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국회
(임시회)
헌법재판소장(김이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 일시
2017년 6월 8일(목)
- 장소
제3회의장(245호)
- 의사일정
- 1. 헌법재판소장(김이수)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계속)
- 상정된 안건
(10시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국회 제3차 헌법재판소장(김이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국회 제3차 헌법재판소장(김이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헌법재판소장후보자(김이수)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헌법재판소장(김이수)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헌법재판소장(김이수)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 순서는 김이수 후보자가 배석한 가운데 출석한 증인․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병행하여 실시한 후 공직후보자에 대한 종합질의와 후보자로부터 최종 진술을 듣고 청문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도 MBC 등 공중파 방송에서 오전 회의를 생중계할 예정이며 국회방송에서 종일 녹화 중계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위하여 먼저 출석한 증인․참고인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명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증인으로 배용주 님이 나오기로 했는데 본인 사정으로 오후 2시에 출석할 수 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으로 참고인으로 김종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참고인으로 백도라지 님 나오셨습니다.
참고인으로 송석윤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참고인으로 송선태 5․18 기념재단 전 상임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참고인으로 이경환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참고인으로 이준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인 이헌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참고인 인사)
우리 특위 인사청문회에 참석하기 위해 어려운 시간 할애해 주신 참고인들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참고인의 자세한 이력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해 주신 참고인들께는 오늘 청문회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시간에 김이수 후보자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교섭단체 간사 위원들 간에 협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질의 시간은 간사 간의 협의에 따라서 7분 범위 내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된 질의순서에 따라서 백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 순서는 김이수 후보자가 배석한 가운데 출석한 증인․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병행하여 실시한 후 공직후보자에 대한 종합질의와 후보자로부터 최종 진술을 듣고 청문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도 MBC 등 공중파 방송에서 오전 회의를 생중계할 예정이며 국회방송에서 종일 녹화 중계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위하여 먼저 출석한 증인․참고인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명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증인으로 배용주 님이 나오기로 했는데 본인 사정으로 오후 2시에 출석할 수 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으로 참고인으로 김종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참고인으로 백도라지 님 나오셨습니다.
참고인으로 송석윤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참고인으로 송선태 5․18 기념재단 전 상임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참고인으로 이경환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참고인으로 이준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인 이헌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참고인 인사)
우리 특위 인사청문회에 참석하기 위해 어려운 시간 할애해 주신 참고인들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참고인의 자세한 이력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해 주신 참고인들께는 오늘 청문회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시간에 김이수 후보자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교섭단체 간사 위원들 간에 협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질의 시간은 간사 간의 협의에 따라서 7분 범위 내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된 질의순서에 따라서 백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까?
곽상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어제 제가 19건 민주당에 편향된 재판한 사례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 또 보니까 통진당 사건 관련해서 판결문에 소수의견을 내게 된 근거를 어떤 자료를 가지고 썼는지에 대해서 물으니까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건의……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지금 제가 의사진행발언하는데 왜 이러세요, 정말 어제부터!

죄송합니다.
19건의 재판 기록을 저희들이 직접 제출받아서 보고 그 기록 속에서 과연 이 소수의견 낸 것이 일방의 주장을 그대로 따라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경륜을 갖고 쓴 부분이 있는지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9건 재판 기록 일체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19건 재판 기록 일체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것부터 먼저 묻겠습니다.
그러면 19건에 대한 기록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19건에 대한 기록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저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먼저 물어보고요.

검토를 해 보도록……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출한다는 뜻이 아니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기록이 있으면 제출을 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요.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지금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저희는 조금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꽤 오랜 기간 저희가 검증을 할 기회가 있었고 특히 그 판결문인 결정문에 대한 분석할 기회가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판결문에 대해서도 소수의견까지 담겨서 이미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재판 기록을 지금 단계에서 열몇 건을 다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꽤 오랜 기간 저희가 검증을 할 기회가 있었고 특히 그 판결문인 결정문에 대한 분석할 기회가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판결문에 대해서도 소수의견까지 담겨서 이미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재판 기록을 지금 단계에서 열몇 건을 다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판 기록은 기록 속에 청구인들 쪽 의견이 어떻게 정리가 돼 있고 반대쪽 의견이 어떻게 정리돼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비교해 보면 소수의견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곧바로 알 수 있는 게 바로 재판 기록입니다.
저희들이 재판 기록에 사실 접근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인사청문하는 기회에 그 자료에 한번 접근을 해서 실제로 후보자가 경륜을 담아낸 재판을 한 것인지, 일방의 주장을 여과 없이 쏟아낸 것인지 검증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검증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재판 기록에 사실 접근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인사청문하는 기회에 그 자료에 한번 접근을 해서 실제로 후보자가 경륜을 담아낸 재판을 한 것인지, 일방의 주장을 여과 없이 쏟아낸 것인지 검증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검증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자료제출이 우리 청문회에 관련된 것이라고 하면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청문회가 이전부터 기일이 정해져 있고 또 시간이 많이 경과한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또 다르게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사 간 협의를 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먼저 한번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사 간 협의를 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먼저 한번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요구를 간사 간 협의를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음 백승주 위원님.
상임위 때마다 그런 게 있지요.
청문위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 요구에 대한 의견이……
제가 지금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경북 구미갑의 백승주입니다.
저는 오늘 증인 신청으로 했던 홍석현 특보가 참고인으로 변경해서 간사 간 합의에 의해서 위원장이 요청을 했는데 참고인으로도 일신상의 이유로 못 오겠다고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대단히 유감입니다.
간사 간의 합의를 할 때 증인으로 오는 것이 그러면 참고인으로 온다 할 때는 참고인은 반드시 올 것으로 이렇게 제가 기대를 하고 했는데 저는 이와 관련해서 위원장님께 요구를 합니다.
증인을 우리가 요청했을 때 증인으로 배제하는 과정에서 신청한 그쪽으로부터 어떤 영향이나 부당한 압력을 간사들이 받았는지 위원들이 받았는지, 그래서 증인 신청을 안 한 것인지, 안 그러면 증인 신문이 필요 없어서 증인 신청을 이렇게 변경하고 변경한 참고인으로 오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증인 신청을 반대한 민주당 간사의 입장을 듣고 싶고요. 왜 증인 신청을 거부했는지, 진실이 두려운 것인지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고.
오늘 또 자료 요청에 대해서 부당함을 지적하는데 이것은 청문회 하자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 동료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하는데 그것을 부당하다고 지적하는 데 대해서 저는 간사로서 역할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소명을 듣고 싶습니다.
경북 구미갑의 백승주입니다.
저는 오늘 증인 신청으로 했던 홍석현 특보가 참고인으로 변경해서 간사 간 합의에 의해서 위원장이 요청을 했는데 참고인으로도 일신상의 이유로 못 오겠다고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대단히 유감입니다.
간사 간의 합의를 할 때 증인으로 오는 것이 그러면 참고인으로 온다 할 때는 참고인은 반드시 올 것으로 이렇게 제가 기대를 하고 했는데 저는 이와 관련해서 위원장님께 요구를 합니다.
증인을 우리가 요청했을 때 증인으로 배제하는 과정에서 신청한 그쪽으로부터 어떤 영향이나 부당한 압력을 간사들이 받았는지 위원들이 받았는지, 그래서 증인 신청을 안 한 것인지, 안 그러면 증인 신문이 필요 없어서 증인 신청을 이렇게 변경하고 변경한 참고인으로 오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증인 신청을 반대한 민주당 간사의 입장을 듣고 싶고요. 왜 증인 신청을 거부했는지, 진실이 두려운 것인지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고.
오늘 또 자료 요청에 대해서 부당함을 지적하는데 이것은 청문회 하자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 동료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하는데 그것을 부당하다고 지적하는 데 대해서 저는 간사로서 역할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소명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채익 위원님.
이채익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어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헌재소장의 3대 덕목이 도덕성과 독립성과 중립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덕성과 정치적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우리가 면밀하게 검증하지 않으면 오늘 이 청문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먼저 도덕성과 관련된 자료를 제가 요청을 어제부터 계속했는데 쭉 또 나열하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특정업무경비 이 부분 내역,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직책수행경비 이 상세 내역을 공개를 해 달라 했는데 이게 지금 아직도 제대로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영수증 처리 또 참석자 범위까지 해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김이수 후보자가 지금 업무추진비 이 부분도 영수증 사본 또 현금 사용 부분 이 얘기 했는데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재판관 임용 이후에 1회 50만 원 이상 지출한 사례가 25회나 달하고요. 특히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 아따블르라는 프랑스 요리 전문점을 네 차례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는데, 이 가게는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장 저렴한 메뉴가 4만 원입니다. 그래서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정확하게 좀 확인을 해야 되겠다 해서 참석자와 구체적인 내역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본 위원이 김이수 헌재소장지명자가 5월 19일 광주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귀경길에 조국 수석한테 지명 통보를 받고 그날부터 인사검증을 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다음 날 오후에 춘추관에서 지명 통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불과 하루 상간이니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사검증이 되었는지 체크리스트, 인사검증의 체크리스트를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도 전연 체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왜 이 자료를 요구하느냐 하면 계속 지금 문재인 정부의 인사 참사가 이어지는 것은 분명 인사검증시스템이 무너졌다, 전연 검증을 안 하고 선 검증 후 지명을 해야 되는데 선 지명 후 검증을 하는 이러한 어떤 뒤바뀐 인사검증시스템이 아닌가 해서 이 부분을 제가 확인하고자 하니까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오늘 사실 참고인․증인들이 거의 불참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조직적으로 회유하고 방해한 흔적이 여러 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해서 위원장님께서는 오늘 내로 꼭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또 본 위원의 서류제출 이 부분을 오늘 오전 안으로는 꼭 제출이 될 수 있도록, 만약 제출이 안 된다면 오늘 청문회를 계속 할 수 있겠나 그렇게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원만한 청문회 진행을 위해서 꼭 독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먼저 어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헌재소장의 3대 덕목이 도덕성과 독립성과 중립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덕성과 정치적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우리가 면밀하게 검증하지 않으면 오늘 이 청문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먼저 도덕성과 관련된 자료를 제가 요청을 어제부터 계속했는데 쭉 또 나열하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특정업무경비 이 부분 내역,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직책수행경비 이 상세 내역을 공개를 해 달라 했는데 이게 지금 아직도 제대로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영수증 처리 또 참석자 범위까지 해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김이수 후보자가 지금 업무추진비 이 부분도 영수증 사본 또 현금 사용 부분 이 얘기 했는데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재판관 임용 이후에 1회 50만 원 이상 지출한 사례가 25회나 달하고요. 특히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 아따블르라는 프랑스 요리 전문점을 네 차례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는데, 이 가게는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장 저렴한 메뉴가 4만 원입니다. 그래서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정확하게 좀 확인을 해야 되겠다 해서 참석자와 구체적인 내역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본 위원이 김이수 헌재소장지명자가 5월 19일 광주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귀경길에 조국 수석한테 지명 통보를 받고 그날부터 인사검증을 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다음 날 오후에 춘추관에서 지명 통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불과 하루 상간이니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사검증이 되었는지 체크리스트, 인사검증의 체크리스트를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도 전연 체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왜 이 자료를 요구하느냐 하면 계속 지금 문재인 정부의 인사 참사가 이어지는 것은 분명 인사검증시스템이 무너졌다, 전연 검증을 안 하고 선 검증 후 지명을 해야 되는데 선 지명 후 검증을 하는 이러한 어떤 뒤바뀐 인사검증시스템이 아닌가 해서 이 부분을 제가 확인하고자 하니까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오늘 사실 참고인․증인들이 거의 불참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조직적으로 회유하고 방해한 흔적이 여러 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해서 위원장님께서는 오늘 내로 꼭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또 본 위원의 서류제출 이 부분을 오늘 오전 안으로는 꼭 제출이 될 수 있도록, 만약 제출이 안 된다면 오늘 청문회를 계속 할 수 있겠나 그렇게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원만한 청문회 진행을 위해서 꼭 독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자료제출 요구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와 관련 있는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로써 청문회는 마무리를 해야 될 입장이라서 아직까지 제출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예를 들면 특정업무경비 내역, 업무추진비 내역 이런 것을 자료제출 요구의 형태로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을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새로 자료제출 요구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의 재판 기록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관계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밟아야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식적인 의결 또는 이런 요구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사 간에 협의를 통해서 이런 게 원활하게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게 위원장의 바람입니다. 당장 3분의 1 이상의 요구라고 한다면 제1 야당 자유한국당의 요구로 할 수 있는 사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의결을 하고 또 요구에 관해서 의결하고 이러면 우리 위원회의 진행하는 분위기가 썩 좋은 상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간사들끼리 한번 협의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행은……
후보자, 말씀을 들으셨지요? 자료제출 요구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제출해 주시지요. 이 부분이 어제부터 계속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된다고 하는 위원님들이 요구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새로 자료제출 요구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의 재판 기록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관계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밟아야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식적인 의결 또는 이런 요구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사 간에 협의를 통해서 이런 게 원활하게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게 위원장의 바람입니다. 당장 3분의 1 이상의 요구라고 한다면 제1 야당 자유한국당의 요구로 할 수 있는 사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의결을 하고 또 요구에 관해서 의결하고 이러면 우리 위원회의 진행하는 분위기가 썩 좋은 상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간사들끼리 한번 협의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행은……
후보자, 말씀을 들으셨지요? 자료제출 요구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제출해 주시지요. 이 부분이 어제부터 계속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된다고 하는 위원님들이 요구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자료 중에 아직 제출이 안 된 것이 있으면 제출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증인신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으로 하시지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희가 자료를 확인해 봤는데요, 근거규정이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자료제출 요구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간사의 협의 권한에 들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참고인 선정 여부는 간사 간의 협의 안에 들어 있었던 권한들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증인을 요청한 부분들에 대해서 참고인으로 조절하고 이런 과정들은 충분히, 이미 헌법재판 판결문의 명의를 가지고 있는 재판관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그 밑에서 실무로 담당했던 헌법연구관을 증인으로 소환하는 것은 헌법재판의 독립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수용해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증인과 참고인분들의 출석을 담보하고 이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참고하십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참고인 선정 여부는 간사 간의 협의 안에 들어 있었던 권한들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증인을 요청한 부분들에 대해서 참고인으로 조절하고 이런 과정들은 충분히, 이미 헌법재판 판결문의 명의를 가지고 있는 재판관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그 밑에서 실무로 담당했던 헌법연구관을 증인으로 소환하는 것은 헌법재판의 독립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수용해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증인과 참고인분들의 출석을 담보하고 이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참고하십사 말씀드립니다.
특정 참고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묘하게도 자유한국당에서 신청한 참고인들이 대부분 출석을 못 하겠다고 사유서를 내든지 또는 다른 사정으로 출석을 못 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 부분이 우려가 돼서 출석을 좀 독려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는 똑같은 사정이 돼서 과연 아침에 증인․참고인에 대한 신문이 원활히 진행이 될 수 있을지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 사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오후에도 증인이 나온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증인․참고인에 대한 출석을 독려해서 우리 청문회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정된 대로……
그래서 어제도 이 부분이 우려가 돼서 출석을 좀 독려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는 똑같은 사정이 돼서 과연 아침에 증인․참고인에 대한 신문이 원활히 진행이 될 수 있을지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 사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오후에도 증인이 나온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증인․참고인에 대한 출석을 독려해서 우리 청문회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정된 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하시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이수 후보자께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만 얘기합니다. 어제 우리가 현금성 내역에 대해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자료도 오지를 않고 있는데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저렇게 하시면 안 내겠다는 얘기, 오늘 청문회가 끝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어제 감사원에 대한 대통령의 감사 지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무슨 오해할 만한 얘기를 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얘기를 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감사원에 대통령이 감사 지시를 했다고 제가 얘기를 하니까 어제 어느 위원님께서 김수현 사회수석한테 감사를 요청했다고 이렇게, 감사원에는 감사 요청을 했고 김수현 사회수석한테는 지시를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브리핑에 보면 ‘대통령의 지시’는 이렇게 대통령께서 지시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이 감사원에 그런 요청을 했으며 이렇게 요청했다고 브리핑이 나와 있어야 저희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일반인들은 청와대에서 하는 일을 브리핑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보고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 대통령이 감사원에 자료를 요청했다고 분명히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시를 했다고 돼 있습니다.
또 맨 마지막 말미에 보면 ‘이상 대통령의 지시와 부처에 협의하고 통보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을 부처에 통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지시한 것을 사회수석이라는 분이 요청으로 바꿀 수도 있는 겁니까? 요청한 것을 지시했다고 비서관이 바꿀 수 있습니까? 비서관은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걸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이 워딩대로 지시한 내용을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표현을 보고 감사원에 감사 지시를 하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왜 제가 오해를 했다고 자꾸 엉뚱한 얘기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표현을 다시 한번 잘 읽어 보시고 말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이수 후보자께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만 얘기합니다. 어제 우리가 현금성 내역에 대해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자료도 오지를 않고 있는데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저렇게 하시면 안 내겠다는 얘기, 오늘 청문회가 끝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어제 감사원에 대한 대통령의 감사 지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무슨 오해할 만한 얘기를 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얘기를 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감사원에 대통령이 감사 지시를 했다고 제가 얘기를 하니까 어제 어느 위원님께서 김수현 사회수석한테 감사를 요청했다고 이렇게, 감사원에는 감사 요청을 했고 김수현 사회수석한테는 지시를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브리핑에 보면 ‘대통령의 지시’는 이렇게 대통령께서 지시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이 감사원에 그런 요청을 했으며 이렇게 요청했다고 브리핑이 나와 있어야 저희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일반인들은 청와대에서 하는 일을 브리핑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보고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 대통령이 감사원에 자료를 요청했다고 분명히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시를 했다고 돼 있습니다.
또 맨 마지막 말미에 보면 ‘이상 대통령의 지시와 부처에 협의하고 통보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을 부처에 통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지시한 것을 사회수석이라는 분이 요청으로 바꿀 수도 있는 겁니까? 요청한 것을 지시했다고 비서관이 바꿀 수 있습니까? 비서관은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걸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이 워딩대로 지시한 내용을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표현을 보고 감사원에 감사 지시를 하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왜 제가 오해를 했다고 자꾸 엉뚱한 얘기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표현을 다시 한번 잘 읽어 보시고 말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님 하시고 진선미 위원님.
후보자께서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내역을 어렵사리 일부 받아 보니까 2014년 2월 26일 날 몽중헌, 롯데쇼핑, 롯데호텔에서 특정업무경비를 3회 썼는데 이게 105만 원입니다, 하루에. 2017년 4월 7일 날 특정업무경비하고 업무추진비를 썼는데 하루에 73만 원을 썼고요. 그다음에 2017년 4월 14일 날 또 세 번을 썼어요, 특정업무경비하고 업무추진비. 이게 또 95만 원입니다.
하루에 세 번, 두 번 쓴 게 많은데 지금 제가 적시한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랑 어떤 명목으로 식사를 하셨는지 바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어제 후보자께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관심이 많았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청구사건 기각, 후보자 한 분의 소수의견을 내면서 ‘그 이론적 근거가 뭐냐, 독자적인 이론이냐?’ 답을 안 하시고, 그러면 그 이론적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셨습니다.
347쪽의 결정문 중에 후보자 한 사람의 소수의견이 180쪽이 들어가는데요. 거기의 가장 핵심적인 논거인 그 쟁점에 대해서 ‘그 이론이 어디서 나왔느냐? 독자적인 이론이냐?’ 답을 안 하시고, ‘어디서 나왔느냐?’ ‘기억이 없다. 모른다. 확인해 보고 내일 이야기하겠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후보자의 연구를 돕던 헌법연구관들, 박대규, 김소연 이런 분들을 참고인으로 신청을 했는데요. 특히 박대규는 진선미 간사께서 증인으로 신청한 것을 부탁을 하셔서 참고인으로 했는데 불출석합니다.
그분들을 상대로 이 결정문이 어떻게 생산되었는지 소상히 밝혀야만 정말 후보자의 소신에 따른 고뇌에 찬 소수의견인지, 아니면 정치적 편향성에 따라서 특정 주장을 그대로 옮겨 쓴 것인지, 여러 가지를 따져보려고 했는데요.
안타까운 게 김소연 연구관은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회 참고인 출석이 어려우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가 없습니다. 이게 불출석 사유서가 아니고요, 통보입니다. 못 가겠다는 통보이고요.
박대규 연구관은, 오늘 평일이지 않습니까? 근무하는 날인데 ‘개인 사정으로 출석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도저히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그 의지를 확인하고 소수의견이 생산되게 된 과정에 대해서도 후보자가 직접 밝혔으면 저희들이 또 이렇게까지 하지 않지만 후보자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어보려고 하는 건데 이 참고인들조차도 이런 식으로 공무원이 평일 날 개인 사정에 의해서 못 온다고 그러고, 개인 사정이라는 것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분명히 후보자가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요. 김소연 연구관 같은 경우는 사유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런 상황에서 인사청문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없다고 봅니다. 어제 도 위원장님께서 지켜보셨지만 본인이 쓴 결정문에 기초한 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조차 기억을 못 하고 그러면 연구관들을 상대로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가장 큰 쟁점 중의 하나인데 연구관들이 사유도 없이 김소연 연구관은 참고인 출석이 어렵다고만 통보해 왔고, 공무원인 박대규 참고인은 근무해야 될 시간에 개인 사정으로 못 오겠다고 이렇게 통보해 왔습니다.
저희들은 이 두 참고인은 반드시 출석되어야 하고 출석될 때까지는 정회를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하루에 세 번, 두 번 쓴 게 많은데 지금 제가 적시한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랑 어떤 명목으로 식사를 하셨는지 바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어제 후보자께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관심이 많았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청구사건 기각, 후보자 한 분의 소수의견을 내면서 ‘그 이론적 근거가 뭐냐, 독자적인 이론이냐?’ 답을 안 하시고, 그러면 그 이론적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셨습니다.
347쪽의 결정문 중에 후보자 한 사람의 소수의견이 180쪽이 들어가는데요. 거기의 가장 핵심적인 논거인 그 쟁점에 대해서 ‘그 이론이 어디서 나왔느냐? 독자적인 이론이냐?’ 답을 안 하시고, ‘어디서 나왔느냐?’ ‘기억이 없다. 모른다. 확인해 보고 내일 이야기하겠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후보자의 연구를 돕던 헌법연구관들, 박대규, 김소연 이런 분들을 참고인으로 신청을 했는데요. 특히 박대규는 진선미 간사께서 증인으로 신청한 것을 부탁을 하셔서 참고인으로 했는데 불출석합니다.
그분들을 상대로 이 결정문이 어떻게 생산되었는지 소상히 밝혀야만 정말 후보자의 소신에 따른 고뇌에 찬 소수의견인지, 아니면 정치적 편향성에 따라서 특정 주장을 그대로 옮겨 쓴 것인지, 여러 가지를 따져보려고 했는데요.
안타까운 게 김소연 연구관은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회 참고인 출석이 어려우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가 없습니다. 이게 불출석 사유서가 아니고요, 통보입니다. 못 가겠다는 통보이고요.
박대규 연구관은, 오늘 평일이지 않습니까? 근무하는 날인데 ‘개인 사정으로 출석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도저히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그 의지를 확인하고 소수의견이 생산되게 된 과정에 대해서도 후보자가 직접 밝혔으면 저희들이 또 이렇게까지 하지 않지만 후보자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어보려고 하는 건데 이 참고인들조차도 이런 식으로 공무원이 평일 날 개인 사정에 의해서 못 온다고 그러고, 개인 사정이라는 것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분명히 후보자가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요. 김소연 연구관 같은 경우는 사유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런 상황에서 인사청문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없다고 봅니다. 어제 도 위원장님께서 지켜보셨지만 본인이 쓴 결정문에 기초한 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조차 기억을 못 하고 그러면 연구관들을 상대로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가장 큰 쟁점 중의 하나인데 연구관들이 사유도 없이 김소연 연구관은 참고인 출석이 어렵다고만 통보해 왔고, 공무원인 박대규 참고인은 근무해야 될 시간에 개인 사정으로 못 오겠다고 이렇게 통보해 왔습니다.
저희들은 이 두 참고인은 반드시 출석되어야 하고 출석될 때까지는 정회를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
잠깐만 계시고요.
진선미 위원님.
진선미 위원님.
지금 한국당 쪽에서는, 야당 쪽에서 참고인의 불출석을 이유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참고인의 출석은 본인의 사유 여부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이후에 독려를 하거나 출석을 계속 독촉하시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합의를 한 상황은 증인이나 참고인들이 제대로 출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후보자와 다른 출석한 참고인들과 함께 배석을 시켜서 후보자에게도 질문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저희가 협의를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전에 질의는 계속 진행하고 그 과정 속에서 야당에서 원하는 참고인의 출석은 계속 독려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현재 저희가 합의를 한 상황은 증인이나 참고인들이 제대로 출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후보자와 다른 출석한 참고인들과 함께 배석을 시켜서 후보자에게도 질문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저희가 협의를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전에 질의는 계속 진행하고 그 과정 속에서 야당에서 원하는 참고인의 출석은 계속 독려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그에 대해서 저희들도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곽상도 위원님.
후보자가 의지가 있으면, 검증을 받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휘하에 있는 연구관들을 얼마든지 출석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보자가 제대로 된 검증, 정확하게 평가를 받겠다고, 검증을 받겠다고 생각하면 왜 휘하에 있는 연구관들에게 출석해서 있는 그대로 얘기를 잘해 달라고 얘기를 못 하겠습니까? 저는 후보자가 이런 태도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회해서 출석 여부, 재판 기록 제출되고 나서 속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후보자가 제대로 된 검증, 정확하게 평가를 받겠다고, 검증을 받겠다고 생각하면 왜 휘하에 있는 연구관들에게 출석해서 있는 그대로 얘기를 잘해 달라고 얘기를 못 하겠습니까? 저는 후보자가 이런 태도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회해서 출석 여부, 재판 기록 제출되고 나서 속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
잠깐만요. 이 정도면 참고인 출석에 대해서는 이야기된 것 같은데, 오신환 위원님 다른 말씀 또 있으십니까?
이것 관련한 내용인데요.
예, 하시지요.
참고인 출석 관련해서는 일반인이 아닌 헌법재판관인데, 더군다나 재판소장의 청문회를 진행 중인데 여기 헌법재판소의 관련자분들이 다 나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출석하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증인들, 참고인들이 나와 계시니까 회의는, 청문회는 진행하면서 반드시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후보자께서 의지를 가지면 재판연구관들이 충분히 출석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을 지적합니다.
다만 지금 증인들, 참고인들이 나와 계시니까 회의는, 청문회는 진행하면서 반드시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후보자께서 의지를 가지면 재판연구관들이 충분히 출석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을 지적합니다.
후보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까 김도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준비를 해 가지고 나와서 이따 물어보시면 답변을, 이 자료들은 준비를 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좌진들을 통해서 서면으로 된 것도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좌진들을 통해서 서면으로 된 것도 갖다 드리겠습니다.
참고인 출석 문제는 어떻습니까?

참고인 출석은 저희도 몇 차례 권유는 했는데 본인들 의사가 좀 완강한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 보세요. 여기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계신 분, 김소연 참고인, 박대규 참고인은 사유가 없거나 아니면 현재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못 나온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히려 여기 와서, 국회에 참고인으로 출석을 해서 진술하는 게 정당한 공무행위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더구나 이 연구관들은 후보자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보면 마치 출석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출석을 독려해 주시는 게 맞고 또 당연히 출석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또 다른 참고인들, 예를 들면 판사․검사로 계신 분들도, 물론 근무지가 여기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국회에서 이런 공적인 작용이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마땅히 출석을 해서 자기 의견을 진술하는 게 당연한 의무이고 국민으로서 주어지는 의무인데 이것을 해태하고 다르게 한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후보자께서, 물론 이 자리에서 청문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출석을 독려해 주시는 게 맞고 또 가능하면, 이동 거리를 감안한다면 지금 당장이야 안 되겠습니다마는 오후라도 출석을 꼭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출석을 독려해 주시는 게 맞고 또 당연히 출석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또 다른 참고인들, 예를 들면 판사․검사로 계신 분들도, 물론 근무지가 여기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국회에서 이런 공적인 작용이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마땅히 출석을 해서 자기 의견을 진술하는 게 당연한 의무이고 국민으로서 주어지는 의무인데 이것을 해태하고 다르게 한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후보자께서, 물론 이 자리에서 청문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출석을 독려해 주시는 게 맞고 또 가능하면, 이동 거리를 감안한다면 지금 당장이야 안 되겠습니다마는 오후라도 출석을 꼭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와 관련해서 제가 조금……
예, 백승주 위원님.
위원장님, 이 문제는……
의사진행발언을 자유한국당만……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또 신청해서 하세요, 순서대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동료 위원의 의사진행발언까지 시비 걸어요?
후보님은 지금 헌법재판소 소장대리를 하고 있지요? 맞습니까? 권한대행을 하고 있지요?
또 신청해서 하세요, 순서대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동료 위원의 의사진행발언까지 시비 걸어요?
후보님은 지금 헌법재판소 소장대리를 하고 있지요? 맞습니까? 권한대행을 하고 있지요?
백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은 저한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을 하면, 지금 조직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헌법재판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법에 딱 되어 있습니다. 이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데, 여기 처장님도 나와 있고 권한대행도 나와 있는데 소속 공무원이 충분히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 안에…… 가서 출석해서 하라 해야 되는데 다른 일신상의 이유로 못 온다는 것은 기만하는 겁니다, 권유했는지 잘 모르고. 위원들 기만하고 있어요. 권한대행이 자기 소속 직원에게 참고인으로 못 나가도록 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확고한 조치를 해야 되지……
그리고 거리가, 오후도 아닙니다. 여기 딱 걸리면, 차로 가면 40분이면 가요, 헌법재판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가 중요하다.
위원장님, 왜 회의를 이렇게 진행합니까? 당당히 요구할 것 요구하세요.
의사진행발언을 하면, 지금 조직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헌법재판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법에 딱 되어 있습니다. 이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데, 여기 처장님도 나와 있고 권한대행도 나와 있는데 소속 공무원이 충분히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 안에…… 가서 출석해서 하라 해야 되는데 다른 일신상의 이유로 못 온다는 것은 기만하는 겁니다, 권유했는지 잘 모르고. 위원들 기만하고 있어요. 권한대행이 자기 소속 직원에게 참고인으로 못 나가도록 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확고한 조치를 해야 되지……
그리고 거리가, 오후도 아닙니다. 여기 딱 걸리면, 차로 가면 40분이면 가요, 헌법재판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가 중요하다.
위원장님, 왜 회의를 이렇게 진행합니까? 당당히 요구할 것 요구하세요.
박주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일단은 제 신상발언 먼저 좀 하고 의사진행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백승주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항의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격하게 항의를 하셨는데 방금 전 장면을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하니까, 위원장님이 많이 했으니까 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바로 손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오신환 위원님이 발언하셨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의 의사진행발언을 위원장님이 제지하신 다음에 바로 백승주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한다고 그랬을 때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드렸기 때문에 형평에 안 맞는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참고인 출석에 관련돼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참고인을 출석시킬 수 있는 강제적인 수단이 지금 없지요. 그리고 참고인도 의무적으로 출석을 해야 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헌재소장후보자로 내정된 김이수 재판관에게 출석을 하도록 하라라고 지금 위원장님도 계속 압박을 넣으시고 계신데 이것은 사실 법적인 의무 없는 행위를 하라고 지금 하는 것으로도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백승주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항의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격하게 항의를 하셨는데 방금 전 장면을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하니까, 위원장님이 많이 했으니까 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바로 손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오신환 위원님이 발언하셨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의 의사진행발언을 위원장님이 제지하신 다음에 바로 백승주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한다고 그랬을 때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드렸기 때문에 형평에 안 맞는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참고인 출석에 관련돼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참고인을 출석시킬 수 있는 강제적인 수단이 지금 없지요. 그리고 참고인도 의무적으로 출석을 해야 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헌재소장후보자로 내정된 김이수 재판관에게 출석을 하도록 하라라고 지금 위원장님도 계속 압박을 넣으시고 계신데 이것은 사실 법적인 의무 없는 행위를 하라고 지금 하는 것으로도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에 대해서……
비슷한 말들이기 때문에 그 점에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은 그만하시고요.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인 출석 문제와 또 자료제출을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가 거기에 지금 우리 의사진행이 걸려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인 출석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외부에서 볼 때는 후보자의 범위 내에 계신 분들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 지금 근무하는 곳도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독려를 한다는 표현이 저는 틀리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한 번 더 아까 거명됐던 연구관들 출석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자료제출 요구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그런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준비되는 대로 제출을 하시고, 또 아까 자유한국당 위원님께서 새로 요구하신 재판 기록에 대해서는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간사 협의가 좀 덜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또 기존의 헌법재판소의 기록들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인 출석 문제와 또 자료제출을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가 거기에 지금 우리 의사진행이 걸려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인 출석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외부에서 볼 때는 후보자의 범위 내에 계신 분들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 지금 근무하는 곳도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독려를 한다는 표현이 저는 틀리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한 번 더 아까 거명됐던 연구관들 출석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자료제출 요구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그런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준비되는 대로 제출을 하시고, 또 아까 자유한국당 위원님께서 새로 요구하신 재판 기록에 대해서는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간사 협의가 좀 덜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또 기존의 헌법재판소의 기록들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기록 제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록 제출은 소송법에 엄격한 규정, 헌법재판 이런 규정들이, 심판규칙이라든지 규정들이 있어서 그 규정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또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자료제출이 가능한지 검토가 되는 대로 저희들 우리 쪽 의견도 모아야 되고 하니까 이 의사가 정리될 때까지 정회 요청합니다.
이렇게 해 주시지요.
김도읍 간사가 지금 안 계신데 간사들끼리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 주십시오. 하시고 현재는 원래 예정되었던 진행 예고에 따라서 증인․참고인에 대한 신문 또 필요한 경우에는 후보자에 대한 청문을 계속 실시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김도읍 간사가 지금 안 계신데 간사들끼리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 주십시오. 하시고 현재는 원래 예정되었던 진행 예고에 따라서 증인․참고인에 대한 신문 또 필요한 경우에는 후보자에 대한 청문을 계속 실시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간사들 협의만 가지고 끝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협의가 끝나도 저쪽에서 기록 제출할 수 있다 없다 검토도 같이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헌재 쪽도 검토한 얘기를 빨리 같이 내 주고 간사들 협의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이것 관련입니다.
예, 금태섭 위원님.
기록과 관련해서 지금 후보자께서 소송법 규정 얘기하시고 존경하는 곽상도 위원님께서 그 결정이 날 때까지 정회하자고 하시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후보자가 반대의견을 낸 통진당 사건 같은 경우 이 기록이 17만 페이지입니다. 그 결정 할 때까지 기다리고, 만약에 제출한다 그러면 제출할 때까지 기다리면 청문회를 못 합니다, 저희가.
그런 물리적인 사정을 고려해 주셔서 지금 참고인들도 나와 계시고 하니까 일단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물리적인 사정을 고려해 주셔서 지금 참고인들도 나와 계시고 하니까 일단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예, 이채익 위원님.
이채익 위원입니다.
저는 민주당 위원님들께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민주당 위원 여러분들이 야당 하실 때 얼마나 했습니까? 그렇게 해 놓고 여당 된 지 지금 이제 한 달 됐는데 이렇게 표변하고 이렇게 논리가 되는 것이 정말 이 부분을 보는 국민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제가 아까 요구했던 업무추진비, 특경비 등 자료 이게 안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도덕성을 검증합니까? 어제 후보의 도덕성을 제가 얘기했지만 전효숙․이동흡 낙마자 지금 생각하면 정말 사소한 것 때문에 낙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이수 후보자는 본인이 어제 시인한 것만 하더라도 무려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 교통 벌금, 농지 위반, 여러…… 제가 한 열 가지를 나열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지금 차고 넘칩니다.
헌재소장의 3대 덕목을 어제 얘기했잖아요, 독립성․중립성․도덕성이라고. 하나 온전하지 않은데 어떻게 검증을 하며……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 점검을 국민의 대변자 국회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기정 청와대안보실 2차장 임명된 지 12일 만에 도중하차했습니다. 안현호 청와대 일자리수석 내정 철회했습니다.
18일 날 통보받고 19일 날 지명 발표하고, 단 하루 만에 어떻게 청와대가 인사검증을 했는지 인사검증시스템을 보자, 너무나도 지당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께서는 이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민주당 위원님들께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민주당 위원 여러분들이 야당 하실 때 얼마나 했습니까? 그렇게 해 놓고 여당 된 지 지금 이제 한 달 됐는데 이렇게 표변하고 이렇게 논리가 되는 것이 정말 이 부분을 보는 국민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제가 아까 요구했던 업무추진비, 특경비 등 자료 이게 안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도덕성을 검증합니까? 어제 후보의 도덕성을 제가 얘기했지만 전효숙․이동흡 낙마자 지금 생각하면 정말 사소한 것 때문에 낙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이수 후보자는 본인이 어제 시인한 것만 하더라도 무려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 교통 벌금, 농지 위반, 여러…… 제가 한 열 가지를 나열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지금 차고 넘칩니다.
헌재소장의 3대 덕목을 어제 얘기했잖아요, 독립성․중립성․도덕성이라고. 하나 온전하지 않은데 어떻게 검증을 하며……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 점검을 국민의 대변자 국회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기정 청와대안보실 2차장 임명된 지 12일 만에 도중하차했습니다. 안현호 청와대 일자리수석 내정 철회했습니다.
18일 날 통보받고 19일 날 지명 발표하고, 단 하루 만에 어떻게 청와대가 인사검증을 했는지 인사검증시스템을 보자, 너무나도 지당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께서는 이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들끼리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간의 협의를 진행을 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다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간의 협의를 진행을 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다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상보다 간사 간 협의가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속개가 늦어졌습니다.
간사 간에 협의된 내용부터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고인 출석에 대해서는 지금 두 분에 대해서 출석을 독려를 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나오도록 그렇게 의논이 되었고, 또 실지 아마 그렇게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지금 개인이 몸이 안 좋다는 말이 있는데 그분도 계속해서 독려해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두 가지입니다.
그동안 자료제출 요구된 부분하고 또 밀접하게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는 준비되는 대로 빨리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새로 요구가 된 재판 기록도 헌법재판소에 있는 기록을 제출하도록 의논이 되었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상보다 간사 간 협의가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속개가 늦어졌습니다.
간사 간에 협의된 내용부터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고인 출석에 대해서는 지금 두 분에 대해서 출석을 독려를 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나오도록 그렇게 의논이 되었고, 또 실지 아마 그렇게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지금 개인이 몸이 안 좋다는 말이 있는데 그분도 계속해서 독려해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두 가지입니다.
그동안 자료제출 요구된 부분하고 또 밀접하게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는 준비되는 대로 빨리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새로 요구가 된 재판 기록도 헌법재판소에 있는 기록을 제출하도록 의논이 되었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또 있습니까, 이제 다 의논이 되었는데?
제가……
예, 이채익 위원님.
본 위원이 제출 요구한 자료도 다……
아까 그것 같이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먼저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먼저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구미갑의 백승주 위원입니다.
제가 드릴 말씀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참고인들 오래 기다리게 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어제 후보자가 말씀한 내용 중에 잠시 제가 몇 가지 재점검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부터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가까이서 후보자님하고 같이 있었던 분의 이야기를 전언을 했습니다. 후보자님이 통진당 해산 평결 시에, 의결할 때 혼자서 소수의견을 냈는데 소수의견을 내는 과정에서 설득하고 서로 절충하고 의논하는 공식적인 평결하고 사적인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후보자님은 스스로 ‘민주당으로부터 추천받았기 때문에 소수의견을 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얘기하니까 후보자님이 단 1초도 생각하지 않고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딱 잘라서 부인을 해서 제가 다시 저녁에 확인을 했습니다. 하니까 부인했다……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와 비슷한 취지로 공․사석에서 ‘민주당으로부터 추천받았기 때문에 정당해산에 관해서 소수의견을 낼 수밖에 없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드릴 말씀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참고인들 오래 기다리게 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어제 후보자가 말씀한 내용 중에 잠시 제가 몇 가지 재점검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부터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가까이서 후보자님하고 같이 있었던 분의 이야기를 전언을 했습니다. 후보자님이 통진당 해산 평결 시에, 의결할 때 혼자서 소수의견을 냈는데 소수의견을 내는 과정에서 설득하고 서로 절충하고 의논하는 공식적인 평결하고 사적인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후보자님은 스스로 ‘민주당으로부터 추천받았기 때문에 소수의견을 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얘기하니까 후보자님이 단 1초도 생각하지 않고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딱 잘라서 부인을 해서 제가 다시 저녁에 확인을 했습니다. 하니까 부인했다……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와 비슷한 취지로 공․사석에서 ‘민주당으로부터 추천받았기 때문에 정당해산에 관해서 소수의견을 낼 수밖에 없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전연 그런 적이 없습니다.
후보자님, 기억 잘 못하시잖아요.

전연 그런 적이 없습니다.
어제 여러 가지 답변 내용에 보면 ‘기억이 잘 안 난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떻게 이 부분은 그렇게 기억을, 단 0.5초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대답을 잘하세요?

이것은 비교적 가까운 시기의 일이고, 이 사건을 제가 얼마나 공력을 들여서 기록을 보고 그랬는데 그것을 왜 기억을 못 합니까? 저는 그런 말 한 적이……
어제 보니까 소수의견 낸 논거도 잘 제출 못 하고 기억이 잘 없다고 하시던데요. 아니, 논거가 중요합니까, 우리 동료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그런 주장을 하게 된 180쪽의 글을 쓰면서 그 논거를 못 댄다는 것은…… 저도 연구원에서 일을 했고 학자로서 일을 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핵심 주제에 대한 논거를 제시 못 한다, 제가 충격 받았습니다.

논거로 어제 베니스 위원회 지침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논거를 못 대고……
이런 공․사석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분의 말씀입니다. 이분이 제가 기억을 전혀 못 한다고 하니까 이런 문자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이런 공․사석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분의 말씀입니다. 이분이 제가 기억을 전혀 못 한다고 하니까 이런 문자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누구신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이 되면 차라리 개헌을 통해서 헌법재판소를 없애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을 문자메시지로 보냈어요.
그런데 후보자님은 참 누군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아침에 생각을 안 했는데 오늘 후보자님이 지금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연구관을 부르는 데 대해서, 참고인으로 오는 데 대해서…… 그분들이 참고인으로 오지 않는 데 대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아해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권한대행이지만 직속상관이고 기관장이고 앞으로 곧 기관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 분이 지금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오지 말라고 해도, 오지 말라고 해도 통상적인 관계 같으면 와서 무엇을 도와 드릴까를 같이 고민해야 될 분들인데 참고인으로 신청했는데도 안 왔다,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리더십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한 겁니다, 리더십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를 가까이서 돕는 연구관들이 후보자를 도우러 안 온다는데 그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후보자님, 헌법재판소의 법적인 어떤 규정에 있는 소장의 임무가 몇 항 정도로 돼 있는지 아세요, 몇 개 항으로 되어 있는지? 헌법재판소법 제2장 조직의 제12조(헌법재판소장)은 ‘무엇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후보자님은 참 누군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아침에 생각을 안 했는데 오늘 후보자님이 지금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연구관을 부르는 데 대해서, 참고인으로 오는 데 대해서…… 그분들이 참고인으로 오지 않는 데 대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아해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권한대행이지만 직속상관이고 기관장이고 앞으로 곧 기관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 분이 지금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오지 말라고 해도, 오지 말라고 해도 통상적인 관계 같으면 와서 무엇을 도와 드릴까를 같이 고민해야 될 분들인데 참고인으로 신청했는데도 안 왔다,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리더십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한 겁니다, 리더십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를 가까이서 돕는 연구관들이 후보자를 도우러 안 온다는데 그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후보자님, 헌법재판소의 법적인 어떤 규정에 있는 소장의 임무가 몇 항 정도로 돼 있는지 아세요, 몇 개 항으로 되어 있는지? 헌법재판소법 제2장 조직의 제12조(헌법재판소장)은 ‘무엇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안 보고 알 수 없습니까?

정확하게 대답을 해야 되니까 한번 보고 말씀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고 말씀할 것 같으면.

예.
4개 항으로 되어 있는데 주요 임무는 3항에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헌법재판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되어 있습니다. 연구관과 일체 모든 직원에 대해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사권도 되고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는 인사권도 되고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대상이 되는 소속 공무원이 참고인인데 후보자님의 인사청문회에 안 나타난다는 것은, 물론 개인 의사가 존중돼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리더십에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후보님과 가까이 근무한 사람이 저한테 이러한 문자메시지를 보낸다는 것 자체가 주변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이고, 저는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헌법재판관으로서 소수의견을 많이 내는 것에 대해 저는 굉장히 다른 분과 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판소장은 리더입니다. 리더는, 자기 생각을 설득해야 되고 타협하고 절충해서 끌어내야 되는 그런 직위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판소장을 해 가려면 사무를 총괄할 때 가장 중요한 임무가 이 법에 나오는 것 말고 또 어떤 권한이 있지요? 어떤 게 중요한 권한…… 어떤 일을 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대상이 되는 소속 공무원이 참고인인데 후보자님의 인사청문회에 안 나타난다는 것은, 물론 개인 의사가 존중돼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리더십에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후보님과 가까이 근무한 사람이 저한테 이러한 문자메시지를 보낸다는 것 자체가 주변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이고, 저는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헌법재판관으로서 소수의견을 많이 내는 것에 대해 저는 굉장히 다른 분과 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판소장은 리더입니다. 리더는, 자기 생각을 설득해야 되고 타협하고 절충해서 끌어내야 되는 그런 직위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판소장을 해 가려면 사무를 총괄할 때 가장 중요한 임무가 이 법에 나오는 것 말고 또 어떤 권한이 있지요? 어떤 게 중요한 권한…… 어떤 일을 합니까?

재판부 평의를 이끄는 중요한 일을 합니다, 재판부 재판 지휘를 하고.
주심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요?

주심을 지정할 수 있는데, 주심은 기계적으로 지정됩니다.
물론 의견을 수렴하겠지만 주심을 정하고 또 기일을 정하지요?

기일을 정합니다.
그렇지요?

예.
매우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기일을 정하고 재판부를, 주심 재판관을 정하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기 6년이라는 걸 부여하는 겁니다. 임기 6년은 다른 외부의 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헌법재판소를 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예요.
그런데 어제 말씀하신 것 보면 이 6년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 국가가 6년의 임기를 설정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하신 것 보면 이 6년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 국가가 6년의 임기를 설정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백승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성수입니다.
참고인 여러분,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스럽습니다.
먼저 이헌환 참고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헌법 8조 4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정당해산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게 정당해산 요건 규정과 함께 또 정당해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정당해산의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해서 정당의 존속을 보호하려는 정당보호 조항의 의미도 크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당해산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여러분,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스럽습니다.
먼저 이헌환 참고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헌법 8조 4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정당해산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게 정당해산 요건 규정과 함께 또 정당해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정당해산의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해서 정당의 존속을 보호하려는 정당보호 조항의 의미도 크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당해산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헌법에서 정당을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결사의 자유, 그에 의해서 보호되는 결사보다도 정치적 결사를 더 강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정당해산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결사의 자유에 따라서 개인이 행하는 결사는 예컨대 행정처분이라든가 다른 조치를 통해서 해산할 수 있으나 정당에 관한 한 정당 그 자체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기 위한 자발적 조직이기 때문에 그러한 정치적 의사 형성을 위한 조직은 결코 국가의 행정부나 혹은 또 법원의 판결 등으로 쉽게 해산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정당해산 조항을 특별히 두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결사의 자유에 따라서 개인이 행하는 결사는 예컨대 행정처분이라든가 다른 조치를 통해서 해산할 수 있으나 정당에 관한 한 정당 그 자체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기 위한 자발적 조직이기 때문에 그러한 정치적 의사 형성을 위한 조직은 결코 국가의 행정부나 혹은 또 법원의 판결 등으로 쉽게 해산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정당해산 조항을 특별히 두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 좀 더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정당해산을 위해서는 특별히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바의 이념과 또 헌법의 기본원리를 해치는지 여부에 대한 아주 엄정한 판단을 거쳐서 정당해산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당해산을 위해서는 특별히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바의 이념과 또 헌법의 기본원리를 해치는지 여부에 대한 아주 엄정한 판단을 거쳐서 정당해산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종철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통진당 해산과 관련해서, 헌법은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인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요건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먼저 정당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것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통진당 해산과 관련해서, 헌법은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인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요건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먼저 정당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것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목적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당이 표방하고 있는 강령이나 그동안의 정책 문서, 선거에서의 활동․주장 그리고 당원들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목적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통진당 결정에서도 헌재는 그런 기준을 밝힌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후보자께 여쭙겠습니다.
어제 질의를 보면 후보자께서는 통진당의 강령만을 보고, 그 통진당 강령에서 북한식 사회주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민주적인 기본질서를 위배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추궁이 있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통진당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강령만을 보고 판단한 것인지 아니면 조금 전에 김종철 교수가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판단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질의를 보면 후보자께서는 통진당의 강령만을 보고, 그 통진당 강령에서 북한식 사회주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민주적인 기본질서를 위배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추궁이 있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통진당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강령만을 보고 판단한 것인지 아니면 조금 전에 김종철 교수가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판단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령을 위주로 판단하고, 그 정당에서 생산해 낸 집권전략보고서랄지 여러 보고서들을 토대로 참작을 하고 또 당원들의 활동 중에 당원들의 발언이나 이런 것 중에서 그런 것을 포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걸 살펴본 결과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것 같지는 않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김종철 교수님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정당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정당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목적과 활동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사법적 판단의 중요한 요소이겠지만 활동과 목적을 우리 헌법에서 해산요건에서 구분하고 있는바, 활동의 경우에는 정당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판단을 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이번에는 다시 후보자께 여쭙겠습니다.
다수의견과 후보자 소수의견의 가장 큰 차이는 이석기 일당을 통진당의 주도세력으로 보는 것인가 아닌가, 또 아니면 그래서 이석기 일당의 불법행위가 통진당 전체의 책임으로 볼 수 있는가 아닌가 이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 제 정리가 맞습니까?
다수의견과 후보자 소수의견의 가장 큰 차이는 이석기 일당을 통진당의 주도세력으로 보는 것인가 아닌가, 또 아니면 그래서 이석기 일당의 불법행위가 통진당 전체의 책임으로 볼 수 있는가 아닌가 이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 제 정리가 맞습니까?

