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국회
(정기회)
국방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17년 11월 10일(금)
- 장소
국방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 가. 국방부 소관
- 나. 방위사업청 소관
-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국방부 소관
- 3.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
- 가. 국방부 소관
- 상정된 안건
(10시11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배석하신 분들께 안내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정했던 시간이 10시인데 조금 늦어져서 미안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회의 때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실무자께서 답변하실 때는 간략하게 핵심만 말씀해 주시고 또 답변하시기 전에 본인의 직위와 성함을 꼭 얘기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국방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 심사가 문자 그대로 열과 성을 다해야 될 정도로 쉽지 않은 일인데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국방부 소관 심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부터는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일정은 제가 볼 때는 오전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 같은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해서 늘어져도 11시 50분을 안 넘길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오후 방사청 심의 때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후 심의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배석하신 분들께 안내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정했던 시간이 10시인데 조금 늦어져서 미안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회의 때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실무자께서 답변하실 때는 간략하게 핵심만 말씀해 주시고 또 답변하시기 전에 본인의 직위와 성함을 꼭 얘기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국방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 심사가 문자 그대로 열과 성을 다해야 될 정도로 쉽지 않은 일인데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국방부 소관 심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부터는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일정은 제가 볼 때는 오전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 같은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해서 늘어져도 11시 50분을 안 넘길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오후 방사청 심의 때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후 심의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3.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상정된 안건
(10시13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국방부․방위사업청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국방부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지난 국방부 소관 예산안 심사 중에 결론을 내지 못했던 보류 안건 2건을 먼저 심사한 후에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류안건 아시겠습니다만 사업명으로 보면 연구용역 일반연구․학술논문 감액하는 것이고요. 간부 양성 교육에 현물용 부교재비 감액하는 2건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지난 국방부 소관 예산안 심사 중에 결론을 내지 못했던 보류 안건 2건을 먼저 심사한 후에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류안건 아시겠습니다만 사업명으로 보면 연구용역 일반연구․학술논문 감액하는 것이고요. 간부 양성 교육에 현물용 부교재비 감액하는 2건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방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액심사(보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입니다.
방금 소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제 우리 예산심사소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사과정에서의 토의내용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검토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연구․학술논문 예산 관련입니다.
2016년부터 2017년 2년간 발주한 일반연구 및 논문용역을 분석한 결과 중복 발주 그리고 연구결과의 미활용 성향이 많은 소규모 용역은 연 평균 40억을 투입하여 244건을 발주한 것으로 분석되므로 2017년 일반연구․학술논문 예산액 270억 9200만 원의 약 15% 수준인 39억 29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정부 예산 편성 단계에서 2017년 예산 대비 2018년의 논문용역이 25억 8000만 원 기 감액된 점과, 두 번째 금년 11월 8일 제1차 예산심사소위에서 6억 1600만 원의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비가 감액 심사된 점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7억 32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액심사(보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입니다.
방금 소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제 우리 예산심사소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사과정에서의 토의내용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검토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연구․학술논문 예산 관련입니다.
2016년부터 2017년 2년간 발주한 일반연구 및 논문용역을 분석한 결과 중복 발주 그리고 연구결과의 미활용 성향이 많은 소규모 용역은 연 평균 40억을 투입하여 244건을 발주한 것으로 분석되므로 2017년 일반연구․학술논문 예산액 270억 9200만 원의 약 15% 수준인 39억 29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정부 예산 편성 단계에서 2017년 예산 대비 2018년의 논문용역이 25억 8000만 원 기 감액된 점과, 두 번째 금년 11월 8일 제1차 예산심사소위에서 6억 1600만 원의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비가 감액 심사된 점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7억 32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는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저희는 검토의견에 유의해서 앞으로 용역관리 체계를 재정립하는 등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다음 항목입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다음 항목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생도의 개인 취미, 도서 구입 등을 위한 부교재비 6억 4100만 원 감액사항입니다.
생도들은 매월 봉급 29만 6000원에서 46만 3800원과 부교재비 6만 812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금으로 봉급과 부교재비를 매월 지급하는 상황에서 각 사관학교는 생도 개인의 정서․취미활동을 위한 도서 및 체육용품 등을 구입하기 위한 부교재비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도 개인의 필요 또는 취미를 위한 물품까지 국가 예산으로 구입하여 개인이 소지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과도한 국가예산의 지출이라고 할 것이며, 매년 진중문고와 안보문고를 통하여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는 등 사관생도 전체를 위한 도서구입․체육용품 예산 등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생도 개인 취미 도서 등을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부교재비는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감액의견은 6억 4100만 원 전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도의 개인 취미, 도서 구입 등을 위한 부교재비 6억 4100만 원 감액사항입니다.
생도들은 매월 봉급 29만 6000원에서 46만 3800원과 부교재비 6만 812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금으로 봉급과 부교재비를 매월 지급하는 상황에서 각 사관학교는 생도 개인의 정서․취미활동을 위한 도서 및 체육용품 등을 구입하기 위한 부교재비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도 개인의 필요 또는 취미를 위한 물품까지 국가 예산으로 구입하여 개인이 소지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과도한 국가예산의 지출이라고 할 것이며, 매년 진중문고와 안보문고를 통하여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는 등 사관생도 전체를 위한 도서구입․체육용품 예산 등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생도 개인 취미 도서 등을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부교재비는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감액의견은 6억 4100만 원 전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제가 잠깐 경과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이게 8일 날 저희가 심사를 할 때 6억 4100만 원을 삭감하는 걸로 의결을 했습니다만 삭감의견을 주신 분들 중에 삭감 안 해도 된다는 양해된 입장을 말씀하셨다고 해서 시간을 두고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고 했습니다만 양해가 안 된다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 측 의견을 들을 것도 없이 원래 의결된 바를 확인하는 걸로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첨언하자면 육사를 나오신 여기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신 두 분께서 참 많이 후배들을 걱정하셨습니다만 국회가 전체 예산 심의 차원에서 삭감한 것이니까 육사나 국방부는 만약에 이게 좀 서운하시다면 내년 예산에 다른 대안을 가지고 설득력 있게 우리 위원들에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첨언하자면 육사를 나오신 여기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신 두 분께서 참 많이 후배들을 걱정하셨습니다만 국회가 전체 예산 심의 차원에서 삭감한 것이니까 육사나 국방부는 만약에 이게 좀 서운하시다면 내년 예산에 다른 대안을 가지고 설득력 있게 우리 위원들에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류된 2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증액예산인가요?
김진표 위원님.
증액예산인가요?
김진표 위원님.
지금 말씀드릴까요?
지금 말씀해 주시지요.
증액예산에 관한 건데요.
왜냐하면 여기 검토할 시간을 줘야 되니까.
국방부차관께 제가 두 가지만 건의할 게 있는데요. 2006년에 제가 교육인적자원부 책임을 맡고 있을 때 국무회의 결의를 거쳐서 국방부가 실시하고 있는 2개의 제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 훈련 중에 장점을 우리가 따서 반영한 것인데 첫째는 지금 징병제로 의무모집 되는 장병들의 97%가 대학 재학생인데 이 사람들을 내무반에서 그냥 방치하니까 여러 가지 왕따현상,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게 있고 총기사고의 원인이 되는 것도 그런 것이니까 23개월 대학생들이 대학 다니다가 군대 가는데 복무하는 동안 생산적으로 이 기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에서 자기가 공부하는 것과 연결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제가 국감 때 문제 제기를 했는데 운영실태를 제가 조사해 보니까 실제로 장병들이 그걸 많이 선호를 안 한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대부분의 대학에서 학점제를 운영하려면 인터넷 관리라든가 평가라든가 비용이 드는데 지금 우리 대학의 형편이 60여 개의 대학이 참여하고 있지만, 대부분 대학 재정이 어려운데 그런 데까지 돈 쓸 수가 없다, 이래서 그걸 대학에서 그냥 싸구려 관리를 하고 방치하다 보니까 그 학점을 신청한 사람은 대체로 C학점 이상은 안 준대요. 그러니까 C학점 받으려고 누가 그걸 신청하겠어요?
그래서 이 제도는 좋은 제도니까 국방부가 이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것과 관련된 예산이 무엇인지, 그 예산항목을 우리가 필요한 만큼 조금 늘려드릴 테니까 그걸 가지고…… 대학과 계약을 해 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그냥 방치하고 있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니 그걸 평가를 해서 형편없는 대학은 다음 번 계약 때 커트해 버리고, 잘 하는 대학은 최소한의 필요 소요 경비는 지불을 해 줘야 이게 제대로 관리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걸 검토해서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필요한 항목에서 요청하면, 지금도 그 예산이 지출되고 관리되는 게 있을 테니까, 그것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이것도 제가 국정감사 때 질의했던 문제인데 이스라엘의 탈피오트 부대의 운영 사례를 우리 군에도 도입해서, 과학기술 무슨 부사관 제도인가 이렇게 도입해서 한 해에 24명인가 전국의 이공계 중에 우수한 사람들을 해서 그 사람들을 지금 ADD라든가 이런 데에 근무시키고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좋은 제도이고 국방력, 과학군․기술군을 육성하기 위해서도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방사청의 비리라든가 방위산업의 육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결국 사명감을 가지고 많은 엘리트 전문요원들이 계속해서 배출이 되고 그 사람들이 중심이 되면 어느 조직이나 부패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려면 스물 몇 명 가지고는 변화를 만들어 내는 데 하세월이니까 조금 늘리자, 그래서 고대에 특혜를 준 무슨 양성하는 제도 있잖아요? 그것 왜 고대에만 특혜를 줍니까? 고대에 특혜를 줘서 육십 몇 명을 해서 그것 잘못 운영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모든 대학에 똑같은 조건으로 해서 각 대학에 응모하게 해서 우수한 사람을 선발해서, 그 대신 24명을 대폭 늘려서, 그것도 올해 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면…… 이왕에 운영되는 제도니까 정원을 좀 늘려서 운영하는 것을 우리가 국방위원회에서 논의해서 하면, 이 두 가지는 우리 군 장병들의 사기와 또 과학군․기술군화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검토해 주시지요.
제가 국감 때 문제 제기를 했는데 운영실태를 제가 조사해 보니까 실제로 장병들이 그걸 많이 선호를 안 한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대부분의 대학에서 학점제를 운영하려면 인터넷 관리라든가 평가라든가 비용이 드는데 지금 우리 대학의 형편이 60여 개의 대학이 참여하고 있지만, 대부분 대학 재정이 어려운데 그런 데까지 돈 쓸 수가 없다, 이래서 그걸 대학에서 그냥 싸구려 관리를 하고 방치하다 보니까 그 학점을 신청한 사람은 대체로 C학점 이상은 안 준대요. 그러니까 C학점 받으려고 누가 그걸 신청하겠어요?
그래서 이 제도는 좋은 제도니까 국방부가 이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것과 관련된 예산이 무엇인지, 그 예산항목을 우리가 필요한 만큼 조금 늘려드릴 테니까 그걸 가지고…… 대학과 계약을 해 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그냥 방치하고 있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니 그걸 평가를 해서 형편없는 대학은 다음 번 계약 때 커트해 버리고, 잘 하는 대학은 최소한의 필요 소요 경비는 지불을 해 줘야 이게 제대로 관리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걸 검토해서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필요한 항목에서 요청하면, 지금도 그 예산이 지출되고 관리되는 게 있을 테니까, 그것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이것도 제가 국정감사 때 질의했던 문제인데 이스라엘의 탈피오트 부대의 운영 사례를 우리 군에도 도입해서, 과학기술 무슨 부사관 제도인가 이렇게 도입해서 한 해에 24명인가 전국의 이공계 중에 우수한 사람들을 해서 그 사람들을 지금 ADD라든가 이런 데에 근무시키고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좋은 제도이고 국방력, 과학군․기술군을 육성하기 위해서도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방사청의 비리라든가 방위산업의 육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결국 사명감을 가지고 많은 엘리트 전문요원들이 계속해서 배출이 되고 그 사람들이 중심이 되면 어느 조직이나 부패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려면 스물 몇 명 가지고는 변화를 만들어 내는 데 하세월이니까 조금 늘리자, 그래서 고대에 특혜를 준 무슨 양성하는 제도 있잖아요? 그것 왜 고대에만 특혜를 줍니까? 고대에 특혜를 줘서 육십 몇 명을 해서 그것 잘못 운영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모든 대학에 똑같은 조건으로 해서 각 대학에 응모하게 해서 우수한 사람을 선발해서, 그 대신 24명을 대폭 늘려서, 그것도 올해 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면…… 이왕에 운영되는 제도니까 정원을 좀 늘려서 운영하는 것을 우리가 국방위원회에서 논의해서 하면, 이 두 가지는 우리 군 장병들의 사기와 또 과학군․기술군화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검토해 주시지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표 위원께서 두 가지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 항목은 국방부와 국방위 담당들 간에 협의를 하셔 가지고요, 그다음에 문서화해서 일반회계 증액 예산 마지막 항목에 2개를 첨가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요. 지금 당장 나가실 필요는 없고, 내용을 알아야 저희가 또 의견을 내니까.
페이지로 보면, 오늘 끝내야 되는데 70페이지가 일반회계 증액 예산 마지막이니까 그 전에 그 뒤에 2개를 붙여서 심사할 수 있게끔 자료를 배포해 주세요.
김진표 위원께서 두 가지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 항목은 국방부와 국방위 담당들 간에 협의를 하셔 가지고요, 그다음에 문서화해서 일반회계 증액 예산 마지막 항목에 2개를 첨가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요. 지금 당장 나가실 필요는 없고, 내용을 알아야 저희가 또 의견을 내니까.
페이지로 보면, 오늘 끝내야 되는데 70페이지가 일반회계 증액 예산 마지막이니까 그 전에 그 뒤에 2개를 붙여서 심사할 수 있게끔 자료를 배포해 주세요.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처음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대학교 학점 인증제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재 예산으로는 수강 신청 수수료만 대고 있는데 교육부하고 저희도 관심 있어서 상의를 했는데 교육부와 대학 간의 협의가 잘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마 저희가 예산을 좀 늘린다 그러더라도 대학 당국하고 진지한 대화가 좀 더 진행돼야지 이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것은 저희가 좀 더 대화를 해 보고 제도를 마련해서 예산 증액안으로 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첫 번째로 듭니다. 저희가 좀 더……
처음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대학교 학점 인증제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재 예산으로는 수강 신청 수수료만 대고 있는데 교육부하고 저희도 관심 있어서 상의를 했는데 교육부와 대학 간의 협의가 잘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마 저희가 예산을 좀 늘린다 그러더라도 대학 당국하고 진지한 대화가 좀 더 진행돼야지 이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것은 저희가 좀 더 대화를 해 보고 제도를 마련해서 예산 증액안으로 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첫 번째로 듭니다. 저희가 좀 더……
그러면 또 1년 늦어지잖아요, 예산안에 안 들어가면.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담아서 이따가 문서화해서 보고하고 진행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것도 검토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이 문제는 정말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국방위원이 지금 네 번째예요. 그 정도로 국방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사랑을 갖고 애착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정말 내가 고맙게 생각해요. 아침에 위원님들 다 이렇게 교감을 같이하는 가운데서 했으니까, 이것은 정말 좋은 내용이고. 대학하고 조금 조율이 덜 됐다라는 것은 문서화해서, 방금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올려서 그것을 보완하면 되니까 일단 정부에서, 예산도 저희들이 지금 공감을 같이하고 있으니까 정말 고마운 일이고.
이 문제는 정말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국방위원이 지금 네 번째예요. 그 정도로 국방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사랑을 갖고 애착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정말 내가 고맙게 생각해요. 아침에 위원님들 다 이렇게 교감을 같이하는 가운데서 했으니까, 이것은 정말 좋은 내용이고. 대학하고 조금 조율이 덜 됐다라는 것은 문서화해서, 방금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올려서 그것을 보완하면 되니까 일단 정부에서, 예산도 저희들이 지금 공감을 같이하고 있으니까 정말 고마운 일이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오셨는데 박수 한번 주시지요.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치세요.
(박수)
(박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국방위와 국방부 담당하시는 분들, 짧게 정리해서 자료를 배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증액 심사를 이어갈 텐데요 문건 62페이지, 육군훈련소 생활관 개선 항목부터 재개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증액 심사를 이어갈 텐데요 문건 62페이지, 육군훈련소 생활관 개선 항목부터 재개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자료 62쪽 육군훈련소 생활관 개선사업입니다.
육군훈련소 생활관 개선을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훈련소 침상형 생활관 일인당 거주면적이 매우 좁고 이로 인해 폐렴환자 발생률이 침대형 생활관에 비해 높기 때문에 폐렴환자 발생률을 줄이기 위한 단기 대책에 소요되는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군훈련소 생활관 개선을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훈련소 침상형 생활관 일인당 거주면적이 매우 좁고 이로 인해 폐렴환자 발생률이 침대형 생활관에 비해 높기 때문에 폐렴환자 발생률을 줄이기 위한 단기 대책에 소요되는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는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관련된 예산을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온돌장치 및 보일러 설치, 공기청정기 렌탈 등 71억 원의 증액 소요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유인물이 있는데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된 예산을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온돌장치 및 보일러 설치, 공기청정기 렌탈 등 71억 원의 증액 소요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유인물이 있는데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있으면 배포해 주세요.

그리고 이 유인물에 관한 내용은 저희 군사시설기획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사시설기획관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육군훈련소 환경 개선에 대해서 증액 제기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황 및 원인 분석입니다.
육군훈련소 폐렴환자 비율이 특히 높은 것은 증명이 되고 있고요. 그 이유는, 면역력 약화가 지속 발생하는 주원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있는데 난방이 미흡하고 온수가 부족하고 실내 공기가 오염돼 있고 개인 위생여건을 위한 요건들이 불비한 것을 저희가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염 원인이 좁은 침상형 공간에 있다 보니까 전염이 빠른 그런 특징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개선 방안입니다.
의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발병 원인을 진단해서 종합대책은 저희가 또 꾸준히 마련하겠습니다. 당장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박스에 들어 있는 겁니다.
침상에 온돌장치를 설치하고 온수가 부족한 것은 급탕 보일러를 조금 더 보충해 주고 그다음에 생활실 방역소독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용역을 하겠습니다. 공기청정기도 렌탈을 우선 한 1년간 운영해서, 필터 교체하는 게 관리가 문제이기 때문에 재원이 매년 7.59억 원씩 들어가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1년간 시범운영을 해서 저희가 구입을 하든지 하는 것은 판단을 다시 하겠습니다.
공용화장실의 손세정제, 지금 비누 등등이 개인 비품으로 되다 보니까 논산훈련소도 화장실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훈련소에 한해서는 손세정제를 저희가 주고 보건마스크는 더 증액해서 구매를 하고, 그리고 훈련병들에게는 증식비를 증액해서 고기라든지 조금 더 면역력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69억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의학적인 용역을 좀 하겠습니다. 한 2억을 편성해 주시면 이런 연구를 좀 추진하고, 밑의 초록색인데 침대형 개선하는 것은 저희가 중장기 과제로 분명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단순히 계산해도 한 1조 원 정도 추가 신축비용이 들어서 이것은 훈련의 개념이라든지 병력의 증감 추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내후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육군훈련소 환경 개선에 대해서 증액 제기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황 및 원인 분석입니다.
육군훈련소 폐렴환자 비율이 특히 높은 것은 증명이 되고 있고요. 그 이유는, 면역력 약화가 지속 발생하는 주원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있는데 난방이 미흡하고 온수가 부족하고 실내 공기가 오염돼 있고 개인 위생여건을 위한 요건들이 불비한 것을 저희가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염 원인이 좁은 침상형 공간에 있다 보니까 전염이 빠른 그런 특징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개선 방안입니다.
의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발병 원인을 진단해서 종합대책은 저희가 또 꾸준히 마련하겠습니다. 당장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박스에 들어 있는 겁니다.
침상에 온돌장치를 설치하고 온수가 부족한 것은 급탕 보일러를 조금 더 보충해 주고 그다음에 생활실 방역소독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용역을 하겠습니다. 공기청정기도 렌탈을 우선 한 1년간 운영해서, 필터 교체하는 게 관리가 문제이기 때문에 재원이 매년 7.59억 원씩 들어가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1년간 시범운영을 해서 저희가 구입을 하든지 하는 것은 판단을 다시 하겠습니다.
공용화장실의 손세정제, 지금 비누 등등이 개인 비품으로 되다 보니까 논산훈련소도 화장실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훈련소에 한해서는 손세정제를 저희가 주고 보건마스크는 더 증액해서 구매를 하고, 그리고 훈련병들에게는 증식비를 증액해서 고기라든지 조금 더 면역력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69억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의학적인 용역을 좀 하겠습니다. 한 2억을 편성해 주시면 이런 연구를 좀 추진하고, 밑의 초록색인데 침대형 개선하는 것은 저희가 중장기 과제로 분명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단순히 계산해도 한 1조 원 정도 추가 신축비용이 들어서 이것은 훈련의 개념이라든지 병력의 증감 추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내후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지요?
71억 증액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가시지요.
71억 증액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가시지요.

