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2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3호
- 일시
2022년 1월 10일(월)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2.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01)
- 3.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66)
- 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900)
- 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327)
- 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355)
- 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010)
- 1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673)
- 1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565)
- 1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502)
- 1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931)
- 1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03)
- 16.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821)
- 17.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319)
- 18.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724)
- 19.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5.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902)
- 26.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56)
- 27.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787)
- 2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373)
- 29.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0.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1.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2.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611)
- 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192)
- 3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7.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24)
- 38.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9.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2.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3.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903)
- 44.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55)
- 45.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177)
- 46.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7.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
- 4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9.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796)
- 5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1.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2.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상정된 안건
-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2.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01)
- 3.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66)
- 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00)
- 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27)
- 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55)
- 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10)
- o 현안질의
- 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10)
- o 현안질의
- 1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73)
- 1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12.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65)
- 1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02)
- 1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31)
- 1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03)
- 16.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21)
- 17.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19)
- 18.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24)
- 19.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20.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2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2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2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25.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02)
- 26.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56)
- 27.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87)
- 2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73)
- 29.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 30.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 31.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 32.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611)
- 3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 3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92)
- 3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37.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24)
- 38.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39.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4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4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42.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43.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903)
- 44.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55)
- 45.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77)
- 46.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47.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49.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96)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51.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 4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5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 52.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14시2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새해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고유법을 심사한 뒤에 다른 위원회에서 회부한 법률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건명과 참석자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이 없는 국회를 실천하기 위해서 법률안과 제안설명 그리고 검토보고서와 주서본은 위원님들의 좌석 노트북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정하는 법률안의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실은 것으로 대체하고 오늘 회의록에 싣겠습니다.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3분)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자료와 같이 우리 위원회가 심사하고 있는 이자제한법 일부 개정에 관한 청원 등 4건의 청원은 관련 법률 개정 및 제도변경 등과 연관돼 있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 있게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125조제6항 규정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 의결로 4건의 청원 심사기간을 2024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해 줄 것을 의장에게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유법을 심사하겠습니다.
2.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01)상정된 안건
3.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66)상정된 안건
5.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00)상정된 안건
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27)상정된 안건
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55)상정된 안건
최기상 법안심사제1소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혜 위원님.
대장동 수사가 개시된 지 지금 100일이 넘도록 검찰이 실체 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9월 29일에 수사를 시작한 이래 김만배, 남욱, 정영학, 유동규, 이어서 정민용 씨 기소한 이외에는 지금까지 한 발짝도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관계 서류에 결재를 한 정진상 씨 같은 경우는 유동규 씨 체포 직전에 7분간 통화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체포영장, 체포 직전 그리고 그 전날 합쳐서 여덟 번 통화를 했고요. 황무성 씨의 녹취록 여기에 여덟 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국민의힘에서 특검법 상정에 대한 요청을 했습니다. 9월 23일에 특검법을 제출한 이래 아직까지도 지금 특검법 상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그리고 또한 민주당에서도 특검을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설특검 같은 경우는 7명의 위원 중에 친여 성향이 4명이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특검의 중립성입니다. 민주당에서 지금까지 ‘특검을 그러면 상설특검으로 하되 특검 권한을 야당에게 주겠다’ 이런 말을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얘기하는 상설특검은 결국은 가짜 특검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특검……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뭉갠 검찰의 수사의 중립성, 공정성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이 가장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국민의힘이 발의한 이 법안부터 상정해서……
양당 원내대표들끼리 협의를 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어서 아직까지도 상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민주당은 대장동 실체를 밝힐 의사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오늘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올해 처음 이루어지는 전체회의입니다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의 눈과 귀를 덮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검법 상정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제원 간사님.
아시다시피 오늘도…… 숙려기간 5일이 원칙이거든요. 제가 간사에 보임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숙려기간 5일이 지나지 않는 법안은 올리지 않겠다, 이것을 우리가 원칙으로 정하자. 숙려기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법안을 잘 분석하고 또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오늘 같은 날도 행안부에서 지방세법 문제 가지고 ‘지방세가 징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좀 상정시켜 달라’, 참 어렵지만 제가 원칙을 깨면서까지도 상정을 해 드리고 또 오늘 상정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같은 경우에 난민들이 다시 쫓겨나야 되는 상황에서 박주민 간사님하고 저하고 한번 1소위로 보내지 말고 전체회의에서 의논을 해서 통과시킬 수 있으면 통과시켜 보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다면 특검법을 이렇게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데 상정을 시켜서 대체토론하고 1소위에 보내서 1소위에서 또 논의하고 논의하다가 너무 길어지면 다음 항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법안이 제출이 됐으면 그것도 야당 의원 전체가, 104명 전체가 공동발의한 법이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이런 절차 있잖아요, 절차. 아무리 원내대표끼리 합의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 법사위의 고유권한이 있잖아요. 우리 국회가 상임위 중심주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박주민 간사님도 제가 부탁을 드리고 또 박광온 위원장님 부탁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통과시킬 힘도 없어요. 야당 위원 지금 몇 명입니까, 6명입니까? 6명이 통과시킬 힘도 없어요.
다만 이것을 좀 상정시켜달라는 얘기인데 위원장님, 박주민 간사님 왜 상정을 안 시켜 줍니까? 상정 좀 시켜 주세요. 상정시켜서 토론하고 토론이 길어지면 이것은 그러면 1소위에 보냅시다…… 1소위에서도, 박주민 간사님이 위원장이잖아요, 1소위. 그러면 1항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토론하고 2항으로 넘어갑시다 하고 토론해서 계류시키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야당이 매일 법사위 회의 때마다 의총장을 여기 앞으로 옮겨 가지고 의총하고, 이게 합리적이지 않거든요.
위원장님, 정치력을 발휘하셔 가지고 우리 법사위는 법사위대로 상임위원회 중심주의 이것 좀 지켜서 쟁점이 있는 법안은 법사위에 상정해서 계류하는 걸로 이렇게, 우리 박주민 간사님도 그렇고 정치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특검법은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 여야가 합의한 그런 상태에서 그 합의된 내용을 법률안으로 만드는 과정을 거치는 방식으로 법안들이 만들어져 왔습니다. 한쪽 당에서 제출한 법안을 심의하면서 수정하는 방식으로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여야 원내수석 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특검법을 여야 합의로 만들어서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거의 전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여야 원내수석 간의 대화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거기에도 물론 진전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간사님들께서도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대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오늘 상정되지 않은 법안 가운데 일부 또 처리를 꼭 했으면 하는 그런 법안도 있고 하니까 각 관계되는 부처의 견해도 반영을 하시고 야당 의견도 반영하셔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같은 경우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수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새해가 됐으면 좀 달라질 줄 알았는데 여전합니다. 참 답답하네요.
오늘도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게 됐지만 여전히 대장동 특검법은 상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건 없는 특검을 얘기했다고 하는데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만 보더라도 얼마나 조건 투성이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팀이 꾸려진 지 100일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몸통, 핵심에는 전혀 접근하지 못한 채 겉핥기만 했다, 면죄부만 주려 한다, 이런 시각이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검사장 인사까지 예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수사팀은 더더욱 휴업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핵심 측근인 정진상 씨에 대해서는 검찰이 소환조사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고발당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이재명 대선후보가 성남시장에 재임하던 시절 결정, 진행된 것입니다. 정진상 부실장은 당시에도 성남시 정책실장으로서 대장동 개발사업 수립, 인가, 대장동 사업에 대한 성남시 출자 등 핵심 안건에 정진상 부실장이 중간 결재를 하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최종 결재를 했습니다.
정진상 씨는 작년 9월 유동규 씨 압수수색 날과 전날에 무려 여덟 차례나 통화를 했고 압수수색 직전인 17분 전까지도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통화를 마치고 유동규 씨가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진 겁니다. 회유, 압박, 입맞추기, 증거인멸 논의 등 의심할 만한 정황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사건관계자들 중에는 연달아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검은 검찰수사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을 때 더더욱 불가피하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는 검찰수사팀의 의지와 능력 이것 자체가 없어요. 한심하기 짝이 없지요. 그렇다면 더더욱이 특검밖에는 답이 없는 겁니다.
이재명 대선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의 할리우드 쇼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지적했고 진정성 있는 자세를 촉구해 왔습니다. 이재명 대선후보는 작년 1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런저런 조건을 붙이지 않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특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저런 조건을 붙이지 않고’라는 얘기를 했어요. 따라서 조건 없는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것으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조금만 더 주시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도부 협상이 필요하다, 이런저런 이유로, 군색한 이유로 법안 상정을 계속 거부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조건 없는 특검입니까?
일각에서는 특검이 돼도 너무 늦었다 이런 비판까지 나와요. 그래서 이재명 대선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이 끝까지 국민들을 속이는 할리우드 쇼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특검법을 상정하고 논의에 착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유법을 심사하면서 간사님들 간의 협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제원 간사님께 지방세법 징수 법안, 숙려기간이 되지 않은 법안인데 상정에 동의를 해 주셨다고 그래서 그 부분 특별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최기상 소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대표발의한 2건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전자문서의 송달간주기간을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주 이내에서 1주 이내로 단축하여 지정재판부가 사전심사기간 내에 헌법소원 적법요건에 대한 심사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재판관회의 의결정족수를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에서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인원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완화하여 재판관 다수가 교체되는 시점에서도 재판관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한민국 또는 다른 국가의 전시, 사변, 전염병 확산 등 비상사태나 위기에 따른 국경의 폐쇄, 장기적인 항공기 운항 중단 등으로 인하여 외국인의 귀책사유 없이 출국이 제한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직권 또는 해당 외국인의 신청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조응천 의원 및 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구속영장 집행 시 피고인에게 영장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고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에도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 원칙적으로 영장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되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이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님, 박종문 헌법재판소사무처장님, 강성국 법무부차관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참고로 먼저 고유법 심사를 마친 뒤에 별도로 현안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법률안에 대해서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님 위주로 하고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 몇 항에 대해서 토론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전주혜 위원님.
6번, 7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차관께 차례로 여쭤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압수수색영장의 경우에 피의자가 상대방일 경우에는, 피압수자일 경우에는 사본을 제공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제가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김웅 의원과 정점식 의원에 대한 통신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결과입니다.
김웅 의원에 대해서는 2021년 그러니까 작년 9월 27일과 10월 26일 이렇게 두 차례 법원에서 발부를 했고요. 그리고 정점식 의원에 대해서는 오히려 통신영장을 발부한 사실이 없다, 지금 이러한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제가 차례차례 여쭤볼 텐데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법무부차관님, 통신영장을 발부를 받으면 1년 전의 통신거래내역, 전화통화내역만 지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그것은요?

처장님 맞지요, 법원행정처 처장님?


그런데 보세요. 이게 벌써 첫 통화내역 시점이 일단 다섯 달 이후의 시점부터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지금 상대방을 하다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 91명의 통신자료가 조회되는 이러한 코미디 같은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뭐라고 주장하느냐……
그것뿐이 아니지요. 오늘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팬클럽 세 분, 민간인 세 분도 지금 통신 조회를 받았다고 하니까 이것은 도대체 어떠한 경위로 받았는지 정말 알 수가 없고 이것은 민간인사찰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검찰은 통신자료 조회는 1년 동안의 이런 모든 전화내역을 다 물어보는 게 아니라 범죄시기 및 상황 그리고 혐의사실과 밀접한 번호를 추출한 후에 인적사항을 조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차관님?



