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17년 9월 18일(월)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8.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 2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5.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6.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7.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8.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9.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0.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2.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3.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4.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7.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9.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4.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45.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6.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7.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8.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50.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51.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52.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3.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54.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55.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56.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57.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58.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59.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60.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6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6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6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6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6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6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6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6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6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7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7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7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7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7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7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7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7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7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8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8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83.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84.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
- 85.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86.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87.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88.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8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9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91.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9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93.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94.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9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9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9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9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9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0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01.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102.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3.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104.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105. 공무원 재해보상법안
- 106.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07.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08.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09.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
- 110.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11.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12. 국가 미래인재 경영법안
- 11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1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1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1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1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1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1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20.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21.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22.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123.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124.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125.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26.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27.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128.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9. 교통안전시설 특별회계법안
- 13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13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13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13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13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13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13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13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13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13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14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14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14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14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14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14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14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147. 신원불상변사자 디엔에이신원확인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안
- 148.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9.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5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51.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15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5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5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5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56.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157.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58.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59.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60.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61. 소방장비관리법안
- 162.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163.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6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6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6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6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6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6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7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7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7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7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7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7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7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77. 학교폭력 관련 현안보고
- 상정된 안건
- 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박정ㆍ강창일ㆍ정성호ㆍ김철민ㆍ전해철ㆍ김정우ㆍ인재근ㆍ황주홍ㆍ박남춘 의원 발의)(계속)
- 2.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유민봉 의원 대표발의)(유민봉ㆍ박완수ㆍ박대출ㆍ윤재옥ㆍ박맹우ㆍ홍철호ㆍ이현재ㆍ곽상도ㆍ경대수ㆍ김명연 의원 발의)(계속)
-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ㆍ정재호ㆍ신창현ㆍ이종걸ㆍ이철희ㆍ김철민ㆍ황주홍ㆍ남인순ㆍ박정ㆍ인재근 의원 발의)(계속)
- 4.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권석창ㆍ홍문표ㆍ함진규ㆍ정태옥ㆍ한선교ㆍ경대수ㆍ박찬우ㆍ성일종ㆍ강효상 의원 발의)(계속)
- 5.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권석창ㆍ홍문표ㆍ함진규ㆍ정태옥ㆍ한선교ㆍ경대수ㆍ박찬우ㆍ성일종ㆍ강효상 의원 발의)(계속)
- 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7.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ㆍ박성중ㆍ유민봉ㆍ홍철호ㆍ황영철ㆍ유재중ㆍ이명수ㆍ박순자ㆍ이완영ㆍ김순례 의원 발의)(계속)
- 8.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민봉 의원 대표발의)(유민봉ㆍ이명수ㆍ金成泰ㆍ김태흠ㆍ김성원ㆍ윤재옥ㆍ김성태ㆍ박성중ㆍ이현재ㆍ정태옥ㆍ정유섭ㆍ이채익ㆍ김규환 의원 발의)(계속)
- 9.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이동섭ㆍ전혜숙ㆍ정인화ㆍ이양수ㆍ김종회ㆍ김관영ㆍ위성곤ㆍ김영춘 의원 발의)(의안번호 3724)(계속)
- 10.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1.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조경태ㆍ윤후덕ㆍ안규백ㆍ주승용ㆍ윤영일ㆍ김경수ㆍ황주홍ㆍ최도자ㆍ박남춘 의원 발의)(의안번호 3162)(계속)
- 1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유민봉 의원 대표발의)(유민봉ㆍ이명수ㆍ金成泰ㆍ김성원ㆍ곽상도ㆍ배덕광ㆍ정종섭ㆍ윤재옥ㆍ김순례ㆍ민경욱ㆍ박찬우ㆍ김성태ㆍ박성중ㆍ박맹우 의원 발의)(계속)
- 1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김현권ㆍ김철민ㆍ이훈ㆍ안규백ㆍ박주민ㆍ제윤경ㆍ강훈식ㆍ김한정ㆍ김병기ㆍ서영교ㆍ정재호ㆍ권미혁ㆍ조승래ㆍ노웅래ㆍ김해영ㆍ김경수ㆍ박재호ㆍ임종성ㆍ기동민ㆍ박경미ㆍ소병훈ㆍ김정우ㆍ강창일ㆍ최운열ㆍ민홍철ㆍ강병원ㆍ황주홍ㆍ박남춘ㆍ신창현ㆍ윤관석ㆍ김상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3993)(계속)
- 1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전재수ㆍ박홍근ㆍ인재근ㆍ강창일ㆍ서영교ㆍ소병훈ㆍ김정우ㆍ박찬대ㆍ강병원ㆍ박주민ㆍ윤소하ㆍ유승희ㆍ이재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6591)(계속)
- 1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서영교ㆍ황주홍ㆍ윤관석ㆍ김종대ㆍ이재정ㆍ노웅래ㆍ오제세ㆍ송옥주ㆍ김성수ㆍ박홍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5677)(계속)
- 1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8.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종회ㆍ박광온ㆍ안규백ㆍ신경민ㆍ이춘석ㆍ김해영ㆍ전혜숙ㆍ고용진 의원 발의)(계속)
- 1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ㆍ이학영ㆍ신경민ㆍ윤호중ㆍ이춘석ㆍ백혜련ㆍ정재호ㆍ김영진ㆍ기동민ㆍ고용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4989)(계속)
- 2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만희ㆍ이헌승ㆍ정태옥ㆍ지상욱ㆍ이명수ㆍ김성원ㆍ김정재ㆍ박명재ㆍ이채익 의원 발의)
- 22.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이은권ㆍ정성호ㆍ金成泰ㆍ권석창ㆍ전희경ㆍ민경욱ㆍ이양수ㆍ홍문종ㆍ신보라ㆍ윤상현ㆍ김영우 의원 발의)
- 2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ㆍ박주민ㆍ박정ㆍ강창일ㆍ표창원ㆍ안규백ㆍ소병훈ㆍ안민석ㆍ이학영ㆍ윤호중 의원 발의)
- 2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서형수ㆍ전재수ㆍ이찬열ㆍ윤호중ㆍ이동섭ㆍ권칠승ㆍ최인호ㆍ안규백ㆍ신경민 의원 발의)
- 25.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ㆍ김광림ㆍ김기선ㆍ김성원ㆍ유기준ㆍ이주영ㆍ장석춘ㆍ정종섭ㆍ주광덕ㆍ최교일 의원 발의)
- 26.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하태경ㆍ강길부ㆍ권성동ㆍ김세연ㆍ김재경ㆍ박성중ㆍ박순자ㆍ이종구ㆍ이혜훈ㆍ오신환ㆍ정운천ㆍ정양석ㆍ황영철 의원 발의)
- 27.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황주홍ㆍ김정우ㆍ김종회ㆍ박선숙ㆍ김병기ㆍ김삼화ㆍ장정숙ㆍ이동섭ㆍ조배숙 의원 발의)
- 28.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만희ㆍ이헌승ㆍ정태옥ㆍ지상욱ㆍ이명수ㆍ김성원ㆍ김정재ㆍ박명재ㆍ이채익 의원 발의)
- 29.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김영춘ㆍ백혜련ㆍ설훈ㆍ정춘숙ㆍ정성호ㆍ이종걸ㆍ김병욱ㆍ제윤경ㆍ이재정ㆍ최명길 의원 발의)
- 30.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ㆍ박정ㆍ인재근ㆍ황주홍ㆍ조배숙ㆍ박남춘ㆍ박홍근ㆍ정성호ㆍ이종걸ㆍ소병훈ㆍ남인순ㆍ이해찬ㆍ노웅래 의원 발의)
- 31.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강창일ㆍ우원식ㆍ김종회ㆍ박정ㆍ조승래ㆍ소병훈ㆍ전재수ㆍ박선숙ㆍ유승희ㆍ송옥주ㆍ장정숙 의원 발의)
- 32.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ㆍ고용진ㆍ김철민ㆍ윤관석ㆍ송옥주ㆍ김상희ㆍ정성호ㆍ박정ㆍ노웅래ㆍ유은혜ㆍ이찬열 의원 발의)
- 33.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김종대ㆍ신창현ㆍ김상희ㆍ강창일ㆍ유승희ㆍ김철민ㆍ백재현ㆍ인재근ㆍ김영호 의원 발의)
- 34.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권은희ㆍ장정숙ㆍ김경진ㆍ황주홍ㆍ유성엽ㆍ이찬열ㆍ윤영일ㆍ김삼화ㆍ김종회ㆍ송기석ㆍ김광수 의원 발의)
- 35.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박지원ㆍ김경진ㆍ김관영ㆍ김광수ㆍ김성식ㆍ김수민ㆍ김중로ㆍ박선숙ㆍ손금주ㆍ송기석ㆍ유성엽ㆍ윤영일ㆍ이군현ㆍ이동섭ㆍ이용주ㆍ이용호ㆍ조배숙ㆍ주승용ㆍ황주홍 의원 발의)
- 3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ㆍ권성동ㆍ이종배ㆍ조훈현ㆍ윤한홍ㆍ김규환ㆍ이양수ㆍ김석기ㆍ김한표ㆍ정우택 의원 발의)
- 37.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김현권ㆍ권미혁ㆍ전해철ㆍ윤후덕ㆍ박찬대ㆍ김상희ㆍ신창현ㆍ이개호ㆍ문미옥ㆍ김영주ㆍ손혜원ㆍ백재현ㆍ이인영ㆍ유은혜 의원 발의)
- 38.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안민석ㆍ조승래ㆍ신창현ㆍ홍의락ㆍ김영호ㆍ이해찬ㆍ이용득ㆍ박홍근ㆍ도종환ㆍ전재수ㆍ손혜원ㆍ이개호ㆍ설훈ㆍ오영훈ㆍ노웅래ㆍ김영춘 의원 발의)
- 39.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인재근ㆍ노웅래ㆍ김병욱ㆍ이재정ㆍ진선미ㆍ신창현ㆍ강창일ㆍ표창원ㆍ김철민ㆍ최경환(국) 의원 발의)
- 40.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찬 의원 대표발의)(이해찬ㆍ최경환(국)ㆍ신창현ㆍ민홍철ㆍ강창일ㆍ박남춘ㆍ김정우ㆍ이원욱ㆍ조승래ㆍ김경협ㆍ윤관석ㆍ강훈식ㆍ박용진ㆍ원혜영ㆍ진선미ㆍ이재정ㆍ김관영ㆍ추미애 의원 발의)
- 4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권은희ㆍ김종회ㆍ박준영ㆍ오세정ㆍ유성엽ㆍ윤영일ㆍ이용주ㆍ이용호ㆍ장정숙ㆍ정동영ㆍ황주홍 의원 발의)
- 4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정성호ㆍ김성원ㆍ이종구ㆍ김석기ㆍ김용태ㆍ이철우ㆍ박성중ㆍ김학용ㆍ이현재ㆍ김승희 의원 발의)
- 4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박성중ㆍ이은재ㆍ김승희ㆍ박명재ㆍ홍문표ㆍ김성태ㆍ정유섭ㆍ여상규ㆍ윤영석ㆍ김재경 의원 발의)
- 44.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윤영석ㆍ황주홍ㆍ김종회ㆍ안상수ㆍ김종석ㆍ박덕흠ㆍ배덕광ㆍ최도자ㆍ전희경ㆍ조경태 의원 발의)
- 45.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ㆍ황주홍ㆍ강창일ㆍ위성곤ㆍ조배숙ㆍ김관영ㆍ유승희ㆍ김수민ㆍ김종회ㆍ장병완 의원 발의)
- 46.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임종성ㆍ기동민ㆍ서영교ㆍ김경진ㆍ윤관석ㆍ윤소하ㆍ김정우ㆍ김상희ㆍ박홍근 의원 발의)
- 47.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ㆍ박성중ㆍ유민봉ㆍ이만희ㆍ유재중ㆍ이우현ㆍ홍철호ㆍ황영철ㆍ이명수ㆍ김정재 의원 발의)
- 48.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ㆍ권성동ㆍ김도읍ㆍ김태흠ㆍ박맹우ㆍ박완수ㆍ서청원ㆍ여상규ㆍ이진복ㆍ이채익 의원 발의)
- 49.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홍철호ㆍ박성중ㆍ이종명ㆍ윤후덕ㆍ유승민ㆍ이명수ㆍ박완수ㆍ신보라ㆍ주호영ㆍ윤영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6706)
- 50.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홍철호ㆍ박성중ㆍ이종명ㆍ윤후덕ㆍ유승민ㆍ송희경ㆍ이명수ㆍ박완수ㆍ주호영ㆍ조훈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6788)
- 51.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ㆍ윤영일ㆍ홍문표ㆍ이동섭ㆍ김관영ㆍ조배숙ㆍ박준영ㆍ김종회ㆍ황주홍ㆍ김중로ㆍ김영춘ㆍ김철민 의원 발의)
- 52.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박인숙ㆍ함진규ㆍ김도읍ㆍ이은권ㆍ김정재ㆍ유의동ㆍ이우현ㆍ김학용ㆍ서청원 의원 발의)
- 53.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4.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ㆍ위성곤ㆍ김관영ㆍ장병완ㆍ이동섭ㆍ김종회ㆍ김수민ㆍ강창일ㆍ황주홍ㆍ김경진ㆍ조배숙 의원 발의)
- 55.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ㆍ주승용ㆍ김정우ㆍ전혜숙ㆍ박찬대ㆍ남인순ㆍ윤관석ㆍ김영진ㆍ천정배ㆍ홍영표 의원 발의)
- 56.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ㆍ조훈현ㆍ박덕흠ㆍ이진복ㆍ염동열ㆍ경대수ㆍ하태경ㆍ문진국ㆍ이종명ㆍ김선동 의원 발의)
- 57.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김경진ㆍ김종훈ㆍ심상정ㆍ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ㆍ안민석ㆍ김수민 의원 발의)
- 58.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윤종오ㆍ윤소하ㆍ윤호중ㆍ이찬열ㆍ전재수ㆍ박재호ㆍ김정우ㆍ서형수ㆍ최인호 의원 발의)
- 59.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윤영석ㆍ황주홍ㆍ김종회ㆍ안상수ㆍ김종석ㆍ박덕흠ㆍ배덕광ㆍ최도자ㆍ전희경ㆍ조경태 의원 발의)
- 60.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ㆍ황주홍ㆍ신용현ㆍ홍철호ㆍ정인화ㆍ주승용ㆍ이개호ㆍ이원욱ㆍ정재호ㆍ강창일 의원 발의)
- 6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ㆍ조승래ㆍ박정ㆍ임종성ㆍ소병훈ㆍ고용진ㆍ정성호ㆍ서영교ㆍ홍영표ㆍ박남춘ㆍ김영호ㆍ김종민ㆍ김철민 의원 발의)
- 6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 의원 대표발의)(이은재ㆍ강석호ㆍ여상규ㆍ정운천ㆍ홍문표ㆍ장제원ㆍ박성중ㆍ김성태ㆍ이종구ㆍ박인숙 의원 발의)
- 6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임종성ㆍ정성호ㆍ기동민ㆍ윤호중ㆍ전혜숙ㆍ박주민ㆍ최도자ㆍ이원욱ㆍ안민석 의원 발의)
- 6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ㆍ박순자ㆍ노웅래ㆍ강길부ㆍ이채익ㆍ서청원ㆍ김현아ㆍ이양수ㆍ조훈현ㆍ김동철 의원 발의)
- 6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ㆍ김영진ㆍ이원욱ㆍ우원식ㆍ권칠승ㆍ최명길ㆍ박정ㆍ문미옥ㆍ어기구ㆍ진선미ㆍ백재현ㆍ김병기ㆍ표창원ㆍ이재정 의원 발의)
- 6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윤영석ㆍ함진규ㆍ김순례ㆍ박순자ㆍ김석기ㆍ김상훈ㆍ홍문표ㆍ유재중ㆍ김재원 의원 발의)
- 6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이춘석ㆍ이학영ㆍ금태섭ㆍ김상희ㆍ김성수ㆍ이재정ㆍ임종성ㆍ이석현ㆍ박영선ㆍ이개호ㆍ김종회ㆍ정인화ㆍ황영철ㆍ박광온ㆍ김철민ㆍ김영춘 의원 발의)
- 6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ㆍ서영교ㆍ김상훈ㆍ박주민ㆍ이재정ㆍ변재일ㆍ진선미ㆍ박정ㆍ이개호ㆍ이용득 의원 발의)
- 6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ㆍ정유섭ㆍ김성찬ㆍ김현권ㆍ김태흠ㆍ황주홍ㆍ권석창ㆍ이양수ㆍ윤후덕ㆍ김성원 의원 발의)
- 7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송기헌ㆍ서영교ㆍ김정우ㆍ이훈ㆍ최인호ㆍ신경민ㆍ박주선ㆍ김영춘ㆍ김철민ㆍ주호영ㆍ박남춘ㆍ정성호 의원 발의)
- 7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ㆍ오신환ㆍ장제원ㆍ박인숙ㆍ정운천ㆍ김성태ㆍ이진복ㆍ하태경ㆍ이철우ㆍ경대수ㆍ신상진ㆍ김용태 의원 발의)
- 7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ㆍ박성중ㆍ곽대훈ㆍ정태옥ㆍ이만희ㆍ황영철ㆍ유재중ㆍ이철우ㆍ김정재ㆍ홍철호 의원 발의)
- 7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이헌승ㆍ김도읍ㆍ이채익ㆍ윤상현ㆍ이은권ㆍ유기준ㆍ정태옥ㆍ배덕광ㆍ정갑윤ㆍ이양수ㆍ조경태ㆍ유재중ㆍ김정훈ㆍ이우현ㆍ박명재ㆍ윤상직 의원 발의)
- 7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ㆍ강창일ㆍ정성호ㆍ최인호ㆍ신경민ㆍ박경미ㆍ박정ㆍ고용진ㆍ임종성ㆍ소병훈ㆍ유승희ㆍ박용진 의원 발의)
- 7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ㆍ조정식ㆍ최명길ㆍ금태섭ㆍ기동민ㆍ이언주ㆍ신창현ㆍ윤관석ㆍ이종걸ㆍ이찬열ㆍ김병욱ㆍ김경협ㆍ원혜영 의원 발의)
- 7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송기헌ㆍ이용득ㆍ박정ㆍ소병훈ㆍ이철희ㆍ문미옥ㆍ조승래ㆍ김병관ㆍ설훈ㆍ어기구ㆍ윤관석ㆍ이종걸ㆍ김상희ㆍ서형수ㆍ백혜련ㆍ이원욱ㆍ김경수ㆍ유은혜ㆍ유동수ㆍ신창현ㆍ위성곤ㆍ민홍철ㆍ최인호ㆍ김해영ㆍ김병욱ㆍ최운열ㆍ심기준ㆍ이춘석ㆍ박재호ㆍ서영교ㆍ김병기 의원 발의)
- 7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정병국ㆍ나경원ㆍ김현아ㆍ김정재ㆍ주호영ㆍ염동열ㆍ이종구ㆍ김한표ㆍ윤영석ㆍ이정현 의원 발의)
- 7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김현미ㆍ김정우ㆍ김종민ㆍ문미옥ㆍ박광온ㆍ박재호ㆍ박홍근ㆍ서영교ㆍ송옥주ㆍ우원식ㆍ유은혜ㆍ이학영ㆍ임종성ㆍ진선미ㆍ최인호ㆍ홍익표 의원 발의)
- 7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ㆍ서형수ㆍ김경진ㆍ김종대ㆍ박주민ㆍ노회찬ㆍ심상정ㆍ윤소하ㆍ추혜선ㆍ이용우 의원 발의)
- 8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ㆍ오제세ㆍ곽대훈ㆍ정유섭ㆍ이우현ㆍ김태흠ㆍ조훈현ㆍ김종석ㆍ추경호ㆍ이명수 의원 발의)
- 8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서영교ㆍ조정식ㆍ인재근ㆍ문희상ㆍ박주선ㆍ원혜영ㆍ전혜숙ㆍ안규백ㆍ민병두 의원 발의)
- 8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ㆍ박성중ㆍ유민봉ㆍ이만희ㆍ강효상ㆍ유재중ㆍ이철우ㆍ강석호ㆍ김정재ㆍ홍철호 의원 발의)
- 83.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위성곤ㆍ전혜숙ㆍ정재호ㆍ설훈ㆍ변재일ㆍ오제세ㆍ안규백ㆍ권칠승ㆍ문미옥 의원 발의)
- 84.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 85.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황주홍ㆍ서영교ㆍ신상진ㆍ정인화ㆍ주승용ㆍ이동섭ㆍ김승희ㆍ윤영일ㆍ김수민ㆍ천정배ㆍ박지원ㆍ장정숙 의원 발의)
- 86.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ㆍ여상규ㆍ김경진ㆍ원유철ㆍ이채익ㆍ김영우ㆍ김현아ㆍ박덕흠ㆍ박성중ㆍ유재중 의원 발의)
- 87.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ㆍ노웅래ㆍ정재호ㆍ강창일ㆍ노회찬ㆍ유성엽ㆍ민병두ㆍ박남춘ㆍ윤관석ㆍ박용진 의원 발의)
- 88.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ㆍ조배숙ㆍ유성엽ㆍ이동섭ㆍ채이배ㆍ김경진ㆍ김수민ㆍ이찬열ㆍ김삼화ㆍ김중로ㆍ이언주ㆍ정인화ㆍ장정숙 의원 발의)
- 8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조배숙ㆍ김관영ㆍ김광수ㆍ김삼화ㆍ김종회ㆍ김중로ㆍ김철민ㆍ박인숙ㆍ오세정ㆍ장병완ㆍ정동영ㆍ정인화 의원 발의)
- 9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ㆍ소병훈ㆍ박남춘ㆍ김정우ㆍ진선미ㆍ김영진ㆍ윤호중ㆍ김해영ㆍ이학영ㆍ이춘석ㆍ기동민ㆍ윤관석ㆍ정재호 의원 발의)
- 91.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박맹우ㆍ엄용수ㆍ이채익ㆍ김승희ㆍ박완수ㆍ정갑윤ㆍ김태흠ㆍ김종대ㆍ성일종ㆍ권석창ㆍ배덕광ㆍ조경태ㆍ이만희 의원 발의)
- 9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이은권ㆍ이종명ㆍ이주영ㆍ유기준ㆍ배덕광ㆍ윤후덕ㆍ홍문표ㆍ김철민ㆍ신보라ㆍ성일종 의원 발의)
- 93.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서영교ㆍ윤소하ㆍ안규백ㆍ강창일ㆍ김정우ㆍ윤관석ㆍ김현권ㆍ김영호ㆍ전해철 의원 발의)
- 94.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성일종ㆍ정태옥ㆍ최연혜ㆍ곽대훈ㆍ윤한홍ㆍ이만희ㆍ윤영석ㆍ정갑윤ㆍ염동열 의원 발의)
- 9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홍철호ㆍ박성중ㆍ이종명ㆍ윤후덕ㆍ유승민ㆍ김명연ㆍ윤영일ㆍ박완수ㆍ신보라ㆍ정진석 의원 발의)
