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국회
(정기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안건조정위원회)
제2호
- 일시
2019년 11월 21일(목)
- 장소
교육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계속)
- 2.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계속)
- 3.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계속)
- 4.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계속)
- 5.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계속)
- 6.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상정된 안건
(14시20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제2차 안건조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조정기한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번 안건조정위원회의 조정기한 만료일을 12월 21일로 안내해 드렸는데 기산일을 착오한 것 같습니다. 만료일을 12월 22일 일요일로 정정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제2차 안건조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조정기한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번 안건조정위원회의 조정기한 만료일을 12월 21일로 안내해 드렸는데 기산일을 착오한 것 같습니다. 만료일을 12월 22일 일요일로 정정하겠습니다.
1.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6건의 법률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1차 안건조정위원회 회의 때 지적되고 요청했던 위원님들의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안건조정위원회 회의 때 지적되고 요청했던 위원님들의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조심사는 저희가 이미 간략히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곽상도 위원님과 임재훈 위원님께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법률 자문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의견을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교육부가 네 군데 자문받은 게 있습니다. 그 자료를 교육부로부터 설명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곽상도 위원님은 아마 이 자문 자료를 풀 텍스트나 원본을 달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준비해서 드리는 것으로, 지금은 없고요?
곽상도 위원님은 아마 이 자문 자료를 풀 텍스트나 원본을 달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준비해서 드리는 것으로, 지금은 없고요?

예, 서면으로 저희가 별도로……
지금은 없고, 드릴 수 있지요?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사무실로 갖다 드리는 걸로 할까요?
나중에 주든지 한번 봅시다. 자문을 저도 한번 해 볼게요. 법률 자문을 이렇게 본인들 가까운 데다가 맡겨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면 결과는 답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저도 똑같은 내용으로 한번 의뢰해 볼게요. 그러니까 자문한 것을 줘 보세요. 제가 한번 의뢰해 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문 구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관 설명해 주십시오.
차관 설명해 주십시오.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군데에 의뢰를 했는데요. 법무법인 지평과 지헌 두 곳에 의뢰를 했고요. 헌법학자는 연세대의 손인혁 교수님이시고 행정학자는 서울여대 한승준 교수님이신데 정책학회 회장님이십니다.
네 군데에 의뢰를 했는데요. 법무법인 지평과 지헌 두 곳에 의뢰를 했고요. 헌법학자는 연세대의 손인혁 교수님이시고 행정학자는 서울여대 한승준 교수님이신데 정책학회 회장님이십니다.
서울여대 누구요?

