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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2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3호

국회사무처

(14시2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새해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고유법을 심사한 뒤에 다른 위원회에서 회부한 법률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건명과 참석자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이 없는 국회를 실천하기 위해서 법률안과 제안설명 그리고 검토보고서와 주서본은 위원님들의 좌석 노트북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정하는 법률안의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실은 것으로 대체하고 오늘 회의록에 싣겠습니다.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4시2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자료와 같이 우리 위원회가 심사하고 있는 이자제한법 일부 개정에 관한 청원 등 4건의 청원은 관련 법률 개정 및 제도변경 등과 연관돼 있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 있게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125조제6항 규정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 의결로 4건의 청원 심사기간을 2024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해 줄 것을 의장에게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유법을 심사하겠습니다.
 

2.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01)상정된 안건

3.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66)상정된 안건

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5.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00)상정된 안건

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27)상정된 안건

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55)상정된 안건

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2항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최기상 법안심사제1소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 전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최기상 위원님, 잠깐만요.
 전주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예.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도 다시 의총을 법사위 앞에서 했습니다.
 대장동 수사가 개시된 지 지금 100일이 넘도록 검찰이 실체 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9월 29일에 수사를 시작한 이래 김만배, 남욱, 정영학, 유동규, 이어서 정민용 씨 기소한 이외에는 지금까지 한 발짝도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관계 서류에 결재를 한 정진상 씨 같은 경우는 유동규 씨 체포 직전에 7분간 통화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체포영장, 체포 직전 그리고 그 전날 합쳐서 여덟 번 통화를 했고요. 황무성 씨의 녹취록 여기에 여덟 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국민의힘에서 특검법 상정에 대한 요청을 했습니다. 9월 23일에 특검법을 제출한 이래 아직까지도 지금 특검법 상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그리고 또한 민주당에서도 특검을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설특검 같은 경우는 7명의 위원 중에 친여 성향이 4명이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특검의 중립성입니다. 민주당에서 지금까지 ‘특검을 그러면 상설특검으로 하되 특검 권한을 야당에게 주겠다’ 이런 말을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얘기하는 상설특검은 결국은 가짜 특검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특검……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뭉갠 검찰의 수사의 중립성, 공정성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이 가장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국민의힘이 발의한 이 법안부터 상정해서……
 양당 원내대표들끼리 협의를 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어서 아직까지도 상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민주당은 대장동 실체를 밝힐 의사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오늘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올해 처음 이루어지는 전체회의입니다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의 눈과 귀를 덮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검법 상정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야 간사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진전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잠시만요.
 먼저 하시겠습니까?
 장제원 간사님.
 위원장님, 이게 우리 법사위의 고유법이고 또 정치적 쟁점이 있는 건 분명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심사마저 안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오늘도…… 숙려기간 5일이 원칙이거든요. 제가 간사에 보임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숙려기간 5일이 지나지 않는 법안은 올리지 않겠다, 이것을 우리가 원칙으로 정하자. 숙려기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법안을 잘 분석하고 또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오늘 같은 날도 행안부에서 지방세법 문제 가지고 ‘지방세가 징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좀 상정시켜 달라’, 참 어렵지만 제가 원칙을 깨면서까지도 상정을 해 드리고 또 오늘 상정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같은 경우에 난민들이 다시 쫓겨나야 되는 상황에서 박주민 간사님하고 저하고 한번 1소위로 보내지 말고 전체회의에서 의논을 해서 통과시킬 수 있으면 통과시켜 보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다면 특검법을 이렇게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데 상정을 시켜서 대체토론하고 1소위에 보내서 1소위에서 또 논의하고 논의하다가 너무 길어지면 다음 항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법안이 제출이 됐으면 그것도 야당 의원 전체가, 104명 전체가 공동발의한 법이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이런 절차 있잖아요, 절차. 아무리 원내대표끼리 합의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 법사위의 고유권한이 있잖아요. 우리 국회가 상임위 중심주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박주민 간사님도 제가 부탁을 드리고 또 박광온 위원장님 부탁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통과시킬 힘도 없어요. 야당 위원 지금 몇 명입니까, 6명입니까? 6명이 통과시킬 힘도 없어요.
 다만 이것을 좀 상정시켜달라는 얘기인데 위원장님, 박주민 간사님 왜 상정을 안 시켜 줍니까? 상정 좀 시켜 주세요. 상정시켜서 토론하고 토론이 길어지면 이것은 그러면 1소위에 보냅시다…… 1소위에서도, 박주민 간사님이 위원장이잖아요, 1소위. 그러면 1항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토론하고 2항으로 넘어갑시다 하고 토론해서 계류시키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야당이 매일 법사위 회의 때마다 의총장을 여기 앞으로 옮겨 가지고 의총하고, 이게 합리적이지 않거든요.
 위원장님, 정치력을 발휘하셔 가지고 우리 법사위는 법사위대로 상임위원회 중심주의 이것 좀 지켜서 쟁점이 있는 법안은 법사위에 상정해서 계류하는 걸로 이렇게, 우리 박주민 간사님도 그렇고 정치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민 간사님.
 저도 짧게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을……
 예.
 몇 차례 야당 위원님들께서 특검법 상정 및 논의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저도 사실은 동일한 입장을 반복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다른 취지의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그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검법은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 여야가 합의한 그런 상태에서 그 합의된 내용을 법률안으로 만드는 과정을 거치는 방식으로 법안들이 만들어져 왔습니다. 한쪽 당에서 제출한 법안을 심의하면서 수정하는 방식으로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여야 원내수석 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특검법을 여야 합의로 만들어서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거의 전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같은 말씀이시지요, 조수진 위원님? 특검법 관련 말씀이시지요?
 같은 말씀은 아니고요, 특검법 관련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검법과 관련된 말씀이시지요?
 예.
 제가 정리를 할게요.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여야 원내수석 간의 대화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거기에도 물론 진전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간사님들께서도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대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오늘 상정되지 않은 법안 가운데 일부 또 처리를 꼭 했으면 하는 그런 법안도 있고 하니까 각 관계되는 부처의 견해도 반영을 하시고 야당 의견도 반영하셔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같은 경우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수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야당 위원 6명밖에 안 되니까요.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새해가 됐으면 좀 달라질 줄 알았는데 여전합니다. 참 답답하네요.
 오늘도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게 됐지만 여전히 대장동 특검법은 상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건 없는 특검을 얘기했다고 하는데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만 보더라도 얼마나 조건 투성이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팀이 꾸려진 지 100일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몸통, 핵심에는 전혀 접근하지 못한 채 겉핥기만 했다, 면죄부만 주려 한다, 이런 시각이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검사장 인사까지 예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수사팀은 더더욱 휴업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핵심 측근인 정진상 씨에 대해서는 검찰이 소환조사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고발당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이재명 대선후보가 성남시장에 재임하던 시절 결정, 진행된 것입니다. 정진상 부실장은 당시에도 성남시 정책실장으로서 대장동 개발사업 수립, 인가, 대장동 사업에 대한 성남시 출자 등 핵심 안건에 정진상 부실장이 중간 결재를 하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최종 결재를 했습니다.
 정진상 씨는 작년 9월 유동규 씨 압수수색 날과 전날에 무려 여덟 차례나 통화를 했고 압수수색 직전인 17분 전까지도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통화를 마치고 유동규 씨가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진 겁니다. 회유, 압박, 입맞추기, 증거인멸 논의 등 의심할 만한 정황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사건관계자들 중에는 연달아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검은 검찰수사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을 때 더더욱 불가피하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는 검찰수사팀의 의지와 능력 이것 자체가 없어요. 한심하기 짝이 없지요. 그렇다면 더더욱이 특검밖에는 답이 없는 겁니다.
 이재명 대선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의 할리우드 쇼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지적했고 진정성 있는 자세를 촉구해 왔습니다. 이재명 대선후보는 작년 1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런저런 조건을 붙이지 않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특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저런 조건을 붙이지 않고’라는 얘기를 했어요. 따라서 조건 없는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것으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조금만 더 주시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도부 협상이 필요하다, 이런저런 이유로, 군색한 이유로 법안 상정을 계속 거부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조건 없는 특검입니까?
 일각에서는 특검이 돼도 너무 늦었다 이런 비판까지 나와요. 그래서 이재명 대선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이 끝까지 국민들을 속이는 할리우드 쇼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특검법을 상정하고 논의에 착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유법을 심사하면서 간사님들 간의 협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제원 간사님께 지방세법 징수 법안, 숙려기간이 되지 않은 법안인데 상정에 동의를 해 주셨다고 그래서 그 부분 특별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최기상 소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최기상 위원입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대표발의한 2건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전자문서의 송달간주기간을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주 이내에서 1주 이내로 단축하여 지정재판부가 사전심사기간 내에 헌법소원 적법요건에 대한 심사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재판관회의 의결정족수를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에서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인원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완화하여 재판관 다수가 교체되는 시점에서도 재판관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한민국 또는 다른 국가의 전시, 사변, 전염병 확산 등 비상사태나 위기에 따른 국경의 폐쇄, 장기적인 항공기 운항 중단 등으로 인하여 외국인의 귀책사유 없이 출국이 제한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직권 또는 해당 외국인의 신청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조응천 의원 및 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구속영장 집행 시 피고인에게 영장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고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에도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 원칙적으로 영장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되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이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님, 박종문 헌법재판소사무처장님, 강성국 법무부차관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참고로 먼저 고유법 심사를 마친 뒤에 별도로 현안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법률안에 대해서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님 위주로 하고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 몇 항에 대해서 토론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전주혜 위원님.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6번, 7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차관께 차례로 여쭤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압수수색영장의 경우에 피의자가 상대방일 경우에는, 피압수자일 경우에는 사본을 제공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예.
 작년 9월 10일에 김웅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본 위원도 경험을 했습니다만 사실 이러한 사본은 특히 피의자의 신분인 경우에는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통신 조회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제가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김웅 의원과 정점식 의원에 대한 통신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결과입니다.
 김웅 의원에 대해서는 2021년 그러니까 작년 9월 27일과 10월 26일 이렇게 두 차례 법원에서 발부를 했고요. 그리고 정점식 의원에 대해서는 오히려 통신영장을 발부한 사실이 없다, 지금 이러한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제가 차례차례 여쭤볼 텐데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법무부차관님, 통신영장을 발부를 받으면 1년 전의 통신거래내역, 전화통화내역만 지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그것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통신사실내역 그것까지 하면……
 그러니까 여기 보면 김웅 의원이 작년 9월 27일에 발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2020년 9월 27일부터 작년 9월 27일까지 이렇게 1년간의 통신내역만 지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맞지요?
 처장님 맞지요, 법원행정처 처장님?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만약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된 거라면 아마 법원의 허가 내용에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통화내역은 기간이 최대한 1년만 지금 조회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 모르세요, 차관님?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구체적인 집행은 허가장을 보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적혀 있으면 아마 실무에서는 그 기간에 한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조회는 1년 이내의 통신내역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뭐냐 하면 김웅 의원에 대한 혐의사실의 범죄일시가 2020년 4월입니다, 4월.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공모관계나 아니면 관련자를 찾으려면 4월 전후에 한 사람을 가지고 통신 조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화 상대방이 있다고 하면?
 그런데 보세요. 이게 벌써 첫 통화내역 시점이 일단 다섯 달 이후의 시점부터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지금 상대방을 하다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 91명의 통신자료가 조회되는 이러한 코미디 같은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뭐라고 주장하느냐……
 그것뿐이 아니지요. 오늘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팬클럽 세 분, 민간인 세 분도 지금 통신 조회를 받았다고 하니까 이것은 도대체 어떠한 경위로 받았는지 정말 알 수가 없고 이것은 민간인사찰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검찰은 통신자료 조회는 1년 동안의 이런 모든 전화내역을 다 물어보는 게 아니라 범죄시기 및 상황 그리고 혐의사실과 밀접한 번호를 추출한 후에 인적사항을 조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차관님?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당연히 수사기관에서는 최소한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이 범죄 일시 전후에 걸쳐서 전화한 사람을 통신 조회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글쎄요, 법무부가 감독하고 있지 않은 다른 수사기관에서 행한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가타부타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사의 일반적인 관행을 물어보는 겁니다. 잘 모르세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법원 허가장에 기재돼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것은 야권 탄압일 뿐만 아니라 야권 정치사찰입니다. 관계없는 시점부터 해 가지고 통화내역을 보면 뭐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통화 조회를 해 봤자 관련자가 1명도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1분만 주시면……
 아니, 법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 달라고 제가 당부를 드렸어요. 시간 따로 드릴게요, 현안. 현안질의 따로 드린다니까요.
 현안질의시간이 따로 있는데……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현안질의시간에서 제외해 주십시오. 혼자만 계속 발언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1분 더 드리세요.
 행정처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거예요.
 1분 더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께 말씀드릴게요. 현안질의시간 드릴 테니까 법안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다음부터. 안 그러면 제가 발언 제지하겠습니다.
 이게 압수수색과 관련한 내용이라서 여쭤보는 거고요.
 문제는 법원에서 결국 통신영장을 발부했다는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면 통신내역을 보시고 법원 판사들이……
 이것은 아시지요, 상대방에게 알려 주지도 않은 것 아시지요? 통신영장을 발부받았는지를 아예 알려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행일시, 혐의되는 범죄일시와 밀접한 상관이 있는 시점으로 아예 한정을 하든지, 훨씬 더 법원이 통신영장 발부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예.
 그래서 법원의 좀 더 사려 깊은, 오히려 더 세심한 통신영장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소병철 위원님.
 전남 순천갑 소병철입니다.
 의사일정 5항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법무부차관님, 이 개정안을 제가 제출한 이유 중에, 지금 현행법에 체류기간 연장 허가 규정만 두고 귀책사유 없이 출국이 어려울 때 여기에는 명확지가 않아서 장관이 직권으로 체류기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 아닙니까?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일 문제가 된 게 코로나 때문에 농촌의 인력 그리고 중소기업체 외국인 인력들이 자기 귀책사유도 아닌데 귀국도 못 하고, 그러다 보면 또 불법체류자가 되고 이래서 후속적으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겼지 않습니까?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맞습니다.
 법무부에서 그런 점을 알아서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을 해 주신 것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법이 통과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어촌 그리고 중소기업에 외국인이 아니면 사실 돌아가지 않는 분야가 있다는 것 차관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제도가 들어오면 법무부에서 제도 운용을 하실 때 해당이 되는 외국인 노동자들 또 농가,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바뀐다는 것에 대해서 의외로 알지 못하는 농가, 중소기업주 또 외국인 인력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팸플릿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외국인 인력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문자로 일률적으로 알려 주신다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이 제도의 실효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실 수 있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법안이 통과되면 법무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또 고용노동부하고도 협조도 하고 그래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법이 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에서도 이 제도 운용을 농어촌이나 중소기업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용을 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시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이번에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게끔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선제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근본적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3개월 후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돼 있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봄철 농번기는 사실 지나가 버리는, 시기적으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법무부에서 올봄에 농촌에 많은 외국인 인력들이 필요한 부분을 법 시행되기 전이라도, 이 법의 취지가 어떤 거라는 것을 알고 있으시니까 법 시행 전이라도 이 취지가 일선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그런 취지로 법 개정이 됐으니까 그 개정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현장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체류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연장 조치를 하도록 하고요. 문제는 체류기간 만료가 돼서 지금 불법체류 중에 있는 외국인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상태에 있는 외국인도 봄철 현장에, 특히 농어촌지역에 적극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잘 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위에서 논의될 때 사실 법무부에서 어렵게 생각하는 의견을 전폭적으로 저희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방금 차관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법이 시행되기 전일지라도 시행되기 전에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경우를 긍정적으로 운용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에 대해서 차관님도 동의해 주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먼저 일부 절차를 생략하는 의결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과 제79조의2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와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순서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제4항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제8항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유법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10)상정된 안건

(14시53분)


 의사일정 제9항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허병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의사일정 제9항입니다. 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지난 2021년 8월 아프가니스탄의 경우 탈레반 과도정부 수립에 따라 대한민국에 협력한 이들 국민 391명이 우리나라에 입국하였고 정부는 동년 11월 국무총리훈령을 제정하여 정부합동지원단 설치 및 사회적응 지원, 의료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위 훈령은 아프가니스탄이라는 특정 국가의 특별기여자에 한정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지원근거가 훈령에 있어 관련 예산 확보가 용이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아프가니스탄을 포함한 특별기여자 등에 대하여 난민법상 처우규정을 준용하고 초기 생활정착자금 및 취업 지원 등의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특별기여자 등에 대한 지원 여부와 그 종류 및 범위는 지원의 필요성과 소요 예산 및 국민의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준용규정에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해서는 여권, 사증 없이도 입국금지사유가 없는 한 입국을 허용하는 난민법 제37조를 제외하고 있는데 특별기여자에 대해서도 난민인정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가족결합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법무부의 의견을 감안하여 준용규정에 난민법 제37조를 추가하고 일부 문구를 정비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과 위원님들 자리에 현재 수정의견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허병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률안에 대해 대체토론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민 간사님.
 방금 허병조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 법이 만들어지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난민법 37조가 준용규정에서 빠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는 이번에 특별기여자로 인정된 분들에게 난민인정자와 비슷한 지위를 부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난민인정자들의 배우자 그다음에 미성년자인 자녀가 입국해서 가족을 이루려고 했을 때 그분들에게도 그런 경우가 허용되도록 하는 난민법 37조가 준용규정에 포함이 돼서 특별기여자들에게도 인정이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비록 해당 상임위에서 난민법 37조가 준용규정에서 빠진 채로 넘어왔지만 저희가 이번에 심사를 하면서 37조를 포함시키는 형식으로 수정을 해서 의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자꾸만 말이 바뀌시는데, 이게 지금 2월 11일 부로 현재 기거 중인 여수 해경교육원에서 퇴소해야 되는 상황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오늘 통과시키지 않으면 참 어려움이 있다, 인권적 차원에서 저희가 이 문제를 1소위에 회부하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토론해서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회의 시작하기 직전에 37조를 집어넣어 가지고 수정해서 의결하자라고 해요. 맞지요, 박주민 간사님?
 예.
 그러면 이것 1소위에 보내자고요. 당연히 전체회의에서 고유법은 1소위에 보내야 됩니다. 이게 국민 법감정도 고려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충북혁신도시 주민들 반대가 굉장히 심해요.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적은 금액일지 모르겠지만 타 국민에게 21억 원 정도가 지원된다는 소식이 알려졌을 때 지금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 또 그 지역주민들도 썩 반기는 상황도 아닌 상황에서 기 들어온 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연장을 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여기서도 또 이 기존의 법안에 자꾸만 뭘 첨부하려고 그러면 이 문제는 1소위에 보내서 1소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주민 간사님.
 사실 다른 케이스와 달리 아프가니스탄의 특별기여자의 경우에 특별한 인정을 해 주자라고 저희들이 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 아실 겁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아프가니스탄 쪽에 파견 가 있었던 우리 대한민국 군에 대한 협조를 했다는 이유로 생명이나 또는 재산에 막대한 위협을 받고 결국은 고국을 등지고 떠나올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좀 특별한 기여를 인정하고 자그나마 지원을 함으로써 이후에 우리나라가 비슷한 또는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군대를 보내거나 또는 외국에 우리 공공기관이 진출했을 때 협조를 현지 주민들로부터 원활하게 받게 하겠다라는 취지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런 식으로 본인들이 원치 않았지만 고국을 등졌는데 남겨 놓고 왔던 배우자나 미성년자인 아들 또는 딸이 있다, 그런데 같이 살 수는 없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과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취지에 부합하는 인정과 지원과 이런 것들을 한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특별기여자 인정의 의의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됐을 때 우리 정부가 외국에 계신 분들로부터 협조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정책적 고려 등을 놓고 봤을 때 인정이 좀 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장제원 간사님 말씀의 취지 저도 공감을 하지만 이 37조를 빼고 굳이 통과를 시킬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아예 이번에 크게 절차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 주신 만큼 37조도 준용규정에 포함시켜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말씀하시겠어요?
 예.
 장제원 간사님.
 이게 좀 기형적 형태로 시급해서 통과시키잖아요. 그러면 법안을 만드실 때 제대로 만들어 오시든가……
 이게 완전히 새로운 문항이, 항목이 들어간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 고유법이기 때문에 1소위로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 들어오신 분들에 대해 돌려보내야 되는 상황은 막아 보자, 그래서 응급처방으로 1소위에 보내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이 인권적 차원에서 동의하면 통과시키자는 겁니다.
 37조가 필요하면 발의를 하십시오, 추가로. 그래서 논의를 다시 하자고요. 자꾸만 원칙을 깨고, 합의의 원칙을 깨고 전체회의에 와 가지고 또 다른 얘기를 하면 이 회의가 얼마나 길어지겠습니까?
 저희도 그런 지점에 있어서 충북혁신도시 주민들 이걸 연장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부분에 대한 논란도 있는 겁니다, 사실은 지역주민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게 필요하냐는 국민들도 계세요.
 다만 정말 우리 법사위에서 국회의원들이 인권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빨리, 돌려보내는 건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일단 통과시켜 놓고 그 돌려보내는 것 이것은 막아 놓고 보고 그다음에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법안을 발의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면 되지 않느냐. 그게 무슨 자꾸만 이 법안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얼마나 중요한 법안입니까, 이게? 돌려보내서는 안 되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회의할 때 이 원칙을 지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두 분 말씀 저는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이 있고요. 취할 부분이 있는데 회의 중간에 좀 더 한번 말씀을 나눠 보시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처리할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법안은 조금 뒤에 논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9항은 일단 회의 뒷부분으로 좀 미뤄서……
 위원님들……
 

o 현안질의상정된 안건

(15시03분)