그렇게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 이석기 일당을 통진당의 주도세력으로 보지 않은 근거는 어떤 겁니까?

당을 주도한다는 것은 당의 의사결정을 주도한다거나 혹은 당이 추천하는 여러 공직에 출마한 후보들을 좌지우지한다거나 이런 것 정도를 갖춰야, 당의 의사결정기구인 중앙위원회나 대의원회 이것을 완전히 장악을 해서…… 그런 정도의 것이 필요한데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것하고는 거리가 있다.
그런데 어제도 논란이 되었습니다마는 이석기 일당이 백여 명 정도로 소규모 집단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통진당 권리당원 전체가 3만 명 정도 되는데 백여 명 정도면 소규모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신 겁니까?

저는 그 정도 규모면 정당 전체의 책임으로 귀속할 수 없다 이렇게 본 겁니다.
숫자로만 그렇게 판단하신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숫자 외에 어떤 것을 근거로 보셨습니까?

왜냐하면 당의 기본 노선과 다른 말을 합니다, 이석기는. 당이 그동안 내세우고 있던 여러 기본 노선들이 있는데 그 노선과 다른 발언을 마리스타 수도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의 노선과 다른 발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당의 것으로 볼 수가 없다, 다른 당원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 일파만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런 차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 교수님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김이수 재판관의 소수의견에 대해서 어제도 보셨겠지만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 교수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김종철 교수님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김이수 재판관의 소수의견에 대해서 어제도 보셨겠지만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 교수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저는 학자로서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해서 판례 평석을 학계에 논문으로 제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논문을 작성한 결과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8인의 다수의견과 1인의 소수의견이 정당해산에 관한 법리에 관해서는 전부 다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이수 재판관의 소수의견까지 포함해서 이 법리를 정함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분단 현실을 과도하게 감안해서 보편적 정당해산의 기준으로 유럽인권재판소나 베니스 위원회 등에서 정당해산 지침으로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는 좀 못 미치는 그런 법리를 개진한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은 8인의 다수의견과 1인의 소수의견이 차이를 보이는 점은 이렇게 완화된 법리마저도 적용함에 있어서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하느냐의 문제였는데, 저의 학자적 판단으로서는 8 대 1이라는 숫자적 무게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사실 적용이나 법리 적용의 판단에 있어서 1인 소수의견이 8인 의견을 압도할 만한 설득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이수 재판관의 소수의견까지 포함해서 이 법리를 정함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분단 현실을 과도하게 감안해서 보편적 정당해산의 기준으로 유럽인권재판소나 베니스 위원회 등에서 정당해산 지침으로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는 좀 못 미치는 그런 법리를 개진한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은 8인의 다수의견과 1인의 소수의견이 차이를 보이는 점은 이렇게 완화된 법리마저도 적용함에 있어서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하느냐의 문제였는데, 저의 학자적 판단으로서는 8 대 1이라는 숫자적 무게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사실 적용이나 법리 적용의 판단에 있어서 1인 소수의견이 8인 의견을 압도할 만한 설득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때 계속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예.
어제부터 자유한국당 위원님들께서 계속 여쭙는 게 지금 통진당 해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떤 소수의견의 논거를 제시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논거를 어디서 보고 가져왔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고, 후보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즉답을 못 하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써 준 것을 그대로 받아 쓴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의 질문으로 해석될 수 있는, 아마 그런 질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차분히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 보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차분히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 보시지요.

정당에 귀속을 시킬 수 있는 이론은 법정의견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이 견해를 보면.
예를 들어서 당 대표의 활동이나 대의기구인 당대회와 중앙위원회의 활동, 그다음에 집행기구인 최고위원회의 활동, 원내기구인 원내 의원총회와 원내대표의 활동 등 정당기관의 활동으로 보이는 경우 원칙적으로 귀속이 된다. 그다음에 정당의 최고위원 등 주요 당직자의 공개된 정치 활동 이것도 귀속이 된다.
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정당의 대표자가 아닌 국민의 대표자이므로 그들의 행위를 곧바로 정당의 활동으로 귀속시킬 수는 없으나 정당의 유력한 정치인의 지위에서 행한 활동으로서 정당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행위는 귀속이 가능하다 이렇게 죽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정당에 속한 개인이나 단체의 활동은 정당의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이게 법정의견이나 저나 같은데 이 부분은 대개 우리나라 학자들께서도, 성낙인 교수님이나 장영수 교수님이나 문광삼 교수님이나 다른 여러 학자들도 이런 유의 주장을 하고 계시고, 제가 어제 말씀드린 베니스 위원회 지침, 그다음에 유럽평의회 의회의 2002년 결의안, 그다음에 송석윤 교수님이 집필한 헌법재판연구에 나와 있는 논문, 그다음에 유럽인권재판소의 견해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법정의견이랑 저랑 이 부분은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정당으로 귀속할 수 있느냐 아니냐 하는 그 부분에서 법정의견과 제 의견이 달라지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 대표의 활동이나 대의기구인 당대회와 중앙위원회의 활동, 그다음에 집행기구인 최고위원회의 활동, 원내기구인 원내 의원총회와 원내대표의 활동 등 정당기관의 활동으로 보이는 경우 원칙적으로 귀속이 된다. 그다음에 정당의 최고위원 등 주요 당직자의 공개된 정치 활동 이것도 귀속이 된다.
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정당의 대표자가 아닌 국민의 대표자이므로 그들의 행위를 곧바로 정당의 활동으로 귀속시킬 수는 없으나 정당의 유력한 정치인의 지위에서 행한 활동으로서 정당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행위는 귀속이 가능하다 이렇게 죽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정당에 속한 개인이나 단체의 활동은 정당의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이게 법정의견이나 저나 같은데 이 부분은 대개 우리나라 학자들께서도, 성낙인 교수님이나 장영수 교수님이나 문광삼 교수님이나 다른 여러 학자들도 이런 유의 주장을 하고 계시고, 제가 어제 말씀드린 베니스 위원회 지침, 그다음에 유럽평의회 의회의 2002년 결의안, 그다음에 송석윤 교수님이 집필한 헌법재판연구에 나와 있는 논문, 그다음에 유럽인권재판소의 견해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법정의견이랑 저랑 이 부분은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정당으로 귀속할 수 있느냐 아니냐 하는 그 부분에서 법정의견과 제 의견이 달라지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논거들을 당시에 정당해산 과정에서 검토했고, 그 논거를 기준으로 해서 증인이 판단하신 부분을 소수의견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관계를 토대로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 소수의견 판결은 증인이 작성을 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헌법연구관들이 그 과정에서 얼마만큼 조력을 했느냐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연구관은 연구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하게 됩니다.
특정 법리라든지 쟁점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지시하면 연구관들은 그 범위 내에서 조력을 했고, 어쨌든 소수의견에 관한 부분은 증인께서 작성해서 결국은 헌재 결정문에 포함을 시켰다라는 내용이신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국가가 지금…… 어쨌든 대한민국이 지금 헌법상 경제질서가 시장경제질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가가 상품, 재화나 용역의 가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가가 지금…… 어쨌든 대한민국이 지금 헌법상 경제질서가 시장경제질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가가 상품, 재화나 용역의 가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헌법 경제민주화 그 조항에 근거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119조 1항, 2항에 쭉 나와 있는데 최근에 문재인 정부에서 원래 후보 시절에 공약했던 부분이 통신료, 가계통신비 인하 부분이고 그래서 위원회에서 미래부에 ‘통신료 절감방안을 가지고 와라’라고 얘기하면서 ‘각 통신사에서 기본료를 없애도록 하라’라는 얘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미래부에서 그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고. 그랬더니 보고 못 받겠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정부가 통신사에 대해서 ‘기본료를 폐지하라’ 또는 ‘어떤 특정 서비스 요금을 인하해라’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 현재의 헌법 질서상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정부가 통신사에 대해서 ‘기본료를 폐지하라’ 또는 ‘어떤 특정 서비스 요금을 인하해라’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 현재의 헌법 질서상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사기업에 직접 지시를 하는 형태인데, 이 통신산업은 특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아주 천착해서 보지는 않았지만 통신산업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직접 지시라기보다는 어떤 다른 형태로 해서, 이게 예를 들어 행정지도랄지 여러 방법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 행정지도를 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보십니까?
그 부분이 핵심이거든요. 어차피 정부에서도 이것 실질적으로 무슨 가격 인하하라고 명령을 내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법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불가능한 거고. 결국은 한다면 은근한, 어떻게 보면 압력성 행정지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가격인하를 하라고 하는 압력성 행정지도가 과연 합헌적인 조치인지 그 부분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이 핵심이거든요. 어차피 정부에서도 이것 실질적으로 무슨 가격 인하하라고 명령을 내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법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불가능한 거고. 결국은 한다면 은근한, 어떻게 보면 압력성 행정지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가격인하를 하라고 하는 압력성 행정지도가 과연 합헌적인 조치인지 그 부분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것은 행정권고, 행정지도로서 그 지도의 내용이 실제로 강제적인 성격을 갖는 거냐 아니냐는, 사실 지도라는 명목으로 해서 강제적인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지도를 하지만 알아서 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어서 그 차이에 따라서 다른 판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데 형식적으로는 지도겠지요, 권고겠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압력이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앞뒤 맥락의 상황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통신비 인하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의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고, 어떻게 보면 누구나 마음으로 공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게 가령 대기업과는 상관이 없는 중소기업에 걸친 문제라든지 또는 국민적인 여론을 이렇게 못 받는 문제하고 연결됐을 때 과연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하실 건지?
그러면 이 통신비 인하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의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고, 어떻게 보면 누구나 마음으로 공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게 가령 대기업과는 상관이 없는 중소기업에 걸친 문제라든지 또는 국민적인 여론을 이렇게 못 받는 문제하고 연결됐을 때 과연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하실 건지?

그것은 가정적으로 말씀하셔서 그런 사건이 들어…… 그런 사항은 충분히 헌재에 들어올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가서 판단을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김경진 위원님!
아까 ‘그것 증인이 작성했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게 후보자가 작성한 거지요?
예, 후보자께서……
그렇게 들으신 거지요?

예.
아, 증인이라고 했습니까?
아, 증인이라고 했습니까?
표현을 그렇게 하셔서 저도……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박주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주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은평갑 국회의원 박주민입니다.
참고인 백도라지 씨, 백도라지 씨의 아버님인 백남기 님은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직사 살수에 가격당해서 사망하셨지요?
참고인 백도라지 씨, 백도라지 씨의 아버님인 백남기 님은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직사 살수에 가격당해서 사망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당시 사정을 간단하게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때 저희 아버지는 시위, 그러니까 2015년 11월 14일 시위에 참가 중이셨고, 종로구청 앞 사거리 쪽에 있는 시위대에 함께 계시다가 경찰의 직사 살수에 맞아서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계시다가, 한 10개월 정도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철 참고인, 기본권 침해행위가 종료됐다 하더라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거나 혹은 헌법적으로 해명돼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그러한 기본권 침해행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다룰 수 있지요?
김종철 참고인, 기본권 침해행위가 종료됐다 하더라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거나 혹은 헌법적으로 해명돼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그러한 기본권 침해행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다룰 수 있지요?

예,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 그런 헌법소원을 진행하기 위한 소송요건 혹은 적법요건이라고 불리어지는 형식적 요건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68조1항에 기본적으로 정하고 있고, 그것을 더 구체화해서 헌법재판소가 판례로 그것들을 정립시켜 놓고 있는데 그것에 의하면 일종의 권리보호의 이익이라고 해서 기본권 침해 상태를 구제할 수 있는 상태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이라는 것이 헌법적으로 중요한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설령 특정 헌법소원의 당사자인 개인에게 그런 권리구제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라고 하더라도 향후 그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중요한 헌법적 해명의 필요를 통해서 공권력이 헌법을 위반하고 기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심판절차를 종료하지 않고 속행해서 심판을 내리는 그런 예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이라는 것이 헌법적으로 중요한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설령 특정 헌법소원의 당사자인 개인에게 그런 권리구제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라고 하더라도 향후 그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중요한 헌법적 해명의 필요를 통해서 공권력이 헌법을 위반하고 기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심판절차를 종료하지 않고 속행해서 심판을 내리는 그런 예외들이 있습니다.
방금 참고인이 말한 것처럼 기본권 침해행위가 종료됐다거나 또는 침해됐던 기본권에 대한 구제절차가 진행됐다 하더라도 이후에 그런 침해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헌법적으로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했을 때는 예외적으로 각하시키지 않고 재판절차를 진행해서 헌법적인 결론을 내리고는 하지요?

예, 헌법재판소의 판례로 그것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확인된 바 있지요? 그래서 사실 참고인 백도라지 씨의 아버님인 백남기 어르신은 경찰의 직사 살수에 의해서 사망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2011년도에 이미 직사 살수가 문제가 돼서 뇌진탕이라든지 각막 손상을 입은 사람들이 청구인이 돼서 헌법소원을 제기했었고 그때 직사 살수가 위법하다 또 위헌적이다라는 것이 확인됐다면 2015년 백남기 어르신의 그런 일은 반복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2011년 관련됐던 그 사건의 경우에 헌재의 법정의견은 반복될 가능성이 없다, 즉 이 정도로 위법하고 불법한 경찰의 직사 살수 행위는 반복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만연한 태도로 각하했고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본안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사 살수에 의한 생명 침해 사건이 반복됐던 것입니다.
후보자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보면 헌재는 기본권 침해가 명백하고 시민들이 봤을 때는 충분히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어떤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공권력을 신뢰해서 반복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식으로 해서 각하하는 경우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방금 말씀 들으셨던 백남기 어르신의 경우에는 굉장히 처참한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후보자가 소장이 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그래서 기본권 침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그런데 2011년 관련됐던 그 사건의 경우에 헌재의 법정의견은 반복될 가능성이 없다, 즉 이 정도로 위법하고 불법한 경찰의 직사 살수 행위는 반복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만연한 태도로 각하했고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본안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사 살수에 의한 생명 침해 사건이 반복됐던 것입니다.
후보자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보면 헌재는 기본권 침해가 명백하고 시민들이 봤을 때는 충분히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어떤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공권력을 신뢰해서 반복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식으로 해서 각하하는 경우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방금 말씀 들으셨던 백남기 어르신의 경우에는 굉장히 처참한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후보자가 소장이 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그래서 기본권 침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사건에서도 본안판단을 해야 되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제가 소수의견에서 지적했었는데, 반복 가능성이라고 부인했는데 바로 얼마 안 돼서 그런 결과가 발생한 데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헌재가 그때 명확하게 이 부분을 합헌이든 위헌이든 판단을 해 주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인 김종철 교수에게 다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당해산 제도는 독일에서 온 방어적 민주주의와 함께 1950년대에 있었던 진보당 해산 사건, 그러니까 등록취소 사건, 두 가지를 이론적 근거로 하고 있다라고 어제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정당을 해산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반면에 행정권력, 국가권력에 의해서 정당이 쉽게 해산되는 것은 막아야 된다, 보호해야 된다라는 취지도 있다라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1950년대에 해산됐던 진보당의 경우에 2011년도 재심을 통해서 불법 결사가 아님이 확인됐었지요?
참고인 김종철 교수에게 다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당해산 제도는 독일에서 온 방어적 민주주의와 함께 1950년대에 있었던 진보당 해산 사건, 그러니까 등록취소 사건, 두 가지를 이론적 근거로 하고 있다라고 어제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정당을 해산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반면에 행정권력, 국가권력에 의해서 정당이 쉽게 해산되는 것은 막아야 된다, 보호해야 된다라는 취지도 있다라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1950년대에 해산됐던 진보당의 경우에 2011년도 재심을 통해서 불법 결사가 아님이 확인됐었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산 무렵에도 진보당이 갖고 있었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해산 당시에는 위헌적이다,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다라고 판단됐지만 2011년도에 재심에 의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됐었지요?

58년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 행정적 판단이었기 때문에 사법적 판단의 어떤 무게와 비교할 여지는 적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당시에 행정적으로 불법 결사라고 판단했던 부분에 대해서 2011년도 대법원은 재심을 통해서 갖고 있었던 강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했을 때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는 것은 아니었다, 불법 결사는 아니었다라고 판단한 것은 맞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채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채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익 위원입니다.
저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먼저 참고인 여러분과 얘기됐던 부분에 제 의견을 잠깐 첨언하고자 합니다.
후보자가 ‘통진당의 강령 이 부분이 민주적 질서를 위배하고 국가에 심대한 위해를 가할 그런 부분이 없었다’ 이랬는데 저는 상식적으로 그러면…… 북한 노동당의 강령․당헌․당규도 끝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다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령이 다 그렇게 포장되면 그 부분도 아무 문제가 없는지 개인적으로 저는 참 이해가 안 가고.
또한 100여 명의 소규모가 전체를 움직일 수 없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후보자는 비례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 생각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남북 분단 상황에서 어제 얘기했듯이 국정원과 검찰이 열 가지 넘는 죄목을 걸었고 또 대한민국 대법원이 전원일치로 9년을 선고한 부분을 유독 헌법재판관 김이수 후보자만 소수의견 낸 부분을 얼마나 동의할 것인가?
본인 생각에는 굉장히 적극적이면서 전체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거운 잣대를 들이대는 이중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장의 임무 중에 국민들에게 ‘헌법을 지키자’ 이런 캠페인 좀 합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먼저 참고인 여러분과 얘기됐던 부분에 제 의견을 잠깐 첨언하고자 합니다.
후보자가 ‘통진당의 강령 이 부분이 민주적 질서를 위배하고 국가에 심대한 위해를 가할 그런 부분이 없었다’ 이랬는데 저는 상식적으로 그러면…… 북한 노동당의 강령․당헌․당규도 끝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다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령이 다 그렇게 포장되면 그 부분도 아무 문제가 없는지 개인적으로 저는 참 이해가 안 가고.
또한 100여 명의 소규모가 전체를 움직일 수 없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후보자는 비례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 생각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남북 분단 상황에서 어제 얘기했듯이 국정원과 검찰이 열 가지 넘는 죄목을 걸었고 또 대한민국 대법원이 전원일치로 9년을 선고한 부분을 유독 헌법재판관 김이수 후보자만 소수의견 낸 부분을 얼마나 동의할 것인가?
본인 생각에는 굉장히 적극적이면서 전체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거운 잣대를 들이대는 이중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장의 임무 중에 국민들에게 ‘헌법을 지키자’ 이런 캠페인 좀 합니까,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헌법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것 하지요?

예.
먼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 자격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기초질서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이 주정차 위반 26회, 버스전용차선 2회, 속도위반 2회 했습니다. 기초질서도 안 지키는 분이 어떻게 헌법을 지키겠어요?
또한 장남이 2004년, 2009년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해서 벌금 50만 원과 70만 원을 선고받고 면허정지 100일을 받았습니다. 또 차남도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면허정지 100일을 받았습니다.
후보자께 묻습니다.
벌금과 과태료가 어떻게 다릅니까?
또한 장남이 2004년, 2009년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해서 벌금 50만 원과 70만 원을 선고받고 면허정지 100일을 받았습니다. 또 차남도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면허정지 100일을 받았습니다.
후보자께 묻습니다.
벌금과 과태료가 어떻게 다릅니까?

과태료는 행정적인 제재이고 벌금은 형사처벌입니다.
그렇지요?

예.
이것은 분명히 형사처벌이지요, 벌금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어제는 과태료라고 얘기했어요?

어제 분명히 나중에 오신환 위원님 질의 때 제가 그것도 당연히 포함된 의미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일반 국민들은 모르니까 의도적으로 과태료라고 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질문하셔서 제가 대답을 그렇게 한 겁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장이 과태료도 모르고 벌금도 모릅니까? 분명히 그런 의도에서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어제 후보자는 ‘배용주 씨’라고 얘기를 안 하고 계속 ‘배용주’라고 했지요?
또한 어제 후보자는 ‘배용주 씨’라고 얘기를 안 하고 계속 ‘배용주’라고 했지요?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어떤……
후보자는 자기가 한 얘기에 조금만 그거 하면 ‘모른다’ ‘기억이 없다’…… 어떻게 후보자가, 그렇게 명석한 분이 그거를 몰라요?

글쎄, ‘배용주’라고 불렀을 수도 있고 ‘배용주 씨’라고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어제 ‘배용주’라는 얘기를 계속하는 것을 듣고 자식들이 밤새 잠 한숨 못 자고……
본인은 사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어제 ‘배용주’라는 얘기를 계속하는 것을 듣고 자식들이 밤새 잠 한숨 못 자고……
본인은 사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만일에 그냥……
아니, 질문에 답하세요.
본인은 사죄가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본인은 사죄가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어제 죄송하다는 말씀을 충분히 드렸고요. 오늘 배 선생님이 오시면 제가 만나고자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죄의 뜻을 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국회에서 10분 거리에 계신 분인데 어떻게 37년 동안 사과 한마디 안 하고, 또 2012년도에도 ‘재심결정을 몰랐다. 그걸 봐서 내가 마음의 결정을 하겠다’ 했는데 4년, 5년이 지나서도 일체 사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후보자는 이번에 헌재소장 지명을 받지 않았으면 영원히 사과할 분이 아니에요.
‘행동하는 양심’을 압니까? 그 말 압니까? ‘행동하는 양심’의 뜻이 뭡니까? 답 한번 해 보세요.
국회에서 10분 거리에 계신 분인데 어떻게 37년 동안 사과 한마디 안 하고, 또 2012년도에도 ‘재심결정을 몰랐다. 그걸 봐서 내가 마음의 결정을 하겠다’ 했는데 4년, 5년이 지나서도 일체 사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후보자는 이번에 헌재소장 지명을 받지 않았으면 영원히 사과할 분이 아니에요.
‘행동하는 양심’을 압니까? 그 말 압니까? ‘행동하는 양심’의 뜻이 뭡니까? 답 한번 해 보세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시지요.
저는 젊은 시절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행동하는 양심을 참으로 마음 깊이 생각하는 분입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첫날 주질의할 때도 얘기했지만 후보자는 지금까지 승승장구, 탄탄대로, 권력의 길을 좇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은 소수자 권익을 얘기하지만 전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엄혹한 5․18 당시에 고문받고 말할 수 없는 그거를 받을 때 소수자 권익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정말 그분의 이면사를 한 번이라도 판단하기 위해서 물어봤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인은 지금도 그 당시의 시대 상황, 실정법의 한계를 넘기 어려웠다……
제가 질문합니다.
군법무관 때 김이수 재판관을 물고문하고…… 고문받은 적 있습니까?
제가 첫날 주질의할 때도 얘기했지만 후보자는 지금까지 승승장구, 탄탄대로, 권력의 길을 좇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은 소수자 권익을 얘기하지만 전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엄혹한 5․18 당시에 고문받고 말할 수 없는 그거를 받을 때 소수자 권익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정말 그분의 이면사를 한 번이라도 판단하기 위해서 물어봤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본인은 지금도 그 당시의 시대 상황, 실정법의 한계를 넘기 어려웠다……
제가 질문합니다.
군법무관 때 김이수 재판관을 물고문하고…… 고문받은 적 있습니까?

저는 재판관 때 고문받은 적 없습니다.
고문받은 적 없지요?

예.
그러면 뭣 때문에 실정법의 한계를 넘기 어려웠다…… 그게 자기 변명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행동하는 양심을 말하는데 그럴 때 만약에 ‘내가 고문을 당했기 때문에 판사로서 올바른 판단을 못 했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얘기가 되지만 고문받고 강압적인 조치가 전연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선량한 양민을, 아녀자들, 여고생들 실정법 위반했다고 많이 구속시켰잖아요. 그러면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정법 한계를 관철하기 어려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후보자는 도덕적으로도 안 맞고,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은 말할 필요도 없고. 전효숙 지명자, 이동흡 지명자는 사소한 문제로 다 낙마했지만 3관왕을, 수십 개 달려 있는 후보자를 절대 지명해서도 안 되고 통과할 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과태료 부분은 제가 말씀을 한 번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분명히 가족들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제가 스물여섯 번을 위반한 것으로 말씀하시니까 좀 그렇습니다.
제가 분명히 가족들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제가 스물여섯 번을 위반한 것으로 말씀하시니까 좀 그렇습니다.
지금 경찰 자료에 보면, 여기에 나옵니다. 본인은 주정차 26회, 버스전용차선 2회, 속도 2회……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료는 나와 있지만 그게 제가 운전해 가지고 생긴 일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만약에 그때 사람이 사망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음주운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자식들 교육도 매우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께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고 오늘이라도 사퇴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간들을 다 조율해서 정해진 시간 내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길어져서 조금은 걸리더라도, 그런 경우야 저희가 용인할 수 있지만 이렇게 너무 긴 시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좀 조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위원입니다.
김종철 참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인사청문회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걱정하셨던 부분들을 종합해 보면 헌법재판관으로서 후보자의 많은 판결들 중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또 몇몇 판결들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 아니냐, 혹은 누구의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사실 정치적 중립성은 특별히 헌법재판소나 관련자에게 요청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헌법 제7조를 보면 공무원 모두에게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모두에게 적용되는 조항이고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경우를 보면 헌법재판소법 제4조에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그리고 제9조에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고 해서 더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종철 참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인사청문회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걱정하셨던 부분들을 종합해 보면 헌법재판관으로서 후보자의 많은 판결들 중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또 몇몇 판결들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 아니냐, 혹은 누구의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사실 정치적 중립성은 특별히 헌법재판소나 관련자에게 요청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헌법 제7조를 보면 공무원 모두에게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모두에게 적용되는 조항이고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경우를 보면 헌법재판소법 제4조에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그리고 제9조에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고 해서 더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충말씀 올리면,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는 헌법 제112조제2항에서 말씀해 주신 헌재법 제9조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명확히 밝히고 있고 헌재법의 규정은 그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엄격하게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국정농단 사건과 같이 매우 중요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그러한 영향도 있고 또 재판관들이 대통령과 국회 또 정당에 의해서 선출되다 보니 이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더 자주 그리고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그동안 학맥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의해서 자기가 신세진 사람 밀어 주고 뽑아 준 사람한테 신세를 갚고 이랬던 것들이 알게 모르게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또 국민들도 걱정하는 부분도 있고 또 국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도 걱정하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것은 짐작이나 추측은 할 수 있어도 이에 대한 증명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요.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증명하기 어려운 짐작이나 추측이 정치적 중립성의 논란의 근거로 작용한다는 게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일수록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증거나 혹은 관련 자료들이 제출돼야 되는 거지요.
참고인, 어제 JTBC 뉴스 혹시 보셨습니까?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엄격하게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국정농단 사건과 같이 매우 중요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그러한 영향도 있고 또 재판관들이 대통령과 국회 또 정당에 의해서 선출되다 보니 이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더 자주 그리고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그동안 학맥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의해서 자기가 신세진 사람 밀어 주고 뽑아 준 사람한테 신세를 갚고 이랬던 것들이 알게 모르게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또 국민들도 걱정하는 부분도 있고 또 국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도 걱정하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것은 짐작이나 추측은 할 수 있어도 이에 대한 증명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요.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증명하기 어려운 짐작이나 추측이 정치적 중립성의 논란의 근거로 작용한다는 게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일수록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증거나 혹은 관련 자료들이 제출돼야 되는 거지요.
참고인, 어제 JTBC 뉴스 혹시 보셨습니까?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셨군요. JTBC의 뉴스를 보면 ‘팩트체크’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치적 중립성의 논란에 짐작이나 추측이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걸 보여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헌법재판소장후보자가 판결한 통합진보당 해산 관련 소수의견이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내용과 유사해서 민주당의 의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그 뉴스자료를 보면 이것은 이미 헌법학계 다수의 의견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통진당 해산에 대해서 헌법학회 69명을 조사한 결과 통진당 해산에 반대하는 게 46%였고 통진당 해산에 찬성하는 게 33%였다고 하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현재 헌법재판소장후보자가 판결한 통합진보당 해산 관련 소수의견이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내용과 유사해서 민주당의 의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그 뉴스자료를 보면 이것은 이미 헌법학계 다수의 의견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통진당 해산에 대해서 헌법학회 69명을 조사한 결과 통진당 해산에 반대하는 게 46%였고 통진당 해산에 찬성하는 게 33%였다고 하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통계 자료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전교조와 관련해서 해직자가 전교조 가입하는 것을 제한한 문제에 대해서도 노동기본권 보장에 위배된다라는 민주당 주장을 후보자가 인용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이 문제는 이미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발표한 바가 있고, 저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2014년에 노동기구 ILO가 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전교조를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것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짐작이나 추측이 전혀 틀리다, 완전히 근거 없다 이렇게 다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사실은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고 또 시점이라든지 맥락이라든지 이런 게 얘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보자가 얘기했던 것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어제 계속 이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너무나 의아하고 궁금했던 사항은 뭐냐 하면,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나 헌법에 있어서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이것이 유지되고 담보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궁금증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어떤 의견이 있느냐 하면, 사실 그동안의 헌법재판소 판결들이 오히려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는 굉장히 기계적인 잣대를 대면서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외면한 것 아니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고인께서 이렇게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는 헌법재판소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얘기되고 있는 부분들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어떻게 담보될 수 있나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추측과 혹은 짐작으로 미루어 짐작해서 얘기되는 부분이 상당히 영향을,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교조와 관련해서 해직자가 전교조 가입하는 것을 제한한 문제에 대해서도 노동기본권 보장에 위배된다라는 민주당 주장을 후보자가 인용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이 문제는 이미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발표한 바가 있고, 저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2014년에 노동기구 ILO가 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전교조를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것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짐작이나 추측이 전혀 틀리다, 완전히 근거 없다 이렇게 다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사실은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고 또 시점이라든지 맥락이라든지 이런 게 얘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보자가 얘기했던 것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어제 계속 이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너무나 의아하고 궁금했던 사항은 뭐냐 하면,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나 헌법에 있어서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이것이 유지되고 담보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궁금증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어떤 의견이 있느냐 하면, 사실 그동안의 헌법재판소 판결들이 오히려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는 굉장히 기계적인 잣대를 대면서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외면한 것 아니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고인께서 이렇게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는 헌법재판소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얘기되고 있는 부분들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어떻게 담보될 수 있나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추측과 혹은 짐작으로 미루어 짐작해서 얘기되는 부분이 상당히 영향을,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은 헌법 그 자체가 특정한 가치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민주공화국 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이것을 근간으로 하는 특정한 가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 가치를 지향하다 보니까 그 가치에 맞지 않는 특정 가치, 예를 들어서 북한이 추종하는, 추구하는 이념 같은 것은 우리 민주공화국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가치와 융합할 수가 없겠지요.
그런 부분에서는 정치적인 성향을 헌법 자체가 가지게 되고, 그다음에 그런 정치적 성향에 맞춰서 정당해산과 관련된 예를 들어 보면 그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그 정당을 해산할 수 있도록 우리 헌법이 제도화하고 있는 것에서 보듯 헌법이 관련된 사안들은 대개 정치적 가치판단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와 헌법을 완전히 분리한다라는 중립성이라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헌법이 예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헌법도 특정한 가치를 지향하고 있고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은 일반재판과는 달리 헌법재판소라는 특정 기관이 집중적으로 담당하도록 되어 있고, 아까 정 위원께서 인용하신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정당이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명문규정을 헌법이 두고 있는 것도 그런 정신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재판관이 여러 가지 배경에서 정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 소지는 그 어떤 잣대를 들이대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 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게 추정하는 것 자체는 엄격한 요건하에서 엄격한 증거를 가지고만 주장되어져야 하지 만일 막연한 추측만으로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 시작하면 헌법재판 자체의 정당성이나 신뢰 자체가 붕괴되어지고 그 자체가 결국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은 신중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유를 해서 보면 우리 헌법 46조 제2항은 국회의원에게도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파를 떠나서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헌법재판관에 대한 청문 과정에서 그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때에는 그것이 일반 국민들에게 미치는 어떤 신뢰의 효과 등을 고려해서 신중해야 한다는 정 위원님의 주장에 저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정치적인 성향을 헌법 자체가 가지게 되고, 그다음에 그런 정치적 성향에 맞춰서 정당해산과 관련된 예를 들어 보면 그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그 정당을 해산할 수 있도록 우리 헌법이 제도화하고 있는 것에서 보듯 헌법이 관련된 사안들은 대개 정치적 가치판단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와 헌법을 완전히 분리한다라는 중립성이라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헌법이 예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헌법도 특정한 가치를 지향하고 있고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은 일반재판과는 달리 헌법재판소라는 특정 기관이 집중적으로 담당하도록 되어 있고, 아까 정 위원께서 인용하신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정당이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명문규정을 헌법이 두고 있는 것도 그런 정신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재판관이 여러 가지 배경에서 정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 소지는 그 어떤 잣대를 들이대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 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게 추정하는 것 자체는 엄격한 요건하에서 엄격한 증거를 가지고만 주장되어져야 하지 만일 막연한 추측만으로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 시작하면 헌법재판 자체의 정당성이나 신뢰 자체가 붕괴되어지고 그 자체가 결국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은 신중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유를 해서 보면 우리 헌법 46조 제2항은 국회의원에게도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파를 떠나서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헌법재판관에 대한 청문 과정에서 그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때에는 그것이 일반 국민들에게 미치는 어떤 신뢰의 효과 등을 고려해서 신중해야 한다는 정 위원님의 주장에 저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질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곽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전질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곽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참고인께 좀 묻겠습니다.
혹시 어제 제가 19건의 판결을, 처음 그런 얘기를 꺼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이런 식의 판결이 앞으로도 계속된다고 하면 우리가 지적한 문제가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는 것이지요?
혹시 어제 제가 19건의 판결을, 처음 그런 얘기를 꺼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이런 식의 판결이 앞으로도 계속된다고 하면 우리가 지적한 문제가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는 것이지요?

송구스럽지만 제가 어제……
죄송하지만 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어제……
만약에 특정 정당 주장을 어떤 재판관이 계속 반복해서 그 주장대로만 한다고 하면 그것은 충분히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은 맞지요?

원론적으로 보면 특정 정당의 주장과 판결의 결론이 얼마만큼 실증적으로 정합성을 가지는 것으로 연계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인께서도 한 번도 검토해 보거나 그런 관점에서 본 적은 없지요?

학문적으로 특정 헌법재판관의 판결 성향에 대한 연구는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서 발달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 관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후보자의 판결을 본 적은 없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니, 맞느냐고요. 참고인께 묻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연구를 직접적으로 수행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시고, 보고 그런 다음에 의견을 개진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후보자께 좀 묻겠습니다.
자제분 분양받은 아파트 관련해서 자료를 새로 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사주는 2007년도에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재산신고에는 등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지요.
후보자께 좀 묻겠습니다.
자제분 분양받은 아파트 관련해서 자료를 새로 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사주는 2007년도에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재산신고에는 등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지요.

취득 시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판매 시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취득 시기도 2007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보았는데요, 6년인가 7년에……

제가 그 자료는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2006년인가 2007년으로 보았는데 이것이 왜…… 예탁 일자가 2006년이네요. 2006년 7월 6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재산등록 서류에는 장남의 재산으로 등재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때는 저는 그 자체를 우리사주조합 것으로 이렇게 판단했었습니다.
이것이 법에 근거가 있거나 확인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미 후보자 아들의 이름으로 예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판단을 해서 등록을 안 했다 이런 말씀이네요?

제가 판단한 것이라기보다는 제가 그런 것이 있는지 자체를 잘 몰랐는데 지난번 청문회 때 보니까 자기가 그런 것을 팔아 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 가지고 제가 그것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러면 재산등록할 때 장남의 다른 재산은 다 등록을 했는데 이 우리사주 가지고 있는 주식, 2006년도에 예탁한 이 주식은 재산등록 안 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재산등록하게 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저도 그 부분은…… 그 주식은 우리사주조합 것이다, 자기 개인의 주식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등록을 안 한 것은 맞으시고요?

예.
또 두 번째로 2006년도 재산등록 상황을 보면 후보자 아들이 2195만 원을 봉급 저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페이지에 보면 장남이 봉급과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6820만 원을 들여서 아파트 분양받는 계약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은행 대출받은 차액이 2500만 원 정도 되는데 후보자의 아들은 급여 봉급 저축한 2100하고 앞에 얘기한 이 2500만큼, 재산이 그만큼 되지를 않습니다. 2004년도에는 급여 수준이 이만큼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자금 출처가 어디인지…… 이게 후보자께서 정리하신 건가요?

제가 그것을 지난번 것에도 붙였었는데요, 그동안 받은 돈들이 꽤 됩니다, 이 사람 월급을 쭉 모아 보면.
아니, 후보자께서 내신 자제분 급여내역을 보면 2005년도에 33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급여 0원에서 봉급 저축했다는 것이 2195만 원이고 앞에 또 봉급으로 입주아파트 분양금 냈다고 하는 게 2510만 원입니다. 그러면 합하면 이게 벌써 이 급여 전체를 합한 것보다 더 많습니다.

장남이 봉급을 저축한 돈 1900만 원으로 산 것입니다. 이게 1900만 원이 들어간 것이거든요.
아니, 그것은 나중에 숫자를 맞추면 그런데요. 이 당시 2005년 말에 재산상황을 신고한 내역이 후보자 자제분이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 이상을 받은 것이 신고가 되어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건 제가 얼른 말씀을 이해를 못 해서 제가 더 파악을 해서……
후보자 아들이 봉급으로 2195만 원을 저축을 했습니다, 2005년도 말에. 그런데 앞에 또 급여로 입주 아파트 분양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돈이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은 제가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그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아니, 제가 어제 이 질문을 드렸는데…… 이 내용을 어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드렸는데도 자료……

아니, 재산등록한 서류를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나중에 다시 또 할까요?

예, 그건……
그러면 질문을 지금 제가 또 다시 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을 다시 해 주시고……
또 마지막에 2007년도에 등기가 넘어갔는데 이 당시 자제분이 재산등록한 것을 보면 급여로 한 것이 1500만 원 정도 예금이 있고 그다음에 임차보증금으로 20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대신동 집인가 거기 가는 것으로 해서 2000만 원이 있고 대출금 변제했다고 하는 게 600만 원 대구은행에 갚았다는 것이 있고 주식으로 1100만 원을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자제분 재산이 전년도보다 는 것이 3700 정도가 늘었더라고요. 감소분까지 다 감안하면 1300만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러면 자제분은 분양받은 돈 상환하느라고 후보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씀대로 하면 1900만 원을 썼고 예금이 1500만 원 정도가 있고 또 재산이 늘어난 부분이 13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부 하면 사천칠팔백 정도 됩니다. 그런데 후보자 아들이 2007년도 말에 받은 급여는 36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통계를 합해도.
또 마지막에 2007년도에 등기가 넘어갔는데 이 당시 자제분이 재산등록한 것을 보면 급여로 한 것이 1500만 원 정도 예금이 있고 그다음에 임차보증금으로 20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대신동 집인가 거기 가는 것으로 해서 2000만 원이 있고 대출금 변제했다고 하는 게 600만 원 대구은행에 갚았다는 것이 있고 주식으로 1100만 원을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자제분 재산이 전년도보다 는 것이 3700 정도가 늘었더라고요. 감소분까지 다 감안하면 1300만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러면 자제분은 분양받은 돈 상환하느라고 후보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말씀대로 하면 1900만 원을 썼고 예금이 1500만 원 정도가 있고 또 재산이 늘어난 부분이 13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부 하면 사천칠팔백 정도 됩니다. 그런데 후보자 아들이 2007년도 말에 받은 급여는 36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통계를 합해도.

2004……
그러면 이 나머지 돈은 후보자 아들한테 후보자가 증여를 한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후보자께서는 2800만 원 정도 증여했다고 계속 2012년도 청문회 때부터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그런데 3000만 원이 안 넘어가야 증여세를 안 내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이 안 넘어가는 것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후보자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혹을 제기합니다. 다시 한번 필요하면 제가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부분을 애가 계약을 할 때 계약금 2000만 원하고 마지막에 등기를 할 때 등록세, 취득세 그 부분을 제가 부담했다고 그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재산등록을 할 때 후보자 아들이 급여로 분양금을 했다고 신고한 것 이것도 잘못 허위신고한 거네요? 후보자께서 2000만 원을 대 준 것이기 때문에 아들이 2000만 원을 증여받은 거라고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되는데 후보자께서는 아들이 자기 봉급으로 했다고 이렇게 신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도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 분양금을, 계약금을 2000만 원 정도인가 얼마 내 주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여기에는 후보자 아들한테 증여했다고 이렇게 신고가 되어야지요.

모든 것을 거기에다 다 기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유란에?
아니, 요지는 기재를 해야 되지요. 봉급이라고 하니까 제가 봉급을 맞춰 보니까 안 맞아서 지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급여가 아니고 증여세 한도 아니면 증여했다고 신고를 해야지 이렇게 신고를 하시면 됩니까?

그것은 검토해서……
나머지 내용은 다시 해명을 하시고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간에 협의가 된 것에 의하면 오전 시간에 전부 다 질의를 하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도읍 위원까지 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간에 협의가 된 것에 의하면 오전 시간에 전부 다 질의를 하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도읍 위원까지 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그게 아닙니까? 나머지 부분은……
따로 논의한 게 아니고 어제 논의가 된 것을 진선미 간사께서만 이렇게 달리 이해를 하고 계시니까……
아니, 그러면 일단은……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을 하시지요. 하고……
금태섭 위원님 발언하시고요. 나가셔서 말씀을 하시게요, 왜냐하면 지금 이 논의 자체가 저희가 얘기한 분들끼리 확인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십시다.
그러면 금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은 의논을 좀 하세요.
그러면 금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은 의논을 좀 하세요.
질의하겠습니다.
서울 강서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위원입니다.
어제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에 대한 질문 가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매우 중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후보자께서 헌법재판관으로서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애초에 헌법재판관이 되실 때 민주당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결론을 내릴 때 민주당에서 어떤 자료를 내면 그것을 따라간다, 그게 민주당 측과 후보자 사이에 어떤 의사 연락이 있었다고까지는 말이 나오지 않았지만 후보자께서 민주당에서 어떤 얘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한다거나 하면 따라간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이것은 대단히 중대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이 뿌리에서부터 흔들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먼저 후보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서울 강서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위원입니다.
어제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에 대한 질문 가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매우 중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후보자께서 헌법재판관으로서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애초에 헌법재판관이 되실 때 민주당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결론을 내릴 때 민주당에서 어떤 자료를 내면 그것을 따라간다, 그게 민주당 측과 후보자 사이에 어떤 의사 연락이 있었다고까지는 말이 나오지 않았지만 후보자께서 민주당에서 어떤 얘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한다거나 하면 따라간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이것은 대단히 중대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이 뿌리에서부터 흔들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먼저 후보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어제 이것이 워낙 중대한 문제 제기이기 때문에 정춘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뉴스에도 나고 여러 가지 팩트 체크가 있었습니다. 그중의 한 사건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당법상 당협 지구당 사무실이 있던 사건 알고 계시지요?
정당법상 당협 지구당 사무실이 있던 사건 알고 계시지요?

예.
그 사건을 보면 원래 우리나라는 지구당이 있어서 사무실을 두게 되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정당법상은 허용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와 관련해서 이것이 위헌이다, 지역에 지구당 사무실을 설치할 수 있게 해 줘야 된다 하는 사건이 있었지요?

예.
그때 당시의 법정의견은 뭐였습니까?
법정의견은……
법정의견은……

법정의견은 합헌의견이었던 것 같은데……
합헌의견이었습니다. 합헌의견이라서, 과거 지구당 제도의 폐해가 되풀이되는 것을 방지하고 고비용․저효율의 정당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는 것이 말하자면 다수의견의 견해였는데, 그때 당시에 박한철 재판관과 후보자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것을 읽어 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 조항은 고비용․저효율이라는 경제논리만을 앞세워 당원협의회의 사무소 설치를 금지해서 지역 유권자와 정당 간의 연계라는 당원협의회의 기능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하고 위헌의견을 내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것이 결정이 난 것이 2016년 3월 31일입니다. 그런데 그전에 보면, 그로부터 전인 2015년에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이신 조해진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셔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지금 후보자의 의견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말하자면 ‘정당에서 당원협의회를 통해서 선거구 단위의 지엽적인 정당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기 때문에 당원협의회에 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면서 정당법을 개정하는 조항입니다. 여기에 대표발의를 한 것은 조해진 의원이지만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청문위원들 중에서도 여기에 공동발의를 한 분이 계십니다.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 당시에 새누리당에서 정당법을 개정하는 법안을 냈는데 그 후에 후보자께서 그것과 똑같은 의견을 냈다고 했을 때 이것을 보고 후보자께서 새누리당의 정책이나 또 주장을 따라갔다는 비판이 나온다면 그 비판을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 당시에 새누리당에서 정당법을 개정하는 법안을 냈는데 그 후에 후보자께서 그것과 똑같은 의견을 냈다고 했을 때 이것을 보고 후보자께서 새누리당의 정책이나 또 주장을 따라갔다는 비판이 나온다면 그 비판을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연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법안 발의 자체가 있었다는 걸 모르고 계셨지요?

그건 몰랐습니다, 법안 발의는.
그리고 또 뉴스를 찾아보면 그때 당시에 새누리당의 여러 의원들께서, 물론 우리 당에도 그런 의견을 가진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원외 당협 위원장들은 사무실 운영도 편법으로 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이래서 ‘지구당 부활 문제를 적극 수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발언을 한 것도 나옵니다. 이런 사실도 전혀 모르셨지요?

모릅니다, 예.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와 또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중대한 문제기 때문에 반드시 규명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각각의 주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재판관이 내린 결론이 어떤 당에서 당시 주장하던 바와 일치한다고 해서 어떤 당의 주장을 그대로 따라간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석윤 참고인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최근 내린 결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결정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헌법학회 회장을 하고 계신데, 당시에 헌법학자들이 일치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어야 된다고 그런 의견이었습니까?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각각의 주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재판관이 내린 결론이 어떤 당에서 당시 주장하던 바와 일치한다고 해서 어떤 당의 주장을 그대로 따라간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석윤 참고인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최근 내린 결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결정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헌법학회 회장을 하고 계신데, 당시에 헌법학자들이 일치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어야 된다고 그런 의견이었습니까?

당연히 일치하지는 않았겠지만 다수의 견해는 그랬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8 대 0으로 전원일치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파면결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맞다면 또 우리가 그것을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텐데 그와 다른 주장을 한 사람들은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거나 또 다른 특정 정파와 연계가 됐다거나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만약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맞다면 또 우리가 그것을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텐데 그와 다른 주장을 한 사람들은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거나 또 다른 특정 정파와 연계가 됐다거나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저는 헌법재판관님들은 잘 모르겠지만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는 저희가 그 사이에 학술대회도 하고 했었는데 거기서도 다양한 견해가 피력이 됐었었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특정 정당이나 정파와 연결돼 있다고 저희 학자들 사이에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새누리당 의원들 수십 명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헌법학자들 중에서도 소신을 가지고 또 탄핵 사유까지는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의견들이 같다고 해서 그 헌법학자들이 소신이 없다거나 어떤 정치…… 그 당시 여당이었으니까 정치세력의 눈치를 본다거나 그렇게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예, 저도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어제 청문회 보셨습니까?

언론을 통해서…… 직접 중계는 못 봤습니다.
‘후보자께서 민주당과 의견이 같은 결정을 19건 냈다’ 그런 주장 보셨습니까?

오늘 와서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상당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저는 평소에 헌재 판례를 읽고 있기 때문에―다수의견, 소수의견―그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금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관악을 출신의 바른정당 오신환 위원입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 참고인 여러분들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몇 분께 짧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고인 송석윤님, 현재 한국헌법학회 회장으로 계신가요?
오늘 귀중한 시간 참고인 여러분들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몇 분께 짧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고인 송석윤님, 현재 한국헌법학회 회장으로 계신가요?

