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
(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18년 11월 8일(목)
- 장소
보건복지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 가. 보건복지부 소관
-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보건복지부 소관
- 3.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
- 가. 보건복지부 소관
- 상정된 안건
(10시08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 등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 등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의 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단체 지원에 관한 것인데 첫 번째 사업에 대해서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삭감에 관해서 질의 요지가 나와 있고, 부처 의견은 수용곤란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정한 사항은 노인단체 지원사업의 경우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정확성 문제가 있으므로 평가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서면질의 내용입니다.
먼저 노인단체 지원에 관한 것인데 첫 번째 사업에 대해서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삭감에 관해서 질의 요지가 나와 있고, 부처 의견은 수용곤란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정한 사항은 노인단체 지원사업의 경우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정확성 문제가 있으므로 평가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서면질의 내용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말씀 주신 대로 평가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예산은 노인단체의 여러 활동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삭감은 저희들이 수용하기 곤란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 의견을 내신 최도자 간사님께서 지금 안 계셔 갖고……
삭감 의견을 내신 최도자 간사님께서 지금 안 계셔 갖고……

위원님께서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삭감 의견이 아니라는 의견을 저희한테 주셨습니다.
지금 오셨네요. 잠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노인정책관 소관 하는데요.
83페이지 노인정책관 소관 하는데요.
아까 제가 의견을, 이유를 전해 드렸지요?
그러면 그대로 정부 측 의견을 수용하는 걸로 처리하겠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지요?
아까 말씀드렸지요?

평가를 제대로 해라 이런 주문이셨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건은 2건을 일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치매예방관리사업비 증액 건인데, 첫 번째 건은 20억 1500만 원 증액이고, 두 번째 건은 33억 7400만 원 증액입니다. 둘 다 정부부처에서 수용 의견을 냈는데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치매예방관리사업비 증액 건인데, 첫 번째 건은 20억 1500만 원 증액이고, 두 번째 건은 33억 7400만 원 증액입니다. 둘 다 정부부처에서 수용 의견을 냈는데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치매예방관리사업비 형태로 해서 33억 증액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의 치매안심센터와 같이 연결해서 치매 유병률이 굉장히 높고…… 또 미리 인지등급을 해서 치매예방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예방관리사업이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한노인회를 활용해 가지고, 특히 치매 관련된 전문가들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비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견 없습니다.
어느 안을 수용하시는 거예요?

김세연 위원님 안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작년에도 지적이 돼서 올라왔다 안 됐던 사업 아닙니까?

예.
목적 외로 전용돼서 이용이 될까 봐 우려하고, 또 기관이 아닌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이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또 전국에 있는 지회에 이게 나갔을 때 공정하게 사업비로 집행이 돼야지 목적 외로다가 인건비라든지 활동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전용해서 되는 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잘해야 됩니다.
간혹 보면 지회장들께서 업무추진이라든지 이런 것 하는 데 있어서 공금 유용이라든지 사고가 나서 재판까지 하고 이러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이것은 노인정책관이, 평소에 담당자들이 일선에 있는 지회의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되는 겁니다.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치매예방과 연관이 돼서 이 사업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그런 쪽으로 실수가 있어서는 또 문제가 생기니까 잘 감독하십시오.
간혹 보면 지회장들께서 업무추진이라든지 이런 것 하는 데 있어서 공금 유용이라든지 사고가 나서 재판까지 하고 이러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이것은 노인정책관이, 평소에 담당자들이 일선에 있는 지회의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되는 겁니다.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치매예방과 연관이 돼서 이 사업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그런 쪽으로 실수가 있어서는 또 문제가 생기니까 잘 감독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이게 기관장, 지회장의 운영비가 아니고 치매의 예방관리에 필요한, 관련 전문가들이 노인회나 지회, 경로당에 가서 교육을 하도록 사업비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저희들이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이게 기관장, 지회장의 운영비가 아니고 치매의 예방관리에 필요한, 관련 전문가들이 노인회나 지회, 경로당에 가서 교육을 하도록 사업비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저희들이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노인인력 활용 및 노인지도자 교육을 확대한다는 게 뭐예요? 치매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경로당에 가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노인지도자 교육이 뭐예요, 사업 내용?
설명하세요.

노인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제세 위원님․이명수 위원장님 제기하신 부분은 지금 차관님 설명하신 치매예방교육과 관련된 부분이고, 김세연 위원님께서는 20억에다 플러스 13억을 보태서 결국에는 대한노인회 회원들, 노인들을 전문적으로 교육시키고 강의하고 하는 이런 내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세연 위원님 안대로 33억을 저희가 수용을 하면 치매예방교육 20억 그리고 나머지 13억은 대한노인회 관련된 교육 예산……
이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제세 위원님․이명수 위원장님 제기하신 부분은 지금 차관님 설명하신 치매예방교육과 관련된 부분이고, 김세연 위원님께서는 20억에다 플러스 13억을 보태서 결국에는 대한노인회 회원들, 노인들을 전문적으로 교육시키고 강의하고 하는 이런 내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세연 위원님 안대로 33억을 저희가 수용을 하면 치매예방교육 20억 그리고 나머지 13억은 대한노인회 관련된 교육 예산……
이렇게 구분하면 되는 거예요. 치매예방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직접 교육을 하는 예산이 있고, 그것을 대상자들을 고른다든지 예비상담을 한다든지 중간에 일종의 활동가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활동가들 교육하고 이분들 운영하는 데 필요한 건데, 이것이 자칫 지역에서 노인일자리 나눠 주기 그런 식으로 악용되지 않고 정말 어르신들 중에서 가장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중간단계에 그런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는 활동가를 모집해서 교육하겠다 이런 건데 그 성과 이런 걸 잘 모니터링해서 차질 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대책으로 어린이집과 경로당 등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기 위해서 10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원래 수용으로 왔는데요, 수용곤란으로 정정 의견을 냈습니다.
설명하세요.

지금 현재 저희가 지난 추경으로 해 가지고 보급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증액하는 예산은 저희들이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추경 때 한 게 보급률이 어때요?

지금 어린이집은 일부 불용이 됐고요.
어린이집에 불용될 게 뭐가 있어요, 수요 파악해서 주면 되는 것을?

그런데 이미 보급이 된 데가 있었습니다.
있는 데를 없는 걸로 다 해 가지고 과잉 수요를 예측했다는……

작년에 추경에 했었던 게 일부 좀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유치원은요?

어린이집은 그랬고요, 유치원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노인정인데……

그다음에 경로당은 저희들이 올해 추경으로 해서 지금 현재 집행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0% 다 되는 것이지요?

예.
이것 빼면 차질 없는 것이지요?

예.
말씀하세요.
미세먼지 관련해 가지고 공기청정기를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해 주시지요?

예, 올해 추경분에 대해서 다 지금 보급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육부는 리스를 한다는데, 훨씬 리스를 선호한대요. 사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하는 게 문제래요. 그래서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에 교육부 같이 리스를 할 수 있으면 거기 업체에서 다 관리를 해 주니까 더 효과적이고 시설에 부담도 안 되고, 사 주기만 하고 관리를 안 하면…… 그게 저희들도 써 보지만 못해도 한 6개월 만에 한 번씩 갈아 줘야 되더라고요. 관리가 필요해요.
그것 제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공기청정기는 크기가 이만해요, 휴대도 될 수 있고. 이거는 어린이집 같은 데는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이 충분히…… 필터 청소하는 거예요, 필터 청소. 그래서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에어컨 필터 청소하듯이 그것만 하면 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어려운 게 없고, 오히려 유치원에서 그걸 리스한다면 이게 아마 행정편의주의적이고 비용도 과다 발생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경로당에도 요즘은 에어컨 필터라든지 공기청정기 이런 게 도우미가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데 별로 문제없습니다.
공기청정기는 크기가 이만해요, 휴대도 될 수 있고. 이거는 어린이집 같은 데는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이 충분히…… 필터 청소하는 거예요, 필터 청소. 그래서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에어컨 필터 청소하듯이 그것만 하면 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어려운 게 없고, 오히려 유치원에서 그걸 리스한다면 이게 아마 행정편의주의적이고 비용도 과다 발생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경로당에도 요즘은 에어컨 필터라든지 공기청정기 이런 게 도우미가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데 별로 문제없습니다.
아니, 공기청정기가 그냥 청소기같이 필터만 갈아서 끼는 것이 아니고 공기청정기 필터를 그냥 옴싹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비싸요. 청소기하고 다릅니다.
신동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번 실무적으로……
아실 건데, 그것이 그렇다는 것을.
아실 건데, 그것이 그렇다는 것을.

어린이집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지자체와 구입하는 걸로 해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집행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드러나지요. 유치원이 훨씬 잘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챙겨 보세요.
한번 챙겨 보세요. 그래서 다음에 하려면 리스로 가는 것이 훨씬 나을 거예요.
예산 증액 관련된 부분에 대한 말씀은 아니고 비슷한 의견인데, 인천시에서도 시범적으로 해서 학교에도 이걸 처음에 줬더니 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이 다 반대해요. 처음에는 좋은데 이게 전기료, 유지관리비부터 시작해서 감당이 안 되고 나중에 고장도 나고 그런다는 거예요. 실효성이 별로 없다……
옛날에 에어컨이 없는 교실들이 많았습니다. 그걸 전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발전기금으로, 지방교육세 받은 거 가지고 조치를 해서 줬어요.
공격적인 선생님들은, 에어컨을 교장선생님들이 행정실 요원들하고 일하시는 분들하고 해서 청소까지 해 가면서 잘 활용을 합니다. 전기료가 추가로 돈 1000만 원 들어가요. 교장선생님이 현행 사업비 이런 것 갖고 쫓아다니면서 예산 다 받아서 해요. 하는데, 그냥 앉아 있는 분들은 와서 다 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사 줘도.
그때 에어컨 할 때, 냉난방 할 때도 그랬고 지금 공기청정기…… 요즘 같은 공기에 어른도 그런데 아이들이 숨 쉬고 살겠느냐고요, 걔들은 평생을 이러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반평생은 깨끗한 공기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만들어 주고 운영비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교육부에서 학교 운영예산에다가 더해 가지고 그걸 갖다 사람을 사든 아니면 행정실 요원들이 하든 비용을 지출해서라도 해야지 그게 두려워서 근본적인 걸 접근을 못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선 이 예산은 이미 집행되어서 나간 걸 추가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수용곤란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경로당하고 어린이집하고 다 집행이 되는 거니까 복지부에서는 제대로 활용되는지 사후관리……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어렵다고 그러는 데는 그건 자질 문제예요.
공격적인 선생님들은, 에어컨을 교장선생님들이 행정실 요원들하고 일하시는 분들하고 해서 청소까지 해 가면서 잘 활용을 합니다. 전기료가 추가로 돈 1000만 원 들어가요. 교장선생님이 현행 사업비 이런 것 갖고 쫓아다니면서 예산 다 받아서 해요. 하는데, 그냥 앉아 있는 분들은 와서 다 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사 줘도.
그때 에어컨 할 때, 냉난방 할 때도 그랬고 지금 공기청정기…… 요즘 같은 공기에 어른도 그런데 아이들이 숨 쉬고 살겠느냐고요, 걔들은 평생을 이러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반평생은 깨끗한 공기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만들어 주고 운영비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교육부에서 학교 운영예산에다가 더해 가지고 그걸 갖다 사람을 사든 아니면 행정실 요원들이 하든 비용을 지출해서라도 해야지 그게 두려워서 근본적인 걸 접근을 못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선 이 예산은 이미 집행되어서 나간 걸 추가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수용곤란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경로당하고 어린이집하고 다 집행이 되는 거니까 복지부에서는 제대로 활용되는지 사후관리……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어렵다고 그러는 데는 그건 자질 문제예요.
아니,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한 내용에 대해서 소위원장님이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매도하면 됩니까? 그분들도 다 국민들인데 그런 분의 의견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아니, 오해를 했다면 죄송한데요.
왜 사회를 그렇게 봅니까!
왜 소리를 지르세요?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습니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하십시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하십시오.

83페이지, 공기청정기 문제 계속……
공기청정기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건 빼는 거예요.
안 하는 걸로?
그건 수용 안 한다고요.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그렇게 가요.
집행되고 있는 거라 수용곤란이니까 이건 넘어가지요.

84페이지입니다.
경로당을 대상으로 정수기 렌탈비 150억 원, 청소도우미 인건비 250억 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총 4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부처 의견은 원래 수용이었으나 수용곤란으로 정정 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경로당을 대상으로 정수기 렌탈비 150억 원, 청소도우미 인건비 250억 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총 4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부처 의견은 원래 수용이었으나 수용곤란으로 정정 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이건 제가 검토를 충분히 못 했는데요……
제가……
아니, 정부 의견 듣고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왜냐하면 정수기 렌탈비는 이번에 정수기가 보급됐기 때문에 실제로 렌탈비를 이렇게 해서 할지, 그리고 청소도우미가 실제 전국 경로당에 얼마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실태를 모르고요. 근본적으로는 지금 이게 지방이양사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국고로 해 가지고 증액할지 여부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정부 의견은 수용곤란이지요?

예, 수용곤란입니다.
받아들입니다.
이게 지금 정수기 공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렌탈이 필요 없다는 거지요?

예.
공급률은 어때요?

거의 대부분 보급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있기 때문에 필요 없다?
그리고 청소도우미……
그리고 청소도우미……

청소도우미도 지금 저희가 실태를 모릅니다.
도우미가 있잖아요, 지금.

청소도우미가 일부 지방에서……
20만 원씩 해서 하지요?

예, 그래서 일자리로 해 가지고 지원이 되는 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이 청소도우미가 배치되어 있는지 저희가 아직 실태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이 얼마의 돈을 증액한다든지 이런 건 먼저 사전에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청소도우미 같은 거는, 실제 경로당에 어르신들 식사 해 드리는 도우미들이 한 명, 큰 데는 두 명까지도 있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청소를 하는 게 당연히 건강에도 좋고, 청소를 하셔야지 청소도우미를 따로 둔다는 건, 이건 진짜 말이 안 돼요.
너무 심한 거예요.
지금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0만 원씩 해서 하는데 그게……
청소도우미는 아니지, 그건.
아니요, 11시쯤 오셔서 식사 준비하고 식사 끝나면 설거지하고 가세요. 그리고 20만 원이 적어서 경로당이 자체예산으로 한 20만 원 정도 더 보태서 40만 원 정도를 드리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게 현 실태예요. 아마 그 차액을 보전해 주자는 내용 같은데 자세한 설명이 없으니까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혈압계 보급 시범사업을 위해서 2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요, 정부 의견은 수용입니다.

어르신들 건강 체크하실 수 있도록 혈압계 보급은 시범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요, 잠깐만요. 이게 전국에 있는 데 없는 데 파악이 안 되어 있지요? 그리고 있는 데도 또 줄 거예요, 혈압계를?

아닙니다. 현재 10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봐야 됩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성남시 같은 데는 다 있어요, 혈압계.

예, 그러니까 중복 지급은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지자체를 통해서 알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이미 지원을 많이 했다면 안 한 데는 왜 안 됐는지, 지자체 재정이 열악해서 못 했는지 이걸 파악해서 선별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파악해서 필요하면 내년에 올리세요.

예, 개소 수는 저희들이 그사이에 얼마나 되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예, 수용.
그러면 시범사업을 할 필요가 없지요. 100개소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거야?
아마 다 있지는 않을 거예요.
없는 데가 더 많지요.
혈압계 보급사업과 관련해서 시범사업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도 좀 파악한 다음에 이것 내년에 올리세요. 그리고 경로당에 혈압계가 뭐 그렇게 급해요?
실태 파악을 해서 없는 데를 국비로 지원한다든가 원칙을 세워서…… 이게 시범사업 할 일이 뭐가 있어, 사실은 실태조사를 해야지.
아니, 100개소를 어떻게 뽑아서 할 거예요? 조사를 제대로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용어도 시범사업이 아니라 없는 곳에 주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실태조사는 돈이 안 들어가지요? 그냥 지자체에다가 ‘오늘 중으로 실태조사해서 보고하시오’ 하면 금방 좌르륵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또 형평성을 생각해서 권역별로 배분하는 문제는 공평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집행하는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예산은 최근 3년간 평균 불용률을 감안해서 76억 7600만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내용인데요. 불용 사유를 살펴보면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장기요양서비스는 서로 유사한 서비스인데 장기요양서비스가 서비스 제공기관에 더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어서 그 제공기관들이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기피하고 있고, 노인돌봄서비스의 경우 저소득 노인들이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담을 느껴서 이용을 자제하고 있어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이유입니다.
정부 의견은 수용곤란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예산은 최근 3년간 평균 불용률을 감안해서 76억 7600만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내용인데요. 불용 사유를 살펴보면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장기요양서비스는 서로 유사한 서비스인데 장기요양서비스가 서비스 제공기관에 더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어서 그 제공기관들이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기피하고 있고, 노인돌봄서비스의 경우 저소득 노인들이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담을 느껴서 이용을 자제하고 있어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이유입니다.
정부 의견은 수용곤란입니다.

저희가 그간에는 집행률이 조금 부진했었는데요. 이용 단가랄지 이런 부분들을 인상해서 집행률이 현재 거의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감할 경우에는 이게 운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삭감 의견에 부동의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삭감 의견을 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노인돌봄서비스가 매년 한 100억 원 가까운 불용이 생겼어요. 불용액의 비율을 보니까 해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방금도 설명을 하셨지만 바우처 한도액을 전부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용이 이렇게 생기는데, 이참에 노인들의 본인부담금을 대폭 낮추거나 폐지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차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인돌봄서비스가 매년 한 100억 원 가까운 불용이 생겼어요. 불용액의 비율을 보니까 해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방금도 설명을 하셨지만 바우처 한도액을 전부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용이 이렇게 생기는데, 이참에 노인들의 본인부담금을 대폭 낮추거나 폐지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차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서비스 이용 단가를 장애인활동지원 수준으로 올렸기 때문에 그간에 노인돌봄, 특히 독거 어르신들 안부 확인이랄지 여러 서비스를 지원해 주고 있었는데 너무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저희들이 내년에는 충분히 다 예산을 집행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내년에 집행 상황을 보고 그다음에 판단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본인부담금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대폭 낮춘다는 거예요, 없앤다는 거예요? 그대로 하면 이것 계속 증가되는데, 불용이 생기는데 그대로 또 가면 안 되지요. 제도를 개선한다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노인정책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시간당 단가가 1만 원밖에 안 돼서 굉장히 집행률이 낮았던 것이 일부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20%를 증액해서 근 1만 3000원 수준까지 시간당 단가를 올렸고요. 그래서 장기요양기관들이 열심히 이 서비스를 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이 서비스가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B 노인들한테 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본인부담금 부분도 좀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서비스를 원하는 노인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20% 증액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거의 다 실집행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시간당 단가가 1만 원밖에 안 돼서 굉장히 집행률이 낮았던 것이 일부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20%를 증액해서 근 1만 3000원 수준까지 시간당 단가를 올렸고요. 그래서 장기요양기관들이 열심히 이 서비스를 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이 서비스가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B 노인들한테 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본인부담금 부분도 좀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서비스를 원하는 노인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20% 증액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거의 다 실집행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이 예산을 꼭 깎고 싶어서가 아니라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지적을 한 거예요. 아시겠지요?

예, 위원님.
잠깐만요. 그래서 이게 수용이 곤란하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내년에…… 지금 자신 있게 그렇게 예견을 하셨으니까 내년에도 불용액이 또다시 이렇게 많이 발생하면 후년 예산을 삭감한다, 이런 부대의견으로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부대의견에 넣어 주시면 책임감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일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게 커뮤니티케어 사업으로 넘어가게 되는 게 지금 길이 막혀서 그렇거든요, 이 사업이. 그런 정도의 사람은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는 게 커뮤니티케어거든요. 그게 국가에서 시작을 하면서 연계가 되면 이 사업이 연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갖고 판정하지 말고 다음 사업을 위해서 아마 지속적으로 끌고 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단가도 올리고 그리고 아까 지적해 주신 본인부담금 문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정부 의견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도 앞 사업과 동일한 사업인데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비로 88억 8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예산안 기준으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시간당 이용 단가가 1만 296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최저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최저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이용 단가를 1만 4050원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부처 의견은 수용곤란입니다.
예산안 기준으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시간당 이용 단가가 1만 296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최저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최저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이용 단가를 1만 4050원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부처 의견은 수용곤란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내년에 집행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용이 곤란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20% 인상을 했기 때문에.
기동민 위원님.
그런데 사회서비스 바우처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의 상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다 파악을 하고 주시는 얘기예요? 60시간 미만이 얼마나 되는 건지, 그 이상이 얼마나 되는 건지, 4대 보험 자료나 이런 부분 다 가지고 정확하게 거기에 근거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거기 설명은 이 노동자들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8% 미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위원님, 노인정책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금년도, 2018년도에 시간당 단가가 1만 원 정도여서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최저임금이나 이런 부분이 좀 미흡했던 부분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재정당국과 협의해서 1만 2960원으로 선정한 게 최저임금이나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전부 다 커버할 수 있는 수준으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만 4000원 정도 수준이면 장기요양기관 수준인데 일단 1만 2960원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행해 보고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금년도, 2018년도에 시간당 단가가 1만 원 정도여서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최저임금이나 이런 부분이 좀 미흡했던 부분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재정당국과 협의해서 1만 2960원으로 선정한 게 최저임금이나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전부 다 커버할 수 있는 수준으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만 4000원 정도 수준이면 장기요양기관 수준인데 일단 1만 2960원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행해 보고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다음은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수요조사 결과 그 수요가 저조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경우에 특히 저조한데요. 그러므로 삭감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정부 의견은 수용곤란입니다.
정부 의견은 수용곤란입니다.

집행 부진이 주로 서울시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 부분은 계속 수요조사를 해서, 다른 시도 지역하고 해서 충분히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용곤란 의견을 드렸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음.
다음.

86페이지, 시장형사업단 사업입니다. 3건을 일괄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시장형사업단 사업비 213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두 번째는 22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61억 증액이 필요하다고 봤는데요.
각각 살펴보면, 처음은 단가를 최소 300만 원으로 인상하는 거고 두 번째도 300만 원, 세 번째는 25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은 일부수용입니다.
시장형사업단 사업비 213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두 번째는 22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61억 증액이 필요하다고 봤는데요.
각각 살펴보면, 처음은 단가를 최소 300만 원으로 인상하는 거고 두 번째도 300만 원, 세 번째는 25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은 일부수용입니다.

저희가 21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300만 원까지 갈 때는 수입보다 정부지원금이 커지기 때문에 이 시장형사업단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윤소하 위원님의 250만 원으로 인상을 하고, 실제로 저희가 계산해 봤더니 약 56억 정도 소요가 필요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윤소하 위원님 의견대로 하자는 거지요? 여기는 61억인데 56억 증액으로요.
다음.
윤소하 위원님 의견대로 하자는 거지요? 여기는 61억인데 56억 증액으로요.
다음.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된 시니어클럽 지원사업의 초기 설치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127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 정부는 수용곤란 의견을 냈습니다.

지금까지 시니어클럽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국고로 127억을 지원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수용으로 되어 있네?

예, 실무자들이 검토할 때 지방이양사업인데 너무 큰 액수를 넣어서 제가 아침에 검독하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 재정당국과도 협의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수용하기 곤란……
지역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수용곤란이지요?

예.

다음은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모델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비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요.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예.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운영비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로 3억 9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요. 원래는 일부수용이었는데 수용으로 정정 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이 부분은 노인회 취업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대한노인회 직원 265명의 인건비와 센터 발전 및 기능 개편에 관한 연구용역비 3억 2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요.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인건비와 연구용역비를 별도로 분리해서 합한 액수입니다, 3억 2300만 원.
수용이에요?

예.
다 수용이에요? 대한노인회 직원 인건비를 다 국가에서 냅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위원님, 전체 지원은 아니고요. 저희가 대한노인회 일부 운영비를 보전해 주고 있고 취업지원센터만 해 주고 있습니다.
취업지원센터 직원이 265명이 되는 거예요, 그 외에 전체 노인회 직원이 265명이 되는 거예요?

노인지원과장 이주현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지원센터 직원이 265명입니다, 전국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지원센터 직원이 265명입니다, 전국적으로.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음.
다음.

88페이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인데요.
노인일자리는 시도별 수요조사 결과와 최근 시도별 보조금 집행실적을 고려해서 배분하고 관련 예산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고요.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노인일자리는 시도별 수요조사 결과와 최근 시도별 보조금 집행실적을 고려해서 배분하고 관련 예산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고요.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노인일자리 중 양질의 일자리 사업인 시니어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 기업연계형의 비중을 높이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예.

다음, 노인일자리 사업이 인원 증대에 치중한 까닭에 질적 성장이 부진하므로 실효성 있는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임금 수준을 높이는 한편 노동환경 관리에도 힘쓰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 정부 의견은 수용입니다.

예.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기존 공익활동형과 차별해서 기존 일자리를 단순 흡수하는 성격이 아닌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고, 정부 의견은 수용입니다.

친고령 연구, 산업전문인력 양성 사업비 1억 2000만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친고령 특성화대학원으로 선정된 2개소의 3년간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입학 인원 중 자퇴 인원 또는 휴학 인원의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2017년, 2018년 졸업 인원이 고령친화산업과 관련성이 높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삭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은 수용곤란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친고령 특성화대학원으로 선정된 2개소의 3년간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입학 인원 중 자퇴 인원 또는 휴학 인원의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2017년, 2018년 졸업 인원이 고령친화산업과 관련성이 높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삭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은 수용곤란입니다.

윤소하 위원님 지적 저희들이 아프게 받아들이고요. 이런 지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성화대학원을 운영할 때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삭감이 됐을 때는 이런 부분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 이번에 저희들 예산안대로 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좀 하세요.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정부 측 의견대로 가겠습니다.

다음, 기술력이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친화기업의 참가를 지원하는 등 고령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 4억 3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부처 의견은 일부수용입니다.

4억 3000만 원의 내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수용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에 어떻게 들어갈지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서 최종 심의할 때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금액으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수용으로 받아들이기가 그렇고, 일부수용이 얼마라는 안이 아직 안 나온 거지요?

일단 액수는 받고요. 어떻게 어떤 목으로 쓸 것인지는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4억 3000만 원 증액은 동의하고?

예, 그래서 저희가 일부수용으로 한 게 내역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용으로 보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90페이지, 장기요양기관 관련 사항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프로그램 교육 등 운영사업비 1억 4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업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프로그램 사용을 지원하고 그 교육을 하기 위해서 강사 인건비, 여비, 교재 인쇄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8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당초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담인력의 인건비로 1억 9164만 원이 집행되었고 교육 목적의 예산 집행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므로 사업비의 50% 삭감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부처 의견은 수용곤란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프로그램 교육 등 운영사업비 1억 4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업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프로그램 사용을 지원하고 그 교육을 하기 위해서 강사 인건비, 여비, 교재 인쇄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8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당초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담인력의 인건비로 1억 9164만 원이 집행되었고 교육 목적의 예산 집행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므로 사업비의 50% 삭감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부처 의견은 수용곤란입니다.

18년도 프로그램 교육하는 대상이 20인 초과는 3500개 시설인데 규모가 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집합이나 온라인 교육이 가능했기 때문에 집행률에서 조금 낮았는데요. 내년에는 20인 이하 영세한 재가기관 9900개, 한 1만여 개가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감액이 됐을 때는 시스템 적용 교육이 제대로 안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용곤란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91페이지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지원사업의 경우 법정지원기준 대비 과소 편성되었으므로 지원금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 지원금 증액 내용은 1안의 경우 지원 비율 20%를 반영해서 1203억 2300만 원 증액이고 2안은 지원 비율 19%를 반영해서 711억 2700만 원 증액입니다.
정부 의견은 수용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지원사업의 경우 법정지원기준 대비 과소 편성되었으므로 지원금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 지원금 증액 내용은 1안의 경우 지원 비율 20%를 반영해서 1203억 2300만 원 증액이고 2안은 지원 비율 19%를 반영해서 711억 2700만 원 증액입니다.
정부 의견은 수용입니다.

저희가 지난 5일에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었는데 가입자, 공급자 공히 정부의 국고지원 비율을 준수하도록 그렇게 요청이 있었습니다. 결의문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안으로 20% 반영한 1203억 증액에 동의합니다.
예, 다음.

92페이지, 인천 연수구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 예산 20억 3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고려해야 할 것은 인천 연수구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액수가 너무 과다하게 소요돼서 일단 신동근 위원님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용합니다.
이게 어떤 거예요? 이런 게 기존에 있던 겁니까? 다른 지역에도 있어요, 이게?

예, 있습니다. 그런데 단가가 워낙 낮다 보니까 제대로 설치가 안 돼서 이것을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리자고 하는 게 신동근 위원님의 제안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국에 다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일단 우선 인천 연수구부터 해 보는 게……
이게 지자체하고 매칭으로 해서 짓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거기의 평당 신축 단가가 낮기 때문에……

예.
단가는 다 기준이 있는 것 아니에요, 처음 설립 때?

예, 재정당국에서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적게 책정이 됐을까?

요양보험운영과장 박민정입니다.
올해 단가는 ㎡당 142만 5000원이었습니다. 표준단가는 18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표준단가까지는 못 미치지만 150만 원까지 증액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표준단가 이상이 필요한, 물가가 좀 비싼 이런 지역인 경우에는 좀 더 많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입니다.
올해 단가는 ㎡당 142만 5000원이었습니다. 표준단가는 18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표준단가까지는 못 미치지만 150만 원까지 증액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표준단가 이상이 필요한, 물가가 좀 비싼 이런 지역인 경우에는 좀 더 많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입니다.
당초 정부안을 만들 때 근본적으로 표준단가에 기준해서 건축비 플러스 자재비 이런 것들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지 이렇게 반쪽으로 반영해 놓고 증액하고 그러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 번에 해야지.

저희가 요구를 하였으나 심의과정에서……
오제세 위원님.
신동근 위원님께서 이것을 잘 질의해 주시고 또 정부에서도 잘 수용을 해 주셨는데 이게 전체 예산이 지금 1065억, 그렇지요? 1065억인데 20억 해서 이것을 이 한 군데만 증액한다는 게, 그게 좀 그렇지요? 이 한 군데만 할 게 아니라 좀 조사를 해서……
이게 전국 최초로 지금 추진하는 거예요.
그러면 1065억은 뭡니까?

올해 신규 예산이고요. 그중에서 670억이 이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확충 예산입니다. 69개소를 확충하고 있으며 인천 외에 전국 69개에 이것을 다 했을 때는 670억가량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이 한 군데만 단가를 올려서 이것을 증액한다는 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같이 해야지요. 같이 해야 하니까 좀 조사를 해서……
향후 계획이라도 같이 좀……
이 한 군데만 이것을 증액하면, 다른 데는 단가를 낮추고 여기는 단가를 높이고 이렇게 하면 균형이 또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기왕에 수용을 하셨으니까 이것을 좀 더 높여서 여러 군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시자고요.
그러면 이것 보류를 하고요. 내일 할 때까지, 아니면 이따가 오후에 돌아가서 다시 재심의해도 되니까 빨리 전국에 이게 몇 개가 진행되고 있고…… 지금 다 똑같은 처지지요?
그러면 이것 보류를 하고요. 내일 할 때까지, 아니면 이따가 오후에 돌아가서 다시 재심의해도 되니까 빨리 전국에 이게 몇 개가 진행되고 있고…… 지금 다 똑같은 처지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건지 안을 좀 만들어 보시고, 위원님들이 상의할 수 있게끔 자료로 갖고 오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낫겠습니까?
전국 시설 실태 현황을 좀 보고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말씀하세요, 신 위원님.
이게 지금 국비가 12…… 지방비 매칭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몇 대 몇이에요?

서울은 50, 지방은 80입니다.
정부 지원이 80이라는 거지요?

예.
정부 지원이 80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총 92억 5000만 원인데 18년도에 국비가 12억, 19년도에 13억 7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아요?

예, 인천 같은 경우에는 신축을……
아니, 92억 중에 다 합쳐 봐야 지금 25억 대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의 육십몇 억을 지방비로 다 대야 되는데 도대체 이것 어떻게 계산한 겁니까?

