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
(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제12호
- 일시
2018년 11월 26일(월)
- 장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5.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6.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9.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 11. 수소연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
- 12. 수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
- 1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3.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취소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4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4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50.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5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5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5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5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5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59.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60.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61.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6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3.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64.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65.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 66. 한-러 서비스․투자 FTA 추진계획 보고
- 67. 2019년도 예산안(계속)
-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다. 특허청 소관
- 68.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69. 2019년도 무역보험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계속)
- 상정된 안건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1.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황주홍ㆍ이찬열ㆍ임종성ㆍ최도자ㆍ이용호ㆍ장병완ㆍ유성엽ㆍ윤영일ㆍ김수민 의원 발의)
-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박맹우ㆍ정갑윤ㆍ원유철ㆍ이채익ㆍ김성찬ㆍ김한표ㆍ권성동ㆍ박완수ㆍ강석진ㆍ안상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15265)
-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박맹우ㆍ김기선ㆍ정용기ㆍ박대출ㆍ김도읍ㆍ엄용수ㆍ박완수ㆍ이채익ㆍ정갑윤ㆍ김성찬ㆍ민경욱ㆍ이상헌 의원 발의)(의안번호 15560)
-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김종민ㆍ이후삼ㆍ전재수ㆍ김해영ㆍ박재호ㆍ홍의락ㆍ윤준호ㆍ이상헌ㆍ송기헌ㆍ안호영ㆍ정인화 의원 발의)
- 5.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수민ㆍ조경태ㆍ이용호ㆍ권칠승ㆍ이동섭ㆍ김철민ㆍ오제세ㆍ김종회 의원 발의)
- 6.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정우택ㆍ김규환ㆍ곽대훈ㆍ이종배ㆍ박맹우ㆍ김태흠ㆍ김기선ㆍ심재철ㆍ이현재ㆍ김선동ㆍ최연혜ㆍ박성중ㆍ정유섭ㆍ윤종필 의원 발의)
- 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김규환ㆍ유동수ㆍ이동섭ㆍ이종명ㆍ김재원ㆍ김경진ㆍ이채익ㆍ윤종필ㆍ홍일표ㆍ김승희ㆍ정갑윤 의원 발의)
- 8.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장병완ㆍ정동영ㆍ박지원ㆍ김경진ㆍ윤영일ㆍ이찬열ㆍ황주홍ㆍ정춘숙ㆍ김수민 의원 발의)
- 9.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신창현ㆍ이훈ㆍ박정ㆍ최인호ㆍ이찬열ㆍ김해영ㆍ박광온ㆍ김병기ㆍ이춘석 의원 발의)
- 10.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김규환ㆍ염동열ㆍ강석호ㆍ이철규ㆍ정우택ㆍ김성원ㆍ조훈현ㆍ이은재ㆍ함진규ㆍ김정재ㆍ박명재ㆍ장석춘ㆍ이은권ㆍ전혜숙ㆍ어기구ㆍ송기헌ㆍ유동수ㆍ정재호ㆍ권칠승ㆍ김삼화ㆍ김종훈ㆍ김종대ㆍ정종섭ㆍ송언석ㆍ김두관ㆍ소병훈ㆍ홍익표ㆍ위성곤ㆍ홍의락 의원 발의)
- 11. 수소연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윤호중ㆍ이찬열ㆍ김철민ㆍ송옥주ㆍ권칠승ㆍ김병기ㆍ윤관석ㆍ이종걸ㆍ안호영ㆍ주승용 의원 발의)
- 12. 수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박영선ㆍ김종민ㆍ백혜련ㆍ이춘석ㆍ강길부ㆍ이훈ㆍ이용주ㆍ김성수ㆍ이상돈ㆍ박지원 의원 발의)
- 1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최인호ㆍ신경민ㆍ전재수ㆍ윤호중ㆍ김병관ㆍ권칠승ㆍ박재호ㆍ박홍근ㆍ윤준호ㆍ이춘석 의원 발의)
- 1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박정ㆍ박광온ㆍ김해영ㆍ이수혁ㆍ김병욱ㆍ고용진ㆍ이춘석ㆍ임종성ㆍ송갑석 의원 발의)
- 15.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이학재ㆍ김경진ㆍ이동섭ㆍ이혜훈ㆍ최도자ㆍ이찬열ㆍ송옥주ㆍ이언주ㆍ이용호 의원 발의)
- 16.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이원욱ㆍ심기준ㆍ고용진ㆍ김철민ㆍ송옥주ㆍ전현희ㆍ김영호ㆍ김경협ㆍ이동섭ㆍ박찬대ㆍ박정ㆍ안규백 의원 발의)
- 17.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권은희ㆍ최도자ㆍ이동섭ㆍ최경환(평)ㆍ김종회ㆍ김수민ㆍ김중로ㆍ이찬열ㆍ김관영 의원 발의)
- 18.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강훈식ㆍ송옥주ㆍ권칠승ㆍ우원식ㆍ윤후덕ㆍ김영진ㆍ김병관ㆍ박정ㆍ김병기 의원 발의)
- 19.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최연혜ㆍ백승주ㆍ김기선ㆍ이명수ㆍ김정재ㆍ정진석ㆍ김승희ㆍ정운천ㆍ곽대훈ㆍ김규환ㆍ이채익ㆍ정유섭ㆍ김도읍ㆍ장제원ㆍ유기준ㆍ김성찬ㆍ金成泰ㆍ정갑윤ㆍ정우택ㆍ최교일ㆍ윤종필 의원 발의)
- 20.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임이자ㆍ이찬열ㆍ이언주ㆍ김중로ㆍ정동영ㆍ김광수ㆍ김종회ㆍ원유철ㆍ정인화 의원 발의)
- 2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강효상ㆍ이종명ㆍ전희경ㆍ김기선ㆍ조훈현ㆍ정운천ㆍ김종석ㆍ정유섭ㆍ이언주ㆍ성일종ㆍ송희경 의원 발의)
- 2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심재철ㆍ김태흠ㆍ정태옥ㆍ김기선ㆍ성일종ㆍ추경호ㆍ곽대훈ㆍ김정재ㆍ정진석 의원 발의)
- 2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천정배ㆍ박지원ㆍ김경진ㆍ유성엽ㆍ박선숙ㆍ윤영일ㆍ김종회ㆍ전혜숙ㆍ김광수ㆍ장병완 의원 발의)
- 2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ㆍ홍일표ㆍ이종배ㆍ윤영석ㆍ유재중ㆍ곽대훈ㆍ김석기ㆍ이채익ㆍ권성동ㆍ함진규 의원 발의)
- 2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이동섭ㆍ이태규ㆍ김동철ㆍ김관영ㆍ정병국ㆍ이언주ㆍ권은희ㆍ이찬열ㆍ김중로ㆍ박주선ㆍ하태경 의원 발의)
