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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0회 국회
(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6호

국회사무처

(09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또 정부 측 관계관, 수석전문위원실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새로 소위에 회부된 결의안들과 지난 소위에서 심사를 하지 못한 건들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법안소위 위원 개선이 있어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서 지금까지 고생하셨던 김상희 위원님이 사임을 하고 이용선 위원님이 새로 보임하셨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외교부 소관 사항 안건을 먼저 상정을 하겠습니다.
 

1. 한-독 수교 14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적 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이상민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125542)상정된 안건

2. 한ㆍ영 수교 14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적 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태영호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125646)상정된 안건

3. 러시아 연방공화국과 북한 간의 무기 거래 및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하는 무기 기술협력 중단 촉구 결의안(태영호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125113)상정된 안건

4.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 살상 규탄 및 사태의 평화적 해결 촉구 결의안(하태경 의원 등 14인 발의)(의안번호 2125130)상정된 안건

5.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인한 민간인 보호와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즉각 휴전 촉구 결의안(김상희 의원 등 77인 발의)(의안번호 2125286)상정된 안건

6. 동해 표기 촉구 결의안(이용선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124297)상정된 안건

7.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07)상정된 안건

8.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94)상정된 안건

9.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10)상정된 안건

10.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21)상정된 안건

1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47)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한-독 수교 14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적 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모두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외교부 안건 심사를 위해서 장호진 제1차관님이 출석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한-독 수교 140주년 기념……
 제가, 의사진행발언 한 번만……
 하세요.
 오늘 야당 간사님도 와 계시는데 지난번 법안소위 때도 그렇고 그전도 그렇고 외교부 결의안․동의안․법안만 계속하다 보니 통일부 걸로 지금 넘어가지 못하고 계속 외교부에서만 머물러 있는데 오늘 차라리 법안소위 끝나는 시간을 정하고, 행정실에서도 준비해야 되니까 언제까지 끝내자. 그리고 법안과 결의안 이것도 둘로 나누어서 몇 시까지는 외교부 거 하고 멈춰서고 그다음에는 통일부 거 하자 이러면 어떤지.
 통일부가 지금 연 이틀째 와서 참가 못 하고 돌아가고, 참가 못 하고 돌아가고 그래서 외교부만 너무 우리가 치중되어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
 다른 위원님들 의견.
 시간을 정하기는 쉽지 않지요. 어디까지 하자고 그래요?
 아니, 그런데 그게 항상 가다가 또 쟁점 사항이 되면 그걸로 1시간, 1시간 반씩 나가니까 차라리……
 일단 한다면 결의안까지는 해야 될 것 같은데, 6항까지.
 결국 결의안은 합의 봤으니까 인차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쟁점은 많을 것 같지 않아서 시간을 정하고 거기까지 하다가 그다음에 안 되면 거기서 스톱하고 통일부로 넘어가면 어떤지……
 통일부 어떤 거 어디부터 말씀하시나요?
 그러니까 통일부가……
 일단 12항부터입니다, 통일부는.
 12항부터예요.
 이용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결의안만 한다 이렇게 규정하지는 마시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2시간 동안 소위를 했는데 결의안 하나 가지고 토론이 1시간 반이 걸리는 바람에 한 건 처리한 예도 제가 들었습니다만, 이번에 그런 토론과 논쟁 끝에 많이 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으니 어쨌든 외교부 관련된 결의안과 법안을 우선 1시간 최대한 노력해 보고요. 그 언저리에서 꼭 처리해야 될 법안이 있으면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하고 그 이후에 통일부 법안으로 넘어가면 어떨까 싶은데요, 대체로 1시간 정도 하고.
 봐 가면서 하시지요.
 그렇게 하고, 오늘 특히 결의안은 아마 이번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의안은 바로 상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좀 제대로 정리하기 위해서 11시 전체회의 전, 한 40분쯤 소위를 매듭하는 것은 합당할 것 같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한-독 수교 14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적 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한․영 수교 14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적 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양 결의안의 내용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소위 심사자료 1쪽입니다.
 1항이 한-독 수교 140주년 기념 결의안입니다.
 결의안은 한-독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면서 세계 분쟁의 해결과 인류 공동번영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 그다음에 경제통상관계를 획기적으로 증진할 것, 인적 교류의 확대를 도모할 것 등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독일 연방하원은 한-독 수교 140주년 기념 결의안을 이미 채택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신으로 국회 차원의 결의를 통해 독일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또 국회가 양국 관계 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시의적절하고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내용은 수정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5쪽입니다.
 한․영 수교 140주년 기념 결의안입니다.
 이 결의안은 국제 지역 정세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대한민국 국회가 지지하고 도울 것을 선언하면서 북한의 인권 존중과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 협력을 기대하며 인적 교류 확대와 양국 의원연맹 구성을 제안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국과는 1883년 조영 수호통상조약을 조인하였고 한국전쟁에 영국군이 참전해서 전사자, 부상자, 포로 등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 수교 140주년 및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이 되는 2023년은 매우 뜻깊은 해이므로 영국과의 우호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을 동 결의안은 시의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6쪽입니다.
 사실관계를 고려해서 주문안 중에 ‘총 4909명의 소중한 희생’이라는 숫자가 제기되었는데 ‘수많은 희생’으로 이렇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외교부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8쪽입니다.
 수정의견의 대비표는 ‘수많은 희생’으로 수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2안은 원안과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지금 수석전문위원님 말씀처럼 영국하고 독일은 금년에 저희하고 수교 140주년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경우는 숄츠 총리가 독일 총리로서는 30년 만에 방한을 했고 또 얼마 전에 저희 대통령께서 영국을 국빈 방문하셔서 양국 모두 수교 140주년의 의미 있는 해에 그에 걸맞은 외교 일정도 가지고 또 양자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협력 기반을 확대시켜 왔습니다.
 특히 독일 연방하원의 경우는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양국 수교 140주년에 즈음한 결의안을 채택을 해서 이번에 우리 국회에서 여사한 결의안을 발의해 주신 것도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결의안을 통해서 한․영 관계와 한-독 관계에 대해서 보여 주신 국회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두 나라와의 협력과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독 수교 140주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 한․영 수교 140주년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에 동의한다 그 말씀인가요?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태영호 위원님.
 이건 자구수정인데 결의안 1조 제일 마지막 문장이 좀 이상하지 않은가요?
 마지막 문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하마스의 테러로 촉발된 전쟁과 북한의 지속되는 핵위협은 이러한 양국 간 파트너십의 의미가 더욱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니까 주어가 ‘전쟁과 북한의 핵위협이 이러한 파트너십의 의미가 더욱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은지?
 이게 원인인데, 차라리 ‘북한의 지속되는 핵위협으로 인해’ 이렇게 해서 그걸 원인 규명해야지 주어로 넣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수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조 마지막 문장 여기에 원인 규명이 아니고 주어로 되어 있다고. 여기에 핵위협은……
 한-독?
 한-독, 3페이지. 뜻은 알리는데 자구로 들어가면 ‘핵위협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니까 이상하네. ‘핵위협으로 인해서 이러한 파트너십 의미가 더욱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면……
 뭔가 매끄럽지가 않아.
 조금 매끄럽지 않아요.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정확한 의미상은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파트너십 그건 괜찮은데 앞에 주어를 ‘테러로 촉발된 전쟁과 북한의 지속되는 핵위협은’ 이게 주어가 되니까 ‘핵위협은 이러한 파트너십의 의미가 더욱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하니까 이게 매끄럽지 못하고 좀 이상해 보여요.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아무래도 ‘핵위협에 대응하여’ 이렇게 ……
 그렇지. 차라리 그렇게 하든지 ‘핵위협으로 인해’ 이렇게 하든지요.
 아니, 그럴 게 아니고 ‘핵위협으로 인해 파트너십의 의미가 중요해졌다’ 그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거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핵위협은’ 이 주어가 이상하면 ‘핵위협으로 인해 우리의 파트너십 관계가 더 중요해졌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더욱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건 없어요.
 아시는 것처럼 나중에 문구 조정 이런 걸 하게 됩니다만……
 말씀을 주세요, 김홍걸 위원님.
 여기 결의안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하마스 테러, 북한의 지속되는 핵위협’ 이런 문구가 독일 의회 결의안에도 비슷한 게 들어 있나요? 모르세요?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독일 결의안에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북한 위협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게 저는 왜 들어가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나 하마스 테러, 북한 핵위협,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독일하고 입장이 똑같거나 공조를 하고 있는 사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공동 대응하는 것도 아닌데 굳이 이런 얘기를 넣을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한-독 수교 130주년 결의안 보면 그냥 국가나 지역 얘기를 안 하고 ‘세계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인류의 공동번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 이랬는데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은가요?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사실은 우크라이나전쟁이나 하마스 문제 또 북한 문제에 대해서 한-독 양국이 같은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은……
 똑같다고는 할 수 없지요. 그리고 우리 국익과 그 사람들의 국익이 다른 건데 굳이 이것을 넣을 필요가 있는지, 공동 대응하는 입장이 아닌데?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그러니까 제 말씀은 기본적인 정책 노선은 같고요. 근데 지금 말씀처럼 저희가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연합전선을 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것은 아니기는 한데……
 당연히 아니지요.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그런데 현재 고친 ‘핵위협 등으로 인해 파트너십의 의미가 더욱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정도의 문안은 그런 100% 공동 전선으로 하는 건 아니라도 무리가 없다고 저는 본 건데 위원님께서 다른 대안을 내시면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셔서 다른 대안을 내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우호 증진을 위한 결의안인데 굳이 특정 국가나 세력을 언급할 필요 없이 그냥 보편적인 원칙을 얘기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말씀을 해 보세요. 지금 김홍걸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외교부 입장은 그대로……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구체적으로 워딩을 어떻게 하자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표현처럼 ‘세계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인류 공동번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 옛날에 썼던 이런 식의 표현이 맞지 않겠나……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예, 그런 표현도 저희는 이의 없습니다.
 특정 국가나 세력을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그것은 이미 그 앞쪽에 문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화시킨 문장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세계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인류 공동번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는 표현이 바로 앞에 적혀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국가 세력, 분쟁 얘기를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지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말씀 주세요.
 태영호 위원님.
 이 자체가 양국 관계를 다루는 결의안이기 때문에 김홍걸 위원님이 그런 의견을 주신다면 이 문장 자체는 제 생각에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동의합니다.
 그러면 빼고 하지요.