- 9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ㆍ안철수ㆍ박지원ㆍ주승용ㆍ김관영ㆍ박주현ㆍ이동섭ㆍ송기석ㆍ천정배ㆍ이용주ㆍ박선숙ㆍ김광수ㆍ최도자ㆍ윤영일ㆍ박준영ㆍ정인화ㆍ김삼화ㆍ오세정ㆍ김수민ㆍ김종회ㆍ최경환(국)ㆍ이찬열ㆍ이용호ㆍ김경진ㆍ채이배ㆍ이태규ㆍ조배숙ㆍ김동철ㆍ이언주ㆍ김성식ㆍ장병완ㆍ유성엽ㆍ박주선ㆍ권은희ㆍ김중로ㆍ손금주ㆍ이상돈ㆍ장정숙ㆍ정동영ㆍ황주홍 의원 발의)
- 9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ㆍ소병훈ㆍ박남춘ㆍ윤소하ㆍ진선미ㆍ조배숙ㆍ이개호ㆍ이학영ㆍ이찬열ㆍ주승용ㆍ양승조ㆍ조정식 의원 발의)
- 9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ㆍ서영교ㆍ정병국ㆍ문희상ㆍ이상돈ㆍ김학용ㆍ주호영ㆍ심기준ㆍ하태경ㆍ김상희ㆍ김종대ㆍ이종배ㆍ윤소하ㆍ이은재ㆍ김현아 의원 발의)
- 9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문미옥ㆍ유승희ㆍ소병훈ㆍ정재호ㆍ윤후덕ㆍ김민기ㆍ기동민ㆍ김영진ㆍ유동수ㆍ표창원ㆍ한정애ㆍ조승래ㆍ김철민ㆍ어기구ㆍ김상희ㆍ김병기ㆍ신창현ㆍ김병관ㆍ김한정ㆍ변재일ㆍ김종민ㆍ송기헌ㆍ백재현ㆍ김영춘ㆍ최운열ㆍ원혜영 의원 발의)
- 10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이정현ㆍ함진규ㆍ김순례ㆍ박순자ㆍ김석기ㆍ유민봉ㆍ경대수ㆍ김성찬ㆍ홍문표 의원 발의)
- 101.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ㆍ최경환(국)ㆍ김중로ㆍ박찬대ㆍ천정배ㆍ손혜원ㆍ이동섭ㆍ남인순ㆍ권은희ㆍ전혜숙ㆍ김경진 의원 발의)
- 102.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03.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박덕흠ㆍ정용기ㆍ박맹우ㆍ이우현ㆍ이채익ㆍ정유섭ㆍ박완수ㆍ이명수ㆍ김도읍 의원 발의)
- 104.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05. 공무원 재해보상법안(정부 제출)
- 106.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ㆍ노웅래ㆍ전혜숙ㆍ권은희ㆍ이동섭ㆍ남인순ㆍ박찬대ㆍ최경환(국)ㆍ이훈ㆍ이개호 의원 발의)
- 107.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김수민ㆍ김종회ㆍ장정숙ㆍ김중로ㆍ이상돈ㆍ윤영일ㆍ최경환(국)ㆍ이동섭ㆍ이용호ㆍ김관영ㆍ이용주ㆍ박지원 의원 발의)
- 108.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표창원ㆍ이재정ㆍ위성곤ㆍ김병기ㆍ안민석ㆍ김성수ㆍ김종민ㆍ안규백ㆍ김현권ㆍ서형수ㆍ손혜원 의원 발의)
- 109.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10.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민봉 의원 대표발의)(유민봉ㆍ김승희ㆍ윤재옥ㆍ이태규ㆍ이명수ㆍ박성중ㆍ유재중ㆍ이종명ㆍ박찬우ㆍ정용기 의원 발의)
- 111.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유은혜ㆍ전재수ㆍ원혜영ㆍ안민석ㆍ오영훈ㆍ노웅래ㆍ신동근ㆍ설훈ㆍ박홍근 의원 발의)
- 112. 국가 미래인재 경영법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나경원ㆍ이완영ㆍ유민봉ㆍ엄용수ㆍ전희경ㆍ김승희ㆍ金成泰ㆍ강효상ㆍ윤종필ㆍ김정재 의원 발의)
- 11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ㆍ주승용ㆍ김정우ㆍ정혜숙ㆍ박찬대ㆍ남인순ㆍ윤관석ㆍ김영진ㆍ천정배ㆍ홍영표 의원 발의)
- 11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이동섭ㆍ정인화ㆍ김종회ㆍ유성엽ㆍ정동영ㆍ권은희ㆍ황주홍ㆍ최도자ㆍ조배숙 의원 발의)
- 11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ㆍ조훈현ㆍ박덕흠ㆍ이진복ㆍ염동열ㆍ경대수ㆍ하태경ㆍ문진국ㆍ이종명ㆍ김선동 의원 발의)
- 11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김경진ㆍ김종훈ㆍ심상정ㆍ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ㆍ안민석ㆍ김수민 의원 발의)
- 11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문미옥ㆍ윤관석ㆍ신경민ㆍ박정ㆍ박광온ㆍ우원식ㆍ위성곤ㆍ김정우ㆍ안호영ㆍ인재근ㆍ오세정ㆍ유은혜ㆍ최인호ㆍ김현미ㆍ김영춘 의원 발의)
- 11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윤종오ㆍ윤소하ㆍ이찬열ㆍ전재수ㆍ박재호ㆍ김정우ㆍ서형수ㆍ최인호ㆍ윤호중 의원 발의)
- 11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윤영석ㆍ황주홍ㆍ김종회ㆍ안상수ㆍ김종석ㆍ박덕흠ㆍ배덕광ㆍ최도자ㆍ전희경ㆍ조경태 의원 발의)
- 120.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김영춘ㆍ박정ㆍ최인호ㆍ김해영ㆍ강훈식ㆍ이개호ㆍ김철민ㆍ서형수ㆍ이원욱ㆍ윤관석ㆍ전재수ㆍ소병훈 의원 발의)
- 121.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한정애ㆍ윤소하ㆍ김영호ㆍ전해철ㆍ김영진ㆍ진선미ㆍ김두관ㆍ박명재ㆍ오영훈ㆍ소병훈 의원 발의)
- 122.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김현미ㆍ김관영ㆍ김정우ㆍ박선숙ㆍ박용진ㆍ박찬대ㆍ박홍근ㆍ서영교ㆍ윤후덕ㆍ인재근ㆍ전현희ㆍ황주홍ㆍ황희ㆍ신경민ㆍ도종환 의원 발의)
- 123.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ㆍ박정ㆍ김영진ㆍ이원욱ㆍ이철희ㆍ김중로ㆍ기동민ㆍ윤후덕ㆍ권미혁ㆍ정재호ㆍ김현권ㆍ이훈ㆍ전현희ㆍ강병원ㆍ강훈식ㆍ송기헌ㆍ제윤경ㆍ김병관ㆍ박남춘ㆍ박찬대 의원 발의)
- 124.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정용기ㆍ박덕흠ㆍ정운천ㆍ민경욱ㆍ최연혜ㆍ이명수ㆍ염동열ㆍ김성찬ㆍ정유섭 의원 발의)
- 125.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박정ㆍ김관영ㆍ이동섭ㆍ최도자ㆍ주호영ㆍ김종회ㆍ강창일ㆍ주승용 의원 발의)(의안번호 6675)
- 126.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전재수ㆍ박홍근ㆍ인재근ㆍ강창일ㆍ소병훈ㆍ김정우ㆍ강병원ㆍ윤관석ㆍ유승희ㆍ이재정 의원 발의)
- 127.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정재호ㆍ박광온ㆍ위성곤ㆍ이춘석ㆍ이종걸ㆍ설훈ㆍ문미옥ㆍ안규백ㆍ김현미 의원 발의)
- 128.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박정ㆍ김관영ㆍ이동섭ㆍ최도자ㆍ주호영ㆍ김종회ㆍ강창일ㆍ주승용 의원 발의)
- 129. 교통안전시설 특별회계법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이정현ㆍ함진규ㆍ김순례ㆍ박순자ㆍ김석기ㆍ유민봉ㆍ경대수ㆍ김성찬ㆍ홍문표 의원 발의)
- 13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ㆍ김영호ㆍ남인순ㆍ권은희ㆍ김정우ㆍ윤관석ㆍ김영진ㆍ김민기ㆍ전혜숙ㆍ박찬대 의원 발의)
- 13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서형수ㆍ최인호ㆍ김관영ㆍ이원욱ㆍ변재일ㆍ이종걸ㆍ김경수ㆍ조정식ㆍ이개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5483)
- 13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 의원 대표발의)(정용기ㆍ박찬우ㆍ강석호ㆍ강길부ㆍ정태옥ㆍ주광덕ㆍ윤한홍ㆍ윤영석ㆍ정우택ㆍ곽상도ㆍ이종배 의원 발의)
- 13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송희경ㆍ유기준ㆍ문진국ㆍ신보라ㆍ강석진ㆍ성일종ㆍ정갑윤ㆍ신상진ㆍ김관영ㆍ조훈현 의원 발의)
- 13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ㆍ김도읍ㆍ이현재ㆍ김선동ㆍ김두관ㆍ박인숙ㆍ박찬우ㆍ심재권ㆍ송희경ㆍ이학재ㆍ이종명 의원 발의)
- 13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소병훈ㆍ김영호ㆍ윤후덕ㆍ노웅래ㆍ김정우ㆍ박재호ㆍ홍의락ㆍ오제세ㆍ박홍근ㆍ신경민ㆍ송기헌ㆍ김영춘 의원 발의)
- 13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김영춘ㆍ최인호ㆍ김해영ㆍ전재수ㆍ정인화ㆍ안규백ㆍ서형수ㆍ윤관석ㆍ김철민ㆍ김수민ㆍ박주민 의원 발의)
- 13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정동영ㆍ황주홍ㆍ이용호ㆍ최도자ㆍ박준영ㆍ윤영일ㆍ정인화ㆍ이찬열ㆍ김관영ㆍ이용주 의원 발의)
- 13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노웅래ㆍ황주홍ㆍ김병욱ㆍ김정우ㆍ홍철호ㆍ박정ㆍ이정미ㆍ소병훈ㆍ서영교ㆍ김영춘ㆍ심재권 의원 발의)
- 13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하태경ㆍ경대수ㆍ김학용ㆍ신보라ㆍ이양수ㆍ이종배ㆍ장제원ㆍ정병국ㆍ함진규ㆍ황영철 의원 발의)
- 14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최명길ㆍ권미혁ㆍ박범계ㆍ전재수ㆍ윤관석ㆍ송옥주ㆍ신경민ㆍ안규백ㆍ민병두ㆍ김영춘 의원 발의)(의안번호 6388)
- 14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이장우ㆍ김태흠ㆍ김영춘ㆍ김명연ㆍ이우현ㆍ박대출ㆍ추경호ㆍ염동열ㆍ곽상도ㆍ김상훈ㆍ김도읍 의원 발의)
- 14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김병욱ㆍ김병기ㆍ이태규ㆍ김영주ㆍ노웅래ㆍ김종대ㆍ박정ㆍ윤관석ㆍ표창원ㆍ유동수ㆍ김해영ㆍ어기구ㆍ이학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6425)
- 14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ㆍ유기준ㆍ배덕광ㆍ송희경ㆍ윤영석ㆍ함진규ㆍ주호영ㆍ김정재ㆍ이헌승ㆍ박맹우 의원 발의)(의안번호 6465)
- 14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ㆍ유기준ㆍ유동수ㆍ함진규ㆍ주호영ㆍ김정재ㆍ이헌승ㆍ이종배ㆍ윤영석ㆍ정진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6919)
- 14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박남춘ㆍ소병훈ㆍ김철민ㆍ김병욱ㆍ김정우ㆍ박재호ㆍ김병기ㆍ윤관석ㆍ안규백ㆍ송옥주ㆍ노웅래 의원 발의)(의안번호 7406)
- 14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서영교ㆍ한정애ㆍ윤소하ㆍ안규백ㆍ강창일ㆍ김정우ㆍ윤관석ㆍ김현권ㆍ김영호ㆍ전해철 의원 발의)(의안번호 7458)
- 147. 신원불상변사자 디엔에이신원확인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안상수ㆍ신보라ㆍ김종회ㆍ엄용수ㆍ최도자ㆍ김상훈ㆍ김규환ㆍ김종석ㆍ박인숙 의원 발의)
- 148.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박홍근ㆍ박경미ㆍ윤영일ㆍ김수민ㆍ김영호ㆍ장정숙ㆍ박찬대ㆍ소병훈ㆍ정성호ㆍ김영춘 의원 발의)
- 149.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이철희ㆍ위성곤ㆍ강병원ㆍ박용진ㆍ어기구ㆍ강훈식ㆍ김관영ㆍ박홍근ㆍ권미혁ㆍ조배숙ㆍ박정ㆍ김성수ㆍ김병기ㆍ이정미ㆍ김종대ㆍ안규백ㆍ박남춘ㆍ강창일ㆍ기동민ㆍ윤관석ㆍ박주민ㆍ오제세 의원 발의)
- 15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ㆍ박남춘ㆍ김정우ㆍ진선미ㆍ김영진ㆍ윤호중ㆍ김해영ㆍ이학영ㆍ이춘석ㆍ기동민ㆍ정재호 의원 발의)
- 151.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ㆍ진선미ㆍ표창원ㆍ장정숙ㆍ경대수ㆍ박남춘ㆍ김광수ㆍ김종회ㆍ정동영ㆍ김관영ㆍ유성엽 의원 발의)
- 15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ㆍ전재수ㆍ이찬열ㆍ김정우ㆍ김병욱ㆍ윤후덕ㆍ서형수ㆍ박재호ㆍ윤관석ㆍ안규백 의원 발의)
- 15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박성중ㆍ박명재ㆍ이진복ㆍ이종명ㆍ김세연ㆍ송희경ㆍ강석호ㆍ김현아ㆍ윤재옥ㆍ엄용수ㆍ문진국ㆍ홍철호 의원 발의)
- 15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ㆍ민홍철ㆍ박찬대ㆍ송옥주ㆍ박남춘ㆍ박재호ㆍ전혜숙ㆍ어기구ㆍ박정ㆍ손금주ㆍ유동수ㆍ이훈 의원 발의)
- 15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ㆍ김경협ㆍ박선숙ㆍ노웅래ㆍ신경민ㆍ김성수ㆍ김해영ㆍ조승래ㆍ권칠승ㆍ김종회 의원 발의)
- 156.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위성곤ㆍ전혜숙ㆍ정재호ㆍ설훈ㆍ변재일ㆍ오제세ㆍ안규백ㆍ권칠승ㆍ문미옥 의원 발의)
- 157.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이원욱ㆍ백혜련ㆍ최명길ㆍ윤관석ㆍ김병관ㆍ서영교ㆍ전혜숙ㆍ소병훈ㆍ안호영ㆍ안규백ㆍ김정우 의원 발의)
- 158.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ㆍ강창일ㆍ김경수ㆍ김병욱ㆍ김정우ㆍ김상희ㆍ김현미ㆍ남인순ㆍ노웅래ㆍ도종환ㆍ민병두ㆍ박정ㆍ서영교ㆍ소병훈ㆍ손혜원ㆍ송옥주ㆍ유승희ㆍ윤관석ㆍ윤소하ㆍ윤후덕ㆍ이태규ㆍ이해찬ㆍ전재수ㆍ정성호ㆍ표창원ㆍ한정애 의원 발의)
- 159.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ㆍ권석창ㆍ김도읍ㆍ김성태ㆍ박성중ㆍ송희경ㆍ이채익ㆍ이현재ㆍ한선교ㆍ홍철호 의원 발의)
- 160.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ㆍ천정배ㆍ전혜숙ㆍ김종회ㆍ박찬대ㆍ김광수ㆍ박주현ㆍ이동섭ㆍ김삼화ㆍ김중로 의원 발의)
- 161. 소방장비관리법안(유재중 의원 대표발의)(유재중ㆍ윤재옥ㆍ김정우ㆍ최연혜ㆍ소병훈ㆍ배덕광ㆍ이철규ㆍ김상훈ㆍ김규환ㆍ박맹우 의원 발의)
- 162.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이철희ㆍ위성곤ㆍ강병원ㆍ박용진ㆍ어기구ㆍ강훈식ㆍ김관영ㆍ박홍근ㆍ권미혁ㆍ조배숙ㆍ박정ㆍ김성수ㆍ김병기ㆍ이정미ㆍ김종대ㆍ안규백ㆍ박남춘ㆍ강창일ㆍ기동민ㆍ윤관석ㆍ박주민ㆍ오제세 의원 발의)
- 163.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안상수ㆍ박인숙ㆍ김상훈ㆍ박덕흠ㆍ김종회ㆍ윤한홍ㆍ박순자ㆍ김한표ㆍ김성태ㆍ윤영석 의원 발의)
- 16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송기석ㆍ이동섭ㆍ이용주ㆍ김관영ㆍ장병완ㆍ권은희ㆍ김경진ㆍ김광수ㆍ김삼화ㆍ최도자 의원 발의)
- 16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ㆍ기동민ㆍ김영진ㆍ김정우ㆍ김해영ㆍ남인순ㆍ소병훈ㆍ윤관석ㆍ윤호중ㆍ이춘석ㆍ이학영ㆍ정재호ㆍ진선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7560)
- 16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장정숙ㆍ서영교ㆍ천정배ㆍ이동섭ㆍ김삼화ㆍ이용호ㆍ유동수ㆍ박준영ㆍ김종회 의원 발의)
- 16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이종걸ㆍ민병두ㆍ이동섭ㆍ김경진ㆍ박선숙ㆍ신용현ㆍ조배숙ㆍ박준영ㆍ정인화 의원 발의)
- 16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ㆍ정병국ㆍ하태경ㆍ정우택ㆍ김현아ㆍ홍철호ㆍ이양수ㆍ박성중ㆍ조훈현ㆍ김세연 의원 발의)
- 16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황영철ㆍ박덕흠ㆍ이철규ㆍ송기헌ㆍ하태경ㆍ김용태ㆍ장석춘ㆍ정양석ㆍ홍일표ㆍ박순자ㆍ박명재 의원 발의)
- 17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서영교ㆍ서형수ㆍ전재수ㆍ이찬열ㆍ윤호중ㆍ이동섭ㆍ권칠승ㆍ최인호ㆍ신경민 의원 발의)
- 17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ㆍ박정ㆍ백재현ㆍ조정식ㆍ이개호ㆍ최인호ㆍ이재정ㆍ문희상ㆍ우원식ㆍ이종걸 의원 발의)
- 17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ㆍ김현아ㆍ정양석ㆍ김재경ㆍ황주홍ㆍ박인숙ㆍ정병국ㆍ유승민ㆍ하태경ㆍ이종구 의원 발의)
- 17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하태경ㆍ권성동ㆍ김현아ㆍ김영우ㆍ오신환ㆍ이종구ㆍ정병국ㆍ주호영ㆍ신보라ㆍ홍철호 의원 발의)
- 17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ㆍ강병원ㆍ김병욱ㆍ도종환ㆍ손혜원ㆍ안민석ㆍ오영훈ㆍ유은혜ㆍ윤후덕ㆍ정춘숙 의원 발의)
- 17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유기준ㆍ김명연ㆍ김승희ㆍ김태흠ㆍ정태옥ㆍ이채익ㆍ김성원ㆍ정갑윤ㆍ윤영석 의원 발의)
- 17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함진규ㆍ홍문표ㆍ김성원ㆍ윤영석ㆍ김규환ㆍ유재중ㆍ김재원ㆍ최연혜ㆍ박순자 의원 발의)
- 177. 학교폭력 관련 현안보고
(14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새벽 강원도 강릉에서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 두 명이 매몰돼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순직하신 이영욱 소방위는 정년이 1년밖에 남지 않은 베테랑 소방관이었고 이호현 소방사는 지난 1월에 임용된 소방 인재였기에 우리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두 분의 순직을 애도하는 뜻에서 잠시 묵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한 회의 참석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런 사고가 안 일어나야 되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렇지요?
사고 경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현안보고 시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법률안 심사와 학교폭력 관련 현안보고를 받는 일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부산과 강릉 등에서 10대 청소년 폭력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학부모들은 혹여나 우리 아이가 밝혀지지 않은 제2, 제3의 피해자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을 보면 10대 청소년이 저지른 사건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수법이 폭력적으로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중대 범죄에 걸맞지 않은 처분이 부과되고 있어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지난주에 경찰청을 방문한 바 있고 또한 위원장으로서 현장을 방문하여 사건 현황을 살펴본 결과 현행법 체계하에서는 점점 폭력적으로 변하고 있는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경찰의 대응과 역할 또한 부족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를 통하여 청소년 폭력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보고 아울러 정부와 대책을 논의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먼저 지난 임시국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를 완료한 법률안을 의결한 후 5월 말까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학교폭력 관련 현안보고를 들은 후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과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안전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 소방청장은 해외출장 및 사고현장 수습 등의 사유로 4당 간사님들의 양해하에 행안부차관님과 혁신처 차장님 그리고 소방청 차장님이 대신 참석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마 행안부장관님은 4시 반 이후 참석될 것 같은데 지켜보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상임위 소속입니다. 해수부장관으로 발령이 나서 거기에 근무하고 계시는 김영춘 위원께서 인사말 하시고 양해를 구하고 자리를 뜨도록 하십시오.
김영춘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제가 한 두 달 전에 상임위에 배정되었는데 장관직 수행하느라고 못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짬이 났습니다. 오후에 서울에서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직거래장터가 열려서 그것을 주관해야 되는 입장이라 서울에 온 김에 잠깐 짬을 내서 신고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제가 행안위원회는 한 10년 만에 돌아옵니다. 십몇 년 전에 행안위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오랜만에 다시 돌아와서, 장관직 수행 이후에 나중에는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재중 위원장님과 여러 행안위원들, 앞으로 여러모로 잘 지도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왕 온 김에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이번 추석에는 꼭 우리 농․축․수산물을 많이 애용해 주시고. 가까운 친구, 친지 사이에는 선물 주고받으셔도 법으로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많이 애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뜨셔도 되겠고, 소임을 잘 하도록 하십시오.
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박정ㆍ강창일ㆍ정성호ㆍ김철민ㆍ전해철ㆍ김정우ㆍ인재근ㆍ황주홍ㆍ박남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유민봉 의원 대표발의)(유민봉ㆍ박완수ㆍ박대출ㆍ윤재옥ㆍ박맹우ㆍ홍철호ㆍ이현재ㆍ곽상도ㆍ경대수ㆍ김명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ㆍ정재호ㆍ신창현ㆍ이종걸ㆍ이철희ㆍ김철민ㆍ황주홍ㆍ남인순ㆍ박정ㆍ인재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권석창ㆍ홍문표ㆍ함진규ㆍ정태옥ㆍ한선교ㆍ경대수ㆍ박찬우ㆍ성일종ㆍ강효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권석창ㆍ홍문표ㆍ함진규ㆍ정태옥ㆍ한선교ㆍ경대수ㆍ박찬우ㆍ성일종ㆍ강효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7.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ㆍ박성중ㆍ유민봉ㆍ홍철호ㆍ황영철ㆍ유재중ㆍ이명수ㆍ박순자ㆍ이완영ㆍ김순례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민봉 의원 대표발의)(유민봉ㆍ이명수ㆍ金成泰ㆍ김태흠ㆍ김성원ㆍ윤재옥ㆍ김성태ㆍ박성중ㆍ이현재ㆍ정태옥ㆍ정유섭ㆍ이채익ㆍ김규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이동섭ㆍ전혜숙ㆍ정인화ㆍ이양수ㆍ김종회ㆍ김관영ㆍ위성곤ㆍ김영춘 의원 발의)(의안번호 3724)(계속)상정된 안건
10.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조경태ㆍ윤후덕ㆍ안규백ㆍ주승용ㆍ윤영일ㆍ김경수ㆍ황주홍ㆍ최도자ㆍ박남춘 의원 발의)(의안번호 3162)(계속)상정된 안건
1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유민봉 의원 대표발의)(유민봉ㆍ이명수ㆍ金成泰ㆍ김성원ㆍ곽상도ㆍ배덕광ㆍ정종섭ㆍ윤재옥ㆍ김순례ㆍ민경욱ㆍ박찬우ㆍ김성태ㆍ박성중ㆍ박맹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김현권ㆍ김철민ㆍ이훈ㆍ안규백ㆍ박주민ㆍ제윤경ㆍ강훈식ㆍ김한정ㆍ김병기ㆍ서영교ㆍ정재호ㆍ권미혁ㆍ조승래ㆍ노웅래ㆍ김해영ㆍ김경수ㆍ박재호ㆍ임종성ㆍ기동민ㆍ박경미ㆍ소병훈ㆍ김정우ㆍ강창일ㆍ최운열ㆍ민홍철ㆍ강병원ㆍ황주홍ㆍ박남춘ㆍ신창현ㆍ윤관석ㆍ김상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3993)(계속)상정된 안건
1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전재수ㆍ박홍근ㆍ인재근ㆍ강창일ㆍ서영교ㆍ소병훈ㆍ김정우ㆍ박찬대ㆍ강병원ㆍ박주민ㆍ윤소하ㆍ유승희ㆍ이재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6591)(계속)상정된 안건
1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서영교ㆍ황주홍ㆍ윤관석ㆍ김종대ㆍ이재정ㆍ노웅래ㆍ오제세ㆍ송옥주ㆍ김성수ㆍ박홍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5677)(계속)상정된 안건
18.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종회ㆍ박광온ㆍ안규백ㆍ신경민ㆍ이춘석ㆍ김해영ㆍ전혜숙ㆍ고용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ㆍ이학영ㆍ신경민ㆍ윤호중ㆍ이춘석ㆍ백혜련ㆍ정재호ㆍ김영진ㆍ기동민ㆍ고용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4989)(계속)상정된 안건
2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4시14분)
지난 임시국회에서 법률안을 충실하게 심사하여 주신 진선미 소위원장님과 권은희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권은희 소위원장을 대신해서 김영진 소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전거 이용과 관련한 교통안전교육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반영하되 안전거리 확보에 관한 사항은 개정안 중 자전거 통행원칙 및 통행방법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안전거리 확보를 운전자의 준수사항으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유민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매년 6월 24일을 ‘전자정부의 날’로 지정하여 전자정부의 기능과 성과를 홍보하고 전자정부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내용을 반영하되 기념행사의 개최는 임의규정으로 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발사업 시행승인 신청 시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내용은 개별사업에 관한 분쟁을 사전 예방할 수 있어 적절하다고 보고,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에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려는 이 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그 세부 절차는 도 조례로 위임하도록 하는 등 일부 사항을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인용 법률의 제명 및 제도의 제목을 현행에 맞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각각 정비하려는 내용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좋을 때는 결산상 잉여금 등을 기금에 적립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의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등의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안정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를 반영하되 그밖에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에 재정안정화기금이 포함되도록 하는 한편 법문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 자구를 조정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진선미 안전및선거법심사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부터 20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민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험한 직무수행 중에 부상을 당한 경우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고, 경찰청과 국민안전처에 각각 설치․운영되고 있는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합하려는 내용으로, 이에 대하여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해양경찰청의 신설을 반영하고 일부 법문 표현을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회의장 법정형 정비요청안, 이상 3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개정안들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비지도사 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국민들에게 경비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를 보장하고, 경비업허가가 취소되는 도급실적이 없는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였으며, 특수경비원이 국가 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경우의 형량을 다른 입법례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낮추었습니다.
다음으로 민홍철 의원, 유민봉 의원, 김영호 의원, 진선미 의원, 박남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의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개정안들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맺은 경우 상대국이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도록 하였고, 음주운전자 적발 시 해당 차 견인의 근거 및 비용부담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도로 외의 곳에서도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벌규정을 마련하였고, 특별교통안전교육을 강제성을 띤 의무교육과 신청에 의한 권장교육으로 구분하며, 그 교육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윤재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진․화산재해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진․화산방재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도입하며, 내진보강대상 재난안전상황실을 확대하려는 내용 등은 원안대로 반영하되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관련 법률을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을 상향하고, 내진보강 의무주체를 명시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회의장 법정형 정비요청안, 이상 2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을 통합․조정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정 규모의 전통시장을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에 추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의 화재예방을 위한 교육․점검․훈련 등 선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한편, 합격․인증 표시를 위조․변조하는 행위 등에 대한 형량을 다른 입법례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구조․구급대의 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을 징역형의 기간에 상응하여 상향하려는 내용이 적절하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순서에 관계없이 신청한 분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토론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5분으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오늘 의결할 안건 중 비용추계서가 필요한 법안에 대하여는 이를 추계할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국회법 제79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들은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축조심사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유민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부가 제출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윤재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유민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 이상 2건의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의사일정 제11항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부터 16항까지 이상 5건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의사일정 제17항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이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의사일정 제20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안의 심사 의결과 관련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차관님, 법률안 통과와 관련해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우리 부 소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7개의 법률안을 의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법안 논의 과정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고견과 조언을 향후 정책 수행에 적극 반영하고 법률안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찰청장님, 법률안 통과와 관련해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경비업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인사 드립니다.