1분만 주시면……
문제는 법원에서 결국 통신영장을 발부했다는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면 통신내역을 보시고 법원 판사들이……
이것은 아시지요, 상대방에게 알려 주지도 않은 것 아시지요? 통신영장을 발부받았는지를 아예 알려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행일시, 혐의되는 범죄일시와 밀접한 상관이 있는 시점으로 아예 한정을 하든지, 훨씬 더 법원이 통신영장 발부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소병철 위원님.
의사일정 5항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법무부차관님, 이 개정안을 제가 제출한 이유 중에, 지금 현행법에 체류기간 연장 허가 규정만 두고 귀책사유 없이 출국이 어려울 때 여기에는 명확지가 않아서 장관이 직권으로 체류기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바뀐다는 것에 대해서 의외로 알지 못하는 농가, 중소기업주 또 외국인 인력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팸플릿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외국인 인력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문자로 일률적으로 알려 주신다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이 제도의 실효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법무부에서도 이 제도 운용을 농어촌이나 중소기업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용을 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시지요?



그래서 일단 체류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연장 조치를 하도록 하고요. 문제는 체류기간 만료가 돼서 지금 불법체류 중에 있는 외국인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상태에 있는 외국인도 봄철 현장에, 특히 농어촌지역에 적극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잘 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에서 논의될 때 사실 법무부에서 어렵게 생각하는 의견을 전폭적으로 저희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방금 차관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법이 시행되기 전일지라도 시행되기 전에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경우를 긍정적으로 운용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에 대해서 차관님도 동의해 주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먼저 일부 절차를 생략하는 의결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과 제79조의2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와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순서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제4항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제8항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유법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10)상정된 안건
(14시53분)

지난 2021년 8월 아프가니스탄의 경우 탈레반 과도정부 수립에 따라 대한민국에 협력한 이들 국민 391명이 우리나라에 입국하였고 정부는 동년 11월 국무총리훈령을 제정하여 정부합동지원단 설치 및 사회적응 지원, 의료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위 훈령은 아프가니스탄이라는 특정 국가의 특별기여자에 한정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지원근거가 훈령에 있어 관련 예산 확보가 용이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아프가니스탄을 포함한 특별기여자 등에 대하여 난민법상 처우규정을 준용하고 초기 생활정착자금 및 취업 지원 등의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특별기여자 등에 대한 지원 여부와 그 종류 및 범위는 지원의 필요성과 소요 예산 및 국민의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준용규정에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해서는 여권, 사증 없이도 입국금지사유가 없는 한 입국을 허용하는 난민법 제37조를 제외하고 있는데 특별기여자에 대해서도 난민인정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가족결합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법무부의 의견을 감안하여 준용규정에 난민법 제37조를 추가하고 일부 문구를 정비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과 위원님들 자리에 현재 수정의견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법률안에 대해 대체토론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민 간사님.
따라서 난민인정자들의 배우자 그다음에 미성년자인 자녀가 입국해서 가족을 이루려고 했을 때 그분들에게도 그런 경우가 허용되도록 하는 난민법 37조가 준용규정에 포함이 돼서 특별기여자들에게도 인정이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비록 해당 상임위에서 난민법 37조가 준용규정에서 빠진 채로 넘어왔지만 저희가 이번에 심사를 하면서 37조를 포함시키는 형식으로 수정을 해서 의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회의 시작하기 직전에 37조를 집어넣어 가지고 수정해서 의결하자라고 해요. 맞지요, 박주민 간사님?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적은 금액일지 모르겠지만 타 국민에게 21억 원 정도가 지원된다는 소식이 알려졌을 때 지금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 또 그 지역주민들도 썩 반기는 상황도 아닌 상황에서 기 들어온 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연장을 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여기서도 또 이 기존의 법안에 자꾸만 뭘 첨부하려고 그러면 이 문제는 1소위에 보내서 1소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런 식으로 본인들이 원치 않았지만 고국을 등졌는데 남겨 놓고 왔던 배우자나 미성년자인 아들 또는 딸이 있다, 그런데 같이 살 수는 없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과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취지에 부합하는 인정과 지원과 이런 것들을 한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특별기여자 인정의 의의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됐을 때 우리 정부가 외국에 계신 분들로부터 협조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정책적 고려 등을 놓고 봤을 때 인정이 좀 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장제원 간사님 말씀의 취지 저도 공감을 하지만 이 37조를 빼고 굳이 통과를 시킬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아예 이번에 크게 절차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 주신 만큼 37조도 준용규정에 포함시켜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겠어요?
이게 완전히 새로운 문항이, 항목이 들어간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 고유법이기 때문에 1소위로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 들어오신 분들에 대해 돌려보내야 되는 상황은 막아 보자, 그래서 응급처방으로 1소위에 보내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이 인권적 차원에서 동의하면 통과시키자는 겁니다.
37조가 필요하면 발의를 하십시오, 추가로. 그래서 논의를 다시 하자고요. 자꾸만 원칙을 깨고, 합의의 원칙을 깨고 전체회의에 와 가지고 또 다른 얘기를 하면 이 회의가 얼마나 길어지겠습니까?
저희도 그런 지점에 있어서 충북혁신도시 주민들 이걸 연장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부분에 대한 논란도 있는 겁니다, 사실은 지역주민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게 필요하냐는 국민들도 계세요.
다만 정말 우리 법사위에서 국회의원들이 인권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빨리, 돌려보내는 건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일단 통과시켜 놓고 그 돌려보내는 것 이것은 막아 놓고 보고 그다음에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법안을 발의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면 되지 않느냐. 그게 무슨 자꾸만 이 법안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얼마나 중요한 법안입니까, 이게? 돌려보내서는 안 되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회의할 때 이 원칙을 지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두 분 말씀 저는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이 있고요. 취할 부분이 있는데 회의 중간에 좀 더 한번 말씀을 나눠 보시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처리할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법안은 조금 뒤에 논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9항은 일단 회의 뒷부분으로 좀 미뤄서……
위원님들……
(15시03분)
출석하신 기관장님들을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청하신 위원님 위주로 할 텐데요.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주혜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김용민 위원님 세 분이군요.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아, 유상범 위원님.
여야 한 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배 위원님, 유상범 위원님, 김용민 위원님, 전주혜 위원님, 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법원행정처장님, 판결문을 저희가 요청을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실명 처리해서 이렇게 주십니다.
사실 이 부분은 비실명 처리까지 굳이 다 할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 관련 법에 따르면, 국회법이나 법에 따르면 비실명 처리할 필요 없이 주시는 게 맞기는 한데 경우에 따라서 비실명 처리가 이해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있는 꼭 필요한 내용들까지 다 비실명 처리를 해 버리니까 이게 사건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사건에서는 모 회사의 주식을 사고팔았다라는 게 중요한 쟁점인데 회사 이름을 가려 버리니까 이 정보가 확인되는 데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런 것까지…… 회사 이름은 진짜 개인정보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신속하게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사건번호가 서울중앙법원 2014차49785입니다. 이 사건 지급명령서인데요, 이 지급명령결정문 신속하게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무부차관님, 저희가 공소장을 요청했는데 공소장 빨리 주지 않고 있습니다.
공소장, 공판기일 지나면 공소장 지금 다 국회에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법무부차관께 자료제출 촉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을 포함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수처로부터만 통신 조회를 당한 게 아니라 인천지검에서 67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작년 11월에 집단적으로 통신 조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실에서 통신 조회한 이유에 대해서 법무부에 질의서를 보냈는데 아직까지 안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이상한 게 뭐냐 하면 여러 정치부 기자들도 11월에 인천지검으로부터 받았다는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어떤 사건을 가지고 하는 건지……
아까 저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뭔가 관련성이 있으면 인천지검에서 연락이 왔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무도, 저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제가 아는 그런 기자분들, 야당 출입 기자분들 한 번도 소환되거나 연락받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공수처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인천지검이 뭐 때문에 작년 11월에 그렇게 무더기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70명 가까운 의원들을 지금 하는 건지 이것도 사실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차관님, 오늘 장관님이 또 외유 중이시잖아요. 외국을 자주 가시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 관련돼서 언론들이 보도할 때 참고하는 자료 중의 하나가 금융위원회가 작성한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에 관련된 심사 심리분석보고서입니다. 언론들은 이것을 인용해서 보도를 하는데 정작 국회는 이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법무부는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관련된 수사가 일정 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부분 제공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부산저축은행 사건 때 많은, 그 이후에 국민 혈세가 투입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객관적으로, 지금 검찰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대해서 다시 수사를 한다는 보도가 언론에 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런 자료들을 검찰에서 당연히 이제 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들에 대해서 내역 그리고 왜 지금 회수가 안 되고 있는지 그런 원인도 좀 확인이 되면 그것도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처음 대검에서 수사하고 다시 또 그 뒤에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수원지검에서 수사했을 때는 관련자들이 추가로 또 사법처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대검에서 처음 수사를 할 때는 그 부분이 누락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10)상정된 안건
(15시11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대체토론이 끝나면 해당 법률안을 소위원회로 회부하는 것이 일반적 절차입니다. 하지만 의사일정 제9항 법률안은 시급성을 고려해서 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소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오늘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법 제58조제5항과 제79조의2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와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눠 드린 수정안을 포함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13분)
순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김영배 위원님 그다음에 유상범 위원님 그다음에 김용민 위원님, 전주혜 위원님 그다음에 소병철 위원님, 조수진 위원님 그리고 박주민 간사님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7분씩……
법무부차관님, 우리가 요즘 사찰이다 이래 가지고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자료제공하고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이게 이름이 하여튼 헷갈려요.
전기통신사업법은 지금 검찰이나 공수처에서 조회했다고 하는 바로 그 법이지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행했다고 하는, 인천지검에서 아까, 이두봉 인천지검장이 윤석열 후보의 측근 중에 하나거든요. 그분이 작년 11월 달에도 인천지검장이었어요. 윤석열 후보의 최측근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이두봉 인천지검장이 국민의힘 의원 60여 명을 통신 조회를 했다 하거든요. 그게 사찰에 이르려면 검찰이 통신자료제공을 하면서 SNS 나와 있는 무슨 대화를 했는가 그걸 다 털어 봤어야 되는데, 그게 불법이지요?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런데요 백번 양보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통신 조회를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하던 거의 1년 반 사이에 282만 건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기가 282만 건을 통신 조회할 때는 정당한 거고 자기가 자기 전화번호의 상대방 기록, 그러니까 김웅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통화한 기록이 나와서 ‘어, 이게 누구 전화번호지’ 하고 조회해 가지고 윤석열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이걸 사찰이라고 이렇게 계속 정치공세를 해 대는 것에 대해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2016년도 11월 달에 박근혜 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의 제목이, 보도자료가 이렇습니다. ‘미래부 16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이라고 하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냈어요.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도 12월 달에 제목이, 거의 똑같습니다, ‘2021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사찰이라면 정부에서 이것을 저렇게 통계를 매년 발표를 하겠습니까?
저것이 전기통신사업법상 엄연한, 정당한 정부의 직무집행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거든요. 만약에 저기에 불법적 요소가 끼어 있는 게 몇 건이 있다면 확인해서 그건 당연히 의율해야 되고 사법처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정작 진짜로 사찰을 한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그러니까 양승태 대법원장이 판사사찰했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이 그때 기소했잖아요. 그래서 양승태 씨는 사찰을 한 것이고, 다음 페이지 보시지요, 자기는 사찰이 아니다……
추미애 장관이 징계를 의뢰하면서 사찰 가지고 의뢰를 했잖아요, 판사사찰했다. 자기 변호사를 통해서 이것은 업무상 불법성이 없다, 그다음에 미국이나 이런 데도 판사와 관련된 정보문건이 존재한다 그러면서 자기는 문제가 없다, 불법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서울행정법원이 어떻게 판결했습니까?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윤석열 후보가 내니까 거기에 대해서 서울행정법원에서 이것 불법이다, 심지어는 ‘징계양정이 2개월이 뭐냐, 직무정지가. 2개월은 약하다. 파면감이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즉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찰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관님?

