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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1회 국회
(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7호

국회사무처

(13시02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국회법 제50조 3항에 따라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본 간사를 직무대리로 지정하셨습니다.
 오늘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처리한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컴퓨터 단말기 자료를 참조하여 주기 바라며, 정부위원 출석과 관련하여 류근혁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는 불참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539)상정된 안건

2.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53)상정된 안건

3.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46)상정된 안건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37)상정된 안건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7.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811)상정된 안건

8.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51)상정된 안건

9.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08)상정된 안건

10.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62)상정된 안건

1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865)상정된 안건

13.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98)상정된 안건

14.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01)상정된 안건

15.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6.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50)상정된 안건

1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08)상정된 안건

18.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09)상정된 안건

19.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34)상정된 안건

2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76)상정된 안건

2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24)상정된 안건

2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097)상정된 안건

2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12)상정된 안건

2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20)상정된 안건

2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48)상정된 안건

2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11)상정된 안건

2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63)상정된 안건

2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69)상정된 안건

3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07)상정된 안건

3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62)상정된 안건

3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68)상정된 안건

3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91)상정된 안건

3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32)상정된 안건

3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12)상정된 안건

3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59)상정된 안건

3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92)상정된 안건

3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94)상정된 안건

3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37)상정된 안건

4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28)상정된 안건

4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58)상정된 안건

4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36)상정된 안건

4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61)상정된 안건

4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38)상정된 안건

4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02)상정된 안건

4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95)상정된 안건

4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04)상정된 안건

4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27)상정된 안건

4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95)상정된 안건

5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51.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62)상정된 안건

52.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44)상정된 안건

53.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47)상정된 안건

54.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62)상정된 안건

55.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99)상정된 안건

56.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03)상정된 안건

57.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80)상정된 안건

58.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96)상정된 안건

59.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56)상정된 안건

60.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00)상정된 안건

61.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6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65)상정된 안건

63.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49)상정된 안건

64.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73)상정된 안건

65.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66.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55)상정된 안건

6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25)상정된 안건

6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71)상정된 안건

6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46)상정된 안건

7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71.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46)상정된 안건

7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164)상정된 안건

7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28)상정된 안건

7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61)상정된 안건

7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63)상정된 안건

7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41)상정된 안건

7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7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41)상정된 안건

7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060)상정된 안건

8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26)상정된 안건

8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17)상정된 안건

8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8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055)상정된 안건

8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90)상정된 안건

8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68)상정된 안건

8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61)상정된 안건

8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69)상정된 안건

8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8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17)상정된 안건

9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298)상정된 안건

9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73)상정된 안건

9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63)상정된 안건

9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11)상정된 안건

9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50)상정된 안건

9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01)상정된 안건

9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27)상정된 안건

9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36)상정된 안건

9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57)상정된 안건

9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0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264)상정된 안건

10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20)상정된 안건

10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70)상정된 안건

10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07)상정된 안건

10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02)상정된 안건

10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73)상정된 안건

10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89)상정된 안건

10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08.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41)상정된 안건

109.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94)상정된 안건

110.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21)상정된 안건

111.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1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20)상정된 안건

113.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08)상정된 안건

114.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47)상정된 안건

115.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85)상정된 안건

116.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17.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73)상정된 안건

118.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36)상정된 안건

119.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2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21)상정된 안건

12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74)상정된 안건

12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38)상정된 안건

12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24.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48)상정된 안건

