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
(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3호
- 일시
2018년 11월 9일(금)
- 장소
보건복지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 가. 보건복지부 소관
-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보건복지부 소관
- 3.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
- 가. 보건복지부 소관
- 상정된 안건
(10시07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에 대한 3일 차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 후 어제까지 심사를 하지 못했던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 등을 심사하고 이후 보류된 사업에 대한 심사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오늘도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에 대한 3일 차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 후 어제까지 심사를 하지 못했던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 등을 심사하고 이후 보류된 사업에 대한 심사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오늘도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국제개발협력(ODA) 사업 중에 베트남 ICT 기반 식품안전시스템 선진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견이 2개가 있습니다.
15억 90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한국 의약품 입찰등급의 하향 조정 위험이 발생하였는데 입찰등급 유지와 베트남 ODA 사업 간 관계에 의문이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4억 28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큰 의약품 수출시장이므로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1쪽입니다.
국제개발협력(ODA) 사업 중에 베트남 ICT 기반 식품안전시스템 선진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견이 2개가 있습니다.
15억 90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한국 의약품 입찰등급의 하향 조정 위험이 발생하였는데 입찰등급 유지와 베트남 ODA 사업 간 관계에 의문이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4억 28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큰 의약품 수출시장이므로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저희들이 베트남 같은 경우 식품 수입에서 4위를 차지합니다, 가장 많은 게 잘 아시다시피 중국이고. 4위 정도 되고, 그다음에 부적합은 중국 다음에 2위 수준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베트남에 우리가 식품안전 통합시스템을 만들어 줘서 그쪽의 전체적인 식품안전관리의 수준이 높아지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라든지 이런 측면에 더 기여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조미김이라든지 김치에 대해서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행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베트남에 우리가 식품안전 통합시스템을 만들어 줘서 그쪽의 전체적인 식품안전관리의 수준이 높아지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라든지 이런 측면에 더 기여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조미김이라든지 김치에 대해서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행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없으시면 제가 감액 의견을 냈으니까 의견 주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여기 식약관으로 있는 직원이, 저는 사실 해외에서 고생하는 우리 모든 직원들이 이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개 개인의 일탈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사례가 있을 때 유야무야 대충 넘어가면 이것이 만연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익에도……
이 사람의 이런 업무 스타일로 봤을 때는 현지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업계에서 이 사람과의 관계가 동반자고 도와주는 관계가 아니라 갑질을 하는 국가 공무원으로 역할을 할 거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런 업무를 맡겼을 때 일에 대한 효율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또 불미스러운 일도 예측이 되고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삭감 요구를 했던 겁니다.
이것을 이대로 두기에는 조금 그래서 이 조직을 어떻게 할 건지 차장께서 좀……
말씀 없으시면 제가 감액 의견을 냈으니까 의견 주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여기 식약관으로 있는 직원이, 저는 사실 해외에서 고생하는 우리 모든 직원들이 이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개 개인의 일탈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사례가 있을 때 유야무야 대충 넘어가면 이것이 만연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익에도……
이 사람의 이런 업무 스타일로 봤을 때는 현지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업계에서 이 사람과의 관계가 동반자고 도와주는 관계가 아니라 갑질을 하는 국가 공무원으로 역할을 할 거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런 업무를 맡겼을 때 일에 대한 효율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또 불미스러운 일도 예측이 되고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삭감 요구를 했던 겁니다.
이것을 이대로 두기에는 조금 그래서 이 조직을 어떻게 할 건지 차장께서 좀……

일단 그 당시 식약관은 8월 달에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이 나가 있고, 현재는 그 식약관은 우리 지방청에, 처음에는 고참이어서 본부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처장님께서도…… 지방청 발령을 내서 지금……
어디 지방청 가 있어요?

서울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울청에?

예,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이 보고를 받고 굉장히 많이 질책을 했습니다.
서울청에 있으면 오송에 있는 것보다 더 좋겠네.

그런데 고참들이 본부에 근무를 해야지 나중에 본인들이 승진이나 이런 면이 있는데 그런…… 하여튼 국감 때도 위원장님이 많이 지적해 주셔서 다른 식약관들도 유념해서 하도록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고……
개인적인 지적이 아니고 공직기강에 대해서 제가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사 조치로 이어지고 바로바로 그렇게 돼야지 국가기강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하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담당이 바뀌었다면 제가 믿고서 다시 한번 이해를 하겠습니다.
내가 삭감 의견을 철회하겠습니다.
다음.
내가 삭감 의견을 철회하겠습니다.
다음.

위원장님, 1페이지 이것 현행 유지로 할까요? 아니면 증액 의견……
저는 증액에 대해서는 반대고 현행 유지로, 제가 삭감 요구한 것만 철회하는 건데 또 증액을 원하는 위원님들이 있으면 다시 재토론해야 되는 거고 삭감 의견에 저기해서 현행 유지로 동의해 주시면 그렇게 가고.
현행 유지로 하지요.
현행 유지로 하겠습니다.

예.

2쪽입니다.
온라인 식의약 안전관리 운영사업 중에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운영입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5억 4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의견은 세 가지입니다.
전액을 감액하자라는 의견입니다. 기존 사업과 중복적인 측면이 있어서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 그리고 이 예산 중에 홍보예산 3000만 원은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억 3800만 원을 증액해서 선제적 대응을 하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온라인 식의약 안전관리 운영사업 중에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운영입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5억 4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의견은 세 가지입니다.
전액을 감액하자라는 의견입니다. 기존 사업과 중복적인 측면이 있어서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 그리고 이 예산 중에 홍보예산 3000만 원은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억 3800만 원을 증액해서 선제적 대응을 하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정부 측 의견 듣고.

작년에 생리대 사건으로 저희들이 국민들한테 많이 걱정도 끼쳐 드리고 그랬는데 그때도 보면 VOC 같은 것은 기준이 없는 것에서 검사를 안 하고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청원검사제도는 국민들이 불안해하거나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 검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냥 선정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검사를 해서 국민들한테 알려 드리는 제도입니다.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아이들이 쓰는 물휴지 이게 세균 이런 데에 많이 노출돼서 굉장히 국민들의 관심도 많았고 또 현재 하고 있는 것도 기저귀 중에 보면 석유 냄새나 이런 냄새가 난다는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검사 중에 있고요. 발효식초 같은 경우는 이게 다이어트에 좋다고 그러는데 일상적으로 보면 식초가 다이어트가 될 이유가 없어서 거기에 설사제라든지 이상한 성분을 넣지 않았을까 해서 국민들이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사 중에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해서 5억을 반영했는데 꼭 좀 반영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이 청원검사제도는 국민들이 불안해하거나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 검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냥 선정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검사를 해서 국민들한테 알려 드리는 제도입니다.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아이들이 쓰는 물휴지 이게 세균 이런 데에 많이 노출돼서 굉장히 국민들의 관심도 많았고 또 현재 하고 있는 것도 기저귀 중에 보면 석유 냄새나 이런 냄새가 난다는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검사 중에 있고요. 발효식초 같은 경우는 이게 다이어트에 좋다고 그러는데 일상적으로 보면 식초가 다이어트가 될 이유가 없어서 거기에 설사제라든지 이상한 성분을 넣지 않았을까 해서 국민들이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사 중에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해서 5억을 반영했는데 꼭 좀 반영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저도 한번 할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국민청원, 좋은 제도이기는 한데 좀 유의해야 될 것이 이게 실명으로 안 하잖아요. 악의적으로 해서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경쟁업체를 죽이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더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참 유의해야 될 거예요. 국민청원을 받아들여서 한다는 것은 비실명으로 국민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악의적으로 청원해 가지고 상대업체를 폄하시킨다든지 그런 부작용을 걱정해야 될 거예요.

위원님 말씀 저희도 적극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청원 들어올 때 특정 제품명을 이렇게 표시하면 저희들이 가리는 표시를 지금 하고 있고, 그 제품만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발효식초의 한 제품을 문제 삼았으면 그 제품 전체에 대해서, A라는 회사 것만 검사하지 않고 전체 제품, 다른 회사 것도 같이 검사해서 한꺼번에 발표하고 있습니다. 경쟁업체들이 특정업체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해예방관리 운영사업 내용하고 중복되는 내용은 어떻게 돼요?

그것은 꼭, 식약처가 일상적으로 식품이나 의약품, 화장품의 수거검사를 하는 것은 별도의 예산을, 100억 정도 편성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좀 부족하지만…… 처음에 당초 일부의 의견은 그쪽에서 쓰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100억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것은 일상적인 기준․규격에 대한 검사고 이것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기준․규격에 없다 하더라도 아까 말한 걱정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사해 주는, 그래서 좀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일상적인 기준․규격에 대한 검사고 이것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기준․규격에 없다 하더라도 아까 말한 걱정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사해 주는, 그래서 좀 차이가 납니다.
하여간 이것은 직원을 뽑지 않고 최소한의 예산으로 국민들을 모니터링 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는 돼요. 그러나 아까 존경하는 유재중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악용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보완해서 제품은 가리고 이름은 실명으로 떳떳하게 할 수 있게끔, 그것 자기가 써 봤는데 이게 의심스럽다 하고 민원 넣는데 가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책임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내용을 보완해서 진행되는 것을 국회에 한번 보고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감액 의견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이것을 좀 해서……
비소 사건이 또 터졌지 않습니까? 이게 터질 때마다 철렁철렁한데 사전에 이런 것을 좀 식약처가 먼저 걸러내세요, 언론보다 먼저.
비소 사건이 또 터졌지 않습니까? 이게 터질 때마다 철렁철렁한데 사전에 이런 것을 좀 식약처가 먼저 걸러내세요, 언론보다 먼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것 감액 철회가 있고 증액이 있는데 감액 철회로 결정을 해도 이의가 없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님, 그냥 현행 유지로 하겠습니다.
현행 유지요.

예, 알겠습니다.
증액 안 하고요?
정부안대로 가면 되겠네요.
현행 유지.
증액은 어떻게 합니까, 증액은요?
저는 감액했다가 감액을 철회하고 현행 유지로 의견을 내는 거고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 새로운 제도 도입을 하는 건데, 어떻습니까?
5억 4000이면 충분히 하지요, 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하는 건데.
새로운 도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5억 4000이면……
그래서 5억 4000에 대한 예산을……
증액은……
아니, 지금 위원회 심의할 때 심의위원들 출장비 주고 그런 것 아니에요?

검사하는 재료비나 검사비용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5억 4000이면 부족할 것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것을 첫해에 식약처에서 예산한 걸로다가 잘하세요.

첫해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해 보고 잘하면 또 다음에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하고 잘돼서 이게 효과가 좋으면 사업을 확대하면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3쪽입니다.
아니, 이것 증액은 안 해요? 증액은 정부가 수용한다는데 왜 안 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안이 전액 삭감안이 있고 증액안이 있고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삭감하는 주장을 했다가 삭감을 철회해서 현행 정부안 유지를 안으로 낸 거고 그렇게 해서 동의해 주시면 정부가 그것을 받아들인다니까 정부안대로 우선 첫해 사업을 해 보고 성과를 봐서 내년도 사업에 추가 반영하는 것은 하도록 하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좋습니다.
아니, 그것은 좋으시고. 그다음에 또 증액을 하자는 안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수용하신다고 하면 증액합시다.
의견이 2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증액하는 것하고 현행 유지인데, 두 가지 의견이 된 건데 지금 전체적으로 정부가 정부안에만 동의를 해 주면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사업을 하겠다 이런 의견은 있는데 여기다 증액을 하면, 또 이것 정부안보다 2배, 200%를 증액해 주면 정부가 이 사업 사이즈를 2배로 키워서 해야 되는데 도입 초기부터, 또 불용 여지도 있고……
의견을 주셨으니까 두 가지 안 가지고 또 논의는 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해서 결정을 하셔야지요.
의견을 주셨으니까 두 가지 안 가지고 또 논의는 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해서 결정을 하셔야지요.
정부 의견을 말씀하세요.

오제세 위원님,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고 이것은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다만 사업 첫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물량으로 해 보고 평가를 냉정하게 해서 사업이 잘됐다고 위원님들 생각하시면 또 내후년에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정부안대로 하겠습니다.

3쪽, 사이버 감시체계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5억 6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사이버조사단 20명의 추가 인력을 증원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5억 6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사이버조사단 20명의 추가 인력을 증원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국감에서도 많이 위원님들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이버상의 허위․과대 광고 또 해외직구 문제 이런 것을 저희들이 모니터링하는데 2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수용이지요?

예.
정부 수용.
다음.
다음.

4쪽입니다.
지방청 감시 및 검사 업무, 부정․불량 식의약품에 대한 지방청의 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서 2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지방청 감시 및 검사 업무, 부정․불량 식의약품에 대한 지방청의 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서 2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수용입니다.

5쪽입니다.
소비자위해예방국의 수입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집행률이 저조하고 또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면서 3억 99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소비자위해예방국의 수입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집행률이 저조하고 또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면서 3억 99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이것은 저희들이 4월 19일 날 위생용품 관리법을 제정해서 초기 시행하다 보니까 좀 낮은데 지금은 10월 말 기준으로 70% 집행을 했고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아마 연말 되면 부족할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저귀라든지 공산품으로 있다가 우리 쪽의 위생용품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더욱 이것은 검사를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안을……
위원님들, 정부안 그대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6쪽입니다.
식품안전나라 대국민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식품안전나라 웹사이트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면서 5억 원 신규로 반영하자는 의견입니다.
식품안전나라 대국민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식품안전나라 웹사이트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면서 5억 원 신규로 반영하자는 의견입니다.

이것도 국감 때 지적사항인데 저희들이 식품안전나라를 통해서 주로 회수 정보라든지 부적합 정보를 알려 주고 있는데 이게 좀 찾기가 어렵다는 말씀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개편해서 11월까지 완료를 하고 국민들한테 정확히 이 사이트가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예산이라 수용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소비자 대상 상시 안전교육 이 부분은 농산어촌 등 소도시를 포함해서 전국 규모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요. 12억 12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소비자 대상 상시 안전교육 이 부분은 농산어촌 등 소도시를 포함해서 전국 규모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요. 12억 12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것도 현재 7개 시도에서만 하는데 17개 시도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용합니다.

8쪽입니다.
해외 수출입식품 규제정보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현재 K-푸드안전정보포럼이 있는데 봉사 형태로 운영 중이어서 이 부분을 정식 사업으로 하자는 의견입니다. 2억 1800만 원 신규 반영입니다.
해외 수출입식품 규제정보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현재 K-푸드안전정보포럼이 있는데 봉사 형태로 운영 중이어서 이 부분을 정식 사업으로 하자는 의견입니다. 2억 1800만 원 신규 반영입니다.

수용입니다.
제가……
제가 첨부해야 될 다른 안건도 배포했는데 갖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이와 유사한 사업인데요.
이 안건에 대해서?
아니, 이 안건하고 유사한 다른 사업을 제가 첨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심의를 다 끝내고 나중에 추가 사업을 하자는 말씀이시지요?
이 국에 관련된 건가요?
그러면 이것 다음 것 하고 그다음에 국 바뀌기 전에 빨리 자료를 깔아 주세요.
다음 진도 나가시고.
다음 진도 나가시고.

9쪽입니다.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 실험장비 구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의 필수 실험장비 구입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10억 8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 실험장비 구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의 필수 실험장비 구입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10억 8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세종시 보연이 내년 7월에 개원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장비 10억을 지원하는 예산인데 이것 수용합니다.
이것은 왜 정부안에 당초 없었어요?

기재부에서 저희 실링 주는 게……
작아서?

예, 2억 정도 증액해서 거의 실링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담당 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정부 부처안에는 넣었는데 기재부 협상 과정에서 없어 갖고 여기서 증액 요구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이것 됐고요.
존경하는 윤일규 위원님께서 신규사업에 대한 의견이 있으셔 갖고 1건이 들어왔으니까 이것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설명하시겠어요? 아니면 내용을 아직 파악 못 하셨으면……
존경하는 윤일규 위원님께서 신규사업에 대한 의견이 있으셔 갖고 1건이 들어왔으니까 이것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설명하시겠어요? 아니면 내용을 아직 파악 못 하셨으면……
제가 설명할게요.
윤일규 위원님께서 직접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에서 삼계탕을 EU 쪽으로 수출합니다. 그런데 수출할 때 동물시험소 실험에 대한 EU의 요구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요구한 정도의 기준을 획득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고 있는 동물시험소에 지원해야 되는 필요성 때문에 이것에 대한 사업을 요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EU에서 국제기준을 인정하도록, 동물위생시험소 실험실에다가 그 정도 수준이 될 수 있는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시도 시험소……
이게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이에요, 아니면 검역소 소관입니까?

지자체에……
아니, 지자체 직영인데 이 업무가……

보연이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있고 동물위생시험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축산물을 농림부에서 할 때는 농림부 소관 업무로 했는데 지금은 축산 가공품이나 저희 식약처에서 수거검사를 하니까 양쪽에 다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는 조직은 지자체지만 식약처 업무를 하는……
조직은 지자체인데 업무가 식약처 것하고 축산물 그쪽하고 같이 병행한다 이거지요?

예, 이 업무는……
저희들이 지금 삼계탕을 미국이나 중국에는 수출을 하고 있는데 EU에 수출하려면, 그쪽에서 우리 동물위생소 검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8월 달에 와서 실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내법에 따라 시험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EU 측에서는 ISO 이것 인증을 받아야지 수출을 해 주겠다, 그래서 윤일규 위원님이 이것 관련해서 동물위생시험소 네 군데에 ISO 인증을 받는 컨설팅도 해 주고 교육도 해 줘야 되는, 이런 사업 내용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수용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삼계탕을 미국이나 중국에는 수출을 하고 있는데 EU에 수출하려면, 그쪽에서 우리 동물위생소 검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8월 달에 와서 실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내법에 따라 시험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EU 측에서는 ISO 이것 인증을 받아야지 수출을 해 주겠다, 그래서 윤일규 위원님이 이것 관련해서 동물위생시험소 네 군데에 ISO 인증을 받는 컨설팅도 해 주고 교육도 해 줘야 되는, 이런 사업 내용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수용합니다.
지금 네 군데로 제한된 것은 해당 업체들, 수출이 가능한 업체들의 공장이 있는 소재지에서 현장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통보돼서 할 수 있게끔 하자는 건데, 할 때 이 4개만 하고 나중에 이 지역 외 지역에서 추가 업체가 생기면 그때 또 예산 없어서 거기는 어떻게 할 거예요? 1년은 기다려야 되잖아.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 네 군데가 예를 들면 하림이라든지 마니커라든지 대부분 여기에 집중적으로 다 있는, 대부분 수출이 큰 회사에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하려면…… 그리고 EU 수출뿐만 아니라 유사시에 닭고기에서 또 이상한 게 검출되고 그러면 전국에서 수거해서 발 빠르게 결과 조치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려면……
17개 시도에 위생시험소가 다 있잖아요?
17개 시도에 위생시험소가 다 있잖아요?

17개가 다 있는 건 아니고……
다 있지. 각 지자체에, 광역지자체마다 다 있지, 이게.

도축장들이 다 있는데요 저희들이……
아니, 도계장이 있는 게 아니라 위생시험소……

예, 동물위생시험소가 16개 시도에 다 있습니다.

농어촌 있는 데는 동물위생시험소가 별도로 있고……
그러면 서울에만 없고 다 있는 거예요, 16개?

광역시나 이런 데는 보연에 합쳐져 같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추가로 액수를 조금 더 뽑아 가지고 심의 전까지 저희들이 말씀을……
일단 한 데부터 하고 내년에 추가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업체들이 하다 보면 급하게 수출계약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국내 업체들 경쟁력을 주려면…… 그렇게 했을 때 이게 그 지역에는 안 되어 있어 갖고 내년으로 미룹시다…… 수출계약이라는 게 그사이에 다른 나라가 차고 들어오면 끝나는 거지. 도와주려면 확실하게 도와줘야지요, 경쟁력 있게.
그래서 이게 얼마입니까, 현재 이 4개 예산이?
그래서 이게 얼마입니까, 현재 이 4개 예산이?

4개는 2억입니다.
2억이지요?
그러면 이것 심의 끝날 때까지 담당관은 16개 시험소 다 했을 때 소요예산이 얼마인지 바로 뽑아 갖고……
어차피 우리가 증액 요구할 때 이게 예결위에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상임위에서는 그런 걸로 해서 할 것은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것 심의 끝날 때까지 담당관은 16개 시험소 다 했을 때 소요예산이 얼마인지 바로 뽑아 갖고……
어차피 우리가 증액 요구할 때 이게 예결위에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상임위에서는 그런 걸로 해서 할 것은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잠깐 보류할 테니까 이따가 차장님이 직접, 결정할 때만 있으면 되니까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식품안전정책국 심의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원사업입니다.
HACCP 사후관리 운영의 내실화에 필요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31억 원 증액안과 89억 원 증액안이 있습니다. 분석장비 추가 구입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부처에서는 89억 원 의견을 수용했습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원사업입니다.
HACCP 사후관리 운영의 내실화에 필요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31억 원 증액안과 89억 원 증액안이 있습니다. 분석장비 추가 구입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부처에서는 89억 원 의견을 수용했습니다.

이것은 HACCP 때문에 저희들이 국민들께도 걱정을 많이 끼쳐 드리고 그랬는데 사후관리 차원에서, 예를 들면 HACCP 지정은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수기로 관리되는 데는 허위로 해 놓은 데도 많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동으로 전산화해서 위․변조를 못 하도록, 실제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제일 큰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또 소규모 업체들은 맞춤형 컨설팅이라든지 교육시키는 이런 예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소규모 업체들은 맞춤형 컨설팅이라든지 교육시키는 이런 예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을 합니다.
2안 수용입니까?

예.
위원님들……
윤일규 위원님.
윤일규 위원님.
HACCP 인증 모니터링의 예산 차이가 왜 이렇게 납니까? 1안하고 2안에 보면 17억 차이 나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안에는 그러니까 전산화하는 위․변조 방지 시스템을 하는데 업체 수의 차이입니다. 쉽게 말해서 10개만 해 줄 건지 30개를 해 줄 건지 이런 차이입니다, 대상 수 때문에.
그다음에 또 하나는 2안에는 분석장비 41억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농약하고 동물용 의약품만 하는데 내년에는 중금속이라든지 다른 유해물질도 추가해서 분석해 보기 위해서 장비도 구입하고 검사하는 그런 비용이 2안에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2안에는 분석장비 41억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농약하고 동물용 의약품만 하는데 내년에는 중금속이라든지 다른 유해물질도 추가해서 분석해 보기 위해서 장비도 구입하고 검사하는 그런 비용이 2안에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1안을 했었지만 설명을 들어 보니까 할 때 2안을 같이 해서 완벽하게 체제를 갖추게끔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동의해 주시면 2안으로 수용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동의해 주시면 2안으로 수용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1쪽입니다.
HACCP 인증 지원 업무에서 민간 전문가 활용을 위한 수당 5억 7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부대의견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규모 식품업체의 HACCP 인증 지원사업 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HACCP 인증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 제도의 내실화를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HACCP 인증 지원 업무에서 민간 전문가 활용을 위한 수당 5억 7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부대의견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규모 식품업체의 HACCP 인증 지원사업 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HACCP 인증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 제도의 내실화를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수용합니다.

12쪽입니다.
공공급식 지원 및 관리 강화에서 의견이 일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공급식 지원 및 관리 강화사업 3억 75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관련 법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므로 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3억 7500만 원 증액 의견은 시범사업을 할 때 보다 확대해서 실시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공공급식 지원 및 관리 강화에서 의견이 일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공급식 지원 및 관리 강화사업 3억 75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관련 법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므로 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3억 7500만 원 증액 의견은 시범사업을 할 때 보다 확대해서 실시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대상으로 위생이나 영양관리를 해 주는 건데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어르신들, 이분들의 영양이나 위생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인요양시설이라든지 양로원 쪽에 저희들이 영양이나 위생관리 지원사업으로 일단 우선 시범적으로 9개 시도에, 10개 시군구 여기에 사업을 하는 예산 3억 7500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꼭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 의견이 있고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근 위원님.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근 위원님.
노인빈곤층의 영양 불균형 이런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9개인가요, 10개인가요?
그래서 아마 9개인가요, 10개인가요?

10개입니다.
10개지요?

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추가로 증액을 해서……
그러면 왜 10개만 합니까? 17개 시도인데 하려면 17개 시도 다 하는 게 필요하지요. 그래서 17개 시도 다, 왜냐하면 나머지 7개 시도는 다 부자들만 사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증액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왜 10개만 합니까? 17개 시도인데 하려면 17개 시도 다 하는 게 필요하지요. 그래서 17개 시도 다, 왜냐하면 나머지 7개 시도는 다 부자들만 사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증액을 요청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지금 여기에 대해서 2019년도 예산안에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비가 일반용역비로 편성되어 위탁운영되고 있지요?

예.
그렇지요?
그런데 위탁운영은 항상 사업자가 바뀔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래서 자연히 전문성이 떨어지게 됨으로써 운영의 문제점이 발생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그런데 위탁운영은 항상 사업자가 바뀔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래서 자연히 전문성이 떨어지게 됨으로써 운영의 문제점이 발생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예.
그래서 일반용역비로 편성된 이 사업 예산을 민간경상보조나 민간자본보조로 바꾸는 게 타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부분 저희들이 현재 대학에 위탁하고 있는데 그걸 법인으로 10월 말에 바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의견을 저희들 수용을 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수립하기……
이게 신규사업 아닙니까?
이게 신규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법적 근거도 필요한데, 지금 현재 계류되어 있는 법안이지요?

예, 기동민 의원님이 발의하셔 가지고 지금 소위에 와 있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농림부라든지 교육부 그다음에 일부 식재료단체에서 반대를 해서 저희들이 기동민 의원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여러 번 간담회도 했고, 그래서 그 의견을 저희들이 다 수용해서 수정의견을 전문위원하고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관련 단체․부처 의견을 저희들이 최대한 수용해서 수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이것과 유사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이런 것하고 중복되는 내용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기존의 학교들이나 어린이급식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유사한 기능들을 다 하고 있고, 그런 기관들을 만들어서 많은 비용들을 이미 지출해서 다 하고 있는데 추가로다가 이렇게 해서 또 비용을 지출하고……
이게 한번 시작되면 기관 하나가 늘어서 사업으로 계속 나가는 것 아니에요?
이게 한번 시작되면 기관 하나가 늘어서 사업으로 계속 나가는 것 아니에요?

새롭게 기관을 또 만드는 건 아니고, 현재 대부분의 시군구에 220개 정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 업무를 연계해서 새롭게 조직은 안 만들고 거기에 예산만 주고……
그러면 어린이급식지원센터 거기 사업에 사업비를 더 줘서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기능보강을 하고 그리고 인원과 재정이 필요하면 거기에 얹어서 있는 조직에서 이렇게 하면 훨씬 수월할 텐데……

그런데 법적 근거가 거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어린이만 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급식법, 용어는 저희들이 위원님들 의견을 다 수용해서 수정을 하겠습니다마는 법적 근거는 만들어야 되고요. 다만 이것을 예산을 확보해서 그쪽에 위탁․연계해서 하는 식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면 중복 투자라든지 낭비 문제는 해소될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지금 현재 어린이집만, 유치원하고 그것만 하고 있잖아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만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앞으로 양로원이라든지 노인요양원이라든지……
그러면 급식관리센터에다가 노인들도 같이 맡긴다는 그 말입니까, 이 예산을 써서?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을 하면 그쪽의 사람을 더 뽑아야 되겠지요, 사람은. 그것은 그대로 하는 거고,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라는 새로운 조직을 또 만들면 예를 들면 건물도 임대를 새로 해야 되고 또 다른 데 위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연계․통합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이 예산이 급식센터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사람을 더 뽑아서 연계해서 운영하는 그런……
거기서 통합적으로 한다는 거지요, 어린이하고 노인, 그렇지요?

예, 부서도 이제 노인 담당 부서, 어린이 담당 부서 이렇게 해야겠지요.
지금은 어린이만 했던 부분을 법도 바꾸고……
학교 같은 데는 이미 메뉴…… 식단이지요, 식단. 식단이 성장기별 영양소 요구량 표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감안하고 해서 식단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서 20년 전부터 그런 것들이 공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양사들이 한 달 치, 1년 치 식단을 받아 갖고 그것에 맞게끔 조리를 하고 하는데,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데는 그런 것들을 지원센터에서 하게 되면 온라인상에서 서로 받아 갖고 다 연계가 돼서 합니다. 또 시설 같은 데도 거기에 영양사나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되고.
그러나 경로당 같은 데는, 지금 경로당 식사도우미 급여가 책정된 게 월 20만 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못 구해서 안 쓰는 데가 있고 구해서 쓴들 경로당에서 추가로다가 돈을 더 부담해서 쓰는데 이건 단순노무예요. 그냥 11시에 가서 식사 준비해서 식사 드시고 나면 설거지하고 가시는 저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데까지 이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하려면 엄청나게 기능보강이 되고 인원과 재정이 필요한데 지금 접근하는 방식이 주먹구구식이에요.
그러나 경로당 같은 데는, 지금 경로당 식사도우미 급여가 책정된 게 월 20만 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못 구해서 안 쓰는 데가 있고 구해서 쓴들 경로당에서 추가로다가 돈을 더 부담해서 쓰는데 이건 단순노무예요. 그냥 11시에 가서 식사 준비해서 식사 드시고 나면 설거지하고 가시는 저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데까지 이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하려면 엄청나게 기능보강이 되고 인원과 재정이 필요한데 지금 접근하는 방식이 주먹구구식이에요.

우선은 경로당이 7만 6000개라서 여기까지 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요.
제가 한 말씀 할게요.
이런 게 사실은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정말 불필요한 예산이에요. 왜 이런 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 어린이에 대해서는 다 한다고 그랬지요, 그렇지요? 다 해요, 시군구에서.
그리고 노인들인데, 노인은 노인복지시설, 종합복지관이니 이런 급식하는 데, 그리고 요양원…… 아까 요양원 말씀하셨는데 큰 데 이런 데는 영양사들이고 다 있어요. 다 해요.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 정치인들은 다 가서 급식봉사도 한 번씩은 해 보고 다 보잖아요. 시설들 다 잘되어 있어요. 또 시에서 관리 다 해요. 종합복지관이 한 시․군에, 우리 성남시 100만 되는 데는 구별로 한 2~3개씩 해서 100만 도시에 한 6개…… 이거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같은 데, 전국에 수천 개 되는 데를 이걸 할 수 있다는 건 말도 안 되고, 경로당 어르신들이 다 알아서 음식 사다가 재료 사다가……
이런 게 사실은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정말 불필요한 예산이에요. 왜 이런 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 어린이에 대해서는 다 한다고 그랬지요, 그렇지요? 다 해요, 시군구에서.
그리고 노인들인데, 노인은 노인복지시설, 종합복지관이니 이런 급식하는 데, 그리고 요양원…… 아까 요양원 말씀하셨는데 큰 데 이런 데는 영양사들이고 다 있어요. 다 해요.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 정치인들은 다 가서 급식봉사도 한 번씩은 해 보고 다 보잖아요. 시설들 다 잘되어 있어요. 또 시에서 관리 다 해요. 종합복지관이 한 시․군에, 우리 성남시 100만 되는 데는 구별로 한 2~3개씩 해서 100만 도시에 한 6개…… 이거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같은 데, 전국에 수천 개 되는 데를 이걸 할 수 있다는 건 말도 안 되고, 경로당 어르신들이 다 알아서 음식 사다가 재료 사다가……
아니, 경로당은 아니라고요.
글쎄, 그러니까 어디를 어떻게 하는데 무슨 급식 지원을 하고 관리를 뭘 강화하고 해요, 이게?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말 이런 건 불필요한 예산이에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감당도 못 하면서 왜 이런 걸 벌이려고 그래요?
이건 정말 현장을……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설명을 제대로 하세요. 지금 경로당으로 잘못 알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 한다는 건데 뭘 어디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상진 위원님이……
아무리 1000만 원이라도 이런 불필요한 건 하지 말아야지요.

말씀하신 영양사가 있는 데는, 아까 어린이집도……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곳도 영양사가 없는 데, 조그마한 소규모 업소가 지금 한 7400곳 정도가 있습니다, 아까 양로원이라든지 이런. 50인 이상 큰 데는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복지관 이런 데는 당연히 영양사가 있는 거고요, 급식 인원이 50인 이상인 큰 데는. 그래서 없는 데가 노인급식시설 제공의 73%, 그게 한 7400곳입니다. 그래서 영양사가 없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식단도 짜 주고 위생관리도 하고 영양지원을 해 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로당은……
그리고 아까 경로당은……
이거 찬반 의견이 있으니까 보류하시지요.
아니, 신동근 위원님 의견을 다 듣고……
이게 관리되는 시설도 있지만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도 관리가 되지 않고, 이분들은 거기서 점심을 주지 않으면 굶는 분들이에요. 한 오십 분 정도가 매일 급식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뭐냐 하면 봉사활동으로 그냥 봉사단체가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지역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
그런데 10개를 선정했는데 보니까 서울 송파구, 부산광역시, 인천 서구, 광주광역시, 경기 부천․안산, 강릉, 청주, 순천, 포항 이렇게 했는데, 이 선정이 무슨 근거로 10개를 한 겁니까? 여기 보니까 주로 보건복지위원님들 있는 지역을 선정하셨나 봐요? 최도자 위원님 순천이고……
그런데 10개를 선정했는데 보니까 서울 송파구, 부산광역시, 인천 서구, 광주광역시, 경기 부천․안산, 강릉, 청주, 순천, 포항 이렇게 했는데, 이 선정이 무슨 근거로 10개를 한 겁니까? 여기 보니까 주로 보건복지위원님들 있는 지역을 선정하셨나 봐요? 최도자 위원님 순천이고……

아니,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아니, 저 순천 아닙니다.
(웃음소리)
(웃음소리)
안산도 있고……
여수입니다, 여수.
여수인지 하여튼 그 옆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저는 선정을 하려면 17개 광역시․도로 하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저는 선정을 하려면 17개 광역시․도로 하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수요를 조사해서……
저도 한 마디 해야 되겠는데……
유재중 위원님.
제가 지자체장도 한 번 해 봤는데 이건 보건소 이런 데에 좀 이야기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것까지 관여하면 안 됩니다. 의약품이라든지 식품 이런 데 위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자체 관리감독 철저히 하고 이런 걸 연구하고 이래야 되지, 공공급식에 지원해 주고 중앙관서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그건 할 일을 너무 많이 찾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것은 지자체 관리감독 철저히 하고 지시 내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윤일규 위원님.
저는 행정편익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공공에서 노인들한테 또 여러 가지 장애자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시스템에서 과거에 그냥 음식을 주는 행위 자체만 중요한 게 아니라 위생관리도 꼼꼼히 챙겨 나가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사람의 숫자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의 사회적 제도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노인급식 시스템의 거의 70%가 영양사 관리 없이 그동안 잘해 왔지요. 그것을 이제 제도에 흡수하겠다는 건데, 여기 인건비 보면 노인 전문 영양사들 인건비입니다. 그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그만한 인건비는 지원해야 되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자면 열 군데 하다가 안 들면 줄여도 되는 것이고 아니면 정 필요하면 앞으로 열일곱 군데로 더 늘려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원칙적으로 그분들의 관리를 위생적으로 또는 영양학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앞으로 계속 만들어 나가야 하는 제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원칙에 있어서는 우리가 충실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이 얼마인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어떤 데 급식시설 중의 70%는 그냥 현재까지 관행으로 해 나간다, 그건 옳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공공에서 노인들한테 또 여러 가지 장애자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시스템에서 과거에 그냥 음식을 주는 행위 자체만 중요한 게 아니라 위생관리도 꼼꼼히 챙겨 나가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사람의 숫자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의 사회적 제도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노인급식 시스템의 거의 70%가 영양사 관리 없이 그동안 잘해 왔지요. 그것을 이제 제도에 흡수하겠다는 건데, 여기 인건비 보면 노인 전문 영양사들 인건비입니다. 그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그만한 인건비는 지원해야 되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자면 열 군데 하다가 안 들면 줄여도 되는 것이고 아니면 정 필요하면 앞으로 열일곱 군데로 더 늘려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원칙적으로 그분들의 관리를 위생적으로 또는 영양학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앞으로 계속 만들어 나가야 하는 제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원칙에 있어서는 우리가 충실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이 얼마인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어떤 데 급식시설 중의 70%는 그냥 현재까지 관행으로 해 나간다, 그건 옳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좀 얘기를 할게요. 너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제세 위원님 말씀하시고 김상희 위원님.
다 좋으신 말씀인데, 유재중 위원님 말씀도 저는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대상이 보니까 노인 등 취약계층의 영양 및 식생활 안전 관련된 사업이라 대상자를 노인과 취약계층으로 한 거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좀 해 주시지요.
그런데 여기 지금 대상이 보니까 노인 등 취약계층의 영양 및 식생활 안전 관련된 사업이라 대상자를 노인과 취약계층으로 한 거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좀 해 주시지요.
김상희 위원님.
노인 거기 가면 관리 다 해 주는데, 관리 잘 해 주는데 식품의약처 여기에서까지 이렇게……
한 분씩 한 분씩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옥상옥이 되고 막……
김상희 위원님.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식단 제공하고 영양관리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로 어린이집에요. 그런데 지금 노인 관련해 약간 취약한 시설…… 큰 시설들은 자체 내에서 영양사를 채용해서 하는데 자그마한 시설들은 그게 전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작은 요양원이라든가 또 양로원이라든가 작은 요양시설들에 대해서…… 지금 어린이집만큼 많을 거예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거기의 급식 실태도 좀 파악하면서 이런 영양관리를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 큰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또 개별로 못 하니까 여기에 영양사를 채용해서 공동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도의 사업은 우리가……
더군다나 없는 것도 아니고 현재 급식지원센터가 있고 거기에서 확장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센터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식단 제공하고 영양관리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로 어린이집에요. 그런데 지금 노인 관련해 약간 취약한 시설…… 큰 시설들은 자체 내에서 영양사를 채용해서 하는데 자그마한 시설들은 그게 전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작은 요양원이라든가 또 양로원이라든가 작은 요양시설들에 대해서…… 지금 어린이집만큼 많을 거예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거기의 급식 실태도 좀 파악하면서 이런 영양관리를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 큰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또 개별로 못 하니까 여기에 영양사를 채용해서 공동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도의 사업은 우리가……
더군다나 없는 것도 아니고 현재 급식지원센터가 있고 거기에서 확장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센터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급식지원센터가 몇 개인데요?
아니, 끝나시고.
그러니까 새로운 센터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센터의 기능을 좀 확장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와 노인 등 취약계층들의 영양관리를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좀 수용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최도자 위원님 말씀하시겠어요?
예.
지금 우리나라에 급식지원센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급식지원센터가 몇 군데 있습니까?