행정법원이 저런 판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판사사찰을 당한 당사자 조직의 책임자 중에 한 분이신데요.

다만 위원님께서 작년 국정감사에서 계속 저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저 사정이 법관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에서의 내용이랄까 그것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그 입장만 동일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여쭤보기도 했는데요 이것 보니까 손준성 수정관이 작성한 자료 보면 울산 사건을 담당했던 김미리 판사, 유재수 사건을 담당했던 손주철 판사,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 사건을 담당했던 김선희 판사, 양승태 사법농단사건을 담당했던 박남천․윤종섭 판사, 손혜원 전 의원 사건을 담당했던 박성규 판사 등을 포함해서 주로 정치적 사건들에 대해서 사찰을 했습니다.
이게 법관의 양심에 의해서 독립하여 판결하는 그런 판사의 중요한 정보들을 모아 가지고 그것과 관련해서 저렇게 검찰이 어떤 작업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대단한, 사실은 우리나라의 민주공화국의 근간이 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가 되는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하는 심각한 국기문란사건이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시작하겠습니다.
넘겨 보세요.
행정처장님, 그다음에 법무부차관님, 먼저 화면이 나와 있지요?

조성은 씨가 김웅 의원으로부터 고발장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2020년 4월 3일과 4월 8일입니다. 그렇지요? 언론에 나오고 지금 확인된 내용입니다. 정점식 의원이 최강욱 의원을 고발한 시점은 2020년 8월 25일입니다.
이 고발사주와 관련돼서 공수처에서 통신영장이 발부된 시기는 그 아래 보시면 손준성 2021년 9월 27일, 김웅 2021년 9월 27일, 그 후 손준성 10월 26일, 김웅 10월 26일, 정점식 의원에 대한 통신영장은 없었습니다.
자, 차관님, 통신사실확인 조회는 영장을 발부한 날로부터 1년이지요? 지금 그렇게 받고 있지요, 자료를?


그러면 그 자료에 기초해서, 우리가 수사를 하려면 이 시점에 통화된 내역을 분석해서 통화한 자료를 보고 그 통화한 사람 중에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할 때 우리가 통신자료를 받습니다. 맞지요, 차관님?


자, 그러면 이 통신사실자료를 가지고 통신내역을, 통신자료를 받을 근거가 되겠습니까? 범죄 시점보다 5개월 뒤에 받은 자료, 1개월 뒤에 받은 자료를 가지고 이 자료에서 이 시점에 누가 통화했는지 파악하기 위한 통신자료를 받는다는 게 합리적이에요? 아무 연결이 안 되잖아요.
자, 우리는 통신자료를 왜 받습니까? 분명히 수사를 위한 정보수집을 위해 받는다고 돼 있지요. 이때 받은, 2020년 9월 28일 이후에 나온 또는 10월 27일 이후에 나온 통신사실확인 조회 자료 그걸 가지고 통신내역을 조회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자료들은 소위 범죄 발생시점이라고 하는 것과 되게 떨어져 있는 자료예요. 그러면 그 통신내역을 조회할 이유가 있어요? 수사를 위한 정보수집이 하나도 없잖아요?
행정처장님, 제가 드린 설명 충분히 이해하시지요?




그러면 법에 위반한 불법자료를 다 받은 거예요. 불법적인 자료를 이렇게 받아 가지고, 법 구성요건에 안 맞잖아요. 그 자료를 획득해 가지고 그 내용을 본다, 이게 사찰이 아니면 뭡니까?
법에 의해서 영장은 받았지만 법에 규정된 요건, 수사를 위한 정보수집을 위해서라고 하려면 그 시점 부근으로 특정이 돼야 되는데 그와 전혀 관계없는 자료를 다 받았어요. 그 자료가 적법한 자료입니까? 안 맞잖아요. 구성요건에 안 맞는 자료를 다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건 불법자료인 겁니다. 그래서 직권남용이 되는 거예요, 법에 있는 권한이지만 권한과 전혀 다르게 썼기 때문에.
차관님, 이렇게 지금 공수처에서 벌어진 일이 검찰에서 벌어질 수 있나요? 검찰에서 이러한 경우에 이렇게 뒤늦게 영장을, 통신사실을 조회해서 그 전화번호 가지고 관련된 사람의 통신자료를 다 받을 수 있어요, 범죄시점과 전혀 관계없는데?

검찰국장!

검찰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 범죄시점과 5개월 뒤, 1개월 뒤에 있는 이 통신사실 조회 자료를 가지고……
1분만 더 주세요.
통화내역 조회를 할 수 있습니까? 합니까?




공수처에서 벌어지는, 합법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 법에 규정된 요건인 수사를 위한 정보수집과는 전혀 관련 없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90명의 통신자료, 거기서 개인 신상정보를 다 받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법에 정한 요건에 전혀 해당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받아갔어요. 이게 사찰이고 이게 직권남용인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 받으려면 통신자료제공 요청의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배 위원님께서는 판사사찰 부분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왼쪽에 MB,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주가조작사건, 오른쪽에는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을 비교해 봤습니다.
MB 때를 보면 당시 대선 진행과정에서 이 문제가 크게 불거졌고 다스와 BBK의 주가조작사건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명박 당시 후보는 최종적으로 무혐의결정을 받았지요. 그리고 공범으로 알려진 김경준 씨는 구속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시 2022년으로 돌아와서 현재 보면 어떻습니까? 이 사건 주가조작에 연루돼서 지금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2022년의 김건희 씨를 볼까요? 역시 대선 진행과정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 주가조작사건으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공범자들이라고 알려진 권오수 씨, 이정필 씨 등 5명은 구속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판박이로 또 무혐의하겠다라는 언론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최근에 소환했다라는 보도를 보긴 봤는데 이거 다시 무혐의하기 위한 수순 아닌가라는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허위경력사건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또 본인이 안양대학교에 자기가 서류를 더 제출한 건 없냐라고 확인전화까지 할 정도로 허위경력을 제출해서 교수 등으로 임용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냐, 국민들께서는 답답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의지가 있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그 당시 판결문, 아까 제가 보여 드렸던 지급명령서입니다. 이 판결문에 보면, 정확히는 결정문이겠지만 여기 보면 이렇습니다. 2013년 9월 5일 날 김건희 씨와 4명이 계약을 합니다. 김건희 씨가 보유한 특정 회사, 그게 어떤 회사인지 지금 밝히지 않고 있어서 제가 아까 법원행정처 처장님께 요청드렸던 것이고요. 그 회사의 발행주식 6000주를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단순히 그냥 매매계약 체결했나 보다 싶은데 계약 체결하고 나서 계약조건이 이랬습니다. 임시주주총회에서 김건희 씨가 의결권을 매수자들한테 위임해 줘야 되는데 위임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매매계약 체결조건을 위반했습니다, 의결권 위임해 주는 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왜 못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8500만 원을 돌려받는 지급명령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더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고 있는데 매수한 이 회사가 보니까 그 무렵에 투자자들에게 먹튀하고 도망간 회사다 이런 보도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사실확인이 더 필요하긴 하지만 만약에 그게 맞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주가조작 혹은 시세조종 등등 주식시장에서 근절돼야 될 불공정행위에 또 연루된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되는 대목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판결문 좀 빨리 주시고, 검찰에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을 수사할 때 지금 문제되고 있는 이 사건 같이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서 전달하시겠습니까, 차관님?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좀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오스템임플란트에서 2000억 원 횡령사건 알고 계십니까, 차관님?



1분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 잔고증명서, 340억 정도 잔고증명서 위조해서 재판받고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 선고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자, 이거 사기죄 성립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항소심에서 사기죄 추가해서 공소장 변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소장 변경을 수사지휘하실 생각 없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공소유지 지휘할 생각 없으십니까?


다음은 전주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먼저 법원행정처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인사철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인사안을 짜고 계실 텐데,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인사의 원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법원에 머무는 기간도 거의 모든 판들한테 공평하게 또한 공정과 상식에 맞게 이루어져야 돼요. 작년부터 이야기한 중앙지법의 윤종섭 부장판사, 지금 만 6년 중앙지법에서 근무하고 있는 거 알고 있지요?


두 번째는 법원장추천제 법원을 확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사건 적체는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는데 갑자기 또 합의관할을, 지금 민사합의관할을 5억으로 늘리겠다고, 2억에서 갑자기 2.5배 넘은 5억으로 늘리겠다고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국회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최근에 보니까 판사들이 6시면 재판을 하다가 증인도 돌려보내더라고요. 거의 모든 재판이 그렇답니다. 처장님 한번 좀 알아보시고요.
왜냐하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야기한 좋은 재판, 좋은 재판은 누구를 위해서 좋은 재판입니까?

그리고 지금 법원의 이러한 근무 방식은, 특히 재판 방식은…… 이거 재판 날은 오히려 국민에 대한 봉사,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이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매일 재판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얘기 들어 보면 그게 같이 근무하는 법원직원들 눈치가 보여서 6시면 끝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법원이 돼야 되고요. 이러한 실태파악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부차관께 여쭤보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아까 제가 보여 드린 이걸 보면 거의 검찰은 사실상 검수완박이 된 것 같아요. 수사권이 그냥 휘두르는, 수사를 하는 시늉만 보이는 거고……
아니, 이렇게 무능력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책임감이 없을 수가 있어요?
오늘 보세요, 김만배 씨 등에 대한 공판기일이 열렸는데 김만배 씨는 뭐라고 그랬냐. ‘대장동 사업은 이재명 당시 시장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법정에서.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시자는 결국 이재명 당시 시장이에요. 맞지요? 이 발언에 따르면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 논리대로 하면 유죄면 같이 유죄, 무죄면 같이 무죄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시한 이재명 후보는 아예 소환대상도 아니고요. 소환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도 아니고 그 윗선인 정진상 부실장조차도 지금 검찰에서 굉장히 눈치를 보면서 편의를 봐주고 있잖아요. 소환도 안 하고, 조사를 아직 안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몸통은 기소가 안 되고 결국은 꼬리만 기소가 된 지금 이 모습을, 오늘 대장동 사건의 재판에서 김만배 씨 측의 진술에 의해서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예요.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김건희 대표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사건 그것은 또 아무런 처분을 안 해 주고 있어요. 이게 여권 후보에게는 아예 소환도 안 하고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고 야권 후보를 향해서는 오히려 어떤 처분도 지금 안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관련자들이 기소된 것이 작년 12월 3일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김건희 대표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분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검찰은 검수완박 상태다, 눈치를 보고 있고 아예 수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만배 씨가 ‘대장동 사업은 이재명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 지금 이렇게 오늘 법정 진술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수사지휘를 해야 된다고……
1분 더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특검 물론 당장 해야 되겠지만 당장 특검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법무부장관이 나서서라도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몸통은 놔두고 꼬리만 수사하는 이것을 국민들이 용납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러한 것이 결국은 검찰에게 나중에 큰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결과 올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소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행정처장님, 사무처장님, 차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법무부차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자료제출 요구 관련해서 부산저축은행에 대해서 부실․은폐 의혹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다시 검토를 한다는 보도를 봤었는데요, 맞습니까?