- 2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ㆍ정진석ㆍ이종명ㆍ박인숙ㆍ유기준ㆍ신상진ㆍ박성중ㆍ김진태ㆍ김재경ㆍ정태옥 의원 발의)
- 27.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김동철ㆍ민병두ㆍ민홍철ㆍ박찬대ㆍ신창현ㆍ윤후덕ㆍ이상헌ㆍ전혜숙ㆍ정춘숙 의원 발의)
- 28.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ㆍ김병기ㆍ김철민ㆍ송갑석ㆍ이규희ㆍ정춘숙ㆍ안호영ㆍ김영진ㆍ강병원ㆍ최인호ㆍ임종성ㆍ김종민 의원 발의)
- 29.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홍영표ㆍ송갑석ㆍ노웅래ㆍ김현권ㆍ김철민ㆍ원혜영ㆍ김경협ㆍ김병기ㆍ김상희ㆍ조승래ㆍ소병훈ㆍ최재성ㆍ김병관ㆍ이춘석ㆍ이용득ㆍ김해영ㆍ김한정ㆍ이원욱ㆍ이훈 의원 발의)
- 30.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이학재ㆍ김경진ㆍ이동섭ㆍ이혜훈ㆍ최도자ㆍ이찬열ㆍ송옥주ㆍ이언주ㆍ이용호 의원 발의)
- 31.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ㆍ이언주ㆍ권칠승ㆍ박정ㆍ김종민ㆍ황희ㆍ송갑석ㆍ금태섭ㆍ강길부ㆍ김성환 의원 발의)
- 32.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ㆍ김성원ㆍ박명재ㆍ조경태ㆍ김명연ㆍ나경원ㆍ송기헌ㆍ권성동ㆍ김기선ㆍ이철규ㆍ이양수ㆍ임이자ㆍ김현아 의원 발의)
- 33.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박영선ㆍ김종민ㆍ백혜련ㆍ이춘석ㆍ강길부ㆍ이훈ㆍ이용주ㆍ김성수ㆍ이상돈ㆍ박지원 의원 발의)
- 34.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강길부ㆍ이채익ㆍ유동수ㆍ박영선ㆍ이종배ㆍ이상헌ㆍ김종훈ㆍ김도읍ㆍ성일종ㆍ권성동ㆍ권칠승ㆍ홍의락ㆍ조경태 의원 발의)
- 35.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장병완ㆍ정동영ㆍ박지원ㆍ김경진ㆍ윤영일ㆍ이찬열ㆍ황주홍ㆍ정춘숙ㆍ김수민 의원 발의)
- 3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신경민ㆍ박정ㆍ김철민ㆍ이원욱ㆍ김병기ㆍ신창현ㆍ윤호중ㆍ김해영ㆍ송갑석ㆍ박선숙ㆍ이규희ㆍ이수혁ㆍ송옥주ㆍ윤관석ㆍ전현희 의원 발의)
- 3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김영진ㆍ강훈식ㆍ권칠승ㆍ조경태ㆍ김철민ㆍ김병기ㆍ윤후덕ㆍ강병원ㆍ이후삼 의원 발의)(의안번호 15392)
- 3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김영진ㆍ강훈식ㆍ권칠승ㆍ조경태ㆍ김철민ㆍ김병기ㆍ윤후덕ㆍ강병원ㆍ이후삼 의원 발의)(의안번호 15404)
- 3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ㆍ민병두ㆍ박정ㆍ송옥주ㆍ이상헌ㆍ박주민ㆍ금태섭ㆍ남인순ㆍ강훈식ㆍ김정우ㆍ김병기ㆍ원혜영ㆍ안규백 의원 발의)
- 4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정유섭ㆍ김현아ㆍ안상수ㆍ나경원ㆍ민경욱ㆍ정양석ㆍ곽대훈ㆍ홍일표ㆍ윤상현ㆍ홍문종ㆍ이학재 의원 발의)
- 41.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권칠승ㆍ김영주ㆍ전현희ㆍ김종민ㆍ이춘석ㆍ윤관석ㆍ김현권ㆍ송옥주 의원 발의)
- 42.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장병완ㆍ정동영ㆍ박지원ㆍ김경진ㆍ윤영일ㆍ이찬열ㆍ황주홍ㆍ정춘숙ㆍ김수민 의원 발의)
- 43.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취소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ㆍ윤재옥ㆍ이동섭ㆍ이철규ㆍ황주홍ㆍ이찬열ㆍ임재훈ㆍ유기준ㆍ김수민ㆍ원유철 의원 발의)
- 4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어기구ㆍ윤후덕ㆍ조승래ㆍ권미혁ㆍ박영선ㆍ윤일규ㆍ이후삼ㆍ소병훈ㆍ김철민ㆍ서영교ㆍ박완주ㆍ김병욱ㆍ송기헌ㆍ김두관ㆍ임종성ㆍ박정ㆍ심기준ㆍ유은혜ㆍ노웅래 의원 발의)
- 45.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황주홍ㆍ이찬열ㆍ임종성ㆍ최도자ㆍ장병완ㆍ유성엽ㆍ윤영일ㆍ김수민ㆍ정인화 의원 발의)
- 4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ㆍ백재현ㆍ권칠승ㆍ이인영ㆍ기동민ㆍ설훈ㆍ김상희ㆍ안민석ㆍ서삼석ㆍ박광온ㆍ정세균ㆍ인재근 의원 발의)
- 4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장석춘ㆍ김성원ㆍ강석진ㆍ엄용수ㆍ안상수ㆍ이종명ㆍ이양수ㆍ추경호ㆍ권성동 의원 발의)
- 4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최운열ㆍ한정애ㆍ김종석ㆍ김병관ㆍ노웅래ㆍ변재일ㆍ윤후덕ㆍ유동수ㆍ오세정ㆍ김동철 의원 발의)
- 4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ㆍ김삼화ㆍ김종회ㆍ신보라ㆍ주승용ㆍ손금주ㆍ권은희ㆍ강길부ㆍ이찬열ㆍ이동섭ㆍ정병국 의원 발의)
- 50.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유민봉ㆍ윤한홍ㆍ경대수ㆍ함진규ㆍ김성원ㆍ이정현ㆍ김재원ㆍ김명연ㆍ최연혜 의원 발의)
- 5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ㆍ주승용ㆍ이찬열ㆍ김중로ㆍ이동섭ㆍ김삼화ㆍ오세정ㆍ하태경ㆍ김수민ㆍ오제세 의원 발의)
- 5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강효상ㆍ김기선ㆍ김종석ㆍ성일종ㆍ송희경ㆍ윤상직ㆍ이언주ㆍ이종명ㆍ전희경ㆍ정운천ㆍ정유섭ㆍ조훈현 의원 발의)
- 5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곽대훈ㆍ김기선ㆍ김명연ㆍ김도읍ㆍ김상훈ㆍ김석기ㆍ김규환ㆍ정갑윤ㆍ곽상도ㆍ유재중 의원 발의)
- 5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ㆍ천정배ㆍ김경진ㆍ정인화ㆍ윤영일ㆍ이용주ㆍ김광수ㆍ신용현ㆍ장정숙ㆍ김종회ㆍ황주홍 의원 발의)
- 5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ㆍ백재현ㆍ권칠승ㆍ김종민ㆍ이인영ㆍ기동민ㆍ설훈ㆍ김상희ㆍ서삼석ㆍ박광온ㆍ정세균ㆍ인재근 의원 발의)
- 5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박정ㆍ최인호ㆍ박홍근ㆍ김해영ㆍ이수혁ㆍ이춘석ㆍ박재호ㆍ정재호ㆍ고용진 의원 발의)
- 5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이철규ㆍ송언석ㆍ한선교ㆍ박인숙ㆍ김성원ㆍ곽대훈ㆍ이만희ㆍ김학용ㆍ김광림ㆍ장석춘ㆍ윤한홍ㆍ박맹우ㆍ이종배ㆍ김기선ㆍ이혜훈ㆍ김규환ㆍ박성중ㆍ김정재ㆍ송석준ㆍ경대수ㆍ황영철ㆍ정양석ㆍ정진석ㆍ김석기ㆍ강석호ㆍ조훈현ㆍ민경욱ㆍ최교일ㆍ추경호ㆍ윤상직ㆍ김명연ㆍ나경원ㆍ金成泰ㆍ임이자ㆍ문진국ㆍ함진규ㆍ유재중ㆍ김세연ㆍ강효상ㆍ홍일표ㆍ김선동ㆍ성일종 의원 발의)
- 5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이찬열ㆍ안호영ㆍ임종성ㆍ윤후덕ㆍ강병원ㆍ권칠승ㆍ김경협ㆍ정춘숙ㆍ강훈식 의원 발의)
- 59.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장병완ㆍ정동영ㆍ박지원ㆍ김경진ㆍ윤영일ㆍ이찬열ㆍ황주홍ㆍ정춘숙ㆍ김수민 의원 발의)
- 60.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ㆍ신상진ㆍ원유철ㆍ박맹우ㆍ박덕흠ㆍ함진규ㆍ김상훈ㆍ강효상ㆍ곽대훈ㆍ김규환 의원 발의)
- 61.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박정ㆍ박홍근ㆍ김해영ㆍ이수혁ㆍ이춘석ㆍ박재호ㆍ정재호ㆍ고용진ㆍ백재현 의원 발의)
- 6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박병석ㆍ김병기ㆍ권칠승ㆍ박광온ㆍ송갑석ㆍ김종민ㆍ정재호ㆍ조승래ㆍ소병훈ㆍ이수혁 의원 발의)
- 63.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ㆍ신상진ㆍ원유철ㆍ박맹우ㆍ박덕흠ㆍ함진규ㆍ김상훈ㆍ강효상ㆍ곽대훈ㆍ김규환 의원 발의)
- 64.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ㆍ신상진ㆍ원유철ㆍ박맹우ㆍ박덕흠ㆍ함진규ㆍ김상훈ㆍ강효상ㆍ곽대훈ㆍ김규환 의원 발의)
- 65.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정부 제출)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 67. 2019년도 예산안(계속)
-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다. 특허청 소관