이번 개정안은 직무수행 중 다친 경찰관들의 사기를 높이고 경비업계의 불편해소 교통사고 예방 등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익을 증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받들어 앞으로 정책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소방청 차장님, 법률안 통과와 관련해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 소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심의 의결해 주신 법률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소방청은 현장 중심의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안심사회를 구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만희ㆍ이헌승ㆍ정태옥ㆍ지상욱ㆍ이명수ㆍ김성원ㆍ김정재ㆍ박명재ㆍ이채익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이은권ㆍ정성호ㆍ金成泰ㆍ권석창ㆍ전희경ㆍ민경욱ㆍ이양수ㆍ홍문종ㆍ신보라ㆍ윤상현ㆍ김영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ㆍ박주민ㆍ박정ㆍ강창일ㆍ표창원ㆍ안규백ㆍ소병훈ㆍ안민석ㆍ이학영ㆍ윤호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서형수ㆍ전재수ㆍ이찬열ㆍ윤호중ㆍ이동섭ㆍ권칠승ㆍ최인호ㆍ안규백ㆍ신경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ㆍ김광림ㆍ김기선ㆍ김성원ㆍ유기준ㆍ이주영ㆍ장석춘ㆍ정종섭ㆍ주광덕ㆍ최교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하태경ㆍ강길부ㆍ권성동ㆍ김세연ㆍ김재경ㆍ박성중ㆍ박순자ㆍ이종구ㆍ이혜훈ㆍ오신환ㆍ정운천ㆍ정양석ㆍ황영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황주홍ㆍ김정우ㆍ김종회ㆍ박선숙ㆍ김병기ㆍ김삼화ㆍ장정숙ㆍ이동섭ㆍ조배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만희ㆍ이헌승ㆍ정태옥ㆍ지상욱ㆍ이명수ㆍ김성원ㆍ김정재ㆍ박명재ㆍ이채익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김영춘ㆍ백혜련ㆍ설훈ㆍ정춘숙ㆍ정성호ㆍ이종걸ㆍ김병욱ㆍ제윤경ㆍ이재정ㆍ최명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ㆍ박정ㆍ인재근ㆍ황주홍ㆍ조배숙ㆍ박남춘ㆍ박홍근ㆍ정성호ㆍ이종걸ㆍ소병훈ㆍ남인순ㆍ이해찬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강창일ㆍ우원식ㆍ김종회ㆍ박정ㆍ조승래ㆍ소병훈ㆍ전재수ㆍ박선숙ㆍ유승희ㆍ송옥주ㆍ장정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ㆍ고용진ㆍ김철민ㆍ윤관석ㆍ송옥주ㆍ김상희ㆍ정성호ㆍ박정ㆍ노웅래ㆍ유은혜ㆍ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김종대ㆍ신창현ㆍ김상희ㆍ강창일ㆍ유승희ㆍ김철민ㆍ백재현ㆍ인재근ㆍ김영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권은희ㆍ장정숙ㆍ김경진ㆍ황주홍ㆍ유성엽ㆍ이찬열ㆍ윤영일ㆍ김삼화ㆍ김종회ㆍ송기석ㆍ김광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박지원ㆍ김경진ㆍ김관영ㆍ김광수ㆍ김성식ㆍ김수민ㆍ김중로ㆍ박선숙ㆍ손금주ㆍ송기석ㆍ유성엽ㆍ윤영일ㆍ이군현ㆍ이동섭ㆍ이용주ㆍ이용호ㆍ조배숙ㆍ주승용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ㆍ권성동ㆍ이종배ㆍ조훈현ㆍ윤한홍ㆍ김규환ㆍ이양수ㆍ김석기ㆍ김한표ㆍ정우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7.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김현권ㆍ권미혁ㆍ전해철ㆍ윤후덕ㆍ박찬대ㆍ김상희ㆍ신창현ㆍ이개호ㆍ문미옥ㆍ김영주ㆍ손혜원ㆍ백재현ㆍ이인영ㆍ유은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8.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안민석ㆍ조승래ㆍ신창현ㆍ홍의락ㆍ김영호ㆍ이해찬ㆍ이용득ㆍ박홍근ㆍ도종환ㆍ전재수ㆍ손혜원ㆍ이개호ㆍ설훈ㆍ오영훈ㆍ노웅래ㆍ김영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9.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인재근ㆍ노웅래ㆍ김병욱ㆍ이재정ㆍ진선미ㆍ신창현ㆍ강창일ㆍ표창원ㆍ김철민ㆍ최경환(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0.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찬 의원 대표발의)(이해찬ㆍ최경환(국)ㆍ신창현ㆍ민홍철ㆍ강창일ㆍ박남춘ㆍ김정우ㆍ이원욱ㆍ조승래ㆍ김경협ㆍ윤관석ㆍ강훈식ㆍ박용진ㆍ원혜영ㆍ진선미ㆍ이재정ㆍ김관영ㆍ추미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권은희ㆍ김종회ㆍ박준영ㆍ오세정ㆍ유성엽ㆍ윤영일ㆍ이용주ㆍ이용호ㆍ장정숙ㆍ정동영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정성호ㆍ김성원ㆍ이종구ㆍ김석기ㆍ김용태ㆍ이철우ㆍ박성중ㆍ김학용ㆍ이현재ㆍ김승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박성중ㆍ이은재ㆍ김승희ㆍ박명재ㆍ홍문표ㆍ김성태ㆍ정유섭ㆍ여상규ㆍ윤영석ㆍ김재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4.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윤영석ㆍ황주홍ㆍ김종회ㆍ안상수ㆍ김종석ㆍ박덕흠ㆍ배덕광ㆍ최도자ㆍ전희경ㆍ조경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5.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ㆍ황주홍ㆍ강창일ㆍ위성곤ㆍ조배숙ㆍ김관영ㆍ유승희ㆍ김수민ㆍ김종회ㆍ장병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6.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임종성ㆍ기동민ㆍ서영교ㆍ김경진ㆍ윤관석ㆍ윤소하ㆍ김정우ㆍ김상희ㆍ박홍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7.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ㆍ박성중ㆍ유민봉ㆍ이만희ㆍ유재중ㆍ이우현ㆍ홍철호ㆍ황영철ㆍ이명수ㆍ김정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8.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ㆍ권성동ㆍ김도읍ㆍ김태흠ㆍ박맹우ㆍ박완수ㆍ서청원ㆍ여상규ㆍ이진복ㆍ이채익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홍철호ㆍ박성중ㆍ이종명ㆍ윤후덕ㆍ유승민ㆍ이명수ㆍ박완수ㆍ신보라ㆍ주호영ㆍ윤영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6706)상정된 안건
50.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홍철호ㆍ박성중ㆍ이종명ㆍ윤후덕ㆍ유승민ㆍ송희경ㆍ이명수ㆍ박완수ㆍ주호영ㆍ조훈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6788)상정된 안건
51.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ㆍ윤영일ㆍ홍문표ㆍ이동섭ㆍ김관영ㆍ조배숙ㆍ박준영ㆍ김종회ㆍ황주홍ㆍ김중로ㆍ김영춘ㆍ김철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2.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박인숙ㆍ함진규ㆍ김도읍ㆍ이은권ㆍ김정재ㆍ유의동ㆍ이우현ㆍ김학용ㆍ서청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3.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4.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ㆍ위성곤ㆍ김관영ㆍ장병완ㆍ이동섭ㆍ김종회ㆍ김수민ㆍ강창일ㆍ황주홍ㆍ김경진ㆍ조배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5.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ㆍ주승용ㆍ김정우ㆍ전혜숙ㆍ박찬대ㆍ남인순ㆍ윤관석ㆍ김영진ㆍ천정배ㆍ홍영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6.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ㆍ조훈현ㆍ박덕흠ㆍ이진복ㆍ염동열ㆍ경대수ㆍ하태경ㆍ문진국ㆍ이종명ㆍ김선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7.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김경진ㆍ김종훈ㆍ심상정ㆍ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ㆍ안민석ㆍ김수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8.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윤종오ㆍ윤소하ㆍ윤호중ㆍ이찬열ㆍ전재수ㆍ박재호ㆍ김정우ㆍ서형수ㆍ최인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9.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윤영석ㆍ황주홍ㆍ김종회ㆍ안상수ㆍ김종석ㆍ박덕흠ㆍ배덕광ㆍ최도자ㆍ전희경ㆍ조경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0.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ㆍ황주홍ㆍ신용현ㆍ홍철호ㆍ정인화ㆍ주승용ㆍ이개호ㆍ이원욱ㆍ정재호ㆍ강창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ㆍ조승래ㆍ박정ㆍ임종성ㆍ소병훈ㆍ고용진ㆍ정성호ㆍ서영교ㆍ홍영표ㆍ박남춘ㆍ김영호ㆍ김종민ㆍ김철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 의원 대표발의)(이은재ㆍ강석호ㆍ여상규ㆍ정운천ㆍ홍문표ㆍ장제원ㆍ박성중ㆍ김성태ㆍ이종구ㆍ박인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임종성ㆍ정성호ㆍ기동민ㆍ윤호중ㆍ전혜숙ㆍ박주민ㆍ최도자ㆍ이원욱ㆍ안민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ㆍ박순자ㆍ노웅래ㆍ강길부ㆍ이채익ㆍ서청원ㆍ김현아ㆍ이양수ㆍ조훈현ㆍ김동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ㆍ김영진ㆍ이원욱ㆍ우원식ㆍ권칠승ㆍ최명길ㆍ박정ㆍ문미옥ㆍ어기구ㆍ진선미ㆍ백재현ㆍ김병기ㆍ표창원ㆍ이재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윤영석ㆍ함진규ㆍ김순례ㆍ박순자ㆍ김석기ㆍ김상훈ㆍ홍문표ㆍ유재중ㆍ김재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이춘석ㆍ이학영ㆍ금태섭ㆍ김상희ㆍ김성수ㆍ이재정ㆍ임종성ㆍ이석현ㆍ박영선ㆍ이개호ㆍ김종회ㆍ정인화ㆍ황영철ㆍ박광온ㆍ김철민ㆍ김영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ㆍ서영교ㆍ김상훈ㆍ박주민ㆍ이재정ㆍ변재일ㆍ진선미ㆍ박정ㆍ이개호ㆍ이용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ㆍ정유섭ㆍ김성찬ㆍ김현권ㆍ김태흠ㆍ황주홍ㆍ권석창ㆍ이양수ㆍ윤후덕ㆍ김성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송기헌ㆍ서영교ㆍ김정우ㆍ이훈ㆍ최인호ㆍ신경민ㆍ박주선ㆍ김영춘ㆍ김철민ㆍ주호영ㆍ박남춘ㆍ정성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ㆍ오신환ㆍ장제원ㆍ박인숙ㆍ정운천ㆍ김성태ㆍ이진복ㆍ하태경ㆍ이철우ㆍ경대수ㆍ신상진ㆍ김용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ㆍ박성중ㆍ곽대훈ㆍ정태옥ㆍ이만희ㆍ황영철ㆍ유재중ㆍ이철우ㆍ김정재ㆍ홍철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이헌승ㆍ김도읍ㆍ이채익ㆍ윤상현ㆍ이은권ㆍ유기준ㆍ정태옥ㆍ배덕광ㆍ정갑윤ㆍ이양수ㆍ조경태ㆍ유재중ㆍ김정훈ㆍ이우현ㆍ박명재ㆍ윤상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ㆍ강창일ㆍ정성호ㆍ최인호ㆍ신경민ㆍ박경미ㆍ박정ㆍ고용진ㆍ임종성ㆍ소병훈ㆍ유승희ㆍ박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ㆍ조정식ㆍ최명길ㆍ금태섭ㆍ기동민ㆍ이언주ㆍ신창현ㆍ윤관석ㆍ이종걸ㆍ이찬열ㆍ김병욱ㆍ김경협ㆍ원혜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송기헌ㆍ이용득ㆍ박정ㆍ소병훈ㆍ이철희ㆍ문미옥ㆍ조승래ㆍ김병관ㆍ설훈ㆍ어기구ㆍ윤관석ㆍ이종걸ㆍ김상희ㆍ서형수ㆍ백혜련ㆍ이원욱ㆍ김경수ㆍ유은혜ㆍ유동수ㆍ신창현ㆍ위성곤ㆍ민홍철ㆍ최인호ㆍ김해영ㆍ김병욱ㆍ최운열ㆍ심기준ㆍ이춘석ㆍ박재호ㆍ서영교ㆍ김병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정병국ㆍ나경원ㆍ김현아ㆍ김정재ㆍ주호영ㆍ염동열ㆍ이종구ㆍ김한표ㆍ윤영석ㆍ이정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김현미ㆍ김정우ㆍ김종민ㆍ문미옥ㆍ박광온ㆍ박재호ㆍ박홍근ㆍ서영교ㆍ송옥주ㆍ우원식ㆍ유은혜ㆍ이학영ㆍ임종성ㆍ진선미ㆍ최인호ㆍ홍익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ㆍ서형수ㆍ김경진ㆍ김종대ㆍ박주민ㆍ노회찬ㆍ심상정ㆍ윤소하ㆍ추혜선ㆍ이용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ㆍ오제세ㆍ곽대훈ㆍ정유섭ㆍ이우현ㆍ김태흠ㆍ조훈현ㆍ김종석ㆍ추경호ㆍ이명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서영교ㆍ조정식ㆍ인재근ㆍ문희상ㆍ박주선ㆍ원혜영ㆍ전혜숙ㆍ안규백ㆍ민병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ㆍ박성중ㆍ유민봉ㆍ이만희ㆍ강효상ㆍ유재중ㆍ이철우ㆍ강석호ㆍ김정재ㆍ홍철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3.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위성곤ㆍ전혜숙ㆍ정재호ㆍ설훈ㆍ변재일ㆍ오제세ㆍ안규백ㆍ권칠승ㆍ문미옥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4.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85.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황주홍ㆍ서영교ㆍ신상진ㆍ정인화ㆍ주승용ㆍ이동섭ㆍ김승희ㆍ윤영일ㆍ김수민ㆍ천정배ㆍ박지원ㆍ장정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6.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ㆍ여상규ㆍ김경진ㆍ원유철ㆍ이채익ㆍ김영우ㆍ김현아ㆍ박덕흠ㆍ박성중ㆍ유재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7.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ㆍ노웅래ㆍ정재호ㆍ강창일ㆍ노회찬ㆍ유성엽ㆍ민병두ㆍ박남춘ㆍ윤관석ㆍ박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8.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ㆍ조배숙ㆍ유성엽ㆍ이동섭ㆍ채이배ㆍ김경진ㆍ김수민ㆍ이찬열ㆍ김삼화ㆍ김중로ㆍ이언주ㆍ정인화ㆍ장정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조배숙ㆍ김관영ㆍ김광수ㆍ김삼화ㆍ김종회ㆍ김중로ㆍ김철민ㆍ박인숙ㆍ오세정ㆍ장병완ㆍ정동영ㆍ정인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ㆍ소병훈ㆍ박남춘ㆍ김정우ㆍ진선미ㆍ김영진ㆍ윤호중ㆍ김해영ㆍ이학영ㆍ이춘석ㆍ기동민ㆍ윤관석ㆍ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1.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박맹우ㆍ엄용수ㆍ이채익ㆍ김승희ㆍ박완수ㆍ정갑윤ㆍ김태흠ㆍ김종대ㆍ성일종ㆍ권석창ㆍ배덕광ㆍ조경태ㆍ이만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이은권ㆍ이종명ㆍ이주영ㆍ유기준ㆍ배덕광ㆍ윤후덕ㆍ홍문표ㆍ김철민ㆍ신보라ㆍ성일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3.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서영교ㆍ윤소하ㆍ안규백ㆍ강창일ㆍ김정우ㆍ윤관석ㆍ김현권ㆍ김영호ㆍ전해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4.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성일종ㆍ정태옥ㆍ최연혜ㆍ곽대훈ㆍ윤한홍ㆍ이만희ㆍ윤영석ㆍ정갑윤ㆍ염동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홍철호ㆍ박성중ㆍ이종명ㆍ윤후덕ㆍ유승민ㆍ김명연ㆍ윤영일ㆍ박완수ㆍ신보라ㆍ정진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ㆍ안철수ㆍ박지원ㆍ주승용ㆍ김관영ㆍ박주현ㆍ이동섭ㆍ송기석ㆍ천정배ㆍ이용주ㆍ박선숙ㆍ김광수ㆍ최도자ㆍ윤영일ㆍ박준영ㆍ정인화ㆍ김삼화ㆍ오세정ㆍ김수민ㆍ김종회ㆍ최경환(국)ㆍ이찬열ㆍ이용호ㆍ김경진ㆍ채이배ㆍ이태규ㆍ조배숙ㆍ김동철ㆍ이언주ㆍ김성식ㆍ장병완ㆍ유성엽ㆍ박주선ㆍ권은희ㆍ김중로ㆍ손금주ㆍ이상돈ㆍ장정숙ㆍ정동영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ㆍ소병훈ㆍ박남춘ㆍ윤소하ㆍ진선미ㆍ조배숙ㆍ이개호ㆍ이학영ㆍ이찬열ㆍ주승용ㆍ양승조ㆍ조정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ㆍ서영교ㆍ정병국ㆍ문희상ㆍ이상돈ㆍ김학용ㆍ주호영ㆍ심기준ㆍ하태경ㆍ김상희ㆍ김종대ㆍ이종배ㆍ윤소하ㆍ이은재ㆍ김현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문미옥ㆍ유승희ㆍ소병훈ㆍ정재호ㆍ윤후덕ㆍ김민기ㆍ기동민ㆍ김영진ㆍ유동수ㆍ표창원ㆍ한정애ㆍ조승래ㆍ김철민ㆍ어기구ㆍ김상희ㆍ김병기ㆍ신창현ㆍ김병관ㆍ김한정ㆍ변재일ㆍ김종민ㆍ송기헌ㆍ백재현ㆍ김영춘ㆍ최운열ㆍ원혜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이정현ㆍ함진규ㆍ김순례ㆍ박순자ㆍ김석기ㆍ유민봉ㆍ경대수ㆍ김성찬ㆍ홍문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1.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ㆍ최경환(국)ㆍ김중로ㆍ박찬대ㆍ천정배ㆍ손혜원ㆍ이동섭ㆍ남인순ㆍ권은희ㆍ전혜숙ㆍ김경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2.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03.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박덕흠ㆍ정용기ㆍ박맹우ㆍ이우현ㆍ이채익ㆍ정유섭ㆍ박완수ㆍ이명수ㆍ김도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4.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06.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ㆍ노웅래ㆍ전혜숙ㆍ권은희ㆍ이동섭ㆍ남인순ㆍ박찬대ㆍ최경환(국)ㆍ이훈ㆍ이개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7.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김수민ㆍ김종회ㆍ장정숙ㆍ김중로ㆍ이상돈ㆍ윤영일ㆍ최경환(국)ㆍ이동섭ㆍ이용호ㆍ김관영ㆍ이용주ㆍ박지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8.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표창원ㆍ이재정ㆍ위성곤ㆍ김병기ㆍ안민석ㆍ김성수ㆍ김종민ㆍ안규백ㆍ김현권ㆍ서형수ㆍ손혜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9.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10.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민봉 의원 대표발의)(유민봉ㆍ김승희ㆍ윤재옥ㆍ이태규ㆍ이명수ㆍ박성중ㆍ유재중ㆍ이종명ㆍ박찬우ㆍ정용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1.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유은혜ㆍ전재수ㆍ원혜영ㆍ안민석ㆍ오영훈ㆍ노웅래ㆍ신동근ㆍ설훈ㆍ박홍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2. 국가 미래인재 경영법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나경원ㆍ이완영ㆍ유민봉ㆍ엄용수ㆍ전희경ㆍ김승희ㆍ金成泰ㆍ강효상ㆍ윤종필ㆍ김정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ㆍ주승용ㆍ김정우ㆍ정혜숙ㆍ박찬대ㆍ남인순ㆍ윤관석ㆍ김영진ㆍ천정배ㆍ홍영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이동섭ㆍ정인화ㆍ김종회ㆍ유성엽ㆍ정동영ㆍ권은희ㆍ황주홍ㆍ최도자ㆍ조배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ㆍ조훈현ㆍ박덕흠ㆍ이진복ㆍ염동열ㆍ경대수ㆍ하태경ㆍ문진국ㆍ이종명ㆍ김선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김경진ㆍ김종훈ㆍ심상정ㆍ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ㆍ안민석ㆍ김수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문미옥ㆍ윤관석ㆍ신경민ㆍ박정ㆍ박광온ㆍ우원식ㆍ위성곤ㆍ김정우ㆍ안호영ㆍ인재근ㆍ오세정ㆍ유은혜ㆍ최인호ㆍ김현미ㆍ김영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윤종오ㆍ윤소하ㆍ이찬열ㆍ전재수ㆍ박재호ㆍ김정우ㆍ서형수ㆍ최인호ㆍ윤호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윤영석ㆍ황주홍ㆍ김종회ㆍ안상수ㆍ김종석ㆍ박덕흠ㆍ배덕광ㆍ최도자ㆍ전희경ㆍ조경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0.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김영춘ㆍ박정ㆍ최인호ㆍ김해영ㆍ강훈식ㆍ이개호ㆍ김철민ㆍ서형수ㆍ이원욱ㆍ윤관석ㆍ전재수ㆍ소병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1.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한정애ㆍ윤소하ㆍ김영호ㆍ전해철ㆍ김영진ㆍ진선미ㆍ김두관ㆍ박명재ㆍ오영훈ㆍ소병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2.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김현미ㆍ김관영ㆍ김정우ㆍ박선숙ㆍ박용진ㆍ박찬대ㆍ박홍근ㆍ서영교ㆍ윤후덕ㆍ인재근ㆍ전현희ㆍ황주홍ㆍ황희ㆍ신경민ㆍ도종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3.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ㆍ박정ㆍ김영진ㆍ이원욱ㆍ이철희ㆍ김중로ㆍ기동민ㆍ윤후덕ㆍ권미혁ㆍ정재호ㆍ김현권ㆍ이훈ㆍ전현희ㆍ강병원ㆍ강훈식ㆍ송기헌ㆍ제윤경ㆍ김병관ㆍ박남춘ㆍ박찬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4.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정용기ㆍ박덕흠ㆍ정운천ㆍ민경욱ㆍ최연혜ㆍ이명수ㆍ염동열ㆍ김성찬ㆍ정유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5.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박정ㆍ김관영ㆍ이동섭ㆍ최도자ㆍ주호영ㆍ김종회ㆍ강창일ㆍ주승용 의원 발의)(의안번호 6675)상정된 안건
126.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전재수ㆍ박홍근ㆍ인재근ㆍ강창일ㆍ소병훈ㆍ김정우ㆍ강병원ㆍ윤관석ㆍ유승희ㆍ이재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7.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정재호ㆍ박광온ㆍ위성곤ㆍ이춘석ㆍ이종걸ㆍ설훈ㆍ문미옥ㆍ안규백ㆍ김현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8.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박정ㆍ김관영ㆍ이동섭ㆍ최도자ㆍ주호영ㆍ김종회ㆍ강창일ㆍ주승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9. 교통안전시설 특별회계법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이정현ㆍ함진규ㆍ김순례ㆍ박순자ㆍ김석기ㆍ유민봉ㆍ경대수ㆍ김성찬ㆍ홍문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ㆍ김영호ㆍ남인순ㆍ권은희ㆍ김정우ㆍ윤관석ㆍ김영진ㆍ김민기ㆍ전혜숙ㆍ박찬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서형수ㆍ최인호ㆍ김관영ㆍ이원욱ㆍ변재일ㆍ이종걸ㆍ김경수ㆍ조정식ㆍ이개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5483)상정된 안건
13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 의원 대표발의)(정용기ㆍ박찬우ㆍ강석호ㆍ강길부ㆍ정태옥ㆍ주광덕ㆍ윤한홍ㆍ윤영석ㆍ정우택ㆍ곽상도ㆍ이종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송희경ㆍ유기준ㆍ문진국ㆍ신보라ㆍ강석진ㆍ성일종ㆍ정갑윤ㆍ신상진ㆍ김관영ㆍ조훈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ㆍ김도읍ㆍ이현재ㆍ김선동ㆍ김두관ㆍ박인숙ㆍ박찬우ㆍ심재권ㆍ송희경ㆍ이학재ㆍ이종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소병훈ㆍ김영호ㆍ윤후덕ㆍ노웅래ㆍ김정우ㆍ박재호ㆍ홍의락ㆍ오제세ㆍ박홍근ㆍ신경민ㆍ송기헌ㆍ김영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김영춘ㆍ최인호ㆍ김해영ㆍ전재수ㆍ정인화ㆍ안규백ㆍ서형수ㆍ윤관석ㆍ김철민ㆍ김수민ㆍ박주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정동영ㆍ황주홍ㆍ이용호ㆍ최도자ㆍ박준영ㆍ윤영일ㆍ정인화ㆍ이찬열ㆍ김관영ㆍ이용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노웅래ㆍ황주홍ㆍ김병욱ㆍ김정우ㆍ홍철호ㆍ박정ㆍ이정미ㆍ소병훈ㆍ서영교ㆍ김영춘ㆍ심재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하태경ㆍ경대수ㆍ김학용ㆍ신보라ㆍ이양수ㆍ이종배ㆍ장제원ㆍ정병국ㆍ함진규ㆍ황영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최명길ㆍ권미혁ㆍ박범계ㆍ전재수ㆍ윤관석ㆍ송옥주ㆍ신경민ㆍ안규백ㆍ민병두ㆍ김영춘 의원 발의)(의안번호 6388)상정된 안건
14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이장우ㆍ김태흠ㆍ김영춘ㆍ김명연ㆍ이우현ㆍ박대출ㆍ추경호ㆍ염동열ㆍ곽상도ㆍ김상훈ㆍ김도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김병욱ㆍ김병기ㆍ이태규ㆍ김영주ㆍ노웅래ㆍ김종대ㆍ박정ㆍ윤관석ㆍ표창원ㆍ유동수ㆍ김해영ㆍ어기구ㆍ이학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6425)상정된 안건
14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ㆍ유기준ㆍ배덕광ㆍ송희경ㆍ윤영석ㆍ함진규ㆍ주호영ㆍ김정재ㆍ이헌승ㆍ박맹우 의원 발의)(의안번호 6465)상정된 안건
14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ㆍ유기준ㆍ유동수ㆍ함진규ㆍ주호영ㆍ김정재ㆍ이헌승ㆍ이종배ㆍ윤영석ㆍ정진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6919)상정된 안건
14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박남춘ㆍ소병훈ㆍ김철민ㆍ김병욱ㆍ김정우ㆍ박재호ㆍ김병기ㆍ윤관석ㆍ안규백ㆍ송옥주ㆍ노웅래 의원 발의)(의안번호 7406)상정된 안건
14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서영교ㆍ한정애ㆍ윤소하ㆍ안규백ㆍ강창일ㆍ김정우ㆍ윤관석ㆍ김현권ㆍ김영호ㆍ전해철 의원 발의)(의안번호 7458)상정된 안건
147. 신원불상변사자 디엔에이신원확인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안상수ㆍ신보라ㆍ김종회ㆍ엄용수ㆍ최도자ㆍ김상훈ㆍ김규환ㆍ김종석ㆍ박인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8.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박홍근ㆍ박경미ㆍ윤영일ㆍ김수민ㆍ김영호ㆍ장정숙ㆍ박찬대ㆍ소병훈ㆍ정성호ㆍ김영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9.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이철희ㆍ위성곤ㆍ강병원ㆍ박용진ㆍ어기구ㆍ강훈식ㆍ김관영ㆍ박홍근ㆍ권미혁ㆍ조배숙ㆍ박정ㆍ김성수ㆍ김병기ㆍ이정미ㆍ김종대ㆍ안규백ㆍ박남춘ㆍ강창일ㆍ기동민ㆍ윤관석ㆍ박주민ㆍ오제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ㆍ박남춘ㆍ김정우ㆍ진선미ㆍ김영진ㆍ윤호중ㆍ김해영ㆍ이학영ㆍ이춘석ㆍ기동민ㆍ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1.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ㆍ진선미ㆍ표창원ㆍ장정숙ㆍ경대수ㆍ박남춘ㆍ김광수ㆍ김종회ㆍ정동영ㆍ김관영ㆍ유성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ㆍ전재수ㆍ이찬열ㆍ김정우ㆍ김병욱ㆍ윤후덕ㆍ서형수ㆍ박재호ㆍ윤관석ㆍ안규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박성중ㆍ박명재ㆍ이진복ㆍ이종명ㆍ김세연ㆍ송희경ㆍ강석호ㆍ김현아ㆍ윤재옥ㆍ엄용수ㆍ문진국ㆍ홍철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ㆍ민홍철ㆍ박찬대ㆍ송옥주ㆍ박남춘ㆍ박재호ㆍ전혜숙ㆍ어기구ㆍ박정ㆍ손금주ㆍ유동수ㆍ이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ㆍ김경협ㆍ박선숙ㆍ노웅래ㆍ신경민ㆍ김성수ㆍ김해영ㆍ조승래ㆍ권칠승ㆍ김종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6.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위성곤ㆍ전혜숙ㆍ정재호ㆍ설훈ㆍ변재일ㆍ오제세ㆍ안규백ㆍ권칠승ㆍ문미옥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7.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이원욱ㆍ백혜련ㆍ최명길ㆍ윤관석ㆍ김병관ㆍ서영교ㆍ전혜숙ㆍ소병훈ㆍ안호영ㆍ안규백ㆍ김정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8.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ㆍ강창일ㆍ김경수ㆍ김병욱ㆍ김정우ㆍ김상희ㆍ김현미ㆍ남인순ㆍ노웅래ㆍ도종환ㆍ민병두ㆍ박정ㆍ서영교ㆍ소병훈ㆍ손혜원ㆍ송옥주ㆍ유승희ㆍ윤관석ㆍ윤소하ㆍ윤후덕ㆍ이태규ㆍ이해찬ㆍ전재수ㆍ정성호ㆍ표창원ㆍ한정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9.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ㆍ권석창ㆍ김도읍ㆍ김성태ㆍ박성중ㆍ송희경ㆍ이채익ㆍ이현재ㆍ한선교ㆍ홍철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0.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ㆍ천정배ㆍ전혜숙ㆍ김종회ㆍ박찬대ㆍ김광수ㆍ박주현ㆍ이동섭ㆍ김삼화ㆍ김중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1. 소방장비관리법안(유재중 의원 대표발의)(유재중ㆍ윤재옥ㆍ김정우ㆍ최연혜ㆍ소병훈ㆍ배덕광ㆍ이철규ㆍ김상훈ㆍ김규환ㆍ박맹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2.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이철희ㆍ위성곤ㆍ강병원ㆍ박용진ㆍ어기구ㆍ강훈식ㆍ김관영ㆍ박홍근ㆍ권미혁ㆍ조배숙ㆍ박정ㆍ김성수ㆍ김병기ㆍ이정미ㆍ김종대ㆍ안규백ㆍ박남춘ㆍ강창일ㆍ기동민ㆍ윤관석ㆍ박주민ㆍ오제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3.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안상수ㆍ박인숙ㆍ김상훈ㆍ박덕흠ㆍ김종회ㆍ윤한홍ㆍ박순자ㆍ김한표ㆍ김성태ㆍ윤영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송기석ㆍ이동섭ㆍ이용주ㆍ김관영ㆍ장병완ㆍ권은희ㆍ김경진ㆍ김광수ㆍ김삼화ㆍ최도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ㆍ기동민ㆍ김영진ㆍ김정우ㆍ김해영ㆍ남인순ㆍ소병훈ㆍ윤관석ㆍ윤호중ㆍ이춘석ㆍ이학영ㆍ정재호ㆍ진선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7560)상정된 안건
