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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5회 국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처리한 청원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듣고 의결한 다음 법안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실시한 후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부 측 출석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법안 대체토론 시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질병관리청장이 출석하며 업무보고 시에는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직무대리,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출석합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국회사무처 인사 발령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롭게 근무하게 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승민 입법조사관입니다.
 최신기 행정관입니다.
 배자영 주무관입니다.
 (인사)
 환영합니다.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원 의결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코로나19 환자 치료 중 사망한 故허영구 원장에 대한 의사자 지정에 관한 청원(윤두현 의원 외 59인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002)상정된 안건

2.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 제ㆍ개정 반대 및 한의대 정원을 이용한 의사 확충 재고에 관한 청원(노영서 외 10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010)상정된 안건

3.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의 신속 승인 요청에 관한 청원(나현아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098)상정된 안건

4. 미국 한인 상공인 및 동포 입국 시 2주 의무격리 조치 조건부 면제에 관한 청원(김석기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036)상정된 안건

5. 재외동포 상공인 모국방문 시 코로나 의무격리 기간 단축에 관한 청원(김석기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037)상정된 안건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코로나19 환자 치료 중 사망한 고 허영구 원장에 대한 의사자 지정에 관한 청원부터 의사일정 제5항 재외동포 상공인 모국방문 시 코로나 의무격리 기간 단축에 관한 청원까지 이상 5건의 청원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영희 위원님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원심사소위원장 최영희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회부된 청원 10건을 심사한 결과 4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 1건은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였으며 5건의 청원은 추후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청원소위에서 의결된 5건의 청원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환자 치료 중 사망한 고 허영구 원장에 대한 의사자 지정에 관한 청원은 윤두현 의원 외 59인의 소개를 받아 제출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헌신한 고 허영구 원장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고 허영구 원장이 의사자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국민훈장 모란장이 추서된 점을 감안하여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의 신속 승인 요청에 관한 청원은 국민동의청원으로 그 주요 내용은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의 신속 사용허가 승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소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2년 9월 해당 의약품을 허가하여 이미 청원의 취지가 달성되었으므로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미국 한인 상공인 및 동포 입국 시 2주 의무격리 조치 조건부 면제에 관한 청원 및 재외동포 상공인 모국방문 시 코로나 의무격리 기간 단축에 관한 청원, 2건은 각각 김석기 의원의 소개를 받아 제출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재외동포 상공인 등에 대하여 자가격리의 면제 또는 단축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소위는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 의무가 해제되어 이미 청원의 취지를 달성하였으므로 해당 2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 제․개정 반대 및 한의대 정원을 이용한 의사 확충 재고에 관한 청원은 국민동의청원으로 지역의사법안 등 관련 법안이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이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청원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원 심사에 애써 주신 최영희 소위원장님과 남인순․인재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미애 위원님.
 의견이라기보다는 좀 의문이 있어서, 첫 번째 청원에 대해서 의사자 지정을 요청했는데 국민훈장 모란장이 추서되었다고 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것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건지, 취지가 다를 것 같은데 그에 대해 소위에서 논의한 바가 있으면 설명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소위원장님 혹은 청원심사소위원님들 좀 더 설명을 해 주시면……
 청원소위 남인순 위원입니다.
 정부 측에서 검토를 했는데 이것이 직무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자체 회의를 통해서 지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무 관련성이 있다 하더라도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하신 분에 대해서 의사자로 지정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청원소위 위원들은 다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떤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고 해서 일단은 그분의 명예를 지켜 드리기 위해서, 모란장이 추서된 점을 감안해서 이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잠깐만……
 마이크 좀 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사상자법 제2조 3호를 보니까 직무 외의 행위가 요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에 이 부분을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지 계속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코로나19 환자 치료 중 사망한 고 허영구 원장에 대한 의사자 지정에 관한 청원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 제․개정 반대 및 한의대 정원을 이용한 의사 확충 재고에 관한 청원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의 신속 승인 요청에 관한 청원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미국 한인 상공인 및 동포 입국 시 2주 의무격리 조치 조건부 면제에 관한 청원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외동포 상공인 모국방문 시 코로나 의무격리 기간 단축에 관한 청원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법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46)상정된 안건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42)상정된 안건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48)상정된 안건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55)상정된 안건

1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58)상정된 안건

1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47)상정된 안건

12.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87)상정된 안건

1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24)상정된 안건

1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10)상정된 안건

1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36)상정된 안건

1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79)상정된 안건

1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34)상정된 안건

1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30)상정된 안건

1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74)상정된 안건

2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88)상정된 안건

21.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83)상정된 안건

22.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60)상정된 안건

2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05)상정된 안건

2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88)상정된 안건

2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01)상정된 안건

2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06)상정된 안건

2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95)상정된 안건

2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72)상정된 안건

29. 디지털의료제품법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13)상정된 안건

30. 디지털의료제품에 관한 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15)상정된 안건

3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45)상정된 안건

3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35)상정된 안건

3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84)상정된 안건

3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77)상정된 안건

35.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19)상정된 안건

3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56)상정된 안건

3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55)상정된 안건

38.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75)상정된 안건

39.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04)상정된 안건

4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68)상정된 안건

4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33)상정된 안건

4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94)상정된 안건

4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03)상정된 안건

44.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47)상정된 안건

4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49)상정된 안건

4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72)상정된 안건

4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22)상정된 안건

48.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66)상정된 안건

49.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42)상정된 안건

5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83)상정된 안건

5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01)상정된 안건

5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07)상정된 안건

5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74)상정된 안건

5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81)상정된 안건

55.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64)상정된 안건

5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91)상정된 안건

5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05)상정된 안건

5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32)상정된 안건

59.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38)상정된 안건

60.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94)상정된 안건

61.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73)상정된 안건

62.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79)상정된 안건

(10시19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안부터 의사일정 제62항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까지 57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의 상세한 내용은 노트북 단말기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및 간사 위원님 간 사전 협의에 따라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진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청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희수석전문위원진선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주요 법률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영석 의원께서 발의하신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안은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한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이들에 대한 지원 근거가 개별 법령 등에 단편적으로 산재하여 있는 상황에서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의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통합적인 맞춤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제정안은 의미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제정안에 따르면 추가적인 재정 소요 발생이 예상되는바 지속적․안정적 지원을 위한 협의와 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백종헌 의원께서 발의하신 디지털의료제품법안과 서영석 의원께서 발의하신 디지털의료제품에 관한 법률안은 디지털 기술이 접목된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융합의약품 등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맞춤형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규제체계는 하드웨어 방식을 중심으로 설계된 측면이 있는데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의료제품의 특성을 감안하면 개정안과 같이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전주기적인 관리체계를 별도로 마련할 실익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정안은 디지털의료제품 중 지금까지 공산품으로서의 안전관리가 이루어진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에 대해서도 신고제, 성능인증제 및 위해제품 유통관리 등을 통한 안전규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시중에 건강관리를 위한 다양한 웰니스기기 등이 유통되고 있는데 그중 어디까지를 식약처의 규제대상이 되는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로 할 것인지 여부와 신고제 등 규제의 신설이 해당 산업의 자율성을 저해할 우려는 없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57건 법률안의 검토보고에 관해서 상세한 사항은 노트북에 탑재되어 있는 각각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실시할 순서입니다.
 간사 위원님들과의 협의에 따라 토론 시간은 발언을 희망하시는 위원님들에 한해서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님……
 혹시 발언하실 분 손을 한번 들어 주시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강은미 위원님부터 하시면 되겠네요.
 질의는 똑같이 하는 겁니까?
 예, 질의는 5분으로 하시고요.
 지금 질의를 물어보신 거지요?
 예.
 질의는 다 하겠지.
 아니, 법안 토론 먼저……
 아니십니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법안과 관련해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이종성 위원님, 남인순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이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 법안하고 조금 관련도 있고, 현안질의 때 해도 되는데 현안질의 때는 오유경 처장님이 이석을 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난 18일 날 국무회의에서 마약 관련 대책 발표하셨지요?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그래서 그중에 한 가지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좀 제대로 강화해서 운영해 보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그동안에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 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문이 들어요. 2018년도부터 도입해 가지고 활용을 했는데 전혀, 그 감시 기능이 미약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지요? 이번에 강화하겠다는 것 그 자체가 그동안에 좀 부실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그 6억 5000만 개의 빅데이터에 대해서 지금 시스템을 고도화하고자 합니다.
 그렇지요. 지금 과거 수치상으로 봤을 때 6억 5000만 건이나 되는데 그중에서 오남용 의심 사례 검토 건수가 연간 한 200여 건밖에 안 돼요, 사실. 정말 미미한 정도지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는지, 제가 예상해 보기로는 첫 번째 인력 부족이라든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한 2019년도부터 운영하면서 너무 제대로 활용을 안 했다, 정부가 마약 문제에 대해서 너무 안일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적발이 된다 하더라도 처벌 기준이 너무 미약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상당수가 투약 및 처방 금지조치 명령에 그치고 있고 행정명령이라든가 수사 의뢰 같은 것은 건수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처벌 기준도 좀 강화하고 그다음에 아까 의심 사례 검토, 어떤 사례를 검토할 것인가 그 기준이 아마 내부적으로는 있을 건데 그 기준을 좀 더 강화해서 상당수의 건수가 검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마약 광고에 대해서도 언론에서 여러 가지 나왔는데 광고 차단 수준에만 그칠 게 아니라 모든 건수를 다 수사 의뢰해서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10시간 의무교육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도 학교안전법에서 약물이라든가 온라인 중독에 대해서 10시간 의무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그냥 거기에다가 마약이라는 것만 씌워 가지고 탈색시킨 것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도 좀 효율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교육 내용 식약처에서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이 정도 내용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려면 이 정도 시간은 최소한 확보가 돼야 된다, 어떤 근거들을 만들어 가지고 교육부하고 협의를 좀 해 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교육 대상에 있어서도 학부모라든가 그 가족들하고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좀 만들어야 교육이 효과적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 지위를 이제 거의 다 잃었다고 보여지는데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조치를 바랍니다.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알겠습니다, 위원님.
 일단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그동안에는 빅데이터 분석에 14일 정도 걸렸는데 시스템을 고도화해서 14일이 걸리던 게 이제 하루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다음에 검사 대상인 의약품에 대해서도 최근에 강남에서 문제가 됐던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도 그동안 좀 사각지대였는데 올해부터는 그것도 더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약처 내에 오남용 관리․감시 TF를 조만간 신설하려고 합니다. 식약처의 인력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마약류 오남용 쪽에 좀 더 인력을 증강하고자 하고 있고요.
 수사․처벌 관련해서는 최근 정부에 신설된 마약류 특별수사본부와 더 협력해서 행정명령 이외에 수사도 좀 더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관련해서는 마약 교육 시간과 교육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제가 오늘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법안에 관한 대체토론 시간이고요, 이 대체토론이 끝나면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님과 지영미 질병관리청장께서 이석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두 분께 질의가 있으신 분들은, 뒤에 또 현안에 대한 질의 시간도 마찬가지로 5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진행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종헌 위원님도 하시고요.
 (「자리 이석하셔서?」 하는 위원 있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질의 순서는 이 순서에 따라서 손 드신 순서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광진갑 전혜숙 위원입니다.
 오유경 처장님, 얼마 전에 퀵 배달 기사를 통해서 졸피뎀이라는 향정의약품 거래된, 적발된 사례가 있었지요?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이런 약품을 이렇게 배달하는 상황에서 배달 기사들을 통해서 이것이 남용될 가능성이 있는 사례들이 있는데 앞으로 정부가, 복지부가 약 배달앱을 키우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마약류 의약품, 한외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이런 것 만성질환을 근거로 해서 약 배달했을 경우에 전문가의 복약지도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대리처방, 오남용 등 심각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데 식약처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근절에 대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사실은 마약류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식약처도?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이 부분은 의약품의 유통에 관한 사항이라서 식약처 혼자서 결정하기보다는 관련 부처인 복지부와 같이 협의해서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식약처 입장에서는 이런 것 배달을 통해서 오남용이 됐을 경우에는 지금 관리를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마약류에 관해서 식약처가 할 수 있는 것은 약국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서 사후에 관리하고 있지요?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관리하지 못하고 있지요?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현재 그렇습니다. 유통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약 배달로 갔을 경우에는 식약처 권한을 벗어나는 거지요?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주무부처는 복지부가……
 글쎄, 식약처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저희는 인허가 부분입니다.
 이것이 중간에 약 배달을 통해서 거래가 된다거나 이런 것을 식약처 상황에서는 관리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식약처가 마약 관리 주관 부처이기는 하지만? 그렇지요?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저희가 관련하는 것은 주로 불법 사이버, 보통 그런 쪽입니다. 인터넷이나 SNS의 불법 유통, 저희가 보는 불법 유통은 약국 이외의 불법 유통 경로에 대해서 e-로봇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사이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을 통해서 약 배달로 가는 부분은 식약처가 관리 못 하는 거지요?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그러니까 정상적이 아니고 불법 유통에 관해서 저희가 관할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복지부가 지금 심지어 병원까지 감염병이라든가 만성질환 이런 것을 통해서 약 배달 서비스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어요. 한시적으로 하고 치워야 되는데 감염병, 코로나 상황에 한시적으로만 해야 되는 것을 정부가 이제는 그것을 마치…… 플랫폼 사업이나 배달앱을 살리는 차원에서 만성질환 이런 것까지 지금 법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까지도 감염병 질환에 한해서, 만성질환에 한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면 지금 이것에 대해서 배달로 인해 일어나는 마약, 한외마약․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은 플랫폼도 안 되는 거지요?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제가 현재 이해하고 있기로는 불법 마약의 유통에 관한 부분이고 또한 오남용에 관한 부분을 저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
 그러면 복지부는, 지금 이것에 대해서 이런 상황이면 복지부장관은 어떻게 관리를 하려고 합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말씀하신 것처럼,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비대면 진료에서도 마약류라든지 그다음에 오남용이 심한 약품에 대해서는 처방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려하시는 것 같은 상황은 발생할 가능성이……
 그러면 만성질환자에 대해서 향정신의약품이 들어갔거나 한외마약이나 마약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비대면에서 빠지는 겁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아니, 그렇지는 않고 의사분들께서 진료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으로 처방이 되면 그 처방에 따라 가지고 약이 조제가 되고 배달이 될 것입니다.
 장관님, 지금 답변에 모순이 있어요. ‘그렇지는 않고’ 하면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그것도 비대면으로?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저희가 제도화하려고 하는 것에는 만성질환자에 대한 진료가 비대면 진료 대상에 포함되어 있고……
 그러면 이 배달앱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건 그것대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또 보완 대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늘 마약이라든지 오남용이 심한 약품에 대한 배달 가능성의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선진국의 예들을 감안해서 철저한 관리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선진국 예를 안 보신 것 같은데요. 선진국의 예를 안 보신 것 같아요, 장관님께서.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아니, 선진국에서도 비대면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의……
 선진국에서는 그게 빠져 있는 것 모르세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아니, 그러니까 선진국의 예를……
 조금 이따가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손들지 않으셨어요?
 다시 취소했습니다.
 아, 취소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남인순 위원님, 백종헌 위원님 이렇게 되거든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순서가 남인순 위원님, 백종헌 위원님 그다음에 강은미 위원님 그리고 최연숙 위원님, 한정애 위원님, 조명희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법안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까?
 예, 법안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특별히, 오유경 처장님과 지영미 청장님이 법안 대체토론 끝나고 이석을 하시고 다음에 업무보고를 죽 하실 분들이 계셔서 제가 두 분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 지금 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안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명희 위원님은 안 하시고요.
 그러면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원숭이두창(엠폭스) 환자가 지역사회 중심으로 확산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지영미질병관리청장지영미
 예.
 지금 현재 어쨌든 의심 환자 100명 중에 2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해외 유입은 5명이고 그다음에 전혀 해외 여행력이 없는 경우가 15건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걱정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질청에서는 이게 호흡기 감염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규모 유행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하고 계시지요?
지영미질병관리청장지영미
 예, 그렇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지영미질병관리청장지영미
 예.
 그러면 엠폭스 환자를 진료할 가능성이 많은 의료진이나 또 엠폭스 환자를 접촉한 사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을 권유해 왔지요?
지영미질병관리청장지영미
 예,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원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케이스들이 없어서 저희가 이번에 실시는 못 하고……
 케이스가 없다고 그냥 있을 문제는 아니지요. 어쨌든 그런……
지영미질병관리청장지영미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 접촉자들을 치료할 가능성이 있는 의료진들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고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영미질병관리청장지영미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니, 홍보가 아니고요. 체크를 해야지요,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예를 들면 그런 권유를 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상황인지는 최소한 질병관리청장은, 청에서는 파악은 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영미질병관리청장지영미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인 발생 동향을 보면 어쨌든 엠폭스 같은 경우에 110개국에서 8만 7000여 명이 확진되었습니다. 그리고 120명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치명률이 높지는 않지만 120명이 사망한 것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선제적인,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행정부 같은 경우도 작년 8월에 엠폭스의 확산에 대해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좀 선제적인 포위접종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좀 철저한 인식을 갖고 포위접종 전략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셨는지요?
지영미질병관리청장지영미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청장님 답변이 너무 추상적인데요. 조금 더 적극적이라는 것에 대한 구체성을 준비하셔 가지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영미질병관리청장지영미
 예, 알겠습니다.
 남은 시간은 나중에 현안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예, 전혜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복지부장관께서 향정신성의약품과 한외마약, 마약에 대해서 선진국 사례가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다음 질의할 때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선진국에서는 비대면으로 처방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선진국 사례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제가 말씀드린 것은 향정신성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대해서 우리도 처방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께서 만성질환자를 치료하면서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해외 사례 등을 연구해 가지고 철저한 관리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요청하신 자료는 저희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자료 전달해 주시고요.
 자료 요청 지금 해도 됩니까? 법안 관련……
 일단은 질의를 다 마치고, 이것 관련된 거라서.
 그러면 다음으로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입니다.
 처장님!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국민들께서 워낙 걱정하시는 그런 사안이 되어서, 현재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알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논란으로 인해서 수입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점점 커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최근 야당이 후쿠시마 멍게가 팔리고 있다는 현수막 걸어 놓은 것을 혹시 보셨는지요?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언론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국민들을 많이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정책에 대해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인데, 현재 2011년 원전 사고 이후에 후쿠시마 8개 현에서 들어오는 모든 수산물은 수입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를 포함한 15개 현에서 들어오는 27개 농산물 또한 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약처에서는 일본에서 들어오는 모든 식품에 대해서 방사능 검사를 매일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식약처 누리집의 수입식품방사능안전정보 사이트에 매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식약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현재 하고 있는 엄격한 관리 기준을 계속 유지할 것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시면 실제로 후쿠시마산 멍게가 국내에 절대 안 팔린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오염수로 인해서 국내에 들어오는 식품에 대해서 현재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일본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안전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안심을 확신시켜 주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지와 식약처가 어떻게 준비하는지 이거 좀 답변해 주시지요.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식약처에서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엄격하게 방사능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10배는 높은 엄격한 방사능 관리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현재 통영이나 감천항 등의 검사소에 방사능을 검사하는 기계를 좀 더 배치했고 방사능을 측정하는 시간 또한 좀 더 연장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수입식품에 대해, 일본 수입식품 하루에 120개 정도가 들어오는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건건이 식약처에서 방사능 검사 꼼꼼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처장께서는 국민들께서 안전하고 또 안심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은미 위원님.
 저도 조금 이따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존경하는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유경 처장님!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최근 클럽 퐁당 마약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등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마약에 중독되는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이런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범죄자들에 의해서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은 범죄 피해자 맞지요?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지금 퐁당 마약 같은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범죄 피해자는 맞지요?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법무부와 경찰청에 자료를 요구했더니 마약범죄 피해자는 따로 파악을 하지 않는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또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답도 받았습니다. 이게 맞는지요?
 지금 피해자라고 처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형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식약처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난번 강남구에서도 했듯이 마약을 소지하고 누군가에게 준 그런 사례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피해자가 맞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생각하다가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식약처장한테 질문을 하셔 가지고요.
 장관님, 좀 관심을 가지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죄송합니다.
 국가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됩니다. 이 피해자들이 국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마약에 타의에 의해서 노출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잘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피해자들의 연령을 보면 10대․20대가 많습니다. 이분들을, 이 청소년들을 이렇게 방관해도 될까요, 식약처장님?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이 마약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더 명확히 마약류 관리법에서 명시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법안 심의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 같고요.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복지부장관님!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복지부에서도, 마약 치료에 관한 심리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복지부 산하이지 않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이 피해자들이, 이것은 본인이 모르고 당하는 피해이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심리적 지원이라든지 재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고 잘될 수 있도록 복지부에서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복지부에서 이 현황은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현황을 파악하셔서 이 자료를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지금 현재는 복지부 내에서 범죄 피해자에 대한 현황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그다음에 앞으로 말씀하신 심리치료 같은 것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법안에 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체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62항까지의 법률안은 소관 구분에 따라 각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상정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영미 질병관리청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업무보고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께서는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 업무보고상정된 안건