예, 맞습니다.
제가 어제 헌재 권한과 관련해서 후보자께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헌법 111조에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위헌여부 심판 그리고 탄핵의 심판, 정당의 해산 심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통합진보당의 해산과 관련해서 정당의 해산 심판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헌법 위에서 그것을 해석할 수는 없겠지만 학자로서 우리 헌법에 정당을 해산하게 하고 있는 이런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그리고 아시는 한도 내에서 해외에 혹시 이렇게 정당의 해산을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가가 있는지……
지금 아시다시피 헌법 111조에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위헌여부 심판 그리고 탄핵의 심판, 정당의 해산 심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통합진보당의 해산과 관련해서 정당의 해산 심판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헌법 위에서 그것을 해석할 수는 없겠지만 학자로서 우리 헌법에 정당을 해산하게 하고 있는 이런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그리고 아시는 한도 내에서 해외에 혹시 이렇게 정당의 해산을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가가 있는지……

먼저 저는 오늘 개인 자격으로 나왔지 학회를 대표해서 나온 것은 아닌 것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당해산심판과 관련해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의 헌법에서는 많은 나라들에서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당해산심판과 관련해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의 헌법에서는 많은 나라들에서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주어진 시간이 7분이라 말씀하시는 게 다 시간이 감해지거든요. 짧게 제가 질문한 것만 말씀해 주시면…… 다른 참고인들께도 제가 여쭐 게 있어서 양해해 주십시오.

정당해산심판이 도입은 되어 있지만 또 그것이 권위주의적인 체제하에서는 오남용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주 긴급한 상황에만 아주 절제해서 사용되어야 되는 제도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갖는 지금 111조 3호에 나와 있는 정당해산심판이 규정되어 있는 것은 물론 동의한다……

예, 그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굉장히 최소한의 권한으로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준일 참고인께 여쭤 보겠습니다.
김이수 후보자의 경우는 2012년도에 국회가 선출하는 몫으로 추천돼서 재판관으로 임하고 계십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했습니다. 임명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국회가 3명을 선출하게 되어 있고 또한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하게 되어 있고 또 대통령이 3명을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가 추천한 몫을 대통령이 소장으로 지명함으로 인해서 이 3 대 3 대 3의 삼권분립 행위가 어그러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이수 후보자의 경우는 2012년도에 국회가 선출하는 몫으로 추천돼서 재판관으로 임하고 계십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했습니다. 임명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국회가 3명을 선출하게 되어 있고 또한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하게 되어 있고 또 대통령이 3명을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가 추천한 몫을 대통령이 소장으로 지명함으로 인해서 이 3 대 3 대 3의 삼권분립 행위가 어그러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판관 9명의 임명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소장의 임명은 재판관 중에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입니다. 헌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관이 어디에서 지명되었는지와 상관없이 대통령은……
절차상에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그것은 합법적인 절차로 가는데, 다만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3 대 3 대 3의 기본적인 헌법정신이라는 것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과거에는 이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국회가 추천하는 몫을 대통령이 지명함으로 인해서, 더군다나 15개월짜리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헌법이 심대하게 독립성이나 중립성을 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으신가요?
결과적으로 과거에는 이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국회가 추천하는 몫을 대통령이 지명함으로 인해서, 더군다나 15개월짜리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헌법이 심대하게 독립성이나 중립성을 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으신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어쨌든 재판관 구성은 국회나 대법원, 대통령이 할 수 있지만 헌법에 그렇게 재판관 중에 소장을 지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헌환 참고인께 여쭤 보겠습니다.
소수의견이 당연히 존중되고 그 소수의견이 존중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이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수의견이나 법정의견보다 소수의견이 더욱 옳은 방향이고 그것이 찬양․미화된다면 오히려 헌재의 판결에 대한 권위나 정당성을 해칠 우려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말씀해 주시지요.
이헌환 참고인께 여쭤 보겠습니다.
소수의견이 당연히 존중되고 그 소수의견이 존중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이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수의견이나 법정의견보다 소수의견이 더욱 옳은 방향이고 그것이 찬양․미화된다면 오히려 헌재의 판결에 대한 권위나 정당성을 해칠 우려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말씀해 주시지요.

원래 최고사법기관, 특히 헌법재판소의 경우에 우리 사회 내에서의 다양한 헌법적인 쟁점들을 다루는 곳이고요. 거기에서의 소수의견이라고 한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의 건강성을 보여 주는 한 지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소수의견에 대해서 그것을 더 많이 찬양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헌법재판소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때 그러한 다양한 의견들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수용될 것인가의 문제, 지금 아마도 그 ‘찬양된다’라는 표현은 예컨대 국가기관이라든가 정부 영역에서 그것을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리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소수의견에 대해서 그것을 더 많이 찬양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헌법재판소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때 그러한 다양한 의견들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수용될 것인가의 문제, 지금 아마도 그 ‘찬양된다’라는 표현은 예컨대 국가기관이라든가 정부 영역에서 그것을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리라고 봅니다.

사회적으로 어떤 견해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것이 받아들여지느냐 하는 문제는 그것은 철저히 사회 영역의 몫이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소수의견이 나중에 다수의견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입니다. 그런 사례들도 있고요.
지금 정부가 제출한 요청동의서의 내용으로 보면 김이수 재판관께서 여러 번 판결했던 소수의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제가 느끼기에는 오히려 그것이 더 다수의견보다 중하다라는 어떤 판단들을 과하게 표현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의견이 존중되고 다양성이 보장돼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그것이 오히려 다수의견보다 더 옳은 판단이었다라고 판단되는 것은 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옳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정부가 제출한 요청동의서의 내용으로 보면 김이수 재판관께서 여러 번 판결했던 소수의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제가 느끼기에는 오히려 그것이 더 다수의견보다 중하다라는 어떤 판단들을 과하게 표현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의견이 존중되고 다양성이 보장돼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그것이 오히려 다수의견보다 더 옳은 판단이었다라고 판단되는 것은 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옳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김이수 후보자에게 묻겠습니다.
앞서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자녀에 대한 2800만 원 증여 그리고 제가 재산 관련해서 자료를 계속 요구하면서 받았는데 모친에게 상속받은 1억 5000만 원을 부인에게 줬다는 것 아닙니까?
앞서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자녀에 대한 2800만 원 증여 그리고 제가 재산 관련해서 자료를 계속 요구하면서 받았는데 모친에게 상속받은 1억 5000만 원을 부인에게 줬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어쨌든 증여입니다.

예, 부인 통장에, 집사람 통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집사람 통장에 들어가면 집사람 소유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꾸 법률가로서 이상한 답변들을 하시는데, 그래서 2800만 원, 1억 5000만 원이 결과적으로 증여세 한도 내에서의 내용이기 때문에 자꾸 이런 답변들을 하신단 말이지요.
그 2800만 원, 1억 5000만 원 증여에 대한 것이 국세기본법상 신고 의무를 갖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국세청에 신고하셨나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자꾸 법률가로서 이상한 답변들을 하시는데, 그래서 2800만 원, 1억 5000만 원이 결과적으로 증여세 한도 내에서의 내용이기 때문에 자꾸 이런 답변들을 하신단 말이지요.
그 2800만 원, 1억 5000만 원 증여에 대한 것이 국세기본법상 신고 의무를 갖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국세청에 신고하셨나요?

저는 그걸 특별히 신고한 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것도 법을 어긴 것 아닙니까?

저는 그 부분을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는데요.
비과세 한도에는 포함되고 있지만 국세기본법에 기본적으로 국세청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2800만 원도 그렇고 1억 5000만 원도 10년 한도 내에 6억 원의 증여를 하게끔 되어 있지만, 다 비과세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고를 안 하고 무조건 내가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가 아니라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법률가로서 자꾸 왜 그런 답변을 하시냐고요.
법률가로서 자꾸 왜 그런 답변을 하시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부부 간에 예를 들어 통장이 있는데 이 통장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서 쓰는 것이지 그것이 어떻게…… 내가 그걸 증여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재산신고에 후보자 배우자로 재산을 그렇게 신고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증여지 통장에서 이쪽저쪽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여기 재산신고에 후보자 배우자로 재산을 그렇게 신고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증여지 통장에서 이쪽저쪽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배우자 앞으로 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명의로 신고를 한 거지요.
저는 평생을 법관으로 살아오신 법조인이 저렇게 비상식적이고 비법률적인 답변을 하시는 게 정말로 제가 한심스럽고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답변할 기회를 못 가지신 이준일 교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한번 나오셨으니까 발언하셔야 되니까.
통진당 해산 결정, 이 교수님께서는 그 결론에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통진당 해산 결정, 이 교수님께서는 그 결론에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찬반 의견은 없습니다. 저는 다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하실 분을 잘못 고른 것 같습니다, 저는 둘 중의 하나 의견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보시기에 다수의견, 그러니까 해산 결정이라는 다수의견에서 가장 치명적인 결점, 중요한 결점이 있다면 뭘 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보시기에 다수의견, 그러니까 해산 결정이라는 다수의견에서 가장 치명적인 결점, 중요한 결점이 있다면 뭘 들 수 있겠습니까?

후보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 ‘이석기 일당’이라고 부르는 그 부분이 과연 통진당의 전체 의사결정과 같은 것인가에 대한 사실 판단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결과는 그것이 후보자의 소수의견에서도 그게 핵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또 교수님 보시기에 이 결정이 우리나라 정치 사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까,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또 교수님 보시기에 이 결정이 우리나라 정치 사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까,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생각을 여쭤 보셨기 때문에 저는 정당해산제도보다는 선거에 의한 정당의 구성이 더 민주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제도는 아까 여러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엄격한 조건에서만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도는 그렇지만 일단 결과적으로 통진당이 해산됐지 않습니까? 그 자체는 우리 정치사회에 긍정적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부정적……

명암이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암이 다 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하는 정당의 해산 부분은 뭐 그것은 ‘명’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당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해산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열어 놨다라고 하는 부분은 ‘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일반 여론은, 일반 국민들의 정서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갤럽, 리얼미터, 중앙일보 조사부 뭐 여러 개 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대략 60%가 ‘그건 잘한 것이다’ 지지하고, 25% 정도가 ‘이건 잘못된 거다’ 하고, 15%가 ‘모르겠다’ 나왔습니다. 그걸 볼 것 같으면 이 해산 결정을 지지하는 여론이 두 배가 넘습니다.
저도 당시, 4․11 총선이지요, 2012년 4․11 총선. 저는 그 당시 당적이 여기가 아니라 새누리당의 지도부였습니다. 그래서 총선을 지휘부에서 지켜보고 그랬는데, 통진당이 대단한 정당이었어요. 우리 의회주의를 사실상 유린해서 국회의원을 훔쳤다고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전략과 힘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다 아시다시피 이석기 등 몇 사람은 비례를 조작해서 들어왔어요. 국회의원 한 명을 갖다가, 한 명은 하나하나가 헌법기관입니다. 국회의원 한 명이면 인턴까지 해서 열 명 이상의 직원이 생깁니다, 그리고 국가보조금 나오고.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역구도 마찬가지예요.
통진당은 선거 때는, 수도권은 5000표로 당락이 좌우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수도권에다가 잠재적 후보자를 다 배치합니다. 그러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같은 당이지요. 통진당에서는 저기 다 나오면 우리는 그냥 몽땅 떨어질 것 같으니까 뭔가 교섭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 다 아시잖아요. 야권 단일화 그렇게 해서 호남 같은 데, 공천만 하면 되는 데도 통진당이 두 명이 당선됐고 나중에는 다 의석을 잃었지요.
저는 그것 볼 때 여당의 당이 새누리당이건 민주당이건 간에 통진당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력하다는 걸 느꼈어요. 솔직한 얘기로 의회주의가, 기존 체제가 참 무력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그 후에 동부연합 이 사건이 언론에 터지고 종북 얘기가 나왔지요. 그 연장선상에서 결국에는 이게 해산된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것 볼 때 이것을 선거에 의해서 자유롭게 해결한다든가 국회에서 제명과 징계를 하면 된다든가 하는 그런 논의가 허망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해산’ 하길래 저도 솔직히 ‘저게 과연 해산이 될까?’ 좀 의아했어요. 왜냐? 해산 결정이라는 것은 극단적인 경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결정이 나는 걸 보고서 저는 솔직히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우리 정치사회에 굉장히 논쟁적인 겁니다. 그리고 그 논쟁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가장 중요한 분이 지금 헌재소장후보자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소장으로서 이렇게 논쟁적인 사람이 소장이 되는 게 합당한가에 대해서 저는 도대체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2012년에 그 과정에서 보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말은 쉽습니다. 뭐 선거를 통해서 어쩌고저쩌고 쉽지만 실제로는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느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물론 제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2016년 총선은 그런 고민 없이 선거를 해서 야당이 여당의 색깔론에서 자유롭게 돼서 여소야대, 야당이 이겼습니다. 나는 우리나라의 19대 선거와 20대 선거의 큰 차이가 그거였다고 봐요.
제가 두 선거에 당은 다르지만 지도부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계시는 분들은 이런 실물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감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고식적인 판단을 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제 말씀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당시, 4․11 총선이지요, 2012년 4․11 총선. 저는 그 당시 당적이 여기가 아니라 새누리당의 지도부였습니다. 그래서 총선을 지휘부에서 지켜보고 그랬는데, 통진당이 대단한 정당이었어요. 우리 의회주의를 사실상 유린해서 국회의원을 훔쳤다고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전략과 힘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다 아시다시피 이석기 등 몇 사람은 비례를 조작해서 들어왔어요. 국회의원 한 명을 갖다가, 한 명은 하나하나가 헌법기관입니다. 국회의원 한 명이면 인턴까지 해서 열 명 이상의 직원이 생깁니다, 그리고 국가보조금 나오고.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역구도 마찬가지예요.
통진당은 선거 때는, 수도권은 5000표로 당락이 좌우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수도권에다가 잠재적 후보자를 다 배치합니다. 그러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같은 당이지요. 통진당에서는 저기 다 나오면 우리는 그냥 몽땅 떨어질 것 같으니까 뭔가 교섭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 다 아시잖아요. 야권 단일화 그렇게 해서 호남 같은 데, 공천만 하면 되는 데도 통진당이 두 명이 당선됐고 나중에는 다 의석을 잃었지요.
저는 그것 볼 때 여당의 당이 새누리당이건 민주당이건 간에 통진당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력하다는 걸 느꼈어요. 솔직한 얘기로 의회주의가, 기존 체제가 참 무력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그 후에 동부연합 이 사건이 언론에 터지고 종북 얘기가 나왔지요. 그 연장선상에서 결국에는 이게 해산된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것 볼 때 이것을 선거에 의해서 자유롭게 해결한다든가 국회에서 제명과 징계를 하면 된다든가 하는 그런 논의가 허망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해산’ 하길래 저도 솔직히 ‘저게 과연 해산이 될까?’ 좀 의아했어요. 왜냐? 해산 결정이라는 것은 극단적인 경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결정이 나는 걸 보고서 저는 솔직히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우리 정치사회에 굉장히 논쟁적인 겁니다. 그리고 그 논쟁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가장 중요한 분이 지금 헌재소장후보자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소장으로서 이렇게 논쟁적인 사람이 소장이 되는 게 합당한가에 대해서 저는 도대체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2012년에 그 과정에서 보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말은 쉽습니다. 뭐 선거를 통해서 어쩌고저쩌고 쉽지만 실제로는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느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물론 제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2016년 총선은 그런 고민 없이 선거를 해서 야당이 여당의 색깔론에서 자유롭게 돼서 여소야대, 야당이 이겼습니다. 나는 우리나라의 19대 선거와 20대 선거의 큰 차이가 그거였다고 봐요.
제가 두 선거에 당은 다르지만 지도부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계시는 분들은 이런 실물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감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고식적인 판단을 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제 말씀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진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는 송석윤 참고인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헌법학회 회장님이시지요?
저는 송석윤 참고인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헌법학회 회장님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헌법재판에서 소수의견을 냈다는 것 자체가 헌법적으로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역할을 맡기에 부적절하다라는 판단의 사유로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후보자께서 소수의견을 그렇게 다른 재판관들에 비해서 더 많이 냈는지는 저는 통계 수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헌재 결정문에서 소수의견을 내는 것이 상당히 일반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현직 헌재소장이 소수의견을 내는 경우가 상당히 자주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헌재의 행정과 관련해서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판결과 관련해서는, 결정과 관련해서는 소장이 가지고 있는 지위는 그냥 아홉 명 중의 한 표에 불과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게 그리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인데 우리 사법부 다른 분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고 제도개혁에 대한 논의가 그래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소장이든 그냥 재판관이든 실질적으로 영향력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지금까지는―그래서 상당히 바람직한 모습으로 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미국 같은 경우는 공화당 시절에 임명했는지 민주당 시절에 임명했는지에 따라서 미국 슈프림 코트(Supreme Court)의 재판관들은 자기가 공화당 시절에 됐으면 거기는 종신직이기 때문에 다시 공화당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살아남는 게 최고의 임무다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정파적이고, 독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정당들이 추천함에도 불구하고 소수의견이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평의가 훨씬 더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 모델과 독일 모델의 한 중간 정도의 소수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직 헌재소장이 소수의견을 내는 경우가 상당히 자주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헌재의 행정과 관련해서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판결과 관련해서는, 결정과 관련해서는 소장이 가지고 있는 지위는 그냥 아홉 명 중의 한 표에 불과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게 그리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인데 우리 사법부 다른 분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고 제도개혁에 대한 논의가 그래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소장이든 그냥 재판관이든 실질적으로 영향력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지금까지는―그래서 상당히 바람직한 모습으로 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미국 같은 경우는 공화당 시절에 임명했는지 민주당 시절에 임명했는지에 따라서 미국 슈프림 코트(Supreme Court)의 재판관들은 자기가 공화당 시절에 됐으면 거기는 종신직이기 때문에 다시 공화당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살아남는 게 최고의 임무다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정파적이고, 독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정당들이 추천함에도 불구하고 소수의견이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평의가 훨씬 더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 모델과 독일 모델의 한 중간 정도의 소수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소수의견을 후보자가 더 많이 냈더라도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통진당 결정에 대해서는 한마디 제가 말씀드려도 된다면 우리나라가 지금 외교를 행정부 차원에서만 하지 않고 의원님들께서도 활발히 외교를 하고 있듯이 사법부들도 상당히 적극적인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지금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모범적인 성장을, 물론 잘한 점도 있고 잘못한 점, 비판할 점은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서는 헌법재판소들 사이에서 우리가 지금 가장 지도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고, 특히 정당해산과 같은 아주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는 선진 국가의 베니스 위원회 등등 해서 여러 나라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특히 독일 헌법재판소에서도 정당해산 사건이 최근에 비슷한 시점에 계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전원일치 결정이 나왔으면 밖에서 보기에는 별로 안 좋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소수의견이 그나마 하나라도 있어서 국가의 격을 높이는 데는 기여한 부분이, 거기에 대해서 찬성․반대의 의견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한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건에서 소수의견이 있는 것은 우리가 대외적으로는 상당히 낯이 서는 그러한 측면도 있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통진당 결정에 대해서는 한마디 제가 말씀드려도 된다면 우리나라가 지금 외교를 행정부 차원에서만 하지 않고 의원님들께서도 활발히 외교를 하고 있듯이 사법부들도 상당히 적극적인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지금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모범적인 성장을, 물론 잘한 점도 있고 잘못한 점, 비판할 점은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서는 헌법재판소들 사이에서 우리가 지금 가장 지도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고, 특히 정당해산과 같은 아주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는 선진 국가의 베니스 위원회 등등 해서 여러 나라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특히 독일 헌법재판소에서도 정당해산 사건이 최근에 비슷한 시점에 계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전원일치 결정이 나왔으면 밖에서 보기에는 별로 안 좋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소수의견이 그나마 하나라도 있어서 국가의 격을 높이는 데는 기여한 부분이, 거기에 대해서 찬성․반대의 의견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한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건에서 소수의견이 있는 것은 우리가 대외적으로는 상당히 낯이 서는 그러한 측면도 있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경환 참고인에게 묻겠습니다.
실제로 변호사이기도 하셔서, 사실 사회적 약자 보호 역할들에 관심이 좀 많은 분이셔서 여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현재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계셨던 그 기간 내내 헌법재판이 좌 편향적이다, 편향적이다…… 오히려 저는 노력은 하셨지만 일반 소수자나 약자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부족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참고인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실제로 그 소수의견이 어떤 인권 신장이나 이런 것에 미치는 영향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경환 참고인에게 묻겠습니다.
실제로 변호사이기도 하셔서, 사실 사회적 약자 보호 역할들에 관심이 좀 많은 분이셔서 여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현재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계셨던 그 기간 내내 헌법재판이 좌 편향적이다, 편향적이다…… 오히려 저는 노력은 하셨지만 일반 소수자나 약자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부족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참고인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실제로 그 소수의견이 어떤 인권 신장이나 이런 것에 미치는 영향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인권이나 소수자 보호 측면에서는 전체적인 평가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소수의견이냐 법정의견이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단순히 소수냐 다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어떤 고민과 어떤 방향성에서 나온 것인지를 살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후보자님의 그런 의견들이 좋게 평가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민주주의나 소수자 보호를 위한 어떤 뚜렷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관점에서 그런 평가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소수의견이냐 법정의견이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단순히 소수냐 다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어떤 고민과 어떤 방향성에서 나온 것인지를 살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후보자님의 그런 의견들이 좋게 평가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민주주의나 소수자 보호를 위한 어떤 뚜렷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관점에서 그런 평가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혹시 후보자의 판결이나 심결 부분 중에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참고인의 입장에서?

저의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군 판사인 시절에 군형법 92조의6, 당시에는 92조였는데, 동성 간의 합의된 성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에 대해서 제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그 당시 결정에는 관여하시지 않았지만 2016년 결정에서 소수의견으로 위헌의견을 내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규정이 명확성의 원칙이나 과잉금지 또는 평등원칙의 관점에서 좀 문제점이 많은 규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시 재판관님의 소수의견에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면서 의견을 내주셔서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논쟁적인 주제이지만 다양한 의견이 결정문에 반영되는 데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규정이 명확성의 원칙이나 과잉금지 또는 평등원칙의 관점에서 좀 문제점이 많은 규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시 재판관님의 소수의견에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면서 의견을 내주셔서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논쟁적인 주제이지만 다양한 의견이 결정문에 반영되는 데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헌환 참고인은 더 보태실 얘기가 있으십니까?

헌법재판이라는 것 자체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들을 포섭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입법부에서 만드는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안에 관련해서 규범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헌법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매우 개방적이고 또 추상성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시대가 변화하기 때문에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게 어떻게 공동체를 구성할 것인가에 관해서 우리가 아주 엄격하게 기준을 정해 놓고 기존의 방법만을 고집한다고 한다면 그런 사회는 마치 우물 안 개구리처럼 막힌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대에 그 변화에 발맞추어서 새로운 것들을 헌법적으로 수용을 하고 거기에 따라 또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 그것이 헌법재판소에게 주어진 아주 중대한 책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소수의견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능히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시대가 변화하기 때문에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게 어떻게 공동체를 구성할 것인가에 관해서 우리가 아주 엄격하게 기준을 정해 놓고 기존의 방법만을 고집한다고 한다면 그런 사회는 마치 우물 안 개구리처럼 막힌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대에 그 변화에 발맞추어서 새로운 것들을 헌법적으로 수용을 하고 거기에 따라 또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 그것이 헌법재판소에게 주어진 아주 중대한 책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소수의견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능히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도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어제 기각의견의 가장 핵심적인 논거가 어디서 연원하느냐, 기억이 안 난다고 했지요?

제가 베니스 위원회 지침만 말하고 그 나머지는 잘 기억이 안 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고되어 있었고 통진당 이 결정이 핵심쟁점이 될 것이라는 것은 수일 전부터 언론에서 예고가 되었었는데 그 가장 핵심적인 쟁점에 대한 논거가 어디에서 출발했느냐? 그게 기억이 안 난다……
베니스 위원회도요 어제 여당의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뒤에 연이어서 베니스 위원회라는 말을 하셨어요.
속기록을 확인하세요. 저하고 또 진실게임 하지 마시고, 어제 서산 땅처럼.
서산 땅도 본인이 내 땅을 일구어서 내 손으로 쌀 생산해서 먹겠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청문위원한테 속기록 확인해 보라고 따지듯이 이야기하는데 그 의미를 다시 보세요.
어제 보셨지요, 속기록?
베니스 위원회도요 어제 여당의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뒤에 연이어서 베니스 위원회라는 말을 하셨어요.
속기록을 확인하세요. 저하고 또 진실게임 하지 마시고, 어제 서산 땅처럼.
서산 땅도 본인이 내 땅을 일구어서 내 손으로 쌀 생산해서 먹겠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청문위원한테 속기록 확인해 보라고 따지듯이 이야기하는데 그 의미를 다시 보세요.
어제 보셨지요, 속기록?

봤습니다.
자, 이제 답해 보세요, 오늘 이야기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어떤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제 제가 질문했던 ‘통합진보당 전체를 대표할 수 없다’ 그 논거가 어디에서 출발한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 의견이나 법정의견이나 다 마찬가지로……
아니, 어디에서 출발했냐고요, 논거가?

제가 논거 자료를 드린 것 같은데.
직접 말씀해 보세요.
그것을 다 일일이 보고 하셔야 됩니까?
그것을 다 일일이 보고 하셔야 됩니까?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낙인 교수님이나 우리 국내 문헌도 있고요, 송석윤 교수님의 논문도 있고 그다음에 베니스 위원회 지침이나…… 우리가 유럽인권재판소나 베니스 위원회 지침은 정당해산의 일반이론을 정립하면서 많이 참고한 부분입니다.
자, 유럽인권재판소 베니스 위원회 유럽평의회 그다음에 송석윤 교수님 집필한 2004, 132쪽이라는 건데, 이게 논문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성낙인 교수님, 장영수 교수님, 문광삼 교수님 이렇게 참고를 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전체적으로 지금 후보자 측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요, 예를 들어 여기 앉아 계신 송석윤 교수님 집필한 문구를 보면 ‘정당의 일반당원이 정당의 노선과 별개로 개별적으로 행한 행위가 정당의 행위로 인정되어 정당해산과 연결될 수는 없다’ 이렇게 저한테 제출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후보자 측에서 제출한 이 내용을 보면 개별적으로 한 행동에 대해서는 정당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소규모 집단의, 130명이든 100여 명이든 소규모 집단이 한 행위에 대해서 통합진보당 전체에 책임을 지울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 이거하고 달라요.
그런데 왜 제출한 이 자료가 후보자께서 결정문에 설시한 내용과 그렇게 썩 부합하지 않느냐?
자, 베니스 위원회 지침에 보면, 2010년 10월 15~16일 제84차 총회에서 채택한 건데 여기에는…… 후보자께서는 ‘단락 95’ 이래 가지고 ‘정당 회원 중 특정 개인의 행위는 그것이 공식적으로 정당을 대표하는 것이 아닐 때 그 개인만의 것으로 귀속되어야 한다’ 여기까지만 딱 기재를 해 놨어요. 마치 소규모 집단……
어제도 제가 여쭸잖아요, ‘그러면 어느 규모의 집단이 되어야만 통합진보당의 책임으로 할 수 있느냐?’, 거기에서도 답을 못 하셨어요.
자, 보십시오.
그런데 이 단락 95에 바로 한 문장이 더 있어요. ‘이러한 경우 적절한 민․형사상 제재가 그 개인에게 부과되어야 할 것이다’, 즉 지금 제출한 이 부분들은, 예를 들어 장영수 교수님 같은 경우도 개인의 일탈행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행위를 정당의 책임으로 전가할 수 없다는 것이지 정당을 주도하는 사람, 이석기와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
후보자께서 여기에 180쪽에 설시할 동안에 민주노동당의 연혁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죽 하면서 분당에 대해서 죽 해 놨어요. 분당을 거치면서 노회찬․심상정 의원 이런 분들이 다른 당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석기 일당이 주도 세력이 아니다. 그런데 이 결정문에도…… 심상정 의원, 노회찬 의원, 조승수 전 의원 이런 분들이, 이 사람들이 주도 세력이다, 가담했던 분들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도 세력이라는 것도 이러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을 해 버리고 소규모 집단도…… ‘그러면 어느 정도 집단이 되어야만 진보당의 책임이냐?’ 거기에 대해서 답도 안 하시고.
제출한 자료는 제가 아무리 봐도 개별적인 일반당원, 장영수 교수님, 성낙인 교수님, 문광삼 교수님 이것은 평당원…… 후보자의 논리가 여기 이 자료를 가지고 후보자의 결정문이 생산될 수 없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전체적으로 지금 후보자 측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요, 예를 들어 여기 앉아 계신 송석윤 교수님 집필한 문구를 보면 ‘정당의 일반당원이 정당의 노선과 별개로 개별적으로 행한 행위가 정당의 행위로 인정되어 정당해산과 연결될 수는 없다’ 이렇게 저한테 제출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후보자 측에서 제출한 이 내용을 보면 개별적으로 한 행동에 대해서는 정당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소규모 집단의, 130명이든 100여 명이든 소규모 집단이 한 행위에 대해서 통합진보당 전체에 책임을 지울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 이거하고 달라요.
그런데 왜 제출한 이 자료가 후보자께서 결정문에 설시한 내용과 그렇게 썩 부합하지 않느냐?
자, 베니스 위원회 지침에 보면, 2010년 10월 15~16일 제84차 총회에서 채택한 건데 여기에는…… 후보자께서는 ‘단락 95’ 이래 가지고 ‘정당 회원 중 특정 개인의 행위는 그것이 공식적으로 정당을 대표하는 것이 아닐 때 그 개인만의 것으로 귀속되어야 한다’ 여기까지만 딱 기재를 해 놨어요. 마치 소규모 집단……
어제도 제가 여쭸잖아요, ‘그러면 어느 규모의 집단이 되어야만 통합진보당의 책임으로 할 수 있느냐?’, 거기에서도 답을 못 하셨어요.
자, 보십시오.
그런데 이 단락 95에 바로 한 문장이 더 있어요. ‘이러한 경우 적절한 민․형사상 제재가 그 개인에게 부과되어야 할 것이다’, 즉 지금 제출한 이 부분들은, 예를 들어 장영수 교수님 같은 경우도 개인의 일탈행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행위를 정당의 책임으로 전가할 수 없다는 것이지 정당을 주도하는 사람, 이석기와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
후보자께서 여기에 180쪽에 설시할 동안에 민주노동당의 연혁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죽 하면서 분당에 대해서 죽 해 놨어요. 분당을 거치면서 노회찬․심상정 의원 이런 분들이 다른 당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석기 일당이 주도 세력이 아니다. 그런데 이 결정문에도…… 심상정 의원, 노회찬 의원, 조승수 전 의원 이런 분들이, 이 사람들이 주도 세력이다, 가담했던 분들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도 세력이라는 것도 이러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을 해 버리고 소규모 집단도…… ‘그러면 어느 정도 집단이 되어야만 진보당의 책임이냐?’ 거기에 대해서 답도 안 하시고.
제출한 자료는 제가 아무리 봐도 개별적인 일반당원, 장영수 교수님, 성낙인 교수님, 문광삼 교수님 이것은 평당원…… 후보자의 논리가 여기 이 자료를 가지고 후보자의 결정문이 생산될 수 없다.

저도 답변할 기회를……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연이어서 할 건데요.
마지막에 가면 후보자는 이렇게 합니다, 해산되어서는 안 되는 논거 죽, 지금 한 열 가지 이상 되는데 제가 한 가지만 대표적으로 하고 다음에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통진당이 우리 사회의 정치적 역량을 성장하게 만드는 자원임을 재차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이게 통진당이 해산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억나십니까?
마지막에 가면 후보자는 이렇게 합니다, 해산되어서는 안 되는 논거 죽, 지금 한 열 가지 이상 되는데 제가 한 가지만 대표적으로 하고 다음에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통진당이 우리 사회의 정치적 역량을 성장하게 만드는 자원임을 재차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이게 통진당이 해산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억나십니까?

기억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통진당이 우리 사회의 정치적 역량을 성장하게 만드는 자원임을 재차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이것 본인이 직접 문장을 만든 겁니까?

제가 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제가 쓴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아니, 직접 이 문장을 만들었냐고요?

무슨 말씀인가요?
아니, 이 문장 저는 처음 보는 문장이고 해서 이 문장을 본인이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결정문에 기재를 하셨냐고요?

제가 결정문에 기재한 겁니다.
직접 만드셨냐고 묻지 않습니까, 문장을? 작문을 하셨냐고요?
그러니까 연구관 도움을 안 받고 본인이……
가만있어 봐요.
후보자님께서 이 문장을 직접 작문하신 겁니까?
그래서 직접 기재를 하신 겁니까?
2개를 묻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이 문장을 직접 작문하신 겁니까?
그래서 직접 기재를 하신 겁니까?
2개를 묻습니다.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직접 저의 생각이 반영된 문장입니다.
아니, 직접 작성하셨고 문장을 하셨고 이것을 그렇게 결정문에 기재를 하셨냐고요?

그 부분은 제가 더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쓴 것은 맞는 건데 그 부분이 어디에서, 어디에 인용된 문장인지 그것은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쓴 것은 맞는 건데 그 부분이 어디에서, 어디에 인용된 문장인지 그것은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 그 구체적인 구절을 지적하시니까. 제가 이 긴 페이지에 어떤 구절을……
김경진 위원님 질문에도 ‘소수 의견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습니까?’ 하니까 ‘예’ 하셨지 않았습니까? 김경진 위원님 질문에는 그렇게 하시고……
이 문장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 문장입니까? ‘통진당이 우리 사회의 정치적 역량을 성장하게 만드는 자원임을 재차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상당히 걱정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 이런 문장인데 이런 문장을……
이 문장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 문장입니까? ‘통진당이 우리 사회의 정치적 역량을 성장하게 만드는 자원임을 재차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상당히 걱정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 이런 문장인데 이런 문장을……

그러니까 제가 그런 표현을 쓴 것은 통진당이……
아니, 이것 본인이 직접 작문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누구한테 물어볼 겁니까?

그 부분은 제가 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작문을 하고 기재를 했냐고 여쭙지 않습니까?

하여튼 제가 그것을 쓴 것은……
아니, 후보자님 제 질문에 답을 좀 해 주십시오.
직접 작문을 하고 기재를 한 겁니까?
직접 작문을 하고 기재를 한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내용을 쓴 부분은, 그러니까 통합진보당이 법정의견처럼 완벽한 그런 당이라면 이런 말을 못 쓰지요. 저는 이석기하고는 구분되는 통합진보당의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이 우리 생각에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이런 것은 우리가 같이 가지고 가는 게 우리의 관용이다, 이게 민주주의의 관용이다, 이런 이야기를 쓴 겁니다.
아니, 문장을 의역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직접 작문해서 결정문에 기재를 하셨냐고 그것을 제가 묻는데 자꾸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까?

그 부분을 말씀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내가 찾아봐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찾는 것은 제가 직접 찾아서 보여 드리고요.
‘통진당이 우리 사회의 정치적 역량을 성장하게 만드는 자원임을 재차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통진당이 우리 사회의 정치적 역량을 성장하게 만드는 자원임을 재차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쓴 것 같습니다.
직접 작성했습니까?
작문을 하고 기재를 한 것 맞습니까?
작문을 하고 기재를 한 것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도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좀 답을……
지금 답까지 답변하셨는데 또 할 게 있습니까?

아니요, 아까 중간에 물어본 말씀에 대해서……
예, 말씀하십시오.

어떤 기준에 의해서 기관의 행위나 주요 정당 관계자, 당원의 행위를 정당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저만 따로 의견을 가진 게 아니라 저나 법정의견이나 이 의견을 같이 간 겁니다.
우리 헌재의 결정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까 당대표나 대의기구인 당대회와 중앙위원회, 집행기구인 최고위원회, 원내총회, 원내대표 활동 등 이런 부분은 기준을 같이 본 겁니다.
우리 헌재의 결정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까 당대표나 대의기구인 당대회와 중앙위원회, 집행기구인 최고위원회, 원내총회, 원내대표 활동 등 이런 부분은 기준을 같이 본 겁니다.
그 다수의견과 같다는 말씀이지요?

예, 왜냐하면…… 같이 본 겁니다, 이 기준은. 제가 뭐 독자적인 기준을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거로 삼았다는 그 부분을 그대로 베낀 것도 아니고 저희 재판관들이 이 부분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귀속시키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 봐 가지고, 이 기준을 애써서 만들어서 지금 이 기준을 만들고, 다만 이 기준에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거기에서 차이가 난 거지, 제가 무슨 독자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제 의견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정당해산 결정은 해산 결정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입니다. 저는 하나의 소수의견에 불과한 겁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리고 어디까지나 정당해산 결정은 해산 결정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입니다. 저는 하나의 소수의견에 불과한 겁니다, 이 사건에서는.
김도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는 마치고 오찬과 간사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참고인들께서는 아마 오전의 출석으로서 족할 것으로 보이는데 한 두 분에 대해서는 간사들이 협의를 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나중에 별도로 안내를 해 드릴 테니까 좀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후 회의는 3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는 마치고 오찬과 간사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참고인들께서는 아마 오전의 출석으로서 족할 것으로 보이는데 한 두 분에 대해서는 간사들이 협의를 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나중에 별도로 안내를 해 드릴 테니까 좀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후 회의는 3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11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후 일정은 출석한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 대한 질의를 하기 전에 증인으로부터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이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출석하신 배용주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후 일정은 출석한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 대한 질의를 하기 전에 증인으로부터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이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출석하신 배용주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헌법재판소장(김이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인사청문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8일
증 인 배용주
증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박대규 재판연구관이 위원님들의 요청에 따라 참고인으로 출석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분 김소연 연구관은 질병 치료 사유로 출석할 수 없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특위 인사청문회에 참석하기 위해 어려운 시간을 할애해 주신 증인․참고인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출석해 주신 증인․참고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게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은 오전과 동일하게 김이수 후보자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시간은 오전과 같이 7분 범위 내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박대규 재판연구관이 위원님들의 요청에 따라 참고인으로 출석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분 김소연 연구관은 질병 치료 사유로 출석할 수 없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특위 인사청문회에 참석하기 위해 어려운 시간을 할애해 주신 증인․참고인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출석해 주신 증인․참고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게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은 오전과 동일하게 김이수 후보자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시간은 오전과 같이 7분 범위 내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오전과 마찬가지로, 오전에 나온 참고인․증인은 오전에 우리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번 하면서 다 끝난 것으로 해서 우리 청문회장을 가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나와 주신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한 번 질의 순서를 가진 이후에는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성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지요?
그리고 오전과 마찬가지로, 오전에 나온 참고인․증인은 오전에 우리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번 하면서 다 끝난 것으로 해서 우리 청문회장을 가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나와 주신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한 번 질의 순서를 가진 이후에는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성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지요?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아까 정회 들어가기 전에는 남을 참고인들은 남고 가실 분들은 가시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회의장을 떠났는데요.
그리고 특히 오전에 나오신 참고인들 중에는 한 번도 질문을 못 하신 참고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그냥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진행에 관해서 저는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간사 간에 다시 합의가 된 겁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아까 정회 들어가기 전에는 남을 참고인들은 남고 가실 분들은 가시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회의장을 떠났는데요.
그리고 특히 오전에 나오신 참고인들 중에는 한 번도 질문을 못 하신 참고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그냥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진행에 관해서 저는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간사 간에 다시 합의가 된 겁니까?
김성수 위원님, 사실은 저도 그것 때문에 간사들이 협의를 하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제가 오전에 진행하는 데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간사들의 협의가 불안정하게 된 것을 가지고 위원장의 회의 진행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오전에 나오신 참고인은 그렇게 우리가 위원님들이 한 번 질의를 끝내고 나서 돌아가게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예, 그 부분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도 마찬가지 방식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게 자칫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어제부터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도 자제를 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 정회 시간 때 자유한국당 이채익 위원님의 발언은 일부 보도까지 돼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어제 우리 당 박주민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5․18 대변인 논평에서 북한군 개입설의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는 정당입니다. 그런데 이번 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의 발언을 들어 보면 5․18 정신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들립니다. 저도 어느 쪽이 진심인지 매우 혼란스럽고 국민들께서도 대단히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특히 고 김대중 대통령의 ‘행동하는 양심’까지 후보자를 공격하는 소재로 동원되는 상황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전 정회 때 이채익 위원님께서는 출석한 참고인들을 향해서 어용단체니 어용교수니 하는 비방의 말씀을 큰소리로 외쳤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5․18 정신을 그토록 높이 평가하면서 5․18 단체를 과연 어용단체라고 매도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5․18 정신을 언급하시고 또 김대중 대통령의 ‘행동하는 양심’을 거론하시려면 보다 진정성 있는 자세로 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게 자칫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어제부터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도 자제를 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 정회 시간 때 자유한국당 이채익 위원님의 발언은 일부 보도까지 돼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어제 우리 당 박주민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5․18 대변인 논평에서 북한군 개입설의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는 정당입니다. 그런데 이번 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의 발언을 들어 보면 5․18 정신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들립니다. 저도 어느 쪽이 진심인지 매우 혼란스럽고 국민들께서도 대단히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특히 고 김대중 대통령의 ‘행동하는 양심’까지 후보자를 공격하는 소재로 동원되는 상황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전 정회 때 이채익 위원님께서는 출석한 참고인들을 향해서 어용단체니 어용교수니 하는 비방의 말씀을 큰소리로 외쳤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5․18 정신을 그토록 높이 평가하면서 5․18 단체를 과연 어용단체라고 매도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5․18 정신을 언급하시고 또 김대중 대통령의 ‘행동하는 양심’을 거론하시려면 보다 진정성 있는 자세로 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잠깐만요, 김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다 알아듣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다른 위원께서 발언한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또 그 위원이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 청문회의 진행과는 좀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향으로 회의가 흘러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그런 발언은 좀 제가 자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이채익 위원님 말씀을 또 들어야 될 형편입니다.
이채익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이채익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이채익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방금 제가 언론 보도를 보고 정론관에 가서 기자회견을 하고 왔습니다. 저는 오늘 지금 배용주 증인께서 와 계십니다마는 정말 개인적으로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실체적 진실 또 후보자의 자격 이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온몸으로 뛰었습니다. 또한 5․18 단체도 제가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오늘 했던 부분은 사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요청한 증인들 또 참고인들은 거의 다 참석하고 유일하게 저희 당에서 증인 신청한 배용주 증인만 참석이 안 됐습니다.
사실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본인께서 절대 참석을 못 하시겠다, 또 사모님도 정말 저와 대담하면서 울부짖는 그것을 제가 몇 번 목도를 하면서 저도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참고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만 도저히 못 오시겠다 하면서 여러 가지, 제가 바로 특정한 단체를 지목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회 중에 어떻게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청문회가 될 것인가, 우리 쪽은 아무도 안 나오고 집권 여당만 다 나오고 해서 어떻게 되겠는가 해서 저는 NGO 단체가 이렇게 어용단체가 되어서 되겠는가 하는 포괄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얘기했을 때 저는 그분이 연세대학교 김종철 교수라는 것을 뒤에 알았습니다마는 한 분이 반론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특정하게 지목을 했습니까?’ ‘특정한 단체를 지목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저의 뜻은 특정한 어떤 단체, 5․18 단체를 지목해서 ‘어용단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고, 증인과 참고인이 저희들 쪽에는 전부 다 참석 안 하고 다 피하고 여러 가지 일신상의 이유를 대서 모종의 집요한 회유와 또 참석 못 하도록 한 정황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우리가 건강한 토론을 위해서 이래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했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 또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방금 제가 언론 보도를 보고 정론관에 가서 기자회견을 하고 왔습니다. 저는 오늘 지금 배용주 증인께서 와 계십니다마는 정말 개인적으로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실체적 진실 또 후보자의 자격 이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온몸으로 뛰었습니다. 또한 5․18 단체도 제가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오늘 했던 부분은 사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요청한 증인들 또 참고인들은 거의 다 참석하고 유일하게 저희 당에서 증인 신청한 배용주 증인만 참석이 안 됐습니다.
사실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본인께서 절대 참석을 못 하시겠다, 또 사모님도 정말 저와 대담하면서 울부짖는 그것을 제가 몇 번 목도를 하면서 저도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참고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만 도저히 못 오시겠다 하면서 여러 가지, 제가 바로 특정한 단체를 지목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회 중에 어떻게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청문회가 될 것인가, 우리 쪽은 아무도 안 나오고 집권 여당만 다 나오고 해서 어떻게 되겠는가 해서 저는 NGO 단체가 이렇게 어용단체가 되어서 되겠는가 하는 포괄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얘기했을 때 저는 그분이 연세대학교 김종철 교수라는 것을 뒤에 알았습니다마는 한 분이 반론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특정하게 지목을 했습니까?’ ‘특정한 단체를 지목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저의 뜻은 특정한 어떤 단체, 5․18 단체를 지목해서 ‘어용단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고, 증인과 참고인이 저희들 쪽에는 전부 다 참석 안 하고 다 피하고 여러 가지 일신상의 이유를 대서 모종의 집요한 회유와 또 참석 못 하도록 한 정황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우리가 건강한 토론을 위해서 이래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했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 또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오전에 질문한 것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6년을 보장하려는 것, 주요 공직자의 임기를 보장하려는 것, 대통령을 비롯해서 주요 공직자 임기를 보장하려는 것은 임기 동안에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 주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직책에는 임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제가 오전에 질문한 것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6년을 보장하려는 것, 주요 공직자의 임기를 보장하려는 것, 대통령을 비롯해서 주요 공직자 임기를 보장하려는 것은 임기 동안에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 주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직책에는 임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대답이 잘 안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 임기 6년을 보장해야 될 헌법재판소장 임기를 15개월 정도 보장해 주는, 구조적으로 헌법정신을 지킬 수 없는 것이지요, 15개월 보장되면. 그것은 어떤 특정인의 책임보다 제도상의 책임이 상당 부분 있지만 어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6년의 의미를 좀 소홀히 생각한 것 같아요. 15개월 하고 또 해도 된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는데, 어제 답변한 내용을 들으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6년을 보장하지 못하는, 그래도 거의 가깝게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그런 여건을 갖춘 분을 후보자로 추천해야, 지명해야 헌법정신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6년을 보장하지 못하는, 그래도 거의 가깝게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그런 여건을 갖춘 분을 후보자로 추천해야, 지명해야 헌법정신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헌법정신은 그럴 것 같은데 현재 헌법 규정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런 일이 생긴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잘못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약간 좀 부자연스러운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15개월밖에 일을 할 수 없는, 6년은 최소한 보장해 주어야, 우리 같으면 대통령 임기가 5년이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에 또 대통령의 여러 영향에서 벗어나서도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도록 6년 정도는 임기를 채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할 책임은 국회에도 있습니다. 국회에도 있고 그렇지만 그러나 불과 15개월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것을 알면서 지명을 한 것도 저는 납득하기 힘들고 그것을 수락한 것도 힘들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많은 동료 위원들이 이 문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는데 후보자 입장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많은 동료 위원들이 이 문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는데 후보자 입장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하여튼 제 임기가 내년 9월 19일까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 임기 동안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것은 임기 15개월짜리 헌법소장을 지명하고 그것을 수락한 것이 잘된 것은 아니다, 이것은 동의하시지요? 합리적이지도 않지요?

제가 수락한 것이 합리적,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은 않습니다마는 저는 그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니, 제가 객관적으로 지금 후보자님이 아니고 다른 후보자 경우에도 만약에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관으로서 판단할 때 적절하지 않다, 임기를 6년 채울 수 없는 후보자를 지명하고 또 그 지명자가 수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요? 많은 동료 위원들이 그런 문제를 제기했고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국회에서 법을 바꾸……
아니, 제 생각에 동의를 합니까, 안 합니까?

차라리 개정을 해 주시든가……
예, 개정해야지요.

그러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에 동의를 합니까, 안 합니까?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에 동의합니까, 안 합니까?

하여튼 좀 어색하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어색하다?

예.
어색하다. 임기 15개월짜리 소장을 지명하고 수용하는 것이 어색하다, 그 정도 제가 대답을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제 총리가 헌법에도 없는 혁명을 이야기하면서, 촛불혁명을 이야기하면서 전 공무원을 촛불혁명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 물론 정치 레토릭(rhetoric)이다, 하지만 헌법의 가치나 헌법 규정으로 봤을 때 적절하지 않다는 말에 동의하지요? 어제는 좀 과격하다고 얘기했어요.
어제 총리가 헌법에도 없는 혁명을 이야기하면서, 촛불혁명을 이야기하면서 전 공무원을 촛불혁명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 물론 정치 레토릭(rhetoric)이다, 하지만 헌법의 가치나 헌법 규정으로 봤을 때 적절하지 않다는 말에 동의하지요? 어제는 좀 과격하다고 얘기했어요.