(13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24항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12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원장들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신 강기윤 간사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강기윤 위원입니다.
 우리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는 103건의 법안을 심사한 결과 2건은 원안, 6건은 수정안으로 채택하고 44건은 통합 조정하여 11건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19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폐광산 중금속 오염 농수산물을 지자체장이 수매․폐기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민의 손실을 보전하고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안전성검사기관 재지정 등에 따른 수수료 부과근거를 마련하여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법체계적인 문제 등을 고려해 총리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부분을 삭제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고영인 의원, 이종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부적합 축산물의 회수․폐기 명령 등 행정제재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행정명령 및 영업 결격사유 회피 목적의 폐업신고를 제한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과 고영인 의원, 신현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감염병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근거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출연금 지급근거를 신설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성주 의원, 남인순 의원, 이종성 의원, 최혜영 의원, 박재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의료기관에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등을 부정하게 받은 경우 그 부당이익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부과표준을 건강보험료에서 소득으로 변경하며 장기요양기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인재근 의원, 최혜영 의원, 김영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복지법 적용 제한의 근거가 되던 규정을 삭제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영상 제작․배포․송출 근거를 신설하며 용어의 정비 등을 하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최종윤 의원, 허종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노령연금의 지급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횟수의 1회 제한을 폐지하고 수급권자가 1년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급여의 직권에 의한 지급 정지, 지급 정지 취소 및 미지급 급여 지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강병원 의원, 고영인 의원 2건, 김성주 의원, 김원이 의원, 남인순 의원, 신현영 의원, 이용호 의원, 정춘숙 의원, 최강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0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가입자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보험급여 및 보험급여비용의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징수금 전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약가 관련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시 집행정지 결정으로 인하여 제약사의 경제적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환수 또는 환급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보험의 제도적 미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강선우 의원, 김성주 의원, 조명희 의원, 최혜영 의원, 허종식 의원, 도종환 의원, 송옥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보건관리자를 두고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의무설치 대상 시설에 대한 안내표지판 부착, 응급장비 점검결과 통보, 안전관리자 교육 이수 의무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대해 정책지원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지역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며 권역외상센터로 이송된 경증 응급환자는 다른 지역외상센터 등으로 전원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응급의료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과 홍석준 의원, 백종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매년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로 지정하는 등 헌혈자에 대한 예우의 법적 근거를 정비하며 혈장분획제제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혈장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수급 관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서영석 의원, 이용호 의원, 김정재 의원, 박대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장기 등 기증자와 이식받은 자 간 서신 교류 등 지원 규정을 신설하면서 그 업무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기 기증자 등에 대한 추모․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원이 의원, 이종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미신고 숙박업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한 경우 청문을 거치지 않고 직권말소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밖에 8건의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본 위원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간사, 강병원 위원과 사회교대)
 옮겨 왔습니다.
 제1법안심사소위원장 김성주 위원입니다.
 우리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회부된 법률안 중 97건을 심사한 결과 2건은 원안, 2건은 수정안으로 채택하고 50건은 통합 조정하여 7건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11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강선우 의원, 고영인 의원, 정춘숙 의원, 허종식 의원, 신동근 의원, 유기홍 의원, 이규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8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을 현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출생하는 아동에게는 만 2세 미만까지 매월 50만 원의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려는 것으로 우선 내년에는 30만 원 지급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남인순 의원, 서영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하여 심층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출생하는 아동에게 200만 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원이 의원, 최혜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아닌 저소득 청년을 자산형성 지원의 대상으로 하고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 용어의 정비를 위하여 ‘감안’을 ‘고려’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과 