년 7월에 법사위에 국방부장관이 출석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선 중이다,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이고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제 말씀은 개정할 것은 이미 개정을 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국방부가 이 문제점을 각별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 이러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국방부에서 조사를 통해서 일부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만 이 사건은 우리 사회가 나아갈 긍정적인 방향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건인 만큼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이예람 중사의 정말 사망과 관련된 이러한 책임자들이 책임을 지고 또 유족들의 억울함도 풀리고 또 이를 통한 대한민국의 성 문화가 바뀌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민 위원님 토론하시겠습니다.
 경기 남양주병 김용민입니다.
 이 사건 특검이 논의가 된 계기가 다들 아시는 것처럼 기존 수사와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국민적인 불신 그리고 피해자 측의 불신 등이 누적되어 왔기 때문에 이렇게 특검법이 논의가 됐고 오늘 특검법 통과에 임박해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발의했던 법에는 사실 특검의 직무범위와 관련해서 기존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 등도 특검의 직무범위에 포함을 시키자라는 취지로 발의를 했으나 논의과정에서 반대의견 등이 많아서 최종적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 법이 통과되면 이 법에 따라서 임명될 특검이 이 사건이 왜 특검이 시작됐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인식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구체적인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소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필요하면 수사를 해야 될 것이고 아니면 적극적인 의견 개진 등을 통해서 이 사건이 묻히지 않고 진실이 정말 제대로 드러날 수 있게 활동을 해야 된다, 그런 역사적인 의무감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국방부에서, 특검이 시작되면 대체로 국방부 그리고 국방부 직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매우 잘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점이라도 숨기거나 아니면 특검의 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들은 절대 하지 않고 철저하게 제대로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관님, 제대로 협조해 주실 것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꼭 지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소병철 위원님.
 전남 순천갑 소병철입니다.
 차관님, 앞서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고인에 대해서 국방부장관님께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대안도 제시를 했어요.
 저도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원칙 네 가지, 신속․투명․엄정하게 하고 군의 특수성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 우선주의를 적용해 달라 이렇게 네 가지 원칙을 적용하고 대안으로 제시했던 것 중에 대책 강구와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다 했었는데요. 무슨 제도를 어떻게 개선했는지 정리가 되시면 추후에 법사위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리고 지금 앞서 김용민 위원님께서도 당부 말씀을 드렸는데요. 차관님은 시원하게 답변은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유족이나 사건관계인들을 통해서 언론에 나온 내용에 보면 국방부가 여전히 비협조적 또 수사 관계자들이 축소․은폐 이런 걸로 계속적으로 시비가 있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언론 기사는 봤습니다.
 그러니 지금 특검법이 발의된 원인도 거기에 있고 또 앞으로 특검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체적인 진실 또 책임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책임을 물으려고 하면 법사위원들로서는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보여 줬던 국방부의 태도는 그렇지를 못했어요.
 사실 제가 지난번에 장관님께도 그런 말씀드렸어요. 우리 군이 저희한테 얼마나 중요합니까?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 주는 게 군이잖아요. 그러나 강군이 되려고 하면 병사들이 지휘부를 신뢰하고 지휘부가 언제든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인권을 보호해 준다 이런 신뢰가 있을 때 병사들이 지휘부를 믿고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 지금 고인이 사망까지 하게 된 경위는 물론이거니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또 너무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제가 지난 3월과 4월에 두 차례에 걸쳐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제출 요구한 것이 ‘관련자들에 대해서 처분 내용, 불구속수사한 데 대한 관련자’ 이랬는데 차관님, 이 답변을 보면요 저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기대를 갖는 게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상세하게 답변을 보내 주기는커녕 도대체 이 자료를 왜 요구했나 이런 회의가 들 정도예요.
 그래서 오늘 이 회의 마치시면 그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촉구를 드리고요.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법무부장관님, 지금 이 법을 보면 수사대상에 국방부 내에서 은폐․무마한 행위 이것도 수사대상으로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예.
 그러면 앞서 제가 국방부장관이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무성의함, 그게 여야 간사가 요구한다고 나오고 안 오고 그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특검법에 의하면 국방부장관도 조사대상이 되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특검 수사가 있기도 전에 제가 조사대상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아니아니, 지금 특정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법의 해석상……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추상적으로는 조사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장관님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답변하는 취지는 알겠어요.
 2호에 보면 1호와 관련된 국방부 내 은폐, 협박,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관련된 불법행위, 아주 상세하게 포괄적으로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지금 이 문제가…… 장관님은 이 일로부터 자유스러운 입장이 결코 아닌 거예요. 우리 법무부장관님은 국무위원으로서 조심스럽게 추상적이다 이렇게 단서를 붙여 주셨는데 법문대로 하면 분명히 국방부장관, 전직이 됐더라도 수사대상이 되는 겁니다.
 차관님, 이것 굉장히 심각하고 위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이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심각하고 위중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얘기고요.
 알겠습니다.
 특검 추천권 가진 법원행정처 차장님, 특검을 추천하시게 돼 있잖아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지금 뭐가 문제된다는 것을 듣고 계셨지 않습니까?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특검을 추천할 때 어떤 각오로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이예람 중사님의 사망 사건과 성추행․성폭력 사건 그것들이 얼마나 큰 문제이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전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정말로 아주 심각하게 토론도 하고 논의도 하고 하여서 특검법을 성안하였습니다.
 그래서 후보자 중에서 2명을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요. 정말 이 문제에 관해서 유족들의 억울함도 풀어 주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공정하고 정의로운 수사 그리고 재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정말 아주 적절한 분으로 추천을 할 생각입니다.
 안심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제정법률안입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58조 규정에 따라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법안의 제명 그리고 제1조(목적)부터 제8조(특별검사등의 의무)까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9조 수사기간부터 제17조 회계보고까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제18조 재판관할부터 제2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까지와 부칙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청회와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하는 의결을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6항 단서규정과 제79조의2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 의결로 공청회와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제10항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현안질의상정된 안건

(15시05분)


 다음은 출석하신 기관장님들께 현안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없이 바로 하는 겁니까?
 잠깐 정회할까요?
 아까 유상범 간사님께서 그렇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런가요?
 잠시 쉬었다가 하시지요.
 그러면 잠시 정회했다가 3시……
 정회하기 전에 제가 양해를 하나 구하겠습니다.
 파악한 바로는 박재민 국방부차관님께 현안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박재민 차관님께서 먼저 이석하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혹시 박재민 차관께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관님한테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예.
 차관님, 이 법 제목에 고인의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유가족 측에 이 이름이 법안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의견을 여쭤본 적 있습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것은 김용민 위원님께서……
 아니요, 김용민 의원님 법과 김기현 대표님 법안의 제목이 달라요.
 그런데 국방부 측에서는 이예람, 돌아가신 고인은 국방부 소속이었던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피해자를 국방부가 대변해 주시는 역할도 해야 돼요, 조사대상이시기도 하지만.
 그런데 혹시 고인 가족들한테 ‘법안이 이러이러한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여쭤본 적 있습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있었는데 저희 국방부는 접촉을 하지 않았고, 여쭤보지 않았고요 김용민 위원님께서 직접 여쭤보신 것으로 저희가 소위에서 들었습니다.
 앞으로 조사되는 과정에서 유족 측하고 끊임없이 소통을 부탁드립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지금 저희가 유족분들에게 수도병원의 조문할 수 있는 장소라든지 차량 지원이라든지 그것을 아직까지도 저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박재민 차관님은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민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3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안질의는 신청하신 위원님 위주로 실시하고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곱 분 신청하셨습니다.
 현안질의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주민 간사님.
 위원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법사위 전체회의 때 제가 ‘저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차별금지법 논의를 위해서 공청회를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야당 간사이신 유상범 위원님과 협의를 좀 해 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까지 제 기억에는 한 세 번 정도 유상범 간사님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공청회 개최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위원장님께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발의돼서 우리 법사위에 계류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거의 1년이 다 됐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법의 논의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지금 국회 정문 앞쪽에서는 2명의 인권활동가가 단식을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이 법의 의미라든지 현재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적어도 공청회는 좀 진행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한 번 더 유상범 간사님께 공청회 관련된 협의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꼭 이 공청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애를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박주민 간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유상범 간사님 지금 안 계시네요. 유상범 간사님 오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아까 일곱 분 신청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전주혜 위원님, 소병철 위원님, 박형수 위원님, 조수진 위원님, 김남국 위원님, 유상범 위원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중에 상황에 따라서 꼭 나도 질의를 해야 되겠다 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충남 논산․계룡․금산 지역의 김종민입니다.
 우리 장관님께, 지금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해서 말씀들이 많잖아요. 우리 행정처장님도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논쟁이니까 한번 의견을 함께 여쭙고 싶은데, 제가 일단 취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을 한번 좀 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헌법 12조 PPT 한번 올려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도 이제 법사위를 한 4년 하다 보니까 이 논쟁을 여러 번 했는데 이거는 우리 행정처장님이 아무래도 사법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한번 의견 좀 여쭐게요.
 이건 헌법 해석인데요. 지금 김오수 총장께서 수사․기소 분리는 위헌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근거를 보니까 저 헌법 12조 때문이에요.
 헌법 12조에 보면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영장을 청구하게 돼 있다, 저 12조 조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영장 청구행위는 수사행위인데 수사행위를 검사가 하도록 했으니 헌법은 검사로 하여금 수사를 하도록 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다, 이게 해석입니다.