다음 항목 공군 20전비 제1병사식당 증축사업 설계비 증액 내용입니다.
현재 식수인원 대비 식당 홀 면적이 협소해 3교대 배식을 시행하고 있는데 국방․군사시설 기준상 적정 회전수인 2교대 배식이 가능하도록 300석 규모의 증축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92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현재 식수인원 대비 식당 홀 면적이 협소해 3교대 배식을 시행하고 있는데 국방․군사시설 기준상 적정 회전수인 2교대 배식이 가능하도록 300석 규모의 증축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92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는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2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하시지요.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2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하시지요.

63쪽 간부숙소 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 병사 주거여건은 대폭 개선된 반면 상대적으로 중요성 및 관심도가 덜한 간부 주거여건은 갈수록 악화되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간부숙소 리모델링과 노후․협소한 관사를 간부숙소로 용도 변경을 통해 총 1232실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 166억 37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근 병사 주거여건은 대폭 개선된 반면 상대적으로 중요성 및 관심도가 덜한 간부 주거여건은 갈수록 악화되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간부숙소 리모델링과 노후․협소한 관사를 간부숙소로 용도 변경을 통해 총 1232실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 166억 37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답변 주십시오.

국방부는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166억 조금 더 들어가는데요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증액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증액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하시지요.

다음 항목 석면정비사업입니다.
석면 함유 건축물 정비 예산 증액 필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국방부는 2011년 석면 전수조사 이후 석면 함유 건축물 3만여 동에 대해 철거사업을 진행 중이나 지금 같은 추이로는 30여 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군 장병 건강을 위하여 석면 함유 시설 철거 예산의 대폭적인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석면 함유 건축물 정비 예산 증액 필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국방부는 2011년 석면 전수조사 이후 석면 함유 건축물 3만여 동에 대해 철거사업을 진행 중이나 지금 같은 추이로는 30여 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군 장병 건강을 위하여 석면 함유 시설 철거 예산의 대폭적인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차관님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는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이견이 없으시면 이 의견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이견이 없으시면 이 의견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 규모를……
아, 규모를 정해야 되는군요.

국방부 의견을 참고해서 심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국방부는 병영생활관 54동의 개선이 가능한 사업비 60억 증액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것은 저희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나중에 따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은 60억.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최대한 올려서 하세요. 병사들이 군에 가서 폐병 걸려 가지고 나오면 이것 웃기는 얘기예요. 지금 예산 가지고는 30년 걸려요.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해소를 해야지 이것은 국민들이 굉장히 문제로 삼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이번에 이것 관련해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단기적으로 페인트를 주기적으로 칠하는 것에 더해서 중장기적으로 완전히 철거하는 것 그리고 개선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계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원래 정부안 보면 17년도 예산이 191억 정도인데 지금 그것보다 적게 157억으로 왔어요. 그런데 지금 60억 정도 더 필요하시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지난번 회의 때도 나왔습니다만 병사 월급 인상 그것을 한꺼번에 너무, 지금 기준으로 보면 거의 한 90% 가까이 액수가 늘어나는 바람에 예산을 배분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적게, 정말로 필요한 예산을 이렇게 줄여 가지고 올린 것 아닙니까, 애초에? 나누다 보니까 한정된 예산에서……

저희가 예산 신청을 했는데 아마 그런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이렇게 감액해서 정부안이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정도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차관님, 아니 이 문제는 신중히 생각하셔야 돼요. 60억 올려 가지고 과연 이게 30년 걸릴 것을 얼마를 당길 수 있는 건지, 아까 경대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지금 191억에서 157억, 여기서 이렇게 해서 60억 올려 가지고 작년도 액수에서 조금 더 올라가는 것인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해결하려고 60억을 올렸는지.
아까 총량 면에서 적어서 이렇게 적게 올린 건지, 턱도 없는 예산인데 이것 전면 다시 해 가지고 하세요. 이것 큰 문제예요. 이게 방송에도 나왔는데요 병사들 폐병 걸리면 안 되지요.
아까 총량 면에서 적어서 이렇게 적게 올린 건지, 턱도 없는 예산인데 이것 전면 다시 해 가지고 하세요. 이것 큰 문제예요. 이게 방송에도 나왔는데요 병사들 폐병 걸리면 안 되지요.
작년보다 너무 뛰면 예결위에 가서 전체가 삭감될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좀 조정해서라도 이런 것은 관심 갖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국방부에서 전략적으로 적절히 알아서……
김중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감안하셔서, 종합대책을 만드시겠다고 하니까 좀 내용 있는 종합대책을 만드시고 우선 내년에 60억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항목 가시지요.

다음 항목입니다.
자료 64쪽이 되겠습니다.
해군 1함대 함정요원 체력단련시설 증액 필요 사항입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구 상가대는 D등급 판정된 시설로 조기 철거가 필요하고 장병 안전사고 발생원인 제거 및 함정요원 체력단련을 위해 구 상가대 철거 및 매립, 미니 축구장 설치를 위한 예산 9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64쪽이 되겠습니다.
해군 1함대 함정요원 체력단련시설 증액 필요 사항입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구 상가대는 D등급 판정된 시설로 조기 철거가 필요하고 장병 안전사고 발생원인 제거 및 함정요원 체력단련을 위해 구 상가대 철거 및 매립, 미니 축구장 설치를 위한 예산 9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는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상가대가 뭡니까?

부두에 배가 접안해서 배를 들어 올리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데 해군 1함대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다른 함대는 없어요, 괜찮아요? 여기는 해당 위원님께서 가 보시고 아마 문제를 절감하신 것 같은데……

해군 기참부장입니다.
현재는 그런 시설이 1함대에만 있고, 이게 고속정 상가대였는데 새로운 상가대를 만들면서 바꾸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는 그런 시설이 1함대에만 있고, 이게 고속정 상가대였는데 새로운 상가대를 만들면서 바꾸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다른 함대는 이런 소요가 없어요?

예.
1함대에 체력단련시설이 필요한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간호사관학교를 한번 가 봤는데 간호사관학교에 연병장도 제대로 없고 그리고 실내체육관도 없고, 특히 여생도들이 운동을 하는 데는 실외보다는 실내체육관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전혀 없더라고요. 그런데 옆의 군의학교에 체육관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의무병들이 연중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같이 사용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지시를 하다 보니까, 간호사관학교에 이런 체육시설이 없던데 오늘 이것을 보면서 거기에도 실내체육관을 하나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내체육관은 아마 비용이 이것보다 훨씬 많이 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선 설계비 정도 반영할 수 있는 그 정도……
설계비는 얼마 들지도 않아요. 체육관은 땅값은 안 드니까 최소한 25억에서 30억 정도……
그러니까, 영내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땅값은 안 드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일단 이것은 정리하시지요.
그러면 이종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지금 데이터가 없으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해군 1함대 함정요원 체력단련시설 9억 50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하시지요.
해군 1함대 함정요원 체력단련시설 9억 50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하시지요.

다음 항목 군 경계철책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하여는 강원도 동해안 경계철책의 단계적인 철거를 위해 강원도가 요구한 국비 57억 원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에 대하여는 강원도 동해안 경계철책의 단계적인 철거를 위해 강원도가 요구한 국비 57억 원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는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신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간단하게 할게요.
경계철책 이것 지금 동해안 쪽이든 서해안 쪽이든 많이 제거하는 추세로 가는데 이것을 보강하겠다고, 개선하겠다고 그러시는데 이게 맞는 건지. 이것은 영구적으로 할 철책이 아니면 잘 검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향후에 제거할 가능성이 없는 데예요?
경계철책 이것 지금 동해안 쪽이든 서해안 쪽이든 많이 제거하는 추세로 가는데 이것을 보강하겠다고, 개선하겠다고 그러시는데 이게 맞는 건지. 이것은 영구적으로 할 철책이 아니면 잘 검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향후에 제거할 가능성이 없는 데예요?

예, 그렇습니다.
경계철책은 저희가 작전성 검토를 해서 불필요한 지역은 지금 제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철거를 해 나가고 있고, 이것은 유지되어야 할 곳을 보강한다는 그런 예산입니다.
경계철책은 저희가 작전성 검토를 해서 불필요한 지역은 지금 제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철거를 해 나가고 있고, 이것은 유지되어야 할 곳을 보강한다는 그런 예산입니다.
아, 변하지 않는 곳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금년도 17년부터 18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사업인데 18년 사업이 예산에 반영 안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영해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자체에 넘겨 가지고 너희가 알아서 해라, 말도 안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누락된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원래 금년도 17년부터 18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사업인데 18년 사업이 예산에 반영 안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영해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자체에 넘겨 가지고 너희가 알아서 해라, 말도 안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누락된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산실의 편성지침이 그렇게 됐나 보지, 아니면 국방부가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넘기지는 않았을 텐데요?

저희 군사시설기획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박재민 군사시설기획관입니다.
편성지침에 그렇게까지는 되어 있지 않고 저희가 각 지자체에서, 전국에 450㎞가 설치돼 있습니다. 국방비로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저희가 지자체 예산 부담을 원칙으로 요구를 받아서 작전성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해 오는 것이 기존 입장이었고. 그러나 이렇게 사례별로 국회에서 증액을 받아서 50 대 50 부담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차관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향후에는 국방부가 더욱 더 전향적으로 우리 예산도 부담할 수 있는 것도 고려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편성지침에 그렇게까지는 되어 있지 않고 저희가 각 지자체에서, 전국에 450㎞가 설치돼 있습니다. 국방비로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저희가 지자체 예산 부담을 원칙으로 요구를 받아서 작전성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해 오는 것이 기존 입장이었고. 그러나 이렇게 사례별로 국회에서 증액을 받아서 50 대 50 부담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차관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향후에는 국방부가 더욱 더 전향적으로 우리 예산도 부담할 수 있는 것도 고려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 국토의 450여 ㎞인데 강원도 동해안 경계철책만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전 국토의 450여 ㎞인데 강원도 동해안 경계철책만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박재민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인천지역, 서해안․남해안 지역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민원이 없냐 그거예요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박재민 민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부분만 이렇게 하는 것이 형평성에서 문제가 없어요?

위원님, 강원도 이 사업은 아까 이종명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17년 계속사업입니다. 결정이 이미 작전성……
알았어요. 그런데 계속사업이든 어쨌든 다른 지역도 이렇게 민원이 있으면 지자체가 일부 부담하게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일부 부담을 요구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강원도만 그렇게 하는 것이 형평성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문제가 없는지가 첫 번째 궁금해요.

앞으로 저희가 한 50 대 50% 정도 매칭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대해서도.
아니, 앞으로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형평성에 문제가 없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우선.

이 건은 저희가 올해 이미 국방비가 편성돼서 실행했는데 내년에는 미반영했다가 증액 요청된 사항입니다.
그게 작년에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됐었어요, 내 기억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글자 그대로 철책을 제거하는 사업인데, 아까 차관께서 문제점 있는 것을 보완한다고 표현하셨는데 그것은 잘못 파악하신 것 아니에요? 철책을 없애는 건데 무슨 보완을……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글자 그대로 철책을 제거하는 사업인데, 아까 차관께서 문제점 있는 것을 보완한다고 표현하셨는데 그것은 잘못 파악하신 것 아니에요? 철책을 없애는 건데 무슨 보완을……

일부 지역의 철책은 없애고 그 대신 그 지역에 CCTV, TOD 등을 달아서 과학적인……
그러니까 주된 목적이 철책을 제거하는 것이지, 우선. 이 사업이 그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경계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서 철책을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이 제기돼서 철책을 제거하고 보완책으로 다른 것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 예산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본말이 전도된 표현을 하신 것 같고.
또 세 번째, 작년에도 이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정말로 민원이 제기되는 동해안 철책이라는 것이, 물론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것 때문에 생업에 지장을 받고 그러겠지만 정말 필요 없는 것입니까? 나는 그것이 항상 의문이더라고요, 지금 남북관계가 이렇게 긴장되는데.
또 세 번째, 작년에도 이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정말로 민원이 제기되는 동해안 철책이라는 것이, 물론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것 때문에 생업에 지장을 받고 그러겠지만 정말 필요 없는 것입니까? 나는 그것이 항상 의문이더라고요, 지금 남북관계가 이렇게 긴장되는데.

그것은 사단․군단에서 엄밀한 작전성 검토를 통해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하여간 기록을 위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지금 경대수 위원님 말씀에 내가 더하겠는데, 지금 제목이 개선사업이에요. 그리고 이 세 가지 분석해 놓은 것을 보면 이것이 안 맞아.
그리고 ‘동해안 군 경계철책 제거사업은 현 정부의 공약사항이며’ 이게 들어가야 되는가요?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한다’ 이것은 작전성 검토가 아니지요. 이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동해안 군 경계철책 제거사업은 현 정부의 공약사항이며’ 이게 들어가야 되는가요?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한다’ 이것은 작전성 검토가 아니지요. 이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아니, 계속사업이라면서요?

예, 이것은……
공약사업이라고 넣으면 이것은 군이 무슨 공약사업 때문에……

이것은 정부 입장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이건 아니지.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한다면 이것은 작전성 검토가 아니지요. 이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계속사업이라면서요?

예.
공약사업이라고 넣으면 이것은, 군이 무슨 공약사업 때문에……

이것은 정부 입장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이건 아니지. 그리고 제목하고 이 분석하고 다르고, 지금 철거 예산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영 안 맞네, 내용하고. 이것은 좀 문제가……
이렇게 하지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된 사업이고 우리 국방위원님들 중에도 특별히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사업이니까 예산 증액은 하되 부대의견으로 ‘형평성 시비가 있을 수 있으니 나머지 지역에 대한 철책선 문제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종합적 고려를 해 달라’ 이렇게 붙여서 하지요.
이 사업은 계속된 사업이고 우리 국방위원님들 중에도 특별히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사업이니까 예산 증액은 하되 부대의견으로 ‘형평성 시비가 있을 수 있으니 나머지 지역에 대한 철책선 문제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종합적 고려를 해 달라’ 이렇게 붙여서 하지요.
아니, 이게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고……
공약 때문에 한다기보다……
개선하겠다는 의도 자체가 분석이 잘못됐어요. 이런 내용으로 분석을 해서 이것을 증액해 달라고 하면……
이것은 위원님들이 얘기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증액 요청서에 들어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우리 국방위원들 중에 이런 논리를 동원해서 해 달라고 요청한 거라서 아마 수석전문위원이 기재를 해 놓은 걸 겁니다. 그러니까 분석 내용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갑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갑니다.

다음, 자료 65쪽 동원보충대대 장비․물자 확보 사업입니다.
동원예비군 장비․물자 확보를 위한 예산 증액 필요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사시에 전투에 투입되는 예비군에게 지급되는 장비ㆍ물자가 부족하여 현재 구형 장비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으로 예비군의 정예화와 예비군의 전시 장비ㆍ물자를 확보하기 위한 동원보충대대 장비ㆍ물자 확보사업에 40억 4040만 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원예비군 장비․물자 확보를 위한 예산 증액 필요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사시에 전투에 투입되는 예비군에게 지급되는 장비ㆍ물자가 부족하여 현재 구형 장비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으로 예비군의 정예화와 예비군의 전시 장비ㆍ물자를 확보하기 위한 동원보충대대 장비ㆍ물자 확보사업에 40억 4040만 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답변해 주십시오.

국방부는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님.
뭐가 그렇게 부족한 건지 내용에 없는데 주로 부족 소요가 뭡니까, 그게 내용이? 40억이면 얼마 안 되는 돈인데 이걸로 뭘 개선한다는 거예요?
실무자께서 답변하시지요, 아시는 분? 잘 모르시나요?

동원기획관 노희준 소장입니다.
예, 마이크 대고 하시지요.

예비군들이 전투에 필요한 기본적인 개인 장구류하고 또 대대급에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장구류들이 지금 다 노후화됐거나 없는 그 장구들을 확보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군화 같은 것 들어갑니까?

군화는 개인이 착용하기 때문에 아니고요, 장구류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 예비군 장구류가 상당수가 개인 부담이에요. 아시잖아요.

위원님, 그것은 피복에 있고요.
군화도 그렇잖아요.

군화는 피복에 들어가고요.
군화는 제대할 때 받는 거 아니에요?

장구류는 단독군장, 완전군장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장구류라고 하는데 그것은 들어와서 군에서 지급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부족한 것들을 확보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군장, 그것 얘기하시는 거구나.

예, 그런 장구류들하고 통신장비들하고……
그러면 그렇다고 얘기하시면 됐지. 알았어요.
예비군을 위한 거니까.
40억 404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가시지요.
40억 404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가시지요.

다음 항목, 동원훈련 보상비 관련 사업입니다.
현재 예비군 동원훈련에 2박3일 1회 훈련에 현재 금년도에는 1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만 원이 편성돼 있는 것을 내년 18년도에는 지금 정부 예산에는 1만 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액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증액을 위하여 4만 원으로 인상하자는 의견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의견은 2만 9600원으로 인상하자 그런 의견이 있고 나머지는 최저임금과 같이 지급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99억 8500만 원, 58억 3100만 원, 782억 16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예비군 동원훈련에 2박3일 1회 훈련에 현재 금년도에는 1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만 원이 편성돼 있는 것을 내년 18년도에는 지금 정부 예산에는 1만 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액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증액을 위하여 4만 원으로 인상하자는 의견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의견은 2만 9600원으로 인상하자 그런 의견이 있고 나머지는 최저임금과 같이 지급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99억 8500만 원, 58억 3100만 원, 782억 16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이 세 가지 의견 중에 다 부동의해도 되고 셋 중에 하나를 동의하셔도 됩니다.

국방부는 동원예비군이 현역과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병장 봉급 수준의 4만 원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한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예, 99억 증액안에 동의하셨고요.
가장 많은 782억의 증액을 요구하신 위원님이 계신데 특별히 말씀 안 하시면 이걸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
가장 많은 782억의 증액을 요구하신 위원님이 계신데 특별히 말씀 안 하시면 이걸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

다음, 자료 66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예비군들의 교통비 문제입니다.
현재에는 일 7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700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교통비를 1만 원으로 인상하자는 안과 그다음에 1000원을 인상해서 8000원으로 하자는 그 안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3000원을 더 인상해서 1만 원으로 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원 인상할 경우에는 증액 액수는 20억 3600만 원, 3000원 인상 시에는 59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도 예비군들의 교통비 문제입니다.
현재에는 일 7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700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교통비를 1만 원으로 인상하자는 안과 그다음에 1000원을 인상해서 8000원으로 하자는 그 안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3000원을 더 인상해서 1만 원으로 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원 인상할 경우에는 증액 액수는 20억 3600만 원, 3000원 인상 시에는 59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밑의 것은 뭐지요?

이 부분도 같은 내용인데요.
같은 내용이면 같이 하시지요.

이 부분은 예비군 훈련장 통폐합으로 인해서 접근성이 악화되고 있는 데 따른 교통비 증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6억 77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는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저희는 훈련에 참여하는 예비군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도록 교통비 증액이 필요한데 저희가 판단하는 안은 일반훈련 교통비로 218억 원, 또 예비군 훈련대 교통비로 10억 9000만 원의 증액을 합쳐서 전체 증액은 86억 1100만 원 증액하는 입장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훈련에 참여하는 예비군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도록 교통비 증액이 필요한데 저희가 판단하는 안은 일반훈련 교통비로 218억 원, 또 예비군 훈련대 교통비로 10억 9000만 원의 증액을 합쳐서 전체 증액은 86억 1100만 원 증액하는 입장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여기 20억과 59억이 아니라 80억이요? 89억 원?

예, 저희가 그 기준안에 대해서 동원기획관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훈련 교통비는 20억 3600만 원하고 59억 8000만 원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시든지요.
둘 다 부동의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거지요, 액수를? 그런 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지역의 경우에는 저희가 1만 1000원, 통합훈련장의 경우에는 2만 1000원 이렇게 기준을 재판단했습니다.
그러면 89억이 됩니까?

예, 그러면 86억 1100만 원입니다.
86억?

예.
우선 여기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
제가 좀……
제가 작년부터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이게 통합훈련장이 전국적으로 지금 다 시행되는 건 아니고 시범적으로 되고 있지요, 차관님?

