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국회
(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6호
- 일시
2023년 12월 8일(금)
- 장소
외교통일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한-독 수교 14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적 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이상민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125542)
- 2. 한․영 수교 14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적 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태영호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125646)
- 3. 러시아 연방공화국과 북한 간의 무기 거래 및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하는 무기 기술협력 중단 촉구 결의안(태영호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125113)
- 4.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 살상 규탄 및 사태의 평화적 해결 촉구 결의안(하태경 의원 등 14인 발의)(의안번호 2125130)
- 5.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인한 민간인 보호와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즉각 휴전 촉구 결의안(김상희 의원 등 77인 발의)(의안번호 2125286)
- 6. 동해 표기 촉구 결의안(이용선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124297)
- 7.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07)
- 8.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94)
- 9.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10)
- 10.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21)
- 1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47)
- 12.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96)
- 13.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56)
- 14.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38)
- 15.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52)
- 16.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83)
- 1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60)
- 1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93)
- 상정된 안건
- 1. 한-독 수교 14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적 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이상민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125542)
- 2. 한ㆍ영 수교 14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적 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태영호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125646)
- 3. 러시아 연방공화국과 북한 간의 무기 거래 및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하는 무기 기술협력 중단 촉구 결의안(태영호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125113)
- 4.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 살상 규탄 및 사태의 평화적 해결 촉구 결의안(하태경 의원 등 14인 발의)(의안번호 2125130)
- 5.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인한 민간인 보호와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즉각 휴전 촉구 결의안(김상희 의원 등 77인 발의)(의안번호 2125286)
- 6. 동해 표기 촉구 결의안(이용선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124297)
- 7.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07)
- 8.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94)
- 9.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10)
- 10.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21)
- 1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47)
(09시06분 개의)
오늘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또 정부 측 관계관, 수석전문위원실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새로 소위에 회부된 결의안들과 지난 소위에서 심사를 하지 못한 건들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법안소위 위원 개선이 있어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서 지금까지 고생하셨던 김상희 위원님이 사임을 하고 이용선 위원님이 새로 보임하셨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외교부 소관 사항 안건을 먼저 상정을 하겠습니다.
1. 한-독 수교 14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적 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이상민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125542)상정된 안건
2. 한ㆍ영 수교 14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적 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태영호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125646)상정된 안건
3. 러시아 연방공화국과 북한 간의 무기 거래 및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하는 무기 기술협력 중단 촉구 결의안(태영호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125113)상정된 안건
4.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 살상 규탄 및 사태의 평화적 해결 촉구 결의안(하태경 의원 등 14인 발의)(의안번호 2125130)상정된 안건
5.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인한 민간인 보호와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즉각 휴전 촉구 결의안(김상희 의원 등 77인 발의)(의안번호 2125286)상정된 안건
6. 동해 표기 촉구 결의안(이용선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124297)상정된 안건
7.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07)상정된 안건
8.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94)상정된 안건
9.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10)상정된 안건
10.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21)상정된 안건
1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47)상정된 안건
오늘 외교부 안건 심사를 위해서 장호진 제1차관님이 출석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한-독 수교 140주년 기념……
통일부가 지금 연 이틀째 와서 참가 못 하고 돌아가고, 참가 못 하고 돌아가고 그래서 외교부만 너무 우리가 치중되어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
시간을 정하기는 쉽지 않지요. 어디까지 하자고 그래요?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한-독 수교 14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적 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한․영 수교 14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적 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양 결의안의 내용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항이 한-독 수교 140주년 기념 결의안입니다.
결의안은 한-독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면서 세계 분쟁의 해결과 인류 공동번영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 그다음에 경제통상관계를 획기적으로 증진할 것, 인적 교류의 확대를 도모할 것 등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독일 연방하원은 한-독 수교 140주년 기념 결의안을 이미 채택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신으로 국회 차원의 결의를 통해 독일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또 국회가 양국 관계 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시의적절하고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내용은 수정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5쪽입니다.
한․영 수교 140주년 기념 결의안입니다.
이 결의안은 국제 지역 정세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대한민국 국회가 지지하고 도울 것을 선언하면서 북한의 인권 존중과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 협력을 기대하며 인적 교류 확대와 양국 의원연맹 구성을 제안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국과는 1883년 조영 수호통상조약을 조인하였고 한국전쟁에 영국군이 참전해서 전사자, 부상자, 포로 등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 수교 140주년 및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이 되는 2023년은 매우 뜻깊은 해이므로 영국과의 우호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을 동 결의안은 시의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6쪽입니다.
사실관계를 고려해서 주문안 중에 ‘총 4909명의 소중한 희생’이라는 숫자가 제기되었는데 ‘수많은 희생’으로 이렇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외교부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8쪽입니다.
수정의견의 대비표는 ‘수많은 희생’으로 수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2안은 원안과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독일 연방하원의 경우는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양국 수교 140주년에 즈음한 결의안을 채택을 해서 이번에 우리 국회에서 여사한 결의안을 발의해 주신 것도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결의안을 통해서 한․영 관계와 한-독 관계에 대해서 보여 주신 국회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두 나라와의 협력과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영호 위원님.
마지막 문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하마스의 테러로 촉발된 전쟁과 북한의 지속되는 핵위협은 이러한 양국 간 파트너십의 의미가 더욱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니까 주어가 ‘전쟁과 북한의 핵위협이 이러한 파트너십의 의미가 더욱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은지?
이게 원인인데, 차라리 ‘북한의 지속되는 핵위협으로 인해’ 이렇게 해서 그걸 원인 규명해야지 주어로 넣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수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조 마지막 문장 여기에 원인 규명이 아니고 주어로 되어 있다고. 여기에 핵위협은……