16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장정숙ㆍ서영교ㆍ천정배ㆍ이동섭ㆍ김삼화ㆍ이용호ㆍ유동수ㆍ박준영ㆍ김종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이종걸ㆍ민병두ㆍ이동섭ㆍ김경진ㆍ박선숙ㆍ신용현ㆍ조배숙ㆍ박준영ㆍ정인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ㆍ정병국ㆍ하태경ㆍ정우택ㆍ김현아ㆍ홍철호ㆍ이양수ㆍ박성중ㆍ조훈현ㆍ김세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황영철ㆍ박덕흠ㆍ이철규ㆍ송기헌ㆍ하태경ㆍ김용태ㆍ장석춘ㆍ정양석ㆍ홍일표ㆍ박순자ㆍ박명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서영교ㆍ서형수ㆍ전재수ㆍ이찬열ㆍ윤호중ㆍ이동섭ㆍ권칠승ㆍ최인호ㆍ신경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ㆍ박정ㆍ백재현ㆍ조정식ㆍ이개호ㆍ최인호ㆍ이재정ㆍ문희상ㆍ우원식ㆍ이종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ㆍ김현아ㆍ정양석ㆍ김재경ㆍ황주홍ㆍ박인숙ㆍ정병국ㆍ유승민ㆍ하태경ㆍ이종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하태경ㆍ권성동ㆍ김현아ㆍ김영우ㆍ오신환ㆍ이종구ㆍ정병국ㆍ주호영ㆍ신보라ㆍ홍철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ㆍ강병원ㆍ김병욱ㆍ도종환ㆍ손혜원ㆍ안민석ㆍ오영훈ㆍ유은혜ㆍ윤후덕ㆍ정춘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유기준ㆍ김명연ㆍ김승희ㆍ김태흠ㆍ정태옥ㆍ이채익ㆍ김성원ㆍ정갑윤ㆍ윤영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함진규ㆍ홍문표ㆍ김성원ㆍ윤영석ㆍ김규환ㆍ유재중ㆍ김재원ㆍ최연혜ㆍ박순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시32분)
구체적인 안건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원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동두천시 연천군 출신 김성원 의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인구규모상 경기도의 분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경기도 전체인구는 1300만 명으로 150만 명인 강원도 전체인구에 비해서 8배가 넘는 상황입니다. 경기북부의 전체인구만 보더라도 약 350만 명으로 이는 전라도 전체인구 376만 명과 충청도 전체인구 369만 명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이미 경기도는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 보기에는 인구포화 상태이며 만약 분도가 되더라도 경기북도는 대한민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 경기남도, 부산에 이은 인구순위 4순위로 높은 인구규모를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리적 요건상 경기도의 분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라도는 남도와 북도 사이에 광주광역시가 위치해 있고, 충청도는 남도와 북도 사이에 청주시가 위치해 있으면서 남북도 간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역시 자연적 경계인 한강을 기준으로 남부와 북부로 나뉘어져 있으며 남․북부 사이에 서울특별시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처럼 인구규모와 지리적 유사성을 고려해서 경제권․생활권 및 지역적 특성이 다른 경기북부 지역을 경기도에서 분리하여 경기북도를 설치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 분도에 대한 논의는 지난 26년간 정치권에서 계속 논의되어 왔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경기북도 신설 필요성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경기도라는 이름 아래 경기북부가 경기남부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경기북부 지역은 이미 청사, 교육청, 경찰청, 검찰청, 지방법원 등 경기북부를 별도로 관할하는 행정기관이 소재하고 있어 행정기반이 이미 갖추어져 있습니다. 경기도가 분도가 되더라도 행정상 혼란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제정안의 취지를 공감해 주셔서 진지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와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부차관 나오셔서 정부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53항과 제84항, 제102항과 제10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등 총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태료 부과와 징수 등의 절차에 대해 타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저촉되는 사항을 삭제하여 법 적용의 혼선과 국민 불편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관행적인 독점위탁과 불공정․불투명한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현재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격상하여 수탁기관의 공개모집과 민간전문가 중심의 위원회 심의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장전문가 등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 수를 늘리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절차와 저촉되는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넷째,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앞의 두 법과 마찬가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상충되는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정부에서 제안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인사혁신처차장 나오셔서 정부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05항과 제109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정부가 제출한 총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안은 공무원연금법에서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는 것으로 공무상 재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공직자들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위험직무순직 요건을 확대하고 순직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수준을 현실화하는 한편 공무원 재해보상 심사절차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분법에 따라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사항을 반영하며 일부 제도적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한편 퇴직공무원의 사회기여 활성화 시책 추진근거를 마련하려는 등의 내용입니다.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 PC 단말기 내 제안설명 자료로 대체하고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121항까지와 제153항부터 제165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은 고양시․구리시․동두천시 등 경기도 북부의 10개 시․군을 경기도에서 분리하여 경기북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경기도 남북 지역의 행정․재정 여건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면서 정부와 경기도 및 경기도 북부 지역을 비롯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인․군무원으로 강제 동원되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하여 그 유족 중 생존 배우자에게 특별피해보상금 및 특별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금전지급 여부 및 적정 금액의 수준과 관련하여 사회적 공감대와 국가의 재정여건을 점검하여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고, 금전지급의 방식은 특별위로금 방식의 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보이며, 특별생활지원금과 관련하여서는 생계 수준을 요건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권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내부 조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한국옥외광고센터를 한국옥외광고진흥원으로 개편하고 설립등기, 임직원 구성, 사업 범위, 정부의 출연 근거 등 진흥원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옥외광고센터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분리시켜서 별도의 진흥원을 설립․운영함으로써 옥외광고사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옥외광고의 발전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일정 부분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과 같이 진흥원 형태의 독립법인을 신설할 경우 인건비 등 운영비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데 정부가 사업비 보조 방식이 아닌 정부출연금으로 기관 운영비 등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윤재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건설기계에 대해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여 현행 15%인 최소납부세율이 적용되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려는 것으로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것은 본인이 이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다시 판매하기 위한 일시적인 것이므로 취득세를 일부라도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과세원칙상 불합리한 면이 있다는 점에서 이를 전액 면제하려는 취지에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세목인 레저세 중에서 경마의 장외발매소 및 경륜․경정의 장외매장 발매액에 대한 징수분에 대해서는 그 세액의 100분의 65가 장외발매소 및 장외매장이 소재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경마 장외발매소 등이 위치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사행문화 형성으로 인해 주거 및 교육환경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취지에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레저세를 특정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중점 배분하는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수 있는 조정교부금의 재원규모가 감소함으로써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민간위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위탁기관의 민간위탁 운영 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하도록 하며, 수탁기관은 원칙적으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법령에서 수탁기관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경우 수탁기관의 변경 등에 관한 재검토 기한을 두도록 하는 등 민간위탁의 운영 및 관리 체계를 정립하려는 내용입니다.
현재 정부 전체적으로 민간위탁 제도의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에 비추어 볼 때 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이용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상대비업무를 총괄․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비상기획위원회를 두고 이에 따라 비상대비업무의 주체를 행정안전부장관에서 주무부장관 등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비상대비업무의 규모와 기능을 확대하고 유사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비상대비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이 중요하고 국가적 재난의 발생 시 비상대비 비축물자의 효율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바 개정안에 대하여는 별도의 비상대비업무 조직 설치의 필요성 및 행정안전부의 기능과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이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로 하여금 안전관리시스템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에 관한 정보 등을 입력하도록 하고, 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되어 있는 안전관리정보를 어린이놀이시설 내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관리주체의 책임의식을 제고하며 사용자의 알권리를 보다 충분하게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 인사혁신처 소관 법률안입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공무원 재해보상법안은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를 현행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규정하고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유가족에 대한 국가의 보상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제정안에 대해서는 공무상 재해보상 심사 절차 및 신규제도의 적용 대상과 적용 요건 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분할연금일시금제도를 도입하고 재심으로 무죄가 확정된 경우 유보된 급여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등 공무원연금제도를 개선하고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분법에 따른 조문과 체계를 정리하려는 내용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혼 시 퇴직연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분할연금제도의 수급 요건에 대한 개정안의 내용은 실질적 혼인기간의 인정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보다는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8쪽입니다.
유민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려는 취업심사 대상자는 반드시 취업제한 여부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확인받아야 함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퇴직공무원의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의 범위에서 업무 관련성 요건을 명시하지 않은 개정안의 표현방식이 취업심사 대상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현행법에 비해서 포괄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박남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등과 공무원연금공단 임직원 등을 공무원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사람에 포함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공무원연금제도의 적용 대상자를 확대하는 문제는 시간제공무원 제도의 도입 취지와 공무원연금 재정 상황, 그리고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소방청 소관 법률안입니다.
김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활동 등으로 순직한 소방공무원․의무소방원․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장례 지원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려는 내용으로 순직한 분의 봉사와 희생에 대한 경의와 예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현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지원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여건이 상이하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재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장비관리법안은 현재 총리령인 소방장비 관리 규칙에서 규율하고 있는 소방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수한 소방장비를 확보하여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소방장비의 인증 및 구매 제한은 새로운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소방장비정비센터에 대한 별도의 재정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제정안에서 이미 센터가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추도록 하면서 수수료를 수수할 수 있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각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경찰청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4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법률안 및 청원에 대하여 간략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안전시설 특별회계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교통안전시설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수입의 20%를 교통안전시설 설치․개선 등 교통안전 확보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는 데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수준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를 신설하려는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특별회계를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모두 일반회계 등에서 이미 지원 중인 사업으로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할 실익이 없다는 입장이며,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투자는 관련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고 과도한 중앙정부의 지원 시 안전투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이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차량 또는 높이 90㎝ 이상 구조물 등을 설치하여 집회․시위 장소를 봉쇄, 행진 차단 또는 참가자 접근을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해산 요건에 합치하지 않는 해산명령의 고지로 평화적 집회 등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차벽 설치 등의 시위통제방식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도 있는 만큼 이를 법률에서 제한함으로써 핵심적인 기본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최근 경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원칙적 차벽 미사용 원칙에 따라 집회시위현장에서 원칙적으로 차벽을 사용하지 않고 과격폭력행위를 저지할 수 없는 제한적인 경우에만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므로 차벽 운용지침 개정 경과를 지켜보며 검토․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송희경 의원, 김영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개정안들은 음주운전 금지 의무 위반자 등에 대해서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을 운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의 행정처분이나 벌칙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송희경 의원안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경우에, 김영호 의원안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게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을 운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재범의 우려가 40% 이상으로 매우 높으므로 단순히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사후적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음주운전방지장치를 도입하여 음주운전을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도 병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경찰청은 음주운전 경력자에게 음주운전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매년 음주운전자가 20만 명 이상임을 고려할 때 사회적 영향이 큰 사안이므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성이 있으며 대형버스 등의 일부 차종에 대해 사전 예방 차원에서 장치 부착을 권장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고 긍정적인 여론이 조성된 후에 확대하는 단계적인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음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입니다.
먼저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당선무효된 경력을 명함․선거홍보물․방송연설 등에 게재․방영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하려는 것인데, 유권자가 당선무효가 결정된 공직의 경력을 후보자의 자질 및 직무적합성에 대한 판단의 근거로 삼는 것을 방지하고 후보자의 준법의식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대법원이 선거무효가 확정되면 장래를 향하여 당선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지 소급하여 당선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점을 함께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김해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전자우편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방법으로도 거소․선상투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데 인터넷을 통한 거소․선상투표를 허용함으로써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에게 신고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은 바람직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4시55분)
경찰청장님 나오셔서 현안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산과 강릉에서 발생한 여학생 폭행 사건을 비롯하여 잇따른 청소년 범죄로 위원님들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초동대응과 수사과정에서의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이번 사건의 문제점과 미비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청소년이 건전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학교폭력 사건 관련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사건 개요, 그간의 조치사항, 학교폭력 대응 강화 대책순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개요입니다.
1차 폭행은 6월 29일 총 5명의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집단 폭행한 것입니다.
6월 30일 피해자가 부산 사상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지만 이후 조사가 지연되어 결국 2차 폭행 이후인 9월 5일에 전원 조사 완료하였고 가해자들은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1차 폭행 이후 출석요구 3회, 주소지 방문 3회 등 피해자 진술 확보에만 주력하다 가해자 조사가 지연된 것이 결국 2차 보복폭행으로 이어지게 된 점에 대해 미흡했다고 보고 앞으로 신속수사 등 개선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차 폭행은 지난 9월 1일 1차 가해자 2명을 포함 총 4명의 가해자들이 6월 1차 폭행 사실을 신고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입니다.
가해자들은 경찰조사에서 모두 혐의를 시인하였고 범행이 중한 가해자 2명을 구속하였습니다.
사건 초기 보복성 폭행이었던 점을 확인하지 못했고 일부 수사 과정상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소와의 유기적 협조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이 부분도 관계부처와 개선대책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강릉 여고생 폭행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지난 7월 17일 6명의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집단 폭행한 것입니다.
7월 18일 신고 접수 후 피해자가 후송된 병원을 방문하여 즉시 가해자 수사에 착수하였고 범행이 중한 가해자 2명을 구속하였습니다.
이 사건 가해자들의 대부분은 학교 밖 청소년으로 평소 실태 파악이 어려워 보호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향후 학교 등 유관기관과 정보 공유를 강화하여 관리시스템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그간의 조치사항입니다.
우선 학교폭력 집중관리 및 현장점검을 특별지시하였고 전국 지방청 담당과장 대책회의를 통해 엄정 수사와 피해자 보호 강화를 강조하였습니다.
교육부 등 학교폭력 관계부처와 세 차례 연석회의를 통해 부처 간 공동대응방안을 논의한바 있으며 학교폭력 사건 전수조사와 현장점검, 특별교육을 실시 중으로 수사 지연 등 미흡 사례를 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학교폭력 대응 강화 대책입니다.
향후 학교폭력 사건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습니다. 소년범이라도 중한 사안은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방문조사 등 신속한 수사와 피해자의 보호 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학교폭력 사건 전수점검과 함께 집중 신고․검거 기간을 올해 말까지 운영하여 피해신고를 활성화하고 중요 청소년 범죄를 엄정 단속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고 위기청소년을 지원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우려학생 면담을 강화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학교․가정 밖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의 선도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관계부처와의 협업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부처별 협업과 역할분담을 통해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학교폭력 우려학생 정보 공유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전담경찰관 관리감독입니다.
이성학생 면담기준 등 근무지침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정기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토론시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어제 발생한 강릉 화재사고와 관련한 보고를 간략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청 차장님.