- 68.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69. 2019년도 무역보험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계속)
- 66. 한-러 서비스ㆍ투자 FTA 추진계획 보고
(10시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의 부기관장 대리출석을 간사 위원님들과의 협의하에 허가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 처음 출석한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섭 이사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기관장 인사)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43항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취소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오늘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황주홍ㆍ이찬열ㆍ임종성ㆍ최도자ㆍ이용호ㆍ장병완ㆍ유성엽ㆍ윤영일ㆍ김수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박맹우ㆍ정갑윤ㆍ원유철ㆍ이채익ㆍ김성찬ㆍ김한표ㆍ권성동ㆍ박완수ㆍ강석진ㆍ안상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15265)상정된 안건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박맹우ㆍ김기선ㆍ정용기ㆍ박대출ㆍ김도읍ㆍ엄용수ㆍ박완수ㆍ이채익ㆍ정갑윤ㆍ김성찬ㆍ민경욱ㆍ이상헌 의원 발의)(의안번호 15560)상정된 안건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김종민ㆍ이후삼ㆍ전재수ㆍ김해영ㆍ박재호ㆍ홍의락ㆍ윤준호ㆍ이상헌ㆍ송기헌ㆍ안호영ㆍ정인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수민ㆍ조경태ㆍ이용호ㆍ권칠승ㆍ이동섭ㆍ김철민ㆍ오제세ㆍ김종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정우택ㆍ김규환ㆍ곽대훈ㆍ이종배ㆍ박맹우ㆍ김태흠ㆍ김기선ㆍ심재철ㆍ이현재ㆍ김선동ㆍ최연혜ㆍ박성중ㆍ정유섭ㆍ윤종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김규환ㆍ유동수ㆍ이동섭ㆍ이종명ㆍ김재원ㆍ김경진ㆍ이채익ㆍ윤종필ㆍ홍일표ㆍ김승희ㆍ정갑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장병완ㆍ정동영ㆍ박지원ㆍ김경진ㆍ윤영일ㆍ이찬열ㆍ황주홍ㆍ정춘숙ㆍ김수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신창현ㆍ이훈ㆍ박정ㆍ최인호ㆍ이찬열ㆍ김해영ㆍ박광온ㆍ김병기ㆍ이춘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김규환ㆍ염동열ㆍ강석호ㆍ이철규ㆍ정우택ㆍ김성원ㆍ조훈현ㆍ이은재ㆍ함진규ㆍ김정재ㆍ박명재ㆍ장석춘ㆍ이은권ㆍ전혜숙ㆍ어기구ㆍ송기헌ㆍ유동수ㆍ정재호ㆍ권칠승ㆍ김삼화ㆍ김종훈ㆍ김종대ㆍ정종섭ㆍ송언석ㆍ김두관ㆍ소병훈ㆍ홍익표ㆍ위성곤ㆍ홍의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수소연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윤호중ㆍ이찬열ㆍ김철민ㆍ송옥주ㆍ권칠승ㆍ김병기ㆍ윤관석ㆍ이종걸ㆍ안호영ㆍ주승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수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박영선ㆍ김종민ㆍ백혜련ㆍ이춘석ㆍ강길부ㆍ이훈ㆍ이용주ㆍ김성수ㆍ이상돈ㆍ박지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최인호ㆍ신경민ㆍ전재수ㆍ윤호중ㆍ김병관ㆍ권칠승ㆍ박재호ㆍ박홍근ㆍ윤준호ㆍ이춘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박정ㆍ박광온ㆍ김해영ㆍ이수혁ㆍ김병욱ㆍ고용진ㆍ이춘석ㆍ임종성ㆍ송갑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이학재ㆍ김경진ㆍ이동섭ㆍ이혜훈ㆍ최도자ㆍ이찬열ㆍ송옥주ㆍ이언주ㆍ이용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이원욱ㆍ심기준ㆍ고용진ㆍ김철민ㆍ송옥주ㆍ전현희ㆍ김영호ㆍ김경협ㆍ이동섭ㆍ박찬대ㆍ박정ㆍ안규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권은희ㆍ최도자ㆍ이동섭ㆍ최경환(평)ㆍ김종회ㆍ김수민ㆍ김중로ㆍ이찬열ㆍ김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강훈식ㆍ송옥주ㆍ권칠승ㆍ우원식ㆍ윤후덕ㆍ김영진ㆍ김병관ㆍ박정ㆍ김병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최연혜ㆍ백승주ㆍ김기선ㆍ이명수ㆍ김정재ㆍ정진석ㆍ김승희ㆍ정운천ㆍ곽대훈ㆍ김규환ㆍ이채익ㆍ정유섭ㆍ김도읍ㆍ장제원ㆍ유기준ㆍ김성찬ㆍ金成泰ㆍ정갑윤ㆍ정우택ㆍ최교일ㆍ윤종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임이자ㆍ이찬열ㆍ이언주ㆍ김중로ㆍ정동영ㆍ김광수ㆍ김종회ㆍ원유철ㆍ정인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강효상ㆍ이종명ㆍ전희경ㆍ김기선ㆍ조훈현ㆍ정운천ㆍ김종석ㆍ정유섭ㆍ이언주ㆍ성일종ㆍ송희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심재철ㆍ김태흠ㆍ정태옥ㆍ김기선ㆍ성일종ㆍ추경호ㆍ곽대훈ㆍ김정재ㆍ정진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천정배ㆍ박지원ㆍ김경진ㆍ유성엽ㆍ박선숙ㆍ윤영일ㆍ김종회ㆍ전혜숙ㆍ김광수ㆍ장병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ㆍ홍일표ㆍ이종배ㆍ윤영석ㆍ유재중ㆍ곽대훈ㆍ김석기ㆍ이채익ㆍ권성동ㆍ함진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이동섭ㆍ이태규ㆍ김동철ㆍ김관영ㆍ정병국ㆍ이언주ㆍ권은희ㆍ이찬열ㆍ김중로ㆍ박주선ㆍ하태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ㆍ정진석ㆍ이종명ㆍ박인숙ㆍ유기준ㆍ신상진ㆍ박성중ㆍ김진태ㆍ김재경ㆍ정태옥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김동철ㆍ민병두ㆍ민홍철ㆍ박찬대ㆍ신창현ㆍ윤후덕ㆍ이상헌ㆍ전혜숙ㆍ정춘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ㆍ김병기ㆍ김철민ㆍ송갑석ㆍ이규희ㆍ정춘숙ㆍ안호영ㆍ김영진ㆍ강병원ㆍ최인호ㆍ임종성ㆍ김종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홍영표ㆍ송갑석ㆍ노웅래ㆍ김현권ㆍ김철민ㆍ원혜영ㆍ김경협ㆍ김병기ㆍ김상희ㆍ조승래ㆍ소병훈ㆍ최재성ㆍ김병관ㆍ이춘석ㆍ이용득ㆍ김해영ㆍ김한정ㆍ이원욱ㆍ이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이학재ㆍ김경진ㆍ이동섭ㆍ이혜훈ㆍ최도자ㆍ이찬열ㆍ송옥주ㆍ이언주ㆍ이용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ㆍ이언주ㆍ권칠승ㆍ박정ㆍ김종민ㆍ황희ㆍ송갑석ㆍ금태섭ㆍ강길부ㆍ김성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ㆍ김성원ㆍ박명재ㆍ조경태ㆍ김명연ㆍ나경원ㆍ송기헌ㆍ권성동ㆍ김기선ㆍ이철규ㆍ이양수ㆍ임이자ㆍ김현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박영선ㆍ김종민ㆍ백혜련ㆍ이춘석ㆍ강길부ㆍ이훈ㆍ이용주ㆍ김성수ㆍ이상돈ㆍ박지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강길부ㆍ이채익ㆍ유동수ㆍ박영선ㆍ이종배ㆍ이상헌ㆍ김종훈ㆍ김도읍ㆍ성일종ㆍ권성동ㆍ권칠승ㆍ홍의락ㆍ조경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장병완ㆍ정동영ㆍ박지원ㆍ김경진ㆍ윤영일ㆍ이찬열ㆍ황주홍ㆍ정춘숙ㆍ김수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신경민ㆍ박정ㆍ김철민ㆍ이원욱ㆍ김병기ㆍ신창현ㆍ윤호중ㆍ김해영ㆍ송갑석ㆍ박선숙ㆍ이규희ㆍ이수혁ㆍ송옥주ㆍ윤관석ㆍ전현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김영진ㆍ강훈식ㆍ권칠승ㆍ조경태ㆍ김철민ㆍ김병기ㆍ윤후덕ㆍ강병원ㆍ이후삼 의원 발의)(의안번호 15392)상정된 안건
3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김영진ㆍ강훈식ㆍ권칠승ㆍ조경태ㆍ김철민ㆍ김병기ㆍ윤후덕ㆍ강병원ㆍ이후삼 의원 발의)(의안번호 15404)상정된 안건
