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5회 국회
(임시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회의록
(공직선거법및지방선거구제개편심사소위원회)
제7호
- 일시
2022년 4월 15일(금)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17)
-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08)
-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38)
-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55)
-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32)
- 6.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76)
- 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64)
-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04)
-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05)
-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06)
-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12)
-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78)
-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21)
-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74)
- 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99)
- 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32)
- 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47)
- 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46)
- 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48)
- 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79)
- 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43)
- 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84)
- 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71)
- 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81)
- 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44)
- 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69)
- 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08)
- 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19)
- 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99)
- 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54)
- 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77)
- 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31)
- 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301)
- 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853)
- 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51)
- 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89)
- 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77)
- 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04)
- 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19)
- 상정된 안건
-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17)
-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08)
-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38)
-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55)
-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32)
- 6.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76)
- 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64)
-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04)
-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05)
-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06)
-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12)
-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78)
-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21)
-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74)
- 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99)
- 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32)
- 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47)
- 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46)
- 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48)
- 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79)
- 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43)
- 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84)
- 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71)
- 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81)
- 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44)
- 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69)
- 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08)
- 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19)
- 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99)
- 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54)
- 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77)
- 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31)
- 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301)
- 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853)
- 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51)
- 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89)
- 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77)
- 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04)
- 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19)
(09시2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국회(임시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7차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개편 심사 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6월 1일 실시 예정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코로나19 확진자 투표권 보장,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인상, 청년 기탁금 인하 등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9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여 허철훈 선거정책실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지방선거구 획정 관련 심사를 위해서 행정안전부를 대표하여 임상규 자치분권정책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17)상정된 안건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08)상정된 안건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38)상정된 안건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55)상정된 안건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32)상정된 안건
6.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76)상정된 안건
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64)상정된 안건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04)상정된 안건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05)상정된 안건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06)상정된 안건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12)상정된 안건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78)상정된 안건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21)상정된 안건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74)상정된 안건
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99)상정된 안건
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32)상정된 안건
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47)상정된 안건
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46)상정된 안건
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48)상정된 안건
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79)상정된 안건
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43)상정된 안건
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84)상정된 안건
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71)상정된 안건
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81)상정된 안건
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44)상정된 안건
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69)상정된 안건
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08)상정된 안건
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19)상정된 안건
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99)상정된 안건
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54)상정된 안건
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77)상정된 안건
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31)상정된 안건
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301)상정된 안건
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853)상정된 안건
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51)상정된 안건
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89)상정된 안건
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77)상정된 안건
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04)상정된 안건
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19)상정된 안건
(09시23분)
먼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차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구제 개편을 위해서는 총 4개의 법이 개정이 필요합니다. 공직선거법, 세종시법, 제주도법 그리고 정치자금법입니다.
소위 자료 목차를 봐 주시면 됩니다.
공직선거법은 크게 본문을 고쳐서 선거제도를 개편하는 것 하나, 그다음에 별표 2와 별표 3을 고쳐서 각각 시․도의원정수 및 시․도의회 선거구를 획정하고 자치구․시․군의원 총정수를 조정하는 게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종시법과 제주도법을 통해서 세종시의원과 제주도의원의 정수를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세종시법, 제주도법의 부칙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일단 별도로 나누어 드린 합의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것처럼 어제 합의를 보신 것은 1번 사항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11곳에 있어서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시범 실시한다라고 합의 보셨습니다.
두 번째로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4인 선거구 분할 가능하다는 조문을 삭제한다고 합의를 보셨고, 세 번째로 광역의원정수를 38인, 기초의원정수를 48인 각각 증원한다, 이렇게 합의를 보셨습니다.
먼저 1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범 실시 지역이기 때문에 시범 실시하는 지역 11곳의 명칭은 공직선거법 부칙에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명칭이 들어가면서 이 11곳에 대해서 인력 부분을 어떻게 할지 부분은 판단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공직선거법에 구체적으로 획정을 해 주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큰 바운더리를 정해 놓고 재량성을 주되 어떤 한도 내에서 이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광역의회에서 획정을 해라, 그런 방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2번 항목입니다. 2번 항목 관련해서는 뒤에 수정안 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의회 관련입니다.
