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국회
(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17년 6월 7일(수)
- 장소
외교통일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무위원후보자(외교부장관 강경화) 인사청문회
- 2. 국무위원후보자(외교부장관 강경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상정된 안건
(10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국회(임시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우선 외교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이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문제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국회(임시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우선 외교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이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문제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외교부장관 강경화)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외교부장관 강경화)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국정수행능력 및 도덕성과 함께 준법성과 책임성 등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증하고 확인함으로써 보다 적합한 인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인사청문회는 급변하는 국제정치 환경 속에서 북핵 문제를 필두로 사드 배치 문제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비롯하여 보호무역주의 확대에 따른 경제외교 강화와 재외국민 보호시스템 확충 등 우리 외교가 시급히 처리해야 할 많은 사안들을 풀어 나가기 위한 신정부의 외교정책과 전략의 밑그림을 그리고 이를 구체화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가진 첫 외교부장관후보자의 적격성을 검증하는 중요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런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후보자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여러 외교․안보적 현안과 과제들을 원만하고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가운데 우리 국익과 국민을 확고히 지킬 수 있는 충분한 자질과 경륜을 갖추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저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강경화 외교부장관후보자에게 하시게 될 질의와 제언은 단순히 위원님들만의 말씀이라기보다는 많은 국민들의 물음이자 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이 점을 특별히 유념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답변함으로써 오늘 청문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 진행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에 따라 외교부장관후보자의 선서를 받고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주질의와 이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주질의가 끝나면 증인에 대한 신문을 한 후 다시 후보자를 대상으로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후보자의 선서를 듣기 전에 간략히 후보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는 1998년 외교통상부 국제전문가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후 장관보좌관, 주유엔대표부 공사참사관, 국제기구 국장, 범세계문제 담당 대사 등으로 근무하였고, 2007년부터 유엔에 진출하여서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부대표, 긴급구호 부조정관, 사무총장정책특별보좌관 등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경화 외교부장관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국정수행능력 및 도덕성과 함께 준법성과 책임성 등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증하고 확인함으로써 보다 적합한 인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인사청문회는 급변하는 국제정치 환경 속에서 북핵 문제를 필두로 사드 배치 문제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비롯하여 보호무역주의 확대에 따른 경제외교 강화와 재외국민 보호시스템 확충 등 우리 외교가 시급히 처리해야 할 많은 사안들을 풀어 나가기 위한 신정부의 외교정책과 전략의 밑그림을 그리고 이를 구체화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가진 첫 외교부장관후보자의 적격성을 검증하는 중요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런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후보자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여러 외교․안보적 현안과 과제들을 원만하고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가운데 우리 국익과 국민을 확고히 지킬 수 있는 충분한 자질과 경륜을 갖추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저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강경화 외교부장관후보자에게 하시게 될 질의와 제언은 단순히 위원님들만의 말씀이라기보다는 많은 국민들의 물음이자 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이 점을 특별히 유념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답변함으로써 오늘 청문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 진행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에 따라 외교부장관후보자의 선서를 받고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주질의와 이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주질의가 끝나면 증인에 대한 신문을 한 후 다시 후보자를 대상으로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후보자의 선서를 듣기 전에 간략히 후보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는 1998년 외교통상부 국제전문가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후 장관보좌관, 주유엔대표부 공사참사관, 국제기구 국장, 범세계문제 담당 대사 등으로 근무하였고, 2007년부터 유엔에 진출하여서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부대표, 긴급구호 부조정관, 사무총장정책특별보좌관 등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경화 외교부장관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17년 6월 7일
공직후보자 강경화
다음은 강경화 외교부장관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가 새 정부의 외교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되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현재 우리의 외교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합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주변 정세의 불안정이 가중되고 있고, 보호무역주의를 비롯하여 범세계적 도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외교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도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취임식 말씀을 통해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기조는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당당하면서도 국익을 중심으로 한 협력외교를 통해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 위해 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이를 위해 우리 국민과의 소통을 보다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청문회 이후 제게 외교부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대내외적으로 엄중한 외교․안보 상황에서 제가 그동안 외교부와 유엔 무대에서 쌓아 온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하여 우리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나가겠습니다.
외교부의 쇄신과 새로운 조직문화를 주도하고,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과 국민의 의지를 담은 외교를 펼쳐 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새 정부의 외교 추진 방향에 대한 제 생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외교․안보 주요 과제를 첫째 북핵 문제 해결을 통한 평화로운 한반도 구현, 둘째 국익을 증진하는 당당한 협력외교, 그리고 셋째 민주주의와 평화를 선도하는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역할 강화,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북핵 문제는 우리 국민의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로서 평화로운 한반도 구현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는 북핵 문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보다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노력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차단과 추가 도발 억제를 위해서 안보리 결의 등을 통한 국제 공조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한편 대북제재․압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대북제재와 함께 대화 재개를 위한 공조 노력도 병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주민의 실질적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당당한 협력외교로 국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중국, 일본 및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우호 관계와 공조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미국과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 외교․안보의 정책의 근간인 한미동맹을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한중 양국 관계에 어려움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금년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아 진정성 있는 소통을 강화하고, 양국 간 신뢰를 회복하여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실질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일본과는 실용적 협력을 토대로 미래지향적 성숙한 협력 동반자 관계로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피해자 중심의 관점에서 지혜를 모아 일본과의 대화를 이어 나가면서 진정성 있는 조치가 취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아가 과거사 문제가 양국 관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역사를 직시하면서 외교․안보․경제․문화 등 다른 여러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러시아와도 정부와 의회 등 각계에서 전략적 소통을 증진하고 양국 간 경제 협력을 점차 확대시켜 한․러 관계를 실질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정부 출범 직후 주변 4국을 포함한 주요국 정상과 통화하시고 미․중․일․러․EU․독일․아세안 등에 특사를 파견하신 것은 앞으로 국익 우선 협력외교를 전개해 나가는 데 매우 유익한 기초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북아 지역은 글로벌 경제성장 엔진이라 할 만큼 역동적인 지역이지만 역사 및 영토 문제로 인해 잠재적 긴장 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지역 다자협력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주요 국가들과 함께 역내 평화와 번영의 기반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 중앙아,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등 여러 지역과의 관계를 강화하여 외교의 다변화 노력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와 평화를 선도하는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평화 활동, 개발, 인권, 인도 지원 등 유엔의 주요 의제에 대한 기여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유엔에서의 업무 경험을 살려 여성, 아동, 난민 등 취약집단의 보호를 비롯하여 전 세계 인권을 보호․증진하는 데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개발원조도 선진국 수준으로 격상해 나가고 기후 변화, 테러 대응 등 주요 이슈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기조 확산에 대응하고 신흥 거대 경제권 진출을 위해 경제외교 역량도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정부의 경제․통상외교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관련 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WTO, G20, APEC 등 다자기구 및 경제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유무역에 대한 입장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자유무역 질서 유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양자적으로 미국, 중국 등 주요 교역국과 경제협의 채널을 강화해 나가면서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신흥시장 국가와의 경제 관계도 심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연간 2000만이 넘는 해외여행객 시대를 맞아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720만 재외동포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역량을 확충해 나가고, 아울러 수준 높은 영사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도 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이같이 다양한 외교과제를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국민외교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주요 외교현안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기반으로 외교를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로 이익이 되는 외교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외국 국민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와 호감도를 높이고, 더불어 우리 주요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공공외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국가의 위상과 국민들의 기대수준에 걸맞은 외교를 실천해 나가기 위해 본부와 재외공관의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한층 선진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제를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우리 국회와도 수시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 신상 관련 여러 의문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 미숙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직자에 대한 국민들의 잣대가 얼마나 엄중한지 뼈저리게 느끼고 많은 자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저와 제 가족의 사려 깊지 못한 처사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오늘 청문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명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자질과 능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질문에 성실히 최선을 다해, 그리고 정직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새 정부의 외교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되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현재 우리의 외교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합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주변 정세의 불안정이 가중되고 있고, 보호무역주의를 비롯하여 범세계적 도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외교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도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취임식 말씀을 통해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기조는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당당하면서도 국익을 중심으로 한 협력외교를 통해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 위해 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이를 위해 우리 국민과의 소통을 보다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청문회 이후 제게 외교부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대내외적으로 엄중한 외교․안보 상황에서 제가 그동안 외교부와 유엔 무대에서 쌓아 온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하여 우리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나가겠습니다.
외교부의 쇄신과 새로운 조직문화를 주도하고,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과 국민의 의지를 담은 외교를 펼쳐 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새 정부의 외교 추진 방향에 대한 제 생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외교․안보 주요 과제를 첫째 북핵 문제 해결을 통한 평화로운 한반도 구현, 둘째 국익을 증진하는 당당한 협력외교, 그리고 셋째 민주주의와 평화를 선도하는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역할 강화,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북핵 문제는 우리 국민의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로서 평화로운 한반도 구현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는 북핵 문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보다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노력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차단과 추가 도발 억제를 위해서 안보리 결의 등을 통한 국제 공조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한편 대북제재․압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대북제재와 함께 대화 재개를 위한 공조 노력도 병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주민의 실질적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당당한 협력외교로 국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중국, 일본 및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우호 관계와 공조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미국과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 외교․안보의 정책의 근간인 한미동맹을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한중 양국 관계에 어려움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금년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아 진정성 있는 소통을 강화하고, 양국 간 신뢰를 회복하여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실질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일본과는 실용적 협력을 토대로 미래지향적 성숙한 협력 동반자 관계로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피해자 중심의 관점에서 지혜를 모아 일본과의 대화를 이어 나가면서 진정성 있는 조치가 취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아가 과거사 문제가 양국 관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역사를 직시하면서 외교․안보․경제․문화 등 다른 여러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러시아와도 정부와 의회 등 각계에서 전략적 소통을 증진하고 양국 간 경제 협력을 점차 확대시켜 한․러 관계를 실질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정부 출범 직후 주변 4국을 포함한 주요국 정상과 통화하시고 미․중․일․러․EU․독일․아세안 등에 특사를 파견하신 것은 앞으로 국익 우선 협력외교를 전개해 나가는 데 매우 유익한 기초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북아 지역은 글로벌 경제성장 엔진이라 할 만큼 역동적인 지역이지만 역사 및 영토 문제로 인해 잠재적 긴장 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지역 다자협력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주요 국가들과 함께 역내 평화와 번영의 기반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 중앙아,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등 여러 지역과의 관계를 강화하여 외교의 다변화 노력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와 평화를 선도하는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평화 활동, 개발, 인권, 인도 지원 등 유엔의 주요 의제에 대한 기여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유엔에서의 업무 경험을 살려 여성, 아동, 난민 등 취약집단의 보호를 비롯하여 전 세계 인권을 보호․증진하는 데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개발원조도 선진국 수준으로 격상해 나가고 기후 변화, 테러 대응 등 주요 이슈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기조 확산에 대응하고 신흥 거대 경제권 진출을 위해 경제외교 역량도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정부의 경제․통상외교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관련 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WTO, G20, APEC 등 다자기구 및 경제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유무역에 대한 입장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자유무역 질서 유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양자적으로 미국, 중국 등 주요 교역국과 경제협의 채널을 강화해 나가면서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신흥시장 국가와의 경제 관계도 심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연간 2000만이 넘는 해외여행객 시대를 맞아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720만 재외동포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역량을 확충해 나가고, 아울러 수준 높은 영사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도 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이같이 다양한 외교과제를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국민외교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주요 외교현안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기반으로 외교를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로 이익이 되는 외교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외국 국민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와 호감도를 높이고, 더불어 우리 주요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공공외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국가의 위상과 국민들의 기대수준에 걸맞은 외교를 실천해 나가기 위해 본부와 재외공관의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한층 선진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제를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우리 국회와도 수시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 신상 관련 여러 의문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 미숙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직자에 대한 국민들의 잣대가 얼마나 엄중한지 뼈저리게 느끼고 많은 자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저와 제 가족의 사려 깊지 못한 처사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오늘 청문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명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자질과 능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질문에 성실히 최선을 다해, 그리고 정직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윤영석 위원입니다.
질의 순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방금 후보자님이 모두발언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오늘 많은 국민들께서 지켜보시는 가운데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자료가 제대로 제출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경우에는 지금 거의 한 절반 정도밖에 제출되지 않은 상태이고, 특히 오늘 중요한 부분으로서 2004년도에 매도한 후보자의 봉천동 닷컴산내빌 주택 세 채에 대한 실제 거래내역서, 그리고 당시 봉천동 건물 매도에 따른 소득세 납부내역, 그리고 아드님께서 병역 복무 중에 외국에 출입국을 한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출입국관리기록 등등을 해서 오늘 상당히 철저한 검증을 위해서는 이러한 자료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러한 자료가 없이는 도저히 검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상적인 청문회 진행을 위해서도 신속하게 이러한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방금 후보자님이 모두발언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오늘 많은 국민들께서 지켜보시는 가운데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자료가 제대로 제출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경우에는 지금 거의 한 절반 정도밖에 제출되지 않은 상태이고, 특히 오늘 중요한 부분으로서 2004년도에 매도한 후보자의 봉천동 닷컴산내빌 주택 세 채에 대한 실제 거래내역서, 그리고 당시 봉천동 건물 매도에 따른 소득세 납부내역, 그리고 아드님께서 병역 복무 중에 외국에 출입국을 한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출입국관리기록 등등을 해서 오늘 상당히 철저한 검증을 위해서는 이러한 자료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러한 자료가 없이는 도저히 검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상적인 청문회 진행을 위해서도 신속하게 이러한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후보께서는 가능한 대로 요청 자료에 대한 답변을 신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질의와 답변은……
위원장님!
잠깐요.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주질의시간은 간사 간 협의에 따라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에 의해 위원 1인당 5분씩 하도록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이어서 보충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신 박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주질의시간은 간사 간 협의에 따라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에 의해 위원 1인당 5분씩 하도록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이어서 보충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신 박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5분씩 간사 간 협의를 누가 했냐고요. 간사 간에 협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우선 박주선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고 그다음에……
오늘 이 청문회는 온 국민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돼 있습니다.
청문회는 장관후보자에 대한 장관으로서의 업무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고, 도덕성 시비에 대한 의혹을 해소시키는 자리인데 지금 외교부 관리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있어요.
지금 후보자에 대한 능력과 자질, 도덕성 검증을 하는, 시험 보는 시험장입니다. 시험장에 마치 사전 들고 와서 시험 보는 격이 돼 가지고, 이래 가지고 무슨 장관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할 것이라고 국민이 평가하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존속 여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고, ‘형식적인 검증을 할 바에 인사청문을 뭐 하러 하느냐?’ 이런 국민적 비난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원래 강경화 후보자님은 능력과 자질이 출중하다고 이미 언론에서 보도가 돼 있는데…… 시험장에 사전이 필요 없어요, 사전 가져와서 시험 봐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청문 보조 인력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외교부에 돌아가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야지, 국민들이 볼 때에도 이 청문회를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문회는 장관후보자에 대한 장관으로서의 업무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고, 도덕성 시비에 대한 의혹을 해소시키는 자리인데 지금 외교부 관리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있어요.
지금 후보자에 대한 능력과 자질, 도덕성 검증을 하는, 시험 보는 시험장입니다. 시험장에 마치 사전 들고 와서 시험 보는 격이 돼 가지고, 이래 가지고 무슨 장관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할 것이라고 국민이 평가하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존속 여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고, ‘형식적인 검증을 할 바에 인사청문을 뭐 하러 하느냐?’ 이런 국민적 비난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원래 강경화 후보자님은 능력과 자질이 출중하다고 이미 언론에서 보도가 돼 있는데…… 시험장에 사전이 필요 없어요, 사전 가져와서 시험 봐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청문 보조 인력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외교부에 돌아가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야지, 국민들이 볼 때에도 이 청문회를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이태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존경하는 박주선 위원님 말씀대로 청문지원팀 실무인력을 뺀 전 외교부 직원들은 즉시 퇴장해서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명확하게 조치해 주시고.
그다음에 5분 발언에 대해 간사 간의 협의인데 제가 조금 잊어버렸는지 그런 협의를 한 기억이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분 발언에 대해 간사 간의 협의인데 제가 조금 잊어버렸는지 그런 협의를 한 기억이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협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간사 네 분이 같이 협의를 못 했는데요, 윤영석 간사님하고 회의 시작하기 전에……
오늘 주로 오전에 중계방송이 이루어지는 방송사들이 많아서 오전 중으로 전체 위원님들이 한 분씩 질의를 다 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시간을 계산해 봤더니 5분 정도 하지 않으면 전체 질의가 불가능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얘기를 했고, 윤영석 간사님이 동의해서 위원장님한테 일단 말씀드렸는데 우선 두 분 간사님한테 미리 얘기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오늘 주로 오전에 중계방송이 이루어지는 방송사들이 많아서 오전 중으로 전체 위원님들이 한 분씩 질의를 다 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시간을 계산해 봤더니 5분 정도 하지 않으면 전체 질의가 불가능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얘기를 했고, 윤영석 간사님이 동의해서 위원장님한테 일단 말씀드렸는데 우선 두 분 간사님한테 미리 얘기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주질의시간을 5분으로 하고 전 위원님들의 질의가 방송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들을 배려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장관후보자를 배려한 것 같아요. 5분 이내에 답변까지 어떻게 듣겠습니까? 저 시간 조정 요청합니다. 5분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는 청문회를 위해서 5분은 부적합하다. 간사 간의 협의를 요청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태규 위원 됐습니다.
이태규 위원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잠깐만요.
최경환 위원님.
최경환 위원님.

아까 윤영석 간사가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후보자님의 여러 가지 훌륭한 경력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랄지 위장전입 문제랄지 세금 탈루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검증하기 위해서는 자료제출 요구가 되지 않고는 그것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이미 여러 의원실에서 자료제출 요구가 갔는데도 불구하고 안 왔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은 본인이 판단해서 아마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료제출을 오전 중에 해 주셔야 오늘 그 자료를 보고…… 부당한 의혹이 제기된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해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목적을 위해서라도 자료제출은 시한을 정해서 오전 중으로 꼭 좀 해 주셔야 원활한 청문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이미 여러 의원실에서 자료제출 요구가 갔는데도 불구하고 안 왔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은 본인이 판단해서 아마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료제출을 오전 중에 해 주셔야 오늘 그 자료를 보고…… 부당한 의혹이 제기된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해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목적을 위해서라도 자료제출은 시한을 정해서 오전 중으로 꼭 좀 해 주셔야 원활한 청문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우선 자료제출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하실 수 있는 자료 준비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주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평소 상임위 때와는 달리 적은 외교부 직원이 배석하는 걸로 보입니다만 그래도 혹시 후보의 실무적 답변에 도움이 될 분들을 제외하고, 제외할 분들이 계시면 나가 주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질문시간은 지금 간사님들 말씀이 언론, 방송중계도 있고 해서 가능한 대로 최대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수 있도록 해서 5분으로 잡았는데 7분 정도로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들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계속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문종 위원님.
그리고 박주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평소 상임위 때와는 달리 적은 외교부 직원이 배석하는 걸로 보입니다만 그래도 혹시 후보의 실무적 답변에 도움이 될 분들을 제외하고, 제외할 분들이 계시면 나가 주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질문시간은 지금 간사님들 말씀이 언론, 방송중계도 있고 해서 가능한 대로 최대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수 있도록 해서 5분으로 잡았는데 7분 정도로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들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계속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문종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후보자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안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후보자가 지금 제출하실 수 있는 건지, 오늘 12시 전까지 제출하실 수 있는 건지 우선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그 부분은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후보가 검토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의 진행하고……
이미 우리가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후보자가 자료제출 요구한 것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게 아니라 후보자가 12시 이전까지 줄 수 있다, 없다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후보자,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자료제출 미비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죄 말씀드립니다.
워낙 준비기간이 짧고, 외교부 직원들로서는 최대한으로 많은 자료를 취합하느라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구체적으로 앞서 말씀하셨던 제 아들의 출입국 관련 내역이라든가 저희 어머님이 살고 계신 봉천동 다세대주택 관련 서류는 챙겨서 오전 중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요청하신 다른 자료에 대해서도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오전 중으로 많은 부분 제출 가능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워낙 준비기간이 짧고, 외교부 직원들로서는 최대한으로 많은 자료를 취합하느라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구체적으로 앞서 말씀하셨던 제 아들의 출입국 관련 내역이라든가 저희 어머님이 살고 계신 봉천동 다세대주택 관련 서류는 챙겨서 오전 중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요청하신 다른 자료에 대해서도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오전 중으로 많은 부분 제출 가능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 시작하도록 합시다.
저 말씀 좀……
예, 이태규 위원님.
아까 외교부 직원 청문지원 실무인력 제외하고 다 퇴장 조치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올바른 청문 과정에서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장님께서도 분명히 하시고, 기획조정실의 청문 실무준비팀 외에는 그 자리에 배석하지 마시고 전부 퇴장하라고 분명하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마찬가지 뒤에 계실 필요가 없잖아요. 퇴장해 주세요.
(외교부 직원 일부 퇴장)
마찬가지 뒤에 계실 필요가 없잖아요. 퇴장해 주세요.
(외교부 직원 일부 퇴장)
이태규 위원, 위원장으로서 그런 부탁 말씀 드렸고 정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7분으로 하고요, 이어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7분으로 하고요, 이어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 박병석 위원입니다.
먼저 장관후보 지명을 축하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관후보 지명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엔 신임 사무총장의 인수위원장을 맡아서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성했습니다. 세계 190여 개국 3만 명의 직원을 통솔하는 유엔사무총장 인수위원장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관리능력을 보여 주었다 이런 평가를 받은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유엔에서 세계무대를 상대로 다양한 경험을 가진 것은 한국 외교의 사령탑으로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비 고시, 그리고 정통 관료가 아닌 최초의 여성장관으로서 외교부의 순혈주의, 폐쇄주의, 그리고 계파주의를 타파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께서는 북핵 등 한반도의 핵심 문제에 관하여 그동안 직접 다뤄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 또한 크다는 것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청문회 인사 과정에서 불거진 다양한 부적절한 사례들이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었고 고위공직자로서의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도 직면해 있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께서는 진정성 있는 솔직한 청문회가 되고, 사과할 것은 분명히 사과하시고 그리고 해명할 것은 분명히 해명함으로써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지금 한반도 정세는 100년 전의 한반도 정세와 유사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과 같은 해양세력과 러시아, 중국 같은 대륙세력이 한반도에서 부딪칠 때 우리 한반도의 운명은 대단히 불행했습니다. 1894년의 청일전쟁이 그랬고 1904년의 러일전쟁이 그러했습니다.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정부 마지막 6개월 동안 사실상 외교공백의 상태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장관의 역량과 추진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저는 한반도 정세관리에 크게 세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 핵이 있어서는 안 된다, 둘째는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세 번째는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한반도가 배제된 논의와 결정은 있을 수 없다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장관의 간단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 고시, 그리고 정통 관료가 아닌 최초의 여성장관으로서 외교부의 순혈주의, 폐쇄주의, 그리고 계파주의를 타파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께서는 북핵 등 한반도의 핵심 문제에 관하여 그동안 직접 다뤄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 또한 크다는 것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청문회 인사 과정에서 불거진 다양한 부적절한 사례들이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었고 고위공직자로서의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도 직면해 있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께서는 진정성 있는 솔직한 청문회가 되고, 사과할 것은 분명히 사과하시고 그리고 해명할 것은 분명히 해명함으로써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지금 한반도 정세는 100년 전의 한반도 정세와 유사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과 같은 해양세력과 러시아, 중국 같은 대륙세력이 한반도에서 부딪칠 때 우리 한반도의 운명은 대단히 불행했습니다. 1894년의 청일전쟁이 그랬고 1904년의 러일전쟁이 그러했습니다.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정부 마지막 6개월 동안 사실상 외교공백의 상태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장관의 역량과 추진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저는 한반도 정세관리에 크게 세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 핵이 있어서는 안 된다, 둘째는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세 번째는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한반도가 배제된 논의와 결정은 있을 수 없다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장관의 간단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위원님 말씀 그리고 질의 대단히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의 신변 관련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제가 사과할 부분이 분명히 있고 깊이 사과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사실이 전혀 아닌 근거 없는 그런 의문들도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의 외교․안보 환경에 대한 위원님의 평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엄중한 외교․안보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제가 국제무대에서의 경험 그리고 그 전에 외교부에 재직했을 때의 경험 그리고 그 전에 국회의장님 네 분을 모신 경험, 이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나라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북핵 문제에 관련해서 제가 경험이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제가 외교부 국장 재직 시 군축․비확산의 국제적인 규범에 대해서는 숙지한 바 있고, 또 2006년 제1차 핵실험이 터졌을 때 정부 대책 차원에서 또 안보리 대책 차원에서 제가 직접 관여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북핵 문제는 한반도의 문제, 지역평화의 문제뿐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최대의 안보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논의 진행상황을 유엔무대에서 소상히 지켜보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관찰과 경험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이 문제에 지혜롭게 대응하는 데 외교적인 주도력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의 신변 관련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제가 사과할 부분이 분명히 있고 깊이 사과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사실이 전혀 아닌 근거 없는 그런 의문들도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의 외교․안보 환경에 대한 위원님의 평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엄중한 외교․안보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제가 국제무대에서의 경험 그리고 그 전에 외교부에 재직했을 때의 경험 그리고 그 전에 국회의장님 네 분을 모신 경험, 이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나라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북핵 문제에 관련해서 제가 경험이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제가 외교부 국장 재직 시 군축․비확산의 국제적인 규범에 대해서는 숙지한 바 있고, 또 2006년 제1차 핵실험이 터졌을 때 정부 대책 차원에서 또 안보리 대책 차원에서 제가 직접 관여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북핵 문제는 한반도의 문제, 지역평화의 문제뿐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최대의 안보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논의 진행상황을 유엔무대에서 소상히 지켜보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관찰과 경험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이 문제에 지혜롭게 대응하는 데 외교적인 주도력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장전입에 관해서 좀 묻겠습니다.
2007년 7월 24일……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입니다. 장녀의 특정 고교 진학을 위하여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랜 해외생활, 그리고 장녀는 외국에서 태어나서 외국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부모의 자녀에 대한 걱정, 교육에 대한 걱정을 한편으로는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고위공직자로서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진솔한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 이후에 위장전입을 해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본인이 아닌 남편이지만 ‘아마도 친척집인 것 같다’ 하는 것을 잘못 얘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말을 바꾸는 정직성에 관한 논란까지 키우고 있습니다. 도덕성과 정직성이 함께 섞이면서 논란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후보자께서 대국민에게 진솔한 가슴에 닿는 사과와 함께 정확한 진상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7년 7월 24일……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입니다. 장녀의 특정 고교 진학을 위하여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랜 해외생활, 그리고 장녀는 외국에서 태어나서 외국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부모의 자녀에 대한 걱정, 교육에 대한 걱정을 한편으로는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고위공직자로서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진솔한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 이후에 위장전입을 해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본인이 아닌 남편이지만 ‘아마도 친척집인 것 같다’ 하는 것을 잘못 얘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말을 바꾸는 정직성에 관한 논란까지 키우고 있습니다. 도덕성과 정직성이 함께 섞이면서 논란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후보자께서 대국민에게 진솔한 가슴에 닿는 사과와 함께 정확한 진상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직자로서의 판단이 매우 부족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과 그리고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당시 저의 아이는 내내 국내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아버지의 안식년을 좇아서 미국에 가서 고등학교 1년을 다니고 있었을 때 제가 휴가차 가서 봤을 때 아이가 적응하느라고 무척 고생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국내에 적응하는 과정이 좀 걱정이 되어서 엄마의 마음으로 제가 다녔던, 제가 잘 알고 있던 모교에 넣으면 아이가 좀 쉽게 적응하지 않을까 하는 단순한 마음에서 그렇게 했는데 공직자로서 그야말로 판단이 부족한 그러한 부분이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명 과정에서 저는 임명 발표 소식을 듣고 그 당시에는 제네바 출장 중이었습니다만 곧바로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야 되는 상황이었고 뉴욕에서는 급거 귀국을 하느라고 여러 가지 검증서류에 대한 질문에 답할 상황이 아니어서 그 부분은 저희 남편이 검증팀과 교신을 주고받으면서 해명을 하도록 그렇게 해 놓고 제가 비행기를 탔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저희 남편이 본인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이 위장전입 문제와 관련해서 특별히 생각 없이 그렇게 ‘아마 친척집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답을 한 것이 문제를 잘못 키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저희 부부 사이에서 소통이 부족한 부분이었고, 그래서 해명 과정에 이러한 여러 논란으로 인해서 사실이 잘못 전달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시 저의 아이는 내내 국내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아버지의 안식년을 좇아서 미국에 가서 고등학교 1년을 다니고 있었을 때 제가 휴가차 가서 봤을 때 아이가 적응하느라고 무척 고생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국내에 적응하는 과정이 좀 걱정이 되어서 엄마의 마음으로 제가 다녔던, 제가 잘 알고 있던 모교에 넣으면 아이가 좀 쉽게 적응하지 않을까 하는 단순한 마음에서 그렇게 했는데 공직자로서 그야말로 판단이 부족한 그러한 부분이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명 과정에서 저는 임명 발표 소식을 듣고 그 당시에는 제네바 출장 중이었습니다만 곧바로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야 되는 상황이었고 뉴욕에서는 급거 귀국을 하느라고 여러 가지 검증서류에 대한 질문에 답할 상황이 아니어서 그 부분은 저희 남편이 검증팀과 교신을 주고받으면서 해명을 하도록 그렇게 해 놓고 제가 비행기를 탔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저희 남편이 본인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이 위장전입 문제와 관련해서 특별히 생각 없이 그렇게 ‘아마 친척집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답을 한 것이 문제를 잘못 키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저희 부부 사이에서 소통이 부족한 부분이었고, 그래서 해명 과정에 이러한 여러 논란으로 인해서 사실이 잘못 전달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윤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윤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분 안 주시나요?
7분 했으니까 그냥……
후보자님 지명을 축하드리고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외교부장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첫 질의인 만큼 우리 후보자님의 기본적인 외교․안보․통일에 대한 철학과 지식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5․24 조치 해제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제가 첫 질의인 만큼 우리 후보자님의 기본적인 외교․안보․통일에 대한 철학과 지식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5․24 조치 해제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제가 전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북핵 문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제재와 압박 그리고 대화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감에 있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카드를 모두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한미 공조는 필수적입니다.
다만 해제를 하는 과정에서 국제적인 환경이 많이 변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보리 제재의 틀도 있고요. 그래서 그야말로 긴밀한 공조하에, 그리고 주변국과의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는 방향으로 논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해제를 하는 과정에서 국제적인 환경이 많이 변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보리 제재의 틀도 있고요. 그래서 그야말로 긴밀한 공조하에, 그리고 주변국과의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는 방향으로 논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 제가 질문할 게 많아서……
그러니까 5․24 조치 해제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의 공조 속에서 이루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왜냐하면 외교․안보 정책은 원칙과 일관성이 중요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이 다섯 차례 핵실험을 했고요. 작년에 1월 달, 9월 달에 핵실험을 했습니다. 작년 9월에 한 핵실험 이후에 그다음 달인가 대북제재 결의안 2321호가 나왔지요. 거기에서 북한 내에 있는 은행 등 금융기관 또 은행계좌의 폐쇄를 의무화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성공단의 재개가 가능성 있습니까?
그러니까 5․24 조치 해제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의 공조 속에서 이루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왜냐하면 외교․안보 정책은 원칙과 일관성이 중요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이 다섯 차례 핵실험을 했고요. 작년에 1월 달, 9월 달에 핵실험을 했습니다. 작년 9월에 한 핵실험 이후에 그다음 달인가 대북제재 결의안 2321호가 나왔지요. 거기에서 북한 내에 있는 은행 등 금융기관 또 은행계좌의 폐쇄를 의무화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성공단의 재개가 가능성 있습니까?

개성공단의 문제는 남북 간 긴장완화와 신뢰를 쌓고, 남북 간 경제 교류협력을 향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데 대해서는 생각이, 저도 동감합니다만 동 사업들을 실시했던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시점을 비교했을 때는 환경이 많이 다르다는 점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비핵화의 진전 그리고 국제사회의 대북 기조 변화 등 여건이 조성되어서 재가동 문제가 본격 검토될 때……
현재의 상황에서는……

그 과정에서 안보리 국가와 긴밀히 협의해서 나가겠습니다.
후보자님, 지금 현재 상황하에서 개성공단 재개를 하자는 것은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이다,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보리 제재 결의 위원들하고 긴밀히 논의해서 검토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북제재 결의안의 위반이 명확하고요, 유엔 다자 무대에 계셨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북한에 대한 관광 재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북한에 대한 관광 재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국제사회의 틀 그리고 저희가 적극 장려하고 이행하고 있는 그 틀 안에서 훼손되지 않는 부분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성공단 재개든, 아니면 금강산 관광 재개든 전부 다 뭉칫돈을 제공하기 때문에, 또 폐쇄 의무화를 결의한 대북제재 2321호의 위반이라고 보는 게 국제적인 시각이다 말씀 올립니다.
사드 배치 문제, 사드 배치 중단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드 배치 문제, 사드 배치 중단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드 배치는 한미가 공동으로 결정한 우리의 안보를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중단해서는 안 되지요?

사드 문제의 기본 핵심은 그 과정에서 국내적인 공론화가 부족했다, 그래서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교․안보 정책이 고도의 국가 기밀, 미국 측의 국가 기밀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안보 정책의 공론화가 그렇게 필요할 건가에 대해서 의문은 있습니다. 만약에 ‘국회의 논의가 불가피하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데 국회의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의 근본이, 문제의 핵심이 바로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국회를 통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대통령 의견이신데 저는 국회 논의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사드 체계에 대해서 시시콜콜한, 적나라한 군사정보가 노출이 될 텐데 과연 미국이 동의할까, 그럴 바에야 사드를 아예 철수하겠다고 나오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 올리는 겁니다. 국가안보나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 그래서 국회 논의 절차는 저는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고요.
최근에 청와대가 일으킨 사드 소동, 사드에 대한 소동을 보면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사드 1개 포대가 6기의 발사대로 이루어지는데 발사대 2기가 성주에 배치가 됐고 나머지 4기가 주한미군 다른 기지에 있다는 것은 외교․안보 아는 사람이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가안보실장이 몰랐다. 또 국방부가 왜 보고 안 했느냐 해 가지고 겁박하고 국방부 정책실장 직위해제시키고.
또 사드에 대한 성주의 사업면적이 지금 10만㎡입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데 그것도 다시 하라고 하고. 도대체 청와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참으로 염려스럽습니다. 이런 상황하에서 정말로 외교부장관으로서 중심을 가지고 청와대 외교․안보팀의 위세에 눌리지 않고 할 수가 있는지 그것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드 배치 지금 어정쩡한 상태에 있는데 둘 중의 하나입니다. 빨리 추가 배치를 완료해서 정상적인 운용을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한미가 빨리 합의를 해서 빼내든지 둘 중의 하나인데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야 된다고 보시는지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최근에 청와대가 일으킨 사드 소동, 사드에 대한 소동을 보면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사드 1개 포대가 6기의 발사대로 이루어지는데 발사대 2기가 성주에 배치가 됐고 나머지 4기가 주한미군 다른 기지에 있다는 것은 외교․안보 아는 사람이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가안보실장이 몰랐다. 또 국방부가 왜 보고 안 했느냐 해 가지고 겁박하고 국방부 정책실장 직위해제시키고.
또 사드에 대한 성주의 사업면적이 지금 10만㎡입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데 그것도 다시 하라고 하고. 도대체 청와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참으로 염려스럽습니다. 이런 상황하에서 정말로 외교부장관으로서 중심을 가지고 청와대 외교․안보팀의 위세에 눌리지 않고 할 수가 있는지 그것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드 배치 지금 어정쩡한 상태에 있는데 둘 중의 하나입니다. 빨리 추가 배치를 완료해서 정상적인 운용을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한미가 빨리 합의를 해서 빼내든지 둘 중의 하나인데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야 된다고 보시는지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려야 되느냐 이렇게 예단해서 방향을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고요. 다만 국회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국회의원님 여러분들의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결정은 말씀드린 대로 한미 공조의 정신하에 우리의 방위를 위해서 내린 한미 간 공동의 결정이었습니다.
다만 이 결정은 말씀드린 대로 한미 공조의 정신하에 우리의 방위를 위해서 내린 한미 간 공동의 결정이었습니다.
윤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설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설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설훈입니다.
지금은 좀 바뀌고 있는 사회 분위기입니다마는 후보자가 지금 이 위치에 올라오기까지 처음 사회에 진출해서 활동할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여성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어려운 상황을 거치고 지금의 그 위치에 올라왔을 것인가 그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남성보다 훨씬 더 어려운 조건에서 지금의 그 위치에 올라왔으리라 생각하고 축하도 드리고 어쨌든 이 청문회를 잘 통과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정책적으로 바로 묻겠습니다.
아까 모두발언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외교 문제, 북핵 문제와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우선 사드 문제 또 일본과의 위안부 문제 등 이런 게 다 걸려 있습니다마는 우리 민족이 처해 있는 제일 큰 문제는 결국 북한과의 문제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한반도에서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누구든지 다 인정하리라 생각합니다. 그 전제에서 문제를 본다면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참 하기 싫은 상상이고 그렇긴 한데 만일에 북한이 끝까지 핵을 고집한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회에서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변이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외교부도 그렇고 통일부도 그렇고. 그런데 현실은 점점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없고―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적어도 외교부나 통일부에서는 이에 대한 답을 내놓고 있지를 않습니다.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본 위원은 이 상황에 대해서, 만일 북한이 끝까지 핵을 고집한다면 어떤 방법을 쓸 것인가? 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왕조국가니 뭐니 뭐니 온갖 소리를 다 하더라도 그래도 국민이 살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이 국가이기 때문에 국민이 결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일 거라 봅니다. 지금은 그러하지 않습니다마는 결국 국민이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국가입니다. 그렇다면 국가일진대 결국 핵을 끝까지 포기 안 한다고 한다면 국민이 해결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다음은 뭐냐? 본 위원이 볼 때는 북핵 문제 해결은 단기적으로는 찾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미국도 그러하고 중국도 그러하고 대단히 어려운 난제이기 때문에 해결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하고 결국 장기적인 해법으로 들어가야 한다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해법 뭐냐? 교류입니다. 교류를 통해서 국민 전체가 움직이게끔, 국민 전체가 이해하게끔, 북한에 살고 있는 북한 인민들이 정확히 상황을 이해하고 ‘이렇게 대처해서는 안 되는구나’라고 알 수 있을 때까지 교류를 해 나가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주장해 왔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햇볕정책일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는 본 위원이 생각한 이 교류정책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은 좀 바뀌고 있는 사회 분위기입니다마는 후보자가 지금 이 위치에 올라오기까지 처음 사회에 진출해서 활동할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여성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어려운 상황을 거치고 지금의 그 위치에 올라왔을 것인가 그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남성보다 훨씬 더 어려운 조건에서 지금의 그 위치에 올라왔으리라 생각하고 축하도 드리고 어쨌든 이 청문회를 잘 통과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정책적으로 바로 묻겠습니다.
아까 모두발언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외교 문제, 북핵 문제와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우선 사드 문제 또 일본과의 위안부 문제 등 이런 게 다 걸려 있습니다마는 우리 민족이 처해 있는 제일 큰 문제는 결국 북한과의 문제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한반도에서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누구든지 다 인정하리라 생각합니다. 그 전제에서 문제를 본다면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참 하기 싫은 상상이고 그렇긴 한데 만일에 북한이 끝까지 핵을 고집한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회에서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변이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외교부도 그렇고 통일부도 그렇고. 그런데 현실은 점점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없고―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적어도 외교부나 통일부에서는 이에 대한 답을 내놓고 있지를 않습니다.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본 위원은 이 상황에 대해서, 만일 북한이 끝까지 핵을 고집한다면 어떤 방법을 쓸 것인가? 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왕조국가니 뭐니 뭐니 온갖 소리를 다 하더라도 그래도 국민이 살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이 국가이기 때문에 국민이 결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일 거라 봅니다. 지금은 그러하지 않습니다마는 결국 국민이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국가입니다. 그렇다면 국가일진대 결국 핵을 끝까지 포기 안 한다고 한다면 국민이 해결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다음은 뭐냐? 본 위원이 볼 때는 북핵 문제 해결은 단기적으로는 찾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미국도 그러하고 중국도 그러하고 대단히 어려운 난제이기 때문에 해결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하고 결국 장기적인 해법으로 들어가야 한다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해법 뭐냐? 교류입니다. 교류를 통해서 국민 전체가 움직이게끔, 국민 전체가 이해하게끔, 북한에 살고 있는 북한 인민들이 정확히 상황을 이해하고 ‘이렇게 대처해서는 안 되는구나’라고 알 수 있을 때까지 교류를 해 나가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주장해 왔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햇볕정책일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는 본 위원이 생각한 이 교류정책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상황인식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완성단계를 위해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북한 핵에 대한 안보리 제재가 시작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상황이 더욱더 엄중해졌습니다.
북한 핵 해결을 위한 답안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만큼 한미 간의 공조 그리고 주변국과의 협의가 더욱더 절실하고 긴요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북한도 계속 도발, 무장화해 나가려고 한다면 압박과 제재가 더욱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외교적인 고립도 점점 더 심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강력한 메시지와 함께 또 핵무장의 길을 포기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면 안전과 그리고 경제적인 발전 이런 것이 보장될 수 있다는 이 두 가지의 메시지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전달하면서 북한 태도의 변화를 유인해야 되고 견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북한 주민과의 교류에 대해서는 저도 그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 이제는 북한 제재의 틀이라는 국제사회의 제재 틀이 있기 때문에 그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순수한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교류는 제재의 틀에서도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외의 틀 속에서 유엔이 하는 인도 지원 사업은 소규모로나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을 통해서 인도 지원을 모색하는 것이 아마도 첫 조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핵 해결을 위한 답안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만큼 한미 간의 공조 그리고 주변국과의 협의가 더욱더 절실하고 긴요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북한도 계속 도발, 무장화해 나가려고 한다면 압박과 제재가 더욱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외교적인 고립도 점점 더 심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강력한 메시지와 함께 또 핵무장의 길을 포기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면 안전과 그리고 경제적인 발전 이런 것이 보장될 수 있다는 이 두 가지의 메시지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전달하면서 북한 태도의 변화를 유인해야 되고 견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북한 주민과의 교류에 대해서는 저도 그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 이제는 북한 제재의 틀이라는 국제사회의 제재 틀이 있기 때문에 그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순수한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교류는 제재의 틀에서도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외의 틀 속에서 유엔이 하는 인도 지원 사업은 소규모로나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을 통해서 인도 지원을 모색하는 것이 아마도 첫 조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북핵 문제, 한반도 문제를 보는 시각은 국내에서도 보수와 진보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남남대화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꼭 필요한 일은 북한과의 대화에 앞서서 남남 내의 진보․보수 간의 대화가 꼭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 있는 보수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분들하고도 충분한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분들이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대북정책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장관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두 가지 역할, 남남대화 그리고 미국 내 보수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설득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남북대화를 해 나가야만 나쁘지 않은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남남대화 그리고 미국의 보수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설득하는 일 그것을 전제하고 그리고 북핵 대화, 북한 문제에 대화를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한일 위안부 문제는 새로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회담을 새로 해서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 그리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후보자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위안부 합의를 다시 해야 한다는 많은 국민들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 있는 보수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분들하고도 충분한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분들이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대북정책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장관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두 가지 역할, 남남대화 그리고 미국 내 보수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설득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남북대화를 해 나가야만 나쁘지 않은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남남대화 그리고 미국의 보수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설득하는 일 그것을 전제하고 그리고 북핵 대화, 북한 문제에 대화를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한일 위안부 문제는 새로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회담을 새로 해서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 그리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후보자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위안부 합의를 다시 해야 한다는 많은 국민들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위안부 합의 문제는 저도 유엔의 인권을 6년간 담당한 입장에서 그 합의서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 굉장히 의아스러웠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위안부 할머님들, 피해자 중심의 접근으로서 도출해 낸 합의서인지, 그리고 이것이 과거 역사의 교훈으로 남아 있을 부분을 제대로 수용한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저도 의문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 합의서가 대다수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던―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합의가 존재하는 것도 하나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합의를 지켜 나가야 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관행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모든 방안을 검토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의 검토, 위안부 할머님들, 피해자들은 물론 그 단체 그리고 우리 정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지혜를 모아서, 위원님들과의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일본의 진정성 있는 조치, 피해자들의 마음에 와닿는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합의가 존재하는 것도 하나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합의를 지켜 나가야 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관행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모든 방안을 검토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의 검토, 위안부 할머님들, 피해자들은 물론 그 단체 그리고 우리 정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지혜를 모아서, 위원님들과의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일본의 진정성 있는 조치, 피해자들의 마음에 와닿는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설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윤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윤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양산 출신 윤영석 위원입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성공한 외교관으로서의 역량과 경험이 많다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직무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국민의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러한 역량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국민 신뢰의 바탕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고.
현재 18개 부처에 여섯 분의 후보자가 지명됐습니다마는 최근에 보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금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나 할 정도로 상당히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고 국민적인 실망을 주고 있습니다.
우선 후보 지명 과정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누구로부터 그 연락을 받았습니까?
우리 후보자께서 성공한 외교관으로서의 역량과 경험이 많다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직무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국민의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러한 역량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국민 신뢰의 바탕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고.
현재 18개 부처에 여섯 분의 후보자가 지명됐습니다마는 최근에 보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금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나 할 정도로 상당히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고 국민적인 실망을 주고 있습니다.
우선 후보 지명 과정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누구로부터 그 연락을 받았습니까?

위원님, 제가 제네바 출장 시 청와대 인사수석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때 외교부장관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공직을 들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바로 승낙을 하신 거지요?

바로 승낙은 아니고요. 제가 거제도에 있는 저희 남편 그리고 서울에 계신 저희 친정어머님께 여쭙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인사검증 체크리스트를 아마 제출하셨을 것 같은데 몇 문항 정도로 기억하십니까?

정확히 숫자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대단히 많았던 것으로, 많은 시간을 요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당연히 고위공직자 5대 비리 배제 문항, 즉 병역면탈․부동산 투기․세금 탈루․위장전입 그리고 논문 표절에 관한 부분도 있었겠지요?

예, 있었습니다.
청와대 인사수석의 최초 발표에 의하면 위장전입에 대한 부분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부분 나중에 발표된 내용과는 좀 다른 내용이 나왔었는데, 부동산 투기라든지 세금 탈루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문항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작성을 하셨나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작성했습니까?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는 전혀 사실무근이고요. 그리고 세금 탈루와 관련해서는 검증이 다…… 일단 저의 답변을 드린 다음에 여러 가지 증빙서류를 첨부하는 과정에서, 저도 증빙서류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들은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봤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세금을 낼 부분을 안 낸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저희가 발견해서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체크리스트 문항에 답변하실 때는 세금 탈루 부분이 없다고 제출하신 거지요?

예,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전혀 인식을 못 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상 인사청문회는 미국에서 우리가 도입한 제도인데 미국의 경우에 인사청문회에서 세금을 탈세한 경우에 통과된 경우가 저는 1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 보도를 보다시피 후보자님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세금을 탈루한 것이 드러나고 있고 그러한 확실한 증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 보도를 보다시피 후보자님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세금을 탈루한 것이 드러나고 있고 그러한 확실한 증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외국에서 오래 일을 하고 생활하다 보니까……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의 재산 관계, 관리에 있어서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제가 세 딸의 맏딸로서 경제력이 없는 저의 친정 부모님을 늘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재산 관리와 저의 재산 관리를 별도로 하는 걸로, 남편이 저를 편하게 해 주기 위해서 저희 부부는 처음부터 그렇게 살아 왔는데, 그래서 남편이 관리하는 재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잘 알지 못하고 저의 부분에 대해서도 남편도 잘 알지 못하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요. 그런 관련해서 이런 납세의무에 대한 세부사항에서 서로 몰랐던 부분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의 재산 관계, 관리에 있어서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제가 세 딸의 맏딸로서 경제력이 없는 저의 친정 부모님을 늘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재산 관리와 저의 재산 관리를 별도로 하는 걸로, 남편이 저를 편하게 해 주기 위해서 저희 부부는 처음부터 그렇게 살아 왔는데, 그래서 남편이 관리하는 재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잘 알지 못하고 저의 부분에 대해서도 남편도 잘 알지 못하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요. 그런 관련해서 이런 납세의무에 대한 세부사항에서 서로 몰랐던 부분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게 한두 건이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한두 건이 아닙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마는 공직자는 매년 재산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가 본인의 어떤 재산 관리에 대해서 몰랐다는 것은 변명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외교부 공직자로서 근무를 오래 했었고 항상 재산등록에 대해서 관리를 했을 텐데 그걸 몰랐다?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봉천동에 있는 닷컴산내빌 401호, 501호, 502호 주택 세 채를 취득한 날짜, 취득한 날이 2004년 7월 달입니다, 그렇지요? 법적으로 취득한 날이 준공을 하고 보존등기를 했던 것이 2004년 7월 달인데 그로부터 한 달 후에 이것을 매각했습니다.
매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소득세법에 의하면 96조에 1년 이내에 매각할 경우에는 실거래가액으로 신고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저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마는 공직자는 매년 재산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가 본인의 어떤 재산 관리에 대해서 몰랐다는 것은 변명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외교부 공직자로서 근무를 오래 했었고 항상 재산등록에 대해서 관리를 했을 텐데 그걸 몰랐다?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봉천동에 있는 닷컴산내빌 401호, 501호, 502호 주택 세 채를 취득한 날짜, 취득한 날이 2004년 7월 달입니다, 그렇지요? 법적으로 취득한 날이 준공을 하고 보존등기를 했던 것이 2004년 7월 달인데 그로부터 한 달 후에 이것을 매각했습니다.
매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소득세법에 의하면 96조에 1년 이내에 매각할 경우에는 실거래가액으로 신고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그것을 실거래가액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 각종 증거 자료에서 나오고 있고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것이 지금 자료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매수자의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면 채권최고액이 1억 3000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매매 신고를 한 것은 7000만 원, 8000만 원대로 신고를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많은 금액을 축소 신고해서 결국은 세금 탈루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매수자의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면 채권최고액이 1억 3000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매매 신고를 한 것은 7000만 원, 8000만 원대로 신고를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많은 금액을 축소 신고해서 결국은 세금 탈루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4년 저는 외국에 뉴욕주한대표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이 제 소유로 되어 있었고 저희 어머니께서 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2003년쯤 해서 연립주택 네 가구가 같이 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주민 이웃 중의 한 분이 이게 낡고 헐었으니 재건축을 하자 하는 의견을 제시하셔서 업자를 통해서 재건축을 하시면서 여덟 채를 새로 지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표의 이름이 필요했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주민들이 하자는 대로 제 이름이 올랐고요.
매도자가 본인 외 3인으로 되어 있는 것은 통상 재건축을 하게 되면 부동산등기법에 건축허가자 명의, 즉 당시에 네 세대로 보존등기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 저와 3인이 매도자가 된 것인데요.
실제 매매대금은 시공자가 건축비로 충당하기 위하여 직접 받아 간 것이라고 합니다. 당시 분양가와 실제 등기상의 매매가 차이가 난 부분은 시공회사와 매수자가 거래를 직접 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고, 저도 물론 외국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집이 제 소유로 되어 있었고 저희 어머니께서 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2003년쯤 해서 연립주택 네 가구가 같이 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주민 이웃 중의 한 분이 이게 낡고 헐었으니 재건축을 하자 하는 의견을 제시하셔서 업자를 통해서 재건축을 하시면서 여덟 채를 새로 지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표의 이름이 필요했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주민들이 하자는 대로 제 이름이 올랐고요.
매도자가 본인 외 3인으로 되어 있는 것은 통상 재건축을 하게 되면 부동산등기법에 건축허가자 명의, 즉 당시에 네 세대로 보존등기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 저와 3인이 매도자가 된 것인데요.
실제 매매대금은 시공자가 건축비로 충당하기 위하여 직접 받아 간 것이라고 합니다. 당시 분양가와 실제 등기상의 매매가 차이가 난 부분은 시공회사와 매수자가 거래를 직접 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고, 저도 물론 외국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윤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죄송합니다.
저의 많은, 이렇게 불거진 재산 관리 문제에 있어서 제가 외교부 재직 시인 2006년 전까지는 재산신고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하도 오래된 일이어서 그 서류들이 다 소멸되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렇게 물의를 일으킨 모든 재산 관리 사안은 그 이후의 일입니다. 저희 남편이 마련한 은퇴 후의 거제도 집이라든가 그리고 연립주택 재건축이라든가.
그래서 제가 매년 신고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만 유엔의 공직자로서 또 저는, 저희는 이렇게 자세한 건 아니더라도 매년 재산신고를 하고 있고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많은, 이렇게 불거진 재산 관리 문제에 있어서 제가 외교부 재직 시인 2006년 전까지는 재산신고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하도 오래된 일이어서 그 서류들이 다 소멸되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렇게 물의를 일으킨 모든 재산 관리 사안은 그 이후의 일입니다. 저희 남편이 마련한 은퇴 후의 거제도 집이라든가 그리고 연립주택 재건축이라든가.
그래서 제가 매년 신고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만 유엔의 공직자로서 또 저는, 저희는 이렇게 자세한 건 아니더라도 매년 재산신고를 하고 있고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혜영 위원입니다.
유엔에서 몇 차례 뵀는데 이렇게 장관 국무위원후보자로서 뵙게 돼서 더 반갑습니다.
유엔을 방문해서 우리 강 후보자를 뵀을 때 여성이 그런 고위직에 있다는 게 반가웠고, 특히 한국 여성이 그런 국제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반가웠습니다.
아마 이번에 외교부장관으로 임명이 되면, 취임을 하면 70년 외교부 역사상 첫 여성 장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강경화 후보자의 발탁은 여성의 배려 차원보다는 국제무대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전문가의 자질과 능력을 인정해서 했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으로 취임하시게 되면 우리 외교부에도 좋은 여성 자원이 많은데 그분들이 제 기량을 제대로 펼 수 있도록 훈련받고 또 기회가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정말 공정하게 잘 살펴서 새로운 외교부를 만드는 데 큰 역할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북․미 직접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 그와 대화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김정은이 미국을 방문하면 햄버거를 함께 먹으면서 협상할 것이다’ 이런 발언들을 했습니다.
이런 발언들을 통해서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의식이 분명하다는 것, 그리고 그 방식으로 직접 대화의 가능성까지 열어 두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쓴 책 ‘거래의 기술(The Art of the Deal)’에 보면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지만 계속 압박을 가하다가 기회를 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미국과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는 그러한 문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최근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그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저도 또 많은 통로를 통해서 그러한 가능성이 있음을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외교적 식견으로 비춰 봤을 때 북미 정상 간 직접 대화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유엔에서 몇 차례 뵀는데 이렇게 장관 국무위원후보자로서 뵙게 돼서 더 반갑습니다.
유엔을 방문해서 우리 강 후보자를 뵀을 때 여성이 그런 고위직에 있다는 게 반가웠고, 특히 한국 여성이 그런 국제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반가웠습니다.
아마 이번에 외교부장관으로 임명이 되면, 취임을 하면 70년 외교부 역사상 첫 여성 장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강경화 후보자의 발탁은 여성의 배려 차원보다는 국제무대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전문가의 자질과 능력을 인정해서 했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으로 취임하시게 되면 우리 외교부에도 좋은 여성 자원이 많은데 그분들이 제 기량을 제대로 펼 수 있도록 훈련받고 또 기회가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정말 공정하게 잘 살펴서 새로운 외교부를 만드는 데 큰 역할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북․미 직접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 그와 대화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김정은이 미국을 방문하면 햄버거를 함께 먹으면서 협상할 것이다’ 이런 발언들을 했습니다.
이런 발언들을 통해서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의식이 분명하다는 것, 그리고 그 방식으로 직접 대화의 가능성까지 열어 두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쓴 책 ‘거래의 기술(The Art of the Deal)’에 보면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지만 계속 압박을 가하다가 기회를 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미국과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는 그러한 문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최근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그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저도 또 많은 통로를 통해서 그러한 가능성이 있음을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외교적 식견으로 비춰 봤을 때 북미 정상 간 직접 대화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존경하는 원혜영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물론 정상 간의 대화에는 많은 여건 조성이 필요하고 또 결실 있는 대화가 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접촉이 있는 것으로 저도 보고를 받았고요. 그런 기존하는 접촉을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엔 차원에서도, 유엔 주변에서도 그러한 접촉이 간혹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을 잘 검색하고 그리고 활용하고 더 추가적인 접촉이 필요하다 하면 기회를 모색하면서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상 간의 대화에는 많은 여건 조성이 필요하고 또 결실 있는 대화가 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접촉이 있는 것으로 저도 보고를 받았고요. 그런 기존하는 접촉을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엔 차원에서도, 유엔 주변에서도 그러한 접촉이 간혹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을 잘 검색하고 그리고 활용하고 더 추가적인 접촉이 필요하다 하면 기회를 모색하면서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후보자께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북을 하거나 김정은을 직접 초청하거나 할 가능성에 대해서 파악한 바가 있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한 바 없고요. 그리고 미국은 우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 나가는 데 대해서는 상호 철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에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지요? 여기서 북․미 직접 대화에 관한 논의가 의제로 다루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의제나 일정 조정을 위해서 양측이 긴밀히 협의 중입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이렇다 하게 정해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이 두 정상께서 만나시는 첫 대면인 만큼 우선은 두 분 사이에 그런 어떤 친밀감, 유대감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선은 북핵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이냐, 어떻게 공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냐 하는 그 부분에 두 분의 의견이 집중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이 두 정상께서 만나시는 첫 대면인 만큼 우선은 두 분 사이에 그런 어떤 친밀감, 유대감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선은 북핵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이냐, 어떻게 공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냐 하는 그 부분에 두 분의 의견이 집중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북․미 간 직접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북핵 문제 해결에 큰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그 가능성과 필요성에 대한 신중한 판단 또 다양한 대책 마련과 치밀한 사전 작업이 필요함을 강조드립니다.
국제사회와의 협조와 공조는 매우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대북 접근법이 미국이나 중국 등 주변국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고 우리가 자율성과 주도권을 확보해서 끌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더욱 치밀한 준비와 대응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 배지를 다셨던데 반가워서 여쭙니다만 그 배지는 어디서 구하시게 됐습니까?
국제사회와의 협조와 공조는 매우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대북 접근법이 미국이나 중국 등 주변국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고 우리가 자율성과 주도권을 확보해서 끌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더욱 치밀한 준비와 대응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 배지를 다셨던데 반가워서 여쭙니다만 그 배지는 어디서 구하시게 됐습니까?

위원님 지난주 금요일 나눔의 집을 방문했을 때 할머님께서 반갑게 달아 주셨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피해자 중심의 관점에서 지혜를 모아 일본과 대화를 이어 나가면서 진정성 있는 조치가 취해지도록 노력하겠다.’ 아까 모두발언에서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피해자 중심의 관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상대방에게 이걸 설득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필요해서 계속 그러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영 위원입니다.
우선 장관후보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여성이시고 또 장단점은 다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비고시 출신 장관후보로서 지명이 되었다, 또 통상적인 우리 양자외교를 주로 하는 그런 대사관 근무보다는 다자외교의 무대에서 활약한 것이 파격적이다, 그런 입장에서 환영하고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공직후보자로서 그런 기대치를 상쇄할 정도의 흠결이 있는지, 도덕성 흠결이 있는지 이게 이제 앞으로 비교형량이 되어서 국민들이 판단하는 바에 따라서 대통령이 최종 결정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후보에 대해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5대 인사 비리로 공직 배제 원칙을 제시하신 그 다섯 가지,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세금 탈루, 논문 표절. 뭐 후보자 본인이 병역 의무자는 아니시니까 그런데 나머지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세금 탈루, 논문 표절에 대해서는 다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인은 다소간 억울한 경우일 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청문 자리에서 진정성을 다해서 해명을 하셔서 국민 납득을 시켜야 될 것입니다.
우선 언론에 잘 거론이 안 됐던 부분, 논문 표절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 1984년에 박사학위를 받으신 논문이, ‘문화이식 : 새로운 문화경험에 있어서 위반 관리와 가족 패러다임 간의 관계’라는 주제로 학위를 받으셨지요?
우선 장관후보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여성이시고 또 장단점은 다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비고시 출신 장관후보로서 지명이 되었다, 또 통상적인 우리 양자외교를 주로 하는 그런 대사관 근무보다는 다자외교의 무대에서 활약한 것이 파격적이다, 그런 입장에서 환영하고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공직후보자로서 그런 기대치를 상쇄할 정도의 흠결이 있는지, 도덕성 흠결이 있는지 이게 이제 앞으로 비교형량이 되어서 국민들이 판단하는 바에 따라서 대통령이 최종 결정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후보에 대해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5대 인사 비리로 공직 배제 원칙을 제시하신 그 다섯 가지,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세금 탈루, 논문 표절. 뭐 후보자 본인이 병역 의무자는 아니시니까 그런데 나머지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세금 탈루, 논문 표절에 대해서는 다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인은 다소간 억울한 경우일 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청문 자리에서 진정성을 다해서 해명을 하셔서 국민 납득을 시켜야 될 것입니다.
우선 언론에 잘 거론이 안 됐던 부분, 논문 표절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 1984년에 박사학위를 받으신 논문이, ‘문화이식 : 새로운 문화경험에 있어서 위반 관리와 가족 패러다임 간의 관계’라는 주제로 학위를 받으셨지요?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표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예,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보셨지요? 그거 인정하십니까?

인정할 수 없습니다, 위원님.
표절로 학계에서 인정하는 최소 기준은 여섯 단어의 연속 인용하는 표시 없이 하는, 출처 표시 없이 그대로 갖다가 쓴 경우에 표절로 인정한다는 그런 기준은 알고 계신가요?

지금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만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쓴 84년 당시에는 그런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때 없었다고요?
지금 이 박사학위 논문을 그 기준에 이렇게 비추어서 검토를 해 보니까 후보자께서 이 논문에서는 1976년 스톡스와 헤위트라는 분이 공동으로 작성한 논문 ‘얼라잉 액션스(Aligning actions)’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문장과 서른다섯 단어가 연쇄적으로 일치하면서 어느 단락에도 출처 표시, 인용부호 달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인정하시나요?
지금 이 박사학위 논문을 그 기준에 이렇게 비추어서 검토를 해 보니까 후보자께서 이 논문에서는 1976년 스톡스와 헤위트라는 분이 공동으로 작성한 논문 ‘얼라잉 액션스(Aligning actions)’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문장과 서른다섯 단어가 연쇄적으로 일치하면서 어느 단락에도 출처 표시, 인용부호 달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인정하시나요?

