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제7호
- 일시
2016년 11월 15일(화)
-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7년도 예산안(계속)
-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3.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
- 상정된 안건
(10시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3.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부처별 감액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식은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부처 측의 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시고 그 후에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환경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부처별 감액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식은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부처 측의 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시고 그 후에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환경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이정섭입니다.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이윤섭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5권의 6쪽입니다.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중에 1번은 생략하고 2번입니다.
2번 전기 이월금에서 2015회계연도의 환특회계에서 3584억 원의 결산잉여금이 발생했으나 이를 전기 이월금으로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입에 3584억을 증액하는 것으로 상임위에서 의결을 했고 김현미 위원님도 같은 의견입니다.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중에 1번은 생략하고 2번입니다.
2번 전기 이월금에서 2015회계연도의 환특회계에서 3584억 원의 결산잉여금이 발생했으나 이를 전기 이월금으로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입에 3584억을 증액하는 것으로 상임위에서 의결을 했고 김현미 위원님도 같은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기재부 의견 주십시오.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7쪽의 환특 세출 1번 유해화학물질 테러․사고 대비, 상임위에서 화학테러예방사업에서 10억 원이 감액됐고, 그다음에 2번에 보시면 기관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업추비에서 13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립니다.
7쪽의 환특 세출 1번 유해화학물질 테러․사고 대비, 상임위에서 화학테러예방사업에서 10억 원이 감액됐고, 그다음에 2번에 보시면 기관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업추비에서 13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립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감액 의견에 대해서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내역사업 중에 물산업 분야 연구개발사업, 이 사업은 연구 내용이 중복되고 집행이 부진한 이유로 상임위에서 10억 원이 감액되었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추혜선 위원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집행이 부진하고 낙동강 수질 악화에 대한 점검과 사업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500억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내역사업 중에 물산업 분야 연구개발사업, 이 사업은 연구 내용이 중복되고 집행이 부진한 이유로 상임위에서 10억 원이 감액되었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추혜선 위원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집행이 부진하고 낙동강 수질 악화에 대한 점검과 사업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500억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에서 의결한 연구개발사업 10억 원 감액에 대해서는 의견 수용합니다. 추혜선 위원님이 말씀한 사업비 500억 삭감에 대해서는 기존의 예산편성 단계에서 이미 감액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안을 유지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추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환노위에서 이 문제 가지고 상당히 오랜 시간 논의를 했는데 작년 이월분 포함해서 일단 사업 진행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상임위 의결 내용대로 정리하시지요. 지난해에 비해서 한 300억 적게 편성되어 왔네요.
그러면 정리할까요?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정부 원안으로 정리합니다.
다음입니다.
4번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입니다.
환경부 부분에 들어온 부분이 57억입니다. 다른 부처에 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다 같이 보류해서 보시겠습니까?
다음입니다.
4번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입니다.
환경부 부분에 들어온 부분이 57억입니다. 다른 부처에 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다 같이 보류해서 보시겠습니까?
예, 국가전략프로젝트는 따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류하겠습니다.
다음에 5번은 철회됐습니다.
6번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광명․시흥지역에, 상임위에서는 집행 가능성 문제로 42억 3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5번은 철회됐습니다.
6번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광명․시흥지역에, 상임위에서는 집행 가능성 문제로 42억 3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 의견에 대해서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임위 의결대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임위 의결대로……
이것 다시 한번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이거 왜 감액된 거지?

사업계획이 지금 지연되어서 기존에 있는 예산집행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입니다.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입니다.
충주메가폴리스 산업단지의 완충저류시설입니다. 설계가 축소되고 총사업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30억 감액했습니다.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입니다.
충주메가폴리스 산업단지의 완충저류시설입니다. 설계가 축소되고 총사업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30억 감액했습니다.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에 대해서 이견 없습니다.
그 사업은 가능한 겁니까?

예, 이미 새로운 설계 단계에서 규모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축소된 규모에 맞춰서 예산을 재편성……
축소됐고 또 많이 깎여서 삭감이 됐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총사업비가 43억이 줄었잖아요? 그런데 삭감은 30억을 했네요?

국고 부분과 지방비 부분을 하다 보니까 43억 중에 30억이 국고 부분입니다.
국고 부분이 30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입니다.
상임위에서 전남 화순하수처리장 집행 부진으로 10억 5000을 감액했고, 그 옆의 전북 김제하수처리장도 집행 부진으로 5억 2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입니다.
상임위에서 전남 화순하수처리장 집행 부진으로 10억 5000을 감액했고, 그 옆의 전북 김제하수처리장도 집행 부진으로 5억 2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 의견에 대해서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감액이……
저희들 세세하게 다 검토를 했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한국환경공단 출연사업입니다.
상임위에서 2건의 출연에 대한 감액입니다.
폐기물부담금제도 운영사업 3억 원,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운영사업 1억 9700, 2건을 감액 의결했습니다.
한국환경공단 출연사업입니다.
상임위에서 2건의 출연에 대한 감액입니다.
폐기물부담금제도 운영사업 3억 원,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운영사업 1억 9700, 2건을 감액 의결했습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 의견에 대해서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2쪽입니다.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소차 구입 보조금을 지급하고 수소충전소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수소차의 보급실적이 부진하고 수소연료 조달방안이 미흡하며, 인프라 구축비용이 과다한 점 또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 등이 있었던 점을 감안해서 상임위에서는 수소차 보급목표를 200대에서 130대로, 충전소 설치 목표를 14기에서 10기로 축소 조정해서 79억 2500만 원을 감액했고, 김동철 위원께서는 265억 전액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그다음 쪽 보시면, 서형수 위원께서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을 국토교통부로 이관하자는 것입니다.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소차 구입 보조금을 지급하고 수소충전소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수소차의 보급실적이 부진하고 수소연료 조달방안이 미흡하며, 인프라 구축비용이 과다한 점 또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 등이 있었던 점을 감안해서 상임위에서는 수소차 보급목표를 200대에서 130대로, 충전소 설치 목표를 14기에서 10기로 축소 조정해서 79억 2500만 원을 감액했고, 김동철 위원께서는 265억 전액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그다음 쪽 보시면, 서형수 위원께서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을 국토교통부로 이관하자는 것입니다.
그 부분 철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우겠습니다.
앞의 2건만 말씀하시면……
앞의 2건만 말씀하시면……
다만 그게 환경특별회계에서 에너지특별회계로 회계 이전하는 그 내용 수정해서……
자, 처음부터 부처 의견 주시고 논의하겠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환노위에서 감액 의결된 금액 79억을 감액하는 의견에 대해서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정부안대로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30%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환노위 의결 부분에 대해 수용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예, 김동철 위원님.
여기 상임위 지적사항에 있듯이 차세대 친환경자동차로서의 수소연료전지자동차는 여러 가지 연구개발이라든가 또는 인프라라든가 이런 모든 측면에서 지금 시기상조입니다. 제 지역구인 광주시에서조차 수소연료전지차를 구매하기도 하고 보급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세계적인 친환경자동차의 흐름이 전기차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복 투자이고 결국 빛을 볼 수 없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환경부가 이 사업을 무조건 지키려고만 하지 말고 범정부 차원에서 심도 있는 어떤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세계의 차세대 친환경자동차의 흐름 같은 것을 냉정하게 지켜보면서 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환경부가 이 사업을 무조건 지키려고만 하지 말고 범정부 차원에서 심도 있는 어떤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세계의 차세대 친환경자동차의 흐름 같은 것을 냉정하게 지켜보면서 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만…… 어쨌든 2014년도에 7대, 2015년도에 41대, 2016년도에 21대의 실적이 있는데요. 이것 충전소는 어디에 어떻게 만들어 놨어요?

충전소는 각 지역별로 2개소 또는 4개소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충전소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다고요?

예, 일부, 그러니까 원래 개발했던 전기차 보급하는 민간에서 설치한 부분도 있고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설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산업부가 없어서……
혹시 실장님, 우리 자동차……
혹시 실장님, 우리 자동차……

예.
아니요, 기재부 실장.
앞으로 자동차 전략 기종이, 친환경 전략 기종이 전기예요, 수소예요?
앞으로 자동차 전략 기종이, 친환경 전략 기종이 전기예요, 수소예요?

지금 김동철 간사님 말씀대로……
정부에서는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두 개 다 입니까, 아니면 전기입니까?

기본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아직 수소차가 여건이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차로 우선 가고 중장기적으로 수소차를 검토하는, 지원하는 그런 방향입니다.
윤상직 위원님.
제가 담당을 했던 장관 출신 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궁극적으로 이렇게 갑니다. 전기차는 장거리를 뛰는 데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근거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전기차로 갈 것이고요. 장거리로 하는 것은 수소차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전기차는 당장 상용화되어 있지만 수소차는 완전히 석유, 화석에너지에서 수소에너지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상당히 많이 걸릴 겁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거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하나를 먼저 하고 하나를 뒤에 하고 이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같이 가야지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전기차는 당장 상용화되어 있지만 수소차는 완전히 석유, 화석에너지에서 수소에너지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상당히 많이 걸릴 겁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거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하나를 먼저 하고 하나를 뒤에 하고 이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같이 가야지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전략적 준비를 위해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전기차 얘기할 때 이것을 환경부 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 그것을……
예산실장님, 그때 그것을 산업부로 돌려야 되지 않느냐 이랬는데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서 증감 연계해서 국토부의 에너지자원사업특별회계로 하든지 산업부 예산으로 이관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실장님, 그때 그것을 산업부로 돌려야 되지 않느냐 이랬는데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서 증감 연계해서 국토부의 에너지자원사업특별회계로 하든지 산업부 예산으로 이관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정부 내에서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부처에서 해야 될지는 그동안은 친환경차를 규제 이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환경부가 죽 해 왔었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진흥하는 입장에서 전기차를 환경부가 계속할지 아니면 산업부가 할지, 국토부가 하자는 말도 있는데 어느 쪽에서 해야 될지를 아마 국무조정실 이런 데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대의견으로 해서 이 문제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이것을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15년에 41대였고요. 올해가 10월 현재 21대였습니다, 수소차가. 그런데 내년에 130대 했잖아요?

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환노위에서 의견을 주셔 가지고 저희가 130대로……
제 생각에는 100대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지자체가 전체적으로…… 주로 수요가 지자체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하겠다는 수요를 받았는데 130대 이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지자체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지자체하고 민간에서 하겠다는 게 130대 이상의 수요가 나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130대 안 하면 책임지실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추세로 보면 100대 이상 넘어가기가…… 100대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주로 울산이나 광주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 부분을 집중 구매를 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그쪽 지역에서는 택시라든가 렌터카라든가 카쉐어링 이런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소차를 구매하겠다는 의지가 있어 가지고 이 수요는 충분히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수소차에 보조금을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당 2750만 원이요?

예.
그런데 지자체 및 민간에서 130대 구매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저희가 수요를 다 조사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은 국가적으로 윤상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수소차 자체는 이용자가 엄청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광주시만 하더라도 충전소가 한 서너 군데밖에 없는데 충전소를 늘리고 싶어도 충전소 한 대가 30억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수소연료전지차를 보급하는 데 국가 돈을 쓸 때가 아니고 수소연료전지차를 어떻게 좀 값싸게 개발하느냐에 국가예산을 투입할 때지 지금 이렇게 비싼, 지금 수소차 한 대가 1억 5000만 원 정도 하잖아요? 이것을 갖다고 보급하려고 하는 데에 국가예산을 투입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위원님, 지금 수소차량 가격은 당초 1억 5000이었는데 최근에 기술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발달이 되어서 8500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수가 아주 많아 가지고 대량보급하는 것이라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데 규모……
윤상직 위원님 말씀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정책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하고 관계없이 위원님들의 이해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전기차도 그렇고 수소연료전지차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량생산을 하게 되면 단가 확 떨어집니다.
문제는 충전소거든요. 충전기와 충전소인데 이것은 많이 밀집되어 있어야지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넓은 지역에 산발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예를 들면 울산이면 울산, 광주면…… 수소연료전지차 충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지역을 정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해 줘야지만 따라서 수소연료전지차도 많이 보급이 되고 그래서 단가도 떨어지고 또 충전소를 보급하는 시너지 효과가 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심사하실 때도 충전소도 그렇고 특정 지역에 어떻게 빠른 시간 내에 보급을 할 것인가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충전소거든요. 충전기와 충전소인데 이것은 많이 밀집되어 있어야지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넓은 지역에 산발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예를 들면 울산이면 울산, 광주면…… 수소연료전지차 충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지역을 정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해 줘야지만 따라서 수소연료전지차도 많이 보급이 되고 그래서 단가도 떨어지고 또 충전소를 보급하는 시너지 효과가 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심사하실 때도 충전소도 그렇고 특정 지역에 어떻게 빠른 시간 내에 보급을 할 것인가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국 지자체에 수요조사를 해서 130대 이상의 수요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그렇게 정확한 방식은 아닌 것 같네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울산하고 광주에 집중해서 130대 차라리 이게 더 나은 것 아니에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에 집중적으로 하는데, 문제는 다른 지자체에서 요구했을 때 그것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충전소도 없잖아요?

충전소가 일부 기존에 이미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수소차의 경우에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러면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사업은 상임위에서 의결한 대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원안으로 하고 나중에 추후……

부대의견……
아니, 다시 좀 해야 되는데……
부대의견으로…… 예, 부대의견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아니, 기재부에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전기차는 에너지특별회계에 되어 있는데 수소차만 지금 현재 환경개선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해서 수소차도 에너지특별회계로 좀 이관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부 내에서 환특으로 하느냐, 에특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원화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주무부처인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특별회계로 갈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포함해서……

그 부분 포함해서 같이 부대의견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정리해서 주시면 저희가 부대의견으로 첨부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34쪽 11번입니다.
대기개선추진대책 사업입니다.
상임위 의결사항입니다.
공해차량신고제 운영 예산 중에 포상금 모바일앱 개발에서 3억 8000을 감액했습니다.
대기개선추진대책 사업입니다.
상임위 의결사항입니다.
공해차량신고제 운영 예산 중에 포상금 모바일앱 개발에서 3억 8000을 감액했습니다.

감액 의견에 대해서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41쪽의 12번 하수관거 정비입니다.
이것은 조원진 위원께서, 증감액 연계인데요. 집행실적이 저조한 상황임에도 신규사업인 덕이와 지영 하수관로 정비사업 10억을 감액하고 감액된 재원을 계속사업에 활용하라는 의견입니다.
41쪽의 12번 하수관거 정비입니다.
이것은 조원진 위원께서, 증감액 연계인데요. 집행실적이 저조한 상황임에도 신규사업인 덕이와 지영 하수관로 정비사업 10억을 감액하고 감액된 재원을 계속사업에 활용하라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을 유지했으면 합니다.
지금 감액으로 대상이 된 2개 신규사업은 고양시 부분인데요. 고양시가 상대적으로 다른 도시에 비해서 하수관로 보급률이 낮습니다. 도시뿐만 아니라 전국 평균에도…… 전국 평균이 78% 정도 되는데 고양시 경우에는 7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신규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감액으로 대상이 된 2개 신규사업은 고양시 부분인데요. 고양시가 상대적으로 다른 도시에 비해서 하수관로 보급률이 낮습니다. 도시뿐만 아니라 전국 평균에도…… 전국 평균이 78% 정도 되는데 고양시 경우에는 7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신규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시는 분은 제가 다 체크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아니, 왜 이렇게 낮아요?」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시는 분은 제가 다 체크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아니, 왜 이렇게 낮아요?」 하는 위원 있음)

아직 도농…… 아직 도시지역 확장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건 있어요. 도시가 굉장히 급속도로 커 가지고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원안 정리하겠습니다.
원안 정리하겠습니다.
원안 그대로 한다고요?
예.
(웃음소리)
(웃음소리)

그다음은 140쪽의 에너지자원특별회계입니다.
세출의 1번 하이브리드차량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김태년 위원께서 구매보조금 지급 사업 중에 이 보조금 지급하지 않아도 차량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많아졌다는 점에서 지원량을 4만 대 감소해서 400억을 감액하자는 것이고, 그 밑에 서형수 위원께서는 하이브리드차량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을 국토교통부로 전액 이관을 하는 것입니다.
세출의 1번 하이브리드차량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김태년 위원께서 구매보조금 지급 사업 중에 이 보조금 지급하지 않아도 차량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많아졌다는 점에서 지원량을 4만 대 감소해서 400억을 감액하자는 것이고, 그 밑에 서형수 위원께서는 하이브리드차량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을 국토교통부로 전액 이관을 하는 것입니다.
철회하겠습니다.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유지했으면 합니다.
친환경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아직도 보조금에 대한 인식이 강하게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하게 되면 차량 구매가 상대적으로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차 보급 측면에서는 보조금을 좀 당분간은 유지를 했으면 하는 게 의견입니다.
친환경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아직도 보조금에 대한 인식이 강하게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하게 되면 차량 구매가 상대적으로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차 보급 측면에서는 보조금을 좀 당분간은 유지를 했으면 하는 게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비슷한 이야기 좀 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하이브리드는 친환경자동차로 분류는 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차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이브리드도 결국 친환경차로 해 가지고 이렇게 구매보조금을 지급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특히 우리 국내 자동차 제조사가 전기차라든가 이런 쪽에 좀 더 적극적으로 R&D를 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 목표를 확실하게 보여 준다는 측면에서 하이브리드에 대한 보조는 없애거나 대폭 감소시키고 본격적인 전기차 쪽에 어떤 정부의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 목표를 확실하게 보여 준다는 측면에서 하이브리드에 대한 보조는 없애거나 대폭 감소시키고 본격적인 전기차 쪽에 어떤 정부의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조금 깎지요.
조금 깎을 것이면 아예……

이것은 올해 편성하시고 내년에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적으로.
올해만 참을게요.
올해만 참아요?
아직까지는 조금 빠릅니다. 그래서 전기차는……
올해까지는 좀 보조를……
부대의견에 하이브리드를……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어차피 그리 가요.
아니, 추경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충분히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환경부가 그 입장을 분명히 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산업 육성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저희가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미세먼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은 어느 정도는 유지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지원 규모 축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편성하는 단계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지원 규모 축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편성하는 단계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산업부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환경부는 정책적인 목표가 달라요, 지금.
그러면 원안으로 정리하고요. 그 밑에 서형수 위원님께서 철회를 하셨지만, 아까도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이 사업을 계속해서 국토교통부 사업으로 할지 산자부 사업으로 할지 이것에 대한 소관 문제는 기재부가 검토하는 것으로 부대의견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다음.
일부분만 감액하시지요.
그냥 가요, 올해까지 하시고.
그리고 정책 목표가 달라서 통합하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그리고 이것 한다고 일반회계로 오지도 않아.
다음 해 주십시오.
다음 해 주십시오.

2번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우선 전기차의 보급 실적이 연례적으로 부진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상임위에서는 1000대분 140억 원을 감액해서 전기차 충전기 확충을 위해서 증액하라는 것입니다. 김현미 위원께서는 5000대분 700억 원을 감액하라는 것입니다. 다음 쪽은 서형수 위원께서 같은 말씀인데 국토교통부로 이관하라는 것입니다.
우선 전기차의 보급 실적이 연례적으로 부진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상임위에서는 1000대분 140억 원을 감액해서 전기차 충전기 확충을 위해서 증액하라는 것입니다. 김현미 위원께서는 5000대분 700억 원을 감액하라는 것입니다. 다음 쪽은 서형수 위원께서 같은 말씀인데 국토교통부로 이관하라는 것입니다.
철회하겠습니다.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차 예산을 충전기 예산으로 이전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 감액에 대해서는 원안을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부 의견 주실래요?
기재부 의견 주실래요?

기본적으로 동의하는데요. 다만 내용 중에 완속충전기는 지금 차 살 때 완속충전기를 1대씩 주는데 이것 설치도 못 하고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이 사실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도 점검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조금 반대 입장이고 나머지는 동의입니다.
차관님, 전기차 충전소가 몇 군데나 있어요?

491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더 하려고 하는 데가 어디예요?

전국 단위로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인프라망을 갖춰야만 어디서든지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3000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700억 감액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나중에 또 여러 가지와 연계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실적이나 이런 것을 보면 700억 감액해도 사업에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전기차 수요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공급이 달려 가지고 실제로 보급이 다소 집행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새로운 전기차 모델이 출시가 됩니다. GM에서 볼트가 350㎞ 넘는, 주행이 350㎞ 넘는 전기차가 출시되고 해서 저희가 보기에는 실제로 1만 4000대 정도의 보급계획이 있는데 이것보다 더 많을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만 대 목표에 수요는 거의 9500대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서 공급을 다 못 한 부분인데 내년도에는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에 맞춰서 공급하지 않으면 나중에 보조금을 못 받아 가지고 수요절벽이 오는 그런 상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원안을 유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에 맞춰서 공급하지 않으면 나중에 보조금을 못 받아 가지고 수요절벽이 오는 그런 상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원안을 유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을 깎는다고 하면 수소를 좀 줄이고 이것은 넓혀야 될 것 같은데요.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것은 지금 전기차가 앞으로 세계적인 대세가 되는데……
참고로 저희들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총 1조 7000억을 삭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하셔서 좀 삭감을……
전기차는 줄이면 안 돼.
전기차는 좀 적극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줄이더라도 수소에너지를 줄여야지.
한 가지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기자동차 보급하고 충전기 보급을 구분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전기차는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충전기는 아까 기재부 예산실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급속충전기는 필요하고요, 완속충전기와 이동식 충전기 이 2개는 한 맥락에서 같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야기냐 그러면 스마트폰 사면 매번 충전기 주잖아요, 커넥트 연결되는 것. 그거 집에 오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보통 그 대신에 많이 쓰는 게 뭐냐 하면 이동식 충전기를, 보조배터리를 쓰잖아요. 이 두 가지는 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완속충전기와 이동식 충전기는.
이 부분은 한번 심도 있게 보셔 가지고…… 완속충전기를 계속 보급하는 것은 저는 조금, 오히려 경제성이 많이 떨어질 거다. 아파트 곳곳에 다 설치한들 그 시간이나 자기 집에서 이동식 충전기를 가지고 하는 것이 큰 차이는 없을 거거든요. 그 부분은 좀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기자동차 보급하고 충전기 보급을 구분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전기차는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충전기는 아까 기재부 예산실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급속충전기는 필요하고요, 완속충전기와 이동식 충전기 이 2개는 한 맥락에서 같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야기냐 그러면 스마트폰 사면 매번 충전기 주잖아요, 커넥트 연결되는 것. 그거 집에 오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보통 그 대신에 많이 쓰는 게 뭐냐 하면 이동식 충전기를, 보조배터리를 쓰잖아요. 이 두 가지는 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완속충전기와 이동식 충전기는.
이 부분은 한번 심도 있게 보셔 가지고…… 완속충전기를 계속 보급하는 것은 저는 조금, 오히려 경제성이 많이 떨어질 거다. 아파트 곳곳에 다 설치한들 그 시간이나 자기 집에서 이동식 충전기를 가지고 하는 것이 큰 차이는 없을 거거든요. 그 부분은 좀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상임위 의결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46쪽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기타 특이사항, 대기개선 추진대책 사업 중에서 비목 변경 요청입니다. 환경시험실 증설 예산 중에 그 예산을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등으로 비목 변경해 달라는 것입니다.
기타 특이사항, 대기개선 추진대책 사업 중에서 비목 변경 요청입니다. 환경시험실 증설 예산 중에 그 예산을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등으로 비목 변경해 달라는 것입니다.

감액에 대해 이견 없습니다.
기재부 의견 주십시오.

예,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환경부 소관에 대한 감액사업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기상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환경부 소관에 대한 감액사업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기상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 고윤화입니다.

기획조정관 이우진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감액 6건이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의결된 부분 한꺼번에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는 1번에서 6번까지에 있는 사업들의 업추비 1억 800만 원 중에서 업무추진비를 전부 감액했습니다. 사업 이름들을 간단히 읽겠습니다. 1번 국제기구 및 양국 간 기상협력에서 1000만 원, 2번 지역 기후정보 생산 및 활용에서 300만 원, 3번 국가기후자료 관리 및 서비스체계 구축사업에서 100만 원, 4번 선진 기상전문인력 양성에서 100만 원, 5번 기상위성자료 현업 지원 기술개발에서 100만 원 그다음에 6번의 지상 및 고층 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사업에서 100만 원씩 업추비를 감액했습니다.
상임위에서 의결된 부분 한꺼번에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는 1번에서 6번까지에 있는 사업들의 업추비 1억 800만 원 중에서 업무추진비를 전부 감액했습니다. 사업 이름들을 간단히 읽겠습니다. 1번 국제기구 및 양국 간 기상협력에서 1000만 원, 2번 지역 기후정보 생산 및 활용에서 300만 원, 3번 국가기후자료 관리 및 서비스체계 구축사업에서 100만 원, 4번 선진 기상전문인력 양성에서 100만 원, 5번 기상위성자료 현업 지원 기술개발에서 100만 원 그다음에 6번의 지상 및 고층 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사업에서 100만 원씩 업추비를 감액했습니다.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관에서는 상임위 감액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없으시면……
참고로 저희 환노위에서는 환경부․기상청․노동부에서 일단 업추비하고 사업추진비는 전년도 실적에서 무조건 10%를 깎았습니다. 전체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다른 부처도 이제 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번에서부터 6번까지 사업에 대한 것은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 끝났어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기상청 소관에 대한 감액사업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번에서부터 6번까지 사업에 대한 것은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 끝났어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기상청 소관에 대한 감액사업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면 오전 중에 노동부까지 다 끝내겠네요.
환노위 진짜 열심히 잘해 주셨네요.
고용노동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노위 진짜 열심히 잘해 주셨네요.
고용노동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종길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쪽입니다.
일반회계 상임위 감액 부분 3번까지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의 고용영향평가사업에서 상임위에서 4억 5000만 원 감액했고, 2번 실업자능력개발 지원사업에서 집행률 부진 문제로 18억 6400만 원을 감액하고 그 밑에는 사업 중에 업추비 1400만 원을 감액했고, 3번의 창의 및 실용행정역량 강화사업에서는 홍보비 2700만 원과 업추비 3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상임위 감액 부분 3번까지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의 고용영향평가사업에서 상임위에서 4억 5000만 원 감액했고, 2번 실업자능력개발 지원사업에서 집행률 부진 문제로 18억 6400만 원을 감액하고 그 밑에는 사업 중에 업추비 1400만 원을 감액했고, 3번의 창의 및 실용행정역량 강화사업에서는 홍보비 2700만 원과 업추비 3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용노동부에서는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항은 모두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고용영향평가사업, 실업자능력개발 지원사업, 창의 및 실용행정역량 강화사업은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고용영향평가사업, 실업자능력개발 지원사업, 창의 및 실용행정역량 강화사업은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160쪽의 4번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홍보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김동철 위원께서 고용노동부 홍보예산 전체를 일괄적으로 30%, 30억 7300만 원을 감액하라는 것이고요.
감액사업 내역은 별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의 홍보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김동철 위원께서 고용노동부 홍보예산 전체를 일괄적으로 30%, 30억 7300만 원을 감액하라는 것이고요.
감액사업 내역은 별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동일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처음에 30% 일괄 삭감하라는 주문이 있으셨는데요. 위원님들께서 그중에서 몇 가지 특정해서 감액을 지정하시면서 결과적으로는 13억, 그러니까 12.7%만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노동개혁과 관련된 부분만 중점적으로 삭감을 하고 나머지, 그러니까 청년일자리나 일․가정 양립이나 비정규직 차별개선이나 기초고용지수 확립 이런 부분은 저희 의견을 반영하셔서 소폭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상임위 수준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노동개혁과 관련된 부분만 중점적으로 삭감을 하고 나머지, 그러니까 청년일자리나 일․가정 양립이나 비정규직 차별개선이나 기초고용지수 확립 이런 부분은 저희 의견을 반영하셔서 소폭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상임위 수준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동철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사실 이번 홍보 예산이 작년 64억 6000에서 102억으로 37억, 한 58%가 늘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한 시간 이상 논의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고용부에서 일자리 사업 예산을 12조를 쓰고 있는데 실제 그중에서 이번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늘렸던 데가 일․가정 양립 쪽에서 예산 자체가 1억에서 21억으로 늘었습니다, 20억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청년인턴제가 7억에서 17억으로, 그 두 군데에서 한 30억 정도가 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 사업 내용 자체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 특히 일․가정 양립 부분 자체는 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는 집중적인 홍보가 좀 필요하겠다까지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 대신에 나머지 불요불급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13억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좀 이해를 하고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철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사실 이번 홍보 예산이 작년 64억 6000에서 102억으로 37억, 한 58%가 늘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한 시간 이상 논의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고용부에서 일자리 사업 예산을 12조를 쓰고 있는데 실제 그중에서 이번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늘렸던 데가 일․가정 양립 쪽에서 예산 자체가 1억에서 21억으로 늘었습니다, 20억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청년인턴제가 7억에서 17억으로, 그 두 군데에서 한 30억 정도가 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 사업 내용 자체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 특히 일․가정 양립 부분 자체는 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는 집중적인 홍보가 좀 필요하겠다까지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 대신에 나머지 불요불급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13억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좀 이해를 하고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신 것 같은데 상임위 심의안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저는 의견이 좀 다른데요.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이 지금 1억에서 21억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형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일․가정 양립은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도 있지만 중요한 것이 사업주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인식 개선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는 그런 생각에서 저희가 예산실을 설득을 해서 홍보 쪽의 예산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이번에 삭감하시면서 그 부분도 저희가 약간 삭감을 하기는 했는데요 큰 덩어리는 좀 남겨 주시면 저희가 일․가정 양립, 특히 근로하는 여성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형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일․가정 양립은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도 있지만 중요한 것이 사업주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인식 개선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는 그런 생각에서 저희가 예산실을 설득을 해서 홍보 쪽의 예산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이번에 삭감하시면서 그 부분도 저희가 약간 삭감을 하기는 했는데요 큰 덩어리는 좀 남겨 주시면 저희가 일․가정 양립, 특히 근로하는 여성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홍보의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잠시만요.
장석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보비는, 우리 위원장님 아마 환노위의 특성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많은 여야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정말 체크 다 하고요. 나름대로는 체크 다 하고 많은 논란 끝에 이 안이 환노위에서 결정됐습니다. 결정됐고.
제가 지역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들어보면 아무리 정부가 좋은 제도가 있어도 대다수는 홍보 부족이에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임위에서 결정난 안이기 때문에, 일․가정 양립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야가 정말 어렵게 합의했던 부분을 여기에서 존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역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들어보면 아무리 정부가 좋은 제도가 있어도 대다수는 홍보 부족이에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임위에서 결정난 안이기 때문에, 일․가정 양립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야가 정말 어렵게 합의했던 부분을 여기에서 존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일․가정 양립 개선책에 홍보로, 물론 홍보만으로 해결하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막대한 홍보로 접근하는 것이 맞냐라는 데 회의가 있고.
또 하나는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같은 경우도 사실상 이게 1년 넘게 고용이 지속되는 사례가 거의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이 자료를 전에 다 받아 봤는데. 그래서 이 제도가 의미 있는 청년일자리정책이냐? 이것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10억씩이나 이렇게 예산을 증액하면서 사업을 하는 게 저는 맞는 건지, 차라리 그 돈으로 비정규직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일을 고용부가 직접 하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삭감을 하고 고용의 실질적인 일에 쓸 수 있도록 전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같은 경우도 사실상 이게 1년 넘게 고용이 지속되는 사례가 거의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이 자료를 전에 다 받아 봤는데. 그래서 이 제도가 의미 있는 청년일자리정책이냐? 이것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10억씩이나 이렇게 예산을 증액하면서 사업을 하는 게 저는 맞는 건지, 차라리 그 돈으로 비정규직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일을 고용부가 직접 하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삭감을 하고 고용의 실질적인 일에 쓸 수 있도록 전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예.
방금 말씀하신 게 일․가정 양립을 위한 홍보예산이 금년 1억에서 내년에 21억으로 증액됐다는 얘기예요?