일단 합의 보신 부분은 4인을 분할할 수 있는 단서를 삭제하기 때문에 제가 참고의견에 이렇게 남겨 봤습니다. 앞부분에 2인에서 4인 이하로 한다는 부분은 ‘현행과 같음’, 그대로 두고 대신 현행 26조 4항에서 ‘획정하여야 하며’ 단서에서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에서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을 4인 이상 선출하는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이 단서를 삭제했습니다. 이 단서 부분은 아까 합의 보신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부분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의 광역의회 관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조해진 의원안을 보시면 ‘인구 3만 명 이상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최소 2명으로 한다. 다만 3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다만 현행 조해진 의원안을 보시면 현행은 시․군․구에 최소 1명을 보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마치 최소 1명을 보장하지 않는 것처럼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의견을 제시한 것을 말씀드리면 현행 틀을 유지하면서 ‘100분의 20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인구가 5만 명 미만인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하고’, 즉 1명을 보장하는 겁니다. ‘인구가 5만 명 이상인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최소 2명으로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합의 보신 사항에 보면 인구 5만 명 이상이라도 현재 1명인 지역은 그대로 1명 유지한다고 들었습니다, 광역의원정수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따라서 그러한 취지를 살리신다면 부칙을 추가하여서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2018년 6월 13일, 즉 지난 지방선거에서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가 1인인 경우에는 새로 만들어진 단서 후단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5만 명 이상이더라도 이번 선거에서 그 정수는 1인으로 한다라는 부칙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참고의견을 제시해 봤습니다.
이런 부분 큰 틀에서 합의하신다면 지방선거구제 개편에 있는 나머지 법률 사항들은 대안 폐기가 되거나 실제 반영이 되지 않거나 그런 식으로 처리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배 간사님.
다른 무엇보다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조해진 소위원장님과 저를 비롯해서 여야 위원님들께서 지혜를 모아 주시고 마음을 내 주셔서 어려운 합의에 이르게 됐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후속 조치를 잘해 나가는 것인데 후속 조치 중에서도 시․도의회에서 확정하는 기초의원선거구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또 정당이 직접적으로 관여가 되기 때문에 관련해서 우리 정개특위의 합의사항의 정신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도 상당히 책임 있게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선관위하고 행안부에서도 관련해서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은 실수가 지금은 허용되지 않는 시기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 중에 조금 부족한 점이 있거나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전체회의 앞두고 소위원장님하고 여야 간사한테 위임해 주시면 나머지 혹시 모를 그런 점에 대해서도 한번 마지막 점검을 해서…… 전체회의 할 때 한 번 더 보완이 필요한지는 점검을 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4인 선거구 분할 가능 조문이 삭제됐는데 말 그대로 이 취지가 제대로 살려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선관위에서도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취지가 살려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당부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깜빡했는데 우리 이은주 위원님 우리 정개특위 활동 과정에서 정치 개혁을 위해서 7일간 단식을 하시면서 몸을 돌보지 않고 이렇게 하신 점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저희들도 그 뜻을 잘 실현할 수 있도록 함께 해 나가자 이런 다짐을 해 봅니다.
그리고 4인에서 2인으로 쪼개는 일들이 좀 있었고 그래서 쪼개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단서가 그동안 고민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삭제를 하게 됐는데요. 삭제를 할 때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님들, 원내대표님들하고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큰 틀에서 시․도의회가 기초의원선거구의 획정권한을 가지고 있고 지방자치의 본질적 특성상 그 구조를 공직선거법에서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의 틀을 건들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취지가 이번에 하나가 담겨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번에 우리가 이 부분이 이렇게 삭제된다고 하더라도 시․도의회의 본질적인 기능을 침해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점은 분명히 속기록에 남겨 둘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저희들 당 내에서도 지난번에 4인에서 2인으로 쪼갠 지역들에 대한 조치 계획에 대해서 여러 논의가 있습니다. 양론도 있고 또 갈등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희들이 취할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는 중대선거구제 확대의 방향에 맞게 더불어민주당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이런 방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리고요.
아까 이 법의 취지상 속기록에 남겨 놓을 부분에 대한 우리 입장은 좀 분명하게 적시를 해 놓을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여야 합의안 광역의원정수 38인, 기초의원정수 48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핸들링할 수 있는 여지가 전연 없는 거지요?
그러면 이야기 안 할랍니다. 우리 여기 정개특위에 참여하지 못한 다른 의원님들께서 어제 밤새도록 오늘 아침까지 내내 전화가 와서 물어보고 뭐 하는데 이게 뭐 어떤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이게 완전히 픽스돼서 고착화돼 버리는 상황에서는 하나하나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또 이것 뒤죽박죽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그렇게 알고 그러면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 격리자 등에 대한 선거제도 개편 사항 등 자료 봐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를 보고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현행은 본투표일 날 코로나 격리자 등은 오후 6시에서 7시 30분에 투표를 합니다.