급식이면 어린이 말씀…… 급식소를 말씀하십니까?
어린이급식지원센터.

220개입니다.
220개예요? 220개 있어요?

예.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몇 군데……

우선 이게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지금 10개의 시군구 예산이……
열 군데요?

예, 그래서 인건비……
그러면 몇 명씩……

규모에 따라 다른데 광역 같은 데는 한 4명 둘 수도 있고 적은 데는 2명 이렇게 영양사를 더 채용해서, 아까 말한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건 아니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통합해서 그쪽의 한 부서를 노인…… 여기는 주로 노인, 장애인을 담당할 겁니다. 여기에 인건비를 주로, 지금 6개월분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름도 바꿔야 되겠네요, 명칭도?

그러니까 센터 이름은 해 놓고 여기에 위탁하는 형태가 되겠지요. 어린이급식관리센터는 대상이 어린이니까 그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센터거든요. 다 간판이 어린이급식관리센터라고 달려 있어요.

위원님, 그래서 만약에 공공급식 지원법이 되면 간판은 2개 달리겠지요. 한 군데에 2개가 달리는 게 되겠습니다.
이거 보류합시다. 아주 논란이 많네.
이것은 찬반 의견이 너무 팽배하고요.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을 왜 이렇게 우리가…… 이거 괜찮은, 할 만한 예산이에요.
김상희 위원님, 이것……
의사진행 관련돼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토론을 얼마든지 하시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한 분 한 분 의사진행권을 받아서 하실 때는 그분 끝날 때까지 말씀하시지 말고 기다렸다가 다시 기회를 드리면 또 말씀하시는 게 의사진행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의견은 뒤로 보류시켜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진행 관련돼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토론을 얼마든지 하시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한 분 한 분 의사진행권을 받아서 하실 때는 그분 끝날 때까지 말씀하시지 말고 기다렸다가 다시 기회를 드리면 또 말씀하시는 게 의사진행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의견은 뒤로 보류시켜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아동급식 가맹점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2개가 있습니다.
13억 60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지원 대상이 2% 수준에 불과하고 또 아동이 편의점 이용을 선호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현재 170개소인데 전국에 228개소로 확대할 수 있도록 4억 6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2개가 있습니다.
13억 60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지원 대상이 2% 수준에 불과하고 또 아동이 편의점 이용을 선호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현재 170개소인데 전국에 228개소로 확대할 수 있도록 4억 6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저희들은 이게 저희 생각보다 예산이 170개소는 적은데…… 김상희 위원님이 의견 주셨는데, 시군구에 하나씩은 만들어서 모범 사례가 되면 앞으로 지자체에서 이것을 확산시키는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억 정도를 더 증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동급식 가맹음식점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결식아동들한테 방학 때 급식을 해 주는 음식점이 되겠습니다.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아동급식 가맹 일반음식점이 8000개가 있지요?
지금 전국에 아동급식 가맹 일반음식점이 8000개가 있지요?

예.
그런데 170개 가맹음식점에다가 800만 원씩을 준다는 거예요? 8000개가 있는데 170개를…… 이거 맞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도……
아니, 800만 원씩을 뽑아서……

정부에 예산이 있으면 한꺼번에 다 해 주고 싶은데 다 해 줄 수는 없고 우선은 시군구에 하나씩만, 시군구가 228개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를 해 주면 그게 우수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업들은, 계속해서 중앙정부가 다 지원해 줄 수는 없으니까 앞으로 시도에 진흥기금도 있고 이러니까……
170개면…… 시군구가 몇 군데예요?

228개 시군구가 되어 있습니다.
228개예요?

예.
그렇다면 228개면 경기도나 서울에는 또 숫자가 늘어날 거고 해서…… 시범사업을 한다면 숫자를 늘리고 금액을 적게 지원해 준다든지 그래야지, 어디를 170개를 선택하실 거예요?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김상희 위원님이 시군구별로 하나 증액……
그래서 제가 증액을 하자고 그런 거예요, 그런 문제의식 때문에.

예, 그렇게 해서 시군구에 하나씩 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시도하고 협업을 잘 해서 시도의 식품진흥기금이……
그러면 1000만 원씩을 주자는 거예요?

1000만 원은, 그렇게 되면 예산이…… 김상희 위원님께서 하시는 걸로 하면 800만 원 그대로 해서 대상 수를 전국 시군구에 하나씩 하는 걸로, 한 4억 6000 정도 증액하면 하나씩은 줄 수 있을 겁니다.
해 주시지요, 최도자 위원님.
잠깐만요.
결식아동 이런 경우 아동급식 가맹음식점을 집 근처 가까운 데다가 지정하게 되어 있지요?
결식아동 이런 경우 아동급식 가맹음식점을 집 근처 가까운 데다가 지정하게 되어 있지요?

예.
한 시군구에 평균 몇 개 정도나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 식당당…… 일반식당 아니에요? 그렇지요, 평소에 일반인 상대로 다 음식 팔고?

예, 분식점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데 한 가맹음식점을 사용하는 결식아동이 평균 몇 명이나 될까요, 그것도 방학 때?

1인당……
아니, 방학 때 한 식당당 몇 명이 이용해요, 결식아동들이?

대상자는 전체 한 28만 명 되는데 지금 시도별로만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고……
식당으로 나누면, 대충 가맹점 나누면 한 식당을 평균 몇 명이 이용하느냐가 대충 나올 거 아니에요? 10명이에요? 한 5명?

한 10명 이내로……
이내지요?

예.
그런데 이것도 웃기는 게, 식품소비안전국이라는 게 보니까 식품안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머리 굴려 가지고 자꾸 이상한 것을 찾아내는 것 같아. 이게 뭐냐 하면, 사실 그 사업이 우리 국가 예산에서 별로 안 커요. 사실 필요하면 얼마든지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내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이들 먹는 식당이 결식아동만 먹는, 애들이 그 식당만 가서 먹나? 전국에 수없이 많은 애들이 부모님들하고 분식, 학교 앞에 가서 다 먹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꼭 찍어서 방학 때, 1년에 몇 명, 거기 위생안전시설을 점검한다…… 이게 정말 너무 꼭지를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사업들인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이런 거 정말 하지 말고 아이들을 그렇게 위한다면 오히려 학교 앞 결식아동의 식사, 걔네들만 위주로 한 그런 어떤 특정한 식당이 있다면 좀 더, 혹시 거기 결식아동에 대해서 제대로 안전하게 안 하고 대충 하는 것 아닌가 등등의 관리를 더 좀 해야 돼요. 그렇게 한다면 내가 이의제기를 안 하는데, 일반식당인데 왜 결식아동 몇 명 식사하는…… 일반 애들은 안 먹나? 학교 앞에 분식집 얼마나 많아요. 불결한 곳도 많고 떡볶이집, 그것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그것에 대한 몇 년 계획, 5개년 계획 해서…… 안전에 관한 것 돈 들어갈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나는 이런 건 정말 재검토했으면 좋겠어요.
죄송하지만 이런 거 정말 하지 말고 아이들을 그렇게 위한다면 오히려 학교 앞 결식아동의 식사, 걔네들만 위주로 한 그런 어떤 특정한 식당이 있다면 좀 더, 혹시 거기 결식아동에 대해서 제대로 안전하게 안 하고 대충 하는 것 아닌가 등등의 관리를 더 좀 해야 돼요. 그렇게 한다면 내가 이의제기를 안 하는데, 일반식당인데 왜 결식아동 몇 명 식사하는…… 일반 애들은 안 먹나? 학교 앞에 분식집 얼마나 많아요. 불결한 곳도 많고 떡볶이집, 그것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그것에 대한 몇 년 계획, 5개년 계획 해서…… 안전에 관한 것 돈 들어갈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나는 이런 건 정말 재검토했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새겨서……
하려면 전국적으로 어떤 계획을 잡아서 하든가,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예,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결식아동 이용자 수라든지 학교 주변 음식점이라든지 이용을 많이 하는 데 위주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계획을 좀 내고 합시다.
제가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정책 목표가 아동급식 가맹점의 확대 또는 인센티브 제공이라면 위생안전시설의 공사자금 80%를 지원할 게 아니라 더 적은 금액을 100% 주면서, 전체적으로 주면서 더 많은 음식점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는 게 나을 것이고.
그다음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식약처 식중독예방과가 아닌, 복지부에 아동권리과가 있지요?
이 정책 목표가 아동급식 가맹점의 확대 또는 인센티브 제공이라면 위생안전시설의 공사자금 80%를 지원할 게 아니라 더 적은 금액을 100% 주면서, 전체적으로 주면서 더 많은 음식점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는 게 나을 것이고.
그다음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식약처 식중독예방과가 아닌, 복지부에 아동권리과가 있지요?

예.
있지요? 그 복지부 아동권리과 예산에 새롭게 배정하는 것이 맞지 식약처 식중독예방과에서 왜 이것을 터치하는지 저는 이해가 좀 안 되고요.
그다음에 국민들이 제안하여 만들어진 예산이지만 예산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전달체계와 방법을 다듬어야 되지 않겠어요? 식약처에서 이거 각 시․군에 하나씩 선정해 가지고 800만 원씩 준다고 하면 오히려 문제점만 더 드러나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려면 골고루 주든지……
그다음에 국민들이 제안하여 만들어진 예산이지만 예산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전달체계와 방법을 다듬어야 되지 않겠어요? 식약처에서 이거 각 시․군에 하나씩 선정해 가지고 800만 원씩 준다고 하면 오히려 문제점만 더 드러나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려면 골고루 주든지……
간사님, 저도 한마디 할까요?
아동급식 식당이 있으면 결식아동 그 식당 안 갑니다. 요새 아이들 심리를 잘 모르시네요. 소년소녀가장 장학금 준다고 해도 잘 안 나타나요. 계좌로 넣어 줘야 되고, 일반식당 가서 식사 맛있게 하라고 차라리 돈을 주든지 계좌로 넣어 주든지, 안전한 식당에 가서 좋은 음식 드시라고 해야 되지 ‘아동급식’ 딱 붙여 놓고 시설 해 놨다고 결식아동이 와서 거기서 먹고 하는 줄 압니까? 동료들하고 얼마나 서로 관계가, 진짜 말도 못 해요. 나는 그거 다 겪어 봤어요. 장학금 준다고 해도 안 와요. 사진도 안 찍어요. 자기 동료들한테…… 반에서도 결식아동인지 소년소녀가장인지 선생님이 차별을 못 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이건 좀 고도로 생각을 깊이 해 봐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도 복지부 대변인 때 관련 기사에서 많이……
오제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다 옳으신 말씀인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말하자면 이 돈이 누구한테 시혜가 가느냐…… 일단은 식당 주인이지요. 그렇지요?
그렇지.
그다음에는 또 식당 주인이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하면 거기에 가서 먹는 결식아동,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는 건데…… 식당이 잘되고 또 투자 많이 하는 큰 식당들, 돈 많은 사람들이 가는 식당은 이런 지원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 식당은. 그렇지요? 식당이 알아서 다 아주 호화시설로 하고 또 손님도 많고 해서 잘되는데 이 결식아동 하는 이런 식당들은 동네에 아주 작은 식당들 가지 않습니까? 돈도 없고 식당이 돈도 잘 못 버는 사람들이고 또 거기 가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인데 국가에서 잘나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도와줄 필요가 없어요, 다 자기가 잘나서 잘나가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려운 사람들, 여러 가지 위생도 불량하고 돈도 없고, 결식아동 이런 사람들이 인간답게 제대로 먹을 수 있게 해 주자, 식중독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자, 이렇게 우리가 시각을, 관점을 바꾸면 이 돈이 아주 소중한 데에, 꼭 필요한 데에 쓰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은 우리가 국민의 세금을 그렇게 낭비성으로 그냥 막 퍼 주듯이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그렇지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노인 취약계층 또 결식아동들을 위해서 이 돈이 쓰이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시각을 바꾸면 그 사람들한테 쓰는 돈이…… 우리가 좀 있는 사람들이 복지 차원 내지는 식중독 안전 차원 또 어려운 사람들 밥 한 끼 먹는 데 좋은 환경에서 먹게 하는 좋은 점이 있다 이렇게 보면 이게 무슨 100억, 1000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도 볼 수 있지 않느냐…… 이게 다 시각 차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려운 사람들, 여러 가지 위생도 불량하고 돈도 없고, 결식아동 이런 사람들이 인간답게 제대로 먹을 수 있게 해 주자, 식중독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자, 이렇게 우리가 시각을, 관점을 바꾸면 이 돈이 아주 소중한 데에, 꼭 필요한 데에 쓰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은 우리가 국민의 세금을 그렇게 낭비성으로 그냥 막 퍼 주듯이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그렇지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노인 취약계층 또 결식아동들을 위해서 이 돈이 쓰이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시각을 바꾸면 그 사람들한테 쓰는 돈이…… 우리가 좀 있는 사람들이 복지 차원 내지는 식중독 안전 차원 또 어려운 사람들 밥 한 끼 먹는 데 좋은 환경에서 먹게 하는 좋은 점이 있다 이렇게 보면 이게 무슨 100억, 1000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도 볼 수 있지 않느냐…… 이게 다 시각 차이입니다.
존경하는 오제세 위원님 말씀 맞아요. 그렇게만 되면 좋은데, 당연히 시설을 깨끗하게 해 줘야 되고 해야 되는데 결식아동들이 그 식당에서 먹지를 않는다니까요. 시설을 그렇게 해 놓으면 그 식당은 좋아하지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를 나타내기 때문에, 거기 가서 먹으면 ‘아동급식 식당이구나’ 나를 그렇게 봐 주기 때문에 일부러 더 회피를 합니다. 더 안 갑니다. 그렇게 해서 시설을 깨끗하게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아동급식이나 이런 것은……
잠깐만요, 기동민 위원님이 아까부터 신청해 있었는데……
1분만이요.
유재중 위원님은 자치단체장도 하시고 해서 너무 많이,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데 저도 자자치단체장 했습니다. 저도 임명직 때 하고 지방공무원 했던 사람인데 이런 식당이 아동결식 식당이라고 붙여 놓지 않아요. 정말 붙여 놓으면 아무도 안 가지요. 이것은 다 보이지 않게 하는 겁니다.
유재중 위원님은 자치단체장도 하시고 해서 너무 많이,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데 저도 자자치단체장 했습니다. 저도 임명직 때 하고 지방공무원 했던 사람인데 이런 식당이 아동결식 식당이라고 붙여 놓지 않아요. 정말 붙여 놓으면 아무도 안 가지요. 이것은 다 보이지 않게 하는 겁니다.
가맹점 받을 때, 선정할 때 깨끗한 식당으로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니에요? 후진 데……
가맹점이 전국에 몇 개예요?
8000개……
8000개?
기동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실 진단과 관련해서는 저는 유재중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취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실효적 측면에서 실제 효과를 낼 수 있는 거냐에 대한 의구심이 있으시니까, 170개도 그렇고 하려면 그래도 전국 지자체 단위에는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지적들을 잘 수용을 해서 사업 내용을 한번 더 가져와 보세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급식을 지원하는 식당도 있지만 방학 때는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데에서 거의 다 흡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단체들이 방학 때만, 여름방학․겨울방학 때 따로 결성돼서 공간에서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 수요가 얼마가 되는지, 전국에 가맹되어 있는 식당 총수요하고 나누어서 식당 개소당 얼마씩 되는지, 학생들이 몇 분씩 되는지 그것을 빨리 좀 파악해 보세요. 그리고 뒤로 미루었다가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다음.
급식을 지원하는 식당도 있지만 방학 때는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데에서 거의 다 흡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단체들이 방학 때만, 여름방학․겨울방학 때 따로 결성돼서 공간에서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 수요가 얼마가 되는지, 전국에 가맹되어 있는 식당 총수요하고 나누어서 식당 개소당 얼마씩 되는지, 학생들이 몇 분씩 되는지 그것을 빨리 좀 파악해 보세요. 그리고 뒤로 미루었다가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식중독 신속검사차량 운영ㆍ제작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기에서는 부산 및 경인 지역의 신속한 식중독 검사를 위한 버스형 검사차량 2대 도입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식중독 신속검사차량 운영ㆍ제작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기에서는 부산 및 경인 지역의 신속한 식중독 검사를 위한 버스형 검사차량 2대 도입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예, 수용입니다.
이게 버스나 트럭형 차량에서 검사를 합니까?

예.
그러면 가서 그 차량에서 검사해서 원인균이 있는지 바로 밝혀내나요?

예, 4시간에서 6시간이면 우선 간이검사를 해서 일단 신속……
이것 계속 하던 계속사업인 것 같은데……
원래 이런 것 하고 있지 않아요?

하고 있는데 2개 지방청에는 저희들이 차량이 없고요. 2개 지방청, 부산ㆍ경인청은 트럭형인데 이 트럭에 3.3t을 탑재해서 가다 보면 사고위험도 많고 그래서 버스형으로―1대가 5억 정도 들어갑니다―교체를 해 주시고, 나머지 2개는 우선 트럭형으로 쓰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청, 경인청 것을 바꾸겠다?
기능보강하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15쪽입니다.
음식문화 및 위생관리 개선 이것은 음식점 위생등급제에 관한 사항인데, 업소 기술지원과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19억 37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관련 민원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하고 신청 업종의 확대, 위생등급의 지정절차와 평가항목의 개선, 행정처분을 받은 지정업소에 대한 즉시 재평가 실시 등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음식문화 및 위생관리 개선 이것은 음식점 위생등급제에 관한 사항인데, 업소 기술지원과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19억 37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관련 민원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하고 신청 업종의 확대, 위생등급의 지정절차와 평가항목의 개선, 행정처분을 받은 지정업소에 대한 즉시 재평가 실시 등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예, 수용입니다.

16쪽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는 의견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3개소가 신규로 설치를 희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억 27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경기도 남양주시에 또 새로운 센터를 설치하는 데 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현재 일반용역비로 편성하고 있는데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서 경상보조로 비목을 전환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는 의견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3개소가 신규로 설치를 희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억 27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경기도 남양주시에 또 새로운 센터를 설치하는 데 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현재 일반용역비로 편성하고 있는데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서 경상보조로 비목을 전환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용입니다.
마지막 비목 변경 부분, 최도자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 비목 변경 부분, 최도자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식품안전 체험ㆍ교육관 건립 이것은 청주시에, 40억 원 총사업비가 있고요, 여기서 16억 원을 신규 반영하자는 의견입니다.
식품안전 체험ㆍ교육관 건립 이것은 청주시에, 40억 원 총사업비가 있고요, 여기서 16억 원을 신규 반영하자는 의견입니다.

수용입니다.
이것을 전국 최초로 청주시에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정부 예산에 세 군데 올렸는데 일단 세 군데 다 반영이 안 된 상황이고요.
청주하고 두 군데는 어디입니까?

한 군데는 부산 쪽하고 한 군데는 순천, 세 군데에서 지자체가 하겠다고 의지 표시를……
공모해서 받은 거예요?

공모는 아니고 자기들이…… 이것은 지방비하고 매칭을 해야 됩니다. 작년에도……
그런데 복지부하고 위원회 예산심사를 하다 보니까 어제부터 계속 말이지요, 어느 특정 시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떤 절차, 과정들이 사실은 굉장히 주먹구구예요. 큰돈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공모도 받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하려면 예산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여기저기 그냥 막 찢어 가지고 1억, 2억 이렇게 난잡하게 하지 말고 앞으로 공모를 받아서 이런 사업이 전국적으로 필요하다, 위원님들이 공감하는 그런 선에서 좀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어디 쪽에서 해서 그냥 끼워 넣기 이렇게 해 가지고 아주……
솔직히, 오제세 위원님 청주시지요? 오 위원님이 하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예산이 너무 주먹구구식이야. 계속 나오는 의견들이 지금 전부 그렇습니다.
솔직히, 오제세 위원님 청주시지요? 오 위원님이 하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예산이 너무 주먹구구식이야. 계속 나오는 의견들이 지금 전부 그렇습니다.

앞으로 신상진 위원님 말씀을 더 유념을 하겠고요. 이것은 몇 해 전부터 계속해서, 어차피 지자체 매칭이 돼야 되니까 국고 따 줘도 지방에서……
공모를 해요. 올해 3개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기재부 통과하기도 훨씬 힘이 실리고…… 뭔가 계획적으로 하란 말이에요.

저희들이 수요를 받아 가지고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세 군데를 했는데, 몇 해 전부터 계속 했는데 결국 예결위 가서 반영이 안 된 사항이고요.
수용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끝났는데, 신상진 위원님 말씀이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서 공모해서 각 도별로 또는 중요한 시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18쪽입니다.
포항 농산물 현장검사소 건립, 도매시장 내에 현장검사소를 설치하자는 의견입니다. 7억 원 신규 반영입니다.
포항 농산물 현장검사소 건립, 도매시장 내에 현장검사소를 설치하자는 의견입니다. 7억 원 신규 반영입니다.
이게 다른 데도 다 있는 것인데 포항만 없어서 포항에다가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포항에 특별히 필요해서 만드는 겁니까?

이게 19쪽까지 같이 설명을 들으시면……

19쪽, 농산물 현장검사소 운영 지원, 이 부분은 76억 원 신규 반영입니다.
20쪽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계란 냉장유통 지원, 이 부분은 34억 5000만 원 신규 반영입니다. 이것은 냉장차량 구입비입니다.
20쪽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계란 냉장유통 지원, 이 부분은 34억 5000만 원 신규 반영입니다. 이것은 냉장차량 구입비입니다.
하나씩 해요.

우선은 농산물 검사소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전국에 32개 농산물도매시장이 있는데 그중 17개에 검사소가 있습니다. 거기가 물량은 한 85%를 차지하는데 나머지 15개가 지금 미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출하돼서 도매시장에 거래되기 전에 검사를 신속하게 해서 적합된 것만 나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가 안 된 데가, 15개가 미설치인데 이것을 시도별로 하면 7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7곳에…… 김명연 위원장님 안이 19쪽에 있는 안인데 한 군데씩 설치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설치가 안 된 데가, 15개가 미설치인데 이것을 시도별로 하면 7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7곳에…… 김명연 위원장님 안이 19쪽에 있는 안인데 한 군데씩 설치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것도 올렸는데 기재부에서 삭감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에 몇 군데 올렸지요?

최초에 7개 안이 올라갔습니다.
7개 올렸는데 다 삭감됐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증액 의견을 냈으니까 위원으로서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우리가 국정감사나 상임위 할 때마다 지적이 되는 사항이 뭐냐 하면 사전에 검사소가 없는 데가 있어서 잔류농약들이 검사가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꾸준히 지적을 해 왔고 또 정부에서 기준에 없던 것이 발견돼서 언론에 얻어맞으면 또 허둥지둥 대고,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도매시장에다가 균일하게 정확한 시스템을 갖춰라, 이게 우리 위원회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후속조치로 하는 것인데 기재부에서 계속 반영이 안 돼서 추가로 제가 증액 요구를 했던 부분이고, 포항도 그런 맥락에서 포항의 공영도매시장에 잔류농약 검사소가 없기 때문에 추가하자는 것인데 이게 76억에 다 포함되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국정감사나 상임위 할 때마다 지적이 되는 사항이 뭐냐 하면 사전에 검사소가 없는 데가 있어서 잔류농약들이 검사가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꾸준히 지적을 해 왔고 또 정부에서 기준에 없던 것이 발견돼서 언론에 얻어맞으면 또 허둥지둥 대고,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도매시장에다가 균일하게 정확한 시스템을 갖춰라, 이게 우리 위원회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후속조치로 하는 것인데 기재부에서 계속 반영이 안 돼서 추가로 제가 증액 요구를 했던 부분이고, 포항도 그런 맥락에서 포항의 공영도매시장에 잔류농약 검사소가 없기 때문에 추가하자는 것인데 이게 76억에 다 포함되겠어요? 아니면……

다 포함이 됩니다.
76억을 증액하면 이것……

포항까지 포함해서 7개, 15개는 설치가 안 되고요. 없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강원도에는 하나도 없고요.
강원도도 해야지요.

그러니까 강원도, 충북, 전북도 없고 경남도 없고…… 이런 데는 최소한 우선 1개 정도는 하자는 것이 7개 시도, 그게 76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포항도 포함돼요?

예.
그러면 76억으로 하지요. 포항도 거기 들어가 있는 거지요?

예.
그렇게 해서 포함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아까 20쪽이지요? 계란 냉장탑차 지원하는 것은, 과거에 도축장에서 내장들 부산물들이 유통되는데 고무대야 같은 데다가 비위생적으로 하고 그래서 우리가 제빙시설이라도 지원해 주자 해서 각 도축장에다가 제빙시설을 지원해서 지금 잘 활용을 하고 있어서 식중독, 살모넬라 이런 오염원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는데, 지금 냉장 같은 경우도 GP센터에서 큰 차량들은 직접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받아서 소매로 가정이나 슈퍼로 나르는 소매상들이 없어 가지고 이것을 50% 지원하는 내용이지요?
그다음에 아까 20쪽이지요? 계란 냉장탑차 지원하는 것은, 과거에 도축장에서 내장들 부산물들이 유통되는데 고무대야 같은 데다가 비위생적으로 하고 그래서 우리가 제빙시설이라도 지원해 주자 해서 각 도축장에다가 제빙시설을 지원해서 지금 잘 활용을 하고 있어서 식중독, 살모넬라 이런 오염원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는데, 지금 냉장 같은 경우도 GP센터에서 큰 차량들은 직접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받아서 소매로 가정이나 슈퍼로 나르는 소매상들이 없어 가지고 이것을 50% 지원하는 내용이지요?

예.
그렇게 해서 증액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신동근 위원님.
신동근 위원님.
저도 꼭 필요한 곳에는 검사소를 건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항목이 예를 들어서 19쪽에 나오는 것은 신규 분석장비 지원 7개소 49억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은 기존에 있는 검사소에 신규 장비를 지원한다는 항목인 거고, 18쪽은 현장검사소 자체를 건립한다는 것인데 이걸 섞으면 됩니까? 새로운 항목을 만들든지 뭘 해야 되는 거지.
좀 설명해 주세요.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지자체에서 검사소를 만들 때 거기에 면적이나 이런 것은 지방비로, 이게 다 지방이양 사업이라서 지방비로 해야 되고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분석장비……
그러면 왜 포항은 검사소를 건립시켜 주는 겁니까, 장비가 아니고? 안 된다면서요?
‘건립 지원’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그렇지 내용은 같다는 얘기지요.

식품소비안전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보고하세요.

포항에서 하는 것은 거기도 동일하게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예산이 따로 가다 보니까 앞에서는 ‘건립 지원’이라고 표현하신 거고요, 뒤에서는 일괄적으로 ‘장비 지원’이라고 표현만 다를 뿐인 거지 포항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장소는 있는 거예요?

예, 도매시장 안에 섹터를 마련해 가지고 거기에 장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 항목을 정리를 잘 하세요.

표현은 김명연 위원님이 주신 그 표현으로 해서 내용이……
19쪽으로 해 주면 다 된다는 것 아니야?
19쪽으로 해서 거기에 포항이 사업이 되게 반영을 하는 것으로 해서, 76억 증액으로 정부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34억 5000만 원 안은 그것도 다 수용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34억 5000만 원 안은 그것도 다 수용으로 하는 겁니다.

예.
이게 100% 보조예요, 50% 보조예요?

50% 매칭입니다.
이게 또 구입하는 사람이 그냥 하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희망자들 중에서……
50%를 자기가 내 돈 내고 냉동차 구입하겠다라고 하지 않는 사람은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지원해 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요.
하겠다는 영세 소규모 업자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하겠다고 신청하는 사람들?

예.
영세한 분들은 70% 정도 보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것 50%면 안 할 것 같은데?
아니, 그런데 이게 유통협회의 의견을 들어봐도 자기네들이 자기 사업이기 때문에 50%는 자부담해야 된다, 거기서 먼저 도덕적 해이 문제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50%만 지원해 줘도 많은 도움이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다음.
다음.

21쪽입니다, 의약품안전국.
첫 번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지원사업인데요.
결산잉여금 잔액 관련해서 2억 2800만 원 감액을 하자는 의견입니다. 결산잉여금을 경영평가 성과급으로 집행한 것은 잘못된 것인 만큼 그 액수에 대해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첫 번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지원사업인데요.
결산잉여금 잔액 관련해서 2억 2800만 원 감액을 하자는 의견입니다. 결산잉여금을 경영평가 성과급으로 집행한 것은 잘못된 것인 만큼 그 액수에 대해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기재부의 예산집행지침에 보면 출연기관들이 연말에 결산잉여금이 남으면 쓸 수 있는 게 퇴직급여 충당금하고…… 성과급 예산을 출연기관에 안 줍니다. 그래서 성과급은 그다음 연도에 주기 때문에 결산잉여금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관 평가를 하다 보면 성과급을 줘야 되는데 다른 예산은 없고 그래서 예비비로 그다음 연도에 편성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부를 집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제가 삭감 의견을 철회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와 관련해서 인지도가 낮다는 측면에서 적극 홍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홍보예산 1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예, 수용입니다.

22쪽입니다.
의약품안전 감시 및 대응 중 의약품 안전사용 지원사업은 약 바르게 알기 교육 지원사업 예산 6억 9500만 원을 증액해서 전국적으로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의약품안전 감시 및 대응 중 의약품 안전사용 지원사업은 약 바르게 알기 교육 지원사업 예산 6억 9500만 원을 증액해서 전국적으로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현재 7개 지자체만 하는데 이걸 17개 시도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교육 주체는 지자체예요?

지자체인데 약사회에 위탁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약사회에 위탁한다? 그러면 약사회가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여러 가지로, 저도 상임위 때 이렇게 약 바로 사용하는…… 노인들이 사용을 많이 하잖아요. 청소년, 노인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약 남용되는 것도 많고 약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처는 이런 걸 좀 잘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증액을 좀 시켜.

23쪽입니다.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중독재활센터 자체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서 첫 번째 1억 9200만 원 증액이고, 두 번째는 1억 5400만 원 증액입니다. 현재 정부는 1억 9200만 원, 5명을 더 채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중독재활센터 자체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서 첫 번째 1억 9200만 원 증액이고, 두 번째는 1억 5400만 원 증액입니다. 현재 정부는 1억 9200만 원, 5명을 더 채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저희들 5명으로 해서 수용을 합니다.

24쪽입니다.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원에 대해서는 첫 번째 85억 2100만 원, 두 번째 75억 3400만 원, 그리고 32억 6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증원 인력 49명과 관리운영비 또 이전비용 그다음에 국내 공급중단 필수의약품 위탁 제조 이런 부분에 드는 예산으로서 식약처는 현재 85억 2100만 원 증액안을 수용을 했습니다.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원에 대해서는 첫 번째 85억 2100만 원, 두 번째 75억 3400만 원, 그리고 32억 6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증원 인력 49명과 관리운영비 또 이전비용 그다음에 국내 공급중단 필수의약품 위탁 제조 이런 부분에 드는 예산으로서 식약처는 현재 85억 2100만 원 증액안을 수용을 했습니다.

이건 국감 때도 많이 지적을 받았고 특히 어려운 분들한테 배송하는데 냉장으로 안 돼서 문제가 되기도 했고요. 보관 등…… 수용을 합니다.
동의합니다.
여러 가지 안 중에서 제일 많은 걸 하셨는데 그냥 많은 게 좋다 이거예요, 아니면 이것 제대로 다 쓸 수 있어 갖고 많은 걸 하는 건지? 이거 불용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이건 그쪽 센터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이 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확실하게……

예, 알겠습니다.
괜히, 기왕이면 많은 것 잡자 해서 이걸 수용했다고 그러지 않게 잘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26쪽, 임상시험 안전기준 강화 부분은 국가지정 임상시험위원회 설립․운영을 위해서 18억 원을 반영하자는 의견입니다. IRB 설립을 위해서 11억 원, 지도․관리체계 마련 4억 원, 모니터링 3억 원입니다.

이것도 국감 때 김세연 위원님이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신 건데 다른 선진국에서도 이런 국가지정 IRB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수용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하는 게……

26쪽입니다.
이건 수용이고.
다음, 바이오생약국 하겠습니다.
다음, 바이오생약국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 국제경쟁력 강화의 첫 번째, 국가백신 제품화 지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두 개가 있습니다. 11억 33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백신 자급화가 이미 50% 자급률을 달성했고 민간에서도 구축하고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28쪽에, 이 부분은 자급화율을 100%로 높이기 위해서 25억 6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바이오의약품 국제경쟁력 강화의 첫 번째, 국가백신 제품화 지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두 개가 있습니다. 11억 33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백신 자급화가 이미 50% 자급률을 달성했고 민간에서도 구축하고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28쪽에, 이 부분은 자급화율을 100%로 높이기 위해서 25억 6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건 잘 아시다시피 백신 자급화율이 지금 50%인데 저희들이 목표를 2022년까지 80%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백신을 개발해서 실제 제품화가 되려면 백신 투여 시 임상에서 효과가 있는 건지, 쉽게 말해서 항체가 생기는 건지 이런 걸 쭉 보는 건데 이런 시험법 개발을 한다든지 어떤 백신의 효과를 평가하는 이런 사업, 또 출하되기 전에 그 품질이 기준․규격에 맞는지를 평가하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어제도 일본 BCG 관련해서, 그것 수입하는 나라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국내에도 없고 그래서 이걸 좀 해 주시면 국산 백신을 빨리 제품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일본 BCG 관련해서, 그것 수입하는 나라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국내에도 없고 그래서 이걸 좀 해 주시면 국산 백신을 빨리 제품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감액 의견을 냈는데, 백신들을 국산화하는 것에 있어서 필수백신들 위주로 먼저 빨리 해야 되는데, BCG 같은 거는 오래전부터 우리가 백신 기본 프로그램이 딱 도입이 돼서 접종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여태껏 일본 한 회사한테 이렇게 의존해서 수입했다는 게 참 웃긴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비소가 검출이 됐다는데 어제 모 언론사에서는 대학교수 나오셔 갖고 걱정 없다고, 걱정 없다고 하는데 국민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런 예산들이 나가면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아야 되는데 아주 정기적으로 국민을 긴장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이 터지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비소가 검출이 됐다는데 어제 모 언론사에서는 대학교수 나오셔 갖고 걱정 없다고, 걱정 없다고 하는데 국민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런 예산들이 나가면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아야 되는데 아주 정기적으로 국민을 긴장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이 터지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국민들한테 걱정을 끼쳐 드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 됐든 이런 게 좀 다변화돼 있으면 여기에 문제가 생겨도, 나중에 또 대체품이 없어서 문제가 생겨 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주시면 저희들이 자급률도 높이고……
이 경피용 백신, BCG 백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왜 이걸 국산화 안 했지요?

바이오생약국장입니다.
백신을 제조하는 기술이 간단한 것 같지만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하고요. 특히……
백신을 제조하는 기술이 간단한 것 같지만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하고요. 특히……
아니, 어렵지요. 그런데 다른 거 어려운 것도 하면서 이건 왜 안 했냐고.

특히 BCG 백신 같은 경우는 균주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구하기도 어렵고요. 이걸 개발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런 부분……
시도는 해 보셨어요, 그동안?

예, 지금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녹십자에서 연구하고 있는 게 있고요. 임상 1상까지 가 있습니다.
저희들 목표로는 앞으로 한 2년 내에 이게 개발될 수 있도록, 제품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예산이 없이 저희들이 그냥 원래 하던 업무상에서 지원을 해 왔고요. 이번에 예산 신청을 하고 있는 것은 그것 플러스해서 밖에서 좀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그 지원을 해 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 목표로는 앞으로 한 2년 내에 이게 개발될 수 있도록, 제품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예산이 없이 저희들이 그냥 원래 하던 업무상에서 지원을 해 왔고요. 이번에 예산 신청을 하고 있는 것은 그것 플러스해서 밖에서 좀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그 지원을 해 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생애주기별로 하는 그런 필수백신 그다음에 전략백신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걸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백신들 재고 보면 38년 넘은 그런 백신도 있다고 제가 국감 때 지적하고 그런 것 있지요, 탄저나 뭐 이런 것들. 이런 걸 어떻게 할 건지, 장기적으로 수급계획을 세워서 뭐부터 우리가 국산화시키는 데 개발해야 될지 거기 연구에 필요한 예산들은 수립하란 말이에요. 그런 걸 수립 못 해서 일반 예산에서 하려니까 비용 지원이 적으니까 개발이 늦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손을 듦)
아니, 제가 지금 의견을 냈기 때문에……
예, 끝나고 나서……
잠깐만요, 위원장님.
아니, 제 질문 좀 다 끝나고……
끝난 줄 알고……
아니, 스톱을 시켜 갖고……
위원장님이 좀 짧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짧은 게 아니라…… 의견을 냈는데 어떻게 자꾸 짧게 하라시는 거야.
되도록이면 압축적으로 해 주시라 이 말씀이에요.
아니, 의사진행발언……
발언을 봉쇄하지 마십시오.
하세요.
하세요.
아니, 무슨 매너들이 그래.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내가 감액 의견을 이만큼 갖고 왔어요, 지금.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내가 감액 의견을 이만큼 갖고 왔어요, 지금.
저는 다음 순서라고 손만 들었습니다.
하세요. 끝난 줄 알고……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이런 것 준비해 갖고 보좌진 데리고 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사회 보면서 이것 이만큼 갖고 와 갖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 예산이기 때문에. 충분히 얘기하고 또 이 자리에서 저도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발전시켜 가는 게 국회지 시간 내에 예산 다 통과시켜 주는 게 국회입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생애주기별 필수백신 그리고 전략백신 이런 것들에 대한 우선수급계획을 세워서…… 그게 있는지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일반 예산 갖고 적당히 나눠 주고 이렇게 하니까 진도가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개발할 건지, 업체가 많이 진행이 돼 있으면 거기다 지원해서 할 건지 이런 전략적인 백신 계획을 가지세요.
그리고 지금 일본에서 이런 비소 문제가 터졌지만 우리는 언론에 나와서 한다는 것이 ‘기준치 이하라 안심해도 좋다’ 이런 대책밖에 어제는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또 틀려요. 종류마다 우리가 샘플에서 수거한 검출량이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높은 것은 초과량으로 검출된 것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식약처가 정밀하게 검수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게끔 하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생애주기별 필수백신 그리고 전략백신 이런 것들에 대한 우선수급계획을 세워서…… 그게 있는지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일반 예산 갖고 적당히 나눠 주고 이렇게 하니까 진도가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개발할 건지, 업체가 많이 진행이 돼 있으면 거기다 지원해서 할 건지 이런 전략적인 백신 계획을 가지세요.
그리고 지금 일본에서 이런 비소 문제가 터졌지만 우리는 언론에 나와서 한다는 것이 ‘기준치 이하라 안심해도 좋다’ 이런 대책밖에 어제는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또 틀려요. 종류마다 우리가 샘플에서 수거한 검출량이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높은 것은 초과량으로 검출된 것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식약처가 정밀하게 검수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게끔 하십시오.