먼저 지난 9월 17일 일요일 새벽에 강릉소방서 소방공무원 2명이 화재현장에서 순직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두 번 다시는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없도록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현재를 되돌아보고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강릉소방관 순직 관련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사고개요입니다.
2명의 소방관 매몰시간은 2017년 9월 17일 일요일 새벽 4시 29분이고, 장소는 강릉시 강문동 258의 4번지입니다.
석란정은 목조 기와 건축물입니다.
화재 발생 지점인 석란정은 경포119안전센터와는 400m 강릉소방서와는 5.8㎞ 떨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이 정자는 1956년 신축된 60여 년이 지난 건축물입니다. 문화재로 등록되지 않는 목조 단층에 40㎡의 면적으로 바로 인접한 스카이베이 경포호텔 신축공사로 균열 등이 있어 철거 예정 건물입니다.
다음은 사고경위입니다.
16일 21시 45분 최초 화재신고가 있어 출동 후 화재를 진압하고 철수하였으나 다음 날 새벽 03시 42분 재발화 신고로 현장에 출동하여 마루 바닥에 연기가 올라와 대원이 마루 바닥을 뜯어내어 불씨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04시 29분경 갑작스러운 지붕의 붕괴로 진압대원 2명이 매몰 순직한 사고입니다.
다음은 순직자 인적사항입니다.
순직자 강릉소방본부 강릉소방서 경포안전센터 지방소방위 이영욱은 58세로 정년퇴직을 1년 남겨 두었으며 55세의 처와 36세의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순직자 강릉소방본부 강릉소방서 경포안전센터 지방소방사 이호현은 입사한 지 8개월 된 새내기 소방관으로 27세의 미혼이며 부모와 동생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치계획입니다.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1계급 특진을 추서할 계획이며 19일에는 강원도청장으로 영결식을 거행하며 국립묘지 안장 및 국가유공자 지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유사사고 재발 방지대책입니다.
첫 번째, 화재현장 진입 전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토록 매뉴얼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기와 건축물 화재 시 안전성 확인과 대원 진입의 기준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며 현장대원의 위험성 여부를 감시․감찰할 수 있는 진출입 모니터링 등 현장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현장을 위험지역, 경계지역, 안전지역으로 구분하여 소방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출동대 안전점검관의 실질적 역할 수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적인 현장안전점검관의 임무수행을 위한 기본인력을 보강하고 전문교육 등을 통한 안전관리 역량강화, 현장안전 이행사항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며 현장지휘관 소방활동 현장지휘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셋째, 현장안전 중심의 교육훈련 강화입니다.
건물 붕괴 징후 판단 위험예지 훈련과 재난현장 활동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소방학교 교관단으로 배치․활용하고 주요 안전사고 사례 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전통건축물 화재로 인한 붕괴 위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과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 및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위원님 한 분당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백재현 위원님 순서입니다.
먼저 어젯밤의 화재사고로 사망하신 이영욱 소방위 그리고 이호현 소방사, 두 분의 명복을 빌며 그 가족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호현 소방사는 이제 8개월 정도, 금년에 시작해서 막 새내기인데 이런 슬픈 일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영욱 소방위는 29년 7개월, 약 30년 가까이 소방직에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을 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정년을 불과 1년밖에 남겨 놓지 않고 이런 불상사를 당하게 된 것을 더욱 가슴 아프고 뭐라 위로의 말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청장, 아마 불을 끄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거라고 아까 보고하셨지요?