말씀을 주세요, 김홍걸 위원님.

그러니까 10년 전에 한-독 수교 130주년 결의안 보면 그냥 국가나 지역 얘기를 안 하고 ‘세계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인류의 공동번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 이랬는데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은가요?






태영호 위원님.

결의안에 ‘영국이 북한의 인권 침해와 인권 유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북한이 인권을 존중하고 준수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한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이루어졌다는 얘기지요?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이상민 의원안에서, 작은 거지만 이 문구 하나하나가 남으면 역사적인 거잖아요. 국회에서 지금 결의안 하는 건데, 4페이지 4항에 ‘양국은 노력한다’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이게 역사적인 거잖아요, 두고두고 남는 건데.
독일은 이런 나라고 ‘기후 보호…… 파리 협정을 일관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양국은 노력한다’ 이걸 국회 결의안에서 하나?
‘이행할 수 있도록 양국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의미가 약간 다르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역사적인 거예요. 우리 외교부에서 철저하게 글자 한 자 한 자 좀 제대로, 이런 문맥 가지고 얘기가 안 되도록 해야지, 실무자들이 그냥 대충 보고 오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2002년 설립된 한독포럼은 공식적으로 정부 차원의 포럼입니까? 한국과 독일 간에 민간의 여러 가지 많잖아요. 특별히 이것을 넣은 것은 어떤 저거지요, 2002년 한독포럼?



한국과 독일의 여러 가지 교류협력에 관한 포럼이 많은데 이것을 특정해서 이렇게 딱 넣는 게 적절한 것이냐 그 말씀이에요.


의사일정 제1항은 일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으로 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영 수교 14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적 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도 아까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교부에서 철저하게 해야 되고 우리 수석전문위원도 하나하나, 글자 하나 세밀하게 전문위원실도 따져 줘야 돼요.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결의안은 북한과의 무기 거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한국 정부에 독자적인 제재를 포함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러시아․북한 간 무기 거래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무기 거래가 더욱 빈번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다각도의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일부 자구 수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교부와 국방부에서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서 자구 수정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2쪽에 보시면 수정 의견입니다.
일단 제목을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하는 러시아 연방과 북한 간의 무기 거래 및 군사 기술협력 중단 촉구 결의안’으로 수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를 고려해서 ‘10월’을 ‘9월’로 그다음에 일부 표현을 ‘공개’ 또는 ‘부인’으로 수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보시면 원안에 ‘군 서열 1위’ ‘군 서열 2위’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추정 정보이므로 국방부에서는 삭제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4쪽에 보시면 수정 의견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쪽에 ‘또한 러시아 연방과 북한 간의 회담에서 다수의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는 군사협력이 논의되었다는 비판’으로 문장을 수정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보시면, 결의안 제4호에서는 특히 유엔 결의 1874호와 2270호 결의의 내용을 추가해서 문맥을 더 명확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저하게 해 주세요, 외교부의 실무진들이.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군 서열 1위’와 ‘군 서열 2위’라는 표현이 국방부에서……

김홍걸 위원님.



