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국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 일시
2017년 6월 26일(월)
- 장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세청장후보자(한승희) 인사청문회
- 2. 국세청장후보자(한승희)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상정된 안건
(10시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국회(임시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국회(임시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세청장후보자(한승희)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국회가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정 수행 능력, 도덕성 및 책임성 등을 사전에 검증․확인함으로써 보다 더 적격한 인사가 공직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가 국세청장후보자를 검증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여러 위원님께서는 인사청문회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적격성 여부에 대하여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후보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셔서 오늘 인사청문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인사청문회의 진행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지난 6월 22일 의결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에 따라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직후보자의 답변 그리고 공직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직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국회가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정 수행 능력, 도덕성 및 책임성 등을 사전에 검증․확인함으로써 보다 더 적격한 인사가 공직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가 국세청장후보자를 검증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여러 위원님께서는 인사청문회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적격성 여부에 대하여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후보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셔서 오늘 인사청문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인사청문회의 진행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지난 6월 22일 의결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에 따라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직후보자의 답변 그리고 공직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직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17년 6월 26일
공직후보자 한승희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할 게 하나 있습니다.
잠깐만요.
먼저 모두발언하시기 전에 하는 겁니까?
먼저 모두발언하시기 전에 하는 겁니까?
예,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영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기재위 전체와 관련된 일인데요.
오늘 아침에 보도된 기사를 보면 현재 천홍욱 관세청장께서 청장 취임한 그다음 날 최순실을 만나서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다’ 이런 발언을 해서 이것이 검찰 조사에서 밝혀진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최순실 씨와 관련된 인사개입 문제 이런 것을 2017년 2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관세청장에게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 내용을 보면 ‘저는 법과 원칙대로 했다. 전혀 그런 일이 없다’라고 계속 대답을 하세요.
제가 이 일문일답 내용은 이따 위원장님께도 드리고 또 제가 이것은 페북에도 오늘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말, 국회에 와서 거짓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위증죄를 검토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도된 기사를 보면 현재 천홍욱 관세청장께서 청장 취임한 그다음 날 최순실을 만나서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다’ 이런 발언을 해서 이것이 검찰 조사에서 밝혀진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최순실 씨와 관련된 인사개입 문제 이런 것을 2017년 2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관세청장에게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 내용을 보면 ‘저는 법과 원칙대로 했다. 전혀 그런 일이 없다’라고 계속 대답을 하세요.
제가 이 일문일답 내용은 이따 위원장님께도 드리고 또 제가 이것은 페북에도 오늘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말, 국회에 와서 거짓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위증죄를 검토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여야 간사 위원님께서는 박영선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자료 제출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국세청이 특수활동비 부분과 관련해서 전혀 자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자료까지 지금 내질 않았느냐면 특수활동비에 대한 국세청 지침도 정보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해서 지금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특수활동비가 현금 부분이 있고 신용카드 부분이 있는데 이 포션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도 지금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국회 정보위원회 그리고 검찰 이런 부분을 그동안에 쭉 다 관여를 해 왔었는데 그곳에서도 이것과 관련된 자료는 제출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세청만 제출을 안 한다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고 또 새로운 정부의 투명한 재정과 관련되어서도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사청문회가 이제 시작될 테니까 위원장님께서 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제출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국세청이 특수활동비 부분과 관련해서 전혀 자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자료까지 지금 내질 않았느냐면 특수활동비에 대한 국세청 지침도 정보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해서 지금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특수활동비가 현금 부분이 있고 신용카드 부분이 있는데 이 포션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도 지금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국회 정보위원회 그리고 검찰 이런 부분을 그동안에 쭉 다 관여를 해 왔었는데 그곳에서도 이것과 관련된 자료는 제출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세청만 제출을 안 한다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고 또 새로운 정부의 투명한 재정과 관련되어서도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사청문회가 이제 시작될 테니까 위원장님께서 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현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본 위원도 자료 요구를 했는데 대형 보험사기, 프리랜서 세무사기 세무사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특정 이름은 약하겠습니다마는 유 세무사라는 분이 대형 프리랜서 세무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조사 당시 담당자, 결재 라인의 명단, 징계요청서 작성자․내용․명단을 요구했는데 전혀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자료도 본 위원 질문 전까지, 인사청문회 전까지 제출해 주도록 후보자에게 촉구해 주십시오.
이 자료도 본 위원 질문 전까지, 인사청문회 전까지 제출해 주도록 후보자에게 촉구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먼저 김성식 간사님 하시고, 그다음에 송영길 위원님 하십시오.
김성식 위원입니다.
오늘은 한승희 후보자의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장입니다.
한승희 후보자의 경우에는 해외 파견이나 일선 세무서 근무를 제외해 놓고 지방청, 본청 근무 한 15년 중에 13년을 조사업무에 종사하셨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장으로 적격하냐 아니냐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그 조사업무가 공정하고 원칙에 따라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한승희 후보자가 서울청 제4조사국장 시절, 본청 조사국장 시절 주요하게 조사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개인정보는 제외하고 세무조사의 계기라든가 결과의 개요를 내라는 요구마저도 자료를 내고 있지 않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법률 제4조는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서는 자료를 내도록 돼 있고, 국세청이 맨날 핑계를 대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내용도 과세정보일 경우에는 비밀을 지켜야 하지만 과세정보와 상관없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내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계속 내고 있지 않아서 조사업무를 앞으로도 공정하게 지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본 위원회가 검증할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자료 협조를 불성실하게 한다는 말은 결국 후보자로서 검증을 제대로 받지 않겠다는 얘기나 다름없이 들리고, 그것에 대한 정확한 검증과 청문 과정 속에서의 확실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고서 우리 위원회는 청문보고서를 적격이든 부적격이든 작성할 어떠한 근거도 갖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후보자에게 촉구합니다만 과세정보를 제외하고 서울청 조사국장 시절, 본청 조사국장 시절 주요하게 다루었고 논란이 되었던 사건들의 세무조사 건에 대해서 최소한의 자료 제출을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만약에 그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위원회는 오늘 조사보고서를 채택할 아무런 근거도 갖지 못하게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한승희 후보자의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장입니다.
한승희 후보자의 경우에는 해외 파견이나 일선 세무서 근무를 제외해 놓고 지방청, 본청 근무 한 15년 중에 13년을 조사업무에 종사하셨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장으로 적격하냐 아니냐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그 조사업무가 공정하고 원칙에 따라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한승희 후보자가 서울청 제4조사국장 시절, 본청 조사국장 시절 주요하게 조사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개인정보는 제외하고 세무조사의 계기라든가 결과의 개요를 내라는 요구마저도 자료를 내고 있지 않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법률 제4조는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서는 자료를 내도록 돼 있고, 국세청이 맨날 핑계를 대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내용도 과세정보일 경우에는 비밀을 지켜야 하지만 과세정보와 상관없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내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계속 내고 있지 않아서 조사업무를 앞으로도 공정하게 지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본 위원회가 검증할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자료 협조를 불성실하게 한다는 말은 결국 후보자로서 검증을 제대로 받지 않겠다는 얘기나 다름없이 들리고, 그것에 대한 정확한 검증과 청문 과정 속에서의 확실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고서 우리 위원회는 청문보고서를 적격이든 부적격이든 작성할 어떠한 근거도 갖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후보자에게 촉구합니다만 과세정보를 제외하고 서울청 조사국장 시절, 본청 조사국장 시절 주요하게 다루었고 논란이 되었던 사건들의 세무조사 건에 대해서 최소한의 자료 제출을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만약에 그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위원회는 오늘 조사보고서를 채택할 아무런 근거도 갖지 못하게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식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국세청장후보자도 그렇고 관계자분들께서는 유념하셔서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송영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영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추가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나 여야 위원님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 K스포츠재단․미르재단이 논란이 됐을 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관세청장을 불러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고 재판 중에 있으니 3차 면세점 선정을 연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드 문제로 중국 관광객도 오지 않고 현재 면세점이 다 부도나게 생긴 데도 많아요. 그런데 굳이 그걸 서둘 일이 없었는데 관세청장이 너무 오만하게, 국회 요구에 대해서 그렇게 뻔뻔하게 답을 해 왔는데 오늘 언론에서 고영태의 증언에 따르면 최순실의 면접을 보고 관세청장이 내정돼서 그 은혜에 보답하겠다고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상당히 모욕감을 느끼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반드시 고발조치를 해서 국회를 모독한 이 행위에 대해서 엄중한 법적 심판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이나 여야 위원님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 K스포츠재단․미르재단이 논란이 됐을 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관세청장을 불러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고 재판 중에 있으니 3차 면세점 선정을 연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드 문제로 중국 관광객도 오지 않고 현재 면세점이 다 부도나게 생긴 데도 많아요. 그런데 굳이 그걸 서둘 일이 없었는데 관세청장이 너무 오만하게, 국회 요구에 대해서 그렇게 뻔뻔하게 답을 해 왔는데 오늘 언론에서 고영태의 증언에 따르면 최순실의 면접을 보고 관세청장이 내정돼서 그 은혜에 보답하겠다고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상당히 모욕감을 느끼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반드시 고발조치를 해서 국회를 모독한 이 행위에 대해서 엄중한 법적 심판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간사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말씀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해 드립니다.
또 의사진행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공직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의사진행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공직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는 국세청장후보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업무 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겸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위원님들이 주시는 질문에는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등의 국가적 과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재정수요를 뒷받침하는 국세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장후보자로서 무한한 사명감을 느끼며 무엇보다 재원 조달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세청의 세수 대부분이 국민의 자발적 성실신고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납세자의 성실한 세금 납부 지원에 세정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등 과학적인 방법으로 정교하고 다양한 신고 안내 자료를 제공하고, 납세자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를 대폭 확충함으로써 자발적인 신고 수준이 높아져서 세수가 원활하게 조달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고의적 탈세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그간의 강력한 대응에도 지능적인 수법을 활용한 탈세는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기업자금의 불법 유출과 사적 이용 그리고 지능적인 역외탈세 등 대다수 성실납세자의 자발적 납세의식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변칙적 탈세행위는 국세청의 인력과 자원을 집중 투입해 반드시 바로잡아 나가겠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에는 명단 공개, 출국 규제 등을 통해 강력하게 제재하고 추적조사를 강화하여 은닉재산을 철저하게 환수하겠습니다.
반면에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중소 납세자에 대해서는 사업이 조속하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세법 집행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납세자 친화적인 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세무조사 절차 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조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사후검증, 현장확인 절차도 납세자 입장에서 개선하겠습니다.
세법 집행의 모든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을 더욱 충실하게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와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한층 높이겠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세통계 공개를 대폭 확대하고, 납세자가 느끼는 세무 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 소통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넷째, 복지세정의 역할을 확대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서비스 확대, 소득 파악 노력 강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근로장려세제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원활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중소 상공인의 창업과 재기 지원을 위해 세무자문 서비스도 적극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 직원이 공감하는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우선 성과와 능력, 원칙에 입각하여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균형인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여성 인력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 배려하겠습니다. 업무 추진 과정의 내부 공감대를 확산하고 효율적 집행을 위해 본청, 지방청, 세무서 간 소통도 강화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국세청 2만여 직원은 국세청의 신뢰는 국세공무원의 청렴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저부터 국민이 항상 지켜본다는 생각을 갖고 공직자로서 올바른 자세를 견지하겠습니다. 비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서 일벌백계하여 부조리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의 공직 경험에서 제가 절실하게 깨달은 점은 성공적인 세정 운영을 위해서는 국민의 공감과 신뢰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청문회를 거쳐 국세청장으로서의 소임이 허락된다면 이러한 세정 경험을 바탕으로 의지와 소신을 갖고 앞서 말씀드린 과제들을 차질 없이 완수하겠습니다. 국민이 신뢰하는 국세청, 국민이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는 데 2만여 국세공무원 모두 합심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저의 생각을 보다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국세청장후보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업무 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겸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위원님들이 주시는 질문에는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등의 국가적 과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재정수요를 뒷받침하는 국세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장후보자로서 무한한 사명감을 느끼며 무엇보다 재원 조달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세청의 세수 대부분이 국민의 자발적 성실신고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납세자의 성실한 세금 납부 지원에 세정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등 과학적인 방법으로 정교하고 다양한 신고 안내 자료를 제공하고, 납세자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를 대폭 확충함으로써 자발적인 신고 수준이 높아져서 세수가 원활하게 조달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고의적 탈세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그간의 강력한 대응에도 지능적인 수법을 활용한 탈세는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기업자금의 불법 유출과 사적 이용 그리고 지능적인 역외탈세 등 대다수 성실납세자의 자발적 납세의식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변칙적 탈세행위는 국세청의 인력과 자원을 집중 투입해 반드시 바로잡아 나가겠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에는 명단 공개, 출국 규제 등을 통해 강력하게 제재하고 추적조사를 강화하여 은닉재산을 철저하게 환수하겠습니다.
반면에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중소 납세자에 대해서는 사업이 조속하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세법 집행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납세자 친화적인 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세무조사 절차 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조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사후검증, 현장확인 절차도 납세자 입장에서 개선하겠습니다.
세법 집행의 모든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을 더욱 충실하게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와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한층 높이겠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세통계 공개를 대폭 확대하고, 납세자가 느끼는 세무 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 소통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넷째, 복지세정의 역할을 확대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서비스 확대, 소득 파악 노력 강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근로장려세제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원활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중소 상공인의 창업과 재기 지원을 위해 세무자문 서비스도 적극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 직원이 공감하는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우선 성과와 능력, 원칙에 입각하여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균형인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여성 인력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 배려하겠습니다. 업무 추진 과정의 내부 공감대를 확산하고 효율적 집행을 위해 본청, 지방청, 세무서 간 소통도 강화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국세청 2만여 직원은 국세청의 신뢰는 국세공무원의 청렴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저부터 국민이 항상 지켜본다는 생각을 갖고 공직자로서 올바른 자세를 견지하겠습니다. 비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서 일벌백계하여 부조리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의 공직 경험에서 제가 절실하게 깨달은 점은 성공적인 세정 운영을 위해서는 국민의 공감과 신뢰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청문회를 거쳐 국세청장으로서의 소임이 허락된다면 이러한 세정 경험을 바탕으로 의지와 소신을 갖고 앞서 말씀드린 과제들을 차질 없이 완수하겠습니다. 국민이 신뢰하는 국세청, 국민이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는 데 2만여 국세공무원 모두 합심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저의 생각을 보다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앞서 말씀드렸던 김성식 위원님 그리고 이현재 위원님께 각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까지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시겠습니까?
질의 답변에 앞서서, 앞서 말씀드렸던 김성식 위원님 그리고 이현재 위원님께 각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까지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시겠습니까?

예, 본청 조사국장으로 근무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개별 세무조사라기보다는 정책적 사유에 관한 사항으로 제가 추진한 사항들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청 조사4국에 관한 것은 개별 납세정보가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청 조사4국에 관한 것은 개별 납세정보가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특수활동비에 대한 박영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주질의시간은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 간에 합의한 대로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위원 1인당 5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보충질의시간의 경우에는 1차 보충질의시간은 7분으로 하고, 2차 보충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송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송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실의 은닉재산에 대한 조사를 실행한 적이 있습니까, 국세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에 있습니까?

예.
현재 페이퍼컴퍼니가 400개 내지 500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스위스 통치자금이 흘러온 것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전에 안원구 실장 잘 아시지요?

어떤 분인지는 압니다. 어떤 분인지는 압니다.
이 추적팀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 것 들으셨지요?

언론 보도에서……
현재 이것에 대한 특별팀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최순실 은닉재산을 밝히고 이에 대한 과세처분을 하기 위한 팀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무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철저한 조사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이 논의가 되었지만 공익법인을 만들었을 때 공익법인 출연이 어떤 재산의 편법 상속․증여나 빼돌리기로 활용되지 않도록 국세청에서 잘 해야 되지 않겠어요?
두 번째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이 논의가 되었지만 공익법인을 만들었을 때 공익법인 출연이 어떤 재산의 편법 상속․증여나 빼돌리기로 활용되지 않도록 국세청에서 잘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공익재산 출연하면 3년 이내에 다 쓰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산을 매각하면 1년 이내에 30%, 2년 이내에 60%, 3년 이내에 90%를 그 공익재단 설립목적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연재산은 70%를 1년 이내에.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출연했던 청계재단이 실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누가 그것을 체크를 해 봤습니까? 어때요?
상임위에서 계속 논의됐지만 청계재단이 초기에 5억 이상 장학금을 지급하다가 지금 한 2억 5000만 원 지급하고 있는데 관리비, 직원 월급이 7억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재단을 설립한 게 무슨 장학사업이라는 것은 명목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자신들 측근들을 전부 이사, 직원으로 임명해 놓고 월급 받아서 실제 다 거기에서 빼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공익법인이냐고요, 사익법인이지. 이런 것을 좀 제대로 점검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출연했던 청계재단이 실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누가 그것을 체크를 해 봤습니까? 어때요?
상임위에서 계속 논의됐지만 청계재단이 초기에 5억 이상 장학금을 지급하다가 지금 한 2억 5000만 원 지급하고 있는데 관리비, 직원 월급이 7억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재단을 설립한 게 무슨 장학사업이라는 것은 명목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자신들 측근들을 전부 이사, 직원으로 임명해 놓고 월급 받아서 실제 다 거기에서 빼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공익법인이냐고요, 사익법인이지. 이런 것을 좀 제대로 점검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청계법인의 장학재단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어요?

예,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운용 실태나 세법의 규정에 따라서 운용되고 있는지……
조사 중입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가 항상 점검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제대로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그다음에 이번에 8조 4000억 정도의 세수가 초과되고 있습니까? 추경예산안 지금 충분합니까? 현재 세입 상태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세수추계는 기본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하지만 추경예산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일단 추측이 됩니다.
이번에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취임사에서 논란이 됐던 게 뭐냐 하면, 29세 이하의 최근 강남 지역 주택 매입 비율이 50%가 넘어갔다고 그래요, 54%.
이것 들으셨습니까? 이런 게 좀 파악됩니까, 국세청에서?
이것 들으셨습니까? 이런 게 좀 파악됩니까, 국세청에서?

예, 국세청에서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29세 이하 주택 매수가 54% 증가를 했다, 강남4구에서 특별히. 이런 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좀 체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이상으로 중점관리지역도 선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 지방에 국세청이 없이 조사국만 설치를 해 놨어요.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시장 시절에 이 조사국을 설치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니, 세금을 조사하는 조사국―즉 칼을 쓰는―칼은 설치를 해 놓고…… 이에 대한 납세자 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납세행정 서비스 기능은 전혀 배제된 채 조사국만 설치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문제가 있지요?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우리 인천시가 납세자 수가 3위인 것 알고 있어요, 전국에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원 관리나 납세자 보호 기능 신설은 없는 상태에서 중부청 조사4국을 우리 인천에만 배치해 놔서 기업인들로부터 불만이 많습니다. 인천지방국세청 신설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내부에서 그런 게 검토된 적 있습니까?

예, 저희도 그렇게 됐으면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성원을 더 좀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 숙원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오케이.
다시 한번, 최순실의 은닉재산에 대한 조세정의 실현은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서 팀이 구성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좀 해서 은닉재산을 추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청장에 취임하시면?
다시 한번, 최순실의 은닉재산에 대한 조세정의 실현은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서 팀이 구성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좀 해서 은닉재산을 추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청장에 취임하시면?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계재단을 비롯한 각종 재벌들이라든지 정치인들이 출연한 이 공익법인의 운영실태를 점검해서 이게 본래 취지에 악용되지 않도록 체크해 주시고, 특히 청계재단을 검토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경기 하남 이현재 위원입니다.
우선 한승희 후보자, 내정을 축하합니다.
여기 추천사유서에 보니까요, 5쪽에 보면 ‘한승희 후보자가 세무조사의 이론과 실무가 밝다’, ‘14년 8월부터 국세청 조사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세법질서 바로잡고 조세정의를 확립하는 데 기여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요청한 유희백 세무사 사건 아시지요?
우선 한승희 후보자, 내정을 축하합니다.
여기 추천사유서에 보니까요, 5쪽에 보면 ‘한승희 후보자가 세무조사의 이론과 실무가 밝다’, ‘14년 8월부터 국세청 조사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세법질서 바로잡고 조세정의를 확립하는 데 기여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요청한 유희백 세무사 사건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세무서 징계 관련해서 조사 담당자, 결재 라인, 징계요청서 작성자 명단, 이것도 국세기본법 81조의13(비밀유지)에 해당됩니까? 왜 안 내지요?

그것은 말씀하신 사항 유념해서 관련된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후보자께서 지금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이론과 실무에 밝다고 그랬는데 기본적인 자료도 안 내는 것은, 과연 이래서 공평과세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든다는 문제 제기를 먼저 하면서……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 사건 내용, 자세히 아시지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 사건 내용, 자세히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14년부터 16년까지 국세청 조사국장을 하셨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7년부터 서울청장 하다가 지금 청장후보로 내정됐지 않습니까?

예.
지금 유희백 세무사가 여기 대형, 프리랜서 4324명을 대행해서 8600건……
지금 이것을 세금으로 환수하면 규모가 대개 어느 정도 됩니까?
본 위원이 실무자들에게 확인을 시켜 보니까, 국세청 실무자 의견입니다. 이게 3000억이 된답니다, 3000억. 이 조사가 16년 5월에 우리 한 후보자가 조사국장일 때 이루어졌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인은 이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이것을 세금으로 환수하면 규모가 대개 어느 정도 됩니까?
본 위원이 실무자들에게 확인을 시켜 보니까, 국세청 실무자 의견입니다. 이게 3000억이 된답니다, 3000억. 이 조사가 16년 5월에 우리 한 후보자가 조사국장일 때 이루어졌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인은 이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유희백 세무사 건은……
한 후보자님,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3000억이 되는 사건을 조사국장으로 했고 지금 이제 세무조사를 하는데, 프리랜서 4000명에 대해서 허위 서류를 작성해서 환급을 받아간 것 아닙니까? 다시 조사해서 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런 대형 사건의 담당 조사국장을 했고 서울청장 하면서 했는데, 이것은 당연히 우리 한 후보자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간단히 답해 주세요.
이게 3000억이 되는 사건을 조사국장으로 했고 지금 이제 세무조사를 하는데, 프리랜서 4000명에 대해서 허위 서류를 작성해서 환급을 받아간 것 아닙니까? 다시 조사해서 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런 대형 사건의 담당 조사국장을 했고 서울청장 하면서 했는데, 이것은 당연히 우리 한 후보자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간단히 답해 주세요.

말씀 올리겠습니다.
유희백 세무사 건은 저희가 사전에 인지해서 조치하고 자료 파생을 시킨 건입니다. 물론 ‘그보다 더 빨리 조치했으면’ 그런 말씀은……
유희백 세무사 건은 저희가 사전에 인지해서 조치하고 자료 파생을 시킨 건입니다. 물론 ‘그보다 더 빨리 조치했으면’ 그런 말씀은……
우리 한 후보자 지금 답변은 이게 또 정확한 답변이 아니에요. 이 똑같은 내용이 14년 10월에 조사국장으로 있을 때 이미 났었어요. 나서 조사해서 과태료를 360만 원 부과를 했습니다. 1차 났을 때와 똑같은 사건이, 그때 제대로 조사했으면 예방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유희백 세무사가 이렇게 자기가 잘한다고 홍보까지 하고 환급액까지 얼마에는 얼마 환급, 환급……
얼마 환급한다는 것 세법상 못 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이렇게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국세청 직원들이 무능하거나 부패돼서 14년에 있었던 사건이 2년 뒤 16년에 대형 사건으로 터진 겁니다. 이때 조사할 때 제대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 아니에요?
이때 한 후보자가 본청 조사국장이었어요, 또 서울청장이었습니다.
4000명이 관련된 8600건이라면 이것은 정책 이상의 신중한 문제 아닌가요?
우리 후보자 이것 책임 있는 것 아닙니까?
유희백 세무사가 이렇게 자기가 잘한다고 홍보까지 하고 환급액까지 얼마에는 얼마 환급, 환급……
얼마 환급한다는 것 세법상 못 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이렇게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국세청 직원들이 무능하거나 부패돼서 14년에 있었던 사건이 2년 뒤 16년에 대형 사건으로 터진 겁니다. 이때 조사할 때 제대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 아니에요?
이때 한 후보자가 본청 조사국장이었어요, 또 서울청장이었습니다.
4000명이 관련된 8600건이라면 이것은 정책 이상의 신중한 문제 아닌가요?
우리 후보자 이것 책임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청 조사국장이 특정 과세권 전체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생각이 다르고요.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청 조사국장이 특정 과세권 전체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생각이 다르고요.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4000명이 관련되고 8600건인데 이것이 별로 이렇게…… 조사국장으로서 정책이지 실무 라인은 모른다, 관여 안 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안일한 행정을 하니까 이러한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일부에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세청에서 누가 봐주는 것 아니냐는 루머도 등장했어요. 8000명이 관련된 사건입니다. 한번 답해 보세요.
일부에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세청에서 누가 봐주는 것 아니냐는 루머도 등장했어요. 8000명이 관련된 사건입니다. 한번 답해 보세요.

시기적인 문제는 있으나 그것도 저희가 사전에 인지해서 최대한 빠른 조치를 했고요.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좀 더 신속하게 조치하라는 뜻으로 제가 새기겠습니다.
보충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이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관악갑 출신 국민의당 김성식 위원입니다.
한승희 후보자께서 국세청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던 관료로서 앞으로도 잘 해 주시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국민들 앞에 제대로 된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위증이나 숨김이 있으면 그것이 부적격 사유가 됨을 잘 알고 계시지요?
한승희 후보자께서 국세청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던 관료로서 앞으로도 잘 해 주시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국민들 앞에 제대로 된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위증이나 숨김이 있으면 그것이 부적격 사유가 됨을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자,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른바 인사 5대 배제요건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그 인사 5대 배제요건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른바 인사 5대 배제요건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그 인사 5대 배제요건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인식하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없는 것으로 답변한 것으로 간주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PPT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조사통이라고 불려왔지요?
PPT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조사통이라고 불려왔지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 자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불러 온 미르․K스포츠 강제모금 리스트 내역입니다. 낯익은 기업들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십시오.
저 자료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전구속영장 내용입니다. 검찰이 쓴 것입니다.
저 내용을 보면, 결국 ‘위 16개 그룹 대표 및 담당 임원들은 위와 같은 요구에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등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출연약정에 따라 미르에 486억 등 출연금을 납부하였다’라는 검찰의 영장 내용입니다.
저기에 ‘세무조사를 당하거나’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 점에 대해서 국세청장후보자로서 우선 소회가 어떻습니까?
다음 화면을 봐 주십시오.
저 자료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전구속영장 내용입니다. 검찰이 쓴 것입니다.
저 내용을 보면, 결국 ‘위 16개 그룹 대표 및 담당 임원들은 위와 같은 요구에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등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출연약정에 따라 미르에 486억 등 출연금을 납부하였다’라는 검찰의 영장 내용입니다.
저기에 ‘세무조사를 당하거나’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 점에 대해서 국세청장후보자로서 우선 소회가 어떻습니까?

저도 저 내용을 언론 보도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 언론 보도 내용은 저희 국세청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가 관여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 언론 보도 내용은 저희 국세청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가 관여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한 후보자, 저것은 언론 보도 내용이 아니고요, 검찰이 충분한 조사를 하고 나서 영장에 쓴 내용이에요, 언론 보도 내용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승희 후보자는 검찰의 영장 내용을 부인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런 영장의 내용을 경계 삼아서 어떻게 좀 잘 해 보겠다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한승희 후보자는 검찰의 영장 내용을 부인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런 영장의 내용을 경계 삼아서 어떻게 좀 잘 해 보겠다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제 말씀은요, 영장에서 저런 식의 진술을 한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희 국세청에 그 문제와 관련된 사실은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위증과 숨김이 있을 경우에는 자격이 부적절하게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보세요.
저것은 김덕중 국세청장이 박근혜정부 들어서자마자 관서장회의 때 한 얘기입니다. ‘노력 세수 비중을 8% 이상으로 높이겠다.’
간단히 말해서 세무조사를 확실하게 해서 대기업, 고소득 자영업자 중심으로, 외형이 큰 사업장을 중심으로 제대로 세수를 높이겠다, 세무조사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한승희 후보자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시절……
2013년, 2014년 재직했지요?
다음 페이지 보세요.
저것은 김덕중 국세청장이 박근혜정부 들어서자마자 관서장회의 때 한 얘기입니다. ‘노력 세수 비중을 8% 이상으로 높이겠다.’
간단히 말해서 세무조사를 확실하게 해서 대기업, 고소득 자영업자 중심으로, 외형이 큰 사업장을 중심으로 제대로 세수를 높이겠다, 세무조사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한승희 후보자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시절……
2013년, 2014년 재직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재직한 시절의 통계를 보면 2011년, 12년에 비해서 20건씩 이상 더 많은 세무조사를 했고 2015년에는 원상 비슷하게 돌아갑니다. 국세청 본청 전체로 보시면 그 이전에 비해서 통상 거의 1.5%배 내지 2배가량 2013년, 2014년에 박근혜정부 들어서자마자 본격적으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고 저것 때문에 당시 언론들은 오히려 기업을 위한다는 박근혜정부가 세무조사로 기업의 숨통을 막는다는 언론 보도가 셀 수 없이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정치적 세무조사에 대한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일보 사건 아시지요? 한승희 후보자님, 세계일보 세무조사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다음, 정치적 세무조사에 대한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일보 사건 아시지요? 한승희 후보자님, 세계일보 세무조사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세계일보 자체를 세무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세계일보 관련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아니, 한승희 청장이 저때 보직이 뭐였어요? 2015년 1월에 보직이 뭐였어요?

조사국장이었습니다.
조사국장 시절에 조사가 시작된 겁니다.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한규 세계일보 사장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언론 탄압 차원의, 즉 정윤회 문건을 폭로한 언론 탄압 차원의 정치적 세무조사가 아니냐는 질문에 조한규 세계일보 사장은 ‘동의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저기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후보자로서 느끼는 바가 어떤 것입니까?
저기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후보자로서 느끼는 바가 어떤 것입니까?

저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상관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세무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셨으면 왜 세무조사에 과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제출하라는 것에 제출을 계속 안 하고 있나요?

저 건 자체는……
결국은 세계일보 저 사건 때 만약에 세무조사를 통해서 언론 탄압을 하지 아니하고 정윤회 문건 사건이 제대로 밝혀지고 그랬다고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까지 이르렀겠습니까?
국세청이 직접 의도했건 아니면 권력의 힘에 의해서 권력의 칼이 되었건 세무조사가 잘못 이용되게 된다면 초기에 잘못된 국정을 바로잡을 수 있었던 일을 키워서 대통령 탄핵 사태에까지 이른다는 점을 우리 국세청장후보자로서 어떤 경계로 삼고자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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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직접 의도했건 아니면 권력의 힘에 의해서 권력의 칼이 되었건 세무조사가 잘못 이용되게 된다면 초기에 잘못된 국정을 바로잡을 수 있었던 일을 키워서 대통령 탄핵 사태에까지 이른다는 점을 우리 국세청장후보자로서 어떤 경계로 삼고자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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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목적 외의 세무조사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저의 평소의 소신입니다.
한 청장께서 계속해서 그런 소신만 강조한다고 해서 검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세계일보 조사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추가질의할 때까지……
아까 제가 본청 조사국장뿐만 아니라 서울청 제4국장 시절에 조사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세무조사의 동기와 개략적인 세무조사 결과, 과세정보를 뺀 내용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내용을 받는 대로 제가 추가질의 때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조사통 출신의 우리 한승희 후보자는 저 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조세행정 서비스의 수장이 될 것이냐, 조사통을 오래 해서 그 의미와 폐해도 잘 알겠지만, 권력의 칼이 될 것이냐?
세세한 내용은 추가질의 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계일보 조사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추가질의할 때까지……
아까 제가 본청 조사국장뿐만 아니라 서울청 제4국장 시절에 조사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세무조사의 동기와 개략적인 세무조사 결과, 과세정보를 뺀 내용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내용을 받는 대로 제가 추가질의 때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조사통 출신의 우리 한승희 후보자는 저 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조세행정 서비스의 수장이 될 것이냐, 조사통을 오래 해서 그 의미와 폐해도 잘 알겠지만, 권력의 칼이 될 것이냐?
세세한 내용은 추가질의 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보님, 지명된 것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후보께서는 지금 국세청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못 받고 있다는 얘기는 많이 듣고 있지요?

예, 일부 그런 것 듣고 있습니다.
일부요?