3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ㆍ민병두ㆍ박정ㆍ송옥주ㆍ이상헌ㆍ박주민ㆍ금태섭ㆍ남인순ㆍ강훈식ㆍ김정우ㆍ김병기ㆍ원혜영ㆍ안규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정유섭ㆍ김현아ㆍ안상수ㆍ나경원ㆍ민경욱ㆍ정양석ㆍ곽대훈ㆍ홍일표ㆍ윤상현ㆍ홍문종ㆍ이학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1.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권칠승ㆍ김영주ㆍ전현희ㆍ김종민ㆍ이춘석ㆍ윤관석ㆍ김현권ㆍ송옥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2.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장병완ㆍ정동영ㆍ박지원ㆍ김경진ㆍ윤영일ㆍ이찬열ㆍ황주홍ㆍ정춘숙ㆍ김수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3.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취소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ㆍ윤재옥ㆍ이동섭ㆍ이철규ㆍ황주홍ㆍ이찬열ㆍ임재훈ㆍ유기준ㆍ김수민ㆍ원유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어기구ㆍ윤후덕ㆍ조승래ㆍ권미혁ㆍ박영선ㆍ윤일규ㆍ이후삼ㆍ소병훈ㆍ김철민ㆍ서영교ㆍ박완주ㆍ김병욱ㆍ송기헌ㆍ김두관ㆍ임종성ㆍ박정ㆍ심기준ㆍ유은혜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5.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황주홍ㆍ이찬열ㆍ임종성ㆍ최도자ㆍ장병완ㆍ유성엽ㆍ윤영일ㆍ김수민ㆍ정인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ㆍ백재현ㆍ권칠승ㆍ이인영ㆍ기동민ㆍ설훈ㆍ김상희ㆍ안민석ㆍ서삼석ㆍ박광온ㆍ정세균ㆍ인재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장석춘ㆍ김성원ㆍ강석진ㆍ엄용수ㆍ안상수ㆍ이종명ㆍ이양수ㆍ추경호ㆍ권성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최운열ㆍ한정애ㆍ김종석ㆍ김병관ㆍ노웅래ㆍ변재일ㆍ윤후덕ㆍ유동수ㆍ오세정ㆍ김동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ㆍ김삼화ㆍ김종회ㆍ신보라ㆍ주승용ㆍ손금주ㆍ권은희ㆍ강길부ㆍ이찬열ㆍ이동섭ㆍ정병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0.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유민봉ㆍ윤한홍ㆍ경대수ㆍ함진규ㆍ김성원ㆍ이정현ㆍ김재원ㆍ김명연ㆍ최연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ㆍ주승용ㆍ이찬열ㆍ김중로ㆍ이동섭ㆍ김삼화ㆍ오세정ㆍ하태경ㆍ김수민ㆍ오제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강효상ㆍ김기선ㆍ김종석ㆍ성일종ㆍ송희경ㆍ윤상직ㆍ이언주ㆍ이종명ㆍ전희경ㆍ정운천ㆍ정유섭ㆍ조훈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곽대훈ㆍ김기선ㆍ김명연ㆍ김도읍ㆍ김상훈ㆍ김석기ㆍ김규환ㆍ정갑윤ㆍ곽상도ㆍ유재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ㆍ천정배ㆍ김경진ㆍ정인화ㆍ윤영일ㆍ이용주ㆍ김광수ㆍ신용현ㆍ장정숙ㆍ김종회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ㆍ백재현ㆍ권칠승ㆍ김종민ㆍ이인영ㆍ기동민ㆍ설훈ㆍ김상희ㆍ서삼석ㆍ박광온ㆍ정세균ㆍ인재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박정ㆍ최인호ㆍ박홍근ㆍ김해영ㆍ이수혁ㆍ이춘석ㆍ박재호ㆍ정재호ㆍ고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이철규ㆍ송언석ㆍ한선교ㆍ박인숙ㆍ김성원ㆍ곽대훈ㆍ이만희ㆍ김학용ㆍ김광림ㆍ장석춘ㆍ윤한홍ㆍ박맹우ㆍ이종배ㆍ김기선ㆍ이혜훈ㆍ김규환ㆍ박성중ㆍ김정재ㆍ송석준ㆍ경대수ㆍ황영철ㆍ정양석ㆍ정진석ㆍ김석기ㆍ강석호ㆍ조훈현ㆍ민경욱ㆍ최교일ㆍ추경호ㆍ윤상직ㆍ김명연ㆍ나경원ㆍ金成泰ㆍ임이자ㆍ문진국ㆍ함진규ㆍ유재중ㆍ김세연ㆍ강효상ㆍ홍일표ㆍ김선동ㆍ성일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이찬열ㆍ안호영ㆍ임종성ㆍ윤후덕ㆍ강병원ㆍ권칠승ㆍ김경협ㆍ정춘숙ㆍ강훈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9.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장병완ㆍ정동영ㆍ박지원ㆍ김경진ㆍ윤영일ㆍ이찬열ㆍ황주홍ㆍ정춘숙ㆍ김수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0.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ㆍ신상진ㆍ원유철ㆍ박맹우ㆍ박덕흠ㆍ함진규ㆍ김상훈ㆍ강효상ㆍ곽대훈ㆍ김규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1.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박정ㆍ박홍근ㆍ김해영ㆍ이수혁ㆍ이춘석ㆍ박재호ㆍ정재호ㆍ고용진ㆍ백재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박병석ㆍ김병기ㆍ권칠승ㆍ박광온ㆍ송갑석ㆍ김종민ㆍ정재호ㆍ조승래ㆍ소병훈ㆍ이수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3.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ㆍ신상진ㆍ원유철ㆍ박맹우ㆍ박덕흠ㆍ함진규ㆍ김상훈ㆍ강효상ㆍ곽대훈ㆍ김규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4.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ㆍ신상진ㆍ원유철ㆍ박맹우ㆍ박덕흠ㆍ함진규ㆍ김상훈ㆍ강효상ㆍ곽대훈ㆍ김규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5.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정부 제출)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5항까지 김종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64건의 법률안과 1건의 관련 위원회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에 법률안을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대체토론을 실시한 후에 상정된 법률안을 일괄하여 소위로 회부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서면으로 제안설명을 대체하고자 하는데 정무위원회 최운열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직접 구두로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오지를 않으셔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열 의원이 보고하고자 하는 법안만 제외하고 나머지 법률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48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먼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검토보고 요약본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김규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은 수소경제사회로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전환을 위해 수소를 활용한 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수소경제사회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과 국가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난 수소법안 관련 공청회에서 수소산업이 미래 에너지원으로서의 투자 가치가 불확실하다는 점, 현재 수소는 생산 비용이 높아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으며,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의 이견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LPG 사용 제한 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고, 