그런데 지금 두 가지 다 러시아와 북한이 서로 인정은 안 하고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지요?





이번에 이도훈 대사가 푸틴 대통령 신임장 받는 자리에서도 푸틴 대통령이 한국과 관계 개선을 희망한다 했는데 좀 가시가 돋친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투로?
그러니까 이것 불필요하게 러시아 자극만 하고 우리가 얻는 것은 없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가 나가야 저쪽에서 러․북 간에 협력을 너무 진전시키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무기 지원에 대한 정책이 바뀔지 모르겠다라는 것도 좀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의도적으로 그러는 면도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국회에서 내시는 결의안에 이 정도의 문안이 들어가는 것은 러시아 측에서도 조금 생각해 볼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미 측이나 서방 측의 전문가들도 시간상 아직 그렇게 깊이 들어가지는 못하지 않았을까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아까 푸틴 대통령 얘기도 하셨는데 우리 국내 언론에서도 그렇게 해석한 것 제가 봤습니다만 푸틴이 그날 신임장 제정할 때 20명 가까운 대사들 중에서 유독 한국 대사한테만 ‘존경하는 대사님’ 하면서 이제 관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러시아 측도 한․러 관계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도 여전히 하고 있다고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물론 우리가 러시아 측을 자극하지 않고 조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부분들 또 충분히 배려하는 부분들이 있고,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러시아도 압니다. 그래서 이 정도 문안은 들어가도 괜찮……

이 결의안 내용에 북한에 러시아가 군사정찰위성과 관련한 특정 기술을 넘겨주었다고 단정 짓는 표현이 없습니다. 단 여기에다 우리가 표현한 것은 유엔 결의 2270호 결의를 그대로 우리가 반복해서 인용하면서 의무를 지켜라. 그것은 러시아도 상임이사국으로서 의무를 지키겠다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의무를 지키라고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 가지고 대한민국 국회가 러시아를 향해서 ‘너네 줬지’라고 단정 짓는 그런 문장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러시아가 군사정찰위성과 관련한 기술 그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는 유엔에서 금지한 탄도미사일 기술과 관련한 그런 조항을 어겼느냐, 안 어겼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에서 전 세계 모든 우주개발국에다가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 협력하자고 편지를 다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전 세계적으로 거기에 응한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왜 응하지 않는가 하면 유엔에서 북한의 탄도 발사체 기술 응용을 반대한다는 유엔 결의가 있기 때문에 평화적인 위성 발사도 탄도미사일 기술의 활용으로 볼 수 있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평화적인 우주 개발과 관련한 협력도 안 하거든요. 이것은 유엔 결의 위반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정상 푸틴이 김정은을 자기들의 우주발사체에 가서 구체적으로 다 보여 준 것은 이건 유엔 결의 위반입니다. 이걸 우리가 명백히 유엔 결의 위반으로 단정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현 결의안에서 군사정찰위성과 관련한 기술을 줬느냐 안 줬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단정 짓는 표현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게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겁니까? 러시아하고 북한 간의 군사기술협력이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지금 발표한 거예요?