㎡당 단가이고요. 저희가 요양시설을 확충할 때는 70인 기준의 시설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위원님 질문은 지방비 매칭할 때 서울은 몇 대 몇, 예를 들어서 8 대 2 그렇게 하고 지방 같은 데는 5 대 5 그리고 그 중간의 인천 같은 광역시는 얼마, 기준이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게 이렇게 지금 몇 대 몇으로 됐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 같아. 그 기준 알고 계시지요?

예.
인천은 몇 대 몇이에요?

국고지원 80, 지방비 20입니다.
실제 그렇지가 않은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반대로 얘기한 것 아니에요? 지방비가 80, 국고가 20.

아닙니다, 80이고요. 1개 기관당을 말씀을……
아니아니, 그게 아니라 서울이 지방보다 국고지원 비율이 낮잖아요, 재정이 좋아서. 그러면 서울이 국고 20, 지방 80 또 지방은 50, 50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신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은, 우리가 8 대 2로 부담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방비 부담이 더 많게 보여진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주는 것은 건축비만 주고요 부지매입비는 지자체에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과도하게…… 보세요. 지금 보면, 공사 단가가 전국 평균이 250만 원이고 인천이 257만 원, 조달청 단가도 240만 원, 서울시가 255만 원, 단가가 이런데 이것을 150만 원, 100만 원으로 후려쳐서…… 그것은 지방비로 부담을 하라는 얘기잖아요. 현실적이지 않지요. 아니면 날림으로 지으라는 소리인지, 지금 그런 거잖아요. 결국은 지방비가 말이 8 대 2지, 8 대 2가 아닌 거지.

그게 그래서 어린이집도 똑같이 국공립 확충하는 데도 그 단가가 낮아 가지고 신축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저희가 2배 가까이 올린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단가를 올리려면 재정당국과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이 단가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협의해 오고 있습니다만 아까 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지금 일부 올린 것에 불과하게 예산이 편성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새로 신축하는 데 전체를 담아서 가느냐 아니면 올해 신축하는 데를 일부 조금 담아서 가느냐라는 그런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단가도 역시 계속 올려야 하는 것은 확실하지만 재정당국의 협조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새로 신축하는 데 전체를 담아서 가느냐 아니면 올해 신축하는 데를 일부 조금 담아서 가느냐라는 그런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단가도 역시 계속 올려야 하는 것은 확실하지만 재정당국의 협조가 좀 필요합니다.
이것 진짜 개선해야 돼요. 바른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나중에 날림으로 지어 가지고, 돈이 적으면 결과적으로 부실 공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표준단가는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것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단가는 제대로 쳐 줘야지요.
어린이집도 볼 때 10년 전의 단가를 그대로 하니까 지자체에서 국공립 확충을 못 하고 있었잖아요. 땅 내놓아야지, 건물 도저히 그 돈 가지고 지을 수가 없으니까, 건물 값도 지방비 부담한 것에다가 괜찮게 지으려면 추가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개선했지 않습니까?
이것 역시도 과감하게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렇다면 표준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내년부터라도 한다면 올해 예산을 어느 정도 세워야만 내년에 신축하는 시설에는 제대로 건물을 지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계산하면 시설이 그리 많지가 않아서 금방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표준단가는 나와 있지요?
어린이집도 볼 때 10년 전의 단가를 그대로 하니까 지자체에서 국공립 확충을 못 하고 있었잖아요. 땅 내놓아야지, 건물 도저히 그 돈 가지고 지을 수가 없으니까, 건물 값도 지방비 부담한 것에다가 괜찮게 지으려면 추가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개선했지 않습니까?
이것 역시도 과감하게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렇다면 표준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내년부터라도 한다면 올해 예산을 어느 정도 세워야만 내년에 신축하는 시설에는 제대로 건물을 지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계산하면 시설이 그리 많지가 않아서 금방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표준단가는 나와 있지요?

예, 표준단가로 전국에 확대했을 때는 200억가량의 추가 소요 예산이 필요합니다.
200억을 추가하더라도 제대로 짓게끔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구나 요양시설 확충인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결정을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요. 지금 이대로 증액안으로 결정을 할지 아니면 추가 소요에 대한 산출을 다시 해서 추후 다시 논의할지, 어떤 게 좋겠습니까?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여태까지 지적된 문제를 좀 해서 복지부에서 우리 위원님들 이해에 도움을 주게 하시고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추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수구를 빼야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신동근 위원님 괜찮습니까?
좋습니다. 저는 이게 여기서는……
그러면 올해 동시에 육십몇 개소를 하는 거예요? 인천에서는 이게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던데.
그러면 올해 동시에 육십몇 개소를 하는 거예요? 인천에서는 이게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던데.

내년 예산에 69개소가 잡혀 있습니다.
69개소가 잡혀 있다?

예, 그렇습니다.
전국에?

예, 전국에 69개소입니다.
그중에 인천이 1개라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현실적 방안을 좀 고민을 해 보시고, 만약에 이게 불가피하다 그러면 사기 치지 말고 80% 해 준 게 아니고 50 대 50 했다든지 아니면 지방비 70 하고 30%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세요.

아닙니다. 그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해 둘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어린이집이나 복지시설이나 다른 보건시설도 지자체에서 부지를 내고, 그다음에 건축과 운영을 국가와 지방비를 부담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그 지역에 조금 넓게 짓고 싶어도 단가가 낮아서 못 하니 축소하거나 아니면 지방비가 더 추가적으로 들어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단가를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정당국과 그다음에 예결위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그 지역에 조금 넓게 짓고 싶어도 단가가 낮아서 못 하니 축소하거나 아니면 지방비가 더 추가적으로 들어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단가를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정당국과 그다음에 예결위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하시자고요. 그러면……
오제세 위원님.
오제세 위원님.
여기에서 20억을 증액하면 그게 인천으로 갑니까? 인천만 갑니까?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천은 단가를 올려서 20억이 가고 다른 데는 안 가고 그렇게 됩니까?

예,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데서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논의를……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단가를 150에서 250으로 한꺼번에 갈 것인지 아니면 과장이 보고드린 표준단가로 해 가지고 전국으로 할 것인지, 그 액수 차이가 200~671억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류했다가 정부에서 정리를 해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오면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다음은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등 확충사업의 철저한 집행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고요.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요양시설 확충사업 중 휠체어 이용 노인이 탑승 가능한 차량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고요.
부처 의견은 수용인데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서 금액을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 의견은 수용인데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서 금액을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산한 바에 의하면 한 1억 9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1억 9000만 원 증액이요.

예.
증액 수용.
다음.
다음.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 운영비 2억 2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요.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잠깐만요. 사할린동포복지회관이 있고 사할린 동포들 생활하는 아파트도 있고 그렇지요, 몇 군데?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가 몇 군데지요?

지금 안산하고…… 임대아파트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설에 가실 분들은 시설에 가시고 영구임대아파트에 들어가시겠다는 분들은 안산 쪽에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복지회관은 별개니까 그쪽의 시설들, 복지회관 같은 데 말고 주거시설 이런 데는 별 어려움 없던가요?

저희가 지금 초기 정착비용하고 임대료 비용을 지자체와 잘 협의해서……
집만 줘 가지고 그다음부터의 운영은 지자체가 많은 부담을 안고 있잖아요. 부담돼서 미치려고 그러던데 그것 대책 좀 강구하세요.

그 부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요양보호사 추가 인건비 79억 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다음이요.

다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필요한 인건비 지원 단가를 인상하기 위해서 34억 2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양로시설에 관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제도개선에 관한 것인데 구체적인 제도개선 사항은 입소자 12.5명당 요양보호사 1명 배치 기준을 입소자 7명당 1명으로 변경하고 3교대제를 실시하며 요양보호사 명칭을 생활지도원으로 변경하고 야간근무자 2인 이상 배치할 수 있도록 인력을 지원하며 시설당 조리원 3명 이상 배치하고 시설당 관리인 1명 배치하며 타 직능, 즉 아동․장애인․정신요양 등과 직원배치 기준을 통일하고 기타 난방비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일부수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용을 확정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도개선에 관한 것인데 구체적인 제도개선 사항은 입소자 12.5명당 요양보호사 1명 배치 기준을 입소자 7명당 1명으로 변경하고 3교대제를 실시하며 요양보호사 명칭을 생활지도원으로 변경하고 야간근무자 2인 이상 배치할 수 있도록 인력을 지원하며 시설당 조리원 3명 이상 배치하고 시설당 관리인 1명 배치하며 타 직능, 즉 아동․장애인․정신요양 등과 직원배치 기준을 통일하고 기타 난방비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일부수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용을 확정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부수용이니까 정부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저희가 일부수용으로 한 것은, 이 부분은 제도개선의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만 여러 가지 검토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열어 놓은 상태에서 양로시설 관련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촉구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이 지적된 내용 포함해 가지고 같이 제도개선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의 범위를 정부에 위임하는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제세 위원님,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오제세 위원님,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검토해 가지고 그 결과를 봐야 알겠는데요. 나중에 알려 주십시오.
일부수용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검토하실 때 차관님, 이것은 저도 현장을 많이 다녀 보는데 어르신들이 너무너무 몸이 허약하시고 힘든데, 명수를 줄여 주는 것은 정말 해야 되겠더라고요. 현장에 가 보니까 도저히 감당을 못 해. 12.5명당 요양보호사 1명 배치해서는 이것 감당 못 해요. 사고 치고…… 내가 봤을 때 그렇게 딱할 수가 없어요. 이것 꼭 개선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윤일규 위원님.
저는 이 명칭 변경에 좀 신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게 요양이니 개호니 하는 이런 용어 자체가 보험에서 지급하는 게 명칭하고 따라가기 때문에 이걸 생활지도원으로 하게 되면 혼동을 일으킬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신중하게……

그래서 저희가 이 명칭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양로시설 관련해 가지고는 검토를 해서…… 그러니까 조금 포괄적으로 양로시설 관련된 이런 자격 기준, 배치 기준, 그다음에 입소 기준, 종사자 기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보고하도록 부대의견이나 이런 것을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제도개선해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 예방사업비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요.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 예방사업비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요.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예, 수용합니다.

다음 97~99페이지까지는 부처 의견이 일부수용, 수용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모두 일부수용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97페이지 첫 번째입니다.
공설 장사시설에 대한 지자체 수요 대비 정부예산안 규모가 과소하므로 145억 3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97페이지 첫 번째입니다.
공설 장사시설에 대한 지자체 수요 대비 정부예산안 규모가 과소하므로 145억 3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일괄적으로 죽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장사시설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도 늘 집행 부진 사업입니다. 이게 한 해 편성을 해 가지고 2차․3차 연도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수요를 파악을 하고 꼭 집행이 가능한 것만 저희들이 예산에 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일부 줄기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증액 요구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기한 여러 지자체의 장사시설을 한번 다시 확인을 하고 꼭 내년도에 필요한 게 어떤 사업인지를 판단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 소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때 다시 심의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부수용이라는 것은 아직 검토가 다, 지자체하고 확인이 안 됐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신동근 위원님.
지금 상임위 소위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검토하기 전에 지자체하고 상의를 해서 확인을 해 와야지 지금 심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혀 검토 내지는 파악도 못 하고 왔다…… 그것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게 보면 우리 인천 같은 경우에는…… 혹시 부평에 있는 인천가족공원 가 보셨어요? 가 봤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게 보면 우리 인천 같은 경우에는…… 혹시 부평에 있는 인천가족공원 가 보셨어요? 가 봤어요?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한번 가 보세요. 거기가 아주 천혜의, 이런 시설이 있나 할 정도로 도심 안에 산으로 딱 둘러싸여 가지고…… 요즘은 장사시설을 반대 때문에, 주민 민원 때문에 더 이상 확대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여기는 주민들의 아무 반대 없이 앞으로도 상당 부분 무한정 가능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천만 하는 게 아니고 돈을 조금 더 주기는 합니다마는 부천 안산 이 주변 지역까지 여기에서 다 하고 있는 거라고요.
많이 더 줍니다.
많이 더 주긴 하지요. 그러니까 지원을 해 주고 그래야 우리가 돈을 덜 받을 수가 있어요.
비싸서 못 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부분 관련 예산이 적기 때문에 저는 지속적으로 전체 예산 파이를 늘려 놓고 그것을 가지고 각 장사시설에서 꼭 필요한 부분은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나누는 걸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전에 계속 그렇게 해 왔는데요. 워낙 예산이 확정이 돼도 지역주민의 반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예산 집행이 못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불용률이 높아 가지고 저희들이 꼭 필요한 곳, 가능한 곳만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부분, 신 위원님이 말씀 주신 지자체는 충분히 준비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지금 세 페이지에 걸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자체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집행 가능한 데들 있잖아요,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돼서. 그런 데는 빨리빨리 하게 해 주세요. 늘어지면 또 갈등 생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결정이 어느 정도 됐을 때 빨리 지원해서 공사 시작을 해야지 계속 있으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저희들이 제일 기준은 집행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요. 집행 가능한 데는 빨리 해 주라고, 빨리.

예산 확보하고 집행 가능 안 한 곳은 국회에서도 계속 지적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집행 가능한 곳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언제 결정을 해 오겠다는 거예요? 내일까지 이것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내일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게 복지부에서 원래 예산이 안 잡혀 있던 것을 장사시설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수원시 경상북도 경주시 제주 다 있는데, 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이걸 조사한 게 아니지요, 그렇지요?
이게 복지부에서 원래 예산이 안 잡혀 있던 것을 장사시설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수원시 경상북도 경주시 제주 다 있는데, 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이걸 조사한 게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미리 수요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너무 주먹구구식인 것 같아요. 물론 급하고 정말 빨리 개보수하거나 화장로를 바꿔야 되거나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데 위원님들이 어느 지역의 특정한 사정을 알고서 한다고 하면 복지부에서도 거기에 그냥 하고 얘기 없는, 복지위원님들이 아니거나 하면 또 그냥 넘어가고 이것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차제에, 지금 당장은 할 수 없는 시간적인 그런 게 있다손 치더라도 이 부분을 전국적으로 한번 지자체 조사를,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도 있고 여유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아마 성남시 같은 데는 돈이 많아서 이런 문제 그냥 잘 굴러갈 거예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열악한 데들 일괄 조사를 한번 해서 복지부에서 기왕에 국비로 해서 지원해 줄 거라면 선제적 실태조사를 하고 지원해 줘라 이거지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님들이 어느 지역의 특정한 사정을 알고서 한다고 하면 복지부에서도 거기에 그냥 하고 얘기 없는, 복지위원님들이 아니거나 하면 또 그냥 넘어가고 이것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차제에, 지금 당장은 할 수 없는 시간적인 그런 게 있다손 치더라도 이 부분을 전국적으로 한번 지자체 조사를,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도 있고 여유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아마 성남시 같은 데는 돈이 많아서 이런 문제 그냥 잘 굴러갈 거예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열악한 데들 일괄 조사를 한번 해서 복지부에서 기왕에 국비로 해서 지원해 줄 거라면 선제적 실태조사를 하고 지원해 줘라 이거지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희가 매년 그렇게 수요조사는 하고 있는데요.
올해 나온 것 급한 것은 하되, 다시 우리가 논의해서 하되 전체적인 조사를 요청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5개년 계획 수립하면서 지자체별로……
5개년? 왜 또 5개년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노후화되고 그러니까요……
지자체의……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지자체의 장사시설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게 무슨 5년씩 걸려요?

아니, 5년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안에 어떤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개보수를 해 나갈 것인지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수립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고 직전 연도에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새롭게 수요가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요조사를 하는데 언제 결과가 나와요? 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저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예.
그런데 이게 보니까 중앙투융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공사를 한 번 시작하면 3년씩 걸리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로 5개년이라든지 이렇게 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지자체에서는 평소에 중앙정부에다 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하는데 반영이 안 되니까 지자체에서 인맥을 통해서 의원실을 통해 갖고 쪽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그저께 쪽지로 갖다 넣어 갖고 이게 여기 자료에 반영된 것 아닙니까, 실태가? 그렇지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다 파악할 수는 없고.
그러나 이미 보건복지부하고 지자체는 과거에 협의가 됐던 내용이에요. 협의를 하다가 합의가 안 된 거지요. 그래서 지자체가 의원실을 통해서 추가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다 전화 돌려 보면 필요하다고 얘기하겠지요.
우려가 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결정하지 않고 수요를 다시 조사한 다음에는 100억 신청한 데는 또 협의하는 과정에서 줄이고 줄이고, 복지부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하는 건데, 이 문제는 그래도 지자체 단체장들이 민원을 정면 돌파해 갖고 하는 데들이 정말 대견한 건데 여기에다가는 불용액이 되더라도 우리가 과감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화성 같은 데는 부천 광명 시흥 안산 화성, 5개 시 것을 대표해서 하는 이런 것들도 전혀 상관없는 산 넘어 수원에서 민원 건다고 못 하게 돼 갖고 여지껏 늘어지고 그런 건데 재정을 충분히 주세요, 허가 난 데 또 주민들 동의가 된 데는.
그렇게 해서 이번에 집행을 하실 때 예산을 타이트하게 줄이려고 하시지 말고, 예비기 때문에 이게 각각 하면 낭비만 되는 거예요. 여기도 예비기 만들고 여기도 예비기 만들고 하는 것, 공동시설을 할 때 같이 해 버리면 예비기 숫자가 줄기 때문에 재정도 아껴져요. 용인으로 인천으로 수원으로 상 당한 사람이 화장장 구하느라고 난망한데, 초상 치르면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형편이 딱하니까 이것은 이번에 오늘 결정을 안 하면 내일 하되, 오늘 중으로 지자체가 요구하는 안들을 받아 줘서 한번에 충분히 줘서 제한된 시간에 공사가 끝나게끔 결정을 하고 가자고요.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것.
동의하시겠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내일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한번에 묶어서 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어저께 그저께 쪽지로 갖다 넣어 갖고 이게 여기 자료에 반영된 것 아닙니까, 실태가? 그렇지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다 파악할 수는 없고.
그러나 이미 보건복지부하고 지자체는 과거에 협의가 됐던 내용이에요. 협의를 하다가 합의가 안 된 거지요. 그래서 지자체가 의원실을 통해서 추가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다 전화 돌려 보면 필요하다고 얘기하겠지요.
우려가 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결정하지 않고 수요를 다시 조사한 다음에는 100억 신청한 데는 또 협의하는 과정에서 줄이고 줄이고, 복지부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하는 건데, 이 문제는 그래도 지자체 단체장들이 민원을 정면 돌파해 갖고 하는 데들이 정말 대견한 건데 여기에다가는 불용액이 되더라도 우리가 과감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화성 같은 데는 부천 광명 시흥 안산 화성, 5개 시 것을 대표해서 하는 이런 것들도 전혀 상관없는 산 넘어 수원에서 민원 건다고 못 하게 돼 갖고 여지껏 늘어지고 그런 건데 재정을 충분히 주세요, 허가 난 데 또 주민들 동의가 된 데는.
그렇게 해서 이번에 집행을 하실 때 예산을 타이트하게 줄이려고 하시지 말고, 예비기 때문에 이게 각각 하면 낭비만 되는 거예요. 여기도 예비기 만들고 여기도 예비기 만들고 하는 것, 공동시설을 할 때 같이 해 버리면 예비기 숫자가 줄기 때문에 재정도 아껴져요. 용인으로 인천으로 수원으로 상 당한 사람이 화장장 구하느라고 난망한데, 초상 치르면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형편이 딱하니까 이것은 이번에 오늘 결정을 안 하면 내일 하되, 오늘 중으로 지자체가 요구하는 안들을 받아 줘서 한번에 충분히 줘서 제한된 시간에 공사가 끝나게끔 결정을 하고 가자고요.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것.
동의하시겠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내일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한번에 묶어서 다 그렇게 해요.

99페이지 마지막 칸입니다.
전주시에 경로목욕권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1억 129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정부 의견은 수용곤란입니다.
전주시에 경로목욕권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1억 129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정부 의견은 수용곤란입니다.

이 부분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할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100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을 신설하기 위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 증액 금액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부처 의견은 수용곤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을 신설하기 위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 증액 금액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부처 의견은 수용곤란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동일한 기관에 종사할 때는…… 장기요양시설에서 여러 가지 제공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재정이라든지 실태조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검토를 해 봐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입니다.
노인복지기관이 금융․세제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노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곤란입니다.
노인복지기관이 금융․세제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노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곤란입니다.

이것은 소관부처인 중기벤처부에서 중소기업법에 따라 운영하기 때문에 노인복지법상에 하기에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해당되는 게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처 간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보안관 제도를 신설해서 노인장기요양종합지원센터에 배치하도록 하자는 내용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곤란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현재 노인인권보호기관 등에서 이미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할 경우에는 중복의 우려가 있습니다.

102페이지, 국민건강증진기금입니다.
치매안심센터의 개소 예상 시기를 고려해서 30% 이상 삭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곤란입니다.
치매안심센터의 개소 예상 시기를 고려해서 30% 이상 삭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곤란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집행률에서 좀 부족했는데, 지금 9월 말 기준 65개소입니다만 올해 말로 가면 163개소가 개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행 정부안을 유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충분히 다 유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올 12월 달에 160……

163개소 개소 예정입니다.
12월 달에요?

예.
나머지는 내년 몇 월……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내년 상반기는 6월 말까지요?

예.
6월 말……

저희들이 계속 독려하고……
개소가 최종 목표가 아니라 개소를 하면 거기에 자격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개소를 해 놓고 전문의가 없거나 필요한 간호사 숫자가, 종사자들이 적다거나 이렇게 반쪽짜리 개소를 해 놓고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제 기능을 못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문인력 확보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이 지난 선거기간도 있고 해 가지고 그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개소와 함께 전문인력도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단의 방안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확보가 안 되는 것?

특히 농어촌이나 산간벽지에는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운데 그럴 경우에 현재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문인력의 자격요건이랄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자격요건을 완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벽지 같은 데는 저희들이 특히 직업재활치료사랄지 이런 확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을 완화한다는 것은 일정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기준이 될 텐데 그 자격에 못 미치는 분들을 갖다 채용해서라도 채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지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고 그 자격을 대체해서 할 수 있는 다른 직군들도 저희들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치매안심센터면 치매를 치료하고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한 건데 유사한 전문가를 갖다 넣겠다는 것 아닙니까?

핵심 인력은 계속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데 이게 지원을 안 하고…… 그분들이 가면 생활권을 이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해결되고…… 사명감 때문에 가는 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요즘 흉부외과나 이런 데 의사 지원이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분위기의 추세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서 하겠다고 그러는 것을 강제로 끌어다가 복무시키듯이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면 애초 이것에 대한 방향 설정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것을 예측을 해 갖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수준으로 목표를 정할 건지 하고 나서 이 사업을 시작했어야 되는데 그냥 저질러 놓고 사람 못 뽑으니까 유사한 사람을 갖다 놓고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겠다고 그러는 건데 그게 쉽게 동의가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그런 것을 예측을 해 갖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수준으로 목표를 정할 건지 하고 나서 이 사업을 시작했어야 되는데 그냥 저질러 놓고 사람 못 뽑으니까 유사한 사람을 갖다 놓고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겠다고 그러는 건데 그게 쉽게 동의가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그래서 위원장님, 저희들이 전문인력을 상관이 없는 사람을 뽑겠다는 게 아니고 일단 현재 추세를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거의 목표 수치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다만 농어촌 지역 같으면 예를 들면 간호사를 구하기 힘든 경우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안 뽑히는 경우에는 간호조무사 중에서 일정한 치매교육을 받은 분들로 일부를 추가하겠다는 의미이고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들, 일반인을 배치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치매안심센터를 설계할 때 서울시의 모델을 참고로 했고 치매 유병률을 전국 시군구……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치매안심센터를 설계할 때 서울시의 모델을 참고로 했고 치매 유병률을 전국 시군구……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사람 구하기 쉬운 서울시를 모델로 해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집어넣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조건부 동의를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한번, 내가 이것은 반대 의견을 냈던 사람이라 의견을 내는 건데, 내일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내일까지 6월 말까지 어떻게 충원할 건지 직급별․직군별로 충원계획, 운영계획을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나는 그거라도 확보를 해야지 이것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건부 동의를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한번, 내가 이것은 반대 의견을 냈던 사람이라 의견을 내는 건데, 내일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내일까지 6월 말까지 어떻게 충원할 건지 직급별․직군별로 충원계획, 운영계획을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나는 그거라도 확보를 해야지 이것 동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을 듦)
윤일규 위원님.
제가 여기 들어와 가지고 인력을 배치하는 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자면 치매안심센터 중에…… 치매환자 중에서 15~20%는 치료가 가능한 치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서 담당하느냐 하면 대개 신경외과에서 담당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 85%는 이러나저러나 결과는 사실 비슷합니다. 어쨌든 간에 사회적으로 케어하는 것이 주인데, 그러나 우리나라 치매제도를 보면 신경과하고 정신과 두 군데 과가 주도를 하고 앉아 있다고요. 우선 거기에서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국가에서.
두 번째는, 외상센터 문제를 보시면 응급외상센터에 전문의가 많은데 외상센터에 가면 실제로 외과의사가 전부 다 거기 관련합니다. 그런데 외상센터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응급외상 전문의 쪽만 주축으로 하는데, 그것도 예를 들자면 흉부외과든지 무슨 과든지 그 과가 전부 다 관련되는데 센터장을 왜 꼭 그 사람으로 하는지 하는 그런 문제에서 제가 인력의 문제를 탄력적으로 하는 것을 체크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외상센터 문제를 보시면 응급외상센터에 전문의가 많은데 외상센터에 가면 실제로 외과의사가 전부 다 거기 관련합니다. 그런데 외상센터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응급외상 전문의 쪽만 주축으로 하는데, 그것도 예를 들자면 흉부외과든지 무슨 과든지 그 과가 전부 다 관련되는데 센터장을 왜 꼭 그 사람으로 하는지 하는 그런 문제에서 제가 인력의 문제를 탄력적으로 하는 것을 체크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전문학회랑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칸도 같은 내용입니다.
최도자 위원님, 이것 미뤘다가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다음이요.

103페이지, 치매관리체계 구축 관련 예산 102억 3100만 원 증액인데, 부처 의견은 수용이고요.
증액 내용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까요?
증액 내용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까요?
예, 설명하십시오.

구체적으로 센터 운영비 증액 그리고 치매연구개발사업, 센터 시스템 보강 그리고 공공후견제도 실시, 센터 종사자 전문교육 이런 사업을 위해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검토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검토해서 그때 하자고요.

다음은 광역치매센터 인건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인데, 증액 내용은 3억 800만 원입니다.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광역치매센터가 권역별로 치매안심센터에 여러 가지 기술 지원도 하는데 이 부분이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필요성에 동의합니다.
이거는 수용이요.

104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인력 채용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한 인력 확충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그 내용과 같은 일맥입니다. 그래서 같이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형 뇌인지 건강증진 허브센터 구축비 2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 구체적으로 보면 치매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근거 기반의 맞춤형 치매관리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여 치매환자 발병률 감소와 의료비 절감 등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증액이 요구된 사항입니다. 부처 의견은 수용곤란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광역치매센터 등에서 역할을 수행 중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런 센터 구축은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05페이지, 제주도 치매안심병원 설치비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2017년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완주군 공립요양병원에 대한 사업비 8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 부처 의견은 일부수용입니다.

이 부분은 국고보조율 80%를 저희가 받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3개소도 50% 수준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50%로 기준을 한 그런 액수로 저희들이 일부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일규 위원님이 의견 내셨는데……
저도 뭐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50%는 너무 깎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형평성 때문에, 다른 3개소가 50%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치매관리사업 홍보비 2억 2000만 원 삭감, 노인무릎관절 수술비 지원사업 내 홍보비 2억 3500만 원 삭감 등 총 4억 5500만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곤란입니다.

이건 지역에서 치매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이 부분은 정부안을 유지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최도자 위원님.
정책을 잘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세부사업별로 홍보비를 따로 편성해 마구잡이로 홍보를 진행하는 것은 효과가 매우 적습니다. 게다가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홍보를 치매, 무릎수술 등 여러 개로 쪼개서 홍보를 한다고 그러는데 커뮤니티케어나 노인지원사업 등에서 포괄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부처 간 사업을 조정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복을 없애서 아낀 그 홍보비를 가지고 차라리 대상자를 늘린다면 예산이 더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따로따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을 없애서 아낀 그 홍보비를 가지고 차라리 대상자를 늘린다면 예산이 더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따로따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노인건강관리사업 내에 있는 홍보 예산입니다. 그래서 노인건강관리에 치매나 무릎관절 이런 부분을 잘 알려서 지역 내에 어떤 시설이 있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홍보 예산을 전체적으로 한곳에 몰아서 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시지만 실제로 그러다 보면 이렇게 부분적으로는 홍보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노인건강관리 차원에서 잘 알릴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홍보 예산을 전체적으로 한곳에 몰아서 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시지만 실제로 그러다 보면 이렇게 부분적으로는 홍보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노인건강관리 차원에서 잘 알릴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 열심히 하라고 하세요.
홍보 솔직히 어떻게 해요, 이것? 홍보비, 홍보비 하는데, 맨날 지적사항에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합시다’ 어쩌는데 과연 이 부분의 특성에 맞게 그 대상자들 생활현장에 밀착된 홍보 부분으로 되는 것인지, 홍보라는 부분은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전혀 모르는, 그런데 여기는 몇 억씩 잡혀서 나가고 있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그 홍보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는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 환자의 접근성이 어느 정도 높아졌다든지 그런 통계 있어요? 그런 것도 없던데요, 보니까.

그런 부분 지적 유념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어떻게 효과가 나타나는지 그 계획도 같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묶어서 홍보하면 안 됩니까? 치매관리사업 홍보비 2억 2000만 원……
따지고 보면 내용이 다르지요.
내용은 다른데 같이 홍보를 하면 안 됩니까?

이건 성격이 달라서요. 치매관리도 노인건강관리 차원……
이거 홍보할 때 뭘로 어떻게 홍보합니까?

홍보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지하철이나 이렇게 광고를 내보낼 수도 있고요. 저희가 대상자들한테 홍보 리플릿이나 팸플릿 같은 것들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홍보 아이템에 따라서 그때그때 예산액에 맞춰서 여러 가지 홍보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것 홍보를, 언론 광고나 이런 거는 사실 언론 관리비로밖에 이해가 안 되니까 수요층이 있는 데를 직접 찾아다니세요. 이를테면 어르신들이 제일 많은 데가 경 로당이라고 보자고요. 그런데 동네 축제하는데 거기다가 텐트들 쭉 쳐 놓잖아요. 그 부스 하나 받아 갖고 거기서 보건소에서 나와서 치매사업 홍보를 하고 있어. 젊은 사람들 나와서 축제하는 데 가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형적인 보여 주기 식이고 예산 낭비지요. 그 부스에 들어갈 그런 돈과 인력 갖고 하루에 몇 군데씩이라도 다니면서 거기서 인지하는 걸 홍보하고 자료 설명해 드리고 ‘언제 한번 오세요’…… 아니면 현장 나가서 검사도 하고 그런 홍보를 하면 굉장히 유용한 거예요. 실제 현장에 수요자들이 있는 데 나가서 하시라고.
이것은 대상이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이런 매체에 대한 접근이 쉽지가 않아요, 봐도 그냥 ‘저게 뭔가’ 휙 지나가니까.
그렇게 해서 홍보를 강화하는 걸로 하고, 더 의견 없으시면 그냥 정부 의견을 수용하는 걸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의견 있으시면 더 주시고요.
이것은 대상이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이런 매체에 대한 접근이 쉽지가 않아요, 봐도 그냥 ‘저게 뭔가’ 휙 지나가니까.
그렇게 해서 홍보를 강화하는 걸로 하고, 더 의견 없으시면 그냥 정부 의견을 수용하는 걸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의견 있으시면 더 주시고요.
잘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 집행계획을 특히 실수요자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으로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 집행계획을 특히 실수요자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으로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도자 위원님, 동의해 주시는 건가요?
홍보 집행계획을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개선 차원에서 언제 한번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부처의 홍보비 이런 부분에 대한…… 이게 너무 쪼개져서, 나눠져서 각 부서별로 다 홍보비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모아서 정리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전체적으로 한번. 소위원장님께서 한번 건의를 해 주시면……
그거는 예산 끝나고 각 당 간사들이 위원장님께 건의를 해서 일정을 잡아 갖고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위원장님께서 통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 권한 밖인 것 같아서 제가 즉답을 드리기는 그렇고 위원장님께 오늘 이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도 내용 보고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시행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러면 이 예산은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은 앞 사업하고 좀 상반된 사업인데요. 치매관리사업 홍보 예산과 치매안심센터 종사자에 대한 치매전문교육 예산으로 5억 7300만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치매전문교육 예산 2억 6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이게 위의 거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5억 7300만 원 증액하고 또 2억 6000만 원 증액하고 그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두 합해서 5억 7000만 원으로 생각됩니다.
글쎄,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103쪽에도 그렇고요. 치매 관련한 예산 중에 교육이 다 들어가요. 103쪽 위에도 치매관리체계 구축 관련 예산인데 또 교육도 하고 뭐 하는 데 증액 필요하고, 또 광역치매센터도 교육…… 하여튼 교육이 너무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 이렇게 합시다.
가, 나, 다가 홍보 예산, 교육 및 홍보 예산, 교육 예산 이렇게 3개가 다 같아요. 교육, 홍보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가, 나, 다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정부안을 만들어서 내일 정합시다.
가, 나, 다가 홍보 예산, 교육 및 홍보 예산, 교육 예산 이렇게 3개가 다 같아요. 교육, 홍보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가, 나, 다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정부안을 만들어서 내일 정합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말씀은 그 앞의 것 치매안심센터 운영이나 이런 데 대해서도 치매, 지금 논의하는 것도 치매거든요. 이것 앞에도 또 치매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로 쪼개진 게 너무 정리가 안 돼 있고 산만해요.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것뿐 아니라 102쪽부터 있는 교육 분야를 한번 정리해 주세요.