김민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과 정부가 제출한 1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등의 결격사유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을 추가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법인․시설의 종사자가 결격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여 자격상실 규정 미비를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관이 수행하는 사례관리 사업 등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인력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사회복지관이 원활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처우개선위원회를 두려는 것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처우개선위원회는 다른 유사한 위원회로 대체할 수 없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강선우 의원, 고민정 의원, 김미애 의원, 김민석 의원, 김원이 의원, 서정숙 의원, 신현영 의원, 이용호 의원, 이종성 의원, 정춘숙 의원, 최연숙 의원, 강준현 의원, 김예지 의원, 김정호 의원, 안규백 의원, 유의동 의원, 이원욱 의원, 이재정 의원, 홍석준 의원, 홍정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8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보호대상아동 본인의 의사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보호기간을 최대 24세까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대상기관으로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제공기관을 추가하고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도 정서적 학대의 유형으로 추가하며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의 영유아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외부 전문가가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강병원 위원, 김민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고민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호시설에 보호 중인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인 허가를 신청한 사람으로 하여금 법원의 허가 전까지 금융계좌 개설, 의료서비스 이용 등 한정된 직무에 한해 임시후견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제 등 기존 제도를 개선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 인증 유치기관에 대한 규제를 정비하여 외국인환자에 대한 수준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인증 등을 받은 날에 등록을 갱신한 것으로 간주하고 유치기관에 대한 운영비 보조 목적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연수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과 전봉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현재 국민연금공단 및 지사를 각각 중앙 및 지역 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있는 노후준비 전달체계에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도록 확대․개편하고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농지담보 노후생활안정자금 및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정보도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강선우 의원, 남인순 의원, 백종헌 의원, 이종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산후조리도우미로 활동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의무적으로 수료하도록 하고 아동학대 및 성폭력 전력 범죄자 등이 산후조리도우미로 활동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다른 죄의 경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격사유의 불합리한 적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합범에 대한 분리선고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안 심사에 애써 주신 존경하는 두 분 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법안심사소위의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이 하나 있습니다.
 예.
 저희가 법안을 심사했던 것을 이제 의결할 순서인데요. 그 전에 꼭 한번 상임위 전체에 고민해 봤으면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작년 우리 국회는 일하는 국회법을 여야가 다 함께 통과시켰습니다. 그 법에 따르면 한 달에 3일 이상 법안소위를 열자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정기국회 우리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어떤 모습으로 운영됐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딱 1년 전인 작년 11월 26일에 의사진행발언을 짧게 한 번 했습니다. 우리 상임위 운영과 관련해서 국민의 건강, 안전과 직결된 법안이 산적했는데 정기국회 100일 동안 법안소위 이틀밖에 못 열었다, 국민 앞에 부끄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회의원 하는 게 다 국민의 행복을 지키는 좋은 법 만드는 것 아니냐, 우리 위원장님과 간사님들 다 함께 노력해서 법안소위 날짜를 좀 더 많이 잡아 달라, 법이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작년 11월 26일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는데요 정말 괴롭게도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오전 2소위를 마지막으로 법안소위가 끝났습니다. 1소위 하루, 2소위 하루 이렇게만 했습니다. 그런데 기재위 같은 경우를 보면 같은 정기국회 중에 조세소위를 몇 번 열었는지 아십니까? 6일, 여섯 번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많은 법을 산적하게 쌓아 놓고도 1소위 한 번, 2소위 한 번 이렇게밖에 안 연 겁니다. 코로나19, 공공의료 확충, 복지체계와 연금 다 책임지는 게 우리 복지위 아닙니까? 이런 문제들을 논의하고, 이게 결론이 안 나더라도 자꾸자꾸 논의를 해야 어쨌든 실마리를 찾아 가고 해법들을 찾아낼 텐데 기재위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한 성적표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복지위에 계류된 법안이 1178건입니다. 산자중기위 509건의 2배, 과방위 370건의 4배입니다. 이 수많은 법안을 어떻게 이틀 안에 논의하고 처리하겠습니까?
 쟁점 있는 법안도 여야가 치열하게 토론을 해야 합의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그럴 기회 자체가 없습니다, 하루이틀만 법안소위를 진행하니까. ‘직역 간의 이해관계가 다르다, 여야 판단이 다르다’ 하면서 다 회피하고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간호법 얘기만 하느라 정작 다른 의원님들 법안은 논의조차 못 했습니다. 사무장병원 방지, 공공심야약국, 얼마나 중요한 게 많습니까?