가. 보건복지부상정된 안건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상정된 안건

다. 국민연금공단상정된 안건

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상정된 안건

(10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 및 주요 현안에 대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존경하는 정춘숙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보건복지부의 주요 현안과 업무 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저희와 협업하여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도 각각 업무보고를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예정입니다.
 아울러 내일부터 시행할 법안 심사도 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원활한 법안 처리를 통해 보건복지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보건복지부는 미래 도약을 위한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약자 복지와 필수의료를 확대하고 각종 개혁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현장과 국회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해법을 찾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건복지 정책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복지부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기일 제1차관입니다.
 박민수 제2차관입니다.
 김헌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입니다.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입니다.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입니다.
 (인사)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주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헌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시간관계상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주요 현안입니다.
 3쪽, 국민연금 개혁입니다.
 재정적 지속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국회에서는 재정계산․기금운용 등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는 지난 3월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하고 논의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해관계자는 물론 청년층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기초연금과 연계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10월까지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4쪽,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그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전화상담과 처방을 허용한 결과 전체 의료기관의 약 36%가 참여해 1379만 명을 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2월에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향후 제도화 추진 원칙에 대해 합의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상시적 질병관리, 의료 접근성 제고 등 대면 진료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의원급 중심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재진 환자 위주로 진료를 허용하겠습니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 전담기관은 금지하고 의약품 오남용과 플랫폼에 대한 관리는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상임위에서 관련 법안을 심사 중이며 정부도 제도화를 위한 준비를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6쪽, 응급 이송․진료체계 개선입니다.
 지난 3월 수립한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조속히 이행하고 과제를 추가로 발굴하여 응급환자가 골든타임 안에 이송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우선 적정한 이송을 위해 구급대와 병원 간 환자상태 평가기준을 표준화하고 한 번에 다수 병원에 이송 의뢰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구축해 신속성도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응급환자 수용거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응급진료 역량도 강화하겠습니다.
 7쪽, 자살예방 대책입니다.
 정부는 얼마 전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향후 5년간 자살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현재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가 26명인데 이를 2027년까지 18명 수준으로 낮추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기존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등 전 국민 대상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자살 시도자나 유족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 정책까지 체계적으로 병행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정부는 지난 4월 13일에 모든 아동에게 건강한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취약계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아동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확대 등 아동기 건강과 발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취약아동의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발달지원계좌를 확대하는 한편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 등 제도개선과 함께 학대 위기에 놓였거나 피해를 입은 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보호할 계획입니다.
 9쪽 이하의 일반 업무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현재룡 기획상임이사께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룡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직무대리현재룡
 안녕하십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직무대리 현재룡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공단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단은 건강보장 중추기관으로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고,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2008년에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역시 어르신 열 분 중에 한 분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노후보장 제도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국민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단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제도 운영으로 국민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고,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급속한 고령화 등 재정위험에 대비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재정건전 대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더욱 신뢰받는 공단이 되도록 혁신의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주시는 고견은 공단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우수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어서 공단의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 추진현황 순입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고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필수의료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따른 공단 차원의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신속등재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비급여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비급여보고 제도를 차질 없이 운영하면서 분류체계를 정립․표준화하고 공적 의료보장제도 간 연계․협력체계 또한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본인부담상한제와 산정특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상병수당은 2단계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본 사업 도입을 준비하겠습니다.
 한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도 취약지역 없이 보편적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적정 운영을 위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자격․부과․징수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이후에 추가적인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공적연금기관 간의 협업을 강화해서 부과체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체납 보험료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서 4대보험료 체납 사업장과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를 통해서 국민 건강을 더욱 향상시키겠습니다.
 학생 건강검진 공단 위탁을 추진하여 전 생애 건강관리체계 기반을 마련하고 건강인센티브제 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건강행태 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본사업의 도입 기반을 조성하고, 맞춤형 건강정보와 알림서비스 제공 등 건강지원서비스를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수급자 중심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통합재가 서비스 확대와 재택의료센터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통합판정체계 구축 등 의료․요양․돌봄 분야의 연계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장기요양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신규 개설 기관에 대한 예비평가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재정관리를 강화하여 재정 건전성을 더욱 제고하겠습니다.
 재정건전화추진단을 자체 운영하여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사전․사후 재정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급여비 지출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보장성 강화 항목을 재점검하고 과다 의료이용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재정지킴이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국민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또 자금 운용도 더욱 고도화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과 원칙에 기반하여 조직을 관리하겠습니다.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전사적인 경영혁신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재무회계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반영하여 업무를 더욱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ESG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서 녹색경제를 실천하고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생태계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서 국제 교류도 더욱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께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국민연금공단이사장김태현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태현입니다.
 지난해 공단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정춘숙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공단은 국민의 행복한 노후와 복지증진 그리고 안정적 기금운용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적극 지원하고 기금운용 수익률을 제고하는 등 맡은바 소임에 충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요청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공단 전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공단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여 국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의 임원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원주 기금이사입니다.
 김덕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준비된 자료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업무 추진계획, 현안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먼저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가입자 확충입니다.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올해는 더 많은 저소득 지역가입자들이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을 강화하고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맞춤형 안내로 연금 취약계층의 가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모바일 서비스 확대를 통해 서류제출 불편 해소 등 국민 편의 제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수급자 맞춤형 급여서비스 강화입니다.
 수급자용 각종 안내문의 디지털 전환으로 편리한 정보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생체인증을 활용한 수급권 확인을 확대하는 등 수급권 변동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권 확대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확인조사 대상 선정기준 개선 등을 통해 부정수급 예방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의 안정성 제고입니다.
 해외투자 확대, 대체투자 전략 다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준포트폴리오를 활용한 전략적 자산 배분 체계 고도화로 수익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 국가 위기지수 산출 대상을 확대하는 등 국가 위험관리와 함께 기업 신용위험 관리 제도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해외주식과 채권에 대한 ESG 통합전략을 마련하고 국내외 의결권 행사에 대한 세부기준 개정 검토 등을 통해 책임투자 활동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외국 과세 당국으로부터 절세 지위 확보, 대규모 자금 투자를 통한 수수료 할인 등 비용 절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세무 전문조직 신설 등 기금운용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65세 미만 장기요양수급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자격 부여 등 복지서비스를 확대하여 장애인의 권익을 높이고, 의학적 평가 등 근로능력 평가와 관련하여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불편해하셨던 사항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공단과 지자체가 상호 협력하여 노후준비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취약계층에게 재무상담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사회적책임 강화와 기관 경영혁신입니다.
 해양수산부 등과 협력을 통한 마을자치연금을 확대하는 등 지역 상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비위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더불어 상호 존중․존경의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장․핵심사업 중심의 인력 재배치와 경상경비 절감 등 경영혁신을 통해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이어서 17페이지의 주요 현안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하여 자산운용의 유연성을 강화하고 기금운용직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산운용체계를 개편하여 기금 포트폴리오의 다변화를 추진하고 전술적 자산배분 오버레이 도입으로 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기금운용 인력들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보수체계를 합리화하고 해외연수 기회 등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 지원입니다.
 공단은 국민연금 실무 집행기관으로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에 연구원 중심의 실무 지원과 더불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전사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세대 맞춤형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하여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께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강중구
 안녕하십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강중구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우리 원의 업무 전반에 대해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사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정부 정책 지원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체계 구축과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약 15억 4000만 건, 116조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심사했습니다. 현재 총 37개 항목의 급여 적정성 평가를 통해 국민이 안전하면서도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수약제 신속등재, 혁신의료기술 및 디지털 치료기기의 예비등재 등 규제혁신과 합리적 등재제도 운영으로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 보상 등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분만,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적극 수행하여 우리 원에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원의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 추진현황 순입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첫 번째로 급여 결정부터 진료비 심사, 심사 사후관리까지 지출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필수약제 신속등재 등 급여결정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약제․치료재료 실거래가 조사 및 재평가를 통해 상한금액을 적정가격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적정진료 보장을 위한 진료비 심사에 있어서 사전예방, 전산․전문심사를 강화해서 재정관리를 도모하는 한편 의료의 질․비용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분석심사 대상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의료서비스 질 향상 추진 계획입니다.
 올해는 평가지표를 건강성과 향상에 기여도가 큰 핵심지표 중심으로 정비하고, 신규 도입된 류마티스관절염 평가 등을 포함 총 37개 항목의 적정성 평가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18쪽입니다.
 필수의료 지원 확대, 선별급여 및 비급여 관리 강화, 지불제도 다양화 등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보건의료 인프라 관리 강화 계획입니다.
 인력․시설․장비에 대한 보건의료자원 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의약품 수급을 위해 유통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필요한 약은 제때 공급되고 위해의약품은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DUR 기반 정보 제공 확대로 의약품 안전을 강화하고 식약처와 연계하여 마약류 의약품 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데이터 기반 혁신성장 체계 구축을 위해 데이터 개방 및 보건의료정보와 민간 정보의 연계 활용이 가능한 데이터 결합을 활성화하고 AI 융합 프로젝트, 내 진료정보 열람 서비스 등 데이터 활용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국제협력 강화 계획입니다.
 국제의료질관리학회의 국내 개최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 질 관리․성과 노력을 전 세계에 공유할 예정입니다.
 27쪽입니다.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ESG 경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우리 원은 감염병 유입 차단 및 조기 발견을 위해 전 세계 해외 입국자, 백신접종자, 확진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상황에서 정부의 감염병 대응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방역 통합정보시스템을 질병청으로 이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질의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겸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김원이 위원님.
 먼저 심평원의 오수석 기획이사님 출석하셨나요?
강중구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강중구
 여기 지금 현장에는 있지 않고요 바깥에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이사가 보통 원장님을 대신할 수 있는 자리지요?
강중구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강중구
 맞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그 조직 내 2인자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오늘 출석하지 않았어요?
강중구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강중구
 바깥에 대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했는데 안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 사유로 불참한다고 했다는데?
강중구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강중구
 그런 게 아니고 아마 오다가 무슨 일이 생겨서 조금 지체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마지막 들어오기 직전까지 온다고 얘기를 하고,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아마 곧 도착할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한 이삼십 분 전까지 확인한 바로는……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안 오려다가 저희 방에서 오라고 그러니까 급하게 오는 것 아니에요?
강중구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강중구
 그건 제가, 조금 전에 저한테 보고하기로는……
 제가 한 30분 전에 확인하기로는 개인적 사유 때문에 불출석하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적 사유가 국회 출석보다 더 중요한 건지 좀 따져 보려고 그랬는데 원장님 말씀이 지금 오고 계시다고 하니까 기다려 보고요.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하고 건강보험심평원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와 상임이사추천위원회 관련한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심평원의 경우에 선례가 없다, 평가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본 의원실에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원장 및 이사의 임원 지원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이런 것들을 요청했는데 답이 뭐냐 하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1항 5호에 따라 제출할 수 없다’……
 이게 뭐냐 하면 심평원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경우, 이런 경우예요. 원장과 이사의 임원 지원서, 직무수행계획서가 심평원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어떠한 악영향을 미치지요?
강중구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강중구
 직접적인 영향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출하세요. 제출하세요.
강중구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강중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제출하도록 좀 강하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한다는 게 무슨 말이지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허락받으러 왔습니까?
 심평원장님!
강중구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강중구
 예.
 지금 본인도 말씀하셨는데 ‘직접적 연관관계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자료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료 제출하십시오.
강중구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강중구
 예, 검토하겠습니다.
 원장과 이사의 임원 지원서, 직무수행계획서 꼭 제출해 주시고요. 저희 의원실에서 요청한 자료들 일괄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국회에 다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요청한 자료를 특별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도 직접적 관계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김원이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강중구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강중구
 예. 다만 그 위원들이 반대해서 평가서 관련된 것은 지금 제출을 못 한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의사진행발언이요.
 한정애 위원님.
 상임위는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타 상임위의 경우에도 임원과 관련한 신청서라든지 평가한 것, 해당자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조금 칠을 해서 보이지는 않게 하지만 점수 평가가 어떻게 됐는지까지의 해당되는 모든 자료를 제출했었습니다. 그게 달라질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기관에서 기본적으로 임원 추천과 관련된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접적인 직무 관련해서 내용이 문제가 안 된다고 하면 당연히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정애 위원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심평원장님은 해당 자료를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좀 정리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강중구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강중구
 예.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1차 질의 시간은 간사 위원님들 간의 협의에 따라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비타민 서영석 위원입니다.
 장관, 지금 비대면 진료가 뜨거운 이슈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우리는 지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비대면 진료를 했고 그리고 지금은 과정에서 많은 고통과 상처를 남겼지만 코로나19를 벗어나고 있는 시국이다 이렇게 진단하고 계시는 거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비대면 진료를 했더니 순기능도 있고 부작용도 많았다 이런 것들이 대체적인 평가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비대면 진료에 따라서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서 입법을 해야 한다 이런 게 지난번 소위에서의 보류 이유였는데요.
 지난 4월 5일 날 여당하고 당정협의회를 했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했습니다.
 여기서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공식화를 했는데 시범사업을 한다면 어느 지역을 한다는 것이고 또 사업 기관을 어떻게 선정하고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지금 현재 시범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그 범위와 기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당에서 요구한 것은 코로나19 단계가 심각단계에서 경계단계로 내려가면 비대면 진료 자체가 불법화되기 때문에 빨리 제도화할 것을 요구했고, 제도화가 되기 전에는 시범사업 등을 통해서 더 효율적이고 더 국민 건강을 위한 제도가 어떤 것인지를 연구하고 또 제도화 전에 있을 수 있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한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제한적으로 하거나 지역이나 또 대상을 제한하는 것 아닙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지역을 반드시 제한하지는 않고요. 지난 정부에서도 감염병 예방법이 개정되기 전에 전국적인 시범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국회의 입법 과정을 무시하고 법률적 근거도 무력화시키고 결국은 시범사업을 전면적으로 하겠다 이런 것을 공식화한 것 아니에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전면적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보건의료기본법에 의한 시범사업 실시를, 허용하고 있는 시범사업 실시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아시다시피 비대면 진료를 통해 가지고 격오지라든지 섬에서 사시는 분들, 감염병에 걸리신 분들 그다음에 노인이나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입법행위를 하지 않고 시범사업을 통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윤석열 정부나 한동훈 장관이 하려고 하는 그런 시행령 통치의 일환으로, 시행령을 통해서 하는 것처럼 입법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다 이렇게 보는데……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건 아니고요. 감염병 단계가 내려가기 전에 법제화하면 시범사업을 할 이유가 없고요. 다만 그 전에 입법․제도화가 되지 않으면 감염병 예방법 개정되기 전에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비대면 진료가 이루어졌듯이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강을 위한 것입니다.
 하여튼 시범사업이 플랫폼 업자를 위해서 하는 그런……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것은 아닙니다.
 강행이 안 되도록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관련해서 오늘 대통령이 방미를 하는데 방미 사업단에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들하고 바이오 기업들이 참여를 하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런데 이 참여 업체들은 복지부가 추천을 합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저희가 추천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용산에서 직접 콘택트를 합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문가 의견을, 산업부의…… 보스턴에서 하는 행사 자체는 중기부에서 주최를 합니다, 거기에 혁신 기업이라고 해 가지고. 아마 중기부 쪽에서 추천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려하는 겁니다. 산자부나 과기부나 이런 쪽에서 아마 추천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아지는데……
 장관, 노래 중에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이런 노래 알지요? 아시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런데 닥터나우가 왜 거기서 나옵니까? 이게 디지털 헬스케어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면 바이오 기업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디지털 혁신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닥터나우가 단순히 약 배송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헬스사업 저희가 신시장 창출 전략에서 대통령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1의 목적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건강에 위배되는 그런 것을 복지부가 할 계획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될, 책임져야 될 복지부인데 이게 마치 비대면 진료를 하기 위한 전초전으로 닥터나우를 배석시킨 게 아닌가……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의심이 되는데……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렇지는 않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확실합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위원님, 그것은 확실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닥터나우가 대통령 방미 방문단에 참여한 것은 비대면 진료와 무관하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아니, 제가 닥터나우가 왜 참여하게 됐는지 구체적인 그것은 모르는데요. 비대면 진료를 위해 가지고 닥터나우를 거기에 저희가 추천한 바가 없고요. 거기에 참여한다고 해서, 비대면 진료하고 디지털 헬스케어하고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닥터나우가 참여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서정숙 위원입니다.
 잠시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주 4월 20일 보도된 방송 보도를 캡처한 자료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 가슴 아프게 이 뉴스를 모든 국민들과 함께 접했을 텐데요. 미추홀 전세사기단 사기 사건과 관련해서 인천 지역에서 주거용 건물 건설업체 무슨 종합건설을 운영하고 있는 건축왕 남 모 씨의 딸, 34세입니다. 그런데 130채를 보유하고 있었고 직원은 딱 한 명입니다.
 지난 3월 건보공단은 이분에게 4000만 원의 건보료를 부과했다고 합니다. 남 모 씨 딸도 바지 임대인 역할을 한 전세사기 사건 공범으로서 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합니다.
 현재룡 건보공단 이사장직무대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년도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건보료 상한액이 약 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통상 전전년도 귀속연도의 사업소득 등에 대한 정산 건보료를 금년 초에 한꺼번에 부과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건보료 상한액의 10배인 4000만 원 정도의 정산 건보료가 부과되려면 어느 정도의 소득이 발생돼야 됩니까?