치매안심센터의 역할 중에 교육이 있는데……
교육 파트는 좀 보류합시다.
교육과 홍보, 홍보는 홍보대로 교육은 교육대로 빼서…… 이게 왜냐하면 각 의원실에서 요구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다가 요구하는 분이 있고 여기다가 요구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으니까 그걸 다 합쳐 갖고 정리를 해 갖고 내일 다루시자고요.

예, 중복되지 않게……

106페이지, 응급의료기금입니다.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 중에서 응급관리요원 출장․교통비를 1억 7700만 원 증액하자는 내용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 중에서 응급관리요원 출장․교통비를 1억 7700만 원 증액하자는 내용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수용이지요?

예.
자, 그러면 지금 바뀌기 때문에 여기서 더 하시지 말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업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업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 복지정책관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107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사업비 80억 7600만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두 번째, 전체적인 비전과 로드맵이 부재한 상황에서 전면적으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노인을 대상으로 먼저 실시한 후에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삭감 금액은 39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사업비 18억 5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감액뿐만 아니라 사업을 축소해서 지역자율형 서비스사업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의 경우 현재 12개소에서 20개소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는 12개소에서 17개소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고요.
다음은 효율적인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107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사업비 80억 7600만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두 번째, 전체적인 비전과 로드맵이 부재한 상황에서 전면적으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노인을 대상으로 먼저 실시한 후에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삭감 금액은 39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사업비 18억 5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감액뿐만 아니라 사업을 축소해서 지역자율형 서비스사업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의 경우 현재 12개소에서 20개소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는 12개소에서 17개소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고요.
다음은 효율적인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 간에 서로 상반된 의견이 있어서 정부 입장에서는, 현재 저희들이 지자체 수요조사를 해 보면 100여 개 이상 지자체에서 참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현재 정부 원안에다가 희망하는 지자체 것을 조금 더 추가해서 선도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시고 또 정부에서 보완 설명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일규 위원님.
윤일규 위원님.
커뮤니티케어라는 거는 어차피 언제 하든지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요. 왜냐하면 의료가 이제 치료 중심에서부터 보살핌 중심으로 이미 바뀌고 있는 것을 아마…… 지금 정부가 시작하는 것이 그 내용의 출발이 좀 부족한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출발에 불과하지 의료계 전체가 마지막에는 커뮤니티케어로 끝이 나게 되어 있지요.
그중에 하나씩하나씩 들어가는 여러 가지 사업의 내용들이 여기 보이는 것 같은 이런 내용, 장애인 정신질환 이런 것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회가 더불어 같이 함께 가는 것을 지역사회에서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국민들 생각도 바꿔야 되고 이 사업도 여러 모델을 통해서 경험도 많이 얻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는 보기에 실제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이 정도가 되느냐, 왜냐하면 이게 어느 지역을 선택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나중에는 전국이 다 해야 되는, 마지막으로 하게 되는 사업인데……
그래서 이것은 몇 가지 사업으로 아마 그 자료를, 좋은 점과 나쁜 점과 한국 사회에서 이게 어떻게 착근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제 입장에서 볼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더 크게 또는 조직적으로 더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사업을 불과 이 정도 갖고 되느냐 하는 정도인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이것은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는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사업을 갖고…… 정부 측은 오히려, 전 국민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사실은 교육하는 것 그다음에 의료계를 교육하는 문제 그다음에 거기에 참가하는 새로운 직종이 발생합니다. 그 자격을 심사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 가지고 스스로 만들어 가고 국가는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사회적 네트워크를 만드는 사업이지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것은 처음 시작하지만 언젠가는 해야 되고 결국은 의료가 치료에서부터 이것으로 끝이 나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사업의 출발에 대해서는 오히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내가 들으면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중에 하나씩하나씩 들어가는 여러 가지 사업의 내용들이 여기 보이는 것 같은 이런 내용, 장애인 정신질환 이런 것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회가 더불어 같이 함께 가는 것을 지역사회에서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국민들 생각도 바꿔야 되고 이 사업도 여러 모델을 통해서 경험도 많이 얻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는 보기에 실제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이 정도가 되느냐, 왜냐하면 이게 어느 지역을 선택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나중에는 전국이 다 해야 되는, 마지막으로 하게 되는 사업인데……
그래서 이것은 몇 가지 사업으로 아마 그 자료를, 좋은 점과 나쁜 점과 한국 사회에서 이게 어떻게 착근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제 입장에서 볼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더 크게 또는 조직적으로 더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사업을 불과 이 정도 갖고 되느냐 하는 정도인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이것은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는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사업을 갖고…… 정부 측은 오히려, 전 국민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사실은 교육하는 것 그다음에 의료계를 교육하는 문제 그다음에 거기에 참가하는 새로운 직종이 발생합니다. 그 자격을 심사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 가지고 스스로 만들어 가고 국가는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사회적 네트워크를 만드는 사업이지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것은 처음 시작하지만 언젠가는 해야 되고 결국은 의료가 치료에서부터 이것으로 끝이 나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사업의 출발에 대해서는 오히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내가 들으면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도자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최도자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저는 아직 커뮤니티케어가 정식으로 출범도 안 됐지만 기존 치매안심센터라든지 치매안심병원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유사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부분도 매우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케어 구축 예산으로 노인이 24억이고 장애인이 28억, 정신질환자가 3억 1000만 원 또 노숙인이 8억 편성되어 있는데 그나마 중복이 적은 노인 24억을 제외한 39억 1000만 원 정도의 예산 편성을 면밀히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의견을 냈던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계시기 때문에 방금 말씀을 들으니까……
전문가 위원님으로서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가 위원님으로서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별 사업을 나중에 다 묶게 됩니다. 이것을 다 묶어 가지고 사회 전체가…… 왜냐하면 커뮤니티케어는 대개 보면 중학교 단위 정도 되는 단위를 갖고 원래는 국가가 주도를 하지만, 예를 들자면 지금 아시다시피 장애인․노인․노숙인 센터 들어오면 지역주민들이 그 센터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지역에 있는 빈집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노숙인 중에 우리 지역에 있는 노숙인, 이것은 다른 동네의 노숙인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서 감당할 사람을 어떻게 관리하고 할 것이냐…… 예를 들면 정신질환도 정신질환 환자를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 데리고 오면 안 됩니다. 내 지역의 누구 집 아들이 정신질환인 경우 그 집에서 감당을 못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 시설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을 지역주민이 스스로 결정하고 그것에 대한 최소한의 시설을 마련하는 것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면서 주민 스스로가 어려움을 같이 엮어 나가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이런 시설도 필요하지만 그런 시설을 만드는 준비 하고 또 사람들끼리 모이는 모임을 만들고 그 모임을 같이 이끌어 가기 위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하는 그런 것을 꾸준하게 해 나가야지 어느 지역에서 반대하면 못 하고 또 기다려야 되는…… 그러면 그 사업은 빼고 예를 들자면 장애인 사업만 끌고 나간다든지, 주로 많이 하는 게 노인들을 많이 하지만 노인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약한, 환자일 수도 있고 병약자들일 수도 있고 장애자일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을 이렇게 각각 시설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시설 전체를, 시설을 만들어 주기도 하지만 그 시설 전체를 같이 끌고 가는 공동체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지역에 있는 빈집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노숙인 중에 우리 지역에 있는 노숙인, 이것은 다른 동네의 노숙인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서 감당할 사람을 어떻게 관리하고 할 것이냐…… 예를 들면 정신질환도 정신질환 환자를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 데리고 오면 안 됩니다. 내 지역의 누구 집 아들이 정신질환인 경우 그 집에서 감당을 못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 시설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을 지역주민이 스스로 결정하고 그것에 대한 최소한의 시설을 마련하는 것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면서 주민 스스로가 어려움을 같이 엮어 나가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이런 시설도 필요하지만 그런 시설을 만드는 준비 하고 또 사람들끼리 모이는 모임을 만들고 그 모임을 같이 이끌어 가기 위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하는 그런 것을 꾸준하게 해 나가야지 어느 지역에서 반대하면 못 하고 또 기다려야 되는…… 그러면 그 사업은 빼고 예를 들자면 장애인 사업만 끌고 나간다든지, 주로 많이 하는 게 노인들을 많이 하지만 노인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약한, 환자일 수도 있고 병약자들일 수도 있고 장애자일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을 이렇게 각각 시설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시설 전체를, 시설을 만들어 주기도 하지만 그 시설 전체를 같이 끌고 가는 공동체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 수용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 수용하겠습니다.
(손을 듦)
신동근 위원님.
저희 보건복지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일본 가서 커뮤니티케어 관련된 시찰을 하고 왔는데요. 어쨌든 일본의 정책이나 제도가 우리 모두가 따라야 될 부분은 아니기는 하지만 우리가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이미 일본은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해서 20년 뒤 바로 우리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윤일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단순히 치료 중심이 아니고 돌봄과 사회복귀까지 사이클을 이루면서 노후…… 특히 어르신 문제는 더 그렇고요. 그런 문제들을 저도 이번에 가서 느낀 바가 많았고요. 안 가 보신 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쨌든 처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마다 여건이 다르고 또 단체장들의 관심도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초기에는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까 복지부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지역에서 수요가 없으면 모르는데 상당한 수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광역 시도별로 하나 정도 이상은 추진을 선도사업으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아까 윤일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단순히 치료 중심이 아니고 돌봄과 사회복귀까지 사이클을 이루면서 노후…… 특히 어르신 문제는 더 그렇고요. 그런 문제들을 저도 이번에 가서 느낀 바가 많았고요. 안 가 보신 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쨌든 처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마다 여건이 다르고 또 단체장들의 관심도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초기에는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까 복지부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지역에서 수요가 없으면 모르는데 상당한 수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광역 시도별로 하나 정도 이상은 추진을 선도사업으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첨가해서 말해도 됩니까?
제가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은 사실 우리 위원님들 간에도 아직 의견의 차이가 나듯이, 이것은 앞으로 일상화되는 시스템으로 발전합니다, 네트워크로.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 국민들이 이해를 잘 못 합니다.
저는 이 사업에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교육․홍보를 전 국민 홍보로 해 주면 좋겠고, 그리고 상대가 되는 것은 복지단체나 또는 의료인단체나 그쪽에서도 복지 쪽은 상당히 많이 이해를 하는 것 같은데 의료인들이 나중에 굉장히 관여를 해서 같이 조합을 해야 됩니다. 통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의료인들 쪽도 이해를 잘 못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먼저 교육․홍보 사업을 이 사업에 같이 포함을 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지역에서 지역 네트워크를 만들 때, 주민자치로 스스로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사업에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교육․홍보를 전 국민 홍보로 해 주면 좋겠고, 그리고 상대가 되는 것은 복지단체나 또는 의료인단체나 그쪽에서도 복지 쪽은 상당히 많이 이해를 하는 것 같은데 의료인들이 나중에 굉장히 관여를 해서 같이 조합을 해야 됩니다. 통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의료인들 쪽도 이해를 잘 못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먼저 교육․홍보 사업을 이 사업에 같이 포함을 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지역에서 지역 네트워크를 만들 때, 주민자치로 스스로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하나 말씀드릴게요.
먼저 말씀하세요.
지역 포괄 케어 방안에 대해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지는 못했지요?

지금 다 준비가 됐는데 정부 내에서 발표 일정을 조금 조율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에는 저희들이 발표할 예정입니다.
준비는 됐습니까?

예,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액 삭감안을 냈기 때문에 의견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상당히 지향점은 맞습니다, 동의를 하고.
저는 2007년도에 이미 기초단체에서 이것과 성격은 다르지만 내용은 비슷한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관련된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시에다가 센터를 만들고, 25개 동에다가 협의회를 만들고, 예산 지원을 통해서 마을 가꾸기뿐만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발굴 그리고 지원에 대한 건의를 하고 하는 초보적인 일을 하고 일본으로 독일로 공부하러 많이 다녔었어요.
그런데 사실 재가돌봄 같은 것들이 중요하고, 또 하게 되면 광역별로 하는 부분들은 철저하게 생활권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공간이 문제예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것을 수용할 준비가 되었느냐 이거지. 현실적으로 양심을 탁 내놓고 한번 보자고요.
메르스 터졌을 때 국립중앙의료원에, 우리 동네에 이런 유사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하고 걱정을 하면서도 내 동네에 격리병동이 오는 건 철저히 반대해요. 심지어 모 시는 노숙자가 의심이 돼서 그분이 모 병원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경기도에 있는 수용시설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난리가 나 갖고 빼내 오고, 이런 정도가 우리의 현상이란 말이에요.
국립중앙의료원이 감염병동 하나 때문에 화장터까지 받는 조건으로 원지동으로 옮기는 건데 이것을 완성 못 시키고 있는 게 우리 정부의 능력이라고 저는 평가해요. 정부가 능력이 있다면 기초단체 간에 그런 협의를 진즉에 서둘러서 몇 날 며칠 서두르고 밤을 새서라도 이런 것들이 해결돼야 되는데, 제가 그 심사만 3년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심사만.
이렇고, 또 어떤 사례가 있냐면 귀환 동포들이 있습니다. 중국 조선족 교포들이 영구귀환한 분, 어르신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일반 경로당에 적응을 잘 못하셔서 이분들끼리 모아서 생활공간을 만들자 해서 귀향민 동포들을 위한 경로당을 하나 하려고 그랬는데 하도 자리가 안 나서 연립주택 하나 샀어요. 샀는데, 그분들이 거기서 소란 떠는 것도 아니고 그냥 경로당에서 조용히 있다 오시는 건데 경로당 자체를 부정하고 싫어해서 결국은 그분들이 못 들어가고 그 시설을 시가 팔았습니다.
또 한 가지 사례를 드릴까요?
여기 작년 예산심사에서 모 지자체의 장애인재활시설, 우리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데 일반 기업은 벌금은 낼지언정 안 뽑아. 그래서 장애인들끼리,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시각장애인이 청각장애인하고 붙어서 한 조를 만들고 지적발달장애인이 시각장애인하고 붙어서 한 조를 만들고 해서 이분들이 재활시설에서 일을 잘해서 좋은 모델들이 많아서 하나를 더 만들고 싶은 거예요, 수요가 많은데 우리가 받지를 못해서.
이래서 복지부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시에서 부지까지 대고 착공을 하는데 그 인근에 있는, 바로 옆에 붙어 있지도 않고 인근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면돌파합시다’ 하고 단체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단체장선거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4년 후고, 나는 내일모레 코앞이야. 그래도 이것 해야 된다. 여기 있는 장애인들이라도 멀리 안 가고 여기서 일할 수 있게끔 해 주자’ 하고 정면돌파하는데 4년 남은 단체장이 만세를 불러 갖고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무조건 밀어붙인다고 예산 세우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것 해야 된다고 보고 2007년도부터 여기에 접근을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자체에서 했던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지금 그때보다 한 단계 발전된 종합커뮤니티케어센터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니 참 좋은 모델인데 우선 이런 부분에 대한 극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사회가 이것을 수용할 수 있겠는가, 우리 집안에도 이런 대상자가 있는데…… 우리 동네에는 이 시설이 오면 안 받겠다는 것이 지금 우리 국민들 아닙니까? 이것 다 동의하시지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집행계획을 세워 놓고 선도사업을 한다? 그것보다는 지금 이것에 대한 사회 여론이, 우리 국민들이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가에 대한 여론조사 그리고 많은 노력과 홍보를 통해서 국민들의 인식 개선에 대한 사업 그리고 이것을 할 수 있는 활동가들이 필요해요. 마을 만들기, 또 우리 지자체에 사회보장협의체라고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이것 전 단계나 거의 비슷한 개념인데 이것은 내용이 좀 보완된 것이고, 지금 지자체에서 사회보장협의체라고 만들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지역 유지들이 해 가지고 어려운 분들 도와주고 발굴해 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물적 지원만 해 주는 것은 운영이 되는데 어떤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서 하든지 아니면 재가시설로 찾아가서 하는데 이분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한다든지, 이 선입견 때문에 못 받아들이는 거지요.
그래서 서두르지 말고, 저는 사업에는 적극 찬동하고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낭패 보지 말고 준비 철저히 해서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도사업이라고 해서 뭐……
이것은 제주도에서 받아들이면 서울도 받는 거고 서울서 받으면 경상도도 받는 거고 그렇습니다. 몇 군데를 어디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민원이 있을 만한 어느 특정한 지역의 한 동을 찾아서 그 동에다가 사업을 했을 때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거고, 예를 들어서 경기도 권역이라고 해서 도청소재지에다 해 놓고 ‘경기도 주민이면 누구나 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일이 효율적으로 안 되겠지요.
그래서 특정한 지역을 몇 개 지정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선도사업보다는 예비타당성조사 하듯이 시범사업을 하는 쪽으로 접근을 해서 한번 보자는 얘기지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낫다 이런 생각입니다.
너무 오래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상당히 지향점은 맞습니다, 동의를 하고.
저는 2007년도에 이미 기초단체에서 이것과 성격은 다르지만 내용은 비슷한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관련된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시에다가 센터를 만들고, 25개 동에다가 협의회를 만들고, 예산 지원을 통해서 마을 가꾸기뿐만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발굴 그리고 지원에 대한 건의를 하고 하는 초보적인 일을 하고 일본으로 독일로 공부하러 많이 다녔었어요.
그런데 사실 재가돌봄 같은 것들이 중요하고, 또 하게 되면 광역별로 하는 부분들은 철저하게 생활권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공간이 문제예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것을 수용할 준비가 되었느냐 이거지. 현실적으로 양심을 탁 내놓고 한번 보자고요.
메르스 터졌을 때 국립중앙의료원에, 우리 동네에 이런 유사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하고 걱정을 하면서도 내 동네에 격리병동이 오는 건 철저히 반대해요. 심지어 모 시는 노숙자가 의심이 돼서 그분이 모 병원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경기도에 있는 수용시설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난리가 나 갖고 빼내 오고, 이런 정도가 우리의 현상이란 말이에요.
국립중앙의료원이 감염병동 하나 때문에 화장터까지 받는 조건으로 원지동으로 옮기는 건데 이것을 완성 못 시키고 있는 게 우리 정부의 능력이라고 저는 평가해요. 정부가 능력이 있다면 기초단체 간에 그런 협의를 진즉에 서둘러서 몇 날 며칠 서두르고 밤을 새서라도 이런 것들이 해결돼야 되는데, 제가 그 심사만 3년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심사만.
이렇고, 또 어떤 사례가 있냐면 귀환 동포들이 있습니다. 중국 조선족 교포들이 영구귀환한 분, 어르신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일반 경로당에 적응을 잘 못하셔서 이분들끼리 모아서 생활공간을 만들자 해서 귀향민 동포들을 위한 경로당을 하나 하려고 그랬는데 하도 자리가 안 나서 연립주택 하나 샀어요. 샀는데, 그분들이 거기서 소란 떠는 것도 아니고 그냥 경로당에서 조용히 있다 오시는 건데 경로당 자체를 부정하고 싫어해서 결국은 그분들이 못 들어가고 그 시설을 시가 팔았습니다.
또 한 가지 사례를 드릴까요?
여기 작년 예산심사에서 모 지자체의 장애인재활시설, 우리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데 일반 기업은 벌금은 낼지언정 안 뽑아. 그래서 장애인들끼리,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시각장애인이 청각장애인하고 붙어서 한 조를 만들고 지적발달장애인이 시각장애인하고 붙어서 한 조를 만들고 해서 이분들이 재활시설에서 일을 잘해서 좋은 모델들이 많아서 하나를 더 만들고 싶은 거예요, 수요가 많은데 우리가 받지를 못해서.
이래서 복지부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시에서 부지까지 대고 착공을 하는데 그 인근에 있는, 바로 옆에 붙어 있지도 않고 인근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면돌파합시다’ 하고 단체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단체장선거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4년 후고, 나는 내일모레 코앞이야. 그래도 이것 해야 된다. 여기 있는 장애인들이라도 멀리 안 가고 여기서 일할 수 있게끔 해 주자’ 하고 정면돌파하는데 4년 남은 단체장이 만세를 불러 갖고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무조건 밀어붙인다고 예산 세우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것 해야 된다고 보고 2007년도부터 여기에 접근을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자체에서 했던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지금 그때보다 한 단계 발전된 종합커뮤니티케어센터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니 참 좋은 모델인데 우선 이런 부분에 대한 극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사회가 이것을 수용할 수 있겠는가, 우리 집안에도 이런 대상자가 있는데…… 우리 동네에는 이 시설이 오면 안 받겠다는 것이 지금 우리 국민들 아닙니까? 이것 다 동의하시지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집행계획을 세워 놓고 선도사업을 한다? 그것보다는 지금 이것에 대한 사회 여론이, 우리 국민들이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가에 대한 여론조사 그리고 많은 노력과 홍보를 통해서 국민들의 인식 개선에 대한 사업 그리고 이것을 할 수 있는 활동가들이 필요해요. 마을 만들기, 또 우리 지자체에 사회보장협의체라고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이것 전 단계나 거의 비슷한 개념인데 이것은 내용이 좀 보완된 것이고, 지금 지자체에서 사회보장협의체라고 만들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지역 유지들이 해 가지고 어려운 분들 도와주고 발굴해 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물적 지원만 해 주는 것은 운영이 되는데 어떤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서 하든지 아니면 재가시설로 찾아가서 하는데 이분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한다든지, 이 선입견 때문에 못 받아들이는 거지요.
그래서 서두르지 말고, 저는 사업에는 적극 찬동하고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낭패 보지 말고 준비 철저히 해서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도사업이라고 해서 뭐……
이것은 제주도에서 받아들이면 서울도 받는 거고 서울서 받으면 경상도도 받는 거고 그렇습니다. 몇 군데를 어디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민원이 있을 만한 어느 특정한 지역의 한 동을 찾아서 그 동에다가 사업을 했을 때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거고, 예를 들어서 경기도 권역이라고 해서 도청소재지에다 해 놓고 ‘경기도 주민이면 누구나 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일이 효율적으로 안 되겠지요.
그래서 특정한 지역을 몇 개 지정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선도사업보다는 예비타당성조사 하듯이 시범사업을 하는 쪽으로 접근을 해서 한번 보자는 얘기지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낫다 이런 생각입니다.
너무 오래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 커뮤니티케어를 일반 노숙인시설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이것은 시설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장애인․노숙인 시설도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 그 시설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목적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전부 다 사회적 입원을 시켜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가 있었던 노인들을 적어도 자기 가정 가까운 데서 사회와 호흡하면서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지요. 그중에서 노인이 대부분이지만 노인이 아니더라도 장애인도 그렇게 사회에 나와서 보통 사람들하고 살 수 있는 환경, 그 사람들을 예외적으로 그렇게 가두어 놓고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 동네 사람이라면 그 장애인도 어떻게 하면 우리와 더불어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과 그런 상황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만들까 하는 것을 동네에서…… 그래서 그게 커뮤니티케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시설을 만드는 데 목적을 둔 게 아닙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 지역별로 그런 최악의 경우에 시설도 만들면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지역사회가 이끌어 가느냐 하는 모델을 갖고 나중에 전체 틀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시설 때문에 그쪽에서 혐오한다…… 그 지역에서 혐오하면 실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도 단위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아까 말한 대로 중학교 정도 되는 선거구가 제일 좋습니다. 중학교 정도 되는 선거구가 앞으로는 기본 단위가 되는 시대가 옵니다. 그게 동 단위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것을 하게 되면 아마 동 단위 모델을 할 것입니다. 해 가지고, 예를 들자면 도시 중심에 폐가가 있으면 그 폐가를 이런 데 쓸 수 있는 그런 회의 장소로 만든다든지 하면서, 지역에 있는 다른 자원도 이렇게 이용하면서……
대개 그것을 만들어 가는 것은 그 지역주민들의 자발성이기 때문에 혐오시설은 절대 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혐오시설이 들어올 것이냐 말 것이냐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구 집의 아들이 장애자인데 우리는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없듯이 그 지역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니까 이 문제는 차원을 좀 달리 보셔야 돼요.
저는 이것이 어떤 곳에 가면 상당히 어려울 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델들을 전부 다 종합해 가지고 실제로 우리나라 전체 모델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어느 모델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느 혐오시설 만드는 것으로 주안점을 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그것은 좀 이해하시면서 이 문제를 풀어 갔으면 싶어요.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게 예를 들자면 도에 하나 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나중에 동 단위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목적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전부 다 사회적 입원을 시켜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가 있었던 노인들을 적어도 자기 가정 가까운 데서 사회와 호흡하면서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지요. 그중에서 노인이 대부분이지만 노인이 아니더라도 장애인도 그렇게 사회에 나와서 보통 사람들하고 살 수 있는 환경, 그 사람들을 예외적으로 그렇게 가두어 놓고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 동네 사람이라면 그 장애인도 어떻게 하면 우리와 더불어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과 그런 상황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만들까 하는 것을 동네에서…… 그래서 그게 커뮤니티케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시설을 만드는 데 목적을 둔 게 아닙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 지역별로 그런 최악의 경우에 시설도 만들면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지역사회가 이끌어 가느냐 하는 모델을 갖고 나중에 전체 틀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시설 때문에 그쪽에서 혐오한다…… 그 지역에서 혐오하면 실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도 단위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아까 말한 대로 중학교 정도 되는 선거구가 제일 좋습니다. 중학교 정도 되는 선거구가 앞으로는 기본 단위가 되는 시대가 옵니다. 그게 동 단위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것을 하게 되면 아마 동 단위 모델을 할 것입니다. 해 가지고, 예를 들자면 도시 중심에 폐가가 있으면 그 폐가를 이런 데 쓸 수 있는 그런 회의 장소로 만든다든지 하면서, 지역에 있는 다른 자원도 이렇게 이용하면서……
대개 그것을 만들어 가는 것은 그 지역주민들의 자발성이기 때문에 혐오시설은 절대 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혐오시설이 들어올 것이냐 말 것이냐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구 집의 아들이 장애자인데 우리는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없듯이 그 지역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니까 이 문제는 차원을 좀 달리 보셔야 돼요.
저는 이것이 어떤 곳에 가면 상당히 어려울 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델들을 전부 다 종합해 가지고 실제로 우리나라 전체 모델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어느 모델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느 혐오시설 만드는 것으로 주안점을 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그것은 좀 이해하시면서 이 문제를 풀어 갔으면 싶어요.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게 예를 들자면 도에 하나 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나중에 동 단위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동민 위원님.
저는 두 분이 다른 말씀 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명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일반적인 우려 이런 부분들, 현실 속에서 너무나 많이 목도하고 있어서 저는 그게 시설의 문제로 나타나든 아니면…… 저는 이게 일종의 정책의 전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은 그냥 가두었잖아요. 어르신들이나 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나 노숙자나 전부 다 그냥 시설 속에 가두고 격리하는 이런 것이었다면, 그래서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던 이런 정책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이제 공동체 내에서 함께 고민하고 어우러지면서 같은 세상을 꿈꿔 보자 이렇게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정책의 방향성들이 좀 변환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일본에 같이 다녀오신 김순례 위원님이 14일 날 커뮤니티케어와 관련해서 토론회를 진행하시더라고요. 이게 저는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탈시설 그리고 공동체에 기반한 돌봄․의료 서비스 이런 부분을 한꺼번에 다 같이 함께 해야 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 동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가 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저는 대단히 두렵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또 행정은 아니면 기관들은 이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내적 준비에 충실한 것인지, 그리고 아까 김명연 위원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홍보라든지 정책 방향성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 이런 부분들은 수용도가 얼마나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과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기다 하는 생각들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12개 사업이면 지방자치단체 간에 형평성도 좀 있을 것 같고 또 이게 한 공간 내에서 한 도에 또 구 단위, 동 단위로 세분화되어서 들어갈 텐데 모델도 다양하게 실험해 보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져서 광역단체장별로, 시도별로 하나씩은 좀 해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남기고 그것에 기반해서 다시 한번 판단하고 평가해서 다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어 낼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다 싶어서 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일본에 같이 다녀오신 김순례 위원님이 14일 날 커뮤니티케어와 관련해서 토론회를 진행하시더라고요. 이게 저는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탈시설 그리고 공동체에 기반한 돌봄․의료 서비스 이런 부분을 한꺼번에 다 같이 함께 해야 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 동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가 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저는 대단히 두렵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또 행정은 아니면 기관들은 이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내적 준비에 충실한 것인지, 그리고 아까 김명연 위원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홍보라든지 정책 방향성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 이런 부분들은 수용도가 얼마나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과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기다 하는 생각들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12개 사업이면 지방자치단체 간에 형평성도 좀 있을 것 같고 또 이게 한 공간 내에서 한 도에 또 구 단위, 동 단위로 세분화되어서 들어갈 텐데 모델도 다양하게 실험해 보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져서 광역단체장별로, 시도별로 하나씩은 좀 해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남기고 그것에 기반해서 다시 한번 판단하고 평가해서 다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어 낼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다 싶어서 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늦게 와서 이야기하려니 좀 미안하네.
이 커뮤니티, 저도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예산이라는 게 근본적인 것을 지켜야 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겠다’ 해서 예산 편성해서는 안 돼요. 정확한 데이터, 비용, 계획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계획도 없이 이렇게 커뮤니티케어 하겠다…… 뭐 대통령이 한마디 던졌다고 해서 돈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몇십 억 편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예가 없어요.
지금도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정확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더 잘하기 위해서…… 하게 되면 나중에 추경에나 하든지 다음에 하세요, 이번에는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들이 예산 통과시켜 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커뮤니티케어 사업은 저는 강력히 반대를 합니다. 이것을 계획도 없이 이렇게 올렸다고 해서 해 주면 국회의원들이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이 커뮤니티, 저도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예산이라는 게 근본적인 것을 지켜야 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겠다’ 해서 예산 편성해서는 안 돼요. 정확한 데이터, 비용, 계획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계획도 없이 이렇게 커뮤니티케어 하겠다…… 뭐 대통령이 한마디 던졌다고 해서 돈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몇십 억 편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예가 없어요.
지금도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정확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더 잘하기 위해서…… 하게 되면 나중에 추경에나 하든지 다음에 하세요, 이번에는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들이 예산 통과시켜 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커뮤니티케어 사업은 저는 강력히 반대를 합니다. 이것을 계획도 없이 이렇게 올렸다고 해서 해 주면 국회의원들이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제가 먼저 답 드리고 그다음에 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마련해서 지금 부처 간에 해서 조율 중에 있고 곧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기반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12개 지자체 선도사업으로 해 가지고 정부안에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재정당국도 효과성이랄지 사업의 집행가능성이랄지 이런 것을 엄밀하게 보고 심의를 해서 정부안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마련해서 지금 부처 간에 해서 조율 중에 있고 곧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기반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12개 지자체 선도사업으로 해 가지고 정부안에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재정당국도 효과성이랄지 사업의 집행가능성이랄지 이런 것을 엄밀하게 보고 심의를 해서 정부안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이게 명칭이 선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시범사업입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이게 가야 할 길이지만 여러 위원님들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어려운 사업이고, 그러나 완전히 새로운 길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많은 시군구 단위에서 그동안 지역공동체 중심으로 돌봄이라든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수십 군데에서 굉장히 우수하게 진행된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길이기는 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길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열두 군데 정도는 부족하고 적어도 시도 단위당 하나씩 또는 서울이나 경기 중 큰 데는 더 추가해서 한 스무 군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까지는 자치단체 단위로 많이 시도했던 것을 저희 중앙에서 이것은 필연적인 길이고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모델들…… 왜냐하면 지역 여건들이 너무 다양합니다, 복지자원들이 다르고 의료자원들이 다르고 자치단체장들의 관심이 다르고 주민들의 의식이 다르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한 스무 군데에서 엮어서 시범사업부터 해 보자 해서 거기서 문제가 뭔지 그다음에 장점이 뭔지를 추려내서 하나의 모델로 만들자는 것이 이 시범사업의 성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본계획 준비는 이미 저희가 사실상 8월경에 다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예산이라든지 행안부, 기재부, 국토부 이렇게 관계부처하고 협의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곧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저희 나름대로는…… 그다음에 저희가 그동안 거의 팔십여 차례 정도의 전문가 간담회, 일선의 의견수렴, 이해단체들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지금 만들어져 있다는 말씀, 발표만 남았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열두 군데 정도는 부족하고 적어도 시도 단위당 하나씩 또는 서울이나 경기 중 큰 데는 더 추가해서 한 스무 군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까지는 자치단체 단위로 많이 시도했던 것을 저희 중앙에서 이것은 필연적인 길이고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모델들…… 왜냐하면 지역 여건들이 너무 다양합니다, 복지자원들이 다르고 의료자원들이 다르고 자치단체장들의 관심이 다르고 주민들의 의식이 다르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한 스무 군데에서 엮어서 시범사업부터 해 보자 해서 거기서 문제가 뭔지 그다음에 장점이 뭔지를 추려내서 하나의 모델로 만들자는 것이 이 시범사업의 성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본계획 준비는 이미 저희가 사실상 8월경에 다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예산이라든지 행안부, 기재부, 국토부 이렇게 관계부처하고 협의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곧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저희 나름대로는…… 그다음에 저희가 그동안 거의 팔십여 차례 정도의 전문가 간담회, 일선의 의견수렴, 이해단체들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지금 만들어져 있다는 말씀, 발표만 남았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기본계획이 다 되어 있다고 했지요? 최종적으로 전국에 몇 개 만들 겁니까?