불을 끌 때 항상 잔불이 남아 가지고 속을 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직원이 남아 있었습니까?

특히 두 분들에 대해서, 특히 1년도 안 된 이호현 소방사 그리고 이영욱 소방위 이 두 분에 대한 사후 관리를, 충분하게 보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고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시는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의안번호 61번과 관련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입니다.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신설되면서, 그 당시 제가 정책위의장 시에 개별소비세 20%를 떼서 소방안전에 쓰겠다 이런 약속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정신을 살려 가야 되는데 자꾸 이걸 다른 용도로 쓰고자 하는 시도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행안부차관.
금년 연말까지 75 대 25, 75%는 소방 분야에 25%는 안전 분야에 쓰겠다 이렇게 부칙에 넣어서 진행하고 있지요?







차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법안으로 끌어올려서 더 이상 시행령으로 흔들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하는 데 뜻이 있는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법안을 받아서 당초 제가 제안한 대로 법안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초에 이 법안을 추진했던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이야기드리는 거니까요 법안을 수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무슨 취지인지는 충분히 아시겠지요?

저희들도 현행 제도의 취지 범위 내에서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다음 자유한국당의 유민봉 위원님.
저는 경찰청장께 청소년 학교폭력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안보고에서도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협업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을 하겠다고 보고하셨는데, 지금 학교폭력 같은 경우에 관계기관을 대체로 열거해 보십시오.