 제 해석을 한번 들어 보세요. 저는 대한민국 법조자격은 없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문리적인, 문리에 대한 판단으로 볼 때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해요.
 저게 1961년의 형사소송법과 61년 개정 후의 형사소송법 차이를 한번 보세요. 201조에 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영장 청구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61년에 개정이 됩니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해서 한다’. 법이 먼저 개정이 된 거예요. 저 법을 가지고 헌법화시킨 게 헌법 12조입니다. 62년에 개정된 거지요.
 그래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청구하도록 열어 놨다가 검사로 단일화시켰어요. 이것 왜 시켰느냐? 사법경찰관을 뺀 겁니다. 왜 뺐느냐? 사법경찰관은 수사관인데, 수사 전문 공직이잖아요, 수사를 하는 사람이 영장 청구를 하다 보니까 자기 수사 논리를 가지고 영장 청구를 하게 되니 실제로 영장 청구에 있어서 법률적인 엄격함, 인권보호 이런 점들에 문제가 생겨서 수사에 대한 사법적인 통제를 좀 더 엄하게 하기 위해서 굳이 검사로 특정한 거다, 둘 중에 하나를 빼고 검사만 남긴 것은.
 그렇다면 여기서 검사는 수사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검사는 이중적 지위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검사는 원래 수사를 통제하는 사람이에요. 수사를 법률적으로 통제해서 법률적으로 ‘이거는 기소를 할 거다. 법원에 가져갈 거다. 아니, 이것은 법원 갈 가치가 없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게 검사의 본업입니다.
 그런데 한국 검사가 수사권을 갖게 돼서 한국 검사는 이중적이에요. 수사의 주체이기도 하고 수사의 통제관이기도 하고, 좀 모순적이지요. 하지만 그 모순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저기 헌법에서 얘기하는 검사는 수사를 통제하는 검사로서 명시가 돼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저 헌법 12조에 검사, 영장 청구를 하는 주체로서의 검사는 수사당사자인 검사가 아니고 수사를 사법적으로 통제하는 사법통제관으로서의 검사를 의미하는 것 아니냐. 그런 점에서 본다면 대한민국 헌법은 검사에게 사법의 통제관으로서 임무를 부여한 것이지 수사관으로서 임무를 부여한 건 아니다는 거지요.
 제 해석에 대한 의견 한번 주십시오, 처장님.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저 행정처장이 아니고 행정처 차장……
 아, 차장님.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죄송합니다.
 이것 너무 인사발령을 잘못 내드려서……
 (웃음소리)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지금 파워포인트에 있는 것처럼 우리 헌법에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헌법에 지금 ‘영장은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만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내용이 검사의 수사권을 보장하는 헌법의 취지인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가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거는 수사권을 보장한 게 아니고 수사를 통제하는 역할을 검사가 법률가로서, 법률전문가로서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견해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해석은 지금 논의하고 있는 법률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그 내용에 관한 검토는 저희 법원행정처에서 아직 하지를 못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것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아니,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한번 좀 판단해 보시고 의견 좀 주시고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영장주의라고 하는 것은 엄격하게 법률에 의해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원리잖아요. 맞습니까?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맞습니다.
 그래서 법률가에 의해서 영장 판단을 해서 결국 법원 판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청구가 남발되는 것이 우리 사법 수사과정에서 빈발하니까 저런 조항을 무리하게 만든 거지요.
 결국은 이것은 영장주의의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사법적 판단, 사법적 수사 통제 이 의미로 헌법적 규정을 했겠지, 수사의 자유와 권한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헌법에서 저걸 강조한다? 그러면 헌법이 가지고 있는 인권보호 원리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런 헌법 해석을 누가 합니까, 도대체? 진짜 헌법 공부 다시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헌법은 검사의 헌법적인 임무는 수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수사를 사법통제해서 인권 편에 서라, 법률 편에 서라, 그게 헌법의 명령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번 제 얘기가 뒷받침될 만한 의견이 있으면 저한테 좀 보내 주세요.
 1분만 더 쓸게요.
 PPT 한번 올려 봐 주세요.
 두 번째로 헌법적 해석만이 아니고 실제로 검찰과 국민의힘의 주요 인사들이 그동안에, 저것 보세요, 2019년도 인사청문회입니다. ‘수사권․기소권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것 윤석열 지금 당선인 얘기예요. 우리 권성동 원내대표, 2019년에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경찰이 수사 전담, 사법통제는 검사의 수사 통제와 기소를 통해서, 2차 통제는 법원’. 아니, 진짜 저 양반이 법률 공부를 제대로 한 분이에요. 저런 정신을 가지고 제가 지금 법사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김오수 총장, ‘수사․기소 분리가 더 간명하다.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19년 얘기입니다. 지금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다음 유승민 대표, ‘수사․기소 분리’, ‘새로 만들겠다’. 우리 당 당론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다음 우리 주호영 대표님 판사 하신 분이니까, 너무나 명확해요, ‘수사․기소 분리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우리 곽상도 의원은 법안까지 냈어요, ‘수사․기소 분리, 원칙적이다’. 그다음 오신환 의원, 저분도 진짜 훌륭한 의원인데 ‘기소권․수사권 분리해야 된다’. 저분은 일관되게 저 주장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금태섭 의원님도 그랬고.
 또 마지막, 제가 2018년에 대검 국정감사 때 문무일 총장한테 질의한 내용입니다.
 자, 이것 한번 틀어 보세요.
 (영상자료 상영)
 저게 검찰총장의 공식적인 국정감사 답변입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수사․기소 분리는 맞는 얘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언제 할 거냐 이것 가지고 우리가 합리적인 토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방처리니 이런 얘기 안 나오고…… 합의하자, 하는데 어떻게 할래?’ 이 얘기를 해서 ‘자, 그러면 사법통제는 어떻게 할래?’ 그다음에 ‘수사청은 어떻게 신설할래? 그리고 자치경찰은 어떻게 할래?’ 이 논의를 해야 생산적이지 옛날에 다 주장해 놓고 이제 와서 무슨 수사를 막으려고 한다? 아니, 수사를 막으려고 우리가 3년 전부터 저 주장을 했습니까?
 저는 우리 유상범 위원님과 법사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생산적인 논의로 여야가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관님, 혹시 제 주장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없습니다.
 맞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김종민 위원님, 우리는 논의를 하자는데 민주당은 논의를 안 하겠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수사․기소 분리하자고 얘기를 해야, 그러면 합의하고……
 자, 정리해 주세요.
 수사에 충실한 사법적 지위 이 얘기가 논의가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되는 거지.
 자, 정리해 주십시오.
 수사․기소 분리를 못 하겠다고 하니까, 이것 헌법적으로 딱 명확한 걸 가지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유상범 간사님이 잠깐 이석해 계신 동안에 박주민 간사님께서 지난번에 얘기하셨던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차별금지법 관련 공청회 건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하셨어요. 저한테 부탁이 간사 간의 협의를 한 번 더 말씀을 해 달라 그래서 제가……
 두 분 간사님께서 그 문제를 한 번 더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전주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법무부장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장관님 오랜만입니다.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예, 오랜만입니다.
 제가 법사위에서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장관님께 여러 차례 여쭤봤는데요. 대장동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한다 그게 장관님 생각이신 거지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정상적으로 수사한다?
 예,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다, 수사 진행 중이다……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지난 수사기간 동안 매 시점의 제 판단은 좀 다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대장동 수사는 완전하지 않다, 이게 현재……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면 언제부터 완전하지 않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정확한 날짜는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대선 이후에 마음이 바뀌신 건 아니십니까?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관님이 요새 말씀하시는 게 상설특검을 검토해 보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상설특검법을 보면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의 경우에 특검 회부를 할 수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이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을 상설특검을 추진할 의향이 지금도 있으십니까?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민주당의 결의안이 있고요 그리고 전주혜 위원님이 속해 계신 국민의힘의 법률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용민 의원님의 별도 대표발의안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적어도 현재 기준으로 해서 검찰에 의해서 그 대장동 사건의 수사는 자칫 공정성 시비가 크게 걸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개별 특검이든 상설특검이든 망라해서, 즉 여야가 주장하는 모든 내용을 망라해서 특검의 필요성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검의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현재 법무부장관이 할 수 있는 것은 상설특검에 따른, 2조 1항 2호에 따른 거잖아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요구권이지요.
 그것을 할 의향이 있으시냐고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위원님, 요구권은 언제든지 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국회, 여야의 지금 현재의 상태를 보면 그 뒤에 사실 국회에서 할 일들이 더 많은데, 추천위원회 추천, 대통령 지명 또 청문…… 할 일이 더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여야 모두 다 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할 생각이 없는데 제가 무리해서 어떻게 이 요구권을 발동할 수 있을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회의가 있습니다.
 고민을…… 아직 그러면 결정되지 않았다, 지금 그런 의미이신 거지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예, 그렇습니다.