최종적으로, 결국에는 이게 전국으로 확산되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일종의 타임 호라이즌(time horizon)을, 2026년이 초고령사회로 들어가는 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범사업을 거쳐서 7년간 준비를 하겠다……
아니, 그러니까 단답형으로 하자고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다고 했고 그것에 근거해서 이렇게 예산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2026년도까지 단계별로 하는데 26년도에 최종적으로 전국에 몇 개 만들어져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다고 했고 그것에 근거해서 이렇게 예산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2026년도까지 단계별로 하는데 26년도에 최종적으로 전국에 몇 개 만들어져요?

저희 목표는 2026년에는 모든 전국……
그러니까 몇 개냐고, 몇 개.

시군구 단위로 220개……
220개요?

예, 전국에 다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앞으로 7년 동안 준비를 해서……
전국에 220개를 7년 동안 만들어서, 220개면 지자체별로……
전국 지자체가 몇 개입니까?
전국 지자체가 몇 개입니까?

220개요.
220개요? 그런데 2만 명, 3만 명짜리 지자체도 있고 100만, 80만, 70만 지자체도 있어요. 그런 것 기준 없이 지자체당 하나입니까?

아니요, 그래서 이것을……
아니, 기본계획이 다 만들어졌다니까……
아직 계획도 없어요.
제가 그래서 확인을 좀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선도사업에 대한 예산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행을 하게 되면 예타 없이 다음 본사업에 들어갈 것 같으니까, 예타를 하고 제대로 하려면 당장 못 하니까 예타 안 하고 지금 시범사업 하고 바로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하세요. 2026년도에 총 몇 개…… 220개라고 했지요?
왜냐하면 지금 이 선도사업에 대한 예산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행을 하게 되면 예타 없이 다음 본사업에 들어갈 것 같으니까, 예타를 하고 제대로 하려면 당장 못 하니까 예타 안 하고 지금 시범사업 하고 바로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하세요. 2026년도에 총 몇 개…… 220개라고 했지요?

시군구 단위로 한 220개를 말씀드린 거고, 사실 굉장히 야심찬 목표이기는 하지만 2026년까지는 전국의 어느 동네든지 간에……
그러니까 전국의 어느 동네면 몇 개예요? 몇 개냐는 말이에요. 몇 개가 나와야지 얼마인지가 나올 것 아닙니까?

읍면동 단위로 말씀드리면 3500개쯤 됩니다.
3500개요?

예.
전국에 3500개 만들면 1년에 예산 얼마씩 들어가요?

그 재정계획은 지금 그것을…… 그래서 저희가 7년 동안 준비……
아니, 지금 기본계획이 되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은 뭐예요? 연도별 개소 개수, 그다음에 개소당 운영비용 또 설치비용……
담당이 얘기하세요.
담당이 얘기하세요.

추진단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세요.
기본계획서 나오면 검토해서 해요. 이것 지자체에 혼란만 가져와요. 나도 지자체 단체장을 했고 지자체의 상황을 잘 아는데, 그냥 복지부에서 다른 데 복지활동 비용으로 하세요. 이것은 그렇게 밀어붙일 것이 아니고……

커뮤니티케어 사업은 하나의 단일 사업이라든지 하나의 어떤 기관을,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인프라를 단순히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과장님, 그 개념은 우리가 충분히 공부를 했고, 저도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고 위원님들도 다 했고 서로 생각이 있습니다. 이 예산을 수립을 해야 되느냐 안 하느냐의 기준에 연도별 비용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아야 승인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19년도에 몇 개소, 20년도에 몇 개소, 21년, 22년 해서 26년도까지 연도별 목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개소에 대한 소요예산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연도별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갈 건지, 그것이 적어도 10개년 정도는 나와 줘야 우리가 10년 후에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정도를 투자해야 된다, 안 한다, 내 판단이 서야 이것을 통과를 시키고 하지 그런 산출근거도 숙지하지 못하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냐고요.
19년도에 몇 개소, 20년도에 몇 개소, 21년, 22년 해서 26년도까지 연도별 목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개소에 대한 소요예산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연도별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갈 건지, 그것이 적어도 10개년 정도는 나와 줘야 우리가 10년 후에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정도를 투자해야 된다, 안 한다, 내 판단이 서야 이것을 통과를 시키고 하지 그런 산출근거도 숙지하지 못하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냐고요.

선도사업 형태 그대로 앞으로 확산되는 것이 아니고요. 선도사업 2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정부안에 담겨 있는 열두 군데 시군구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안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국에 저변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는 이 선도사업 모델을 참고로 해서 기존의 사업들에 대한 개편과 확산 그리고 그것을 연계하는 서비스로 단계적으로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커뮤니티케어가 지역 단위에서 일정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점차적으로 수위나 수준이 높아지는 형태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윤일규 위원님께서도 결국은 생활권 내의 공동체 중심으로 가야 된다 하는 개념 정리를 해 주셨고 나도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 동의를 하는 거예요, 해야 된다고.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가 공동체별로, 각 동별로 하려면 엄청난 수의 개소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의 소요 재정을 우리가 감을 잡아야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재정 형편으로 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것보다 더 급한 게 있으면 더 급한 것을 우선 쓰고 그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 건지 위원들이 판단을 하고 예산을 심사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질문하지 않습니까, 몇 개냐고? 그러면 몇 개…… 기본계획 수립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의 제일 기본이 뭐예요? 연도별 개소 수예요. 그다음에 소요예산, 이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만 답하면 돼요, 자꾸 그 개념 교육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거기의 소요 재정을 우리가 감을 잡아야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재정 형편으로 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것보다 더 급한 게 있으면 더 급한 것을 우선 쓰고 그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 건지 위원들이 판단을 하고 예산을 심사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질문하지 않습니까, 몇 개냐고? 그러면 몇 개…… 기본계획 수립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의 제일 기본이 뭐예요? 연도별 개소 수예요. 그다음에 소요예산, 이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만 답하면 돼요, 자꾸 그 개념 교육시키려고 하지 말고.

선도사업 모델 그대로 전국으로 확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개소 수를……
그러면 선도사업 모델이 A모델이라고 봅시다. 그다음에 선도사업 해서 다음 단계로 진행이 돼요. 그러면 더 커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선도사업 모델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요소들이 지역에서 필요하고 또 그러한 것이 효과가 있는지를 봐서 기존 제도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더 강화하고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잘 연계해 나가도록……
보완된다는 거지요? 보완되면 더 커지는 거지요, 규모가?

전체적으로는 커뮤니티케어가 확산이 되면 증가되는 예산 부분도 있고요……
왜 동문서답을 하세요.

그다음에 감소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죄송하지만 설명이 불충분하니까 기본계획 수립한 것…… 아직은 정부안일 겁니다, 발표를 못 했으니까.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비공개로 저희가 보고 바로 돌려주고 할 테니까 내일 다시 그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고, 여기 위원회에서 확인하고 그것을 참고로 다시 한번 다루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세요.
그러면 차관님, 그렇게 해서…… 지금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너무 상반된 의견이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110페이지의 생계급여 관련해서 다음 설명을 하기 전에, 존경하는 윤소하 위원님께서 여가위 겸임 상임위원이시라 본인이 의견 내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사하는 데 참여하고 싶다고 해서 그것은 뒤로 미뤘다가 오시고 나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한 다섯 가지 되는데 그때마다 제가 체크를 해서 넘겼다가 한 번에 하겠습니다. 다만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집행부의 담당 공무원님들은 어지간하면 차관님이 그냥 답변하는 것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의 생계급여 관련해서 다음 설명을 하기 전에, 존경하는 윤소하 위원님께서 여가위 겸임 상임위원이시라 본인이 의견 내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사하는 데 참여하고 싶다고 해서 그것은 뒤로 미뤘다가 오시고 나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한 다섯 가지 되는데 그때마다 제가 체크를 해서 넘겼다가 한 번에 하겠습니다. 다만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집행부의 담당 공무원님들은 어지간하면 차관님이 그냥 답변하는 것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수용하는 것은 넘어가지요. 정부에서 수용하는 것은 넘어가고 수용 못 하는 것만…… 너무 진도가 늦습니다.
하나는 수용이고 하나는 수용곤란인데……
정부에서 내내 대기해야 되잖아, 그러면.
내내 대기해야 되는 것이지 않아요?
아니, 그래서 차관님이 그냥 답변하는 것으로 하자고 제가 아까 안내말씀을 드렸고, 이것 어차피 수용은 절차가 오래 안 걸리니까 한꺼번에 계신 데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 위원이신데.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1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경상보조사업인데요.
첫 번째 건은 5884억 9100만 원 증액이고, 두 번째 건은 2007억 증액입니다. 이 2건 다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미지급금 해소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의료급여 경상보조사업비, 이것도 역시 700억 증액인데 이 경우에는 의료급여 식대 정액수가를 건강보험의 경우처럼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처음과 두 번째 것은 2007억으로 정부에서 수용하겠다는 거고요, 세 번째 건은 수용입니다.
의료급여 경상보조사업인데요.
첫 번째 건은 5884억 9100만 원 증액이고, 두 번째 건은 2007억 증액입니다. 이 2건 다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미지급금 해소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의료급여 경상보조사업비, 이것도 역시 700억 증액인데 이 경우에는 의료급여 식대 정액수가를 건강보험의 경우처럼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처음과 두 번째 것은 2007억으로 정부에서 수용하겠다는 거고요, 세 번째 건은 수용입니다.

첫 번째, 의료급여 경상보조사업 미지급분은 현재 2018년도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것 2007억으로 해서 저희들이 일부수용 하고, 마지막 것 식대 정액수가 700억은 증액 수용합니다.
최도자 위원님, 이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일부수용에 동의하고 나머지 수용하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 정액수가 제도를 행위별 수가로 전환하자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은 일부수용입니다.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 정액수가 제도를 행위별 수가로 전환하자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은 일부수용입니다.
정부 설명하세요.

이 부분은 제도개선인데요. 좀 저희들이 검토할 사항이 있어서 바로 정액수가로 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일부수용한 이유는, 지금 현재 정액수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정부안에 처음으로 약제비는 행위별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수용입니다.
윤일규 위원님, 혹시 이것 전문가신데 의견 좀……
아니, 행위별 수가야 하면 좋기야 좋지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수가가 올라가는 문제는 어떻게 컨트롤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예산 사정상 우선 가장 시급한…… 왜냐하면 정신병원에 입원한 의료급여 환자들한테 이게 정액수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고급 약제를 제대로 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부터 해결하자 해서 192억이 정부안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에는 약제비에 쓸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나머지 입원료․식대, 그다음에 치료요법료 등을 단계별로 계속 행위별로 전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별수가제하고 신포괄수가제 비슷하게 섞는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건강보험은 완전히 행위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건강보험처럼 똑같이 해 가지고 건강보험 환자가 받는 것과 차별이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게 정액수가제로 되어 있다는 말은 일종의 포괄수가제처럼 되어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수가제하고 행위별수가제를 섞어 가지고 신포괄수가제 형태로 하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포괄수가제는 완전히 엮여져 있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특히 차별이 심한 부분부터 먼저 바꿔 간다고 한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부수용 하는 것은 약제비는 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약제비는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제비가 지금 제일 차별이 심합니다. 정액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필요한 약제를 못 쓰고 있는 것이 상임위에서 누차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가의 약이나 또 약을 남용할 위험이 있잖아요. 오히려 행위를 갖고 차라리 조절해 주는 게 낫지.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도입한 게 약제비 등 포함해서 다 정액으로 되어 있던 건데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소위 필요한 약제를 못 쓰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약제부터 우선 바꿔 나가고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의료급여사례관리사 등을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오남용이 없도록 관리방침도 좀 제대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패턴을 보면 약제는 묶고 다른 행위를 풀어 주는 것이 오히려 치료에 자율성이 있지 약제비를 해 주면 고가 약을 쓰는 쪽으로만 방향이 그냥 가 버릴 거라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사실은 이 병을 치료하는 핵심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실제 사례를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외래 쪽에서는, 지금 의료급여 환자지만 정신과 환자가 외래로 했을 때는 행위별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좋은 약을 쓰다가 막상 입원을 하면 약이 바뀝니다. 그래서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가 있고, 또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다가 상태가 약간 나아져 가지고 퇴원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퇴원하게 됐을 때 외래로 왔을 때 약물을 제때 제때, 조현병이라든지 써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적합한 약제가 장기지속형, 한 2~3개월 이상 가는……
그런데 약은 풀겠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사제가 있는데 이게 처방이 안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일부수용으로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의료급여 미지급금의 연례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확한 재정수요 예측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정부 의견은 수용입니다.
정부 의견은 수용입니다.

다음, 지역자활센터 인건비 22억 5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다음, 노숙인시설 종사자 인건비 44억 200만 원 증액에 대해서도 정부 의견은 수용입니다.
다음 114페이지, 목포 진성원 다목적강당 신축공사비 10억 원 증액 건은 이것도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다음, 노숙인시설 종사자 인건비 44억 200만 원 증액에 대해서도 정부 의견은 수용입니다.
다음 114페이지, 목포 진성원 다목적강당 신축공사비 10억 원 증액 건은 이것도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수용이에요?

예.
이것도 윤소하 위원님이 오면 해 달라는 건데, 수용이면……

수용입니다. 이것 자료 인쇄가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수용이면 그냥 넘어가요.
예, 수용이면 진행.

다음, 차세대 사회복지관리시스템 구축비 14억 6500만 원 증액 건도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115페이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사업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국제협력사업 50억 원 증액 건도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다음, 한중일 사회보장 국제학술대회 7000만 원 증액 건은 3000만 원 수용입니다.
115페이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사업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국제협력사업 50억 원 증액 건도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다음, 한중일 사회보장 국제학술대회 7000만 원 증액 건은 3000만 원 수용입니다.

3000만 원 일부수용 하겠습니다.
3000만 원 수용에 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기존에 4000만 원이 이미 정부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116페이지, 제주시 건입동 복지타운 건립비 15억 원 신규 편성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요.
부처 의견은 수용곤란입니다.
부처 의견은 수용곤란입니다.

이 부분은, 중앙부처에서 찜질방 등 제주의 해안 항만근로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지자체에서 할 사항인 것 같고요. 지자체와 협의한 바에 따르면 지자체에서도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용곤란에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다음,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실적이 저조하므로 집행관리 및 홍보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고 또 3년 만기 후 탈수급까지 유예기간 확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복지행정지원관 소관입니다.
기초연금․장애인연금의 수급권자 지급제외제도 개선사업비 4억 41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인데요.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복지행정지원관 소관입니다.
기초연금․장애인연금의 수급권자 지급제외제도 개선사업비 4억 41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인데요.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아직 제도개선이 반영된 법률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아동수당 보편지급을 위한 시스템 개편 사업비 11억 원 증액 건도 수용입니다.
118페이지,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을 위해 389억 5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인데요.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119페이지, 중독관리통합지원 사업비 3억 9400만 원 증액 건도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다음, 중독관리통합지원 사업 17억 7500만 원 증액 건도 정부 의견은 수용입니다.
다음 120페이지, 방문건강관리인력의 중심인 간호사의 처우가 대폭 개선되도록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인데요.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다음, 사례관리사 임금체계 개선도 필요하다는 내용인데요.
정부 의견은 수용입니다.
다음 121페이지, 사회서비스정책관 소관 사항입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에 관한 것인데요. 산출근거가 부족한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증액분 4787억 원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부처 의견은 수용곤란입니다.
118페이지,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을 위해 389억 5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인데요.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119페이지, 중독관리통합지원 사업비 3억 9400만 원 증액 건도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다음, 중독관리통합지원 사업 17억 7500만 원 증액 건도 정부 의견은 수용입니다.
다음 120페이지, 방문건강관리인력의 중심인 간호사의 처우가 대폭 개선되도록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인데요.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다음, 사례관리사 임금체계 개선도 필요하다는 내용인데요.
정부 의견은 수용입니다.
다음 121페이지, 사회서비스정책관 소관 사항입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에 관한 것인데요. 산출근거가 부족한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증액분 4787억 원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부처 의견은 수용곤란입니다.
설명해 보세요.

지금 사회서비스 일자리 증가분은 복지부가 그간에 사회서비스 여러 분야에서 기존 사업으로 진행을 해 왔고 또 거기에 대해서 추가되는 사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별 사업별로 판단하지 않고 일괄 삭감할 때는 지금 다른 일자리 부분에까지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노인일자리, 장애활동보조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노인돌봄 일자리 등 이런 취약계층 대상 사업이고 또 보육의 보조․대체 교사 등 그런 데에 배분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괄적으로 감액하기에는 좀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은 산출근거를 더 검토하고 내일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한국 푸드뱅크 모델 전파사업비 2억 4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요.
부처 의견은 수용곤란입니다.
부처 의견은 수용곤란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판단했는데요, 수용하겠습니다.
수용이요?

예.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사업, 이것은 3건인데요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억 8100만 원 전액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이고요. 감액 사유는 청년사업단은 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사업이며 사업의 법적 근거도 미흡하고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청년일자리 수요도 낮고 전문성 결여 등으로 일자리 효과성이 낮음이며, 이것은 수용곤란이고요.
두 번째는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사업 존치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성과 창출과정에 대한 감독 및 환류체계를 개선․보완하고 사업의 안정적 집행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사업 보완이 필요하고 감독 및 평가 등 사업 집행과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수용입니다.
16억 8100만 원 전액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이고요. 감액 사유는 청년사업단은 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사업이며 사업의 법적 근거도 미흡하고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청년일자리 수요도 낮고 전문성 결여 등으로 일자리 효과성이 낮음이며, 이것은 수용곤란이고요.
두 번째는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사업 존치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성과 창출과정에 대한 감독 및 환류체계를 개선․보완하고 사업의 안정적 집행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사업 보완이 필요하고 감독 및 평가 등 사업 집행과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수용입니다.

저희가 지역사회 청년사업단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여러 청년층 대상 당사자들, 대학 교수, 지자체 또 사회서비스 기업 등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직역들하고 만나서 간담한 결과 이렇게 사업단 형태로 운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수요에 따라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2009년에도 이 부분 청년일자리를 219개 사업단으로 해 가지고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이런 사업단을 운영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분야를 조금 더 만들고 또 일자리의 지속가능성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운영해 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2009년에도 이 부분 청년일자리를 219개 사업단으로 해 가지고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이런 사업단을 운영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분야를 조금 더 만들고 또 일자리의 지속가능성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운영해 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세요?
없으시면 제가 삭감 의견을 낸 위원으로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게 1인당 얼마짜리 일자리입니까?
없으시면 제가 삭감 의견을 낸 위원으로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게 1인당 얼마짜리 일자리입니까?

한 달에 93만 7000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일자리로 보기에는 좀 민망하고 아르바이트로 봐야 되는 거지요?

저희가 청년층 대상으로 한 간담회에서 풀타임으로 1년을 주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그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액이 94만 원이면……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려면 지속적이고 미래를 계속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우리가 창출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지 이런 데까지 창업지원단 만들어서 그냥 여기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월급 받아 가라…… 이게 아르바이트 자리지, 94만 원짜리가. 그리고 여기에 안주해서 오히려 청년들이 진짜 자기 직장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놓치고, 여기에 안주해 버리면 알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참……

저희가 나머지 시간은 취업과 창업……
이 일자리 예산 편성에 대한 법적 근거는 뭐예요?

예산 편성이요?
편성에 대한 법적 근거.

법적 근거는 없고 공모를 통해서 민간단체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과 동일하게 공모를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단’이라고 하니까 기관을 설치하는 것처럼 오해가 되는데요, 그렇지는 않고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단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오해 사지 않게끔 네이밍을 하면 되지.

그게 2009년에 있던 네이밍을 그대로 가져오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왜 그것 그대로 가지고 오셨어요?
정부에서 예산 집행하는데 설렁설렁 장난하는 게 아니라, 청년들 일자리를 만드는 예산을 담당하시면서 94만 원짜리 알바 일자리 만들면서 이렇게 대충대충 준비해서 넘어가려고 그러면 되겠어요? 국회 심의를 그렇게 쉽게 본 거냐는 말이에요.
정부에서 예산 집행하는데 설렁설렁 장난하는 게 아니라, 청년들 일자리를 만드는 예산을 담당하시면서 94만 원짜리 알바 일자리 만들면서 이렇게 대충대충 준비해서 넘어가려고 그러면 되겠어요? 국회 심의를 그렇게 쉽게 본 거냐는 말이에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명칭을 위원님들께서 수정해 주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사업단은 대학이나 혹은 사회복지법인 등과 컨소시엄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청년층의 의견을 들어 봤을 때 풀타임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 자기들이 창의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을 해 보자라고 해서 보수도 그런 수준으로 했던 것입니다.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보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지역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들을 청년들의 창의성을 가지고 확산도 하고, 그게 혹시 사회적기업으로 가거나 이렇게 갈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내에서 청년들에게 새로운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사업단은 대학이나 혹은 사회복지법인 등과 컨소시엄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청년층의 의견을 들어 봤을 때 풀타임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 자기들이 창의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을 해 보자라고 해서 보수도 그런 수준으로 했던 것입니다.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보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지역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들을 청년들의 창의성을 가지고 확산도 하고, 그게 혹시 사회적기업으로 가거나 이렇게 갈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내에서 청년들에게 새로운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풀타임인데 90만 원이에요?

풀타임 아닙니다.

하루에 4시간 정도 탄력적으로 근무합니다.
4시간.

예, 주 20시간입니다.
이게 청년들한테…… 이런 복지 예산은요, 정말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비용이 지출돼야 되고 청년은 산업현장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지서비스의 종사자들만 그냥 만들어 내 가지고, 종사자들에 대한 일자리를 만들어서 종사자 인건비만 다 지출하고…… 복지부에서 예산 편성하는 방향을 보면 종사자들만 계속 양성시키고 하지 정작 실제 지역아동센터나 그룹홈이나 시설 같은 데 있는 아이들이나 이런 데 운영비, 그런 데 급식 수준, 종사자들 인건비 문제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에는 아주 인색해요. 1년에 센터당 5만 원씩 올려 주고 이렇게 하면서 펑펑 퍼 줘도 되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양심에 걸려서 이런 예산을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것 서비스 제공하는 종사자들 일자리 만들어서…… 지금 종사자들도 급여를 제대로 충족을 못 시켜 주잖아요. 호봉 인정도 안 해 주지요. 또 인건비․운영비 나눠 주는 것 그것도 안 해 주고 있지요. 절대인건비 자체가 기준이 낮지요. 여지껏 10년․15년․20년 인생 동안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의 인건비 상향 조정시키고 현실화시킬 생각은 안 하고 이런 것 자꾸 더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예산은 제한돼 있고 줄 사람만 더 만드니까 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되겠느냔 말이에요. 계속 저희들은 그런 민원을 접하고 현장에 나가서 그분들 어려운 것을 보면서 이분들 처우도 빨리빨리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끝도 없고 방향도 안 보이고 맨날 엉뚱한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새롭게 인건비 줘야 되니까 정작 써야 될 데, 지금 이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해 주지도 못하고…… 이것을 지금 의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양심에 걸려서 이런 예산을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것 서비스 제공하는 종사자들 일자리 만들어서…… 지금 종사자들도 급여를 제대로 충족을 못 시켜 주잖아요. 호봉 인정도 안 해 주지요. 또 인건비․운영비 나눠 주는 것 그것도 안 해 주고 있지요. 절대인건비 자체가 기준이 낮지요. 여지껏 10년․15년․20년 인생 동안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의 인건비 상향 조정시키고 현실화시킬 생각은 안 하고 이런 것 자꾸 더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예산은 제한돼 있고 줄 사람만 더 만드니까 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되겠느냔 말이에요. 계속 저희들은 그런 민원을 접하고 현장에 나가서 그분들 어려운 것을 보면서 이분들 처우도 빨리빨리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끝도 없고 방향도 안 보이고 맨날 엉뚱한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새롭게 인건비 줘야 되니까 정작 써야 될 데, 지금 이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해 주지도 못하고…… 이것을 지금 의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말이에요.

위원장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처우개선에도 상당히 힘썼고요. 이 부분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올해 사업을 좀 해 보고, 그다음에 특히 이게 제대로 성과를 내는지 성과 환류를 보면서 내년에 그다음 연도 예산에서 더 이것을 추가적으로 반영할 것인지 검토해 달라고 이렇게 부대의견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사항 충실하게 담아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것 제안하신 위원님들이 안 계시고 저 혼자 제 의견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부대의견에 담고 분명히 사업 성과에 대해서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 모니터링해서 내년 후반기쯤, 한 3/4분기 정도 이후에 평가해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꼭 하세요. 제가 점검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입니다.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건인데요. 전액 감액 의견과 존치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전액 감액 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대를 지원하여 통합적 사회서비스 공급주체로 육성하여 공공부문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데 2018년 예산심의 당시 전액 삭감된 사회문제 해결 선도사회서비스 육성․지원 사업을 명칭 변경 후 다시 계상한 사업이므로 전액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이고요.
존치 의견은, 동 사업은 사회문제 해결 선도사회서비스 육성․지원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며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업체계 구성을 지원하여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존 공공서비스와 차별화된 사각지대 해소, 틈새 서비스,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존치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은 먼저 것은 수용곤란이고 두 번째는 수용입니다.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건인데요. 전액 감액 의견과 존치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전액 감액 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대를 지원하여 통합적 사회서비스 공급주체로 육성하여 공공부문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데 2018년 예산심의 당시 전액 삭감된 사회문제 해결 선도사회서비스 육성․지원 사업을 명칭 변경 후 다시 계상한 사업이므로 전액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이고요.
존치 의견은, 동 사업은 사회문제 해결 선도사회서비스 육성․지원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며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업체계 구성을 지원하여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존 공공서비스와 차별화된 사각지대 해소, 틈새 서비스,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존치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은 먼저 것은 수용곤란이고 두 번째는 수용입니다.

이 부분은 정부에서 작년에 했던 걸 똑같이 또다시 제출하는 것 아니냐 그런 오해를 일부 하고 계시는데요, 작년에는 주로 교육 컨설팅 위주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지역 내에 있는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이 있습니다. 돌봄이나 영양이나 또 환경, 정서지원 이런 서비스들을 이용자들에게 통합적으로 연대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통합적인 서비스를 좀 활성화하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예산을 통해서 정책적 지원을 하려고 이번에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성과평가를, 내년에 사업을 하고 하반기에 평가를 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음 연도에 예산이 더 추가적으로 될지 하는 것도 판단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예산을 통해서 정책적 지원을 하려고 이번에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성과평가를, 내년에 사업을 하고 하반기에 평가를 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음 연도에 예산이 더 추가적으로 될지 하는 것도 판단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것도 제가 의견을 낸 거라 천생 의견을 좀 내긴 내야겠는데……
작년에 예산 삭감이 됐던 내용이잖아요?
작년에 예산 삭감이 됐던 내용이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비슷한 성격으로 보는데, 작년에는 교육 뭐 이런 거였고 지금은 사회적기업 관련된 기업들을 갖다가 네트워크해서 사업의 규모를 좀 크게 하고 효과를 보겠다 하는 건데 그 대상들이 어디 어디입니까?

주로 예비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이런 것들을 같이 묶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있으니까 이 금액 산정이…… 3억 5000만 원이라는 게 어디 어디 어디 몇 개를 묶었을 때 얼마 이렇게 해서 지역이……

10개 시군구 공모를 할 예정이고요. 1개 시군구당 5000만 원의 프로그램 개발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3억 5000만 원이면 7개인데요.

지방비 매칭이 있어 가지고요, 70%.
매칭해서 공모를 하겠다?

예, 맞습니다.
저는 이 사회적경제 단체들의 성격을 잘 알기 때문에 심의 과정에서 참 민망해서, 이게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 같아서 좀 뭐하긴 한데……

아까 청년 사업이랑 같이 저희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저희들이 내년에 사업을 수행하는 걸 보시고 그때 또 이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대상 기업들이 있으면 제가 그걸 보고 판단하겠는데 이거 빠져나가려고 공모를 하겠다고 하니 일단은 제가 확인할 수가 없고 그냥 줘야 되는 거야. 그렇지요?
이거는 믿고 제가 수용을 할 테니 확실하게 공모를 하는데 이것 정말 사회적경제 활동, 사회적협동조합 활동 그 설립 취지에 어긋나는 그런 단체들한테 갔다, 이거는 제가 보겠습니다, 국정감사 때. 그래서 내년에 이 단체들이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되면 그 단체들 리스트하고 지원되는 내역들, 사업 그런 걸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이거는 믿고 제가 수용을 할 테니 확실하게 공모를 하는데 이것 정말 사회적경제 활동, 사회적협동조합 활동 그 설립 취지에 어긋나는 그런 단체들한테 갔다, 이거는 제가 보겠습니다, 국정감사 때. 그래서 내년에 이 단체들이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되면 그 단체들 리스트하고 지원되는 내역들, 사업 그런 걸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시 110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110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입니다.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추가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서 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것은 증액 건이고 두 번째 것은 제도개선입니다.
110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입니다.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추가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서 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것은 증액 건이고 두 번째 것은 제도개선입니다.