말씀하시지요.





그러나 추세는, 그러니까 한 70% 전후는 국민 혈세가 지금 회수가 안 되고 있다 이런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맞습니까, 차관님?




마찬가지로 지금 이 금액이라는 것은 천문학적인 금액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금액에 대해서 만약에 그때 수사를 제대로 했더라면 이런 어마어마한 금액에 대한 국민 혈세가 이렇게 지금 공중에서 떠돌고 있는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런 주장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히 누가 대선후보고 또 지금 대선에서 경쟁 중이고 이거하고는 좀 구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검찰의 수사가 미진한 것 혹은 왜곡된 것 혹은 편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개혁하시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도 이거 아니겠습니까? 차관님도 동의하십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검찰이 수사를 한 것에 대해서 잘못됐던 것, 왜곡됐던 것, 은폐했던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는 그것이 검찰개혁의 요체라는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몇 달 안 남았지만 충분히 이런 부분은 현재의 법무부 지도부에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점검해서 개선할 용의 없으십니까?

차관님, 차관님도 원래 검사 출신이 아니시기 때문에 더 객관적으로 이런 문제점을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윤석열 후보가 과거에 주임검사였다 해 가지고 결코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검찰에서 이러한 일들이 절대 앞으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그 점을 저는 강조하는 거예요.
차관님도 지금 앞서 동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수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선 수사는 실체적 진실규명 그리고 인권이 양 축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한 번도, 변함없이 이야기해 왔고 그리고 기자 시절부터 배웠습니다.
통신 조회라는 것이 정도가 있어야지요. 공수처와 검찰의 통신 조회는 일반 시민, 미성년자, 기자 그리고 야당 의원들 단체 대화방까지 무차별적으로 들여다본 그런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사찰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법원행정처장님 그리고 법무부차관, 답변 보니까 합법이라고만 합니다. 참 답답합니다. 사과와 반성 없습니다. 이 문제는 국민이 판단하시도록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지요.
국민의힘은 아직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조국 사수부대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 없습니다. 그건 제가 자신합니다. 그리고 많이 부족하지만 맹목적으로 대선후보의 드러나고 있는 의혹이라든가 또 전과 4건이라든가 재판거래 의혹이라든가 이런 것 감싸는 사람 없습니다. 저는 이것 하나는 자부합니다.
상대 당의 대선후보 가족의 무차별적인 의혹, 아니면 말고 식 의혹을 제기하려면 자당 후보에 부끄러운 것에 대해서 반성하는 것이 먼저다, 저는 이 점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차피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 법원행정처장 그리고 법무부차관에게 제가 이 자리에서 묻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걸로 그러면 좀 질의를 하지요.
법무부차관님, 장관은 오늘 출장을 갔습니까?





한 2년? 얼마 정도 됐지요?
아, 검찰국장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검사장 숫자를 줄이겠다라는 기조로 비워 왔다 이렇게 봐도 되겠지요?



차관님, 3년 가까이 또 만 2년 넘게 공석이었던 자리를 채운다는 것 의아하겠지요?



대선이 두 달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공석이었던 자리, 비워져 있던 자리 그리고 검사장 숫자를 줄이겠다라는 그런 기조까지도 외쳤던 이 정권이 갑자기 채우겠다고 하니까 이거 친정권 검사에 대해서 보은성 인사를 하겠다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차기 정부를 앞두고 알박기 인사를 하겠다는 것 아닌가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제 말이 그렇게 억지 주장은 아니지요, 차관님?

차관님이 보실 때 이분들 시각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벌써 승진 대상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분은 박범계 장관후보자 시절의 청문회준비단 총괄팀장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해서 감찰과 징계를 주도한 사람, 또 한 사람은 이른바 문재인 정권표 검찰개혁 실무자, 또 한 사람은 덮기에 급급한 대장동 부패 게이트 수사지휘자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죽 비워져 오다가 갑자기 채우겠다고 했는데 하필이면 또 이름이 나오는 분들이 이른바 친정부 검찰이다, 검찰의 중립성을 완전히 잃었다, 이렇게 비판받는 분들이 거론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지요.
1분 더 주십시오.
결국 정권 마지막까지 정권에 충성한 검사들에게 보은성 인사를 해 주겠다 이 뜻 아니겠습니까?

차관님, 정권 바뀌는 시기에 차기 대통령의 인사권을 가로막는 이런 인사는 차기 대통령이나 차기 정권에 부담이 크게 되겠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검사장 수를 줄이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까지 이런 검찰 인사를 한다면 또 연쇄적으로 줄 세우기 홍역을 앓을 가능성이 높아요.
차관은 장관에게 직언을 하는 편입니까?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1분만 주세요.


자세 똑바로 하세요. 어디 여기 와 가지고 실실 웃으면서 말이지……
이상입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좀 짚어 보겠는데, 얼마 전까지는 김건희 씨 소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이치모터스 협찬과 관련돼서도 불기소로 나왔고요. 전반적인 분위기가 무혐의처리되는 분위기 아니냐, 우리가 흐름을 보면 그렇게 돼 있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소환 통보가 됐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 보지요. 소환을 한다고 할 때 하나는 혐의사실이 입증됐을 때 검찰이 자신감 있을 때 소환하는 것 아닙니까? 이 혐의 자체를 입증할 수 있다 그랬을 경우 소환조사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대선 정국의 중대 시점에서 대통령후보의 부인을 소환조사했다라는 것은 검찰에서 혐의사실은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소환 통보를 하고 소환조사를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검찰이 봤을 때?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과 관련돼서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이게 2009년부터 있었던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경찰의 내사보고서가 있어서 관련된 조사에 대한 내용을 했는데, 당시 2013년도에 경찰 내사보고서를 본 검찰에서 조사하지 않고 그냥 무마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관련된 내용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나오니까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 통보가 언제 있을 거냐에 대한 것은 계속 얘기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오늘의 상황을 보면 검찰의 소환 통보가 있다라고 하는 이 시점을 볼 때 해석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면피용이 아니냐, 두 번째는 혐의사실 확신했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검찰국장님.


법무부차관님, 통보를 제대로 안 받으셨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냥 차관이 아니라 일반적인 시민 시각에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적인 전문지식이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건가, 그 시각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의원이기 때문에 국민적 시각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이 문제를. 제가 볼 때 이게 면피용의 과정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 뭐냐 하면 주가조작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위원들이 질의를 했던데 선수로 조작했던 이정필이라든가 그다음에 권오수 회장, 다 지금 구속기소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런데 선수했던 이정필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아마 자술서에 나온 것으로 저는 확인하고 있는데 전주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이정필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면 검찰 소환 통보라는 것은 수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기 위해서 확신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그냥 면피용으로서 이것을 무마시키기 위한 하나의 어떤 과정인 것인지, 이것을 한번 우리가 짚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차관님, 제가 얘기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장제원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언론에서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소환 조율 언제까지?’, ‘황무성 사퇴 압박 공소시효 눈앞, 몇 주째 일정 조율만’…… 이거 기사 안 봅니까? 법무부차관은 이런 기사 안 봐요?

이게 일정 조율하고 있을 문제입니까? 왜 이렇게 권력 앞에만 서면 약해지고 무릎 꿇고…… 문재인 정권 앞에서 무릎 꿇고 원전 경제성조작사건, 울산시장선거 개입사건 전부 다 면죄부 주더니 이제는 정진상 앞에서 무릎 꿇습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종용 의혹, 직권남용․강요혐의, 이게 지금 공소시효가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이것은 제2의 환경부 블랙리스트사건이에요. 이게 분명하게 녹취록에 나와 있어요.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이 황 전 사장 사퇴 압박할 당시 녹취록에서 유한기 전 본부장은 ‘시장님’, ‘정 실장님’ 여러 차례 언급했어요. 녹취록에 나와 있어요.
직권남용․강요혐의 이것 수사 안 하고 공소시효 만료돼 가지고 면죄부 줄 겁니까? 아니면 황제소환 준비하고 있어요? 이성윤 지검장 공수처장 제네시스로 모시더니 이 정진상은 검찰총장 제네시스로 모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답변해 보세요. 소환 언제 통보했고 몇 번 조율했고 몇 번 통보했는데 어떻게 조율됐는지 얘기해 보세요.






차관 판단해 보세요. 엄중하게 판단해 보세요, 제대로 된 수사하고 있는 건지. 답변해 보세요.


그리고 당연히 정상적인 사건처리라면 공소시효 전에 수사를 종결하고 결론을 내리라고 생각합니다.
검찰국장 나왔어요?



안 그래요, 검찰국장? 일반 국민들한테 그렇게 많이 양해해 줍니까? 왜 정진상 씨가 이렇게 양해를 받고 이렇게 특혜를 받아야 되지요? 이게 공정한 겁니까? 공정한 수사예요?
정진상 씨 언제까지 소환할 겁니까? 공소시효 한 달도 안 남았으면 언제까지 소환해야 돼요, 검찰국장?

내가 기소하는지 안 하는지, 언제 소환조사하는지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볼 거예요.
이 정진상이라는 핵심 측근이 소환조사돼 가지고 정확하게 수사가 안 되면 대장동 비리사건 절대 몸통으로 못 갑니다. 이 사람이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서 최소 9개의 문건에 직접 사인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동규 압수수색 전에 이 사람이 같이 여러 번 걸쳐 가지고, 정진상하고 유동규가 통화를 했어요.
알고 있지요? 검찰국장, 맞습니까?


법무부차관, 답변해 보세요. 이런 수사를 하니까 특검 하자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이게 제대로 수사인지. 제대로 된 수사라고 법무부차관 직을 걸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1분만 더 주세요.
대한민국 검찰이 범죄를 보고…… 이렇게 수많은 의혹들이 언론에 지금 나오고 있고 ‘왜 소환조사를 안 하느냐, 정진상이 도대체 누구냐?’ 이러고 있는데 오늘 출석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법무부차관 이름 걸고, 제가 구체적인 소환일정이라든지 또 수사과정에 대해서 답변하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법무부차관이 ‘제 명예를 걸고 이 수사는 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보고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 왜 못 합니까? 검찰국장, 그 얘기 왜 못 해요?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검찰의 명예가 걸린 문제예요. 제대로 수사해서 범죄를 반드시 밝히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답변 못 하겠어요?

