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17년 8월 23일(수)
- 장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6회계연도 결산(계속)
- 가. 환경부 소관
- 나. 고용노동부 소관
- 다. 기상청 소관
- 2.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 가. 환경부 소관
- 나. 고용노동부 소관
- 3. 청원 심사기간 연장의 건
- 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
- 나. 석탄화력발전소 생명안전업무와 환경오염방지업무의 도급 금지 및 그 종사자에 관한 입법 및 개선 청원
- 다.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역학조사에 관한 청원
- 상정된 안건
(14시3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환경부, 고용노동부 및 기상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환경부, 고용노동부 소관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삼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삼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김삼화 위원입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환경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기상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22일 고용노동부차관, 환경부차관과 기상청장 등 관계 공무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상임위원회 대체토론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 소관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고용노동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시정 5건, 주의 17건, 제도개선 46건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요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시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독일 강소기업 해외인턴사업의 수탁운영자로 선정되기도 전에 정부 재정인 해외취업지원사업 예산을 민간위탁사업에 미리 집행한 것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노사정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정부 정책 홍보를 위해 예비비를 배정하고 이 중 30%를 이월하는 등 예비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것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주의 사항을 말씀드리면 일자리사업 개편에 따른 연구용역으로 편성된 예산을 이와 관련 없는 민간고용서비스 자율개선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호남권 직업체험센터 건립사업 예산이 순천시에 교부되었으나 운영비 및 부지 문제로 순천시의회와 대립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증액한 노동단체지원사업 예산을 노동단체의 노사정 대타협 파기 및 대정부 투쟁 등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만으로 불용시킨 것과 관련하여 노동단체 지원 대상 및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의 2단계 훈련 참여율이 저조하며 150만 원 이하 취업자가 50.6%에 달하는 등 성과가 부진한 것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단기계절근로자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사업의 지속성 여부를 관계부처 및 국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내용과 여성고용촉진시설 지원운영사업의 사업명을 실제 사업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되도록 변경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 2건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부 소관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환경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시정 4건, 주의 19건, 제도개선 34건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요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시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공단 폐수처리시설 확충사업 등 3개 국고보조사업에서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고려하지 않고 지자체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예산이 재재이월된 것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경우 타 출연기관 대부분이 퇴직급여충당금을 60% 이상 적립하고 있는 것과 달리 적립률이 4.2%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관련 대책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주의 사항을 말씀드리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R&D 사업과 친환경 인증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연구비 사용 등과 관련한 직원의 비위 사실 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주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하수관로 정비 등 하수도 설치․보수 관련 사업들의 실집행률을 제고하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실집행률도 저조한 것에 대하여 주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말씀드리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의 보조금 집행률이 저조한 것과 관련하여 인프라 구축 등 보급 확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석면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은 관련지침에서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취약계층 지원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취약계층 지원 비율을 확인하고 지원 비율이 저조할 경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상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상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주의 4건, 제도개선 7건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요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주의 사항을 말씀드리면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도입 후 조속히 항공기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진관측장비에 대한 검정기준을 정비하는 등 검정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등 관련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조사를 기초로 하여 사업 대상을 선정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김삼화 위원입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환경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기상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22일 고용노동부차관, 환경부차관과 기상청장 등 관계 공무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상임위원회 대체토론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 소관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고용노동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시정 5건, 주의 17건, 제도개선 46건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요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시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독일 강소기업 해외인턴사업의 수탁운영자로 선정되기도 전에 정부 재정인 해외취업지원사업 예산을 민간위탁사업에 미리 집행한 것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노사정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정부 정책 홍보를 위해 예비비를 배정하고 이 중 30%를 이월하는 등 예비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것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주의 사항을 말씀드리면 일자리사업 개편에 따른 연구용역으로 편성된 예산을 이와 관련 없는 민간고용서비스 자율개선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호남권 직업체험센터 건립사업 예산이 순천시에 교부되었으나 운영비 및 부지 문제로 순천시의회와 대립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증액한 노동단체지원사업 예산을 노동단체의 노사정 대타협 파기 및 대정부 투쟁 등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만으로 불용시킨 것과 관련하여 노동단체 지원 대상 및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의 2단계 훈련 참여율이 저조하며 150만 원 이하 취업자가 50.6%에 달하는 등 성과가 부진한 것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단기계절근로자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사업의 지속성 여부를 관계부처 및 국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내용과 여성고용촉진시설 지원운영사업의 사업명을 실제 사업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되도록 변경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 