 그러면 현안질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질의.
 출석하신 기관장님들을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청하신 위원님 위주로 할 텐데요.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주혜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김용민 위원님 세 분이군요.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아, 유상범 위원님.
 여야 한 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배 위원님, 유상범 위원님, 김용민 위원님, 전주혜 위원님, 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그 전에 자료……
 예, 말씀하십시오. 자료 요구.
 (자료를 들어 보이며)
 법원행정처장님, 판결문을 저희가 요청을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실명 처리해서 이렇게 주십니다.
 사실 이 부분은 비실명 처리까지 굳이 다 할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 관련 법에 따르면, 국회법이나 법에 따르면 비실명 처리할 필요 없이 주시는 게 맞기는 한데 경우에 따라서 비실명 처리가 이해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있는 꼭 필요한 내용들까지 다 비실명 처리를 해 버리니까 이게 사건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사건에서는 모 회사의 주식을 사고팔았다라는 게 중요한 쟁점인데 회사 이름을 가려 버리니까 이 정보가 확인되는 데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런 것까지…… 회사 이름은 진짜 개인정보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신속하게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사건번호가 서울중앙법원 2014차49785입니다. 이 사건 지급명령서인데요, 이 지급명령결정문 신속하게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무부차관님, 저희가 공소장을 요청했는데 공소장 빨리 주지 않고 있습니다.
 공소장, 공판기일 지나면 공소장 지금 다 국회에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권오수 씨 공소장 그리고 이정필 씨 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의 공범자들에 대한 공소장 일체를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제출해 달라고 한 지가 한참 됐는데 아직까지 제출 안 하고 계세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지금 공소장 공개기준에 부합한지 다시 한번 파악한 다음에……
 공개기준이 아니라 국회에서 자료 요청하는데 국회법을 기준으로 하셔야지 법무부 내부 내규 가지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다시 검토해서 실무진하고 협의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료제출 요구……
 자료, 전주혜 위원님.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법무부차관께 자료제출 촉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을 포함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수처로부터만 통신 조회를 당한 게 아니라 인천지검에서 67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작년 11월에 집단적으로 통신 조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실에서 통신 조회한 이유에 대해서 법무부에 질의서를 보냈는데 아직까지 안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이상한 게 뭐냐 하면 여러 정치부 기자들도 11월에 인천지검으로부터 받았다는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어떤 사건을 가지고 하는 건지……
 아까 저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뭔가 관련성이 있으면 인천지검에서 연락이 왔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무도, 저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제가 아는 그런 기자분들, 야당 출입 기자분들 한 번도 소환되거나 연락받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공수처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인천지검이 뭐 때문에 작년 11월에 그렇게 무더기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70명 가까운 의원들을 지금 하는 건지 이것도 사실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차관님, 오늘 장관님이 또 외유 중이시잖아요. 외국을 자주 가시더라고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국외출장 중이십니다.
 그런데 이것 빨리 좀 제출해 주세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게 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야당 사찰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한번 좀 파악해 보시고요.
 이상입니다.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한번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박주민 간사님.
 저도 자료제공 요청 좀 하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 관련돼서 언론들이 보도할 때 참고하는 자료 중의 하나가 금융위원회가 작성한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에 관련된 심사 심리분석보고서입니다. 언론들은 이것을 인용해서 보도를 하는데 정작 국회는 이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법무부는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관련된 수사가 일정 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부분 제공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자료는 일단 소재부터 파악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제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서 가능하다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철 위원님.
 차관님, 저도 자료제출 요구 좀 하겠습니다.
 부산저축은행 사건 때 많은, 그 이후에 국민 혈세가 투입이 됐지 않습니까?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그런데 그중에 지금 회수된 금액에 대해서 가장 최근 기준으로 그걸 통계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시간이 지난 자료들은 언론에 여러 차례 나오기도 했어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지금 검찰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대해서 다시 수사를 한다는 보도가 언론에 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런 자료들을 검찰에서 당연히 이제 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들에 대해서 내역 그리고 왜 지금 회수가 안 되고 있는지 그런 원인도 좀 확인이 되면 그것도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처음 대검에서 수사하고 다시 또 그 뒤에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수원지검에서 수사했을 때는 관련자들이 추가로 또 사법처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대검에서 처음 수사를 할 때는 그 부분이 누락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10)상정된 안건

(15시11분)


 지금 현안질의와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하는 사이에 여야 간사님들 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9항은 아까 장제원 간사님의 지적대로 난민법 37조 조항은 배제하고 당초 원안대로 처리를 하는 것으로 협의가 진행이 돼서 그 법안 처리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대체토론이 끝나면 해당 법률안을 소위원회로 회부하는 것이 일반적 절차입니다. 하지만 의사일정 제9항 법률안은 시급성을 고려해서 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소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오늘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법 제58조제5항과 제79조의2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와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눠 드린 수정안을 포함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현안질의상정된 안건

(15시13분)