 영국 결의안 하나 질문 좀……
 결의안에 ‘영국이 북한의 인권 침해와 인권 유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북한이 인권을 존중하고 준수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한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이루어졌다는 얘기지요?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이번에 다우닝가 토론할 때 들어간 것 같은데.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제 기억에는 다우닝가 합의에 북한 인권 관련 협조한다는 얘기가 들어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최근의 정상회담에서 나왔다고요?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예, 제가 그렇게……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걸 모르세요, 최근 일인데?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잠깐만요. 지금 제가 일부러 가져왔는데 다우닝가 합의 내용 중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규탄하고 북한 비핵화 및 대화 복귀를 촉구하고’ 그다음에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양국이 협력한다’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표현이 다른데요. 여기는 ‘인권 침해와 인권 유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그냥 협력한다고만 되어 있다고요?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그런데 모든 문서에 표현을 다 똑같이 쓰는 것도 아니겠지만 사실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내용들이라는 게 대개 이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태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문안에 대해서 저희가 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게 반복되는 그런 점이 있다면, 9페이지 3조 ‘북한의 인권 침해와 인권 유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김홍걸 위원님은 이 표현을 빼자 이거지요?
 너무 장황한 것 같아서 간단하게……
 그러면 빼지요, 뭐. 왜냐면 ‘북한의 인권을 존중하고 준수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협력’ 그게 다우닝 합의의 내용이니까……
 그 정도만 넣으시지요.
 그러면 그 정도는 빼는 걸로, ‘북한의 인권 침해와 인권 유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이건 빼는 걸로요.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이상민 의원안에서, 작은 거지만 이 문구 하나하나가 남으면 역사적인 거잖아요. 국회에서 지금 결의안 하는 건데, 4페이지 4항에 ‘양국은 노력한다’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이게 역사적인 거잖아요, 두고두고 남는 건데.
 독일은 이런 나라고 ‘기후 보호…… 파리 협정을 일관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양국은 노력한다’ 이걸 국회 결의안에서 하나?
 ‘이행할 수 있도록 양국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의미가 약간 다르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역사적인 거예요. 우리 외교부에서 철저하게 글자 한 자 한 자 좀 제대로, 이런 문맥 가지고 얘기가 안 되도록 해야지, 실무자들이 그냥 대충 보고 오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2002년 설립된 한독포럼은 공식적으로 정부 차원의 포럼입니까? 한국과 독일 간에 민간의 여러 가지 많잖아요. 특별히 이것을 넣은 것은 어떤 저거지요, 2002년 한독포럼?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그것은 저희 국제교류재단에서 하는 겁니다.
 정부가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예.
 그건 아니에요?
천우승외교부중유럽과장천우승
 아닙니다. KF에서……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명시를 해야 되나? 그것을 통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게 명시가 되어도 괜찮은 겁니까?
 한국과 독일의 여러 가지 교류협력에 관한 포럼이 많은데 이것을 특정해서 이렇게 딱 넣는 게 적절한 것이냐 그 말씀이에요.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그런데 보통 외국하고 하는 포럼에 있어서 국제교류재단이 주관하는 포럼이 대개 다 대표적인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렇습니까?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예.
 그러면 아까 얘기한 그 표현을 좀 고쳐서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는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일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으로 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영 수교 14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적 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도 아까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교부에서 철저하게 해야 되고 우리 수석전문위원도 하나하나, 글자 하나 세밀하게 전문위원실도 따져 줘야 돼요.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러시아 연방공화국과 북한 간의 무기 거래 및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하는 무기 기술협력 중단 촉구 결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11쪽입니다.
 결의안은 북한과의 무기 거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한국 정부에 독자적인 제재를 포함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러시아․북한 간 무기 거래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무기 거래가 더욱 빈번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다각도의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일부 자구 수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교부와 국방부에서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서 자구 수정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2쪽에 보시면 수정 의견입니다.
 일단 제목을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하는 러시아 연방과 북한 간의 무기 거래 및 군사 기술협력 중단 촉구 결의안’으로 수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를 고려해서 ‘10월’을 ‘9월’로 그다음에 일부 표현을 ‘공개’ 또는 ‘부인’으로 수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보시면 원안에 ‘군 서열 1위’ ‘군 서열 2위’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추정 정보이므로 국방부에서는 삭제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4쪽에 보시면 수정 의견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쪽에 ‘또한 러시아 연방과 북한 간의 회담에서 다수의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는 군사협력이 논의되었다는 비판’으로 문장을 수정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보시면, 결의안 제4호에서는 특히 유엔 결의 1874호와 2270호 결의의 내용을 추가해서 문맥을 더 명확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의견 중심으로 해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우선 수정해 주신 의견 저희 이견 없고요.
 동의하시나요?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예.
 이것 꼼꼼하게 잘 보셨어요?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예, 제가 직접 다 읽어봤습니다.
 전에도 보면 자료나 이런 것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안 돼서 여기 오시는 것 같아요.
 철저하게 해 주세요, 외교부의 실무진들이.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방금 수정 검토 의견에 추정 정보이다라고 해서 13쪽의 ‘특히 이번 방러에서 북한에서 누가누가 갔다’라는 내용은 다 빼자 이것이지요?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아닙니다. 누가 갔다는 내용을 뺀 것이 아니고……
 추정 정보이기 때문에 삭제하자라는 게……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아니요, ‘군서열 1위’ ‘군 서열 2위’의 표현만 삭제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는……
 그 표현만?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예, 다른 것은……
 ‘군 서열 1위’와 ‘군 서열 2위’라는 표현이 국방부에서……
 그건 추정이다?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그것은 추정 정보라고 봐서 그 ‘군 서열 1위’와 ‘2위’라는 표현만 삭제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김홍걸 위원님.
 북한이 러시아에 대규모 포탄을 지원하고 그 대가로 군사정찰위성 기술 자문받았다는 국정원 분석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 입장은 뭡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저희도 사실은 뭐 정부가 하나로 움직이는 거니까요. 그런 정보들을 공유하고 또 저희도 면밀히 동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때 포탄 보내주고 이런 얘기 나왔을 때 러시아 측에 우리 측의 우려를 전달했었지요?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북한 측이……
 포탄 제공했다, 거래가 있었다 이 말 나왔을 때 러시아 측에 우리 측의 우려를 전달했었지요?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예.
 그런데 지금 제가 들은 바로는 포탄을 지원했다 이 부분은 상당히 가능성이 꽤 있어 보이는데 군사정찰위성 기술을 주었다 이것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반반 갈리는 것 같아요. 확실치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두 가지 다 러시아와 북한이 서로 인정은 안 하고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지요?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 당사국들이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 입장을 밝힌 경우가 자주 있나요?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그것은 자주다, 아니다 제가 어떤 기준을 갖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과거에 이런 일이……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저희 국정원에서도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측이 인정 안 한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결의안 낸 경우가 과거에 좀 있었나요?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그런데 지금 인정 안 하는 상대가 러시아하고 북한이지 않습니까? 북한은 이미 안보리 결의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북한은 그런데 러시아는 어쨌든 우리하고 수교한 나라고 적성 국가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적성 국가는 아직 아닙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러․북 간에 군사협력에 대한 우리 정부나 또는 국회 또 우리 국민들의 어떤 관심과 경고를 전달한다는 의미에서 이런 문안이 들어가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나온 포탄 제공하고 군사정찰위성 기술 받고 이게 사실이라고 가정해도 오히려 이런 결의안으로 불필요하게 러시아를 자극하는 게 과연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지난번에 국방장관이 여름에 방문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방문해서 푸틴 만나고 또 포탄 거래 얘기 나오고 했을 때 우리 쪽에서 러시아에 우려한다 하는 문제 제기하는 말을 했는데 그래도 그쪽에서 군사정찰위성 기술을 줬다면 오히려 러시아를 계속 자극해서 우리와 러시아의 관계가 더 나빠지면 러시아는 아예 한국의 이 의견을 무시해 버리고 북한하고 더 깊이 있는 더 심도 있는 군사협력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오히려 이게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번에 이도훈 대사가 푸틴 대통령 신임장 받는 자리에서도 푸틴 대통령이 한국과 관계 개선을 희망한다 했는데 좀 가시가 돋친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투로?
 그러니까 이것 불필요하게 러시아 자극만 하고 우리가 얻는 것은 없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제가 얼마 전에 방송에 나갔을 때요, 그때 제가 공개적으로 뭐라 그랬냐면 ‘한․러 관계 관리는 한국만 하는 게 아니라 러시아도 관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적도 있고 ‘우리도 러시아에 대해서 레버리지(leverage)가 있다’라는 얘기도 언론에 일부러 계속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얘기가 나가야 저쪽에서 러․북 간에 협력을 너무 진전시키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무기 지원에 대한 정책이 바뀔지 모르겠다라는 것도 좀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의도적으로 그러는 면도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국회에서 내시는 결의안에 이 정도의 문안이 들어가는 것은 러시아 측에서도 조금 생각해 볼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러시아대사도 하셔서 잘 아실 텐데 지금 이 무기 거래나 군사기술 지원 이런 것을 기정사실화해 버리는 것이 과연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것 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나온 얘기들이 예를 들어서 협력이 있었다 그럴 경우에 과연 어느 정도의 협력이었냐 하는 것에 대한 협력의 어떤 수준은 여러 결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미 측이나 서방 측의 전문가들도 시간상 아직 그렇게 깊이 들어가지는 못하지 않았을까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아까 푸틴 대통령 얘기도 하셨는데 우리 국내 언론에서도 그렇게 해석한 것 제가 봤습니다만 푸틴이 그날 신임장 제정할 때 20명 가까운 대사들 중에서 유독 한국 대사한테만 ‘존경하는 대사님’ 하면서 이제 관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러시아 측도 한․러 관계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도 여전히 하고 있다고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물론 우리가 러시아 측을 자극하지 않고 조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부분들 또 충분히 배려하는 부분들이 있고,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러시아도 압니다. 그래서 이 정도 문안은 들어가도 괜찮……
 아니, 그런데 군사기술 줬다는 것은 확인된 것도 아닌데 이렇게 기정사실화할 게 아니고 그냥 ‘유엔 결의안을 준수하기를 희망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바꿀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유엔 결의에 위반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어느 페이지,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그러니까 ‘대규모 포탄 지원하고 군사정찰위성 기술 자문’ 이런 얘기를 그냥 ‘유엔 결의만 성실히 이행하라’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이 결의안 내용에 북한에 러시아가 군사정찰위성과 관련한 특정 기술을 넘겨주었다고 단정 짓는 표현이 없습니다. 단 여기에다 우리가 표현한 것은 유엔 결의 2270호 결의를 그대로 우리가 반복해서 인용하면서 의무를 지켜라. 그것은 러시아도 상임이사국으로서 의무를 지키겠다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의무를 지키라고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 가지고 대한민국 국회가 러시아를 향해서 ‘너네 줬지’라고 단정 짓는 그런 문장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러시아가 군사정찰위성과 관련한 기술 그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는 유엔에서 금지한 탄도미사일 기술과 관련한 그런 조항을 어겼느냐, 안 어겼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에서 전 세계 모든 우주개발국에다가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 협력하자고 편지를 다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전 세계적으로 거기에 응한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왜 응하지 않는가 하면 유엔에서 북한의 탄도 발사체 기술 응용을 반대한다는 유엔 결의가 있기 때문에 평화적인 위성 발사도 탄도미사일 기술의 활용으로 볼 수 있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평화적인 우주 개발과 관련한 협력도 안 하거든요. 이것은 유엔 결의 위반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정상 푸틴이 김정은을 자기들의 우주발사체에 가서 구체적으로 다 보여 준 것은 이건 유엔 결의 위반입니다. 이걸 우리가 명백히 유엔 결의 위반으로 단정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현 결의안에서 군사정찰위성과 관련한 기술을 줬느냐 안 줬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단정 짓는 표현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방금 태영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정서적으로는 위반인데 실질적으로 따지면 위반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겁니까? 러시아하고 북한 간의 군사기술협력이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지금 발표한 거예요?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제 기억에는 국정원에서 그렇게……
 아니, 국정원 말고. 국정원은 공식적 발표를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외교부가 발표하는 데지.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저희가 특별히 천명하려거나 그랬던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거나 확인해 준 것도 아닌데, 국회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정부가 인정한 것도 아닌데 국회가 결의안을 낸다? 좀 어색하고요.