이것이 정치적인 수사인데 뭔가 저 같으면 이런 표현을 안 쓸 것 같습니다마는……
그렇지요?

예.
안 써야 되지요. 왜냐하면 일반 학자나 정치인은 해도 되지만 전 공무원의 수장 아닙니까? 전 공무원의 수장이 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총리가 공무원들 보고 ‘촛불혁명 정부의 명령을 수행하는 도구가 돼라’ 이것은요…… 도구라는 말 어디 잘 나오는가 아시지요, 도구라는 말이 또?
제가 끝까지 이야기를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정말 잘못된 표현이다, 부적절한 표현이다. 후보자님께서 좀 부드러운 표현이지만 제 생각에, 제 우려와 걱정에 동의해 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증인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배용주 증인님, 나오시는데 정말 고생했습니다. 그렇게 나오도록 결심을 하고 나오는 과정에서 용기 있게 잘 결심했다 이런 전화 좀 받았습니까?
제가 끝까지 이야기를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정말 잘못된 표현이다, 부적절한 표현이다. 후보자님께서 좀 부드러운 표현이지만 제 생각에, 제 우려와 걱정에 동의해 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증인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배용주 증인님, 나오시는데 정말 고생했습니다. 그렇게 나오도록 결심을 하고 나오는 과정에서 용기 있게 잘 결심했다 이런 전화 좀 받았습니까?

전화 받고 뭐한 것이 심적으로 무지하게 괴롭습니다, 옛날 생각이 되살아나서.
옛날 생각이 되살아나서 괴롭다?
배용주 증인, 마이크를 좀 가까이에서 쓰십시오.
혹시 격려 전화, 용기 있다 이런 전화도 받았지만 가족이나 주변으로부터 왜 그렇게 나가려고 하느냐 또 나가서 정부를 어렵게 하느냐 이런 걱정하는 전화랄까, 안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전화는 받은 적 없습니까?

예, 그런 전화는 몇 통화 받았어요, 가족들한테 친구한테.
받을 때 느낌이 회유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까, 협박당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까?

아니, 협박 회유가 아니라 뭐냐 하면 거기 나가서 쪽팔리게 그래 가지고 좋을 일이 뭐가 있냐 내가 그런 소리도 듣고……
솔직히 저는 마음이 괴롭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솔직히 저는 마음이 괴롭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어제 청문회 지켜보셨어요?
간혹 뉴스로 간추려서 보셨겠지요?
간혹 뉴스로 간추려서 보셨겠지요?

보지도 않았어요.
안 봤어요?

예.
후보자님이 어제 사과하셨는데, 사과한 것 들었습니까?

예, 오늘 아침에도…… 아 참, 아까 참에도 오셔 가지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박대규 연구관님!

예.
오늘 나가서 참고인으로서 증언 좀 해 달라는 이런 후보자님으로부터 요청받았습니까? 권유를 좀 받았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발 나와서 도와 달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발 나와서 도와 달라고?

그 소환요구서를……
아니, 후보자님이 권유한 것은 들었습니까? 권유받았습니까, 좀 나와서 참고인으로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재판소에서는 그냥 나갔으면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재판소 누가 그렇게 전했지요?

재판소에서……
누가, 어느 분이 직접 권유했습니까, 참고인으로 나가 달라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신 게 아니고 원래 출석요구서 받았을 때 선임 부장으로부터……

선임 부장 연구관으로부터 그렇게 얘기를……
다음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증인․참고인 그 마이크가 움직이거든요. 입 근처에 당겨 놓고 말씀을 해 주시고요. 후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당겨서 말씀해 주세요.
다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성수입니다.
박대규 연구관 참고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박대규 연구관 참고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헌법재판소 연구관이 어떤 일을 하는 자리입니까?

재판관님을 보좌해서 사건의 심리에 관한 필요한 자료들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 일을 맡고 계십니까?

저는 2011년 2월부터 근무했습니다. 원래 검찰에서 전직했습니다. 검찰에 11년 근무하고 2011년 2월부터……
검사로 근무하셨습니까?

예. 2011년 2월부터 헌법연구관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이수 후보자님을 보좌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후보자께서 처음 헌법재판소 발령받아서 오실 때, 첫 연구관으로 2012년 9월부터 2014년 2월경까지 제가 전속 연구관으로 근무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을 맡으셨나요? 김이수 후보자님 보좌한 이후에는?

제가 그 이후에는 다른 재판관님 전속 연구관으로 근무하다가 국회에 파견을 와서 2.7개월 국회 법사위의 자문관으로 근무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통진당 판결과 관련해서 후보자님을 죽 보좌해 오셨습니까?
그러면 통진당 판결과 관련해서 후보자님을 죽 보좌해 오셨습니까?

제가 2014년 하반기부터, 8월부터 국회 법사위에 파견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그러면 통진당 판결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보좌를 하신 거예요?

제가 그 사건의 심리내용 자체를 말씀드리기가 곤란해서 한계가 있습니다만 전속 연구관은……
그러니까 기간만요.

전속 연구관이 하는 일은 전원부 사건보다는 적법요건 심사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연구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통진당 판결과 관련해서 김이수 후보자님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좌를 하셨느냐고 여쭙는 겁니다.
처음 재판 배당받아서 판결 낼 때까지 죽 보좌를 하신 건지, 아니면 그 기간 중의 일부만 보좌를 하신 건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느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보좌를 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배당받아서 판결 날 때까지 기간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기간 중에 참고인께서는 후보자님을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보좌를 했냐고.
처음 재판 배당받아서 판결 낼 때까지 죽 보좌를 하신 건지, 아니면 그 기간 중의 일부만 보좌를 하신 건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느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보좌를 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배당받아서 판결 날 때까지 기간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기간 중에 참고인께서는 후보자님을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보좌를 했냐고.

그 판결 선고 날 시점에는 제가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하지를 않고 8월부터는 국회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업무 자체가 저는, 전속 연구관 업무가 전원부 사건을 할……
그러니까 내용을 잘 모르신다는 얘기인가요? 보좌를 하기는 했는데 통진당 판결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제가 조심스러운 게 연구관으로서 내부의 어느 사건을 맡고 안 맡고 이것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어떤 사건을 맡았다 안 맡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것도 말씀을 못 하시면 제가 질문을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 거지요? 맡았는지 안 맡았는지도 답변을 못 하신다 그러면……

제가 그 사건의 직접 연구관은 아닙니다. 그리고 중간에……
그러면 무슨 직접 연구관과 간접 연구관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전속 연구관 말씀도 하셨다가 적법 얘기도 하셨다가, 저는 지금 개념 정립이 전혀 안 되거든요, 개념 파악이.
조금 전에 전속 연구관 말씀도 하셨다가 적법 얘기도 하셨다가, 저는 지금 개념 정립이 전혀 안 되거든요, 개념 파악이.

죄송합니다.
지금 궁금한 것은, 우리 청문회에서 계속 궁금해 했던 것은 과연 후보자가 소수의견 낸 결정문을 직접 다 쓰신 건지 아니면 연구관들이나 누가 써 준 건 아닌지 이런 질의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지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재판관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고 그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을.

재판관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연구관들은 재판관님께서 지시하는 사항의 기초자료를 작성해 드리고 그러면 그것을 토대로 재판관님께서 고치시고 그래서 처음에 기초자료는, 연구보고서라든가 이런 기초자료는 제가 전속 연구관으로서 작성을 하고 그 이후에 재판관님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결정문이라든가 이런 작성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정문 작성 과정에는 관여를 안 하신 거네요? 기초자료 수집은 해 드렸지만 결정문 작성에는 관여를 안 하신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통진당 사건과 관련해서는 그때는 결정문 작성에 관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국회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때는 아예 국회에 나와……

예, 2014년 12월인데 제가 2013년 하반기에……
그러면 다른 연구관이 했을 수는 있나요, 박대규 연구관 말고?

다른 연구관들이 기초자료는 당연히, 외국 선례라든가 우리 선례, 외국 사례 이런 것은 조사를 해서 기초자료를 작성해서……
그러면 박대규 연구관께서 수집한 기초자료는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제가 그때 통진당 사건 결정할 무렵에는 전혀 통진당 사건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자꾸 여쭈어 보는데……
그러니까 통진당 판결과 관련해서는 일절 관여를 안 하신 겁니까? 그러면 지금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진당 판결과 관련해서는 일절 관여를 안 하신 겁니까? 그러면 지금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국회에 근무하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면 법사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라고 답변하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한계가 일반론적인……
일반론적인 얘기는 하지만 자기가 직접……

재판관님께서 그것은……
그래서 제가 아까 기간을 자꾸 여쭈어 본 겁니다.

헌법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런 일반론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그것은 할 수 있지만 통진당 판결과 관련해서는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다 지금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재판소법상 평의와 관련된 내용을 연구관이 공개하지 않고 비공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소법상 평의와 관련된 내용을 연구관이 공개하지 않고 비공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 다른 분들이 질의할 테니까 들어보겠습니다.
그것 다른 분들이 질의할 테니까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도읍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다음 김도읍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이게 오전에 저희들이 우려했지만 결국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수차례 헌법재판소에다가 후보자의 결정을 보좌한 연구관을 지명해 달라…… 이게 내부 조직도이고 직제인데 그걸 무슨 보안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알음알음해 가지고 그 즈음에 연구관을 했던 사람들을 참고인으로 신청했던 거고요. 했는데, 결국은 다 안 나오고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박대규 연구관이, 이 결정을 하는 시점에 국회에 파견돼 있어서 관여를 하지 않았다라는 분 한 사람만 이렇게 나오게 한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왜 이런 결과가 생겼을까? 위원장님께 저희들이 제기하는 이 의문에 대해서 석명을 촉구드립니다.
왜 이런 현상이, 왜 이런 결과가 생겼을까? 위원장님께 저희들이 제기하는 이 의문에 대해서 석명을 촉구드립니다.
간사들이 협의해서 증인․참고인을 결정한 것을 가지고 위원장보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내가 가만히 참고 참고 있으니까 모든 일을 다 위원장에게 책임을 넘기고 그러는데 처음 증인․참고인은 다 간사들이 협의해서 한 것 아닙니까?
아니, 위원장님……
제가 증인을 누구 해라, 참고인을 해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아니,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가……
잠깐만 있어 봐요.
그래서 저도 박대규 참고인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 후보자가 소수의견을 낼 때 과연 전속이든 공동이든 재판연구관으로서 보조를 해 줬는지가 중요한 게 되거든요. 그런 사항이 아니었다면 사실은 여기 참고인으로 와서 진술할 필요가 없는 사정이 돼 버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도 박대규 참고인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 후보자가 소수의견을 낼 때 과연 전속이든 공동이든 재판연구관으로서 보조를 해 줬는지가 중요한 게 되거든요. 그런 사항이 아니었다면 사실은 여기 참고인으로 와서 진술할 필요가 없는 사정이 돼 버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결정문 작성 당시에는 제가 국회 법사위에 자문관으로 근무하고 있던 시점입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제가 일반론적인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이 사건이 처음에 헌법재판소에 통진당 해산을 청구하는 그런 청구서가 왔을 때 그때는 근무하고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김이수 후보자를 도와서 연구관을 했었지요?

예.
그때부터 어느 정도 기간까지 그 일을 했습니까?

11월, 한 2013년……
이 사건이 헌재에 온 때가 언제지요?

2013년 11월 5일인가 그렇습니다. 2013년 11월 초입니다.
그다음에 참고인은 2014년 8월까지 근무했네요, 헌법재판소에서?

예, 헌법재판소에서 근무는 2014년……
그때까지는 김이수 후보를 도와서……

제가 2014년 2월경까지……
14년 2월까지……

제가 전속 연구관이었습니다.
전속이고 그다음에 2월부터 8월까지는 공동?

다른 재판관님 전속……
다른 데 전속?

예, 전속 연구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는 3개월 정도 김이수 재판관을 도와서 연구관으로 일을 했었네요? 그건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에 관해서 했다고……
어쨌든 공동이든 전속이든 그렇게 한 건 맞지요?

예, 재판관님을 보좌한 건 맞습니다. 3개월……
거기까지는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4년 2월부터…… 국회에 올 때가 언제였지요?

8월에 왔습니다.
14년 8월까지 6개월 동안도 다른 재판관을 위해서 이 사건을 다뤘습니까?

다른 재판관님 전속 연구관으로 있었는데 이 사건을 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이 사건도 그 여러 가지 사건 중에 하나 취급하는 사건이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다른 재판관을 위해서 한 거겠지요?

예, 그런데 이 사건을……
그건 맞지요?

이 사건을 직접 담당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담당했다, 안 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사건을 어쨌든 연구관으로서 했다는, 이 사건에 대해서 직접 연구를 했다는 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직접, 참 그게……
알겠습니다.
이게 이런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잠시 이해를 좀 해야 진행이 원활하게 될 것 같은데 공동 연구관이라든지 전속 연구관이라든지 또 거기에는 몇 분이 소속되어 있고 어떻게 해서 후보자를 도와주고 재판관을 도와주고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이게 이런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잠시 이해를 좀 해야 진행이 원활하게 될 것 같은데 공동 연구관이라든지 전속 연구관이라든지 또 거기에는 몇 분이 소속되어 있고 어떻게 해서 후보자를 도와주고 재판관을 도와주고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김도읍 위원님.
제가 위원장님께 이래라저래라 한 적 없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 오전에 분명히 약속하기를 박대규 연구관하고 적어도 지금 근무하고 있는 김소연 연구관은 출석시키겠다고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박대규 연구관은 나오고, 마침 출석한 분은 이 사건에 관여를 하지 않았고, 김소연 연구관은 공개적으로 저한테 출석한다 안 한다 이야기가 없습니다. 간사한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조직적으로 후보자가 당시에 휘하에서 연구를 보좌했던 연구관들 출석을 하지 않도록 한 것인지, 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건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던 박대규 연구관만 유독 출석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후보자에게 의사진행발언하면서 물어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좀 물어서 설명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위원장님께 이래라저래라,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소연 참고인은 왜 안 나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하시면서 왜 안 나오는지 명쾌하게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박대규 연구관은 나오고, 마침 출석한 분은 이 사건에 관여를 하지 않았고, 김소연 연구관은 공개적으로 저한테 출석한다 안 한다 이야기가 없습니다. 간사한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조직적으로 후보자가 당시에 휘하에서 연구를 보좌했던 연구관들 출석을 하지 않도록 한 것인지, 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건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던 박대규 연구관만 유독 출석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후보자에게 의사진행발언하면서 물어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좀 물어서 설명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위원장님께 이래라저래라,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소연 참고인은 왜 안 나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하시면서 왜 안 나오는지 명쾌하게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진선미 위원 하시고 그다음에 하세요.
아까 김도읍 위원님께서 안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첫 시작할 때 위원장께서 두 분이 아파서 못 온다라는 불출석 사유서 냈다라고 설명을 다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증인을 선정한 것은 야당 쪽에서 그분을 증인으로 한 분을 선정하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를 꼭 통진당 판결만 얘기하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그걸 어떻게 아는지, 그 상황을 책임을 마치 뭔가 조직적으로 회유하고 조직적으로 감추려고 의도적으로 한 것처럼 그렇게 의혹을 제기하시는 것은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정확하게 표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증인을 선정한 것은 야당 쪽에서 그분을 증인으로 한 분을 선정하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를 꼭 통진당 판결만 얘기하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그걸 어떻게 아는지, 그 상황을 책임을 마치 뭔가 조직적으로 회유하고 조직적으로 감추려고 의도적으로 한 것처럼 그렇게 의혹을 제기하시는 것은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정확하게 표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곽상도 위원님.
우선 재판 기록을 다 내 달라고 했는데 아직 다 안 온 것 같습니다마는 재판 기록도 좀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참고인 문제도 제가 아는 걸로 박대규 참고인 같은 경우는 곽노현 사건이라든가 공직선거법 연령 문제, 공무원․교사 정치활동 허용하는 것, 물대포하고 관련된 이런 사건들에는 본인이 전속 연구관일 때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부터 좀 묻고 또 본인이 헌재 통진당 사건 할 때 어느 연구관이었는지는 알 테니까 그 연구관 이름을 좀 파악해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증인으로 불러서 신문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부터 좀 묻고 또 본인이 헌재 통진당 사건 할 때 어느 연구관이었는지는 알 테니까 그 연구관 이름을 좀 파악해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증인으로 불러서 신문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박주민 위원님.
다음 박주민 위원님.
위원장님, 애초에 저는 헌법재판연구관을 참고인으로 부르는 것이라든지 또 안 나오는 헌법재판연구관을 강제적으로 부르는 것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대외적으로 입장을 발표할 수 있는 사람은 재판관들뿐이 없습니다. 재판연구관들은 그런 책임과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법은 또 평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개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참고인의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저희가 불러낼 수단도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참고인에게는 출석을 해야 될 법적 의무도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헌법재판연구관을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강제적으로 불러내려고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국회와 병렬적인 헌법기구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재판연구관 개인에게는 법적 의무가 없는 일을 강요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참고로 과거에 현재 광주고등법원장인 유남석 판사의 경우에도 수석부장연구관이었을 때 국회에서 참고인으로 부르자라고 했지만 결국 이 연구관이 나오는 것은 위헌적이다라는 주장을 받아들여서 접었던 선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참고하셔서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대외적으로 입장을 발표할 수 있는 사람은 재판관들뿐이 없습니다. 재판연구관들은 그런 책임과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법은 또 평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개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참고인의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저희가 불러낼 수단도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참고인에게는 출석을 해야 될 법적 의무도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헌법재판연구관을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강제적으로 불러내려고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국회와 병렬적인 헌법기구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재판연구관 개인에게는 법적 의무가 없는 일을 강요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참고로 과거에 현재 광주고등법원장인 유남석 판사의 경우에도 수석부장연구관이었을 때 국회에서 참고인으로 부르자라고 했지만 결국 이 연구관이 나오는 것은 위헌적이다라는 주장을 받아들여서 접었던 선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참고하셔서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으로 하신 부분이 오늘 참고인에 대한 부분과 아침에 말씀드린 재판 기록인데, 재판 기록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전에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참고인 부분은 사실은 간사 간에 협의를 할 때 그런 의견들이 나와서 그게 걸러졌어야 하는데 현재는 참고인이 누구, 누구로 정해져 가지고 출석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강제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강제적인 방법으로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나오는 걸로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나온 박대규 참고인이 다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후보자가 소수의견을 낼 당시에 아마 연구관으로서 보좌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기간이 워낙 짧아서 참고인으로서 과연 진술할 만한 상황이 되는지는 좀 판단을 해 보고, 거기에 위원님들께서 또 계속 질의할 수도 있으니까 그 자리에 계속 계시는 게 좋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지금 또 말하려니까 김도읍 간사가 안 계시네.
다른 한 분, 김소연 연구관은 아침에는 사유를 별도로 적어 내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다고 이야기가 돼 있어서 그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지금 또 말하려니까 김도읍 간사가 안 계시네.
다른 한 분, 김소연 연구관은 아침에는 사유를 별도로 적어 내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다고 이야기가 돼 있어서 그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백승주 위원님.
국회법,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참고인을 강제로 오게 할 수 없다는 것 저도 알고 여기 있는 우리 한국당 위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 알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다만 여기 동료 위원들도 많이 이해를 하고 있다시피……
위원장님, 지금 헌법재판소장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직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좀 부탁드릴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법을 잘 모르고 자꾸 강제로, 우리가 법적인 의미로 강제라는 것은 본인 의사에 반하게 물리력을 행사해서 하는 것이 강제인데 우리 한국당이 그렇게 무리한 요구 한 적 없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인 사회적 상궤를 봐서 헌법재판소장후보자의 청문회이기 때문에 그 직원들에게 이런 이런 부분을 좀 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알도록 하려는 데 도움을 청하는 거지요.
위원장님이 그런 도움을 청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후보자 측에 전달할 수도 있고, 후보자 측은 또 충분히 협조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한국당 위원들이 강제로 물리력을 행사해서 와야 된다 이런 입장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지금 헌법재판소장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직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좀 부탁드릴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법을 잘 모르고 자꾸 강제로, 우리가 법적인 의미로 강제라는 것은 본인 의사에 반하게 물리력을 행사해서 하는 것이 강제인데 우리 한국당이 그렇게 무리한 요구 한 적 없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인 사회적 상궤를 봐서 헌법재판소장후보자의 청문회이기 때문에 그 직원들에게 이런 이런 부분을 좀 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알도록 하려는 데 도움을 청하는 거지요.
위원장님이 그런 도움을 청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후보자 측에 전달할 수도 있고, 후보자 측은 또 충분히 협조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한국당 위원들이 강제로 물리력을 행사해서 와야 된다 이런 입장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발언을 하실 때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은 서로 좀 자제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 참고인으로 나와 있는 박대규 참고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원하는 청문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 참고인으로 나와 있는 박대규 참고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원하는 청문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 김경진 위원입니다.
박대규 참고인께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통진당 정당해산 사건이 2003년도 11월경에 접수가 됐다는 것 아닙니까?
박대규 참고인께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통진당 정당해산 사건이 2003년도 11월경에 접수가 됐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4년 8월경에 국회에 파견을 오셨다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정당해산과 관련해서 어떠한 문헌 검토라든지 아니면 특정한, 가령 이게 어떤 쟁점이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특정 쟁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리라든지 이론 해석이 갈리는 부분과 관련해서 보고서를 쓰신 적은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쓰지는 않았지만 통상, 제가 추상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데 연구관들이 일반적인 사건에 관해서 외국 선례라든가 그런 보고서는 다 쓰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써서 그걸……

예, 그 당시에……
재판관께 드리는 것 아닙니까?

예,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쟁점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견해와 이러이러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학설은 뭐고 외국의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어떻게 된다 이런 내용을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예, 외국 사례도 다 수집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관께서는 그 보고를 받고 나서 구두로 물어볼 수도 있고 안 물어볼 수도 있고 보고서만 읽어 볼 수도 있고, 어쨌든 그 받은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본인 입장에, 본인의 세계관에 따라서 또 경험에 따라서 이 쟁점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의견을 취사선택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본인 마음의 결심을 굳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재판관님들과 회의도 하시면서 그렇게 하십니다. 하시면서 거기서 나온 얘기들을 연구관들한테 또 지시도 하시고 어떤 부분을 더 연구하라고 이렇게 지시도 하시고 그러십니다.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인께서 이 정당해산과 관련된 보고서를 썼는지 안 썼는지, 쓰고도 지금 말씀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누군가는 연구관 중에서 썼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구관이.
그리고 지금 후보자께서도 그런 검토보고서를 받아 보셨을 거고.

예.
그리고 그 보고서의 어떤 내용에 기반을 해서 최종적인 헌법, 통진당 해산 결정문에 들어간 소수의견 결정문은 본인이 가다듬고 본인이 최종 정리를 하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판관들이 같은 방식으로 지금 헌법재판 사건에 대해서, 위헌법률 사건이건 모든 사건에 대해서 같은 방식으로 임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보자께서 특별히 헌법재판에 임하는 자세나 태도가 다른 헌법재판관과 특이점이 있다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예, 다른 특이점 없습니다.
다른 점은 없지 않습니까?

예, 통상 방식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청문회의 논란은 사실은 불필요한 논란이고 불필요한 모욕 주기성 논란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사실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법관으로서 그 장시간 재직을 했고 특허법원장이라든지 고등법원장급으로 재직을 하셨고 헌법재판관까지 하셨던 분에 대해서 저분이 과연 정당해산과 관련한 소수의견 결정문을 본인이 쓸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논란을 하는 것은 사실은 저로서는 부적합한 청문회의 어떤 질문이나 쟁점사항이다, 불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오히려 저는 지금 이번 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두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통진당 정당해산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가장 중차대한 사건에서 유일하게 소수의견을 주장하셨던 분이, 과연 저분이 헌법재판소장이 되었을 때, 그러면 재판 진행이라든지 소장으로서, 기관의 장으로서 보편적인 어떤 기관 운영이라든지 보편적인 쟁점, 재판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차라리 그 보편성 문제에 대한 논란을 하는 것은 옳되, 후보자께서 과연 그 소수결정문을 본인이 쓸 능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논란을 벌이거나 그 논란을 캐묻기 위해서 연구관들을 이 자리에 부르는 것 저는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를 할 것은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오신환 위원이나 아니면 이상돈 위원께서 제기하셨던 문제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 몫이 아닌 국회 몫이나 대법원장 몫의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했을 때 그러면 1년 반 후에, 지금 헌법재판관들의 인격을 저희가 비하하거나 폄훼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1년 반 후에 또 다른 헌법재판소장을 뽑아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그러면 다른 헌법재판관들은 헌법재판소장 지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결국은 헌법재판소장의 지휘라든지 이게 정상적으로 될 것인가, 다른 헌법재판관들이 인간인 이상 과연 개인적인 어떤 소장에 대한 욕심은 없을 것인가, 사실은 그 두 가지 쟁점으로 좁혀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후자의 쟁점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후자의 쟁점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지명되신 후보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사실은 지명을 한 청와대에서 그 부분을 생각조차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명이 되고 나서 오신환 위원이나 이상돈 위원께서 그런 문제점을 정확하게 발견해 냈던 거고 이게 반복될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계속해서 청와대 눈치 보기, 줄 보기의 위험성이나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청와대 쪽에서도 얘기를 해 줘야 되고 본인의 책임은 아니지만 소장으로서도 헌법재판소의 미래를 위해서 과연 그런 부분이 적절한지 정말 객관적으로 담담한 마음에서 뭔가 얘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청문회는 사실 개인 모욕 주기, 개인 망신 주기, 개인 비리 뭘 찾기 이 점은 더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객관적인 구조 속에서 원래 국회 추천의 후보자로서 있었던 분이 소장이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도 뭔가 얘기를 객관적으로 해 주셔야 되고 우리 모두도 그 부분에 집중을 해서 결론을 내려야 되고 청와대도 사실은 이 방송을 보고 있을 텐데 청와대도 분명한 얘기를 해 줘야 되고 조국 민정수석도 뭐라고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을 회피하지 않는 한 그 점을 우리가 정확히 짚고 우리 모두가 집단 지성을 통해서 결론을 내야 될 문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법관으로서 그 장시간 재직을 했고 특허법원장이라든지 고등법원장급으로 재직을 하셨고 헌법재판관까지 하셨던 분에 대해서 저분이 과연 정당해산과 관련한 소수의견 결정문을 본인이 쓸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논란을 하는 것은 사실은 저로서는 부적합한 청문회의 어떤 질문이나 쟁점사항이다, 불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오히려 저는 지금 이번 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두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통진당 정당해산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가장 중차대한 사건에서 유일하게 소수의견을 주장하셨던 분이, 과연 저분이 헌법재판소장이 되었을 때, 그러면 재판 진행이라든지 소장으로서, 기관의 장으로서 보편적인 어떤 기관 운영이라든지 보편적인 쟁점, 재판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차라리 그 보편성 문제에 대한 논란을 하는 것은 옳되, 후보자께서 과연 그 소수결정문을 본인이 쓸 능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논란을 벌이거나 그 논란을 캐묻기 위해서 연구관들을 이 자리에 부르는 것 저는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를 할 것은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오신환 위원이나 아니면 이상돈 위원께서 제기하셨던 문제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 몫이 아닌 국회 몫이나 대법원장 몫의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했을 때 그러면 1년 반 후에, 지금 헌법재판관들의 인격을 저희가 비하하거나 폄훼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1년 반 후에 또 다른 헌법재판소장을 뽑아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그러면 다른 헌법재판관들은 헌법재판소장 지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결국은 헌법재판소장의 지휘라든지 이게 정상적으로 될 것인가, 다른 헌법재판관들이 인간인 이상 과연 개인적인 어떤 소장에 대한 욕심은 없을 것인가, 사실은 그 두 가지 쟁점으로 좁혀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후자의 쟁점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후자의 쟁점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지명되신 후보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사실은 지명을 한 청와대에서 그 부분을 생각조차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명이 되고 나서 오신환 위원이나 이상돈 위원께서 그런 문제점을 정확하게 발견해 냈던 거고 이게 반복될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계속해서 청와대 눈치 보기, 줄 보기의 위험성이나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청와대 쪽에서도 얘기를 해 줘야 되고 본인의 책임은 아니지만 소장으로서도 헌법재판소의 미래를 위해서 과연 그런 부분이 적절한지 정말 객관적으로 담담한 마음에서 뭔가 얘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청문회는 사실 개인 모욕 주기, 개인 망신 주기, 개인 비리 뭘 찾기 이 점은 더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객관적인 구조 속에서 원래 국회 추천의 후보자로서 있었던 분이 소장이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도 뭔가 얘기를 객관적으로 해 주셔야 되고 우리 모두도 그 부분에 집중을 해서 결론을 내려야 되고 청와대도 사실은 이 방송을 보고 있을 텐데 청와대도 분명한 얘기를 해 줘야 되고 조국 민정수석도 뭐라고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을 회피하지 않는 한 그 점을 우리가 정확히 짚고 우리 모두가 집단 지성을 통해서 결론을 내야 될 문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주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주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은평갑 박주민입니다.
김경진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중에 두 번째로 제기하셨던 문제에 대해서 이미 여러 차례 사실은 저희 국회에서 입법이라는 본연의 의무를 다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었던 부분도 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입법적으로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고 그것을 위해서 저희 당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다른 당 위원님들도 힘을 합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경진 위원님이 제기하신 첫 번째 의문과 과제에 대한 부분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렇지요, 소수의견을 냈을 때 이 소수의견이 굉장히 억지스럽거나 편향된 어떤 생각에 의해서 나온 비합리적인 의견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러 가지 자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 제기가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소수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정황들도 있었던 것 같고, 특히 다수의견에 비추어 봤을 때 다수의견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하자와 모순, 부족한 부분 이런 것들을 메워 주고 있는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몇몇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구인의 경우에, 즉 이 사건 청구인은 정부지요. 정부의 경우에는 RO라는 지하 혁명조직이 있고 이 RO라는 지하 혁명조직이 통진당을 장악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내란음모 관련된 사건에서는 고등법원 그러니까 항소심부터 대법원까지 RO라는 조직은 있는 것 같지가 않다, 없다라고 결정을 내렸지요. 그리고 내란을 음모했다까지는 볼 수 없고 이석기 등등 몇몇 사람이 내란과 관련된 선동은 한 것 같다라고 인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수의견도, 법정의견도 내란음모사건이다 이런 식으로 관련된 사건을 칭하지 못하고 결정문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냥 ‘내란 관련 사건이다’라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이석기 전 의원의 모임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수의견이 지목하고 있는 주도 세력, 피청구인 주도 세력이라고 부르는 130여 명의 세력들에 대해서 법정의견이 몇 가지 정의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정의 자체에도 오류들이 다소 발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다수의견의 경우에는 주도 세력의 한 분파로 전국연합의 몇몇 지역 조직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로 부산․울산연합이라는 조직명을 써요. 그런데 부산․울산연합이라고 하는 조직은 없지요. 전국연합 산하에 그런 조직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도 불분명하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규 전 의원을 다수의견은 ‘경기동부연합이다’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이상규 의원은 경기동부연합 소속으로 활동한 적이 전혀 없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또 실천연대 구성원인 최한욱․류옥진 같은 경우 민주노동당 내외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다라고 칭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두 인물은 민주노동당 또 통진당에서 당직을 맡는 등의 활동을 한 바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 다수의견의 결정문에는 오류가 있어서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례적으로 경정결정까지 했을 정도로 오류가 굉장히 많았고, 결정문이 나온 뒤에 증거 목록을 작성하는 데 그 이후에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을 정도로 이례적인 판결 선고의 모습들을 보여 줬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 소수의견을 통해서 부족했던 부분이라든지 논리적인 미비점들을 좀 짚어 볼 수 있도록 한 것은 저는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주도 세력의 하나로 지칭됐었던 광주․전남연합 계열이라든지 이런 쪽은 청구인, 즉 정부도 인정하다시피 이석기 전 의원의 제명이 문제됐을 때 아예 통일된 행동을 보여 주지 못했다라고까지 인정이 될 정도로 주도 세력을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다수의견이 좀 조급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어떤 오류들 또는 단점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판결문이 작성되어 갔던 것 같고, 그런 점들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다가 소수의견을 통해서라도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좀 메워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느껴서 저는 소수의견이 작성됐던 측면이 있다라는 느낌을 강력하게 받고 있습니다.
제가 죽 말씀을 드렸는데, 여쭤 볼 것은 좀 여쭤 보도록 하겠는데, 우리나라 통일에 대해서 헌법이 통일된 이후의 사회의 모습이나 정부 형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시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헌법에?
후보자, 어떻습니까?
김경진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중에 두 번째로 제기하셨던 문제에 대해서 이미 여러 차례 사실은 저희 국회에서 입법이라는 본연의 의무를 다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었던 부분도 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입법적으로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고 그것을 위해서 저희 당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다른 당 위원님들도 힘을 합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경진 위원님이 제기하신 첫 번째 의문과 과제에 대한 부분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렇지요, 소수의견을 냈을 때 이 소수의견이 굉장히 억지스럽거나 편향된 어떤 생각에 의해서 나온 비합리적인 의견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러 가지 자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 제기가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소수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정황들도 있었던 것 같고, 특히 다수의견에 비추어 봤을 때 다수의견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하자와 모순, 부족한 부분 이런 것들을 메워 주고 있는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몇몇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구인의 경우에, 즉 이 사건 청구인은 정부지요. 정부의 경우에는 RO라는 지하 혁명조직이 있고 이 RO라는 지하 혁명조직이 통진당을 장악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내란음모 관련된 사건에서는 고등법원 그러니까 항소심부터 대법원까지 RO라는 조직은 있는 것 같지가 않다, 없다라고 결정을 내렸지요. 그리고 내란을 음모했다까지는 볼 수 없고 이석기 등등 몇몇 사람이 내란과 관련된 선동은 한 것 같다라고 인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수의견도, 법정의견도 내란음모사건이다 이런 식으로 관련된 사건을 칭하지 못하고 결정문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냥 ‘내란 관련 사건이다’라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이석기 전 의원의 모임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수의견이 지목하고 있는 주도 세력, 피청구인 주도 세력이라고 부르는 130여 명의 세력들에 대해서 법정의견이 몇 가지 정의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정의 자체에도 오류들이 다소 발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다수의견의 경우에는 주도 세력의 한 분파로 전국연합의 몇몇 지역 조직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로 부산․울산연합이라는 조직명을 써요. 그런데 부산․울산연합이라고 하는 조직은 없지요. 전국연합 산하에 그런 조직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도 불분명하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규 전 의원을 다수의견은 ‘경기동부연합이다’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이상규 의원은 경기동부연합 소속으로 활동한 적이 전혀 없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또 실천연대 구성원인 최한욱․류옥진 같은 경우 민주노동당 내외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다라고 칭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두 인물은 민주노동당 또 통진당에서 당직을 맡는 등의 활동을 한 바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 다수의견의 결정문에는 오류가 있어서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례적으로 경정결정까지 했을 정도로 오류가 굉장히 많았고, 결정문이 나온 뒤에 증거 목록을 작성하는 데 그 이후에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을 정도로 이례적인 판결 선고의 모습들을 보여 줬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 소수의견을 통해서 부족했던 부분이라든지 논리적인 미비점들을 좀 짚어 볼 수 있도록 한 것은 저는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주도 세력의 하나로 지칭됐었던 광주․전남연합 계열이라든지 이런 쪽은 청구인, 즉 정부도 인정하다시피 이석기 전 의원의 제명이 문제됐을 때 아예 통일된 행동을 보여 주지 못했다라고까지 인정이 될 정도로 주도 세력을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다수의견이 좀 조급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어떤 오류들 또는 단점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판결문이 작성되어 갔던 것 같고, 그런 점들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다가 소수의견을 통해서라도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좀 메워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느껴서 저는 소수의견이 작성됐던 측면이 있다라는 느낌을 강력하게 받고 있습니다.
제가 죽 말씀을 드렸는데, 여쭤 볼 것은 좀 여쭤 보도록 하겠는데, 우리나라 통일에 대해서 헌법이 통일된 이후의 사회의 모습이나 정부 형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시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헌법에?
후보자,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설시는 안 하고 있지만 ‘민주 통일’이라는 말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사실은 통일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칙적인 내용만 언급하고 있지, 과정이라든지 통일된 이후의 정부의 형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지요?

예.
그래서 통일된 이후의 정부의 형태 또 통일로 가는 과정은 많은 헌법학자들이나 법조인들이 인정하다시피 학문의 영역이자 정치 영역에 참여하고 있는 정당의 몫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의 어떤 방식을 주장했다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북한을 추종했다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지요?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채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채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울산남구갑 이채익 위원입니다.
우리 배용주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국회 관례상 증인으로 참석했기 때문에 증인으로 이렇게 호칭하는 부분 너그럽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나오시기까지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증인께서도 며칠 밤을, 지금까지도 거의 불면의 밤을 보냈겠습니다마는 며칠 밤을 거의 주무시지도 못하고 또 가족들의 마음고생이 참으로 컸다고 생각합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정말 아픈 역사를 정확하게 역사에 남겨야 한다는 그런 충정에서 참석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참석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께서 오늘 광주에서 올라오셨지요?
우리 배용주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국회 관례상 증인으로 참석했기 때문에 증인으로 이렇게 호칭하는 부분 너그럽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나오시기까지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증인께서도 며칠 밤을, 지금까지도 거의 불면의 밤을 보냈겠습니다마는 며칠 밤을 거의 주무시지도 못하고 또 가족들의 마음고생이 참으로 컸다고 생각합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정말 아픈 역사를 정확하게 역사에 남겨야 한다는 그런 충정에서 참석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참석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께서 오늘 광주에서 올라오셨지요?

예.
어제가 무슨 날이었습니까?

어머님 기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언제 돌아가셨지요?

그때 음력으로 80년 5월 13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80년이 아니고, 82년 아닙니까?

82년.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증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때 대전교도소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돌아가실 때 어머님을 뵙지를 못하고 그렇게 하직을 하셨지요?

예, 그때…… 그 뒤로 몰랐어요. 면회를 한 번씩 와도 내가 걱정할까 봐 그것을 감추고 있다가 출소한 뒤에 출소해서 가는 길에 화순 담당 형사가 어머님 돌아가신 줄 아냐고 그래서 ‘아니, 모른다’고 ‘외삼촌은 내가 돌아가신 줄 아는데……’ 그리고 차 타고 가면서 ‘아, 내가 외삼촌인 걸 잘 모르고 그러는가 보다’고 형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집에 갔는데 역시나 사진 한 장만 덜렁 걸려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본론으로 들어가서, 증인께서는 광주사태가 났을 때 광주고속 버스기사로 일하셨지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본론으로 들어가서, 증인께서는 광주사태가 났을 때 광주고속 버스기사로 일하셨지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상황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고가 어떻게 났고 사고 난 부분은 언제 알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삼스럽게 제가……
먼저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내 차로 인해서 그 희생자가 났다는데 지금까지도 유족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사과 한마디 못 했습니다. 진짜 유족에게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드리며, 그 당시의 나의 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내가 80년 5월 21일이었는가 날짜도 잘 기억이…… 그때 곡성으로 해서 남원 가는 코스를 갔다가 가는데, 그러기 전에 계엄군들이, 공수부대들이 막 터미널 내에까지 쫓아 들어와 가지고 그냥 최루탄을 뿌리고 막 그랬는데, 그래도 나는 배차를 받고 거기를 무사히 가 가지고 곡성으로 고속도로로 오는데 차가 안 와요. 그래서 ‘아, 이것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하고 서방 들어오니까 데모 군중들이 도로에 꽉 차 가지고 그리로 못 가겠어요. 그래서 다시 31사단이 있는 오치로 해서 그리로 해서 신역 쪽으로 가는데 거기까지는 가는 데 별지장이 없이 갔는데, 거기서부터 바로 가면 터미널 바로 뒤인데 거기도 군인들이 오고 그래서 거기로 못 가고 유동 삼거리로 해서 가는데 그냥 난리속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금남로로 해서 터미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차가 나오고 있고, 거기에 이두호 상무나 전무들이 나오면서, 기사들이랑 데모 군중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태우고 같이 이 차 따라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그 차를 따라 그 사람들 가자는 대로, 내가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갔던 것이 도청 앞으로 포도시 어떻게 갔어요.
도청 앞에 가니까 그때는 완전히 앞을 볼 수도 없을 정도로, 아마 가스차가 라이트를 켜고 계속 거기에서 연기 같은 것이 막 나오고, 그러고 눈을 못 뜨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치약을 눈에다 갖다 바르고 어쩌고, 그러고 차에 막 올라타고 군중들이 에워싸고 차를 밀면서, 그러자 한 대가 또 이쪽으로 차가 처박혀 버리고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 뒤로 나도 차만 놔둬 버리고 그 자리를 피했지요. 피했는데 나중에 아침에 차가 어떻게 됐나 하고 가서 보니까, 그때 오 기사라고, 오석구 씨구먼. 그분이 차를 끌고 오면서 문화방송 있는 데 거기 오니까―나는 계림동에서 잤는데―거기 오는데 차를 세우더니 ‘용주, 자네 큰일 났네, 사람이 이렇게 다쳤다네’, 거기서 내가 기가 막혀서…… 그리고 그 뒤로 그런 마음의 머시기를 가지고 회사에서 죽 계속 있었지요. 그때는 어디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 그래 가지고 그 뒤에, 27일 날인가 그때 뭐해 가지고, 29일 날 제가 광주경찰서 직원들이 와 가지고 연행되어 가지고 거기 광주경찰서에 있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먼저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내 차로 인해서 그 희생자가 났다는데 지금까지도 유족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사과 한마디 못 했습니다. 진짜 유족에게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드리며, 그 당시의 나의 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내가 80년 5월 21일이었는가 날짜도 잘 기억이…… 그때 곡성으로 해서 남원 가는 코스를 갔다가 가는데, 그러기 전에 계엄군들이, 공수부대들이 막 터미널 내에까지 쫓아 들어와 가지고 그냥 최루탄을 뿌리고 막 그랬는데, 그래도 나는 배차를 받고 거기를 무사히 가 가지고 곡성으로 고속도로로 오는데 차가 안 와요. 그래서 ‘아, 이것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하고 서방 들어오니까 데모 군중들이 도로에 꽉 차 가지고 그리로 못 가겠어요. 그래서 다시 31사단이 있는 오치로 해서 그리로 해서 신역 쪽으로 가는데 거기까지는 가는 데 별지장이 없이 갔는데, 거기서부터 바로 가면 터미널 바로 뒤인데 거기도 군인들이 오고 그래서 거기로 못 가고 유동 삼거리로 해서 가는데 그냥 난리속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금남로로 해서 터미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차가 나오고 있고, 거기에 이두호 상무나 전무들이 나오면서, 기사들이랑 데모 군중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태우고 같이 이 차 따라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그 차를 따라 그 사람들 가자는 대로, 내가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갔던 것이 도청 앞으로 포도시 어떻게 갔어요.
도청 앞에 가니까 그때는 완전히 앞을 볼 수도 없을 정도로, 아마 가스차가 라이트를 켜고 계속 거기에서 연기 같은 것이 막 나오고, 그러고 눈을 못 뜨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치약을 눈에다 갖다 바르고 어쩌고, 그러고 차에 막 올라타고 군중들이 에워싸고 차를 밀면서, 그러자 한 대가 또 이쪽으로 차가 처박혀 버리고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 뒤로 나도 차만 놔둬 버리고 그 자리를 피했지요. 피했는데 나중에 아침에 차가 어떻게 됐나 하고 가서 보니까, 그때 오 기사라고, 오석구 씨구먼. 그분이 차를 끌고 오면서 문화방송 있는 데 거기 오니까―나는 계림동에서 잤는데―거기 오는데 차를 세우더니 ‘용주, 자네 큰일 났네, 사람이 이렇게 다쳤다네’, 거기서 내가 기가 막혀서…… 그리고 그 뒤로 그런 마음의 머시기를 가지고 회사에서 죽 계속 있었지요. 그때는 어디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 그래 가지고 그 뒤에, 27일 날인가 그때 뭐해 가지고, 29일 날 제가 광주경찰서 직원들이 와 가지고 연행되어 가지고 거기 광주경찰서에 있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본인은 당일 날 사고를 전연 몰랐고 그다음 날 그런 사고가 난 걸 알았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 정말…… 운전수라는 게 쥐 한 마리라도, 고양이새끼 한 마리라도 앞에 있으면 피해 가고, 그러다 더러는 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뭐하고……
나는 그때 데모 군중에 휩싸일 뭐가 없어요. 그래도 일반버스 할 때는 월급 8만 원, 9만 원 받다가 광주고속 들어가니까 한 1년 하면 집도 사겠더라고, 27만 원 그렇게 받으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안정된 직장을 받았다고 그렇게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회사에 있는 상무나 높은 양반들이 가라고 해서 할 수 없이 간 것이 큰 과오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때 데모 군중에 휩싸일 뭐가 없어요. 그래도 일반버스 할 때는 월급 8만 원, 9만 원 받다가 광주고속 들어가니까 한 1년 하면 집도 사겠더라고, 27만 원 그렇게 받으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안정된 직장을 받았다고 그렇게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회사에 있는 상무나 높은 양반들이 가라고 해서 할 수 없이 간 것이 큰 과오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광주사태 소요를 일으킬 생각이 전연 없는 순수한 광주고속버스 기사에 불과하고, 회사의 임원들이 시민군을 태워 주고 가라는 순수한 지시를 받았는데 그 앞에 최루가스하고 연기를 맡으면서 전연 분간을 못 했다, 그래서 그다음 날 이런 엄청난 일이 발생됐다 이거지요?

예.
일단 이 정도 하고 추가로 또 하겠습니다.
이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위원입니다.
먼저 저도, 증인으로 오셨으니까……
배용주 증인님, 오늘 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그동안 겪으셨을 고통에 같은 시대를 산 사람으로서 정말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아까 설명하신 대로 5․18 민주운동은 우리 모두의 굉장한 슬픔이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까 죽 설명하신 대로 공수부대, 또 최루탄,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은 사건이었고요. 그런 와중에서 또 증인은 ‘본인 차로 인해서 사고로 죽은 유족들에게 사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을 동등하게 놓을 수는 없지만 후보자도 어저께 본인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증인에게 내렸던 선고에 대해서 사과하신 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나온 세월을 무엇으로 다 보상할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구조적인 혹은 세계사적으로도 정말 유례를 찾기 쉽지 않은 이런 국가의 폭력으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개인의 결단만을 강요하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보자, 어저께 사과하신 것이 배용주 증인에게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신 것이지요?
먼저 저도, 증인으로 오셨으니까……
배용주 증인님, 오늘 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그동안 겪으셨을 고통에 같은 시대를 산 사람으로서 정말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아까 설명하신 대로 5․18 민주운동은 우리 모두의 굉장한 슬픔이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까 죽 설명하신 대로 공수부대, 또 최루탄,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은 사건이었고요. 그런 와중에서 또 증인은 ‘본인 차로 인해서 사고로 죽은 유족들에게 사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을 동등하게 놓을 수는 없지만 후보자도 어저께 본인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증인에게 내렸던 선고에 대해서 사과하신 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나온 세월을 무엇으로 다 보상할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구조적인 혹은 세계사적으로도 정말 유례를 찾기 쉽지 않은 이런 국가의 폭력으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개인의 결단만을 강요하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보자, 어저께 사과하신 것이 배용주 증인에게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신 것이지요?

예.
5․18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책임자 혹은 발포 책임자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들, 이 분명한 부분이 있고요. 보상은 이루어졌으나 과정이나 이런 부분이 분명하지 않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인권과 관련해서 인권이, 세상이 변함에 따라서 국민들의 기본권이 굉장히 확대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최근에 이주민의 인권 문제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얘기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 이런 내용이 좀 들어와야 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후보자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현재 국내 거주 외국인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다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인권과 관련해서 인권이, 세상이 변함에 따라서 국민들의 기본권이 굉장히 확대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최근에 이주민의 인권 문제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얘기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 이런 내용이 좀 들어와야 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후보자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현재 국내 거주 외국인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5년 기준으로 해서 171만 명 넘어 가지고 충청북도 인구보다 좀 많은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 제2장에서 헌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며, 그 주체를 국민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상의 기본권 역시 헌법 제2장에 규정되어 있고, 기본권에 대한 주체도 국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주민 혹은 난민 등 이런 국내 거주 외국인의 기본권이 헌법에서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요,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 여성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말할 수 없는 정도 수준의 이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에 한하여 제한된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렇게 판결한 사례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 헌법 제2장에서 헌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며, 그 주체를 국민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상의 기본권 역시 헌법 제2장에 규정되어 있고, 기본권에 대한 주체도 국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주민 혹은 난민 등 이런 국내 거주 외국인의 기본권이 헌법에서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요,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 여성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말할 수 없는 정도 수준의 이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에 한하여 제한된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렇게 판결한 사례가 있지요?