예.
다른 분 의견 주십시오.
제가 먼저 손 들었는데.
먼저 하세요.
저도 국가백신 제품화가 빨리 되고 100% 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지원 금액을 증액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지원하면 빨라집니까? 지금 제품화 지원에 보니까 미․EU 등 국가별 백신 지원현황 선정기준 조사에 2억 이런 것, 아직까지도 이런 기준이 수집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품을 만드는 것은 말하자면 국내 제약회사잖아요. 그렇지요? 국가에서 만듭니까? 국가 실험실에서 만들어요?

제약회사에서 만듭니다.
제약회사에서 만들지요? 그러면 이게 제약회사에다가 돈을 대 주겠다는 겁니까,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뭘 해서 국가백신 제품화를 지원한다는 겁니까?

제약회사에 직접 지원하는 것은 복지부나 산업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실제 제품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게 되려면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술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하는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것들을 어디서 가져올지 하는 것들도 우리 회사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안내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개발이 되게 되면 단계별로 임상시험을 해서 효과가 있는지 안전한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표준실험실이 지금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제공을 해 줘야 우리 벤처기업들이나 기업들이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백신이 되면 그것에 대한 품질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품질관리하는 것도 역시 벤처기업들이나 이런 데서는 상당히 어렵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험실을 만들어서 지원도 하고 시험법도 개발해 주고 이런 측면 지원을 저희들이 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게 되려면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술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하는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것들을 어디서 가져올지 하는 것들도 우리 회사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안내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개발이 되게 되면 단계별로 임상시험을 해서 효과가 있는지 안전한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표준실험실이 지금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제공을 해 줘야 우리 벤처기업들이나 기업들이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백신이 되면 그것에 대한 품질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품질관리하는 것도 역시 벤처기업들이나 이런 데서는 상당히 어렵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험실을 만들어서 지원도 하고 시험법도 개발해 주고 이런 측면 지원을 저희들이 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실험실 구축인데 이 실험실이 3명에 달랑 19억 들여 가지고…… 무슨 실험실을 구축하는지는 몰라도 이걸 해서 그 지원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원래는 저희들이 46억을 요구했었는데요, 지금 기재부에서 된 게 11억 정도가 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우선은 시작을 하는 것이고요.

이게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4개년 사업으로 해서 연차별로 금년에는 11억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감액 의견도 있고 증액 의견도 있고 정부안이 있는데, 그러면 11억 정부안을 통과해 보고, 그러고서 또 4개년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니까 올해는 11억만 절충해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안이 있고 감액안이 있고 증액안이 있는데 지금 정부안으로 절충을 했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저는 증액 의견을 냈는데 왜 제 의견은……
아니, 그러니까 다른 의견 하시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 증액 의견을 수용하시겠다고 했는데 왜 정부안 수용으로 깎으시냐고요.
아니, 토론을 하다 보니까 정부안 수용한다잖아, 계획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하는 거니까.
의견이 나온 걸 저는 안내드리는 겁니다. 3개 안이니까 3개 안에 대해서 협의하십시오.
저는 지난번에 국감 때도 이것 질의했는데 우리나라가 백신 자급도 100%를 계속해서 딜레이시키고 있어요. 12년, 14년에는 20년에 한다 그랬다가 또 22년으로 계속 미뤄지고 있어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조기에 하자, 그리고 또 중국이나 외국에서도 지금 백신의 자급도를 굉장히 높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다 100%고, 중국은 보니까 1조 7000억 원을 지원하겠다 이런 계획도 지금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왕에 할 바에는 증액을 해서 빨리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25억 증액해라 이렇게 국감에서 제가 지적했던 겁니다. 증액을 정부에서 수용한다고 하니까 할 바에야 빨리빨리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이렇게 증액해서 지원하면 국산화율이 높아질 수 있어요?

아무래도 저희들이, 당초 요구한 정부안은 46억을 했거든요. 그런데 재정형편상 이렇게 됐고 지금 4개년 계획으로…… 물론 저희들 입장에서 더 많이 지원해 주시면 훨씬 더 빨리 진행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찬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부안 의견을……
최도자 위원님.
국가백신을 제품화시키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차적으로 자꾸 시일을 미룰 것이 아니라 좀 당겨서 빨리 잘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증액에 동의합니다.
지금 현재 저는 감액 의견을 철회를 한 상태고 정부안과 증액안, 두 가지 의견으로 좁혀졌습니다. 이건 결정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의견들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 사업을 하도록 하면 좀 제대로 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얘기하다가 증액 있고 감액 있고 그러니까 그냥 현상으로 가자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리는 게 꼭 좋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도록 한다 하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증액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정부안 할 때 왜 수용한다고 그랬어요?

찬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정부안인데…… 신상진 위원님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당초 46억이니까 조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저도 정리를 할게요.
저도 아까 토론을 했을 때는 증액에 반대하거나 감액에 반대한다 이런 의견보다는 이렇게 되면 과연 이게 되느냐 가지고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저는 당연히 증액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아직까지 의구심이 좀 있네요. 약사분이 제약은 제일 잘 아시니까 말씀하시지요.
저도 아까 토론을 했을 때는 증액에 반대하거나 감액에 반대한다 이런 의견보다는 이렇게 되면 과연 이게 되느냐 가지고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저는 당연히 증액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아직까지 의구심이 좀 있네요. 약사분이 제약은 제일 잘 아시니까 말씀하시지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신 게 당초 이 증액분까지 포함해서 사업계획에 있었으나 삭감이 돼서 지금 정부안으로 기재부와 협의됐던 내용이지요?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신 게 당초 이 증액분까지 포함해서 사업계획에 있었으나 삭감이 돼서 지금 정부안으로 기재부와 협의됐던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증액분까지 포함된 사업계획은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확실히 하셔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증액을 하되 부대의견을 달아서, 당초 정부가 기재부하고 협의 전에 세웠던 백신 수급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위원회에서 지금 말씀 주신 내용들을, 우려하신 내용들을 부대의견에 담아서 남기고 결정을 하십시오.
대신 위원회 의결 전까지 각 위원님들께 전체 증액분까지 포함된 사업계획을 갖다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것에 근거해서 그러면 증액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대신 위원회 의결 전까지 각 위원님들께 전체 증액분까지 포함된 사업계획을 갖다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것에 근거해서 그러면 증액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29쪽입니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사평가 기반 구축 8억 원 신규 반영 요청사항입니다.
이것은 국내외 개발현황 조사와 안전관리체계구축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사평가 기반 구축 8억 원 신규 반영 요청사항입니다.
이것은 국내외 개발현황 조사와 안전관리체계구축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이건 수용입니다.
동의합니다.

30쪽입니다.
천연물의약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개방형시험실 확장 이전입니다.
개방형시험실의 보증금과 자산취득비 등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얘기입니다.
천연물의약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개방형시험실 확장 이전입니다.
개방형시험실의 보증금과 자산취득비 등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얘기입니다.

수용입니다.
내용 좀 설명해 보세요.

바이오생약국장입니다.
지금 개방형시험실을 경동시장 쪽에다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장소가 아주 비좁고 경동시장 안에, 어찌 보면 상당히 지저분하다고 할까요.
지금 개방형시험실을 경동시장 쪽에다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장소가 아주 비좁고 경동시장 안에, 어찌 보면 상당히 지저분하다고 할까요.
이게 시작을 언제 한 것이지요?

시작은 14년도인가 그때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국회의원 할 때 이거 한 건데, 그때 그런 거 예측하지 못하고 거기에다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 안에다가 해야 된다고 했는데……

예, 맞습니다.
거기에 또 이런 사연이 생긴 거예요, 한 치 앞을 못 보고.
정부가 수용하니까 제가 넘어는 가는데, 모든 사업이 그래요. 왜 앞뒤 안 보고 그때 급하게 해 가지고 위치를 정해 가지고, 또 이전하려면 다시 이전한 데다가 시설 개․보수해야 되고 이전비용 들어가고…… 이게 다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좀 결정을 하십시오. 다음 옮길 때 그런 거 다 감안해서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수용하니까 제가 넘어는 가는데, 모든 사업이 그래요. 왜 앞뒤 안 보고 그때 급하게 해 가지고 위치를 정해 가지고, 또 이전하려면 다시 이전한 데다가 시설 개․보수해야 되고 이전비용 들어가고…… 이게 다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좀 결정을 하십시오. 다음 옮길 때 그런 거 다 감안해서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31쪽입니다.
한약 부작용 보고체계 구축, 이 부분은 한약 부작용 보고체계를 마련해서 관리체계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4억 3500만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한약 부작용 보고체계 구축, 이 부분은 한약 부작용 보고체계를 마련해서 관리체계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4억 3500만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수용입니다.
의약품에 대해서는 지역의약품안전센터, 27개 병원을 지정해서 하는데 한약 쪽도 2개 추가해서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의약품에 대해서는 지역의약품안전센터, 27개 병원을 지정해서 하는데 한약 쪽도 2개 추가해서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의견 없으면 수용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천연물임상지원센터 구축, 이건 경남 양산시에 일단은 센터 구축사업으로 12억 5600만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천연물임상지원센터 구축, 이건 경남 양산시에 일단은 센터 구축사업으로 12억 5600만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수용입니다.

33쪽입니다.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 부분에서 서울 K-코스메틱 세계박람회 개최 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화장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박람회를 개최하자는 의견이고요. 그래서 50억 원 신규 반영 의견입니다.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 부분에서 서울 K-코스메틱 세계박람회 개최 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화장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박람회를 개최하자는 의견이고요. 그래서 50억 원 신규 반영 의견입니다.

수용입니다.
잠깐만요. 이런 행사가 있지 않았어요, 그동안에?

국내에는 지자체가 하는 그런, 오송에서 청주시와 충북이 하고……
그런데 이걸 하게 되면 주최가 어디지요?

이건 지금 식약처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식약처 주최로?

예.
민간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운영은 어디 위탁을 하든지 하더라도 예산은 저희 중앙정부 예산으로 합니다.
식약처 주관으로?

예.
멋있게 좀 하세요.
신동근 위원님.
이게 그러면 정부 예산에 안 들어 있는데 갑자기 무슨 주최자가 나섰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주최하더라도 이걸 어레인지(arrange)하고 이런 걸 하는 건 업체라든지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업체는 예산이 되면 나중에 공모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서 요구해서 이게 된 게 아니고 갑자기 식약처에서 이걸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거예요?

바이오생약국장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이 부분은 요즘에 화장품산업이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먹거리 산업인데, 그동안 세계적인 5대 화장품 박람회가 있습니다. 그 박람회는 우리가 나가서 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만큼 성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불러서 우리 중소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박람회를 열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박람회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소규모로 개인이 하는 박람회가 있고요, 박람회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전시회 같은. 그리고 지자체에서 일부 조그마하게 하는 게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세계 진출을 하는 데 도움이 안 되고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이 정도 규모를 가지고 세계적인 박람회를 키워 보자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해서 예산을 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박람회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소규모로 개인이 하는 박람회가 있고요, 박람회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전시회 같은. 그리고 지자체에서 일부 조그마하게 하는 게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세계 진출을 하는 데 도움이 안 되고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이 정도 규모를 가지고 세계적인 박람회를 키워 보자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해서 예산을 넣게 되었습니다.
협회 요청이 있었습니까?

물론 업계하고도 같이 공감을 한 부분입니다.
당초 요청이 있어 가지고 하려고 그러다가 기재부에서 반영이 안 돼 가지고 그래서 다시 하는 거예요, 뭐예요?

물론 그렇습니다. 기재부에서……
내용을 확실하게 얘기하셔야지.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추진을 했는데요, 기재부 쪽에……
내가 보니까 협회하고 협의해서 이걸 진행을 하다 보니까 기재부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주체는 되지만 행사 주관은 협회하고 해서 할 것 아닙니까?

협회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이 행사는 CPO를 저희들이 선정을 하게 됩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행사를 전담적으로 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맡기는 것이지요. 협회는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제일 아래 ‘연자 초청 5000만 원’…… 그렇지요? 이게 5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처음 하는 거고 그런데 저는 이 효과성이나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참여, 외국 초청…… 이게 사실 외국인들, 또 중국이니 이런 데 다 하잖아요. 아까 나가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필요한 데는.

예.
그런데 국내에 끌어들여서 한다 이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취지는 국내에 끌어들이고 중소기업 참여, 이 두 가지 목적인데 이게 저는 예산에 비해서 하는 효과 이런 게 의심스러워요, 솔직히.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여러 가지 한류 열풍이라든가 그다음에 국내 화장품산업의 발전 속도라든가 이런 걸 보면 만시지탄의 감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행사를 제대로 해서, 더군다나 요즘에 K-pop 관련해서 상당히 세계적 열풍도 있고 그러는데 그 흐름을 타야 돼요. 오히려 지난번 사드며 이렇게 해서 위축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한국의 화장품산업을 세계적으로 많이 홍보하고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제대로 잘했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사실은 이런 행사를 제대로 해서, 더군다나 요즘에 K-pop 관련해서 상당히 세계적 열풍도 있고 그러는데 그 흐름을 타야 돼요. 오히려 지난번 사드며 이렇게 해서 위축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한국의 화장품산업을 세계적으로 많이 홍보하고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제대로 잘했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신동근 위원님.
이게 화장품업계라든지 이런 데에서 필요성을 느껴서, 통상적으로는 본인들이 행사를 하기도 하는데, 이게 전액 국비로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분담이 있고 이걸 지원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전액 국비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예가 있나요? 무슨 인삼 박람회니 이런 거 하면 지자체들이 하기는 합니다마는 화장품업계 관련된 부분을 국비로 전액 지원해서 하나요?

위원님, 제가 조금……
제가 질문 좀 할게요.
우리가 재작년에 K-뷰티 페스티벌 했지요, 국제행사?
우리가 재작년에 K-뷰티 페스티벌 했지요, 국제행사?

예.
그때 6억인가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건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행사였단 말이에요, 상당히 좋았고. 이것은 사실 기업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중에서 이게 다행히, 중소기업들이 해외 진출하는데 루트를 몰라서 불러서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좋은 아이템인데 행사의 규모가 너무 터무니없어요.
그리고 아까 사업의 취지를 봤을 때 외국에 나가서 우리가 행사해서 제품들 홍보하고 바이어들 초청해서 하는 건 좋은데, 중소기업들 못 나가니까 국내로 불러들이는 것까지 다 취지는 좋고 동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와서 연자 초청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비용의 책정이 주먹구구식으로, 50억 딱 맞춰 놓고 거기에다 짜깁기한 거예요. 그리고 화장품에 관심 있어 가지고 화장품 사러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지, 그리고 그 사람들만 와서 집약적으로 우리가 화장품에 대한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공연 보고 축제하는 거 이것은 문화관광위원회 거기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중한테 화장품 거기에서 소매로 파는 거라면 사람을 유인하기 위해서 K-pop 스타들을 올려 놓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이것은 홍보하고 무역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건데 너무 이게 터무니없이 세게 잡혔다고. 이건 그냥 쉽게……
그리고 아까 사업의 취지를 봤을 때 외국에 나가서 우리가 행사해서 제품들 홍보하고 바이어들 초청해서 하는 건 좋은데, 중소기업들 못 나가니까 국내로 불러들이는 것까지 다 취지는 좋고 동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와서 연자 초청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비용의 책정이 주먹구구식으로, 50억 딱 맞춰 놓고 거기에다 짜깁기한 거예요. 그리고 화장품에 관심 있어 가지고 화장품 사러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지, 그리고 그 사람들만 와서 집약적으로 우리가 화장품에 대한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공연 보고 축제하는 거 이것은 문화관광위원회 거기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중한테 화장품 거기에서 소매로 파는 거라면 사람을 유인하기 위해서 K-pop 스타들을 올려 놓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이것은 홍보하고 무역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건데 너무 이게 터무니없이 세게 잡혔다고. 이건 그냥 쉽게……

위원님들 지적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K-pop 공연에 10억이 들어가요, 10억이.

이게 증액이 되더라도 예결위에서 결국 수용성이 있으려면 너무 많이 가는 것도 좀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너무 또 적게 하면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규모 있게 하지 않으면 그 의미가……
규모가 50억짜리 행사가 있었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심사 끝날 때까지 이 내용을 다시 좀 검토를 해서……
신동근 위원님 의견 신청했으니까요 의견 주시고……
왜 이런 생각을 하세요?
손들어서 발언 신청……
발언 신청은 신동근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먼저 질의하시고 또 신청한 순서대로 할게요.
그다음에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외국의 바이어들을 유치하려고 할 것 같으면 그래도 국내 유수업체들이 참여를 해야 관심을 갖는 거지 중소업체,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 참여하는데 이걸 한다고요? 그러면 국내 대기업이라든지 유수업체들은 여기 참여 않는 겁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데 지금 화장품 수출의 80%를 중소기업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데는 60% 이상이. 실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화장품 수출 4위입니다, 지금.
어쨌든 이 자체에 대한, 사업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보다도 규모 같은 게 감이 잘 안 서는 거예요. 그다음에 정부 주도로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몇 대 화장품 박람회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좀 해서 주세요.
지금 세계적으로 몇 대 화장품 박람회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좀 해서 주세요.

예.
그래서 이 규모가 50억 규모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타당한지 판단을 좀 해야 됩니다.
이것 신규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 신규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걸 좀 주십시오.

예.
다른 의견 없으시면 보류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34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약외품 안전관리 강화, 의약외품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인데 이 부분은 품목신고대로 제조하지 않은 의약외품을 적발하기 위해서 2억 원 정도 더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의약외품 안전관리 강화, 의약외품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인데 이 부분은 품목신고대로 제조하지 않은 의약외품을 적발하기 위해서 2억 원 정도 더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수용입니다.

35쪽입니다.
유통 의약외품 품질 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같은 관점에서, 다만 작년보다 예산이 1억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년도 수준으로 반영하자는 얘기입니다.
1억 증액입니다.
유통 의약외품 품질 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같은 관점에서, 다만 작년보다 예산이 1억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년도 수준으로 반영하자는 얘기입니다.
1억 증액입니다.

수용입니다.

36쪽입니다.
의료기기안전국,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의료기기 규제전문가 양성에 대해서는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의료기기 규제전문가 양성에 대해서 2억 6900만 원 감액하자는 내용이고요, 이것은 수요조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는 7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것은 국가공인자격으로 승격되었으므로 자격관리 조직이 필요하고 또 시스템 구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의료기기안전국,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의료기기 규제전문가 양성에 대해서는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의료기기 규제전문가 양성에 대해서 2억 6900만 원 감액하자는 내용이고요, 이것은 수요조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는 7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것은 국가공인자격으로 승격되었으므로 자격관리 조직이 필요하고 또 시스템 구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것은 의료기기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기업체들이 이 관련해서 임상이나 인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안전성 자료라든지 기술 문서를 검토해야 되는, 이런 전문가들을 민간자격으로 하다가 금년 10월 달에 고용부와 협의해서 국가공인자격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결국 자격증만 받고 끝나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취업까지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 달 정도 교육을 시키는 그런 예산이 추가되는 것이어서 2억 6900을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오제세 위원님이 증액 요청을 했는데, 국가공인자격 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전산시스템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그 사람이 교육을 받은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결국 자격증만 받고 끝나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취업까지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 달 정도 교육을 시키는 그런 예산이 추가되는 것이어서 2억 6900을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오제세 위원님이 증액 요청을 했는데, 국가공인자격 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전산시스템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그 사람이 교육을 받은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수용을 합니다.
이왕이면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증액을 시켜서.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규제전문가니까 의료기기산업을 규제한다 그런 게 아니고 전문가들이 빨리 승인을 해 줘야 이게 빨리 활성화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역으로?

예, 그렇습니다.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한 50개 중소기업들이 이걸 어떻게 허가를 받는지 하는 정보가 없고 그 사람을 체계적으로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이 없다 보니까, 식약처가 이런 것들의 가장 전문가 집단이니까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줘서 협약기업에 인력을 공급해 주는 채널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24일짜리 정도, 한 달 정도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기업들하고 현지에 가서 실제 인턴사원도 해 보고 해서 같이 연계시키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요.
나머지 오제세 위원님께서 증액 의견 주신 것은, 금년 10월 1일 날 국가공인자격으로 이 자격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정부안에서 반영하는 시기가 10월 1일이다 보니까 자격증 문제 인쇄 등 운영비, 그러니까 출제비하고 인쇄비만 6700만 원이 반영이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접수하고 고사장 관리하고 그다음에 자격증 관리하고 혹시 분실하면 재발급해 줘야 되고 이런 컴퓨터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되는데,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험 전형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아서 행정상 필요한 금액 7억 반영을 요청드린 것으로 압니다.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한 50개 중소기업들이 이걸 어떻게 허가를 받는지 하는 정보가 없고 그 사람을 체계적으로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이 없다 보니까, 식약처가 이런 것들의 가장 전문가 집단이니까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줘서 협약기업에 인력을 공급해 주는 채널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24일짜리 정도, 한 달 정도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기업들하고 현지에 가서 실제 인턴사원도 해 보고 해서 같이 연계시키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요.
나머지 오제세 위원님께서 증액 의견 주신 것은, 금년 10월 1일 날 국가공인자격으로 이 자격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정부안에서 반영하는 시기가 10월 1일이다 보니까 자격증 문제 인쇄 등 운영비, 그러니까 출제비하고 인쇄비만 6700만 원이 반영이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접수하고 고사장 관리하고 그다음에 자격증 관리하고 혹시 분실하면 재발급해 줘야 되고 이런 컴퓨터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되는데,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험 전형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아서 행정상 필요한 금액 7억 반영을 요청드린 것으로 압니다.
증액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오제세 위원님 안 7억 원 증액에 위원님들 다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으신 겁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억 원 증액으로 결정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억 원 증액으로 결정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7쪽입니다.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정보 수집․분석 및 평가, 이것은 이상사례 분석․평가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9억 6600만 원 소요를 잡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정보 수집․분석 및 평가, 이것은 이상사례 분석․평가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9억 6600만 원 소요를 잡고 있습니다.

수용입니다.

이것도 추가적으로 보충설명드리면 금년 6월 14일 날 의료기기법이 개정되어서, 43조의5입니다. 자료 뒤쪽에 붙어 있습니다마는 인과관계조사관 제도가 새로 신설이 되었고요. 그 기능을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법 개정사항들이 정부 예산에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이라서, 인과관계조사관 15명 정도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 국감 때 윤일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사항들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문헌정보라든지 그다음에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수당 등을 반영한 금액이 최소 행정비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국감 때 윤일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사항들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문헌정보라든지 그다음에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수당 등을 반영한 금액이 최소 행정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설명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의료기기안전국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설명을 잘하네.
설명을 잘하네. 그러니까 얼른 넘어가 버리지.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38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여기에도 필수적인 인력 및 사업비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그래서 13억 9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여기에도 필수적인 인력 및 사업비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그래서 13억 9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수용입니다.

의료기기통합정보는 의료기기의 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UDI 시스템에 바코드를 부착해서 생산자, 수입자부터 병원까지 일련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안에는 3억 5000이 반영되어 있는데요, 일부 금액들이 누락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전체가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다 보니까 홈페이지 구축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영세업체들 같은 경우는 보고를 안 하는 업체 또는 잘 몰라서 보고를 못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찾아가서 UDI 시스템에 따라서 바코드 붙이는 방법, 어떻게 관리하는지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그런 관련 예산들이 좀 부족해서 13억 900만 원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정부안에는 3억 5000이 반영되어 있는데요, 일부 금액들이 누락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전체가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다 보니까 홈페이지 구축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영세업체들 같은 경우는 보고를 안 하는 업체 또는 잘 몰라서 보고를 못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찾아가서 UDI 시스템에 따라서 바코드 붙이는 방법, 어떻게 관리하는지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그런 관련 예산들이 좀 부족해서 13억 900만 원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잠깐만요.
이 예산을 보니까 인력 증원이 굉장히 많아요. 좀 전에 의료기기 규제전문가 인력 4명에 2억 7000만 원, 또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인건비 10명에 5억 9700만 원, 이게 청와대에서 사람 많이 쓰라고 기본방침이 떨어진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6월 15일 날 의료기기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6월 15일 날 의료기기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왜 이렇게 인건비…… 사람 쓰는 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어느 국이든 예산안마다.
천연물의약품 안전관리 거기도 확장 이전, 인건비, 또 뭐…… 전부 인건비가 아주 무지하게 많이 다 들어가 있어요, 곳곳에. 왜 이렇게……
천연물의약품 안전관리 거기도 확장 이전, 인건비, 또 뭐…… 전부 인건비가 아주 무지하게 많이 다 들어가 있어요, 곳곳에. 왜 이렇게……

위원님, 저희들이 법이 개정이 되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는 사항들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 아닌 것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했는데,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한다는 것 그 취지는 좋은데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 인건비가 10명, 이 10명이 꼭 필요해요?
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 인건비가 10명, 이 10명이 꼭 필요해요?

예, 전체 업체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수입업체까지 합치면 5500개소입니다.
설명을 잘 하기는 잘 하는데, 이것 너무 과해요.
5명이면 안 돼요?
5명이면 안 돼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최대한 반영해 주시면 그에 맞게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분적으로라도 삭감도 좀 하고 넘어가야지, 10명 그러면 10명이 왜 필요한지 근거도 없잖아. 의료기기 안전 이것 다 통과가 너무 쉽게 된 것 같아서……
자, 다음.
또 의료기기네.
또 의료기기네.

39쪽입니다.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지원, 이 부분은 의료기기 품질관리 국제기준 도입 및 온라인 접수․심사 시스템 개선을 위한 예산 25억 6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지원, 이 부분은 의료기기 품질관리 국제기준 도입 및 온라인 접수․심사 시스템 개선을 위한 예산 25억 6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수용입니다.
의견 없으면 넘어갑니다.
일 열심히 하시려고 그러는데 못 하도록 하는 건 아닌데, 당초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세웠으면 증액도 필요 없고 감액도 필요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증액, 증액 이렇게 가는 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필요해서 증액하자 그러지만 당초 식품의약처에서 필요한 데 정확한 액수 계산해서 증액한다는 것은 거기에 있어서 굉장히 준비성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막연히 받아들이는 그것도, 증액 받아들이는 것도 좋은 것 아니에요.
대개 보면 감액은 안 받아들이고 증액은 받아들이고 이런 예산인데, 증액 받아들이면 그만큼 책임이 커요. 왜 당초 거기에 맞게끔 추계 같은 것을 안 했느냐는 거지요. 왜 안 했어요? 왜 안 해 가지고 이렇게 위원님이 증액해 주면 좋다고 받고 예스, 나중에 감액되든지 말든지, 이렇게 생각합니까? 기재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정확하게 돼야지 증액된다고 다 되나요, 이것이? 이걸 좀 지적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대개 보면 감액은 안 받아들이고 증액은 받아들이고 이런 예산인데, 증액 받아들이면 그만큼 책임이 커요. 왜 당초 거기에 맞게끔 추계 같은 것을 안 했느냐는 거지요. 왜 안 했어요? 왜 안 해 가지고 이렇게 위원님이 증액해 주면 좋다고 받고 예스, 나중에 감액되든지 말든지, 이렇게 생각합니까? 기재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정확하게 돼야지 증액된다고 다 되나요, 이것이? 이걸 좀 지적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다음이요.

40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기기 안전성정보 종합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정보 수집․분석 조치 관리와 부작용 발생 사전예방 등을 위해서 1억 69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의료기기 안전성정보 종합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정보 수집․분석 조치 관리와 부작용 발생 사전예방 등을 위해서 1억 69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것은 정부안에는 저희들이 1억 원 반영시켰습니다마는 의료기기 부작용이 있는 것에 대해서 안전성 서한도 배포를 하고 국민들한테 안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전과 관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영을 해 주시면……
그런데 의료기기 안전성정보 종합관리체계, 이런 게 여태까지 없었어요? 처음 합니까, 이런 것? 식약처에서 이런 예산이 안 되어 있고 구축도 안 되어 있고 그래요?

저희들 기본사업 자체가 구축되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금년 6월 달부터 해외 정보까지 입수하는 것을 법적으로 의무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보고 건수가 연 5000건에 불과하던 것이 지금 현재는 약 1만 5000건 정도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을 개편하지 않고서는 지금 들어오는 해외 정보들을 전부 처리하기는 불감당인 그런……
정부안이 처음에 1억이었으면 그것으로 하겠다는 얘기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정부안은 저희들이 신청한 것은 16억 2900만 원 신청……
넘어갑시다.

41쪽 설명드리겠습니다.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의료기기법 개정에 따라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건비와 정보제공 그리고 정보화 시스템 구축 등에 필요한 8억 32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의료기기법 개정에 따라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건비와 정보제공 그리고 정보화 시스템 구축 등에 필요한 8억 32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저희 상임위에서 의료기기법 통과시켜 주신 게 지금 법사위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연속혈당측정기라든지 소아인공혈관 같은 희소․필수 의료기기인데, 이것 도입 관련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용합니다.
잠깐이요.
의료기기안전국 이제 끝이지요, 그렇지요?
안전국은 보니까 증액을 전부 오제세 위원님하고 김상희 위원님 두 분이 다 하는데 나한테는 왜 부탁을 안 했어요?
(웃음소리)
의료기기안전국 이제 끝이지요, 그렇지요?
안전국은 보니까 증액을 전부 오제세 위원님하고 김상희 위원님 두 분이 다 하는데 나한테는 왜 부탁을 안 했어요?
(웃음소리)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위원님께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관련 국의 마지막 안건이지요?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하겠다는 사업을 기재부하고 협의가 잘못, 덜 돼서 부족한 예산을 국회가 다 증액을 시켜 줬어요, 적어도 우리 상임위에서는.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면 대리수술, 의료기기 문제에서 나온 거예요. 의사는 처음 도입했으니까 만든 회사의 도움을 받는데 수술하기 전에 교재, 교보재 가지고 충분히 한 다음에 사람한테 손을 대야 되는데 내가 자신 없고 또 이 수술이 언제 환자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와서 좀 해라,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사전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낮출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서 그런 것에 대한 양형기준을 엄격하게 해서 또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필터주사기 같은 것도 이게 옛날에도 탁탁 유리를 깨 가지고, 앰플을 깨서 하는데 못 미덥더라고요. 결국은 그래서 제가 주사기 조사를 싹 해 봤어요. 80%가 여과가 안 되더라고요. 유리조각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흙탕물 타 가지고 했는데도 다 통과가 돼요.
뉴스에 보셨지요?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하겠다는 사업을 기재부하고 협의가 잘못, 덜 돼서 부족한 예산을 국회가 다 증액을 시켜 줬어요, 적어도 우리 상임위에서는.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면 대리수술, 의료기기 문제에서 나온 거예요. 의사는 처음 도입했으니까 만든 회사의 도움을 받는데 수술하기 전에 교재, 교보재 가지고 충분히 한 다음에 사람한테 손을 대야 되는데 내가 자신 없고 또 이 수술이 언제 환자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와서 좀 해라,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사전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낮출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서 그런 것에 대한 양형기준을 엄격하게 해서 또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필터주사기 같은 것도 이게 옛날에도 탁탁 유리를 깨 가지고, 앰플을 깨서 하는데 못 미덥더라고요. 결국은 그래서 제가 주사기 조사를 싹 해 봤어요. 80%가 여과가 안 되더라고요. 유리조각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흙탕물 타 가지고 했는데도 다 통과가 돼요.
뉴스에 보셨지요?

예.
이런 것 보면서 식약처 담당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거기서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 잘하라고 이 예산을 다 통과시켜 준 거예요, 기존 부서에서 하겠다는 것만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 그래도 위원님 지적해 주신 문제를 비롯해서 저희들 현장점검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반영된 사업들은 내년도에 좀더 성과를 내도록 열심히 해서 그런 지적을 안 받도록……
앞으로 예산이 반영된 사업들은 내년도에 좀더 성과를 내도록 열심히 해서 그런 지적을 안 받도록……
사고 터지면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시지 말고, 담당들이 규제할 생각 하지 말고 이런 것 있을 것을 미리 예측해 가지고 나가서 선제적으로 조사․수거해서…… 왜 그 사건들을, 기자들이 찾아오고 우리 보좌진들이 찾아오고 업계에서 투서 들어온 것 제보 가지고 찾아가고 하면 나옵니까? 식약처 관리부서가 왜 미리 선제적으로 안 해요?
제가 뉴스에 이런 것 나올 때마다 보건복지위원 7년 하면서 아주 낯 뜨거워서 뉴스를 못 볼 정도예요. 내가 뭐 했나 싶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저도 자책감이지요. 그런데 담당 직원들은 이것보다 더 심해야 되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제가 뉴스에 이런 것 나올 때마다 보건복지위원 7년 하면서 아주 낯 뜨거워서 뉴스를 못 볼 정도예요. 내가 뭐 했나 싶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저도 자책감이지요. 그런데 담당 직원들은 이것보다 더 심해야 되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2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R&D 예산입니다.
첫 번째, 연구개발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인데 19억 3600만 원 증액 내용이고요.
이 부분은 살충제 계란이나 생리대 등 긴급현안 발생을 대비한 시험연구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식품 분야 긴급현안 시험연구비 5억 원, 의료제품 분야 긴급현안 시험연구비 5억 원 등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연구개발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인데 19억 3600만 원 증액 내용이고요.
이 부분은 살충제 계란이나 생리대 등 긴급현안 발생을 대비한 시험연구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식품 분야 긴급현안 시험연구비 5억 원, 의료제품 분야 긴급현안 시험연구비 5억 원 등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수용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용.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용.
다음.

43쪽입니다.
의약품 등 안전관리 R&D에서 화장품․의약외품 안전관리 예산입니다.
이 부분도 생리대 등 여하튼 의약외품에 관한 사항인데 화장품․의약외품 안전관리에 대한 선제적 연구를 위한 연구비로 5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의약품 등 안전관리 R&D에서 화장품․의약외품 안전관리 예산입니다.
이 부분도 생리대 등 여하튼 의약외품에 관한 사항인데 화장품․의약외품 안전관리에 대한 선제적 연구를 위한 연구비로 5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예, 수용입니다.

44쪽입니다.
의료기기 허가심사 선진화와 관련해서 의료기기 개발․허가 통합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억 99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컨설팅 지원사업은 의료기기산업종합센터 등 동일한 목적을 이미 수행하고 있어서 중복되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요.
전주기 맞춤형 멘토링 기술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서 2억 9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료기기 허가심사 선진화와 관련해서 의료기기 개발․허가 통합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억 99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컨설팅 지원사업은 의료기기산업종합센터 등 동일한 목적을 이미 수행하고 있어서 중복되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요.
전주기 맞춤형 멘토링 기술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서 2억 9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신의료기술평가에 대한 컨설팅을 해 주는 거고, 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의료기기산업종합지원센터는 여러 부처 사람들이 와서 그냥 민원 설명 정도, 민원 안내 정도 하는 거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실제 의료기기가 제품화되려면 임상이라든지 허가라든지 기술문서라든지 이 관련해서 검토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컨설팅도 해 주고 멘토링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좀 상이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액 의견을 냈으니까 얘기를 하겠습니다.
담당관이시지요?
담당관이시지요?

저는 의료기기심사부장 오현주입니다.
심사부장이세요?