1600cc 미만의 소형 승용차는 LP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부칙을 통해 2021년 1월 1일부터 액화석유가스의 연료 사용 제한을 전면 완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최근 정부는 LPG 연료 사용 제한 완화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완료한 바 있는데 이에 따르면 LPG 자동차는 미세먼지 원인 물질을 상대적으로 적게 배출하고, LPG 사용 제한 완화 시 LPG 수요 증가분을 추가로 수입할 정도의 물량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에너지 세제 개편이 선행된 이후 LPG 사용 제한 완화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정유업계 등의 반대 의견이 있고, 연계된 벌칙 규정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홍의락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견기업의 신산업 진출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전환 및 중소벤처기업 인수에 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초기 중견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사업 전환 관련 절차 간소화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중견기업의 원활한 사업 재편을 가능케 하고 중견기업이 중소벤처기업을 인수 시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7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중견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통해 중소․중견 기업의 성장을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정안의 특례조항이 중견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이고 중소기업과의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반대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정유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제자유구역에서 추진하는 중점 유치 사업에 대하여 규제의 신속 확인,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와 같은 규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통과된 지역특구법의 논의 과정에서 규제 샌드박스의 수도권 쏠림을 보완하기 위한 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의결된 바 있는데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치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경제특구로 지정한 기본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규제 특례 도입의 검토가 요구되는 측면도 있어 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논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김기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포함 3건의 법률안은 특허료, 상표등록료, 디자인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 청구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출원인 등이 반환 청구 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반환 청구 기간을 확대하고 적용례를 두는 것은 고객에게 과․오납부된 부분을 반환한다는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운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일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입니다.
저는 정무위원회 소속인데 이번에 제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돼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벤처기업의 경우 창업자의 철학이나 노하우가 기업 발전에 필수적이나 대주주의 경영권이 취약하면 창업정신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벤처기업이 성공하여 성장할수록 자금 조달의 필요성이 커지나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력은 부족한 창업자가 계속 주도적으로 경영에 참여하지 못함에 따라 성공할수록 경영권 유지가 어려워 대기업이나 해외 헤지펀드에 경영권이 넘어가는 역설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차등의결권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경영권 불안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여 부채 위주의 자금 조달 유인을 낮추고 상장을 통한 자금 조달 등 자본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행 상법에서는 의결권에 대하여 1주 1의결권 원칙을 명시하고 있어 1주당 2개 이상의 의결권이 부여되는 차등의결권주식은 현행 법체계상 발행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에 비상장 벤처기업이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수가 1주마다 2개 이상 10개 이하인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경영권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창업자에 한정하여 차등의결권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차등의결권주식을 양도하거나 상속하면 의결권이 1개로 전환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차등의결권주식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차등의결권의 적용 대상이 대기업에까지 확대될 경우 지배주주의 견제 기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는 점에 대해 본 의원도 공감하며, 이를 감안하여 적용 대상을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정하였고 총주주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차등의결권의 존속 기간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으로 성장하면 의결권이 1개로 전환되도록 하는 방안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에 대해서는 시행령 등을 통해 어떤 방향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을 것인지 향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부에서는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만 차등의결권이라는 사실 자체를 알고 투자하는 투자자의 관심은 경영권이라기보다는 배당이나 주가 상승 등에 주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경영권 리스크가 없이 경영에 전념함으로써 오히려 기업 가치가 상승되어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차등의결권제도를 도입한 기업이 상장할 때 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를 위해 상장 규정으로 어떠한 사항을 반영할 것인지도 논의할 부분입니다.