예.
국민들이나 사업주한테 그 분야에 관한 사업 설명을, 인식 개선을 위한 예산이 1억에서 21억으로 굉장히 많이 증액됐네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아니, 그것만 확인할게요.

예.
이게 지금 홍보비 전체 예산이 작년도에 64억에서 102억으로 정부예산안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홍보예산이?

예.
그리고 상임위에서 13%, 12.7% 감액했고, 아까 우리 야당 김태년 간사님도 말씀하셨는데 20%로 해서 그렇게 조정을 하십시다.
홍보예산이 하여튼 2016년 대비 거의 40억 가까이, 한 38억 정도 이렇게 늘어나게 됐는데 물론 일․가정 양립이 1억에서 21억, 한 20억 늘었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홍보예산이 급상승했어요. 특별하게 홍보예산이 급상승할 이유가 별로 없어 보여서 정말 이런 홍보예산에 이 귀중한 예산을 소진하려고 하면 실제 근로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실제적인 일에 투입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체적으로 저는 김동철 위원님께서…… 각 항목별로 조금 조정은 필요한데 전체적으로 한 30% 정도 삭감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한 말씀 좀 더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하시고 추경호 위원님 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모릅니다. 대다수 한 70% 이상은 정부 정책 몰라요. 아무리 청년일자리가 있다, 좋은 제도가 있어도 이 홍보라는 부분이 미미하면 모릅니다.
그리고 내년 청년일자리예산 대비하면 이 홍보비는 0.1%거든요. 0.1%라고요. 이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또 손을 대 버리면,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놔도 실효성이 없는 부분이 돼 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어떤 논의를 하고 어떤 책임선상에 있으렵니까? 무조건 삭감이 능사는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내년 청년일자리예산 대비하면 이 홍보비는 0.1%거든요. 0.1%라고요. 이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또 손을 대 버리면,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놔도 실효성이 없는 부분이 돼 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어떤 논의를 하고 어떤 책임선상에 있으렵니까? 무조건 삭감이 능사는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추경호 위원님.
예, 저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본질적인 고용 확대와 관련돼서는 그 예산 실효성 있게 증액시켜야 되는 것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정책의 한쪽 측면에서 보면 저희들도 평생 정책을 하고 지금도 여기 와서 간담회를 해 보면 있는 내용을 대부분 모른다고 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걸 정책으로 잘 추스르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홍보가 강요돼야 되고 여기에 좋은 홍보 아이템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특히 일․가정 양립과 관련해서는 제가 며칠 전에도 저출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걸로 일․가정 양립을 해결을 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현장에는 우리의 인식 개선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많다. 저는 일․가정 양립이 저출산 대책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진짜로 존중해서 한번 지원해 주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본질적인 고용 확대와 관련돼서는 그 예산 실효성 있게 증액시켜야 되는 것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정책의 한쪽 측면에서 보면 저희들도 평생 정책을 하고 지금도 여기 와서 간담회를 해 보면 있는 내용을 대부분 모른다고 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걸 정책으로 잘 추스르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홍보가 강요돼야 되고 여기에 좋은 홍보 아이템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특히 일․가정 양립과 관련해서는 제가 며칠 전에도 저출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걸로 일․가정 양립을 해결을 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현장에는 우리의 인식 개선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많다. 저는 일․가정 양립이 저출산 대책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진짜로 존중해서 한번 지원해 주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진짜 일․가정 양립하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서형수 위원님이나 장석춘 위원님이 소관 상임위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는 점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을 이 소위에서 호소하고 있고 저희들도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처럼 홍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는 위원이 여기서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64억이었던 것이 102억으로 늘어났고 또 부처에서 홍보 관련 전략과 기획을 정말 지출구조를 잘 개선해서 한다면 이 정도 절감하면서도 원래 소기에 목적했던, 기대했던 홍보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것도 또 부처의 능력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3당 간사 간에 한 20% 정도 결과적으로 이렇게 삭감하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64억이었던 것이 102억으로 늘어났고 또 부처에서 홍보 관련 전략과 기획을 정말 지출구조를 잘 개선해서 한다면 이 정도 절감하면서도 원래 소기에 목적했던, 기대했던 홍보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것도 또 부처의 능력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3당 간사 간에 한 20% 정도 결과적으로 이렇게 삭감하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20억 5000 삭감입니다.
다음 해 주십시오.
20억 5000 삭감입니다.
다음 해 주십시오.
잠시만……

위원장님……
됐습니다.

청년여성고용정책관 저한테 답변 기회를 좀……
아니, 그것 답변하지 마시고요.
됐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합의하에 끝냈으니까.
문제는 이게 지금 사업 예산이 아니고 뭉쳐 있기 때문에 홍보예산이 분산돼서 별도 세부사업은 알아서 하시는 걸로……
그러니까 부처에서 조정하면 돼요.
부처에서 조정하라 이거지요.
조정하십시오.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앞으로 나오는 사업 중에 홍보사업비 감액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가 설명하지 않고 고용부에서 실무적으로……
어디, 어떤 거요?

앞으로 가면서 홍보사업비 상임위에서 감액된 것들이 있거든요.
아니, 일단 여기만 하고 다른 것은 그때 또 보고하시고요.

그러니까 30억 이 부분이 고용부 전체 것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시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0억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억 5000만 원 되겠습니다.
수석님께서 그걸 코멘트해 주시면 되지요, 설명할 때.

예, 알겠습니다.
5번 사회적기업 육성이요.

예, 5번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에서 상임위에서 업추비 24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계속 몇 개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6번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에서도 업추비 1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7번 근로감독 역량 강화에서도 업추비 900만 원을 감액했고 퇴직급여제도 정착지원에서도 업추비 300만 원을 감액했고 9번의 일자리대책지원 및 지역일자리목표에서도 업추비 300만 원, 10번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사업에서도 업추비 300만 원, 11번 고용노동 국제협력 및 통상협상대응에서도 업추비 200만 원, 12번 고용노동행정에서도 업추비 100만 원, 그다음에 13번 인문특화청년취업아카데미에서도 업추비 1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에서 상임위에서 업추비 24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계속 몇 개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6번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에서도 업추비 1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7번 근로감독 역량 강화에서도 업추비 900만 원을 감액했고 퇴직급여제도 정착지원에서도 업추비 300만 원을 감액했고 9번의 일자리대책지원 및 지역일자리목표에서도 업추비 300만 원, 10번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사업에서도 업추비 300만 원, 11번 고용노동 국제협력 및 통상협상대응에서도 업추비 200만 원, 12번 고용노동행정에서도 업추비 100만 원, 그다음에 13번 인문특화청년취업아카데미에서도 업추비 1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세요.

상임위 의견을 다 저희가 존중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번 사회적기업 육성에서부터 13번 인문특화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까지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번 사회적기업 육성에서부터 13번 인문특화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까지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번입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입니다.
하나씩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성패 Ⅰ유형에서 장애인 참여자 6000명이 장애인 취성패로 나감에 따라서 중복된 부분 38억 6000만 원을 감액했고, 기초생보의 참여 인원을 3000명 감소시키고, 사전단계․Ⅰ단계 수당 8억 9300만 원을 감액했고, 그다음에 홍보비인데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쪽에 보시면 중장년층 참여가 연례적으로 부진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는 목표를 4만 명에서 3만 5000명으로 줄이고 50억 4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오제세․추혜선 위원은 4만 명에서 3만 명으로 줄이고 100억 9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또 오른쪽에 보시면 상임위에서는 업추비 2100만 원을 감액했고, 오제세․추혜선 위원께서는 취성패 사업 물량을 1만 명 감소한 33만 명으로 조정함에 따라서 필요한 업추비 3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입니다.
하나씩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성패 Ⅰ유형에서 장애인 참여자 6000명이 장애인 취성패로 나감에 따라서 중복된 부분 38억 6000만 원을 감액했고, 기초생보의 참여 인원을 3000명 감소시키고, 사전단계․Ⅰ단계 수당 8억 9300만 원을 감액했고, 그다음에 홍보비인데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쪽에 보시면 중장년층 참여가 연례적으로 부진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는 목표를 4만 명에서 3만 5000명으로 줄이고 50억 4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오제세․추혜선 위원은 4만 명에서 3만 명으로 줄이고 100억 9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또 오른쪽에 보시면 상임위에서는 업추비 2100만 원을 감액했고, 오제세․추혜선 위원께서는 취성패 사업 물량을 1만 명 감소한 33만 명으로 조정함에 따라서 필요한 업추비 3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취업성공패키지와 관련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모두 98억 7800만 원, 그러니까 거의 100억 원 정도 삭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그 정도에서 삭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결위에서 추가로 지적하신 것은 중장년층에 대한 취업성공패키지 인원을 4만 명에서 3만 명으로 줄이자는 지적이신데요, 저희 상임위에서 이미 한 번 그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4만 명에서 3만 명으로 1만 명 줄이지 않고 5000명만 줄이는 것으로 상임위원회에서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 표에 보시면 올해 9월 말까지 2만 1000명인데요, 연말까지는 3만 명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3만 5000명으로 저희는 예상을 했습니다. 조선업 구조조정도 있고 또 저희가 중장년층의 연령 범위를 좀 확대한 부분도 있고 해서 무난하게 내년에는 3만 5000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해 주시는 것처럼 3만 5000명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추비와 관련해서는 상임위 방안대로 2100만 원 삭감으로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현장에서 저희 직원들이 사업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금액이고요. 금액도 한 900만 원 정도 더 추가로 삭감하자는 의견이시기 때문에 그냥 상임위 의견대로 2100만 원 삭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결위에서 추가로 지적하신 것은 중장년층에 대한 취업성공패키지 인원을 4만 명에서 3만 명으로 줄이자는 지적이신데요, 저희 상임위에서 이미 한 번 그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4만 명에서 3만 명으로 1만 명 줄이지 않고 5000명만 줄이는 것으로 상임위원회에서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 표에 보시면 올해 9월 말까지 2만 1000명인데요, 연말까지는 3만 명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3만 5000명으로 저희는 예상을 했습니다. 조선업 구조조정도 있고 또 저희가 중장년층의 연령 범위를 좀 확대한 부분도 있고 해서 무난하게 내년에는 3만 5000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해 주시는 것처럼 3만 5000명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추비와 관련해서는 상임위 방안대로 2100만 원 삭감으로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현장에서 저희 직원들이 사업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금액이고요. 금액도 한 900만 원 정도 더 추가로 삭감하자는 의견이시기 때문에 그냥 상임위 의견대로 2100만 원 삭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었거든요. 오늘 이거 끝까지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동부 예산을 정말로 삭감 많이 했습니다. 삭감하는 과정에서 진통도 많았지요. 많았는데, 저는 여기에서 무조건 삭감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을 할 수 있고…… 취성패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좋은 제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삭감 쪽으로 자꾸 접근을 해 버리니까 저도 이게 진짜 맞는 건지, 삭감이 진짜 능사가 맞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남은 기간에 다시 한번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제가 의견 좀……
장석춘 위원님이 한국노총위원장, 노동계에서만 정말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런 사업에 대한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효과나 사업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고, 여기 상임위의 삭감 내용을 보니까 상세하고 아주 정밀하게 많이 보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홍보예산도 선제적으로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 세목별로 잘 삭감하셨고, 그래서 상임위 의결한 내용대로 저희가 정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석춘 위원님이 한국노총위원장, 노동계에서만 정말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런 사업에 대한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효과나 사업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고, 여기 상임위의 삭감 내용을 보니까 상세하고 아주 정밀하게 많이 보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홍보예산도 선제적으로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 세목별로 잘 삭감하셨고, 그래서 상임위 의결한 내용대로 저희가 정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면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5번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입니다.
상임위에서는 먼저 시범사업 참여자 숫자가 좀 많다고 보아서 정규직 전환율 한 80%를 반영하여 32억 5600만 원을 감액했고, 예결위 추혜선 위원께서는 취성패 참여자의 24%가 2년간 고용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지원 없이도 고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인원에 대한 예산 66억 59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입니다.
상임위에서는 먼저 시범사업 참여자 숫자가 좀 많다고 보아서 정규직 전환율 한 80%를 반영하여 32억 5600만 원을 감액했고, 예결위 추혜선 위원께서는 취성패 참여자의 24%가 2년간 고용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지원 없이도 고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인원에 대한 예산 66억 59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정규직 전환율 80% 반영 부분은 저희가 수용을 해서 상임위에서 32억 삭감한 것에 동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추혜선 위원께서 추가로 66억 삭감하자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것도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논의가 됐었습니다. 추 위원님 말씀은 24%인 4분의 1 정도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도 어차피 2년 정도 고용을 유지할 청년들이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그런 것들을 소위 사중손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전적으로 특정한 어느 청년이 정부 혜택 없이도 그런 효과를 받을 수 있는지는 알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불가피하다고 그때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다 이해를 해 주시고 원안대로 그냥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도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추혜선 위원께서 추가로 66억 삭감하자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것도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논의가 됐었습니다. 추 위원님 말씀은 24%인 4분의 1 정도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도 어차피 2년 정도 고용을 유지할 청년들이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그런 것들을 소위 사중손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전적으로 특정한 어느 청년이 정부 혜택 없이도 그런 효과를 받을 수 있는지는 알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불가피하다고 그때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다 이해를 해 주시고 원안대로 그냥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도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상임위 의견대로 하시지요.
그러면 상임위에서 의결한 대로 정리하겠습니다.

16번입니다.
고용상 차별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내역사업 중에 근로자파견제도 운영사업, 이 사업은 불법․탈법 파견이 만연함에도 파견 대상 확대와 관련된 입법을 추진하고 또 이를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상임위에서는 홍보예산 1억 700만 원, 업추비 1600만 원을 감액했고, 오제세․추혜선 위원께서는 4억 8200 전액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고용상 차별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내역사업 중에 근로자파견제도 운영사업, 이 사업은 불법․탈법 파견이 만연함에도 파견 대상 확대와 관련된 입법을 추진하고 또 이를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상임위에서는 홍보예산 1억 700만 원, 업추비 1600만 원을 감액했고, 오제세․추혜선 위원께서는 4억 8200 전액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지금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홍보예산하고 업추비를 전액 삭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터 해 오던 사업비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삭감을 안 해 주셨는데요. 예결위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결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불법 파견이나 파견근로자 보호 그리고 사내 하도급근로자 보호와 관련된 지방관서의 감독관들 활동에 필요한 사업 예산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홍보비하고 업추비만 삭감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불법 파견이나 파견근로자 보호 그리고 사내 하도급근로자 보호와 관련된 지방관서의 감독관들 활동에 필요한 사업 예산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홍보비하고 업추비만 삭감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으시면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17번입니다.
한국잡월드 운영입니다.
내역사업 중에 숙련기술체험관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잡월드 내의 유휴부지에 숙련기술인의 핵심기술, 노하우 등을 산업현장․청소년에게 전수할 수 있도록 체험관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이 명확하지 않고 국가 지원의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 시기를 1년 정도 연기를 할 필요가 있어서 6억 6000만 원 전액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한국잡월드 운영입니다.
내역사업 중에 숙련기술체험관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잡월드 내의 유휴부지에 숙련기술인의 핵심기술, 노하우 등을 산업현장․청소년에게 전수할 수 있도록 체험관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이 명확하지 않고 국가 지원의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 시기를 1년 정도 연기를 할 필요가 있어서 6억 6000만 원 전액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지적사항으로 법률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숙련기술장려법에서 법적인 근거를 찾을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18조에 보면 특히 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같은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는 법적인 근거는 있다고 판단이 돼서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가지요.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18번입니다.
호남권 직업체험센터 설립입니다.
기본계획이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고 자치단체와의 재정분담계획 등이 불투명해서 연내 집행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는 33억을 감액했고, 추혜선 위원은 60억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호남권 직업체험센터 설립입니다.
기본계획이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고 자치단체와의 재정분담계획 등이 불투명해서 연내 집행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는 33억을 감액했고, 추혜선 위원은 60억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상임위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이 기본계획이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고 재정분담계획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기본계획과 관련해서는 순천시에서 제시한 기본계획이 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순천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추진단을 구성해서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추진단에는 순천시와 전남도청 그리고 전남교육청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교육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요.
또 재정분담과 관련해서는 지방비가 모두 245억인데, 그 가운데 전남교육청에서 126억, 전남도청에서 63억, 순천시에서 56억, 그러니까 지방비의 한 절반가량을 교육청에서 분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도청하고 순천시에서 분담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해 주신 대로 한 33억 정도 감액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재정분담과 관련해서는 지방비가 모두 245억인데, 그 가운데 전남교육청에서 126억, 전남도청에서 63억, 순천시에서 56억, 그러니까 지방비의 한 절반가량을 교육청에서 분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도청하고 순천시에서 분담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해 주신 대로 한 33억 정도 감액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상임위의 의결대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보류 좀 하시지요.
앞 페이지도 시원하게 해 줬잖아.
상임위 의견대로 하시지요.
상임위 의결대로 하시고 나중에……
상임위 의결대로 하겠습니다.
상임위 의결대로 하겠습니다.

19번 근로조건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내역사업 중에 권리구제지원팀 운영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2억 3000 감액했고요.
그다음 페이지는 다른 내역사업인 장시간근로개선 지원사업, 이 사업은 상임위에서 홍보비를 1억 6600을 감액했고, 오제세 위원께서는 위법한 지침을 홍보 및 현장지도 등에 활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3억 83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그다음, 상임위에서 업추비 1000만 원 감액한 부분이 있고, 마지막 내역사업인 근로조건자율개선 지원사업은 노사자치주의 원칙에 따라 노사관계를 조력하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 고용부가 안내서 또 지침으로 시정지도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8억 9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내역사업 중에 권리구제지원팀 운영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2억 3000 감액했고요.
그다음 페이지는 다른 내역사업인 장시간근로개선 지원사업, 이 사업은 상임위에서 홍보비를 1억 6600을 감액했고, 오제세 위원께서는 위법한 지침을 홍보 및 현장지도 등에 활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3억 83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그다음, 상임위에서 업추비 1000만 원 감액한 부분이 있고, 마지막 내역사업인 근로조건자율개선 지원사업은 노사자치주의 원칙에 따라 노사관계를 조력하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 고용부가 안내서 또 지침으로 시정지도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8억 9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근로조건개선 지원사업 전체로는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4억 6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권리구제지원팀은 2억 3000이 감액되었고요. 두 번째, 장시간근로개선 지원사업은 상임위에서 홍보예산 1억 6600만 원을 전액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장시간근로와 관련된 현장의 근로감독관들이 지방에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 여비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오래전부터 해 오던 장시간근로와 관련된 근로시간 통계조사 사업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시켜 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추비 부분도 상임위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근로조건자율개선 지원사업도 상임위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상임위에서는 유지를 시켜 주셨습니다. 그 대신에 상임위원회에서 부대조건을 첨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혹시라도 2대 지침과 같은 노동개혁과 관련된 그런 부분은 없어야 된다, 그런 업무는 수행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그런 부대의견을 붙여서 상임위원회에서 그대로 통과시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예결위에서도 그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권리구제지원팀은 2억 3000이 감액되었고요. 두 번째, 장시간근로개선 지원사업은 상임위에서 홍보예산 1억 6600만 원을 전액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장시간근로와 관련된 현장의 근로감독관들이 지방에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 여비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오래전부터 해 오던 장시간근로와 관련된 근로시간 통계조사 사업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시켜 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추비 부분도 상임위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근로조건자율개선 지원사업도 상임위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상임위에서는 유지를 시켜 주셨습니다. 그 대신에 상임위원회에서 부대조건을 첨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혹시라도 2대 지침과 같은 노동개혁과 관련된 그런 부분은 없어야 된다, 그런 업무는 수행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그런 부대의견을 붙여서 상임위원회에서 그대로 통과시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예결위에서도 그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아까 차관님이 말씀하셨던, 오해를 받고 있는 2대 지침 자체는 사업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을 일단 전제로 해서 부대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로 최저임금이나 서면 근로처럼 반드시, 현장에서 취약한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감독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기 때문에 사업비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서 위원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혹시라도 오해가 있을 부분은 하지 않도록 부대의견을 달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대로 부대의견대로 하겠습니다.
아까 서 위원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혹시라도 오해가 있을 부분은 하지 않도록 부대의견을 달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대로 부대의견대로 하겠습니다.
상임위 부대의견……
서형수 위원이 열심히 했다고 그러니까 믿고……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부대의견 달기로 한 것은 유효한 겁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부대의견 달기로 한 것은 유효한 겁니다.

예, 물론입니다.

다음에는 182쪽 20번 직업안정기관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용센터 기본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상임위에서는 센터 2개소분 임차료 2억 3400만 원을 감액했고요, 업추비 6900만 원을 상임위에서 감액했고……
이상입니다.
이 사업은 고용센터 기본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상임위에서는 센터 2개소분 임차료 2억 3400만 원을 감액했고요, 업추비 6900만 원을 상임위에서 감액했고……
이상입니다.

이 부분도 상임위에서 다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합니다.

그다음에 185페이지입니다.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입니다.
상임위에서 내역사업 중에 임금체계 개편사업에서 4500만 원 감액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다른 내역인 공공기관 임금체계개편 지원에서 1060만 원 감액 또 업무추진비 2300만 원 감액했고, 187쪽에 보시면 다른 내역인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홍보사업입니다. 상임위에서는 홍보비 2억 5000을 감액했고, 오제세․추혜선 위원님께서는 15년 예비비 사용 과정에서 예비비 전용 등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등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6억 4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입니다.
상임위에서 내역사업 중에 임금체계 개편사업에서 4500만 원 감액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다른 내역인 공공기관 임금체계개편 지원에서 1060만 원 감액 또 업무추진비 2300만 원 감액했고, 187쪽에 보시면 다른 내역인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홍보사업입니다. 상임위에서는 홍보비 2억 5000을 감액했고, 오제세․추혜선 위원님께서는 15년 예비비 사용 과정에서 예비비 전용 등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등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6억 4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 관련해서는 상임위에서 모두 5억 61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상당히 많은 폭의 삭감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결정된 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홍보예산과 관련해서 아까 결정된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반영하겠습니다.
그런데 노사정책관실 입장에서 보자면 사실 여기에서 홍보비가 2억 5000만 원이 이미 삭감된 상황이라서 여기에서 추가로 삭감될 경우에는 사실 지방관서에서 인쇄물을 제작한다든지 하는 데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2억 5000만 원 수준에서 삭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경우에 사실 삭감폭은 41%입니다, 이 사업만 보면. 아까 말씀하신 20% 삭감은 다른 데서 저희가 배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노사정책관실 입장에서 보자면 사실 여기에서 홍보비가 2억 5000만 원이 이미 삭감된 상황이라서 여기에서 추가로 삭감될 경우에는 사실 지방관서에서 인쇄물을 제작한다든지 하는 데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2억 5000만 원 수준에서 삭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경우에 사실 삭감폭은 41%입니다, 이 사업만 보면. 아까 말씀하신 20% 삭감은 다른 데서 저희가 배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시지요.
좋습니다.
홍보비가 왜 많이 깎였는지는 아시지요?

예, 예비비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에 그렇게 삭감을 해 주시면, 원칙상 예비비는 내년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비비 갖다 쓰고 그러지 마십시오.

국회에서 삭감해 주시면, 사실 예비비 편성…… 기획재정부 내부지침에 의해서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추경 할 때 감사원에 고용노동부장관님 감사 의뢰, 고발 조치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상임위에서 파동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냥 안 하는 것으로 넘어간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몇 차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원칙을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짐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실장님, 작년처럼 또 막 예비비로 홍보비 써 버리고 사업비 써 버리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산실장님, 작년처럼 또 막 예비비로 홍보비 써 버리고 사업비 써 버리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비비 사용 원칙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사용 원칙을 어겼잖아요.

나름대로 하여튼 보충성이나 긴급성 이런 것을 보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할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들립니다.

아닙니다. 하여튼 원칙에 입각해서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서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이상하게 들리네요.

전혀 아닙니다.
다음이요.

다음, 22번 노사정위원회 운영부터 27번까지는 업추비 감액입니다.
제목만 읽겠습니다. 노사정위원회 운영에서 업추비 3800만 원 감액,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서 2700만 원 업추비 감액 그다음에 노동위원회 전문성 강화에서 1600만 원 업추비 감액……
제목만 읽겠습니다. 노사정위원회 운영에서 업추비 3800만 원 감액,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서 2700만 원 업추비 감액 그다음에 노동위원회 전문성 강화에서 1600만 원 업추비 감액……
거기까지 하시고요, 그 뒤에 조금 달라서요.