예.
어떠한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주로 외국인들이라고, 대개 저희 헌법학계에서는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구별해서 다 국민이라고 되어 있지만 인간의 존엄과 가치랄지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외국인도 인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이 안정적으로 헌법에 의한 기본권을 보유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그래서 헌법상 기본권이 필요한 부분을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런 얘기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인권선언 또 시민적․정치적 권리, 뭐 잘 아시겠습니다. 사회권적 기본권 이러한 국제인권법들을 보면 참정권과 출입국 관련 추방에 관한 조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을 그 권리의 주체로서 인정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헌법상 기본권이 필요한 부분을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런 얘기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인권선언 또 시민적․정치적 권리, 뭐 잘 아시겠습니다. 사회권적 기본권 이러한 국제인권법들을 보면 참정권과 출입국 관련 추방에 관한 조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을 그 권리의 주체로서 인정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최근에 개헌안도 보니까 그걸 바꾸는 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외국인들에게 완전히 전적으로 국민들과 똑같은 권리로 인정할 것인가 이 문제는 우리가 훨씬 더 국가 전체 틀에서 바라봐야 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외국인의 권리를 점점 확대해 나가야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헌법소원을 통해서도 그것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어떤 권리는 과거에는 ‘국민의 권리’라고 했다가 ‘이것은 인간이 모두 가질 수 있는 권리다’ 이런 해석을 통한 확대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개헌을 통해서 그것이 확실해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외국인들에게 완전히 전적으로 국민들과 똑같은 권리로 인정할 것인가 이 문제는 우리가 훨씬 더 국가 전체 틀에서 바라봐야 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외국인의 권리를 점점 확대해 나가야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헌법소원을 통해서도 그것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어떤 권리는 과거에는 ‘국민의 권리’라고 했다가 ‘이것은 인간이 모두 가질 수 있는 권리다’ 이런 해석을 통한 확대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개헌을 통해서 그것이 확실해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을 권리 또 교육을 받을 권리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국민에게만 재(在)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적인 측면에서 확대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감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주민의 인권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나에게만 인권이고 남에게는 인권이 아닌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 개정을 통해서 인권의 범주가, 또 기본권이, 또 주체가 굉장히 많이 확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5․18 같은 그런 놀라운 인권 침해, 국가 폭력으로부터 국민이 희생되는 이런 일들이 다시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일들을…… 또 헌법을 제대로 세워 나가는 그런 일에 후보자께서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일들을 좀 더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개정을 통해서 인권의 범주가, 또 기본권이, 또 주체가 굉장히 많이 확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5․18 같은 그런 놀라운 인권 침해, 국가 폭력으로부터 국민이 희생되는 이런 일들이 다시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일들을…… 또 헌법을 제대로 세워 나가는 그런 일에 후보자께서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일들을 좀 더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곽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규 참고인께 좀 묻겠습니다.
전속 연구관으로 있는 동안에 제가 제기한 여러 사건 중에 곽노현 교육감 사건이라든가 공직선거법 관련된 것, 공무원․교사 정치활동 하는 문제, 물대포 같은 것들, 이런 사건들은 참고인이 직접 끝까지, 선고될 때까지 우리 후보자 모시고 같이 있었지요?
전속 연구관으로 있는 동안에 제가 제기한 여러 사건 중에 곽노현 교육감 사건이라든가 공직선거법 관련된 것, 공무원․교사 정치활동 하는 문제, 물대포 같은 것들, 이런 사건들은 참고인이 직접 끝까지, 선고될 때까지 우리 후보자 모시고 같이 있었지요?

예, 제가 근무한 것은 맞습니다.
그 기간 중에 계속…… 그러면 이 사건들은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이런 내용은 잘 아시지요?

제가 그 사건을 일반론적인, 어떻게 처리되고 이런 것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사건에 관해서 제가 보고서를 쓰고 했는지 그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것 이런 것 다 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하면 언제쯤 이 결론이 납니까?
쟁점들이 중간중간 가지 쳐지고, 쟁점이 중간중간 가지 쳐서 결론이 나지 않습니까?
쟁점들이 중간중간 가지 쳐지고, 쟁점이 중간중간 가지 쳐서 결론이 나지 않습니까?

예.
그게 마지막 선고에 임박해서 그렇게 결론이 나나요? 결론이 그렇게 났었나요?

처음에는 연구관들이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려 드리면 그 보고서를 가지고 재판관님들께서 평의를 계속 하십니다. 복잡한 사건들은 평의를 여러 번 하시고, 그 과정에서 결론이 나게 돼 있습니다.
쟁점들이 하나하나 어느 쪽으로 결론이 자꾸 나는 거지요?

예.
헌법재판의 경우는 전부 대체로 A설․B설 2개 아니면 많으면 3개 정도, A쪽으로 안 가면 B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대체로 그런 구조 아닌가요? 맞지요?

제가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곽노현 교육감 같은 경우는 가벌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비교적․상대적으로 간명한 사건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처벌하는 게 맞느냐 아니냐 하는 그 결론이 먼저 나는 것 아닙니까?

평의하신 그 내용 자체를,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얘기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곽노현 교육감하고 우리 후보자께서 같은 서울대 72학번 친구라 그러던데 혹시 재판을 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내용으로 검토보고서를 한다든가 검토하신 적은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검토한 적이 없습니까?

예, 제가 그 사건에 대해서 직접 담당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을 말씀드리기가 좀……
시기상으로 보면 전속 연구관이고 한데 왜 얘기하는 게 곤란하다고 그러지요? ‘그 사건의 주임연구관으로서 보조를 했다’ 이 얘기는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저희 연구관들이 내부에서 어떤 사건을 담당했고 이런 부분은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말씀하기 곤란하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후보자께 아까 제가 자제분 재산 관련되는 것을 물었는데요. 제가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에다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주식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적법하냐? 신고 안 하는 게 정상이냐?’고 물었더니 공직자 신고 대상이라고 합니다. 우리사주를 예탁하는 순간 이때도 주식 취득행위니까, 실질적인 소유자가 후보자 자제니까 주식 취득행위로서 신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2007년도에 인출해서 매각했을 때도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이 둘 다 신고를 안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법한 것을 인정하십니까?
우리 후보자께 아까 제가 자제분 재산 관련되는 것을 물었는데요. 제가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에다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주식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적법하냐? 신고 안 하는 게 정상이냐?’고 물었더니 공직자 신고 대상이라고 합니다. 우리사주를 예탁하는 순간 이때도 주식 취득행위니까, 실질적인 소유자가 후보자 자제니까 주식 취득행위로서 신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2007년도에 인출해서 매각했을 때도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이 둘 다 신고를 안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법한 것을 인정하십니까?

저도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신고해야 되는 것이라고, 1000만 원인가 넘으면,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확인되었습니까?

예.
그런데 후보자께서 2012년도 인사 검증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셨을 텐데 금년도에 이런 얘기가 또 나오는데도 후보자께서는 별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오셨지 않습니까? 2012년도 검증 때도 이 얘기에 대해서 재산 출처하고 이런 게 문제가 없느냐고, 다 밝히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후보자께서 문제없다고 했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문제를 삼느냐 하면, 주식 인출한 것은 2007년도 10월 말입니다. 그런데 등기된 것은 10월 초입니다. 그런데 등기를 하려면 다른 돈을 마련을 해서 먼저 그 돈을 변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왜 제가 이것을 문제를 삼느냐 하면, 주식 인출한 것은 2007년도 10월 말입니다. 그런데 등기된 것은 10월 초입니다. 그런데 등기를 하려면 다른 돈을 마련을 해서 먼저 그 돈을 변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그것 좀 융통을 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주식을 인출해서 이 돈을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저는 이게 또 궁금합니다. 왜 궁금하느냐 하면, 이 부분은 다른 돈을 갚는 데 썼으면 약 4000, 5000 정도 되는 돈은 또 다른 은닉재산이라든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렇지요?

글쎄요, 저는 은닉을 한 일은 전혀 없습니다.
아니, 이 돈은 숨겨 둔 재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설명은 이것으로 다 처리했다고 하시지만 이 돈 말고 다른 돈으로 지금 현재 자제분의 부동산 분양대금을 다 완납을 했지 않습니까, 5000만 원 정도를? 다른 돈으로 지금 했거든요.

아마 융통하고 이 돈으로 메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 볼 수 있도록 주식 찾은 돈이 어느 계좌로, 어디로 흘러갔는지 자료를 한 번 더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하여튼 공직자로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를 안 해서 위법행위를 한 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하여튼 공직자로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를 안 해서 위법행위를 한 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아니, 저도 이번에 이것을 확인하려고 행자부에 확인하니까 이것은 신고 대상이라고 해서 저도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까까지 아무 문제없다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행자부 담당 공무원한테 조금 전에 확인하니까 후보자한테도 이 내용을 보낸다고 하던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후보자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후보자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아니요, 그래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농지법 관련되어서도 후보자께서 잘못한 게 없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지금 위법행위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위탁경영을 한 것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지요?

예, 그렇게 제가 지난번에 그것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후보자 자제분하고 관련해서 증여세 내야 되는 부분이 지금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3000만 원 이상 후보자께서 도와주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증여세, 자제분이든지 후보자든지 포탈한 것 그 부분도 인정하십니까?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제분 아파트 분양대금을 다 낸 것 중에 자제분 급여로만은 다 낼 수 없는 게 지금 여러 군데, 2006년도하고 2009년도에 있는 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재산신고……
그 부분을 저한테 서류로 주세요. 제가 서류로 보고 의문 나면 다시 한번 여쭤 볼게요. 그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 재산신고라는 게 공직자 가족의 재산 증감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그 재산 증감의 모든 사유를 거기다 다 기재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주된 사유만 기재를 한 것입니다.
사유 기재하는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재산이, 2007년 말에 등기할 그 무렵에 후보자 자제분의 재산 총액이 급여보다 많습니다.

저는 이게…… 이 금액은 제가 2830만 원을 보았는데……
그것은 나중에……

이것은 증여세 부과 기준도 아니고 제가 이것을 특별히 감추려고 기재를 안 한 것은…… 기재할 생각을 못 했을 뿐이지……
자제분 부동산 사는 데 들어간 총액이라든가 재산신고한 전체가 급여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도와주시거나 하지 않으면 늘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애가 2004년 10월부터 쭉 근무를 했기 때문에……
지금 재산등록 대상인데도 등록 안 하신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아니, 이 부분은……
이 부분 헌재 재판관 안 됐으면 이것 묻어서 갔지요.

우리사주 이 부분은 지난번 2012년도 청문회에서도 제가 이렇게 소명했었습니다.
그것 소명을 한 게 아니라, 이 부분에 재산등록 안 했다고 하는 부분은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저희들이 재산등록한 서류 찾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다 질의하고 이렇게 따라온 겁니다.

아까 이 부분 더 추가로 밝히라는 것은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증여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 다시 한번 더 얘기하시지요.

예.
곽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위원입니다.
저도 배용주 증인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것도 견디기 어려운 일인데 그중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참 괴로움이 많으셨을 텐데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런 자리에 나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증인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도 제가 다 읽어 보고 판결문도 다 읽어 봤습니다.
그때 증인께서도 사형 선고를 받는 고초를 당하고 또 그 버스를 몰았던 것으로 오해를 받은 김갑진이라는 분은 상무대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해서 86년도에 사망했지요?
저도 배용주 증인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것도 견디기 어려운 일인데 그중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참 괴로움이 많으셨을 텐데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런 자리에 나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증인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도 제가 다 읽어 보고 판결문도 다 읽어 봤습니다.
그때 증인께서도 사형 선고를 받는 고초를 당하고 또 그 버스를 몰았던 것으로 오해를 받은 김갑진이라는 분은 상무대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해서 86년도에 사망했지요?

예.
정말 괴로운 기억이 많았을 텐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법률가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느낍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그날 현장에서 버스에 치여 사망한 경찰관 네 명에 대해서, 또 그분들과 유족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받은 사과가 정말 그동안 당하신 고초에 비해서는 비할 것도 아니지만 조그만 위로라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보고 있었는데 이 청문회장에 오셔서 후보자로부터 사과를 받으신 것 같던데, 어떤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정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법률가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느낍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그날 현장에서 버스에 치여 사망한 경찰관 네 명에 대해서, 또 그분들과 유족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받은 사과가 정말 그동안 당하신 고초에 비해서는 비할 것도 아니지만 조그만 위로라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보고 있었는데 이 청문회장에 오셔서 후보자로부터 사과를 받으신 것 같던데, 어떤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미리 이야기 못 한 데 대해서 미안하다는 사과를 받았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후보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임기가 6년이 안 되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제도적으로는 이게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후보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임기가 6년이 안 되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제도적으로는 이게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처음 아주 크게 문제가 됐던 것이 전효숙 재판관이 소장으로 지명됐을 때지요?

그렇습니다.
그때 국회의원이시던 조순형 의원께서 이 지적을 하셨는데, 헌법 규정에 의하면 재판관 중에서 지명하게 돼 있는데 재판관을 사퇴하게 한 다음에 소장으로 지명했기 때문에 이것이 위헌이다 이런 주장을 하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전효숙 재판관이 지명을 받기 전인 1994년도에 김영삼 대통령이 김용준 소장을 지명했는데 그때도 똑같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김용준 소장 문제는 다른 것 아닌가요?
아니요. 왜냐하면 조순형 의원께서 그때도 똑같은 문제 제기를 하셨고, 그때 분석돼 있는 것을 보면 똑같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안 돼서 김용준 소장님은 소장을 하셨고, 그다음에 2000년도 돼서 윤영철 소장님 때도 역시 같이 재판관이 아닌데 소장으로 지명해서 김용준 소장님이나 윤영철 소장님이나 두 분 다 6년씩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조순형 의원님이 나중에 지적하신 바에 따르면 이게 전부 헌법 규정을 어긴 건데 그냥 넘어온 거예요. 그러다가 전효숙 소장 때 조순형 의원님을 비롯한 야당의 지적, 한나라당의 지적 때문에 이것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안 된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 해결이 안 되고 문제가 되니까 결국 전임 소장이시던 박한철 소장이 지명을 받았을 때 박한철 소장께서는 임기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6년을 안 하고 3년 4개월을 하겠다’ 이렇게 되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19대, 20대 계속 입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것이 입법으로 해결되는 문제인지 아니면 개헌이 되어야만 해결되는 것인지 논란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약간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헌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 규정을 개정하려고 추진한 적이 있는데 그때 국회에서 비판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헌법 개정 사항인데 소장 임기를 늘리려고 법률 개정만 하면 되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냐. 제가 봐서는 이 부분은 현재로서는 해결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다만 19대, 20대 때 법안이 계속 제출돼 있고 지금 이 상황에서도 저를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또 후보자께서도 인정하는 것처럼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거니까 만약에 소장으로 이번에 임명이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제도개선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19대, 20대 때 법안이 계속 제출돼 있고 지금 이 상황에서도 저를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또 후보자께서도 인정하는 것처럼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거니까 만약에 소장으로 이번에 임명이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제도개선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확실하게 저희들이 헌법 문제까지 다 검토해 가지고 국회에 개정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스템적으로 해결돼야지 해결 안 되면 계속 다음번 소장후보자도 같은 문제이고, 그러니까 재판관 중에서 지명하면 남은 임기만 하게 되고 재판관이 아닌 사람을 지명하게 되면 재판관으로 지명해서 또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후보자에게 책임을 물을 사안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에서도 제도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규 참고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지금 전속으로 계셨다고 했는데 후보자 말고 다른 재판관을 위해서 전속 연구관으로 일한 적도 있지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후보자에게 책임을 물을 사안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에서도 제도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규 참고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지금 전속으로 계셨다고 했는데 후보자 말고 다른 재판관을 위해서 전속 연구관으로 일한 적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재판관님이나 혹은 지금 후보자를 위해서 전속 연구관을 할 때나 무슨 자료를 구하는 데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없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차이가 없지요?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업무를 맡게 되면 주로 외국 사례를 찾고. 헌재 연구관들이 그것을 많이 찾지요? 그리고 국내의 참고문헌이나 이런 것을 찾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청문회에서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후보자가 민주당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정책 또 민주당의 입장과 일치하는 결정을 많이 내놨다고 하는데 전속 연구관으로 일할 때 그런 주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민주당 쪽과 일치하는 자료나 이런 걸 구해 와라.

아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제가 그렇게 지시를 받은……
답변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시받은 그런 게 없습니다.
지시받은 그런 게 없습니다.
금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른정당 오신환 위원입니다.
증인 배용주 어르신께 여쭤 보겠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결정하시고 오늘 이 청문회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 청문회에 오시면 김이수 당시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를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오신 거지요?
증인 배용주 어르신께 여쭤 보겠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결정하시고 오늘 이 청문회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 청문회에 오시면 김이수 당시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를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오신 거지요?

예, 저는 그렇지요. 만날 수 있다고 그렇게…… 얼굴은 TV에서 봐서 알겄는데 처음에 딱 와서 보니까 내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1980년도 10월에 전교사 계엄군법회의 법정에서 김이수 후보자를 만나고 37년 만에 지금 처음 보신 거지요?

그때 누구를 만난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기억은 안 나지만……

예, 기억은 안 나지만……
본인의 재판을 김이수 후보자가 당시 군법관으로서 판사의 역할을 가지고 선고했던 장본인이다라는 것을 살아오시면서 언제 알게 되셨나요?

그런 것은 TV에 나오고 난 뒤……
TV에.
2012년도 헌재 재판관으로 청문회할 때 그때 알게 되신 건가요?
2012년도 헌재 재판관으로 청문회할 때 그때 알게 되신 건가요?

그때도 몰랐지요, 그때도.
그때도 모르셨어요? 그 이후에……

예, 그때도 모르고 이번에 안 것 같아요.
거의 최근에 들어서 그것이 언론을 통해서 연락이 오고 하면서 알게 되신 겁니까?

예.
37년간, 사형 선고로 인해서 32개월간 복역하시고 그 멍에를 갖고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본인의 인생에는 그것이 굉장히 큰 중대한 사건이셨겠지요, 당연히?
34세에 운전기사, 당시에 결혼을 하셨었나요?
34세에 운전기사, 당시에 결혼을 하셨었나요?

결혼해서 애들이 셋이고 또 배 속에 하나 들고, 노부모가 계시고. 그때 그랬지요.
최근에 언론의 많은 보도와 인터뷰에 응하셨는데요. ‘권력의 편에 섰던 사람이 이제 와 세상이 바뀌었다고 소수의 편에 서서 뭘 한다는 것이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리고 ‘저분―김이수 후보자 지칭하는 것이지요―은 저렇게 좋은 자리로 계속 가는데 내 인생은 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런 말씀 하신 게 사실인가요?
화면 보시지요.
배용주 증인의 따님께서 ‘비극 속에 한 가정이 파괴됐지만 직접적인 사과가 한 번도 없었다’ 이런 인터뷰도 하셨습니다.
(동영상 상영)
배용주 증인께서 직접 인터뷰하신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화면 보시지요.
배용주 증인의 따님께서 ‘비극 속에 한 가정이 파괴됐지만 직접적인 사과가 한 번도 없었다’ 이런 인터뷰도 하셨습니다.
(동영상 상영)
배용주 증인께서 직접 인터뷰하신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인터뷰를 했는가, 저것을?
예.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신가요?
억울한 부분들이 있으신 거지요, 마음속에?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신가요?
억울한 부분들이 있으신 거지요, 마음속에?

저는 그런 면도 있지만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고 모든 것을 좋은 쪽으로, 화해 쪽으로 넘어갔으면 쓰겄어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 해 주셔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이수 후보자께서도 진정 어린 사죄를 하고, 오늘 우리 대한민국 역사의 비극적인 아이러니 속에서 두 분이 진정 어린 화해를 통해서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어제 질의에서도 김이수 후보자께 진심 어린 사죄를 요구한 바가 있었고, 거기에 앞뒤 다른 어떤 부연설명 없이 진정 어린 사죄를 오늘 두 분이 만나면 하기를 바랐고, 또 오늘 정말로 감사하고 다행스럽게도 배용주 증인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받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후보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배우자 관련해서 긴급조치 9호 위반 결정을 통해서 재심 청구를 하고 무죄 판결 받은 이후에 형사보상금 7400만 원 수령한 것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이수 후보자께서도 진정 어린 사죄를 하고, 오늘 우리 대한민국 역사의 비극적인 아이러니 속에서 두 분이 진정 어린 화해를 통해서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어제 질의에서도 김이수 후보자께 진심 어린 사죄를 요구한 바가 있었고, 거기에 앞뒤 다른 어떤 부연설명 없이 진정 어린 사죄를 오늘 두 분이 만나면 하기를 바랐고, 또 오늘 정말로 감사하고 다행스럽게도 배용주 증인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받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후보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배우자 관련해서 긴급조치 9호 위반 결정을 통해서 재심 청구를 하고 무죄 판결 받은 이후에 형사보상금 7400만 원 수령한 것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7400만 원 수령한 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쓰셨는지 그리고 재산에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를 제가 자료요청을 드렸습니다.

안 드렸던가요?
자료가 왔습니다.
2014년도 3월에 재산신고액이, 배우자의 총재산이 7720만 원입니다. 7720만 원에 버금가는 형사보상금 7400만 원을 2014년도 5월 12일 날 수령하게 됩니다. 2015년도 3월에 후보자 배우자의 재산신고액이 거의 변동 없이 한 5500만 원 정도가 빠져 있는 상황이 됩니다.
후보자 배우자의 경우는 다른 소득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2014년도 3월에 재산신고액이, 배우자의 총재산이 7720만 원입니다. 7720만 원에 버금가는 형사보상금 7400만 원을 2014년도 5월 12일 날 수령하게 됩니다. 2015년도 3월에 후보자 배우자의 재산신고액이 거의 변동 없이 한 5500만 원 정도가 빠져 있는 상황이 됩니다.
후보자 배우자의 경우는 다른 소득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본인의 소득은 없습니다.
그러면 본인 총재산의 7700만 원에 버금가는, 수령한다는 것은 커다란 재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재산 증가 사유에 해당이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이 맞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사유 설명을 요청한 바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미 자료를 드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자료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제가 바로 올리겠습니다.
사용을 어디다 했는지를 쓰셨는데 자동차 매입한 2100만 원은 공동으로 지금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 전 차부터, SM5부터 죽 공동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했다, 그리고 나와 있는 유가증권 2198만 원, 이것 LG전자 주식을 매입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4400만 원 정도 갭이,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가져오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왜냐하면 생활비도 쓰고 변호사 비용도 내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불과 몇백만 원뿐이 안 됩니다. 그걸 다 감안해서 한 4400만 원, 4000여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따가 보충질의 할 때 준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증인께 오래전 일이지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은 군사법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시절에는 군법회의였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엄중한 시대에 재판부를 보게 되면 재판장은 영관급 일반장교이고 또 심판관도 일반장교이고, 법무사라고 부르는 법무장교가 후보자 딱 한 사람이지요. 또 증인께서는 그 당시 군검찰관도 잘 기억하십니까?
지금은 군사법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시절에는 군법회의였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엄중한 시대에 재판부를 보게 되면 재판장은 영관급 일반장교이고 또 심판관도 일반장교이고, 법무사라고 부르는 법무장교가 후보자 딱 한 사람이지요. 또 증인께서는 그 당시 군검찰관도 잘 기억하십니까?

다 못 합니다.
다 못 하지만 그 당시 기억하시기에는 증인한테 가장 무섭게 했던 사람은 검찰관이지요, 아무래도?

검찰관보다 처음에 상무대에 가 가지고 조사관들…… 조사관들이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저녁에 취침 다 된 뒤에 부르면 그때 작업을 한다고 옆에서 그래요. 그때 제일 괴롭지요.
물론 그런 장교가 있겠지요. 제가 여쭙는 것은 재판정에서 말씀입니다. 검찰관이 아마 제일 좀 그랬겠지요.
그리고 제 기억에, 저도 군을 했으니까 알지만 군법회의 때 보면 피고인한테 그래도 따스하게 대하는 사람이 법무사입니다. 왜냐하면 사법시험 붙었고 법무장교이니까.
그래서 그 당시 증인께서 느끼기에 오히려 후보자가 증인을 감싸는 것 같은, 보호하는 느낌을 받지 못하셨습니까?
그리고 제 기억에, 저도 군을 했으니까 알지만 군법회의 때 보면 피고인한테 그래도 따스하게 대하는 사람이 법무사입니다. 왜냐하면 사법시험 붙었고 법무장교이니까.
그래서 그 당시 증인께서 느끼기에 오히려 후보자가 증인을 감싸는 것 같은, 보호하는 느낌을 받지 못하셨습니까?

그때 기억으로는 잘……
잘 안 나십니까?

제대로 기억 안 나지만 사형이 구형되니까 그때 국선변호인이 뭣 쓰더만요. 그런데 국선변호인도 말 몇 자 물어보지도 않고, 저에게는 말 한 자리 별로 물어보지도 않고 ‘어, 그랬어?’ 그런 식으로 그렇게 넘어가데요. 그래서 ‘아, 국선이 저런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했지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국선변호인 같은 경우 고등군법회의 때 법무장교가 하지 않고 그 당시 군법회의 보면 법률에 소양 있는 일반장교가 국선변호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인 경우 같으면 법무장교, 말하자면 재판부에 있는 법무사, 후보자가 국선변호인과 잘 소통해서 피고인을 보호하려고 그럽니다. 제 경험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분을 전혀 못 느끼셨습니까, 그 당시에?
그리고 통상적인 경우 같으면 법무장교, 말하자면 재판부에 있는 법무사, 후보자가 국선변호인과 잘 소통해서 피고인을 보호하려고 그럽니다. 제 경험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분을 전혀 못 느끼셨습니까, 그 당시에?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그때 기억이 뚜렷이 누가 나를 감싸주고……
그런 분위기 전혀 없었습니까?

그런 것을 못 느꼈어요.
그것은 아무리 군법회의라 하더라도 제 상식에 좀 어긋나는데 그게 아마 광주민주화운동, 흔히 말하는 광주사태라는 여파 때문에 그런 것이 있었다고 봅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볼 때 안타까운 것은…… 그 당시 그나마 증인을 보듬어 줄 수 있었던 사람은 제가 볼 때에는 후보자입니다.
그리고 국선변호인 이른바 ‘법률에 소양 있는 장교’ 그게 뭐냐 하면 법과대학을 나왔는데 고시 안 되고 일반장교. 저 같은 사람도…… 그래서 저도 군대에 있을 때 국선변호를 많이 했어요, 법률에 소양 있는 장교라서. 그러면 항상 법무사하고 소통해서 피고인을 보호합니다. 피고인 보면 다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쭙는 것은 그 당시에 후보자가 그 정도의 노력은 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별 기억이 안 나십니까?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사형 판결이 그냥 나 버렸어요?
그리고 국선변호인 이른바 ‘법률에 소양 있는 장교’ 그게 뭐냐 하면 법과대학을 나왔는데 고시 안 되고 일반장교. 저 같은 사람도…… 그래서 저도 군대에 있을 때 국선변호를 많이 했어요, 법률에 소양 있는 장교라서. 그러면 항상 법무사하고 소통해서 피고인을 보호합니다. 피고인 보면 다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쭙는 것은 그 당시에 후보자가 그 정도의 노력은 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별 기억이 안 나십니까?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사형 판결이 그냥 나 버렸어요?

그렇게 쉽게, 그냥 간단하니 말 몇 마디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사형 판결이 나 버렸어요?

예, 그렇게 하고, 고등 머시기에 올라와도, 변호사를 샀어도, 일반 변호사도 뭘 이야기해도 그게 먹혀 들어가고 어쩌고 그러덜 않더라구요.
그 당시에는 말하자면 통상적인, 평상시가 아니고 굉장한 비상시였기 때문에…… 계엄 하고 특히 그 상황이어서 그랬다고 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 상식에 의하면 그런 상황에서도 법무장교, 법무사인 후보자와 국선변호인 장교가 어느 정도 소통이 있으면 최소한도 피고인을 보듬어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나는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형 판결을 낸 재판장은 후보자가 아니고 중령인가 대령 계급장을 단 재판장이지요, 언도를 내린 사람은.
그리고 그 당시 사형 판결을 낸 재판장은 후보자가 아니고 중령인가 대령 계급장을 단 재판장이지요, 언도를 내린 사람은.

계급도 잘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고……
잘 모르지만 좌우간 중령 아니면 대령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 얼굴도 기억 못 하시나요?
그런데 그 사람 얼굴도 기억 못 하시나요?

못 하지요.
안 납니까?

예.
그때 당시 그냥 슬쩍 봤지만 요새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이라는 어마어마한 자리에 오르니까 그때 기억이 나신 거군요? 그렇게밖에 기억이 안……

그때 기억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군요.

예, 쳐다보지도 못하고.
쳐다보지도 못하고.
제가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통상적인 군법회의에서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후보자가 듣기에는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그런 상황이라도 후보자가 조금이라도 노력했으면 증인 같은 억울한 상황을 그동안 조금이나마 보듬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지금 증인 얘기를 들어 보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것이 없이 일사천리로 재판이 진행됐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오래된 일이라서 그렇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통상적인 군법회의에서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후보자가 듣기에는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그런 상황이라도 후보자가 조금이라도 노력했으면 증인 같은 억울한 상황을 그동안 조금이나마 보듬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지금 증인 얘기를 들어 보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 것이 없이 일사천리로 재판이 진행됐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오래된 일이라서 그렇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배용주 증인께서 겪었어야 했을 그 엄청난 고통에 대해서 정말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고, 그런 희생 또 그런 항쟁 덕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그래도 이만큼 발전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따 끝나고 더 정중하게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배용주 증인의 젊은 시절의 삶을 그리고 수많은 5․18 희생자들의 삶을 망가뜨린 주범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5․18의 주책임자가 누구입니까?
그렇게 배용주 증인의 젊은 시절의 삶을 그리고 수많은 5․18 희생자들의 삶을 망가뜨린 주범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5․18의 주책임자가 누구입니까?

군인이었지요, 군인.
그렇지요? 또 전두환……

계엄사령관.
그렇지요?
계엄사령관이 누구였지요?
계엄사령관이 누구였지요?

제가 몰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렇지요?

예.
전두환 그 당시 대통령이 가장 큰 책임자이지요.
그런데 전두환 회고록을 통해서 ‘5․18 발포 명령을 하지 않았다’라고 부인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증인은 어떤 기분이셨습니까?
그런데 전두환 회고록을 통해서 ‘5․18 발포 명령을 하지 않았다’라고 부인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증인은 어떤 기분이셨습니까?

그때 발포 명령 없이는 하부에서 국민에게 총을 겨눌 수 없지요. 누가 했든지 했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대사회의 엄청난 비극인 5․18에 대한 여러 가지 진상규명이나 그런 조치들이 지금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하고 그런 것을 떠나서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 저는 그것을 참작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는 안 돌아오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거지요.
이번에 5․18 기념식에 혹시 참석하셨습니까?
이번에 5․18 기념식에 혹시 참석하셨습니까?

참석은 했습니다마는 늦어 가지고 뒤에 서 있다가 그냥 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직접 못 들으셨더라도 나중에 기사를 통해서라도 그날 새롭게 대통령에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신 것 기억하세요? 들어 보셨습니까? 나중에 기사로라도 확인하셨습니까?

그때 나중에…… 내가 이야기를 잘 못 하겠네요. 듣고 그때는 뭐했지마는 이야기를 제가 어떻게 여기서 못 하겠네요.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 해 보겠습니다.
이번 5․18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새롭게 5․18 정신을 헌법에 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저는 증인께서 오늘 어렵게 이 자리에 오신 것은 그만큼 5․18을 겪게 된 사람들의 고통을 또 대변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증인께서 그 당시에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항거하셨던 이유, 그리고 5․18 정신의 취지가 뭔지, 그것이 헌법에 담겨져야 되는 의미를 조금이라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 5․18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새롭게 5․18 정신을 헌법에 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저는 증인께서 오늘 어렵게 이 자리에 오신 것은 그만큼 5․18을 겪게 된 사람들의 고통을 또 대변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증인께서 그 당시에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항거하셨던 이유, 그리고 5․18 정신의 취지가 뭔지, 그것이 헌법에 담겨져야 되는 의미를 조금이라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정치에는 관심이 없고 우선 먹고 살기 바쁘니까 일에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증인 같은 일반 국민들이 신경 안 써도 되게 정치인들이 그 모든 일들을 다 정리해 내고 제대로 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박대규 참고인에게 묻겠습니다.
사실 저는 박대규 참고인을 증인으로 또는 참고인으로 소환하는 것 자체가 위헌의 여지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핵심은 헌법재판소장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 본인의 소신에 부합하는 소수의견을 제시했다는 그 사유 때문에 그것이 헌법재판소장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어떤 식으로든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지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증인 같은 일반 국민들이 신경 안 써도 되게 정치인들이 그 모든 일들을 다 정리해 내고 제대로 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박대규 참고인에게 묻겠습니다.
사실 저는 박대규 참고인을 증인으로 또는 참고인으로 소환하는 것 자체가 위헌의 여지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핵심은 헌법재판소장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 본인의 소신에 부합하는 소수의견을 제시했다는 그 사유 때문에 그것이 헌법재판소장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어떤 식으로든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지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소수의견을 내신 분이시면 다른 분이 또 소수의견 내시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오히려 재판관님들끼리 평의하실 때 더 활발하게 토론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 않나, 감히 그런 측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장후보자께서 권한대행이시지요?

예.
그러면 3개월 동안 일정하게 업무수행이나 여러 가지 과정에서 어떤 불상사가 있었거나 문제가 있었나요?

아니,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이시기도 하니까 정말 필요한,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이것만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어떤 성품이나 어떤 요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균형감각과 다른 분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후보자는 그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제가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이것은 질문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증인께서는 상당히 힘들고 어렵고 심경이 복잡하실 텐데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여러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듣고 있자니 당시에 상당히 힘들고 또 외롭고 고통스러웠던 것 같은데요, 후보자께서 어제 저와의 질의답변을 통해서 제가 ‘우리 배용주 증인께서 억울함을 호소하실 때 제가 그 억울함을 경청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고 질의를 했고 우리 후보자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즉 ‘경청하고 고민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조금 전에 여러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듣고 있자니 당시에 상당히 힘들고 또 외롭고 고통스러웠던 것 같은데요, 후보자께서 어제 저와의 질의답변을 통해서 제가 ‘우리 배용주 증인께서 억울함을 호소하실 때 제가 그 억울함을 경청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고 질의를 했고 우리 후보자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즉 ‘경청하고 고민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증인께서 오늘 진술하시는 것을 보니까요.
박대규 참고인께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수의견이 있음으로 해서 토론이 활발해진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진술하셨지요?
박대규 참고인께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수의견이 있음으로 해서 토론이 활발해진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진술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소수의견도 그냥 일반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지 특정 사안에 들어가서 그게 뭐 토론이 활발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일반론적인 것입니까?

제가 일반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보자를 모시고 연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습니까? 결정문을 직접 작성하십니까, 아니면 연구관들이 작성해서 보고를 하고 수정하거나 가감필을 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후보자를 모시고 연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습니까? 결정문을 직접 작성하십니까, 아니면 연구관들이 작성해서 보고를 하고 수정하거나 가감필을 하십니까?

기초자료는 연구관이 써서, 그런 연구보고서나 기초자료들은 그렇게 쓰고 그다음에 재판관님께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수정하시고 새로 또 쓰시고 하십니다.
수정하시고 새로 쓰시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기본 연구보고서를 저희가…… 연구보고서가 어떤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확대한 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은 논문이지만.
알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지난 2012년에 서산 땅에 대해서 ‘내 땅에서 거둔 쌀을 먹고 싶은 마음에서 300여 평을 배우자 명의로 분양받았고 그것은 적법한 구입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내 땅에서 거둔 쌀을 먹고 싶다’ 이것을 제가 어제 제 기억으로는 ‘내가 농사를 지어서 쌀을 수확해서 밥을 지어 먹고 싶다’ 이런 뜻으로 했는데 ‘그런 말 한 적 없다, 속기록 보십시오’라고 저에게 강하게 어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경위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제 후보자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서산 간척지는 아주 대규모 농지여서 자경을 하라 그러면 어느 땅이 어느 땅인지도 모르고 도저히 자경할 수 없는, 기계농업만을 할 수 있는 그런 데입니다. 자경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아마 안 샀을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이 말하고 2012년도에 ‘내 땅에서 거둔 쌀을 먹고 싶은 마음에서 300여 평을 배우자 명의로 분양받았고 그것은 적법한 구입이다’ 이 말하고 같은 말입니까?
후보자께서는 지난 2012년에 서산 땅에 대해서 ‘내 땅에서 거둔 쌀을 먹고 싶은 마음에서 300여 평을 배우자 명의로 분양받았고 그것은 적법한 구입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내 땅에서 거둔 쌀을 먹고 싶다’ 이것을 제가 어제 제 기억으로는 ‘내가 농사를 지어서 쌀을 수확해서 밥을 지어 먹고 싶다’ 이런 뜻으로 했는데 ‘그런 말 한 적 없다, 속기록 보십시오’라고 저에게 강하게 어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경위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제 후보자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서산 간척지는 아주 대규모 농지여서 자경을 하라 그러면 어느 땅이 어느 땅인지도 모르고 도저히 자경할 수 없는, 기계농업만을 할 수 있는 그런 데입니다. 자경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아마 안 샀을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이 말하고 2012년도에 ‘내 땅에서 거둔 쌀을 먹고 싶은 마음에서 300여 평을 배우자 명의로 분양받았고 그것은 적법한 구입이다’ 이 말하고 같은 말입니까?

저는 그 ‘거둔’이라는 의미를 제가 직접 가서 자경하는 의미로 한 게 아니고, 내 땅에서 난 것이고, 어쨌든 아무리 큰 4000평에 300평이라 하더라도 내 땅 아닙니까?
듣는 국민들이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대규모 농지에서 어느 땅이 어느 땅인지도 모르고 도저히 자경할 수 없는 땅인데, 서산 간척지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런데 그중에 딸랑 300평인데 내 땅에서 거둔 쌀이라고 강변하시는 것 보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후보자님 도덕성에 대해서.

그게 내 땅 아니고 그러면 다른 사람 땅인가요?
오전 질의에서 통진당이 해산되어서는 안 되는 사유가 ‘통진당이 우리 사회의 정치적 역량을 성장하게 만드는 자원임을 재차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이거 본인께서 직접 작문하시고 결정문에 넣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이 견해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어쨌든 통진당은 헌재의 결정에 의해서 해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이 당은 이석기 일파하고는 다른, 구별이 되는 통진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통진당은 우리의 이념상으로는 조금 불편하지만 이것도 관용하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의 장점이다 그 이야기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또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논쟁이 있었지만 베니스 위원회입니까, 유럽평의회 이런 데에서는 개별 당원 개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 정당이 책임지지 않는다, 그것은 자료를 보시면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오히려 통진당 측 변호인이 제출한 변론요지서를 보면 베니스 위원회라든지 유럽평의회라든지 우리 국내 헌법학자들이 하는 개인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런 요지로 여기 변론요지서에 나옵니다. ‘개별 당원의 주장과 활동을 통해 피청구인의 강령상의 목적을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된다’, ‘개별적인 당원들의 발언이나 행위로서’ 이런 식으로 베니스 위원회나 그런 것하고 오히려 변론요지서가 일치를 하는데 후보자는 ‘소수집단’ ‘100여 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니스 위원회라든지 유럽평의회 여기하고는, 오히려 피청구인 변호인 측에서 오히려 적확하게 말을 했고 본인은 ‘소규모 집단’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게 오히려 이 결정을 내리기 전인 2014년 11월 25일 문재인 당시 민주당 의원께서 외신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구성원 가운데 일부’라는 말을 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는 구성원 가운데 100여 명이, 구성원 가운데 소수의 집단이……
저는 베니스 위원회나 유럽평의회의 견해보다는, 결정이나 의사보다는 당시 2014년 11월 25일에 있었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의 이 말 워딩과 우리 후보자의 결정문에 들어간 워딩이 오히려 더 가깝다, 변질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오전에도 논쟁이 있었지만 베니스 위원회입니까, 유럽평의회 이런 데에서는 개별 당원 개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 정당이 책임지지 않는다, 그것은 자료를 보시면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오히려 통진당 측 변호인이 제출한 변론요지서를 보면 베니스 위원회라든지 유럽평의회라든지 우리 국내 헌법학자들이 하는 개인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런 요지로 여기 변론요지서에 나옵니다. ‘개별 당원의 주장과 활동을 통해 피청구인의 강령상의 목적을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된다’, ‘개별적인 당원들의 발언이나 행위로서’ 이런 식으로 베니스 위원회나 그런 것하고 오히려 변론요지서가 일치를 하는데 후보자는 ‘소수집단’ ‘100여 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니스 위원회라든지 유럽평의회 여기하고는, 오히려 피청구인 변호인 측에서 오히려 적확하게 말을 했고 본인은 ‘소규모 집단’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게 오히려 이 결정을 내리기 전인 2014년 11월 25일 문재인 당시 민주당 의원께서 외신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구성원 가운데 일부’라는 말을 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는 구성원 가운데 100여 명이, 구성원 가운데 소수의 집단이……
저는 베니스 위원회나 유럽평의회의 견해보다는, 결정이나 의사보다는 당시 2014년 11월 25일에 있었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의 이 말 워딩과 우리 후보자의 결정문에 들어간 워딩이 오히려 더 가깝다, 변질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당에 귀속되는 기준은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정당해산사건에서 법정의견과 소수의견이 같이 기준을 정립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 결정문의 21페이지, 22페이지를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이 이 기준을 정립한 다음에 이 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의 그 판단에서 서로 달리 간 것입니다. 이 기준이 뭐 어떻게 같이 정립한 기준을 가지고 무슨 베니스 위원회……
후보자님, 방금 김도읍 위원이 굳이 답변을 요구하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게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말씀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일순해서 다 끝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간, 5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간, 5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승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고 뒤에 별도 의논을 할게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승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고 뒤에 별도 의논을 할게요.
먼저 제가 앞서 질의를 하면서 후보자님의 소수의견 관련해서 소수의견을 많이 냈기 때문에 소장으로…… 재판관으로는 좋지만 소장으로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소수의견을 냈기 때문에 소장을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판단하는 생각도 있다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만 그 소수의견도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 국가에 대한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수의견하고 이번에 통진당 해체와 관련된 소수의견하고 좀 구별되게 생각하고 또 다른 비중을 놓고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다시 이 문제를 제가 조금 더 확인하고 싶어서, 오전에 김도읍 위원이 말씀하셨지요? 후보자님이 소수 평결을 쓰면서 ‘통진당의 존재가 우리 사회의 정치적 역량을 성장하게 만드는 자원임을 재차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 오후에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저는 굉장히, 그리고 직접 또 했다…… 물론 재판관은 판결로써 의사를 표시하고 뭐든지 궁극적으로 이 글에 책임을, 여기에 대해서는 후보자의 생각이 담겨 있고 영혼이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좀 묻겠습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군사적 대치 국면에서는 정전체제다 이렇게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휴전체제이고 이것은 교전이, 서로 전쟁을 하는 것이 잠시 중단된 체제입니다.
북한은 우리의 교전당사자로서 주적입니까, 아닙니까?
오늘 다시 이 문제를 제가 조금 더 확인하고 싶어서, 오전에 김도읍 위원이 말씀하셨지요? 후보자님이 소수 평결을 쓰면서 ‘통진당의 존재가 우리 사회의 정치적 역량을 성장하게 만드는 자원임을 재차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 오후에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저는 굉장히, 그리고 직접 또 했다…… 물론 재판관은 판결로써 의사를 표시하고 뭐든지 궁극적으로 이 글에 책임을, 여기에 대해서는 후보자의 생각이 담겨 있고 영혼이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좀 묻겠습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군사적 대치 국면에서는 정전체제다 이렇게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휴전체제이고 이것은 교전이, 서로 전쟁을 하는 것이 잠시 중단된 체제입니다.
북한은 우리의 교전당사자로서 주적입니까, 아닙니까?

우리의 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적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주적이냐 주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
우리가 교전하는데 제일 당사자가 중국군입니까, 북한군입니까? 북한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적이지요. 북한이 주적이라는 말에는 동의하지요?
우리가 교전하는데 제일 당사자가 중국군입니까, 북한군입니까? 북한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적이지요. 북한이 주적이라는 말에는 동의하지요?

우리의 가장 큰 적은 맞습니다.
법률적으로, 우리가 국제법적으로는 교전당사자예요. 교전당사자이기 때문에 북한과 북한 동포들의 사회가 우리의 가장 중심된 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적인 거예요.

예, 중심된 적 맞습니다.
주적이지요?

저는 주적이라는 표현을 꼭 쓰고 싶지는 않은데 하여튼 뭐……
왜 못 씁니까?

중심된 적……
중심된 적하고 주적하고 차이가 뭐예요?

그냥 주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주적이라고…… 주적은 주적이지요. 교전이라는 게 국제법적 용어고 교전 당사국 속에서도 중국하고 같이 싸웠을 때 북한이 주장 노릇을 하니까 주적입니다. 지금도 그게 중단돼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가지도자 아닙니까? 의전 서열 4위 헌법재판소장이 얼마나 막중한 자리입니까? 북한을 교전당사자로서 주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적에 대한 태도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수의견이지만 이 부분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정치적 역량을 성장하게 만드는 자원임을 재차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통진당’ 여기서 어제도 한번 따져 봤습니다만 북한이…… 여기서 강령에서 우리가 몇 가지 따져 볼 게 있는데요. 그저께도 확인했습니다마는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자주적 민주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통진당의 강령에 나와 있습니다. 알지요?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정치적 역량을 성장하게 만드는 자원임을 재차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통진당’ 여기서 어제도 한번 따져 봤습니다만 북한이…… 여기서 강령에서 우리가 몇 가지 따져 볼 게 있는데요. 그저께도 확인했습니다마는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자주적 민주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통진당의 강령에 나와 있습니다. 알지요?

알고 있습니다.
이 강령하고 북한 헌법 8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고 있다’, ‘근로인민대중’이 우리말로 풀면 ‘일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지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같다고 해서 우리가 꼭 그건 아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강령이 갖고 있는 함축된 의미가 우리가 주적으로 삼고 있는 북한의 주장과 상당히 유사한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상당 부분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강령을 그냥 사전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교전상황에 있는, 분단상황에 있는 북한의 정체성하고 같이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겁니다. 위험한 인식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 후보자님은 국가보안법의 존치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령을 그냥 사전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교전상황에 있는, 분단상황에 있는 북한의 정체성하고 같이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겁니다. 위험한 인식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 후보자님은 국가보안법의 존치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정강정책에 보면 보안법을 어떻게 말합니까, 통진당의 강령에?

통진당 하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걸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격 규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성격 규정을, 반민주 악법이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후보자님이 존치를 인정하고 있는 보안법을 반민주 악법이라는 이 강령에 대해서 괜찮다는 태도는 굉장히 심각한 소수의견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시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시간에.
다시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시간에.
백승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 순서이나 차례를 바꿔서 이채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 순서이나 차례를 바꿔서 이채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배용주 증인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짧게짧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가 너무 중요하고 역사적인 자리고 또 이 부분은 영원히 속기록에 역사적으로 남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고문당한 부분, 본인이 정말 고문당한 부분, 제가 개인적으로는 들었습니다마는 오늘 역사에 남긴다는 뜻에서 그 당시에 고문당한 부분을 잠깐 한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증인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짧게짧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가 너무 중요하고 역사적인 자리고 또 이 부분은 영원히 속기록에 역사적으로 남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고문당한 부분, 본인이 정말 고문당한 부분, 제가 개인적으로는 들었습니다마는 오늘 역사에 남긴다는 뜻에서 그 당시에 고문당한 부분을 잠깐 한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폭행이지요, 폭행, 고문이 아니라.
예, 폭행.

밤에 잠잘 때, 아까 전부터 이야기를 했지만 취침시간 이후에 불러내 가지고 육하원칙에 의해서 뭐를 쓰라고 해요. 그러면 그것을 쓰는 도중에 무릎을 꿇어앉혀 놓고 군홧발로 그냥 사지를 밟아 버리고 어쩌고 그러면 그때가 제일 괴로웠지요, 그런 것이.
그런 기간이 한 며칠 정도 계속됐습니까?

그런 시간이, 며칠이 멀다 하고 그렇게, 다 받고 난 뒤에……
그때 고문당했을 위치가 상무대였습니까, 어디였습니까?

그렇지요, 상무대지요.
상무대에서?

예.
고문 기간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오래돼서.
그렇고.
그러면 교도소 생활하고 얼마 만에 사형선고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교도소 생활하고 얼마 만에 사형선고를 받았습니까?

