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국회
(정기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22년 11월 10일(목)
-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7213)
-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나. 문화재청 소관
-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7214)
-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나. 문화재청 소관
- 상정된 안건
(11시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차 회의 때 논의한 문체부 소관 예산안 등의 보류사업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고 문화재청 소관 예산안 등의 보류사업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차 회의 때 논의한 문체부 소관 예산안 등의 보류사업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고 문화재청 소관 예산안 등의 보류사업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7213)상정된 안건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7214)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문체부 소관 예산안 등의 보류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문체부 소관 예산안 등의 보류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저희들이 나누어 드린 자료가, 먼저 지난 소위 심사 보류사업 목록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부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감액 가능한 안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감액 가능 예산부터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한 장짜리 자료를 보시면 여러 가지 사업 감액이 되었는데 나머지는 다 지난번 소위 때 합의를 하신 것이고 네 가지 사항에 대해 가지고 합의가 안 되었는데 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 하단에 보시면 문화재청 문화중심도시 육성, 아문당 특별회계에서 정부가 23억 5000만 원 수용했습니다. 그 구체적 내용은 첨단실감 문화콘텐츠 테마파크 조성 7억 5000 그다음에 아시아문화테마공원 조성 10억 그다음에 아시아음식관광명품화 거점공간 6억 해 가지고 23억 5000입니다.
그다음 합의가 안 된 게 미술진흥기반(당인리 문화공간 조성) 거기에서 정부가 50억 원을 수용했습니다.
그다음 위풍당당코리아펀드, 정부가 100억입니다.
그다음에 2차관 소속의 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 150억 중 25억 원 수용했습니다.
그다음에 청와대 관련 예산 해 가지고 토털 52억 원입니다. 대통령 역사연구에 6억 원 그다음에 청와대 활용 K-뮤직 확산 6억 원, 사랑채 개보수 등에 40억 등 이렇게 감액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감액부터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나누어 드린 자료가, 먼저 지난 소위 심사 보류사업 목록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부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감액 가능한 안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감액 가능 예산부터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한 장짜리 자료를 보시면 여러 가지 사업 감액이 되었는데 나머지는 다 지난번 소위 때 합의를 하신 것이고 네 가지 사항에 대해 가지고 합의가 안 되었는데 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 하단에 보시면 문화재청 문화중심도시 육성, 아문당 특별회계에서 정부가 23억 5000만 원 수용했습니다. 그 구체적 내용은 첨단실감 문화콘텐츠 테마파크 조성 7억 5000 그다음에 아시아문화테마공원 조성 10억 그다음에 아시아음식관광명품화 거점공간 6억 해 가지고 23억 5000입니다.
그다음 합의가 안 된 게 미술진흥기반(당인리 문화공간 조성) 거기에서 정부가 50억 원을 수용했습니다.
그다음 위풍당당코리아펀드, 정부가 100억입니다.
그다음에 2차관 소속의 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 150억 중 25억 원 수용했습니다.
그다음에 청와대 관련 예산 해 가지고 토털 52억 원입니다. 대통령 역사연구에 6억 원 그다음에 청와대 활용 K-뮤직 확산 6억 원, 사랑채 개보수 등에 40억 등 이렇게 감액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감액부터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이 감액안에 동의입니다.
정부 측 동의해 주셨고요.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시면 편안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승수 위원님.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시면 편안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승수 위원님.
여기 감액 보면 지역콘텐츠산업 균형발전 지원 해서 6억 3600 감액됐는데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지역콘텐츠 6억 3600?

지역 콘텐츠센터 지원하는 건데요. 이게 원래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었는데 공사가 지연되어 가지고 운영이 내년 상반기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용을 하게 된 겁니다.
해도 특별하게 그것은 지장이 없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세요?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현대미술관 10주년 행사 있잖아요?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현대미술관 10주년 행사 있잖아요?

예.
그 예산 어떻게 됐지요?

우리 예술국장이……
이렇게 해 가지고는 몰라 가지고 내가……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올해 증액분.
전액 삭감?

전액 삭감 아니고요. 1억 얼마……
신규분 다……

예, 신규분 다 조정했습니다.
7억 삭감이지요?

예.
증액분.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임오경 위원님.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임오경 위원님.
청와대 활용 K-뮤직 확산 있잖아요, 기존에 70억 아니었었나요?

70억이었는데 6억 삭감했습니다.
아니아니, 2023년 정부안에 60억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이것 잘못됐네요, 6억 삭감이면 64억이어야 되는데.
이게 원래 70억 사업 아니었어요?

70억 사업 맞습니다.

예, 70억에서 6억 삭감입니다.