2011년 상법 개정으로 무의결권주식이나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종류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되었으나 차등의결권주식도 벤처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차등의결권제도는 올해 상반기 본 의원이 참여한 국회 4차산업특별위원회에서 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경제민주화를 앞장서 주장해 온 의원으로서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상법의 개정 및 공정경쟁을 위한 공정거래법의 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차등의결권제도를 비롯해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도 활발하게 논의돼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 막연한 악용 가능성을 염려만 하는 것보다는 제도의 장점은 살리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 장치 마련에 집중하는 것이 생산적인 방향일 것입니다.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들은 기존의 선입견에 얽매이지 말고 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을 넓히는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경기 침체와 실업률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이 법이 창업 열기를 북돋아 주는 계기가 되는 한편 전환기를 맞은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는 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존경하는 홍일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본 개정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및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 의원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구두보고를 하셔서 위원님들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에 대해 박장호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탁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납품대금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연 40% 이내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위탁 기업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명령의 미이행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납품대금은 해당 부분만큼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과 같으므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고, 위탁 기업의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시정명령 권한을 허용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벌칙을 규정하는 것이 시정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감액한 납품대금의 지연이자 지급 의무조항을 시정명령 대상에 추가하는 등 일부 조문 체계상의 수정사항이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시정명령과의 관계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최운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상장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에 한하여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의결권 수가 1주마다 2개 이상 10개 이하인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차등의결권주식제도의 도입은 창업자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주식 발행을 통하여 자금 조달을 용이하도록 하는 장점이 있고 현재 미국ㆍ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 시행 중인 점을 감안할 때 제도의 도입 필요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의결권이 희석된 기존 주주나 소수 주주의 권리를 약화시킬 수 있고 무능력한 경영진까지 과도하게 보호하여 경영권의 이동을 어렵게 함으로써 기업 인수합병 시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상법에서 주주 평등의 원칙을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체계의 정합성을 위해서는 상법 개정 논의가 우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곽대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토지 등 소유자의 시장정비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동의의 철회 가능 여부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령 체계의 미비로 인한 시장정비사업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입법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법에서 시장정비사업에 대하여 준용하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 등을 참고하여 철회 시기 등에 대한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은 창업자에 대하여 사업 개시 후 5년 이내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농지보전부담금 등을 면제하는 것을 7년으로 연장하고, 제조업 창업자에 대하여 3년 동안 면제하는 부담금을 현재 12개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등 4개의 부담금을 추가하여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제조업 창업기업의 기업 활동과 관련된 부담금의 종류 및 기간을 확대하는 것은 해당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부칙에 부담금 면제에 관한 적용례 규정을 두어 개정 규정의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법안소위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소위에서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언하시려는 위원님들이 희망하시면 토론하도록 하는데 이것을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14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재현 위원님.
요새 태양광 모듈의 내용연수를 보통 얼마로 보는 거예요, 장관님? 지금 20년 이상 쓰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김해영 의원이 법안을 냈던 이유도 ‘1회에 한하여 10년 이내에 갱신할 수 있다’를 ‘한하여’라는 말을 빼는 것으로 해서 10년 단위로 재연장이 가능하게끔 하겠다는 취지에 대한 안건이라고 생각해요.

바다에 설치하는 것도 거의 비슷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함께 잘 검토해서 사업자가 투자를 해도 자기가 이 기계에 대해서 충분한 수명 기간만큼 쓸 수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섭 위원님.
이게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을 강화하고 신설 공공기관의 지방 우선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데요.
신설 공공기관의 지방 설립에 대해서는 별 질문 사항이 없는데 1차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을 정부가 추진해 왔어요. 그것에 대한 효과 분석이나 또는 문제점 이런 것에 대한 분석 없이 2차로 이렇게 또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하기 위해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문제점 분석이나 효과 분석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이런 것 분석하고 2차로 이것을 할 것이냐 여부에 대한 무슨 결과가 나온 다음에 해야지, 사실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서 장점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단점도 발견이 됐는데 그것에 대한 분석 없이 2차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런 문제를 얘기하냐면 저희 인천 지역 같은 경우 서울ㆍ경기도하고 지역경제 주요 지표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데도 인천에 있는 해양 관련 6개 기관들을 부산으로 옮겼어요, 인천도 분명히 해양 도시인데.
그런 문제점이나 이런 것에 대한 분석 없이 2차로 또 수도권에 있는…… 뭐 옮겨야 될 기관도 있겠지요. 그러나 1차로 옮긴 기관들에 대해서 이게 진짜 적절한 이전이었는지, 효과는 있었는지, 문제점은 없었는지 이것에 대한 검토 없이 2차로 공공기관을 이전하겠다는 이런 법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이전에 대한 무슨 효과 분석이나 그런 것들이 있었느냐,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무작정 무차별적으로 인위적으로 또 이전하는 것이 맞느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5항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35항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에 의사일정 36항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49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신가요?