그렇습니다.
충북 같은 경우에 남부권, 저희 지역이 중부권이라고 표현하는데 중부권이라는 게 말하자면 증평, 진천, 음성, 괴산 이런 식으로 통합훈련장을 기존의 훈련장을 다 통폐합해서 괴산군 청안면에 갖다 놓더라고요. 또 북부는 충주, 제천, 단양 이런 식으로 하겠지요. 그래 가지고 그게 효과가 있으면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진천 쪽에 있는 훈련장에 다니던 예비군 대원들이 먼 길까지 가고 이러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교통비는 안 맞다 이래 가지고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인데 차관님이 지금 통합훈련장하고 통합되지 않은 지역으로 둘로 나눠서 이렇게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취지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차관님 의견에 동의하고, 액수 부분은 저는 국방부가 그런 의견이면 그렇게 일단 한번 예결위에 올리는 게 어떤가라는 판단이 듭니다.
제가 정리를 해 볼게요, 제가 이해를 못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반훈련 교통비와 밑의 일반훈련 교통비 총 항목이 2개인데 이 2개를 합쳐서 86억을 올리자는 거예요?
일반훈련 교통비와 밑의 일반훈련 교통비 총 항목이 2개인데 이 2개를 합쳐서 86억을 올리자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가시지요.
다음 항목 가시지요.

다음 항목, 우편료 관련입니다.
각 행정기관의 우편료 연체액 중 국방부가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러한 문제가 없도록 적정한 우편료를 책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 행정기관의 우편료 연체액 중 국방부가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러한 문제가 없도록 적정한 우편료를 책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는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부동의합니다.
저희는 이 우편료 연체액 발생이 예산 부족 때문이 아니고 업무협조 지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을 통해서 이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우편료 연체액 발생이 예산 부족 때문이 아니고 업무협조 지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을 통해서 이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가겠습니다.
부동의했으니까, 의견을 제시 안 했으니까 부동의, 증액 안 하는 걸로. 제가 한 거라 고집 피우기가 뭐……
다음 항목 하시지요.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가겠습니다.
부동의했으니까, 의견을 제시 안 했으니까 부동의, 증액 안 하는 걸로. 제가 한 거라 고집 피우기가 뭐……
다음 항목 하시지요.

다음 항목입니다.
전술핵 재배치 용역 관련 예산입니다.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위배되고 북한 비핵화 명분이 사라지며 동북아 핵무장 확산의 계기가 되고 핵확산 금지조약 탈퇴로 국제제재가 예상된다는 반대논리가 있으나 반면에 이미 한반도 비핵화는 깨진 상태이며 북한 비핵화라는 명분을 위해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고 동북아는 이미 핵무장 지역이며 전술핵 재배치는 핵무장이 아니라는 점에서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관련 예산의 증액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술핵 재배치 용역 관련 예산입니다.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위배되고 북한 비핵화 명분이 사라지며 동북아 핵무장 확산의 계기가 되고 핵확산 금지조약 탈퇴로 국제제재가 예상된다는 반대논리가 있으나 반면에 이미 한반도 비핵화는 깨진 상태이며 북한 비핵화라는 명분을 위해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고 동북아는 이미 핵무장 지역이며 전술핵 재배치는 핵무장이 아니라는 점에서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관련 예산의 증액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는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부동의합니다.
정부의 일관된 비핵화 입장에 따라서 저희는 관련된 연구용역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일관된 비핵화 입장에 따라서 저희는 관련된 연구용역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건 제가 문제 제기한 건데요.
예결위 때도 이것 총리께 질의했는데 총리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답을 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부가, 아까도 예결위에 갔었는데 외교부차관이 ‘3불 정책은 확고한 정부의 입장이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3불 정책이라는 게 지금 여태까지 우리 정부가 추구한 그와 같은 정책이지요. MD 미국에 편입 안 한다, 또 한미일 삼각동맹 안 하겠다, 또 사드 추가 배치 안 한다. 이게 마지막 항목, 사드 추가 배치도 안 한다…… 그런데 그것을 중국에다가 우리 입장을 그렇게 설명을 했다 그 얘기예요, 확고한 우리 입장이다 그렇게.
그런데 방금 차관님이 전술핵 부분이 비핵화 원칙에 위배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국방위원들 중에, 앞에 김중로 위원님도 계시지만 비핵화라는 그 선언은 남북 공동 합의로 1991년 12월 13일 날 선언을 했지만 불과 2년도 안 돼서 NPT 탈퇴 선언하면서 북한이 깨고 나가 가지고 지금 북한이 핵 소형화ㆍ다량화 또 고도화해 가지고 미국의 LA를 때리니 어쩌니 이러는 단계에 있습니다. 중국도 핵무기 보유국가고 러시아, 미국도 그렇고요. 또 일본은 언제든지 핵무장이 가능한 상태인데 우리가 우리 땅에 전술핵 갖다 놓는 것 연구마저 안 하겠다 이것은 정부가 정말 정책을 잘못 추진하는 게 아니냐, 이것은 물론 박근혜정부 때도 계속 비핵화 원칙 이야기를 했지만 적절하지 않다.
그러면 지금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 68%가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왜 국민들이 그와 같은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고 있을까, 또 전술핵 재배치를 우리 땅에 갖다 놓는 게 진정한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을 달성하기 위해서 오히려 필요한 게 아닐까, 이런 연구용역은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판단에서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예결위 때도 이것 총리께 질의했는데 총리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답을 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부가, 아까도 예결위에 갔었는데 외교부차관이 ‘3불 정책은 확고한 정부의 입장이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3불 정책이라는 게 지금 여태까지 우리 정부가 추구한 그와 같은 정책이지요. MD 미국에 편입 안 한다, 또 한미일 삼각동맹 안 하겠다, 또 사드 추가 배치 안 한다. 이게 마지막 항목, 사드 추가 배치도 안 한다…… 그런데 그것을 중국에다가 우리 입장을 그렇게 설명을 했다 그 얘기예요, 확고한 우리 입장이다 그렇게.
그런데 방금 차관님이 전술핵 부분이 비핵화 원칙에 위배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국방위원들 중에, 앞에 김중로 위원님도 계시지만 비핵화라는 그 선언은 남북 공동 합의로 1991년 12월 13일 날 선언을 했지만 불과 2년도 안 돼서 NPT 탈퇴 선언하면서 북한이 깨고 나가 가지고 지금 북한이 핵 소형화ㆍ다량화 또 고도화해 가지고 미국의 LA를 때리니 어쩌니 이러는 단계에 있습니다. 중국도 핵무기 보유국가고 러시아, 미국도 그렇고요. 또 일본은 언제든지 핵무장이 가능한 상태인데 우리가 우리 땅에 전술핵 갖다 놓는 것 연구마저 안 하겠다 이것은 정부가 정말 정책을 잘못 추진하는 게 아니냐, 이것은 물론 박근혜정부 때도 계속 비핵화 원칙 이야기를 했지만 적절하지 않다.
그러면 지금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 68%가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왜 국민들이 그와 같은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고 있을까, 또 전술핵 재배치를 우리 땅에 갖다 놓는 게 진정한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을 달성하기 위해서 오히려 필요한 게 아닐까, 이런 연구용역은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판단에서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저도 한 말씀 하지요.
저는 일관성 있게, 사실은 북한이 핵을 갖기 전에는 저도 비핵화 쪽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사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정말 연구 많이 했어요. 우리 당론하고 다르게 제가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당은 햇볕정책, 포용정책, 대화 계속 그러는데 그런 평화, 대화, 포용 얼마나 좋습니까? 듣기도 좋고 누가 안 받아들일 사람이 없어요. 저는 또 군 출신인 입장에서 보면. 사드도 그렇고.
그런데 91년도에 비핵화를 같이 선언해 놓고 우리만 NPT 참 착실하게 모범생으로 지켜 왔어요. 그래서 26년이 지난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나 한번 보세요.
엊그제도 제가 핵 방호에 대해서 토론회도 했습니다만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이제. 어쨌든 싫든 좋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핵을 가졌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안 가졌다고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불원간에 아마 이런 발전 추세로 보면 갖게 돼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까지 안 가질 것이다, 핵을 못 가질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비핵화에 우리가 그냥 충실하다 보니까 핵화에 대해서는 알레르기 일으키고 그거에 대한 대비도 전혀 하나도 안 해요.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 방호를 보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인천 지역에 몇 군데, 그것은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고 지금 전쟁지도부 외에는 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엊그제 정말 심각한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술핵 배치 지금 경대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것보다는 더 확대해서 핵 전반에 대한 정책이나 로드맵을 만드는데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해 가야 될 건가 그런 용역을 내서 총체적인 핵에 대한 것을 연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이 핵 재배치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이게 그냥 있어 가지고 안 돼요. 저는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알레르기만 일으키고 그럴 게 아니고 이 전반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서 저희가 수위를 높여 가면서 그것을 미국한테도, 핵우산 확실히 안 해 주면 저희도 해야 됩니다. 안 그래요, 차관님?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 지금 미국한테도 전략적인 카드로 써야 되고 북한한테도 쓸 수 있어요. ‘너희들 핵 안 없애면 우리도 하겠다’ 만지작만지작만 해도 중국도 미동이라도 할 겁니다.
지금 핵을 가진 나라들의 움직임은 협상의 대상이 안 돼요. 만나면 협상이 안 된다고요, 이것을 가진 나라하고는. 끝없이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가 45 대 1의 국력을 가지면서도 북한한테 끌려다녀요? 핵 때문에 그러잖아요. 재래식 무기는 우리가 월등하게 지금 앞서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경대수 위원님에 더해서 전술핵 배치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것을 용역을 줘서라도 정말 연구를 해서 국가정책을 입안하는 분들은 다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일관성 있게, 사실은 북한이 핵을 갖기 전에는 저도 비핵화 쪽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사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정말 연구 많이 했어요. 우리 당론하고 다르게 제가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당은 햇볕정책, 포용정책, 대화 계속 그러는데 그런 평화, 대화, 포용 얼마나 좋습니까? 듣기도 좋고 누가 안 받아들일 사람이 없어요. 저는 또 군 출신인 입장에서 보면. 사드도 그렇고.
그런데 91년도에 비핵화를 같이 선언해 놓고 우리만 NPT 참 착실하게 모범생으로 지켜 왔어요. 그래서 26년이 지난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나 한번 보세요.
엊그제도 제가 핵 방호에 대해서 토론회도 했습니다만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이제. 어쨌든 싫든 좋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핵을 가졌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안 가졌다고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불원간에 아마 이런 발전 추세로 보면 갖게 돼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까지 안 가질 것이다, 핵을 못 가질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비핵화에 우리가 그냥 충실하다 보니까 핵화에 대해서는 알레르기 일으키고 그거에 대한 대비도 전혀 하나도 안 해요.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 방호를 보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인천 지역에 몇 군데, 그것은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고 지금 전쟁지도부 외에는 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엊그제 정말 심각한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술핵 배치 지금 경대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것보다는 더 확대해서 핵 전반에 대한 정책이나 로드맵을 만드는데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해 가야 될 건가 그런 용역을 내서 총체적인 핵에 대한 것을 연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이 핵 재배치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이게 그냥 있어 가지고 안 돼요. 저는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알레르기만 일으키고 그럴 게 아니고 이 전반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서 저희가 수위를 높여 가면서 그것을 미국한테도, 핵우산 확실히 안 해 주면 저희도 해야 됩니다. 안 그래요, 차관님?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 지금 미국한테도 전략적인 카드로 써야 되고 북한한테도 쓸 수 있어요. ‘너희들 핵 안 없애면 우리도 하겠다’ 만지작만지작만 해도 중국도 미동이라도 할 겁니다.
지금 핵을 가진 나라들의 움직임은 협상의 대상이 안 돼요. 만나면 협상이 안 된다고요, 이것을 가진 나라하고는. 끝없이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가 45 대 1의 국력을 가지면서도 북한한테 끌려다녀요? 핵 때문에 그러잖아요. 재래식 무기는 우리가 월등하게 지금 앞서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경대수 위원님에 더해서 전술핵 배치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것을 용역을 줘서라도 정말 연구를 해서 국가정책을 입안하는 분들은 다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그 말씀 취지대로라면 이 명칭은 잘못된 것이지요. 왜 그러냐 하면 전술핵을 재배치한다는 뜻은 한때 배치했던 것을 철수한 것을 다시 갖다 놓는다는 뜻의 재배치 아닙니까? 그러면 한때 갖다 놨다는 전술핵은 뭐냐? 어니스트 존 단거리 미사일하고 핵포탄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에서 전량 폐기됐어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재배치한다는 말의 대상물이 없어졌기 때문에 연구용역 발주가 불가능하다, 첫째.
그다음에 그것이 아니라면 전술핵이 무엇을 배치하자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B-61 핵폭탄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2020년도 중반까지 신형으로 개발이 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뭐라 그랬냐면 하도 자유한국당에서 전술핵 배치 얘기를 꺼내니까 미 전략사령관이 직접 언론에 나와 입장을 내놨습니다. 거기에서 한 말을 제가 그대로 반복을 해 드리면 ‘전술핵이라는 용어 자체가 위험하기 짝이 없다’ 그러면서 ‘전술핵이라는 뜻은 실전에 사용 가능한 핵이라는 뜻으로 이 용어를 썼기 때문에 미국은 동의하지 않는다. 모든 핵은 전략적 목적으로 사용한다. 고로 전술핵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미국의 전략사령관이 내놓은 입장이란 말이지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전술핵 재배치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것을 연구용역을 발주할 때는 대상물이 있어야 되고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우리 정책을 수립하자는 취지 같은데 대상 자체가 그런 것을 명료하게 규정을 못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굳이 이야기하시려면 전술핵 재배치란 용어를 쓰지 마시고 한국형 억지력 재구축이라든지 핵교리 발전 방안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연구를 하면 정치적 부담도 줄고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지 않냐 이 이야기예요.
그 말씀 취지대로라면 이 명칭은 잘못된 것이지요. 왜 그러냐 하면 전술핵을 재배치한다는 뜻은 한때 배치했던 것을 철수한 것을 다시 갖다 놓는다는 뜻의 재배치 아닙니까? 그러면 한때 갖다 놨다는 전술핵은 뭐냐? 어니스트 존 단거리 미사일하고 핵포탄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에서 전량 폐기됐어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재배치한다는 말의 대상물이 없어졌기 때문에 연구용역 발주가 불가능하다, 첫째.
그다음에 그것이 아니라면 전술핵이 무엇을 배치하자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B-61 핵폭탄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2020년도 중반까지 신형으로 개발이 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뭐라 그랬냐면 하도 자유한국당에서 전술핵 배치 얘기를 꺼내니까 미 전략사령관이 직접 언론에 나와 입장을 내놨습니다. 거기에서 한 말을 제가 그대로 반복을 해 드리면 ‘전술핵이라는 용어 자체가 위험하기 짝이 없다’ 그러면서 ‘전술핵이라는 뜻은 실전에 사용 가능한 핵이라는 뜻으로 이 용어를 썼기 때문에 미국은 동의하지 않는다. 모든 핵은 전략적 목적으로 사용한다. 고로 전술핵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미국의 전략사령관이 내놓은 입장이란 말이지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전술핵 재배치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것을 연구용역을 발주할 때는 대상물이 있어야 되고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우리 정책을 수립하자는 취지 같은데 대상 자체가 그런 것을 명료하게 규정을 못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굳이 이야기하시려면 전술핵 재배치란 용어를 쓰지 마시고 한국형 억지력 재구축이라든지 핵교리 발전 방안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연구를 하면 정치적 부담도 줄고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지 않냐 이 이야기예요.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워낙 군사지식이 해박하시니까 그게 틀리다 맞다 제가 얘길 안 하겠지만 전술핵과 전략핵에 대한 용어 자체는 지금 통상적으로 다 쓰는 용어예요. 그러면 그 전술핵이 과연 무슨 무기냐 이런 것 자체를 연구용역 대상에 넣어 가지고 연구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무슨 여기서 군사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따질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제가 핵잠수함, 또 그것도 원자력잠수함이지 왜 핵잠수함이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 있는데 연구용역비를 한 10억 예산 편성할 때 국방부가 받아라 그랬더니 아주 난색을 표현하면서 ‘공식적으로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는 것을 억지로 1억을 저희 소위에서 편성해 가지고 넘겼어요. 그런데 국방부가 워낙 미온적이다 보니까 예결위 가서 이것 작년에 싹 없어졌어요.
그런데 금년 대선 때 어느 당이나, 그리고 특히 우리 대통령께서도 ‘핵 추진 잠수함 우리가 갖겠다’ 이렇게 공약으로 선언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한발 빠르게 그런 것을 국방부가 선제적으로 연구하고 또 갖겠다는 의지 피력을 하는 게 오히려 한반도의 불안정한 안보 상황에서 우리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종대 위원님 워낙 군사지식이 해박하시니까 그게 틀리다 맞다 제가 얘길 안 하겠지만 전술핵과 전략핵에 대한 용어 자체는 지금 통상적으로 다 쓰는 용어예요. 그러면 그 전술핵이 과연 무슨 무기냐 이런 것 자체를 연구용역 대상에 넣어 가지고 연구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무슨 여기서 군사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따질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제가 핵잠수함, 또 그것도 원자력잠수함이지 왜 핵잠수함이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 있는데 연구용역비를 한 10억 예산 편성할 때 국방부가 받아라 그랬더니 아주 난색을 표현하면서 ‘공식적으로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는 것을 억지로 1억을 저희 소위에서 편성해 가지고 넘겼어요. 그런데 국방부가 워낙 미온적이다 보니까 예결위 가서 이것 작년에 싹 없어졌어요.
그런데 금년 대선 때 어느 당이나, 그리고 특히 우리 대통령께서도 ‘핵 추진 잠수함 우리가 갖겠다’ 이렇게 공약으로 선언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한발 빠르게 그런 것을 국방부가 선제적으로 연구하고 또 갖겠다는 의지 피력을 하는 게 오히려 한반도의 불안정한 안보 상황에서 우리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지금 김종대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목은 핵 재배치 연구용역은 조금…… 경 위원님, 좀 더 확대해서 핵 전반에 대해서 정책을, 거부감만 가질 게 아니라, 터부시할 게 아니라 이게 눈앞에 다 와 있어요, 상대가 핵을 가졌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재배치 이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전투에 시간과 공간 개념이 없잖아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다 멀리서 쏠 수 있는데 배치를 해서 괜히 중국 건드릴 필요도 없고 문제는 미국의 의지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할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핵 전체적으로, 이것 전술핵 단어 가지고 싸울 게 아니고 핵 문제 전반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줘서 국회에서 한다면 그것만 가지고도 아마 중국이나 북한이 신경을 많이 쓰게 될 거예요. 그러면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도 있고……
지금 김종대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목은 핵 재배치 연구용역은 조금…… 경 위원님, 좀 더 확대해서 핵 전반에 대해서 정책을, 거부감만 가질 게 아니라, 터부시할 게 아니라 이게 눈앞에 다 와 있어요, 상대가 핵을 가졌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재배치 이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전투에 시간과 공간 개념이 없잖아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다 멀리서 쏠 수 있는데 배치를 해서 괜히 중국 건드릴 필요도 없고 문제는 미국의 의지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할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핵 전체적으로, 이것 전술핵 단어 가지고 싸울 게 아니고 핵 문제 전반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줘서 국회에서 한다면 그것만 가지고도 아마 중국이나 북한이 신경을 많이 쓰게 될 거예요. 그러면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도 있고……
말씀하십시오.
찬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할 얘기들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현시점에 우리 한반도에서 가장 첨예하게 또 가장 민감하게 다루어야 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서 이렇다, 아니다 결론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것 연구용역비를 책정해서 내년에는 반드시, 이게 어쩌면 내년 1년 동안에 국방 차원에서 가장 첨예하게 다루어야 될 그런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것 갖고 더 이상 논쟁하는 것은, 왜냐하면 상임위에서도 우리가 많이 다루었던 부분이고 또 우리 상임위 아닌 차원에서도 논의가 많이 있는 내용이라 찬반 내용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는 예산심의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예산심의에서 증액은 행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정부 측에서 불가하다, 부동의한다는 입장을 냈기 때문에 제가 그것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이 토론을 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의입니까? 짧게.
저희는 예산심의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예산심의에서 증액은 행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정부 측에서 불가하다, 부동의한다는 입장을 냈기 때문에 제가 그것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이 토론을 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의입니까? 짧게.