모두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2번부터 24번까지의 사업에 대해서는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2번부터 24번까지의 사업에 대해서는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25번 고용노동통계조사입니다.
6종의 고용노동통계조사를 직접 수행하는 사업인데, 예산내역 중에 직무수행경비, 자산취득비, 업무추진비는 조사사업에 관련된 예산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1억 51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6종의 고용노동통계조사를 직접 수행하는 사업인데, 예산내역 중에 직무수행경비, 자산취득비, 업무추진비는 조사사업에 관련된 예산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1억 51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저희가 고용노동 관련 통계가 6종이 있습니다. 지방관서에 있는 통계조사원들이 조사를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경비가 1억 5100만 원입니다. 직무수행경비라든지 공사비, 자산취득비, 컴퓨터 사는 비용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것은 지방에서 통계조사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서 저희는 원안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도 이것은 이해를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6번입니다.
고용평등환경개선 지원에서도 업추비 700만 원 감액과 27번 해외취업 지원에서도 업추비 200만 원 감액이 있습니다.
고용평등환경개선 지원에서도 업추비 700만 원 감액과 27번 해외취업 지원에서도 업추비 200만 원 감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26번 고용평등환경개선 지원사업과 해외취업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의결한 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고용보험기금 지출입니다.
감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고용유지지원금입니다.
집행실적 저조 등으로 상임위에서 177억 77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고용유지지원금입니다.
집행실적 저조 등으로 상임위에서 177억 77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입니다.
상임위에서 93억 원 감액……
상임위에서 93억 원 감액……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사업입니다.
내역사업 중에 재학생직무체험프로그램 이 사업에서 상임위에서 68억 48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내역사업 중에 재학생직무체험프로그램 이 사업에서 상임위에서 68억 48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부처 의견 있으십니까?

수용하겠습니다.
이것이 2015년에 폐지되었잖아요?

예, 당시 평가 결과 여러 가지 보완할 점이 지적이 됐는데, 저희 판단에는 그때 보완하고 계속해도 될 사업이었는데 폐지가 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재부나 여러…… 수요가 발생해서 저희가 그때의 문제점은 보완을 한 상태에서 다시 도입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청년들 같은 경우에 방학 때라든지 이럴 때 조금이라도 일 경험을 하는 것이 직업에 대한 관심도 좀 더 갖게 하고 나중에 졸업했을 때 취업을 하는 데 좀 더 유리하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고 해서 저희가 다시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청년들 같은 경우에 방학 때라든지 이럴 때 조금이라도 일 경험을 하는 것이 직업에 대한 관심도 좀 더 갖게 하고 나중에 졸업했을 때 취업을 하는 데 좀 더 유리하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고 해서 저희가 다시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이견이 없으셔서 저희가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를 하겠는데, 학생들 특히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중소기업에서 일할 때 노동조건이 굉장히 안 좋아서 아이들이 피해가 많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관리 안 해요. 교육부에서도 관리 안 하고 산자부에서도 안 하고 노동부에서도 안 하고, 그래서 청소년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부처가 할지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부처가 할지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정리해서 위원장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부하고 저희가 지금 협업을 해서 그 부분은 수정 보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하고 저희가 지금 협업을 해서 그 부분은 수정 보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요.

이 사업은 주로 대학생에 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해 주십시오.

다른 내역입니다.
대학창조일자리센터사업 중에서 중복성 문제로 30억 감액했습니다.
대학창조일자리센터사업 중에서 중복성 문제로 30억 감액했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또 다른 내역인 중소기업탐방프로그램에서도 4억 54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 쪽에 홍보비와 업추비 감액이 있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4번 일학습병행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상임위에서 90억 감액했습니다.
상임위에서 90억 감액했습니다.

예,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5번 일터혁신컨설팅 지원사업 역시 상임위에서 17억 감액했습니다.

예,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6번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융자)사업인데요. 상임위에서 12억을 감액했고, 7번 직업능력개발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상임위에서 정규직 전환자 인건비, 이것은 산업인력공단의 정규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아닌 기관운영비에서 지출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의 산업인력공단 운영지원사업으로 이관하라는 것입니다.

예, 수용하겠습니다.
일단 6번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에 직업능력개발인프라 구축에 대한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에 직업능력개발인프라 구축에 대한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임위 결정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이것은 증감 연계여서 기재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부 이견 있습니다.
지금 고보의 정규직 인건비를 일반회계로 이관하자고 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22명 담당 인력은 고보기금사업을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방송 운영, 직업훈련, 고용안정 등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고보기금에서 고보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고보의 정규직 인건비를 일반회계로 이관하자고 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22명 담당 인력은 고보기금사업을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방송 운영, 직업훈련, 고용안정 등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고보기금에서 고보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것은 정부 원안으로 하시고, 이관 문제이기 때문에 동의는 필요 없겠습니다.
원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만약에 산업인력공단 운영지원사업을 일반회계로 안 하고 기금사업으로 하게 되면 이 일자리에 있는 사람들한테 특별히 좀 손해가 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만약에 산업인력공단 운영지원사업을 일반회계로 안 하고 기금사업으로 하게 되면 이 일자리에 있는 사람들한테 특별히 좀 손해가 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예, 그런 것은 없고요.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대책에 따라서 총 71명이 있었는데 산업인력공단이나 이런 업무를 하는 49명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고보기금 업무를 맡는 22명은 고보기금에서 쭉 지원해 오고, 차별은 없습니다.
처우나 고용조건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8번입니다.
전직실업자능력개발 지원사업에서 업추비 1400만 원 감액이 됐고, 그 옆에 직업능력개발심사평가에서도 업추비 100만 원 감액입니다.
전직실업자능력개발 지원사업에서 업추비 1400만 원 감액이 됐고, 그 옆에 직업능력개발심사평가에서도 업추비 100만 원 감액입니다.

예,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8번과 9번 사업에 대해서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8번과 9번 사업에 대해서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10번 구직급여사업입니다.
구직급여 수준을 확대하는 법률 의결을 전제로 지금 증액 편성이 되어 있는데 법안 통과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는 법 미개정 시에 소요액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 3262억을 감액했고, 추혜선 위원께서는 6751억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구직급여 수준을 확대하는 법률 의결을 전제로 지금 증액 편성이 되어 있는데 법안 통과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는 법 미개정 시에 소요액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 3262억을 감액했고, 추혜선 위원께서는 6751억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상임위에서도 동일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을 받아들여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차이가 나는 것은 232페이지 오른쪽 아래 표를 보시면 금액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법안을 제출할 당시의 상황하고 9월 상황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최근에 조선업 구조조정 등이 있으면서 실업급여가 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이 나갈 것 같은데요.
그것을 다시 전망해서 저희가 금액을 좀 조정하는 것으로 상임위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262억 감액을 상임위에서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상임위 수준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것을 다시 전망해서 저희가 금액을 좀 조정하는 것으로 상임위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262억 감액을 상임위에서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상임위 수준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안에 동의합니다.

위원님, 만약 그렇게 동의가 되시면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그때 상임위에서는 지출만 삭감을 했는데 나중에 저희가 다시 보니까 수입도 삭감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입도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이 줄어든 것만큼 수입도 8471억 원이 감액되어야 됩니다.
그때 상임위에서는 지출만 삭감을 했는데 나중에 저희가 다시 보니까 수입도 삭감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입도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이 줄어든 것만큼 수입도 8471억 원이 감액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회계 정리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이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3262억 감액하는 것으로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고, 아까 수입 부분은 따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번 고용창출장려금입니다.
우선 상임위에서 첫 번째는 업추비 1800만 원을 감액했고, 그 밑에 내역사업인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서 상임위와 오제세 위원께서 연내 집행이 좀 어려운 부분…… 311억 33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우선 상임위에서 첫 번째는 업추비 1800만 원을 감액했고, 그 밑에 내역사업인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서 상임위와 오제세 위원께서 연내 집행이 좀 어려운 부분…… 311억 33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상임위 의견대로 감액을 하는 것으로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과 관련해서 예결……
이 앞 부분만요.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 대한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234페이지입니다.
내역사업인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은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법률에 근거를 둬야 함에도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 545억 2000만 원 전액 감액하자는 것이 추혜선 위원 의견입니다.
내역사업인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은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법률에 근거를 둬야 함에도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 545억 2000만 원 전액 감액하자는 것이 추혜선 위원 의견입니다.

동일한 지적이 환노위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부분이 법률에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신데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고용보험법에 근거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용보험법 제20조에 고용창출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고용보험법 제25조에 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을 위해서 지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행령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법률에 근거가 있다고 판단이 됐고요.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동의해 주셔서 원안 유지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동의해 주셔서 원안 유지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현재 집행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새로 시간선택제로 근로자를 뽑을 때 창출형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런 신규 창출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풀타임에서 파트타임으로 전환했을 때 지원해 주는, 저희가 전환형 시간선택제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렇게 두 부분이 있습니다.
창출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지금 한 2, 3년이 돼서 집행률 같은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볼 때 조금 집행률 차원에서 부족한 것이 전환형인데요. 전환형은 작년에 시작을 한 거라서 아직 2년이 채 되지 않아서 충분히 홍보가 되지 않았고 해서 좀 집행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전환형의 경우에도 최근에 집행 실적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또 최근에 저희가 지난 9월부터 좀 지원을 확대하면서 실적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점이 상임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됐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다 이해해 주시고 그대로 원안 유지를 시켜 주셨기 때문에 예결위에서도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출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지금 한 2, 3년이 돼서 집행률 같은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볼 때 조금 집행률 차원에서 부족한 것이 전환형인데요. 전환형은 작년에 시작을 한 거라서 아직 2년이 채 되지 않아서 충분히 홍보가 되지 않았고 해서 좀 집행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전환형의 경우에도 최근에 집행 실적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또 최근에 저희가 지난 9월부터 좀 지원을 확대하면서 실적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점이 상임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됐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다 이해해 주시고 그대로 원안 유지를 시켜 주셨기 때문에 예결위에서도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종일 일자리를 시간제로 전환하는 것이 대부분이 여성들이잖아요?

예, 자녀 양육이나 아니면 퇴직 준비나 아니면 학업을 하거나 아니면 간병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 파트타임으로 했다가 본인이 원하면 풀타임으로 다시 전환할 수도 있고 해서 이것은 일․가정 양립이나 출산율 제고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일자리 나누기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현재 대부분 동의가 되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단지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이 좀 부진하기는 했는데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제도 자체에 동의가 잘 안 돼요. 이 제도를 도입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지역 현장에 한번 다녀 보십시오. 8시간씩 일하던 사람들을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개수를 늘리기 위해서 6시간, 4시간으로 잘라서 시간제 일자리로 바꿔요. 그래서 실적을 홍보하는 데 사용합니다.
마트 같은 데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학교에서 방과 후에 아이들 돌봄이 교사들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하는 것이, 아까 여성 얘기하면서 일․가정 양립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시는데 이게 그나마 8시간 일하면 한 달에 한 돈백만 원이라도 받던 엄마들이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30만 원, 40만 원짜리 일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가정 양립이라는 게 겉으로 보면 되는 것 같지만 이것 해 갖고는 못 먹고살아요. 이 제도 자체가 굉장히 미화되어 있어서 현실과 괴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까지 하면서 하는 게 여성의 양성평등한 일자리정책에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마트 같은 데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학교에서 방과 후에 아이들 돌봄이 교사들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하는 것이, 아까 여성 얘기하면서 일․가정 양립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시는데 이게 그나마 8시간 일하면 한 달에 한 돈백만 원이라도 받던 엄마들이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30만 원, 40만 원짜리 일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가정 양립이라는 게 겉으로 보면 되는 것 같지만 이것 해 갖고는 못 먹고살아요. 이 제도 자체가 굉장히 미화되어 있어서 현실과 괴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까지 하면서 하는 게 여성의 양성평등한 일자리정책에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는 하여튼 근로자 동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살펴봐서 될 일이 아니고 저는 이것을 숫자를 막 늘려 가지고 하는 게 맞는 건지, 4시간짜리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게 여성들의 일․가정 양립이라든가 여성의 정당한 사회적 참여에 맞는 건지, 8시간 일을 하게 해서 동등하게 가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는 좀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추경호 위원님, 오제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추경호 위원님, 오제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용부차관님, 방금 김현미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은 조금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흔히 말하는 시간제, 시간선택제 일자리 이런 부분이 근로시간의 유연화나 그다음에 현실적인 여성들의 취업 확대 등을 위해서 사실은 좋은 취지로 도입이 되었고 유럽 선진국의 여성 고용이 우리보다 훨씬 높은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이런 것들이, 이런 제도들이 제대로 들어와서 시장에서 시간당 차별을 받지 않는, 정규직과 유사한 대우를 받으면서 자신들의 가정 또는 다른 일과의 조화를 위해서 일정 시간을 가지고 활용을 하거든요.
이게 현장에서는 여성들이 또 이런 근로를 원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게 정부에서 좋은 취지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에서는 또 실적 쌓기처럼 되고 방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저런 부작용이 또 생기고 있다. 그래서 확대를 하고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노동현장에서 이런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보여 주기 식으로 해 가지고 오히려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자리를 토막을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취지가 전혀 먹혀들지를 않고 또 정작 원하는 사람한테 제대로 된 일자리를 보급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현장에서 제대로 점검을 해서 아무리 정부가 하더라도 현장의 실태는 정부의 의도하고 전혀 다르게 노동현장은 또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늘 유념해서 체크를 해서 실효성 있는 제대로 된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게 현장에서는 여성들이 또 이런 근로를 원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게 정부에서 좋은 취지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에서는 또 실적 쌓기처럼 되고 방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저런 부작용이 또 생기고 있다. 그래서 확대를 하고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노동현장에서 이런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보여 주기 식으로 해 가지고 오히려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자리를 토막을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취지가 전혀 먹혀들지를 않고 또 정작 원하는 사람한테 제대로 된 일자리를 보급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현장에서 제대로 점검을 해서 아무리 정부가 하더라도 현장의 실태는 정부의 의도하고 전혀 다르게 노동현장은 또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늘 유념해서 체크를 해서 실효성 있는 제대로 된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이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편성할 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근로자를 단시간으로 전환하는 것 가지고 시간 단축하는 이런 케이스 전환형은 확대를 하고요. 그분들은 6개월이나 1년이 지나면 풀타임으로 일자리에 복귀를 하는 그런 것은 좋은 일자리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다만 신규 창출……
내년 예산편성할 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근로자를 단시간으로 전환하는 것 가지고 시간 단축하는 이런 케이스 전환형은 확대를 하고요. 그분들은 6개월이나 1년이 지나면 풀타임으로 일자리에 복귀를 하는 그런 것은 좋은 일자리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다만 신규 창출……
잠깐만요, 취지가 그런 취지로만 한정해서 얘기하는 것 아니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님 뜻을 잘해 가지고…… 그렇게 설명해서 될 일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오제세 위원님.
이것 정부가 원하는 것하고 주부들이 받아들이는 것하고 현실과 정책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2015년에도 집행률이 20%밖에 안 됐고 또 금년에도 예산이 40억인데 20억 해서 50%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20억밖에 집행이 안 된 것을 40억 예산을 지금 두 배 늘려 가지고 120억으로 대폭 늘리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에 맞춰서 가는 게 맞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위원장님이나 추 위원님 말씀도 거기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노위에서 좀 심의가 미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결위에서 30억 삭감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노위에서 좀 심의가 미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결위에서 30억 삭감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혹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사실 이것에 관해서 노동현장에서 확산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할 때 제대로 좀 하고 오히려 전시성으로 원래 취지가 왜곡이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런 의미에서 드린 말씀이니까 저는 상임위 심사대로 예산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제 일자리가 전일제 일자리로 가는 데 대한 지원책은 있습니까?

예, 저희가 비정규직이나 이런 분들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저희가 지원금 제공을 합니다.
아니,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하면……

시간제도 비정규직 일자리로 봐 가지고……
아니, 비정규직인데 2시간, 3시간 일하던 사람들이 8시간씩 일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정책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애 키우고 살다 보면 한때는 서너 시간만 일할 수밖에 없지만 애들이 크고 나면 전일 일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장에 가면 8시간 일하던 사람들을 4시간씩 일하게 만들어요, 이 제도 때문에.

하여튼 저는 알기에 근로자 스스로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동의를 받지요, 막 억지로 사인을 받아 가지고.

위원장님하고 추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아니, 저는 그래서 이거 4000명으로 늘렸는데 3000명으로 축소하게 되면 예산을 31억 삭감하게 되잖아요. 3000명으로 축소하는 것에 문제가 있어서 3500명 정도 축소를 하게 돼서 삭감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조금만 설명을 올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신규 창출형이라고 그래서 그러한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 신규 창출형은 오히려 예산을 줄였습니다. 저희들 전환형이라고 그래서 풀타임으로 일하던 사람들이……
조금만 설명을 올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신규 창출형이라고 그래서 그러한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 신규 창출형은 오히려 예산을 줄였습니다. 저희들 전환형이라고 그래서 풀타임으로 일하던 사람들이……
제가 지금 전환형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풀타임으로 일을 하던 분이 만약에 임신을 하거나 육아를 하게 되면 파트타임으로 갔다가 다시 풀타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야당 위원님들도 다 찬성하시고 늘리는 게 필요하다고 환노위에서도 의견을 주셔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야당 위원님들도 다 찬성하시고 늘리는 게 필요하다고 환노위에서도 의견을 주셔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위원님, 그동안 환노위에서는 전환형을 계속 확대하고 신규를 줄이라는 입장이었고, 지금도 전환형은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3개월이고 6개월이고 임신․출산 이런 사유로 줄 때 임금이 줍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근로시간을 줄이고 싶어도 부담이 되니까 정부에서 보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은 지금까지 계속 환노위에서도 늘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번에 신규형은 줄였습니다.
이번에 신규형은 줄였습니다.
이것은 현장하고 맞지 않는 정책이에요. 그리고 아까 여자들이 일․가정 양립한다고 그랬는데 8시간씩 일하는 비정규직으로 있는 데서 3시간, 4시간으로 있게 하면서 나중에 출산하고 난 뒤에 복귀시키고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요즘 임신하면 다 그만두라고 그러지?

저희들 지원제도는 100% 복귀를 보장해야 정부지원금이 나갑니다. 권리로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지적하신 부분은 현장 하면서 진짜 우려하신 부분 점검을 잘하셔야 됩니다.
아까 지적하신 부분은 현장 하면서 진짜 우려하신 부분 점검을 잘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고, 실제 또 현장에서 보면 이런 수요를 기다리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는 지속이 되어야 된다……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진짜 희망하는 그런 층도 두텁게 일정 부분 형성되어 있는 것 또한 사실이고요. 이것은 법 개정은 노사 간에도 의견 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여건을 좀 조성해 나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 그게 앞으로 우리 정부 정책에서 그런 부분은 상당한 비중을 많이 둬야 된다는 것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예산은 환노위에서도 그런 논란이 많아 가지고 이 예산이 책정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진짜 희망하는 그런 층도 두텁게 일정 부분 형성되어 있는 것 또한 사실이고요. 이것은 법 개정은 노사 간에도 의견 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여건을 좀 조성해 나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 그게 앞으로 우리 정부 정책에서 그런 부분은 상당한 비중을 많이 둬야 된다는 것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예산은 환노위에서도 그런 논란이 많아 가지고 이 예산이 책정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보류하시지요.
동의가 아직도 어려워서 안 돼……
저 한 말씀만 드리고요.
차관님, 지금 17년에 목표인원을 두 배로 늘리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상당히 두텁게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차관님, 지금 17년에 목표인원을 두 배로 늘리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상당히 두텁게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사실은 예산의 한계 때문에 그렇지 예산의 제약만 없다고 그러면 훨씬 더 많이 늘려서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이 깔려 계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추경호 위원께서 잘 적절히 설명하셨지만 좋은 제도이고 선진적인 제도라서 우리 여성들에게 탄력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인 것 같은데, 김현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작용 사례 이런 것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예를 들어서 출산이라든지 특정한 조건이 없이 원래 있던 시간을 쪼개서 하는 사례들 이런 것은 없도록, 이것을 실적 위주로 가지 않도록 그런 제도 운영상의 장치들을 만들어서 하시는 것이 현장에서 피해 사례를, 이런 피해 사례는 사실 하나도 없는 게 제일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의 뜻을 존중하셔서 이런 피해 사례가 없도록 하는 그런 대책을 세우시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저는 이 제도가 좋은 제도이고 앞으로도 확대될 수 있도록, 여성들에게 좋은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원안을 유지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의 뜻을 존중하셔서 이런 피해 사례가 없도록 하는 그런 대책을 세우시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저는 이 제도가 좋은 제도이고 앞으로도 확대될 수 있도록, 여성들에게 좋은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원안을 유지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그런……
일단 자료를 주십시오.
아까 저한테 말씀하시기에 종일제로 일하던 여성이 시간제로 가는 데 지원을 해 주고 그 여성이 다시 전일제로 복귀를 하고 이런 사례가 있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역을 주십시오. 제가 아는 현실하고 너무 달라서……
일단 보류하고요,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저한테 말씀하시기에 종일제로 일하던 여성이 시간제로 가는 데 지원을 해 주고 그 여성이 다시 전일제로 복귀를 하고 이런 사례가 있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역을 주십시오. 제가 아는 현실하고 너무 달라서……
일단 보류하고요,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마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자체는 원안 하시는 겁니까, 전환형만 보류하시고?
예, 235페이지에 있는 전환 지원에 대한 것은 보류하는 겁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545억 부분은 원안으로 정리합니다.
아니고요, 이게 지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류한다고요.

234쪽 같이 보류하십니까?

내역사업 하나 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문인력채용 지원사업입니다.
산자부 사업 중에 있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과 목적, 방식이 유사하기 때문에 20억 8200만 원 전액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오제세 위원님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 전문인력채용 지원사업입니다.
산자부 사업 중에 있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과 목적, 방식이 유사하기 때문에 20억 8200만 원 전액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오제세 위원님 의견입니다.

상임위에서도 동일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표에 보시는 것처럼 고용노동부 사업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에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지원 대상에 있어서 저희 사업은 우선지원 대상,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모든 업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자부 사업은 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 이공계 신진 석박사 및 고경력 연구자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원대상에 대한 업종도 제한이 없고 또 학력이나 이런 제한은 없고 경력도 다 저희가 감안을 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지원자에 있어서는 차별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어느 한 개인이 이 두 가지 경우에 모두 해당할 경우에는 한 가지만 받도록 그렇게 저희가 산자부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런 중복 문제가 없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지원 대상에 있어서 저희 사업은 우선지원 대상,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모든 업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자부 사업은 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 이공계 신진 석박사 및 고경력 연구자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원대상에 대한 업종도 제한이 없고 또 학력이나 이런 제한은 없고 경력도 다 저희가 감안을 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지원자에 있어서는 차별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어느 한 개인이 이 두 가지 경우에 모두 해당할 경우에는 한 가지만 받도록 그렇게 저희가 산자부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런 중복 문제가 없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원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원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번에 세대간상생고용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집행실적 부진 문제로 상임위에서 103억 1600만 원 감액했고, 오제세․추혜선 위원은 231억 78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홍보비와 업추비 감액이 따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집행실적 부진 문제로 상임위에서 103억 1600만 원 감액했고, 오제세․추혜선 위원은 231억 78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홍보비와 업추비 감액이 따로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해 주신 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2016년 예산하고 2017년 예산안을 비교해 보시면 이미 2017년 예산안에서 저희가 10% 정도, 51억 정도 삭감을 해서 올렸고요, 그다음에 상임위에서 103억을 추가로 또 감액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충분히 감액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고 예결위에서도 그렇게 결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2016년 예산하고 2017년 예산안을 비교해 보시면 이미 2017년 예산안에서 저희가 10% 정도, 51억 정도 삭감을 해서 올렸고요, 그다음에 상임위에서 103억을 추가로 또 감액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충분히 감액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고 예결위에서도 그렇게 결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연도별 집행실적을 보면 15년에는 14%, 16년에 11%밖에 안 되는데 이것 예산 세워놔 봐야 쓰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올해의 경우에는 지적하신 것처럼 집행액 기준으로는 11.6%인데요. 저희가 지원인원으로 보면 10월 말 현재 2361명이고요, 연말까지는 4200명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물론 당초 목표했던 1만 명보다는 훨씬 모자라는 수준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내년에 보면……
아니, 그러니까 액수가 2배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120억밖에 안 되는데 이것 460억, 100억 깎아도 360억인데 200억이 남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까지는 4200명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내년 같은 경우는 6000명으로 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4200명에서 6000명으로는 무난하게 갈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6000명이면 얼마입니까?

상임위에서 삭감한 금액은 103억 삭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350억인데, 103억 깎아도 이게 350억이 넘잖아요?

그런데 올해……
6000명이면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 거냐고요.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말에 4200명이 들어오면 이 사람들이 내년 열두 달 동안 계속 지원을 받는데 금년에 선정된 사람한테만 240억 원이 일인당 평균 600만 원씩 네트(net)로 나갑니다. 그리고 내년 6000명은 거기에서 추가로 또 한 120억 정도 되고 그래서 금년에 선정된 사람들 예산분 240억이 반드시 필요하니까 내년 사업을 폐지한다 하더라도 240억은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금년 말에 4200명이 들어오면 이 사람들이 내년 열두 달 동안 계속 지원을 받는데 금년에 선정된 사람한테만 240억 원이 일인당 평균 600만 원씩 네트(net)로 나갑니다. 그리고 내년 6000명은 거기에서 추가로 또 한 120억 정도 되고 그래서 금년에 선정된 사람들 예산분 240억이 반드시 필요하니까 내년 사업을 폐지한다 하더라도 240억은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오제세 위원님.
쓸 수 있으면 쓰시고, 못 쓰니까 깎자는 거니까.
그러면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뒤 페이지의 업무추진비는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13번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입니다.
처음에 홍보비와 업추비 2억 5000, 300만 원 감액된 것이 있고 그다음 페이지 가시면 상임위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인턴채용 방식이 기업의 직접채용 방식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기존 위탁운영기관의 인턴교육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예산 33억 전액 감액 의견입니다. 오제세 위원님 의견이 같고.
그다음 페이지에, 이 사업은 기업에게 2년간 지원하는 채용유지지원금 중의 300만 원은 사실상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 부분을 일반회계로 이관할 필요가 있어서 89억 7000만 원 전체를 이관하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처음에 홍보비와 업추비 2억 5000, 300만 원 감액된 것이 있고 그다음 페이지 가시면 상임위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인턴채용 방식이 기업의 직접채용 방식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기존 위탁운영기관의 인턴교육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예산 33억 전액 감액 의견입니다. 오제세 위원님 의견이 같고.
그다음 페이지에, 이 사업은 기업에게 2년간 지원하는 채용유지지원금 중의 300만 원은 사실상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 부분을 일반회계로 이관할 필요가 있어서 89억 7000만 원 전체를 이관하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상임위 의견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의 일반회계 이관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었는데요. 물론 논리적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이미 일반회계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고용보험기금 부담은 줄어들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원안 유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의 일반회계 이관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었는데요. 물론 논리적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이미 일반회계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고용보험기금 부담은 줄어들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원안 유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부 의견……

기재부는 증감 연계 고용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정부 원안 유지입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에 대해서는 239페이지의 홍보비, 업추비는 상임위 의결대로 하고 그다음에 240페이지도 상임위 의결대로 하고 241페이지 부분은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42쪽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16년에 시범적으로 실시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자 1만 명의 정규직전환율을 감안해서 기업지원금과 정규직전환금 총 30억 4200만 원을 감액하라는 것이 첫 번째 오제세 위원님 의견이고요.
또 오제세 위원 두 번째 의견은 강소기업 채용 인센티브가 14년에 도입됐는데 강소기업의 채용비율이 높지 않고 중소기업과 임금 격차도 크지 않기 때문에 인상분 9억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16년에 시범적으로 실시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자 1만 명의 정규직전환율을 감안해서 기업지원금과 정규직전환금 총 30억 4200만 원을 감액하라는 것이 첫 번째 오제세 위원님 의견이고요.
또 오제세 위원 두 번째 의견은 강소기업 채용 인센티브가 14년에 도입됐는데 강소기업의 채용비율이 높지 않고 중소기업과 임금 격차도 크지 않기 때문에 인상분 9억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정규직전환율 80% 반영하라는 말씀은 이미 반영이 된 상태라서 원안을 유지시켜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소기업 채용 인센티브 부분은 임금 격차가 크지 않다는 말씀 하셨는데요. 사실 강소기업은 임금이 높은 것뿐 아니라 임금 외에도 고용유지율, 그러니까 일자리 안정성도 저희가 감안을 하고 또 기업의 신용등급 같은 것도 감안을 해서 비교적 좋은 일자리라고 판단을 해서 좀 더 그쪽으로 보내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원안을 유지시켜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소기업 채용 인센티브 부분은 임금 격차가 크지 않다는 말씀 하셨는데요. 사실 강소기업은 임금이 높은 것뿐 아니라 임금 외에도 고용유지율, 그러니까 일자리 안정성도 저희가 감안을 하고 또 기업의 신용등급 같은 것도 감안을 해서 비교적 좋은 일자리라고 판단을 해서 좀 더 그쪽으로 보내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원안을 유지시켜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4번입니다, 244쪽.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내역사업 중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사업은 혁신센터가 수행하는 업무가 일부 고용부의 고용지원사업과 유사․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사업계획도 부실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는 지원 대상을 9개로 축소하면서 10억 2500만 원을 감액하고 오제세 위원은 전액 감액하라는 의견입니다.
그 뒤에는 업추비 2300만 원 감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내역사업 중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사업은 혁신센터가 수행하는 업무가 일부 고용부의 고용지원사업과 유사․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사업계획도 부실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는 지원 대상을 9개로 축소하면서 10억 2500만 원을 감액하고 오제세 위원은 전액 감액하라는 의견입니다.
그 뒤에는 업추비 2300만 원 감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상임위에서 절반 정도 감액하는 것으로 결정해 주셨고요. 저희는 물론 고용부의 여러 가지 사업과 유사․중복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이게 자치단체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일부 심의하지 않는 자치단체가 있어서 이렇게 삭감한 것이고요. 그래서 상임위안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상임위 의견대로 해 주는데요. 저희가 지금 미래부의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예산을 보류시켜 놨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수석님, 이것 따로 메모했다가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업추비도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업추비도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5번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금입니다.
내역사업 중에 대기업 유망직종 훈련사업은 집행실적이 부진함에도 예산이 늘었기 때문에 증액분 7억 4300만 원 감액을 상임위에서 했고 오제세 위원님도 같습니다.
내역사업 중에 대기업 유망직종 훈련사업은 집행실적이 부진함에도 예산이 늘었기 때문에 증액분 7억 4300만 원 감액을 상임위에서 했고 오제세 위원님도 같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고용센터 확충사업입니다.
추혜선 위원께서 고용센터는 실직자를 포함한 모든 취약계층 대상으로 하는 국가 인프라로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사업비의 50%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게 하고 182억 44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추혜선 위원께서 고용센터는 실직자를 포함한 모든 취약계층 대상으로 하는 국가 인프라로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사업비의 50%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게 하고 182억 44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일견 타당한 측면이 있으시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하는 일들의 대부분이 사실은 고용보험기금과 관련된 업무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직업안정사업 같은 것들이 고용보험기금사업이기 때문에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을 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그렇게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부는 정부 원안, 지금 고용부 설명에 동의하고요. 정부 원안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에 17번 장년고용안정 지원금입니다.
내역사업 중에 임금피크제 지원사업은 정년이 60세 이상인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거나 50세 이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임금이 감액된 경우에 감액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집행이 부진하기 때문에 10% 수준인 46억 8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내역사업 중에 임금피크제 지원사업은 정년이 60세 이상인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거나 50세 이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임금이 감액된 경우에 감액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집행이 부진하기 때문에 10% 수준인 46억 8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집행 관련한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저희가 금액 기준으로는 지금 표에 있는 것처럼 59%지만 인원 기준으로 보면 75% 정도가 돼서 연말까지 한 8000명 정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올해 목표가 8800명이었으니까 인원 기준으로는 90% 정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임금피크제가 올해부터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적용이 됐고 내년부터는 300인 미만의 중소사업장까지 적용이 되면서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안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상임위에서도 그렇게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예산안 자체가 2016년과 2017년을 비교해 보시면 내년 예산을 이미 126억 정도, 한 15% 삭감한 것으로 올렸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안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상임위에서도 그렇게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예산안 자체가 2016년과 2017년을 비교해 보시면 내년 예산을 이미 126억 정도, 한 15% 삭감한 것으로 올렸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제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은 없는데, 지금 노동부 예산을 보면 집행실적이 부진한 게 많아요. 그런데 다 그냥 하겠다 그래 가지고, 부대의견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한 게 나오면 노동부차관님이 책임지겠다고……
(웃음소리)
(웃음소리)

위원님, 대개 이런 사업들이 시작한 지 한 1년밖에 안 된 사업들이라서 충분히 홍보도 안 되고 한 그런 측면도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것 부대의견 넣겠습니다.
‘꼼꼼하게 이행하겠다’라는 것을 부대의견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원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고용센터 인력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센터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등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지급하는 사업인데 역시 고용센터가 국가고용 인프라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아서 사업비 581억 9200만 원을 감액해서 일반회계로 이관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센터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등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지급하는 사업인데 역시 고용센터가 국가고용 인프라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아서 사업비 581억 9200만 원을 감액해서 일반회계로 이관하라는 것입니다.