예.
일부가 아니고 올 초에 조세재정연구원에서 2000여 명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 한 내용을 보면 국세청을 신뢰한다라고 답한 사람은 13.7%에 불과합니다. 또 우리나라 조세제도가 형평에 맞지 않는다라고 답한 사람이, 10명 중에서 8명이 그렇게 답하고 있어요. 또 세금을 정직하게 내지 않아도 충분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85%가 넘는데 또 상대적으로 세금을 낼 때 빼앗기는 기분이 든다라고 이렇게 답한 사람들도 10% 이상이 있어요.
이게 뭐를 반증하는 거냐 하면 이런 거예요. 세금을 내는 사람은 힘없고 백 없는 사람이 세금을 낸다, 그리고 정상적이고 정직한 사람들이 세금을 낸다, 이런 인식들이 일반화되어 있어요.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이유는 방금 전에 우리 김성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떻게 보면 국세청이 어떤 정권 하수적인 이러한 행태의 모습들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이것은 뭐 국세청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결국은 정치권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탓을 국세청으로 돌리는 꼴인데 결국은 어쨌든 간에 이제 국세청은 권력기관화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국민들의 시각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선 세무서에서는 할당이 주어지고, 그렇게 되니까 나가서 세무조사할 때 세금을 걷는데 멀쩡한,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는 그러한 지역들, 그것도 주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이중 삼중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세금을 내게 되고 시달린다, 세무조사하는 데 몇 개월 그리고 그 뒤처리하는 데 몇 개월 또 불복해 가지고 재판받는 데 몇 개월, 더 나아가서는 몇 년이 걸린다, 최소한 2․3년을 일을 못 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이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이런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여론조사가 나오지도 않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뭐를 반증하는 거냐 하면 이런 거예요. 세금을 내는 사람은 힘없고 백 없는 사람이 세금을 낸다, 그리고 정상적이고 정직한 사람들이 세금을 낸다, 이런 인식들이 일반화되어 있어요.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이유는 방금 전에 우리 김성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떻게 보면 국세청이 어떤 정권 하수적인 이러한 행태의 모습들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이것은 뭐 국세청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결국은 정치권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탓을 국세청으로 돌리는 꼴인데 결국은 어쨌든 간에 이제 국세청은 권력기관화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국민들의 시각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선 세무서에서는 할당이 주어지고, 그렇게 되니까 나가서 세무조사할 때 세금을 걷는데 멀쩡한,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는 그러한 지역들, 그것도 주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이중 삼중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세금을 내게 되고 시달린다, 세무조사하는 데 몇 개월 그리고 그 뒤처리하는 데 몇 개월 또 불복해 가지고 재판받는 데 몇 개월, 더 나아가서는 몇 년이 걸린다, 최소한 2․3년을 일을 못 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이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이런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여론조사가 나오지도 않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무조사가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위원님 말씀에는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표본에 대표성이 과연 있는지 그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표본에 대표성이 과연 있는지 그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후보께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요.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야지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세청 직원들은 열심히 했는데 평가를 이렇게 받으면 억울할 거예요.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러나 이런 것도 한번 보세요.
국세청 공무원들이 부도덕하다, 부패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금품 수수를 한 공무원 4명 중에 1명은 국세청 직원이다 이겁니다, 25%가.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을 한 청렴도 조사에서 최하위권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거예요. 힘쓸 때 힘쓰고 해먹을 때 해먹고.
저희들이 저희 얘기를 해서 참 죄송스럽지만 국회가 욕먹는 것도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이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열심히들 하시는데 한두 사람에 의해서 전체로 매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국세청은 보면 실질적으로 비리 공무원의 숫자도 또 청렴도도 최하위예요. 이러면서 정권의 하수인인 양 정권이 바뀔 때마다 먼저 밉보인 기업들 국세청이 들어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다음에 검찰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니까 불신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후보자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후보자께서 나름대로 원칙을 가지고 그동안 공무원 생활을 해 온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불명예스러운 오욕을 벗어던지는 그런 국세청 청장으로서 바로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세청 공무원들이 부도덕하다, 부패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금품 수수를 한 공무원 4명 중에 1명은 국세청 직원이다 이겁니다, 25%가.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을 한 청렴도 조사에서 최하위권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거예요. 힘쓸 때 힘쓰고 해먹을 때 해먹고.
저희들이 저희 얘기를 해서 참 죄송스럽지만 국회가 욕먹는 것도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이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열심히들 하시는데 한두 사람에 의해서 전체로 매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국세청은 보면 실질적으로 비리 공무원의 숫자도 또 청렴도도 최하위예요. 이러면서 정권의 하수인인 양 정권이 바뀔 때마다 먼저 밉보인 기업들 국세청이 들어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다음에 검찰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니까 불신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후보자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후보자께서 나름대로 원칙을 가지고 그동안 공무원 생활을 해 온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불명예스러운 오욕을 벗어던지는 그런 국세청 청장으로서 바로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잘 하라는 뜻으로 말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위원입니다.
일단 국세청장후보자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아까 최순실의 해외 은닉재산 추적팀을 지금 구성하고 계시다고 그랬지요, 송영길 위원님 질의에?
일단 국세청장후보자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아까 최순실의 해외 은닉재산 추적팀을 지금 구성하고 계시다고 그랬지요, 송영길 위원님 질의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건에 대해서 세무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해외 은닉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관련된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중에서는 8000억, 1조, 10조 원까지 얘기들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예로 봐서 국세청에서는 해외 조세도피처에 저희가 투자한 금액이 얼마나 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제가 정확한 통계를 지금 말씀……
지금 조세정의네트워크의 한 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조세도피처에 투자된 금액이 우리 돈으로 무려 3경 9000조 원 정도로 여기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사들이 은닉한 자금이 약 551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640조에 달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이런 얘기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후보자께서 이런 얘기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조세도피처를 2013년부터 취재해 온 독립언론 ‘뉴스타파’라고 아시지요? ‘뉴스타파’에 따르면 조세도피처로 흘러간 640조 원, 2014년 OECD 기준 한국의 조세부담률 18%만 적용해도 우리 세수가 한 115조 원가량 늘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15조 원이면 우리 온 국민에게 한 사람당 무려 230만 원씩 지급하고도 남는 돈입니다.
역외탈세 추징의 중요성,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외탈세 추징의 중요성,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전에 ‘뉴스타파’ 말씀하셨는데 그 ‘뉴스타파’에서 언론에 공개한 것보다 저희가 선제적으로 더 큰 용량의 데이터를 이미 파악해서 조치했고요. 또 역외탈세 문제는 저희 국세청에서 가장 핵심 과제로 추진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지금 후보자님께서도 역외탈세 부분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일을 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지금 국세청에서 2016년도 자체 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역외탈세 추징액이 탁월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2016년 징수금액이 한 1조 645억 원으로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추징해 왔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다만 역외탈세는 나날이 지능화되고 복잡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세도피처를 두 번 세 번 경유하는 것은 기본이고, 외화 밀반출, 그다음에 자금세탁, 그다음에 위법 증여까지 그 수법이 참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국세청장이 되신다면 이 역외탈세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십니까?
다만 역외탈세는 나날이 지능화되고 복잡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세도피처를 두 번 세 번 경유하는 것은 기본이고, 외화 밀반출, 그다음에 자금세탁, 그다음에 위법 증여까지 그 수법이 참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국세청장이 되신다면 이 역외탈세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십니까?

역외탈세 문제는 참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이지만 또 저희가 동시에 추진하기도 고난도의 작업입니다.
첫째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해외 투자 자료 미제출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인상하는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페이퍼컴퍼니나 해외 차명계좌 등에서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또 정보 수집하고 관련된 국제 공조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해외 투자 자료 미제출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인상하는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페이퍼컴퍼니나 해외 차명계좌 등에서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또 정보 수집하고 관련된 국제 공조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외탈세의 근절을 위해서 인력과 예산 이런 것들을 확충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다만 역외탈세정보담당관실만 놓고 보면 2011년 이후 신설된 이후에 인력상 획기적인 증편이 전혀 없었습니다. 인력이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예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만 역외탈세정보담당관실만 놓고 보면 2011년 이후 신설된 이후에 인력상 획기적인 증편이 전혀 없었습니다. 인력이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예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 국세청의 중요한 과제에 대해서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말씀을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도 이런 분야에 인력과 예산을 늘리는 데 힘쓰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앞으로도 더욱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도 이런 분야에 인력과 예산을 늘리는 데 힘쓰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앞으로도 더욱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대구 달성군 출신 추경호 위원입니다.
우선 한승희 후보자, 지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징세행정에 관해서 철학을 좀 여쭙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아시다시피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제로, 성과연봉제 폐지 등이 발표되어서 이제 공공부문 천국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소위 말하는 철밥통이 더 때깔 나는 철밥통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최대고용주가 되겠다라고 공언을 하고 있고, 각종 포퓰리즘식 재정지출 확대 방안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큰 정부, 재정지출 확대 지향 사고에 대한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경제 전문가들이 현재 우리 경제가 2% 후반대 성장 그리고 1~2% 물가상승 이렇게 보면 대체적으로 세수증가율은 4% 내외 될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공약을 통해서 매년 7% 수준의 재정지출 증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세금을 인상하거나 국가부채를 늘리거나 징세행정을 강화하거나 이런 조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징세행정 강화는 규모는 크지 않겠지만 현장 고통이 굉장히 클 수가 있다, 그래서 새 정부에서 세출 규모는 크게 잡았는데 세수 확보는 충분치 않고 또 증세는 여러 정치일정 등을 감안하면 당분간은 증세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오늘 후보자 모두발언에서 재정수요를 뒷받침하는 국세청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청장후보자로서 무한한 사명감을 느끼며 무엇보다도 재원 조달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국세청장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여건을 감안해서 세수 확보를 위해서 징세행정 대폭 강화할 그런 요량이십니까? 그런 철학을 갖고 계십니까?
우선 한승희 후보자, 지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징세행정에 관해서 철학을 좀 여쭙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아시다시피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제로, 성과연봉제 폐지 등이 발표되어서 이제 공공부문 천국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소위 말하는 철밥통이 더 때깔 나는 철밥통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최대고용주가 되겠다라고 공언을 하고 있고, 각종 포퓰리즘식 재정지출 확대 방안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큰 정부, 재정지출 확대 지향 사고에 대한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경제 전문가들이 현재 우리 경제가 2% 후반대 성장 그리고 1~2% 물가상승 이렇게 보면 대체적으로 세수증가율은 4% 내외 될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공약을 통해서 매년 7% 수준의 재정지출 증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세금을 인상하거나 국가부채를 늘리거나 징세행정을 강화하거나 이런 조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징세행정 강화는 규모는 크지 않겠지만 현장 고통이 굉장히 클 수가 있다, 그래서 새 정부에서 세출 규모는 크게 잡았는데 세수 확보는 충분치 않고 또 증세는 여러 정치일정 등을 감안하면 당분간은 증세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오늘 후보자 모두발언에서 재정수요를 뒷받침하는 국세청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청장후보자로서 무한한 사명감을 느끼며 무엇보다도 재원 조달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국세청장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여건을 감안해서 세수 확보를 위해서 징세행정 대폭 강화할 그런 요량이십니까? 그런 철학을 갖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세무조사라든지 또는 사후검증과 같이 납세자한테 부담이 가는 그런 부분들은 줄여 나가자는 방향입니다.
다만 기업의 성실신고를 촉진할 수 있는, 지원하는 기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기본적으로 저희는 세무조사라든지 또는 사후검증과 같이 납세자한테 부담이 가는 그런 부분들은 줄여 나가자는 방향입니다.
다만 기업의 성실신고를 촉진할 수 있는, 지원하는 기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아니, 재정수요를 뒷받침하는 징세행정 강화하겠느냐? 이런 철학을 이야기하셨는데 경제 상황에 따라서, 그것도 관련 규정에 따라서 세금을 거두는 거지 재정수요를 뒷받침해서 국세청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재원 조달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 이게 지금 국세청장의 철학으로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세법에 근거해서 세수가 들어오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단지 지금 상황이 국가재정이나 이런 문제를 국세청 입장에서 무리 없이, 차질 없이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세수는 경제를 살리고 경제가 활력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증가된다, 징세행정으로 세수를 확보하려는 그런 생각은 절대 적절치 않은 국세청장후보로서의 사고다,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치 목적의 특별세무조사 관련입니다.
역대로 검찰, 국세청, 그다음에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흔히 말하는 권력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 설치해서 재벌기업별 일자리 체크한다고 합니다. 경총에 대해서 비정규직 발언 후에 반성문 쓰라고 하는 그런 정부입니다. 요즘 재계, 눈치 보기가 최고조입니다. 앞부분에 다른 위원님이 지적도 하셨습니다마는 혹시 권력기관을 동원해서 기업 압박하는 것 아니냐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과거에, 근자는 아닙니다만, 흔히들 정권하고 말 잘 통하는 사람 국세청장 임명하고 엄밀한 보고․지휘 관계에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후보자는 평생 국세행정 전문가로 발탁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정권하고 특수 관계에 있는 것 아니시지요?
다음, 정치 목적의 특별세무조사 관련입니다.
역대로 검찰, 국세청, 그다음에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흔히 말하는 권력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 설치해서 재벌기업별 일자리 체크한다고 합니다. 경총에 대해서 비정규직 발언 후에 반성문 쓰라고 하는 그런 정부입니다. 요즘 재계, 눈치 보기가 최고조입니다. 앞부분에 다른 위원님이 지적도 하셨습니다마는 혹시 권력기관을 동원해서 기업 압박하는 것 아니냐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과거에, 근자는 아닙니다만, 흔히들 정권하고 말 잘 통하는 사람 국세청장 임명하고 엄밀한 보고․지휘 관계에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후보자는 평생 국세행정 전문가로 발탁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정권하고 특수 관계에 있는 것 아니시지요?

예.
그러시면 국세청장이 앞으로 될 경우에 정치권 또는 청와대로부터 조세 탈루 의혹 등의 미명하에 특정 기업에 대해서 정치적 세무조사 요구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실 것입니까?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 운용은 조세 목적 외의 요인으로 운용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저의 평소의 소신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세무조사 절대 응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후보자가 만약에 국세청장이 된다면 직원들도 직간접으로 혹시, 이건 제가 기우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그러한 정치적 압력이 있을 경우에 구조적으로 이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세청장이 되시면 그런 유입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청와대 등 다른 정치권, 권력기관으로부터 국세청에 대해서 정치세무조사,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이것을 전 직원이 또는 청장 본인이 이러한 지시 관련해서 기록을 유지하게 한다, 이걸 천명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구조적으로 차단될 거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후보자가 만약에 국세청장이 된다면 직원들도 직간접으로 혹시, 이건 제가 기우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그러한 정치적 압력이 있을 경우에 구조적으로 이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세청장이 되시면 그런 유입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청와대 등 다른 정치권, 권력기관으로부터 국세청에 대해서 정치세무조사,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이것을 전 직원이 또는 청장 본인이 이러한 지시 관련해서 기록을 유지하게 한다, 이걸 천명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구조적으로 차단될 거거든요.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는 법에 규정한 대로, 세법에 규정한 대로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그 법의 취지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취지는 좋은데 그걸 구조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외부 청와대 등에서 정치 목적의 세무조사 지시나 부탁이 있을 때 그 기록을 유지할 그러한 생각은 없으신가 이것을 묻는 겁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보충발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위원입니다.
앞으로 정치권력을, 그러니까 세무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권력에 종사하고 권력을 이용하는 그런 걸 하지 말라는 선언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전의 박근혜정부에서 그렇게 세무조사가 권력적으로 이용됐다는 의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명하고 털고 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청문이기 때문에요.
일단 후보자께서는 박근혜정부에서 시작하자마자 서울청의 조사4국장을 하셨고, 그다음에 14년 8월에 본청 조사국장이 되셨잖아요. 그런데 2013년 서울청 조사4국장이 되자마자 효성 등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효성에 대해서 1조 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밝혀내셨고 그리고 한 3600억 정도를 추징을 하셨습니다.
하셨지요? 맞지요?
앞으로 정치권력을, 그러니까 세무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권력에 종사하고 권력을 이용하는 그런 걸 하지 말라는 선언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전의 박근혜정부에서 그렇게 세무조사가 권력적으로 이용됐다는 의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명하고 털고 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청문이기 때문에요.
일단 후보자께서는 박근혜정부에서 시작하자마자 서울청의 조사4국장을 하셨고, 그다음에 14년 8월에 본청 조사국장이 되셨잖아요. 그런데 2013년 서울청 조사4국장이 되자마자 효성 등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효성에 대해서 1조 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밝혀내셨고 그리고 한 3600억 정도를 추징을 하셨습니다.
하셨지요? 맞지요?

예,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다음 해 2014년 6월경에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 세무조사가 시작이 됐는데 그 당시에도 서울청의 조사4국장이셨고, 속칭 국세청의 중수부라고 하는 무소불위의 조사4국장을 하시면서 대우조선해양을 다 들여다보셨는데 5조 6000억 원의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규모의 분식회계를 전혀 발견을 못 하신 건지 다 발견을 하시고도 덮으신 건지 그렇게 하고 끝냈단 말이지요.
그것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 어떻게 된 겁니까?

기본적으로 세무조사는 탈루소득을 적출하는 것에 기본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식 쪽에다가 집중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검증하고는 좀 다른 측면이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식을 밝혀내는 것이 의무가 아니냐 이런 뜻은 아니고요. 그런 제한된 시간과 인력 범위 내에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소득 탈루, 세금 탈루에 집중해서 검증을 하고 조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지난번 임환수 국세청장께서 국감에서 답변하신 것도 그렇고 지금 후보자께서 답변하시는 취지를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효성의 경우에는 소득을 숨겨서 법인세를 탈루한 것이기 때문에 분식회계를 밝혀낸 것이고, 대우조선의 경우에는 손해가 난 것을 안 난 것처럼 했기 때문에 세금 탈루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봤기 때문에 분식회계를 건드리지 않았다, 하여간 선회를 하자면 이런 취지로 보이는데 저는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사실 2014년 8월에 임환수 당시 서울청장은 국세청장으로 승진을 하셨고요 후보자께서는 서울청 조사4국장에 계시다가 국세청 조사국장으로 승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 대우조선해양이라는 것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청와대와 뭔가 아주 긴밀하게 어떤 유착이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승진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지금 대우조선해양이라는 것이 사인도 아니고 사기업도 아닙니다. 거기에 지금 국민 세금이 수조 원, 수십조 원이 들어간 그런 산업은행 자회사인데 그것에 대해서 분식회계 5조 6000억을 보고 눈을 감았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부탁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 당시 대응에 대해서 후보자가 좀 억울해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당시 대응이 제대로 된 건지 아니면 문제가 없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내부 감찰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효성의 경우에는 소득을 숨겨서 법인세를 탈루한 것이기 때문에 분식회계를 밝혀낸 것이고, 대우조선의 경우에는 손해가 난 것을 안 난 것처럼 했기 때문에 세금 탈루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봤기 때문에 분식회계를 건드리지 않았다, 하여간 선회를 하자면 이런 취지로 보이는데 저는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사실 2014년 8월에 임환수 당시 서울청장은 국세청장으로 승진을 하셨고요 후보자께서는 서울청 조사4국장에 계시다가 국세청 조사국장으로 승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 대우조선해양이라는 것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청와대와 뭔가 아주 긴밀하게 어떤 유착이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승진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지금 대우조선해양이라는 것이 사인도 아니고 사기업도 아닙니다. 거기에 지금 국민 세금이 수조 원, 수십조 원이 들어간 그런 산업은행 자회사인데 그것에 대해서 분식회계 5조 6000억을 보고 눈을 감았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부탁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 당시 대응에 대해서 후보자가 좀 억울해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당시 대응이 제대로 된 건지 아니면 문제가 없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내부 감찰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저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이요. 우선 ‘예’, ‘아니요’로 대답을 해 주시고 제가 두 번째 부탁을 드린 다음에 대답을 듣겠습니다.
내부 감찰을 여기에 대해서 해명할 것은 하시고 하시겠습니까?
내부 감찰을 여기에 대해서 해명할 것은 하시고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드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감찰을 하거나 그럴 사유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특정 납세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곤란해서 그렇지 당시 제기된 탈루 혐의나 분식회계 관련된 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분명히 조치가 되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특정 납세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곤란해서 그렇지 당시 제기된 탈루 혐의나 분식회계 관련된 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분명히 조치가 되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그래서 제 이야기가, 지금 그 대우조선의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세금 탈루 문제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들여다볼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로 변명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것조차도 지금 잘못된 대응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어떤 권력의 입김에 의해서 덮은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게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성찰을 해야 되고 반성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당시에 어떤 권력의 입김에 의해서 덮은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게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성찰을 해야 되고 반성을 하셔야 되고……

제가……
잠깐이요. 만약에 그 부분이 그런 판단으로, 말하자면 이게 국민 세금이 엄청나게 들어간 공공기관이기는 하지만 세금 탈루가 아니면 국세청은 아무리 다 들여다봐도 이 건에 대해서 공정위나 검찰하고 협조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했다면 그것조차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칙과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도 그렇고, 만약에 당시에 정말 합리적으로 대응을 한 것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기 위한 것이어도 좋고,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성찰을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저는 내부 감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한 가지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그 조사와 관련되어서는 어떤 외압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인식하는 범위 내에서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처리 과정이 제대로 되었느냐 이 문제는 제가 만약에 청장에 취임한다면 다시 한번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조사와 관련되어서는 어떤 외압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인식하는 범위 내에서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처리 과정이 제대로 되었느냐 이 문제는 제가 만약에 청장에 취임한다면 다시 한번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백 세무사 사건, 잘 아실 거고요. 현재 지금 분납은 시켜 주고 있지요? 몇 회 분납까지 허용하십니까?

최대한 납세자 입장을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분납을 하도록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낮은 세율로 해서 현재 10%에다가 무기장이면 20% 올린 것으로 지금 부과를 하고 있던데 그것 맞지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뢰자로서는, 의뢰한 사람으로서는 잘해 준다니까 찾아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가산세를 맞다 보니까 그 점은 좀 억울한 점도 느끼는 것, 뭐 그 점도 이해는 하시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가산세를 맞다 보니까 그 점은 좀 억울한 점도 느끼는 것, 뭐 그 점도 이해는 하시지요?

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지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배려를 조금은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지금 할 생각입니까?

기본적으로 수정신고를 하면 적극적으로,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 적극적으로 받아 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분납이라든지 여러 가지 징수 관련 이런 것들은 최대한 납세자 입장에서 하고 또 가산세……
소명은 몇 년까지 하고 있습니까? 소명 자료는 몇 년까지 봐주고 있어요? 5년까지 지금 추적하고 있지요?

예, 그건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 2년 정도로 짧게 해 주면서 배려해 줄 방안은 없나요?

그건 하여튼 법령의 절차에 따라야 된다는 한계도 있으니까 최대한 납세자 입장을 반영해서……
법령에 5년이라 하더라도 실제 적용을 2년 정도만 하고…… 분명하게 계도 효과는 있을 거예요, 2년만 하더라도. 현장지도하면서 효과는 보면서도 실제 피해는 적게 볼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에 운용의 묘를 좀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5년이 지난 후에야 이게 지금 터져 나왔는데, 그렇다면 국세청 시스템에 뭔가 문제 있는 건 아니에요?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건에 대해서 보다 신속하게 인식해서 조치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그 건에 대한 것조차도 저희가 사전에 인식해서 그것을 분석해서 조사를 하고 관련 자료를 파생한 건입니다.
이 세무사가 국세청 출신 맞습니까라고 물어보면 확인해 줍니까?

그런 사실까지는 저희가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인해 주십시오, 이런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예, 알겠습니다.
국세청 출신인지 아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 다녔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개인정보 별 문제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허위사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은 협조를 하시기 바라고요. 하시겠지요?

예, 한 가지 말씀드리면 유희백 세무사는 국세청 출신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정도의 서비스는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정도의 서비스는 하라 이런 얘기예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검토요?
검토요?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무사가 지금 가공경비를 작성해서 세무서에다 알아서 내고 그러는데 세무서에다가 제출한 서류 한 카피를 의뢰자한테 주도록 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래야지 의뢰자도 ‘아, 이렇게이렇게 올렸구나’라고 보고 ‘어, 이거 왜 그러지?’, 이상해할 사람은 이상해할 거 아니에요, 살펴보면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좋은 말씀 주셨는데 원칙적으로 의뢰인은 세무사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서로 실질적으로 소통을 제대로 해서 하도록 그런 개선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뢰인한테 책임이 그렇게 많지가 않지요. 워낙 전문적인 분야니까 세무사가 알아서 잘 하려니 하고 이거 저거, 뭐뭐 갖다 주십시오 그러면 갖다 주는 거고 그걸 가지고 하는데, 그렇다면 나중에라도 세무서에 제대로 등록을 했는지를 의뢰인 본인은 좀 아셔야 될 것 아니에요?

예.
따라서 의뢰인이 요구를 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어떻게 했다라고 의뢰자한테 반드시 카피본을 제출하도록 시스템화를 시키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다각적인 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취업 후 학자금 상환을 지금 국세청에서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미국에서……
지금 현재는 고정금리입니까, 변동금리입니까?
이것 변동금리입니다.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정돼 있지요? 따라서 우리도 지금 금리 인상이 예정돼 있는데 금리가 인상되면 학생들이 굉장히 큰 부담이 되겠지요? 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꿀 생각은 없는지?
지금 현재는 고정금리입니까, 변동금리입니까?
이것 변동금리입니다.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정돼 있지요? 따라서 우리도 지금 금리 인상이 예정돼 있는데 금리가 인상되면 학생들이 굉장히 큰 부담이 되겠지요? 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꿀 생각은 없는지?

그 문제는 제도적인 개선 사항이라 말씀하시는 취지를 살려서 앞으로 검토해 보는 대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심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구리 출신 윤호중 위원입니다.
우선 한승희 후보자께 국세청장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예전에 본청에 근무하실 때도 그렇고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근무하실 때도 보면 평소에 인품이나 능력을 주변에서 인정받아 오신 것 같은데요. 대통령께서 후보자를 임명하실 때에는 그동안 오랜 기간 조사업무에 관여를 해 왔고 이래서 고액 자산가라든가 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대신에 중산층․서민에 대한 세정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그런 세정 철학을 실천하는 데 적임자다 이렇게 보아서 임명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행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우선 한승희 후보자께 국세청장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예전에 본청에 근무하실 때도 그렇고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근무하실 때도 보면 평소에 인품이나 능력을 주변에서 인정받아 오신 것 같은데요. 대통령께서 후보자를 임명하실 때에는 그동안 오랜 기간 조사업무에 관여를 해 왔고 이래서 고액 자산가라든가 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대신에 중산층․서민에 대한 세정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그런 세정 철학을 실천하는 데 적임자다 이렇게 보아서 임명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행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예, 하여튼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세무조사를 운영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국세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기재위 활동을 통해서 보면, 최근에 세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도 추가 세수분을 가지고 추경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보면 박근혜정부 때에는 지하경제 양성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세무조사를 과도하게 했다라는 지적도 받아왔습니다. 이제는 사후적인 세무조사보다는 사전적인 대책을 통해서 세금 신고를 성실하게 받는 이러한 제도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경태 위원장, 추경호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과거에 보면 박근혜정부 때에는 지하경제 양성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세무조사를 과도하게 했다라는 지적도 받아왔습니다. 이제는 사후적인 세무조사보다는 사전적인 대책을 통해서 세금 신고를 성실하게 받는 이러한 제도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경태 위원장, 추경호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저희도 앞으로 과세 인프라를 확충하고 사전성실신고를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전제도를 충실하게 보완을 해서 국정 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재원 마련에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그렇습니다, 공익법인에 관한 문제들이 지난 국정농단 사건을 거치면서 사회적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당히 놀랐던 것은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단체의 경우에는 세금감면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세금감면을 받고 있는 공익법인에 대해서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해 본 적이 거의 없더라고요.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그렇습니다, 공익법인에 관한 문제들이 지난 국정농단 사건을 거치면서 사회적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당히 놀랐던 것은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단체의 경우에는 세금감면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세금감면을 받고 있는 공익법인에 대해서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해 본 적이 거의 없더라고요.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의 관리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니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를 하면서 청와대가 소위 화이트 리스트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정권을 지원해 주려는 그런 단체 명단을 작성해 가지고 청와대 비서관이 전경련에 직접 전달을 한 것이 수사 결과 발표가 되었어요. 그렇게 전달한 게 2014년 1월 15일인데, 15개의 보수단체들 명단과 어느 정도를 지원해 달라라고 하는 금액 이런 것까지 적어 가지고 전달한 예가 있습니다. 단체당 한 2억 정도, 총 30억 정도가 전경련의 지원을 받았는데, 전경련의 설립 취지나 또 전경련 역시도 기부금에 대한 면세 혜택을 받는 단체인데 이렇게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취지에 맞는다고 보십니까? 면세 혜택을 주는 취지에 맞는다고 보십니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국세청이 적극적인 조사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5개의 단체들을 보면 국민행동본부라든가 어버이연합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는 물론 공익법인으로 등록이 돼 있는 단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단체도 있어요. 이런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주는 것도 문제지만 받은 것에 대해서도 과세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앞으로 세법 규정에 따라서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잘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부금단체가 아닌 경우에 엄정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남․울릉, 독도가 지역구인 박명재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독도 한번 가 보셨습니까?
후보자님, 독도 한번 가 보셨습니까?

가 보고 싶었는데 아직 못 가 봤습니다.
한번 가세요.

예.
직원들 데리고 한번 가시고.
우선 축하드리고요.
지금 국세청에서 대부분을 조사통으로 보냈습니다, 검찰의 중수부와 비견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본청 조사국장.
그런데 납세지원업무는 중부청의 납세지원국장 역임한 것이 유일한 것이지요, 대개?
우선 축하드리고요.
지금 국세청에서 대부분을 조사통으로 보냈습니다, 검찰의 중수부와 비견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본청 조사국장.
그런데 납세지원업무는 중부청의 납세지원국장 역임한 것이 유일한 것이지요, 대개?

그 외에 사무관 시절에 일선 세무서의 여러 세무과에 근무했습니다.
서울청 조사4국장 시절인 2013, 14년 사이에 역대 가장 많은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추징한 세금이 얼마였습니까? 무려 2조 8000억 원 맞지요?

예, 제가……
말 그대로 월척을 올리고 개가를 올린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보자가 국세청장으로 내정된 데 대해서 시중의 여론이 그렇습니다. 또 저희들이 볼 때도 그렇고. 인품이나 실력과 자질, 경력 면에서는 손색이 없고 비교적 무난하고 잘된 그런 인사다 하는데 일반 국민들과 기업들이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에 5년 동안 얼마나 소요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176조, 연평균 35조 6000억 중에서 탈루 세금 과세 강화로 얼마를 채우겠다고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후보자가 국세청장으로 내정된 데 대해서 시중의 여론이 그렇습니다. 또 저희들이 볼 때도 그렇고. 인품이나 실력과 자질, 경력 면에서는 손색이 없고 비교적 무난하고 잘된 그런 인사다 하는데 일반 국민들과 기업들이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에 5년 동안 얼마나 소요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176조, 연평균 35조 6000억 중에서 탈루 세금 과세 강화로 얼마를 채우겠다고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16.6%, 연간 5조 9000억.
알고 계시지요?
16.6%, 연간 5조 9000억.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중에서는 이걸 하기 위해서 조사통인 한승희 씨를 후보자로 내정했다 이런 여론이 하나고, 두 번째는 기업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지금 이 새 정부의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법인세 인상, 여기에다가 조사통인 국세청장이 오다 보니까 이것이 무리한 세금조사, 다시 말하면 마른 수건 쥐어짜기 그리고 기업 옥죄기 이것이 실현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와 염려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세무조사를 비롯해서 국세행정 운영이 경제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직접적인 세무조사 건수나 또는 사후검증 이런 것들도 축소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만 고질적 탈루 영역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역량을 보다 집중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추경호 위원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재정수요 충족을 위한 국세행정, 나는 그게 본질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세금은 소득이 있는 곳에서 거두는 것이지 수요를 만들어 놓고 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세정을 펼치겠다, 이것은 안 맞다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무리한 계획적인 의도적인 징세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것은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래 지금 세수도 90% 이상이 자발적인 신고 납부 세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발언 중에 가장 감동적인 것이 성공적인 세정은 국민의 공감과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된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정신을 이어 나가는데요. 지금 국세청장이 차관급이지만 검찰총장, 국정원장, 경찰청장과 함께 소위 4대 권력기관으로서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바고요.
그런데 역대 국세청장의 블랙 히스토리(검은 흑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제가 하나 지적해 볼까요? 1997년의 세풍사건을 비롯해서 세무조사 청탁, 인사 청탁, 뇌물 수수, 불법 정치자금 모금, 정권실세 접대 골프, 그다음에 그림 로비…… 수많은 국세청장들이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구속되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역대 국세청장의 블랙 히스토리(검은 흑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제가 하나 지적해 볼까요? 1997년의 세풍사건을 비롯해서 세무조사 청탁, 인사 청탁, 뇌물 수수, 불법 정치자금 모금, 정권실세 접대 골프, 그다음에 그림 로비…… 수많은 국세청장들이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구속되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지요?

예.
기억하고 계시지요? 자, 이런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앞으로 정치적 외압으로 인한 표적 세무조사 등의 부당한 명령 그리고 적법하지 않은 명령이 내려오게 된다면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아까 어떤 위원께서는 ‘권력의 칼잡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자신의 소신과 법과 원칙에 따라서 국세행정을 이끌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은 세법에 규정한 요인 외에 어떤 목적도 개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리를 내놓을 각오를 가지고 국세행정을 바르게 이끌겠다, 약속하실 수 있는 거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국감 당시에 우병우 장인의 상속 과정에 대해서 우병우 일가가 화성 땅을 차명 보유를 통해서 상속세 회피를 했다, 국세청이 봐주기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 제기됐지요? 당시에 조사국장이었던 후보자는 그런 일이 없다고 답변했는데, 맞지요? 그런 일이 없다고 답변했지요, 그때?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정권도 바뀌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한번 고백을 해 보시지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조치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세청이 우병우 일가에 대한 탈세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만약에 조사 결과 국세청의 과거 비위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책임지시겠어요?

특정 납세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는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세무조사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누구라도……
아니, 그 당시에는 그런 일이 없다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없다, 봐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봐준 것으로 국세청 자체가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이 나온다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느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 위법․부당한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치하겠습니다.
국세청 자체가 잘못했더라도 그것은 책임을 지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저희가 인지하지 못했던 추가적인 어떤 사유가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하고 관련해 가지고요,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된 여러 가지 탈세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시고 또 박근혜 전 정권의 실세들이 저지른 많은 탈세 의혹들이 있어요. 이러한 것도 철저하게 조사를 하세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법과 원칙보다도 그런 의지를 분명히 좀 얘기해 보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드러나는 혐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병우 관련 기업인 정강같이 가족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세금을 줄이는 것은 고액 자산가들의 공공연한 수법이지요? 그것은 국세청이 인정하시지요?

……
이러한 가족기업의 규모라든지 또 이러한 것이 가족기업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지금 안 되어 있지요? 법무부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름대로……
그 후에, 지난번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법무부와도 얘기를 하고 이렇게 탈세가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잖아요. 그것을 하고 있느냐고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앞으로 잘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법무부하고 공조해서 가족기업 여부를 좀 확인하고, 그 가족기업들이 이러한 식으로 탈세하는 것을 철저히 좀 막았으면 좋겠어요.

(고개를 끄덕임)
후보자는 서울청 조사4국장, 본청 조사국장, 조사통이신데 지난번에 박근혜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이것을 상당히 성공적이었다,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 달성률이 100%를 넘는다, 이런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이지요?
사실이지요?

예,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경제 양성화의 어떤 결과물로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세수가 이렇게 는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양성화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탈루 세금 과세를 통해 가지고 매년 5조 9000억 원 정도의 세입을 증가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쥐어짜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 지금도 박근혜정부하에서도 세수가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앞으로 더 징수를 하겠다, 그러면 세금을 쥐어짜겠다 그런 얘기로 들리는데……
아니, 지금도 박근혜정부하에서도 세수가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앞으로 더 징수를 하겠다, 그러면 세금을 쥐어짜겠다 그런 얘기로 들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과세 인프라를 확충하고 사전성실신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민들이 국세청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도 이렇게 세금을 대폭 늘리겠다, 더 걷겠다 이러니까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는 국세청장의 자세 그리고 그 소신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구 쥐어짜는 식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탈세하고 불법하고 이런 것은 철저하게 하고 국민들에게 비치는 국세청이 그야말로 쥐어짜는 기관이다 이런 이미지를 불식시켰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는 국세청장의 자세 그리고 그 소신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구 쥐어짜는 식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탈세하고 불법하고 이런 것은 철저하게 하고 국민들에게 비치는 국세청이 그야말로 쥐어짜는 기관이다 이런 이미지를 불식시켰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두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관 위원입니다.
먼저, 국세청장 내정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내년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졌는데요, 준비는 잘 되고 계십니까?
먼저, 국세청장 내정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내년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졌는데요, 준비는 잘 되고 계십니까?