예, 지금 이 항목으로는 부동의입니다.
그러면 천생 정부가 부동의하는데 이것을 계속 끌고 갈 수가 없으니 이것은 증액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증액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차관, 제대로 하세요. 이것 그냥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이거.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괜히 또 오해의 여지가 있으니까……
그러면 다른 것 다 안 해 줘요. 이게 뭔, 이따위로 하고……

추가로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라고요. 지금 핵문제를 애들 장난으로 알고 있어.
그만큼 우리 안보를 걱정하시는 김중로 위원님의……
저 사심 없어요.
알겠습니다. 안보를 걱정하는 김중로 위원님이나 경대수 위원님이나 이종명 위원님의 충정을 국방부가 깊이 인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가시지요.
다음 항목으로 가시지요.

다음 항목 자료 68쪽입니다.
당직근무비 인상 내용입니다.
군인 당직근무비는 평일 5000원, 휴일 1만 원으로 경찰․소방공무원보다 낮은 실정입니다. 당직근무비를 인상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는 간부들의 처우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직근무비 인상 내용입니다.
군인 당직근무비는 평일 5000원, 휴일 1만 원으로 경찰․소방공무원보다 낮은 실정입니다. 당직근무비를 인상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는 간부들의 처우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는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저희는 당직근무비를 평일 5000원에서 7000원, 휴일 1만 원에서 1만 4000원으로 증액해서 전체 76억 9700만 원의 증액을 검토안으로 제시합니다.
저희는 당직근무비를 평일 5000원에서 7000원, 휴일 1만 원에서 1만 4000원으로 증액해서 전체 76억 9700만 원의 증액을 검토안으로 제시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것 좋은 생각인데요. 작년도 제가 이것 말씀하면서 해경, 경찰 다른 공무원들 다 비교하니까 이게 굉장히 낮아요. 이것 현실화시켜야 됩니다. 장관님이 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보통 일반인들은 주말이든 평일이든 숙직 할 때 정말 위험성이 별로 없잖아. 그런데 군인들 당직은 위험성을 수반하고 울타리 안의 병력을 다 자기가 관리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런 게 훨씬 힘들고 그런데도 당직비는 굉장히 낮더라고요. 작년도 내가 비교한 게 있었는데 안 가져왔는데 하여튼 차관님, 이것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좋으신데……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차관님이 이렇게 이 안을 받아 주시니까 좋지만 사실은 좀 전에 김중로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경찰․소방공무원들은 3만 원, 6만 원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이게 5000원, 1만 원…… 질적으로 따지면 훨씬 더 부담이 가는 그런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올리는 것도 사실은 2000원, 4000원 크게 쓰는 것 같지만 이것은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하더라도 다음 차후에 계속적으로 이것은 정말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하시고 올려야 됩니다.
차관님이 이렇게 이 안을 받아 주시니까 좋지만 사실은 좀 전에 김중로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경찰․소방공무원들은 3만 원, 6만 원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이게 5000원, 1만 원…… 질적으로 따지면 훨씬 더 부담이 가는 그런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올리는 것도 사실은 2000원, 4000원 크게 쓰는 것 같지만 이것은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하더라도 다음 차후에 계속적으로 이것은 정말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하시고 올려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가시지요.
다음 항목 가시지요.

다음 국군체육부대 시합출전여비 현실화 필요 내용입니다.
현재 국군체육부대는 선수들의 시합출전 및 전지훈련 비용으로 연평균 17억 6000만 원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나 그중 국방예산은 평균 1억 3500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문체부, 지자체 및 경기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국방부 감사관실로부터 문체부, 지자체 및 경기단체로부터의 지원금 수령이 규정에 맞지 아니한다는 지적이 있어 18년부터는 국방예산만으로 시합출전 및 전지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18년 예산액 1억 3500만 원으로는 선수당 5.6일의 시합출전만 가능하여 종목별로 연 54.8일 이상 출전해야 하는 현실에 맞지 아니합니다. 정상적인 시합출전, 훈련을 위해서 시합출전여비 현실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하여 관련 예산 16억 28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군체육부대는 선수들의 시합출전 및 전지훈련 비용으로 연평균 17억 6000만 원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나 그중 국방예산은 평균 1억 3500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문체부, 지자체 및 경기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국방부 감사관실로부터 문체부, 지자체 및 경기단체로부터의 지원금 수령이 규정에 맞지 아니한다는 지적이 있어 18년부터는 국방예산만으로 시합출전 및 전지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18년 예산액 1억 3500만 원으로는 선수당 5.6일의 시합출전만 가능하여 종목별로 연 54.8일 이상 출전해야 하는 현실에 맞지 아니합니다. 정상적인 시합출전, 훈련을 위해서 시합출전여비 현실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하여 관련 예산 16억 28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는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동의.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시합출전 전지훈련 비용이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복잡하게 따질 게 없이 나가 봤자 꼴찌예요. 까놓고 지금 상무 나가서 좋은 성적 올리는 종목 뭐 있습니까?
그다음에 옛날에 이것 국가대표 선수들 보호하려고 국군체육부대 궁여지책으로 유지하다가 체육부대 없애자고 그러니까 벌떼같이 일어나서 그저 억지로 존치시키는 부대고 당장 이것 없앤다 한들 체육계에 그다지 치명적인 타격 없습니다. 거기에다 프로선수들 억대 연봉자들이요. 그 사람들 병역 관리하려고 궁여지책으로 만든 것인데 아니, 여기에서 갈수록 성적 떨어지고 갈수록 부실해지고 이것 개혁 차원에서 이제는 존폐를 검토해야 될 시기에 뭘 여기서 또 전지훈련비 주고 시합출전비 줘서……
이것 국방부가 운영하고 싶은 부대가 아니에요. 하도 없애겠다고 그러니까 문체부, 지자체가 ‘그러면 우리 돈 내겠습니다’ 이래서 존립 근거가 유지되고 있는 부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못 낸다면 그렇다면 그것에 맞게 부대 운영을 바꾸면 되는 것이지.
그다음에 옛날에 이것 국가대표 선수들 보호하려고 국군체육부대 궁여지책으로 유지하다가 체육부대 없애자고 그러니까 벌떼같이 일어나서 그저 억지로 존치시키는 부대고 당장 이것 없앤다 한들 체육계에 그다지 치명적인 타격 없습니다. 거기에다 프로선수들 억대 연봉자들이요. 그 사람들 병역 관리하려고 궁여지책으로 만든 것인데 아니, 여기에서 갈수록 성적 떨어지고 갈수록 부실해지고 이것 개혁 차원에서 이제는 존폐를 검토해야 될 시기에 뭘 여기서 또 전지훈련비 주고 시합출전비 줘서……
이것 국방부가 운영하고 싶은 부대가 아니에요. 하도 없애겠다고 그러니까 문체부, 지자체가 ‘그러면 우리 돈 내겠습니다’ 이래서 존립 근거가 유지되고 있는 부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못 낸다면 그렇다면 그것에 맞게 부대 운영을 바꾸면 되는 것이지.
알겠습니다.
김중로 위원님.
김중로 위원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해 버렸네요.
저도 이것 정말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체육부대 근본적으로 없애야 될 것까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지금 장관님 싸워서 이기는 부대 만들겠다고, 이런 부대들을 왜 군이 안고 있느냐고. 예산도 그렇고 사람 관리도 그렇고 거기에 비리가 많이 생겨요, 그것 뽑는 데도. 이것 근본적으로 체육부대 없애려고 국방부에서 몇 번 시도하다가 경기단체장들이 찾아와서 ‘장관님, 살려달라’고 해서 한 건데 이게 과연……
엘리트 운동선수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생활체육이 주가 되어야 돼요, 선진국의 입장에서는. 무슨 동독에서 체육부대 만들듯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후진국형 시스템이에요. 선진국에서는 생활체육 하다가 잘하는 놈 뽑아서 그냥 국가대표 나가요. 그리고 성적이 좀 나빠도 아무 관계없어요. 국민생활 전체적으로 체력증진이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것 체육부대를 두는 이유부터 따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싸우는 부대로 차관님께서는 바꿔 가야 돼요. 이런 데 지금 전투병력, 엊그제 내가 대통령 별장 가지고 한참 떠들었지만 그런 데 무슨 전투병력 26명이 오지도 않는 별장에 가서 6년씩 하면서 100억 원 이상 국방비를 투입해요? 이것 전체적으로 적폐 빨리 없애세요. 이것도 줄여야 됩니다.
저도 이것 정말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체육부대 근본적으로 없애야 될 것까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지금 장관님 싸워서 이기는 부대 만들겠다고, 이런 부대들을 왜 군이 안고 있느냐고. 예산도 그렇고 사람 관리도 그렇고 거기에 비리가 많이 생겨요, 그것 뽑는 데도. 이것 근본적으로 체육부대 없애려고 국방부에서 몇 번 시도하다가 경기단체장들이 찾아와서 ‘장관님, 살려달라’고 해서 한 건데 이게 과연……
엘리트 운동선수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생활체육이 주가 되어야 돼요, 선진국의 입장에서는. 무슨 동독에서 체육부대 만들듯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후진국형 시스템이에요. 선진국에서는 생활체육 하다가 잘하는 놈 뽑아서 그냥 국가대표 나가요. 그리고 성적이 좀 나빠도 아무 관계없어요. 국민생활 전체적으로 체력증진이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것 체육부대를 두는 이유부터 따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싸우는 부대로 차관님께서는 바꿔 가야 돼요. 이런 데 지금 전투병력, 엊그제 내가 대통령 별장 가지고 한참 떠들었지만 그런 데 무슨 전투병력 26명이 오지도 않는 별장에 가서 6년씩 하면서 100억 원 이상 국방비를 투입해요? 이것 전체적으로 적폐 빨리 없애세요. 이것도 줄여야 됩니다.
오히려 이것 줄여야 됩니다.
위원장이 아니라 소위 위원 중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돈을 늘리는 데 동의합니다. 저는 국방부의 체육부대를 늘려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기왕에 선수생활 하는 사람들이 뻔히 있는데 그것도 좋아서 가는 군대가 아니고 의무적으로 가는 군대에 그런 정도 편의를 주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인데, 어쨌든 이 증액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반대 의견이 많으니까 증액은 없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됐지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기록을 위해서 다른 의견도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항목 가시지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기록을 위해서 다른 의견도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항목 가시지요.

다음 항목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69쪽입니다.
의회 차원의 국방외교 활성화 필요 사항입니다. 의회 차원의 군사외교 예산 증액 필요 사항입니다.
북 핵․미사일 도발이 국제사회의 핵심 의제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의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미국 등 우방국의 주요 군사기관 방문을 통해 전시증원 태세를 점검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관련 예산 1억 28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자료 69쪽입니다.
의회 차원의 국방외교 활성화 필요 사항입니다. 의회 차원의 군사외교 예산 증액 필요 사항입니다.
북 핵․미사일 도발이 국제사회의 핵심 의제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의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미국 등 우방국의 주요 군사기관 방문을 통해 전시증원 태세를 점검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관련 예산 1억 28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는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회가 활동하고 외국 나간다고 그러면 좀 부정적인 시각에서 국민들 눈높이에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제가 여기 와서 1년 반 있어 보니까 지금 무관부가 다 나가 있잖아요, 대사관에. 그래서 방산이 앞으로 굉장히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국방외교 차원에서 정말 생각이 깊다면 이것은 적용을 해서 확대를 해서 많이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것도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회가 활동하고 외국 나간다고 그러면 좀 부정적인 시각에서 국민들 눈높이에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제가 여기 와서 1년 반 있어 보니까 지금 무관부가 다 나가 있잖아요, 대사관에. 그래서 방산이 앞으로 굉장히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국방외교 차원에서 정말 생각이 깊다면 이것은 적용을 해서 확대를 해서 많이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것도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더 늘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합니다만 한꺼번에 많이 늘리는 것은 무리가 있는 거니까…… 저도 방산외교, 국회 차원에서 외교활동을 펼치는 것 자체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 증액하는 것으로 해서 해 보고요. 또 이게 성과가 있는지 1년 뒤에 검증해서 더 확대할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 논의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반대 의견이 아니라 질문인데, 이런 명칭으로 예산이 계상되면 이것은 국회 재정에서 부담해야 될 성질의 예산인데 여기 체재비와 연회비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위의……
연회비가 뭐지요?
연회비, 연회 한다는 뜻 아니에요? 밥 먹고 뭐 하고 그런 뜻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그렇지, 이것은 좀 안 맞는 게 연회비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를 할 때 적정한 용어를 사용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은 괄호 안의 내용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면 이것 상당히 지탄받습니다. 이건 국회 재정이라는 말이 되는데 국방예산에서…… 이것을 좀 조정하시지요.
저도 궁금해서 하나만, 지금……
잠깐만요. 경대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게 속기록이 남기 때문에 역으로 오해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얘기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알아서 정리하겠습니다. 저한테 맡겨 주시고 기술적인 부분은 더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게 속기록이 남기 때문에 역으로 오해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얘기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알아서 정리하겠습니다. 저한테 맡겨 주시고 기술적인 부분은 더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 항목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궁금한 게 국방위원회 수석님, 지금까지 소속 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북구나 동구 또 하와이 이런 데 방문할 때 경비, 비용 이런 것은 어떤 항목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예산은 일부 우리 국회 차원의 의원외교활동 예산이 있고요. 또 국방부에 의회 차원의 국방외교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일부 계상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항목이 이런 국방외교 항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현재 국방부에 이 예산이……
17년도 예산도 아예 한 푼도 없는 것으로 지금 돼 있어서.
그 궁금증도……

이 부분은 국방부에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제가 지금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지만 유엔사 후방기지라든가 태평양사 방문에 그런 항목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정확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항목이 뭐……
이것은 제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것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아니, 이것 내용을 잘 아는 게 사실 국방위 행정실장인데 따로 보고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는 행정실장이 제일 잘 아니까, 국방부는 모를 수 있습니다. 어느 게 국회 예산이고 어떤 게 국방부 예산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행정실장이 아니까 따로 보고를 받으시지요.
위원장님이 왜 자꾸 말씀을 막으세요?
이게 워낙 오해를 많이 받는 데라……
그리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확인할 것은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이 외교활동을 나간 것, 특히 국방위가 외교활동을 나간 것은 다 합법적인 경비 지출을 통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확인할 것은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이 외교활동을 나간 것, 특히 국방위가 외교활동을 나간 것은 다 합법적인 경비 지출을 통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합법적이지 불법적으로 했겠어요? 다만 우리 김종대 위원과 같은 취지에서 제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따로 받아야 돼?
(웃음)
잘 모르니까.
다음 항목 가시지요.
잘 모르니까.
다음 항목 가시지요.

다음 항목, 대한민국 국제 관함식 예산 현실화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국제 관함식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 확보 사항입니다. 제주민군복합항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치유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제주도에서 정기 국제 관함식 개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산액은 08년도 국제 관함식 예산액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10년간의 물가상승률 및 제주도 개최에 따른 도선료 예인선료 장비 수송료 등을 감안할 때 좀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원활한 행사 개최를 위해서 관련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증액 액수는 11억 6200만 원입니다.
대한민국 국제 관함식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 확보 사항입니다. 제주민군복합항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치유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제주도에서 정기 국제 관함식 개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산액은 08년도 국제 관함식 예산액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10년간의 물가상승률 및 제주도 개최에 따른 도선료 예인선료 장비 수송료 등을 감안할 때 좀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원활한 행사 개최를 위해서 관련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증액 액수는 11억 6200만 원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는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관함식이 원래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게 아닌데 왜 이번에 제주도로 옮겨 가지고 예산이 증액돼야 되는 것입니까?

관함식은 10년마다 개최되는 행사인데요. 이번에는 제주민군복합항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치유가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방식이 아니라 제주도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더 소요된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 장소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겠지요. 당연히 여기는 거리도 꽤 될 뿐만 아니라 제주항 부근이 상당히 자연환경이 안 좋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주도에서 물결도 제일 센 데고. 이런 데에다가 굳이 관함식을 유치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예산도 더 드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지 여비 이런 부분으로 해서 비용이 증가되는 게 사실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주민군복합항 관련된 치유와 더불어서 부산에서만 하는 것보다 제주에서 한번 해서 제주 지역 경제에도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판단이 있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제주도에서 유치를 희망합니까?
제주도에서 유치를 희망합니까?

해군 쪽에서……
해군 담당하시는 분 내용을 아십니까?
누가 제안한 거지요? 도가 제안한 겁니까, 해군이 제안한 겁니까?