상임위 의견에 동의합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기재부 의견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고용센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보기금에서 실업급여나 이런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보기금에서 수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고용센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보기금에서 실업급여나 이런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보기금에서 수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고용센터가 고보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취성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반회계로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전향적으로 검토가 불가능한가요?

일부 취성패 부분을 고용센터에서 하는 것이 한 25% 정도는 있습니다. 그러나 75%는 고보기금의 기본업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현재처럼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요.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정부안대로 해 주시지요.
이것은 기재부 의견대로 해 주시지요.
원안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252쪽의 고용전산망 관리사업입니다. 오제세 위원님께서 내역사업인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포털 구축사업, 이 사업은 17년 예산안작성지침에서 정한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요구했기 때문에 106억 8900만 원 전액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데요. 그것은 기재부에서 일선 부처한테 내리는 기준입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ISP 과정이라든지 모든 과정을 그동안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기재부 동의하에 추진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원안대로 감액 없이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게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오제세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지침을 이행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ISP가 12월에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20번 외국인력지원센터 지원사업입니다. 상임위에서 증감액 연계입니다. 외국인력지원센터 지원 예산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집행하는 것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이관하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상임위 의견에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력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일부 고용보험이랑 관련된 일이 있기는 합니다. 하여튼 저희는 상임위 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기재부 의견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력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지원 근거로 고용보험법 26조의 고용촉진시설로 볼 수 있어서 지원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외국인이 아직 고보 가입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고보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하고 있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대로 현재처럼, 정부안처럼 고보기금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외국인력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지원 근거로 고용보험법 26조의 고용촉진시설로 볼 수 있어서 지원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외국인이 아직 고보 가입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고보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하고 있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대로 현재처럼, 정부안처럼 고보기금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부 의견대로……
예, 정부 원안대로 하시지요.
예산실장, 하나 물어봅시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일반회계로 하는 것과 고용보험기금에서 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고, 다만 고용부 입장에서 일반회계는 기재부가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고용보험기금은 고용부가 운영을 하고 있고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운영의 편리성 등등 여러 가지 사유로 재원 부담이 되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일반회계를 원하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부분은 고보기금을, 고용부는 기금이 많기 때문에…… 그런 입장 차이는 있습니다, 부처 간에. 그건 정부 내부의 문제입니다.
이걸 일반회계로 보내면 어쨌든 고용보험은 고용부 거니까 예산이 늘어나는 것과 같지.
그렇지.
그런데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문제 그것은 지금 해결이 되어야 이게 말이 맞지 않아요?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처 간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이고요.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보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지금 입법예고 중이고요. 외국인력지원센터의 내국인은 고보기금 가입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이것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지금 입법예고한 상태예요?

11월 7일까지 입법예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가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법안 제출됐겠네요, 한 일주일 지났으니까?

제가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쓰려면 한번……

당초 금년까지는 이게 복권기금에 있었는데 지금 이 부분 입법예고 등을 감안해서, 앞으로 추진할 것을 감안해서 고보기금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부대의견을 하든지 해서 이 인권 문제에 대한 해결을 명시해 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법안 제출 이 문제를 빨리 매듭을 지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21번 취약계층 취업지원입니다.
내역사업 중에 면접과정 컨설팅 지원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박람회 등 현장에 배치된 컨설턴트가 면접과 컨설팅을 같이 수행하는 건 적절치 않으므로 39억 60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것이 상임위와 오제세 위원, 같은 의견이고요.
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다른 내역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 인소싱 사업도 상임위와 오제세 위원, 24억 4600만 원 감액 의견이고요.
그 옆에 또 취업알선 인소싱 사업에서도 상임위와 오제세 위원께서 6억 9500만 원 감액하자는 것이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노숙인 취업 지원사업, 이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이관하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에는 업추비 감액 300만 원이 있습니다.
내역사업 중에 면접과정 컨설팅 지원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박람회 등 현장에 배치된 컨설턴트가 면접과 컨설팅을 같이 수행하는 건 적절치 않으므로 39억 60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것이 상임위와 오제세 위원, 같은 의견이고요.
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다른 내역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 인소싱 사업도 상임위와 오제세 위원, 24억 4600만 원 감액 의견이고요.
그 옆에 또 취업알선 인소싱 사업에서도 상임위와 오제세 위원께서 6억 9500만 원 감액하자는 것이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노숙인 취업 지원사업, 이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이관하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에는 업추비 감액 300만 원이 있습니다.

상임위 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면 21번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고요. 256페이지도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257페이지도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258페이지는 기재부 의견……
예, 258페이지에 대해서는 기재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 문제는 보류해 주시고 나중에 다시 재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관 증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정부안으로 해 놓고 보류로 해 주시면 추가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냥 보류해 놓을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노숙인 취업 지원사업은 보류하고 업추비는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노숙인 취업 지원사업은 보류하고 업추비는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260쪽 고용보험 운영 인건비입니다.
여기도 상담원 인건비를 일반회계로 이관하라는 것입니다, 상임위에서.
여기도 상담원 인건비를 일반회계로 이관하라는 것입니다, 상임위에서.

상임위 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기재부 이견 없습니다.
이관에 이견 없습니까?

예, 이관받겠습니다.
다음이요.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3번 고용안정장려금입니다.
이것도 상임위에서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에서 6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지원 대상을 축소하고 6억 원 감액했습니다.
23번 고용안정장려금입니다.
이것도 상임위에서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에서 6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지원 대상을 축소하고 6억 원 감액했습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는 홍보비 2억 5000, 업추비 400만 원 감액이 됐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264쪽 고용보험 운영 기타경비입니다.
여기도 상담원 복리후생비를 일반회계로 이관하라는 것입니다.
여기도 상담원 복리후생비를 일반회계로 이관하라는 것입니다.

상임위 의견 수용하겠습니다.
기재부 의견 주세요.

정부 원안입니다.
수용하기 어렵다는 거지요?

예.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기재부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266페이지에 건설 일용직근로자 기능 향상 지원에서 업추비 100만 원 삭감 있습니다.
(「기재부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266페이지에 건설 일용직근로자 기능 향상 지원에서 업추비 100만 원 삭감 있습니다.

예, 수용하겠습니다.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입니다.

273쪽 산재보험급여입니다.
상임위에서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요비용이 반영됐기 때문에 1281억 감액했습니다.
상임위에서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요비용이 반영됐기 때문에 1281억 감액했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기금관리 인건비입니다.
기금관리요원의 인건비 1억 900만 원을 일반회계로 이관하라는 것입니다.
기금관리요원의 인건비 1억 900만 원을 일반회계로 이관하라는 것입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상임위 의결 수용하고, 기재부는요?

이견 있습니다.
그러면 원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83쪽 임금채권보장기금입니다.
사업운영비에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금관리요원의 인건비를 일반회계로 이관하라는 것입니다.
사업운영비에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금관리요원의 인건비를 일반회계로 이관하라는 것입니다.

상임위 의견 수용하겠습니다.

기재부 이견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285쪽 장애인고용촉진기금입니다.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입니다.
목표인원을 볼 때 과다 계상된 부분 16억 7800만 원을 상임위에서 감액했습니다.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입니다.
목표인원을 볼 때 과다 계상된 부분 16억 7800만 원을 상임위에서 감액했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288쪽입니다.
근로복지진흥기금입니다.
퇴직연금사업 운영에서 상임위에서 업추비 3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근로복지진흥기금입니다.
퇴직연금사업 운영에서 상임위에서 업추비 3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2번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대기업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중소협력업체 근로자 복지를 지원하는 경우에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인데 집행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는 15억을 감액했고 오제세 위원께서는 50%인 32억 735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대기업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중소협력업체 근로자 복지를 지원하는 경우에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인데 집행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는 15억을 감액했고 오제세 위원께서는 50%인 32억 735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상임위에서 하신 것처럼 15억만 감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근로복지기금이 지금 중소기업 부분에서 잘 도입이 안 되고 있고요. 특히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이 같이 공동으로 기금을 만들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작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인데 아직 홍보 문제라든지 또 기업 사정이 요새 참 안 좋아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만큼은 확대가 빨리 안 되고 있는데 저희가 좀 더 많이 노력을 하고 또 제도적으로도 좀 더 많은 유인을 줘서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정도에서 삭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근로복지기금이 지금 중소기업 부분에서 잘 도입이 안 되고 있고요. 특히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이 같이 공동으로 기금을 만들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작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인데 아직 홍보 문제라든지 또 기업 사정이 요새 참 안 좋아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만큼은 확대가 빨리 안 되고 있는데 저희가 좀 더 많이 노력을 하고 또 제도적으로도 좀 더 많은 유인을 줘서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정도에서 삭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상임위 의결대로 하겠는데요. 이 제도가 나름 의미가 있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 부진하니까 이것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주시든지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상임위 의결대로 하겠는데요. 이 제도가 나름 의미가 있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 부진하니까 이것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주시든지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마지막입니다.
291쪽의 근로자복지 지원에 업추비 1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291쪽의 근로자복지 지원에 업추비 1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동의합니다.
상임위 의결대로 100만 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고용노동부 소관에 대한 감액사업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고용노동부 소관에 대한 감액사업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노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꼼꼼하게 잘하셨네요.
회의 자료 정리 등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자료 정리 등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사업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사업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기순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권입니다. 7권의 3쪽 여가부 일반회계 세출 감액입니다.
1번 기관운영 기본경비입니다.
1번 기관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수석님, 죄송합니다.
안건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질문 좀 해 볼게요.
여성단체 지원도 합니까, 여가부에서?
안건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질문 좀 해 볼게요.
여성단체 지원도 합니까, 여가부에서?

예, 공익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에 지원하는 게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번에 내년도 예산안에는 그것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번에 내년도 예산안에는 그것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것 내역 좀 줘 보시고요. 그러니까 지원했던 것, 올해 2016년도 것 줘 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여성단체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여협이 있고 여연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협은 지원을 했고, 뭐 당연히 지원해야 될 거고. 여연은 왜 지원을 안 했지요? 정부 비판해서?

작년에는 양쪽이 다 지원이 됐고요. 금년도에는 여연 사업이든 여협이든 간에 당시에 총선을 앞두고 어떤 정치적인 성격이 가미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 두 단체에 대하여 다 이미 의견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여연 쪽에서 당시에 총선을 앞두고 다소 성격이 우리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취지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시정을 요구를 했었고 그것이 좀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률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연 쪽에서 당시에 총선을 앞두고 다소 성격이 우리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취지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시정을 요구를 했었고 그것이 좀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률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실 일을 안 하셔야지 왜 안타까워하시는……
그것 뭐 얼마 되지도 않던데 많지도 않은 여성단체 어디는 지원하고 어디는 지원 안 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총선 후라도 지원을 좀 하시지, 그게 사업 베이스 아니에요?

예, 지금도 여연 쪽에는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 제안을 해 올 기회를 저희들이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안타깝게 생각하시면 지원을 하시면 되지 뭣이 안타까워요?
하여튼 금년은 금년이고 내년 예산에서는 잘해야지.
우리나라 여성운동의 연합조직이 크게 두 축인 것은 잘 아시지요?

예.
그런데 그중의 한 축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우리나라 여성들의 양성평등사회가 오기까지 수많은 여성운동단체들이 노력을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노력해 왔고 일해 오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그런 식의 잣대를 가지고 하시면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사실은. 대한민국 여성운동사에서 여성단체연합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금년도 사업의 경우에 여성단체 사업들이 공모사업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은 3․8 여성대회와 관련된 사업이었고요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원이 된 바 있습니다.
3․8 여성대회가 여성운동사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그중의 하나가 여연이 중심이 돼서 하는 행사가 하나 있었고 하나는 여협이 주체가 되는 행사가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는 해 주고 하나는 안 해 줘요? 말이 돼요? 선관위에서 국고보조금 주는데 여당은 주고 야당은 안 주는 거나 똑같은 거지, 그게.
제가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관님, 모든 국민이 정말 법 앞에 평등하고 또 우리나라의 모든 발전과 여성들의 인권신장, 권익보호를 위해서 활동하는 점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나 시각이 다른 면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속은 새누리당 소속으로 정치를 하고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여협이 하는 여러 가지 활동과 여연이 하는 활동을 제가 어느 특정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정치하는 국회의원이지만 그냥 좀 더 정말 국민적 시각이나 객관적 시각에서 봤을 때 여연의 여러 가지 활동은 훨씬 더 정치지향적인 색채가 강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지원을 하지 않게 된 원인이 나름대로 이렇게 보수성향의 단체는 했고 진보성향의 단체를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협회의, 연맹의 활동들을 정말 객관적인 시각으로 전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점에 대해서는 여성의 권익향상이나 권리보호보다는 좀 더 정치지향적인 면이 강하다. 그래서 국가보조금 지급기준에 조금 벗어나는 점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한다. 그래서 안타깝다. 그렇지만 다른 공모사업 등에 있어서는 또 충분히 참여해서 여가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다’ 저는 그렇게 지금 차관님의 말씀을 이해하거든요.
차관님, 모든 국민이 정말 법 앞에 평등하고 또 우리나라의 모든 발전과 여성들의 인권신장, 권익보호를 위해서 활동하는 점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나 시각이 다른 면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속은 새누리당 소속으로 정치를 하고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여협이 하는 여러 가지 활동과 여연이 하는 활동을 제가 어느 특정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정치하는 국회의원이지만 그냥 좀 더 정말 국민적 시각이나 객관적 시각에서 봤을 때 여연의 여러 가지 활동은 훨씬 더 정치지향적인 색채가 강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지원을 하지 않게 된 원인이 나름대로 이렇게 보수성향의 단체는 했고 진보성향의 단체를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협회의, 연맹의 활동들을 정말 객관적인 시각으로 전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점에 대해서는 여성의 권익향상이나 권리보호보다는 좀 더 정치지향적인 면이 강하다. 그래서 국가보조금 지급기준에 조금 벗어나는 점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한다. 그래서 안타깝다. 그렇지만 다른 공모사업 등에 있어서는 또 충분히 참여해서 여가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다’ 저는 그렇게 지금 차관님의 말씀을 이해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보충설명할 수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이 보조금, 저희들이 지금까지 여연이나 여협이나 어떤 그러한 단체가 다르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차별하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어느 단체든지 저희들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에 대해서 벗어났느냐 안 벗어났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고.
지난번에는 그런 문제하고 지금 성소수자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는 있는데 성소수자의 문제도 저희가 양성평등기본법을 다룰 때 이것은 우리가 인권의 문제로 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그 내용을 담지 않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때 개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성소수자의 문제도 많이 좀 되어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그 당시 그 사업, 그때 그 시점에서 정부 정책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는 측면에서 고민이 많이 됐는데 그렇게 결론이 난 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그런 문제하고 지금 성소수자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는 있는데 성소수자의 문제도 저희가 양성평등기본법을 다룰 때 이것은 우리가 인권의 문제로 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그 내용을 담지 않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때 개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성소수자의 문제도 많이 좀 되어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그 당시 그 사업, 그때 그 시점에서 정부 정책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는 측면에서 고민이 많이 됐는데 그렇게 결론이 난 바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당부하고 발언을 마무리할 텐데, 어쨌든 다수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하에 이러한 지원 같은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개호 위원님.
3․8 여성대회 지원 문제는 금액의 다과를 떠나서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그 단체의 성격 여부를 떠나서, 두 단체가 서로 다 활기차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정부는 그 단체의 성격 여부를 떠나서, 두 단체가 서로 다 활기차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균형 있는 시각을 가지고 지원이나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변명을 하시더라도 저는 정부가 잘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심의를 계속 진행을 하려면 반드시 이에 대한 재발방지 약속을 정부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그에 대해서 약속을 확실하게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심의를 계속 진행을 하려면 반드시 이에 대한 재발방지 약속을 정부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그에 대해서 약속을 확실하게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3․8 여성대회에 지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근거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의 여성부가 거기에 있게 된 힘의 원동력도 여성운동에서 왔어요. 그리고 그 힘의 원동력은 지금 여성단체연합에 계신 분들이 사실은 뿌리예요. 자신의 존재의 뿌리에 대해서 부정하고 정치적으로 재단하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감안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자료 주시고 심사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의 여성부가 거기에 있게 된 힘의 원동력도 여성운동에서 왔어요. 그리고 그 힘의 원동력은 지금 여성단체연합에 계신 분들이 사실은 뿌리예요. 자신의 존재의 뿌리에 대해서 부정하고 정치적으로 재단하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감안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자료 주시고 심사 시작하겠습니다.
재발방지 약속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위원님, 하여튼 여연이 그동안에 사회 변화에 기여하고 또 여성정책 발전에 대해서 기여한 것에 대해서 여성가족부가 무시하거나 이것을 경시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한 시각으로 이 문제를 접근했던 것도 아닙니다.
다른 예산을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 아니고 3․8 여성대회에 대해서 왜 그런 식의 지원을 했느냐 그것을 따지는 것이지요.
자료를 주시고요.
김선동 위원님.
김선동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비단 현재 문제뿐만 아니라 역대 상황을 보면 사실은 정부에 따라서 이렇게 정치적인 지향성이나 편향적 지원이 됐다라고 여길 만한 요소들이 죽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앞으로 이 나라가 선진화되고 그러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당 위원님들이 아쉬워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처에서 나름의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조치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원칙과 기준을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세우셔서 그 원칙에 따라서 집행해 가는 새로운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늘 여가부에서 사업을 추진하시면서도 그런 요소로 인해서 다른 데 지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야당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들 잘해 주시고 원칙과 기준에 대한 의지를 잘 정립하셔서 그렇게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간 비단 현재 문제뿐만 아니라 역대 상황을 보면 사실은 정부에 따라서 이렇게 정치적인 지향성이나 편향적 지원이 됐다라고 여길 만한 요소들이 죽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앞으로 이 나라가 선진화되고 그러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당 위원님들이 아쉬워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처에서 나름의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조치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원칙과 기준을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세우셔서 그 원칙에 따라서 집행해 가는 새로운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늘 여가부에서 사업을 추진하시면서도 그런 요소로 인해서 다른 데 지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야당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들 잘해 주시고 원칙과 기준에 대한 의지를 잘 정립하셔서 그렇게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성일종 위원님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선동 위원님이 다 정리하신 것 같아요.
손을 아까부터 드셔 가지고.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1번 기관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상임위에서 업추비 6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상임위에서 업추비 600만 원 감액했습니다.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 감액 의견에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업무추진비가 1억 5100만 원이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업무추진비가 1억 5100만 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의 10%면 1500만 원 아닌가요?

금년도 예산안 대비 10%를 감액하신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정부안이 만들어질 때 7%가 감액됐고요, 상임위원회에서 3%가 추가 감액이 된 겁니다.
전년 대비 10%……

금년 대비해서 10%입니다.
금년 대비 10%요?
예산이 축소돼서 지금 여기 되어 있고 또 거기에서 10%도 했네요.
추가 감액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의견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의견대로 정리하겠습니다.

2번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거주형 청소년치료재활센터를 건립하는 것인데 유사 사업들과의 차별성이 부족하고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는 30억 1500만 원을 감액했고, 오제세 위원께서는 40억 15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거주형 청소년치료재활센터를 건립하는 것인데 유사 사업들과의 차별성이 부족하고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는 30억 1500만 원을 감액했고, 오제세 위원께서는 40억 15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임위의 30억 감액에 대한 수용 의견입니다.
지금 현재 국립중앙청소년재활센터가 용인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소를 할 때 경쟁률이 굉장히, 3 대 1 이상으로 되고 있고 또 지역에 있는 정서장애 청소년들이 여기 수도권으로 올라오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앞으로 이러한 재활센터를 권역별로 두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이번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국립중앙청소년재활센터가 용인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소를 할 때 경쟁률이 굉장히, 3 대 1 이상으로 되고 있고 또 지역에 있는 정서장애 청소년들이 여기 수도권으로 올라오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앞으로 이러한 재활센터를 권역별로 두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이번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추경호 위원님.
제가 뜻을 잘 알겠습니다.
아니, 이 사업이 이렇게 3 대 1 경쟁률이 있고 저도 언론 등을 통해서 평소에 이 문제를 보면 참 좋은 시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했는데, 이 사업이 지금 진행되면서 여가부에서 어떻게 설명을 제대로 못 해서 상임위에서 이렇게 30억이나 깎여 가지고 왔어요?
아니, 이 사업이 이렇게 3 대 1 경쟁률이 있고 저도 언론 등을 통해서 평소에 이 문제를 보면 참 좋은 시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했는데, 이 사업이 지금 진행되면서 여가부에서 어떻게 설명을 제대로 못 해서 상임위에서 이렇게 30억이나 깎여 가지고 왔어요?

예, 그래서 지금……
그것 좀 철저하게…… 이게 지금 이쪽에, 수도권에만 있으니까 전체 약 60%가 수도권 근처 학생들이 오고 그다음에 지방에서 오기 어려운데, 사실은 전국에 이런 거점들이 여러 군데 있으면 좋겠지만 우선 아마 순차적으로 추진한다고 해서 경상권에 이렇게 시작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경상권 청소년 인구가 25% 정도 되지요?

예.
조금 설명을 잘해 가지고 예산을 제대로 살려 가지고 반영을 해서 왔었어야지 이것을 부실하게 대응을 해 가지고 이렇게 싹둑 잘려 가지고 왔으니…… 좀 제대로……

예, 정부안을 다 살리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고요. 앞으로 사업을 우선 경상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하는데 조금 준비가, 공사를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좀 늦게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공사비의 일부가 삭감이 되었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한 2개 연도에 걸쳐서 완료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권역별로는 어떻게 확대를 해 가나요? 계획이 서 있습니까?

앞으로…… 지금 권역은 일단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경상권하고 그다음에 충청권 그다음에 전라권 그다음에 강원권 이래서 수요도 파악해야 되지만 하여튼 제반 지방자치단체의 의지 이런 것들도 같이 감안해서 순차적인 건립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한 군데씩……

매년은 아닙니다.
아니, 매년 한 군데씩 추진하냐고요.

매년으로는 어렵고요, 제가 볼 때는 2, 3년 정도……
그러면 방금 차관님 충청권, 호남권 이렇게 몇 개 짚으셨는데, 10년도 더 걸리겠네요?
매년 하는 것도 아니고.
다 하려면?

재정이 우선 허락돼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 재정 당국하고도 협의가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비하고 지방비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국립이기 때문에 운영비, 건립비가……
전부 다 국비로 지원됩니까?

예,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성일종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차관님, 청소년 치료․재활이라는데 어떤 치료․재활이에요?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게 치료라는 게 의료 쪽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의사 선생님도 가끔 가다 옵니다마는 이 아이들은 정서장애, 우울증, 여러 가지 복합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들 기관에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학교 밖 청소년들, 그러니까 청소년 쉼터나 이런 데서 상당한 정서장애가 있지만 의료적인 물리치료까지 받아야 될 필요성까지는 없는 그런 단계에 있는 학생들을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 밖 청소년들, 그러니까 청소년 쉼터나 이런 데서 상당한 정서장애가 있지만 의료적인 물리치료까지 받아야 될 필요성까지는 없는 그런 단계에 있는 학생들을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데,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물론 지역아동센터가 이것을 치료하는 데는 아닙니다. 그런데 가정에 문제 있거나 이런 아이들 오후에 와서 하는 데도 있고, 교육청에 가면 위원회가 있어서 이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아이들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있어요. 있는데 이것을 왜 또 우리가 만들어야 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중복되는 것 아닌가……

일단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에 있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방과후학교처럼 돌보는 기관입니다. 학습을 돌보는 기관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Wee스쿨이라든가 이런 데가 있습니다. Wee센터 같은 데는 기숙형이 아니고 그냥 내방하면서 상담을 하고 있는 곳이고요.
저희들 이것은 4개월, 3개월 이렇게 장기 기숙을 하면서 치유를 받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Wee스쿨이라든가 이런 데가 있습니다. Wee센터 같은 데는 기숙형이 아니고 그냥 내방하면서 상담을 하고 있는 곳이고요.
저희들 이것은 4개월, 3개월 이렇게 장기 기숙을 하면서 치유를 받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교육청 같은 데서 문제 있는 아이들을 뽑아서 보내면……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받아 가지고 기숙사에서 치료해서 보내는 기관이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동철 위원님.
성일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몇 가지 이유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첫째는 치료․재활이 어떻게 해서 여가부 소관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려면 보건복지부 소관이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치료․재활이 무슨 청소년 따로 있고 노인 따로 있고 아동 따로 있어요? 이게 왜 청소년을 따로 떼어 가지고 말하는 것도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상임위에서도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이 사업은 백번을 양보해서 여가부가 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전국적인 로드맵이 제시가 되고 그렇게 해서 추진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한 군데가 있어야 된다고 하면 저는 수도권에 있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를 할 때는 적어도 국가 균형발전이라든가 하여튼 그런 것을 생각해서 거점별 계획이 한꺼번에 나와야지 지금 보니까 답변이 매년 하는 것도 아니고 충청권, 호남권, 강원권 언제 할지도 모르는 이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일단 저는 우선 여가부 사업이 아니라고 보는데, 나는 안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고 하더라도 좀 더 숙성을 시켜 가지고 앞으로 전국 권역별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30억 1500만 원이 단년도 사업입니까, 앞으로 또 몇 년에 걸쳐서 하는 계속사업입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치료․재활이 무슨 청소년 따로 있고 노인 따로 있고 아동 따로 있어요? 이게 왜 청소년을 따로 떼어 가지고 말하는 것도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상임위에서도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이 사업은 백번을 양보해서 여가부가 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전국적인 로드맵이 제시가 되고 그렇게 해서 추진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한 군데가 있어야 된다고 하면 저는 수도권에 있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를 할 때는 적어도 국가 균형발전이라든가 하여튼 그런 것을 생각해서 거점별 계획이 한꺼번에 나와야지 지금 보니까 답변이 매년 하는 것도 아니고 충청권, 호남권, 강원권 언제 할지도 모르는 이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일단 저는 우선 여가부 사업이 아니라고 보는데, 나는 안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고 하더라도 좀 더 숙성을 시켜 가지고 앞으로 전국 권역별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30억 1500만 원이 단년도 사업입니까, 앞으로 또 몇 년에 걸쳐서 하는 계속사업입니까?