없으시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0항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65항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대체토론을 마친 법률안과 관련 위원회 의견 제시의 건은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전체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5분)
간사 위원님들과의 협의에 따라 오늘 의사일정에 산업통상자원부ㆍ중소벤처기업부ㆍ특허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산업통상자원부ㆍ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무역보험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 등 3건을 의사일정 제67항, 68항, 69항으로 추가하여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9. 2019년도 무역보험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계속)상정된 안건
예산안 심사에 애써 주신 이종배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종배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무역보험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대체토론에서 위원님들께서 구두 및 서면질의하신 사항을 기초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일반회계에서는 4168억 400만 원을 증액하고, 204억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산업기술대 운영지원 사업은 학과 개편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 등을 위해 350억 원을 증액하였고, 소재부품산업 미래 성장동력 사업은 최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을 위해 25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만 혁신성장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은 20억 원을 감액하였고, 산업 전문인력 역량강화 사업 중 조선해양산업 퇴직인력 활용 사업은 1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는 1578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학융합지구 조성 사업은 스마트 제조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160억 원을 증액하였고, 투자 유치 기반 조성 사업은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유치 인센티브 확대를 위하여 3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는 4031억 8200만 원을 증액하고, 8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절기 에너지복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에너지바우처사업은 35억 원,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은 30억 원을 증액하였고,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가스 공급 배관 사업은 1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만 과제의 우선순위를 고려해 스마트시티용 에너지 솔루션 확보 기술개발 사업은 5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는 수입에서 350억 원을 감액하고, 지출에서 529억 4900만 원을 증액하는 한편 5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과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은 각각 983억 원, 910억 원을 감액하거나 정부안 원안을 유지하는 의견을 함께 채택하였습니다.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에서는 수입에서 기타잡수입 251억 6700만 원을 감액하고, 지출에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정책 재검토를 위하여 26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무역보험기금에서는 연례적 불용 및 19년도 산출 기준상 특이치를 감안하여 무역보험환급금등 사업에서 4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일반회계에서는 4910억 2400만 원을 증액하고 12억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서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지원,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2057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마케팅 지원사업에서 중소기업 명품관 신규 설치 등을 위하여 111억 원을 증액하는 한편 TIPS타운 건립 지연에 따라 민관협력창업자 육성사업에서는 5억 8000만 원의 운영비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는 창업인프라 지원사업의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창업보육센터 지원을 위하여 130억 원 등 총 174억 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수입에서는 기타잡수입 6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에서는 5568억 6100만 원을 증액하는 한편 6억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사업에서 지방벤처펀드, 민간제안펀드 등의 추가 조성을 위하여 출자금 5320억 원을 증액하고 수출인큐베이터사업에서 글로벌혁신성장센터 추가 건립을 위하여 30억 원을 증액하는 한편 관행적 목적 외 사용을 감안하여 해외산업협력 지원사업에서 6억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술보증기금에서는 혁신선도형중소기업투자의 확대를 위하여 33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는 107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경영교육 활성화 등을 위한 소상공인성장 지원사업은 139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빈 점포 매입 활용 프로그램 신규 추진을 위하여 시장경영혁신 지원사업에서 140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허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허청 소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서는 391억 3100만 원을 증액하는 대신 일반회계 전출금 391억 3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은 IP서비스 지원기업 확대 및 지식재산 도시 선정․지원을 위하여 183억 3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발명교육 활성화사업은 광역 발명교육 지원센터 4개소 추가 설치를 위하여 190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2019년도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대로 원안 의결하였고, 아울러 금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9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심사 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증액된 사업이 있습니다. 헌법 제57조에 의하면 정부 측의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윤모 장관께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증액 및 새 비목 설치 부분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의사일정 제67항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8항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위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9항 2019년도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은 소위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의결과 관련해서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성윤모 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무역보험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종배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소위와 소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해 주신 지적사항을 깊이 유념하고 앞으로 정책추진과 예산집행 과정에서 이를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산심의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부에 대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홍종학 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소위 심의 과정에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종배 예산․결산소위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이번 예산안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철저히 집행하고 관리함으로써 중소기업․소상공인 중심의 경제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박원주 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소위 심의 과정에서 지식재산 창출․보호 및 활용을 위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이종배 예결소위 위원장님과 예결소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제언과 지적사항들을 각별히 유념해서 특허청 사업들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의 항목을 증액시키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결위에서 동의를 요청해 올 경우에 촉박한 국회 심의 일정과 회의 소집에 따른 번거로움 등을 감안해서 우리 위원회의 동의 여부를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으세요?
(웃음소리)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안에 예산소위원님들이 참 많은 애를 쓰셔서 지금 이렇게 통과하게 된 것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딱 한 가지, 신․재생에너지 예산 부분과 관련해서 합의가 덜 돼서 정부 의견과 야당의 의견을 병립해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가 합의를 하도록 노력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더불어 부대의견 등 경미한 자구수정에 대해서는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관과 청장께서는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고 국가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66. 한-러 서비스ㆍ투자 FTA 추진계획 보고상정된 안건
(11시10분)
이 보고에 대해서는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께 차례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윤모 장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한․러 서비스․투자 FTA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러시아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신북방정책의 핵심국가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러시아와의 서비스․투자 FTA 추진은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의의도 크다 하겠습니다.
러시아와의 FTA 논의는 2007년부터 시작됐지만 그간 러 측이 논의 진행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지난 6월 러시아 국빈방문을 계기로 논의가 시작된 이후 11년 만에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러시아와 FTA 협상을 추진키로 하는 첫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은 향후 양국 경제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협력의 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양국 간 협상이 공식 개시되면 물류․해운․의료․관광 등 우리 업계가 관심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러시아 시장의 개방을 추진하는 한편 안정적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상호 투자를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국익 극대화와 이익균형의 원칙하에서 협상에 임하겠으며 협상 과정 중의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러 서비스․투자 FTA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첫째로 추진배경 및 경과, 다음으로 주요 기대효과, 끝으로 향후 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 추진배경 및 경과입니다.
신북방정책의 기반조성을 위해 인구 1억 8000만 명, GDP 1조 6000억 불의 거대 유망시장인 러시아와 FTA 추진이 중요합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러시아와 FTA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작년 9월 한․러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그간 네 차례의 FTA 실무협의를 집중 진행했고 그 결과 금년 6월 정상 방러 계기에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 개시를 위해 양국이 국내 절차에 즉시 착수키로 합의하였습니다. 정상 간 합의에 따라 통상절차법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및 공청회 그리고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 등을 완료했습니다.
2페이지 주요 기대효과입니다.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실질 GDP, 소비자후생, 고용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나리오별 구체적 수치는 안건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비스․투자 분야의 특성상 숫자로 나타나지 않는 다양한 정성적 효과도 감안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기업 활동의 불확실성 감소와 우리 기업에 대한 실질적 보호 강화가 기대됩니다.
끝으로 3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향후 러시아와 협상을 개시하면, 첫째 러시아 서비스 시장 개방, 둘째 우리 투자자 보호 및 안정적 투자 환경 조성 그리고 셋째, 서비스 수출 확대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오늘 산중위 보고를 통해 국내 절차를 완료한 후 러시아 측과 조속히 일정을 합의하여 한․러 서비스․투자 FTA 1차 협상을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협상 과정에서도 주요 계기마다 진행상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면……
이종배 위원님.





그래서 이런 나라들을 활용해서 조기에 EAEU와 FTA가 체결이 돼야 우리가 유리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품에 대해서 제조업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 보고서에도 보면 한․러 FTA 체결에 따라서 실질 GDP가 별로 오르지 않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이 거기 참여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요. 앞으로 조속히 EAEU와 FTA를 진행해서 우리가 유리한 제조업 분야, 특히 중소기업들이 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참고로 작년 수출을 보면 서비스 분야에서 우리가 7억 9000만 불 수출을 했고 그리고 5억 1000만 불을 수입했고, 그래서 서비스 무역흑자는 약 2억 8000만 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류․해운․의료, 그리고 또 지금 의료관광 같은 경우는 작년에 약 2만 5000명의 러시아 방문객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좀 더 숫자를 늘리면……
참고로 2만 5000명에 대해서는 와서 사용한 금액이 각 380만 원입니다. 약 100억이 되는 숫자인데 이것을 가급적이면 최대 개방을 해서 우리가 흑자를 더 늘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의사 자격증을 인정해 주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우리 의사들이 직접 진출하든지 아니면 서비스를……
두 번째는, 그와 관련해서는 원격 진료 이슈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에 관한 것입니다. 과연 지금 러시아 쪽에서 우리가 치료한 환자에 대한 데이터를 국경을 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인지, 프라이버시 이슈인데 이런 이슈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을 다 검토해서 최대한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해서 협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박범계 위원님.
그다음에 이훈․조배숙 위원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님, 서비스와 투자에 한하는 것은…… 우리 정부로서는 상품도 포함시키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러시아 측 정부 혹은 의회 관계자들에게―의원들을 포함해서―들은 얘기의 핵심은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그 이전 소위 노무현 대통령 당시의 한․러 관계가 급속도로 후퇴했다. 러시아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과 정서적으로, 기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그런데 지난 9년 동안 많은 후퇴가 있었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런 것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들이 보인다, 기대가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얘기 들어 본 적 계세요?