현재룡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직무대리현재룡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건은 당사자가, 4월에 경정 소득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를 부과하면서 납부된 금액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대상자가 아직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소득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경정 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만일 과거의 1년 치 소득이 신고되었다고 하면 소득이 연간 약 6억 5000만 원 정도에 해당이 되고, 최대 3년 치까지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만일 3년 치 소득이 한꺼번에 신고되었다고 한다면 연간 소득은 약 2억 3000만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소득이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4000만 원의 건보료 부과가 됐는데요.
 PPT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사기단에 속아서 피 같은 전세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절망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이삼십 대 젊은이들이 수천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19년에 첫 계약을 하고 2년 만에 재계약을 한 게 21년입니다.
 젊은 사회초년생들이 먹을 것 안 먹고 밤잠 설쳐 가며 미래를 꿈꾸며 모았을 피 같은 돈이었을 겁니다. 1억도 안 되는 7000만 원, 9000만 원은 그들에게는 삶의 전부와 같았고 희망의 등대였을 겁니다.
 2021년도에 발생한 건축왕 남 모 씨 관련 전세사기단 수십억 원의 수입으로 어쩌면 꽃다운 청년들의 죽음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도 추측해 봅니다. 정말 사회적 재난에 가까운 이번 전세사기 사건이, 우리 미래를 짊어지고 갈 청년들이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더 이상 희생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젊은이들이 사회 구조적인 이런 전세사기단들에게 이렇게 사기를 당해서 자살당하는 이런 대한민국은 앞으로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 요즘 자살당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2864가구가 해당이 되던데요, 미추홀이. 피해자들의 심리적 공황 상태를 조금이라도 치유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피해자들의 전문 심리상담을 중점적으로 실시해서, 또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도 즉각 가동해야 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맞는 말씀이고요. 너무 안타까운 사건인데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심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복지센터로 일차적으로 하고, 보다 심층적인 상담이나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전문의와도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여튼 심리적 공황 상태가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계신다니까 그나마 다행인데요.
 건보법 75조에 보면 생활이 어렵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의거해서 세월호 피해 주민이나 개성공단 근로자,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 등이 건보료 경감 대상자로 고시된 바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또 운영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건보법상 건보료 경감 대상자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가 되는 만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민의 정신적인 복지나 최소한의 복지 마지노선이 보건복지부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서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복지부와 관계기관에서는 할 수 있는 피해자에 대한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지금 전세사기 사건이 집중으로 일어난 그 지역, 인천 지역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인천남부지사에서 체납자에 대한 체납 압류처분을 유예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적인 조치가 있는지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 주시고 그분들에게 정신, 트라우마에 대한 전문 심리상담도 꼼꼼하게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강은미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이용률이 극히 저조한데요, 23년 3월 기준으로 대상 아동 수 중에 1차 이용률이 25.1%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이용률이 낮은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병원 이용률 자체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도 영향이 있을 것 같고, 학교의 구강검진과는 달리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인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본인부담금과 관련된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코로나 시기고 의무 규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서울과 경기도의 실적을 보면 21년 기준으로 각각 70.8%, 87.2%잖습니까. 정부 사업만 낮은 이유는 코로나라, 의무 대상이라 이런 핑계는 적절하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와 서울은 자체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대신 내 줘서 무료로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용률은 높은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이용료 10%만 부담하고 있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건강보험에 비해서는 솔직히 부담률이 낮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이라든지 타 사업하고의 비교 그런 것들도 해 가지고 저희가 이용률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장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본인부담금 부과가 가장 큰 원인일 것 같은데요. 서울과 경기도는 보시는 것처럼 건강검진 그다음에 구강보건교육과 불소도포, 치아 홈 메우기 그리고 단순 치석 제거, 파노라마까지 예방 진료항목을 포함해서 무료예요.
 그런데 해외 OECD 주요국들이 아동․청소년기에는 구강관리 비용을 정부가 부담합니다. 프랑스는 세 살부터 스물네 살까지 예방적 검사․후속 치료가 무료이고, 영국은 만 18세는 전체가 다 무료고요. 그다음에 18세 이하일 때 전일제 학생인 경우 그리고 20세 이하인데 피부양자 그리고 임산부, 출산 12개월 이내의 산모, 저소득층 본인부담금이 다 면제돼 있어요. 그리고 호주도 17세까지는 메디케어 대상자에게 약 1000달러 수준 내에서 예방적 검사와 치료 본인부담금 면제고요. 핀란드,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다 유사하게 아동․청소년기의 구강 건강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좋은 자료를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범사업이 24년 4월이니까, 현재는 시범사업이니까 시범사업에서 이용률이 낮은 걸 면밀히 검토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 본인부담률 낮추는 방안도 포함해서 개선 방안, 본사업 때는 제대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 평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실은 추경에라도 조금 더 적극적인 방안을 찾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시겠지만 실제로 다른 의료는 무상의료가 아닌데 특히 유아․청소년기의 치과 부분과 관련해서 무상의료를 하고 있는 이유도 아실 겁니다. 어린이․청소년 시기의 구강보건사업이 성인질환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이고요. 성인 시에 발생한 치료 비용보다 예방적 비용이 현저히 낮습니다. 그래서 전체 의료비 절감에도 매우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게 이미 해외 사례에서 충분히 검증되었고 국내에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도 예방적 치료의 특성상 과잉 진료가 발생할 것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 사회에 건강 불평등이 굉장히 심각한데 특히 치과와 관련해서는 불평등이 굉장히 심각하고, 특히 노년기에는 건강 불평등이 더 크게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국가에서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방안을 찾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구체적인 대안, 예산까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유아기, 임산부, 노인 그리고 거동 불편한 사람들 이런 분들도 굉장히 치과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생애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전 국민 치과주치의 제도의 청사진이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보는데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면허취소 강화하는 의료법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골자는 모든 범죄의 금고형 이상 해서 면허취소를 강화하는 건데요, 일각에서는 유령수술이나 성범죄 의사들의 면허 지속 문제를 차단해야 한다 이런 시각에서 논의가 시작된 만큼 강력범죄나 성범죄로 한정하자는 수정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장관님, 모든 범죄의 금고형 이상으로 의사면허가 취소된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의사들의 면허가 취소되는지 한번 시뮬레이션해 보셨나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렇게 해 보지를 못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모든 범죄로 대상을 확대하면 결격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략 몇 명, 몇백 명, 몇천 명 이렇게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과거의 사례를 바탕으로……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관련돼서 자료가 있으시면 이따가 제출을 해 주시도록 하고요.
 만약에 의사 면허취소 강화법 원안으로 통과됐을 때 의료계와 국민 건강에 미치는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지금 모든 범죄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행정기본법에 맞지 않다, 21년에 제정된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결격사유로 할 때는 필요 최소한만 해라 그다음에 대상이 되는 자격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잉 입법의 우려가 있고 또 일부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정에서는 모든 범죄 대신 의료 관련 법령 그다음에 성범죄 그리고 강력범죄로 대안을 제시한 바가 있는데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기 전까지 충분한 협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장관님, 이런 정부의 입장을 논의 초기부터 제안을 하셔서 상임위에서 제대로 된 합의안을 만들도록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정부에 대한 그런 태도들에 상당한 유감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저희가 조금 부족한 면은 있었고요.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의료인들이 환자의 그것을 무시하고, 보통 의료행위 때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의료 관련 범죄 그다음에 성범죄, 특정강력범죄로 제한하는 것이 좀 더 조문이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간호법 관련해서도 질의를 하겠는데요.
 실제로 제가 법안소위에서도 심의 당시에 간호법이 독립되면 안경사법․방사선사법, 이런 많은 직능들이 단독법을 요구할 거라는 우려를 제기했는데 이것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일단 간호법에 대해서는 의료현장에서 직역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한데 현재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서 협업을 어렵게 하고 이렇게 되면 의료현장에 혼란이 야기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건강권 침해가 가능하다는 게 하나고요.
 그다음에 간호법에서 하려고 했던 것, 그러니까 여건 변화에 따른 의료기관 내 그다음에 밖에서 의료인의 역할 변화, 법률과 현장에서의 괴리 해소 그다음에 간호사분들의 근무여건․처우개선 등이 원래 논의된 중요한 내용인데 저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간호법만을 제정해서 하는 것이 과연 최선의 방법인가 하는 것에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한의사, 물리치료사 등 각 직역별의 독립법 제정 요구가 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법 체계 내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당정이 중재안도 제시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재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이렇게 논의가 어느 정도까지는 다 완성된 상황에서 정부가 입장을 중재하려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정말 아쉬움이 많은 상황이라고 보이고, 다만 27일까지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호법에서 ‘지역사회 간호’ 문구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데 지역사회 간호 그리고 지역사회 의료, 저는 고령시대의 통합돌봄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간호사의 단독 개원 이슈로 튀면서 또 갈등이 유발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통합의료의 관점에서 이런 지역사회 의료와 간호 같이 병행하는 데 있어서 혹시나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풀어 나가실 겁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러니까 의료 수요가 다양하다 보니까 의료기관 내에서의 의료활동만을 규제한 의료법 현행 체계는 맞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의료기관 밖에서의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역할만 변경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의료인들의 역할이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의료법 체계에서 논의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지금 현행 간호법에서 지역사회라고 하는 것이 목적에 들어간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별로 없고 어차피 의료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의료 수요에 맞게 의료법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원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오수석 기획이사님 나오셨나요?
강중구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강중구
 예, 도착했다고 들었습니다.
 아직도 이 자리에 안 계세요?
강중구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강중구
 들어오게 하겠습니다.
 잠깐만, 시간 좀…… 오면 제가 질의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예, 들어오시라고 해 주세요.
 오수석 기획이사님을 발언대로 모셔 주세요.
강중구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강중구
 도착했습니다.
 오수석 기획이사님, 발언대에 서 계시면 됩니다.
 거기 안내 좀 해 주세요.
 오수석 이사님?
오수석건강보험심사평가원기획상임이사오수석
 오수석입니다.
 본인 맞습니까?
오수석건강보험심사평가원기획상임이사오수석
 예, 맞습니다.
 오늘 오전에 불출석 사유 내셨지요?
오수석건강보험심사평가원기획상임이사오수석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오수석건강보험심사평가원기획상임이사오수석
 예.
 그런데 왜 자리에 안 계셨어요?
오수석건강보험심사평가원기획상임이사오수석
 본원에서 잠시 보고받는 일이 있어서 좀 늦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22년 2월, 그러니까 대선 시기지요. ‘2022 한의사 필승 결의대회, 나도 윤석열입니다’ 이런 행사에 참여하신 적 있지요?
오수석건강보험심사평가원기획상임이사오수석
 예.
 거기서 혹시 발언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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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떤 발언 하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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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윤석열 후보 지지해 달라고 발언했습니다.
 단순하게 지지 발언이었으면 그 자리에 안 서셨겠지요.
 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질 논란이 있는 불량 후보, 돌팔이에게 대통령직의 중책을 맡길 수 없다. 애국 한의사들이 똘똘 뭉쳐 윤석열 후보와 대한민국을 지켜 내자’ 이런 발언을 하신 바 있지요? 기사에 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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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여러 발언을 했는데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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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기사에 났어요. 메디파나 22년 2월 21일 자 기사에 났으니 이 기사가 잘못된 게 아니라면 그런 발언을 하셨겠지요.
 또 이 발언을 한 이유 때문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으나 윤석열 후보 캠프의 한의학발전지원단장 맡으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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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리고 당선 이후에 인수위에서는 사회복지문화 분야 분과 자문위원을 맡으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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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이렇게 아마 윤석열 대통령 지지를 하고, 강한 아주 강성 지지 발언을 하고 캠프에서 활동하고 인수위 활동을 한 결과인지 모르겠지만 지난해 9월에 심평원의 상임감사에 도전했었어요. 도전한 거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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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맞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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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 미달로 무산됐습니다.
 탈락됐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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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이유가 자격 미달이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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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데 심평원에 같은 해, 그러니까 작년 11월에 기획상임이사 자리가 나니까 또 그 자리에 임용 신청을 하셨어요. 감사를 도전하다가 떨어졌는데 기획상임이사에 도전하는 경우가 있나요? 본인 말고 다른 경우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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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건……
 12월 말에 상임이사추천위원회가 오수석 기획이사님을 추천하셨는데 넉 달 동안 아무 일이 없다가 강중구 원장님 취임한 4월에서야 이사로 임용이 되셨지요?
오수석건강보험심사평가원기획상임이사오수석
 예.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넉 달 동안 지연이 됐을까요?
오수석건강보험심사평가원기획상임이사오수석
 저는 그 중간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그냥 결과만 기다려서 제가……
 그간의 오수석 기획상임이사님의 발언이나 윤석열 대선캠프나 인수위 활동 이런 걸 보거나 혹은 심평원 감사에 도전했다 떨어진 사람이 기획이사에 임용되는 이런 과정을 봤을 때 보건의료 분야의 윤핵관이라고 불려도 손색없을 정도인 것 같은데……
 대통령께서 이런 얘기 하신 것 혹시 알아요? 대통령께서 대선후보 시절에 정부 산하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인사 관련해서 ‘제가 집권하면 그냥 놓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사장 누구 지명하고 이렇게 안 하고요. 캠프에서 일하던 사람을 시킨다? 저 그런 거 안 합니다’, 대통령 발언이에요.
오수석건강보험심사평가원기획상임이사오수석
 예.
 대통령의 발언과 오수석 이사님의 행보와 기획이사의 임용 과정을 보면 저는 이율배반이 상당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본인 생각은 어때요?
오수석건강보험심사평가원기획상임이사오수석
 제가 판단하기에는……
 대통령께서 그런 발언을 했다면 대통령을 모시고, 당선을 시키고 인수위 활동을 통해서 사회 보건 분야의 정책을 입안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다면 본인 스스로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즉 윤석열 대통령의 공공기관․산하기관 인사원칙과 오수석 기획상임이사님의 자리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걸 책임지고 그걸 인정하고 스스로 물러나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오수석건강보험심사평가원기획상임이사오수석
 그건 제가……
 답변을 하십시오.
오수석건강보험심사평가원기획상임이사오수석
 그리하시면…… 저는 보건의료계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습니다. 심평원 비상임이사만 8년 했습니다.
 저기요, 대통령께서 인사원칙으로 캠프에서 일하거나 인수위에서 활동하거나 자기의 측근이라고 불리는 사람을……
 1분만 주시면 안 될까요?
 산하기관․공공기관에 임명하지 않겠다고 대선 기간 동안 국민들한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사람들이 그 약속을 지켜 주셔야지요.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그래 놓고……
 제가 뭐 하나 물어볼게요.
 오수석 기획이사님, 한의사들에게 초음파 검사를 허용하는 대법원 판결 난 거 아시지요?
오수석건강보험심사평가원기획상임이사오수석
 예.
 시대의 흐름을 고려해서 한의사에게도 진단기기를 허용하는 게 시대의 흐름에 옳다라는 취지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사건 아시지요?
오수석건강보험심사평가원기획상임이사오수석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동의하세요?
오수석건강보험심사평가원기획상임이사오수석
 그건 대법원 판결이니까 동의합니다.
 원장님, 심평원의 지금 판단은 어때요? 한의사들의 초음파 검사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갖고 있어요?
강중구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강중구
 판결이 그렇게 나와서 저희들은 급여 관련된 것을 아마 앞으로 협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절차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직 방향이 안 섰지요?
강중구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강중구
 예?
 아직 최종 방향이 안 섰지요?
강중구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강중구
 안 섰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심평원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될 기획이사의 판단과 심평원 원장님의 판단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아요. 어떻게 일을 하시려고 그래요?
 맞지 않아요, 그 옷이. 다른 곳에서 다른 역할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그만두시는 게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짐이 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을 진심으로 도운 사람의 태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침례병원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부산 금정구 국민의힘 백종헌 위원입니다.
 장관님, 코로나로 인해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맞습니다.
 신종 감염병 코로나가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에 끼친 영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답변해 주세요, 짧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쳤는데 그중의 하나가 비대면 진료의 중요성을 부각했고 또 감염병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다음 신종 감염병을 대비해야 할 적기라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맞습니다.
 넥스트 팬데믹을 위해 미국은 50억 달러, 약 6조 2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 복지부는 넥스트 팬데믹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지금 포스트 팬데믹 관련해서는 질병청과 함께 저희가 기존에 했던 것을 점검하고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한 대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책이 완성되면 상임위에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서 본 위원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공공병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지역의료 그다음에 지역에 있어서의 공공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2월 장관님께서 본 위원에게 보험자병원 설립에 대해서 건정심 상정을 위한 실무적 작업을 끝내면 바로 안건을 올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민들은 보험자병원 설립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제 기억이 맞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여러 차례 본 위원과 약속했습니다. 복지부의 반대 논리는 이제 국민들을 위한 감염병 대비 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보험자병원 설립 논리보다 부족한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을 검토한 후 장관님이 직접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지금 복지부는 건보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수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건보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방해되는 요인은 사무장 병원 등 불법 개설된 기관들의 건강보험 부당청구 문제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맞습니다.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건강보험공단에서 최근 5년간 적발한 불법 개설 기관 및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금액이 총 2조 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환수율도 사무장 병원 등 불법 개설 기관의 경우에는 건보공단이 징수한 금액이 6.6%, 약 10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숫자가 굉장히 낮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10년 넘게 건강보험 부당청구 문제가 나아지지 않고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건보 재정 건전화라면 우리 국민을 위해 넥스트 팬데믹 준비나 필수의료를 제대로 제고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불필요한 재정 누수는 확실하게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동의합니다.
 건보공단과 협력을 해 가지고 징수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책을 만들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당청구를 할 수 없는 시스템, 환수를 확실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관님, 코로나로 인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3년 동안 큰 의료사고나 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지금 큰 사고가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오히려 만성질환자에게는 투약 순응도나 처방 지속성이 늘어나 건강증진 효과가 나타났다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맞는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성과를 평가한 자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가지고 저희는 제도화가 필요한데 또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되면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비대면 진료는 시대적 흐름상 보건의료행위에 적용시켜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동의합니다.
 하지만 5월이 되면 코로나19의 심각 단계 하향 조정에 따라 비대면 진료가 중단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복지부는 현재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우선 제일 먼저 일단 제도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저희가 법안소위 같은 데서 열심히 설명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을 설득시키는 게 첫 번의 목표고요. 만일 그것이 경계 단계로 하향 조정할 때까지 제도화가 안 되면 시범사업을 통해 가지고 제도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심각 단계 하향 조정 후에 시작되는 시범사업의 진행 방향을 이용자, 산업계, 의료계 전반에 미리 알려 국민들께서 충분히 인지하며 산업계가 기술적으로 대비하며 의․약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즉 안전하면서도 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시범사업에 포함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노력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지막으로 걱정이 많은 상황에서 진행되는 시범사업에 대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저희가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서 전문가분들과 만나 가지고 의견을 듣고 있고 또 여러 기관의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공백이 최소화되면서 또 비대면 진료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빨리 강구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과 의료인들에게 빨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장관님, 아까 제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한 것은 왜 그렇게 했냐 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향정의약품 일부를 비대면으로 유출한 결과 그것으로 인한 약품 중독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철저하게 비대면 진료에서는 그런 걸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장관님 답변처럼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 의료기관에 한해서 우리가 사실 비대면 진료도 필요합니다. 도서나 산간지역 등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이런 분들에게는 비대면 진료를 해야 되지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찬성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한다고 하면서 수가를 130%, 대면보다 더 비싼 150%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걱정하거든요. 수가를 그렇게 상향할 생각입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저희가 코로나19 때는 한 130%……
 아니, 그거 답변만 해 주세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하여튼 비대면 진료로 인해 가지고 의료인들의 수고가 더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런데 그게 또 재정도 봐야 되고 국민의 의료 접근성도 봐야 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수가를 올리는 거예요, 내리는 거예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는데 비대면 진료를 통해 가지고 만일 의료인들의 일이 더 늘어난다면……
 아니, 답변을 해 보세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올리는 겁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아니, 아직 결론을 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문재인 케어를, 보험 재정을 그렇게 적자로 만들었다고 하면서 그걸 아예 포기했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뭘 포기했다고……
 문재인 케어.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아, 저희가……
 그렇게 발표를 했으면 최소한 재진 같은 경우 외국에, 장관님이 복지를 잘 모르셔서…… 연구를 하세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재진료를 올리지 않습니다. 더 낮췄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같은 상병에 같은 성분의 약을 투약할 때는 리필을 활용해서, 보험 재정을 절감해서 약국에다 맡깁니다. 성분명 처방으로 해서 오히려 약국에서 투약하도록 만들고요. 재진료가 다 낮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150% 올린다 이렇게 하면 어느 국민이 동의하겠습니까? 그것은 정부가 굉장히 잘못 가고 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150% 확정한 적도 없고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들으세요. 지금 장관님이 자꾸 엉뚱한 발언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진료를 낮췄습니까, 올립니까?’ 하니까 답을 잘 못하고 계시잖아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더 낮추는 것이 맞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다음에 비대면 진료만 전담하는 의료기관 금지라는 것도 이 기준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문제고. 지금 장관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건보공단에서 제출받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로 건보 재정이 1조를 넘겼어요. 오히려 비대면 진료가 건보공단의 재정 악화를 가져온다면 이것은 문제가 되는 거지요.
 건보 재정을 좀먹는 정책이라고 문재인 케어처럼 국민을 위해서 만든 것은 흉을 보면서 윤 케어로 만드는 비대면이 오히려 건보 재정을 좀먹는다면 이것은 정부가 굉장히 잘못한 거다, 그럴 거면 불필요한 재진료와 건강보험료를 남발할 수 있는 이런 걸 왜 활성화시키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 재정을 절약하기 위해서 재진일 때 같은 성분의 같은 처방일 때는 아예 리필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수가를 아예 안 줘요. 만약에 비대면으로 하실 거면 그것에 대한 시범사업도 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해 주신 조언 잘 검토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는 장관님이 임명될 때 참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분이 기재부 출신이라서 국민의 건강을 위한 생각보다는 편리성이라든가 플랫폼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앞장설까 참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복지부 마인드를 가지고 정부에, 대통령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재부와의 회의에서 그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건강보험 수가는 기재부가 관여하지는 않고요. 지금 주신 말씀 잘 참고해 가지고 재정의 낭비가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화면 좀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소아과 오픈런 알고 계시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환절기 독감 유행 때문이기는 합니다마는 부모들이 소아청소년과 병원 예약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요.