숫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원래 이것 70억짜리 사업인데 70억 사업이면 7억을 깎아 줘야 되는 게 맞는 건데, 6억이면 6억 이해를 해요. 그런데 제가 지금 검토할 때는 70억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님, 이것은 70억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위원님, 이것은 70억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70억에서 지금 6억 깎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체에서 26% 삭감, 우리가 청와대 행사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 너무 과다하다, 중복된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랬는데 어쨌든 전체로 해서 26%인데 이건 조정해도 관계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7억을 하고 다른 데서 1억을 더 올리든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K-뮤직에서 70억 여기 오타가 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나중에 조정하면 되니까 조정하시고요.
감액안에 대해서 더 의견 없으시면 보류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액안에 대해서 더 의견 없으시면 보류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류사업 목록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의 것은 감액이고……
1페이지 7번 영상 콘텐츠 산업, 두 가지인데요. 영화관 안전인력 운영 지원과 장애인 영화관람환경 개선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들어 보고……
위의 것은 감액이고……
1페이지 7번 영상 콘텐츠 산업, 두 가지인데요. 영화관 안전인력 운영 지원과 장애인 영화관람환경 개선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들어 보고……

정부 측은 첫 번째 영화관 안전인력 운영 지원은 302억 증액, 장애인 영화관람환경 개선은 97억 증액 동의합니다.
무엇이 97억이야?
7번이요?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방금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정부안 의견이 있는 자료를 다시 깔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이게 속기록에 남을 수 있으니까 잠깐 정회했다가 자료 깔리면 다시 개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번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 보고드렸는데 정부 측 의견 확인하시고.
정부 측.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관 안전인력 운영 지원 302억 증액, 장애인 영화관람환경 개선 97억 증액 동의합니다.
영화관 안전인력 운영 지원 302억 증액, 장애인 영화관람환경 개선 97억 증액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15번 만화산업 육성에 있어서……
15번 만화산업 육성에 있어서……
수용은 다 빼시고요.

예, 대구 글로벌 웹툰센터 구축 신규로 2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부 입장 수용입니다.

다음 28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정부구독료 50억과 49억 4000만 원이 요청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정부구독료 50억과 49억 4000만 원이 요청되었습니다.

22억 4000만 원 증액, 일부 수용에 동의합니다.

다음 43페이지 함께누리 지원, 장애인 예술역량 강화를 위해서 10억 원이 요청됐습니다.

정부 측 입장 수용입니다.
수용된 건 설명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는 3페이지 되겠습니다.
62페이지부터 69페이지에 있는 국립민속박물관 지방분관(순천, 안동) 건립에 신규로 각각 20억 원이 요청되었습니다.
62페이지부터 69페이지에 있는 국립민속박물관 지방분관(순천, 안동) 건립에 신규로 각각 20억 원이 요청되었습니다.

이것은 회의 전에 이병훈 위원님하고도 말씀드렸는데 현재로서 정부의 입장은 수용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페이지 맨 밑에 국립현대미술관 운영 1억 9000 감액하고 그 밑에 작품 구입 운영비 삭감을 수용하셨잖아요. 그런데 3페이지 첫 번째 보면 10주년 기념사업이 있어요. 그게 1억 6000 감액을 수용하신 것 아니에요?
2페이지 맨 밑에 국립현대미술관 운영 1억 9000 감액하고 그 밑에 작품 구입 운영비 삭감을 수용하셨잖아요. 그런데 3페이지 첫 번째 보면 10주년 기념사업이 있어요. 그게 1억 6000 감액을 수용하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지요?

죄송합니다.
3페이지, 개관 10주년 기념사업……
3페이지, 개관 10주년 기념사업……
1억 6000 감액을 하신 것 아니에요?

수용 곤란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현대미술관이 국감장에서도 위증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 운영비를 삭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앞의 것은 다 살려 주더라도 10주년 기념사업은 안 해도 돼요. 15주년 때 해도 되고 11주년 때 해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뒤의 것은 전액 삭감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조율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술관이나 박물관들은 통상적으로 10단위 그런 일이 왔을 때……
미술관이나 박물관들은 통상적으로 10단위 그런 일이 왔을 때……
5단위도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기념전시는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이니까 이것은 안대로 됐으면, 1억 6000만 원 감액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10주년 기념사업 7억이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액을 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차관님께서, 저는 전액 삭감해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0주년 행사하는 데 사실 7억에서 이것 삭감하더라도 5억 4000인데요, 이렇게까지 큰 금액이 필요할까 생각이 됩니다.

담당 국장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비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지금 삭감을 했고 이 정도 맞춰서 진행을 해 주시면, 행사 기본적인 포맷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예산이 필요한 걸로 말씀 나눴습니다.
사실 법에 10주년 행사라고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건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통 크게 양보해서 그러면 3억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됐지요?