이것은 2개년 사업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총사업비는 얼마예요?

120억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 용인에 하나 있다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용인에 하나 있을 때는 건물을 크게 지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권역별로 계속 짓는다고 하면 건물을 크게 지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전국을 권역별로 어떻게 하고 그랬을 때 이용자 숫자들은 어떻게 되며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종합적인 어떤 계획이 나온 뒤에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을 권역별로 어떻게 하고 그랬을 때 이용자 숫자들은 어떻게 되며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종합적인 어떤 계획이 나온 뒤에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이것 전국에 대한 1단계, 2단계, 3단계 식으로 해서 계획이 있으세요?

우리 중기계획에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좀 내놔 주세요.

예, 그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요. 거기……
차관님, 지금 올해 우선 1차 연도에 40억 정도로 하려고 그랬는데 감액이 30억 정도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태가 되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현실적 의미가 있을는지, 참 너무 감액이 커서 제가 좀 걱정인데 차관님 보시기에는 이 상태에서도 진행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되십니까?

예, 지금 저희들도 당초 정부 원안이 되면 좋습니다마는 우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치료․재활 그 부분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말씀 같이 드려도 될까요?
아니, 이것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계시지만 저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본질적으로 문제는 이 사업의 진행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여부를 저는 생각해 봐야 될 단계가 되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여가부의 예산 규모가 굉장히 열악해서, 사실은 이것 편성을 하실 때 만약에 제가 말씀드리는 방식으로 가셨으면 굉장히 충분하게 호응을 받아 가면서 성사를 시켰을 텐데 그렇지 못한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실링 때문에, 이게 120억이 들어가는 사업, 큰 규모니까 한꺼번에 2개 하자 소리를 아마 여가부에서 못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을 쌍으로 해서 정치적인 상상력을 조금만 발휘하셨으면 아마 한꺼번에 용인의 좋은 시설을 지방에도 하자 이렇게 바로 나갈 수가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여가부에서 실링에 있어서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러나 앞으로 이것 진행과 관련해서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걸 우선 하나를 하니까 내년에 2개 동시에 하자는 소릴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원칙을 정하셔서, 로드맵을 정하셔서 한 5개 한다고 그러면 연차 계획을 잡으시고 하나를 하실 때 사업을 모델화해서 예산 규모를 딱 일정한 정도로 묶어 두시면 앞으로 5개를 할 때 예산의 증액과 감액 이것의 논란이 없이 그렇게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충분히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큰 규모가 삭감이 되어서 이렇게 왔는데 차라리 금년에 이것 갖고서 이렇게 어정쩡하게 시작하시지 말고 금년에 다 드롭(drop)하고 내년에 설계를 다시 하셔서 내년에 한 2개 정도 하시고 이 사업이 연차적으로 해서 탈 없이 갈 수 있도록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정리해 보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하나 들어서, 저는 그것 좀 생각하실 시간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단 보류를 시켜 놓고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여가부의 예산 규모가 굉장히 열악해서, 사실은 이것 편성을 하실 때 만약에 제가 말씀드리는 방식으로 가셨으면 굉장히 충분하게 호응을 받아 가면서 성사를 시켰을 텐데 그렇지 못한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실링 때문에, 이게 120억이 들어가는 사업, 큰 규모니까 한꺼번에 2개 하자 소리를 아마 여가부에서 못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을 쌍으로 해서 정치적인 상상력을 조금만 발휘하셨으면 아마 한꺼번에 용인의 좋은 시설을 지방에도 하자 이렇게 바로 나갈 수가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여가부에서 실링에 있어서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러나 앞으로 이것 진행과 관련해서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걸 우선 하나를 하니까 내년에 2개 동시에 하자는 소릴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원칙을 정하셔서, 로드맵을 정하셔서 한 5개 한다고 그러면 연차 계획을 잡으시고 하나를 하실 때 사업을 모델화해서 예산 규모를 딱 일정한 정도로 묶어 두시면 앞으로 5개를 할 때 예산의 증액과 감액 이것의 논란이 없이 그렇게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충분히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큰 규모가 삭감이 되어서 이렇게 왔는데 차라리 금년에 이것 갖고서 이렇게 어정쩡하게 시작하시지 말고 금년에 다 드롭(drop)하고 내년에 설계를 다시 하셔서 내년에 한 2개 정도 하시고 이 사업이 연차적으로 해서 탈 없이 갈 수 있도록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정리해 보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하나 들어서, 저는 그것 좀 생각하실 시간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단 보류를 시켜 놓고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 보류하시지요.
강석진 위원님, 추경호 위원님, 김태년 위원님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저도 이것 보니까 뭔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형편이 되는 것 같아서 일단 김선동 위원하고 같이 보류 의견 내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경호 위원님.
제가 또 여가부에 유감을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도대체 사업을 제안할 때 처음에 무슨 열정으로 이 사업을 제안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왜 제대로 못 하시나, 이 짧은 시간에…… 지금 많은 분들이 제기를 하시는데 지금 용인에 있는 국립청소년치료․재활센터 이것을 이용을 하니까…… 지금 청소년들 여러 가지 정서불안,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서행동상의 장애로 상담, 치료, 보호 재활을 요하는 수요가 지금 굉장히 많다, 지금 입소를 하려고 그러면 단기입소지만 3 대 1을 보이고 있는 이런 현상에 지금 이런 곳에 대한 확대가 시급하다 하는 수요가 한쪽에 있는 거고요.
그걸 전국적으로 인구분포를 보니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한 60%가 수도권에 있으니까 당연히 수도권이…… 물론 청소년 인구도 많고 하니까 거기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오고, 나머지 지방에 오는 학생들의 분포를 보니 약 25% 정도가 경상권에서 온다, 그러니 이 재활 수요, 정서행동 치유를 위한 이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전국 확대가 필요한데 동시다발적으로 했으면 좋겠지만 우선 절대적으로 약 4분의 1의 수요를 갖고 있는 경상권에 국립재활센터를 하나 더 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걸 전국적으로 인구분포를 보니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한 60%가 수도권에 있으니까 당연히 수도권이…… 물론 청소년 인구도 많고 하니까 거기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오고, 나머지 지방에 오는 학생들의 분포를 보니 약 25% 정도가 경상권에서 온다, 그러니 이 재활 수요, 정서행동 치유를 위한 이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전국 확대가 필요한데 동시다발적으로 했으면 좋겠지만 우선 절대적으로 약 4분의 1의 수요를 갖고 있는 경상권에 국립재활센터를 하나 더 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Wee센터하고 또 종류가 완전히 다른 형태의 청소년 정서행동상의 문제를 치유하는 그런 곳인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 문제인식을 그렇게 갖고 현장에 수요가 있고 언론 등에서도 문제가 제기된 것을 제가 많이 봤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도대체 설명을 어떻게 하셔 가지고 지금 당초에 40억을 1차 연도에 반영시켜서 하려는 것을 싹둑 잘려 가지고 30억을 가져오더니 여기서도 지금 위원님들한테 왜 그렇게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대로 못 하면서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하느냔 말이에요. 답답하기 그지없네.

제가 제한된 시간 내에 설명을 충분히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정부로서는 아이들이 한 3~4개월 만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이 선천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로 가족관계라든가 친구관계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아이들이 제대로 정서적으로 사회성이 발달되지 못해서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대단히 큽니다. 그리고 치료효과는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좀 부족하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차관님 됐고요.
그다음에 김태년 위원님 말씀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태년 위원님 말씀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추경호 위원님께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 4개월 치료해서 치료성과가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치료효과가 나타났는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개월 치료해서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가서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한다 이거지요?

그렇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이라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3~4개월 안에 그 효과가, 문제가 됐던 것들이 많이 개선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치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학교로…… 그러니까 주로 학생들일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주로 학생들인 거고 학교에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학교생활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는 애들을 이 기관에다가 단기입소를 시켜서 치료를 해서 학교로 다시 돌려보내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이 기관의 설립목적이다, 지금 이 설명을 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후 변화 비교를 자료로 해 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그걸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Wee프로젝트 있잖아요.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기숙은 전혀 없습니까?
그다음에 우리 Wee프로젝트 있잖아요.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기숙은 전혀 없습니까?

여기에는 우선은 8개가 있다는 말씀을…… Wee스쿨이라는 것이 5개가 기숙형이 있고요.
기숙형 있잖아요.

그다음에 3개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Wee프로젝트가 이게 복합사업이잖아요,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그래서 단계별로 학생들 교육하고 치료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도 일종의 치료 기능이 있는 건데, 여기도 기숙형이 있지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도 Wee스쿨 기숙형과의 차별성 때문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바가 있고요, 그것들이 정리가 돼 가지고 그 문제는 정리가 돼서……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도 Wee스쿨 기숙형과의 차별성 때문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바가 있고요, 그것들이 정리가 돼 가지고 그 문제는 정리가 돼서……
그러면 뭐예요? 치료․재활센터는 조금 표현이 뭐한데 중한, 그다음에 Wee프로젝트, Wee스쿨은 경미한, 경한…… 대상이 그렇게 되나요?

위원님, 이것은 우선 법률에 따라서 2개가 다 된 거거든요. 하나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전국의 정서장애 학생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입소가 되는 거고요. 교육부 것은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해서 학습부진, 학교폭력 이런 학생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숙형이나 이런 데, 그러니까 Wee프로젝트에서 문제가 있는 아이들도 입소정원의 60% 이상이 그쪽에서 의뢰를 받아 가지고 아이들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간의 어떤 중첩성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저희들이 유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숙형이나 이런 데, 그러니까 Wee프로젝트에서 문제가 있는 아이들도 입소정원의 60% 이상이 그쪽에서 의뢰를 받아 가지고 아이들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간의 어떤 중첩성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저희들이 유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요.
지금 경상권에 하려고 하는 것은 100%, 땅은 대구시에서 대는데 지금 건립과 운영을 국립으로 하겠다 이런 것 아니에요?
지금 경상권에 하려고 하는 것은 100%, 땅은 대구시에서 대는데 지금 건립과 운영을 국립으로 하겠다 이런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다른 사례에서 보면 이렇게 처음에는 예를 들면 경상권에 할 때는, 영남권에는 할 때는 국립으로 시작을 해 놓고 다른 권역으로 확대할 때는 매칭을 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례가 있어요. 내가 딱 이것도 그렇게 할 것 같아.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델로 만들어서 같이하라니까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기재부가 답해야 되는 거고요.

예.
기재부도 그런……
지덕권 휴양림 이런 것 다 그런 거지요.
김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잠깐 하나만 묻겠습니다.
그다음에 마무리를 해야 돼서요. 너무 길어져서……
먼저 하시고요.
제가 아무리 사업 목적이나 여러 가지 근거를 살펴봐도 이것은 여가부가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가 아니라는 판단이 들어요. 입시 위주 교육으로 인한 청소년 활동․경험 감소, 놀이문화, 학습부진, 학교폭력 이렇게 가면 이것은 교육부 사업이 되어야 되겠고 또 치료 목적이나 이런 부분으로 가면 이것은 보건복지부 쪽의 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여가부가 이것을 잡고 간다는 것은 사업 목적하고 도저히, 내가 생각해도 여가부가 이것을 잡고 갈 사업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전국 단위에서 이런 사업을 여가부가 계획했다 설령 치더라도 전국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언제 어디 권역별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기본적인 계획을 갖고 가야 되지 특정 지역의 의원님들이나 특정 지역의 요구에 의해서 특정 지역에 덜렁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까 김현미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재부…… 똑같은 일이 이 일뿐만 아니라 영주의 산림치유원 국비 전액으로 운영비까지 싹 하고 호남지역에 지덕권 산림치유원 그 반절 지방비 매칭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냥 반절이라도 깎아서 국비로 해라, 반절로 해 놓고도 예산 안 줘요. 이런 식의 사업들을 계속 하니까 불신이 가속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 전체적으로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류 의견 내겠습니다.
이것 전체적으로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류 의견 내겠습니다.

위원님, 여성가족부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성가족부는……
답변 요구 안 했어요.
성일종 위원님 마저 하고 보류해야 되겠네요, 이것은.
차관님.

예.
이것이 1년이면 몇 명의 학생들이 들어와서 교육과정 치료를 받고 나가나요?

지금 애들이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장기과정 한 4개월 정도 되는 애들이 180명 정도, 1년에……
그러면 1년이면 한 700명 정도 가까이 나가나요?

그리고 또 단기과정이 있습니다. 조금 더 약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 단기과정 같은 경우는 약 600명, 700명……
지금 그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가고 모니터링을 해서 그 이후의 효과에 대해서 다 모니터링해 보셨어요?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정확한 모니터링을 하는 데는 예산적인 문제는 있습니다만 계속 전화도 하고 아이들 학교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은 모니터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고 이랬는데 여가부가 먼저부터 이렇게 한 군데에서 하고 있는 것을 더 확장하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계획에 의해서, 중기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애초부터 이것은 권역별로 두는 것이 예정이 되어 있었던 계획입니다. 국민들 앞에도 말씀드렸던 사항들이고요.
자, 위원님들 그만하시고요. 이것 보류해 가지고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호 위원님도 이것이 완전히 삭감이다 이런 것도 아니니까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나중에 보류해서 논의할 때 또 열심히 하시고, 그다음에 여가부는요 기재부하고 상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전국적 로드맵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경호 위원님도 이것이 완전히 삭감이다 이런 것도 아니니까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나중에 보류해서 논의할 때 또 열심히 하시고, 그다음에 여가부는요 기재부하고 상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전국적 로드맵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들 사이에서 이것 굉장히 좀 논란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청도는 언제 해 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와 또 같이해 나가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하나만 질문할게요.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그것도 여가부 사업입니까?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그것도 여가부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용인에 있습니다. 아, 인터넷드림마을이요?

그것은 무주에 있습니다.
그것은 인터넷, 스마트폰 과몰입 일종의……

예,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된 아이들……
그런 겁니까?

예, 그것은 그 환경에서 벗어나 가지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도 전국적으로 또 확대해 나갑니까?

그것은 아직…… 그것은 지금 시행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보류할 때 조정하시지요.
그만하시고 보류하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입니다. 청소년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내역사업 중에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은 연례적으로 국외업무여비 집행률이 저조한데 올해와 같은 규모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는 1000만 원을 감액했고 오제세 위원은 5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내역사업 중에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은 연례적으로 국외업무여비 집행률이 저조한데 올해와 같은 규모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는 1000만 원을 감액했고 오제세 위원은 5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저희들 상임위 감액 의견에 수용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50% 감액 의견이 있으신데요. 이것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한 34개국하고 청소년 교류를 하고 있는데 방문을 못 했던 국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한 90%가 넘게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뭐예요?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니까 2012년……

2013년도에 사스 전염병 같은 것이 있었고요, 14년도에 테러……
아니, 2013년에도 37% 집행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요 사스가 주원인이었습니다.
그러면 2014년에 50% 이것은 뭐예요? 그때도 사스인가요?

14년도에도 테러나 이런 것들 때문에요. 아이들……
2015년에 39%는 뭐예요? 그때는 또 뭐가 있었습니까?

15년도에 메르스, 지카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있었지요.
(웃음소리)
(웃음소리)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한 말씀……
김선동 위원님.
그러면……
먼저 말씀하세요. 끝나고 제가 하겠습니다.
내년이라고 그런 일들이 안 생깁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이것 대폭 감액 의견 내겠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이것은 국가 신뢰성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을 주셔야 됩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은 국가와 국가 간의 약정에 의해서 진행되는 교류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청도 하고 그다음에 내보내기도 하고 그러는 것인데 보면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요 연간에 그런 메르스니 사스니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져 가지고 청소년계가 국제교류 문제뿐만 아니라 아주 인프라가 망가질 정도로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이렇게 낮았던 것이고요.
또 어떤 요인도 있느냐 하면 우리하고 후진국이랑 교류사업을 하는 경우에 후진국이 자기네들 예산편성이 안 돼서, 어떤 경우에는 장관이 바뀌고 이래 가지고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것이 실적 부진으로 잡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고 정상적으로, 올해 상황이 정상적이라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지켜 주시는 게 맞고 국제적으로 약정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은 국가와 국가 간의 약정에 의해서 진행되는 교류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청도 하고 그다음에 내보내기도 하고 그러는 것인데 보면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요 연간에 그런 메르스니 사스니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져 가지고 청소년계가 국제교류 문제뿐만 아니라 아주 인프라가 망가질 정도로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이렇게 낮았던 것이고요.
또 어떤 요인도 있느냐 하면 우리하고 후진국이랑 교류사업을 하는 경우에 후진국이 자기네들 예산편성이 안 돼서, 어떤 경우에는 장관이 바뀌고 이래 가지고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것이 실적 부진으로 잡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고 정상적으로, 올해 상황이 정상적이라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지켜 주시는 게 맞고 국제적으로 약정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상임위에서 의결한 대로 1000만 원 삭감으로……
그러면 상임위에서 의결한 대로 1000만 원 삭감으로……
위원장님, 제 의견은 아예……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그랬지요.
연례적으로 이렇게 죽 해 왔다고 하는 게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요. 이유가 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위원님 절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현실적으로 집행액수가 이렇게 낮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귀중한 세금이 계속 사장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 예결위에서 현실적으로 고려를 하는 것이 맞지요.
그러면 어느 정도 삭감할까요?

위원님.
적어도 한 30% 정도는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집행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도 집행률이 얼마입니까?

금년도 집행률은 지금 93.1% 예산집행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제가 오기 전에 집행된 것을 보니까 8000만 원이 벌써 나갔습니다, 이미 집행이 된 것이. 그래서 금년도의 경우에는 완전히 정상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많이 집행이 되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강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년은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이고요. 그래도 나름대로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도 있고 김선동 위원 말씀하신 대로 국제관계의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 이 부분은 너무 좀 그러지 마시고 상임위 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단지 연례적인 집행률들이 너무 낮다 보니까 또 예산들이 계속 사장될 수 있는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올해 집행한 내역서를 우리 위원님한테 직접 보고를 해 주시고요, 개별적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임위 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어떻게……
김광수 위원님, 지금 차관이 올해는 또 93% 정도의 집행률이 있다는데 그 말만 믿고 이것을 통과시킬 수는 없고 보류시켜서 논의하면서 그 구체적인……
예, 알았습니다.
93%가, 정말 90%가 넘는다는……
보류로 하고요. 저를 설득할 수 있게 집행내역들을 가지고 오세요.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 집행내역을 차관께서 잘 제출하세요.
차관님,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요소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김광수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부모역량강화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요, 먼저 내역사업 중에 홍보 및 사업관리에서 불요불급한 홍보비 예산 3억 5000만 원을 우선 상임위에서 감액했습니다.
부모역량강화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요, 먼저 내역사업 중에 홍보 및 사업관리에서 불요불급한 홍보비 예산 3억 5000만 원을 우선 상임위에서 감액했습니다.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모역량강화사업은 가족관계가 상당히 유대성이 낮아지고 있고 또 심지어는 아동학대 사건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난 3월 달에 부처가 합동으로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 복지부, 교육부와 함께 가져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지금 홍보사업관리 이쪽으로……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이 홍보사업관리 6억 5000만 원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누차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첫째 연도에 대해서 좀 해 보고서 해 보자라는 말씀도 주시고 그래서 홍보가 아깝게도 3억 5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이 복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상임위 의견을 수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지금 홍보사업관리 이쪽으로……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이 홍보사업관리 6억 5000만 원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누차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첫째 연도에 대해서 좀 해 보고서 해 보자라는 말씀도 주시고 그래서 홍보가 아깝게도 3억 5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이 복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상임위 의견을 수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수 위원님, 성일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형수 위원님, 성일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전에 작년도에……
제가 일단…… 말씀 좀 참으시고요.
정말 저는 이게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봅니다. 지금 사업 제목을 보시면 부모역량강화사업입니다. 부모역량이라는 게 뭡니까? 부모 역량을 어떻게 정의를 하십니까? 뭐가 부모 역량입니까?
차관님, 부모 역량이 높은가 낮은가 어떻게, 판단 기준이 뭡니까?
정말 저는 이게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봅니다. 지금 사업 제목을 보시면 부모역량강화사업입니다. 부모역량이라는 게 뭡니까? 부모 역량을 어떻게 정의를 하십니까? 뭐가 부모 역량입니까?
차관님, 부모 역량이 높은가 낮은가 어떻게, 판단 기준이 뭡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해 주고 싶어도 못해 주는 어떤 돌봄 공백이라는 것이 현대사회에서는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글쎄, 그게 지금 국가가 개입해야 될 영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영역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전체적인 추세는 평생학습, 평생교육으로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염두에 두고 계신 대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무리 우리가 교육을 시키려고 하더라도 실제 경제적 형편이나 시간이 안 돼서 참석할 수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정말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저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염두에 두고 계신 대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무리 우리가 교육을 시키려고 하더라도 실제 경제적 형편이나 시간이 안 돼서 참석할 수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정말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저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고 성일종 위원님이십니다.
먼저 지금 매뉴얼, 콘텐츠 개발 이 부분의 예산 삭감을 논의하는 거지요? 아직 안 했어요?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게 홍보사업관리에서 3억 5000……
홍보는 수용한다고 했잖아요. 홍보는 수용이 됐고.

홍보, 예.
이것은 제가 좀 들어 보니까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또 이런 일로 인해서 아이들이 아주 많이 성장에 큰 장애를 받아서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이것은 보니까 어떤 취약계층이나 또 부모가 동시에 일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제대로 아이를 돌보지 않을 뿐더러 아이에 대한 관심도가 저하되고, 그분들이 의식이 정말 중요한데 사실상 살기 어려운 분들은 자녀에 대해서 어떤 교육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의식적으로 제대로 키우겠다는 의식보다는 어떤 귀찮은 존재까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분들에게 제대로 된 의식을 심어 주기 위해서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좀 인식을 바꿔 주자 이런 일들을 하는 거지요?
거기다가 이것은 보니까 어떤 취약계층이나 또 부모가 동시에 일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제대로 아이를 돌보지 않을 뿐더러 아이에 대한 관심도가 저하되고, 그분들이 의식이 정말 중요한데 사실상 살기 어려운 분들은 자녀에 대해서 어떤 교육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의식적으로 제대로 키우겠다는 의식보다는 어떤 귀찮은 존재까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분들에게 제대로 된 의식을 심어 주기 위해서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좀 인식을 바꿔 주자 이런 일들을 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이들은 앞으로 제대로 성장해서 미래 국가를 위한 인재로 키워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제대로 키우지 못하는 부모들의 인식을 바꾸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그다음에 나중에 넘어가면 9쪽 부분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나중에 넘어가면 9쪽 부분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성일종 위원님 하시고 주광덕 간사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차관님, 부모역량강화사업 이것이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교육을 하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지금 주요 타깃층이 있습니다. 주요 타깃층은 상당히 돌봄의 공백이 되어 있는 한부모가정이라든가 그다음에 가정폭력의 발생 위험 소지가 있는 그런 가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요 타깃이고요. 이것은 전 국민에게 더 확산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 지금 답답하십니다.
그것을 누가 오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누가 오겠습니까, 여기를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제가 볼 때는요 이것 필요해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동학대법을 이번에 상임위에서 통과시켰어요. 아동학대 심각합니다. 이것 신혼부부들한테 제일 필요해요.
그것을 누가 오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누가 오겠습니까, 여기를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제가 볼 때는요 이것 필요해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동학대법을 이번에 상임위에서 통과시켰어요. 아동학대 심각합니다. 이것 신혼부부들한테 제일 필요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메인 타깃도 없이 그렇게 그냥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문제 있는 집안 부모들 데려오고…… 언제 누가 데려올 것입니까? 그러니까 신혼부부나 이러한 메인 타깃을 정해 가지고 거기에 세팅을 해서 가셔야지 이렇게 산발적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 굉장히 필요해요.
그리고 신혼부부일 때부터 가족에 대한 중요성, 아동학대에 대한 중요성 이런 콘텐츠를 개발해서 처음부터 해야지 지금 그렇게 와이드하게 하시면 이것 성공 못 합니다.
그리고 신혼부부일 때부터 가족에 대한 중요성, 아동학대에 대한 중요성 이런 콘텐츠를 개발해서 처음부터 해야지 지금 그렇게 와이드하게 하시면 이것 성공 못 합니다.

제가 충분히 설명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복수의 타깃을 정해서……
가만있어 보세요.
그다음다음 페이지하고 같이 연결돼 있거든요. 오제세 위원이 두 군데 또 해 놓았잖아요?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더 얘기하고 나서 차관님이 말씀하세요.
그다음다음 페이지하고 같이 연결돼 있거든요. 오제세 위원이 두 군데 또 해 놓았잖아요?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더 얘기하고 나서 차관님이 말씀하세요.

설명을 마저 드리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면 다음 페이지에 매뉴얼 및 콘텐츠 개발 12억 5000하고 또 전문강사 양성 4억 2500 이것을 다 깎아라 이렇게 제가 했는데 그 이유는 보건복지부에서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또 교육부에서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여기에서 이것을 이미 다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전문 부처에서, 보건복지부하고 교육부에서 다 하고 있는 것이니까 여가부에서 새롭게 할 필요 없다, 기존에 하던 데서 하자, 그래서 다 깎으라고 한 것입니다.

위원님,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질의한 것하고 같이해서 하세요.
차관님, 지금까지 교육 한 삼사십 번은 받으셨겠지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런저런 교육을?
차관님, 지금까지 교육 한 삼사십 번은 받으셨겠지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런저런 교육을?

교육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받아 온 교육 중에, 차관 되시고 받은 교육도 있을 테고, 가장 감동적이었고 이것은 정말 교육 효과가 지대하다라고 감동을 받았던 교육이 뭐였습니까?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아니, 그냥 일반적으로.