서울여대 한승준 교수입니다.
질의 사항은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조직법 28조, 교육부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개정 없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했고요. 자문 결과는 표를 보시는 게 편하실 것 같습니다.
중앙행정기관으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정한 안민석 의원님 안과 박경미 의원님 안 중에서 지평만 필요하다고 그랬고 다른 분들은 다 불필요하다고 그랬고요. 나머지 의원님 안 모든 것에 대해서는 모두 다 불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3쪽을 보시면요, 유사한 입법례가 있습니다.
3쪽의 참고 2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사례를 보시면 정부조직법 34조에 행정안전부의 업무가 개인정보 보호라는 게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상 제7조 1항에 ‘대통령 소속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둔다’ 해 가지고서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 행정위원회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별도 설치했고요.
규제개혁위원회도 정부조직법 제20조에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 업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규제기본법상 제23조에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하는 조항을 둠으로써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 역시 행정위원회인 규제개혁위원회를 별도 설치한 전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쪽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은 임재훈 위원님께서 각 법안별로 사무기구에 대해서 어떻게 구상이 돼 있나 정리를 해 달라 말씀을 주셔서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어느 의원님 안에 따라서 법안이 설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사무기구가 달라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정책처에서는 조승래 의원님 안을 가지고서 비용추계를 했고 거기에 따르면 3국 13과, 약 95명 정원 규모로 책정하는 게 합당하다 하는 비용추계서를 이미 제출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은 어느 법안이 되든 그 논의 결과에 따라서 사무처 조직이나 규모 등을 행안부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사항은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조직법 28조, 교육부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개정 없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했고요. 자문 결과는 표를 보시는 게 편하실 것 같습니다.
중앙행정기관으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정한 안민석 의원님 안과 박경미 의원님 안 중에서 지평만 필요하다고 그랬고 다른 분들은 다 불필요하다고 그랬고요. 나머지 의원님 안 모든 것에 대해서는 모두 다 불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3쪽을 보시면요, 유사한 입법례가 있습니다.
3쪽의 참고 2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사례를 보시면 정부조직법 34조에 행정안전부의 업무가 개인정보 보호라는 게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상 제7조 1항에 ‘대통령 소속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둔다’ 해 가지고서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 행정위원회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별도 설치했고요.
규제개혁위원회도 정부조직법 제20조에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 업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규제기본법상 제23조에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하는 조항을 둠으로써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 역시 행정위원회인 규제개혁위원회를 별도 설치한 전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쪽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은 임재훈 위원님께서 각 법안별로 사무기구에 대해서 어떻게 구상이 돼 있나 정리를 해 달라 말씀을 주셔서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어느 의원님 안에 따라서 법안이 설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사무기구가 달라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정책처에서는 조승래 의원님 안을 가지고서 비용추계를 했고 거기에 따르면 3국 13과, 약 95명 정원 규모로 책정하는 게 합당하다 하는 비용추계서를 이미 제출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은 어느 법안이 되든 그 논의 결과에 따라서 사무처 조직이나 규모 등을 행안부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혹시 전문위원, 의견 덧붙일 것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저희가 지금 제일 쟁점이 되고 있는 기관의 성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한번 크게 잡아 주시고 그 합의점하에서 세부적인 걸 보시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결국에는 기구의 위상이지요. 법률적 위상을 어떻게 둘 것이냐가 가장 큰 쟁점이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어쨌든 임재훈 위원님과 곽상도 위원님께서 자문을 구해 보라고 말씀하신 거니까……
혹시 교육부의 보고 내용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교육부의 보고 내용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교수들이나 로펌들의 의견이 정리돼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반대쪽 의견 가지고 있는 분들 자문을 한번 받아 볼게요. 똑같은 내용으로 자문을 해 보고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합시다.

예.
다른 각도에서 의견을 들어 보는 건 필요한 거니까, 우리 교육위에서 받아 볼 수는 없나요?