첫 번째, 실태조사 추가예산 확보 필요하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수용하는데 액수가 지금 없습니다. 금액은 저희들이 11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그리고 제도개선하는 부분은 소위 줬다 뺏는 기초연금인데요. 이 부분은 계속 논란이 있고 또 현재 정부 내에서도 입장을 바꾸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검토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제도개선하는 부분은 소위 줬다 뺏는 기초연금인데요. 이 부분은 계속 논란이 있고 또 현재 정부 내에서도 입장을 바꾸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검토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하시는데 꼭 있는 데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논의해 보고자 했던 것이, 이게 3년째입니다. 그리고 서글픈 일입니다. 줬다가 뺏는 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어려운 사람…… 차라리 주지를 마세요. 가장 어려운 사람한테 25만 원, 또 이제 30만 원은 언제부터지요? 올리잖아요.

21년부터입니다.
그것 통장에 넣어서 줬다가 다시 빼서 내놔라…… 그것도 1인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 한 51만 원 정도 되나요?

예.
이게 3년 전부터, 특히 요즘은 고령화돼서…… 1인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지요, 1인가구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리고 또 하나, 이것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예산안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기초에서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왜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 부분하고 이렇게 연계시키…… 아니, 국민연금은 보험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고 기초연금은 조세에 기반한 보편적 수당이잖아요. 그리고 그 대상을 분명히 해 놨잖아요. 그리고 70%에 해당하는 사람 준다고 하면서 67%밖에 되지 않고 있고 더 채우라고 하니까 거기에는 또 기초생활수급자들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하고 이러면서 왜 줬다가 뺏는 이 부분을……
그러면 저는 오늘 그렇게 수정의견으로 말씀드려 보렵니다. 그러면 근로소득에서 지금 30% 하는 것 있지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예산안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기초에서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왜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 부분하고 이렇게 연계시키…… 아니, 국민연금은 보험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고 기초연금은 조세에 기반한 보편적 수당이잖아요. 그리고 그 대상을 분명히 해 놨잖아요. 그리고 70%에 해당하는 사람 준다고 하면서 67%밖에 되지 않고 있고 더 채우라고 하니까 거기에는 또 기초생활수급자들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하고 이러면서 왜 줬다가 뺏는 이 부분을……
그러면 저는 오늘 그렇게 수정의견으로 말씀드려 보렵니다. 그러면 근로소득에서 지금 30% 하는 것 있지요?

자활……
아니아니, 소득공제해 주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기초연금 부분에서, 이 부분은 진짜 어려운 사람한테 가니까 50% 소득공제라도, 소득으로 잡지 말아야 되는데 예산이 처음부터 너무 많이 소요되니까 이런 것부터 해서 한번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됐는데 예산 크기만 놓고 3년째 42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그 피눈물을…… 이렇게 주면 정말 이 정부가 이야기하는 정의로운 복지 이게 되겠느냐 이 말이야. 한번 해 보자 이 말이지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면 그 방법으로라도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봅시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면 그 방법으로라도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봅시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원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성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초생보수급자 위에 있는 차상위계층 등 복지 사각지대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그걸 같이 다 줬을 때 소득의 역전 문제가 큽니다.
그리고 그에 따르는 소요 재원도 1조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기초연금을 저소득 계층부터 조금 더 액수를 늘리는 부분에 중점을 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기초연금 인상으로 만약에 수급에서 탈락이 됐을 때는 의료나 주거, 교육을 2년간은 추가적으로 급여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 우리 사회복지제도 발전 단계가 비수급 빈곤층을 먼저 보호하는 쪽으로 올라가야 하지 않느냐, 지금 기존에 받고 있는 분들에게 그걸 같이 주는 것보다는. 그런 판단이고 정부 내에서는 일단은 그렇게 가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소득공제를 조금 더 도입한다든지 하기에는 아직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르는 소요 재원도 1조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기초연금을 저소득 계층부터 조금 더 액수를 늘리는 부분에 중점을 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기초연금 인상으로 만약에 수급에서 탈락이 됐을 때는 의료나 주거, 교육을 2년간은 추가적으로 급여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 우리 사회복지제도 발전 단계가 비수급 빈곤층을 먼저 보호하는 쪽으로 올라가야 하지 않느냐, 지금 기존에 받고 있는 분들에게 그걸 같이 주는 것보다는. 그런 판단이고 정부 내에서는 일단은 그렇게 가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소득공제를 조금 더 도입한다든지 하기에는 아직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차상위 좋습니다. 차상위도 우리가 열심히 도와야지요. 가장 어려운 사람들 피눈물 나게 해서는 안 돼요. 이거는 반인륜적이라고 나는 봐요. 차라리 안 주고 말지. 그래서 ‘나 기초생활수급자 안 하련다, 그 돈 들어올까 봐 무서워서, 그러면 탈락되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해 보자는 거예요. 시도는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계속 그 말씀만 녹음기 틀어 놓듯이 하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내일모레입니까, 내일입니까? 그때 그 안을 한번 설계를 해서 제출해서 토론합시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해 보자는 거예요. 시도는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계속 그 말씀만 녹음기 틀어 놓듯이 하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내일모레입니까, 내일입니까? 그때 그 안을 한번 설계를 해서 제출해서 토론합시다.

저희가 이 부분은 기초연금을 인상을 하면서 재정당국과 이미 협의를 해서 예산안에 담았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기에는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 내년 예산 관련해서는요.
다른 위원님들, 이것 관련돼서 뭐……
신동근 위원님.
신동근 위원님.
저도 예산이 1조 이상이 들어가고 또 기재부와 협의 과정에서도 이게 들어간다는 게 쉽지 않은 문제라서 당장 내년 예산에 들어가는 건 좀…… 저도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노인빈곤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우리가 노인빈곤율을 좀 장기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같이 장기적으로 모색을 해 봐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좀 시간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도자 위원님.
줬다가 뺏는 것이 뭐예요? 왜 줬다가 뺏어요? 거기에 대해서 차관님이 설명 좀 해 보십시오.

기초생활보장과장입니다.
기본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각종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과 개인의 재산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초연금이 공적이전소득의 하나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초연금을 20만 원을 다 받으신다면 그 20만 원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선정할 때 20만 원의 소득이 있다고 해서 소득 산정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그 20만 원이 소득 산정에 포함되다 보면 결과적으로 그만큼의 소득이 있다고 간주되어서 생계급여에서도 차감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각종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과 개인의 재산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초연금이 공적이전소득의 하나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초연금을 20만 원을 다 받으신다면 그 20만 원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선정할 때 20만 원의 소득이 있다고 해서 소득 산정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그 20만 원이 소득 산정에 포함되다 보면 결과적으로 그만큼의 소득이 있다고 간주되어서 생계급여에서도 차감이 됩니다.
제가 알고 질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고 질문했다고요.
이것 진짜 빨리 개선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노인들이 어디 가서 열심히 일해 가지고 단돈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벌었던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수입이 있으면 이런 것 못 탈까 싶어 가지고. 이것 제도 고쳐야 됩니다. 놀고 있으면 지원해 주고, 열심히 일해서 나한테 소득이 있으면 여기에 걸림돌이 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제 지역에도 굴양식을 해 가지고 굴 까는 사람들이, 노인들이 와서 굴 까지 젊은 사람들 굴 깔 줄도 몰라요.
이것 진짜 빨리 개선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노인들이 어디 가서 열심히 일해 가지고 단돈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벌었던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수입이 있으면 이런 것 못 탈까 싶어 가지고. 이것 제도 고쳐야 됩니다. 놀고 있으면 지원해 주고, 열심히 일해서 나한테 소득이 있으면 여기에 걸림돌이 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제 지역에도 굴양식을 해 가지고 굴 까는 사람들이, 노인들이 와서 굴 까지 젊은 사람들 굴 깔 줄도 몰라요.
뭘 까?
석화, 굴.
그런데 노인들이 안 하려고 한대요. 공장 문 닫았잖아요. 문 닫았다니까요. 노인들이 안 하려고 그래. 놀고 돈 받으려고 그러지. 수입이 있으면 안 된대. 이것 개선해야 돼요. 올해 당장 개선 못 하더라도 다음 연도라도 빨리 개선해야지. 이것 제도 바꿔야 돼. 우리나라 열심히 일한 사람들 오히려 장려를 해야 되지 뭐 그 소득에서 까고 줬다가 뺏는 이런 식이 되면 되겠어요, 공제하고? 이제 현실에 맞게 하세요, 현실에 맞게.
그런데 노인들이 안 하려고 한대요. 공장 문 닫았잖아요. 문 닫았다니까요. 노인들이 안 하려고 그래. 놀고 돈 받으려고 그러지. 수입이 있으면 안 된대. 이것 개선해야 돼요. 올해 당장 개선 못 하더라도 다음 연도라도 빨리 개선해야지. 이것 제도 바꿔야 돼. 우리나라 열심히 일한 사람들 오히려 장려를 해야 되지 뭐 그 소득에서 까고 줬다가 뺏는 이런 식이 되면 되겠어요, 공제하고? 이제 현실에 맞게 하세요, 현실에 맞게.
제가 좀……
차관님, 저는 예산심사하면서부터 몇 년 동안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거예요. 수급자들을 거꾸로 보면 근로소득이 있는, 능력이 있는 어르신들 말고 임대소득 있잖아요. 임대사업법에 의해서 신고하지 않은 임대수익이 있고 이런 분들은, 진즉에 그래서 소득상위 30%는 제하고 주자, 그렇게 하고 오히려 수급자분들이 빨리 탈수급을 하려면 이런 분들한테 더 얹어서 주자 하는 주장이 많았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그 소신에 변함이 없어요.
심지어 내년도 4월에 소득하위 20%에게 당겨서 30만 원으로 올려 주자 이렇게 할 바에는 그것도 하고 수급자들에 대해서 소득이 있음으로써 기초연금을 다시 뱉는 것 이거를 되돌려서, 우리가 수급자들 기본소득, 어르신들의 기본소득을 주기 위해서 기초연금 드리는 건 수급자든 아니든 똑같이 주자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돈이 많은 분도 다 포함시켰잖아요. 그러면 돈이 적은 분도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많은 분이 임대소득 들어오는 거는 노출이 안 되고 이 생계급여는 정부에서 나가는 거니까 노출이 돼 가지고 여기에서 싹둑 자르면 이게 무슨 경우예요.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해도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제 머리로는. 저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데 가서 그분들이 따지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그분들한테 더 주지는 못할망정, 기초연금을 더 주지는 못할망정…… 왜? 소득이 다른 분들보다…… 재산이 없으니까 생계수급자가 된 것 아닙니까? 다른 분들은 소득이 없어도 기본 재산이 있거나 이런 게 있으니까 여기에서 빠진 거고, 생계수급자들은 그래서 생계수급자예요. 그런데 이 생계급여 주는 걸 소득으로 봐서 기초연금을 되돌려주라는 이런 거는 논리적으로 정말 맞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여야 누구를 떠나서 계속 지적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위원장으로서 제안을 드리면 이 부분, 지금 윤소하 위원님도 이것 양보하고 물러설 기세가 아니고 정부도 예산당국하고 내년 예산에 대한 협의가 다 끝난 걸 차관님이 직권으로, 예결위 가서 안 될 게 뻔한 걸 그냥 여기서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민망하고 그런 입장일 겁니다. 그래서 이거 오늘 정하지 말고 내일로 보류시키고 한 번 더 우리가 휴식시간이라든지 더 깊이 있게 논의하고 정리된 의견을 갖고 다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회의 기간 중에 그대로 가면 끝이 안 나요.
차관님, 저는 예산심사하면서부터 몇 년 동안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거예요. 수급자들을 거꾸로 보면 근로소득이 있는, 능력이 있는 어르신들 말고 임대소득 있잖아요. 임대사업법에 의해서 신고하지 않은 임대수익이 있고 이런 분들은, 진즉에 그래서 소득상위 30%는 제하고 주자, 그렇게 하고 오히려 수급자분들이 빨리 탈수급을 하려면 이런 분들한테 더 얹어서 주자 하는 주장이 많았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그 소신에 변함이 없어요.
심지어 내년도 4월에 소득하위 20%에게 당겨서 30만 원으로 올려 주자 이렇게 할 바에는 그것도 하고 수급자들에 대해서 소득이 있음으로써 기초연금을 다시 뱉는 것 이거를 되돌려서, 우리가 수급자들 기본소득, 어르신들의 기본소득을 주기 위해서 기초연금 드리는 건 수급자든 아니든 똑같이 주자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돈이 많은 분도 다 포함시켰잖아요. 그러면 돈이 적은 분도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많은 분이 임대소득 들어오는 거는 노출이 안 되고 이 생계급여는 정부에서 나가는 거니까 노출이 돼 가지고 여기에서 싹둑 자르면 이게 무슨 경우예요.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해도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제 머리로는. 저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데 가서 그분들이 따지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그분들한테 더 주지는 못할망정, 기초연금을 더 주지는 못할망정…… 왜? 소득이 다른 분들보다…… 재산이 없으니까 생계수급자가 된 것 아닙니까? 다른 분들은 소득이 없어도 기본 재산이 있거나 이런 게 있으니까 여기에서 빠진 거고, 생계수급자들은 그래서 생계수급자예요. 그런데 이 생계급여 주는 걸 소득으로 봐서 기초연금을 되돌려주라는 이런 거는 논리적으로 정말 맞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여야 누구를 떠나서 계속 지적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위원장으로서 제안을 드리면 이 부분, 지금 윤소하 위원님도 이것 양보하고 물러설 기세가 아니고 정부도 예산당국하고 내년 예산에 대한 협의가 다 끝난 걸 차관님이 직권으로, 예결위 가서 안 될 게 뻔한 걸 그냥 여기서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민망하고 그런 입장일 겁니다. 그래서 이거 오늘 정하지 말고 내일로 보류시키고 한 번 더 우리가 휴식시간이라든지 더 깊이 있게 논의하고 정리된 의견을 갖고 다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회의 기간 중에 그대로 가면 끝이 안 나요.

예, 알겠습니다.
김상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 부분은 우리 복지위원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같은 의견이고 또 상임위에서도 국감에서도 계속 다 말씀을 했던 얘기인데요.
내일 준비를 좀 해 오실 때, 25만 원을 다 제외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25만 원 전체를 제하지 않고 일부를 제하는 것도 하나의 안으로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25만 원을 다 줘라, 이것 줬다 뺏지 말고 25만 원 그대로 다 줘라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정부가 지금 상황에서 말하자면 all or nothing으로 하면 여러 가지 재정상황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단계적으로 접근을 해서 부분적으로 감액하는 걸로 있잖아요. 그 안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협의도 하고 기재부하고도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준비를 좀 해 오실 때, 25만 원을 다 제외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25만 원 전체를 제하지 않고 일부를 제하는 것도 하나의 안으로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25만 원을 다 줘라, 이것 줬다 뺏지 말고 25만 원 그대로 다 줘라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정부가 지금 상황에서 말하자면 all or nothing으로 하면 여러 가지 재정상황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단계적으로 접근을 해서 부분적으로 감액하는 걸로 있잖아요. 그 안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협의도 하고 기재부하고도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역성 들 일은 아닌데 올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복지부가 그렇게 단계적으로 접근을 한번 해 본 모양이에요, 기재부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어쨌든 안을 한번 갖고 와 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쨌든 복지부하고 기재부하고 논의 과정에서는 어려웠다 하더라도 상임위가 뭐 하러 있습니까? 상임위에서 단계적으로 이 부분을 지급할 수 있는 안을 제시를 했다, 그래서 다시 기재부하고 얘기를 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을 좀 갖고 와 보세요.
예를 들면 근로소득 30%를 공제한 후 소득 인정해라 했을 때 정말 이걸 줬다가 뺏는 이 부분은, 25만 원을 당장 다 하기는 힘들다면 최소한 50%―소득으로 잡지 않아야 되겠지만, 제 심정은―공제를 해 줘서 그것을 낮춰서 이 정도부터 좀 해 보자, 지금 너무 부담스러우면. 그런 안을 가지고 와야지, 안 되면 예결특위 가서 제가 1인 시위 할게요. 뭐 있어요?
몇 개 안을 만들어서 내일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가 재정당국하고 아주 치열하게 같이 논쟁을 해 가지고 그게 반영되지 않고 2년간 추가 연장, 만약에 탈락될 경우에 의료급여나 이런 걸 줄 수 있도록 대안으로 해서 예산안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그런 대안 제시했던 것들을 위원님들께 같이 제시하겠습니다.
저희가 재정당국하고 아주 치열하게 같이 논쟁을 해 가지고 그게 반영되지 않고 2년간 추가 연장, 만약에 탈락될 경우에 의료급여나 이런 걸 줄 수 있도록 대안으로 해서 예산안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그런 대안 제시했던 것들을 위원님들께 같이 제시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요.
예결특위에서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예결특위에서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예결위 가서는 윤소하 위원님께서 복지위원회 대표로 좀 해 주십시오.
윤소하 위원님이 예결위예요?
그 옆에 있잖아요.
아니야, 정춘숙 위원이랑 윤소하 위원님이 책임진다니까……
지금 그것 하시라고 특별히 예산 앞으로 갔다 뒤로 다시 온 겁니다, 윤소하 위원님.
예결특위에서 하라고.
예결특위 아니에요.
특위 아니야?
예. 그러니까 시위하러 간다니까요.
예결특위야, 최도자 위원님이? 최도자 위원님이 하세요, 그러면.
자, 그러면 다시……
아까 몇 페이지예요?
아까 몇 페이지예요?

124페이지입니다. 124페이지, 사회서비스원 설립.
잠시 정회 좀 했다가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 마치고 해요.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사업입니다.
이 건은 3건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 67억 68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두 번째는 사업 준비 과정을 고려해서 33억 8400만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세 번째는 시범사업 지역 1개소를 추가하기 위해서 14억 4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첫 번째의 부처 의견은 수용곤란이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수용곤란이며, 세 번째 것은 수용입니다.
이 건은 3건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 67억 68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두 번째는 사업 준비 과정을 고려해서 33억 8400만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세 번째는 시범사업 지역 1개소를 추가하기 위해서 14억 4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첫 번째의 부처 의견은 수용곤란이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수용곤란이며, 세 번째 것은 수용입니다.

크게 두 가지 쟁점으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법적 근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법적 근거는 지금 현재 관련법이 우리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대개 법안이 먼저 제출되고 예산이 그 뒤에 따라오면서 예산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서 법안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면 그것으로써 법적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복지위원회에서는 이를테면 아동수당법도 그랬고 기초연금법 제정 당시에도 그랬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하면 충분히 법적 근거를 만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부분의 사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회서비스 분야가 사회복지법인 등 엄밀한 의미에서 공공성이 좀 약하기 때문에 최근에 유치원의 회계부정에서도 나타났듯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의 공공성을 좀 강화하고자 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서 만드는 겁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종사자들의 고용의 안정성 또 처우개선 그리고 서비스의 질적 담보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지자체에서 현재 네 군데를 시범지역으로 저희들이 희망을 받았는데 지금 한 군데 더 추가적으로 요청이 들어온 곳이 있기 때문에 지역을 확대해서 이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는 법적 근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법적 근거는 지금 현재 관련법이 우리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대개 법안이 먼저 제출되고 예산이 그 뒤에 따라오면서 예산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서 법안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면 그것으로써 법적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복지위원회에서는 이를테면 아동수당법도 그랬고 기초연금법 제정 당시에도 그랬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하면 충분히 법적 근거를 만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부분의 사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회서비스 분야가 사회복지법인 등 엄밀한 의미에서 공공성이 좀 약하기 때문에 최근에 유치원의 회계부정에서도 나타났듯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의 공공성을 좀 강화하고자 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서 만드는 겁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종사자들의 고용의 안정성 또 처우개선 그리고 서비스의 질적 담보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지자체에서 현재 네 군데를 시범지역으로 저희들이 희망을 받았는데 지금 한 군데 더 추가적으로 요청이 들어온 곳이 있기 때문에 지역을 확대해서 이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저도 감액 의견을 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을 해 가지고 새로 생긴 공립어린이집을 사회서비스원에다가 넣는다는 그런 계획이 있던데 저는 그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공립어린이집을 사회서비스원 속에 넣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유가 뭐예요? 처우개선이 부족해서? 어린이집 관리가 안 돼서? 시설 운영을 잘못해서? 이유가 뭡니까, 유아교육기관을 사회서비스원에 넣는?
어차피 시군구의 담당자가, 담당 계가 다 있고 그런데 사회서비스원에서 어쩌자는 거예요? 시군구의 공무원들 뭐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101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뭐 하겠어요? 어린이집 하잖아요. 관리를 거기서 전부 컨트롤하고 있는데 왜 사회서비스원에다가, 그것도 새로 생긴 공립어린이집……
새로 생긴 공립어린이집에 지도해야 될 것이, 별다르게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다 공통적인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기존 시설을 하면 반대가 심할 것 같으니까 새로 생긴 시설들을 우선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안 맞고요. 유아교육은 이제 멀리 보고 큰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했지만 앞으로 전 정부에서 한 것은 무조건 보이콧하지 마시고 잘했던 사업들은 이어받아서 그대로 연결지으면 좋겠어요. 부처가 달라 가지고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부처도 교육부, 보건복지부 이런 식으로 같은 연령의 유아반을…… 교육과정은 전부 다 통일됐는데, 동일한데 부처가 달라 가지고 애로가 있잖아요. 그런데 또 사회서비스원에 공립어린이집을 넣는다? 그래서 저는 이것 반대합니다.
사회서비스원을 해 가지고 새로 생긴 공립어린이집을 사회서비스원에다가 넣는다는 그런 계획이 있던데 저는 그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공립어린이집을 사회서비스원 속에 넣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유가 뭐예요? 처우개선이 부족해서? 어린이집 관리가 안 돼서? 시설 운영을 잘못해서? 이유가 뭡니까, 유아교육기관을 사회서비스원에 넣는?
어차피 시군구의 담당자가, 담당 계가 다 있고 그런데 사회서비스원에서 어쩌자는 거예요? 시군구의 공무원들 뭐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101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뭐 하겠어요? 어린이집 하잖아요. 관리를 거기서 전부 컨트롤하고 있는데 왜 사회서비스원에다가, 그것도 새로 생긴 공립어린이집……
새로 생긴 공립어린이집에 지도해야 될 것이, 별다르게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다 공통적인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기존 시설을 하면 반대가 심할 것 같으니까 새로 생긴 시설들을 우선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안 맞고요. 유아교육은 이제 멀리 보고 큰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했지만 앞으로 전 정부에서 한 것은 무조건 보이콧하지 마시고 잘했던 사업들은 이어받아서 그대로 연결지으면 좋겠어요. 부처가 달라 가지고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부처도 교육부, 보건복지부 이런 식으로 같은 연령의 유아반을…… 교육과정은 전부 다 통일됐는데, 동일한데 부처가 달라 가지고 애로가 있잖아요. 그런데 또 사회서비스원에 공립어린이집을 넣는다? 그래서 저는 이것 반대합니다.
저도 의견을 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이번 유치원 사태가 터지기 전에 서비스원 설립에 대해서 계획을 잡았던 거지요? 그게 생겨서 공립유치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4개 시도가 추진하는 방향도 보니까 서울은 재가센터 모델이고 경남은 농촌형 재가돌봄 모델이고, 그렇지요? 경기는 보니까 지금 있는 복지재단을 전환시키겠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유치원 때문에 이런 것을 한다 이렇게 해서 반대하는 것은 저는……
이게 원래 이번 유치원 사태가 터지기 전에 서비스원 설립에 대해서 계획을 잡았던 거지요? 그게 생겨서 공립유치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4개 시도가 추진하는 방향도 보니까 서울은 재가센터 모델이고 경남은 농촌형 재가돌봄 모델이고, 그렇지요? 경기는 보니까 지금 있는 복지재단을 전환시키겠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유치원 때문에 이런 것을 한다 이렇게 해서 반대하는 것은 저는……
아니, 유치원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제 말씀을 듣고요.
다만 법적인 근거…… 이게 아마 남인순 의원님이 법안을 냈는데 계류 중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면서도 예컨대 경기도 같은 경우에 복지재단이 전환되는 데는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지요.
다만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 두 가지 이유는, 하나는 그냥 그렇게 만들면 행안부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되는데 복지부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공공시설에 대한 위수탁이라든지 또 국고지원의 근거를 확실하게 만들려면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게 좀 필요하다, 그래서 우선 법적인 근거를 만드는 데도 같이 병행해서 노력을 할 필요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요.
어쨌든 간에 지난번에 일본에 가 보니까 거기도 시군구별로 이름을 그렇게 짓지 않고 복지사업추진단이라고 해 가지고 전국 복지사업추진단 협의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군구별로 다 있던데, 지난번에 기타큐슈에서 한번 보고를 받았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도 선도적으로 우선 시범사업을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만 법적인 근거…… 이게 아마 남인순 의원님이 법안을 냈는데 계류 중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면서도 예컨대 경기도 같은 경우에 복지재단이 전환되는 데는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지요.
다만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 두 가지 이유는, 하나는 그냥 그렇게 만들면 행안부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되는데 복지부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공공시설에 대한 위수탁이라든지 또 국고지원의 근거를 확실하게 만들려면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게 좀 필요하다, 그래서 우선 법적인 근거를 만드는 데도 같이 병행해서 노력을 할 필요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요.
어쨌든 간에 지난번에 일본에 가 보니까 거기도 시군구별로 이름을 그렇게 짓지 않고 복지사업추진단이라고 해 가지고 전국 복지사업추진단 협의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군구별로 다 있던데, 지난번에 기타큐슈에서 한번 보고를 받았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도 선도적으로 우선 시범사업을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모든 우리 복지시설을 다 감당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일본도 보니까 모든 시설을 다 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때 가 보니까 100개 중에 2~3개 정도 하고 있던데, 그래서 공공과 민간 부문이 서로 조화롭게 잘 구성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근거는 공공복지시설을 통합관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데, 공공에서 만들었던 또는 공공이 위탁한 시설에 대해서 어차피 사회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통합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목적이 뭐냐 하면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그 속에 일어나는 관리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 지난번 인권의 문제라든지 또는 부정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공공이 관리해 나가면서 질을 올리겠다는 목적이고.
세 번째는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열악한 여건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악한 여건을 공동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데, 대개 보면 최소한의 급여가 국가공무원이나 또는 공공기관의 80% 이상 되는 그런 식으로 그쪽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삶의 질이나 권리를 더 개선해 나가자 하는 그런 큰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되는 것은 어린이집도 들어가지만 많은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시설, 거기를 공공이 많이 만들고 또는 공공이 직접 돈을 주면서 위탁한 시설을 그쪽에서 원하면 받아들여서 같이 묶어서 그렇게 지방자치단체가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이니까 아마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을 좀 잘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뜻이, 워낙 그런 시설이 많아지고 또는 지금 말하는 것과 같이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거기의 인권침해라든지 관리․운영의 문제점이 생기는 것을 이렇게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질을 높이고 관리하고자 하는 목적이니까 하여튼 위원님들 생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목적이 뭐냐 하면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그 속에 일어나는 관리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 지난번 인권의 문제라든지 또는 부정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공공이 관리해 나가면서 질을 올리겠다는 목적이고.
세 번째는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열악한 여건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악한 여건을 공동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데, 대개 보면 최소한의 급여가 국가공무원이나 또는 공공기관의 80% 이상 되는 그런 식으로 그쪽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삶의 질이나 권리를 더 개선해 나가자 하는 그런 큰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되는 것은 어린이집도 들어가지만 많은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시설, 거기를 공공이 많이 만들고 또는 공공이 직접 돈을 주면서 위탁한 시설을 그쪽에서 원하면 받아들여서 같이 묶어서 그렇게 지방자치단체가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이니까 아마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을 좀 잘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뜻이, 워낙 그런 시설이 많아지고 또는 지금 말하는 것과 같이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거기의 인권침해라든지 관리․운영의 문제점이 생기는 것을 이렇게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질을 높이고 관리하고자 하는 목적이니까 하여튼 위원님들 생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기동민 위원님 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 관계자들, 준비하는 사람들하고 한번 토론을 해 봤어요. 내년 시범사업 네 군데서 하고 경우에 따라서 한 군데 더 확대될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이 창립이 되었을 때 전체 시장에서 이 공공을 담당하는 포션이 얼마나 되느냐 그랬더니 한 5%에서 아주 많은 경우에는 한 10%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5~10%라면 지금 여러 가지 추세들을 봤을 때 시장에 엄청난 큰 충격을 주기보다는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영역들이 꽤 많다 이런 생각들이 들고요. 그래서 최도자 위원님께서 다른 의견을 주셨기는 하지만 애초에 처음부터 다른 민간 영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새롭게 신설되는 공공의 영역 이런 부분으로 포괄하겠다 이런 사업계획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아무래도 공적인 기관에서 관리하고 감독하고 그랬을 때 시설종사자들의 처우 문제라든지 그리고 지금까지 법적인 부분들에 꽤 많이 저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현실상 일하셨던 분들에게 희생과 헌신을 강요하는 이런 것들에서 조금 더 나은 처우개선을 이루어 낼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민간 영역에까지 확산되어서 전반적인 보육․요양 이런 서비스의 질과 수준이 한 단계 높아져 나가는 그런 계기로 잘 활용될 수 있겠다 싶어서 시범사업 그리고 필요하다면 1개소 정도 더 해서 성과들을 잘 낼 수 있었으면 합니다.
5~10%라면 지금 여러 가지 추세들을 봤을 때 시장에 엄청난 큰 충격을 주기보다는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영역들이 꽤 많다 이런 생각들이 들고요. 그래서 최도자 위원님께서 다른 의견을 주셨기는 하지만 애초에 처음부터 다른 민간 영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새롭게 신설되는 공공의 영역 이런 부분으로 포괄하겠다 이런 사업계획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아무래도 공적인 기관에서 관리하고 감독하고 그랬을 때 시설종사자들의 처우 문제라든지 그리고 지금까지 법적인 부분들에 꽤 많이 저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현실상 일하셨던 분들에게 희생과 헌신을 강요하는 이런 것들에서 조금 더 나은 처우개선을 이루어 낼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민간 영역에까지 확산되어서 전반적인 보육․요양 이런 서비스의 질과 수준이 한 단계 높아져 나가는 그런 계기로 잘 활용될 수 있겠다 싶어서 시범사업 그리고 필요하다면 1개소 정도 더 해서 성과들을 잘 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윤소하 위원님, 유재중 위원님, 오제세 위원님 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저 역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에 대한 법안을 발의한 상황인데요. 사회서비스공단을 설치해서…… 늘 우리가 계속 상임위에서 질의해 왔던 공공성 확보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의 처우개선, 어떤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빠트리지 않고 해 오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인가……
원래 사회서비스공단이 출발을 했는데요, 이것이 가다가 진흥원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서비스원 이렇게…… 저는 이것도 원래 약속하고 그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크게 지금 후퇴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17개 부분에서 절반 정도라도 출발을 해야지 4개소 이렇게 한다는 부분도 대단히 소극적인 부분으로, 지금 후퇴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 하나, 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뿐만이 아니라 현재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할 수 있는 공익법인의 부분으로 충분히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신동근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그렇게 되면 할 수는 있는데 이게 행안․복지부 이 2개가 같이 이렇게…… 그런데 복지부가 이것을 총괄해야지 같이 이렇게 나눠서 하면 안 된다라는 그 취지에서 지금 사회서비스―저는 아직도 공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이것을 해야 되는데 저는 보다 증액을 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사회서비스공단이 출발을 했는데요, 이것이 가다가 진흥원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서비스원 이렇게…… 저는 이것도 원래 약속하고 그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크게 지금 후퇴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17개 부분에서 절반 정도라도 출발을 해야지 4개소 이렇게 한다는 부분도 대단히 소극적인 부분으로, 지금 후퇴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 하나, 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뿐만이 아니라 현재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할 수 있는 공익법인의 부분으로 충분히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신동근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그렇게 되면 할 수는 있는데 이게 행안․복지부 이 2개가 같이 이렇게…… 그런데 복지부가 이것을 총괄해야지 같이 이렇게 나눠서 하면 안 된다라는 그 취지에서 지금 사회서비스―저는 아직도 공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이것을 해야 되는데 저는 보다 증액을 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재중 위원님.
이 법안은 아직 계류 중입니까? 만들어지지도 않았네?