 요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검수완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장관님은 이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찬성하십니까?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검수완박이라는 표현 자체가 제가 원래부터가 쓰지 않는 용어이고 동의하기 어려운 용어입니다. 수사․기소 분리인데요, 그 수사․기소 분리에 관한 제 입장은 이곳 법사위에서 수차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결국은 기소권만 가져야 된다는 것에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그렇게 단정적으로 제가 여기에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방금 그 얘기를 하셨어요.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동의하신다고 하는 거니까 검찰은 기소권만……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제가 법사위에서 수차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현재 생각이 어떠시냐고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여야가 이 문제를 가지고 정말 치열하게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여기는 입법부입니다. 저도 입법부에 한때 속해서 일을 했고요. 그래서 입법부답게 입법적 결단을 내릴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법무부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의견 표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다, 지금 그런 말씀이세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뭐 그 표현은 제가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데 지금까지 얘기하신 걸 보면 결국은 찬성……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제 답 그대로……
 기소권만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본인이 그동안에 표현해 온 의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찬성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대해서 한번 PPT를 보고 여쭤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법안의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 법안이 발의된 시점 그리고 진행상황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처분 가처분 인용이 2020년 12월 24일에 있었고 바로 그 5일 후인 12월 29일에 이 검수완박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이것을 몸으로 막고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사퇴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법사위에서 아무런 논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윤석열 후보가 당선인이 된 이후에 갑자기 지금 4월에 들어서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을 하고 진행하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은 뭐냐? 방금 지금 장관님이 대장동 사건도 전과 지금 현 수사상황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셨어요. 지금은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신다, 특검 도입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결국은 이 검수완박으로 인한 의도는 뭐냐? 지금 현재 그동안에 검찰에서 뭉개 온 이 대장동 게이트 사건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권력형 비리 사건 결국 이것을 뒤엎으려고 이렇게 정권 말기에 서둘러서 이 검수완박법을 처리를 강행하려는 것 아닌가, 지금 이러한 시선이 다분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전주혜 위원님이 속해 계신 당의 대표님께서 그와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수사․기소 분리에 관한 법안 혹은 그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현재 상정되어 있는, 제출되어 있는 법안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무성하게 논의만 있을 뿐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현재 기준으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입장을 물으신다면 현재로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입법결단의 문제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지금 현재 보도되는 것처럼 어떠한 법안이 제출돼서 상정된다면 그걸 전제로 해서 질문을 해 주신다면 제가 몇 가지 답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장, 박주민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그게 문제인 거예요. 뭐냐 하면 당론으로 채택은 돼 있다고 하는데 지금 또 법안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를 민주당에서 하고 있어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지금 완전치가 않습니다. 뭐냐 하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출생신고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당론으로만 지금 정해지고 선 당론 후 법안발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법안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검수완박법을 강행 처리하겠다……
 결국은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시지요? 이 법안 처리를 위해서 이렇게 급하게 할 것이 아니라.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그 부분 역시 어느 법안이 제출이 된다면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등등에서 국회 차원에서의 논의는 물론이고 그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이 법안이 제출이 되면 법무부에서도 의견을 주셔야 되거든요. 그때 어떠한 그런 진영의 논리가 아니라 제대로 된 수사를 하기 위한 그런 방향에 방점을 두고 정확한 법률 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전주혜 위원님, 이것 한 말씀……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리고……
 예, 말씀하세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지금 새 정부 출범이 5월 1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가 여기 법사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입니다. 그러나 정권 교체기에 법무부장관을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특히 아시다시피 검찰조직의 정말 광범위한 조직적, 공개적인 그런 의견 표명들이 있어 왔고 꽤 됐습니다. 뿐더러 검찰의 총수인 검찰총장이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곳 국회까지 와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제가 법무부장관으로서 지휘하고 있는 법무부 내의 직제 중에 하나인 검찰국을 포함한 여러 검사들의 의견이 공개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상황에서 지금 전주혜 위원님께서 저보고 이 법안이 제출되는 경우에 당신 혹은 법무부의 의견이 무엇이냐라고 묻겠다라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참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합니다.
 잠시만요.
 아니 장관님, 이게 무슨 특별한 게 아니에요. 법률이, 법안이 제출되면 법무부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당연히 피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소신 있는 법률 의견을 달라는 겁니다.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예, 물론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말씀하실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아니, 색안경도 아니고 제가 처한 현재의 상태를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은 소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전남 순천갑 소병철입니다.
 장관님 법사위에서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예, 반갑습니다.
 방금 장관님 답변 들으니까 임기를 마무리하는 정부의 법무장관이 참 어려운 자리구나 하는 게 느껴집니다, 마음속으로.
 지금 한 25일 정도 남으신 것 같습니다.
 장관님, 제가 저기 PPT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PPT 좀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께서 인사청문회 당시에 말씀하셨던 거니까 기억하실 겁니다.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제 소정의 임기 내에 마무리투수로 마치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이렇게 법사위에서 말씀하셨던 것 기억하시지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물론입니다.
 저희가 지금 안타까운 것은, 법조인인 저로서는 문재인 정부는 여러 논란이 있지만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루지 못했던 법무․검찰에 대한 획기적인 제도개선들을 했지 않습니까?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자부합니다.
 지금 몇 개 예를 들면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법무부 탈검찰화 또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 등 인권친화적인 수사환경 등등 많은 업적을 이루었지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업적이라는 표현까지는 그렇지만 성과가 있다고 자부합니다.
 예. 그런데 요즘도 검찰개혁, 검찰개혁 하니까 그동안 이루었던, 사실 이거 하나만 해도, 수사권 조정만 해도 노무현 대통령 때 제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서 실무 책임을 하면서도 끝내 마무리를 못 지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장관님 잘 아시지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이룩한 엄청난 업적들은 어디로 다 물밑으로 가서 제대로 평가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지요, 장관님?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업적이라 표현하신다면 참 감사한 말씀입니다만 그 성과들을 무로 돌리는 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그것을 폐해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원래 개혁이나 개선은 모든 분들이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방향성 그리고 한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게 역사에서 평가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2월 달에 지금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일선에서 형사사법구조가 정착이 안 되고 있어서……
 언론에서 또는 여러 학자들이 발표한 것을 보면 지금 국민들이 권리보호를 받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런 기사들, 통계들 장관님도 보셨지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장관님께 법무부에서 주도해 가지고 학계, 변호사, 검찰, 경찰, 공수처 이렇게 해서 협의체를 한번 가동해 보시는 게 어떻겠는가 제안을 하니까 장관님께서 그냥 동의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동의하고 찬성한다고 말씀하셨던 것도 기억하시지요? 그런데 안타깝게 지금 사실 1년 가까이 지나도 이 부분에 대한 진척이 없었지 않습니까?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그렇습니다.
 장관님 이제 25일 남았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25일 후에 등장을 하는데요 25일이라는 기간이 짧기도 하지만 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많은 일을 할 수도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조금 아쉬운 게 오늘 뉴스에 보니까 장관님께서 검찰총장이 대통령 면담 요청한 것을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취지의 뉴스가 나왔는데 맞습니까?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예, 맞습니다.
 국무위원으로서 아마 장관님께서 좀 부담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을 지휘․통할하시는데 검찰총장이 장관님을 넘어서 대통령 면담을 신청했다 이건 굉장히 이상적인,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검찰총장과 그저께 만나서 정말로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소병철 위원님이 표현한 것처럼 법무부장관을 넘어서 이것은 아니고요. 아마 저와의 대화 속에서 충분한 소기의 어떤 원하는 바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국회도 오고 또 임명권자이신 대통령님도 봬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전주혜 위원님 질의에 대한 장관님의 답변을 좀 면밀하게 살펴보면 장관님께서 예전에 민주당 의원이라고 말씀하신 것 때문에 야당 위원님들께 그 부분에 대한 질책도 있으셨지 않습니까?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이 받았지요.
 그런데 오늘은 지금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해 놨는데 장관님께서 굉장히 신중한 답변을 하세요. 전주혜 위원님은 반대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전주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반대한다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입법정책적이다, 결단이 필요하다…… 장관님의 의견을 절대 말씀을 안 하시고 계셨거든요.
 이 말은 결국은 장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 맞습니까?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소병철 위원님께서 아까 PPT 보여 준 작년 2월 22일경인가 그때의 협의체가 제가 절대적으로 동의드린다는 말씀을 한 것의 연장선상에서……
 1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소 위원님 보십시오.
 총장의 거취를 결정해라 그리고 대통령과 또 누구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논의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권을 강화하겠다, 공수처의 우선권을 폐지하겠다, 이 모든 것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무로 돌리는 정도가 아니고 그것을 일종의 검찰을 망가뜨린 것으로 규정하는 그러한 토대 위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총장의 거취 결정, 심지어 우리 검찰총장께서 관여했던 수사권 개혁과 관련된 많은 역사적인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 검찰은 적어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협의체 또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만한 정말 획기적인 그러한 논의의 시작 또 과연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권 개혁이라는 또 여러 가지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정말로 그것을 무로 돌리기를 넘어서서 검찰을 망가뜨린 그런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우리 검찰 구성원들의 아무런 대응이 없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아무런 내용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딱 하나 이 수사․기소 분리,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에 대해서 정말로 장관과 단 한 차례 진지한 토론이나 진지한 어떤 상의 없이 바로 분규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알겠습니다, 장관님.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존경하는 소병철 위원님 우리 만난 지가 언제입니까?
 예, 장관님 무슨 뜻인지 간에……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2002년도로 돌아갑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검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관님,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보충적으로 여쭙고요.
 아까 제가 임기가 25일 남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는 지금 여야를 통해서 대부분 다 동의를 하고 계시는데 뭐가 문제냐? 그것을 이룩하는 시기나 방법,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알기로 아마 야당 위원님들도 아까 김종민 위원님이 PPT에 띄어 놓으신 것처럼 수사․기소 분리의 장기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으시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장관님께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절대 단정적인 답을 안 하시고 국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법무부의 책임자, 검찰을 통할하시는 분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시구나 이렇게 지금 느끼고 있는데 제가 느낀 게 잘못된 걸까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저도 국회에 있을 때 정말로…… 지난 패스트트랙 기억하실 겁니다. 그것 말고도 수많은 긴급한 현안들을 이곳 우리 국회에서 어마어마하게 다뤘습니다.