사형선고를 10월 달인가 몇 월 달에 받아 가지고, 거기서 사형을 받으니까 교도소로 이감이 되데요. 이감이 된 뒤로는 일반 독방은 수갑을 차잖아요, 보편적으로. 그런데 혁수정이 있어요, 사형수만 차는 혁수정. 그것은 혁대에다가 해 가지고 이렇게 딱 묶어서 놔둬요. 그러면 밥도 이런 식으로 먹어야 되고 몸을 씻을 수도 없고 그거야 이루 말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온몸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났을 때 우리 증인께서는 참으로 법 없어도 살 양민이었었는데 사형선고를 받고 죽음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데 그때 심정이 어땠습니까? 이러다가 내가 인생을 마감한다, 그런데 억울한 얘기를 여러 번 얘기했을 것 아닙니까? 나는 억울하다……
그러면 제가 만났을 때 우리 증인께서는 참으로 법 없어도 살 양민이었었는데 사형선고를 받고 죽음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데 그때 심정이 어땠습니까? 이러다가 내가 인생을 마감한다, 그런데 억울한 얘기를 여러 번 얘기했을 것 아닙니까? 나는 억울하다……

누구한테 억울하다는 이야기도 못 하고 혼자 그러니까, 저는 그러지요. 영이 있는가 보다……
예? 그러니까 사람의 수명? 명?

명 말고 영적인……
아, 영.

꿈이 그렇게 막 뭐를 가리키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 뒤로 무기로 감형된 뒤에, 12월 달인가 몇 월 달에 무기로 감형을 받은 뒤에 이감조치가 돼서……
예, 됐습니다. 지금 시간이 자꾸 가서요.
그래서 증인께서는 지금까지 당시에 군법무관인 김이수 헌재소장 지명자를 보지도 못했고 얘기도…… 뭐 저 개인적으로는 밤마다 헌병들한테 구타당하고 맞고 법률적 조력을 받지를 못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오늘도 막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김이수 후보자는 사과를 어제 또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사과를 진정성 있는 사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래서 증인께서는 지금까지 당시에 군법무관인 김이수 헌재소장 지명자를 보지도 못했고 얘기도…… 뭐 저 개인적으로는 밤마다 헌병들한테 구타당하고 맞고 법률적 조력을 받지를 못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오늘도 막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김이수 후보자는 사과를 어제 또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사과를 진정성 있는 사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예.
자, 그러면 김이수 후보자에게 제가 질문을 합니다.
사실 이게 참 시간이 너무 짧아서 제대로 못 하는데, 저는 배용주 증인이 원체 정말 양민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지만 사모님이 저한테 한 얘기, 가족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 보면 이것은 진정한 사과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정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제만 하더라도 ‘씨’ 자도 붙이지 않고 했잖아요. 그런 게 다 자식들은 한으로 밤새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정말 정중하게 ‘그때 내가 정말 부족했다, 군법무관으로서 적절치 못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그 얘기도 좀 들어 줄 걸’, 그런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사실 이게 참 시간이 너무 짧아서 제대로 못 하는데, 저는 배용주 증인이 원체 정말 양민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지만 사모님이 저한테 한 얘기, 가족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 보면 이것은 진정한 사과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정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제만 하더라도 ‘씨’ 자도 붙이지 않고 했잖아요. 그런 게 다 자식들은 한으로 밤새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정말 정중하게 ‘그때 내가 정말 부족했다, 군법무관으로서 적절치 못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그 얘기도 좀 들어 줄 걸’, 그런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정말 아까 얼굴을 뵈었더니 저도 전연 그때 얼굴을 기억 못 할 정도로 그랬는데 여기 위원님 말씀대로 저렇게 선하신 분이다, 정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제가 그때 스물몇 살 젊은 나이인데 저보다 훨씬 연세가 많아 가지고 지금 70세를 훨씬 넘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세월이 이렇게 갔구나, 진즉 가서 찾아뵙고 사죄를 드려야 될 텐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저는 사과에는 변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의 화해를 하려면 일방적인 화해가 아니라 쌍방이 화해해야 되고 또 상대방이 그 화해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공권력이, 국가권력이 정말 잘못 미치고 또 판사의 양심이 흐트러지면, 제가 어제 여정남 사법살인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피해는 참으로 말할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기회에 김이수 후보자도 한번 뒤를 돌아보고 자기주장만 옳은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수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경청하는 그런 열린 자세를 꼭 갖기를 제가 촉구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공권력이, 국가권력이 정말 잘못 미치고 또 판사의 양심이 흐트러지면, 제가 어제 여정남 사법살인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피해는 참으로 말할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기회에 김이수 후보자도 한번 뒤를 돌아보고 자기주장만 옳은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수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경청하는 그런 열린 자세를 꼭 갖기를 제가 촉구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회에서의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순간이 역사적인 그런 순간으로 생각이 되어서 특별히 이채익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2분간 시간을 더 드렸습니다.
그리고 뒤의 배용주 증인께서는 먼 길 오신다고 수고 많으셨고 또 오늘 마음을 잘 푸시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치셨으니까 배용주 증인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국회에서의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순간이 역사적인 그런 순간으로 생각이 되어서 특별히 이채익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2분간 시간을 더 드렸습니다.
그리고 뒤의 배용주 증인께서는 먼 길 오신다고 수고 많으셨고 또 오늘 마음을 잘 푸시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치셨으니까 배용주 증인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가족들은 물론이고 집회에 참가했던 많은 국민들이 고 백남기 농민의 죽음은 ‘국가 공권력에 의한 타살이다’ 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유가족들은 물론이고 집회에 참가했던 많은 국민들이 고 백남기 농민의 죽음은 ‘국가 공권력에 의한 타살이다’ 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뭔가……
저는 지난번 직사 살포 행위도 위헌이라는 의견을 소수의견에서 밝혔었는데 그때 분명하게 헌재가 그런 선언을 해 줬더라면 이런 일이 반복이 안 됐을 것이다, 저는 그 점에서 참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다른 재판관님들한테도 제 의견을 말했습니다, 반복 가능성이 없다더니 또 발생했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냥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할 것이 아니라 본안에 나가서 명백하게 판단해 줘야 된다 저는 그 부분은, 그런 공권력 남용 행위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 직사 살포 행위도 위헌이라는 의견을 소수의견에서 밝혔었는데 그때 분명하게 헌재가 그런 선언을 해 줬더라면 이런 일이 반복이 안 됐을 것이다, 저는 그 점에서 참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다른 재판관님들한테도 제 의견을 말했습니다, 반복 가능성이 없다더니 또 발생했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냥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할 것이 아니라 본안에 나가서 명백하게 판단해 줘야 된다 저는 그 부분은, 그런 공권력 남용 행위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물대포 발사 행위에 대해서 위헌 확인 결정하실 때요 물대포 같은 것은 경찰청 훈령 같은 내부지침이 아니라 법률 자체에 규정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내셨지요?

예, 첫 번째 근거로 그걸 삼았습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도 2008년, 2012년에 똑같은 의견을 냈었거든요, 그런 권고안을 냈었거든요. 그때 그러면 이런 위헌 판단을 내리실 때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인용하신 겁니까?

저희들도 그 권고 의견이 있었던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결정할 당시에.
물대포 말고 차벽을 지금 경찰이 시위 현장에서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 차벽이 시위대를 상당히 자극하고 흥분 상태로 빠져서 과격 시위를 유도한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 입장은 차벽은 질서유지선의 일종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학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단순한 표시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시민들을 격리시키기 때문에 질서유지선으로 보는 건 무리가 있다 이런 견해들도 있는데 차벽 설치에 대해서는 후보자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법학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단순한 표시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시민들을 격리시키기 때문에 질서유지선으로 보는 건 무리가 있다 이런 견해들도 있는데 차벽 설치에 대해서는 후보자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차벽 설치 부분은 이미 헌재가 위헌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헌재의 위헌 결정이 어디에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에 관해서 사실은 헌재 결정을 잘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차벽 설치 자체를 완전히 위헌이라고 한 건 아닙니다. 차벽을 설치하더라도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는 길들을 터 주고, 아마 그 결정이 제가 읽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차벽 자체가 전적으로 위헌이다 이런 의견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차벽 설치에 대해서 위헌 결정 내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찰에서 확실하게 이행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은 확인을 더 해 봐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지금 차벽 설치에 대해서 위헌 결정 내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찰에서 확실하게 이행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은 확인을 더 해 봐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차벽 설치가 위헌인지 아닌지 아마 가려 보는 그런 것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의 힘겨루기라고 그럴까 역할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는 건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이 부분이 결국은 소송을 장기화하고 또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고 그래서 결국은 소송 당사자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간다는 그런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의 역할 조정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이 부분이 결국은 소송을 장기화하고 또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고 그래서 결국은 소송 당사자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간다는 그런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의 역할 조정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사실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에 엄청난 갈등이 있고 엄청난 문제가 많은 걸로 보통은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몇 가지 사건에서 이게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로 조세 사건이나 이런 사건에서 나타나는데, 결국은 대법원이나 헌재는 다 최고의 국가 사법기관인데 이 사법기관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국민을 위한 어떻게 보면 충성경쟁 같은 그런 것을 해야지 자기 힘자랑을 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염려하듯이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로 조세 사건이나 이런 사건에서 나타나는데, 결국은 대법원이나 헌재는 다 최고의 국가 사법기관인데 이 사법기관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국민을 위한 어떻게 보면 충성경쟁 같은 그런 것을 해야지 자기 힘자랑을 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염려하듯이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외부에서 보기에는 상당한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치는 건 사실이거든요.

구조적으로 헌재가 헌법적인 판단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가장 최상위법을 가지고 그것에 근거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그런 문제는 생길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헌재와 대법원이 상당히 불안하지 않도록은 하고 있지만 어떨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 여쭙겠습니다.
사드 배치하는 부분은 지금 헌법상 국회의 비준동의 사항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십니까?
사드 배치하는 부분은 지금 헌법상 국회의 비준동의 사항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십니까?

지금 사드 배치에 관한 사건이 헌재에 들어와 있어 가지고 제가 그것을 직접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그 부분은 우선 국가안전보장이나 국가에 재정 부담을 지우는 계약이나 이런 헌법상 비준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것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이 부분의 판단이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느 재판부에 있습니까?

지금 아마 전원재판부로 넘어가서 있을 겁니다.
180일 이내에 결정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것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심리를 해 가지고 그것이 신속 처리해서 적시 처리를 해야 될 사건이라면 신속하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일본, 한일청구권협정과 관련된 것도 6년이 걸렸거든요. 그런 문제는 오히려 헌재가 너무 회피해 갔던 전례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가급적이면 180일 이내에 결정을 해 주시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재협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돈을 달라고, 배치에 관한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미국 대통령이 발언을 했다면 그런 부분은 비준 여부를 필요로 하는 대상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참고가 될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재협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돈을 달라고, 배치에 관한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미국 대통령이 발언을 했다면 그런 부분은 비준 여부를 필요로 하는 대상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참고가 될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사드협정 때 그런 비용에 관한 것은 미국이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했다 그것이 아마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개 그렇게 인식이 되는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것 한국이 당장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것은 협정 이후의 상황이어서 그 원래의 협정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헌법에 보면 영장에 대해서는 ‘검사가 전속적으로 청구한다’라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찰 일각에서 ‘개헌을 하게 되면 그 조항은 불필요하다. 헌법에서 빠져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견해가 어떠십니까?
지금 헌법에 보면 영장에 대해서는 ‘검사가 전속적으로 청구한다’라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찰 일각에서 ‘개헌을 하게 되면 그 조항은 불필요하다. 헌법에서 빠져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견해가 어떠십니까?

지금 그런 논의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후보자가 무슨 견해를 밝히는 것이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영장 문제는 굉장히, 국민의 신병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더 국민의 기본권을 확보해 줄 수 있는 방법이냐―영장 발부를 신중하게, 영장 신청을 신중하게 해 갖고―이런 관점에서 그 부분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개헌이 있을 텐데 헌법재판소에서 개헌에 대한 의견을 내놓기는 어려울 거고요. 거기 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재판연구원이 있습니다.
그 연구원에서 연구논문의 형태로 헌법재판소에서의 이런저런 의견을 집대성한 결과들을 제시해 주는 것도 대한민국 사회에 일종의 등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저도 뭐 아무래도 헌법 부분은 헌법재판소나 헌법재판연구원 여기에 연구 결과들이 많이 쌓여 있고 외국의 사례들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슨 견해를 내는 것은 전체적으로……
부적절하지요?

부적절한데, 연구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연구원에서 연구 결과의 그런 형태를 취해 보는 것도 어떨까 싶고요.
또 한 가지, 아까 김성수 위원께서 대법원과의 갈등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행정입법에 관해서 최종 해석이 대법원에 있는 것으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헌이 된다면 그 부분을 헌재로 가져와서 법령 해석에 대한 통일적인 어떤 지위를 갖는 것,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또 한 가지, 아까 김성수 위원께서 대법원과의 갈등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행정입법에 관해서 최종 해석이 대법원에 있는 것으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헌이 된다면 그 부분을 헌재로 가져와서 법령 해석에 대한 통일적인 어떤 지위를 갖는 것,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것은 저도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헌재의 가장 숙원인 그런 부분이신 거지요?

현재도 68조 1항의 헌법소원 형태로 명령․규칙을 심사는 하고 있는데 더러 그것 때문에 법원과의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위헌심사는 헌재에서 통합적으로 심사하는 게 어떨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주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주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은평갑 박주민입니다.
아까 답변하신 내용 관련돼서 좀 보충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법 공부를 시작했을 때, 특히 헌법 공부를 시작했을 때 저도 좀 당황스러웠던 것이 북한의 지위, 즉 북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중적 지위다’ 이런 이야기가 헌법 책에 쓰여 있는 것을 보고 처음에 그것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받아 왔던 교육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어서.
북한의 이중적 지위라는 게 무엇입니까?
아까 답변하신 내용 관련돼서 좀 보충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법 공부를 시작했을 때, 특히 헌법 공부를 시작했을 때 저도 좀 당황스러웠던 것이 북한의 지위, 즉 북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중적 지위다’ 이런 이야기가 헌법 책에 쓰여 있는 것을 보고 처음에 그것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받아 왔던 교육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어서.
북한의 이중적 지위라는 게 무엇입니까?

북한이 반국가단체로서의 지위도 있지만 평화통일의 상대방이다, 이 이중적 지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전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전쟁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적으로서의 지위도 있지만 평화통일이라고 하는 우리 민족의 그리고 우리 헌법의 염원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화도 할 수 있고 또 대화를 해야 되는 그런 존재다, 그런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지요?

예.
그래서 분단 상황을 강조하고 또 분단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잊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갖고 있는 이중적 지위에 관련된 그런 긴장감을 저희가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과거의 역사들, 우리의 어떤 역사를 봤을 때는 이 이중적 지위에 대한 고려가 상실된 상태에서 분단, 긴장, 전쟁 이런 것들만 강조되면서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펼쳐질 수 있는 그리고 꽃피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민주주의적인 요소라든지 기본권 같은 것들이 침해됐던 경우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한참 동안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간선으로 뽑기도 했었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표현의 자유, 특히 집회의 자유 같은 것들이 심대하게 침해당하기도 했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진보당 같은 경우에는 평화통일을 주장한다는 이유로 행정명령에 의해서 등록 취소가 되기도 했었지요.
그래서 후보자도 이제 소장이 되면 이 이중적 지위에 관련된 고민들을 계속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자칫 잘못해서 균형을 상실해서 북한을 ‘적이다’ 이렇게만 규정하게 되면 또다시 표현의 자유라든지 민주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훼손될 수 있다고도 보여지는데 아까 답변은 ‘적이다’, ‘주적이라고까지 얘기하는 데 서슴지 않겠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지요.
대표적으로 우리는 한참 동안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간선으로 뽑기도 했었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표현의 자유, 특히 집회의 자유 같은 것들이 심대하게 침해당하기도 했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진보당 같은 경우에는 평화통일을 주장한다는 이유로 행정명령에 의해서 등록 취소가 되기도 했었지요.
그래서 후보자도 이제 소장이 되면 이 이중적 지위에 관련된 고민들을 계속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자칫 잘못해서 균형을 상실해서 북한을 ‘적이다’ 이렇게만 규정하게 되면 또다시 표현의 자유라든지 민주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훼손될 수 있다고도 보여지는데 아까 답변은 ‘적이다’, ‘주적이라고까지 얘기하는 데 서슴지 않겠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지요.

글쎄요, 적 중에서 좀 더…… 가장 확실한 적이다 뭐 그런 뜻으로 제가 말했…… 저는 주적 표현을 원래 쓰지는 않지만 그것이 결국은 같은 생각인 것 아닌가, 아마 백승주 위원님도 그런 뜻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중적 지위에 대한 고려는 반드시 해야 되겠지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에 평화통일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을 하려면 대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있는 거고?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북한하고 남한의 국력의 차이나 국제사회에서의 인정이나 이런 것으로 보면 북한은 어떻게 보면 핵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나는 국가이고 북한은 불량국가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자신감 있게 좀 주도적으로 대화를 이끌어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자신이 없을 때는 두려워서 이렇게 안 할 수도 있지만 자신감이 생길 때는 오히려 자신감을 가지고 대화를 시도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북한은 이중적인 지위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또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은, 이 부분은 좀 간과되고 그러지만 항상 이중적인 지위에 있는 것은 우리 헌법상 북한의 지위가 그렇다고, 헌법 규정을 해석을 하면 그런 지위가 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나 헌재의 결정을 통해서 이중적 지위는 확실하게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자신이 없을 때는 두려워서 이렇게 안 할 수도 있지만 자신감이 생길 때는 오히려 자신감을 가지고 대화를 시도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북한은 이중적인 지위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또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은, 이 부분은 좀 간과되고 그러지만 항상 이중적인 지위에 있는 것은 우리 헌법상 북한의 지위가 그렇다고, 헌법 규정을 해석을 하면 그런 지위가 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나 헌재의 결정을 통해서 이중적 지위는 확실하게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합진보당 해산 관련돼 다수의견 같은 경우에는 자주적 민주정부를 내세우고 있다, 통합진보당이. 그리고 자주․민주․통일을 이야기하고 있다. 자주․민주․통일 중에 자주를 앞세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우리 헌법 전문을 보면 자주라든지 평화라든지 통일이라든지 민주라든지 이런 가치가 다 나오거든요.
우리 헌법 전문에 이런 가치 안 나옵니까, 헌법 전문에서?
우리 헌법 전문에 이런 가치 안 나옵니까, 헌법 전문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자주․민주․통일을 이야기하면 바로 그게 북한을 추종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제 소수의견에 넣었고 그거에 관한 의견들을 좀 쓴 바가 있습니다.
자주․민주․통일을 이야기하면 북한을 추종하는 것이다라는 시각이 있으면 오히려 자주․민주․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어렵고 특히나 그런 시각이 더 강해지면 우리 헌법 해석을 마치 북한에 맡기는 것 같은, 북한의 태도나 발언에 맡기는 것 같은 쪽으로까지도 흘러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확장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입니다.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후보자님, 최근에 한 고등법원에서, 바로 며칠 전입니다, ‘사회봉사 이행에 필요한 신체적 능력이 없다’ 이런 이유로 장애인이 낸 벌금 대체 사회봉사 신청을 기각을 해서 여러 신문에 굉장히 많이 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장애인 활동보조인 그것을 삭감한 시청에 가서 점거농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공무집행 방해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장애인 3명이. 그래서 지난 2월 달에 서울고등법원에서 각 90만 원에서 28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를 받자 사회봉사를 신청을 했는데 이것을 법원이 기각을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유로.
그래서 법원이 벌금미납자법 제6조 2항 5조에 따라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회봉사를 이행하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돼서 기각을 결정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 당사자를 비롯한 장애계 단체들은 ‘장애인의 상태를 보지도 않고 사회봉사를 할 수 없다고 아예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고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다’ 이렇게 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고 굉장히 강하게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국민들의 상식으로 보면 이번 사건은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해서 불리하게 대하는 명백한 차별행위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런 조항에도 어긋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서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후보자님, 최근에 한 고등법원에서, 바로 며칠 전입니다, ‘사회봉사 이행에 필요한 신체적 능력이 없다’ 이런 이유로 장애인이 낸 벌금 대체 사회봉사 신청을 기각을 해서 여러 신문에 굉장히 많이 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장애인 활동보조인 그것을 삭감한 시청에 가서 점거농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공무집행 방해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장애인 3명이. 그래서 지난 2월 달에 서울고등법원에서 각 90만 원에서 28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를 받자 사회봉사를 신청을 했는데 이것을 법원이 기각을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유로.
그래서 법원이 벌금미납자법 제6조 2항 5조에 따라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회봉사를 이행하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돼서 기각을 결정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 당사자를 비롯한 장애계 단체들은 ‘장애인의 상태를 보지도 않고 사회봉사를 할 수 없다고 아예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고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다’ 이렇게 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고 굉장히 강하게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국민들의 상식으로 보면 이번 사건은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해서 불리하게 대하는 명백한 차별행위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런 조항에도 어긋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서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견해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장애인이 사회봉사를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거 가지고 아마 법원은 판단한 것 같은데, 그것은 일차적인 판단이지 더 깊이 들어가면 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그리고 장애인으로서 또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겁니다, 사회봉사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니까. 그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판단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애인 쪽에서 지금 요청하는 것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회봉사 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은 편견이고, 오히려 장애인이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봉사의 내용들을 만들어서 장애인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해서도 후보자께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경진 위원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저도 잠깐 여쭤 보겠습니다.
현행 헌법 60조 1항에서 정한 조약은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이런 여러 가지 조약 그리고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이런 것들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 2012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는 ‘일반적인 행정협정이라면 국회 동의가 필요 없지만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밝히신 적 있으시지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경진 위원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저도 잠깐 여쭤 보겠습니다.
현행 헌법 60조 1항에서 정한 조약은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이런 여러 가지 조약 그리고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이런 것들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 2012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는 ‘일반적인 행정협정이라면 국회 동의가 필요 없지만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밝히신 적 있으시지요?

예.
그래서 일례로 2011년 헌법재판소는 한일어업협정에 대해서 그 명칭과 상관없이 실질적인 내용으로 조약이라고 결정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나 사드와 같은 내용을 볼 때 행정협정이든 조약이든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나 사드와 같은 내용을 볼 때 행정협정이든 조약이든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2011년 8월에 헌법재판소가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에 관하여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부작위 위헌이다’ 이렇게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그리고 2011년 8월에 헌법재판소가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에 관하여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부작위 위헌이다’ 이렇게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예.
그런데 정부는 이에 관련해서 시정을 하지 않고 오히려 2015년 12월 28일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후보자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아마 정부로서는 그때 헌재가 부작위 위헌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여러 가지 노력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하다가 아마 그 합의가 만들어진 것, 정부로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한다고 하면서 만든 합의인데…… 그 합의가 헌재가 부작위 위헌이라고 하니까 아마 그래서 나온 합의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개별청구권 소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청구권?
예.

개인적인 청구권은 지난번에 대법원이나 이런 데서 위안부 사건은 아니지만 다른 사건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개인적인 청구권들은 그런 합의에 의해서 소멸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있어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제가 더 검토를 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그런 유사한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 사건은 좀 다르지만. 거기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유사한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 사건은 좀 다르지만. 거기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고생이 많으십니다.
서산 농지 관련해서 후보자께서 지난 2012년 청문회 당시는 위탁영농을 하는 게 못 하게 되어 있다고 함진규 위원이 묻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저희들이 자료를 확인해서 위법한 것 아니냐고 보도자료를 내고 하니까, 기자들이 물으니까 위탁경영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었다면서 자세한 것은 청문회에서 해명한다, 이렇게 해서 끝까지 본인이 위법하다고 하는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태도를 죽 보이다가 어제부터 우리 청문회에 와서 이제 겨우 ‘이게 불법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대하는 이런 내용들이, 사건에 대한 얘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 평가 이런 것을 얘기하면 정말 이쪽저쪽 빠져나가는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이것도 저는 상당히 후보자의 자세로서, 고위공직자로서의 자세로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장남 아파트 분양대금 납입한 것 우리사주와 관련해서 제가 아침에 물으니까 오전에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조합 명의 주식이기 때문에 아들 것이 아니라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오후에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확인을 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불법입니다’ 하고 인정을 했습니다. 맞지요?
서산 농지 관련해서 후보자께서 지난 2012년 청문회 당시는 위탁영농을 하는 게 못 하게 되어 있다고 함진규 위원이 묻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저희들이 자료를 확인해서 위법한 것 아니냐고 보도자료를 내고 하니까, 기자들이 물으니까 위탁경영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었다면서 자세한 것은 청문회에서 해명한다, 이렇게 해서 끝까지 본인이 위법하다고 하는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태도를 죽 보이다가 어제부터 우리 청문회에 와서 이제 겨우 ‘이게 불법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대하는 이런 내용들이, 사건에 대한 얘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 평가 이런 것을 얘기하면 정말 이쪽저쪽 빠져나가는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이것도 저는 상당히 후보자의 자세로서, 고위공직자로서의 자세로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장남 아파트 분양대금 납입한 것 우리사주와 관련해서 제가 아침에 물으니까 오전에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조합 명의 주식이기 때문에 아들 것이 아니라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오후에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확인을 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불법입니다’ 하고 인정을 했습니다. 맞지요?

저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아니 행자부에 확인을 했었습니다.
후보자님, 이것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은 잘못된 것을 시인했습니다.
후보자의 태도가, 인정하는 태도가 그게 고위공직자로서 적절하냐 하는 그런 데 대해서 지금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들의 계좌, 우리사주 주식 처분하고 난 뒤에 이 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자료를 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통장을 낸 것을 보면 인출한 시점 여기까지만 딱 냈습니다. 그다음 이 돈을 어떻게 썼는지는 알 수가 없도록 꼭 여기에 해당하는 항목 이것만 내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거나 밝히는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지 모면하고 빠져나가는 이런 태도로 지금 청문회에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우리나라 최고위 법관, 최고위 공직자의 자세가 맞는지 저는 참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당 편향 판결했다고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또 저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청문회 때 ‘어떤 정당의 추천을 받았던 간에 헌법재판관은 정치적 독립성이나 중립성을 지녀야 제대로 된 헌법재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이행이 됐는지 여부를 제가 한번 검증을 해 봤습니다.
아까 여기 어느 참고인으로 나온 교수분도 얘기를 하시던데 미국 같은 데는 재판관들이 어떤 성향으로 재판을 하는지 분석하는 게 일반화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이렇게 분석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헌법재판소가 중립을 유지하고 독립적인 지위에서 재판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저를 모욕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게 모욕입니까? 후보자가 내린 판결은 무조건 존대받고 존중받아야 되는 판결입니까? 그 판결이 이러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을 하면 그 판결에 대해서 잘 들어보고 그렇지 않다고 해명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욕이라니요?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들의 계좌, 우리사주 주식 처분하고 난 뒤에 이 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자료를 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통장을 낸 것을 보면 인출한 시점 여기까지만 딱 냈습니다. 그다음 이 돈을 어떻게 썼는지는 알 수가 없도록 꼭 여기에 해당하는 항목 이것만 내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거나 밝히는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지 모면하고 빠져나가는 이런 태도로 지금 청문회에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우리나라 최고위 법관, 최고위 공직자의 자세가 맞는지 저는 참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당 편향 판결했다고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또 저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청문회 때 ‘어떤 정당의 추천을 받았던 간에 헌법재판관은 정치적 독립성이나 중립성을 지녀야 제대로 된 헌법재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이행이 됐는지 여부를 제가 한번 검증을 해 봤습니다.
아까 여기 어느 참고인으로 나온 교수분도 얘기를 하시던데 미국 같은 데는 재판관들이 어떤 성향으로 재판을 하는지 분석하는 게 일반화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이렇게 분석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헌법재판소가 중립을 유지하고 독립적인 지위에서 재판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저를 모욕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게 모욕입니까? 후보자가 내린 판결은 무조건 존대받고 존중받아야 되는 판결입니까? 그 판결이 이러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을 하면 그 판결에 대해서 잘 들어보고 그렇지 않다고 해명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욕이라니요?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의문을 가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5․18하고 삼청교육대와 관련한 판결이 지금 문재인 정부하고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를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지명을 했을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후보자가 거기에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기 없을 겁니다, 과거 전력으로. 그런데 왜 했을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그게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내린 판결들 전부 다 한번 검증을 해 본 겁니다. 아무도, 교수들도 아직 안 하고 있는 것을 국회의원이 인사청문 자리에서 검증하기 위해서 그것을 전부 한번 검증을 해 봤습니다. 했더니 민주당 편향 판결이 이만큼 있더라고요.
앞으로도 우려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다른 위원이 사드 관련되는 부분을 묻고 위안부 합의와 관련되는 내용을 묻고…… 이미 있습니다. 이런 판결들이 민주당 입장이 이미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자료는 못 찾았는데 정춘숙 위원께서 말씀하시는데 입장 표명을 하신 게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해서도 이미 후보자가 공개재판 법정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게 또 있습니다.
5․18하고 삼청교육대와 관련한 판결이 지금 문재인 정부하고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를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지명을 했을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후보자가 거기에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기 없을 겁니다, 과거 전력으로. 그런데 왜 했을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그게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내린 판결들 전부 다 한번 검증을 해 본 겁니다. 아무도, 교수들도 아직 안 하고 있는 것을 국회의원이 인사청문 자리에서 검증하기 위해서 그것을 전부 한번 검증을 해 봤습니다. 했더니 민주당 편향 판결이 이만큼 있더라고요.
앞으로도 우려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다른 위원이 사드 관련되는 부분을 묻고 위안부 합의와 관련되는 내용을 묻고…… 이미 있습니다. 이런 판결들이 민주당 입장이 이미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자료는 못 찾았는데 정춘숙 위원께서 말씀하시는데 입장 표명을 하신 게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해서도 이미 후보자가 공개재판 법정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게 또 있습니다.

대체복무가 필요한 거 아니냐고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재판에 대해서 정치적인 중립성, 독립성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후보자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고 그 재판이 그렇게 되고 있는지를 항상 돌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위원님 지적 잘……
제가 그것을 얘기했다고 해서 그것을 모욕이라고 얘기하는 게 후보자가 이 청문회에 임하는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 오랜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혹시 경향신문 기자로 있는 이범준 씨가 쓴 ‘헌법재판소, 한국 현대사를 말하다’라는 책을 읽어 보신 일이 있습니까?
혹시 경향신문 기자로 있는 이범준 씨가 쓴 ‘헌법재판소, 한국 현대사를 말하다’라는 책을 읽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예, 오래전에 읽어 봤습니다마는……
이 책에 보면 헌법재판소가 생길 당시의 그 소장님 그리고 재판관님들이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던 일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견해가 부딪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누구는 어떤 결론에 이르렀고 누구는 어떤 결론에 이르렀는지가 아주 소상하게 나오는데, 저도 아주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곽상도 위원님께서 이런 연구가 없었다고 하시는데 사실 헌법재판이 우리 국민들의 생활에 끼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재판관님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는지를 어느 정도는 짐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조계에서는 좀 알려져 있지요, 어떤 분이 약간, 성향이 어떠신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지금 존경하는 곽상도 위원님께서 이런 연구가 없었다고 하시는데 사실 헌법재판이 우리 국민들의 생활에 끼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재판관님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는지를 어느 정도는 짐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조계에서는 좀 알려져 있지요, 어떤 분이 약간, 성향이 어떠신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아마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법조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나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미국 대법원 얘기를 하는데 미국 연방대법관이 되기 위해서 청문절차를 거치면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자기 견해를 밝히고 그것을 보고 이분이 어떤 성향을 가진 분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대법관으로 임명이 되게 되지요. 물론 임명된 다음에는 전에 예상했던 대로 판결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때부터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하면 되는 건데요.
문제는 지금 굉장히 반대 의견이 많을 수 있는 견해, 방금 얘기가 나왔지만 저는 대체복무제 같은 것도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대를 다녀온 많은 분들 중에는 ‘다들 똑같이 군대를 가야지, 양심적 병역거부나 대체복무제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굉장히 강력한 견해를 가지신 분들도 많고, 저희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저는 헌법 공부를 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 혹은 대체복무제라는 얘기를 처음 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어떤 나쁜 놈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남들은 다 군대 가는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대체복무제 얘기를 하고 지금 후보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지만 다른 판사들이나 재판관들이나 그런 분들도 말씀을 하십니다. 다만 제가 그런 일련의 질문과 답변을 보면서 걱정이 되는 것은, 대체복무제를 저도 찬성을 합니다. 후보자도 찬성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대체복무제를 찬성하는 사람이 민주당의 견해를 따라간다고 할 수 있을지, 저는 그것은 지극히 의문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곽상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후보자께서 처음 재판관이 되실 때 민주당 추천을 받으셨지만 재판관 생활을 하시면서, 또 앞으로 만약 소장이 되시면 소장으로 헌법재판을 하시면서 정치적 편향을 갖지 말고 중립을 지키라는 그런 경계의 말씀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거치면서 혹시라도 만약에 다음에 대체복무제 얘기가 나왔는데 ‘내가 대체복무제를 찬성하자는 의견을 내면 또 민주당에서 한 거라고 비판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갖다 놓고 하나하나 보면서 ‘이것은 민주당에서 같은 주장을 했으니까 민주당을 따라간 거네?’, 제가 아까 정당법을 보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나누는 것은 오히려 정치적인 편향을 갖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료 위원님의 말씀도 결국은 정치적인 중립과 독립성을 지키라는 뜻으로 저도 새기는데 후보자께서도 그렇게 새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지금 굉장히 반대 의견이 많을 수 있는 견해, 방금 얘기가 나왔지만 저는 대체복무제 같은 것도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대를 다녀온 많은 분들 중에는 ‘다들 똑같이 군대를 가야지, 양심적 병역거부나 대체복무제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굉장히 강력한 견해를 가지신 분들도 많고, 저희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저는 헌법 공부를 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 혹은 대체복무제라는 얘기를 처음 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어떤 나쁜 놈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남들은 다 군대 가는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대체복무제 얘기를 하고 지금 후보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지만 다른 판사들이나 재판관들이나 그런 분들도 말씀을 하십니다. 다만 제가 그런 일련의 질문과 답변을 보면서 걱정이 되는 것은, 대체복무제를 저도 찬성을 합니다. 후보자도 찬성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대체복무제를 찬성하는 사람이 민주당의 견해를 따라간다고 할 수 있을지, 저는 그것은 지극히 의문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곽상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후보자께서 처음 재판관이 되실 때 민주당 추천을 받으셨지만 재판관 생활을 하시면서, 또 앞으로 만약 소장이 되시면 소장으로 헌법재판을 하시면서 정치적 편향을 갖지 말고 중립을 지키라는 그런 경계의 말씀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거치면서 혹시라도 만약에 다음에 대체복무제 얘기가 나왔는데 ‘내가 대체복무제를 찬성하자는 의견을 내면 또 민주당에서 한 거라고 비판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갖다 놓고 하나하나 보면서 ‘이것은 민주당에서 같은 주장을 했으니까 민주당을 따라간 거네?’, 제가 아까 정당법을 보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나누는 것은 오히려 정치적인 편향을 갖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료 위원님의 말씀도 결국은 정치적인 중립과 독립성을 지키라는 뜻으로 저도 새기는데 후보자께서도 그렇게 새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건에 대해서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옛날에 인터넷 패킷 감청 사건이 있었지요?
옛날에 인터넷 패킷 감청 사건이 있었지요?

예.
그것이 2016년 2월 25일에 각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분이 돌아가셔 가지고 각하를 했었습니다.
그 사건이 5년 끈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오래 끌다가 당사자가 사망한 다음에 각하를 하셨나요?

사실은 통신에 관한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지금 헌재에 많이 계류돼 있습니다. 인터넷 패킷 감청도 그중의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있었는데 오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됐는데 바로 다른 형태의 소송이, 다른 분들이 청구한 소송이 들어와 있어서 인터넷 패킷 부분은 저희 헌재에서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건으로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계류 중에 있지요?

계류 중에 있습니다.
늦지 않게 결론을 내려 주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금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오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바른정당 오신환 위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그 위상은 이번 탄핵심판을 통해서 국민주권시대임을 천명하고 그 역할을 다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한 위상을 통해서 앞으로의 정말 막중한 역할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이수 후보자를 소장으로 지명한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처사였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 지적했듯이 이건 헌법재판소의 중립성, 독립성 그리고 그 위상에 맞춰 봤을 때 저는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구성원들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검찰청법을 개정해서 현직 검사들을 청와대에 파견하는 것, 그래서 권력으로부터 검찰 조직이 중립적이고 독립된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 보완을 했습니다.
현직 부장판사를 청와대의 법무비서관으로 임명하는 이런 사법부에 대한 독립성을 해치는 부분들, 또 지금 김이수 후보자를 지명함으로 인해서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훼손하는 부분들에 저는 굉장히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헌법기관으로서 후보자를 포함한 헌법재판소의 모든 구성원들이 깊이 있게 성찰을 해 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관행이라고 이루어지는 모든 여러 가지 행태들에 대해서 그것을 바로잡고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지금 시대적 요구에 맞게끔 그런 역할들을 해 주기를 저는 당부드리면서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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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자료를 보며)
10월 25일 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1차 대국민 사과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정말 한 40여 일간 국가는 대혼란 속에 있는 상황에서 12월 3일 날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발의합니다.
12월 5일 날 보시다시피 김이수 후보자는 배우자를 동행해서 해외 출장을 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 12월 9일 날 국회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대통령 직무정지가 됩니다. 15일 날 귀국하게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그 위상은 이번 탄핵심판을 통해서 국민주권시대임을 천명하고 그 역할을 다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한 위상을 통해서 앞으로의 정말 막중한 역할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이수 후보자를 소장으로 지명한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처사였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 지적했듯이 이건 헌법재판소의 중립성, 독립성 그리고 그 위상에 맞춰 봤을 때 저는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구성원들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검찰청법을 개정해서 현직 검사들을 청와대에 파견하는 것, 그래서 권력으로부터 검찰 조직이 중립적이고 독립된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 보완을 했습니다.
현직 부장판사를 청와대의 법무비서관으로 임명하는 이런 사법부에 대한 독립성을 해치는 부분들, 또 지금 김이수 후보자를 지명함으로 인해서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훼손하는 부분들에 저는 굉장히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헌법기관으로서 후보자를 포함한 헌법재판소의 모든 구성원들이 깊이 있게 성찰을 해 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관행이라고 이루어지는 모든 여러 가지 행태들에 대해서 그것을 바로잡고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지금 시대적 요구에 맞게끔 그런 역할들을 해 주기를 저는 당부드리면서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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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자료를 보며)
10월 25일 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1차 대국민 사과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정말 한 40여 일간 국가는 대혼란 속에 있는 상황에서 12월 3일 날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발의합니다.
12월 5일 날 보시다시피 김이수 후보자는 배우자를 동행해서 해외 출장을 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 12월 9일 날 국회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대통령 직무정지가 됩니다. 15일 날 귀국하게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앞서 1차 질의 때 언급을 하셨지만 우리가 이 상황들을 다시 한번 반추해 보면 이런 막중한 시기에 해외 출장을, 더군다나 배우자를 동행해서 단순히 외유성 이런 해외여행을 갔다 온 것에 대해서는 정말 부적절한 처신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12월 3일 날 떠날 계획을…… 왜냐하면 아르헨티나에서 MOU도 체결이 있고 그래서……
그 말씀은 어저께 하셨고요.

예.
그 일이 지금 탄핵을 앞둔, 그리고 탄핵소추안이 발의돼서 그것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로 온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 재판관의 신분으로서 배우자를 동행하고 거기에 꼭 가야 되는 겁니까?

12월……
재판관 임기 중에 다섯 번의 해외 출장이 있었습니다. 배우자 동행을 세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공교롭게도 10박에 걸친 여러 국가를 외유성으로 가는 데에는 배우자를 동행하고 2015년도, 2017년도 국제회의에 참석할 때는 배우자를 동행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관행입니까? 헌법재판소의 모든 관행입니까?
지난 박한철 소장의 청문회 때도 또 이동흡 소장의 청문회 때도 이 부분을 여러 위원들이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왜 고치지 않습니까? 예?
지난 박한철 소장의 청문회 때도 또 이동흡 소장의 청문회 때도 이 부분을 여러 위원들이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왜 고치지 않습니까? 예?

이건……
이것이 국민들이 봤을 때 납득할 수 있습니까?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배우자는…… 내가 비행기 티켓 내고 내 공무 출장 가는데, 세금으로 몇천만 원씩 들이면서 공무 출장을 가는데 배우자를 동행하고 가서 같은 숙박을 하고 같이 차 타고 다니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같이 밥 먹고 하는 것들이 국민들이 볼 때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같이 밥 먹고 하는 것들이 국민들이 볼 때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고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또다시 나오지 않도록.
재판관들이 왜 배우자를 동행하면서 공무 출장을 갑니까?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는 노력들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재판관들이 왜 배우자를 동행하면서 공무 출장을 갑니까?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는 노력들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그 잘못된 관행을 고치겠다고.

이게 이제……
못 고칩니까, 이게? 이게 국민들의……

아니, 못 고칠 관행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 가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정당하다고 하는 건 아니고 자기 부담……
여태껏 수십 년 동안 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배우자 부분은 본인이 부담해서 가니까……
본인이 부담을 하는 것은 비행기 티켓만 부담을 하겠지요. 거기에 그러면 숙박 시설을 같이…… 따로따로 잡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비용을 따로따로 각자 냅니까?
공무 출장을 가는데 왜 그러면 국제회의만 배우자를 동행하지 않고, 3박 4일, 4박 5일 가는 것만 동행하지 않고 10박 가는 것들만, 여러 국가 가는 것들만 배우자를 동행하고 갑니까, 왜? 어느 국민이 이것을 이해하고 납득하겠습니까? 변명할 수 있습니까?
공무 출장을 가는데 왜 그러면 국제회의만 배우자를 동행하지 않고, 3박 4일, 4박 5일 가는 것만 동행하지 않고 10박 가는 것들만, 여러 국가 가는 것들만 배우자를 동행하고 갑니까, 왜? 어느 국민이 이것을 이해하고 납득하겠습니까? 변명할 수 있습니까?

지적을 알고 이 부분을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강구해서 방법을…… 개선하는 방법은 이것을 안 하는 것이 개선하는 방법이에요.

알겠습니다.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에 이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세기 초에 미국의 찰스 비어드라는 학자가 ‘미국 헌법의 경제적 해석’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헌법을 만들거나 헌법을 최종적으로 해석해 온 사람들이 대부분 재산권 보장, 쉽게 요샛말로 할 것 같으면 대개 기득권 옹호가 많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판결도 그런 시각에서 보는,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헌재 초기에 토지공개념 제도가 사실상 헌재에 의해서 위헌․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고 또 가까이는 노무현 정부가 시도했던 종부세가 부부 합산은 위헌 또 고율의 세금은 헌법불합치 판결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들어서 아마 헌재 판결이 지나치게 사유재산권에 치우쳐 있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비판에 대해서?
헌재 초기에 토지공개념 제도가 사실상 헌재에 의해서 위헌․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고 또 가까이는 노무현 정부가 시도했던 종부세가 부부 합산은 위헌 또 고율의 세금은 헌법불합치 판결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들어서 아마 헌재 판결이 지나치게 사유재산권에 치우쳐 있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비판에 대해서?

저도 그런 비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동조하십니까? 그런 비판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아니, 그런 비판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긍할 수 있다……
최근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도 있었고 등등 해서 소비자보호법 또는 환경보건법 같은 데에서 많은 의원입법으로 징벌적 배상제, 그것도 10배수, 심지어 10배수 이상 이렇게 해서 의원입법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징벌적 배상제라는 것은 미국에서는 코먼 로(common law), 말하자면 미국의 판례법으로서 인정돼 있고 실정법으로서는 클레이턴법에 3배수가 있지요. 그런데 10배수를 갖다 실정법으로 도입하는 것은 참 이게 이례적인 겁니다. 그런데 의원입법에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경련과 경총은 이게 사유재산권 침해다, 위헌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런 사건이 헌재에 가게 되면 우리 후보자께서는 10배수 징벌적 배상제 이런 것을 위헌에 가깝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아무래도 합헌이라고 보시겠습니까?
최근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도 있었고 등등 해서 소비자보호법 또는 환경보건법 같은 데에서 많은 의원입법으로 징벌적 배상제, 그것도 10배수, 심지어 10배수 이상 이렇게 해서 의원입법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징벌적 배상제라는 것은 미국에서는 코먼 로(common law), 말하자면 미국의 판례법으로서 인정돼 있고 실정법으로서는 클레이턴법에 3배수가 있지요. 그런데 10배수를 갖다 실정법으로 도입하는 것은 참 이게 이례적인 겁니다. 그런데 의원입법에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경련과 경총은 이게 사유재산권 침해다, 위헌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런 사건이 헌재에 가게 되면 우리 후보자께서는 10배수 징벌적 배상제 이런 것을 위헌에 가깝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아무래도 합헌이라고 보시겠습니까?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한데 몇 배까지 할 것이냐 이 문제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배를 하는 것이 이것은 또 어떤 면에서는 과중하다고 할 수 있는 면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그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검토를 할 문제여서 혹시 위원님께서 아까 그 책 이름을…… 제가 한번 읽어보려고 그럽니다.
아니, 그것은 좀 고전적인 책인데요. 이게 뭐 읽을 필요 없습니다, 역사책이니까.
그래서 미국 대법원도 뉴딜시대를 거치면서 사유재산권 보호에서 벗어나서 정부의 규제에 합헌 판결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런 책들이 그 당시의 말하자면 기득권․부유층 사유재산권을 지나치게 옹호하는 연방법원을 비판적으로 쓴 책이지요. 그것은 역사의 한 챕터입니다. 그냥 그런 게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 아마 이런 문제에서 사유재산을 얼마큼 인정할 것인가가 큰 과제가 될 것 같고 현재 국회, 의회의 분위기는 굉장히 사유재산권을 제한하고 말하자면, 사실은 10배수 징벌, 10배수 이상, 최소한 10배수의 배상을 해야 되는 징벌배상제 같은 의원입법이 요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법들이지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또 하나, 최근에 어떤 언론에서, 특히 우리나라에 다른 나라에 없는 유류분 제도 그것 아시지요?
그래서 미국 대법원도 뉴딜시대를 거치면서 사유재산권 보호에서 벗어나서 정부의 규제에 합헌 판결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런 책들이 그 당시의 말하자면 기득권․부유층 사유재산권을 지나치게 옹호하는 연방법원을 비판적으로 쓴 책이지요. 그것은 역사의 한 챕터입니다. 그냥 그런 게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 아마 이런 문제에서 사유재산을 얼마큼 인정할 것인가가 큰 과제가 될 것 같고 현재 국회, 의회의 분위기는 굉장히 사유재산권을 제한하고 말하자면, 사실은 10배수 징벌, 10배수 이상, 최소한 10배수의 배상을 해야 되는 징벌배상제 같은 의원입법이 요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법들이지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또 하나, 최근에 어떤 언론에서, 특히 우리나라에 다른 나라에 없는 유류분 제도 그것 아시지요?

예.
그게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가족이니까 별문제 없는데 지금 가정이 많이 해체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호사가 많으니까 유류분 때문에 소송이 엄청 늘어났다는 것, 큰 기사가 난 것 보셨을 겁니다.
일각에서는 유류분 제도 같은 것이 사유재산권, 특히 개인의 자치를 침해하는 것이다, 유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헌법재판소에 제소해야 된다 이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실제로 헌재가 이것 다루지는 못했지만 심리를 한번 한 적이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유류분 제도 같은 것이 사유재산권, 특히 개인의 자치를 침해하는 것이다, 유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헌법재판소에 제소해야 된다 이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실제로 헌재가 이것 다루지는 못했지만 심리를 한번 한 적이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와서는 유류분을 심리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심리한 적 없지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해 본 적도 있습니까?
혹시 거기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해 본 적도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생각을 깊게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실은 저는 헌법재판소장후보자께서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까, 참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먼저 얘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또 그것이 공교롭게 내가 판결한 내용과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후보자가 독자적인 생각이 아니라, 소신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처럼 이렇게 묘사되는 게 수십 년 동안 재판관으로서 활동을 하셨던 후보자에게 어떤 생각을 하게 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어제 후보자께서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에 소수의견을 내실 때 ‘베니스 위원회 기준에 근거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사실은 저는 헌법재판소장후보자께서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까, 참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먼저 얘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또 그것이 공교롭게 내가 판결한 내용과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후보자가 독자적인 생각이 아니라, 소신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처럼 이렇게 묘사되는 게 수십 년 동안 재판관으로서 활동을 하셨던 후보자에게 어떤 생각을 하게 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어제 후보자께서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에 소수의견을 내실 때 ‘베니스 위원회 기준에 근거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그래서 저희가 좀 찾아봤습니다.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 베니스 위원회라는 게 국제 헌법 자문기구로서 헌법 해석, 헌법에 관해서는 국제적으로 최고의 권위를 가진 기관이지요?
이 베니스 위원회라는 게 국제 헌법 자문기구로서 헌법 해석, 헌법에 관해서는 국제적으로 최고의 권위를 가진 기관이지요?

예.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는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집행위원을 겸하고 계신 거지요?