윤소하 의원님 안은 아직…… 곧 상정이 됩니다.
사회서비스원 이것도?

예.
계류 중이고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정책관님, 정책관님이 법안 상정하세요?

아닙니다.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또 하나의 법인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민간․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잘 운영하는데 또 규제기관을 만드네요. 이런 것은 좀 없애요. 없앱시다,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서비스원 만들고 뭐 만들고 뭐 만들고 자꾸 이런 규제…… 자율적으로 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도와주고 해야 되지 어린이집 무슨 조사, 무엇을 또 하고…… 서비스원이라고 그러지만 서비스원도 하나의 규제, 이것도 감독기관이에요. 이런 옥상옥으로 만드니까 더 못 하는 거야. 일을 더 못 해, 자율적으로. 이런 것 참 시각을 바꾸세요.
그러니까 공무원을 이렇게 많이 뽑으면 안 돼. 공무원을 많이 뽑아 놓으면 자기 일 무엇이든 하려고 기획안,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다 관여하려고 그러고 감독하려고 그러고…… 핑계는 복지 도와준다, 도와준다 하지만 나중에는 꼭 감독입니다. 갑이 되고 조사 나오고,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는 부정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을 이렇게 많이 뽑으면 안 돼. 공무원을 많이 뽑아 놓으면 자기 일 무엇이든 하려고 기획안,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다 관여하려고 그러고 감독하려고 그러고…… 핑계는 복지 도와준다, 도와준다 하지만 나중에는 꼭 감독입니다. 갑이 되고 조사 나오고,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는 부정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제세 위원님.
사회서비스원 예산을 보면 시설비 5억, 인건비 12명 그리고 운영비 7억 9500 이런 게 있는데요. 이게 건물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 사람이 필요하다 또 운영비가 필요하다 이런 거예요. 사업비를 보면 무슨 사업을 하느냐…… 그렇지요? 이것을 만드는 것을 보니까 민간시설 지원사업을 한다, ‘민간시설 지원사업 인력 인건비 및 종사자 교육훈련비’ 이렇게 해 놨는데 그러면 이게 교육을 시킨다는 건지, 민간시설 지원사업 인력 인건비 이것은 민간시설을 무슨 지원을 하는데 8명의 인건비가 필요한지……
이게 다, 무슨 건물을 짓고 사람을 두고 운영을 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짓고 사람을 두고 운영비를 쓰느냐 하는 겁니다, 뭘 하기 위해서. 아까 이야기하기를 공공성을 확보하고 처우개선을 하고 보육과 요양의 질을 높인다…… 사회서비스원을 만들면 공공성이 늘어나고 처우가 개선되고 보육과 요양의 질이 높아집니까? 뭘 한다는 건지 한번 설명해 봐 주시겠어요?
이게 다, 무슨 건물을 짓고 사람을 두고 운영을 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짓고 사람을 두고 운영비를 쓰느냐 하는 겁니다, 뭘 하기 위해서. 아까 이야기하기를 공공성을 확보하고 처우개선을 하고 보육과 요양의 질을 높인다…… 사회서비스원을 만들면 공공성이 늘어나고 처우가 개선되고 보육과 요양의 질이 높아집니까? 뭘 한다는 건지 한번 설명해 봐 주시겠어요?
답변하세요.

아까 먼저 말씀하신 건물에 대해서는 집을 짓는 것은 아니고 초기 세팅비가 5억 든다는 거고 민간시설을 지원한다는……
여하튼 건물이 있어야 근무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짓지 않더라도 이것은 빌리겠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운영비가 있고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시설이 있고 사람이 있고 운영비가 있는데 하는 일이 뭐냐 이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민간시설을 어떻게 지원하는 건가는 일단 회계라든지 노무에 대해서 각 시설이 하지 못하는 부분을 컨설팅이라든지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또 대체인력을 거기에서 지원하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민간 복지시설, 요양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냐 이거예요.

직접, 그 산하에 직접……
그것을 민간어린이집에 가서, 거기 가서 뭘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 그런 얘기입니다.

직접 운영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의 가장 근본은 국공립 시설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민간위탁이나 법인에서 하고 있는 것을 직접 운영한다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그러다 보면 공적인 기능……
사회서비스원의 가장 근본은 국공립 시설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민간위탁이나 법인에서 하고 있는 것을 직접 운영한다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그러다 보면 공적인 기능……
국공립을 민간위탁을 하면 그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직접 운영한다는 것은…… 아니, 어린이집이나 요양원이 있으면 거기 근무하는 사람이 운영하는 거지 직접 하는 것하고 위탁하는 것하고…… 내내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위탁하면 위탁 운영하는 거지 직접 운영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직접 운영이 무슨 직접 운영입니까? 그 집에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사람이 운영하는 거지.

위원님, 차이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 국립이 하나도 없어요. 장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공립이잖아요.

예, 공립입니다.
지금 현재 공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막중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위탁을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 또한 대체인력을 사회서비스원에서 준다면…… 지금 도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체인력을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어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공공성 확보다 그러면 새로 생긴 어린이집만 공공성 확보할 거예요, 기존 어린이집 놔두고? 이것은 말이 안 돼. 왜냐하면 야당이 무조건 반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것은 아니 되는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한테는 뭐가 가장 소중한가, 어떤 인력이 가장 소중한가……
그다음에 지금 현재 보육진흥원에서 전부 컨트롤하고 있잖아요. 도에 보육진흥원이라는 것이 있고 육아종합지원센터라는 것이 있어. 각 도에 다 있고 시군에도 거의 다 생겼잖아요, 101군데가 있으니까. 많이 생겼어요.
시군에 생기는 것 지금 운영비 줍니까? 운영비 하나도 안 줘도 시군에 이렇게 생기고 있잖아요. 101개 생기고 있는데 새로 생긴 공립만 거기다가 넣는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거기에 유아교육 전문가를 따로 채용을 해 가지고 새로 생긴 어린이집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대체인력을 줄 것이고 이렇게 됩니까? 나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공공성 확보다 그러면 새로 생긴 어린이집만 공공성 확보할 거예요, 기존 어린이집 놔두고? 이것은 말이 안 돼. 왜냐하면 야당이 무조건 반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것은 아니 되는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한테는 뭐가 가장 소중한가, 어떤 인력이 가장 소중한가……
그다음에 지금 현재 보육진흥원에서 전부 컨트롤하고 있잖아요. 도에 보육진흥원이라는 것이 있고 육아종합지원센터라는 것이 있어. 각 도에 다 있고 시군에도 거의 다 생겼잖아요, 101군데가 있으니까. 많이 생겼어요.
시군에 생기는 것 지금 운영비 줍니까? 운영비 하나도 안 줘도 시군에 이렇게 생기고 있잖아요. 101개 생기고 있는데 새로 생긴 공립만 거기다가 넣는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거기에 유아교육 전문가를 따로 채용을 해 가지고 새로 생긴 어린이집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대체인력을 줄 것이고 이렇게 됩니까? 나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국공립을 직영한다는 의미는 종사자들을 직접고용해서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민간 지원사업은, 보육 같은 경우는 육아종합센터에서 하고 있지만 사회서비스 시설 같은 경우는 대체인력 지원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가져와서 사실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하자는 거고, 그다음에 공공에서 저희가 하는 것은 사실은 잘하는 공공을 더 잘살게 하는 게 아니라 공공에서 제대로 법에 따라서 운영을 해서 그 모델을 민간한테 전파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 생각을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국공립을 직영한다는 의미는 종사자들을 직접고용해서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민간 지원사업은, 보육 같은 경우는 육아종합센터에서 하고 있지만 사회서비스 시설 같은 경우는 대체인력 지원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가져와서 사실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하자는 거고, 그다음에 공공에서 저희가 하는 것은 사실은 잘하는 공공을 더 잘살게 하는 게 아니라 공공에서 제대로 법에 따라서 운영을 해서 그 모델을 민간한테 전파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 생각을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뜬구름을 잡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사고가 난 데는 지자체든 국가든 그 사무를 제대로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관리감독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느 분야나 유전자가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고를 쳐요.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하고 감독하고 하는 겁니다.
지금 안 그래도 국공립하고 민간하고 상당히 편차가 있어 가지고 원아들의 쏠림 현상이 있어요. 지금 민간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데들이 이제는 이 사업을 그만해야 되겠구나…… 또 이게 보육비 되면서부터 국가가 회계관리까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민간요양기관도 지금 들고 일어났지요? 그것 국가가 다 사 가지고 할 거예요? 그럴 돈 있어요? 그 인원 다 채워서 할 겁니까?
그 사람들이 국가가 예산이 부족하고…… 민간을 자꾸 폄하하지 마세요. 사업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국가가 빌미를 준 거예요. 국가가 다 그 수요만큼 짓지 못하고 다 운영을 못 하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그것을 사서 그 시설 만들고 원아들 지금까지 했던 겁니다. 요양시설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명분하에 이것 회계까지 다 하려니, 국가는 돈을 줬으니까 봐야 되겠고 그 사람들은 내가 이러려고 이거 했느냐 하고 들고 일어나고, 괴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데다가 지금 국공립을 지어 가지고 이런 것을 직접 하겠다, 이것 지어서 직접 사람 뽑아 가지고 직접 운영하고…… 국공립에서는 애기 안 때린대요? 국공립 원장님들이나 국공립어린이집은 그런 일 없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국립 선생님들이 그런 부정한 짓 하고 딸한테 시험지 주고 그럽니까?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사람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격차를 더 벌리게 하는 거예요. 지금 민간이 더 많잖아요. 민간을 한꺼번에 그만둘 수 있게 못 하지 않습니까? 국공립이 한 번에 민간을 다 받아 가지고 다 책임질 수 있어요? 못 하지요? 그런데 이 국공립만 더 투자를 하고 이것 만들어서 더 관리하고 그러면 그분들은 모든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다 완벽하게 채용돼서 모든 보장을 받고 호봉, 4대 보험, 퇴직금 다 좋은 조건으로 뽑혀요, 같은 보육현장에서. 그러면 민간은 그렇게 못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문 닫고 자꾸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의 그 불만은 누가 책임질 거예요? 보육정책관이 책임집니까? 여기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생각 없는 거예요? 서로 업무가 다 연계되는 거예요. 그냥 하라니까 논리를 만드느라고 고생은 하시는데……
지금 안 그래도 국공립하고 민간하고 상당히 편차가 있어 가지고 원아들의 쏠림 현상이 있어요. 지금 민간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데들이 이제는 이 사업을 그만해야 되겠구나…… 또 이게 보육비 되면서부터 국가가 회계관리까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민간요양기관도 지금 들고 일어났지요? 그것 국가가 다 사 가지고 할 거예요? 그럴 돈 있어요? 그 인원 다 채워서 할 겁니까?
그 사람들이 국가가 예산이 부족하고…… 민간을 자꾸 폄하하지 마세요. 사업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국가가 빌미를 준 거예요. 국가가 다 그 수요만큼 짓지 못하고 다 운영을 못 하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그것을 사서 그 시설 만들고 원아들 지금까지 했던 겁니다. 요양시설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명분하에 이것 회계까지 다 하려니, 국가는 돈을 줬으니까 봐야 되겠고 그 사람들은 내가 이러려고 이거 했느냐 하고 들고 일어나고, 괴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데다가 지금 국공립을 지어 가지고 이런 것을 직접 하겠다, 이것 지어서 직접 사람 뽑아 가지고 직접 운영하고…… 국공립에서는 애기 안 때린대요? 국공립 원장님들이나 국공립어린이집은 그런 일 없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국립 선생님들이 그런 부정한 짓 하고 딸한테 시험지 주고 그럽니까?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사람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격차를 더 벌리게 하는 거예요. 지금 민간이 더 많잖아요. 민간을 한꺼번에 그만둘 수 있게 못 하지 않습니까? 국공립이 한 번에 민간을 다 받아 가지고 다 책임질 수 있어요? 못 하지요? 그런데 이 국공립만 더 투자를 하고 이것 만들어서 더 관리하고 그러면 그분들은 모든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다 완벽하게 채용돼서 모든 보장을 받고 호봉, 4대 보험, 퇴직금 다 좋은 조건으로 뽑혀요, 같은 보육현장에서. 그러면 민간은 그렇게 못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문 닫고 자꾸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의 그 불만은 누가 책임질 거예요? 보육정책관이 책임집니까? 여기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생각 없는 거예요? 서로 업무가 다 연계되는 거예요. 그냥 하라니까 논리를 만드느라고 고생은 하시는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마저 얘기를 할게요.
어린이집 평가인증하지요?
어린이집 평가인증하지요?

예.
거기 일일 관리일지가 돈 주고 거래되는 것, 국감 때 나한테 지적받았지요? 이런 것을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그 문제를 찾아야지 사회서비스원 만들어서 직접 국공립 짓고 관리하고 사람 뽑고 한다고 그래서 이게 없어집니까, 민간은 그대로 있는데? 민간을 다 우리가 국공립에서 수용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런데 못 하면 있는 상태에서…… 이것 있지요.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얘기하고, 또 급식 문제도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전부 지어 놔 가지고 거기서 인원들 돌고 있고, 이게 다 어린이집 지원하는 기관들이에요.
그리고 아까 이것을 직접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민간위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역할 한다고 했는데 왜 지금 사회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 이런 것들이 민간위탁 됐는지 그 배경을 알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과거에 공무원들이 직접 했어요. 했는데, 너무 피동적이고 잘 안 돌아가기 때문에 민간에 주자, 그리고 공직을 슬림화시키는 차원에서 민간에 사업을 떨어뜨려 주자, 그리고 자율적으로 하게끔 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것 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약간 단점이 좀 만들어졌지요.
그러면 그것을 개선해야지 가뜩이나 민간이양시켜 가지고 업무를 다 분산시켰는데 지자체를 통해 가지고 공공에서 이것을 다시 받아서 하겠다…… 지자체 단체장들 선거운동 해 줄 일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것을 직접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민간위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역할 한다고 했는데 왜 지금 사회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 이런 것들이 민간위탁 됐는지 그 배경을 알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과거에 공무원들이 직접 했어요. 했는데, 너무 피동적이고 잘 안 돌아가기 때문에 민간에 주자, 그리고 공직을 슬림화시키는 차원에서 민간에 사업을 떨어뜨려 주자, 그리고 자율적으로 하게끔 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것 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약간 단점이 좀 만들어졌지요.
그러면 그것을 개선해야지 가뜩이나 민간이양시켜 가지고 업무를 다 분산시켰는데 지자체를 통해 가지고 공공에서 이것을 다시 받아서 하겠다…… 지자체 단체장들 선거운동 해 줄 일 있어요?
위원장님, 이제 그만하시고 넘어가지요. 이것은 안 되는 것으로 하고…… 다수의 의견이 안 된다니까 넘어가지요.
지금 다수 의견은 된다는 거예요. 소수 세 분만 지금 계속 그러는 거지. 다수 의견은 다 된다고 얘기한 것인데 왜 소수라고 해요?
오제세 위원님도 반대하던데.
나 반대 안 했어요.
(웃음소리)
(웃음소리)
아까 내용을 들어 보면 반대하던데.
저는 이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낸 위원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이지만 제가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는 제 의견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반대했는지?
이런 의견이고, 이것을 지금 결정할 건지 내일로 미룰 건지 다시 한번 할 건지는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그것은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이런 의견이고, 이것을 지금 결정할 건지 내일로 미룰 건지 다시 한번 할 건지는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그것은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얘기했으면 각자 논점들이 드러났고 시각차가 있는 문제잖아요. 다음번에 한 번 더 토론하시지요.
예, 그러면 보류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위원장님, 최도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저 야당입니다. 야당이니까 무조건 반대한다고 그러지 마시고, 저 찬성하는 야당입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셔서, 꼭 정의당을 빼놓고 늘 이렇게 말씀하셔서……
위원장님, 최도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저 야당입니다. 야당이니까 무조건 반대한다고 그러지 마시고, 저 찬성하는 야당입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셔서, 꼭 정의당을 빼놓고 늘 이렇게 말씀하셔서……
윤소하 위원님 방금 말씀 속기록에다가 넣어 주십시오.
그 말씀 안 하셔도 자동으로 다 들어가니까요. 이쯤 하시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안건 설명하세요.
전문위원님, 다음 안건 설명하세요.

125페이지입니다.
사회서비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에 대해서 5억 3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다음, 울진군의 국립 사회복지에코힐링센터 건립을 위해서 사업비 3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사회서비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에 대해서 5억 3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다음, 울진군의 국립 사회복지에코힐링센터 건립을 위해서 사업비 3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국비가 413억이야? 이것 어마어마한 사업이네.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업을 알고서 수용하는 거예요, 지금? 국비가 413억인데, 국립 사회복지에코힐링센터 건립, 울진군 매화면 오산리.

이 부분은 타당성조사를 먼저 해서……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예산 3억을 반영한 겁니다. 그리고 그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게 타당성이……
아, 예타 비용이 3억이에요?

아닙니다. 그게 예타 비슷한 타당성조사입니다.
연구용역비 3억……

예, 그러니까 타당성조사를 해서 이 건립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집어넣는 겁니다.
사회복지사만을 위한 힐링센터가 별도로 꼭 필요한 건가? 나는 이것 이해가 안 가네.
감정노동자들의 힐링을 위한 시설인 거지요.
일단 타당성조사를……
일단 타당성조사를……
이것은 좀 적어 놓으세요.
이것 3억 편성한 것 말이지요, 보류로 해 주시라고.
이것 3억 편성한 것 말이지요, 보류로 해 주시라고.
보류요?
보류 의견 있습니다.
아니, 3억을 하면 이것 해 주는 거지, 3억 날릴 생각입니까? 이것 가능하다고 생각해야지 3억 해 주는 거잖아요. 연구용역 3억 하고 아니다 그러면 안 해 줄 거예요? 어떻습니까?

통상 저희들이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할 때는 미리 연구용역 사업을 먼저 시행하고 그 결과……
연구용역을 할 만하다 하니까 이것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할 만한 거냐고요, 판단하기에.

지금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니, 직업별로 힐링하는 센터를 다 따로 둬야 돼요? 사회복지사 따로 뭐 따로…… 힐링이라고 하는 것, 저는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이것 좀 묶어 두세요, 보류.
이것 좀 묶어 두세요, 보류.
보류요?
동의하지 않는 분이 있으니까 보류로 가겠습니다.
직업별로 간호사 힐링센터, 의사 힐링센터, 보육교사 힐링센터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보류로 하고, 연금정책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하십시오.
전문위원님 설명하십시오.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분쟁 소송비용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중재요청서를 받고 소송을 수행하는 주체는 법무부이므로 국제소송 비용은 법무부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며, 근거도 원칙도 없이 복지부에 편성한 본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은 수용곤란입니다.
국제분쟁 소송비용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중재요청서를 받고 소송을 수행하는 주체는 법무부이므로 국제소송 비용은 법무부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며, 근거도 원칙도 없이 복지부에 편성한 본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은 수용곤란입니다.

이 부분은 그간에 이런 국가 소송을 하면서 최근 사례를 참조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테면 하노칼 사건 이 부분은 처분청이 국세청이어서 국세청 예산에 편성을 했고, 그것은 15년 5월입니다. 다야니 사건은 15년 9월에 처분청이 금융위라서 금융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소송 총괄은 법무부에서 하고 관련 처분청은 복지부이기 때문에 복지부 예산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 소송 총괄은 법무부에서 하고 관련 처분청은 복지부이기 때문에 복지부 예산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소하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와 유관…… 단순히 복지부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법무부가 하고, 법무부가 결국은 소송의 주체가 되는 것이고, 벌써 엘리엇 8800억하고 메이슨하고 하면 한 1조 지금 소송당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다가…… 어떻게 보면 복지부가 잘못한 것도 있어요. 연금 그것 갖고 삼성…… 그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러나 소송 그 부분을 왜 우리가, 보건복지부가 담당…… 국세청이니까 국세청에서 하고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다…… 소송 주체가 원래 하는 것 아니에요? 형식상으로는, 법리상으로는 그렇게 한다고 그러던데?

그간에……
그게 보편적인 소송의 원리라고 들었어요. 그러면 거기도 맞게 해야지요.

정부 내에서 그런 사례에 따라서 처분청에서 소관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법무부가 소송 주체로 해서 하지만 관계부처가 같이 합동으로, 지금 기재부 외교부 산업부 이렇게 같이 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동으로 예산 편성해서 하세요.

위원님, 연금정책국장입니다.
한 말씀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부가 소송 주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형식상의 주체이고 실질적으로는 처분청에 가까운 보건복지부가 이 소송을 다 지원하고 끌어 나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전의 예를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ISD 사건에서는 대부분 처분청이 예산을 부담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내용들도 다 서포트하는 게 일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형식상의 소송을 끌어 나가는, 그러니까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에서는 당연히 법무부장관이 피고나 또는 원고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합니다만……
한 말씀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부가 소송 주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형식상의 주체이고 실질적으로는 처분청에 가까운 보건복지부가 이 소송을 다 지원하고 끌어 나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전의 예를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ISD 사건에서는 대부분 처분청이 예산을 부담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내용들도 다 서포트하는 게 일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형식상의 소송을 끌어 나가는, 그러니까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에서는 당연히 법무부장관이 피고나 또는 원고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합니다만……
한 가지만 여쭤봅시다.
소송대리인은 누가 선정합니까?
소송대리인은 누가 선정합니까?

법무부가 관계부처 저희들이랑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거의 책임지고 하잖아요, 소송대리를. 우리는 의견을 내지요, 같이 협의는 하겠지만.

재정과장입니다.
소송대리인 선정도 관계부처가 모여서 같이 점수를 매겨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만……
소송대리인 선정도 관계부처가 모여서 같이 점수를 매겨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만……
알았습니다.
이것은 정부 수용곤란을 받아들이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기초연금사업입니다.
3건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은 기초연금 지급액을 정부안으로 유지하는 것이고, 두 번째 것은 기초연금 지급액을 3조 57억 증액하는 건이며, 세 번째는 기초연금 지급액을 1조 566억 증액하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은 현 정부안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3건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은 기초연금 지급액을 정부안으로 유지하는 것이고, 두 번째 것은 기초연금 지급액을 3조 57억 증액하는 건이며, 세 번째는 기초연금 지급액을 1조 566억 증액하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은 현 정부안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도자 위원님께서 소득하위 50%까지 확대하자는 의견 그리고 김상희 위원님께서 70%까지 확대하자는 의견은, 저희들이 지금 정부 내에서 올해 20%까지 25만 원 그다음에 내년에는 40%까지 확대하는 그런 액수를 2021년에는 30만 원까지 확대하는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정부 내 재정계획을 감안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견을 냈으니까.
제 생각도 같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저희 당의 의견입니다, 이것이.
2019년부터 소득하위 20% 어르신들에게 30만 원씩 주자는 것이 여당의 생각 아닙니까, 내년에 이렇게 점차적으로 늘려 나가자?
제 생각도 같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저희 당의 의견입니다, 이것이.
2019년부터 소득하위 20% 어르신들에게 30만 원씩 주자는 것이 여당의 생각 아닙니까, 내년에 이렇게 점차적으로 늘려 나가자?

예.
그런데 지금 노인빈곤 문제 이것을 미룰 것이 아니라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 종이 줍고 다니고 하는 분들 보면 정부가 다른 예산을 아끼더라도 빨리 해결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소득하위 50%에 30만 원씩 지급을 하면 정말 좋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 당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3조 57억 원 증액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정부 측에서도 신중을 기해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주면 어떨까 싶네요.
그래서 정부 측에서도 신중을 기해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주면 어떨까 싶네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9년에 하위 20% 그다음에 2020년에 소득하위 40%, 2021년에 소득하위 70% 이렇게 25만 원, 30만 원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취지는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금년에 30만 원 할 것을 좀 더 당겨서 내년에 40만 원 준다고요?

아닙니다, 30만 원.
내년에 30, 그다음에 2020년도에……

소득하위 40%, 내년에 20%까지 가는데 소득하위 40%까지 2020년에 갑니다.
더 당기면 안 되겠어요?

그것은 정부 내에서 재정계획이, 이게 워낙 많은 재정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게 단계적으로 간다는 말씀을 좀, 양해를 구합니다.
질문 좀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소득상위 30%를 제하고 주자는 연금계획, 기초연금안에 강력히 반대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다 주자……
그런데 이번에 인상을 하면서 소득하위 20% 그다음에 40% 이렇게 단계적으로 차별을 두는 이유가 뭐지요?
입장이 바뀌었나요, 연금정책국장님?
연금 오래 하셨으니까……
과거에는 소득상위 30%를 제하고 주자는 연금계획, 기초연금안에 강력히 반대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다 주자……
그런데 이번에 인상을 하면서 소득하위 20% 그다음에 40% 이렇게 단계적으로 차별을 두는 이유가 뭐지요?
입장이 바뀌었나요, 연금정책국장님?
연금 오래 하셨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70% 노인들에게 30만 원을 바로 조기 인상을 하자라는 주장을 말씀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최대한 빨리, 현세대 노인들의 빈곤이 워낙 심하니까……
19대 때는 20만 원 드리는 것도 다 드리자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충돌이 심했던 건데, 지금은 소득하위 20%, 40% 구간을 쪼개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굉장히 충돌이 심했던 건데, 지금은 소득하위 20%, 40% 구간을 쪼개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시급성은 저희들이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으나 지금 한 번에……
입장이 바뀐 배경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장 변경은, 당초에는 전체 노인에게 주자라고 했는데 기초연금법이 제정되면서 소득상위 30%는 빼고 하자라고 했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단계적으로 인상을 할 때 어느 계층부터 줄 거냐 했을 때는 저소득 노인계층부터 먼저 접근을 하자 해서 소득하위 20%, 소득하위 40% 이렇게 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입장 변경은, 당초에는 전체 노인에게 주자라고 했는데 기초연금법이 제정되면서 소득상위 30%는 빼고 하자라고 했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단계적으로 인상을 할 때 어느 계층부터 줄 거냐 했을 때는 저소득 노인계층부터 먼저 접근을 하자 해서 소득하위 20%, 소득하위 40% 이렇게 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생계급여 받으시는 분들 드렸다 빼앗는 것까지 해서 강력하게 반대 의견 있지 않습니까? 기초연금 문제는 함께 묶어서 같이 내일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것은 결정을 못 하고 그대로 둔 상태에서 우리가 이것을 넘어가기가 곤란하니까 이 기초연금은 미뤘다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계급여 부분하고.
아니, 생계급여에 대해서, 지금 소득하위 20%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분들부터 올려 준다는 개념이거든요. 내가 그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으면 생계급여 받는 분들만큼 더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분들을 갖다가 줬다가 뺏으면서…… 이것 논리적으로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묶어서 한꺼번에 같이 다루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생계급여 받으시는 분들 드렸다 빼앗는 것까지 해서 강력하게 반대 의견 있지 않습니까? 기초연금 문제는 함께 묶어서 같이 내일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것은 결정을 못 하고 그대로 둔 상태에서 우리가 이것을 넘어가기가 곤란하니까 이 기초연금은 미뤘다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계급여 부분하고.
아니, 생계급여에 대해서, 지금 소득하위 20%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분들부터 올려 준다는 개념이거든요. 내가 그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으면 생계급여 받는 분들만큼 더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분들을 갖다가 줬다가 뺏으면서…… 이것 논리적으로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묶어서 한꺼번에 같이 다루자는 얘기예요.
이것하고 그것하고 꼭 묶을 필요는 없어요. 그것은 어쨌든 묶어 놨으니까 두시고, 이것은 다 증액하자는 의견을 냈잖아요. 지금 부에서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복지부의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한 가지 안은 수용을 하고.
먼저 법안도 지금 제출이 되어 있고, 그렇지요?
먼저 법안도 지금 제출이 되어 있고, 그렇지요?

예.
아니, 최도자 위원하고 윤소하 위원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정부에서 수용하겠다는 것은……
수용하면 이것은 넘어가야지 또 연결하지 말고, 복잡해지지요.
아니, 이것은 제가……
기초연금을 추가로 소득하위 20%에 주는 것을 더 확대해서 주자라고 하는 의견이에요, 모두 다. 그런데 그 부분을 부처에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하니 우리가 이 부분을 부처의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부처 의견에 대해서 수용이 안 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요?
지금 부처 의견이, 법안이 아직 통과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법안의 계획에 의하면 소득하위 20%에 대해서 내년 4월부터 주고 그다음번에 40%로 늘리고, 그래서 그 배경을 물어봤더니 급하게 어려운 분들을 좀 더 빨리 케어하기 위해서 더 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억지로 묶는 게 아니라 접근하는 논리가 잘못됐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아까 생계급여 받으시는 분들을 갖다가 그렇게 처우를 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은 그것대로 처리를 못 하면서 이걸 해 주는 것은 예산심의 하면서 제 양심이 받아들이지 못해서 지금 선뜻 동의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것 좀 보류했다가 다시 한번 다루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억지로 묶는 게 아니라 접근하는 논리가 잘못됐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아까 생계급여 받으시는 분들을 갖다가 그렇게 처우를 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은 그것대로 처리를 못 하면서 이걸 해 주는 것은 예산심의 하면서 제 양심이 받아들이지 못해서 지금 선뜻 동의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것 좀 보류했다가 다시 한번 다루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는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는 그냥 이것 수용하고 그것을 다시 논의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논의가 안 돼요.
알아서 하세요. 위원장님이 진행을 하세요.
보류입니다.
다음.
다음.

다음은 기초연금 제도개선 문제입니다.
법정수급률 70%를 반영한 예산 편성을 위해서 예산 편성상 수급률을 70% 미만으로 가정하는 현행 예산안 산출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안에는 67%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부처 의견은 일부수용입니다.
법정수급률 70%를 반영한 예산 편성을 위해서 예산 편성상 수급률을 70% 미만으로 가정하는 현행 예산안 산출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안에는 67%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부처 의견은 일부수용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률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변수로 해서 예산 편성이랄지 집행이랄지 이런 걸 고려하도록 제도개선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이지요?

예.

128페이지,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지원액 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예.

129페이지, 국민연금기금입니다.
국민연금공단 홍성지사 사옥 신축예산 37억 원 신규 편성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곤란입니다.
국민연금공단 홍성지사 사옥 신축예산 37억 원 신규 편성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 부처 의견은 수용곤란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공단 사옥을 별도로 신축하는 건데, 국민연금공단이사회에서 사업타당성의 분석을 통해서 의결하는 절차가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 홍성지사의 관할범위랄지 인구규모,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윤일규 위원님 의견 주셨는데……
아니, 그 대신에 밑에 34억으로 하시면…… 이것은 안 됩니까?

34억, 37억 그 규모에서는 크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홍성 지사가 정말 새롭게 신축을 해야 하는지, 아까 말씀대로 홍성 지역의 인구 분포나 가입자 분포 등도 같이 고려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대의견으로 공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타당성을 한번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사옥 신축이 필요한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대의견으로 공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타당성을 한번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사옥 신축이 필요한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이게 사실은 내포로 전부 다 옮기는 과정입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이 내포로 다 옮겨 가는 과정이지요, 타당성도 타당성이기도 하고. 도청 소재지로 다 이전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 이전하더라도 이전해야 되는 거니까 하여튼 잘……

그런 부분을 공단이사회에서 한번 검토하고 타당성을 평가하도록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지금 홍성 예산 당진, 3개 권역을 커버하는데 홍성 외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지금 임대하고 있지요? 그래서 연간 임대료가 얼마씩 나갑니까, 1억 1000씩 나간다고 들었는데?
예, 1억 1000씩 나갑니다.
1억 1000씩 임대료가 나가고 또 외곽에 있어서 예산, 당진에서 접근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도청 소재지 쪽이면 홍북 그쪽으로, 대상지가 거기인가요? 그렇게 해서…… 어제도 홍성 지역에 뭐 하나 했지요? 그 이유가 홍성이 5만 명, 홍북면 쪽이 5만 명으로 인구가 신규 유입되고, 도청이 이전하면서 그렇게 수요가 늘어서 거기도 어제 하나를 했는데 이거는 1억 1000만 원씩 임대료가 나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사업을 전혀 검토를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윤일규 위원님, 이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윤일규 위원님, 이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34억으로 3억 깎여서라도 해 준다면 저는 그걸로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공단이사회가 의사결정기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인구 분포가 그쪽으로 가고 또 한쪽으로 쏠려 있는 그런 지사 위치의 문제점을 좀 검토하고 그거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중에 부대의견을 주시면 공단이사회에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이렇게 지원하게 되면 바로 공단의 이사회 의결 그런 결정 같은……
의결권에 간섭을 한다 이거지요?