 우리 국회는 300명에 가까운 선량들이, 국민의 대표가 계십니다. 한 분, 한 분이 다 헌법기관입니다. 그랬을 때 이 논의의…… 저는 이게 통과가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이 논의의 여러 가지 헌법상의 어떤, 아까 우리 법원행정처 차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헌법상의 지위라든지 또는 그 정신이라든지 그거는 다 신체의 자유와 관련된 조항들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논의가 혹시 통과되는 경우에 어떤 입법적 공백이라든지 또는 수사 공백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다 달려들어서 날밤을 새워서라도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즉시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라는 그러한 제 나름대로의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결코 몇 달이 걸리고 몇 년이 걸리고 그럴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 다, 우리 국회에 법률전문가인 의원님들이 법사위만 계신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다 참여해서 날밤을 새워서라도 준비를 해 가지고 혹시나 있을 수 있는 공백까지도 함께 검토하는 그러한 입법적 결단, 입법적 정책이 좀 필요하다, 그 이상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장관님 말씀 들으면서 많은 아쉬움을 느낍니다. 25일이 짧은 기간일 수도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 가지고, 대통령이 바뀐다는 것이 헌법의 결단이 바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장관님이 법무부장관으로서 어떤 입장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빠른 시간 내에 이걸 결론을 짓는 게 필요하다 아니면 장기적으로는 옳지만 좀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어떤 결단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의 박형수 위원입니다.
 법무부장관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예.
 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다라는 형사소송법의 문구에 따라서 20여 년간 그 직분에 충실하려고 노력했던 한 사람으로서 검수완박이라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 이 논의를 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기록과 씨름하고 밤새우고 있는 우리 검찰 후배들에게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으로 이 질의를 합니다.
 장관님, 우리가 검수완박이든 수사권 박탈이든 무슨 중수청을 만들든 이런 모든 제도들을 논의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국민의 이익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시지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물론입니다.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이익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두 번째는 피해를 구제하고, 그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수사권을 완전히 하지 못하게 하는 것, 검찰수사권 박탈로 국민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갑니까? 장관님,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전제도 제가 답할 사안이 아니고요. 그것 전제해서 국민의 이익을 논하는 것도 오늘 말씀드린 제 입장의 전체적인 취지상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시면……
 오늘 구체적인 법률안을 가지고 질의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은 현안질의입니다. 현안질의는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한 장관의 생각도 물어볼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다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답하기가 어렵습니까?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 국민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가는지 거기에 답을 하지 못한다라면 장관은 여기에 찬성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지금까지 수사를 받는, 조사를 받는 피의자이건 또는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하는 피해자이건 두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수사받는 단계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두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경찰이고 두 번째가 검찰입니다. 이제 검찰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게 되면 국민들은 그 두 번의 기회가 없어져 버리고 한 번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국민의 이익입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피의자들이나 조사받는 피해자들이 경찰들한테 ‘내가 이것 억울합니다. 이것 좀 더 조사해 주세요’, 그건 피의자이건 피해자이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경찰관들이 가장 흔히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검찰에 가서 얘기하세요, 검사한테 가서 얘기하세요, 거기 가서 한 번 더 얘기하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그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지금 검수완박법률입니다.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존경하는 박형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아직 묻지 않았습니다. 아까 제가 이게 무슨 이익이 있냐고 물었을 때는 답을 안 하시더니 지금 과정에 답을 하시네요.
 지금까지 이러한 모든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물론 검찰이 검찰권을 행사하면서 100% 잘한 것 아닙니다. 잘못한 것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기능 역시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기능마저도 완전히 없애 버리겠다는 것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두 번의 기회가 있었다는…… 그건 뭐냐 하면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검찰 역할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것은 그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검사 지위를 아예 박탈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답을 해 보시지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박형수 위원님 본회의에서도 만났고 그랬는데 상당히 좋은 질문을 하시는 위원님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고맙습니다.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오늘 말씀 중에 검찰의 수사 총량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그게 1% 남짓 안 되든 어떻든 질적으로는 그 총량의 성격은 대단히 무게가 큽니다. 그런데 질문의 전제는 검찰이 담당하고 있는 수사 총량을 무로 돌리는 경우, 없는 경우로 돌리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저에게 하시는 질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수사․기소 분리의 설계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고 검찰이 담당했던 수사 총량을 어떻게 기관 배분할 것인지 혹은 어느 기구에다 놓을 것인지에 대한 그 내용이 나와야지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는 사안의 성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사 총량이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수사 총량이어야 되지 단순히 총량이 많다고 해서 국민들께 이익이 되는 총량을 굳이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검찰 기능이 실체적 진실 발견입니다. 실체적 진실 발견에 있어서 도대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무슨 이익이 있는지 또 제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곡 살인사건으로 이은해 사건 다들 잘 아시지요? 그 사건 경찰에서 수사하는 것으로만 했으면 암장될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비단 이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검사를 하면서 수없는 이런 사례들을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런 사건이 있지 않을까 밤을 새워 가면서 수사했었고요. 그런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것은 그 기능마저도 아예 없애겠다는 것 아닙니까?
 수사는 다수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가 다수결이라면 수사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목격자 10명이 있다고 합시다. 목격자 10명 중에 한 사람은 아니라고 그러고 아홉 사람이 맞다고 했을 때 다수결로 하면 무조건 아홉 사람으로 결론이 날 거잖아요. 수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한 사람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정말 믿을 만하면 9명의 진술을 배척하고 처리할 수 있는, 기소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수사인 것입니다.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답을 좀 드릴까요?
 아직 질문 안 끝났습니다.
 이 부분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마치 진리인 듯이 다들 얘기하시는데요, 그것은 진리가 아닌 게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따로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심리한 사람이 재판의 판결을 해야지 정확한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수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소냐 아니냐는 수사의 결과물이지 그게 무슨 권한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것이 진리라면 오늘 우리 통과시킨 고 이예람 중사의 법률에 왜 특별검사에게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동시에 줬습니까? 처음부터 그것 분리해야지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한 특별검사 이 법률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사하는 것과 기소하는 것의 권한을 같이 준 것입니다.
 한번 대답해 보시지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다수결…… 다수결이라기보다는 지금 박형수 위원님 말씀과 조금 다른 검찰시민위원회, 수사심의위원회 등등 여러 사계의 권위자들이 참가하는 또는 시민적 눈높이에 입각한 수사 결론을 내는 사례들은 이미 많이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어떠한 경우에도 입법 공백을 통한 수사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 이 사안에 대한 제 충정입니다. 박형수 위원님이 그것을 걱정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다른 질문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또 질문을 하겠지만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을 시행한 지 이제 1년 남짓 지났습니다. 그 성과 분석도 안 되어 있고, 무엇이 잘된 것이고 무엇이 부족한지 그것을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법률을 밀어붙이는 것은 정말로 저는 국민들한테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권 모두, 장관님 역시 포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것을 저는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검경수사권 시행한 지 1년, 안착,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박형수 위원님, 지금 새로운 정부에서 지향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안착하고 수사권 개혁을 안착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 돌리고 심지어 검찰을 망쳐 놨다, 무엇을 망쳐 놨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장관님, 그거야말로 장관님이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부적절한 내용입니다.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정치인으로서 하는 얘기지 행정부의 법무부장관으로서 하는 얘기입니까?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수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영상 준비해 주시지요. 영상 틀어 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여당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영상을 마침 준비했습니다. 장관님은 장관이기에 앞서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검수완박 역시 전적으로 동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검찰청 문을 닫게 하겠다, 검찰의 수사권을 모두 빼앗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수사를 못 하게 하겠다는 검찰의 6대 범죄를 보니까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입니다.
 일반 국민과는 관련이 없지요? 보통 사람과는 관련이 없는 거지요, 장관님?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왜 그게 보통 사람하고 관계가 없겠습니까?
 울산시장선거 공작사건, 윤미향 의원의 후원금 유용사건, 이재명 전 지사 부인의 경기도민 세금 유용사건, 이 전 지사가 몸통인 대장동 부패 게이트 이런 것 수사 대못질해서 수사 못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모두가 동의하실 겁니다.
 또 문재명 비리 덮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임기 끝나기도 전에 이렇게 시급하게 하겠지요. 굉장히 급할 거예요. 또 검수완박을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님들을 보니까 공교롭게도 중대범죄의 피고인입니다. 이것도 참 석연치 않은 점입니다. 그래서 비판이 많지요.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현직 검사장이 조선시대 연산군이 자신의 비리를 숨기기 위해서 사헌부를 폐지한 것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지성이라는 게 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현직 검사장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조수진 위원님, 그러면 거꾸로 한번 제가 여쭤볼까요?
 소위 수사․기소 분리,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을 결국 문재인 대통령 수사 못 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
 장관님, 나중에 얘기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그러면 조수진 위원님의 생각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십시오.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수사를 검찰이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것은 검수완박, 부패완판이라는 얘기예요, 검수완박, 부패완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중대범죄를 검찰이 수사도 못 하게 하겠다, 세상에 이것이 문명국가입니까?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그러면 조수진 위원님, 검찰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그런 질문이십니까?