검찰국장, 몇 번째 조율 중이에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강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지난번에 법원조직법이 다시 통과가 돼서요 내년 법관 임용절차를 개시하실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뭘 준비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과거와 달리 이번 임용과정에서는 예를 들면 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주로 판단하게 되고 내지는 임용과정에 이러이러한 요소를 추가해서 임용 전형에 반영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나요?



실제로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이, 위원장은 대법원장님이 위촉을 하셔 가지고 그 이후로는 저 스스로 간접적으로 참여한 간사들로부터 보고받는 것이지,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하여간 위원장님이나 그날 첫 회의에 나왔던 각 위원들이 갖고 있는 말씀 자료, 회의록을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걱정하시는 것과 달리 문제의식 자체는 충분히 공감들을 하고 계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하급기관이 상급기관의 지휘․감독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것은 전적으로 행정의 문제 아닙니까? 그것도 점검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공소권 남용 판결이 확정된 후에 법무부도 그렇고 대검도 그렇고 그 과정상의 문제점들을 점검하겠다,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공히 질타하는 게 수사의 투명성, 공정성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차관님, 장관님 계실 때 그런 것들을 일정 부분 제도화해서 이런 논쟁이 더 이상 없게 만드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박주민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법무부차관님, 비슷한 취지의 질의가 반복돼서 죄송하기는 한데 저도 비슷한 취지의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육류업체 업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게 최근에 굉장히 낯익은 광경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 관련돼서는 요양급여 부정수급에 대해서 과거 수사에서는 기소가 안 됐다가요 이번에는 기소가 됐을 뿐만 아니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저는 이런 식의 수사결과가 검찰에게 막대한 그리고 엄청난 반성의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과거에는 제대로 수사가 안 되다가 지금은 관련자들이 다 구속기소되고 심지어 실형까지 선고받느냐, 이것을 어떻게 해명을 할 겁니까. 딱 하나의 차이는 윤석열 검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밖에 없는 이런 상황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타까운 게 있어요. 윤우진 씨가 기소가 됐는데 관련된 의혹을 받았던 윤석열 후보나 또 윤대진 검사의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혐의 등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불기소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런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김건희 씨를 빼고 나머지 관련자들 다 구속기소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 김건희 씨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다 되어 간다라는 걱정과 우려가 있어요.
김건희 씨 관련돼서 소환 통보받았는데 지금 소환 안 되고 있지요?


차관님, 본인 스스로도 지금 관련된 법적 대응을 하면서 공소시효를 이렇게 신경 쓰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범죄들 그냥 수사 안 하고 있다가 공소시효 도과됐다라고 해서 면죄부 주면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다, 검찰이 공정한 수사기관이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1분만 더 주시지요.
그냥 법무부가 전임 장관이 수사지휘했기 때문에 저희는 관여 못 합니다…… 말이 됩니까? 차관님, 그게 말이 됩니까?



현안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음은 다른 위원회에서 회부한 법률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오늘 대장동 개발 의혹사건 관련해서 5명의 첫 공판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첫 공판기일이 열리면 그동안에 검찰은 공소장 그 내용을 비실명화해서 위원들에게 제공을 해 줬어요, 요청을 하면. 그래서 이 사건은 국민적인 관심도 있고 그리고 오늘 첫 공판기일이 열린 마당에 법무부에서 이 공소장 제공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보면 법무부는 여당에게 불리한 공소장은 이런저런 이유를 대 가면서 법꾸라지처럼 제공을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것은 국민들의 알권리와도 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전에도 촉구를 했지만 오늘 다시 자료제출 요청을 하는 바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기관에,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에 이 5명에 대한 공소장을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현안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님, 박종문 헌법재판소사무처장님, 강성국 법무부차관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현안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다른 위원회에서 회부한 법률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73)상정된 안건
1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65)상정된 안건
장제원 법안심사제2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소위원회는 오늘 오전에 회의를 열어서 세 가지 법안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고 완성도 높은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첫째는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그다음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그리고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를 했습니다. 2소위에서 아주 심도 있게 완성도 높은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저희 2소위가 가지고 있던 법안 3개를 다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2소위에 계류된 법안이 없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여당 위원님들, 2소위에 회부시키는 것을 너무 두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매번 전체회의 전에 제가 빨리빨리 2소위 회의를 열어서 우리 국민들께서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마련해서 좋은 법안 빨리빨리 우리 국민들 생활에 불편 없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소위에 회부하는 것 너무 두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많이 회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소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대로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켜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해묵은 법안을 시원하게 처리해 주신 장제원 소위원장님과 제2소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
류근혁 보건복지부2차관님, 오영우 문화체육관광부2차관님, 윤성원 국토교통부1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몇 항에 대해 토론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성원 국토교통부차관님께서는 다음 국토위 안건 심사를 위해 앉아 계시고 류근혁 보건복지부차관님께서는 잠시 후 복지위 안건 심사 때 다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우 차관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02)상정된 안건
1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31)상정된 안건
1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03)상정된 안건
16.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21)상정된 안건
17.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19)상정된 안건
18.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24)상정된 안건
19.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0.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5.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02)상정된 안건
(17시06분)

보고자료 1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개선을 하고 반드시 법사위에서는 적어도 법에 규정된 대로 각 위원들에게 48시간 전까지는 검토의견이 와서 관심 있는 위원들은 그 법을 다 보실 수 있고 또 시간이 없는 분들은 법을 보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함으로써 최소한의 의원입법의 형태가 제대로 유지가 돼야지 법사위가 갖고 있는 체계․자구 심사권이라는 것이 형해화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가 아마 매번 지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을 위원장님께서 단호하게 결정을 하셔야 돼요. 계속 말씀만 하시고 검토하겠다 하시고 이런 식으로 법안을 여기 있는 우리 위원들이 사실상 내용도 모르고 이렇게 진행돼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까지는 위원장님의 입장도 있으시니까 진행이 되지만 위원장님께서 선언을 하셔 가지고 차후에 전문위원들의 검토가 48시간 전에는 위원들에게 도달한 법만 상정을 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는 더 이상 법사위에 제가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정리해 주시고 가시고.
대신 두 분 간사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전문위원들의 검토가 늦어지는 이유를 두 분 간사님이, 상정되는 법안이 워낙 늦게 결정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제시간에…… 전날 밤이나 이렇게 검토의견이 간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두 분 간사님께서 일정을 조율하셔 가지고 적어도 타위법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전문위원들의 검토보고서가 48시간 전에 도달하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가 아무 의미 없는 이 시간을 보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해법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상정할 법안을 미리 간사님들께서 정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 것도, 저는 실제로 검토보고를 하시는 전문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님들의 애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위원회 전체 모든 위원님들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실 텐데 두 분 간사님께서 좀 더 진지하게 논의를 하셔서 건설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위원님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불법하도급 등 건설공사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이를 신고하는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실공사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결과 첫째, 안 제38조의4제1항에서 하도급대금 지급 등과 관련한 불공정행위의 신고 시 신고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현행법 제34조가 하도급대금 지급 등과 관련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하도급대금 지급 등에 관한 의무의 위반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둘째, 안 제38조의4제3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각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를 신고하더라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고한 자로 포상금 지급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허가권자가 주변환경 및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가로구역의 높이 완화에 관한 특례규정을 중첩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결과 안 제60조제4항에 따른 특례규정의 중첩 적용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공고한 경우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에도 허용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례규정의 중첩 적용이 허용된다고 명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시․도지사가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등을 하는 경우 건설기계의 사용․운행 중지를 함께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기계의 검사대행자 등이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검사대행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며 이를 위반할 시 처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결과 첫째, 안 제35조의3에서는 사업정지명령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검사대행자에 대한 사업정지명령의 근거 조문이 개정안에 따라 제14조제3항에서 제4항으로 변경되었음에도 개정안은 종전의 조항을 인용하고 있어 해당 인용조항을 바로잡는 수정의견을 마련했습니다.
둘째, 안 제40조제3호의2는 검사대행자나 그 소속 기술인력이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였는데 검사업무와 관련한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포괄적인 구성요건으로 검사업무와 관련된 부정행위가 무엇인지 수범자가 예측하기 어렵고 자의적인 법집행 가능성도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현행법 제14조제6항에서는 뇌물죄에 관하여 공무원의제조항을 두고 있어 현행 규정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 제40조제3호의2를 삭제하고 이에 따라 조문 위치를 조정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이더라도 해당 건축물의 주변에 버스정류장 등의 시설이 있는 경우 등에는 해체허가를 받도록 하고 해체공사 착공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상 임의사항인 현장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해체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체공사 감리자 및 해체작업자의 의무사항을 추가하고 의무 위반 시 처벌규정을 신설․강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결과 첫째, 안 제30조제2항제3호에서는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여 해체허가를 받아야 하는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조례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해체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예측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에 규정된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의 범위가 조례로 과도하게 축소될 우려가 있어 그 위임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했습니다.
둘째, 안 제30조제6항에서는 건축물의 해체를 신고받은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건축물 해체의 허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물의 해체신고에 대하여 허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허가와 신고를 구분하고 있는 현행 법체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해체신고에 대하여는 신고수리를 결정하도록 명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셋째, 개정안에 따라 신설된 안 제51조의2는 건축물 해체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부과된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으로서 의무 이행 확보를 위하여 행위자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사업주인 법인 또는 개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현행법 제53조에 따른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에 기존 벌칙규정인 제51조 및 제52조 이외에 안 제51조의2도 추가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전매금지를 위반하거나 토지 관련 위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서 안 제63조제3항제2호에서 토지 관련 위법행위로 농지법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의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농지법은 제57조부터 제61조까지가 벌칙조항으로서 안 제63조제3항제2호에서 농지법 제61조를 인용하지 않은 것은 2021년 4월 19일 홍기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에서 대안과 같이 농지법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의 행위를 규정하였고 이후 농지법이 2021년 8월 17일 개정되어 개정 전 제58조제1호 벌칙조항이 개정 후 제57조 벌칙조항으로 별도로 규정되면서 개정 전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의 벌칙조항이 개정 후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로 하나씩 순차적으로 이동하였는데 이러한 농지법 개정 전에 이미 발의되었던 당초 법안이 이 건 대안으로 심사되면서 미처 이러한 농지법 개정 내용이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토지 관련 위법행위에 대하여 대토보상을 허용하지 않는 개정취지 역시 고려하여 농지법 제61조를 토지 관련 위법행위로서 인용조문에 추가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과밀억제권역 외의 재건축사업구역이 속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1명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주택 등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결과 안 부칙 제2조 적용례에서는 주택공급 기준을 규정한 제76조제1항제7호 다목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미 조합원에 대한 권리․의무가 확정된 상태인 변경인가는 여기에서 제외함을 명확히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창립총회를 개최하도록 명시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내 건축 등 행위제한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결과 첫째, 안 제18조제1항제1호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법 제명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는 등 2017년 1월 17일 전부개정이 됨에 따라 해당 제명을 변경하려는 것인데 인용조항이 잘못되어 있어 이를 바로잡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둘째, 안 제41조제5항에서는 청산금과 관련하여 종전 소유 토지 또는 건축물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평가 시 그 방법은 재산 또는 권리 평가 등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를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현행법 제56조제2항제1호를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가격평가와 재산 또는 권리평가는 동일한 대상이 아니고 유사한 대상이므로 현행법 제56조제2항제1호를 따르도록 하는 것이 아닌 준용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반영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간척과 새만금의 유산을 발굴․수집․관리․보존 및 전시하기 위하여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을 설립하도록 하고 사업범위, 임직원, 재원 등 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체계․자구 검토결과 안 제53조의2제1항에서는 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새만금 유산의 발굴․수집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새만금이라는 용어는 현행법에는 없고 개정안에서 새로이 등장하는 용어로서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박물관의 설립 목적이 불분명해지는 측면이 있으므로 현행법상의 용어를 활용하여 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새만금사업 및 그 밖의 관련 유산의 발굴․수집 등’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제17항, 제24항,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개정문의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등 경미한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16항, 제18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밖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트북에 게재된 검토보고서 원본과 주서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원 국토교통부제1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주혜 위원님.
이 개정안 중에서 제6조 등록의 말소에 1호, 5호, 8호 이렇게 들어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5호, 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때는 직권 말소사항은 아니었는데 지금 직권 말소사항으로 변경된 게 하나고요.