2건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부 소관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환경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시정 4건, 주의 19건, 제도개선 34건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요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시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공단 폐수처리시설 확충사업 등 3개 국고보조사업에서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고려하지 않고 지자체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예산이 재재이월된 것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경우 타 출연기관 대부분이 퇴직급여충당금을 60% 이상 적립하고 있는 것과 달리 적립률이 4.2%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관련 대책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주의 사항을 말씀드리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R&D 사업과 친환경 인증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연구비 사용 등과 관련한 직원의 비위 사실 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주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하수관로 정비 등 하수도 설치․보수 관련 사업들의 실집행률을 제고하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실집행률도 저조한 것에 대하여 주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말씀드리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의 보조금 집행률이 저조한 것과 관련하여 인프라 구축 등 보급 확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석면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은 관련지침에서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취약계층 지원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취약계층 지원 비율을 확인하고 지원 비율이 저조할 경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상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상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주의 4건, 제도개선 7건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요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주의 사항을 말씀드리면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도입 후 조속히 항공기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진관측장비에 대한 검정기준을 정비하는 등 검정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등 관련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조사를 기초로 하여 사업 대상을 선정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삼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저녁 늦게까지 결산 심사에 수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김삼화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2016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어제 저녁 늦게까지 결산 심사에 수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김삼화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2016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심사보고서에도 나와 있긴 한데 더 보완적인 말씀을 드리고 여기 계신 관계부처 공무원들과 또 상임위 분들도 이 부분을 공유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퇴직급여충당금과 관련돼서 법에 의해서 퇴직금이 당연히 적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에는 한 80%의 적립률을 권장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12년에 18.2%로 적립이 됐다가 계속해서 낮아지더니 2016년에는 4.2%까지 떨어진 바가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확인을 하니까 한 1000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42억 원밖에 적립이 되어 있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그 사유를 살펴보니까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의 12분의 1을 편성해서 적립을 해야 하는데 이 공단은 2000년대 초부터 기본급의 12분의 1로 편성을 해서 이것을 계속 적립해 오고 있어서 누적이 상당히 나쁜 상태, 문제가 있는 상태에 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부분의 출연기관을 확인해 보니까 적립률이 100%가 넘는 곳도 상당히 있습니다. 철도시설공단은 108%가 되고요 체육진흥공단은 100%이고 환경부에 있는 산하기관의 경우에는 환경공단이 80% 수준입니다. 그래서 80% 수준까지 있는데 같은 산하기관이 4.2%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20년이 넘게 계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당국과 환경부 그리고 공단 자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이 상당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타파해야 될 적폐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예산도 보니까 마찬가지로 이것이 상향 조정되지 않고 작년과 올해 수준하고 비슷하게 편성되고 있어서 이 문제가 상당히 누적되어 있고 더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률을 언제까지 정상화할 것인지, 어느 수준까지 끌어올릴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퇴직급여충당금과 관련돼서 법에 의해서 퇴직금이 당연히 적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에는 한 80%의 적립률을 권장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12년에 18.2%로 적립이 됐다가 계속해서 낮아지더니 2016년에는 4.2%까지 떨어진 바가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확인을 하니까 한 1000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42억 원밖에 적립이 되어 있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그 사유를 살펴보니까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의 12분의 1을 편성해서 적립을 해야 하는데 이 공단은 2000년대 초부터 기본급의 12분의 1로 편성을 해서 이것을 계속 적립해 오고 있어서 누적이 상당히 나쁜 상태, 문제가 있는 상태에 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부분의 출연기관을 확인해 보니까 적립률이 100%가 넘는 곳도 상당히 있습니다. 철도시설공단은 108%가 되고요 체육진흥공단은 100%이고 환경부에 있는 산하기관의 경우에는 환경공단이 80% 수준입니다. 그래서 80% 수준까지 있는데 같은 산하기관이 4.2%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20년이 넘게 계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당국과 환경부 그리고 공단 자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이 상당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타파해야 될 적폐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예산도 보니까 마찬가지로 이것이 상향 조정되지 않고 작년과 올해 수준하고 비슷하게 편성되고 있어서 이 문제가 상당히 누적되어 있고 더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률을 언제까지 정상화할 것인지, 어느 수준까지 끌어올릴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도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사실은 여러 가지, 이 문제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여건이나 급여 등 많은 것에서 다른 소속 산하기관들하고 비교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그 근본적인 원인이나 대안은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개선 로드맵을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제가 아직 그 근본적인 원인이나 대안은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개선 로드맵을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김삼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삼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옥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은 어제 심사소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그 부분은 좀 해서 우리 상임위 전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사업 중에 호남권 직업체험센터 건립사업 예산이 순천시에 교부되었지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다,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사실 작년에 예산 심사를 할 때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던 그런 사업입니다. 우선 호남권 직업체험센터를 광주에 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었었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로 이것이 갑자기 호남권에서도 가장 구석진 순천으로 됐습니다.