 수사할 수 있습니까? 수사해야 됩니까?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질문을 그런 취지로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PPT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장관님께서는 2018년에 더불어민주당의 수석대변인이었어요. 이때 경찰에 일차적 수사권과 일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됐습니다. 이것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셨지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특수 분야의 직접수사권을 갖는 이상 전문수사기관으로서 위상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박범계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중대범죄에 있어서 만큼은 검찰에 확고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법원행정처 차장께 간단히 여쭤보지요.
 계란 흰자와 노른자가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계란 흰자와 노른자 분리하는 것처럼 완벽하게 분리하는 선진국가가 전 세계에 유례가 있습니까?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제가 알기로는 다양한 국가 시스템들이 있는데 대체적로는……
 완전히 분리한 나라 있습니까?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완전 분리는 제가 못 들어 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유례를 찾기 어렵지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거나 검찰의 수사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선진국가 역시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렵겠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그것도…… 하여튼 제가 전부 다 조사해 본 건 아니지만 들어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법원행정처 차장님은 제가 법조기자 할 때부터 잘 알고 있고 아주 유능한 법관이신데 답변을 못 하고 계세요. 바로 이게 지금 정부 여당의 문제점이라는 것이지요.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는 것도 역시 가짜뉴스겠네요. 바로 이런 가짜뉴스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눈 하나 깜짝 않고 퍼뜨리고 있다는 것, 저는 이게 세계적 망신거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박범계 장관께 질의를 하지요.
 장관님은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 간부들뿐만 아니라 평검사들과도 수시로 직접 만나서 대화하겠다’.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에 대해서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 개최까지 거론되는 마당에 이 문제에 대해서 끝장 토론할 용의가 있으시지요, 그렇지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위원님, 2주 전부터 이미……
 그러니까 과거의 인사청문회 당시 발언에 대해서 지금도 유효하다 이렇게 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김오수 검찰총장의 요청에 따라서 이뤄진 면담에서 ‘갈 길 먼데 날이 저물었다’ 이렇게 하실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토론하셔야 되겠지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2주 전부터 저는……
 죄송하지만 제가 장관님께서 2주 전부터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날 저문 과객이 됐습니다, 위원님.
 직접 만나서 대화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날이 저물었으니까 반대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사실상 협박하는 것과…… 완전히 동떨어진 얘기란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위원님, 혼자만 그렇게……
 장관님께서는 정권교체기에 장관의 처신에 대해서 조금 전 언급을 하셨어요. 저 동의합니다. 정권교체기에 장관의 처신, 더군다나 법무부장관의 처신은 가벼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 훈장수여식 돌연 취소하고 지역구 근처의 행사에 참석해서 빈축을 샀습니다. 법무부장관이 공무를 제쳐놓고 정치 행보를 해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정치 행보도 아니고 지역구도 아니고…… 그것은 제 지역구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알리지 않을 이유가 없지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대전시도 국민이고요. 그리고 대전시민들이……
 검찰 기자들에게 배포한 문자메시지에는 이 행사가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정부 훈장수여식이 무려 네 번이나 최소가 됐습니다. 당당하다면 알리지 않을 이유가 없었겠지요. 바로 이래서 정권교체기 장관 특히 법무부장관이 정말 처신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박범계 법무부장관으로 인해서 여당 의원이 법무부장관을 겸직하면 안 된다라는 지적이 많이 나왔던 거예요. 장관님이 이렇게 처신하였기 때문에, 아셨습니까?
 검찰총장에게 추가 수사지휘를 내려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최종 무혐의처분을 막으려고 했다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됐습니다.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한 치의 의혹받을 행동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논란이 되지요? 오해를 안 받았는데 논란이 된다……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기자 출신이신 조수진 위원님이 그 메커니즘을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어떤 메커니즘이지요? 저는 모릅니다.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기자가 지어내서 쓴 겁니까, 그러니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난 겁니까, 기자가 소설을 썼습니까? 어떠세요? 이 역시 잘못된 행동이었어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저는 전임 장관……
 잘못됐으니까 논란이 됐고 기사화되지 않았겠습니까?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질문 다 끝나시면 제가 답을 드리지요.
 장관님, 정권교체기에 특히 법무부장관의 처신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장관님은 정부 훈장수여식 돌연 취소하고 지역구 근처의 행사에 참석했어요. 당당하지 않으니까 기자들에게 일정도 알리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과거 발언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님, 한 25일 남았다고 아까 들었습니다만 정말 처신에 무겁게 행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위원장님,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제 처신을 조수진 위원님이 못마땅해하시니 그것은 제가……
 제가 못마땅한 게 아니라 상식을 가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마땅하다고 보는 거지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제 얘기 좀 들어 보세요.
 제 지역구 아니고요. 그리고 대전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MICE 산업, 중부권에 없는 국제 전시컨벤션센터와 관련된 적어도 500억 이상 국비가 들어가는,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한 사업이고 그것이 제 지역구가 아닙니다, 옆의 지역이고요.
 저는 지역구 근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또 하나는 아까 네 번을 제가 그것 때문에 연기했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요, 코로나로 인한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연기가 된 것입니다.
 또 아까 언론 관련해서, 수사지휘 관련해서 전임 장관께서 수사지휘를 두 번 했습니다. 사안은 대여섯 가지가 됩니다. 저는 그 대여섯 가지 전부에 대하여 현재의, 서울중앙지검장에 의해서 검찰총장에게 보고도 하지 못하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는 데 있어서 검찰총장과 상의할 수 없는 구조를 비정상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전임 장관이 수사지휘를 할 당시의 당사자는 지금 대통령 당선인이 되어 계시고 현재의 검찰총장은 그때의 그 사안과는 무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지휘를 통해서 수사권을 회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그 보도가 났습니다. 그 보도의 취지는 제가 이해하기로 오로지 단 한 사람만을 위해서 그 보도가 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은 합니다. 그러나 단정지을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우리 참모들과 회의를 해 가지고 결국은 수사지휘권 발동을 하지 않은 겁니다. 가장 수사지휘권 발동을…… 여기 이수진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최강욱 위원님이나 제가 수사지휘권 발동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하십니다. 달게 받습니다.
 그러나 그 수사지휘권 발동을 하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는 제가 김오수 검찰총장을 신뢰하고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 회복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검찰의 정점인 총장과 상의하에서 이 사건들을 제대로 결론 내는 걸 원했는데 거꾸로 그 당시 수사지휘권 폐지 문제가 인수위에서 치열하게 논의됐고 유상범 위원님, 우리 법무부 보고하는 것도 한 차례 연기를 하면서까지 수사지휘권 폐지 문제가 첨예한 쟁점이 됐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제가 또 다른 수사지휘권을 통해서 수사지휘권을 회복하는 그 자체가 김오수 검찰총장의 공정성을 오히려 해칠 수 있다,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결국 참모들과 논의 끝에 수사지휘권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그것이 사안의 전말이고요. 그 보도와 관련돼서 제가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보도가 되는가, 이 보도의 목적이 뭔가, 결국 그 보도의 목적은……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한 선진국가라든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거나 전혀 인정하지 않는 선진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렵다는 존경하는 법원행정처 차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남국 위원님.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법원행정처 차장님,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되어서 전 세계의 수사와 기소 분리제도를 지금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시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제가 전부 다 조사해 본 건 아닙니다.
 확인하기 어렵지요. 왜냐하면 각국의 사법체계가 워낙 다르고 또 수사와 기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사권의 범위라든가 행사 방법이라든가 또는 수사인력을 직접 운영하는지 여러 가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맞습니다.
 제가 자료를 들고 있는데요. G20 국가 19개국 비교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한국 일본 이탈리아 멕시코 프랑스 독일 터키 남아공 아르헨티나, 수사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수사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데는 한국 일본 이탈리아 멕시코 정도이고요.
 일본은 직접수사 인정한다라고 하는데 실제 검찰에서 하는 수사 건수는 한 5분의 1에서 7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직접수사를 한다라고 하는 여러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 범죄 등의 일부 사건에 한하여서, 예외적 규정에 한하여서 수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OECD 38개 국가 중에서 검찰이 일반적․직접적 수사권 그리고 수사인력을 보유한 국가 이렇게 분류하면 한국 일본 이탈리아 벨기에 멕시코 5개국입니다. 그런데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수사판사․검사․경찰을 수사주체로 한정하고 있어서 사실상 이것을 딱 일률적으로 하나의 기준을 정해 가지고 형사사법체계를 딱 하나로 규정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앞서 김종민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의원 가릴 것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원칙을 저희가 지키자라고 한 이유는 수사와 기소의 권한이 집중되었을 때 우리 검찰이 보여 준 폐해가 너무나 컸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제가 대답……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사실 여러 나라의 그런 사법제도에 대해서는 제가 사법정책연구원의 수석연구위원으로 있으면서 많이 조사도 하고 그에 관한 연구과제에 관여하기도 했는데 제가 그때 내린 생각은 뭐냐 하면 이게……
 그 마음이 제가 전해져 가지고, 길어지실 것 같아서 그 마음을 제가 대신 드리면……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아니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한 문장으로, 시간이 없으니까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이게 뭐냐 하면 결국 문화인 거예요. 각 나라마다 사정이 다 달라서 조금씩조금씩 다 다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수사․기소가 집중되어서 사실 우리 검찰에서 너무나 여러 가지 잘못된 수사, 표적수사, 기획수사, 정말 먼지털이식 잘못된 이런 수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전관예우도 심각했습니다. 검사장, 부장검사 이런 분들 나와 가지고 받은 금액들이 3000만 원, 5000만 원, 수억 해 가지고 사건 봐주고 이런 것들이 횡행해서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서 일부 잘못된 형사사법체계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박형수 위원님께서 국민 편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적어도 일부의 전관예우 이런 것들 좀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국민의 기본권이 조금 더 지켜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해가 있어서 조금 바로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 존경하는 박형수 위원님께서 수사․기소 분리가 되면 검찰에 가서 문제 제기하던 것 사라지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에 의해서 경찰에 의해서 불기소 송치된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245조의7에 의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찰에 의한 판단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계곡 살인 사건 이것 수사․기소 분리되면 검찰에 의한 보완수사 안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수사․기소 분리되더라도 보완수사 여전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박형수 위원님도 그것을 착오에 의해서 잘못 말씀하신 것으로 보이고……
 착오가 아니고 요구.