해군 기참부장입니다.
그 분야는 제주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고 쌍방이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는 제주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고 쌍방이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주도 지역경제 발전이라고 여기 쓰여 있는데 그 취지에 공감하고 해군에 요청이 있었다면 이것은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분명치가 아니하고. 특히 이렇게 어떤 남단의 끝에 가 가지고 굳이 예산을 더 쓰는 것은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해군기지가 있는 1군이나 2군, 3함대사령부 부근에 기존에 해 왔던 데가 충분히 있고 효과도 좋습니다. 대도시가 주변에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민군복합항이 뭐야, 이것 오지입니다. 시골마을이에요. 여기에서 관함식을 한다? 이게 효과적인가 이것 언제 한번 검토를……
우리는 그동안에 해군기지가 있는 1군이나 2군, 3함대사령부 부근에 기존에 해 왔던 데가 충분히 있고 효과도 좋습니다. 대도시가 주변에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민군복합항이 뭐야, 이것 오지입니다. 시골마을이에요. 여기에서 관함식을 한다? 이게 효과적인가 이것 언제 한번 검토를……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5년도에 제주 검사장 할 때 이어도 해양기지를 헬기 타고 갔었어요. 그때 가서 주변을 보니까 주변에 온통 수백 척의 중국 어선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어도의 그 기지를 그 이전에 설치를 안 하고 제가 방문했을 2005년도에 만들겠다 그러면 과연 주변국들 성화 때문에 건설할 수 있었을까, 또 우리 국민들 여론이 하나로 통합이 됐을까 정말 의문을 많이 가졌거든요.
지금 관함식이 열리는 제주민군복합항이라는 것도 건설하는 데 여러 가지 아픈 과정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정부에서 어쨌든 국가에서 우리 안보를 위해서라도 여기 이것 꼭 필요하다 이래서 그 어려운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하고 건설된 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관함식을 갖는 게 저는 대단히 의미가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증액 부분이 꼭 필요한지 안 한지는 그런 관점에서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05년도에 제주 검사장 할 때 이어도 해양기지를 헬기 타고 갔었어요. 그때 가서 주변을 보니까 주변에 온통 수백 척의 중국 어선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어도의 그 기지를 그 이전에 설치를 안 하고 제가 방문했을 2005년도에 만들겠다 그러면 과연 주변국들 성화 때문에 건설할 수 있었을까, 또 우리 국민들 여론이 하나로 통합이 됐을까 정말 의문을 많이 가졌거든요.
지금 관함식이 열리는 제주민군복합항이라는 것도 건설하는 데 여러 가지 아픈 과정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정부에서 어쨌든 국가에서 우리 안보를 위해서라도 여기 이것 꼭 필요하다 이래서 그 어려운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하고 건설된 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관함식을 갖는 게 저는 대단히 의미가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증액 부분이 꼭 필요한지 안 한지는 그런 관점에서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마디……
차관님, 이 문제를요, 정말 정신들 좀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제가 국군의날 이취임식 신고식 합동임관식을 전부 다 축소하고 줄이고 없앨 것은 없애고 하라고 장관하고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장관 되기 전부터.
이기겠다는 전투를 하기 위해서 하우 투 두(How to do)를 목표로 두고 한다는데 왜 체육부대니 이런 관함식 이런 의전, 이것 정말 나는 군 출신으로서 이해가 안 돼요. 빨리 발상의 전환을 안 하면, 저 같으면 이 증액되는 것 가지고 아까 이종명 위원님 말씀하신 여군 그런 것을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데 돈을……
관함식의 정의가 뭡니까? 차관님, 관함식을 어떤 기대효과를 위해서 합니까? 그것부터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차관님, 이 문제를요, 정말 정신들 좀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제가 국군의날 이취임식 신고식 합동임관식을 전부 다 축소하고 줄이고 없앨 것은 없애고 하라고 장관하고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장관 되기 전부터.
이기겠다는 전투를 하기 위해서 하우 투 두(How to do)를 목표로 두고 한다는데 왜 체육부대니 이런 관함식 이런 의전, 이것 정말 나는 군 출신으로서 이해가 안 돼요. 빨리 발상의 전환을 안 하면, 저 같으면 이 증액되는 것 가지고 아까 이종명 위원님 말씀하신 여군 그런 것을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데 돈을……
관함식의 정의가 뭡니까? 차관님, 관함식을 어떤 기대효과를 위해서 합니까? 그것부터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관함식이 해상 사열인데 결국은 그 사열을 통해서 우리 해군……
알겠습니다. 갑자기 물어보니까 답변이 만만치 않은데, 국군의날도 그렇고 이런 관함식도 그렇고 정말 어떻게 변천 과정이 돼 왔는데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총체적으로 따져보세요.
국군의날도 정말 후진국형 독재자들이 이런 것 해요, 데몬스트레이션(demonstration)으로. 우리가 옛날에 못 먹고 못살던 그때는 막 국민들의 환호를 받아가면서 했지만 지금은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립니까? 대통령님 한 번 모시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해요, 솔직히 말해서. 왜 그 많은 예산을 다 들여 가지고, 국군의날 한 번 하는 데 수백억 듭니다. 정말 이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못 한다 한다 증감을 떠나서 정말 해야 될 행사인지 어떤 규모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오히려 줄여 가지고 병사들 하사관들 봉급을 올려주든지 체력 단련하든지 이런 데 더 신경을 쓰고 전투를 하기 위한 준비에 더 신경을 쓰세요. 왜 이런 의전 데몬스트레이션을 위해서 존재하냐고요, 예산이. 그런데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죽 그대로 해요. 모든 게 바뀌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구타 가혹행위가 안 없어지는 것입니다, 의식을 바꾸지 않으니까.
저는 그냥 이런 것 보면 짜증나요. 정말로 저 화도 잘 안 내는 성격인데 천둥이 쳐도 제가 안 뛰어가는 사람인데, 이것 보면 생각을 안 바꾸고, 예산 죽 하다 보면 체육부대도 그렇고 이것 관함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고요. 국회에 오면 예산 가지고 또 당별로 이렇게 서로 그냥 하고……
국군의날도 정말 후진국형 독재자들이 이런 것 해요, 데몬스트레이션(demonstration)으로. 우리가 옛날에 못 먹고 못살던 그때는 막 국민들의 환호를 받아가면서 했지만 지금은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립니까? 대통령님 한 번 모시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해요, 솔직히 말해서. 왜 그 많은 예산을 다 들여 가지고, 국군의날 한 번 하는 데 수백억 듭니다. 정말 이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못 한다 한다 증감을 떠나서 정말 해야 될 행사인지 어떤 규모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오히려 줄여 가지고 병사들 하사관들 봉급을 올려주든지 체력 단련하든지 이런 데 더 신경을 쓰고 전투를 하기 위한 준비에 더 신경을 쓰세요. 왜 이런 의전 데몬스트레이션을 위해서 존재하냐고요, 예산이. 그런데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죽 그대로 해요. 모든 게 바뀌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구타 가혹행위가 안 없어지는 것입니다, 의식을 바꾸지 않으니까.
저는 그냥 이런 것 보면 짜증나요. 정말로 저 화도 잘 안 내는 성격인데 천둥이 쳐도 제가 안 뛰어가는 사람인데, 이것 보면 생각을 안 바꾸고, 예산 죽 하다 보면 체육부대도 그렇고 이것 관함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고요. 국회에 오면 예산 가지고 또 당별로 이렇게 서로 그냥 하고……
김중로 위원님 제가 안내 말씀 하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 증액하는 것 정말 반대합니다.
이 증액은 국방위원님들 중에 이 사업을 증액해야 된다라고 요청을 해서 여기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방부가 요청해 달라……
누가 요청했어요?
우리 경대수 위원님도 요청했고요.
(웃음소리)
그렇게 물어보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들이 나름의 문제의식을 갖고 증액 요청을 한 거니까 그것도 존중해서 말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웃음소리)
그렇게 물어보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들이 나름의 문제의식을 갖고 증액 요청을 한 거니까 그것도 존중해서 말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 한 말씀 하셨으니까……
위원님들이 국방부에서 하는 행사 이런 것 관련하고 꼭 오지에 가서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매년마다 하는 것도 아니고 10년 만에 한 번 하는 건데 10년 만에 우리 대한민국 해군이 이만큼 커졌다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거고 또 제주민군복합항 정말 말 많았던 복합항인데 이 복합항이 어떤 역할을 한다 또 어떻게 개발을 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이것은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조금의 어떤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일부러라도 한번 해 볼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이 다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국방부에서 하는 행사 이런 것 관련하고 꼭 오지에 가서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매년마다 하는 것도 아니고 10년 만에 한 번 하는 건데 10년 만에 우리 대한민국 해군이 이만큼 커졌다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거고 또 제주민군복합항 정말 말 많았던 복합항인데 이 복합항이 어떤 역할을 한다 또 어떻게 개발을 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이것은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조금의 어떤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일부러라도 한번 해 볼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이 다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표정을 보니까 김중로 위원님이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해하는 쪽으로 전향적으로 의견을 냅니다.
좋습니다.
저도 김중로 위원님이 걱정하는 바에 상당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주 이 항구 때문에 이른바 강정마을 갈등들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치유하기 위한 뭔가 노력을 하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김중로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증액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가겠습니다.
저도 김중로 위원님이 걱정하는 바에 상당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주 이 항구 때문에 이른바 강정마을 갈등들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치유하기 위한 뭔가 노력을 하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김중로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증액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 70쪽이 되겠습니다.
대도청 보안장비 도입 문제입니다.
대도청 보안장비 추가 소요 예산액 31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현재 대도청 보안업무 관련 주무부서 재정립과 대도청 보안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까지 파악된 대도청 보안장비 추가 소요가 확인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어 관련 예산 31억 5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대도청 보안장비 도입 문제입니다.
대도청 보안장비 추가 소요 예산액 31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현재 대도청 보안업무 관련 주무부서 재정립과 대도청 보안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까지 파악된 대도청 보안장비 추가 소요가 확인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어 관련 예산 31억 5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는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경대수 위원님 예결위 가서 꼭 이것 지켜 주십시오. 증액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작년에 백승주 위원이 사이버 예산 증액하는 것 아주 결사적으로 반대했는데……
아까 두 가지 김진표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것 정리 아직 안 됐습니까? 됐으면 배포를 해 주시고. 그것 두 개 마무리하고 넘어갈게요.

추가로 심사를 하셔야 될 게요. 이 자료 작성 이후에 추가로 들어온 증액 내용과 감액 의견이 있어 가지고요.
감액이 다시 왔다고요?

감액도 하나가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줘 보세요. 자료를 줘야 판단을 하지요.

자료를 배부해 주세요.
증액 4건과 감액 1건입니다.
증액 4건과 감액 1건입니다.
잠깐만. 이것은 행정적인 문제인데 감액이든 증액이든 그냥 누가 일방적으로 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회의 자료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저는 의사 표현할 아무런 그게 없나요? 왜 이게 마음대로 막 들어오고 나가고 하지요?
지난번에 제가 전체회의 할 때도 예산 관련 내용은 회의에 안 오셨더라도 그날 오후 2시까지 자료를 내면 다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왜……
우리 김진표 위원님은 여기 와서 직접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안건으로 올라오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이게 다 끝난 뒤에 다시 이것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리고 이것 누가 무슨 권한으로 집어넣습니까, 회의에?
지난번에 제가 전체회의 할 때도 예산 관련 내용은 회의에 안 오셨더라도 그날 오후 2시까지 자료를 내면 다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왜……
우리 김진표 위원님은 여기 와서 직접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안건으로 올라오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이게 다 끝난 뒤에 다시 이것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리고 이것 누가 무슨 권한으로 집어넣습니까, 회의에?

대체토론에서 말씀을 하신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시간이 촉박하게 소위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좀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누락이 됐더라도 이만저만해서 누락이 됐다고 설명을 하셔야지 이것을 그냥 이렇게 들고 들어와서 빠졌다고 얘기하면 그런 회의가 어디 있습니까?

……
이것은 김동철 위원님이 감액안을 얘기했다는 건데 이것은 제가 상임위에서 그날 회의할 때 듣지 못했던 얘기인데요?
이게 구두로 발언을 했던 건데 서면으로 한 것 이외에는 다 누락이……

상임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제 기억에.
했어요?
했어요.
그러면 이게 왜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락했다고 그러잖아요, 급하게 해서. 추가로 한 게 아니라 상임위에서 이미 주장이 나온 거지. 맞아요?

예.
그러면 일단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나중에 관리를 사전에 철저히 해 주시고……
우선 김진표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두 가지, 하나가 수강료 지원이고 하나는 뭐지요?

기술사관학교 예산 관련된 부분입니다, 탈피오트.
이스라엘 그거는 자료가 어디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 이게 하나 있고……
그러니까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 이게 하나 있고……

예,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탈피오트를 벤치마킹한 기술사관학교 부분입니다만……
그것은 문서로 안 만들었어요?

과학기술전문사관 증원 부분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과학기술정통부 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국방부 예산이 아니라서 저희가 그 관련되는 것은 관련 사항을 따로 김진표 위원님께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이 아니라고요?

예, 과학기술정통부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 탈피오트……

예, 탈피오트는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빼고, 이것 원격강좌부터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를 하시지요.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 사항입니다.
학업단절 해소를 위해 대학 원격강좌를 수강하는 병사들에게 수강료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사들이 군복무 중 학점취득을 위해 대학 원격강좌를 수강하고 있으나 수강료 비용 부담에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관련 예산 7억 5000만 원의 증액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업단절 해소를 위해 대학 원격강좌를 수강하는 병사들에게 수강료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사들이 군복무 중 학점취득을 위해 대학 원격강좌를 수강하고 있으나 수강료 비용 부담에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관련 예산 7억 5000만 원의 증액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는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아까 김진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교육부랑 관련 협의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김진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교육부랑 관련 협의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증액의 또 다른 게 병사 여비 현실화 필요, 이것은 어디서 나온 거지요? 이것도 누락되어 있던 겁니까?

이것은 우상호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사항인데요.
누락되어 있었습니까, 이것도?

대체토론 과정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료에 누락되어 있었다고요, 여기 있는 게 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고하시지요.
보고하시지요.

병사 여비 현실화 필요 사항입니다.
장병 봉급은 지속적으로 인상됨에도 불구하고 병사 휴가비의 인상률이 저조합니다. 병사 휴가비, 전역 여비 등 장병 여비를 공무원 여비 수준으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관련 예산 16억 1000만 원의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병 봉급은 지속적으로 인상됨에도 불구하고 병사 휴가비의 인상률이 저조합니다. 병사 휴가비, 전역 여비 등 장병 여비를 공무원 여비 수준으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관련 예산 16억 1000만 원의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는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예, 동의하신다고요.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이 문제는 좀…… 무슨 병사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돈만 있으면 좋은데 이것 지금 봉급도 내년도에 많이 오르잖아요. 휴가비까지 또 올리는 이것은 조금 지나친 면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올려 드리면 좋은데 병사들 봉급 올리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까지 또 올리자……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휴가비 올리는 것 취지 자체는 이해합니다만 어제 또 우리 심의 과정에서 나온 얘기 다시 한번 반복을 하자면 내년도 우리 병사들 월급 인상 30% 하는 것을 일단 합의는 했어요. 그런데 그 합의한 내용을 봐도 2017년에 1조 472억 원 정도의 예산이 30% 인상하면 1조 8140억, 7668억 원을 내년도에 추가로 증액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도 휴가비 올리는 것 취지 자체는 이해합니다만 어제 또 우리 심의 과정에서 나온 얘기 다시 한번 반복을 하자면 내년도 우리 병사들 월급 인상 30% 하는 것을 일단 합의는 했어요. 그런데 그 합의한 내용을 봐도 2017년에 1조 472억 원 정도의 예산이 30% 인상하면 1조 8140억, 7668억 원을 내년도에 추가로 증액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애초에 우리 당에서 주장하기는 매년 순차적으로 올리자 이래서 내년도에 30% 정도만 올리면 한 1조 3654억 원으로 증액이 되니까 3182억 원만 증액한다, 그래서 정부안보다 4486억 원을 감액해 가지고 이것을 방위력개선비로, 전력증강비로 쓰면 좋겠다 이런 안이었지만 우선 위원님들 대다수가 일단 30% 내년에 하고 그다음부터는 순차적으로 하는 걸로 하자 그래서 반대를 안 했지만 이와 같은 재정 부담이 있는데 여기 휴가비까지 또 이렇게 같이…… 그냥 인상분을 근거로 해서 또 다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재정적으로 부담이 안 됩니까, 차관님? 국방 예산의 총액에 비추어서.

이것은 저희가 인사혁신처하고 관련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주로 문제 제기가, 예를 들어서 섬에서 휴가 가는 경우 승선비용도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이게 전 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휴가 가는 장병입니다.
그러니까 김중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봉급을 30% 인상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좀……

그런데 그러면 그런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병사들과……
형평성이 있다 그런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참 재정적으로 고민이 많은 내용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이게 ‘장병 봉급은 지속 인상됨에도 불구하고’ 이 문구가 들어가는 바람에 문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원래는 비정상적으로 적게 주던 것을 정상화하자는 취지입니다, 이 예산 증액 요구는. 그런데 봉급이 올랐으니 휴가비도 덩달아 오르자, 이런 취지로 여기 첫 줄에 나와 버리니까 이게 상당한 거부감을 불러일으키는 거거든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원래는 비정상적으로 적게 주던 것을 정상화하자는 취지입니다, 이 예산 증액 요구는. 그런데 봉급이 올랐으니 휴가비도 덩달아 오르자, 이런 취지로 여기 첫 줄에 나와 버리니까 이게 상당한 거부감을 불러일으키는 거거든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예산안이 17년보다 깎였네요, 편성된 안이? 왜 이렇게 많이 깎였어요?

병사 숫자가 줄어서……
숫자가 줄어서 깎인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올해부터 이제 인구절벽이 본격화되어서 병사 유지의 운용상의 애로가 급격히 증대가 되는 시기의 막 진입기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관성에 우리가 머무르지 말고 이런 부분은 정상화 차원에서 증액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봐요. 금액도 크지도 않고요.
이 부분은 어차피 2개를 다 올리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취지는 얼마고, 병사들 주면 좋지요. 그러나 내년도 30% 올라가고 그다음에 안 올라가잖아요. 그때쯤 휴가비를 조금……
아니, 그런데 지금 말씀은 병사 월급하고는 별개의 문제잖아요. 왜냐하면 멀리서 지금 휴가 나가는 사람들 자기 월급에서 깎으면 월급을 차등화시키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오는 거니까,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다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김종대 위원 말씀도 일리가 있고 또 두 분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식비하고 숙박비는 많은 장병들에게 해당되고 대부분의 병사들이 휴가 나와서 잘 때 어디서 자느냐 하는 것은 자기 봉급 갖고도 선택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것은 그러면 봉급이 올라가니까 보류하고 다만 섬에서, 오지에 근무하는 사람이 실비도 안 되는 이런 배 값을 지불하는 것을 예산에서 주는 것은 좀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것은 적용 대상 숫자가 적으니까.
식비하고 숙박비는 많은 장병들에게 해당되고 대부분의 병사들이 휴가 나와서 잘 때 어디서 자느냐 하는 것은 자기 봉급 갖고도 선택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것은 그러면 봉급이 올라가니까 보류하고 다만 섬에서, 오지에 근무하는 사람이 실비도 안 되는 이런 배 값을 지불하는 것을 예산에서 주는 것은 좀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것은 적용 대상 숫자가 적으니까.
선박비만 해당되는 건가요? 예산이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아마 선박을 이용해서 섬에서 휴가 가는 경우에 숙박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숙박비와 선박비를 저는 패키지로 오히려……
그걸 하면 얼마 돼요?

10억 정도 됩니다.
10억?

예.
그러면 6억 깎는 거네요?

예, 8.5억을 깎게 되는 겁니다.
8억?

그러면 7.6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증액이 얼마에요?

증액이 7.6억.
7억 6000?

예.
그러면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 뒷 페이지의 항목,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하시지요.
그 뒷 페이지의 항목,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하시지요.

다음, 미군 사격장 소음피해 해결방안인데요. 원래 자료에는 이게 기타 사항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게 증액 의견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미군 영평사격장 소음자동측정기 설치 및 소음정밀조사 연구용역에 5억 원의 신규반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피해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인근 마을에 소음자동측정기를 설치하고 사격장 소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농축산물 피해, 환경오염 등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추가로 실시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증액 액수는 5억이 되겠습니다.
미군 영평사격장 소음자동측정기 설치 및 소음정밀조사 연구용역에 5억 원의 신규반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피해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인근 마을에 소음자동측정기를 설치하고 사격장 소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농축산물 피해, 환경오염 등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추가로 실시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증액 액수는 5억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는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지요? 이것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 항목 하시지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 항목 하시지요.

다음, GOP사단 제초업무 민간용역 관련 예산입니다.
육군 GOP사단 장병들의 제초업무 부담 경감 및 전투훈련 전념을 위해서 GOP사단 제초업무 민간용역에 소요되는 16억의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육군 GOP사단 장병들의 제초업무 부담 경감 및 전투훈련 전념을 위해서 GOP사단 제초업무 민간용역에 소요되는 16억의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는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는 분위기니까 이것도 그러면 16억 증액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일반회계는 다 한 거지요?
이제 일반회계는 다 한 거지요?

그리고 감액……
아, 감액이 하나 있었구나.
일단 보고하세요.
일단 보고하세요.

부사관 채용을 2500명 수준으로 유지하고 1000명 추가 증원 예산은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잠깐만요. 이 감액 자료 다 배포됐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하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하십시오.

부사관 인건비 관련입니다.
보고하십시오.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는 18년도에 부사관을 3458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관련 인건비로 666억 원을 반영하였으나 국방중기계획상 내년도 부사관 증원 인원은 2481명으로 하여야 하므로 국방부가 계획보다 1000명을 추가로 증원하려는 것이므로 미래 재정부담을 고려할 때 부사관 1000명 추가 증원에 소요되는 예산 193억 원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는 18년도에 부사관을 3458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관련 인건비로 666억 원을 반영하였으나 국방중기계획상 내년도 부사관 증원 인원은 2481명으로 하여야 하므로 국방부가 계획보다 1000명을 추가로 증원하려는 것이므로 미래 재정부담을 고려할 때 부사관 1000명 추가 증원에 소요되는 예산 193억 원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18년 예산안에 아무 액수도 없는데 이게 뭐지요? 뭘 깎는다는 거지요? 표시가 잘못됐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아무 돈이 없는데 뭘 어떻게 깎는 거예요, 지금.

인력운영예산과장입니다.
부사관의 인건비가 지금 태워져 있는 정부안이 5조 정도 되는데요, 이것에서 193억을 깎겠다라는 의견입니다.
부사관의 인건비가 지금 태워져 있는 정부안이 5조 정도 되는데요, 이것에서 193억을 깎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18년 예산안이 여기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안건에는 작성이……
5조라는 말은 납득이 안 가는데……

지금 갑자기 들어오다 보니까……

안건에는 작성이, 표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부사관 인건비 중에서 감액을 하겠다라는 의견이십니다.