두 번째는 저는 국회야 결의안을 내든 말든 정부가 하는 일은 아니니까 이런 식의 관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외교부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대한민국만 의회가 집행력이 좀 떨어집니다, 물론 러시아도 그러기는 하지만. 그런데 러시아나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는 의회라는 권력은 상당히 집행력이 강한 권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미국과 상대를 할 때 미국은 실제로 의회의 집행 권력이 강한데 우리처럼 행정부가 모든 권한이 있는 줄 알고 대응하듯이 그렇게 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외교부의 입장에서는 ‘그건 정부가 하는 일이 아니고 국회가 하는 일이니까 그렇게 외교적으로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지 않다, 이 정도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는 의회가 이런 결의안을 내면 엄청난 집행력도 있고 그 나라 정부가 그렇게 인식하는 걸로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외교부도 조금 자세라든가 태도라든가 시선을 너무 우리 거버넌스(governance) 균형 관계 측면에서만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해외에서 상당한 오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것은, 국회가 결의한 것은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내용이다, 정부도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국정원 공식 발표 이후에 러시아 과학자가 북한 과학자들하고 같이 찍힌 사진도 공개가 됐고 이미 기정사실화된 것이기 때문에 외교부가 성명을 안 냈다고 장관님이 이야기한 건데 공식 성명이 없다고 외교부가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과한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러시아가 한반도에 군사 개입하고 있는, 우리로 볼 때는 국익 입장에서 굉장히 위험한 일이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이걸 거부를 하면, 거부했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게 되면 국민들이 굉장히 화가 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구를 조금 수정하더라도 통과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남이나 북이나 포탄과 같은 살상무기를 지원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반대하고 규제가 있듯이 북한이 대규모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중단 촉구하는 결의안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군사기술 문제 여기에 적시되어 있는 것은 군사정찰위성 기술이라고 표현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확인도 안 되어 있고 이미 지금 사실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기술 같은 것도 해석 가능한 표현이 적시되어 있어서 더군다나 제공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표현을 넣는 것은 오히려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반발을 부를 소지가 많기 때문에 무기를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겠습니다마는 소위 항공․우주 기술협력 부분은 확인도 안 되어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안보리 규제 대상인지도 모를 표현들이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삭제하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이 결의안은 상당히 관심 있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러시아하고 러․북 간의 접근 또는 군사협력 문제를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물밑에서 얘기들이 좀 오고 가고 당연히 저희가 압박을 합니다.
‘너네가 북한 김정은 만났을 때 당연히 군사협력을 할 것 같은 동향을 여러 번 보였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겠다는 얘기냐. 설명해라’ 하는 얘기도 하고, 그런데 러시아가 아직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그 정도면 믿어도 되겠다 하는 정도의 명확한 설명은 아직 없고 그래서 계속 저희가 압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국회에서 이런 결의안 내주시는 게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내용면에서는 제 생각에는 우선 북한하고의 모든 군사협력은, 드론까지 포함해서, 안보리 결의 위반은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김정은이 러시아에 같이 갔던 수행원 중에서 일부 안보리 제재 대상자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같이 데리고 간 것도 제재 위반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정도 내용으로 결의안 내주셔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혹시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으시면 조금 미세 조정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일반적인 소형무기―미사일이라든가 총이라든가 포탄 이런 일반적인 무기―를 고려한다니 그것 하지 말라는 게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러시아 자체도 자기가 포함해서 만든 유엔 안보리 결의안, 말하자면 탄도미사일 기술 이것 북한에 넘기고 회원국 간에 어떤 형태의 기술협력도 하지 않는다는 그 결의안을 우리가 가지고 러시아도 이미 너희가 만든 결의안이니 이행하라 이런 의미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그런 의미인데 만일 민주당 위원님들이 여기서 위성발사 및 우주발사체 이 표현이 좀 지나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만 들어내고 그러면 통과시키지요.
이 결의안은 러시아도 동의한 결의안입니다. 지금도 지키겠다고 하고 있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국회가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으니 제발 너희가 약속한 결의안을 지켜라 이런 의미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안에서 위성발사 및 우주발사체 포함 그것 빼면 동의하시겠는지?
그러나 유엔에서 북한만은 특정 지정해 줬습니다. 북한은 절대 이 기술을 쓰면 안 된다. 왜? 핵을 만들고 이것을 ICBM에 적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까지 포함해서 이 기술은 절대 북한에 넘겨주면 안 된다고 국제 공동체한테 확약했고 북한이 설사 평화적 위성이라고 하면서 쏜다고 해도 그것은 탄도미사일 기술 활용이다라고 유엔이 규탄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주권국의 우주의 평화적 이용 문제와 북한의 평화적 이용 문제를 저는 동일시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국제적으로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만일 북한이 정상 국가로 돌아온다면 당연히 유엔도 그러한 안보리 결의안을 해제하고 북한에게 정상 국가와 같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권을 돌려주겠지요.
그러나 현재는 이걸 구체적으로 하지 말라고 결정을 내린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결정 조항은 중국과 러시아도 다 동의한 조항이기 때문에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과 다른 주권국가들을 동일시하면 안 된다고 저는 우주 이용 문제에서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네 핵 개발 또는 탄도미사일 그 기술협력하는 것 아니냐 이것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는데 국회가 거기까지 나가는 것은 너무 경솔한 것 아니냐.
그래서 전쟁에 대해서 반대하고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저는 태영호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동의합니다.
지금 국정원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마치 지라시 정보 하나 정도가 나온 것으로, 그것은 정부 입장이 아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이 집권을 할 때도 국정원의 정보를 존중하고 거기에 기반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고 있고, 물론 북한이 인정을 전혀 안 하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튼 민주당 위원님들이 잘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대다수 국민들은 러시아가 북한에 정찰위성 기술을 제공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국민들한테 확인해 볼까요?
그래서 물론 안보리 결의 자체가 위성의 평화적 이용조차도 핵 개발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탄도미사일 발사를 했던 북한의 경우에 안보리 제재가 있다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이게 또 굉장히 논쟁과 충돌 사안이 있기 때문에, 또 미확인 상태에서 이것을 적시하는 것은 조금 너무 무리가 있으니 무기 수출과 관련된 것으로 집중해서 결의안을 채택하는 게 저는 합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한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국회가 결의안으로 촉구하는 것이지.
그것은 정부가 할 일이지요.