정해지는 시기에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시기를 정해 주시면 그 시기에 맞추어서 저희는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를 정해 주시면 그 시기에 맞추어서 저희는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진표 위원장께서 지난번에 한 2년간 유예를 하면 어떠냐 이런 제안을 해서 국민들께서 관심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또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그와 비슷한 견해를 내셔서 혹시 내년에 과세가 유예되는 것은 아닌가요?

저희는 그 시행 시기에 관해서는 집행기관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저희는 시기를 정해 주시면 그 시기에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시기를 정해 주시면 그 시기에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과세를 결정하면 그 집행은 차질 없도록 준비하시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세 대상자는 집행을 하게 되면 얼마쯤 됩니까, 성직자?

정확한 통계 추측은 어려우나 타 기관 통계에 한 20만 명 정도가 아니냐 이런 통계가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통계를 보면 한 20만 명 정도가 과세 대상자가 되고 또 소득이 적어서 과세 유예가 된다고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종교인 과세를 했을 경우의 추정 세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혹시 예상은 좀 하고 있습니까, 추정 세액?
혹시 예상은 좀 하고 있습니까, 추정 세액?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자료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화폐 유통 금액 총액을 보면 98조 9000억 원 중에서 5만 원권이 80조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5년간 통계를 보니까 5만 원권은 회수가 거의, 한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던데 왜 이렇게 회수율이 낮은 것입니까?
1만 원권은 100%, 107% 이렇게 되는데 5만 원권은 한 50%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폐 유통 금액 총액을 보면 98조 9000억 원 중에서 5만 원권이 80조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5년간 통계를 보니까 5만 원권은 회수가 거의, 한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던데 왜 이렇게 회수율이 낮은 것입니까?
1만 원권은 100%, 107% 이렇게 되는데 5만 원권은 한 50%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이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자산을 선호한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5만 원권의 회수율이 낮은 것하고 지하경제하고 좀 연관이 없나요?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지요?

예.
이 5만 원권의 낮은 환수율 그리고 통화승수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이런 현상은 세금을 피하려는 지하경제의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 숨은 돈이 비자금, 뇌물, 세금 탈루 등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잘 세우고 계신 거지요?
이에 대한 대책은 잘 세우고 계신 거지요?

예, 단지 5만 원권 수요는 선진국에 의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퇴장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세청장후보자께서는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하경제의 규모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어떤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최근에 조세연구원에서 발표한 것이 있고 또 여러 기관에서 여러 학자들이 추정한 이런 수치들이 있습니다.
슈나이더 교수는 물론 2010년 기준이지만 전체 GDP의 한 24.7%, 290조 또 여신금융협회와 한국조세연구원 같은 경우도 19%, 17%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최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는 82조에서 124조, 그래서 한 5.3%에서 8%로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대재산가, 고소득 자영업자 등의 고질적․변칙적 세금 탈루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하경제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랄까 대책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십시오.
그래서 일단 대재산가, 고소득 자영업자 등의 고질적․변칙적 세금 탈루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하경제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랄까 대책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십시오.

그동안 그 업무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관련된 세무조사는 물론 여러 가지 조치를 해 왔으나 앞으로는 과세 인프라를 확충하고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이런 측면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역외탈세 대응 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역외탈세.

기본적으로 역외탈세에 관련된 정보 수집을 확대하고 또 국제 공조도 강화해 나가고 또 그 분야의 인력도 확충하고 전문성을 높여서 최대한 역외탈세를 근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안동의 김광림 위원입니다.
자료 제출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요구를 하고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국회법,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국정자문위에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를 국회에 좀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데 대해서 실무 답변의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이러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어렵습니다’ 이렇게 왔는데 청장님께서 좀 더 전향적인 답변 자료를 점심시간 중에 다시 검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요청을 했는데 세무조사를 후보자께서 시행한 건수에 대해서 인용이 얼마나 됐고 이의 제기가 얼마나 됐고 부과․징수 이런 것들에 대해 자료 요청을 했는데 수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뭐 그런 대로 또 이해를 하겠는데 수작업을 해서 나오는 경우에도 내기 어렵다 이렇거든요. 이것은 과거에 국세청에서 하던 행태하고 똑같다, 이래서 이것을 전향적으로 오후 답변시간까지 답을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한승희 후보자님, 국세청장후보님으로 지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신상 관리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으시고 경력 관리도 잘 되어 있고 평도 무난하신 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모두발언을 보고 좀 실망을 했습니다. 이 모두발언이 꼭 국세청의 조사국장께서 조사국의 직원들을 모셔 놓고 조회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첫 시작이 ‘최근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등의 국가적 과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재정수요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최우선 과제로 재원 조달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들이 보면 고강도 세무조사를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나, 특히 기업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우려를 하고 계실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전임 청장님께서 모두발언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세입예산은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통해서 조달해 나가겠습니다. 세정이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하고는, 이 속에 보면 일벌백계라든지 이런 말 나온 것 보면 너무 의욕에 찬 단기를 국민들한테 보여 주시는 게 아닌가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과거 박근혜정부가 2013~2016년 동안에 연 3조 5000억을 지하경제 양성화로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세입 확대 66조 원 중에 탈세에서 29조 5000억, 이것은 5년이 아니고 벌써 1년은 갔기 때문에 4년으로 나누면 연 7조 4000억씩 거두겠다, 이것은 배 정도 되거든요. 과세 인프라, 사전성실신고 아까 90%라 하는데 그 90%는 수십년간 90%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지나치다, 여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특히 후보자님은 박근혜정부 정권 내내, 첫 2년간 가까이는 서울청 조사4국장 그리고 그다음에는 본청 조사국장을 작년 연말까지 하시고 금년에 서울청장을 하신 것인데 조사통이거든요.
그런데 조사통으로서 청장후보가 모두발언을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저 7조 4000억을 굉장히 의식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국민들한테 안심시키는 말씀 한마디 해 주십시오.
자료 제출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요구를 하고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국회법,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국정자문위에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를 국회에 좀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데 대해서 실무 답변의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이러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어렵습니다’ 이렇게 왔는데 청장님께서 좀 더 전향적인 답변 자료를 점심시간 중에 다시 검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요청을 했는데 세무조사를 후보자께서 시행한 건수에 대해서 인용이 얼마나 됐고 이의 제기가 얼마나 됐고 부과․징수 이런 것들에 대해 자료 요청을 했는데 수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뭐 그런 대로 또 이해를 하겠는데 수작업을 해서 나오는 경우에도 내기 어렵다 이렇거든요. 이것은 과거에 국세청에서 하던 행태하고 똑같다, 이래서 이것을 전향적으로 오후 답변시간까지 답을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한승희 후보자님, 국세청장후보님으로 지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신상 관리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으시고 경력 관리도 잘 되어 있고 평도 무난하신 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모두발언을 보고 좀 실망을 했습니다. 이 모두발언이 꼭 국세청의 조사국장께서 조사국의 직원들을 모셔 놓고 조회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첫 시작이 ‘최근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등의 국가적 과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재정수요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최우선 과제로 재원 조달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들이 보면 고강도 세무조사를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나, 특히 기업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우려를 하고 계실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전임 청장님께서 모두발언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세입예산은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통해서 조달해 나가겠습니다. 세정이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하고는, 이 속에 보면 일벌백계라든지 이런 말 나온 것 보면 너무 의욕에 찬 단기를 국민들한테 보여 주시는 게 아닌가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과거 박근혜정부가 2013~2016년 동안에 연 3조 5000억을 지하경제 양성화로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세입 확대 66조 원 중에 탈세에서 29조 5000억, 이것은 5년이 아니고 벌써 1년은 갔기 때문에 4년으로 나누면 연 7조 4000억씩 거두겠다, 이것은 배 정도 되거든요. 과세 인프라, 사전성실신고 아까 90%라 하는데 그 90%는 수십년간 90%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지나치다, 여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특히 후보자님은 박근혜정부 정권 내내, 첫 2년간 가까이는 서울청 조사4국장 그리고 그다음에는 본청 조사국장을 작년 연말까지 하시고 금년에 서울청장을 하신 것인데 조사통이거든요.
그런데 조사통으로서 청장후보가 모두발언을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저 7조 4000억을 굉장히 의식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국민들한테 안심시키는 말씀 한마디 해 주십시오.

제가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린 취지는 우리 국가적인 상황에서 국세청장후보자로서 당연히 재원 조달의 기본 임무에 충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법과 원칙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세금이라는 것은 이익이 있으면 어디서든지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법규에 따라서 들어오는 것이지 국세청장 의지로 더 들어오고 덜 들어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굳이 ‘첫째’ 해서 밝힐 게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전임 청장하고는 참 대비된다 이런 것이니까 앞으로 국세청장이 되시면 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세무조사라는 게 굉장히 민감해서, 5년 전에 후보께서 서울청 조사4국장 하실 때 각 언론의 평들 한번 보십시오. 최악의 정책 2위, 과도한 세무조사, 압수수색 공화국, 과세 불복 더 키우는 마구잡이 세무조사, 이런 지적이 있는 것을 꼭 좀 유념하셔야 될 겁니다.
(추경호 간사, 조경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실 때도 조금 생각해 보시고 천천히천천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으로 계실 때, 특히 2013년, 14년, 15년, 16년을 보면 조사 건이 1000건 늘어나면서 불복 건수가 확 늘어납니다. 패소율도 4건 중에 1건은 패소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 표를 보고 한번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것을 굳이 ‘첫째’ 해서 밝힐 게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전임 청장하고는 참 대비된다 이런 것이니까 앞으로 국세청장이 되시면 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세무조사라는 게 굉장히 민감해서, 5년 전에 후보께서 서울청 조사4국장 하실 때 각 언론의 평들 한번 보십시오. 최악의 정책 2위, 과도한 세무조사, 압수수색 공화국, 과세 불복 더 키우는 마구잡이 세무조사, 이런 지적이 있는 것을 꼭 좀 유념하셔야 될 겁니다.
(추경호 간사, 조경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실 때도 조금 생각해 보시고 천천히천천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으로 계실 때, 특히 2013년, 14년, 15년, 16년을 보면 조사 건이 1000건 늘어나면서 불복 건수가 확 늘어납니다. 패소율도 4건 중에 1건은 패소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 표를 보고 한번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불복의 경우에는 규모가 큰 기업을 조사하거나 또는 쟁점 사항이 많은 역외탈세라든지 이런 사항을 조사할 때는 불복 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충질의에서 하겠습니다.
김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계룡․금산 국회의원 김종민입니다.
오늘 후보자님 질의 답변을 좀 들어 보니까 그동안에 국세청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업무를 수행했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계시는데 저는 최근에 국세청의 업무가 그런 점에서 국민의 신뢰를 많이 회복해 오는 과정이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국세청이 과연 국민의 신뢰를 받을 만큼 그러한 국세행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짚어볼 대목이 없는가, 이것은 또 아니라고 보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2008년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퇴임하신 이후에 국세청에서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여의 기간 동안 세무조사와 검찰 조사가 이어지다가 대통령께서 돌아가셨어요.
저는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보는 게, 뭐 정치적인 의미와 결과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국세청이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서, 개별 사건에 대해서 ‘야, 얘 좀 손봐줘라. 여기 좀 문제 있다’ 이렇게 해서 하명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편파적이거나 아니면 뭔가 하여간 기획조사를 했던 경우는 있어도 국세청 스스로가 화약을 들고 정치 한복판에 뛰어든 것은 전무후무한 사례입니다.
그 당시에 다 아시다시피 종로에 있는 토속촌이라는 삼계탕집을 세무조사를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 종로 선거구 때 도왔다는 이유로. 우리들병원…… 그러다 결국은 별로 나오는 게 없어서 태광실업이라고 하는 큰 기업을 조사하기 시작해서 그 이후의 과정은 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 이후에 국세청이 나름대로 상당히 큰 교훈도 얻었고 반성도 했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정치적인 외풍에 시달리지 않기 위한 그런 노력이 있었다는 느낌이 저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당당했다, 문제가 없었다, 정당한 세무조사였다, 이렇게 계속 발언을 하게 되면 국민들이 앞으로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신임 청장께서 비록 그게 10여 년 전의 일이라서 청장님 개인의 어떤 업무와 관련되거나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국세청의 역사 중에서 정말 극복해야 될 또는 정리해야 될 대표적인 역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역사가 다시 반복되지 않겠다고 하는 믿음을 국민들한테 줘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간단하게 제 의견에 대한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후보자님 질의 답변을 좀 들어 보니까 그동안에 국세청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업무를 수행했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계시는데 저는 최근에 국세청의 업무가 그런 점에서 국민의 신뢰를 많이 회복해 오는 과정이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국세청이 과연 국민의 신뢰를 받을 만큼 그러한 국세행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짚어볼 대목이 없는가, 이것은 또 아니라고 보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2008년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퇴임하신 이후에 국세청에서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여의 기간 동안 세무조사와 검찰 조사가 이어지다가 대통령께서 돌아가셨어요.
저는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보는 게, 뭐 정치적인 의미와 결과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국세청이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서, 개별 사건에 대해서 ‘야, 얘 좀 손봐줘라. 여기 좀 문제 있다’ 이렇게 해서 하명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편파적이거나 아니면 뭔가 하여간 기획조사를 했던 경우는 있어도 국세청 스스로가 화약을 들고 정치 한복판에 뛰어든 것은 전무후무한 사례입니다.
그 당시에 다 아시다시피 종로에 있는 토속촌이라는 삼계탕집을 세무조사를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 종로 선거구 때 도왔다는 이유로. 우리들병원…… 그러다 결국은 별로 나오는 게 없어서 태광실업이라고 하는 큰 기업을 조사하기 시작해서 그 이후의 과정은 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 이후에 국세청이 나름대로 상당히 큰 교훈도 얻었고 반성도 했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정치적인 외풍에 시달리지 않기 위한 그런 노력이 있었다는 느낌이 저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당당했다, 문제가 없었다, 정당한 세무조사였다, 이렇게 계속 발언을 하게 되면 국민들이 앞으로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신임 청장께서 비록 그게 10여 년 전의 일이라서 청장님 개인의 어떤 업무와 관련되거나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국세청의 역사 중에서 정말 극복해야 될 또는 정리해야 될 대표적인 역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역사가 다시 반복되지 않겠다고 하는 믿음을 국민들한테 줘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간단하게 제 의견에 대한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어떤 의혹이나 오해가 있는 그런 세무조사가 있었다면 그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세 목적 외에 어떤 다른 요인이 개입되는 세무조사나 국세행정 집행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PT 좀 잠깐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존경하는 김광림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과 연관되는 건데요.
제가 세수 실적하고 세무조사 실적을 비교해 보니까, 2011년~2016년 치입니다. 저기의 2013년, 14년을 한번 보세요. 세수 실적이 특별히 떨어집니다. 저 세수 실적이 떨어지는 이유는 뭐 경제도 영향이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추경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기획재정부가 세입세출에 대한 추정 능력이 상당히 떨어진, 지난 한 7, 8년 동안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추경도 반복되고 저렇게 세입에 대한 측정도 흔들리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무조사 부과세액이 한 1.5조에서 2.5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결국 세수가 부족하게 되니까 세무조사라고 하는 세무행정이 강화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세수에 대한 예측은 국세청 업무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세무조사를 통해서 보완하거나 메꾸는 것도 세무행정에 좀 어긋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존경하는 김광림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과 연관되는 건데요.
제가 세수 실적하고 세무조사 실적을 비교해 보니까, 2011년~2016년 치입니다. 저기의 2013년, 14년을 한번 보세요. 세수 실적이 특별히 떨어집니다. 저 세수 실적이 떨어지는 이유는 뭐 경제도 영향이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추경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기획재정부가 세입세출에 대한 추정 능력이 상당히 떨어진, 지난 한 7, 8년 동안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추경도 반복되고 저렇게 세입에 대한 측정도 흔들리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무조사 부과세액이 한 1.5조에서 2.5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결국 세수가 부족하게 되니까 세무조사라고 하는 세무행정이 강화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세수에 대한 예측은 국세청 업무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세무조사를 통해서 보완하거나 메꾸는 것도 세무행정에 좀 어긋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세수의 90% 이상은 자납 세수입니다. 그리고 또 세무조사를 통해서 세수를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력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무조사는 성실신고 유도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앞으로 세무조사는 성실신고 유도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후보자님, 팩트가 저렇게 돼 있어요. 평상시에는 6조였다가 세수가 좀 떨어지니까 8조로 뛰었습니다, 세무조사 실적이.
결국은 세무조사가, 한 이삼십 %가 저런 세수 실적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신고납세가 중심이다’ 이 얘기하고 또 안 맞는 거거든요. 결국은 행정적인 필요에 의해서 세무조사가 강화됐다가 풀렸다가, 이것은 맞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은 세무조사가, 한 이삼십 %가 저런 세수 실적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신고납세가 중심이다’ 이 얘기하고 또 안 맞는 거거든요. 결국은 행정적인 필요에 의해서 세무조사가 강화됐다가 풀렸다가, 이것은 맞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앞으로 그런 염려 하시는 사항이 없도록 유념해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보충질의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문경․예천의 최교일 위원입니다.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다른 후보자의 경우를 보면 안경환 법무부장관후보자께서 낙마를 하셨고, 그 외에 다른 후보자들도 위장 전입이나 논문 표절, 탈세, 부동산 투기 등 많은 비리 사항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고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그 내용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세청장후보자의 경우는 지금까지 신상과 관련된 논란이 전혀 없어서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먼저, 조세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소득세 일부 구간에 대하여 소득세가 38%에서 40%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정부 여당에서는 지금도 소득세 일부 구간에 대해서 세율이 낮다고 판단하고 세율을 다시 42%까지 인상하겠다 또 기업의 법인세도 인상하겠다, 이런 정책 기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언론에 경유세를 인상한다, 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재벌 저승사자라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하고 또 세무조사 전문가라는 후보자를 국세청장후보로 지명하니까 오늘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제기를 하셨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사를 할 때 목표 금액을 정해 놓고 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 1년에 7.4조를 더 걷어야 된다 이런 식의 질의도 오늘 많이 나오시는데 어떻습니까? 세무조사할 때 목표액을 미리 정해 놓고 세무조사를 합니까, 아니면 세무조사를 하고 나서 그에 맞는 금액을 추징하는 것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다른 후보자의 경우를 보면 안경환 법무부장관후보자께서 낙마를 하셨고, 그 외에 다른 후보자들도 위장 전입이나 논문 표절, 탈세, 부동산 투기 등 많은 비리 사항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고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그 내용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세청장후보자의 경우는 지금까지 신상과 관련된 논란이 전혀 없어서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먼저, 조세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소득세 일부 구간에 대하여 소득세가 38%에서 40%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정부 여당에서는 지금도 소득세 일부 구간에 대해서 세율이 낮다고 판단하고 세율을 다시 42%까지 인상하겠다 또 기업의 법인세도 인상하겠다, 이런 정책 기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언론에 경유세를 인상한다, 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재벌 저승사자라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하고 또 세무조사 전문가라는 후보자를 국세청장후보로 지명하니까 오늘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제기를 하셨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사를 할 때 목표 금액을 정해 놓고 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 1년에 7.4조를 더 걷어야 된다 이런 식의 질의도 오늘 많이 나오시는데 어떻습니까? 세무조사할 때 목표액을 미리 정해 놓고 세무조사를 합니까, 아니면 세무조사를 하고 나서 그에 맞는 금액을 추징하는 것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국세청에서는 기재부에서 추정해 낸 총괄적인 세입예산 외에 어떤 세수 목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가 정해 놓은 목표 7.4조, 이렇게 하시지 않을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혹한 세정이 호랑이보다 무섭다’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근의 경유가격 인상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경유세를 인상하겠다……
그런데 지금 보면 한국 경유세가 54%입니다. 일본은 39%, 미국은 25%, 다른 선진국보다도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미세먼지를 보면 미세먼지 허용치가 100입니다. 그런데 5월 6일 미세먼지 농도가 400이 되어서 경보가 발령이 됐는데요, 지금 6월에 들어와서는 20~30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이 아니라는 겁니다. 경유차는 5월이나 6월이나 계속 똑같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월에 400이었다가 지금 20~30으로 된 것은 바로 경유차 때문에 미세먼지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 바람이 가장 큰 이유이고 다른 원인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미세먼지 주범이 경유차라고 해서 경유세를 올린다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합니다. 이게 대국민 사기극이다, 제2의 담뱃세 인상이다 이런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국세청은 집행기관이지만 세정, 정책에 대해서도 수시로 건의를 하고 같이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지 ‘우리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그저 집행만 합니다’ 이런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경유세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의 경유가격 인상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경유세를 인상하겠다……
그런데 지금 보면 한국 경유세가 54%입니다. 일본은 39%, 미국은 25%, 다른 선진국보다도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미세먼지를 보면 미세먼지 허용치가 100입니다. 그런데 5월 6일 미세먼지 농도가 400이 되어서 경보가 발령이 됐는데요, 지금 6월에 들어와서는 20~30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이 아니라는 겁니다. 경유차는 5월이나 6월이나 계속 똑같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월에 400이었다가 지금 20~30으로 된 것은 바로 경유차 때문에 미세먼지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 바람이 가장 큰 이유이고 다른 원인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미세먼지 주범이 경유차라고 해서 경유세를 올린다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합니다. 이게 대국민 사기극이다, 제2의 담뱃세 인상이다 이런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국세청은 집행기관이지만 세정, 정책에 대해서도 수시로 건의를 하고 같이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지 ‘우리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그저 집행만 합니다’ 이런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경유세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미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환경에 관련된 요인이라든지 다양한 정책적 요인을 검토해서 결정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책적 방향에 따라서 방향이 정해지면 또 세정 측면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점이 없도록 보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임 중에 아쉬웠던 일이 무엇이 있느냐 물었더니 ‘현장 공무원 인력을 증원하지 못한 것이, 확보하지 못한 것이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 있지요?

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세청에서는 공무원 인력이 좀 부족한 상황이지요?

예, 많이 부족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유세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도 국민적 요구에 대해서 충분히 잘 검토해서 신중하게 접근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후보자님,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경유세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도 국민적 요구에 대해서 충분히 잘 검토해서 신중하게 접근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후보자님,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 그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구로을 지역의 박영선입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특수활동비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전액 현금으로 쓰고 계신다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제가 궁금한 게 이 부분입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물론 지금 국세청의 특수활동비가 54억 4000만 원인데 다른 기관, 예를 들면 국방부․국정원․경찰청․법무부 이런 데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규모 자체는.
그런데 2011년에 9억 5000만 원이었거든요. 이 9억 5000만 원이 갑자기 2012년에 29억이 되고 2013년에 54억, 아주 급증을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먼저, 축하드립니다.
특수활동비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전액 현금으로 쓰고 계신다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제가 궁금한 게 이 부분입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물론 지금 국세청의 특수활동비가 54억 4000만 원인데 다른 기관, 예를 들면 국방부․국정원․경찰청․법무부 이런 데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규모 자체는.
그런데 2011년에 9억 5000만 원이었거든요. 이 9억 5000만 원이 갑자기 2012년에 29억이 되고 2013년에 54억, 아주 급증을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주로 역외탈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수활동비로 알고 있습니다.
역외탈세요?

예, 그렇습니다.
역외탈세, 대표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거기 특수활동비로 집행된 것들은 역외탈세 관련 정보활동, 고도의 기능……
정보활동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100% 현금으로 지급이 돼서 이 부분에 관해서 저는 왜 특수활동비가 이때 이렇게 갑자기 늘었는지 지금 답변으로는 좀 부족해요. 그래서 그것 자료를 좀 더 주세요. 역외탈세, 어떤 활동을 하셨나 그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세금 탈루와 관련된 부분을 조사해 봤는데 세금 탈루액이 2011년도에 26조니까……
작년도는 대략 어떻습니까?
작년도는 대략 어떻습니까?

……
모르세요?

예, 제가 수치를 봐야 알겠습니다.
그러세요?
이게 2011년도 수치거든요.
그런데 2011년도만 보더라도 세금 탈루액은 26조 8000억이고요, 근로소득세가 18조 8000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내는 근로소득세를 걷는 그 액수보다 세금 탈루액이 훨씬 큰 거지요.
그런데 이 세금 탈루액을 세목별로 들여다봤어요. 세목별로 들여다봤더니 어느 부분이 제일 크냐? 바로 상속․증여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상속․증여가 19.1%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 국세청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냐……
답변해 주시지요.
이게 2011년도 수치거든요.
그런데 2011년도만 보더라도 세금 탈루액은 26조 8000억이고요, 근로소득세가 18조 8000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내는 근로소득세를 걷는 그 액수보다 세금 탈루액이 훨씬 큰 거지요.
그런데 이 세금 탈루액을 세목별로 들여다봤어요. 세목별로 들여다봤더니 어느 부분이 제일 크냐? 바로 상속․증여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상속․증여가 19.1%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 국세청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냐……
답변해 주시지요.

예.
상속․증여 분야의 탈루율이 저렇게 높은 원인에 대해서는 저도……
상속․증여 분야의 탈루율이 저렇게 높은 원인에 대해서는 저도……
아, 지금 저 수치가 잘못됐는데요, 상속․증여액이 26.7%입니다. 지금 부가세가 19.1%고요, 26.7%가 상속․증여의 탈루 포션입니다.

자료를 좀 더 정밀하게 분석해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어떤 대책을 앞으로 마련하실 계획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속․증여에 대해서는 제가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대기업․대자산가의 편법 상속․증여라든지 그리고 또 일감 몰아주기 과세라든지 그런 사항들도 주요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 수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더 정밀하게 분석해서……
상속․증여 세금 탈루를 하는 경우 이것은 반드시 국세청이 잡아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게 26.1%니까 이 26.1%가 낮아지도록, 내년에 다시는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출신 지역별 인사 현황입니다. 이것도 자료 요청을 했더니 자료를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위공무원, 그러니까 국세청, 지방청장별로 분석을 해 봤어요. 분석을 해 봤더니 영남이 16명, 그러니까 지난 정권에서 인사 편중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대한민국의 국세청 직원 가운데 영남에 있는 사람들만 고위공무원이 이렇게 많다 이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임용 구분별 고위공무원을 보니까 행시 출신이 83%를 차지하고 있어요. 물론 행정고시를 패스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의 포션이 높은 것은 당연한데 다른 기관에 비해서 유독 높아요, 이 83%가.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좀 시정을 해 주십사, 제가 그런 의미로 이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위공무원, 그러니까 국세청, 지방청장별로 분석을 해 봤어요. 분석을 해 봤더니 영남이 16명, 그러니까 지난 정권에서 인사 편중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대한민국의 국세청 직원 가운데 영남에 있는 사람들만 고위공무원이 이렇게 많다 이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임용 구분별 고위공무원을 보니까 행시 출신이 83%를 차지하고 있어요. 물론 행정고시를 패스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의 포션이 높은 것은 당연한데 다른 기관에 비해서 유독 높아요, 이 83%가.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좀 시정을 해 주십사, 제가 그런 의미로 이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예, 아까 말씀하셨던 영남 출신이 많은 것은 저희 인력 분포상의 요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비행시 출신들도 정말 꿈과 희망을 가지고 조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인사정책을 그런 식으로 펴 나가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인력 분포상 영남 출신이 많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적당한 답변은 아니고요. 아마도 인사 편중에 따른 불합리한 인사 시스템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시정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정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윤호중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중 위원입니다.
좀 전에 최교일 위원님께서도 질의 중에 말씀하셨고 또 조경태 위원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청문회를 보시는 분들의 오해를 막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유세 문제는 지난 4월에 이전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경유세 인상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했고, 그것에 따라서 조세연구원이 검토를 한 결과가 최근에 보고되면서 이것이 언론에 보도가 된 것입니다. 새 정부에서는 또 문재인 대통령후보께서는 이 경유세 인상에 대해서 어떤 공약도 제시한 바가 없으시고, 지금 경유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론 보도를 근거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최교일 위원님께서도 질의 중에 말씀하셨고 또 조경태 위원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청문회를 보시는 분들의 오해를 막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유세 문제는 지난 4월에 이전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경유세 인상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했고, 그것에 따라서 조세연구원이 검토를 한 결과가 최근에 보고되면서 이것이 언론에 보도가 된 것입니다. 새 정부에서는 또 문재인 대통령후보께서는 이 경유세 인상에 대해서 어떤 공약도 제시한 바가 없으시고, 지금 경유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론 보도를 근거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지금 각종 포털 사이트에 경유 값 인상에 대해서 논쟁이 뜨겁기 때문에 혹시나 싶어서 후보자님의 어떤 소신이나 뜻을 한번 위원님들께서 물어보신 거고요. 어쨌든 지금 국민들은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서 그만큼 심각하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게 자칫 제2의 담뱃세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나온 목소리라는 말씀이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야 위원님들께서 함께 충분히 공감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예, 김광림 위원님.
그 경유세 문제에서 자칫 박근혜정부에서 인상하려고 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인상하지 않는다 이렇게 국민들이 오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는데, 미세먼지 대책으로 여러 항목 중에 경유세 인상 부분이 거론된 것이 정부 내에서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그게 언론에 났고 경유세를 올려야 되느냐 휘발유 값을 낮춰야 되느냐 논란하다가 당정 협의 과정에서 경유세는 손대지 않기로 한 것이 지난 정부의 결론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실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오전 질의 마지막 순서로 박광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전 질의 마지막 순서로 박광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조금 전의 경유세에 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비단 경유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세제의 중대한 어떤 방향성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세정의가 지켜지고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중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의 출발이고 또 존경하는 박영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금 탈루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이 상속․증여세 부분이 가장 많다 이것 역시 조세정의가 대한민국에서 지켜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의 출발입니다. 왜 이렇게 경유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가를 아마 한승희 청장도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쭉 보니까 ‘국민이 신뢰하는 국세청,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국세행정을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의 경유세에 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비단 경유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세제의 중대한 어떤 방향성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세정의가 지켜지고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중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의 출발이고 또 존경하는 박영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금 탈루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이 상속․증여세 부분이 가장 많다 이것 역시 조세정의가 대한민국에서 지켜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의 출발입니다. 왜 이렇게 경유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가를 아마 한승희 청장도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쭉 보니까 ‘국민이 신뢰하는 국세청,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국세행정을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나 앞으로 개선할 사항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개선할 부분이 많은데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국세청은 세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하여튼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한 세정을 운영한다는 것을 국민들이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국세행정을 펴고 있다, 국민들이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실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앞으로 더욱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상속․증여세가 탈루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국세청이 정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하고 있느냐 하는 의문을 많은 국민들이 가질 겁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명확하게 해소해 나가는 것이 새로운 국세청장이 첫 번째 해야 될 과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조세제도가 과연 부의 재분배 효과를 가져오느냐,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기능하느냐, 어떻게 보시는지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조세제도가 과연 부의 재분배 효과를 가져오느냐,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기능하느냐, 어떻게 보시는지요?

조세정책적인 문제가 있으나 저희는 합당하게 세금을 내야 될 사람이 내지 않는 이런 탈루 영역에 대해서는 조세정의 차원에서 분명하게,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조세제도가 부의 재분배에 기능하는 효과로 볼 때 가장 낮다, 마찬가지로 조세제도뿐만 아니라 재정의 투입도 역시 부의 재분배 효과에 가장 낮게 기능하는 나라다, 그러니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가지 양 측면이 다 그렇게 부의 재분배에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 문제를 물론 집행기관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정책의 입안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탈루세액에 관한 문제는 정책 집행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대기업들이, 각 기업들이 제공한 자금이 있습니다.
이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이 문제를 물론 집행기관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정책의 입안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탈루세액에 관한 문제는 정책 집행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대기업들이, 각 기업들이 제공한 자금이 있습니다.
이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돼서 조치한 내용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가 진행돼서 조치를 이미 했습니까?

예, 진행된 곳이 있고……
국세청 차원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국민에게 공개를 했나요?

개별 납세자와 관련된 사항으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것이 개인의 자금인지 회사의 자금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개별 사항,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파악해서 조치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밝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요?

예,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별 납세자의 개인정보에 관해서는 보호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런 행위 자체를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강력한 의지를 국세청이 갖고 있다 하는 것은 밝혀야 된다 이거지요.

예, 검토해서 나중에 또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광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1차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오전 회의에서 공지해 드렸듯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7분입니다.
그러면 송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1차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오전 회의에서 공지해 드렸듯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7분입니다.
그러면 송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실 은닉재산 확보와 관련돼서, 최순실 씨가 실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한 단서를 확보했지요, 국세청에서?
후보자께서 직접 스위스 방문한 적 있지요?
후보자께서 직접 스위스 방문한 적 있지요?

……
대답해 보세요, 다 파악을 하고 질문드린 거니까.
단서를 확보한 것 아닙니까?
단서를 확보한 것 아닙니까?

개별 납세자는 너무 구체적인 정보라……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제로 이것은 개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가적인 문제 아닙니까? 지금 최순실과 박근혜의 관계에 대해서 재판 중에 있습니다만 박정희의 전 통치자금 비자금 관리를 공동으로 한 것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국제조세관리관을 했지요, 후보자가?
국제조세관리관을 했지요, 후보자가?

예, 그렇습니다.
그때 스위스 방문한 적 있지요?

……
그때 단서를 다 파악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청장이 되시면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서……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자금은 개인 돈이 아닙니다. 월남전을 비롯해서 수많은 우리 국민들의 피와 땀이 묻어 있는 돈입니다. 알고 있지요? 국고로 환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반드시 해서 정의를 세워야 되고,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 국세행정이 달라지려면 그런 것부터 보여 줘야 됩니다.
이재용 해외자금계좌 다 확보를 했었지요? 자진신고를 받았지요, 작년 6월에? 얼마 받았습니까?
이재용 해외자금계좌 다 확보를 했었지요? 자진신고를 받았지요, 작년 6월에? 얼마 받았습니까?

……
그러니까 지금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운영해서, 아까 보고에도 보면 ‘한 80억 달러를 확보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해외에 숨겨 놓은 해외계좌 신고한 액수가 5000억입니까?
실제 공식적으로 해외에 송금한 것이 2억밖에 안 되는 이재용이 5000억의 해외자금계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지요? 다 면책을 시켜 줬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실제 공식적으로 해외에 송금한 것이 2억밖에 안 되는 이재용이 5000억의 해외자금계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지요? 다 면책을 시켜 줬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 문제도 너무 개별 납세자 사안이라 양해를 해 주시기를……
아니, 지금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자금이나 이재용의 해외자금계좌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삼성그룹이 대한민국 국민 경제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부회장이 지금 5000억의 해외비밀계좌를 자진신고해서 면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작년 6월이었어요.
그러면 이번의 정유라 사건, 최순실 사건과 관련돼서 이것도 뭔가 특혜조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그러면 이번의 정유라 사건, 최순실 사건과 관련돼서 이것도 뭔가 특혜조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특혜나 이런 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외의 그런 음성적인 지하경제를 양성화시켜서 세원을 노출시키기 위해서 자진신고제도를 도입해서 자진신고한 자에게 면책을 부여하는, 소위 말하는 오프쇼어 볼런터리 디스클로저 프로그램(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Program)이지요? OVDP라는 이 프로그램을 언제까지 운영하실 겁니까?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도? 끝났습니까, 기간이?