위원님, 제 논문은 당시에 어렵게 장학금을 받고 공부하는 대학원 학생 입장으로서 모든 대학원생들이 그러겠지만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그리고 심사 과정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통과되어 학위를 받은 그런 논문입니다.
인정 안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여간 이런 서른다섯 단어가 연쇄적으로 일치한 팩트, 이 부분 인정하십니까? 좋은 평가 받은 것은 저도 인정하겠어요.
하여간 이런 서른다섯 단어가 연쇄적으로 일치한 팩트, 이 부분 인정하십니까? 좋은 평가 받은 것은 저도 인정하겠어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수백 페이지 되는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일부 따옴표라든가 각주를 통해서 분명히 이것이 어디서 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군데 상세하게……
수백 페이지 되는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일부 따옴표라든가 각주를 통해서 분명히 이것이 어디서 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군데 상세하게……
그렇게 해야 양심적인 논문이 될 수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게 미디어워치에서 분석해 가지고 나온 자료입니다.

미디어워치에서 사용한 그 도구를 가지고 다시 한번 돌려 봤습니다. 이것은 특정 일간지에서도 이미 나온 부분인데요. 같은 툴을 통해서 봤을 때 관련 경고메시지나 통상적으로 들어간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 표현을 다 뺐을 때는 이것이 1%……
그런데 어떻게 서른다섯 단어나 연속적으로 일치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쉽게 변명하실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인정하실 부분은 인정하시지요, 학자가 되는 그런 논문도 아닌데?

위원님, 그런 미진한 점이 있었음은 제가 분명히 실수였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저의 작품이었고 그것을 전체로 몇 단어가, 35~36개 단어가 따옴표 없이 인용이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실수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논문 전체가 표절이 되었다고 결론을 내리시는 것은 상당히……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표절로서, 미디어워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뢰성을 갖고 있는 그런 표절심사 기관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가볍게 폄하해서 말씀하실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위원님, 똑같은 툴을 가지고 다시 돌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판권에 대한 경고메시지 이런 것을 빼면 다 1% 미만인 걸로 나왔습니다.
이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석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석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이석현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또 논문 표절에 대해서 걱정해 주셨는데, 몇백 페이지 되는 논문 가운데에서 인용부호를 빠뜨린 부분이 여러 군데 있습니까?
방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또 논문 표절에 대해서 걱정해 주셨는데, 몇백 페이지 되는 논문 가운데에서 인용부호를 빠뜨린 부분이 여러 군데 있습니까?

존경하는 이석현 위원님, 이게 84년에 쓴 논문이고 이번에 미디어워치에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저도 다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84년에 쓴 논문이어서…… 제가 그 주제는 기억이 나고 제가 연구를 했고 방법론에 대해서도 기억나지만 자세한 논문 내용에 대해서는 저 스스로도 사실 솔직히 많은 부분 기억이 안 나고 있습니다.
35개 단어라 하면 아마 짐작건대는 한 패러그래프 정도가 될 텐데 거기에 따옴표가 한 군데 빠진 데가 있으면 그 부분은 잘 알아보셔서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논문 전체로 보면 검증을 해 봤더니 1%만 아까 문제가 되더라 이런 얘기였군요. 1% 이내더라?

예, 위원님.
다음에는 또 오늘 떠오른 문제, 봉천동 연립주택 세 채를 매각할 때 얘기, 아까 또 다른 위원님께서 추궁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연립주택 세 채를 4명의 공동소유자들이 여덟 채로 증축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한목에 판 거지요, 공사비 만들려고?
연립주택 세 채를 4명의 공동소유자들이 여덟 채로 증축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한목에 판 거지요, 공사비 만들려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을 본인이 안 하시고 누가 하셨…… ‘알고 있습니다’ 하는 것 보니까 누가……

저희 어머님께서 저의 대리인으로서 그 사업에 참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군요.
어머님이 그 당시에 거기에 살고 계셨습니까?
어머님이 그 당시에 거기에 살고 계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요?

지금도 살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거기 주민이지요. 봉천동 그 당시부터 살던 주민도 ‘그 당시에 후보자 부모님이 살고 있었다. 지금도 어머님이 살고 있다’ 이런 증언은 지금 하고 있어요, 오늘 내가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투기 목적으로 뭘 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뭣 때문에 세 채를 4명의 소유자들이…… 공동소유자였군요, 그러니까 혼자 단독으로 세 채를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투기 목적으로 뭘 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뭣 때문에 세 채를 4명의 소유자들이…… 공동소유자였군요, 그러니까 혼자 단독으로 세 채를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4명의 공동소유자들이 팔았던 것은 공사비를 만들기 위한 거였다는 말이 맞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다운계약 했느냐 그런 얘기가 지금 걱정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다운계약이라 했는데 그런 계약을, 증축하기 위해서 네 채를 팔고 또 공사를 한 그런 일들에 대한 모든 계약을 누가 진행했나요?

서울에 계신 저의 어머님께서 시공회사와 해서 진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가서 한 것은 시공업자가 가서 했겠군요?

예, 그 계약은 시공회사와 매수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군요.
시공업자가 가서 등록을 하는데 다운계약서를 갖다 등록시켰다 이런 뜻이겠어요, 후보가 한 건 아니고?
시공업자가 가서 등록을 하는데 다운계약서를 갖다 등록시켰다 이런 뜻이겠어요, 후보가 한 건 아니고?

예.
어떻든 가족이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재건축업자가 4명의 공동소유자들을 대리해서 한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내가 알기에는 다운계약을, 그러니까 실거래가보다 낮춰서 신고하는 것을 법으로 명백하게 금지한 것은 2006년으로 알아요. 그런데 이 거래는 몇 년에 있었습니까?
내가 알기에는 다운계약을, 그러니까 실거래가보다 낮춰서 신고하는 것을 법으로 명백하게 금지한 것은 2006년으로 알아요. 그런데 이 거래는 몇 년에 있었습니까?

2004년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또 청문회라는 것은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자리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근무능력이 그 자리 장관으로서 맞나 이것을 또 보는 거기 때문에 제가 유엔에서 근무했던 일에 대해서도 좀 물어보겠습니다.
후보자가 벌써 오래된 2003년에 유엔여성지위위원회의 의장을 맡았었지요?
또 청문회라는 것은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자리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근무능력이 그 자리 장관으로서 맞나 이것을 또 보는 거기 때문에 제가 유엔에서 근무했던 일에 대해서도 좀 물어보겠습니다.
후보자가 벌써 오래된 2003년에 유엔여성지위위원회의 의장을 맡았었지요?

예, 2003년, 2004년은 부의장을 맡고 2005년에 의장을 맡았습니다.
그때 의장을 맡았습니까, 2005년에?

예.
그때 사무총장은 누구였나요?

2005년의 사무총장은 코피 아난 총장이었습니다.
반기문 총장이 아니고요?

예, 반 총장님께서는 2007년에 취임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알기에는 여성지위위원회 의장이라는 것이 굉장한 자리라고 들었어요. 원래 그 의장 자리는 보통 대사들이 맡는 것인데 당시에 후보자가 유엔대표부의 공사참사관이었다지요?
제가 알기에는 여성지위위원회 의장이라는 것이 굉장한 자리라고 들었어요. 원래 그 의장 자리는 보통 대사들이 맡는 것인데 당시에 후보자가 유엔대표부의 공사참사관이었다지요?

그렇습니다.
공사보다도 더 아래 지위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큰 직책을 맡게 됐습니까?

위원님, 아마도 그것은 제가 부의장을 하면서, 부의장은 꼭 대사가 아니더라도 하는데 부의장을 하면서 역량을 많이 평가받은 것 같습니다.
평가를 받아 가지고?

예.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지금 혹시 경희대학교 오준 교수라고 아시나요?
지금 혹시 경희대학교 오준 교수라고 아시나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유엔대사도 하셨던 분이지요.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강경화 후보가 어떻게 해서 의장까지 맡았던데 그때 분위기가 어땠냐고 제가 물었더니 ‘우리 한국 외교계에서 큰 명예였다. 각국의 여성부장관들이 다수 참석을 하는 그런 회의인데 거기의 의장이 그렇게 높아 보이더라. 그런데 그것을 우리나라 사람이, 그것도 공사참사관이 맡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 국위가 선양됐고 가슴이 뿌듯하더라’ 이런 자랑스러운 얘기를 저한테 해 줬어요. 그것은 과찬입니까?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강경화 후보가 어떻게 해서 의장까지 맡았던데 그때 분위기가 어땠냐고 제가 물었더니 ‘우리 한국 외교계에서 큰 명예였다. 각국의 여성부장관들이 다수 참석을 하는 그런 회의인데 거기의 의장이 그렇게 높아 보이더라. 그런데 그것을 우리나라 사람이, 그것도 공사참사관이 맡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 국위가 선양됐고 가슴이 뿌듯하더라’ 이런 자랑스러운 얘기를 저한테 해 줬어요. 그것은 과찬입니까?

오준 교수님께서는 외교부 국제기구정책 저 바로 선임자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유엔에서 여성지위위원장을 할 때 본부에서 그 활동 모습을 지켜보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야 되겠는데, 북한 관련해서.
지금 민간단체 방북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북한이? 태도 변화가 있어야 되겠는데……
예컨대 금년 8월에 아세안지역안보포럼 외교장관회의가 열리지요?
지금 민간단체 방북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북한이? 태도 변화가 있어야 되겠는데……
예컨대 금년 8월에 아세안지역안보포럼 외교장관회의가 열리지요?

그렇습니다.
그때 장관이 되시면 북한 이용호 외상을 만나서 북한에 태도 변화를 좀 종용할 용의가 있습니까?

위원님, 고위급의 교류 채널을 갖고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건이 조성된다 하면 얼마든지 만날 의사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광복절 이산가족 상봉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것은 인도적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산가족 상봉도 적극 추진해 보도록 관계부처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을 북한에 특사로 보낸다면 어떻습니까?

총장님께서 의지가 있으시면 적극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정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정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북갑의 정양석 위원입니다.
후보자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제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엔에서 큰 활동 하시고 또 많은 한국인들의 롤 모델이 되어 있는 글로벌한 분인데 국내의 이런 인사청문회제도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정말 장관으로서 적합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됐습니다. 저는 우리 정부가 이런 분은 그대로 유엔에 좀 활동하게 하시지 왜 이렇게 국내 정치에 끌어들여서 흠집을 내는가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이제 장관에 임명되시면 제가 보기에 두 가지, 대내․대외적으로 해야 될 큰 임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장관의 자질, 능력에 대해서도 후보자께서 조직 장악과 직원들의 사기를 고양하는 지도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후보자께서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외교관들을 하나가 되게 통솔할 수 있는 리더십을 정말 발휘할 수 있을 것인지 염려가 됩니다.
후보자님, 따님 교육시키느라고 여러 가지, 뭐 전입 문제도 있고 어려움 겪었습니다. 그 딸이 2006년 2월 달에 한국 국적을 포기했습니다. 당시 후보자는 외교통상부 국제기구정책관이었습니다. 아무리 딸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의 외교관, 외교부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나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이제 후보자께서 장관 되시면……
지금 우리 정부의 외교관들은 대사직에 나가기 위해서는 자녀들이 이중국적자인 경우에 1년 6개월 이내에 한국 국적을 회복하든지 또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후보자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제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엔에서 큰 활동 하시고 또 많은 한국인들의 롤 모델이 되어 있는 글로벌한 분인데 국내의 이런 인사청문회제도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정말 장관으로서 적합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됐습니다. 저는 우리 정부가 이런 분은 그대로 유엔에 좀 활동하게 하시지 왜 이렇게 국내 정치에 끌어들여서 흠집을 내는가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이제 장관에 임명되시면 제가 보기에 두 가지, 대내․대외적으로 해야 될 큰 임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장관의 자질, 능력에 대해서도 후보자께서 조직 장악과 직원들의 사기를 고양하는 지도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후보자께서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외교관들을 하나가 되게 통솔할 수 있는 리더십을 정말 발휘할 수 있을 것인지 염려가 됩니다.
후보자님, 따님 교육시키느라고 여러 가지, 뭐 전입 문제도 있고 어려움 겪었습니다. 그 딸이 2006년 2월 달에 한국 국적을 포기했습니다. 당시 후보자는 외교통상부 국제기구정책관이었습니다. 아무리 딸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의 외교관, 외교부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나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이제 후보자께서 장관 되시면……
지금 우리 정부의 외교관들은 대사직에 나가기 위해서는 자녀들이 이중국적자인 경우에 1년 6개월 이내에 한국 국적을 회복하든지 또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위원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후보자의 따님은 한국 국적을 회복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까?

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장관의 따님은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대사들에게, 더군다나 23세 전까지 가질 수 있는 이중국적에 대해서 정리하라고 한다는 것은, 저는 그런 리더십이 발휘될 수 없다고 봅니다.
대사 임명 규정을 바꾸시겠습니까? 검토하시겠습니까?
대사 임명 규정을 바꾸시겠습니까? 검토하시겠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검토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의 국적을 문제로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관이 되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자녀의 국적을 문제로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관이 되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대외적으로도 있습니다. 지금 장관님께서 국제기구에서 많은 활동을 하셨지만 모든 외교의 중심이 외교부에 있지 않고 청와대와 NSC로 모아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장관 되셔도 위에 많은 상관들이 계십니다. 문정인, 홍석현, 정의용 이런 분들이 대통령 주변에, 또 대통령 정상외교를 준비하면서 모든 의사결정이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외교부 역할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장관님뿐만이 아니고 선배 장관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청와대에서 중요한 결정사항이 이루어졌지만 통보받지 못해서 대외관계에 얼굴을 붉힌 적이 있습니다.
장관후보자님, 그런 결정에 대해서 ‘노’라고 할 수 있고, 또 과감하게 외교부의 역할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또 대외적으로도 있습니다. 지금 장관님께서 국제기구에서 많은 활동을 하셨지만 모든 외교의 중심이 외교부에 있지 않고 청와대와 NSC로 모아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장관 되셔도 위에 많은 상관들이 계십니다. 문정인, 홍석현, 정의용 이런 분들이 대통령 주변에, 또 대통령 정상외교를 준비하면서 모든 의사결정이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외교부 역할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장관님뿐만이 아니고 선배 장관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청와대에서 중요한 결정사항이 이루어졌지만 통보받지 못해서 대외관계에 얼굴을 붉힌 적이 있습니다.
장관후보자님, 그런 결정에 대해서 ‘노’라고 할 수 있고, 또 과감하게 외교부의 역할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저의 모든 경험과 역량을 동원해서 외교부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장으로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제 경험으로 볼 때는 그것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후보자께서 나눔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한일 위안부 관련해서 ‘다시 협의하겠다. 과거 부족함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위안부 협상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뿐만이 아니고 제가 속한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도 ‘재협상을 한다. 안 되면 파기한다’ 이런 공약을 냈습니다. 이 문제는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바라고 있고, 또 제가 알기로 일본에서도 역시 이 협상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새로 된 차관은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외교부가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 또 톱다운 식 의사결정구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했고, 후보자께서도 ‘과거 부족함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협상을 맡았던 외교부장관은 ‘지난 24년 동안 어느 정부도 해내지 못한 최선의 노력의 결과’라고 했습니다. 외교부의 자기부정입니다.
정말 잘못돼서 고치겠습니까? 아니면 임명권자의 코드에 맞추어서 외교부가 활동하시겠습니까? 만약에 후보자의 의지가 옳다고 한다면 저는 외교부가 바로 당시 협상에 임했던 동북아1과 관련 외교부 공무원들, 책임 추궁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만 한일 간의 외교 협상에 관한 기록을 외교부가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잘못됐다고 생각된다면 이 기록 제출하시겠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후보자께서 나눔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한일 위안부 관련해서 ‘다시 협의하겠다. 과거 부족함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위안부 협상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뿐만이 아니고 제가 속한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도 ‘재협상을 한다. 안 되면 파기한다’ 이런 공약을 냈습니다. 이 문제는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바라고 있고, 또 제가 알기로 일본에서도 역시 이 협상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새로 된 차관은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외교부가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 또 톱다운 식 의사결정구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했고, 후보자께서도 ‘과거 부족함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협상을 맡았던 외교부장관은 ‘지난 24년 동안 어느 정부도 해내지 못한 최선의 노력의 결과’라고 했습니다. 외교부의 자기부정입니다.
정말 잘못돼서 고치겠습니까? 아니면 임명권자의 코드에 맞추어서 외교부가 활동하시겠습니까? 만약에 후보자의 의지가 옳다고 한다면 저는 외교부가 바로 당시 협상에 임했던 동북아1과 관련 외교부 공무원들, 책임 추궁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만 한일 간의 외교 협상에 관한 기록을 외교부가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잘못됐다고 생각된다면 이 기록 제출하시겠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외교문서 공개와 관련한 그 소송 관련해서는 물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면서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고요. 외교 협상 과정에서 외교부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도 장관이 되면 꼼꼼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책임을 추궁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책임을 추궁하겠습니다.
과거 부족한 점이 분명히 있었고, 그래서 저희 국민들이 이것을 정서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그렇지만 외교는 상대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
과거 부족한 점이 분명히 있었고, 그래서 저희 국민들이 이것을 정서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그렇지만 외교는 상대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겁니다. 협상 상대가 있는 외교적 문제를 비외교적 그런 정치적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데 저희들이 우려를 갖고 있고 후보자의 그런 약속을 우리는 지켜볼 겁니다.
정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장관후보자로 내정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특히 여성으로서 외교부장관이 되어서 우리 외교무대뿐만 아니라 외교부 내에서 새로운 조직문화를 긍정적으로 개선하는 데도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의 바람은 딱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잘못된 정책이 달라지길 바라고, 또 하나는 잘못된 관행 이런 것들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잘못된 정책이 달라지길 바라는 것은 북 핵․미사일과 관련해서 그 해법을 제재 일변도로 가져온 것에 대한 답답함 이런 것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후보자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제재와 동시에 대화, 협상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다각적이고 집중적인 노력을 해야 할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어떤 구체적인 해법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국민들의 바람은 딱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잘못된 정책이 달라지길 바라고, 또 하나는 잘못된 관행 이런 것들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잘못된 정책이 달라지길 바라는 것은 북 핵․미사일과 관련해서 그 해법을 제재 일변도로 가져온 것에 대한 답답함 이런 것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후보자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제재와 동시에 대화, 협상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다각적이고 집중적인 노력을 해야 할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어떤 구체적인 해법을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님, 우선 말씀하셨던 외교부의 조직문화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임명을 받고 나서 많은 직원들로부터, 본부에 있는 직원들은 물론이고 공관에 있는 직원들로부터 많은 격려와 기대가 섞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 내부적으로도 쇄신에 대한 바람이 굉장히 강한 것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제기구에서 큰 조직을 운영했고 인수위팀을 또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만 그 경험을 살려서 외국에서 제가 터득할 수 있는 조직 운영 방법을 십분 활용해서 외교부의 쇄신을 주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제재와 압박 그리고 대화 이 모든 툴을, 모든 도구를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화로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것이 과연 대화에 성큼 다가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는 물론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하에서 그 여건이 무엇이고, 그 여건을 조성하는 데 같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임명을 받고 나서 많은 직원들로부터, 본부에 있는 직원들은 물론이고 공관에 있는 직원들로부터 많은 격려와 기대가 섞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 내부적으로도 쇄신에 대한 바람이 굉장히 강한 것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제기구에서 큰 조직을 운영했고 인수위팀을 또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만 그 경험을 살려서 외국에서 제가 터득할 수 있는 조직 운영 방법을 십분 활용해서 외교부의 쇄신을 주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제재와 압박 그리고 대화 이 모든 툴을, 모든 도구를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화로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것이 과연 대화에 성큼 다가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는 물론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하에서 그 여건이 무엇이고, 그 여건을 조성하는 데 같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건 조성과 관련해서 후보자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면 예컨대 쉬운 곳에서부터 어려운 곳으로, 또 낮은 단계의 접근에서부터 높은 단계의 신뢰를 확보하는 접근법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어요. 인도적 교류 혹은 사회문화적 교류, 경제적 교류 그런 것들을 착실하게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높은 수준에서의 정치․군사적인 혹은 안보적인 수준의 해법 이런 것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로드도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저는 다행스럽다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직면한 과제가 북 핵․미사일 말고도 사드의 문제입니다. 사드의 도입과 관련해서 절차적 정당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고, 그것이 안보상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조차도 속이거나 아니면 지워 버리는 이런 것들은 반드시 시정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안보적인 문제라 하더라도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는 문제들은 꼭 필요한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한중 간 경제적인 갈등의 발단이 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한 어떤 해법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직면한 과제가 북 핵․미사일 말고도 사드의 문제입니다. 사드의 도입과 관련해서 절차적 정당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고, 그것이 안보상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조차도 속이거나 아니면 지워 버리는 이런 것들은 반드시 시정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안보적인 문제라 하더라도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는 문제들은 꼭 필요한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한중 간 경제적인 갈등의 발단이 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한 어떤 해법을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님, 한중 간 사드와 관련한 인식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인식의 차이를 좁히기 위한 다양한 경로의 소통이 지속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취임하신 후 한중 정상 간 통화 그리고 특사 파견을 통해서 저희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이게 방어적인 조치이고 그리고 우리 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제재는 조속히 중단돼야 한다는 저희의 입장을 밝혔고 그런 입장 전달과 함께 중국과의 인식의 간격을 좁히기 위한 고위급 대표단 파견을 저희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임하신 후 한중 정상 간 통화 그리고 특사 파견을 통해서 저희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이게 방어적인 조치이고 그리고 우리 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제재는 조속히 중단돼야 한다는 저희의 입장을 밝혔고 그런 입장 전달과 함께 중국과의 인식의 간격을 좁히기 위한 고위급 대표단 파견을 저희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좋은 해법이고 더 나아가서 장관께서 대통령과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과 중국 간의 고위 전략적 대화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의 이익을 조정하고 또 갈등을 해소하는 이런 접근법도 찾아보시기를 권고합니다.
북 핵․미사일 문제와 사드로 인해서 야기된 위협 혹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후보자께서 유엔 무대에서 또 다자간 외교를 통해서 인권과 난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보여 주신 그 능력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정치․군사․안보적인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네트워크의 이용이라고 그럴까요, 활용 이런 것을 통해서 능력 이런 것들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려 보겠는데요.
부동산 투기 이런 것이 성립하려면 적어도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하나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본인이 직접 관여했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본인은 유엔에 계셨기 때문에 어머니가 살고 계신 집에 지금까지 살고 계시느냐 혹은 팔고 이익을 얻고 나갔느냐. 일종의 먹튀 같은 이런 것이 있는 거냐. 아니면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실상의 재산 증식이 본인이나 혹은 실거주 하셨던 어머니에게 있는 거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투기를 고위공직자가 되는 과정에서 방지하려고 했던 본연의 목적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세 가지를 근거로 해 가지고 조금 더 소명을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봉천동 집과 관련해서요.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북 핵․미사일 문제와 사드로 인해서 야기된 위협 혹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후보자께서 유엔 무대에서 또 다자간 외교를 통해서 인권과 난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보여 주신 그 능력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정치․군사․안보적인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네트워크의 이용이라고 그럴까요, 활용 이런 것을 통해서 능력 이런 것들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려 보겠는데요.
부동산 투기 이런 것이 성립하려면 적어도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하나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본인이 직접 관여했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본인은 유엔에 계셨기 때문에 어머니가 살고 계신 집에 지금까지 살고 계시느냐 혹은 팔고 이익을 얻고 나갔느냐. 일종의 먹튀 같은 이런 것이 있는 거냐. 아니면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실상의 재산 증식이 본인이나 혹은 실거주 하셨던 어머니에게 있는 거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투기를 고위공직자가 되는 과정에서 방지하려고 했던 본연의 목적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세 가지를 근거로 해 가지고 조금 더 소명을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봉천동 집과 관련해서요.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말씀 올리겠습니다.
세 가지 점에 대해서, 저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요.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점에 대해서, 저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 시점에 명백히 유엔에 계셨고요?

예. 저는 2004년 유엔 대표부에서 근무하고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부의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2004년. 그리고 2005년에 위원장을 맡았고요.
팔고 나간 것도 아니고 저희 어머님께서 재개발 시 그 전 연립주택에 살고 계셨고, 그리고 재개발이 된 다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살고 계십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는 맏딸로서 부모님에 대한 부양 의무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는 것도 아니고요, 연립주택 사시던 게 허물어지고 저희한테 남은 것은 지금 살고 계신 그 한 채입니다. 여러 가지 서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 이름이 계속 등재돼 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저의 소유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팔고 나간 것도 아니고 저희 어머님께서 재개발 시 그 전 연립주택에 살고 계셨고, 그리고 재개발이 된 다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살고 계십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는 맏딸로서 부모님에 대한 부양 의무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는 것도 아니고요, 연립주택 사시던 게 허물어지고 저희한테 남은 것은 지금 살고 계신 그 한 채입니다. 여러 가지 서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 이름이 계속 등재돼 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저의 소유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최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최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 위원입니다.
우리 후보자님 여러 가지, 여성인 데다가 경력 해서 많은 기대를 모았습니다마는 그간에 여러 가지 도덕성 관련한 의혹 제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지금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명확하게 그 사실관계를 해소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그 관련한 질문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섯 가지 공직자 인사 배제 기준을 제시했어요. 후보자는 여성이시니까 병역 문제하고는 관련이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의혹 제기를 보면 병역은 아들에 관한 병역이 일부 있다고 하나 그것은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하면 네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의혹이 지금 다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주영 위원님께서 논문 표절 문제도 제기를 했고요, 위장전입 문제는 이미 후보자께서 시인을 하신 부분이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것은 세금 탈루하고 투기 의혹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지금 밝혀진 것만 해도 후보자님의 세금 탈루 의혹이 거제도의 자녀 명의 별장 그리고 또 장녀가 투자를 했다고 하는 포즈인터내셔널, 그 2건에 대해서는 납부는 뒤늦게 했습니다만 아마도 공직후보가 되지 않으셨더라면 납부가 안 됐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운대 콘도미니엄 이것도 후보자님의 배우자와 따님이 애초에 했는데 명의만 빌려주고 다시 돌려받았으니까 괜찮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세금을 분명히 내셔야 됩니다. 증여가 확실합니다. 또 뒤에 팔아서 다시 부친한테 줬다고 그러면 그것 또한 증여가 됩니다. 두 번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봉천동 이 부분도 아까 다운계약서라고 우리 이석현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그것은 다운계약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득세법 96조에 따르면 취득시기가 1년 이내의 부동산을 팔 경우에는 실거래가격으로 내도록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7000여만 원이 아니고 적어도 미니멈 1억 3000 내지는 2억 가까운, 그 당시 복덕방 주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한 2억 정도에 거래가 됐다는 증언이 있기 때문에 2억을 기준으로 한 소득세를 냈어야 맞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특히 봉천동하고 해운대 건은 탈세에 해당됩니다. 탈루가 아니고요.
이게 조금 축소해서 된 게 아니고 법을 명확하게 위반한 탈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솔직히 유엔에 근무했기 때문에 몰랐다 하는 것만 가지고는 저는 설명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직자는 수시로 재산을 공개하고 또 등록하고 하는 그런 의무를 과거에도 져 왔기 때문에, 이행해 왔기 때문에 이 관계가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을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세금 탈루 의혹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욱 제가 심각하게 보는 것은 투기 의혹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거제도 자녀 명의 주택 저 사진 한번 보시지요. 지금 자녀 주택 신축지가 문제가 됐던 저쪽입니다. 한 600여 평 되지요.
저 신축과정이 보면요 처음에 분할되기 전에 2014년 8월에 300평을 자녀 명의로 사게 되는데요, 저때 공시지가가 156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임모 씨가 종교시설용으로 저것을 건축허가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받자마자 공시지가가 얼마가 되느냐 하면 11만 4100원이 됩니다, 제곱미터당. 무려 73배가 올라가는 거지요. 그런 다음에 후보자 자녀 명의로 저기에 건물을 신축하게 됩니다.
그때에 혹시 우리 후보자님이 그 용지가 종교시설용으로 건축허가 났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우리 후보자님 여러 가지, 여성인 데다가 경력 해서 많은 기대를 모았습니다마는 그간에 여러 가지 도덕성 관련한 의혹 제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지금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명확하게 그 사실관계를 해소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그 관련한 질문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섯 가지 공직자 인사 배제 기준을 제시했어요. 후보자는 여성이시니까 병역 문제하고는 관련이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의혹 제기를 보면 병역은 아들에 관한 병역이 일부 있다고 하나 그것은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하면 네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의혹이 지금 다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주영 위원님께서 논문 표절 문제도 제기를 했고요, 위장전입 문제는 이미 후보자께서 시인을 하신 부분이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것은 세금 탈루하고 투기 의혹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지금 밝혀진 것만 해도 후보자님의 세금 탈루 의혹이 거제도의 자녀 명의 별장 그리고 또 장녀가 투자를 했다고 하는 포즈인터내셔널, 그 2건에 대해서는 납부는 뒤늦게 했습니다만 아마도 공직후보가 되지 않으셨더라면 납부가 안 됐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운대 콘도미니엄 이것도 후보자님의 배우자와 따님이 애초에 했는데 명의만 빌려주고 다시 돌려받았으니까 괜찮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세금을 분명히 내셔야 됩니다. 증여가 확실합니다. 또 뒤에 팔아서 다시 부친한테 줬다고 그러면 그것 또한 증여가 됩니다. 두 번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봉천동 이 부분도 아까 다운계약서라고 우리 이석현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그것은 다운계약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득세법 96조에 따르면 취득시기가 1년 이내의 부동산을 팔 경우에는 실거래가격으로 내도록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7000여만 원이 아니고 적어도 미니멈 1억 3000 내지는 2억 가까운, 그 당시 복덕방 주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한 2억 정도에 거래가 됐다는 증언이 있기 때문에 2억을 기준으로 한 소득세를 냈어야 맞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특히 봉천동하고 해운대 건은 탈세에 해당됩니다. 탈루가 아니고요.
이게 조금 축소해서 된 게 아니고 법을 명확하게 위반한 탈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솔직히 유엔에 근무했기 때문에 몰랐다 하는 것만 가지고는 저는 설명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직자는 수시로 재산을 공개하고 또 등록하고 하는 그런 의무를 과거에도 져 왔기 때문에, 이행해 왔기 때문에 이 관계가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을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세금 탈루 의혹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욱 제가 심각하게 보는 것은 투기 의혹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거제도 자녀 명의 주택 저 사진 한번 보시지요. 지금 자녀 주택 신축지가 문제가 됐던 저쪽입니다. 한 600여 평 되지요.
저 신축과정이 보면요 처음에 분할되기 전에 2014년 8월에 300평을 자녀 명의로 사게 되는데요, 저때 공시지가가 156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임모 씨가 종교시설용으로 저것을 건축허가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받자마자 공시지가가 얼마가 되느냐 하면 11만 4100원이 됩니다, 제곱미터당. 무려 73배가 올라가는 거지요. 그런 다음에 후보자 자녀 명의로 저기에 건물을 신축하게 됩니다.
그때에 혹시 우리 후보자님이 그 용지가 종교시설용으로 건축허가 났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제도에 저희 남편이 은퇴 후에 생활을 하기 위해서 마련한 그리고 저의 두 딸의 이름으로 지은 이 집에 대해서는……

아니, 그러니까 종교시설용으로 거기에 허가가 났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르셨다고 말씀을 하시겠지요. 그러나 어쨌거나 종교시설용이기 때문에 별장을 지을 수 없는 용도로 허가가 났어요. 그러나 어떤 연유에서인지 저게 별장으로 지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땅값 1억 그리고 건축비 5000만 원을 주장하지만 인근 복덕방에서는 한 1억쯤 들어갔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땅값의 호가가 100만 원 넘게 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런 재산증식 효과가 났고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거제만 그림 좀 보여 주시지요.
저기 보시면 배우자 명의로 땅을 또 한 5000평 임야를 사게 됩니다. 지금 자녀 주택 신축지 저게 분할돼서 종교용지로 돼서 산지가 전용돼서 저게 매우 고가의 대지가 되듯이 이쪽도 누가 봐도 저것은 향후에 그런 목적으로 개발해서 자산증식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노후용이라면 자녀 주택 신축지 저게 사실상은 자녀가 살지 않고 배우자가 지금 거주하시는 걸로 그렇게 언론보도에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쪽 것은 결국은 미래의 자산증식 가치를 보고 5000여 평의 임야를 해변가에 사 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저게 결국은 과거에 아주 유행했던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 수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의혹을 말끔히 해소를 해 주셔야 공직자로서 자격의 요건이 됩니다.
솔직히요 저도 장관도 해 봤습니다마는 이 정도 의혹이면 고위공무원단, 고공단 하는 것 있지요? 국장에서 1급 올라가는. 그 검증에서도 저 정도면 통과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투기나 세금 탈루는 매우 엄격하게 공직 검증할 때 걸러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소상히 소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거제만 그림 좀 보여 주시지요.
저기 보시면 배우자 명의로 땅을 또 한 5000평 임야를 사게 됩니다. 지금 자녀 주택 신축지 저게 분할돼서 종교용지로 돼서 산지가 전용돼서 저게 매우 고가의 대지가 되듯이 이쪽도 누가 봐도 저것은 향후에 그런 목적으로 개발해서 자산증식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노후용이라면 자녀 주택 신축지 저게 사실상은 자녀가 살지 않고 배우자가 지금 거주하시는 걸로 그렇게 언론보도에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쪽 것은 결국은 미래의 자산증식 가치를 보고 5000여 평의 임야를 해변가에 사 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저게 결국은 과거에 아주 유행했던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 수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의혹을 말끔히 해소를 해 주셔야 공직자로서 자격의 요건이 됩니다.
솔직히요 저도 장관도 해 봤습니다마는 이 정도 의혹이면 고위공무원단, 고공단 하는 것 있지요? 국장에서 1급 올라가는. 그 검증에서도 저 정도면 통과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투기나 세금 탈루는 매우 엄격하게 공직 검증할 때 걸러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소상히 소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많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의 집 건축 과정이나 또 저의 남편이 그곳으로 주소지를 옮긴 다음에 임야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모든 과정에서 배우자로서 남편과 긴밀히 소통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진행 상황에 대해 알고 있는 점이 너무 없어서 사실 저도 많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남편의 설명으로서는 거제도로 완전히 주민등록을 옮기고 난 다음에 은퇴생활을 좀 더 유익하게 지내기 위해서 임야를 사서 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임야를 샀고, 그리고 아이들 명의로 이름을 한 것은 아무래도 아이들 이름으로 명의를 해 주면 자주 내려와서 같이 지낼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감으로 그렇게 했다고 들었고, 아이들도 몇 번 내려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집 건축 과정이나 또 저의 남편이 그곳으로 주소지를 옮긴 다음에 임야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모든 과정에서 배우자로서 남편과 긴밀히 소통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진행 상황에 대해 알고 있는 점이 너무 없어서 사실 저도 많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남편의 설명으로서는 거제도로 완전히 주민등록을 옮기고 난 다음에 은퇴생활을 좀 더 유익하게 지내기 위해서 임야를 사서 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임야를 샀고, 그리고 아이들 명의로 이름을 한 것은 아무래도 아이들 이름으로 명의를 해 주면 자주 내려와서 같이 지낼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감으로 그렇게 했다고 들었고, 아이들도 몇 번 내려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홍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홍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홍문종 위원입니다.
저 역시도 오늘 후보자 검증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유엔에서 많은 분들에게 한국인으로서 명성을 드높이고 존경받아 온 분이 장관후보자로 와서 이렇게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제가 청문회에서 장관 자격 시비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일에 대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여당 위원님들이 옛날에는 전부 호랑이 같으시더니 지금은 전부 고양이가 되셨어요. 어떻게 검증을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인지, 치어리더 역할을 하시려고 그러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아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5개의 조항, 병역 문제는 아니고 나머지 4개 문제에 대해서는 한 문제도 지금 클리어하게 대답하실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장관후보자들이 이것보다도 더 미미한 것으로 장관을 그만두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보자께서 정말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지금 야기되고 있고 국민적인 의혹과 불신이 커져 가고 있는 입장에서, 물론 어머니의 문제 또 배우자의 문제, 본인이 굉장히 잘 몰랐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과연 장관으로서 앞으로 국민적인 신뢰 또 조직 장악 능력 이런 것들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이 많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대통령과의 무슨 인연이 있으십니까, 장관이 되시기까지요.
저 역시도 오늘 후보자 검증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유엔에서 많은 분들에게 한국인으로서 명성을 드높이고 존경받아 온 분이 장관후보자로 와서 이렇게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제가 청문회에서 장관 자격 시비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일에 대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여당 위원님들이 옛날에는 전부 호랑이 같으시더니 지금은 전부 고양이가 되셨어요. 어떻게 검증을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인지, 치어리더 역할을 하시려고 그러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아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5개의 조항, 병역 문제는 아니고 나머지 4개 문제에 대해서는 한 문제도 지금 클리어하게 대답하실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장관후보자들이 이것보다도 더 미미한 것으로 장관을 그만두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보자께서 정말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지금 야기되고 있고 국민적인 의혹과 불신이 커져 가고 있는 입장에서, 물론 어머니의 문제 또 배우자의 문제, 본인이 굉장히 잘 몰랐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과연 장관으로서 앞으로 국민적인 신뢰 또 조직 장악 능력 이런 것들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이 많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대통령과의 무슨 인연이 있으십니까, 장관이 되시기까지요.

위원님, 직접 뵌 경험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도 인연이 있으세요?

예, 주변에 대통령님을 보좌하시는 몇 분들 가운데는 제가 안면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외교정책 같은 것은 대한민국의 정말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대통령과 아니면 대통령 주변의 대통령과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외교 문제에 관해서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외교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외교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공개적으로 하시는 말씀 그리고……
그 정도밖에 모르시지요?

예.
예를 들면 미국의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북핵 문제, 일본의 위안부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직접 말씀 나누어 본 경우 없고요.
그래서 저는 외교부장관께서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확실하고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장관께서 그것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장관께서는 장관의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그런 걱정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저희가 뭐라고 질문을 해도 장관께서 그것을 대충대충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마는 대통령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 뜻과는 굉장히 많이 다르다.
지금 장관께서 유엔 출신이시고 또 여성이시고 비고시 출신이시고 그래서 가지고 있는 많은 장점이 그것이 다 단점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한번 장관께서 생각해 보셔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무슨 위장전입 문제, 무슨 부동산 투기 문제 이 문제뿐만 아니라 장관 하는 장관 타이틀 거머쥐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장관 기능을 잘하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잘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그래서 장관께서 정말 장관 기능을 하기 위해서 장관으로 대통령이나 주변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모신 것인지, 아니면 장관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인디케이터(indicator)들 때문에,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 때문에 장관으로 모셔진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층층시하에 있는 청와대의 그 많은 사람들의 의견에 반해서 장관께서 의견을 내시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장관께서 여러 가지 살아온 경험이나 유엔 경험으로 봐서 대통령과 생각이 많이 다를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조율해 나갈 것인가. 외국에 나가서 의견 조율하는 것보다 이것이 더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장관이 결단을 내리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짧아서 제가 이따 오후에 추가질의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공항에 들어와서 인터뷰하시는 것도 제가 잠깐 봤습니다마는, 물론 인터뷰 전문을 보지 못했습니다만, 유엔 관료 입장에서 하시는 말씀과 외무부장관으로서 하시는 말씀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유엔 관료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고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외무부 통수권자, 외무부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나이브한 그런 발언들을 하고 계시는 데 대해서 이거 외무부장관으로서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정말 장관 잘하실 자신 있으십니까?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확실하고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장관께서 그것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장관께서는 장관의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그런 걱정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저희가 뭐라고 질문을 해도 장관께서 그것을 대충대충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마는 대통령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 뜻과는 굉장히 많이 다르다.
지금 장관께서 유엔 출신이시고 또 여성이시고 비고시 출신이시고 그래서 가지고 있는 많은 장점이 그것이 다 단점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한번 장관께서 생각해 보셔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무슨 위장전입 문제, 무슨 부동산 투기 문제 이 문제뿐만 아니라 장관 하는 장관 타이틀 거머쥐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장관 기능을 잘하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잘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그래서 장관께서 정말 장관 기능을 하기 위해서 장관으로 대통령이나 주변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모신 것인지, 아니면 장관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인디케이터(indicator)들 때문에,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 때문에 장관으로 모셔진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층층시하에 있는 청와대의 그 많은 사람들의 의견에 반해서 장관께서 의견을 내시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장관께서 여러 가지 살아온 경험이나 유엔 경험으로 봐서 대통령과 생각이 많이 다를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조율해 나갈 것인가. 외국에 나가서 의견 조율하는 것보다 이것이 더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장관이 결단을 내리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짧아서 제가 이따 오후에 추가질의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공항에 들어와서 인터뷰하시는 것도 제가 잠깐 봤습니다마는, 물론 인터뷰 전문을 보지 못했습니다만, 유엔 관료 입장에서 하시는 말씀과 외무부장관으로서 하시는 말씀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유엔 관료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고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외무부 통수권자, 외무부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나이브한 그런 발언들을 하고 계시는 데 대해서 이거 외무부장관으로서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정말 장관 잘하실 자신 있으십니까?

예. 위원님, 많은 우려가 계신 것 저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대통령께서 공개적으로 하시는 말씀 그리고 제가 외교부의 직원을 통해서 받는 그런 여러 가지 브리핑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아직은 임명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 현직 장관께서 아직 계신 상황입니다.
다만 제가 조직을 장악할 수 있느냐, 우리 외교부의 수장 노릇을 할 수 있느냐 관련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모범적인 국가입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바와 유엔이 지향하는 바는 같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가치와 원칙 존중에서 국가적인 정책을 펴 나간다는 데 대해서는 제가 유엔에서 했던 일하고 크게 다를 게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다만 제가 조직을 장악할 수 있느냐, 우리 외교부의 수장 노릇을 할 수 있느냐 관련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모범적인 국가입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바와 유엔이 지향하는 바는 같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가치와 원칙 존중에서 국가적인 정책을 펴 나간다는 데 대해서는 제가 유엔에서 했던 일하고 크게 다를 게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걱정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이 있잖아요. 그리고 북핵의 위험에 놓여 있잖아요. 지금 사드 문제를 통해서 미국과 중국과 굉장히 델리키트(delicate)한 관계에 장관님이 놓이시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장관이 되신다면.
그래서 유엔이 말하고 있는 가치나 유엔이 지향하고 있는 일이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희하고 같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대한민국 외무부장관으로서는 그렇게 나이브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유엔이 말하고 있는 가치나 유엔이 지향하고 있는 일이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희하고 같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대한민국 외무부장관으로서는 그렇게 나이브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한마디 더 추가 말씀 드리면요, 유엔의 가치와 기준과 규범은 그렇지만 실제 유엔의 매일매일 생활은 미국의 대표, 중국의 대표하고 매일매일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외교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의 대표들은 나라의 정책을 대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북핵 문제를 다루지는 않다 하더라도 다양한 주제를 놓고 미국․중국․러시아․일본 대표들과 많은 교신을 하면서 그 나라들의 외교정책에 대해서도 다방면에서 배우고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유엔이 바라보는 북한……
홍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송 생중계 여건 등 회의 상황을 감안해서 오늘 오전 질의는 12시까지 하도록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분 위원님의 질의를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생중계 여건 등 회의 상황을 감안해서 오늘 오전 질의는 12시까지 하도록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분 위원님의 질의를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준 위원입니다.
먼저 강경화 후보자, 후보자 되신 것 축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청문회 준비를 하다 보니까 후보자뿐만 아니라 남편 되는 분 또 아이들 해서 전국에 상당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렇지요?
현재까지 한 여덟 개 정도 필지를 경남 거제 또 경기도 양평, 서울 서대문구․종로구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노후 대비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앞으로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것도 있는데 왜 이렇게 전국 각지에 걸쳐서, 경남 거제에는 한 5000평 정도가 되는 것 같고 경기도 양평에는 한 300평 정도가 되고 이런데 왜 전국적으로 이렇게 땅을 많이 사고 했습니까?
이 목록을 보여 드릴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먼저 강경화 후보자, 후보자 되신 것 축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청문회 준비를 하다 보니까 후보자뿐만 아니라 남편 되는 분 또 아이들 해서 전국에 상당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렇지요?
현재까지 한 여덟 개 정도 필지를 경남 거제 또 경기도 양평, 서울 서대문구․종로구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노후 대비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앞으로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것도 있는데 왜 이렇게 전국 각지에 걸쳐서, 경남 거제에는 한 5000평 정도가 되는 것 같고 경기도 양평에는 한 300평 정도가 되고 이런데 왜 전국적으로 이렇게 땅을 많이 사고 했습니까?
이 목록을 보여 드릴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드리면요 경기도 양평은 저희 시댁의 문중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하고 공동의 명의로 문중에서 물려받은 땅이고요. 서대문구에는 저의 시아버님께서 저의 남편한테 물려준 집과 땅이 있고요 종로구에 있는 것은 아마 작은 오피스텔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제 남편이 친구들과 같이 모일 수 있는 공동의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마련했고 그렇게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거제시 동부면 가배리 대지 10-4, 이 대지가 이전에는 산 38-18번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살 때하고 현재하고 토지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알고 있지요?
그런데 그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거제시 동부면 가배리 대지 10-4, 이 대지가 이전에는 산 38-18번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살 때하고 현재하고 토지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알고 있지요?

그렇게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원래 대지의 목적이…… 임야였던 땅이 대지로 바뀌어 가지고 2014년에는 1㎡당 1560원에서 2017년에는 11만 4100원으로 무려 73배나 뛰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땅을 임야로 사서…… 또 신청할 때는 종교 목적을 위해서 이것을 대지로 바꾸는 게 필요하다고 그래 가지고 대지로 바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무려 73배나 폭등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투기 목적으로 볼 여지가 상당히 많은 것이기 때문에 과연 공직에 취임하고자 하는 후보자께서 이것을 그대로 계속 놔둔다면 국민적 감정이 도저히 허락할 것 같지 않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드렸듯이 이 진행 과정에서 저는 전혀 세부사항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었고 남편의 결정으로 진행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세무사와 그리고 준공 과정에서 관련 관청의 도움을 받아서 준공 허가까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원래 말 그대로 남편하고 또 아이들과는 경제적 공동체가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후보자가 외국에서 근무했다 하더라도 평소 집에서 가지고 있는 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더구나 여기 지은 집을 보면 이 집도 자녀하고 증여세 문제가 지금 야기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증여세 부분……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것을 계속 소유하고, 더구나 거제에 있는 해수욕장 주변의 좌우편에 다 같이 한쪽에는 집을 짓고 또 한쪽에는 임야를 소유하고 이런 것만 해도 과연 이게 용납이 될 수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제 남편은 본인의 은퇴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서 본인이 직접 설계하고, 시공사에 맡기지 않고 본인이 직접 지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남편이 정년 전에 일찍 퇴직을 하시고…… 명예퇴직 했지요? 우리가 볼 때는 영혼이 자유로운 분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부인되시는 분으로서, 더구나 이게 아이들에게 나중에 증여도 하고 또 상속까지 해야 될 입장인데 분명히 본인의 의견을 말씀하셔야지 그것을 그대로 둔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공직에 취임하고자 하는 분의 자세라고 볼 수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번에 중국에 대통령 특사로서 존경하는 이해찬 의원님이 가셨습니다. 그런데 4년 전에 간 것을 보면 김무성 의원님이 그때 특사로서 갔는데 시진핑 주석하고 같은 자리에 앉아서 우리나라 대통령을 대신해서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시진핑 주석을 이해찬 의원이 특사로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리 배치가 이게 뭡니까? 이게 본인이 주재하고 배석하는 사람이 쭉 앉아 있는, 이해찬 의원을 말씀드려서 그런데 이게 정말 격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중국에 대해서 앞으로 할 말은 하고, 또 중국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될 입장인데 시작하자마자 벌써 자리 배치부터 이렇게 하고, 또 지난번의 사드 배치 관련해 가지고 중국에서 상당히 많은 보복을 무형․유형으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 대해서 ‘이게 좋은 것이 좋은 거다. 중국이 이렇게 하면 우리가 감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일입니까? 이 부분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번에 중국에 대통령 특사로서 존경하는 이해찬 의원님이 가셨습니다. 그런데 4년 전에 간 것을 보면 김무성 의원님이 그때 특사로서 갔는데 시진핑 주석하고 같은 자리에 앉아서 우리나라 대통령을 대신해서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시진핑 주석을 이해찬 의원이 특사로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리 배치가 이게 뭡니까? 이게 본인이 주재하고 배석하는 사람이 쭉 앉아 있는, 이해찬 의원을 말씀드려서 그런데 이게 정말 격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중국에 대해서 앞으로 할 말은 하고, 또 중국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될 입장인데 시작하자마자 벌써 자리 배치부터 이렇게 하고, 또 지난번의 사드 배치 관련해 가지고 중국에서 상당히 많은 보복을 무형․유형으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 대해서 ‘이게 좋은 것이 좋은 거다. 중국이 이렇게 하면 우리가 감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일입니까? 이 부분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사드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렸듯이 양국 간에 인식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좁히기 위해서 보다 깊이 있고 보다 폭넓은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다양한 방법을 생각하고 있고요.
가장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고위대표단을 통해서 한번 진지하게 계속 논의를 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실용외교, 이익이 되는 그러한 소통,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장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고위대표단을 통해서 한번 진지하게 계속 논의를 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실용외교, 이익이 되는 그러한 소통,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화를 하는 것은 그게 나중에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거지,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불이익을 시정할 수 있는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오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오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찬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찬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창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창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갑의 강창일 위원입니다.
식사 잘하셨지요?
식사 잘하셨지요?

예, 위원님.
일단 내정자, 후보로 결정돼서 축하드리고요.
신상 문제하고 도덕성 문제는 우리 야당 위원님들이 많이 준비해 왔기 때문에 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준비하느라고 다른 준비는 잘 못 하신 것 같아요. 서면질의에 답변한 것을 봤더니 별로 내용이 없습니다,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걱정도 됩니다.
지난 정부의 가장 큰 실패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신상 문제하고 도덕성 문제는 우리 야당 위원님들이 많이 준비해 왔기 때문에 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준비하느라고 다른 준비는 잘 못 하신 것 같아요. 서면질의에 답변한 것을 봤더니 별로 내용이 없습니다,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걱정도 됩니다.
지난 정부의 가장 큰 실패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존경하는 강창일 위원님 말씀, 거기에 담긴 우려, 저도 말씀드린 대로 많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외교정책, 공도 많지만 국민과의 소통의 문제에 있어서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난 정부의 외교정책, 공도 많지만 국민과의 소통의 문제에 있어서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소통 문제뿐만이 아니고요, 내용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알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 외통위에서 윤병세 장관보고 ‘대통령 잘 모시라’, 그리고 가장 큰 실패가 외교 부분이고 ‘참사’라고까지 용어를 쓰면서 질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사이에 외교부 관료들을 보고는―저 뒤에도 외교부 관리들이 앉아 계신데―영혼 없는 한국인이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지요. 왜 이런 비판을 받아야 되는가.
외국 생활 오래해서 잘 모르실 건가…… 지탄을 알고 계실 걸로 봅니다, 이런 국민들의.
후보자는 영어에 아주 능통하시고 경력도 화려하신데…… 때문에 과연 실무 외교에 적합한지 그런 우려도 또한 있는 것 아시지요? 그리고 외교부 관리들이 카르텔이 형성돼 가지고 간단하지 않을 텐데…… 비 외무고시 출신이기 때문에 장점도 있는데 과연 장악하고 통제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식의 우려들도 많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잘 몰라요, 그런 얘기? 쓴소리 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까, 주변에?
그래서 결국 지난번의 실패를 극복할 수 있을까 되게 우려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서면질의를 했는데……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위안부 문제, GSOMIA 문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봤더니 아주 원론적 답변에서 끝나 버렸어요. 제대로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않나 이런 식의 생각도 하면서.
위안부 문제, 절차․과정․내용이 아주 잘못됐어요. 단 하나, 취지와 정신은 좋습니다. 우선 양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 취지, 정신, 그리고 아주 우경화된 아베 총리가 사과한 것, 이것 아주 큰 틀에서는 좋다고 봐요.
그런데 하나하나 문맥을 보면 말이지요. 영어 잘하시니까, 영어로 잘 번역이 안 될 정도의 문맥을 쓰고 있어요. 이게 일본인의 교묘한 언어, 마술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위안부 동원을 했는데 동원의 주체가 없어요. 거기에 딱 있는 게 ‘일본군의 관여’라는 용어 하나 쓰고 있어요. ‘관여’하고 ‘주체’는 다릅니다. 누가 동원했는지 그게 없어요, 합의문에. 그러니까 영어 번역이 불가능합니다, 그게. 그런 것들.
다음에 돈 10억 엔을 받았어요. 이게 엄청나게 할머니들의 명예를 더럽힌 게 됐어요. 또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흔들어 버리는 것이 돼 버렸어요. 여기에 돈 문제가 개입되는 바람에 그래요.
그리고 ‘불가역적․최종적 해결’이라는 얘기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외교문서에 이런 걸 쓸 수가 있는 겁니까,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데?
그리고 어디 뭐 밀실에서 도둑질하듯이 밤에 전화해서 당사자 의견도 묻지 않고 발표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부터 이것은 국제법적인 절차․과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법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계속 주장했던 겁니다. 그 당시부터 그래 왔어요.
또 하나, 왜 전 정부에서 실패했는지 압니까? 양국 간에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지요. 영토 문제, 역사 문제, 위안부 문제, 일제시대 때 강제징용을 당하신 분들의 권리 회복 문제 등등 많습니다, 사할린 동포 문제.
그런데 첫 단추를 잘못 끼워 가지고서, ‘위안부 문제 해결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 이렇게 해 버려 가지고 한일 관계가 꼬여 버린 겁니다. 1965년도에 계속 한일 간의 문제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정상회담 제대로 한 번 해 본 적이 없는 꼴이 돼 버렸습니다. 다양한 주제별로 한일 간에 계속 대화를 해야지요. 그런 문제. 그래서 아주 잘못됐다.
그런데 해결방안 얘기하라고 했더니 아주 원론적인 얘기에 그치고 있어요. 그쪽의 인권 문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국민적 정서’ 이 답변 외에는 하나도 못 하고 있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돼 가지고 GSOMIA 문제는 보충 때 하겠습니다.
외국 생활 오래해서 잘 모르실 건가…… 지탄을 알고 계실 걸로 봅니다, 이런 국민들의.
후보자는 영어에 아주 능통하시고 경력도 화려하신데…… 때문에 과연 실무 외교에 적합한지 그런 우려도 또한 있는 것 아시지요? 그리고 외교부 관리들이 카르텔이 형성돼 가지고 간단하지 않을 텐데…… 비 외무고시 출신이기 때문에 장점도 있는데 과연 장악하고 통제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식의 우려들도 많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잘 몰라요, 그런 얘기? 쓴소리 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까, 주변에?
그래서 결국 지난번의 실패를 극복할 수 있을까 되게 우려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서면질의를 했는데……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위안부 문제, GSOMIA 문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봤더니 아주 원론적 답변에서 끝나 버렸어요. 제대로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않나 이런 식의 생각도 하면서.
위안부 문제, 절차․과정․내용이 아주 잘못됐어요. 단 하나, 취지와 정신은 좋습니다. 우선 양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 취지, 정신, 그리고 아주 우경화된 아베 총리가 사과한 것, 이것 아주 큰 틀에서는 좋다고 봐요.
그런데 하나하나 문맥을 보면 말이지요. 영어 잘하시니까, 영어로 잘 번역이 안 될 정도의 문맥을 쓰고 있어요. 이게 일본인의 교묘한 언어, 마술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위안부 동원을 했는데 동원의 주체가 없어요. 거기에 딱 있는 게 ‘일본군의 관여’라는 용어 하나 쓰고 있어요. ‘관여’하고 ‘주체’는 다릅니다. 누가 동원했는지 그게 없어요, 합의문에. 그러니까 영어 번역이 불가능합니다, 그게. 그런 것들.
다음에 돈 10억 엔을 받았어요. 이게 엄청나게 할머니들의 명예를 더럽힌 게 됐어요. 또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흔들어 버리는 것이 돼 버렸어요. 여기에 돈 문제가 개입되는 바람에 그래요.
그리고 ‘불가역적․최종적 해결’이라는 얘기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외교문서에 이런 걸 쓸 수가 있는 겁니까,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데?
그리고 어디 뭐 밀실에서 도둑질하듯이 밤에 전화해서 당사자 의견도 묻지 않고 발표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부터 이것은 국제법적인 절차․과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법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계속 주장했던 겁니다. 그 당시부터 그래 왔어요.
또 하나, 왜 전 정부에서 실패했는지 압니까? 양국 간에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지요. 영토 문제, 역사 문제, 위안부 문제, 일제시대 때 강제징용을 당하신 분들의 권리 회복 문제 등등 많습니다, 사할린 동포 문제.
그런데 첫 단추를 잘못 끼워 가지고서, ‘위안부 문제 해결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 이렇게 해 버려 가지고 한일 관계가 꼬여 버린 겁니다. 1965년도에 계속 한일 간의 문제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정상회담 제대로 한 번 해 본 적이 없는 꼴이 돼 버렸습니다. 다양한 주제별로 한일 간에 계속 대화를 해야지요. 그런 문제. 그래서 아주 잘못됐다.
그런데 해결방안 얘기하라고 했더니 아주 원론적인 얘기에 그치고 있어요. 그쪽의 인권 문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국민적 정서’ 이 답변 외에는 하나도 못 하고 있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돼 가지고 GSOMIA 문제는 보충 때 하겠습니다.
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제가 계속 혼자 얘기해서 제 말에 대해서 답변할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좀 해 주실 수가 있지요?