 또 소아응급시스템은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게 요즘 워낙 널리 알려진 것인데 정부에서 다행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근에 소청과 위기 극복 그리고 소아응급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의료현장의 반응이 그렇게 썩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얼마 전에 대한소아과의사회에서는 폐업 선언하기까지 했는데, 이렇게 현장의 의료진으로부터 국가의 이런 여러 가지 대책들이 환영받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일단 지원 대책이 발표는 됐지만 의사 선생님들이 보기에는 속도감 있게 추진이 안 된다고 하는 것에 하나의 초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수가 문제는 늘 건보 재정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 약속대로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까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하여튼 인력 공급에 대한 충분한 대책 없이 여러 가지 책임만 강화하는 그런 대책이 아닌가, 그것이 하나의 원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소아과 전공의 유입이 급감하는 건 이미 알고 계시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공의 없는 수련병원이 32%고요. 올해 194명이 나가고 또 내년에 152명이 추가로 빠져나가면 전공의 없는 수련병원이 거의 반 이상에 이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대책을 보면 소아응급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서 응급의료기관 평가 시 소아환자 진료실적 반영 강화, 24시간 소아진료 의무위반대상 관리․점검 그다음에 야간․휴일 소아진료 기관 확대…… 이렇게 뭔가 많은 인력들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책을 계속 내놓으셨어요.
 그런데 인력 증원에 대한 근본 대책 없이 책임만 강화하게 되면 그나마 버텨 왔던 인력도 이제 힘들어서 떠날 수도 있고, 그뿐만 아니라 강화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아무래도 수도권 병원 소청과에 전문인력 추가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지방에 있는 소아응급인력이 아무래도 정주 조건이 좋은 서울로, 수도권으로 쏠림현상까지 일어나서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지방 소아과 응급 대응역량이 오히려 더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인프라 개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프라 확충도 있지만 저희가 중증 소아에 대한 사후보상을 하겠다는 것 그다음에 지역별로는 지역가산수가하고 안전정책수가를 플러스해 가지고 정당한 보상을 하겠다는 것 그다음에 소아심장의 특수 전문 분야에 대한 의사 양성을 지원하겠다는 것들이 있고 또 제일 어려워하시는 근무여건 개선도 하는 것이, 세 가지 축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차질 없이 추진하고 또 추진 과정에서 소청과 의사분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수가 관련한 대책도 많이 내놓기는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건보의 구조적인 문제가 급여로 인한 적자를 비급여로 보전하는 그게 아주 근본적인 또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 소아과 같은 경우는 체계상 비급여항목이 별로 없지요. 그리고 원가 보전율은 기본 진료의 경우에 보건복지부에 문의하니까 85.1%라고 답변이 왔어요. 적자를 보기 쉬운 구조인데 이것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내용, 시간도 문제지만 그 내용 자체도 너무 현실과는 맞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화면을 좀 봐 주시지요.
 우리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은 일본의 경우에는 파격적으로 소청과 수가를 개선해서 소아과의 진료 붕괴 위기를 안정화시켰다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본에 비하면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또 예상하고 있는 것들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데요.
 건보 재정 여건상 일시에 지원금을 대폭 올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소청과의 붕괴 방지 시급성을 생각한다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유효한 목표를 일단 정해 놓고 단계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의료인력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도 수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이나 안전수가를 높이는 것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저희는 건보수가가 행위별수가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치료를 해야 보상을 많이 받는데 저출산 기조에 따라 가지고 환자 수 자체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행위별수가제를 계속 고집할 경우 소아과에서는 수지가 안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증 소아에 대해서는 사후보상을 해 가지고 적자를 메워 주는 방식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먼저 사후보상제도를 도입을 하고 또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가산도, 올리는 방안도 해 보겠습니다.
 상급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일반의원급도 문제거든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맞습니다. 특히……
 그런 부분까지 생각한다면 결국은 전체적으로 의료수가를 언제까지 어떻게 우리가 인상할 것인가라는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수가 개편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하반기에 건강보험 기본계획을 설정하는데 거기에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상급종합병원만이 아니라 1차 의료기관인 소아청소년과도 야간과 휴일에 수가 보상을 확대해서 공백이 없도록 저희가 원칙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해서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관련 계획 검토해 보시고 저희 의원실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연금공단 이사장님,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 신설을 제안하신 바 있지요?
김태현국민연금공단이사장김태현
 예.
 그리고 복지부에도 보고를 해 주셨나요?
김태현국민연금공단이사장김태현
 그게 저희가 규정 예고를 하기 전에 복지부에 알려 드리지 못해 가지고 그 이후에 약간, 저희들이 의사소통에 좀 문제가 있어서……
 수책위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지배구조 개선위원회하고?
김태현국민연금공단이사장김태현
 지배구조 개선위원회는 순수하게 기금본부가 여러 가지 의결권 행사라든지 그다음에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해 온 것을 전반적으로 평가를 받고 그 평가에 대해서 혹시 개선할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ESG 기준이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 그것을 활용……
 아니, 그거 수책위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 근거로 해 가지고 하잖아요.
김태현국민연금공단이사장김태현
 아닙니다. 이것은 개별 안건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저희들의 활동 내용을 평가해서……
 그러면 기존에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우리가 의결권 행사를 결정하거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할 때 어떻게 해 왔지요?
김태현국민연금공단이사장김태현
 위원님, 자문위원회가 의결권 행사 방향을 정하는 게 아니고요. 수책위에서 만든 지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의결권 행사 기준? 어떤 것에서는 찬성해야 된다, 어떤 것에서는 반성해야 된다, 일단은 기준들이 있습니다.
 아니, 알겠어요. 수책위에서 기존의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한 것 점검하고 성과도 해 가지고……
김태현국민연금공단이사장김태현
 수책위에서 하는 걸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기금운용본부에서 한 행동들을 평가를 하고, 저희 기금운용본부가 여러 가지 ESG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 설정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운용회사들 평가를 하고 선정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 배점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저희가 제3자적 입장에서 교수님들이든 전문가들을 모아서……
 그러면 그걸 지금까지는 어디에서 해 왔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던 점검이라든지 평가라든지? 국민연금공단은 그것을 수행했던 기관이 없습니까, 구조가?
김태현국민연금공단이사장김태현
 그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연금공단이 우리 스스로를 평가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해 온 기구가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의결권 행사할 때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우리가…… 아니, 기존에는 수책위도 있고 그다음에 기금운용본부도 있고 거기에다 지금 다시 한번 지배구조 개선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옛날에 제가 한번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그러니까 대표소송 권한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수책위로 일원화할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느냐는 질의도 했고 그때 긍정적으로 해 보겠다는 말씀도 해 주셨는데 지금 이사장님 새로 오시면서 바로 한 게 뭐냐 하면 지배구조 개선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해서 이 결정 과정에 더 혼란과 비효율성만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현국민연금공단이사장김태현
 위원님, 저희가 수책위의 권한이나 기금운용위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동은 절대로 하지 않을 거고, 그것은 복지부도 마찬가지로 저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제가 그런 약속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저희가 한 행동들에 대해 가지고 혹시나 좀 더 개선할 점이 있는지를 제3자적 입장에서 보고 만약에 개선방안이 너무 그것이 수책위……
 아니, 이사장님, 그러면 기존에는 제3자적 입장에서 안 보고 아무것도 평가하지 않고 그냥 결정했습니까? 그리고……
김태현국민연금공단이사장김태현
 위원님, 예를 들면……
 아니, 이게 뭐냐 하면 지배구조 개선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지금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ESG 등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이 있잖아요. 그것을 잘 만들어서 기금을 안정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태현국민연금공단이사장김태현
 맞습니다.
 그리고 영향력을 더 적절하고 정확하게 행사하겠다는 의도로 하시는 거잖아요.
김태현국민연금공단이사장김태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해 온 것에 대해서 적정성을 평가받고 싶어서……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지금 기존에 있던 기구로도 충분히 해 올 수 있었고요. 거기서 권한과 그다음에 해야 될 일들을 다 정리만 해도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새롭게 신설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국민연금이 기금을 지금 우리 국민들의 노후소득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운용하겠다는 의도도 있고 또 기업에 대한 영향력도 더 행사하겠다는 의도도 있기는 한데 더 중요한 건 지금 있던 걸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설 조직을 만드는 것은, 또 신설 기구를 만들어서 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수책위나 기존의 의결권 결정했던 기관들을 패싱하고 새로운 기구를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고 그 핵심에는 투자 기업에 대한 평가라든지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기보다는 차라리 인사 관련된 문제가 더 있지 않나 싶어요, 인사 관련된 문제.
김태현국민연금공단이사장김태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김태현국민연금공단이사장김태현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제가 그것은 위원님께 장담을 드리고요.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KT의 구현모․윤경림 이사장 KT 이사회에서 추천했지요? KT 이사회에서 추천했잖아요, 구현모․윤경림 사장 후보자였을 때?
김태현국민연금공단이사장김태현
 예.
 어떻게 사퇴했어요, 그 양반은?
김태현국민연금공단이사장김태현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를 못하지요.
 그래요?
김태현국민연금공단이사장김태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KT 뉴 거버넌스 TF 구축하신 것 알고 계시지요?
김태현국민연금공단이사장김태현
 예.
 연금공단에서 그 위원 1명 추천했습니까?
김태현국민연금공단이사장김태현
 추천했습니다.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김태현국민연금공단이사장김태현
 그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KT에서도……
 1분만 더 주십시오.
 여태까지 문제가 왜 KT 이사…… KT 대표이사 관련돼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공단에서는 투명한 절차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되짚어 봐야 한다고 얘기를 해서 구현모 사장은 자기가 ‘연임 의사가 없습니다’ 그러고 사퇴했고 윤경림 후보자도 KT 이사회에서 추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퇴를 했어요.
 지금 보면 다시 거버넌스 TF 구축해 가지고 대표 선임하는 막강한 권한을 거기에서 행사하고 있는데, 한 5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은 여기에 대한 의견이 전혀 없습니까?
김태현국민연금공단이사장김태현
 저희가 KT에서 1% 이상 주주들한테 거기 사외이사가 아니라 뉴 거버넌스 위원회의 위원이 될 분을 선정을, 추천안 내 달라고 해서……
 이사장님, 그것도 굉장히 편향된 인사 5인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장관님, 지금 제도개선위원회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바 없으시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아니,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잠깐 같이 말씀드릴게요. 그 제도개선위원회 관련된 보고가 어떻게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복지부장관님께 보고하고 복지부에 의견을 개진한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단 측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또 하나만, 이사장님 지금 투명하지 않은 문제, 투명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돼서 투자 기업에 대한, 특히 KT에 대해서 사실은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후에 한 5개월 뒤면 결정을 하실 텐데, 그러면 지금 예를 들자면 뉴 거버넌스 TF 구축한 KT 있잖아요. 거기의 회의 과정이라든지 논의되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 않으실 것 아닙니까?
김태현국민연금공단이사장김태현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공유하지 않으면 뭐가 투명하다는 거지요?
김태현국민연금공단이사장김태현
 그것은 그쪽에서 어떤 대표이사 선임 방법이라든지 사외이사 선임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결과적으로 대외적으로 정관을 바꾼다든지 하는 그런 일련의 절차를 거치지 않겠습니까?
 이후의 과정에서 제가 더 추가 서면자료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해 주시고요.
김태현국민연금공단이사장김태현
 예, 알겠습니다.
 장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단에서, 그러니까 기금운용본부에서 수탁자 책임활동을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의결권하고 대표소송은 정확하게 기금본부와 수책위가 하는 역할이 딱 구분이 돼 있습니다. 기금본부가 의뢰하는 안건이라든지 아니면 수책위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콜업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번에 만든 자문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수책위 것을 간섭하는 것이 아니고 기금본부에서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수책위 활동을 오버라이드(override) 할 수도 없고요. 위원님 잘 아시지만 수책위는 법상의 기구고 이것은 자문기구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지위 차에서 봐서도 이것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잘 이행 과정을, 지금 지배구조 개선위원회의 결성 과정이나 구성 과정 보시고요. 거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살펴보시고 그래서 복지부의 의견 개진하실 때 의원실에 공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최영희입니다.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연금 투자 손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다행스러운 점은 지난해 80조 원 가까운 손실을 냈던 국민연금이 올해 들어서 그 손실 대부분을 만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부실 리스크가 발생한 실리콘밸리은행, 크레디트스위스 또 시그니처뱅크, 3개의 금융기관에 묶인 국민연금 투자금은 총 278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장관님, 일부 투자금은 현재 거래정지 조치가 취해지며 또 단기 대응이 어려운 상황인데 국민연금 투자금 손실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우선 국민연금이 해외투자 비중을 늘리다 보니까 해외시장의 변동성이 많으면 국민연금의 수익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제금융시장 변동에 따라서 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기금본부가 열심히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저희가 국민연금공단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은행 파산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지금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지만 아직 안심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 국민들은 미국 금융권의 연쇄 파산으로 연금 투자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손실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동의를 얻고 국민연금 개혁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국민연금을 개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것이 연금의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연금 수익률 제고 방안을 저희가 지금 마련하고 있고 이것이 연금 개혁의 걸림돌이 되지 않고 오히려 연금 개혁의 촉진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발생했던 -8.2% 수익률은 평가손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산 자체를 팔아 가지고 손실이 난 게 아니라 그것 평가를 해 보니까 -8.2%인데 이번에는 국제시장이 좋아지니까 이게 또 이익으로 숫자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리스크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공단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적인 신뢰와 공감대를 먼저 쌓아야 하는 것이 연금 개혁의 가장 최우선 과제입니다.
 최근 국민연금공단이 근무시간에 상장지수펀드에 투자한 기금운용본부의 93명을 징계했습니다. 장관께서 해당 내용을 보고받으셨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또 근무시간 중에 금융상품 거래는 규정 위반 아닙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것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부적절한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단과 협의를 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 1년 7개월 동안에 기금운용본부 직원 360여 명 중 93명, 즉 4명 중 1명이 근무시간에 상장지수펀드에 개인 투자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50건 이상 거래한 14명만 징계를 내렸다가 보건복지부 특별감사에서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어 50건 미만으로 거래한 직원도 징벌적 교육을 부과해서 해당 조치를 보완해 왔습니다.
 자체 감사마저도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데 국민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피땀 흘려 번 돈을 믿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부적절한 행위이고요. 재발되지 않도록 공단과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내부통제규정에 따르면 준법감시인이 기금운용 직원은 물론이고 그 배우자, 미성년자인 직계비속 명의로 주식 등을 거래했는지도 매년 점검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검사를 하는데도 기금운용본부 직원 25%가 근무 중 금융상품 거래를 하고 있다는 건 공단 자체 검사가 매우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장관께서, 직원들이 규정을 무시하고 근무시간에 개인 투자에 골몰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운용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들고요. 아마 공단 이사장께서도 이것의 심각성을 절감하고 계실 겁니다.
 우선 공단에서 이러한 것에 대한 재발방지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필요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가 특별감사를 해서라도 근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연금 개혁을 완료한 프랑스는 여전히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개혁의 당위성을 못 박았습니다. 이처럼 프랑스가 반대 여론을 뚫고 연금 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은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 연금 개혁은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도 직결된 중점과제입니다. 그러나 자성 없는 솜방망이 처벌과 연금의 손실이 계속된다면 국민적 신뢰와 동의를 얻기 힘들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장관, 동의하십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영입니다.
 본질의에 앞서서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지난 4월 18일이지요, 국민의힘 비공개 의총에 다녀오셨는데요. 이때 발언이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식 공약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보도가 됐고요.
 영상을 하나 보실 텐데요, 여당에서 협조를 안 해 주셔 가지고 음성은 안 나오지만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누구신지 아시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당시에 원희룡 선대위 정책본부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후보가 직접 약속했다. 지키겠다. 그리고 공식 발언이다’ 간호법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철석같이 약속을 하셨는데 이제 와서 공약이 아니다, 지킬 수 없다라고 말을 하면 그러면 그때 그 당시 대통령후보자나 아니면 정책본부장께서는 선거를 앞두고 급하게 공수표 날린 거나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장관님의 발언을 듣고 싶은 건 아니고요. 어찌 되었든 공약으로 약속하신 거니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 공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정부에서 각 당의 공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선관위에 등록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대선이 갔을 때, 정책을 만드는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을 대변해서 말씀하신 거고.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물론 그렇지만……
 그런데 지금 와서 장관님이 말씀을 바꾸시면 안 되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아니, 그러니까 제……
 어쨌든 약속을 지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비대면 관련 질의입니다.
 최근에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에서 초진 허용 서명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서명운동의 설명 문구를 보시면 재진부터 비대면 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사실상 비대면 진료 금지법 그리고 아파도 병원에 가야 하는 악법이고 앞으로 육아 중인 부모나 워킹맘이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비대면 진료 앞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대상 환자를 초진까지 확대할 계획 있으십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것은 저희가……
 없으시지요? 있다, 없다? 없으시잖아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일단은 제도화해서 국회의 논의에 따라야 되는데 다른 나라의 예를 봤을 때……
 업무보고 책자 5페이지에 재진 환자 중심으로 허용하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에도 초진 할 생각 없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런데 그걸 무 자르듯이 할 수 없는 게요 격오지에 계신다든지 감염병 환자라든지 그다음에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이나 장애인에 대해서는……
 지금 복지위에 법안이 올라온 비대면 법에 보면 초진과 관련되어 있는 법안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어찌 되었든 처음에 시작하실 때 분명히 초진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일부 플랫폼 업체에서……
 앞서서 최재형 위원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소아과 대란 현상 있었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플랫폼 한 업체가 뭐라고 했냐면 소아과 대란 현상의 대안이 마치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인 것처럼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예를 들자면 호흡기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영유아 같은 경우에 처음에 경증 호흡기 증상이 갑자기 급성 폐렴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때 대면 진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겠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의료 전문가……
 그리고 온라인 맘카페에서도 의견이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는 아동학대 징조 발견 등에 대해서도 한계가 있다라는 우려점을 보여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비대면 진료 홍보 문구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오해하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래서 복지부에서 온라인 홍보물 등을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소아과 대란 현상 이것 어떻게 할 건지 조속히 대안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아마 앱 업체에서도 나름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런 것 같은데 저희도 한번 대화를 해 보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비대면 의료라고 하는 게 국민의 건강 보호와 의료 접근성 강화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찌 되었든 거짓된 홍보물이 나오는 건 잘못된 겁니다. 철저히 해 주시고요.
 마지막 질의인데요.
 공동생활가정, 일명 그룹홈이라고 합니다. 이 이용자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할 수 있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이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용하지 못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PPT 화면 보시면.
 그리고 심지어는 또 이렇게 내용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룹홈 이용자는 장애인복지관, 보호작업장, 근로시설 등에 다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복지부 답변받은 것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지금 혼선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난 3월인가요……
 1분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에 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를 했습니다. 내용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입소자들이 장애인주거시설을 이용할 수 있느냐 여부를 묻는 질의였는데요. 지금 화면 보시면 그때 이용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대신 이렇게 되어 있지요, 관할 주무관청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해라라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게 지자체마다 다르게 이용이 되는 거지요. 안성 같은 경우는 허용되지 않아서 입소자들이 이용을 할 수 없고요. 그 옆 동네 평택은 허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누가 어려움이 있느냐, 시설 마찬가지고 그룹홈도 마찬가지고 장애인 당사자도 어려움이 있는 거지요. 장애인 당사자가 복지관을 못 가고 근로기관을 못 가서 주간보호 낮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이용을 못 하는 거고요. 시설 같은 경우는 심지어 정원을 다 못 채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명 정도 평균 못 하는데 받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지요.
 관할 관련해서……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셔서 앞으로 지침에 명시를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자체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지침 정비를 해 주시고요. 이것 시행 관련해서 어떻게 되는지, 지역별로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정부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맞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하면 정책의 영향을 받는 국민이나 단체 등은 혼란을 겪게 됩니다. 동의하시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동안 정부의 간호 정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간호사 업무 범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17대 국회에서 정부가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보면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처치와 주사 등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셨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런데 이번 간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간호사 업무 범위에서 진료의 보조를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하는 내용은 타 직역 업무 범위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타 직역과의 논의 등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제17대 국회와는 정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 안 아시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2013년도에 복지부와 간호계 간 간호인력 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도 심도 있게 진행이 됐습니다. 당시 복지부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개정 이유를 ‘최근 경기 평택 소재의 한 전문대학이 현행 법령상 미비점을 악용하여 간호조무 전공을 신설하고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라면서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간호조무사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열거했습니다, 여기 도표에 보시다시피. 그래서 법령을 명확히 하고자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간호법 중재안을 보면 이것이 뒤집혔습니다. 그렇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이 때문에 지금 조무사 단체와 특성화고 등 교육단체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1시 40분에 특성화고 학생들과 선생님들께서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특성화고가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당사자들인데 이 특성화고와, 이 학원과의 협의는 하셨습니까? 하지 않았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왜 간호조무사협회 의견만 듣습니까? 공평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 행보가 보건의료 정책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직역 간 갈등을 증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역단체 갈등에 관해서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위원님, 저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일단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리고 간호대 정원을 보면 매년 700명씩 늘려 왔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장관님, 간호협회에서 이 내용을, 정원 매년 700명씩 늘리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했습니까? 아니지요. 일방적으로 늘렸습니다. 간호협회는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의대 정원은 필수의료 의사가 부족한 걸 예상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18년간 동결했습니다.