 두 번째는 저는 국회야 결의안을 내든 말든 정부가 하는 일은 아니니까 이런 식의 관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외교부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대한민국만 의회가 집행력이 좀 떨어집니다, 물론 러시아도 그러기는 하지만. 그런데 러시아나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는 의회라는 권력은 상당히 집행력이 강한 권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미국과 상대를 할 때 미국은 실제로 의회의 집행 권력이 강한데 우리처럼 행정부가 모든 권한이 있는 줄 알고 대응하듯이 그렇게 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외교부의 입장에서는 ‘그건 정부가 하는 일이 아니고 국회가 하는 일이니까 그렇게 외교적으로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지 않다, 이 정도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는 의회가 이런 결의안을 내면 엄청난 집행력도 있고 그 나라 정부가 그렇게 인식하는 걸로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외교부도 조금 자세라든가 태도라든가 시선을 너무 우리 거버넌스(governance) 균형 관계 측면에서만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해외에서 상당한 오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것은, 국회가 결의한 것은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내용이다, 정부도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
 제가 박진 장관한테 ‘러시아에 대해서 항의를 했냐?’라는 질의를 상임위에서 했고 박진 장관이 ‘강하게 했다’라고 답변을 한 적이 있고요. 여기서 나온 내용도 저는 민주당 위원님들하고 생각이 다른데, 외교적인 상식은 러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카드가 있다라는 걸 보여 줘야 러시아도 움찔하지.
 그리고 국정원 공식 발표 이후에 러시아 과학자가 북한 과학자들하고 같이 찍힌 사진도 공개가 됐고 이미 기정사실화된 것이기 때문에 외교부가 성명을 안 냈다고 장관님이 이야기한 건데 공식 성명이 없다고 외교부가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과한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러시아가 한반도에 군사 개입하고 있는, 우리로 볼 때는 국익 입장에서 굉장히 위험한 일이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이걸 거부를 하면, 거부했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게 되면 국민들이 굉장히 화가 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구를 조금 수정하더라도 통과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 지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 중에 있고 그런 교전 상대방에게 우리 남이나 북이나, 우리도 살상무기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엄밀한 제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지원도 저희들이 비살상, 주로 인도적 성격, 철모라든지 군복이라든지 지뢰 탐지 그런 인도적 비살상용 군수물자를 지원하는 정도로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남이나 북이나 포탄과 같은 살상무기를 지원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반대하고 규제가 있듯이 북한이 대규모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중단 촉구하는 결의안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군사기술 문제 여기에 적시되어 있는 것은 군사정찰위성 기술이라고 표현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확인도 안 되어 있고 이미 지금 사실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기술 같은 것도 해석 가능한 표현이 적시되어 있어서 더군다나 제공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표현을 넣는 것은 오히려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반발을 부를 소지가 많기 때문에 무기를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겠습니다마는 소위 항공․우주 기술협력 부분은 확인도 안 되어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안보리 규제 대상인지도 모를 표현들이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삭제하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우선 저희가 이 결의안을 보는 데 있어서 이게 무슨 국회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부와는 별 상관이 없으니까 관심도가 떨어져서 보고 있다는 건 아니라는 말씀 제가 드리겠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이 결의안은 상당히 관심 있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러시아하고 러․북 간의 접근 또는 군사협력 문제를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물밑에서 얘기들이 좀 오고 가고 당연히 저희가 압박을 합니다.
 ‘너네가 북한 김정은 만났을 때 당연히 군사협력을 할 것 같은 동향을 여러 번 보였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겠다는 얘기냐. 설명해라’ 하는 얘기도 하고, 그런데 러시아가 아직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그 정도면 믿어도 되겠다 하는 정도의 명확한 설명은 아직 없고 그래서 계속 저희가 압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국회에서 이런 결의안 내주시는 게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내용면에서는 제 생각에는 우선 북한하고의 모든 군사협력은, 드론까지 포함해서, 안보리 결의 위반은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김정은이 러시아에 같이 갔던 수행원 중에서 일부 안보리 제재 대상자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같이 데리고 간 것도 제재 위반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정도 내용으로 결의안 내주셔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혹시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으시면 조금 미세 조정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보면 제4조의 ‘위성발사 및 우주발사체’ 이 표현 때문에 다들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 결의안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일반적인 소형무기―미사일이라든가 총이라든가 포탄 이런 일반적인 무기―를 고려한다니 그것 하지 말라는 게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러시아 자체도 자기가 포함해서 만든 유엔 안보리 결의안, 말하자면 탄도미사일 기술 이것 북한에 넘기고 회원국 간에 어떤 형태의 기술협력도 하지 않는다는 그 결의안을 우리가 가지고 러시아도 이미 너희가 만든 결의안이니 이행하라 이런 의미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그런 의미인데 만일 민주당 위원님들이 여기서 위성발사 및 우주발사체 이 표현이 좀 지나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만 들어내고 그러면 통과시키지요.
 이 결의안은 러시아도 동의한 결의안입니다. 지금도 지키겠다고 하고 있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국회가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으니 제발 너희가 약속한 결의안을 지켜라 이런 의미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안에서 위성발사 및 우주발사체 포함 그것 빼면 동의하시겠는지?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선 위성발사기술을 이중 용도로 이걸 마치 ICBM 기술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걸 세분화하게 되면 그야말로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위성기술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오해가 소지가 있는 게 있고 또 미확인된 기술협력이나 확인도 안 된 사안을 적시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2270호 결의 이 표현 전체를 덜어내면 그리고 기본적으로 무기 거래와 관련된 걸 중심으로 한다면 역시 우리하고 똑같은, 한국이나 북이나 똑같은 교전국에 살상무기 지원에 대해서는 이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호주의적 원칙에 합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의안에 관한 문제인데 위성의 평화적인 이용, 우주의 평화적인 이용과 관련한 것은 방금 이용선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엔 모든 선거국들이 또 주권국가로서 당당히 향유해야 할 권리인 것만은 명백합니다.
 그러나 유엔에서 북한만은 특정 지정해 줬습니다. 북한은 절대 이 기술을 쓰면 안 된다. 왜? 핵을 만들고 이것을 ICBM에 적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까지 포함해서 이 기술은 절대 북한에 넘겨주면 안 된다고 국제 공동체한테 확약했고 북한이 설사 평화적 위성이라고 하면서 쏜다고 해도 그것은 탄도미사일 기술 활용이다라고 유엔이 규탄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주권국의 우주의 평화적 이용 문제와 북한의 평화적 이용 문제를 저는 동일시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국제적으로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만일 북한이 정상 국가로 돌아온다면 당연히 유엔도 그러한 안보리 결의안을 해제하고 북한에게 정상 국가와 같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권을 돌려주겠지요.
 그러나 현재는 이걸 구체적으로 하지 말라고 결정을 내린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결정 조항은 중국과 러시아도 다 동의한 조항이기 때문에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과 다른 주권국가들을 동일시하면 안 된다고 저는 우주 이용 문제에서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그게 확인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위성 그건 빼고 그러나 유엔 결의안은 그대로 넣자고, 유엔 결의안 내용은. 그러면 되지. 유엔 결의안에 위성 및 우주발사체 이걸 빼고 유엔 결의안 그대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이것만 넣으면 되는 거지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하지 말라는 건 유엔 결의안이니까,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저는……
 그 조항 자체를 넣을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지.
 그러니까 전 국민이 지금 러시아…… 미국 같은 데는 공식 발표했습니다, 우리 국정원도. 그러나 전 국민의 우려가 지금 북한이 무기를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군사정찰위성을 받아 오고 있지 않느냐 이게 전 국민의 걱정이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너희도 동의한 이런 결의안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의안을 지켜라 우리는 그거지요.
 그런데 위원님, 제가 보니까 우리 외교부의 입장으로 러시아에 대해서 무기 지원 관련된 우리의 레버리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지, 이게 다른 기술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그러면 안 되는 건 맞는데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무기 거래라든가 북한의 무기가 러시아 전쟁, 교전국가로 들어가는 것 이 자체에 대해서 결의안을 내는 것은 합당하다고 봐요. 그리고 러시아와 우리 관계에 있어서 우리 레버리지가 그 부분에 있는 거고, 저는 차관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네 핵 개발 또는 탄도미사일 그 기술협력하는 것 아니냐 이것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는데 국회가 거기까지 나가는 것은 너무 경솔한 것 아니냐.
 그래서 전쟁에 대해서 반대하고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저는 태영호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동의합니다.
 저도 한 말씀만 더 하면 러시아, 북한이 지금 국제법 위반하고 불법행위, 일종의 도둑질을 하고 있는데 그 두 나라가 도둑질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 안 해 준다고, 그걸 확인 안 했다고 단정을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러는 것은 대한민국이 주권국가이기를 포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국정원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마치 지라시 정보 하나 정도가 나온 것으로, 그것은 정부 입장이 아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이 집권을 할 때도 국정원의 정보를 존중하고 거기에 기반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고 있고, 물론 북한이 인정을 전혀 안 하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튼 민주당 위원님들이 잘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대다수 국민들은 러시아가 북한에 정찰위성 기술을 제공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국민들한테 확인해 볼까요?