정부안이 정확하게 5조 3016억 4000만 원입니다.
5조 3000억 정도 된다는 거고요?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는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부동의합니다.
그동안 지난 5년간 예산 제약에 따라서 간부 증원 사업이 소요 대비 부족하게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필수 소요가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난 5년간 예산 제약에 따라서 간부 증원 사업이 소요 대비 부족하게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필수 소요가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차관님, 이것도 정말 제가 큰소리 좀 치고 싶은데……
부사관 많이 뽑는 것 좋지요. 그런데 이것 갑자기 무슨 1000명을 더 추가 증원한다는 것, 지금 현실적으로 이것을 정말 해야 돼서 차관님이 지금 그런 말씀하시나,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 하신 건지……
이것 지금 그냥 1, 2년 이렇게 해서 이 예산 들어간다면 저도 얼마고 동의해요. 그런데 이게 20년 30년 후의 연금까지 다 계산하면…… 그것 가져오세요, 이것 늘리려면. 그 내용 가져오세요. 연도별로 이렇게 1000명을 지금 추가로 뽑았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저한테 제출 안 하면 이건 절대 저는 반대합니다, 어떤 경우든.
이것은 이렇게 하면…… 진짜 국방부차관님 잘하셔야 된다니까. 전문위원이 정확하게 집어냈어요. 제가 참 큰소리 치고 싶지 않은데 이것 잘 하셔야 돼요.
부사관 많이 뽑는 것 좋지요. 그런데 이것 갑자기 무슨 1000명을 더 추가 증원한다는 것, 지금 현실적으로 이것을 정말 해야 돼서 차관님이 지금 그런 말씀하시나,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 하신 건지……
이것 지금 그냥 1, 2년 이렇게 해서 이 예산 들어간다면 저도 얼마고 동의해요. 그런데 이게 20년 30년 후의 연금까지 다 계산하면…… 그것 가져오세요, 이것 늘리려면. 그 내용 가져오세요. 연도별로 이렇게 1000명을 지금 추가로 뽑았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저한테 제출 안 하면 이건 절대 저는 반대합니다, 어떤 경우든.
이것은 이렇게 하면…… 진짜 국방부차관님 잘하셔야 된다니까. 전문위원이 정확하게 집어냈어요. 제가 참 큰소리 치고 싶지 않은데 이것 잘 하셔야 돼요.
이것도 전문위원의 의견은 아니고요, 우리 국방위원님 중의 한 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저도 좀 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중로 위원님 의견에 저도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정부의 일자리 창출 사업과도 관련이 된 것 같아요. 애초에 국방중기계획상 부사관 증원 인원은 2481명인데 갑자기 1000명을 증원하겠다 그러면서 지금 전체 공무원 증원 관련해서 기재부나 정부에서 중장기 재정 소요 계획을 아직 제출도 안 하고 있어요, 차관님. 지금 1000명을 증원하면 앞으로 이삼십년 뒤에까지 재정 소요가 얼마가 더 필요한지 이런 계획을 제출도 안 하고 지금 국방중기계획상 증원 예정으로 되어 있는 2481명 말고 1000명을 갑자기 더 증원해야 되니까 이것 예산을 그렇게 책정을 하고 감액을 반대한다 이것은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존경하는 김중로 위원님 의견에 저도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정부의 일자리 창출 사업과도 관련이 된 것 같아요. 애초에 국방중기계획상 부사관 증원 인원은 2481명인데 갑자기 1000명을 증원하겠다 그러면서 지금 전체 공무원 증원 관련해서 기재부나 정부에서 중장기 재정 소요 계획을 아직 제출도 안 하고 있어요, 차관님. 지금 1000명을 증원하면 앞으로 이삼십년 뒤에까지 재정 소요가 얼마가 더 필요한지 이런 계획을 제출도 안 하고 지금 국방중기계획상 증원 예정으로 되어 있는 2481명 말고 1000명을 갑자기 더 증원해야 되니까 이것 예산을 그렇게 책정을 하고 감액을 반대한다 이것은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것도 하나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감액은 행정부의 입장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만 들으시면 되고요. 우리가 의견 일치를 봐야 되는 거니까 그것을 전제로 말씀 주시지요.
예, 김진표 위원님.
감액은 행정부의 입장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만 들으시면 되고요. 우리가 의견 일치를 봐야 되는 거니까 그것을 전제로 말씀 주시지요.
예, 김진표 위원님.
저는 생각이 우리 군이 국방개혁안을 만드는 데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계속 지난 10년간 뒤로 미루어져 왔는데 그 핵심이 보면 병력 위주의 군 운용 그것을 당초 국방개혁에 따라서 병력을 좀 줄이면서 군을 과학군․기술군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의무복무기간이 10년이고 세계 우리나라 정도의 나라는 모든 나라가 전문 군인들에 의하여 과학군․기술군의 역량을 키워 가고 있는데 우리만 병력 위주로 육십몇 만 명의 군대를 유지하고 거기에 매년 병력 유지비용 많이 지출하고 하는 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짓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되느냐……
그래서 북이 핵위협을 가속화할수록 우리가 과학군․기술군으로 가는 국방개혁을 앞당겨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못 해 왔던 거니까 그것을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도 고려하고 군은 하루속히 부사관 중심으로 가고 일반 대학생들의 징병제는 숫자를 조금씩이라도 줄여 가야 하고, 이런 국방개혁을 앞당겨 하기 위해서 새 정부에서 정부 간에 협의를 거쳐서 이런 안을 만든 건데 이것은 지금 옳은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국회가 도와줘야 될 일 아닌가?
그래서 북이 핵위협을 가속화할수록 우리가 과학군․기술군으로 가는 국방개혁을 앞당겨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못 해 왔던 거니까 그것을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도 고려하고 군은 하루속히 부사관 중심으로 가고 일반 대학생들의 징병제는 숫자를 조금씩이라도 줄여 가야 하고, 이런 국방개혁을 앞당겨 하기 위해서 새 정부에서 정부 간에 협의를 거쳐서 이런 안을 만든 건데 이것은 지금 옳은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국회가 도와줘야 될 일 아닌가?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김종대 위원님.
우리가 육군본부 국정감사 때 병력 감축으로 인해 가지고 총장이 위기의식을 느낀다고 말씀하신 것을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국방개혁이 시작될 때 육군병력 56만 명이 현재 49만 명으로 이미 7만 명이 줄어들었고 이 상황에서 인구절벽이 본격화되는 작년에 징집 대상 36만 명이 5년 후에 25만 명으로 11만 명이 줄면 30%가 줄어요. 그러면 지금 군이 처해 있는 현실이라는 것은 비상사태라는 얘깁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무 단축까지 추진되고 여러 가지 변수가 겹쳤을 때 지금 부사관을 증원해 놓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대재앙을 맞이할 수도 있는, 군이 적응하기, 감내하기 어려운 절벽 사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부사관 증원이라는 게 일자리 창출 여부를 떠나 가지고 구조적인 변혁에 대비하자는 취지일 터인데 여기서 지금 이 1000명의 예산에 손을 댄다고 그러면 저는 앞으로 국방개혁이 여기서 좌초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육군본부 같은 데서는 더 이상 위기관리가 안 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오히려 지금 늘려야 될 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기하신 위원님께서 이런 절박성을 재고해 주시는 게 마땅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국방개혁이 시작될 때 육군병력 56만 명이 현재 49만 명으로 이미 7만 명이 줄어들었고 이 상황에서 인구절벽이 본격화되는 작년에 징집 대상 36만 명이 5년 후에 25만 명으로 11만 명이 줄면 30%가 줄어요. 그러면 지금 군이 처해 있는 현실이라는 것은 비상사태라는 얘깁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무 단축까지 추진되고 여러 가지 변수가 겹쳤을 때 지금 부사관을 증원해 놓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대재앙을 맞이할 수도 있는, 군이 적응하기, 감내하기 어려운 절벽 사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부사관 증원이라는 게 일자리 창출 여부를 떠나 가지고 구조적인 변혁에 대비하자는 취지일 터인데 여기서 지금 이 1000명의 예산에 손을 댄다고 그러면 저는 앞으로 국방개혁이 여기서 좌초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육군본부 같은 데서는 더 이상 위기관리가 안 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오히려 지금 늘려야 될 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기하신 위원님께서 이런 절박성을 재고해 주시는 게 마땅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김종대 위원님 참 논리정연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절대로 이것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18년도 3954명 충원 계획이 되어 있어요, 국방부에서 다 고려해서. 저희보다 더 전문성 있게 해서 인건비까지 다 예산에 반영했어요. 그래서 1000명을 다시 또 한다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무슨 예산을 창고에 넣어 놓고 내먹는 것도 아니고 총량은 다 똑같은데 거기에서 이런 것을 자꾸 증감을 그냥 일시적으로 일자리 창출한다고 해요? 그건 정말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도 군 출신으로서 얼마고 이런 것 부사관을 넓혀 가지고 장기 활용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1000명을 갑자기 늘리고 이것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차관님, 이것 정확하게 뽑아 오세요. 이것을 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연도별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20년 30년 후까지 다 후세한테 어떤 부담을 주는가 한번 체크해서 저한테 가져오세요.
지금 18년도 3954명 충원 계획이 되어 있어요, 국방부에서 다 고려해서. 저희보다 더 전문성 있게 해서 인건비까지 다 예산에 반영했어요. 그래서 1000명을 다시 또 한다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무슨 예산을 창고에 넣어 놓고 내먹는 것도 아니고 총량은 다 똑같은데 거기에서 이런 것을 자꾸 증감을 그냥 일시적으로 일자리 창출한다고 해요? 그건 정말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도 군 출신으로서 얼마고 이런 것 부사관을 넓혀 가지고 장기 활용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1000명을 갑자기 늘리고 이것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차관님, 이것 정확하게 뽑아 오세요. 이것을 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연도별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20년 30년 후까지 다 후세한테 어떤 부담을 주는가 한번 체크해서 저한테 가져오세요.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존경하는 김중로 위원 말씀 중에 한 가지는 좀 팩트가 조금 잘못 전달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정부가 여러 가지, 국방개혁이 지난 10년간 계속 뒤로 늦어져 있고 인력 수급관리상 군 구조개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정부부처 간에 합의를 해 가지고 3458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예산안을 짠 것이지요.
그런데 대체토론 때 이 문제를 제기한 위원님은 ‘국방중기계획에 2481명이었지 않느냐, 왜 1000명이나 늘렸느냐’ 이건데 국방중기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군의 구조 개편이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서 새 정부가 들어와서 국방개혁을 계획대로 앞당겨 하자는 뜻에서 이걸 1000명을 늘린 것인데 이것을 잘라 버리면 방금 김종대 위원이 얘기했듯이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군의 병력이 줄어드는 것을 결국은 과학군․기술군으로 전문 부사관들을 늘려 가지고 충원하고자 하는 국방개혁을 뒤로 더 늦추게 되니까 그 점은 우리가, 다른 것은 줄여도 좋은데 군의 전문 과학군․기술군에 필요한 전력을 증강하는 것은 우리가 삭감하면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정부가 여러 가지, 국방개혁이 지난 10년간 계속 뒤로 늦어져 있고 인력 수급관리상 군 구조개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정부부처 간에 합의를 해 가지고 3458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예산안을 짠 것이지요.
그런데 대체토론 때 이 문제를 제기한 위원님은 ‘국방중기계획에 2481명이었지 않느냐, 왜 1000명이나 늘렸느냐’ 이건데 국방중기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군의 구조 개편이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서 새 정부가 들어와서 국방개혁을 계획대로 앞당겨 하자는 뜻에서 이걸 1000명을 늘린 것인데 이것을 잘라 버리면 방금 김종대 위원이 얘기했듯이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군의 병력이 줄어드는 것을 결국은 과학군․기술군으로 전문 부사관들을 늘려 가지고 충원하고자 하는 국방개혁을 뒤로 더 늦추게 되니까 그 점은 우리가, 다른 것은 줄여도 좋은데 군의 전문 과학군․기술군에 필요한 전력을 증강하는 것은 우리가 삭감하면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국방중기계획을 지금 바꿔서 1000명을 더 늘리겠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2481명에서 1000명을 더 늘리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중기계획을 바꿈으로 인해서 소요되는 중기재정 소요 내용을 다 우리한테 설명을 하고 그것을 자료를 제출해야 과연 1000명을 더 증원하는 게 필요하냐, 또 앞에서 김종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인구절벽이 지금 도래해서 병의 자원이 점점 더 줄어드니까 군 구조 개편을 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그것은 사전에 우리한테 병력 감축에 대해서 보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계획과 맞물려서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1000명 증원하는 것을 그냥 여기서 예산만 증액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국방중기계획을 지금 바꿔서 1000명을 더 늘리겠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2481명에서 1000명을 더 늘리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중기계획을 바꿈으로 인해서 소요되는 중기재정 소요 내용을 다 우리한테 설명을 하고 그것을 자료를 제출해야 과연 1000명을 더 증원하는 게 필요하냐, 또 앞에서 김종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인구절벽이 지금 도래해서 병의 자원이 점점 더 줄어드니까 군 구조 개편을 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그것은 사전에 우리한테 병력 감축에 대해서 보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계획과 맞물려서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1000명 증원하는 것을 그냥 여기서 예산만 증액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저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경대수 위원님이 거의 얘기를 하셨는데 국방중기계획을 세울 때 이런 미래의 군 구조 변화라든가 또 병력 구조의 변화 이런 것들 다 고려해 가지고 그래서 정확하게 2018년도 증원 계획을 3133명, 1명 단위까지 정확하게 했고 그리고 작년에 우선 예비비로 652명, 1명 단위로 정확하게 다 했는데 이 1000명이라는 근거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조금 전에 경대수 위원님 얘기했지만 거기에 관련된 확실한 자료와 근거와 이런 것들을 사전에 보고를 하고 해서 해야지 이렇게 1000명으로 하겠다 이것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가 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대수 위원님이 거의 얘기를 하셨는데 국방중기계획을 세울 때 이런 미래의 군 구조 변화라든가 또 병력 구조의 변화 이런 것들 다 고려해 가지고 그래서 정확하게 2018년도 증원 계획을 3133명, 1명 단위까지 정확하게 했고 그리고 작년에 우선 예비비로 652명, 1명 단위로 정확하게 다 했는데 이 1000명이라는 근거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조금 전에 경대수 위원님 얘기했지만 거기에 관련된 확실한 자료와 근거와 이런 것들을 사전에 보고를 하고 해서 해야지 이렇게 1000명으로 하겠다 이것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가 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설명자료를 만들어서 주세요.
더 이상 의견을 듣거나 설명한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조금 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11시 50분에 정회하겠다고 그랬는데 국방부 오전에 마칠 줄 알았는데 제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다 못 했습니다. 천생 오후에 이어서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위원님들께서 문제 제기하거나 또 추가로 정보나 자료를 요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요.
국방부 소관 예산을 오후 2시에 속개해서 다루는 것으로 하고 국방부 소관 마치면 방사청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11시 50분에 정회하겠다고 그랬는데 국방부 오전에 마칠 줄 알았는데 제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다 못 했습니다. 천생 오후에 이어서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위원님들께서 문제 제기하거나 또 추가로 정보나 자료를 요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요.
국방부 소관 예산을 오후 2시에 속개해서 다루는 것으로 하고 국방부 소관 마치면 방사청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국방부 소관을 심사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대로 되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몇 페이지 하다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국방부 소관을 심사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대로 되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몇 페이지 하다가……

71쪽 특별회계 차례입니다.
감액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 법적으로 이렇습니다.
감액에 대해서는 사실은 부처 입장이 중요, 저희가 참고는 합니다만 결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감액을 하려면 위원들 간에 합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193억을 삭감하자는 의견도 있고 그대로 두자는 의견도 있어서 합의가 안 됩니다. 합의가 안 되면, 이게 안 돼서 전체가 의결이 안 되면 국회의장이 시한을 정해서 보내면 저희가 의결권 자체를 빼앗겨 버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어떻게 해서든 좀 합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오전 회의 때 그대로 존치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던 두 분이 오늘 오후 회의에 참석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소위원장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난감한데, 우선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것은 잠시 보류해 놓고요. 우리가 증액 예산, 못 다룬 뒤의 특별회계 부분하고 기타의견까지 다 마무리해 놓고 이 문제를 다시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우선 그렇게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71페이지 특별회계 항목부터 좀 진행을 해 주시지요. 보고해 주십시오.
감액에 대해서는 사실은 부처 입장이 중요, 저희가 참고는 합니다만 결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감액을 하려면 위원들 간에 합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193억을 삭감하자는 의견도 있고 그대로 두자는 의견도 있어서 합의가 안 됩니다. 합의가 안 되면, 이게 안 돼서 전체가 의결이 안 되면 국회의장이 시한을 정해서 보내면 저희가 의결권 자체를 빼앗겨 버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어떻게 해서든 좀 합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오전 회의 때 그대로 존치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던 두 분이 오늘 오후 회의에 참석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소위원장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난감한데, 우선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것은 잠시 보류해 놓고요. 우리가 증액 예산, 못 다룬 뒤의 특별회계 부분하고 기타의견까지 다 마무리해 놓고 이 문제를 다시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우선 그렇게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71페이지 특별회계 항목부터 좀 진행을 해 주시지요.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자료 71쪽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과학화훈련단 전문대항군연대 창설 진입로 확포장공사 사업입니다.
과학화훈련단 전문대항군연대 병영시설 완료에 따른 대형 편제장비 운행을 위한 진입도로 확보가 시급하여 그 소요 경비를 국방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5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71쪽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과학화훈련단 전문대항군연대 창설 진입로 확포장공사 사업입니다.
과학화훈련단 전문대항군연대 병영시설 완료에 따른 대형 편제장비 운행을 위한 진입도로 확보가 시급하여 그 소요 경비를 국방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5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는 일부 동의합니다.
저희는 5억 원 전체 반영이 아니라, 현재 이 도로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방도로입니다. 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과 소요 예산 등을 검토하기 위해서 선행연구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1억 원의 반영을……
저희는 5억 원 전체 반영이 아니라, 현재 이 도로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방도로입니다. 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과 소요 예산 등을 검토하기 위해서 선행연구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1억 원의 반영을……
1억.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하여간 어디서 부담하든 전체 필요한 재원이 5억인가 보지요?

전체는 178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178억인데, 그런데 그것을 연구해 가지고 하면 결론이 나는 거예요? 무슨 연구를 한다는 건지 잘……

군사시설기획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사실 인제군에서 확장을 해야 되는 사업인 것은 맞습니다. 부지 매입비도 한 팔구십 억 들어가고, 공사 자체가 굉장히 큰데요 그것을 인제군이 재정 부담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 국방부에 요구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이 지방도로를 국방예산으로 투입하는 것의 타당성과 그다음에 대체도로로써, 예를 들어 부지를 사지 않고 우리 영내에서 대체, 사업비를 좀 줄여 가면서 어떤 길을 만들 수 있는지 등등을 연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5억을 반영해 주신다는 것은 그 사업 자체는 확정되는 개념인데 특별회계에 신규사업이 들어가면 사실 훈령에 따라서 기재부와 함께 해야 하는 선행연구, 타당성연구 등 이런 절차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확정하시기보다는 저희가 선행연구를 해서 대체성이 있는 도로를 만들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5억을 반영해 주신다는 것은 그 사업 자체는 확정되는 개념인데 특별회계에 신규사업이 들어가면 사실 훈령에 따라서 기재부와 함께 해야 하는 선행연구, 타당성연구 등 이런 절차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확정하시기보다는 저희가 선행연구를 해서 대체성이 있는 도로를 만들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싶습니다.
지금 그 소재지가 인제군인가 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훈단 전문대항군연대 창설되는 데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이 지방도로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농로입니다.
농로가 아니면 거기 출입이 안 돼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굉장히 구불구불하고 폭도 좁기 때문에 필요성은 좀 있으나, 그렇지만 이 지방도로 건설을 저희가…… 사업비가 너무 큽니다. 저희가 일이십억짜리는 지자체랑 매칭으로 진입로를 한 사례들이 있는데 178억짜리 도로 사업에 저희 국방비를 투입한다는 것은 예산이 워낙, 이런 요구도 전국에 많고요.
과학화훈련단 전문대항군연대 병영시설 전체 이것은 앞으로 건설할 거지요?

올해 완공됩니다.
이것 자체에 투입된 비용은 얼마예요?

200억 정도 되겠습니다. 이게 기존에 있던……
200억짜리 시설을 하면서 농로가 아닌 데 하면, 굳이 안 돼서 여기에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이게 과학화훈련단이라고 위원님이 아마 방문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 거기에 병영생활관 몇 개를 더 확대해서, 그 부대가 조금 확장됐습니다. 기존에 있던 부대였습니다. 확장이 됐고, 여단급 훈련을 하다 보니까 전차가 왔다 갔다 할 소요가 더 생긴 겁니다, 과거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좀 좁기도 하고, 저희 군도 필요하기는 합니다, 우리 국방부 입장에서도. 그러나 지방도로 178억을 저희가 순수하게 부담하기에는, 그래서 사실 인제군과 계속 협의하고 있던 것이기는 한데요, 용역비를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해결을 해 보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경대수 위원님, 용역비 1억 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가시지요.
경대수 위원님, 용역비 1억 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가시지요.

다음 72쪽입니다.
50탄약대대 지하화사업입니다.
서안양 융합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50탄약대대 탄약고를 지하화하여 한 곳으로 통합하고 잔여 부지를 첨단 복합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국방예산에 50탄약대대 지하화 작전성 검토 및 설계용역을 위한 예산 20억 원을 반영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0탄약대대 지하화사업입니다.
서안양 융합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50탄약대대 탄약고를 지하화하여 한 곳으로 통합하고 잔여 부지를 첨단 복합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국방예산에 50탄약대대 지하화 작전성 검토 및 설계용역을 위한 예산 20억 원을 반영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답변 주십시오.

국방부는 일부 동의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과 똑같은 건데 이런 국특회계에는 선행연구와 사업타당성조사 같은 법령상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계비가 아니라 서안양 부대 재배치를 위한 기본계획 설계용역비로 10억 원을 편성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안합니다.
지금 얘기한 것과 똑같은 건데 이런 국특회계에는 선행연구와 사업타당성조사 같은 법령상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계비가 아니라 서안양 부대 재배치를 위한 기본계획 설계용역비로 10억 원을 편성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안합니다.
이게 10억이 맞나요?