 의사, 간호사 모두 부족한 상황인데 간호대 정원만 일방적으로 늘린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직역 간의 차별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의사와 간호사의 정원을 의대 정원은 늘리지 않고 간호사 정원은 계속 늘려 왔던 이런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보여지는 게 아니고 차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의사 부족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지금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간호대 정원은 간협에서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700명씩 이렇게 늘려 왔으면서 의사는 왜 18년 동안 1명도 늘리지 못하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필수의료 의사 부족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이것 정부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평하게, 직역 간에 이렇게 차별을 두는 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등 단체에서 간호법이 제정되면 업역을 침해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장관님, 의료기사 등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종사하는 사람들 맞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간호사가 업무를 침해한다고 하는데 간호사도 의사의 지도하에, 의료기사도 의사의 지도하에 업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사 지도 없이 직역 업무 침해 가능합니까? 병원장이 시키니까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불법이라는 게 말이 나오는 거고……
 1분만 더 주세요.
 그래서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야 된다는 것이 이 간호법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로 인해서 직역 간 갈등을 정부가 조장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존경하는 신현영 위원님께서 간호법 관련 질의를 하셨는데 장관께서 의료법에서 논의하자고 하셨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장관님, 약사와 한의사에 대해서 규정한 약사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사 등 의료기사법이 또 있습니다. 응급구조사를 규정한 응급의료법이 있습니다. 영양사를 규정한 국민영양관리법 등이 있는데 이 법이 있다고 해서 보건의료체계 지금 혼란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지요,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보건의료단체가 반대한다고 하셨는데 의료인 3개 단체는 찬성을 하고 있고요 의료기사 등……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단체 8개 중 5개 단체는 반대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꼭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모든 국민이 보고 계신다니까 저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국민들이 보고 계시니까 오해받으시지 않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좀 압축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행정이라는 게 일관성은 있어야 되지만 여건 변화에 따라 가지고 또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간호조무사의 학력과 관련해서는 어느 법령에, 그 자격증의 학력 상한을 정하고 있는 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법이고요.
 그다음에 직역 간의 그것을 정부가 조장한다고 하는데 의료기사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간호법이 제정되면 본인들의 업역이 침해된다고 우려를 하고 계시는 것까지 저희가 책임질 수는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전체 의료단체가 반대한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 13개 의료단체가 반대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간호법만 제정이 돼 가지고,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고 간호사분들이 지금 새로운 업무를 하실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간호법을 별도로 논의하는 것보다는 의료법 체계 내에서 논의하는 것이 간호사분들이 원하시는 것들을 더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장관님, 오늘 보면 국회 보건복지위에는 노인정책관 업무를 담당하는 입법조사관께서 새로 오셨거든요. 보건복지부의 노인정책관이 7개월 동안 지금 공석입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너무 지나친 것 아닙니까? 이건 복지부장관님이……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것은 저희 내부의 한 분이 징계를 받는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퇴직하기 전까지 채울 수가 없어 가지고 실장이 노인정책관 일을 직접 담당하면서 했는데……
 그런 내부적인 것이 핑계가 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맞습니다.
 그래서 빨리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조속히 충원하겠습니다.
 아까 윤석열 대통령 방미 기업 사절단에 포함된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 건, 복지부는 모르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몰랐었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대통령실이 이건 잘못한 것이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이것은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요, 달리 설명이 필요한 건 아니고.
 제가 약간 궁금했던 것은 이분이 가장 중요한, 결국은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이 포함된, 그래서 약사법 위반 혐의가 있었고 그것 관련해서 강남경찰서에서 전체는 아니라 일부는 무혐의 처리하고 일부는 혐의가 있다라고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중앙지검에서 ‘아니다, 일부 무혐의 처분한 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재수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3월 말 현재로.
 그런데 방미 기업 사절단에 이런 분을 포함시키면 이것은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것은 아니고요.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도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통령 1호기를 같이 타고 가는 사람이, 전 국민이 다 때가 되면 한 번씩 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특혜적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가는 거고 벤처기업, 그것도 바이오헬스 분야를 대표해서 이런 범법행위가 의심되는, 수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을 태우고 간다고 하는 것은 실지는 모르겠고 ‘수사를 하지 마라’라고 하는 잘못된 시그널이……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잘못된 시그널이라고 하는 것을 대통령실에 꼭 알려 주시고.
 다음에 해외 순방을 할 때 기업인들을 선정할 때는 이런 것들…… 아니, 검찰에서 다 정리를 할 것 아닙니까, 검찰에 요청도 해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그게 다 검증단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위원님, 이것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이라고 하는 데에서……
 전경련에서 추천을 하긴 합니다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아니, 거기서 심의를 해 갖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명단도 거기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건 잘못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포함이 된다면 그건 잘못된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프로세스를 좀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질의드릴 것은 의료정보데이터 관련한 얘기인데요. 지난 3월에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나왔던 게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인데 여기에 보면 건강정보 고속도로 본사업에 개인 의료․건강정보를 제삼자, 민간에까지 개방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개인 동의 시에 이것은 돌봄서비스 제공 기관이나 또는 민간 업체에다가 넘긴다라고 하는 것인데 문제는 의료정보 당사자인…… 저도 PHR 앱을 깔아서 보는데요. 이게 환자가 볼 수 있는 게, 내가 볼 수 있는 나의 진료정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최근 1년간 자료만 가능하고 그것도 비급여는 포함이 안 되고 건강검진했던 것도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것만 가능하고, 최근 10년 거요. 아주 한정적인 자료만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나의 진료기록을 다 모르는데 그냥 개인이 동의만 해 주시면 그 정보가 어딘가로 넘어간다? 나도 내 것을 다 못 보는데 내가 못 보는 것을 제삼자에게 넘긴다고 하는 게, 이게 문제가 많겠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문제점도 있을 수가 있지만 그걸 통해 가지고 국민 건강이 증진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작용……
 아니, 국민 건강의 증진이 된다라고 하는 지점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문제는 당사자가 의료정보를, 내가 어쨌든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 부분 맞습니다.
 내 진료기록과 내 투약기록과 관련한 것들을 내가 알 수 있어야 하고.
 지금 의료기관 간에 환자 진료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되는 겁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맞습니다.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환자의 동의도 그 전제가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의료기관의 요청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환자가 A라는 병원에 갔다가……
 1분만 더 주십시오.
 A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그게 불충분하다 싶어서 또 B병원을 가는 경우가 있지요. 그래도 내가 A병원에서 검사한 것들이 많으니까 그것이 기간도 얼마 되지 않아서 그것을 받아서 봤으면 좋겠다고 환자는 생각할 수 있으나 의료기관의 요청이 없으면 환자가 아무리 동의를 한다 해도 그게 안 됩니다. 의료기관 간의 기록전송지원시스템도 지금 거기에 같이 협조해서 참가하고 있는 의료기관들이 채 10%가 되지 않습니다. 의료기관 간에도 환자 정보 교류가 확실하게 제대로 되어서, 사실 우리가 과잉 진료를 하는 것들을 좀 줄이기 위한 게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진료정보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환자가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들을 보고 열람도 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전제되어야지만 이것 제3의 기관 또는 민간기관에 준다 하더라도 내가 어디까지 주는 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동의할지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자기정보통제권이 전제가 되어야 이송 요청권도 할 수 있다는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 그다음에 또 의료기록은 환자의 정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 처방이 들어가면 가공․분석해서 의사도 상당 부분 지분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게 복잡하고, 그런 걸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강기윤 의원님하고 디지털헬스케어법을 제출했거든요. 그런 심의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점도 보완을 하고 그다음에 의료정보가 잘 유통이 돼 가지고 국민 건강의 증진도 되면서 관련 산업도 발전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잠깐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 보십시오. 간호법 관련해서 저의 대구동구발전연구원 사무실 앞에 3주째 지금 간호사가 시위하고 있습니다. 문장을 보면 ‘간호법에 대한 망언! 조명희 의원 각성하라!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가 입법독재, 의회파괴라고? 혹시 조명희 의원의 의사가족 때문입니까?’, 이런 시위를 3주째 하고 있습니다.
 망언? 저 한 번도 간호법 반대한다고 기자회견하거나 보도자료 낸 적 없습니다. 단지 지난번 본회의에서 다들 반대토론하라고 하니까…… 지역구 의원 사무실 앞에 다 저렇게 하니까 다른 의원들은 안 하시려고 그래요, 지역구 의원들. 비례 중에 하려고 하니 서정숙․최연숙 의원은 간호법 발의했고 저하고 이종성 의원이 선정돼서, 그것 원고도 강기윤 간사님한테 검토 다 받아 가지고 제가 발언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망언?
 위원장님, 우리 보건복지위 상임위원 사무실에서 저렇게 시위해도 되는 겁니까, 내용을? 간호사협회에다가 좀 시정하라는 공문을 보내 주십시오.
 그리고 오른쪽에 뭡니까? 장관님, 윤석열 대통령 공약 지키기…… 뭡니까? 지난번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거 국민과의 약속이다. 간호법 지켜라. 해결해라’…… 이것 정식으로 공약으로 올라가 있는 것 아니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아닙니다.
 허위 자료지요.
 정말 이거요 저는 간호법…… 옆에 최연숙 위원님 계시지만, 저 의료인 아닙니다. 제가 대놓고 반대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도 대답이……
 저는 공학 하는 사람이고 위성 하는 사람입니다. 팩트 기반으로 객관적으로 하고 싶어서 지난 18일 날……
 다음 PPT.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400만 명이 간호법 반대하는 상황이라 제가 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제 의견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공문을 다 보내 가지고 참석 요청을 했더니 간호사협회는 참석을 하지 않았고 4개, 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4개 단체를 빼고 대한병원협회 빼고는 8개 단체에서 참석했습니다.
 뭐라고 공문을 보냈느냐? 간단하게 의견을 적어 오라고, 텍스트 적어 오라고 보냈습니다. 그걸 요약한 것이 저 내용입니다. 8개의, 나머지 4개도 마찬가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에서 400만 명, 정확히 370만 명이 간호법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 아마 확인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질의할 게 4개나 더 있는데, 오늘 저는 가만히 참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저의 사무실에서 저렇게 시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망언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이런 동네 사람들, 길 가는 사람…… 3주째 저러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인신공격하고 허위 보도하고…… 허위로 보도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시위하고 하는 간호사협회에 위원장님께서 정말 단호하게 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개 단체에서만 반대한다는데 그거 아닙니다. 팩트입니다. 저는 의견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조치해 주시고요.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송파병의 남인순 위원입니다.
 장관님!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비대면 진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약 배달은 약사법 개정 사항이라서 의료법을 먼저 하고 약 배달을 나중에 논의하자고 하는 입장인데, 맞아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약 배달은?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지금 약 배달은, 현재 감염병 예방법에서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고 있는 약 타 오는 그 방식을 가능한 한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문제점을 좀 보완해서요.
 아니, 그러면 결국은 눈 가리고 아웅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보통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신규성이 있을 때 사실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3년이나 이미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시범사업을 한다는 것이 제도화가 안 되니까 그냥 꼼수 쓰시는 건데 약 배달과 관련해서는 약사법 할 거니까 지금은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시범사업에는 또 약 배달이 포함돼요, 그렇게 해석을 하셔 갖고.
 그러니까 결국은 법이 정비가 안 되니까 시범사업으로 꼼수를 둬서 하시겠다는 건데 이것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근거 없는 시범사업 이렇게 마음대로 하시고 이것 입법권 침해입니다. 이것 다 보이는 건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제도화를 빨리 시켜 주십시오, 위원님.
 예?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제도화를 좀 빨리 시켜 주십시오.
 아니, 제도화 관련해서 와서 설명하셨는데 제가 여러 가지를 제기했어요.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후속해서 보고가 없습니다. ‘제도화를 무조건 시켜 주세요’ 하는 것은 답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게, 의료체계에 대한 변화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점검할 지점이 많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리고 얘기되어지는 허위, 국민들을 호도시키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플랫폼 업체들이 ‘비대면 진료의 99%가 초진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 정확한 사실이 아니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빨리빨리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저희가 그것 설명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설명해도…… 이게 초진까지 허용하자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금 법안심사소위로 직회부된 상황이에요. 아시잖아요, 지금.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게 호도된 내용에 의해서 법안까지 나와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의사협회․병원협회․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5개 단체가 성명서 내고 초진 중심의 비대면 진료를 반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황당한 주장으로까지 지금 되고 있고요.
 그리고 G7 국가들이 사실상 코로나 시기에는 초진도 허용했지만 대부분 지금 재진으로 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인데 지금 초진까지 하자고 얘기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저희가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장관님이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으면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 정말.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제가 초진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적도 없고요.
 없는데 현상이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허위사실을 막 유포하고 있단 말입니다, 플랫폼 업체들이. 그것 제대로 막는다고 말은 했지만 안 막아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법까지 나왔잖아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법까지 나와서 직회부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상황이 정리돼 가고 있고 바로잡아 가고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국회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생각이 충분히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점검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왜냐하면 국민을 호도하는 것 중의 하나가 비대면 진료를 그동안 예를 들면 소외계층의 접근성 향상이다, 고령층이다 했는데 사실은 지금 데이터는 그렇게 안 나왔잖아요. 농어촌보다 대도시가 더 많고 고령층보다는 30․40대 연령층이 더 많고 그리고 피부과 진료가 많고, 저희가 예상하는 만성질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동안 비대면 진료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셔서 국회에 보고를 하고 여러 가지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 데이터도 제대로 안 주고 있어요. 만성질환 외에 나머지 진료과목이 뭐가 있느냐, 그 데이터를 제대로 안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플랫폼 업체들의 이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오해를 지금 받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아니, 그렇지 않다고 말씀만 하시지 사실상 전개되는 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더구나 약 배달 포함해서 시범사업 이렇게 하는 것 이것 중단하십시오. 안 됩니다, 이것. 그냥 가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답을 하십시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위원님, 저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의해서 시범사업을 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쳤습니다. 이게 저희가……
 아니, 시범사업이 아시다시피 새로운 것 하는 거지 3년 동안, 그동안 했는데 무슨 시범사업을 해요. 3년 동안 비대면 진료했잖아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때는 감염병 위주의 시범사업을 하고 법제화를 한 거고요.
 시스템은 비슷하지요. 시범사업을 통해서 확인되는 부분 비슷한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그렇게 꼼수로 가실 일은 아닙니다.
 제가 한 가지 좀 더 확인할 것이 있어 갖고 지금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문제인데요. 지금 여러 가지 사회서비스원 대표의 채용비리 문제라든지 아니면 사회서비스원 대표의 전문성 결여 문제라든지 이런 것 들어 보셨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들어 보셨어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보도 내용을 깊게 보지는 못했었습니다.
 그 내용 좀 챙겨 보셔야 되고요.
 사회서비스원법 42조하고 18조에 따르면 감독도 할 수 있고 문제가 있으면 원장을 해임할 수도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제보들이 많아요. 장애인 비하 발언이라든지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피해 직원에 대한 2차 가해 문제 여러 가지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분이 지금 계속 사회서비스원 대표로 있는 게 맞는지…… 사회서비스원을 폐지한다는 조례까지 나온다 이런 흉흉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서 직접 서비스하는 것도 다 제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 종사자들을 더 보호해야 될 분이 오히려 굉장히 종사자들을 왜곡하는 그런 가짜뉴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 지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지도 감독해 보시고요. 해임도 권한이 있어요, 지금 복지부가.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아니, 그런데 법에 보면 시도 대표는 시․도지사가 1차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니까 서울시장의 조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보시고 보고해 주십시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장관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명희 위원께서 지역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조명희 위원한테 말씀드리는 것을 직접 하기는 그렇고 한데, 우리 위원님들은 이와 같은 일들이 숙명이라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저 같은 경우 365일 저의 지역구 사무실에는 각종 현수막이 또 각종 강기윤 이름을 이렇게 써서, 이런 내용들이 거의 매일 있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그런데 위원님들은 숙명으로 좀 받아들이시고요.
 아까 저보고 검열을 했다는데 뭐 어떻든…… 참 저의 입장이 그래서 조명희 위원이나 이종성 위원이, 또 어떤 당에서 저런 이야기를 하면 참 쉬운 이야기는 아닌데 그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렇게 여러 가지 오해를 받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호법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을 테고 또 찬성하는 입장은 그런 입장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간호법을 내놓고 있어서 거기에 많은 우리 간호사님들이 각 지역의 의원들보고 꼭 통과해 주기를 바란다는 현수막, 피켓 시위나 이런 걸 할 텐데요. 혹여나 또 이게 13개의 의료단체에서, 만에 하나 잘못됐을 때 또 이런 단체들이 야당 위원들의 지역 사무실에 가서 이런 현수막을 붙이고 국민들에게 이렇게 안 좋은 장면을 재연하는 이런 일들은 없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사를 논하면서 어떤 것이 국민들에게 좀 더 보편적인 가치를 담아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지, 어느 특정 단체를 비하하거나 특정 단체를 두둔하는 이런 부분들은 저는 우리가 지양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국회의원 생활하면서 가능하면 국민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국민에게 실질적인 실익이 있고 또 단체 간에 좀 더 합리적인 그런 안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아마 우리 보건복지위에 같이하고 있는 위원님들도 그런 뜻이라 생각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첨예한 이 법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지혜를 모으고 또 여러분이 직접 나서서 이해할 부분은 이해하고 또 이렇게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모습으로 해서 우리 모두가, 모든 지역이 두루두루 다 흡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안들이 조속히 만들어져서 이와 같이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볼멘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여당의 몫이고 야당의 몫이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위원장님께서, 강훈식 간사님 계시고 전 정책위 의장 또 야당의 김민석 의장님도 계실 텐데 이런 부분들을 처음, 간호사를 좀 더 그런 쪽에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다른 직역에서 그런 상처가 아예 없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오해를 사지 않는다는 부분을 담아내서 서로가 한 발씩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 위원들이 전개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다른 것을 질문하는데…… 장관님, 장관님이 답변 안 되면 박민수 차관님이 답변해도 좋을 것 같아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지난번에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간호사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증대돼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됐고요. 또 앞으로 우리가 급성기 질환보다 만성기 질환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그런 절박감을 우리 위원들이 다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초고령사회에 이와 같은 만성기 질환을 관리하는 주체가 어디로 가야 될까 하는 부분을 고민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당장에 간호법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기초하에서 가정간호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비대면도 일종의 가정간호나 비슷하다고 저는 봅니다, 차원은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점에서 지금 가정간호의 자격을 전문간호사에 국한하고 있는데 이것을 모든 간호사에게 다 확대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지금 2023년도 기준 기본방문료가 7만 6000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저도 1분만 더 주십시오.
 이 부분도 좀 인상을 해서 간호사들의 간호 방문 영역을 좀 키워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수술실 간호관리를 하는 그런 수술실 간호관리료라고 할까요 이것도 수가를 신설해서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이것도 처우가 되겠지요.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들을 우리가 좀 함으로써 그동안 간호사들이 여러 가지 사실 조금은 홀대받았던 데 대한 그런 것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가 앞으로 좀 더, 간호법은 그렇다 하더라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세세한 부분을 우리가 좀 검토해서 그분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전개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간호사분들이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것에 동의를 하고요, 처우가 개선되어야 되고 근무 여건이 개선되어야 된다는 데에 동의를 하고. 그래서 당정 대안, 중재안에도 처우개선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간호법안보다 좀 강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잘 검토해서 곧 발표할 간호인력 지원 대책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구 좀……
 예.
 장관님, 우리가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기 전에 필요한 자료가 좀 있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를 제외한 600만 건의 시범사업 재진기록 중에 동일 상병에서 동일 성분의 약을 처방받은 사례가 지금까지 몇 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외에도 비대면 진료로 처방받은 환자가 처방받은 의원과 가까운 거리에서 처방받은 횟수하고 그 의원과 먼 거리에 있는 횟수 그것을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지금 말씀하신 것 의사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건보하고 좀 얘기를 해 가지고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게 심평원에서 나올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으니까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알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예요. 그래서 꼭 만들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저희가 직접 만들 수는 없고 협조를 받아야 되니까요 협조……
 예, 협조를 하시고. 복지부에서도 이 자료를 근거로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존경하는 고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 김태현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도 같이 들어 주시고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우리가 코스피 지수가 상승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거기에 등록된 기업들 주식의 총액이 전날보다 상승했다 이런 의미겠지요?
김태현국민연금공단이사장김태현
 예, 그렇습니다.
 이사장님, 코덱스 200이라고 있지요?
김태현국민연금공단이사장김태현
 예.
 그러면 그 안에 포함된 개별 기업 주식의 흐름을 알 수 있다면 코덱스 200의 흐름도 대충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태현국민연금공단이사장김태현
 그 종목이 워낙 많으면 한두 종목 가지고 그 흐름을 그렇게……
 한두 종목 가지고는 안 되고 그 200개 기업 내의 주요 기업들 수십 개의 흐름을 알 수 있다면 그 예측이 좀 연관성은 있다고 볼 수 있지요.
 자, 좀 더 얘기해 볼게요.
 지금 ETF 종류가, 소위 상장지수펀드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보면 한 1000개 정도가 넘더라고요, 조사해 보니까. 그러니까 몇 개만 묶은 것도 있는데, 심지어 10개만 묶은 ETF도 있어요. 그러면 10개의 ETF인데 만약에 이 중에 한 다섯여섯 개, 일고여덟 개 파악하는 것 쉽게 할 수 있다면 이 ETF 10개의 흐름이 예측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지요?
김태현국민연금공단이사장김태현
 그거는 가능하지요.
 그렇지요?
김태현국민연금공단이사장김태현
 예.
 그러면 지금 연기금이 우리가 900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900조를 지금 연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주식시장 전체의 어떤 등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연기금, 직원들이 ETF에 직접투자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것은 이해충돌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금융시장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공단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다면 저는 이것은 전 국민을 기만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드는데,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 지금 직원들의 투자 대상 항목에 ETF가 빠져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여러 가지 그런 감사와 징계를 보면서 ETF 투자를 금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김태현국민연금공단이사장김태현
 위원님, 사실은 그동안에 ETF가 보통 많은 주식을 포함해서……
 결론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김태현국민연금공단이사장김태현
 일률적으로 ETF를 다 금지할 수는 없지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ETF가 많이 진화를 해서 여러 가지 소규모 종목으로 이렇게 투자를, 지수를 구성하는 그런 종목도 생기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 국민연금공단이 다른 일반 민간보다는 좀 더 높은 그런 도덕성, 시장 기준 눈높이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나와 있는 그런 지수들의 어떤 상품을 봐서 저희들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ETF 종목의 기업 수가 적으면 그 연동성이 크다고 보고 이것에 대해서 일정 정도 변화를 줘야 될 필요성은 지금 동의하신 거지요?
김태현국민연금공단이사장김태현
 예.
 그런데 그거에 대한 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해야 되고요.
 장관님도 지금 들으셨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거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해야 되는데 최근에 아시다시피, 지금 근무시간에 투자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서 내부 고발에 의해서 직원들 조사를 했습니다.
 저기에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그 조사를 했는데 1차 감사 결과 93명이 적발됐고요 어떤 사람은, 1000건을 거래한 직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93명 중의 고작 2명이 징계고 98%, 91명이 주의․교육 이렇게 됐어요. 그래 가지고 다시 감사를 했는데 2차 감사 기간에도 42명이 또 적발됐어요. 이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도 내용적으로는 동의하시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조사를 할 때도 거래 횟수만 조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근무시간 내에 했냐 안 했냐 이것만 보는 거지요. 그런데 어디에 얼마만큼 투자했는지를 봐야 직무 연관성을 보고 이해충돌이 있는지 없는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되고요.