여기서 3억 삭감이 되면 10주년 기념행사에 차질이 우려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차관님, 사실 국감할 때 자료를 제출하겠다 그래 놓고서는 위증을 했어요. 위증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다 10주년 행사에 7억을 세우겠다? 이건 어불성설이지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차관님께서도 단호하게 자르고 가야 돼요. 그래야만 차관님도 면이 서시는 거예요. 담당 국장 얘기 듣지 마시고요 차관님께서 결단을 내리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차관님께서도 단호하게 자르고 가야 돼요. 그래야만 차관님도 면이 서시는 거예요. 담당 국장 얘기 듣지 마시고요 차관님께서 결단을 내리세요.

그렇더라도 이게 10주년 기념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것은 조금……
그러니까 법에 명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거니까……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이용호 위원님.
임종성 위원장 말씀 사실은 그동안에 쭉 경위를 지켜보고 국감도 같이 치른 입장에서 이해를 못 하는 바도 아닌데, 현대미술관이라고 하는 게 현대미술관 관장 것은 아니거든요, 기관이지. 관장이라고 하는 개인적인 측면보다는 이 기관 전체에, 여기에 수많은 분들이 관여를 하시고 또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국립현대미술관이 그래도 대한민국의 나름대로는 얼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걸맞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는 좀 줄였으니까 통 크게 임종성 위원장께서 결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립현대미술관이 그래도 대한민국의 나름대로는 얼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걸맞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는 좀 줄였으니까 통 크게 임종성 위원장께서 결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오경 위원님.
지금 저희 소관기관이 몇 개나 되지요, 국립현대미술관과 같은?

스물……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 자료 저한테 주시고요, 보내 주시고.
지금 10주년 행사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10주년 행사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저는 공정한 잣대로, 그러면 다른 소관기관들은 어떻게 행사를 진행해 왔는지 예산 사용처 저희 의원실로 다 보내 주십시오.

예, 19개 소관기관이고요. 그런 기관 감안해서 10주년……
몇 주년부터 행사를 예산 얼마를 편성해서 하시는지 그 예산을 저희 의원실로 다 보내 주시고.

예, 그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여기서 저희가 이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원안대로 간다고 하면 앞으로 이것 모든 책임 다 지셔야 됩니다. 19개 소관기관 공정하게 똑같은 잣대로 모든 것 예산편성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김승수 위원님.
10주년 행사, 사실은 미술관 근무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행사 안 하는 게 편합니다. 이것 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고 나중에 감사까지 받고 그럴 가능성이 큰데 그래도 10주년이 됐으니까 미술관을 이용하는 고객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 좀 크게 한번 볼거리를 제공해 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행사를 마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전액 삭감해 버리면 결국은 우리 미술관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서비스가 줄어든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또 여야 간사 간에 이렇게 협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통 크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보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진행하시지요, 또.
다시 진행하시지요, 또.

아까 국립민속박물관 논의하시다가 중단되었는데 계속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측 입장은 본관 이전이 확정,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을 말씀드렸고요. 수용곤란으로 말씀드립니다.
여기 수용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표기로 수정하겠습니다.
지방분관 설치는 필요한데 지금 본관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고 하니까 이건 받아들이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타를 주고 우리한테 혼란을 주면 안 되지. 수용곤란을 수용으로 해 놓으니까 ‘야, 이것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죄송합니다.
빨리 고치고.
받아들일게요.
받아들일게요.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 위원님.
이 부분 우리가 논의할 때, 그래서 본관 세종시 이전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이전했을 때 현재 서울․수도권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와 지방에 분관 설립하는 문제까지 통틀어 가지고 일정 부분 용역하는―향후 운영에 대해 가지고―그 용역비라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먼저 우선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 파주 수장고가 2억 원 증액입니다.
수용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수용입니다.

그다음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감액과 관련되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종교 문화유산 보존의 곡성 천태암 극락보전으로 20억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종교 문화유산 보존의 곡성 천태암 극락보전으로 20억이 요구되었습니다.

수용입니다.
일일이 수용된 것은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수용된 것 말하지 말고 삭감된 것만 얘기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아니, 잠시만.
지금 저희들한테 준 자료 중에 수용곤란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정부 입장이 수용곤란으로 되어 있는 것.
지금 저희들한테 준 자료 중에 수용곤란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정부 입장이 수용곤란으로 되어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건 논의 안 하고 그냥 넘어갑니까?
아니요. 그건 해 주셔야지요.

그러면 수용곤란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밑에 69번 표시되어 있는 구례 오산 주변 종교문화시설 건립 신규 5억 원, 정부 수용곤란입니다.
밑에 69번 표시되어 있는 구례 오산 주변 종교문화시설 건립 신규 5억 원, 정부 수용곤란입니다.