예.
그러면 실무자이신데, 지금 왜 필터주사기라든지 이런 일들이…… 우리가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 것들이 허가가 나갑니까? 기준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세계적으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각 나라도 자사의 기준을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도 그냥 흙탕물로 그렇게 쭉 빨아들이면 그 오염물질들이 그대로 여과 없이 들어가는 주사기를 10배 비싸게 사 가지고 국민들은 이것 안전하게 맞는구나 하고 맞고 앉아 있고……
세계적인 기준이 없으면 대한민국도 없어도 된다는 게 당연한 답변이에요?
세계적인 기준이 없으면 대한민국도 없어도 된다는 게 당연한 답변이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 부장이 좀……
무슨 그런 답변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면, 위원장님 지적도 계시고……
세계 기술 따라가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세계 행정 따라가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위원장님, 저희들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제가 그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아니, 제가 담당한테 직접 질문하려고 그래요.
지금 이 컨설팅 백날 해야, 좋은 기술 컨설팅받으면 뭐 합니까? 실무자들이 아주 일반 국민도 할 수 있는…… 일반 회사에서 제품을 만들면 이것 팔기 전에 품질평가하잖아요. 그런 데서 얼마든지 내가 이것을 팔려면……
나는 깜짝 놀란 게 필터주사기를 A 회사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왜 필터주사기예요? 필터가 있으니까 필터주사기지요. 그리고 비싼 것은 10배나 비싸. 그러면 필터의 기능이 뭡니까? 불순물 여과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준이 없다, 유리입자 여과도 못 하는 게 필터주사기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 담당이 얼마나…… 여기에 부장님 계시고 또 담당관 있고 사무관 있고 주무관 있고 담당들이 쭉 있는데, 전부 우수한 인력들인데 이분들이 어떻게 이런 것 하나 예측을 못 하고……
감기 걸리면, 배탈 나고 그러면 가서 주사들 다 맞으실 텐데 그때 유리 앰플 깨고 그럴 때 나는 저기에 무슨 금이 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탁 하면 깨끗하게 될 줄 안 거야.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제보를 받아 보고 조사를 해 보니까 아니더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식약처의 담당들이 이런 것에 대한 기준도 없이 허가를 내줬느냐 이거야.
이게 우리가 아주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컨설팅을 받아서 선진화시켜야 되는 것은 맞아요, 앞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런데 너무 한심할 정도로 기초적인 것, 국민이 정말 실망한 만한 이런 초보적인 것도 뚫려 가지고…… 얼마나 일을 안 하는 거야, 이 부서가.
국민을 대표해서 이것 인허가 맡을,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직책에 맞는 열정과 실력이 있는 담당자들이에요, 이분들이?
차장님,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이분들이 이 업무를 맡을 자질이 되느냐는 말이에요.
지금 이 컨설팅 백날 해야, 좋은 기술 컨설팅받으면 뭐 합니까? 실무자들이 아주 일반 국민도 할 수 있는…… 일반 회사에서 제품을 만들면 이것 팔기 전에 품질평가하잖아요. 그런 데서 얼마든지 내가 이것을 팔려면……
나는 깜짝 놀란 게 필터주사기를 A 회사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왜 필터주사기예요? 필터가 있으니까 필터주사기지요. 그리고 비싼 것은 10배나 비싸. 그러면 필터의 기능이 뭡니까? 불순물 여과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준이 없다, 유리입자 여과도 못 하는 게 필터주사기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 담당이 얼마나…… 여기에 부장님 계시고 또 담당관 있고 사무관 있고 주무관 있고 담당들이 쭉 있는데, 전부 우수한 인력들인데 이분들이 어떻게 이런 것 하나 예측을 못 하고……
감기 걸리면, 배탈 나고 그러면 가서 주사들 다 맞으실 텐데 그때 유리 앰플 깨고 그럴 때 나는 저기에 무슨 금이 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탁 하면 깨끗하게 될 줄 안 거야.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제보를 받아 보고 조사를 해 보니까 아니더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식약처의 담당들이 이런 것에 대한 기준도 없이 허가를 내줬느냐 이거야.
이게 우리가 아주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컨설팅을 받아서 선진화시켜야 되는 것은 맞아요, 앞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런데 너무 한심할 정도로 기초적인 것, 국민이 정말 실망한 만한 이런 초보적인 것도 뚫려 가지고…… 얼마나 일을 안 하는 거야, 이 부서가.
국민을 대표해서 이것 인허가 맡을,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직책에 맞는 열정과 실력이 있는 담당자들이에요, 이분들이?
차장님,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이분들이 이 업무를 맡을 자질이 되느냐는 말이에요.

일단 저부터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 지적에 전적으로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조금 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하도록 저부터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작년부터 계속 문제가 돼서 저희들이 연구사업을 연초에 시작을 해서 11월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지적해 주신 사항까지 전부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기준을 설정하고, 또 거기에 안 맞는 제품들은 다 검사를 해서 앞으로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전관리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작년부터 계속 문제가 돼서 저희들이 연구사업을 연초에 시작을 해서 11월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지적해 주신 사항까지 전부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기준을 설정하고, 또 거기에 안 맞는 제품들은 다 검사를 해서 앞으로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전관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국회의원이라고 그래서 정부부처의 인사까지 개입할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 이엽우피소 사고 났을 때도, 담당관이었을 때부터, 국장에 있을 때부터 계속 유사한 사건이 터져요. 그리고 협회를 장악해 가지고 그런 말도 안 되는 허위광고가 그냥 버젓이 나가는데도 식약처에서는 아무 대응도 없이 보호만 해 줬다고요. 이런 문제도, 이런 기준조차도 못 만드는 직원들을 믿고 국민들이 우리 식약처를 신뢰할 것 같습니까?
제 얘기는 여기에서 마치고.
이 사업비는 연속사업이라니까, 이것을 하던 것을 갖다가 중간에 중단할 수 없으니까 제가 삭감 의견은 철회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자에 얘기했던 내용은, 그런 것은 분명히 잘 감안하세요.
제가 국회의원이라고 그래서 정부부처의 인사까지 개입할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 이엽우피소 사고 났을 때도, 담당관이었을 때부터, 국장에 있을 때부터 계속 유사한 사건이 터져요. 그리고 협회를 장악해 가지고 그런 말도 안 되는 허위광고가 그냥 버젓이 나가는데도 식약처에서는 아무 대응도 없이 보호만 해 줬다고요. 이런 문제도, 이런 기준조차도 못 만드는 직원들을 믿고 국민들이 우리 식약처를 신뢰할 것 같습니까?
제 얘기는 여기에서 마치고.
이 사업비는 연속사업이라니까, 이것을 하던 것을 갖다가 중간에 중단할 수 없으니까 제가 삭감 의견은 철회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자에 얘기했던 내용은, 그런 것은 분명히 잘 감안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증액 의견은……
아니, 저는 철회만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안 원안인지, 또 증액 의견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자유롭게 토론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제 의견을 갖다가 철회한 것까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정부안 원안 유지시켜 주십시오.
정부 원안이면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그리고 한 가지만……
아까 윤일규 위원님 제시한 것은 액수를 지금 가지고 와서요.
아까 윤일규 위원님 제시한 것은 액수를 지금 가지고 와서요.
위생시험소?

예.
그것 마저 마치고 하시지요.
이게 다 끝난 건가, 지금?
이게 다 끝난 건가, 지금?

예,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으면……

이것만 한번 하시고 보류 건은 따로……
보류가 몇 건이었지요?

보류가 3건 있습니다.
3건인데, 이것은 자료만 있으면 판단할 수 있는 거니까 한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전문위원 하세요.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국제기준 인정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입니다.
아까는 좀 부분적이었습니다만 이번에는 18개소, 그래서 개소당 5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컨설팅비, 교육비, 운영비를 포함해서 개소당 5000만 원, 18개소 해서 9억 원으로 저희들이 산출을 했습니다.
아까는 좀 부분적이었습니다만 이번에는 18개소, 그래서 개소당 5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컨설팅비, 교육비, 운영비를 포함해서 개소당 5000만 원, 18개소 해서 9억 원으로 저희들이 산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가 다 된다는 얘기지요, 추가로다가?

예, 그렇습니다.
윤일규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한 번 해 주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한 번 하고 나면 끝나는 겁니까, 이 사업이?
제 말은 예를 들면 시설 모양으로 네 군데 한 것은 거기에 요청을 하는 중요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지속적으로 되는 것으로 보는데 만약에 그런 요구가 없는 곳에까지 예산이 배정될 때 그게 불용 예산으로 넘어갈 위험이 없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무슨 장치 예산이나 이런 것 같으면 한 번 지원하면 앞으로 그게 중복될 위험이 없는데…… 제가 그래서 예산 사용의 효율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 말은 예를 들면 시설 모양으로 네 군데 한 것은 거기에 요청을 하는 중요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지속적으로 되는 것으로 보는데 만약에 그런 요구가 없는 곳에까지 예산이 배정될 때 그게 불용 예산으로 넘어갈 위험이 없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무슨 장치 예산이나 이런 것 같으면 한 번 지원하면 앞으로 그게 중복될 위험이 없는데…… 제가 그래서 예산 사용의 효율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담당 검사제도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ISO 17025, 국제기준을 획득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컨설팅비하고 교육비를 일차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한 번만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삼계탕 수출에 대해 적극적인 데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4개에 해당되는 지자체였는데요. 이것을 18개 다 해 주게 되면, 삼계탕을 EU뿐만 아니라 캐나다라든지 다른 나라까지도 저희가 수출을 염두에 두고 있고 그리고 수준이 지금보다 조금 더 높아지는 수준이기 때문에 다른 검사를 할 때도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개 다 일괄적으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것은 ISO 17025, 국제기준을 획득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컨설팅비하고 교육비를 일차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한 번만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삼계탕 수출에 대해 적극적인 데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4개에 해당되는 지자체였는데요. 이것을 18개 다 해 주게 되면, 삼계탕을 EU뿐만 아니라 캐나다라든지 다른 나라까지도 저희가 수출을 염두에 두고 있고 그리고 수준이 지금보다 조금 더 높아지는 수준이기 때문에 다른 검사를 할 때도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개 다 일괄적으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게 조직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이미 검사소가 다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이 검사기능을 추가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수요가 4개밖에 없는데 없는 데까지 하는 것이 낭비의 요소가 없지 않나 하는 게 윤일규 위원님의 우려시고, 또 선제적으로 먼저 준비하고 있자 하는 것은 제 의견이고, 그래서 낭비의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위원님들이 좀 잘 토론하셔 가지고 결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삼계탕 수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동물위생시험소의 시험능력을 높이는, 그래서 국제기준 ISO를 받는 거기 때문에 꼭 삼계탕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전반적인 시험실 수준을 높여 주는 그런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해 보고 사업 평가를 좀 잘해서, 필요 없는데도 예산 막 하고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년 정도에 한번 평가서를 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서울 같은 이런 대도시는 별도로 동물위생시험소가 있는 게 아니라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같이 한 파트로 있습니다. 그래서 꼭 동물위생시험소가 아니라 전반적인 수준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안전검사하는 데 능력은 높아질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지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전체적으로 기준은 계속 올려 가야 될 겁니다. 선제적으로 하시는 데는 저는 찬성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진행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체를 다 하는 것으로 해서, 금액이 얼마입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체를 다 하는 것으로 해서, 금액이 얼마입니까?

9억 원입니다.
9억 증액으로다가 합의를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14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14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다루다가 보류했던 3건의 식약처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는데요.
먼저 식품소비안전국 식중독 예방․관리 사업 있지 않습니까? 순서를 그 사업부터 먼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죽 돌려 주세요.
이것 다음에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니까 자료 준비 같이 해 주시고요.
누가 설명하시겠어요? 정부 측에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다루다가 보류했던 3건의 식약처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는데요.
먼저 식품소비안전국 식중독 예방․관리 사업 있지 않습니까? 순서를 그 사업부터 먼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죽 돌려 주세요.
이것 다음에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니까 자료 준비 같이 해 주시고요.
누가 설명하시겠어요? 정부 측에서……

아까 공공급식은 별도 자료는 안 만들었고요, 우선 아동급식 가맹……
예, 그것부터 합시다.

예, 이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게 170개소는 너무 적고 사업이 미미해서…… 김상희 위원님이 주신, 시군구에 하나씩 모범 모델을 만들어서 이것을 전국으로 확산하면…… 시도에 식품진흥기금이 한 2700억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반영해 주시면 나머지 시도는 저희들이 협업을 해서 지자체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게 170개소는 너무 적고 사업이 미미해서…… 김상희 위원님이 주신, 시군구에 하나씩 모범 모델을 만들어서 이것을 전국으로 확산하면…… 시도에 식품진흥기금이 한 2700억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반영해 주시면 나머지 시도는 저희들이 협업을 해서 지자체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식약처 자료 13페이지니까 오전에 심사했던 자료 참고하셔 갖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자 위원님, 이것 아까 의견 있으셨던데 말씀하시지요.
최도자 위원님, 이것 아까 의견 있으셨던데 말씀하시지요.
지금 아동급식시설이 5000개라고 그랬지요?

8000개, 아까 일반음식점 8000개……
일반음식점이 8000개인데 지금 317개를 하자는 거예요? 몇 개를 하자는 거예요?

김상희 위원님이 주셨는데, 228개 시군구니까 하나씩 하면 228개가 되고, 4억 6400만 원 증액분을 저희들이 수용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왜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결식아동들이 주로 이용하는 업소이기 때문에 위생 수준이나 주방시설 이런 것을 개선해서 지원을 해 주면 어려운 결식아동들한테 조금 더 양질의……
그런데 지금 8000개 시설이 보면 거의 다 비슷비슷하게 열악하거든요. 그런데 한 시․군에 하나만 선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이것이 지방비 매칭해서 나가면……

이것은 매칭 사업은 아닙니다.
매칭 사업 아니에요?

예.
다 나간다 할지라도 어찌 됐든 그러면 이게 어느 특정 한 군데만 지정해서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만약에 시․군에 예를 들어서 500개가 됐다든지 1000개가 됐다든지 이렇게 돼도 한 군데만 선정해 가지고 인심을 쓰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어려운 실정인데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은 효과성이, 이게 주고도 욕 얻어먹는 그런 사업이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은 효과성이, 이게 주고도 욕 얻어먹는 그런 사업이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우려 저희들이 알겠고요……
그래서 다른 사업으로, 정말 같이 고루고루 좋아지고 흡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더 관심을 갖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음식점에 대해서는 아까 시도, 시군구에 식품진흥기금이 2700억 정도 있으니까 지자체에서 그런 업소 중에 주로 결식아동이 많이 이용하는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를 선정해서 그것은 지자체에서 좀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자체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우선 국고로는 시군구에 하나씩만 선정해서 주고 나머지는 시도 진흥기금에서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업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고로는 시군구에 하나씩만 선정해서 주고 나머지는 시도 진흥기금에서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업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어차피 수요자가 결식아동들입니다. 집에서 부모님이 식사를 제공할 수 없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고민되는 것은 다 커버를 못 하고 또 그 8000개를 다 커버하자니 재정이 감당을 못 하고 이런 딱한 처지예요.
다행히 지금 식품진흥기금이 있는데 이 진흥기금은 이런 용도 외에 지자체가 다른 가용예산으로 전용해서 쓸 성격이 못 되기 때문에, 지금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최도자 위원님께서 다 못 할 바에는 서로 괴리만 생기니 그냥 하지 말자는 의견이었지만 이게 수혜 대상자가 결식아동들이기 때문에 하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해서 가되 그러면 시범사업을 228개 지자체에다가 공히 하고 그걸 모델로 해서, 다만 성과에 대한 관리감독을 식약처가 잘 해 줘서 그다음에 지자체가 식품진흥기금으로 나머지를 죽 확산시켜 갖고 해서 아이들한테 좋은, 위생적인 식사가 제공되도록 하자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 가면 어떨까요?
다행히 지금 식품진흥기금이 있는데 이 진흥기금은 이런 용도 외에 지자체가 다른 가용예산으로 전용해서 쓸 성격이 못 되기 때문에, 지금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최도자 위원님께서 다 못 할 바에는 서로 괴리만 생기니 그냥 하지 말자는 의견이었지만 이게 수혜 대상자가 결식아동들이기 때문에 하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해서 가되 그러면 시범사업을 228개 지자체에다가 공히 하고 그걸 모델로 해서, 다만 성과에 대한 관리감독을 식약처가 잘 해 줘서 그다음에 지자체가 식품진흥기금으로 나머지를 죽 확산시켜 갖고 해서 아이들한테 좋은, 위생적인 식사가 제공되도록 하자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 가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한 시․군에 하나씩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식품진흥기금 2700억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게끔 장려를 시킨다, 그 말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차라리 전체가 8000개면 8000개에 단돈 300만 원씩이 지원되더라도, 200만 원이 지원되더라도 똑같이 해 주면 좋겠어요, 그냥 어디 시․군에 하나씩 시범사업으로 해서 던져 주지 마시고. 시범사업을 하는 데는 예를 들어서 800을 지원받았다고 그러면 거기에 해당 안 된 데는…… 만약에 2700억 해도 전국적인 예산이지요? 각 시․군에 2700억이 있는 것 아니잖아요?

예.
전국적인 총예산이 이거다 그 말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8000개니까…… 그렇다고 이 예산을 여기에만 다 써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다른 용도로도 써야 되는 몫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차라리 적어도 고루고루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 사업이 막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선별해서 시․군에 하나씩 이렇게 800씩 주는 것보다는, 그리고 억지로 식품진흥기금을…… 지자체 단체장들이 어디 그 몫에 맞는, 하고 싶은 사업들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하고 싶은 사업들이 있을 건데 여기에 하라고 강요도 못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차라리 예산이 더 적어도 고루고루 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싶네요. 아동급식 가맹음식점은 거의 비슷비슷하게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이 막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선별해서 시․군에 하나씩 이렇게 800씩 주는 것보다는, 그리고 억지로 식품진흥기금을…… 지자체 단체장들이 어디 그 몫에 맞는, 하고 싶은 사업들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하고 싶은 사업들이 있을 건데 여기에 하라고 강요도 못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차라리 예산이 더 적어도 고루고루 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싶네요. 아동급식 가맹음식점은 거의 비슷비슷하게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업에 대한 실효성 문제 때문에 조금 전에도 간사 간에 많은 토론을 해 봤어요. 그래서 아침에 가졌던 문제의식이 채워지지 않으면 예산을 굳이 반영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가졌는데, 최도자 위원님도 조금 다른 차원에서 의견을 내 주시기는 하셨지만 그러려면, 지원하려면 8000개도 아무리 단가를 낮춘다 하더라도 상당한 재정이 소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나온 대로 일단 228개 지자체에 시범사업들을 진행하고 식품진흥기금 잘 활용해서 지자체하고 확대해 나가는 방안들을 잘 고민해서 그런 정도로 해 가지고 이번에는 좀 통과를 시켜 주면 어떨까 싶은데요, 간사님.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목표는 똑같은데 실효성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부대의견을…… 오전하고 오후하고 지금 상황이 바뀐 게, 지방에 있는 식품진흥기금이 뜬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있으니까 우리가 부대의견으로, 식약처는 이 효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것이 지방에서 그냥 안 되게끔 하면 잘되게끔 지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식품진흥기금을 통해서 더 많은 곳에 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식약처에게 주문하는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담아서 이 의견은……
얼마 증액입니까?
얼마 증액입니까?

4억 6400만 원입니다.
예, 4억 6400만 원 증액안을 합의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반대했는데 동의해 줍니다.
다음은 자료 33페이지, 서울 K-코스메틱 세계박람회 개최를 위한 예산 50억 지원 건인데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왔거든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게 당초 50억으로 했는데 좀 많다는 의견들도 계시고 해서 저히들이…… 국내에서 지금 지자체에서 하는 걸로 충북하고 청주시가 1년마다 하는 오송 박람회가 한 30억 정도 소요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주로 킨텍스에서. 그것도 한 28억 5000만 원이어서 저희들이 아까 K-pop 공연하는 것은 삭제를 하고 32억으로 안을 만들어 왔습니다.
32억이요?

예, 32억.
위원님들 말씀……
신동근 위원님.
신동근 위원님.
오송 박람회는 해마다 열리고 있는 겁니까, 지페어코리아도 그렇고?

예, 해마다……
그러면 거의 성격이 동일한 것을 국가 차원에서 또 하는 건데, 국가 차원에서 하면 뭔가 더 신뢰성도 있고 뭔가 조금 더 내용, 콘텐츠도 있고 그래야 될 텐데 똑같은 것을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면 차라리…… 이것은 지자체에서 하니까 좀 다르기는 하네요. 다른 데하고 같이 조인해서 한다든지 그런 방법 없을까요?

위원님, 조금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오송에서 하는 것은 지역에서 하는 것인데요, 주로 충청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서울 지역에서 우리나라 전체를 통할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박람회를 하면서 저희들이 같이 하려고 하는 것이 규제 관련한 포럼을 하게 됩니다. 세계 각국의 화장품 관련한 규제 당국자들이 모여서 포럼을 하는 것을 같이 겸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격적으로는 많이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에서 해 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오송에서 하는 것은 지역에서 하는 것인데요, 주로 충청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서울 지역에서 우리나라 전체를 통할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박람회를 하면서 저희들이 같이 하려고 하는 것이 규제 관련한 포럼을 하게 됩니다. 세계 각국의 화장품 관련한 규제 당국자들이 모여서 포럼을 하는 것을 같이 겸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격적으로는 많이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에서 해 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K-pop만 뺀 거지요?

예.
아니, 경비도 좀 뺀 것 같아요. 전시회ㆍ시연 여기서도 8억을 뺐고, 18억을 뺀 거지요.

일부 규모를 좀 축소했습니다, K-pop하고 같이 해서.
김승희 위원님.
오송 화장품박람회하고는 뭐가 달라요? 충북 지역에 있는 것 빼고 나머지 콘텐츠가 뭐가 달라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콘텐츠 부분은, 크게 지역과 중앙이라는 차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식약처에서 주관해서 할 거니까 규제 당국자들의 포럼을 같이 한다는 것이 다르고요.
화장품은 모든 나라가 다 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규제를 통과하지 않으면 진출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업들이 각국에 수출을 할 때, 그쪽의 우리 수출 대상국 규제 당국자들을 불러서 그때 같이 논의하고 네트워크도 만들어 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머지 콘텐츠 부분은, 크게 지역과 중앙이라는 차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식약처에서 주관해서 할 거니까 규제 당국자들의 포럼을 같이 한다는 것이 다르고요.
화장품은 모든 나라가 다 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규제를 통과하지 않으면 진출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업들이 각국에 수출을 할 때, 그쪽의 우리 수출 대상국 규제 당국자들을 불러서 그때 같이 논의하고 네트워크도 만들어 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충북에서 매년 하고 있잖아요. 계속 하고 있고, 지금 이것은 식약처가 주관에서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같이 열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날짜가 다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도 내가 있을 때 그때 박람회 보니까 별로 효과성이 없는 것 같던데…… 충청북도에서 하니까 그냥 내버려뒀는데, 충청북도에서 했으니까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식약처하고 지자체에서 주관해 가지고 하는 것하고 차별화되는 것이 지금 규제 포럼하고…… 그러니까 차별화되는 것이 뭔지 잘 몰라 가지고……

저희 생각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장품 관련한 세계박람회가 5대 박람회가 있는데요, 중국에 3개가 있고 이탈리아에 하나, 미국에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박람회들을 통해서 각국이 자기들 화장품산업을 진흥을 시키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4위 정도 가고 있거든요. 저희들 목표는 G2에 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게 가려면 우리나라에 세계적으로 내세울 만한 박람회 하나쯤은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아니, 그런 것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제가 물어본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전시회ㆍ시연 및 비즈니스 상담으로 31억 원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안전규제 포럼은 지자체에서 하는 것하고는 분명히 차별화가 돼요. 그래서 그것은 내가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K-pop 공연은 뺐고, 그다음에 전시회ㆍ시연 및 비즈니스 상담은 지자체가 하는, 충북도에서 하는 오송 박람회도 할 거라고요. 그러면 그게 같은 해에 두 번이 열리는데 내용이 뭐가 차별화가 되느냐는 거예요.

결국은 박람회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비슷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규모의 차이는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참여하는 기업 자체가 충청 지역에 한정되지 않은, 우리나라에 있는 대기업과 또 중소기업들이 다 참여를 할 거고요. 세계적인 바이어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중국을 비롯한 뷰티로드를 개척하고 있는 중인데 그 로드를 따라서……
됐어요. 됐고요, 부작용을 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안 하겠다는 측면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들이 싫어해요. 이런 박람회를 하면 거기 가 가지고 부스 설치하고 이런 것에 동원되는 것을 회사들이 싫어해요. 그때 충북에서 할 때도 이시종 도지사가 야심차게 하면서 그것을 만드니까 어차피 협조는 안 할 수 없지만 그러면 거기 가 가지고 여기에 참여하는 회사들, 기업의 메리트가 뭐냐 이거지요.
그런데 거기서 또 정부까지 나서서 하는데 정부에서 나서서 하면 뭔가 확실히 돈 들어간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정부는 세계 각국의 화장품 회사라든지 아니면 규제 당국자를 불러 가지고 뭔가 우리나라 화장품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어떤 이벤트를 이 박람회를 통해서 보여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사실 그거거든요. 기업이 참여해 가지고서 거기서 부스 설치하고 그리고 기업에서 종업원 다 동원시켜서 며칠이고 거기 가서 내 영업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지금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또 정부까지 나서서 하는데 정부에서 나서서 하면 뭔가 확실히 돈 들어간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정부는 세계 각국의 화장품 회사라든지 아니면 규제 당국자를 불러 가지고 뭔가 우리나라 화장품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어떤 이벤트를 이 박람회를 통해서 보여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사실 그거거든요. 기업이 참여해 가지고서 거기서 부스 설치하고 그리고 기업에서 종업원 다 동원시켜서 며칠이고 거기 가서 내 영업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지금 원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준비를 하겠고요. 박람회 내용은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전시해서 현장에서 판매하는 이런 것도 있지만 저희들 목표는 B2B로 세계 각국의 바이어들을 모아서 우리나라 기업들과 매칭을 시켜 주는 것이 가장 큰 효과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지방 또는 사기업들이 하고 있는 조그마한 그런 박람회, 전시회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그런 효과성을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에서 돈을 조금 더 들여서 해 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지방 또는 사기업들이 하고 있는 조그마한 그런 박람회, 전시회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그런 효과성을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에서 돈을 조금 더 들여서 해 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제세 위원님.
저는, 서울 K-코스메틱 세계박람회를 그동안에 오송에서 잘했는데 오송을 더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하던 데를 더 키워야 되는데, 오송이 첨복단지도 되고 거기가 화장품 이런 것의 메카로 잘 커 가고 있는데 왜 오송을 두고 또 서울 킨텍스에서 하나, 이게 첫째 의문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송이 성공적으로 몇 번에 걸쳐서 잘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화장품이 그동안 상당히 많이 발전했거든요, 제약과 화장품이. 미래의 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마당인데, 이것을 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박람회라는 것이 김승희 위원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산업을 진흥시킬 때 각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전자 이래 가지고 라스베이거스, 유럽 해서 온 군데에서 다 박람회를 하지 않습니까? 관련된 산업에 있는 분들이 다 모여 가지고 새로운 제품을 거기서 홍보하고 또 바이어들 협상도 하고 해서 이 박람회는 그야말로 세계적인 산업으로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송을 더 키웠으면 좋았을 텐데 또 따로 하는 것은 조금 의문이 갑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박람회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화장품이 그동안 상당히 많이 발전했거든요, 제약과 화장품이. 미래의 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마당인데, 이것을 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박람회라는 것이 김승희 위원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산업을 진흥시킬 때 각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전자 이래 가지고 라스베이거스, 유럽 해서 온 군데에서 다 박람회를 하지 않습니까? 관련된 산업에 있는 분들이 다 모여 가지고 새로운 제품을 거기서 홍보하고 또 바이어들 협상도 하고 해서 이 박람회는 그야말로 세계적인 산업으로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송을 더 키웠으면 좋았을 텐데 또 따로 하는 것은 조금 의문이 갑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박람회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저희들 생각은 각국에 큰 5대 박람회가 있지만 각 나라마다 박람회가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역의 특색에 맞게 소규모로 운영되는 박람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대표적인 그런 박람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화장품산업에 있어서는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국가로 부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그 정도의 세계적인 박람회를 우리가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희 위원님.
지금 산자부에서도 하고 또 오송 화장품박람회는 충북도에서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정말로 화장품법을 가지고 있는 식약처가 주도권을 잡고 화장품산업의 지원을 위해서 또 특히 규제와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번 해 보겠다라는 야심찬 그런 계획인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차별화되고 주도권,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하면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그게 뭔지 내가 물어보고 싶어서 물어본 거고…… 그냥 한번 하도록 하지요.
그런데 좀 차별화되고 주도권,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하면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그게 뭔지 내가 물어보고 싶어서 물어본 거고…… 그냥 한번 하도록 하지요.
그런데 지금 충북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오송?
충북 것은 도 예산에 들어 있고 우리가 다룰 사안은 아니잖아요, 오송에서 하는 것은.

충북은 자체 예산으로 충북도하고 청주시에서 오송……
자체에서 해요?
윤일규 위원님 발언 신청 들어왔습니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몰라서 그런데요, 예산이 똑같은 행사를 오송하고…… 오송도 29.8억이니까 거의 30억이고, 서울에서 하는 것도 32억이면 장소에 비하고 하면 똑같은 규모입니다. 그러면 안에 있는 콘텐츠도 똑같다는 소리밖에 안 되거든요, 실제로 기획하는 분들이 대개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면 똑같은 내용에 똑같은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는지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서울에서 의도적으로 하면 K-pop을 넣는다든지 시연이 거의 10억이 더 들어가면 분명히 프로젝트의 디테일이 다를 거예요. 내용이 다르려고 그러면 예산이 같아 가지고는 안 됩니다. 분명히 뭔가 달라야 되는데 그것 잘라 버리고…… K-pop을 넣는 것도 다 의도가 있을 거라고요.
이런 프로그램의 내용을 돈만 줄인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국가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차라리 다르게 하려고 그러면 예산 배정이 달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을 깎는 것이 능사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똑같은 행사가 지방, 서울에서 열리기 때문에 실패율이 더 높을 리스크가 많아요. 그러니까 일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타당하다면 50억에 준할 것이 아니라 콘텐츠를 확실히 보시고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돈 깎는 것은 나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내용에 똑같은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는지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서울에서 의도적으로 하면 K-pop을 넣는다든지 시연이 거의 10억이 더 들어가면 분명히 프로젝트의 디테일이 다를 거예요. 내용이 다르려고 그러면 예산이 같아 가지고는 안 됩니다. 분명히 뭔가 달라야 되는데 그것 잘라 버리고…… K-pop을 넣는 것도 다 의도가 있을 거라고요.
이런 프로그램의 내용을 돈만 줄인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국가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차라리 다르게 하려고 그러면 예산 배정이 달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을 깎는 것이 능사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똑같은 행사가 지방, 서울에서 열리기 때문에 실패율이 더 높을 리스크가 많아요. 그러니까 일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타당하다면 50억에 준할 것이 아니라 콘텐츠를 확실히 보시고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돈 깎는 것은 나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윤일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우리가 심사할 때 그런 것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세부내역을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송에서 하는 것하고 이것하고 무슨 내용이 틀린지 이것을 보고 그냥 각각 하게 둘지, 아니면 증액 내지 감액을 할지, 아니면 오송에서 기 하는 것이 자리가 잡혔으면 거기에 국가가 재정을 더 얹어 줘서 규모를 확대시켜 준다든지 이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심사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인데 아까 위원장이 K-pop 갖고 얘기했더니 K-pop 싹 잘라 버리고, 그것도 뭐 단가를 줄인다 그것도 아니고 아예 없애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기획조정관입니다.
김승희 위원님, 윤일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가능하다면, 식약처에서 이걸 한다면 지금 현재 상당히 관심 있는 뷰티쇼라든지 그다음에 식약처만이 독특하게 할 수 있는 맞춤형 화장품 시연회라든지, 그다음에 기능성화장품 원료 성공사례라든지 동향이라든지 내용을 알차게 해서, 이번만 도와주시면 저희가 국제적인 박람회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희 위원님, 윤일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가능하다면, 식약처에서 이걸 한다면 지금 현재 상당히 관심 있는 뷰티쇼라든지 그다음에 식약처만이 독특하게 할 수 있는 맞춤형 화장품 시연회라든지, 그다음에 기능성화장품 원료 성공사례라든지 동향이라든지 내용을 알차게 해서, 이번만 도와주시면 저희가 국제적인 박람회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안을 해 볼게요.
아니, 조정안이 왔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화장품산업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박람회가 잘 성공적으로 돼서 화장품산업이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다 갖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오송에 가 보지는 않았는데요. 오송에서 하는 것은 첨복단지가 있어서 오송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관련 업체들이 거의 다 집약돼 있으니까요.
관련 업체들이 집약돼 있고 그래서…… 그런데 지금 중앙 차원에서 서울에서 규모 있게 이것을 하면서 사실은 얼마만큼 외국의 바이어들이 참여를 하고 또 기업들이 참여를 하는가가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비슷비슷하다 그러면 별로 메리트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제안을 한번 해 보는 것인데, 지금 지페어코리아 이것도 화장품이 일부 들어간다는 거지요? 박람회, 일반 소비재……
그래서 그냥 제안을 한번 해 보는 것인데, 지금 지페어코리아 이것도 화장품이 일부 들어간다는 거지요? 박람회, 일반 소비재……

예, 일반 소비재들이 다 여러 가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화장품박람회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오송하고 중앙정부하고 함께 공동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사실 오송이라고 하는 데 거기가 첨복단지로 이렇게 모여 있다고 하는 것뿐이지 거기에 사람들이 와서 머물거리, 볼거리, 또 그 분위기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윈윈이 될 수 있지 않은가 싶어서…… 규모 있게 제대로 하고 이게 지금 잘되면 오송에 큰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제안을 드려 봅니다.
그래서 K-pop도 넣고, 저는 K-pop을 그렇게 굳이 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볼거리도 있고 그리고 규모도 상당하고 여기 참여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정말 많이 참여하고 이렇게 될 때에야 세계 몇 대 화장품박람회 반열에 오르는 거지 그냥 오송 박람회 비슷하게 하는 건 사실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하시는 말씀이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박람회는 오송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지 간에 규모 있게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한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은 50억을 그대로 받아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K-pop도 넣고, 저는 K-pop을 그렇게 굳이 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볼거리도 있고 그리고 규모도 상당하고 여기 참여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정말 많이 참여하고 이렇게 될 때에야 세계 몇 대 화장품박람회 반열에 오르는 거지 그냥 오송 박람회 비슷하게 하는 건 사실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하시는 말씀이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박람회는 오송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지 간에 규모 있게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한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은 50억을 그대로 받아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의견 좀 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바이어의 입장이라면 한 군데를 찍어서 가겠어요. 오송 갔다 왔는데 킨텍스에서 한다고 또 가고, 그걸 회사에서 그렇게 보내 주겠어요, 출장비 달고 하는 건데? 그러나 그 사람들도 정보 획득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요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까지 지페어 또 오송, 식약처 이 세 군데에서 행사하는 그 기능들을 다 결합을 해 봐서 정말 대표적인 행사 하나로 만들어 주고,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애를 쓰면 예산도 절감되고 또 박람회를 그만그만한 걸 세 가지 하는 것보다는 더 격상시켜서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오송을 선호하느냐? 충북의 제천에서 한방바이오엑스포 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자리를 잡았어요. 그것이 제천이라는 거기에 단지가 있기 때문에, 산지이기 때문에 상징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자체도 사는 거고.
오송은, 첨복단지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화장품업계, 특히 기술집약적인 중소기업들이 거기 다 와 있지 않습니까, 거의 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여기 와서 박람회 보고 또 산업현장, 생산시설들도 죽 견학할 수 있는 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가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산자부하고 식약처하고 충북도 그리고 관련 협회가 합동으로 이번 기회에 한번, 우리가 그런 제안을 했으니까 대표 박람회로 한번 포럼과 시찰과 또 구매 이런 것들이 다 될 수 있게끔 만들어 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산은 32억 원이냐 50억 원이냐 아니면 더 줄이든 늘리든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제안하는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해서……
꼭 식약처가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식약처는 어떻게든 이 업계를 발전시킬 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3개, 충북도하고 식약처하고 산자부가 협의해서 하는 걸로 우리 안을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저는 했으면 좋겠고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50억이면 29억 8000하고 해서 79억 8000만 원짜리 행사가 되는 겁니다. 너무 과한 제대로가 아닌가 싶어서 적절히…… 왜냐하면 이게 중복될 겁니다. 충북에서 하는 거하고 이 계획하고 중복되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적절한 안을……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50억 안이 있고 또 다른 의견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만약에 바이어의 입장이라면 한 군데를 찍어서 가겠어요. 오송 갔다 왔는데 킨텍스에서 한다고 또 가고, 그걸 회사에서 그렇게 보내 주겠어요, 출장비 달고 하는 건데? 그러나 그 사람들도 정보 획득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요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까지 지페어 또 오송, 식약처 이 세 군데에서 행사하는 그 기능들을 다 결합을 해 봐서 정말 대표적인 행사 하나로 만들어 주고,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애를 쓰면 예산도 절감되고 또 박람회를 그만그만한 걸 세 가지 하는 것보다는 더 격상시켜서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오송을 선호하느냐? 충북의 제천에서 한방바이오엑스포 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자리를 잡았어요. 그것이 제천이라는 거기에 단지가 있기 때문에, 산지이기 때문에 상징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자체도 사는 거고.
오송은, 첨복단지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화장품업계, 특히 기술집약적인 중소기업들이 거기 다 와 있지 않습니까, 거의 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여기 와서 박람회 보고 또 산업현장, 생산시설들도 죽 견학할 수 있는 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가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산자부하고 식약처하고 충북도 그리고 관련 협회가 합동으로 이번 기회에 한번, 우리가 그런 제안을 했으니까 대표 박람회로 한번 포럼과 시찰과 또 구매 이런 것들이 다 될 수 있게끔 만들어 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산은 32억 원이냐 50억 원이냐 아니면 더 줄이든 늘리든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제안하는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해서……
꼭 식약처가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식약처는 어떻게든 이 업계를 발전시킬 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3개, 충북도하고 식약처하고 산자부가 협의해서 하는 걸로 우리 안을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저는 했으면 좋겠고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50억이면 29억 8000하고 해서 79억 8000만 원짜리 행사가 되는 겁니다. 너무 과한 제대로가 아닌가 싶어서 적절히…… 왜냐하면 이게 중복될 겁니다. 충북에서 하는 거하고 이 계획하고 중복되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적절한 안을……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50억 안이 있고 또 다른 의견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도 한 말씀 드리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이 참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군데, 세 군데로 쪼개지 말고 기 하고 있는 데를…… K-코스메틱 거기에서 세계박람회를 한다면 지역에서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데는 죽어 버려요. 그래서 거기가 역시 관련 업체들이 다 있고 그러니까 이 사업을 계속 활성화시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예산, 세우고 있는 예산에 플러스해서 정부에서 좀 더 지원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그게 더 좋겠어요.
방금 위원장님 말씀이 참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군데, 세 군데로 쪼개지 말고 기 하고 있는 데를…… K-코스메틱 거기에서 세계박람회를 한다면 지역에서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데는 죽어 버려요. 그래서 거기가 역시 관련 업체들이 다 있고 그러니까 이 사업을 계속 활성화시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예산, 세우고 있는 예산에 플러스해서 정부에서 좀 더 지원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그게 더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윤일규 위원님.
제가 오래 전에 학회장 할 때 학회를 해 봤는데요. 그 학회에 많은 사람이 오는 걸 할 그 도시 커패서티(capacity)가 되지를 않았어요. 모르겠어요. 지금 충북에서 하는 게 하루 정도 하는 건 모르겠지만 3일 연달아서 하면서 세계적인 사람이 몰려와서 할 수 있는, 거기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굉장히 힘들어했기 때문에, 그 도시가 갖고 있는 현재의 커패서티가 이런 세계적인 큰 걸 하는 데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런 걸 잘 감안해서 계산하십시오.
장소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그 당시 숙소가 없어서 아주 혼났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오제세 위원님께서 그런 인프라를 충북이 갖추고 있다 이런 의견이 있으시면 그걸 또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송의 화장품박람회가 어떻게 개최되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예, 올해도 저희가 갔다 왔습니다.
며칠 동안 하지요? 한 열흘……

3일쯤……
3일도 하고 또 일주일도 하고 그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하고, 또 청주에 라마다호텔이라고 큰 호텔이 있어요. 숙소는 청주에서 자고 이렇게 합니다.
안 되면 천안도 가깝고 세종시도 가깝고.
다음은 신동근 위원님.
다음은 신동근 위원님.
저도 처음에는 그런 발언을 했지만 어쨌든 이걸 합치는 게 맞다 저도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합치되, 사실 충북 차원에서 오송에서 계속 했는데 이걸 중앙정부에서 뺏어가 버리면 열 받지요, 저도 지자체 부단체장을 해 봤지만. 그래서 저는 오송에서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예산 관련해서는 이 사람들이 한 30억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다가 20억 채워 줘서 50억짜리 정도로 만들어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관련해서는 이 사람들이 한 30억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다가 20억 채워 줘서 50억짜리 정도로 만들어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는 이 예산을 20억으로만 하면 되는 거고 아까 부대의견이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런 의견이 있었고, 또 다른 의견이요.
저도 동의합니다.
20억에?
뭐 20억 가지면 됩니까?
오송에서야 감지덕지지.
지금 뺏기려고 그러다가 오기만 해도 다행인데 거기다 보태서 오니까 감사합니다.
기동민 위원님.
그런데 현실적으로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고요. 여기서 그냥 문제의식을 나열하는 건 맞다고 보여지는데 그 문제의식의 나열을 그냥 한쪽으로 정리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30억을 하든 50억을 하든 예산을 확정을 하고 그리고 항목은 이렇게 해 놓고 부대의견을 달아 놨으니까 나중에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지를 남겨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중재안 내겠습니다.
이것이 또 충북도에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겠다 이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건 우리가 그 행사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니까, 우리는 예산심사하는 시간이니까 만약에 협의가 안 돼서 독자적으로 하게 되면 필요한 예산이 32억 원으로 수정이 돼 왔으니까 우리가 32억 원을 사업비로 책정을 해 주고, 다만 위원회에서 이렇게 고민해서 부대의견으로 한 부분을 무시하고 그냥 독자적으로 해 보면…… 내년만 하고 안 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차장님이 답변을 주시고요.
이것이 또 충북도에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겠다 이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건 우리가 그 행사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니까, 우리는 예산심사하는 시간이니까 만약에 협의가 안 돼서 독자적으로 하게 되면 필요한 예산이 32억 원으로 수정이 돼 왔으니까 우리가 32억 원을 사업비로 책정을 해 주고, 다만 위원회에서 이렇게 고민해서 부대의견으로 한 부분을 무시하고 그냥 독자적으로 해 보면…… 내년만 하고 안 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차장님이 답변을 주시고요.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이게 장소가 확정이 안 돼 있네요. 그렇지요? 서울 코엑스하고 경기도 킨텍스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예, 지금 확정 안 됐습니다.
대상이지요, 대상.
여기다가 후보로 오송을 넣어 주시면 되겠어요, 이게 다 후보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하기는 하되 장소는 어디가……
독자적으로 하는 안이니까 그건……
아니, 여기 어차피 복수고……
그 정도로 걸어 놓으면 그래도 좀……
복수로 후보가 돼 있으니까 기왕에 하던 데 오송도 넣고, 기득권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기왕에 하던 데니까 우리 신 위원님 말씀대로……
같이 하면 당연히 그런데 같이 하는 건 협의를 해야 되니까요.
아니,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중에서 한군데 하는 거 아니거든요.
장소는 중요하지 않아요.
장소를 여러 개 후보로 해서 논의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등’ 하면 되지요.
아니, 넣어 주지요, 오송을.
아니, 왜냐하면 오송이 현재 하고 있는데 더 이상하지.
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하고 국가에서 지원해서 하는 것하고는 격이 다르거든요.
중요하지 않아요.
넣어 주세요.
이것은 아까 우리 부대의견을 정부에서 무겁게 받아들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서울 코엑스, 경기도 킨텍스 그리고 오송 이렇게 하는 게 별문제 없다면……
전문위원님, 이것 고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심사하는 데 권한 밖의, 별로 장애 되는 건 없습니까?
전문위원님, 이것 고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심사하는 데 권한 밖의, 별로 장애 되는 건 없습니까?