 아니, 전문가들 평가가 이 짧은 시기에 위성 발사 기술을 러시아가 제공해서 성공했다고 해석하는 전문가들이 거의 없어요. 없고, 그다음에 거기 있는 광학기술 부분에 대해서는 해상도가 한국의 위성에 비해서 100분의 1 이하로 아주 수준이 낮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예요. 그리고 이미 10여 년 전에 북이 궤도에 위성을 진입시킨 성공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도 세 차례에 걸쳐서 간신히 성공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짧은 한두 달 사이에 러시아의 기술협력에 의해서 군사정찰위성을 궤도에 올렸다라고 보는 것은, 내가 대북 기술 전문가들 토론이나 여러 가지 확인해 보면 아직은 그 짧은 기간에 그런 정도의 협력단계가 될 수가 없다 이런 거고요. 미확인 보도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물론 안보리 결의 자체가 위성의 평화적 이용조차도 핵 개발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탄도미사일 발사를 했던 북한의 경우에 안보리 제재가 있다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이게 또 굉장히 논쟁과 충돌 사안이 있기 때문에, 또 미확인 상태에서 이것을 적시하는 것은 조금 너무 무리가 있으니 무기 수출과 관련된 것으로 집중해서 결의안을 채택하는 게 저는 합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군사정찰위성이 지금 2개 축인데 하나는 위성 관련한 탄도미사일 기술을 주느냐 안 주느냐하고 하나는 무기 거래가 있는가 없는가인데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위성 문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면 그러면 4조의 자구를 유엔 결의 1874호에 한정시키지요. 1874호 결의에서 금지한 관련 의무를 지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라고 하고 2270호는 덜어내고, 이것 서로 논쟁사항이 있다면 그렇게 하고. 이것 가지고 지금 30분째 하고 있는데……
 그런데 태 위원님, 잘 생각해야 되는데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때문에 채택하는 결의안인데……
 글쎄, 그건데 어쨌든 군사정찰위성과 관련한 데 대해서는 추가 논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이것 빼고 일단 무기 수출만이라도 하지 말라라고……
 그러니까 이걸 국민들한테 공개하고 공론화를 한번 시켜 봐야지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좀 숙려기를 가지고……
 그러면 이것은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넘기지요. 넘기고.
 아니, 여기도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이것 빼고 무기 수출만으로 좁히지요.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예.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우선 저희 정부가 러․북 간에 정찰위성 관련한 협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해서는 있었다고 본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하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아까 이용선 위원님 말씀처럼 좀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결의안의 구조를 보면 앞부분에 나오는 것은 북한 정권으로부터 무기와 군수품을 지원받는 것은 자기 모순이다라고 과거사에 대해서는 그것만 얘기했고요. 앞으로 하지 말라는 게 북한으로부터의 모든 무기 수입과 관련 물품 조달 그다음에 2270에서 금지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기술협력이거든요. 했다는 게 아니라……
 하지 마라?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했다고 단정하는 게 아니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는 것을 빼 버리면 이것은 해도 된다는 뜻으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균형이 맞지요.
 앞으로 하지 말라는 것을 국회가 결의안으로 촉구하라는 말이에요?
 국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이것은……
 아니, 앞으로 할 것을 우려해서 국회가 결의안으로 촉구하라는 얘기예요?
 한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국회가 결의안으로 촉구하는 것이지.
 그것은 정부가 할 일이지요.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그런데 지금 앞으로 이렇게 진행될까 봐……
 앞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워닝(warning)을 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지 확인되지 않은 것을 국회보고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앞으로 그렇게 진행될까 봐 우려가 있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부가 하는 거지요. 그러면 국회가 하지도 않은 것을 우려해 가지고, 뭐 ‘마이너리티 리포트’입니까?
 일일이 다 거론하지 않으면 그게 해도 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는 것은 너무 확대해석하신 것 같은데요.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그런데 지금 바로 이 문제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니, 국회를 도대체 어떻게 인식하기에 그딴 식으로 써먹으려고 그래요?
 무기류 중심으로 합시다.
 그러니까 이 결의안 이렇게 하시지요. 또 보류하면 결국 올해는 이게 나오질 못하고 언제 또 이것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4조 자구 수정해서 ‘1874호 결의에서 금지한’ 하고 ‘관련 의무를 지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렇게 하시지요, 2270호 거기서부터…… 북한으로부터의 조달 그다음에 2270호에서 금지한 이 조항을.
 그러면 제목도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목은 왜요? ‘안보리 결의에 위반하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목이 뭐지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하는……
 아, 기술협력 중단.
 군사 기술협력 중단. 그것은 북한과 러시아도……
 무기 수출은 기술협력이라고 부를 수는 없지요.
 아니, 북한과 러시아의 공동성명에도 군사협력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과 러시아도 인정했는데, 그러면 지금 러시아가 구체적으로 무기 거래와 군사정찰위성 이것은 부인하고 있지만 러시아와 북한 간의 공동성명에도 군사협력한다고 김정은과 푸틴 사이의 합의문에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군사협력 중단을 촉구하는 식으로 표현을 바꾸면 되지 않아요? 무기 거래 등 군사협력 중단 촉구 결의안.
 기술 부분이 너무 확인도 안 됐을 뿐 아니라 논쟁적인 지점이 있으니 그렇게 포괄적으로 하고 안보리 규정을 적시하면 그러면 다 포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표현을 빼라 이거지요.
 그러니까 제목에서 기술을 빼자? 그리고 군사협력……
 ‘군사협력 중단’ 하면 되잖아요.
 예, 그러면 기술 빼지요.
 그렇게 되면 맥락상……
 제목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군사협력 중단 촉구에 기술을 빼고.
 지금……
 말씀하세요.
 어차피 안보리 제재 내용들은 각 호수가 규정되어 있으니 그 내용으로 포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4항의 앞에 유엔 안보리 결의 여러 가지 호가 죽 나왔잖아요. 그것은 대북 제재를 성실하게 이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특히’라고 해 가지고 1874호, 2270호 그것을 특별히 다시 한번 넣은 것인데……
 이것은 강조할 필요가……
 앞에 다 나온 건데, ‘특히 1874호 결의에서 금지한 무기 수입 및 관련 물품 조달과 2270호 결의에서 금지한 관련 의무를 지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됐고.
 그러니까 지금 2270호라는 것을 그 ‘특히’ 안에서 빼자니까……
 아니, 그러니까 앞에 1874호가 나오고 또 2270호도 앞에 나오잖아요. 러시아 연방이 안보리에서 결의한 것 다 참여를 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특히 1874호 결의안에서 금지한 것 그다음에 2270호 결의에서 금지한 것, 관련 의무를 지키도록 강력하게 촉구한다 그렇게 하면 어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기 조달에다가 방점을 찍자니까.
 그렇지요.
 이것도 같이 넣어야지, 우리가 그것 때문에 저거 하는데. 이것은 앞에 열거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2개를 특별히 강조하자는 건데 이것을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에 열거한 건데. 그렇게 하시지요.
 그 토론을 아까 죽 한 건데 이번에는 무기 수출을 중심으로 한 군사협력에 대한 반대를 결의안의 중심 내용으로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탄도미사일 기술협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미확인 상태도 있고 하니 그 문제는 상황 진전을 보고 또 검토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제안을 하는 거고, 결의안을 발의하신 태 의원께서 그렇게 수정을 동의했는데 제목에 군사 기술 문제도 들어가 있으니 그걸 군사협력……
 협력. 기술을 빼고.
 예, 협력으로 표현을 바꾸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오케이, 그렇게 하시지요.
 그것은 저는 뭐……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문안 수정을 하면 이것을 합의하고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4항에서 안보리가 결의한 것 죽 열거한 데도 그걸 빼야 되는 것 아니에요, 2270호?
 아니, 안보리 그것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이 외에 포괄적으로 다 쓴 거니까 그건 괜찮고.
 안보리가 결의한 거니까 들어가도 되지.
 그러니까.
 ‘특히’에 2270호 위성 문제를 꺼낼 필요가 있느냐 이게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의 주장이시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기다 명시하지는 말고.
 그러면 거기서 1874호만 언급해서 ‘특히 1874호 결의에서 금지한 관련 의무를 지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렇게……
 그렇지요. 그것을 강조하는 거지요.
 어차피 앞에 2270호가 명시됐으니까.
 예, 명시됐으니까 그렇게 하면 ‘특히’라고 거기다 2270호에 방점을 찍지 말자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통과시키지요.
 그러면 어차피 내용은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수정의견을 수정하는 것으로……
 그러면 제목을 어떻게 바꾸자고?
 기술을 빼고. 여기서 이것 아니에요?
 군사협력.
 그러니까 여기 제목을……
 아니, 그 수정안 제목이 ‘거래 및 군사 기술’인데 ‘기술’ 자를 빼고 군사협력으로 이렇게 하자고.
 군사협력?
 안보리에 위반하는 군사협력 중단 촉구 결의안,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목은 그렇게 하고, 4항 내용 중에 ‘특히’ 하고 1874호만 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제목을 유엔 안보리가 먼저 표현되고 그다음에 넘어가는 게, 지금 수정안이지요?
 수정안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앞에 해 놓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하는 러시아의, 이것도 아주 잘 정리하신 것 같습니다.
 중심을 계속 유엔 안보리……
 러시아도 공약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지켜라.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이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저희 당과 민주당이 투 보이스(two voice)로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뭐냐, 정찰위성이 포함된 거냐 할 때 민주당은 아니다라고 답변하실 것 아닙니까?
 아니다라고는 안 하고요. 우리는 당연히 그게 확인되면 태영호 의원님 결의안에 적극 동의한다니까요. 확인되지 않고 국회가 너무 경솔하게 나간다, 무기 쪽에 방점을 맞추고. 그런데 예를 들어 국민의힘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포함된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실 거고 우리는 확인됐기 때문에 국정원이…… 윤건영 간사도 여기 반대 안 했어요.
 해석은 각 당에서 하시면 되지.
 여야 다, 그러니까 이것은 또 국회가……
 가만있어, 이것 갖고 결국 팔레스타인 문제는 또 못 가게 되겠네, 이런 식으로 가면.
 그러니까 국회가 양국이 외교적 합의하는 것처럼 발표하고 나서 서로 다른 식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 충분히 논의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 아니에요? 2270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2270호가 위성에 대한 것 아닙니까? 위성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탄도미사일 기술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정찰위성을 포함하고 있는 거다라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키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지요.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속기록에도, 저도 속기록에 지금 기록되라고 하는 거예요. 2270호는 탄도미사일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확인된 무기 거래와 관련되어서 이 부분을 강조해서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에 중점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견이 있는 거고, 우리 당은 확인됐다고 보는 것이고 민주당은 확인이 안 됐다고 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의를 보류하자는 의견이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것을 원하시면……
 그런데 외교부 입장이 뭔지, 만약에 해석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합의를 하면 정찰위성 문제가 포함된 결의안이다라고 우리 당은 입장을 낼 거고 민주당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잖아요, 지금 논의 내용이? 외교부는 뭐라고 하실 겁니까?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정찰위성 문제가 당연히 저희의 주 관심사 중의 하나니까요.