이것 수용곤란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임오경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임오경 위원님.
여기 64번 보시면요 청와대 권역사업 스토리텔링이 있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밑에 또 청와대 스토리텔링, 이 2개가 올라와 있네요, 6억 감액에 정부 원안 유지인데.
통으로 조절했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통으로 조절했으면 여기 자료를 그렇게 해 가지고 와야지요.
자료가 지금 엉망이야.
같은 스토리텔링인데 권역사업 스토리텔링이고 여기는 청와대 스토리텔링이에요.
기관이 다르니까.
아니, 권역사업으로도 넣어 놓고 자구 하나만 바꿔서 해 놨는데, 같은 액수인데.

이것 빠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맨 밑의 것은 빠져야 되는 사업입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있는 것 이것 잘못된 거예요. 엉터리를 이렇게 내놓으면……
아니아니, 청와대 스토리텔링 이게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정부 원안 유지 이것도 빠져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빠져야지.

그렇습니다. 위의 첫 번째 것은 살아 있는 게 맞고요. 6억 감액을 동의했고 밑의 부분……
똑같은 게 지금 들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정부 원안 유지는 오기입니다.
이것 잘못된 거예요.

죄송합니다.
다시 전문위원님.
자료가 왜 이렇게 정신이 없어요?
아니, 자구 하나만 틀리면서 계속 비슷하게……
잠깐만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이용호 간사님하고 너무 오랫동안 이걸 하다 보니까 아침에서야 되다 보니까 정부 측에서 조정할 시간이 없어 가지고 오타가 난 것 같아요. 그것은 양해를 좀 해 주시고.
앞으로 보고하실 때 수용곤란 있잖아요, 수용곤란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앞으로 보고하실 때 수용곤란 있잖아요, 수용곤란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예, 그것만 좀 해 주세요.
전문위원님 진행해 주세요.
전문위원님 진행해 주세요.

구례 오산 주변 종교문화시설 그것은……

수용곤란입니다.
예, 받아들입니다.

다음, 문화중심도시 육성의 앞부분은 삭감이니까 넘어가고……
그다음번 감액 통틀어서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그냥 넘어가요.
감액된 건 넘어가고.
예, 넘어가지요.
4페이지.
4페이지.

아시아 캐릭터 테마파크 조성사업부터 증액 내용입니다.
이것도 다 조정한 것 아니에요? 조정했으니까 이건 다 넘어가시고요.
80페이지 맨 밑에 하단의 예비예술인.
80페이지 맨 밑에 하단의 예비예술인.

다 수용입니다.
예술인력 육성.

80페이지 예술인력 육성, 감액……
전액 삭감은 수용곤란 아니에요?

감액사업이라 넘어간 겁니다.
그러면 이것 삭감하기로 한 거예요?
수용곤란이라고 그랬으니까.
전액 삭감 입장은 곤란이라고 했으니까 정부 측 얘기를 해 주셔야지.
전액 삭감 입장은 곤란이라고 했으니까 정부 측 얘기를 해 주셔야지.

수용곤란입니다. 이것 통으로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렇지, 그렇지.

2차관 소관은 특별히 논의할 게 없고……
그러면 5페이지의 미술은행 및 정부미술품 관리에 대해서……

6페이지 마지막 보시면 청와대 외국인 방문객 신청시스템 구축과 그 위에 야간개장을 위한 나이트투어 조성, 30억과 10억 원이 각각 신규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아, 이것 조정해야지.
아니, 청와대 야간개장 나이트투어․외국인 방문객 신청시스템 구축 반영 안 하기로 한 겁니까?

자료는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요. 그 전에 통으로 감액사업 정리하실 때 이 신규사업 2건은 반영 안 하는 걸로 하시기로 정리가 됐다고……
좋습니다.
그러면 나이트투어 조성하고 외국인 방문객 신청시스템 40억은 그대로 반영 안 하는 건데……
그러면 나이트투어 조성하고 외국인 방문객 신청시스템 40억은 그대로 반영 안 하는 건데……

예, 반영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채 리모델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일부만 반영시켰어요.
일부만요?
40억 감액.

예, 앞쪽 5쪽 맨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40억 감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5쪽 미디어 홍보 있잖아요. 순방 프레스센터 설치․운영 논의하실 때는 ‘MBC 기자단 대통령 1호기 탑승 거부’ 이것 나오기 전에 논의가 됐는데 순방은 대통령 내외분 해외순방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프레스센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5쪽 미디어 홍보 있잖아요. 순방 프레스센터 설치․운영 논의하실 때는 ‘MBC 기자단 대통령 1호기 탑승 거부’ 이것 나오기 전에 논의가 됐는데 순방은 대통령 내외분 해외순방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프레스센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정부가 조잔하게, MBC 기자들 대통령 1호기에 순방 탑승을 거부하는 이 쪼잔한 일을 청와대가 하는데 순방 프레스센터 설치․운영 예산 전액 삭감해야 돼요, 이것.
동의합니다.
프레스센터를 삭감해 버리면 MBC도 거기에 못 들어온다니까. MBC를 위해서 프레스센터 설치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못 들어와도 상관 없으니까 정부 예산을 이런 식으로……
순방 프레스센터가 왜 필요합니까?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저는.
순방 프레스센터가 왜 필요합니까?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저는.