지금 이것을 장관이 좀 명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 심사를 할 때 예산심사소위원회, 상임위 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해서 광주에 원래 하는 것으로 저희 상임위에서 의결해서 예결위로 넘겼는데 이것을 예결소위에서 뒤집었습니다. 우리 상임위의 결정사항을 뒤집었습니다.
그런데 국회법에 의하면 마지막 단계에서는, 만약에 우리 상임위의 의결사항을 예결위에서 뒤집을 때는 상임위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도 안 했습니다. 협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제가 누구라고 지목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아주 정말 상식을 뛰어넘어서 이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사실은 우리 국회가 부끄러운 겁니다. 그리고 상임위를 완전히 무시하고, 상임위 결정사항을.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러면 도대체 상임위에서 소위원회, 상임위 전체회의를 하는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예결소위에서 자기들끼리 해서 뒤집으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저희 국회의 문제기는 하지만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장관께서 아시고, 저는 지금이라도 순천에서 이것을 제대로 추진할 의지도 없고 여력이 안 되면 이 사업을 원점으로 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노동위원회 여야가 다 합의해서 결정한 사항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뒤집는 이런 관행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렇게 진도가 나가 있지만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정말 순천시에서 이걸 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재정적으로 그런 부담금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문제가 있어서 못 한다면 이것을 빨리 원점으로 돌려서 원래 하고자 했던, 저희가 상임위에서 결정한 대로 좀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사업 중에 호남권 직업체험센터 건립사업 예산이 순천시에 교부되었지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다,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사실 작년에 예산 심사를 할 때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던 그런 사업입니다. 우선 호남권 직업체험센터를 광주에 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었었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로 이것이 갑자기 호남권에서도 가장 구석진 순천으로 됐습니다.
지금 이것을 장관이 좀 명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 심사를 할 때 예산심사소위원회, 상임위 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해서 광주에 원래 하는 것으로 저희 상임위에서 의결해서 예결위로 넘겼는데 이것을 예결소위에서 뒤집었습니다. 우리 상임위의 결정사항을 뒤집었습니다.
그런데 국회법에 의하면 마지막 단계에서는, 만약에 우리 상임위의 의결사항을 예결위에서 뒤집을 때는 상임위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도 안 했습니다. 협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제가 누구라고 지목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아주 정말 상식을 뛰어넘어서 이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사실은 우리 국회가 부끄러운 겁니다. 그리고 상임위를 완전히 무시하고, 상임위 결정사항을.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러면 도대체 상임위에서 소위원회, 상임위 전체회의를 하는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예결소위에서 자기들끼리 해서 뒤집으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저희 국회의 문제기는 하지만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장관께서 아시고, 저는 지금이라도 순천에서 이것을 제대로 추진할 의지도 없고 여력이 안 되면 이 사업을 원점으로 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노동위원회 여야가 다 합의해서 결정한 사항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뒤집는 이런 관행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렇게 진도가 나가 있지만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정말 순천시에서 이걸 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재정적으로 그런 부담금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문제가 있어서 못 한다면 이것을 빨리 원점으로 돌려서 원래 하고자 했던, 저희가 상임위에서 결정한 대로 좀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법안을 상임위에서 결정을 했는데 법사위에서 변경이 되면 그 상임위로 되돌려서 다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상임위에서 결정을 해서 예결위로 가면 그 예결위에서 이게 바뀔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로 가서 전체회의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남권 직업체험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를 비롯해서 상임위의 의결과 관계없이 진행되는 것 등 이렇게 확인을 해 보고 위원장님께 보고를 하고 다시 변경이 가능한 건지, 지금 얼마만큼 진행이 돼 있는 건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호남권 직업체험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를 비롯해서 상임위의 의결과 관계없이 진행되는 것 등 이렇게 확인을 해 보고 위원장님께 보고를 하고 다시 변경이 가능한 건지, 지금 얼마만큼 진행이 돼 있는 건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최소한의 그런 형식적인 절차도 안 거쳤습니다. 국회법에는 상임위 의결사항을 예결위에서 변경할 때는 반드시 해당 상임위와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결위로 심사결과를 보고할 때는 위원장한테 그것을 위임하고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서 만약에 변경할 경우에는 형식적인 절차라도 그것을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도 거치지 않고 저희들은 국회에서 예산안이 다 통과되고 난 뒤에 알았습니다. 