예, 위원님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사안입니다.
그래요?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주십시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주십시오.
이 문제는 제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아주 핵심 중의 핵심으로 다룬 문제인데, 차관님이 아직 개념이 없으시네요. 분명히 제가 종합감사 때도 하고 최초에도 그러고, 특히 종합감사 때 마지막 부분에 이 문제는 반드시 해야 된다……
지금 20개 ASP하고 9개 탄약창이 있잖아요? 그 대지가 굉장합니다. 탄약창 하나에 몇십만 평도 되고 이러는데 이 땅이 다 도시계획하고 물려 있어요, 이것을 하게 되면. 지하화를 해야 된다는 것은 장관님도 알고, 그날 내가 이것 세부계획을 세워서 빨리 국토부하고 지자체별로 도시계획하고 다 연계해 가지고, 이것은 국방부만 따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대대만 해서도 지금 안 된다고.
탄약고가 전체적으로 옛날에 만들어져서 작전 단계별로, 유류하고 탄약하고 같이 다 지하화를 해야 돼요, 국방부 차원에서. 그런데 국방부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땅을 다 지하화하면 국토부가 개발할 수가 있어요, 도시계획으로 그리고 지자체 도시계획 관련자들하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될…… 굉장히 문제가 돼 있어요. 거의 전부 다 오픈돼 있고, 탄약이 옛날에는 외진 데 있다가 도시화가 돼서 지금 전부 도시 근처예요. 이게 전시든 평시든 터지면 아마 국민들한테 굉장한 피해가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은 차치하고라도 작전이 벌어지면 작전 단계별로 이게 다…… 아니, 총 가지면 뭐 합니까, 무기체계 있으면 뭐 해요? 실탄하고 유류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해요. 전쟁을 못 해요.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장관님한테 말씀드려서, 종합감사 끝날 때 내가 이것을 짚었는데 이것 벌써 시작했어야 될 문제예요, 방공호 문제하고. 그런데 이것을 안 한다고. 방공호보다 더 급한 게 이거예요. 그런데 대대에만 이것 하나 딱 태워 가지고 한다? 이것 지금 국방부가 개념이 없는 것이에요.
지금 20개 ASP하고 9개 탄약창이 있잖아요? 그 대지가 굉장합니다. 탄약창 하나에 몇십만 평도 되고 이러는데 이 땅이 다 도시계획하고 물려 있어요, 이것을 하게 되면. 지하화를 해야 된다는 것은 장관님도 알고, 그날 내가 이것 세부계획을 세워서 빨리 국토부하고 지자체별로 도시계획하고 다 연계해 가지고, 이것은 국방부만 따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대대만 해서도 지금 안 된다고.
탄약고가 전체적으로 옛날에 만들어져서 작전 단계별로, 유류하고 탄약하고 같이 다 지하화를 해야 돼요, 국방부 차원에서. 그런데 국방부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땅을 다 지하화하면 국토부가 개발할 수가 있어요, 도시계획으로 그리고 지자체 도시계획 관련자들하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될…… 굉장히 문제가 돼 있어요. 거의 전부 다 오픈돼 있고, 탄약이 옛날에는 외진 데 있다가 도시화가 돼서 지금 전부 도시 근처예요. 이게 전시든 평시든 터지면 아마 국민들한테 굉장한 피해가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은 차치하고라도 작전이 벌어지면 작전 단계별로 이게 다…… 아니, 총 가지면 뭐 합니까, 무기체계 있으면 뭐 해요? 실탄하고 유류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해요. 전쟁을 못 해요.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장관님한테 말씀드려서, 종합감사 끝날 때 내가 이것을 짚었는데 이것 벌써 시작했어야 될 문제예요, 방공호 문제하고. 그런데 이것을 안 한다고. 방공호보다 더 급한 게 이거예요. 그런데 대대에만 이것 하나 딱 태워 가지고 한다? 이것 지금 국방부가 개념이 없는 것이에요.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김중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아주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비 1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은 이것을 천천히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작전성 검토를 하고 있고 내년 3월까지 관련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하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같은 기본계획 설계용역비를……
지금 김중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아주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비 1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은 이것을 천천히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작전성 검토를 하고 있고 내년 3월까지 관련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하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같은 기본계획 설계용역비를……
아니, 연구를 내년 3월까지 하는지 이 대대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국방부하고 국토부랑 지자체랑 종합적으로 다 같이 해야 될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돈을 이렇게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지금은 다 요지입니다. 그러면 국토부하고 이것을 하면 국고에 얼마든지 팔아서, 이것 다 지하화하고도 돈이 남아요. 지금 이것을 국방부만 해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설계용역을.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화에 따라서 탄약고를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 계획을 짜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증액을 요구한 겁니까?
아니, 우리 국방위원 중에 문제 제기를 하신 분이 있는 건데 어쨌든 국방부가 수용을 했고, 지금 김중로 위원님이 얘기한 것은 다 이해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부 내에서 충분히 의사소통하시고 또 필요한 대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종합적인 대안으로 저희가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막힐 때마다 종합적인 대안 마련으로……
이것은 10억 증액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하시지요.
이것은 10억 증액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하시지요.

다음 자료 73쪽 군인복지기금입니다.
병 사망위로금 증액 내용입니다.
국방부는 일반사망자에게 1억 원, 자살자에게는 1500만 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자살자를 포함해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은 순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자살자도 순직으로 인정한다면 일반사망자와 자살자의 사망보상금 액수 역시 동일화하여 실질적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2018년 예산은 자살자 31명에게 1500만 원을 주도록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자살자 31명에게도 각각 1억 원을 줄 수 있도록 관련 예산 27억 9000만 원을 증액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병 사망위로금 증액 내용입니다.
국방부는 일반사망자에게 1억 원, 자살자에게는 1500만 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자살자를 포함해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은 순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자살자도 순직으로 인정한다면 일반사망자와 자살자의 사망보상금 액수 역시 동일화하여 실질적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2018년 예산은 자살자 31명에게 1500만 원을 주도록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자살자 31명에게도 각각 1억 원을 줄 수 있도록 관련 예산 27억 9000만 원을 증액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는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이견 있으십니까?
자살자 중에도 여러 부류가 있는데, 정말 군복무 관련된 자살자도 있을 테고 전혀 그렇지 않은 자살자도 있는데 그것을 다 포함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종명 위원님하고 뜻을 같이하는데, 우선 일반사망자 1억 원이라는 것이 순직 처리해서 1억씩 준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위로금이고요. 자살자의 경우도 군 내 이유로 자살한 경우에는 다 순직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우선 일반사망자 묻는 거예요.
1억 원은 그냥 위로금입니까?
1억 원은 그냥 위로금입니까?

예.
그리고 일반사망자는 순직 처리가 되면 어떻게 해요?

연금법에 따라서 사망보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살자를 100% 순직 처리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여기 표현이 그래서, 내가 좀 이상해서 그래요.

그것이랑 다른……
‘사망한 군인은 순직으로 처리해야한다는 법안을 발의했으므로 자살자도 순직으로 인정한다면 일반사망자와 자살자 사망보상금 액수 역시 동일화하여 실질적 혜택 역시 동일해야 함’,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문장이. 그래서 거기에 동의하신다 그래서 내가…… 법안은 우리가 이것 이렇게 안 했던 것 같은데, 처리를?

아직 이것은 지금 계류 중인 법안이니까……
예, 그러니까.

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은 1억을 지금 위로금으로 주는데 군 내부적인 이유로 자살한 경우에는 순직으로 처리하는 쪽으로 저희가 지금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일반 사망자도 순직이냐 아니냐를 따지고 않고 그냥 1억을 위로금으로 주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이미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일반 사망자도 이미 주고 있습니다.
일반 사망자가……

그렇게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차별을 없애서 자살자까지도 다 위로금을 1억씩 주겠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실무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자살하면서 순직도 안 되고 자기가 자살하면서 옆의 동료 병사까지 다 사상 결과를 내도 그 자살자한테도 위로금을 1억을 주겠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드는 겁니다.
그러면 자살하면서 순직도 안 되고 자기가 자살하면서 옆의 동료 병사까지 다 사상 결과를 내도 그 자살자한테도 위로금을 1억을 주겠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드는 겁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그렇게 됩니다.
그것 좀 이상하지요.

보건복지관이 잠깐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자살자에 대한 위로금은 2001년부터 만들었습니다. 2001년 당시에는 자살을 하면 원인에 상관없이 무조건 기타 사망으로 해서 아무것도 못 받는 당시였고요. 그래서 장례비라도 치르라는 콘셉트로 일반회계에서 500만 원씩 줬습니다. 줘서 그게 이제 1500만 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2015년부터 저희들이 자살자를 뺀 나머지 분들한테는, 질병이나 사고로 사망한 사람들한테는 공무상 사망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1억을 위로금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연금법에 따른 사망보상금이 너무 적다, 사실 1∼2억 받아서는 유가족 위로가 안 된다는 그런 취지가 있어서 저희가 기금으로 돈을 1억씩 더 주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 자살자도 그렇다면 그 수준에 맞게 같이 위로금을 올려 줘야 된다는 것이 김종대 위원님의 제안사항이시고 저희도 사실은 올리고 싶어서 계속 기재부에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지만 저희도 의지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연금법에 따른 사망보상금이 너무 적다, 사실 1∼2억 받아서는 유가족 위로가 안 된다는 그런 취지가 있어서 저희가 기금으로 돈을 1억씩 더 주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 자살자도 그렇다면 그 수준에 맞게 같이 위로금을 올려 줘야 된다는 것이 김종대 위원님의 제안사항이시고 저희도 사실은 올리고 싶어서 계속 기재부에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지만 저희도 의지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그러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하니까.
군에서 가혹행위를 당해서 어떤 병사가 자살을 했다 이런 경우가 하나 있을 수 있고 아까 경대수 위원님처럼 군에서 총기사고를 일으키고 다른 병사들을 위해를 하고 자기가 그냥 자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 2개는 케이스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동일한 케이스로 취급하는 겁니까?
군에서 가혹행위를 당해서 어떤 병사가 자살을 했다 이런 경우가 하나 있을 수 있고 아까 경대수 위원님처럼 군에서 총기사고를 일으키고 다른 병사들을 위해를 하고 자기가 그냥 자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 2개는 케이스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동일한 케이스로 취급하는 겁니까?

연금법에 따라서는 순직인 경우 사망보상금을 받고 본인이 공무상 사망 인정이 안 되면 사망 보상을 못 받지만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망위로금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케이스 다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제없습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게 앞에서 설명한 내용에 따르면 스스로 자살한 경우가 아니고 하여간 질병이나 가혹행위든 뭐든 다른 사고사로 사망한 경우에는 위로금 주는 게 상식에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자살 하면 ‘아, 군의 가혹행위로 자살했나 보다’ 이렇게 판단하지만 아닌 경우도 많잖아요, 스스로. 그리고 그 자살로 인해서 오히려 군의 기강을 흩트리고 또 소중한 다른 인명도 살상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위로금을 1억을 똑같이 차별 없이 주겠다? 그건 발상이 좀 안 맞는다 그 얘기지.
그런데 우리가 흔히 자살 하면 ‘아, 군의 가혹행위로 자살했나 보다’ 이렇게 판단하지만 아닌 경우도 많잖아요, 스스로. 그리고 그 자살로 인해서 오히려 군의 기강을 흩트리고 또 소중한 다른 인명도 살상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위로금을 1억을 똑같이 차별 없이 주겠다? 그건 발상이 좀 안 맞는다 그 얘기지.
그러니까 국방위원 중의 한 분이 이런 제안을 한 거고 국방부안은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동의한다니까 지금 묻는 거예요. 그것을 왜 동의하냐 그거예요, 지금 국방부에서.
집중해서요, 왜 동의하십니까?

……
그러면 경대수 위원님처럼 그런 경우는 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만약에 가혹행위 때문에 자살했다 그러면 거기는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거는 어떻게 구분해요?
그것은 주게……
주게 되어 있다고요? 그것 줄 수 있어요, 지금?
군 복무 관련해서……

아니요. 그러니까 사망보상금은 받는 거고요.
사망위로금은 못 받잖아요.

사망위로금은 구분 없이 다 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그러니까 가혹행위 때문에 어떤 병사가 자살을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사망위로금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의 규정에 1500만 원을……
그것밖에 못 받지요?

예.
그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고 자살했다, 그 사람도 똑같이 1500만 원 받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구분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군복무 중에 자살한 병사 유가족한테는 이 정도 위로금은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구분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김종대 위원님께서는 그런 구분 없이 자살한 경우에도 모두 순직 처리하자는 안을 냈습니다만 지금 계류 중인 상황이고요. 그게 만약에 처리된다면 달리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순직 처리되는 경우에는 1억으로 하고 순직 처리가 안 되는 경우, 지금 경대수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경우는 순직 처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기존에 그냥 1500만 원을 주는 식으로……
저희는 사실은 군복무 중에 자살한 병사 유가족한테는 이 정도 위로금은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구분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김종대 위원님께서는 그런 구분 없이 자살한 경우에도 모두 순직 처리하자는 안을 냈습니다만 지금 계류 중인 상황이고요. 그게 만약에 처리된다면 달리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순직 처리되는 경우에는 1억으로 하고 순직 처리가 안 되는 경우, 지금 경대수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경우는 순직 처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기존에 그냥 1500만 원을 주는 식으로……
자살자의 경우에도 순직 처리의 경우에는 1억, 아닌 경우에는 1500만 원?

예, 그렇게 주는 것으로 저희가 재판단……
그렇게 해 보시지요.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 경우에는 저희가 부대 내부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순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것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예를 들면 저희가 어떤 병적인 게 있어서 막 그냥 동료들 몇 명 죽이고 자기가 자살했다 그러면 주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법을 적용하는 것도 자살자도 스트레스 받고 군대 생활에 못 이겨서 자살하는 것 우리가 얼마고 그런 보상도 해 드려야 되지만 자살할 요인이 자기가 스스로 해 가지고 문제가 되면 그것은 아니잖아. 경 위원님 말씀이 맞는……
예를 들면 저희가 어떤 병적인 게 있어서 막 그냥 동료들 몇 명 죽이고 자기가 자살했다 그러면 주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법을 적용하는 것도 자살자도 스트레스 받고 군대 생활에 못 이겨서 자살하는 것 우리가 얼마고 그런 보상도 해 드려야 되지만 자살할 요인이 자기가 스스로 해 가지고 문제가 되면 그것은 아니잖아. 경 위원님 말씀이 맞는……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구분하자는 거지요?

예, 구분해서 저희가……
차관님, 앞에서 법안 말씀 자꾸 하시는데 계류 중이라고 그랬지만 지난번에 심사하면서 아무튼 이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그냥 심사 기술상 보류해 놓은 거지 그것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통과가 안 된다면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구분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대 내부적 요인에 의해서 순직으로 처리되는 경우는 우리가 위로금을 드리고 그런 식으로……
오케이. 그렇게 구분해서 1억 원으로…… 자살자의 경우 순직으로 처리되면 1억 원을 준다, 이렇게 하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지요?

계산을 다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증액을 얼마로 해요? 좀 해 보세요, 그러면.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계산해 보시고요. 의결하기 전에 좀 정리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그러면 증액은 여기 서류상으로는 끝났는데 좀 전에 오전회의 때 이종명 위원님께서 즉석에서 증액예산 항목을 하나 제안을 하셨습니다. 간호사관학교 실내체육관 확보고요. 우선 설계비 1억 39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안을 주셨고 저희는 괜찮다면 이렇게 증액하는 걸로……
부처 의견은 어떻습니까, 1억 3900만 원 증액?
그렇게 하고, 그러면 증액은 여기 서류상으로는 끝났는데 좀 전에 오전회의 때 이종명 위원님께서 즉석에서 증액예산 항목을 하나 제안을 하셨습니다. 간호사관학교 실내체육관 확보고요. 우선 설계비 1억 39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안을 주셨고 저희는 괜찮다면 이렇게 증액하는 걸로……
부처 의견은 어떻습니까, 1억 3900만 원 증액?

동의합니다.
그러면 1억 3900만 원 증액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만, 이것 관련해서 되면 대충 구체적인 것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실내체육관 하나 이렇게 건설하는 데 공사비를 다 해서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지금 이 경우에는 27억 정도……
다 해서?

개발제한구역부담금 10억을 포함해서 37억 원……
37억, 제법 드네요.
그리고 감액ㆍ증액 심사는 물론 지금 아직 해결이 안 된 게 있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는 끝냈고요.
다음은 기타 사항입니다. 이것은 돈이 증액되거나 감액되는 것은 아니고 제도개선과 관련된 것들이라 따로 분류를 했는데요. 신속하게 하나씩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77페이지부터 해 주시지요.
그리고 감액ㆍ증액 심사는 물론 지금 아직 해결이 안 된 게 있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는 끝냈고요.
다음은 기타 사항입니다. 이것은 돈이 증액되거나 감액되는 것은 아니고 제도개선과 관련된 것들이라 따로 분류를 했는데요. 신속하게 하나씩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77페이지부터 해 주시지요.

자료 75쪽, 기타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증액이나 감액 등 계수 조정이라기보다는 예산과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이라든지 정부에 대한 주의 또는 요구사항으로서 우리 소위에서 채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사보고서에 부대의견으로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우리 소위에서 심사한 결과 부대의견으로 채택한 내용은 방금 배부해 드린 자료를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인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방부는 2019년부터 22년까지 병 봉급을 매년 인상하는 것으로 재정당국과 협의할 것. 둘째, 국방부는 군수지원 및 협력 프로그램에서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사업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 셋째, 국방부는 국외병과교육 및 국외연수과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군 위탁교육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개선방안을 2018년도 2월까지 국회에 보고할 것. 넷째, 국방부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강원도 동해안 외 나머지 지역의 군 경계철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
이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으로 결정으로 하셨고요.
지금부터 설명드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판단하셔서 부대의견 여부를 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77쪽, 총괄 사항입니다.
국방예산 증가율 상향을 통한 적정 국방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전력운영비와 방위력개선비의 7 대 3 비중 변경이 필요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항목 설명드렸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우리 소위에서 심사한 결과 부대의견으로 채택한 내용은 방금 배부해 드린 자료를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인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방부는 2019년부터 22년까지 병 봉급을 매년 인상하는 것으로 재정당국과 협의할 것. 둘째, 국방부는 군수지원 및 협력 프로그램에서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사업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 셋째, 국방부는 국외병과교육 및 국외연수과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군 위탁교육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개선방안을 2018년도 2월까지 국회에 보고할 것. 넷째, 국방부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강원도 동해안 외 나머지 지역의 군 경계철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
이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으로 결정으로 하셨고요.
지금부터 설명드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판단하셔서 부대의견 여부를 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77쪽, 총괄 사항입니다.
국방예산 증가율 상향을 통한 적정 국방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전력운영비와 방위력개선비의 7 대 3 비중 변경이 필요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항목 설명드렸습니다.
기술적으로 잠깐 고민사항이 있어서, 지금 소위 위원이 세 분이 남아 있어서……
또 이게 부사관 문제는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인데 나머지 위원들이 다 오신 상태에서 정리를 해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기타 사항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약간 제가 염려스러워서 주저했는데 일단 기타 사항에 대해서 여기서 정리는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을 하고 의결은 천생 국방부한테는 미안합니다만 월요일에 한 번 더 오셔서 전체 있는 데서 의논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하시지요, 첫 번째 항목 하셨고요. 이것도 정부 측 의견 들어야 되지요? 하나씩 들어야 됩니까, 수석전문위원님?
또 이게 부사관 문제는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인데 나머지 위원들이 다 오신 상태에서 정리를 해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기타 사항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약간 제가 염려스러워서 주저했는데 일단 기타 사항에 대해서 여기서 정리는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을 하고 의결은 천생 국방부한테는 미안합니다만 월요일에 한 번 더 오셔서 전체 있는 데서 의논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하시지요, 첫 번째 항목 하셨고요. 이것도 정부 측 의견 들어야 되지요? 하나씩 들어야 됩니까, 수석전문위원님?

예, 간단히 들어 보시지요.
간단히 하시지요, 이것은 제도개선이니까요.

간략하게 결론만 말씀을……
77페이지인가요?

예, 77쪽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예, 동의합니다.
동의.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속도감 있게 하시지요.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속도감 있게 하시지요.

그러면 부대의견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쪽입니다.
증식ㆍ특식 사업과 무관한 민간위탁배송 사업은 부식예산이 편성된 기본급식 사업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증식ㆍ특식 사업과 무관한 민간위탁배송 사업은 부식예산이 편성된 기본급식 사업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부대의견 다는 거지요, 이렇게? 부대의견을 달자는 거지요?