이에 대해 김영배 의원안은 오후 6시부터가 아니라 6시 30분부터 8시까지 투표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30분 간격을 두는 것은 원활한 교대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더불어 서영교 의원안은 본투표 외에도 사전투표의 둘째 날에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코로나 격리자 등에 투표할 시간을 배정하자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서 조해진 의원안과 이정문 의원안은 투표소를 추가 설치하고 거기의 경우에는 투표함을 추가로 설치하자는 부분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 대선 때 사전투표에 일명 소쿠리 투표 부분에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자는 부분입니다.
다만 양 안은, 김영배․서영교 의원안과 조해진․이정문 안은 조금 상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조해진․이정문 안은 투표함을 더 준다는 것은 일과 중에 투표하자는 의미고 김영배․서영교 의원안은 일과 후에 투표하자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양쪽이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하실지를 정하셔서 방향을 잡고 한 안을 택하시면 될 듯합니다.
다음으로 김두관․이탄희 의원안은 조금 결이 다르긴 합니다만 사전투표소를 추가 설치하자는 것으로서 읍․면․동의 인구가 일정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투표소를 추가 설치하여 사전투표를 원활히 하자는 취지입니다. 여기에서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하나 말씀드리면 만약에 김영배․서영교 안을 택하신다면 약간의 체계․자구 정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4페이지 좌측 하단에 보면 현행 공직선거법상의 사전투표소는 감염병관리시설 등이 있는 경우는 사전투표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 앞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김영배․서영교 안은 사전투표도 코로나 격리자 등은 6시 넘어서 일과 후에만 투표하자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좀 상충되기 때문에 김영배․서영교 의원안처럼 간다면 일반적인 투표와 사전투표에는 일과 후에 투표하더라도 감염병관리시설의 경우에는 일과 내에 투표할 수 있도록 체계․자구 정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5쪽을 보고 마지막 하나만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공직선거법 좌측 상단에 보시면 현행 공직선거법 제6조의3은 감염병 예방법의 제41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서 격리 중인 사람에 대해서 선거권을 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해당 조항을 가 보시면, 옆의 오른쪽 감염병 예방법을 가 보시면 일단 정의에서 1급감염병이란 뭐라 뭐라 하면서 신종감염병증후군, 즉 코로나를 1급감염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1조에서 1급감염병과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 환자 등은 입원치료 및 격리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현행법만 봤을 때, 감염병 예방법상에서 코로나 외의 어떤 다른 1급감염병도 총 17개가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일단 1급감염병이 있기만 하면 무조건 추가 투표를 실시하는 것처럼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코로나가 1급감염병에서 2급감염병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감염병 예방법을 끌어왔는데 감염병 예방법상은 기본적으로 1급감염병이 된 경우에만 추가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 그걸 해결하려면 코로나가 2급감염병이 되더라도, 그렇지만 코로나 확진자에서 격리자로…… 격리자를 따로 투표할 필요가 있다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1조에 보시면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은 또 추가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2급감염병이 되더라도 질본에서 이 코로나를 질병관리청이 고시한 감염병에 넣어 주면 그러면 법적인 문제는 해결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행법 자체가 감염병 예방법을 끌어오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법을 개정하시고 지방선거 끝난 후에 혹은 코로나가 정비된 후에 이런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정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은 오늘 정비할 사항은 아니기는 합니다만 추후 장기적으로 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사전투표에 도입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투표 2일 차에 도입을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사전투표 1일 차에 격리자 등이 투표를 하게 되면 2일 차에 투표하는 유권자가 감염 불안감 그런 게 있어서 투표를 꺼릴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를 사전투표소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학교 측에서, 사전투표 1일 차는 평일 금요일입니다. 평일에 투표소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반대하는 측면이 있어서 사전투표소를 확보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 있는 점, 1일 차에 하게 되면 1일 차 끝나고 나서 방역 소독을 해야 되는데 방역 소독을 하고 나서 방역 소독 성분이 다 휘발되고 환기하는 데 최소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가 필요하다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사전투표 1일 차에는 실시하지 않고 사전투표 2일 차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선거일의 경우에는 유권자가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해야 되고 또 투표소가 1만 4000개 이상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분산이 되기 때문에 일반 유권자 투표가 6시에 다 종료될 수 있다고 보고 또 투표가 끝나면 바로 개표가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서 선거일 확진자 투표시간을 현행대로 이렇게 유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님.