 언론에 말씀하신 검사장님께서도 수사․기소의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고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오해가 있으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국민의 오해나 조금 걱정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 부분이 경찰의 6대 범죄 수사역량을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해서 검찰수사를 못 하게 하면 지금 6대 범죄 수사 아예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도 경찰에서 모든 범죄,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6대 범죄 수사하고 있지요, 법무부장관님?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물론입니다.
 그래서 6대 범죄 수사 건수를 보면 경찰이 한 40여 만 건, 검찰이 한 3만여 건, 물론 연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약 10∼12배 건을 경찰이 검찰보다 더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대범죄와 관련된 어떤 범죄의 수사역량이 무조건 경찰보다 검찰이 잘한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좀 오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검찰이 법률전문가이기 때문에 잘할 것이다라는, 잘 판단할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의 어떤 상황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과거에 보게 되면 검찰 같은 경우는 다 가지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영장청구권 가지고 있지요 다른 관계기관의 독점적 정보 가지고 있지요. 경찰 역량,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이런 정보 독점적으로 수사정보 다 이용해서 압수수색해서 다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중대범죄와 관련된 수사를 잘할 수 있었던 것이지 반드시 이게 경찰보다 잘했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은 알지만 수사․기소 분리를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어떤 평가를 했을 때 오히려 국민들이 가져가는 기본권적인 어떤 측면에서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국민적 이익이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소 분리하는 과정에서 국가적인 어떤 수사역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법안이 올라와서 심사를 하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아주 심도 있게 그런 부분을 심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분만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원행정처 차장님께 질의하고 싶은데요. 차장님, 사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최근에 선거철에 현수막 걸었다라고 해 가지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현수막은 다 압수수색영장 발부가 안 됐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영장 발부가 됐다는 겁니다.
 선거과정에서 여러 가지 현수막 걸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건희 씨에 대해서 허위 이력 수사하라라는 이 촉구하는 현수막 걸었다라고 해 가지고 주거지, 차량, 신체 그리고 주거지 등에서 보관 중인 현수막, 수첩, 장부, 메모, 통장 다 압수수색을 했다는 겁니다.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게 선거 다 끝나고…… 선거기간, 지난 12월에 걸었다고 하는데 이제야 선거 다 끝나고 하니까 솔직히 말해서 보복으로 느껴지고요 압수수색도 과연 필요성이 있는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은 이렇게 압수수색 들어오면 어떤 느낌일지 어떤 생각일지……
 딱 이것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사를 해서, 물론 수사기관의 잘못이 더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자의적인 이런 수사기관의 강제적인 표적수사라든가 아니면 과잉수사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역할을 우리 법원, 사법부가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행정권의 어떤 수사권의 남용 이러한 것들에 대한 통제, 적절하게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원은 사실 정말 좌고우면하지 않고 항상 공정하고 엄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사안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처음 듣는 얘기인데 구체적인 사건에서 판사님이 재판을 하는 거여서 법원행정처에서 개입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리는 것은 개별적인 각각의 우리 판사들은 정말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서 공정하고 정의롭게 재판을 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법부의 노력이 좀 더 크다라는, 더 노력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될 때 범죄의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되면 사실은 쉽게 발부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해는 됩니다. 압수수색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으면 범죄를 알기 위한 실체적인 어떤 진실을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수사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압수수색영장이 발부가 돼야 된다라는 것은 알지만 그러나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런 기준 없이 너무 쉽게 발부된다, 그래서 기본권 침해가 너무 쉽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특히나 사생활 침해가 심하다라고 하는 개인의 주거라든지 또는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압수수색영장 발부는 좀 더 엄격한 기준과 그리고 또 누구라도 봤을 때 일관된 기준, 그리고 법원에서 재판부마다 다 다르다라고 한다면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납득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법원에서의 연구, 고민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연구도 하고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상발언 신청합니다.
 신상발언이오?
 박형수 위원님 신상발언하시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남국 위원님께서 발언하시는 도중에 제가 착각 또는 이해를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요구권이고,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보완수사를 직접 할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 법률에 의하면.
 그다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그것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20년 동안 검사를 하고 지금도……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위원들 상호 간에 발언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것을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을 테니까 같이 그런 태도는 조금 지양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신상발언이오.
 이 정도 하시지요.
 그러면 1분만 하세요.
 존경하는 박형수 위원님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요 내용상과 관련되어서 오해가 있을까 봐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내용을 국민적 오해 없이 말씀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박형수 위원님께서 검찰에서 봉직하시는 동안에 검사로서의 헌신과 희생 그런 노력을 잘 알고 있고 또 법사위에서 활동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활동 제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유상범 위원님……
 부적절하다는 말을 해야지 그런 식으로……
 그러면 조수진 위원님한테 더 이야기하세요.
 아니, 신상발언 신청합니다.
 조수진 위원님 아까 한 것은 더 심하잖아요.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 당 의원들 뭐 어쨌다고, 기소․수사 분리해서 허위사실 뭐 했다고……
 허위사실 했잖아요. 공직선거법으로 지금 수사받고 있잖아요.
 이수진 위원님 준비되셨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진 위원입니다.
 법무부장관님, 지금 대통령은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를 받지 못하잖아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예.
 그리고 5월 10일 임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 대선기간 동안에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수차례 고발당한 것 알고 계실 겁니다.
 먼저 김건희 씨 허위 경력 기재에 대해서 윤 당선인이 공채가 아니었다라고 허위 해명을 내놨지요. 그리고 고발당했어요. 알고 보니까 공개경쟁 결과였습니다. 그다음에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윤 당선인이 수천만 원을 손해 보고 팔았다 이렇게 허위 발언했지요. 그래서 고발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식거래를 통해서 9억 4000만 원대 차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이 됐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또한 윤 당선인 부산저축은행 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해서 윤 당선인이 일반 PF 대출은 수사대상이 아니었다, 그래 가지고 봐주기 수사를 한 것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변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때 윤 후보가 작성한 공소장을 보면 일반 PF 대출로 기소한 사건만 2건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대장동 녹취록에 등장하는 내부자들, 그분이 이재명을 가리키고 있다 이런 식으로 또 허위 기재를 했지요. 나중에 알고 봤는데 그 사람은 모 현직 대법관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법률가로서 여러 가지 간접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저는 충분히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민 모두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짓말을 해서 국민이, 국민에게 의사 판단할 때 거짓 정보, 거짓말을 해 가지고 판단을 흐리게 해서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만 되면 공직선거법 수사를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공직선거법이라는 게 허위사실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면 안 된다, 흐리게 한 것에 대해서는 그 누가 돼도 대통령이라도, 대통령으로 당선된 자라도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하고 기소돼야 되는 거고 대통령 재직 중에 재판을 받게 해야 됩니다. 이게 법이 말하는 공직선거법의 정신입니다. 거짓말해서 유권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고 판단을 잘못하게 해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도 안 받고 기소도 안 받아요. 정의가 죽은 거지요.
 그래서 이 정권 교체기에 법무부장관님께서 아주 지금 힘든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정의를 살려야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윤석열 당선인의 다른 범죄는 몰라도 공직선거법 위반만큼은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기간 동안 거짓말한 것을 수차례 다 보고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님께서 수사지휘권 행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오수 검찰총장이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할 가능성 있어 보입니까?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참 어려운 질문이십니다.
 당연히 어렵지요. 어려운데……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지난 대선은 법조 대선으로 불려졌습니다. 제 경험으로, 제가 경험한 대통령선거만 해도 몇 번인데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그러한 대선이었고 어느 쪽이든 저는 법치주의의 위기가 노정되었던 그러한 대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갖고 있는 우리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만큼은 우리 법무부장관님께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셔서 국민이 정의는 살아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이재명 도지사는 도지사 될 때 거짓말 한 번 한 것 같다고 해 가지고 도지사 기간 내내 대법원까지 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당선인은 이렇게 수차례 거짓말을 한 게 막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마저도 안 받게 한다면 이것은 정의가 살아 있는 나라가 아닌 거지요. 공직선거법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상인데도 수사도 안 하고 기소도 안 한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역사의 지금 주인공이십니다, 우리 법무부장관님이. 며칠 안 남으셨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건의 주인공이 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부터 조금 더 마음 무겁게 생각하시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위원님의 고견을 깊이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범 간사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박범계 장관님께서 고견을 깊이 받아들여 주신다니까 저도 박범계 장관님……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뭐라고 하셨지요, 지금?