기존에 예비비로 쓰던 것을 일반회계로 해서 예산을 합리화하려는, 평균 기존에 30억 정도 예비비를 쓰고 있었는데요 그것을 일반회계로 돌려서 정상적으로 편성하자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니, 일반회계로 돌리든 말든 대통령의 해외순방 프레스센터지요?

예, 기자단이 쓰는 프레스센터……
아니, 대통령실이 말하자면 일부 비판적인 언론사에 말하자면 비행기를 안 태우겠다라는 발상을 하는데 프레스센터 이런 것 설치해 가지고 운영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것과는 별개로 기자단이 갔을 때 기자님들에게 도움을 주는……
기존에 하던 것.
기존에 하던 것?
기존에 하던 것을 예비비로 썼는데 이제 예산 확보해서 한다는 건데 만약에 MBC 문제 때문에 이게 다 삭감이 되면 또 기존 관행대로 예비비로 쓰거나 아니면 다른 기자도 전체 못 가는 거지요.

다른 기자분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순방 프레스센터 자체를 지금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위원님들 한 분씩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전재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먼저 전재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예비비로 편성하던 것을 지금 이렇게 편성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비비로 또 편성합니까?

필요하면 아마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시고.
이 순방 프레스센터 설치․운영 예산은 국회가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판적인 언론은 비행기 안 태워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이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서 대통령의 해외 순방 프레스센터가 왜 필요합니까?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보복을 하는데……
이 부분은 일단 보류를 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순방 프레스센터 설치․운영 예산은 국회가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판적인 언론은 비행기 안 태워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이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서 대통령의 해외 순방 프레스센터가 왜 필요합니까?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보복을 하는데……
이 부분은 일단 보류를 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용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이용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비행기 태우는 그런 비용이 아니고 프레스센터 설치하는 것은 외국에 가서 현지에서 서비스를 받는 모든 기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MBC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MBC도 그렇고 다 모든 언론을 위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자칫 또 이것을 해 놓으면 오히려 프레스센터 이것 때문에 불편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MBC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를 못합니다만 그러나 또 그게 정상화되지 않겠습니까, 때 되면? 이 부분은……
MBC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를 못합니다만 그러나 또 그게 정상화되지 않겠습니까, 때 되면? 이 부분은……
이것은 일단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이용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대응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은 해외순방과 관련해서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합니까?
위원님들끼리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조금 논점이 안 맞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국회가 저는 적절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산을 편성하고 저희가 심의하는 취지 자체가 예비비 같은 것을 마음대로 정부가 쓰지 못하도록 필요한 예산은 예산 항목을 담아서 하도록 하는 것이 근본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간에 예비비로 썼다는 것은 사실 잘못된 것이고 순방 센터를 현실적으로 해야 하고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그것은 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맞고. MBC 문제와 결부해서 이 예산을 통으로 삭감한다 이것 역시도 저는 의회가 보복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일단 보류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임오경 위원님.
임오경 위원님.
예비비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인데요 저는 계속해서 예비비로 사용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5년 동안 예비비 사용한 것을 제가 명목을 보게 되면 2억 얼마밖에 아니고, 올해 1년 동안 96억 예비비 갖다가 다 청와대에다가 올인했습니다. 그것 다 알고 계시지요?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 지금까지 예비비 있는 것 제대로 사용 한번 못 했습니다.
예비비 있습니다. 예비비로 지금 이런 것 여기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아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예산 있어요. 올해 96억 갖다가 청와대에다가 다 반영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류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비비 있습니다. 예비비로 지금 이런 것 여기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아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예산 있어요. 올해 96억 갖다가 청와대에다가 다 반영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류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진행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다음 진행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일단 예산 사항은 끝나고 그다음……
문화재청 건가요?

아니,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정책사항입니다.

6페이지 43번, 스포츠산업활성화 첨단기술기반산업혁신(스포츠테크 프로젝트) 부분은 감액 가능이 31억으로 되어 있는데 25억으로 수정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아까 감액 조서에 얼마 나와 있지요?

25억입니다.
거기다 맞춰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저도……
김승수 위원님.
저번에 심의할 때도 얘기했는데 스포츠테크 분야가 우리가 앞으로 육성․발전시켜야 될 부분인데, 그래서 20억으로 감액해도 문제가 없나요? R&D 예산은 특히 기재부에서 따기가 힘들잖아요.