만일 우리가 선관위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투표시간 연장을 강행하지 않았더라면 대통령선거는 정말 엉망이 되었을 겁니다. 우리 유권자들의 투표권, 정치 참여권은 완벽하게 거부가 됐겠지요, 선관위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정말 지금까지 나온 것 이상의 반성과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선거일 투표 확진자 부분입니다. 선거일의 투표시간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했는데 여기는 6시 30분으로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까, 선거일 투표는?


그렇기 때문에 6시부터 7시 30분까지 했던 것을 6시 30분부터 8시 그리고 사전투표의 경우에는 2일 차에 똑같이 6시 30분부터 8시로 하는 게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다음에 선거일 투표는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선거 때 선거일 날 확진자 투표시간을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했을 때 원활하게 진행이 잘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선거일 투표가 끝나고 나면 7개 동시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바로 또 개표를 해야 되고 개표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현행대로 해 주시면……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분하고 확진자 분들하고 뒤섞인다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지금 일 보다가 5시 오십몇 분에야 투표소에 도착할 수 있겠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때 확진자들 확 몰려올 거다, 그러면 나는 투표 포기한다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6시 30분까지로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포기할 수도 있었다는 가능성을 우리는 염려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아까 자꾸 7시 반까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투표용지가 많고 또 이렇게 소요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시간까지 고려한다면 한 30분 늘려서 8시까지 가는 게 맞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동시 지방선거는 7장, 보궐선거는 8장 투표용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되는 점은 충분히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개표와 바로 관련되고 개표시간이 7회 지방선거 때 평균 9시간 30분 정도 걸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좀 하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을 할 때 이게 일반 투표가 끝나고 나면 우리 투표사무원들도 방역복이나 방역 장비를 착용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6시와 6시 30분 이 정도 간극은 둬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장 걱정을 하는 게 소위 개표시간이 늦어지는 건데 결국은 7시 30분과 8시 30분 정도 이전과 달리 늦어지는 부분, 물론 지난번에는 대통령선거였고 이번에는 지방선거기 때문에 개표사무종사자들의 부담이 굉장히 크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지금 현재의 법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30분 정도의 차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좀 더 희생을 해 달라라고 이렇게 간곡히 호소를 드리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선거일의 투표시간하고 사전투표일의 투표시간을 위원님들이 대체로 동의를 하신다면 6시 30분에서 8시로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면 계속 의견 교환하다 보면 저번처럼 한 이틀 정도 지나야 될 겁니다.
저도 정점식 위원님과 같은 의견이고요. 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사전투표했을 때도 굉장히 많은 지역 주민들이 분노하셔 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선관위의 어려움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국민들의 투표권을 제대로 잘 보장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정점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투표, 사전투표 다 6시 반부터 시작해서 8시에 마감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일 차, 2일 차 그거야 뭐 좀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지난번과 같은, 이번에 정말 일곱 장을 막 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매일 선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방역 관리체계 자체가 좀 변화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자면 투표하는 날의 어떤 위험도라든지 그런 것은 사실은 그전에 비해서는 약간 다운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물리적으로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지적하신 게 일곱 장 투표를 가지고 기표를 하고 걸러야 되니까 지난번 대통령선거를 그냥 기준으로 그대로 한다고 했을 때는 조금 시간이 제가 봐도 좀 밭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일인당 투표하는 시간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산출기초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참고사항 하나 말씀을 드리면 마감 시간이 7시 반으로 돼 있지만 6시에서 7시 반까지 오신 분들은 대기표를 드려 가지고 실제 투표가 마감이 되는 것은 8시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투표 시간이 좀 길어질 수는 있지만 7시 반까지 오신 분들한테는 대기표를 드려서 대기해서 투표를 다 하게 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7시 반까지 오신 분들을 다 대기표 드려서 투표를 하게 했는데 그게 대략 마감이 된 게 8시라든지 아니면 7시 40분이라든지 이러한 추세 같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차이가 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차이가 크지 않으면 국민들이 더 많은 시간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상황이 어떻게 파악이 됐어요? 무조건 시간을 줄여 달라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경향이라든지 내용을 얘기를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선거사무관계자 등에 관한 사항 봐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5쪽입니다.
먼저 가번,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인상 등입니다.
선거사무관계자는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등을 말하며 현행 수당은 7만 원, 5만 원, 3만 원으로서 직책에 따라 다릅니다.
이러한 수당의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에 나오는 사항입니다.
투․개표참관인은 아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단의 투․개표사무원 및 투표관리관에 대한 수당 부분이 있는데 이 수당은 앞에 보신 2개의 선거사무관계자나 투․개표참관인과 달리 이는 공직선거법이 아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근거 규정이 있고 다만 이에 대한 개정안은 제출된 바가 없습니다.