 그렇지요.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예.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북한과 관련한 결의안을 여기다가 순서대로 죽 다 나열했거든요. 거기에 2270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이렇게 의결해 주면 행정부로서는 러시아에다 요구할 때 러시아도 공약한 2270호 탄도미사일 기술 이전 이것 하지 말라고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교부 입장이 그러시면 국회가 굳이 촉구 결의안 낼 필요 있어요? 정부가 공식적으로 항의하면 되지.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그것은 저희가 여러 번 했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공식적으로 항의하면 되지 뭐 하려고 국회가 결의안을 먼저 냅니까?
 여러 번 하셨다는 게 군사 정찰위성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북한이 쏜 후에 러시아에 항의하셨다는 말씀인가요? 뭐라고 했습니까, 정확하게 표현을?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그러니까 러․북 간의 그런 부분의 군사 협력하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한테 설명해 달라 이렇게 했고요.
 그런데 러시아는 뭐라고 하던가요?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러시아는 아직은 그냥 자기네 안보리 결의 준수한다는 정도의 얘기만 하는데……
 예스다, 노다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상세한 얘기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안보리 결의 준수하고 있다?
 외교부가 성명서를 냈어요, 공식적으로?
 아니, 러시아가 그렇게 입장을 밝히고 확인도 안 됐는데 무슨 결의안을 내.
 정부가 하는 게 가장 세요.
 도둑질했는데 도둑질했다고 시인하겠습니까?
 제일 센 게 정부가 공식적으로 성명서 내고 항의하는 게 제일 센 겁니다. 그게 안 될 때, 그게 애매하고 외교적으로 문제가 되고 이럴 때 국회가 결의안을 내는 거지 정부가 세게 하는데 뭐하러 국회가 결의안을 냅니까?
 그건 삼권분립 정신에 위반되는 발언 같습니다. 국회는 국회대로 할 일이 있고 정부는 정부대로 할 일이 있어요.
 저는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러시아와 우리 사이에 대단히 좀 모호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푸틴도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한국에 달려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건 우리가 러시아에 할 얘기거든요.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러시아에 달려 있지요. 그래서 저는 국회가 당연히 러시아가 지켜야 할 의무는 지켜라. 우리가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다. 우리의 요구는 러시아도 이미 지키겠다고 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라는 것이다. 저는 이 결의안이 당연히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기서 가장 핵심은 우리 국민들이 진짜 걱정하는 것은 군사 정찰위성과 같은 그런 첨단 기술이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일 관심이 높은데, 민주당 위원님들이 그 부분이 좀 부담스럽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합의한 대로 제목에서 ‘기술’이라는 글자 빼고 그 안의 4조에서 2270호 그 조항을 들어내고 하는데 왜 이 결의안을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지……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반대의견을 내시잖아요.
 아니, 반대가 아니라 이렇게 하자. 그런데 우리 당 해석과 민주당 해석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인정을 해 주시면 그리고 정부는 우리 당, 여당 입장이고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인정을 해 주시면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안보리 결의는 결의안이 있건 없건 결의안이 존재하잖아요. 안보리에서 이미 결의했던 여러 조항들은 살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 준수하는 거지.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오늘 결의안을 내는 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위 무기 거래와 관련된 것을 집중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결의안을 포괄적으로 적시한다고 해서 방금 이 견해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결의안이 살아 있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이견이 있어요?
 위원장님, 여기서 정리를 해 주시지요.
 그런데 이게 방점이 다른 건데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주는 것은 일차적으로 우리 한반도 국익에, 군사 위협과 관련이 없지요. 우리가 결의안에 있어서 내는 데 절박한 과제는 아니고 러시아가 정찰위성 기술을 주는 것은 러시아가 한반도 전쟁 환경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것이고, 때문에 이 결의안에 2270호가 포함되어 있으면 당연히 탄도미사일 관련된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 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동의해 주는 거지요. 우리 당 입장에서 그걸 빼고 동의해 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다음에 논의하시지요.
 그렇게 계속 문제를 삼으면 오히려 더 긴급한 계속 미뤄지는 이스라엘 문제가, 사실은 이것 논의하자고 했는데 갑자기 들어오고……
 이게 더 중요하지. 자국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타국의……
 합의가 안 되니까 다음에 논의하시자고요.
 순서가 좀 이상하게 되는 바람에……
 우리 당 입장 발표합시다.
 아니, 저번에 하마스 관련된 결의안이 훨씬 앞순위에 있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갑자기 미루는 바람에 순서가 좀 뒤바뀌어서 정작 그 토론은 못 하고 또 벌써 1시간이 지났네요.
 그러니까 원래 아까 한 대로 ‘기술’ 자 빼고 2270호 마지막 이걸 빼고 통과시키지요. 이걸 통과 못 시키면 올해 21대 이건 지나갑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저렇게 한 번에 1000 컨테이너씩 무기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 국회가 아무런 소리도 안 한다 이것도 이상해요, 이건 진짜.
 저는 그런 여의 입장이 아니라 일단 여기 4호에 있는 내용만 보면 앞에 2270호가……
 북한의 이런 여러 가지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기술협력을 금지하는 겁니까, 2270호? 그건 맞습니까?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예, 맞습니다.
 앞에 다 열거가 되어 있어요. 새로 뒤에다 강조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러면 1814호 결의에서 금지한 관련 물품 조달 및 2270호에서 금지한 관련 의무를 지킬 것을 촉구한다. 이게 뭐가 새로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앞에 있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결의안 내에서 그렇게 해석하시라고 하는데 그런데도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떠시겠습니까?
 속기록에 남기려고 한다잖아요.
 속기록에 남기실 것 남겼으니까……
 러시아 쪽에 전달되는 그 표현만 조금 더 톤 다운(tone down)시키자는 내용인데 자꾸 해석 가지고 얘기하시니까……
 앞에 다 열거가 되어 있는 건데 2개를 지금 특별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1874호하고 2270호. 그래서 그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저는 해석 문제가 아니라 이 결의안 내용을 외교부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고 외교부는 저하고…… 지금 태영호 위원님 문구 조정에 대해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동의하는데 러시아 정찰위성은 문제가 있다, 이 내용을 포함시킨 것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외교부 입장이 뭔가 물어보니까 외교부도 제 생각하고 똑같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명확히 하고 넘어가야지 아니면 우리 내에 또 불신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걸 속기록에 남기셨으니까 나름 하실 말씀이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남북 회담같이 하는 거지요, 지금.
 그러니까 미확인 건에 대해서 굳이 적시할 이유가, 이걸 결의안에 중심 내용으로 담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의견을 조율한 건데……
 그건 의견 차이가 있는 거고 우리는 확인된 정보다. 국정원이 지금 정부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셔서 황당한데 어쨌든 정부가 확인해 준 거다라는 게 우리 입장이고 국정원의 정보는 정부가 확인 안 해 준 거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 아닙니까? 이것도 속기록에 지금 남겨 놓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할 거다라고 한 거지, 지금 기술협력이 이루어져서, 특히 북이 지금 필요한 ICBM 기술에 관한 확인된 바 없어요.
 엑스포 유치도 지금 국정원 정보에 의해서 된 거예요. 엑스포 유치를 그런 식으로 지금 국정원 정보가 29표 얻어 냈는데 무슨 얘기하는 거야.
 나는 반대 안 해. 그런데 이제……
 오케이. 반대 안 한다니까 통과시키지요.
 문구는 반대 안 한다니까. 그런데 난 우리 해석을 속기록에 남겨야 외교부의 입장 발표할 때 정당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고 있는 거지요.
 아니, 결의안이 무엇을 위한 결의안인가를 분명히 하자는 건데……
 그러면 일단 태영호 위원님이 말씀한 수정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앞에 군사기술에서 제목에서 빼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뭘 빼시자는 거지요?
 기술.
 ‘기술’ 두 글자 빼자는, ‘군사 기술협력’에서 ‘기술’ 자 두 글자를 빼고 ‘군사 협력’으로……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군사 협력으로 하시자는 말씀이시고.
 그다음에 또……
 4항은 아까 앞에 열거한 것 성실하게 이행하고, 특히 1874호에서 결의에서 금지한 그것만 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지요. 뜻은 같은데 표현상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기술협력을 수긍하거나 동의하는 건 아니잖아요. 금지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 결의안의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 가지고 논란인 것 같습니다.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마지막 문구를, 4호의 마지막 문구가 ‘성실하게 이행하고 특히 1874호 결의에서 금지한 북한으로부터의 모든 무기 수입 및 관련 물품 조달 관련 의무를 지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렇게 하시자는 말씀이시지요?
 예.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알겠습니다.
 그렇게 수정 의견으로 가결할까요? 어떻겠습니까, 하태경 위원님?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러시아 연방공화국과 북한 간의 무기 거래 및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하는 무기 기술협력 중단 촉구 결의안은 수정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은 그런데 팔레스타인 이건 해야 되지 않나요?
 쓸데없이 30분을 끌게 만드네.
 아니, 쓸데없는 게 아니지. 나중에 속기록이 공개될 텐데.
 충분히 논의했는데.
 팔레스타인은 해야 되지 않아요? 팔레스타인하고……
 빨리합시다.
 이것 하면 1시간 더 합니다.
 많이 정리가 좁혀졌을 거예요, 지난번에 많이 좁혔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4항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 살상 규탄 및 사태의 평화적 해결 촉구 결의안과 의사일정 제5항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인한 민간인 보호와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즉각 휴전 촉구 결의안을 병합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18쪽입니다.
 여기 이스라엘․하마스 결의안은 하태경 의원안과 김상희 의원안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설명은 다 빼고요. 19쪽에 보시면 세 번째 문단입니다.
 결의안은 무력 충돌 사태에 대해서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살상을 규탄하고 민간인 피해가 커지는 데 깊은 우려와 동시에 분쟁의 즉각 중단 및 사태의 평화로운 해결을 촉구하고 또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국제사회와 연대할 것을 주문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얼마 전에 일부 교전을 중단한 바 있고 다시 또 교전이 시작됐고요. 또 피해 규모는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이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휴전의 연장 또는 전투의 재개 여부 등 여러 가지 정쟁의 양상 변화를 면밀히 살펴보고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고요.
 일단은 두 의견에 큰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만 하나는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안은 하마스의 민간인 살상에 대해서 반인륜적 태도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외교부는 여러 가지 무력 충돌 상황의 전개 및 여론의 추이를 보아가며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20쪽에 보시면 일단 수정 의견까지는 아니고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준비한 안입니다.