우선 13조 5항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어서 그것은 나중에 여쭤보기로 하고요. 13조 6항은 수시검사 아닙니까?

13조 5항은 정기검사 안 받으면 한 번 기회를 주잖아요. 최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냐 하면 5항의 경우는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6항, 7항은 수시검사를 안 받고 난 다음에 또 한 번의 계도기간이 없는 것 아닙니까? 7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두 가지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6항, 7항 같은 경우는 어떤 계도기간도 안 주고 수시검사받으라고 했는데 안 받았다 이러면 이 부분이 그냥 말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유지한다고 하면 저는 ‘정당한 이유 없이’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게 가능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안 그러면, 정말 불가피한 어떠한 이유로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수시검사 같은 것을.



그래서 뭐냐 하면 건설기계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금 워낙 빈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최고, 현재 있는 시스템으로는 건설에 대한 안전성 이것을 제고하기가 힘드니 이번에는 정기검사 명령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수시검사와 정비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는 저희들이 등록을 말소하되 위원님 말씀대로 천재지변이나 이런 부득이한 사유로 제때에 검사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득이한 사유로 할 때는 명령이행기간을 저희들이 더 연장을 할 거고요. 명령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13조 8항에 아마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토론하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유상범 위원님.
얘기했나?
미안합니다. 제가……
이러니까 법을 검토시켜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서 빠졌어요?



얘기해 보세요.

5항이 제일 많은 거지요? 그러면 6항, 7항은 어느 정도 되냐고요. 그것 파악이 안 됐습니까?



그런데 일단 13조―여기 지금 개정안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현행법입니다―1항에 보면 대상이 다릅니다. 정기검사는 불량 여부하고 상관없이 유효기간이 지나면 모든 건설기계가 검사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고요. 그다음에 수시검사는 성능이 이미 불량하거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기계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량한 건설기계에 한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정비 명령도 검사에 불합격한 건설기계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정기검사의 대상하고는 상당히, 성능이나 안전성이 좀 불량한 그런 건설기계에 한정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차관이 얘기하신 13조 8항에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정해진 기간 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지 못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이 아울러 마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상입니다.

안 계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제18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 그리고 제17항 또 제19항부터 제25항까지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성원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26.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56)상정된 안건
27.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87)상정된 안건
2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73)상정된 안건
29.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0.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1.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2.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611)상정된 안건
(17시34분)

그런데 청문의 일반적인 실시 근거 및 절차는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행정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청문규정을 두면 해당 법률이 우선 적용되고 이에 근거하여 청문이 이루어지나 개정안에서는 청문의 실시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개정안에 행정절차법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행정절차법상의 청문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청문규정 방식으로 변경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8항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력지원체계사업, 무기체계 구매사업, 국방연구개발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조사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6항, 제27항, 제30항, 제31항, 제32항, 이상 5건은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민 국방부차관님, 강은호 방위사업청장님 나오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런데 방사청장께서 오늘 11시 45분에 청와대 간다고 못 오겠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참, 나 이해가 안 되네, 정말.
아니, 오늘 출석을 못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출석을 못 할 것 같으면 적어도 하루 전에…… 박범계 장관께서도 외국 간다는 얘기 지난주 토요일 날 저한테 전화 와 가지고 양해 다 해 줬어요. 2시에 법사위원회 하는데 11시 48분에 전화 와 가지고 출석을 못 한다? ‘이유는 뭡니까?’, ‘청와대에 올라가야 됩니다’……
이것 방사청 관련 법 통과 안 시킬까요?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없는 건가요? 의원입법인가요, 이게? 의원입법이라서 그런 거예요, 지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절차법에……
그래서 제가 봐서는 전문위원의 지적이 맞지만 입법 형식으로 보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더 명백하기 때문에 이건 저희 수정안보다는 이 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상범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청문절차에 관해서 규정하는 태도는 유상범 위원님 말씀하신 그렇게 되어 있는 법도 있고 제가 수정한 것처럼 개별법에서 청문절차에 대해서 규정하고 그 법에서 자족적으로 돼 있으면 그 법에 따르는 것이고 특별한 게 없으면 그냥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을 준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입법례가 저희 법제 실무지시서나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건데, 유상범 위원님처럼 하는 것도 되고 다만 어떠한 경우에는 법에서 이렇게 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다……


(웃음소리)
원안 의결하겠습니다.
허병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제27항,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제29항, 제30항부터 제32항까지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재민 차관님, 강은호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3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7시42분)
제33항 공직선거법, 제48항 국민건강보험법, 제50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상 3건입니다. 소관부처 차관님께서는 이 법을 상정할 때 다시 출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허병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당 가입 가능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하고 18세 미만인 사람이 입당 신청을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님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찬진 사무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3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92)상정된 안건
3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7시43분)

의사일정 제35항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및 지정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 제14조의5제2항제3호 및 제4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현장조사를 기피․거부하는 경우 그리고 지정서 및 지정상징물 등을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및 현장조사, 지정서 등의 지급에 관한 근거규정은 두지 않은 채 의무 위반 시 제재규정만 두고 있어 법체계상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규정은 삭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은 법문언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등 일부 체계 및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홍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제36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홍택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37.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24)상정된 안건
38.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9.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2.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3.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903)상정된 안건
44.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55)상정된 안건
45.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77)상정된 안건
46.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7.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7시45분)

의사일정 제39항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0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영업양도 및 법인 합병에 따른 사업자 지위 승계 신고와 관련하여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제7조제1항과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에서 사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시키려는 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등 지위 승계의 성격상 신고의 주체는 지위를 승계하는 자이어야 하는바 사업양도나 법인합병에 따라 지위를 승계하는 자는 그 사업을 양수한 자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라는 점, 개정안의 취지가 지위 승계 주체를 사업을 양도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사업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서 각 개정안의 해당 조항에서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가 지위 승계 신고를 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특허정보원을 법정기관화하기 위하여 설립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 제20조의3제8항에서는 한국특허정보원에 대해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데 현재 한국특허정보원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법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이 법체계상 적합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제42항, 제43항, 제44항은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고 의사일정 제37항, 제41항, 제46항은 법문언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등 일부 경미한 체계 및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보고서를 다시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설명을 해 주시지요, 그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어렵지요? 할 수 있어요?
차관님, 38항은…… 산자위네요.
지금 박철호 전문위원이 통상적으로 해 오던 방식대로 했어요. 그런데 유상범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지금 부랴부랴 자료를 챙기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오늘 저렇게 자료를 챙겨서 하는 건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해 오던 방식대로 오늘까지 하시고 다음 회의 때부터 지금 유상범 위원님과 전주혜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십시오.


그런데 이 내용들은 저희가 2016년부터 민원인들이 혹시라도 신고가 애매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게 신고수리인지 수리를 요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불분명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수리가 필요한 신고에 대해서는 명문화하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수리 간주제로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일제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사항들 중에서 안전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 간주제가 안 되는 형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에 관련된 사항이라든가 환경에 관련된 사항이라든가 국민건강에 관련된 사항들은 수리를 요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내용을 좀 보자는 내용으로 내용이 정리돼서 전체적인 이 법들이 그런 수리, 안전이라든가 건강이나 환경에 관련된 사항은 수리를 요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고 기타는 다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로 이렇게 정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고수리는 형식적 요건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허가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제도를 입법화하는 취지는 신고수리라고 해서 형식적 요건을 보는 건데 이제 사실상 허가제의 형태로 운영이 되는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지금 설명하신 대로 하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사실상 이게 이전했으면 어디 있는지 내가 다 본다, 그러면 허가제지 그게 무슨 신고수리제예요? 신고수리라는 것은 신고된 서류 중에서 당사자로 하여금 신고를 하게 하고 그 내용이 적합한지를 보는 게 신고수리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는 것은 허가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제47항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은 지난해 12월 8일 심사하는 과정에서 전략산업위원회의 의결로 특화단지 운영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과 예비타당성조사의 특례에 대해 이견이 있어서 전체회의에 계류했습니다.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님, 김용래 특허청장님 그리고 제47항 국가첨단전략산업법안과 관련해서 안도걸 기획재정부2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먼저 박진규 차관님께서 제47항과 관련해서 그동안의 조정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조 합의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산중위 전체 의결안에는 특화단지 운영 지원 관련에 대해서 1항의 마지막에 ‘지원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종 합의안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부분은 삭제하고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27조의 경우에는 ‘선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재량규정으로 바뀌었고 20조는 의무규정으로 당초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7조 2항의 경우에도 당초에는 ‘최대한 단축하여 처리하여야 된다’, 이게 예타 관련 규정인데 ‘신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3항 같은 경우에는 자구를 좀 조정해서 단순하게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당초에 산중위에서 의결한 안을 최대한 반영을 하면서 또 기재부의 이견 내지 우려사항들을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합의가 되었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이수진 위원님.