감사합니다, 위원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이, 또 깊이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위안부 합의 내용을 보면서 말씀하신 10억 엔의 성격이 무엇인지 명백치가 않고, 또 불가역․최종적인 합의라는 데 대해서는 이것은 군사적인 합의에서나 나올 수 있는 그런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인권유린의 상황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피해자 중심의 법적 책임과 그리고 배상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불명확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 합의서가 불충분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것이 구두로 양 장관이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보다 더 면밀히, 그리고 그 경과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꼼꼼히 분석해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배지를 주신 할머님들의 마음을 담아서, 그래서 장관이 된다고 하면 할머님들을 자주 찾아뵐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지만 한번 공관에 초치해서 식사도 모시고 싶고, 또 대통령께서도 만나 주실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약간 보충……
장악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외교부의 문화나 업무 방식에 대해서도 이미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도 그것을 6년간 외교부에 근무를 하면서, 또 임명받아서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그 부분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만약 전통적인, 소위 말하는 북미통의 전통 외교관료, 부에서 내내 큰 어떤 후보자가 앉아 계셨더라면 훨씬 더 외교 사안에 대해서 매끄러운 답을 드릴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지도력에서 나오는 것은 어떤 질적인 차이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지도력의 내용은 이미 부에 깊이 담아 있는 거고 이 시점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그야말로 새로운 역량, 새로운 지평, 새로운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분명히 제가 갖고 있는 역량이 그런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게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후보로서, 다만 제가 여성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성 평등을 바라는, 그리고 성 평등을 위한 국내․국외에서의 제 활동을 평가해 주시는 여러 분들의 지원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국민적인 성원과 제가 가지고 온 저 나름대로의 역량을 가지고 새로운 지도력을 발휘해서 부를 장악하고 또 부처 간의 협의, 또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의 외교부의 목소리, 그리고 소신 있는 조언을 대통령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이, 또 깊이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위안부 합의 내용을 보면서 말씀하신 10억 엔의 성격이 무엇인지 명백치가 않고, 또 불가역․최종적인 합의라는 데 대해서는 이것은 군사적인 합의에서나 나올 수 있는 그런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인권유린의 상황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피해자 중심의 법적 책임과 그리고 배상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불명확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 합의서가 불충분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것이 구두로 양 장관이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보다 더 면밀히, 그리고 그 경과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꼼꼼히 분석해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배지를 주신 할머님들의 마음을 담아서, 그래서 장관이 된다고 하면 할머님들을 자주 찾아뵐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지만 한번 공관에 초치해서 식사도 모시고 싶고, 또 대통령께서도 만나 주실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약간 보충……
장악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외교부의 문화나 업무 방식에 대해서도 이미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도 그것을 6년간 외교부에 근무를 하면서, 또 임명받아서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그 부분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만약 전통적인, 소위 말하는 북미통의 전통 외교관료, 부에서 내내 큰 어떤 후보자가 앉아 계셨더라면 훨씬 더 외교 사안에 대해서 매끄러운 답을 드릴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지도력에서 나오는 것은 어떤 질적인 차이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지도력의 내용은 이미 부에 깊이 담아 있는 거고 이 시점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그야말로 새로운 역량, 새로운 지평, 새로운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분명히 제가 갖고 있는 역량이 그런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게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후보로서, 다만 제가 여성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성 평등을 바라는, 그리고 성 평등을 위한 국내․국외에서의 제 활동을 평가해 주시는 여러 분들의 지원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국민적인 성원과 제가 가지고 온 저 나름대로의 역량을 가지고 새로운 지도력을 발휘해서 부를 장악하고 또 부처 간의 협의, 또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의 외교부의 목소리, 그리고 소신 있는 조언을 대통령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문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상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오전, 오후 걸쳐서 청문 내용을 보건대 대체로 후보자에 대한 견해가 두 가지 행태로 극명하게 갈린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탁월한 발탁 인사라는 측면에서 여러 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 외무고시 출신으로, 그것도 70년의 유리천장을 깬 여성이라는 점, 따라서 외교 혁신의 적임자다, 적격자다 이런 평판이 있고요.
유엔 최고위직에 임명된 바 있는 풍부한 경험, 그리고 국제적 인적 네트워크를 갖춘 능력자라는 측면, 그리고 최근에 제가 만난 총리를 지낸 여성 한 분이 이렇게 강경화 후보자를 얘기했어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 가장 탁월한 품성의 소유자다. 그리고 가장 품격 있는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편 보면 오랜 해외 근무로 국내 사정에 어둡다. 두 번째, 북한 문제, 북핵 문제 등 4대 강국 외교의 실제적 경험이 부족하다. 정통 외교관이 아니어서 고도의 외교 전략, 상상력과 추진력, 그리고 돌파력이 있는지 의문시 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현재로서는 기대 반 우려 반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우려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민심으로 생긴 제3기 개혁정부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세계 10위 경제대국인 동시에 이제 민주주의를 선도할 만한 중견국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는 어디에도 의존하지 않는, 그리고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당당한 외교, 국익에 따라 맞춤형 외교를 펼쳐야 한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의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모두발언을 듣자니 잘 숙지하고 계신 것 같아서 아주 든든한 바 있습니다.
현재 한국 외교가 사면초가의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는 제일 시급히 해야 할 당면 현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까 전 정부의 문제를 소통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외교적 측면에서의 소통은 무엇입니까? 뭐가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지금까지 오전, 오후 걸쳐서 청문 내용을 보건대 대체로 후보자에 대한 견해가 두 가지 행태로 극명하게 갈린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탁월한 발탁 인사라는 측면에서 여러 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 외무고시 출신으로, 그것도 70년의 유리천장을 깬 여성이라는 점, 따라서 외교 혁신의 적임자다, 적격자다 이런 평판이 있고요.
유엔 최고위직에 임명된 바 있는 풍부한 경험, 그리고 국제적 인적 네트워크를 갖춘 능력자라는 측면, 그리고 최근에 제가 만난 총리를 지낸 여성 한 분이 이렇게 강경화 후보자를 얘기했어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 가장 탁월한 품성의 소유자다. 그리고 가장 품격 있는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편 보면 오랜 해외 근무로 국내 사정에 어둡다. 두 번째, 북한 문제, 북핵 문제 등 4대 강국 외교의 실제적 경험이 부족하다. 정통 외교관이 아니어서 고도의 외교 전략, 상상력과 추진력, 그리고 돌파력이 있는지 의문시 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현재로서는 기대 반 우려 반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우려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민심으로 생긴 제3기 개혁정부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세계 10위 경제대국인 동시에 이제 민주주의를 선도할 만한 중견국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는 어디에도 의존하지 않는, 그리고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당당한 외교, 국익에 따라 맞춤형 외교를 펼쳐야 한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의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모두발언을 듣자니 잘 숙지하고 계신 것 같아서 아주 든든한 바 있습니다.
현재 한국 외교가 사면초가의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는 제일 시급히 해야 할 당면 현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까 전 정부의 문제를 소통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외교적 측면에서의 소통은 무엇입니까? 뭐가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문 위원님께서 해 주신 말씀 답변을 드리면, 말씀하셨듯이 저희 외교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면초가를 돌파하는 데 있어서의 탁월한 외교적 능력, 탁월한 외교적 소통력이 분명히 핵심이 될 것이 맞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제가 유엔에 있었지만 매일매일 어려운 회원국을 상대로 어려운 주제를 놓고 외교전을 벌였습니다. 그것은 인권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인도 지원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의 추진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스스로 많은 역량을 갖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가장 첨예한 문제가 역시 북핵 문제이고, 가장 코앞에 와 닥친 과제가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그래서 정상회담을 잘 준비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임명을 받는다 하면 그 즉시로 미국 방문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제가 유엔에 있었지만 매일매일 어려운 회원국을 상대로 어려운 주제를 놓고 외교전을 벌였습니다. 그것은 인권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인도 지원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의 추진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스스로 많은 역량을 갖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가장 첨예한 문제가 역시 북핵 문제이고, 가장 코앞에 와 닥친 과제가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그래서 정상회담을 잘 준비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임명을 받는다 하면 그 즉시로 미국 방문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당면한 최대 과제는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이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당면 현안은 북핵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가 이 사면초가를 만든 근본 원인이, 나는 북핵 문제의 해법도 거기에서 나온다고 보는데 대북제재 일변도의 정책으로 남북관계를 6․25 이후 최악의 경우로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난 정부가 이 사면초가를 만든 근본 원인이, 나는 북핵 문제의 해법도 거기에서 나온다고 보는데 대북제재 일변도의 정책으로 남북관계를 6․25 이후 최악의 경우로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압박․제재와 대화 그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네바합의, 2005년의 9․19 합의, 그리고 2012년의 2․29 합의의 교훈을 살려서 경험과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서 새로운 로드맵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물론 한미 공조가 매우 긴요하고 주변국들과의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네바합의, 2005년의 9․19 합의, 그리고 2012년의 2․29 합의의 교훈을 살려서 경험과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서 새로운 로드맵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물론 한미 공조가 매우 긴요하고 주변국들과의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북핵 문제의 해법도 남북대화의 복원에서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그 점에서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남북대화 복원의 지금 현재 가장 아픈 구석이 세 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는 소위 김대중 정부의 외교 전략이었던 햇볕정책 그리고 인게이지먼트 팔러시(engagement policy)가 현재 우리가 당면한 현안으로 보았을 때 문제되는 점은 그때만큼 국내 여론이 그렇게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까 남남갈등이라고 어느 위원은 표현했는데, 현재 전폭적인 국내의 여론적 뒷받침이 가능하지 않다는 측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고.
또 하나는 미국의 강경기조가 나중에, 요새는 정리가 좀 되어서 트럼프 정부 들어서고는 좀 달라졌지만 기본적으로 강경기조가 유지되는데 그것을 흩트리면 어떻게 하는가, 한미동맹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
마지막으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공조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온건노선으로 가고 햇볕정책으로 가고, 소위 투 트랙 전략으로 가서 포용정책(engagement policy)으로 갔을 때 또 하나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은 국제 공조의 흐트러짐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차근차근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특히 국내 여론과 관련해서 첫 번째, 그리고 미국과의 공조 문제에 대해서 두 번째, 그리고 국제 공조가 흐트러질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로 그 남북대화 복원의 지금 현재 가장 아픈 구석이 세 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는 소위 김대중 정부의 외교 전략이었던 햇볕정책 그리고 인게이지먼트 팔러시(engagement policy)가 현재 우리가 당면한 현안으로 보았을 때 문제되는 점은 그때만큼 국내 여론이 그렇게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까 남남갈등이라고 어느 위원은 표현했는데, 현재 전폭적인 국내의 여론적 뒷받침이 가능하지 않다는 측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고.
또 하나는 미국의 강경기조가 나중에, 요새는 정리가 좀 되어서 트럼프 정부 들어서고는 좀 달라졌지만 기본적으로 강경기조가 유지되는데 그것을 흩트리면 어떻게 하는가, 한미동맹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
마지막으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공조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온건노선으로 가고 햇볕정책으로 가고, 소위 투 트랙 전략으로 가서 포용정책(engagement policy)으로 갔을 때 또 하나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은 국제 공조의 흐트러짐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차근차근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특히 국내 여론과 관련해서 첫 번째, 그리고 미국과의 공조 문제에 대해서 두 번째, 그리고 국제 공조가 흐트러질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역동적으로 포용정책, 햇볕정책을 추진하실 때 제가 바로 옆에서 보좌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세계 정상과 나누신 말씀, 그리고 그 추진 과정에서의 세부적인 생각, 외교부의 역할 등에 대해서 가까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국내 상황도 다르고 지금 국제적인 상황도 많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국내적인 상황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바로 국민 외교, 국민과의 소통 이런 부분이 크게 지금까지 부족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외교부가 많이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회에 와서 긴밀한 협의, 의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갖고 온 그런 경험 중의 하나가, 바로 그런 시민사회와의 많은 교분을 이미 갖고 있고, 그것을 충분히 활용할까 합니다.
미국의 강경기조,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는 강경이기도 하지만 매우 실용적인 노선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물론 최대한의 압박을 하시겠다고는 했지만 여건이 마련되면 대화도 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여건 조성을 어떻게 같이 하느냐 여기에 있어서 한미 간의 긴밀한 협의와 공조가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미 간에 어떤 간극이 있다든가 의견차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을 좁히는 데 그야말로 뛰어난 소통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제가 갖고 있는 그 역량을 십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엔에서의 북핵 문제, 말씀드렸듯이 지난 10년간 최대의 안보 현안입니다. 그래서 수차례에 걸친 제재 결의를 통과시켰고요. 그 제재를 이행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의당 할 부분이고, 저희도 물론 충분히 충실하게 이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제재 부분에 있어서의 공조도 흔들림이 없어야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조를 다지기 위해서 제가 유엔에서 갖고 있던 인맥이나 역량 이런 것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세계 정상과 나누신 말씀, 그리고 그 추진 과정에서의 세부적인 생각, 외교부의 역할 등에 대해서 가까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국내 상황도 다르고 지금 국제적인 상황도 많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국내적인 상황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바로 국민 외교, 국민과의 소통 이런 부분이 크게 지금까지 부족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외교부가 많이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회에 와서 긴밀한 협의, 의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갖고 온 그런 경험 중의 하나가, 바로 그런 시민사회와의 많은 교분을 이미 갖고 있고, 그것을 충분히 활용할까 합니다.
미국의 강경기조,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는 강경이기도 하지만 매우 실용적인 노선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물론 최대한의 압박을 하시겠다고는 했지만 여건이 마련되면 대화도 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여건 조성을 어떻게 같이 하느냐 여기에 있어서 한미 간의 긴밀한 협의와 공조가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미 간에 어떤 간극이 있다든가 의견차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을 좁히는 데 그야말로 뛰어난 소통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제가 갖고 있는 그 역량을 십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엔에서의 북핵 문제, 말씀드렸듯이 지난 10년간 최대의 안보 현안입니다. 그래서 수차례에 걸친 제재 결의를 통과시켰고요. 그 제재를 이행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의당 할 부분이고, 저희도 물론 충분히 충실하게 이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제재 부분에 있어서의 공조도 흔들림이 없어야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조를 다지기 위해서 제가 유엔에서 갖고 있던 인맥이나 역량 이런 것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의 이태규 위원입니다.
저는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증여세 탈루라든지 또 건강보험법 위반이라든지 또 말 바꾸기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그대로 인정하시고 재발 방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면 됐을 텐데 외교부를 통해서 주로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시고 반박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일단 후보자와 후보자 가족의 실정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제가 후보자한테 받은 자료에 근거해서만 다섯 가지 정도의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아마 역대의 고위공직자, 장관후보자 중에서 이렇게 실정법 위반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후보는 굉장히 찾기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증여세 탈루라든지 또 건강보험법 위반이라든지 또 말 바꾸기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그대로 인정하시고 재발 방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면 됐을 텐데 외교부를 통해서 주로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시고 반박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일단 후보자와 후보자 가족의 실정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제가 후보자한테 받은 자료에 근거해서만 다섯 가지 정도의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아마 역대의 고위공직자, 장관후보자 중에서 이렇게 실정법 위반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후보는 굉장히 찾기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존경하는 이태규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위장전입 문제 그리고 세금체납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반성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부분, 부동산 투기라든가 논문 표절 문제라든가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부동산 투기나 논문 표절은 제가 말씀드린 적 없고요.
그러면 제가 일단 위장전입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정동아파트로 위장전입 할 적에 전입신고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일단 위장전입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정동아파트로 위장전입 할 적에 전입신고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제가 조금 도움 말씀을 드릴게요.
후보자께서 거기에 위장전입해서 전입신고를 동사무소에 하셨을 때 그 당시의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입신고서에 전입지의 세대주와 전 거주지 세대주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전입지, 그러니까 정동아파트의 세대주 이름을 누구로 쓰셨습니까?
후보자께서 거기에 위장전입해서 전입신고를 동사무소에 하셨을 때 그 당시의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입신고서에 전입지의 세대주와 전 거주지 세대주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전입지, 그러니까 정동아파트의 세대주 이름을 누구로 쓰셨습니까?

위원님, 이것이 17년 전의 일이고 제가 그 17년의 대부분은 외국에서 생활을 한 관계로 그 당시의 기억이 굉장히 흐립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그 상황을 다시 회상했을 때 기억이 나는 것이 저희 은사님께 의논드린 부분, 그다음에……
다만 제가 그 상황을 다시 회상했을 때 기억이 나는 것이 저희 은사님께 의논드린 부분, 그다음에……
그 은사님이 누구신가요? 이 아파트의 전세권자인 심치선 씨 맞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누가……
그러면 어쨌든 신고를 하셨기에 누구라고 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후보자와 후보자의 장녀께서 여기에 위장전입을 하신 다음에 한 달 후에 다시 후보자의 배우자와 나머지 가족들이 또 위장전입을 이쪽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차례에 걸쳐서 한 달 간격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입신고서에 누가, 여기의 전세권자나 이 세대를 관리한 자가 누구인지, 제가 볼 때는 후보자와 후보자 배우자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를 모른다면, 왜냐하면 이때 전입신고서에 세대주를 명기하지 않으면 전입신고가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7년이 되어서 모르겠다, 누가 사는지, 소유주가 누구인지 전혀 몰랐다……
후보자께서는 또 여기가 친척집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친척집은 아닙니다. 왜? 전입신고를 당신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후보자 배우자께서는 모르고 친척집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허위로 거짓말로 친척집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를 모른다면, 왜냐하면 이때 전입신고서에 세대주를 명기하지 않으면 전입신고가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7년이 되어서 모르겠다, 누가 사는지, 소유주가 누구인지 전혀 몰랐다……
후보자께서는 또 여기가 친척집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친척집은 아닙니다. 왜? 전입신고를 당신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후보자 배우자께서는 모르고 친척집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허위로 거짓말로 친척집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남편은 정말 모르고 그냥 그렇게 답을 드린 거고요. 제가 더 이상……
아니, 모르는 게 아니고 여기가 친척집인지 아닌지는 알고 계셨을 거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친척집입니까, 아닙니까? 이것을 배우자께서 모르실 수가 없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집이……
그러면 지금 17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그때 세대주가 기억이 안 난다고 치더라도 이 집이 친척집인지 아닌지는 알고 계셨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만 이야기가 되고, 그것까지 부정을 하시면 후보자께서 해명하신 논리나 어떤 근거는 전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17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그때 세대주가 기억이 안 난다고 치더라도 이 집이 친척집인지 아닌지는 알고 계셨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만 이야기가 되고, 그것까지 부정을 하시면 후보자께서 해명하신 논리나 어떤 근거는 전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당시의 이 전입은 제가 한 일이고요 남편은 전혀 관여가 없었습니다.
아니, 후보자께서 두 번에 걸쳐서 전입신고를 하셨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그때 세대주가 누구인지를 모르신다는 것이, 지금 17년 전 일이기 때문에 기억을 못 하신다. 그리고 친척집인데 남편이 모르고 한 얘기다. 그런데 누구인지 전혀 모른다.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은사께서 이 집을 소개시켜 주면서 이 집이 누구라고 아마 분명히 이야기를 해 줬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께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위장전입이요, 상황에 따라서 국민들께서 이해할 수 있는 범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바꾸고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논리로 해명을 하시는 부분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전입지의 세대주를 쓰지 않으면 전입신고를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런 해명이 가능하냐? 이 부분이 제가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은사께서 이 집을 소개시켜 주면서 이 집이 누구라고 아마 분명히 이야기를 해 줬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께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위장전입이요, 상황에 따라서 국민들께서 이해할 수 있는 범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바꾸고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논리로 해명을 하시는 부분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전입지의 세대주를 쓰지 않으면 전입신고를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런 해명이 가능하냐? 이 부분이 제가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제가 제 기억이 그렇게밖에 못 미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좀 더 기억이 났으면 좋겠습니다만 정말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정동아파트가 그동안에 이화여고에 전학이나 입학하기 위한 조직적인 위장전입의 소재지로 쓰였다는 것은 언론에 발표가 됐습니다만 그 당시에 모르셨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이 아파트가 어떤 건지도……
그러니까 아파트 주소는 아셨겠네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아파트 주소는 아셨겠네요, 그렇지요?

전입을 그렇게 했으니까 주소는 제가……
그러니까 이 주소를 그 은사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전입을 해라, 전입을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알선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입신고를 동사무소에 가서 하셔야 되잖아요, 후보자께서. 그러면 이 전입지, 내가 옮겨 가는 이 새로운 전입지의 세대주나 이 세대를, 전입지를 관리하는 분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누구라고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확인을 받으셔야 돼요, 도장을. 그러니까 도장을 받으신 분이 누구냐, 이것을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배우자께서 말씀하신 친척집이라고 하신 것은 명백하게 거짓말이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입신고를 동사무소에 가서 하셔야 되잖아요, 후보자께서. 그러면 이 전입지, 내가 옮겨 가는 이 새로운 전입지의 세대주나 이 세대를, 전입지를 관리하는 분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누구라고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확인을 받으셔야 돼요, 도장을. 그러니까 도장을 받으신 분이 누구냐, 이것을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배우자께서 말씀하신 친척집이라고 하신 것은 명백하게 거짓말이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학교를 지나다니면서 ‘저기에 정동아파트가 있구나’ 하면서 지나다녔지만, 그래서 이 주소가 정동아파트라는 것은 알았고. 그렇지만 거기에 누가 살고 있고, 전세, 세입자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일을 진행했는데요. 정말 그 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이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서청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서청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시다시피 내일모레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개월이 됩니다. 어느 정권이 출범하든 다 정권이 잘되기를 우리 국민은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문재인 정권의 국민 지지도가 80%를 넘었습니다. 아주 퍽 다행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부터 한 육칠 %가 빠졌더라고요. 이게 원인이 뭐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사드 문제라든가 인사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뭔가 지금 출발이 잘못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빠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우려를 표합니다.
또 옛날부터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인사가 잘될 때 만사형통한다는 것이지요. 모든 것이 잘 풀려 나간다는 거지요. 인사가 안 되면 만사가 다 어렵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강경화 후보자의 청문회를, 그동안에 언론과 오늘 우리 위원들의 얘기를 지켜보면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물론 강경화 후보자께서 오전의 모두발언에서도 미안하다, 죄송하다. 또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마다 미안합니다. 위장전입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는 얘기했습니다마는 저는 이 문제는 사과로서 그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의 이런 생각에 대해서 강 후보자 어떻게…… 오전에, 또 조금 전까지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정권의 인사 배제 기본 5대 원칙 중에서 최소한도 세 가지 이상 위법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쯤은 뭔가 다른 생각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생각하는데 강 후보자, 저의 얘기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부터 한 육칠 %가 빠졌더라고요. 이게 원인이 뭐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사드 문제라든가 인사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뭔가 지금 출발이 잘못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빠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우려를 표합니다.
또 옛날부터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인사가 잘될 때 만사형통한다는 것이지요. 모든 것이 잘 풀려 나간다는 거지요. 인사가 안 되면 만사가 다 어렵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강경화 후보자의 청문회를, 그동안에 언론과 오늘 우리 위원들의 얘기를 지켜보면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물론 강경화 후보자께서 오전의 모두발언에서도 미안하다, 죄송하다. 또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마다 미안합니다. 위장전입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는 얘기했습니다마는 저는 이 문제는 사과로서 그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의 이런 생각에 대해서 강 후보자 어떻게…… 오전에, 또 조금 전까지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정권의 인사 배제 기본 5대 원칙 중에서 최소한도 세 가지 이상 위법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쯤은 뭔가 다른 생각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생각하는데 강 후보자, 저의 얘기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청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그리고 그런 의혹이 아직 남아 있음에 대해서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위장전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렸고……
오케이. 아까 말씀을 다 하셔서 제가 다 알기 때문에 저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여기 많은 위원님들도 계시고 국민들도 이 청문회를 지켜보고 계십니다마는, 저도 여당 때 총리후보자가 언론의 검증의 문제가 있어서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일이 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우리가 야당이 됐으니까 왜 당신들 과거에 여당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엄정한 잣대를 대느냐? 하는 것들을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당시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참고로 가지고 나올 정도로 저희도 여당이지만 여당의 총리후보자까지 혹독하게, 사전에 사퇴하는 검증까지 한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 강 후보자, 지금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리께, 임명권자, 이 정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깊은 생각을 오늘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권이 출범한 직후에 바로 단절됐던 북한의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등 종교단체, 또 인도적인 지원을 위해서 방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북한에서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은 물론 민간단체 방북, 6․15 공동선언 17주년 기념공동행사 개성 개최 요구 다 거부해 버렸습니다. 이런데도 계속해서 우리는―사실상 망신을 당한 건데요, 북한에게―북에 대화를 제의하고 그래야 될 필요성이 지금 있는가. 우리 후보자는 대북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북한이 우리의 제의에 대해서, 방북에 대해서 불허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위원님들, 우리가 야당이 됐으니까 왜 당신들 과거에 여당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엄정한 잣대를 대느냐? 하는 것들을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당시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참고로 가지고 나올 정도로 저희도 여당이지만 여당의 총리후보자까지 혹독하게, 사전에 사퇴하는 검증까지 한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 강 후보자, 지금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리께, 임명권자, 이 정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깊은 생각을 오늘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권이 출범한 직후에 바로 단절됐던 북한의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등 종교단체, 또 인도적인 지원을 위해서 방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북한에서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은 물론 민간단체 방북, 6․15 공동선언 17주년 기념공동행사 개성 개최 요구 다 거부해 버렸습니다. 이런데도 계속해서 우리는―사실상 망신을 당한 건데요, 북한에게―북에 대화를 제의하고 그래야 될 필요성이 지금 있는가. 우리 후보자는 대북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북한이 우리의 제의에 대해서, 방북에 대해서 불허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에 대한 그런 우리의 제의에, 이런 민간단체의 순수한 동기조차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인도적인 필요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을 통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남북 간의 그런 민감성, 그리고 우리 많은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하면 유엔을 통해서……
그렇지만 북한의 인도적인 필요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을 통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남북 간의 그런 민감성, 그리고 우리 많은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하면 유엔을 통해서……
그렇다면 인도적 지원 문제를 말씀하시니까 인도적 지원 문제……
우리 강경화 후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이란에 유엔난민기구에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매년 의약품도 보내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란의 핵 문제가 한창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1년에 2006년에 164만 불, 2007년에는 100만 불 이렇게 인도적 지원이 아주 미미했어요. 그런데 2015년 7월 이란 핵 문제가 타결된 이후에 몇 배가 증가됐어요. 1000만 불, 2000만 불로 증가됐거든요?
이것은 정치적인 고려가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정치적인 고려가, 강 후보가 근무했던 유엔의 인도지원처에서도 이런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왜 이렇게 당시에는 형편없이, 어려울 때는 형편없이 지원하다가 핵 문제가 해결되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강경화 후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이란에 유엔난민기구에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매년 의약품도 보내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란의 핵 문제가 한창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1년에 2006년에 164만 불, 2007년에는 100만 불 이렇게 인도적 지원이 아주 미미했어요. 그런데 2015년 7월 이란 핵 문제가 타결된 이후에 몇 배가 증가됐어요. 1000만 불, 2000만 불로 증가됐거든요?
이것은 정치적인 고려가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정치적인 고려가, 강 후보가 근무했던 유엔의 인도지원처에서도 이런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왜 이렇게 당시에는 형편없이, 어려울 때는 형편없이 지원하다가 핵 문제가 해결되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할 수 있습니까?

이란에 대한 유엔의 인도적 지원, 자원 제공은 아마 이란에 있는 아프간 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난민기구의 일에 대한 각국의 기여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예.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핵 합의가 있기 전부터 어느 정도의 인도적 지원은 제공이 되고 있었고, 핵 합의와 함께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라든가 지지 이런 것이 높아지면서 인도적 지원자금도 좀 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하는 유엔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인간이 고통을 받고 있고,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고 하면 정치적인 고려 없이 해야 한다는 게 기본입장이고, 이게 우리의 입장에서는 특히 동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이 고통을 받는 데 있어서 유엔이 나서서 하고 있는데 당장 우리가 양자 면으로 하기 어렵다면 유엔을 통해서 하고 있는 방법을 저희가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핵 합의가 있기 전부터 어느 정도의 인도적 지원은 제공이 되고 있었고, 핵 합의와 함께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라든가 지지 이런 것이 높아지면서 인도적 지원자금도 좀 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하는 유엔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인간이 고통을 받고 있고,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고 하면 정치적인 고려 없이 해야 한다는 게 기본입장이고, 이게 우리의 입장에서는 특히 동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이 고통을 받는 데 있어서 유엔이 나서서 하고 있는데 당장 우리가 양자 면으로 하기 어렵다면 유엔을 통해서 하고 있는 방법을 저희가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청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김경협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김경협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원미갑 출신의 김경협 위원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의 말씀 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외교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면초가 외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유엔에서 오랫동안 일하셨던 경험이나 국제적인 감각, 능력이 필요한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남북관계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6자회담, 남북대화가 끊긴 지 상당히 지났습니다. 오랫동안 대화가 단절되면서 불신은 아주 극도에 달해 있고 많은 오해도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대감만 계속 증폭되어 가고 있는 그런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제재만 가지고 안 된다면 결국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을 텐데 이 대화를 위한 노력은 상당 정도의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지금 남북관계에 쌓여 있는 이런 극도의 불신 상황, 단절된 대화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의 협력이나 이런 것들도 대단히 중요할 것이고요.
관련해서 우리도 아마 이 부분과 관련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텐데, 이들의 활로를 열기 위한 방안으로 대북특사를 파견하는 방안에 대해서 장관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다른 위원님들의 말씀 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외교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면초가 외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유엔에서 오랫동안 일하셨던 경험이나 국제적인 감각, 능력이 필요한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남북관계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6자회담, 남북대화가 끊긴 지 상당히 지났습니다. 오랫동안 대화가 단절되면서 불신은 아주 극도에 달해 있고 많은 오해도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대감만 계속 증폭되어 가고 있는 그런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제재만 가지고 안 된다면 결국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을 텐데 이 대화를 위한 노력은 상당 정도의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지금 남북관계에 쌓여 있는 이런 극도의 불신 상황, 단절된 대화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의 협력이나 이런 것들도 대단히 중요할 것이고요.
관련해서 우리도 아마 이 부분과 관련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텐데, 이들의 활로를 열기 위한 방안으로 대북특사를 파견하는 방안에 대해서 장관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양한 방법을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정부 내에서 뿐이 아니라 특히 미국과의 공조가 긴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특사의 방법도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안이라고 생각하고요. 특사가 누구인지에 대한, 특사 개인의 역량이라든가 국제적인 명성도 이런 것을 많이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실 정책검증보다는 도덕성, 신상 문제에 대한 검증이 주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나왔던 얘기들을 제가 죽 한번 훑어봤더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추측성이거나 과장, 왜곡되어 있는 면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죽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좀 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벌써 보도된 것들 중에서 언론사 스스로 이것은 오보였습니다라고 사과했거나 이미 기사를 내렸거나 이렇게 오보라고 인정한 기사만 일곱 가지가 있네요.
기획부동산 건, 거제도 주택 관련해서 아까도 이게 질의로도 나왔었던 것 같은데 모 방송사에서 이 부분은 이미 보도를 했고, 그러고 나서 사실 확인을 거쳤더니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져서 사과방송까지 했던 내용인데 이것 잠깐 조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 거제도 땅이 종교시설로 되어 있는 땅을 받아서 단독주택으로 건축을 했다는 것인가요?
그리고 지금 죽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좀 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벌써 보도된 것들 중에서 언론사 스스로 이것은 오보였습니다라고 사과했거나 이미 기사를 내렸거나 이렇게 오보라고 인정한 기사만 일곱 가지가 있네요.
기획부동산 건, 거제도 주택 관련해서 아까도 이게 질의로도 나왔었던 것 같은데 모 방송사에서 이 부분은 이미 보도를 했고, 그러고 나서 사실 확인을 거쳤더니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져서 사과방송까지 했던 내용인데 이것 잠깐 조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 거제도 땅이 종교시설로 되어 있는 땅을 받아서 단독주택으로 건축을 했다는 것인가요?

예, 남편이 설명을 해 주기로는 이 토지의 건축허가 시 용도는 ‘단독․다가구주택 신축’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종교활동은 이전 소유주가 신청서에 써 놓은 목적 중 하나일 뿐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용도를 벗어나 건축된 주택은 없으며 그 어떠한 법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남편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용도를 벗어나 건축된 주택은 없으며 그 어떠한 법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남편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미 이 땅은 종교시설이나 단독주택이 가능한 땅이었다는 거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전 주인이 종교시설로 짓겠다고 승인을 받았다가 전 땅주인이 단독주택으로 짓겠다고 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에서 이것을 구입했고, 그리고 단독주택으로 완공한 게 작년 11월 달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73배’ 이렇게 해서 땅값이 뭐, 차익을 챙겼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것은 어떤 건가요?
그리고 ‘73배’ 이렇게 해서 땅값이 뭐, 차익을 챙겼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것은 어떤 건가요?

저희 남편이 이 땅을 구입했을 때는 임야에서 대지로 형질 변경된 시점 이후에 토지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구입한 시점에는 땅값이 상당히 올라가 있는, 그래서 평당 아마 한 33만 원 정도 주고 1억 원의 돈으로 이 땅을 구입했다고 하고요. 그 당시에 주변에 용도변경이 되지 않았던 계속 임야로 남아 있었던 땅의 그 당시의 가격을 보면 평당 한 7000원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미 가격이 상당히 오른 상황에서 이 땅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모 방송사에서 보도를 했다가 그다음에 사과 방송까지 했던 사안인데 오늘 또다시 문제가 제기돼서 확인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봉천동 다세대주택 관련해서는 보니까 계약서상에 해당 공사비를 재건축을 통해서 4개 세대를 매각해서 그 시공업자가 공사비를 가져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네요?
그다음에 봉천동 다세대주택 관련해서는 보니까 계약서상에 해당 공사비를 재건축을 통해서 4개 세대를 매각해서 그 시공업자가 공사비를 가져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점심시간 중에 저희가 그 계약서 사본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 모친이 거주하고 계신 연립주택의 재건축을 맡은 시공업체와 기존 네 세대 간에, 입주자 간 맺은 계약서상 해당 공사비를 재건축을 통해 증가되는 대로 네 세대로 충당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공사를 맡은 시공업체한테, 새로 증축되는 네 세대를 시공업체가 소유하는 쪽으로 계약서상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추후 매각이나 관할 관청 신고 등 전 과정을 모두 해당 시공업체가 처리하였으므로 저는 물론 저희 어머님, 당시 79세셨습니다만 저희 어머님께서도 이와 관련해서는 그 내용을 전혀 알고 계시지 못하셨습니다.
아울러 그 재건축으로 증가된 네 세대가 시공업체 소유이므로 매각에 따른 그 어떠한 조세 납부 의무도 저나 네 명의 다른 입주자에게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중에 저희가 그 계약서 사본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 모친이 거주하고 계신 연립주택의 재건축을 맡은 시공업체와 기존 네 세대 간에, 입주자 간 맺은 계약서상 해당 공사비를 재건축을 통해 증가되는 대로 네 세대로 충당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공사를 맡은 시공업체한테, 새로 증축되는 네 세대를 시공업체가 소유하는 쪽으로 계약서상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추후 매각이나 관할 관청 신고 등 전 과정을 모두 해당 시공업체가 처리하였으므로 저는 물론 저희 어머님, 당시 79세셨습니다만 저희 어머님께서도 이와 관련해서는 그 내용을 전혀 알고 계시지 못하셨습니다.
아울러 그 재건축으로 증가된 네 세대가 시공업체 소유이므로 매각에 따른 그 어떠한 조세 납부 의무도 저나 네 명의 다른 입주자에게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니까 의도적인 증여세 탈루 부분 보도도 역시 오보라는 거고, 맏딸의 위장회사 거론 언론 보도도 오보라고 언론이 인정했고요.

말씀드릴까요?

저희 딸아이가 우종길이라고 하는, 저의 제네바 인권고등판무관 시절 같은 부서의 한국 직원이었습니다만, 제가 2007년에 취임했을 때 그 사무소에는 한국 직원이 워낙 극소수였습니다. 한 네 분 정도 젊은 직원들이 있었는데 제가 부판무관으로 온다 하니까 굉장히 기쁜 마음에 그 이후로 서로 상당히 친하게 지냈습니다. 물론 사무실에서는 업무상 거리를 철저하게 두면서 주말에는 거의 한 식구처럼 가까이 지냈고, 그 와중에 그야말로 친지에 가까운 그런 우정이 생기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 딸과 우종길 씨가 굉장히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구상은 친구 사이에 이루어진 생각이고, 저희 딸아이가 공부를 끝내고 귀국을 앞두면서 한국 가서, 딸아이가 한국에 돌아와서 앞으로 나갈 방향을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가운데 이런 일도 한번 같이 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서로 구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구상은 친구 사이에 이루어진 생각이고, 저희 딸아이가 공부를 끝내고 귀국을 앞두면서 한국 가서, 딸아이가 한국에 돌아와서 앞으로 나갈 방향을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가운데 이런 일도 한번 같이 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서로 구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김경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원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원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국제기구와 인권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최초의 여성 외교장관이라는 이러한 상징적 의미는 존중하지만 미국과 중국이라는 G2와 관련된 외교 경험은 전무하고요. 또 북한이 지금 새 정부 출범하고 나서 4주가 되었습니다만 매주 미사일을 발사하는 상황에서 외교․안보 대처 능력이 어디까지인가를 의심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국제기구나 인권에 관련된 전문성만 가지고 어떻게 미국과 중국이라는 G2와 맞서서 우리의 국익을 지켜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보자께 그와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최대 외교․안보 현안이 사드이지 않겠습니까? 사드와 관련된 것 중에서 후보자께서 청문회를 통과하시고 외교부장관으로 취임을 하셨다는 가정하에서 미 트럼프 대통령을 지금 만났다는 가정을 또 전제를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사드 현안과 관련돼서 우리의 입장을 미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또 우리의 입장을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지 지금 그러한 가정 속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국제기구나 인권에 관련된 전문성만 가지고 어떻게 미국과 중국이라는 G2와 맞서서 우리의 국익을 지켜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보자께 그와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최대 외교․안보 현안이 사드이지 않겠습니까? 사드와 관련된 것 중에서 후보자께서 청문회를 통과하시고 외교부장관으로 취임을 하셨다는 가정하에서 미 트럼프 대통령을 지금 만났다는 가정을 또 전제를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사드 현안과 관련돼서 우리의 입장을 미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또 우리의 입장을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지 지금 그러한 가정 속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철 위원님, 질문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엔에 있었지만 유엔의 매일매일 하는 일이 주요 회원국들하고 사안을 놓고 보고도 드리고 협상도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미국․중국 대표․대사들을 상대로 제네바에서는 인권 문제로, 뉴욕에서는 인도 지원 문제로, 그리고 인도 지원 문제가 최근에는 상당히 민감한 유엔의 주요 업무로 떠올랐습니다.
시리아 내전에 있어서의 인도 지원, 남수단, 예멘 등에 있어서의 인도 지원 문제를 놓고 안보리에 자주 보고도 하고, 안보리에 보고하는 가운데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물론 비상임이사국을 상대로 설득도 하고 저희의 그런 이해도 구하고, 회원국들 사이에 그런 어떤 이견이 있을 때는 그걸 조정도 하고 그래서 매일매일 그야말로 외교전쟁을 하듯이 그런 일을 하는 게 유엔 고위 간부들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주요한 상대국을 놓고 협상을 한다거나 설득을 한다거나 이런 데 있어서는 그게 매일매일 저의 일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드 문제 관련해서 대중국…… 더 효과적인 설득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유엔에 있었지만 유엔의 매일매일 하는 일이 주요 회원국들하고 사안을 놓고 보고도 드리고 협상도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미국․중국 대표․대사들을 상대로 제네바에서는 인권 문제로, 뉴욕에서는 인도 지원 문제로, 그리고 인도 지원 문제가 최근에는 상당히 민감한 유엔의 주요 업무로 떠올랐습니다.
시리아 내전에 있어서의 인도 지원, 남수단, 예멘 등에 있어서의 인도 지원 문제를 놓고 안보리에 자주 보고도 하고, 안보리에 보고하는 가운데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물론 비상임이사국을 상대로 설득도 하고 저희의 그런 이해도 구하고, 회원국들 사이에 그런 어떤 이견이 있을 때는 그걸 조정도 하고 그래서 매일매일 그야말로 외교전쟁을 하듯이 그런 일을 하는 게 유엔 고위 간부들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주요한 상대국을 놓고 협상을 한다거나 설득을 한다거나 이런 데 있어서는 그게 매일매일 저의 일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드 문제 관련해서 대중국…… 더 효과적인 설득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중국은 제가 나중에 질문을 드릴 테니까요.
후보자님,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가정하고 대한민국 외교부장관으로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드 현안과 관련돼서 대한민국의 입장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말씀해 보시지요.
후보자님,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가정하고 대한민국 외교부장관으로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드 현안과 관련돼서 대한민국의 입장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말씀해 보시지요.

일단은 이 문제를 이미 미국 정부와 협의하고 돌아온 안보실장 그리고 특사 여러분들께서 나눈 자세한 대화 내용을 먼저 검토를 해야겠지요. 그래서 그 검토 위에 저희가 더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면밀한 대화 전략을 짜서 접근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강력하게 주장할 것입니까?

이게 한미 공동의 결정, 우리의 방위를 위해서 북한 핵․미사일의 도전에 직면한 한미 공동의 우리의 방위력 강화를 위한 결정이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기에 대한 공약은 확실하다. 그렇지만 이것이 국민적인 그런 어떤 동의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국민이 잘 이해를 충분히 하시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라든가 지지가 불충분하다. 그래서 그런 국민적인 공감대의 형성 위에 이것을 추진할 때 더욱더 힘 있는 정책이 될 것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그러면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서 제가 시진핑 주석이라고 가정하고 대한민국의 외교부장관으로서 ‘중국의 사드 보복이 부당하다. 하지 마라’라는 설득을 좀 해 보시지요.
그러면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서 제가 시진핑 주석이라고 가정하고 대한민국의 외교부장관으로서 ‘중국의 사드 보복이 부당하다. 하지 마라’라는 설득을 좀 해 보시지요.

외교 설득이라는 게, 특히 이렇게 인식이, 갭이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대화는 시작이 됐지만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다 더 깊이 있고 폭넓은 대화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부당한 제재임을 설명을 하고 이것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를 하는 가운데 중국의 우려가 무엇인지, 사실 중국이 이것이 자국의 전략적 이해를 훼손한다, 이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깬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구체,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명히 부당한 제재임을 설명을 하고 이것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를 하는 가운데 중국의 우려가 무엇인지, 사실 중국이 이것이 자국의 전략적 이해를 훼손한다, 이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깬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구체,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후보자께서 사드 문제와 관련돼서 이해가 충분치 못하고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지금 사드 배치의 본질은 뭡니까? 지금 왜 우리가 사드 배치를 하려는 거지요?
지금 사드 배치의 본질은 뭡니까? 지금 왜 우리가 사드 배치를 하려는 거지요?

물론 그것은 북 핵․미사일 도발이 그 첫 원인이지요.
그걸 막기 위한 방어적 수단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막기 위한 수단은 뭐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군사적․외교적 노력으로?

물론 그 군사적인 디테일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아직 충분히 숙지를 못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제가 그래서 그 점이 걱정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최대 안보 현안인 북핵 문제에 관련돼서 후보자께서 모두발언에서도 ‘국민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북핵 위협을 해소하고 북 핵과 미사일에 맞서서 우리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군사적․외교적 노력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최대 안보 현안인 북핵 문제에 관련돼서 후보자께서 모두발언에서도 ‘국민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북핵 위협을 해소하고 북 핵과 미사일에 맞서서 우리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군사적․외교적 노력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후보자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그 세부사항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이 지금 딱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또 많은 부분, 저의 신상 문제로 많은 준비를 했어야 됐고요. 그래서 이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충분치 못했음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가 우리 국가의 안위에 중대한 문제고,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과의 그런 긴밀한 공조는 물론이고요, 이것이 중국의 이해를 도출해 내야 된다 하는 그런 중요한 과제가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가 우리 국가의 안위에 중대한 문제고,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과의 그런 긴밀한 공조는 물론이고요, 이것이 중국의 이해를 도출해 내야 된다 하는 그런 중요한 과제가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원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저는 후보자님이 외교부장관후보로 발표가 됐을 때 굉장히 환영을 하고 참 기대를 하고 잘된 인사를 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많이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회에서의 공직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의 목적은 공직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해서 고위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하는 점과 공직자의 도덕성을 확인해 가지고 공직자에 대한 신뢰, 공직 풍토의 신뢰 제고, 또 그리고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준법정신을 함양하는 계기로 삼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많이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회에서의 공직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의 목적은 공직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해서 고위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하는 점과 공직자의 도덕성을 확인해 가지고 공직자에 대한 신뢰, 공직 풍토의 신뢰 제고, 또 그리고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준법정신을 함양하는 계기로 삼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사청문회의 목적을 놓고 볼 때 양심적으로 후보자가 판단하고 답변해 주시길 바라는데 갖가지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서 해명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마는 본인은 외교부장관으로서의 적격한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견해를 좀 묻고 싶네요.

존경하는 박주선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들었습니다.
제가 위장전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말 그냥 딸아이의 엄마로서 별 생각 없이 한 일이 이렇게 국민들한테 크게 우려를 드린 상황이 되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당시 정말 생각을 잘못했다, 그리고 그 소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부족함이 많았다, 그리고 아직도 부족함이 있다 하는 것을 저도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만 제가 기억이 거기밖에 닿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 것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그리고 저의 그런 어떤 도덕성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포함해서 오늘 제가 답변드리는 모든 것을 종합해서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위장전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말 그냥 딸아이의 엄마로서 별 생각 없이 한 일이 이렇게 국민들한테 크게 우려를 드린 상황이 되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당시 정말 생각을 잘못했다, 그리고 그 소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부족함이 많았다, 그리고 아직도 부족함이 있다 하는 것을 저도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만 제가 기억이 거기밖에 닿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 것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그리고 저의 그런 어떤 도덕성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포함해서 오늘 제가 답변드리는 모든 것을 종합해서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처음에는 사드부대 설치를 반대하다가 또 국회 비준을 요구하다가 또 후보 시절에는 ‘차기 정부로 사드 문제의 결정을 넘겨라. 넘기면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할 복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드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할 복안이 뭔지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했거나 확인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드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할 복안이 뭔지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했거나 확인해 본 일이 있습니까?

아직 직접 뵙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복안을, 국민에게 천명한 공약인데, 공약은 또 틀림없이 지키겠다고 취임사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외교장관으로서 그 복안이 뭔지도 모르고 여기 지금 청문회에 나오셨다고 한다면 나중에 그 복안이 외교장관의 외교 방침하고 충돌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외교부장관으로서는 외교부의 모든 역량, 그리고 제가 갖고 올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관찰이라든가 역량을 총 종합해서 저의 가장 최선의 조언을 드리는 게 외교부로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결정은 대통령께서 내리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사드부대 창설과 관련해서 이미 발사대 2기과 레이더가 들어와 있고, 통신시설 그다음에 요원들이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사대 4기가 추가로 도입이 돼 가지고, 아직 설치는 안 됐지만 도입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 누락을 했다 해 가지고 이를 공개적으로 조사 지시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당 장교를 지금 문책을 하고 그러면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전면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처음부터 다시 하라 이런 취지로 지시가 내려간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직원을 통해서 보고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미국과 한국이 사드 배치와 관련된 합의가 이행되기가 어렵다. 다시 말하면 연내에 사드 배치 완료를 한다는 합의 내용이 실천되기 어렵다. 그렇다면 미국 측 입장에서는 결국 한국이 사드 배치와 관련된 당초의 합의를 파기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한미동맹 관계에 있는 한국이 미국과의 합의를 파기한 점에 대해서 동맹관계의 균열 내지는 손상에 대한 미국의 판단으로 우리 한미관계가 악화되거나 또는 나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중국에서는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적인 정당성 확보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사드 배치를 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큰 기대를 갖게 해 가지고 결국은 사드 배치가 되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본래 중국이 요구했던 내용이 관철되지 않기 때문에 실망이 더 커지리라고 보는데 이랬을 경우는 사드 배치와 관련된 한국의 입장이 굉장히 곤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국회에서 사드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고 아까 후보자도 말씀하셨는데 만일에 국회에서 논의를 해 가지고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하거나 하면 어찌할 것이며, 사드 배치의 운명은 어찌 되는 것이며, 국회에서 논의 방식이 비준 절차를 요구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논의를 요구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국회에서 사드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고 아까 후보자도 말씀하셨는데 만일에 국회에서 논의를 해 가지고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하거나 하면 어찌할 것이며, 사드 배치의 운명은 어찌 되는 것이며, 국회에서 논의 방식이 비준 절차를 요구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논의를 요구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과의 그런 어떤, 우리가 시간이 좀 필요함을 협의를 드리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 또 안보실장께서도 많은 협의를 하고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방어적인 수단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다. 우리의 안보이익에 직결된 사안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설명함과 동시에 이로 인한 보복 조치는 부당하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양쪽에 대한 그 관리가 아주 면밀하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두 관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욱더 효과적인 소통, 외교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이것을 결정하고 배치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민적인 공감대가 없었던 부분이 이런 문제를 불거지게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과 이해의 폭을 넓히고 하면서, 또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이해시키면서 국민적인 논의의 그런 어떤, 어떤 형태로든 국회에서 논의가 있을 수 있도록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주실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외교부로서는 여러 가지 고려하시는 방안, 조치에 대해서 외교적인 함의가 뭔지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고 앞으로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방어적인 수단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다. 우리의 안보이익에 직결된 사안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설명함과 동시에 이로 인한 보복 조치는 부당하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양쪽에 대한 그 관리가 아주 면밀하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두 관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욱더 효과적인 소통, 외교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이것을 결정하고 배치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민적인 공감대가 없었던 부분이 이런 문제를 불거지게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과 이해의 폭을 넓히고 하면서, 또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이해시키면서 국민적인 논의의 그런 어떤, 어떤 형태로든 국회에서 논의가 있을 수 있도록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주실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외교부로서는 여러 가지 고려하시는 방안, 조치에 대해서 외교적인 함의가 뭔지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고 앞으로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마는 위원장인 저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강경화 후보자 발표가 있었을 때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여성 외교부장관으로서 새로운 우리의 외교 지평을 열어갈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듯도 합니다. 또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에 대한 좋은 평가, 보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있어서 각종 현안에 대해 후보자께서 소신 있는 포부의 말씀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윤리적 측면에 대한 질의도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몇 가지 의견에 대해 또 후보자의 의견도 듣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장녀 이화여고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 문제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후보자께서는 기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사과하고, 그러나 17년 전 그 시점에 있어서 은사의 소개로 당시 살던 분 주소를 기재는 했지만 지금 정말 기억하고 있지 못하다, 이것이 후보자의 의견입니까?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마는 위원장인 저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강경화 후보자 발표가 있었을 때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여성 외교부장관으로서 새로운 우리의 외교 지평을 열어갈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듯도 합니다. 또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에 대한 좋은 평가, 보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있어서 각종 현안에 대해 후보자께서 소신 있는 포부의 말씀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윤리적 측면에 대한 질의도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몇 가지 의견에 대해 또 후보자의 의견도 듣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장녀 이화여고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 문제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후보자께서는 기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사과하고, 그러나 17년 전 그 시점에 있어서 은사의 소개로 당시 살던 분 주소를 기재는 했지만 지금 정말 기억하고 있지 못하다, 이것이 후보자의 의견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박사 논문 표절 의혹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의 기준에 비춰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의 기준에 비춰서도 그것이 표절이라고 추호도 생각지 않는다는 게 후보자의 의견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거제도 땅 매입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후보자의 배우자께서 그 부지를 구입했을 때는 이미 종교시설 부지가 아니었고 이미 그 전 소유주에 의해서 대지로 전환되어 있었고, 따라서 주택건설이 가능한 그런 부지를 배우자께서는 구입했었다, 그리고 이미 그때도 그게 처음 종교시설 부지로 됐을 때보다는 시가에 있어서도 훨씬 큰 변화가 있었다, 이것이 후보자의 답변입니까?
그런데 후보자의 배우자께서 그 부지를 구입했을 때는 이미 종교시설 부지가 아니었고 이미 그 전 소유주에 의해서 대지로 전환되어 있었고, 따라서 주택건설이 가능한 그런 부지를 배우자께서는 구입했었다, 그리고 이미 그때도 그게 처음 종교시설 부지로 됐을 때보다는 시가에 있어서도 훨씬 큰 변화가 있었다, 이것이 후보자의 답변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거제도에 주택으로 건설한 것 외에 또 배우자가 구입한 여타 임야들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한, 그게 투기 의혹의 구입이 아니냐는 이런 질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 여타 임야는 순수하게 나무를 심기 위해서 산 땅이며 현재도 이 토지는 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현행법상으로 다른 목적 이용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보내주셨는데 사실입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일반적인 정책 문제에 있어서는 사드 문제를 비롯해서 한일 위안부 문제 또 북핵 문제, 남북관계 개선 문제 등에 있어서 정말 우리의 외교가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이렇게 어려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 싶으리만큼 참으로 어려운 국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모두에 있어서 새로운 시각으로 모든 우리 현안, 국내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남북관계의 개선이 가장 핵심적인 사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반 문제들을 논의해 가는 데 있어서 남북관계 개선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런 제반 문제들을 논의해 가는 데 있어서 남북관계 개선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외교부 근무 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대중 대통령께서 포용정책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의 새로운 장을 여시면서 화해․협력, 긴장 완화에 크게 기여하는 그러한 정책을 펴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았고 외교관으로서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의 상황하고 지금의 국제사회는 상당히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 분명히 해야 합니다만 국제사회의 현주소를 잘 읽고 그런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는 상황에서 개선을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간 유엔을 통한 안보리 제재 결의가 결국은 북핵 문제, 북한 문제에 있어서 핵심이었고요. 그 밖에도 북한 인권 문제 등 국제사회가 갖는 북한에 대한 시각의 현주소를 잘 파악해서 그것을 기본으로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어야 우리가 남북관계 개선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국제사회의 지지를 도출해 내는 데 있어서 제가 갖고 있는 역량과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인맥이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의 상황하고 지금의 국제사회는 상당히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 분명히 해야 합니다만 국제사회의 현주소를 잘 읽고 그런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는 상황에서 개선을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간 유엔을 통한 안보리 제재 결의가 결국은 북핵 문제, 북한 문제에 있어서 핵심이었고요. 그 밖에도 북한 인권 문제 등 국제사회가 갖는 북한에 대한 시각의 현주소를 잘 파악해서 그것을 기본으로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어야 우리가 남북관계 개선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국제사회의 지지를 도출해 내는 데 있어서 제가 갖고 있는 역량과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인맥이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엔 제재, 최근에 있었던 2270호, 2321호, 2356호 모두 다 제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제재안의 기본 목표는 대화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대화를 잘 이끌어 내서 북핵 비핵화를 이끌어 낼 것인가 하는 데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국제사회가, 유엔에서 요구하는 제재의 틀에 우리도 함께해야 합니다마는 그에 덧붙여서 또한 유엔이 요구하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대화 재개에 있어서도 대한민국 정부가 앞장서 주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새 정부 들어선 이후에 여러 가지 인도적 또는 민간 교류에 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마는 북한 측이 유감스럽게도 이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서 기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쌍방 간의 신뢰 구축이라고 보고 단기적으로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좌우되기보다는 보다 중장기적 관점을 갖고 꾸준히 신뢰 구축에 나서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다음에는 증인에 대한 신문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지하였다가 3시 25분에 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경우 신문시간 동안에는 회의장에서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국제사회가, 유엔에서 요구하는 제재의 틀에 우리도 함께해야 합니다마는 그에 덧붙여서 또한 유엔이 요구하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대화 재개에 있어서도 대한민국 정부가 앞장서 주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새 정부 들어선 이후에 여러 가지 인도적 또는 민간 교류에 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마는 북한 측이 유감스럽게도 이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서 기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쌍방 간의 신뢰 구축이라고 보고 단기적으로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좌우되기보다는 보다 중장기적 관점을 갖고 꾸준히 신뢰 구축에 나서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다음에는 증인에 대한 신문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지하였다가 3시 25분에 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경우 신문시간 동안에는 회의장에서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최경환 위원님.

오전에 시작하면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는데 자료가 지금 여태 안 오고 있는데 제출 좀, 받아 주시지요.
후보자, 자료제출은 후보자의 일차적인 의무입니다. 최대한 서둘러서 자료제출해……

아니, 오전 중으로 해 주기로 오전에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빠른 시간 내에, 오후 다시 속개하기 전에 증인 신문 직후에는 우리 위원님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만약 만에 하나 그게 어려우면 왜 그게 어려운가를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예, 정양석 위원님.
증인 신문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우리 후보자께 증인 신문을 위해서 하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녀 이현지의 포즈인터내셔널 설립과 관련해서 후보자께서 언론에 밝힌 바나 해명한 바로는 회사 창업과 관련해서 개입한 바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워딩이 맞는 건가요?
아는 바 없습니까, 개입한 바 없습니까?
장녀 이현지의 포즈인터내셔널 설립과 관련해서 후보자께서 언론에 밝힌 바나 해명한 바로는 회사 창업과 관련해서 개입한 바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워딩이 맞는 건가요?
아는 바 없습니까, 개입한 바 없습니까?

개입한 바 없다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증인 신문 때 후보자의 말씀이 맞는지 자료로 하기 위해서 여쭸습니다.
3시 25분에 증인 신문을 위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우종갑 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외교통일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주신 증인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초 증인으로 채택되었던 심치선 님과 참고인으로 채택되었던 정창용 님께서는 거동불편과 건강상의 이유로 오늘 인사청문회에 불출석한다는 사유서를 각각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의 주요 진술인으로 채택되었던 두 분 모두 불출석한 것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유감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각 교섭단체의 간사위원들께서는 불출석에 따른 사후처리 문제를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우종갑 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외교통일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주신 증인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초 증인으로 채택되었던 심치선 님과 참고인으로 채택되었던 정창용 님께서는 거동불편과 건강상의 이유로 오늘 인사청문회에 불출석한다는 사유서를 각각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의 주요 진술인으로 채택되었던 두 분 모두 불출석한 것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유감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각 교섭단체의 간사위원들께서는 불출석에 따른 사후처리 문제를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영 위원입니다.
오늘 증인․참고인 아주 중요한 분들입니다. 우종갑 증인께서 나오신 데 대해서는 감사의 뜻을 표하고요.
다만 심치선 전 이화여고 교장 선생님, 또 마찬가지로 정창용 이화여고 교장 선생님―참고인― 이분들은 꼭 나오셔야 됩니다. 고령이고 또 건강이 안 좋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말만 가지고 그렇게 간단히 넘어가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는 국회 청문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본인들 말만 가지고 그렇게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되고요, 의결을 해 가지고 강제로 여기 출석할 수 있도록 영장을 발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간사들끼리 빨리 합의하셔서 그렇게 의결을 좀 해 주십시오.
당연히 이런 데 누가 나오고 싶겠어요? 그러면 불출석할 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증인 채택했을 때에는 불응할 경우에 대비한 그런 조치도 다 강구하고 계셨어야 되지요.
안 됩니다. 이것 그렇게 본인들 말만 가지고 넘어가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께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인․참고인 아주 중요한 분들입니다. 우종갑 증인께서 나오신 데 대해서는 감사의 뜻을 표하고요.
다만 심치선 전 이화여고 교장 선생님, 또 마찬가지로 정창용 이화여고 교장 선생님―참고인― 이분들은 꼭 나오셔야 됩니다. 고령이고 또 건강이 안 좋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말만 가지고 그렇게 간단히 넘어가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는 국회 청문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본인들 말만 가지고 그렇게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되고요, 의결을 해 가지고 강제로 여기 출석할 수 있도록 영장을 발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간사들끼리 빨리 합의하셔서 그렇게 의결을 좀 해 주십시오.
당연히 이런 데 누가 나오고 싶겠어요? 그러면 불출석할 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증인 채택했을 때에는 불응할 경우에 대비한 그런 조치도 다 강구하고 계셨어야 되지요.
안 됩니다. 이것 그렇게 본인들 말만 가지고 넘어가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께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설훈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자리에 불출석사유서가 전부 배포돼 있지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자리에 불출석사유서가 전부 배포돼 있지요?
예. ‘거동 불편, 건강 문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이 없어요.
예, 우선 행정실에서는 불출석사유서를 전부 우리 위원님들께 바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주영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간사님들께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주영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간사님들께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주영 위원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 말씀이 원칙론에 입각해서 말씀하신 부분인 것 같고, 상황을 들여다보면 증인으로 신청하신 분 연세가 만 89세, 우리 나이로 91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건강 상태가 어떨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데 그 연세에 지금 나오셔서 우리가 바라는 증언을 들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따로 또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처음부터, 증인을 부르는 데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세가 이 정도 드시면 아마 일반적으로 봐서 정상적인 거동을 하시기는 물론이고 판단 자체도 그렇게 명쾌하지 않으실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증인 채택 문제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이 증인은 이 자리에 안 부르는 것이 상황에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증인이……
따라서 본 위원은 처음부터, 증인을 부르는 데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세가 이 정도 드시면 아마 일반적으로 봐서 정상적인 거동을 하시기는 물론이고 판단 자체도 그렇게 명쾌하지 않으실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증인 채택 문제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이 증인은 이 자리에 안 부르는 것이 상황에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증인이……
반박 또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 말씀 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오셔서, 만일에 건강이 아주 안 좋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강제로 나오게 했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께서 우리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단히 위험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전체 위원들이 잘못 선택한 증인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지탄받는 일이 일어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증인 문제는 다시 한번 4당 간사들끼리 논의하셔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증인이 오셔서, 만일에 건강이 아주 안 좋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강제로 나오게 했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께서 우리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단히 위험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전체 위원들이 잘못 선택한 증인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지탄받는 일이 일어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증인 문제는 다시 한번 4당 간사들끼리 논의하셔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박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충분히 말씀들을 나누셨고요. 이주영 위원님 문제 제기하신 것에 대해서 간사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말씀들을 나누셨고요. 이주영 위원님 문제 제기하신 것에 대해서 간사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 계셨으니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을 반박을 하셨으니까 재반박할 수 있는 기회는 주셔야지요.
반박이 아니라……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건강상 못 나오실 자유가 있다 그러면……
이주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얻어서……
아니, 진단서라도 붙여서 내셔야지, 뭡니까? 이렇게 사유서만 내고 안 나올 수가 없지요.
우리 간사님들께서 충분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권위가 안 서 안 됩니다.
우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제 문제 제기가 됐고, 간사님들께서 의견을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간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
자,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간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
아니, 좀! 이렇게 증인까지 채택해 놓고 이 한마디, 종이쪽 한 장 가지고 이렇게 그냥 넘어가시려고 그러는 게 말이 됩니까? 위원장으로서의 권위도 좀 세우셔야지요. 뭡니까, 이게?
아무도 그렇게 생각지 않고요. 우리……
왜 증인들로 채택을 했습니까?
여기 사유서가 나와 있네.
우리 상임위원회……
아니, 그러니까 사유서에 진단서도 안 붙었잖아요.
우리 상임위원회 그동안의……
아니,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지요.
진행 관례에 따라서 간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 짧게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자, 최경환 위원님, 아실만큼……

아니, 짧게 한마디만 할게요.
우리 의회 이끌어 오신 분인데……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세요.

제가 한마디만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증인 문제가……
아니, 이렇게 해서……
발언 기회 주세요.
예, 최경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증인 문제가 왜 중요하냐 하면 말이지요. 지금 후보자께서 자기가 은사한테 부탁을 했는데 그 은사가 누군지를 안 밝히고 있어요. 본인이 지금 알고…… 그것도 모른다 하면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증인은 안 들으면 안 돼……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후보자께서 은사한테 부탁하기는 했는데 그 은사가 누군지를 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증인 두 분 중의 한 분이라고 추측이 되는데 이 증언을 못 듣고, 도대체 누가 위장전입을 시켜 줬는지 이것은 영구 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후보하고 후보자 측 간, 후보하고 증인하고 굉장히 많은 대화 끝에 의도적으로 안 나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불러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인은 안 들으면 안 돼……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후보자께서 은사한테 부탁하기는 했는데 그 은사가 누군지를 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증인 두 분 중의 한 분이라고 추측이 되는데 이 증언을 못 듣고, 도대체 누가 위장전입을 시켜 줬는지 이것은 영구 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후보하고 후보자 측 간, 후보하고 증인하고 굉장히 많은 대화 끝에 의도적으로 안 나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불러 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위원님들 질의응답 과정에서 갖게 된 생각으로서는 당시 전입신고서를 보면 그 당시에 어떤 분으로 돼 있었는지 밝혀지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누가 그렇게 전입을 허용했는지 등은 그런 측면으로서도 밝혀질 수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간에 증인 채택할 때도 우리 간사 위원님들께서 의논하셔서 채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사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관해서 다시 논의해 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간에 증인 채택할 때도 우리 간사 위원님들께서 의논하셔서 채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사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관해서 다시 논의해 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강제 조치를 내 보내지도 않고……
우리 이주영 위원님……
그냥 이렇게 물러서는 것은 위원회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그 점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단호한 조치를 취해 주셔야지요. 이런 식으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우리 간사 위원님들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7일
증 인 우종갑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회 시간 중에 간사 위원님들께서 의논하셔 가지고 증인 신문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각 당에서 한 분씩 질의를 하시고 혹시 미진한 점이 있으면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을 신청한 당에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정회 시간 중에 간사 위원님들께서 의논하셔 가지고 증인 신문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각 당에서 한 분씩 질의를 하시고 혹시 미진한 점이 있으면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을 신청한 당에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논산에서 이렇게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른정당 정양석 위원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우리 위원회 청문회 과정에서 우종갑 님을 증인으로 신청하게 된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의 동생이지요, 동생?
바른정당 정양석 위원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우리 위원회 청문회 과정에서 우종갑 님을 증인으로 신청하게 된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의 동생이지요, 동생?

예, 그렇습니다.
제네바에 계시는 우종길 님.