 실무안이 있습니다. 이 실무안은 다른 것은 아니고 너무 숫자가 구체적이어서 계속 변하고 있는 숫자를 굳이 결의안에 언급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에서 숫자 부분들을 상당히 다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보시면 숫자가 여러 가지 나열되고 있는 것은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대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쪽 그다음에 24쪽을 보시면 일단 실무안에서는 하태경 의원의 취지를 고려해서 대한민국 국회는 하마스의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 살상을 규탄하며 이스라엘․하마스 양측이 민간인을 겨냥한 모든 폭력 행위를 중단하고 즉각 휴전에 돌입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큰 쟁점들이 없어서 김상희 의원안과 하태경 의원안을 저희들이 이렇게 포섭해서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별지로 나간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실무안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앞에 두 가지 안이 아니고요. 실무안에서 제기됐던 사항 중에 조금 수정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 부분은 숫자가 더 구체화됐습니다. 실무안에서 숫자를 의도적으로 뺐습니다만 실무안에 대한 수정 의견은 구체적으로 팔레스타인 사망자 그다음에 또 이스라엘 사망자 그다음에 어린이와 여성을 포함한 공격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1번에 하마스에 대한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 살상을 규탄하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일단 내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저희는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로 인해서 굉장히 정세도 불안하지만 여러 가지 인도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데서 같은 우려를 갖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일시 교전 중단하고 인질 석방 합의가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러한 휴전을 위한 논의가 지속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안해 주신 두 분 의원님의 제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다만 저희로서는 하마스 문제라든가 이스라엘 문제 등에 대해서 양측을 다 다루는 균형 있는 결의안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실무안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런 실무안이? 여기 우리 전문위원실입니까?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예, 실무안은 우리 전문위원실과 외교부가 함께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면 수정의견은 누가 냈어요?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수정의견은 민주당 간사실에서 일단 보내주신 겁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제가 먼저……
 차관님, 이 결의안 첫 번째, 조정한 실무안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1조가 ‘즉각 휴전에 돌입할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휴전하라.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는 이것 대단히 좋은데 이 휴전 촉구 문제와 관련해서 어제부터 세계가 양 진영으로 나누어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유엔 사무총장이 어제 즉각 휴전, 99조를 발동했거든요, 처음으로 52년 만에. 그러니 이스라엘이 먼저 반대했습니다. 실제 피해국은 자기네인데 지금 현 상태에서 전쟁을 중지하라는 거냐라고 유엔 사무총장의 휴전 촉구 요구를 즉시 반박했는데 이런 내용을 우리가 하면 이스라엘로부터 또 항의받는 그런 요소가 없는가요?
 지금 전 세계가 갈라져서 싸우고 있잖아요, 이 휴전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어느 한쪽에 설 필요가 있느냐, 국익의 견지에서.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지금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저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경우에 휴전에 대해서 유보적인 입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문안으로 하셔도 저희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대사가 와서 항의하거나 이럴 일이 없을까요? 이것을 유엔에서까지, 사무총장이 휴전 촉구한 데 대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즉시 반박하고 항의했는데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짧은 휴전, 소위 인질 석방 또 포로 석방인가요, 이렇게 하면서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아주 짧은 휴전 기간이 끝나고 다시 2차 공세가, 특히 가자 남부지구에 집중 공세가 벌어지고 매일 수백 명의 무고한 인명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는 아주 긴급한 상황, 지금 이미 양측의 공격과 또 반격이랄까, 공세에 의해서 1만 5000명 또 계속 사망과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일부, 아마 교전 당사국이야 견해가 다르겠지요. 그것은 다를 터이고 그렇지만 유엔을 포함해서 국제사회는 이미 휴전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고 이스라엘의 우방이라고 하는 미국 바이든 정부조차도 휴전을 촉구하고 있는, 소위 우리가 맹방이라고 하는 서방 자유진영조차도 대부분 다 휴전을 촉구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내가 볼 때는 그런 점에 감안해서 즉각 휴전 촉구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이 실무안이 그나마 2개의 결의안 중에 가장 합리적 핵심들을 잘 요약 정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리 과정에서 모두에 상황 설명이, 이 벌어지고 있는 인도적 참상들이 너무 추상적 표현으로 되어 있다 보니 뭐랄까요, 이 사태에 대한 이해도를 낮추는 측면이 있어서…… 아마 초기에 김상희 의원안에는 그 당시의 상황을 반영하다 보니까 현재의 실상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서 현재의 시점을 근거로 하는 피해 상황들은 적시해 주는 것이 이런 하마스 침공에 대한 불법성에 대한 규탄도 필요하지만 인도적 휴전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더 부각시키는 데 적절하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피해 상황들을 적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들을 반영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어제부터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이 둘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아랍에미리트가 안보리에 결의안 초안을 지금 발의해 놓은 상태고 모든 아랍 국가들이 일치단결해서 사무총장에게 유엔 헌장 99조 발동하라 했는데 사무총장이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안보리가 나서서 휴전 이것 강제성이 있게 하라 이건데, 이렇게 되어서 지금 또 즉시 휴전에 대해서는 미국 등 나라들이 반대하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서 갑자기 휴전 촉구 결의안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아랍 국가들에 서 있는 것과 같은, 지금 세계가 이런 양 진영으로 갈라진 이 틈에, 이게 시기적으로 맞을까요, 유엔이 지금 완전히 이것 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차관님, 이것 어떻게 보세요?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사실은 그게 하루 이틀 전에 저희가 검토했던 건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은 맞고요. 그런데 저희 정부가 얘기할 때는 더 이상 무력 충돌이 확대되거나 사태가 악화되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휴전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조속히 개시되기를 바란다. 저희 정부에서는 대개 이런 톤으로 얘기합니다, 즉각 휴전에 돌입하라기보다는.
 글쎄요, 그러니까 이 휴전 문제가 딱 떠오르면서 지금 세계가 딱 갈렸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국회에서 이렇게 나오면 마치 정부에 아랍 쪽에 서라 이렇게 들릴 것으로 내가 보이거든요. 왜? 지금 안보리에서 이것을 가지고 두 진영으로 갈라지고 아랍 나라들이 공동으로 사무총장한테다가 이것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민국 국회가 즉시 휴전 돌입, 중단 돌입할 것을 촉구한다 이러면 당연히 누가 보건대도 ‘그러면 대한민국 국회와 대한민국은 아랍 쪽인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휴전 반대하는 나라가 있어요?
 아니, 지금 안보리에서 들고일어났다니까, 총장이 이것 무슨 짓 하는 거냐. 이스라엘이 즉시 항의했고.
 아니, 이스라엘이 그럴 수 있지만 지금 미국이 휴전을 반대한다는 거예요?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아니, 지금 뉴스에 이것 나왔잖아요.
 이상한 정보에 기초해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보세요. 지금 뉴스에 ‘안보리에서 이게 통과되려면 15개 이사국 중 9개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로이터는 미국과 이스라엘은 휴전은 하마스에만 이익이 될 것이라며 휴전에 반대한다’, 이렇게 지금 안보리에서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글쎄, 이런 휴전이냐 아니냐 문제가 딱 떠오르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원론적인 입장에서 싸우지 말고 휴전과 관련한 협상해라 이것 좋은데 딱 이게 어제부터 안보리 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지금 시점상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전 세계가 유엔 사무총장 52년 만에 유엔 헌장 99조 발동해서 가자 휴전 촉구했다고 지금.
 제가 차관님께……
 지금 미국이 휴전 반대하는 겁니까?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미국은 반대하는 거고요, 유럽은 조금 나눠져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면……
 말씀하세요.
 지금 민주당 입장이 실무안인지 실무안에 대한 수정의견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주문에 있어서……
 지금 나눠 준 프린트가 최종, 이게 전부 다는 아니지요? 이것 어떻게 이해를……
 전부 다는 여기 있고.
 몇 페이지지요?
 그러니까 안이 너무 많아 가지고 좀 헷갈리는 게 하나 있고.
 아니, 실무안이 조정안이고, 그러니까 그것은 정부나 양 간사 간에서……
 수정의견은 뭐예요, 실무안에 대한 수정의견은?
 여기에 대해서……
 무시해도 돼요?
 아니, 수정안을 추가로 요청이 있어서 그것을 내가 의견을 제시한 거고요.
 위원장님.
 아니,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외교에 있어서 가치적인 문제와 국익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데는 다들 동의하실 것이고.
 그래서 한국전쟁도 그렇잖아요, 먼저 쳐들어간 놈을 분명히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민간인 학살이 양측에 의해서 있었고 그런 점들은 그 당시 제3국에서 한국전쟁 관련한 결의안이 있으면 친남 입장이랑 친북 입장이랑 아마 싸웠을 겁니다. 싸웠을 것이고.
 그런데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미국과 이스라엘에 우리가 가까운 것은 명확하고, 그리고 이란이잖아요. 그렇지요? 이란인데 이란과의 관계는 지금 애매하고 어정쩡한 관계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굳이 타협을 하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마스의 선제적 공격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야 되고 명확히 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즉각 휴전에 돌입할 것을 촉구한다’ 하는 것보다는 외교부의 입장처럼 ‘즉각 휴전 논의에 착수하기 바란다’ 이 정도 하면 사실상 여야 크게, 비슷하잖아요. 이 정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미 휴전 논의는 한번 시작한 적이 있고.
 그런데 최근에는 이스라엘 측에 의한 민간인 살상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 부분도 분명히 넣기는 넣어야 되고요.
 외교부에 지금 궁금한 부분은 최근에 기시다 총리가 이스라엘 총리하고 전화 회담한 것 아시지요?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예.
 그런데 거기 보면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국제법 준수해야 된다든가 민간인 피해 최소화라든가 이런 얘기를 했고 두 국가 해법 얘기도 기시다 총리가 언급을 했고 일본 외무성에서도 조기 종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이 정도 수준의 얘기들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저희가 외교 라인을 통해서 저희 입장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성명도 나간 적이 있습니다.