그러니까 제4조 자구 수정해서 ‘1874호 결의에서 금지한’ 하고 ‘관련 의무를 지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렇게 하시지요, 2270호 거기서부터…… 북한으로부터의 조달 그다음에 2270호에서 금지한 이 조항을.
기술 부분이 너무 확인도 안 됐을 뿐 아니라 논쟁적인 지점이 있으니 그렇게 포괄적으로 하고 안보리 규정을 적시하면 그러면 다 포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표현을 빼라 이거지요.
말씀하세요.
러시아도 공약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지켜라.
그런데 외교부 입장이 뭔지, 만약에 해석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합의를 하면 정찰위성 문제가 포함된 결의안이다라고 우리 당은 입장을 낼 거고 민주당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잖아요, 지금 논의 내용이? 외교부는 뭐라고 하실 겁니까?


우리가 북한과 관련한 결의안을 여기다가 순서대로 죽 다 나열했거든요. 거기에 2270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이렇게 의결해 주면 행정부로서는 러시아에다 요구할 때 러시아도 공약한 2270호 탄도미사일 기술 이전 이것 하지 말라고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여기서 가장 핵심은 우리 국민들이 진짜 걱정하는 것은 군사 정찰위성과 같은 그런 첨단 기술이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일 관심이 높은데, 민주당 위원님들이 그 부분이 좀 부담스럽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합의한 대로 제목에서 ‘기술’이라는 글자 빼고 그 안의 4조에서 2270호 그 조항을 들어내고 하는데 왜 이 결의안을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지……
그러니까 이 결의안이 살아 있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이견이 있어요?
북한의 이런 여러 가지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기술협력을 금지하는 겁니까, 2270호? 그건 맞습니까?

그래서 이걸 명확히 하고 넘어가야지 아니면 우리 내에 또 불신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걸 속기록에 남기셨으니까 나름 하실 말씀이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남북 회담같이 하는 거지요, 지금.