 원격의료 법안만 해도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최혜영 의원님도 관련 법안을 내셨고 저도 냈습니다만 팬데믹 상황에서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이러한 것들에 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 횟수가 200만 회가 넘었고 당장 국민적 요구가 큰 상황입니다. 그런데 소위에 상정조차 안 됐습니다. 의협이 반발한다, 누가 싫어한다 이런 이유로 계속 방치하면 될 문제인가 싶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됐지만 국민 여러분께서는 살얼음을 걷고 계십니다. 그런데 국회는 일하는 국회법을 작년에 통과시켜 놓고, 매월 3회 이상 법안소위를 열기로 명시해 놓고 지키지도 않습니다. 이번에 법을 지켰으면 정기국회 세 달 동안 적어도 9번은 열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간사님이 조속히 논의하셔서 법안소위 제대로 좀 열고 복지위가 국민의 건강, 안전, 생명에 직결된 상임위로 역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국회의원이 된 이유를 고민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강병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으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 주고 계신다, 마음속으로 또 실제로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저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정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꼭 해야 될 법안들을 내가 이 2년 동안 반드시 해내겠다고 하는 다짐을 갖고 상임위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법안들은, 무수히 많은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누군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합의가 어렵다는 이유로 상정조차 못 하고 있는, 즉 테이블 위에 올려놓지도 못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초에 여야가 합의로 일하는 국회법을 만들어서 매월 3회 이상의 법안소위를 열도록 정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가 됐습니다. 야, 이제 제대로 좀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번 달에 연 법안소위 사흘은 하루 종일 연 사흘이 아니고 반절씩, 오후 또는 오전씩 이렇게 나눠서 3일만 여는 이런 형태로 여야가 합의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에 굉장히 안타까움과 유감을 표합니다.
 조금 더 깊게 논의한다면 어려운 실타래처럼 풀려 있는, 이해관계와 갈등도 풀 수 있는 해법을 국회가 마련해 줄 수 있을 텐데 아예 논의를 피하니 해법 마련의 숙제를 자꾸 정부한테 떠넘길 수밖에 없는 이런 부끄러운 모습도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는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한 달의 기간이 있습니다마는 정기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라도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올해 안에 꼭 처리해야 될 여러 법안들을 다시 한번 심의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우리 강기윤 간사님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마는 여야 간사들끼리 잘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 강병원 위원님과 다른 동료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대로 못 해서.
 충분히 공감하는 의견입니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국감 때 코로나 백신 피해자의 절규를 들었는데 그에 대해서 올해 5월에 법안을 제가 발의했는데 아직까지 소위에 상정도 안 된 것도 있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민생 관련한 법안들이 산적해 있는데 우리 국회가 할일을 제대로 하기를 바라고, 구체적인 사연들은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원만히 합의해서 국회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함께 노력하고,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겠습니다. 같이 해서 일하는 국회가 제대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가 그동안 원만한 합의를 중시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해 왔고 또 그에 따른 성과도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굳이 다시 반복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지적된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분명하고 또 그 과정에 있었던 여러 가지 연유나 사연들에 대한 것을 굳이 논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그것을 극복해야 하겠다라는 데 대해서도 인식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야 간사 함께, 오늘 이후에 저희들이 또 별도로 논의해서 속도를 내는 방향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병원 위원님 좋은 의견 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
 예, 제가 의견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몇 분이나 계신가……
 없으시면 우리 김미애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법안소위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했는데 그래도 저는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의아해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동수당법 제4조 5항에 보면―이번에 신설한 규정입니다―2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여야 이견이 없었고, 다만 이것 시행과 관련해서 부칙에 정하는데 법은 명확해야 되고 국민들이……
 어떤 법이든 일반적으로는 장래효가 원칙입니다. 시행일자를 정하면 그때로부터 발생하는 건데, 그래서 시행과 관련해서 부칙 제1조를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했으면 끝납니다.
 본문이 월 50만 원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부칙 1조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하면 그대로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되는데 구태여 이걸 나눠 가지고 2022년 1월 1일 출생부터 적용한다라고 하니까, 이미 본문에서 명확하고 또 부칙 1조가 명확한데 다른 게 필요가 없습니다. 2세 미만 아동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용받는 아동도 있고 미적용되는 아동도 있고 국민들이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고 그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지 저는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본문을 신설했으면 신설한 규정을 살리고 부칙 1조 본문만 살리고 단서를 없애고 그다음에 부칙 5조를 또 마련했지요. 그래서 2022년 1월 1일부터 출생한 아동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면 국민들이 혼란이 생깁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설명도 부족하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본문 4조 5항 신설하고 부칙은 제1조의 시행일만 규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 부분 혹시 설명이 가능합니까?
 게다가 이게 신청주의라면 신청을 해야 되는데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했다가 또 본문에는 1월 1일부터 신청하는데 그러면 1월 1일부터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현장에서 받아들이고 행정기관에서 집행할 때는 또 얼마나 어려움이 있을까 싶어서, 아마 이걸 고려해서 시행일자를 2022년 4월 1일로 했는데, 그러면 시행령․시행규칙 만들면 되고 그대로 집행하면 되는데 구태여 이걸 나눠 가지고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월 1일 출생아 이후부터 한다라고 그렇게 복잡하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다음 예산이 제가 볼 때는 얼마나 구체적으로 더 늘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좀 계산을 해서 추경을 한다든지 하더라도 얼마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의견을 드립니다. 당장 오늘 신문 기사를 보더라도 여기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김 위원님 일단 그 정도 하시고요.
 혹시 심사했던 소위에서 간단한 설명이……
 일단 아동수당법에서 만 2세 미만의 아이에 대해서 일종의 영아수당 격으로 5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이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위원님들이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 시행 시기와 관련된 부분에 이견이 좀 있었는데요.