 박범계 장관께서 이수진 위원님의 고견을 깊이 받아들여 주신다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잘못 들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질문하세요.
 제 의견이 고견이 아닙니까?
 아니, 내가 지금 이수진 위원의 고견을 받아들여 준다고 말씀을 해서……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나중에 속기록 보십시오.
 지금 뭐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내가 잘못 들었으면 제가 한 말은 이런 말이라고 말씀을 드려 주면 좋고 내가 말을, 질문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지금 싸우자고 덤벼드는 겁니까? 제가 박범계 장관님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손상시키는 말을 했습니까, 지금?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십시오가 아니잖아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고견을 깊이 숙고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숙고하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제가 지금 박범계 장관님께 질문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제 질의에 잘 답변을 해 주십시오’ 말을 하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그런 식의 답변을 비아냥거리듯이 하신다면 여전히 박범계 장관님은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를 버리지 못하는 겁니까? 야당을 그렇게 무시하는 태도를 그렇게 끊임없이 견지하셔야 되겠어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이수진 위원님 질문 말미에 유상범 위원님이 웃으셨지요, 그렇지요?
 예, 웃었습니다.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또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면 웃는 것도 뭐라 하느냐라고 하실 것 같아서, 그러나 나중에……
 예, 유상범 위원님이……
 질문을 다시 시작을 할까요? 다시 주시겠습니까?
 차라리 마치시면 제가 추가 시간을 더 드리는 걸로 하지요.
 박범계 장관님, 1년여를 같이 보면서 저랑 참 많은 갈등도 있었고 서로 간에 고성도 오갔습니다만 오늘 하신 말씀 중에 제가 박범계 장관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수완박법의 시행과 관련돼서 형사사법체계의 근본을 바꾸는 이 법에 대해서 모든 의원들이 각각의 헌법기관이고 밤을 새워서라도 토론을 해서 그 법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공백은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당위적이고 또 우리 국회의원이 그래야 됩니다. 저는 오늘 박범계 장관님의 이 말씀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야당에서 이와 관련돼서 반대의 입장을 보내는 가장 큰 이유는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70년간 유지해 왔던 형사사법시스템의 근본을 바꾸는 겁니다. 그와 같은 근본을 바꾸는 법안을 만드는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에서 일단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6대 범죄 수사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나중에 추후에 협의하자 함으로써 사실상 그 법의 개정으로 인한 어마어마한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이 도래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이 법을 5월 3일 날 반드시 대통령이 공포할 수 있게 진행해야 된다 하면서 이미 일방 독주를, 입법 독주 강행을 예고를 했습니다. 국회가 이런 상황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박범계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삶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와 같은 중차대한 법령을 개정하고 변경하는데 일단 검찰의 수사권만 폐지하고 나머지는 천천히 검토하자, 이러한 입법에 대해서 박범계 장관님 찬성하실 수 있겠어요?
 박범계 장관님께서 하신 말씀 저 공감하고, 입법기관의 입법권이 만능이 아닙니다. 행정부도 행정부의 고유 권능을 인정해야 되고 사법부에도 권능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군사작전하듯이 날짜를 박아서 법을 통과시킨다, 이러한 행태를 우리가 어떻게 찬성을 하겠습니까?
 또 이러한 행태 때문에 사실은 법조계나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심지어는 진보적인 민변, 참여연대까지도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와 같은 형태의 검수완박은 다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낸 겁니다.
 잠깐 PPT를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나온 보도입니다. 국책연구소인 KDI에서 한국경제포럼 제14권에 검찰의 직접수사가 일반적인 국가일수록 공직부패가 감소하는 것이 확인됐다 이런 논문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잘못된 수사로 범죄자를 방면하는 결과를 막기 위해서 검찰이 수사단계에 개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평가를 하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국가에서도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서 경찰수사과정에 대한 검찰의 지휘와 감독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행한 검경수사권 조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지적한 게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일 중요한, 수사를 검찰에 맡기지만 검사가 그 수사에 직접 지휘하고 감독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것은 큰 문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논의 중에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검찰에게 넘어간 수사권을 어떻게 지휘 감독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빠져 있는 것이 문제다라고 제가 지적한 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 기억나시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지 않는 이러한 입법 개정의 추진은 결코 21세기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시간을 한 3분 더 주세요.
 3분, 예.
 KDI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검찰 직접수사권이 있는 국가가 공직부패가 감소한다고 평가를 했고요.
 제가 인수위원회에 있으면서 검찰로부터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완수사 지휘를 하는데…… 보완수사 요구지요. 문제는 시간적 제한이 없습니다.
 넘겨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보완수사 요구를 해도 3개월 이하까지, 56%는 3개월까지 처리가 되는데 나머지 사건들은 6개월, 1년까지 초과되고 심지어 13%는 아직까지 보완수사 요구가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보완수사 요구권을 인정하면 뭐 합니까? 시간에 제한을 두고 보완수사 요구를 했다면 그 보완수사 요구를 한 검사의 지휘에, 지시에 따르게 가는 것이 맞는데, 그래야 신속한 사건처리가 되는데 그게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한번 넘겨 보세요.
 지금 검수완박이라고 해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배제하고 있습니다만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검찰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3년간 기소 의견이 불기소처분되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것이 기소처분된 사건이 무려 8만 1000건이 넘습니다.
 즉 8만 1000명이라는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됐지만 실제로는 죄를 짓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고 또 죄가 없는 것으로 왔지만 죄가 있어서 자기 지은 죄에 대해서 처벌받는 이런 상황으로 오게 됩니다.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의 인권보호를 하는 데 있어서 검사의 보완수사라는 것이 갖고 있는 큰 역할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시작은 조금 불편했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한민국의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지 않고 배제한다는 것은 우리가 70년간 유지했던 검찰의 형사사법체계의 근본을 훼손하는 겁니다. 이것이 군사작전하듯이 민주당만의 법으로 일방 통과되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말씀대로 대한민국의 법조계, 학계, 언론,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제도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제대로 논의되는 것이 맞겠습니까?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검사장 출신이시고 수사를 많이 하신, 특히 특수수사에도 조예가 깊으셨던 유상범 위원님, 제 말씀을 꼭 끝까지 들어 보신 다음에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모든 논쟁의 시발점은 지난 법조 대선의 수개월간에 걸친 법치주의의 위기 속에서 탄생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질은 검찰수사의 공정성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헌법에 나오는 검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헌법 12조에. 그것은 사법통제니 뭐니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기본권을 보장하는 그러한 취지로 반영이 된 겁니다.
 또 검찰총장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국무회의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의 역할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라는 것은 결국은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선험적인 것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그런데 문제의 본질인 검찰수사의 공정성에 관한 논의가 빠져 버렸습니다. 당해 주체인 검찰이, 2150명의 검사들이 저는 적어도 국민 상당수가 지적하는 수사의 공정성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바로 즉각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을 논의하는 그런 검찰문화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국민 일각에서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이 매우 많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범계 장관께서 지적하신 검찰수사의 공정성 이 부분에 대한 지적, 그러나 박범계 장관께서 한명숙 사건에 대해서 모해위증으로 무혐의처분된 사건을 그것을 다시 수사지휘를 해 가지고 재수사했는데 결국 무혐의로 됐지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저는 절차적 지휘를 했습니다, 위원님.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것이 모해위증을 강요한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절차적 지휘를 한 것 아닙니까?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서 다시 기록을 보고 판단을 다시 한번 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판단이……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그것은 제가 생각하는 수사지휘의 내재적 한계까지도 고려한 지휘였습니다.
 그와 같이 장관께서 말씀하시는 공정성, 그것이 과연 객관적인 공정성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의문을 갖습니다. 장관님께서 검찰수사의 공정성이 의문이 드니 결국은 검찰의 논의를 기대해야 된다, 그것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평가를 받습니다.
 장관은 마치 그 말씀 자체가 검찰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받는다는 걸 전제로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장관이 수사지휘했던 모든 사안을 보면 누구나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미 대법원까지 판결이 다 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승복을 해야만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장관께서 검사에 의한 모해위증의 교사 이 부분을 추가로 검토를 시킴으로써 사실은 마치 그것이 공정성이 없는 수사인 것처럼 만들었지 않습니까?
 저는 장관께서 공정성을 말씀하시나 결코 장관이 지금까지 보여 준 모습에서 객관적인 공정성이 아니라 장관의 주관적인 공정성에 불과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그 사건의 매우 중요한 증인이었던 두 사람의 재소자가 법무부에 긴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부분도……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사건을 다시……
 그러나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미 법정에서 관련된 사실과 다르다는 당사자의 번복되는 진술이 있었고, 증언이 다 있었고 그 부분까지 다 재판에 검토가 됐었던 사안입니다.
 마치셨습니까?
 마지막으로 최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처 차장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중에 인상 깊은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우리 법관들은 엄정하고 공정하게 정의로운 결과를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정처 차장님, 그러셨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대한민국의 공직자들 중에 엄정하고 공정하고 정의롭지 않게 일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엄정하고 공정하고 정의롭지 않게 일하려고 다짐하는 공직자가 있습니까?
 말씀을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요. 제 질문을 정확히 들으셨습니까?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대한민국 공직자 중에 엄정하고 공정하고 정의롭지 않은 결과를 위해서 일하는 공직자가 있습니까?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
 답변을 못 하시겠습니까?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지금 물으시는 취지가 공직자 개인, 개인 전부에 대해서 속마음을 얘기하라는 것이면 제가 그것을 알 수는 없지요.