예.
그리고 이 베니스 위원회는 1999년에 정당의 금지와 해산 및 유사조치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서 이것을 총회에서 채택을 했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정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이 61개국이 헌법제도나 정당해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지침으로 참고하고 있지요?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PPT 2를 보여 주세요.
여기에 보면 정당의 금지 또 유사 조치에 관한 지침 일곱 가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에 ‘정치적․공적 정당활동의 틀 안에서 정당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정당 구성원들에 의한 개별적 행위에 대하여 정당 전체가 책임을 질 수는 없다’ 이렇게 돼 있지요?
PPT 2를 보여 주세요.
여기에 보면 정당의 금지 또 유사 조치에 관한 지침 일곱 가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에 ‘정치적․공적 정당활동의 틀 안에서 정당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정당 구성원들에 의한 개별적 행위에 대하여 정당 전체가 책임을 질 수는 없다’ 이렇게 돼 있지요?

예.
그리고 여섯 번째에 ‘정당의 금지 또는 법적 강제해산에 관한 법적 조치들은 사법적 위헌성 판단의 결과이어야 하며 예외적 성질의 조치로서 취급되고 비례성 원칙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는 언제나 개별 구성원만이 아니라 정당 그 자체가 위헌적인 수단을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준비하는 정치적 목적을 추구한다는 충분한 증거에 기초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다시 여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침 일곱 가지 중에 몇 가지에 대해서.
그중에 열세 번째를 보면 ‘어떠한 정당도 그 구성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구성원의 행위를 근거로 하여 정당에 부과되는 모든 제한적 조치는 문제행위를 일으킨 구성원이 정당의 지원을 받아 행동하였거나 그 행위가 정당의 강령이나 정치적 목적의 결과였음이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러한 연결 고리가 부족하거나 입증될 수 없을 때는 그 책임이 전적으로 그 정당 구성원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지요?
그중에 열세 번째를 보면 ‘어떠한 정당도 그 구성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구성원의 행위를 근거로 하여 정당에 부과되는 모든 제한적 조치는 문제행위를 일으킨 구성원이 정당의 지원을 받아 행동하였거나 그 행위가 정당의 강령이나 정치적 목적의 결과였음이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러한 연결 고리가 부족하거나 입증될 수 없을 때는 그 책임이 전적으로 그 정당 구성원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지요?

예.
그래서 저는 후보자께서 이 부분을 1999년에 채택된 이 시점 전후로나 아니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되셨을 때 이미 이 사항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셨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제가 그 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아니, 베니스 위원회의 지침에 대해서?

베니스 위원회 지침은 알고 있었는데 저렇게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당해산에 대해서 매우 엄격한 지침을 내리고 있다 그것까지는 알았는데 이번 정당해산 사건을 하면서 저것을 가지고 와서 아주 심도 있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꾸어 묻겠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2014년 11월 25일의 그 당시 문재인 의원의 발언을 얘기하면서, 그 정확한 워딩은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과 유사하다, 이것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신데, 그러면 적어도 2014년 11월 25일 훨씬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이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소수의견을 쓰신 것이지요?

물론입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당시 문재인 의원의 워딩은, 정확한 문장은 ‘정당의 전체적인 의사로서 행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정당해산의 사유가 되느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판단에 대해서는 대단히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베니스 위원회의 정당해산 지침에 근거해서 말씀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것은 잘 모르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모르고 계셨던 것이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판단에 대해서는 대단히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베니스 위원회의 정당해산 지침에 근거해서 말씀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것은 잘 모르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모르고 계셨던 것이지요?

저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인식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도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베니스 위원회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특히 또 장영수 교수님 다 ‘개인’ ‘일반 당원’ ‘개별 행위’ 이렇게 접근을 하지 ‘집단’ ‘일부’ 이렇게 접근을 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나 2014년 11월 25일 당시 문재인 의원의 발언 여기에는 ‘구성원 가운데 일부’, 후보자는 ‘소수자 집단 구성원 100명이’ 이런 단어를 쓴다는 것.
헌법재판관 4년 몇 개월 하면서 국정감사를 할 때 헌법재판관들이 국정감사장에서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관 4년 몇 개월 하면서 국정감사를 할 때 헌법재판관들이 국정감사장에서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은 아주 충분히 이유가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있는 제도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국정감사에 헌법재판관들이 답변할 이유가 없다?

저는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위주의적이시네요.
후보자가 자동차 급발진과 관련해서 재벌인 자동차 회사에 책임이 없다라는 판결을 하고 난 뒤에 자동차 급발진에 대한 자동차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관행이 굳어졌습니다, 경향이. 어떻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쭙냐 하면, 이 임명동의안 요청 사유서에 보면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 노력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후보자가 자동차 급발진과 관련해서 재벌인 자동차 회사에 책임이 없다라는 판결을 하고 난 뒤에 자동차 급발진에 대한 자동차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관행이 굳어졌습니다, 경향이. 어떻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쭙냐 하면, 이 임명동의안 요청 사유서에 보면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 노력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아마 그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민사사건은 전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서 이 경우는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다 그랬지 모든 급발진 사고가 책임이 없다 그런 취지는 아니었을 겁니다.
답변하시기로는, 서면답변은 이렇대요, ‘결함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었고 제조물 책임 인정 요건과 입증책임에 대한 종래의 대법원 판례에 따른 판결이었다. 그래서 나는 잘한 판결이다.’
그런데 의료사고도 그렇고 제조물 책임도 그렇고 다 입증책임을 완화하거나 전환하지 않습니까? 왜냐? 의사들의 의술, 자동차 같은 복잡한 이런 기계적인 제조물에 있어서는 우리 일반 국민들 힘없는 소비자들이 이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요.
그래서 확립된 판례라든지 이런 게 소비자는 ‘이러이러한 사고는 분명히 자동차에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개연성, 높은 개연성을 주장을 하면 되고요. 오히려 현대자동차나 이런 데서 내 차에 결함이 없다는 것을 완벽하게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후보자는 거기에 대한 고민을 전혀 안 하고……
제가 판결문을 다 읽어봤어요. 자동차 회사, 미국 자동차협회 이런 데 보고서 이런 것, 뭐 자동차 회사에서 제출한 자료들만 전부 다 원용해 가지고 회사 책임이 없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의료사고도 그렇고 제조물 책임도 그렇고 다 입증책임을 완화하거나 전환하지 않습니까? 왜냐? 의사들의 의술, 자동차 같은 복잡한 이런 기계적인 제조물에 있어서는 우리 일반 국민들 힘없는 소비자들이 이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요.
그래서 확립된 판례라든지 이런 게 소비자는 ‘이러이러한 사고는 분명히 자동차에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개연성, 높은 개연성을 주장을 하면 되고요. 오히려 현대자동차나 이런 데서 내 차에 결함이 없다는 것을 완벽하게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후보자는 거기에 대한 고민을 전혀 안 하고……
제가 판결문을 다 읽어봤어요. 자동차 회사, 미국 자동차협회 이런 데 보고서 이런 것, 뭐 자동차 회사에서 제출한 자료들만 전부 다 원용해 가지고 회사 책임이 없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위원님 지적 그 부분은 저도 그때 기각을 하기는 했지만 이건 뭔가 위원님 지적 같은 그런 생각도 조금 했었습니다.
후보자님 보십시오.

예.
시동을 걸고 기어 변속을 하는데 갑자기 차가 뒤로 확 달려 나가면서 뒤차를 받아요. 놀라 가지고 운전수가 드라이버로 다시 기어를 변속하니까 이게 다시 앞으로 확 튀어 나가 가지고 이십몇 m를 달려가 급발진해 가지고 앞의 차를 받아 버려요. 그런데 그 운전수가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는 정신 상태나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누가 봐도 이해 안 되는 사고다.
그러면 그 당시 대우자동차에서 ‘이것은 우리 차의 결함이 아닙니다. 다른 원인입니다’라고 분명히 입증을 하게끔 하고 그게 안 되면 급발진 책임을 물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고민도 안 한 분이 헌법재판소장 되겠다고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 보호를 한다. 후보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장이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한테 문자가 오거나 연락이 오는 분들 어떤 반응인지 혹시 감지를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당시 대우자동차에서 ‘이것은 우리 차의 결함이 아닙니다. 다른 원인입니다’라고 분명히 입증을 하게끔 하고 그게 안 되면 급발진 책임을 물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고민도 안 한 분이 헌법재판소장 되겠다고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 보호를 한다. 후보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장이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한테 문자가 오거나 연락이 오는 분들 어떤 반응인지 혹시 감지를 하고 계십니까?

위원님 지적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김도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 보충질의까지 다 끝났고 저녁 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8시 반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질의, 보충질의까지 다 끝났고 저녁 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8시 반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4분 회의중지)
(20시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충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추가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씩 하겠습니다.
배부된 질의순서에 따라서 먼저 백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충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추가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씩 하겠습니다.
배부된 질의순서에 따라서 먼저 백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잘하셨습니까?
이제 질문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일관되게 후보님께 하나의 카테고리를 정해서 원칙을 갖고 질문을 해 왔습니다. 분단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한 어떤 기본인식을 갖고 있는가 또 재판관으로서의 양심에 대한 문제를 좀 물어 왔고요, 리더십에 대한 문제를 물어 왔습니다. 제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더 하겠는데 이전의 동료 위원들의 질문 내용과 관련해서 통일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질문할 때는 ‘우리 헌법에 통일에 대한 얘기가 있느냐?’ 물으니까 ‘미래 통일에 대한 이런 얘기가 있고’ 이렇게 간략하게 답변했는데 두 번째 질문에서는 조금 더 많이 대답을 했어요.
우리 헌법에 통일 조항이 헌법 4조에 있지요?
이제 질문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일관되게 후보님께 하나의 카테고리를 정해서 원칙을 갖고 질문을 해 왔습니다. 분단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한 어떤 기본인식을 갖고 있는가 또 재판관으로서의 양심에 대한 문제를 좀 물어 왔고요, 리더십에 대한 문제를 물어 왔습니다. 제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더 하겠는데 이전의 동료 위원들의 질문 내용과 관련해서 통일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질문할 때는 ‘우리 헌법에 통일에 대한 얘기가 있느냐?’ 물으니까 ‘미래 통일에 대한 이런 얘기가 있고’ 이렇게 간략하게 답변했는데 두 번째 질문에서는 조금 더 많이 대답을 했어요.
우리 헌법에 통일 조항이 헌법 4조에 있지요?

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을 이해하십니까?

아마 그게 민주통일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후보님, 진짜 헌법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여기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 민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지향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민주통일이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 의미를 요약해서 말하면 그렇다는 것이지요.
제가 청문회 때문에 당황하고 어려운 심적 상황을 헤아리더라도 분명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해서 통일을 지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 앞서 동료 위원이 질문할 때 거기에 대한 대답을 정말 제가 들을 때 서운할 정도로 우리 헌법에 그렇게 명료하게 헌법 4조에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대답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하고 자주통일하고 어떻게 달라요?
그래서 모두에 앞서 동료 위원이 질문할 때 거기에 대한 대답을 정말 제가 들을 때 서운할 정도로 우리 헌법에 그렇게 명료하게 헌법 4조에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대답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하고 자주통일하고 어떻게 달라요?

민주통일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자주통일이라고 통진당 강령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자주라는 것은 외세의 개입 없이 통일하자는 겁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관심을 갖고 또 전공한 분야인데 하여튼 저는 이해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차이를 후보자님은 통진당 강령을 검토할 때 제대로 파악을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지향한다는 말은 현재 대한민국의, 분단시대 대한민국이 누리고 있는 정치적․경제적 어떤 기본질서를 유지한 통일 미래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주통일이라는 건 그런 미래 모습과 관계없이 통일만 중요시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통진당에 있는 자주통일의 개념하고 우리가……
헌법가치는 국민적 합의 아니에요? 국민적 합의로서 통일된 미래의 모습이 현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확장되고 연장되고 이런 개념 속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후보님께서 이런 명료한 차이를 모르고 그냥 자주통일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 우리 헌법이 그리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 그것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정말 아쉽습니다.
후보님, 마라톤 좋아하시지요?
제가 관심을 갖고 또 전공한 분야인데 하여튼 저는 이해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차이를 후보자님은 통진당 강령을 검토할 때 제대로 파악을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지향한다는 말은 현재 대한민국의, 분단시대 대한민국이 누리고 있는 정치적․경제적 어떤 기본질서를 유지한 통일 미래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주통일이라는 건 그런 미래 모습과 관계없이 통일만 중요시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통진당에 있는 자주통일의 개념하고 우리가……
헌법가치는 국민적 합의 아니에요? 국민적 합의로서 통일된 미래의 모습이 현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확장되고 연장되고 이런 개념 속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후보님께서 이런 명료한 차이를 모르고 그냥 자주통일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 우리 헌법이 그리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 그것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정말 아쉽습니다.
후보님, 마라톤 좋아하시지요?

예.
보스턴마라톤에도 참가한 적 있지요?

예.
그런데 제가 해외출장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처음 초기에 했을 때―성실성의 문제입니다―이 문제에 대해서 후보님, 처음에는 기록이 없어서, 기억이 없어서 자료 못 제출한다고 왔었어요. 그 뒤에 자세하게 나와서 오신환 동료 위원님께서 출장자료 가지고 와서 말씀하셨는데 그것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보스턴마라톤대회 갈 때는 특별 개인 휴가를 받아서 가셨습니까?
보스턴마라톤대회 갈 때는 특별 개인 휴가를 받아서 가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게 왜 출장자료에 안 나타납니까?

출장을 간 게 아닙니다. 연가를 내서 간 거지요.
해외여행이나 해외출장 등…… 출장 개념, 공무출장은 아니지만 우리가 출장기록을 요구할 때는 그런 것 다 포함됩니다. 그것 자랑스러운 것 아닙니까, 보스턴마라톤에서 젊은 사람들하고 한 이런 것들?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저의 주장과 논리와 입장을 정파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탄핵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굉장히 많지만 절제하고 절제하고 말씀을 안 드리는데, 보충의견을 내면서 후보님께서는 어떤 얘기를 하셨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성실성을 이야기했어요, 성실성.
탄핵이 임박했는데 부부 동반으로 해외여행 가면서 성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신문을 들어 보이며)
그래서 오늘 동아일보에 진실성의 문제 언급했다는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어요.
나중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저의 주장과 논리와 입장을 정파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탄핵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굉장히 많지만 절제하고 절제하고 말씀을 안 드리는데, 보충의견을 내면서 후보님께서는 어떤 얘기를 하셨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성실성을 이야기했어요, 성실성.
탄핵이 임박했는데 부부 동반으로 해외여행 가면서 성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신문을 들어 보이며)
그래서 오늘 동아일보에 진실성의 문제 언급했다는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어요.
나중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백승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뭐 구체적인 정책질의는 더 드릴 말씀이 없고요.
오후에 국민의당 김경진 위원께서 청문회의 논점에 관해서 두 가지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매우 적절한 지적이라고 동의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의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질의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통령이 국회가 임명한 재판관 중에서 잔여 임기의 헌재소장을 지명하는 게 적절한가 하는 그 논점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 직접 책임질 일은 아니신 것 같고요. 국회와 청와대,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모두 공동으로 노력할 사안이라는 점에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쟁점인 정당해산이라는 매우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 유일하게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를 균형 있게 이끌어야 할 소장직을 맡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논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참고인으로 나오신 여러 교수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소수의견을 많이 냈다는 게 헌재소장으로서의 결격 사유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 세계 여러 나라의 주목을 받고 있는 헌재의 정당해산 결정에서 전원의 일치가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소수의견이 나온 것은 대외적으로 오히려 다행이다라는 의견이 있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또 후보자가 균형감이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소수의견을 많이 냈다는 게 오히려 헌재 재판관들의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조율하는 데 더 바람직할 수도 있다는 견해가 있었음을 지적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당해산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정부가 제소권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소수의견을 공표하게 하는 것은 결국 집권 세력의 뜻대로 결론이 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후보자 본인께서도 서면답변에서 소수의견의 공표가 추후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규정짓는 자료로 쓰일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께서 소신과 신념을 갖고 소수의견을 낸 점을 저는 개인적으로 높이 평가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소수의견 공표는 제가 어제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거 한나라당 의원들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고요. 실제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이시지요, 저명한 헌법학 교수이신 정종섭 의원께서도 소수의견 공표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2년 청문회에서도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으로 계신 한 의원께서 후보자가 사회적 약자 그리고 정치적 소수자를 위해서 재판장으로서 진취적인 소수의견을 적극적으로 내 달라는 주문이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 질의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오후에 국민의당 김경진 위원께서 청문회의 논점에 관해서 두 가지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매우 적절한 지적이라고 동의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의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질의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통령이 국회가 임명한 재판관 중에서 잔여 임기의 헌재소장을 지명하는 게 적절한가 하는 그 논점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 직접 책임질 일은 아니신 것 같고요. 국회와 청와대,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모두 공동으로 노력할 사안이라는 점에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쟁점인 정당해산이라는 매우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 유일하게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를 균형 있게 이끌어야 할 소장직을 맡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논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참고인으로 나오신 여러 교수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소수의견을 많이 냈다는 게 헌재소장으로서의 결격 사유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 세계 여러 나라의 주목을 받고 있는 헌재의 정당해산 결정에서 전원의 일치가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소수의견이 나온 것은 대외적으로 오히려 다행이다라는 의견이 있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또 후보자가 균형감이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소수의견을 많이 냈다는 게 오히려 헌재 재판관들의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조율하는 데 더 바람직할 수도 있다는 견해가 있었음을 지적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당해산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정부가 제소권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소수의견을 공표하게 하는 것은 결국 집권 세력의 뜻대로 결론이 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후보자 본인께서도 서면답변에서 소수의견의 공표가 추후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규정짓는 자료로 쓰일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께서 소신과 신념을 갖고 소수의견을 낸 점을 저는 개인적으로 높이 평가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소수의견 공표는 제가 어제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거 한나라당 의원들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고요. 실제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이시지요, 저명한 헌법학 교수이신 정종섭 의원께서도 소수의견 공표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2년 청문회에서도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으로 계신 한 의원께서 후보자가 사회적 약자 그리고 정치적 소수자를 위해서 재판장으로서 진취적인 소수의견을 적극적으로 내 달라는 주문이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 질의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특별하게 할 말은 없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후보자님, 국회 표결을, 국회에서 인준을 받으시면 소장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기관의 장이 되시는 건데 그랬을 경우에 헌법재판 제도라든지 헌법재판소를 이렇게 운영해 보겠다라는 비전이나 생각해 보신 개혁 방안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우선 내부에 있는 인력의 역량 강화 방안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기와 역량을 강화해서, 연구원이나 직원들 역량을 강화해서 좀 더 나은 헌법재판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힘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헌법재판의 신속 처리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처리를 어떻게 좀 더 지금보다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의 아주 효과적인 방법을 개발해서 바로 시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노력은 했지만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가를 감안해서 그 방법을 실현해 보려고 하고 또 지금 수준 높은 한국 헌법재판에 대한 기대가 커 가지고, 내년도가 헌법재판소가 설립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30주년이 되는 해에 맞춰서 헌법재판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국제적인 위상을 더 높일 수 있도록 그 부분 세 가지 점에서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헌법재판의 신속 처리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처리를 어떻게 좀 더 지금보다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의 아주 효과적인 방법을 개발해서 바로 시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노력은 했지만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가를 감안해서 그 방법을 실현해 보려고 하고 또 지금 수준 높은 한국 헌법재판에 대한 기대가 커 가지고, 내년도가 헌법재판소가 설립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30주년이 되는 해에 맞춰서 헌법재판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국제적인 위상을 더 높일 수 있도록 그 부분 세 가지 점에서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청와대 인사 담당자로부터 통보를 받았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얘기라든지 이런 게 있었습니까?
혹시 청와대 인사 담당자로부터 통보를 받았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얘기라든지 이런 게 있었습니까?

그런 말은 전연 없었습니다.
이게 참 헌재 결정 중에 가장 최악의 결정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는데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관습헌법 이론을 헌법재판소에서 가지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관습헌법의 이론, 관습헌법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헌재의 기존 결정에 대한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이 관습헌법의 이론, 관습헌법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헌재의 기존 결정에 대한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부분이 우리 선례로 관습헌법이 인정되고,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이 형성돼 있다 이렇게 보고, 이것은 헌법 개정의 절차에 의해서만 바꿀 수 있다, 우리 선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를 바꾸려면 헌법을 개정해서 어디론가 옮겨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 부분은, 저는 그 당시 이 결정이 나왔을 때 ‘저런 이론도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헌재가 선례로 확립해 놓은 부분이어서 이 선례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도를 바꾸려면 헌법을 개정해서 어디론가 옮겨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 부분은, 저는 그 당시 이 결정이 나왔을 때 ‘저런 이론도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헌재가 선례로 확립해 놓은 부분이어서 이 선례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후보자시니까 잘못된 선례는 분명히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정책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헌법재판소가 헌법화를 시켜 버려 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이런 족쇄를 채워 버린 셈이어서 과연 헌재가 그렇게 개입하는 것이 맞았을까, 과연 그런 결론을 내렸어야 됐을까,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필요한 수요를 사실은 도저히 불가역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이런 제동장치를 걸었어야 맞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의 결정이 이미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도 계속 자성과 재검토의 작업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정책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헌법재판소가 헌법화를 시켜 버려 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이런 족쇄를 채워 버린 셈이어서 과연 헌재가 그렇게 개입하는 것이 맞았을까, 과연 그런 결론을 내렸어야 됐을까,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필요한 수요를 사실은 도저히 불가역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이런 제동장치를 걸었어야 맞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의 결정이 이미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도 계속 자성과 재검토의 작업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충분히 그런 지적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작년도에 국회법을 국회에서 개정해서 행정입법이, 그러니까 대통령령이나 부령이 모법인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을 때 상임위에서 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때 당시 거부권을 행사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행정입법을 어떻게 하면 통제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연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모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행정입법을 어떻게 하면 통제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연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 부분은 과문하지만 지금 연구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제가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주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 박주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울 은평갑 박주민입니다.
1980년 5월 불온문서 제작 등의 이유로 보안대에서 수사를 받았던 민중시인 문병란 님을 아십니까?
1980년 5월 불온문서 제작 등의 이유로 보안대에서 수사를 받았던 민중시인 문병란 님을 아십니까?

예, 압니다.
문병란 님의 묘소를 올해 4월 달에 안철수 당시 후보도 방문했었더라고요.
저도 모르고 있던 사실인데 저희 지역 당원 한 분이 문자를 보내 왔습니다. 문병란 님이 광주민주항쟁 때 수사를 받고 고초를 치를 때 김이수 후보자, 당시 법무관이 굉장히 큰 도움을 줬다라는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병란 시인의 인터뷰 기사를 찾아보니까 본인이 반공법 저촉으로 A급 조사를 받았는데 그 당시 박영식 법무관과 김이수 법무관의 큰 도움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셨지요?
저도 모르고 있던 사실인데 저희 지역 당원 한 분이 문자를 보내 왔습니다. 문병란 님이 광주민주항쟁 때 수사를 받고 고초를 치를 때 김이수 후보자, 당시 법무관이 굉장히 큰 도움을 줬다라는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병란 시인의 인터뷰 기사를 찾아보니까 본인이 반공법 저촉으로 A급 조사를 받았는데 그 당시 박영식 법무관과 김이수 법무관의 큰 도움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셨지요?

그걸 제 입으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광주민주항쟁 때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고초를 치렀던 문병란 시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김이수 후보자가 그 당시 법무관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도움을 줬다라는 사실도 있다라는 점을 알게 됐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에 대해서 백승주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저도 보충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여러 가지 다른 질의들도 준비했는데 제가 거의 통진당 해산 사건만……
고초가 있습니다, 저도.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릴 때 분명히 이렇게 여쭤 봤던 것 같습니다. 질의했던 것 같습니다. 통일된 이후의 정부의 형태, 통일방안, 통일 과정에 대해서 헌법에 구체적으로 설시가 되어 있느냐라고 질의를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자유민주질서에 기반한 평화 통일한다는 원칙만 기재돼 있지 통일된 이후의 정부의 형태나 통일방안과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시되고 있는 건 없지요, 헌법에?
광주민주항쟁 때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고초를 치렀던 문병란 시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김이수 후보자가 그 당시 법무관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도움을 줬다라는 사실도 있다라는 점을 알게 됐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에 대해서 백승주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저도 보충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여러 가지 다른 질의들도 준비했는데 제가 거의 통진당 해산 사건만……
고초가 있습니다, 저도.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릴 때 분명히 이렇게 여쭤 봤던 것 같습니다. 질의했던 것 같습니다. 통일된 이후의 정부의 형태, 통일방안, 통일 과정에 대해서 헌법에 구체적으로 설시가 되어 있느냐라고 질의를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자유민주질서에 기반한 평화 통일한다는 원칙만 기재돼 있지 통일된 이후의 정부의 형태나 통일방안과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시되고 있는 건 없지요, 헌법에?

예.
그래서 순전히 학문적으로 좀 접근을 해 보는 겁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주장했던 통일방안이 바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인데요. 이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의 경우에는 남과 북이 동수로 위원회를 꾸려 가지고 투표를 하게 만들고 그 투표를 통해서 통일한국의 헌법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과 북이 동수로, 그러니까 1 대 1이지요.
반면에 통진당의 통일방안은 좀 재미있는 게 남과 북이 1 대 1이 아니라 그냥 인구가 다 총투표에 참가하자라는 안이에요. 그러면 사실상 투표수가 2 대 1 또는 2.5 대 1이 되는데 남한이 한 2배 이상 많아지는 거지요, 투표수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학자들의 경우에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서 이 자유민주주의가 구현되는 형태로 통일되는 방안으로서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즉 김영삼 대통령이 주장했던 통일방안보다는 오히려 통진당이 내세웠던 통일방안이 더 우세할 수도 있다 이런 평을 하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후보자가 이런 방안까지 깊숙이 생각하지는 않았겠지만 이런 점들도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통합진보당이 내세웠던 통일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북한을 추종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이지요?
반면에 통진당의 통일방안은 좀 재미있는 게 남과 북이 1 대 1이 아니라 그냥 인구가 다 총투표에 참가하자라는 안이에요. 그러면 사실상 투표수가 2 대 1 또는 2.5 대 1이 되는데 남한이 한 2배 이상 많아지는 거지요, 투표수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학자들의 경우에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서 이 자유민주주의가 구현되는 형태로 통일되는 방안으로서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즉 김영삼 대통령이 주장했던 통일방안보다는 오히려 통진당이 내세웠던 통일방안이 더 우세할 수도 있다 이런 평을 하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후보자가 이런 방안까지 깊숙이 생각하지는 않았겠지만 이런 점들도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통합진보당이 내세웠던 통일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북한을 추종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정책질의 같은 경우 많이 좀 했었는데 제가 거의 대부분 통진당에 대한 질의로 시간을 써 버린 게 참 안타깝습니다.
최근에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 형법 제270조 1항이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도 사실은 정책질의 같은 경우 많이 좀 했었는데 제가 거의 대부분 통진당에 대한 질의로 시간을 써 버린 게 참 안타깝습니다.
최근에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 형법 제270조 1항이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성의 자기결정권 문제도 있지만 이것은 태아 내지는 뱃속에 있는 생명체의 생명권 문제도 같이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헌재에서도 그것이 합헌이라고 예전에 결정을 한 바가 있는데 항상 논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주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채익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다음 이채익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채익 위원입니다.
장준하 선생, 문익환 선생, 윤동주 시인, 정일권 전 국무총리, 이분들이 평양 숭실중학교 동창생입니다. 그런데 문익환 선생께서 94년 1월 17일 날 돌아가시고 정일권 국무총리가 1994년 그해 1월 17일 날 미국 하와이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두 분이 동기입니다.
그래서 이 네 분의 삶을 생각했고 또 문익환 선생과 정일권 국회의장의 삶을 생각했습니다. 다 훌륭한 분입니다.
제가 지난번 질문에서 홍남순 변호사님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홍남순 변호사님과 또 김이수 헌재소장후보자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김이수 후보자를 봐야 하는가 많은 고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후보자와 저와 국가를 바라보는 시각과 사회의 각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현격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리더의 덕목과 구성원의 덕목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은 민주주의의 건강성 확보 차원에서 매우 권장할 만하지만 국민적 다수가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을 끊임없이 제기하면서 갈등을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 과연 리더의 자세인가 저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재소장의 3대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도덕성․독립성․중립성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죄송합니다마는 이 세 가지 모두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는 것이 엄연한 저의 생각입니다.
제가 평소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께서도 얼마 전에 질의했지만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가 저도 한번 반성해 봤습니다. 저는 그러면 정말 합당한 사람인가, 저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후보자는 개선이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시정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그것도 계속 얘기해도 개선이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참 헌재소장 그 자리가 정말 간단한 자리가 아닌데 그렇게 아직도 엘리트 의식, 권위 의식, 폐쇄적 문화, 선민 의식, 참 많이 있다.
말과 행동이…… 제가 행동의 양심을 얘기했지만 정말 말과 행동이 참 틀리다. 가족사 관련된 얘기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아닙니다. 김이수 재판관께서 정말 저는 간곡히……
김이수 재판관하고 저하고 거의 동시대 사람입니다. 제가 한 살 정도 많은 것으로 압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과 행동, 지금까지 삶의 궤적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몇 시간을 두고 도덕성․독립성․중립성을 하루 종일 저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 다 토론하려면 한 달 동안 토론할 자신이 있습니다. 후보자와 정말로 가슴 터놓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수없이 생각하면서 과연 내가 잘못됐는가, 내가 뭔가 사회를 잘못 보고 정말 추호도 후보자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있는가, 후보자와 저하고 미움과 증오가 있을 게 뭐 있습니까?
저는 이번 청문회 참여에 자원했습니다. 저는 법조인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아니라는 확신을 갖고 자원했습니다.
정말 이제는 달라져야 되고 우리 지도자가 변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 논리에는 굉장히 충실하면서 남의 얘기는 묵살 내지는 축소하는 그런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음 또 보충기회의 발언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이번 청문회가 일회용 통과가 아니고 내 삶을 한번 뒤돌아보고 과연 내 논리, 내 생각, 내 행동거지, 내 삶이 옳았는가 한번 반성하는 그런 정말 깊이 있는 또 좋은 반성의 시간이 되기를 정말 권면합니다.
장준하 선생, 문익환 선생, 윤동주 시인, 정일권 전 국무총리, 이분들이 평양 숭실중학교 동창생입니다. 그런데 문익환 선생께서 94년 1월 17일 날 돌아가시고 정일권 국무총리가 1994년 그해 1월 17일 날 미국 하와이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두 분이 동기입니다.
그래서 이 네 분의 삶을 생각했고 또 문익환 선생과 정일권 국회의장의 삶을 생각했습니다. 다 훌륭한 분입니다.
제가 지난번 질문에서 홍남순 변호사님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홍남순 변호사님과 또 김이수 헌재소장후보자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김이수 후보자를 봐야 하는가 많은 고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후보자와 저와 국가를 바라보는 시각과 사회의 각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현격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리더의 덕목과 구성원의 덕목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은 민주주의의 건강성 확보 차원에서 매우 권장할 만하지만 국민적 다수가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을 끊임없이 제기하면서 갈등을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 과연 리더의 자세인가 저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재소장의 3대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도덕성․독립성․중립성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죄송합니다마는 이 세 가지 모두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는 것이 엄연한 저의 생각입니다.
제가 평소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께서도 얼마 전에 질의했지만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가 저도 한번 반성해 봤습니다. 저는 그러면 정말 합당한 사람인가, 저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후보자는 개선이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시정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그것도 계속 얘기해도 개선이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참 헌재소장 그 자리가 정말 간단한 자리가 아닌데 그렇게 아직도 엘리트 의식, 권위 의식, 폐쇄적 문화, 선민 의식, 참 많이 있다.
말과 행동이…… 제가 행동의 양심을 얘기했지만 정말 말과 행동이 참 틀리다. 가족사 관련된 얘기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아닙니다. 김이수 재판관께서 정말 저는 간곡히……
김이수 재판관하고 저하고 거의 동시대 사람입니다. 제가 한 살 정도 많은 것으로 압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과 행동, 지금까지 삶의 궤적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몇 시간을 두고 도덕성․독립성․중립성을 하루 종일 저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 다 토론하려면 한 달 동안 토론할 자신이 있습니다. 후보자와 정말로 가슴 터놓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수없이 생각하면서 과연 내가 잘못됐는가, 내가 뭔가 사회를 잘못 보고 정말 추호도 후보자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있는가, 후보자와 저하고 미움과 증오가 있을 게 뭐 있습니까?
저는 이번 청문회 참여에 자원했습니다. 저는 법조인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아니라는 확신을 갖고 자원했습니다.
정말 이제는 달라져야 되고 우리 지도자가 변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 논리에는 굉장히 충실하면서 남의 얘기는 묵살 내지는 축소하는 그런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음 또 보충기회의 발언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이번 청문회가 일회용 통과가 아니고 내 삶을 한번 뒤돌아보고 과연 내 논리, 내 생각, 내 행동거지, 내 삶이 옳았는가 한번 반성하는 그런 정말 깊이 있는 또 좋은 반성의 시간이 되기를 정말 권면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제가 어제부터 계속 다양성 이런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법적으로 이 위원회들 설치․운영되도록 되어 있는 것은 각각의 위원회마다 타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회가 꽤 많더라고요.
후보자님, 제가 어제부터 계속 다양성 이런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법적으로 이 위원회들 설치․운영되도록 되어 있는 것은 각각의 위원회마다 타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회가 꽤 많더라고요.

자문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헌재 내에 행정을 맡아서 하는 위원회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헌법재판소의 제도개선․발전을 위해서 마련된 자문위원회, 그리고 제도개선위원회, 또 헌법재판소법 개정 사항 연구 및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헌법 및 헌법재판 발전연구회 또 법규심의위원회, 이런 설치 목적이 굉장히 훌륭한 위원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후보자님 생각하시기에 현재 소속 위원회들이 충분히 활성화되어서 제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완벽하게 파악은 하지는 못했는데요,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에 따라서는 별로 안 모이는 위원회도 있지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위원회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그리고 정보공개심사위원회, 법규심의위원회 이런 것은 지난 5년 동안 한 번도 회의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법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후보자님이시던데 이렇게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은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특히나 이 법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후보자님이시던데 이렇게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은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위원장이 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요, 과거에 왜 운영을 안 했는지는 저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들이 만들어졌으면 마땅한 이유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저께 김경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의 자격이 굉장히 법조인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더 다양한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찾아보면서 알게 되었는데.
그런데 또 아쉬운 점은 이 위원회의 외부 전문가들도 84.5%가 교수하고 변호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헌법재판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좀 분석을 해 보니까 이 16개 위원회 중에서 외부 위원이 96명이었는데요. 그중에서 칠십한 분이 대학 교수였는데 법학 전공자고요. 그리고 26명 중에서 10명이 변호사이고 5명은 정보화추진위원회 소속 위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위원회의 구성, 헌법재판소의 다양한 위원회도 다양성을 보충해서 의견을 듣기보다는 법률적인 부분들을 조언하는 방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다고 한다면―판사 출신이지요, 대부분이―헌법재판관의 획일성 문제를 보완하기는 어렵지 않겠냐, 그래서 이 위원회들을 오히려 다양성을 확보하는 측면으로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보자께서 위원회에 이런 시민단체나 혹은 그런 민간 위원들을 참여하게 할 생각이 혹시 있으신지…… 왜냐하면 요즘은 시민단체 같은 경우도 다양한 정책 활동도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내용을 좀 포함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특히나 여성이나 아동 또 장애인 이런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이러한 방식으로 위원회를 운영해 보시면 어떨까 좀 제안을 드리는데.
제가 이러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된 것은 제가 지금 국회 개헌특위 위원입니다. 그런데 개헌특위 같은 경우도 국회에서는 개헌과 관련된 논의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국민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창구가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논의되는 내용이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있는 많은 위원회들을 실제로 활성화시키면서 구성을 바꿔 보시고 이러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인데, 후보자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저께 김경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의 자격이 굉장히 법조인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더 다양한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찾아보면서 알게 되었는데.
그런데 또 아쉬운 점은 이 위원회의 외부 전문가들도 84.5%가 교수하고 변호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헌법재판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좀 분석을 해 보니까 이 16개 위원회 중에서 외부 위원이 96명이었는데요. 그중에서 칠십한 분이 대학 교수였는데 법학 전공자고요. 그리고 26명 중에서 10명이 변호사이고 5명은 정보화추진위원회 소속 위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위원회의 구성, 헌법재판소의 다양한 위원회도 다양성을 보충해서 의견을 듣기보다는 법률적인 부분들을 조언하는 방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다고 한다면―판사 출신이지요, 대부분이―헌법재판관의 획일성 문제를 보완하기는 어렵지 않겠냐, 그래서 이 위원회들을 오히려 다양성을 확보하는 측면으로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보자께서 위원회에 이런 시민단체나 혹은 그런 민간 위원들을 참여하게 할 생각이 혹시 있으신지…… 왜냐하면 요즘은 시민단체 같은 경우도 다양한 정책 활동도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내용을 좀 포함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특히나 여성이나 아동 또 장애인 이런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이러한 방식으로 위원회를 운영해 보시면 어떨까 좀 제안을 드리는데.
제가 이러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된 것은 제가 지금 국회 개헌특위 위원입니다. 그런데 개헌특위 같은 경우도 국회에서는 개헌과 관련된 논의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국민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창구가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논의되는 내용이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있는 많은 위원회들을 실제로 활성화시키면서 구성을 바꿔 보시고 이러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인데, 후보자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주 좋으신 생각인 것 같습니다. 꼭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정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자료제출 요구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제가 의사진행발언부터 좀 하고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지요.
아까 후보자 장남, 2007년도에 분양받은 아파트, 우리사주 돈 6000여만 원이 어디로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제가 낮에 말씀드렸는데, 이 자료가 지금 안 왔거든요?

그것 찾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아니, 이게 어제 이미 그 통장에 해당하는 부분을 카피를 해서 왔기 때문에 그다음 내역까지도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이 자료를 왜 안 내시지요? 이게 후보자한테 상당히 중요할 수도 있는 자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후보자가 2012년 청문회 때도 이 돈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오늘 청문회에서 얘기한 것하고 다른 해명을 하셨고, 오늘 해명하기 전까지 내신 자료도 역시 오늘 얘기하신 것하고 다르다는 말입니다.
솔직히 후보자가 2012년 청문회 때도 이 돈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오늘 청문회에서 얘기한 것하고 다른 해명을 하셨고, 오늘 해명하기 전까지 내신 자료도 역시 오늘 얘기하신 것하고 다르다는 말입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꼭 입증을 해야 되는지 질의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지요.
예.
후보자께서 2012년도 청문회 때도 장남 아파트 분양대금을 우리사주 대금으로 5000만 원가량을 납입을 했다고 청문회 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후보자께서 2012년도 청문회 때도 장남 아파트 분양대금을 우리사주 대금으로 5000만 원가량을 납입을 했다고 청문회 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어제까지 우리 청문회에서도 그렇게 해명을 하셨고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실제로는 다른 돈으로 아들 잔대금을 납부를 했고, 아들이 우리사주 처분한 돈을 나중에 인출을 했는데 이 돈은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제가 찾아보라고 지금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 만약에 이 돈이 다른 돈을, 모친 통장에서 주었는지 아버지 통장에서 주었는지 후보자 통장에서 주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돈 온 대로 이 돈이 흘러가지 않고 장남한테 갔다고 하면 후보자는 굉장히 큰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렇지요?

찾아보고 있으니까 아마 해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을 자료를 못 낸다고 하면서 계속 이러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이 자료를 내실 기회를 제가 드리고, 그 내용이 어떤지를 보고 이 질문을 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후보자께서 자료를 안 내시니까 제가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이 해명되지 않으면 후보자는 2012년도에 이어서 금년 청문회에도 또다시 큰 거짓말을 한 셈이 됩니다.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 법령 위반이다, 또 아까 재산등록 안 했다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한 것에 이어서 이 부분 역시 큰 거짓말을 한 셈이 되는 겁니다.
후보자가 기초질서 위반하고 하는 이런 것들에다가 이런 부도덕한 것까지 드러나게 되면 제가 봐서는 후보자로서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해명되지 않으면 후보자는 2012년도에 이어서 금년 청문회에도 또다시 큰 거짓말을 한 셈이 됩니다.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 법령 위반이다, 또 아까 재산등록 안 했다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한 것에 이어서 이 부분 역시 큰 거짓말을 한 셈이 되는 겁니다.
후보자가 기초질서 위반하고 하는 이런 것들에다가 이런 부도덕한 것까지 드러나게 되면 제가 봐서는 후보자로서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있으니까 찾아보는 대로 내겠습니다.
헌법재판 관련해서 재판 자료를 몇 개를 주시는 것 제가 간단하게 들고 와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자료를 주셨는데 보지도 않고 국회의원들이 얘기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말을 듣기 싫어서 제가 자료를 급하게 한 번 봤습니다.
이것 보면서 느낀 것이 이렇습니다.
국회의원들, 민주당 국회의원 130여 분이 같이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서 이것도 읽어 보니까 ‘아, 이것 역시 그쪽의 주장대로 재판을 했다’ 하는 것이 그 청구서하고 결정문하고 같이 맞춰서 읽어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고.
또 심재권 의원님께서 정당법 위헌심판 제청한 사건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민주당 의원이 주장한 이 내용을 그냥 그대로 똑같이 받아서 판결한, ‘풀뿌리 조직’이라고 하는, 지구당 사무실이 그런 조직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도 이해찬 의원이 다른 데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그냥 그대로 가져온 부분도 보이고 말이지요. 전혀 그런 내용을 모르고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표현들이 저는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검토를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진의 여부라든가 어느 정도 흑백이 가려질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솔직히 드는데, 이 자료를 청구서 하나하고 판결문 딱 이렇게만 주니까 맞춰 보기가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문, 자료하고 이렇게 몇 가지를 맞춰 보니까 우리가 봤던 것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헌재소장은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헌법재판관으로 계속 역할을 하시고 하실 텐데, 처음에 2012년 청문회에 나와서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던 그 초심으로 돌아가 주시기를 간곡히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때 그 말씀을 왜 청문위원들이 물어보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지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성찰을 하시고 이 재판,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재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재판들 하실 때도 초심으로 돌아가 주시기를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것 보면서 느낀 것이 이렇습니다.
국회의원들, 민주당 국회의원 130여 분이 같이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서 이것도 읽어 보니까 ‘아, 이것 역시 그쪽의 주장대로 재판을 했다’ 하는 것이 그 청구서하고 결정문하고 같이 맞춰서 읽어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고.
또 심재권 의원님께서 정당법 위헌심판 제청한 사건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민주당 의원이 주장한 이 내용을 그냥 그대로 똑같이 받아서 판결한, ‘풀뿌리 조직’이라고 하는, 지구당 사무실이 그런 조직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도 이해찬 의원이 다른 데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그냥 그대로 가져온 부분도 보이고 말이지요. 전혀 그런 내용을 모르고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표현들이 저는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검토를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진의 여부라든가 어느 정도 흑백이 가려질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솔직히 드는데, 이 자료를 청구서 하나하고 판결문 딱 이렇게만 주니까 맞춰 보기가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문, 자료하고 이렇게 몇 가지를 맞춰 보니까 우리가 봤던 것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헌재소장은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헌법재판관으로 계속 역할을 하시고 하실 텐데, 처음에 2012년 청문회에 나와서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던 그 초심으로 돌아가 주시기를 간곡히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때 그 말씀을 왜 청문위원들이 물어보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지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성찰을 하시고 이 재판,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재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재판들 하실 때도 초심으로 돌아가 주시기를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예.
헌법재판소는 후보자를 위한 게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 만들어져 있는 조직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당한 권리, 소수자 권리도 찾아야 되고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마지막 판결을, 재판을 해 달라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직이 후보자 때문에 잘못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초심으로 돌아가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염려하신 바 잘 알겠습니다.
곽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태섭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금태섭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제 청문회도 슬슬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후보자께서 헌법재판소장의 자격이 있느냐를 심사하는 그런 자리이지만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저로서는 참 드문 기회입니다. 사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헌법재판소장이나 혹은 헌법재판관이나 이렇게 만나서 헌법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또 질문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대단히 없습니다, 국회에서. 그래서 어제 후보자께서 그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만약 헌법재판소장이 되시게 되면, 소장께서는 또 헌법재판소장이라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재판관이더라도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원들에게 헌법에 대해서 견해도 말씀해 주시고 또 저희 의견도 듣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이번 청문회는 후보자께서 헌법재판소장의 자격이 있느냐를 심사하는 그런 자리이지만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저로서는 참 드문 기회입니다. 사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헌법재판소장이나 혹은 헌법재판관이나 이렇게 만나서 헌법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또 질문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대단히 없습니다, 국회에서. 그래서 어제 후보자께서 그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만약 헌법재판소장이 되시게 되면, 소장께서는 또 헌법재판소장이라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재판관이더라도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원들에게 헌법에 대해서 견해도 말씀해 주시고 또 저희 의견도 듣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박한철 소장님 때도 약간 그런 시도가 있어서 몇 차례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헌재에 드리고 싶은 말씀도 많은데 어제 말씀드렸듯이 사무처장이 재판관이 아니기 때문에 헌재 구조상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이번 기회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많았는데 이런저런 공방 때문에 많이 못 물어본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다가와서 사법 절차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판사 생활을 30년을 하시고 지금 5년 가까이 헌법재판관으로 근무를 하고 계신데, 사실 우리나라 판사 또 헌법재판관 또 검사들이 열심히 일함에도 불구하고 사법이나 또 수사 같은 형사 절차나 이런 데 대해서 국민들의 신뢰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이 사실 아닙니까?
저희가 항상 헌재에 드리고 싶은 말씀도 많은데 어제 말씀드렸듯이 사무처장이 재판관이 아니기 때문에 헌재 구조상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이번 기회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많았는데 이런저런 공방 때문에 많이 못 물어본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다가와서 사법 절차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판사 생활을 30년을 하시고 지금 5년 가까이 헌법재판관으로 근무를 하고 계신데, 사실 우리나라 판사 또 헌법재판관 또 검사들이 열심히 일함에도 불구하고 사법이나 또 수사 같은 형사 절차나 이런 데 대해서 국민들의 신뢰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이 사실 아닙니까?

신뢰가 과거에 비해서는 좀 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민사나 헌법재판 절차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고 형사 절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몇 차례 공판중심주의를 제대로 해 보자는 개혁 시도가 있었는데도 실패했습니다.
저는 그 주요 원인이 아직까지도 정말 10년․20년이 넘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서재판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사재판도 많이 하셨을 텐데 그런 지적에 공감을 하시지요?
저는 그 주요 원인이 아직까지도 정말 10년․20년이 넘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서재판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사재판도 많이 하셨을 텐데 그런 지적에 공감을 하시지요?

예, 공감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의 증거능력을 지나치게 높게 인정을 하거나 그 증거능력을 깨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공판중심주의에 정확하게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형사소송법은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용만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는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을 쉽게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후보자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형사소송법은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용만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는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을 쉽게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검사가 작성한 서류는 경찰이 작성한 서류보다 작성 과정이나 조사 과정에서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가 인정이 되고 진정성, 수사 검사의 능력이나 그것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서 아마 그런 조문을 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도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은 있는데, 지금 수사 절차에 있어서 그 부분이…… 사실은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되면 그 부분이 별문제가 없는데 조서재판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이 문제점으로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도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은 있는데, 지금 수사 절차에 있어서 그 부분이…… 사실은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되면 그 부분이 별문제가 없는데 조서재판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이 문제점으로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조서재판이 되면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이것 때문에 조서재판이 되는 면도 있는데요.
후보자께서 수사기관에 근무를 하시지는 않았기 때문에 실정을 잘 모르실 수는 있는데 한 이삼십 년 전, 80년대․90년대까지만 해도 경찰과 검찰의 분위기가 분명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피의자들이 고문을 당하거나 하는 주장도 주로 경찰에서 벌어진 일이 많았는데……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말 그대로 검사가 작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의 대부분의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가 검찰 수사관이라고도 하고, 계장이라고도 하는 분들이 조사를 하고 작성을 합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기회를 주시면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경찰 작성 조서와 검찰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을 구별해야 될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법정에서 구두변론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서만 읽는 폐해가 계속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깊게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후보자께서 수사기관에 근무를 하시지는 않았기 때문에 실정을 잘 모르실 수는 있는데 한 이삼십 년 전, 80년대․90년대까지만 해도 경찰과 검찰의 분위기가 분명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피의자들이 고문을 당하거나 하는 주장도 주로 경찰에서 벌어진 일이 많았는데……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말 그대로 검사가 작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의 대부분의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가 검찰 수사관이라고도 하고, 계장이라고도 하는 분들이 조사를 하고 작성을 합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기회를 주시면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경찰 작성 조서와 검찰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을 구별해야 될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법정에서 구두변론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서만 읽는 폐해가 계속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깊게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바른정당 오신환 위원입니다.
저는 비법조인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과거 헌법재판소 소장의 6년 임기 관련해서 임기 규정을 마련해야 된다고 했을 때 사실 제가 잘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그게 얼마나 중요성을 갖는지 다시금 깊이 있게 생각하게 됐고, 그 규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장선상에서 다시금 말씀드리는데 저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이런 오판을 하고, 또 헌법재판소의 김이수 재판관께서 헌재소장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저는 재판관께서 여태껏 소수자와 약자를 지켜 오고 국가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했던 그 다양성의 존중 이런 것들이 다소 훼손될 수 있다,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행법상 내년도 9월 19일 날 되면 퇴직하게 되시지요?
저는 비법조인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과거 헌법재판소 소장의 6년 임기 관련해서 임기 규정을 마련해야 된다고 했을 때 사실 제가 잘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그게 얼마나 중요성을 갖는지 다시금 깊이 있게 생각하게 됐고, 그 규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장선상에서 다시금 말씀드리는데 저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이런 오판을 하고, 또 헌법재판소의 김이수 재판관께서 헌재소장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저는 재판관께서 여태껏 소수자와 약자를 지켜 오고 국가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했던 그 다양성의 존중 이런 것들이 다소 훼손될 수 있다,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행법상 내년도 9월 19일 날 되면 퇴직하게 되시지요?