 현안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김영배 위원님 그다음에 유상범 위원님 그다음에 김용민 위원님, 전주혜 위원님 그다음에 소병철 위원님, 조수진 위원님 그리고 박주민 간사님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7분씩……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법무부차관님, 우리가 요즘 사찰이다 이래 가지고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자료제공하고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이게 이름이 하여튼 헷갈려요.
 전기통신사업법은 지금 검찰이나 공수처에서 조회했다고 하는 바로 그 법이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맞습……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신비밀보호법,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개인이 어떤 대화까지 나누었는지, SNS에 카톡에 텔레그램에 방 만들어 가지고 들어가 있는, 무슨 대화를 나눴나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게 통비법, 그렇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이건데 이것은 법원의 영장 발부가 있어야 되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검찰이나 공수처에서 전기통신사업법상 조회할 수 있는 것을 했는데 카톡이나 텔레그램 방에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으면 그게 위법이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그렇지요.
 그렇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내용까지는 알 수 없는……
 그것이야말로 불법사찰인 것이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평가까지는 제가 하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검찰에서 행했다고 하는, 인천지검에서 아까, 이두봉 인천지검장이 윤석열 후보의 측근 중에 하나거든요. 그분이 작년 11월 달에도 인천지검장이었어요. 윤석열 후보의 최측근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이두봉 인천지검장이 국민의힘 의원 60여 명을 통신 조회를 했다 하거든요. 그게 사찰에 이르려면 검찰이 통신자료제공을 하면서 SNS 나와 있는 무슨 대화를 했는가 그걸 다 털어 봤어야 되는데, 그게 불법이지요?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맞습니다. 통신자료……
 불법을 했다면 이두봉 지검장이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뭐 그것까지 저는 모르는데 통신자료 조회만 갖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통신자료 조회만 가지고는 누가 무슨 말을, 대화를 나눴는지, 어느 방에 누가 들어와 있는지, 어떤 대화를 했는지까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통화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전화번호의 주인이 누구냐 이것 정도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 이상은 아니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그런데 만약에라도 검찰하고 공수처, 특히 검찰을―법무부장관이 검찰이니까―지휘 감독하는데 만약에 그런 불법이 있으면 용납이 됩니까, 안 됩니까?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그것은 뭐 있을 수 없는……
 안 되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위법한 행위라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걸 분명하게 답변하셨습니다. 그걸 믿겠습니다. 혹시 불법이 있다면 저희들도 엄단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요 백번 양보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통신 조회를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하던 거의 1년 반 사이에 282만 건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기가 282만 건을 통신 조회할 때는 정당한 거고 자기가 자기 전화번호의 상대방 기록, 그러니까 김웅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통화한 기록이 나와서 ‘어, 이게 누구 전화번호지’ 하고 조회해 가지고 윤석열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이걸 사찰이라고 이렇게 계속 정치공세를 해 대는 것에 대해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제가 법무부차관으로서 그걸 평가하기는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 한번 보시지요.
 2016년도 11월 달에 박근혜 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의 제목이, 보도자료가 이렇습니다. ‘미래부 16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이라고 하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냈어요.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도 12월 달에 제목이, 거의 똑같습니다, ‘2021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사찰이라면 정부에서 이것을 저렇게 통계를 매년 발표를 하겠습니까?
 저것이 전기통신사업법상 엄연한, 정당한 정부의 직무집행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거든요. 만약에 저기에 불법적 요소가 끼어 있는 게 몇 건이 있다면 확인해서 그건 당연히 의율해야 되고 사법처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렇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통신자료 조회 자체는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당한 수사과정에서의 직무집행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마치 개인정보를 다 들여다보고 대화를 다 사찰한 것처럼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문제를 호도하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떳떳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정작 진짜로 사찰을 한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그러니까 양승태 대법원장이 판사사찰했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이 그때 기소했잖아요. 그래서 양승태 씨는 사찰을 한 것이고, 다음 페이지 보시지요, 자기는 사찰이 아니다……
 추미애 장관이 징계를 의뢰하면서 사찰 가지고 의뢰를 했잖아요, 판사사찰했다. 자기 변호사를 통해서 이것은 업무상 불법성이 없다, 그다음에 미국이나 이런 데도 판사와 관련된 정보문건이 존재한다 그러면서 자기는 문제가 없다, 불법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서울행정법원이 어떻게 판결했습니까?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윤석열 후보가 내니까 거기에 대해서 서울행정법원에서 이것 불법이다, 심지어는 ‘징계양정이 2개월이 뭐냐, 직무정지가. 2개월은 약하다. 파면감이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즉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찰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관님?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저희가 그러한 행위 자체를 징계사유로 삼아서 징계를 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윤 전 총장이 제기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징계사유를 인정했습니다.
 김상환 처장님께도 여쭤볼게요.
 행정법원이 저런 판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판사사찰을 당한 당사자 조직의 책임자 중에 한 분이신데요.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어차피 이 재판이 지금 항소가 되어 가지고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법원행정처장으로서 판결에 대한 이런저런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저로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작년 국정감사에서 계속 저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저 사정이 법관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에서의 내용이랄까 그것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그 입장만 동일하다는 말씀입니다.
 1분만 더 주세요.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여쭤보기도 했는데요 이것 보니까 손준성 수정관이 작성한 자료 보면 울산 사건을 담당했던 김미리 판사, 유재수 사건을 담당했던 손주철 판사,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 사건을 담당했던 김선희 판사, 양승태 사법농단사건을 담당했던 박남천․윤종섭 판사, 손혜원 전 의원 사건을 담당했던 박성규 판사 등을 포함해서 주로 정치적 사건들에 대해서 사찰을 했습니다.
 이게 법관의 양심에 의해서 독립하여 판결하는 그런 판사의 중요한 정보들을 모아 가지고 그것과 관련해서 저렇게 검찰이 어떤 작업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대단한, 사실은 우리나라의 민주공화국의 근간이 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가 되는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하는 심각한 국기문란사건이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같은, 위원님 취지에 기본적으로 공감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PPT를 먼저 좀 띄워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시작하겠습니다.
 넘겨 보세요.
 행정처장님, 그다음에 법무부차관님, 먼저 화면이 나와 있지요?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예.
 고발사주 의혹의 발생시점이라고 돼 있습니다. 보시지요.
 조성은 씨가 김웅 의원으로부터 고발장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2020년 4월 3일과 4월 8일입니다. 그렇지요? 언론에 나오고 지금 확인된 내용입니다. 정점식 의원이 최강욱 의원을 고발한 시점은 2020년 8월 25일입니다.
 이 고발사주와 관련돼서 공수처에서 통신영장이 발부된 시기는 그 아래 보시면 손준성 2021년 9월 27일, 김웅 2021년 9월 27일, 그 후 손준성 10월 26일, 김웅 10월 26일, 정점식 의원에 대한 통신영장은 없었습니다.
 자, 차관님, 통신사실확인 조회는 영장을 발부한 날로부터 1년이지요? 지금 그렇게 받고 있지요, 자료를?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아니, 그것은 객관적으로 법규정이 돼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뭐 ‘이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디테일…… 수사, 맞다 그럽니다, 실무자들이.
 자, 1년입니다. 그러면 통신영장에 의한 통신사실 조회 자료는 2020년 9월 28일까지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그 이후부터 2021년 9월 27일까지 자료가 옵니다. 그러면 그 자료는 지금 고발사주 의혹 발생시점보다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다섯 달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그 자료에 기초해서, 우리가 수사를 하려면 이 시점에 통화된 내역을 분석해서 통화한 자료를 보고 그 통화한 사람 중에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할 때 우리가 통신자료를 받습니다. 맞지요, 차관님?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일반적인 프로세스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에도 수사를 위한 정보 수집을 위해서 통신자료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그런 취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83조 3항인가 그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통신사실자료를 가지고 통신내역을, 통신자료를 받을 근거가 되겠습니까? 범죄 시점보다 5개월 뒤에 받은 자료, 1개월 뒤에 받은 자료를 가지고 이 자료에서 이 시점에 누가 통화했는지 파악하기 위한 통신자료를 받는다는 게 합리적이에요? 아무 연결이 안 되잖아요.
 자, 우리는 통신자료를 왜 받습니까? 분명히 수사를 위한 정보수집을 위해 받는다고 돼 있지요. 이때 받은, 2020년 9월 28일 이후에 나온 또는 10월 27일 이후에 나온 통신사실확인 조회 자료 그걸 가지고 통신내역을 조회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자료들은 소위 범죄 발생시점이라고 하는 것과 되게 떨어져 있는 자료예요. 그러면 그 통신내역을 조회할 이유가 있어요? 수사를 위한 정보수집이 하나도 없잖아요?
 행정처장님, 제가 드린 설명 충분히 이해하시지요?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예, 위원님 질문 취지는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받은 통신자료들이 수사를 위한 정보수집 자료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기간이 떨어져 있는데?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지금 위원님 제시한 이 자료만으로는 사실은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답변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니, 그래도 지금 기간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그 통신자료를 가지고…… 통신자료가 필요한 시점이 아니잖아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저로서는 하여간, 그리고 저기 일부 기각도 한 것을 보면……
 아니, 기각 여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뭔가 혐의사실과 관련된 기간에 대한 고민을 재판부가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의 일반론적 말씀 위에서 제가 드리는……
 차관님,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 90명을 포함한 자료들을, 통신내역을 받은 것은 수사를 위한 정보수집과 아무 관련이 없는 자료라는 겁니다. 범행시점에 관계돼 있는 그즈음에 통화된 내역을 통해서 범죄를 추적하는 게 통신내역을 확인하는 수사기법이에요. 그 뒤에 있는 검찰국장들한테 물어보면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시점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이때 받은 통신자료라는 것은 전혀 수사와 관련이 없는 자료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법에 위반한 불법자료를 다 받은 거예요. 불법적인 자료를 이렇게 받아 가지고, 법 구성요건에 안 맞잖아요. 그 자료를 획득해 가지고 그 내용을 본다, 이게 사찰이 아니면 뭡니까?
 법에 의해서 영장은 받았지만 법에 규정된 요건, 수사를 위한 정보수집을 위해서라고 하려면 그 시점 부근으로 특정이 돼야 되는데 그와 전혀 관계없는 자료를 다 받았어요. 그 자료가 적법한 자료입니까? 안 맞잖아요. 구성요건에 안 맞는 자료를 다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건 불법자료인 겁니다. 그래서 직권남용이 되는 거예요, 법에 있는 권한이지만 권한과 전혀 다르게 썼기 때문에.
 차관님, 이렇게 지금 공수처에서 벌어진 일이 검찰에서 벌어질 수 있나요? 검찰에서 이러한 경우에 이렇게 뒤늦게 영장을, 통신사실을 조회해서 그 전화번호 가지고 관련된 사람의 통신자료를 다 받을 수 있어요, 범죄시점과 전혀 관계없는데?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초적 사실관계 자체가 제가 확인을 직접 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우를 말씀드리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당연히 수사기관으로서는 법과 규정을 지켜서 수사를 해야 된다는 건 원론적인 내용입니다.
 질문에 답을 하세요.
 검찰국장!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예.
 잠깐 일어나 보세요.
 검찰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 범죄시점과 5개월 뒤, 1개월 뒤에 있는 이 통신사실 조회 자료를 가지고……
 1분만 더 주세요.
 통화내역 조회를 할 수 있습니까? 합니까?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수사를 위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당시의 통신자료는 수사를 위해 하려면 언제적 통신자료를 받아야 돼요?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그건……
 이 범죄행위 시점 부근에서 우리가 파악을 하지요?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일반적으로는 제가 위원님 말씀 질문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고요.
 아니, 내 질문이 맞아요, 안 맞아요? 일단 그것부터 얘기해요.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질문 취지는 분명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 있어 가지고서 수사를 위한 것이었는지 여부를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공수처에서 벌어지는, 합법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 법에 규정된 요건인 수사를 위한 정보수집과는 전혀 관련 없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90명의 통신자료, 거기서 개인 신상정보를 다 받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법에 정한 요건에 전혀 해당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받아갔어요. 이게 사찰이고 이게 직권남용인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차관님, 지금 좀 복잡하기는 하지만 얘기 나왔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려 볼게요.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 받으려면 통신자료제공 요청의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거기에 따라서 연관성이 없으면 통신사에서 안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맞습니다.
 연관성이 인정됐으니까 준 것이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말 그대로 조회니까요.
 일반적으로 그렇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그래서 사실 법무부에서 이 부분은 알기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그렇습니다.
 지금 수사를 담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자료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배 위원님께서는 판사사찰 부분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왼쪽에 MB,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주가조작사건, 오른쪽에는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을 비교해 봤습니다.
 MB 때를 보면 당시 대선 진행과정에서 이 문제가 크게 불거졌고 다스와 BBK의 주가조작사건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명박 당시 후보는 최종적으로 무혐의결정을 받았지요. 그리고 공범으로 알려진 김경준 씨는 구속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시 2022년으로 돌아와서 현재 보면 어떻습니까? 이 사건 주가조작에 연루돼서 지금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2022년의 김건희 씨를 볼까요? 역시 대선 진행과정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 주가조작사건으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공범자들이라고 알려진 권오수 씨, 이정필 씨 등 5명은 구속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판박이로 또 무혐의하겠다라는 언론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최근에 소환했다라는 보도를 보긴 봤는데 이거 다시 무혐의하기 위한 수순 아닌가라는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전임 장관의 수사지휘 대상 사건이어서 저희가 대검으로부터 직접적인 수사 경과나 경위, 정황 등을 보고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데요.
 그러면 이렇게 해 주십시오. 범죄혐의 유무에 따라서, 피의자가 누구이냐, 피의자의 가족이 누구이냐, 변호인이 누구이냐와 상관없이 진실에 따라서 철저하게 수사를 지휘하시겠습니까?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분명히 약속하십니까?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수사를 통해서 확인된 사실관계와 법리에 기초해서 필요한 수사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허위경력사건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또 본인이 안양대학교에 자기가 서류를 더 제출한 건 없냐라고 확인전화까지 할 정도로 허위경력을 제출해서 교수 등으로 임용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냐, 국민들께서는 답답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의지가 있습니까?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저희가 직접 수사, 법무부가 수사하지는 않지만 수사의지는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국민적 관심이 직결돼 있는 사건이다 보니까 검찰에서 필요한 수사를 충실히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법무부는 수사지휘권,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이 있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 아까 말씀드린 진실만을 쫓아서 수사결과를 내놓으실 것을 약속해 주십시오.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을 보다 보니까 이게 이 사건 하나만 있었을까 싶어서 여러 가지 보다 보니까 최근 언론보도에 따라서 2013년에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그 당시 판결문, 아까 제가 보여 드렸던 지급명령서입니다. 이 판결문에 보면, 정확히는 결정문이겠지만 여기 보면 이렇습니다. 2013년 9월 5일 날 김건희 씨와 4명이 계약을 합니다. 김건희 씨가 보유한 특정 회사, 그게 어떤 회사인지 지금 밝히지 않고 있어서 제가 아까 법원행정처 처장님께 요청드렸던 것이고요. 그 회사의 발행주식 6000주를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단순히 그냥 매매계약 체결했나 보다 싶은데 계약 체결하고 나서 계약조건이 이랬습니다. 임시주주총회에서 김건희 씨가 의결권을 매수자들한테 위임해 줘야 되는데 위임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매매계약 체결조건을 위반했습니다, 의결권 위임해 주는 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왜 못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8500만 원을 돌려받는 지급명령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더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고 있는데 매수한 이 회사가 보니까 그 무렵에 투자자들에게 먹튀하고 도망간 회사다 이런 보도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사실확인이 더 필요하긴 하지만 만약에 그게 맞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주가조작 혹은 시세조종 등등 주식시장에서 근절돼야 될 불공정행위에 또 연루된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되는 대목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판결문 좀 빨리 주시고, 검찰에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을 수사할 때 지금 문제되고 있는 이 사건 같이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서 전달하시겠습니까, 차관님?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우리 검찰에서도 연관성이 있다면 당연히 수사대상에 포함될 것 같고요. 아마 언론보도가 됐으니까 들여다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관성을 지금 바로 알기는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가서 수사지휘할 때 이 부분 꼭 같이 참고해서 보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좀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오스템임플란트에서 2000억 원 횡령사건 알고 계십니까, 차관님?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들었습니다.
 이 횡령사건이 가능했던 이유가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라는 것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방법상으로 그렇게……
 잔고증명서 위조가 이렇게 엄청난 범죄입니다. 단순히 잔고증명 위조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할 수 있고, 이것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수많은 개미투자자들을 정말 울리고 어떻게 보면 재산을 날리게 한 굉장히 악랄한 범죄입니다. 그렇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그렇지요, 공신력을 무너뜨리는 거니까요.
 예, 그렇지요.
 1분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 잔고증명서, 340억 정도 잔고증명서 위조해서 재판받고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 선고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이게 잔고증명서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으려고 위조한 겁니까, 그냥 한번 구경하려고 위조한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딘가에 써먹었고 그 써먹은 걸 가지고 지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그걸 언론 통해서 알았습니다.
 잔고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았으면 대출 틀림없이 안 해 줬을 겁니다. 일반적인 사건에서 많이 보셨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기준에 부합해야 대출할 텐데 아마 그것도 하나의 요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겠지요,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거 사기죄 성립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항소심에서 사기죄 추가해서 공소장 변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소장 변경을 수사지휘하실 생각 없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소유지 지휘할 생각 없으십니까?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구체적인 사건은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하기 어려워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사에 반영될 수 있을는지,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한번 실무선에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법무부에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주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먼저 법원행정처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인사철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인사안을 짜고 계실 텐데,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인사의 원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법원에 머무는 기간도 거의 모든 판들한테 공평하게 또한 공정과 상식에 맞게 이루어져야 돼요. 작년부터 이야기한 중앙지법의 윤종섭 부장판사, 지금 만 6년 중앙지법에서 근무하고 있는 거 알고 있지요?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예.
 그러면 윤종섭 부장판사, 그리고 좌배석판사는 5년째 중앙지법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전보 대상인 거지요?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어떠한 공정의 잣대는 이러한 인사, 특히 윤종섭 재판부의 인사에 따라서 판단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법원장추천제 법원을 확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예.
 그런데 작년에 추천받지 않은 사람이 법관이 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대법원장이 놓았다는 이 인사에 오히려 관여한 것이 되기 때문에 법원장추천제 법원의 경우에는 추천받은 사람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건 적체는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는데 갑자기 또 합의관할을, 지금 민사합의관할을 5억으로 늘리겠다고, 2억에서 갑자기 2.5배 넘은 5억으로 늘리겠다고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국회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최근에 보니까 판사들이 6시면 재판을 하다가 증인도 돌려보내더라고요. 거의 모든 재판이 그렇답니다. 처장님 한번 좀 알아보시고요.
 왜냐하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야기한 좋은 재판, 좋은 재판은 누구를 위해서 좋은 재판입니까?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당연히 재판을 받는 당사자를 염두에 둔 좋은 재판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당사자를 위한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법원의 이러한 근무 방식은, 특히 재판 방식은…… 이거 재판 날은 오히려 국민에 대한 봉사,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이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매일 재판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얘기 들어 보면 그게 같이 근무하는 법원직원들 눈치가 보여서 6시면 끝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법원이 돼야 되고요. 이러한 실태파악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예.
 최근에 권순일 대법관의 배임수재, 사후수뢰 관련해서 대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을 두 차례 기각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맞지요?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저희가 아니라 일선 중앙지방법원에서 아마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 식구 감싸기로 보여요. 지금 야당 의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거의, 아주 굉장히 관대하게 발부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해가 안 돼요. 사후수뢰에 대한, 이것은 법원이 당연히 밝혀야 되는데 지금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했다는 것은 이것은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로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무부차관께 여쭤보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아까 제가 보여 드린 이걸 보면 거의 검찰은 사실상 검수완박이 된 것 같아요. 수사권이 그냥 휘두르는, 수사를 하는 시늉만 보이는 거고……
 아니, 이렇게 무능력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책임감이 없을 수가 있어요?
 오늘 보세요, 김만배 씨 등에 대한 공판기일이 열렸는데 김만배 씨는 뭐라고 그랬냐. ‘대장동 사업은 이재명 당시 시장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법정에서.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시자는 결국 이재명 당시 시장이에요. 맞지요? 이 발언에 따르면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 논리대로 하면 유죄면 같이 유죄, 무죄면 같이 무죄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시한 이재명 후보는 아예 소환대상도 아니고요. 소환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도 아니고 그 윗선인 정진상 부실장조차도 지금 검찰에서 굉장히 눈치를 보면서 편의를 봐주고 있잖아요. 소환도 안 하고, 조사를 아직 안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몸통은 기소가 안 되고 결국은 꼬리만 기소가 된 지금 이 모습을, 오늘 대장동 사건의 재판에서 김만배 씨 측의 진술에 의해서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예요.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김건희 대표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사건 그것은 또 아무런 처분을 안 해 주고 있어요. 이게 여권 후보에게는 아예 소환도 안 하고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고 야권 후보를 향해서는 오히려 어떤 처분도 지금 안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관련자들이 기소된 것이 작년 12월 3일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김건희 대표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분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검찰은 검수완박 상태다, 눈치를 보고 있고 아예 수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만배 씨가 ‘대장동 사업은 이재명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 지금 이렇게 오늘 법정 진술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수사지휘를 해야 된다고……
 1분 더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특검 물론 당장 해야 되겠지만 당장 특검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법무부장관이 나서서라도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평소 제 생각은 수사지휘권이 그렇게 남발돼서는 안 된다는 게 저의 개인, 장관이 아니고 차관으로서의 생각이긴 한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검찰이 수사 진행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충실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수사과정이나 상황 자체가 달라져서 조금 더디게 보일 수 있는데요……
 차관님, 방금 충실한 수사를 했다는 것은 국민들이 다 웃습니다. 검찰도 해체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검찰이 수사하는 결과를 누가 어느 국민이 믿겠습니까?
 이게 지금 몸통은 놔두고 꼬리만 수사하는 이것을 국민들이 용납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러한 것이 결국은 검찰에게 나중에 큰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결과 올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전남 순천갑 소병철입니다.
 행정처장님, 사무처장님, 차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법무부차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자료제출 요구 관련해서 부산저축은행에 대해서 부실․은폐 의혹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다시 검토를 한다는 보도를 봤었는데요, 맞습니까?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아마 그 부분도 염두에 두고 검찰에서 고려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 부산저축은행 처음 수사를, 대검 중수부에서 주임검사가 누구인지 차관님 알고 계신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저번에 국회에서도 아마 언급이 된 것 같습니다.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지금, 예……
 말씀하시지요.
 아니, 제가 지금 질문을 했잖아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제 기억이 잘못될 수도 있어서요, 제가 그때는 검찰에 있지는 않아서……
 모르신다는 뜻인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제 기억으로는 윤 전 총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주임검사였던 걸로 기억하고 계시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그러면 부산저축은행에 대해서 재수사하게 되면 지금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신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혐의자든지 피내사자라든지 지금 어떤 신분인지 좀……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그것까지는 저희가 아직 수사…… 그 정도의 진행과정까지는 제가 보고받은 건 없어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적절……
 추후에 확인해서는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변동사항이 있거나 지위가 확정되면 그때는 말씀드릴 수 있을……
 앞서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것 중에 보면 지금 언론에 나오기는 공적자금이 한 6조 4677억 원 투입됐는데 회수가 1조 6785억, 한 26% 그리고 미회수된 게 4조 7882억, 한 74%.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이나 이런 등등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숫자는 좀 정확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추세는, 그러니까 한 70% 전후는 국민 혈세가 지금 회수가 안 되고 있다 이런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맞습니까, 차관님?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수사가 부실하게 돼서 이런 어마어마한 국민 혈세가 회수가 안 됐다면 이건 정말 법적인 책임도 있지만 국민들 법감정이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아무튼 위법한 행위로 인해서 어떤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 발생됐다고 그러면 국민들은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용납을 못 하겠지요,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후보 이런 것을 떠나서, 저도 검찰에 오래 있었지만 검찰의 문제점이 수사나 기소를 하고 나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부분이 우리 대한민국 검찰의 그동안 큰 문제점이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관님도 동의하시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그렇습니다.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말하자면 제 식구 감싸기 또 기소해 가지고 무죄 나오면 그만,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많은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무죄 받으면 그걸로 본인이 명예회복을 할 길이 사실상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금액이라는 것은 천문학적인 금액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금액에 대해서 만약에 그때 수사를 제대로 했더라면 이런 어마어마한 금액에 대한 국민 혈세가 이렇게 지금 공중에서 떠돌고 있는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런 주장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히 누가 대선후보고 또 지금 대선에서 경쟁 중이고 이거하고는 좀 구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검찰의 수사가 미진한 것 혹은 왜곡된 것 혹은 편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개혁하시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도 이거 아니겠습니까? 차관님도 동의하십니까?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말씀하신 취지에 당연히 동의합니다.
 우리가 많은 검찰개혁을 여야가 부르짖고 있어요. 그런데 검찰개혁은 검찰 자체의 문제점을 개선하자 이건데 뭘 어떻게에 대해서는 사실 다 각론이 틀려요.
 제일 중요한 것은 검찰이 수사를 한 것에 대해서 잘못됐던 것, 왜곡됐던 것, 은폐했던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는 그것이 검찰개혁의 요체라는 생각하십니까?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재수사 여하를 떠나서 법무부에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방금 차관님 스스로가 동의를 하셨잖아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이게 특정인 윤석열 후보가 당시 주임검사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이와 유사한 일들이 검찰에서 여러 개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검찰 전직 검사장에 대해서 수사를 안 하고 몇 달을 미루다가 뒤늦게 수사해서 구속돼서 지금 현재 복역 중인 분도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몇 달 안 남았지만 충분히 이런 부분은 현재의 법무부 지도부에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점검해서 개선할 용의 없으십니까?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법무․검찰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노력하겠습니다.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차관님, 차관님도 원래 검사 출신이 아니시기 때문에 더 객관적으로 이런 문제점을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윤석열 후보가 과거에 주임검사였다 해 가지고 결코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검찰에서 이러한 일들이 절대 앞으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그 점을 저는 강조하는 거예요.
 차관님도 지금 앞서 동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맞습니다.
 차관님 임기 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개선책을 내고 책임에 대해서, 형사책임 그런 것은 시기가 지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다시 이런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뜻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전적으로 취지에 공감도 하고요. 저도 평소에 생각했던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검찰행정이나 검찰수사에서 반영할지는 저희들이 지금 기초단계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취지 살려서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수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우선 수사는 실체적 진실규명 그리고 인권이 양 축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한 번도, 변함없이 이야기해 왔고 그리고 기자 시절부터 배웠습니다.
 통신 조회라는 것이 정도가 있어야지요. 공수처와 검찰의 통신 조회는 일반 시민, 미성년자, 기자 그리고 야당 의원들 단체 대화방까지 무차별적으로 들여다본 그런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사찰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법원행정처장님 그리고 법무부차관, 답변 보니까 합법이라고만 합니다. 참 답답합니다. 사과와 반성 없습니다. 이 문제는 국민이 판단하시도록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지요.
 국민의힘은 아직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조국 사수부대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 없습니다. 그건 제가 자신합니다. 그리고 많이 부족하지만 맹목적으로 대선후보의 드러나고 있는 의혹이라든가 또 전과 4건이라든가 재판거래 의혹이라든가 이런 것 감싸는 사람 없습니다. 저는 이것 하나는 자부합니다.
 상대 당의 대선후보 가족의 무차별적인 의혹, 아니면 말고 식 의혹을 제기하려면 자당 후보에 부끄러운 것에 대해서 반성하는 것이 먼저다, 저는 이 점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차피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 법원행정처장 그리고 법무부차관에게 제가 이 자리에서 묻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걸로 그러면 좀 질의를 하지요.
 법무부차관님, 장관은 오늘 출장을 갔습니까?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출장 중입니다.
 출장을 꼭 가야 되는 출장이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그것은 장관께서 판단하셔서 가는 거라 제가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관께서 꼭 필요한 출장이니까 안 나오셨겠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필요하시니까 가셨겠지요.
 광주고검 차장과 대전고검 차장 자리가 공석입니까?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현재 공석입니다.
 공석기간이 얼마나 됐는지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저번 인사 때도 없었고, 꽤 됐을 것 같습니다.
 한 2년? 얼마 정도 됐지요?
 제가 좀 확인을……
 아, 검찰국장 답변하시겠습니까?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정확한 기간은 더 챙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확인을 해 봤는데요 대전고검 차장은 2019년 7월부터 현재까지 공석이었고요 광주고검 차장은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공석이었습니다. 3년 가까이 또 만 2년 넘게 공석이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검사장 숫자를 줄이겠다라는 기조로 비워 왔다 이렇게 봐도 되겠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그 당시에 왜 비워 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사유는. 현재 아무튼 공석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3년 가까이 만 2년 넘게 비워 왔다는 것은 채울 필요가 없었다, 검사장 숫자를 하나라도 줄이겠다 이런 기조지요? 그거는 동의하시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제가 기조까지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비워져 왔지 않습니까.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그러니까 그 비워져 있는 기간에 대한 것은 맞고요. 그 비워 있는 기간의 기조가, 왜 비웠는지의 기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차관님, 현 정부의 법무부차관이 임명권자의 국정기조를 모른다? 이건 자랑은 아닌 것 같아요.