6쪽입니다.
먼저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인상 관련 개정안 비교입니다.
크게 보면 개정안들은 최저임금과 연동하자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가 조해진 의원안은 14만 원, 10만 원, 6만 원 해서 현행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을 두 배씩으로 하고 이를 규칙에 있는 것을 법률에 상향하자는 내용입니다.
서영교 의원안은 20대 대통령선거에서 2만 원 인상하자는 부분입니다. 물론 20대 대통령선거는 끝났습니다만 서영교 의원안의 장점은 어떤 특정 선거에 대해서 얼마씩 인상하자 이런 입법 모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과 연동하려는 것을 보면 이번 지방선거만 놓고 봤을 때 개략 한 1100억에서 16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해진 의원안은 제가 정확한 비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말한 비용보다는 한 절반 정도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추가된 비용은 올해 지방선거는 지방비로 부담되게 됩니다. 국선은 국가예산으로, 지방선거는 지방비로 배분되기 때문에 저희가 법 통과하면서 추가되는 재정 소요는 지방비에서 부담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7쪽 하단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인상 관련 개정안들이고, 두 번째로는 투․개표참관인 수당 인상 관련 개정안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김민기 의원안에서는 시간당 수당을 주자고 돼 있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기준은 안 나옵니다만 이를 만약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약 한 30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음, 9쪽입니다.
짧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을 입법에 반영한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당의 인상 여부 및 인상 수준을 결정하실 필요가 있으며―다음, 10쪽입니다―어떤 개정안에는 초과근무 및 공휴일 수당을 인정하자, 산재보험급여 의무 지급․가입을 강제하자, 인정하자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은 선거비용제한액 인상 여부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시 나번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이 선거비용제한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선거비용제한액을 올리지 않고 선거 수당을 올리면 사실상 선거비용제한액은 다 수당으로 소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선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수당을 올리신다면 그에 맞춰서 선거비용제한액도 올리는 게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투․개표참관인의 수당 인상 여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행 시기와 적용례 부분과 재원 규모․조달․지급은 이번 선거에 할 수가 있는지 또는 지방비 부담이 가능한지 이 부분은 선관위의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17쪽입니다―만약 조해진 의원안처럼 간다면 조해진 의원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규칙에 있는 수당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곱하기 2 하면서 각 직종별로 14만 원, 10만 원, 6만 원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20쪽 조문은 투․개표참관인 수당 부분인데 만약에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을 조해진 의원안처럼 한다면 투․개표참관인 수당도 조해진 의원안처럼 법률에 액수를 명시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이에 대해서 기재부는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 내지 신중 검토 의견을 가져왔습니다.
이상입니다.

94년 이후 선거사무원 수당은 변동이 없었고요. 그래서 현행 수당을 가지고 유능한 선거사무원을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 현실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수당이 인상되는 경우에 국가,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점이 있는 점을 고려해 주시고요. 특히 선거사무원 수당에 최저임금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고 또 최저임금과 연동해서 하게 되면 인건비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지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현재 투․개표참관인 수당 5만 원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투표참관인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수당이 인상되면 국가․지자체에 부담을 가져오기 때문에 단계적 인상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선거비용제한액 인상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현재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출할 때 인구수, 읍․면․동 수를 기준으로 해서 총액 산정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방법에 따라서 산정하는 방식이 아니고 총액 산정 방식을 취하고 있고 그래서 선거사무원 수당이 인상되면 총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른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있는 경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수당 인상과 연동해서 선거비용제한액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용․산재보험을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보험, 산재보험료를 선거비용에 별도로 가산하게 되면 선거비용을 산출하는 총액 계산 방식과 맞지 않다는 점이 있고요.