체육국장입니다.
내년 11건을 저희가 증액, 그러니까 늘려려고 했는데 예산이 되면 4건만 줄이면 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
내년 11건을 저희가 증액, 그러니까 늘려려고 했는데 예산이 되면 4건만 줄이면 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역 입장에서는 4건이 이것을 하려고 했던 지역이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보면?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지역을 대상으로 하든 업체를 대상으로 하든……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추격을 빨리 해야 되는데 다른 예산은 줄이더라도 R&D 예산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추격을 빨리 해야 되는데 다른 예산은 줄이더라도 R&D 예산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면?
거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또 진행해 주시지요.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또 진행해 주시지요.

다음은 정책질의 사항입니다.
5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미술은행 및 정부미술품 관리에 관해 가지고 미술품 가입가격 공개 등에 대해서 정부가 수용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미술은행 및 정부미술품 관리에 관해 가지고 미술품 가입가격 공개 등에 대해서 정부가 수용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페이지요.
미술은행 및 정부미술품 관리 이것은 뭐지요,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데?

이게 부대의견과 관계되는 사항인데 미술품 구입 후 매입가격에 대해 비공개하고 있는데 예산집행 시 정당한 가격을 제공하고 가격 공개에 동의하는 작가의 작품에 한하여 구입할 것이라는 구체적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은 의견이 어때요?

정부 입장은 수용이 곤란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수용곤란에 위원님들이 납득하게 설명을 해야지 무조건 수용곤란하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담당 국장이 보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담당 국장이 보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술품을 구입하거나 대여할 때 작가 이름이나 작품 가격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게 작가에 영향을,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를 못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조사나 감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에 저희가 열람 정도 가능한 정도로 해서 그동안 시장질서를 유지하게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미술품 구입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요, 심사위원회를? 그렇게 해서……
미술품 구입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요, 심사위원회를? 그렇게 해서……

예, 위원회 구성해서 합니다. 구성하고 저희가 정당한 가격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심의를 하고 그 가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대외적으로 공개할 때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옥션이나 이런 데에서는 다 가격 공개되어 있지요?

예, 옥션과 다르게 정부는 정부에서 인증의 개념이 있어서, 정부에서 권위를 주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시장가격을 굉장히 많이 흔들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작가에게는 작품에 대한 정당한 가격을 제공하면서 공개하도록 하게 되면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나요?

투명성도 있는데……
이런 데에서 예를 들어서 부조리한 돈들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 심의위원회가 10명에서 15명까지 구성되어서 그것을 전문가들이……
심의위원들하고 다 짝짜꿍이 되면 어떻게 하려고?

정부가 정책을 할 때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이병훈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미술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미술을 제가 작품도 구입하고 하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미술 구입 가격이 많지 않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도 외국 작가 작품 하나는 몇백억을 하는데 한 점도 살 수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그런데 어쨌든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위원들이 문제를 삼았을 때는 작가 이름을 땡땡땡으로 처리해서 우리가 볼 수는 있지.
그런데 어쨌든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위원들이 문제를 삼았을 때는 작가 이름을 땡땡땡으로 처리해서 우리가 볼 수는 있지.

예, 열람할 수 있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시자고요. 이것 투명성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자료들을 의원실에……

예, 심의 강화 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부대의견에 이것 넣고 위원님들한테 알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집행 투명성 확보라기보다는 심의 과정 그것을 강화하는 걸로 그렇게……

예, 심의 공정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전재수 위원님.
이것은 다 끝난 겁니까?

2차관 소관 정책질의 사항에 대해서도……
1차관 관련해서 제가……
황보승희 위원님.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 제가 영화인센터 신축하는 것 20억 예산을 그때 요구를 해서 반영을 하시겠다 했는데 그중에 18억만 센터 만드는 데 쓰고 나머지 2억은 한국영화박물관 건립을 위한 사전 타당성 용역 하는 데 전환을 해 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예,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80페이지입니다.
용천사 만세루 복원 예산 하는데 복원 예산은 만세루 하는 것에서 50%만 하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당초에 전체 예산이 15억으로 계산을 하셨는데 거기에 설계비와 감리비가 빠져서 전체 예산 20억에서 50%로 하고 그다음에 보수예산 2억으로 하면 지금 현재 9억 7000만 원 반영해 주신다고 했는데 예산이 총 12억 2800만 원으로 증액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천사 만세루 복원 예산 하는데 복원 예산은 만세루 하는 것에서 50%만 하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당초에 전체 예산이 15억으로 계산을 하셨는데 거기에 설계비와 감리비가 빠져서 전체 예산 20억에서 50%로 하고 그다음에 보수예산 2억으로 하면 지금 현재 9억 7000만 원 반영해 주신다고 했는데 예산이 총 12억 2800만 원으로 증액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은 다 된 거지요?
아니……
전재수 위원님.