 차관님, 3년 가까이 또 만 2년 넘게 공석이었던 자리를 채운다는 것 의아하겠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인사는 필요하면 인사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비워져 있던 자리를 갑자기 채우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상식적으로 의아하겠지요? 상식적 선상에서만 답변을 해 주세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의아할 수도 있지만 필요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의아하겠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반드시 의아하다고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박범계 장관이 최근에 기자간담회에서 ‘하나는 3년 가까이, 하나는 만 2년 넘게 공석이었던 자리를 채우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아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공석이었는데 갑자기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쯤 되니까 자리를 채우겠다 이러니까 다 의아한 거예요. 의아해하는 것이 상식적인 것이지요.
 대선이 두 달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공석이었던 자리, 비워져 있던 자리 그리고 검사장 숫자를 줄이겠다라는 그런 기조까지도 외쳤던 이 정권이 갑자기 채우겠다고 하니까 이거 친정권 검사에 대해서 보은성 인사를 하겠다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차기 정부를 앞두고 알박기 인사를 하겠다는 것 아닌가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제 말이 그렇게 억지 주장은 아니지요, 차관님?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인사와 관련해서 사전에 온갖 추측은 있으니까요, 그것까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조계에서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김현 전 대한변협회장이고요. 그리고 또 한 분,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한 식으로 논공행상의 결과로 이어질까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입니다.
 차관님이 보실 때 이분들 시각에 문제가 있습니까?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시각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지금 법조인이 3만 명이 넘습니다.
 법조계에서 어떻게 보면 오피니언 리더다 이렇게 평가되는 분들도 비판을 하고 지적을 한단 말입니다. 임기 말에 갑자기 기조까지 바꿔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비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벌써 승진 대상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분은 박범계 장관후보자 시절의 청문회준비단 총괄팀장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해서 감찰과 징계를 주도한 사람, 또 한 사람은 이른바 문재인 정권표 검찰개혁 실무자, 또 한 사람은 덮기에 급급한 대장동 부패 게이트 수사지휘자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죽 비워져 오다가 갑자기 채우겠다고 했는데 하필이면 또 이름이 나오는 분들이 이른바 친정부 검찰이다, 검찰의 중립성을 완전히 잃었다, 이렇게 비판받는 분들이 거론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지요.
 1분 더 주십시오.
 결국 정권 마지막까지 정권에 충성한 검사들에게 보은성 인사를 해 주겠다 이 뜻 아니겠습니까?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글쎄요, 그 하마평이 어디서 나온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겠지요, 차관님. 왜냐? 편향된 검찰 인사를 할 경우에 선거의 공정성 문제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차관님도 잘 아실 겁니다.
 차관님, 정권 바뀌는 시기에 차기 대통령의 인사권을 가로막는 이런 인사는 차기 대통령이나 차기 정권에 부담이 크게 되겠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제가 그런 정치적인, 정무적인 향후 판단까지는 드리지 않는 게 적절하겠습니다.
 법무부차관은 정무적인 감각도 있어야 되는 자리 아닙니까? 그리고 장관이 그렇게 하더라도 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검사장 수를 줄이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까지 이런 검찰 인사를 한다면 또 연쇄적으로 줄 세우기 홍역을 앓을 가능성이 높아요.
 차관은 장관에게 직언을 하는 편입니까?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당연히 제 역할은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할을 해야 되는 거지요, 이런 우려도?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역할은 당연히 해야지요.
 그러니까 이 사안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그것은 구체적인 문제고 또 인사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안 하겠다는 얘기시네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그 부분도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의지가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인사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직언의 영역에 해당되지 않지요. 그렇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그 질문 자체에 대해서 제가 즉답을 드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늘 법무부차관의 답변 태도를 보니까 직언이라든지 아니면 시중 여론을 가감 없이 장관에게 조언을 하고 지적을 할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좀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잠시만요, 1분만 주세요.
 예.
 법무부장관을 대리해서 출석한 법무부차관의 답변 태도가 무척 불쾌해요. 우리 국회의원들이 현안질의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는데 실실 웃어요? 웃깁니까?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실실 웃는 게 아닙니다.
 웃겨요? 정무적으로 답변을 못 하다니? 정무직이에요, 법무부차관은!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향후……
 들으세요!
 자세 똑바로 하세요. 어디 여기 와 가지고 실실 웃으면서 말이지……
 이상입니다.
 다음 박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법무부차관님, 며칠 전인가요 어제부터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김건희 씨 관련해서 검찰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 소환이 임박해 있다, 통보가 돼 있다…… 이게 어떻게 나온 뉴스인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보고를 안 받는데,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언론보도를 떠나서…… 그러면 법무부 안에서 확인 안 합니까, 이렇게 중대한 뉴스인데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야당의 대통령후보 부인에 대한 조사가 임박해 있다, 검찰 소환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핫뉴스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파악을 안 합니까?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간접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지휘 대상 사건이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보고는 안 받고 있고요. 그런 언론보도 뜨면 저희들이 우회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 보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상황이 이렇게 됐다라는 것은 상황점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 안에서?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볼 때 두 가지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좀 짚어 보겠는데, 얼마 전까지는 김건희 씨 소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이치모터스 협찬과 관련돼서도 불기소로 나왔고요. 전반적인 분위기가 무혐의처리되는 분위기 아니냐, 우리가 흐름을 보면 그렇게 돼 있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소환 통보가 됐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까?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글쎄요, 수사기관에서 하는 수사일정이나 소환과 관련해서 제가 그 의도의 평가까지 하기는 어렵고요.
 평가를 그러면 제가…… 구자현 검찰국장이 검사 출신이시니까요, 마이크 좀 잡아 주시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 보지요. 소환을 한다고 할 때 하나는 혐의사실이 입증됐을 때 검찰이 자신감 있을 때 소환하는 것 아닙니까? 이 혐의 자체를 입증할 수 있다 그랬을 경우 소환조사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대선 정국의 중대 시점에서 대통령후보의 부인을 소환조사했다라는 것은 검찰에서 혐의사실은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소환 통보를 하고 소환조사를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검찰이 봤을 때?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소환조사 여부는 수사상 필요에 따라 판단하는 거고요, 수사의 어떤 결론에 대해 예단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또 하나가 있지요. 혐의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소환 통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 혐의 자체를 무혐의처리하기 위해서 면피용으로, 하나의 무마용으로 과정상에서의 소환 통보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한 것이지요. 어떻게 봐야 합니까?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전임 장관 수사지휘 사건이라는 특성이 있기도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성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정보를 갖고 있거나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구체적 수사상황이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현안질의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지요.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과 관련돼서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이게 2009년부터 있었던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경찰의 내사보고서가 있어서 관련된 조사에 대한 내용을 했는데, 당시 2013년도에 경찰 내사보고서를 본 검찰에서 조사하지 않고 그냥 무마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관련된 내용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나오니까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 통보가 언제 있을 거냐에 대한 것은 계속 얘기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오늘의 상황을 보면 검찰의 소환 통보가 있다라고 하는 이 시점을 볼 때 해석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면피용이 아니냐, 두 번째는 혐의사실 확신했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검찰국장님.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저희는 그런 형태의 어떤 해석을 지금 수사상황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 말씀은 해석이지만 드러난 내용을 가지고는 어떻게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수사팀에서 수사계획에 따라 가지고 일정을 진행하고 있을 뿐이고 그 이외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일체 알고 있거나 보고를 받고 있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저는 방향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검찰 소환 통보를 가지고 언론에 나온 이 사실을 가지고 어떻게 바라보는 건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법무부차관님? 이렇게 그동안의 수사 진척상황들을 바라볼 때 뭔가 수사와 관련해 무혐의처리 과정으로 가는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요. 그런데 갑자기 급속도로 가고 있는 전개 상황을 볼 때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좀 어리둥절하지 않습니까?
 법무부차관님, 통보를 제대로 안 받으셨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냥 차관이 아니라 일반적인 시민 시각에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적인 전문지식이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건가, 그 시각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의원이기 때문에 국민적 시각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이 문제를. 제가 볼 때 이게 면피용의 과정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당연히 궁금하시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궁금합니다. 그러나 법무부차관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에 대해서 정식으로 수사팀의 보고를 받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의중이나 의도성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은 못 하고, 소환 조율 중이라는 정도까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19년 전시기획 코바나컨텐츠 관련해서 협찬 의혹, 도이치모터스에서 협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도 불기소를 했고요.
 또 하나 뭐냐 하면 주가조작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위원들이 질의를 했던데 선수로 조작했던 이정필이라든가 그다음에 권오수 회장, 다 지금 구속기소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런데 선수했던 이정필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아마 자술서에 나온 것으로 저는 확인하고 있는데 전주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이정필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면 검찰 소환 통보라는 것은 수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기 위해서 확신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그냥 면피용으로서 이것을 무마시키기 위한 하나의 어떤 과정인 것인지, 이것을 한번 우리가 짚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차관님, 제가 얘기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는 거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말씀하신 취지나 궁금한 사항은 충분히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고요, 마찬가지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사지휘 대상 사건일뿐더러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저도 차관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것을 볼 때 수사와 관련된 얘기가 이렇게 있는데 단순하게 면피용이라든가 무마용으로서 이것을 했을 경우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 이 지적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제원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후보 핵심 측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잘 모르겠는데 후보 비서실 부실장이라는 분, 정진상 씨 아시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왜 소환 안 합니까, 왜 소환 안 해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제가 알기로는 지금 소환 조율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소시효 만료가 언제예요? 몰라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직권남용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그게 아마 2월 내지 3월 정도 될 겁니다. 지시 시점은 2월이고 사표 수리는 3월에 됐기 때문에……
 2월 6일이래요.
 언론에서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소환 조율 언제까지?’, ‘황무성 사퇴 압박 공소시효 눈앞, 몇 주째 일정 조율만’…… 이거 기사 안 봅니까? 법무부차관은 이런 기사 안 봐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봤습니다.
 공소시효가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일정 조율하고 있어요? 일정 조율하고 있어요? 답변해 보세요.
 이게 일정 조율하고 있을 문제입니까? 왜 이렇게 권력 앞에만 서면 약해지고 무릎 꿇고…… 문재인 정권 앞에서 무릎 꿇고 원전 경제성조작사건, 울산시장선거 개입사건 전부 다 면죄부 주더니 이제는 정진상 앞에서 무릎 꿇습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종용 의혹, 직권남용․강요혐의, 이게 지금 공소시효가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이것은 제2의 환경부 블랙리스트사건이에요. 이게 분명하게 녹취록에 나와 있어요.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이 황 전 사장 사퇴 압박할 당시 녹취록에서 유한기 전 본부장은 ‘시장님’, ‘정 실장님’ 여러 차례 언급했어요. 녹취록에 나와 있어요.
 직권남용․강요혐의 이것 수사 안 하고 공소시효 만료돼 가지고 면죄부 줄 겁니까? 아니면 황제소환 준비하고 있어요? 이성윤 지검장 공수처장 제네시스로 모시더니 이 정진상은 검찰총장 제네시스로 모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답변해 보세요. 소환 언제 통보했고 몇 번 조율했고 몇 번 통보했는데 어떻게 조율됐는지 얘기해 보세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구체적인 수사일정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는 있습니까, 차관이?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구체적인 건 잘 알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 소환 통보했는데 일정 조율해서 못 나가겠다, 몇 번을 통보했고 그 기간이 얼마큼되어 있는지 차관은 알고 있어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최근에도 지난주에 아마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난주에 첫 통보를 해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아니요, 지난주에 출석하는 것으로 조율이 일차 됐다가……
 최초 소환 통보는 언제 했어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구체적인 수사일정 부분은 제가……
 알고는 있습니까?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저는 구체적인 수사일정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우리 일반적인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기간입니까? 공소시효 만료가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조율하고 있을 문제입니까?
 차관 판단해 보세요. 엄중하게 판단해 보세요, 제대로 된 수사하고 있는 건지. 답변해 보세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법무부로서는……
 책임감 있게 답변해 보세요. 이것이 정상적인 수사과정이냐고, 책임감 있게 답변해 보세요. 알고 있는 한 정상적인 수사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저희 법무부로서는 또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감독하고 있는 검찰이 책임감 있게 또 국민적 관심사인 사건에 대해서 필요한 수사를 충실히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정상적인 사건처리라면 공소시효 전에 수사를 종결하고 결론을 내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피고발인 소환조사할 때 몇 번 정도를 계속 양해해 주고 어느 정도 기간까지 양해해 줍니까?
 검찰국장 나왔어요?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예.
 일반적으로 피고발인 혹은 피의자 소환조사할 때 몇 번 정도 양해하고 몇 번 정도 조율할 수 있습니까, 어느 기간 정도?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죄송합니다. 일반적인 기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상식선에서……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죄송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조율 중이라는 말씀 이외에 더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법무차관, 검찰국장, 일반적으로 한 두 번 정도, 최대한 두 번 정도 양해하고 그 기간은 그렇게 썩 길지 않아요, 일반 국민들은.
 안 그래요, 검찰국장? 일반 국민들한테 그렇게 많이 양해해 줍니까? 왜 정진상 씨가 이렇게 양해를 받고 이렇게 특혜를 받아야 되지요? 이게 공정한 겁니까? 공정한 수사예요?
 정진상 씨 언제까지 소환할 겁니까? 공소시효 한 달도 안 남았으면 언제까지 소환해야 돼요, 검찰국장?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일정에 맞춰서 소환조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지금 첫 조사해 가지고 기소 언제 어떻게 할 건지. 상식에 맞지 않는 수사 진행속도 아닙니까, 지금? 인정하지 못 하겠어요?
 내가 기소하는지 안 하는지, 언제 소환조사하는지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볼 거예요.
 이 정진상이라는 핵심 측근이 소환조사돼 가지고 정확하게 수사가 안 되면 대장동 비리사건 절대 몸통으로 못 갑니다. 이 사람이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서 최소 9개의 문건에 직접 사인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동규 압수수색 전에 이 사람이 같이 여러 번 걸쳐 가지고, 정진상하고 유동규가 통화를 했어요.
 알고 있지요? 검찰국장, 맞습니까?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예, 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에 다 나온 얘기예요.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예, 기사 봤습니다.
 제가 특별히 아는 정보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공소시효 만료가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소환조사를 안 해요, 일정 조율 중이래요. 이게 상식적인 수사예요?
 법무부차관, 답변해 보세요. 이런 수사를 하니까 특검 하자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이게 제대로 수사인지. 제대로 된 수사라고 법무부차관 직을 걸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제가 담당하고 직접 수사하는 사건이라면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검찰국장, 검찰 몇 년 했어요?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지금 22년째……
 22년 차지요?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예.
 22년 동안 검찰 경력상 지금 이게 제대로 된 시간 속에서 제대로 된 소환절차를 밟아서 수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검찰의 명예를 걸고?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수사팀에서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차관, 검찰국장,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1분만 더 주세요.
 대한민국 검찰이 범죄를 보고…… 이렇게 수많은 의혹들이 언론에 지금 나오고 있고 ‘왜 소환조사를 안 하느냐, 정진상이 도대체 누구냐?’ 이러고 있는데 오늘 출석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법무부차관 이름 걸고, 제가 구체적인 소환일정이라든지 또 수사과정에 대해서 답변하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법무부차관이 ‘제 명예를 걸고 이 수사는 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보고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 왜 못 합니까? 검찰국장, 그 얘기 왜 못 해요?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검찰의 명예가 걸린 문제예요. 제대로 수사해서 범죄를 반드시 밝히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답변 못 하겠어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당연히 검찰에서……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공소시효 한 달도 안 남은 사항을 무슨 일정 조율 중이다? 몇 번 양해했어요, 소환했는데? 답변 못 합니까?
 검찰국장, 몇 번째 조율 중이에요?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과정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검찰의 명예가 땅에 떨어집니다. 어떤 대한민국 국민도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아요. 잘 생각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강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행정처장님, 잠시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법원조직법이 다시 통과가 돼서요 내년 법관 임용절차를 개시하실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위원회 위원장 플러스 위원들의 구성이 이제 완료돼서 첫 회의를 마쳐 가지고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주로 강조했던 부분이 법관들이 다양한 경험과 또 다양한 지식들을 법정에서 충분히 발휘하고 국민들께 좋은 재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대법원장님이나 행정처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방향을 구현할 수 있는 좋은 법관들을 많이 뽑겠다 이런 것을 약속하시고 또 중간중간에 점검해서 보고를 국회에 하셔야 되고요.
 그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뭘 준비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과거와 달리 이번 임용과정에서는 예를 들면 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주로 판단하게 되고 내지는 임용과정에 이러이러한 요소를 추가해서 임용 전형에 반영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나요?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일단 위원님, 지금 위원회 구성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충분한 문제의식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위원님들이 자율적으로 주제를, 그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론을 개발하고 서로 논의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그야말로 조력자로서만 기능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위원회에서 정하는 거다, 구체적인 건?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예, 위원님들께서도 주제…… 그렇지만 대체적으로는 지금 새로운 우리 법원조직법이 예정하고 있는 법관상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 그러한 법관을 뽑기 위한 선발절차에 그동안의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방법 이런 문제점을 단기적으로 올해, 내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또 중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응 논의할 주제는 있습니다만 그것조차도 저희들은 위원회에서 위원장과 위원님들이 주제를 선정하셔 가지고 논의 속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되 지시를 내리는 것, 여러 가지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즉각즉각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애초 법안이 왜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는지에 대한 취지에 공감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은 어떻게 확인하신 겁니까?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일단 제가 관여한 것은 어차피 위원도 골고루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였는데 위원장님에게 위원장으로서 임무를 좀 맡아 주십사라고 부탁하면서 장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던 거고요.
 실제로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이, 위원장은 대법원장님이 위촉을 하셔 가지고 그 이후로는 저 스스로 간접적으로 참여한 간사들로부터 보고받는 것이지,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하여간 위원장님이나 그날 첫 회의에 나왔던 각 위원들이 갖고 있는 말씀 자료, 회의록을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걱정하시는 것과 달리 문제의식 자체는 충분히 공감들을 하고 계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원분들의 면면을 얼핏 본 적이 있었는데 대부분 법원에 재직하신 경험이 있거나 현직 법관들이거나 이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과정 중에 저것은 입법기관이 현실을 몰라서 하는 얘기지 우리가 애초에 뽑던 대로 하는 게 맞다, 사람의 문제였지 제도의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결론 나면 그대로 수용하시는 겁니까?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첫 회의 보면 현 제도를 좀 더 법조계나 취지에 맞게끔 구현하려는 다양한 방법론을 제시하려는 적극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왜 이것이 입법기관에서 그렇게 심각하게 논의돼 있는지에 관한 충분한 자료, 그다음에 그간 대법원이 대변인의 입을 통해서 ‘법조경력 10년을 통해서 법조일원화를 달성하고 법관을 뽑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게 된 경위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인식이 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논의가 어떤 진행과정들을 통해서 법원이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는지에 대해서는 다 공유가 되셔야지만 나중에 상호 간에 결과를 놓고 책임을 미루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예.
 법무부차관님, 장관님 안 계신데 오셔 가지고 참 고생이 많으신데……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괜찮습니다.
 제가 죽 보면 국감 때나 이런 현안질의과정을 통해서 법무부에다 검찰의 문제점에 대해서 주로 질의를 하고 지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끝나고 나면 검찰로부터 무슨 피드백이 있습니까? ‘이번에 가서 하시는 질의답변과정을 보니까 이러이러한 점은 저희가 미리 보고를 못 드리고 또 미리 말씀을 못 드려서 곤혹스러운 상황이 되셨는데 앞으로 이렇게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 한 번이라도 들어 보신 적 있어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검찰로부터 직접 듣지는 않고요, 기조실이나 각 실․국․본부에서 정식적인 보고는 아니지만 여기에 대한 우리 자체 내부적인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그냥 자유스러운 보고시간이나…… 그러니까 따로 무슨 시간을 내서 피드백을 받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그러니까요. 법무부가 상급기관으로서 지휘 감독을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그냥 곤욕 치르는 것은 장차관님이 와서 하시고 대검은, 검찰은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렇게 되면 그게 조직이 아니잖아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법무행정사항 같은 경우는 검찰국을 통해서 지시가 내려가기 때문에……
 비공개규정이 굉장히 많고 그것이 다른 데 비해서 특별히 무슨 국가안보나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고집하고 있고 법제처나 여타의 기관들을 통해서 검증받아야 될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들을 국감 때 했었는데 그것은 개선되고 있습니까?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그래도 제가 법무부 들어온 이후로 그동안 비공개규정으로 묶여 있던 것들이 공개된 게 꽤 많이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는 확실하게 파악은 하고 계신 거예요, 뭐가 비공개규정인지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목록 정도, 그러니까 명칭 정도 파악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명칭만 알고 내용도 모르고……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내용은 아마 정확하게 모를 것 같습니다.
 내용으로 핑계를 대는 게 ‘이게 공개되면 향후 수사를 하거나 기소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할 텐데 내용을 알아야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지휘 감독을 하실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도대체 어떤 하급기관이 상급기관의 지휘․감독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것은 전적으로 행정의 문제 아닙니까? 그것도 점검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공소권 남용 판결이 확정된 후에 법무부도 그렇고 대검도 그렇고 그 과정상의 문제점들을 점검하겠다,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지금 이 부분은 검찰국을 통해서 대검과 협의를 하고 있고요. 대검 자체적으로 이 판례를 통해서 나타난 공소권 남용의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 방향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 검토를 몇 달씩 해야 되나요? 그때는 판결문을 안 봐서 모른다고 그러더니…… 판결이라는 게 대법원 판결 1장이잖아요, 1장. 그것 고등법원 판결부터 알고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시간 끌기 해 가지고 사안이 덮일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잊혀지기를 기다린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공히 질타하는 게 수사의 투명성, 공정성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차관님, 장관님 계실 때 그런 것들을 일정 부분 제도화해서 이런 논쟁이 더 이상 없게 만드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공소권 남용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번에 대법원에서 명시적으로 적시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시간의 흐름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요, 뭔가 개선책은 당연히 내 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민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선 법원행정처장님, 방금 최강욱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법관 임용과정에서의 다양한 인재 발탁을 위해서 지금 위원회를 만드셨잖아요. 잘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관련된 내용을 저희 국회에 보고도 해 주시기로 하셨으니까 보고도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예, 물론입니다.
 그런데 활동을 죽 하시고 결과만 저희가 보고받는 것보다는 그래도 법관 임용과정에 대한 입법을 했었던 저희들하고 사전에 한번 미팅이라도 좀 해서 같이 그 방향성이라든지 저희 국회가 갖고 있는 고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야가 같이 한번 위원님들 모시고 간담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저희들은 위원님들께서 그런 자리 마련하시면 적극적으로 그때까지 저희들이 걸어왔던 여러 가지 상황 같은 것들 소상하게 말씀드리고 조언을 들을 준비가 늘, 마음가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당 간사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차관님, 비슷한 취지의 질의가 반복돼서 죄송하기는 한데 저도 비슷한 취지의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육류업체 업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그런데 이 구속기소의 내용이 사실상 6년 전 수사결과를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6년 전에도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그때는 다 무혐의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시 수사를 해서 구속기소가 된 겁니다. 검찰의 과거 수사결과가 완전히 뒤집혀진 결과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최근에 굉장히 낯익은 광경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 관련돼서는 요양급여 부정수급에 대해서 과거 수사에서는 기소가 안 됐다가요 이번에는 기소가 됐을 뿐만 아니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또 있습니다. 최은순 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관련돼서도 과거에는 제대로 수사가 안 되다가 이번에 기소가 됐고 1심에서 또 1년의 실형이 선고됐어요. 잘 알고 계시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또 비슷한 게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 관련돼서 2013년에 그렇게 수사가 진행됐지만 아무도 기소가 안 됐다가 이번에 관련자 5명이 구속기소가 됐어요. 알고 계시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차이가 뭘까 봤더니, 과거와 지금의 차이가 뭘까 봤더니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이라는 검사가 검찰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차이밖에 없어요.
 저는 이런 식의 수사결과가 검찰에게 막대한 그리고 엄청난 반성의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과거에는 제대로 수사가 안 되다가 지금은 관련자들이 다 구속기소되고 심지어 실형까지 선고받느냐, 이것을 어떻게 해명을 할 겁니까. 딱 하나의 차이는 윤석열 검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밖에 없는 이런 상황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타까운 게 있어요. 윤우진 씨가 기소가 됐는데 관련된 의혹을 받았던 윤석열 후보나 또 윤대진 검사의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혐의 등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불기소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옛날에 그렇게 수사하라고 했는데 수사 안 하다가 다시 수사하면서 관련된 범죄는 공소시효가 지나버렸다, 그래서 무혐의다, 참 국민들로서는 납득하기가 어렵겠지요.
 그런데 이런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김건희 씨를 빼고 나머지 관련자들 다 구속기소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 김건희 씨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다 되어 간다라는 걱정과 우려가 있어요.
 김건희 씨 관련돼서 소환 통보받았는데 지금 소환 안 되고 있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율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 공소시효 지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아까도 말했듯이 공소시효 도과돼서 그 이유로 수사가 종결되는 일이 없도록, 어떤 사건이든 간에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김건희 씨가 허위경력과 이력을 내세워서 학교에 임용된다든지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지금 공소시효 도과 여부가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심지어는 아까 김용민 위원님이 관련된 보도를 인용하셨는데 본인이 직접 관련된 학교에 전화해서 자기가 재임용 서류를 또 냈나요라고 확인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재임용 서류를 또 냈으면 그때부터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가 다시 시작되니까 아마 공소시효 도과 여부를 체크하려고 물어본 것 같아요.
 차관님, 본인 스스로도 지금 관련된 법적 대응을 하면서 공소시효를 이렇게 신경 쓰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범죄들 그냥 수사 안 하고 있다가 공소시효 도과됐다라고 해서 면죄부 주면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다, 검찰이 공정한 수사기관이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사기관으로서는 공소시효 도과 때문에 사건이 종결되는 일이 있어서는,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되는 것 같고요. 또 방금 말씀하신 경력 위조 부분은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소시효 도과됐다는 것으로 면죄부가 발부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저도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취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해서 소환 통보를 했고 소환일정에 대해서 조율한다라고 보도가 이미 난 만큼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대로 소환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임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를 통해서 관여하지 말라 그랬다고 손을 놓고 있다면, 그래서 공소시효가 도과돼 버린다면 그것은 법무부도 책임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뻔히 공소시효 도과 여부가 지금 목전에 다 와 있다라고 수많은 언론에서도 보도하고 위원들이 이렇게 걱정하는데……
 1분만 더 주시지요.
 그냥 법무부가 전임 장관이 수사지휘했기 때문에 저희는 관여 못 합니다…… 말이 됩니까? 차관님, 그게 말이 됩니까?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현재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전임 법무부장관이 얘기해 놨다, 우리는 그냥 그거 지키느라고 공소시효 도과되든 말든 신경 안 쓴다, 그게 말이 됩니까?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공소시효 도과되든 말든 신경 안 쓴다는 취지는 아니고요. 현재 상황은 그렇다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말씀은 그래서 이것은 챙겨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관련자 5명이 다 구속기소됐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던 주가조작사건 아닙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전임 법무부장관의 지시만을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니까요 꼭 유념해 주십시오.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말씀하신 대로 이 사안은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이나 법무부나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끔, 특히 공소시효 지나서 어떤 사건이 종결됐다 이런 처리는 하지 않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안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음은 다른 위원회에서 회부한 법률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자료제출 요청……
 전주혜 위원님.
 자료제출 요청만.
 예.
 법무부차관님, 아까 제가 요청했던 인천지검 관련은 통신 조회거든요. 그래서 통신 조회는 검사장의 결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수사검사가 독자적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중하기 때문에 그 이유 그다음에 가능하다면 몇 부 소속인지 이런 것 좀 밝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오늘 대장동 개발 의혹사건 관련해서 5명의 첫 공판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첫 공판기일이 열리면 그동안에 검찰은 공소장 그 내용을 비실명화해서 위원들에게 제공을 해 줬어요, 요청을 하면. 그래서 이 사건은 국민적인 관심도 있고 그리고 오늘 첫 공판기일이 열린 마당에 법무부에서 이 공소장 제공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보면 법무부는 여당에게 불리한 공소장은 이런저런 이유를 대 가면서 법꾸라지처럼 제공을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것은 국민들의 알권리와도 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전에도 촉구를 했지만 오늘 다시 자료제출 요청을 하는 바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기관에,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에 이 5명에 대한 공소장을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되풀이해서 강조합니다만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충실하게 응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현안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님, 박종문 헌법재판소사무처장님, 강성국 법무부차관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현안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다른 위원회에서 회부한 법률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73)상정된 안건