그다음에 또……
그렇게 하시지요. 뜻은 같은데 표현상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기술협력을 수긍하거나 동의하는 건 아니잖아요. 금지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 결의안의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 가지고 논란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구를, 4호의 마지막 문구가 ‘성실하게 이행하고 특히 1874호 결의에서 금지한 북한으로부터의 모든 무기 수입 및 관련 물품 조달 관련 의무를 지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렇게 하시자는 말씀이시지요?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은 그런데 팔레스타인 이건 해야 되지 않나요?
빨리합시다.
의사일정 제4항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 살상 규탄 및 사태의 평화적 해결 촉구 결의안과 의사일정 제5항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인한 민간인 보호와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즉각 휴전 촉구 결의안을 병합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여기 이스라엘․하마스 결의안은 하태경 의원안과 김상희 의원안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설명은 다 빼고요. 19쪽에 보시면 세 번째 문단입니다.
결의안은 무력 충돌 사태에 대해서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살상을 규탄하고 민간인 피해가 커지는 데 깊은 우려와 동시에 분쟁의 즉각 중단 및 사태의 평화로운 해결을 촉구하고 또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국제사회와 연대할 것을 주문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얼마 전에 일부 교전을 중단한 바 있고 다시 또 교전이 시작됐고요. 또 피해 규모는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이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휴전의 연장 또는 전투의 재개 여부 등 여러 가지 정쟁의 양상 변화를 면밀히 살펴보고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고요.
일단은 두 의견에 큰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만 하나는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안은 하마스의 민간인 살상에 대해서 반인륜적 태도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외교부는 여러 가지 무력 충돌 상황의 전개 및 여론의 추이를 보아가며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20쪽에 보시면 일단 수정 의견까지는 아니고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준비한 안입니다.
실무안이 있습니다. 이 실무안은 다른 것은 아니고 너무 숫자가 구체적이어서 계속 변하고 있는 숫자를 굳이 결의안에 언급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에서 숫자 부분들을 상당히 다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보시면 숫자가 여러 가지 나열되고 있는 것은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대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쪽 그다음에 24쪽을 보시면 일단 실무안에서는 하태경 의원의 취지를 고려해서 대한민국 국회는 하마스의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 살상을 규탄하며 이스라엘․하마스 양측이 민간인을 겨냥한 모든 폭력 행위를 중단하고 즉각 휴전에 돌입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큰 쟁점들이 없어서 김상희 의원안과 하태경 의원안을 저희들이 이렇게 포섭해서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별지로 나간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실무안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앞에 두 가지 안이 아니고요. 실무안에서 제기됐던 사항 중에 조금 수정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 부분은 숫자가 더 구체화됐습니다. 실무안에서 숫자를 의도적으로 뺐습니다만 실무안에 대한 수정 의견은 구체적으로 팔레스타인 사망자 그다음에 또 이스라엘 사망자 그다음에 어린이와 여성을 포함한 공격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1번에 하마스에 대한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 살상을 규탄하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일단 내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제안해 주신 두 분 의원님의 제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다만 저희로서는 하마스 문제라든가 이스라엘 문제 등에 대해서 양측을 다 다루는 균형 있는 결의안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관님, 이 결의안 첫 번째, 조정한 실무안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1조가 ‘즉각 휴전에 돌입할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휴전하라.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는 이것 대단히 좋은데 이 휴전 촉구 문제와 관련해서 어제부터 세계가 양 진영으로 나누어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유엔 사무총장이 어제 즉각 휴전, 99조를 발동했거든요, 처음으로 52년 만에. 그러니 이스라엘이 먼저 반대했습니다. 실제 피해국은 자기네인데 지금 현 상태에서 전쟁을 중지하라는 거냐라고 유엔 사무총장의 휴전 촉구 요구를 즉시 반박했는데 이런 내용을 우리가 하면 이스라엘로부터 또 항의받는 그런 요소가 없는가요?
지금 전 세계가 갈라져서 싸우고 있잖아요, 이 휴전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어느 한쪽에 설 필요가 있느냐, 국익의 견지에서.

지금 일부, 아마 교전 당사국이야 견해가 다르겠지요. 그것은 다를 터이고 그렇지만 유엔을 포함해서 국제사회는 이미 휴전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고 이스라엘의 우방이라고 하는 미국 바이든 정부조차도 휴전을 촉구하고 있는, 소위 우리가 맹방이라고 하는 서방 자유진영조차도 대부분 다 휴전을 촉구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내가 볼 때는 그런 점에 감안해서 즉각 휴전 촉구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이 실무안이 그나마 2개의 결의안 중에 가장 합리적 핵심들을 잘 요약 정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리 과정에서 모두에 상황 설명이, 이 벌어지고 있는 인도적 참상들이 너무 추상적 표현으로 되어 있다 보니 뭐랄까요, 이 사태에 대한 이해도를 낮추는 측면이 있어서…… 아마 초기에 김상희 의원안에는 그 당시의 상황을 반영하다 보니까 현재의 실상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서 현재의 시점을 근거로 하는 피해 상황들은 적시해 주는 것이 이런 하마스 침공에 대한 불법성에 대한 규탄도 필요하지만 인도적 휴전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더 부각시키는 데 적절하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피해 상황들을 적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들을 반영하면 좋겠습니다.
어제부터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이 둘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아랍에미리트가 안보리에 결의안 초안을 지금 발의해 놓은 상태고 모든 아랍 국가들이 일치단결해서 사무총장에게 유엔 헌장 99조 발동하라 했는데 사무총장이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안보리가 나서서 휴전 이것 강제성이 있게 하라 이건데, 이렇게 되어서 지금 또 즉시 휴전에 대해서는 미국 등 나라들이 반대하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서 갑자기 휴전 촉구 결의안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아랍 국가들에 서 있는 것과 같은, 지금 세계가 이런 양 진영으로 갈라진 이 틈에, 이게 시기적으로 맞을까요, 유엔이 지금 완전히 이것 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차관님, 이것 어떻게 보세요?