 조기 종전을 촉구하는, 민간인 살상을 중단해야 된다 하는 부분 이런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공식 입장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저희가 민간인 피해 그다음에 국제인권법 지켜야 된다 이러한 입장 다 냈었고요. 그다음에 분쟁이 빨리 멈추고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내용을 여러 번 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보니까 입장이 오락가락하셨던데 10월 초에 이 분쟁이 발생했을 초기에 미국 의원들이 방문하니까 그때는 이스라엘 쪽을 아주 일방적으로 두둔하는 말씀을 하시다가 조금 이따 사우디아라비아 가셔서는 원론적으로는 아주 좋은 얘기지만 현실적으로 분쟁 중이고 이스라엘이 받아들일 가능성 없는 두 국가 해법을 사우디하고 공동선언에 발표하시고 좀 오락가락하시던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우리 정부도 민간인 살상 중단 이런 우리 입장을 강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좀 전에 태영호 위원님이 국제사회가 이 문제에 둘로 갈렸다고 표현하셨는데 그게 맞는지 저는 궁금하네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유엔 결의안, 하마스 규탄이 빠졌다고 그래서 비판을 받았지만 어쨌든 제가 알기로 그때 유엔 결의안에 찬성한 국가가 한 120개 되고 반대가 14개밖에 없었는데 그 후로 이스라엘에 대한 여론은 더 나빠지고 있고 민간인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 빨리 휴전해야 된다, 전투 행위를 끝내야 된다, 여론은 그 사이에 더 올라갔는데 그것이 아랍 국가만 찬성하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은 제가 보기에는 틀린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제가 아랍 국가만 찬성한다는 말씀……
 아니, 태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잘못 아신 것 아니냐 이거지요.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사태 초기에 하마스 규탄 문제는 처음에 하마스가 공격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했던 부분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결의안은 위원님 말씀대로 120개 국가가 찬성한 것은 맞는데, 반대가 열넷도 맞습니다. 그런데 기권이 마흔다섯이고요. 사실은 저희도 그때 굉장히 고민하다가 기권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도 찬성을 고려는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그런데 거기에 결국은 하마스에 대한 규탄 부분이 없어서……
 그러니까 하마스 규탄 부분이 빠진 것은 문제가 있는데……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그런데 찬성한 나라들도 사실은 그게 전적으로 다 자기네가 지지해서 찬성한 나라도 물론 있겠지만 또 찬성한 나라 중의 상당수도 하마스 규탄 부분이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초기에는 하마스의 잘못이 크지만 지금 현재는 이스라엘군에 의한 민간인 살상이 훨씬 큰 심각한 상황이고 어쨌든 누구 잘잘못을 따질 상황이 아니고 빨리 끝내서 민간인 희생을 중단시켜야 되는 게 가장 급하지 않습니까.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휴전에 대한 문제는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비교적 분명히 반대하는 의견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서방 진영도 좀 반반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지금 의견이 나뉘어 있다는 태 위원님 말씀은 팩트하고 일치합니다.
 아니, 이런 문제도 우리가 미국의 입장을 꼭 따라가야 합니까? 아니, 유엔 사무총장이 52년 만에 유엔헌장 99조 발동했을 정도면 그분이 일방적으로 팔레스타인 편만 드는 분도 아니고 사태의 심각성이 최고조로 올라갔다는 뜻 아닙니까?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꼭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서방국가들 중에서도 휴전이 아직 좀 있어야 된다고 보는 나라들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이스라엘 둘과 나머지 국제사회 이 구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러니까 전쟁의 지속, 인도적 참상이 지속되는 것을 서방이 동의한다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안보리에서 99조 발동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바이든 정부가 인도적 휴전을 위해서 얼마나 그간에 노력을 하는 게 다 확인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지금 2차 공세가 시작되어서 어마어마한 참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이런 공세나 전쟁을 지속하는 걸 서방국가들이 대부분 반대한다…… 이것 내가 볼 때는 동의한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제가 조금 부연설명 드리면요, 서방이 어떤 평화적인 해결이나 휴전에 반대한다라기보다는 소위 이스라엘이 주장하는 자기방어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마스에 대해서 뭔가 근원적인 조치를 해야 이걸 끝낼 수 있다라는 이스라엘의 입장에 대해서 서방국가들이 이스라엘의 입장을 얼마나 받아 주느냐에 따라서 입장이 좀 갈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차라리,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은 1조 문구 때문에 그런데 여기 ‘즉각 휴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든 폭력 행위를 중단하라’ 이렇게 저는 좀 약간 순화시켜야 되지 않는가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왜냐하면 즉각 휴전이라는 표현이 어제부터 떠오르면서 세계가 지금 두 진영으로 갈라서 싸우니 만약 우리가 오늘 여기서 통과시켜서 오늘 국회 결의안으로 이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그러면 전 세계가 다 보도할 겁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즉각 휴전에 동의하면.
 아니, 유엔 안보리에서 이걸 가지고 지금 양 진영으로 갈라서 아랍 나라들이 왁왁 떠들고 이스라엘은 항의하고 이 판에 우리가 어느 편을 들어 주는 것과 같은…… 실제 우리 의도는 그것 아니잖아요. 우리 의도는 유엔 사무총장과 아랍 나라들이 즉각 휴전, 유엔 헌장 99조 발동 이것 지지하는 것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칠 수 있다 저는 이거지요.
 아니, 아랍 국가들이 우리 적인가요?
 아니…… 그렇다 해서 우리가 또 이스라엘이나 미국과 같이 즉각 휴전, 유엔 사무총장의 요구를 또 반대하잖아요, 지금. 지금 예민한 시점인데 여기다가 우리가 ‘즉각 휴전 돌입’ 이런 표현을 쓰는 결의안을 만들겠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저는 그겁니다. 좀 순화시켜서 ‘민간인을 겨냥한 모든 폭력 행위, 전쟁 행위를 중단하라’. 왜 굳이, 유엔에서 지금 이걸 가지고 싸우고 있는 ‘즉각 휴전 돌입’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왜 쓰는가 그거지요.
 제가 조금 부언……
 아니면 조금 기다렸다가 다시 휴전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올라갈 때 이걸 하든지. 싸움판에서 우리가 딱 선두에 나설 필요가 뭐 있는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익과 가치가 충돌할 때 저는 국익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외교의 기본원칙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국익을 기준으로 볼 때 무엇이 더 절박한가 절박하지 않은가, 급한가 안 급한가 이런 걸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 지금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중동전으로 확대되어서 산유국도 참전을 하고 이러면 굉장히 절박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고 다른 중동국가들은 굉장히 중립적으로 있고, 때문에 이견이 있으면 저는 좀 유보하고 기다리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선 위원님.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에 대한 잔인무도함이나 이런 불법성에 대한 지적은 저는 이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팔레스타인이 놓인 처지에, 또 이 여러 가지 문제점은 아주 구조적이고 오래된 문제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 점을 모르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복잡한 문제인 거고 그리고 그걸 계기로 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공세가 하마스에 대한 타격에 그치지 않고 일반 시민, 일반 주민에 대한 어마어마한 인도적 참상을 지금 불러오고 있어서 이게 매우 심각한 위기, 문제임은 또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도적 휴전을 촉구해서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문제 처리는 그것대로도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더라도 어떻든 이런 무고한 주민들의 인도적 참상을 막기 위한 휴전 촉구는 국제사회가 이미 유엔에서 한번 결의도 한 바 있고 꾸준히 노력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결의안도 이게 당장 무슨 최근 이삼 일 사이에 갑자기 나온 결의안도 아니고 이미 1차로 많은 참상이 발생했고 잠시 휴전 이후에 2차 공세를 통해서 대규모 참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결의안인데 이것을 지금 무슨 미국과 아랍의 진영 대립의 문제로 확대시켜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게 내가 볼 때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홍걸 위원님.
 차관님, 조금 전에 하태경 위원님께서 국익을 말씀하셨는데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휴전을 촉구하고 민간인 살상을 중지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여러 나라 중의 하나 가담한다고 해서 이스라엘하고 우리 관계가 나빠져서 우리 국익에 크게 타격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지금 태영호 위원님 말씀처럼 휴전 문제가 상당히 공교롭게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시점이 되다 보니까 그런 면을 아주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보면 러시아는 자극해도 괜찮고,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대국이고 지정학적으로 우리에게 직접 영향을 줄 수 있고 북한을 도울 수도 있는 러시아는 자극해도 괜찮고 이스라엘은 건드리면 안 되고 이건 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데요.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제가 러시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 러시아를 자극해도 괜찮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이미 그 문안에 있는 내용 정도는, 우리가 러시아한테 그것보다 더 세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문안이 들어가도 러시아가 새로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얘기하는 가치외교,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반한 가치외교, 이럴 때 이런 인도주의적인 참상을 보고도 우리 입장도 당당하게 얘기 못 하는 게 가치외교인지 저는 좀 의문이 들고.
 아까 제가 러시아를 다루는 데 있어서 조용한 외교로 국익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보면 잘 아시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나고 나서 이스라엘이 미국하고 그렇게 가까운 입장이지만 러시아 규탄이나 러시아 제재에 소극적이었던 것 아시지요?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예.
 왜 그런 겁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시리아에 있는 반이스라엘 세력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러시아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이스라엘 안에 러시아계 유태인들이 많이 있고 한 점을 고려해서 러시아와의 관계도 악화시키면 안 된다는 국익을 위한 계산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예.
 우리도 좀 그런 국익을 위한 외교를 해야지 가치외교한다고 그러면서 미국의 가치만 따르는 외교를 하면 어떡하느냐 하는 이런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제 생각에 지금 이 문제에서 미국의 가치가 들어갈 일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사실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가해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에서 생기는 피해도 있고 팔레스타인 하마스에서 생기는 피해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마스에 의한 피해는 초기에 집중되어 있고 지금은 거의가 이스라엘에 의한 민간인 살상이 대부분 아닙니까?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저희가 사실은……
 훨씬 더 크지요. 어떻게 똑같이 얘기합니까?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그런 민간인 살상과 관련한 어떤 가치 측면에서의 우려 표명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휴전 문제에 대해서는 진영이 좀 서로 갈려 있는데 굳이 이런 시점에 저희가 휴전 문제에 대해서 너무 직접적인 의사 표명을 할 필요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아니,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렇게 하기 뭣하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국회 차원에서 하는 것은 별문제 없는 것 아닙니까?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그것은 국회에서 의논해서 정하셔야지요.
 제가 어제 이스라엘 측의 입장을, 국방부 입장을 보니까 지금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하마스 지도자 신와르를 이제 거의 다 잡게 됐다 이렇게 지금 좁혀 갔고 그다음에 땅굴 800여 개에 바닷물 부어서 이제 그러면 전쟁에서의 변곡점을 맞이할 수 있다 뭐 이러는 찰나에 유엔 사무총장이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 아랍에미리트의 그 결의안을 받아 가지고 아랍 나라를 대표해서 즉각 휴전 돌입이라는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은 이 즉각 휴전이라는 표현에 강력히 반발하고 또 여기에 미국과 서방 나라들이 있어서 안보리 15개가 갈라졌다고 보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이 즉각 휴전이라는 표현 가지고 전 세계가 갈라져서 지금 막 이럴 때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겠느냐. 차라리 여기에 내용상 다 있거든요.
 즉각 빼요, 즉각.
 여기 내용이 다 있어요. ‘민간인을 겨냥한 모든 폭력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 이런 표현을 써야지, 지금 유엔에서 지금 두 진영이…… 즉각 휴전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또 받아 가지고 즉각 휴전 돌입 이렇게 하면……
 ‘즉각 휴전’ 단어만 빼고 하는 건 어때요?
 그래서 그 즉각이라는 표현이 그런 논쟁적 지점이 있다고 하면 휴전이라는 표현으로 그냥, 즉각만 빼면 어때요? 휴전 촉구 결의안, 인도적 휴전 촉구 결의안이니까……
 모든 폭력 행위를 중단하라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중단하라는 그 자체는 휴전도……
 괜찮으면 휴전 논의를 빨리 시작하라고……
 간사님이시니까, 간사님 의견이 메인이고.