예, 그것은 한시적으로……
한시적으로 끝났습니까?

예.
다시 또 재개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것은 곧 앞으로 검토해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면책을 해 주더라도 그 자금의 원천이나 형성 과정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도대체 이재용이라는 사람이 공식적 계좌로는 송금한 게 2억밖에 없다는데 어떻게 해외에서 5000억 자금을 조성했는지 자금의 원천 과정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됐습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의 국세청장이 되시려는 분 아닙니까? 국세청 직원들이 권력이 바뀌더라도 그대로 회전문처럼 계속 국세청장 직위를 맡는 그런 구조로 가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국정 철학을 가지고 있는 정부이고,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하고자 하는 정부이고, 재벌들의 이런 변칙 상속이나 재산 은닉에 대해서는 철저히 찾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시지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의 국세청장이 되시려는 분 아닙니까? 국세청 직원들이 권력이 바뀌더라도 그대로 회전문처럼 계속 국세청장 직위를 맡는 그런 구조로 가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국정 철학을 가지고 있는 정부이고,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하고자 하는 정부이고, 재벌들의 이런 변칙 상속이나 재산 은닉에 대해서는 철저히 찾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아니, 서민들에게 이렇게 투명하게 세금을 걷어 가지고 담뱃세까지 올려서 지금 세수가 8조 2000억을 초과했다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세금을 투명화시키고 자진납부시키고 전부 했으면 세수가 이렇게 늘어납니까? 물론 경제가 성장해서 늘어난 면도 있겠지만. 그만큼 음성적인 부분들이 투명화되는 것 아니겠어요? 월남전 참전용사들도 자기 돈을 뜯긴 게 엄청 많습니다, 국가가 돌려줘야 될 돈이. 이런 돈이 다 박정희 통치자금으로 스위스에 흘러 들어가서 이것을 최순실이 관리하면서 박근혜와 함께 어떤 경제공동체를 유지해 온 것 아니냐 이거지요.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이번 정부에서는 철저히 털어 내서 이것을 밝혀내야 됩니다. 국고로 환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순실이 어떻게 무슨 돈이 있어서 독일 등에 500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가지고 이 돈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했단 말이에요? 최순실이 도대체 무슨 직업을 가졌습니까? 소득이 있었습니까, 그동안에? 이 돈은 철저하게 박정희 통치자금이 흘러온 것이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는 면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제가 알기로는 국제조세관리관으로서 정확히 파악하고 있을 거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청장께서는 확실하게 이를 처리해 주시고, 이재용을 비롯한 재벌들의 이러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운용 문제도 철저히 점검해서 이렇게 국가의 부가, 우리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재벌 소유자들의 개인 계좌로,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최순실이 어떻게 무슨 돈이 있어서 독일 등에 500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가지고 이 돈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했단 말이에요? 최순실이 도대체 무슨 직업을 가졌습니까? 소득이 있었습니까, 그동안에? 이 돈은 철저하게 박정희 통치자금이 흘러온 것이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는 면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제가 알기로는 국제조세관리관으로서 정확히 파악하고 있을 거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청장께서는 확실하게 이를 처리해 주시고, 이재용을 비롯한 재벌들의 이러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운용 문제도 철저히 점검해서 이렇게 국가의 부가, 우리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재벌 소유자들의 개인 계좌로,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잘 유념해서 앞으로 구체적인……
적어도 문재인 정부의 국세청은 이렇게 달라졌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관악갑 출신 국민의당 김성식 위원입니다.
PPT 화면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NTS, 여러분의 약자지요, 영어 약자?
PPT 화면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NTS, 여러분의 약자지요, 영어 약자?

예, 그렇습니다.
우리말로 번역 한번 해 보시지요. S가 뭐의 약자입니까?

서비스의 약자입니다.
예.
이제는 조사통이 대한민국 국세행정을 총괄하는 자리에 오를 수 있느냐를 검증받는 자리입니다. 조세행정 서비스를 잘하는 수장으로 가야 될 것이고, 혹여라도 권력의 칼로 악용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아까 연장선상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에는,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16개 그룹 담당 임원 등이 K스포츠와 미르에 돈 내라는 데 대해서 돈을 냈다고 하는 공소장 내용입니다. 검찰의 공소장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다음에 본 위원이 들고 있는 것은 최순실의 공소장입니다. 여기 빨간 견출지가 붙어 있는 데마다 해당 기업 임원들에 대한 조사 내역과 공소 내역이 있으면서 다 세무조사를 당할 불이익, 우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과 연관해서 최순실 국정게이트 사건이 커졌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조사통이 대한민국 국세행정을 총괄하는 자리에 오를 수 있느냐를 검증받는 자리입니다. 조세행정 서비스를 잘하는 수장으로 가야 될 것이고, 혹여라도 권력의 칼로 악용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아까 연장선상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에는,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16개 그룹 담당 임원 등이 K스포츠와 미르에 돈 내라는 데 대해서 돈을 냈다고 하는 공소장 내용입니다. 검찰의 공소장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다음에 본 위원이 들고 있는 것은 최순실의 공소장입니다. 여기 빨간 견출지가 붙어 있는 데마다 해당 기업 임원들에 대한 조사 내역과 공소 내역이 있으면서 다 세무조사를 당할 불이익, 우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과 연관해서 최순실 국정게이트 사건이 커졌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그런 진술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우리 국세행정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잘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아까도 제가 질의했지만 세계일보 관련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정윤회 문건이 터지고 그것에 대해서 청와대가 언론에 대해 대응하던 시점하고 일치합니다. 따라서 세계일보에 정윤회 사건이 터졌을 때, 만약에 그때 권력이 경계로 삼아서 더 이상 악화를 막았더라면 또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더라면, 국세청이 저와 관련해서 오해받을 만한 세무조사를 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대통령 탄핵 사태에 이를 정도까지 국정농단이 심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까도 제가 질의했지만 세계일보 관련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정윤회 문건이 터지고 그것에 대해서 청와대가 언론에 대해 대응하던 시점하고 일치합니다. 따라서 세계일보에 정윤회 사건이 터졌을 때, 만약에 그때 권력이 경계로 삼아서 더 이상 악화를 막았더라면 또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더라면, 국세청이 저와 관련해서 오해받을 만한 세무조사를 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대통령 탄핵 사태에 이를 정도까지 국정농단이 심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희 국세청에서는 국세기본법에 규정한 조사 사유가 있을 때만 조사를 하는 것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과 원칙대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답변 자세는 지금까지 국세청이 한 행태를 속여 가면서 반복하겠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명박 정권 초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한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있었습니다.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있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이명박 정권 초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한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있었습니다.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있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결국 투신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후보자는 어떤 보직에 계셨습니까?
당시 후보자는 어떤 보직에 계셨습니까?

본청에 과장으로 있었습니다.
조사기획과장이셨지요?

예, 그런 것으로 기억합니다.
한 건의 세무조사는 정권이 바뀌면서 전직 대통령을 조사하면서 투신에 이르게 한 세무조사입니다.
세계일보 관련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국정농단의 싹을 파헤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파헤치지 못하는 역할을 하는 세무조사를 함으로써 국가가 혼란에 빠지고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일어서고 바로잡는 이러한 사태에까지 이른 것이었습니다.
물론 세무조사가 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권력의 칼로 잘못 악용될 경우 대통령의 서거 혹은 탄핵에까지 이를 수 있는 무시무시한 일이라고요.
따라서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후보자가 ‘지금까지는 그런 것 없었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이런 판에 박힌 말씀을 반복하실 것이 아니라 정말 조사통으로서 누구보다도 마음고생도 많았을 거고 누구보다도 가급적이면 그렇게까지 악용되지 않으려고 또 나름대로 노력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수장이 되는 마당에 ‘이제 정치적인 목적의 세무조사는 한승희 국세청장과 더불어는 없게 하겠다’, 분명하게 좀 다짐을 하셔야 안 되겠어요?
세계일보 관련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국정농단의 싹을 파헤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파헤치지 못하는 역할을 하는 세무조사를 함으로써 국가가 혼란에 빠지고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일어서고 바로잡는 이러한 사태에까지 이른 것이었습니다.
물론 세무조사가 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권력의 칼로 잘못 악용될 경우 대통령의 서거 혹은 탄핵에까지 이를 수 있는 무시무시한 일이라고요.
따라서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후보자가 ‘지금까지는 그런 것 없었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이런 판에 박힌 말씀을 반복하실 것이 아니라 정말 조사통으로서 누구보다도 마음고생도 많았을 거고 누구보다도 가급적이면 그렇게까지 악용되지 않으려고 또 나름대로 노력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수장이 되는 마당에 ‘이제 정치적인 목적의 세무조사는 한승희 국세청장과 더불어는 없게 하겠다’, 분명하게 좀 다짐을 하셔야 안 되겠어요?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을 유념해서 앞으로 국세행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저것은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입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언론에 언급될 때마다 나오던 청와대 비서실 김기춘 비서실장 시절의 회의록입니다.
첫 번째 꼭지는, 제가 일부러 텔레비전 화면을 볼 수 있게 돌려놨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이 ‘이에 상응하는 불이익이 가해지도록 잘못된 언론 보도는 다 바로잡아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2014년 11월 24일은 세계일보 보도 문제에 대해서―즉 정윤회 문건 사건입니다―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청와대 비망록입니다.
11월 26일에는 ‘세계일보 세무조사 중’ 해 놓고 물음표를 쳐 놨습니다. 민정수석의 수첩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저기에 물음표가 있는 이유는 이미 세무조사 지시는 내려갔는데 세무조사가 잘 되고 있나 그런 물음표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시기에 검찰 수사가 똑같이 들어갑니다. 세무조사 대상과 검찰 수사 대상이 3명이 동일합니다.
11월 28일에는 ‘세계일보 공격 방안’이라는 메모가 민정수석 메모에 나옵니다.
2015년 1월부터는 국세청이 본격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박근혜정부의 전임 민정수석 비망록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러고도 국민들께서는 세계일보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정윤회 문건을 터뜨린 것에 대한 보복 또 그러한 언론의 공정한 보도를 막기 위한 행동이라고 안 볼 수 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장님?
저것은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입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언론에 언급될 때마다 나오던 청와대 비서실 김기춘 비서실장 시절의 회의록입니다.
첫 번째 꼭지는, 제가 일부러 텔레비전 화면을 볼 수 있게 돌려놨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이 ‘이에 상응하는 불이익이 가해지도록 잘못된 언론 보도는 다 바로잡아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2014년 11월 24일은 세계일보 보도 문제에 대해서―즉 정윤회 문건 사건입니다―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청와대 비망록입니다.
11월 26일에는 ‘세계일보 세무조사 중’ 해 놓고 물음표를 쳐 놨습니다. 민정수석의 수첩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저기에 물음표가 있는 이유는 이미 세무조사 지시는 내려갔는데 세무조사가 잘 되고 있나 그런 물음표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시기에 검찰 수사가 똑같이 들어갑니다. 세무조사 대상과 검찰 수사 대상이 3명이 동일합니다.
11월 28일에는 ‘세계일보 공격 방안’이라는 메모가 민정수석 메모에 나옵니다.
2015년 1월부터는 국세청이 본격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박근혜정부의 전임 민정수석 비망록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러고도 국민들께서는 세계일보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정윤회 문건을 터뜨린 것에 대한 보복 또 그러한 언론의 공정한 보도를 막기 위한 행동이라고 안 볼 수 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장님?

위원님께서 지금 염려하시는 것을, 정말 앞으로는 국세행정에 어떠한 의혹이나 이런 것도 없도록 유념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해서 조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제는 우리가 심각하게 경각심을 가질 때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 분의 전직 대통령의 투신이 세무조사와 연관이 있습니다. 한 분의 대통령의 탄핵이 세무조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놓고 정치적인 목적의 세무조사는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 나의 소신이라는 말만 반복하는 것은 매우 미온적이고 한가로운 답변입니다.
청장으로서 세무조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필요한 곳에는 또 해야지요. 탈세하고 또 국세청 내부 관리로 회사의 중역을 갖다 쓰고 대형 로펌에 국세청 고위 관리를 갖다 쓰면서 이래저래 협조망을 구축해서 세금을 탈세하려는 그런 것들은 세무조사를 몇 번이고 더 해서라도 바로잡아야지요.
그러나 더 이상 국세청과 조사국은 권력의 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청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다짐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제는 우리가 심각하게 경각심을 가질 때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 분의 전직 대통령의 투신이 세무조사와 연관이 있습니다. 한 분의 대통령의 탄핵이 세무조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놓고 정치적인 목적의 세무조사는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 나의 소신이라는 말만 반복하는 것은 매우 미온적이고 한가로운 답변입니다.
청장으로서 세무조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필요한 곳에는 또 해야지요. 탈세하고 또 국세청 내부 관리로 회사의 중역을 갖다 쓰고 대형 로펌에 국세청 고위 관리를 갖다 쓰면서 이래저래 협조망을 구축해서 세금을 탈세하려는 그런 것들은 세무조사를 몇 번이고 더 해서라도 바로잡아야지요.
그러나 더 이상 국세청과 조사국은 권력의 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청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다짐을.

앞으로는 한 치의 의혹도 없이 국세행정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조세목적 외에 다른 어떤 요인도 개입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 국세행정을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을 속여 가면서 탈세한 회사는 미국의 엘론처럼 정말 세무조사를 정확하게 받으면, 더 이상 국민을 속이는 그런 기업 활동을 못 하게 일벌백계를 하고 말이지요, 그런 의지를 확인하는 질의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후보님께 요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가상화폐 대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요즘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가 기존 화폐의 대체수단 또는 투자수단으로서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트코인용 ATM기라든지 그다음에 가상화폐 거래소 등 가상화폐 거래의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고 비트코인으로 계산하는 상점도 늘어나고 있는 등 실생활 속으로 빠르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려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가상화폐 가격의 이상 급등으로 투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의 한 단위가 지금 시가로 현재 얼마나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영상자료를 보며)
요즘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가 기존 화폐의 대체수단 또는 투자수단으로서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트코인용 ATM기라든지 그다음에 가상화폐 거래소 등 가상화폐 거래의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고 비트코인으로 계산하는 상점도 늘어나고 있는 등 실생활 속으로 빠르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려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가상화폐 가격의 이상 급등으로 투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의 한 단위가 지금 시가로 현재 얼마나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게 한 343만 원 정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거래량 자체도 지금 너무나 폭증해 가지고 국내 1일 거래량이 1조 원이 넘는다는 추정입니다. 그래서 실질가치와 무관하게 가격이 50배 이상 이렇게 급등하고 이내 수천분의 1로 폭락해 국민 경제를 흔든 17세기 네덜란드 튤립버블과 그 현상이 매우 비슷하다고 해서 우려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지금 자금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의 특성상 탈세 및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것입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일본, 호주, 싱가포르에서는 가상화폐를 일반적인 자산이나 용역으로 분류해서 소비세 과세 대상 거래로 취급하고 있고요, 유럽연합이나 영국에서는 통화 또는 유통증권으로 분류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매우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 서면답변에서 ‘가상화폐 양도소득을 과세할지 여부는 조세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환경, 거래량, 거래가격 파악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선 국세청을 포함한 유관 기관이 국내 가상화폐의 거래 현황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후보자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리고 둘째, 지금 자금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의 특성상 탈세 및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것입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일본, 호주, 싱가포르에서는 가상화폐를 일반적인 자산이나 용역으로 분류해서 소비세 과세 대상 거래로 취급하고 있고요, 유럽연합이나 영국에서는 통화 또는 유통증권으로 분류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매우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 서면답변에서 ‘가상화폐 양도소득을 과세할지 여부는 조세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환경, 거래량, 거래가격 파악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선 국세청을 포함한 유관 기관이 국내 가상화폐의 거래 현황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후보자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투기 억제와 세원 발굴 차원에서 양도세 부과 등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후보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도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 방향으로 관련 부처와 의논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뜨거운 화제가 되고 이슈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영세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성식 위원께서도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세무조사의 핵심은 공정성이고 그리고 약자에 대한 따뜻한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세 자영업자보다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정권 세무조사 행태를 보면 고소득 자영업자보다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역량을 집중했다는 비판이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2010년과 2014년을 비교해 보면 연 매출 1억 원 이하인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경우 그 비중이 5.18%에서 13.48%로 그리고 총 부과액수는 242억 원에서 1427억 원으로 그리고 조사당 평균 부과액수는 1억 2800만 원에서 2억 4800만 원으로 각각 폭증을 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연 매출 5억 원 초과인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경우는 그 비중이 68.76%에서 65.97%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총부과액수 역시 4316억 원에서 7123억 원으로 그리고 조사당 평균 부과액수는 1억 7300만 원에서 2억 5300만 원으로 모든 수치에서 영세 자영업자보다 그 증가율이 현저히 완만합니다.
후보자는 저희가 한 서면답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입금액 1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거나 고의로 수입금액을 낮게 신고하는 사업자도 포함되어 있는 점 그리고 현금영수증 제도 정착, FIU 정보 활용 그리고 탈세 제보, 차명계좌 신고 활성화 등이 영세 사업자에 대한 부과금액 등이 급증한 원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요인이 하필 영세 자영업자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다음, 영세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성식 위원께서도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세무조사의 핵심은 공정성이고 그리고 약자에 대한 따뜻한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세 자영업자보다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정권 세무조사 행태를 보면 고소득 자영업자보다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역량을 집중했다는 비판이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2010년과 2014년을 비교해 보면 연 매출 1억 원 이하인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경우 그 비중이 5.18%에서 13.48%로 그리고 총 부과액수는 242억 원에서 1427억 원으로 그리고 조사당 평균 부과액수는 1억 2800만 원에서 2억 4800만 원으로 각각 폭증을 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연 매출 5억 원 초과인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경우는 그 비중이 68.76%에서 65.97%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총부과액수 역시 4316억 원에서 7123억 원으로 그리고 조사당 평균 부과액수는 1억 7300만 원에서 2억 5300만 원으로 모든 수치에서 영세 자영업자보다 그 증가율이 현저히 완만합니다.
후보자는 저희가 한 서면답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입금액 1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거나 고의로 수입금액을 낮게 신고하는 사업자도 포함되어 있는 점 그리고 현금영수증 제도 정착, FIU 정보 활용 그리고 탈세 제보, 차명계좌 신고 활성화 등이 영세 사업자에 대한 부과금액 등이 급증한 원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요인이 하필 영세 자영업자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대적으로 취약한 업자들이라는 측면에서 정비가 잘 안 돼 있었던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세 사업자가 조사 부담이 더 크다는 부분은 전체 모수인 신고 인원 측면에서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세 사업자가 조사 부담이 더 크다는 부분은 전체 모수인 신고 인원 측면에서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세수를 확보하는 데 영세 자영업자 이런 부분들에서는 어떤 정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부족하고 아무래도 약자이다 보니 세무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마른 수건 짜기 식으로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 위주로 이렇게 자꾸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을 잘 유념해서 앞으로 영세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그리고 또 사업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역시 세무조사의 경우 징수 저항성 그리고 난이도가 강한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청장님 되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유념하셔서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따뜻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청장님 되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유념하셔서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따뜻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달성군 출신 추경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문했던 것 같이 포함해서 한 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금년도의 세수 상황이 상대적으로 괜찮지요?
오전에 질문했던 것 같이 포함해서 한 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금년도의 세수 상황이 상대적으로 괜찮지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4월 달까지 지난해 대비 한 8조 정도 더 들어오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얼마 정도 더 들어올 것으로 생각합니까, 연말까지 가면?

하여튼 당초 세입예산보다는 상당 부분 초과해서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소 한 10조 정도……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수증가한 것이 징세행정을 강화해서 소위 시중에서 떠돌듯이 무슨 짜내기 해서 더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경기가 자연스럽게 나아진 결과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가 좀, 기본적으로 작년도 법인 영업 실적이 양호했습니다. 그런 요인들이 작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경기 상황이 좋아져서 그것의 결과로 세수가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있다……

예, 기본적으로……
특별히 징세행정을 강화해서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기가 조금씩 나아지고 그것이 징세행정에도 반영되고 있다니까 다행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오전에도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후보자의 모두발언에서 재정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국세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무한한 사명감을 느끼면서 재원 조달을 최우선 과제로 하겠다 그리고 국가적 과제 그리고 재정수요 뒷받침한다, 이게 자칫 들리면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다시피 특히 우리 조세․징세 행정의 전문가, 조사국장 출신으로서 ‘세무행정이 굉장히 강화되는 것 아니냐?’ 이 우려가 굉장히 많을 수 있는데 여기에 좀 분명하게, 이 모두발언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국민들이 좀 안심할 수 있도록 철학과 방향성을 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가 조금씩 나아지고 그것이 징세행정에도 반영되고 있다니까 다행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오전에도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후보자의 모두발언에서 재정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국세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무한한 사명감을 느끼면서 재원 조달을 최우선 과제로 하겠다 그리고 국가적 과제 그리고 재정수요 뒷받침한다, 이게 자칫 들리면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다시피 특히 우리 조세․징세 행정의 전문가, 조사국장 출신으로서 ‘세무행정이 굉장히 강화되는 것 아니냐?’ 이 우려가 굉장히 많을 수 있는데 여기에 좀 분명하게, 이 모두발언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국민들이 좀 안심할 수 있도록 철학과 방향성을 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발언에서 지적하신 말씀은 국세청장이 된다면 기본 책무에 대한 말씀을 올린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납세자에게 부담이 되는 세무조사나 각종 사후검증이나 이런 것은 줄여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면 법규정에 따라서 중립적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지 특별히 세수 확보를 목적으로 징세를 강화하거나 이럴 의도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거 정부에서―지금 바로 박근혜정부, 이명박 정부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정치적 이유로 세무조사 실행한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기억하는 한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특히 지난 박근혜정부 때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사국장으로서 발언을 해 주십시오,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앞으로의 징세행정을 걱정한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혹시라도 정치적 목적의 특별세무조사가 실행되는 것 아니냐, 이 우려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저런 지적을 하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의 여러 가지 확인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앞으로 국세청장이 되신다면 대통령 또는 청와대 비서실장, 정책실장, 민정 또는 경제수석으로부터 정치적 함의가 있는 기업 특별세무조사를 지시받을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국세청장이 되신다면 대통령 또는 청와대 비서실장, 정책실장, 민정 또는 경제수석으로부터 정치적 함의가 있는 기업 특별세무조사를 지시받을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세법에 따라서 우리 행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을 걸고 거부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거의 조사국장 시절에도 그런 지적을 실행한 적이 없으시지요, 물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끝머리에 잠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구조적으로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앞으로 정치권 또는 청와대 또는 다른 곳에서 부당하게 세무조사 지시나 이런 게 의뢰가 있으면 법규정에 맞지 않는 세무조사를 실행해서는 안 되겠다, 그 각오를 지금 여러 차례 밝히셨는데 앞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어떠한 그러한 지시 등의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그럴 경우에 기록을 유지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마 답변하기가 굉장히 민감하실 겁니다. 그런 정신으로 좀 하겠다 하는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과거 국세청장들,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대통령께 독대 보고를 한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혹시 조사국장 시절에 과거 국세청장이 대통령께 독대 보고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과거 국세청장들,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대통령께 독대 보고를 한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혹시 조사국장 시절에 과거 국세청장이 대통령께 독대 보고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아는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국세청장이 일반적인 통상 업무보고 외에 대통령에게 독대 보고를 신청할 생각이 혹시 있는지 또는 독대 보고 들어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신청한다면 또는 보고를 한다면 어떤 내용을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 그럴 생각이 있으십니까?

정부 전체의 원활한 업무 소통을 위해서는…… 서로 업무 소통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것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또 그리고 업무 라인에 따라서 이루어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특히 중소기업, 소상공인, 내수기업 어렵고 서민들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조세행정은 공정․투명 과세 그리고 징세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가 몇 차례 밝혔지만 대기업, 고액 자산가, 역외탈세자 등에 대한 세정에는 추상같이 엄하게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서민 경제가 어려운데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에게는 따뜻한 세정, 친절한 세정 이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서민 등의 세정을 어떻게 펼칠 것인지 기본 철학을 좀 밝혀 주시고, 특히 최근에 가뭄이 심화되고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뭄 심화지역․피해지역 주민과 영세 사업자 등에 대한 세정 지원 방안을 혹시 구상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특히 중소기업, 소상공인, 내수기업 어렵고 서민들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조세행정은 공정․투명 과세 그리고 징세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가 몇 차례 밝혔지만 대기업, 고액 자산가, 역외탈세자 등에 대한 세정에는 추상같이 엄하게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서민 경제가 어려운데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에게는 따뜻한 세정, 친절한 세정 이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서민 등의 세정을 어떻게 펼칠 것인지 기본 철학을 좀 밝혀 주시고, 특히 최근에 가뭄이 심화되고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가뭄 심화지역․피해지역 주민과 영세 사업자 등에 대한 세정 지원 방안을 혹시 구상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염려하시는 바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중소 납세…… 중소사업자 그리고 어려운 사업자들을 항상 생각해 가면서 이렇게 행정을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조사 선정 제외도 있고 유예도 있고 납기 연장 등 각종 제도들을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식사 잘 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조세행정의 최후의 가치․목표를 아주 짧게 정의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그동안에 세정 현장에서 느낀 것은 국민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글쎄, 그것은 신뢰와 공감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마는 세정의 최고의 목표․가치는 ‘공평과세를 통한 조세정의의 실현’ 딱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다 함축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더불어 지금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내년 6월 지방선거가 끝난 뒤에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에 대해서 포괄적인 증세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를 위해서 전문위원회를 청와대에 설치할 계획이다, 여기에 국세청도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얘기 대개 알고 계시지요?

예, 정책적인 문제가……
그래서 이것 한번, 물론 세목이라든지 그다음에 세율은 입법과목이 되어서 기재부의 세제실을 거쳐서 국회에서 결정합니다마는 국세청장후보자께서는 국세 현장에서 30여 년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잘 알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가 세법 개정할 때 국세청장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제가 한번 얘기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새 정부에서 고소득자 과세 강화를 위해서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을 현재는 5억 초과 40%를 어떻게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우선 새 정부에서 고소득자 과세 강화를 위해서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을 현재는 5억 초과 40%를 어떻게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예.
3억 초과 42%로 인상하고 자산가에 대한 상속과 증여 신고세액공제율도 7%에서 3%로 낮추고 또 고소득자 자본이득 과세 강화를 위해서 대기업주,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세율을 20%에서 25% 상향 조정하고, 법인세도 최고세율을 지금 500억 초과 기업에 대해서는 22%를 25%로 또 법인세 최저한세율도 1000억 초과 기업에 대해서는 17%에서 19%, 모두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시지요?

예.
자, 이랬을 때 이런 세목들 볼 때 말씀입니다, 세수 확보 측면이라든지 또 경제발전 상황 측면이라든지 또 납세자의 부담 측면 또 조세 제한 측면이라든지 외국과의 비교라든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았을 때 소위 말하는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어느 세목이, 어떤 세율이 가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것은 이것이 아닌데 하는 생각을 혹시 가져본 적 있나요?

예.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우선 소득세부터 얘기를 한번 해 보시지요.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이런 조세정책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입장에서 볼 때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올……
저 도표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한번 보십시오.
지금 근로소득자의 절반인 47%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국민개세주의 원칙에 어긋나고, 국민 절반이 세금을 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또다시 고소득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 이것이 잘못하게 되면 나쁘다는 것보다는 잘못된 납세의식 그리고 부자를 죄악시하는 이런 잘못된 경제관을 심어 줄 염려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후보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도표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한번 보십시오.
지금 근로소득자의 절반인 47%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국민개세주의 원칙에 어긋나고, 국민 절반이 세금을 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또다시 고소득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 이것이 잘못하게 되면 나쁘다는 것보다는 잘못된 납세의식 그리고 부자를 죄악시하는 이런 잘못된 경제관을 심어 줄 염려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후보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요.
그다음에…… 그것은 아까 했고요, 다음 보시지요.
지금 우리……
저것은 나중에 그냥 참고로 하시고, 다 아시니까.
상속세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어떻습니까? 30% 이상이지요? 이것도 낮습니까, 높습니까? 폐지된 나라도 많지요?
지금 우리……
저것은 나중에 그냥 참고로 하시고, 다 아시니까.
상속세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어떻습니까? 30% 이상이지요? 이것도 낮습니까, 높습니까? 폐지된 나라도 많지요?

예, 그 문제도 하여튼 여러 가지……
스웨덴, 덴마크, 중국, 러시아,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소위 중부담․중복지가 대두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고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한 표적 증세, 이것이 과연 조세형평에 맞는 것인지 하는 생각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소위 중부담․중복지가 대두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고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한 표적 증세, 이것이 과연 조세형평에 맞는 것인지 하는 생각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증세를 하더라도 근로소득자 중에서 면세자 비율을 줄이는 방향 그리고 전문직, 자영업자 등의 소득 파악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런 점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 점에서는 동의……
그래서 앞으로도 세법 개정 시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공감과…… 그렇지요? 신뢰를 바탕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그런 과정에서 국민의 공감과 신뢰 측면에서 국세청장이 충분한 의견 개진을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후보자는 현 정부의 법인세 인상 기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지금 후보자는 현 정부의 법인세 인상 기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세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입장에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대단히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턴기업에 대해서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지요? 그런데 그러면서 국내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올리겠다고 그럽니다. 이것 모순 아닙니까? 국내에 있으라는 얘기입니까, 외국에 나가라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한번 보세요. 자료 한번 보십시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 한번 보십시오.

예.
지금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낸 자료에 보게 되면 2015년도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고용한 근로자 수가 162만 5000명입니다. 10년 전에는 53만 3000명에서 무려 109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외국 기업이 국내에서 고용한 근로자 수가 27만 1000명 그리고 2015년하고 비교하게 되면 7만 2000명밖에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한국 기업의 해외진출 기업의 고용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간이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국내에 들어오고 있는 유턴기업에 대해서 소위 외국에서는 리쇼어 이런 정책들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되어서 현재 들어오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소득세, 법인세 감면하는 것이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이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국내에 들어오고 있는 유턴기업에 대해서 소위 외국에서는 리쇼어 이런 정책들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되어서 현재 들어오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소득세, 법인세 감면하는 것이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
잘 모르십니까?

예,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소득이 발생한 지 5년 그리고 필요한 경우 3년 연장으로 되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보충질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박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태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국세청장 내정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세청이 부동산 관련 주무 부처는 아닙니다. 그것은 맞는데 그래도 시장에서는 국세청의 조세행정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은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야 되겠지만 투기 시장 이것은 엄격하게 잡고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6․19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것은 다 투기성 시장 진입을 막겠다, 이런 의지를 표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투기성 시장의 특징 중의 하나가 대체적으로 조세 탈루가 수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국세청의 역할이 있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투기성 주택 구입에 대해서는 조사도 강화를 해야 되고 또 투기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도 엄격하게 해야 되고 또 자금 출처 파악을 통해서 증여세 과세까지 강화를 해서 투기 의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된다, 여기에 국세청의 역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세청장 내정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세청이 부동산 관련 주무 부처는 아닙니다. 그것은 맞는데 그래도 시장에서는 국세청의 조세행정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은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야 되겠지만 투기 시장 이것은 엄격하게 잡고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6․19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것은 다 투기성 시장 진입을 막겠다, 이런 의지를 표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투기성 시장의 특징 중의 하나가 대체적으로 조세 탈루가 수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국세청의 역할이 있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투기성 주택 구입에 대해서는 조사도 강화를 해야 되고 또 투기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도 엄격하게 해야 되고 또 자금 출처 파악을 통해서 증여세 과세까지 강화를 해서 투기 의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된다, 여기에 국세청의 역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청장에 임명되시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투기신고센터 외에도 주무 부처인 국토부나 기재부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해서 부동산 시장에 투기가 횡행하지 않도록 국세청의 역할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내부 제도 관련해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세청이 2010년부터 지방청별․관서별․직원별로 평가하는 평가 포상제도, 이것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국세청이 2010년부터 지방청별․관서별․직원별로 평가하는 평가 포상제도, 이것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가지표를 만들고 직원들을 평가해서 포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세행정의 어떤 동기 부여를 제공하고 또 느슨해지지 않도록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취지가 있다라는 점에서는 공감을 하는데, 그런데 이게 실제 예로 들어가면 문제점들이 조금 발견이 되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납세자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이게 변질될 수 있다 이런 건데, 예를 들어 보면 체납정리 실적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평가 기준인데, 물론 세금 잘 받아 내는 게 국세청의 임무인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납세자들이 세금을 체납할 때는 다 각각의 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악성 체납자도 있을 거고요. 또 납부 의지는 있는데 사정이 안 돼서, 현실적인 이유가 안 돼서 납세를 못 하고 있는 이런 납세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국세청 직원들은 이런 개별개별 사유에 대해서 다 확인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확인된 실무자들의 의견, 이게 존중돼서 처분을 하는 게 상식적일 것 같은데 이렇게 관서별․개인별 평가지표 두고 또 직원들 승진․인사 자료로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되면 납부 의지가 분명한 영세 납세자마저 그 처지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고 아예 그냥 강제 폐업을 시킨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적 때문에? 이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뭐냐 하면 납세자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이게 변질될 수 있다 이런 건데, 예를 들어 보면 체납정리 실적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평가 기준인데, 물론 세금 잘 받아 내는 게 국세청의 임무인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납세자들이 세금을 체납할 때는 다 각각의 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악성 체납자도 있을 거고요. 또 납부 의지는 있는데 사정이 안 돼서, 현실적인 이유가 안 돼서 납세를 못 하고 있는 이런 납세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국세청 직원들은 이런 개별개별 사유에 대해서 다 확인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확인된 실무자들의 의견, 이게 존중돼서 처분을 하는 게 상식적일 것 같은데 이렇게 관서별․개인별 평가지표 두고 또 직원들 승진․인사 자료로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되면 납부 의지가 분명한 영세 납세자마저 그 처지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고 아예 그냥 강제 폐업을 시킨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적 때문에? 이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영위해야 이게 시간이 좀 걸려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을 텐데 당장의 실적 때문에 강제 폐업을 시켜 버리면 이것은 부작용이 큰 것 아니겠어요? 이 제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도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 사기를 높여 줘야 되는 평가제도가 오히려 우리 국세청 공무원들을 영혼 없는 공무원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것 잘 살펴서 제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또 하나 예를 좀 들어 볼게요.
지금 우리 국세청이 승진이 되게 적체되어 있는 대표적인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성과 평가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1년 동안 기재위 하면서 많은 경우를 보고 또 많은 얘기들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는 거지요. 부과처분이 애매한 경우에 일단 부과처분해 놓고 ‘불만이 있으면 불복 청구해라’ 이렇게 납세자들한테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매년 불복 건수가 한 평균 5000건 정도 되지요, 지금? 그렇지요, 후보자님?
지금 우리 국세청이 승진이 되게 적체되어 있는 대표적인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성과 평가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1년 동안 기재위 하면서 많은 경우를 보고 또 많은 얘기들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는 거지요. 부과처분이 애매한 경우에 일단 부과처분해 놓고 ‘불만이 있으면 불복 청구해라’ 이렇게 납세자들한테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매년 불복 건수가 한 평균 5000건 정도 되지요, 지금? 그렇지요, 후보자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세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서 환급해 주는 게 매년 한 2조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맞지요?