또 고용주가 부담하는 보험료까지 국가에서 보전해 줘야 되는지 하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보전받는 후보자와 보전받지 못하는 후보자의 형평성 문제 그런 부분도 다 같이 고려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산재나 다치거나 혹은 돌아가시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보장을 해야 된다. 국가 사무를 하다가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투․개표 이런 건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운동원이라든지 직접적으로 오랜 기간, 일정한 정도의 기간 동안에 일을 하고 이런 것은 특별히 저희가 따로라도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예측을 할 수 없는 문제여서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히 위원장님과 간사께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다 해도 좋은데 아까 말씀하실 때 부담이 된다 그랬기 때문에 나누는 한이 있어도 사람이 다치거나 혹은 사망하거나 이런 부분들, 그게 산재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꼭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걸 정치자금인 건 맞는데 선거비용 산정에서 제외를 했을 때 선거운동을 하는 데 조금 여유가 생기는 건데 다만 우리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게 어느 정도 이걸 부담을 해야 될 거냐, 부담액이 어느 정도 될 거냐를 한번 검증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로 선거 현장에서는 선거사무원들한테 절반씩 산재보험을 해서 사용자 부담분, 근로자 부담분이 있는데 이 두 개를 사실상 거의 후보자들이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선거사무관계자 수당과 관련된 부분은 94년 이후에 단 한푼도 안 올린 것은 결국은 선거관리규칙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걸 선관위가 올리고 싶어도 올릴 수가 없다. 왜? 기재부가 반대를 할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소위 이런 말도 안 되는 수당, 일당 3만 원에 여비․식비까지 해서 약간은 편법으로 해서 일당 7만 원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제 경험은 아닙니다마는 이전에 선거 사건 수사를 할 때 이걸 뒤로 보전을 해 주지 않는 한 선거사무원을 제대로 모집할 수 없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결국은 불법 선거운동, 기부금품 제공으로 후보자나 회계 책임자 등이 처벌받는 이런 사태가 있었다는 것은 선거를 해 본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알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법에다가 이걸 규정하지 않는 한 기재부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소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인상을 해야 되느냐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반드시 법에 규정을 하고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방식에 조금 금액을 더해서 이 부분이 같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으로 연동을 해서 이걸 산정을 할 때는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선거비용도 달라지게 되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정액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액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했을 때 지금 소위원장님이 제시한 방법 정도로는 해야, 그 액수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강대식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지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고용과는 상관없지만 산재와 관련해서는 액수도 구체적으로 뽑아 보고 적용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만에 하나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선거에 참여하고 또 열심히 일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게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선관위에서 일단은 대략 액수도 좀 뽑아 보고 우리가 어느 정도는 더 부담해야 되는지도 알고 이러면서…… 오늘 정하면 제일 좋고요. 만약에 안 된다 하더라도 다음에라도 이걸 해서, 저는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알고도 그냥 가면, 이것은 사람이 다치는 문제거든요. 이 부분은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도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선거사무 관계자를 비롯한 선거사무원 투․개표참관인 등에 대해서 수당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선거운동을 하면 현실적으로 좀 안 맞는 게, 거리에 선거운동을 하는 선거사무원 중에도 유세차를 따라다니면서 투표 분위기를, 선거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게 뭐 대통령 유세차를 따라다니든 아니면 광역단체장 선거를 따라다니든 다 있는데 제가 보면 그분들이 이동도 장거리 이동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똑같이 이렇게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게 좀 비현실적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을 수당을 조금 더 주고 싶어도 이 분류상 보면 선거사무장과 아닌 사람 이 정도 차이만 있지, 차등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좀 이걸 달리 지급할 수 있는 인원을 조금 따로 뽑아 주면 어떨까. 아니 정확하게 무슨 사무장이다, 뭐다 이렇게 구분 짓지는 않더라도 수당을 올리면서도 어떤 사람은, 가령 10만 원 정도 줄 수 있는 사람을 몇 명 이내다, 그 이하는 몇 명까지 이런 식으로 좀 정해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대상은 투․개표종사자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원까지 포함하는 거고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보험 적용은 고용․산재 다 동의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산재만 동의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그에 연동해서 후보자들의 선거운동비용 제한액을 인상하는 문제도 대체로 동의하시고요.
그러면 거기서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나요?
지금 선관위 측은 좀 부정적인 것 같은데. 단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신 거지요?

행안부 오셨지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겠어요?

지방선거에서 선관위가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지금까지는 무슨 지원을 해 왔습니까?

사실은 우리 고성군 같은 경우도 재정자립도가 9% 정도인데 어찌 됐든 이 수당을 인상을 하려면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국비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가 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선관위에다 비용을 못 주지요.

그런데 지금 우선은 이걸 개정을 해 줘야 그런 절차로 들어가겠지요.
인상 규모는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상 선거사무원이나 투․개표참관인 수당 인상 규모를 제 법안의 곱하기 2, 기존의 곱하기 2,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회의원 보좌직원이……
이 보험료를 얘기를 하고 가야지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요.
28쪽, 29쪽에 질문 있는데. 여기 1인당 선거사무원 고용․산재보험료 추계가 있는데요 여기에 선거사무원은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건가요? 지금 투․개표도 다 포함시킨 건가요?