 아니, 그러니까……
 간사님, 이것은 논쟁점이 있으니까 시간 다 됐는데 동해 그것 해서 끝내지요, 빨리.
 그러니까 이것을 즉각만 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즉각이 문제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내용이 들어가서……
 나는 휴전이라는 게 지금 글로벌하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라는 것을 몰랐는데 우리 국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물론 인도적 참상은 어마어마하지만……
 아니, 우리 국익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련이 없는 게, 조금 늦춰도 된다는 거지.
 이스라엘이 뭐 우리한테……
 아니, 그러니까 사태는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마스가 100% 제거될 때까지 하는 과정에서 하마스만이 아니고 훨씬 많은 주민들의 참상들이 지금 속속 보도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러니까 즉각만 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내용이 뭐…… 왜냐하면 인질 석방도 들어 있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수정안까지 사실은 실무안으로 해서 양당 간사를 중심으로 하고 전문위원하고 외교부랑 다 조정한 건데……
 간사님, 이 두 결의안 이것 나하고 간사님하고 실무안을 조정할 때까지만 해도 즉각 휴전 돌입이라는 표현이 안 나왔을 때예요. 그러니까 다 좋다 해서 우리가 조정했는데 갑자기 어제 유엔 사무총장이 이걸 하달하니까 딱 둘로 갈라져서 안보리에서 싸우니까, 그걸 부담스러워하니까 약간 텀(term)을 좀 넘겼다가 다음번에 하지요.
 아니, ‘즉각’만 빼자 이거지요. 그러면 상관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결의안을 지금 내지 말고 유엔에서 가라앉은 다음에, 조금 있으면 휴전 협상 또 할 겁니다. 또 내요. 그때 맞춰서 내야지 지금 딱 갈라져 싸울 때 이게 나오는 게……
 지금 시기를 놓치면 언제 본회의를 통과할지도 알 수도 없는, 다음 본회의는 아마 연내로 할는지 아니면 해를 넘길는지……
 사실 오늘 하게 된 데는 140년 한영․한독 또 올해를 넘기면 의미가 없는 결의안이라서 소위가 잡히고 전체회의가 잡혔는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미 유엔에서는 그 휴전 결의안이 채택된 지도 벌써 두 달 전이잖아요.
 우리가 북한이 러시아에, 교전국에 무기 지원하라는 것도 하지 말라고 결의안을 촉구하고 있는데 지금 민간인이 이렇게 많이 죽고 있는 전쟁국가에다가 휴전하라고 이것을 우리가 못 하면……
 ‘모든 폭력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러면……
 아니, 제목이……
 전쟁하는 나라에다가 폭력행위 중단하라고 하면 그게 뭐가 돼요? 얼마나 그게 참……
 제목 자체를 실무안 표현대로 하지요, 원래 여기에 합의했던 안대로.
 그러니까 ‘휴전에’는 들어갔는데……
 실무안 표현에 ‘휴전에’라는 문구는 없어요, 우리가 합의한 것은.
 아니 우리가 남북전쟁하고 있는데, 6․25 때 다른 나라가 국회에서 폭력행위 중단하라고 하면 그게 얼마나 참 실없는 소리입니까? 지금 사람이 수천 명, 수만 명이 죽어서, 아이들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폭력행위 중단하라고 그러면, 그게 대한민국 국회가 할 말은 아닌 것 같고요.
 나는 이것 국익 차원에서 보면, 세계가 이 표현을 가지고 갈라졌는데 우리가 어느 한쪽에……
 태영호 위원님, 어떤 국익이 훼손될 것 같아요?
 이 얘기하면 국익이 어떻게 훼손되나요?
 아니,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현재 ‘즉각 휴전에 돌입’이라는 이 표현 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국익이 우리가 훼손될 것 같습니까?
 아니 서방 나라들이, 지금 미국이나……
 이 말을 못 하면 어떤 말을 하려고 해요, 앞으로? 전쟁하는……
 아니, 지난번에도 우리 정부가 결의안 표결에 기권했다고 그러잖아요,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부가 그런 입장을 취했을 때는 국익 우선을 놓고 그런 입장을 취했다고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저는 실무안을 기본으로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게요.
 그런데 실무안의 1호에 보면 ‘즉각 휴전에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그 표현이 좀 걸린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유엔이 싸우고 있으니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즉각’을 빼면 되지요. 제목은 그러면 실무안, 조정안의 소위 ‘민간인 보호와 사태의 평화적 촉구 결의안’으로 하고요. 그다음 내용 중에는 ‘즉각 휴전 촉구’를 즉각을 빼고 ‘휴전 촉구’ 이렇게 담고 그러면 되지 않겠어요?
 민간인을 겨냥한 모든 폭력이 아니라 민간인을 겨냥한 무분별한 폭력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휴전은 예민하니까. 그 얘기입니까, 태영호 위원님?
 아니, ‘휴전’은 들어가야 돼요. 인도적 휴전 결의안인데 그 표현을 제목에서는 순화시키고 내용적으로는 휴전을 넣은 것 아닙니까?
 인도적 휴전?
 24페이지.
 24페이지, 인도적 휴전.
 실무안이 조정안이니까 이것을 통과시키고, 그런데 조금 예민한 상황을 감안해서 즉각이라는 표현만 빼면 된다 이거지요. 그 정도를 서로 좀 조정하면 되지 않겠어요?
 사실 이스라엘도 ‘즉각’ 빼면 뭐라고 얘기 안 할 거예요. 즉각이라는 게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이게…… 어쨌든 휴전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언젠가?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지금 휴전이라는 말 때문에 부담이 서로 있어서 그러는 건데 인도적 휴전으로 하면 그것은 부담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해도 되지요.
 그것도 좋지요.
 그건 괜찮은가요?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그건 괜찮습니다.
 우리가 오해받을 소지는 없는가요, 안보리에서?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예, 그건 괜찮습니다.
 그러면 1항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예를 들면 ‘모든 폭력행위’라고 하지 말라고 ‘무분별한 폭력행위’ 그렇게 순화시키고, 지금 말씀한 대로 인도적 휴전이라는 말이 우리가 서로 국제간에 쓸 수 있는 용어예요?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예, 그런 개념이 있고요. 얼마 전에도 했던 게 인도적 휴전입니다.
 인도적 휴전 결의안이지요.
 무분별한 폭력행위를 중단하고, 즉각이라는 말을 빼고 인도적 휴전.
 그러면 실무안이 거의 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 실무안을 그대로, 그 표현만 바꾸고 통과시키는 걸로 하면 이 결의안의 취지를 더 살리는 거지요.
 그렇게 하시지요.
 우리 국회가 통과시키면 되는데 외교부가 괜찮겠는가, 유엔에서.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예, 인도적 휴전은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국회가 통과시키는 건데 뭐.
 인도적 휴전이라는 의미가 전쟁을 끝내라는 게 아니고 민간인에 대한 폭력이라든가 무분별한 살상을 중지하라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차관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하고 정리해 주시지요.
 이게 애당초 발의할 때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조금 많이 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은 그 취지가 반영되었으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지금 소위에서 논의한 대로 이들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우리가 실무안으로 제시한 겁니다―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아까 말씀한 대로 1호에 대해서는 ‘모든’을 ‘무분별한’으로 고치고 ‘휴전’을 ‘인도적 휴전’으로 바꾸는 걸로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마지막 동해까지만 좀 하고요.
 시간에 좀 쫓깁니다마는 의사일정 제6항 동해 표기 촉구 결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28쪽입니다.
 동해 표기에 관해서는 이미 논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30쪽에 보시면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수정의견이 있고요. 이에 대해서 이용선 간사님께서 다시 또 수정을 내셨습니다. 별지로 있는 겁니다.
 별지를 보시면 일단 먼저 주문에, 두 번째 문단인데요. ‘미국 등 한반도 주변 국가들이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것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하면서’ 이렇게 나라를 좀 더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해도집 표준 개발이 결정되어 동해를 일본해로 명명하는 주장의 유일한 근거가 사라졌음에 주목하며’라고 문장을 좀 바꿨습니다.
 그리고 제1호를 보시면 ‘대한민국 국회는 미국과 중국 등 한반도 주변국 정부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방침을 바꿀 것을 촉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해당 정부에게 일본해 표기를 동해로 정정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이런 내용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호에 보시면 ‘동해 단독표기가’는 ‘동해 표기가’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수정안 중심으로.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이게 두 분이 서로 합의가 되신 수정안인가요?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아닙니다. 이것은 민주당에서 제기한 수정안입니다.
장호진외교부제1차관장호진
 저희는 동해 표기 확산을 목표로 하는 결의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또 지금 두 의원님들 간에 수정안을 도출 중인 것으로 아는데, 어쨌든 동해 표기 확산을 위한 결의안을 위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동해 표기가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공관하고 역사재단 등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은 없는데 그 주문에서, 아까 제가 이용선 간사님 수정안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수정안에서 ‘주변 국가들이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것’ 이 부분에서 ‘미국․중국 등 한반도 주변 국가들이’ 이렇게 중국이라는 걸 넣어야 그다음 제1호에 ‘미국과 중국 등’…… 실제 러시아도 지난 8월에 일본해를 표기하고 폭격기를 동원해서 군사훈련을 했거든요. 그런데 러시아까지 넣는 것은 좀 그러니 그러면 ‘미국․중국 등 한반도 주변국’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합니다. 간사님만 동의하면 나는 이것 넘어갈 것 같은데요.
 어차피 ‘등’하고 ‘한반도 주변국’에 포함되어 있는 표현이고 또 내용 중에 있으니까 그런 정도로, 꼭 지적할 필요가 있다면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용선 위원께서 수정안 낸 것에 대해서 미국 다음에 중국을 넣는 건 동의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 뒤의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당초 보고서의 수정의견으로 그대로 합니까? 수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표현은 조금 더 분명하게 한 거고, 맥락에 전혀 변화가 없고요. 표현을 좀 더 정확하게 한 걸로 보고.
 그다음에 뒷장의 ‘동해 단독표기’를 ‘동해 표기’로 한 부분은 사실 우리 정부가 병기 캠페인을 하는 게 훨씬 합리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동해 표기’로 단독이라는 말을 빼는 것도 수용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정의견에 대해서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지금 말씀한 수정 부분 말고?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태영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 말씀한 동해 단독표기, 동해 표기는 이미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요?
 그러니까 중국만 넣으면 되고 뒤의 단독을 ‘동해 표기’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요.
 단독이라는 말을 빼자는 거지요?
 예.
 그렇게 하시지요.
 제목은 그대로 두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동해 표기 촉구 결의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좀 아쉽기는 합니다마는 오늘 시간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심사를 못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의 체계․자구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수석전문위원님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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