예.
그러니까 뒷일은 내 알 바가 아닌 거지요. 일단 부과해 놓고 불만 있으면 소송해라 이런 것 아니에요, 이렇게 5000건이나 되고 2조씩이나 환급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세법에 따라서 엄격하게, 공평하게 그렇게 과세행정을 펼쳐야 될 텐데, 우리 국세청 스스로 과세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세법에 따라서 엄격하게, 공평하게 그렇게 과세행정을 펼쳐야 될 텐데, 우리 국세청 스스로 과세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좀 점검해 보시겠습니까?

예, 그리하겠습니다.
대개 우리가 경찰청 같은 경우가 보면 검거 실적이나 범칙금 부과 실적, 이것은 이렇게 성과급과는 연동을 시키는데 승진의 잣대로 활용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게 과잉 단속, 과잉 범칙금 부과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경찰청의 인사제도도 조금 참고하셔서 제도 개선할 것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일감 몰아주기, 편법 증여, 이게 현행 법률은 잘 피해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정당하게 내야 될 세금 안 내고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 나가서 편법 증여한 사례들이 상당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국세청에서 좀 의지를 가지고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역점을 둬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성년자 주주들이 보유한 시가총액이 한 1조 280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증여세를 내고 증여된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엄격하게 살펴서 조치 취할 것은 적극적으로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안동의 김광림 위원입니다.
정회 중에 자료 두 가지에 대해서 진전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다소 진전된 자료가 나오기는 했어요. 후보자님 재임 시에 납세자별로 세무조사한 조사 건 그다음에 부과세액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이것으로 접수를 하도록 하는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 대해서는 ‘향후에 과제가 확정되면, 그러니까 100대 과제면 과제가 확정되면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진전된 자료라고 볼 수 없고 한데, 이것 보니까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자체가 구성이 과거하고는 확 다르다고 보이는 게요, 30여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민주당 사무처 직원이 14명입니다. 보좌관이 5명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20명 가까이가 현장에 가 계시는데 과거에 이렇게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보좌관이나 사무처 직원분들은 그 자료를 국정 전반에 대해서 세세히 보고, 국회의원은 보지 못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자료는 간사님들한테 드릴 테니까 좀 상의를 해 주시고, 앞으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자료를 국회의원들한테 좀, 받아 볼 수 있도록 하는 데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승희 후보자님, 이제 후보자로 정해지시고 보면, 역대 국세청장님들께서 어떤 분이 오셨고 마칠 때 어떤 모습으로 그만두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결국은 역사 앞에서 겸허해지고 어느 정권이라기보다는 국민으로부터 어떻게 평가를 받는 국세 징수행정을 담당할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겠지요?
정회 중에 자료 두 가지에 대해서 진전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다소 진전된 자료가 나오기는 했어요. 후보자님 재임 시에 납세자별로 세무조사한 조사 건 그다음에 부과세액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이것으로 접수를 하도록 하는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 대해서는 ‘향후에 과제가 확정되면, 그러니까 100대 과제면 과제가 확정되면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진전된 자료라고 볼 수 없고 한데, 이것 보니까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자체가 구성이 과거하고는 확 다르다고 보이는 게요, 30여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민주당 사무처 직원이 14명입니다. 보좌관이 5명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20명 가까이가 현장에 가 계시는데 과거에 이렇게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보좌관이나 사무처 직원분들은 그 자료를 국정 전반에 대해서 세세히 보고, 국회의원은 보지 못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자료는 간사님들한테 드릴 테니까 좀 상의를 해 주시고, 앞으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자료를 국회의원들한테 좀, 받아 볼 수 있도록 하는 데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승희 후보자님, 이제 후보자로 정해지시고 보면, 역대 국세청장님들께서 어떤 분이 오셨고 마칠 때 어떤 모습으로 그만두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결국은 역사 앞에서 겸허해지고 어느 정권이라기보다는 국민으로부터 어떻게 평가를 받는 국세 징수행정을 담당할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대중 대통령 때 세 분이 국세청장을 하셨는데 두 분이 감옥 가시거나 사법쟁송에 휘말리셨고 또 참여정부에서는 네 분이 하셨는데 그중 세 분이 감옥에 가시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 후에 이명박 정부에서는 백용호․이현동, 이 두 분 했어요. 그러니까 5년 동안 두 분 하셨고, 박근혜정부에는 김덕중․임환수, 이 두 분이 하셨는데 이 네 분 다 아무 말씀 없으시도록, 지금 끝나고 나도 국민 어느 한 사람 그분에 대해서 질책하시거나 의아해하시지 않고, 어떤 분은 어디 있는가 확인했더니 ‘아버지하고 지금 농사짓고 있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데 이것 좀 참고를 하시고.
죽 보시고 어떤 느낌을 가지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그 후에 이명박 정부에서는 백용호․이현동, 이 두 분 했어요. 그러니까 5년 동안 두 분 하셨고, 박근혜정부에는 김덕중․임환수, 이 두 분이 하셨는데 이 네 분 다 아무 말씀 없으시도록, 지금 끝나고 나도 국민 어느 한 사람 그분에 대해서 질책하시거나 의아해하시지 않고, 어떤 분은 어디 있는가 확인했더니 ‘아버지하고 지금 농사짓고 있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데 이것 좀 참고를 하시고.
죽 보시고 어떤 느낌을 가지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장이 되셨는데, 33회신데 그 전 회 분이 두어 분 계시더라고요. 중부청장, 부산청장 계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안으셔 가지고 국세청의 좋은 인적 자산으로 잘 모셔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이게 33회다 보니까 나이로 봐서는 괜찮은 것 같은데 기재부 1차관이 30회이고 2차관이 또 30회이고 하는데 조금 어떻게, 그동안 업무 관계나 이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소통이 되고 하도록 되어 있나요, 선배 되는 사람들하고?
또 이게 33회다 보니까 나이로 봐서는 괜찮은 것 같은데 기재부 1차관이 30회이고 2차관이 또 30회이고 하는데 조금 어떻게, 그동안 업무 관계나 이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소통이 되고 하도록 되어 있나요, 선배 되는 사람들하고?

예, 뭐 저 개인적……
조금 빠르게 되신 거예요, 그렇지요, 회 수에 비해서는? 연세는 그만큼 됐지만. 어떻게……

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자기 직위와 직분에 따라서 행동하니까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협조를 잘해 주시도록 바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원체 조사 전문가가 이제 국세청장이 되셔 가지고 걱정하시는데 아까 보시면 ‘29조 5000억을 세금을 더 거두겠다’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4년 계산하면 7조 4000억인데 모두발언에서 걱정했던 여러 위원들 질의에 대해서, 예를 들면 추경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줄이겠다’ 그리고 또 ‘절대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저렇게 매년 그러면서도 7조 4000억을 거두어 드릴 수 있을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원체 조사 전문가가 이제 국세청장이 되셔 가지고 걱정하시는데 아까 보시면 ‘29조 5000억을 세금을 더 거두겠다’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4년 계산하면 7조 4000억인데 모두발언에서 걱정했던 여러 위원들 질의에 대해서, 예를 들면 추경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줄이겠다’ 그리고 또 ‘절대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저렇게 매년 그러면서도 7조 4000억을 거두어 드릴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세 인프라를 확충하고 또 사전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는 그런 방향에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인프라 만들어 내고 성실 사전신고하도록 하는 선. 그리고 정말로 아주 못된 탈세의 경우에는 일벌백계로 하더라도 너무 7조 4000억…… 재원 조달하는 게 국세청장 혼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숫자에 매이지 말고 경제 전체를 보면서 그렇게 좀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자료 문제가 계속 문제되는데 늘 충돌되는 것이 국회법하고 국회 증언․감정법하고, 그다음에 국세기본법하고 충돌될 때거든요. 국회법이나 국회 증언․감정법에는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군사기밀을 빼놓고는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그러고, 국세기본법에는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한 게 뭐냐, 특위를 구성해서 몇 분 가서 보고토록 하고 또 문제를 제기하는 위원들 개인한테 가서 보고를 하고 오는 걸로 해 왔는데 앞으로 저 충돌되는 두 조항의 기본적인 입장은 어떻습니까, 국회법하고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하고 국세기본법 조항하고 충돌할 때?
그다음에 앞으로 자료 문제가 계속 문제되는데 늘 충돌되는 것이 국회법하고 국회 증언․감정법하고, 그다음에 국세기본법하고 충돌될 때거든요. 국회법이나 국회 증언․감정법에는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군사기밀을 빼놓고는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그러고, 국세기본법에는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한 게 뭐냐, 특위를 구성해서 몇 분 가서 보고토록 하고 또 문제를 제기하는 위원들 개인한테 가서 보고를 하고 오는 걸로 해 왔는데 앞으로 저 충돌되는 두 조항의 기본적인 입장은 어떻습니까, 국회법하고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하고 국세기본법 조항하고 충돌할 때?

국세기본법의 취지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그 뜻을 잘 받들어서 개인식별이 어렵게 된 그런 형태로 하여튼 최대한 국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관례보다는 진일보한 자료 제출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두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역외탈세 대응 강화 방안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6년 우리나라 해외 직접 투자액은 350억 달러를 기록을 했고 매년 한 15.2% 정도 증가를 합니다. 신규 투자법인 수도 전년 대비 한 3.6% 증가를 했는데요. 국제 거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국제 거래를 통한 역외탈세 증가 우려가 있고, 최근 5년간 역외탈세 조사 실적을 보면 13년 이후에 역외탈세 혐의자 211명을 조사해서 추징세액 1조 원을 돌파한 이후 매년 1조 원 이상이 역외탈세로 세금이 추징되고 있습니다. 또 추징 대상자가 결정에 불복해서 심판청구를 하거나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는 경우도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국세청 역외탈세 방지 내지 과세를 위한 국세청의 대응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국세청장님께서 역외탈세 조사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2016년 우리나라 해외 직접 투자액은 350억 달러를 기록을 했고 매년 한 15.2% 정도 증가를 합니다. 신규 투자법인 수도 전년 대비 한 3.6% 증가를 했는데요. 국제 거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국제 거래를 통한 역외탈세 증가 우려가 있고, 최근 5년간 역외탈세 조사 실적을 보면 13년 이후에 역외탈세 혐의자 211명을 조사해서 추징세액 1조 원을 돌파한 이후 매년 1조 원 이상이 역외탈세로 세금이 추징되고 있습니다. 또 추징 대상자가 결정에 불복해서 심판청구를 하거나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는 경우도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국세청 역외탈세 방지 내지 과세를 위한 국세청의 대응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국세청장님께서 역외탈세 조사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앞으로 역외탈세 관련된 전문 역량을 강화하도록 교육도 강화하고 또 전문직위제도 운영하고 또 정보 수집도 강화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역외탈세 관련된 전문 역량을 강화하도록 교육도 강화하고 또 전문직위제도 운영하고 또 정보 수집도 강화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박영선 위원께서 특수활동비 54억 집행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특수활동비를 더 지출하더라도 역외탈세를 강하게 제어할 수만 있다면 더 집행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요.
역외탈세 조세피난처와 관련해서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와 뉴스타파를 통해서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회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유력 인사 명단이 공개되고 또 최근에 파나마 페이퍼스라고 해서 조세회피처에 대한 보도가 되고 해서 지금은 버진아일랜드, 파나마보다는 케이만군도 쪽으로 상당수 이동한 것으로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쪽에 대한 관심과 조사는 충분히 준비하고 계신 거지요?
역외탈세 조세피난처와 관련해서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와 뉴스타파를 통해서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회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유력 인사 명단이 공개되고 또 최근에 파나마 페이퍼스라고 해서 조세회피처에 대한 보도가 되고 해서 지금은 버진아일랜드, 파나마보다는 케이만군도 쪽으로 상당수 이동한 것으로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쪽에 대한 관심과 조사는 충분히 준비하고 계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미․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이 맺어지고 또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도 맺어졌기 때문에 조사를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외탈세가 또 은밀하기도 하고 수법도 첨단화되고 또 지능화되기 때문에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불복 제기율이 높아졌는데 어쨌든 이 승소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없습니까? 대형 로펌이나 이런 쪽하고 법적 논쟁에서, 법적 소송에서 패한 경험들이 많이 있는데 승소율을 좀 높일 방안은요?
그래서 불복 제기율이 높아졌는데 어쨌든 이 승소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없습니까? 대형 로펌이나 이런 쪽하고 법적 논쟁에서, 법적 소송에서 패한 경험들이 많이 있는데 승소율을 좀 높일 방안은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대처를 해 왔습니다. 송무 조직을 확대하고 또 전문 변호사들도 많이 채용을 해서 실질적인 소송 대응을 하도록 하고 또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팀을 구성해서 대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들이 많다면 인력 충원에 대해서 아마 행정자치부 이런 쪽에서 얼마든지 배려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요.
다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최순실 여동생이 소유한 서양네트웍스라고 유아용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 알고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최순실 여동생이 소유한 서양네트웍스라고 유아용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2013년에 서양네트웍스가 모범 납세자로 표창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세무조사를 회피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으려고 이렇게 준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으시겠지요?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서양네트웍스의 자본을 보니까 네덜란드 회사로 되어 있고 홍콩 투자회사를 통해서 한 2000억 정도를 투자를 했더라고요. 이 자금이 불법 자금으로 좀 의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금 사용처에 대한 조사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자료, 정보 제공에 의하면 불법 자금으로 상당히 의심이 되고요, 아마 이 과정에서 모범납세자 표창도 받고 이렇게 해서 세무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했다, 이런 정보들이 있어서 제가 청장 내정자님께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이 사용처에 대해서 꼭 좀 조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시지요?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시지요?

예, 내용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꼭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세청 청렴도 조사와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왜 이렇게 평가가 낮게 나옵니까? 그리고 국세청 내부 평가에서는 가장 청렴한 기관으로 평가가 되는데 이런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그리고 국세청 청렴도 조사와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왜 이렇게 평가가 낮게 나옵니까? 그리고 국세청 내부 평가에서는 가장 청렴한 기관으로 평가가 되는데 이런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그동안 각별히 노력을 해 왔지만 앞으로도 저희가 부족한 점을 더욱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비위행위 등으로 공직에서 추방된 81명 중에서 사실은 10명만 자체 적발에 의한 것이고 나머지 71명은 수사 당국이나 감사원 등 외부 적발에 의해서 적발이 됐는데 이런 사정들을 감안하면 국세청의 부정척결 시스템에 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거든요.
이번 국세청장후보자에 대한 기대가 큰데 후보자가 국세청장으로 취임을 하면 국세청 내부의 청렴도 개혁 방안과 관련해서 남다른 의지․각오가 있으실 것 같은데 개혁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이번 국세청장후보자에 대한 기대가 큰데 후보자가 국세청장으로 취임을 하면 국세청 내부의 청렴도 개혁 방안과 관련해서 남다른 의지․각오가 있으실 것 같은데 개혁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지요.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청렴하지 않으면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무 관련 부조리가 근절되도록 저와 2만여 직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정원장을 4대 권력기관이라고 하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실 반민주 시절에는 다른 권력기관들이 오히려 더 주목을 받았겠지만 지금은 국세청장이 권력기관으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고요. 우리 사회가 금융자본주의사회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세정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박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평과세를 통한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 정말 마음에 꼭 품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실 반민주 시절에는 다른 권력기관들이 오히려 더 주목을 받았겠지만 지금은 국세청장이 권력기관으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고요. 우리 사회가 금융자본주의사회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세정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박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평과세를 통한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 정말 마음에 꼭 품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제가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관 위원님, 좋은 정책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광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광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국세청의 노력 그리고 후보자의 각오 이런 것을 들었습니다만 오전 인사말씀 중에 제가 보니까, 조금 전에 많은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와 기업 자금의 불법 유출과 사적 이용 그리고 지능적인 역외탈세 등 대다수 성실납세자의 자발적 납세의식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변칙적 탈세행위는 국세청의 인력과 자원을 집중 투입해서 반드시 바로잡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내가 낸 세금이 국가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쓰이고 또 이 나라에서 공공재를 이용해서 또는 이 나라의 인적 자원, 인재들을 활용해서 증식된 자산을 세금을 충분히 내고 활용한다면 나도 얼마든지 세금을 내겠다 하는 기본적인 인식, 양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세금을 덜 내고 있다는 그런 우리 사회의, 뭐라고 할까요, 불신 그런 인식들이 바닥에 깔려 있어서 과연 내가 이 세금을 내는 것이 당당한가, 내가 떳떳하게 내는데 이것이 정말 옳은 건가 이런 의문을 끝없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오전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각 기업들이 제공한 자금의 성격, 이것이 기업 자금의 불법 유출 또는 사적 이용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건지 분명하게 규정을 하고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개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개인의 납세 자료다 이렇게 하기에는, 이 부분은 그렇게 넘어갈 일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국세청의 노력 그리고 후보자의 각오 이런 것을 들었습니다만 오전 인사말씀 중에 제가 보니까, 조금 전에 많은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와 기업 자금의 불법 유출과 사적 이용 그리고 지능적인 역외탈세 등 대다수 성실납세자의 자발적 납세의식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변칙적 탈세행위는 국세청의 인력과 자원을 집중 투입해서 반드시 바로잡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내가 낸 세금이 국가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쓰이고 또 이 나라에서 공공재를 이용해서 또는 이 나라의 인적 자원, 인재들을 활용해서 증식된 자산을 세금을 충분히 내고 활용한다면 나도 얼마든지 세금을 내겠다 하는 기본적인 인식, 양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세금을 덜 내고 있다는 그런 우리 사회의, 뭐라고 할까요, 불신 그런 인식들이 바닥에 깔려 있어서 과연 내가 이 세금을 내는 것이 당당한가, 내가 떳떳하게 내는데 이것이 정말 옳은 건가 이런 의문을 끝없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오전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각 기업들이 제공한 자금의 성격, 이것이 기업 자금의 불법 유출 또는 사적 이용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건지 분명하게 규정을 하고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개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개인의 납세 자료다 이렇게 하기에는, 이 부분은 그렇게 넘어갈 일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서 또 제가 취임하면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부가가치세가 많이 탈루된다 하는 지적들이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징수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것은 아마도 현장에서 국세행정을 하시는 국세청 공무원들께서 누구보다도 가장 뼈저리게 느끼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개선 방안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그다음에 부가가치세가 많이 탈루된다 하는 지적들이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징수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것은 아마도 현장에서 국세행정을 하시는 국세청 공무원들께서 누구보다도 가장 뼈저리게 느끼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개선 방안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여러 가지 제도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의 하나가 부가세 대리징수제도, 이런 것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행되면 어느 정도의 기대 효과가 있는지요?

일단 시행을 할 때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특정 업종에 일단 시행을 하면서 또 납세자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중부지방국세청이 관할하는 지역의 방대함 그리고 대상 세원의 정말로 방대하고 복잡함, 다양함 이런 것들 때문에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국세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려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말씀을 해 보시지요.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말씀을 해 보시지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천청을 독립된 청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정부 해당 부처에 요구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중부지방국세청의 대상 지역하고 담당하고 있는 국세청의 직원 수, 그다음에 기업과 직원과의 비율 이것을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제가 구체적인 통계는 좀 보겠습니다만 일단 지역이 강원, 인천, 경기 남부, 경기 북부…… 굉장히 넓고 세무서 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출장하는 범위도 넓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해서 직원 1명이 담당하는 전체 인구수라든지 세원 대상 수라든지 이것을 한번 잠깐 설명을 해 보시지요.

그 통계는 잠시 후에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직원들이 자기가 근무하는 지역에 따라서 근로 강도가 차이가 심각하게 난다면 그것은 아마 효율성을 저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고 또는 공직자 개인 삶의 질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살펴서 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전의 인사말씀에 보니까 ‘성과와 능력, 원칙에 입각해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균형인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여성 인력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 배려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했는데요, 여성 인력이 지금 국세청 내에 어느 정도 되는지요.

구체적인 비율은, 최근에 들어오는 직원들은 50% 전후로 알고 있고 전체 비율은 제가 좀 통계를 봐야 되겠습니다. 한 4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최근에 들어오는 인력은 40% 정도 된다?

아니, 최근 신규 인력들은 남성 대 여성이 50%고요, 전체 인력은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고위 직급의 여성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고위 직급의 여성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5급 이상 고위직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하남 이현재 위원입니다.
한 후보자께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모두발언 2쪽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재원 조달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면 앞에서 몇 분 위원님 지적이 있었지만 마구잡이식으로 부과하고 불복하고 이런 사례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요?
한 후보자께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모두발언 2쪽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재원 조달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면 앞에서 몇 분 위원님 지적이 있었지만 마구잡이식으로 부과하고 불복하고 이런 사례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요?

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 하여튼 국세청장이 된다면 그 기본적인 소임을 말씀드린 거고요. 납세자들한테 부담이 되는 세무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줄여 나가도록……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불복 항고 5년간 실적을 보면요, 저기 이의신청이 제일 첫 단계 아닙니까? 그렇지요, 표에? 그렇지요?
지금 불복 항고 5년간 실적을 보면요, 저기 이의신청이 제일 첫 단계 아닙니까? 그렇지요, 표에? 그렇지요?

예.
그런데 건수로 보면 28%, 거의 3분의 1이에요. 그다음에 심사청구 계속 20%대가 되고, 맨 마지막에 조세행정소송 최종 된 것도 보면 건수로 보면 11%가 되거든요. 저건 일단 부과를 무리하게 해서 생기는 것 아니냐? 금액으로 보면 또 행정소송에서 최종 한 게 16%대예요.
그런데 그 밑의 표에 있듯이 소송패소율이 보니까 고액, 50억 이상일 때는 패소율이 30%대입니다. 이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이러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세행정의 전문성이 떨어져서 생기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밑의 표에 있듯이 소송패소율이 보니까 고액, 50억 이상일 때는 패소율이 30%대입니다. 이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이러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세행정의 전문성이 떨어져서 생기는 문제 아닙니까?

고액 소송 중에는 법령 해석에 대해서 다툼의 소지가 있는,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그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의신청부터 이렇게 20%대의 인용률이 되는 건 어떻게 판단하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20%대로, 이의신청이 28% 이렇게 높게 나오는 그건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의신청 이런 부분은 또 동시에 저희가 자기 시정적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직권 시정……
그러면 행정소송에서 진 게 11%대거든요. 굉장히 높은 것 아닌가요?

그건 앞으로……
그런데 이게 개선되는 게 아니고 12년부터 쭉 보면, 12년에 건수로 보면 11%, 금액으로 보면 46%가 돼요. 14, 15에서 계속 10%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고, 금액 베이스로는 작년에 16% 떨어졌지만 계속 높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어요.
왜 저렇게 되는 겁니까? 더 이상 개선이 안 되나요?
왜 저렇게 되는 겁니까? 더 이상 개선이 안 되나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 잘 유념해서 앞으로 신경 써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태 위원장, 박광온 간사와 사회교대)
(조경태 위원장, 박광온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지금 국세청……
다음 보세요.
9급 공채 시에 보니까 세법이나 회계학이 2012년까지는 의무로 되어 있다가 이제 선택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저기 보면 14년 합격자 중에서 세법이나 회계학을 선택 안 한 사람들이 13년 합격률의 절반이 돼요. 16년에는 70%가 세법이나 회계학을 안 하고 합격하니까 아까처럼 세무행정의 질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리고 그 밑에 비율을 보면 이건 뭐냐 하면, 회계실무 자격증을 따도록 되어 있지요. 5년 내에 따도록 되어 있는데 1년 내에 따는 사람이 2012년에는 92%였어요. 2016년에는 3분의 1밖에 안 돼요. 이게 결국 세법, 회계학 이런 전문성을 선택…… 국세청에 가면 당연히 세법을 의무로 해야 되는데 이걸 선택으로 하다 보니까 이걸 선택 안 하고 쉽게 합격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의신청 이런 불복이 많이 생기는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음 보세요.
9급 공채 시에 보니까 세법이나 회계학이 2012년까지는 의무로 되어 있다가 이제 선택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저기 보면 14년 합격자 중에서 세법이나 회계학을 선택 안 한 사람들이 13년 합격률의 절반이 돼요. 16년에는 70%가 세법이나 회계학을 안 하고 합격하니까 아까처럼 세무행정의 질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리고 그 밑에 비율을 보면 이건 뭐냐 하면, 회계실무 자격증을 따도록 되어 있지요. 5년 내에 따도록 되어 있는데 1년 내에 따는 사람이 2012년에는 92%였어요. 2016년에는 3분의 1밖에 안 돼요. 이게 결국 세법, 회계학 이런 전문성을 선택…… 국세청에 가면 당연히 세법을 의무로 해야 되는데 이걸 선택으로 하다 보니까 이걸 선택 안 하고 쉽게 합격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의신청 이런 불복이 많이 생기는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한 부분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세법과 회계학 같은 것을 9급 공채시험에서 필수과목으로 전환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이게 시행하게 됩니까? 시행할 계획입니까?

지금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좀 빨리 해 줘야지요.
그러니까 국세청에 오는데 세법을 모르고 합격한다, 그러다 보니까 마구잡이로 부과하고 불복․이의신청, 각종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세청에 대한 만족도 보십시오. ‘신뢰하지 않음’이…… 이게 조세재정연구원이 작년 12월에 조사한 겁니다. ‘신뢰하지 않음’이 43.8%, ‘신뢰함’이 13.6입니다. 이만큼 국민들이 우리 국세행정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 불신이 많다 하는 부분을 유념해야 될 겁니다.
이것 동의하시지요?
그러니까 국세청에 오는데 세법을 모르고 합격한다, 그러다 보니까 마구잡이로 부과하고 불복․이의신청, 각종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세청에 대한 만족도 보십시오. ‘신뢰하지 않음’이…… 이게 조세재정연구원이 작년 12월에 조사한 겁니다. ‘신뢰하지 않음’이 43.8%, ‘신뢰함’이 13.6입니다. 이만큼 국민들이 우리 국세행정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 불신이 많다 하는 부분을 유념해야 될 겁니다.
이것 동의하시지요?

예,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력하는 것도 중요한데, 문제는 근본적으로 시스템 변화가 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세청 직원들의 자질 향상 이런 부분이 선행되어야지 그냥 뭐 노력, 노력 해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숫자가 좀 작게 보이는데 체납 정리 실적도 보면 이게 매년 금액이 늘어나고 있어요, 10년에 12조에서 16년에는 15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나요?
그리고 총액 대비 실제 회수액도 보면 거의 43%, 어떻게 이렇게 매년 계속하는데 2010년에 43%, 42.8, 41, 40, 2016년에는 43.7, 그래서 15조예요. 어떻게 총액 대비 체납 발생 회수액이 비율도 이렇게 계속 15조 비슷하게 유지되는데 이것은 개선책이 없습니까?
그다음에, 숫자가 좀 작게 보이는데 체납 정리 실적도 보면 이게 매년 금액이 늘어나고 있어요, 10년에 12조에서 16년에는 15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나요?
그리고 총액 대비 실제 회수액도 보면 거의 43%, 어떻게 이렇게 매년 계속하는데 2010년에 43%, 42.8, 41, 40, 2016년에는 43.7, 그래서 15조예요. 어떻게 총액 대비 체납 발생 회수액이 비율도 이렇게 계속 15조 비슷하게 유지되는데 이것은 개선책이 없습니까?

저희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청 재산추적팀을 통해서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또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콜센터에서 자진납부 유도하고 이렇게 성실 분납자에 대해서 체납처분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한 후보자님, 그렇게 열심히 하시겠지요. 하는데 본 위원이 후보자께 질의하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매년 15조 정도가 거의 변하지 않고 총액 대비 실제 회수액이 43%를 유지하느냐, 이 율이 떨어지고 금액이 줄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앞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체납에 관련된 시스템도 조금 더 개선하고, 그래서……
그래서요, 13년간 조사국…… 13년이라고 그러셨나요? 조사국에 근무한 전문성을 가지셨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체납도 줄이고 또 국세행정의 서비스들도 획기적으로 개선해 가지고 아까 만족도 나왔듯 ‘신뢰함’이 13.6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좀 반성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체납도 줄이고 또 국세행정의 서비스들도 획기적으로 개선해 가지고 아까 만족도 나왔듯 ‘신뢰함’이 13.6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좀 반성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단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2014년에 있었던, 후보자가 책임자로서 시행했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세무조사는 무조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만약 5조 이상의 분식회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도 문제이고 또 분식회계를 발견하고도 그것을 정치적으로 덮었어도 큰 문제이고 또 법인세 탈루 문제가 아니니까라고 생각해서 덮었다고 해도 문제입니다.
앞으로 공공기관이나 공익법인 등을 세무조사하면서 불법이나 부정부패 사안이 발견됐을 때 비단 세금 탈루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공정위나 검찰과 협조해서 부정부패를 드러내는 데 협조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일단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2014년에 있었던, 후보자가 책임자로서 시행했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세무조사는 무조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만약 5조 이상의 분식회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도 문제이고 또 분식회계를 발견하고도 그것을 정치적으로 덮었어도 큰 문제이고 또 법인세 탈루 문제가 아니니까라고 생각해서 덮었다고 해도 문제입니다.
앞으로 공공기관이나 공익법인 등을 세무조사하면서 불법이나 부정부패 사안이 발견됐을 때 비단 세금 탈루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공정위나 검찰과 협조해서 부정부패를 드러내는 데 협조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대우조선의 5조 규모의 분식회계를 덮음으로써 대우조선의 부실이 제때 밝혀져서 청산할 기회를 놓치고, 그로 인해서 최소 10조의 국민 혈세가 들어갔다는 점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세법에 따라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식의 국민 혈세가 들어가고 제때 청산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사과하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앞으로 조금 더 잘하라는 말씀으로 제가 새기겠습니다.
후보자가 서울청 조사4국장 또 국세청 조사국장을 역임한 박근혜정부에서 세무조사가 권력에 이용되었다는 의혹들이 강하게 제기되었습니다.
화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집권 초에 전임 정권에서 잘나간다라고 하던 효성․포스코․롯데 등에 대한 세무조사도 그렇고 또 박근혜정부에 비판적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던 CJ나 다음카카오에 대한 세무조사도 보복성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고요.
정윤회 사건을 처음 보도한 세계일보의 사주인 통일교 관련 기업에 대한 것은 청와대 지시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요.
또 최순실 측근 김영재 원장의 해외 진출이 무산된 후에 이를 반대했던 컨설팅회사 대표의 가족들이 세무조사를 당했고, 이렇게 세무조사가 정치권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 이런 사례들이 빈발하니까 이 권력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반대자들에게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순실의 최측근인 승마협회 전무가 정유라의 점수에 이의를 제기하는 그 선수의 아버지에게 세무조사한다면서 협박을 했고요. 차은택 또한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의 지분을 요구하면서 회사와 광고주 상대로 세무조사한다고 협박을 합니다.
이렇게 박근혜정부 기간 동안에 세무조사가 권력과 권력 측근들에 의해서 악용되고,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그런 국정농단 사태에 조력한 결과가 된 것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화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집권 초에 전임 정권에서 잘나간다라고 하던 효성․포스코․롯데 등에 대한 세무조사도 그렇고 또 박근혜정부에 비판적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던 CJ나 다음카카오에 대한 세무조사도 보복성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고요.
정윤회 사건을 처음 보도한 세계일보의 사주인 통일교 관련 기업에 대한 것은 청와대 지시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요.
또 최순실 측근 김영재 원장의 해외 진출이 무산된 후에 이를 반대했던 컨설팅회사 대표의 가족들이 세무조사를 당했고, 이렇게 세무조사가 정치권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 이런 사례들이 빈발하니까 이 권력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반대자들에게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순실의 최측근인 승마협회 전무가 정유라의 점수에 이의를 제기하는 그 선수의 아버지에게 세무조사한다면서 협박을 했고요. 차은택 또한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의 지분을 요구하면서 회사와 광고주 상대로 세무조사한다고 협박을 합니다.
이렇게 박근혜정부 기간 동안에 세무조사가 권력과 권력 측근들에 의해서 악용되고,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그런 국정농단 사태에 조력한 결과가 된 것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염려하시는 바를 앞으로 잘 개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단지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저희 국세청도 잘하고 또 우리 주변의 납세문화도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국세청의 조사인력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용이 될 것이 아니고, 그동안 국세청이 방치해서 과세에서 누락돼 온 그런 임대소득 파악이나 특히 오전에 박영선 위원이 말씀하신 상속․증여세 탈루가 24%로 가장 높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그러니까 지금 전세자금과 주택자금에 대한 증여 추적이 굉장히 제한되고요, 또 기업 오너들의 일감 몰아주기 문제 또 공익과 관련이 없는 공익법인 등에 대해서 국세행정력을 집중해서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한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러니까 지금 전세자금과 주택자금에 대한 증여 추적이 굉장히 제한되고요, 또 기업 오너들의 일감 몰아주기 문제 또 공익과 관련이 없는 공익법인 등에 대해서 국세행정력을 집중해서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한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우선 임대소득 파악률이 너무 낮아요. 지금 임대소득 파악률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확한 통계 수치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주택자가 187만 명인데요. 물론 1주택의 경우에도 임대소득이 발생할 수 있지만 다주택만 보더라도 187만 명인데 그중에 임대소득을 신고한 사람이 4만 8000명입니다.
화면, 지금 보입니까?
화면, 지금 보입니까?