아니, 지금 뉴스에 이것 나왔잖아요.
글쎄, 이런 휴전이냐 아니냐 문제가 딱 떠오르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원론적인 입장에서 싸우지 말고 휴전과 관련한 협상해라 이것 좋은데 딱 이게 어제부터 안보리 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지금 시점상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전 세계가 유엔 사무총장 52년 만에 유엔 헌장 99조 발동해서 가자 휴전 촉구했다고 지금.
지금 미국이 휴전 반대하는 겁니까?

지금 나눠 준 프린트가 최종, 이게 전부 다는 아니지요? 이것 어떻게 이해를……
그러니까 안이 너무 많아 가지고 좀 헷갈리는 게 하나 있고.
그래서 외교에 있어서 가치적인 문제와 국익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데는 다들 동의하실 것이고.
그래서 한국전쟁도 그렇잖아요, 먼저 쳐들어간 놈을 분명히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민간인 학살이 양측에 의해서 있었고 그런 점들은 그 당시 제3국에서 한국전쟁 관련한 결의안이 있으면 친남 입장이랑 친북 입장이랑 아마 싸웠을 겁니다. 싸웠을 것이고.
그런데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미국과 이스라엘에 우리가 가까운 것은 명확하고, 그리고 이란이잖아요. 그렇지요? 이란인데 이란과의 관계는 지금 애매하고 어정쩡한 관계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굳이 타협을 하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마스의 선제적 공격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야 되고 명확히 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즉각 휴전에 돌입할 것을 촉구한다’ 하는 것보다는 외교부의 입장처럼 ‘즉각 휴전 논의에 착수하기 바란다’ 이 정도 하면 사실상 여야 크게, 비슷하잖아요. 이 정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미 휴전 논의는 한번 시작한 적이 있고.
외교부에 지금 궁금한 부분은 최근에 기시다 총리가 이스라엘 총리하고 전화 회담한 것 아시지요?