 또 특히 이 감사에 있어서 지금은 고발이 있어야만 감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는 고발 없이도 실시간으로 조사할 수 있는 이런 감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두 가지 문제인데 하나는 근무시간에 했다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ETF를 했다는 문제가 있는데 근무시간에 한 거는 제가 말이 안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ETF 같은 경우도 최근에 계속 새로운 상품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이해충돌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을 포함해 가지고 내부 통제 강화 방안을 공단과 협의해 갖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사장님도 동의를 해 주셨고 장관님도 적극적인 대답을 해 주셨으니까, 이 문제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연금특위에도 들어가 있지만 지금 연기금을 우리가 어떻게 수익 구조를 개선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앞으로 고갈 문제와 연관해서 국민의 이익과 굉장히 직결돼 있어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기금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임무를 부여받은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자기 이익을 위해 가지고 다른 데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것 단순히 근무 태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ETF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이 용서할 수 없을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조치와 고발 없이도 이것을 수시로 조사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개선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께 질의합니다. 잘 들어 주십시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22년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이고 만혼․비혼의 증가, 기혼 가정의 출산율도 하락해서 초저출생 심화 추세가 고착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달 28일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정책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과제 및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의 재탕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그간 산발적으로 도입된 정책을 정리하고 청년과 노인 등 실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반영해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저는 심각하게 보는 게 저출산 문제입니다. 저출산이 왜 심각하냐 하면 제가 지역에 다녀 보면 눈으로, 피부로 확 와닿습니다. 한 마을에 한 2만 명 정도의 인구가 있는데 아이가 한 해에 10명이 안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학교가 한 반에 60명에서 점점점 줄어들어 지금 몇 명 안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점차 학교가 사라지고, 그 전에 유치원․어린이집 또 제가 거리를 다녀 보면 문방구가 하나하나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30대 어머니가 저한테 ‘의원님, 제가 우리 애 학원 보내고 싶은데 학원이 다 식당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아이를 중심으로 한 산업 생태계가 파괴되는 중인데 그러면 이에 대해서 지난 정부든 윤석열 정부든 저출산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지. 정말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 운영하는 민간 법인 어린이집에서는 또 고통을 호소합니다. 정원을 충족해야지 원장의 급여도 지원이 되고 하는데 어린이집 잘못도 아닌데 아이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런다고 내년이라고 해서 충원이 될까요? 아니거든요, 더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출구전략을 마련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합계출산율을 1로 몇 년 내에 끌어올릴 자신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때까지 지원을 제대로 해 주는 게 맞는지, 이에 대해서 국민의 부담이 아니라 정부가 책임을 지고 저는 살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겠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심각하고.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보건복지위 관련된 산업이 아닌 분도 계시지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관께서 좀 적절히 말씀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인구특위에서도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컨트롤타워 문제는 2005년에 저고위가 출범하기 전부터 많이 논의가 됐고 그 이후에도 참 많이 논의가 됐던 문제입니다.
 저출산 정책의 컨트롤타워, 거버넌스 문제는 한번에 해결하기는 어려운 거고요. 이건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 있는 대로 장단점이 있고 또 각 부처에 맡기면 장단점이 있는데 우선은 저고위의 기능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은 어린이집 운영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면 문을 닫게 해 주든지…… 그런데 또 법인 어린이집은 정부와 지자체로 귀속이 되잖아요, 청산을 하면. 그러면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이게 아시겠지만 어린이집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지금 두 가지로 정책을 하고 있는데 저출산 기조에 맞춰 가지고 그게 적응하는 정책이 하나가 있고……
 알겠습니다.
 내가 다음 게 좀 중요해서 장관님 이거 하나……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대정부질문 때도 질의한 건데, 제가 익명출산제를 골자로 한 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해서 법안 제정안을 2020년 12월에 발의했는데 아직도 잠자고 있거든요.
 그때 반대하는 일부 목소리는 아동 유기를 조장한다, 알권리를 침해한다 그러면서 출생통보제 도입을 외쳤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정부가 출생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거기에서도 또 의료기관에서 반대를 했었지요. 의료기관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출생통보제를 제가 또……
 1분만 주십시오.
 그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다 해소됐거든요.
 의료기관에서 또 산부인과학회 일부에서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면 의료기관의 부담이 는다고 해서 제가 심평원에 통보하는 것으로써 출생통보 의무를 갈음하는 것으로 법안을 만들었고 또 하나는 그러면 아예 임신갈등 여성이 병원을 기피한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법안을 이미 발의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다행히 윤석열 정부가 이 도입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는데 보건복지부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인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께 상급종합병원 등 수도권의 분원 설립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와 연구자료에 따르면 9개 상급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이 수도권에만 11개 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8년까지 늘어나는 병상 수만 6600개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첫째, 수도권 쏠림 문제입니다. 수도권에 이 정도 규모의 병상이 추가 설치되면 말 그대로 전국의 환자와 의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입니다.
 둘째, 공공병상 문제입니다. 7000개에 가까운 민간병상이 추가되면 앞으로 공공병상 비율을 끌어올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의대 정원 문제와 지방 의대 설립 문제를 해결해도 수도권 분원 설립을 이대로 방치하면 보건의료체계가 무너질 것입니다. 전문가 의견처럼 병상 수급과 배분을 관리하는 위원회를 빨리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건 앞으로의 대책이고 지금 이미 추진되고 있는 수도권 분원 계획을 어떻게 대비하고 대응할 것인지 걱정이 큽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님 문제 의식과 복지부가 생각하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의료인력은 상당 부분 동결이 됐는데 병상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수도권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그 의료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 확립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병상 관리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앙정부가 시책은 하는데요 그 허가는 또 시도지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병상관리위원회 등 운영을 통해 가지고 관계부처 그다음에 시도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수도권 쏠림 현상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난임부부 지원 확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중위소득 180% 이하라는 소득기준에 맞지 않으면 난임시술 비용을 본인이 전부 부담해야 합니다.
 중위 180%이면 올해 2인 가구 기준으로 연간 실수령 금액은 대략 6000만 원 정도입니다. 한편 난임부부가 사용하는 난임시술 비용은 1000만 원을 넘는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아무리 임신이 절실해도 연 수입의 6분의 1을 난임시술에 쓴다면 가계에 큰 부담이 되겠지요.
 지금 우리는 해법이 없는 것만 같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자 하는 부부는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난임부부 지원과 관련한 소득기준 규정을 폐지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지금 난임시술 지원은 건보에서 보편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보충적 지원을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방이양사업으로. 그런데 그게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중위소득 180% 이하로.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만들면서 이것은 중위소득 기준을 폐지 내지는 완화하는 것을 정책 방향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지자체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중구 원장님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민간 플랫폼 기업이 실손보험 청구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국민의 진료정보가 민간 기업에 제공되는 것을 두고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또한 규모가 작은 동네 병원은 배제하고 플랫폼 기업과 제휴를 맺은 중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 재정 그리고 과잉의료와 직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평원과도 아주 밀접한 주제입니다. 한번 민간 플랫폼에 넘어간 주도권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공부문이 다시 찾아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해서 심평원이 더 명확한 의지를 보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강중구
 감사합니다.
 실제 진료 현장에서 다양한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자료들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난해한 문제가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국민체감 선도과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보험사들하고의 간소화한다든지 표준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금융 당국과 적극 협의를 해 가지고 일을 줄이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중구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강중구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식입니다.
 저는 오늘 그냥 질의했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몇 가지 의문 나는 것 중심으로 여쭙겠습니다.
 장관님, 아까 김미애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련해서요.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것 차치하고 컨트롤타워는 어디입니까? 이것 예결위에서 질의 한번, 답변 받으셨던 것 같은데 어디입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지금 대통령이 위원장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위원회가, 그러면 대통령이 컨트롤타워입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아니요, 대통령이 위원장인 위원회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컨트롤타워다.
 그러면 저고위에서 장관님의 역할은 뭡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저는 간사 위원이고요, 운영위원회 공동위원장입니다.
 공동위원장 맡고 계시지요. 이 정부 들어와서 몇 번이나 열었습니까, 운영위원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한 두 번인가, 제가 직접 가지는 못했고요 차관께서 대신 가셨습니다.
 한 번?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한 번.
 2월 21일 아닌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예산과 회의 숫자가 정부의 의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맞습니다.
 박근혜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보니까 문재인 정부 18회․본회의 19회, 박근혜정부의 운영위 15회․본회의 7회 이렇더라고요. 한 번이면 컨트롤타워가 유명무실한 거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지만 이번에 저출산고령화위원회는 대통령께서 7년 만에 임석을 하셔 가지고……
 7년 만에 하셨으니까 더욱더 자주 여셔야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의지가 있는데 간사인 장관께서 그런 의지를 안 보인다는 것은 지금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요. 대통령이 한 번 하면 장관도 한 번 합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한 번 7년 만에 이례적으로 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맞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부보다 장관께서는 간사로서, 공동위원장으로서 더 많이 열어야 된다는 데 이견이 없고……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없습니다.
 그래야 여기에서 여야 막론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질타를 피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앞으로 분기별 최소 1회 개최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하십시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회의 숫자와 예산이 정책의 의지입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한 번 했다 이게 의지가 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장관도. 그 의지가 있으면 주무장관은 한 번보다 더 해야지 어떻게 주무장관도 한 번 합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아까 국민연금공단 관련해서 최종윤 위원이 질의했는데 결론은 어쨌든 ‘걱정하지 마라’ 이게 이사장님 생각이지요?
김태현국민연금공단이사장김태현
 예,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아까 장관님도 ‘그 의지에 변함이 없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충분히 법안으로 그렇게 안 돼 있지만 그걸 넘어서서 할 일은 없습니다’ 이게 본질의 답변이셨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쭙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정춘숙 위원장과 최혜영 의원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 내용을 보면 같은 법안의 내용입니다. 동의하신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것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아까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중심으로 제가 여쭤본 겁니다. 동의한다고 봐도 되겠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수책위 그다음에 기금운용위원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의결권은 수책위에 분명히 하고 이런 과정들에 대한, 아까 논의된 건데 문제는 이게 답변은 이런데 법안으로 하자고 그러면 또 다른 생각들이 나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런데 위원님, 수책위에 모든 건을 다 맡긴다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저희가 토론을 해 보면 되고요. 오늘 장관님과 이사장님이 하신 게 있으니까 그 말에 기본으로, 최종윤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 차례 말씀하셨던 내용이면 법안으로 반영하는 것이 또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의혹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겁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ETF, 장관님 좀 더 적극적이셔야 됩니다. 떡 나른다고 손에 떡고물 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국민연금이 기금 투자정보로 뭔가를 투자한다고 하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오르잖아요. 그리고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업무시간에 했다 안 했다, 심지어 자기 가족이든 자기 가족 범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해도 우리는 문제 삼아야 되는데 ‘우리 대책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정도의 답변으로는, 아까 장관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민이 이거 보고 국민연금기금 투자정보를 저렇게, 일과시간에 많이 투자하고…… 이게 어느 정부의 여부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맞습니다.
 저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보고, 더군다나 연금이 잘 나가고 있고 수익도 많이 벌고 있고 국민들이 걱정도 없고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렇지도 않은데 그 정보를 이용해서 ‘떡 나르다 보니까 손에 콩고물 좀 묻어 가지고 하는 모양입니다’라는 식의 답변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굉장히 엄중하게 일벌백계하겠다는 각오로, 그리고 아예 심지어 더 나아가서 이해충돌 방지를 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범죄시하겠다라는 단호한 집행부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답변이 장관께서 그러지 못하셨어요.
 말씀해 보세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하여튼 근무시간에 ETF 투자 그것은 개인의 도덕성을 넘어서서 국민연금 개혁의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챙겨 가지고 앞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할 게 또 있는데……
 예.
 제가 복지위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질의라기보다도 그냥 소회인데. 복지위에 와 보니까 아까 말한 여러 단체들의 이해관계 집합소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거는 나라를 위해서 옳지 않은 것 아닙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맞습니다.
 어느 단체가 이렇게 하고 어느 단체가 이렇게 하고…… 복지위에 제가 오기 전에 많은 법안들이, 이미 여러분들이 논의하셔서 합의 처리되거나 만장일치 통과됐던 법들에 대해서 저는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으로서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가 여야를 떠나서 조금 국민들을 바라보는 숙성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나아가서 정부도 어느 단체와 어느 단체 사이에 있지 마세요. 국민 속에 있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판단해야 되는데 그게 빠져 있습니다, 우리 토론에.
 장관께서 이 문제에 책임을 갖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준비한 질의에 앞서 간호법이 대통령 공약이었냐, 공약위키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거 가지고 아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원희룡 장관이 구두로 약속을 했고, 대통령후보 당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간호사 처우개선 약속을 한 건 분명하지만 공식적인 공약집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선관위에 등록된 공약은……
 그래서 이게 공약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내용으로 할 거냐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호사법을 만들든 간호법을 만들든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직역 간의 갈등이 많은 형태의 법안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한 건 아니잖아요, 설령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 공약 여부보다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복지부에서 직역들 간에 그런 이해관계들을 좀 더 조정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질의하자면 응급실 뺑뺑이 사건, 심각성에 대해서는 다 잘 아실 거라고 보여져요. 제가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최종 치료병원까지 10시간 이상 소요된 사례도 있고 서울에서도 5시간 이상 최종 치료병원까지 가는 데 지연된 사례가 18건이나 있고, 이렇게 좀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원인이 병상 부족이잖아요. 그렇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장관님, 지난 3월 달에 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발표하셨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런데 이 응급의료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대체적으로 실효성이 없거나 과거의 대책을 넘지 못한다는 그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증응급환자 그리고 경증환자 분리하겠다는 대책인데 구체적인 걸 보니까 중증환자 우선 캠페인, 안내 강화, 홍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에요. 환자들 입장에서는 나 아픈 게 우선이고, 내가 중증이냐 경증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 치료받는 게 급선무일 거고 또 병원들은 중증보다는 경증환자들을 많이 받는 게 수익성이 높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맞아서 하는데 이것을 그냥 캠페인에 그칠 게 아니라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 기준을 강화해서 제한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생기는 게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 문제, 지금 119가 최초 병원에서 전문의가 없어 가지고 다른 병원으로 가려면 의사가 동승을 해야만 병원 간 전원을 허용하고 있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발표한 기본계획에서 의사가 동승하라고 돼 있는 기준을 아예 전문의라고 오히려 강화를 해 버렸어요. 이게 현장하고는 거꾸로 간다는 목소리들이 많아요, 의사도 없는데 여기다가 전문의를 아예 태우라고 이렇게 해 버리니까.
 그다음에는 순환당직제 얘기하고 있는데 순환당직제는 기존에 실시하고 있던 정책이고 이거에 대해서도 병원 간 경쟁을 부추기고 또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 이런 문제들을 좀 지적하고 있고요.
 6월 달에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 공고 예정으로 돼 있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이거 전문진료질병군 환자 입원 비율을, 비중을 높이겠다는 건데 여기에 실효성 있게 운영이 돼야, 응급성이 높은 질환들 최대한 많이 포함시켜야 응급의료체계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 뇌출혈, 뇌경색 이것 골든타임을 다투는 중요한 질환인데도 전문진료질병군에 포함되지 않고 일반진료질병군에 포함돼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것 좀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다음에 비대면 진료,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요새 전국에 계신 약사님들께서 문자 폭탄을 보내고 계세요. 의료 민영화로 가는 시작점이다 뭐 이해하기 힘든 주장들을 하시면서 반대를 하고 계시는데, 그만큼 필요성도 갖고 있는 부분이면 우선 복지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또 관련 직역들한테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소위에서도, 어느 위원님이 ‘비대면 진료 부작용이 많지 않았냐?’라고 물어보니까 ‘예’라고 대답하시고 이게 도대체…… 장관님 좀 정신을 차리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감염병 단계 완화되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라도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아까 이게 입법 무력화, 입법권 무시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보건의료 빅데이터․커뮤니티케어 법 근거 없이 선도사업 한 것, 시범사업 한 것들 많거든요. 이거 이렇게 몰아갈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법안이 저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존경하는 강병원 의원님 또 존경하는 신현영 의원님, 존경하는 최혜영 의원님 이렇게 많이 발의를 한 상황입니다. 이걸 좀 조율을 잘 하셔 가지고 이번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염병 단계 완화되기 전까지 법제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세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말씀을 간단히 드리면, 의사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의사분들이 크게 세 가지를 걱정하고 계시는데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 복약지도가 제대로 될 것이냐의 문제 그다음에 한 환자의 약국 선택권이 제한될 것이라는 문제 그다음에 배달 전문 약국이 돼 가지고 지역에 약국들의 영업이 어려울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저희가 나름대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약사회하고 그다음에 약국 약사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비대면 진료에 문제가 많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사고가 적지 않냐고 물어보셔 가지고 제가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사고가 보고된 적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왔다 갔다 한 건 아니라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김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전세사기가 큰 문제잖아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이 전세사기 관련해서 정부가 전반적인 대책을 세우는 데 복지부도 관련해서 혹시 고민을 좀 하셨거나 연관된 대책 같이……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어떤 부분이 있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긴급복지를 말 그대로 긴급하게 지원할 수 있는 것을 협의하고 있고요.
 또 전세사기 대책을 할 때는 요건을 좀 완화하는 게 필요한데 그건 법안에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 간에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반영되기를 희망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축이 정신상담, 정신치료입니다. 제가 오전에도 어떤 위원님 질문에 대답을 드렸는데 우선 정신복지센터하고 연결을 해 드리고 그다음에 심각할 경우에는 전문의에 바로 의뢰해 가지고 정신적인 문제로 다른 선택을 하지 않으시도록 저희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번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 말씀하시면서 상담 이런 것도 포함해서 하시는데, 선의로 해석할 수도 있고 듣기에 따라서는 그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더 직접적으로 집중해야 되는데 마치 피해자들의 멘탈이 약해서 그런 것처럼 그런 거냐……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건 아니고요.
 아니, 제가 나쁜 뜻으로 얘기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이런 사안이 있으면 통상적으로 늘 따라붙는 것 중의 하나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전세보증금 관련한 거면 전세보증금은 지역 건강보험료하고 상관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해당 시기 지역 건보료를 면제하거나 이런 정책이 통상 따라붙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아주 상식적인 건데 얘기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건 좀 짚어 봐 주시면 좋겠어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아침에도 말씀드렸는데 체납하고 압류 처분을 지금 각 건보지사에서 추진 중에 있고요, 더 추가 조치할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도는 사실은 전체 정책 패키지 나올 때 의당 붙어야 되는 건데……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맞습니다.
 조금 성의가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마약과의 전쟁 선포한 지 지금 6개월 됐는데, 아마 전에 우리 국감 때도 지적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복지부 연관된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치료 분야입니다.
 치료 분야도 있고 투약사범에 대한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실제로 이것에 대한 지표로서 뭔가 성과가 나타난다 이런 것들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아시다시피 마약중독자 치료는 난이도도 높고 환자 관리는 더 품이 많이 들어가는데 치료비용밖에 지원이 안 되니까 의료기관에서 좀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상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잠깐만요.
 이거 지난번에 국감 때도 지적됐는데,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정부의 어떤 부처에서는 주로 상당히 강도 높은 발언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좋은데 복지부 관련해서는 지금 치료기관이 편중돼 있다든가 이런 건 이미 지적됐었잖아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것을 개선하는 노력이 뭔가 성과가 좀 보여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좀 짚어 주시고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장애인 보조기기 정책도 늘 얘기되는 건데,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용 보조기구 같은 경우가 고용노동부에서의 내구연한 분류가 다르고 복지부 내구연한 분류가 다르고, 3년․5년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건 누누이 지적된 문제인데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면 당사자들이 일종의 기관 쇼핑을 해야 되는 사안이어서 이런 부분은 좀 바로바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알겠습니다.
 비대면 진료 얘기가 지금 되고 있고 보면 정부가, 지난번에 얼핏 보니까 당정에서는 재진까지 포함해서 간다 이런 얘기가, 확정된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렇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당에서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나오면 사실은 당장 대체조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따라붙게 돼 있잖아요. 그 관련한 이슈들을 좀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 통지 조항이 돼 있는데 과연 그것이 현실적인지 하는 문제도 한번 좀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생기는 부작용은 또 없는지 등등에 대해서…… 제가 지금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은 서면으로 드릴게요.
 그런데 그렇게 나오면 그냥 선언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단 볼 때는 관련된 것들이 별로 깊이 정리가 안 되고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나 들고 제기되는 것들에 대해서 따라붙는 부작용들에 대한 얘기가 없어서 그 부분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나머지 2개는 서면으로 질의드릴게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모두 끝났기 때문에 2차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간사 위원님들 간의 협의에 따라 2차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분입니다. 질의 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비타민 서영석 위원입니다.
 백날 얘기해도 입만 아픈 것 같지만 그래도 얘기하겠습니다.
 지난 7월에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이 있었고요. 그때 복지부가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지 골든타임 내 중증응급의료를 제공받는 체계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바 있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지요. 알고 계시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복지위원으로서 상당히 자괴감이 들기도 하는데,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계속되는 악몽이 지속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까 존경하는 이종성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병상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니면 수가가 낮아서입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필수의료 지원 대책 한 것은 지금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저희 대책에서 포함되지 않은 사항도 있었고, 그건 이제 보완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제도적인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중증도 분류를 잘못한 측면이 있어 가지고 그건 지금 현재 지자체하고 같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볼 때는 소방청 자료에 따라서도 그렇고 구급차로 환자를 이송해 가지고 응급실에 갔는데 거부하는 경우가, 재이송 사례가 전국에 7634건이라고 했어요. 하루에 21건꼴인데 재이송 사유가 뭐냐면 32%가 전문의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병상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전문의가 부족하다는 건 뭐예요? 의사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의사를 양성해야 되는 게 근본적인 대책 아니에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맞습니다.