예.
그러니까 임대소득 파악률이 2.58%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국세청은 지금 187만 명의 다주택자 중에서 37만 명에 대해서만 임대소득신고 안내문을 보내고 있는 게 그게 전부입니다, 사실.
부동산 등기부 있겠다, 전월세 확정일자 있겠다, 월세 공제 신고자료 있겠다, 포털 지도만 봐도 어디에 어떤 건물이 있고 뭐가 입점해 있는지 다 알 수 있고 또 막강한 조사 권한을 가진 국세청이 왜 이렇게 임대소득 파악을 안 하고 계시지요?
지금 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에 대한 비과세 이것도 문제지만 2000만 원 이상이 되는데도 국세청이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지금…… 그러니까 전월세 확정일자만 해도요, 세 번째 화면 주시지요, 170만 건을 지금 받으셔 가지고 그중에 500건만 사후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지금 187만 명의 다주택자 중에서 37만 명에 대해서만 임대소득신고 안내문을 보내고 있는 게 그게 전부입니다, 사실.
부동산 등기부 있겠다, 전월세 확정일자 있겠다, 월세 공제 신고자료 있겠다, 포털 지도만 봐도 어디에 어떤 건물이 있고 뭐가 입점해 있는지 다 알 수 있고 또 막강한 조사 권한을 가진 국세청이 왜 이렇게 임대소득 파악을 안 하고 계시지요?
지금 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에 대한 비과세 이것도 문제지만 2000만 원 이상이 되는데도 국세청이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지금…… 그러니까 전월세 확정일자만 해도요, 세 번째 화면 주시지요, 170만 건을 지금 받으셔 가지고 그중에 500건만 사후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과세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것을 분석해서 추려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요, 부동산이라는 게 어디서 새로 나타난 것도 아니고 그냥 고정이잖아요. 전수조사하시면 돼요. 모든 자료가 다 있습니다.
하시겠어요?
하시겠어요?

예, 앞으로 반영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세자금 증여 관련 추적도 그래요. 지금 전세자금 9억 원 이상에 대해서만 자금 추적을 하시지요, 증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년 안에 5000만 원 이상 증여하면 그것에 대해서 과세하는데, 그러면 5000만 원에서 9억 사이는 그냥 복불복입니까? 인사청문회 나가는 사람이나 아니면 정권에 비판적이어서 표적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사람만 조심하면 되고 나머지 5000만 원에서 9억 원까지는 대충 넘어가도 되는 겁니까?

앞으로 여하튼 탈루 혐의가 명백한 사람에 대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이 그렇게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자금 증여 여부 추적 대상을 9억 원에서 낮추시겠습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것 주세요.
주택 관련해서 30대 2억 원, 40대 4억 원을 아예 추정 배제하는 것도 그게 온당치가 않아요. 최선을 다해서 과세 누락을 막아야지 왜 처음부터 포기하고 비과세하고 과세 배제하고 그렇습니까?
주택 관련해서 30대 2억 원, 40대 4억 원을 아예 추정 배제하는 것도 그게 온당치가 않아요. 최선을 다해서 과세 누락을 막아야지 왜 처음부터 포기하고 비과세하고 과세 배제하고 그렇습니까?

염려하시는 바를 잘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심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기업들이 무서워하는 세무조사라는 막강한 권한 가지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세무조사를 대단히 무서워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국세청을 4대 권력기관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세무조사를 권력의 의지에 따라서, 권력 의도에 따라서 하지 않겠다라는 것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예, 세무조사는 조세 목적 외에 어떤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포착할 수 있는 많은 행위가 있는데, 어떤 것을 포착하고 어떤 것은 그냥 눈감고 넘어가느냐 그 선별 작업에서부터 정치적인 의도가 개재되기 쉽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국세청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이런데, 이런 부분들 완전히 탈피해서 새로운 국세청으로 거듭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한다’가 아니라 분명한 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예,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혼이 있는 공무원입니까, 영혼이 없는 공무원입니까?

잘 하라는 취지로 듣겠습니다.
아니요, 영혼이 있습니까, 영혼이 없습니까?

저는 영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혼이 있는 공무원이고 정치적인 의도에 따라서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앞으로 지키실 거지요?
앞으로 지키실 거지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근소세 면제 비율이 재작년에 48%, 작년이 46%, 높다고 보십니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좀 높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낮춰 가야 됩니까? 앞으로 낮춰 가겠습니까?

그 문제는 조세정책적인 측면이 있어서 다 같이 개선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혼이 있다면서요, 영혼이 있으시다면서?
집행기관의 장으로서 이 부분 낮춰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둬도 좋습니까?
집행기관의 장으로서 이 부분 낮춰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둬도 좋습니까?

지금 현재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서 비율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니, 낮춰야 됩니까, 그냥 둬도 좋습니까?

조세정책적인 차원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다 같이 사회적 합의를 이루면서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영혼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분명히 의지를 말씀해 보세요. 이게 높아요, 괜찮은 거예요, 아니면 좋지 않으니까 낮춰 가야 되는 거예요?

국민개세주의 이런 차원도 있으니까 그런 측면도 충분히 고려돼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개세주의에 따라서 앞으로 이 면세자의 비율은 점차적으로 낮아지는 게 바람직하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볼 수 있으면 그렇게 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 집행기관을 운영할 예정인 사람이 너무 단언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이 영혼이 있네, 없네’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그 점에 대한 소신도 없으세요? ‘면세자 비율이 상당히 높다, 앞으로 이건 낮춰 가야 된다’ 그런 소신도 없어요?
그런데 그 점에 대한 소신도 없으세요? ‘면세자 비율이 상당히 높다, 앞으로 이건 낮춰 가야 된다’ 그런 소신도 없어요?

예, 그런 방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에 재산 신고한 서류는 거짓이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세청에 재산 신고한 서류, ‘공개된 서류니까 좀 봅시다’ 그러니까 저한테 제출을 안 했거든요.
앞으로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하시겠습니까?

예, 하여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겠다고 대답했으니까 신속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상환 기준이 월 평균 155만 원꼴입니다.
높다고 보십니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그다음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상환 기준이 월 평균 155만 원꼴입니다.
높다고 보십니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그 문제도 여러 가지 요인을 검토해야 될 문제……
대졸 초임이 155만 원이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낮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높다고 보십니까?

그것도 여러 가지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쉽게 생각해 보세요. 대졸 초임 155만 원 받는데, 155만 원 넘으면 빚 갚아야 되는데, 이 부분 제도 개선할 생각 있습니까?

예,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기준소득이 제가 보기에는 지나치게, 기준소득을 조금 더 조정을 해야 됩니다.

예, 공감합니다.
해외부동산, 해외금융계좌가 지금 1억 원이 신고되는 거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이 1억 원인데, 지나치게 높다고 보지 않으세요? 그대로 유지하실 겁니까, 낮추겠습니까?

그것도 10억 원 기준을 앞으로 계속 연도별로 낮춰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아니, 1억 원이 아니라 10억 원인데……

예, 그렇습니다.
지나치게 높다고 보이지요?

예, 앞으로 낮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 선진국에 비하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지나치게 높으니까 당연히 낮춰서 이 부분은 과세기반을 훨씬 더 넓혀야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하는 데 178조 원 들어간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하는 데 178조 원 들어간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 부분에서 세입 부분에서 얼마를 충당하는 걸로 알고 계세요?

연 한 5.9조……
총액으로는요?

29.5조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66조입니다.

예, 국세 부분은 그렇고요. 저희 국세청 담당 부분은……
그러니까 국세청 담당 세입 부분이 66조인데, 66조를 5년으로 나누면 약 13조 원이 넘어갑니다. 1년에 13조 이상씩 세입 확보가 가능합니까?

그 부분은 지금 어떤 통계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국세청의 연평균 부분은 일단 한 5.9조 원 정도로 29.5조 원 정도로 통계는 일단 잠정적으로는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징세는 문제없다고 보시는 거지요?

그 부분은 일단 무조건 목표치를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추어서 적절한 수준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돈을 못 맞추면 공약 실현이 안 되는데요.

그 부분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국정기획자문위나 이런 데서 다 같이 의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약 실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징세행정이 강화된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겠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납세자한테 부담이 가는 세무조사나 사후검증 같은 것은 줄이고 최대한 과세 인프라를 확대하고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국세청이 지난번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정규직을 2% 이상 증가할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면제하거나 유예하겠다 이렇게 해서 일자리 세정지원계획 보고를 하고 발표를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에 협조할 경우에는 세금을 제대로 안 내도 눈감아 주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중소기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국가 전체의 화급한 과제니까 그런 것을 시행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세무조사를 어떤 전가의 보도라 그럴까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게 참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세무조사 선정제외제도, 내용이 엄청 많더라고요. 생산적인 중소기업, 창업 및 지방이전 기업, 모범 세무대리인, 녹색성장 등 신성장동력산업 또 수평적 성실납세협약 법인, 장기계속 성실 중소법인 또 장애인표준사업장, 사회적 기업, 이게…… 이 제도를 정비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중소기업도 옥석을 가려야 됩니다. 중소기업도 옥석을 가려야 돼요. 잘하는 중소기업, 국민 경제 창달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을 키워 나가는 것은 좋지만 이렇게 그때그때에 따라 가지고 정권의 입맛에 맞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이런 것을 내세우니까 바로 거기에 호응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세무조사 면제해 주겠다……
중소기업도 옥석을 가려야 됩니다. 중소기업도 옥석을 가려야 돼요. 잘하는 중소기업, 국민 경제 창달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을 키워 나가는 것은 좋지만 이렇게 그때그때에 따라 가지고 정권의 입맛에 맞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이런 것을 내세우니까 바로 거기에 호응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세무조사 면제해 주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뭐 좋아요.
그런데 하여튼 이런 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를 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와 닿는 세정을 해야지 그때그때 따라 가지고 정권의 입맛에 맞게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 국민이 국세청을 신뢰를 하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이런 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를 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와 닿는 세정을 해야지 그때그때 따라 가지고 정권의 입맛에 맞게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 국민이 국세청을 신뢰를 하겠어요?

세무조사 유예는 2004년부터 시행을 했고요, 세무조사 대상 선정 제외는 2008년도부터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사 유예는 영원히 유예를 하는 게 아니라 잠시 유예될 뿐이고요, 또 선정 제외도 1년 사이클로 다시 검토가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하여튼 이런 제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떠한 경우에 세무조사에 대해서 어떤 페이버를 줄 수 있다 하는 것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때그때 하지 마시고 그런 것을……

예,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의 김덕중 청장 재임 중인데 ‘2013년 8월부터 국세청 본청과 지방청의 국장급 이상 간부들은 100대 기업의 임직원과의 사적 만남을 금지한다’ 이런 게 있는데, 이것 아직도 유효해요?

현재는 청탁금지법을 철저하게 시행하면 그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소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행한 이후에 또 청탁금지법 이후에 이러한 제도를 위반해서 징계를 한 경우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도 하여튼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에도 적용되는 게 하나도 없고, 이렇게 김 청장이 그때 ‘사적인 만남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 해 가지고 이것을 어긴 기록이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징계를 받았다든지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양면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국세청의 관리직 직원을 전부 책상머리로 몰아넣은 것 이것도 좋은 게 아니라고요. 김영란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면…… 글쎄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현장감 있게, 현장을 알아야지 국세청이 제대로 행정을 할 것 아닙니까? 국세행정을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납세자들과도 충분히 대화를 하고, 특히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그게 필요하지 않아요?

예, 위원님 말씀을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가세를 2016년에 61조 8000억을 걷었는데 지금 매년 신규 체납이 한 9조 원 정도, 엄청나게 체납이 많거든요.
체납이 왜 이렇게 많은지는 아시지요?
체납이 왜 이렇게 많은지는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역시 장사가 안 되니까 인건비나 임대료 이런 것 미리 내고 나중에 이거 납부하려니까 다들 이렇게 체납을 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 지금 일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전면적으로 확대를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서 미리미리 세금을 떼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 지금 일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전면적으로 확대를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서 미리미리 세금을 떼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습니까?

앞으로 부가세 체납을 차단하기 위해서 대리납부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전 청장 있을 때도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지금 근로소득자 면세 비중이 한 46% 정도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전체 근로자소득자 중에서 절반이 세금을 안 내고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것 바람직하지 않지요?
지난번에 제가 전 청장 있을 때도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지금 근로소득자 면세 비중이 한 46% 정도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전체 근로자소득자 중에서 절반이 세금을 안 내고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것 바람직하지 않지요?

예,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적어도 한 2000만 원 이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1만 원 정도의 최저한세를 부과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국민개세주의에 따르는 그러한 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제도를 입안해 주시면 저희는 충실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그런 방향에 대해서 찬성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조세정책 관련 문제를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국세청장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부총리하고도 얘기를 하고 여당 위원님들하고도 한번 얘기를 해서 차제에 국민개세주의를 확립하는 그러한 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호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윤호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호중 위원입니다.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데요, 청장이 되시면 가장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이…… 저는 국세청이 청장뿐만 아니라 일선의 국세청 직원들에 이르기까지 정말 그동안 어두웠던 과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무진 애를 많이 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수포로 돌려보내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정농단 사건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국정농단 사건에 관여된 일이, 물론 아직 발견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그런 관여가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은, 그런 면에서 봐도 국세청이 이제 좀 새롭게 태어나려고 하는 내부로부터의 노력이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흐름을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계속 지속시켜 나가시길 바라고요.
모두발언을 보니까 대기업의 또 대자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엄정하게 대응해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또 일부 야당 위원님들께서는 이것이 세무조사를 강화하겠다는 것 아니냐 내지는 또 공약 이행해야 할 그런 재정수요에 맞춰서 납세 실적을 차질 없이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난 정부에서 국세청이 아주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초기에 지하경제의 양성화라는 그런 세원 포착을 위해서 세무조사에 대단히 집착하는 그런 세정을 보인 바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일정하게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자 정권 말기에 들어서면서 이를테면 법인의 사전성실신고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오히려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그런 정책을 다 경험해 봤는데, 그 경험을 해 본 결과 어떻습니까? 세무조사만이 능사는 아니고 이를테면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었다라는 내부의 평가도 있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데요, 청장이 되시면 가장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이…… 저는 국세청이 청장뿐만 아니라 일선의 국세청 직원들에 이르기까지 정말 그동안 어두웠던 과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무진 애를 많이 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수포로 돌려보내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정농단 사건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국정농단 사건에 관여된 일이, 물론 아직 발견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그런 관여가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은, 그런 면에서 봐도 국세청이 이제 좀 새롭게 태어나려고 하는 내부로부터의 노력이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흐름을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계속 지속시켜 나가시길 바라고요.
모두발언을 보니까 대기업의 또 대자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엄정하게 대응해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또 일부 야당 위원님들께서는 이것이 세무조사를 강화하겠다는 것 아니냐 내지는 또 공약 이행해야 할 그런 재정수요에 맞춰서 납세 실적을 차질 없이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난 정부에서 국세청이 아주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초기에 지하경제의 양성화라는 그런 세원 포착을 위해서 세무조사에 대단히 집착하는 그런 세정을 보인 바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일정하게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자 정권 말기에 들어서면서 이를테면 법인의 사전성실신고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오히려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그런 정책을 다 경험해 봤는데, 그 경험을 해 본 결과 어떻습니까? 세무조사만이 능사는 아니고 이를테면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었다라는 내부의 평가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축적된 경험을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성실납세제도가 힘을 발휘하려면 그야말로 불법․편법에 대해서는 아주 끝까지 추적해서 용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 줘야 됩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들이 최근에 기사화되고 있는데, 주식회사 하림입니까, 100억 원대 증여세를 내고 10조 원대 회사를 물려받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이게 비상장 계열사의 지분을 물려줌으로 해서 10조 원 규모의 하림그룹 지배권을 넘겨주는 불법 상속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최근의 조사 결과에 보면 어린이 주식부자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한미약품, GS에너지, 주식회사 화신 이런 데…… 겨우 한 살짜리가 3억 4000만 원대의 주식부자가 되는가 하면 또 11살짜리 아들이 160억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그대로 놔두다 보니까 한․미․중국․일본, 4개국 주식부자들을 비교해 보면 한국이 상속형 부자가 62.5%로 가장 높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놔두고 성실납세만을 유도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세정을 무르게 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성실납세제도 또 여러 가지 과세 인프라 확충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가세 징수제도의 개혁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함께 엄정한 불법 척결이, 탈세를 척결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런 회사 이름은 들어 보셨습니까? 현대글로비스, 삼성SDS, 삼성전자로지텍, LG 판토스, 롯데글로벌로지스, 롯데로지스틱스, 한화의 한익스프레스, 효성트랜스월드, SK 계열사인데요 FSK L&S, 이런 회사 들어 보셨습니까?
그런데 성실납세제도가 힘을 발휘하려면 그야말로 불법․편법에 대해서는 아주 끝까지 추적해서 용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 줘야 됩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들이 최근에 기사화되고 있는데, 주식회사 하림입니까, 100억 원대 증여세를 내고 10조 원대 회사를 물려받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이게 비상장 계열사의 지분을 물려줌으로 해서 10조 원 규모의 하림그룹 지배권을 넘겨주는 불법 상속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최근의 조사 결과에 보면 어린이 주식부자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한미약품, GS에너지, 주식회사 화신 이런 데…… 겨우 한 살짜리가 3억 4000만 원대의 주식부자가 되는가 하면 또 11살짜리 아들이 160억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그대로 놔두다 보니까 한․미․중국․일본, 4개국 주식부자들을 비교해 보면 한국이 상속형 부자가 62.5%로 가장 높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놔두고 성실납세만을 유도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세정을 무르게 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성실납세제도 또 여러 가지 과세 인프라 확충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가세 징수제도의 개혁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함께 엄정한 불법 척결이, 탈세를 척결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런 회사 이름은 들어 보셨습니까? 현대글로비스, 삼성SDS, 삼성전자로지텍, LG 판토스, 롯데글로벌로지스, 롯데로지스틱스, 한화의 한익스프레스, 효성트랜스월드, SK 계열사인데요 FSK L&S, 이런 회사 들어 보셨습니까?

예.
이게 다 대부분 대기업의 물류자회사들인데, 물류자회사에 자기 그룹의 일감을 몰아 줘서 이렇게 편법 상속 내지는 편법 증여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대기업은 30%로 물량을 제한하고 있잖아요? 이 30%가 너무 높은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문제도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도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최근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제보도 있었습니다만―이렇게 서로 대기업 계열 물류자회사 간에 서로 물량 교환하기 또 세금계산서 교환하기 같은 이런 편법 수단들이 횡행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사실은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실제로 선량한 납세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입니다.
(박광온 간사, 조경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청장이 되시면 정말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광온 간사, 조경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청장이 되시면 정말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논산․계룡․금산 지역의 김종민입니다.
아까 오전에 최순실과 관련된 국세청의 대응에 대한 여러 가지 주문이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차……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번에 특검에서 발표를 했는데, 최순실 일가의 재산이 2730억 그리고 최순실 본인의 재산이 230억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재산에 대해서 특검에서는 위법 사항을 조사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쭉 들어 보니까 사실상 재산과 관련된 조사는 검찰보다는 국세청이 훨씬 더 정확하고 그리고 깊이 있게 조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재산 형성과 자금 출처, 왜냐하면 돈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비덱이든지 플레이그라운드. 돈은 많이 썼는데 지금까지 자금 출처와 관련되어서 언론에 밝혀진 것은 최태민 목사의 부인이 감자 팔아서 돈 마련했다, 그리고 최순실 씨가 유치원 해서 돈 좀 벌었다, 이것 외에는 지금 투명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산 형성과 자금 출처에 대한 엄밀한 조사를 검찰보다는 국세청이 훨씬 더 역할을 해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대개 보면 15년 이전은 법상 세무조사 권한 밖이어서 조사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5년 이전이라 하더라도, 즉 예를 들어 80년대 초반부터 이게 이렇게 쭉 이어져 오는 재산이기 때문에 15년 이전부터 그 재산 형성 과정이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있는 이 불투명한 자금과 재산의 뿌리를 조사하다 보면, 15년도 이전 사항도 현재 있는 이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연결된다면 그런 조사도 해야 되지 않겠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오전에 최순실과 관련된 국세청의 대응에 대한 여러 가지 주문이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차……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번에 특검에서 발표를 했는데, 최순실 일가의 재산이 2730억 그리고 최순실 본인의 재산이 230억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재산에 대해서 특검에서는 위법 사항을 조사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쭉 들어 보니까 사실상 재산과 관련된 조사는 검찰보다는 국세청이 훨씬 더 정확하고 그리고 깊이 있게 조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재산 형성과 자금 출처, 왜냐하면 돈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비덱이든지 플레이그라운드. 돈은 많이 썼는데 지금까지 자금 출처와 관련되어서 언론에 밝혀진 것은 최태민 목사의 부인이 감자 팔아서 돈 마련했다, 그리고 최순실 씨가 유치원 해서 돈 좀 벌었다, 이것 외에는 지금 투명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산 형성과 자금 출처에 대한 엄밀한 조사를 검찰보다는 국세청이 훨씬 더 역할을 해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대개 보면 15년 이전은 법상 세무조사 권한 밖이어서 조사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5년 이전이라 하더라도, 즉 예를 들어 80년대 초반부터 이게 이렇게 쭉 이어져 오는 재산이기 때문에 15년 이전부터 그 재산 형성 과정이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있는 이 불투명한 자금과 재산의 뿌리를 조사하다 보면, 15년도 이전 사항도 현재 있는 이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연결된다면 그런 조사도 해야 되지 않겠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구체적인 사항이 파악되면, 발견이 되면 저희는 최선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해외 은닉재산이 몇 조가 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역외탈세담당관실의 업무가 아까 얘기하는 오십몇억 쓰는, 일종의 업무추진비에 해당되는, 사실 그런 정보를 가지고 조사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현재 해외 은닉재산이 몇 조가 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역외탈세담당관실의 업무가 아까 얘기하는 오십몇억 쓰는, 일종의 업무추진비에 해당되는, 사실 그런 정보를 가지고 조사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고개를 끄덕임)
그래서 역외탈세담당관실이 최순실 해외 도피와 관련되어 가장 책임을 지는 대한민국의 기관이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분야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검찰보다는 국세청 역외탈세담당관실이 훨씬 더 큰 책임이 있다 그렇게 보는데, 그 점을 꼭 유념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제가 아까 오전에 잠깐 질의했던 것 관련해서 정리를 좀 하면 ‘세무 결손, 세무조사로 메웠다’, 이것이 어떤 얘기냐면 박근혜정부 들어서 증세 없는 복지를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를 강조해서 그 이후에 세입세출 맞춰 보니까 항상 세입이 모자라는 거예요. 13년, 14년, 15년도 보면 세입이 계속…… 2012년도 세수 결손이 2조 8000, 2013년도 8조 5000, 2014년도 10조 9000억이 마이너스가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덩달아서 세무조사 부과세액이 평상시에 6조, 7조 하던 게 86조, 그다음에 82조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그다음 자료 한번 보세요, 조세 불복 청구금액.
그러다 보니까 심사청구, 그다음에 심판청구, 조세 불복 소송이 2014년, 2015년도에 갑자기 올라갑니다.
결국은 세입 결손, 그다음에 세무조사의 증가, 그다음에 조세 불복, 이렇게 이어지는 이 구조가 통계적으로 2014년, 2015년도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결론적으로 보면 세입 결손을 세무조사로 보완하는 이 방식이 지금 되풀이되고 있었다는 건데, 저는 이 점에서 세입 결손은 기본적으로 세수에 대한 측정에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은 기재부에서 세수 측정에서 바로잡아야 될 문제지 지금 세수가 결손된다고 세무조사를 갑자기 늘려 버리면 안 된다, 결과적으로 조세 불복이 저렇게 많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국세행정이 제대로 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너무 세수 결손에 대한 정부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국세행정이 동원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특정한 기획조사도 잘못됐지만 이렇게 정부의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국세행정이 동원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그다음 자료 한번 보세요, 조세 불복 청구금액.
그러다 보니까 심사청구, 그다음에 심판청구, 조세 불복 소송이 2014년, 2015년도에 갑자기 올라갑니다.
결국은 세입 결손, 그다음에 세무조사의 증가, 그다음에 조세 불복, 이렇게 이어지는 이 구조가 통계적으로 2014년, 2015년도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결론적으로 보면 세입 결손을 세무조사로 보완하는 이 방식이 지금 되풀이되고 있었다는 건데, 저는 이 점에서 세입 결손은 기본적으로 세수에 대한 측정에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은 기재부에서 세수 측정에서 바로잡아야 될 문제지 지금 세수가 결손된다고 세무조사를 갑자기 늘려 버리면 안 된다, 결과적으로 조세 불복이 저렇게 많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국세행정이 제대로 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너무 세수 결손에 대한 정부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국세행정이 동원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특정한 기획조사도 잘못됐지만 이렇게 정부의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국세행정이 동원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앞으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세청 산하 위원회들을 보면요, 11개 위원회에 125명의 민간위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위원회 조사를 다 해 보니까, 5년간 이 민간위원들의 활동 지역을 조사해 보니까 최근 5년간 310명의 민간위원들이 있는데 이 중의 82.6%가 다 서울, 경기 지방 위원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지방에 있는 위원들이 20%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회의를 다 서울에서만 합니다. 지방 위원들이 서울 오려면 항상 몇 시간씩 차 타거나 비행기 타고 와야 돼요. 현재 있는 민간위원은 124명인데 현재 위원들은 더 심해요, 84.6%. 우리가 세종시로 옮기고, 국가 균형 발전을 국민들이 합의한 가장 큰 이유는 이런 일을 없애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국세청의 이런 민간위원들 운영에 있어서 지역 균형을 좀 배려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이 이 국세청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민간위원들 재구성할 때 꼭 반영을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 위원회 조사를 다 해 보니까, 5년간 이 민간위원들의 활동 지역을 조사해 보니까 최근 5년간 310명의 민간위원들이 있는데 이 중의 82.6%가 다 서울, 경기 지방 위원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지방에 있는 위원들이 20%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회의를 다 서울에서만 합니다. 지방 위원들이 서울 오려면 항상 몇 시간씩 차 타거나 비행기 타고 와야 돼요. 현재 있는 민간위원은 124명인데 현재 위원들은 더 심해요, 84.6%. 우리가 세종시로 옮기고, 국가 균형 발전을 국민들이 합의한 가장 큰 이유는 이런 일을 없애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국세청의 이런 민간위원들 운영에 있어서 지역 균형을 좀 배려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이 이 국세청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민간위원들 재구성할 때 꼭 반영을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국세청이 세종시에 있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앞으로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세청이 지금 세종시에 있습니까?
국세청이 지금 세종시에 있습니까?

예, 본청이 세종시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충청도의 위원들을 80% 이상 구성해야지요, 과거에 서울에 있을 때는 서울 쪽에 80% 했으면. 그렇지요? 이제 지방으로 이전했으니까 지방에다가 많이 할당해 주는 게 안 맞나 싶은데요.

예.
그래서 김종민 위원님의 말씀은 균형적으로 인사를 좀 잘해 달라 그런 지적인 것 같으니까, 그동안 국가가 ‘얼마나 편파적으로 수도권 중심의 인사였는가’ 이것을 보여 준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좋은 분들 골고루 많이 좀 영입해서 세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좋은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좋은 분들 골고루 많이 좀 영입해서 세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좋은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됐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문경․예천의 최교일 위원입니다.
오늘의 청문회가 어떤 신상 문제 없이 이렇게 정책적인 질의로 이어져서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후보자께서 개인적인 관리를 잘해 오셨다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제기를 하셨는데 지금 조세 불복이 늘어나고 있고, 국세청에서 직접 변호사를 선임하는 선임 건수도 늘어나고 또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변호사 선임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건수를 보면 2014년에는 255건, 2015년에는 419건 그리고 작년에는 471건으로 증가했고,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선임료는 2014년은 25억 그리고 2015년은 41억, 작년에는 61억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국세청에서 과세하는 데 이렇게 자신이 없는 것 아니냐, 국세청에서 과세를 했으면 당사자가 불복할 때 직접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세청에서 과세를 해 놓고 자신이 없으니까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로 하여금 대리하게 한다, 기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검찰하고도 이게 좀 비슷하게 비유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검찰이 기소해 놓고 유무죄 심판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직접 관여해서 하지 않습니까? 검찰이 기소해 놓고 우리는 잘 모르겠으니까 변호사 선임해서 변호사가 대신 유무죄 그렇게 처리해 달라,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자칫하면 국세청이 정확한 소신 없이, 자신감 없이 일단 과세해 놓고, 그러면 당사자들이 소송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우리는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한다, 이렇게 좀 오해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국세청에서 직접 대응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만약에 국세청에서 패소하면 중요한 사건에 있어서 또 금액이 큰 사건에서 패소하면 그 과세팀에는 불이익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검찰의 경우에도 중요한 사건에서 무죄를 받으면 그 수사팀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청문회가 어떤 신상 문제 없이 이렇게 정책적인 질의로 이어져서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후보자께서 개인적인 관리를 잘해 오셨다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제기를 하셨는데 지금 조세 불복이 늘어나고 있고, 국세청에서 직접 변호사를 선임하는 선임 건수도 늘어나고 또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변호사 선임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건수를 보면 2014년에는 255건, 2015년에는 419건 그리고 작년에는 471건으로 증가했고,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선임료는 2014년은 25억 그리고 2015년은 41억, 작년에는 61억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국세청에서 과세하는 데 이렇게 자신이 없는 것 아니냐, 국세청에서 과세를 했으면 당사자가 불복할 때 직접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세청에서 과세를 해 놓고 자신이 없으니까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로 하여금 대리하게 한다, 기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검찰하고도 이게 좀 비슷하게 비유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검찰이 기소해 놓고 유무죄 심판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직접 관여해서 하지 않습니까? 검찰이 기소해 놓고 우리는 잘 모르겠으니까 변호사 선임해서 변호사가 대신 유무죄 그렇게 처리해 달라,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자칫하면 국세청이 정확한 소신 없이, 자신감 없이 일단 과세해 놓고, 그러면 당사자들이 소송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우리는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한다, 이렇게 좀 오해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국세청에서 직접 대응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만약에 국세청에서 패소하면 중요한 사건에 있어서 또 금액이 큰 사건에서 패소하면 그 과세팀에는 불이익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검찰의 경우에도 중요한 사건에서 무죄를 받으면 그 수사팀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여서 소송 대응 능력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변호사들을 활용하는 것은 전문적인 법적 판단을 요하는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업무의 보조를 받는 것이지 저희 직원들이 직접 대응을 안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직원들의 소송 대응 능력, 전문적 능력을 늘려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직원들의 소송 대응 능력, 전문적 능력을 늘려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된다면 과세 과정에서 과세하기 전에 변호인에게 충분히 자문을 받아서 과세해도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 판단을 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과세해 놓고 뒤늦게 하는 것은…… 이 과세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만큼 더 고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변호사들 많지 않습니까? 로스쿨 졸업자들 취직 못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변호사들을 좀 더 고용하시든지 또 사전에 자문을 충분히 받든지, 그러니까 애매하면 사전에 충분히 자문을 받고 과세를 해야지 그렇게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기소를 해 놓고 나중에 이의를 제기하면 그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는 것은 다소 좀 선후가 바뀐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증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을 하다 말았지만 국세청이 지금 인력 부족하지요?
그래서 요즘 변호사들 많지 않습니까? 로스쿨 졸업자들 취직 못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변호사들을 좀 더 고용하시든지 또 사전에 자문을 충분히 받든지, 그러니까 애매하면 사전에 충분히 자문을 받고 과세를 해야지 그렇게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기소를 해 놓고 나중에 이의를 제기하면 그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는 것은 다소 좀 선후가 바뀐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증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을 하다 말았지만 국세청이 지금 인력 부족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부족하다는 그런 사정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인력이 부족한 이런 부처에서는 공무원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추경안에 공무원 1만 2000명 늘리는 이 안은 5월 25일 날 나왔는데요, 대통령 선거 끝난 지 불과 한 2주 정도 후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을 늘리려면 국세청 같은 곳에서도 우리 부처에서 이렇게 공무원이 필요하다는 인력 진단을 해서 각 부처에서 종합적으로 필요 인력을 받은 다음에 검토를 해서 늘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면 교사 3000명, 보조교사 4000명, 대체교사 1000명, 이 추경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사만 8000명.
그러니까 학생 수는 점점 줄어드는데 학교가, 초중고가 현재 전국적으로 3200개가 남아 있는데요, 그동안에 없어진 곳이 3700개입니다. 3700개가 없어지고 3200개가 남아 있는데 향후 교사 수요는 점점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그동안에 국세청에서 우리 인력이 이렇게 필요하다 자체적인 그런 진단을 하고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추경안에 공무원 1만 2000명 늘리는 이 안은 5월 25일 날 나왔는데요, 대통령 선거 끝난 지 불과 한 2주 정도 후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을 늘리려면 국세청 같은 곳에서도 우리 부처에서 이렇게 공무원이 필요하다는 인력 진단을 해서 각 부처에서 종합적으로 필요 인력을 받은 다음에 검토를 해서 늘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면 교사 3000명, 보조교사 4000명, 대체교사 1000명, 이 추경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사만 8000명.
그러니까 학생 수는 점점 줄어드는데 학교가, 초중고가 현재 전국적으로 3200개가 남아 있는데요, 그동안에 없어진 곳이 3700개입니다. 3700개가 없어지고 3200개가 남아 있는데 향후 교사 수요는 점점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그동안에 국세청에서 우리 인력이 이렇게 필요하다 자체적인 그런 진단을 하고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안을 만들어서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수시로 인력 진단을 하고 건의를 해서 필요하면 인력을 채용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절차 없이 지금 이렇게 안이 나온 것이 1만 2000명 늘려라 그러니까 1000명 단위로 3000명, 4000명, 2000명 이렇게…… 왜냐하면 교사가 제일 쉽거든요. 이래서 지금 국세청에 1000명 갖다 주면 배치를 못 하지 않습니까, 사무실 공간도 없고?
그런데 교사 3000명 늘리면 학교 수두룩하니까 1명씩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편한 식으로 공무원을 늘리기 위한 일자리 늘리기 이것은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듯이 그리스에서도 교사를 엄청나게 늘렸어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하루에 5시간 근무하고 그중에서도 가르치는 시간은 2, 3시간밖에 안 되고, 그러다가 결국 망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교사 3000명 늘리면 학교 수두룩하니까 1명씩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편한 식으로 공무원을 늘리기 위한 일자리 늘리기 이것은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듯이 그리스에서도 교사를 엄청나게 늘렸어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하루에 5시간 근무하고 그중에서도 가르치는 시간은 2, 3시간밖에 안 되고, 그러다가 결국 망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국세청 영역에서 특히 복지세정이라든지 역외탈세 이런 부분들에 전문인력을 늘리고 또 인력 확충이 필요하니까 그런 분야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구로을 지역의 박영선입니다.
국세청이 청렴도 측정을 했는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종합 청렴도에서 4등급, 5등급, 점점 등급이 떨어져서 최저등급 받으신 것 알고 있으시지요?
국세청이 청렴도 측정을 했는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종합 청렴도에서 4등급, 5등급, 점점 등급이 떨어져서 최저등급 받으신 것 알고 있으시지요?

예.
이것 무슨 대책을 세우실 것입니까?