우리 소위원회 의견이니까 그렇게 해서 의견을 모아 주시면……
그러면 다른 의견이 다 좁혀진 것 같은데 부대의견에 오송이 들어가게끔 하고 그리고 예산은 32억으로 책정하는 걸로 협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됐습니다.
오제세 위원장님, 오늘 참 좋으시겠습니다.
다음, 식품소비안전국 이 부분은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견을 좁히기 위해서 3당 간사가, 교섭단체 간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입장 차가 있어서 별로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후에 논의를 하기로 해서 지금 테이블에 올라왔으니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되 가급적으로 본인 의견만 내시고 상대에 대한 공방이라든지 이런 건 삼가 주시고,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 말씀하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됐습니다.
오제세 위원장님, 오늘 참 좋으시겠습니다.
다음, 식품소비안전국 이 부분은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견을 좁히기 위해서 3당 간사가, 교섭단체 간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입장 차가 있어서 별로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후에 논의를 하기로 해서 지금 테이블에 올라왔으니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되 가급적으로 본인 의견만 내시고 상대에 대한 공방이라든지 이런 건 삼가 주시고,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 말씀하십시오.
기존 어린이급식지원센터의 업무를 확장하는 거잖아요. 확장을 해서 지금 노인들의 그런 공공급식이 많이 늘어나니까 이쪽의 안전성과 또 어떻게 보면 영양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 이런 것들을 하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새롭게 센터를 만들고 기구를 만들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주는 거니까 제 생각에는 이건 특별하게 낭비적이다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냥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동근 위원님.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아까 먼저 통과시켰던 아동급식 가맹음식점보다는…… 왜냐하면 이건 음식점에 가서 먹는데 개인 음식점에다가 뭔가를 도와주는 의미라서 그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현실적으로……
한 75% 이상의 어르신들이 영양사 없이 급식이 되고 있고 또 심지어는 유통기한이 지난 빵이 지급되기도 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원래는 17개 시도 일곱 군데도 더 증가시키자는 건데 정 안 되면 열 군데라도 해야지 이걸 잘라 버리자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한 75% 이상의 어르신들이 영양사 없이 급식이 되고 있고 또 심지어는 유통기한이 지난 빵이 지급되기도 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원래는 17개 시도 일곱 군데도 더 증가시키자는 건데 정 안 되면 열 군데라도 해야지 이걸 잘라 버리자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저는 위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린이급식센터들은…… 어린이집이 지금 삼만구천몇 개더라고요. 4만 개가 무너졌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몇 개 관리하고 계시지요?
저는 위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린이급식센터들은…… 어린이집이 지금 삼만구천몇 개더라고요. 4만 개가 무너졌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몇 개 관리하고 계시지요?

저희들이 75%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75%면 몇 개 시설을 관리하시지요? 몇 인 이하로 관리하고 있지요?

기본적으로는 100인 이상은……
다 알고 있으니까 솔직히 말하세요. 숨기지 말고 말하세요. 지금 몇 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냐고요. 각 시도별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 수를 내놓으세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4만 개 정도가 있는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시설이 100인 미만이…… 전체 다 해서 한 2만 9500개 정도 되겠습니다, 등록된 게.
그래서 지금 본인이 희망하는 데만 하고 있지요?

예.
그리고 100인 이상 시설은 아예 지금 손 못 대고 있고?

그중에 지금 등록돼 있는 게 783개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 재작년 국감 때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대답은 해 놓고 하나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본연의 일을 못 하면서 이건 왜 손대려고 그러냐, 이거나 제대로 해라, 이것을 제도 안으로 다 끌어들여야 된다, 의무화시키고 현재 양쪽에 돼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 개선해야 되는 것을 법을 개정해야 되면 개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라고 국감 때 얘기를 했는데……
실무자가 한번 오셨어요. 오셔서 실컷 얘기해 놨는데 그 뒤에, 지금 근 2년 가까이 됐지요. 소식이 무소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지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본연의 일을 못 하고 있다고요.
제가 지금 사무실에서 데이터를 안 가지고 왔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 사업이 나쁜 사업이라고 한 거 아니에요.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더 요구해서 이것을 제도 안으로…… 지금 이미 법도 인재근 의원이 발의해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전부 다 의무화를 시켜라, 급식센터에서 전체를 관리해라, 어린이급식센터도 제대로 못 하면서 왜 여기까지 만지려고 그러냐 그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2년 됐지 않느냐, 내가 지적을 했던 것이.
제가 작년, 재작년 국감 때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대답은 해 놓고 하나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본연의 일을 못 하면서 이건 왜 손대려고 그러냐, 이거나 제대로 해라, 이것을 제도 안으로 다 끌어들여야 된다, 의무화시키고 현재 양쪽에 돼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 개선해야 되는 것을 법을 개정해야 되면 개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라고 국감 때 얘기를 했는데……
실무자가 한번 오셨어요. 오셔서 실컷 얘기해 놨는데 그 뒤에, 지금 근 2년 가까이 됐지요. 소식이 무소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지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본연의 일을 못 하고 있다고요.
제가 지금 사무실에서 데이터를 안 가지고 왔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 사업이 나쁜 사업이라고 한 거 아니에요.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더 요구해서 이것을 제도 안으로…… 지금 이미 법도 인재근 의원이 발의해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전부 다 의무화를 시켜라, 급식센터에서 전체를 관리해라, 어린이급식센터도 제대로 못 하면서 왜 여기까지 만지려고 그러냐 그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2년 됐지 않느냐, 내가 지적을 했던 것이.
최도자 위원님 지적사항이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모든 어린이집 아동들에 대한 보편적인 복지에 관한 부분이고, 아까 예를 들어서 아동급식 가맹음식점 문제라든지 노인 문제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안 하면 이걸 안 해야 된다 그런 연계되는 문제는 아니지 않나, 그래서 그것은 그것대로 추진하고, 또 밥도 제대로 못 드시는 어르신들 제대로 된 밥 한 끼 드리자는 차원이라고 보시고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뭔가 약속을 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감 때 지적을 당한 것을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를 답을 받고 이것을 승인해 줘도 승인해 줘야지요. 그렇지 않고 무조건 파이만 키운다고 되겠습니까? 일만 늘린다고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있습니다, 의무화시키는. 소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그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다음에 예산 끝나면 위원님 찾아뵙고 저희들이 조금 더 보완된…… 이게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복지부하고도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쪽하고도 같이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들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좋은 개선 방안을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끝나면 위원님 찾아뵙고 저희들이 조금 더 보완된…… 이게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복지부하고도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쪽하고도 같이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들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좋은 개선 방안을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쪽을 다 잘하세요.
양쪽 다 잘하면 좀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복지부도 부르고 양쪽을 불렀었어요.
자꾸 뭘 만든다고 좋은 것은 아니고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솔직히 메뉴하고 위생관리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해 주면 뭐 합니까? 거기에 미역 몇 조각 해 가지고 계란 하나 풀어서 수십 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취약계층과 노인들한테 어린이급식관리센터하고 똑같은 모델로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또 센터를 만들지는 않고……
100인 이하는 영양사가 의무화돼 있지 않은데 당연히 여기는 100인 이하지요. 그러니까 나가서 위생관리 해 주고 메뉴 짜 주고 그리고 교육시켜 주고 뉴스레터 해 주고 이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인데 그런데 이것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르신들은 그런 거 필요 없고 다만 사업 내용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서 지도를 한다 해도 권한과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가서 얘기를 해 줘도 그대로 안 따라도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이 현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제도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갖다가 더 보강을 하라는 게 최도자 위원님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공공급식 지원 및 관리 강화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모델을 해 가지고 또 다른 이름의 캡을 씌워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서 지도를 한다 해도 권한과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가서 얘기를 해 줘도 그대로 안 따라도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이 현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제도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갖다가 더 보강을 하라는 게 최도자 위원님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공공급식 지원 및 관리 강화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모델을 해 가지고 또 다른 이름의 캡을 씌워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윤일규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저는 근본적으로, 이게 지금 노인이 50인 이상 되는 데는 아마 영양사라든지 어쨌든 간에 위생 상태나 영양 상태를 감독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마저도 제대로 안 지켜진다 이런 말씀이지요, 어린이들 100인 이상도? 그런 이야기이신가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렇게 노인을 수용하고 있는 시설인지 단체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문제를 우리가 공공으로 영양 상태나 위생 상태를 점검해야 된다 하는 사회적 필요성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모델을 통해서 앞으로의 방향을 잡고자 시범사업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저는 이것을 탓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게 어디로 가느냐 하면 나중에 사회서비스원하고 연결이 되는 사업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게 공공의 관리 상태가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시스템이 작동하는 건데, 아까 최 위원님이 어린이 관리도 안 되고 있는데 무슨 어른까지 이것을 하려 하느냐 하는 문제에서 작년에, 2년 전에 말씀하셨던 문제가 왜 조정이 안 되고 개선이 안 되느냐…… 이 문제하고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 사업 모델을 구축해 놓고 그 뒤에 안 하면 하나 마나 한 사업 되는데 뭐 하러 하느냐 이런 말씀이잖아요,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렇게 노인을 수용하고 있는 시설인지 단체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문제를 우리가 공공으로 영양 상태나 위생 상태를 점검해야 된다 하는 사회적 필요성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모델을 통해서 앞으로의 방향을 잡고자 시범사업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저는 이것을 탓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게 어디로 가느냐 하면 나중에 사회서비스원하고 연결이 되는 사업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게 공공의 관리 상태가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시스템이 작동하는 건데, 아까 최 위원님이 어린이 관리도 안 되고 있는데 무슨 어른까지 이것을 하려 하느냐 하는 문제에서 작년에, 2년 전에 말씀하셨던 문제가 왜 조정이 안 되고 개선이 안 되느냐…… 이 문제하고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 사업 모델을 구축해 놓고 그 뒤에 안 하면 하나 마나 한 사업 되는데 뭐 하러 하느냐 이런 말씀이잖아요,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질문 한 번 더 할게요. 의견 좀 내려고 합니다.
과거에 없던 신규사업들이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취약계층을 케어하기 위한 신규사업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신규사업이라는 게 타당성에 대한 확실한 검증이 없이 시범사업으로 접근하는 게 위험하다는 거지요. 왜냐, 시범사업을 해서 한두 군데를 하는 게 아니라 몇 군데를 만들어 놓으면 이게 연속적으로 계속 늘어나게 돼 있어요. 하다 보면 유사 사업이 중복이 됩니다.
또 정부부처에서 조심을 해야 될 게 신규사업을 할 때 이 업무와 유사한 것을 기능을 대체해서 추가시켜서 업무를 수행할 다른 부처나 사업은 없는가를 찾아봐서 거기다 얹어서 해 주면 되는 건데 이것을 이렇게 하다가 또……
복지부에서 협의하기 어려운 사회서비스원 같은 것들은 정부가 심도 있게 용역을 통해서 기술적인 검토, 전문가적인 검토 후에 그런 것을 내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향후 이것이 전체적으로 사업으로 다 전개됐을 때 얼마의 예산이 필요하고 우리 정부가 그 예산을 감내할 수 있는지 이것을 본 다음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것 없이 여기서 시범사업, 여기서 시범사업, 여기서 시범사업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하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의견을 정리하자면 이 사업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것을 승인해야 될지 확신이 안 서요. 물론 취약계층이니까 가야 되는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효율성 문제, 그다음에 나중에 미래세대 재정부담 때문에 제가 확신이 안 서서 그러니까 이것은 결정을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의견을 내겠습니다.
과거에 없던 신규사업들이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취약계층을 케어하기 위한 신규사업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신규사업이라는 게 타당성에 대한 확실한 검증이 없이 시범사업으로 접근하는 게 위험하다는 거지요. 왜냐, 시범사업을 해서 한두 군데를 하는 게 아니라 몇 군데를 만들어 놓으면 이게 연속적으로 계속 늘어나게 돼 있어요. 하다 보면 유사 사업이 중복이 됩니다.
또 정부부처에서 조심을 해야 될 게 신규사업을 할 때 이 업무와 유사한 것을 기능을 대체해서 추가시켜서 업무를 수행할 다른 부처나 사업은 없는가를 찾아봐서 거기다 얹어서 해 주면 되는 건데 이것을 이렇게 하다가 또……
복지부에서 협의하기 어려운 사회서비스원 같은 것들은 정부가 심도 있게 용역을 통해서 기술적인 검토, 전문가적인 검토 후에 그런 것을 내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향후 이것이 전체적으로 사업으로 다 전개됐을 때 얼마의 예산이 필요하고 우리 정부가 그 예산을 감내할 수 있는지 이것을 본 다음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것 없이 여기서 시범사업, 여기서 시범사업, 여기서 시범사업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하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의견을 정리하자면 이 사업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것을 승인해야 될지 확신이 안 서요. 물론 취약계층이니까 가야 되는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효율성 문제, 그다음에 나중에 미래세대 재정부담 때문에 제가 확신이 안 서서 그러니까 이것은 결정을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의견을 내겠습니다.
저도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원래 자료에는 ‘공공급식 지원 및 관리 강화’라고 돼 있고 여기는 또 ‘지원센터’라고 돼 있어요, 배포한 데에는.
지금 지원센터를 만들겠다는 건가요?
원래 자료에는 ‘공공급식 지원 및 관리 강화’라고 돼 있고 여기는 또 ‘지원센터’라고 돼 있어요, 배포한 데에는.
지금 지원센터를 만들겠다는 건가요?

하드웨어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지요?

아직 법도 통과가 안 돼 있고, 기동민 의원님이 발의를 했는데……
저도 현실적으로,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위층은 노인회 사무실이 있고 그 아래층에서 한 오십 분 정도 배식을 해요, 식당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수도권매립지가 있어서 매립지 회계 돈도 빌려다가 드리기도 하고, 밥 하시는 아주머니 한 분 계시고 나머지 분들 한 네 분 다섯 분이 돌아가면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매일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운영되는 부분에 있어서 영양사 부분, 그렇다고 영양사 한 분이 오신다고 해도 점심만 드리기 때문에 하루 종일 근무하는 것은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한 4시간 정도 근무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이게 몇 군데 있으면 한 분이 채용이 되면 여러 군데를 관리해 드릴 수 있는 거지요, 그 관리는 지자체에서 할 건지 보건소가 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도움을 준다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성의껏……
저도 거기 가끔 가서 봉사도 하고 먹어 봅니다마는 음식은 괜찮아요. 그래도 전문가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이것을 센터로 하니까 개념이 잘 안 잡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아동급식 가맹음식점보다는 이게 훨씬 더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8000개 되는 음식점이 있는데 사설 음식점에다가 800만 원 지원해 준다고 그러는데, 몇 명이 와서 먹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그것은 결식아동이 불쌍한 아동이라는 이유로 지원을 해 주자 그러고, 이분들은 불쌍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밥 못 먹으면 점심도 굶어요, 이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운영되는 부분에 있어서 영양사 부분, 그렇다고 영양사 한 분이 오신다고 해도 점심만 드리기 때문에 하루 종일 근무하는 것은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한 4시간 정도 근무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이게 몇 군데 있으면 한 분이 채용이 되면 여러 군데를 관리해 드릴 수 있는 거지요, 그 관리는 지자체에서 할 건지 보건소가 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도움을 준다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성의껏……
저도 거기 가끔 가서 봉사도 하고 먹어 봅니다마는 음식은 괜찮아요. 그래도 전문가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이것을 센터로 하니까 개념이 잘 안 잡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아동급식 가맹음식점보다는 이게 훨씬 더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8000개 되는 음식점이 있는데 사설 음식점에다가 800만 원 지원해 준다고 그러는데, 몇 명이 와서 먹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그것은 결식아동이 불쌍한 아동이라는 이유로 지원을 해 주자 그러고, 이분들은 불쌍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밥 못 먹으면 점심도 굶어요, 이분들.
아동급식 가맹점 하자는 소리 안 했는데, 나는 반대했는데 자기들끼리 해 놓고는……
그리고 공공 이것, 보건소에서 영양사가 돌아가면서 노인정에 식단을 이렇게 해 줘요. 우리 지자체에서 한다니까요. 하는데, 실질적으로 식단 짜 줘도 재료라든지 구입할 수 있는 형편도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지켜지지도 못해요. 잘 지키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느 지역이 50인 이하가 있는지 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노인정에 몇 명 모여서 밥 해 먹고 자기들끼리 분식도 해 먹고 하는데, 기존 복지관 노인들 식사하는 곳에는 영양사 다 있고 또 봉사자들 다 와요. 와서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뭔가 딱 맞지를 않아 가지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뭔가 정확하게 확실한 데이터, 어느 지역에 뭐가 있고 이런 것도 다 하고 위원들 설득을 시켜야지, 예산 이렇게 해 놓으면 처음에는 하다가 나중에 불용되고 또 유야무야되고 지켜지지도 않고 오히려 더 규제가 되고 이렇게 되면, 안 지켰다고 또 식약처에서 그거 하면 오히려 밥 해 먹는 노인들 열악한 데는 더 부담이 와요. 차라리 예산 챙겨 줘 가지고 반찬 해 먹으라고 하든지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공 이것, 보건소에서 영양사가 돌아가면서 노인정에 식단을 이렇게 해 줘요. 우리 지자체에서 한다니까요. 하는데, 실질적으로 식단 짜 줘도 재료라든지 구입할 수 있는 형편도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지켜지지도 못해요. 잘 지키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느 지역이 50인 이하가 있는지 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노인정에 몇 명 모여서 밥 해 먹고 자기들끼리 분식도 해 먹고 하는데, 기존 복지관 노인들 식사하는 곳에는 영양사 다 있고 또 봉사자들 다 와요. 와서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뭔가 딱 맞지를 않아 가지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뭔가 정확하게 확실한 데이터, 어느 지역에 뭐가 있고 이런 것도 다 하고 위원들 설득을 시켜야지, 예산 이렇게 해 놓으면 처음에는 하다가 나중에 불용되고 또 유야무야되고 지켜지지도 않고 오히려 더 규제가 되고 이렇게 되면, 안 지켰다고 또 식약처에서 그거 하면 오히려 밥 해 먹는 노인들 열악한 데는 더 부담이 와요. 차라리 예산 챙겨 줘 가지고 반찬 해 먹으라고 하든지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하고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급식 지원 이런 차원의 사업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어린이시설에 대한 급식 식단, 영양관리 이런 것에 대한 서비스를 하는데 거기에서 어르신들 취약시설에 대한, 영양사가 없이 무분별하게 하는 그런 데에 대해서 추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설은 그 시설을 이용하고 또 별도의 팀과, 이게 기존의 시설이 ‘어린이’가 붙어 있기 때문에 경로시설이라고 별도의 간판을 붙여서 한 공간에 다른 기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기능은 경로시설 대상으로 식단관리라든지 위생관리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업무는 똑같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얘기했던 안대로 가는 게 나을지, 아니면 다른 단체가 또 생겼을 때 이것이 계속 생기면, 전국에 그걸 다 해 달라 그랬을 때 인력운영이나 이런 데서 낭비요인은 없는지 그것을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기 위해서 지금 판단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무리하게 결정하려고 하시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고 결정하자 하는 저기고,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은 이렇다는 것을 제가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급식 지원 이런 차원의 사업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어린이시설에 대한 급식 식단, 영양관리 이런 것에 대한 서비스를 하는데 거기에서 어르신들 취약시설에 대한, 영양사가 없이 무분별하게 하는 그런 데에 대해서 추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설은 그 시설을 이용하고 또 별도의 팀과, 이게 기존의 시설이 ‘어린이’가 붙어 있기 때문에 경로시설이라고 별도의 간판을 붙여서 한 공간에 다른 기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기능은 경로시설 대상으로 식단관리라든지 위생관리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업무는 똑같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얘기했던 안대로 가는 게 나을지, 아니면 다른 단체가 또 생겼을 때 이것이 계속 생기면, 전국에 그걸 다 해 달라 그랬을 때 인력운영이나 이런 데서 낭비요인은 없는지 그것을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기 위해서 지금 판단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무리하게 결정하려고 하시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고 결정하자 하는 저기고,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은 이렇다는 것을 제가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보류하고 넘어가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식약처 심사는 1건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마무리를 지었고요. 이것은 별도의 의결이 필요한 게 아니고 나중에 한꺼번에 의결하기 위해서…… 식약처는 여기서 돌아가시고요.
20분 정도 정회를 했다가 의사진행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고 그리고 복지부 심사를 계속 잇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식약처 심사는 1건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마무리를 지었고요. 이것은 별도의 의결이 필요한 게 아니고 나중에 한꺼번에 의결하기 위해서…… 식약처는 여기서 돌아가시고요.
20분 정도 정회를 했다가 의사진행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고 그리고 복지부 심사를 계속 잇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완료되지 않은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완료되지 않은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보건복지부 2권입니다.
37쪽입니다.
37쪽입니다.
2번? 1번부터 하는 게 아니고?

1권은 다 끝났고요.
어제 1번 것에서는 우리가 보류한 것 없이 다……

보류 1건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제 보류가 아니고 미처 못 한 게 남아 있지요?

예, 맞습니다.
2권에 어제 다 하지 못한 부분들을 먼저……
2권에 어제 다 하지 못한 부분들을 먼저……
보건복지부 소관 1․2가 있는데 2책자를 보시고요. 32페이지?

37쪽입니다.
설명하세요.

인구아동정책관 소관 예산입니다.
요보호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예산 중에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10개 시군구에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시범사업 실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9억 42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요보호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예산 중에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10개 시군구에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시범사업 실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9억 42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동의합니다.

38쪽입니다. 38쪽과 39쪽은 한 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 내용은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종료된 후 2년 내에 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총예산은 98억 5800만 원이고요.
의견은 첫째,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입 후에는 폐지가 어렵다는 점, 그리고 대상 아동의 적정성, 그리고 30만 원의 적정성, 그리고 자치단체 자립정착금 지원 제도 이런 등을 고려해서 좀 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이 부분은 또 원안대로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가 자립수당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정착금 제도의 규모를 축소하는 등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안정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 내용은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종료된 후 2년 내에 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총예산은 98억 5800만 원이고요.
의견은 첫째,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입 후에는 폐지가 어렵다는 점, 그리고 대상 아동의 적정성, 그리고 30만 원의 적정성, 그리고 자치단체 자립정착금 지원 제도 이런 등을 고려해서 좀 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이 부분은 또 원안대로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가 자립수당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정착금 제도의 규모를 축소하는 등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안정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김승희 위원님께서 감액을 하자는 의견과 정부안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지자체에서 자립정착금을 주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자립에 필요한 이런 수당이 그간에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반영을 못 했는데 이번에 정부 예산안에 30만 원 자립수당을 지급하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이 점 감안하셔서 정부 원안대로 유지해 주기를 희망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지자체에서 자립정착금을 주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자립에 필요한 이런 수당이 그간에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반영을 못 했는데 이번에 정부 예산안에 30만 원 자립수당을 지급하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이 점 감안하셔서 정부 원안대로 유지해 주기를 희망합니다.
정부안에 동의하시는지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그대로 가지요. 김승희 위원님, 이것은 그냥 그대로 갑시다. 그대로 가요.
그러면 정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0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인데, 실종아동 찾기․예방 홍보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3억 3000만 원.
그리고 부대의견으로는 ‘보건복지부는 무연고 보호아동이 일시보호센터에 입소될 때부터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 방식을 개선할 것’입니다.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인데, 실종아동 찾기․예방 홍보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3억 3000만 원.
그리고 부대의견으로는 ‘보건복지부는 무연고 보호아동이 일시보호센터에 입소될 때부터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 방식을 개선할 것’입니다.

예, 수용합니다.

41쪽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그래서 3억 59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그래서 3억 59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예, 수용합니다.

42쪽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사무처 지원에 대해서는 저출산 대책의 지원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43쪽입니다.
다함께돌봄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43쪽부터 46쪽까지 한 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범적으로 운영하던 22개소를 222개소로 확대하는 사업인데, 예비타당성조사나 기존 제도의 적극적 활용 등을 먼저 점검해야 된다는 의견으로 128억 63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고요.
44쪽입니다.
이 부분은 교육부 초등돌봄교실과의 어떤 상충을 말씀하시면서 137억 88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45쪽은 예산 반영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예산 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돌봄인력 전일제 2인 추가 채용으로 58억 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46쪽에 33억 8600만 원 증액 의견인데, 이것은 돌봄인력 시간제 2인 추가 비용입니다.
정부는 현재는 45쪽에 있는 58억 900만 원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사무처 지원에 대해서는 저출산 대책의 지원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43쪽입니다.
다함께돌봄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43쪽부터 46쪽까지 한 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범적으로 운영하던 22개소를 222개소로 확대하는 사업인데, 예비타당성조사나 기존 제도의 적극적 활용 등을 먼저 점검해야 된다는 의견으로 128억 63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고요.
44쪽입니다.
이 부분은 교육부 초등돌봄교실과의 어떤 상충을 말씀하시면서 137억 88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45쪽은 예산 반영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예산 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돌봄인력 전일제 2인 추가 채용으로 58억 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46쪽에 33억 8600만 원 증액 의견인데, 이것은 돌봄인력 시간제 2인 추가 비용입니다.
정부는 현재는 45쪽에 있는 58억 900만 원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대체토론 때도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교육부에서 하는 초등돌봄교실을 확장하는 게 원칙입니다만 초등돌봄교실의 확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여러 공공기관이랄지 이런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돌봄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역 내의 수요를 다함께돌봄과 그다음에 초등돌봄 같이 병행해서 해야……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학부모들의 여러 가지, 이를테면 조기에, 대개 1시나 2시 이렇게 학교에서 하교하고 난 다음에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 원안대로 이렇게 유지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역 내의 수요를 다함께돌봄과 그다음에 초등돌봄 같이 병행해서 해야……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학부모들의 여러 가지, 이를테면 조기에, 대개 1시나 2시 이렇게 학교에서 하교하고 난 다음에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 원안대로 이렇게 유지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삭감 의견을 냈으니까 의견 좀 내겠습니다.
당초 방과 후에 집에서 돌봐 줄 어른이 없는 아이들을 지역아동센터에서, 제도권 밖에서 뜻있는 분들이 이 일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하다가 학교 내에서 학교가 하겠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함께 이것을 해서 추가로 확대하는 건 좋아요. 그래서 촘촘하게 다 끌어들이겠다는 건 좋은데……
차관님, 대상 학생들이 학교 끝나고 나서 지역아동센터 간다고 할 때 친구들한테 ‘나 어디 가’ 그러고 간다고 생각하세요? 학원 간다고 하고 거기 가지요, 그리고 친구 만난다고 그러고. 지역아동센터 가는 것을 꺼립니다. 이게 무상급식의 취지하고도 또 안 맞아요.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100% 노출시켜서 돌봄을 학교에서 하겠다……
저는 효율적으로 학교 유휴시설을 활용해서 하는 것 좋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것을 공격적으로 예산을 더 증액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대환영이에요. 지금까지 이것을 제일 안타깝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방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노출시켜서 이것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대안이 보이지가 않고, 법안도 이것에 뒷받침되기 위해서 두 분과 또 한 분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법안을 심사하실 때 이런 내용을 어떻게 보완하실 것인지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당장 예산을 수립해서 밀어낼 저기가 아니고 우선 보류했다가 기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4000개가 넘는데 거기에서 하는 그 기능들에 대한 보강하고 어떻게 맞물리는지 보고 나서 다시 한번 심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류 신청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의견 말씀하십시오.
당초 방과 후에 집에서 돌봐 줄 어른이 없는 아이들을 지역아동센터에서, 제도권 밖에서 뜻있는 분들이 이 일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하다가 학교 내에서 학교가 하겠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함께 이것을 해서 추가로 확대하는 건 좋아요. 그래서 촘촘하게 다 끌어들이겠다는 건 좋은데……
차관님, 대상 학생들이 학교 끝나고 나서 지역아동센터 간다고 할 때 친구들한테 ‘나 어디 가’ 그러고 간다고 생각하세요? 학원 간다고 하고 거기 가지요, 그리고 친구 만난다고 그러고. 지역아동센터 가는 것을 꺼립니다. 이게 무상급식의 취지하고도 또 안 맞아요.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100% 노출시켜서 돌봄을 학교에서 하겠다……
저는 효율적으로 학교 유휴시설을 활용해서 하는 것 좋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것을 공격적으로 예산을 더 증액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대환영이에요. 지금까지 이것을 제일 안타깝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방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노출시켜서 이것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대안이 보이지가 않고, 법안도 이것에 뒷받침되기 위해서 두 분과 또 한 분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법안을 심사하실 때 이런 내용을 어떻게 보완하실 것인지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당장 예산을 수립해서 밀어낼 저기가 아니고 우선 보류했다가 기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4000개가 넘는데 거기에서 하는 그 기능들에 대한 보강하고 어떻게 맞물리는지 보고 나서 다시 한번 심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류 신청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의견 말씀하십시오.

제가 조금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충분히 보완해서 보류 사업 심의할 때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역아동센터의 낙인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초등학생, 특히 저학년 학생들이 방과 후에 갈 곳이 없다는 것을 부모들이 여러 차례 호소를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 내에서 섞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함께돌봄사업을 설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학부모들도 일부 부담을 하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아동센터도 저희들이 확충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좀 더 확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역아동센터의 낙인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초등학생, 특히 저학년 학생들이 방과 후에 갈 곳이 없다는 것을 부모들이 여러 차례 호소를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 내에서 섞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함께돌봄사업을 설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학부모들도 일부 부담을 하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아동센터도 저희들이 확충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좀 더 확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류하고 다음 저기를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아동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아동수당 급여, 그러니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주는 아동수당에 대해서 현재 증액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 부담을 완화하는, 그러니까 국고보조율을 좀 높이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48쪽을 보시면 초등학생과 중학생까지 아동수당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이것은 2조 3000억 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할 경우가 여러 안이 있는데 정부 측에서 추산한 결과는 1229억 8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동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아동수당 급여, 그러니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주는 아동수당에 대해서 현재 증액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 부담을 완화하는, 그러니까 국고보조율을 좀 높이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48쪽을 보시면 초등학생과 중학생까지 아동수당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이것은 2조 3000억 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할 경우가 여러 안이 있는데 정부 측에서 추산한 결과는 1229억 8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이번에 아동수당이 첫 시행이 됐고, 일단은 6세 미만 아동에게 우선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 뒤에 대상을 어떤 방식으로 확대할 것인지, 또 첫째 아동 둘째 아동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더 논의를 한 다음에 하는 게 저희들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방비 부담 부분은,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다른 사업에 비해서 더 보완이 됐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현행과 같이 가는 게 저희들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비 부담 부분은,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다른 사업에 비해서 더 보완이 됐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현행과 같이 가는 게 저희들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의견 좀 해도 될까요?
예, 의견 주십시오.
작년에 아동수당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의견을 낸 게 뭐였느냐면, 아동수당의 대상이 지금 6세 미만으로 궁극적으로 결정이 됐지만 그 당시에 제가 ‘6세 미만은 다른 수당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대상을 좀 더 차별화해라’ 그 의견을 작년에 냈어요. 그리고 ‘만약에 돈이 부족하다면 50%만’ 이렇게 했는데, 그게 상임위에서 합의가 안 되고 나중에 여야 간 일괄 타협해 가지고 90%가 되고 6세 미만으로 됐는데요.
저는 이것 초등학교 6학년까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더 확대해 가지고 좀 더 대상을 넓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번에 꼭 좀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저는 이것 초등학교 6학년까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더 확대해 가지고 좀 더 대상을 넓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번에 꼭 좀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지금 아동수당 확대하자고 하는 것은, 거의 다 그런 의견이잖아요. 어쨌든 내년 2019년까지는 지금 현재 만 6세까지 전체 아동한테 아동수당 지급하는 것으로, 일단 이번에는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내년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것을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앞으로 어떻게 확대하고 또 구체적으로, 단계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것을 디자인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고 그 근거가 취약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6세까지 전체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차후 이것을 잘 검토를 해서 얼마나 이것을 확대하고 또 로드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것을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하루이틀 내에 여기에서 이것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은가 싶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그것을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앞으로 어떻게 확대하고 또 구체적으로, 단계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것을 디자인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고 그 근거가 취약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6세까지 전체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차후 이것을 잘 검토를 해서 얼마나 이것을 확대하고 또 로드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것을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하루이틀 내에 여기에서 이것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은가 싶은데요.
기동민 위원님.
개인의 의견들이 다 얘기 나올 수 있는 것이지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아무래도 소속 정당에서 집중적으로 심의하고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안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무슨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계속 발언하고 이러지 말고 한두 사람 토론 딱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결정할 수 있으면 결정하고 그러지 못하면 예결위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빨리빨리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의견에는 동의를 하는데 일단 상임위 차원에서는 좀 반영을 해 주시고 나중에 예결위 차원에서 당 대 당으로 거기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지요.
상임위 차원에서 반영하기에도 우리가 준비가 너무 안 되어 있다…… 졸속으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뭐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은 돈만 있으면 되는 거지, 이것은 이전소득인데.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은……
이것은……
이게 뭐가…… 100% 주고, 이전소득이고, 대상만 넓히는 건데 준비가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대상을 지금 이렇게……
저는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특별히 시나리오가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 이것은 논의가 안 되어 있다고, 준비라고 하는 게.
아니, 작년에 분명히 굉장히 많이 이것을 얘기했어요.
위원들이 각자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가 안 되어 있다고.
내가 아동수당 대상을……
그것은 위원님만 얘기를 한 거지.
10% 더 주자는 거예요?
아니,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초등학교 6학년까지 대상을 확대하자는 거예요.
6세까지를……
13세.
저는 이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지금 김승희 의원안이에요.
나는 당원인데도 당 몰라. 이렇게 돈 많이 드는 것을 여기서 막……
아니, 그래서 그것을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아니, 상임위는 넘어가고 그다음에 예결위 차원에서 당 대 당으로 또 이게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서조차 반영이 안 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
이상한데…… 민주당 위원님 두 분은 왜 반대하시지, 많이 주자는데? 원래 좋은 것 아니에요?
아니, 반대가 아니라…… 저는 더 줬으면 좋겠어요.
액수가 워낙 큰 것을……
아니, 이게 일부의 소득분위별로 한다든지 아니면 누구를 배제하거나 누구한테 더 많은 혜택을 준다든지 이러면 시나리오가 필요한 건데 이것은 연령을 늘리는 거예요, 연령. 단순해, 아주. 연령을 늘리는 거야. 돈만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연령을 좀 늘려서 확실히 저출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이시잖아. 저출산을 해결하는 취지에서 이것은 해야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이시잖아. 저출산을 해결하는 취지에서 이것은 해야지.
저는 더 과격한 안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그것을 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끼리 상호 토론하시지 말고 본인 의견만 얘기를 하시고요.
지금은 제가 위원장으로서 상황을 딱 보니까 입장을 좁히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이것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위원장으로서 상황을 딱 보니까 입장을 좁히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이것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49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해서 다른 아동센터 지원 예산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45억 6200만 원 삭감 의견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해서 다른 아동센터 지원 예산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45억 6200만 원 삭감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아동센터에 평가를 통해 가지고 순위에 따라서 지원금을 준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반대가 있는데요. 저희가 반대의 문제점을 지난번에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기본적으로 지급을 하고 또 더 잘하는 데는 거기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예산이 삭감이, 감액이 되면 다시 또 회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안대로 예산을 유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관련 연합회나 이쪽하고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예산이 삭감이, 감액이 되면 다시 또 회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안대로 예산을 유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관련 연합회나 이쪽하고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더 추가로 해 주세요.