1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65)상정된 안건

 먼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장제원 법안심사제2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2소위원장 장제원 위원입니다.
 저희 소위원회는 오늘 오전에 회의를 열어서 세 가지 법안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고 완성도 높은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첫째는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그다음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그리고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를 했습니다. 2소위에서 아주 심도 있게 완성도 높은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저희 2소위가 가지고 있던 법안 3개를 다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2소위에 계류된 법안이 없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여당 위원님들, 2소위에 회부시키는 것을 너무 두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매번 전체회의 전에 제가 빨리빨리 2소위 회의를 열어서 우리 국민들께서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마련해서 좋은 법안 빨리빨리 우리 국민들 생활에 불편 없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소위에 회부하는 것 너무 두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많이 회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소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대로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켜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묵은 법안을 시원하게 처리해 주신 장제원 소위원장님과 제2소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
 류근혁 보건복지부2차관님, 오영우 문화체육관광부2차관님, 윤성원 국토교통부1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몇 항에 대해 토론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성원 국토교통부차관님께서는 다음 국토위 안건 심사를 위해 앉아 계시고 류근혁 보건복지부차관님께서는 잠시 후 복지위 안건 심사 때 다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우 차관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02)상정된 안건

1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31)상정된 안건

1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03)상정된 안건

16.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21)상정된 안건

17.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19)상정된 안건

18.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24)상정된 안건

19.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0.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5.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02)상정된 안건

(17시06분)


 다음은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25항까지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장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검토사항이 많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수정의견을 중심으로 최대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입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가요?
 예, 의사진행발언.
 예.
 누누이 제가 주장을 하고 반복을 했는데 사실은 이 검토보고서조차 지난주까지도 저희한테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이 개개의 법안에 대해서 실제 내용을 전혀 모른 채 앉아 가지고 우리가 타위법을 다시 처리하는 이런 아주 안 좋은 관례, 또 어찌 보면 여기 법사위원들이 타위법을 심사하는 것이 법사위원이 심사하는 게 아니라 법사위 전문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법안을 만드는, 이게 의원입법이 아니라 전문위원 입법이 되는 형태로 저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개선을 하고 반드시 법사위에서는 적어도 법에 규정된 대로 각 위원들에게 48시간 전까지는 검토의견이 와서 관심 있는 위원들은 그 법을 다 보실 수 있고 또 시간이 없는 분들은 법을 보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함으로써 최소한의 의원입법의 형태가 제대로 유지가 돼야지 법사위가 갖고 있는 체계․자구 심사권이라는 것이 형해화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가 아마 매번 지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을 위원장님께서 단호하게 결정을 하셔야 돼요. 계속 말씀만 하시고 검토하겠다 하시고 이런 식으로 법안을 여기 있는 우리 위원들이 사실상 내용도 모르고 이렇게 진행돼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까지는 위원장님의 입장도 있으시니까 진행이 되지만 위원장님께서 선언을 하셔 가지고 차후에 전문위원들의 검토가 48시간 전에는 위원들에게 도달한 법만 상정을 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는 더 이상 법사위에 제가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정리해 주시고 가시고.
 대신 두 분 간사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전문위원들의 검토가 늦어지는 이유를 두 분 간사님이, 상정되는 법안이 워낙 늦게 결정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제시간에…… 전날 밤이나 이렇게 검토의견이 간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두 분 간사님께서 일정을 조율하셔 가지고 적어도 타위법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전문위원들의 검토보고서가 48시간 전에 도달하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가 아무 의미 없는 이 시간을 보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타당한 유상범 위원님의 지적입니다. 사실 저도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하다 보면 지금 딱 지적하신 그런 문제의식을 갖게 되는데요. 국회의원의 법안심사권, 입법권이 제대로 행사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법안을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또 그런 절차가 반드시 제대로 이행이 돼야 된다 하는 말씀에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해법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상정할 법안을 미리 간사님들께서 정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 것도, 저는 실제로 검토보고를 하시는 전문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님들의 애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위원회 전체 모든 위원님들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실 텐데 두 분 간사님께서 좀 더 진지하게 논의를 하셔서 건설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위원님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장호 수석전문위원님도 이것 하실 때 이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시고 가능하면 전체를 다 말씀해 주세요. 듣다 보면 새로운 생각이 나면 다른 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생략하지 마시고 죽 설명을 해 주세요.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요약하지 말고요?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불법하도급 등 건설공사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이를 신고하는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실공사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결과 첫째, 안 제38조의4제1항에서 하도급대금 지급 등과 관련한 불공정행위의 신고 시 신고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현행법 제34조가 하도급대금 지급 등과 관련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하도급대금 지급 등에 관한 의무의 위반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둘째, 안 제38조의4제3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각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를 신고하더라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고한 자로 포상금 지급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허가권자가 주변환경 및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가로구역의 높이 완화에 관한 특례규정을 중첩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결과 안 제60조제4항에 따른 특례규정의 중첩 적용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공고한 경우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에도 허용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례규정의 중첩 적용이 허용된다고 명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시․도지사가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등을 하는 경우 건설기계의 사용․운행 중지를 함께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기계의 검사대행자 등이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검사대행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며 이를 위반할 시 처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결과 첫째, 안 제35조의3에서는 사업정지명령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검사대행자에 대한 사업정지명령의 근거 조문이 개정안에 따라 제14조제3항에서 제4항으로 변경되었음에도 개정안은 종전의 조항을 인용하고 있어 해당 인용조항을 바로잡는 수정의견을 마련했습니다.
 둘째, 안 제40조제3호의2는 검사대행자나 그 소속 기술인력이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였는데 검사업무와 관련한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포괄적인 구성요건으로 검사업무와 관련된 부정행위가 무엇인지 수범자가 예측하기 어렵고 자의적인 법집행 가능성도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현행법 제14조제6항에서는 뇌물죄에 관하여 공무원의제조항을 두고 있어 현행 규정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 제40조제3호의2를 삭제하고 이에 따라 조문 위치를 조정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이더라도 해당 건축물의 주변에 버스정류장 등의 시설이 있는 경우 등에는 해체허가를 받도록 하고 해체공사 착공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상 임의사항인 현장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해체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체공사 감리자 및 해체작업자의 의무사항을 추가하고 의무 위반 시 처벌규정을 신설․강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결과 첫째, 안 제30조제2항제3호에서는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여 해체허가를 받아야 하는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조례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해체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예측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에 규정된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의 범위가 조례로 과도하게 축소될 우려가 있어 그 위임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했습니다.
 둘째, 안 제30조제6항에서는 건축물의 해체를 신고받은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건축물 해체의 허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물의 해체신고에 대하여 허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허가와 신고를 구분하고 있는 현행 법체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해체신고에 대하여는 신고수리를 결정하도록 명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셋째, 개정안에 따라 신설된 안 제51조의2는 건축물 해체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부과된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으로서 의무 이행 확보를 위하여 행위자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사업주인 법인 또는 개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현행법 제53조에 따른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에 기존 벌칙규정인 제51조 및 제52조 이외에 안 제51조의2도 추가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전매금지를 위반하거나 토지 관련 위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서 안 제63조제3항제2호에서 토지 관련 위법행위로 농지법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의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농지법은 제57조부터 제61조까지가 벌칙조항으로서 안 제63조제3항제2호에서 농지법 제61조를 인용하지 않은 것은 2021년 4월 19일 홍기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에서 대안과 같이 농지법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의 행위를 규정하였고 이후 농지법이 2021년 8월 17일 개정되어 개정 전 제58조제1호 벌칙조항이 개정 후 제57조 벌칙조항으로 별도로 규정되면서 개정 전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의 벌칙조항이 개정 후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로 하나씩 순차적으로 이동하였는데 이러한 농지법 개정 전에 이미 발의되었던 당초 법안이 이 건 대안으로 심사되면서 미처 이러한 농지법 개정 내용이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토지 관련 위법행위에 대하여 대토보상을 허용하지 않는 개정취지 역시 고려하여 농지법 제61조를 토지 관련 위법행위로서 인용조문에 추가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과밀억제권역 외의 재건축사업구역이 속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1명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주택 등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결과 안 부칙 제2조 적용례에서는 주택공급 기준을 규정한 제76조제1항제7호 다목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미 조합원에 대한 권리․의무가 확정된 상태인 변경인가는 여기에서 제외함을 명확히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창립총회를 개최하도록 명시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내 건축 등 행위제한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결과 첫째, 안 제18조제1항제1호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법 제명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는 등 2017년 1월 17일 전부개정이 됨에 따라 해당 제명을 변경하려는 것인데 인용조항이 잘못되어 있어 이를 바로잡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둘째, 안 제41조제5항에서는 청산금과 관련하여 종전 소유 토지 또는 건축물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평가 시 그 방법은 재산 또는 권리 평가 등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를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현행법 제56조제2항제1호를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가격평가와 재산 또는 권리평가는 동일한 대상이 아니고 유사한 대상이므로 현행법 제56조제2항제1호를 따르도록 하는 것이 아닌 준용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반영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간척과 새만금의 유산을 발굴․수집․관리․보존 및 전시하기 위하여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을 설립하도록 하고 사업범위, 임직원, 재원 등 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체계․자구 검토결과 안 제53조의2제1항에서는 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새만금 유산의 발굴․수집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새만금이라는 용어는 현행법에는 없고 개정안에서 새로이 등장하는 용어로서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박물관의 설립 목적이 불분명해지는 측면이 있으므로 현행법상의 용어를 활용하여 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새만금사업 및 그 밖의 관련 유산의 발굴․수집 등’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제17항, 제24항,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개정문의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등 경미한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16항, 제18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밖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트북에 게재된 검토보고서 원본과 주서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장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원 국토교통부제1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주혜 위원님.
 19항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차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형평의 원칙에 반할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개정안 중에서 제6조 등록의 말소에 1호, 5호, 8호 이렇게 들어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5호, 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때는 직권 말소사항은 아니었는데 지금 직권 말소사항으로 변경된 게 하나고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그게 13조 5항에 따른 최고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였는데 또 이게 13조 5항뿐만 아니라 6항, 7항까지 포함해서 최고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또 수시검사 명령 또 정비검사 명령,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맞습니다.
 한 번만 어기면 이렇게 말소가 되는 거예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오히려 비례의 원칙이나 책임의 원칙상 과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 13조 5항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어서 그것은 나중에 여쭤보기로 하고요. 13조 6항은 수시검사 아닙니까?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수시검사를 받고 그러면, 이게 말소까지 되는 경우면……
 13조 5항은 정기검사 안 받으면 한 번 기회를 주잖아요. 최고를 하지 않습니까?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현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13조 6항은 최고가 없어요. 그냥 수시검사를 명하는 거고요. 그걸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아웃되는 거예요, 등록말소가. 현재는 그렇거든요, 맞지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7항에 따른, 이 검사와 마찬가지로 한 번에……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정비 명령……
 어떠한 불량 기계이기는 합니다만 한 번만 어기면 최고 기간 없이 그냥 무조건 말소가 된다, 사실 이것은 좀 과다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위원님, 저희들 국토위 심의할 때도 그 측면에 대해서는 많이 논의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행 중인 건설기계가 총 53만 대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금 최고만 하게 되어 있고 최고 받은 다음에 제대로 검사를 안 받으면 여기에 대한 후속 벌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시군구에서 최고하는 경우도 적고요. 그런데 53만 대 가운데에……
 1분만 주시면 질의……
 그래서 뭐냐 하면 5항의 경우는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6항, 7항은 수시검사를 안 받고 난 다음에 또 한 번의 계도기간이 없는 것 아닙니까? 7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두 가지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6항, 7항 같은 경우는 어떤 계도기간도 안 주고 수시검사받으라고 했는데 안 받았다 이러면 이 부분이 그냥 말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유지한다고 하면 저는 ‘정당한 이유 없이’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게 가능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안 그러면, 정말 불가피한 어떠한 이유로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수시검사 같은 것을.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그런데 위원님, 제가 실태를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또 토론하실……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위원장님.
 차관 답변하세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위원님, 53만 대 가운데 지금 6개월 이상, 저희들이 아무리 최고를 해도 검사를 안 받는, 검사를 거부하고 있는 건설기계가 3만 대가 넘어가고요. 이 3만 대가 지금 도로에 덤프트럭, 믹서트럭 그냥 운행 중입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건설기계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금 워낙 빈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최고, 현재 있는 시스템으로는 건설에 대한 안전성 이것을 제고하기가 힘드니 이번에는 정기검사 명령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수시검사와 정비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는 저희들이 등록을 말소하되 위원님 말씀대로 천재지변이나 이런 부득이한 사유로 제때에 검사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득이한 사유로 할 때는 명령이행기간을 저희들이 더 연장을 할 거고요. 명령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13조 8항에 아마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위원님.
 전주혜 위원님, 동의가 되시나요?
 아니, 지금 제 질의시간이 끝나서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아니, 그러니까 이걸 그냥 원안대로 가자 이 말씀이지요, 차관님 말씀은?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보시면 13조 8항에 여러 가지 검사를 받을 수 없거나 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저희들 시행규칙으로 그 기간을 다 연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설해서 근거를 넣어 놨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토론하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유상범 위원님.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안 40조 3호의2에 대해서 죄형법정주의상……
 얘기했나?
 대안으로 빠졌어요.
 빠졌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이러니까 법을 검토시켜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서 빠졌어요?
 예, 지금 보니까 빠져 있네.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그래서 아까 그것은 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 모두 다 수용한다고 했습니다. 다 수용합니다.
 아, 그러십니까?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그것 빠졌어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한 가지만……
 전주혜 위원님 잠깐 짧게 한 말씀, 1분 얘기하시지요.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아까 5항, 6항, 7항 위반 차량이 어느 정도 돼요, 뭐가 제일 많아요?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지금 일단은 정기검사 주기를 거부하고 초과해서 안 하는 게 연평균 6000대가 나오고요. 그리고 6개월 이상 장기간 동안 검사를 안 받는 건설기계가 3만 대, 1년 이상 거부하는 사람이 2만 8000대……
 아니, 그러니까 지금 5항, 6항, 7항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5항이 정기검사고 6항이 수시검사고 7항은 또 명칭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항, 6항, 7항 이것을…… 6항, 7항도 어기면 등록말소가 되는 거니까, 법률의 취지에는 저는 동감을 합니다만 과한 면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라고요.
 5항이 제일 많은 거지요? 그러면 6항, 7항은 어느 정도 되냐고요. 그것 파악이 안 됐습니까?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아닙니다. 수시검사하고 정비 명령을 하는 건데 수시검사 명령과 정비 명령은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겁니다.
 아까 특별한 뭐였지요, 특별한 사정이 없이……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5항부터 7항까지를 검사 명령을 내린 다음에 제때에 못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13조제8항제2호에서 5항부터 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 이 기간을 지키지 못할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겁니다. 당연히 그것은 연장을 해야 맞지요.
 그러면 박장호 수석전문위원님 말씀 좀 들어 볼게요.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지금 전주혜 위원님 지적하신 6조 1항의 직권 등록말소 관련해서 5항부터 7항까지가, 5항이 정기검사고 6항이 수시검사고 그다음에 7항이 정비 명령에 불응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일단 13조―여기 지금 개정안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현행법입니다―1항에 보면 대상이 다릅니다. 정기검사는 불량 여부하고 상관없이 유효기간이 지나면 모든 건설기계가 검사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고요. 그다음에 수시검사는 성능이 이미 불량하거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기계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량한 건설기계에 한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정비 명령도 검사에 불합격한 건설기계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정기검사의 대상하고는 상당히, 성능이나 안전성이 좀 불량한 그런 건설기계에 한정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차관이 얘기하신 13조 8항에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정해진 기간 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지 못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이 아울러 마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8항 어디에 되어 있는지 제가 눈에 잘 안 띄거든요.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여기 지금 법안 15쪽 대비표를 보시면 ‘시․도지사는 건설기계 소유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를 받을 수 없거나 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불량한 건설기계라 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지금 체계는 되어 있는 상태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의미로 집행이 된다고 하면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의견을 달리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조항이 그 조항이라고 읽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을 할 때 그러한 혼선이 없도록 행정지침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원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제18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 그리고 제17항 또 제19항부터 제25항까지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성원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26.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56)상정된 안건