예, 제 동생입니다.
우종길 님이 외교장관후보자의 딸 이현지와 함께 동업을 하게 된 데 대해서 많은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관후보자가 제네바 시절에 근무하던 부하 직원을 딸과 동업하도록 혹시 권유하거나 관여했는지에 대한 의혹이 있었고, 후보자는 ‘회사 창업과 관련해서 개입한 바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증인을 채택해야 되는데 제네바에 근무하는 외교관인 동생을 사실 이 일로 부르기에 부담스러워서 형을 오시도록 그리했습니다.
동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장관후보자는 ‘회사 창업과 관련해서 개입한 바 없다. 창업 당시에 본인은 뉴욕에서 근무 중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동생 우종길 님은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강 후보자에게 투자금 2000만 원을 빌리기 위해서 사업을 내가 설명했다. 그랬더니 강 후보자가 장녀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고 그 딸이 회사를 설립하도록 이렇게 지원했다’라는 말을 언론에 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해서 이 회사에 2000만 원을 출자하게 되셨고, 또 그 과정에서 동생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또 동생이 이 언론에 한 말, ‘형님, 이것을 같이 투자하는데 제가 강경화 후보자하고 알고 있고 또 거기하고 이야기가 된 겁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건지, 아니면 순수하게 ‘제가 아는 지인과 이렇게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신 건지, 어떻게 해서 투자하게 되고, 또 동생이 언론에 밝힌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아는 대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관후보자가 제네바 시절에 근무하던 부하 직원을 딸과 동업하도록 혹시 권유하거나 관여했는지에 대한 의혹이 있었고, 후보자는 ‘회사 창업과 관련해서 개입한 바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증인을 채택해야 되는데 제네바에 근무하는 외교관인 동생을 사실 이 일로 부르기에 부담스러워서 형을 오시도록 그리했습니다.
동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장관후보자는 ‘회사 창업과 관련해서 개입한 바 없다. 창업 당시에 본인은 뉴욕에서 근무 중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동생 우종길 님은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강 후보자에게 투자금 2000만 원을 빌리기 위해서 사업을 내가 설명했다. 그랬더니 강 후보자가 장녀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고 그 딸이 회사를 설립하도록 이렇게 지원했다’라는 말을 언론에 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해서 이 회사에 2000만 원을 출자하게 되셨고, 또 그 과정에서 동생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또 동생이 이 언론에 한 말, ‘형님, 이것을 같이 투자하는데 제가 강경화 후보자하고 알고 있고 또 거기하고 이야기가 된 겁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건지, 아니면 순수하게 ‘제가 아는 지인과 이렇게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신 건지, 어떻게 해서 투자하게 되고, 또 동생이 언론에 밝힌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아는 대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업에 투자하게 된 계기는 동생이 지인과 사업을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돈이 좀 부족하다고 형이 투자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동생 사업을 도와준다는 그런 취지로 저는 하게 됐고요. 강경화 장관후보자와 상의에 대한 관계는 저는 동생하고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언론 인터뷰가 나오고 나서 저한테 한 얘기는…… 저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할 때 저희 집식구한테 동생이 그렇게 저한테 돈을 투자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 상의를 해 가지고 식구한테 동의를 얻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딸하고 같이 사업을 하니까 이런 자세한 사업 얘기는 안 하고 ‘같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알려 드렸다는 그런 취지로 얘기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언론 인터뷰가 나오고 나서 저한테 한 얘기는…… 저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할 때 저희 집식구한테 동생이 그렇게 저한테 돈을 투자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 상의를 해 가지고 식구한테 동의를 얻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딸하고 같이 사업을 하니까 이런 자세한 사업 얘기는 안 하고 ‘같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알려 드렸다는 그런 취지로 얘기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증인의 동생은 좀 더 진도가 나갔어요. 상의했고 그랬더니 딸 이름으로 2000만 원을 빌려줬다. 그러니까 딸이 투자한 돈 2000만 원은 바로 내 돈이다 이런 뉘앙스거든요. 그런데 강 후보자는 ‘개입한 바 없다’ 이리됐어요.
증인의 그런 선의적인 해석은 알겠는데 자칫 잘못하면 동생 우종길 님은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으로 후보자로부터 법적 제소를 당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언론에 나타난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증인의 그런 선의적인 해석은 알겠는데 자칫 잘못하면 동생 우종길 님은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으로 후보자로부터 법적 제소를 당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언론에 나타난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상황까지는 제가 잘…… 대답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지금 ‘후보자께서 명예훼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상황까지는, 동생하고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그건 제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대답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시기 전에 적어도 동생하고 통화는 하셨을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동생은 단지 ‘딸하고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 정도 얘기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후보자하고 협의는 했다 그 말씀이네요?

그것은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적어도 통지했다든지 상담했다는 것 아닙니까?
2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없었습니까?
2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없었습니까?

그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동생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관후보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관후보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글쎄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 이태규 위원입니다.
동생이 사업 투자 지원해 달라고 했을 적에 주류 수입 사업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동생이 사업 투자 지원해 달라고 했을 적에 주류 수입 사업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물론 동생의 부탁이기는 하겠지만 현직 공무원이 주류 수입 사업에 투자하고 이런 부분이 공무원의 윤리상 적절합니까?

그것은 제가 뭐……
아니, 본인의 윤리기준상, 공무원이 다른 영리활동은 못 하는데 투자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항목이 주류 수입 사업 뭐 이런 것에 투자하시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 제가 증인의 어떤 윤리기준을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에 대해서는 동생이 그냥 도와 달라고 해서 별 생각 없이 그게……
아니, 그러니까 현직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이 도와 달라고 했는데 그 사업 아이템이 술을 들여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투자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것이 현직 공무원으로서 윤리기준에 맞는, 부합하는 것이냐, 이것을 제가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실정법에는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실정법에 어긋났으면 처벌을 받으셔야지요. 도덕적 기준으로 이것이 부합하느냐, 이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은 도덕적 기준까지는 저한테 물으실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인이 출자 당사자 아닙니까? 지금 당사자가 거기다 2000만 원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것을 물어보는데 본인한테 물어볼 말이 아니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경우입니까? 본인이 거기에 출자해서 현직 공무원으로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윤리적인 기준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기 때문에 실정법에는 어긋나지 않고 윤리적 기준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잘못됐다고 하면 그것은 제가 동생하고 다시 상의해서 출자를 회수하든지 조치를 취하기는 하겠지만 윤리적인 그런 저기까지는 제가 답변……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답변하기 그렇다 이거예요?

그것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 사항 같습니다.
이게 제가 동생의 윤리 기준을 묻는 게 아니고 지금 증인의 윤리 기준을 질문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답변할 사안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좋습니다. 투자하신 투자금액이, 투자금이…… 그래 가지고 해서 포즈인터내셔널이라는 법인을 설립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투자하신 투자금액이, 투자금이…… 그래 가지고 해서 포즈인터내셔널이라는 법인을 설립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자금이 법인 통장에서 관리가 돼야 되잖아요, 정상적인 회사라면. 그것이 이현지 개인 통장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예, 이번에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 자금이 개인 통장으로 가서 관리되고 있는 것은 실정법상으로 어떻게 보면 사실 횡령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내가 투자한 돈이 법인이라는 공식적인 법인 자금으로 관리가 안 되고 개인의 통장에서 관리가 되고 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투자한 돈이 법인이라는 공식적인 법인 자금으로 관리가 안 되고 개인의 통장에서 관리가 되고 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동생한테 듣기로 사업을 하려다가 바로 사업이 실행 안 됐고, 그래서 이것이 법인 통장을 만들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하고 제 동생의 동의하에 그렇게 관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법인은 지금 살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투자금은 당연히 상식적으로는 법인 통장에 가 있어야지요, 사업이 진행이 안 되더라도. 그렇지요? 그것이 법적으로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증인께서 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법인인데, 물론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지요. 그렇다고 사업이 지연된다고 해서 법인에 투자한 금액, 자금을 개인이 따로 개인 통장으로 관리한다,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증인께서 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법인인데, 물론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지요. 그렇다고 사업이 지연된다고 해서 법인에 투자한 금액, 자금을 개인이 따로 개인 통장으로 관리한다,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글쎄,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사업이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포즈인터내셔널을 설립하고 이후에 사업이 여태까지 진행이 안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것은 경영에 개입하거나 한 적이 없어 가지고요.
그냥 돈만 투자했기 때문에 모른다?

예, 어떻게 된 사항인지 모르겠고요, 나중에 동생한테 그냥 사업이 진행하려고 하다가 안 됐다고 얘기만 들었습니다.
지금 법인의 소재지가 증인이 있는 논산에 있는 그 창고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 창고는, 이것을 일단 법인 사무실로 하자고 동생이 제안했습니까?

그 사항은, 당초에 서울 주소로 했다가 주류 수입면허를 받으려고 보니까 창고가 꼭 필요하답니다. 그렇다고 하면서 동생이 ‘창고를 임대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쪽에 혹시 창고를 좀 저렴하게 구할 데가 있느냐’ 저한테 물어봐 가지고, 제 고향 후배가 가지고 있는 창고입니다. 그래서 그때 후배한테 부탁해서 제가 소개만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이유를 여전히 증인은 모르고 계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형제간에 우애가 얼마나 깊으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2000만 원이라는 것은 작은 돈이 아닌데 그것을 투자하고 그 돈이 지금 어떻게 관리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돈이 나중에 없어져도 상관없습니까?

사실 저는 동생한테 그냥 준다 생각했습니다. 관심 없었습니다.
관심 없다 이것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이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윤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윤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즈인터내셔널 설립에 관해 간단하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포즈인터내셔설 설립 과정에서 후보자의 장녀가 2000만 원 출자했고, 또 후보자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인권보호관으로 재직 시에 동생인 우종길 씨 4000만 원, 그리고 우종갑 증인께서 2000만 원 이렇게 출자한 것이 맞지요?
지금 포즈인터내셔설 설립 과정에서 후보자의 장녀가 2000만 원 출자했고, 또 후보자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인권보호관으로 재직 시에 동생인 우종길 씨 4000만 원, 그리고 우종갑 증인께서 2000만 원 이렇게 출자한 것이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 의아한 것이 후보자가 ‘포즈인터내셔널 회사 창업과 관련해서 개입한 바가 없다’ 이렇게 언론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련 증언이 ‘후보자와 우종길 씨가 사전 협의를 했다’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후보자가 딸의 사업자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증여를 한 것이 아닌가 보이는데, 이것은 분명히 회사 창업에 개입을 했고 또한 부하 직원이었던 우종길 씨가 이 회사에 뭔가 같이 출자를 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개입을 한 것이 아니냐? 충분히 그런 정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관련 증언이 ‘후보자와 우종길 씨가 사전 협의를 했다’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후보자가 딸의 사업자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증여를 한 것이 아닌가 보이는데, 이것은 분명히 회사 창업에 개입을 했고 또한 부하 직원이었던 우종길 씨가 이 회사에 뭔가 같이 출자를 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개입을 한 것이 아니냐? 충분히 그런 정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상황은 제가, 이현지 씨 출자 부분에 대한 상황은 제가 어떻게 된 것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대답하기가 그렇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도 설립 과정에서부터…… 증인께서도 그러한 설립 과정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설립 과정에 대해서도 동생한테 얘기만 들었고 동생 대신해서 서류만 전달해 줬지 개입한 바가 없기 때문에 자세히는…… 단지 동생이 먼저 현지 씨한테 유학 끝나고 오는데 제안을 했다는 상황만 알고 있습니다. 동생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동생이 현실상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현지 씨한테 제안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증인의 동생인 우종길 씨도 ‘강경화 후보자와 이러한 회사 설립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를 했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협의를 했다는 게 아니고 딸하고 사업을 하니까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알려 드렸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출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고위공직자가 자기 자녀하고 지인이 돈을 출자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사업은 본래 스위스로부터 주류나 치즈 이런 것 수입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사업이 잘 추진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마는 만약에 애초대로 사업 계획이 추진됐다면 고위공직자 자녀가 지인들로부터 출자를 받아서 영업을 해서 돈을 벌게 됐다 이러면 사실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크게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솔직히 동생분이 그 사업 구상을 생각했을 때는 딸보다는 강경화 후보자가 제네바에서도 근무를 하고 스위스에 여러 가지 인연이 있을 테니 수입해서 장사를 하면 좀 돈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 모시고 우리가 증언을 듣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고위공직자가 자기 자녀하고 지인이 돈을 출자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사업은 본래 스위스로부터 주류나 치즈 이런 것 수입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사업이 잘 추진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마는 만약에 애초대로 사업 계획이 추진됐다면 고위공직자 자녀가 지인들로부터 출자를 받아서 영업을 해서 돈을 벌게 됐다 이러면 사실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크게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솔직히 동생분이 그 사업 구상을 생각했을 때는 딸보다는 강경화 후보자가 제네바에서도 근무를 하고 스위스에 여러 가지 인연이 있을 테니 수입해서 장사를 하면 좀 돈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 모시고 우리가 증언을 듣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동생 생각을 정확히 지금 말을 할 수가 없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되거든요. 국내에서 고위공직에 있는, 예를 들어서 국토부장관 아들이 부동산업자한테 출자를, 돈을 받아 가지고 비즈니스를, 사업을 한다. 그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증인을 모시고 그 점을 위원들이 질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은 제가 보건대는 이익을 남기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점에서 윤리적으로는 상당히 공직자가 취해야 될 그런 자세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공직자의 자기 관리 관련해서 큰 문제가 있다.
외교부장관에 취임했는데 자기 자녀가 지인이 무슨 투자를 해서 무슨 사업을 하는데 같이 하자 이랬을 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은 제가 보건대는 이익을 남기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점에서 윤리적으로는 상당히 공직자가 취해야 될 그런 자세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공직자의 자기 관리 관련해서 큰 문제가 있다.
외교부장관에 취임했는데 자기 자녀가 지인이 무슨 투자를 해서 무슨 사업을 하는데 같이 하자 이랬을 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는 외교부장관후보자도 아니셨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없다고……

고위공직자가 아니셨습니다.

지금 이게 만약에 문제가 없다면 외교부장관 했을 때도 당연히 자기 자녀가 경제적인 하나의 주체로서 지인한테 돈 출자 받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해도 아무 문제가 없겠네요,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공직자의 도덕성 문제하고 관련이 된다,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될 행위이다 이런 관점에서 물어보는 건데, 이게 증인이 답을 하기 보다는 사실은 공직자가 답을 해야 될 사안인데 지금 옆에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공직자의 도덕성 문제하고 관련이 된다,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될 행위이다 이런 관점에서 물어보는 건데, 이게 증인이 답을 하기 보다는 사실은 공직자가 답을 해야 될 사안인데 지금 옆에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강창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격 높은 우리 외통위가 조금 내가 볼 때는 이거 도저히 옆에서 듣기가 민망스럽구먼요.
제가 한 말씀 드리지요. 공직자의 자제는 사업하면 안 됩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일에 권력하고 그 공직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내정자에 지나지 않고 외교부장관 되기 훨씬 전에 자제가 사업하겠다는데 왜 이 자리에서 그게 문제가 되는지 도저히 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러면 공직자의 자제들은 굶어 죽어야 됩니까? 사업하면 안 됩니까? 그게 업무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그 사업이?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전 국민이 듣고 있을 텐데, 공직자 자녀들이 이것 다 들으면 뭐…… 뭡니까, 이게? 그래서 한마디 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지요. 공직자의 자제는 사업하면 안 됩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일에 권력하고 그 공직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내정자에 지나지 않고 외교부장관 되기 훨씬 전에 자제가 사업하겠다는데 왜 이 자리에서 그게 문제가 되는지 도저히 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러면 공직자의 자제들은 굶어 죽어야 됩니까? 사업하면 안 됩니까? 그게 업무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그 사업이?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전 국민이 듣고 있을 텐데, 공직자 자녀들이 이것 다 들으면 뭐…… 뭡니까, 이게? 그래서 한마디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동생 보고 그냥 돈을 줬다고 하지만 동생으로부터는 자초지종, 왜 그런 돈을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고 납득을 했기 때문에 동생 도와주려고 돈을 준 것 아니겠어요?

예.
증인으로서도 그것 큰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사업을 한다는데 그 사업을 어떻게 경영하겠다는 것인지, 또 사업을 해서, 그래도 기업을 하는 거니까 이익을 내야 되는데 어떻게 이익을 내겠다는 건지, 투자를 할 때는 이게 어느 정도 납득이 됐을 때 투자했을 것 아니겠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깊은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동생한테 뭘 들은 거예요?

동생 친구가…… 동생이 몇 년 전부터 저한테 ‘외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이런 수입업을 해 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 수입업을 해 보고 싶다?

예. 해 보고 싶은데 자기…… 그런 식으로 몇 년 전부터 해 오다가 작년에 제가 딸 졸업식 때문에 동생 집에 갔는데 그때, 작년 5월 달일 겁니다. 현지 씨가 유학 가 있을 때부터 동생이랑 가족처럼 잘 지냈는데, ‘그 친구가 하는 주류가 있는데 그것을, 조그맣게 수입하려고 하는데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현지 씨가 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내가 투자를 해서 하려고 하는데 형도 같이 좀 투자를 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단지 투자를 한 것뿐이고 그 외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동생한테는 내가 그것까지만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주류 수입 사업을 하겠다는 그 사업의 주체, 처음에 이 발상을 하고 제안을 한 사람이 증인의 동생입니까?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보자의 딸은 그냥 투자만 한 거네?

대표이사를 맡고……
강경화 장관후보자의 딸이 지금 투자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거기 사내이사로 돼……

투자를 했는데, 같이 협의를 해서 1인 단독 대표이사입니다, 현지 씨가. 현지 씨가 사업을 하기로 해 갖고 아이템을 넘겨준 거지요.
그러니까 그 따님께서 지금 대표이사라며?

예.
그러면 그 따님이 경영을 하시는 거지. 따님이 이런 사업을 할 능력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개인 능력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사업을 해 본 경력도 없고, 미국서 공부하다가 그만두고 엄마 따라가서 스위스에서 또 공부하다가, 직장생활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경력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그 회사를 맡아 가지고 경영을 한다?
엄마가 투자를 하는데 엄마가 유엔 직원이고 그래서, 또 엄마가 엄마 이름으로 투자를 했다고 그러면 구설수에 오를 수 있고 그러니까 따님 이름으로 그냥 이렇게 투자를 해 준 것 아니겠어요?
엄마가 투자를 하는데 엄마가 유엔 직원이고 그래서, 또 엄마가 엄마 이름으로 투자를 했다고 그러면 구설수에 오를 수 있고 그러니까 따님 이름으로 그냥 이렇게 투자를 해 준 것 아니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러면 딸이 그것을 사업하려고 같이 달려든 거예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해가 잘 안 가요. 그 딸이 그런 사업을 할……

글쎄, 저는 위원님이 이해하시고 안 하시고는 모르고요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의 말씀이 납득되고 신빙성이 있으려면 그게 이해가 될 만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딸은 전혀 그렇게 할 만한 경력이나 능력이나 경험을 갖고 있는 그런 따님이 아니라니까요.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저는 지금 알고 있는 사실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엄마인 장관후보자가 투자한 거다. 후배 그 부하 직원이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제 명의로 할 수는 없고 그래도 따님 명의라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 장관후보자도 또 유엔 공직자이고 그러니 사업을 내 이름으로 할 수도 없고 그러니 서로 따님 이름을 빌리자 이렇게 장관후보자하고 묵계가 돼 가지고 이런 투자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게 여의치가 않아 가지고 결국 사업을 못 하고 있는 것은 누가 경영할 사람이 제대로 나서지를 않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 회사 설립해 놓고 지금 몇 개월 됐어요?
이 회사 설립해 놓고 지금 몇 개월 됐어요?

1년 됐습니다.
1년 동안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도대체? 그게 지금 당초 생각했던 대로 잘 안 굴러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글쎄,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른다는 게 지금 납득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단지……
그렇게 증인으로서도 굉장히 소중한 돈을 투자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돌아가는 게, 지금 1년 동안 공전하고 있는 그런 것도 나는 모른다, 이게 납득이 되는 얘기입니까? 안 되지요.
이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입니다.
저는 애초부터 이게 왜 문제가 돼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솔직히 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서 증인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 자본금이 8000만 원이지요?
저는 애초부터 이게 왜 문제가 돼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솔직히 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서 증인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 자본금이 8000만 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8000만 원 중에서 지금 증인의 형님이 4000만 원.

동생.
동생이 4000만 원, 그리고 증인께서 2000만 원 투자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후보자의 따님은 2000만 원 투자하신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총 8000만 원 중에 6000만 원은 증인의 형제분이 하신 거고 후보자의 따님은 2000만 원 하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회사는 자본구조로 볼 때 따님의 회사라기보다는 우 씨 형제의 지분이 세 배나 많은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따님이 사업을 결정해서 2000만 원을 줄 때 나이가 서른둘입니다. 그리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적절한지는 모르지만 아직 미혼인 상태였고요.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위해서 서른두 살 먹은 따님이 ‘2000만 원만 투자해서 제가 사업을 해 보겠습니다’ 했을 때 부모가 그 2000만 원을 주는 것이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회의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또 이것이 단 한 가지 문제가 된다면 2000만 원이 증여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후보자의 해명한 것을 여러 가지 보도를 통해서 쭉 보면 2000만 원이 증여에 포함되기 때문에 추가로 그 2000만 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꼭 여러 가지 의혹의 대상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요, 더 이상 논란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위원회의 품격으로 봐서 적절치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위해서 서른두 살 먹은 따님이 ‘2000만 원만 투자해서 제가 사업을 해 보겠습니다’ 했을 때 부모가 그 2000만 원을 주는 것이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회의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또 이것이 단 한 가지 문제가 된다면 2000만 원이 증여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후보자의 해명한 것을 여러 가지 보도를 통해서 쭉 보면 2000만 원이 증여에 포함되기 때문에 추가로 그 2000만 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꼭 여러 가지 의혹의 대상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요, 더 이상 논란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위원회의 품격으로 봐서 적절치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는 이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증인 신문하는 것을 들어 보니까 후보자의 딸이 주도해서 어머니의 영향력을 빌려서 증인 형제에게 돈을 투자해라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증인 형제들이 주류사업에 관심이 있었는데 각각 직장이 있어서 할 입장이 못 되니까, 또 그 딸하고 잘 알고 믿을 만하니까 같이 하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어머니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억지스러운 생각이 들고요.
어때요, 증인이 들어 볼 때 지금 제 말이?
어때요, 증인이 들어 볼 때 지금 제 말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고.
또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는 사업도 한 번 안 해 보고, 서른 몇 살밖에 안 먹은 딸이 그런 사업을 해서 그 사업 잘되겠냐고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청문회를 너무 상상으로 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또 더구나 지금 30대, 처음 세상 사업에 도전하는 그런 사업가들에게는 그게 굉장히 아픔이 될 수 있는 말씀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뜻에서……
그래서 이 문제는 원래 문제될 수 없는 문제가 지금 국회에서 청문회를 계기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는 사업도 한 번 안 해 보고, 서른 몇 살밖에 안 먹은 딸이 그런 사업을 해서 그 사업 잘되겠냐고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청문회를 너무 상상으로 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또 더구나 지금 30대, 처음 세상 사업에 도전하는 그런 사업가들에게는 그게 굉장히 아픔이 될 수 있는 말씀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뜻에서……
그래서 이 문제는 원래 문제될 수 없는 문제가 지금 국회에서 청문회를 계기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지금 여기에 제가 왜 불려왔는지 사실은 좀 의아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제 생각에 이 문제 이런 정도로 증인 신문 마치고……
잠깐만. 하나만 더……
김경협 위원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되기에 ‘이것이 유령회사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런 보도가 좀 있어서……
그런데 작년 6월 달에 회사를 설립을 했네요, 보니까?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되기에 ‘이것이 유령회사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런 보도가 좀 있어서……
그런데 작년 6월 달에 회사를 설립을 했네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종길 씨의 인터뷰를 보니까 ‘이 사업의 콘셉트는 내 것이다. 콘셉트 자체를 내가 제안한 것은 분명하다. 아주 친한 멕시코 친구가 멕시코에서 메스칼이라는 술을 한다. 이 친구가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고 싶다고 했고 우리나라에 알려지지 않은 술이라 사업을 하면 괜찮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 내가 유엔에 근무하고 공무원이니까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경영을 할 수가 없다. 이때 이 후보자의 장녀가 우연히 한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잘됐다, 그래서 제안을 해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보니까 이 당시에, 이 사업 얘기를 할 때 후보자는 제네바에 있었던 게 아니라 뉴욕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던 시기네요?
그런데 보니까 이 당시에, 이 사업 얘기를 할 때 후보자는 제네바에 있었던 게 아니라 뉴욕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던 시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업에 뭐 이렇게…… 사업 시작한 내용을 사실 보면 물론 멀리 있다고 그래서 개입을 안 할 리는 없는데 상황 자체가 후보자는 이미 뉴욕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 장녀는 여기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렇게 같이 친하게 있다가 귀국하기 전에 이 사업 콘셉트를 제안을 받았던 것이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는 ‘유령회사다’ 이렇게 보기는 그렇고.
그런데 문제는 작년에 사업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됐다 그랬어요. 사업이 혹시 잘 안 되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작년에 사업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됐다 그랬어요. 사업이 혹시 잘 안 되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그 이유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냥 사업, 수입을 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포기했다 그렇게만 들었습니다, 동생한테.
그러니까 당초에 유령회사로 설립을 했다 이렇게 보기는,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샘플까지 몇 개 들여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로 증인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증인께서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혹시 증인께서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상으로 증인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셔서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우종갑 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2분 정도 정회했다가 4시 10분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셔서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우종갑 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2분 정도 정회했다가 4시 10분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보충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위원님 1인당 5분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보충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위원님 1인당 5분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의 박병석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마는 답변 과정에서 앞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는 북핵 문제라는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도 저 박병석 위원은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2012년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전략적 인내는 실패한 제도다. 전략적 인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제도인데 그동안 북한은 계속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시켰기 때문에 그것은 미국의 관점에서는 가능한 일일지 모르지만 7000만, 8000만 민족의 생사가 걸린 문제에 있어서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 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 그리고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누차 강조해 왔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핵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세 가지를 작년부터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첫째는 현 단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북한을 진정성 있는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한 초단기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협상 테이블로 나오는 것이 나오지 않는 것보다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게 해야 된다. 다만 그 초강력적이고 초단기적인 조치는 마중물적, 즉 대화를 위한 마중물적 압박이어야 한다. 즉 목적성과 방향이 분명해야 된다는 주장이었고요.
두 번째, 비핵화를 전제로 또 핵 동결을 전제로 대화의 테이블에 나온다면 협상의 진전에 따라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의 정착 그리고 비핵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한반도의 문제가 당사국인 한반도의 어깨너머로 미국과 중국 같은 강대국이 한국을 배제시킨 채 결정하는 소위 ‘코리아 패싱’ 문제입니다.
남북한 관계가 가장 핵심이고, 남북한 관계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우리 한반도는 강대국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화와 압박의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입장인데 여기에 관하여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마는 답변 과정에서 앞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는 북핵 문제라는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도 저 박병석 위원은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2012년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전략적 인내는 실패한 제도다. 전략적 인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제도인데 그동안 북한은 계속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시켰기 때문에 그것은 미국의 관점에서는 가능한 일일지 모르지만 7000만, 8000만 민족의 생사가 걸린 문제에 있어서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 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 그리고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누차 강조해 왔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핵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세 가지를 작년부터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첫째는 현 단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북한을 진정성 있는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한 초단기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협상 테이블로 나오는 것이 나오지 않는 것보다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게 해야 된다. 다만 그 초강력적이고 초단기적인 조치는 마중물적, 즉 대화를 위한 마중물적 압박이어야 한다. 즉 목적성과 방향이 분명해야 된다는 주장이었고요.
두 번째, 비핵화를 전제로 또 핵 동결을 전제로 대화의 테이블에 나온다면 협상의 진전에 따라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의 정착 그리고 비핵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한반도의 문제가 당사국인 한반도의 어깨너머로 미국과 중국 같은 강대국이 한국을 배제시킨 채 결정하는 소위 ‘코리아 패싱’ 문제입니다.
남북한 관계가 가장 핵심이고, 남북한 관계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우리 한반도는 강대국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화와 압박의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입장인데 여기에 관하여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의 주도적인 노력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우리 국민, 우리의 생명과 우리 국가의 안위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주도적인 노력이 바로 저희의 당당한, 보다 효과적인 외교적 소통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단계적 그리고 포괄적인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과거의 모든 합의에서 받은 교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네바 합의는 플루토늄 프로그램에 대한 폐지였고, 이에 대한 경수로 제공이었습니다. 그리고 9․19는 핵 폐기에 대한 협력, 그리고 별도 포럼에서의 평화체제 논의가 주된 합의문이었습니다. 그리고 2․29는 핵 동결에 대한 식량 지원의 문제였습니다.
물론 다 의미 있는 합의였지만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 걸고 넘어야 될 부분을 못 미친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합의, 그 이행 방안을 면밀히 검토한 뒤에 단계적으로 그리고 포괄적인 로드맵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에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 그리고 주변국들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의 주도적인 노력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우리 국민, 우리의 생명과 우리 국가의 안위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주도적인 노력이 바로 저희의 당당한, 보다 효과적인 외교적 소통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단계적 그리고 포괄적인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과거의 모든 합의에서 받은 교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네바 합의는 플루토늄 프로그램에 대한 폐지였고, 이에 대한 경수로 제공이었습니다. 그리고 9․19는 핵 폐기에 대한 협력, 그리고 별도 포럼에서의 평화체제 논의가 주된 합의문이었습니다. 그리고 2․29는 핵 동결에 대한 식량 지원의 문제였습니다.
물론 다 의미 있는 합의였지만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 걸고 넘어야 될 부분을 못 미친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합의, 그 이행 방안을 면밀히 검토한 뒤에 단계적으로 그리고 포괄적인 로드맵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에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 그리고 주변국들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 박병석 위원과 큰 방향이 같다고 봐도 되겠지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약 한국이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들이 문제 당사국이면서도 우리가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 전락되는 역사의 큰 결정적 실수를 범할 가능성에 대하여 십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유엔에 계실 때 콩고 등 내전에서의 전쟁 당시에 성적 피해를 당한 분들에 대한 많은 관심과 조사를 한 당사자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눔의 집을 방문하면서 ‘일본이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할 것’이란 말씀을 하셨는데 일본의 진정성 있는 조치라는 것이 감성적 표현을 뜻하는 것인가, 아니면 플러스알파를 뜻하는 것인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유엔에 계실 때 콩고 등 내전에서의 전쟁 당시에 성적 피해를 당한 분들에 대한 많은 관심과 조사를 한 당사자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눔의 집을 방문하면서 ‘일본이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할 것’이란 말씀을 하셨는데 일본의 진정성 있는 조치라는 것이 감성적 표현을 뜻하는 것인가, 아니면 플러스알파를 뜻하는 것인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안부 문제는 인권유린의 문제입니다. 인권유린의 문제는 피해자가 납득이 되는 그런 해결 방안이 돼야 됩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많은 전시 성폭력 상황에 있어서 유엔의 여러 가지 논의를 봤을 때 유엔 인권 메커니즘도 그렇고요, 법적인 책임과 배상이 핵심적인 요인이 되는 게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나오는 공통점입니다.
제가 DR콩고에 가서 전시 성폭력 피해자들을 한 2주간 만나서 그분들의 얘기를 심도 있게 들었습니다. 역시 그분들도 하는 얘기가 법적인 책임 규명 그리고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상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고 물었을 때는 본인들의 안위보다는 자식들에 대한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열망을 표명하셨습니다.
제가 거기에 가서 우리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만큼 위안부 문제는 전시 성폭력이라고 하는 인권유린 문제에 대한 어떤 귀감이 되는, 그래서 제가 위안부 문제를 다른 나라에 가서 했을 때는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제가 유엔에 있으면서 위안부 문제를 직접 다룬 것은 아닙니다만 위안부 문제를 늘 지켜보면서 이 위안부 문제의 논의 방향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얘기하면서 많은 호응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진정성 있는 조치에 대해서 뭐가 있을 수 있는지 물론 저희 모두 지혜를 모아야겠지만 결국은 피해자의 마음에 와닿는 그런 조치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많은 전시 성폭력 상황에 있어서 유엔의 여러 가지 논의를 봤을 때 유엔 인권 메커니즘도 그렇고요, 법적인 책임과 배상이 핵심적인 요인이 되는 게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나오는 공통점입니다.
제가 DR콩고에 가서 전시 성폭력 피해자들을 한 2주간 만나서 그분들의 얘기를 심도 있게 들었습니다. 역시 그분들도 하는 얘기가 법적인 책임 규명 그리고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상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고 물었을 때는 본인들의 안위보다는 자식들에 대한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열망을 표명하셨습니다.
제가 거기에 가서 우리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만큼 위안부 문제는 전시 성폭력이라고 하는 인권유린 문제에 대한 어떤 귀감이 되는, 그래서 제가 위안부 문제를 다른 나라에 가서 했을 때는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제가 유엔에 있으면서 위안부 문제를 직접 다룬 것은 아닙니다만 위안부 문제를 늘 지켜보면서 이 위안부 문제의 논의 방향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얘기하면서 많은 호응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진정성 있는 조치에 대해서 뭐가 있을 수 있는지 물론 저희 모두 지혜를 모아야겠지만 결국은 피해자의 마음에 와닿는 그런 조치가 돼야 되겠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윤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윤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후보자님을 외교부장관직에 추천해 주신 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혹시 후보자님을 외교부장관직에 추천해 주신 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위원님, 누군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명 전후, 그 이후에도 아직까지 모르시네요?
지명 전후, 그 이후에도 아직까지 모르시네요?

여러 분들이 저를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특별히 어떤 분의 건의가 결정적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혹시 반기문 총장님께서 추천하셨나 해서요.
후보자님에 대해서 여러 도덕성 의혹 제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또 많은 부분이 배우자분에 대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부부라 하더라도 경제적인 독립체면 모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면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정동아파트 502호 위장전입, 그것 은사 소개로 했다는데…… 어떻게 은사 소개로 하신 겁니까, 기억은 안 나시지만?
후보자님에 대해서 여러 도덕성 의혹 제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또 많은 부분이 배우자분에 대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부부라 하더라도 경제적인 독립체면 모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면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정동아파트 502호 위장전입, 그것 은사 소개로 했다는데…… 어떻게 은사 소개로 하신 겁니까, 기억은 안 나시지만?

은사와의 만남이 기억이 나고, 그다음에는 교육청에 가서 저희 아이를 전입시킨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분이 도와주었는지는 모르시네요, 아직 기억이요?

은사와의 만남이 기억이 나서 그 은사님……
그 은사님은 심 교장 선생님이세요, 정 교장 선생님이세요?

은사님의 사생활, 그리고 은사님에 대한 죄스러움 이런 것 때문에 밝혀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선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엔 쪽, 다자 무대에 계셨으니까,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총회에서 처음 채택한 게 2005년도였지요, 후보자님?
우리가 유엔 쪽, 다자 무대에 계셨으니까,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총회에서 처음 채택한 게 2005년도였지요, 후보자님?

맞습니다.
그때 국제기구정책관 하셨지요?

맞습니다.
그때 우리 정부에서 기권을 했습니다. 그때 국제사회에서는 압도적으로 찬성 여론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후보자께서는 어떤 입장이셨나요?

그때 우리 정부가 기권 입장을 취한 데는 정부 간, 부 내에 많은 생각과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기권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유엔 총회에서 기권표를 행사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정부가 북한인권 이슈를 국제무대에서 이슈화하는 데 소극적이었지요, 당시 남북관계 정치적 고려 때문에?

예, 맞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어차피 인권이라는 게, 조금 전에 위안부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후보자께서 인권이라는 것은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진정성이 느껴져야 된다. 이런 잣대로 보면 우리가 그 당시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노력한 것은 아니다, 좀 부족한 면도 있다라고 인정을 하시지요?

예, 인정합니다.
또 이거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해야 되는지, 하이 커미셔너 포 휴먼 라이츠(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거기의 데퓨티(deputy), 부책임자를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도 한국, 일본, 중국, 몽골을 커버하는 동북아지역사무소 설치 제안을 많이 받지 않으셨습니까?

저희 인권고등판무관실에서는 각 지역에 하나의 지역사무소를 두려고 여러 지역의 나라들한테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동북아 지역에 있어서는 한국이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나라로서 합당한 프로필을 갖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의견을 나눠 보았습니다만 이것은 한국의 동의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의 동의도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 중국, 몽골 등과의 여러 가지 물밑접촉을 통해서 이것이 그 상황에서는 좀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일본, 중국, 몽골 등과의 여러 가지 물밑접촉을 통해서 이것이 그 상황에서는 좀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 만약에 장관으로 임명을 받으셔서 한국, 중국, 일본, 몽골을 커버하는 지역사무소 설치를 제안받는다, 한국에 지역사무소를 설치하자고 제안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물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물론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주변 다른 나라와의 협의도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중국의 생각, 일본의 생각, 몽골의 생각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설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설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훈입니다.
강 후보자는 우리 한국사회에서 여성으로서, 또 일하는 어머니 워킹맘으로서 유리천장을 견뎌내고 지금 외교부장관 후보에까지 올라왔습니다.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지금 야당 일부 위원들과 또 일부 언론에서는 훨씬 더 엄격한 잣대를 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증은 해야 합니다. 검증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위장전입 또 증여세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이 사과도 하고 경솔했구나, 잘못했구나,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보자 자질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검증하고 있는 대로 볼 때, 본 위원이 볼 때 강 후보자는 외무고시 출신이 아니지요?
강 후보자는 우리 한국사회에서 여성으로서, 또 일하는 어머니 워킹맘으로서 유리천장을 견뎌내고 지금 외교부장관 후보에까지 올라왔습니다.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지금 야당 일부 위원들과 또 일부 언론에서는 훨씬 더 엄격한 잣대를 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증은 해야 합니다. 검증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위장전입 또 증여세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이 사과도 하고 경솔했구나, 잘못했구나,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보자 자질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검증하고 있는 대로 볼 때, 본 위원이 볼 때 강 후보자는 외무고시 출신이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외교가에서는 말하자면 비주류입니다. 따라서 강 후보자 입각의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입각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여성의 문제, 또 비주류를 이 정부가, 대한민국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하나의 시금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꼭 강 후보자가 장관이 되어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다 헤쳐 내면서 훌륭하게 자기 위치를 지켰다는 평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 위원이 볼 때 한국 외교에서 현재 제일 어려운 문제는 물론 북핵 문제입니다. 거기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미․중과 우리의 관계, 사드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외교부장관으로서 가장 고심해야 될 것이고, 장관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우리들, 전 국민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함께 고민하고 머리를 맞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여야가 있을 수가 없을 것 같고,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함께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 문제를 풀어야 할 최선봉에 있을 외교부장관으로서 중국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 참 어려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 것인지 그냥 개략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고민을 하셨을 테니까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풀어내고,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풀어내고, 그것을 풀 수 있도록 여야는 어떻게 지원을 해 주고, 국민들께는 어떻게 호소를 하고 이런 등등의 구상이 아마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을 지금 일단이나마 풀어놓아 보여 주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말씀해 보시지요.
따라서 저는 꼭 강 후보자가 장관이 되어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다 헤쳐 내면서 훌륭하게 자기 위치를 지켰다는 평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 위원이 볼 때 한국 외교에서 현재 제일 어려운 문제는 물론 북핵 문제입니다. 거기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미․중과 우리의 관계, 사드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외교부장관으로서 가장 고심해야 될 것이고, 장관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우리들, 전 국민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함께 고민하고 머리를 맞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여야가 있을 수가 없을 것 같고,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함께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 문제를 풀어야 할 최선봉에 있을 외교부장관으로서 중국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 참 어려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 것인지 그냥 개략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고민을 하셨을 테니까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풀어내고,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풀어내고, 그것을 풀 수 있도록 여야는 어떻게 지원을 해 주고, 국민들께는 어떻게 호소를 하고 이런 등등의 구상이 아마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을 지금 일단이나마 풀어놓아 보여 주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말씀해 보시지요.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담을 한마디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여담을 한마디 드려도 되겠습니까?

여성으로서 그런 어떤 천장을 깨고 여기까지 왔다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학교에 자리를 잡으려고 하였을 때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결국 소위 보따리장사를 하다가 교수가 그때는 되지 못했는데 그러한 저의 모습을 보고 제가 가르친 많은 여학생들이 학업을 더 포기했다고 하는 소리를 제가 최근에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자리에 임한 저의 결의가 굉장히 강함을, 그리고 제가 남은 저의 어떤…… 공직생활에 헌신을 할 그런 결의가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인식의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도 이제는 북한이 전략적 자산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부담이 된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음이 여러 통로를 통해서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중국과의 인식의 공유 부분을 확대해 나가면서 중국을 통한 북한……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갖고 있는 레버리지,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영향력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중국과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북핵 문제는 저희 안보에 있어서 아주 제일 큰 위협이고, 그 안보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한미 간의 공조, 긴밀한 공조, 물샐틈없는 그런 공조가 제일 근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과의 소통에 있어서는 여러 레벨에서, 그리고 외교부장관으로서 수시로 미국 틸러슨 장관과의 그런 어떤 통화나 계기마다의 면담을 통해서 공조와 공동의 목적의식을 튼튼히 다져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본과의 관계도 그렇고 러시아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제가 가지고 있는 소통력 그리고 국제무대에서 배운…… 미국의 이익이 어떤 것인지, 중국의 이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국제무대에서 본 어떤 독특한 관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활용해서 이러한 민감한 문제를 어려운 상대국들과 대화를 통해서 우리와의 입장 공유의 폭을 넓히고 공조를 다지는 데에 최대한으로 노력할까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학교에 자리를 잡으려고 하였을 때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결국 소위 보따리장사를 하다가 교수가 그때는 되지 못했는데 그러한 저의 모습을 보고 제가 가르친 많은 여학생들이 학업을 더 포기했다고 하는 소리를 제가 최근에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자리에 임한 저의 결의가 굉장히 강함을, 그리고 제가 남은 저의 어떤…… 공직생활에 헌신을 할 그런 결의가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인식의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도 이제는 북한이 전략적 자산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부담이 된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음이 여러 통로를 통해서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중국과의 인식의 공유 부분을 확대해 나가면서 중국을 통한 북한……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갖고 있는 레버리지,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영향력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중국과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북핵 문제는 저희 안보에 있어서 아주 제일 큰 위협이고, 그 안보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한미 간의 공조, 긴밀한 공조, 물샐틈없는 그런 공조가 제일 근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과의 소통에 있어서는 여러 레벨에서, 그리고 외교부장관으로서 수시로 미국 틸러슨 장관과의 그런 어떤 통화나 계기마다의 면담을 통해서 공조와 공동의 목적의식을 튼튼히 다져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본과의 관계도 그렇고 러시아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제가 가지고 있는 소통력 그리고 국제무대에서 배운…… 미국의 이익이 어떤 것인지, 중국의 이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국제무대에서 본 어떤 독특한 관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활용해서 이러한 민감한 문제를 어려운 상대국들과 대화를 통해서 우리와의 입장 공유의 폭을 넓히고 공조를 다지는 데에 최대한으로 노력할까 합니다.
설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윤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윤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 후보자 자녀들이 경남 거제시 동부면 소재의 1억 6000만 원짜리 2층 단독주택을 2014년 8월 달에 매입을 하고서 그동안에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다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에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지요?
후보자께서, 후보자 자녀들이 경남 거제시 동부면 소재의 1억 6000만 원짜리 2층 단독주택을 2014년 8월 달에 매입을 하고서 그동안에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다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에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후보자로 지명되지 않았더라면 그대로 세금 탈루를 하면서 이렇게 있었겠지요? 결국 이것은 ‘증여세 탈루다’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한 이 상황을 보면 후보자의 두 딸이 소득증빙서류 없이 부동산을 매입했고, 이는 당시 두 딸의 소득이 입증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부모가 그 구입대금을 지급해서 이렇게 한 것인데 결국은 이것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서 명의신탁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지금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추가질의를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봉천동 주택 세 채에 대한 부분도 제가 오전에 질의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실제 거래내역을 제출해 달라, 실제 거래계약서를 제출해 달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한 그 당시에 소득세 납부세액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오전 중으로 제출하기로 했는데 아직도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지금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봉천동 주택 세 채에 대한 부분도 제가 오전에 질의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실제 거래내역을 제출해 달라, 실제 거래계약서를 제출해 달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한 그 당시에 소득세 납부세액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오전 중으로 제출하기로 했는데 아직도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지금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자료와 관련해서 저의 장남의 출입국 기록은 법무부로부터 공문을 받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물은 것은 봉천동 주택 세 채에 대한 부분입니다.

봉천동 빌라 거래 내역과 관련해서는 시공사와의 계약서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공사와의 계약서는 이 사안의 본질이 전혀 아니고요. 지금 부동산 거래 내역을 보면 후보자께서 김 모 씨 또 구 모 씨 그리고 다른 분 세 분에게 봉천동 닷컴산내빌 502호, 501호, 401호, 세 채를 매각했어요, 2004년 8월 달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의 실제 거래계약서를 보여 달라는 겁니다. 이게 상당한 부분이 축소 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약서 없이는 사실관계의 규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금을 제대로 납부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납부세액 자료를 내 달라고 했는데도 지금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감추기 위한 것인가요?
그리고 세금을 제대로 납부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납부세액 자료를 내 달라고 했는데도 지금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감추기 위한 것인가요?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거래는 시공사와 매도자 간의 거래이고, 저의 어머님도 모르고 있었고 저도 물론 외국에 있었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부분이었습니다.
그것은 비공식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국토부에 있는 부동산 거래 내역을 보더라도 후보자가 그분들께 이것을 매각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당시의 실제 거래계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실제 돈이 얼마가 오고 갔는지에 대해서 규명을 해야지만 소득세가 얼마나 탈루됐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혀 아무런 자료를 안 내겠다는 것은 이 부분을 그냥 덮고 지나가자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역을 내 달라 이겁니다, 지금.

예, 그러면 그 계약서를 작성한 시공사와 거래를 한 시공사에게 그 계약서를 받아볼 수 있는지 한번 연락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 매매계약을 하면서 후보자 명의로 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후보자하고 이것을 매수한 분들하고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고요. 아마 제 이름을 사용한 부분에서 제 이름이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요, 모든 거래는 시공사가 새로 지은 네 채를 산 사람들하고의 거래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명의로 된 주택 세 채가 거래된 것을 후보자가 계약도 하지 않았고 전혀 모른다는 이것이 납득이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것 후보자가 이러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세금 탈루 사실을 감추기 위한 것이라고밖에 안 들리거든요. 자료를 지금 바로 제출 안 해 주시면 이 청문회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세금 탈루 사실을 감추기 위한 것이라고밖에 안 들리거든요. 자료를 지금 바로 제출 안 해 주시면 이 청문회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위원님, 제가 다시 저의 어머님 그리고 시공사한테 연락해서 제출해 드릴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이 있는지 발견이 되면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제가 어떤 서류가 가능한지 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윤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꼭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국무회의의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도 전에 많이 회자됐던 ‘적자생존’이라는 말씀을 들어 보셨지요? 국무회의야말로 국정의 최고 토론의 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각 부처가 하는 일에 대해서 공유하고 또 좋은 것은 전파하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중에 저는 다면평가제도의 더 적극적인 개발과 활용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외교부에서 다면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후보자께서도 전에 많이 회자됐던 ‘적자생존’이라는 말씀을 들어 보셨지요? 국무회의야말로 국정의 최고 토론의 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각 부처가 하는 일에 대해서 공유하고 또 좋은 것은 전파하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중에 저는 다면평가제도의 더 적극적인 개발과 활용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외교부에서 다면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다면평가제도가 공직사회에 도입된 것이 98년도 제가 부천시장을 할 때 부천시가 처음 했습니다. 그 뒤에 2000년도에 외교부가 도입을 했고, 노무현 대통령도 해양수산부장관 시절에 다면평가를 도입했고, 노무현 정부에서 전면적으로 이게 시행됐는데 너무 어설프게, 충분한 설계와 운영에서의 점검 없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이 나와서 전면 폐기됐는데 다행히 외교부만 10여 년째 이걸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다면평가의 중요성은, 공직사회에서 제대로 된 평가시스템이 구축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인사가 그냥 연고 위주로 가거나 아니면 고참 순으로 가는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다면평가야말로 단순히 평가대상자들 간에 순위를 매기는 게 아니라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어떤 지식이 동원되고 어떤 기술과 태도가 나타나는가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는 대단히 소극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이것을 보완․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도 컨설팅을 하는 전문가그룹 등하고 협조를 해서 이번 새 정부에선 제대로 된 다면평가시스템이 모든 부처에 보급되고 정착됨으로써 공직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에 기반을 한 신뢰 회복에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외교부의 다면평가제도 활용 상황에 대한 후보자의 판단과 앞으로의 방향, 의지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다면평가의 중요성은, 공직사회에서 제대로 된 평가시스템이 구축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인사가 그냥 연고 위주로 가거나 아니면 고참 순으로 가는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다면평가야말로 단순히 평가대상자들 간에 순위를 매기는 게 아니라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어떤 지식이 동원되고 어떤 기술과 태도가 나타나는가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는 대단히 소극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이것을 보완․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도 컨설팅을 하는 전문가그룹 등하고 협조를 해서 이번 새 정부에선 제대로 된 다면평가시스템이 모든 부처에 보급되고 정착됨으로써 공직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에 기반을 한 신뢰 회복에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외교부의 다면평가제도 활용 상황에 대한 후보자의 판단과 앞으로의 방향, 의지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 위원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외교부에서 처음 다면평가제도를 도입할 2000년 당시 저도 평가의 한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받으면서 많이 자극이 되었고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그 제도의 근본취지, 객관적인 업무 평가 그리고 이게 수직적인 평가뿐이 아니라 수평적인 평가까지를 포함한 매우 유용하다는, 평가를 받는 입장에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제도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사실 자세한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만 부 개혁, 부 쇄신의 한 중요한 축으로서 다면평가제도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부에서 처음 다면평가제도를 도입할 2000년 당시 저도 평가의 한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받으면서 많이 자극이 되었고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그 제도의 근본취지, 객관적인 업무 평가 그리고 이게 수직적인 평가뿐이 아니라 수평적인 평가까지를 포함한 매우 유용하다는, 평가를 받는 입장에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제도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사실 자세한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만 부 개혁, 부 쇄신의 한 중요한 축으로서 다면평가제도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님의 이화여고 진학 문제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이화여고가 따님이 진학할 2000년 당시에 공동학군이었지요? 이 공동학군이라는 게 서울시청 반경 4㎞ 이내의 고등학교의 정원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알고 있는데, 근거리 배정 전에 선지원해서 가는 거고, 그 당시에 이화여고 등 그 지역의 학교들이 대부분 정원을 채우기가 힘든 학교다 이런 사실을 그 시점에 알고 계셨습니까?
이화여고가 따님이 진학할 2000년 당시에 공동학군이었지요? 이 공동학군이라는 게 서울시청 반경 4㎞ 이내의 고등학교의 정원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알고 있는데, 근거리 배정 전에 선지원해서 가는 거고, 그 당시에 이화여고 등 그 지역의 학교들이 대부분 정원을 채우기가 힘든 학교다 이런 사실을 그 시점에 알고 계셨습니까?

그런 학교 사정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잘……
시간이 없으니까……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는 명문이지요? 또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도 명문이지요? 그런데 이 이화여고는 그 학교하고 다른 학교지요?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는 명문이지요? 또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도 명문이지요? 그런데 이 이화여고는 그 학교하고 다른 학교지요?

저의 모교이지만 당시에는 상당히 위상이 쭈그러든, 그래서 이화외고가 굉장히 좋은 학교로 평판이 나 있었고 이화고등학교는 제 모교이지만 많이 위축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후보자 장녀의 한국 국적 포기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성인 자녀의 의사를 존중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 후보자께서는 외교통상부 국제기구정책관으로서 고위공무원이셨지요?
후보자 장녀의 한국 국적 포기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성인 자녀의 의사를 존중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 후보자께서는 외교통상부 국제기구정책관으로서 고위공무원이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성인 자녀의 의사를 존중한다…… 뭐 그건 다 인정하지요. 그것 인정 안 할 사람은 없는데 고위공직자로서 자녀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자가 된다 하는 데 대해서 아무 저항감이 없었어요, 후보자로서?

예, 당시에 저도 좀 섭섭한 부분이 있었고, 그렇지만 아이가 그 당시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아이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뜻에서……
존중은 좋아요. 그러나 아무리 미국에서 학교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뭐 한국 국적을 가지고 미국에서 학교를 못 다닙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더구나 외교부 공무원으로서는 조국에 대한 자존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 아니겠어요? 애국심 이런 게 강조가 되어야 되고요. 그것은 공무원 본인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요구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더구나 외교부 공무원으로서는 조국에 대한 자존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 아니겠어요? 애국심 이런 게 강조가 되어야 되고요. 그것은 공무원 본인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요구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 저는 저희 공직사회의 어떤 인적 자원의 다양화, 외교부를 포함해서요. 그런 어떤 다양화……
그런 다양화 차원에서 자녀도 외국 국적 가져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계신 겁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 여론도 있고 그래서 좀 검토는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 아까 여러 위원들 질문 있었습니다마는 후보자께서는 후보자인 신분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나눔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외교장관 되시면 장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나라의 운명이 걸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많겠지요?
그런데 앞으로 외교장관 되시면 장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나라의 운명이 걸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많겠지요?

예, 위원님.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 장관이 안 됐습니다. 후보자예요. 장관 신분으로서는 앞으로 이 위안부 문제, 한일관계를 다루기 위해서 방문도 하셔야 돼요. 그것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후보자의 신분과 장관이 직접 된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아직 장관 임명을 못 받으셨는데 마치 장관 된 것처럼 그런 방문, 그런 행보를 했다, 이런 지적을 지금 받고 있지요?

예, 위원님 그런 인식을 심어 드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저는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제가 늘 뵙고 싶었던 분이고 지난번에 휴가 나왔을 때도 뵈러 갈까 했는데 할머님들께서 아프다고 해서, 집이 닫힌 상황이라고 그래서 제가 못 가 뵈었고요. 그래서……
제가 봤는데요. 후보자께서 언론에 그 부분 변명한 내용을 보니까 자신이 유엔의 인도지원조정관, 인권 지원하는 사람으로서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갔다, 조금 겸연쩍은 그런 변명을 하셨어요.
그러면 사실은 그 직에 계실 때 가셨어야 맞아요. 그때는 가려고 그랬는데 문이 닫혀 있어서 못 갔다? 가려고 마음먹고 그런 일정을 마련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지요. 그때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장관후보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이 아닌지 이런 지적을 받고 계신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겸손하지 못한 그런 자세에 대해서 후보자로서 국민들께 사과할 용의가 없으신지, 앞으로 처신을…… 정무적인 감각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소회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 직에 계실 때 가셨어야 맞아요. 그때는 가려고 그랬는데 문이 닫혀 있어서 못 갔다? 가려고 마음먹고 그런 일정을 마련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지요. 그때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장관후보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이 아닌지 이런 지적을 받고 계신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겸손하지 못한 그런 자세에 대해서 후보자로서 국민들께 사과할 용의가 없으신지, 앞으로 처신을…… 정무적인 감각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소회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인식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나눔의 집을 그 당시에 방문한 것에 대해서는 제 양심에 맞게 제가 진짜 정말 가고 싶어서 간 일이었습니다. 더욱이나 만약에 임명이 되어서 장관직에 오르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처신해야 될 환경이 많이 바뀌는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해서 그 이전에 가 뵙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 합의서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 가운데 외교부 직원들로부터 보고를 많이 받았지만 할머님들의 목소리가 정말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님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준비가 바쁜 가운데서도 저 나름대로는 조용히 갔다 오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챙겼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그야말로 순수한 목적에서 다녀온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석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석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이석현 위원입니다.
국회 청문회 처음 받아 보시지요?
국회 청문회 처음 받아 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청문회 받다 보면 좋은 일을 해도 때로는 후보니까 오해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음 편히 가지시고.
콩고 내전이 심할 때 그때 성폭력 피해자들이 많이 있어서 후보가 거기 갔다 오신 적 있지요, 한 두 주일?
콩고 내전이 심할 때 그때 성폭력 피해자들이 많이 있어서 후보가 거기 갔다 오신 적 있지요, 한 두 주일?

예, 그렇습니다.
그때 판지병원인가 하는 병원에서 그 실태를 파악하셨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콩고가 내전이 심각해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태로운 곳을 성폭력 피해자를 봐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인권 차원에서 가서 그렇게 노력하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을 이해하면 이번에 후보 청문회 준비하느라고 바쁜데도 위안부 할머니 가서 만나고 온 게 충분히 저는 이해가 갑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때 돌아와 가지고서 5000불을, 후보자도 돈을 내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권해서 5000불을 모금해서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해서 판지병원으로 보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조사하다가 어디서 봤어요. 사실인가요?

예,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후보가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느끼면서 우리가 청문회 하다가 또 그렇게 힐링을 받아 보기는 처음입니다. 그런 미담을 소개해 드립니다.
저는 한일 간의 관계에서 위안부 문제가 큰 현안이 되어 있는데 외교부장관이 되시면 그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대단히 호소력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은 그게 한일 간의 외교적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한 세계에서의 인권 문제거든요, 그렇지요?
저는 한일 간의 관계에서 위안부 문제가 큰 현안이 되어 있는데 외교부장관이 되시면 그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대단히 호소력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은 그게 한일 간의 외교적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한 세계에서의 인권 문제거든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성으로서 그리고 지금까지 유엔에서 인권 문제를 오래도록 담당해 온 그런 분이 외교수장이 되면 지금까지는 국제관계를 힘의 논리로 많이 생각을 하고 이해해 왔던 그런 과거를 벗어던지고 이제 우리 정부가 국제관계를 도덕성의 문제, 그러니까 인권을 포함한 도덕성의 문제로 세계를 설득하려고 한다는 이런 명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이미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국제사회의 기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요?

예.
또 더구나 세 자녀를 둔 워킹맘으로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세 아이를 둔 워킹맘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했다가 와 가지고 일하는데 밀린 일 다 하느라고 너무 과로해서 갑자기 사망한 사건이 났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참 안쓰러워요.
자녀들을 기르면서 또 아까 얘기한 게 이화여고 전학한 문제로 또 말도 지금 많이 듣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당시에, 원혜영 위원이 묻다 말았습니다마는 이화여고가 당시나 지금이나 평준화돼서 그게 소위 여러 사람이 가려고 하는 그런 학교는 아닌 상태지요?
좀 더 설명하면 예를 들어 대학교를 좋은 대학을 많이 들어가야 되겠다고 일부러 위장전입을 할 때는 대개들 강남으로 가거든요. 거기를 간 거는 어떤 이유였습니까?
자녀들을 기르면서 또 아까 얘기한 게 이화여고 전학한 문제로 또 말도 지금 많이 듣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당시에, 원혜영 위원이 묻다 말았습니다마는 이화여고가 당시나 지금이나 평준화돼서 그게 소위 여러 사람이 가려고 하는 그런 학교는 아닌 상태지요?
좀 더 설명하면 예를 들어 대학교를 좋은 대학을 많이 들어가야 되겠다고 일부러 위장전입을 할 때는 대개들 강남으로 가거든요. 거기를 간 거는 어떤 이유였습니까?

단순히 제가 다닌 모교고, 제가 아는 은사님들이 계시고, 그래서 저희 아이가 적응하기가 좀 더 수월하겠다고 하는 마음에서 제 모교를 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하나 억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하겠습니다.
후보와 장녀가 불법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는 그런 의혹이 어느 야당 위원님에 의해서 제기되어 가지고 며칠 동안 텔레비전에 보도가 많이 났었어요.
그런데 잘 알아봤더니 보건복지부 고시 3조에 봐도, 말하자면 저런 뜻이지요, 남편 되시는 분이 보험 들었는데 피부양자로 후보자도 되어 있고 장녀도 되어 있었다.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하나 억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하겠습니다.
후보와 장녀가 불법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는 그런 의혹이 어느 야당 위원님에 의해서 제기되어 가지고 며칠 동안 텔레비전에 보도가 많이 났었어요.
그런데 잘 알아봤더니 보건복지부 고시 3조에 봐도, 말하자면 저런 뜻이지요, 남편 되시는 분이 보험 들었는데 피부양자로 후보자도 되어 있고 장녀도 되어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느냐 이건데 보건복지부 고시를 봤더니 재외국민―외국 거주자이지요―또 외국인도 다 포함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또 소득에 있어서는, 근로소득에 있어서 유엔 국제기구에서 받은 근로소득은 과세 대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게 결국은 보니까 위법이 아니고 합법이더라고요. 알고 있지요?

예.
그런데 처음에는 왜 사과를 했습니까?

하도 저에 대해서 의혹들이 많이 있으시고, 사실 건강보험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처음에 그 상세한 내용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의 큰딸이나 제가 해외에 거주 시 저의 남편의 피보험자로 부양가족으로 보험에 등록된 데 대해서는 전혀, 법에 따라서 자격이 있는 상황에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역시 상세히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미진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제가 유엔에 근무하면서 유엔에서 국제기구 공무원으로서 거기에서 하는 의료보험도 의료보험비를 내면서 들어 있었고요.
그리고 유엔의 간부로서 봉급은 받지만 유엔에서 예컨대 미국 직원들은 세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세금을 안 내는 다른 나라 출신의 직원들은 직원 어세스먼트(assessment)라고 그래서 일정 부분 월급에서 떼서 자국, 그러니까 한국 정부, 기여금을 낸 한국 정부한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세금, 세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으로 해서 국고에 그런 어떤 제 수입의 일부가 들어가는 식으로 유엔 기구에서의 10년간의 활동을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역시 상세히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미진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제가 유엔에 근무하면서 유엔에서 국제기구 공무원으로서 거기에서 하는 의료보험도 의료보험비를 내면서 들어 있었고요.
그리고 유엔의 간부로서 봉급은 받지만 유엔에서 예컨대 미국 직원들은 세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세금을 안 내는 다른 나라 출신의 직원들은 직원 어세스먼트(assessment)라고 그래서 일정 부분 월급에서 떼서 자국, 그러니까 한국 정부, 기여금을 낸 한국 정부한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세금, 세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으로 해서 국고에 그런 어떤 제 수입의 일부가 들어가는 식으로 유엔 기구에서의 10년간의 활동을 했습니다.
이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정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정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아까 장녀의 사업과 관련해서 증인 신문이 있었습니다.
동업자 우종길의 형인 우종갑이 나오셔서 증인 신문해 주셨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회사 창업과 관련해서 ‘개입한 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종길 씨는 언론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강 후보자에게 투자금 2000만 원을 빌리기 위해서 사업을 설명했다. 그랬더니 강 후보자가 장녀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고 그 딸이 그 돈을 가지고 회사를 설립하고 대표를 맡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우종길의 진술이 맞나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동업자 우종길의 형인 우종갑이 나오셔서 증인 신문해 주셨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회사 창업과 관련해서 ‘개입한 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종길 씨는 언론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강 후보자에게 투자금 2000만 원을 빌리기 위해서 사업을 설명했다. 그랬더니 강 후보자가 장녀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고 그 딸이 그 돈을 가지고 회사를 설립하고 대표를 맡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우종길의 진술이 맞나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종길……
돈을 2000만 원을 빌려주도록 그렇게 했습니까?