저희가 자문을 의뢰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자문을 의뢰하는 경우에 자문료나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실무적으로 있는데, 저희가 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에 대해서는……
아니, 그런데 그것은 예를 들면 곽상도 위원님이 추천하신 분을 넣고, 또 박경미 위원님이나 저나 추천하는 분을 넣고 해서, 임재훈 위원님 추천하신 분, 그렇게 한 세 분 정도 해서 교육위가 의견을 물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방법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여기에…… 물론 이제 또 법률적인 견해에 따라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입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푸는 것보다는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어떤 모양으로, 의결로 할 것인지 자문으로 할 것인지 어떤 모양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합의점을 잡고……
이게 왜냐하면 입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푸는 것보다는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어떤 모양으로, 의결로 할 것인지 자문으로 할 것인지 어떤 모양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합의점을 잡고……
그런데 지금 그런 거거든요. 뭐냐 하면 제가 낸 안은 중앙행정기관 안은 아니고 박경미 의원님은 행정기관입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쟁점이 되는 건 행정위원회 안, 제 안의 경우라 하더라도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을 갖고 있는 분이 있다라는 뉘앙스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위원회로 갈지 자문위원회로 갈지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그러면 논의의 내용이 약간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검토는 좀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 일단 그렇고요.
박경미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위원회로 갈지 자문위원회로 갈지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그러면 논의의 내용이 약간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검토는 좀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 일단 그렇고요.
박경미 위원님.
이 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성격 규정인데 곽상도 위원님께서는 그러면 중앙행정기관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행정위원회의 경우도 정부조직법의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 중앙행정기관이냐 행정위원회냐 이것은 충분히 조정이 가능한 부분 같거든요, 여기냐 자문위원회냐 이것은 조금 차원이 달라지는 것 같지만.
그래서 추가로 다른 의견을 가진 자문을 받아 보신다 할 때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이미 여기도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는데 행정위원회에 대해서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대세잖아요.
그런데 곽상도 위원님이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행정위원회의 경우도 정부조직법 개정을 필요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중앙행정기관은 안민석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저는 이것은 행정위원회로 갈 수 있다고 융통성 있게 열어 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로 갔을 때도 반드시 추가 자문을 구해야 되는지 확인을 먼저 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 중앙행정기관이냐 행정위원회냐 이것은 충분히 조정이 가능한 부분 같거든요, 여기냐 자문위원회냐 이것은 조금 차원이 달라지는 것 같지만.
그래서 추가로 다른 의견을 가진 자문을 받아 보신다 할 때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이미 여기도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는데 행정위원회에 대해서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대세잖아요.
그런데 곽상도 위원님이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행정위원회의 경우도 정부조직법 개정을 필요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중앙행정기관은 안민석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저는 이것은 행정위원회로 갈 수 있다고 융통성 있게 열어 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로 갔을 때도 반드시 추가 자문을 구해야 되는지 확인을 먼저 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교육부에서 두 군데 예를 들어 놨는데 이것도 잘못된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행정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막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입법이 기존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지 않냐고 얘기를 하시는 것뿐이지 원천적으로는 행정위원회는 국민의 권리 의무하고 관련되는 이런 일들을 다룰 때는 정식으로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만드는 게 맞지요. 그 근거를 다 가지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입법이 기존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지 않냐고 얘기를 하시는 것뿐이지 원천적으로는 행정위원회는 국민의 권리 의무하고 관련되는 이런 일들을 다룰 때는 정식으로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만드는 게 맞지요. 그 근거를 다 가지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규제개혁위원회는 이전 정권에서 행정위원회로 만들어질 때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격을 이렇게 규정할 때는 선례에 비추어 볼 때 정부조직법 개정이 없어도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일단은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 놓고 우리가 논의를 시작하는 게 어떨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격을 이렇게 규정할 때는 선례에 비추어 볼 때 정부조직법 개정이 없어도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일단은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 놓고 우리가 논의를 시작하는 게 어떨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맞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행정위원회의 설치라 하더라도 지금 개별법을 만들면서 행정위원회를 설치했고 그렇게 해 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도 행정위원회 설치가 가능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원천적인 질문을 던지시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입법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이 논의와 관계없다 하더라도 필요해 보이고.
그리고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행정위원회의 설치조차도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의견을 갖고 계신 거니까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논리가 어떤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저는 의미는 있어 보여요.
어떻게, 곽상도 위원이 추천하시는 법무법인이든 아니면 헌법학자든 행정학자든 한 분 추천을 해 주시고 저나 우리 당에서 누구 한 분 추천하고 임재훈 위원이 한 분 추천하고 해서 한 세 분 정도가…… 정확하게 저는 교육위원회가 한번 의견을 묻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에 대한 원천적인 질문을 던지시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입법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이 논의와 관계없다 하더라도 필요해 보이고.
그리고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행정위원회의 설치조차도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의견을 갖고 계신 거니까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논리가 어떤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저는 의미는 있어 보여요.
어떻게, 곽상도 위원이 추천하시는 법무법인이든 아니면 헌법학자든 행정학자든 한 분 추천을 해 주시고 저나 우리 당에서 누구 한 분 추천하고 임재훈 위원이 한 분 추천하고 해서 한 세 분 정도가…… 정확하게 저는 교육위원회가 한번 의견을 묻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은데……
교육부에다가 우리가 추천해 주고……
교육위원회 비용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요, 우리 돈으로.