 그걸 위해서 뭘 하겠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지금 2020년 합의에 따라 가지고 의정협의체에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의사를, 지금 의대 정원을 확충한다 그래도 10년 후에 효과가 나타나니까 필수의료 쪽에 필요인력이 근무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근무여건도 개선하고 그다음에 수가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는데 좀 속도감 있게 해 가지고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근본적인 대책이 되게끔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의대 정원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연숙 위원님 질의에 간호법 관련해서, 간호조무사 양성과 관련해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했는데 듣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아니, 간호조무사분들 얘기는 들었고요, 그다음에 그걸 반대하시는 간호사분들 얘기는 들었고. 지금 특성화고까지는 제가 못 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니, 특성화고하고 간호학원에서 양성되는 사람들이 당사자들 아니에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렇습니다.
 복지부가 뭔 힘으로 이렇게 막 무소불위의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위원님……
 관련해서 아까 최연숙 위원님 질의에, 당시 2013년에 복지부가 개정했던 개정안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겁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아니, 여건 변화가 되면 정책이야 새로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당사자들 얘기도 안 듣고 뭘 근거로 해서 복지부가 여건이 바뀌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아니, 간호조무사의 역할도 변경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
 제가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충분하게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합의점을 찾아내서 그런 안이 나왔다면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당사자들 얘기도 안 듣고 복지부가 임의로 그렇게 개정안을 만들어 놓고……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아니, 당사자 얘기를 자꾸만 안 들었다 그러지 마시고요. 간호사들하고 간호조무사분들의 얘기를 들었고 특성화고는 제가 직접 만나지 못했는데 또 만나 가지고 얘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관련해서 그러면 교육부는 지금 복지부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냈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교육부…… 그런데 오늘 또 해명자료를 내 가지고 중재안을 존중한다는 그런 보도자료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압박을 넣은 거예요, 그것은?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아니, 그것은 제가 어떻게 압박을 넣겠습니까?
 복지부의 공식적 입장을, 분명히 반대 입장을 냈는데 번복했다는 거예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위원님, 전문대학에 간호조무 관련 학과를 만들고 안 만들고는 교육부가 중심이 돼서 결정을 하는 거지만 자격인증시험을 누구누구 볼 수 있게 하는 거냐 하는 것은 복지부가, 관련 부처 의견은 들어야 되겠지만 복지부가 책임지고 결정해야 될 사항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부가 결정을 하겠지만 당사자들의 의견도 안 듣고 교육부의 의견도 안 듣고 그렇게 결정한 것이 올바른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위원님, 저희가 간호사하고 간호조무사의 얘기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특성화고도 만나 가지고, 특성화고 관계자도 만나서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보건복지부가 하는 양태는 지극히 직능의 갈등을 부추기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평원 원장님 나오셨지요?
강중구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강중구
 예.
 원장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심평원에서 운영 중인 DUR 시스템이 한방진료 분야를 제외하고는 전국 요양기관에서 병용금기․임부금기 처방․조제에 대한 의약품 안전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중구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강중구
 예.
 그런데 아직도 군병원이나 법무부 산하 요양기관은 DUR 실시간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강중구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강중구
 예, 알고 있습니다.
 심평원이 저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군병원 및 법무부 산하 요양기관의 실시간 DUR 점검을 위한 정보화 사업을 국군의무사령부와 법무부가 각각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심평원이 이에 상응해서 맞춤형 관리, 전사적인 기술 지원 등 실시간 DUR 연계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쯤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강중구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강중구
 지금 진행 중인데 아마 올해는 좀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정확한 시간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이 부분을 좀 속도를 내 주셔야 되는 게 군장병과 수용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2026년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노인 인구의 약 복용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강중구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강중구
 예, 맞습니다.
 그리고 복지부가 발간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84%가 만성질환을 갖고 있고 3개월 이상 처방약을 복용하는 노인의 비율은 전체의 82.1%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3월에 발표된 심평원의 보건의료 질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5개 이상의 약을 만성적으로 복용하는 75세 이상 국내 노인 비율이 거의 65% 정도,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통계를 분석해 본다면 이 부분이 최대한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들이 의약품의 복용 과정에서 DUR 시스템을 이용한 검증이 덜 돼서 지금 그런 위험에 노출되고 그래서 제가 지난 13일 날 국회에서 약사회하고 공동으로 주최해서 국민의 의약품 안전 사용을 위한 발전방향 토론회를 열었거든요. 거기서도 많은 공감대가 오고 갔지만 의약품이라는 게 양날의 칼과 같아서 치료 효과 이면에는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이 꼭 뒤따르기 때문에 국민 모두의 건강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서는 DUR 시스템의 사각지대 해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원장님 동의하십니까?
강중구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강중구
 예, 동의합니다.
 이를 위해서 심평원이 DUR 점검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미이용기관에 대한 맞춤형 관리는 물론, DUR 시스템 도입을 제도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심평원이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지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빨리 보고해 주시고요.
강중구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강중구
 예.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DUR이 그간에 중복 처방이라든지 금기 처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실효성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복지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DUR을 의무화하고 DUR 시스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확산되도록 속도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혹시 ‘동료지원가’라는 말 알고 계십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 가지고 알아봤습니다.
 4월 18일 날 TV조선 보도에 보면 복지부가 지정한 마약중독치료병원에서 상담실장으로 활동 중인 마약중독상담사가 치료받으러 온 여성 환자를 성폭행해서 그 혐의로 피소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된 상담사는 마약중독 경험이 있는 동료지원가로서 의료행위가 아닌 회복상담 과정에서 보조적 지원을 위해 고용된 직원이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별도의 자격 규정이 있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별도의 자격 규정이 없습니다.
 이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자체적으로 교재 등을 제작해서 한 20명 정도 배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현장에서는 동료지원가들의 양성 과정에 있어서 정부 차원의 정규화된 교육과 적절한 보수교육, 슈퍼비전 등을 제공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최근에 이런 사건도 접했는데 어떤 구체적인 대책을 하실 작정이신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우선 마약중독 회복자―동료지원가가 되겠지요―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식약처에서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동료지원가가 이런 교육을 받아 가지고 현장에서 제대로 지원을 하고 안전하게 이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식약처와 협의를 해서 관리․감독 방안 그다음에 지원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이 복지부 소관의 마약중독 치료 기관에서 발생한 것을 고려하면 이 문제는 치료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이라서 식약처, 마퇴본부 등 관련 부처․기관과 논의하셔서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차 질의 시간에 대해서 다시 변경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분으로 2차 질의 시간을 말씀드렸는데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간사 위원님들 간의 협의가 다시 있어서 3분으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일정이 있어서 합의를 했습니다. 일정이 있어 가지고 아침부터 합의를 했습니다.
 간사 간에 합의 봤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아니, 그런데 5분으로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3분 하고 추가 2분 주시면 되지.
 추가 1분 이런 것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은미 위원님까지만 5분 하시고 다른 분들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참고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강은미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대표적 파킨슨병 치료제인 마도파정이 국내에서 철수했습니다. 이 때문에 환자들이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주된 요청은 마도파정을 재공급해 달라, 해외처럼 약품을 다양하게 해 달라, 그리고 아이 키우는 파킨슨병 엄마를 위해서 어린이집 입소 대기순위 상향 등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조치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파키슨은 운동장애와 신경정신 증상 때문에 아이를 돌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퇴행성 질환이라 장애등급도 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병마와 싸우며 아이를 키우는 환자를 만났는데요 마도파정 복용이 중단되고 나서 운동장애가 너무 심해져서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고, 그래서 아이 입소 대기까지 밀려 있는 상황에서 아이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표에서 보시겠지만 구직자, 다자녀, 학업,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다 입소 대기 1순위인데 중증난치성질환자의 자녀들은 해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위원님께서 어린이집도 말씀하셨고 또 방과후돌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비교를 해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 질병일 경우 우선 입소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집 입소도 우선 입소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좋겠고요.
 약도 다양한 약의 국내 공급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마도파정하고 시네메트정이 세계적으로 가장 보편화된 치료약인데 시네메트는 21년에 공급이 중단됐고요, 마도파정도 약가 직권 인하 조치로 결국은 최종 협상이 안 돼서 철수해 버렸어요. 그래서 진짜 국내 공급약이 복제약 3종만 남았는데, 미국이나 영국 등은 20여 종이 공급되고 있으면서 좀 더 다양한 선택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싼 것도 좋지만 쓸 약이 좀 남아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신경과 전문의들이 약가정책이 너무 경직되어 있어서 필요한 약이 다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대책이 있으십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이게 약가 추가 가산 문제가, 추가 가산을 안 해 줘 버리니까 수지가 안 맞아 가지고 철수한 것이고 지금 현재는 제네릭만 복용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성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만일 식약처 허가를 받으면 신속히 등재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원래처럼 그렇게 높은 가격으로 해 드릴 수는 없지만 상한금액 조정절차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 같은 경우에는 원가 등을 제출하면 적정 규모로 올려 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활용해서 다양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와서 하소연하시는 게 한번 걸리면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극복이 안 되는데……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약만큼은 제대로 공급받게 해 달라는 요구고요.
 그리고 특히 이 엄마처럼, 약이 바뀌고 나서 몸의 떨림이 정말 심하시더라고요. 오셔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도 못하실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적어도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 같고, 특히 이분들이 문제 제기하는 게 복지부 안에 담당부서, 담당자가 명확하지 않아서 문제인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이런 다양한 정책과 관련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상황 보고받으셨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해당 센터는 국고로 17명의 인건비가 교부됐는데요. 지자체가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23명 중에서 9명만 고용했어요. 그러니까 고용승계 원칙으로 하는 사업지침도 위반이고요, 교부된 인건비에 대한 예산지침도 위반이고. 그다음에 자살예방 상담도 축소돼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업무보고 하시면서 자살률 30% 감소 목표 제시하셨는데 최일선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런 것들이 제대로, 파행 운영되고 있는데 이 목표 달성 가능합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일단은 자살률 감소를 위해……
 일단 먼저 마지막까지 말씀드릴게요.
 이분들이 직접 국회까지 찾아오셨어요. 자살 유족분들이 제발 선생님 돌려 달라, 운영 정상화하게 해 달라, 정부 자살예방 계획과 목표 결국은 제대로 안 지켜지는 것 아니냐 하면서 울면서 호소들을 하셨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고용승계가 원만히 돼서 종사자들이 고용불안, 임금차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겪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두 가지거든요. 고용승계 문제 하나하고 그 사람들이 떠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서비스가 안 된다는 건데 제대로 된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충원하도록 천안시랑 얘기하겠고요. 그다음에 고용승계 문제는 저희가 그때도, 광주 무슨 어린이집인가 거기서도 관심을 표명하셨지 않습니까? 그 건도 있고 그래서 제가 노무사, 변호사 그다음에 고용부한테 답변을 받았는데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광주는 지노위에서 부당해고로 판명이 났고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러니까요. 그런 건도 관심이 늘 많으셔 가지고 답변을 준비할 때 제가 전문가 의견을 받았는데 관련 절차상 위반이 없다는 말이 있었는데 채용 과정에서 기존 인력의 전문성 등이 우선 고려될 수 있도록 또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부분이 직영으로 전환하는 이유가 실제로 고용 안정을 하면서 이분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건데……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맞습니다.
 이분들을 다 해고하는 방식으로 해서 직영으로 전환하는 건 분명 부당노동행위로 판정은 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의료 붕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소아과․산부인과․외과․흉부외과, 응급의료 이런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가 무너지는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제대로 된 보상이 안 됐고 그다음에 의료 자원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필수의료의 기피 현상이 악화되면서 이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의료진이 봤을 때 중증환자를 볼 때 그 결과를 의사가 책임져야 되는 무게감 때문이지 않을까, 그래서 기피과 현상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특히 이런 필수의료 붕괴는 고차방정식이어서 단순히 한 가지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맞습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
 PPT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의료사고나 의사 불신에 대한 국민 인식이 강화되면 또 중환자 책임․의무를 진료 의사에게 부과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런 중환자 진료과목의 기피현상이 악화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필수의료가 붕괴되는 건데요. 필수의료가 붕괴되면 이런 의료사고의 발생률이 오히려 더 높아지면서 국민 불신은 더 강화되는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산부인과 악순환의 고리 한번 볼까요.
 의료사고에서 의사 불신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 인식이 강화되고 무과실 분만사고인 경우에도 산부인과 의사에게 책임이 전가되기 때문에 결국에 산부인과 의사들은 분만을 안 하게 되고 피부미용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산과가 붕괴되는 것이지요.
 이런 면에서 무과실 분만사고 국가책임제 법안이 아쉽게도 보건복지위는 통과했지만 법사위 2소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기재부 반대로 국고 100% 지원이 어렵다고 합니다.
 장관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제가 보고받기로는 4월에 법사위 2소위에서 재정 당국이 반대에서 찬성으로 입장이 전환됐고, 다만 그때 의결정족수 미달로 계속 심사를 하게 됐는데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국가 전액 부담은 재정 당국에서 동의를 했으니까 이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분들의 불안 이런 것들은 계속 대화를 하면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 기고한 모 의사의 칼럼인데요, ‘저도 숭고한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런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죽으면 도의적 책임을 지라고 하고, 심지어 살인죄로 고발당한다. 저도 살아야 다른 환자를 돌보지 않겠습니까?’라는 기고를 했습니다.
 과잉 규제는 또 다른 피해를 낳고요. 의사는 강자라는 논리보다는 의사가 중환자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진료환경 조성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국민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환자들이 최선의 진료를 받는 의료환경이라고 생각하는데 보건복지부가 규제 강화 방식보다는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최선의 진료환경,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동의하고요. 저도 의사분들 개인적으로 만나면 사고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부담 완화의, 제도를 고치려면 또 사회적 수용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 두 가지 해법이 쉽지는 않지만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서 필수의료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꼭 구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원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장관님!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대구 청소년, 응급실 없어서 떠돌다 사망한 사건 여러 위원님들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는 다른 지점에서 이 문제를 봤습니다.
 이 사망한 청소년이…… 경북대병원․계명대동산병원․영남대병원․대구가톨릭병원, 이 네 군데에다 문의를 했는데 결국은 응급환자를 받아 주는 곳이 없어서 돌아가셨어요, 이 젊은 친구가.
 저는 대구광역시에 대학병원이 이렇게 많은데 응급환자 한 명을 못 받아 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충격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응급의료인력이 절대 부족한 것을 보여 주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제 지역구인 목포가 속해 있는 전남권에 대학병원이 몇 개나 있는지 혹시 아세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대학병원은 광주를 포함하면 3개고 그다음에 전남에는 화순전남대병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대병원이 화순에 있기는 한데 그게 사실 광주 전남대병원입니다. 그래서 전남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서남권, 목포를 포함한 서남권은 섬 지역이 많아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많습니다.
 그래서 섬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목포에 있는 한국병원으로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전공의가 거의 없어요. 결국에는 광주로 가야 되거든요. 전남대나 조선대를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는 데 2시간이에요.
 대구에서 10대 청소년이 2시간 동안 응급병원을 못 찾아 가지고 돌아가셨거든요, 사망에 이르렀거든요. 목포는 그냥 한국병원에서 딱 맞는 의사가 없어서 광주 전남으로 옮기는 동안에 골든타임을 놓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거기도 빈자리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결국 서울로 올라가면 그동안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사실 지난 국감 때 응급의료 양성 시스템이 전남에 필요하다, 그래서 전남권 의대 신설에 대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대 정원이 증원될 경우에 그 증원된 정원 속에는 반드시 전남권 의대 신설 티오가 포함돼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한 것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도 ‘그 문제를 포함해서 충분한 논의를 해 나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었어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맞습니다.
 그걸 제가 지켜보고 있는데 보건복지부가 이런 보도자료를 냈어요, ‘4월 22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되는 대한의협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필수의료인력 확충 원칙과 방향에 대해서 합리적인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하는 보도자료 냈었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이번에 끝났거든요. 의협의 정기총회가 끝났는데 진전된 논의가 있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진전된 논의는 없는데 필수의료와 그다음에 지역……
 제가 하나 더…… 한꺼번에 대답해 주세요.
 이렇게 계속 의협에서 논의를 거부할 경우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의대 정원을 증원하겠다고 하는 생각은 분명히 갖고 계신 거잖아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맞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의협이 이렇게 계속 논의를 거부할 경우에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의협하고 최대한 협의를 하는데 의협에서도 계속 협의 자체를……
 먼저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것은 제가 직접 안 갔는데 논의가 없었다고……
 누가 설명하든, 저는 결국 아무 논의가 없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리고 의정협의에 따라 가지고 지금 의료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마냥 회피한다고 저희가 계속 끌려갈 수는 없는 거고요. 언젠가는 얘기를 하는데, 지역 의대와 관련해서는 김원이 위원님이 늘 관심을 가져 주시지만 또 다른 지역 의원님 가 보면 저한테 요구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지역 의대 신설이 필요하다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지금 지방 의대 졸업생들도 다 서울로 쏠리기 때문에 의대 신설뿐만 아니라, 그것보다는 제대로 거주해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말씀도 있는데 최적의 대안을 찾아 가지고 그걸 지역 필수의료 재건에 꼭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 의사 정원 증원할 때 말씀하신 대로 지방 의대와, 특히나 국립이든 사립이든 아예 그 자체가 없는 전남권에 의대가 신설되지 않으면 전남의 의료인력 확충은 불가능합니다. 왜? 있는 지방대도 다 서울로 가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의대 신설을 할 때 의사 정원 증원, 전남권 의대 신설에 대한 의사 정원 증원 혹은 그 신설 티오를 반드시 확보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사제하고 동시에 논의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아까 존경하는 신현영 위원님이 응급의료에 대한 의료진들의 의료행위에 어떤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관련 법안을, 법률을 한 게 있어요. 조금 들여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장관님, 올해 편의시설 전수조사 계획하고 계시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가 5년 만에 하는 거라서 2018년 이후에 실시하는 건데, 2018년도에 설치율이 80% 정도 나왔어요. 아시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지금 조사 대상 시설물이 다 법으로 의무화돼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지금쯤 개선이 돼서 올해 조사에서는 거의 다 설치가 돼 있어야 맞는 거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많이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2018년 조사 결과 설치가 안 된 20%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내려졌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제가 지금 관련 자료가 없습니다.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조사만 해 놓고 정부 통계만 딱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후 아무 조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처음에 만들어 놓고 나중에 훼손을 했다든가 주차장을 그려 놓고 그냥 지워 버렸다든가 그런 행위들이 발생하는데, 이런 엄연히 법을 위반한 상태 이 부분을 지금 행정당국에서는 아무 조치도 안 하고 눈감고 있어서 선량하게 법을 지키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거지요.
 올해 23년도 전수조사에서는 이 조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장애인들 편의 증진에 좀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전산망이라든가 DB 구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평원장님,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데, 주치의 제도를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건데 참여율이 너무 적어 가지고―장애인 참여율도 0.1%, 의사도 0.2% 정도밖에 참여를 안 해서―지난번에 여야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결국 대상자를 전체 장애인까지 확대를 하는 쪽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참여율이 적은 게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장애인들의 의료적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가 포함돼야 장애인들의 수요가 일어날 것 아니에요. 장애인들 서비스 요구가 높은 것 중의 하나가 방문재활 서비스예요. 그래서 이번 시범사업 서비스에 방문재활 서비스를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중구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강중구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복지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국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2022년 2월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 제정에 관한 국민 여론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국민의 70.2%가 간호법 제정을 찬성했고요, 75세 이상은 84.5%가 찬성했습니다. 이것을 꼭 참고하시고 정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최근 대형 전세사기로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회도 대책을 마련 중인데요, 자립준비청년 중에서도 전세사기를 당한 분들이 계시는가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하고 있지를 않답니다. 지금 조사 중이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너무 늦지 않나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아마 전세사기와 관련해서는……
 너무 늦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국토부가 중심이 돼서……
 경기도에서는 지난 2월에 자립준비청년 전세사기 예방 대책으로 지역 공인중개사 50여 분이 매물 중개를 전담하는 자립준비청년 부동산 중개 도우미 운영 대책을 내놓고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도 너무 늦지 않게 이런 대책을 빨리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제가 자립준비청년에게―국감에서도 늘 지적했습니다―LH 매입임대를 매칭해 주자고 주장을 계속했었는데, 이런 문제들이 예견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빨리 이렇게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작년 대책에 자립준비청년에게 매년 공공임대주택 2000호를 공급하겠다고 제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게끔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HPV 예방접종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2018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를 보면 성관계 시작 연령이 평균 13.6세고요, 약 59%만 피임을 한다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가 넘는 청소년들이 성병에 무방비로 노출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또 통계를 보면……
 HPV가 인유두종바이러스지 않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맞습니다.
 이게 감염자 수가 타 성병에 비해서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여기에 감염이 되면 여자인 경우에는 자궁경부암으로 가고 남자인 경우에는 인후암으로 발생이 되는데요.
 지금은 국가 필수예방접종으로서 만 12세에서 17세 여성 청소년과 만 18세에서 26세 저소득 여성층을 대상으로서 무료 접종은 하고 있는데 남성의 경우는 이걸 하지 않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GDP 상위 20개국 중에서 16개국이 남성에게도 HPV 국가 예방접종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이게……
 1분만 더 주세요.
 정리해 주십시오.