딸아이한테 그런 요청을 받았습니다.
딸아이한테 요청을 받았습니까?

예.
우종길 씨는 강 후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리기 위해서 사업을 설명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은 내용이, 진술이 다른 거네요?
만약에……
좋습니다.
우종길 씨가 이런 진술로 인해서 언론에 발표함으로써 후보자가 거짓말을 하게 됐다, 그래서 후보자의 명예가 손상이 됐다, 그러면 우종길 씨를 고발하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좋습니다.
우종길 씨가 이런 진술로 인해서 언론에 발표함으로써 후보자가 거짓말을 하게 됐다, 그래서 후보자의 명예가 손상이 됐다, 그러면 우종길 씨를 고발하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종길 씨는 저의 친딸하고……
아니, 그래서 후보자는 개입을 안 했다고 하셨는데 우종길은 언론에 후보자하고 상의를 했고, 후보자가 2000만 원을 빌려줬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면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되는데 고발하셔야 하지 않겠어요?

제가 개입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린 것은 그 구상이나 추진하는 데의 여러 결정 과정에서……
알겠습니다.
사드 관련해서 말씀 묻겠습니다.
여러 가지…… 위안부 할머니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개인의 도덕적 문제가 제기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눔의 집을 방문하신 것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쉬웠던 것은 사드 배치 현장도 당연히 외교부장관후보자로서 갔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되시면 미국 가시겠다고 했는데, 또 아까도 국회의 논의라고 하는 데 있어서 설명을 설득력 있게 잘 못 하고 계세요. 본인도 개념을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청와대가 미국에 요청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는 의제에서 빼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후보자님, 한일 문제도 급하겠지만 한미 정상회담이 날짜가 우선 급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장관이 되려고 하면 급한 한미 정상회담 어젠다부터 살펴보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드, 국회에서 동의 얻자고 하더니 이제 환경영향평가 절차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성주 현장에서는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주민과 소위 운동가 80여 명이 골프장 입구를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2기 발사기는 이미 들어갔지만 사드 운용에 필요한 경유는 헬기로 공수하고 있습니다. 또 겨우 군인들이 먹는 부식만 차량으로 제한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발사대 4기는 다른 곳에 있지만 이분들의 저항이 있다고 한다면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전에 국방부는 성주 군민들과 이렇게 했습니다. 미군에 공여하는 면적이 10만㎡ 이하이기 때문에 소위 환경영향평가를 소규모 영향평가나 전략평가를 해도 되지만……
그리고 또 이게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군사상 고도의 기밀 보호가 필요하면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방부가 성주 군민들과 협의해서 소규모 영향평가를 하자, 그리고 미국과는 연내에 배치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들어와서 이걸 환경영향평가 제대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가 언제 될지도 모릅니다. 미국 가셔서 무슨 말 하겠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사드 배치 과정을 보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후보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드 관련해서 말씀 묻겠습니다.
여러 가지…… 위안부 할머니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개인의 도덕적 문제가 제기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눔의 집을 방문하신 것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쉬웠던 것은 사드 배치 현장도 당연히 외교부장관후보자로서 갔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되시면 미국 가시겠다고 했는데, 또 아까도 국회의 논의라고 하는 데 있어서 설명을 설득력 있게 잘 못 하고 계세요. 본인도 개념을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청와대가 미국에 요청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는 의제에서 빼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후보자님, 한일 문제도 급하겠지만 한미 정상회담이 날짜가 우선 급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장관이 되려고 하면 급한 한미 정상회담 어젠다부터 살펴보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드, 국회에서 동의 얻자고 하더니 이제 환경영향평가 절차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성주 현장에서는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주민과 소위 운동가 80여 명이 골프장 입구를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2기 발사기는 이미 들어갔지만 사드 운용에 필요한 경유는 헬기로 공수하고 있습니다. 또 겨우 군인들이 먹는 부식만 차량으로 제한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발사대 4기는 다른 곳에 있지만 이분들의 저항이 있다고 한다면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전에 국방부는 성주 군민들과 이렇게 했습니다. 미군에 공여하는 면적이 10만㎡ 이하이기 때문에 소위 환경영향평가를 소규모 영향평가나 전략평가를 해도 되지만……
그리고 또 이게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군사상 고도의 기밀 보호가 필요하면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방부가 성주 군민들과 협의해서 소규모 영향평가를 하자, 그리고 미국과는 연내에 배치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들어와서 이걸 환경영향평가 제대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가 언제 될지도 모릅니다. 미국 가셔서 무슨 말 하겠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사드 배치 과정을 보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후보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은 이게 외교부가 주무부처가 아니고 국방부가 주무부처인 걸로…… 국방부에 보다 상세한 상황에 대해서…… 장관이 된다고 하면 아주 면밀히 들여다보겠습니다만 사실 제가 상세한 그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 장관이 계신 상황이고요. 후보자의 신분에서 제가 어떤 정책 결정 과정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은 아직은 아닙니다만 임명되고 나면 적극 참여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의제…… 추진 과정에서도 제가 참석을 하는 외무부 직원의 보고는 받지만 아직 적극 참석은 하지 못하는 그런 신분입니다, 지금 후보자로서. 그래서 임명이 된다 하면 말씀하신 대로 한미 정상회담의 준비, 그 정상회담의 성공을 거두기 위한 준비가 급선무고 이에 적극 저의 그런 역량과 노력과 그리고 급히 미국을 방문하는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 장관이 계신 상황이고요. 후보자의 신분에서 제가 어떤 정책 결정 과정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은 아직은 아닙니다만 임명되고 나면 적극 참여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의제…… 추진 과정에서도 제가 참석을 하는 외무부 직원의 보고는 받지만 아직 적극 참석은 하지 못하는 그런 신분입니다, 지금 후보자로서. 그래서 임명이 된다 하면 말씀하신 대로 한미 정상회담의 준비, 그 정상회담의 성공을 거두기 위한 준비가 급선무고 이에 적극 저의 그런 역량과 노력과 그리고 급히 미국을 방문하는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제가 다시 확인하겠는데, 저는 많은 국민들이 그동안의 외교정책을 좀 바꿔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중에 북 핵․미사일 해법을 제재․압박 일변도에서 대화나 교류 이런 것들을 병행하는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 그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그런 방향으로 대답하셔서 해결됐다 이렇게 보고.
두 번째로 사드의 어떤 군사적 효용성 이런 걸 떠나서 최소한의 절차적 하자를 치유해라. 그에 대해서 대통령과 같은 뜻을 보여 주셨고, 한중 갈등의 해법으로 고위급 대표를 파견해서 그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뭐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다음에 정책을 바꿔라 중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적하셨고 한일정보보호협정 문제라든가 위안부 합의 문제 이런 것 다시 생각해라 혹은 재협상, 추가협상 이런 것들을 해라 이런 요구가 있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 미래를 해치지 않는 방향 속에서 당사자들의 어떤 중심성 또 진실성 이런 것에 기초해서 후보자가 다시 살펴보겠다고 하니까 저는 이 문제도 어느 정도 우리 국민들의 기대에 충족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 국민들이 코리아에이드니 케이 타운(K-Town)이니 이런 것들 속에서, 이른바 ODA 진행 과정 속에서 최순실 비선라인 이런 것들이 사익 추구로 개입해 들어오는 것 이런 것들을 개혁해라 이런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쯤에 외교관들의 부적절한 행위 이런 것들의, 그것이 범죄적으로 혹은 성의 문제로 이렇게 드러난 것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도 마땅히 개혁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두 번째로 사드의 어떤 군사적 효용성 이런 걸 떠나서 최소한의 절차적 하자를 치유해라. 그에 대해서 대통령과 같은 뜻을 보여 주셨고, 한중 갈등의 해법으로 고위급 대표를 파견해서 그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뭐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다음에 정책을 바꿔라 중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적하셨고 한일정보보호협정 문제라든가 위안부 합의 문제 이런 것 다시 생각해라 혹은 재협상, 추가협상 이런 것들을 해라 이런 요구가 있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 미래를 해치지 않는 방향 속에서 당사자들의 어떤 중심성 또 진실성 이런 것에 기초해서 후보자가 다시 살펴보겠다고 하니까 저는 이 문제도 어느 정도 우리 국민들의 기대에 충족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 국민들이 코리아에이드니 케이 타운(K-Town)이니 이런 것들 속에서, 이른바 ODA 진행 과정 속에서 최순실 비선라인 이런 것들이 사익 추구로 개입해 들어오는 것 이런 것들을 개혁해라 이런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쯤에 외교관들의 부적절한 행위 이런 것들의, 그것이 범죄적으로 혹은 성의 문제로 이렇게 드러난 것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도 마땅히 개혁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우리의 대외개발협력의 틀이 지난 몇 년 동안 많이 왜곡된 것이 사실입니다.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봐야겠지만 외교부 내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자성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저는 아직까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외교 일정이라든가 담화문 이런 것이 유출된 이런 등등의 과정까지 있었으니까 마땅히 살펴보시고 개혁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뜻이시지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고시 중심의 철창, 남성 중심의 유리창 이런 것 다 깨고 외교부 내의 어떤 조직문화 혹은 새로운 문화 이런 것들을 실천하시는 데 아까 이미 다른 위원님의 질의 과정에서 대답을 하셨다고 생각해서 저도 이것은 어느 정도 이미 국민의 여망에 부응한다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정치․군사․안보 외교 중심에서 다시 경제외교 이런 부분들이 퇴조하고 있고, 최근에 통상 문제가 외교부로 오려다가 다시 산업부에서 스테이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문화 또 후보자의 서면답변 과정에서 있었던 인권, 민주주의 주도의 외교 이런 것들로 더 발전하고 확장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도 우리 국민들의 바람에 저는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게 우리가 한미동맹에 확고히 근거하면서도, 그 한미동맹에 중심성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한중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져 있고, 한․EU 등등 우리 외교관계의 어떤 다변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정치․군사․안보 외교 중심에서 다시 경제외교 이런 부분들이 퇴조하고 있고, 최근에 통상 문제가 외교부로 오려다가 다시 산업부에서 스테이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문화 또 후보자의 서면답변 과정에서 있었던 인권, 민주주의 주도의 외교 이런 것들로 더 발전하고 확장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도 우리 국민들의 바람에 저는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게 우리가 한미동맹에 확고히 근거하면서도, 그 한미동맹에 중심성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한중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져 있고, 한․EU 등등 우리 외교관계의 어떤 다변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다변화, 다방면의 외교를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저희의 핵심 사안인 북 핵․미사일 도발이 최우선 과제임은 분명합니다.
그 최우선 과제를 그러면 분명히 하면서도 동시에 우리 외교가 다변화하고 다각화하고 다방면으로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좋은 성과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위장전입과 관련해서, 부동산 문제가 투기냐, 아니냐? 이런 것에서 본인 관여냐? 실소유자가 주거하고 있느냐? 재산 증식이 크냐, 아니냐? 이런 것처럼 위장전입도 좋은 학교를, 예컨대 좋은 학군, 8학군 이런 것을 선택했느냐 못지않게 또 하나는 지금 후보자 관련해서는 사전에 정동……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파트가 그런 것이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빈번한 위장전입의 대상 주소지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파트가 그런 것이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빈번한 위장전입의 대상 주소지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전혀 몰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주소, 그 아파트가 그런 활동이 많았던 주소지라는 부분을 전혀 모르는 상황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것은 별개다?

그렇습니다.
주소를 이전한 것과 사전에 그곳이 여러 번 그런 사실이 있었던 것을 안 것은 전혀 별개의 사실로……

전혀 몰랐습니다.
이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최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최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외교 현안에 대해서 질의할 것이 많지만 아직 배제 기준 중에 네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전혀 지금 해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그 점을 먼저 질의를 하고 또 나중에 저녁 때 외교 현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혹 제기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께서는 대체로 배우자가 한 일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해외 근무 중 한 일이라서 잘 모르겠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줄 미처 몰랐다, 이런 식으로 모르쇠로 지금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료도 지금 제출 안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4개의 의혹은 지금 전혀 해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남은 청문 시간 동안에 이게 충분히 해명이 돼야 된다, 저는 이리 생각합니다.
우선 위장전입 관련해서는 지금 해명이 해명을, 계속 꼬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가 위장전입 전용 아지트라는 보도가 계속 제기되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이게 우리 후보자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그 아파트를 이용한 거기에 브로커가 개입한 그런 것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화여고 전용 전학시켜 주는. 그런 오해까지 있거든요. 또 특수층의 이화여고 전학 통로가 아니냐.
그런데 지금 오늘 증인 두 분 신청했는데 나오지도 않고, 또 후보자께서 분명히 은사께 부탁을 해서 했다고 그랬는데 은사가 누구신지 밝히지도 않고, 이러니 어느 국민이 후보자의 설명을 믿겠습니까? 그래서 해명이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탈세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한두 번이면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상습적이고 매우 반복적입니다.
거제도의 별장 부분하고 포즈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뒤늦게 납부했거나 축소 납부한 사례고요, 해운대 대우콘도미니엄 같은 경우는 탈루가 아니고 탈세입니다. 증여를 2억 6000만 원에 샀으면 각각 1억 3000만 원, 공동 지분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증여세를 당연히 냈어야 맞는 것이고. 그다음에 팔고 난 이후에도 딸이 말하자면 부친한테 다시 증여한 셈이 되잖아요. 내야 되는데 ‘그것 몰랐다. 그것도 무슨 세금 내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고요.
더욱 심각한 게 거제도 별장 땅 구입 관련해서 아까 2014년 8월에 장․차녀가 서 모 씨, 공 모 씨로부터 토지를 매입할 때 지목이 대지로 이미 되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우리 김경협 위원 질의 과정에서?
저도 외교 현안에 대해서 질의할 것이 많지만 아직 배제 기준 중에 네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전혀 지금 해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그 점을 먼저 질의를 하고 또 나중에 저녁 때 외교 현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혹 제기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께서는 대체로 배우자가 한 일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해외 근무 중 한 일이라서 잘 모르겠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줄 미처 몰랐다, 이런 식으로 모르쇠로 지금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료도 지금 제출 안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4개의 의혹은 지금 전혀 해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남은 청문 시간 동안에 이게 충분히 해명이 돼야 된다, 저는 이리 생각합니다.
우선 위장전입 관련해서는 지금 해명이 해명을, 계속 꼬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가 위장전입 전용 아지트라는 보도가 계속 제기되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이게 우리 후보자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그 아파트를 이용한 거기에 브로커가 개입한 그런 것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화여고 전용 전학시켜 주는. 그런 오해까지 있거든요. 또 특수층의 이화여고 전학 통로가 아니냐.
그런데 지금 오늘 증인 두 분 신청했는데 나오지도 않고, 또 후보자께서 분명히 은사께 부탁을 해서 했다고 그랬는데 은사가 누구신지 밝히지도 않고, 이러니 어느 국민이 후보자의 설명을 믿겠습니까? 그래서 해명이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탈세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한두 번이면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상습적이고 매우 반복적입니다.
거제도의 별장 부분하고 포즈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뒤늦게 납부했거나 축소 납부한 사례고요, 해운대 대우콘도미니엄 같은 경우는 탈루가 아니고 탈세입니다. 증여를 2억 6000만 원에 샀으면 각각 1억 3000만 원, 공동 지분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증여세를 당연히 냈어야 맞는 것이고. 그다음에 팔고 난 이후에도 딸이 말하자면 부친한테 다시 증여한 셈이 되잖아요. 내야 되는데 ‘그것 몰랐다. 그것도 무슨 세금 내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고요.
더욱 심각한 게 거제도 별장 땅 구입 관련해서 아까 2014년 8월에 장․차녀가 서 모 씨, 공 모 씨로부터 토지를 매입할 때 지목이 대지로 이미 되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우리 김경협 위원 질의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니, 아까 대지로 이미 바뀌어 있었다, 이렇게 답을 하셨잖아요, 2014년 8월 살 때?

예.

그런데 제가 등기부등본을 다 확인해 보면 이게 대지로 바뀐 게 언제냐 하면 2014년 8월 7일 날 매입을 했는데요, 대지로 바뀐 건 2016년 9월 22일입니다. 이것은 후보자의 명백한 위증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우 심각한 위증 문제가 되고요.

위원님……

이것은 반드시 규명이 돼야 된다. 이때 기본적으로 14년 8월 7일 살 때는 종교용 목적으로 건축 진행이 되고 있었다 하는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간사 간에 협의를 해서 위증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의논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JTBC가 아까 정정보도를 했다고 우리 존경하는 김경협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투기 의혹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기획부동산업자로부터 매입했다는 부분을 정정보도한 것입니다. 임 모 씨가 기획부동산업자는 아니었다고 항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정정보도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제도에 5000평 가지고 있는 남편 소유 거제 땅은 이미 수목이 빽빽하게 들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에 나무를 더 심어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설명력이 떨어지고요. 이것은 누가 봐도 거제 별장을 사서 비교적 재미를 보니까 그 옆의 5000평을 새로 사서 향후에 지가 상승을 노린 투기 목적이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한 해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봉천동……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 문제도 마찬가지, 아까 건설업자하고 계약서를 제출했는데 그것만 가지고 해명이 안 됩니다. 국세청에 세금을 어떻게 정리했는지……
아니, 상식적으로 내 땅에 집을 지어서 내 이름으로 땅을 팔았는데 건설업자가 집 지은 것 가지고 가져가겠다? 그런 사적인 계약이 있을 수는 있지만 세무 처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국세청에는.
명의자가 이전했을 때는 누구한테 어떻게 얼마나 팔아 가지고 어떻게 하고 건설업자한테는 어떻게 건축비를 지불하고 이렇게 계산을 한 납세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이 문제에 대한 해명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JTBC가 아까 정정보도를 했다고 우리 존경하는 김경협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투기 의혹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기획부동산업자로부터 매입했다는 부분을 정정보도한 것입니다. 임 모 씨가 기획부동산업자는 아니었다고 항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정정보도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제도에 5000평 가지고 있는 남편 소유 거제 땅은 이미 수목이 빽빽하게 들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에 나무를 더 심어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설명력이 떨어지고요. 이것은 누가 봐도 거제 별장을 사서 비교적 재미를 보니까 그 옆의 5000평을 새로 사서 향후에 지가 상승을 노린 투기 목적이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한 해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봉천동……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 문제도 마찬가지, 아까 건설업자하고 계약서를 제출했는데 그것만 가지고 해명이 안 됩니다. 국세청에 세금을 어떻게 정리했는지……
아니, 상식적으로 내 땅에 집을 지어서 내 이름으로 땅을 팔았는데 건설업자가 집 지은 것 가지고 가져가겠다? 그런 사적인 계약이 있을 수는 있지만 세무 처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국세청에는.
명의자가 이전했을 때는 누구한테 어떻게 얼마나 팔아 가지고 어떻게 하고 건설업자한테는 어떻게 건축비를 지불하고 이렇게 계산을 한 납세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이 문제에 대한 해명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후보자께서 최경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침의 거제도 집 토지 매입 과정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14년 토지 매입 당시 형질변경 허가가 나 있어서 지가가 이미 높게 형성된 상황이어서, 실제 산지에서 대지로의 지목변경은 2016년 말경에 있었던 것으로 자료상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그 땅의 지가는 형질변경 허가와 함께 이미 높게 책정이 되어 있었고, 그렇게 높게 책정된 가격에 따라서 대지를 매입했던 것으로 얘기를 남편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계시는 봉천동……
말씀하신 대로 2014년 토지 매입 당시 형질변경 허가가 나 있어서 지가가 이미 높게 형성된 상황이어서, 실제 산지에서 대지로의 지목변경은 2016년 말경에 있었던 것으로 자료상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그 땅의 지가는 형질변경 허가와 함께 이미 높게 책정이 되어 있었고, 그렇게 높게 책정된 가격에 따라서 대지를 매입했던 것으로 얘기를 남편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계시는 봉천동……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 답변하시기 전에……
지금 우리 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본질적인 문제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자면 그 부지를 매입할 때 그때는 형질변경이 안 됐다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금 우리 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본질적인 문제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자면 그 부지를 매입할 때 그때는 형질변경이 안 됐다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는 임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토지 정보에.
그렇게 되어 있었고, 그게 종교시설 부지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 후보자께서 답변하시기로는 ‘아니다. 이미 구입하기 전에 그런 형질변경 허가가 있었다’, 전혀 상반된 의견입니다. 어떤 게 사실입니까?

형질변경 허가가 이미 나와 있던 것으로 저는 설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남편이 구입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다음 질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답변해 주세요.
최경환 위원님께서는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질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질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계신 봉천동 연립주택 관련해서는 이미 기존에 있던 연립주택 네 가구의 세대가 재건축조합을 만들지 않고 재건축을 추진함에 따라서 새로 늘어난 네 채를 등기하기 위해서는 소유자 4명의 명의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저도 그 네 소유자 중의 한 사람으로서, 4명의 명의 중 제가 한 사람으로서 등기되었던 것으로 저는 설명을 받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잠깐만요.
그 부분도 설명에 있어서 분명치 않은 점이 있을 수도 있어서 다시 묻겠는데, 그러면 그 빌라가 재건축이 되기 전에는 후보자 어머님께서 다 갖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때도 4분의 1이었습니까?
그 부분도 설명에 있어서 분명치 않은 점이 있을 수도 있어서 다시 묻겠는데, 그러면 그 빌라가 재건축이 되기 전에는 후보자 어머님께서 다 갖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때도 4분의 1이었습니까?

4분의 1이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4분의 1을 받았을 뿐이고 나머지 재건축으로 해서 네 채가 더 증축된 것은 사업자가 재건축 몫으로 그렇게 시행했기 때문에 사업자가 처분한 것이다 이런 의견입니까?

맞습니다.
그다음 질문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위증이 됩니다, 지금. 계속 지금 위증하고 계세요.
아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 대한 많은 의문 중에서 논문 표절과 부동산 투기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잘못한 부분이고 지금 이 순간에 상세한 부분이 기억이 안 나는 데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자녀들에 대한 증여, 거제도 집을 건축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두 딸아이한테 이름 해 넘겨주면서 증여세 문제에 있어서 미진했던 점, 그리고 저의 큰 딸아이의 사업을 위해서 제가 2000만 원을 주면서 증여세 부분을 미처 챙기지 못했던 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모든 게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취합하면서 자료를 검토하면서 세무사와 함께 이 모든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을 때 제 남편과 저의 솔직한 반응이 이랬습니다. ‘세금을 내야 될 부분을 못 낸 것에 있어서는 빨리 가서 내야 되는 게 납세자의 의무다.’
그렇기 때문에 임명 발표 이후 이 자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편도 가서 증여세를 낸 거고요. 아이들의 증여세를 낸 거고요. 그리고 제가 준 딸의 그 2000만 원에 대해서도 세무사가 ‘이것도 증여에 해당된다’ 그렇게 조언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증여세도 즉각 가서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납이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직자로서의 그런 어떤 납세의무 이것은, 공직자뿐 아니라 국민의 필수적인 의무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미흡했고 미진했고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산 콘도에 대해서는 역시 제가 모르는 상황에서 남편이 가족의 그런 어떤 휴식처로 이용하기 위해서 두 사람의 명의가 필요하다 해서 제 큰딸의 이름을 썼고 본인은 증여 의도가 전혀 없이 구입을 했고, 그리고 이 수요가 별로 없어서 몇 달 뒤에는 팔았던, 그것을 팔면서 본인이 거기에 투자했던 돈을 다시 회수를 해서 은행에서 대출받은 부분을 다시 갚고 이러는 과정에서 저희 딸한테 들어간 증여 부분이 전혀 없어서 저희는 증여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관계 규정에 따라 그런 부분이 지적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정정할 부분이 있으면 정정하겠습니다. 투기 의사는 정말 없었습니다.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잘못한 부분이고 지금 이 순간에 상세한 부분이 기억이 안 나는 데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자녀들에 대한 증여, 거제도 집을 건축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두 딸아이한테 이름 해 넘겨주면서 증여세 문제에 있어서 미진했던 점, 그리고 저의 큰 딸아이의 사업을 위해서 제가 2000만 원을 주면서 증여세 부분을 미처 챙기지 못했던 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모든 게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취합하면서 자료를 검토하면서 세무사와 함께 이 모든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을 때 제 남편과 저의 솔직한 반응이 이랬습니다. ‘세금을 내야 될 부분을 못 낸 것에 있어서는 빨리 가서 내야 되는 게 납세자의 의무다.’
그렇기 때문에 임명 발표 이후 이 자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편도 가서 증여세를 낸 거고요. 아이들의 증여세를 낸 거고요. 그리고 제가 준 딸의 그 2000만 원에 대해서도 세무사가 ‘이것도 증여에 해당된다’ 그렇게 조언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증여세도 즉각 가서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납이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직자로서의 그런 어떤 납세의무 이것은, 공직자뿐 아니라 국민의 필수적인 의무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미흡했고 미진했고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산 콘도에 대해서는 역시 제가 모르는 상황에서 남편이 가족의 그런 어떤 휴식처로 이용하기 위해서 두 사람의 명의가 필요하다 해서 제 큰딸의 이름을 썼고 본인은 증여 의도가 전혀 없이 구입을 했고, 그리고 이 수요가 별로 없어서 몇 달 뒤에는 팔았던, 그것을 팔면서 본인이 거기에 투자했던 돈을 다시 회수를 해서 은행에서 대출받은 부분을 다시 갚고 이러는 과정에서 저희 딸한테 들어간 증여 부분이 전혀 없어서 저희는 증여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관계 규정에 따라 그런 부분이 지적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정정할 부분이 있으면 정정하겠습니다. 투기 의사는 정말 없었습니다.
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홍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홍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 굉장히 억울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장관후보자가 안 됐으면 몰라도 될 일들을 알게 됐고, 또 장관후보자가 안 됐으면 사과하지 않아도 될 일을 사과하고 있다 그런 생각도 드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대문구 연희동에 살고 계시나요?
지금 서대문구 연희동에 살고 계시나요?

예, 맞습니다.
집에 태극기 없어요?

있습니다.
어제가 무슨 날이지요?
조기 안 달았다고 언론에서 지금 뭐라고 뭐라고 하는 것 아시지요?
조기 안 달았다고 언론에서 지금 뭐라고 뭐라고 하는 것 아시지요?

예, 죄송……
외교부장관후보자가 현충일 날에 조기도 안 답니까?
뭐 별것 아닌 것 같아도요, 여당 위원님들이 다 지금 좋은 말씀하시고 우리 장관후보자에 대해서 ‘그것 별것 아닌 것 왜 자꾸 따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그렇게 치어 업(cheer up)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저희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지금 증여세 문제, 딸의 사업 문제, 거제도 문제, 이런 문제들이 왜 다 문제가 되는지 아세요? 이게 말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예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화여대 총장 부정입학’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생각나는 사람 있지요? 그것하고 비슷해요. 이름도 비슷한 이화고등학교인가 뭔가 그렇고, 위장전입이 문제가 있고. 굉장히 억울하시지요, 교장 선생님 거기 개입돼 있고? 그런데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장관후보자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현지 따님도 억울하시고 장관님도 억울하시겠지요.
돈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인데 돈을 딸에게 줬어요. 뭘 하는지도 몰라요. 1년 동안 얼마나 적자를 봤는지도 몰라요. 그것을 국민들이 그냥 ‘아, 그것 딸의 일이니까’, 저도 자식 가진 부모로서 이해가 가는 대목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그렇게 합니까? 뭘 하는지도 모르고, 1년 동안 무슨 사업을 했는지도 모르고 얼마가 적자 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줬다. 그리고 증여세는 몰라서 나중에 했다. 두 딸에게 넘겨줬다……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젊은 사람들의 감정이 안 좋다는 거예요. 지금 3포 세대, 5포 세대 그러는데 장관님께서 젊은 사람들이나 지금 국민들의 감정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업무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장관으로서 일을 하실 때 그분들이, 지금 국민들이 장관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믿음이 안 가고 신뢰가 안 가게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걱정하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관님이 되실지 안 되실는지 모르지만 장관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셔야 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에 대해서도 앞으로 공직자를 하겠다는 사람들에게 그야 말마따나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장관님께서 말하자면 경종을 울려 주셔야 될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뭐 별것 아닌 것 같아도요, 여당 위원님들이 다 지금 좋은 말씀하시고 우리 장관후보자에 대해서 ‘그것 별것 아닌 것 왜 자꾸 따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그렇게 치어 업(cheer up)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저희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지금 증여세 문제, 딸의 사업 문제, 거제도 문제, 이런 문제들이 왜 다 문제가 되는지 아세요? 이게 말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예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화여대 총장 부정입학’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생각나는 사람 있지요? 그것하고 비슷해요. 이름도 비슷한 이화고등학교인가 뭔가 그렇고, 위장전입이 문제가 있고. 굉장히 억울하시지요, 교장 선생님 거기 개입돼 있고? 그런데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장관후보자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현지 따님도 억울하시고 장관님도 억울하시겠지요.
돈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인데 돈을 딸에게 줬어요. 뭘 하는지도 몰라요. 1년 동안 얼마나 적자를 봤는지도 몰라요. 그것을 국민들이 그냥 ‘아, 그것 딸의 일이니까’, 저도 자식 가진 부모로서 이해가 가는 대목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그렇게 합니까? 뭘 하는지도 모르고, 1년 동안 무슨 사업을 했는지도 모르고 얼마가 적자 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줬다. 그리고 증여세는 몰라서 나중에 했다. 두 딸에게 넘겨줬다……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젊은 사람들의 감정이 안 좋다는 거예요. 지금 3포 세대, 5포 세대 그러는데 장관님께서 젊은 사람들이나 지금 국민들의 감정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업무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장관으로서 일을 하실 때 그분들이, 지금 국민들이 장관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믿음이 안 가고 신뢰가 안 가게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걱정하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관님이 되실지 안 되실는지 모르지만 장관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셔야 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에 대해서도 앞으로 공직자를 하겠다는 사람들에게 그야 말마따나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장관님께서 말하자면 경종을 울려 주셔야 될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번에 억울하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성의 기회가 되었고, 사실은 증여세 낼 부분이라든가 저의 재산 규모에 대해서 서류를 자세히 보면서 사실 제가 처음 알게 된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이 기회에 저희가 내지 못한 세금을 낼 수 있는 그런 사실을 발견했구나 하는 데 대해서 외람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위원님, 이번에 억울하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성의 기회가 되었고, 사실은 증여세 낼 부분이라든가 저의 재산 규모에 대해서 서류를 자세히 보면서 사실 제가 처음 알게 된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이 기회에 저희가 내지 못한 세금을 낼 수 있는 그런 사실을 발견했구나 하는 데 대해서 외람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장관님께서 대답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가는 부분이, 아직도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 나중에 저희가 질문하기로 하고요.
사드 문제는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사드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가 답변하시기를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해서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중국 사드 반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한 우리 방위를 위한 한미 공동의 결정안을 설득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답변이 지금 완전히 그야말로 상반되는 것 아닙니까? 장관의 정확한, 말하자면 위치가 중요한 거지요, 사드에 대한. 지금 정부 자체가 제가 보기에 사드에 대해서 오락가락하고, 도대체 우리가 한미방위조약을 제대로 생각하고 있고, 우리 국민의 방위를 생각하고 있고 북핵 문제를 생각하고 있나 걱정인데 장관께서 지금 장관이 되시기도 전에,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보기에는 확실하고 분명한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에 관해서 오락가락 답변을 하고 계신단 말이지요.
그리고 이것에 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안부 거기에는 가시면서 아직도 어떤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액션플랜이 안 섰다면 이것은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드 문제는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사드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가 답변하시기를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해서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중국 사드 반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한 우리 방위를 위한 한미 공동의 결정안을 설득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답변이 지금 완전히 그야말로 상반되는 것 아닙니까? 장관의 정확한, 말하자면 위치가 중요한 거지요, 사드에 대한. 지금 정부 자체가 제가 보기에 사드에 대해서 오락가락하고, 도대체 우리가 한미방위조약을 제대로 생각하고 있고, 우리 국민의 방위를 생각하고 있고 북핵 문제를 생각하고 있나 걱정인데 장관께서 지금 장관이 되시기도 전에,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보기에는 확실하고 분명한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에 관해서 오락가락 답변을 하고 계신단 말이지요.
그리고 이것에 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안부 거기에는 가시면서 아직도 어떤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액션플랜이 안 섰다면 이것은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특정 국가 사안, 외교 사안, 안보 사안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필요한 설명의 부분과 중요한 상대에게 필요한 설명의 부분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것은 저희 국익의 입장에서 판단을 해서 어떤 상대를 놓고 어떤 메시지를 중심으로 외교를 펼치느냐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면밀한 검토와 상대국의 그런 어떤 인식에 대한 저희 평가 위에서 대화를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과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설명 부분에 있어서는 초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것은 저희 국익의 입장에서 판단을 해서 어떤 상대를 놓고 어떤 메시지를 중심으로 외교를 펼치느냐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면밀한 검토와 상대국의 그런 어떤 인식에 대한 저희 평가 위에서 대화를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과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설명 부분에 있어서는 초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유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유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북한에 다녀왔느냐고 지난번에 물었을 때 방문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가 법무부 출입기록에 보니까 2006년 2월 8일 날 갔다 온 것으로 밝혀졌어요.
왜 처음에는 북한에 갔다 온 적이 없다고 답변했지요?
왜 처음에는 북한에 갔다 온 적이 없다고 답변했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생각을 깊이 있게 못 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북한에 가는 게 굉장히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이고, 또 그게 외교부 국장들하고 같이 갔던 일인데 북한이 우리나라의 일부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같은 나라다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답변을 안 하신 것 아니에요?

개성공단에 그때 단체 견학을 다녀왔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처 생각이 짧아서……
아니, 분명히 질의를 할 때 북한에 다녀온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개성을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게 북한 지역인데 왜 그때 답변을 그렇게 잘못했어요?
그러면 이게 북한 지역인데 왜 그때 답변을 그렇게 잘못했어요?

생각이 짧은 답변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중국이 굉장히 큰 나라이지요?

예.
중국이 국경을 접하는 나라가 몇 개국인지 알고 계세요?

……
대략.

한 열둘에서 열다섯 나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범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14개국인데, 그 나라들이 대략 몽골, 러시아, 또 그다음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인도,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인데 이 나라들 중에서 미국하고 합동군사훈련을 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어떤 나라들이 하고 있습니까? 몽골과 인도 같은 나라들이 미국하고 같이 합동군사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나라 14개국 중에 미국의 공군기지를 임차해서 운영을 하게끔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어느 나라인지 알고 계세요?
어떤 나라들이 하고 있습니까? 몽골과 인도 같은 나라들이 미국하고 같이 합동군사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나라 14개국 중에 미국의 공군기지를 임차해서 운영을 하게끔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어느 나라인지 알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키르기스스탄입니다.

예, 맞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 중에 중국과의 이런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몽골, 인도는 미국과 같이 합동군사훈련도 하고, 또 키르기스스탄은 공군기지를 빌려주고, 또 다른 나라들,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전에 중국과 전쟁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또 국경을 접하지는 않지만 필리핀은 남사군도에 대해서 중국과 항상 긴장 관계에 있고, 일본은 센카쿠열도 때문에 영토분쟁이 있고 그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나라들에 중국이 어떤 불이익을 줬다든지 어떤 제재를 가했다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일본은 지난번에 희토류 때문에 한 번 불이익을 받아 가지고 오히려 몇 년 후에는 일본이 더 크게 갚아 준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몽골이라든지 인도, 키르기스스탄 이런 나라에 대해서 합동군사훈련을 하고 공군기지를 빌려줬다고 해서 중국이 불이익을 주거나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나라들에 중국이 어떤 불이익을 줬다든지 어떤 제재를 가했다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일본은 지난번에 희토류 때문에 한 번 불이익을 받아 가지고 오히려 몇 년 후에는 일본이 더 크게 갚아 준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몽골이라든지 인도, 키르기스스탄 이런 나라에 대해서 합동군사훈련을 하고 공군기지를 빌려줬다고 해서 중국이 불이익을 주거나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특정 나라에 대한 중국의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아니, 외교부장관후보자가 이런 것을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중국이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외교관계를 가진 나라이고 외교관 숫자도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에 대해서도 철저히 분석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외교 방향을 가져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데 후보자가 그런 것을 모르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준비……
그래서 그런 불이익을 준 적이 있느냐고요. 몽골, 인도, 키르기스스탄 이런 나라에 대해서 중국이 ‘미국과 관계를 그렇게 맺으니까 너희들에게 불이익을 주겠다’ 이렇게 한 적이 있는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드를 배치한다고 해서 중국이 그렇게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주고, 롯데가 중국에 진출해 있는데 거기 편의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생 검사 등을 내세워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폐쇄 명령을 내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우리가 말도 못 하고 그런 불이익을 계속해서 감수해야 되는지 후보자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드를 배치한다고 해서 중국이 그렇게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주고, 롯데가 중국에 진출해 있는데 거기 편의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생 검사 등을 내세워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폐쇄 명령을 내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우리가 말도 못 하고 그런 불이익을 계속해서 감수해야 되는지 후보자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그런 국경 나라들과 중국의 관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세세하게 챙겨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만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파악하는 모든 정보를 가지고 중국에 대한 그런 어떤……
그리고 저희가 파악하는 모든 정보를 가지고 중국에 대한 그런 어떤……
아침에 후보자께서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하면 중국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긴밀히 협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중국과의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가 우리의 실력을 보여 줘야만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인데 후보자가 이런 내용을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외교부장관을 마치 연습 삼아서 한다는 게, 이게 너무나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중국과의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가 우리의 실력을 보여 줘야만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인데 후보자가 이런 내용을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외교부장관을 마치 연습 삼아서 한다는 게, 이게 너무나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의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유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강창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강창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일 위원입니다.
외국에 몇 년 사셨어요, 외국에?
외국에 몇 년 사셨어요, 외국에?

유엔에 근무하면서 10년, 그리고 그 이전에 대한민국 외교관으로서 유엔대표부에서 4년 근무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가정주부가 아니고 외국에 다니면서 가정생활을 하는 그런 분인데 재산 관리 같은 것들은 쭉 남편분하고 친정어머니가 하셨구먼요, 그렇지요?

예, 제……
대부분. 그러니까 잘 모르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맞습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이게 오히려 남편분하고 친정어머니를 모셔서 청문회 해야 될 문제이지 후보자님께 할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의 생각을 합니다.
자, 정책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취지와 정신은 좋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용, 절차가 잘못돼 있다. 그래서 이다음에 보완이 필요하지요? 제가 ‘재협상’, ‘파기’ 이런 용어 쓰지 않겠습니다. ‘보완’이라는 용어……
보완하려면 또 재협상 해야지요? 보완하려면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자, 정책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취지와 정신은 좋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용, 절차가 잘못돼 있다. 그래서 이다음에 보완이 필요하지요? 제가 ‘재협상’, ‘파기’ 이런 용어 쓰지 않겠습니다. ‘보완’이라는 용어……
보완하려면 또 재협상 해야지요? 보완하려면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일본과의 대화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대화. 그런데 이제 협상, 재협상 하니까 전면 재협상, 취지․정신도 없애는 그렇게 오해들을 하고 있는데 잘못된 것 고치기 위해서 재협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취지와 정신은 좋은데 내용과 절차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일 문제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풀어야지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같이 좀 풀어 나가자고요.

예.
GSOMIA에 대해서 별로 위원님들이 질의 안 해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2012년도 이명박 정부 말기에 하려고 하다가 국민적 저항을 만나서 되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2012년도 이명박 정부 말기에 하려고 하다가 국민적 저항을 만나서 되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배경에 대해서 보고를……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2016년 11월 26일에 전격적으로, 국회의 동의도 받지 않고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고 우물우물하다가 전격적으로 발표했던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예, 그 경과에 대해서 대충 보고받았습니다.
내용은 지금 제대로 파악 못 하고 계시지요? 어디가 잘못됐는지 모르시지요?

예.
저희들이 국회에서, 여러 번 외통위에서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주무부서는 물론 국방부입니다.
그런데 외교부도 거기에 참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외교부도 거기에 참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맞습니다.
주무부서는 국방부지만.
아주 협정문이 추상적․포괄적․불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내용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공감이 있습니다.
군사정보보호협정, 제대로만 되면 좋다. 다만 이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국한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아주 협정문이 추상적․포괄적․불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내용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공감이 있습니다.
군사정보보호협정, 제대로만 되면 좋다. 다만 이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국한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것 때문에 이 협정이 시작됐으니까,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잘 들어 보세요. 지금 정신이 없는데……
‘정부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또는 ‘당국의 사용을 위하여 생산되거나 보유하는 것으로, 각 당사자의 국가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 관련……’ 그다음에 ‘모든 정보’라고 해 버렸어요. ‘모든 정보’ 이게 잘못된 거예요. ‘북한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라고 국한시켰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국회 동의라든지 국민적 동의를 받았어야 되는 문제다. 그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압니까?
지금 메모만 하시지 마시고요. 메모만 하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을 잘…… 대화를 하자고요.
‘권한 있는 당국’이라고 했어요. ‘권한 있는 당국’ 이것도 국방부면 국방부, 정보기관이면 정보기관 딱 정했었어야 돼요. 이런 식의 협정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일본의 자위대, 공안조사청, 경찰, 모두가 들어와서 인천이나 독도나 공항, 어디든지 들어가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되어 버립니다.
이 심각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세요, 모르세요?
‘정부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또는 ‘당국의 사용을 위하여 생산되거나 보유하는 것으로, 각 당사자의 국가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 관련……’ 그다음에 ‘모든 정보’라고 해 버렸어요. ‘모든 정보’ 이게 잘못된 거예요. ‘북한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라고 국한시켰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국회 동의라든지 국민적 동의를 받았어야 되는 문제다. 그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압니까?
지금 메모만 하시지 마시고요. 메모만 하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을 잘…… 대화를 하자고요.
‘권한 있는 당국’이라고 했어요. ‘권한 있는 당국’ 이것도 국방부면 국방부, 정보기관이면 정보기관 딱 정했었어야 돼요. 이런 식의 협정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일본의 자위대, 공안조사청, 경찰, 모두가 들어와서 인천이나 독도나 공항, 어디든지 들어가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되어 버립니다.
이 심각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세요, 모르세요?

죄송합니다.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호주나 러시아나 다른 국가하고 맺은 정보보호협정이 있어요. 그 수준에 맞게 해 줘야 돼요. 이런 협정이 어디 있어요?
특히 한국과 일본은 아주 깊은 역사적 관계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갖고 있지 않습니까? 침략, 식민지 관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이따가 쉬는 시간 있으면 또 질문할지 모르니까 그것 쭉 한번 읽어 보세요.
특히 한국과 일본은 아주 깊은 역사적 관계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갖고 있지 않습니까? 침략, 식민지 관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이따가 쉬는 시간 있으면 또 질문할지 모르니까 그것 쭉 한번 읽어 보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문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문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입국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우리 GDP 규모가 세계 11위입니다. 그리고 6대 외환보유국입니다. 2016년 기준입니다. 8대 수출국입니다. 해외무역의존도가 90% 이상인 나라 대한민국을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중견국이라고 모두 다 지칭하고 있습니다.
민간 차원의 한류문화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방향인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민간에서 오히려 더 빠르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는 단군 이래 역사상 최대 강국의 위치입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외교입국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역대 외교장관께서 처음 취임하실 때나 중간에 국정감사할 때 꼭 이것을 묻습니다. 뭡니까?
2016년 기준으로 우리 GDP 규모가 세계 11위입니다. 그리고 6대 외환보유국입니다. 2016년 기준입니다. 8대 수출국입니다. 해외무역의존도가 90% 이상인 나라 대한민국을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중견국이라고 모두 다 지칭하고 있습니다.
민간 차원의 한류문화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방향인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민간에서 오히려 더 빠르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는 단군 이래 역사상 최대 강국의 위치입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외교입국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역대 외교장관께서 처음 취임하실 때나 중간에 국정감사할 때 꼭 이것을 묻습니다. 뭡니까?

예,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 생각은 국제사회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한국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사회에 적극 기여한다. 예, 맞습니다. 그것 모범 답안인데 그것도 결국 돈입니다. 예산입니다. 저는 예산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교입국을 하려면 우선 인력 확보가 가능하고 그래야 시스템 외교도 가능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국제외교상의 우리의 위상도 높이고 이 모든 게 다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선진국의 외교입국을 한 나라들은 거의 다 돈이, 예산이 많이 확보돼 있어요.
2017년도 외교부 예산안이 전년 대비 4%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정부 총예산 대비 외교부 예산 비율은 0.8%예요. 그것은 2013년 이래 한 번도 안 변하고 0.8%입니다. 이것은 외교의 포션이 예산 대비해서 그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1%도 안 되는 거예요.
외교입국을 하려면 우선 인력 확보가 가능하고 그래야 시스템 외교도 가능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국제외교상의 우리의 위상도 높이고 이 모든 게 다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선진국의 외교입국을 한 나라들은 거의 다 돈이, 예산이 많이 확보돼 있어요.
2017년도 외교부 예산안이 전년 대비 4%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정부 총예산 대비 외교부 예산 비율은 0.8%예요. 그것은 2013년 이래 한 번도 안 변하고 0.8%입니다. 이것은 외교의 포션이 예산 대비해서 그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1%도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중견국으로서 국익외교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정부 총예산 대비 비율이 최소한 1%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OECD 회원국 중에 우리와 국력이 비슷한 나라의 정부 총예산 대비 외교부 예산 비율을 보면 캐나다 2%, 네덜란드 4.08%, 그리고 스페인이 7.2% 이런 식입니다.
재외공관 수 대비 공관장 외교 인력은 우리가 12.3명입니다. 캐나다 36.7명, 스페인 12.3명, 이것이 우리나라 국력과 비슷한 OECD 국가 중에 대비되는. 네덜란드는 20.3명 이런 순서입니다.
문제는 예산인데 예산 확보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대통령의 의지입니다. 대통령이 외교입국을 해야 되겠다는, 이제 선진국으로 가는 반열에 외교가 좀 성숙한 외교로 도약해야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제일 중요해요.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는 외교부장관과 외교부 지도부의 외교입국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와서 같이 울어 줄 사람이 없어요. 이것은 외교부장관이 나서서 죽기 살기 식으로 예산 확보에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외교관은 최고의 철밥통이라는 말도 있듯이 나서지 않고 시간만 기다리는 식으로 그냥 주면 주는 대로 그대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외교입국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부장관의 아주 남다른 의지와 뜻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장관은 어떤 의지가 있습니까?
재외공관 수 대비 공관장 외교 인력은 우리가 12.3명입니다. 캐나다 36.7명, 스페인 12.3명, 이것이 우리나라 국력과 비슷한 OECD 국가 중에 대비되는. 네덜란드는 20.3명 이런 순서입니다.
문제는 예산인데 예산 확보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대통령의 의지입니다. 대통령이 외교입국을 해야 되겠다는, 이제 선진국으로 가는 반열에 외교가 좀 성숙한 외교로 도약해야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제일 중요해요.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는 외교부장관과 외교부 지도부의 외교입국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와서 같이 울어 줄 사람이 없어요. 이것은 외교부장관이 나서서 죽기 살기 식으로 예산 확보에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외교관은 최고의 철밥통이라는 말도 있듯이 나서지 않고 시간만 기다리는 식으로 그냥 주면 주는 대로 그대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외교입국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부장관의 아주 남다른 의지와 뜻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장관은 어떤 의지가 있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외교 역량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와서 조직 그리고 예산을 검토하면서 놀란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가 장관에 임명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 노력을 할 것이고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기대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외교 역량, 조직 강화 분명히 필요합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를 넘은 국제사회에 대한 개발원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가 장관에 임명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 노력을 할 것이고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기대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외교 역량, 조직 강화 분명히 필요합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를 넘은 국제사회에 대한 개발원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에 왜 선택되었는가? 지금 장관후보자가 되셨는데 그 이유를 잘 감안하셔야 된다고 해요.
문재인 정부의 출범도 출범이지만 많은 기대가 있다고, 국민적 기대가. 남다른 외교장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혁신 구상에 관해서 외교부를 내부적으로 어떻게 혁신시킬 것인가 구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문재인 정부의 출범도 출범이지만 많은 기대가 있다고, 국민적 기대가. 남다른 외교장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혁신 구상에 관해서 외교부를 내부적으로 어떻게 혁신시킬 것인가 구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아직까지 세부사항에 대한 어떤 정리는 안 돼 있지만 분명히 그런 어떤 조직의 쇄신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고 그리고 조직의 그런 어떤 구조적인 변화뿐이 아니라 작업방식에 있어서의 효율성 제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직원들이 상당히 피곤해하는 상황입니다. 업무는 폭주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나 인원은 늘지 않은 상황에서 있는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고, 다들 국가에 대한 헌신 그리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지만 저희가 이 사람들을, 있는 인력도 제대로 최대한의 생산성을 못 올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역량 자체를 양적으로 늘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어떤 진단을 해서 대책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외부 전문가, 조직 진단을 하는 외부 전문가의 어떤 의견을 받아서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어떤 진단을 해서 대책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외부 전문가, 조직 진단을 하는 외부 전문가의 어떤 의견을 받아서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번에는……
제가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후보자께서 봉천동 연립주택에 관한 답변 자료를 지금……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답변 자료라고 지금 제출하신 것이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답변 자료라고 지금 제출하신 것이지요?

계약서 사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하고 답변 자료라고 제출하신 것 같은데……

예.
이게 지금 내용이 전혀 맞지가 않아요. 이것은 그야말로 법적인 사항이 아니고 후보자와 시공업체와의 특약에 불과하고 내부적인 관계를 정리한 계약 자료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것은 제가 오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자료에 전혀 충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세청이나 여러 가지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 세무사들,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해 보면 이 부분은 지어진 집이, 새로 신축된 집이 시공업자의 이름으로, 명의로 등기가 된 게 아니고 후보자 명의로 등기가 된 것입니다. 맞지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오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자료에 전혀 충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세청이나 여러 가지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 세무사들,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해 보면 이 부분은 지어진 집이, 새로 신축된 집이 시공업자의 이름으로, 명의로 등기가 된 게 아니고 후보자 명의로 등기가 된 것입니다. 맞지요?

예. 서류상 제 이름이……
그렇다면 그 당시 2004년 8월 달에 실제 거래가액, 그러니까 실제 분양받은 사람들의 거래가액 있지 않습니까? 거래가액에서 시공업자의 공사비라든지 이런 것을 제하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금을 정확하게 납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납부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후보자가.
그래서 제가 이러한 세금을 과연 납부했다면 거기에 대한 납부자료를 계속 제출해 달라고 하는데 자꾸만 엉뚱한 자료를 가지고 오면서 이것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오늘 뭔가 청문회의 이러한 정확한 또 철저한 검증을 하기 위한 그런 취지를 후보자가 상당히 흐리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이 자료가 제출이 안 되면, 국세청에 세금을 납부했다는 그러한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지금 청문회 진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저는 못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가, 계속 엉뚱한 자료를 가지고 오는데 전혀 이것은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청문회 더 이상 진행이 어렵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세금을 과연 납부했다면 거기에 대한 납부자료를 계속 제출해 달라고 하는데 자꾸만 엉뚱한 자료를 가지고 오면서 이것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오늘 뭔가 청문회의 이러한 정확한 또 철저한 검증을 하기 위한 그런 취지를 후보자가 상당히 흐리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이 자료가 제출이 안 되면, 국세청에 세금을 납부했다는 그러한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지금 청문회 진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저는 못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가, 계속 엉뚱한 자료를 가지고 오는데 전혀 이것은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청문회 더 이상 진행이 어렵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제가 오전부터…… 이 청문회 지금 어렵습니다. 이래 가지고 청문회 되겠습니까, 벌써 지금 6시가 돼 가는데?
그것은 윤 위원님 의견이시고 그 자료에 관해서는 후보자께서 다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오전 중에 자료제출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위원장님, 저도 간단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최경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한합니까?
의사진행발언에 한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후보자를 정확하게 검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항이 제일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봅니다.
하나는 위장전입 관련되는 부분인데 지금 증인으로 신청한 분이 두 분 다 안 나오셨어요. 아까 이주영 위원님 말씀이 계셨지만 모셔 와야 어떤 경위를 통해서 위장전입이 됐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후보자가…… 아니, 공직후보자가 본인이 부탁해 가지고 자기 은사한테 위장전입 부탁했다는데 그 이름조차 못 대겠다고 하는 이런 청문회를 우리가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조치를 해 주셔야 청문회가 계속 진행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지트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위원회가 교육부 감사를 청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후보자를 정확하게 검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항이 제일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봅니다.
하나는 위장전입 관련되는 부분인데 지금 증인으로 신청한 분이 두 분 다 안 나오셨어요. 아까 이주영 위원님 말씀이 계셨지만 모셔 와야 어떤 경위를 통해서 위장전입이 됐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후보자가…… 아니, 공직후보자가 본인이 부탁해 가지고 자기 은사한테 위장전입 부탁했다는데 그 이름조차 못 대겠다고 하는 이런 청문회를 우리가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조치를 해 주셔야 청문회가 계속 진행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지트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위원회가 교육부 감사를 청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 위원님, 최 위원님 차례 때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탈세 의혹 아니겠습니까? 지금 공직후보자가 도덕성 관련해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위장전입이고 하나는 탈세 부분입니다.
지금 윤영석 간사 말씀하신 그 부분이 탈세하고 관련되는 것입니다, 탈루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당시 소득세법 96조에 따르면 취득한 지 1년 안에 매도한 것은 실거래 가격으로 양도세를 내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기준시가로 내도 되는 2006년 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탈세 의혹 아니겠습니까? 지금 공직후보자가 도덕성 관련해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위장전입이고 하나는 탈세 부분입니다.
지금 윤영석 간사 말씀하신 그 부분이 탈세하고 관련되는 것입니다, 탈루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당시 소득세법 96조에 따르면 취득한 지 1년 안에 매도한 것은 실거래 가격으로 양도세를 내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기준시가로 내도 되는 2006년 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 위원님 추가질의시간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자료 두 가지는 해결이 돼야 가능하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잠깐만. 이게 지금 청문회가 되겠습니까?
한번 여쭈어봅시다.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필요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서는 후보 측에서 준비해 주실 게 있으면 더 준비해 주시고 그게 어려우면 자료 요청한 위원에 대해서 왜 그게 어려운가를 소명해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 차례가 왔을 때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 우리 청문회 절차는 절차대로 효율적인 진행이 있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필요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서는 후보 측에서 준비해 주실 게 있으면 더 준비해 주시고 그게 어려우면 자료 요청한 위원에 대해서 왜 그게 어려운가를 소명해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 차례가 왔을 때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 우리 청문회 절차는 절차대로 효율적인 진행이 있기 바랍니다.
제가 잠시만……
자, 이제 됐습니다.
아니……
윤 위원 혼자서 지금 청문회하시는 것 아니고 제가 의사진행발언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제가 지금……
그래서 아까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이제 정양석 위원님 차례 다시 왔을 때 또 제기하십시오.
이제 정양석 위원님 차례 다시 왔을 때 또 제기하십시오.
아니, 의사진행발언은……
자, 됐습니다. 이제 위원장……
기회를 주셔야지.
기회 드렸습니다.
자, 이 정도 해 두시고.
윤 위원님 추가질의시간에……
자, 이 정도 해 두시고.
윤 위원님 추가질의시간에……
아니, 이렇게 해 가지고 청문회가 되겠습니까?
위원님 추가질의시간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다시 문제 제기해 주시기 바라고.
청문회 하고 있는데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자료를 안 주잖아요.
잠깐만요.
저한테 발언권을 주십시오, 돌아가면서 다 하게.
발언권 주세요, 위원장님.
간사가 얘기하려고 그러면 너그럽게 발언권을 주셔야지요.
간사끼리 협의를 해 주시라고 하고 질문은 그냥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 자료제출에 관해서도……
그리고 지금 자료제출에 대해서 후보자의 의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장으로서는 따끔하게 경고를 하시고 자료가 제대로 올 수 있게 조치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자꾸 그렇게 유야무야 넘기시려고 그러니까 그게 위원장의 태도로서 옳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주영 위원님, 그것은 무리하신 말씀이고요.
제가 유야무야하려는 것도 아니고, 또 특별하게 뭘 넘기려고 하지도…… 추호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하다면 우리 후보자로부터 제출할 수 있는 자료와, 그게 지금 어려우면 왜 그렇게 어렵다는 것을 위원님들 질의시간에 소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지금 여러 위원님들 질의가 남아 있고, 위원님들 계획하신 질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자신의 문제 때문에 다시 위원회 진행을 돌린다든가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해야 될 게 있다면 간사위원님들 간에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유야무야하려는 것도 아니고, 또 특별하게 뭘 넘기려고 하지도…… 추호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하다면 우리 후보자로부터 제출할 수 있는 자료와, 그게 지금 어려우면 왜 그렇게 어렵다는 것을 위원님들 질의시간에 소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지금 여러 위원님들 질의가 남아 있고, 위원님들 계획하신 질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자신의 문제 때문에 다시 위원회 진행을 돌린다든가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해야 될 게 있다면 간사위원님들 간에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타 부분에 대해서는……
청문 핵심 이슈가 되니까 다 관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장으로서는 후보자한테 따끔하게 경고를 하셔야지요. 핵심 이슈입니다.
충분히 말씀……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자료 요청에 관해서 후보자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에 관해서 의지가 없다거나 회피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다만 짧은 시간 내에 자료를 취합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료는 외교부가 직접 제출할 것이 아니고 여타 다른 부처들, 앞으로 제출될 자료를 취합해서 보내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아직 여타 부처들로부터 받지 못한 자료들이 있습니다만 독촉을 해서 곧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봉천동 빌라에 관해서도 듣기로는 더 이상 제출할 자료를 구할 수 없다 하는 답을 들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그리고 많은 자료는 외교부가 직접 제출할 것이 아니고 여타 다른 부처들, 앞으로 제출될 자료를 취합해서 보내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아직 여타 부처들로부터 받지 못한 자료들이 있습니다만 독촉을 해서 곧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봉천동 빌라에 관해서도 듣기로는 더 이상 제출할 자료를 구할 수 없다 하는 답을 들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됐습니다. 이제……
말씀드릴 기회를 주세요, 위원장님!
이제 윤 위원 질의 차례에 하세요!
왜 모든 다른 위원님의 권익을 침해합니까?
왜 모든 다른 위원님의 권익을 침해합니까?
위원장님은 청문위원들이 청문회를 잘 진행하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왜 옹호하시고 두둔하세요?
옹호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청문위원들이 청문회를 지금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래 가지고서 무슨 청문회를 합니까?
위원님들 청문회 전체 질의에 관해서는 간사님들 간에 주요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하도록 하시고……
아니, 지금 위원장이 후보자의 입장을 두둔하시는 겁니까?
나머지 개인적인 의견은 자신의 질의시간에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회하셔 가지고 이것을 정리하고 하시지요.
일방적으로 두둔하고 말이야.
이래 가지고 청문회 못 합니다.
이래 가지고 청문회 못 합니다.
이번에 이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 이태규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도 여러 질문에 피곤하시겠지만 저도 많이 피곤합니다. 후보자께 질문이 끝나면 문자폭탄이 또 수백 개씩 쏟아져서, 굉장히 저급하고 악의적인 문자들이 계속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의 도덕성 부분이라든가 자질, 역량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국회의 책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질문을 드렸지만 당시 위장전입을 할 적에 전입신고서에는 전입지의 세대주를 명기하지 않으면 전입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받아 주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구냐고 질문을 드렸을 때 그것을 기억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위장전입이 후보자와 후보자의 따님뿐만이 아니라 배우자와 또 다른 따님, 그러니까 일가족이 두 차례에 걸쳐서 다 위장전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은사가 이 정동아파트를 알선해 줬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의 이 아파트가 어떤지, 누군지 전혀 모른다고 하는 부분이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께서도 여러 질문에 피곤하시겠지만 저도 많이 피곤합니다. 후보자께 질문이 끝나면 문자폭탄이 또 수백 개씩 쏟아져서, 굉장히 저급하고 악의적인 문자들이 계속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의 도덕성 부분이라든가 자질, 역량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국회의 책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질문을 드렸지만 당시 위장전입을 할 적에 전입신고서에는 전입지의 세대주를 명기하지 않으면 전입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받아 주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구냐고 질문을 드렸을 때 그것을 기억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위장전입이 후보자와 후보자의 따님뿐만이 아니라 배우자와 또 다른 따님, 그러니까 일가족이 두 차례에 걸쳐서 다 위장전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은사가 이 정동아파트를 알선해 줬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의 이 아파트가 어떤지, 누군지 전혀 모른다고 하는 부분이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해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해명이 부족한 게 아니라 해명을 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안 드리는 게 아니라 못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 부분이 그것밖에 안 돼서 상당히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것 제가 나중에 다시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해운대 콘도 증여 관련돼서 이것은 배우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증여세를 안 낸 것은 인정하시는 거지요?
그다음에 해운대 콘도 증여 관련돼서 이것은 배우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증여세를 안 낸 것은 인정하시는 거지요?

예.
해운대 콘도에 대해서 증여세 안 내신 것은 인정하시는 거지요?

