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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5회 국회
(임시회)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

제3호

국회사무처

(09시3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국회(임시회) 제3차 여성가족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국회 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를 위하여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발언 중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는 등 회의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경선 여성가족부차관은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야 해서 우리 위원회의 회의 중간에 이석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했고 위원장이 이를 허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지난 3월 16일에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3월 17일에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법안을 의결한 후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을 상정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108497)상정된 안건

가. 여성가족부 소관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김정재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 김정재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3월 16일 예산결산심사소위를 개최하여 권인숙 위원, 서정숙 위원, 유정주 위원, 이원택 위원, 임오경 위원, 전주혜 위원, 최연숙 위원, 최혜영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도 제1회 여성가족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대체토론에서 제기된 내용과 검토보고 사항 등을 중심으로 정부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안건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 사업에서 전문 분야 교육 프로그램으로 고부가가치과정 27개 과정 추가 개설을 위해 14억 5800만 원을 증액하고,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서 아이돌보미 양성인원 1500명 감원에 따른 양성 교육비 2억 500만 원을 감액하며 아동학대 예방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모든 서비스 제공기관에 아동학대 사례관리 전담인력을 배치하고자 인력 40명 증원에 따른 3억 7800만 원을 증액하고 장애아동 돌보미 양성을 위한 사전조사 및 연구 필요로 연구용역비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 운영 사업 13억 1200만 원 증액을 전제로 청소년 유해매체 모니터링단 운영 사업에서 13억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대응 현장 필수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아이돌봄의 원활한 지원과 출퇴근 및 야간 시간대의 아이돌보미 연계 강화를 위하여 아이돌보미 양성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고 새일센터 인턴의 고용유지율이 감소하고 있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심사 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김정재 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거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한 정부 측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소위원회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부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정영애여성가족부장관정영애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자구 정리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78)상정된 안건

3.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78)상정된 안건

4.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08)상정된 안건

5.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25)상정된 안건

7.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91)상정된 안건

8.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01)상정된 안건

9.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0. 인신매매ㆍ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12)상정된 안건

(09시38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항까지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인숙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법안 심사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권인숙 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소위원장 권인숙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3월 17일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여 김미애 위원, 양경숙 위원, 양금희 위원, 비례대표 이수진 위원, 지역 이수진 위원, 이양수 위원, 장경태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인신매매․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였고 이 중 7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대체토론에서 제기된 내용과 검토보고 사항 등을 중심으로 정부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안건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는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신매매․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은 유엔 인신매매방지의정서의 이행법률로서 인신매매․착취 개념을 정의하고 개별법상 인신매매․착취 관련 범죄를 통합하여 인신매매․착취범죄임을 명시하는 동시에 인신매매․착취 피해자 식별지표를 개발하도록 하고 피해자 보호․지원 규정 및 수사․재판 절차상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현행 법체계 및 의정서상 용어 등을 고려하여 ‘인신매매․착취’를 ‘인신매매 등’으로 수정하고 인신매매 등과 관련성이 적은 죄목을 인신매매 등 범죄에서 일부 삭제하며 인신매매 등 피해자 확인서 발급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 윤후덕 의원 그리고 양금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견이 없는 경우 국가기관 등의 장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제출하도록 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해당 국가기관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촬영물 등의 삭제지원 사업 수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업무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하였고,
 마지막으로 국가기관 등의 장과 사용자가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대상에 명확히 포함되도록 하며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 결과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할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 박상혁 의원 그리고 김정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신청하는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둘째 청소년쉼터에서 강제 퇴소되는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권인숙 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의결에 앞서 비용추계 제출 생략 의결 및 축조심사 생략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안건 중에서 비용추계서가 필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한 점을 감안해서 국회법 제79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의결할 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축조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하였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5항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9항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신매매․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정리 및 심사보고서의 문안 작성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법률안과 관련하여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애여성가족부장관정영애
 존경하는 정춘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신속히 의결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확대,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상물들 노출 예방, 맞벌이 가구 등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아울러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준비하고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법안 심사를 통해 인신매매․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 등 3개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법률안은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44)상정된 안건

1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75)상정된 안건

13. 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79)상정된 안건

1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98)상정된 안건

1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33)상정된 안건

16.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36)상정된 안건

17.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37)상정된 안건

18.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38)상정된 안건

1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68)상정된 안건

2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83)상정된 안건

21.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84)상정된 안건

2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51)상정된 안건

(09시46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12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컴퓨터 단말기상의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서를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오늘 상정한 법률안과 관련한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대체토론은 원하는 위원님들만 발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체토론 중 질의 답변은 국회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위원 한 분당 7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발언 시간에는 답변 시간도 포함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발언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체토론이 끝나면 오늘 상정된 법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들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대체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김미애 위원님이 서면질의해 주셨습니다.
 여성가족부 등 해당 기관은 서면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영애 장관을 비롯한 여성가족부 직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회 직원,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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