그래서 경찰청 그리고 중앙부처 차원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 현업부서 간의 협업이 정보 공유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파악하셨습니까?

그러면 제도적인 그리고 법적인 측면에서 지금 정보 공유에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 실무국장들 회의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정보를 제공받을 것인가 또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어떤 식으로 파악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도 아니면 과거에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데서 CCTV 영상정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공개, 공유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상당히 제한적으로 피해자의 가족에게 제공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다음에 소병훈 위원님 순서입니다.
경찰청장님께 물어보겠는데요, 최근에 학교폭력 사태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전부터 학교에서 죽 폭력 실태조사를 해 온 건 알고 계시지요?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최근에 부산 폭력 강릉 폭력 하는데 엊그제는 천안 폭력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현재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한다면 아마 우리가 놀랄 정도로 많은 크고 작은 학교폭력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작은 건 아예 아이들이 신고조차도 않고 있는데요, 이번에 천안 같은 경우를 보니까 신고했는데 상당히 심각한 상태인데도…… 긴급체포를 요청했다고 그러는데 긴급체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유치장에서 그냥 풀어 줬더라고요.


2010년에 개정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있지요?






행안부차관님, 상임위 할 때마다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요 바로 인력과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도 소방관 수는 법정 인원수의 거의 2만 명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중에 7명이 자살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 행안위에서 늘 여야 가릴 것 없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인력 증원. 왜냐하면 어려운 직종, 현장 인력이 부족한 직군에는 인력 충원 좀 해 달라. 소방관, 경찰관, 집배원.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인력을 증원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추경에도 반영했는데 집배원 부분은 또 깎였습니다.
여기 계시는 행정안전부 그다음에 인사혁신처, 경찰청, 모든 분들이 정말로 필요한 직군에는 인원을 충원해 주셔 가지고 적어도 과로 때문에 사망하거나 사고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차관님, 내년에 이런 힘든 직군들에 대한 충원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다음에 박순자 위원님.
먼저 강릉 화재사고로 순직한 두 분 소방관의 순직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차장님, 현재 화재 업무 수행에 있어서 재발방지 대책 세 가지가 있지요?




이유야 다 있겠습니다마는, 27세의 정말 꽃다운 우리 아들입니다. 저는 특히 엄마의 심정으로 정말 피가 끓습니다. 인재로 인해서, 우리가 화재 업무 수행에 있어서 매뉴얼이라든가 화재 시에 여러 가지 현장에 들어가서 철저하게 행동․관리 규칙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차장님께서는 여기에서 좀 더 책임감을 느끼시고 이런 희생이 두 번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강구를 세워 주시고요.


매뉴얼을 한 번 더 점검하고 현실에 맞게 매뉴얼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뭐…… 말씀 주셨으니까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찰청장님.

본 위원은 법과 처벌이라는 행위로 학교폭력이라고 현재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근원적으로 단절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과 처벌이라는 것은 미봉책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부부처 간에, 아까 청장님의 업무보고도 있으셨습니다만 5개 부처가 협업을 해야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학교폭력에 따른 재발 방지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학교 교육을 통해서 예방 교육을 하고 학교폭력의 이탈을 막고 그리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말씀하신 범죄 예방 교육을 저희가 좀 더 내실화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경찰학교 등 여러 가지 직접 참여하는 교육을 활성화하고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에 이재정 위원님.
언론을 통해 듣고 있는 바로는 신축 호텔 작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가 영향을 미쳤는지 등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시하고 있는데, 책임 소재 역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서 고인들을 허망하게 보낸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원인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매번 사고에 즈음해서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근원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본 위원도 발의했지만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등을 통해서 총체적인 해결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 길이 명예로울 수 있도록 모든 조치 다 해 주십시오.

2017년 7월 16일 충북 청주에 시간당 90㎜의 유례없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날 오전…… 충북 도로관리사업소 무기계약직 도로보수원 박종철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10시간 연속 수행 작업을 하다가 잠시 휴식 중 젖은 옷을 갈아입던 중에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전후 사정을 유추하건대 명백히 과중한 업무에 의한, 공무에 의한 사망입니다. 순직 여부 결정이 미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사혁신처 입장이 어떠십니까?

그래서 오늘 저희가 제안설명드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안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무원 신분이 아닌 분들에 대해서도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 포함해서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했으면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인사혁신처는 세월호 참사 당시에 학생들을 구조하다 사망한 기간제교사에 대해서 기존의 불가 입장을 뒤집고 순직을 인정한바 있지 않습니까?


도로보수원, 고인이 되신 그분의 경우에도 저희 뜻도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유불리가 복잡하게 비교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순직을 인정함으로 해서……
저희 인사혁신처 프로그램 외에 국가보훈처에서 인정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연계해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정부 내에서 TF를 만들어서 대책을 많이 논의해 왔고 또 그런 방향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도로보수원에 관한 사항도 같이 포함해서 논의를 저희가 했으면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으로서는 한계가 있는 사업일 수도 있겠지만 유관부처 파악을 통해서 장기결석 학생이라든지 또는 학교 밖으로 내몰려지는 학생들에 대한 소재 파악을 통해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협의를 잘해 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학교 밖 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정보 공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장제원 위원님.
경찰청장님, 여중생 폭행 사건, 이 충격적인 사건이 저희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경찰청장 또 경찰청장님을 방문해서 이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대책을 설립하시라 말씀을 드렸는데 답이 없어요. 제가 누차에 걸쳐서 이 지역이 우범지대이고 상당히 인구가 많은데 지구대 한 곳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저 영상 한번 보세요.
(동영상 상영)
청장님, 보셨지요?
저 지역에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방문했습니다. 저 지역 앞에 횟집이 있고 그 맞은 편 여관에 으슥한, 시커먼 골목입니다. 그 골목에서 경찰 순찰차가 지나가는데도 아이들이 이 피해학생을 끌고 갑니다.
왜 저렇게 순찰이 부실하게 되는지 아시겠어요?
학장동과 엄궁동이, 학장동이 인구가 3만 5000이 넘고 엄궁동이 3만 5000, 7만입니다. 7만 인구에 학장지구대 한 곳에서 치안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엄궁파출소를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수치가 안 맞다, 계산하는 무슨 방식이 있다면서요? 그 방식에 미달되기 때문에 파출소를 따로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기에 파출소가 생기고 또 저 지역이 스마트시티라는 국가적인 큰 계획 속에서 도시가 재생되고 있는, 그러니까 재개발이 한창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범지대이고 밤이 되면 치안 수요가 굉장히 많은 곳인데, 경찰 순찰차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넓은 지역을 돌다 보면 경찰도 구석구석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공백지대입니다, 사각지대이고. 여기에 대해 제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습니다.
청장님, 이런 사건이…… 제가 그렇게 엄궁동․학장동 치안 수요에 대해서 맞춤형을 해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슨 답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소방청 차장님이 생각하실 때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디가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어디가 가장 큰 책임입니까, 누가?




안 그렇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는 각 지역마다 기초단체에 이렇게 위험한 무허가 건물이 있는지를 전수조사를 하세요. 그래야 소방관이 삽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무허가 건물들을, 다 쓰러져가는 건물들을 이렇게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소방관들만 죽어나는 겁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이거 각별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바른정당의 황영철 위원님.
제 지역인 강원도에서 소방관 순직 사태가 일어나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이 순직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어야 됐는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소방청 차장님.









단순 건물 아니겠어요? 이런 목조건물에 있어서는 화재 진화를 1차에 충분히 끝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2차 잔불로 인해서 일어난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살펴봤더니 보통 학교폭력대책방지위원회에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경찰이 위원으로 포함돼 있어야만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서 이 내용을 파악해 봤어요. 이 현황 아시겠어요? 알고 계시나요?



현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결국, 정작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경찰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데가 대단히 부족해요. 여기서 예방 또 대책, 처리 관련된 것을 이 자치위원회에서 다 해야 되는데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학생에 대한 조치 등등.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제가 파악한 현실입니다.

소방청 차장님.



그 안에 사람이 있다든지 구조하기 위해서, 앞뒤도 안 보고 공직자로서 구조가 급하다 해서 뛰어 들어가 가지고 막 이렇게 된 것인데 그런 목조건물의 화재를 진압했는데 불씨가 남았다고 들어가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는, 생각을 안 하나요?



다음은 김영진 위원님.
혹시 기록원장님 나오셨나요? 오늘 안 나오셨어요?