 개개인에 대해서 다 엄정하고 공정하고 정의롭게 법관들이 결과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고 개개인을 다 평가하신 것은 아니었겠지요, 아까 답변의 내용이?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저는 법관들은 헌법에 의한 재판권을 직접 분담하는 헌법기관이고……
 이것은 토론이나 논쟁의 대상이 아니고요. 아까 답변하신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법관들이 엄정하고 공정하게 일하면서 정의로운 결과를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이것은 잘못된 답변이 아니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아닙니다.
 그래서 여쭤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어떤 공직자가 엄정하고 공정하고 정의롭지 않은 결과를 위해서 일하는 공직자가 있겠습니까? 있습니까?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그것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법관만 엄정하고 공정하게 정의로운 결과를 위해서 일한다는 말씀입니까?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아니요, 그러니까 법관만 그렇다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 정말 엄청나게 많은 공직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법관들은 한 3000명, 5000명 되기 때문에 거기는 다 엄정하고 공정하고 정의롭게 하고 있는 것이고……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숫자는 3000명인데요……
 다른 공직자들은 다 알지 못한다, 그런 취지입니까?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선민의식 아니겠습니까? 어느 공직자든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헌법이 정하고 있고요, 법률에서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결과를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 결과를 놓고 주권자인 국민이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주어진 사명을 다 잘하고 있는 것인지.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그래서 전제사실로서 원칙적인 질문을 여쭤본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어렵게 답변하시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검찰개혁에 관한 논의가 어제오늘 시작된 게 아니고 쭉 있어 왔던 역사는 잘 알고 계시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알고 있습니다.
 검찰개혁 논의와 관련해서 수사와 기소과정에서 벌어지는 각종 행위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아서 생기는 일, 기소를 하지 않아서 생기는 일, 수사를 해서 생기는 위법의 문제, 기소 후에 잘못된 위법사실의 발견 문제 이런 것들을 법원이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맞습니까?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맞습니다.
 법원만 주어진 권한을 엄정하고 공정하게 제대로 행사했어도 검찰이 지금 이 모양처럼 망가지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탄식 내지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하여튼 법원의 판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법원의 역할은 충분했지만 검찰을 제어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아니지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사건에서의 실체적 진실과 정의가 무엇인지 그것을 하는 게 판사들의 임무인 것입니다. 검찰을 전반적으로 통제하는 게 판사들의 임무가 아닙니다.
 개별적인 사건에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나 검찰의 적정하지 못한 권한 행사에 대하여 법원이 소극적으로 임해 온 것은 사실 아닙니까?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개별적인 사건에서……
 지금 너무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데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나고 2심에서 무죄판결이 나고 그리고 또 대법원에 가서 무죄로 확정이 되고 그런 사건도 많이 있습니다. 법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있으면서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공소권 남용을 하급심에서 결정한 예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대한민국 역사상?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그것은 제가 지금 바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수천 건, 수만 건이 있습니까?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수천, 수만 건은 아닙니다.
 훨씬 적은 숫자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국민들께 항상 특정한 세력이 원하는 결과를 법원이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이 보이고 있는 여러 모습들 중에 국민들이 보기에 공정하고 엄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최소화하는 것도 우리 법관들의 몫이고 법원의 책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맞습니다.
 법무부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시간이 다 가 버렸는데, 장관님이 아까 마감하시는 중에 여러 가지 소회나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잘못된 사실관계 인식이 있으신 것 같아서 하나 확인하고 싶은데 제가 아까 장관님의 수사지휘가 적극적으로 행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게 김오수 총장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김오수 총장하고 직접, 걸려온 전화를 받는 통화를 했는데 검찰총장의 주장은 이것이었습니다, 장관님께 그 이전부터 수사지휘권의 회복을 요청드렸는데 장관님께서 계속 거부하셨다. 어느 게 진실입니까?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요청을 했고요. 당시로서는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 과정이었고 그래서 그 당시로서는 회복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고요. 그러나 처음부터 저는 수사의 결론을 내는 즈음에 가서는 최종적으로 현임 총장과 의논해서 결론을 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공개적으로 작년 말, 올 초에 밝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의 지휘권 회복의 문제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전 질의의 마무리 말씀 때문에……
 1분만 더 부탁드립니다.
 예, 1분 더 드리세요.
 검찰수사의 문제는 공정성의 문제 때문에 여태까지 문제가 되어 온 것이고 또 검찰개혁 논의의 역사도 굉장히 길지 않겠습니까?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권한에 대한 재조정이 있는 과정에서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떤 공직자들도 이렇게 하지 않는데 이런 행동을 벌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개탄하시고 염려하시는 지점은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하는 문제, 그러니까 자기 범죄에 대해서 얼마나 엄정했는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했는가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또는 그것을 개선하고자 모여서 논의한 적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항상 어떤 권한의 조정이 있을 때 본인들의 권한이 줄어들 것 같으면 집단행동을 하는 모습, 본인들의 이익이 훼손될 것 같으면 집단행동을 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결국 국민들로부터 오늘날 여러 가지 비판과 불신을 낳았다 이런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저는 집단행동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원도 1차․2차․3차․4차 사법파동이 있었고요. 그것도 집단적인 의사표시의 일환이었습니다. 이번 검찰도……
 제가 집단행동이라고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본질적으로 느끼는 것은 위원님하고 같습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권 개혁의 안착에 대한 입장들 또 수사의 공정성에 관한, 특히 수사의 공정성과 관련해서는 검찰은 스스로 준사법기관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법원에 있는 제척, 기피, 회피와 같은 적어도 당사자,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권 같은 것은 만들어 줘야지 이것이 정당성이 인정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경찰이 아닌 검찰이라면?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아쉽고.
 이미 행동이 전국적으로 벌어진 뒤에 저보고 초인적인 결단을 내리라고 하시는데 수사지휘권은 제가 그냥 뚝뚝뚝 연필로 써 가지고 내려 주면 수사지휘권이 발동되는 게 아닙니다. 위원님, 아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그런 결단을 요구한 바는 없고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그러시지요?
 뭔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넓혀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그런 점이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지적에 제가 상당 부분……
 이상입니다.
 
 이로써 현안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 하나 할게요.
 자료제출 요구요? 예.
 법무부장관님, 제가 지난 16일 날 한 10건에 대한 자료제출을 법무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장관님의 결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자료가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 신속하게……
 수사현황자료에 대해서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총 10건인데요,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유상범 위원님, 유상범 위원님은 인수위원이십니다. 그 수사현황자료를 받아 가시면 안 됩니다. 저도 인수위원을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수사현황자료를 인수위원께서 받아 가십니까? 법사위원이라면 제가 어느 정도는……
 올라왔습디다. 그러나 인수위원이시기 때문에……
 저는 인수위원이자 법사위원입니다.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인수위원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적어도 지금은…… 며칠 남았습니까? 지금은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는 이 현황자료를 제가 인수위원인 기간 동안에는 제출을 못 하겠다, 그러면 제가 인수위원이 끝나면 제출을 하시겠습니까?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장관 자리에서 나오실 것 같은데……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그렇네요. 제가 5월 9일 자로……
 제가 인수위원이지만 또 법사위원 아니겠어요?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5월 9일 자로 결재하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출 못 하는 것은 제가 인수위원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제출을 못 하시겠다 이런 차원입니까?
박범계법무부장관박범계
 그것을 폭넓게 이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치셨습니까?
 박범계 법무부장관님 그리고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잠깐만요. 검찰총장을……
 의사진행발언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예,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겠습니다.
 3분 주시지요.
 국무위원분들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장들은 이석하셔도 됩니다.
 말씀하십시오.
 이미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셨습니다만 소위 검수완박 입법 추진과 관련돼서 법조계를 비롯해서 언론, 학계 또 다양한 시민단체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진보적인 민변과 참여연대, 이 모든 기관들이 검수완박법의 추진에 대해서 다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범계 장관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검찰 내의 모든 검사들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모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또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반대의견을 표명해 왔습니다.
 급기야는 지금까지 국회에 오지 않던 검찰총장이 오늘 법사위원장을 방문해서 그와 관련돼서 본인을 불러 주면 언제든지 출석해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저희 야당위원들에게도 찾아오셔서 여야가 불러 주면 언제든지 출석해서 현안질의에 답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국민적으로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법의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고 또 언론에 공개된 일부 내용에 의하면 일단 검사들이 갖고 있는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6대 범죄 수사권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논의를 천천히 해서 제삼의 기관에 줄지 경찰에 줄지를 논의하겠다, 이런 식의 아주 불안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검찰총장께서도 직접 국회까지 오셔서 그런 입장을 밝혔으니 위원장대리를 하시는 박주민 위원께서 같이 저와 합의해서, 내일 정개특위에 의해서 법이 저희들 법사위에 오게 됩니다. 그러니 내일 기회에 법사위 개최되니 검찰총장을 출석시켜서 그와 같은 현안질의를 하도록 우리와 같이 중지를 모아 주고 동참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강력하게 내일 검찰총장을 출석시켜서 현안질의를 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저희 당 위원들하고 또 협의를 해 봐야 돼 가지고요.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당초 오늘 회의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지방선거와 관련한 법률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정개특위 심사일정이 내일로 미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산회하고 정개특위와 본회의 일정을 봐서 위원장님 또 유상범 간사님과 협의해서 우리 위원회를 다시 한번 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속기사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회방송을 비롯한 언론인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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