이 사업은 부대의견까지는 필요 없고요, 이렇게 정리만 앞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 달라는 거잖아요.

예, 부대의견까지는 안 넣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왜 하는 거지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부처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부처는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동의.
이것은 어디 항목에 붙일 데가 없네?
이것은 어디 항목에 붙일 데가 없네?

넣는다 그러면 부대의견으로……

향후에 기본급식 사업 등으로 이관하는 것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하지요. 예산안 부대의견보다 국방부에게 이 항목 관련해서 이런 부대의견을 저희가 주문사항으로 첨부를 할 테니까 내년 예산 때부터는 이런 식으로 바꿔 달라는 주문사항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게 법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항목 하시지요.
다음 항목 하시지요.

다음은 성고충전문상담관 운영 문제입니다.
현재 23명인 성고충전문상담관을 내년에 신규로 21명을 충원하게 됩니다. 그 소요예산은 5억 1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군 경력자는 성 상담 교육이수 및 성 상담 경력을 제외하고 있는데 50점 만점의 서류전형에서 4점을 가산점으로 부여하고 있으나 성고충전문상담관을 채용하는 지원자격을 군 경력을 이유로 완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23명인 성고충전문상담관을 내년에 신규로 21명을 충원하게 됩니다. 그 소요예산은 5억 1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군 경력자는 성 상담 교육이수 및 성 상담 경력을 제외하고 있는데 50점 만점의 서류전형에서 4점을 가산점으로 부여하고 있으나 성고충전문상담관을 채용하는 지원자격을 군 경력을 이유로 완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저희는 군 경력자의 지원 자격을 포함해서 상당한 선발 관련된 전반적인 자격기준을 연구용역을 통해서 재정립하겠습니다.
저희는 군 경력자의 지원 자격을 포함해서 상당한 선발 관련된 전반적인 자격기준을 연구용역을 통해서 재정립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성고충상담은 군 경력하고는 좀 무관한 거잖아요, 전문성이 있어야 되니까. 잘 좀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 항목.
성고충상담은 군 경력하고는 좀 무관한 거잖아요, 전문성이 있어야 되니까. 잘 좀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 항목.

이 부분은 부대의견으로 넣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중문고 및 안보문고 통합 조정 문제입니다.
현재 국방부 정훈문화활동의 일환으로 도서를 구입하고 있는데 그 도서 선정기준을 현재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진중문고라는 이름으로 그 도서 선정기준을 보면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서점에서 집계한 도서판매량 순위를 고려해서 도서를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 예산은 56억 7000만 원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안보문고인데 이 안보문고의 도서 선정기준은 도서판매량 기준이 아니고 국방부 실국 및 각 군 등이 판단하여 추천하는 도서입니다. 그런데 이 안보문고 선정 과정에서는 객관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2016년도에 선정된 안보문고 목록을 보더라도 안보문고를 진중문고와 분리하여 별도로 운영할 필요성이 약해 보입니다.
따라서 진중문고에 안보문고를 통합하여 동일한 도서 선정기준에 따라 운영하되 안보문고 예산은 진중문고 예산의 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자는 의견입니다.
현재 국방부 정훈문화활동의 일환으로 도서를 구입하고 있는데 그 도서 선정기준을 현재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진중문고라는 이름으로 그 도서 선정기준을 보면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서점에서 집계한 도서판매량 순위를 고려해서 도서를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 예산은 56억 7000만 원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안보문고인데 이 안보문고의 도서 선정기준은 도서판매량 기준이 아니고 국방부 실국 및 각 군 등이 판단하여 추천하는 도서입니다. 그런데 이 안보문고 선정 과정에서는 객관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2016년도에 선정된 안보문고 목록을 보더라도 안보문고를 진중문고와 분리하여 별도로 운영할 필요성이 약해 보입니다.
따라서 진중문고에 안보문고를 통합하여 동일한 도서 선정기준에 따라 운영하되 안보문고 예산은 진중문고 예산의 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자는 의견입니다.

국방부는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저희는 그에 맞게 훈령을 개정해서 내년 1분기부터 적용하겠습니다.
저희는 그에 맞게 훈령을 개정해서 내년 1분기부터 적용하겠습니다.
그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지요, 이 업무를?

교육훈련정책과장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 문제를 얘기했는데 도서 추천받을 때 국방위원들의 의견도 수렴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도 안 물어보던데요. 그때는 하겠다고 그래 놓고 돌아서면 나 몰라라 하고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하면…… 그게 어렵습니까? 국방위원들이 도서 추천할 수 있게 하는 게 어렵습니까?

제가 절차를 점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인 책을 사라고 이런 게 아니니까, 사실은 책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에게 추천을 받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방위원들이 무슨 권한을 행사하자는 게 아니니까, 그렇다고 국방위원이 추천하면 무조건 채택하라는 것도 아니니까 가급적이면 추천할 수 있게 해서 두루두루 여기저기 추천받아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부대의견 첨부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대의견으로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80쪽입니다.
전력운영비 중 군수지원․협력 프로그램과 군사시설 건설․운영 프로그램은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서 18년 예산의 불용액 및 이월액 발생 최소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전력운영비 중 군수지원․협력 프로그램과 군사시설 건설․운영 프로그램은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서 18년 예산의 불용액 및 이월액 발생 최소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이것도 많이 나왔던 얘기 같은데, 작년에도 했던 얘기 같고.
자, 다음 항목.
자, 다음 항목.

다음, 미군 사격장 소음피해 해결방안은 아까 증액사업에서 검토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EMP 방호사업입니다.
북핵 능력 고도화와 EMP 위협 현실화에 따라 EMP 방호시설의 조기구축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기존 방호구축 사업은 일부 시설에 한정되어 방호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다양한 방호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기존 EMP 방호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EMP 방호사업입니다.
북핵 능력 고도화와 EMP 위협 현실화에 따라 EMP 방호시설의 조기구축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기존 방호구축 사업은 일부 시설에 한정되어 방호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다양한 방호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기존 EMP 방호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는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저희는 이에 관련되어서 다양한 방식을 검토해서 이에 따른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에 관련되어서 다양한 방식을 검토해서 이에 따른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종합방호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것을 제가 요청드린 건데 해서 중간 중간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 부분은 그러면 부대의견으로는……
안 하셔도 되고요.

전부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하고 방금 보고드린 전력운영비 관련은 부대의견에 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VIP 별장 시설의 폐쇄 또는 다른 사용방안 마련 필요 사항입니다.
2012년 9월 이후 VIP 방문이 한 차례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평균 2억 2300만 원의 군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20여 명의 경계병이 24시간 365일 경계를 하여 연평균 7300명 인력이 투입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VIP 방문이 불확실한 시설에 대규모 군 예산을 투입해야 할 필요성에 의문이 있으므로 시설을 폐쇄하거나 다른 사용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2012년 9월 이후 VIP 방문이 한 차례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평균 2억 2300만 원의 군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20여 명의 경계병이 24시간 365일 경계를 하여 연평균 7300명 인력이 투입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VIP 방문이 불확실한 시설에 대규모 군 예산을 투입해야 할 필요성에 의문이 있으므로 시설을 폐쇄하거나 다른 사용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는 이 시설에 대해서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것은 제가 시작한 일인데 차관님께서, 지금 여기 수석전문위원이 검토한 것 보니까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했지요?
이것은 제가 시작한 일인데 차관님께서, 지금 여기 수석전문위원이 검토한 것 보니까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했지요?

예, 이번에 관리비가 들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시설관리비로 6700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아니에요. 2억 3000만 원 이것 돼 있을 거예요.
국장이 직접 답변하세요.

위원님, 저희가 자료를 요구해서 계근단, 육군하고 확인을 해 봤더니 예산 내역을 낸 것은 거기를 관리하고 있는 부사관의 그냥 인건비고요. 그다음에 일반유지비에 들어 있는 공공요금을 사용 실적을 고려해서 얼마쯤 됩니다라고 보고를 드렸던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그 금액이었던 겁니다.
그게 아닌데. 그것 자세하게 알아보세요.

예, 2.3억인데……
아니, 한 달 전기료가 얼마인데. 내가 다 따져 봤는데, 그것.

전기요금 등은 1년에 한 6700만 원으로 저희가……
그리고 간부 인건비가 굉장히 많아요, 대통령이라.

예, 인건비가 한 일점몇억 해서 합쳐서 2.3억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빨리 조정하고, 이것 가 보면 건물이 잘 지어져 있어요. 2층 집인데 이것을 폐쇄하고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해야지 그 아까운 건물을 없애는 것도 이상하고, 그래서 그걸 세부적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두 가지 아주, 정말 국방부가 이런 것 말고도 다른 것도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최초 소요제기부터 국방비를 이렇게 전용해서 쓴 것도 잘못이고 특히 지금 싸우는 군대 만들겠다면서 전투병의 26분의 2가 지금 십몇 년 동안을 그냥 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다시는 안 돼요. 이것 사실은 처벌해야 돼요. 내가 총장님한테 얘기했지만 총장이 이런 게 있으면, 전투병력이 거기 나가 있으면 되나? 그런 것을 건의해서 없애려고 노력을,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이번에 문제 삼으니까 이제야 또 한다고, 이게 뭐냐고, 국방비 정말 이런 데다 다 갖다 써 버리고. 진짜 필요한 건물이라면 국가예산을 다른 데서 하고 청원경찰이 와서 하든, 왜 전투병이 거기 가 있느냐고.
그것 좀 자세하게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 좀 자세하게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 항목 하시지요.
다음 항목 하시지요.

다음 자료 82쪽입니다.
부대관리 민간용역 수의계약 문제입니다.
부대관리 민간용역 사업에 있어서 향후 공개경쟁 계약체결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부대관리 민간용역 수의계약 문제입니다.
부대관리 민간용역 사업에 있어서 향후 공개경쟁 계약체결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정부 측 의견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런 수의계약이 없도록 저희가 2018년부터는 직접채용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이것 부대의견으로 붙여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수석님?

예, 이 부분은 부대의견으로 첨부하겠습니다.
예.
다음 항목 하시지요.
다음 항목 하시지요.

다음 무관부 활동 문제입니다.
주재 무관이 아닌 미국 국방정보국 파견인원 관련 예산 이관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관부 활동 사업은 해외 군사정보 수집 및 군사외교활동 임무수행에 필요한 주재 무관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재무관에 해당하지 않는 미 국방정보국 분석관 운영비용을 동 사업에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재 무관이 아닌 미국 국방정보국 파견인원 관련 예산 이관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관부 활동 사업은 해외 군사정보 수집 및 군사외교활동 임무수행에 필요한 주재 무관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재무관에 해당하지 않는 미 국방정보국 분석관 운영비용을 동 사업에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국방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만 미 DIA 분석관의 첩보 및 정보수집 업무가 무관부 활동 사업과 가장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현행과 같이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예.
다음 항목 가겠습니다.
다음 항목 가겠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연구활동진흥비 관련입니다.
국방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활동비 지급기준 중 직무, 인건비, 가중치 등은 직급호봉이 높을수록 수령액이 증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연구활동비도 도입 취지에 맞게 실제 성과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기준과 요소를 고려하여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구활동진흥비 관련입니다.
국방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활동비 지급기준 중 직무, 인건비, 가중치 등은 직급호봉이 높을수록 수령액이 증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연구활동비도 도입 취지에 맞게 실제 성과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기준과 요소를 고려하여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는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앞으로 이런 제도가 질적 지표 위주로 설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새로운 안이 정리되면 저한테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항목 가시지요.

다음 항목, 중․소위 중대장 지휘부 운영비 현실화 필요 문제입니다.
소대장 계급인 중․소위들이 중대장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이들에게도 처우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예산 증액뿐 아니라 근본적인 급호체계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급호체계 개선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대장 계급인 중․소위들이 중대장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이들에게도 처우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예산 증액뿐 아니라 근본적인 급호체계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급호체계 개선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안을 만들고 있는 거지요?

예, 동의합니다.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누가 냈어?
김중로 위원인데요.
잘했어.
잘했답니다. 이것 중요한 문제 제기니까……
이것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화자찬이라고 그러지요.
(웃음소리)
보고를 세심하게 좀 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보고를 세심하게 좀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소위․중위 중대장들은 정말 어렵다고. 계급이 낮은데……
다음 항목.

다음 84쪽 구 방사청 부지 문제입니다.
용산구 방위사업청 이전 부지로 용산기지 잔류부대 이전을 검토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산구 방위사업청 이전 부지로 용산기지 잔류부대 이전을 검토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부동의합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한미 간에 진행되고 있어서 따로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한미 간에 진행되고 있어서 따로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진영 위원님께서 지역구에 있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고 제가 알기로도 오랫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오셨으니까 진영 위원과도 충분히 의사소통하시고 협의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예결산소위 위원장 자격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예, 진영 위원님과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시지요.
알겠습니다. 다음 항목 하시지요.
알겠습니다. 다음 항목 하시지요.

다음은 85쪽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사항입니다.
먼저 광주 탄약기지 영외탄약고 문제입니다.
사업 방향을 조속히 결정하라는 내용인데요. 국방부는 현 계획을 유지할지 군 공항이전후보지가 결정될 때까지 사업을 유보하고 신공항후보지로 이전사업을 재추진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8년 예산은 기존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전제하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연내 사업추진 방향이 결정되기 어려워 보이며 결정되어도 총사업비 재협의, 이주단지 조성 협의 문제로 계획대로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국방부는 재정손실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업 방향을 조속히 결정하고 사업 지연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광주 탄약기지 영외탄약고 문제입니다.
사업 방향을 조속히 결정하라는 내용인데요. 국방부는 현 계획을 유지할지 군 공항이전후보지가 결정될 때까지 사업을 유보하고 신공항후보지로 이전사업을 재추진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8년 예산은 기존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전제하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연내 사업추진 방향이 결정되기 어려워 보이며 결정되어도 총사업비 재협의, 이주단지 조성 협의 문제로 계획대로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국방부는 재정손실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업 방향을 조속히 결정하고 사업 지연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는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저희도 빠른 시일 내에 추진 방향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사비를 편성하지 않았을 경우에 탄약고 이전 예정부지의 원소유자가 사업이 중단됐다고 오해하고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일부의 공사비 편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빠른 시일 내에 추진 방향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사비를 편성하지 않았을 경우에 탄약고 이전 예정부지의 원소유자가 사업이 중단됐다고 오해하고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일부의 공사비 편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 문제 제기하신 분들이나 국방위원들께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항목.

다음 17사단 101연대 사업의 조속 추진 필요 사항입니다.
연말 공사계약 체결이 예상됨에 따라 17년 감리비 예산 이월이 예상되니 금액이 크지 않고 공정관리를 통하여 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연말 공사계약 체결이 예상됨에 따라 17년 감리비 예산 이월이 예상되니 금액이 크지 않고 공정관리를 통하여 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돈을 빨리 쓰라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까?

예.

국방부는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저희가 그대로 가면 특히 내년에 18년 감리비 예산은 연내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대로 가면 특히 내년에 18년 감리비 예산은 연내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월시키지 말고 집행하라는 얘기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항목, 마지막이네요.
다음 항목, 마지막이네요.

예, 86쪽 마지막 항목이 되겠습니다.
부대 복지회관 관리병 대체 민간 인력 인건비 편성 문제입니다.
부대 복지회관 관리병을 대체하기 위한 민간인력 인건비를 편성하는 등 적극적인 민간인력 대체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부대 복지회관 관리병 대체 민간 인력 인건비 편성 문제입니다.
부대 복지회관 관리병을 대체하기 위한 민간인력 인건비를 편성하는 등 적극적인 민간인력 대체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도 대체방안을 꼼꼼하게 만들어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요.

예, 저희가 지금 본격적으로 종합적인 대체방안을 일단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준비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세요. 제가 해군마트인가 어디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데 병사들이 가서 그것 해 주고 있다는 얘기 듣고 나서 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민간 인력으로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못한 전방지역의 접근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대상을 달리해서 방안을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 이 취지를 살려서 저희가 계획을 만들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소재하는 지역에 따라 특성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만 병사들이 그냥 무상으로 가서 노력봉사 하듯이 해야 되는 상황은 어떻게 해서든 개선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하여튼 전투병을 웬만하면 다 돌리시고 이런 것을 민간 용역을 주고 그래야 돼요.

예,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편제 기구 건물만 세우면 병력 갖다 까니 뭔 전투병이…… 다 절름발이예요, 전방 분․소대가.

예, 그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말씀하시지요.
전투병을 전부 민간 인력으로 대체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교체하기 전에 그만한 복지혜택을 장병들이 받아야 되는데 보수체계가 높은 민간인들을 많이 수용하다 보면 장병들한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복지의 질이 떨어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방부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를 마쳤습니다만 다 주지하듯이……

방금 기타사항 심사하신 결과를 저희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것도 나중에 의결할 때 같이 붙여서 정리를 해 주세요. 어차피 감액예산안과 증액예산안 다 정리해야 되니까 그때 한꺼번에 하시고……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다가 끊겼는데요.
주지하시다시피 국방부 소관 예산을 검토는 마쳤습니다만 최종 정리를 못 한 항목들이 있어서 제가 기 말씀드린 대로 그런 예민한 문제는 전체 소위 위원님들이 있는 데에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문제는 천생 다음 주 월요일 13일 다시 의논해서 정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틀 동안 와서 수고하시는 국방부 직원들에게는 미안하게 됐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고……
주지하시다시피 국방부 소관 예산을 검토는 마쳤습니다만 최종 정리를 못 한 항목들이 있어서 제가 기 말씀드린 대로 그런 예민한 문제는 전체 소위 위원님들이 있는 데에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문제는 천생 다음 주 월요일 13일 다시 의논해서 정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틀 동안 와서 수고하시는 국방부 직원들에게는 미안하게 됐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고……

저희가 아까 기금 사망위로금 액수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하세요.

저희가 원래 27.9억 증액에 동의했었습니다만 재판단을 해서 14.5억 증액을 건의드립니다.
그 순직 처리되는 자살자의 경우 사망위로금이라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중간에 하루를 건너뛴 이틀 동안 고생하시는 국방부차관 이하 국방부 직원들에게는 대단히 미안하게 됐습니다만 월요일 한 번 더 시간을 내 주시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더 좋은 심사를 위한 진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방부 직원 여러분들은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저희가 방사청을 해야 되는데 준비하는 시간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잠시 정회했다가 3시 10분에 속개해서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간에 하루를 건너뛴 이틀 동안 고생하시는 국방부차관 이하 국방부 직원들에게는 대단히 미안하게 됐습니다만 월요일 한 번 더 시간을 내 주시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더 좋은 심사를 위한 진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방부 직원 여러분들은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저희가 방사청을 해야 되는데 준비하는 시간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잠시 정회했다가 3시 10분에 속개해서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했습니다만 예결위 전체 활동을 하시면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 때문에 기다려 주느라고 그랬습니다.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부터는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출석하신 방위사업청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했습니다만 예결위 전체 활동을 하시면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 때문에 기다려 주느라고 그랬습니다.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부터는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출석하신 방위사업청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방위원회 이철희 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방위력 개선 분야 예산안은 북핵 위협과 주변국 안보 상황의 불확실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긴요한 재원들입니다.
정부안으로 제출된 예산이 꼭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특히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필수 증액 소요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소위 안건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는 해당 무기체계의 작전 운용 성능이나 전력화, 물량 그리고 시기 등과 같은 군사기밀에 해당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비공개회의로 진행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방위력 개선 분야 예산안은 북핵 위협과 주변국 안보 상황의 불확실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긴요한 재원들입니다.
정부안으로 제출된 예산이 꼭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특히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필수 증액 소요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소위 안건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는 해당 무기체계의 작전 운용 성능이나 전력화, 물량 그리고 시기 등과 같은 군사기밀에 해당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비공개회의로 진행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비공개하자는 것인가요?
처음부터 비공개하자는 것인가요?

예.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장님도 요청하셨고 또 예결산소위 위원님들께서도 동의하셨기 때문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언론 관계자를 비롯해서 비밀취급 인가가 없으신 분들은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스럽지만 공무원분들은 비표를 다 착용하세요, 괜히 또 서로 그러니까. 번거롭지만 착용하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비공개 회의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장님도 요청하셨고 또 예결산소위 위원님들께서도 동의하셨기 때문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언론 관계자를 비롯해서 비밀취급 인가가 없으신 분들은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스럽지만 공무원분들은 비표를 다 착용하세요, 괜히 또 서로 그러니까. 번거롭지만 착용하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비공개 회의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비공개회의개시)
(16시56분 비공개회의종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