주로 가정 내 문제에 대한 교육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저도 검사 교육도 받고 국회의원 교육도 받고 다 받아 봤는데 제가 교회에서 개설된 아버지학교 교육을 받고…… 지금 이것과 직접 관련된 거예요, 부모역량 강화와. 지금까지 그 많은 교육 중에서 가장 제 심금을 울렸고 감동을 받았던 것이 그 아버지학교 교육이더라고요.
정말 첫날 4시에 시작해서 10시 반에 끝났는데 제가 시계를 한 번도 안 봤어요. 얼마나 그 교육에 몰입했고 제 마음뿐 아니라 제 영혼에까지도 울림이 왔어요. 그리고 그날 첫날 교육이 끝나고 제가 집을 향해서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내 가족, 자녀들을 보면 얼마나 사랑스러울까라는 정말 내 개인에 엄청난 변화가 오더라고요, 그 교육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한테 아버지교육을 많이 권장했습니다.
지금 이 정부에서 여가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아버지나 어머니 교육이, 부모역량 강화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제가 느꼈고요. 다만 그러한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또 누가 주체가 돼서 어떤 모습으로 할 때 이 사업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봤을 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세부내역을 봤을 때는 이것 거의 실패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교육받은 것으로……
오히려 저는 만나는 자리마다 사람들, 후배든 친구든 성당에서 하든 교회에서 하든 아버지교육 꼭 한번 가 봐라. 진짜 일생일대에 아깝게 않은, 내가 새로워지고 마음속에 얼마나 감동의 눈물이 흐르는지, 그리고 똑같은 우리 아들, 딸인데 아버지교육을 받고 나서 내 자녀를 봤을 때는 너무 다르더라, 또 아내도 달라 보이더라……
그래서 제가 가정적으로 행복지수 내지 화목지수가 정말 수십 배 올라갔어요, 아버지교육을 받고 나서. 늘 지금도 교육 하면 나는 최고의 교육이 아버지학교 교육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와 비슷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 친구나 후배들한테 많이 권유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정말 벤치마킹해야 되고, 이렇게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서 개설해서 강사 양성해서 국민 공모 받아서 하는 교육은 오히려 이러한 감동이 오지 않고 다른 쪽으로 흐를 확률이 커요. 그래서 이것 신규사업 아닙니까? 불쑥 이것을 하는 것보다는……
제가 정말 경험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버지학교 교육 안 받으셨지요, 차관님?
정말 첫날 4시에 시작해서 10시 반에 끝났는데 제가 시계를 한 번도 안 봤어요. 얼마나 그 교육에 몰입했고 제 마음뿐 아니라 제 영혼에까지도 울림이 왔어요. 그리고 그날 첫날 교육이 끝나고 제가 집을 향해서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내 가족, 자녀들을 보면 얼마나 사랑스러울까라는 정말 내 개인에 엄청난 변화가 오더라고요, 그 교육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한테 아버지교육을 많이 권장했습니다.
지금 이 정부에서 여가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아버지나 어머니 교육이, 부모역량 강화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제가 느꼈고요. 다만 그러한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또 누가 주체가 돼서 어떤 모습으로 할 때 이 사업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봤을 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세부내역을 봤을 때는 이것 거의 실패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교육받은 것으로……
오히려 저는 만나는 자리마다 사람들, 후배든 친구든 성당에서 하든 교회에서 하든 아버지교육 꼭 한번 가 봐라. 진짜 일생일대에 아깝게 않은, 내가 새로워지고 마음속에 얼마나 감동의 눈물이 흐르는지, 그리고 똑같은 우리 아들, 딸인데 아버지교육을 받고 나서 내 자녀를 봤을 때는 너무 다르더라, 또 아내도 달라 보이더라……
그래서 제가 가정적으로 행복지수 내지 화목지수가 정말 수십 배 올라갔어요, 아버지교육을 받고 나서. 늘 지금도 교육 하면 나는 최고의 교육이 아버지학교 교육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와 비슷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 친구나 후배들한테 많이 권유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정말 벤치마킹해야 되고, 이렇게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서 개설해서 강사 양성해서 국민 공모 받아서 하는 교육은 오히려 이러한 감동이 오지 않고 다른 쪽으로 흐를 확률이 커요. 그래서 이것 신규사업 아닙니까? 불쑥 이것을 하는 것보다는……
제가 정말 경험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버지학교 교육 안 받으셨지요, 차관님?

아버지학교 교육은 받지는 않았고요, 그 유사한 교육은 받았습니다.
한번, 여기 부모역량 강화사업이니까 여가부 부처의 담당자들도…… 이게 보통 개설됩니다. 토요일 날 오후에 한 5시간씩 해서 5주 정도 교육받고, 눈물을 안 흘리는 사람을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한번 그런 것을, 지금 새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니 전국에서 많이…… 거의 비용도 안 들이고 볼런티어, 다 자원봉사예요. 오죽하면 제가 바빠도 아버지학교 스텝으로 5주간 내가 봉사하겠다고 그 얘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이게 적정한 사업인지 심도 있는 논의도, 물론 상임위 의견을 또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런 생각까지 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것을, 지금 새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니 전국에서 많이…… 거의 비용도 안 들이고 볼런티어, 다 자원봉사예요. 오죽하면 제가 바빠도 아버지학교 스텝으로 5주간 내가 봉사하겠다고 그 얘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이게 적정한 사업인지 심도 있는 논의도, 물론 상임위 의견을 또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런 생각까지 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차관님?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차관님?

예.
저는 이게 발상이 참 상당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성가족부라고 명칭이 되어 계신데 저는 정식으로 풀로 하면 여성가족청소년부 이렇게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 사업이 여성가족부적인 그런 요소와 청소년의 요소를 잘 결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교육부나 아까도 Wee센터하고 중복되는 문제를 얘기했지만 저는 여성가족부에서 하면 청소년에 대한 어프로치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가 하면 예를 들어서 지식을 집어넣고 이런 것인데 여성가족부에서 하면 일종의 대안학교 식으로 다른 어프로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속성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여성가족부를 통해서 가족 간의 유대를 함양하면서, 조금 아까 아버지학교 얘기했듯이 그것과 같이 비슷하게 그런 것도 함양하면서 청소년을 선도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학교도 좀 가서 보시고요.
여기 강사 육성하는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강사 양성하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아버지학교도 보시고, 감사나눔운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을 아마…… 새로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콘텐츠 개발하고 강사 육성을 할 때 그런 모델을 이제부터 서치하셔 가지고 그런 것을 잘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요소를 담아내면 저는 이 제도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정착을 하고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설계를 잘하시도록 저희들이 이것은 실험적으로도 제도가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삭감한 정도의 이런 안으로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교육부나 아까도 Wee센터하고 중복되는 문제를 얘기했지만 저는 여성가족부에서 하면 청소년에 대한 어프로치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가 하면 예를 들어서 지식을 집어넣고 이런 것인데 여성가족부에서 하면 일종의 대안학교 식으로 다른 어프로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속성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여성가족부를 통해서 가족 간의 유대를 함양하면서, 조금 아까 아버지학교 얘기했듯이 그것과 같이 비슷하게 그런 것도 함양하면서 청소년을 선도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학교도 좀 가서 보시고요.
여기 강사 육성하는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강사 양성하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아버지학교도 보시고, 감사나눔운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을 아마…… 새로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콘텐츠 개발하고 강사 육성을 할 때 그런 모델을 이제부터 서치하셔 가지고 그런 것을 잘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요소를 담아내면 저는 이 제도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정착을 하고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설계를 잘하시도록 저희들이 이것은 실험적으로도 제도가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삭감한 정도의 이런 안으로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김광수 위원님 하시고 강석진 위원님 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사업 설계가 아주 잘못돼 있다고 하는 판단이 들어요.
대상을 위기 가정 그러니까 가족관계, 가정폭력, 아동학대 이런 부모들을 대상으로 계몽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게 처음부터 여성가족부에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저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버지학교나 이런 것을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한 번 들었어요. 정말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을 끌어내서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그 주체가 돼서 할 수 있는 역할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설계를 좀 다시……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구체적인 대상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설계를 해서 다시 사업 설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거 전면적으로 재검토 의견 내겠습니다.
대상을 위기 가정 그러니까 가족관계, 가정폭력, 아동학대 이런 부모들을 대상으로 계몽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게 처음부터 여성가족부에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저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버지학교나 이런 것을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한 번 들었어요. 정말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을 끌어내서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그 주체가 돼서 할 수 있는 역할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설계를 좀 다시……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구체적인 대상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설계를 해서 다시 사업 설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거 전면적으로 재검토 의견 내겠습니다.
강석진 위원님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어쩌면 이게 인성교육 그런 부분에 아주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것이 부모교육 매뉴얼 및 콘텐츠 개발 타깃이 정확하냐,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성가족부에서 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것이 부모교육 매뉴얼 및 콘텐츠 개발 타깃이 정확하냐,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성가족부에서 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타 부처 교육 프로그램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전문강사 양성 문제도 아주 단기과정 해 가지고 제대로 된 전문가를 양성하고 교육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출 수 있겠느냐 이런 데 대한 의구심이 있는데 과연 이게 단기과정으로서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 아니면 더 많은 기간이 필요하면…… 어떤 부분을 제대로 교육을 시켜서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훈련 계획이 있으면 제출해 주셔 가지고 일단 그 제출 내역서를 받아 보고 재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보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세부내역에 대한 지적에서부터 사업 자체에 대한 지적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류해서 추가로 검토하겠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 게 있는데……
아니, 아니에요.

지금 다시 검토를 하시겠다 그러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상임위 감액 부분만 우선 정리해 놓겠습니다.
아니, 상임위 감액 부분만이 아니고 전체 삭감하자는 의견도 꽤 있으셔서 추후 다시 보류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예.
이것을 삭감 때문에 보류하시는 것인가요?
예, 전액 삭감하시겠다는 의견도 있으시고, 주광덕 위원님이나 여기 다 그런 의견이시고요. 위원님들 몇 분은 구체적인 것으로……
그러면 잠시 제가 한 30초만……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저는 여기 표에 나온 거 보다시피 맞춤형 부모교육 예산을 올렸거든요. 이거 제가 왜 올렸는가 하면 경찰들 얘기를 제가 많이 수집했습니다. 아마 경찰들 얘기 들어 보면 위원님들 입장이 좀 바뀌실 것입니다.
아동학대가 대다수는 취약가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발생되고 이런 교육은 사실 필요한데 아까 오제세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이게 중복성 있고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지만 이 교육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어요. 불가피한 측면도 있는데…… 야당 위원님들은 이 정부가 예산을 방만하게 했던 부분이나, 아무래도 날카로운 부분이 분명히 있지요. 그런 부분을 저는 이해도 하고요.
지역 예산, 제가 아까 우스갯소리로 전라도부터 예산을, 먼저 짓지 그런 말씀했는데 어떻게 여당 위원들은 디펜스만 하려고 그러고 야당 위원은 삭감만 하려고 그러고…… 이게 입장이 바뀌었을 때는 또 어떻게 될지 자못 궁금합니다. 이거 좀 흘려듣는 얘기로 들으셔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앉아 있으면서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사실 있어요. 내역을 한 번 더 들여다보면 타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조건 삭감 쪽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모 경찰청장 출신이 저한테 얘기하길래 제가 그 자리에서 몇 통의 전화를 했습니다. 해 보고 얼마 전에 지역구 가서 물어보니까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잘 올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분위기가 그런 식으로 가니까 나중에……
보류를 하시더라도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학대가 대다수는 취약가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발생되고 이런 교육은 사실 필요한데 아까 오제세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이게 중복성 있고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지만 이 교육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어요. 불가피한 측면도 있는데…… 야당 위원님들은 이 정부가 예산을 방만하게 했던 부분이나, 아무래도 날카로운 부분이 분명히 있지요. 그런 부분을 저는 이해도 하고요.
지역 예산, 제가 아까 우스갯소리로 전라도부터 예산을, 먼저 짓지 그런 말씀했는데 어떻게 여당 위원들은 디펜스만 하려고 그러고 야당 위원은 삭감만 하려고 그러고…… 이게 입장이 바뀌었을 때는 또 어떻게 될지 자못 궁금합니다. 이거 좀 흘려듣는 얘기로 들으셔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앉아 있으면서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사실 있어요. 내역을 한 번 더 들여다보면 타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조건 삭감 쪽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모 경찰청장 출신이 저한테 얘기하길래 제가 그 자리에서 몇 통의 전화를 했습니다. 해 보고 얼마 전에 지역구 가서 물어보니까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잘 올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분위기가 그런 식으로 가니까 나중에……
보류를 하시더라도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짧게 말하고 끝낼게요.
취약가정 부모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모역량 강화를 통해서 돌봄의 공백을 메우고 그 가정을 정상적으로 복원시키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위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이런 취약가정들은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렇게 국가가 공적인 교육을 통해서 할 때는 오히려 그 교육에 더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스럽게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집 근처 주변의 교회나 이런 성당 같은 데에서 할 때 오히려 접근성이 더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모역량강화라는 이 교육은 어떤 강사를 만들어서 스펙이 좋은 사람들이 설명을 한다 그래서 감동이 오는 게 아니라 제 경험을 보니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가슴으로 강의하고 가슴으로 말할 때, 그냥 자원봉사로서 지금 자기가 봉사자로서 강사 역할을 할 때 더 많은 부모역량강화 효과가 있는 것이지 정부에서 예산으로 어떤 기구나 기관을 두고 강사를 양성해서 이런 교육을 할 때는…… 우리 많이 봐 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교육을 받았을 때 생각보다 그 교육의 효과는 수강생들한테 전달되는 것은 적다 제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는 여러 분들의 의견 그리고 상임위에서 의결한 내용 또 부처의 추가적인 자료 다 제출받아서 보다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취약가정 부모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모역량 강화를 통해서 돌봄의 공백을 메우고 그 가정을 정상적으로 복원시키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위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이런 취약가정들은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렇게 국가가 공적인 교육을 통해서 할 때는 오히려 그 교육에 더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스럽게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집 근처 주변의 교회나 이런 성당 같은 데에서 할 때 오히려 접근성이 더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모역량강화라는 이 교육은 어떤 강사를 만들어서 스펙이 좋은 사람들이 설명을 한다 그래서 감동이 오는 게 아니라 제 경험을 보니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가슴으로 강의하고 가슴으로 말할 때, 그냥 자원봉사로서 지금 자기가 봉사자로서 강사 역할을 할 때 더 많은 부모역량강화 효과가 있는 것이지 정부에서 예산으로 어떤 기구나 기관을 두고 강사를 양성해서 이런 교육을 할 때는…… 우리 많이 봐 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교육을 받았을 때 생각보다 그 교육의 효과는 수강생들한테 전달되는 것은 적다 제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는 여러 분들의 의견 그리고 상임위에서 의결한 내용 또 부처의 추가적인 자료 다 제출받아서 보다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30초만…… 오해가 좀 야당 몇몇 위원님들 있는 것 같아서요.
하나는 이게 다른 부처들하고 중첩성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지금 같은 부처, 3개 부처가 같이 합동으로 된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복지부의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가 교육부의 학부모지원센터 이런 데에서 일부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다 들어오는 겁니다. 3개 부처들이 다 같이 들어오는 거고요. 강사들도 지금 한 900여 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양성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보수교육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그 매뉴얼이 만들어지면.
그리고 교육장소도 학교라든가 종교시설, 군부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주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아버지교육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이게 다른 부처들하고 중첩성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지금 같은 부처, 3개 부처가 같이 합동으로 된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복지부의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가 교육부의 학부모지원센터 이런 데에서 일부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다 들어오는 겁니다. 3개 부처들이 다 같이 들어오는 거고요. 강사들도 지금 한 900여 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양성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보수교육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그 매뉴얼이 만들어지면.
그리고 교육장소도 학교라든가 종교시설, 군부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주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아버지교육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

다음에는 5번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입니다.
내역사업 중에 민간단체 기념사업 지원 이 사업은 해당 예산이 한일 합의에 따른 화해치유재단의 운영비로 집행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는 전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5억 원 감액을 했고, 김동철․오제세 위원님께서는 6억 5000 전액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내역사업 중에 민간단체 기념사업 지원 이 사업은 해당 예산이 한일 합의에 따른 화해치유재단의 운영비로 집행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는 전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5억 원 감액을 했고, 김동철․오제세 위원님께서는 6억 5000 전액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상임위의 감액 의견에 대해서 수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원안을 유지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아시다시피 일본 정부로부터 피해자분들에게 사죄를 전제로 해 가고 금액은 그렇게 넉넉한 것은 아니지만 10억 엔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온전하게 피해자분들에게 쓰자는 의미에서 그 일을 수행하고 있는 재단의 운영비만큼은 예산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재단의 의견을 들어서 정부의 입장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활동이, 재단의 활동이 연속적인 것은 아니지만 활동하는 기간만큼은 운영을 예산에서 지원했으면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지금 다 아시다시피 일본 정부로부터 피해자분들에게 사죄를 전제로 해 가고 금액은 그렇게 넉넉한 것은 아니지만 10억 엔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온전하게 피해자분들에게 쓰자는 의미에서 그 일을 수행하고 있는 재단의 운영비만큼은 예산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재단의 의견을 들어서 정부의 입장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활동이, 재단의 활동이 연속적인 것은 아니지만 활동하는 기간만큼은 운영을 예산에서 지원했으면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상임위 의결을 저희가 결정보다 증액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없으니까 그건 안 되고.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개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개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일 합의를 할 때 화해재단 운영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지금 물론 한일 합의도 문제가 많다는 건 다 국민적 공감을 이루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세금을 가지고 화해재단 운영비로 되는 것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예.
그러니까 가해자들 때문에 지금 화해재단이 생긴 건데 우리 국민세금으로 가해자인 일본을 돕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일 합의를 유효하게 가려면 정부는 반드시 운영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다른 것과는 달리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은……
지금 방금 차관님은 5억 삭감한 것에 대해서도 운영비 부담 차원에서 꼭 되살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민간단체 기념사업 지원 6억 5000 모두를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문제는 한일 합의에 대한 문제를 원점부터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옳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정부가 문제 제기를 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일 합의를 유효하게 가려면 정부는 반드시 운영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다른 것과는 달리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은……
지금 방금 차관님은 5억 삭감한 것에 대해서도 운영비 부담 차원에서 꼭 되살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민간단체 기념사업 지원 6억 5000 모두를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문제는 한일 합의에 대한 문제를 원점부터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옳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정부가 문제 제기를 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오제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제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에 재단 운영에 우리 정부의 지원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 입장을 정리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지원하려고 그래요?

그건 재단 측에서 요청을 해 왔습니다.
아니, 우리 정부 입장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집행을 하고 있는 곳이 재단이기 때문에, 재단에 이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이 당초에는 일본에서 온 10억 엔에서 쓰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적이 있는데 재단의 계획에 대해서 토의를 하는 과정에서 재단 이사 측에서 그렇게 입장을 정리해서 정부에 건의를 해 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재단 이사고 뭐고 간에 우리 정부가 여기다가 돈을 보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정부 당초 입장대로 하세요.
아니, 합의를 잘못했으면 다시 협상을 해야지 합의를 잘못했는데 그 책임을 왜 우리 정부가 독박을 씁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고 계시잖아요.

위원님, 합의가 잘됐느냐, 안 됐느냐는 또 보는 입장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화해치유재단입니까? 이 운영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합의에서 누락이 됐어요, 운영하는 문제가. 그랬으면 그 합의를 다시 하려고 해야지 왜 그것을 우리가 다 알아서 둘러쓰냐 이 말씀이에요.

아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10억 엔에서 운영비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그걸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다만 그것이 온전하게……
아니, 거기 돈 보태려고…… 그러면 한 1000억 보태셔.

온전하게 피해자분들한테 가는 것이 낫겠다라는 건의가 재단으로부터 왔고 그것을 정부가 검토를 해서 수용한 겁니다.
김선동 위원님.
우리가 한일 간에 합의를 하면서 재단 설립, 오롯이 10억 엔 이렇게 받기로 한 거지요? 10억 엔인데 사실 당초에는 우리 정부에서 여기서 추가로 운영비나 이런 거 받을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고 재단에서도 그런 생각이었는데 집행하려다 생각을 해 보니까 이게 위안부 할머니들의 그런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 나온 대가인데 이것을 단돈 1엔도 다른 용도로 써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위안부 할머니들께 온전히 돌려드리는 것이 재단으로서 제대로 할 수 있는 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운영비를 정부에서 편성해 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그런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임위에서 현실적으로 5억을 삭감해서 내년 1/4분기 정도 쓰면, 아마 1억 5000만 원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1/4분기 쓰면 이게 딸랑 소진이 될 것 같은데 이 상태를 어떻게 해야 될는지 본인 입장도 좀 갑갑한데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입니다.
주광덕 위원님.
지금 우리 소위에서 문제 제기한 위원님들의 문제 제기가 상임위에서도 당연히 많이 제기됐을 것 같네요.

많이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방금 김선동 위원도 지적한 것처럼 정부에서 최초에 발표할 때는 화해치유재단을 만들 때 재단 운영비든 뭐든 재단과 관련해서 정부의 예산 지원은 일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일본으로부터 받는 돈에서 운영도 하고 위안부 피해자분들에 대한 보상도 다 하고 이렇게 한다……
그런데 여러 이사회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 입장에서는, 또 그 재단 이사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일본이라는 가해국가에서 받은 돈을 운영비 등에 쓰는 것보다는 이건 전액이 피해자 할머니나 그 유족한테 전달되는 것이 그 협상의 취지고 오히려 그것이 더 생존해 계신 위안부 피해자분이나 유가족의 뜻에도 부합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필요한 최소한의 운영비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자 이렇게 해서 최초의 발표하고 분명히 스탠스가 달라진 건 맞네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방금 김선동 위원도 지적한 것처럼 정부에서 최초에 발표할 때는 화해치유재단을 만들 때 재단 운영비든 뭐든 재단과 관련해서 정부의 예산 지원은 일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일본으로부터 받는 돈에서 운영도 하고 위안부 피해자분들에 대한 보상도 다 하고 이렇게 한다……
그런데 여러 이사회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 입장에서는, 또 그 재단 이사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일본이라는 가해국가에서 받은 돈을 운영비 등에 쓰는 것보다는 이건 전액이 피해자 할머니나 그 유족한테 전달되는 것이 그 협상의 취지고 오히려 그것이 더 생존해 계신 위안부 피해자분이나 유가족의 뜻에도 부합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필요한 최소한의 운영비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자 이렇게 해서 최초의 발표하고 분명히 스탠스가 달라진 건 맞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뜻이 있어서 위안부 피해자나 그 유가족에게 더 배려해 주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거고, 그러면 금년에는 운영비에 1억 5000만 원 지원해 줬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6억 5000인데 삭감하고 금년 수준으로 상임위에서 내년도에도 그렇게 예산 배정을 해 주자 이렇게 논의가 된 겁니까?

금년도에는 9월에 나갔기 때문에……
그러면 운영비 1억 5000 금년에 나간 것이 몇 개월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3개월 정도……
삼사 개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임위 의결 내용을 보면 1억 5000이면 내년에 나머지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결국 재단에 온 돈으로 운영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네요?

그러한 뜻으로도 볼 수 있고 재단의 운영 기간을 그때까지 다 맞추면 되지 않느냐라는 뜻도 있습니다마는……
아, 활동을 마치고 이 돈을 다 전달을 해서 소진하고……

예, 그런데 또 피해자분들의 또 유족의 피해 신청기간이 내년 6월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이 6월 말이고 또 지급까지 하게 된다면……
아니,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1억 5000을 상임위 의결대로 인정을 해도……

어렵다는……
운영비의 일부 모자라는 부분은 재단에서 일본으로부터 받은 10억 엔 중의 일부를 또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이런 걸 심도 있게 논의했으니까 상임위 의결대로 통과시켜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증액?
원상복구……
그것은 뭐 현실적으로……

상임위 의견을 정부 측으로서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년 위원님.
아이고, 참말로…… 어쨌든 정부 대표로 오신 거니까 이 말씀은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정당하고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재단이라고 한다면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또 추가로 지원하고 이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할머니들 치유하는 재단인데?
그런데 이게 국민 동의도 받지 않고 졸속으로 덜커덕 일본하고 합의를 해 놓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 재단 아니에요? 그래 놓고 지금 와서 마치 일본에서 준 이 10억 엔, 할머니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많이 주는 게 할머니들을 돕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운영비가 모자라니까 지원해 달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정당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안 만들어졌어야 될, 애초에 더 앞에서부터 합의를 안 했어야 될 걸 합의를 해 놓고 지금 와서 마치 할머니들 더 많이 돕는 이런 코스프레하는, 그렇게밖에는 안 보여요. 모르겠어요. 이게 여가부가 이런 질책을 당할 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정부 대표로 오셨으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이런 식이면 이 기관에는 매해 지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국민 동의도 받지 않고 졸속으로 덜커덕 일본하고 합의를 해 놓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 재단 아니에요? 그래 놓고 지금 와서 마치 일본에서 준 이 10억 엔, 할머니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많이 주는 게 할머니들을 돕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운영비가 모자라니까 지원해 달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정당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안 만들어졌어야 될, 애초에 더 앞에서부터 합의를 안 했어야 될 걸 합의를 해 놓고 지금 와서 마치 할머니들 더 많이 돕는 이런 코스프레하는, 그렇게밖에는 안 보여요. 모르겠어요. 이게 여가부가 이런 질책을 당할 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정부 대표로 오셨으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이런 식이면 이 기관에는 매해 지원을 해야 돼요.

위원님, 송구스럽습니다만 제가 한 말씀……
아니, 이건 일단 보류를 하고……
보류해요.
예, 보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5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기타 특이사항, 양성평등기금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사업에서 상임위에서 규모는 바꾸지 않되 단가조정 요청을 했습니다.
학용품비 단가와 지원 인원을 그 표처럼 내역을 바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기타 특이사항, 양성평등기금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사업에서 상임위에서 규모는 바꾸지 않되 단가조정 요청을 했습니다.
학용품비 단가와 지원 인원을 그 표처럼 내역을 바꿨습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상임위의 내역 조정에 대해서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기재부 입장 얘기해 주십시오.

이견 없습니다. 다만 교육부의 교육급여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후에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금액 부분은 일부 감액을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는 그런 얘기는 없었는데, 금액은 나중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요?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절반 정도는 줄어들 것 같은데요. 그것은 교육부하고 같이……
숫자 때문에 그런 거지요, 단가가 달라지니까?

상임위 의견은 받고, 중복 부분을 해소하게 되면 지원 금액이 줄어들게 되니까 그것은 나중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으시면 상임위 의견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없으시면 상임위 의견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여성가족부 소관에 대한 감액사업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장내 정리)
병무청 먼저 하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병무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입니다.
병무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장 박창명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조정관 박우신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121쪽입니다.
감액 제기된 의견은 없습니다.
감액 제기된 의견은 없습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저희 기관은 감액에 대한 의견이 없습니다.
승인해 주시면 투명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인해 주시면 투명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병무청 소관에 대한 감액사업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병무청 소관에 대한 감액사업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자료 정리 등을 위해 4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사업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국방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사업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국방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황인무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황희종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감액 부분, 1번 의무물자 확보 사업에서 예방백신 구매 부분에 상임위에서 13억 66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감액 부분, 1번 의무물자 확보 사업에서 예방백신 구매 부분에 상임위에서 13억 6600만 원 감액했습니다.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 감액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2번 함정장비(유지) 부분입니다.
장비유지 사업에서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서 상임위에서 10억 감액했습니다.
장비유지 사업에서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서 상임위에서 10억 감액했습니다.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의견대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불용액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게 10억 정도가 아니고 최소가 50억인데요, 100억이 넘고.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특히 2015년에서 2016년도, 뭐 2016년도야 아직 안 끝나기는 했습니다마는 불용액이 이렇게 더 많아지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 관련 사항은 과거에는 확정계약으로 하다가 개산계약으로 제도가 바뀌면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낙찰률에 의한 그런 잔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제도가 변경돼서 불용액이 많아지면 그러면 그만큼 예산편성 자체도 훨씬 더 보수적으로 애초에 책정해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 낙찰률을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정확한 계획된 수량을 저희들이 최초에 발주를 하는 데 제한이 됩니다. 따라서 계획된 물량을 발주하고 나서 거기에서 생기는 낙찰에 의한 불용액을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들 의견……
여기 이것은 매년 불용액이 50억이 넘고 올해 또 300억 가까이 증액이 됐네요. 그래서 30억 삭감으로 정리했으면 합니다.
여기 이것은 매년 불용액이 50억이 넘고 올해 또 300억 가까이 증액이 됐네요. 그래서 30억 삭감으로 정리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다음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 정리하겠습니다.
3번 자기계발 교육에서 학습용 PC 사용료에서 2억을 감액했습니다.
3번 자기계발 교육에서 학습용 PC 사용료에서 2억을 감액했습니다.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감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감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4번 군사대학 교육입니다.
국방통합원격교육체계 부분에서 1억 6300만 원 감액했습니다.
국방통합원격교육체계 부분에서 1억 6300만 원 감액했습니다.

감액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시면 상임위 감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의견 없으시면 상임위 감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5번 과학화 훈련입니다.
이 중에 연합사 워게임연동체계 기술자문 사업에서 9800만 원 전액 감액, 그 밑에 공군 워게임모델 업그레이드 예산 4500만 원 전액 감액했습니다.
이 중에 연합사 워게임연동체계 기술자문 사업에서 9800만 원 전액 감액, 그 밑에 공군 워게임모델 업그레이드 예산 4500만 원 전액 감액했습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감액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임위 의결로 정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임위 의결로 정리하겠습니다.

6번 전투발전 연구 사업입니다.
집행실적 부진에 따라서 11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집행실적 부진에 따라서 11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그 집행내역을 한번 따져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집행률이 낮은데 집행률이 10월까지 5.1%예요, 차관님?