제가 모두발언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어떤 부조리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를 하고 앞으로 시스템적으로도 개선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것은 따로 보고 좀 해 주세요.

예.
왜냐하면 최근 5개년 동안의 자체 적발 현황을 보면 모두 127건의 금품 수수 사건에 대한 징계가 있었어요. 그러면 매년 25건의 금품 수수로 인한 징계가 이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국세청이 중립성이 요구되고 형평성, 그다음에 투명성이 요구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처인데 이렇게 청렴도가 5등급까지 최저등급으로 내려왔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답을 그냥 하시는 것보다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개선하겠다라고 따로 보고를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답을 그냥 하시는 것보다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개선하겠다라고 따로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해외출장 다녀오셨지요?

작년이요? 제가 작년에는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외에 출장 언제 갔다 오셨어요?

한 2년 전쯤에 한 번 갔다 왔습니다.
2년 전에요?

예.
무슨 일로 가셨습니까?

OECD 관련된 회의에 갔었던 것 같습니다.
스위스에 안 가셨어요?

예, 간 적이 없습니다.
OECD 일로 가셨으면 파리 아니면 브뤼셀에 가셨을 텐데 거기서 스위스 가신 적 없으세요?

예, 저는 없습니다.
확실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최순실 해외 비밀 비자금 관련해서 지금 국세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최순실뿐만 아니라 이재용 스위스 UBS 비밀계좌와 관련된 보고는 받으신 적 없어요?
최순실뿐만 아니라 이재용 스위스 UBS 비밀계좌와 관련된 보고는 받으신 적 없어요?

지금 정확한 내용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정확한 기억이 없다?

예.
그러면 삼성 이재용 회장이 해외 비자금이 5000억이 있는데 이것을 자진신고했습니까?

너무 특정 개별 납세자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글쎄요, 이것은 개별 납세자에 대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지요?

예.
이것은 그렇게 해서 가려질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일단 5000억에 따른 해외 비자금 부분을 작년에 자진신고를 한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것 사실이지요?

(고개를 끄덕임)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하시는데……

특정 개별 납세자를 확인하기에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일단 고개 끄덕끄덕하신 것으로 봐서 제가 보기에 이것 사실인데 5000억을 자진신고하면 자진신고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냥 봐줍니까?
국세청이 작년에 이런 무슨 규정을 만들었지요, 자진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
일단 고개 끄덕끄덕하신 것으로 봐서 제가 보기에 이것 사실인데 5000억을 자진신고하면 자진신고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냥 봐줍니까?
국세청이 작년에 이런 무슨 규정을 만들었지요, 자진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

따로 국세청에서 규정을 만든 것은 없습니다.
따로 만든 것은 없어요?

예.
확실합니까?

제가 그것은 한번 좀 더 살펴보고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진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런 자체적인 뭐를 만들어 가지고 5000억 해외 비자금을 자진신고하게 만들고 이것을 봐준 것으로 제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자발적 신고 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한 적은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운영했습니까?

그것이 제가 좀 기억이 그런데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발적 한시 제도를 작년에 운영한 것 맞지요?

작년이었나요? 작년이었는지 좀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요.
그 자료 있으면 좀 주세요.
그리고 그때 재벌회장들 해외 비자금 다 자진신고하라고 국세청에서 유도했던 것도 맞지요?
그리고 그때 재벌회장들 해외 비자금 다 자진신고하라고 국세청에서 유도했던 것도 맞지요?

하여튼 그 자발적 신고기간 중에 일부 신고를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것은 고양이 앞에다 생선 갖다 주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전 정권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국세청이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기간을 만들어 놓고는 재벌하고 이것 갖고 딜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금 여러 가지 퍼즐을 맞춰 보면 최순실 사건과 이재용의 해외 비자금…… 이재용뿐만 아니고요, 여기에 또 다른, 조희준 또 보루네오 위승현이라는 사람도 등장하고요, 박준홍. 뭐 많이 등장해요, 이 리스트가.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을 다 봐주면서 정권 차원에서 국세청 내부에 안 알려진 이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퍼즐을 맞춰 보면 최순실 사건과 이재용의 해외 비자금…… 이재용뿐만 아니고요, 여기에 또 다른, 조희준 또 보루네오 위승현이라는 사람도 등장하고요, 박준홍. 뭐 많이 등장해요, 이 리스트가.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을 다 봐주면서 정권 차원에서 국세청 내부에 안 알려진 이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제가 개별 납세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하지만 지금 거론하신 그런 사항들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는 또 몇 명 있었다면서요?

아니, 지금 말씀하신……
그러면 이 사안은 별개라고 치고 거기에 삼성 이재용 회장이 해당되는 것은 맞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자진납세기간을 정해 놓고 그 자진납세기간 안에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만든 명단 몇 사람 중에 삼성 이재용 회장이 있는 것은 분명해요, 나머지 몇 사람이 더 있는 거고.
지금 제가 리스트가 2개가 있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한 이것은 해외에서 자금을 빼돌린 그 리스트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진납세를 유도해서 이것을 정권 차원에서 재벌하고 딜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 국세청이 직간접적으로 관여가 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제가 리스트가 2개가 있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한 이것은 해외에서 자금을 빼돌린 그 리스트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진납세를 유도해서 이것을 정권 차원에서 재벌하고 딜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 국세청이 직간접적으로 관여가 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세청장후보님 답변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물으면 구체적으로 질문한 것 중에 약간의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아니라고 그러고 또 아까 삼성 이재용 부분 질의하면 그것은 개인 납세 차원이라서 대답을 못 한다 그러면서 대답하는 뉘앙스를 보면 이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셔 가지고 적당히 얼버무리고 넘어갈 사안은 절대로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물으면 구체적으로 질문한 것 중에 약간의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아니라고 그러고 또 아까 삼성 이재용 부분 질의하면 그것은 개인 납세 차원이라서 대답을 못 한다 그러면서 대답하는 뉘앙스를 보면 이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셔 가지고 적당히 얼버무리고 넘어갈 사안은 절대로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떠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또 제 입장에서는 특정 개별 납세자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참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사업무를 계속 담당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거기서부터 자유롭지도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국세청장 인준에 이분이 적당하냐, 이것도 저희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의 태도를 보이시면 곤란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자진납세기간이 언제였고 그것을 별도로 와서 보고해 주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자진납세기간이 언제였고 그것을 별도로 와서 보고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국세청장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새 정부의 첫 국세청장으로서 정말 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주로 세입 관련해서 앞으로 징세행정을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집을 한번 보셨습니까?
새 정부의 첫 국세청장으로서 정말 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주로 세입 관련해서 앞으로 징세행정을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집을 한번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 공약집에 보면 나라를 나라답게 하기 위한 소요 재원 규모 이렇게 해서 1년에 35조 6000억, 5년에 178조 원의 돈이 필요한데 그게 두 가지로 돈을 만든다고 합니다. 하나는 세출 개혁이고요, 하나는 세입 개혁이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세출 개혁으로 1년에 22조 4000억, 세입 개혁으로 1년에 13조 2000억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입 개혁 중에 세법을 개정해서 하는 게 절반쯤 되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세입 개혁 중에 세법을 개정해서 하는 게 절반쯤 되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는 나머지 징세행정으로 하는 게 절반이니까 청장이 되시면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지키기 위한 돈을 마련하는 일 중에 1년에 한 6조 원 정도는 기존의 세금을 거두던 것 이상으로 거둬야 되거든요.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하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그 요점만 간단하게 한번 설명……

기본적으로 과세 인프라를 확충하고 또 그리고 성실신고 지원을 통해서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세 인프라 확충하고 성실신고하라 이것은 박근혜정부 때는 안 했습니까?

물론 이어져 온 명맥은 있으나 지금은 좀 더 중점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뭘 어떻게 새롭게 하길래 과세 인프라 확충하고 성실신고 유도하면 법 하나도 안 고치고 세금이 1년에 6조 원씩 더 걷힌다, 이게 상식적으로 조금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세 인프라 확충에는 법인 성실신고 확대라든지 부가세 대리납부제도라든지 이렇게 법 개정 사항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 새로 무슨 기법이 있습니까? 세금을 더 거두는 기법이요?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좀 국민들 알아듣게, 어떤 겁니까?

부가세 같은 경우에 대리납부를 하게 되면 카드업자나 이런 경우를 통해서 바로 부가세를 내기 때문에 탈루현상이, 기본적으로 체납이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개인 성실납세 확인제도 이런 것들을 법인 분야에도 확대해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또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문제를 제기한 1년에 6조 원씩 더 거두는 이 세금은 주로 부가세 쪽하고 또 법인세 쪽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인들의 자진신고납부를 유도하는 그런 것에 대한 각종 도움 서비스 이런 것들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 국세청 시절에,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2015․16․17 이렇게 와서는 세수가 많이 걷혔잖아요. 그러면서 늘 국세청 업무보고 받을 때에는 위원님들이 세무조사 너무 세게 하는 것 아니냐 또 여러 가지 데이터로 이제 과학적으로 하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갈수록 줄어드니까 그런 것 가지고 사업자들을 너무 괴롭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질문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 추세를 그대로 이어받아 가지고 여기에 좀 더하겠다는 거니까 제가 이 대목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내가 국세청장이 되면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지키는 데 이 세입 개혁해서 세법을, 세법 건드리는 것은 국세청 소관이 아니니까…… 5년간 30조를 더 걷어야 되거든요.
이것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런데 지금 그 추세를 그대로 이어받아 가지고 여기에 좀 더하겠다는 거니까 제가 이 대목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내가 국세청장이 되면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지키는 데 이 세입 개혁해서 세법을, 세법 건드리는 것은 국세청 소관이 아니니까…… 5년간 30조를 더 걷어야 되거든요.
이것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 전체적인 추정치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의, 신축적으로 판단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건을 봐야 되니까.
그러나 지금 추정하는 것으로서는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추정하는 것으로서는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또 하나, 공약집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세입기반 확대에 따라서 박근혜정부의 2016~2020 국가재정운용계획 그것보다 세수의 자연증가분이 연 한 10조 원 될 거다, 그런데 세수의 자연증가분이 연 10조 되는 것, 이것은 공약 재원으로 쓰지는 않겠다, 그렇지만 10조 원 정도 더 나오면 이 돈을 다른 데 쓰겠다, 특히 이것은 지방의 어디에 쓰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또 하나, 공약집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세입기반 확대에 따라서 박근혜정부의 2016~2020 국가재정운용계획 그것보다 세수의 자연증가분이 연 한 10조 원 될 거다, 그런데 세수의 자연증가분이 연 10조 되는 것, 이것은 공약 재원으로 쓰지는 않겠다, 그렇지만 10조 원 정도 더 나오면 이 돈을 다른 데 쓰겠다, 특히 이것은 지방의 어디에 쓰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정확한 예측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박근혜정부의 마지막 국가재정운용계획에도 1년에 5조 원, 8조 원, 이 정도는 자연증가분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그보다 또 한 10조 원씩 더 걷힐 거라고 전망해 놓은 거거든요.
이것은 동의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박근혜정부의 마지막 국가재정운용계획에도 1년에 5조 원, 8조 원, 이 정도는 자연증가분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그보다 또 한 10조 원씩 더 걷힐 거라고 전망해 놓은 거거든요.
이것은 동의를 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자연세수증가분은 GDP 성장에 따른 세수증가 추정……
물론이지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박근혜정부 마지막 한 2, 3년에 세금이 8조 원이다, 10조 원이다 이렇게 더 걷혔다고 해서 그게 우리의 예측보다 계속 더 걷힐 것이다 이렇게 봐야 이 말이 성립이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후보자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그런데 후보자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아니, 세금을 워낙 일선에서 해 보셨으니까 뭔가 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도를 바꾸면, 과세 인프라를 확충하면, 이 정도 그물망을 해 놓으면 이 정도 더 들어온다 이런 것을 최근에 경험을 해 봤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에 5년에 30조 원을 청장님이 책임지고 더 걷어야 되고, 세법 개정 안 하고 말이지요. 그리고 자연세수증가분이 1년에 한 10조 정도 될 거다, 그것도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더 많아질 거다, 이렇게 해 놓은 계획을 가지고 지금 정부가 돈을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도를 바꾸면, 과세 인프라를 확충하면, 이 정도 그물망을 해 놓으면 이 정도 더 들어온다 이런 것을 최근에 경험을 해 봤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에 5년에 30조 원을 청장님이 책임지고 더 걷어야 되고, 세법 개정 안 하고 말이지요. 그리고 자연세수증가분이 1년에 한 10조 정도 될 거다, 그것도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더 많아질 거다, 이렇게 해 놓은 계획을 가지고 지금 정부가 돈을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점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상식적이라고 보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청장님께서는 다른 생각은 없으세요? 전부 다 동의하시는 부분이세요?
청장님께서는 다른 생각은 없으세요? 전부 다 동의하시는 부분이세요?

예, 기본적으로 이것은 정밀한 분석을 통해서 했고요. 그리고 자연세수증가분, 2017년 기준으로 해서 연 10조 정도 증가되고 또 저희가 노력을 해서 일단은 연 5.9조라는데 그 부분은 약간 신축성 있게 추진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이 정밀한 분석을 통해서 했다고 그러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누가요?

그것은 기재부와 여러 군데서 같이 참여해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이것은 선거가 이루어지기 전에 공약집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게 무슨 누가 정밀한 계획을 갖고 했어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후보자께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굉장히 정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선거도 하기 전의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물은 건데 방금 말씀이 정밀한 분석을 가지고 했다는 게 무슨 말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추후에 공약집에 나온 내용들을 분석해서 그것이 실현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못한 말씀을 드린 측면이 있습니다. 기재부 운운한 부분은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차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 후에 2차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에 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차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 후에 2차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에 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차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5분입니다.
다음은 김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차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5분입니다.
다음은 김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후보자, 수고 많으십니다.
서울 관악갑 김성식 국회의원입니다.
두 차례에 걸친 질의에서 세무조사가 조세 목적으로만 활용되고 그것으로 인한 정치적 세무조사의 흑역사가 이제 정말 마무리되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의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잘 하겠다고.
그러나 사실은 이것이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적지 않을 것이고 또 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요구가 국세청 외부로부터 반드시 없으라는 법도 없어요. 그럴 경우에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막고 제대로 된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사업무에 오랫동안 종사했기 때문에 국세청을 조세행정의 서비스 기관으로 탈바꿈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말 제도 개혁이 절실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 왔을 텐데 그와 관련해서 좀 생각이 있으십니까?
서울 관악갑 김성식 국회의원입니다.
두 차례에 걸친 질의에서 세무조사가 조세 목적으로만 활용되고 그것으로 인한 정치적 세무조사의 흑역사가 이제 정말 마무리되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의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잘 하겠다고.
그러나 사실은 이것이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적지 않을 것이고 또 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요구가 국세청 외부로부터 반드시 없으라는 법도 없어요. 그럴 경우에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막고 제대로 된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사업무에 오랫동안 종사했기 때문에 국세청을 조세행정의 서비스 기관으로 탈바꿈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말 제도 개혁이 절실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 왔을 텐데 그와 관련해서 좀 생각이 있으십니까?

예, 내부적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청탁금지법이나 이런 것을 철저히 준수하고 또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공무원 행동강령 이런 것의 반영을 철저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외압에 의한 정치적 세무조사가 국세청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왔을 때 그것을 차단하고 또 국세청에서 나름대로 법적 목적의 세무조사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서 저에게 답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구글세 관련해서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글세에 대해서 준비 좀 하신 건가요?
구글세에 대해서 준비 좀 하신 건가요?

예,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이전 제도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매출을 다른 나라로 떠넘겨서 각종 조세를 회피하는 이런 구글의 행태 등 다국적인 행태들이 많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신가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신가요?

기본적으로 지금 구글세 관련해서 특히 쟁점이 되는 것은 앱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과세 문제 이런 게 있습니다. OECD 과세 기준에는 고정사업장 문제 이런 것으로 과세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국제 공조를 하고 또 과세 기준을 정립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서버의 위치를 가지고 조세를 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Connected economy(연결된 경제)하에서는 서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결된 경제의 실질적인 행위가 어디서 일어나느냐가 중요한 건데,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소비행위가 서버가 다른 나라에 있다는 이유를 통해서 다른 나라의 세원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이 점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조세를 제대로 걷기 위한 노력이 절실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아니,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수장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아니,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수장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것은 우리나라 독자적으로만 과세를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OECD와 같이 공조를 해서, 지금 OECD도 그런 방향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OECD 공조 이전에 몇 개의 나라에서는 제가 말한 대로 서버가 있건 없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소비행위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를 중심으로 과세를 하려는 나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니까 OECD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이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의지가 어떠세요?
의지가 어떠세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세계 경제가 몇 개의 대규모 시장지배자, 특히 연결망을 바탕으로 한 시장지배자가 대부분의 중소 상업 등을 다 구축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구글을 포함하여 또 여러 가지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망을 통해서 상업을 해 나가는 이런 분야에 대한 조세를 소비행위 중심으로 해 나가지 못한다면 단순히 부가 외국으로 나갈 뿐만이 아니라 재정을 통한 적극적인 재분배 활동에도 아무 수단을 못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향후 청장님이 되시면 어떤 일보다도 우선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향후 청장님이 되시면 어떤 일보다도 우선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인사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8급쯤 되면 오히려 본청이나 여기에 올라올 희망자가 많을 것 같은데, 8급 때는 본청이나 혹은 지방청 같은 데서 제대로 일하고 싶다는 분들이 있는데 6급쯤 되면 이제 5급에 올라가는 관문이 너무 좁으니까 그냥 지방 세무서에 있으려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원 분포가 그렇다는 자료를 봤어요.
제 말이 맞습니까?
인사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8급쯤 되면 오히려 본청이나 여기에 올라올 희망자가 많을 것 같은데, 8급 때는 본청이나 혹은 지방청 같은 데서 제대로 일하고 싶다는 분들이 있는데 6급쯤 되면 이제 5급에 올라가는 관문이 너무 좁으니까 그냥 지방 세무서에 있으려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원 분포가 그렇다는 자료를 봤어요.
제 말이 맞습니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본청에 와서 열심히 일하려고, 그 기회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통계 숫자는 상대적으로 8급의 경우에는 그런 지향이 높은데 6급에서 5급으로 올라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지방 세무서에 있을래’라는 이 요구도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의지가.

예, 5급……
이것이 갖는 문제는 그렇게 해서 그 유능한 인력들이 노후 대비, 그러니까 국세행정의 프론티어에서 최선을 다하는 좋은 공무원이기를 국민들은 기대하는데 서서히 ‘나도 그냥 지방 세무서에나 있다가 노후 대비를 해야겠다’, 만약에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된다면 세무사가 되는 데, 나중에 그분들의 대부분이 세무사가 되잖아요. 일찍 나가면서 조세행정에 왜곡도 줄 수 있고.
그래서 되시면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근무해서 혜택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인사적인 신호를 적극적으로 주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그래서 되시면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근무해서 혜택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인사적인 신호를 적극적으로 주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부가가치세 신용카드사 대리납부제 도입, 이것 일전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한 적 있습니까,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 신용카드사 대리납부제 도입, 이것 일전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한 적 있습니까, 국세청에서?

예, 보고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일단 국정위하고는 합의가 된 상태입니까?

예, 아직 확정적인 저기는 되지 않았으나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면 여기에 이런 필요성을 제기한 측도 있지만 과거 기재부에서는 여태까지의 현행 부가세 신고․징수 체계가 복잡해서 카드사에 맡기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원천징수를 위한 IT 관련 인프라 구축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측면에서 부가세 대리징수를 반대해 왔었는데 최근 기재부하고 이 방침에 대해서는 어떻게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제도를 시행하면 그에 따른 부담 완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리징수하는 사람이 부가세 보유기간 동안에 기간 이자를 갖고, 그런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징세행정에 일부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겠으나 카드사 입장에서 보면 왜 민간 회사가 국세징수 업무를 떠안아야 되느냐, 그것은 이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도 해야 되고 또 카드사 또는 가맹점 입장에서 자금 유동성에 변화가 생기니까 이 부분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대리납부할 경우에 카드사가 수많은 과세정보를 축적할 경우에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영업비밀 보호 규정 위반 문제가 있고 또 개인정보를 넘겨야 되는 문제 등등 있는데, 상당히 여러 난제가 많은데 이런 문제에 대한 치밀한 검토가 다 된 상태입니까?

예, 지금 염려하시는 사항을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작용이 없도록 안전장치를 강구하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정부 내에서는 방침은 확정되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아직은 확정이라고까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 검토 사항에 난제가 있으면 이것이 그냥 계속 논의과제로 남을 수도 있다, 그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

예, 적극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유의 사항들에 관해서 충분히 공론화 등을 거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 여러 가지 세정 지원을 합니다. 특히 정규직 2% 이상 채용할 때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 아까 일부 위원님께서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 현재 국세청에서 제조업, 도소매업 등에 대해서 세무조사 제외 또는 유예제도를 운영하고 있지요?
그리고 국세청에서 여러 가지 세정 지원을 합니다. 특히 정규직 2% 이상 채용할 때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 아까 일부 위원님께서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 현재 국세청에서 제조업, 도소매업 등에 대해서 세무조사 제외 또는 유예제도를 운영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그 효과 분석 이런 것도 한 적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어떤 계량을 한 그런 효과 분석은 아직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걱정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재해를 당했다든가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업장의 세무조사 유예 등은 일응 이해가 되지만 이렇게 적극적인 조장행정을 하는 곳에 세무조사가 원칙 없이 이런 정책 지원을 하는 데 가면 과연 이게 세정의 일관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얘기가 되는 것이냐, 이게 바람직한 것이냐 이런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관해서 효과가 실제로 있는지 그런 데 대한 분석 그리고 여기에 관한 통계 등이 있을 때 이런 부분에 관해서 국민들께 제시를 하면서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지원하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막연히 립서비스 형식으로, 실질적 효과는 불분명하고 또 검증된 바도 없는데 이런 대책이 선심성으로, 말의 성찬으로 이렇게 그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관해서 효과가 실제로 있는지 그런 데 대한 분석 그리고 여기에 관한 통계 등이 있을 때 이런 부분에 관해서 국민들께 제시를 하면서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지원하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막연히 립서비스 형식으로, 실질적 효과는 불분명하고 또 검증된 바도 없는데 이런 대책이 선심성으로, 말의 성찬으로 이렇게 그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일자리 창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2015년 기준으로 해서 한 몇만 명 정도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든지 이런 정도의 감은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리고 이번……
아니, 그러니까 세무조사 유예 등이 그것에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느냐, 자칫하면 징세행정의 일관성을 저해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또 효과가 불분명한 것을 국민들한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대감을 주는 그런 불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대감을 주는 그런 불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잘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 조사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질과세, 공평과세를 위한 그런 기반을 확립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사실은 국세청을 불신해서 국세청이 권력을 악의적으로 남용하지 않을까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비과세 또 과세 배제하는 그런 기준들을 만들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국세청이 국민의 신뢰를 얻게 되면 그런 의제적인 것들을 다 없애고 정말 실질과세로, 실질적으로 그것을 접근해서 과세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비과세를 정하고 그런 과세 배제 기준을 정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보다 또 추가로 그것을 회피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과세나 배제의 조항을 정하는 게 과세에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앞으로 정말 공평과세, 실질과세를 위해서 나서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공익법인에 대한 부분도 지금까지는 그냥 관련 부처에 다 일임을 했는데 관련 부처의 경우에는 사실 강제 권한이 없어요. 강제 조사 권한이 없고 그냥 서류 받아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세금 탈루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복지부가 관련 무슨 공익법인이 있다 그러면 그냥 법인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실질적인 공익이, 공익활동을 하고 안 하고 해서 그게 법인세나 증여세가 탈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국세청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 공익법인에 출연된 예산이 최소 5조예요. 그것보다 훨씬 많으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면 지난번 미르재단의 경우에 보면 한 770억 정도가 걷혔을 때 거기에 대한 세금이 면제된 게 한 200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공익법인이라는 게 잘못 운영되면 세금 수조가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매년 공익성 테스트를 국세청에서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미르재단 문제 생기고 나서 국세청에서 한 열몇 명을 지금 보충해 가지고 공익법인에 대한 이것을 이제 시작하셨는데 빨리 그것을 제대로 가동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까지는 약간 표적 세무조사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과학적이고 보편적인 세무조사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북유럽에 좀 있었는데 유럽에서는 이것을 여러 가지 그런 데이터를 잘 구성해서, 우리나라가 IT 선진국 아닙니까? 그 IT 기술을 활용해서 그런 데이터상의 표준편차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잘 걸러내 가지고 그것을 상대로 해서 하는 그런 기술들을 계속 개발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말 활성화해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의 경우에는 이미 자료가 넘쳐 나기 때문에, 이건 고정자산이기 때문에 전수조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작년에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에서 1인 금융소득 자료를 통계청에 넘겨주도록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아마 양극화 해소라는 것을 국정 목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삼을 텐데, 양극화 해소라는 것의 지표가 지니계수인데 지금 현재 가계동향조사에 의해서 굉장히 부실한 그런 지니계수여서 그것을 충분히 보완하고 올해 말에,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국세청에서 10월까지 1인 금융소득 자료를 통계청에 넘겨주면 통계청에서 올해 안에 가계금융․복지조사에 기반한 그리고 행정 자료를 활용한 제대로 된 지니계수를 새로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그 부분 10월까지 그 자료를 넘겨주는 것을 확실하게 챙겨서 넘겨주셔야 정확한 자료에 의한 정확한 국정 운영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실질과세, 공평과세를 위한 그런 기반을 확립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사실은 국세청을 불신해서 국세청이 권력을 악의적으로 남용하지 않을까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비과세 또 과세 배제하는 그런 기준들을 만들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국세청이 국민의 신뢰를 얻게 되면 그런 의제적인 것들을 다 없애고 정말 실질과세로, 실질적으로 그것을 접근해서 과세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비과세를 정하고 그런 과세 배제 기준을 정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보다 또 추가로 그것을 회피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과세나 배제의 조항을 정하는 게 과세에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앞으로 정말 공평과세, 실질과세를 위해서 나서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공익법인에 대한 부분도 지금까지는 그냥 관련 부처에 다 일임을 했는데 관련 부처의 경우에는 사실 강제 권한이 없어요. 강제 조사 권한이 없고 그냥 서류 받아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세금 탈루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복지부가 관련 무슨 공익법인이 있다 그러면 그냥 법인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실질적인 공익이, 공익활동을 하고 안 하고 해서 그게 법인세나 증여세가 탈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국세청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 공익법인에 출연된 예산이 최소 5조예요. 그것보다 훨씬 많으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면 지난번 미르재단의 경우에 보면 한 770억 정도가 걷혔을 때 거기에 대한 세금이 면제된 게 한 200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공익법인이라는 게 잘못 운영되면 세금 수조가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매년 공익성 테스트를 국세청에서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미르재단 문제 생기고 나서 국세청에서 한 열몇 명을 지금 보충해 가지고 공익법인에 대한 이것을 이제 시작하셨는데 빨리 그것을 제대로 가동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까지는 약간 표적 세무조사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과학적이고 보편적인 세무조사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북유럽에 좀 있었는데 유럽에서는 이것을 여러 가지 그런 데이터를 잘 구성해서, 우리나라가 IT 선진국 아닙니까? 그 IT 기술을 활용해서 그런 데이터상의 표준편차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잘 걸러내 가지고 그것을 상대로 해서 하는 그런 기술들을 계속 개발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말 활성화해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의 경우에는 이미 자료가 넘쳐 나기 때문에, 이건 고정자산이기 때문에 전수조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작년에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에서 1인 금융소득 자료를 통계청에 넘겨주도록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아마 양극화 해소라는 것을 국정 목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삼을 텐데, 양극화 해소라는 것의 지표가 지니계수인데 지금 현재 가계동향조사에 의해서 굉장히 부실한 그런 지니계수여서 그것을 충분히 보완하고 올해 말에,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국세청에서 10월까지 1인 금융소득 자료를 통계청에 넘겨주면 통계청에서 올해 안에 가계금융․복지조사에 기반한 그리고 행정 자료를 활용한 제대로 된 지니계수를 새로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그 부분 10월까지 그 자료를 넘겨주는 것을 확실하게 챙겨서 넘겨주셔야 정확한 자료에 의한 정확한 국정 운영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소임을 맡게 되면 잘 챙겨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요즘 국세 카드 납부액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얼마나 카드로 납부했습니까?

그건……
잘 모르세요?

예, 통계를 좀 봐야겠습니다.
무려 43조 7000억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데, 제가 2014년부터 줄곧 주장을 했습니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고 카드 납부 수수료 폐지를 주장해 왔는데 지금 카드 납부 한도액은 폐지가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수료도 1%에서 0.8%로 낮아졌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앞으로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세금을 내는 사람이 수수료를 납부한다?
지금 지방세는 없지요?
지금 지방세는 없지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지요?

예.
그것 왜 그렇습니까? 신용공여제도 그렇지요? 한 40일간 금융기관에 여유를 줘 가지고 그걸 운영해서 나오는 수익으로 대체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카드 수수료 납부액이 1년간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수수료가 약 3000억 정도 됩니다.
지금 카드 수수료 납부액이 1년간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수수료가 약 3000억 정도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 앞으로 폐지하도록 하세요. 그런 새로운 하나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지요.
앞으로 곧 청장이 되실 텐데 마지막 질문, 제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많은 위원들이 한결같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조사통 국세청장의 취임으로 무리한 증세, 세무조사가 강화될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불식해 주시고요.
이런 점에서 주로 조사업무에 종사해 왔습니다마는 납세지원행정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각별한 관심과 역점을 두어 주시고, 청 내 직원 관리에 있어서도 조사통 그쪽의 공무원들 말고 납세지원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우대정책도 함께 좀 해 주시고요.
지금 2만 명의 국세공무원 중에서 5급 이상 공무원이 몇 % 정도 됩니까?
앞으로 곧 청장이 되실 텐데 마지막 질문, 제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많은 위원들이 한결같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조사통 국세청장의 취임으로 무리한 증세, 세무조사가 강화될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불식해 주시고요.
이런 점에서 주로 조사업무에 종사해 왔습니다마는 납세지원행정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각별한 관심과 역점을 두어 주시고, 청 내 직원 관리에 있어서도 조사통 그쪽의 공무원들 말고 납세지원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우대정책도 함께 좀 해 주시고요.
지금 2만 명의 국세공무원 중에서 5급 이상 공무원이 몇 % 정도 됩니까?

7.8%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7.8% 정도 되지요?
말 그대로 피라미드 구조, 항아리 구조가 아니라 압정 구조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말 그대로 피라미드 구조, 항아리 구조가 아니라 압정 구조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개선하시고.
지금 공무원을 17만 명 늘린다고 그러는데 국세공무원, 필요한 경우에 기구도 좀 늘리고, 아까 뭡니까? 인천지방국세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조직 관리했던 사람인데 필요한 것에 보충이 필요합니다, 적극 하시고.
그다음에 저도 줄곧 주장했습니다마는 시험과목에 세법하고 회계학, 그것 선택으로 하지 마시고 인사혁신처하고 해 가지고 필수로 바꾸세요. 그래야지 전문성 강화되지.
그것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무원을 17만 명 늘린다고 그러는데 국세공무원, 필요한 경우에 기구도 좀 늘리고, 아까 뭡니까? 인천지방국세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조직 관리했던 사람인데 필요한 것에 보충이 필요합니다, 적극 하시고.
그다음에 저도 줄곧 주장했습니다마는 시험과목에 세법하고 회계학, 그것 선택으로 하지 마시고 인사혁신처하고 해 가지고 필수로 바꾸세요. 그래야지 전문성 강화되지.
그것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아까 존경하는 심재철 위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청장님과 국세공무원들, 영혼이 있는 공무원이에요, 영혼이 없는 공무원이에요?
영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막스 베버가 관료제 이론에서 직업으로서 관료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을 가지고 그야말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고 실천하는 영혼 있는 공직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영혼이 없는 공무원은 공직을 떠나라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잘못 인용돼 가지고 바람보다 빨리 눕고 바람보다 빨리 일어서는 풀보다도 못한 공무원, 영혼이 없는 공직자라고 그러는데 도구주의자가 되지 말고, 도구라고 그러는데 기능주의자가 돼 가지고, 더구나 국세공무원들 공평과세를 통해서 조세정의를 실천하는 자랑스러운 국세공무원, 대한민국의 국고를 책임지고 나라의 곳간을 채우는 공무원, 그런 공무원으로서 투철한 영혼을 가진 국세공무원, 그런 교육, 그런 무장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다음에 하나는 아까 존경하는 심재철 위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청장님과 국세공무원들, 영혼이 있는 공무원이에요, 영혼이 없는 공무원이에요?
영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막스 베버가 관료제 이론에서 직업으로서 관료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을 가지고 그야말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고 실천하는 영혼 있는 공직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영혼이 없는 공무원은 공직을 떠나라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잘못 인용돼 가지고 바람보다 빨리 눕고 바람보다 빨리 일어서는 풀보다도 못한 공무원, 영혼이 없는 공직자라고 그러는데 도구주의자가 되지 말고, 도구라고 그러는데 기능주의자가 돼 가지고, 더구나 국세공무원들 공평과세를 통해서 조세정의를 실천하는 자랑스러운 국세공무원, 대한민국의 국고를 책임지고 나라의 곳간을 채우는 공무원, 그런 공무원으로서 투철한 영혼을 가진 국세공무원, 그런 교육, 그런 무장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혼이 있는 공직자라면 그래야 되지.
영혼 없는 공직자가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확고한 자주적 사고 없이 상관의 지시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공무원, 그게 영혼 없는 공직자라고 그럽니다.
그런 공무원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아까 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혹시나 정치적 권력에 휘둘려 가지고 무리한 증세행정, 세무조사, 이거 하지 말라고 다들 그 얘기했지요?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영혼 없는 공직자가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확고한 자주적 사고 없이 상관의 지시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공무원, 그게 영혼 없는 공직자라고 그럽니다.
그런 공무원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아까 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혹시나 정치적 권력에 휘둘려 가지고 무리한 증세행정, 세무조사, 이거 하지 말라고 다들 그 얘기했지요?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념해서 그런 방향으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
아까 뭡니까?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셨는데 지금 불복, 이의신청이 됐든 심판청구가 됐든 법원의 판결이 됐든 거의 25% 수준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불복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분들, 악덕 기업주들, 악덕 탈세자들 근절해야 됩니다마는 그런 피해를 보는 선량한 사람들은 거기에 얼마만 한 경비가 들고 시간이 들고 얼마나 노력이 따르겠습니까. 이런 점도 좀 유념하셔 가지고 공평과세를 위한 조세정의 실현에 더욱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공한 국세청장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까 뭡니까?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셨는데 지금 불복, 이의신청이 됐든 심판청구가 됐든 법원의 판결이 됐든 거의 25% 수준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불복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분들, 악덕 기업주들, 악덕 탈세자들 근절해야 됩니다마는 그런 피해를 보는 선량한 사람들은 거기에 얼마만 한 경비가 들고 시간이 들고 얼마나 노력이 따르겠습니까. 이런 점도 좀 유념하셔 가지고 공평과세를 위한 조세정의 실현에 더욱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공한 국세청장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숫자 늘리는 것은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연금, 말도 못 해요. 작년 한 해에 공무원 연금충당금이 1년에 90조가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국가부채의 52.5%가 공무원 연금충당성 부채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또 오래 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도 공무원 한 사람 늘리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저는 개인적인 의견, 사견입니다마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그런데 공무원 숫자 늘리는 것은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연금, 말도 못 해요. 작년 한 해에 공무원 연금충당금이 1년에 90조가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국가부채의 52.5%가 공무원 연금충당성 부채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또 오래 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도 공무원 한 사람 늘리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저는 개인적인 의견, 사견입니다마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저도 자료 관련해서, 특히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국세청이 보고한 자료를 아마 여러 가지 협의 끝에 내일 오전 중으로 ‘이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붙여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기로 했는데 제출해 주실 것이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책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방의 세무서장은 가급적이면 여성 서장님들이 좋을 것 같아요. 전임 청장께도 말씀드렸고 한데, 제 지역구에 보면 사실은 세수는 얼마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대구청 전체 다 해 봐야 어떤 데는 서울의 한 세무서만도 못 하는 경우도 있는데, 국세청이 그분들한테 미치는 이미지는 굉장하기 때문에…… 여성 세무서장이 오셨을 때 지역에 별로 문제가 없었어요, 세금 거둘 때는 거두고. 이 점을 꼭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임 청장과 마찬가지로.