그전에는 우수 지역아동센터를 선정할 때 제로부터 시작했는데, 기본적인 지원으로 102만 원을 주고 위에서부터 잘하는 데는 차등하여 A․B․C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하나도 안 줬던 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기본적인 지원액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간에 일부 반대가 있었습니다만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예산이 삭감되면 다시 또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은 유지하고, 다만 지역아동센터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다른 곳에서 예산 증액을 통해서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예산이 삭감되면 다시 또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은 유지하고, 다만 지역아동센터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다른 곳에서 예산 증액을 통해서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입니다.
차관님.

예.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할 때부터 현장에서는 극구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예.
어린이집 인증평가에서 나온 게 과도한 평가준비 때문에 본연의 업무가 어려워지고 그런 것 때문에 관리일지가 막 매매가 되고 이런 부작용들이 나왔잖아요?

예.
이런 겁니다. 현장에 있는 센터에서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아이들 케어와 운영보다는 여기에 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이집은 그래도 여기보다는 사업체기 때문에 또 국공립은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여유가, 그나마 나은 거예요. 지역아동센터는 정부 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지금 형편이 인건비․운영비가 구분돼서 나가 주지도 못하기 때문에 인건비도 못 받고 하는 데들이, 늦게 받고 이런 데 많아요.
이렇게까지 해서 경력 있는 사람들이 할 만하면 다른 데로 옮기고 옮기고 그래서 호봉 인정도 안 돼서 어려움이 많은데, 호봉 인정도 안 해 주면서 그 사람들을 평가해서 상위에다가는 어떻게 주고 이렇게 등급을 매긴다면 그분들이 어떻게 사회복지사들과 종사자들을 구해 갖고 여기를 운영하라는 얘기인가요?
이런 게 현실적인 문제라 작년에도 지적을 했고, 그리고 올해 또 거기 제가 모니터링을 해 봤어요. 다니면서 ‘어떠냐’ 그랬더니 다른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열심히 해서 더 받겠다 하는 그런 욕심보다는 여기에 집중해 달라는 게 현장의 의견입니다.
답변 좀 해 보세요.
말씀하실 분, 정부 측 답변해 보세요.
이렇게까지 해서 경력 있는 사람들이 할 만하면 다른 데로 옮기고 옮기고 그래서 호봉 인정도 안 돼서 어려움이 많은데, 호봉 인정도 안 해 주면서 그 사람들을 평가해서 상위에다가는 어떻게 주고 이렇게 등급을 매긴다면 그분들이 어떻게 사회복지사들과 종사자들을 구해 갖고 여기를 운영하라는 얘기인가요?
이런 게 현실적인 문제라 작년에도 지적을 했고, 그리고 올해 또 거기 제가 모니터링을 해 봤어요. 다니면서 ‘어떠냐’ 그랬더니 다른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열심히 해서 더 받겠다 하는 그런 욕심보다는 여기에 집중해 달라는 게 현장의 의견입니다.
답변 좀 해 보세요.
말씀하실 분, 정부 측 답변해 보세요.

인구아동정책관입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일단 현장 부담은 지금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스템에 있는 평가지표를 80%에 대해서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 의해서 모아진 정보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20%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현장을 기존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평가를 하도록 하기 때문에,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렇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 부분 관련해서 일단 현장 부담은 지금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스템에 있는 평가지표를 80%에 대해서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 의해서 모아진 정보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20%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현장을 기존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평가를 하도록 하기 때문에,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렇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부담이 없다?

예, 부담이 없습니다.
신동근 위원님.
이 문제는 현장 관계자부터 여야 상관없이 누구나 다 반대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복지부만 유독 이것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더라고요. 저는 여기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마는 현장 다녀 보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이 문제고.
또 복지부에서는 말은 운영비를, 다시 말해서 우수 지역아동센터에 주는 보상금 차원의 돈을 가지고 운영비를 지원해 줘라 이 얘기인데, 그런데 복지부에서는 말은 ‘그것은 별도로 인상을 해서 주겠다’고 그러지만 기재부에 가면 별도로 인상이 됩니까? 안 된다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역아동센터 자체를 갖다가 어떤 데는 우수냐 아니냐 서로 분열시키기도 하고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운영비로 올라가지도 않고.
그래서 이것은 누구나 다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왜 복지부만 계속 고집을 피우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일정하게는 제재보다는 인센티브를 줘서 더 장려하자는 마음은 압니다마는 이게 현장에서는 그렇게 작동되는 게 아니고 부정적인 측면이 훨씬 더 크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이것은 좀 접었으면 좋겠어요.
또 복지부에서는 말은 운영비를, 다시 말해서 우수 지역아동센터에 주는 보상금 차원의 돈을 가지고 운영비를 지원해 줘라 이 얘기인데, 그런데 복지부에서는 말은 ‘그것은 별도로 인상을 해서 주겠다’고 그러지만 기재부에 가면 별도로 인상이 됩니까? 안 된다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역아동센터 자체를 갖다가 어떤 데는 우수냐 아니냐 서로 분열시키기도 하고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운영비로 올라가지도 않고.
그래서 이것은 누구나 다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왜 복지부만 계속 고집을 피우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일정하게는 제재보다는 인센티브를 줘서 더 장려하자는 마음은 압니다마는 이게 현장에서는 그렇게 작동되는 게 아니고 부정적인 측면이 훨씬 더 크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이것은 좀 접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의견……
최도자 위원님.
해마다 지적을 하면 거둘 것은 확실히 거두고, 그러니까 이 예산은 완전 목부터 없애 버리고 차라리 뒤의 51쪽에 가면 지역아동센터 지원금 있잖아요, 지원금. 시설에 지원하는 것, 이것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적정 운영비가 709만 원이잖아요. 그렇지요? 709만 원이요. 그런데 지금 현재 709만 원에서 75%만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적정 운영비의 75%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100%는 못 줘도 이번에 조금 올려서 90%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요.
차라리 이런 예산 없애고 여기 지원금에다가…… 75% 주고, 내년에는 정부에서 적정 금액을, 이것 다 용역 줘 가지고 표준단가를 산정했을 것 아니에요, 몇 년 전에. 작년, 올해 용역 줘 가지고 적정 운영비를 책정한 것도 아닐 텐데…… 그래서 저는 이것을 없애 버리고, 위원님들이 전부 찬성하는 거예요. 지역에 가면 센터 원장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하소연했을 거예요, 분명히. 저도 많이 들었는데, 없애 버리고 여기다가 예산을 보태 주면 안 되겠어요?
차라리 이런 예산 없애고 여기 지원금에다가…… 75% 주고, 내년에는 정부에서 적정 금액을, 이것 다 용역 줘 가지고 표준단가를 산정했을 것 아니에요, 몇 년 전에. 작년, 올해 용역 줘 가지고 적정 운영비를 책정한 것도 아닐 텐데…… 그래서 저는 이것을 없애 버리고, 위원님들이 전부 찬성하는 거예요. 지역에 가면 센터 원장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하소연했을 거예요, 분명히. 저도 많이 들었는데, 없애 버리고 여기다가 예산을 보태 주면 안 되겠어요?

한 말씀만……
정부 측 얘기하세요.

작년에 협의 과정에서 제가 실제로 대표분들을 다섯 번 만나서 이 제도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실시했는데 그때는 반대가 있어서 83%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93% 정도가 지원을 신청했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지금도 반대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대부분이, 대표들을 그 후에도 몇 번 만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제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세게 안 하기도 하고, 또 최소한 유인체계로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또 하나 실무적인 말씀을 드리면, 상임위에서 이 비목이 삭감되면 예결위에서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시킬 때는 필요가 없어 갖고 삭감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피해가 지역아동센터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더라도 이것은 불필요한 규제예요.

방금 국장이……
포상으로 생각하지만 나는 이것을……
국장님, 지역아동센터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걸로 돈 벌자고 수익사업으로 접근하시는 분 한 명이라도 있어요?
국장님, 지역아동센터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걸로 돈 벌자고 수익사업으로 접근하시는 분 한 명이라도 있어요?

없습니다.
아니지요?

예.
종교시설이나 아니면 뜻있는 분들이 자기 전 재산 털고 주변 지인들한테 후원받고 정부 예산 합쳐 갖고 정말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평가를 해 갖고 이것을 준다는 발상 자체가…… 그리고 그분들이 이미 시행을 한다고 하니까 반대 의견을 갖고 있지만 그나마 신청을 안 하면 남들, 신청한 사람은 받는데 나는 반대하다가 거기의 대상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것 구분, 위원들이 모른다고 그것을 지금 답변이라고 하세요? 장난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것 구분, 위원들이 모른다고 그것을 지금 답변이라고 하세요? 장난하시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아니, 그럴 열정이면 기재부를 이렇게…… 뭐라고 기재부를 꼬셔 갖고 이 돈을 확보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 열정이면 운영비 올리라니까요, 현실화해서. 보육비고 다른 것 다 올리면서 왜 여기만 안 해 주느냐는 말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인건비 부분, 그것 운영비하고 분리해서 안 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 몇 년째인데……
더군다나 지금 인건비 부분, 그것 운영비하고 분리해서 안 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 몇 년째인데……

그래서 올해에는 저희들이 관리비와 운영비가 한 목으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계산할 때 분리해서 거의 그렇게 운영되도록 이번 예산에……
할 거면 정확하게, 이것은 종사자 인건비 다 계산해서 전체 금액 나갈 때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준대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최저임금 인상 다 맞춰 갖고 인건비로 딱 보내고, ‘이것은 인건비다, 운영비로 쓰지 마라’ 그래야지 종사자들이 그 날짜에 월급 딱딱 받고 일을 하는 거지요. 그러고 나서 운영비 부족하면 그 운영비 채워야 되는 거고.
그것에 열정을 두셔야지 평가하는 것에 왜 이렇게 혈안이 되셨어?
그것에 열정을 두셔야지 평가하는 것에 왜 이렇게 혈안이 되셨어?
위원장님, 이것은 매번 예산심의할 때마다 똑같은 얘기가…… 정부, 복지부하고 우리 위원들 사이에 팽팽하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건데 보류하시고 일단 다음번……
보류요?
예, 다음번……
삭감이 아니고 보류예요?
삭감하셔도 되는데 지금……
저는 삭감 찬성.
저도 삭감.
삭감.
그러면 삭감하세요, 다 삭감하자고 하니까. 저도 찬성이에요, 삭감하는 것. 삭감합시다, 그러면.
삭감도 한번 하고 지나가야지. 다른 거 올려 줘요, 운영비나 이런 다른 것.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삭감 의견 있는데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 삭감하자고 하니까 삭감하시고 넘어가세요. 아니면 길게……
동의를 해 주시……
다 말씀하셨잖아.
삭감이라……
여기에 보니까 다 쓰여 있는데요.
저도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그래도 45억인데 아예 없어져 버리는 것이니까 혹시 그 과정에서……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려 볼 테니까 다음번에 토론할 때 좀 더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의견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한 번만 보류해 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려 볼 테니까 다음번에 토론할 때 좀 더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의견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한 번만 보류해 주십시오.
보류할까요, 삭감할까요?
부처만 반대하니까 지금……
부처만 반대하니까 지금……

보류해 주시면 그사이에 저희들이 이 단체와 같이 면담을 해서 집행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
보류하고 넘어갑시다.
93%가 동의한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리고 언뜻 말씀 들어 보니까 예전보다 반발 강도가 훨씬 더 적어졌다, 그리고 대다수는 수용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증좌를 가져오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단체와 협의한 내역, 어떤 분들과 상의했든지 이런 부분을 가져와서, 다시 한번 평가를 받아 오세요.
나도 나름대로 주말에 그분들의 의사를 확인할 겁니다. 그런데 그럴 노력이면 그사이에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이것 삭감하고 운영비 쪽에 증액을 하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가 동의해 달라’ 이런 노력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저는 이런 주문을 하고 판단은 복지부에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저는 이런 주문을 하고 판단은 복지부에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이거하고 운영비를 기재부하고 딜을 한번 하지.
그러니까 그런 의견을 제가 내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단체들 만나서 따르라고 하든지 이건 판단을 하세요, 예산심사는 우리가 할 거니까.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50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50쪽과 51쪽을 한 번에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관리운영비와 프로그램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그래서 116억 7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 외에 프로그램과 관리비 외에 인건비를 추가 증액하자는 의견이 274억 4000만 원, 275억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안이 있습니다. 176억 6200만 원, 133억 6000만 원, 274억 6000만 원, 259억 6100만 원입니다.
여하튼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기본 예산에서 늘리자는 이야기이고요. 부처 의견은 116억 7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50쪽과 51쪽을 한 번에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관리운영비와 프로그램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그래서 116억 7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 외에 프로그램과 관리비 외에 인건비를 추가 증액하자는 의견이 274억 4000만 원, 275억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안이 있습니다. 176억 6200만 원, 133억 6000만 원, 274억 6000만 원, 259억 6100만 원입니다.
여하튼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기본 예산에서 늘리자는 이야기이고요. 부처 의견은 116억 7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인건비는 올해 10.9%로 해서 최저임금 등을 반영해 가지고 대폭 인상을 했습니다. 다만 관리비는 그렇게 따라서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부분 약 116억 7000만 원 이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운영비에 인건비가 포함된 것 아닙니까?

이번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인건비와 관리비를 분리해 가지고 산출을 해서 예산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 있어요, 별도로? 인건비가 어디 가 있습니까?

운영비로는 통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산심의 과정에서 인건비․프로그램비․관리비, 이 세 항목으로 해서 각각 심의를 받았습니다.
지금 최저인건비 때문에 175만 원으로 올린 거잖아요, 157만 원을. 18만 원이 인상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정부안 예산에는 월 운영비가 512만 원이었던 걸 529만 원, 그래서 17만 원 올린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 갖고는 최저 인건비 올려 주고 나면 1만 원이 작년보다 부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상을 요구하는 건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 얼마짜리를 수용하겠다는 거예요?

제일 위에 116억 7000만 원 수용합니다.
그러면 센터당 인건비는 이제 18만 원이 올라갔으니까 운영비 쪽에서는 월 얼마가 올라간 거예요?

인건비가 지금 정부안으로 529만 원인데요, 그걸 하게 되면 578만 원이 됩니다.

예.
그러면 얼마 올라간 것이지요, 매년 5만 원, 10만 원 올라가던 게?

49만 원으로 늘어난 겁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아까 국장 설명드린 대로 인건비․프로그램비․관리비 이렇게 계산을 해 가지고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인건비는 저희들이 어느 수준 됐다고 보고요, 관리비를 이번에 이렇게 증액을 해 주시면 아까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에서는 작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큰 폭으로 증액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116억 7000만 원 수용했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찬성합니다, 저는.
저는 이건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인건비 포함해서 49만 원 인상된 거예요. 그렇지요?
인건비 포함해서 49만 원 인상된 거예요. 그렇지요?

예.

예.
49만 원 인상이 됐는데, 지금 정부가 적정 운영비 산정해 놓은 게 709만 원인데 49만 원 하면 75%예요. 그러면 총괄적으로 해서 지금 나눴다 할지라도, 현재 49만 원 인상한다 할지라도 75%밖에 안 되니까 그래도 90%는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후원금을 받고 하니까……
왜 여기에서 이렇게 인색하게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지역아동센터 운영 자체가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이런 데를 예산을 좀 인상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올해에 90% 정도 맞춰 주고 또 내년에 가서 10%……
지금 이 지역아동센터의 표준단가를, 적정 운영비를 언제 산정했습니까? 언제 용역 줘 가지고 언제 나온 단가예요, 몇 년도에?
지금 이 지역아동센터의 표준단가를, 적정 운영비를 언제 산정했습니까? 언제 용역 줘 가지고 언제 나온 단가예요, 몇 년도에?

작년에 나왔습니다.
작년에 나왔습니까?

예.
이 단가 산정을 했으면, 작년에 나왔으면 100%는 못 줘도 그래도 90% 정도는 맞춰 줘야 되지 않겠어요? 예결위에 가서 어찌 되든지 간에 여기에서 그 정도 업그레이드는 시켜서 올립시다.
왜 다른 데는, 일회성 행사는 몇십억씩 잘 세워 주면서 여기에는 그렇게 인색한지 모르겠어요, 맨날 지역에 가서 대답은 잘 하고 오시면서. 나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다른 데는, 일회성 행사는 몇십억씩 잘 세워 주면서 여기에는 그렇게 인색한지 모르겠어요, 맨날 지역에 가서 대답은 잘 하고 오시면서. 나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259억 6100만 원 인상안을 최도자 위원께서 제시하셨습니다.
또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
또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
정부 의견 한번 들어 보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한꺼번에 대폭 인상이 가능하면 수용을 하겠습니다만 이게 실현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또 정부가 예산심의를 기재부 예산당국과 했을 때 관리비를 계속 노력했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거고요.
증액 규모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상의해 주시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증액 규모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상의해 주시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근 위원님.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예결위에 가면 기재부에서는 116억도 안 해 주려고 그럴 겁니다, 틀림없이. 그러니까 저는 이왕 하는 것 259억으로 하고, 이건 나중에 어차피 어느 정도 삭감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감안을 좀 하시고, 대신에 아까 한 것처럼 인센티브 45억 그걸 삭감하는 대신에 기재부하고 좀 딜을 해서 116억이라도 최소한 확보하도록 노력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259억 6100만 원 증액을 안으로 내신 것이지요?
깎일 거니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저는 반대인데요. 제가 내놓은 건 133억인데 저는 제 주장은 안 하고, 왜냐하면 깎일 걸 예상해서 기왕 깎일 거니까 좀 많이 하자, 저는 그런 건 우리가 좀…… 왜 그런지 근거를 가지고, 300억을 해 줄 수도 있고 500억을 해 줄 수도 있는데, 아까 90%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복지부에서 사실은 잘못하면 오히려 많아 가지고 ‘이거 뭐 이렇게 많이 90%까지’…… 기재부에서 이런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냥 다 날려 버릴 수가 있어요, 증액 자체가 안 되고.
진짜 우리가 진정성을 갖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보다는 좀 낫게 해 주면서 될 수 있도록, 복지부에서도 속으로 ‘이건 안 될 텐데’ 하면서 이렇게 돼 가지고는 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올려서 지금보다는 나아지게 만들어 주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과 또 복지부도 같이 좀 각오를 가지고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진짜 우리가 진정성을 갖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보다는 좀 낫게 해 주면서 될 수 있도록, 복지부에서도 속으로 ‘이건 안 될 텐데’ 하면서 이렇게 돼 가지고는 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올려서 지금보다는 나아지게 만들어 주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과 또 복지부도 같이 좀 각오를 가지고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제가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작년에 인건비가 최저임금이 인상됐지요. 금년에 또 최저임금이 인상됐지요. 이렇게 임금은 계속 인상이 되는데 운영비를 이렇게 주면 어떻게 지역아동센터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저는 새로운 사업을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존에 몇 년씩 된 사업들도 최저임금도 못 줘서 쩔쩔매게 이렇게 만들면서 일회성 행사는 빨리빨리 척척 동의하고 이건……
진짜 이런 것은 기재부를 설득하든지 어디를 설득해서라도 좀 맞춰 줬으면 좋겠어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작년에 인건비가 최저임금이 인상됐지요. 금년에 또 최저임금이 인상됐지요. 이렇게 임금은 계속 인상이 되는데 운영비를 이렇게 주면 어떻게 지역아동센터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저는 새로운 사업을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존에 몇 년씩 된 사업들도 최저임금도 못 줘서 쩔쩔매게 이렇게 만들면서 일회성 행사는 빨리빨리 척척 동의하고 이건……
진짜 이런 것은 기재부를 설득하든지 어디를 설득해서라도 좀 맞춰 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어요. 최도자 위원님의 운영비 지원을 90% 수준으로 높여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의견을 여기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회성 행사 예산은 다 올려 주고 왜 이런 건 안 올려 주느냐 하고 우리 위원들한테 그렇게 비난성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증액을 한다고 하더라도 깎일 게 너무 뻔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선에서 해야지 기재부하고 협의할 때 그래도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90%냐 70%냐 80%냐 이게 좀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기부금을 받지 않습니까? 후원금을 받아요. 후원금을 받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70%, 75% 가지고도 운영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지역아동센터가 이런 방식으로, 기부금과 후원금과 정부지원금을 합해서 운영하는 방식이 아니라 앞으로는 100% 우리 정부 지원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을 세우면 그건 이제 우리가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몇 %, 몇 % 하는 것은 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해서 우리 복지부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전액 국가지원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은 하시는지,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이것을 확보해 나갈 생각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어느 선까지를 지금 국가가 지원할 생각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일회성 행사 예산은 다 올려 주고 왜 이런 건 안 올려 주느냐 하고 우리 위원들한테 그렇게 비난성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증액을 한다고 하더라도 깎일 게 너무 뻔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선에서 해야지 기재부하고 협의할 때 그래도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90%냐 70%냐 80%냐 이게 좀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기부금을 받지 않습니까? 후원금을 받아요. 후원금을 받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70%, 75% 가지고도 운영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지역아동센터가 이런 방식으로, 기부금과 후원금과 정부지원금을 합해서 운영하는 방식이 아니라 앞으로는 100% 우리 정부 지원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을 세우면 그건 이제 우리가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몇 %, 몇 % 하는 것은 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해서 우리 복지부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전액 국가지원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은 하시는지,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이것을 확보해 나갈 생각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어느 선까지를 지금 국가가 지원할 생각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처음 출발할 때는 그렇게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형식으로 출발했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국가 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센터장을 봐도 후원이 갈수록 줄어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도 일부 조금씩은 후원을 받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액 국가지원으로 전환됐다고 보고 앞으로는 그것이 더 강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7년에는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3% 증가했고 18년에는 9.1%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16억 7000만 원을 증액시키면 12%가 됩니다, 운영비가.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증가율이 높다고 그래서 전액 삭감될 우려 이런 것들도 저희들은 실무적으로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7년에는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3% 증가했고 18년에는 9.1%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16억 7000만 원을 증액시키면 12%가 됩니다, 운영비가.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증가율이 높다고 그래서 전액 삭감될 우려 이런 것들도 저희들은 실무적으로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최저임금이 몇 % 인상이 됐지요?

14.6%.
작년에요?

그러니까 작년에서 올해 넘어올 때 14.6% 그다음에 올해가 10.9% 그렇습니다.
시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매칭이 있습니까?

서울은 30%고요, 지방은 50%입니다.
운영비에요?

예.
운영비에 지방은 50%?

예.
그러면 어차피 이 부분을 정부지원으로 가는 방향으로 지금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도 기재부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많이 증액을 시키는 방향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저임금이 작년에도 그만큼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9.1%밖에 못 올려 줬잖아요. 그렇지요? 이십몇 % 올랐잖아요, 작년에?

아닙니다.
아니에요? 몇 % 올랐습니까, 작년에?
한 15% 가까이 올랐어요.
작년에 많이 올렸어요.
이렇게 최저임금이 많이 인상이 됐는데 못 따라갔지요, 못 따라가. 또 이번에 올려 준다 해도 그거 못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월급이라도 줘야지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9만 원 올려 가지고 월급 주고 운영이 되겠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하면서는 인건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9% 해서 최저임금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도록 인상을 했는데 관리비가 그만큼 못 따라갔기 때문에 예년 수준으로 하자, 그것이 이 117억이 나온 근거입니다.
충분한 토론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정부안이 116억 7000만 원, 그리고 최도자 위원님께서 최고……
그래서 정부안이 116억 7000만 원, 그리고 최도자 위원님께서 최고……
아니, 최고는 여기예요, 274억……
아니, 259억 6100만 원입니다, 최도자 위원님 안이.
두 안이 지금 저기되는데 우리가 원활한 합의를 위해서 신상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133억 6000만 원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해서……
두 안이 지금 저기되는데 우리가 원활한 합의를 위해서 신상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133억 6000만 원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해서……
신상진 위원님 안이요?
예, 존경하는 신상진 위원님……
내 꺼 취소한다고 그랬는데 내 꺼 가지고……
(웃음소리)
(웃음소리)
아니요, 그 중간의 적당한 절충안이 돼서 우리 위원회가 이 안을 제시합니다. 정부 측에서 수용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신동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재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포상제도를 포기할 테니 이 운영비를 반영해 달라’ 이렇게 해서 성의 있게 이것을 완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133억 6000만 원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133억 6000만 원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52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 일단 96억 원이 2019년도 예산인데요. 28억 500만 원 추가 요청사항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 일단 96억 원이 2019년도 예산인데요. 28억 500만 원 추가 요청사항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이번 예산에서 굉장히 특징적인 게 지역에 있는 복지센터 등에 이런 환경개선비를 신규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번 예산에서 굉장히 특징적인 게 지역에 있는 복지센터 등에 이런 환경개선비를 신규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공모해서 할 거예요, 아니면 신청받을 겁니까, 아니면 일괄 나갑니까?

신청받을 겁니다.
신청받아서?

예, 기준에 따라서.
그 시설 기준.

예.
그리고 여기도 정화기라든지 그런 시설들이 다른 데 성과가 괜찮으면 같은 개념으로 접근해서 시설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안 수용입니다.
다음.
정부안 수용입니다.
다음.

53쪽, 54쪽 둘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 중에 국민 노후준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 지역센터 확충 예산인데요, 18억 원을 요청한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54쪽을 보시면 전 국민 노후준비 및 신중년 재충전 지원예산 편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노후준비 종합시스템 구축 또 신중년 특화서비스 3개 센터 운영,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91억 원 소요되는 예산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신중년재충전센터 5개소 설립과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 구축비 등 해서 40억 81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53쪽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 중에 국민 노후준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 지역센터 확충 예산인데요, 18억 원을 요청한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54쪽을 보시면 전 국민 노후준비 및 신중년 재충전 지원예산 편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노후준비 종합시스템 구축 또 신중년 특화서비스 3개 센터 운영,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91억 원 소요되는 예산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신중년재충전센터 5개소 설립과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 구축비 등 해서 40억 81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을 전체 시도별로 한꺼번에 다 하기가 어려워서 우선 5개소를 먼저 설치를 하고 관련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해서 우선 40억 8100만 원의 일부수용 의견으로 저희들이 동의합니다.
40억이요?
잠깐,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한다는 사업이에요? 노후준비를 어떻게 해? 사업 내용을 간단히……

노후준비지원센터는 지금 현재 국민연금공단의 109개 지사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제일 앞에 제시해 주신 거고요.
그다음에 신중년센터라고 하는 것은 지자체가 설립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광역지자체별로 한 군데씩을 4년간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중에 5개를 먼저 설립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신중년센터라고 하는 것은 지자체가 설립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광역지자체별로 한 군데씩을 4년간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중에 5개를 먼저 설립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은 노년기에, 그러니까 연금 받기 직전 50~64세 신중년 그 세대를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공단과 지자체가 같이 해 가지고 센터를 운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는 일이 뭐예요?

일단 재무설계라든지 또……
상담?

예, 상담 그런 여러 가지……
운영도 해 주고 교육도 하고……
상담, 실제 사람들이 하나?

재교육 이런 것들하고 관계가 됩니다.
각자 알아서 사는 것 아니에요, 그것?

그런데 의외로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센터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안 할 거고 돈 없는 사람은 설계고 뭐고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설계할 게 뭐…… 실제 효용성이 있느냐 이거지.
사업 결과가 있나, 사업 내용이? 신규사업 아니에요, 이게?
사업 결과가 있나, 사업 내용이? 신규사업 아니에요, 이게?

신중년센터……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인데 결과도 없는데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지요? 해 보겠다는 거지.
서울시에서 50플러스센터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요, 신중년 그러니까 정년퇴임을 한 50대 정도에 하고 그 이후에 자기 삶을 설계하기 위한 교육과 정보와 네트워크와……
글쎄, 그 취지는 좋은데 이게 과연 누가 이용을 하고 얼마나 효율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잘돼요. 한번 가 보세요. 저도 한 번 가 봤어요.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50플러스 캠퍼스에 가 봤더니요, 굉장히 아주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활발해요. 아이디어가 많아요. 한번 가 보세요.

저희들이 가 봤더니 의외로 일찍 퇴직하신 신중년분들이 직장에 매달려 있다 보니까 퇴직하고 나오셔서 뭘 할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이 많기 때문에 상담도 하고 사회공헌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재무설계도 지원해 드리고 그런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르겠어. 알아서들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뭐 제 생각이고……
넘어가시지요.
사업이 너무 많아, 사업이.

55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출산장려금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그 구체적인 산출근거로 2000만 원을 40만 명에 50%로 해서 한 4조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김명연 소위원장, 기동민 위원과 사회교대)
출산장려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출산장려금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그 구체적인 산출근거로 2000만 원을 40만 명에 50%로 해서 한 4조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김명연 소위원장, 기동민 위원과 사회교대)

지금 현재로서는 지자체 단위에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대규모 재정 소요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부분은 좀더 면밀한 검토가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결단이 필요할 뿐이지.
이것은 어쨌든 큰 틀에서의 협의가 필요해요.
지금 현재 저출산 위기잖아. 그러니까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하나의 결단이지 뭐가 면밀한 검토예요, 무슨 복잡한 수식도 아닌데.
4조를 쓰는데 이렇게 쓰는 게 좋은 건지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거지요. 돈 주면야 좋지요.
아니, 그러니까 상임위 차원에서는 집어넣고 나중에 예결위 차원에서 기재부의 전체적인……
상임위 차원에서 뭐를 집어넣어, 우리가 한 번도 검토를 안 했는데.
이게 무슨 검토가 필요해요, 시나리오가 있는 것도 아닌데?
검토가 필요하지, 4조를 쓰는 건데.
아니아니, 잠깐. 한 분이 하고 나서……
김승희 위원님 말씀 다 하셨어요?
아니, 지금 말하는데 자꾸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 의견을 얘기를 하는데……
말씀하십시오.
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장님은 이것 적극적으로 찬성해야 되는 그런 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국가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돈 쓰는 것에 대해서는 결단이 필요한 거지, 이것은 검토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임위 차원에서는 올리고, 예결위 차원에서 이것은 분명히 이슈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올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 차원에서는 올리고, 예결위 차원에서 이것은 분명히 이슈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올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최도자 위원님.
지금 50%라는 말이 지방비 50% 해서 된다 그 말입니까, 김승희 위원님?
예.
2000만 원인데 40만 명이면 곱하기 50% 해서……
매칭.
매칭이지요? 50%는 지방비다 그 말이지요? 그러면 8조가 드는 거네요?
전체 예산으로 보면 그렇겠지요.
전체 예산으로 보면 8조지요?
저는 대찬성이에요. 아주 대찬성이에요. 한 2000만 원 정도 줘야지 그래도 출산할 때 준비도 하고 산후조리도 하고요. 산후조리도 상당히 들어요. 몇백만 원 들더라고요. 준비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또 아껴 쓸 수 있는 사람은 아껴 써 가지고 가정살림에 도움도 되고, 저는 더 줬으면 좋겠어요.
또 아껴 쓸 수 있는 사람은 아껴 써 가지고 가정살림에 도움도 되고, 저는 더 줬으면 좋겠어요.
신상진 위원님.
저출산 문제, 저는 18대 국회부터 되게 주장했던 사람이고 전재희 장관 때 제가 ‘5000만 원씩 줘라’ 그러고 ‘둘째 아들이면 군대까지 면제시켜 줘라’ 별 얘기를 다 해 봤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우리 당에서도 원내대표가 얘기를 하신 모양인데, 저는 이래요.
그냥 막 하면 안 되고, 그동안에 1년에 10조 이상 계속, 10년 이상 쓰고 있는데 보면 각 부처에 저출산 명목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아기를 낳게 할 수 있는 예산이 저출산 예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 그럴 수 없는, 흉내 내는, 주거복지면 주거복지, 원래 해야 될 일들을 모든 부처에서 다 저출산이다 그래 가지고 그동안 10여 년을 계속 어느 정권에서든 해 왔는데 지금 왜 출생률이 이렇게까지밖에 안 되느냐, 저는 여기에 대한 대단히 큰 반성과 분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덜컥 그냥 2000 줘 가지고는 애 잘 안 낳아요. 주려면 한 1억 정도 줘야, 우리 동네 50대 되신 아줌마들도 ‘그러면 나도 낳지’ 이러고 난리예요, 난리. 그런데 2000만 원 해 가지고는, 누가 2000만 원 가지고 낳을까? 이것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저출산 문제는 한번…… 그래서 제가 국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주무부처 장관께서도 국민연금…… ‘장관으로서 할 일이 중요한 게 뭐냐, 세 가지를 대라’ 했더니 그때 저출산 문제 얘기를 못 하셨어.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는데요.
저출산은 정말 복지부장관서부터 대통령까지 또 대통령 직속 위원회 부위원장님까지 이것 머릿속에 넣고 살아야 되는 문제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실효성이 되게 없는 혹은 돈만 붓고…… 어느 정권에서든 ‘우리 저출산 노력 이렇게 한다, 1년에 10조 이상 쓴다’,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이제는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서……
그래서 이것은 민주당이 집권당이시니까 각 부처에 있는 저출산 예산을 한번 따져서 털어 보세요, 각 부처에 있는 것. 혜택을 받을 임산부나 가임여성이나 청년들이 도대체 아기 낳으면 뭐가 좋은지를 기억하는 게 없어요. 어느 지자체에서는 100만 원 주고 어디 지자체는 200만 원 주고 뭐 지하철 공짜, 어디는 문화상품권 주고 어디는 뭐, 이게 아주 효과성…… 이것을 다 모아서 5000이면 5000, 2000이면 2000, 1억이면 1억 이렇게 해서 국가적으로 설계를 다시 해야 될 문제예요.
여기서 2000만 원 잘릴 것 알고서…… 같은 당이지만 저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솔직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차제에 여야 같이 의견을 해 가지고 복지부에서 한번 전체를 털어서 재구성하고 예산 재편성하는 것을 범부처적으로 해라, 거기에 부위원장님이신 아무개 위원님이 앞장서셔라,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 하면 안 되고, 그동안에 1년에 10조 이상 계속, 10년 이상 쓰고 있는데 보면 각 부처에 저출산 명목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아기를 낳게 할 수 있는 예산이 저출산 예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 그럴 수 없는, 흉내 내는, 주거복지면 주거복지, 원래 해야 될 일들을 모든 부처에서 다 저출산이다 그래 가지고 그동안 10여 년을 계속 어느 정권에서든 해 왔는데 지금 왜 출생률이 이렇게까지밖에 안 되느냐, 저는 여기에 대한 대단히 큰 반성과 분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덜컥 그냥 2000 줘 가지고는 애 잘 안 낳아요. 주려면 한 1억 정도 줘야, 우리 동네 50대 되신 아줌마들도 ‘그러면 나도 낳지’ 이러고 난리예요, 난리. 그런데 2000만 원 해 가지고는, 누가 2000만 원 가지고 낳을까? 이것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저출산 문제는 한번…… 그래서 제가 국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주무부처 장관께서도 국민연금…… ‘장관으로서 할 일이 중요한 게 뭐냐, 세 가지를 대라’ 했더니 그때 저출산 문제 얘기를 못 하셨어.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는데요.
저출산은 정말 복지부장관서부터 대통령까지 또 대통령 직속 위원회 부위원장님까지 이것 머릿속에 넣고 살아야 되는 문제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실효성이 되게 없는 혹은 돈만 붓고…… 어느 정권에서든 ‘우리 저출산 노력 이렇게 한다, 1년에 10조 이상 쓴다’,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이제는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서……
그래서 이것은 민주당이 집권당이시니까 각 부처에 있는 저출산 예산을 한번 따져서 털어 보세요, 각 부처에 있는 것. 혜택을 받을 임산부나 가임여성이나 청년들이 도대체 아기 낳으면 뭐가 좋은지를 기억하는 게 없어요. 어느 지자체에서는 100만 원 주고 어디 지자체는 200만 원 주고 뭐 지하철 공짜, 어디는 문화상품권 주고 어디는 뭐, 이게 아주 효과성…… 이것을 다 모아서 5000이면 5000, 2000이면 2000, 1억이면 1억 이렇게 해서 국가적으로 설계를 다시 해야 될 문제예요.
여기서 2000만 원 잘릴 것 알고서…… 같은 당이지만 저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솔직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차제에 여야 같이 의견을 해 가지고 복지부에서 한번 전체를 털어서 재구성하고 예산 재편성하는 것을 범부처적으로 해라, 거기에 부위원장님이신 아무개 위원님이 앞장서셔라,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신동근 위원님.
저출산 문제 굉장히 심각하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세 자녀 이상 낳으면 1억 이상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자녀 이상은 대학까지 학자금 전액 면제 그다음에 대입 특례도 해 주고 기업체 들어갈 때도 특례 해 주고 이런 정도로, 이게 위헌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정도 해야 이게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요.
그동안에 한 100조 정도 투입을 했다고 그러는데 가장 큰 문제가 저출산 대책 문제고, 또 하나가 농업 구조조정이에요. 여기도 한 100조 틀어박았는데 아무것도 나아진 게 없고 돈만 다 써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신상진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요.
다만 돈을 쓰지 않는 이유는 보면 출산장려금도, 지금 강원도가 인구밀도가 가장 낮고 또 산간․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시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애들 울음소리가 별로 없는 동네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문순 지사가 이것을 그나마 자기들 돈으로 2640만 원 주겠다고 그러는데, 돈 달라는 것도 아닌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너무 돈이 많다 이래 가지고 복지부에서 승인을 안 해 준다는 거예요.
최문순 지사는 돈 안 줘도 좋으니까 우리가 돈 좀 주게 승인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것도 지금 않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동안에 한 100조 정도 투입을 했다고 그러는데 가장 큰 문제가 저출산 대책 문제고, 또 하나가 농업 구조조정이에요. 여기도 한 100조 틀어박았는데 아무것도 나아진 게 없고 돈만 다 써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신상진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요.
다만 돈을 쓰지 않는 이유는 보면 출산장려금도, 지금 강원도가 인구밀도가 가장 낮고 또 산간․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시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애들 울음소리가 별로 없는 동네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문순 지사가 이것을 그나마 자기들 돈으로 2640만 원 주겠다고 그러는데, 돈 달라는 것도 아닌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너무 돈이 많다 이래 가지고 복지부에서 승인을 안 해 준다는 거예요.
최문순 지사는 돈 안 줘도 좋으니까 우리가 돈 좀 주게 승인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것도 지금 않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정부는 얘기 잘 들으셨지요?
정부는 얘기 잘 들으셨지요?