예, 그때 증여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만……
이 증여 의사가 없으면 무슨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그것은 따님의 명의를 일방적으로 도용한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입니다, 증여가 아니면. 이것은 증여세를 안 낸 것보다 더 엄하게 처벌받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하셔야 돼요. 증여세를 안 낸 것인지, 부동산실명제법을 위반한 것인지 이 둘 중의 하나를, 어느 것을 선택하셔야지 둘 다 피해 가실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 외교부 당국자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언론에 해명하는 것 보면 증여된 게 실제로 없기 때문에 마치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해명하고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제가 볼 때는 후보자가 법을 우습게 알고 법질서를 훼손하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따님이 실질적으로 이익이 없기 때문에 증여받은 게 없다. 다시 아버님한테 돌려줬지요. 그것 재증여입니다. 거기에도 증여세를 내야 되는 겁니다.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마치 이 부분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해명하고 있는데 이것 도대체 외교부의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어차피 후보자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일 텐데 이런 식으로 법 해석을 일방적으로 해 가지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했습니까? 후보자한테 그렇게 코치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코치하고 계시냐고요?
건강보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격에 아무 이상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지금 후보자하고 따님하고 단독으로 가입자로 돼 계시지요?
그러니까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하셔야 돼요. 증여세를 안 낸 것인지, 부동산실명제법을 위반한 것인지 이 둘 중의 하나를, 어느 것을 선택하셔야지 둘 다 피해 가실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 외교부 당국자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언론에 해명하는 것 보면 증여된 게 실제로 없기 때문에 마치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해명하고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제가 볼 때는 후보자가 법을 우습게 알고 법질서를 훼손하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따님이 실질적으로 이익이 없기 때문에 증여받은 게 없다. 다시 아버님한테 돌려줬지요. 그것 재증여입니다. 거기에도 증여세를 내야 되는 겁니다.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마치 이 부분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해명하고 있는데 이것 도대체 외교부의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어차피 후보자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일 텐데 이런 식으로 법 해석을 일방적으로 해 가지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했습니까? 후보자한테 그렇게 코치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코치하고 계시냐고요?
건강보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격에 아무 이상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지금 후보자하고 따님하고 단독으로 가입자로 돼 계시지요?

현재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왜 피부양자 자격에서 스스로 빠져나오셨습니까, 계속 유지해도 되는데? 왜 그러면 피부양자 자격을 스스로 포기하셨습니까?

남편이 거제도로 주소를 옮기고 나서는 제가 세대주로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 계셔도 피부양자 자격을 계속해서 하실 수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지금 후보자와 후보자의 따님은요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자격의 상실 시기 등)제1항에, 따님은 1항2호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그다음에 후보자께서는 제3호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서 다시 한번 똑같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의 기본입니다. 어떤 것도 이것에 우선해서 피부양자 자격이 있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적 근거가 이 건강보험법 위에, 상위 개념에 어떤 게 있습니까?
누가 이렇게 유권해석을 해 줬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건강보험법 제10조 이것보다 위인, 헌법에 이런 규정 있습니까?
지금 후보자와 후보자의 따님은요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자격의 상실 시기 등)제1항에, 따님은 1항2호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그다음에 후보자께서는 제3호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서 다시 한번 똑같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의 기본입니다. 어떤 것도 이것에 우선해서 피부양자 자격이 있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적 근거가 이 건강보험법 위에, 상위 개념에 어떤 게 있습니까?
누가 이렇게 유권해석을 해 줬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건강보험법 제10조 이것보다 위인, 헌법에 이런 규정 있습니까?

위원님, 두 가지 지적해 주신 사항에서 말씀드린 대로 해운대 콘도 관련해서는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법무사, 세무사의 검토를 거쳐서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건강보험 관련해서는 남편이 세대주일 때는 남편의 세대주에 딸아이가 외국국적이지만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의존자 입장에서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외국에서 있지만 국내 소득이 없기 때문에 또 피부양자로 계속 등록을 하는 게 좋겠다는 학교 의료보험 관계자들의 조언에 따라서 제가 남편의 의료보험 혜택을,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저희가 어긴 법 규정은 건강보험 관련해서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충분히 소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건강보험 관련해서는 남편이 세대주일 때는 남편의 세대주에 딸아이가 외국국적이지만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의존자 입장에서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외국에서 있지만 국내 소득이 없기 때문에 또 피부양자로 계속 등록을 하는 게 좋겠다는 학교 의료보험 관계자들의 조언에 따라서 제가 남편의 의료보험 혜택을,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저희가 어긴 법 규정은 건강보험 관련해서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충분히 소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법률적으로 왜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그렇게 유권해석을 내려 준 기관이 어딘지, 그다음에 따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건강보험법 제109조의 외국인특례 조항인데 이것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조항이지 국적을 포기하고 나서 다시 이것을 이용하라고 만든 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은 명확하게 따님께서 법의 맹점을 이용해 갖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법률적으로 어긴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법률적으로 어긴 부분.
이태규 위원님 추가질의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서청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서청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 후보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데 오늘 위원들, 특히 우리 당의 최경환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막 자료가, 토지대장이 들어온 것을 보니까 강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저한테 지금 막 보고된 것에 의하면 거제도 땅이 2014년 9월 17일 임야가 돼 있던 건데 대지로 전환한 게 16년 9월 20일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최경환 위원이 질의한 게 맞아요. 이게 형질변경을 한 게 그렇게 형질변경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형질변경이 돼 가지고 비싼 가격으로 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률적 용어로 얘기하면 위증이시고, 잘못 알고 계셨으니까 이것을 한번 다시 이 토지대장하고 다 새로 들어왔으니까 보시고 이따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청문회 때 질의한 내용 중에서 시간이 지나서 마이크가 꺼져 가지고 많이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인도지원조정관실에서 오래 근무하셨지요?
저한테 지금 막 보고된 것에 의하면 거제도 땅이 2014년 9월 17일 임야가 돼 있던 건데 대지로 전환한 게 16년 9월 20일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최경환 위원이 질의한 게 맞아요. 이게 형질변경을 한 게 그렇게 형질변경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형질변경이 돼 가지고 비싼 가격으로 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률적 용어로 얘기하면 위증이시고, 잘못 알고 계셨으니까 이것을 한번 다시 이 토지대장하고 다 새로 들어왔으니까 보시고 이따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청문회 때 질의한 내용 중에서 시간이 지나서 마이크가 꺼져 가지고 많이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인도지원조정관실에서 오래 근무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인도지원조정관실에서는 각 분쟁국가 또는 어려운 국가에 유엔에서 여러 가지 구호품을 제공하는 그런 곳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계실 때 사실상 2인자였습니까? 조정관, 부조정관이라는 게 여기 공식 명칭에……
그러면 최고의 지휘자는 누구입니까?
그러면 최고의 지휘자는 누구입니까?

저는 그 부서의 차석이었고 바로 제 위에 있던 차장은 스티븐 오브라이언(Stephen O'Brien), 처음에는 밸러리 에이머스(Valerie Amos)라고 하는 영국 여성분이었고, 2015년에 스티븐 오브라이언이라고 하는 다른 영국 남성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상 2인자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로도 인도적 지원과 정치적인 것은 별개다라는, 또 강 후보께서 지난 5월 25일 새벽 인천공항 귀국 중에도 ‘원칙적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은 북한 주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정치적 상황과는 별개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혹시 유엔에 오래 계시는 동안에 전혀, 정치적인 그런 이유로 인해서 지원에 문제가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혹시 유엔에 오래 계시는 동안에 전혀, 정치적인 그런 이유로 인해서 지원에 문제가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인도 지원을 하는, 구호 활동을 하는 유엔의 직원이나 NGO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원칙을 가지고 정치적인 고려 없이 중립성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회원국들의 정치적인 어젠다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회원국들의 논의 과정에서 이런 인도적인 구호활동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도 하고, 특히 분쟁이 있는 나라에서는 분쟁 당사국들 사이에서……
그래서 회원국들의 논의 과정에서 이런 인도적인 구호활동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도 하고, 특히 분쟁이 있는 나라에서는 분쟁 당사국들 사이에서……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귀국하실 때 이런 말씀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북한도 2015년까지는 1년에 1000만 불 또는 600만 불, 1300만 불 이렇게 지원을 했어요. 2015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2년간 중단됐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란 핵개발이 한창일 때 이란 내 아프간 및 이라크 난민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도 100만 불, 200만 불 이 수준에 그쳤거든요. 그거는 이란에 대한 지원이 아닌데도 이렇게…… 이것은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 이란 핵 타결된 뒤에 2000만 불, 1000만 불씩 지원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다. 그런데 들어오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국민에게 주지하지 않고 ‘정치와 인도적 지원은 별개다’라고 당당하게 예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북한도 2015년까지는 1년에 1000만 불 또는 600만 불, 1300만 불 이렇게 지원을 했어요. 2015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2년간 중단됐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란 핵개발이 한창일 때 이란 내 아프간 및 이라크 난민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도 100만 불, 200만 불 이 수준에 그쳤거든요. 그거는 이란에 대한 지원이 아닌데도 이렇게…… 이것은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 이란 핵 타결된 뒤에 2000만 불, 1000만 불씩 지원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다. 그런데 들어오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국민에게 주지하지 않고 ‘정치와 인도적 지원은 별개다’라고 당당하게 예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란에 대한, 아프간 난민을 받아들여서 수년간 아프간 난민들을 지원해야만…… 이란에 대한 국제적인, 인도적인 지원 부분과 북한 주민이 고통받고 있는 데 대한 우리의 지원은 차원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특히 우리 동포의 고통이기 때문에, 더욱이나 정치적인 고려 없이 할 수 있는 인도 지원을 유엔을 통해서, 그것이 국내 정서나 정치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면 유엔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서청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김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김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 오랫동안 외국에 계시면서 가정 일에 대해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아마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거나 가정 일에 굉장히 소홀하신 게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답변도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성공한 워킹우먼이었던 반면에 워킹맘으로서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있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우선 방금 전에 야당 위원님 질의 중에서 형질변경 건이 언제 됐느냐 이 얘기는, 2012년에 형질이 변경된 거는 맞고요, 그다음에 2016년에 변경된 거는 지목변경된 겁니다. 그러니까 형질변경은 이미 2012년에 이루어졌고, 이때 당시에 이뤄질 때 이미 종교시설이나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한 형질로 바뀌어 있었던 상황이고 이때 당시에 땅값은 이미 올라와 있던 상태에서 매입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질변경과 지목변경의 차이,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확인해 두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역시 좀 연관돼 있는데 증여세 탈루 의혹……
몇 가지가 제기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증여세 탈루 부분이 고의적이냐, 의도적으로 이루어졌느냐, 아니면 실제로 이거를 모르고 실수한 것이냐는 문제를 파악하는 거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제 땅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땅을 매입할 때는 금액 자체가 증여세 납부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2014년도에?
우선 방금 전에 야당 위원님 질의 중에서 형질변경 건이 언제 됐느냐 이 얘기는, 2012년에 형질이 변경된 거는 맞고요, 그다음에 2016년에 변경된 거는 지목변경된 겁니다. 그러니까 형질변경은 이미 2012년에 이루어졌고, 이때 당시에 이뤄질 때 이미 종교시설이나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한 형질로 바뀌어 있었던 상황이고 이때 당시에 땅값은 이미 올라와 있던 상태에서 매입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질변경과 지목변경의 차이,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확인해 두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역시 좀 연관돼 있는데 증여세 탈루 의혹……
몇 가지가 제기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증여세 탈루 부분이 고의적이냐, 의도적으로 이루어졌느냐, 아니면 실제로 이거를 모르고 실수한 것이냐는 문제를 파악하는 거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제 땅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땅을 매입할 때는 금액 자체가 증여세 납부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2014년도에?

맞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후보자의 배우자께서 2년 후에 그 주택을 완공하면서 그 금액까지 합쳐지니까 증여세 대상이 됐던 거지요? 그게 작년 11월 완공 이후에 증여세 대상이 됐던 것이고.
문제는 이렇게 해서 합쳐도 증여세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아마 몰랐던 것 같고요, 후보자의 가족께서. 모르고 있었던 것 같고 이번에 아마 청문회 과정에서 외교부 직원들께서 ‘이것 합쳐도 증여세 대상이 되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이래 가지고 바로 납부하신 것으로 됐는데, 그렇지요?
문제는 이렇게 해서 합쳐도 증여세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아마 몰랐던 것 같고요, 후보자의 가족께서. 모르고 있었던 것 같고 이번에 아마 청문회 과정에서 외교부 직원들께서 ‘이것 합쳐도 증여세 대상이 되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이래 가지고 바로 납부하신 것으로 됐는데,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과정이 맞습니까?

예.
그다음에 아마 그거는 증여가 할머니가 증여한 경우가 있고 아버지가 증여한 경우가 각각 달라서 발생했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해운대 같은 경우는 공유형 콘도다 이러는데, 혼자서는 분양을 받을 수가 없고 두 명 이상의 명의로 분양을 받는―일반 부동산하고 다르게―콘도인데, 두 사람 이상의 명의로 분양받아야 된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해운대 같은 경우는 공유형 콘도다 이러는데, 혼자서는 분양을 받을 수가 없고 두 명 이상의 명의로 분양을 받는―일반 부동산하고 다르게―콘도인데, 두 사람 이상의 명의로 분양받아야 된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유형 콘도는 취득세나 등록세가 면제됩니까?

지금 모르겠습니다.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공유형 콘도 같은 경우에는 취등록세도 면제되는 대상이다, 제가 파악해 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네요.
문제는 이때 당시에, 공동명의를 할 때 증여할 의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여기서 파악하기로는 이때 당시에 증여할 의사가 있었으면 대출을 받아서 공유형 콘도를 분양받았을 것 같지는 않다. 다시 말해서 대출을 받아서 구입했다는 것 자체는 증여할 의사로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 결국은 6개월 후인가 5개월 후인가 나중에 다시 팔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대출금 갚고 나머지 금액은 후보자의 배우자께서 다시 가져가신 이런 경우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부동산하고 다른 공유형 콘도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세법 계산과 관련해서는 좀 더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장녀의 위장전입과 학군 문제, 아이 학교 보내는 문제와 관련해서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위장전입 했다는 부분은 인정했고, 그 목적 부분도 인정하셨는데 문제는 위장전입이 그동안에 계속 문제가 됐던 것은―물론 위장전입 그 자체로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위장전입으로 인해서 어떤 부당한 이익을 취했느냐가 항상 연계돼서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기나 아니면 강남 8학군 같은 데, 학군의 특혜 이런 것들을 바라서 그랬던 것 같은데.
이때 당시에 후보자의 장녀는 아마 미국 국적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지고 있었던 상태인가요?
문제는 이때 당시에, 공동명의를 할 때 증여할 의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여기서 파악하기로는 이때 당시에 증여할 의사가 있었으면 대출을 받아서 공유형 콘도를 분양받았을 것 같지는 않다. 다시 말해서 대출을 받아서 구입했다는 것 자체는 증여할 의사로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 결국은 6개월 후인가 5개월 후인가 나중에 다시 팔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대출금 갚고 나머지 금액은 후보자의 배우자께서 다시 가져가신 이런 경우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부동산하고 다른 공유형 콘도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세법 계산과 관련해서는 좀 더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장녀의 위장전입과 학군 문제, 아이 학교 보내는 문제와 관련해서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위장전입 했다는 부분은 인정했고, 그 목적 부분도 인정하셨는데 문제는 위장전입이 그동안에 계속 문제가 됐던 것은―물론 위장전입 그 자체로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위장전입으로 인해서 어떤 부당한 이익을 취했느냐가 항상 연계돼서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기나 아니면 강남 8학군 같은 데, 학군의 특혜 이런 것들을 바라서 그랬던 것 같은데.
이때 당시에 후보자의 장녀는 아마 미국 국적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가지고 있었던 상태인가요?

예, 그때는……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 주요 부유층들의 고민은, 좋은 학교 보낸다고 하면 외국인학교 이런 데도 보낼 수 있을 상태인데 그런 데는 안 보내고 정동의 이 고등학교를 선택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이유는 없고 제가 알던, 제 모교이기 때문에 아이가 좀 더 편하게 적응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제 모교를 찾았습니다.
김경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보충질의까지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추가질의에 들어갈 순서입니다만 그에 앞서 증인과 참고인 출석과 관련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청문회에 심치선 증인과 정창용 참고인의 경우 각각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참한 바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출석 독려가 필요하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상임위원회 입법조사관들이 관할 파출소 경찰관과 함께 증인과 참고인의 주소지를 각각 방문하여 접촉을 시도하였지만 주소지에 부재하는 등 접촉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 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출석에 따른 고발 등 사후처리 문제는 각 교섭단체 간사위원들께서 협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는 다음 회의에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에 들어갈 시간입니다마는 회의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했다가 6시 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보충질의까지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추가질의에 들어갈 순서입니다만 그에 앞서 증인과 참고인 출석과 관련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청문회에 심치선 증인과 정창용 참고인의 경우 각각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참한 바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출석 독려가 필요하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상임위원회 입법조사관들이 관할 파출소 경찰관과 함께 증인과 참고인의 주소지를 각각 방문하여 접촉을 시도하였지만 주소지에 부재하는 등 접촉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 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출석에 따른 고발 등 사후처리 문제는 각 교섭단체 간사위원들께서 협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는 다음 회의에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에 들어갈 시간입니다마는 회의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했다가 6시 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회의중지)
(18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위원님 1인당 3분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위원님 1인당 3분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입니다.
비고시 출신의 여성장관을 기대하는 것은 순혈주의 타파, 조직문화의 혁신입니다. 그중에서 저 박병석 위원이 2012년부터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조직문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공관장에 대한 평가입니다.
현재는 한 공관장이 3년씩 두 텀을 하는 것이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초임 공관장과 두 번째 하는 재임 공관장에 대한 외교부의 평가를 보면 초임 공관장의 평가가 훨씬 높고 재임 공관장의 평가가 낮습니다. 그리고 좋은 건 S등급, 나쁜 건 C등급이라고 그러는데 C등급, 나쁜 등급에는 예외 없이 재임 공관장이 평가가 나쁩니다. 왜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비고시 출신의 여성장관을 기대하는 것은 순혈주의 타파, 조직문화의 혁신입니다. 그중에서 저 박병석 위원이 2012년부터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조직문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공관장에 대한 평가입니다.
현재는 한 공관장이 3년씩 두 텀을 하는 것이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초임 공관장과 두 번째 하는 재임 공관장에 대한 외교부의 평가를 보면 초임 공관장의 평가가 훨씬 높고 재임 공관장의 평가가 낮습니다. 그리고 좋은 건 S등급, 나쁜 건 C등급이라고 그러는데 C등급, 나쁜 등급에는 예외 없이 재임 공관장이 평가가 나쁩니다. 왜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이 좀 덜 되셨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잘해도 두 번, 못해도 두 번이기 때문에 재임 공관장이 열정이 없습니다. 이것을 타파하지 않고서는 외교부 재임 공관장의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늘 강조하는 게 재임 공관장이 2년 차가 됐을 때는 정밀평가를 다 해라. 그래서 정말로 잘하는 공관장이 있으면 1년을 더 하게 해 준다든가 아니면 한 텀을 더 하게 해 준다든가. 그리고 정말 션찮은 재임 공관장이 있다면 1년을 줄여서 2년에 송환한다든가 아니면 정 나쁜 사람이면 그냥 자른다든가 하는 메리트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 한 외교부 재임 공관장의 나태, 그리고 기초적인 룰까지 지키지 않는 이 모순을 타파할 수 없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외교부 고시에서 대량으로 뽑았던 시기가 이제 거의 끝날 즈음이 되었기 때문에 그 공관장 제도에 대한 것을 혁신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바로 일하는 대사, 일하는 공관장을 만들기 위해서 재임 공관장에 대한 평가를 혁신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장관후보자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행히 외교부 고시에서 대량으로 뽑았던 시기가 이제 거의 끝날 즈음이 되었기 때문에 그 공관장 제도에 대한 것을 혁신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바로 일하는 대사, 일하는 공관장을 만들기 위해서 재임 공관장에 대한 평가를 혁신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장관후보자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제가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파악할 시간이 없었습니다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장관이 된다고 하면 재임 공관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에 대한 평가를 좀 더 철저히 다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씀드렸듯이 제가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파악할 시간이 없었습니다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장관이 된다고 하면 재임 공관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에 대한 평가를 좀 더 철저히 다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분야에 관해서는 파악되는 대로 답변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설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설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야당 위원들께서 거제 땅 얘기를 하면서 73배로 뻥튀기를 해 가지고 이득을 보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내용들이 인터넷에 보니까 지금은 사라졌는데 아까 점심때까지도 톱으로 올라와 있었어요. 그래서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나도 참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 그 거제 땅을 매입할 때 매입단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평당으로 치면?
그러면 그 거제 땅을 매입할 때 매입단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평당으로 치면?

그 말씀을 자세히 드리면 평당 33만 원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290평을 1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미 2012년 8월에 형질변경 허가와 건축허가가 나서 그 이후로 지가가 많이 상승하였고, 그리하여 저희 남편이 토지를 매입한 2014년 9월에는 33여만 원의 평당가격을 치르고 매입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목변경과 약간 혼동이 있는데요. 지목변경, 즉 임야에서 대지로의 변경은 건물이 완공되고 나서 지목변경 신청에 따라, 개발행위가 다 이루어진 후에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목변경은 신청에 따라 2016년 말에 이루어진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남편이 이 땅을 구입한 2014년 9월에는 그 주변 임야의 가격은 평균 7100원이었다고 합니다.
이때는 이미 2012년 8월에 형질변경 허가와 건축허가가 나서 그 이후로 지가가 많이 상승하였고, 그리하여 저희 남편이 토지를 매입한 2014년 9월에는 33여만 원의 평당가격을 치르고 매입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목변경과 약간 혼동이 있는데요. 지목변경, 즉 임야에서 대지로의 변경은 건물이 완공되고 나서 지목변경 신청에 따라, 개발행위가 다 이루어진 후에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목변경은 신청에 따라 2016년 말에 이루어진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남편이 이 땅을 구입한 2014년 9월에는 그 주변 임야의 가격은 평균 7100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3배 운운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오해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이렇게 국정감사를 죽 해 보니까 외교관들이 너무 혹사를 당하고 있어요.
아까 문희상 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외교부장관으로서 첫째 해야 할 일이 예산 확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비슷한 개념이에요. 실례로 제가 알고 있는 사례가 외교관들이 도저히 업무가 과중해서 못 견디고 그만둔 사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성 외교관들이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결혼하게 되면 육아휴직도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외교관이 훨씬 더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외교관 확충에 대한 장관으로서의 확실한 신념이 있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그냥 적당히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외교부나 또는 다른 부처의 간섭이 있고 질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대통령과 장관이 정말 독대를 해서라도 풀 수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적극적인 자세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소회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이렇게 국정감사를 죽 해 보니까 외교관들이 너무 혹사를 당하고 있어요.
아까 문희상 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외교부장관으로서 첫째 해야 할 일이 예산 확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비슷한 개념이에요. 실례로 제가 알고 있는 사례가 외교관들이 도저히 업무가 과중해서 못 견디고 그만둔 사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성 외교관들이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결혼하게 되면 육아휴직도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외교관이 훨씬 더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외교관 확충에 대한 장관으로서의 확실한 신념이 있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그냥 적당히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외교부나 또는 다른 부처의 간섭이 있고 질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대통령과 장관이 정말 독대를 해서라도 풀 수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적극적인 자세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소회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 그 격려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의 최대의 노력을 기울일까 합니다.
제가 국제기구에 근무하면서 여성이 일하기 편한 근무환경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조직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외교부의 여성인력이 지금 많이 느는 상황에서 험지라 하더라도 여성이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여건 마련이라든가 인센티브 시스템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검토를 하고 개선을 해 나가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말씀하셨듯이 국가 예산의 0.8%인 이런 아주 취약한 상황에서 예산에 절대적인 외교부의 몫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장관이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고, 여기에 대한 대통령님의 어떤 확고한 지원도 요청할 생각입니다.
제가 국제기구에 근무하면서 여성이 일하기 편한 근무환경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조직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외교부의 여성인력이 지금 많이 느는 상황에서 험지라 하더라도 여성이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여건 마련이라든가 인센티브 시스템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검토를 하고 개선을 해 나가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말씀하셨듯이 국가 예산의 0.8%인 이런 아주 취약한 상황에서 예산에 절대적인 외교부의 몫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장관이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고, 여기에 대한 대통령님의 어떤 확고한 지원도 요청할 생각입니다.
설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윤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윤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후보자를 여러 가지 척도에 의해서 우리가 오늘 검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오전부터 봉천동 연립주택에 관한 자료, 그리고 아까 후보자의 답변 중에 거제시 동부면 가배리에 있는 임야의 형질변경 관련해서 ‘2014년 8월 7일 날 매입을 할 때 당시에 이미 형질변경이 되어서 대지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부분이 지금 보니까 등기부등본상에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2016년 9월 22일 날 대지로 형질변경이 된 것이 이 등기부등본상에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답변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상당히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위장전입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도 누구의 소개로 그 위장전입을 하게 되었는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소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는 상황인데 이러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사실상 청문회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무슨 질의를 하려고 그래도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자료가 제출되어야지만 거기에 근거해서 뭔가 우리가 질의를 하고 또한 그러한 답변에 대해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데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자료가.
본 위원이 요청한 그런 자료만 지금 제출 안 한 것이 아니고 최경환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 중에서도 5건이 미제출되었고, 또 서청원 위원님의 요청 자료 중에서도 5건이 제출되지 않았고 상당히 중요한, 예를 들면 부동산 거래 시의 탈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양도세 납부내역 전체를 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최근 5년 치만 왔고 그 이전 것은 전혀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누차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수용이 안 되고 있어서, 지금 중반부를 넘기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그냥 이것을 넘기겠다는 것인지, 더 이상 추가적인 자료가 나오지 않으면 청문회의 운영이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을 제가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왜 자료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후보자를 여러 가지 척도에 의해서 우리가 오늘 검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오전부터 봉천동 연립주택에 관한 자료, 그리고 아까 후보자의 답변 중에 거제시 동부면 가배리에 있는 임야의 형질변경 관련해서 ‘2014년 8월 7일 날 매입을 할 때 당시에 이미 형질변경이 되어서 대지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부분이 지금 보니까 등기부등본상에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2016년 9월 22일 날 대지로 형질변경이 된 것이 이 등기부등본상에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답변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상당히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위장전입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도 누구의 소개로 그 위장전입을 하게 되었는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소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는 상황인데 이러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사실상 청문회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무슨 질의를 하려고 그래도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자료가 제출되어야지만 거기에 근거해서 뭔가 우리가 질의를 하고 또한 그러한 답변에 대해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데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자료가.
본 위원이 요청한 그런 자료만 지금 제출 안 한 것이 아니고 최경환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 중에서도 5건이 미제출되었고, 또 서청원 위원님의 요청 자료 중에서도 5건이 제출되지 않았고 상당히 중요한, 예를 들면 부동산 거래 시의 탈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양도세 납부내역 전체를 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최근 5년 치만 왔고 그 이전 것은 전혀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누차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수용이 안 되고 있어서, 지금 중반부를 넘기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그냥 이것을 넘기겠다는 것인지, 더 이상 추가적인 자료가 나오지 않으면 청문회의 운영이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을 제가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왜 자료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봉천동 주택과 관련한 추가 자료를 더 낼 수 있을까 해서 시공업체하고 연락을 해 봤습니다만 시공업체에서는 더 이상의 자료를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강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제도 땅 매입과 관련해서는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2년 8월에 이미 형질변경 허가와 건축허가가 나서 지가가 많이 상승한 상황이었고, 저희 남편이 토지를 매입한 2014년 9월에는 그래서 평당 33여만 원에 달할 정도로 땅을 매입하였고, 당시에 주변에 형질변경이 되지 않고 건축허가가 나지 않은 임야는 평당 7100원의 가격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많이 상승한 평당가격으로 땅을 구입하였습니다.
임야에서 대지로 옮기는 지목변경은 건물이 완공되고 나서 지목변경 신청에 따라, 개발행위가 다 이루어진 후에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목변경은 작년 말에 신청했고, 2016년 말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제도 땅 매입과 관련해서는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2년 8월에 이미 형질변경 허가와 건축허가가 나서 지가가 많이 상승한 상황이었고, 저희 남편이 토지를 매입한 2014년 9월에는 그래서 평당 33여만 원에 달할 정도로 땅을 매입하였고, 당시에 주변에 형질변경이 되지 않고 건축허가가 나지 않은 임야는 평당 7100원의 가격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많이 상승한 평당가격으로 땅을 구입하였습니다.
임야에서 대지로 옮기는 지목변경은 건물이 완공되고 나서 지목변경 신청에 따라, 개발행위가 다 이루어진 후에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목변경은 작년 말에 신청했고, 2016년 말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석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석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 끝난 다음에 의사진행발언을 하십시오.
민주당의 이석현 위원입니다.
오늘 종일 거제도 주택 지은 것에 관해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그게 크게 세 가지 논점으로 정리해서 말을 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시가가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이게 투기를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은 그 집을 살 때 사고 나서 누가……
그 땅을 사서 남편 되시는 분이 집을 지었지요, 컨테이너 주택을?
오늘 종일 거제도 주택 지은 것에 관해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그게 크게 세 가지 논점으로 정리해서 말을 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시가가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이게 투기를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은 그 집을 살 때 사고 나서 누가……
그 땅을 사서 남편 되시는 분이 집을 지었지요, 컨테이너 주택을?

맞습니다.
직접 짓고, 제가 블로그에 올려놓은 것도 봤어요. 이리저리 자랑 삼아서 창의적으로 한 것을 올렸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투기 같으면 그렇게 올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만 값이 올랐으니까 투기다 하는데 지금도 살고 계시지요, 남편분이?

맞습니다.
자기 집을 샀는데 우연히 집값이 올랐다 해서 투기라고 한다면 투기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따로 샀는데 그것이, 살기는 다른 데에 사는데 올랐어야 투기지요. 자기 집에 살고 있었는데.
두 번째 논점은 뭐냐 하면 아까 좀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2014년에 땅을 샀는데 등기부를 보니까 지목변경은 2016년 9월 22일에 대지로 되었더라. 그러니까 미리 대지 아닌 데를 사서 대지로 만든 이렇게 된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 후보 답변은 2012년에 형질변경이 됐고 개발 허가가 났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두 번째 논점은 뭐냐 하면 아까 좀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2014년에 땅을 샀는데 등기부를 보니까 지목변경은 2016년 9월 22일에 대지로 되었더라. 그러니까 미리 대지 아닌 데를 사서 대지로 만든 이렇게 된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 후보 답변은 2012년에 형질변경이 됐고 개발 허가가 났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투기를 하려면 형질변경이 되기 전에 어디가 형질변경 된다더라. 말하자면 거기가 앞으로 개발 허가가 난다더라 하는 정보를 듣고 사야 투기인 것이지요. 그게 다 돼서 값이 바로 올라갔지요. 올라가서 아까 후보가 말씀한 대로 7100원짜리 땅을 2014년에 33만 원이나 주고 산 거예요, 택지를 하려고.
그러면 2016년에 한 것은 뭐냐? 제가 물어봤더니 구체적으로 거기에다 집을 지으려면 지목변경이라는 절차가 필요하다. 2012년은 형질변경이고. 지목변경을 2016년에 해서 그때 비로소 대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증이라고 아까 야당 위원님들이 말씀한 것은 이러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한 일이다 생각하고요.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세 번째로는 처음에 허가 낼 때는 여기에다 종교시설 짓는다고 허가받아 가지고 주택 지었으니 불법이다.
또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지금 가지고 왔어요. 뭘 가지고 왔느냐 하면 사업계획서 낸 것을 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처음에 땅을 가지고 있던 분은 종교시설 지으려고 그랬는데 포기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분한테, 임정애 씨한테 팔아서 임정애 씨가 이렇게 필지를 나눠 가지고 후보 측에 판 것입니다.
마이크가 끊어졌습니다만,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사업계획서를 내면 이것을 봐야 되는데 이 사업계획서를 보면 용도가 ‘단독주택 신축공사’라고 되어 있지 종교시설이라고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용을 봐도 목적에 ‘본 신청인은―임정애 씨가―남부면 가배리에 단독주택을 신축해서 토지의 원활한 흐름……’ 이렇게 단독주택 짓겠다는 것을 명백히 했습니다.
그러면 종교시설로 신청했다는 말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 전 땅 주인이 종교시설 하려다가 잘 안 되니까 임정애 씨한테 팔았는데 그것을 혼동한 겁니다. 임정애 씨로부터 후보자 측은 땅을 산 겁니다.
그러면 2016년에 한 것은 뭐냐? 제가 물어봤더니 구체적으로 거기에다 집을 지으려면 지목변경이라는 절차가 필요하다. 2012년은 형질변경이고. 지목변경을 2016년에 해서 그때 비로소 대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증이라고 아까 야당 위원님들이 말씀한 것은 이러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한 일이다 생각하고요.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세 번째로는 처음에 허가 낼 때는 여기에다 종교시설 짓는다고 허가받아 가지고 주택 지었으니 불법이다.
또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지금 가지고 왔어요. 뭘 가지고 왔느냐 하면 사업계획서 낸 것을 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처음에 땅을 가지고 있던 분은 종교시설 지으려고 그랬는데 포기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분한테, 임정애 씨한테 팔아서 임정애 씨가 이렇게 필지를 나눠 가지고 후보 측에 판 것입니다.
마이크가 끊어졌습니다만,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사업계획서를 내면 이것을 봐야 되는데 이 사업계획서를 보면 용도가 ‘단독주택 신축공사’라고 되어 있지 종교시설이라고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용을 봐도 목적에 ‘본 신청인은―임정애 씨가―남부면 가배리에 단독주택을 신축해서 토지의 원활한 흐름……’ 이렇게 단독주택 짓겠다는 것을 명백히 했습니다.
그러면 종교시설로 신청했다는 말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 전 땅 주인이 종교시설 하려다가 잘 안 되니까 임정애 씨한테 팔았는데 그것을 혼동한 겁니다. 임정애 씨로부터 후보자 측은 땅을 산 겁니다.

맞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것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안 들려 가지고 시청자들이 몰라요, 국민들이 몰라요.

저희 남편이 이 땅을 구입할 때는 이미…… 종교시설이 난 부분은 그 전의 매매관계에서 사라진 부분이고, 저희 남편이 살 때는 분명히 주택을 짓기 위한 건축허가와 형질변경이 이미 난 상황이었습니다.
이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양석 위원님 질의하실 차례입니다만 윤영석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본 위원이 신청 요구한 자료뿐만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위원님께서 신청한 자료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들어오지 않으면, 제출이 안 되면 저는 이 청문회 진행 상황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당 간사 간에 협의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협의를 하고, 그래서 일단 정회를 한 다음에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제가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4당 간사 간에 협의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협의를 하고, 그래서 일단 정회를 한 다음에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제가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는 4당 간사님들 간의 합의에 따라서 청문회 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제출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후보자에게 거듭, 가능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고, 만약 그게 어려우면 왜 어려운가를 요청한 위원님들께 소상히 설명해 주시도록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미제출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라고, 회의 진행에 관해서는 기존 합의된 일정에 따라서 위원장으로서는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으시면 간사님들 간에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자료제출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후보자에게 거듭, 가능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고, 만약 그게 어려우면 왜 어려운가를 요청한 위원님들께 소상히 설명해 주시도록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미제출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라고, 회의 진행에 관해서는 기존 합의된 일정에 따라서 위원장으로서는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으시면 간사님들 간에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딸을 입학시키기 위해서 위장전입했던 정동아파트 관련해서 소개한 은사님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두 분…… 여러 가지 이런 일로 선생님께 송구를 끼쳐 드린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이화여고 교장을 지낸 두 분이 심치선 님과 정창용 님이 계십니다. 정창용 님은 오늘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은 은사는 아니다. 본인은 거기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증인으로 채택되시고 불출석하신 심치선 전 교장 선생님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말하기 곤란합니까? 아닙니까?
이화여고 교장을 지낸 두 분이 심치선 님과 정창용 님이 계십니다. 정창용 님은 오늘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은 은사는 아니다. 본인은 거기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증인으로 채택되시고 불출석하신 심치선 전 교장 선생님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말하기 곤란합니까? 아닙니까?

……
넘어가겠습니다.
봉천동 닷컴산내빌 관련해서 후보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그게 부친 소유의 오래된 주택이었다. 그런데 부친이 빚이 있어서 다른 사람한테 넘어갈 것 같아서 그걸 막기 위해서 내가 갚고 그걸 내 앞으로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외교부 발표입니다. 맞습니까?
봉천동 닷컴산내빌 관련해서 후보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그게 부친 소유의 오래된 주택이었다. 그런데 부친이 빚이 있어서 다른 사람한테 넘어갈 것 같아서 그걸 막기 위해서 내가 갚고 그걸 내 앞으로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외교부 발표입니다. 맞습니까?

예.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보면 구자억 님으로부터 후보자에게 땅이 이렇게 이전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표를 좀 띄워 주시지요.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보면 구자억 님으로부터 후보자에게 땅이 이렇게 이전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표를 좀 띄워 주시지요.

저의 사돈어른이십니다.
그렇지요?
이렇습니다. 아버지께서 91년도에 사돈인 구자억 님에게, 그 땅이 108㎡입니다. 이게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한 6년 지난 뒤에 구자억 님으로부터 후보자에게 다시 땅이 넘어옵니다. 이건 아까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아버지 빚을 갚기 위해서 내가 냈다’고 하는 사실과 일치하지가 않고.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아버지 땅이 딸에게 왔습니다. 그게 중간에 사돈이 이렇게 소유주로 건너뛰어서 옵니다. 저는 이건 거래를 가장한 증여라고 보입니다.
제가 세금 계산해 봤습니다. 당시 공시지가로 그 땅은 약 1억 3500만 원입니다. 그냥 취득세로 했을 때 620만 원입니다. 증여를 하면 27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저는 아주 지혜롭게 절세했지만 증여세에 대한 탈세 의혹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후보자께서 그렇게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습니다. 아버지께서 91년도에 사돈인 구자억 님에게, 그 땅이 108㎡입니다. 이게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한 6년 지난 뒤에 구자억 님으로부터 후보자에게 다시 땅이 넘어옵니다. 이건 아까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아버지 빚을 갚기 위해서 내가 냈다’고 하는 사실과 일치하지가 않고.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아버지 땅이 딸에게 왔습니다. 그게 중간에 사돈이 이렇게 소유주로 건너뛰어서 옵니다. 저는 이건 거래를 가장한 증여라고 보입니다.
제가 세금 계산해 봤습니다. 당시 공시지가로 그 땅은 약 1억 3500만 원입니다. 그냥 취득세로 했을 때 620만 원입니다. 증여를 하면 27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저는 아주 지혜롭게 절세했지만 증여세에 대한 탈세 의혹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후보자께서 그렇게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은 맞는 부분입니다. 저의 아버님께서 친척께서 하시는 회사에 명예회장으로 이름을 올려놓으시고, 사실은 월급도 받지 않는 명예회장이셨습니다만 하여튼 도장을 맡기고 그런 식으로 회사가 진행이 되다가 회사가 부도나면서 그 채무가 상당 부분 저의 아버님 앞으로 왔습니다. 그랬을 때 여유가 있는 저의 사돈어른께서 그 채무를 갚아 주시면서 그 명의가 사돈어른께로 넘어간 거고요. 몇 년 뒤에 제가 능력이 생겼을 때 사돈어른으로부터 그 집을 다시 제 이름으로, 사돈어른에 대한 채무를 갚고 제 이름으로 명의를 옮겼습니다.
증여가 아니라 정당한 거래라는 말씀입니까?

맞습니다.
정양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문제하고 그다음에 위장전입 문제하고 이중국적 문제, 이게 후보자의 도덕성과 관련한 주질의 내용인데요.
부동산 관련해서 오전에 제가 봉천동 문제와 관련해서 본인이 관여했느냐, 실소유자가 주거하고 있느냐, 그리고 재산의 증식 이런 것들이 과다하냐, 이런 문제를 놓고 좀 실질적으로 확인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 기준으로 거제도 집과 관련해서도 똑같이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본인이 관여한 거냐? 이것은 배우자께서 관여하신 것이고, 실소유자가 주거하고 있느냐? 배우자가 지금 주거하고 계신 것이고, 재산 증식, 이익의 과다성, 이런 것들이 지나친 거냐? 그럴 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후보자가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이미 땅값이 어느 정도 오른 상태 속에서 샀고,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무결하게 아무 흠이 없는 거냐? 그렇지는 않다,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보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 거제도 집, 봉천동 집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투기냐, 아니냐의 측면에서 봤을 때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저는 우선 말씀드릴 텐데요. 아무 흠결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위장전입과 관련해서도 이것은 명백하게 위장전입을 한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공분하는 것은 좋은 학교로 가는 것, 좋은 학군으로 가는 것, 이른바 ‘강남 8학군’ 이런 것들이 공분의 주 대상들이기 때문에 금지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8학군이 아니라 공동학군이고, 그 공동학군의 경우에 학생 수가 모자란 경우에 인근 학군에서 학생들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학생 수급과 관련한 정책적인 고려의 대상이었다는 점에서 다른 위원님 말씀 과정에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그다음에 정동아파트가 빈번한 위장전입의 주소지였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 문제를 확인한 건데 ‘몰랐다’, 이런 문제로서 이것은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화여고에 따님이 입학해서 그 이후에 지속적인 특혜가 있었느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1년 후에 엄마 따라서 또 미국으로 나간 것 같은데, 그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속적인 특혜가 있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오전에 제가 봉천동 문제와 관련해서 본인이 관여했느냐, 실소유자가 주거하고 있느냐, 그리고 재산의 증식 이런 것들이 과다하냐, 이런 문제를 놓고 좀 실질적으로 확인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 기준으로 거제도 집과 관련해서도 똑같이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본인이 관여한 거냐? 이것은 배우자께서 관여하신 것이고, 실소유자가 주거하고 있느냐? 배우자가 지금 주거하고 계신 것이고, 재산 증식, 이익의 과다성, 이런 것들이 지나친 거냐? 그럴 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후보자가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이미 땅값이 어느 정도 오른 상태 속에서 샀고,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무결하게 아무 흠이 없는 거냐? 그렇지는 않다,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보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 거제도 집, 봉천동 집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투기냐, 아니냐의 측면에서 봤을 때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저는 우선 말씀드릴 텐데요. 아무 흠결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위장전입과 관련해서도 이것은 명백하게 위장전입을 한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공분하는 것은 좋은 학교로 가는 것, 좋은 학군으로 가는 것, 이른바 ‘강남 8학군’ 이런 것들이 공분의 주 대상들이기 때문에 금지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8학군이 아니라 공동학군이고, 그 공동학군의 경우에 학생 수가 모자란 경우에 인근 학군에서 학생들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학생 수급과 관련한 정책적인 고려의 대상이었다는 점에서 다른 위원님 말씀 과정에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그다음에 정동아파트가 빈번한 위장전입의 주소지였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 문제를 확인한 건데 ‘몰랐다’, 이런 문제로서 이것은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화여고에 따님이 입학해서 그 이후에 지속적인 특혜가 있었느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1년 후에 엄마 따라서 또 미국으로 나간 것 같은데, 그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속적인 특혜가 있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년 뒤에는 외교부의 주뉴욕대표부 발령을 받고 아이 셋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 아이가 학교에 있는 1년 기간, 두 학기 동안은 아무런 특혜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강창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강창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의혹이 제기되는데 법적 내용들을 잘 검토도 하지 않고 막 제기만 되어 가지고 위원회에서 듣기가 좀 갑갑합니다, 같은 청문위원으로서. 아까 거제도 땅 같은 것은 형질변경, 지목변경이 전부 나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무슨 뭐 도둑질한 것처럼 공격하는 게 참 보기가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후보자께서는 워킹우먼 그래서 가정생활, 가정 문제는 주로 재산 문제니 국내에서의 문제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친정어머니하고 남편이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세금을 안 냈다거나 실수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이나 친정어머님이 지금 후보자 아니잖아요? 지금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인데 이상하게 논리들이 전개돼서 갑갑합니다.
정책 문제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사드 배치 문제 얘기할게요.
여러 차례, 지금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작년부터 저희들이 절차적 정당성 상실했다고 수차례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 동의를 구하고 국회에 솔직하게 보고하면서 여러 가지 양해도 구하면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까지도, 전 대통령까지 나서서 국민 안위와 국가안보를 운운하면서 사드 해야 된다고 마지막에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국민을 속인 겁니다, 속인 것.
사드 아시지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지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후보자께서는 워킹우먼 그래서 가정생활, 가정 문제는 주로 재산 문제니 국내에서의 문제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친정어머니하고 남편이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세금을 안 냈다거나 실수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이나 친정어머님이 지금 후보자 아니잖아요? 지금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인데 이상하게 논리들이 전개돼서 갑갑합니다.
정책 문제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사드 배치 문제 얘기할게요.
여러 차례, 지금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작년부터 저희들이 절차적 정당성 상실했다고 수차례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 동의를 구하고 국회에 솔직하게 보고하면서 여러 가지 양해도 구하면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까지도, 전 대통령까지 나서서 국민 안위와 국가안보를 운운하면서 사드 해야 된다고 마지막에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국민을 속인 겁니다, 속인 것.
사드 아시지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지요?

예.
북한이 남한을 칠 때, 한국을 칠 때 고고도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저고도면 충분히 칠 수 있어요. 이것은 일본과 미국의 안보 문제에 직결된 문제거든요.
다음에 군사적으로 북한의 주적이 어디지요? 북한의 주적이 어디입니까? 북한의 주적이 군사적으로 어디입니까?
다음에 군사적으로 북한의 주적이 어디지요? 북한의 주적이 어디입니까? 북한의 주적이 군사적으로 어디입니까?

저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입니다.

죄송합니다. 미국입니다.
미국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차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중국은 사드 문제를 미국의 중국 포위를 위한 MD체제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북한의 미사일과 핵 개발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미국을 공략하기 위한 것이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말 중간에 끊어져서, 정리합시다.
그런데 제가 여러 차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중국은 사드 문제를 미국의 중국 포위를 위한 MD체제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북한의 미사일과 핵 개발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미국을 공략하기 위한 것이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말 중간에 끊어져서, 정리합시다.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중간에 끊어져서 그래요, 문장이.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분씩입니까?
예, 다시 2차, 3차 추가질의시간 드리겠습니다.
계속 돌고 돌겠네.
따님께서 동업한 우종길 씨……
후보자님, 제 말씀 듣고 계시나요?
따님께서 동업한 우종길 씨……
후보자님, 제 말씀 듣고 계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우종길 씨가 유엔에 근무할 때 후보자의 인사고과 평정 대상자입니까?

아니었습니다.
밑에 직원 아닙니까? 그분에 대한 인사 평가는 누가 합니까?

저는 차장보급의 차석이었고 당시 우종길 씨는 저희로 말하면 사무관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가할 그런 레벨의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쨌든 밑의 부하 직원이 후보자의 따님과 같이 사업을 동업하는 것이 과연 공직자의 윤리 기준으로 맞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위법사항이 아니지요. 위법사항이 아닌데 동업이라는 것은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사업이 잘돼도 돈 욕심이 생겨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사업이 안 되면 서로의 책임을 물어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소지들이 많이 있는 거지요.
만약에 그렇게 해 가지고 우종길 씨라는 부하, 밑의 직원하고 따님하고 어떤 갈등이 발생이 됐을 적에 그 위의 상위 관리자로서 후보자께서 그 직원을 과연 공정하게 평가하고 바라볼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위법사항이 아니지요. 위법사항이 아닌데 동업이라는 것은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사업이 잘돼도 돈 욕심이 생겨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사업이 안 되면 서로의 책임을 물어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소지들이 많이 있는 거지요.
만약에 그렇게 해 가지고 우종길 씨라는 부하, 밑의 직원하고 따님하고 어떤 갈등이 발생이 됐을 적에 그 위의 상위 관리자로서 후보자께서 그 직원을 과연 공정하게 평가하고 바라볼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부하 직원으로 같이 있을 때도 저의 평가 대상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진행될 때는 제가 이미 그 사무실을 떠나서 뉴욕에 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나 이분을 평가할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외교부를 통해서 딸의 창업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딸의 초기 법인 투자 사업자금 2000만 원 또 딸한테 주셨잖아요, 증여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건 그러면 이 사업에 관여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그 사업 구상이나 진행 과정에서는 제가 영향력을 행사한 바가 전혀 없고요. 다만……
아니, 그러니까요. 그 딸이 그런 사업을 하는 걸 알고 어쨌든 돈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관여입니까, 아닙니까?

투자가로 지원을 한 바입니다.
그러니까 관여하셨지요?

제가 뭐……
아니,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씀하세요.
딸이 사업을 한다 그래서 내가 돈을 줬는데 그게 관여입니까, 아닙니까? 이것은 뭐 상식에 관한 부분 아닙니까? 물론 관여의 깊이와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관여는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딸이 사업을 한다 그래서 내가 돈을 줬는데 그게 관여입니까, 아닙니까? 이것은 뭐 상식에 관한 부분 아닙니까? 물론 관여의 깊이와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관여는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원이 관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일반……
그런데 왜 관여하지 않았다고 초기에 말씀을 그렇게 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3분씩 해 가지고 어떻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3분씩 해 가지고 어떻게……
이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김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김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장녀 학교를 보내기 위한 위장전입 건 관련해서 제가 ‘우리나라의 모든 부유층들이 8학군이나 외국인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참 애를 많이 쓰는데 왜 이쪽으로 보내실 생각은 안 하고 이화여고, 정동 이쪽에 했느냐’ 그랬더니 국내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이 학교가 적절했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 당시에 보니까 이 학교가 학생 정원이 12명이 부족한 상황이었네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는 보내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거나 뭐 이런 데는 아닌가 보지요?
이 당시에 보니까 이 학교가 학생 정원이 12명이 부족한 상황이었네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는 보내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거나 뭐 이런 데는 아닌가 보지요?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사드하고 위안부 합의, 위안부 합의는 일본과의 관계에서 그렇고, 사드로 인해서 지금 미국, 중국, 러시아까지 굉장히 중요한 외교의 핵심적인 사안인데, 우리가 주권국가로서 적어도 국익 중심의 외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미동맹도 중요하고 우리 주변 4강과의 협력관계도 대단히 중요하지요. 물론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나 러시아와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 이런 사안들도 다 중요합니다마는 그러나 이러한 관계들의 모든 중심은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국익의 관점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맹이나 동반자 관계이기 때문에 강대국들이 원하는 모든 걸 다 들어주면서 할 수는 없는 거지요. 우리 국익 차원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고요.
그런 차원에서 역시 사드 문제도 성능이나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 이러한 것들이 해소가 된다면,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된다는 전제하에서 외교적으로 좀 다양한 카드들이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중에서 하나는 미국을 상대로 해서 ‘미국이 중국을 설득해 달라’라고 이건 당당하게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중국을 설득해 낼 수 있다고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안보적인 실효성 문제나 경제적인 피해 문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사드 배치를 우리도 전혀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거지요.
이런 필요성,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중국에 대해서 ‘북한의 북핵 개발, 적극적으로 막아 줄 수 있느냐? 막아 달라. 그렇게 하면 우리는 사드 철회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우리 국익 중심의, 미국과 중국에 좀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외교 카드로서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미동맹도 중요하고 우리 주변 4강과의 협력관계도 대단히 중요하지요. 물론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나 러시아와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 이런 사안들도 다 중요합니다마는 그러나 이러한 관계들의 모든 중심은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국익의 관점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맹이나 동반자 관계이기 때문에 강대국들이 원하는 모든 걸 다 들어주면서 할 수는 없는 거지요. 우리 국익 차원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고요.
그런 차원에서 역시 사드 문제도 성능이나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 이러한 것들이 해소가 된다면,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된다는 전제하에서 외교적으로 좀 다양한 카드들이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중에서 하나는 미국을 상대로 해서 ‘미국이 중국을 설득해 달라’라고 이건 당당하게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중국을 설득해 낼 수 있다고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안보적인 실효성 문제나 경제적인 피해 문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사드 배치를 우리도 전혀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거지요.
이런 필요성,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중국에 대해서 ‘북한의 북핵 개발, 적극적으로 막아 줄 수 있느냐? 막아 달라. 그렇게 하면 우리는 사드 철회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우리 국익 중심의, 미국과 중국에 좀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외교 카드로서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크게 공감합니다.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국익이 무엇인지 현 상황에서 판단해서 대미 공조 그리고 대중 설득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한미․한중뿐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 사이의 소통에 대해서 저희가 크게 기여할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그야말로 효과적인 우리 입장의 설명 이런 것에서 좀 더 저희가 적극 주도해 나갈 여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국익이 무엇인지 현 상황에서 판단해서 대미 공조 그리고 대중 설득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한미․한중뿐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 사이의 소통에 대해서 저희가 크게 기여할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그야말로 효과적인 우리 입장의 설명 이런 것에서 좀 더 저희가 적극 주도해 나갈 여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유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유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근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있었지요?
최근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있었지요?

예.
뭐 때문에 전쟁을 했었지요?

우크라이나의 그런 어떤 국내의 정치적인 소요 속에서……
이것은 구체적 영토를 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우크라이나의 크라이미아하고……
크리미아.

예, 크리미아……
크림반도를 가지고…… 이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줬는데 그걸 다시 돌려받으려고 하면서 분쟁이 생겨서 러시아가 거기를 침공해서 분쟁이 생긴 거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영향을 가지느냐 하면 러시아가 국가의 많은 수입을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서방세계가 단결해서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원래대로 가지 않으면 러시아가 수출하는 석유라든지 천연가스를 더 이상 수입하지 않겠다고 결의를 하고 많은 나라들이 가담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에너지 수입 국가로서 앞으로 석유뿐만 아니라 천연가스도 수입해야 되는데 시베리아에서 우리가 만일에 천연가스를 수입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 지금 서방세계에 우리가…… 아마 결의안에 우리도 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러시아에 대한……
여기도 가서 설득을 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까?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면밀히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좀 더 들여다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것 준비를 하셨어야지요.
그다음에 핵무기를 가졌다가 포기한 나라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핵무기를 가졌다가 포기한 나라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소비에트연방에 가입돼 있다가 핵무기를 가지게 되면서 포기했던 나라가 카자흐스탄이라든지 우크라이나가 있고, 또 남아공 같은 나라는 별도의 다른 의사에 의해서 포기를 했고, 이란도 최근에 거의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북한에 대해서는 어떤 식의 모델로 가는 게 좋을 걸로 생각합니까? 어떤 식의 모델을 통해서 북한을 설득해서 핵을 포기하게 하고 반환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모델이 맞고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다고 보십니까?

각 상황이 독특한 그런 어떤 환경이었겠습니다만, 그 지정학적인 요인들도 각각 달랐겠습니다만……
그리고 북한의 핵무장 정도는 다른 어느 경우보다도 훨씬 고도화된 단계이기 때문에 그 상황이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경우에 비해서. 그렇지만……
그리고 북한의 핵무장 정도는 다른 어느 경우보다도 훨씬 고도화된 단계이기 때문에 그 상황이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경우에 비해서. 그렇지만……
그러니까 답을 내놓으세요, 바로.

이란의 경우 제재와 대화의 병행을 통해서 합의서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경우에서 많은 점을 교훈 삼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저희가 그 경우에서 많은 점을 교훈 삼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크라이나도 핵무기를 포기했지만 이번에 러시아와의 전쟁을 통해서 자기가 갖고 있었으면 쉽게 크리미아도 점령 안 당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북한도 오히려 그런 점 때문에 점점 더 핵에 의존하게 되고, 핵을 가지고 다른 일을 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크라이나의 경우와 북한의 경우는, 우크라이나는 EU 등 서방 측의 지지세력이 많은 나라입니다. 북한은 지속적인 도발로 인해서 외교적인 고립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나라라는 데서 그 위치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다르지만 그걸 설득할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유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가질의를 모두 마치고 4차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차 질의도 위원님 일인당 3분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가질의를 모두 마치고 4차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차 질의도 위원님 일인당 3분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드 문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드 배치의 지금 쟁점은 사드 배치의 찬성과 반대를 떠나서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지켰느냐가 쟁점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사드 배치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세 가지 요소를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 하나는 남북 대치 상황과 북한의 핵․미사일의 고도화, 두 번째는 굳건한 한미동맹의 기초, 세 번째는 한중 관계가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 관계, 이 세 가지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십분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절대 서둘러서는 안 된다. 서두르면 일을 그르친다. 충분히 우리의 입장과 미․중 양국의 사이를 조정해 가면서 일을 처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잘 알다시피 한미 간의 관계, 한중 간 관계 또 미․중 간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거기 때문에 서두르다가는 우리의 입장을 절대 견지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제는 중국은 북한 핵․미사일의 고도화와 사드를 연결시키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십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제가 한국 정부대표단으로, 단장의 자격으로 중국에 가서 핵심 관계자들과 충분히 논의한 것에 따른 것이니까 꼭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제 문제는 어떻게 투명성과 민주적 절차를 확보하느냐? 미국도, 중국도 이것은 국민의 뜻이라는 데 대해서는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회의 논의가 필수적이다, 그 국회의 논의를 어떻게 국론의 분열 없이 한 곳으로 집약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바로 정치의 역량에 속하는 것이고 우리 정부 당국이 할 일이다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투명성과 민주적 절차를 확보하는 데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드 배치의 지금 쟁점은 사드 배치의 찬성과 반대를 떠나서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지켰느냐가 쟁점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사드 배치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세 가지 요소를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 하나는 남북 대치 상황과 북한의 핵․미사일의 고도화, 두 번째는 굳건한 한미동맹의 기초, 세 번째는 한중 관계가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 관계, 이 세 가지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십분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절대 서둘러서는 안 된다. 서두르면 일을 그르친다. 충분히 우리의 입장과 미․중 양국의 사이를 조정해 가면서 일을 처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잘 알다시피 한미 간의 관계, 한중 간 관계 또 미․중 간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거기 때문에 서두르다가는 우리의 입장을 절대 견지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제는 중국은 북한 핵․미사일의 고도화와 사드를 연결시키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십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제가 한국 정부대표단으로, 단장의 자격으로 중국에 가서 핵심 관계자들과 충분히 논의한 것에 따른 것이니까 꼭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제 문제는 어떻게 투명성과 민주적 절차를 확보하느냐? 미국도, 중국도 이것은 국민의 뜻이라는 데 대해서는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회의 논의가 필수적이다, 그 국회의 논의를 어떻게 국론의 분열 없이 한 곳으로 집약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바로 정치의 역량에 속하는 것이고 우리 정부 당국이 할 일이다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투명성과 민주적 절차를 확보하는 데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내리신 진단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이 결정이 한미 간의 우리의 방어를 위한 공동의 결정이었음을 저희는 명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사님의 그런 노력, 그리고 방미 특사의 노력으로써 저희 입장에 대해서 미국 측으로부터 또 중국 측으로부터 이해의 폭을 좀 넓힌 게 사실이고, 그것을 기본으로 더욱더 대중 그리고 대미 설득, 소통을 보다 강화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사님의 그런 노력, 그리고 방미 특사의 노력으로써 저희 입장에 대해서 미국 측으로부터 또 중국 측으로부터 이해의 폭을 좀 넓힌 게 사실이고, 그것을 기본으로 더욱더 대중 그리고 대미 설득, 소통을 보다 강화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설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설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패스.
그러면 이석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이석현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중에 마이크가 꺼져서 우리 국민들께서 무슨 말씀인가 했었을 것 같은데 거제도 집을 지은, 주택을 지은 그 땅을 산 것이 당시에 허가 낼 때는…… 지금 이런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반론을 편 것입니다. ‘허가 낼 때는 종교시설을 짓는다고 허가 받아 놓고 주택을 지었으니까 불법이 아니냐?’라고 한 데 대해서, 일부 위원님들께서 하신 데 대해서 제가 또 물어보는 겁니다.
후보자가 대답해 주세요.
제가 알기에는 원래 임정애 씨가 거기 자기 땅을 필지로 나누어서 이번에 그런 분양을 한 것이고, 그 이전 주인이 종교시설을 지으려고 신청을 냈었는데 여러 가지가 여의치 않아서 그것은 포기했고, 임정애 씨가 그 땅을 사 가지고 거기를 임정애 씨로부터 이렇게 필지 나눈 것을 분양받은 것이 맞지요?
아까 질의 중에 마이크가 꺼져서 우리 국민들께서 무슨 말씀인가 했었을 것 같은데 거제도 집을 지은, 주택을 지은 그 땅을 산 것이 당시에 허가 낼 때는…… 지금 이런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반론을 편 것입니다. ‘허가 낼 때는 종교시설을 짓는다고 허가 받아 놓고 주택을 지었으니까 불법이 아니냐?’라고 한 데 대해서, 일부 위원님들께서 하신 데 대해서 제가 또 물어보는 겁니다.
후보자가 대답해 주세요.
제가 알기에는 원래 임정애 씨가 거기 자기 땅을 필지로 나누어서 이번에 그런 분양을 한 것이고, 그 이전 주인이 종교시설을 지으려고 신청을 냈었는데 여러 가지가 여의치 않아서 그것은 포기했고, 임정애 씨가 그 땅을 사 가지고 거기를 임정애 씨로부터 이렇게 필지 나눈 것을 분양받은 것이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정애 씨가 거제시에 낸 사업계획서를 제가 입수해서 지금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용도가 ‘단독주택 신축공사’라 되어 있고, 또 목적도 ‘남부면 가배리에 단독주택을 신축해서 토지의 원활한 흐름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목적은 단독주택을 짓기 위한 거라고 이 사업계획서를 낸 것이 분명해요.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주장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부산 해운대의 콘도 문제는 그러니까 두 사람 이상이 지분을 가져야만 콘도를 살 수가 있었기 때문에 딸 이름도 넣어서 산 거지요, 아버지가?
또 하나 부산 해운대의 콘도 문제는 그러니까 두 사람 이상이 지분을 가져야만 콘도를 살 수가 있었기 때문에 딸 이름도 넣어서 산 거지요, 아버지가?