 원래 우리 고영인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그냥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수혜 대상이 되는 건데 논란이 되는 게 부칙 조항입니다. 부칙에, 이 법 제정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사실 예산보다도 법안 심의가 너무 늦게 된 거고 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시행령․규칙 등을 준비하는 정부 측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하다 보니 법안의 내용은 1월 1일로 됐지만 실제로는 부칙에 4월 1일 시행으로 이렇게 되면서 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러 의견들이 나온 끝에 우리 복지부에서 시행은 4월 1일부터 한다 하지만 실제로 적용은 1월 1일부터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적극적 행정을 통해서 좀 생략하고 시기를 당겨서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한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 법안을 통과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또 김미애 위원님께서 문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복지부장관한테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자 하는데요.
 내년 1월 1일부터 이게 실제로 적용되는 거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대상은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게 1월 1일 이후에 적용하는 거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시점이 4월이 아닌 1월 어느 날에 실제로 지급이 가능합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소급해서 지급할 거고요. 그래서 신청은 그사이에 1월 1일부터 저희들이 받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시행령과 그리고 전산 시스템을 저희들이 그간에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지급을 1월의 어느 날에 가능한 건지, 4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소급해서 3개월 치를 지급하는 건지 그거를 한번 확인해 주세요.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그 부분은 1월 25일부터 지급이 가능하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아수당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월 25일부터 지급한다는 얘기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를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영아수당은 1월 1일부터 지급을 합니다. 영아수당은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행 시기를 1월 1일로 한 거고요.
 아동수당과 첫만남지급권은 4월 1일로 시행 시기를 해 놓고 준비 기간을 거쳐서 저희들이 소급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 배포된 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대한 내용의 부칙은 그 논의가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이거 좀 확인해 주시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포함됐다고……
 차관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동수당법에 따른 영아수당은 시행 시기를 1월 1일로 명시를 해 놨고요.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첫만남이용권과 8세로 인상되는 아동수당에 있어서는 4월 1일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칙에.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첫만남이용권 자료를, 이게 맨 위에 놓여 있어서 저도 혼선이 생겼고요.
 잠깐만요, 부칙 부분 다시 확인할게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지요.
 그때 소위에서 논의 단계에서는 첫만남이용권도 지급 시기를 부칙에서 같이 맞춘다고 했던 것 같은데 차관님, 당시에 그거는 안 하기로 했던 건가요?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아닙니다. 영아수당만 말씀하셨습니다.
 영아수당만 1월 1일부터?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첫만남이용권은 4월 1일?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양성일
 예, 4월 1일입니다.
 시행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다면 우리 김미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지금 첫만남이용권이 아니라 영아수당에 대한 거지요?
 제가 다시, 영아수당만 말씀드린 거고 오늘 테이블에 올려놓은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거는 고영인 의원님 원안대로예요. 4조 5항을 신설했는데 ‘1항에도 불구하고 2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50만 원 추가로 지급한다’ 이것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시행일과 관련해서 부칙 제1조에 ‘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게 본문이에요. 이것만 살리면 되는 겁니다. 단서도 필요 없고 그다음에 4조를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4월 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2세 미만 아동은 소급이 아니라, 그러니까 2020년 4월 1일생은 한 달 치만 받고 2020년 5월생은 두 달 치밖에 못 받겠고, 그러니까 2022년 4월 1일생은 24개월을 채워서 받겠지요. 그냥 이 본문 그대로 살리고 시행일자만 규정하면 명쾌합니다.
 그런데 이걸 구태여, 그 전에 이미 23개월이나 1개월 된 아기는 못 받고 이런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국민들이 왜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이렇게 자르냐라는 의문을 가지고 불합리하다고 할 거라는 겁니다. 본문을 정하고 시행일자만 정하면 명쾌하지요, 그 이상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김미애 위원님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겠는데요. 이 부칙도 4조에 보면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2021년 12월 30일에 출생한 아이는 적용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압니다. 제가 그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굳이 이것을 왜 넣느냐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예산에 대한 확정의 부분이 있는 건데, 예산 심의가 상임위는 이미 통과가 됐고 예결위 심사 과정인데 이 부분이 다시 예산을 변경하려면 또 재정 당국하고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재정 당국은 더 이상 늘리는 것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적용을 내년 1월 1일 출생자로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변경시킬 수가 없고 나머지 시행 시기, 그것을 1월 1일이냐 4월이냐 이런 것만 당시에 논의가 돼서 정리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출생 시기를 좀 당겨서 하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또 예산 당국하고 얘기를 시작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오랜 시간 토론했고, 그래도 정부가 적극행정을 통해서 내년 1월부터 실제로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걸 잘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중간에 잠깐 영아수당하고 첫만남이용권 그 혼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아니고, 김미애 위원님 말씀하신 건 영아수당 관련한 것이고 이미 논의된 것으로 확인된 것이고요.