예.
이것도 한 번 더 토론하겠습니다.

예.
보류합시다.
다음이요.

56쪽입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의 모자보건사업 중에 중앙 난임․우울증상담센터에 대해서 전문인력 충원과 유관기관 연계망 구축을 위해서 1억 67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의 모자보건사업 중에 중앙 난임․우울증상담센터에 대해서 전문인력 충원과 유관기관 연계망 구축을 위해서 1억 67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예, 수용합니다.
다음이요.

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도 인건비 확보를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1억 29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다음이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이 필요하다고 해서요,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고요. 45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도개선하면서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아니, 토론도 안 하고 왜 이렇게 빨리빨리 가? 45억이나 되는 돈을……
수용한 건 다 빨리 가야지요.
아니, 수용도 반대할 수 있는 거지.
예, 토론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공공, 공공이 너무 많아.
공공산후조리원 하려고 그러면 전체 산후조리원이 규모가 얼마인데 그중에서 이 45억 가지고 해 주는 것이 얼마만큼의 퍼센티지고 이래야지, 이것 돈 받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 가지고……
설명 좀 해 보세요.
공공산후조리원 하려고 그러면 전체 산후조리원이 규모가 얼마인데 그중에서 이 45억 가지고 해 주는 것이 얼마만큼의 퍼센티지고 이래야지, 이것 돈 받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 가지고……
설명 좀 해 보세요.

지금 현재는 지자체 차원에서 좀 더……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잖아요.

예,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아까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한 것은 현재 법적으로는 분만취약지역이랄지 지자체에서 필요한 곳에 우선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우선 2개소를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내놓은 게 같이 법적 근거를 만들면서 좀 더 확대하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45억 증액을 제안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 신규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의견 내는 것은 신규사업 말하는 건데……
다 신규사업이지요.
아니, 여기에는 괄호 열고 이것만 신규사업이라고 써 있어서.
신규사업 말하는 건데요. 이게 좀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조건 한다고 해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고요. 이게 하려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왜 듣지를 않고 거기 지방방송을……
신규사업 말하는 건데요. 이게 좀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조건 한다고 해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고요. 이게 하려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왜 듣지를 않고 거기 지방방송을……

아니요, 듣고 있습니다. 제가 산출근거 때문에……
집중하세요.
지금 위원이 그쪽을 바라보고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두 분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나는 뭐가 돼요? 집중을 해야지.
내가 무슨 말 했는지 알고 있어요?
내가 무슨 말 했는지 알고 있어요?

예, 죄송합니다.
신규사업을 해 가지고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면, 지금 현재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잖아요. 이 인프라 구축되어 있는 것하고의 관계라든지, 그리고 이게 지금 물론 ‘시범사업을 추진해 볼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모두 다 공공으로 한다고 그래서 될 일은 아니고요.
이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어떤 규모인데 그중에 앞으로 플랜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추진해 갈 것을 대비해 가지고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갔는지에 대한 그런 명확한 로드맵이 보여야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냥 토론 없이 부처에서 수용했다고 넘어가고,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어떤 규모인데 그중에 앞으로 플랜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추진해 갈 것을 대비해 가지고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갔는지에 대한 그런 명확한 로드맵이 보여야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냥 토론 없이 부처에서 수용했다고 넘어가고,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또 토론……
저도……
공공산후조리원은 어느 지역을 하려고 그래요?
공공산후조리원은 어느 지역을 하려고 그래요?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한 군데지요, 45억?

예, 지금……
한 군데밖에 못 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이게? 건물을 짓는 거예요, 아니면 임대해서 할 거예요? 뭐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지금 요청 관련 제기하는 것은 한 군데를 염두에 두고 그 정도로……
어디를 염두에 뒀어요?

한 군데 정도의 건물로 생각을 하고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을 짓게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축으로요? 45억 가지고 신축 하고 시설하고, 다 할 수가 있나?

그런데 저희는 지금 현재 분만취약지 이런 데에 시설 지원을……
분만취약지에 산부인과 의사도 없고 출산도 없고 그런데 여기다가 산후조리원 하면 뭐해요?

분만취약지도 출생아가 200명 이상인 이런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을 이렇게 쭉 보니까 참 심각해요, 문제가. 이게 신규사업인데 사실 어느 복지위원님이 요청했다고 그래서 그것 하나 딱 실어 놓고서……
사실은 공공산후조리원 하면 이게 어제오늘 얘기도 아니고 6개 지자체에서는 하고 있고…… 복지부가 이것에 대한 뭔가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니야. 그래서 향후 5개년 동안 전국적으로 분만취약지 등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고 뭔가 종합계획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덩어리들을 풀어 가야 되는데 그냥 불쑥 하나 들어와서 이것부터 우선 하고 보고, 그렇게 무계획한 예산이 너무 많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때그때 내놓은 것을 반영해서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발전이라면 발전일 수 있는데 복지부가 너무 주먹구구식이고 막 그래요. 국회에서 예산 통과 하니까 그냥 우리는……
이런 것은 신규사업이잖아, 그렇지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내년에 2개, 후년에 몇 개, 그러면 취약지는 몇 년에 끝낸다 이런 국가 플랜이 있어야 될 것 아니야. 그래서 저는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반대고요.
또 56페이지, 중앙 난임․우울증상담센터, 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 이것도 사실은……
난임인 여성들이 우울증이 있지요, 그렇지요?
사실은 공공산후조리원 하면 이게 어제오늘 얘기도 아니고 6개 지자체에서는 하고 있고…… 복지부가 이것에 대한 뭔가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니야. 그래서 향후 5개년 동안 전국적으로 분만취약지 등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고 뭔가 종합계획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덩어리들을 풀어 가야 되는데 그냥 불쑥 하나 들어와서 이것부터 우선 하고 보고, 그렇게 무계획한 예산이 너무 많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때그때 내놓은 것을 반영해서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발전이라면 발전일 수 있는데 복지부가 너무 주먹구구식이고 막 그래요. 국회에서 예산 통과 하니까 그냥 우리는……
이런 것은 신규사업이잖아, 그렇지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내년에 2개, 후년에 몇 개, 그러면 취약지는 몇 년에 끝낸다 이런 국가 플랜이 있어야 될 것 아니야. 그래서 저는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반대고요.
또 56페이지, 중앙 난임․우울증상담센터, 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 이것도 사실은……
난임인 여성들이 우울증이 있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번 시도해도 안 되면 우울증이 생겨. 그런데 이게 사실 이분들의 우울증을 상담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아기를 낳거나 성공이 돼야 우울증이 풀려, 한 번에. 그렇지요? 그런데 계속 난임․우울증을 누가, 정신과 의사가 하나요, 여기에서 상주하면서?

대부분 종합병원에 있습니다.
종합병원에?

예.
종합병원에 환자가 가면 될 것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그게 종합병원에 가서 등록하고 하는 것보다도 사전적으로 전화상담이랄지 상담이 많이 필요합니다.
(기동민 위원, 김명연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기동민 위원, 김명연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난임의 문제는 저출산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그래서 자꾸 여기 국가 예산에 넣는데 사실은 난임인 여성이 자기의 어떤…… 그러면 국가에서 어떤 개인적 상황들을, 이것을 어떻게 국가가 다 해 주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종합병원 가서 정신과 진료를 받거나 개인병원 정신과 가는 거지요? 아, 대학병원 같은 데서 하나요, 3차병원에? 상담센터를 어디다가 만들어요? 이것을 어디다가 만드는 거예요?
이게 종합병원 가서 정신과 진료를 받거나 개인병원 정신과 가는 거지요? 아, 대학병원 같은 데서 하나요, 3차병원에? 상담센터를 어디다가 만들어요? 이것을 어디다가 만드는 거예요?

중앙은 국립중앙의료원에 있고요.
국립중앙의료원?

예.
누가 거기를 찾아가요? 그러면 경기도 성남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아가나, 상담 받으려고? 엄청 스트레스 받고 하면 동네 정신과 가서, 정신건강의학과 가서 상담 받고, 아니면 잠이 안 오면 정신과나 내과 가서 잠 오는 약 먹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인구협회에서 전화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상당한 효과가 있어서 이게 법적 근거를 두고……
국립중앙의료원에 이것을 만든다 이거예요?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었습니까?

6월 달에 이미 발족했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하면 될 것 아니에요. 무슨 돈이 더 필요해?

아닙니다. 그게 전담해서 할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센터장은 대개 정신과 의사가 하고 있습니다. NMC에도 마찬가지로 했고요. 대개 난임하신 분들이 지속적으로 상담을 하면서 우울증도 상담을 통해 조금 해소할 수 있고……
이것도 전국적으로 가맹점을 받지요, 아까 결식아동 가맹점처럼.

예, 그것도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각 지역별로 해서 접근성이 좋아야지 누가…… 난임부부 같은 경우는 대개 바쁜 사람들이 많더라고. 생활적으로 뭔가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국립중앙의료원, 중구 을지로6가까지 언제 와서 누가…… 서울시 위주 사업이지, 서울시에서 할 일이지.

그래서 인천하고 대구․전남, 3개소에도 권역센터를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지금 개소하려고……
권역도 대도시는 의미가 있는데 경기도나 이런 데는 권역으로 하면, 사실 수원에 생기면 수원시 말고는 어디에서 그것을 이용해? 그것 이용하러 수원시까지 누가 가요?
오히려 이런 것은 지역별, 기초지자체별로 가지고 정신과의원하고 네트워크 협약을 하든가 해서 난임부부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뭘 좀 한다든가, 그것 돈 크게 안 줘도 돼요.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관심 갖는 정신과 의사들이 그것을 표방하고 또 알려 주고 홍보하고,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고도 할 수 있는 것을 자꾸 돈 들어가는 것만 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런 것은 지역별, 기초지자체별로 가지고 정신과의원하고 네트워크 협약을 하든가 해서 난임부부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뭘 좀 한다든가, 그것 돈 크게 안 줘도 돼요.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관심 갖는 정신과 의사들이 그것을 표방하고 또 알려 주고 홍보하고,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고도 할 수 있는 것을 자꾸 돈 들어가는 것만 한단 말이에요.
센터라고 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역에 누가, 국립중앙의료원에 누가 와. 정신과 의사들이 알아서 다 해요, 연결시켜 주면.

그 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시스템은 좀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얘기하다가 난임으로 넘어갔잖아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과 관련해서는 산후조리원협회의 의견을 좀 조회해 주세요, 추가적으로 의견을.

예, 알겠습니다.
저도 좀……
윤일규 위원님.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나중에 설치해서 운영의, 배분이나 분포나 위치나 이런 것을 설정할 때는 필요하지만 이것은 일종의 저출산․고령화의, 산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국가가 일부는 책임을 지겠다는 큰 틀에서 보면 이런 시설을…… 왜냐하면 다른 데가 이미, 지자체에서 자연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도 공공성에 대해서 해야 될 준비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하는 것은 마련해 가지고 앞으로 필요한 것을……
그러나 그것을 어디에다가 배치하고 위치하고 이런 것은 국가가 그런 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그쪽의 활동을 저해해서는 안 되지요. 그것은 참고하지만 이 사업을 하는 목적에서 그 의견이 나는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전체 틀의, 저출산․고령화의 하나의 틀로서 국가도 일부는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사업이니까 이 사업 자체하고……
운영의 묘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그렇게 당연히 해야지요. 왜냐하면 그것을 죽여서는 안 되지요. 차원을 좀 달리하자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디에다가 배치하고 위치하고 이런 것은 국가가 그런 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그쪽의 활동을 저해해서는 안 되지요. 그것은 참고하지만 이 사업을 하는 목적에서 그 의견이 나는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전체 틀의, 저출산․고령화의 하나의 틀로서 국가도 일부는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사업이니까 이 사업 자체하고……
운영의 묘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그렇게 당연히 해야지요. 왜냐하면 그것을 죽여서는 안 되지요. 차원을 좀 달리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지자체나 이런 쪽에 6개가 지금 시범운영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시범 하는 그것은 배치할 때…… 그런 것을 계속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어떤 것을……
그런데 앞으로 45억을 그것을 하려면 플랜이 보이고 로드맵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이렇게 신규사업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인프라가 지금 구축되어 있는데 이게 계속 넓혀졌을 때에 어떤 마찰이 있을 수 있으니 협회 의견을 조회를 좀 해서 달라 이거예요, 제 의견은.
그다음에 기존에 인프라가 지금 구축되어 있는데 이게 계속 넓혀졌을 때에 어떤 마찰이 있을 수 있으니 협회 의견을 조회를 좀 해서 달라 이거예요, 제 의견은.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 뜻이에요.
이 사업 자체를 해야 될 목적하고 설치하는 목적하고는 조금…… 운영의 묘일 거다 이런 이야기지요, 제 이야기는.
저도 의견 있습니다.
최도자 위원님.
산후조리원 때문에 그렇지요?

예.
저는 이렇게 공립으로 산후조리원이 생겨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립이 너무 비싸, 조리원이. 너무 비싸 가지고 없는 사람은 가족들이 이렇게 와서 아이를 좀 받아 주고 해야 되는데 부모들이 보면 와서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서울 같은 데는 보면 자식들이 있어도 부모가 와서 같이 지낼 수 있는 방이 없어. 그래서 같이 못 있고 이러다 보니 산후조리비가 문제가 되니까 제 생각에는 시범사업이지만 공립을 하나뿐만 아니라 몇 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공하고 사의……
공공의 역할이 그런 역할이에요.
예, 그런 역할이지.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뭔가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야 할 방향성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아까 신상진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좀 계획들을 알차게 세워서, 하나만 이렇게 덜렁 내놓지 말고 이후의 전망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용어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뜻을 담으면 되는 거지 자꾸 이런 부분들이, 표현이 주는 뉘앙스의 차이도 대단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용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잘 고민해서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내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한 번 더 토론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용어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뜻을 담으면 되는 거지 자꾸 이런 부분들이, 표현이 주는 뉘앙스의 차이도 대단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용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잘 고민해서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내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한 번 더 토론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예산은 보류?
예, 이것은 보류.
보류입니다.
다음.
다음.

58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산부 토탈케어카드를 신규로 반영하자는 의견입니다.
토탈케어카드를 임산부에게 지급해서 출산까지 10개월간 2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하는 것인데 소요 예산은 60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산부 토탈케어카드를 신규로 반영하자는 의견입니다.
토탈케어카드를 임산부에게 지급해서 출산까지 10개월간 2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하는 것인데 소요 예산은 60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의료비 부담 경감이라든지 임신․출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지원하고 있고 행복카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은 수용곤란 의견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이것 참 좋은 생각을 하셨는데,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200만 원 이렇게 많으니까…… 지금 현재 50만 원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100만 원 주면 안 돼요?

현재 단태아, 그러니까 하나일 경우에는 60만 원까지 해 주고요. 다태아는 100만 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쌍둥이들은 100만 원……
그러니까 쌍둥이는 100만 원이지만…… 그러면 쌍둥이가 200이 되는 거고 1명 출산하면 100만 원이 되는 거지.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출산 장려로 해 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같이 연관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라든지 이런 게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6000억 원은 예산 규모가 너무 커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6000억 원이 크면 좀 조정을 해서……
이 사업은 좋은 사업 아닙니까?
이 사업은 좋은 사업 아닙니까?
올라가야지요, 나중에. 차츰차츰 올라가야지요.
예.
신동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의견보다…… 전학 와서 보니까 잘 모르는 게 많네요.
고운맘카드가 진료비에만 쓰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으로 기저귀도 사고 분유도 사고 다른 데도 쓸 수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고운맘카드가 진료비에만 쓰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으로 기저귀도 사고 분유도 사고 다른 데도 쓸 수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의료비에만 쓸 수 있습니다.
의료비에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통상 임산부가 출산 전후해서 들어가는 의료비가 어느 정도 소요되고 있지요, 평균적으로?

의료비 평균은, 출산 전은 지금 국민행복카드 50만 원 주는 것으로 커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출산 후에 출산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은 조금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저출산 대책 하자 그래 가지고 돈을 1억을 주자, 2000만 원을 주자 이런 얘기 하는데 기본적으로 애 낳을 때 들어가는 비용도 감당을 안 해 주면, 그러면서 저출산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이지요.
그래서 저는 출산 관련돼서 전후로 들어가는 의료비 정도는 최소한 국가가 보장을 해 주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런데 다만 워낙 큰 예산이 갑자기 소요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점차적인 방안을 만들어 오든지 그래야지. 그렇잖아요, 의료비도 제대로 감당 안 해 주면서.
그래서 저는 출산 관련돼서 전후로 들어가는 의료비 정도는 최소한 국가가 보장을 해 주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런데 다만 워낙 큰 예산이 갑자기 소요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점차적인 방안을 만들어 오든지 그래야지. 그렇잖아요, 의료비도 제대로 감당 안 해 주면서.
그런데 이게 고운맘카드가, 위에 있는 50만 원 지원은 예정일부터 이후 60일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정일이 출산예정일이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출산 후에 5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밑에 200만 원 추가하자는 김승희 위원님 안은 임신부터 출산까지예요. 다른 거예요, 이게. 증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정부안이 50만 원씩 지급하는 걸 이왕에 하고 있으니까…… 앞에 당초 계획안, 정부안이 안 쓰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규예요, 사실은. 신규인데 아까 혼동한 얘기들이 나와서 그래요, 복지부에서. 그것도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사실 저는 그래요. 이걸 저출산 문제 극복으로 딱지를 붙이지 말자 이거예요. 아니, 아기 낳아서 60일 동안 의료비 50만 원을 준다 그래서 애 안 낳을 사람이 낳고, 그거 준다니까 더 낳는다? 그거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부 다 저출산으로 이름 붙여 놨는데 정말 솔직히 출산복지, 임산부복지, 사실 이건 복지예요. 저출산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정부가 앞으로 이런 걸 좀 깊게 고민을 해서 진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출산을 진짜 하게끔 만드는 예산인지 아닌지를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나는 이 차제에 주장을 하고, 그리고 임신부터 출산까지 10개월간 200만 원은 돈 있으면 주면 좋은데 6000억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또. 그래서 이건 좀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면 좋은데, 임신부터 출산 모두 다 주자는 거지요?
그런데 사실 저는 그래요. 이걸 저출산 문제 극복으로 딱지를 붙이지 말자 이거예요. 아니, 아기 낳아서 60일 동안 의료비 50만 원을 준다 그래서 애 안 낳을 사람이 낳고, 그거 준다니까 더 낳는다? 그거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부 다 저출산으로 이름 붙여 놨는데 정말 솔직히 출산복지, 임산부복지, 사실 이건 복지예요. 저출산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정부가 앞으로 이런 걸 좀 깊게 고민을 해서 진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출산을 진짜 하게끔 만드는 예산인지 아닌지를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나는 이 차제에 주장을 하고, 그리고 임신부터 출산까지 10개월간 200만 원은 돈 있으면 주면 좋은데 6000억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또. 그래서 이건 좀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면 좋은데, 임신부터 출산 모두 다 주자는 거지요?
임신한 사람……
이왕에 임신했으면 저출산 문제 해결이 아니거든요, 이건. 이미 임신했으면 낳는 건데.
잘 따져 보면 250만 원이 되는 거지.
합치면, 기존의 사업 합치면.
출산 뒤에, 아기 낳고 50만 원. 지금 이건 아기 임신 중에 200만 원 받는 거거든요
제가 낸 건 출산 전이고 위의 것은 출산 후고.
임신 확정되면 출산예정일까지 200만 원을 써라 하는 신규사업이고 아까 그건 출산예정일부터니까 출산일로 봤을 때……

아닙니다.
지금 표현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앞의 것 50만 원도요 임신하면 50만 원을 쓸 수 있고, 처음에는 출산까지만 쓰도록 했는데 그걸 다 못 쓰는 사람이 있고 출산 때 많이 든다 그래 갖고 60일까지 확장해 준 겁니다.
그런데 여기 ‘예정일부터 이후 60일’이라고 표현이 돼 있으니까 예정일이라는 건 출산일로 보고……
임신이 뭐 수정일이에요, 수정일?
출산예정일을 말하겠지.

아니요, 그러니까 임신해서……
표현이 잘못된 거지요?
자, 그러면 이것도 임신부터 출산 이후 60일입니다, 먼저 기존 사업은. 그렇지요?
자, 그러면 이것도 임신부터 출산 이후 60일입니다, 먼저 기존 사업은.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임신부터 출산까지’ 그래서 두 가지를 합치면 250이 되는 건데, 이것을 기간을 우리가 조정을 하면 임신부터 출산 이후 60일까지로 기간을 두고, 그렇게 해서 둘 다 담아서 적정한 금액을 산출하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산후조리비도 쓸 수 있지요? 어쩝니까? 안 됩니까?
병원비, 의료비.

안 됩니다. 산후조리 안 됩니다.
의료비잖아요, 지금 이건.

의료비입니다. 산후조리 안 됩니다.
기동민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김승희 위원님의 연이은 대담한 제안에 대해서 적극 환영하고요. 토털해서 한번 검토해 볼 여지가 있으니까 너무 여기서 다 토론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좀 더……
보류 의견입니까?
보류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류가 있을 때에는 합의가 안 되는 걸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보류가 있으면 보류로 넘어가고 저출산 관련된 예산을 합쳐서 같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59쪽입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관해서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해서 연구용역 수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만 그 액수는 제시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관해서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해서 연구용역 수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만 그 액수는 제시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예산액을 명기하지 않은 것은 현재 저희 정책연구사업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증액을 안 해도 저희들은 수용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 한번 물어봅시다.
이게 실제로 운영에서 현장에 있는…… 원래 아동들이 다쳐서 들어오면, 병원에 바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병원에 신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 현실적으로 그게 어느 정도 이루어집니까?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다른 것도 문제지만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 사고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다치든지 하는 건 처음 진료하는 의사들이 제일 많이 압니다. 그런데 그 의사들이 규정상으로는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실제로 신고를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빠져나가거든요. 그런데 그걸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다른 것도 문제지만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 사고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다치든지 하는 건 처음 진료하는 의사들이 제일 많이 압니다. 그런데 그 의사들이 규정상으로는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실제로 신고를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빠져나가거든요. 그런데 그걸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하고 있습니까?

신고의무자가 안 하면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의사들이 그걸 안 하지요. 왜냐하면 그건 애가……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왜 끄집어내느냐 하면 이 사업 중에서 그것을 유발할 수 있는 어떤 동기 부여하는 사업을 하나 넣으라는 뜻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정폭력이나 어린아이 폭력은 의료인들이 거의 다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꼭 할 수 있는 유발사업을 하나 넣어 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내가 현장에 있을 때……

그런 부분은 제도개선사항으로 부대의견에 담아 주시면 저희들이 사업 수행하는 데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 의견은 수용으로 가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 의견은 수용으로 가는 거지요?

제도개선.
제도개선.
다음.
다음.

60쪽입니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에 대해서 아산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신설에 3억 원이 소요된다는 의견과 그다음에 3개소의 추가 설치가 필요한데 이것 9억 원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 측에서 액수를 아직 밝혀 주지 않았는데 액수를 주시면 결정하면 됩니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에 대해서 아산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신설에 3억 원이 소요된다는 의견과 그다음에 3개소의 추가 설치가 필요한데 이것 9억 원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 측에서 액수를 아직 밝혀 주지 않았는데 액수를 주시면 결정하면 됩니다.

지금 이 증액 의견을 수용하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관리운영비가 포함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14억으로 하는 걸로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14억 증액.
어디를 14억 해요?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과 플러스 거기에 관리운영비가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
장정숙 위원님이 낸 것하고 김명연 위원님이 낸 것……

그건 지금 토털해서 3개만 더 만들어지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 지역이냐 하는 건 심사를 통해서 결정할 거니까 3개만 더 증액되면 되고, 그래서 시설 설치비가 9억이고 운영비가 5억 그래서 14억이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14억 증액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다음,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관해서는 홈케어플래너 사업에 대해서 정규사업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35억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홈케어플래너 사업을 아보전 대상으로 사람을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재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돈을 받아서 하는데 그게 35억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하는 35억이 불안정적이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해서 하자는 취지에서 35억 증액이면 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부 수용으로 하겠습니다.
윤일규 위원님.
윤일규 위원님.
제가, 이것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아동학대 등에 대해서 법률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를 강조하는데요. 아동학대 사망이 이게 진단서명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대를 해서 죽게 되면 외인사가 되지요. 외인사는 반드시 시체검안서를 써야 됩니다. 시체검안서를 쓰게 되면 이건 자동으로 경찰서에 신고하게 되고 검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학대 원인을 국가가 언제든지 조사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부모는 거기 와서 그렇게 학대했다 소리를 절대 안 해요. 속이기 때문에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런데 그걸 빠져나가더라도 외상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 환자의 사망에 시체검안서를 발급하게 되면 거기에 실제적으로 경찰들이나 이렇게 조사하게 되니까 학대를 했는지 그냥 다쳤는지 하는 걸 밝혀내면서 범죄를 밝히는 수단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 제도가 바로 안 서 있습니다. 그게 지난번 백남기 씨 사건하고 굉장히 관련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하고 검찰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진단서에서 외인사는 반드시 시체검안서를 쓰는 이 제도를 만드시면 이걸 제도적으로 빨리 발견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 제도도 같이 제도적 보완을 하시면 상당 정도가 합리적으로 해결이 될 겁니다. 그걸 내가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부모는 거기 와서 그렇게 학대했다 소리를 절대 안 해요. 속이기 때문에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런데 그걸 빠져나가더라도 외상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 환자의 사망에 시체검안서를 발급하게 되면 거기에 실제적으로 경찰들이나 이렇게 조사하게 되니까 학대를 했는지 그냥 다쳤는지 하는 걸 밝혀내면서 범죄를 밝히는 수단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 제도가 바로 안 서 있습니다. 그게 지난번 백남기 씨 사건하고 굉장히 관련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하고 검찰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진단서에서 외인사는 반드시 시체검안서를 쓰는 이 제도를 만드시면 이걸 제도적으로 빨리 발견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 제도도 같이 제도적 보완을 하시면 상당 정도가 합리적으로 해결이 될 겁니다. 그걸 내가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복권기금의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61쪽, 62쪽에서 인건비 증액 6억 3700 또 6억 4900 그리고 호봉 인정을 위해서 40억 5100만 원 또 인건비 국고지원 비율을 상향하기 위해서 29억 원, 이렇게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일단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복권기금의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61쪽, 62쪽에서 인건비 증액 6억 3700 또 6억 4900 그리고 호봉 인정을 위해서 40억 5100만 원 또 인건비 국고지원 비율을 상향하기 위해서 29억 원, 이렇게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일단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첫 번째 김광수 위원님, 윤소하 위원님이 제시하신 6억 3700만 원을 일부수용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세요? 그룹홈 관련된 운영 예산 지원, 하실 말씀들이 많을 텐데……
얼마 인상한다고요?
얼마 인상한다고요?

6억 3700인데요 이게 복권기금이기 때문에 기재위에서도 심의를 하거든요. 기재위 소위에서도 이와 같이 6억 37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6억……

6억 3700.
이것 갖고 현장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가이드라인 대비 현재 80.9%인데요, 이걸 반영하면 85.3% 정도로 올라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유사 기능을 하는 데들을 비교 좀 해 봐야 되니까 이건 정밀하게 따져 보고 하기 위해서 보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아이들도 나이가 되면 자립해야 되잖아요, 그 보호시설에서. 자립할 때 월 자립 비용을 아까 우리가 예산을 했는데 그 사람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자립 지원……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관리자들, 그냥 ‘나이 됐으니까 나가’ 그리고 월 얼마씩 이렇게 지원비를 줍니다. 그러고 나서 사회에 그냥 혼자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지도하고 일정 수준 관리하는 관리요원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현장에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거기 아이들도 나이가 되면 자립해야 되잖아요, 그 보호시설에서. 자립할 때 월 자립 비용을 아까 우리가 예산을 했는데 그 사람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자립 지원……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관리자들, 그냥 ‘나이 됐으니까 나가’ 그리고 월 얼마씩 이렇게 지원비를 줍니다. 그러고 나서 사회에 그냥 혼자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지도하고 일정 수준 관리하는 관리요원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현장에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자립수당 하면서 일단……
수당은 아이들한테 가는 거고, 아이들은 그 수당만 갖고 밖으로 나가서 방 얻어서 살아야 돼, 고등학교 졸업하면.
18세지요?
18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모 밑에서 대학을 다니는 아이들은 대학교 1학년도 아이예요. 그런데 이 기준은 18세이기 때문에 애가 대학에 진학할 수도 있고 또 직장으로 나갈 수도 있고 이도 저도 안 되는 상태에서 밖으로 나가서 보통 방을 얻어서 혼자 갑니다, 부모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까 30만 원인가 2년간 지원해 주는 걸로 했는데, 이 돈 갖고 자립하는데 뭘 사회를 알아야지요. 그래서 그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이 몰라서 나쁜 데에 상당히 노출되고 유혹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요원들이 전국적으로 일정한 교육을 받아서 역할을 해 줘야 된다…… 저는 현장에서 그 상담을 하면서 센터에 몇 군데 가서 아이들을 보면, 그 고 1․2․3학년 학생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아기예요, 아기. 이 아기들을 여기에 어떻게 노출시키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참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센터를…… 그러니까 센터보다는 그런 사람들을 양성해서 아이들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는 건데 거기에 동의를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까 30만 원인가 2년간 지원해 주는 걸로 했는데, 이 돈 갖고 자립하는데 뭘 사회를 알아야지요. 그래서 그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이 몰라서 나쁜 데에 상당히 노출되고 유혹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요원들이 전국적으로 일정한 교육을 받아서 역할을 해 줘야 된다…… 저는 현장에서 그 상담을 하면서 센터에 몇 군데 가서 아이들을 보면, 그 고 1․2․3학년 학생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아기예요, 아기. 이 아기들을 여기에 어떻게 노출시키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참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센터를…… 그러니까 센터보다는 그런 사람들을 양성해서 아이들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는 건데 거기에 동의를 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 저기해서요 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소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 저기해서요 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신규사업인데……

예,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자세한 내역을 보고 얼마를 반영할지는 나중에 보류 사업 심의할 때 한번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그러실까요?

사업 취지에는 저희가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제안할 테니까 그걸 받으셔 갖고 신규사업으로 해서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사업 말고 이런 아이들에 대한 전체적인 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에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어요, 복지부와 복권기금 다 합쳐서? 자세한 건 안 해도 되고 그냥……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사업 말고 이런 아이들에 대한 전체적인 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에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어요, 복지부와 복권기금 다 합쳐서? 자세한 건 안 해도 되고 그냥……

그게 좀 흩어져 있어서 정확하게…… 지역아동센터 예산이 굉장히 많고요. 한 3000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일들이 많으실 텐데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지적들이 너무나 많고 거기에 비해서 또 아이들의 처지는 사회에 나가는 순간 사회 속에 동화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방치되고 또 안 좋고 다른 환경으로 빠져들고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서 이걸 지적하는 분들이 되게 많던데, 금방 위원장께서 말씀 주신 것까지 포함해서 다음번에 종합적으로 한번 보시고 좀 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고민해 주실래요?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이요.
보육정책관.
보육정책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관, 63쪽입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에 대해서 최근 저조한 집행실적을 이유로 감액을 요청하신 의견과 여수시 어린이집 개보수 기능보강을 위해서 62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보육정책관, 63쪽입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에 대해서 최근 저조한 집행실적을 이유로 감액을 요청하신 의견과 여수시 어린이집 개보수 기능보강을 위해서 62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감액 부분은 저희가 수용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과다추계 이유로 감액을 요청하셨는데요. 그간 증개축이 수요가 저조해서 개보수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이 부분을 대부분 해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 예산대로 유지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수시 관련 기능보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수시 관련 기능보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감액은 수용곤란, 또 하나는 수용.
다음.
다음.

64쪽입니다.
어린이집, 경로당 등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해서는 1000억 원을 신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어린이집, 경로당 등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해서는 1000억 원을 신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건 저번에 경로당에 할 때도 저희가 수용곤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경으로 해서 이미 보급을 했기 때문에……
보급 완료지요?

예, 그렇습니다.

65쪽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0~2세 보육료에 대해서 증액 의견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4146억 원 증액 의견부터 919억 29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및 어린이집 이용률 증가를 반영해서 919 2900만 원 증액 의견을 수용했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0~2세 보육료에 대해서 증액 의견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4146억 원 증액 의견부터 919억 29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및 어린이집 이용률 증가를 반영해서 919 2900만 원 증액 의견을 수용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5안으로 해서 저희들은 일부수용으로 동의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장이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5안의 세부적인 내용은요 보육료 1인당 단가 중에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10.9% 최저임금 인상률과 동일하게 인상을 하고요. 운영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3.0% 인상을 하면 결국 단가는 올해 대비 8.9% 정도 인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 대비 8.9%?

예.
과거에 우리가 연간 3% 올리는 데 그때 몇 년 걸렸지요?

예, 몇 년간 걸렸지요.
매년 그 정도 수준으로 하다가 한 번 쭉 올리고 올해도 인상 폭은 상당히…… 그때 7% 올리는 데 몇 년 걸렸지요?

3%, 6%, 두 번 올렸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올해는, 2018년 대비 내년도가 8.9% 인상이라는 얘기지요?

예, 8.9% 인상입니다.

정부안에는 6.3% 인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증액을 하게 되면 8.9% 수준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모보육료하고 기본보육료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부모보육료가 작년에 2.6% 오르고 기본보육료가 21.8% 인상이 돼서, 그렇게 되면 인건비 지원 시설하고 비지원 시설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번에 만약에 이 퍼센티지라면 기본보육료하고 부모보육료는 어떻게 되지요?
지금 부모보육료하고 기본보육료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부모보육료가 작년에 2.6% 오르고 기본보육료가 21.8% 인상이 돼서, 그렇게 되면 인건비 지원 시설하고 비지원 시설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번에 만약에 이 퍼센티지라면 기본보육료하고 부모보육료는 어떻게 되지요?

저희가 부모보육료는 인상률 3%, 나머지 기본보육료는 연령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15% 이상 인상하는 안으로 지금 현재 초안을 잡고 있습니다.
부모보육료를 얼마?

3%입니다.
3%.
기본보육료는?
기본보육료는?

15~18% 사이입니다, 연령별로.
국장님, 제가 왜 이 지적을 하는지 아시겠지요?

……
안 맞다고 인정했잖아요.

일단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이 됐고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의 인건비 부담이 컸기 때문에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기본보육료를 인상하는 폭을 높였었습니다.
작년에 예산 짜 봤습니까? 아니, 제가 국장님한테 예산 짜 보시라고 했잖아요, 예산을. 인건비 지원 시설하고 비지원 시설하고 예산을 짜서 비교를 해 보면 이번에 보육료를 어떤 식으로 올려야 되겠는가가 답이 나온다고 예산을 짜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
그렇지요?