그러한 어이없는 일이 있었는데 이것은 정말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는 것은 국가재정법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또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되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가져간 사업을 이런 식으로 의지도 없이 1년 동안 표류시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이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저희 상임위에서 의결한 대로 다시 추진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절차도 거치지 않고 저희들은 국회에서 예산안이 다 통과되고 난 뒤에 알았습니다. 그러한 어이없는 일이 있었는데 이것은 정말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는 것은 국가재정법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또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되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가져간 사업을 이런 식으로 의지도 없이 1년 동안 표류시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이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저희 상임위에서 의결한 대로 다시 추진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이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관련돼 가지고 지금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순천의 잡월드 말씀이시지요? 그것 관련되어 가지고는 저희가 합의를 본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이게 합의 없이 넘어갔다는 부분들은 납득하기가 좀 어렵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보니까 어제 차관께서 답변하시기를 순천시와 순천시의회가 지금 의견이 서로 안 맞아서 의견을 조율 중에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여기서 사업 안 되는 부분이라고 예단하지 마시고 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저희 상임위에서 그게 논란이 많이 됐어요, 소위 때부터. 그러나 광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됐었고, 그래서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 통과되고 난 뒤에 제가 알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형식적으로라도 해당 상임위하고는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 사업이 이렇게 추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하니 더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더 이것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 사업이 이렇게 추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하니 더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더 이것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 잠시만……
예, 장석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작년에 했던 그 자료를요, 광주로 했던……
제가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지금 기억이 솔직히 잘 안 나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 그 자료를 좀, 작년의 회의록을 줘 봐요. 주면 그것을 보고,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결정 난 것을, 제가 그 회의에 참석했었는데, 예결위에 참석했었는데 거기에서 번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조건도 아닌데 그렇게 했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그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광주로 결정 났다는 것은 저는 제가 아는 한 기억이, 기억을 제가 되살릴 수가 없으니까……
제가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지금 기억이 솔직히 잘 안 나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 그 자료를 좀, 작년의 회의록을 줘 봐요. 주면 그것을 보고,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결정 난 것을, 제가 그 회의에 참석했었는데, 예결위에 참석했었는데 거기에서 번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조건도 아닌데 그렇게 했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그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광주로 결정 났다는 것은 저는 제가 아는 한 기억이, 기억을 제가 되살릴 수가 없으니까……
제 기억으로는, 기억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때 광주와 순천을 놓고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고 순천으로 최종적으로나마 했는데 금액을 저희가 많이 삭감을 했었습니다.
아, 예산을 삭감했지요.
예, 예산을 삭감했는데 예결위에서 우리 상임위와 일체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증액을 시켰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정확하지는…… 제 기억입니다.
정확히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그게 논란이 되어서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삭감을 해서……
전액 삭감한 게 아니고…… 그 자료를 가져와 보라니까. 왜냐하면 위원장님이 지금 그 말씀을……
아니, 아니요. 맞아요. 맞는 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 예산이 한 60억 정도 됐는데 그게 논란이 되어서 6억 정도로 삭감을, 그러니까 삭감한 게 한 54억을 삭감한 거지요. 삭감해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것을 또 예결소위에서…… 제가 정확히 기억합니다, 그것은. 예결소위에서 그것을……
여기 나왔네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 예산이 한 60억 정도 됐는데 그게 논란이 되어서 6억 정도로 삭감을, 그러니까 삭감한 게 한 54억을 삭감한 거지요. 삭감해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것을 또 예결소위에서…… 제가 정확히 기억합니다, 그것은. 예결소위에서 그것을……
여기 나왔네요.