 혹시 정부가 다시 재확인할 필요 없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그 영아수당은 김미애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도 그게 있었었는데요. 그러니까 21년생 이전에는 그러면 22년과 이런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확대하는 게 어떻겠냐 했는데 우리 법안소위에서 22년 1월 이후 출생한 자로 이렇게 명확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해 드리고, 아동수당과 첫만남이용권은 저희들이 시스템과 그리고 하위법령 준비 과정이 있어서 4월부터 시행을 하는데 그 안에 신청을 받아서 소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논의 과정에 대한 이해는 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 절차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의결하는 일부개정법률안들은 소위에서 논의가 됐기 때문에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및 제79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서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수정안 또는 대안에 대해서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법률안별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4항과 5항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7항부터 9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해서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13항과 14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0항까지 총 5건의 법률안들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22항부터 49항까지 총 28건의 법률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해서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1항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53항부터 60항까지 8건의 법률안들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2항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해서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5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63항 및 64항의 법률안들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6항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해서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0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67항부터 69항까지의 법률안들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1항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7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72항부터 76항까지 5건의 법률안들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8항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2항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79항부터 제81항까지 3건의 법률안들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3항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4항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해서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5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8항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86항 및 제87항의 법률안들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9항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89항부터 98항까지의 10건의 법률안들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7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100항부터 106항까지의 법률안들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1항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108항부터 110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6항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112항부터 115항까지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9항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117항 및 제118항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3항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120항부터 122항까지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4항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법안에 대한 의결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의 체계와 자구의 정리는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된 법률안들이 본래의 입법취지대로 정책 현장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께서 법률안 처리에 대해서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존경하는 김민석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복지부 소관 총 114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법안 심의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점에서 감사함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먼저 아동수당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을 통해 영아수당과 첫만남이용권 그리고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근거를 마련하여 부모들의 출산 후 초기 육아와 양육 부담을 덜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청년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기간을 최대 만 24세까지 연장하여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의 실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호법 개정으로 불법개설 의료기관 부당이득의 전액 환수 근거를 명확히 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차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환자의 중증도 및 지역이송체계 등을 고려하여 응급환자를 이송하도록 하여 보다 신속한 이송과 진료가 가능해지도록 했습니다.
 혈액관리법 개정으로 헌혈자가 더욱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원료혈장 관리 방안 마련으로 혈액 관리에 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한편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국제입양법, 장애인 권리보장법, 지역공공간호사법 그리고 간호법 등 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의견 수렴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의결해 주신 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그리고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주신 고견들은 향후 시행 준비 과정에서 반영하여 당초의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법안 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성주 제1법안소위 위원장님, 강기윤 제2법안심사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강립 처장님과 정은경 청장님의 법률안 처리에 대한 인사말씀 순서입니다마는 지금 특별히 법률안 철회동의의 건을 의결을 해야 하는 그런 국회법 규정에 따라서 이것을 먼저 처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12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54) 철회동의의 건상정된 안건