이것은 11월, 12월에 계획되어 있는 각종 회의 및 심포지엄 관련 예산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다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포지엄은 꼭 11월, 12월에만 합니까? 5.1% 집행률이라면 너무 낮지 않아요? 비정상적이잖아요.
기타운영비도 69억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안 썼다는 거지요?
그것이 아마 숫자가 조금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요. 39억인데 여기도 230억이니까……

이것이 숫자가 좀 잘못되었습니다. 단위가 백만 원이 아니고 천원이기 때문에 전체 예산이 2300만 원 예산입니다.
그러면 1100만 원 감액하는 것으로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7번 정비장비 및 전력화지원비(획득)사업입니다.
상임위와 오제세․추혜선 위원 의견이 같은데, K-계열 전차 변속기 시험장비 구매에서 낙찰차액이 발생하고 해서 11억 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상임위와 오제세․추혜선 위원 의견이 같은데, K-계열 전차 변속기 시험장비 구매에서 낙찰차액이 발생하고 해서 11억 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8번 연합지휘통신체계 사용입니다.
내역사업 중에 연합 C4I체계 사용 부분에서 4억 4300만 원, 상임위와 김한정․박홍근․추혜선 위원 의견이 같습니다.
내역사업 중에 연합 C4I체계 사용 부분에서 4억 4300만 원, 상임위와 김한정․박홍근․추혜선 위원 의견이 같습니다.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9번 장비연료사업입니다.
예결위 조원진 위원님께서 이 사업은 각 군 장비 운영에 소요되는 연료를 확보하는 사업인데 매년 물량이 증가하고 있어서 연료 과소비가 우려되기 때문에 10%인 449억 27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예결위 조원진 위원님께서 이 사업은 각 군 장비 운영에 소요되는 연료를 확보하는 사업인데 매년 물량이 증가하고 있어서 연료 과소비가 우려되기 때문에 10%인 449억 27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원안 가시지요.
왜? 449억이나 깎자는데……
아니, 훈련 안 할 거요?
(웃음소리)
(웃음소리)
더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비연료에 관련된 것은 작전대비태세 및 작전 운용을 위한 필수 소요를 저희들이 반영해서 요구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장비 보유 대수와 가동시간, 시간당 소모율을 분석해서 물량을 산출하고, 국제유가와 환율이 고려된 단가를 물량에 적용해서 요구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관련된 예산은 훈련 및 작전 등 대비태세를 위한 필수 소요로 정부안을 수용해 줄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장비연료에 관련된 것은 작전대비태세 및 작전 운용을 위한 필수 소요를 저희들이 반영해서 요구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장비 보유 대수와 가동시간, 시간당 소모율을 분석해서 물량을 산출하고, 국제유가와 환율이 고려된 단가를 물량에 적용해서 요구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관련된 예산은 훈련 및 작전 등 대비태세를 위한 필수 소요로 정부안을 수용해 줄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하나 여쭤 볼게요.
작년도 예산과 내년도 예산안을 비교해 보면 800억 차이가 나나요? 왜 이렇게 줄어든 거지요?
작년도 예산과 내년도 예산안을 비교해 보면 800억 차이가 나나요? 왜 이렇게 줄어든 거지요?

이것은 국제유가가 급락한 것에 따른 차액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지금 말씀은 삭감해도 지장이 없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위원장님,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각 군별로 지금 각 인원 및 장비를 대상으로 해서 연간 몇 시간을 훈련하고 운용해야 되느냐는 훈련 태세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급적 정부안을 수용해 줄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 461만 드럼 중에서 전체 다 사용을 합니까, 연말까지요? 재고가 누적되고 있지는 않은가요?

이것은 실수요량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95% 이상 다 소모가 됩니다.
차관님, 내가 직접 조원진 위원의 설명을 들어 봤는데 단가가 기본적으로 약간 높게 책정되어 있고, 여러 가지 국방에 있어서 또 다른 많은 수요가 있잖아요, 전력 증강도 해야 되고? 해서 깊이 생각하고 조원진 위원께서 삭감을 주장했는데 제가 간사로서 또 차관님이 너무 많다고 하니 5%인 225억, 그 정도 반으로 감액하는 것을…… 그렇게 받아 주시지요.
225억 삭감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차관님, 올해 4490억 했을 때 유가를 몇 불로 보셨어요?

금년도는 배럴당 53불로 계산하는 것으로…… 내년도에는 지금 49불로 계산해서 차액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은 정부 공통 가격으로 적용해서 저희들이 산출한 예산입니다.
다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억 감액입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10번입니다.
기동장비(획득)사업입니다.
내역사업 중에 상용차량 획득사업에서 집행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역시 조원진 위원께서 300억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다음, 10번입니다.
기동장비(획득)사업입니다.
내역사업 중에 상용차량 획득사업에서 집행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역시 조원진 위원께서 300억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용차량 집행 실적은 3년간 평균 대략 99%를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고, 금년도도 11월 4일 기준으로 해서 83%를 집행하고 있어서 연말까지는 98% 이상 집행이 가능한 그런 항목의 예산입니다. 따라서 정부안대로 상용차량 획득 예산 전액 반영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용차량 집행 실적은 3년간 평균 대략 99%를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고, 금년도도 11월 4일 기준으로 해서 83%를 집행하고 있어서 연말까지는 98% 이상 집행이 가능한 그런 항목의 예산입니다. 따라서 정부안대로 상용차량 획득 예산 전액 반영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올해 상용차량 획득 예산을 대북확성기사업 예산으로 조정해서 편성을 했습니까?

예, 확성기사업에 전용해서 집행을 했고 또 나머지 집행잔액을 가지고 이쪽 상용차량 기동장비에 보충해서 계획된 사업은 다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상용차량 획득 예산을 전용해서 대북확성기사업 예산으로 사용했고, 그렇게 해서 펑크 난 이 예산을 다른 예산을 가지고 또 보충했다, 이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무슨 예산을 전용을 두 번을 합니까?

아닙니다. 이것 관련해서 전용을 두 번 한 것이 아니고, 기동장비라는 프로그램 속에서 남는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것을 재투자 개념으로 해서 상용차량 장비를 구입하는 데 사용을 했고……
그러니까 다른 기동장비 획득 예산에서 돈이 남아서 그것을 펑크 난 상용차량 획득 예산으로 돌려 가지고 사용했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일단 대북확성기사업으로 전용한 것이 맞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되나요, 예산실장님?

전용 요건은 저희들 예산집행지침에 자체전용 요건하고 승인전용 요건이 다 규정되어 있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상용차량하고 대북확성기하고 완전히 다른 건데……

그래도 동일 목이라든지 또 세항 내에서는 전용이 가능하니까요. 아마 그 요건에 맞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북확성기 관련해서 비리 수사 중이지요?

예,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북확성기는 좀 불투명하네요. 어쨌든 사업 관리가 부실하다라는 것은…… 지금 비리 문제도 발생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감액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 저희들이 최초 단계에서 비리가 있어서 검찰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업은 계획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11월 말이나 12월 초가 되면 이 사업은 종료가 됩니다. 따라서 166억이 편성된 예산인데 현재 120억 원까지는 다 집행이 완료된 그런 사업입니다. 따라서 내년 이 관련된 예산은 정상적으로 현재 진행 중이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선동 위원님.
차관님, 여기 보니까 지적사항에는 집행 실적이 저조해서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된다 이랬는데 차관님은 다른 설명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여기 예결위에서는 좀 삭감하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보류해 놓고 이것은 집행내역이나 자료를 주셔 가지고 설명이 되시면 우리가 다시 재심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자료를 주세요.

예, 추가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삭감하지 말고 일단 그렇게 주셔서 재심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의견은 내놓을게요. 108억 8000만 원 감액 의견 내놓습니다.
저도 의견 내겠습니다.
전용이 합법적이고 올바른 것인지는 따져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렇게 대북확성기사업으로 전용했다고 하면, 사실상 국회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하는 측면들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생긴 비리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것은 징벌적 삭감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류시켜서 전체적으로 징벌적 삭감 의견들을 반영해서 삭감을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의견 냅니다.
전용이 합법적이고 올바른 것인지는 따져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렇게 대북확성기사업으로 전용했다고 하면, 사실상 국회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하는 측면들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생긴 비리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것은 징벌적 삭감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류시켜서 전체적으로 징벌적 삭감 의견들을 반영해서 삭감을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의견 냅니다.
보류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11번 군사시설개선입니다.
이 사업은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으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17년 군사시설개선 방위비분담금은 최근에 집행률이 낮기 때문에 197억 39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으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17년 군사시설개선 방위비분담금은 최근에 집행률이 낮기 때문에 197억 39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는 원안 유지되기를 먼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17년도는 16년도 신규사업의 설계 완료 및 착공에 따른 계속사업의 총사업비 증가 등으로 17년 실소요액은 4810억이 예상되나 최근의 집행률 추이를 고려해서 85% 수준인 4097억 원으로 편성해서 요구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배정액 대비해서 감액 편성된 차액은 향후 미측에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원안 유지를 당부드리며, 향후 미측과의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는 원안 유지되기를 먼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17년도는 16년도 신규사업의 설계 완료 및 착공에 따른 계속사업의 총사업비 증가 등으로 17년 실소요액은 4810억이 예상되나 최근의 집행률 추이를 고려해서 85% 수준인 4097억 원으로 편성해서 요구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배정액 대비해서 감액 편성된 차액은 향후 미측에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원안 유지를 당부드리며, 향후 미측과의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률이 낮은 것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다는 거지요?
집행률이 낮은 것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12번 사동항 전진기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해수부가 수행하는 항만시설 공사비용의 일부를 국방부가 분담하는 사업입니다.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서 16년의 국방부 분담금 중에 292억만 실제 집행됐기 때문에 내년도 분담금 전액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해수부가 수행하는 항만시설 공사비용의 일부를 국방부가 분담하는 사업입니다.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서 16년의 국방부 분담금 중에 292억만 실제 집행됐기 때문에 내년도 분담금 전액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원안 유지되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사동항에 대한 해군전진기지는 17년도 예산 관련해서 해수부와 분담 사업으로 해서 진행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방파제 공사에 관련된 예산은 내년도에 집행이 완료될 것이기 때문에 723억 원이 집행 가능하고, 다만 여기서 지적한 부두공사 분담금은, 부두공사 공정률을 금년도에 45%로 잡았지만 현재 집행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관 협의 등등으로 해서 계약이 3월 달에 계획되어 있었는데 9월 달에 계약이 되어서 집행이 다소 저조합니다.
따라서 내년도 공사와 그 후년도 공사까지 해서 공사를 완료해야 될 시점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 미집행 금액과 내년도 편성된 예산은 내년도 60%의 공정률을 달성하기 위해서 충분히 사용 가능하고 집행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도 원안 유지되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사동항에 대한 해군전진기지는 17년도 예산 관련해서 해수부와 분담 사업으로 해서 진행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방파제 공사에 관련된 예산은 내년도에 집행이 완료될 것이기 때문에 723억 원이 집행 가능하고, 다만 여기서 지적한 부두공사 분담금은, 부두공사 공정률을 금년도에 45%로 잡았지만 현재 집행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관 협의 등등으로 해서 계약이 3월 달에 계획되어 있었는데 9월 달에 계약이 되어서 집행이 다소 저조합니다.
따라서 내년도 공사와 그 후년도 공사까지 해서 공사를 완료해야 될 시점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 미집행 금액과 내년도 편성된 예산은 내년도 60%의 공정률을 달성하기 위해서 충분히 사용 가능하고 집행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약이 언제 체결됐다고 말씀하셨지요?

9월 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9월에 계약이 체결됐다고요?

예.
그래서 완공이 언제 예정입니까?

18년도 6월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2018년 6월이요?

예.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 되어야 2018년도 6월에 완공이 가능하다 이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에는 ‘부두공사 계약 체결이 미정이어서 2019년도 완공 예정이다’ 이것은 잘못된 자료인가요?
이게 정확히 확인됐습니까?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보니까 지금 2016년 10월까지 누적된 분담금이 904억인데 실집행액이 318억, 그러니까 실제로 그동안 예산은 많이 편성했으나 집행은 3분의 1도 안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9월에 체결됐고, 내년도에 이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쏟아부어서 다 완공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장담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나는 조금 확인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이게 정확히 확인됐습니까?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보니까 지금 2016년 10월까지 누적된 분담금이 904억인데 실집행액이 318억, 그러니까 실제로 그동안 예산은 많이 편성했으나 집행은 3분의 1도 안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9월에 체결됐고, 내년도에 이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쏟아부어서 다 완공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장담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나는 조금 확인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위원님, 이게 3년 차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또 18년도 6월 달 되면 해군 기지에는 각종 부대 창설과 해군 함정들이 그쪽에 정박을 하도록 현재 다 프로세스에 의해서 계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의 공정률은 대략 60%를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충분하게 이때까지 공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군 입장에서는 반드시 내년도에 60%까지 공사를 해야 그 이듬해에 부대 창설과 기지를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서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의 공정률은 대략 60%를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충분하게 이때까지 공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군 입장에서는 반드시 내년도에 60%까지 공사를 해야 그 이듬해에 부대 창설과 기지를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서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게, 이미 지금 그동안에 집행을 했으나, 분담금으로 들어갔으나 실 집행되지 않은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 얘기는 그런 것을 가지고 60%를 내년에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금년도 그 예산과 이월을 하고 내년도 편성된 60억을 제대로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60%까지 공정을 달성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요구한 내년도 60억 원의 예산을 원안대로 유지해 주실 것을 제가 건의드리는 겁니다.
차관님, 박홍근 위원님이 제기하는 문제는 아까 차관님이 답변에서 금년 9월에 계약을 체결했고 그리고 내년, 후년 해서 2018년에 이 사업이 종료되는 것인데, 박홍근 위원님은 계약 체결이 내년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2019년까지 사업이 계속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면 이 의혹이 해소되는 것 같아요.
지금 박홍근 위원님이 주장하는 것은 해군부두이고 지금 차관님은 전체 부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박 위원님이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지금 차관님께서 하는 것은 해군부두를 얘기하는 거지요? 약간 차이가 있지요?

여기에는 여객부두하고 해경부두하고 해군부두가 있고 뒤에 관련된 여객지원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보고드리는 해군에 관련된 기지는 18년도 6월에 완공하도록 현재 계획되어 있고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보고드리는 해군에 관련된 기지는 18년도 6월에 완공하도록 현재 계획되어 있고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차관님, 박홍근 위원님께서 계약 체결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러는데 9월에 계약이 체결됐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사항은 클리어 된 것이고, 이게 2018년 6월까지 완공이 되어야 되는 필요한 재원이 이만큼 필요하다는 주장이시지요?

그렇습니다.
박홍근 위원님, 설명이 되셨습니까?
하여튼 그 전제라면, 계약이 체결됐고 그리고 내년도에 60%까지 공사가 진행되기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전제라면 저는 그것은 수용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체결 문제나 내년도 공정이 60%까지 안 되는데 이게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확인을 나중에 문서를 통해서 저한테라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확인을 나중에 문서를 통해서 저한테라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근 위원님께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보고 올리겠습니다.
원안으로 하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3번 항공우주작전본부 신축입니다.
이 사업은 한미연합 항공작전 임무 수행을 위한 본부를 신축하는 사업인데 16년에 시작됐습니다.
미군과의 협의 지연으로 16년에 실시설계 예산이 전액 집행되지 못했고 17년도에도 실시설계비 또한 불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박홍근 위원께서는 33억 37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것이고 추혜선 위원도 감액 의견 제시했습니다.
이 사업은 한미연합 항공작전 임무 수행을 위한 본부를 신축하는 사업인데 16년에 시작됐습니다.
미군과의 협의 지연으로 16년에 실시설계 예산이 전액 집행되지 못했고 17년도에도 실시설계비 또한 불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박홍근 위원께서는 33억 37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것이고 추혜선 위원도 감액 의견 제시했습니다.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정부안대로 원안 유지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항공우주작전본부 신축사업은 80년도에 준공한 현 건물을 한미 공동비용 분담으로 해서 재건축하려는 사업입니다.
SOFA 합의 권고문의 체결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금년도 9월 달에 체결이 되려고 했으나, 11월 말까지는 체결이 될 것으로 현재 판단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책정된 설계비에 약 90억 원이 아직 집행되지 못했으나 연내 집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합의권고문이 체결된다면 내년도 예산 또한 이 권고문에 따라서 미측에 선지급해야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또 집행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국방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안 유지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정부안대로 원안 유지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항공우주작전본부 신축사업은 80년도에 준공한 현 건물을 한미 공동비용 분담으로 해서 재건축하려는 사업입니다.
SOFA 합의 권고문의 체결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금년도 9월 달에 체결이 되려고 했으나, 11월 말까지는 체결이 될 것으로 현재 판단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책정된 설계비에 약 90억 원이 아직 집행되지 못했으나 연내 집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합의권고문이 체결된다면 내년도 예산 또한 이 권고문에 따라서 미측에 선지급해야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또 집행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국방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안 유지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게 총사업비가 7262억이지요?
이게 총사업비가 7262억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장비까지 들어가는 건가요? 건물 신축뿐만 아니라 장비가 들어가나요? 그 예산까지 다 포함되는 건가요?

예, 통신장비 시설비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통신장비 시설비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신장비 시설비 이게 조금 비중을 많이 차지하나요? 건물을 짓는 것인데, 건물 짓는 것은 이렇게 안 들 것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빌딩을 지어도 이것만큼 안 들어갈 텐데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신축비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건물비하고 또?

설계․감리, 통신장비를 포함한 건축비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건물 건축, 그다음에 안에 장비?

C4I 체계 관련된 제반 주요시설이 다 세트로 포함되기 때문에……
그러면 비중이 어느 정도 되나요, 건물하고 장비하고?

세부내역은 제가 다시 한 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략, 그거 답변 주시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33억을 선지급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다음에 내년에 33억을 선지급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2021년까지 총 3478억 지원해야 되는데 내년에 꼭 33억을 선지급해야 될 이유는 뭐지요?

설계 자체도 3년차 사업으로 현재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년도에 90억이 편성되어 있고, 내년도에 33억, 18년도에 24억 해서 설계비가 148억 원짜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편성된 예산 이것을 원안대로 유지해 달라는 그런 정부 요구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검토하신 것은 금년도……
아니, 그런데 2016년까지 편성된 예산도 집행이 안 됐는데 내년도에 또 33억을 편성해서 선지급한다고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언뜻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한미 SOFA 근거에 의거해서 원래 계약 체결이 9월 달에 예상이 돼서 예산편성을 금년도에 했는데 이것이 9월 달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11월 말에 계약 체결하도록 한미가 지금 합의를 한 상태여서 금년도 편성된 예산 90억 원은 충분히 집행이 가능하고 집행을 해야 될 그런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33억이 안 된다는 것은 재고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11월 언제요?

11월 말 이전에 체결하도록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이 다 왔어요.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 데이터로는 11월 17일 날 최종 합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선동 위원님.
차관님, 여기가 항공우주작전사령부 내에 지휘소 얘기하는 것이지요?

예, 오래돼서 새로 건물을 다시 신축……
제가 방문한 적이 있는데 여기가 보니까 한미연합사의 핵심 지휘소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유사시에 폭격에 대비한 그런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 첨단시설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업 규모는 그 정도, 7000억 이상의 그런 것이 들어가는 것 같고, 그다음에 하여간 김태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금년 미집행액은 금년 내에 바로 거의 다 집행 가능하신 것이고, 그다음에 한미 간 약정에 따라서 선집행 약정액이 33억 정도 필요하시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사업 구조에 문제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안이 마무리되는 게 아마 다음 주쯤이면 대략 삭감 문제가 정리가 되는데요. 17일이면 내일모레잖아요. 그 결과를 주십시오. 만약에 그게 안 됐으면 우리가 추가로 또 논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것 원안으로 하기로 하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러면 이것 원안으로 하기로 하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4번의 기동장비(유지)입니다.
이 사업은 군보유 장비의 유지에 필요한 정비를 수행하는 사업인데 집행률이 낮아서 상임위에서는 20억 감액을 했고 조원진 위원은 900억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14번의 기동장비(유지)입니다.
이 사업은 군보유 장비의 유지에 필요한 정비를 수행하는 사업인데 집행률이 낮아서 상임위에서는 20억 감액을 했고 조원진 위원은 900억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 상임위 감액 20억 원에는 이견이 없이 동의합니다. 다만 추가적인 감액에 대해서는 정부 원안 유지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국고 낭비 방지를 위해서 확정가계약 대신에 사후 정산을 하는 개산계약을 확대하고 있는 실정으로 연말 불용액 발생은 다소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계획된 장비유지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계약을 위한 발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장비 가동률 및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많은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상임위 감액안만 처리해 주시고 나머지는 원안 유지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국방 상임위 감액 20억 원에는 이견이 없이 동의합니다. 다만 추가적인 감액에 대해서는 정부 원안 유지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국고 낭비 방지를 위해서 확정가계약 대신에 사후 정산을 하는 개산계약을 확대하고 있는 실정으로 연말 불용액 발생은 다소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계획된 장비유지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계약을 위한 발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장비 가동률 및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많은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상임위 감액안만 처리해 주시고 나머지는 원안 유지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결위 조원진 위원께서 900억 감액 주장을 하는데 최종 감액 사유에 관한 입장 정리를 해서 한 이틀 정도 후에 주겠다고 하니 보류를 좀 해서 추가 논의를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까지……
워낙 감액 주장한 금액이 크고 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방금 예산이 없으면 발주를 못 한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예정가에 해당하는 만큼 예산이 없으면 발주 자체를 절차적으로 못 하게 되는가요?
방금 예산이 없으면 발주를 못 한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예정가에 해당하는 만큼 예산이 없으면 발주 자체를 절차적으로 못 하게 되는가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100개의 물량을 발주하려면 100개에 관련된 계약 입찰가격에 대한 공시가격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이게 발주가 되는데……
최종 낙찰가는 그보다 낮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입찰 들어갈 때는 그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발주행위 자체를 못 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기재부가 원래 그런 기준이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기동장비가 뭐뭐예요, 주로 그 분야가?

기동장비는 화력장비 등등을 포함해서……
전차지요?

예, 전차 계열……
그러면 1년에 군에서 꼭 하는, 예를 들면 동계훈련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훈련에 따라서 이렇게 했을 텐데 이게 그 훈련의 수에 플러스알파되어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동계훈련을 비롯해서 작전훈련, 여러 가지 연합훈련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계산해서 이 예산을 짰을 거라고 보여져요.
동계훈련을 비롯해서 작전훈련, 여러 가지 연합훈련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계산해서 이 예산을 짰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훈련계획 플러스알파해서 올려놓은 것 있지요?

예.
그게 얼마 정도, 몇 % 정도 돼요?

현재는 훈련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지만 표준차량, 궤도차량 등등에 대한 노후화율이라든지 계획된 정비 등등을 고려해서 물량을 산출하고 그 물량에 대한 단가를 적용해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훈련이 많이 생긴다든지 증가되면 거기에 따라서 노후율이 또 증가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다 반영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한……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훈련이 많이 생긴다든지 증가되면 거기에 따라서 노후율이 또 증가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다 반영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한……
사실 이런 장비들에 대해서 우리가 유지․보수만 잘하면 내용연수도 조금 더 늘릴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한번 그것을 여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유율이 있으면 삭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부처 의견 다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이것은 보류해서 추가 삭감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 삭감 20억을 하고 추가 삭감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류해서 추가 삭감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 삭감 20억을 하고 추가 삭감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다음 쪽 15번 일반지원시설입니다.
이 사업에 편성된 유휴시설 철거에 대해서 조원진 위원께서 철거에 공병을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추진하고 예산 452억 43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이 사업에 편성된 유휴시설 철거에 대해서 조원진 위원께서 철거에 공병을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추진하고 예산 452억 43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도 정부 원안 유지를 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군 유휴시설의 대부분이 석면 등 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어서 안전 확보 및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 철거가 시급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16년도 본예산 및 추경예산 검토 시에도 유휴시설에 대한 신속한 철거가 필요하다는 국회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매년 유휴시설 철거 예산을 증액하는 한편 군부대에서는 공병 투입 등을 통해서 최단기간 내에 절약된 예산으로 철거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 원안 유지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도 정부 원안 유지를 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군 유휴시설의 대부분이 석면 등 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어서 안전 확보 및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 철거가 시급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16년도 본예산 및 추경예산 검토 시에도 유휴시설에 대한 신속한 철거가 필요하다는 국회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매년 유휴시설 철거 예산을 증액하는 한편 군부대에서는 공병 투입 등을 통해서 최단기간 내에 절약된 예산으로 철거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 원안 유지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김태년 위원님.
유휴시설이 있으면 당연히 철거를 해야지요. 거기에는 동의하고요.
그런데 지금 감액 의견에 보면 공병 활용안을 만든다는 것 아니에요? 공병 활용을 잘하면 예산은 획기적으로 절감이 될 것 같은데, 이 방안이 다 만들어진 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자 이런 의견인 것 같은데 이것은 타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감액 의견에 보면 공병 활용안을 만든다는 것 아니에요? 공병 활용을 잘하면 예산은 획기적으로 절감이 될 것 같은데, 이 방안이 다 만들어진 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자 이런 의견인 것 같은데 이것은 타당하지 않아요?

위원님 하여튼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다 고려해서……
고려해서 452억이 필요?

그렇습니다. 도급을 줄 수 있는 분야만 판단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한 그런……
아니, 도대체 뭐 얼마나 많길래…… 공병 활용하고 그다음에 공병력으로 도저히 안 되는 분야만 도급 줘서 한다는 건데 이렇게 규모가 커요?

예, 그것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 전체가 가지고 있는 유휴시설은 동 수를 기준으로 하면 한 6000동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17년도에는 저희들이 1400여 동을 철거하겠다고 예산편성에 요구한 사업이고, 이것을 철거하다 보면 간략한 설계와 형상 분리, 철거, 상차, 폐기물 처리, 현장 정리 이런 단계를 거치는데 이 6개의 단계 중에서 2개 단계를 빼놓고는 부대 자체적으로 합니다, 공병을 투입해서 하고.
여기에서 하는 설계와 폐기물 처리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외부에 계약을 해서 처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금년도 추경 예산할 때 국회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설계와 폐기물 처리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외부에 계약을 해서 처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금년도 추경 예산할 때 국회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공병 안 쓴다, 공병 안 한다 그러면 한 몇 배나…… 450억에 얼추 잡아도 한 3배나 4배쯤 더 필요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3~4배 정도는 예산이 더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예산이 설계됐는지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선동 위원님 하시고 박홍근 위원님, 강석진 위원님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이 공사 내역 중에 공병을 활용해서 제도를 바꾼다, 공병을 활용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병을 활용했을 때 어느 정도 예산 삭감이 가능한지 여부하고, 그다음에 제도를 바꾸는 것이 언제쯤 완료되게 계획상 돼 있나요?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공병을 앞으로 투입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 공병을 운용한다는 전제하에……
전제하에 이렇게 잡혀 있는 겁니까?

예, 현재도 공병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병 예산을 전부 다 제외해 놓고……
제외한 예산이 이만큼이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지적하고는 타당성이 없는 거예요, 이 지적 자체가?

예, 그래서……
공사내역 중에 공병을 활용하는 제도개선이 되고 나면 이 예산이 상당 부분 줄어들 거다라는 게 여기 질의의 전제인데, 지금 차관님 설명은 그 부분은 아예 덜어내 놓고서 이게 사업 예산을 편성한 거다 이 말씀 아니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그러면 차관님, 일단 이것 보류시켜 놓고요, 그 내역을 저한테 주시면 딱 설명이 끝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딱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해당 건물이 한 6000동쯤 된다고 그랬지요? 이것 다 철거 대상이 6000동이라는 얘기입니까? 이 중에는 리모델링 하는 건물도 있습니까?
아까 해당 건물이 한 6000동쯤 된다고 그랬지요? 이것 다 철거 대상이 6000동이라는 얘기입니까? 이 중에는 리모델링 하는 건물도 있습니까?

철거 대상이 6000동입니다. 총 소요가 그렇습니다.
총 건물수가 6000동입니까?

예, 총 소요가 6000동인데 내년도 17년도에 1400동이 끝나면 대략 한 62% 정도가 완료되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2~3년 정도는 더 철거를 해야……
그러면 지금 육군본부에서 리모델링해서 쓸 건물도 있을 텐데, 그런 계획도 세우고 있을 텐데 그것은 다른 건가요, 아예?