좋은 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나인브릿지 정책이 굉장히 의욕적으로, 그리고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를 갔다 와 본 결과는 예를 들어서 한국의 병원 또는 해산물 공장―제가 보기에는 아주 사이즈가 작고 그리고 매우 현실적이고―그런 쪽에 집중한다, 관심이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도 오늘 처음 들으십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의료 분야, 그리고 우리가 더 크게 보면 북극이 녹고 있기 때문에 북극항로 같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개발할 것이고, 또 모스크바에서 남쪽으로 한 두 시간 가면 농사지을 수도 있는 대규모 땅들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진출할 것인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히 블라디보스토크 그리고 시베리아 그쪽으로 해서 조금 더 진출을 많이 해 줬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업 입장에서 또 얘기를 해 보면 진출해서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러시아 지도부에 연결이 좀 잘 돼 가지고 우리의 애로사항을 즉시즉시 풀어줄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에 이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좀 어때요?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야말 프로젝트나 몇 가지 프로젝트 말고는, 지금 현재 러시아와 서비스 교역을 주로 하고 있는 나라들이 다 서유럽, 유럽 쪽이거나 미국인데 제가 아는 선상에서 보면 많은 적자를 보고 있어요. 저희들하고도 큰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이 이루어지진 않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수준에서도 대부분이 적자고……
그런데 그런 러시아 입장에서 저희들하고 FTA를 정치적인 이유나 정무적인 이유 말고 실제 급박하게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될 유인이 좀 있습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 시작하셔 가지고 지금까지,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단순히 한․러 간의 근본적인 관계의 변화 문제 빼고는 사실은 그 문제가 결국 달라지지 않았는데, 사실은 FTA 진전이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11년 동안?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지금 서비스나 투자 부분에서는 다른 나라와의 교역관계에 있어서도 다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쨌든 보면 전면적인 한․러 FTA 문제는 EAEU FTA 문제하고 섞여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일차적으로 당장 한․러 서비스․투자 FTA 추진을 한다 치는데, 그 분야에서 러시아의 유인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또 그쪽 말을 들어 보면 상품 분야에서 FTA를 출범시키려면 한 19개 정도의 부처들이 합의를 봐야 된다는 등 하면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쭉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싱가포르처럼―싱가포르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서비스를 먼저 진행시키는 것도 아이디어겠다 해 가지고 한국․러시아 FTA를 먼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EAEU 국가들이 자기들 간에 이 문제에 대해,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FTA를 추진하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전면적인 다 자기들 동의 절차가 필요한 상황인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회가 판단해야 될 근거를 저희가 얻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국회에 보고를 자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조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궁금한 것이, 아까 러시아가 2015년부터 EAEU 그걸로 해 가지고 블록으로 지금 움직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태까지 우리나라가 FTA를 쭉 체결을 해 왔어요. 해 왔는데, 우리가 흑자를 보고 그래야 되는데 의외로 교역 폭은 넓어졌을지 모르지만 적자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적자가 많았고. 그래서 사실 좀 FTA 하는 것에 대해서 글로벌경제․개방경제 시대에 이게 흐름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우리한테 뭔가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한․EU FTA도 그렇고 계속 적자거든요. 이런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러시아에 있어서 저희가 우려하는 점은 러시아가 정치적인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역의 상대국으로서 FTA를 하는 경우에 그런 정치적인 안정성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러시아는 아무래도 특이한, 완전한 민주주의 사회라고 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고려가 많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의외로 보니까 지금 관광 분야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러시아도 많이 가지만 의외로 또 러시아에서 한국 쪽으로 오는 수요가 많고 또 평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혹시 관광수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어떤 분야를 원하는지 그런 것을 조금은 파악을 해 보셨나요?

이상입니다.
다음에 박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분야가 다 달라서, 러시아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분야가 달라서 그게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우선적으로 저희가 무역수지의 적자가 나는 분야가 1차 원자재를 많이 수입하고 있는 거지요?






일단 그쪽에서 원하는 것은 제가 보니까 우리 서비스 중에서도 의료 쪽에서, 의료관광을 많이 오는데 실제로 관광 분야에서…… 아까 조사 중이시라고 그랬지만 의료관광을 부산 쪽으로 많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어류에 대한 쿼터량도 명태만 해도 2만 t밖에 못 받고 있잖아요, 그 전에 4만 t 이상 받고 있었는데?



지금 쇄빙선 분야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LNG 쇄빙선에 대해서? 아까 야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서 추가 15척 지금 하려고 그러지요? 논의 중에 있나요?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이언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서비스산업 자체도, 물론 서발법 문제도 있고 하지만 국내 서비스산업도 고부가가치로 변화시켜야 되는 것은 맞는데 결국에는 고용을 창출한다든지 이런 것은 고부가가치 제조업 분야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분야하고 서비스하고 상품 간 연계가 가능한 쪽으로 계속 유도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통상전략을 할 때 통상 자체만으로 그 안에서 협상에 집중하는 것은 거기 담당하시는 분들이 하실 역할이고요. 장관이나 차관이나 산자부 차원에서는 전체 우리 산업구조의 발전전략을 어떻게 갖고 가실 것인지, 그 전략에 따라서 통상전략도 어떻게 하고 그 통상의 확대에 따라서 우리 산업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략이 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좀 아쉬운 것은 지금 현재 산업 전환이 우리 목전에 닥친 큰 과제인데 이 산업 전환에 대한 중장기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부재한 것 같고, 그 중장기 전략에 따른 통상전략이 함께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왠지 그렇게 유기적으로 움직이지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런 보고를 제가 못 받아 본 것 같아요. 혹시 제가 못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 산자위의 우리 위원님들한테 산자부장관께서 그런 보고를 종합적으로 한번 하셔야 되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가 통상협상을 할 때도 각 업계와 연구계와 현재의 경쟁력 또 미래의 경쟁력도 물론 감안해서 통상전략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우리 산업 전체의 전망과 또 각 분야별의 세부적인 어떤 전략이 통상전략과 과연 어떻게 유기적으로 될 수 있는가, 좀 디테일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들여다보고 더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에는 백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북극항로와 관련해서 진행이 어디까지 가 있어요? 실제 실행이 언제쯤 가능해요?







다음에는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EU하고 FTA 하는 것을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우크라이나하고 EU가……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러시아하고 같이 하면 지금 불렀던 이 나라들 몽땅 다 FTA를 같이 하는 거지요? 우리가 러시아하고 한다면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한․러 간 FTA 중에 상품 분야가 만약에 진행된다면 가장 피해 규모가 큰 곳이 어떤 분야예요?





본부장님, 그러면 러시아가 현재 대외적으로 FTA를 한 나라는 없습니까?




러시아 쪽에서 의료관광이나 수요는 실제로 확인됐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실 때 원격의료 같은 수요도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 맞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면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신데 서면질의에 대해 정부 관계자께서는 상세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산업부․중기부․특허청 관계자 여러분, 국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