예, 그런 문제도 조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 이것에 대한 의사결정권은 공단이사회에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먼저 책정을 하면 그거에 간섭을 하게 되니 부대의견으로 타당성은 인정을 한다, 또 도청 소재지 이전과 인근 예산과 당진 쪽의 접근성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임대비에 대한 낭비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을 담아서 보건복지부가 검토를 하고 공단이사회에 얘기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부대의견을 달고 하자는 얘기인데 이 내용을 주신 윤일규 위원님께서 수용 여부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밑에 있는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가겠습니다. 예산을 37억에서 34억으로 줄이는 거거든요.
밑에 계신 위원님들이 안 계세요. 지금 의견을 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의견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홍성에 지사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홍성에 지사가 있습니까?
그러면 임대를 얻어 가지고 지금 임대료를 1억 1000만 원을 준다 그 말이지요?
1억 1000만 원을 주고 홍성에 지사가 있으면 신축해야 맞겠는데요.
홍성이 이제……
강원도지요?
(웃음소리)
(웃음소리)

아닙니다, 충남입니다.
충남.
홍성, 횡성이 아니고 홍성.
횡성이 아니고?
도시가 지금 내포로 다 이전하잖아요. 하니까 그쪽으로 다 이전하는 것 중의 하나지요.
현재 지사가 거기 있으면 지사 있는 걸 새로…… 지사를 그러면 홍성에다 두고 신축 건물을 지으면, 다른 데다가 가져가 버리고 그러면 또 그것도 이상한……
아니, 신축은…… 왜냐하면 홍성에서 다른 건물들이 다 내포로…… 그게 도청 소재지잖아요. 거기로 이전을 안 하잖아. 사람들도 그쪽에서 자꾸 내포로 다 이전하니까 이 시설도 주민들의 편익을 봐서 그쪽으로 이전을 하겠다, 왜냐하면 임대료 주고 이런 거를 봐서. 그런 준비를 해 달라는 것이고 또……
장소는 지금 결정 안 된 거지요?
아니요, 도청 소재지 지역.
도청 소재지 지역으로?
금방 복지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이후에 추진할 것인지를 판단 한번 해 보겠다고 했으니까 윤일규 위원님께서 그 의견을 좀 받아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아니, 밑에 보니까 김명연 위원님이 34억 신규 편성했기에 위원님 의견에 따라가겠다고 내가 이야기를……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2018년 당초에도 29억, 수정 29억, 19년 계획안에 60억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신규지요? 이게 증액이에요, 뭐예요?

증액 요구입니다.
증액이에요, 신규가 아니고.
신규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예요? 옛날에 이미 잡혀 있는 건데? 건립해 놓은 건 이미 잡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그런데 뭘 새로 짓느냐 안 짓느냐를 가지고 논란을 벌이세요?
기 잡혀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건 다른 지역에……
이건 다른 거예요?

이건 세종지사 공사비입니다.
하여튼 복지부 의견대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할게요.
차관님, 이것을 그냥 안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시지 말고 분명히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소위원회에서 정리한 것은, 위치가 당진은 홍성 위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홍성 동쪽에 있어요. 그런데 내포가 거기하고 가장 위치가 가깝고, 홍성 시내는 서남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포가 35만권으로 늘어나는 거야, 지금 모든 생활권이. 또 충남 공무원들이 다 세종시처럼 입주하고 그래서.
그래서 수요가 생겼으니까 지어야 된다, 특히 중요한 건 임대료 1억 1000만 원씩 버릴 필요가 없잖아요. 사서 사옥을 지으면 그 재산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기금본부의 자산에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하는 쪽으로 우리가 위원회 의견을 주는 겁니다.
다만 절차상 우리 권한 밖이라는 얘기지요, 기금본부에서 결정되기 전에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것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민감해서 세우지 않는 것뿐이지 세워야 된다는 의견에 동의를 했다 이렇게 저기를 해서 본부하고 잘 협의를 하시고 해서 되게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이것을 그냥 안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시지 말고 분명히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소위원회에서 정리한 것은, 위치가 당진은 홍성 위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홍성 동쪽에 있어요. 그런데 내포가 거기하고 가장 위치가 가깝고, 홍성 시내는 서남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포가 35만권으로 늘어나는 거야, 지금 모든 생활권이. 또 충남 공무원들이 다 세종시처럼 입주하고 그래서.
그래서 수요가 생겼으니까 지어야 된다, 특히 중요한 건 임대료 1억 1000만 원씩 버릴 필요가 없잖아요. 사서 사옥을 지으면 그 재산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기금본부의 자산에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하는 쪽으로 우리가 위원회 의견을 주는 겁니다.
다만 절차상 우리 권한 밖이라는 얘기지요, 기금본부에서 결정되기 전에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것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민감해서 세우지 않는 것뿐이지 세워야 된다는 의견에 동의를 했다 이렇게 저기를 해서 본부하고 잘 협의를 하시고 해서 되게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일규 위원님,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그 부대의견의 문안은 전문위원하고 상의를 해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청풍리조트 적자 해소를 위한 리모델링 예산 103억 4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요.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다음은 국민연금제도……
다음은 국민연금제도……
잠깐만, 국민연금 돈이라고, 돈 많다고 리모델링 예산 103억…… 이걸 뭐 증액하는데? 청풍리조트 같은 이런 건 없애도 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 위원회 있을 때 청풍리조트 적자 날 때 다르게 이용하라고, 팔라고 했었는데 리모델링도 103억이나 또 넣어야 되고 밑에 홍보비 12억 또 증액하고…… 이거는 수용 잘하네.
설명을 차관님이 하세요.

이게 숙박시설 두 동이 있습니다. 레이크호텔과 힐하우스가 있는데요. 힐하우스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레이크 쪽의 리모델링 예산을 지금 집어넣은 거고요. 이게 지금 워낙 낡아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요. 매각 부분은 하더라도 리조트의 상품가치를 높여서 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처음에 들어갈 때 전제조건이 매각을 하려면 제천시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하나의 고려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처음에 들어갈 때 전제조건이 매각을 하려면 제천시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하나의 고려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매각을 하려고 그랬을 때 감정가가 800억 정도 예가가 나왔는데 실제 팔려고 보니까 한 400억에도 안 팔렸어요. 그래서 너무 적자가 심해서 팔지를 못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힐하우스 쪽은 리모델링이 끝났고, 문제는 가동률이 53% 정도로 아주 형편없다는 거예요. 영업을 잘 못 해. 가 보면, 후기 달아 놓은 걸 보면 친절도나…… 이래서 망하게끔 돼 있는 시설이에요.
말씀하세요.
먼저 매각을 하려고 그랬을 때 감정가가 800억 정도 예가가 나왔는데 실제 팔려고 보니까 한 400억에도 안 팔렸어요. 그래서 너무 적자가 심해서 팔지를 못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힐하우스 쪽은 리모델링이 끝났고, 문제는 가동률이 53% 정도로 아주 형편없다는 거예요. 영업을 잘 못 해. 가 보면, 후기 달아 놓은 걸 보면 친절도나…… 이래서 망하게끔 돼 있는 시설이에요.
말씀하세요.
위원장님이 잘 설명을 하셨는데 청풍리조트가 저희 충청북도에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가 제천의 굉장히 풍경이 좋은 지역이라…… 유재중 위원님이 아직 안 가 보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옛날에 가 봤지, 옛날에.
그래서 지금 너무 오래돼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국민들……
안 팔려면 리모델링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해야 됩니다. 많이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가 좀 반성을 하셔야 되는 게, 여기에 11개 정도 리조트가 추가로 생겼어요. 점점 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심한 것은 건강보험공단 연수원을 거기다가 또 지었어요, 제천에. 이게 같은 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그때 그걸 800억에서 너무 싸 갖고 못 팔아서 갖고 있다면 가동률을 높여서 수익 창출을 해야 되는데, 두 기관이 다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잖아요.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이 한다 그럴 때 이것을 MOU를 한다든지 해 갖고 지분을 같이 해서 운영을 같이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가동률을 높이면 건강보험공단은 추가비용 안 들어가고 여기는 수익 개선되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를 복지부에서 그냥 손 놓고 있어 갖고 그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보험공단이 또 만들었잖아요. 더군다나 제천에다가, 같은 데다가.
그러니까 이것 좀 이번에 잘 리모델링해서 하면…… 이것만 하지 말고 본부에서 적자 나지 않게 제대로 수익사업을 하는지 계속 감독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좀 이번에 잘 리모델링해서 하면…… 이것만 하지 말고 본부에서 적자 나지 않게 제대로 수익사업을 하는지 계속 감독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적자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리모델링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가동률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가동률이 왜 적냐는 뜻이거든요. 시설이 낡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관리를 제대로 못 해서 그런 거예요?

시설이 낡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후기를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후기가 나옵니다.

시설이 낡고요. 그다음에 다른 결정적인 건 그 인근에 여러 부대시설이 들어갈 수 없는, 충주호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을 끌어오는 데 한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적자가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거기에 돈이 들어가야지 리모델링해 놓고 관리 제대로 못 해 갖고 또 적자 되면 눈먼 돈 다 그냥 여기저기…… SOC 짓지 말라며, 이번 정부가. 그래 놓고서는 이런 데 인프라 구축하는 데다가……
문화 SOC는 지으라고 그러는 건데요?
아니, 어떻든……
자, 이거는 정부……
그래서 저는, 제가 늦게 와서 할 말은 없지만……
당장 안 팔면 리모델링해야지 뭐.
해야지.
제 얘기 아직 안 끝났는데……
늦게 참석해 갖고 제가 너무 죄송하지만……
이것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늦게 참석해 갖고 제가 너무 죄송하지만……
이것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일반 국민들이 다.
다? 그러면 일반 국민들이 이걸 사용…… 난 몰랐거든요. 이것 홍보도 하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경영을 잘못한 거예요.
기금운용본부가 수익사업으로 부동산 투자해 놓은 거예요, 이것.
이거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어떻게 경영해서 어떻게 사업성을 하려고 하는지 자료 좀 보내 달라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주더라도 그 조건이,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해서 적자를…… 리모델링을 해 갖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그게 있어야지 돈을 확보를 하든지 말든지 하는 거지 아무것도 없이 적자 있다고 그걸 판단하라 그러면 저는 안 맞다고 느낀다고요.
자료 좀 보내시라고 하세요.
정부 입장 수용하고요. 자료는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음.
12억 이것 홍보는 왜 증액합니까?
너무 앞서가지 마세요. 전문위원님이 설명하고 정부 측 의견 듣고 그다음에 위원님들 하시면 됩니다.
전문위원 설명하세요.
전문위원 설명하세요.

국민연금제도 신뢰 회복을 위한 홍보비 12억 8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재정계산하고 하면서 국민연금의 신뢰도가 매우 낮은 것을 알게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국민연금이 평생 같이 가는 연금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뢰 회복을 위한 홍보비로 이렇게 증액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의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으면 제가 국민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가 어제인가요, 그제인가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연금이라는 거는 더 타려면 더 내야 되는 거고 길게 가려면 늦게 타야 되는 거고 이건 불변의 진리예요. 이것을 벗어나서 답을 찾는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느 누구도, 세상에도 답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기반하에 재정추계가 돼서 보고가 됐는데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는 그거를 믿고 국회 보고까지 한 달을 미뤄 줬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지금 이것을 어떤 홍보를 하겠다는 거지요, 그런 상황에서? 아니, 보험료율 높이지 않고 어떻게 소득대체율을 높여서 더 주겠다는 건지, 이런 답을 찾아서 홍보를 하겠다는 건지, 그냥 정부를 믿고, ‘정부가 지급 보증합니다’ 이렇게 믿고 하라는 건지…… 그 답을 못 찾고 막연하게 홍보하게 되면 나중에 그것 뜻대로 안 되면 홍보가 아니라 정부가 국민들을 기만한 게 되는 겁니다. 그걸 차관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뉴스가 어제인가요, 그제인가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연금이라는 거는 더 타려면 더 내야 되는 거고 길게 가려면 늦게 타야 되는 거고 이건 불변의 진리예요. 이것을 벗어나서 답을 찾는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느 누구도, 세상에도 답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기반하에 재정추계가 돼서 보고가 됐는데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는 그거를 믿고 국회 보고까지 한 달을 미뤄 줬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지금 이것을 어떤 홍보를 하겠다는 거지요, 그런 상황에서? 아니, 보험료율 높이지 않고 어떻게 소득대체율을 높여서 더 주겠다는 건지, 이런 답을 찾아서 홍보를 하겠다는 건지, 그냥 정부를 믿고, ‘정부가 지급 보증합니다’ 이렇게 믿고 하라는 건지…… 그 답을 못 찾고 막연하게 홍보하게 되면 나중에 그것 뜻대로 안 되면 홍보가 아니라 정부가 국민들을 기만한 게 되는 겁니다. 그걸 차관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나왔던 것은, 저는 어제 개성을 갔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제가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국민들의 다수가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으니 그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라는 검토 지시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 번 더 국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질문은 그게 아닌데? 어떻든 지금 홍보비가 없어 가지고 연금이 홍보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내용을 국민들한테 전달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이 홍보비, 지금 이 정부에서 홍보비 굉장히 많아요. 이것 저는 삭감입니다.
넘어가요. 보류.
저도…… ‘전방위적 캠페인 확산을 위해 교통수단, 승강기……’ 당초 충분하기 때문에……
아니, 열몇 번이나 지금 토론회를 개최했잖아.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보류합시다.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류가 아니라 삭감해야지.
다음이요.

130페이지, 연기금 운용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 3억 원 신규 편성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연기금 운용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연기금 인력양성 기본구상 수립 용역비 3억 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지금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 관련해서 국민연금법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처 간에 이견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연금대학원으로 할지 아니면 연수기관으로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동의합니다.
이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아니, 이것 법도 아직 통과도 안 됐잖아.

예, 그 법이 통과 안 됐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통과하려면 저희가 대안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연구용역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뭔 3억씩이나 필요해요, 5000만 원이면 되지, 타당성조사가?

통상 저희들이……
돈 너무 그렇게 낭비하지 마세요. 보통 타당성조사하는 데 5000도 안 들어요. 한 3000만 원이면 되는데 3억은 무슨 3억이야?

아닙니다. 통상 이런 타당성조사는 최소한 3억 정도 들어갑니다. 5000만 원 가지고 한 적이 없습니다.
타당성조사는……
답변 좀 듣고요.

타당성조사를 5000만 원 가지고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리고 또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인데 3억 원은 있어야지요, 타당성조사하려면.
실험하는 것도 아니고 재료비가 드는 것도 아니고…… 타당성조사가 뭐 재료비가 들어? 설문조사하면 되는 거지.
아니, 그래도 연기금전문대학원인데.
그러면 형식적으로 하게 되지, 5000만 원 가지고 하면, 뚝딱뚝딱.
5000만 원이면 돼. 뒤집어써. 5000만 원이 얼마나 큰돈인데.
3억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배포들이 왜 이렇게 커? 세금이야, 이것도 다 세금. 돈 좀 아끼자고.
이건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동의해 줍시다.
아니, 3억 다 이렇게 줘야 되는 거예요, 용역을? 그건 좀 그러네, 김승희 위원 말대로.
내가 이런 거 많이 해 본 사람이야.
몇 조 하다 보니까 3억 하면 굉장히 작은 것 같아. 아니, 3억씩이나 연구용역을 줘야 돼?
돈을 주면 돈에 맞게끔 한다니까, 자기들이.
차관님, 이게 사실 기금과 관련돼서 전문인력 양성한다고 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허무맹랑한 것 같고요. 좋은 사람들을 뽑아서 쓰고, 지금 기금운용본부장 뽑는 데 1년 반 걸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가가 이걸 관련……
아니, 대한민국 유수의 대학에서, 대학원에서 이거와 관련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고, 박사과정까지 해서 많고 그분들이 또 현장에서 엄청난 실무 경험을 통해서 트레이닝되고 또 외국 가서도 하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급하게 대학원 만들어서 거기에서 학부생들 뽑아 가지고 석사․박사 과정을 만들 건지 아니면 그냥 6개월 단기과정으로 이렇게 할 건지 그런 거에 대한 안은 있습니까?
아니, 대한민국 유수의 대학에서, 대학원에서 이거와 관련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고, 박사과정까지 해서 많고 그분들이 또 현장에서 엄청난 실무 경험을 통해서 트레이닝되고 또 외국 가서도 하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급하게 대학원 만들어서 거기에서 학부생들 뽑아 가지고 석사․박사 과정을 만들 건지 아니면 그냥 6개월 단기과정으로 이렇게 할 건지 그런 거에 대한 안은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전문대학원 형태로 해서 만들어 보자고 했는데 그게 지금 교육부와의 이견으로 법사위에서 계속 계류 중에 있습니다.
각 대학들도 반대할 걸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연수원 형태로 해 가지고 재직자 중심으로 가서 할 건지 아니면 외국에서 한 분들이 와서 그렇게 양성할 수 있는 대학원으로 할 것인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보수교육인지 학교 개념인지 이런 거에 대한…… 이게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갖다 연구용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안 되면 저쪽에서 계속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확인해서 매듭을 짓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합시다. 하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승희 위원님께서 다년간 정부에 있으면서 이런 연구용역 수행을 많이 해 봤으니까, 1억 갖고 안 되겠어요?
잠깐만요.
기동민 위원님.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다가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어렵게 통과된 사안이에요. 많은 이견들도 있었고 그런데 어렵게 진행을 했던 사안이고, 3억이 적정한지는 판단이 좀 필요해 보이네요. 그래서 그냥 여기에서 딱 결정하지 마시고 다음번에 한 번만 더 근거를 가지고 와서, 3억에 대한 근거라면 3억에 대한 근거를 가져오시고 아니면 적정하면 적정한 대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좋은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기획조정실인가요?

예, 기획조정실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지원사업인데요, 4건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북한 보건의료 지원사업 74억 1500만 원 증액 건은 정부가 수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외동포 보건의료 지원사업 9억 800만 원 증액 건도 정부에서 수용 의견을 냈고요.
세 번째, 외국인근로자 보건의료 지원사업 3억 원 증액 건도 부처에서 증액 의견을 냈습니다.
다음,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운영사업 8000만 원 증액 건도 정부에서 수용 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지원사업인데요, 4건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북한 보건의료 지원사업 74억 1500만 원 증액 건은 정부가 수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외동포 보건의료 지원사업 9억 800만 원 증액 건도 정부에서 수용 의견을 냈고요.
세 번째, 외국인근로자 보건의료 지원사업 3억 원 증액 건도 부처에서 증액 의견을 냈습니다.
다음,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운영사업 8000만 원 증액 건도 정부에서 수용 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합니다.
제가 어제 개성에 가서 남북 보건의료분과 회담을 하고 왔는데요. 거기에서 특히 전염병의 유입․확산 방지 그리고 중장기적인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에 대해서도 큰 이견 없이 저희들이 합의문을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남북관계가 더 활성화됐을 때를 대비해서 증액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어제 개성에 가서 남북 보건의료분과 회담을 하고 왔는데요. 거기에서 특히 전염병의 유입․확산 방지 그리고 중장기적인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에 대해서도 큰 이견 없이 저희들이 합의문을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남북관계가 더 활성화됐을 때를 대비해서 증액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북한 보건의료 지원사업, 꼭 증액이 필요하다면 당초 예산에 좀 맞게끔 하든지 하지 뭐 이렇게 올렸다 증액했다 그래요?
필요해요,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 당시에는, 그때는 이렇게까지 전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저 의견 있습니다.
당초에 한 대로 하고 나중에 더 필요하다면 추경에 하든지 다음 내년에 하든지 해야지.
추경 또 하라고요?
추경 잘 하대. 이 정부에서 잘 하는데 또 하면 되지.
제가 제안했으니까 저도 한 말씀……
순서대로 김승희 위원님 하시고 신동근 위원님 하시고, 신청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8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4억이에요?

40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칼럼에 있습니다.
4000만 원 그것밖에 안 돼 있어요, 북한 보건의료 지원사업이 본예산에. 그래서 74억을 증액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왜 4000만 원이야? 내 눈에는……
4000만 원이라고요.
정부안에 4000만 원……

4000만 원 정부 예산안에 있습니다. 이게 주로……
예산안에 있는데 74억을 증액을 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4000만 원을 74억으로?
그렇지. 4000만 원이니까 거의 없었던 건데 이번에 남북관계가 달라졌으니까……
증액시키는 거에는 난 동의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74억까지 이렇게 올려야 되는 내용이 있어야지. 뭔 74억이, 이렇게 많은 돈을 갖다가……
예방접종사업도 4000억 올리신 분이 70억 가지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예방접종사업 4000억은 우리 국민들 영유아들한테 한 거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그거는 지나간 저기니까 그런 말씀은 좀 상호간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거는 올릴 수 있는 거고 그거는 근거가 있는 거고 그동안의 예방접종사업들 다 그래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다 정리해 주시고 신동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다 정리해 주시고 신동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물론 이 돈이 되더라도 남북관계의 진전이나 제재 완화가 되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부대조건을 그렇게 달더라도 일정하게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유재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하지 뭐하러 이제 와서 이렇게 증액을 하느냐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동안 모든 사업들 다 증액시킨 건 뭡니까? 처음부터 다 넣지, 도중에 다 증액시키잖아요. 그런 논리는 저는 맞지 않다 이렇게 보이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실질적으로 이것은 반드시 꼭 필요한 부분이고 다만 이게 예산을 채우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집행이 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걸 감안해서 계획을 한번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유재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하지 뭐하러 이제 와서 이렇게 증액을 하느냐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동안 모든 사업들 다 증액시킨 건 뭡니까? 처음부터 다 넣지, 도중에 다 증액시키잖아요. 그런 논리는 저는 맞지 않다 이렇게 보이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실질적으로 이것은 반드시 꼭 필요한 부분이고 다만 이게 예산을 채우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집행이 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걸 감안해서 계획을 한번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분?
윤소하 위원님.
윤소하 위원님.
그전에 4000만 원 했다가 느닷없이 왜 74억 증액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보건의료, 특히 보건복지부가 역할을 정말 잘 해야 된다. 이것이 어디어디에 쓰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오히려 대북제재를 풀어 갈 수 있는 통로를 가지고 있는 몇 개 부처 중의 한 곳입니다, 그것도 대단히 인도주의적인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증액을 해서 보건복지부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증액에 동의합니다.
증액에 동의합니다.
최도자 위원님
저희 당에서도 한 2개월 전에 정책위의장님께서 모두발언인가 하셨어요, 공식적으로. 하시면서 보건의료 지원사업은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선견지명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4000을 정부안에 세웠다가 74억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랐는데, 필요하다면 74억 세워 가지고 남북관계가 조금 더 원활히, 빨리 가까워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4000을 정부안에 세웠다가 74억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랐는데, 필요하다면 74억 세워 가지고 남북관계가 조금 더 원활히, 빨리 가까워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김승희 위원님.
이게 그러면 의견을 낼 때, 지금 증액이 4000만 원에서 185배나 증가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증액된 게 누가 봐도 처음부터 어느 정도 어떤 근거하에 이 예산을 갖다 설정하지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라는 그런 의견은 얼마든지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의견을 내면, 그러면 지금까지 다 증액이나 감액한 것에 대해서 심사하는 게 의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봐도 74억을 갖다가 이 돈을 쓰려고 그러면 돈의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의견을 내는 거예요.
그 의견을 주세요, 여기에 깔든지. 복지부가 좀 깔라고요. 여기에서 심의하다가 의견을 낼 수가 있는 거고, 충분히 타당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봐도 74억을 갖다가 이 돈을 쓰려고 그러면 돈의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의견을 내는 거예요.
그 의견을 주세요, 여기에 깔든지. 복지부가 좀 깔라고요. 여기에서 심의하다가 의견을 낼 수가 있는 거고, 충분히 타당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복지부가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어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것은 어제 연장선에서 한 게 아니라 진즉에 증액 요구가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어제 원만한 합의 잘 되셨다 그러지만 뭐 갖다 주겠다는데 합의가 안 될 수가 없지요.
그리고 제가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당부드리겠습니다.
불가피하게 쓰게 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가급적으로 동료 위원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에 대한 반박 의견은 의견으로서만 피력을 해 주시고 ‘그렇게 했지 않느냐’ 이런 정도의 그런 거는 가급적이면 피해 주셨으면 원만한 의사진행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1시간 정도 남았는데 쉬지 않고 그냥 계속하고 끝내겠습니다.
목표는 6시에 오늘 심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당부드리겠습니다.
불가피하게 쓰게 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가급적으로 동료 위원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에 대한 반박 의견은 의견으로서만 피력을 해 주시고 ‘그렇게 했지 않느냐’ 이런 정도의 그런 거는 가급적이면 피해 주셨으면 원만한 의사진행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1시간 정도 남았는데 쉬지 않고 그냥 계속하고 끝내겠습니다.
목표는 6시에 오늘 심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아니요,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오제세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지나간 것에 대해서 빠진 게 있어서요.
하셔도 됩니다.
마무리할 때 하세요.
그러면 북한 보건의료 지원사업 이것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은 수용인데, 위원님들 의견들은 주셨는데 내용은 동의하시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저는 판단 유보예요.
근거 자료를 제시해 주세요.
자료를 주세요.

예, 제가 드리겠습니다.
보고 나서 감액을 할 건지 증액을 할 건지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면 아직 수용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이거지요?
보류 의견이 있으니까 이것은 보류해서 재심사를 하고요. 정부는 이것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 의견이 있으니까 이것은 보류해서 재심사를 하고요. 정부는 이것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9억 8000만 원 증액 건도 수용인데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용.
그다음에 외국인근로자 보건의료 지원사업 3억 증액, 수용?
(「예」 하는 위원 있음)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운영사업 8000만 원 증액.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고, 넘어가기 전에 오제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용.
그다음에 외국인근로자 보건의료 지원사업 3억 증액, 수용?
(「예」 하는 위원 있음)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운영사업 8000만 원 증액.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고, 넘어가기 전에 오제세 위원님.
다름이 아니고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질병관리본부……
페이지 수를 좀……
40페이지인데요, 이게 지금 이 자료에 없습니다. 누락되어 가지고 제가 추가로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자료에 없고요, 제가 추가로 설명드릴게요.
이 자료에 없고요, 제가 추가로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오늘 쪽지로 갖고 오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지금?
그러니까 추가로……
자료 하나씩 주셔야지.
말씀만 일단 먼저 드리고요.
질병관리본부에 병원체자원 연구관리사업이 있는데 현재는 자원전문은행이 3개가 있어서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4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16억 원을 증액시켜 달라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병원체자원법이 17년 7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되어서 분야별 병원체자원전문은행을 지정해서 병원체자원을 수집․확보하고 있는데 현재는 3개 기관만 지정이 되어 있어서요, 내년에는 이 3개를 10개로 확대해서 운영해 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해서 16억 원을 증액시켜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병원체자원 연구관리사업이 있는데 현재는 자원전문은행이 3개가 있어서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4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16억 원을 증액시켜 달라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병원체자원법이 17년 7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되어서 분야별 병원체자원전문은행을 지정해서 병원체자원을 수집․확보하고 있는데 현재는 3개 기관만 지정이 되어 있어서요, 내년에는 이 3개를 10개로 확대해서 운영해 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해서 16억 원을 증액시켜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이 있으셨는데 정부 측은 이 의견을, 내용을 다 이해했습니까, 자료를 받아서?

제가 담당이 아닙니다. 질병관리본부장이……
그러면 그것은 금요일 날 다시 한번 할 거니까요, 그때 그 자료를 질병관리본부에 주시고, 내일 또 할 때 각 위원석에다 한번 깔아 주시면 저희들이 보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질병관리본부장이 없어 가지고 지금 심의하는 건 무리입니다.
지금 질병관리본부장이 없어 가지고 지금 심의하는 건 무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기획조정실 또 어디예요?
132페이지.
132페이지.

132페이지, ODA 사업입니다.
먼저 필리핀 메트로마닐라 도시빈곤지역 건강증진사업을 위해서 4억 원 신규로 편성하자는 내용입니다.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먼저 필리핀 메트로마닐라 도시빈곤지역 건강증진사업을 위해서 4억 원 신규로 편성하자는 내용입니다.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이건 ODA 사업 중에 필리핀의 도시빈민지역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사업으로 증액에 동의합니다.

다음, 우즈베키스탄 응급의료체계 강화를 위해서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수용합니다.

다음, 라오스 감염병 진단 및 검역체계 구축사업을 위해서 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예.

다음은 본부 인건비입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확충을 위한 인건비 증액이 필요한데 최소한 20명의 대체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고요. 구체적인 금액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부처 의견은 수용곤란입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확충을 위한 인건비 증액이 필요한데 최소한 20명의 대체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고요. 구체적인 금액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부처 의견은 수용곤란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대체인력 확충이 필요해서 인건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남인순 위원님의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대체인력의 미활용은 인건비 부족보다는 제도 운영상에서 발생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액 수용곤란입니다.
증액 수용곤란입니다.
수용곤란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라이브 정책방송 등 동영상 콘텐츠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요. 부처 의견은 5000만 원 수용입니다.

저희들이 국민 의견 수렴이랄지 이런 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의 예산이 좀 부족해서 증액하는 5000만 원에 대해서 수용을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부정수급의 의도 없이 복지급여를 수급한 자를 일률적으로 부정수급자로 간주하지 않도록 홍보물 작성 및 사례집 제작 등에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유념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의 단년도 위탁사업 중 중요성 및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을 정규사업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권이 이렇게 해서 끝나고…… 10분만 쉬었다 하시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17시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17시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자료 2권 1쪽입니다.
보건산업정책국, 헬스케어 빅데이터 쇼케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인데 30억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참여자 모집과 사업자 선정 등이 지연될 수 있어서 연내 집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부처는 수용곤란입니다.
보건산업정책국, 헬스케어 빅데이터 쇼케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인데 30억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참여자 모집과 사업자 선정 등이 지연될 수 있어서 연내 집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부처는 수용곤란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개인들의 정보 동의도 필요하고 여기에 따르는 절차 수행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이 계속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개인정보를 받고 또 폐쇄환경에서 일반인과 생활습관 개선 대상자 혹은 암 생존자 등 각 100명씩 300여 명의 헬스케어 데이터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사업단을 운영하고 이걸 공개를…… 필요한 분들이 학계나 기업에서 와서 활용하도록 하는 그런 빅데이터의 굉장히 제한된, 폐쇄된 환경에서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가 빅데이터 활용이 미흡하다고 하니 폐쇄된 환경에서 개인의 정보 동의를 받고 이걸 조금 해 보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개인정보를 받고 또 폐쇄환경에서 일반인과 생활습관 개선 대상자 혹은 암 생존자 등 각 100명씩 300여 명의 헬스케어 데이터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사업단을 운영하고 이걸 공개를…… 필요한 분들이 학계나 기업에서 와서 활용하도록 하는 그런 빅데이터의 굉장히 제한된, 폐쇄된 환경에서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가 빅데이터 활용이 미흡하다고 하니 폐쇄된 환경에서 개인의 정보 동의를 받고 이걸 조금 해 보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윤소하 위원님.
2단계, 3단계까지 계획이 다 나왔어요? 3단계 계획까지 다 나왔어요?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범사업계획을 논의했고요. 지난 7월에 회의를 하고 나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율 기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다음 주 정도에 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서 시범사업을 최종 확정하고 그다음에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임상시험자를 모으는 과정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 사업의 특성상 300명 모으기도…… 개인에 대한 신체적인 부분, 종합적인 의료정보를 가지고 폐쇄된 공간에서 데이터를 활용해서 실제 구현을 해 보는 건데 이 300명을 모으기도…… 쫙 한번 붙이면 막 올 것 같습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봅시다 해 가지고 300명 모았어요. 폐쇄공간을 해서 같이 연계해서 해요. 그다음에 3단계 데이터 활용에서는 참가자의 동의가 필요하겠지요. 그렇지요?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봅시다 해 가지고 300명 모았어요. 폐쇄공간을 해서 같이 연계해서 해요. 그다음에 3단계 데이터 활용에서는 참가자의 동의가 필요하겠지요. 그렇지요?