예.
이 6000동에는 아예 포함이 안 돼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강석진 위원님 하시고.
공병 활용하는 문제라든지 또 유휴시설 철거하는 데 있어서 장병들의 복지 문제 이런 것들 자세한 내용들을 좀 더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공병을 활용하는 부분과 또 시기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류하는 걸로 해 주시지요.
박홍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사용하지 않는 유휴시설이야 당연히 철거를 해야 될 거고 더구나 아까 말씀하신 석면 관련된 건물이 있다면 그것도 순차적으로 당연히 안전하게 철거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철거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 원칙하에서 접근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인데 공병을 이미 활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제 공병을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지 앞으로 더 활용할 여지는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이게 더 우리 판단의 근거가 돼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공병이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니면 석면 철거와 같이 정말 외부 전문인력이 와서 업체에 맡겨서 해야 될 일인지 이런 것에 따라서 또 비용의 차이가 발생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2016년도에 1217개의 유휴시설을 철거하는 데 250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2017년도에는 그것보다 200개가량 늘어난 1442개를 철거하는데 예산은 무려 2배 가까이 늘어났어요, 452억으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것도 지금 예산이 이렇게 한꺼번에, 수치상으로 보면 납득되지 않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방금 제가 얘기했던 세 가지 부분을 다 감안해서 저는 현실적으로 예산 책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철거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 원칙하에서 접근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인데 공병을 이미 활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제 공병을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지 앞으로 더 활용할 여지는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이게 더 우리 판단의 근거가 돼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공병이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니면 석면 철거와 같이 정말 외부 전문인력이 와서 업체에 맡겨서 해야 될 일인지 이런 것에 따라서 또 비용의 차이가 발생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2016년도에 1217개의 유휴시설을 철거하는 데 250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2017년도에는 그것보다 200개가량 늘어난 1442개를 철거하는데 예산은 무려 2배 가까이 늘어났어요, 452억으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것도 지금 예산이 이렇게 한꺼번에, 수치상으로 보면 납득되지 않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방금 제가 얘기했던 세 가지 부분을 다 감안해서 저는 현실적으로 예산 책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간략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차관님, 질의사항 다 들으셨지요? 이것 보류할 건데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자료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쪽 16번 시설유지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최근에 이․전용 감액이 매년 발생하기 때문에 400억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최근에 이․전용 감액이 매년 발생하기 때문에 400억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도 원안 유지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국방부는 군사시설에 대한 적기 보수를 위해서 시설유지관리 예산을 연차적으로 증액하고 있고 최근 3년 평균 집행률이 97%로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다만 이․전용이 매년 발생한 것은 연말 사업목표 달성 후 발생하는 집행잔액을 부족한 공공요금에 활용하는 그런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정한 유지관리비가 반영되지 않아 적기 보수가 제한될 경우 시설의 노후화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예산은 원안대로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도 원안 유지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국방부는 군사시설에 대한 적기 보수를 위해서 시설유지관리 예산을 연차적으로 증액하고 있고 최근 3년 평균 집행률이 97%로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다만 이․전용이 매년 발생한 것은 연말 사업목표 달성 후 발생하는 집행잔액을 부족한 공공요금에 활용하는 그런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정한 유지관리비가 반영되지 않아 적기 보수가 제한될 경우 시설의 노후화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예산은 원안대로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집행률이 90%가 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워낙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불용액하고 이․전용 비용을 합하면 평균 150억~200억을 항상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고 정리하고 가도 사업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집행률이 90%가 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워낙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불용액하고 이․전용 비용을 합하면 평균 150억~200억을 항상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고 정리하고 가도 사업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군시설 자체가 지금 동 수로 보면 10만 동 이상이 됩니다. 이 10만 동 이상에 대한 소규모 보수부터 해서 중간 사이즈의 시설 보수를 하기 위해서 제대별로 전부 다 분산해서 집행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그 많은 시설 중에 노후화율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차관님, 국방비 예산은 나중에 다 통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지금 북한 핵 대비해 가지고 무기 증액해서 몇천억을 더 증액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디에서인가는 재원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깎고 계속 그렇게 이건 이래서 필요하고 저건 저래서 필요하고 그러면 7000억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증세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나오면, 저희가 지금 무리하게 사업을 못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작년보다 올해가 이미 500억이 늘었잖아요. 500억이 늘었는데 이․전용과 불용액을 합하면 평균 150억에서 200억 정도가 되니까 일단 200억 정도를 삭감해도 사업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건 그냥 받으시면, 나중에 무기 사야 되잖아요. 이것 하고 무기 안 사는 게 나아요, 무기 사는 게 나아요? 선택을 하셔야지요. 전부 다 안 된다고만 하시면, 정부가 증세를 해 준다고 그러면 저희도 흔쾌히 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양보를 하셔야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나오면, 저희가 지금 무리하게 사업을 못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작년보다 올해가 이미 500억이 늘었잖아요. 500억이 늘었는데 이․전용과 불용액을 합하면 평균 150억에서 200억 정도가 되니까 일단 200억 정도를 삭감해도 사업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건 그냥 받으시면, 나중에 무기 사야 되잖아요. 이것 하고 무기 안 사는 게 나아요, 무기 사는 게 나아요? 선택을 하셔야지요. 전부 다 안 된다고만 하시면, 정부가 증세를 해 준다고 그러면 저희도 흔쾌히 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양보를 하셔야지요.

그런데 위원장님, 이 시설유지비는 정말 군의……
아니, 그러니까 안 필요한 게 어디 있어. 다 필요하니까 짜 오셨지요, 예산을. 그러니까 어디에서인가 양보를 해 주시라고. 그러니까 저는 여기는 200억 정도, 조원진 위원은 400억 얘기하셨는데 200억 정도 삭감해도 작년보다 올해가 이미 500억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300억이 증액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억 삭감하고 정리하시지요.
위원장님, 차관님이 추가로 더 설명할 사유도 있을 수 있으니까 심도 있는 삭감 논의를 위하여 보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삭감하고 정리해요.
아니, 보류하지요. 아까 제가 세 가지만 보류…… 삭감을 하는데 심도 있는 삭감 논의를 위하여……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삭감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서 보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도 너무 그렇게 막 다 지키시려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하실지, 증액에 대해서 기재부의 입장을 받아 가지고 오시든지…… 무기를 못 해 드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보류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7번 항공장비(유지)입니다. 상임위에서는 연례적 불용액 발생으로 20억을 감액했습니다.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 의견에 동의합니다.
1조에서 20억 깎는 게……
이것도 좀 심하잖아요, 진짜.
갑자기 20억 원이니까 돈으로 안 보여.
상임위 예산심의 너무 엉망으로 했다, 이것.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하시지요. 매년 불용액이 최소 35억, 많을 때는 280억 이랬는데 20억은 좀 심하잖아요.
집행률도 95% 이상인데, 대충 보니까.
그러니까 워낙 덩어리가 커서 그래요, 이게. 사이즈가 조 단위로 가니까.
집행률은 높으나……
500억 정도 삭감……
그렇게는 제가 그렇고 50억 삭감하고 가시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간이 작아 가지고 50억 삭감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간이 작아 가지고 50억 삭감하겠습니다.
이게 워낙 조 단위야, 조 단위.

50억 감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다음에 18번 의무시설개선에서 고양병원 사업 축소 문제로 5억 4700만 원 감액했습니다.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19번 의무장비 획득도 역시 같이 고양병원에 8200만 원 감액입니다.
19번 의무장비 획득도 역시 같이 고양병원에 8200만 원 감액입니다.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20번입니다. 정책활동지원에서 해군 법무실 군인권교육 부분에 집행실적으로 400만 원 감액 있습니다.
700억 예산에 400만 원이요?
꼼꼼하게 했다.
너무 많이 깎았는데요.
(웃음소리)
(웃음소리)
의견 없으십니까?
부처 의견 주십시오.
부처 의견 주십시오.

감액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00만 원 삭감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00만 원 삭감으로 정리하겠습니다.

86쪽 21번 해상방위 기본경비 역시 해군 법무실 200만 원 감액입니다.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88쪽 예비군훈련시설 확보입니다. 연례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하고 17년도에 신규 편성된 동원훈련장 표적확인시스템 설치 사업 이 사업도 16년도에 전액 감액된 사업임을 고려해서 감액하자는 박홍근 위원님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부 원안 유지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비군훈련을 위한 표적확인시스템은 육군 전체로 보면 총 34개 소요입니다. 그중에서 16개는 이미 사업이 완료됐고 18개가 남아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남아 있는 이 18개 중에서 12개 소요에 대한 시스템 설치 작업을 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부 요구안대로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부 원안 유지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비군훈련을 위한 표적확인시스템은 육군 전체로 보면 총 34개 소요입니다. 그중에서 16개는 이미 사업이 완료됐고 18개가 남아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남아 있는 이 18개 중에서 12개 소요에 대한 시스템 설치 작업을 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부 요구안대로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용하겠습니다, 정부 입장을.
그런데 제가 예비군 엄마로서…… 매년 10억 이상 불용액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동원훈련장 표적확인시스템 설치 사업 예산에 한정하는 게 아니라 전체 280억에서 10억을 삭감할 테니까요, 조정해서 쓰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억 삭감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10억 삭감하겠습니다.
다음.

그다음은 113쪽입니다.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상임위에서 세입 내에서의 증감액이 있습니다.
토지대여료에서 징수 가능성이 없는 임대수입 27억을 감액하고요. 그러면 수입이 줄기 때문에 특별회계의 수입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밑에 있는 토지매각대에 27억을 증액해 달라는 것입니다.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상임위에서 세입 내에서의 증감액이 있습니다.
토지대여료에서 징수 가능성이 없는 임대수입 27억을 감액하고요. 그러면 수입이 줄기 때문에 특별회계의 수입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밑에 있는 토지매각대에 27억을 증액해 달라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감액 의견에 동의합니다.
기재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4쪽 군인복지기금 수입입니다.
기타잡수입에서 상임위, 예결위, 추혜선 위원이 같습니다. 예비군 도시락 판매․관리 수수료는 군인복지법에 따라서 규정되지 않은 수입이기 때문에 2억 3000만 원 감액했습니다.
기타잡수입에서 상임위, 예결위, 추혜선 위원이 같습니다. 예비군 도시락 판매․관리 수수료는 군인복지법에 따라서 규정되지 않은 수입이기 때문에 2억 3000만 원 감액했습니다.

기재부는 이견 없습니다.
부처도 이견 없으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군인복지기금 지출에 감액이 있습니다.
1번 부대시설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오제세 위원께서 초급간부 독신숙소 내에 세탁기․건조기 구매 예산이 신규 반영되어 있는데 일반회계 병참물자 사업을 통해서도 독신간부 숙소에 세탁기 보급이 지금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반회계 사업에 비해서 단가도 높게 책정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1번 부대시설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오제세 위원께서 초급간부 독신숙소 내에 세탁기․건조기 구매 예산이 신규 반영되어 있는데 일반회계 병참물자 사업을 통해서도 독신간부 숙소에 세탁기 보급이 지금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반회계 사업에 비해서 단가도 높게 책정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원안 유지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세탁기와 건조기는 정수를 20명당 1대 기준으로 해서 현재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신숙소의 경우는 20명 단위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신숙소는 10명이 들어가는 독신숙소와 20명이 들어가는 독신숙소가 혼용되어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된 기준에 의거해서 추가소요가 반드시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가되는 소요만큼 우리 복지기금에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정부 원안 유지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세탁기와 건조기는 정수를 20명당 1대 기준으로 해서 현재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신숙소의 경우는 20명 단위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신숙소는 10명이 들어가는 독신숙소와 20명이 들어가는 독신숙소가 혼용되어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된 기준에 의거해서 추가소요가 반드시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가되는 소요만큼 우리 복지기금에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하고 일반회계하고 중복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문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나요?

원래 이 관련된 것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현재 예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독신숙소에 관련된 부족분은 저희들이 복지기금으로 추가 구매해서 배치해 주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초급간부하고 독신간부하고 뭐가 달라요?

주로 독신숙소는 결혼하지 않은 장병들이 사용하는 숙소인데, 그것이 독신숙소가 되겠습니다. 주로 초급간부들이 많이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초급간부 독신숙소, 하나는 독신간부 숙소 이래서 둘 다 같은 것 아닌가요?

같은 단어입니다.
그게 한 세탁기당 이용하는 사람의 숫자가 달라 가지고 세탁기가 다른 건가요?

예, 세탁기 보급 기준은 현재 20명당 1대를 보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BOQ는 20명 단위로 해서 정형화된 그런 BOQ가 아닙니다, 독신숙소는. 그래서 거기에 5명이 있건 10명이 있건 사용하는 독신숙소에는 세탁기를 한 대 놔야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20명 단위로 해서 나누기해서 숫자를 계산하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간부 숙소에는 한 집에 세탁기가 하나가 아니라 건물 하나에 세탁기 하나 이렇게 놓여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탁기 단가가 다른 이유는 뭐예요? 왜 일반회계의 세탁기 단가하고 보급…… 각각 달라요?

그 단가 문제는 저희들이……
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이용인원이 일단 과다하고 또 잦은 고장들이 있고 또 거기에는 이불 빨래까지도 늘상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니, 20명당 한 대로 한다고 안 하셨어요, 아까? 인원이 갑자기 늘어납니까?

아닙니다. 세탁기를 사용하는 빈도나 횟수가 많기 때문에 기왕이면 견고한 세탁기로 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단가를 좀 상향한 겁니다.
이게 별로 설득이 안 돼요. 그러면 견고한 세탁기하고 그냥 세탁기하고 단가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일반회계의 39만 원짜리는 오히려 20명이 쓰는 것이고 군인복지기금의 72만 원짜리는 10명이 쓰는 것이라고 거꾸로 얘기하는데요? 20명이 쓰는 게 더 싸다고, 단가가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는데 맞는 말씀…… 그렇지 않아요? 확인해 볼까요?
담당 실무자가 한번 일어나서 설명하세요.
용량의 차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예산편성과장입니다.
간부 독신숙소는 이불까지 직접 빨아야 되기 때문에 용량이 약 16㎏짜리 쓰고 병사들 이불은 보수대에서 세탁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 의복만 세탁하기 때문에 용량이 9㎏에서 1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 차이가 좀 있는 걸로……
간부 독신숙소는 이불까지 직접 빨아야 되기 때문에 용량이 약 16㎏짜리 쓰고 병사들 이불은 보수대에서 세탁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 의복만 세탁하기 때문에 용량이 9㎏에서 1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 차이가 좀 있는 걸로……
그러면 병사 이불은 누가 빨아요?

보수대에서 직접 빨아 줍니다.
그러면 병사들 세탁기는 이불 빨래 안 하는 것이고.

단순 의복만 세탁합니다.
이개호 위원 용량의 차이가 있다고 처음부터 말을 하면 되지 엉뚱하게 설명을 하니까……
차관님이 다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설명하니까 설명이 안 되잖아요?
세탁기가 그렇게 차이가 나나? 장교들은 세탁기로 빨고요?

예, 그건 개인이 생활관에서 직접 세탁해서……
BOQ니까 자기 숙소 개념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불까지 다 해야 되고 사병들은 피복류만 하는 것이고요, 일단. 개념이 다른 겁니다.
사병들은 군대 세탁하는 거기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다 빠는 것이지, 담요나 이런 것.
사병들이 차별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 애들은 보니까 돈 넣고 빨고 그러던데……
이 정도면 설명이 된 것 같으니까 원안 통과하시지요.
잘못하면 일반회계는 병사가 쓰는 것이고 군인복지기금은 간부들이 쓰는 거잖아요. 잘못하면 병사들이 쓰는 것은 싼 것 쓰고 간부들이 쓰는 것은 비싼 것 쓰고, 숫자도 병사들은 20명이 쓰고 간부는 10명이 쓰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실무자가 설명해 보세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게 맞습니다, 지적하신 게.

아까 저희 과장이 이야기했듯이 병사들이 쓰는 것은 단순한 내의라든지 군복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세탁하기 때문에 용량이 적습니다. 적고, 독신자 숙소에 있는 것은 이불 빨래까지도 다 포함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용량이 큽니다.
위원장님, 제가 장교 출신입니다. 이쪽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나도 병장의 엄마로서 동의가 잘 안 돼요.
(웃음소리)
왜냐하면 세탁기가 이게 용량에 따라 다른 것이잖아요. 그런데 간부들은 어쨌든 한 집에 이렇게 딱, 이불까지 빨더라도…… 세탁기가 10㎏, 14㎏ 이렇게 하나 놓는 것 가지고 이불을 돌리지만 병사들은 애들 몇십 명이 세탁기 하나 갖고 막 하잖아요. 애들 군복이라는 게 한 두 명만 벗어 놨다고 그러면 이만큼 되잖아요. 그것이나 이불이나 별 차이 없거든요, 사실상. 빨아 보면 이불 하나 돌리나 군복 두 벌 돌리나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돼요, 사이즈에 있어서는, 숫자가 더 많기 때문에.
(웃음소리)
왜냐하면 세탁기가 이게 용량에 따라 다른 것이잖아요. 그런데 간부들은 어쨌든 한 집에 이렇게 딱, 이불까지 빨더라도…… 세탁기가 10㎏, 14㎏ 이렇게 하나 놓는 것 가지고 이불을 돌리지만 병사들은 애들 몇십 명이 세탁기 하나 갖고 막 하잖아요. 애들 군복이라는 게 한 두 명만 벗어 놨다고 그러면 이만큼 되잖아요. 그것이나 이불이나 별 차이 없거든요, 사실상. 빨아 보면 이불 하나 돌리나 군복 두 벌 돌리나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돼요, 사이즈에 있어서는, 숫자가 더 많기 때문에.
야상까지 같이 빨면 더 그래요.
그럼요. 이게 별 차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위원장님.
전문용어 나왔어.
다들 군대 갔다 오셔서 알겠지만 야상이나 큰 것은 집단으로 일정한 주기로 걷어서 따로따로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으로 내 팬티나 러닝 있잖아요. 그런 정도에서 공동으로 하는 데 가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BOQ에 있는 것은 가정의 가사를 다 하는 것이니까 철이 바뀔 때 이불도 갖다 집어넣고 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규모가 다른 것이고 용도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차별이 있는 게 아니니까 이 정도 설명하셨으면……
그리고 BOQ에 있는 것은 가정의 가사를 다 하는 것이니까 철이 바뀔 때 이불도 갖다 집어넣고 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규모가 다른 것이고 용도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차별이 있는 게 아니니까 이 정도 설명하셨으면……
이것은 넘어가기는 하겠는데 좀 신뢰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 쪽입니다.
2번 학자금 대부사업입니다.
오제세 위원께서 국가장학금 확대로 학자금 대부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올해 등록금 인상률도 감소했기 때문에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2번 학자금 대부사업입니다.
오제세 위원께서 국가장학금 확대로 학자금 대부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올해 등록금 인상률도 감소했기 때문에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 감액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해야 됩니까?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에서 안을 내세요.
감액을 어느 정도 했으면……

국방부, 6억 1200만 원 감액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6억?
1200.

6억 1200만 원.
6억 1200만 원 감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입니다.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2015년 포상금 예산 중 대부분을 복지시설 마트 점장에게 지급을 했는데 영업활동포상금은 법적 근거가 없고 또 결산 시정요구에서도 부적절한 포상금 지급 개선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포상금 예산 37억 80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2015년 포상금 예산 중 대부분을 복지시설 마트 점장에게 지급을 했는데 영업활동포상금은 법적 근거가 없고 또 결산 시정요구에서도 부적절한 포상금 지급 개선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포상금 예산 37억 80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는 원안 유지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영업활동포상금은 지난 81년도부터 시행해 온 제도이고 또 여기에 근무하는 근무원들에 대한 임금이 워낙 낮기 때문에 이것을 보조해 주는 성격으로 해서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현재 근무원의 임금은 시중 임금의 80% 수준인 약 110만 원 수준으로 편성돼서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국회에서 포상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예산에 대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는 지급방식에 대한 개선을 현재 검토 중에 있고, 현재로서는 열악한 근무원들의 형편과 지급방식을 개선한다면 내년도에는 국회 지적사항과 근무원들의 형편을 고려할 때 잘 집행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는 원안 유지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영업활동포상금은 지난 81년도부터 시행해 온 제도이고 또 여기에 근무하는 근무원들에 대한 임금이 워낙 낮기 때문에 이것을 보조해 주는 성격으로 해서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현재 근무원의 임금은 시중 임금의 80% 수준인 약 110만 원 수준으로 편성돼서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국회에서 포상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예산에 대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는 지급방식에 대한 개선을 현재 검토 중에 있고, 현재로서는 열악한 근무원들의 형편과 지급방식을 개선한다면 내년도에는 국회 지적사항과 근무원들의 형편을 고려할 때 잘 집행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이분들이 민간인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박홍근 위원님.
차관께서 미리 말씀드렸으니까 저도 이 원안을 수용은 할 텐데요. 이게 너무 좀, 2015년도 결산 때부터 지적된 부분인데 제도가 개선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국가재정 집행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들이 국회에서나 또 정부 차원에서 있는데, 그래서 열악한 근무환경을 감안해서 당연히 그런 분들의 처우나 이런 지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마는 거기에 합당한 방식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 지금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려고 그래요? 저는 이게 부대의견만 달아서 고쳐질지도 사실 좀 염려가 되어서 확고하게 이 제도적 뒷받침을, 이 불일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를 답변을 주시면 좋겠어요.

위원님 감사합니다.
현재는 영업활동포상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지적하신 것처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건비 제도를 개선해서 인건비에 포함해서 가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영업활동포상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지적하신 것처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건비 제도를 개선해서 인건비에 포함해서 가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도개선이 가능합니까? 기재부가 그걸 동의를 해 줄 것 같아요?

이것은 저희들이 운영에 관련된 근무원을 채용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건비 소요 예산은 기재부 등을 포함한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해서 제도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돈을 많이 주거나 이런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열악한 것 인정을 하고 저도 당연히 그것을 지급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는데 제도의 불확실성, 제도의 불일치성으로 인해서 계속 지적하는 부분이 고쳐지지 않고 이렇게 예산심사 때만 넘기고 또 그다음 연도에 지적받는 방식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왕 얘기가 된 김에, 부대의견도 우리가 당연히 달아야 합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한번 정리를 하세요. 그래서 기재부도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주셔 가지고 이분들에게 안정적이고 합법적으로 이 부분이 지급되게끔 마련해 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왕 얘기가 된 김에, 부대의견도 우리가 당연히 달아야 합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한번 정리를 하세요. 그래서 기재부도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주셔 가지고 이분들에게 안정적이고 합법적으로 이 부분이 지급되게끔 마련해 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차관님, 여기에 지금 포상금 예산이다, 영업활동포상금이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이게 실제로는 임금보조경비 아닙니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명목도 포상금이다 그러니까 자꾸만 지적사항이 나오고 해마다 그런 게…… 원인이 여기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명칭에도. 그래서 이 명칭을 정확하게 바로잡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수당이잖아요, 수당.
이개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군 복지와 관련돼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상무대 있지요?

예.
상무대 연간 교육생이 1만 명 정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주로 초급장교들 교육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교통편 문제 좀 국방부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상무대가 있는 지역이 장성군인데 KTX가 정차를 안 해 가지고 지금 상무대 가는 교육생들이 정읍역이나 광주역에서 내려서 그쪽으로 주로 택시를 타고 다닙니다, 대부분이. 그 거리가 한 50㎞ 이상씩 되거든요, 전부 다.
그래서 그 부담이 대단히 커서 교육생들이 계속해서 KTX 좀 정차시켜 달라고 건의를 해 오는데 그것을 코레일에서는 경제성 이유를 들어 가지고 성사가 잘 안 돼서 제가 국방부장관님께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국토부하고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조속히 장성역에 어떤 식으로든지 KTX가 정차를 해 가지고 교육생들이 원활히 교육에 임하도록 하는 게 복지시설 몇 개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차관님, 꼭 좀 유념하셔서 당장에 나서서 적극적으로 국토부하고 KTX 정차 문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무대가 있는 지역이 장성군인데 KTX가 정차를 안 해 가지고 지금 상무대 가는 교육생들이 정읍역이나 광주역에서 내려서 그쪽으로 주로 택시를 타고 다닙니다, 대부분이. 그 거리가 한 50㎞ 이상씩 되거든요, 전부 다.
그래서 그 부담이 대단히 커서 교육생들이 계속해서 KTX 좀 정차시켜 달라고 건의를 해 오는데 그것을 코레일에서는 경제성 이유를 들어 가지고 성사가 잘 안 돼서 제가 국방부장관님께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국토부하고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조속히 장성역에 어떤 식으로든지 KTX가 정차를 해 가지고 교육생들이 원활히 교육에 임하도록 하는 게 복지시설 몇 개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차관님, 꼭 좀 유념하셔서 당장에 나서서 적극적으로 국토부하고 KTX 정차 문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윤상직 위원님 말씀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용어 중에 포상금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성과급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성과급이라고 하면 당연히 인건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성질이기 때문에 주겠고, 그것 관련해서 9.6%는 누구한테 쓰지요? 포상금 예산 90.4%는 점장한테 갔는데 나머지 9.6%는 어디로 갔지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성과급으로 하면 쉽게 용어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9.6%가 또 뭔가 있어서 걸림돌이 될까 싶어서 묻는 거예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성과급으로 하면 쉽게 용어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9.6%가 또 뭔가 있어서 걸림돌이 될까 싶어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 원안 의결하면서 제도개선에 대한 부대의견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군마트 민영화는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군마트 민영화는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좀 심각하게 지적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 얘기하십시오.
다음 얘기하십시오.

다음 4번 복지시설 확보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상임위에서 2건의 감액 의견을 냈습니다.
첫 번째, 선봉대 체력단련장 클럽하우스 신축사업인데요 여기서 9억 9400을 감액했고, 또 오른쪽에 보시면 장병휴양시설 건립사업,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여기에서도 설계비 전액인 6억 4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박홍근․추혜선 위원도 같은 의견입니다.
상임위에서 2건의 감액 의견을 냈습니다.
첫 번째, 선봉대 체력단련장 클럽하우스 신축사업인데요 여기서 9억 9400을 감액했고, 또 오른쪽에 보시면 장병휴양시설 건립사업,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여기에서도 설계비 전액인 6억 4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박홍근․추혜선 위원도 같은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방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 감액 의견에 동의합니다.
상임위 감액 의견에 동의합니다.
2건 다 동의하신다는 거지요?

예.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봉대가 용인에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3군사령부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몇 가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몇 가지……

위원장님, 건의사항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9번에 장비연료비 감액 관련해서 아까 225억 원을 감액하시는 것으로 위원장님이 정리를 해 주셨는데 이것은 정부 원안 유지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건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수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건의하셨다고.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몇 가지 보류한 사안들이 있으니까 그때 또 논의를 할 거니까요 그때 저희들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225억 삭감한 것으로 정리를 했으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몇 가지 보류한 사안들이 있으니까 그때 또 논의를 할 거니까요 그때 저희들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225억 삭감한 것으로 정리를 했으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류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고……
아니, 보류는 아니고요 의견을 주시라고요. 정리는 그렇게 할 테니까 의견을 주십시오.
그다음에 아까 기동장비, 그다음에 몇 가지 위원님들이 의견 주신 것 있지요, 자료 요구한 것? 그것을 주셔서 저희가 보류사업 심사할 때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국방부 소관에 대한 감액사업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방위사업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방위사업청 소관 예비심사는 국가기밀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각 당에 한 분씩 전문위원 한 분만 남고 모두 다……
잠깐만요.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심사에 대하여는 국가기밀사항이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국회법 제57조제5항에 따르면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의결이 필요하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비공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 기재부차관, 기재부 예산실장, 입법조사관, 속기사, 그리고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소속 전문위원 각 한 명씩을 제외한 모든 분들은 회의장에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기동장비, 그다음에 몇 가지 위원님들이 의견 주신 것 있지요, 자료 요구한 것? 그것을 주셔서 저희가 보류사업 심사할 때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국방부 소관에 대한 감액사업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방위사업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방위사업청 소관 예비심사는 국가기밀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각 당에 한 분씩 전문위원 한 분만 남고 모두 다……
잠깐만요.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심사에 대하여는 국가기밀사항이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국회법 제57조제5항에 따르면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의결이 필요하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비공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 기재부차관, 기재부 예산실장, 입법조사관, 속기사, 그리고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소속 전문위원 각 한 명씩을 제외한 모든 분들은 회의장에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17시36분 비공개회의개시)
(18시53분 비공개회의종료)
방위사업청에 대한 심사가 끝났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다시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방위사업청 소관에 대한 감액사업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방위사업청 소관에 대한 감액사업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