저희가 인건비 지원 시설을 100이라고 보면 미지원 시설은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고 보육료가 지원됐을 때 80~85% 수준의 보육료 수입이 있는 것으로 조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
지금 0∼2세 반은, 인건비 지원 시설은 기본보육료가 없잖아요.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인건비 비지원 시설에 기본보조금이 지원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부모보육료는 인건비 비지원이나 지원이나 되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지원 시설은 일부 인건비가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부모보육료가 이번에 좀 더 올라가야 된다, 그래야만 혼선이 안 온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실무진에서 한번 예산을 편성해 보시면 왜 이것을 그렇게 해야 되는가가 답이 나올 것이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을 텐데요. 50인 시설 딱 하나 가지고 생각을 해 보세요, 머릿속으로도 답이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부모보육료가 이번에 좀 더 올라가야 된다, 그래야만 혼선이 안 온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실무진에서 한번 예산을 편성해 보시면 왜 이것을 그렇게 해야 되는가가 답이 나올 것이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을 텐데요. 50인 시설 딱 하나 가지고 생각을 해 보세요, 머릿속으로도 답이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인건비 지원 시설하고 인건비 미지원 시설하고의 보육료 수입 차이를 보면 인건비 지원 시설이 조금 더 높고, 인건비 지원 시설을 100이라고 봤을 때 미지원 시설이 80~85% 수준의 수입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봤었습니다.
보세요.
인건비 비지원 시설은 기본보조금 있고 그다음에 추가보육료를 시도에서 인정해 주는데, 추가보육료가 있어요. 뭔 말인가 아시겠지요? 그러면 추가보육료 플러스 기본보조금 플러스 보육료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인건비 지원 시설은 인건비 일부 지원해 주는 것하고 그다음에 부모보육료하고 그것이잖아요.
인건비 비지원 시설은 기본보조금 있고 그다음에 추가보육료를 시도에서 인정해 주는데, 추가보육료가 있어요. 뭔 말인가 아시겠지요? 그러면 추가보육료 플러스 기본보조금 플러스 보육료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인건비 지원 시설은 인건비 일부 지원해 주는 것하고 그다음에 부모보육료하고 그것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다른 거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1인당 추가보육료 플러스 기본보육료 그다음에 부모보육료 보태 가지고, 그러면 이것하고 인건비 지원 시설하고 예산편성을 한번 해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21.8%를 인상했으니 이번에는 부모보육료 인상 폭을 조금 업그레이드시켜서 가능하면 기본보육료하고 부모보육료하고 엇비슷하게 나가야만 역효과 현상이 안 나온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한번 산출을 해 보셨어야지. 그래서 저는……
그러면 1인당 추가보육료 플러스 기본보육료 그다음에 부모보육료 보태 가지고, 그러면 이것하고 인건비 지원 시설하고 예산편성을 한번 해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21.8%를 인상했으니 이번에는 부모보육료 인상 폭을 조금 업그레이드시켜서 가능하면 기본보육료하고 부모보육료하고 엇비슷하게 나가야만 역효과 현상이 안 나온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한번 산출을 해 보셨어야지. 그래서 저는……
정리 좀, 마무리 좀……
예.
지금 여기에서 부모보육료하고 기본보육료하고 차이를 이렇게 많이 두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보육료를 좀 더 인상시켜야지요.
지금 여기에서 부모보육료하고 기본보육료하고 차이를 이렇게 많이 두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보육료를 좀 더 인상시켜야지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토론을 했는데 보육료 문제는 해마다 복잡해요. 그런데 우리 심사 위원님 중에서 정부안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나름대로 논리를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또 계산을 시간을 많이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상의해 보시고, 이것은 보류했다가 다음에 논의할 때 정부안을 다시 내놓고 그리고 다시 한번 재토론을 하겠습니다. 지금 결론 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류하고 넘어갑니다.
지금 많은 토론을 했는데 보육료 문제는 해마다 복잡해요. 그런데 우리 심사 위원님 중에서 정부안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나름대로 논리를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또 계산을 시간을 많이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상의해 보시고, 이것은 보류했다가 다음에 논의할 때 정부안을 다시 내놓고 그리고 다시 한번 재토론을 하겠습니다. 지금 결론 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류하고 넘어갑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장애아 보육료에 대해서는 장애아 보육료 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하자는 의견이고요. 여러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하여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3억 3000만 원 증액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장애아 보육료에 대해서는 장애아 보육료 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하자는 의견이고요. 여러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하여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3억 3000만 원 증액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저희들이 4안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여기 많은 분들이 제안하셨는데 동의하시는지요?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용.
다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용.
다음.

다음, 시간연장형 보육료에 대해서는 국고지원 확대가 있고요. 추산의 문제입니다. 79억 6000만 원 증액 의견과 73억 5500만 원 증액 의견인데 정부는 73억 5500만 원으로 추계했습니다.

2안에 동의합니다.
아까 보육료하고 다 연관돼서 같이 검토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은 별개로 결정이 돼도 무관한 거예요?

이것은 별개로……
상관없습니까?

예.
그러면 정부안 수용, 이대로 갑니다.

67쪽입니다.
긴급보육바우처에 대해서는 지난 4년간 이용률 증가를 반영해서 2억 7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긴급보육바우처에 대해서는 지난 4년간 이용률 증가를 반영해서 2억 7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동의합니다.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에 대해서 30억 원을 반영해서 시범사업 지원금과 조사비, 관리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안입니다. 30억 원 신규 반영입니다.

동의합니다.

68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233억 1000만 원 그다음에 62억 2700만 원, 정부에서도 지원단가 현실화로 해서 39억 7700만 원 추계치를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233억 1000만 원 그다음에 62억 2700만 원, 정부에서도 지원단가 현실화로 해서 39억 7700만 원 추계치를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동의합니다.
39억 7700만 원 증액에 정부 동의하고, 수용하고.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부대의견은 그냥 바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조사․선정 및 사후관리 사업에 대해서는 14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동의합니다.

69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중앙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1억 6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중앙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1억 6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동의합니다.

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4억 9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수용합니다.

상담전문요원 배치와 관련해서 인건비 등 해서 1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수용합니다.

70쪽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관해서입니다.
이 부분은 그냥 쭉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시 그다음에 전라남도, 경상북도, 창녕군, 부산 사하구, 대구 수성구, 남원시 이렇게 해서 총 7개에 70억 원으로 정부가 일단 추산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쭉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시 그다음에 전라남도, 경상북도, 창녕군, 부산 사하구, 대구 수성구, 남원시 이렇게 해서 총 7개에 70억 원으로 정부가 일단 추산을 했습니다.

동의합니다.
잠깐만요, 이런 것은 지자체에서 하지 않아요, 건립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디는 국비지원이고……

이게 지방비가 있고 국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현재 있는 모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여기 있는 것 말고 전체 전국적으로 국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됐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요구가 있어서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됐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요구가 있어서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71쪽, 어린이집 교원양성 지원입니다.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사업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정부 측에서 5억 6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사업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정부 측에서 5억 6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지원단가 5만 원 인상을 위해서 5억 6600만 원이 필요합니다.

72쪽입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과 관련해서 23억 1600만 원 인상안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다른 의견을 제시할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과 관련해서 23억 1600만 원 인상안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다른 의견을 제시할 것 같습니다.
윤일규 위원님.
한국보육진흥원이 법정기관으로 전환을 합니다. 전환하게 되면 법정기관에 따른 예산과 인적 구성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예산을 지금 반영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법정기관으로 전환하는 법 개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하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 기회에, 만약에 그것이 통과되면 바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제조건은 통과하지 못하면 이 법 집행은 유보하는 걸로 하면서, 그 대신에 법정기관으로 대개 전환된다고 보지만 혹여 전환 안 되면 이 예산집행은 중지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것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법정기관으로 전환하는 법 개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하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 기회에, 만약에 그것이 통과되면 바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제조건은 통과하지 못하면 이 법 집행은 유보하는 걸로 하면서, 그 대신에 법정기관으로 대개 전환된다고 보지만 혹여 전환 안 되면 이 예산집행은 중지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것을 올렸습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보고드린 평가인증 운영사업 23억 1600만 원 증액은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방금 윤일규 위원님이 제기하신 보육진흥원, 영유아보육법이 지금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간에 여러 쟁점이 있었는데 교육부하고 원만히 협의가 돼서 법사위에서 곧 통과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될 때를 대비해서, 관련된 평가인증제가 의무제로 전환이 됩니다.
그 관련된 수수료를 전액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그에 따르는 보육진흥원의 처우개선이랄지 또 관리운영비에 필요한 46억 5900만 원 증액이 필요합니다.
방금 윤일규 위원님이 제기하신 보육진흥원, 영유아보육법이 지금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간에 여러 쟁점이 있었는데 교육부하고 원만히 협의가 돼서 법사위에서 곧 통과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될 때를 대비해서, 관련된 평가인증제가 의무제로 전환이 됩니다.
그 관련된 수수료를 전액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그에 따르는 보육진흥원의 처우개선이랄지 또 관리운영비에 필요한 46억 5900만 원 증액이 필요합니다.
처우개선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인건비가 1인당 700만 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보육진흥원의 직원들 평균 연봉이 3400만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내부적으로 보면, 복지부 산하기관의 전체 평균 연봉이 5300만 원 수준이라고 지금 내부 자료에는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데 갑자기 급격하게 5300만 원 수준으로 올리기는 힘들 것 같아서 우선 4100만 원까지 올렸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입니다.

보육정책과장입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진흥원이 이렇게 인건비가 낮은 이유는 법정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모든 사업들이 위탁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 사업들이 개별 위탁사업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 책정이 아주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정기관화 될 때가 아니면 다시는 인건비를 적정화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많이는 아니고 5% 인상을 저희가 담아서 가는 거고요. 그래도 전체 복지부 산하의 16개 기관 중에 최하위 수준에 계속 머무르고 있을 겁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진흥원이 이렇게 인건비가 낮은 이유는 법정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모든 사업들이 위탁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 사업들이 개별 위탁사업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 책정이 아주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정기관화 될 때가 아니면 다시는 인건비를 적정화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많이는 아니고 5% 인상을 저희가 담아서 가는 거고요. 그래도 전체 복지부 산하의 16개 기관 중에 최하위 수준에 계속 머무르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왜 최하위 수준으로……
시작이 왜 그렇게 됐어요? 처음부터 잘하지.
시작이 왜 그렇게 됐어요? 처음부터 잘하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위탁사업을 여러 개 사업을 받아서 하는데 개별 사업으로……
위탁사업 받아서 앞으로도 할 것 아닌가?

이제 법정기관이 되면 공공기관으로서 포괄적으로 기관운영을 받아서 거기에서 법……
위탁사업, 수익사업 이런 것을 못 해요?

그것이 전체 기관운영사업으로, 그냥 다 통으로 하는 사업으로 바뀝니다.
말뜻을 잘 모르겠네.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위탁사업별로 사업 꼭지마다 받다 보니까 그 사업 안에 인건비는 얼마, 사업운영비는 얼마, 수행비는 얼마 이렇게 쪼개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법정기관화가 되면 다른 공공기관 예산편성 사례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인건비 얼마……
알았어요. 그러면 1인당 연봉을 700만 원 인상한다는 거예요?

예, 현재 3400만 원 수준에서 4100만 원 수준으로……
굉장히 많이 올리는 것 아닌가, 연봉을 700만 원 인상한다는 게?

그런데 평균 수준인 5300만 원에 비해서는 여전히 1200만 원 정도 부족한 수준입니다.
그러면 아예 5000으로 똑같이 해 주지, 똑같이 해 줘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런데 예산이 너무 한꺼번에 급격하게 오르는 것은 조금……
똑같이 맞춰 줘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여기는 여기대로……

연봉이 너무 낮다 보니까 평균 이직률이 15%에 이릅니다. 그래서 직원들 이직률이 너무 높아서 진흥원 업무의 전문성이나 숙련도가 계속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높이는 못 올려도 이번에 법정기관화 되는 기회가 가장 큰 모멘텀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5%……
처우개선비에 성과급이 13억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성과급이 13억이고, 인건비는 4억 3100만 원인데 연봉으로 하면 1인당 700만 원 인상 효과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처우개선은 13억이야. 그러면 이것을 성과급이나 연가보상수당으로 하면 1인당 얼마의 인상 효과가 있어요? 연 3000만 원 정도의 성과급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했을 때 현재 3500만 원 수준에서 4100만 원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거고요. 성과급이나 연가보상이나 복지포인트나 가족수당, 이 부분들은 사실 다른 기관들은 이미 다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진흥원 같은 경우에 고유사업을 안 하는 데다 보니까 진흥원은 전혀 없는 사항들이고요.
끝으로 한 말씀은, 인건비의 4억 3100만 원이 1인당 700만 원 인상의 효과가 있는데 아래에 보면 예산이 13억 7400만 원이야. 그렇지요? 그러면 성과급, 연가보상수당 하면…… 4억 3100만 원이 1인당 700만 원 인상인데 13억이면 4억 3000의 3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1인당 성과급이나 이런 게 1년에 2100만 원 정도가 나간다는 소리잖아요. 그것을 설명을 해 줘라 이거지, 내가 뭘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위원님,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연가보상수당, 성과급, 복지포인트, 가족수당은 타 공공기관의 사례를 저희들이 참고해서 만들었는데요. 연가보상수당 같으면 보통 저희가 11만 3000원 곱하기 8일로 계산을 했고요. 복지포인트는 연간 70만 원 수준으로 계산을 했고 가족수당은 5만 원에 12개월 해서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는 인원들을 좀 줄여서, 그렇게 각각 타 공공기관의 사례와 유사하게 했습니다.
이 연가보상수당, 성과급, 복지포인트, 가족수당은 타 공공기관의 사례를 저희들이 참고해서 만들었는데요. 연가보상수당 같으면 보통 저희가 11만 3000원 곱하기 8일로 계산을 했고요. 복지포인트는 연간 70만 원 수준으로 계산을 했고 가족수당은 5만 원에 12개월 해서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는 인원들을 좀 줄여서, 그렇게 각각 타 공공기관의 사례와 유사하게 했습니다.
내가 질문하는 것에 엉뚱한, 다른 얘기 하고 있어요.

위원님, 일단 지금 이 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 장 나눠 준 것, 이것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플러스 700만 원이라는 것이 인건비, 처우개선을 다 포함해서 700만 원으로 작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 표가 지금…… 인건비를 5% 인상했는데 700만 원을 증가시킬 수는 없고요.
그렇지요, 그것도 안 맞고.

예,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상세 자료에 의하면 이 부분은 인건비를 5% 인상하고 성과급과 연가보상수당을 다 합해야 700만 원 인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지적하신 내용을 조금 더 확인하고 다음 보류 때 논의하도록 하고요. 이 평가인증사업에 필요한 23억 1600은 저희들이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 부분은 나중에 보류 사업 검토할 때 그때 같이 논의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73쪽, 공공형어린이집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를 51억 2100만 원 증액해서 신규 150개 확충 및 운영비 단가를 인상하자는 의견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를 51억 2100만 원 증액해서 신규 150개 확충 및 운영비 단가를 인상하자는 의견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74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 지원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51억 100만 원 또 17억 500만 원, 그다음에 380억은 인건비 지원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하자는 것입니다. 또 증액 의견이 있는데, 그리고 부대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 측에서는 148억 500만 원으로 일단 추산을 했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51억 100만 원 또 17억 500만 원, 그다음에 380억은 인건비 지원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하자는 것입니다. 또 증액 의견이 있는데, 그리고 부대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 측에서는 148억 500만 원으로 일단 추산을 했습니다.
의견 주세요.

예, 동의합니다.
수용입니까?

예, 수용합니다.
다음이요.

76쪽입니다.
보조교사와 관련해서 보조교사 사업 348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보조교사 채용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자 부담금에 대한 국고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보조교사와 관련해서 보조교사 사업 348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보조교사 채용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자 부담금에 대한 국고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예, 수용합니다.

그다음에 77쪽,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에 대해서는 474억 5600만 원, 285억 원, 189억 8300만 원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정부 측에서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2만 원 인상을 전제로 189억 8300만 원을 추계했습니다.

예, 수용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일부수용?
다음.
다음.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에 대해서 4억 99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예, 수용합니다.

78쪽, 민간․가정 어린이집 영아반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으로 100억 원을 반영하자는 의견입니다. 이것은 1388개소 영아반에 20만 원씩 정액 지원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예, 수용합니다.

교사겸직원장 지원비에 대해서는 95억 원, 93억 원 의견이 있는데 정부 측에서 93억 원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예, 수용합니다.

누리과정교사 처우개선비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가 누리과정 처우개선비 2만 원 인상을 전제로 858억 800만 원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예, 수용합니다.

80쪽,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44억 1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44억 1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오제세 위원안은 저희들이 수용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44억 1700만 원으로 증액 동의합니다.

81쪽, 어린이집 지원 모니터링 사업에 대해서는 별지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주신 내용을 정부 측에서 다시 한번 정비를 해서 가져온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액수는 동일합니다. 사업명을 ‘어린이집 지원 모니터링 사업’에서 ‘어린이집 부정수급 신고 및 현지조사 지원’으로 해서 부정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등의 운영을 위한 예산이 19억 600만 원 반영되어 있고요.
두 번째, ‘어린이집 부정수급 모니터링 인력 확충’에 대해서는 사업명을 ‘어린이집 적정급여 모니터링 운영’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사회보장정보원이 회계 시스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모니터링해서 부정수급액을 찾아내는 그런 역할을 맡는 것이고, 예산은 4억 8300만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예산 액수는 동일합니다. 사업명을 ‘어린이집 지원 모니터링 사업’에서 ‘어린이집 부정수급 신고 및 현지조사 지원’으로 해서 부정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등의 운영을 위한 예산이 19억 600만 원 반영되어 있고요.
두 번째, ‘어린이집 부정수급 모니터링 인력 확충’에 대해서는 사업명을 ‘어린이집 적정급여 모니터링 운영’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사회보장정보원이 회계 시스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모니터링해서 부정수급액을 찾아내는 그런 역할을 맡는 것이고, 예산은 4억 8300만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사업명의 수정과 그리고 수정액 19억 600만 원, 4억 8300만 원 증액에 동의합니다.
다음, 장애인정책국 하지요. 장애인정책국 꼭지 수가 많은데 하는 데까지 합시다.

82쪽, 장애인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13억 2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윤소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전 수요를 통해서 이용률이 높은 곳을 위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액은 수용하기 곤란하지만 사업수행방식은 사전에 조사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음.
다음.

83쪽입니다.
장애등급심사제도 운영에 대해서 국고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맞춤형 서비스 도입 등이 필요한 사업으로 44억 4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장애등급심사제도 운영에 대해서 국고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맞춤형 서비스 도입 등이 필요한 사업으로 44억 4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와 관련해서는 30억 1600만 원과 18억 4700만 원의 인건비 인상안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추계를……

30억 1600만 원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57명이 증원되는 부분에 대한 18억 4700만 원 증액을 포함해서 이 2개를 전부 다 수용을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사업의 내용이 각각 다 다른 건가요? 그래서 두 가지 안을 다 수용한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84쪽입니다.
장애인연금과 관련해서는 현재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에 3급 장애인을 추가하기 위해서 국고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2549억 3400만 원, 그다음에 130억 원 등의 증액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1200억 원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장애인연금과 관련해서는 현재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에 3급 장애인을 추가하기 위해서 국고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2549억 3400만 원, 그다음에 130억 원 등의 증액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1200억 원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이 1200억 추산의 근거는 기초수급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저희들이 판단이 돼서, 기초수급자가 12만 6000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 장애인등급제 폐지가 7월부터 시행이 되니까 6개월분을 반영해서 12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음.
다음.

그리고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30만 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13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내년 4월에 기초수급자부터 우선 정부가 추진을 하니까 일단 그것부터 하고 이 부분은 다음에 논의를 하시는 게 어떨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연금 급여지급액 예상부족분 95억 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예, 수용합니다.

85쪽, 장애수당(기초)와 관련해서 급여지급액 예상부족분 19억 6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장애수당(차상위) 예상부족분 20억 5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에 관련해서 사례관리로 지역보조기기센터 신규 설치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12억 4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장애인 지원관리와 관련해서 연구개발비 1억 1000만 원을 증액해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서비스 목표 설정과 관련한 연구용역 수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예, 수용합니다.

88쪽, 장애인활동지원과 관련해서 활동지원급여에 대해서는 국고지원을 확대해야 된다는 의견이고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3안, 지원인원을 7000명 증가하고 지원시간을 11.1시간 늘리기 위해서 1783억 9900만 원의 추계를 제시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정부 수용안에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89쪽, 가산급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산급여에 대해서도 지원단가를 인상하는 것인데 정부는 610원 인상과 지원시간 37.5시간 증가를 위해서 20억 3800만 원의 증액을 제시했습니다.
가산급여에 대해서도 지원단가를 인상하는 것인데 정부는 610원 인상과 지원시간 37.5시간 증가를 위해서 20억 3800만 원의 증액을 제시했습니다.

예, 지원단가 610원 인상입니다. 지원시간 37.5시간 증해서 20억 3800만 원, 동의합니다.

폭염 상시돌봄 지원에 대해서 16억 3100만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90쪽, 장애아동가족 지원 중에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4억 1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91쪽, 여성장애인 지원사업에서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을 위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증액하기 위해서는 8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예, 수용합니다.

92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지원과 관련해서 첫 번째, 주간활동․방과후돌봄 서비스 지원에 대해서는 9억 95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우처 전산시스템 설계 및 운영을 위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지원대상 및 지원시간을 확대하기 위해서 464억부터 290억까지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일단 9억 9500만 원만 수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발달장애인 지원과 관련해서 첫 번째, 주간활동․방과후돌봄 서비스 지원에 대해서는 9억 95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우처 전산시스템 설계 및 운영을 위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지원대상 및 지원시간을 확대하기 위해서 464억부터 290억까지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일단 9억 9500만 원만 수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 수용합니다.
밑의 건?

밑의 것은 저희들이 수용곤란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시범적으로 115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끝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증액 여부는 저희들이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부분은 수용곤란 의견을 드립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다음.
다음.

93쪽입니다.
문제행동 치료지원을 위해서 국비지원을 확대하자는 의견입니다. 25억 9500만 원, 20억 원의 의견이 있는데 정부 측에서 일단 10억 원으로 수용을 했습니다.
문제행동 치료지원을 위해서 국비지원을 확대하자는 의견입니다. 25억 9500만 원, 20억 원의 의견이 있는데 정부 측에서 일단 10억 원으로 수용을 했습니다.

약간 부족한 부분이 10억 정도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증액에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20억 원 증액 의견과 5억 원, 2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는데 20억 원을 증액하게 되면 나머지 안을 다 포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20억 수용합니다.

94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지원에 대해서는 피플퍼스트 단체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1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지원에 대해서는 피플퍼스트 단체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1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발달장애인 공공신탁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신규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그래서 4억 5000만 원의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95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과 관련해서 첫 번째,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진주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신축비용과 안동 애명복지촌 식당 이전․증축 5억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과 관련해서 첫 번째,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진주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신축비용과 안동 애명복지촌 식당 이전․증축 5억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탈시설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신축 지원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해서 수용곤란으로 했습니다. 다만 장애인급식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5억 원 증액한 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부분도 신청과 공모절차를 거쳐 가지고 적정하게 평가가 돼서 선정이 된 다음에 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탈시설을 추구하는 정책에 대한 방향은 좋은데 그래도 그게 다 완성되기 전에 수요가 있어 가지고 지역에서 이게 없어서는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요구하는 데들은 우선 급한 데 아니겠어요? 그런 데는 좀 지원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지금 진주와 관련해서는 열여섯 분의 중증장애인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열여섯 분을 대상으로 한 거주시설 신축을 하기보다는 진주시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원․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지금 거기 수용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열여섯 분이다?

예, 이 부분은 그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지역 내에서 거주하실 수 있도록 할지 이런 대책을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하고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진주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신축비용 지원 필요 이것은 좀 지나간 것 같은데, 이것 수용곤란이에요?
지금 막 다룬 거예요.
설명 한번 더 해 주십시오.
설명 한번 더 해 주십시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거예요.
설명하세요.
설명하세요.

지금 보호 필요인원이 한 16명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시설을 신축하기보다는 진주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등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이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이게 법정 장애인시설 같은 이런 데들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에? 그런 데가 보통 이삼십 분, 열다섯 분 이 정도 규모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사업비 요구한 게 6억 정도면 그런 정도의 시설을 짓겠다는 것인데 그 열여섯 분에 대한 거주지……
이게 또 장애인들이 원 거주지하고 멀면 안 돼요. 생활권 근처에 있는 시설에 있으면 좀 안심을 하는데 멀리 떨어져서 수용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요를 해당 지자체하고 잘 협의해서 인근 시설과 연계가 되는지, 안 되면, 우리가 신축이 어려우면 임대라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우선 급한 분들이, 숫자가 적다고 꼭 가야 될 분들이 못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장애인들이 원 거주지하고 멀면 안 돼요. 생활권 근처에 있는 시설에 있으면 좀 안심을 하는데 멀리 떨어져서 수용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요를 해당 지자체하고 잘 협의해서 인근 시설과 연계가 되는지, 안 되면, 우리가 신축이 어려우면 임대라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우선 급한 분들이, 숫자가 적다고 꼭 가야 될 분들이 못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님, 이분들이 현재는 단기․주간 보호시설에 계시는 분입니다. 거기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좀 더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같이 모색을……
대안을 좀 만들어서, 이것은 수용곤란을 저희가 받아들일 테니 그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지역과 협의한 것을 저한테도……
같이, 위원님들께 다……

이게 아마 지역에서는 별도의 신축을 해서 옮기시려고 하는데 저희들 생각은 신축보다는 기존의 다른 지역 내에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나머지 기능보강은 기존에 있는 데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어쨌든 지역하고 협의한 내용을 갖다가 저한테도 좀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지원 관련해서는 업무량을 고려해서 인력을 4명 추가 지원하는 의견과 인력 2명을 추가 지원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6억 8000만 원 증액해서 인력 2명을 추가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6억 8000만 원 증액해서 인력 2명을 추가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동의합니다.
정부는 증액이 있을 때는…… 2개 안 중에서 6억 8000만 원을 하게 된 게 그 정도면 되겠다는 계획이 있어서, 근거가 있어서 그런 거지요?

예.
알았습니다.

지금 4명을 추가하느냐 2명 추가하느냐 하는데요. 저희들은 우선 2명 추가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알았습니다.

96쪽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에 대해서는 3억 3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보성군 직업재활시설에 직조기 30대 구입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에 대해서는 3억 3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보성군 직업재활시설에 직조기 30대 구입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동의합니다.

장애인수련시설 건립과 관련해서는 30억 원을 신규로 반영해서 인화학교 부지, 광주시에 장애인 전용 복합수련시설을 건립하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26억 7000만 원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설명을 잠시 드리면요.
지금 장애인수련시설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에서 쟁점이 하나 있는 것이 국비로 100%로 할 것이냐 아니면 지방비 보조로 할 것이냐, 이 부분에 쟁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100%로 했을 때 저희들이 설계비 18억, 철거비 8.7억 정도가 나와서 26억 7000만 원인데요. 이 부분이 사실상 국비 100%로 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싶은 그런…… 기재부와 협의도 좀 해야 되는 사항들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보통 한다면 국비 50%, 지방비 50% 정도가……
지금 장애인수련시설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에서 쟁점이 하나 있는 것이 국비로 100%로 할 것이냐 아니면 지방비 보조로 할 것이냐, 이 부분에 쟁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100%로 했을 때 저희들이 설계비 18억, 철거비 8.7억 정도가 나와서 26억 7000만 원인데요. 이 부분이 사실상 국비 100%로 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싶은 그런…… 기재부와 협의도 좀 해야 되는 사항들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보통 한다면 국비 50%, 지방비 50% 정도가……
100%를 기준으로 예산을 수립하면 26억 7000만 원이잖아요. 이대로 해 놓고……
광주광역시예요, 경기도 광주시예요?
광주광역시예요, 경기도 광주시예요?

광주광역시입니다.
광역시인가요?

여기가 인화학교, ‘도가니’에 나왔던 거기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국비로 하는 것으로 노력을 좀 기재부하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에 대해서는 보성군에 휠체어 리프트 대형버스 구입비 지원 1억 7000만 원에 대해서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대형버스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지방이양 사업으로 해서 지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곤란하다는 의견을 표시합니다.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보조금 관리법 시행령에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기능보강사업 3억 3000만 원은 증액이 됐으니까, 같은 시설이지요?

예.
그러면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5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인천시 장애인종합복지회관 신축 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천시 장애인종합복지회관 신축 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으로, 명시적으로 ‘장애인복지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지침으로 되어 있다고?

예, 이게 보조금 관리법 시행령의 별표2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은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 77호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이런 복지관은 다 그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건립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만 프로그램이랄지 이런 것으로 일부 좀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 시행령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자체의 재정 형편에 따라서 돈 많은 데는 상당히 좋고 한데 돈이 없는 지방으로 갈수록, 특히 농촌으로 갈수록 너무 열악한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인권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이것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지원하고 기능보강하고 또 버스 같은 것, 지자체에서 무슨 돈이 있어 가지고 그 비싼 버스를 사 줍니까? 그런데 시골에는 그런 게 필요하고.
이 시행령 기준 때문에 지자체가 안 해 주면 그 대상자들이 혜택을 못 보는 거야, 아주 불편하게. 그래서 이 시행령을 좀…… 어느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시행령 기준 때문에 지자체가 안 해 주면 그 대상자들이 혜택을 못 보는 거야, 아주 불편하게. 그래서 이 시행령을 좀…… 어느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기재부……
기재부지요?

예.
차관님, 이것 예산 협의하듯이 저희가 이 부분은 부대의견을 좀 넣겠습니다.

예, 협의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신동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도 뭐…… 속기록 또 남겨야지요.
어쨌든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인구가 광역시 중에서는 두 번째로 많아요, 14만 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재정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게 너무 노후가 돼서…… 사실 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토지구입비는 인천시가 대고 건축비만 5 대 5로 매칭 좀 해 달라는 건데 이게 안 된다고 그러니……
그러면 시행령 규칙을 기재부하고 상의해서 바꿔야 된다 이거지요?
어쨌든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인구가 광역시 중에서는 두 번째로 많아요, 14만 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재정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게 너무 노후가 돼서…… 사실 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토지구입비는 인천시가 대고 건축비만 5 대 5로 매칭 좀 해 달라는 건데 이게 안 된다고 그러니……
그러면 시행령 규칙을 기재부하고 상의해서 바꿔야 된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차관님, 이것 정말 개선사항이거든요. 이 시행령 좀 고쳐 주십시오. 꼭 고쳐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다음.

97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관련해서 3교대 간호인력 및 돌봄종사자 확충을 위해서 343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는 돌봄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304억 원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관련해서 3교대 간호인력 및 돌봄종사자 확충을 위해서 343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는 돌봄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304억 원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일부수용, 이의 없으시지요?

저희가 우선적으로 돌봄종사자가 급하기 때문에 거기부터 우선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304억 수용합니다.
304억 수용합니다.
일부수용.
다음.
다음.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 120억 3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98쪽에 경기도 내 장애인거주시설 3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 14억 4000만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과, 영주 장애인 복지시설 5억 3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인데, 정부 측에서는 3개소 외에도 전국 수요를 반영해서 60억 100만 원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이 부분은 보류 사업으로 됐었던, 신동근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단가 문제입니다. 3개소 외에 전국 주요 수요를 반영했을 때 60억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신동근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은 보류 사업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수용이지요?

예, 60억으로.
오케이.
다음.
다음.

피해장애인쉼터 확충 및 운영비 현실화를 위해서 7억 7000만 원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예, 수용합니다.

99쪽입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사업 2억 원 증액이 요구된다는 의견입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사업 2억 원 증액이 요구된다는 의견입니다.

수용합니다.

UD 인식 확산사업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동의합니다.

장애인패널사업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수용합니다.

100쪽입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에서 장애인단체 지원사업 6억 3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고, 또 세계 자폐인의 날 기념행사를 위해서 2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에서 장애인단체 지원사업 6억 3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고, 또 세계 자폐인의 날 기념행사를 위해서 2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동의합니다.
각각 다 수용이지요?

예, 각각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재활상담사 교육관리사업에 대해서 2억 원 신규 반영을 하자는 의견입니다.

동의합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과 관련해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을 확대하자는 의견이고요.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만 정부 측에서 21억 900만 원을 수용했습니다.

예, 21억 900만 원으로 수용합니다.
정부 측 안에 다 동의하시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다음, 척수장애인 재활훈련 지원에 대해서는 중앙센터 사업비 증액 등 24억 5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102쪽입니다.
장애인운전교육장 임차 및 순회교육에서는 강사 인건비 인상을 위해서 2700만 원 증액이 요구됩니다.
장애인운전교육장 임차 및 순회교육에서는 강사 인건비 인상을 위해서 2700만 원 증액이 요구됩니다.

예, 수용합니다.

103쪽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에 관해서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지원에서 국비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39억 5100만 원, 39억 1300만 원의 증액 의견이 있는데, 정부 측에서 37억 6200만 원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에 관해서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지원에서 국비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39억 5100만 원, 39억 1300만 원의 증액 의견이 있는데, 정부 측에서 37억 6200만 원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예, 수용합니다.

다음에는 운영지원사업 1억 9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예, 수용합니다.

다음에는 장애인식개선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와 관련해서 10억 원, 5억 원 증액 의견이 있는데 정부 측에서 10억 원이면 두 가지 사업을 다 수행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다음 105쪽, 장애인 건강보건 관리사업에서는 장애인 재활운동 및 체육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신규로 반영해서 지도자의 교육연수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6억 원입니다.

예, 수용합니다.

106쪽입니다.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에 대해서는 5억 원으로 직업재활센터를 2개소 증설하자는 내용이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에 대해서는 5억 원으로 직업재활센터를 2개소 증설하자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 중에 직업적응훈련 참여수당 등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예, 수용합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서 2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예, 수용합니다.

장애인 탈시설화 및 자립생활과 관련해서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20억․10억 원입니다만 정부 측에서 수용곤란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부분은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본 다음에, 평가한 다음에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용곤란 의견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자립생활주택(주거서비스) 사업과 관련해서 40억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것은 전국 200명 대상 100채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같은 사유로 수용곤란 의견 드립니다.

다음, 탈시설지원센터와 관련해서는 국고지원을 해서 중앙 1개소 및 지역 4개소 설치를 지원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17억 4000만 원으로 추계했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대구시립희망원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국고지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만 정부 측에서 4억 8000만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저희들이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이 일부수용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망원 67명 중에서 탈시설 희망자는 17명이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무응답자가 열아홉 분 계십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탈시설 욕구를 재조사를 한번 실시한 후에 인원 조정이 조금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일단 이 열아홉 분에 대해서 임대주택보증금과 자립생활주택 그리고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는 걸로 해서 4억 8000을 계산했습니다.
희망원 67명 중에서 탈시설 희망자는 17명이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무응답자가 열아홉 분 계십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탈시설 욕구를 재조사를 한번 실시한 후에 인원 조정이 조금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일단 이 열아홉 분에 대해서 임대주택보증금과 자립생활주택 그리고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는 걸로 해서 4억 8000을 계산했습니다.
이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110쪽입니다.
뇌병변장애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자는 의견이고요. 재활훈련 지원을 위해서 국고지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재활센터를 설치하고 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인데 정부 측에서 7억 원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뇌병변장애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자는 의견이고요. 재활훈련 지원을 위해서 국고지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재활센터를 설치하고 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인데 정부 측에서 7억 원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다음, 뇌병변장애인 보완대체의사소통 지원에 대해서 5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용곤란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사항에 지금 이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올해까지는 의사소통기기에 대해서 표준모델을 채택하고 확대하는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이것을 바우처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좀 세밀하게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올해는 그냥……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다음.
다음.

다음, 111쪽입니다.
시청각 고령장애인 경로당 시범사업에 대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시청각 고령장애인 경로당 시범사업에 대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경로당, 특히 시청각 고령장애인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방에 이양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 지원을 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70억 5000만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70억 5000만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로부터 보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중앙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112쪽입니다.
국립재활원 병원관리 및 운영과 관련해서 자본계정에서 노후 의료장비 현대화를 위해서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국립재활원 병원관리 및 운영과 관련해서 자본계정에서 노후 의료장비 현대화를 위해서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동의합니다.

다음에 국립재활원 병원관리 및 운영에서 손익계정입니다.
여기에서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7억 5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여기에서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7억 5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예, 수용합니다.

114쪽입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재활병원 건립과 관련해서 전남권역 재활병원 건립사업 4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재활병원 건립과 관련해서 전남권역 재활병원 건립사업 4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40억이 필요 없고요 5억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0억이 필요 없고요 5억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정도면 저희들이 동의합니다. 이게 40억 증액이 되면 나중에 총액 사업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필요한 수요만큼, 그 정도면 동의를 하겠습니다.
5억 증액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그다음에 경인권역 재활병원 소아재활센터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사업비 1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권역 재활병원 기능 중에 이미 이런 소아 대상 재활치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운영이나 기능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먼저 해 보고 난 다음에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용곤란하다?

예.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지금 권역 재활병원의 기능 중에 이미 소아 대상 재활센터 기능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그 기능이 왜 활성화가 안 되는지를 먼저 보고 그다음에 센터를 더 확대할 것인지, 그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을 들일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권역센터에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점검하고 실제로 그런 기능에 사업비 지원이 필요한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권역센터에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점검하고 실제로 그런 기능에 사업비 지원이 필요한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언제쯤……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예, 말씀하세요.

저희들이 당초에 이것 공모를 할 때 그 공모 내용과 지침에 사실상 추가소요 사업비는 의료기관과 지자체의 자체충당 사항이라는 것이 명시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갖고 사실 지금 그걸 좀 검토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소아재활센터 사업비 지원 이 부분이, 다른 6개 권역의 병원들이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인 입원이나 외래 사례를 보면 경인 지역도 조금 높은 수준이지만 다른 영남이나 이런 데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지원을 하게 된다면 사실 지침 변경이나 공모 내용의 변경이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다가 또 다른 지역에도 형평성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소아재활센터 사업비 지원 이 부분이, 다른 6개 권역의 병원들이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인 입원이나 외래 사례를 보면 경인 지역도 조금 높은 수준이지만 다른 영남이나 이런 데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지원을 하게 된다면 사실 지침 변경이나 공모 내용의 변경이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다가 또 다른 지역에도 형평성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현장에서 이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제기됐다고 보고요.
그렇지요.

저희들이 한번 실태 점검을 해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침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재원의 부담이라든지 또 추가적인 국고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하세요. 이건 분명히 수요가 있는 건데 이것을 형평성 문제 때문에 특정한 지역만 할 수는 없으니까 전국적으로 다 알아보시고 거기에 대한 소요재원 파악하고 그리고 지침 변경이 필요하면 서둘러서 하고, 소아재활이니까 정부가 좀 서둘러서, 지자체에서 서둘러서 요구하는 것보다는 정부가 능동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지자체도 책임감 있게 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예, 같이 지도하시고.
이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렵니다.
지침 변경하고 공모 변경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2006년도의 지침을 지금까지 변경 안 하고 있으면, 지금 12년 됐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지침 변경이나 이런 것을 꼭 좀 신경 써서 이것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묶어 놓지 마시고……
지침 변경하고 공모 변경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2006년도의 지침을 지금까지 변경 안 하고 있으면, 지금 12년 됐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지침 변경이나 이런 것을 꼭 좀 신경 써서 이것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묶어 놓지 마시고……

예,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그리고 한 가지 더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권역별 재활병원의 운영이 왜 힘든가…… 저도 3년 걸 지금 이렇게 죽 보니까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 문제점은 뭘 개선해야 되는지 개선점도 찾아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가들도 같이 포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건은 그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추가로 더 논의하실 것 없으시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부차관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다음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추가로 더 논의하실 것 없으시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부차관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다음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