27.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87)상정된 안건

2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73)상정된 안건

29.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0.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1.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2.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611)상정된 안건

(17시34분)


 다음은 국방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32항까지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허병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의사일정 제29항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방정보 보호의 범위를 확장하고 국방정보 보호체계에 복구체계를 포함하며 국방정보화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시 청문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청문의 일반적인 실시 근거 및 절차는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행정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청문규정을 두면 해당 법률이 우선 적용되고 이에 근거하여 청문이 이루어지나 개정안에서는 청문의 실시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개정안에 행정절차법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행정절차법상의 청문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청문규정 방식으로 변경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8항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력지원체계사업, 무기체계 구매사업, 국방연구개발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조사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6항, 제27항, 제30항, 제31항, 제32항, 이상 5건은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허병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민 국방부차관님, 강은호 방위사업청장님 나오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의사진행발언 잠시만……
 예, 장제원 간사님.
 방사청장님, 제 기억으로는 여야 간사 간에 오늘 법사위 하는 게 지난주 수요일 날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사청장께서 오늘 11시 45분에 청와대 간다고 못 오겠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강은호방위사업청장강은호
 저희가 보고 시간이……
 여보세요!
 참, 나 이해가 안 되네, 정말.
 아니, 오늘 출석을 못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출석을 못 할 것 같으면 적어도 하루 전에…… 박범계 장관께서도 외국 간다는 얘기 지난주 토요일 날 저한테 전화 와 가지고 양해 다 해 줬어요. 2시에 법사위원회 하는데 11시 48분에 전화 와 가지고 출석을 못 한다? ‘이유는 뭡니까?’, ‘청와대에 올라가야 됩니다’……
 이것 방사청 관련 법 통과 안 시킬까요?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없는 건가요? 의원입법인가요, 이게? 의원입법이라서 그런 거예요, 지금?
강은호방위사업청장강은호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시간 관리를 잘못한 것 같은데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태에 대해서 나 이해 못 합니다. 예?
강은호방위사업청장강은호
 주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출석 못 할 이유가 있으면 그 전에 연락을 해 가지고 양해를 구하는 게 예의 아닙니까, 입법부에 대한?
강은호방위사업청장강은호
 예.
 이상입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저 잠깐……
 유상범 위원님.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이 논리적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행정절차법에……
 아까 그것 말씀하시는 거군요?
 예, 여기 수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법이 행정절차법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통상 이 법에 근거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어느 법에 따른다라는 형태가 기본 형태입니다. 행정절차법을 당연히 따라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러나 입법을 할 때는 우리가 어떠한 경우 이 청문절차에서 규정되지 않은, 이 법에 규정된 게 없으면 당연히 어느 법에 의한다라고 해당 법에 표시를 함으로써 사실상 법률 해석의 논란의 여지를 없애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전문위원의 지적이 맞지만 입법 형식으로 보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더 명백하기 때문에 이건 저희 수정안보다는 이 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말씀을……
 유상범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청문절차에 관해서 규정하는 태도는 유상범 위원님 말씀하신 그렇게 되어 있는 법도 있고 제가 수정한 것처럼 개별법에서 청문절차에 대해서 규정하고 그 법에서 자족적으로 돼 있으면 그 법에 따르는 것이고 특별한 게 없으면 그냥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을 준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입법례가 저희 법제 실무지시서나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건데, 유상범 위원님처럼 하는 것도 되고 다만 어떠한 경우에는 법에서 이렇게 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법에는 청문절차에 관련되어서 규정된 게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 청문절차에 대한 규정은 행정절차법에 따라야 되는 것이잖아요?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예.
 그럴 때는 어느 법에 의한다라고 명기를 함으로써 법문의 내용을 아주 명확히 하는 겁니다. 다른 청문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 나머지는 당연히 행정절차법에 가는…… 그게 인용이 되거든요, 그 외의 사항은. 그런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차라리 행정절차법 문구를 그대로 살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예,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저도 저 의견에 동의합니다. 지적하려다가 참았는데 딱 말씀해 주시네요.
 평소에는 안 참더니, 평소에 다른 때는 안 참더니 왜 또 참아?
 (웃음소리)
 또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원안 의결하겠습니다.
 허병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제27항,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제29항, 제30항부터 제32항까지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재민 차관님, 강은호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3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7시42분)


 다음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34항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논의가 다소 길어질 수 있는 법안의 상정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제33항 공직선거법, 제48항 국민건강보험법, 제50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상 3건입니다. 소관부처 차관님께서는 이 법을 상정할 때 다시 출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허병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의사일정 제34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당 가입 가능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하고 18세 미만인 사람이 입당 신청을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허병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님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찬진 사무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3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92)상정된 안건

3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7시43분)


 다음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5항과 제36항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철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호전문위원박철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및 지정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 제14조의5제2항제3호 및 제4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현장조사를 기피․거부하는 경우 그리고 지정서 및 지정상징물 등을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및 현장조사, 지정서 등의 지급에 관한 근거규정은 두지 않은 채 의무 위반 시 제재규정만 두고 있어 법체계상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규정은 삭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은 법문언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등 일부 체계 및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철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홍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제36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홍택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37.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24)상정된 안건

38.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9.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2.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3.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903)상정된 안건

44.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55)상정된 안건

45.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77)상정된 안건

46.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7.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7시45분)


 다음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47항까지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철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37항부터 제46항까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호전문위원박철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0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영업양도 및 법인 합병에 따른 사업자 지위 승계 신고와 관련하여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제7조제1항과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에서 사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시키려는 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등 지위 승계의 성격상 신고의 주체는 지위를 승계하는 자이어야 하는바 사업양도나 법인합병에 따라 지위를 승계하는 자는 그 사업을 양수한 자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라는 점, 개정안의 취지가 지위 승계 주체를 사업을 양도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사업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서 각 개정안의 해당 조항에서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가 지위 승계 신고를 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특허정보원을 법정기관화하기 위하여 설립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 제20조의3제8항에서는 한국특허정보원에 대해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데 현재 한국특허정보원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법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이 법체계상 적합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제42항, 제43항, 제44항은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고 의사일정 제37항, 제41항, 제46항은 법문언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등 일부 경미한 체계 및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철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아까 유상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안 설명을 좀 해 주셔야지 앞의 몇 개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예, 그렇게……
 하나 하나 좀 다시 해 주세요. 무슨 법안 내용을…… 저희가 미리 볼 시간이 없거든요.
박철호전문위원박철호
 모든 법안을 다시……
 방금 설명하신 게 도대체 무엇을 개정했는지를 설명을 해 주셔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여기……
 간략하게 개정 내용을 설명해 주셔야지요. 지금 이게 뭐 깜깜이로 심사하자는 겁니까, 뭡니까?
 전주혜 위원님, 노트북의 여기 보시면 검토보고하고 다 나와 있거든요.
 그걸 볼 시간이 없으니……
 그러면 이것 다 보고 할까요? 그러면 제가 이것 다 보고 진행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심사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제대로 심사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볼 시간을 주십시오.
 아까 얘기는 유상범 위원님이 하셔서 제가 동의를 했고요. 앞으로……
 오늘 그러면 보고서를 다시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 법안이 어떤 개정을 하는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 달라는데 그것도 못 합니까?
 아니, 제가 못 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주혜 위원 말씀은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이 뭔데 문제가 없다 이 정도는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용이 뭔지를 해야지 이거 깜깜이로 도대체…… 체계․자구의 뭐가 문제가 없다는 건지 그걸 볼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설명을 해 주시지요, 그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준비를 해서 전문위원이 그 자리에서 할 수 있어요?
박철호전문위원박철호
 예, 지금 법안의 주요 내용 위주로…… 별문제가 없는 부분들은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잠깐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검토보고서를 가지고 와서 보고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안에 문제가 없는지를 지금 전문위원이 판단하는 게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판단주체가 누구입니까?
 맞습니다.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박철호 전문위원님.
 개정 내용을 간략히 보고를 하세요, 빨리.
박철호전문위원박철호
 예, 알겠습니다.
 간사의 잘못이 커요, 간사의 잘못이. 법안 상정 협의가 늦어지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박주민 간사, 좀 더 적극적으로 상정의 협의에 응하세요. 여당 간사가 리더십을 발휘해야지.
 좋은 얘기예요. 심사를 내실 있게 하자는 이야기는 꼭 필요한 얘기고 당연한 말씀이지요.
 지금 당장 어렵지요? 할 수 있어요?
 정 안 되면 여기 계신 분이 설명을 좀, 차관님들이 법안 개정 내용을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면 되겠네.
 차관님들이 아나?
 물어보지요.
 차관님, 38항은…… 산자위네요.
 잠깐만요, 잠깐만.
 지금 박철호 전문위원이 통상적으로 해 오던 방식대로 했어요. 그런데 유상범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지금 부랴부랴 자료를 챙기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오늘 저렇게 자료를 챙겨서 하는 건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해 오던 방식대로 오늘까지 하시고 다음 회의 때부터 지금 유상범 위원님과 전주혜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십시오.
 산자부차관님, 광산안전법 일부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뭔가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광산안전법과 도시가스법, 액화석유가스법, 어린이제품 특별법, 생화학무기 금지법 이 관련 사항들은 신고수리에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대부분 다 체계가 같은데요, 신고를 할 때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또……
 단순 신고인지……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단순 신고인지, 그다음에 신고수리를 요하는 경우도 일정한 기간이 되면 신고로 간주하는 신고수리 간주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은 저희가 2016년부터 민원인들이 혹시라도 신고가 애매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게 신고수리인지 수리를 요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불분명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수리가 필요한 신고에 대해서는 명문화하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수리 간주제로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일제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사항들 중에서 안전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 간주제가 안 되는 형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에 관련된 사항이라든가 환경에 관련된 사항이라든가 국민건강에 관련된 사항들은 수리를 요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내용을 좀 보자는 내용으로 내용이 정리돼서 전체적인 이 법들이 그런 수리, 안전이라든가 건강이나 환경에 관련된 사항은 수리를 요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고 기타는 다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로 이렇게 정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관님, 질문 좀 할게요, 그러면.
 신고수리는 형식적 요건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허가제가 아니에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예.
 그러면 그 말씀대로 하면 안전 관련된 부분을 신고수리로 해서 내용을 보자고 한다는 얘기는 허가제로 운영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도를 입법화하는 취지는 신고수리라고 해서 형식적 요건을 보는 건데 이제 사실상 허가제의 형태로 운영이 되는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지금 설명하신 대로 하면.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이게 법제처에서 일반적인 지침을 준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다른 법 59개에 대한 정부 전체 입법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제1차관 박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신고수리를 요하지 않는 경우는 단순 정보만 제공하는 정도가 수리가 필요 없는 거고요.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이게 건물을 이전한다고 하는 경우는 건물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해서 충분히 논의를 못 하지만 신고수리가 허가제로 운영되는 형태로 가면 이것은 새로운 규제가 또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끊임없는 규제 양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운영 자체에 있어서 신고수리가 되면 그러면 어떤 요건을 보느냐 이게 명확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사실상 이게 이전했으면 어디 있는지 내가 다 본다, 그러면 허가제지 그게 무슨 신고수리제예요? 신고수리라는 것은 신고된 서류 중에서 당사자로 하여금 신고를 하게 하고 그 내용이 적합한지를 보는 게 신고수리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는 것은 허가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예, 굉장히…… 제가 이 법안 자체의 의도는 충분히 알아듣는데 행정부에서 생각하는 개념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하고 운영할 때 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허가제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완전히 규제를, 허가제로 다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수리가 갖고 있는 의미, 허가의 차이 그것을 정확히 구별하셔서 운영이 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예,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토론이 진행이 됐습니다만 47항과 관련해서 잠깐 정리를 하고 다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7항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은 지난해 12월 8일 심사하는 과정에서 전략산업위원회의 의결로 특화단지 운영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과 예비타당성조사의 특례에 대해 이견이 있어서 전체회의에 계류했습니다.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님, 김용래 특허청장님 그리고 제47항 국가첨단전략산업법안과 관련해서 안도걸 기획재정부2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먼저 박진규 차관님께서 제47항과 관련해서 그동안의 조정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지난번 논의 때 20조와 27조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 회기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20조와 27조 같은 경우는 국회와 기재부가 협의를 진행해서 전체적으로 합의가 됐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20조 합의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산중위 전체 의결안에는 특화단지 운영 지원 관련에 대해서 1항의 마지막에 ‘지원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종 합의안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부분은 삭제하고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27조의 경우에는 ‘선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재량규정으로 바뀌었고 20조는 의무규정으로 당초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7조 2항의 경우에도 당초에는 ‘최대한 단축하여 처리하여야 된다’, 이게 예타 관련 규정인데 ‘신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3항 같은 경우에는 자구를 좀 조정해서 단순하게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당초에 산중위에서 의결한 안을 최대한 반영을 하면서 또 기재부의 이견 내지 우려사항들을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합의가 되었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기재부차관님,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관계부처 간에 협의하고요 또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국가재정법의 현행 체계와 조화되는 범위 내에서 우리 첨단산업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취지인 조속한 그리고 적극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내용들로 합의 조정이 되었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7항을 포함해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법안에 대해서?
 이수진 위원님.
 산자부차관님, 산업기술 보호법 알고 계시지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예, 알고 있습니다.
 국가핵심기술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 어떻게 다른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지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지금 저희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에 규정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의 반도체라든가 바이오와 같은 그런 국가핵심기술산업들이 국가 간 경쟁, 특히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쟁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또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 경쟁력을 키우고 기술도 보호하고 육성하겠다는 취지로 이 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대략적으로 국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육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산업기술 보호법에서 하는 것들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 중에서 보호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 법에서 규정을 해 놓은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핵심기술에 대해서 지금 산업활동으로 인해서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가 위험해진 상황에도 국가핵심기술이라는 이유로 그것을 비공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민사회에서 많은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는 계시지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겠는데 그렇게 이 부분에서 아주 심각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들은 저희가 많이 접수는 못 했고요. 다만 저희가 소부장 특별법을 하면서 일본 대응에 대해서 일본이 저희한테 수출규제를 했을 때 하는 그 핵심품목에 대해서는 최대한 공개를 하되……
 아니, 그런데 차관님은 왜 국회의원이 발언하는데, 제가 지금 빨리빨리 끝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말씀을 길게 하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죄송합니다.
 국민의 생명, 신체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있도록 지금 입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께서도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계셔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며칠 전 MBC든 어디든 방송에서도 다 됐던 얘기들입니다. 차관님께서는 안 보신 것 같은데 바로 이 법 2개를 가지고 방송이 됐었고 그 산업활동으로 인해서 심각하게 생명의 위협을 받은 분들이 정말 애절하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재판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통해서 정보를 주지 않는다, 그러니 소송에서 패소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1분만 더……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같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차관님, 김영배입니다.
 당초 안에서 있었던 것하고 가장 다른 것 중의 하나가 제가 보니까 위원회의 역할을 전부 삭제를 한 것인데요. 이게 위원회를 당초에 넣었던 취지는 제가 보니까 추측해 보건대 이게 공무원들, 그러니까 부처 내에서만 할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나 관련 업계 혹은 아니면 정당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범국가적 차원에서 역량들을 모아서 국가첨단전략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시대적으로 뒤떨어지지 아니하게, 가능하면 앞서갈 수 있도록 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거기서 논의된 것들이 관료적인 이유에서 행정적인 이유에서 혹은 다른 절차적 이유에 의해서 좀 속도가 늦어진다거나 빠진다거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자는 취지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직접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그랬을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20조의 특화단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부처가 결정할 수도 있지만 선정을 하는 초기 단계 이런 것 정도는 그 위원회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밑의 27조 3항 같은 경우도 그렇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너무 무리하게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서, 예타 면제를 사실은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하는 권한인데 이것을 위원회에서 의결로 처리한다라는 것은 저도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적어도 특화단지라든지 이런 것은 입지하고도 관련이 있고 시기하고도 관련이 있고 적절한 어떤 업종을 정하는 것도 굉장히 밀접한 어떤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 같은데, 그래서 이것을 부처에서만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자칫 이 법의 원취지를 상당 부분 퇴색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20조 같은 경우는 위원회를 살리면 어떤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진규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기본적으로 위원회에서 이게 규정이 있든 없든 이런 내용들에서 심각하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검토가 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이렇게 ‘심의를 거쳐’라고 되어 있을 경우는 특화단지 운영에 대해서 기재부와 이런 쪽에서는 전체적으로 운영 입장에서 또 전체적인 틀과 조금 상충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위원님 말씀의 취지 잘 알겠고요.
 그런데 특화단지를 지정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별도 있지 않습니까, 규정에 입각해 가지고 거기서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해서 확정된 투자계획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하는 문제입니다. 재정지원은 투자계획 확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별개의 프로세스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
 그러면 지정할 때는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한다는 뜻인가요?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그렇습니다.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용지원과 관련돼서만 지금 규정을 제가 본 건가요?
안도걸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그리고 제42항부터 제44항까지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제39항부터 제41항까지 그리고 제45항부터 제47항까지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47항은 나누어 드린 수정의견을 반영해서 추가 수정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진규 차관님, 안도걸 차관님, 김용래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49.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96)상정된 안건

(18시07분)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9항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철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호전문위원박철호
 제49항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트북에 게재된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법안의 주요내용은 안전성조사 공무원이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는 장소를 명확히 하는 등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 안전성조사 결과 유해물질에 오염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동일한 용수를 사용한 양식장 수산물을 일시적 출하 정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생산자 등이 부적합 농수산물의 폐기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도지사가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폐기조치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행정대집행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등 일부 체계 및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자세한 수정사항은 노트북에 게재된 주서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철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근혁 보건복지부제2차관님, 김강립……
 류근혁 차관님만 나오신 거지요?
김강립식품의약품안전처장김강립
 아니요, 식약처장입니다. 김강립입니다.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차관님은 아마 48항과 관련돼서 대기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강립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상정을 뒤로 미루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상정된 안건

51.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8시09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1항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1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돼서 숙려기간 5일이 경과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59조 단서규정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 의결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허병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의사일정 제51항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였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공매공고를 다시 하는 경우에는 이전 공매통지가 도달되었던 공매재산의 공유자 등에 대해서는 공매통지의 송달을 도달주의에서 발신주의로 변경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의계약,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및 금전의 배분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기관에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추가하고, 결손처분이라는 용어를 시효완성정리 또는 정리보류로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허병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전주혜 위원님.
 차관님 나오셨지요?
고규창행정안전부차관고규창
 예.
 여기 보면 신설된 것이 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거든요. 그러면 체납자에 대한 국민적 정서가 당연히 어떠한 형사처벌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된다, 사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고규창행정안전부차관고규창
 고의적 체납에 대해서 납부에 대한 일종의 수단을 저희가 확보하는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할 만한 체납자는 어느 정도 있을까요?
고규창행정안전부차관고규창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요?
고규창행정안전부차관고규창
 왜냐하면 요건이 굉장히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체납 합계가 5000만 원 이상이고 3회 이상의 체납과 체납 후 1년 경과 그리고 정당한 사유가 없이 체납하고 또 납부할 여력이 있음을 확인해야 되고 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의 의결을 거쳐야만 감치대상자가 결정이 되고요. 검찰에서 조치를 하고 법원판결을 통해서 저희가 감치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감치기간 같은 것은 따로 여기서는……
고규창행정안전부차관고규창
 30일……
 그냥 이내에서, 그냥 기존의 감치 범위 내에서 지금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고규창행정안전부차관고규창
 예.
 이상입니다.
 다 하셨어요? 다 하신 건가요?
 예.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1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규창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을 미룬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공직선거법……
 좀 이따 하시지요. 어차피 간사 오면 하시지요, 박주민 간사.
 그럴까요? 조금 쉬었다 할까요? 일단 상정해 놓고……
 저녁은 먹어야 되지 않나요? 저녁 먹고 해요.
 그냥 하시지요.
 아니, 어차피 이것 토론 길어요, 토론 길다고.
 그러니까 상정해 놓고……
 아니아니, 뭐 길어?
 토론 길다니까, 그리고 지금 상정 안 했던 경찰 직무법도 있고……
 이렇게 하시지요.
 그러니까 일단 상정하고 검토보고까지 듣지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서.
 