추가로 하나 더……

정책질의 2차관 소관……
정책질의 해야지요.
아니아니, 예산 관련해 가지고 잠시만요.
전재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차관님, 제가 속기록에 정확하게 남겨 놔야 되는데, 청와대 사랑채 리모델링 있잖아요, 40억 감액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40억 감액. 그러면 이 40억이 뭡니까? 공사비입니까?

일부 공사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25억 정도.
공사비 25억?
나머지 15억은 뭡니까?
나머지 15억은 뭡니까?

청와대 사랑채 총 99억 7000만 원 중에서 40억 감억인데 40억 감액 내역이 15억은 청와대를 이용한 관광상품 개발이고 나머지 25억은 청와대 사랑채 공사비 감액입니다.
25억 공사비?

예, 맞습니다.
공사비고. 15억은?

15억은 청와대 인근 역사문화 차원 관광상품 개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국정감사와 여러 언론에서 지적한 내용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 제기의 핵심은 뭐냐면 연구용역 그다음에 설계 그다음에 공사, 이 전 과정이 과연 내년 1년 안에 다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은데 사랑채 리모델링 예산을 막 집어넣었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연구용역, 설계, 공사까지 다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면 내년에 연구용역, 설계, 공사까지 다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예, 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요?
아니 가능한데, 그러면 그런 사례를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제출 안 했지 않습니까?
아니 가능한데, 그러면 그런 사례를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제출 안 했지 않습니까?

예산이 감액되고 공사 규모가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연구용역, 설계, 공사, 어디까지…… 내년에 설계까지 됩니까?

예, 다 됩니다.
그러면 공사는 내년 아니지 않습니까?

공사도 내년 하반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 연구용역, 설계, 공사 이게 1년 안에 가능하지가 않은데 가능하다고 우기니까 그래서 가능한 사례를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못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가능하지 않은 것이지요.
부대의견으로 남겨요.
분명히 이야기를 합시다. 지금 공사비만 40억을 삭감하면 이것 일사천리로 다 해 놓고 내년도 예산에 공사비 반영해 버리면 그냥 문제없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분명히 해 주셔야 돼요.
추가해서 제가 한 말씀 좀 드릴게요.
이용호 위원님.
지금 전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정부에서 좀 귀 기울여서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연구용역, 설계, 공사가 국감에서도 여러 번 지적하셨지만 이게 되면 제대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1년 내에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재수 위원님의 취지를 잘 듣고 하여튼 이 부분을 수용해서 거기에 반영하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류를 해 놓고요.
연구용역, 설계, 공사까지 내년 한 해 다 가능한 게 대한민국 천지에 어디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용역, 설계까지만 반영을 하든지 그것 보류를 해 놓고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 설계, 공사까지 내년 한 해 다 가능한 게 대한민국 천지에 어디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용역, 설계까지만 반영을 하든지 그것 보류를 해 놓고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전 위원님, 그 부분은 여야 간에 충분히 합의를…… 취지를 해서 하되 합의는 존중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분이 이틀 동안 협의해 가지고 한 거니까 취지는 집어넣고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합의는 제가 존중을 하는데 이 문제를 제가 처음부터 제기한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연구용역까지 할 건지, 설계까지 할 건지 이것을 해 가지고 정해야지요.
그것을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병훈 위원님.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문체부에서 전재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대응을 똑바로 못 한 거예요. 저 예산이 확보가 됐을 때 지금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설계용역을 언제까지 하고 공사 착공은 언제까지 하느냐 이것을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세요, 그리고 예전에 그런 사례 같은 경우도 제시를 하시고. 대응을 못 하니까 그렇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산표……
지금 전산표……
답변은 간단히 하고 나중에 자료를 주시라고요.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냥 자료를 제출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책질의.
정책질의.

2차관 소관 정책질의 관련해서 6쪽입니다, 맨 마지막.
어제 기존의 16건에 대해서는 심사해 주셨고 추가로 소위 중에……
어제 기존의 16건에 대해서는 심사해 주셨고 추가로 소위 중에……
몇 쪽요?

6쪽입니다, 조금 전에 보시던 보류사업 목록 6쪽.
어제 소위 과정에서 말씀 주셨던 한국관광공사의 재정건전화 방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정책질의하고 지방 이양에 따라서 체육시설이 지역적으로 불균형한데 그것을 조사하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정책질의 문안을 마련했고 정부 측에서는 수용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어제 소위 과정에서 말씀 주셨던 한국관광공사의 재정건전화 방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정책질의하고 지방 이양에 따라서 체육시설이 지역적으로 불균형한데 그것을 조사하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정책질의 문안을 마련했고 정부 측에서는 수용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지방이양사업이 몇 프로나 되는지 아세요? 누가 간단하게, 여기 체육시설 지방이양사업요.