(13시5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25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철회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신 전용기 의원 등 5인으로부터 법안 철회 요구가 있어서 국회법 제90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전용기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3154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철회에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간단히 해 주십시오.
김강립식품의약품안전처장김강립
 존경하는 김민석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안을 심사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으로 폐광산 지역에서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농수산물이 오염되는 경우 지자체에서 수매․폐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생산자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한편 부족한 농수산물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의 식탁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으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수․폐기 의무가 있는 영업자의 경우 폐업신고를 일시적으로 제한함으로써 행정처분 회피 목적 폐업을 차단하고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들을 유념해서 향후 시행 과정에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의 김성주․강기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께서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존경하는 김민석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질병관리청 소관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감염병법 개정으로 연구개발 사업을 하는 기관․단체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어 감염병 연구 수행 및 지원 기반이 강화되었고 심각 위기경보 발령 시에 감염병 예방 등의 업무에 조력한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이 가능해져서 신속한 현장 대응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검역법 개정을 통해서 출입국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해외감염병신고센터 설치 장소를 운영하는 등 강화된 검역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 개정으로 병원체자원에 대한 분양 수수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여 법령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개정법률안의 입법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됐는데요,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회의를 마치기 전에, 지금 일상회복 과정에서 국민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 정말 정부가, 우리 다 같이 만전을 기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 아까 강병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법안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오늘 회의 이후에 여야 간사 간에 특별한 논의를 좀……
 김성주 위원님, 특별한 논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두 가지 문제 관련해서 마무리 말씀 혹시 필요하면 하시고……
 우리가 오늘 어떻게 보면 정기회 마지막 예산심사소위원회와 마지막 전체회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최근 일상회복, 11월 1일부터 일상회복 1단계 한 달 정도 시행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좀 발생하고 있어서 이것에 대한 우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잠깐, 복지부장관님과 질병청장님이 출석한 상태라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질의를 좀 해 볼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혹시 또 준비한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먼저 대신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3단계 일상회복 단계로 해서 1단계 해 보고 이게 우리 예상대로 잘 진행되면 2단계를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게 원래 계획이었을 텐데요.
 지금 1단계를 시행하고 난 다음에 아마 어제 오늘 한 4000명 정도 확진자가 늘었고, 이거는 예상했던 거기 때문에 놀랍지 않습니다만 위중증자와 사망자가 원래 예상보다 는 것에 대한 걱정이 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위중증자와 사망자가 늘었는지, 그러면 지금 정부가 다시 또 일상회복 단계를 멈춰서 확진자를 줄이는 형태의 대책을 생각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위중증자들에 대한 병상 확보 등 또는 치료를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사망자를 줄이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을, 중점을 두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저희 보건복지위원들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과 청장님께서 그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잠깐만요.
 김 위원님, 이게 전체적인 안건을 마치고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서 그렇게 지적되는 것인데 또 다른 위원님들이 일반적인 질의로 다 하시기는 어려운 상황이니까 일문일답식보다는 몇 가지를 쭉 이렇게 종합적으로 질의하고 답변하는 형식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질문은 다 했습니다.
 혹시 강병원 위원님도 보태실 것 있으면 보태셔서 종합 답변을 좀 듣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아마 이렇게 가장 힘든 이유가, 비상계획 발동을 검토한다고 총리께서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아마 심각한 고민에 들어간 이유가 병실 수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우리가 최대 1만 명까지는 괜찮다고 장관께서 우리 위원들 질의에 답을 하셨는데 거기에 맞춰서 병실 확보가, 그 상황도 염두에 두고 되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정부가 병실 확보에 굉장히 허덕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비상계획 발동이라는 것이 단계적 일상회복을 멈추고자 하는 것인지, 그래서 다시 예전의 거리두기 4단계로 돌아가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께서는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지금 현재 10인 모임까지는 괜찮은데 여기에 미접종 인원이 4명은 포함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더 줄이는 것인지, 백신패스 도입 업종을 더 확대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께서 굉장히 궁금해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코로나 음성 판정은 받았지만 계속 코로나 전담 병상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하다고 나옵니다. 이럴 경우 정작 필요한 분들을 위한 코로나 병상 확보에 더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환자 입장에서 코로나 병상을 나가게 되면 병원비 부담이 발생하고, 병원 측이 어차피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으니까 구태여 전원이나 전실을 할 동기부여가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론 기저질환이 코로나로 인해 악화될 수 있기에 엄밀한 의학적인 판단과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원인이 코로나라면 기저질환 치료도 정부가 지원할 수 있지요.
 하지만 완치자 병동 이전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분들의 상당수가 코로나는 완치되었지만 기저질환을 치료한다는 이유로 병실 회전을 막는다는 그런 언론보도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얘기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잠깐만요. 진행을 위해서 한 말씀 조금 드리겠습니다.
 오늘 원래 저희가 법안 처리를 주로 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감안하셔서 보건복지부장관께서 지금 이 백신과 관련한 면담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현재의 단계와 상황에 관련된 것, 병동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적절한 지적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미애 위원님도 혹시 그런 포괄적인 지적이 있으시면 한두 말씀 주시고 장관님께서도 그런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 주시는 것으로 간략히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주 간사님이나 강병원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들이 가지는 걱정, 불안 이것의 해소 차원에서라도 정부 부처가 제대로 답변해 주셔야 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 관점에서 어제 많은 국민들이 놀랐지요. 위중증자가 너무 늘어났기 때문에 병상이 비상이다, 특히 수도권이 심각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도 했었는데,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을 이미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치료병상 및 의료진 등 의료대응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됩니다. 이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1만 명까지 예상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준비가 안 되고 한 달도 안 되어서 다시 돌아갈까 봐 하는 염려가 너무 큽니다.