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8시13분)


 의사일정 제33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48항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50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3건에 대해서는 각각의 담당 전문위원님이 다 달라서 3건에 관한 검토보고를 전부 들은 다음에 토론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병조 전문위원님 33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 다음은 박철호 전문위원님 48항에 대해서 보고하시고 마지막으로 박장호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제50항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허병조 전문위원님.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의사일정 제33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공영방송사가 아닌 지상파방송사업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방송사업자에게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를 의무적으로 중계방송하도록 하고 종합편성채널을 이용하여 공직선거에 관한 방송광고․방송연설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재외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선거인이 2회 이상 계속하여 재외선거에 투표하지 아니하더라도 재외선거인명부에서 등록된 선거인을 삭제하지 않도록 하고 공관 외 재외투표소의 설치 요건을 재외국민 수 4만 명당 1개소씩 최대 2개소에서 3만 명당 1개씩 최대 3개소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박철호 전문위원님.
박철호전문위원박철호
 의사일정 제48항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약제의 제조업자 등이 공단의 공단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등의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결정을 받았으나 이후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대한 각하 또는 기각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에 있어서 공단으로 하여금 조정 등이 집행정지된 기간 동안 공단에게 발생한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약제의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을 형해화시킬 수 있으며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약제 제조회사 등과 그 외의 회사 등을 다르게 취급함에 따른 평등원칙 위배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법원행정처 및 제약업계의 견해가 있는 한편, 개정안에 따른 환수․환급제도는 집행정지결정의 무력화가 아닌 본안소송의 결과에 따른 사후정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강보험 재정을 성실하게 관리하기 위한 취지이며 정부가 승소한 경우 제약회사를 상대로 추가적인 민사소송을 통해 손실액을 보전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등의 보건복지부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정지제도의 취지 및 한계와 건강보험재정 운용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사후정산제도의 조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밖에도 경미한 자구 수정이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주서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박장호 수석전문위원님.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의사일정 제50항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1명 포함하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이를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결과 개정안은 현행 제25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의 내용을 그대로 안 제25조제4항, 제5항 및 제6항으로 각각 이동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문들을 인용하고 있는 현행 제18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및 안 제26조제6항의 인용 부분을 개정안의 조항에 맞추어 변경하는 수정의견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님, 류근혁 보건복지부2차관님, 안도걸 기획재정부2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토론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주혜 위원님.
 국민건강보험법 관련해서 차관님께 여쭈어볼게요.
 저는 이것은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법의 취지가 보험 적자가 심화되고 있는데 그것을 좀 보전해야 된다 그런 설명도 있었는데요. 국민보험이 지금 적자가 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보험에 해당하는 그런 사항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지금 사실은 다 집행정지를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제약사에 대해서. 집행정지했다가 본안에서 패소하면 그러면 그 사이에 발생한, 아예 애초부터 그러면 그 인하된 약값에 따라 가지고 그 돈을 바로 물어낸다, 지금 그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강제집행을 형해화시키는 거예요. 효력정지가 아예 무력화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것은 아무리…… 저는 법의 취지도 동감할 수도 없지만 소송법의 체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이러한 법이 국회에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류근혁보건복지부제2차관류근혁
 답변을……
 아니, 제가 지금 차관님께 무슨 의견을 여쭤보는 건 아니고요.
 이것은 법원행정처에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만 집행정지는 결국은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입니다. 그것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상의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이것은 위헌이고요. 위헌이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소송법에 확립된 강제집행정지의 효력을 무력화하는 겁니다. 형해화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도 이것은 위헌이고요.
 세 번째, 형평성 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승소하는 경우는 바로 징수할 수 있지요, 바로 강제집행 가능한 거잖아요?
류근혁보건복지부제2차관류근혁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예?
류근혁보건복지부제2차관류근혁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징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그 내용 아닙니까?
류근혁보건복지부제2차관류근혁
 법이 개정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징구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별도의 소송이 아니라 그 사이에 발생한 원금하고 이자 해 가지고 바로 이것은 강제집행 가능한 거잖아요? 별도의 소송 안 거쳐도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류근혁보건복지부제2차관류근혁
 예.
 그런 거지요.
 반면에 그다음 항 보세요. 국민건강보험이 패소하는 경우는 어떻게 돼 있는지 보세요. 제약회사는 소송해야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상대로 소송해야 돼요. 소송하고 소송에서 이겨야 그래야 돈을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불공평성이 어디 있습니까? 건강보험은 건강보험이 승소를 하면 징구할 수 있으니까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 제약회사는 소송을 거쳐야 되고, 그러면 어느 제약회사가 간이 부어 가지고 건강보험을 상대로 감히 소송을 하겠어요? 이것은 그런 면에서도 형평성의 원칙에 너무 반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은 당연히 2소위로 가서, 법원행정처에서도 이것은 신중 검토 의견을 냈기 때문에 2소위에 가서 관련 법원행정처 국장도 참여하고, 왜냐하면 이게 법원에서 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법원의 의견을 청취를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위헌성이 있는 이런 법에 대해서는 2소위로 회부해서 신중하게 심사할 것을 강력하게 개진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계시기가 고장이 났으니까요 스스로……
 유상범 위원님.
류근혁보건복지부제2차관류근혁
 답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
 말씀하시라 그러세요.
 짧게 해 주세요.
류근혁보건복지부제2차관류근혁
 전주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금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상황으로 국민들의 의료 이용이 많이 줄어서 건강보험이 안정적인 흑자 구조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 보건복지위에서 심의 의결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행정지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집행정지를 전제로 저희들이 법안을 만들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 중에서 이겨야 돌려받는다 그리고 또 건보가 이기면 바로 돌려받고 그다음에 제약회사가 이기면 그것은 소송을 해야 된다는 말씀은, 저희들의 법취지는 저희들이 이겼을 경우에는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졌을 때는 돌려줘야 한다는 기속행위로 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안 판결의 소송 결과에 따라서 반드시 돌려줘야 되는 부분과 그다음에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과 이렇게 구분돼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상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토론하십시오.
 차관님, 필요성을 주장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충분히 일부 공감하는 바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제도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집행정지제도의 원칙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 사람들의…… 사무장병원이지요, 결국. 사무장병원에 대한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더라도 제도의 원칙을 흔들어 버리는 이런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이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다른 사례가 생깁니다. 그러면 집행정지라는 효력정지의 기본적인 민사소송의 대원칙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가서는 곤란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의료행위를 하지 않고 돈을 받아 갈 때는 엄벌해야지요. 그렇지요? 그러나 의료행위가 있었는데 그것이 과다한 의료행위 부분이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가지고, 그 사안을 가지고 완전하게 우리 대원칙, 민법상의 대원칙을 완전히 형해화시키는 이런 제도는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병원에 가입해서, 본인 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의무를 병원에 부과를 시킵니다.
 이와 같은 부분은 사실은 건강보험을 지급하는 데 과정에서 애로가 있는 건 알아요. 그러나 병원에다가 그런 의무까지 추가로 부담하는 것 자체도 과도한 행정 부담을 지우는 겁니다. 병원이 치료하는 행위이지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비례의 원칙에도 반하는 내용입니다. 필요하다고 해서 끊임없이 이런 식으로 병원과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다른 의무를 부과하는 이런 행태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2소위에서 더 논의해서 판단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차관님 의견 말씀하시지요.
류근혁보건복지부제2차관류근혁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확인의무를 이번에 법 개정을 통해서 부과를 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닌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건강보험증을 도용을 해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성년자는 확인의무에서 제외하고 응급의료 상황이라든지 거동불편자, 특히 초진이 아닌 재진 환자에 대해서는 그런 의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병원계랑 협의를 해서 말씀하신 그런 부작용들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전주혜 위원님하고 유상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혹시 다른 위원님들이 반대하거나 또는 동의하거나 의견을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박성준 위원님.
 유상범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하셨는데요.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4항을 보니까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 자격을 확인하여야 된다. 그렇지 않았을 경우는, 위반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또 징수금,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항이 규정돼 있는 것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요양기관에 가 있던 사람이 신분증 제공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도로교통법 보면 운전자는 교통공무원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신분증을 제공하라고 하면 그것을 제공해야 되는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요양기관은 신분증을 내라고 했는데, 부양자라고 해야 되나요? 요양기관에 가 있는 사람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을 경우에 제재 조항이 없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나요?
류근혁보건복지부제2차관류근혁
 예, 없습니다.
 그게 좀 미비한 것 같아요. 지금 유 위원님이나 전주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2소위에서 이 부분까지 좀 더 깊이 있게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제2소위에 회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법안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으면……
 김용민 위원님.
 공직선거법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공직선거법 보니까 다른 부분들은 이해가 좀 되는데 종합편성채널에 공직선거에 관한 방송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어요. 알고 계시지요?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예.
 이 부분은 사실 국회 내에 여야가 미디어산업 전반에 대해서 진흥과 그다음에 필요한 개혁방안들을 한꺼번에 같이 논의하는 미디어특위라는 게 만들어져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5월 29일까지인가 활동기한이 있거든요.
 그 미디어특위에서 지금 방송광고를 포함한 내용들을 다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먼저 이렇게 논의가 돼서 통과가 돼 버리면 미디어특위에서 논의할 중요한 과제이면서 다른 제도와 같이 균형을 맞춰 가면서 결정해야 될 문제가 성급하게 결정됨에 따라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다른 부분은 필요성이 있고 다른 법체계랑도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방송광고 부분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체계를 흔들어 버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보류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이번에 종편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종합편성채널이 하는 게 아니고 후보자들이 여러 방송시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할 수 있는 매체 중의 하나다 그런 측면에서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의 폭을 넓혀 주고 또……
 연설은 그런데 광고는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미디어 진흥과 관련해서 종편 포함해서 그리고 공영방송 그리고 지방의 지방 언론들 이러한 미디어들 전반에 대해서, 언론과 미디어 전반에 대해서 지원책들을 그다음에 국가광고나 공공광고 같은 것들을 어떻게 지원할 건가와 관련된 전반에 대한 논의를 지금 같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만 딱 따로 떼 가지고 공직선거에 대한 방송광고를 여기서 먼저 결정해 버린다라고 하면 이게 나중에 미디어 진흥과 관련된 논의를 할 때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체계 자체를 다 흔들어 버리는 것 같아서. 아무튼 저는 이 부분은 보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혜 위원님.
 정개특위에서 이 법안을 심사를 했고요. 소위원장이 존경하는 김영배 위원님이 소위원장 맞으시지요? 그리고 저도 그 소위에 소속이 돼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개특위를 만든 이유는 여야가 그런 선거 관련한 법안에 대해서 신속한……
 이 법은 조해진 위원장님이……
 하여튼 참여를 하셨잖아요, 김영배 위원님도.
 그래서 신속한 그러한 협의를 거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별도로 미디어특위도 있습니다. 미디어특위는 연말까지 활동을 종료하지 못해 가지고 연장을 했고요.
 그래서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은 미디어의 영역이 아니라 이것은 공직선거, 그러니까 선거법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논의된 걸 가지고……
 지금 그러면 정개특위의 의미가 굉장히 퇴색이 돼 버리는 거거든요. 여야가 합의를 해서 또한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신속하게 정개특위에서 논의한 법안을 미디어특위에 해당 사항이 있다는 이유로 그렇게 법사위에서 된다는 것은 정개특위의 의미를 퇴색시킨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매번 민주당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체계․자구의 문제입니다. 과연 이게 체계․자구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위헌성이랄지 아니면 법률의 명확성, 형평성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법사위에서 이것을 추가 심사를 하는 것이고, 방금 국민건강보험법 같은 경우는 위헌성 이런 것에 다른 위원님들도 다 공감을 하셨기 때문에 2소위로 간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에 국회법 개정되면서 체계․자구를 우선적으로 한다, 이게 국회법 개정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이게 체계․자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것을 보류한다는 것은 국회법의 개정취지에도 반하는 거라 정개특위에서 논의된 사항을 존중하셔서 오늘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김용민 위원님 추가 발언하시겠어요?
 예.
 체계․자구 말씀하셨는데 체계․자구에 당연히 포함되지요. 왜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저희가 다른 법도 관련 법이 타 상임위에 계류돼 있고 통과 여부를 지켜보기 위해서 법사위에 계류시켜서 그 체계를 맞추기 위한 노력을 수없이 했습니다. 반복적으로 했지요. 오늘도 그런 법 하나 통과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미디어와 관련된 법안 전체를 지금 미디어특위에서 논의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광고와 관련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먼저 결정해 버리면 미디어특위에서 이 부분을 논의할 때 굉장히 큰 혼란에 싸일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급한 법도 아니고 종합편성, 종편에서 방송광고를 하는 게 시급한 내용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당연히 미디어특위에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미디어특위의 논의를 기다려 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거기서 한번에 같이 결정을 해야 될 사안이지 여기서 우리가 먼저 결정할 부분은 아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체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방송광고, 미디어 진흥 법체계 전체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체계․자구 심사에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상범 위원님께도 기회를 드리지요.
 유상범 위원님.
 지금 아마 8조의7 1호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70조.
 아, 70조.
 이 규정이 결국은 기존 공영방송에서 하던 것을 민영의 지상파방송까지 확대함으로써 후보들이 방송하는 선택권이 넓어지고 또 방송사의 선택권이 넓어지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지요?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방송광고와는 전혀 관련 없이 결국은 선거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예.
 그래서 미디어특위와 이 규정이 무슨 문제가, 관련이 있습니까?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그 부분 미디어특위와 관련성은 제가 깊게 확인을 하기,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참고로 저희들이 지난 2017년 대선 때 보면 대통령선거후보자 선거비용 제한액이 한 507억 정도, 510억이 조금 못 됐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각 당의 대선후보자들이 방송광고에 쓴 비용들을 살펴보니까 2.9%, 3.1%, 1.2% 해서 한 14억, 15억, 6억 정도 비용을 투입해서 방송광고를 통해 자신을 알리는 선거비용을 지출한 그런 사례들은 있습니다.
 총액이 14억, 그러니까 모든 후보가 지출한……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방송광고로 지출한 비용이요, 선거비용 제한액……
 모든 후보가 방송광고로 지출한 비용이 14억 정도 된다는 거지요?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아닙니다. 정당별로요.
 각 후보별로?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예.
 결국은 이와 같이 대담, 토론회를 개최하게 하는 거랑 광고를 어떻게 하는 거랑은 사실은 논리적 연결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것은 이 규정이 이렇게 되면 미디어특위에서 이 규정에 따라서 방송광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 것이지 광고 문제가 해결 안 됐으니까 이 법을 통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요건 가지고 모든 법을 다 막을 수 있어요. 그게 체계․자구와 관련돼 있다는 것은 지나친 말씀이고.
 이 규정은 사실 합의가 다 돼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고 선거를 위한 방송사 선택의 문제인데 미디어특위의 광고 문제로 이것이 홀딩된다는 것은 가끔 민주당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만 빼고 처리가 돼요?
 이 부분은 나눠서 하면 되는 거지요.
 선거법 개정하자고 합의돼서 올라왔는데, 광고랑 이것은 관계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지요.
 기존에 방송광고를 어떻게 하길래……
 왜 종편에 갑자기 광고를 넣어요?
 잠깐만요.
 정개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영배 위원님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제가 여당의 정개특위 간사고 그다음에 조해진 의원님께서 야당의 정개특위 간사이면서 공직선거법 위원장은 조해진 위원장께서 보시면서 저희들이 회의를 했었고 존경하는 전주혜 위원님이 위원이라서 같이 토론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 법 중에 종편 채널이 대통령후보자의 대담과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게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었던 것 같고요. 조금 검토가 돼서 논의가 됐던 부분은 이 광고시장이 어느 정도 규모냐라는 것을 지난번에 제가 두 번 여쭤봤는데 차장님이 그때는 답을 못 하셨는데 오늘은 총 한 30억 된다고 답을 하신 거지요?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지금 선거방송만 하는 집계는 찾지 못했고요. 방송 전체로는 광고 자체는 한 11억 정도, 보도자료 낸 것을 살펴보니까……
 아니, 아까 말씀하신 후보자들이 쓴 전체 비용이 오백몇억인데……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그것을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당명을 굳이 제가 밝혀 드리지는 않고 A정당 같은 경우에는 선거비용 제한액 2.9%를 방송광고로 지출했습니다.
 대선 때 아니면 총선 때요?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지난 대선 때요, 2017년도 대선 때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수치로는 한 14억 정도 되고요. B당 같은 데는 3.1% 지출을 했는데 한 15억 7000, 그다음에 C당 같은 경우에는 1.2%인데 6억 정도……
 총액이 35억 정도네요?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예, 방송광고로 지출했습니다.
 총액이 35억 정도 되네요?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예, 주요 정당들만 뽑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 걱정이, 잠깐 제기됐던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총액이 얼마인지 몰라서 기존에 있는 방송사업자, 쉽게 말하면 KBS하고 MBC지요. 두 군데와 더불어서 종편이 추가될 경우에 이게 광고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느냐 혹은 어느 정도의 반대의견이 제기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선관위 측에서 액수를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충분히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들어 보니까 전체 선거운동 액수의 3% 아래위 정도인 것 같고 총액으로는 각자 한 15억∼20억 사이 그 정도 하는 것 같은데요.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예, 15억 정도.
 그래서 위원님들이 조금 더 논의를 하시되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법 중에 정개특위에서 후보자들의 대담, 토론이 국민들에게 알권리를 훨씬 더 신장시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합의를 봤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접근권을 준다는 차원에서도 종편이 국민들에게 정보의 채널로서 다가가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는 점은 분명히 정리를 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문제 제기했듯이 국회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미디어특위에서 아까 말씀하신 광고 포함해서 여전히 논의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특히 김용민 위원이 우리 당 쪽 위원장이시지요? 그래서 아마 지금 제기를 하신 것 같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조금 더 점검을 해 보고.
 혹시 그 부분만 빼고 의결이 될 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조정의 여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이 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다, 일단 정개특위에서는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토론하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전주혜 위원님은 아까 하셨잖아요.
 정리하시지요.
 제가 정리할게요.
 정개특위에서 이미 여야 합의로 통과돼 왔고요. 광고하고 토론이나 다른 방송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아까 김용민 위원님 말씀 중에 광고 관련 법의 전반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 하는데 사실 광고 진흥책은 미디어특위에서 별도로 따로 마련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정개특위에서 많은 고민을 해서 토론을 거쳐서 여기 왔으니까 저는 그냥 원안대로 갔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저는 반대의견……
 반대의견 말씀하십시오.
 말씀드린 것처럼 광고 문제는 미디어특위에서 같이 논의를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종편에 특정 광고가, 지금 이 시장이 열려 버리면 다른 미디어매체와 관련해서 광고 문제를 논의를 할 때 이 법이 계속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도 지금 말씀하시는데 광고와 토론이나 연설 이런 것들은 사실 분리할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굳이 광고가 여기 같이 들어갈 필요가 없거든요, 논리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차원이라면 방송광고 부분은 여전히 같이 통과할 필요가 전혀 없고 미디어특위가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남겨 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의결을 조금 뒤로 미루겠습니다. 다른 의견들이 더 이상 안 계신 것 같은데 의견을 제가 조금 더 듣고 좀 더 숙성시킨다는 의미로 의결을 미루고……
 오늘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주혜 위원님.
 50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48항 국민건강보험법은 2소위로 회부하기로 했지요.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그다음에 50항은 이견이 없으시고요.
 33항도 원안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위원님의 반대의견을 붙여서요.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은 제2소위원회로 회부하고 제50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원회 사무차장님, 류근혁 보건복지부2차관님, 안도걸 기획재정부2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추가로 상정해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요. 현재 조문을 성안하는 중입니다. 잠깐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잠깐만 정회를 했다가 바로……
 언제까지 할 수 있지요?
 7시에서 7시 10분 사이에는 될 것 같습니다.
 정회했다가 7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빠릅니다, 정리만 되면 바로 의결이 가능하니까요. 한 20분만 더 시간을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8분 회의중지)