산업기술 보호법에서 하는 것들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 중에서 보호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 법에서 규정을 해 놓은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며칠 전 MBC든 어디든 방송에서도 다 됐던 얘기들입니다. 차관님께서는 안 보신 것 같은데 바로 이 법 2개를 가지고 방송이 됐었고 그 산업활동으로 인해서 심각하게 생명의 위협을 받은 분들이 정말 애절하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재판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통해서 정보를 주지 않는다, 그러니 소송에서 패소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1분만 더……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같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당초 안에서 있었던 것하고 가장 다른 것 중의 하나가 제가 보니까 위원회의 역할을 전부 삭제를 한 것인데요. 이게 위원회를 당초에 넣었던 취지는 제가 보니까 추측해 보건대 이게 공무원들, 그러니까 부처 내에서만 할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나 관련 업계 혹은 아니면 정당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범국가적 차원에서 역량들을 모아서 국가첨단전략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시대적으로 뒤떨어지지 아니하게, 가능하면 앞서갈 수 있도록 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거기서 논의된 것들이 관료적인 이유에서 행정적인 이유에서 혹은 다른 절차적 이유에 의해서 좀 속도가 늦어진다거나 빠진다거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자는 취지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직접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그랬을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20조의 특화단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부처가 결정할 수도 있지만 선정을 하는 초기 단계 이런 것 정도는 그 위원회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밑의 27조 3항 같은 경우도 그렇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너무 무리하게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서, 예타 면제를 사실은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하는 권한인데 이것을 위원회에서 의결로 처리한다라는 것은 저도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적어도 특화단지라든지 이런 것은 입지하고도 관련이 있고 시기하고도 관련이 있고 적절한 어떤 업종을 정하는 것도 굉장히 밀접한 어떤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 같은데, 그래서 이것을 부처에서만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자칫 이 법의 원취지를 상당 부분 퇴색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20조 같은 경우는 위원회를 살리면 어떤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법적으로 이렇게 ‘심의를 거쳐’라고 되어 있을 경우는 특화단지 운영에 대해서 기재부와 이런 쪽에서는 전체적으로 운영 입장에서 또 전체적인 틀과 조금 상충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화단지를 지정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별도 있지 않습니까, 규정에 입각해 가지고 거기서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해서 확정된 투자계획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하는 문제입니다. 재정지원은 투자계획 확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별개의 프로세스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


이상입니다.
안 계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그리고 제42항부터 제44항까지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제39항부터 제41항까지 그리고 제45항부터 제47항까지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47항은 나누어 드린 수정의견을 반영해서 추가 수정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진규 차관님, 안도걸 차관님, 김용래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49.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96)상정된 안건
(18시07분)

동 법안의 주요내용은 안전성조사 공무원이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는 장소를 명확히 하는 등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 안전성조사 결과 유해물질에 오염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동일한 용수를 사용한 양식장 수산물을 일시적 출하 정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생산자 등이 부적합 농수산물의 폐기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도지사가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폐기조치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행정대집행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등 일부 체계 및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자세한 수정사항은 노트북에 게재된 주서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근혁 보건복지부제2차관님, 김강립……
류근혁 차관님만 나오신 거지요?

보건복지부차관님은 아마 48항과 관련돼서 대기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강립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상정을 뒤로 미루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1.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8시09분)
따라서 국회법 제59조 단서규정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 의결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전주혜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1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규창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을 미룬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공직선거법……
그러니까 일단 상정하고 검토보고까지 듣지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서.
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8시13분)
이 3건에 대해서는 각각의 담당 전문위원님이 다 달라서 3건에 관한 검토보고를 전부 들은 다음에 토론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병조 전문위원님 33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 다음은 박철호 전문위원님 48항에 대해서 보고하시고 마지막으로 박장호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제50항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허병조 전문위원님.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을 형해화시킬 수 있으며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약제 제조회사 등과 그 외의 회사 등을 다르게 취급함에 따른 평등원칙 위배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법원행정처 및 제약업계의 견해가 있는 한편, 개정안에 따른 환수․환급제도는 집행정지결정의 무력화가 아닌 본안소송의 결과에 따른 사후정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강보험 재정을 성실하게 관리하기 위한 취지이며 정부가 승소한 경우 제약회사를 상대로 추가적인 민사소송을 통해 손실액을 보전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등의 보건복지부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정지제도의 취지 및 한계와 건강보험재정 운용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사후정산제도의 조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밖에도 경미한 자구 수정이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주서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1명 포함하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이를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결과 개정안은 현행 제25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의 내용을 그대로 안 제25조제4항, 제5항 및 제6항으로 각각 이동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문들을 인용하고 있는 현행 제18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및 안 제26조제6항의 인용 부분을 개정안의 조항에 맞추어 변경하는 수정의견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주혜 위원님.
저는 이것은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법의 취지가 보험 적자가 심화되고 있는데 그것을 좀 보전해야 된다 그런 설명도 있었는데요. 국민보험이 지금 적자가 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보험에 해당하는 그런 사항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지금 사실은 다 집행정지를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제약사에 대해서. 집행정지했다가 본안에서 패소하면 그러면 그 사이에 발생한, 아예 애초부터 그러면 그 인하된 약값에 따라 가지고 그 돈을 바로 물어낸다, 지금 그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강제집행을 형해화시키는 거예요. 효력정지가 아예 무력화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것은 아무리…… 저는 법의 취지도 동감할 수도 없지만 소송법의 체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이러한 법이 국회에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법원행정처에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만 집행정지는 결국은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입니다. 그것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상의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이것은 위헌이고요. 위헌이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소송법에 확립된 강제집행정지의 효력을 무력화하는 겁니다. 형해화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도 이것은 위헌이고요.
세 번째, 형평성 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승소하는 경우는 바로 징수할 수 있지요, 바로 강제집행 가능한 거잖아요?




반면에 그다음 항 보세요. 국민건강보험이 패소하는 경우는 어떻게 돼 있는지 보세요. 제약회사는 소송해야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상대로 소송해야 돼요. 소송하고 소송에서 이겨야 그래야 돈을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불공평성이 어디 있습니까? 건강보험은 건강보험이 승소를 하면 징구할 수 있으니까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 제약회사는 소송을 거쳐야 되고, 그러면 어느 제약회사가 간이 부어 가지고 건강보험을 상대로 감히 소송을 하겠어요? 이것은 그런 면에서도 형평성의 원칙에 너무 반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은 당연히 2소위로 가서, 법원행정처에서도 이것은 신중 검토 의견을 냈기 때문에 2소위에 가서 관련 법원행정처 국장도 참여하고, 왜냐하면 이게 법원에서 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법원의 의견을 청취를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위헌성이 있는 이런 법에 대해서는 2소위로 회부해서 신중하게 심사할 것을 강력하게 개진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계시기가 고장이 났으니까요 스스로……
유상범 위원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 중에서 이겨야 돌려받는다 그리고 또 건보가 이기면 바로 돌려받고 그다음에 제약회사가 이기면 그것은 소송을 해야 된다는 말씀은, 저희들의 법취지는 저희들이 이겼을 경우에는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졌을 때는 돌려줘야 한다는 기속행위로 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안 판결의 소송 결과에 따라서 반드시 돌려줘야 되는 부분과 그다음에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과 이렇게 구분돼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의료행위를 하지 않고 돈을 받아 갈 때는 엄벌해야지요. 그렇지요? 그러나 의료행위가 있었는데 그것이 과다한 의료행위 부분이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가지고, 그 사안을 가지고 완전하게 우리 대원칙, 민법상의 대원칙을 완전히 형해화시키는 이런 제도는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병원에 가입해서, 본인 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의무를 병원에 부과를 시킵니다.
이와 같은 부분은 사실은 건강보험을 지급하는 데 과정에서 애로가 있는 건 알아요. 그러나 병원에다가 그런 의무까지 추가로 부담하는 것 자체도 과도한 행정 부담을 지우는 겁니다. 병원이 치료하는 행위이지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비례의 원칙에도 반하는 내용입니다. 필요하다고 해서 끊임없이 이런 식으로 병원과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다른 의무를 부과하는 이런 행태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2소위에서 더 논의해서 판단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성년자는 확인의무에서 제외하고 응급의료 상황이라든지 거동불편자, 특히 초진이 아닌 재진 환자에 대해서는 그런 의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병원계랑 협의를 해서 말씀하신 그런 부작용들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박성준 위원님.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4항을 보니까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 자격을 확인하여야 된다. 그렇지 않았을 경우는, 위반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또 징수금,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항이 규정돼 있는 것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요양기관에 가 있던 사람이 신분증 제공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도로교통법 보면 운전자는 교통공무원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신분증을 제공하라고 하면 그것을 제공해야 되는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요양기관은 신분증을 내라고 했는데, 부양자라고 해야 되나요? 요양기관에 가 있는 사람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을 경우에 제재 조항이 없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나요?

다른 법안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으면……
김용민 위원님.
공직선거법 보니까 다른 부분들은 이해가 좀 되는데 종합편성채널에 공직선거에 관한 방송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어요. 알고 계시지요?

그 미디어특위에서 지금 방송광고를 포함한 내용들을 다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먼저 이렇게 논의가 돼서 통과가 돼 버리면 미디어특위에서 논의할 중요한 과제이면서 다른 제도와 같이 균형을 맞춰 가면서 결정해야 될 문제가 성급하게 결정됨에 따라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다른 부분은 필요성이 있고 다른 법체계랑도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방송광고 부분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체계를 흔들어 버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보류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만 딱 따로 떼 가지고 공직선거에 대한 방송광고를 여기서 먼저 결정해 버린다라고 하면 이게 나중에 미디어 진흥과 관련된 논의를 할 때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체계 자체를 다 흔들어 버리는 것 같아서. 아무튼 저는 이 부분은 보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속한 그러한 협의를 거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별도로 미디어특위도 있습니다. 미디어특위는 연말까지 활동을 종료하지 못해 가지고 연장을 했고요.
그래서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은 미디어의 영역이 아니라 이것은 공직선거, 그러니까 선거법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논의된 걸 가지고……
지금 그러면 정개특위의 의미가 굉장히 퇴색이 돼 버리는 거거든요. 여야가 합의를 해서 또한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신속하게 정개특위에서 논의한 법안을 미디어특위에 해당 사항이 있다는 이유로 그렇게 법사위에서 된다는 것은 정개특위의 의미를 퇴색시킨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매번 민주당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체계․자구의 문제입니다. 과연 이게 체계․자구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위헌성이랄지 아니면 법률의 명확성, 형평성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법사위에서 이것을 추가 심사를 하는 것이고, 방금 국민건강보험법 같은 경우는 위헌성 이런 것에 다른 위원님들도 다 공감을 하셨기 때문에 2소위로 간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에 국회법 개정되면서 체계․자구를 우선적으로 한다, 이게 국회법 개정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이게 체계․자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것을 보류한다는 것은 국회법의 개정취지에도 반하는 거라 정개특위에서 논의된 사항을 존중하셔서 오늘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민 위원님 추가 발언하시겠어요?
체계․자구 말씀하셨는데 체계․자구에 당연히 포함되지요. 왜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저희가 다른 법도 관련 법이 타 상임위에 계류돼 있고 통과 여부를 지켜보기 위해서 법사위에 계류시켜서 그 체계를 맞추기 위한 노력을 수없이 했습니다. 반복적으로 했지요. 오늘도 그런 법 하나 통과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미디어와 관련된 법안 전체를 지금 미디어특위에서 논의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광고와 관련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먼저 결정해 버리면 미디어특위에서 이 부분을 논의할 때 굉장히 큰 혼란에 싸일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급한 법도 아니고 종합편성, 종편에서 방송광고를 하는 게 시급한 내용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당연히 미디어특위에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미디어특위의 논의를 기다려 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거기서 한번에 같이 결정을 해야 될 사안이지 여기서 우리가 먼저 결정할 부분은 아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체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방송광고, 미디어 진흥 법체계 전체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체계․자구 심사에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상범 위원님.
이 규정이 결국은 기존 공영방송에서 하던 것을 민영의 지상파방송까지 확대함으로써 후보들이 방송하는 선택권이 넓어지고 또 방송사의 선택권이 넓어지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지요?