예.
연임할 수 있지요, 법상?

법상은 그렇습니다.
법상 연임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하고 싶으신 생각도 있으신가요?
한 번 더 하고 싶으신 생각도 있으신가요?

저는 별로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 생각 없어요?

예.
다시 한번 추천을 받으면 그때는 하시겠습니까?

저는 현재로서는, 추천도 안 받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때 가 봐야 알겠지요.

저는 생각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지금 재판관의 정년은 70세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후보자의 생년으로 따지면 2023년 3월 23일까지는 하실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앞으로도 연임을 하시게 되면, 연임을 하시게 되면 소장을 또 하시게 되고 그러면 6년 넘게는 하시겠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앞으로도 연임을 하시게 되면, 연임을 하시게 되면 소장을 또 하시게 되고 그러면 6년 넘게는 하시겠네요, 그렇지요?

저는 그렇게 오래 한다는 것은 지금 상상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소장이 되시고, 15개월 후에 다시 대통령이 헌재소장을 지명하는데 또 잔여임기 1, 2년 남은 분들을 지명하게 되고,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또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라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김이수 재판관의 경우도 또 연임을 하고 또 소장이 될 가능성도 분명히 열려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소장이 되시고, 15개월 후에 다시 대통령이 헌재소장을 지명하는데 또 잔여임기 1, 2년 남은 분들을 지명하게 되고,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또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라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김이수 재판관의 경우도 또 연임을 하고 또 소장이 될 가능성도 분명히 열려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그 다양한 경우의 수들이 다소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있다.
그리고 저는 소수의견을 내시는 것, 그것은 당연히 존중되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이견이 없습니다. 저랑 생각이 다르더라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장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수많은 갈등이 그곳에 모여서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인해서 그 갈등이 해소돼야 되는데,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야 되는데 어느 특정 정당이 추천한 그 헌법재판관을 소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는 측면에서는 저는 도저히, 그것은 어느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 정당에서 추천한 분들을 하더라도 그것이 마땅한 것이냐 이런 의문점이 듭니다.
(유기준 위원장, 김도읍 간사와 사회교대)
지금 대통령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박한철 소장 후임으로 재판관을 지명하고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하면 6년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지명 몫으로 남아 있으니까.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김이수 재판관을 지명해서 이런 논란을 일으키게 만드는지 그리고 정말로 절대적 가치로서 가져야 되는 헌법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중립적․독립적 위상을 훼손시키는 일을 자행하고 있는지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앞서 존경하는 이상돈 위원님 어제 질의 중에서도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6년이 보장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6개월이든 1년 3개월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면 되지 왜 못 하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중적으로. 저는 상당히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라는 그 조직 그리고 정말 헌법기관으로서, 그리고 지금 탄핵 국면에서 갖고 있는 그 위상으로서 헌법재판소를 생각하고 좀 더 깊이 있게 염두에 두셨다면 저는 소장으로서 지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짧게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그리고 저는 소수의견을 내시는 것, 그것은 당연히 존중되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이견이 없습니다. 저랑 생각이 다르더라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장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수많은 갈등이 그곳에 모여서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인해서 그 갈등이 해소돼야 되는데,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야 되는데 어느 특정 정당이 추천한 그 헌법재판관을 소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는 측면에서는 저는 도저히, 그것은 어느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 정당에서 추천한 분들을 하더라도 그것이 마땅한 것이냐 이런 의문점이 듭니다.
(유기준 위원장, 김도읍 간사와 사회교대)
지금 대통령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박한철 소장 후임으로 재판관을 지명하고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하면 6년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지명 몫으로 남아 있으니까.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김이수 재판관을 지명해서 이런 논란을 일으키게 만드는지 그리고 정말로 절대적 가치로서 가져야 되는 헌법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중립적․독립적 위상을 훼손시키는 일을 자행하고 있는지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앞서 존경하는 이상돈 위원님 어제 질의 중에서도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6년이 보장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6개월이든 1년 3개월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면 되지 왜 못 하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중적으로. 저는 상당히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라는 그 조직 그리고 정말 헌법기관으로서, 그리고 지금 탄핵 국면에서 갖고 있는 그 위상으로서 헌법재판소를 생각하고 좀 더 깊이 있게 염두에 두셨다면 저는 소장으로서 지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짧게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오 위원님의 그 지적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그 결과…… 그게 다입니까?

그렇지만, 제가 1년 3개월짜리긴 하지만……
할 수 있다?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우리가 마지막 되어서 저도 사실상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소장이라는 것은 막중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후보자인 자연인에 대한 어떤 자질이랄까 그것만을 우리 청문위원들이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이 후보자를 선택한 임명권자의 의도에 대해서도 우리 청문위원회가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왜 임기 6년의 새로운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 15개월밖에 안 남은 우리 후보자를 했겠는가? 임명권자는 후보자가 가장 훌륭한 선택이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전에 전효숙 재판관처럼 사퇴를 하고 하는 것은 너무 보이기 때문에 일단 임명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후보자를 지명했겠는가? 이낙연 총리를 대통령이 지명했을 때 내세운 명분은 통합이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모가 안 나는 사람이고 적이 없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입니다, 언론계에서고.
사실 총리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우리 중요한 정치․사회․경제 모든 영역에서 최종적 결정을 내리는 기관입니다. 그분이 그 장인데, 그것은 곧 임명권자를 우리가 머리에 넣고 봐야 됩니다.
(김도읍 간사, 유기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 점에서 우리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데 이런 인사를 했다는 데 대해서 저는 굉장히 대통령한테 실망했습니다.
그것을 과연 몰랐느냐? 체제를 악의적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1년 3개월 후에 또 다른 소장을 임명할 때 돼서 소장을 하고 싶은 재판관이 정권에 코드를 맞추는 일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설마 하니 그런 일이 쉽게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다 느끼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독립성 이런 것이 중대하게 훼손되지 않았나, 많이 좀.
그리고 또 하나는 누가 보더라도 후보자를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하면 반발이 불처럼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명약관화합니다. 이미 조선일보가 벌써 세 차례 썼나요? 동아일보는 칼럼에다 다섯 차례 썼어요. 문화일보도 벌써 세 차례, 네 차례 썼어요. 앞으로 더 쓸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 의석의 127석 되지요, 한국당하고 바른정당. 반대하는 것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것을 볼 때 과연 후보자를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하는 것이 너무나 나이브했던 것인가, 아니면 과연 이렇게 분열을 각오하고 이런 인사를 해야만 되는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실망하고 있습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상 대통령에 너무나 유력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적폐 청산, 정의로운 통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100% 공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번 헌법재판소 소장 인사는 정말 그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이 인사를 거두어 주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청문회가 마지막에 들어갔기 때문에 제 생각을 정리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 소장이라는 것은 막중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후보자인 자연인에 대한 어떤 자질이랄까 그것만을 우리 청문위원들이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이 후보자를 선택한 임명권자의 의도에 대해서도 우리 청문위원회가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왜 임기 6년의 새로운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 15개월밖에 안 남은 우리 후보자를 했겠는가? 임명권자는 후보자가 가장 훌륭한 선택이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전에 전효숙 재판관처럼 사퇴를 하고 하는 것은 너무 보이기 때문에 일단 임명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후보자를 지명했겠는가? 이낙연 총리를 대통령이 지명했을 때 내세운 명분은 통합이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모가 안 나는 사람이고 적이 없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입니다, 언론계에서고.
사실 총리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우리 중요한 정치․사회․경제 모든 영역에서 최종적 결정을 내리는 기관입니다. 그분이 그 장인데, 그것은 곧 임명권자를 우리가 머리에 넣고 봐야 됩니다.
(김도읍 간사, 유기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 점에서 우리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데 이런 인사를 했다는 데 대해서 저는 굉장히 대통령한테 실망했습니다.
그것을 과연 몰랐느냐? 체제를 악의적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1년 3개월 후에 또 다른 소장을 임명할 때 돼서 소장을 하고 싶은 재판관이 정권에 코드를 맞추는 일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설마 하니 그런 일이 쉽게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다 느끼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독립성 이런 것이 중대하게 훼손되지 않았나, 많이 좀.
그리고 또 하나는 누가 보더라도 후보자를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하면 반발이 불처럼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명약관화합니다. 이미 조선일보가 벌써 세 차례 썼나요? 동아일보는 칼럼에다 다섯 차례 썼어요. 문화일보도 벌써 세 차례, 네 차례 썼어요. 앞으로 더 쓸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 의석의 127석 되지요, 한국당하고 바른정당. 반대하는 것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것을 볼 때 과연 후보자를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하는 것이 너무나 나이브했던 것인가, 아니면 과연 이렇게 분열을 각오하고 이런 인사를 해야만 되는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실망하고 있습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상 대통령에 너무나 유력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적폐 청산, 정의로운 통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100% 공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번 헌법재판소 소장 인사는 정말 그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이 인사를 거두어 주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청문회가 마지막에 들어갔기 때문에 제 생각을 정리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진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수자가 아니면서, 여성이 아니면서 여성에 대한 배려, 장애가 없으면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 택시기사가 아니면서 택시기사의 어려움에 대해 고민하는 배려 이런 것들…… 그리고 훨씬 더 쉬운, 다수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이 아니라 또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길이 있을지도 모른다, 한 번쯤 더 돌아보고 복잡하지만 그것들에 대한 논리들을 생각해 보고 그것에 부합하는 의견을 만들어 보고 이러는 사람이야말로 우리나라에서, 끊임없이 추상적인 개념, 때로는 새롭게 사회가 발전해 가면서 그것이 어떤 의미로 현실에서 드러나는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내고 만들어 내야 되는 헌법재판의 그리고 그 헌법재판소를 관장하는 헌법재판소장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한 자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는, 그래서 그 토론 속에서 여덟 명이 얘기를 해도 내가 생각할 때는……
저는 이때 여쭤 보겠습니다.
후보자께서 민주적 자유질서, 기본질서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는, 그래서 그 토론 속에서 여덟 명이 얘기를 해도 내가 생각할 때는……
저는 이때 여쭤 보겠습니다.
후보자께서 민주적 자유질서, 기본질서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석기가 생각하는 그런 의견에 동의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저촉된다고……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이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상 가능하지 않습니까? 여덟 명이 찬성하고 지금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불이익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가진 소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정리하고 그 어마어마한 180페이지를 고민할 때는 차라리 그냥 다수의견에 동의하는 게 훨씬 더 편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소수성이 있는 것입니다. 후보자에게도 소수성이 있지만 다수성이 훨씬 더 많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이수 헌법재판소장후보자께서 사법연수원장을 하실 때가 있었지요? 그게 몇 년도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가진 소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정리하고 그 어마어마한 180페이지를 고민할 때는 차라리 그냥 다수의견에 동의하는 게 훨씬 더 편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소수성이 있는 것입니다. 후보자에게도 소수성이 있지만 다수성이 훨씬 더 많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이수 헌법재판소장후보자께서 사법연수원장을 하실 때가 있었지요? 그게 몇 년도인가요?

2011년도부터 헌재재판관으로 오기 전까지 연수원장을 했습니다.
그때 알기로 최초로, 그분도 굉장히 차별을 많이 받았을 테지만, 최초로 시각장애인이 사법고시 합격을 해서 사법연수생으로 들어왔지요?

예.
그분에 대해서 특별포상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 이유는 뭐였나요?

최영 판사 이야기인데요. 장애를 가져도 가장 적극적으로 누구나 동등하게 사회 참여가 가능한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게 우리들이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건을 조성해서 연수원 교육을 제대로 마치고 법관으로까지 임관하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회가 이 민주사회가 조금 더 나은 사회로 평가되는 지표는 그 사회 속에서 소수자와 약자가 어떤 배려를 받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장애인의 기본권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배제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장애인의 기본권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배제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요? 지금 우리나라 헌법도…… 일반사회에서는 장애인을 비하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장애자’라는 표현 쓰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에는 버젓이 여전히 ‘신체장애자’라는 용어가 쓰여 있지요?

있습니다.
그러면 신체장애자 안에는 지금 장애인에 포함되어 있는 정신장애, 발달장애 이런 부분들도 다 배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알고 계신가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후보자께서 소장이 되신다면 장애인에 대해서 기본권 강화에 대한 입장을 조금 더 강조해서 표현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그래 오셨나요?
알고 계신가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후보자께서 소장이 되신다면 장애인에 대해서 기본권 강화에 대한 입장을 조금 더 강조해서 표현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그래 오셨나요?

저는 그런 기조 속에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후보자님, 후보자님 또는 후보자님 가족이 서른여덟 번의 과태료 납부, 기초질서 위반 기록을 보면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주정차 위반도 할 수 있고 차선 위반도 할 수 있고 하지만 같은 장소에서 수시로 스티커를 발부받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게 얼마나 공중에 피해를 주는 겁니까? 반성이 없다는 거예요. 기초질서에 대한 이런 인식,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이 있느냐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09년 9월에 청문회를 했지요? 아, 2012년.
2009년 9월에 청문회를 했지요? 아, 2012년.

예.
2013년 2월․3월․5월․10월…… 아, 2013년 2월․3월․5월 쭉 따라서 서강동 똑같은 장소에서 또 과태료를 냅니다. 이게 실수가 아니고요 기초질서, 법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마 이 자료가 어디든지 공개가 된다고 그러면 이것을 보는 사람은 아연실색할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집안 단속이 안 됩니까?
후보자님, 후보자님은 대한민국헌법 8조 4항 존치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만약에 개헌 기회가 있으면 삭제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마 이 자료가 어디든지 공개가 된다고 그러면 이것을 보는 사람은 아연실색할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집안 단속이 안 됩니까?
후보자님, 후보자님은 대한민국헌법 8조 4항 존치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만약에 개헌 기회가 있으면 삭제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 조항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후보자님이 보실 때 위헌정당 강제 해산은 언제쯤 가능할 것 같습니까? 어느 케이스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어제도 제가 물었지만 소규모 집단이 아니고 어느 정도 집단이 되어야만 위헌정당 해산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정당이 명백하게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강령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 정당의 주요 대표자라거나 중앙……
후보자님!

이런 것들이, 그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후보자님, 법관으로 계실 때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다뤄 왔습니까?

다뤄 왔습니다.
‘내가 북한식 사회주의자다.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가다’ 머리띠 매고 다니는 사람 봤습니까?
후보자님 말대로 할 것 같으면 정강에다가 그런 문구를 명시하고, 내놓고 폭력에 의한 내란을 선동하고 그렇게 해야만 정당해산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후보자님 논리대로 하면.
후보자님 말대로 할 것 같으면 정강에다가 그런 문구를 명시하고, 내놓고 폭력에 의한 내란을 선동하고 그렇게 해야만 정당해산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후보자님 논리대로 하면.

그런 비밀 강령의…… 제 이 결정문을 읽어 보면……
다 읽어 봤습니다.

읽어 보면 어떤 경우에……
그러니까 다수의견에서 ‘숨은 목적’ 이런 것도 인정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숨은 목적을 명백하게 밝혀낼 수 있으면 하는 거지요.
밝혀졌지 않습니까? 지금 후보자……

저는 안 밝혀졌다고 본 겁니다.
아, 그래요?

예.
후보자께서 이것 한창 심판할 때 벌써 1심, 2심 중형의 징역형들이 선고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석기 일파가 선고된 거지요.
대통령께서, 후보자가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 기각 의견을 낸 게 ‘헌법을 수호하고 확립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후보자가 통진당을 보는 시각, ‘통진당이 우리 사회의 정치적 역량을 성장하게 만드는 자원임을 재차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또 있습니다. 나는 도대체 이게 어떤 의도인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널리 다양한 견해와 새로운 발상을 포용하고 받아들인 나라는 융성하고 문을 닫고 한 가지 생각만 고집하려는 나라는 쇠락한다.’
통진당을 해산하면 쇠락하고 통진당 해산을 기각해야만 융성한다 이 말입니까?
왜 이게 말미 기각사유에 이런 문구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들어갑니까?
저는 이런…… 다양한 의견 좋지요, 소수의견도 좋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후보자께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장이 된다? 글쎄요, 국민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상입니다.
통진당을 해산하면 쇠락하고 통진당 해산을 기각해야만 융성한다 이 말입니까?
왜 이게 말미 기각사유에 이런 문구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들어갑니까?
저는 이런…… 다양한 의견 좋지요, 소수의견도 좋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후보자께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장이 된다? 글쎄요, 국민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상입니다.
김도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지 한번 확인하고……
거수해 주십시오.
세 분이시네요.
그러면 시간은 5분으로 하고, 백승주 위원님부터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보충질의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지 한번 확인하고……
거수해 주십시오.
세 분이시네요.
그러면 시간은 5분으로 하고, 백승주 위원님부터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문 시작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보충질문 신청한 동료 위원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보충질의가 저한테 마지막 질의입니까, 아니면 이것 하고 나서 모자라면 더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을 조절해야 되니까 이것은 간사님들이 합의를 하시지요.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을 조절해야 되니까 이것은 간사님들이 합의를 하시지요.
간사님들끼리 합의를 해야 될 사항이기는 하나 비슷한 내용이 계속 반복된다고 그러면……
비슷한 내용은 아닙니다.
일단 질의를 먼저 하시지요.
후보자님, 이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여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보통 정당의 목적은 정강에 담긴다고 보셔야 되지요?
후보자님!
보통 정당의 목적은 정강에 담긴다고 보셔야 되지요?
후보자님!

예.
힘드시지요.
정당의 목적은 대개 정강에 기술되는 거지요?
정당의 목적은 대개 정강에 기술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헌법 8조 4항을 읽어 보면 앤드(and)로 연결되어 있어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해산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정강이 잘못되면 해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법 전문가가 아니어서 4항을……

정강이 잘못되면 해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주장에서는 정강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지요? 개인 소신이라는 거지요?

예, 그렇지요. 강령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은 저의 소신뿐만이 아니라 법정의견도 같이 본 겁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해서, 이 부분이 헌법재판소 판결 난 이후 지금도 그런 소신을 갖고 있고 소수의견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요?

어디까지나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아니, 그러니까 개인적인……

법정의견이 결정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당은 해산이 됐습니다.
아니, 결정을 떠나서…… 저도 그렇습니다.
소수의견으로 그것도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도? 많은 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지금도 그렇게 소수의견에 대한 옳다는 신념과 믿음을 갖고 있는 거지요?
국민들은 그것을 알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옳다고 믿고 있는 거지요? 계속해서 토론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소수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후보자님은 옳다고 생각했고, 국민들은 그렇게 이해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정책 제안을 하려고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국가인권위원회와 헌재의 기능이 굉장히 중복되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동시에 설치된 나라가 없다는 것도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헌재하고 또 헌재의 여러 기능 중에서 인권위원회와 어떻게 통합․조정할지 하는 문제를 나중에 한번쯤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이것을 정책 제언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인원과 규모로 봤을 때 헌법소원 기능,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소원 기능은 과감하게 국가인권위원회나 다른 일반 사법기구로 넘겨야 되지 모든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능을 헌재가 담당할 때는 헌재의 권력은 세지겠지만 감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규모가 아니다 그런 생각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의 축소․조정 문제도 한번쯤 검토해야 될 시기다 저는 그런 정책 제언을 드립니다.
제가 청문회를 죽 진행하면서 자꾸 불필요한 상상이랄까, 어려운 상상은 이런 겁니다. 한 정당이 해산되려면 간부들뿐만 아니라 진성당원 내지 당원 전체가 활동하고 그것이 위법성이 증명돼야 해산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정당도 해산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부 소수가 잘못했다고 전체가 잘못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그런 논리에 굉장히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런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수의견으로 그것도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도? 많은 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지금도 그렇게 소수의견에 대한 옳다는 신념과 믿음을 갖고 있는 거지요?
국민들은 그것을 알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옳다고 믿고 있는 거지요? 계속해서 토론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소수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후보자님은 옳다고 생각했고, 국민들은 그렇게 이해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정책 제안을 하려고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국가인권위원회와 헌재의 기능이 굉장히 중복되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동시에 설치된 나라가 없다는 것도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헌재하고 또 헌재의 여러 기능 중에서 인권위원회와 어떻게 통합․조정할지 하는 문제를 나중에 한번쯤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이것을 정책 제언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인원과 규모로 봤을 때 헌법소원 기능,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소원 기능은 과감하게 국가인권위원회나 다른 일반 사법기구로 넘겨야 되지 모든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능을 헌재가 담당할 때는 헌재의 권력은 세지겠지만 감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규모가 아니다 그런 생각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의 축소․조정 문제도 한번쯤 검토해야 될 시기다 저는 그런 정책 제언을 드립니다.
제가 청문회를 죽 진행하면서 자꾸 불필요한 상상이랄까, 어려운 상상은 이런 겁니다. 한 정당이 해산되려면 간부들뿐만 아니라 진성당원 내지 당원 전체가 활동하고 그것이 위법성이 증명돼야 해산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정당도 해산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부 소수가 잘못했다고 전체가 잘못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그런 논리에 굉장히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런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후보자님, 좋아하는 책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통해서 ‘역사 앞에서’라는 책을 서면답변한 기억나십니까?

예.
2012년 답변에 보면 ‘역사 앞에서’라는……
그런데 제가 그 책을 구해 오라 했는데 읽지를 못했어요, 아직. 휴일이어서 책을 못 구했는데.
그 책을 왜 좋아하는가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비상한 시국에서 한 인간이 어떻게 대처하고 사는가, 그리고 그 뒤에 한 인생을 죽 이렇게 해 놓은 것이 굉장히 감명 깊었다, 이렇게 쓴 것은 기억납니까?
그런데 제가 그 책을 구해 오라 했는데 읽지를 못했어요, 아직. 휴일이어서 책을 못 구했는데.
그 책을 왜 좋아하는가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비상한 시국에서 한 인간이 어떻게 대처하고 사는가, 그리고 그 뒤에 한 인생을 죽 이렇게 해 놓은 것이 굉장히 감명 깊었다, 이렇게 쓴 것은 기억납니까?

예.
그래서 제가 후보자님 청문회를 죽 지켜보면서 그 주인공의 모습 속에서 후보자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격동의 현대사를 살아오면서 후보자님의 소신은 늘 양심 편에 서고 싶었는데 지나가고 보고 청문회를 겪으면서 보니까 약자나 양심 편보다는 강자나 시류 편에 섰다고 보는 국민들이 많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점이 청문회 과정에서, 그때그때는 최선을 다했겠지만 그런 모습이 많이 확인되었다.
다음 다시 보충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점이 청문회 과정에서, 그때그때는 최선을 다했겠지만 그런 모습이 많이 확인되었다.
다음 다시 보충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백승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채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채익 위원입니다.
김이수 후보자께서 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법정에 나오시고 이런 모습을 보면 사필귀정이라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 가슴이 아프다 이런 말씀도 했고, 박근혜 대통령과 개인감정은 없다 이런 얘기도 했지요?
김이수 후보자께서 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법정에 나오시고 이런 모습을 보면 사필귀정이라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 가슴이 아프다 이런 말씀도 했고, 박근혜 대통령과 개인감정은 없다 이런 얘기도 했지요?

예.
그런데 만약, 이것은 가정입니다. 지금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제가 언론을 봤을 때에는 전면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최종심에서 사필귀정이 아니고 이분이 억울한 입장이 됐을 때에는…… 그 가정은 한번 해 봤습니까?

제가 그런 가정은 안 해 봤습니다.
그 가정은 안 해 봤습니까?

예.
그런데 보충의견에 보니까 대통령의 성실의무를 얘기했더라고요. 저도 꼭같이 대통령의 탄핵부분은 자제하고 자제하고 얘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대통령 탄핵이 우심한 시절에 후보자는 부부동반 해외 행사에 갔더라고요. 그 부분은 성실의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그리고 자녀들의 여러 가지 불법․범법 행위 부분은 신의성실의무…… 법관으로서 그것은 신의성실하고는 전연 상관이 없다고 봅니까?
그리고 자녀들의 여러 가지 불법․범법 행위 부분은 신의성실의무…… 법관으로서 그것은 신의성실하고는 전연 상관이 없다고 봅니까?

제가 그 부분은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책임을 통감하는 게 아니라 신의성실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느냐 묻는 겁니다.
지금 교통법규 위반, 음주운전, 농지법 위반, 부인 명의신탁․부동산실명제 위반, 장남 부동산 투기 의혹 아직 미해소, 차남 호화 유학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아직까지 특정 경비 관련 서류가 안 나오고 있고, 마무리해야 되는데, 김영란법 부분을 하면서 주말에 사용한 부분 이것도 지금까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란법 위반됐는지 안 됐는지는 아직까지 제가 확인할 바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신의성실…… 본인이 ‘나도 성실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 안 해 봅니까?
그리고 ‘개인감정은 없었다’ 이러는데 그거는 혼자만의 생각입니까? 제가 듣는 얘기하고는 전연 다른 얘기를 해서…… 본인이 그리 얘기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지금 교통법규 위반, 음주운전, 농지법 위반, 부인 명의신탁․부동산실명제 위반, 장남 부동산 투기 의혹 아직 미해소, 차남 호화 유학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아직까지 특정 경비 관련 서류가 안 나오고 있고, 마무리해야 되는데, 김영란법 부분을 하면서 주말에 사용한 부분 이것도 지금까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란법 위반됐는지 안 됐는지는 아직까지 제가 확인할 바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신의성실…… 본인이 ‘나도 성실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 안 해 봅니까?
그리고 ‘개인감정은 없었다’ 이러는데 그거는 혼자만의 생각입니까? 제가 듣는 얘기하고는 전연 다른 얘기를 해서…… 본인이 그리 얘기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제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거는 후보자의 개인 생각이지만 바깥의 얘기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도 ‘5․18은 저에게 굉장히 괴로운 역사였다. 제 판결로 인해 지금까지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다’ 이런 말씀을 했고. 또 ‘내가 판사 생활하면서 나를 되돌아보는 거울로 삼는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 광주 5․18 당시 군 판사로서의 여러 가지 행동 또 판결 부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 오늘 말은 사과했습니다마는 저로서는 과연 그게 사과가 얼마나 됐겠나 의문을 갖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안 난다’ 이 부분도 많이 얘기했습니다. 벌금과 과태료 구별, 통진당 해산 근거 부분도 기억이 안 난다, 배 씨 관련 무죄 재심판결 받은 줄도 몰랐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3개 상을 받은 줄 몰랐다, 나는 국난극복기장 상만 기억한다, 또 충남 서산 농장 관련 법 위반 이 부분도 오락가락하고 끝끝내 이 부분이 명쾌히 해명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12년도 인사청문회에서는 ‘사형 선고를 한 번밖에 안 했다’ 이렇게 진술했는데 또 95년도 정읍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할 때 사형 선고한 부분도 뒤에 났습니다.
하여튼 후보자는 다른 부분은 명쾌하게 하면서 어려운 부분은 전부 다 ‘기억 안 난다’ ‘모른다’ ‘뒤에 보자’ 이렇게 하는데 지금 마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서류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에게는 굉장히 관대하고 남에게는 굉장히 강한 잣대를 들이댄다, 너무 이중성의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도덕성과 독립성, 중립성에 절대 점수를 받을 수 없는 부분을 갖고 또 다른 견해를 갖는다고 한다면 나는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도 ‘5․18은 저에게 굉장히 괴로운 역사였다. 제 판결로 인해 지금까지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다’ 이런 말씀을 했고. 또 ‘내가 판사 생활하면서 나를 되돌아보는 거울로 삼는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 광주 5․18 당시 군 판사로서의 여러 가지 행동 또 판결 부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 오늘 말은 사과했습니다마는 저로서는 과연 그게 사과가 얼마나 됐겠나 의문을 갖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안 난다’ 이 부분도 많이 얘기했습니다. 벌금과 과태료 구별, 통진당 해산 근거 부분도 기억이 안 난다, 배 씨 관련 무죄 재심판결 받은 줄도 몰랐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3개 상을 받은 줄 몰랐다, 나는 국난극복기장 상만 기억한다, 또 충남 서산 농장 관련 법 위반 이 부분도 오락가락하고 끝끝내 이 부분이 명쾌히 해명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12년도 인사청문회에서는 ‘사형 선고를 한 번밖에 안 했다’ 이렇게 진술했는데 또 95년도 정읍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할 때 사형 선고한 부분도 뒤에 났습니다.
하여튼 후보자는 다른 부분은 명쾌하게 하면서 어려운 부분은 전부 다 ‘기억 안 난다’ ‘모른다’ ‘뒤에 보자’ 이렇게 하는데 지금 마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서류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에게는 굉장히 관대하고 남에게는 굉장히 강한 잣대를 들이댄다, 너무 이중성의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도덕성과 독립성, 중립성에 절대 점수를 받을 수 없는 부분을 갖고 또 다른 견해를 갖는다고 한다면 나는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제가 잘 이해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적 양심을 갖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평생 법조인으로 살아오면서 법률적 판단을 한 그 법률적 양심을 저는 존중하고 한 치의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수의견에 대한 중요성도 제가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소수의견들 저는 동의는 합니다만…… 본 위원은 통진당이 해산되고 보궐선거로 인해서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어제 질문, 지금 질문까지 단 한 차례도 ‘통진당’의 ‘통’자도 꺼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이수 후보자께서 소수의견을 내신 그 의견도 저는 있을 수 있다, 존중받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정의견, 다수의 의견에 저는 동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당활동을 안 해 보셨기 때문에 소수의견을 내신 주된 내용은 ‘이석기 일당의 내란선동죄는 사법부의 판단이 옳다. 동의한다. 하지만 그것이 통진당의 당을 해산할 만한 조건이 되지는 못한다’ 이런 게 주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정당의 운영은 사실 원내 정당으로서 국회의원들이 주로 많은 활동영역들을 갖고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것 인정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수의견에 대한 중요성도 제가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소수의견들 저는 동의는 합니다만…… 본 위원은 통진당이 해산되고 보궐선거로 인해서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어제 질문, 지금 질문까지 단 한 차례도 ‘통진당’의 ‘통’자도 꺼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이수 후보자께서 소수의견을 내신 그 의견도 저는 있을 수 있다, 존중받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정의견, 다수의 의견에 저는 동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당활동을 안 해 보셨기 때문에 소수의견을 내신 주된 내용은 ‘이석기 일당의 내란선동죄는 사법부의 판단이 옳다. 동의한다. 하지만 그것이 통진당의 당을 해산할 만한 조건이 되지는 못한다’ 이런 게 주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정당의 운영은 사실 원내 정당으로서 국회의원들이 주로 많은 활동영역들을 갖고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것 인정하십니까?

예.
당시 통진당에 여섯 명의 국회의원들이 있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당시 이석기 전 의원을 포함해서 여섯 명의 의원들이 국방부의 군 관련 기밀자료를, 총 63건 자료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석기 의원이 주로 30건 정도를 했는데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비한 한미 작전계획, 그리고 이상규 의원은 주한미군 기지이전 상황 및 병력배치에 관한 자료, 북한의 생화학무기 공격에 대응하는 주한미군 화학대대 자료, 또 다른 의원들은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및 방위비 협상자료, 이런 자료들 총 63건의 자료 요구를 해서…… 국방부가 거부한 자료들도 물론 있습니다. 집요하게 자료 요구를 하고 그 자료가 제출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9년의 징역형을 살고 있는 이석기 전 의원이 내란선동 혐의로 실형을 받았고, 국가기밀들이 이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어떻게 전달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떻게 이용됐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우려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지 않으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당시 이석기 전 의원을 포함해서 여섯 명의 의원들이 국방부의 군 관련 기밀자료를, 총 63건 자료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석기 의원이 주로 30건 정도를 했는데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비한 한미 작전계획, 그리고 이상규 의원은 주한미군 기지이전 상황 및 병력배치에 관한 자료, 북한의 생화학무기 공격에 대응하는 주한미군 화학대대 자료, 또 다른 의원들은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및 방위비 협상자료, 이런 자료들 총 63건의 자료 요구를 해서…… 국방부가 거부한 자료들도 물론 있습니다. 집요하게 자료 요구를 하고 그 자료가 제출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9년의 징역형을 살고 있는 이석기 전 의원이 내란선동 혐의로 실형을 받았고, 국가기밀들이 이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어떻게 전달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떻게 이용됐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우려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지 않으십니까?

예, 그럴 위험성이 있습니다.
위험성이 있지요?

예.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통진당 당시 RO 회합 녹취록입니다.
‘전쟁을 준비하자. 북한의 모든 행위가 다 애국적이고 다 상을 받아야 되는데 남한은 모든 행위가 다 반역이다. 평택 유조창은 경비는 엄하지 않고 안에 들어가서 시설 파괴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타격을 위해 근무자를 포섭해야 된다’ 이런 녹취록은 다 보셨지요?
통진당 당시 RO 회합 녹취록입니다.
‘전쟁을 준비하자. 북한의 모든 행위가 다 애국적이고 다 상을 받아야 되는데 남한은 모든 행위가 다 반역이다. 평택 유조창은 경비는 엄하지 않고 안에 들어가서 시설 파괴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타격을 위해 근무자를 포섭해야 된다’ 이런 녹취록은 다 보셨지요?

녹취록은 봤습니다. 녹취록 중에서 잘못됐다는 녹취록도 있고……
물론 그렇지요. 물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행위들은 인정하나 이것이 정당해산에 합당한지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는 앞서 재판관께서 사형에 대한 생각이 전과 바뀌신 것처럼 민주적 기본질서, 대한민국의 민주체제에 있어서 심대한 내란선동죄를 지은 행위로 인해서 국가 존립이 무너질 수 있는 심각한, 굉장히 엄중한 판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수의견이 존중받아야 되는 것은 마땅하나 또 소수의견이 나의 생각만이 옳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오류에 빠질 수도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과연 어렵게 성취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길이고 헌법정신을 수호하는 것인가?’ 그런 문제의식을 갖습니다.
특정업무경비 관련한 내용입니다.
현금성 특정업무경비에 대한 자료제출을 안 하셔서 카드 내용만 저희가 죽 분석해 봤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앞서 재판관께서 사형에 대한 생각이 전과 바뀌신 것처럼 민주적 기본질서, 대한민국의 민주체제에 있어서 심대한 내란선동죄를 지은 행위로 인해서 국가 존립이 무너질 수 있는 심각한, 굉장히 엄중한 판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수의견이 존중받아야 되는 것은 마땅하나 또 소수의견이 나의 생각만이 옳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오류에 빠질 수도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과연 어렵게 성취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길이고 헌법정신을 수호하는 것인가?’ 그런 문제의식을 갖습니다.
특정업무경비 관련한 내용입니다.
현금성 특정업무경비에 대한 자료제출을 안 하셔서 카드 내용만 저희가 죽 분석해 봤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에 또 보충질의까지 마쳤는데……
먼저 자료를 요구한 게 아직 덜 온 게 있지요?
기다리고 있는 게 있습니까?
보충질의에 또 보충질의까지 마쳤는데……
먼저 자료를 요구한 게 아직 덜 온 게 있지요?
기다리고 있는 게 있습니까?

결정들은 아마 계속 내고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열몇 개인가 결정 있는 부분……
그런데 후보자님, 청문회가 오늘 청문 절차 자체는 끝나더라도 절차가 모두 종료되는 것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롯데호텔하고 롯데쇼핑 아웃렛 그것 한 100만 원 가까이 쓴 것도 제출하라고 하는데 왜 안 하십니까?

롯데쇼핑은 간 일이 없고요. 롯데호텔 모모야마인가요……
위원장님!
잠깐만 답변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뭐 말씀하실 게 있으십니까?
후보자, 뭐 말씀하실 게 있으십니까?

롯데쇼핑은 간 일이 없습니다. 제가 이것도 기억을 더듬어 보고 있는데 잘 기억이 안 나 가지고 아직까지 기억을 못 살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채익 위원님.
이채익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본 위원도 오전에 직책수행경비 세부내역 미제출된 부분을 요구했고요, 또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재직 중에 사용한 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특활비․직책수행경비 사용내역, 현금 사용 부분을 별도로 요구했는데 이게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이수 후보자의 업무추진비 김영란법 위반 내역을 보고자 제가 재판관 임용 이후에 50만 원 이상 지출한 사례 25회 이 부분 자료를 요구했고,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 아따블르라는 프랑스요리 전문점 네 차례 사용한 부분, 이 가게는 제일 낮은 게 4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김영란법 위반사항을 체크해 보고자 요구했는데 이것도 지금 안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 인사검증 서류 체크리스트, 그것 언제 했는지 점검 자료를 제가 요구했는데 아직도 안 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오전에 직책수행경비 세부내역 미제출된 부분을 요구했고요, 또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재직 중에 사용한 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특활비․직책수행경비 사용내역, 현금 사용 부분을 별도로 요구했는데 이게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이수 후보자의 업무추진비 김영란법 위반 내역을 보고자 제가 재판관 임용 이후에 50만 원 이상 지출한 사례 25회 이 부분 자료를 요구했고,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 아따블르라는 프랑스요리 전문점 네 차례 사용한 부분, 이 가게는 제일 낮은 게 4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김영란법 위반사항을 체크해 보고자 요구했는데 이것도 지금 안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 인사검증 서류 체크리스트, 그것 언제 했는지 점검 자료를 제가 요구했는데 아직도 안 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승주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승주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제가 잠시 전에 저녁시간에 보니까 제 휴대폰에 문자가 많이 들어오는데 ‘국방부장관 뽑는 것도 아닌데 주적은 왜 묻느냐? 법조인에 대한 예의를 지켜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와요.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을 다른 동료 위원들보다 질문드린 것은 헌법재판소장님은 법조인으로서보다는 벌써 헌법재판소법 15조에 따라서 정무직이고 국가 의전 서열 4위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영향력 측면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국가지도자가 가져야 할 여러 가지 안보상황과 분단시대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들도 궁금해 할 것 같아서 제가 대신해서 질문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언론인들도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요.
청문회에 아까 동료 위원의 질문 중에서 대답과 관련해서 제가 ‘참 아닌데’ 하면서 들었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이 뭐 이렇게 질문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드 관련 헌법소원이 들어 있는데 ‘180일 안에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 해결하겠느냐’고 했을 때 후보자님 어떻게 대답했는지 기억나세요?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을 다른 동료 위원들보다 질문드린 것은 헌법재판소장님은 법조인으로서보다는 벌써 헌법재판소법 15조에 따라서 정무직이고 국가 의전 서열 4위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영향력 측면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국가지도자가 가져야 할 여러 가지 안보상황과 분단시대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들도 궁금해 할 것 같아서 제가 대신해서 질문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언론인들도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요.
청문회에 아까 동료 위원의 질문 중에서 대답과 관련해서 제가 ‘참 아닌데’ 하면서 들었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이 뭐 이렇게 질문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드 관련 헌법소원이 들어 있는데 ‘180일 안에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 해결하겠느냐’고 했을 때 후보자님 어떻게 대답했는지 기억나세요?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아마 그렇게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답을 들은 저는 알다시피 안보 분야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위원으로서, 국방위원회 위원으로서 이 문제를 날짜를 정해 놓고 신속히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법조인적 그런 시각을 벗어나서 국가지도자적 마인드로 헌법재판관들이 봐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자세한 것은 제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만 말씀은 안 드리지만 이런 문제도 법조인의 시각을 넘어서는 국가지도자적 시각을 요하는 것인데 동료 위원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중요한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겠다’ 해야 되는데 우선 청문회 통과가 급해서 그런지 또 위원님들이 질문하니까 맞추겠다고 하는 것인지 ‘신속하게 하겠다’ 이런 말은 앞으로도 만약에 어떤 정치, 제가 요구해도 그렇고 다른 정당이 요구해도 그렇고 ‘며칠까지 해 주세요’ 하면 ‘예, 며칠까지 해 주겠다’ 하면 굉장히 위험한 것이거든요. 그 대답을 저는 위험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좋은 뜻으로 대답을 했겠다 생각하지만 어느 정당에서 ‘세 달 안에 해 주세요’, ‘열흘 안에 해 주세요’ 하면 ‘열흘 안에 해 주겠다’ 이렇게 들리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으로서는 제가 대답을 들을 때, 선의로 대답을 했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저분은 다른 어떤 특정 정당에서 며칠까지 뭐 해 달라고 하면 해 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에서 국가지도자로서의 신중함과 진중함이 태산 같은 모습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헌법재판소의 존속 기간이 헌법 개정이 되지 않는 한 특정 여당의 집권 기간보다는 길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국가적 차원에서 생각합니다.
불행하게도 후보님은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는 누적된 평판 때문에, 후보자님의 의사와 아무 관계 없이 후보자님이 쌓아온 인생 이력과 평판 때문에 임명되는 순간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인 불안감, 우려, 엄청나게 증폭되었다는 것을 우리 동료 위원들 많은 분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 점을 유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고요.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드리는 과정에서 조금 불편했거나 불쾌했거나 이런 점이 있다면 깊은 혜량을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만 말씀은 안 드리지만 이런 문제도 법조인의 시각을 넘어서는 국가지도자적 시각을 요하는 것인데 동료 위원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중요한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겠다’ 해야 되는데 우선 청문회 통과가 급해서 그런지 또 위원님들이 질문하니까 맞추겠다고 하는 것인지 ‘신속하게 하겠다’ 이런 말은 앞으로도 만약에 어떤 정치, 제가 요구해도 그렇고 다른 정당이 요구해도 그렇고 ‘며칠까지 해 주세요’ 하면 ‘예, 며칠까지 해 주겠다’ 하면 굉장히 위험한 것이거든요. 그 대답을 저는 위험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좋은 뜻으로 대답을 했겠다 생각하지만 어느 정당에서 ‘세 달 안에 해 주세요’, ‘열흘 안에 해 주세요’ 하면 ‘열흘 안에 해 주겠다’ 이렇게 들리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으로서는 제가 대답을 들을 때, 선의로 대답을 했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저분은 다른 어떤 특정 정당에서 며칠까지 뭐 해 달라고 하면 해 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에서 국가지도자로서의 신중함과 진중함이 태산 같은 모습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헌법재판소의 존속 기간이 헌법 개정이 되지 않는 한 특정 여당의 집권 기간보다는 길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국가적 차원에서 생각합니다.
불행하게도 후보님은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는 누적된 평판 때문에, 후보자님의 의사와 아무 관계 없이 후보자님이 쌓아온 인생 이력과 평판 때문에 임명되는 순간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인 불안감, 우려, 엄청나게 증폭되었다는 것을 우리 동료 위원들 많은 분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 점을 유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고요.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드리는 과정에서 조금 불편했거나 불쾌했거나 이런 점이 있다면 깊은 혜량을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백승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신환 위원님.
다음, 오신환 위원님.
특정업무경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경비의 운영지침을 보면 ‘특정업무경비는 편성된 경비목적에 맞도록 투명하게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나 축․조의금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개인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경비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사용도 의지만 있으면 금방 제출할 수 있는데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미 제출한 465건의 카드내역 1억 4440만 원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지금 후보자가 거주하고 있는 고양시와 강남구 일원 등에서 14회, 454만 3900원을 사용했습니다.
지금 고양시에 위치하고 있는 훠시즌이나 초원복요리전문점 잘 알고 계시지요?
특정업무경비의 운영지침을 보면 ‘특정업무경비는 편성된 경비목적에 맞도록 투명하게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나 축․조의금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개인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경비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사용도 의지만 있으면 금방 제출할 수 있는데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미 제출한 465건의 카드내역 1억 4440만 원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지금 후보자가 거주하고 있는 고양시와 강남구 일원 등에서 14회, 454만 3900원을 사용했습니다.
지금 고양시에 위치하고 있는 훠시즌이나 초원복요리전문점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위치에 있지요, 지금 있는 위치들이?

부숑 같은 데는 걸어서 가기는 어렵고요, 대개는……
부숑은 좀 멀더라고요.

양수면옥도 좀 먼데 대개는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인 것 같습니다.
집 근처에 있는 이런 식당에서, 초원복집 같은 경우는 3건에 걸쳐서 160만 원 사용하셨는데 기억나십니까?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뭐에 사용하신 것이지요?

제가 연수원장을 2012년 9월에 그만두고 헌재에 왔거든요.

저희 집이 일산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연수원 교수들하고 어떻게 무슨 이렇게 할 기회도 없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연수원 교수들하고 만나서 간담회를 하고……
그게 특정업무경비에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예, 사법연수원 교수들이나 간부들하고……
‘특정업무경비는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실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되는 경비를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고요, 업무추진비와 다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추진비의 카드사용 내역과 특정업무경비의 카드사용 내역 모두 식당에서 카드사용 내역인데 다른 것이 뭡니까?
지금 업무추진비의 카드사용 내역과 특정업무경비의 카드사용 내역 모두 식당에서 카드사용 내역인데 다른 것이 뭡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가 분명히 다른 항목으로 되어 있고 쓰임이 달라야 되는데 모두 다 식당 카드 내역입니다. 목적이 다릅니까?

예, 식당 카드 내역은 맞는데 이것은 사법연수원 관계자와 업무협의 및 간담회 이런 목적으로 쓴 것입니다.
후보자께서는 말씀드린 대로 더 높은 도덕성과 우리가 그냥 관행에 젖어 있는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배우자 동반해서 출장 가는 부분들 헌재소장이 되신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도록 하십시오.
화면 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후보자의 거주지 고양시 주변에 있는, 제가 지도상으로 보니까 도보로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아까 말한 부숑만 좀 멀리 되어 있고 초원복집, 훠시즌, 송재만참치, 신촌복집, 양수면옥.
누가 봐도 이것이 적절한 특정업무경비의 카드 내역인가라고 의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배우자 동반해서 출장 가는 부분들 헌재소장이 되신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도록 하십시오.
화면 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후보자의 거주지 고양시 주변에 있는, 제가 지도상으로 보니까 도보로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아까 말한 부숑만 좀 멀리 되어 있고 초원복집, 훠시즌, 송재만참치, 신촌복집, 양수면옥.
누가 봐도 이것이 적절한 특정업무경비의 카드 내역인가라고 의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집 근처에서 써서 그렇겠지만 제가 사법연수원에서 연수원장을 9월 달에 마치고 왔다 하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또 사법연수원은 헌재에 연구관도 지원하고 그래서 업무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 하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식대 일이만 원을 결제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고액 결제이고 10만 원 미만 결제가 총 69건으로 14.8%, 10만 원 이상에서 50만 원 미만 결제가 337건으로 72.4%, 50만 원 이상에서 100만 원 미만 59건, 100만 원 초과도 12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정업무경비를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정업무경비를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이게 전체적으로 쓰는 기준에 어긋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잘 보시고 판단하시고……

예.
지금 현금 내역들은 제출하지 않고 계시는데 저는 더 잘못된 사용이 있으리라고 판단합니다. 카드 내역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가 엄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식당에서의 카드 사용을 누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에 맞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에 맞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예, 엄격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위원장님, 서류가 안 온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그 서류가 올 때까지 질의를 또 계속할 수도 없는 일이고, 서류 자료제출은 계속해서 오늘 우리 청문회가 마친다 하더라도 제출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잘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가져온 것이 있으면 제출하시지요.

제가 확인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수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후보자의 최종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마무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수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후보자의 최종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마무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제오늘 저에 대한 인사청문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우려와 지적 그리고 당부의 말씀은 가슴속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이념을 충실히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의 임기 동안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는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균형 있는 시각으로 대립과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함으로써 사회의 통합과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와 격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제오늘 저에 대한 인사청문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우려와 지적 그리고 당부의 말씀은 가슴속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이념을 충실히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의 임기 동안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는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균형 있는 시각으로 대립과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함으로써 사회의 통합과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와 격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당부하신 사항들을 각별히 유념하여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이 되시면 국가 헌법질서 유지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헌법재판소장 김이수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좀 계시라고 한 것은 앞으로 진행해야 될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채택 여부,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했는데 간사님들께서 협의를 하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후보자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당부하신 사항들을 각별히 유념하여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이 되시면 국가 헌법질서 유지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헌법재판소장 김이수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좀 계시라고 한 것은 앞으로 진행해야 될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채택 여부,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했는데 간사님들께서 협의를 하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간사님들께서 협의를 해 주시고, 향후 일정과 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간사님들께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장시간 인사청문회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장시간 인사청문회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