밑에 있는 29쪽에 있는 게 전국을 다 계산한 거라는 거지요, 전체?

위원장님, 여기 29쪽에 있는 산재보험료 정리한 것 이 정도의 예산이 더 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 예산이라고 한다면 선거 액수 전체 거기에 포함시켜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회의원 보좌직원 직책이 ‘비서관’에서 ‘선임비서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공직선거법을 고쳐 주고, 공직선거법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그 개정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타법 개정으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탁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위자료 기탁금에 관한 사항으로서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과 장애인의 예비후보자와 후보자의 기탁금 및 반환기준을 하향 조정하자는 것입니다. 개정안들의 비교는 표를 보시면 되고 공직선거별 기탁금 규모도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4쪽을 말씀드리면, 개정안들을 입법에 반영한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의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이 기준 통일의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가 제각각인데, 참고로 저희가 이 앞에 정치자금법상 청년추천보조금의 지급대상인 청년은 만 39세 이하로 했기 때문에 만 39세로 통일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두 번째로 나이 기준 시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보통은 나이 기준을 선거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는 게 좋을 듯합니다.
세 번째가 예비후보자 기탁금 인하 명확화 부분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 치면 후보자가 납부하는 기탁금이 인하되는데 예비후보자가 납부하는 기탁금도 함께 인하되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칙의 적용시점 및 경과조치 부분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부터 적용하려면 이미 기탁금을 납부한 예비후보자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경과조치 내지 반환을 위한 특례조항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 포함해서 좀 결정하셔야 할 사항이, 일단 여기 자료에는 빠져 있습니다만 청년을 만약에 만 39세로 할 때 청년의 기탁금 완화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입니다. 예컨대 만 18세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18세부터 20대까지는 50% 할인한다, 30대는 30% 할인한다 이런 식의 조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기탁금 반환기준 완화 여부 및 새로운 기준설정 부분입니다.
3쪽에 보시면 기탁금 반환기준이 현행은 15% 이상 득표했을 때 전액, 10~15% 했을 때는 반액을 기탁금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청년과 장애인은 이러한 기탁금 반환기준을 좀 더 낮춰 줄지, 혹은 낮춘다면 어느 기준을 적용할지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4쪽 하단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주로 청년 부분이었는데 장애인에게도 기탁금 완화와 새로운 반환기준을 적용할지 여부와, 마지막으로 조금 복잡하기는 합니다만 청년이면서 장애인인 사람에게는 어느 기준을 적용할지 부분의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후보자 나이는 청년추천보조금 개정될 때 한 것처럼 39세로 일치시켰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나이 기준 시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17조(연령산정기준)에서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일 현재로 규정하게 되면 명확해진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박홍근 의원안과 같이 예비후보자가 납부하는 기탁금도 하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8회 동시지방선거 때 적용하려면 예비후보자가 이미 기탁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경과조치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년이면서 장애인인 경우에는 하나의 기준만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
20대, 30대 나눠서 50% 할인, 20% 할인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부분을 의견 드립니다.
기탁금 반환기준에 대해서도 인하하는 부분을 같이 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반환기준으로 예시하고 있는 전액은 10% 이상, 반액은 5% 이상 10% 미만 이 정도로 단순화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선관위 쪽은 소위 20대와 30대를 또 구분해서 하는 안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요?

존경하는 이정문 위원님.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단 지방선거구제 개편에서 정리하실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시범실시에 대한 부칙하고 그다음에 남은 게 세종시와 제주도입니다. 일단 그 부분만 정리하면 마무리되겠습니다.
일단 부칙을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 드린 부칙은 양당에서는 잠정 합의를 보신 안입니다만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에 관한 부칙(안)으로서, 말씀드리면 일단 1항에서는 시범실시에 대한 11개의 명칭을 제시합니다.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제가 읽어 드리면, 금년 실시하는 지방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 확대 시범실시하는 11개의 곳은 서울특별시서초구갑,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을, 서울특별시성북구갑, 서울특별시강서구을, 경기도용인시정, 경기도남양주시병, 경기도구리시, 인천광역시동구미추홀구갑, 대구광역시수성구을, 광주광역시광산구을, 충청남도논산시계룡시금산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각각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가 추가 증원 부분입니다.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을 추가로 1인 증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원 여부 및 증원이 이루어질 시범실시지역 내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는 해당 시범실시지역의 지역구국회의원이 정한다.’, 3항에서 ‘이렇게 추가로 증원된 인원은 제23조에 따라 해당 시․도의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의원정수와는 별개로 한다.’, 4항에서 ‘1항부터 3항의 규정은 금년 실시하는 지방선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일단 부칙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중앙선관위 측 짧게 다시 한번…… 제가 못 들어서 한 말씀만……
행정안전부 측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번 지방선거구제 개편에 관한 사항, 첫 번째 소위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소위 자료 31쪽, 세종시 부분입니다.