 그다음으로는 백신 미접종자의 접종을 위한 백신 피해 대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볼 때 이것 해결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부스터 샷도 맞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백신 부작용에 대한 피해 해소가 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대책이 신속히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없는 재택치료 확대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이 지금의 재택치료를 자가격리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합니다. 환자 상태 모니터링 수준의 재택치료는 진료나 치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미 보건소는 한계를 넘었지요. 직원도 확진자도 불만이 너무나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되고요. 이건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확진자 규모별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해야 합니다. 확진자 규모별 중환자 수, 필요 인력 및 장비 그리고 병상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국민 각자가 충분히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 직원들도 좀 살펴봐 주세요. 그래서 미리미리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웠어야지요.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재검토하시고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저도 추가로 질문 겸, 1분만요.
 예, 아주 간단하게 해 주시고, 이게 한 10분까지는 마쳐야 될 것 같아서요.
 다른 게 아니고 백신 개발 문제인데요.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봤는데, 여러분들이 다 고민하시는 문제일 텐데 국내 백신을 여러……
 우리 질병청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러 제약회사나 바이오 벤처들이 지금 백신 개발에 뛰어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임상 2단계에서 3단계 막 넘어가는 그런 제약사들이 많은데 실제 임상 대상을 못 구해 가지고 실험을 못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워낙 백신을 많이 맞아 가지고 백신을 미접종한 사람을 못 찾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외국으로 나간대요. 임상실험을 하기 위해서 외국으로 나가는데 문제는 해외에서 실험해 가지고 성능이 입증되더라도 국내에 이 백신을 사용하지 못한답니다. 거기에 대한 제도적……
 맞지요? 제 말이 맞지요?
김강립식품의약품안전처장김강립
 그렇지 않습니다.
 아, 식약처입니까?
김강립식품의약품안전처장김강립
 예.
 안 그래도 우리 정부가 무슨 미래산업 전략으로, 3대 미래산업으로 뽑아 가지고 바이오를 키우고 있는데, 지원은 못 해 줄망정 이런 제도적 결함이 있어서 개발된 백신을 국내에서 사용을 못 한다면 문제가 심각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좀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양해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종합해서 큰 틀에서 지금, 오늘은 사실은 일반적인, 세세한 질의는 주가 아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지금 최근 상황에 대한 국민의 걱정과 관련된 상황 인식, 계획, 병상 문제 등등 정도를 주로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현재 위기상황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지만 저희들이 확진자 수 증가 폭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위중증자, 그러니까 중환자로 발생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넘어서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중증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 그리고 중증환자가 약간 치료가 되면 중등증 혹은 준중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병상 확보가 지금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행정명령을 내리고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수도권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런 상황을 좀 내렸고요. 그런데 수도권이 좀 심각하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위중증환자 치료하는 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비상계획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단계적 일상회복을 하면서 이렇게 위기상황이 됐을 때는 비상계획도 검토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중의 하나 예시를 들었던 게 중환자실 가동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이를테면 중증환자가 연령대에서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치료하는 대응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저희들이 비상계획을 수립을 할 텐데 아직은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거리두기를 더 전면적으로 강화를 한다든지 또 혹은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를 멈춘다든지 그런 상황을 지금 검토하고 있지는 않고요.
 오늘 또 총리님과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있는 민관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논의를 거쳐서 정부에서, 중대본에서 결정을 해 나가기로,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완치자 병상 문제 그 부분은 의학적으로 충분히 고민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은 그분들을 위해서 완치자 병상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한번 저희들이 좀 더 전문가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님이 말씀 주신, 아까 말씀 다 저희들이 지금 유념해서 앞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대응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택치료는 저희들이 처음에 시행하면서는 조금 그런 문제점이 드러났지만 시행하는 과정에서, 특히 수도권은 한 30% 수준으로 재택치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재택치료 하면서 건강상태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응급상황 시 바로 이송할 수 있는 체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념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민간 의료기관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협력기관으로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건소 직원이랄지 지자체 직원들의 소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은경질병관리청장정은경
 질병관리청장입니다.
 현재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중에 저희가 가장 문제로 생각하는 건 60대 이상 고령층이 한 35% 정도 차지하고 있고 이 중에서는 미접종자 중에 위중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미접종자가 8%인데 위중증에서는 50%가 미접종자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접종자라 하더라도 면역도가 떨어지면서 돌파감염으로 생기고 있어서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미접종자 접종 그리고 추가접종을 신속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60세 이상 고령층 추가접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집중적으로 추가접종을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추가접종으로 면역도가 올라가는 것까지 4주의 기간 동안 저희가 의료대응체계를 견뎌야 되기 때문에 그 4주 기간 동안에는 사람 간의 접촉을 줄이는 정책들을 일부 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 부분은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논의와 또 오늘 저희 중대본 논의를 거쳐서, 어떤 방법으로 접촉을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에 대해서 계속 안전성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반응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보고드렸던 그런 대책들이 좀 속도를 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립식품의약품안전처장김강립
 백신 개발과 관련돼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지금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국내사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임상시험 대상자를 확보하고 또 비교임상을 하기 위한 백신 확보하는 등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것이 국외에서 했다고 해서 인정을 안 하거나 이러는 문제는 아니고요. 식약처의 정상적인 임상시험 승인을 받고 진행을 하는 것이라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정도의 문제는 없지만 아마 위원님께 말씀을 주신 제약사들의 대부분이 아마 지금 제약사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토로하신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저희뿐만이 아니라 복지부 그리고 정부 전체가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같이 힘을 모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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