예.
그다음에 청렴도나 국세청 신뢰도에 대해 가지고 2015년도에 조세재정연구원이 전국의 2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소득세를 안 내도 적발될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 하니까 79%가 ‘아주 낮다’, ‘잡힐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은 21%입니다. 그다음에 ‘탈세했을 때 처벌 수준이 미흡하나?’, ‘그렇다’, 85%가 ‘미흡하다’. ‘국세청을 신뢰하느냐?’, ‘한다’ 14%, ‘아니다’ 44%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한 종합청렴도를 보면, 제 기억에는 과거에 이용섭 청장이 밖에서 들어가서 청장 할 때 전체 1등한 것 같아요, 검찰청 전부 다 포함하고. 그다음에 2010년도에 백용호 청장이 했을 때 3등을 했는데 12년부터 16년까지 내리 최하위거든요, 17개 부처 중에.
그런데 밖에서 가신 분들이 굉장히 엄하게 했을 때는 청렴도가 좀 좋아지다가 내부 분들이 청장님으로 승진해 가지고 할 때는, 아까 박영선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돈 먹은 사람이 한 해에 25명이 되는데 이게 좀 미흡하게 조치가 되어서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세청 자신의 공무원들한테 내부 조사한 것을 보면 ‘우리 청이 17개 중에 1등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한 조사가 나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한 종합청렴도를 보면, 제 기억에는 과거에 이용섭 청장이 밖에서 들어가서 청장 할 때 전체 1등한 것 같아요, 검찰청 전부 다 포함하고. 그다음에 2010년도에 백용호 청장이 했을 때 3등을 했는데 12년부터 16년까지 내리 최하위거든요, 17개 부처 중에.
그런데 밖에서 가신 분들이 굉장히 엄하게 했을 때는 청렴도가 좀 좋아지다가 내부 분들이 청장님으로 승진해 가지고 할 때는, 아까 박영선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돈 먹은 사람이 한 해에 25명이 되는데 이게 좀 미흡하게 조치가 되어서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세청 자신의 공무원들한테 내부 조사한 것을 보면 ‘우리 청이 17개 중에 1등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한 조사가 나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앞으로 개선할 점은 많지만 내부 직원들이, 대부분의 직원들은 부조리 없이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극소수 직원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니, 극소수가 그런데 국민권익위가 과거에는 1등하고 3등까지 했던 것을 꼴찌로 이렇게 최근에 한 5년 동안 한 것에 대해서는 내부 승진 청장님으로서 좀 엄하게 다스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세무조사해 가지고 추징을 하는데 2012년부터 15년까지 15조 원 추징해 가지고 10조 7000억 거두고 4조 4000억을 못 거뒀어요. 그러니까 징수율이 한 79% 되는데 이것을 징세 대상으로 나누어 보니까 특히 두 번째, 고소득 자영업 변호사․의사․변리사 이런 분들은 징수율이 낮아지고 있어요, 72%에서부터 66%로.
특히 대부업 하는 민생침해사범들은 27%로 이것은 4분의 1밖에 못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조사를 해서 나가서 보고 내라고 고지서 발부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조사 기획 단계에서부터 그 사람들 재산 어디로 빼돌리고 하는 재산보전 조치부터 가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고소득 자영업, 그다음에 대부업을 포함한 민생침해사범에 대해서는 별도 사전계획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대부업 하는 민생침해사범들은 27%로 이것은 4분의 1밖에 못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조사를 해서 나가서 보고 내라고 고지서 발부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조사 기획 단계에서부터 그 사람들 재산 어디로 빼돌리고 하는 재산보전 조치부터 가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고소득 자영업, 그다음에 대부업을 포함한 민생침해사범에 대해서는 별도 사전계획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저희도 사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시는 동안에 4분의 1을 한 50 이상은 높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후보자님, 앞서서 한 한두 분 위원님들께서 이미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일자리 창출기업 조사 유예 관련해서요, 이번에도 보면 국세청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한 자리에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 제외 및 유예 등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새로운 게 아니라 이미 추진해 오고 있는 업무인데 지난 5년간 세무조사 유예 현황을 보면……
혹시 아십니까?
그런데 사실 이게 새로운 게 아니라 이미 추진해 오고 있는 업무인데 지난 5년간 세무조사 유예 현황을 보면……
혹시 아십니까?

예,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효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예,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어떤 근거로 그렇게 판단하시지요?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한 추정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만약에 그것이 진짜 인센티브가 된다고 하면 늘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수치가. 그런데 그 수치가 별로 늘어나지 않고 그거 시작할 때 조금 반짝 늘어났다가 다시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부나 청와대에서 막 이렇게 하자고 하니까 좀 열심히 이렇게 해 가지고, 또 독려도 하고 압박도 하고 이렇게 해서 늘어났다가 사실은 자연스럽게 내버려두면 이것은 효과가 안 나는 정책……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버려뒀을 때의 그 효과가 진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부나 청와대에서 막 이렇게 하자고 하니까 좀 열심히 이렇게 해 가지고, 또 독려도 하고 압박도 하고 이렇게 해서 늘어났다가 사실은 자연스럽게 내버려두면 이것은 효과가 안 나는 정책……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버려뒀을 때의 그 효과가 진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고개를 끄덕임)
그래서 보면 12년에 953명, 13년에 2700명 정도, 14년에 2600명 정도 또 15년 돼서 다시 줄어들면서 천이삼백 명 정도 수준으로 됐다가 2016년에는 500명대로 줄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효과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것이 그러면 왜 효과가 없었느냐, 효과가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조사 유예 기준을 보면 ‘상시 근로자 수가 전년도 대비해서 2% 이상 증가되었거나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후보자께서는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앞으로 이것을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이것을 효과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것이 그러면 왜 효과가 없었느냐, 효과가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조사 유예 기준을 보면 ‘상시 근로자 수가 전년도 대비해서 2% 이상 증가되었거나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후보자께서는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앞으로 이것을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예, 저희 세정 차원뿐만 아니라 재정이라든지 금융 이런 수단들도 일자리 창출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세금감면제도나 공제제도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래서 기업으로 하여금 어떠한 행위를 하게끔 독려하는 것은 인센티브제도로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세무조사를 통해서 한다, 그것도 세무조사를 해야 되는데 유예해 주면서 그것을 인센티브로 제공한다, 이것이 과연 옳은 방식이냐?
어떻게 생각하셔요? 세무조사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을 세무조사를 통해서 한다, 그것도 세무조사를 해야 되는데 유예해 주면서 그것을 인센티브로 제공한다, 이것이 과연 옳은 방식이냐?
어떻게 생각하셔요? 세무조사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생각도 있으실 수……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가적인 화급한 과제가 있을 때 여러 가지 종합적인 정책 수단을 동원하는 그런 것도 또……
그러나 하여튼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가적인 화급한 과제가 있을 때 여러 가지 종합적인 정책 수단을 동원하는 그런 것도 또……
그것은 원론적인 답변이신데, 세무조사는 왜 하시나요?

성실신고를 담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세무조사를 해야 되는데 안 할 경우에 이것이 하는 회사하고 유예받는 회사하고 공정한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무조사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요?

잠시, 일시적인 조치니까요, 또 일자리 창출을 한다는 기본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또다시 정상적인 저기를 하는 거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세무조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종의 허용된 기본권 침해입니다. 그렇지요? 법률적으로 허용된 기본권 침해. 그래서 법적 범위에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는 것이고, 아주 명확한 기준이라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조사를 받는 당사자와 받지 않는 당사자 간에 절대 불공정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자의적으로 정권의 어떤 정치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랬다저랬다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것을 거꾸로 보면 정부 시책에 호응을 하면 문제가 있어도 회피가 가능하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세무조사의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되는 그런 결과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조사받는 당사자가 절대로 이것을 승복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이것으로 인한 효과도 별로 없는데 위험하게 세무조사 본래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이런 제도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별로 고민을 안 하신 것 같아서 걱정스럽습니다. 후보자께서 어쨌든 보면 조세 불복의 인용률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보여서 세무조사를 지나치게 열심히 하시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을 많이 받으셨을 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것을 거꾸로 보면 정부 시책에 호응을 하면 문제가 있어도 회피가 가능하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세무조사의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되는 그런 결과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조사받는 당사자가 절대로 이것을 승복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이것으로 인한 효과도 별로 없는데 위험하게 세무조사 본래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이런 제도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별로 고민을 안 하신 것 같아서 걱정스럽습니다. 후보자께서 어쨌든 보면 조세 불복의 인용률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보여서 세무조사를 지나치게 열심히 하시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을 많이 받으셨을 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잘 유념해서 앞으로 우리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세청 직원 중에 남녀 성비 아까 잠깐 말씀 나온 게 있는데요, 제가 조사를 해 봤거든요.
성비 자세하게 모르시지요, 전체 직원들 남녀 성별로 비중?
지금 국세청 직원 중에 남녀 성비 아까 잠깐 말씀 나온 게 있는데요, 제가 조사를 해 봤거든요.
성비 자세하게 모르시지요, 전체 직원들 남녀 성별로 비중?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직원이 한 4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성비를 보니까 남녀가 6 대 4로 되어 있습니다, 남성이 60이고 여성이 40이고.

예, 그렇습니다.
5급 이상으로 가면 9 대 1입니다, 90 대 10이에요.
그다음에 고위공무원, 여기서는 고위공무원을 과장 이상으로 보면 3급 이상 고위공무원단이 2012년부터 17년까지 6년 동안 딱 한 해에만 1명이 있었고 나머지 5년 동안은 1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한 7급까지는 여성들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고시 출신들도 국세청에 거의 안 가고, 일단 가는 숫자가 적어요. 그래서 이게 국세청의 조직문화에 여성들이 가기 싫은 뭔가 있는 것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이것?
그다음에 고위공무원, 여기서는 고위공무원을 과장 이상으로 보면 3급 이상 고위공무원단이 2012년부터 17년까지 6년 동안 딱 한 해에만 1명이 있었고 나머지 5년 동안은 1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한 7급까지는 여성들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고시 출신들도 국세청에 거의 안 가고, 일단 가는 숫자가 적어요. 그래서 이게 국세청의 조직문화에 여성들이 가기 싫은 뭔가 있는 것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이것?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말씀 올리면, 최근에 신규 직원들 들어오는 것을 보면 여성 대 남성의 비율이 거의 50 대 50%고요, 그리고 또 행시 출신들 들어오는 경우도 여성분들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최근 비율이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그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5급 비중이 9 대 1밖에 안 됩니까?

그것은 과거에 누적된 효과인데 앞으로는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여간 이게……
그리고 지금 보통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보직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통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보직들이 있잖아요?

예.
지방국세청장, 본청 국장, 그러니까 만약에 군으로 따지면 여성 장군․장성. 2001년도에 여성 장성이 나왔거든요, 대한민국에.
그런데 지금 국세청에는 본청 국장이나 지방청장 중에 여성이 1명도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국세청에는 본청 국장이나 지방청장 중에 여성이 1명도 없어요, 그렇지요?

예, 이제 곧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곧 나옵니까?

예.
하여간 여성들이 별로 그렇게 대접을 못 받는 문화예요, 국세청이라는 조직이. 한번 원인 진단을 좀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공직자, 특히 국무위원 여성 비율 30% 공약을 했잖아요? 모든 기관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 방향과 취지가 국세청에서도 잘 감안이 돼서 이게 하루아침에는 안 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빨리 갈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통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최근 5년간 금품 수수 관련해서 자체 적발을 한 경우에는…… 금품 수수 관련해서 외부 적발, 자체 적발, 두 가지가 있는데 외부 적발을 한 경우에는 중징계 비율이 72%, 그런데 자체 적발을 한 사안은 159건 중에 중징계가 4건, 2.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금품 수수 관련해서 자체에서 적발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다 경징계예요.
그래서 제가 이유를 물어봤어요, 국세청에다. 그랬더니 우리는 조사권이 없어 가지고 계좌 추적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근거가 없어서 다 경징계로 갔다는 건데 저는 그게 납득이 안 가는 게, 만약에 그러면 검찰에다가 조사 의뢰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봐주고 넘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그다음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공직자, 특히 국무위원 여성 비율 30% 공약을 했잖아요? 모든 기관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 방향과 취지가 국세청에서도 잘 감안이 돼서 이게 하루아침에는 안 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빨리 갈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통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최근 5년간 금품 수수 관련해서 자체 적발을 한 경우에는…… 금품 수수 관련해서 외부 적발, 자체 적발, 두 가지가 있는데 외부 적발을 한 경우에는 중징계 비율이 72%, 그런데 자체 적발을 한 사안은 159건 중에 중징계가 4건, 2.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금품 수수 관련해서 자체에서 적발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다 경징계예요.
그래서 제가 이유를 물어봤어요, 국세청에다. 그랬더니 우리는 조사권이 없어 가지고 계좌 추적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근거가 없어서 다 경징계로 갔다는 건데 저는 그게 납득이 안 가는 게, 만약에 그러면 검찰에다가 조사 의뢰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봐주고 넘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앞으로 좀 더 엄정하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다른 기관보다도 국세청은 무지무지하게 신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금품 수수 관련된 것에서 ‘국세청이 엄하다’ 이런 신뢰가 국민들한테 있어야 ‘왜 나만 세무조사하냐?’ 이런 의심과 의혹을 안 가져요. 그런데 금품 수수 관련된 자체 적발을 이렇게 경징계로 그냥 넘어가 버리면, 엄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의혹이 계속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한번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문경․예천의 최교일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경유세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기재부에서 경유세 올리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변호사 선임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제 질의 내용을 보신 시청자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본인이 국세청에 오래 있었답니다. 그리고 본인이 기재위의 국회의원도 하셨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분인데, 예전에는 과세금액과 징수금액의 비율을 평가해서 과세금액은 많은데 징수금액이 없다든지 또 소송에 패소한 것이 많다든지 하면 그것으로 공무원을 평가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지금은 그런 제도는 없지요?
제가 오전에 경유세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기재부에서 경유세 올리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변호사 선임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제 질의 내용을 보신 시청자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본인이 국세청에 오래 있었답니다. 그리고 본인이 기재위의 국회의원도 하셨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분인데, 예전에는 과세금액과 징수금액의 비율을 평가해서 과세금액은 많은데 징수금액이 없다든지 또 소송에 패소한 것이 많다든지 하면 그것으로 공무원을 평가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지금은 그런 제도는 없지요?

지금도 과세품질평가를 해서 직원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평가를 내실 있게 해서 그냥 무책임하게 과세하고 소송하려면 해라 이런 식의 느낌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제부총리 인사청문회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내용은 아실 겁니다. 농협이 농민들 보험금을 일부 지불할 때…… 농민들이 보험에 들 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농협에서도 지원을 해 주는데 농협에서 지원한 금액을 비용 처리를 안 해서 세금을 추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일률적 지원이 아니라서 이것을 비용으로 공제를 해 줄 수가 없다 그런 논리라고 하는데, 농협이 그렇습니다. 농민들을 지원하는 사항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모든 지원 사항에 대해서 모든 농가를 똑같이 다 해 주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농가 또 저런 부분에서는 또 다른 농가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골고루 어차피 지원이 되는 것인데 어떤 한 항목이 모든 농가에게 지원이 안 되었다 해서 비용 처리를 안 해 준다면 농협으로서는 이 농민을 지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주저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세수가 그렇게 부족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농민들한테 조금 설령, 좀 이득을 주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과세를 해야 되겠느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수가 그렇게 부족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농민들한테 조금 설령, 좀 이득을 주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과세를 해야 되겠느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제가 소임을 맡게 되면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교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최순실․이재용 해외재산 비자금 질의한 것, 여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실제로 2015년 10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자진신고기간이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해외계좌 신고가 2조 1399억 원이 들어 왔네요. 그러면 이 중에서 이재용 부분이 5000억이라고 하셨으니까 빼고 나면……

그 부분은 좀 제가 숫자를 봐야 됩니다.
1조……

그리고 특정인은 조금……
아니, 글쎄……

예, 그렇습니다.
한 1조 7000억 원, 6000억 원, 그렇지요? 1조 6000억 원가량이 지금 또 다른 리스트가 있다는 건데, 여기의 자진신고자 혜택을 보면 가산세를 제외해 주고, 그러니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해 주고 과태료를 면제해 주고 명단 공개를 면제하고 조세포탈 및 부수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관용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형사관용조치까지 국세청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특별한 법적 요건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해 주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한시적으로 해 주는데 국세청에서……

국세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법적 규정에 따라서 하는……
아니, 형사관용조치를 국세청에서 해 줄 수 있냐고요?

아니, 저희가 할 수 있는 내용은……
할 수 없지요?

예.
그러면 이것을 검찰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까?

그것은 법적 규정의 요건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게 굉장히 심각한 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쓰여 있어요, 다. 외국환거래 신고 위반, 해외금융계좌 신고 위반, 재산 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수수 이것을 다 형사관용조치를 해 준다는 건데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잖아요? 어떻게 국세청에서 자진신고제를 하라고 유도를 해 놓고 국세청에서 이것을 해 줍니까? 그리고 검찰이 이걸 눈감아 줍니까?

위원님, 그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 또 의원님들께서 입법해 주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의 어디에 이런 게 있습니까?

제가 그 자발적 신고를 하는 그 법에 대해서……
자발적 신고를 한다고 해도 이런 중범죄를 관용조치를 한다, 그래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해 가지고 재벌들 다 봐주는 이런 데 사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법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라도 국세청이 고발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관해서 뭔가 특별한 국회 차원의 뭐가 있든지 해야지, 지금 이 명단에 이재용 회장 말고도 최태원 회장도 들어 있고 몇몇 유수 재벌기업 회장들이 다 들어 있어요, 분명히. 그렇지요?
그런데 규모가 지금 밝혀지지 않은 게 2조 1399억 원에서 5000억 뺀 금액 이게 다 재벌들이 이렇게 자진신고했다고 해 놓고는 외국환거래 신고 위반, 해외금융계좌 신고 위반, 재산 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이것 중범죄거든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라도 국세청이 고발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관해서 뭔가 특별한 국회 차원의 뭐가 있든지 해야지, 지금 이 명단에 이재용 회장 말고도 최태원 회장도 들어 있고 몇몇 유수 재벌기업 회장들이 다 들어 있어요, 분명히. 그렇지요?
그런데 규모가 지금 밝혀지지 않은 게 2조 1399억 원에서 5000억 뺀 금액 이게 다 재벌들이 이렇게 자진신고했다고 해 놓고는 외국환거래 신고 위반, 해외금융계좌 신고 위반, 재산 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이것 중범죄거든요.

위원님, 특정 개별 납세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특정 개별 납세자를 국세청이 보호하려고 여기 청문회 나오신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공과 사를 구분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이것은 완전히 정권 차원의 딜을 한 거예요.

그 법률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으로 국회에서……
글쎄, 국회에서 해 갔는데 갖고 와 보세요. 제가 법사위에 6년 동안 있었는데 이런 중범죄를 자진신고했다고 해서 봐주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해외에서 이 제도는 시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검찰이 이걸 같이 눈감아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박광온 간사님, 볼수록 아무리 생각해도 저 이것 안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관해서……
박광온 간사님, 볼수록 아무리 생각해도 저 이것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부분은 저희한테 나중에, 소임이 되면 정말 잘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소임이 되면이 아니라 지금 답변하시는 태도도 그렇고 이 부분을 명확히 하세요. 이 부분을 명확히 하셔야지 이게 전임 정권, 더군다나 지금 국세청장후보님은 국세……
하여튼 더 이상 내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요, 이게 굉장히 의심되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국세청이 이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식으로 합니까?
하여튼 더 이상 내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요, 이게 굉장히 의심되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국세청이 이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식으로 합니까?

나중에 소상히 살펴보고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나중에 할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지적하신 사항 잘 유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개인납세 명단 공개를 못 한다고 이러면서 다른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제가 이것 간사하고 조금 더 상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후보자님, 고생이 많으신데 아까 존경하는 김광림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를 내일 오전까지 제출한다고 하셨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청문보고 채택을 하는 것은 그런 조건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유희백 세무사 징계사유를 제출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세무사를 결격사유 처리를 했더라고요. 이것은 징계를 안 하고 이미……
원래 징계하려면 국세청에서 기획재정부에 요청해서 거기서 조치가 되어야 그다음에 조치하는 건데 이것은 세무사회에서 자발적으로 한 모양을 취했는데 이것은 국세청에서 문제 되니까 세무사 자격 박탈해라 그렇게 해서 한 것 아닌가요?
그다음에 유희백 세무사 징계사유를 제출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세무사를 결격사유 처리를 했더라고요. 이것은 징계를 안 하고 이미……
원래 징계하려면 국세청에서 기획재정부에 요청해서 거기서 조치가 되어야 그다음에 조치하는 건데 이것은 세무사회에서 자발적으로 한 모양을 취했는데 이것은 국세청에서 문제 되니까 세무사 자격 박탈해라 그렇게 해서 한 것 아닌가요?

그 내용은 제가 좀 더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즉답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문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것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오전 질의 때 했습니다마는 유희백 세무사가, 4000명에 해당되는 8000건의 아주 대형 프리랜서 사건입니다. 이런 것이 다른 곳에 또 없다고 어떻게 장담을 하겠습니까?
이 사건이 2014년도에 이미 생겼는데 그때는 발견을 못 했어요. 그러다가 2년 뒤에 제보가 됐는지 인지를 했는지 해서 유희백 세무사를 해서 4000명에 관련된 8000건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과 관련된 세금을 환수할 게 3000억이라는 것 아닙니까? 프리랜서 이 사람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금 난리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아까 후보자에게 질의했듯이 이게 국세행정의 전문성이 떨어져서 그런 것 아니냐……
그리고 아까 있었습니다마는 유희백 세무사가 얼마 하면 얼마 환급, 얼마 환급 이렇게 자기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국세청에서 누가 봐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 후보자의 의견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까지 나타난 것 말고 다른 세무사의 경우는 이런 경우가 없는 건지 후보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이 2014년도에 이미 생겼는데 그때는 발견을 못 했어요. 그러다가 2년 뒤에 제보가 됐는지 인지를 했는지 해서 유희백 세무사를 해서 4000명에 관련된 8000건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과 관련된 세금을 환수할 게 3000억이라는 것 아닙니까? 프리랜서 이 사람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금 난리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아까 후보자에게 질의했듯이 이게 국세행정의 전문성이 떨어져서 그런 것 아니냐……
그리고 아까 있었습니다마는 유희백 세무사가 얼마 하면 얼마 환급, 얼마 환급 이렇게 자기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국세청에서 누가 봐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 후보자의 의견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까지 나타난 것 말고 다른 세무사의 경우는 이런 경우가 없는 건지 후보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좀 신속하게 저희가 인식해서 조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세무사뿐만 아니라 그런 업종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미리미리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국 이 경우는……
국세청이 세무사를 관리하게 돼 있지요? 그렇지요? 관리 감독 하는 거지요?
국세청이 세무사를 관리하게 돼 있지요? 그렇지요? 관리 감독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 세무사분들이 많이, 국세청 근무하던 분들이 나가서 하다가 보니까 이게 유착관계 때문에 세무사 관리를 대충대충 해서 생기는 것 아니냐?
생각해 보십시오. 4000명이 관련된 것을 한 사람이 이 8000건을 다 해서, 환수 3000억이란 말이지요. 이게 얼마나 낭패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세무사에 대한 평소의 관리 감독이 형식적으로 된 것 아니냐 하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또 필요 이상으로 엄격하게 해서 잘 돌아가는 게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지만 이런 부분을 2년 전에 학원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건만 보고 그냥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2년 뒤에 똑같은 사람이, 2년 전에 1건을 제대로 해서 관련된 것을 조사했으면 찾았을 거라고요. 2년 뒤에 똑같은 것 해서 4000명에 관련된 건이 터진 것 아닙니까? 그리고는 환수한다, 자료 내라, 이렇게 해서 난리가 생기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철저하게, 그러나 또 합리성은 가져야 되겠지요, 해 주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4000명이 관련된 것을 한 사람이 이 8000건을 다 해서, 환수 3000억이란 말이지요. 이게 얼마나 낭패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세무사에 대한 평소의 관리 감독이 형식적으로 된 것 아니냐 하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또 필요 이상으로 엄격하게 해서 잘 돌아가는 게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지만 이런 부분을 2년 전에 학원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건만 보고 그냥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2년 뒤에 똑같은 사람이, 2년 전에 1건을 제대로 해서 관련된 것을 조사했으면 찾았을 거라고요. 2년 뒤에 똑같은 것 해서 4000명에 관련된 건이 터진 것 아닙니까? 그리고는 환수한다, 자료 내라, 이렇게 해서 난리가 생기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철저하게, 그러나 또 합리성은 가져야 되겠지요,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유념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제가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박영선 위원님, 3차 보충질의 하시겠습니다.
지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가 받아봤는데요, 여기에 형사관용조치를 한다는 조항은 없어요. 제가 지금 다 읽어 봤거든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저질렀는데 어떻게 그 죄를 국세청이 알아서 봐준다? 그러면 법무부하고 검찰은 뭐하는 거예요?

제가 그 관련 규정들을……
관련 규정이 지금 갖고 오신 것에는 없어요.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 10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이 기간 동안에 자진신고 들어온 사람 명단 비공식적으로 보고하시고요.
하시겠어요?
하시겠어요?

예, 가서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보고하시고, 국세청에서 이 당시에 자진신고자 혜택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요, 가산세를 제외해 준다든가 과태료를 제외해 주는 이것은 국세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조세포탈 및 부수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관용조치 이렇게 하면서 외국환거래 신고 위반, 해외금융계좌 신고 위반, 재산 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ㆍ수수, 어떻게 형사관용조치를 국세청에서 합니까? 이것은 상식에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따른 조치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그 당시에 예를 들면 재벌을 봐주기 위한 어떤 요소가 있었다든지 정권 차원의 어떤 딜이 있었다든지 이러면 이것 다시 재고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따른 조치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그 당시에 예를 들면 재벌을 봐주기 위한 어떤 요소가 있었다든지 정권 차원의 어떤 딜이 있었다든지 이러면 이것 다시 재고하시겠습니까?

예, 그 내용을 상세하게 검토하고 저도 좀 살펴보고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 다시 재고하실 거지요?

하여튼 내용을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대답을 하세요. 제가 분명히 조건을 달았어요. 앞에 무슨 뭐가 문제가 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상당한 어떤 부패와 연결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 발견되면 재고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사님 이것 기억해 주시고 위원장님도 기억해 주세요, 예?
속기록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3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이것으로 후보자님의 자격을 이렇게 꼭 판단한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까 질문한 것에 이어서 이 말씀은 꼭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제도, 저는 이 제도가 굉장히 웃기는 제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요, 이것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것이 아까 효과가 별로 없다 이랬는데 효과가 별로 없는 이유가 세무조사 유예제도의 인센티브가 약해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의 약간 실무적인 요인은 세무조사 유예 부분을 또 선정 제외 부분으로 들어가서 그 숫자가 주는 이런 측면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이것을 가지고 효과가 있다 없다라는 것도 웃기는 거예요. 일자리 창출을 기업이 한다 안 한다가 세무조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유예를 해 주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겠습니까?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고 해야 되면 하는 것이지 기업이 선의가 있다고 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자리라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노동비용이라고요. 그러면 기업의 여력이나 필요성에 그 일자리 창출은 달려 있는 것이지 세무조사 유예받자고 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국가권력이 어떤 세무조사라는 그 권력을 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자리 그러니까 고용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여를 하게 되면 실제로 기업의 어떤 자율성이 파괴가 됩니다. 이것은 너무 오버하는 거예요.
일자리 창출 여력이 없어서 또는 창출할 필요가 없어서 고용을 안 하는 기업에 대해서 ‘고용을 하면 세무조사 유예를 해 줄게’ 이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발상 자체가 아주 웃기는 얘기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것은 세금감면에 대한 그런 어떤 인센티브하고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무슨 일제조사를 한다든가 범죄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일자리가 워낙 중요하니까 일자리를 창출하면 면제해 줄게’, 이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요, 이 제도는 재고하셔야 돼요. 만약에 임명이 되시면 재고하셔야 됩니다.
이것 아주 웃기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기업이 노동…… 그러니까 고용을 해서 노동비용을 지출할지의 여부는 자신들의 어떤 사업상의 필요성과 정말 고용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시장에 맡겨놔야 될 것이지 정부가 인센티브를 줄 수는 있지만 이런 어떤 세무조사와 같은 강제력을 수반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이런 국가 권력까지 동원해 가지고 인센티브 주는 것은 이것은 지금 굉장히 잘못된 제도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가 일자리 창출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거예요? 어려워서 못 하는 데도 많을 텐데 그러면 누구는 잘 나가니까 창출했다고 유예해 주고 자기는 어려워 가지고 창출 못 했다고 유예 대상이 안 되면 이것이 말이 되냐고요? 이것은 당장 폐지해야 돼요.
제가 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전에도 하신 것 같기는 한데 이것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잘못된 발상인가에 대해서 그 문제의식이 그렇게…… 근본적으로 문제의식이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제가 정말 심각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이 별것 아니라고 해도 이렇게 사고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기업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지금. 특히 중소기업이요. 좀 유념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창출 여력이 없어서 또는 창출할 필요가 없어서 고용을 안 하는 기업에 대해서 ‘고용을 하면 세무조사 유예를 해 줄게’ 이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발상 자체가 아주 웃기는 얘기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것은 세금감면에 대한 그런 어떤 인센티브하고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무슨 일제조사를 한다든가 범죄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일자리가 워낙 중요하니까 일자리를 창출하면 면제해 줄게’, 이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요, 이 제도는 재고하셔야 돼요. 만약에 임명이 되시면 재고하셔야 됩니다.
이것 아주 웃기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기업이 노동…… 그러니까 고용을 해서 노동비용을 지출할지의 여부는 자신들의 어떤 사업상의 필요성과 정말 고용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시장에 맡겨놔야 될 것이지 정부가 인센티브를 줄 수는 있지만 이런 어떤 세무조사와 같은 강제력을 수반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이런 국가 권력까지 동원해 가지고 인센티브 주는 것은 이것은 지금 굉장히 잘못된 제도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가 일자리 창출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거예요? 어려워서 못 하는 데도 많을 텐데 그러면 누구는 잘 나가니까 창출했다고 유예해 주고 자기는 어려워 가지고 창출 못 했다고 유예 대상이 안 되면 이것이 말이 되냐고요? 이것은 당장 폐지해야 돼요.
제가 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전에도 하신 것 같기는 한데 이것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잘못된 발상인가에 대해서 그 문제의식이 그렇게…… 근본적으로 문제의식이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제가 정말 심각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이 별것 아니라고 해도 이렇게 사고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기업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지금. 특히 중소기업이요. 좀 유념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더 이상 질의하실……
기록으로 제가 남겨 놓으려고 하는데요.
박영선 위원님, 4차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재용 회장 등 5000억 해외 비자금 자진신고한 것 이 부분이 지금까지 한 번도 유례가 없는 딱 한 번 있었던 일인데 여기에 2015년 9월 1일 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법무부장관 김현웅 담화문이 있어요. 이 담화문에 보면 ‘최대한 형사관용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렇게 쓰여 있고, 그다음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하면 ‘다만 해당 해외 소득․재산 형성 과정에서 횡령, 배임, 사기 등 중대한 범죄 및 불법행위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번에 자진신고하더라도 적법절차에 따라 형사처벌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것 다시 한번 재고해 보시고 이 당시에 있었던 이 행위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매우 불순한 의도로 만들어진 자진신고제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청장님, 답변하세요.
그렇게 하시겠지요?
청장님, 답변하세요.

예, 살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직후보자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종료하기에 앞서 공직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마무리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직후보자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종료하기에 앞서 공직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마무리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오늘 청문회를 통해 많은 격려와 조언을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세청장후보자로서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국세청장으로 임명된다면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 국민과 함께 하는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국세행정 발전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청문회를 통해 많은 격려와 조언을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세청장후보자로서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국세청장으로 임명된다면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 국민과 함께 하는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국세행정 발전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장시간에 걸쳐 국세청장후보자에 대한 직무 수행 능력과 자질, 준법성과 도덕성, 책임감 등 공직 수행 적격성 여부에 대하여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당부 사항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국세청장후보자(한승희)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해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안내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이어서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경과보고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장시간에 걸쳐 국세청장후보자에 대한 직무 수행 능력과 자질, 준법성과 도덕성, 책임감 등 공직 수행 적격성 여부에 대하여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당부 사항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국세청장후보자(한승희)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해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안내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이어서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경과보고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회의중지)
(18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이어서 사전에 공지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국세청장후보자(한승희)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서 심사하려고 했습니다만 아직 간사 간에 협의가 진행 중인 관계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다시 의사일정을 정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의사진행을 양해하여 주시고, 의사일정이 협의되는 대로 지체 없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이어서 사전에 공지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국세청장후보자(한승희)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서 심사하려고 했습니다만 아직 간사 간에 협의가 진행 중인 관계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다시 의사일정을 정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의사진행을 양해하여 주시고, 의사일정이 협의되는 대로 지체 없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