그렇습니다.
산 것인데, 그런데 이제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서 이것을 몇 달 있다가 그냥 도로 팔아 버렸고 딸한테 돈 준 게 아니지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증여 의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중요한데 증여 의사가 없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딸에게 증여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진 거라면 되팔지를 않았어야 되지요. 값이 약간 좀 비슷하게 그러니까 원금 비슷하게 되어 있다 이런 건데, 그거 뭐 손해 본 것도 이익 본 것도 없는데 그것을 왜 팔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편이 그런 생각으로 그 일을 처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드 관련해서, 앞으로 성공적인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일을 하셔야 할 텐데 공식적인 라인뿐만 아니라 사적인 채널도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유엔 계신 동안에 알게 된. 중국이나 일본이 이방카 부부를 통해서 많이 딜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기 바라고.
중국에게 만일에 명분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공하고 성의를 표시할 필요가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중국에게 만일에 명분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공하고 성의를 표시할 필요가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후보자,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의 핵심에 그리고 저희가 찾을 명분은 국민에 의한 지지, 국민이 공감하는 중요한 안보정책의 실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하면서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책이 돼야 저희 추진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하는 면에서 그 부분을, 그리고 그런 국민의 정서상 봤을 때 중국이 계속하고 있는 보복적인 조치는 조속 중단돼야 됨을 강력하게 설득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하면서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책이 돼야 저희 추진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하는 면에서 그 부분을, 그리고 그런 국민의 정서상 봤을 때 중국이 계속하고 있는 보복적인 조치는 조속 중단돼야 됨을 강력하게 설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국적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그 얘기 가기 전에 아까 위장전입 문제요.
그것 관련해 가지고 법적으로는 명백히 위장전입이고 그것에 대해서 사과하셨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회적 공분을 자아내는 좋은 학군, 좋은 학교 그다음에 특혜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이 아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상 참작할 수 있는 소명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중국적과 관련해 가지고, 이것은 외교부 수장으로서의 문제이지 법적인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따님이 결단해서 국적을 다시 취득하는 쪽으로 하겠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그다음 대답이 조금……
그러니까 ‘지금쯤은 이중국적 문제로 인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우리 인력들이 국가를 위해서 봉사할 수 없거나 헌신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에 대해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 장관이 되면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사실은 조금 저는……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그 문제를 변경을 가하는 게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그조차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본인이 해당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풀어내 가는 게 위인설관 식으로 비쳐질 걱정도 좀 되고 그래서, 좀 더 객관적인 사회적인 합의 이런 것들을 득할 수 있는 과정이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관으로서 변경을 가하는 것들은 조금 객관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것은 좀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제가 지적하고 싶은데 봉천동 집과 관련해서 제출해 주신 것 보니까 공사계약특수조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 다 읽어 보셨나요, 후보자께서?
그 얘기 가기 전에 아까 위장전입 문제요.
그것 관련해 가지고 법적으로는 명백히 위장전입이고 그것에 대해서 사과하셨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회적 공분을 자아내는 좋은 학군, 좋은 학교 그다음에 특혜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이 아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상 참작할 수 있는 소명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중국적과 관련해 가지고, 이것은 외교부 수장으로서의 문제이지 법적인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따님이 결단해서 국적을 다시 취득하는 쪽으로 하겠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그다음 대답이 조금……
그러니까 ‘지금쯤은 이중국적 문제로 인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우리 인력들이 국가를 위해서 봉사할 수 없거나 헌신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에 대해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 장관이 되면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사실은 조금 저는……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그 문제를 변경을 가하는 게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그조차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본인이 해당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풀어내 가는 게 위인설관 식으로 비쳐질 걱정도 좀 되고 그래서, 좀 더 객관적인 사회적인 합의 이런 것들을 득할 수 있는 과정이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관으로서 변경을 가하는 것들은 조금 객관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것은 좀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제가 지적하고 싶은데 봉천동 집과 관련해서 제출해 주신 것 보니까 공사계약특수조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 다 읽어 보셨나요, 후보자께서?

예, 계약서는 제가 일독했습니다.
거기 보면 갑은 공사 시행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거기에서 만들어진 잔여분 네 세대에 대한 갑 명의의 사업소득 등은 을이 책임지고 납부하여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갑의 권한, 네 집이 공동으로 하는 그런 권한들보다는 을 쪽으로 상당 부분들이 다 옮겨져 있는 계약서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이것만 봐서는 단정할 수 없는데 그게 양도소득세를 물든 사업자소득세를 물든 두 루트가 있는데 사업자소득세로 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더 세금이 적기 때문에. 이 모든 권한이 어쨌든 사업자, 시공자한테로 다 가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점을 좀 정확하게 해명하면 상당 부분 봉천동과 관련해서 다운계약서 등등의 의혹은 본인이 관여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관여 안 했었고 그 시공사가 상당 부분 전권을 가지고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문제를 좀 명확하게 소명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점을 좀 정확하게 해명하면 상당 부분 봉천동과 관련해서 다운계약서 등등의 의혹은 본인이 관여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관여 안 했었고 그 시공사가 상당 부분 전권을 가지고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문제를 좀 명확하게 소명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후보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관한 자료를 제가 다시 한번 보고 정확하게 좀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유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유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발사로 인해 가지고 국제사회에서 특히 유엔 결의안으로 인해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대북제재가 시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말씀 들었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거기에 참여를 해야 되지요?

예, 안보리 제재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북한에 대한 지원이 여기에 문제가 되는데 지난번에 후보자가 5월 25일 날 국내 입국할 때 공항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고려 없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첫 번째 하셨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의 하나가 ‘개성공단을―재가동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만―오히려 더 확장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북한 정부에 대한 지원……
개성공단을 가동할 때도 북한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금전적 부담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엔의 대북결의안 위반이 될 텐데 이것을 어떻게 돌파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북한에 대한 지원이 여기에 문제가 되는데 지난번에 후보자가 5월 25일 날 국내 입국할 때 공항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고려 없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첫 번째 하셨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의 하나가 ‘개성공단을―재가동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만―오히려 더 확장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북한 정부에 대한 지원……
개성공단을 가동할 때도 북한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금전적 부담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엔의 대북결의안 위반이 될 텐데 이것을 어떻게 돌파하시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개성공단 등은 남북 간의 긴장 완화, 신뢰를 쌓고 남북 간 경제교류협력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데에서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동 사업들이 시작되었을 때의 그때 상황하고 비했을 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안보리 결의 등 지금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의 공약과 유엔 안보리 결의가 서로 차이 나는 점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론 비핵화의 진전 그리고 국제사회의 대북 기조의 변화 등을 여건이 조성되면……
진언을 하셔서, ‘이런 부분은 유엔의 대북 결의안에 위배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외교적인 환경, 특히 제재의 환경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해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에 대해서는 북한에 원유도 공급을 하고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컨더리 보이콧 해 가지고 북한에 지원하는 중국 기업에 대해서도 이제 제재를 가하겠다고 미국에서 또 서방세계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 우리가 개성공단에 진출한다든지, 아니면 금강산관광을 재개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정치적 고려 없이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너무 성급하게 국제사회의 기본 흐르는 트렌드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그런 내용들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인도적 지원은 안보리 제재의 틀에서도 예외조항으로 허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보리의 틀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의 인도적 지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그때 하셨으면 되는데 그런 전제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오해를 살 소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유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강창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강창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아니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이 끊겨서 추가질의해서 또 다른 내용도 해야 되겠어요.
자, 북한……
후보자님!
자, 북한……
후보자님!

예, 죄송합니다.
북한 핵 보유하고 있습니까, 하지 않고 있습니까?

군사적인 부분에……
핵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핵무장으로, 완결 단계로 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국제사회는 그것을 인정 못 한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핵 동결이에요, 핵 폐기예요, 미국의 지금 대북한 정책은?

저희의 공통의 목적은 비핵화입니다.
아니, ‘저희’가 아니라 미국, 미국.

미국의 목적도 비핵화입니다.
비핵화, 폐기?

예, 맞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겠어요, 이다음에?

그 방향으로 공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다가 끊겼는데 말이지요.
중국하고 미국의 사드 문제를 가지고 보는 입장이 전부 다르지요? 중국이 보는 입장과 미국이 보는 입장이 다르지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다가 끊겼는데 말이지요.
중국하고 미국의 사드 문제를 가지고 보는 입장이 전부 다르지요? 중국이 보는 입장과 미국이 보는 입장이 다르지요?

예, 인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인식 차이가 있지요?

예.
우리는 오히려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데 새우 등이 터지는 꼴이 돼 버렸는데 나는 후보자가 장관이 되고 국제 인맥이 있고 미국에도 많은 파이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미국과 중국이 서로 오해가 있으면 풀고, 미국과 중국이 풀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는 이 얘기예요. 그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국에서는 ‘우리를 포위하기 위한 MD체제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미국은 또 ‘그렇지 않다. 북한 핵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서로 인식상의 차이가 있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혜를 잘 모으게 되면 그 대화의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중국에서는 ‘우리를 포위하기 위한 MD체제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미국은 또 ‘그렇지 않다. 북한 핵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서로 인식상의 차이가 있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혜를 잘 모으게 되면 그 대화의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저희의 국가안보 이익에 기초하여 내린 결정입니다. 저희가 주도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미 공조는 물론이고……
그래서 저희가 대미 공조는 물론이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아까 ‘북한의 주적이 누구냐? 군사적 주적이 누구냐?’라고 할 때 ‘미국’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번에 고고도미사일 이 문제는 미국하고 직결돼 있는 문제예요. 미군의 안위와 안보하고 직결돼 있는 문제지요. 때문에 우리가 지혜를 잘 모아서 머리를 잘 짜서 미국과 중국이 직접 이 문제를 풀어 나가는 그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능하겠어요?
가능하겠어요?

예, 저희가 그 지혜를 모아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렇지만 그 대화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 2012년에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부대표 때 조선일보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유엔에 지원하게 된 동기가 ‘위안부 문제를 전 세계에 알리겠다’ 이런 취지로 인터뷰를 하신 게 있었는데 기억하십니까?

예,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유엔에 가셔 가지고 그동안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위안부 문제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활동하신 어떤 실적이 있으십니까?

위안부 문제 그 자체를 놓고 한 업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유엔의 고위공직자로서,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관심이 첨예하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유엔 공직자로서는 직접 관여를 안 하는 게 관행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원래는…… 왜냐하면 이게 포괄적으로라도 저는 하실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후보자가 계셨던 그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홈페이지에서 위안부라는 말을 검색해 봤더니 이게 392건이 검색이 되는데 그 위안부 문제가 검색이 된 그 392건 중에서, 그중에서 후보자가 한 발언이나 활동 뭐 그런 부분에서 어떤 것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후보자께서 제출하신 외신 인터뷰 6건, 또 여기 최고대표사무소 부대표 재임 시 발언문 94건에도 위안부에 관련된 언급은 한 건도 제가 찾지 못했다고, 저희 직원들이 다 뒤져 봤는데 못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언급하지 않는 게 관행이라서 말씀을 안 하신 겁니까?
지금 후보자가 계셨던 이 기구의 산하기구에 있는 고문방지위원회는 지난 5월 12일 한일 위안부 합의 개정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요?
또 후보자께서 제출하신 외신 인터뷰 6건, 또 여기 최고대표사무소 부대표 재임 시 발언문 94건에도 위안부에 관련된 언급은 한 건도 제가 찾지 못했다고, 저희 직원들이 다 뒤져 봤는데 못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언급하지 않는 게 관행이라서 말씀을 안 하신 겁니까?
지금 후보자가 계셨던 이 기구의 산하기구에 있는 고문방지위원회는 지난 5월 12일 한일 위안부 합의 개정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가 속해 있던 이 기구가 뭔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서 후보자께서 그 부대표로 계시면서 여러 활동이나 발언이나 모든 것을 하셨는데 위안부 문제를 코멘트한 것이 한 번도 없기에 이것이 과연 정상적이냐, 이것을 제가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인권고등판무관실의 차석으로서의 저의 입장하고 고문방지위원회라는 기구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인권조약기구들은 그야말로 독립적인 기구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조직에 속한 기구들이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 유엔에 진출하게 된 원래의 목표, 위안부 문제를 세계에 널리 알리겠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러한 목표는 유엔에서 근무하시면서 실질적으로 달성하신 겁니까, 그러면?
그러면 후보자께서 유엔에 진출하게 된 원래의 목표, 위안부 문제를 세계에 널리 알리겠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러한 목표는 유엔에서 근무하시면서 실질적으로 달성하신 겁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관여를 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유엔 공직자의 위치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큰 관심사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접 개입을 안 하는 것이 관행이고 묵계입니다.
따라서 제가 직접 이 사안을 다룰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만 조약기구들이라든가 독립적인 특별보고관들의 노력에 대해서는 그런 사무국의 지원 역할을 하는 것이 인권고등판무관실의 일입니다.
따라서 제가 직접 이 사안을 다룰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만 조약기구들이라든가 독립적인 특별보고관들의 노력에 대해서는 그런 사무국의 지원 역할을 하는 것이 인권고등판무관실의 일입니다.
이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정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정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양석입니다.
아까 사드 관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그건 국방부 소관이라서 제가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시간이 없기도 하지만 장관후보자로서 좀 실망스럽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안보와 외교가 어떤 구분이 있겠습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환경영향평가라는 명목으로 사드 배치가 약속보다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결국 그런 문제가 거론될 텐데 그러면 그때 미국 가셔서 ‘그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시라’고 이렇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미국도 가시겠지만 장관이 되시면 성주 사드 배치 현장에 한번 가 보실 용의 있습니까?
아까 사드 관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그건 국방부 소관이라서 제가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시간이 없기도 하지만 장관후보자로서 좀 실망스럽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안보와 외교가 어떤 구분이 있겠습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환경영향평가라는 명목으로 사드 배치가 약속보다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결국 그런 문제가 거론될 텐데 그러면 그때 미국 가셔서 ‘그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시라’고 이렇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미국도 가시겠지만 장관이 되시면 성주 사드 배치 현장에 한번 가 보실 용의 있습니까?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파악을 하지 못한 것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장관에 임명되면 즉각 상세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관에 임명되면 즉각 상세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우리 안보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저는 정말 다른 것보다도 아주 핵심적인……
우리 외교가 왜 필요합니까? 결국 안보를 보완하기 위해서 외교가 필요한 겁니다. 안보 없이 외교만 따로 할 수가 있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지식을 획득하는 게 아니고, 답변을 위한 게 아니고 그 철학을 가지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화여고 편입과 관련돼서 여당 위원님들이 저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가 속기록에 남기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 후보자의 딸이 이화여고를 갈 무렵, 2000년 무렵에는 이미 이화여고가 자립형 사립학교가 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 있고 많은 학생들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왜 강남에 갑니까, 집은 서대문에 있는데? 당연히 교장 선생님의 소개로 그 502호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 여기를 갈 수밖에 없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당시 각 동사무소에서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학교 새 학기가 되기 전에는 전입신고가 돼서 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학생들에 대해서 동사무소별로 실태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전학을 위한 일시적인 전입이다 그러면 다 걸러 내는 장치가 있었어요.
이 아지트야말로 정말 이화여고로 확실하게 가는 징검다리였습니다. 이건 조직적이고 정말 밀착적인 관계가 아니면 아무나 갈 수 없는 그런 특혜 자리입니다. 교장 선생님도 밝히지 못하고 그저 송구하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시지요.
우리 외교가 왜 필요합니까? 결국 안보를 보완하기 위해서 외교가 필요한 겁니다. 안보 없이 외교만 따로 할 수가 있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지식을 획득하는 게 아니고, 답변을 위한 게 아니고 그 철학을 가지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화여고 편입과 관련돼서 여당 위원님들이 저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가 속기록에 남기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 후보자의 딸이 이화여고를 갈 무렵, 2000년 무렵에는 이미 이화여고가 자립형 사립학교가 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 있고 많은 학생들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왜 강남에 갑니까, 집은 서대문에 있는데? 당연히 교장 선생님의 소개로 그 502호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 여기를 갈 수밖에 없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당시 각 동사무소에서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학교 새 학기가 되기 전에는 전입신고가 돼서 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학생들에 대해서 동사무소별로 실태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전학을 위한 일시적인 전입이다 그러면 다 걸러 내는 장치가 있었어요.
이 아지트야말로 정말 이화여고로 확실하게 가는 징검다리였습니다. 이건 조직적이고 정말 밀착적인 관계가 아니면 아무나 갈 수 없는 그런 특혜 자리입니다. 교장 선생님도 밝히지 못하고 그저 송구하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시지요.

제가 아이의 전입을 할 그 당시에는 학교가 자립형 사립학교로 신청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기억이 없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만약에 알고 있었다고 하면 제가 쉽게 1년 뒤에 아이를 다시 전학시켜서 미국으로 데리고 갔을 거라고 생각이 안 됩니다.
따라서 그 학교의 당시의 상황하고 제가 아이를 이 학교에 넣으려고 했던 것은 상관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그 학교의 당시의 상황하고 제가 아이를 이 학교에 넣으려고 했던 것은 상관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해서 4차 추가질의를 끝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그러면 유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그러면 유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너무 오래 하셔서 집중력이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좀 심호흡을 하시고 잘 들어 주세요.
해운대 콘도권 물어봅니다.
여기 보면 남편하고 아이, 장녀 이름으로 2분의 1씩 공동 지분으로 등기를 했다가 팔았지 않습니까?
해운대 콘도권 물어봅니다.
여기 보면 남편하고 아이, 장녀 이름으로 2분의 1씩 공동 지분으로 등기를 했다가 팔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그때 장녀는 아마 자기 돈을 내지 않고 남편이 돈을 대신 내 준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예, 남편이 은행에 융자를 얻어서 낸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증여가 되든지 증여가 아니라고 한다면 명의신탁이 되는 것이거든요,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그 부동산을 소유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명의신탁으로 되는 경우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답변을 ‘증여가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건 명의신탁이 되는 거지. 자기가 자기 이름으로 취득을 해야 되는데 장녀 이름까지 빌려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명의신탁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사실은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입니다. 지금은 공소시효가 7년이라서 이미 지나서 법률로 의율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긴 합니다마는, 이게 또 남편 일이고 그래서 잘 모르겠다고 답변을 하실 것 같아서 물어보는데 수신제가 치국 아닙니까? 집에 있는 일 이런 것도 잘 모르고, 이런 일이 진행되는 것도 모르고……
알고 계셨습니까?
그러면 이게 명의신탁으로 되는 경우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답변을 ‘증여가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건 명의신탁이 되는 거지. 자기가 자기 이름으로 취득을 해야 되는데 장녀 이름까지 빌려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명의신탁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사실은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입니다. 지금은 공소시효가 7년이라서 이미 지나서 법률로 의율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긴 합니다마는, 이게 또 남편 일이고 그래서 잘 모르겠다고 답변을 하실 것 같아서 물어보는데 수신제가 치국 아닙니까? 집에 있는 일 이런 것도 잘 모르고, 이런 일이 진행되는 것도 모르고……
알고 계셨습니까?

남편이 아이와 공동명의로 이것을 매입했다 하는 그 사실은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했다는 남편은 세상을 너무 편하게 자기 위주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한 것 같고, 거기다가 지금 후보자는 집안의 중요한 분들이 이렇게 일을 하는데 이것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이상한 일이고 알고 그대로 했다면 더욱더 문제가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제가 외국에서 있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었지만 저희 가족을 잘,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04년인가요, 그때, 쉽게 말해 위장전입을 하고 난 이후에 이화여고 교장 선생님하고 인터뷰를 했지요, 동창회보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2004년인가요, 그때, 쉽게 말해 위장전입을 하고 난 이후에 이화여고 교장 선생님하고 인터뷰를 했지요, 동창회보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으로 생각, 기억……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랬던 것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화 동창회보에 이렇게 강경화 후보자 오래전의 모습이고 정창용 교장 선생님하고 같이 나왔어요. 그렇지요?
그랬던 것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화 동창회보에 이렇게 강경화 후보자 오래전의 모습이고 정창용 교장 선생님하고 같이 나왔어요. 그렇지요?

예.
여기 보면 그때 딸아이하고 같이 전입한 이후에 10월인가 11월에 이 교장 선생님하고 인터뷰하면서 이화여고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율형 사립고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답변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기억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자율형 사립고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답변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기억납니까?

예, 사실 그런 동창회보라든가 동문지에서 많은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인터뷰 진행 과정이나 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경우에 제작진에서 제공해 주는 대로 인터뷰를 많이 진행을 했고 그 경우도 아마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것도 그러면 위장 인터뷰입니까? 다른 사람이 한 것을 본인 이름만 빌린 겁니까?

죄송합니다.
유기준 위원님 질의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이태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유기준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아까 정양석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신 자립형 사립고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알고 있었던 기억이 없다’ 이 부분에서는 그 답변 내용을 지금 여기서 번복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왜냐하면 금방 교지 말씀하셨지만 후보자께서, 그런 교지의 내용이 인터넷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따님이 이화여고에 들어간 두 달 후인 2000년 11월 당시 이화여고 교지에서 후보자는 정창용 교장하고 만남 인터뷰를 통해서 ‘자립형 사립학교는 어느 정도 진행 중입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이화여고가 자립형 사립고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후보자가 알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써 줘서 그냥 읽었다고 하더라도 이 학교가 자립형 사립학교를, 사립고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후보자가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 번복하실 생각 있으세요?
왜냐하면 금방 교지 말씀하셨지만 후보자께서, 그런 교지의 내용이 인터넷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따님이 이화여고에 들어간 두 달 후인 2000년 11월 당시 이화여고 교지에서 후보자는 정창용 교장하고 만남 인터뷰를 통해서 ‘자립형 사립학교는 어느 정도 진행 중입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이화여고가 자립형 사립고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후보자가 알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써 줘서 그냥 읽었다고 하더라도 이 학교가 자립형 사립학교를, 사립고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후보자가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 번복하실 생각 있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이를 편입, 아이의 주소를 옮길 때의 상황하고 그때 인터뷰를 했을 때의 상황하고 둘 다 굉장히 오래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제가 그 상황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기억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는지…… 전혀 정말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차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께 회의석상에서 위원장석 앞을 지나지 않도록 요청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께 회의석상에서 위원장석 앞을 지나지 않도록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 아까 말한 것 좀 더……
예,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후보자님!

예.
아까 제가 물었을 때 이게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동창회보에 인터뷰한 것을 그렇게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후보자께서, 이게 굉장히 좀 오래전 일이긴 합니다마는 이것을 모른다고 한…… 2000년이네요. 2000년에 인터뷰를 이렇게 하셨는데 모른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자립형 사립학교, 어느 정도 진행 중이냐고 실제 묻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모른다고 한다면 너무나 이상한 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까 ‘이것 모른다고 그러면 바로 위장 인터뷰다’ 제가 그런 표현을 썼는데, 다른 사람 인터뷰한 것을 이름만 빌려줬다 이런 뜻인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다시 답변을 하세요.
‘자립형 사립학교는 어느 정도 이화여고가 진행 중입니까?’ 이런 취지로 물었습니다, 그때.
그런데 이게 보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후보자께서, 이게 굉장히 좀 오래전 일이긴 합니다마는 이것을 모른다고 한…… 2000년이네요. 2000년에 인터뷰를 이렇게 하셨는데 모른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자립형 사립학교, 어느 정도 진행 중이냐고 실제 묻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모른다고 한다면 너무나 이상한 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까 ‘이것 모른다고 그러면 바로 위장 인터뷰다’ 제가 그런 표현을 썼는데, 다른 사람 인터뷰한 것을 이름만 빌려줬다 이런 뜻인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다시 답변을 하세요.
‘자립형 사립학교는 어느 정도 이화여고가 진행 중입니까?’ 이런 취지로 물었습니다, 그때.
후보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제가 아이의 주소를 옮길 때에 만약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제가 1년 뒤에 다시 아이를 전학시키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 아이의 주소를 옮길 때는 제가 몰랐을 것으로 제가 제 기억을 더듬는 거고요. 이 인터뷰를 한 몇 달 뒤에는 아마 이 문제가 학교의 그런 어떤 중요한 관심사였기 때문에 그 기획자가 인터뷰를 구성하면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좀 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고 이런 제안에 따라서, 시나리오에 따라서 그렇게 인터뷰를 진행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5차 질의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차 질의입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같은 질문에 대해서 반복적인 질문보다는 추가되는 질문 사항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윤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차 질의입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같은 질문에 대해서 반복적인 질문보다는 추가되는 질문 사항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윤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아까 전에 분명히 저희 4당 간사가 일단 정회를 하는 기간 동안에 아까 요구한 그런 자료들에 대해서 제출받고 그 뒤에 속개를 해서 질의를 계속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시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이라도 아까 4당 간사 간에 저희가 협의한 대로 정회를 한 다음에 질의를 계속, 속개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아까 4당 간사 간에 저희가 협의한 대로 정회를 한 다음에 질의를 계속, 속개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우선 정회 문제에 있어서는 김경협 간사께서 조금 회의 진행 상황을 잘 알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 진행 과정에 있어서 1차 질의가 종료되고 나면 바로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여부를 놓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논하실 수 있도록 정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질의를 최대한 신속히 마치고 그 이후에 정회시간을 갖고 충분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추가질의를 최대한 신속히 마치고 그 이후에 정회시간을 갖고 충분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아니, 오늘 위원장님 회의 진행은 간사 간 합의를 어떤 부분은 요청하시고 어떤 부분은 지금 위원장님 판단대로 가고 혼자서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어디에서 누가…… 보고서 채택을 위한 정회가 어떻게 예정돼 있습니까?
그리고 4당 간사들은 모여서 우리도 좀 더 심도 있는 질문을 위해, 또 후보자도 휴식이 필요해서 일정 시간 정회하고 식사 후에 다시 만나서 부족한 부분을 논의하자고 그랬는데 그 논의가 지금 전혀 안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 이렇게 진행 계속 하셔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4당 간사들은 모여서 우리도 좀 더 심도 있는 질문을 위해, 또 후보자도 휴식이 필요해서 일정 시간 정회하고 식사 후에 다시 만나서 부족한 부분을 논의하자고 그랬는데 그 논의가 지금 전혀 안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 이렇게 진행 계속 하셔도 되는 건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회가 예정되어 있고, 따라서 빨리 추가질의를 종료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청문회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요청을 합니다. 그러함에도……
지금 정회가 예정되어 있고, 따라서 빨리 추가질의를 종료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청문회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요청을 합니다. 그러함에도……
누구에게 효율적입니까? 위원장님 진행에 효율적입니까?
아닙니다.
위원들의 진행에 효율적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이렇게 둘 간의 이야기로서 진행할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제가 요청합니다.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당 간사께서는 지금 정회할 것을 요청하겠습니까? 즉각 협의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제가 요청합니다.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당 간사께서는 지금 정회할 것을 요청하겠습니까? 즉각 협의해 주십시오.
아니, 추가질의 기회를 주셔야지요.
자, 그러니까……
제가 못 했지 않습니까?
지금 돌아가는 이 질의를 제가 못 했잖아요?
이주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까요?
예, 질의하십시오.
후보자 고생이 많으신데요, 이것을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인도지원조정관, OCHA 유엔 기구이지요?
후보자께서 인도지원조정관, OCHA 유엔 기구이지요?

맞습니다.
거기 긴급구호 부조정관으로 유엔 사무차장보급입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몇 년 근무하셨다고 그랬지요?

2013년 4월에서부터 작년 10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한 4년여? 3년여?

3년 반 정도 됐습니다.
3년 반 정도?

예.
그 전에 부조정관 되시기 전에는 무슨 직책으로 계셨던 것이지요?

저는 그 전에는 인권고등판무관실에……
인권고등판무관실에 계시다가 기관을 바꾸신 것이네요?

맞습니다.
그랬는데 그 3년여 OCHA에 계시는 동안 2016년 6월에 그 기관에 대한 기능 검토가 외부 기관에 맡겨져서 조직진단을 한 일이 있었지요? 그 보고서가 나온 것이 있지요?

맞습니다.
작년 6월 9일에 회람이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거기 상당히 혹평이 돼 있어요. 혹평이 돼 있는 내용은 제가 시간도 많지 않기 때문에 상세히 얘기 안 해도 잘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직 내부 간의 세력 다툼도 있고 승진이 충성도 가지고 평가가 되고 또 의사결정이 원칙성이 부족하고 리더십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등등 이런 내용들인데 거기에 따라서…… 이것이 후보자만의 책임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 후보자의 상급자가 있고 또 동료, 상급자도 있겠지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상위관리 레벨이라고 그러면 몇 사람 정도를 지칭하는 겁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상위관리 레벨이라고 그러면 몇 사람 정도를 지칭하는 겁니까?

저 위에 차장께서 계셨고 차장보가, 제가 차석이었고 저의 바로 밑에 국장급이 세 분 있었고 그다음에 D1급이 한 10명 있습니다.
그렇게 돼, 그러니까 후보자는 2위의 서열에 계셨던 것이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혹평에 대한 평가의 상당 부분이 후보자에 대한 것도 책임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조직의 중요한 자리에 있어서 제가 공유해야 될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제가 문제의 핵심은 아니었음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이 다 됐는데, 마이크가 꺼져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6월 9일 그 나흘 뒤 6월 13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신 게 맞나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6월 9일 그 나흘 뒤 6월 13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신 게 맞나요?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직한 것은 아니고요.
아니고요. 그러면 왜 사직서를 내셨어요?

제가 작년 2016년 초부터 사실은 오랜 해외생활에 고국이 그립기도 하고 아이들이 그립기도 해서 이미 제 스스로는, 그리고 제 가까운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만 적당한 시기에 사직을 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었고요. 다만 그해 5월 달에 사무총장께서 주관하시는 중요한 회의가 계획되어 있었고 저희 사무실이 그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차석인 제가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온 6월이 돼서 사무총장님께 사직 의사를 전했고, 바로 위인 차장께도 전하고 6월 13일에 정식으로 사직서를 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온 6월이 돼서 사무총장님께 사직 의사를 전했고, 바로 위인 차장께도 전하고 6월 13일에 정식으로 사직서를 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만두시고 하려면 10월 말쯤으로 퇴직을 예정하셨던 것 같은데 그때 가서 사직서를 내셔도 되는데 이 보고서가 나온 나흘 뒤에 낸 것을 보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느껴서 사직서를 냈다 이렇게밖에 보기가 어려운데요?

전혀 아닙니다. 제가 10월 말까지 있었던 것은 차장께서 9월 총회도 있고 하니 처음에는 8월 말까지만 더 있어 달라 그러셨습니다. 그렇지만 총회를 앞두고 두 달 더 일해 달라 그래서 10월 말까지 있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납득이 잘 안 가는 그런 설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계속 질문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지만 지금 4당 간사들께서 추후 회의 진행에 관해서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지만 지금 4당 간사들께서 추후 회의 진행에 관해서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더 질의할 사항은 있습니다. 더 추가 기회 주시면 질의하겠습니다.
시간들이 짧아 가지고 뭐……
시간들이 짧아 가지고 뭐……
간사님들 합의를 기다리는 동안……
더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도록 간사 간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의를 했습니다.
4당 간사님들께서 협의하셔 가지고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일단 저녁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이후에 11시까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위원장으로서 간사님들의 합의를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왜 11시까지 합니까? 차수 변경해서 하지.
회의시간이 그 전에 끝나면 좋고요 늦어도 11시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저녁식사를 위해 정회했다가 9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저녁식사를 위해 정회했다가 9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04분 회의중지)
(21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7차 추가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질문을 했고 거기에 관해서 후보자께서 답변을 했습니다. 후보자의 답변이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만족할 만한 답이 설령 아니었다 할지라도 유사한 질문은 삼가 주시고 새로운 사실에 입각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강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역시 추가질의이기 때문에 3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7차 추가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질문을 했고 거기에 관해서 후보자께서 답변을 했습니다. 후보자의 답변이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만족할 만한 답이 설령 아니었다 할지라도 유사한 질문은 삼가 주시고 새로운 사실에 입각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강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역시 추가질의이기 때문에 3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4차인가 5차 추가질의가 되는 거지요?
7차입니다.
7차입니까? 그런데 저녁 식사하고 하자고 해 놓고 그렇게 요구한 야당 위원이 이렇게 한 분도 안 계시면 이것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전부 보고 있을 텐데, 국민들한테 진짜 질책 당한다고요.
야당답게 질의하려면 제대로 질의해서 그것, 자리라도 지켜 줘야 되는데 한 분도 없잖아요, 여기에. 야당하기를 포기한 분들 아닌가.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질의를 계속하면서……
야당 위원님들, 저기서 듣고 있으면 빨리 들어오세요, 들어와. 아, 그것 갑갑해서 죽겠구먼요. 뭐하는 건지 모르겠네.
이것은 빼 주세요. 이제부터 질의할랍니다.
저기 가서 야당 위원님들 계시면 오시라고 해요. 그것 국민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야당이 와서 청문회 제대로 비판도 하면서 해 줘야지. 빨리 오시라고 그러세요, 국민들이 다 보고 있다고.
야당답게 질의하려면 제대로 질의해서 그것, 자리라도 지켜 줘야 되는데 한 분도 없잖아요, 여기에. 야당하기를 포기한 분들 아닌가.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질의를 계속하면서……
야당 위원님들, 저기서 듣고 있으면 빨리 들어오세요, 들어와. 아, 그것 갑갑해서 죽겠구먼요. 뭐하는 건지 모르겠네.
이것은 빼 주세요. 이제부터 질의할랍니다.
저기 가서 야당 위원님들 계시면 오시라고 해요. 그것 국민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야당이 와서 청문회 제대로 비판도 하면서 해 줘야지. 빨리 오시라고 그러세요, 국민들이 다 보고 있다고.
강창일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당 위원님들 오시면 할까 해서……
안 오세요?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일제시대 때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알고 계시지요?
안 오세요?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일제시대 때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알고 계시지요?

예, 위원님.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미쓰비시, 신일본제철 등등 전범기업들에 대해서 판결을 내렸어요. 그런데 외교부가 아주 주동적으로 역할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외교부는 자국민 보호를 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강제징용당한 사람들 강제저축 등으로 해서 한 푼도 못 받았잖아요. 국가는 1965년 한일협정 때 완전히 포기하는 것, 최종적으로 포기하는 것으로 해 버려서 그런데 개인이, 사인이 전범기업들에 대해서 그것은 유효해서 대법원에서 그런 판결을 내린 거예요, 배․보상하라고. 그런데 한국 정부에서 하나도 역할을 하지 않아요.
이제 외교부장관이 되시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강제징용 피해자들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됩니다. 이게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쪽에 대해서 좀 지식을 갖고 계십니까?
외교부는 자국민 보호를 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강제징용당한 사람들 강제저축 등으로 해서 한 푼도 못 받았잖아요. 국가는 1965년 한일협정 때 완전히 포기하는 것, 최종적으로 포기하는 것으로 해 버려서 그런데 개인이, 사인이 전범기업들에 대해서 그것은 유효해서 대법원에서 그런 판결을 내린 거예요, 배․보상하라고. 그런데 한국 정부에서 하나도 역할을 하지 않아요.
이제 외교부장관이 되시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강제징용 피해자들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됩니다. 이게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쪽에 대해서 좀 지식을 갖고 계십니까?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괄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소송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건이. 소송 동향을 잘 지켜보겠습니다만 저도 외교부장관으로서 외교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되시면 잘 보세요.
대법원에서 배․보상하라고 판결은 내렸는데 이제 또 다른 재판들이 걸려서 지금 계속 소송 중에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배․보상하라고 판결은 내렸는데 이제 또 다른 재판들이 걸려서 지금 계속 소송 중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외교부의 행태는 배․보상을 오히려 방해하는 행태를 계속 취해 와서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이제 자국민 보호의 대원칙 속에서 해 주셔야 되고요.
다음에 사할린 동포 문제 알고 계시지요?
다음에 사할린 동포 문제 알고 계시지요?

예, 위원님.
사할린 동포 문제도 이게 참 있을 수 없는 짓 아닙니까? 그것은 일본 정부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일본 신민으로서 끌고 가서 나 몰라라 해 가지고 러시아령에 가서 한 번도 일본도 신경을 안 쓰고 또 우리 정부는 우리 정부대로 러시아하고 국교가 없는 사이 신경 안 쓰다가 한 20년 전부터 이제 귀국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 사할린에 가게 되면 그토록 귀국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러시아 정부로부터도 차별을 받고, 일본 정부도 나몰라 하고, 한국 정부도 나몰라 하고 이런 꼴입니다. 이 문제도 장관이 되시면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러시아 정부로부터도 차별을 받고, 일본 정부도 나몰라 하고, 한국 정부도 나몰라 하고 이런 꼴입니다. 이 문제도 장관이 되시면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특히 인권 문제에 관심 있어야지만, 인권 문제이기도 해서 그래요.
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김경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김경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협 위원입니다.
장녀 전학을 시키고자 했던 학교가 자사고로 될 것이라는 문제 제기를 야당 위원님들이 좀 하셨는데 보니까 이게 이미 이전에 일간신문에 기사로 떴다가 담당 기자가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아, 이게 사실이 아니구나’ 그래 가지고 내렸던 기사네요, 보니까.
내렸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장녀가 2000년도에 2학년 2학기에 전학을 하려고 했던 거지요?
장녀 전학을 시키고자 했던 학교가 자사고로 될 것이라는 문제 제기를 야당 위원님들이 좀 하셨는데 보니까 이게 이미 이전에 일간신문에 기사로 떴다가 담당 기자가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아, 이게 사실이 아니구나’ 그래 가지고 내렸던 기사네요, 보니까.
내렸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장녀가 2000년도에 2학년 2학기에 전학을 하려고 했던 거지요?

맞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 자사고 시범학교를 이 학교가 신청을 했는데 이게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2002년에 자사고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2001년이면 이미 3학년이기 때문에 졸업한 다음 해 자사고가 되는 거지요?

예.
이게 보면 만약에 시범 신청을 한 게 됐더라면, 그런데 물론 시범신청을 했는데 떨어졌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2001년에 자사고 신청을 했던 것 자체가 설령 자사고로 선정이 됐다고 그러더라도 이미 장녀는 졸업하고 난 다음부터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익이 전혀 없다 이런 얘기이고요.
그다음에 하나 문제는 시범학교 신청을 했는데 탈락해서 안 됐다가 한참 후에, 그러니까 한 8년 후에 보니까 자사고가 된 건데, 이것하고 별로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을 이 일간신문 기자가 나중에 확인을 하고 아마 기사를 내린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니까 야당 위원님들 몇 분이 질문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확실히 됐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건보료 관련 문제 가지고 죽 제기를 했는데 이 건보료에 대한 것은, 위법 행위가 없다, 그것은 법적인 범위 내에 있다는 답변은 어디서 받은 건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2001년에 자사고 신청을 했던 것 자체가 설령 자사고로 선정이 됐다고 그러더라도 이미 장녀는 졸업하고 난 다음부터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익이 전혀 없다 이런 얘기이고요.
그다음에 하나 문제는 시범학교 신청을 했는데 탈락해서 안 됐다가 한참 후에, 그러니까 한 8년 후에 보니까 자사고가 된 건데, 이것하고 별로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을 이 일간신문 기자가 나중에 확인을 하고 아마 기사를 내린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니까 야당 위원님들 몇 분이 질문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확실히 됐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건보료 관련 문제 가지고 죽 제기를 했는데 이 건보료에 대한 것은, 위법 행위가 없다, 그것은 법적인 범위 내에 있다는 답변은 어디서 받은 건가요?

보건복지부 관계자하고 협의한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예.
그런데 이 부분이, 건보료는 전혀 이상이 없다. 이 문제도 보니까 이것을 기사화시켰던 기자가 이것도 역시 잘못된 기사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아마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미 사실이 아니거나 이런 게 확인이 돼 가지고 기사로 떴다가, 의혹으로 제기됐다가 기사로 떴는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돼서 나중에 정정보도를 했거나 사과를 했거나 기사를 내렸거나 이런 게 지금 한 일곱 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을 오늘 청문회 자리에서 혹시 미흡하면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미 사실이 아니거나 이런 게 확인이 돼 가지고 기사로 떴다가, 의혹으로 제기됐다가 기사로 떴는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돼서 나중에 정정보도를 했거나 사과를 했거나 기사를 내렸거나 이런 게 지금 한 일곱 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을 오늘 청문회 자리에서 혹시 미흡하면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부분 제가 즉답을 효과적으로 못 한 부분에 있어서 의혹이 커진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위장전입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여러 번 사죄를 드렸고, 앞으로도 많이 자성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라든가 그런 논문 표절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건강보험 문제도 제가 적법하게 피부양자로서 남편의 의료보험에 올랐었다는 것도 보건복지부 관계자하고의 협의의 결과인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위장전입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여러 번 사죄를 드렸고, 앞으로도 많이 자성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라든가 그런 논문 표절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건강보험 문제도 제가 적법하게 피부양자로서 남편의 의료보험에 올랐었다는 것도 보건복지부 관계자하고의 협의의 결과인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석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석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를 지명했을 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었느냐 하면 ‘외교부장관을 처음으로 여성을 지명했구나’ 하는 생각보다 더 큰 비중은 ‘유엔에서 계속 인권 분야에서 종사해 온 분이, 그야말로 인권 전문가가 외교부장관이 됐구나’ 이런 점이었습니다.
실제로 아까 얼핏 얘기하다 말았지만 지금 세계 속에서 나라와 나라 간의 문제는, 외교의 뒷심이 바로 힘의 논리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과거에서 탈피해 가지고 도덕성의 시대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구나, 이런 것이 퍽 감명 깊었습니다. 말하자면 인권이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글로벌한 인류의 가치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다른 나라를 설득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
아까 위안부 할머니들 얘기를 하면서 ‘한일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일 간의 외교 문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이것은 세계 인권 문제다’ 하는 말씀을 했는데, 그렇듯이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도 그렇게 도덕성이라는 기준으로 세계 사람들의 이성에 호소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후보께서 장관이 되시면 그런 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의 부고등판무관을 하셨지요?
실제로 아까 얼핏 얘기하다 말았지만 지금 세계 속에서 나라와 나라 간의 문제는, 외교의 뒷심이 바로 힘의 논리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과거에서 탈피해 가지고 도덕성의 시대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구나, 이런 것이 퍽 감명 깊었습니다. 말하자면 인권이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글로벌한 인류의 가치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다른 나라를 설득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
아까 위안부 할머니들 얘기를 하면서 ‘한일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일 간의 외교 문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이것은 세계 인권 문제다’ 하는 말씀을 했는데, 그렇듯이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도 그렇게 도덕성이라는 기준으로 세계 사람들의 이성에 호소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후보께서 장관이 되시면 그런 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의 부고등판무관을 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얼마 동안 하셨어요?

6년간 봉직했습니다.
6년간이나 부고등판무관?

맞습니다.
마지막에 유엔 그만두실 때는 새로 사무총장이 되신 분이 구테레스 사무총장이지요? 구테레스 총장의 정책특보로서 마무리했나요, 정책보좌관으로?

예, 맞습니다.
그게 직급으로 치면 사무총장 밑에 어느 급에 들어가나요?

사무차장급으로 들어갑니다.
사무총장 밑에 사무차장급이……

사무부총장께서 한 분 계시고요 그 밑에 여러 명의 차장급 고위 간부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급에 들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고위직까지 역임하셨는데 거기에서 쌓은 경륜이 있고, 또 거기에서 많은 지면을 여러 세계 지도자들하고…… 특히 인수위원장을 맡아서 일하면서 정책과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외교부장관이 되면 나라를 위해서 크게 활용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면 콜롬비아에서 고등판무관사무소를 철수시키려고 했는데 부통령을 만나서 설득해서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는 얘기가 있던데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끝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면 콜롬비아에서 고등판무관사무소를 철수시키려고 했는데 부통령을 만나서 설득해서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는 얘기가 있던데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위원님, 제가 부고등판무관으로 있을 시절의 얘기입니다만 콜롬비아는 아시다시피 지금 반군과의 수십 년 분쟁을 종식하고 평화협정을 맺어서 평화로 나가는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내전 과정에서 정부의 행태 그리고 반군의 행태를 인권유린 문제에 있어서 두루두루 관찰하고 보고서를 내고 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저희 인권고등판무관 국가사무소를 10년 넘게 거기서 활동할 수 있도록 콜롬비아 정부가 저희의 합의에 따라서 그렇게 광범위한 인권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인권의 문제는 정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쓴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쓴소리를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 쓴소리와 함께 저희가 하는 권고를 받아 주는 나라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만 콜롬비아 정부는 역대 대통령께서 그 쓴소리를 받아 주셨고 많은 부분 저희가 건의하는 대로 정책에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이 역시 평화로 나가는 길에 큰,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과정을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민감한 계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부통령을 뵀을 때…… 역시 저희 사무소에서 굉장히 쓴소리를, 공개적으로 성명을 낸 부분이 있었습니다, 노동자들․농민들의 시위에 대해서요. 그랬을 때 정부로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빠서 일차적인 반응은 사무소 쫓아내겠다하는 반응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가서 잘 설득해서, 저희가 계속 활동하는 게 국민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된다고 설득을 해서 영어로 말하자면 PNG를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내전 과정에서 정부의 행태 그리고 반군의 행태를 인권유린 문제에 있어서 두루두루 관찰하고 보고서를 내고 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저희 인권고등판무관 국가사무소를 10년 넘게 거기서 활동할 수 있도록 콜롬비아 정부가 저희의 합의에 따라서 그렇게 광범위한 인권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인권의 문제는 정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쓴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쓴소리를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 쓴소리와 함께 저희가 하는 권고를 받아 주는 나라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만 콜롬비아 정부는 역대 대통령께서 그 쓴소리를 받아 주셨고 많은 부분 저희가 건의하는 대로 정책에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이 역시 평화로 나가는 길에 큰,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과정을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민감한 계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부통령을 뵀을 때…… 역시 저희 사무소에서 굉장히 쓴소리를, 공개적으로 성명을 낸 부분이 있었습니다, 노동자들․농민들의 시위에 대해서요. 그랬을 때 정부로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빠서 일차적인 반응은 사무소 쫓아내겠다하는 반응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가서 잘 설득해서, 저희가 계속 활동하는 게 국민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된다고 설득을 해서 영어로 말하자면 PNG를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971년 Reiss의 논문을 표절한 부분들, 지금 표절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니까 제가 바로 보여 드리는 거예요. 노란색 부분은 같은 노란색, 저 위의 게 후보자의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밑의 게 표절대상 논문입니다. 위의 거는 84년이고 밑의 거는 71년 Reiss, 같은 색깔로 표시된 부분들이 딱 일치합니다. 그런데 인용했다는 표시가 없어요.
그다음 것 좀 넘겨 주세요.
1980년도에 나온 Morris and Hopper의 논문을 그대로 베끼면서 인용표시가 없는 걸 보여 줍니다. 위의 게 후보자의 박사논문이고요 이게 표절된 원래 문장입니다. 문장이 똑같습니다, 색깔 표시된 부분끼리.
그다음 것.
80년, 같은 논문인데 그 색깔들 이렇게 비교해서 그대로…… 인용표시 없이 그대로 전재하면서 표절한 부분입니다.
또 넘겨 주세요.
이 외에도 조금 더 있는데 아마 수록이 다 안 된 것 같습니다마는, 아까 후보자께서는 실수로 인용하는 걸 빠뜨렸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얘기한 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실수로 그걸 쿼트(quote)하는 것을 빠뜨렸기 때문에 표절이 아니다’ 이리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까 하신 말씀 그대로인가요?
그러면 모두 저렇게 남의 논문을 그대로 베껴 놓고 ‘실수로 내가 쿼트하는 것을 빠뜨렸다’ 이렇게 하면 표절에서 다 벗어나는 겁니까?
1971년 Reiss의 논문을 표절한 부분들, 지금 표절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니까 제가 바로 보여 드리는 거예요. 노란색 부분은 같은 노란색, 저 위의 게 후보자의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밑의 게 표절대상 논문입니다. 위의 거는 84년이고 밑의 거는 71년 Reiss, 같은 색깔로 표시된 부분들이 딱 일치합니다. 그런데 인용했다는 표시가 없어요.
그다음 것 좀 넘겨 주세요.
1980년도에 나온 Morris and Hopper의 논문을 그대로 베끼면서 인용표시가 없는 걸 보여 줍니다. 위의 게 후보자의 박사논문이고요 이게 표절된 원래 문장입니다. 문장이 똑같습니다, 색깔 표시된 부분끼리.
그다음 것.
80년, 같은 논문인데 그 색깔들 이렇게 비교해서 그대로…… 인용표시 없이 그대로 전재하면서 표절한 부분입니다.
또 넘겨 주세요.
이 외에도 조금 더 있는데 아마 수록이 다 안 된 것 같습니다마는, 아까 후보자께서는 실수로 인용하는 걸 빠뜨렸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얘기한 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실수로 그걸 쿼트(quote)하는 것을 빠뜨렸기 때문에 표절이 아니다’ 이리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까 하신 말씀 그대로인가요?
그러면 모두 저렇게 남의 논문을 그대로 베껴 놓고 ‘실수로 내가 쿼트하는 것을 빠뜨렸다’ 이렇게 하면 표절에서 다 벗어나는 겁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마 수백 페이지의 논문에서……
아니, 수백 페이지가 아니고 제가 지적하는 저 앞의 저작물을 그대로 전재하면서 인용을 안 한 이 부분이 표절이라고 지적했는데 표절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아까 ‘실수로 쿼트 안 한 이 점을 가지고 표절이라고 할 수 있냐’ 이렇게 항변하시니까 제가 바로 이런 게 표절이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으면 시인을 하고 사과를 해야지 어째 표절이 아니라고 얘기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것 다 부정하시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것 다 부정하시는 거예요?

예, 그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다 일치하잖아요, 문장들이. 그리고 저걸 인용했다는 표시가 없어요. 표절이 아니라고 해도 어느 정도 납득이 될 수 있는 주장을 하셔야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표절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까? 실수입니까?

제가 아마 동 서적들에 대한 인용을 논문의 다른 부분에서도 많이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같은 서적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서 어떻게 인용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분명히 그……
그걸 제가 그대로 보여 줬잖아요. 자, 보여 드릴게. 이것 제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보여 드릴 테니까요 보시고 답변하세요. 문장이 아주 딱 일치합니다, 색깔별로.
이것 좀 전달해 주세요.
이것 좀 전달해 주세요.
저한테도 한번 보여 줬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교무처 처장 출신이거든요.
나중에 같이 한번 보십시오.
표절인지 아닌지 내가……
이걸 보시고 인정 여부를 얘기하시라고. 실수로 쿼트 안 했다고 해 가지고 표절이 아니다? 그건 말이 안 되지요.
행정실에서 그것 복사 하나 해 주십시오, 단순 실수인지 표절인지 체크해 보려고요.
실수로 쿼트 안 했다고 해 가지고 표절이 아니면 표절이 있을 수가 없지.
그 전에 쿼트를 했는데 그 부분만 쿼트를 안 했으면 표절이 아니다 이거지.
단순 실수가 있을 수 있고 고의적 표절도 있을 수 있고 그래요. 체크해 줄게.
아니, 그러면 세상에 표절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논문 이렇게 하면서 표절이 일부 있는데 대부분은 인용을 다 합니다. 그런데 실수로 쿼트 안 했다고 해 가지고 표절이 아니다 이러면 표절은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위원님들, 회의 질서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후보자에게 문건이 전해져서 후보자가 읽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을 들으면 되는 겁니다. 후보자가 살펴보도록 잠시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후보자에게 문건이 전해져서 후보자가 읽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을 들으면 되는 겁니다. 후보자가 살펴보도록 잠시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가 부분적으로 제대로 따옴표나 각주를 이용하지 않고 인용한 부분이 몇 군데 있음을 시인하고 잘못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논문 전체를 표절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 전체를 표절이라고 제가 지적했나요? 그 표절이라는 것은 항상 전체 표절이라는 것은 없어요.
이주영 위원님, 후보자 답변 들으시고 그다음 기회 때 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절이 아니라고 강변을 하니까……
이제 시인을 하시는군요?
이제 시인을 하시는군요?
전체가 표절이어야 표절이지 부분으로 놓은 게 어떻게 표절이 됩니까?
전체 표절이 어디 있습니까?
그동안 전체 표절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게 표절이지.
위원님들, 질서를 지켜 주시기 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더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해 주시고, 아니면 다음번 이주영 위원 질의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렸던 대로 그 당시에는 표절에 대한 정확한 잣대나 정의가 없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그런 기준이 마련되고……
왜 없어요? 남의 저작을 인용 표시 없이 그대로 전재하면 그게 표절이지요.
이주영 위원님, 의사진행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다시 기회 될 때 구체적인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절이 아니라고 강변을 하니까 제가 언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정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정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저는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여기 집중 좀 해 주세요.
여기 집중 좀 해 주세요.

예.
장관이 되시면 지금 외교부 조직에 대해서, 혹시 시간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외교부 조직을 내가 어떻게 바꿔야겠다는 그런 구상이 있으세요?
지금 외교부 조직은 이렇게들 말합니다. ‘외교부 조직이 원통형 조직이다.’ 혹시 이런 말 들어 보셨어요?
지금 외교부 조직은 이렇게들 말합니다. ‘외교부 조직이 원통형 조직이다.’ 혹시 이런 말 들어 보셨어요?

원통형이라는 얘기는 제가 못 들어 봤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사무관에서 탈락 없이 그대로 모두가 대사 된다. 그래서 원통형이다, 피라미드형이 아니고. 그대로 대사가 된다. 물론 외교 인력의 공급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그게 과연 나쁜 것이다, 좋은 것이다를 탓하기 전에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또 갈수록 외교 공무원 비리에 대한 문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이 바뀌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지금 후보자의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성으로서, 비 외시 출신으로서 마지막 거는 기대는 외교부에 새로운 바람 좀 일으켜 달라, 임면권자가 그것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나가기 전에 여러 가지 옛날 문제, 지금 검증 단계에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 아직 구상은 없으세요?
또 갈수록 외교 공무원 비리에 대한 문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이 바뀌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지금 후보자의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성으로서, 비 외시 출신으로서 마지막 거는 기대는 외교부에 새로운 바람 좀 일으켜 달라, 임면권자가 그것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나가기 전에 여러 가지 옛날 문제, 지금 검증 단계에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 아직 구상은 없으세요?

예, 아직 구체적인 구상은……
좋습니다.
지금 외교부의 인력은, 외교부 공무원은 후보자가 보시기에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늘려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외교부의 인력은, 외교부 공무원은 후보자가 보시기에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늘려야 된다고 보십니까?

결코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이번에 바쁘셨겠지만, 이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약 11조를 들여서 공무원을 늘리는 추경이 오늘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후보자나 혹은 외교부에서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외교 공무원도 늘리자고 누군가 이야기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 공약이 있습니다, 후보자를 지명한. 공공외교에서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으로 재외국민 보호 법률 기반 마련하겠다. 인원 필요합니다. 학생 줄어드는데 교사 늘린다는 추경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왜 외교부는 이때 후보자를 비롯해서 이 말 하지 않습니까? 정말 공무원 늘린다고 한다면, 경찰 혹은 복지 공무원 중요하지만 외교부 중요하다고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외교부의 선배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은 안보실장으로 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고, 추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이 있습니다, 후보자를 지명한. 공공외교에서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으로 재외국민 보호 법률 기반 마련하겠다. 인원 필요합니다. 학생 줄어드는데 교사 늘린다는 추경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왜 외교부는 이때 후보자를 비롯해서 이 말 하지 않습니까? 정말 공무원 늘린다고 한다면, 경찰 혹은 복지 공무원 중요하지만 외교부 중요하다고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외교부의 선배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은 안보실장으로 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고, 추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외교부의 인적 자원이 굉장히 한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업무는 그 사이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인원 확충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달성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금 있는 조직의 객관적인 진단이 필요할 것이고요, 거기에 기반한 어떤 안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안을 갖고 국회에 왔을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안을 갖고 국회에 왔을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최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최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밤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자료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 답변을 보면 어떤 것은 좀 빨리 내야겠다, 이런 것이 있어서……
장녀의 이화여고 학적부 관련해서 교육부에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아서 내일 제출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고,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가 특히 후보자의 배우자님 관련해서 많이 있지 않습니까? 통상적인 경우는 5년 치 이렇게 하면 되는데 후보자님 관련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2004년, 2005년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거래 사실을 꼭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우월드마크 해운대 이것 관련되는 세금납부, 그다음에 봉천동 아파트 관련한 세금납부 내역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아까 해명자료를 주셨는데 이 해명자료가 본인이 보기에는 좀 부정확한 것 같습니다.
‘특수조건’이라는 자료제출을 해 주신 것 있지요? 여기에 보시면 후보자가 ‘갑’이라고 되어 있는데, 후보자하고 기타 네 분이 ‘갑’이라고 되어 있는데 ‘갑’이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업자등록을 하면 쉽게 얘기하면 후보자님이 알았든 몰랐든 그때 당시에는 건설업자가 된 것입니다. 건설업 사업자예요.
그러면 그 사업자등록증 번호를 떼면, 국세청에 가시면 그 사업자등록번호에 따른 여러 가지 납세실적이 바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뭐 명의가 어떻게 됐느니 이렇게 말씀하실 게 없어요. 부동산 사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자료를 꼭 좀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참고로 사업자등록이 되면 부가가치세 영수증 다 끊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거래가격은 전부 관련 법령에 따라서 실거래가격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님, 지금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보면 7000만 원, 7500만 원 이렇게 거래하신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관련 사항이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안 냈는지를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좀 요청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계속 후보자님 부동산 관련해서 가장 의혹의 대상이 거제도 저 땅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자료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 답변을 보면 어떤 것은 좀 빨리 내야겠다, 이런 것이 있어서……
장녀의 이화여고 학적부 관련해서 교육부에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아서 내일 제출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고,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가 특히 후보자의 배우자님 관련해서 많이 있지 않습니까? 통상적인 경우는 5년 치 이렇게 하면 되는데 후보자님 관련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2004년, 2005년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거래 사실을 꼭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우월드마크 해운대 이것 관련되는 세금납부, 그다음에 봉천동 아파트 관련한 세금납부 내역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아까 해명자료를 주셨는데 이 해명자료가 본인이 보기에는 좀 부정확한 것 같습니다.
‘특수조건’이라는 자료제출을 해 주신 것 있지요? 여기에 보시면 후보자가 ‘갑’이라고 되어 있는데, 후보자하고 기타 네 분이 ‘갑’이라고 되어 있는데 ‘갑’이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업자등록을 하면 쉽게 얘기하면 후보자님이 알았든 몰랐든 그때 당시에는 건설업자가 된 것입니다. 건설업 사업자예요.
그러면 그 사업자등록증 번호를 떼면, 국세청에 가시면 그 사업자등록번호에 따른 여러 가지 납세실적이 바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뭐 명의가 어떻게 됐느니 이렇게 말씀하실 게 없어요. 부동산 사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자료를 꼭 좀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참고로 사업자등록이 되면 부가가치세 영수증 다 끊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거래가격은 전부 관련 법령에 따라서 실거래가격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님, 지금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보면 7000만 원, 7500만 원 이렇게 거래하신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관련 사항이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안 냈는지를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좀 요청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계속 후보자님 부동산 관련해서 가장 의혹의 대상이 거제도 저 땅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안 됩니다.
마저 질의하시고, 하시던 말씀 끝내십시오.
마저 질의하시고, 하시던 말씀 끝내십시오.

자녀 주택 신축지 저거 하나만 있는 것 같으면 저도 솔직히 배우자께서 은퇴 후에 별장, 공기 좋은 데에서 사시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옆에 있는 배우자 명의의 임야 5000평 관련한 용도 내지는 말하자면 구입 목적입니다.
솔직히 우리 후보자님 배우자님은 연희동에도 임야가 있고, 물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라고 말씀은 하셨습니다마는. 또 아까 양주인가 거기에도 있고 하기 때문에 노후대비용으로 임야를 했다고 믿기가 상당히 상식적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저 부분이, 아까 형질변경, 지목변경 등등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 부분이요, 분명히 후보님은 아까 김경협 위원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살 때 지목이 임야에서 대지로 이미 변경이 된 것을 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관련 녹취록에도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이면 위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때 그때는 분명히 임야로 되어 있었고요, 그 이후에 2016년 9월 22일 날 그게 임야에서 대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형질변경을 말씀하셨는데 통상 보면 땅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경우가 이 단계입니다. 형질변경이라 함은 임야나 수목이 있는 것을……
그런데 문제는 그 옆에 있는 배우자 명의의 임야 5000평 관련한 용도 내지는 말하자면 구입 목적입니다.
솔직히 우리 후보자님 배우자님은 연희동에도 임야가 있고, 물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라고 말씀은 하셨습니다마는. 또 아까 양주인가 거기에도 있고 하기 때문에 노후대비용으로 임야를 했다고 믿기가 상당히 상식적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저 부분이, 아까 형질변경, 지목변경 등등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 부분이요, 분명히 후보님은 아까 김경협 위원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살 때 지목이 임야에서 대지로 이미 변경이 된 것을 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관련 녹취록에도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이면 위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때 그때는 분명히 임야로 되어 있었고요, 그 이후에 2016년 9월 22일 날 그게 임야에서 대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형질변경을 말씀하셨는데 통상 보면 땅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경우가 이 단계입니다. 형질변경이라 함은 임야나 수목이 있는 것을……
최경환 위원님, 질의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깎아 내는 그거 할 때 값이 좀 오르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임야가 대지로 지목이 변경될 때 그때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평당 33만 원 주고 사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임야가 대지로 바뀔 때 그때 부동산 가격이 뛰어서 지금은 저희들이 인근 부동산업계에 확인해 보면 평당 100만 원 정도 호가한다는 것이 그쪽 부동산 거래하는 사람들의 전언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유사한 케이스를, 5000평 저 땅을 그런 용도로, 앞으로 개발을 해서 자산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구입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땅의 구입 경위와 또 활용계획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제출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평당 33만 원 주고 사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임야가 대지로 바뀔 때 그때 부동산 가격이 뛰어서 지금은 저희들이 인근 부동산업계에 확인해 보면 평당 100만 원 정도 호가한다는 것이 그쪽 부동산 거래하는 사람들의 전언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유사한 케이스를, 5000평 저 땅을 그런 용도로, 앞으로 개발을 해서 자산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구입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땅의 구입 경위와 또 활용계획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제출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후보자,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저의 남편이 작년 말에 구입한 임야 5000평은 보전구역으로서 용도변경이 가능치 않은 임야로 구입을 했습니다.
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홍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홍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분이에요?
후보자께서 인사수석으로부터 연락을 받으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남편과 상의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드디어 장관 자리가 저한테 왔구나, 아니면 내가 과연 장관으로 앞으로 뭘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남이 얘기하는데 그렇게 웃고 그러지 마세요.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 위원이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웃고 그래요? 이거 중요한 얘기 하는 거예요. 뭐 장난,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남이 얘기하는데 그렇게 웃고 그러지 마세요.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 위원이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웃고 그래요? 이거 중요한 얘기 하는 거예요. 뭐 장난,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참 의외였습니다. 그리고 남편하고 의논하고 어머니하고 의논하는 과정에 이게 얼마나 중책인지……
제가 초반에 질문을 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후보자께서 대통령의 앞으로의 외교비전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외교에 대한 대통령의 마음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정책이라고 그럴까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장관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 그 생각이 같으냐?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드 문제도 우리가 같이 생각할 수 있느냐, 아니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같은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름대로의 심각한 토론이 있어야 되고,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생략됐기 때문에 장관이 되셔 가지고 파격인사라는 그런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엔이건 그 경험이건 여성으로서 또 비 고시 출신으로서 주요 부처를 거치지 않은 그런 외교관으로서 이 모든 것들이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정치적 볼모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있어서, 여태까지 외교를 하시면서 그 정치적 소신과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과 일치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생각이 같으냐 이 말씀이에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드 문제도 우리가 같이 생각할 수 있느냐, 아니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같은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름대로의 심각한 토론이 있어야 되고,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생략됐기 때문에 장관이 되셔 가지고 파격인사라는 그런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엔이건 그 경험이건 여성으로서 또 비 고시 출신으로서 주요 부처를 거치지 않은 그런 외교관으로서 이 모든 것들이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정치적 볼모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있어서, 여태까지 외교를 하시면서 그 정치적 소신과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과 일치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생각이 같으냐 이 말씀이에요.