참고로 저희들이 지난 2017년 대선 때 보면 대통령선거후보자 선거비용 제한액이 한 507억 정도, 510억이 조금 못 됐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각 당의 대선후보자들이 방송광고에 쓴 비용들을 살펴보니까 2.9%, 3.1%, 1.2% 해서 한 14억, 15억, 6억 정도 비용을 투입해서 방송광고를 통해 자신을 알리는 선거비용을 지출한 그런 사례들은 있습니다.



이 규정은 사실 합의가 다 돼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고 선거를 위한 방송사 선택의 문제인데 미디어특위의 광고 문제로 이것이 홀딩된다는 것은 가끔 민주당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것 같습니다.
정개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영배 위원님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법 중에 종편 채널이 대통령후보자의 대담과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게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었던 것 같고요. 조금 검토가 돼서 논의가 됐던 부분은 이 광고시장이 어느 정도 규모냐라는 것을 지난번에 제가 두 번 여쭤봤는데 차장님이 그때는 답을 못 하셨는데 오늘은 총 한 30억 된다고 답을 하신 거지요?



그래서 수치로는 한 14억 정도 되고요. B당 같은 데는 3.1% 지출을 했는데 한 15억 7000, 그다음에 C당 같은 경우에는 1.2%인데 6억 정도……


그런데 오늘 말씀 들어 보니까 전체 선거운동 액수의 3% 아래위 정도인 것 같고 총액으로는 각자 한 15억∼20억 사이 그 정도 하는 것 같은데요.

다만 조금 전에 문제 제기했듯이 국회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미디어특위에서 아까 말씀하신 광고 포함해서 여전히 논의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특히 김용민 위원이 우리 당 쪽 위원장이시지요? 그래서 아마 지금 제기를 하신 것 같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조금 더 점검을 해 보고.
혹시 그 부분만 빼고 의결이 될 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조정의 여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이 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다, 일단 정개특위에서는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전주혜 위원님은 아까 하셨잖아요.
정개특위에서 이미 여야 합의로 통과돼 왔고요. 광고하고 토론이나 다른 방송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아까 김용민 위원님 말씀 중에 광고 관련 법의 전반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 하는데 사실 광고 진흥책은 미디어특위에서 별도로 따로 마련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정개특위에서 많은 고민을 해서 토론을 거쳐서 여기 왔으니까 저는 그냥 원안대로 갔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도 지금 말씀하시는데 광고와 토론이나 연설 이런 것들은 사실 분리할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굳이 광고가 여기 같이 들어갈 필요가 없거든요, 논리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차원이라면 방송광고 부분은 여전히 같이 통과할 필요가 전혀 없고 미디어특위가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남겨 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주혜 위원님.
50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48항 국민건강보험법은 2소위로 회부하기로 했지요.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그다음에 50항은 이견이 없으시고요.
33항도 원안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위원님의 반대의견을 붙여서요.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은 제2소위원회로 회부하고 제50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원회 사무차장님, 류근혁 보건복지부2차관님, 안도걸 기획재정부2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추가로 상정해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요. 현재 조문을 성안하는 중입니다. 잠깐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잠깐만 정회를 했다가 바로……
언제까지 할 수 있지요?
그것은 굉장히 빠릅니다, 정리만 되면 바로 의결이 가능하니까요. 한 20분만 더 시간을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8분 회의중지)
(19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2.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그동안의 조율과정이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전 과정에 대해서 박주민 간사님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유상범 간사님 말씀 듣고 그다음에 김창룡 청장님 말씀 듣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지난번 행안위에서 통과돼서 넘어왔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사위에서 보기에는 너무 포괄적인 규정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혹시나 경찰력이 남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논의를 계속해 왔고요.
특히 오늘 장제원 간사님이나 유상범 위원님 등과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 과정에서 법무부 이야기도 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한 수정의견이 지금 위원님들 책상 위에 배포가 되어 있고요. 이 안에 대해서 경찰 측도 동의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기관 간의 의견조율이라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이 위원회에서 지적하는 게 타당하지 않습니까? 지적하는 것이 우려하는 부분이 결코 지나친 기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국민들에게는 공포감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다음부터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기관 간 의견 조율을 해서 먼저 안을 제시하십시오’ 그러면 적어도 사전에 위원장님께 ‘이와 같은 안이 정리가 됐습니다’ 보고를 함으로써 이 자리는 그것보다 좀 더 정치한 법안을 만들어 내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내내 이 법안을 사실상 새로 만들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돼서는 의미가 없지 않나 싶고, 각 행정부처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을 시행하고자 원하신다면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지 짧은 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의미 있게 되지 않겠나. 오늘 이것 하나 가지고 참 많은 시간이 소모됐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창룡 청장님께서 조정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상범 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좀 더 일찍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긴밀하게 논의를 해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 논의과정에서 위원님 주신 말씀은 각별히 유념해서 법안 시행과정에서도 법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돼서 현장에서 실행이 되고 정말 국민들의 안전을 최대한 보호하는 그런 중요한 법안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겠습니다.
전주혜 위원님.
전주혜 위원님 하시고 김용민 위원님 하세요.
여기에 보면 ‘타인’이라는 것은 범인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하여튼 그 취지는 범인을 포함한 타인이다?


이상입니다.
이 법이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법이 돼야지 일반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법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취지는 전적으로 동의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만들어진 법 문구나 법의 취지를 보면 과거에 경찰권의 남용으로 인해서 수많은 피해를 입었던 사례들, 예를 들면 쌍용차라든가 용산 참사사건이라든가 아니면 집회․시위과정에서 살인적인 진압 때문에 돌아가셨던 백남기 농민 이런 분들과 같은 피해가 이 법에 의해서, 이 법을 근거로 생기지 않게 해석될 수 있고 그렇게 운영하실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정말로 폭력이 수반되는, 폭력이라든지 상해라든지 이런 생명․신체에 아주 중대한 위해를 제기하는 그런 범죄로만 축소를 해서 하는 안을 저희들이 수용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소병철 위원님.
청장님, 지금 이 법의 조문을 보면 사실 일반적인 법조문과는 달리 굉장히 복잡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위원님들 말씀대로면 과거의 우리 경찰의 유형력 행사에 대해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많은 시비가 있었지요?


방금 청장님께서 매뉴얼 말씀을 하셨는데요, 앞으로 이 법문이 사실 굉장히 취지가 복잡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일선 경찰관들이 이 취지를 알 수 있도록 매뉴얼과 지침을 명확하게 규정을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여기 포함된 범죄들에 대해서는 국민 누구나가 공감하는 것만 뽑아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요새 가장 문제되는 것이 강력범 그리고 성폭력범죄 또 가정폭력사범, 아동학대범 이런 것이 지난 몇 년 사이에 국민들이 염려를 많이 했던 건데요. 사실 이 법을 운영하면서 저는 우리 경찰에서 통계를 한번 잘 설정해 보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운영해 보니까 실제 일선에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 경찰공무원들이 과감하게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법취지가 반영이 안 되더라. 그래서 사실 이 조항이 그대로 앞으로 유지될 수도 있지만 앞으로 또 더 변경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선진국 경찰들의 예를 보면 미국 경찰 같은 경우는 항상 문제가 생긴 게 과도한 총기 사용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도 지금 점점 그런 현상으로 가고 있는 게 범죄가 굉장히 흉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매뉴얼과 지침으로 구체적으로 일선 경찰관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규정해 주는 것, 두 번째는 지금 새로운 조항이 들어옴으로써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경찰의 유형력을 행사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통계를 좀 설정하시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은 잘됐고 이런 부분은 여전히 앞으로 법을 좀 더 보강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이 조항에 대해서 두 가지 당부 말씀드립니다.
청장님, 이것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번에 큰 업적을 세우신 거예요.

이수진 위원님.



그리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 명예훼손, 모욕, 손괴, 정보통신망 이용한 문자 발송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게 앞에 포섭이 되는지?


최기상 위원님.
법문에 ‘긴급한 상황에서’ 다음에 쉼표가 하나 있고 ‘발생한 경우’ 다음에 쉼표가 하나 있는데 첫 번째 쉼표 경우같이 이렇게 쉼표가 있는 경우가 좀 있나요, 어때요? 꼭 필요한지 싶어서 우선 여쭈어봅니다.



이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부분이 다른 법률에 이런 형식이 있기는 했습니다. 있기는 한데 저도 약간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경우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 있는 다음에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검찰국장도 계시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의견을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우리 형사법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는 표현이 보통 위법성 판단하는 부분에서 중간 단계에 나오는 표현인데, 그러니까 이게 없는 때에는 애초에 범죄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혼란이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쭈어보는 건데요.
혹시 검찰 의견은 특별하게 없으신가요, 법무부 의견은?

지금 소방기본법이나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서 고의․중과실 요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전주혜 위원님.


그다음에 이게 그러면 형사책임은 감면이 되지만 민사책임은 어떻습니까?



총기 같은 것을 사용했다가 사람이 다친다거나 사실 그런 경우에 굉장히 업무수행 자체가 위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감면조항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재산상의 피해까지 된다고 하면 이것은 너무 광범위한 결과가 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아니, 이게 지금 경찰관 직무집행법인데 형사법체계에 맞춰서 조문을 만들어야지 이게 이렇게 나가면 여기저기서 문제 지적을 많이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다 고의가 있는 행동인데 고의가 있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라면 위법성을 조각시켜 주겠다 이런 건데 뒤에 가서 고의가 없다라는 것 어떻게 입증을 합니까? 고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서 지금 책임을 면제받으려는 건데, 다 고의가 있는 행동들인데.



소병철 위원님.
이수진 위원님 지적하신 게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요. 검찰국장님이나 청장님 답변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정리를 할게요.
사실은 지금 이 조항이 없더라도 우리가 형법상의 정당행위, 긴급피난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경찰관이 보호받을 수 있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항을 넣는 이유는 그런 일반 형법상의 조항이 있는데도 일선 경찰관들이 몸을 사리니까 일선 경찰관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범죄 진압을 하도록 하려고 이 조항을 지금 준비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청장님?


그리고 아까 고의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는 고의라는 것은 경찰관이 위해를 예방하거나 생명․신체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범죄행위의 주체가 되어 버리는 거지요, 말하자면. 그것을 말하는 고의이기 때문에 그것은 해석론상 구분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아까 전주혜 위원님도 타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제시하셨지만 이 타인도 해석에 대해서는 보면 앞에서는 이 타인은 범인 자신, 그러니까 범인이 예를 들면 칼을 들고 나 죽겠다 이렇게 하면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그것을 진압하기 위한 경우도 포함되는 거다, 지금 이런 것 아닙니까?



검찰국장님, 바람직하다는 취지가 지금 이 법문이 들어온 그 취지 그리고 이 법문상을 해석, 운영할 때 그런 부분은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 이런 뜻으로 지금 답변하신 것 아니에요?

안 계십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규정 그대로 유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 법안에 대한 깊은 관심과 심도 있는 토론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자구 수정하는 부분은 위원장에게 일임을 해 주시고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2항 법률안은 방금 논의해서 수정한 부분과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을 더해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창룡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검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님 그리고 속기사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회방송을 비롯한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