좀 전에 태영호 위원님이 국제사회가 이 문제에 둘로 갈렸다고 표현하셨는데 그게 맞는지 저는 궁금하네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유엔 결의안, 하마스 규탄이 빠졌다고 그래서 비판을 받았지만 어쨌든 제가 알기로 그때 유엔 결의안에 찬성한 국가가 한 120개 되고 반대가 14개밖에 없었는데 그 후로 이스라엘에 대한 여론은 더 나빠지고 있고 민간인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 빨리 휴전해야 된다, 전투 행위를 끝내야 된다, 여론은 그 사이에 더 올라갔는데 그것이 아랍 국가만 찬성하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은 제가 보기에는 틀린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결의안은 위원님 말씀대로 120개 국가가 찬성한 것은 맞는데, 반대가 열넷도 맞습니다. 그런데 기권이 마흔다섯이고요. 사실은 저희도 그때 굉장히 고민하다가 기권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니, 유엔 안보리에서 이걸 가지고 지금 양 진영으로 갈라서 아랍 나라들이 왁왁 떠들고 이스라엘은 항의하고 이 판에 우리가 어느 편을 들어 주는 것과 같은…… 실제 우리 의도는 그것 아니잖아요. 우리 의도는 유엔 사무총장과 아랍 나라들이 즉각 휴전, 유엔 헌장 99조 발동 이것 지지하는 것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칠 수 있다 저는 이거지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저는 그겁니다. 좀 순화시켜서 ‘민간인을 겨냥한 모든 폭력 행위, 전쟁 행위를 중단하라’. 왜 굳이, 유엔에서 지금 이걸 가지고 싸우고 있는 ‘즉각 휴전 돌입’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왜 쓰는가 그거지요.
그래서 국익을 기준으로 볼 때 무엇이 더 절박한가 절박하지 않은가, 급한가 안 급한가 이런 걸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 지금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중동전으로 확대되어서 산유국도 참전을 하고 이러면 굉장히 절박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고 다른 중동국가들은 굉장히 중립적으로 있고, 때문에 이견이 있으면 저는 좀 유보하고 기다리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잡한 문제인 거고 그리고 그걸 계기로 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공세가 하마스에 대한 타격에 그치지 않고 일반 시민, 일반 주민에 대한 어마어마한 인도적 참상을 지금 불러오고 있어서 이게 매우 심각한 위기, 문제임은 또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도적 휴전을 촉구해서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문제 처리는 그것대로도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더라도 어떻든 이런 무고한 주민들의 인도적 참상을 막기 위한 휴전 촉구는 국제사회가 이미 유엔에서 한번 결의도 한 바 있고 꾸준히 노력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결의안도 이게 당장 무슨 최근 이삼 일 사이에 갑자기 나온 결의안도 아니고 이미 1차로 많은 참상이 발생했고 잠시 휴전 이후에 2차 공세를 통해서 대규모 참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결의안인데 이것을 지금 무슨 미국과 아랍의 진영 대립의 문제로 확대시켜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게 내가 볼 때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러시아를 다루는 데 있어서 조용한 외교로 국익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보면 잘 아시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나고 나서 이스라엘이 미국하고 그렇게 가까운 입장이지만 러시아 규탄이나 러시아 제재에 소극적이었던 것 아시지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휴전 문제에 대해서는 진영이 좀 서로 갈려 있는데 굳이 이런 시점에 저희가 휴전 문제에 대해서 너무 직접적인 의사 표명을 할 필요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수정안까지 사실은 실무안으로 해서 양당 간사를 중심으로 하고 전문위원하고 외교부랑 다 조정한 건데……
사실 오늘 하게 된 데는 140년 한영․한독 또 올해를 넘기면 의미가 없는 결의안이라서 소위가 잡히고 전체회의가 잡혔는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미 유엔에서는 그 휴전 결의안이 채택된 지도 벌써 두 달 전이잖아요.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은 그 취지가 반영되었으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지금 소위에서 논의한 대로 이들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우리가 실무안으로 제시한 겁니다―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아까 말씀한 대로 1호에 대해서는 ‘모든’을 ‘무분별한’으로 고치고 ‘휴전’을 ‘인도적 휴전’으로 바꾸는 걸로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동해 표기에 관해서는 이미 논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30쪽에 보시면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수정의견이 있고요. 이에 대해서 이용선 간사님께서 다시 또 수정을 내셨습니다. 별지로 있는 겁니다.
별지를 보시면 일단 먼저 주문에, 두 번째 문단인데요. ‘미국 등 한반도 주변 국가들이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것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하면서’ 이렇게 나라를 좀 더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해도집 표준 개발이 결정되어 동해를 일본해로 명명하는 주장의 유일한 근거가 사라졌음에 주목하며’라고 문장을 좀 바꿨습니다.
그리고 제1호를 보시면 ‘대한민국 국회는 미국과 중국 등 한반도 주변국 정부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방침을 바꿀 것을 촉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해당 정부에게 일본해 표기를 동해로 정정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이런 내용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호에 보시면 ‘동해 단독표기가’는 ‘동해 표기가’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지금 두 의원님들 간에 수정안을 도출 중인 것으로 아는데, 어쨌든 동해 표기 확산을 위한 결의안을 위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동해 표기가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공관하고 역사재단 등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뒷장의 ‘동해 단독표기’를 ‘동해 표기’로 한 부분은 사실 우리 정부가 병기 캠페인을 하는 게 훨씬 합리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동해 표기’로 단독이라는 말을 빼는 것도 수용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태영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 말씀한 동해 단독표기, 동해 표기는 이미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동해 표기 촉구 결의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좀 아쉽기는 합니다마는 오늘 시간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심사를 못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의 체계․자구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수석전문위원님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