위원님, 이 자리에서 제가 일치한다고 감히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다만 제가……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저녁마다 저는 한국 뉴스를 꼭 다운로드해서 봅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면서 취임 후에 하시는 여러 가지 행보, 외교 사안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통보를 받았을 때 공백 상태에서 생각한 것은 아니고요, 대통령께서 하신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고 그리고 가시는 방향이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방향하고 맞는, 같이 가시는 방향이라고 생각한 그런 공감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제가 감히 후보자의 입장에서 일치한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다만 전반적인 방향에 있어서는 하시는 말씀이나 행보를 이미 보면서 제가 도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물론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았지만 그런 배경이 있었고요.
그리고 일단 제가 10년 동안 나라를 떠나서 국제사회에서 일을 하다가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중책을 맡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제가 거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제가 감히 후보자의 입장에서 일치한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다만 전반적인 방향에 있어서는 하시는 말씀이나 행보를 이미 보면서 제가 도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물론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았지만 그런 배경이 있었고요.
그리고 일단 제가 10년 동안 나라를 떠나서 국제사회에서 일을 하다가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중책을 맡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제가 거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있을 때 더 질문하겠습니다.
홍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6월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 여기에 후보자께서 근무할 당시에 당시 스티븐 오브라이언 유엔 사무차장이 이 조직이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효율성에 관한 기능 검토’ 예비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때 평가 내용이 비판적이었지요?

맞습니다.
여기 주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모든 조직 의사결정 과정에 투명성이 부족했으며 상위관리자들은 지속적으로 관리모델에 부합하지 못했다. 대체로 조직을 위한 명확한 어젠다를 이끌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이 없었다’ 이러면서 이 조직의 리더십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평가 내용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제가 보는 조직의 한계점하고 같은 그런 진단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평가를 받을 당시에 후보자는 여기의 위치가 책임 있는 위치에 계시지 않았나요?

제가 차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조직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이 당시의 후보자의 역량이나 이런 부분이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동의하시느냐, 제가 그렇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차석으로 있을 때 전임 차장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조직문화나 사무처리 방식에 문제가 있으니까 조직진단을 한번 해야 한다는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전임 차장께서는 그것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새 차장이 오셨을 때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조직진단을 한번 해야 하신다고요.
그러면 본인은 조직진단 이전에 본인께서 근무하셨던 이 조직의 업무영역이나 조직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차석으로서?

일단은 간부들 사이의 그런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의사결정을 하는 협의체를 강화시켰고요. 그리고 그 협의체의 의장을 제가 맡으면서 조직의, 기구의 중요 사안에 대해서 시의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의 그런 변화를 시도했습니다만 그것이 근본적인 치유는 아니었습니다.
이 보고서가 2016년 6월에 나왔지만 그 진단의 시작은 2015년 말에 시작을 했고요. 처음부터 이 보고서 진단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차장과 제가 BCG라고 하는 외부전문용역업체와 계속 협의를 하면서 이 진단 과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보고서가 2016년 6월에 나왔지만 그 진단의 시작은 2015년 말에 시작을 했고요. 처음부터 이 보고서 진단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차장과 제가 BCG라고 하는 외부전문용역업체와 계속 협의를 하면서 이 진단 과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인도주의업무조정국이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는 차석으로서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물론 도의적인 책임은 있겠습니다만 이 진단……
도의적인 책임은 아니고요, 본인의 직무수행 역량상에 책임이 있느냐 이걸 여쭙는 겁니다.

저의 그런 어떤…… 제가 보는 조직이 필요한 변화하고 차장께서 보시는 조직의 변화하고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차장께서 상석이니까 차장께서 하시는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제가 보는 방향으로 나가는 데, 일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장하고 뜻이 맞지 않는 그런 어떤 차석의 입장이라는 데 있어서 저의 한계도 느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문제가 되었던 건 전혀 아니고요. 저는 그것을 해결하려고 저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차장하고 뜻이 맞지 않는 그런 어떤 차석의 입장이라는 데 있어서 저의 한계도 느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문제가 되었던 건 전혀 아니고요. 저는 그것을 해결하려고 저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7차 추가질의는 마쳤습니다만 저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한 말씀 묻고자 합니다.
논문 표절 부분에 관해서 후보자께서는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논문 가운데 인용이 누락된 그 참고문헌들이 인용 표기가 되었으리라고 본다. 다만 그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 부분에 대해서는 인용 표기가 되지 않은 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답변하신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상으로 7차 추가질의는 마쳤습니다만 저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한 말씀 묻고자 합니다.
논문 표절 부분에 관해서 후보자께서는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논문 가운데 인용이 누락된 그 참고문헌들이 인용 표기가 되었으리라고 본다. 다만 그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 부분에 대해서는 인용 표기가 되지 않은 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답변하신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녁 식사를 위한 정회 전에 우리 간사위원님들께서 오늘의 질의를 11시까지 하고 종료하도록 합의한 바 있습니다.
11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8차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 하실 수 있는 대로 유사한 질문보다는 새로운 사실에 입각한 질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아울러서 11시가 되면 질의를 종료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8차 질의, 역시 질의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이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8차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 하실 수 있는 대로 유사한 질문보다는 새로운 사실에 입각한 질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아울러서 11시가 되면 질의를 종료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8차 질의, 역시 질의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이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장전입 부분인데요, 조금 제가 각도를 달리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편 이일병 교수님께서 미국에 연구년 가실 때 딸을 1년간 데리고 갔는데 적응을 잘 못 했다 이렇게 보셨다는 거지요?
남편 이일병 교수님께서 미국에 연구년 가실 때 딸을 1년간 데리고 갔는데 적응을 잘 못 했다 이렇게 보셨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귀국을 해서 후보자가 다니던 모교에 보내고 싶었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학교에 따라서 적응을 하고 못 하고가 있나요? 어떤 학교에 보내면 적응을 잘하고 어떤 학교에 보내면 적응을 못 하고 이런 게 있나요? 엄마가 다녔던 모교라야만 적응이 잘된다는 그런 보장이 있는 건가요? 그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예……
그래서 그 뒤에 이화여고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갔지요? 미국 렌셀러공대 입학했지요?

예, 곧바로 이화여고를 졸업한 건 아니고요.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저를 따라서 미국으로 전학을 해서 미국에서……
미국에서 또 학교 다니고?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나서 대학을 갔습니다.
그랬군요.
그러면 미국 대학에 보내는데, 미국은 대학이 보면 추천서라든지 또 생활기록부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참고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미국 대학에 보내는데, 미국은 대학이 보면 추천서라든지 또 생활기록부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참고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보다는 더 많이 참고하지요.
후보자께서 특별한 연고를 가지고 계시는 그 학교에 보냈기 때문에, 또 오늘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안 나오셨던 그분들, 뭐 워낙 다 가깝게 잘 아시는 분들……
그분들이 다 은사이신 것 맞지요?
후보자께서 특별한 연고를 가지고 계시는 그 학교에 보냈기 때문에, 또 오늘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안 나오셨던 그분들, 뭐 워낙 다 가깝게 잘 아시는 분들……
그분들이 다 은사이신 것 맞지요?

예, 은사이십니다.
그분들 밑의 학교에 보내면 추천서라든지 생활기록부라든지 과외활동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게 미국 대학 입학에 중요한데 그런 데에 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 장차 미국 대학에 보낼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 것 아니었겠어요?

제가 아이를 제 모교에 2000년 가을학기에 보내기 위해서 할 때는 그다음 해에 제가 외교부에 발령을 받아서 해외근무가 된다는 예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고등학교도 적응을 잘 못 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엄마가 다닌 학교에다가 넣어야 되고 이런 복잡한 생각을 하셨는데 대학을 그렇게 또 보내 가지고 적응을 못 하면 어떻게 하려고 미국 대학에 그렇게 데리고 가서 보내요? 이해가 다 안 됩니다, 지금 설명하시는 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엄마가 다닌 학교에다가 넣어야 되고 이런 복잡한 생각을 하셨는데 대학을 그렇게 또 보내 가지고 적응을 못 하면 어떻게 하려고 미국 대학에 그렇게 데리고 가서 보내요? 이해가 다 안 됩니다, 지금 설명하시는 게.

아이의 성장 과정에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저를 따라서 다시 미국에 온 저의 큰아이가 고등학교를 아주 좋은 성적으로 잘 마치고 여기 이화여고에 계신 은사님들이 아니라 미국에서 다녔던 그 공립 고등학교 선생님들로부터 좋은 추천서와 좋은 성적을 가지고 공대를 갈 수 있었습니다.
이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정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정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 유엔에 오래 계신 경험들이 앞으로 외교를 해 나가는 데 장점이 되겠지만 유엔의 특성상 후보자에게 체화되어 있는 그런 문제들에서 우려하는 바가 많습니다.
아까도 이태규 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후보자가 근무하셨던 유엔의 특성, 기본적으로 10년간 있었지만 규정상 원칙적으로 북핵 문제나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다시 말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데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게 우려가 되는 겁니다.
또 후보자에 대해서 이런 칼럼도 있습니다. 유능한 외교관이었지만 고도의 외교 전략과 상상력 그리고 추진력 또 철벽도 뚫고 나갈 수 있는 돌파력이 있는가? 또 유엔이라는 것은 관념의 무대고 추상의 무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뭐 이것은 제 예상이 틀리기를 바랍니다.
전임자, 현 외교부장관이고 후보자에 비해서 외교부 근무경력도 많고 정말 다양한 경험을 가진 우리 윤병세 장관 아시지요? 혹시 한번 만나 보셨어요?
아까도 이태규 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후보자가 근무하셨던 유엔의 특성, 기본적으로 10년간 있었지만 규정상 원칙적으로 북핵 문제나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다시 말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데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게 우려가 되는 겁니다.
또 후보자에 대해서 이런 칼럼도 있습니다. 유능한 외교관이었지만 고도의 외교 전략과 상상력 그리고 추진력 또 철벽도 뚫고 나갈 수 있는 돌파력이 있는가? 또 유엔이라는 것은 관념의 무대고 추상의 무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뭐 이것은 제 예상이 틀리기를 바랍니다.
전임자, 현 외교부장관이고 후보자에 비해서 외교부 근무경력도 많고 정말 다양한 경험을 가진 우리 윤병세 장관 아시지요? 혹시 한번 만나 보셨어요?

예, 한 번 뵙고 많은 현안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습니까? 그렇게 경험 많고 정말 최장수 장관도 굴욕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세요? NSC에서 사드 배치를 결정할 그 무렵에 백화점에 있었다. 그래서 당시 야당 의원으로부터 사직하라고 하는 정말 많은 공격도 받았습니다.
결국 후보자보다 더 많은 경륜을 가지고 오랫동안 외교부에 계셨던 윤병세 장관도 결정적인 의사결정 그 시점에 관여할 수 없었다고 하는 외교부의 구조적 한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것 어떻게 극복하실 수 있겠습니까?
결국 후보자보다 더 많은 경륜을 가지고 오랫동안 외교부에 계셨던 윤병세 장관도 결정적인 의사결정 그 시점에 관여할 수 없었다고 하는 외교부의 구조적 한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것 어떻게 극복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의 전임자의 그런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제가 뭐 말씀드릴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외교부가 분명히 지금 이 시점에 요구하는 것은 새로운 리더십인 것 같습니다.
저의 전임자 여러 분들이 많은 공적을 남기시고 부를 위해서 헌신을 하셨지만 제가 내부에서 들리는 젊은 직원들의 목소리,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국회나 국민들이나 시민단체들이 하는 목소리를 들으면 분명히 외교부는 지금 중대한 변화의 시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제 스스로 평가하기보다는 대통령님께서 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으시고 저의 과거의 행적이나 업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평가를 가지시고 저를 후보자로서 임명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전임자 여러 분들이 많은 공적을 남기시고 부를 위해서 헌신을 하셨지만 제가 내부에서 들리는 젊은 직원들의 목소리,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국회나 국민들이나 시민단체들이 하는 목소리를 들으면 분명히 외교부는 지금 중대한 변화의 시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제 스스로 평가하기보다는 대통령님께서 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으시고 저의 과거의 행적이나 업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평가를 가지시고 저를 후보자로서 임명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정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최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최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계속된 질의를 하면요 거제 땅, 자녀 주택 신축지 처음에 살 때 대지로 전환되고 난 이후에 샀다 이렇게 증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위증 문제를 제기하니까 형질변경이 된 걸 걸 샀다 이렇게 말씀을 바꾸셨어요.
그런데 거제시에 요청해 가지고 그때 당시, 그러니까 2014년 8월에 사셨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게 형질이 그렇게 변경돼 있다는 증명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위장전입하고 관련해서 지금 제일 중요한 자료제출 안 하고 계시는 부분이……
위장전입을 처음에 말씀을 몇 번 바꾸었잖아요. 처음에 친척한테 그랬다고 그러다가 결국은 스승한테 부탁을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스승이 누구인지, 누구한테 부탁했는지 이 부분은 반드시 밝히셔야 됩니다. 이것 안 밝히니까 지금 온갖 억측과 온갖…… 고리가 끊어져서 이걸 지금 검증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누구인지는 반드시 밝혀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꼭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아까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5000평 땅 저것은 매우 용도 전환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녀 주택 신축지 있지 않습니까? 저것도요 본래 매우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거기 보면 국토이용계획상 자연환경보전지역에다가 수산자원보호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도 전환하기 위해서 임 모 씨가 거제시에 종교용으로 하겠다고 하고, 말하자면 허위로 기재하고 나서 저것을 용도 전환을 받은 거예요. 그걸 후보자 배우자, 따님들이 사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5000평 저 임야도 매우 까다로운 수산보전지구에다가 그렇게 돼 있겠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서 향후에 그런 걸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매입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왜냐하면 그 앞의 자녀 주택 신축지 그런 과정을 죽 봐 왔기 때문에 그렇게 의심하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다.
이렇기 때문에 그게 그렇지 않다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한 용도계획을, 이용계획을 자세하게 내 주셔야 부동산 투기에 대한 의심을 떨칠 수가 있다 이런 거거든요.
혹시 후보자님 거제 저기에 한번 가 보셨어요?
아까 계속된 질의를 하면요 거제 땅, 자녀 주택 신축지 처음에 살 때 대지로 전환되고 난 이후에 샀다 이렇게 증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위증 문제를 제기하니까 형질변경이 된 걸 걸 샀다 이렇게 말씀을 바꾸셨어요.
그런데 거제시에 요청해 가지고 그때 당시, 그러니까 2014년 8월에 사셨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게 형질이 그렇게 변경돼 있다는 증명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위장전입하고 관련해서 지금 제일 중요한 자료제출 안 하고 계시는 부분이……
위장전입을 처음에 말씀을 몇 번 바꾸었잖아요. 처음에 친척한테 그랬다고 그러다가 결국은 스승한테 부탁을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스승이 누구인지, 누구한테 부탁했는지 이 부분은 반드시 밝히셔야 됩니다. 이것 안 밝히니까 지금 온갖 억측과 온갖…… 고리가 끊어져서 이걸 지금 검증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누구인지는 반드시 밝혀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꼭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아까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5000평 땅 저것은 매우 용도 전환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녀 주택 신축지 있지 않습니까? 저것도요 본래 매우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거기 보면 국토이용계획상 자연환경보전지역에다가 수산자원보호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도 전환하기 위해서 임 모 씨가 거제시에 종교용으로 하겠다고 하고, 말하자면 허위로 기재하고 나서 저것을 용도 전환을 받은 거예요. 그걸 후보자 배우자, 따님들이 사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5000평 저 임야도 매우 까다로운 수산보전지구에다가 그렇게 돼 있겠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서 향후에 그런 걸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매입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왜냐하면 그 앞의 자녀 주택 신축지 그런 과정을 죽 봐 왔기 때문에 그렇게 의심하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다.
이렇기 때문에 그게 그렇지 않다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한 용도계획을, 이용계획을 자세하게 내 주셔야 부동산 투기에 대한 의심을 떨칠 수가 있다 이런 거거든요.
혹시 후보자님 거제 저기에 한번 가 보셨어요?

저희 그 집에는 한번 가 봤고요, 이쪽 새로 산 임야는 제가 못 봤습니다.

지금 저 항공사진 보면 아주 멋들어지게 경치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어느 누군들 저기에 별장 하고 무슨 뭐 안 갖고 싶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매력적인 그런 부동산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 부동산 5000평 추가 소유에 대해서는 부동산 향후에 대한 자산 가치 증식을 노린 투자, 투기 목적의 부동산 취득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떨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 부동산 5000평 추가 소유에 대해서는 부동산 향후에 대한 자산 가치 증식을 노린 투자, 투기 목적의 부동산 취득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떨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 이 부분 답변하실, 더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후보자 이 부분 답변하실, 더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더 드릴 답변 없습니다.
이번에는 홍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짧아서 자꾸 질의하다가 끊기는데요.
제가 드리는 싶은 말씀은, 인천공항에 들어오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도적 지원은 인간이 고통받는 데 대해서 해야 하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정치적 고려와는 별도로 해야 된다는 게 유엔의 원칙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는 유엔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대한민국 외교부장관이기 때문에 유엔의 원칙도 중요합니다마는 우리 외교부장관으로서 계속해서 지금 ‘인도적 지원 그리고 정치적 고려와는 별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외교 문제를 결정하고 있는 청와대 외교․안보 진영과 대통령과 생각이 일치하고 있는지 그걸 계속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생각이 다르고……
또 혹시 후보자께서 앞으로 외교부의 방침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생각을 바꾼다든지 하는 데에 우리 후보자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만약에 생각을 하신다면 굉장히 큰 오산일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우리 유엔의 자원이었는데 괜히 국내에 와 가지고 장관도 제대로 못 하고, 개편도 제대로 못 하고, 의견 개진도 제대로 못 하고, 장관 역할을 제대로 잘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걱정이 돼서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장관이 앞으로 대북 문제에 대해서, 아니면 사드 문제에 대해서, 아니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의견, 그리고 그 의견이 청와대와 조율이 되고 있는가, 청와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관해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지금 상황으로 봐서 우리 후보자와 대통령이나 아니면 정부의 외교라인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과 의견이 다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앞으로 무슨 외교부를 개조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대북 문제라든지, 사드 문제라든지 이런 데 계속해서 어정쩡한 입장,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 한 외교부장관이 될까 봐 그래서 걱정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드리는 싶은 말씀은, 인천공항에 들어오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도적 지원은 인간이 고통받는 데 대해서 해야 하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정치적 고려와는 별도로 해야 된다는 게 유엔의 원칙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는 유엔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대한민국 외교부장관이기 때문에 유엔의 원칙도 중요합니다마는 우리 외교부장관으로서 계속해서 지금 ‘인도적 지원 그리고 정치적 고려와는 별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외교 문제를 결정하고 있는 청와대 외교․안보 진영과 대통령과 생각이 일치하고 있는지 그걸 계속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생각이 다르고……
또 혹시 후보자께서 앞으로 외교부의 방침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생각을 바꾼다든지 하는 데에 우리 후보자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만약에 생각을 하신다면 굉장히 큰 오산일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우리 유엔의 자원이었는데 괜히 국내에 와 가지고 장관도 제대로 못 하고, 개편도 제대로 못 하고, 의견 개진도 제대로 못 하고, 장관 역할을 제대로 잘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걱정이 돼서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장관이 앞으로 대북 문제에 대해서, 아니면 사드 문제에 대해서, 아니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의견, 그리고 그 의견이 청와대와 조율이 되고 있는가, 청와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관해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지금 상황으로 봐서 우리 후보자와 대통령이나 아니면 정부의 외교라인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과 의견이 다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앞으로 무슨 외교부를 개조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대북 문제라든지, 사드 문제라든지 이런 데 계속해서 어정쩡한 입장,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 한 외교부장관이 될까 봐 그래서 걱정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한번 해 보세요.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경험과 제가 일한 업무에서 얻은 그런 어떤 역량을 이 자리에 갖고 온 것이고, 그러한 것을 가지고 마지막 남은 저의 일할 수 있는 계기에 이렇게 중책을 맡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에 대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굉장히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한 자세에서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만약에 임명이 된다 하면 역시 제가 갖고 갈 수 있는 것은, 제가 오늘 보여 드릴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보여 드리지 못한 부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대통령께서 나라를 운영하시는 데, 특히 외교정책을 수립하시고 이행하시는 데에 제 나름대로의 소신을 갖고 보좌를 해 드리고 조언을 해 드릴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의견 일치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도 없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 소신대로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마지막 결정은 대통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결론을 내신 부분에 있어서는 외교부장관으로서 성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그러한 자세에서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만약에 임명이 된다 하면 역시 제가 갖고 갈 수 있는 것은, 제가 오늘 보여 드릴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보여 드리지 못한 부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대통령께서 나라를 운영하시는 데, 특히 외교정책을 수립하시고 이행하시는 데에 제 나름대로의 소신을 갖고 보좌를 해 드리고 조언을 해 드릴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의견 일치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도 없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 소신대로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마지막 결정은 대통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결론을 내신 부분에 있어서는 외교부장관으로서 성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홍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유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유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우리나라가 상주 대사관․영사관․대표부 포함해서 재외공관이 몇 개 되는지 알고 계세요?

163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 알고 계시네요.
산하기관은 몇 개인가요?
산하기관은 몇 개인가요?

산하기관이 3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후보자 경력을 보면 2001년부터 최근까지 1년 정도 기간을 제외하고는 유엔에서 근무를 하셨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후보자 경력을 보면 2001년부터 최근까지 1년 정도 기간을 제외하고는 유엔에서 근무를 하셨지요, 그렇지요?

예, 이천……
2001년부터 최근까지 1년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유엔에서 근무를 했는데 유엔대표부 공사참사관, 유엔여성지위위원회 의장,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고등판무관 이런 것들을 하셨지요?

예.
그래서 국제기구에서 근무한 경력으로는 후보자가 인권과 다자외교 분야의 전문가로는 볼 수 있지만 양자외교 측면에서는 좀 경험이 부족하고 또 국방이나 안보에 대한 전문성, 또 외교 조직 장악력이 필요한 그런 장관직에 적합한 인물인지는 좀 의문이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요청안에서는 보면 방금 말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북핵, 북한 인권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현안을 다뤄 나갔으며’ 또 ‘정상외교 차원에서 경험하고 지원함’ 이렇게 요청안이 적혀 있는데, 그런데 근무했던 어떤 분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강 후보자는 인도적지원조정실 소속으로 북핵 문제나 위안부 문제와 연관할 수 있는 고위관리가 아니었다.’
아까 말씀하실 때도 보니까 ‘대통령을 보좌하고’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장관으로서 주된 결정을 하고 그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은데 그냥 그 보좌하는 역할에 만족하거나 아니면 방금 말한 대로 인권 관련 업무는 많이 하셨지만 북핵 관련 업무라든지 주요 정무 관련에 대해서 과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경험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인사요청안에서는 보면 방금 말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북핵, 북한 인권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현안을 다뤄 나갔으며’ 또 ‘정상외교 차원에서 경험하고 지원함’ 이렇게 요청안이 적혀 있는데, 그런데 근무했던 어떤 분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강 후보자는 인도적지원조정실 소속으로 북핵 문제나 위안부 문제와 연관할 수 있는 고위관리가 아니었다.’
아까 말씀하실 때도 보니까 ‘대통령을 보좌하고’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장관으로서 주된 결정을 하고 그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은데 그냥 그 보좌하는 역할에 만족하거나 아니면 방금 말한 대로 인권 관련 업무는 많이 하셨지만 북핵 관련 업무라든지 주요 정무 관련에 대해서 과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경험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2001년부터 1년만 빼고 유엔에 있었던 건 아니고요. 1998년 외교부를 입부해서 장관보좌관, 국회……
아니, 그것 놔두고요.
방금 내가 말한 인권 관련 업무는 했는데 다른 분야에 있어서, 양자외교 측면에서는 경험이 부족하고, 또 국방이나 안보에 대한 전문성, 외교부 조직 장악력이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부분을 보완할 건지 말씀해 주세요.
방금 내가 말한 인권 관련 업무는 했는데 다른 분야에 있어서, 양자외교 측면에서는 경험이 부족하고, 또 국방이나 안보에 대한 전문성, 외교부 조직 장악력이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부분을 보완할 건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양자외교의 직접적인 그런 어떤 경험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북핵 문제, 외교․안보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그런 어떤 경험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외교정책은 장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부의 총역량을 결집해야 되고 그리고 관계부처 그리고 국가안전보장회의 그리고 대통령, 이 총체적인 그런 어떤 정책적인 결정 과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이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이 외교부 수장 어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행 부분에 있어서 장관으로서 저의 그런 어떤 역량을, 새로운 역량을 보여 줄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어떤 솔선수범으로 또 조직을 이끌어 나가면서 외교부 전체의 이행 역량을 분명히 끌어올릴 수 있는 배경과 경험과 역량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의 총역량을 결집해야 되고 그리고 관계부처 그리고 국가안전보장회의 그리고 대통령, 이 총체적인 그런 어떤 정책적인 결정 과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이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이 외교부 수장 어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행 부분에 있어서 장관으로서 저의 그런 어떤 역량을, 새로운 역량을 보여 줄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어떤 솔선수범으로 또 조직을 이끌어 나가면서 외교부 전체의 이행 역량을 분명히 끌어올릴 수 있는 배경과 경험과 역량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각오는 대단하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능력은 좀 모자란 모습을 보입니다.
유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재협상 대상입니까?

합의 부분에 대해서 그 경과나 그 결과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이 필요하고요.
아니요, 그건 이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어떤 부분……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것이 재협상 대상이냐, 이걸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자, 만약에 장관이 되시면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재협상을 추진하실 생각인지 이 부분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자, 만약에 장관이 되시면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재협상을 추진하실 생각인지 이 부분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보완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형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예단을 하는 것은 좀 성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하고 보완할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디 부분입니까, 그 합의 내용 중에서?

피해자 중심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그 10억 엔이 어떠한 형태의 일본 정부의 의도로 받은 돈인지 여기에 대한 사실 양국 사이에 합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할머니들께서 느끼는 진정한 일본 정부 측의 조치, 이것은 꼭 그 합의서상에 나타나지 않은 그런 어떤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할머니들께서 느끼는 진정한 일본 정부 측의 조치, 이것은 꼭 그 합의서상에 나타나지 않은 그런 어떤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수정하고 보완하려면 재협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말씀드렸지만 아직 그렇게 예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을 고쳐야 된다는 부분은 확실하신 거지요?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이 보완은 또 일본과의 합의가 안 되면 보완이 안 되는 거지요, 국가 간의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없더라도 국가 간의 합의사항이니까 상대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도 쉽지 않겠지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일본과의 그런 어떤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이 6월 7일인데 6월 말에 한미 정상회담을 이야기하면서 불과 20일 정도 남았는데 아직까지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를 하고 한미 정상회담 합의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6월 말에 이 부분이 되어 있는데도 아직까지 일정도 없고 의제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보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오늘이 6월 7일인데 6월 말에 한미 정상회담을 이야기하면서 불과 20일 정도 남았는데 아직까지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를 하고 한미 정상회담 합의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6월 말에 이 부분이 되어 있는데도 아직까지 일정도 없고 의제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보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 반년간 정상외교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정상 간 통화하는 가운데 그 공백을 하루라도 빨리 메우기 위해서 두 분께서 내리신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긴 하지만 두 정상께서 의지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의지를 십분 살려서 면밀하게 준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김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김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사청문회가 주질의, 보충질의 그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추가질의가 계속되고 거의 마지막 순서인 것 같습니다.
시간상으로 오늘 지금 이제 12시간하고 한 45분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아마 오늘 청문회는 시작부터 우리 또 야당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많이 제기됐던 의혹들에 대해서 대단히 각오를 하고 단단하게 벼르고 저기해서 청문회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과거에 장관 청문회 때 배석했던 우리 외교부 직원들 숫자가 오늘 처음에 참석했던 숫자랑 거의 비슷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직원들도 많이 퇴장되고 조력자도 없이 오늘 장관후보자께서 혼자서 아주 혹독한 검증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물론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가 됐고 그중에서 다수는 또 언론 자체에서 검증한 결과 오보나 정정보도라고 인정을 하고 삭제를 하거나 사과를 했던 요인들도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좀 같은 질의가 중복이 되거나 계속 되풀이되는 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시간상으로 보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로 보입니다.
아마 전체적으로 보면 수많은 의혹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해명이 됐던 것 같고 다소 흠결이 있으나 아직까지 결정적인 결격사유로 볼 만한 그런 사유는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러한 다소의 흠결 문제도 후보자께서 오랫동안 국외에, 외국에, 유엔에 근무하면서 가정에 소홀했고, 그래서 가족들과 연관돼서 나타난 여러 가지의 그런 제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여야 공수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정권까지 여당을 했던 당이 지금 이제 야당이 되고, 또 저희 야당은 여당이 돼서 서로 좀 공세와 수비가, 방어가 바뀌어 있는 상황으로 오늘 첫 청문회를 치렀는데요. 그러나 공수의 입장은 좀 바뀌었더라도 검증기준은 동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청문회 내용 중에 죽 보면 아마 가장 큰 문제가 자녀 학교 문제로 인한 위장전입 문제인데요. 기존에 이명박 정부 때 위장전입으로 인해서, 통과된 건수가 15건 그다음에 박근혜정부 때는 8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좀 파악을 해 본 건데요.
그런데 위장전입도 이 당시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육 목적이면 주로 8학군 또는 투기가 주로였었는데 전체 합쳐서 23건이 위장전입에도 불구하고 통과가 됐고, 그중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한 위장전입으로 낙마된 사례는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계속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아마 청문회를 10여 년 넘게 거치면서 일정 정도 기준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달 말에 한미 정상회담……
시간상으로 오늘 지금 이제 12시간하고 한 45분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아마 오늘 청문회는 시작부터 우리 또 야당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많이 제기됐던 의혹들에 대해서 대단히 각오를 하고 단단하게 벼르고 저기해서 청문회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과거에 장관 청문회 때 배석했던 우리 외교부 직원들 숫자가 오늘 처음에 참석했던 숫자랑 거의 비슷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직원들도 많이 퇴장되고 조력자도 없이 오늘 장관후보자께서 혼자서 아주 혹독한 검증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물론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가 됐고 그중에서 다수는 또 언론 자체에서 검증한 결과 오보나 정정보도라고 인정을 하고 삭제를 하거나 사과를 했던 요인들도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좀 같은 질의가 중복이 되거나 계속 되풀이되는 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시간상으로 보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로 보입니다.
아마 전체적으로 보면 수많은 의혹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해명이 됐던 것 같고 다소 흠결이 있으나 아직까지 결정적인 결격사유로 볼 만한 그런 사유는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러한 다소의 흠결 문제도 후보자께서 오랫동안 국외에, 외국에, 유엔에 근무하면서 가정에 소홀했고, 그래서 가족들과 연관돼서 나타난 여러 가지의 그런 제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여야 공수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정권까지 여당을 했던 당이 지금 이제 야당이 되고, 또 저희 야당은 여당이 돼서 서로 좀 공세와 수비가, 방어가 바뀌어 있는 상황으로 오늘 첫 청문회를 치렀는데요. 그러나 공수의 입장은 좀 바뀌었더라도 검증기준은 동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청문회 내용 중에 죽 보면 아마 가장 큰 문제가 자녀 학교 문제로 인한 위장전입 문제인데요. 기존에 이명박 정부 때 위장전입으로 인해서, 통과된 건수가 15건 그다음에 박근혜정부 때는 8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좀 파악을 해 본 건데요.
그런데 위장전입도 이 당시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교육 목적이면 주로 8학군 또는 투기가 주로였었는데 전체 합쳐서 23건이 위장전입에도 불구하고 통과가 됐고, 그중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한 위장전입으로 낙마된 사례는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계속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아마 청문회를 10여 년 넘게 거치면서 일정 정도 기준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달 말에 한미 정상회담……
다음 질의를 위해서 시간을 좀 정해 주세요. 지금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야당 위원들 마지막까지 질문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발언하시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지금 3분 질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안 넣어 주고 있잖아요.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마이크 꺼진 후에도 계속하실 때 제가 정돈 질의해 주시도록 요청드렸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마이크 꺼진 후에도 계속하실 때 제가 정돈 질의해 주시도록 요청드렸습니다.
아니, 제가 질의할 때는 막 다음 것 질의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편파 진행을 그만하세요. 아까 제가 질의할 때는 막 막고 다음……
위원장, 편파 진행을 그만하세요. 아까 제가 질의할 때는 막 막고 다음……
그렇지 않습니다.
뭐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 잘하고 있어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좀 마무리할게요. 제 질의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잘못 진행하고 있어요.
질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달 말에 한미 정상회담도 예정되어 있고, 주무장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주요한 외교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입니다. 신속하게 좀 해결을 해야 될 문제들도 쌓여 있고 외교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오늘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우리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청문회 보고서 채택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대변인 같아요. 후보자의 대변인같이 말씀하세요. 대변인같이 말씀하시지 말고……
아니, 저희 여당 입장에서 그냥 말씀드린 겁니다.
김경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은 우리 위원님들, 질의 3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우리 위원님들, 질의 3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지 꽤 지났지만 아직 동아태 차관보와 국장이 임명되지 않았지요?

예, 맞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사전 조율을 위해서 임성남 제1차관이 미국을 다녀왔지요?

맞습니다.
의제는 대충 조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날짜는 다녀올 때까지 최종 확정을 못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밝힐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한미 간의 정상회담은 동시에 발표하는 관례 때문에 그런 것인지 하나 궁금하고요.
답변해 줄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답변해 줄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잡혀 가는 과정이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산과 관련한 많은 논란에 관해서는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이 우리 한국의 일반 가정하고는 좀 다른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선 후보자도 전문직업인이고 남편 되시는 분도 전문직업인인데 그 직업상 부부가 서로 해외에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다는 것이 하나의 큰 이유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력서를 죽 살펴보니까 해외 생활을 외교부 파견 해외 주재원, 즉 유엔의 공사참사관으로 4년 근무를 하셨고요.
우선 후보자도 전문직업인이고 남편 되시는 분도 전문직업인인데 그 직업상 부부가 서로 해외에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다는 것이 하나의 큰 이유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력서를 죽 살펴보니까 해외 생활을 외교부 파견 해외 주재원, 즉 유엔의 공사참사관으로 4년 근무를 하셨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유엔으로 적을 옮겨서 근무한 것이 10년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14년 동안에 남편 되시는 분과 함께 산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즉 남편께서 미국에 와서 함께 산 게 얼마나 됩니까?

적을 완전히 옮긴 경우는 없고요. 남편은 여기서 계속 학교에 봉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주 방문을 하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14년간을 사실상 부부가 함께 지낼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한 분은 국내에서 근무를 하고, 한 분은 미국에서 근무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재산과 관련된 많은 논란의 중심에는 남편이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아까 답변 중에 후보자는 부모를 공양해야 했고, 따라서 재산의 처리는 각각 하기로 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렇지요?
또 하나는 재산과 관련된 많은 논란의 중심에는 남편이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아까 답변 중에 후보자는 부모를 공양해야 했고, 따라서 재산의 처리는 각각 하기로 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것이 이해하는 데 많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좀 어려웠고, 그리고 후보가 말씀을 하실 때 좀 명쾌하지 못하게 들린 측면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거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좀 어려웠고, 그리고 후보가 말씀을 하실 때 좀 명쾌하지 못하게 들린 측면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거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지적해 주셨듯이 제가 맏딸로서 경제력이 없는 저희 부모님을 봉양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는 결혼 초부터 그렇게 하는 데 저를 편하게 해 주기 위해서 남편이 ‘그러면 각자 월급을 별도로 관리하자’ 이렇게 해 줘서, 저를 이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뿐이 아니라 제가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남편의 많은 이해와 내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설 수 있게 된 부분에 있어서 남편한테 참 감사한 부분도 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모르던 재산 관리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좀 야속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부부 사이의 이런 큰 가족사를 놓고 그간 소통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서 참 많이 자책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물리적으로 그런 것이 가능치 않았던 부분도 있었지만 제가 세 딸아이의 엄마로서 또 부인으로서 조금 더 챙겼어야 할 것이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설 수 있게 된 부분에 있어서 남편한테 참 감사한 부분도 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모르던 재산 관리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좀 야속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부부 사이의 이런 큰 가족사를 놓고 그간 소통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서 참 많이 자책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물리적으로 그런 것이 가능치 않았던 부분도 있었지만 제가 세 딸아이의 엄마로서 또 부인으로서 조금 더 챙겼어야 할 것이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건너가지요, 저는?
지금 8차 질의 순서입니다. 늦게 오셔 가지고 늦게 신청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여기 질의 순서대로 하지……
우리 이주영 위원님은 8차 하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새로 돌아가는데 왜……
새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8차에 먼저 신청들을 해 주셨고 늦게 오셔서 다시……

11시까지 하지 마시고 좀 계속하시지요. 왜 11시까지 해야 됩니까, 질의할 질의가 많은데? 자료가 아직 하나도 안 온 걸 가지고 11시에 어떻게 끝냅니까?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간 합의에 의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뭘 합의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까?
물어봐 봐. 간사한테 물어봐야지 왜 우리한테 물어봐?
아니, 대략적으로 얘기를 한 거지 상한선을 끊은 것은 아니잖아요.
이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에 대한 검증과 정책적인 어떤 소신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래도 마지막으로 꼭 한마디 듣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질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올 초까지 촛불을 들고 민주주의와 새로운 대한민국의 꿈을 펼쳤던 그 사람들의 현장에서 제가 느꼈던 점인데요. 굉장히 자유롭고 또 독립된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그 광장에 나와서 그들이 만들어 내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창의로운 어떤 열정 이런 것들을 저는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그때 제가 만났던 대학생들은 어떤 조직으로 집단을 이뤄서 나온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개인 개인이 자유롭고 독립된 주체로서 우리 사회의 새로운 미래를 창의해 낼 수 있는 아주 성숙한 역량을 가지고 있었다고 저는 믿고 또 믿었습니다.
그들이 주인이 되는 미래 대한민국 사회에 후보자께서도 오늘 계속 밝히셨지만 민주주의와 인권의 새로운 외교무대를 주도할 수 있는 내일이 기대되는 한편, 다른 한편 그들이 돌아간 대학의 현실은 실존적으로는 일자리와 또 뭐라고 그럴까요, 여러 가지 생활의 위기, 위협 이런 것으로부터 자신의 삶을 감당해 내는, 누군가는 도움이 되는 어른들의 손길 이런 것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러면서도 또 다른 한편에서 대학에서 인권 이런 것들이 그들의 어떤 새로운 트렌드로, 정의로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이런 현실들을 저는 확인했는데요.
어쩌면 오늘 우리 어른들의 이 청문회장이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를 좀 어둡게 한 그런 느낌도 좀 있어요. 반복되는 검증 과정에서 우리가 좀 어두운 면들만을 많이 짚었는데요, 후보자가 위안부 할머니들 나눔의 집에 찾아갔던 그 따뜻한 마음 이런 것들을,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자신의 손을 잡아 주고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또 다른 어른들의 손길 이런 것들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후보자는 젊은이들에게 어떤 장관의 모습을 보여 줄 것인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해 연말부터 올 초까지 촛불을 들고 민주주의와 새로운 대한민국의 꿈을 펼쳤던 그 사람들의 현장에서 제가 느꼈던 점인데요. 굉장히 자유롭고 또 독립된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그 광장에 나와서 그들이 만들어 내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창의로운 어떤 열정 이런 것들을 저는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그때 제가 만났던 대학생들은 어떤 조직으로 집단을 이뤄서 나온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개인 개인이 자유롭고 독립된 주체로서 우리 사회의 새로운 미래를 창의해 낼 수 있는 아주 성숙한 역량을 가지고 있었다고 저는 믿고 또 믿었습니다.
그들이 주인이 되는 미래 대한민국 사회에 후보자께서도 오늘 계속 밝히셨지만 민주주의와 인권의 새로운 외교무대를 주도할 수 있는 내일이 기대되는 한편, 다른 한편 그들이 돌아간 대학의 현실은 실존적으로는 일자리와 또 뭐라고 그럴까요, 여러 가지 생활의 위기, 위협 이런 것으로부터 자신의 삶을 감당해 내는, 누군가는 도움이 되는 어른들의 손길 이런 것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러면서도 또 다른 한편에서 대학에서 인권 이런 것들이 그들의 어떤 새로운 트렌드로, 정의로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이런 현실들을 저는 확인했는데요.
어쩌면 오늘 우리 어른들의 이 청문회장이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를 좀 어둡게 한 그런 느낌도 좀 있어요. 반복되는 검증 과정에서 우리가 좀 어두운 면들만을 많이 짚었는데요, 후보자가 위안부 할머니들 나눔의 집에 찾아갔던 그 따뜻한 마음 이런 것들을,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자신의 손을 잡아 주고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또 다른 어른들의 손길 이런 것들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후보자는 젊은이들에게 어떤 장관의 모습을 보여 줄 것인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의 그런 어떤 사회에 대한 관찰 그리고 젊은이들의 역량 뒤에 있는 어두운 그것을, 저도 말씀드렸듯이 매일 저녁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서 한편으로서는 굉장히 격려가 되고 한편으로서는 또 많은 걱정도 되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많이 좌절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이 일자리의 문제고 미래의 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면 그분들에 대한 그런 어떤, 국민 외교의 한 일환이겠지요. 그래서 장관, 저뿐만 아니라 저희 외교부 간부들 모두 그런 대국민, 대청년 외교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체계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컨대 개발협력 부분에 있어서 저희 청년들이 굉장히 유능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일부 소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컨대 KOICA에서 청년전문가를 파견해서, 유엔 기구들이 하는 현장에 전문가로 파견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만 아주 소수의, 그리고 제한된 그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기존에 한 것을 더 확대하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젊은이들이 어떤 열망을 가지고 국제사회에 기여도 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많은 훈련을 받고 또 국내에 돌아와서 국내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외교부가 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열어 줄 수 있는 공간을 적극 들여다보고 그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많이 좌절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이 일자리의 문제고 미래의 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면 그분들에 대한 그런 어떤, 국민 외교의 한 일환이겠지요. 그래서 장관, 저뿐만 아니라 저희 외교부 간부들 모두 그런 대국민, 대청년 외교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체계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컨대 개발협력 부분에 있어서 저희 청년들이 굉장히 유능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일부 소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컨대 KOICA에서 청년전문가를 파견해서, 유엔 기구들이 하는 현장에 전문가로 파견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만 아주 소수의, 그리고 제한된 그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기존에 한 것을 더 확대하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젊은이들이 어떤 열망을 가지고 국제사회에 기여도 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많은 훈련을 받고 또 국내에 돌아와서 국내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외교부가 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열어 줄 수 있는 공간을 적극 들여다보고 그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윤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윤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11시까지 시간을 지금 제한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까 서로 간에 논의한 그 취지는 11시경까지 우리가 좀 하자는 그런 것이지. 딱 끊어 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게 하는 것이, 위원장님이 그런 회의 진행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지금 북한 핵 문제 또 미사일 문제 등 후보자의 그런 직무수행 능력 검증과 함께 세금 탈루 또 위장전입 그리고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등 후보자의 다수의 의혹에 대해서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후보자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답변도 지금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또는 제삼자 또는 배우자에게 전가를 하면서 아주 무성의하게 일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부동산 투기 문제만 하더라도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부동산 투기의 의심이 있다고 보이는 대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제도 가배리 임야에 대한, 추가로 매입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이 ‘투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증빙할 수 있는 이용계획서라든지 이런 부분도, 납득할 만한 것이 지금 자료제출이 돼야 되고, 앞서 오전부터 제가 계속 제기한 봉천동의 주택 세 채에 대해서도 이것이 분명히 그 당시의 실정법상으로 실거래가액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거래가액이 지금 일부 보도에 의하면 평당 한 1400만~1500만 원으로서 가액이 1억 5000~2억이 됐다 하는 것이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거의 절반으로 신고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정회하는 과정 중에 후보자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해서 이런 것을 그 당시에 세금을 납부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내일 중으로 제출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중요한 핵심적인 자료들에 대해서 내일 제출받아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검증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자료제출이 되면 4당 간사가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추가 검증을 하고 필요하면 다시 청문회를 열어서 이러한 부분을 검증하더라도 일단 그러한 자료가 제출된 연후에 청문회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 중에라도 반드시 이러한 핵심적인 자료들에 대해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시 한번 이러한 자료를 보고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향후 청문회 운영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을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지금 북한 핵 문제 또 미사일 문제 등 후보자의 그런 직무수행 능력 검증과 함께 세금 탈루 또 위장전입 그리고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등 후보자의 다수의 의혹에 대해서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후보자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답변도 지금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또는 제삼자 또는 배우자에게 전가를 하면서 아주 무성의하게 일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부동산 투기 문제만 하더라도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부동산 투기의 의심이 있다고 보이는 대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제도 가배리 임야에 대한, 추가로 매입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이 ‘투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증빙할 수 있는 이용계획서라든지 이런 부분도, 납득할 만한 것이 지금 자료제출이 돼야 되고, 앞서 오전부터 제가 계속 제기한 봉천동의 주택 세 채에 대해서도 이것이 분명히 그 당시의 실정법상으로 실거래가액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거래가액이 지금 일부 보도에 의하면 평당 한 1400만~1500만 원으로서 가액이 1억 5000~2억이 됐다 하는 것이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거의 절반으로 신고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정회하는 과정 중에 후보자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해서 이런 것을 그 당시에 세금을 납부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내일 중으로 제출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중요한 핵심적인 자료들에 대해서 내일 제출받아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검증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자료제출이 되면 4당 간사가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추가 검증을 하고 필요하면 다시 청문회를 열어서 이러한 부분을 검증하더라도 일단 그러한 자료가 제출된 연후에 청문회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 중에라도 반드시 이러한 핵심적인 자료들에 대해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시 한번 이러한 자료를 보고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향후 청문회 운영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을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윤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들 간에 합의된 질의시간이 전부 종료되었습니다.
더 이상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간사님들께서 다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들 간에 합의된 질의시간이 전부 종료되었습니다.
더 이상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간사님들께서 다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 좀 더 주십시오.
후보자에 대한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이 만족할 만큼 해소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아니, 질의시간 더 주세요.
4당 간사 간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또 미진한 것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니, 위원장님,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질의시간 더 주십시오.
그러나 지금까지 8차에 걸친 질의 과정을 통해 검증을 하였고……
위원장님, 협의할 수 있는 시간 주세요.
또 오늘의 인사청문회는……
아니, 정말 마음대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위원장께서?
금일 1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확정되었던 만큼 오늘의 질의는 이상으로 종료하고자 합니다.
어허! 뭡니까!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아니, 그런 식으로 정말 일방적으로 진행하실 거예요?
자, 어서 간사님들 합의하세요.
아니, 위원들 의견도 좀 들어 가면서 해야지.
자, 간사님들 논의하세요.
간사들하고 좀 합의를 해 가지고……
지금 뭐 그렇게 급해요!
지금 뭐 그렇게 급해요!
그리고 위원님들의 요청 자료 미제출과 관련하여서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후보자께서는 관련 자료가 최대한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아니, 질의를 좀 더 하게 해 달라는데 그것도 못 해요?
자, 우리 간사님들께서……
아니, 밤 12시까지는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중으로 하는 거라고 하면?
자, 간사님들께서 합의해 주세요!
그러니까 합의할 수 있게 좀 해 주세요!
아니, 합의를 했으면 지켜야지 그것은 안 지키고 계속……
합의를 지키는 게 뭘 지킨다는 거예요? 11시까지 그렇게 딱 하도록 법적으로 돼 있는 겁니까?
그만합시다.
위원들이 원하면 질의를 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게 위원장이 할 도리지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딱 끝내고 그러시면……
이주영 위원님, 아실 만한 분이 어찌 그리 말씀을 하십니까? 위원장으로서는 합의된 일정을 충실히 지키는 게 위원장의 직무입니다.
아니, 합의된 일정이라도, 11시라도 위원들이 더 질의를 하겠다고 하면 그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배려를 하시고 좀 그리하셔야지.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 이렇게 화나게 만들고 그렇게 해 가지고 뭐가 좋겠어요?
아, 이주영만 화났지 누가 화났어?
그러면 나라도 질의를 하게 해 줘요!
왜 자꾸 소리 질러, 점잖지 못하게! 아니, 다선 의원이 그렇게 소리 지르면 되냐 이거예요. 깽판 놓는 것 같아, 지금 하는 것 봤더니.
깽판은 무슨 깽판이야.
자, 질서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간사 간에 합의하도록 갔으니까요, 좀 기다려 보도록 하시고 질의할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요. 소리 지르지 말고 침착해요. 그렇게 하자고. 지금 협의하러 갔잖아요.
예, 간사들 간의 합의를……
오늘 시인해야 될 것도 시인 안 하고 자료도 부실하게 내고 우리가……
지금부터 11시 20분까지 간사님들 간의 합의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에……
아니, 11시까지 하기로 했으면 11시까지 회의를 끝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세요?
예, 우리 또……
아니, 위원들이 더 질의를 하겠다고 하면……
아니, 위원장이 한 말의 권위가 없이 그렇게 막 뒤집어요?
밤 12시까지는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요.
아니, 그때 11시까지 한다고 했을 때는 조용하다가 지금 와서 왜 또 그러느냔 말이에요! 나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있었어요.
자, 우리 위원님들……
깽판 놓는 것 같아.
우리 위원님들 이성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저녁 만찬 시작 전에 간사님들 간의 합의로써……
분명히 저녁 만찬 시작 전에 간사님들 간의 합의로써……
아니, 여당 위원 되셨다고 거의 후보자 대변인……
무슨 대변인 한다고 그래요!
아니, 아까 간사가 하는 얘기들 들어 보세요. 거의 대변인 수준으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의 질의는 11시까지 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이미 공지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신 질의를 해 주셨어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합의하겠다고 하니까 11시 20분까지 10분간만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0분까지 합의가 없으면 그냥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회를 선포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10분간 중단했었기 때문에 그냥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야 간사님들께서 의논하셔 가지고 꼭 간사님이 아니더라도 야 3당에서 한 분의 위원님씩 3분에 걸쳐서 질의를 하도록 하자고 합의하셨다고 합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합의하겠다고 하니까 11시 20분까지 10분간만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0분까지 합의가 없으면 그냥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회를 선포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10분간 중단했었기 때문에 그냥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야 간사님들께서 의논하셔 가지고 꼭 간사님이 아니더라도 야 3당에서 한 분의 위원님씩 3분에 걸쳐서 질의를 하도록 하자고 합의하셨다고 합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국민의 대표로서 다 완벽하게 다 잘 살아온 것은 아닐 수 있어요. 후보자의 각종 의혹에 대해서 점검한다, 또 이런 것을 청문을 하는 우리 자신들도 뭐 완벽하게 도덕적으로 그렇게 흠결 없이 살아왔겠어요? 그렇지만 청문하는 입장에서는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책무로서 공직후보자의 적격을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필요한 얘기들은 다 할 수 있게 해야 되지요.
아까 후보자께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재협상이냐’ 그러니까 ‘보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12월 28일 그 합의를 파기하거나 변경하겠다 이런 뜻은 아닌가 보지요?
보완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 종전 합의 내용은 그대로 두고 추가 합의를 하시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아까 후보자께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재협상이냐’ 그러니까 ‘보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12월 28일 그 합의를 파기하거나 변경하겠다 이런 뜻은 아닌가 보지요?
보완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 종전 합의 내용은 그대로 두고 추가 합의를 하시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검토하는 가운데 그것을……
그러면 검토해서 기존 합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변경도 시도를 해 보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것도 하나의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현 제2차관께서 귀국해서 6월 1일에 기자들하고 문답하는 과정에서 ‘12․28 위안부 합의는 대단히 잘못되었다. 톱다운 방식의 의사결정 구조에 따른 것으로 인해서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후보자께서도 조현 차관의 이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대단히 잘못된 게 맞아요?

위원님, 조 차관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 그런 어떤 대다수의 감정, 그런 정서를 반영하신 개인적인 의견……
제가 알기로는 조 차관께서 톱다운 방식의 의사결정 구조라고 했는데 한일 위안부 협상하는 과정에서 오랜 기간 동안 실무자 간 협상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그것이 상부에 다 보고가 되었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차관․장관 또 청와대에도 보고되는 과정에서 더 협의해 봐라, 더 협의해 봐라, 그런 과정이 다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단순 톱다운 방식의 의사결정 구조에 의해서 되었기 때문에 대단히 잘못되었다’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차관․장관 또 청와대에도 보고되는 과정에서 더 협의해 봐라, 더 협의해 봐라, 그런 과정이 다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단순 톱다운 방식의 의사결정 구조에 의해서 되었기 때문에 대단히 잘못되었다’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차관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잘못 얘기한 거예요? 후보자도 잘못했다고 그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후보자도 그 말에 동의하시는 거예요? 어느 쪽입니까?

조 차관의 개인적인 의사 표명이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것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개인적인 좀 지나친 주장이었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이주영 위원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답변을 제대로 안 하시니까.
이제 질의는 거기에서 그쳐 주시고 후보자 답변을 듣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 차관께서 도착하시자마자 개괄적인 보고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하신 말씀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경솔하게 말씀하신 것이네요, 아주 경솔하게. 제대로 보고도 안 받고……
이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당을 대표하여……
이번에는 국민의당을 대표하여……
더 질의를 할 수 있게 해 주어야지 이런 식으로 끝내게 자꾸 할 거예요?
이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는 강금실 씨하고 잘 아는 관계인가요?

강금실 대사님께서 외교부 대외직명……
그냥 ‘안다, 모른다’만 말씀하세요.

제가 업무상……
이분이 후보자를 ‘아시아에서 앞서가는 한국을 위한 외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 수 있는 최적임자다’, 본인의 SNS 계정을 통해서 이렇게 밝혔는데 그러면 후보자는 한국 외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기존 외교 패러다임은 또 뭡니까, 그러면?

일단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열린, 확대된 외교 지평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존 외교의 전략이나 정책이나 이런 모든 것을 지배하는 패러다임에 있어서 특정의 특별한 문제가 있다면 무엇을 지적하실 수 있습니까?

외교부의 그런 어떤 시각이 외교부의 인적 구성하고도 상관이 되는 건데요, 그 패러다임이 4강 외교 중심일 뿐이 아니라 4강의 외교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외교였다고 많은 평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또 우리 외교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없었을까요?

물론 현실을 반영하는 패러다임이었기도 하지만 현실이 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외교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후보자께서는 새로운 리더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유리천장이나 순혈주의 또 고시 엘리트주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혁 의지나 이런 부분을 기대하는 글도 제가 봤습니다.
후보자께서 생각할 때 외교부의 개혁과제 1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에서 일해 보셨으니까 외교부 내에서 고쳐야 할 조직문화나 일하는 풍토, 시스템, 사람의 문제 이런 모든 부분을 다 따져 봤을 때 개혁과제 1호는 무엇입니까?
후보자께서 생각할 때 외교부의 개혁과제 1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에서 일해 보셨으니까 외교부 내에서 고쳐야 할 조직문화나 일하는 풍토, 시스템, 사람의 문제 이런 모든 부분을 다 따져 봤을 때 개혁과제 1호는 무엇입니까?

단기적인 것과 장기적인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것은 물론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진단을 통한 후에 그런 어떤 구조적인 개혁 방안에서부터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단기적으로는 저희 업무 방식을 과감하게 단순화시키고 그리고 다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금의 업무보고 방식이나 추진 방식을 다층에서부터 좀 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그렇게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요 사람의 문제냐, 시스템의 문제냐, 아니면 문화의 문제냐, 이 셋 중에서 선택하라면 어떤 것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태규 위원님, 질의 정리해 주시고요.
후보자 답변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 답변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시스템, 문화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바른정당 정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바른정당 정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한일 위안부 재협상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오전 청문회 상황과 저녁 상황에서 태도가 신중한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게 재협상이냐, 뭘 보완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상대가 있는 입장이라 조심스러워하는데 후보자의 행동은, 그 전의 행동은 외교적이지 못했어요. 답변은 아주 외교적입니다. 어쩐지 좀 위험하지 않았나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 배지 달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모시고 싶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의 그 메시지는 당연히 국제사회에 이것은 재협상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또 그것을 아니라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렇게 복잡하고 혼선된 메시지, 제 이야기에 공감하지 않으세요?
또 외교부에서 적어도, 후보자께서 뉴 리더십이라고 그러는데 외교부에서 적어도 후보자의 행동이나 발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드바이스해 주는 사람 없었습니까?
이게 재협상이냐, 뭘 보완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상대가 있는 입장이라 조심스러워하는데 후보자의 행동은, 그 전의 행동은 외교적이지 못했어요. 답변은 아주 외교적입니다. 어쩐지 좀 위험하지 않았나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 배지 달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모시고 싶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의 그 메시지는 당연히 국제사회에 이것은 재협상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또 그것을 아니라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렇게 복잡하고 혼선된 메시지, 제 이야기에 공감하지 않으세요?
또 외교부에서 적어도, 후보자께서 뉴 리더십이라고 그러는데 외교부에서 적어도 후보자의 행동이나 발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드바이스해 주는 사람 없었습니까?

제가 부에 있을 때 친하게 지냈던 동료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고 많은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그 배지 달고 위안부 할머니들 계신 곳에 찾아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고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행동은 그렇게 하되 답변은 좀 빠져나가자 이런 충고 받으신 거예요?

할머님들을 찾아 뵌 것은 이미 기존 했던 그런 어떤 저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행동이었고요. 물론 이것이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임을 감안할 때 아직까지는 후보자이기는 하지만 임명받으면 장관으로서 집중을 받은 공직자의 그리고 외교 수장의 입장에서 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심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렇지만 피해자 중심이라는 데 있어서 제가 할머님들한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러면 재협상하실 거예요? 재협상에 나서실 거예요?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취임하면 한일 위안부 문제는 재협상한다, 이 메시지 지금 주고 계신 것 아니에요?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협상도 하나의 가능성입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을 하겠다’ 이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외교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종료하기에 앞서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마무리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나오셔서 마무리 인사 하십니다.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외교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종료하기에 앞서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마무리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나오셔서 마무리 인사 하십니다.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긴 시간에 걸쳐 귀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많은 조언을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드리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넒은 마음으로 혜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랜 해외 근무 생활로 제 가족들과 오래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었던 사정으로 인해 가족들과 재산 관리에 있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는 데 대해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해 주신 소중한 조언을 마음에 새기고 국민의 뜻을 헤아리면서 우리 외교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봉직하겠습니다.
특히 북핵 문제, 위안부 문제 등 시급한 핵심 외교 현안에 대해서 창의적인 해법을 만들어 내고 주도적인 외교를 펼쳐 나갈 수 있는 소신 있고 당당한 대한민국의 외교장관이 되겠습니다.
우리 외교와 외교부의 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여러 위원님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긴 시간에 걸쳐 귀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많은 조언을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드리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넒은 마음으로 혜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랜 해외 근무 생활로 제 가족들과 오래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었던 사정으로 인해 가족들과 재산 관리에 있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는 데 대해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해 주신 소중한 조언을 마음에 새기고 국민의 뜻을 헤아리면서 우리 외교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봉직하겠습니다.
특히 북핵 문제, 위안부 문제 등 시급한 핵심 외교 현안에 대해서 창의적인 해법을 만들어 내고 주도적인 외교를 펼쳐 나갈 수 있는 소신 있고 당당한 대한민국의 외교장관이 되겠습니다.
우리 외교와 외교부의 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여러 위원님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장시간에 걸쳐 외교부장관후보자의 국정수행 능력과 철학을 비롯하여 도덕성과 책임감 등을 중심으로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녕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우리 외교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외교적 과제와 현안들을 후보자가 지혜롭고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역량과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들의 시각과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해 검증을 실시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장관으로 임명되시면 모든 외교적 역량을 총결집하여 국제정세에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우리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이 과정에 우리 위원회와도 적극 소통하셔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제안을 외교 현장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국무위원후보자(외교부장관 강경화)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순서입니다.
인사청문실시계획서에 따르면 인사청문회를 마치는 대로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위원과 협의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위원 간에 경과보고서 작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 협의를 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장시간에 걸쳐 외교부장관후보자의 국정수행 능력과 철학을 비롯하여 도덕성과 책임감 등을 중심으로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녕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우리 외교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외교적 과제와 현안들을 후보자가 지혜롭고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역량과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들의 시각과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해 검증을 실시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장관으로 임명되시면 모든 외교적 역량을 총결집하여 국제정세에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우리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이 과정에 우리 위원회와도 적극 소통하셔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제안을 외교 현장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국무위원후보자(외교부장관 강경화)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순서입니다.
인사청문실시계획서에 따르면 인사청문회를 마치는 대로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위원과 협의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위원 간에 경과보고서 작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 협의를 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32분 회의중지)
(23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섭단체 간사위원 간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하였습니다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수고스럽겠지만 간사위원님들께서는 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하여 추가 협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인사청문회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만큼 협의를 서둘러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섭단체 간사위원 간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하였습니다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수고스럽겠지만 간사위원님들께서는 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하여 추가 협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인사청문회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만큼 협의를 서둘러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하시는 거지요, 오늘 출석 안 한 증인․참고인에 대한 문제? 오늘 우리 국회 직원들이 경찰관 대동하고 갔을 때 없었잖아요, 병원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 고의적으로 회피한 거예요.
국회법에 따라서 절차를 밟도록 간사분들 간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도 협의를 해 주세요.
아까 그렇게 고지해 드렸습니다.
그냥 그렇게 묵과하고 가볍게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넉넉지 않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충실하게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정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넉넉지 않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충실하게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정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