홍성국 의원안은 일단 세종시의 지역구 정수를 16명에서 19명으로 3명을 증원합니다. 참고로 지난 정개특위에서 세종시에는 3인을 증원해 주기로 정치적인 약속을 한 바는 있습니다.
그리고 3항의 비례대표를 공직선거법에 따르도록…… 그다음을 삭제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공직선거법을 보면 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가 3인 미만일 때는 3인을 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종시는 2인인데 즉 공직선거법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현행 2인인 것을 3인으로 증원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역구에서 16에서 19로 3명을 증원하고 비례대표를 1명 증원하자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결정해 주실 부분은 증원 여부입니다. 증원하신다면 지역구와 몇 명 혹은 그다음에 비례대표를 증원하실지 말지 정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행여 비례대표를 증원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저희가 부칙 조항을 현행처럼 다시 되돌려서 2명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구의원을 3명 한도 내에서 증원하실지 마실지하고 몇 명 하실지, 두 번째가 비례대표 1명을 증원해 주실지 마실지 정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간사끼리 협의할 내용이 있어 가지고……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선거구제 개편에 관한 사항 소위 자료 3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보면 오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세종시 안은 지역구 16명을 19명으로 3명 늘리는 것과 비례대표를 1명 늘리는 안입니다. 1에서 늘릴지 말지와 늘린다면 지역구 비례를 각각 어떻게 하실지 정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주도 부분입니다.
34쪽 보시면 됩니다.
개정안은 제주도의회의 의원정수를 현행 43인 이내에서 46인 이내로 3인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34쪽 박스를 보시면 현행은 총원이 43명인데 여기에 교육의원 5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의원을 제외한 지역과 비례의원은 38명입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행 비례는 지역구의 20% 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구 2명을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역과 비례만 말씀드립니다. 38명에서 39명으로 1명 늘릴 때는 지역구 1명이 늘어나고 40으로 2명을 늘릴 때는 지역구 하나 비례 하나, 41명으로 3명을 늘릴 때는 지역구 둘 비례 하나 이렇게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구 2명을 늘리는 것은 현행 체계에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몇 명을 늘리실지 어떻게 하실지를 정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주도 부분에서 방금 교육의원 부분은 저희가 부대의견에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칙으로 다음 선거에서 폐지하는 것으로……
이제 의결이 남았습니다. 오늘 오전 것을 반영한 공직선거법 별표 2와 별표 3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리는 과정에서 하나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오전에 저희가 코로나 확진자 관련해서 사전투표 시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정부에서 발표가 난 것은 5월 말부터는 코로나의 경우는 더 이상 코로나 확진자도 격리를 안 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제도는 존재하지만 코로나 확진자도 격리를 안 하기 때문에 사실상 투표시간 연장해서 투표하는 것은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방선거에서는 없앱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행법상은 모든 감염병이 있는, 1급 감염병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다 투표 연장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때 이 앞에 법 만드실 때 위원님께서 합의를 해 주신 것은 모든 병이 아니라 코로나를 기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거다 또 코로나와 같이 전국적인 유행을 위한 법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어떤 코로나 변이가 또 생기지 않는다면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를 격리하지 않는다면 제도는 존재하지만 지방선거에서는 투표시간 연장이 적용 안 될 가능성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히, 필요하신 것은 선관위에 질의를 하시면 선관위 측에서 답변드릴 것 같습니다.
일단 별표로 그렇게 나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법은 어차피 유사시를 대비해서 우리가 1급, 이 조건이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공직선거법 먼저 의결할 텐데 의결 전에 일부 요청이 있어서…… 아까 회의 중에 존경하는 김영배 간사님 말씀, 우리가 삭제하기로 한 기초의회 선거구 분할 규정 효과와 관련해서 김영배 간사님 말씀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선관위하고 행정안전부 측에 여쭤보는데 이 조항을 삭제하더라도 선거구 획정의 기본 권한은 지방의회에 있고 지방사무의 자율성의 원칙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획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해석,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에 대한 답변 요청합니다.


참고로 말씀 올렸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9항 중 34건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에 대한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장,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을 비롯한 공무원과 보좌진 여러분께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