 정리…… 그러면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한국 남성이 구강인두암이요 2.20으로 세계 남성에 비해서도 높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방접종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에 HPV상 검사를 추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매년 5000명 정도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검진을 받고 있는데 한 50% 정도가 성병에 대한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HPV 검진이 빠져 있어서 얘네들이 검진을 받으려면 돈을 6만 원에서 10만 원을 내고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검진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에도 넣어 주시고 그리고 남성 청소년들도 여기에 노출되지 않게 빨리 예방접종을 하여서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참 비극적인 사건들이 연이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중학생이 동급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후 투신했고 또 도심 한복판에서 10대 학생이 자신의 극단적 선택을 온라인에 생중계하면서 투신하는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OECD 국가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국가입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점은 젊은 세대의 자살률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젊은 세대의 자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 상당히 오래됐는데 그간 정부는 어떤 노력을 했고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지금 젊은이들이 많은 정보를 SNS를 통해서 얻는 환경에 맞게 저희가 노력을 하지는 못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를 생명존중희망재단에 설치를 하고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수사 의뢰까지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번에 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이 발표되었는데요, 지금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자살률을 지금보다 30% 줄이겠다는 목표인데 실제로 이행될 수 있는지가 좀 의문이 들고요. 2017년에 수립된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24.3명이던 당시 자살률을 2022년 17명까지 낮추겠다고 목표를 제시했지만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 수립 이후에 자살예방법 개정이 두 차례 이뤄졌고 예산 또한 2017년에 99억에서 22년도에는 451억으로 크게 늘었는데도 이러한 실패가 계속 반복되는 것은 정부의 대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반증 아니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번 5차 계획안에 과거의 실패가 면밀히 검토되고 충분한 개선 방책이 있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제가 대책을 발표했을 때 기자분들도 물어보시더라고요, 30% 그게 가능하겠냐고. 쉽지 않은 목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5년 후에 30% 감소한다고 그래도 18.2명이 돼 버려서 OECD에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니까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저희가 감축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이번에 제5차 기본계획에는 전문가분들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여건 변화에 따라…… 자살위험군들이 있습니다. 젊은이들 그다음에 유족자, 시도자―시도했던 분들―그분들에 대한 맞춤형 전략을 저희가 또 개발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종합계획만 세운다고 되지는 않을 테니까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보완을 하고 관련 예산을 딸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도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신건강 검진이라는 것의 존재도 몰랐던 이들이 다수 존재했고 그나마도 너무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맞습니다.
 새로 바뀌는 검사는 기존의 검사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하고 또 경찰 수사기록을 통한 자살 사망자 데이터를 보면 정신건강 문제가 주 원인으로 추정되는 자살자 수가 30% 수준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70%는, 즉 숨어 있는 자살위험군을 선제적으로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우선 정신건강검진은 이때까지 신체건강검진과 별도로 했는데 요새는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을 하고요, 대상 질환도 우울증에서 조현병 그다음에 조울증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하고 연계를 통해 가지고 사후관리를 잘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자살위험군 발굴 이것은 저희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하는 것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전달체계를 보완함과 동시에, 공적인 노력만으로는 안 되니까 지역사회 그다음에 민간단체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 자살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좋은 정책적 제안을 주시면 저희가 잘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제가 지난 3월에 국민연금 의결권을 다루는 수탁자책임위원회 관련해서 정부 개입에 우려의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난번에는 복지부가 수책위를 흔들더니 지금은 복지부 산하기관이지요, 연금공단도 수책위를 흔들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연금공단이 지난 3월에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 설치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국민연금기금 운용규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좀 살펴봤더니, 연금법 시행령 제34조에 보면 공단은 각종 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누구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예, 장관님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연금공단이 복지부의 승인받고 진행한 겁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이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의안 예고를 하면서……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승인 안 받았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어차피 다 완성되면 실시하는……
 여기 지금 보시면 연금특위에서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고받지 못했다고.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의 승인도 없었고 공단이 자체적으로 개정 예고를 올리고 그리고 그동안에 협의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해서 기막힌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연금공단은 복지부의 승인도 받지 않은 내용을 국민들에게 미리 먼저 알려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그런 개정안을 예고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국민들이 아무리 좋은 의견을 내도 복지부장관의 승인이 없으면 그 의견들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묵살되는 거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연금공단이 만들려고 하는 위원회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면 보시면, 현재 수책위 하고 있는 업무와 크게 다르지 않고요, 장관님이 다르다고 말씀하시는데 보기에는 별다른 게 없고. 그리고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라도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공단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금위원회나 수책위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점검이나 자문받는 것도 있으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의 승인도 받지 않은 운용규정을 개정하면서 왜 이것을 상시적인 제2의 수책위로 만들려고 하는지 좀 의문이긴 한데요.
 장관님도 기억하실 겁니다. 2015년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불법 개입 당시에 찬성표를 던졌던 것은 의결권 전문위원회가 아닙니다. 아실 겁니다. 지금 운용규정을 개정하려는 기금운용본부였던 것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복지부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자체적으로 규정을 개정한 이 연금공단, 장관님 그냥 놔두실 겁니까? 예전 같았으면 사실 연금공단은 복지부 출입 금지당했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연금공단 직원들이 복지부 출입 금지당한 것 아마 직원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기재부 출신 이사장이 오니까 복지부장관이나 연금국장을 아예 그냥 우습게 보는지 패싱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당하고 있으면 되는지, 산하기관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저도 기재부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절차상으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것은 하자가 있습니다. 다시는 그런 사례 재발되지 않도록 잘 단속해 나가겠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건데 엄연히 의결권 행사하고 대표 뭐 그거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기금본부하고 수책위가 하는 게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자문위는 이 수책위의 활동을 간섭하거나 번복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기금본부 내에서 하는 의사결정을 자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걱정하시는, 이 자문위로 인해서 수책위 활동이 위축이 되거나 제한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철저히 조사하셔서 관련자들 문책하시고 그리고 보고사항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아․청소년 응급진료체계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수가 계산에 관해서는 본질의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흉부외과하고 외과에서 전공의 임금 지원을 해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공의의 지원율이 개선되는 효과를 봤습니다. 소아청소년과와 관련해서 소아청소년과의 응급진료체계의 붕괴를 막는 게 시급한데 전공의 임금 지원을 소청과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계신지, 검토하고 계시다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위원님께서 자료를 주셔 가지고 저희가 세세히 들여다봤는데요 외과와 흉부외과의 수가 가산금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전공의 임금을 지원하다 보니까 그쪽에 보완이 많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소아청소년과에 대해서는 술기교육비라고 해 가지고 현원의 50%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도 돈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성과도 한번 보고요.
 다만 외과․흉부외과 전공의 임금 지원을 하다 보니까 또 수도권 쏠림이 이루어지는 원인이 되는 것도 있는데, 하여튼간 지금 위원님 말씀은 병원에 대한 수가도 중요하지만 전공의를 지원해 가지고 소아청소년과에 의사가 부족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이니까 저희가 술기교육비 지원은 차질 없이 하면서 또 다른 보완책이 있는지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의원실과 그 내용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다음은 마약류 치료보호기관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마약 관련해서 치료보호 병원으로 지정한 병원이 21개 병원인데 그중에 2개의 병원을 제외하고는 거의 제대로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보건복지부에 여쭈어봤더니, 일단 아까도 잠깐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동일한 수가체계 내에서 환자 관리 및 치료 난이도 때문에 치료 기피 현상이 있고 그다음에 전문 의료진 부족하고……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맞습니다.
 또 별도 인센티브가 없어서 사업 참여가 저조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치료보호기관을 추가 지정했는데 지금 이런 선결 문제들이 해결되기 전에 치료보호기관 추가 지정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저희도 21개소가 있는데 제대로 운영되는 곳은 2개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생각하는 게 인프라를 단단히 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마약중독자 치료비 지원단가도 상향하고 통원치료보다 입원치료의 비중도 높이고 그다음에 별도의 인센티브 하는 것도 하나 검토하고 있고요. 의료진 확충을 위해서는 국립정신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공무원에게 민간병원 수준의 연봉을 지급하여 처우를 개선하고 또 별도의 치료보호수가를 신설해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 군데 추가 지정한 곳은 저희가 엄격한 심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가지고 지정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숫자상으로만 그게 된 게 아니고 실제 치료보호기관 할 수 있는 것을 지정했습니다. 그렇게 추가 지원된 것들과 그다음에 기존에 지정된 것들이 제대로 치료보호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긍정적인 검토와 함께 논의에 속도를 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예.
 이미 결정된 거니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오늘 질의 시간을 5분․5분 한 것으로 알고 왔습니다. 그런데 두 분 간사님께서 중간에 이것을 바꾸셨는데요. 2차 질의는 많은 분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안 하시는 분이 더 많습니다. 이건 좀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제가 질의를 아까 했기 때문에 잠깐 쉬시고요, 전부 혼자서 다 감당하고 계셔서.
 두 분 차관님께 아까 했던 것에서 조금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가지고 있는, 국민 개개인이 축적되고 있는 의료정보, 국민에게 축적되는 의료정보 디지털 헬스케어 신산업을 육성한다는 데 필요하지요. 그래서 그 정보를 민간에 공급해서 더 좋은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러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국민이 스스로의 데이터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어야 하고 알아야 하고, 그중에 민감도에 따라서 어떤 것은 내가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내가 돌봄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피부관리를 받는 것은 줄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들이 선택 가능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외부에 주기 위한 헬스케어 신산업 방식에 대해서는 반대하고요,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정리가 돼야 할 것은 환자가 비급여 진료 기록이라든지 투약 기록을 포함한 자신의 의료정보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방안, 이게 지금 PHR로 대변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이 완성돼야 하고요.
 또 하나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지금은 의료기관이 원할 때 환자가 동의하면 의료기관 간에 서로 전송을 주고받는 이것도 역시 의료정보의 주권이 환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 건데, 나의 건강과 관련한 건데. 그래서 이것도 환자가 원할 때 의료기관으로 의료정보가 전송될 수 있도록 해서 과도한 진료는 안 해도 되잖아요.
 저도 병원을 가 보지만 A병원에서 폐까지 다 찍고 했는데 ‘큰 병원으로 가셔야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다른 병원으로 가면 거기서 또 찍는 거예요. 방사능에 그렇게 며칠 사이에 노출되는 것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하거든요. 환자니까 어쩔 수 없이 합니다만 이게 과연 권장되어야 하는 건가, 이게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에 도움이 되는 건가? 아니지 않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러려고 하면 의료정보가 아주 클리어하게 전송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 환자의 의료정보가 전주기적으로 제대로 관리가 돼야 합니다. 휴업하는 의료기관이 있고 폐업하는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이것을 해당되는 보건소와 지자체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방치되고 있고. 그래서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 정확하게 마련이 되었을 때 이 3개, 이것들이 호환되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내가 그것을 열어 볼 수 있고 그 정보를 어딘가에 내가 원할 때, 그러니까 결국은 환자의 정보와 관련된 문해력이, 환자 스스로가 파악이 어느 정도 가능할 때 이것을 외부에 주고 돌봄기관에도 주고 하는 것이 가능해야 하거든요. 그게 안 된 상태에서 환자가 어떤 정보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동의만 하면 내 정보가 무엇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는데 어딘가로 간다, 이것은 좀 안 맞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1분만 더 주십시오.
 오늘 우리 119 관련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마이크 넣어 주십시오.
 중앙응급센터 웹사이트 보면 인근 병원의 병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병상이 비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가면 의사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1월 달에 잠실에서 심장 통증 때문에 구급차에 실린 분이 25개 병원에서 다 거부당해서 결국 돌아가셨고요, 3월 달에 대구에서 청소년이 2시간 20분 동안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필수의료인력을 바로 하는 것이 어렵다면 실시간 인력 현황이라도 이 사이트에서 반영해서 볼 수 있게끔은 해야 되는 거지요. 119 구급대가 허송세월하지 아니하고 바로 인력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게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관련한 것을 저는 효율화하는 것이 일단 의사를 충원하기 전에 필요하다면 그것을 먼저 해야 될 것 같고요. 소방청의 119 구급대하고 협의를 해 주십시오.
 다시 제가 장관님께, 이거 하고 장관께 들어 보겠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적어 두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지막으로 지금 퇴직연금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금제도 구조개혁을 얘기하는데 다 얘기가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만, 그냥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민연금하고 비슷하게 월 소득의 8.33%를 내고 있거든요, 퇴직연금은.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맞습니다.
 거의 같은 비율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퇴직연금이 2005년에 도입이 되고 지금 벌써 18년째 들어가는데, OECD에서 각 나라 연금제도의 소득대체율을 계산할 때 대한민국의 퇴직연금은 소득대체율 계산에 집어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능을, 연금으로서의 기능을 하나도 못 하고 있기 때문에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맞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에 대한 불만족의 이유가 수익률이 낮다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2021년 기준으로 보면 5년 평균 수익률이 1.96%, 10년 평균 해도 2.39%밖에 안 됩니다. 수익률이 낮지요, 퇴직연금이. 그래서 디폴트 옵션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법적으로 했습니다만 기금형 퇴직연금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2개의 나라를 보면 호주가 도입하고 있는 슈퍼애뉴에이션(superannuation), 이게 기금형으로 운용하는 거고요. 호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실제로 노후 소득대체율의 31% 이상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퇴직연금이. 네덜란드의 경우에도 CDC에서 결국은 기금운용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기금형으로 운용하게 하고 그래서……
 한정애 위원님, 좀 질문을 축약해 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CDC 플랜도 역시 40.5%의 소득대체율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논의하는 데 여전히 퇴직연금 관련한 것은 전혀 논의가 되지 않고 있고.
 사실 보건복지부가 노후 소득과 관련한,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한 주무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퇴직연금은 아시겠지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고용부입니다.
 고용부 소속이고요.
 그래서 논의를 해 주십시오. 결국은 나이든 사람들이 어떻게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을 것이냐 논의를 해야 되는데 퇴직연금이 제 역할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방안을 논의하신 다음에 지금 논의하고 있는 연금개혁특위에도 보고를 해 주시고,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환자 병상과 관련된 것은 저희가 이태원 참사 때도 봤지만 119가 ‘복지부가 제공하는 정보가 너무 적다’ 그래서 그것은 개선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상뿐만 아니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용한 의료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정보도 더 넣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퇴직연금과 관련해서는 이건 정확한 말씀이신데 국민연금이 최초에 나왔을 때는 그 연금 혼자였는데 지금은 기초연금도 들어가고 퇴직연금도 들어가고 개인연금, 농지연금 같은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수직적으로 통합하고 역할 분담 같은 것을,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연금특위에서도 구조개혁 논의를 또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논의에 적극 참여해서 퇴직연금도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용부와도 협의를 하고 국회와도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질의 때 잘 못했어요. 쏜살같이 하겠습니다.
 도수치료 아시지요, 장관님?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요금도 천차만별이고, 실손보험금 지급액이 2507억 원입니다. 이것 지금 굉장히 이슈가 돼 있거든요. 저희가 조만간 토론회를 하려고 합니다.
 좀 과학적이고 의학적으로, 합리적인 기준으로 이거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한번 만드셔서 저희 의원실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의료 불균형에 대해서…… 대기 1시간, 진료 3분, 의료서비스가 너무 편중돼 있고, 제가 국정감사 때도 계속 지적했습니다만 266만 명이 5조 2000억입니다. 너무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 지방은 의료 붕괴…… 최근 5년간 시흥 서울대병원, 송도 세브란스병원, 인천 청라 아산병원, 광명 중앙대병원은 새로 문을 열었고 지방은 어떻습니까? 없지요. 이것은 진짜 지방이 의료 붕괴 심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역수가를 도입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리고 필수의료 정말 문제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맞습니다.
 200~300%, 제가 수가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했는데요 정말 좋은 성과 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료 불균형 해소 대책에 대해서 한번 저희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고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리고 오늘 계속 대구…… 참 가슴 아픕니다. 청소년이 2시간 헤매다가 사망했는데요, 이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심의를 한다고 들었는데요. 사실 우리 대구 동구는 포항에서부터, 포항․경주․영천․경산․반야월․동구에 500병상의 응급병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파티마. 그런데 골든타임 놓쳐 가지고 죽는 환자가 54%입니다. 파티마나 경북대 본원 같은 경우……
 계속 넘겨주세요.
 보면 1년에 10만 명 응급환자를 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만약에 면허가 취소되거나 응급환자를 못 보게 하면 우리 100만 명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고려하셔 가지고, 저희 보면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 가지고……
 너무 이게 편중돼, 병원도 저쪽으로 편중돼 있지만 이게 응급을 못 하게―이번 사고로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만―아예 취소를 하게 되면 더 큰,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생명에 지장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심의하실 때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약입니다.
 마약 많습니다. 저희 단독 보도도 했습니다마는, 마약 PPT 한번 보시면 이삼십 대가 45.9% 증가하고.
 계속 PPT 보여 주시면, 마약은 정말 앞으로 심각합니다. 치료 비용도 그럴 뿐만 아니라 그다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금만, 빨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병상 수도……
 마이크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병상 수도 감소되고 의사 수도 감소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인력도 자꾸 너무 감소되고, 전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업무 실적이 마약류가 0.7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료진, 국가에서 마약에 대한 치료․병상 수․의사 수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매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아까 최재형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일단 인프라 확충 그다음에 제대로 된 의료진의 보강 그리고 이 치료보호가 재활과 연결될 수 있도록, 재활은 지금 식약처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퇴원을 해서도 약을 제대로 드시는지 그다음에 상담이 필요하지는 않은지 그런 것도 잘 관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단속도 중요하지만 일단 중독자들이 한 번 들어가면 헤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끈기와 그것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잘 치료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도 필수의료가 주요 과제로 다뤄졌고 올해만 해도 복지부 차원의 여러 대책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사건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도 뇌출혈로 사망한 아산병원 간호사 또 지난 3월에 여러 분들이 말씀했지만 10대 청소년이 2시간을 표류하다가 결국 구급차에서 사망한 사건을 보면 우리 필수의료체계의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법이 뭘지 고민해 보면 결국은 적정한 인센티브 보장, 충분한 인력 확보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정책 10대 과제 중에도 아동 의료서비스 제공기반 강화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아토피 등 아동 만성 관리, 예방 관리,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 육성,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및 공공어린이재활병원 확충, 의료인 24시간 상담센터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소아청소년과 일부 의견을 들어 보면 참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들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원활한 인력 확보가 전제돼야 하는데 최근에 소아청소년과 개원 의사단체의 폐과 선언,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충원율 등을 고려하면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역의 인력난은 더욱 심각하지요. 최근에 속초의료원 응급실 의사를 뽑기 위해서 채용공고 다섯 번, 연봉 4억 원의 파격적인 조건을 제공하고 전공 제한까지 없앤 뒤에 겨우 구했다는 뉴스까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히 보건의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출생, 지역 소멸, 국가 균형 발전과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도 업무보고에서 응급 이송․진료체계 개선 추진 보고를 하셨는데 제 경험에 비추어 봐도 아이가 아파서 응급실을 찾으러 가면 응급실이 있어도 응급의학과가 없거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송․진료체계가 신속하고 적정하게 구축된다 하더라도 막상 병원에 가서 손을 놓고 있어야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아마 국민들 다수는 이런 불안감이 있을 텐데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 당장의 문제 또 중장기적인 대책을 나눠서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관님,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필수의료 강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여러 차례 발표를 했는데 계속 안타까운 사건들이 반복돼서 너무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보건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장관으로서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정부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만든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구 사건 같은 경우는 제도적인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 그다음에 의료인 개인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대책을 만든다, 만든다 그래도 사고가 계속 나서 죄송한데요. 이 필수의료 지원대책은 저출산 문제를 벗어나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진짜 신경을 쓰고 책임을 다해 가지고 대책을 만들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파격적인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응급실 열어 놔도 전문의가 없으면 또 국민들 속이는 게 되니까 정말 신중하게 접근 좀 해 주십시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국민들께서 신뢰하실 수 있도록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종료하기 전에 장관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자료 요청 하나만, 아까 제가 아침에 자료 요청했던 게 아직도 안 오고 있어서, 위원장님……
 짧게 말씀해 주세요.
 심평원 원장 및 이사의 임원 지원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제가 자료 요청을 했고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내리셨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자료가 안 오고 있습니다. 지시 좀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심평원장님.
강중구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강중구
 이게 아마 인사정보 관련 자료이고 개인정보라서, 그 검토를 하라고 그랬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원장님,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은 지우고 제출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계속 거기에서 검토할 사항이 아니십니다. 여기 제출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장관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혹은 보건복지위원회가 사람들은 세상에 좋은 일을 하는 곳으로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여기는 말랑말랑한 데가 아니라 온 나라의 정말 굉장한 직역단체들의 이익이 불꽃이 튀는 곳입니다. 지금이 이런 현장이기도 하고요. 그러기 때문에 장관님께서는 이 논의 과정들을 잘 아셔야 하고 더 특별히 국민의 입장에서 잘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특별히 사회의 변화와 함께.
 장관님, 혹시 지금 의료법 관련해서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한 녹취록 읽어 보셨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읽어 봤습니다.
 그러면 의사들에 대해서 모든 범죄로 확대되게 된 이유를 아시겠네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알고 계시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리고 이것은 의료법, 그러니까 2000년 이전에는 모든 범죄에 다 적용돼 있었고 의약분업 이후에 의사단체의 의견을 받아서 줄였던 것이다 이런 것도 알고 계시겠네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살펴야 된다.
 그리고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조사한 조사 내용에서도 65% 이상의 국민들이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것에 동의한 것도 알고 계시겠네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게……
 맞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리고 아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정기본법. 제가 행정기본법과 관련해서 질의했지요. 그랬더니 ‘이걸 가지고 위헌 논의하는 것은 무리다’, 저는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 관련자들이 많은 얘기를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딱 한 가지,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여기에 초점 맞춰 주시고요.
 아까 김원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의정협의에서 협의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 계속하셨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얘기 많이 나왔지요.
 기본적으로 의사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의사 선생님이라면 거의 다 하는 얘기십니다. 그래서 저도 의정협의 진행되고 있는 사항, 아시겠지만 제가 위원장 취임하자마자 여쭤봤고요. 노력하고 계시다고 제가 말씀 들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인지 알고 있지만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오직 이 중심으로 의논하고 의결하는 데 애써 주시기 바라고요.
 또 오늘 비대면 진료 관련해서 얘기 많이 나왔는데 그와 관련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드리십시오. 데이터 이런 거 가지고,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제가 당부의 말씀 드렸습니다.
 서면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강기윤 위원님, 강선우 위원님, 강은미 위원님, 김미애 위원님, 김민석 위원님, 남인순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서정숙 위원님, 신현영 위원님, 이종성 위원님, 인재근 위원님, 조명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 최종윤 위원님, 최혜영 위원님, 한정애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제출되었습니다.
 정부와 대상기관에서는 서면질의에 대하여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5월 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각 기관 관계자 여러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 보좌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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