판단의 문제가, 제가 기록물 관련한 연구소라든지 여타 법적 타당성에 대한 부분들을 의뢰해 봤을 때 현재 제출하더라도 특별하게 위법사항이 아닌 부분들을 제가 보기에는 국가기록원과 행안부에서 그냥 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단을 빨리해서 진행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번 부산 학교폭력 관련해서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셔서 중복된 것은 제가 제외하는데요, 지난해에도 부산지방경찰청에서 학교전담경찰관과 학생 간의 불미스러운 사건 때문에 문제가 제기됐고 그 이유 때문에 부산청장께서도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었는데 사실 또 다시 부산지방경찰청 산하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해서 과연 그런 문제들이, 학교전담경찰관에 관한 운영과 그리고 학교 밖 폭력, 학교 내 폭력의 체계적인 점검과 준비들이 제대로 되는지에 대한 약간의 의문이 들어요.
그때 사건 이후로 경찰청과 교육부가 합동으로 마련한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매뉴얼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매뉴얼대로 현재 경찰청과 교육부가 협업을 통해서 학교 내 폭력과 학교폭력 학생들의 가해자들에 대한 관리를 교육적 차원과 치안적 차원에서 같이 진행되는지…… 실제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선도프로그램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준비해 나가서 반복적인 학교폭력에 관한 부분들을 예방하고 또 상습적이고 누적된 폭력들이 더 심한 폭력으로 진화되지 않게끔 중간에 끊어 주고 선도해 나가는 교육적 측면도 많이 고려를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박성중 위원님.
경찰청장께 묻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학교폭력 관련 현안보고도 받았고 또 많은 위원들의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부산에서 왜 이렇게 자주 폭력사건이 난다고 보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표를 보시면 제일 위쪽에 총계를 보시면 지난 4년간 보면 2012년 전국 소년범 3만 9900명이 재범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끝쪽 보시면 2015년에는 2만 8979명 해서 전체적으로 재범소년범이 27.4%가 감소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찰청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인정은 받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전국의 학교전담경찰관 배치현황입니다.
전체를 보시면 부산은 44명이 배치돼 있고 서울은 160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보면 남부ㆍ북부 합쳐서 159명 정도가 배치돼 있고 부산보다 훨씬 작은 경북 같은 경우 78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시간이……
시간이 45초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다음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영호 위원님.
저는 법안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음주시동장치 관련된 아까 전문위원의 설명 잘 들으셨지요, 경찰청장님?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음주시동 잠금장치가 도입되면 음주운전 당사자가 경제적인 부담을 가질 수 있다 이런 평가를 하셨거든요? 이런 경제적인 부담을 저희가 걱정해서 이 법안을 도입하는 것을 늦춰야 됩니까, 아니면 하루라도 빨리 이것을 도입해야 된다고 보세요?

두 번째는 경찰공무원법, 경찰청장 임용권 확대에 대한 말씀을 여쭤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청장님의 독립된 경찰공직자의 인사권은 어느 직책까지 있지요?




전반적인 것은 자격기준이나 이런 것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선택의 문제인데 정무직인 경우에 그런 것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함진규 의원께서 지진의 예측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추가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지진 예측이 가능한가요?




다음에 표창원 위원님.
이 사건이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요 특히나 이영욱 소방위는 우리 나이로 60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로 소방관들은 지방직 공무원이라서 그렇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소방인력 충원에 전혀 그런 노력들을 잘 기울이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국가직화 안 해도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세요?




업무의 매뉴얼 계속 얘기하셨는데 왜 이제까지 이런 매뉴얼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느냐에 대해서 이 부분은 소방청 스스로가 반성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앞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생명을 구하기 위한 작업도 아니었습니다. 철거 예정인 낡은 주인도 없는 정자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잔불 정리를 위해서 붕괴 위험이 있는 곳을 두 분이 들어가셔서 사망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게 된 것은 조사를 거쳐서 과연 현장 지휘관의 잘못인지, 소방청의 전반적인 매뉴얼 미비인지 원인을 분명히 밝히셔서 내놓으셔야 합니다. 그냥 ‘불행한 사건이니까 덮읍시다, 앞으로 잘합시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더불어 이러한 부분들이 현장에서 계속 지적이 나오지만 주민들이 신고해서 요청하시면 소방관들이 나무에 올라간 고양이 구하러도 올라가시다 부상당하시고 또 뱀 잡으러 가셨다가도 부상을 당하십니다.
소방관이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 이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셔서 아무리 신고가 들어가고 주민들이 요구하고 언론에서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 소방관의 안전을 위해서 소방청 스스로가 지켜 줄 것은 지켜 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빠른 방법은 소방관들 스스로의 단체, 직장협의회가 구성되어서 하나하나 구체적인 협상도 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소방관들의 자부심도 높이고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소방청 입장은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찰청장님, 지금 학교폭력 관련해서 또 학교 밖 폭력, 청소년 폭력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선은 학교전담경찰관이 평균적으로 한 명당 학교 10개 정도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정보 공유가 된다 하더라도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이 누군지 어떻게 압니까, 그렇지요? 전반적으로 일단 교육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각각의 문제들이 있기는 있지만 경찰 스스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박남춘 위원님.
표창원 위원이 오늘 하신 말씀이 굉장히 종합적인 문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장님, 두 분의 아까운 생명 그분들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다시는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정말 크게 접근하고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다짐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학교와 경찰 간에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하고, 과연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를 왜 두었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번에도 그런 피해 학생들이 학교전담경찰관을 전혀 활용하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하여튼 제가 쭉 분석해 봤더니 이렇더라고요. 수사과에 가서 사건 당일 날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매뉴얼에 보면 경찰은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알려 주게 돼 있어요.



안 했어요.

지금 여기까지는 파악이 되신 거지요?

그리고 사후에, 이 사후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사전에 서로 연락도 안 되는 마당에 월 1회 면담해서 피해자나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매뉴얼상에?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번 기회에 정말 디테일하게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학교전담경찰관을 대폭적으로 늘려야 돼요. 증원하는 것 다 그렇게 써야 된다는 것이지요. 동의하시지요?

저는 이것에 의문을 갖는 게 왜 이게…… 학교전담경찰관이 피해자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도 도움을 요청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1000명이 넘는 SPO가 당연히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데 왜 못하고 있는가 이런 데 대한 원인 분석도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 아시지요? 이번에 가해자인 학생들 일부가 대안학교에서 위탁교육 받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보호관찰 대상이면 경찰한테 정보 안 주지요, 대상이 학생이라는 것?


다음은 윤재옥 위원님.
오늘 아침에 모 광역단체장 자제분 수사사항이 보도가 됐지요?






어쨌든 일부 언론에서 마치 이게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수사로 보도가 되고 있어요.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방금 박남춘 위원님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대안학교, 제가 지난번에 경찰청 방문했을 때도 지적했습니다. 교육부하고 협조가 저는 가장 문제라고 봅니다. 문제가 있어서 대안학교에 보내면 학교담당경찰관한테 알려 줘야 되잖아요. 그것 안 알려 줬지요?

제가 국감 때도 특히 미인가 대안학교에서 학생들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철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은행 그룹에서 왜 미인가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그 학교에서 이런 사고가 나는데 과연 어떤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이런 것 다 짚어 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인권이라는 측면에서도 집회․시위를 보는 관점에 따라서 권고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현장에서 사회질서를 또 법질서를 유지하는 경찰 입장에서는 안 되는 것은 청장님께서 ‘노’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집행계획을 세우고 또 규정을 만들고 할 때는 충분히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공권력이 약화되고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부담되고. 또 집회․시위하고 일반 시민의 권리하고 충돌하잖아요? 그런 데 대한 균형 이런 것들을 잡아 주셔야 됩니다.
오늘 법안 발의한 내용도 보면 차벽을 설치하면 7년 이하 징역을 처하겠다는데 무슨 이런 법이 있습니까? 동료 의원 법이라서 제가 그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지만 시대 기류에 편승해서 경찰의 공권력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법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경찰청장님이 막아 주셔야 됩니다.

경찰청장님, 시위가 계속 일어나는데 인권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권장하고 기본 인권을 존중해서 시위 진압에 있어서 변화가 있지요, 과거와 다르게?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 경찰청에서 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하는 트랙터 차량 시위도 허용한다 그랬는데 그것 자체의 취지가 기본적으로, 우리 판례에도 서울행정법원에서 8월 달에 ‘시내에서 집회․신고 물품 트랙터 10대를 경찰이 제외토록 한 경찰의 접근 통보 조치가 적법하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인권위에서 권고한 것은 집회의 상징성으로 농민집회를 할 때 트랙터를 몇 대 끌고 나온 것 그 정도는 저희가 허락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트랙터를 수도 없이 끌고 나오게 되면 그것은 저희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고요.

다음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진선미 위원님.
저도 안타까운 사고인 이영욱, 이호현 소방관님의 사고에 안타까움을 표하고 싶고 또 유가족분뿐만 아니라 같은 동료들의 슬픔도 위로드립니다.
이미 앞에서 많은 분들께서 종합적으로 조목조목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실 거라 믿고 저는 중복되지 않는 방향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안부차관님께 이 부분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한 것으로 아는데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준비 중이시지요?


특별히 언론기관이어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기도 합니다만 또 그만큼 지금 중요한 부분들을 결정해야 될 시점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바로 노사관계의 제대로 된 정착 이런 문제인데요.
경찰청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실제로 사적인 노사관계의 적법한 파업 현장에 경비들이 부당하게 동원돼서 많은 폭력과 불법이 자행돼서 사실 경비원법이 꽤 많은 수정을 거쳤지요?





이번 기회에 관련 대학교수님들하고 TF를 구성해서 전시물 일체에 대해 재검토를 통해서 부적절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반적으로 전시되어 있는 것 중에 문제가 없는가를 다 세밀히 살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딱 맞추네요, 우리 진선미 위원님.
다음에 바른정당의 홍철호 위원님.

보통 소방청에서 현장을 나가 보면 구조, 구급, 진압 이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같이 일어나지요. 구조도 해야 되고 진압도 해야 되고 또 구조해 온 분을 구급도 해야 되고 이렇게 일어나는데, 전체적인 현장 통제 누가 하지요? 지휘관이 합니까, 아니면 개별 소방관들이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합니까? 여태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시시각각으로…… 자, 더 높은 사람이 내려갔어요.













이것 짚어 보자면 가족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묻고 싶은 거고요.
선진국의 사례 좀 보고해 주세요. 선진국에서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빈번하게 우리나라처럼 일어나는지 또 그분들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지……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불난 곳을 다녀 보면 정신이 없습니다. 차분하게 누군가가 외부에서 지휘 안 해 주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누가 선임이다, 누가 선임이다, 절대 저는 그렇게 될 수 없다고 보고요. 그것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또 걱정하는 것은 지역에 다녀 보면 심야에 오토바이 폭주족들이 돌아다녀요. 그런데 이 폭주가 좋은 오토바이가 아니고요, 배달하던 친구들이 심야시간 돼서 배달이 끝나면 이 친구들이 몰려서 팀을 짜 가지고 경적 이상한 것 달고 막 다니는데 더…… 매뉴얼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어떤 때는 매뉴얼이 다 문제인데,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1시 2시에 이걸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미치겠는 거예요. 이 녀석들 시끄러워 죽겠는데 거기다 경찰차까지 또 와서 앵앵대고 같이 쫓아다니니까. 그렇다고 해서 어느 날 근절되느냐? 그것도 아니라. 매일 일어난다는 거예요, 매일.
이것 지구대별로 해서 전국 현황 전부 파악하셔 가지고 아주 심한 곳들은 청에서 본격적으로 조치해 주세요.

옛날에 보면 3․1절 폭주족들도 많고 그랬었는데 전보다는 전반적으로 폭주족은 좀 줄었습니다마는……

방금 김부겸 행안부장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아주 책임감이 강하십니다.
또 나가셔야 되는데, 내일 영결식 마치고 나가시는 겁니까?

다음, 권은희 위원님이시네요.
소방청 차장께서는 앞서 홍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소방활동 현장에서의 위험성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평가가 되고 있고 여기에 대응하는 소방활동이 어떻게 매뉴얼화되어 있는지 살피셔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추가적으로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교폭력 일반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책임자로 거론되는 분들이 SPO이신데 SPO가 학교폭력 일반에 대해서 예방하고 대응할 만한 권한이 있고 활동이 보장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라는 논리에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경찰이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며 각 부처는 어떤 역할을 해 주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그 관계 속에서 경찰들은 어떤 역할들을 철저하게 할 것이다라고 좀 더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하시고 관계부처와 사회부총리에게 요구하는 입장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지난 9월 12일 사회부총리 주관으로 관계부처장관 조찬간담회를 했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셨지요?

그날도 각 부처별로 해야 될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정보 공유가 안 되는 부분, 그것은 교육부도 마찬가지고 법무부도 그렇고 보호관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또 여가부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부처 차원에서 얘기했고 실무회의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과 관련한 각 부처의 역할, 책임 이런 게 보다 명확히 구분돼서 될 수 있도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학교폭력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수사와 조치를 보다 철저하게 할 책임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옥 위원님, 홍철호 위원님, 두 분.
윤재옥 위원님 먼저 하세요.
소방관 순직사건 현장에 다녀오셨지요?



오늘도 안타까운 것은 사실 그 정자라는 건물이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었던 건물도 아니고 다만 그것을 소화하지 않으면 바로 인근 건물에 혹시 불이 말하자면 옮겨 붙을 가능성 이런 것 때문에 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봐도 1차 진화 이후에 2차에 뛰어갔을 때 조금 더 안전을 기울였더라면, 아까 희생이 되신 그분이 아마 현장지휘 팀장이셨던 것 같은데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장관님이 여러 가지 여론을 수렴해서 대책을 강구하시겠지만 저는 정말 발상을 전환해서 순직 소방관에 대한 애도 그런 수준에서 대책을 강구할 일이 아니고 현장에서 지키는 담당 공무원이 이런 사고가 나면 자기 자신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게 한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을 따져 보고 그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책임도 물어야 되고 이렇게 전환을 하지 않고는…… 지금 장관님도 현장에 다녀오셨지만 뾰족한 대책 없이 또 사고가 현장에서 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1분만……
그런데다가 지금 권한대행이라는 것은 관리입니다, 그렇지요?


다음, 홍철호 위원님.
지금 사드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갈등이 참 많은데요 지방 균형발전이라는 큰 차원에서 저는 지방에다가 정부기관도 이전하는 것에 대한 것을 원천적으로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접경지역을 가 보면요 우리는 155마일 전체가 다 접경지역이 있는데요. 접경지역을 가 보면, 장관님께서 고맙게도 우리 지역을 한번 다녀가 주셔서 아마 현장을 생생히 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어느 지방보다도 더 열악합니다, 상황들이.
그런데 이런 곳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대면회의가 한 번도 안 열린다든지 또 실제 지원한 사례가 전무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수십 년째 그냥 거기서 태어났다는 것을 그냥 당연히 받아들이는 숙명처럼 불이익을 감수하고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장관님께서 지금 지방균형 또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니까, 오히려 수도권이라고 해서 접경지역은 오지보다 못한 곳들이 많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고 접경지역에 대한 특별한 배려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라든지 또 도시철도라든지 또 여러 가지 불비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권에서도 지역 간 편차가 상당히 큽니다. 예컨대 인천 서구 쪽하고 김포 같은 경우에는 합치면 인구가 150만이 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도시철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갈아타는, 환승하는 것만 있고요.
그런데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도시철도 3호선도 들어와 있고 GTX도 준비되어 있고. 그런데 기왕에 지하철 5호선이 이전계획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검토를 같이 합니다. 이런 것들은 정부 차원에서 균형 있게 봐 주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과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새로 상정된 의사일정 제21항부터 176항까지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해당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미 소위원장님과 권은희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 모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한 안건 외에 송희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0건의 법률안은 현재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이 있어 국회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중에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님, 홍철호 위원님, 진선미 위원님, 백재현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관련 기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김부겸 행안부장관님과 여러 관련 부처인 경찰청장님, 소방청 차장님도 나오셔서 현안에 대해 답변도 잘해 주시고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님, 인사혁신처 차장님, 그 외 관계된 공직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9월 21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