(19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상정된 안건

52.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다음은 지난 12월 8일 전체회의에 계류한 행안위 소관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추가로 상정해서 심사하기로 간사님들과 합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77조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52항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상정합니다.
 그동안의 조율과정이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전 과정에 대해서 박주민 간사님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유상범 간사님 말씀 듣고 그다음에 김창룡 청장님 말씀 듣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간사를 시켜 주셔서 아주 불편합니다.
 (웃음소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안위에서 통과돼서 넘어왔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사위에서 보기에는 너무 포괄적인 규정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혹시나 경찰력이 남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논의를 계속해 왔고요.
 특히 오늘 장제원 간사님이나 유상범 위원님 등과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 과정에서 법무부 이야기도 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한 수정의견이 지금 위원님들 책상 위에 배포가 되어 있고요. 이 안에 대해서 경찰 측도 동의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상범 위원님.
 청장님, 제가 지난번에 아마 이 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법무부랑 또 법원행정처랑 한번 상의를 하셔서 안을 만드셔서 저희한테 제시를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한 적이 있지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그동안 오지를 않고 있다가 오늘이 돼서야 이렇게 올라오네요.
 물론 기관 간의 의견조율이라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이 위원회에서 지적하는 게 타당하지 않습니까? 지적하는 것이 우려하는 부분이 결코 지나친 기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국민들에게는 공포감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다음부터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기관 간 의견 조율을 해서 먼저 안을 제시하십시오’ 그러면 적어도 사전에 위원장님께 ‘이와 같은 안이 정리가 됐습니다’ 보고를 함으로써 이 자리는 그것보다 좀 더 정치한 법안을 만들어 내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내내 이 법안을 사실상 새로 만들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돼서는 의미가 없지 않나 싶고, 각 행정부처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을 시행하고자 원하신다면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지 짧은 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의미 있게 되지 않겠나. 오늘 이것 하나 가지고 참 많은 시간이 소모됐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창룡 청장님께서 조정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지난 법사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법무부, 법원행정처 그리고 법사위원회 전문위원실과 긴밀하게 조율을 하고 논의를 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유상범 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좀 더 일찍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긴밀하게 논의를 해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 논의과정에서 위원님 주신 말씀은 각별히 유념해서 법안 시행과정에서도 법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돼서 현장에서 실행이 되고 정말 국민들의 안전을 최대한 보호하는 그런 중요한 법안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겠습니다.
 전주혜 위원님.
 전주혜 위원님 하시고 김용민 위원님 하세요.
 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타인’이라는 것은 범인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여기서 타인은 저희들이 피해자를 상정을……
 그러니까 범인이 또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그것은 그 뒤에 보면 경찰관을 향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대응하는 행위를 할 때 경찰관이 거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범인이 또 다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사항을……
 범인 이외의 개념이라는 거지요, 지금 타인이라는 것은?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여기서 타인은 저희들이 범인 이외……
 뒤의 타인은 범인 포함인 것 같은데, 그렇지요?
 범인 포함이고, 전단은 피해자를……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주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그런 조항이고 뒷부분에는 범인 등 피의자들이 경찰관에 대해서 공격하는 행위 등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경찰관이 유형력 대응하는 행위를 하다가 범인이 피해를 당하는 그런 경우를 상정하는 겁니다.
 범인이 피해를 당한다고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아니,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히 헷갈려서 그렇거든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위원님, 거기 앞에 보시면……
 그러니까 앞의 타인은 범인 이외의 자잖아요, 그렇지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기본적으로 여기 타인은 모든, 당사자들이 다 포함되는 그런 걸로 보시고 뒤에 경찰관에 대해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를 할 때 경찰관이 거기에 대응하는 행위를 하다가 범인이나 또 피해자, 그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범인이 다친 경우도 지금…… 그러니까 타인에 범인이 포함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조금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괄호에다가 ‘범인을 포함한다’ 이렇게 하든지…… 왜냐하면 이게 범인과 타인이 좀 혼동되는 여지는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하여튼 그 취지는 범인을 포함한 타인이다?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그래서 그로 인해서 범인을 포함한 타인이 다쳤을 때 이러이러한 사유 요건을 충족하면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지금 그런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민 위원님.
 청장님, 법 만들고 이렇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 법이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법이 돼야지 일반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법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취지는 전적으로 동의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만들어진 법 문구나 법의 취지를 보면 과거에 경찰권의 남용으로 인해서 수많은 피해를 입었던 사례들, 예를 들면 쌍용차라든가 용산 참사사건이라든가 아니면 집회․시위과정에서 살인적인 진압 때문에 돌아가셨던 백남기 농민 이런 분들과 같은 피해가 이 법에 의해서, 이 법을 근거로 생기지 않게 해석될 수 있고 그렇게 운영하실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법안 논의과정에서 최초로 제기됐던 여러 위원님 지적이 적용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 또는 집회․시위 등 일반 행정법령 집행과정에서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법이 적용되면 경찰권 남용 또는 과잉행사를 부추기는 그런 어떤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여러 우려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정말로 폭력이 수반되는, 폭력이라든지 상해라든지 이런 생명․신체에 아주 중대한 위해를 제기하는 그런 범죄로만 축소를 해서 하는 안을 저희들이 수용을 한 것입니다.
 이 법이 보면 형식적으로는 경찰관을 감경 또는 면제해서 경찰관의 방패가 생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민을 위한 방패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게 국민을 향한 흉기로 돌변하지 않게 그 법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오늘 국민 여러분들께 약속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이 법 시행에 있어서도 이 법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어떤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촘촘하게 매뉴얼을 규정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훈련을 철저히 시행해 가지고 법취지대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법의 취지대로 운영되고 또 남용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병철 위원님.
 전남 순천갑 소병철입니다.
 청장님, 지금 이 법의 조문을 보면 사실 일반적인 법조문과는 달리 굉장히 복잡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측면이지요.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국민의 기본권도 존중해야 되고 또 범죄를 진압하기 위한 경찰의 물리력 행사도 존중을 해 줘야 되고.
 그런데 위원님들 말씀대로면 과거의 우리 경찰의 유형력 행사에 대해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많은 시비가 있었지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그러다가 근래에는 일선 경찰관들이 지나치게 몸을 사린다 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많은 비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순천경찰서의 경찰공무원들하고 의견교환을 해 보니까 굉장히 몸을 사리는 부분, 그게 어쩔 수 없는 게 그런 일이 벌어지면 본인이 자기를 방어해야 되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버리지 않습니까.
 방금 청장님께서 매뉴얼 말씀을 하셨는데요, 앞으로 이 법문이 사실 굉장히 취지가 복잡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일선 경찰관들이 이 취지를 알 수 있도록 매뉴얼과 지침을 명확하게 규정을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여기 포함된 범죄들에 대해서는 국민 누구나가 공감하는 것만 뽑아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요새 가장 문제되는 것이 강력범 그리고 성폭력범죄 또 가정폭력사범, 아동학대범 이런 것이 지난 몇 년 사이에 국민들이 염려를 많이 했던 건데요. 사실 이 법을 운영하면서 저는 우리 경찰에서 통계를 한번 잘 설정해 보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운영해 보니까 실제 일선에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 경찰공무원들이 과감하게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법취지가 반영이 안 되더라. 그래서 사실 이 조항이 그대로 앞으로 유지될 수도 있지만 앞으로 또 더 변경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선진국 경찰들의 예를 보면 미국 경찰 같은 경우는 항상 문제가 생긴 게 과도한 총기 사용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분만.
 사실 우리도 지금 점점 그런 현상으로 가고 있는 게 범죄가 굉장히 흉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매뉴얼과 지침으로 구체적으로 일선 경찰관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규정해 주는 것, 두 번째는 지금 새로운 조항이 들어옴으로써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경찰의 유형력을 행사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통계를 좀 설정하시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은 잘됐고 이런 부분은 여전히 앞으로 법을 좀 더 보강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이 조항에 대해서 두 가지 당부 말씀드립니다.
 청장님, 이것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번에 큰 업적을 세우신 거예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위원님 말씀 각별히 유념해서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법조문이 기존의 다른 조문들하고는 법리적으로 좀 정치함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스러운 게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대해서 대응을 하려고 다른 사람을 던질 수도 있고 밀 수도 있고 이런 것 아니에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경찰관에 대해서, 향해서……
 그러니까 사람을 밀치거나 막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면 정말 흉폭한 경우에는 총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황?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위원님 말씀대로 경찰관에 대해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유형력 행사 정도에 따라서 대응하는 수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고의가 없다? 사람을 밀쳐 내는 데 있어서 고의가 없다 이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요? 무슨 고의라는 거예요, 여기서?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여기서 고의․중과실이라는 것은 방금과 같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거나 또 경찰관에 대해서 유형력을 행사하는 공격행위 등을 막고 제압․체포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피해자 또는 공격자한테 어떤 피해가 발생하거나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을 상정한 것입니다.
 하여간 그 부분은 법리적으로 좀 그렇기는 합니다.
 그리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 명예훼손, 모욕, 손괴, 정보통신망 이용한 문자 발송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게 앞에 포섭이 되는지?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안은 명백히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다 넣어 놨기 때문에, 혹시 뭐 알아서 하자는 취지이신가요? 2호에 모든 범죄를 넣어 놨기 때문에.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그런…… 왜냐하면 법문에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로만 한정을 했습니다.
 다 끝나셨어요?
 최기상 위원님.
 수정의견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법문에 ‘긴급한 상황에서’ 다음에 쉼표가 하나 있고 ‘발생한 경우’ 다음에 쉼표가 하나 있는데 첫 번째 쉼표 경우같이 이렇게 쉼표가 있는 경우가 좀 있나요, 어때요? 꼭 필요한지 싶어서 우선 여쭈어봅니다.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그다음에 보시면 ‘경찰관이 그 위해를 예방하거나 진압하는 행위 또는’, 두 번째는 ‘범인의 검거과정에서 경찰관을 향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 행위가 2개이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하기 위해서 앞에 그렇게 쉼표를 했습니다.
 그것 명확하게 하기에는 도움이 될 텐데요. 이게 법조문에 쉼표가 2개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나 싶어서 여쭈어봤습니다.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예,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지금 법문도 국어의 구어처럼 쓰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할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여덟 번째 줄 정도에 ‘유형력 행사에 대응하는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해 타인에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로 인해’가 꼭 필요한지 일단 의문이 좀 들어서요. ‘대응을 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우선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일단 앞에, 그러니까 더 자연어에 가깝게 쓴 건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로 인해’는 앞에 읽어 보면 그것 때문이라는 게 보이기 때문에 빼도 크게는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경찰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부분이 다른 법률에 이런 형식이 있기는 했습니다. 있기는 한데 저도 약간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경우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 있는 다음에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보통 중간에 있는 위법성을 판단할 때 거기서 이미 한 번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뜻 생각에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애초에 죄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형사체계에서는 경과실을 형사처벌책임 묻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냥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진 때에는’ 이렇게 마무리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국장도 계시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의견을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이 조항은 법안을 구성할 때 일단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행위까지 형을 감면하는 그런 지나친 면책을 주는 오해의 소지 또는 우려를 너무 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범위를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불가피하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분……
 그런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우리 형사법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는 표현이 보통 위법성 판단하는 부분에서 중간 단계에 나오는 표현인데, 그러니까 이게 없는 때에는 애초에 범죄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혼란이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쭈어보는 건데요.
 혹시 검찰 의견은 특별하게 없으신가요, 법무부 의견은?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검찰국장입니다.
 지금 소방기본법이나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서 고의․중과실 요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전주혜 위원님.
 그러니까 여기서의 피해는 경제적 피해를 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신체적 피해를……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만 해당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하단 중간 부분에요, 이것은 경제적 피해는 아니고 결국은 신체적 피해를 얘기하는 거지요? 이 부분도 조금……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그렇게 해석해…… 앞부분에……
 이 부분도 조금 불명확한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피해라고 할 때는 뭐 이런 것도 다, 검거과정에서 대응하는 행위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재물이 손괴되고 이런 과정도 충분히 상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명확성을 기한다는 면에서 그러면 ‘신체상의 피해’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게 그러면 형사책임은 감면이 되지만 민사책임은 어떻습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이것은 형사책임에 관해서만 적용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서 말하는 피해는 저희들 경찰관, 그러니까 현장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거나 또는 경찰관에 대한 공격행위를 제지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생명․신체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주변에 있는 기물 등 재산상 손실을 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거기 상황에서 피해는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이고 뒤에 발생한 피해는 생명․신체뿐만 아니라 재산상 피해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것은 법의 취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불가피하게 총기를 사용했다가……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니, 제 얘기 좀 들어 보시고.
 총기 같은 것을 사용했다가 사람이 다친다거나 사실 그런 경우에 굉장히 업무수행 자체가 위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감면조항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재산상의 피해까지 된다고 하면 이것은 너무 광범위한 결과가 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어쨌든 저희들이 현장에서 법집행을 하다 보면 주거침입죄로 피소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아동을 분리․격리를 시킬 때 감금 이런 식으로 피소를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인격권이나 주거권을 침해하는 그런 것도 아마 상정을 해 가지고 여기서 피해를 생명․신체의 피해로만 제한하지 않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법문이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수진 위원님.
 이게 지금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는 거지요? 형사책임에 관한 거예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최종적으로 법원 재판과정에서……
 아까 민사책임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형사책임이에요, 민사책임이에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여기는 형사책임만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검찰국장님, 바람직하다는 게 지금 형사책임을 말씀을 하시는 거면 형사법체계에 맞춰서 조문을 좀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게 위법성 조각사유로 들어가는 건지, 뭡니까?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형 감경, 면제……
 뭐가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구성요건 해당이 되면 무조건 거기에는 고의․과실이 들어가는 거고 고의․과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하지 않다라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책임 없는, 책임성으로 넘어가야 되는 건데 이 고의․중과실이라는 게 구성요건의 고의․중과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것을 넣을 필요도 없는 거지요. 고의․중과실 없는 행위를 뭐 하러 처벌하고 감경을 하고 면제를 합니까, 뭐가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경찰관 직무집행법인데 형사법체계에 맞춰서 조문을 만들어야지 이게 이렇게 나가면 여기저기서 문제 지적을 많이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아까 소방기본법 말씀드렸던 것도 결국에는 과실범위 대상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이나 면제하는 그 사유로서 접근을 했던 거랑 같은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고의는 뭐예요, 그러니까 고의가?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고의범일 때는 아예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아니, 경찰관이 피해자를 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밀치거나 총으로 쏘거나 이게 고의가 아니면 뭐지요?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그 고의는 일반적인 정당행위나 위법성 조각사유 논의로 해소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과정에서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다쳤다든지……
 그러면 고의가 없어야 된다고 그러면 원래 있는 고의범에 대해서 위법성을 조각시켜 주는 건데 고의가 없으면 한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냐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과실범을 염두에 두고 있는 조항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
 그러면 고의를 빼든지 해야지요. 이게 도대체 뭔 말입니까?
 다 고의가 있는 행동인데 고의가 있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라면 위법성을 조각시켜 주겠다 이런 건데 뒤에 가서 고의가 없다라는 것 어떻게 입증을 합니까? 고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서 지금 책임을 면제받으려는 건데, 다 고의가 있는 행동들인데.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지금 이것은 형 감경․면제사유로 접근을 한 거라 위법성 조각사유로 접근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을 준비할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과실행위를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만들어서 위법성 조각을 시켜 주는 거잖아요. 원래에 포섭이 안 되니까, 위법성 조각사유에 포섭되기가 힘드니까 이 특별규정을 만들어서 위법성을 조각시켜 주자는 건데……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위원님, 그러니까 제가 해석하기로는 이것은 위법성 조각사유로 접근한 게 아니라 감경․면제사유로만 접근을 한 거라 요건을 이렇게 두더라도 운영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병철 위원님.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지적하신 게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요. 검찰국장님이나 청장님 답변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정리를 할게요.
 사실은 지금 이 조항이 없더라도 우리가 형법상의 정당행위, 긴급피난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경찰관이 보호받을 수 있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항을 넣는 이유는 그런 일반 형법상의 조항이 있는데도 일선 경찰관들이 몸을 사리니까 일선 경찰관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범죄 진압을 하도록 하려고 이 조항을 지금 준비한 것 아닙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회에 왔더니 많은 위원님들이 경찰관의 유형력 행사를 범죄 진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건 좋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 하기 때문에 이 조문이 지금 몇 번 수정돼 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청장님?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예.
 그러니까 이 조문이 없으면 원래 일반 형법상의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에 의해 가지고 책임 여하를 따지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너무나 추상적이기 때문에 명확한 규정을 넣다 보니까 조문이 지금 길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고의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는 고의라는 것은 경찰관이 위해를 예방하거나 생명․신체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범죄행위의 주체가 되어 버리는 거지요, 말하자면. 그것을 말하는 고의이기 때문에 그것은 해석론상 구분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아까 전주혜 위원님도 타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제시하셨지만 이 타인도 해석에 대해서는 보면 앞에서는 이 타인은 범인 자신, 그러니까 범인이 예를 들면 칼을 들고 나 죽겠다 이렇게 하면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그것을 진압하기 위한 경우도 포함되는 거다, 지금 이런 것 아닙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그래서 지금 법문이 길어지게 되는 이유는…… 청장님, 길어지게 되면 이런 의문들이 자꾸 생겨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이것을 도입한 취지가 경찰관의 유형력 행사를 범죄 진압에 적극적으로 해라,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지금 2개를 조화해 놓은 조문 아닙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청장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형사책임에 대해서는 특례를 인정하지만 민사책임에 대해서까지 면책을 하는 건 아니다,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문이 길다 보니까 오히려 더 지금 혼선이 생기는 경우가 있지만 해석론상으로는 아마……
 검찰국장님, 바람직하다는 취지가 지금 이 법문이 들어온 그 취지 그리고 이 법문상을 해석, 운영할 때 그런 부분은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 이런 뜻으로 지금 답변하신 것 아니에요?
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구자현
 예, 남용 가능성을 줄였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두 번째,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서 이게 아마 재산상 피해까지 언급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것은 대체로 보면 민사적으로 해결될 문제이고, 저희가 여기에서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정리하면……
 원래 과실재물손괴는 처벌 안 되기 때문에 해당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아예 쓸 필요가 없다고, 과실재물손괴는 처벌이 아예 현재……
 그런데 아까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못하신 것이지.
 아니, 아까 분명히 재산상의 피해를 포함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은 잘못하신 거지.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그 부분은 제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적,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 말씀이 맞겠네.
 형사책임이나 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는 아직 처벌이 안 되잖아요?
 송기헌 위원님 마이크 넣어 주세요.
 아니에요.
 정리해 주십시오.
 아니, 됐습니다.
 다 됐어요?
 예.
 그러면 이 규정 그대로 유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전주혜 위원님.
 청장님, 그러면 재산상 피해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나중에 문제가 되면 이 속기록을 보고 법원에서 판단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방금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행법에 의하면 과실손괴는 처벌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재산상 손해는 포함되지 않는 걸로 아마 해석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는 포함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셔서……
김창룡경찰청장김창룡
 그것은 제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잡는다는 말씀이시지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 법안에 대한 깊은 관심과 심도 있는 토론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자구 수정하는 부분은 위원장에게 일임을 해 주시고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2항 법률안은 방금 논의해서 수정한 부분과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을 더해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창룡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검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님 그리고 속기사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회방송을 비롯한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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