예,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필요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이런 부분들을 다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전적으로 제가 다 반대하자는 것은 아닌데 최소한 1․2단계라도 좀 해 놓고 데이터 활용에 대해서는 참가자가 동의하고,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이 먼저 만들어진 후에 추진하는 것이 순서상 맞다, 3단계까지 하는 부분을 일거에 이렇게 해서 올리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거라도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제가 다 반대하자는 것은 아닌데 최소한 1․2단계라도 좀 해 놓고 데이터 활용에 대해서는 참가자가 동의하고,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이 먼저 만들어진 후에 추진하는 것이 순서상 맞다, 3단계까지 하는 부분을 일거에 이렇게 해서 올리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거라도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까 국장이 보고드렸습니다만 지난해에도 이 예결소위에서 부대의견을 명시를 하셔 가지고 민관이 같이 거버넌스를 구축해 가지고, 제가 그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시간은 좀 더뎠지만 동의를 구해 가면서 지금 하고 있고, 다음 주 중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조금 더 늘어질 수는 있지만 이 전체 예산을 가지고 저희한테 기회를 한번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니, 아까 위원님들도 지적하고 그랬는데 어느 경우에는 이것은…… 추경도 있고 그렇다며요. 정말 그 성과가, 이 부분이 정확히 된다면 그때 또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데 이 부분이 그렇게 그림 그리는 것처럼 3단계까지 내년에 전부 싹 할 수 있어요? 이 예산을 다 그렇게 쓸 수 있느냐고요.

위원님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300명을 모으고 데이터 수집을 하고 데이터셋트를 만들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하고 동시에, 저희가 3단계 사업이 미연구과제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30억 정도가 잡혀 있는데요. 저희가 사전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연구과제들을 지금 리스트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부분도 사전에 수요조사를 할 거고요. 그래서 시스템 구축과 동시에 어떤 연구과제를 해야 될지 지금 결정을 잠정적으로 해 놓은 상황이고 그것을 위원회에 올려서 같이 좀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요.
그래서 시스템 구축 1․2단계 사업과 3단계 사업이 동시에 추진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구축을 하면서 어떤 연구과제를 누가 연구할 건지 그 부분을 해서 이게 같이 좀 중첩되게 하겠다라는……
300명을 모으고 데이터 수집을 하고 데이터셋트를 만들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하고 동시에, 저희가 3단계 사업이 미연구과제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30억 정도가 잡혀 있는데요. 저희가 사전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연구과제들을 지금 리스트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부분도 사전에 수요조사를 할 거고요. 그래서 시스템 구축과 동시에 어떤 연구과제를 해야 될지 지금 결정을 잠정적으로 해 놓은 상황이고 그것을 위원회에 올려서 같이 좀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요.
그래서 시스템 구축 1․2단계 사업과 3단계 사업이 동시에 추진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구축을 하면서 어떤 연구과제를 누가 연구할 건지 그 부분을 해서 이게 같이 좀 중첩되게 하겠다라는……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이야기합시다. 정확하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용이에요, 보류예요?
보류지요.
보류.
다음.
다음.

2쪽입니다.
스마트임상시험 플랫폼기반 구축사업은 두 가지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국고지원비 중 9억 7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이 부분은 민간 부담 비율을 상향해서 민간의 책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43억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차세대 임상시험관리시스템 개발 및 실증 지원 40억 원, 기획평가비 등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스마트임상시험 플랫폼기반 구축사업은 두 가지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국고지원비 중 9억 7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이 부분은 민간 부담 비율을 상향해서 민간의 책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43억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차세대 임상시험관리시스템 개발 및 실증 지원 40억 원, 기획평가비 등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증액 부분은, 차세대 임상시험관리 관련돼서 지금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예산 확보를 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 증액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요.
윤소하 위원님께서 지금 9억 7300만 원 감액하자고 하셨는데 이게 제약기업이 지원 대상이 아니냐 그런 우려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하는 것은 비영리법인인 병원의 임상시험센터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유지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윤소하 위원님께서 지금 9억 7300만 원 감액하자고 하셨는데 이게 제약기업이 지원 대상이 아니냐 그런 우려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하는 것은 비영리법인인 병원의 임상시험센터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유지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제약회사가 아니라 병원?

예, 비영리법인인 병원입니다.
예를 들면 어디를…… 예를 들어 보세요.

말씀하세요, 과장……

보건산업진흥과장입니다.
지원 대상은, 이것은 민간 제약사를 도와주는 예산이 아니라 서울대병원 임상시험센터라든지 연세대학교 임상지원센터 여기를 도와주는 겁니다.
지원 대상은, 이것은 민간 제약사를 도와주는 예산이 아니라 서울대병원 임상시험센터라든지 연세대학교 임상지원센터 여기를 도와주는 겁니다.
두 곳이요?

아닙니다. 이것은 수행을 하겠다는 곳이 들어와서 자기들이 여러 군데가 모여서 공모를 해서 따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과는 모든 임상시험센터가 다 나눠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비영리법인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당초에는 매칭을 안 시키는 게 지금 과기법상 있는데 임상 부분을 제약업체나 이런 부분들이 병원을 통해서 지원하게 되면 산업 제품화가 되니까 그런 부분은 수익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 매칭을 한 30% 정도는 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약사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병원에 대한 지원이라는 부분을 조금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료법인……

예, 그렇습니다.
병원에서 그러면 3을 부담한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3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과 지역의 선정을 분배를 하는, 혹시 어느 정도의 균등 분배를 합니까? 왜냐하면 지금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서울로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나 연구소가 상당히 많이…… 보면 거의 자료가 올라오지를 않아요.

병원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잡아 놓고, 보통 현재는 컨소시엄 같은 형태로 가서 전체 병원들이 컨소시엄 해서 들어오고, 보통 임상자료들이 병원별로 있기 때문에 공유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중앙 서울․수도권 지역과 지역 병원으로 나눌 수도 있고 조금 가능성은 열려 있는……
그런데 선정은 대개 보면 수도권 지역의 대학 교수들이 많이 관여하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사람들로 선정되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사실 우리 학회 현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지역하고 중앙하고 상당히 의도적으로 배분을 안 해 주면 지역이 거의 발전하기가 힘들어요, 대학 교수들 참여가.
내가 보니 이것, 특히 보건복지부 예산들이나 연구용역을 보면 지방에 있는 대학이나 병원들이 선출되는 게 굉장히, 생각보다 너무 적어요. 적어도 규모로 봐서 지방 전체로 50%, 중앙 전체에 50% 이렇게 하든지 어느 정도 배분을 좀 부탁합니다. 이것은 여기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생각하면 그런 것도 좀 해 주면 좋겠어요, 연구용역도.
감사합니다.
내가 보니 이것, 특히 보건복지부 예산들이나 연구용역을 보면 지방에 있는 대학이나 병원들이 선출되는 게 굉장히, 생각보다 너무 적어요. 적어도 규모로 봐서 지방 전체로 50%, 중앙 전체에 50% 이렇게 하든지 어느 정도 배분을 좀 부탁합니다. 이것은 여기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생각하면 그런 것도 좀 해 주면 좋겠어요, 연구용역도.
감사합니다.
윤소하 위원님, 정부 측 의견을 수용하시는 겁니까?
민간 제약사는 그러면 들어올 가능성은 없다는 거지요?

예.
아예 없다?

그러니까 제약업체들이, 당연히 제약업체들이기 때문에 하는데 기본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은 병원 임상에 대해서 지원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약사에게 직접 이 돈을 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금 지적사항 잘 명심하시고 또 지방과 균형을 맞춰서 잘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3쪽입니다.
CDM기반 정밀의료 데이터 통합플랫폼 기술개발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19억 4100만 원을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고요.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합의된 공공목적 연구와 개인정보 보호 연구 등 최소한으로 과제 수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1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공익적 목적의 제도 및 정보 보호 연구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CDM기반 정밀의료 데이터 통합플랫폼 기술개발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19억 4100만 원을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고요.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합의된 공공목적 연구와 개인정보 보호 연구 등 최소한으로 과제 수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1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공익적 목적의 제도 및 정보 보호 연구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정춘숙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플랫폼 기술개발사업의 개인정보 부분은 저희들도 필요성을 공감합니다. 10억 증액에 공감을 하고요.
윤소하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산업부와의 정보연계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저희도 연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즉 건보공단 등 필요한 부분에 저희들이 활용하도록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20개의 과제를 수행하자고 했는데 지적하신 10개 수준 내에서 이렇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대 10억 감액에 저희들이 동의합니다.
윤소하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산업부와의 정보연계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저희도 연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즉 건보공단 등 필요한 부분에 저희들이 활용하도록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20개의 과제를 수행하자고 했는데 지적하신 10개 수준 내에서 이렇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대 10억 감액에 저희들이 동의합니다.
19억 4100만 원 감액을 10억 감액으로 수용한다는 얘기지요.
다음.
다음.

다 통틀어서 10억만 감액, 증액 없고.

증액 있습니다.
아니, 여기 다 해 주니까 10억 생색내서 감액해 준 것 아니야.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4쪽입니다.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에 관한 사항인데요.
5쪽부터 시작합니다.
개방형 실험실 구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개방형 실험실 구축사업 예산 4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이 부분은 사업 준비가 미흡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연구중심병원 육성사업의 지원 대상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4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연구기반이 우수한 병원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에 관한 사항인데요.
5쪽부터 시작합니다.
개방형 실험실 구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개방형 실험실 구축사업 예산 4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이 부분은 사업 준비가 미흡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연구중심병원 육성사업의 지원 대상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4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연구기반이 우수한 병원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개방형 실험실 구축이 연구중심병원 사업과 중복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 이렇게 지적을 하시고 또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하고 큰 사업명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그런 지적인데요. 후자 그 관련성 부분은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곳으로 세목을 이동하더라도 감액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연구중심병원 사업과 달리 연구의 산업생태계 확대를 위해서 여러 병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개방형 실험실 구축사업은 저희들이 유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연구중심병원 사업과 달리 연구의 산업생태계 확대를 위해서 여러 병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개방형 실험실 구축사업은 저희들이 유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물어봅시다.
이것 개방형 하면 어디다가 설치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게 지금 병원에 있는 각각의 연구실을 쓰지 말고 그 병원 아닌 외부의 연구실을 이용해서 연구하라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개방형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것은?
이것 개방형 하면 어디다가 설치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게 지금 병원에 있는 각각의 연구실을 쓰지 말고 그 병원 아닌 외부의 연구실을 이용해서 연구하라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개방형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것은?

이 사업은 당초에 산업부에서도 그렇고 각 정부에서 병원의 실험실 구축하는 인프라 구축사업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연구중심병원도 일종의 그중의 하나이고 또 다른 부산대병원이나 다른 경북대병원이나 이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인프라 구축이 돼서 랩이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사장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인력이나 프로그램이나 장비를 지원하고 해서 외부 업체에 공개를 해서 외부 업체에서 제품을 가지고 들어와서 같이 연구를 해 주면 기존의 인프라 투자된 부분들을 활성화해서 활용할 수 있고 기업도 부족한 랩을 쓸 수 있고 그래서 양자가 서로 플러스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사업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병원으로 특정화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고 지금 5개 병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서울․수도권과 지역 병원들을 균형되게 선정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프라 구축이 돼서 랩이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사장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인력이나 프로그램이나 장비를 지원하고 해서 외부 업체에 공개를 해서 외부 업체에서 제품을 가지고 들어와서 같이 연구를 해 주면 기존의 인프라 투자된 부분들을 활성화해서 활용할 수 있고 기업도 부족한 랩을 쓸 수 있고 그래서 양자가 서로 플러스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사업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병원으로 특정화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고 지금 5개 병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서울․수도권과 지역 병원들을 균형되게 선정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구하는 수련의들을 과학자로 육성할 때 자기 병원에 있는 시설을 안 쓰고 바깥에 있는 외부 병원 시설을 이용하라는 그런 권고 조건이 붙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은……

위원님, 질문을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개방형 연구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특히 전공의들, 연구자들을 젊은 의학과학자로 육성하는데 그 안에 실제로 보면 각 교실마다 원래 랩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들 랩을 이용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거기는 시설도 떨어지고 능력도 떨어져서 그런지 외부에 나가 있는 랩을 이용하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보건산업 정책과장입니다.
병원마다 연구역량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역량이 우수한 병원이 있고 그렇지 않은 병원도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아마 연구역량이 우수하지 않은 병원에서는 외부하고 같이 협력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으로 말씀을 주신 것 같거든요.
병원마다 연구역량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역량이 우수한 병원이 있고 그렇지 않은 병원도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아마 연구역량이 우수하지 않은 병원에서는 외부하고 같이 협력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으로 말씀을 주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예산을 보니까 거점병원을 지역에도 6개인가 몇 개를 만든다고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용역을 주는 것 보니까 지난번에 세 군데만 결정을 하더라고요. 개방형 연구소는 보니까 실험실은 다섯 군데를 만들면서 실제로 보니까 세 군데밖에 안 하고 그것도 대부분이 서울에 있는 빅5 병원이 갖고 가는 그런 위험을 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6개 이상을 늘려 달라고 요구한 이유가 그렇게 되면 최소한 지방에서 현재는 좀 부족하겠지만, 지방이 지금은 차이가 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연구역량이나 그런 것들이 뛰어나도록…… 왜냐하면 연구는 실험도 중요하지만 아이디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인력들을 키우기 위해서 지방에도 지원을 동등하게 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6개 이상을 늘려 달라고 요구한 이유가 그렇게 되면 최소한 지방에서 현재는 좀 부족하겠지만, 지방이 지금은 차이가 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연구역량이나 그런 것들이 뛰어나도록…… 왜냐하면 연구는 실험도 중요하지만 아이디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인력들을 키우기 위해서 지방에도 지원을 동등하게 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소하 위원님.
아까 병원에 대한 부분, 아직 대상은 책정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까? 용역 12월 달에 나오지요?

연구용역을 지금 저희가……
12월에 완전히 다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결과가요?

예.
위원님께서 전체회의 때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연구용역을 저희가 11월 7일 자 어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하고 다음 달까지 해서 선정기준 그다음에 사업 시행계획 이런 부분들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고 위원님 방에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전체회의 때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연구용역을 저희가 11월 7일 자 어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하고 다음 달까지 해서 선정기준 그다음에 사업 시행계획 이런 부분들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고 위원님 방에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일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중앙과 지방 간의 그런 것도 같이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이것 국감 때 이야기하면서…… 별도 사업으로 합시다. 그래서 개방형 그 부분은 연구용역이 정확히 나오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들은 다른 사업으로 해야 맞습니다. 상호 보완적인 부분이라고 이렇게 애매한 부분으로 갈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별도 사업을 구성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연구용역 후에 판단하시지요.
아니, 그것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기본시설을 갖고 있고 연구 프로젝트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수준의 연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고 있어야 되지요. 그러고 난 뒤에 연구의 아이템을 갖고 거기를 이용하면서 계속해 나가야지 연구하는 프로젝트에 따라서 그것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해요, 내 이야기는. 개방형 실험실 자체는 구축해 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기본시설이기 때문에. 사실 5개 갖고도 부족하지요. 안 되지요.
그때 30명이라고 그러셨지요, 양성?

그것은 다른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윤 위원님 지적했듯이 개방형 실험실 구축과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하고는 사실은 이질적인 겁니다. 그래서 개방형 실험실은 아까 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연구역량이 우수한 병원을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하고 그 실험실을 개방해서 아까 말씀드린 의사나 아니면 기업이나 들어가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거고요. 의사과학자는 좀 이따가 설명드리면서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윤 위원님 지적했듯이 개방형 실험실 구축과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하고는 사실은 이질적인 겁니다. 그래서 개방형 실험실은 아까 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연구역량이 우수한 병원을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하고 그 실험실을 개방해서 아까 말씀드린 의사나 아니면 기업이나 들어가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거고요. 의사과학자는 좀 이따가 설명드리면서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좀 할게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면 솔직하게 물리적으로 시간이 우선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점 말씀드리면서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잘, 가르마를 잘 타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중복 예산이거나 또 정말 터무니없이 신규 예산이, 위원님들 한두 분이라도 이게 잘 납득이 안 되는 예산이라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액수가 크거나, 작더라도 따져야지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깊이 알기가 어렵고, 정부도 수용하고 또 위원님들도 여러 분의 요청이 있고 하면, 큰 액수가 아니고 그러면, 복지부가 이것을 이런 취지에서 해야 된다라는 의지가 강력히 있으면 좀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신규사업이니까 내년에 시행을 해 보면서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우리가 또 내년에 얼마든지 후년 예산을 조정하고 깎고 어떻게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처음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이것이 잘 안 되니까 복지부에서 좀 늘려 달라는 데에 동의해야 되는 것을 저희가 너무 장시간 토론하는 것은 전체 우리 진행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면 솔직하게 물리적으로 시간이 우선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점 말씀드리면서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잘, 가르마를 잘 타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중복 예산이거나 또 정말 터무니없이 신규 예산이, 위원님들 한두 분이라도 이게 잘 납득이 안 되는 예산이라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액수가 크거나, 작더라도 따져야지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깊이 알기가 어렵고, 정부도 수용하고 또 위원님들도 여러 분의 요청이 있고 하면, 큰 액수가 아니고 그러면, 복지부가 이것을 이런 취지에서 해야 된다라는 의지가 강력히 있으면 좀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신규사업이니까 내년에 시행을 해 보면서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우리가 또 내년에 얼마든지 후년 예산을 조정하고 깎고 어떻게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처음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이것이 잘 안 되니까 복지부에서 좀 늘려 달라는 데에 동의해야 되는 것을 저희가 너무 장시간 토론하는 것은 전체 우리 진행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가급적이면 수용․불수용에 대한 입장이 확인되면 바로바로 넘어가서 한 권을 다 처리한 겁니다. 그리고 의견을 내신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을 때는 그것은 충분히 보장을 해 주자는 취지하에서 그런 토론이 있었고 또 의견 내신 분 외에 나머지 분들이 토론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하면서 원만하게 처리를 해 왔습니다. 속도를 내기 위해서 설명이나 이런 것을 좀 압축해 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부 의견 수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지금까지는 가급적이면 수용․불수용에 대한 입장이 확인되면 바로바로 넘어가서 한 권을 다 처리한 겁니다. 그리고 의견을 내신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을 때는 그것은 충분히 보장을 해 주자는 취지하에서 그런 토론이 있었고 또 의견 내신 분 외에 나머지 분들이 토론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하면서 원만하게 처리를 해 왔습니다. 속도를 내기 위해서 설명이나 이런 것을 좀 압축해 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부 의견 수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6쪽입니다.
의사과학자 양성 시범사업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9억 71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수요 대비 부족하므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또 10억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처가 9억 7100만 원을 수용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과학자 양성 시범사업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9억 71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수요 대비 부족하므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또 10억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처가 9억 7100만 원을 수용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7쪽입니다.
연구중심병원 육성 이 부분은 의견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냥 죽 한 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액 340억 5000만 원을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인데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총체적 문제가 지적되었으므로 특별조사 후에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요.
45억 원 감액 의견입니다. 이것은 가천대길병원에 대한 연구비 지급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요.
그다음, 8쪽입니다.
12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R&D 지원을 받지 못한 1개 병원에 대해서 신규과제를 실시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연구중심병원 육성 이 부분은 의견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냥 죽 한 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액 340억 5000만 원을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인데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총체적 문제가 지적되었으므로 특별조사 후에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요.
45억 원 감액 의견입니다. 이것은 가천대길병원에 대한 연구비 지급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요.
그다음, 8쪽입니다.
12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R&D 지원을 받지 못한 1개 병원에 대해서 신규과제를 실시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장정숙 위원님이 연구중심병원 육성사업 전액 삭감하자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그간에 저희가 거의 한 8년 6개월 동안 여러 가지 것들을 지원을 해 왔기 때문에 연구성과가 창출되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가 돼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천길병원 이 부분은 지금 45억을 감액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선정과 관련돼서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는 바로 그때 지정병원 취소랄지 연구비 지원 중단, 환수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가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 그리고 연구중심병원 지정한 후에 고대구로병원의 경우에는 R&D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2억 5000만 원 증액하는 데 수용합니다.
그리고 가천길병원 이 부분은 지금 45억을 감액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선정과 관련돼서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는 바로 그때 지정병원 취소랄지 연구비 지원 중단, 환수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가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 그리고 연구중심병원 지정한 후에 고대구로병원의 경우에는 R&D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2억 5000만 원 증액하는 데 수용합니다.
환수가 가능한 거지요, 만약에 판결이 나거나 하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넘어갑시다.
넘어가시지요.
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9쪽입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이 부분도 31억 12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건 정책 데이터를 생산하는 정책센터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이 부분도 31억 12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건 정책 데이터를 생산하는 정책센터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윤소하 위원님께서 지금 민관 거버넌스 구축해 가지고 하는데 지연이 되고 있으니까 조금 삭감하자 이런 의견이신데요. 조금 지연이 되기는 합니다만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그 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면―다음 주에 의결을 하겠습니다―내년 사업기간과 좀 중첩이 되지만 집행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복지부는 하여튼 윤소하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죽 말씀하시고 지적하시는 사항들에 대해 정말 유념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을 하시는 것이어서 저는 정말 새기고 더 새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깊이 유념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0쪽, 바이오헬스기술 비즈니스생태계 조성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첫 번째, 보건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협력체계 구축 지원에 대해서는 1억 6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학연병 공동연구회와 TLO 사업 전문인력 양성 등 일부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첫 번째, 보건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협력체계 구축 지원에 대해서는 1억 6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학연병 공동연구회와 TLO 사업 전문인력 양성 등 일부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기업이나 대학, 연구소, 병원 등을 개방형으로 혁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TLO 이게 기술 이전기관인데요. 이 부분이 현재 10개의 연구중심병원이 참여하고 있고 또 오픈이노베이션 협의체에서도 63개 기관이 이미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예산 제출한 대로 유지를 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양성하는 데 확산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나번, 지역클러스터-병원 연계 창업 인큐베이팅사업에 대해서는 16억 증액 의견이 있고요. 지원 개소 수를 확대하자는 의견입니다.

수용합니다.

11쪽, 마이크로의료로봇 제품화 컴플렉스 구축 이 부분은 9억 원을 증액하면서 비목을 일반용역비에서 설계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수용합니다.

12쪽,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사업입니다.
이건 1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고요. 주요 내용은 가정방문간호 원격협진 전산기능 추가, 그다음에 원격의료시스템 개인정보 보호 기능 강화에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건 1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고요. 주요 내용은 가정방문간호 원격협진 전산기능 추가, 그다음에 원격의료시스템 개인정보 보호 기능 강화에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지금 현재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가정방문간호사업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증액 의견에 동의합니다.

13쪽입니다.
국가항암신약 개발사업에 15억 3100만 원을 증액해서 신규과제를 추진하자는 의견입니다.
국가항암신약 개발사업에 15억 3100만 원을 증액해서 신규과제를 추진하자는 의견입니다.

동의합니다.

14쪽, 마이크로의료로봇 실용화 기술개발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20억 원 증액이 두 번 요청이 됐습니다. 하나는 공통기반 기술개발사업이고, 두 번째 아래 것은 제품화 지원사업 과제를 추가하자는 내용입니다.
정부 측에서는 40억을 다 받아서 공통기반 기술개발과 제품화 지원에 각 20억 원을 편성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20억 원 증액이 두 번 요청이 됐습니다. 하나는 공통기반 기술개발사업이고, 두 번째 아래 것은 제품화 지원사업 과제를 추가하자는 내용입니다.
정부 측에서는 40억을 다 받아서 공통기반 기술개발과 제품화 지원에 각 20억 원을 편성하는 걸로 했습니다.

수용합니다.

15쪽, 바이오메디컬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입니다. 10억 70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수용합니다.

16쪽,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범부처 신약개발 신규과제를 추가 지원하자는 의견이고요. 15억 원을 증액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수용합니다.

17쪽,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사업입니다. 13억 12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수용합니다.

18쪽,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안이 4억 증액 의견이 있고 2억 68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는데 정부처럼 4억을 하면 인건비와 인력양성교육 등을 다 포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예산안이 4억 증액 의견이 있고 2억 68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는데 정부처럼 4억을 하면 인건비와 인력양성교육 등을 다 포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4억 증액에 동의합니다.

19쪽입니다.
휴․폐업 의료기록 관리 이 부분은 7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쪽에서는 시스템 구축 및 연구에 필요한 ISP 등 연구예산 10억 원으로 지금 일단은 일부수용 의견을 냈습니다.
휴․폐업 의료기록 관리 이 부분은 7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쪽에서는 시스템 구축 및 연구에 필요한 ISP 등 연구예산 10억 원으로 지금 일단은 일부수용 의견을 냈습니다.

먼저 선행 ISP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20쪽, 첨단의료복합단지 미래의료산업 원스톱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11억 3000만 원과 56억 4600만 원인데, 정부 측에서 56억 4600만 원이면 두 과제에서 다 수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11억 3000만 원과 56억 4600만 원인데, 정부 측에서 56억 4600만 원이면 두 과제에서 다 수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수용합니다.

21쪽, 통합의학센터 건립 지원입니다.
건축비 30억 원을 증액하는 얘기고요. 이건 충주시 수안보에 있는 통합의학센터 건립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비 30억 원을 증액하는 얘기고요. 이건 충주시 수안보에 있는 통합의학센터 건립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용합니다.

22쪽, 제약산업 육성․지원입니다.
첫 번째, 연구자 임상시험 지원프로그램 3억 2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첫 번째, 연구자 임상시험 지원프로그램 3억 2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수용합니다.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 양성 지원에 10억 7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수용합니다.

23쪽, 첨단실증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99억 9900만 원과 90억 원 둥. 그런데 여기서는 정부 측에서 대구 첨복과 오송 첨복에 각각 45억 원씩 증액하는 안으로 90억 원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동의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으로서 의료기기기업 시장진출 인프라 구축에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으로서 의료기기기업 시장진출 인프라 구축에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동의합니다.

의료기기 유망 신제품 시장진출 지원에 대해서는 7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동의합니다.

의료기기 글로벌시장 진출 지원에 대해서는 6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25쪽입니다.
생체적합성 신소재 의료기기산업 육성에 관해서는 14억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요. 이에 대해서 부처는 연구용역비로 1억 원을 편성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생체적합성 신소재 의료기기산업 육성에 관해서는 14억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요. 이에 대해서 부처는 연구용역비로 1억 원을 편성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게 대규모 사업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먼저 연구용역을 통해서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반영돼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최도자 위원님 이견 없으십니까?
생체적…… 이것 하고 있습니까?

예, 생체적합성입니다.
연구용역비를 우선 1억 원을 책정해서 하고 나서 사업을 추진하자는 게 정부 측 의견이지요?

예.
이것에 대한 일부수용안에 동의를 하시는지, 하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을 해서 내년에 하자 그 말입니까? 내년에는 용역만 하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생체적합성 신소재 산업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실태나 이런 현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연구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파악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체적합성 신소재 산업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실태나 이런 현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연구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파악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26쪽, 글로벌 화장품 육성 인프라 구축입니다.
천연물화장품 원료 생산시설 구축 이것은 남원인데 3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천연물화장품 원료 생산시설 구축 이것은 남원인데 3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수용합니다.

화장품종합지원센터는 중화권시장 개척 지원을 위해서 2억 2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해외 화장품판매장 개척 및 홍보 지원으로 유럽에 오프라인 플래그십 스토어 1개국 추가하는 3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수용합니다.

화장품산업 특성화대학원 사업은 5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수용합니다.

28쪽입니다.
글로벌 화장품 국제임상검증센터 건립과 그다음에 글로벌 화장품 국제시험 인증․산업화 거점센터 구축은 명칭은 다릅니다만 둘 다 예산내역이나 그 소요내역이 똑같습니다. 5억입니다. 경북 경산에 설치하는 것인데, 부처는 총 5억 원을 반영해서 이 두 사업의 설계비를 반영하겠다는 의견이고요. 명칭은 글로벌 화장품 국제시험 인증․산업화 거점센터로 요청을 했습니다.
글로벌 화장품 국제임상검증센터 건립과 그다음에 글로벌 화장품 국제시험 인증․산업화 거점센터 구축은 명칭은 다릅니다만 둘 다 예산내역이나 그 소요내역이 똑같습니다. 5억입니다. 경북 경산에 설치하는 것인데, 부처는 총 5억 원을 반영해서 이 두 사업의 설계비를 반영하겠다는 의견이고요. 명칭은 글로벌 화장품 국제시험 인증․산업화 거점센터로 요청을 했습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29쪽입니다.
첨단재생의료․바이오의약품 임상연구 지원 이 부분은 52억 원을 신규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첨단재생의료․바이오의약품 임상연구 지원 이 부분은 52억 원을 신규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동의합니다.

30쪽입니다.
신약개발 실용화를 위한 임상시험 지원 R&D 이 부분도 56억 70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신약개발 실용화를 위한 임상시험 지원 R&D 이 부분도 56억 70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동의합니다.

31쪽, 항노화 기반기술 연구 지원 5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동의합니다.

23번 항목은 생략하겠습니다.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신데요. 생략하고요.
32쪽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인건비 등이 있습니다. 이건 신규인력 113명 조기 충원을 위해서 27억 8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32쪽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인건비 등이 있습니다. 이건 신규인력 113명 조기 충원을 위해서 27억 8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수용합니다.

33쪽입니다.
첨단동물모델평가동 건립에 대해서 10억 원, 12억 원, 6억 원 등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정부에서 대구와 오송 첨복단지에 각각 6억 원씩 설계비를 반영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첨단동물모델평가동 건립에 대해서 10억 원, 12억 원, 6억 원 등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정부에서 대구와 오송 첨복단지에 각각 6억 원씩 설계비를 반영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다음이요.

34쪽입니다.
의료기관 진료정보 교류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일반회계로 이관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35쪽에 질환극복기술개발사업 이 부분도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선도형 특성화 연구사업도 같은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진료정보 교류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일반회계로 이관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35쪽에 질환극복기술개발사업 이 부분도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선도형 특성화 연구사업도 같은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의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게 13년부터 점차 건강증진기금에서 편성되는 비중이 감소하고 있고 또 기금편성사업 중에 일몰사업이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사업에도 1개 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편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아니요.
말씀하세요.
이번만 제기된 문제가 아니지요. 매년 제기된 문제 아니에요, 일반회계로 전환하자는 것?

예.
의원실로 가져와서 저를 한번 설득해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 근거를 내실 때까지 좀 보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복지부 R&D 예산 중에 건강증진기금이 2013년도에 59%였던 게 내년 예산안에는 37% 수준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점차적으로 축소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보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요.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그러면 36쪽 이 부분은 의료기기 기술개발 R&D인데 이 부분도 지금 윤소하 위원님께서 같은 의견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의료기기 기술개발 예산 15억 원과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정부 측에서는 일단 20억 증액 의견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의료기기 기술개발 예산 15억 원과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정부 측에서는 일단 20억 증액 의견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20억 증액에 동의합니다.
이건 별도로 수용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제도 부분만 다시 보류해서 심의하자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보류 의견을 냅니다.
보류요?
예.
아니, 예산까지 보류입니까?
예.
그러면 예산도 보류입니다.

위원님, 의료기기 기술개발 R&D 증액하는 것도 보류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예.

예.
자리를 좀 정돈해 주시고요.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직원과 보좌진 여러분, 보건복지부차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식약처에 대한 심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직원과 보좌진 여러분, 보건복지부차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식약처에 대한 심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