비용적인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잘 못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기조실하고 협조해서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너무 제약받으실 건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하시고 국회가 판단할 일은 정확하게 판단을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만약에 곽상도 위원이 주장하신 것처럼 실제로 그렇다 한다면 그것은 보완을 해야지요. 정부조직법에 개별 위원회도 개정을 통해서 넣는다든지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안건조정이 이제 한 달 남아 있는데 우리가 다음 번 안건조정위원회는, 아마도 다음 번 법안소위는 12월 초순경에 한 번 더 하기로 했거든요. 그전에 한번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 주제는 자유한국당은 지난번에 황교안 대표께서 자문위원, 자문기구로 하겠다라는 발표를 공식, 당의 대표께서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기서 안건조정을 통해서 조정하기는 사실 조금 무리는 있어 보여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좀 제안하고 싶은데 우리가 무슨 소위를 따로 구성하자는 건 아니고 발의하신 전희경 의원님하고 저하고 그렇게 해서 조정안을 만드는 작업들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그 자문 결과를 받고 그렇게 해서 다음 번 법안소위를 열 때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그때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리고 만약에 곽상도 위원이 주장하신 것처럼 실제로 그렇다 한다면 그것은 보완을 해야지요. 정부조직법에 개별 위원회도 개정을 통해서 넣는다든지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안건조정이 이제 한 달 남아 있는데 우리가 다음 번 안건조정위원회는, 아마도 다음 번 법안소위는 12월 초순경에 한 번 더 하기로 했거든요. 그전에 한번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 주제는 자유한국당은 지난번에 황교안 대표께서 자문위원, 자문기구로 하겠다라는 발표를 공식, 당의 대표께서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기서 안건조정을 통해서 조정하기는 사실 조금 무리는 있어 보여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좀 제안하고 싶은데 우리가 무슨 소위를 따로 구성하자는 건 아니고 발의하신 전희경 의원님하고 저하고 그렇게 해서 조정안을 만드는 작업들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그 자문 결과를 받고 그렇게 해서 다음 번 법안소위를 열 때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그때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그렇게 할 테니까요. 그러면 추천을 언제까지 해 드리면 될까요? 보통 자문 기간은 어느 정도 말미를 줍니까?

보통은 저희가 그쪽 기관에서도 검토가 트리키 한 부분은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기간이 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주 내지 3주의 검토 기간을 준다고 하면 욕심 같아서는 다음 주 초 전까지는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기간이 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주 내지 3주의 검토 기간을 준다고 하면 욕심 같아서는 다음 주 초 전까지는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주까지 추천을 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수요일 아닙니까? 목요일인가? 목요일이구나.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정도까지 가능하시지요?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날에 행정실로.
그러면 바른미래당은 임재훈 간사님한테 말씀하셔 가지고 한 분을 추천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하셔서 자문을 받고 최대 월요일 날 요청을 해서……
행정절차는 미리 좀 해 두시고요. 그래서 늦어도 한 12월 10일까지는 받아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10일이면 너무 많이 주나?
그러면 바른미래당은 임재훈 간사님한테 말씀하셔 가지고 한 분을 추천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하셔서 자문을 받고 최대 월요일 날 요청을 해서……
행정절차는 미리 좀 해 두시고요. 그래서 늦어도 한 12월 10일까지는 받아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10일이면 너무 많이 주나?

저희의 경우는 일주일 정도 안에 답을 받았습니다.
일주일이면 되지 않아요? 이게 엄청나게 방대한 내용이 아니라 딱 어떻게 보면 단일 건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저희가 입법형성권이 있기 때문에 법률에 따라서 정부조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자문을 주더라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가지는 권한의 어떤 그런 것이 존중이 되는 상황이라……
당연하지요, 그럼요.

거기서 된다 안 된다를 하는 것은 기존의 어떤 선례나 이런 것들을 보고 결정……
일종의 해석이니까, 그것은.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쨌든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해서 논의하는 것하고 해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논의하는 것은 조금 다르잖아요. 그런 거니까 그렇게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쳐도 되겠지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박백범 차관님 등 교육부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마쳐도 되겠지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박백범 차관님 등 교육부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