체육국장입니다.
이번에 지방 이양된 것은 1859억 원입니다.
이번에 지방 이양된 것은 1859억 원입니다.
몇 퍼센트냐고 물었는데요, 그게 아니라.
제가 이것 관심을 좀 갖고 있는 건데 2015년부터 보니까 25%밖에 성과를 못 올리고 있어요. 다 반환이에요. 그 정도로 이양 사업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획에 있어서 제가 소위원회에서 말씀드렸지만 2023년도부터 시작해서 한 5개년 개념으로 해서 다시 한번 계획서 만드셔야 됩니다.
제가 이것 관심을 좀 갖고 있는 건데 2015년부터 보니까 25%밖에 성과를 못 올리고 있어요. 다 반환이에요. 그 정도로 이양 사업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획에 있어서 제가 소위원회에서 말씀드렸지만 2023년도부터 시작해서 한 5개년 개념으로 해서 다시 한번 계획서 만드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하겠다고 했으니까 기한을 명시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 기한을 얘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관광공사 재정건전화에 대한 거요.

연내……
아니, 임오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말고 관광공사 재정건전화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기한 명시를 좀 해 주세요.

그제 소위에서 위원장님께서 내년 결산 전까지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한 명시하고……

위원장님, 정부 쪽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의가 필요한.

장애예술인 활동 전문공간 매입 또는 신축 필요 사업 중에서 공간 확보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추후 매입 또는 신축으로 진행할 것이냐라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 예산 12억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좀 달라서 확인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임차는 하시고 어디 구입해 가지고 할 것을……

임차는 정부안으로 하고 추가로 용역비 2억으로……
용역비를 따로 세워 가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지요.

알겠습니다.
다음 진행해 주시지요.

문화재청 자료를 일단 깔고 시작하겠습니다.
들어오셨나요?

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재청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연기념물 및 명승 보호 손실보상금 지원 5억 원 증액하는 내용이고, 청와대 관련은 복합문화예술공간에 대해서 210억 원, 108억 원, 43억 원의 감액 의견이 있었고, 전산시스템 관련 9억 3800만 원 감액, 반대로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서 82억 2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류된 사업이 24번 보시면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건립을 위해서 95억 원이 필요하다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문화재디지털대전환(정보화)사업 관련해서 5억 5400만 원 정도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연기념물 및 명승 보호 손실보상금 지원 5억 원 증액하는 내용이고, 청와대 관련은 복합문화예술공간에 대해서 210억 원, 108억 원, 43억 원의 감액 의견이 있었고, 전산시스템 관련 9억 3800만 원 감액, 반대로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서 82억 2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류된 사업이 24번 보시면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건립을 위해서 95억 원이 필요하다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문화재디지털대전환(정보화)사업 관련해서 5억 5400만 원 정도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요.

천연기념물 및 명승 보호 손실보상금 지원은 어제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수용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한 절차에 관한 위반사항이어서 손실보상 지원은 좀 어렵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통으로 해 주세요, 전부 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청와대 복합예술공간 조성 관련해 가지고 전재수 위원님께서 9억 3800 제시하셨는데 정부 측은 7억 5000 정도로 수정 수용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24번은 수용하겠고요.
30번, 문화재디지털대전환(정보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서 분리 과정에서 오히려 4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평면상으로는 증액이 된 것 같지만. 그래서 수용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24번은 수용하겠고요.
30번, 문화재디지털대전환(정보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서 분리 과정에서 오히려 4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평면상으로는 증액이 된 것 같지만. 그래서 수용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병훈 위원님.
강진 백운동 원림 전시관이 문화재보호법 절차 위반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자 치유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하자 치유는 진행이 된 상황이고요. 그 과정에서 손실보상을 강진군 측에서는 보상을 해 달라 그런 내용인데요. 법적 하자 치유가 이런 보상으로 해서 치유될 사항은 아니어서 말씀 올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는 안 되는데 그다음 연도에라도 가능하느냐 그 말이지요.

다음 예산도 이것은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관련된 사항이라 수용이 곤란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문화재보호법 위배라고 하니까 일단은 넘어가지만 나중에 혹시……

소상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류한 게 두 가지가 있어서, 현대미술관 10주년 기념행사하고 순방 프레스센터 설치 운영은 일단 정부안으로 하되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소위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 기타 정책의견사항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함께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의 자구정리 등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정리되는 대로 바로 위원님들께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또 문체부와 문화재청 직원 여러분,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류한 게 두 가지가 있어서, 현대미술관 10주년 기념행사하고 순방 프레스센터 설치 운영은 일단 정부안으로 하되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소위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 기타 정책의견사항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함께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의 자구정리 등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정리되는 대로 바로 위원님들께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또 문체부와 문화재청 직원 여러분,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