위원장님, 그 히스토리 제가……
정리하시지요.
여기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 지역이 문제가 되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됐습니다. 이것은 여야 다 관련된 문제고 사실 국회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인데 60억을 요청을 했는데 33억을 감액을 했습니다. 33억을 감액을 해서 예결위에다가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결소위에서 이것 전액을 살린 겁니다. 그러면서 순천으로 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살려서 아무튼 순천으로 지정이 돼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상임위에서 그렇게 삭감한 예산을 일방적으로 상임위하고 상의도 없이…… 저희 당의 예결위 간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알게 됐지요. 그래서 전혀 상의도 없이 이렇게 살려 버린 겁니다, 60억 전체를.
그래서 이 문제는 아무튼 순천으로 기왕에 이렇게 해서 또 시작을 했으니까 하더라도 만약에 정말 이런 것이 순천시 자체가 재정부담도 안 되고 이러면서 다시 이 사업을 계속 질질 끌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할 여력이 안 되면 다시 원점으로 해서 검토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 지역이 문제가 되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됐습니다. 이것은 여야 다 관련된 문제고 사실 국회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인데 60억을 요청을 했는데 33억을 감액을 했습니다. 33억을 감액을 해서 예결위에다가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결소위에서 이것 전액을 살린 겁니다. 그러면서 순천으로 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살려서 아무튼 순천으로 지정이 돼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상임위에서 그렇게 삭감한 예산을 일방적으로 상임위하고 상의도 없이…… 저희 당의 예결위 간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알게 됐지요. 그래서 전혀 상의도 없이 이렇게 살려 버린 겁니다, 60억 전체를.
그래서 이 문제는 아무튼 순천으로 기왕에 이렇게 해서 또 시작을 했으니까 하더라도 만약에 정말 이런 것이 순천시 자체가 재정부담도 안 되고 이러면서 다시 이 사업을 계속 질질 끌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할 여력이 안 되면 다시 원점으로 해서 검토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중에 맞는 부분이 있고, 다만 당해 연도가 좀 다른 것이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남권 직업체험관 예산 자체가 2016년 예산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5년에 저희가 2016년 예산심의를 할 때 전혀 없었던 예산이었습니다. 전혀 없었던 예산이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쪽지예산으로 해서 2016년 예산으로 예결위에 끼어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었고 다시는 이런 쪽지예산으로 하는 것은 상임위에서 인정하지 않겠노라고 하는 것을 했었고요. 그렇게 쪽지예산으로 들어가서 설계비 10억이 반영이 됐었는데, 2016년 예산에…… 그 10억을 하나도 못 썼습니다. 그런데 또 예산을 60억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비 일부하고 해서 29억을 반영을 하는 걸로 했었는데 다시 예결위에서 원상복구가 된 것이지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고요,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중간에 만약 예결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해당 상임위와 반드시 협의를 하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호남권 직업체험관 예산 자체가 2016년 예산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5년에 저희가 2016년 예산심의를 할 때 전혀 없었던 예산이었습니다. 전혀 없었던 예산이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쪽지예산으로 해서 2016년 예산으로 예결위에 끼어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었고 다시는 이런 쪽지예산으로 하는 것은 상임위에서 인정하지 않겠노라고 하는 것을 했었고요. 그렇게 쪽지예산으로 들어가서 설계비 10억이 반영이 됐었는데, 2016년 예산에…… 그 10억을 하나도 못 썼습니다. 그런데 또 예산을 60억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비 일부하고 해서 29억을 반영을 하는 걸로 했었는데 다시 예결위에서 원상복구가 된 것이지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고요,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중간에 만약 예결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해당 상임위와 반드시 협의를 하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신보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문제 인식의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환노위를 대표하신 위원장님으로 말씀을 하실 때에는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된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님이 되시고 나서 저희가 20대 국회를 같이 운영을 해 왔을 때 예결소위나 이런 데에 다 참여를 해 봤지만 광주로 우리가 부지를 확정하자 이런 내용을 위원회에서 확정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장님으로서 향후에 어떤 발언을 하실 때도 사실근거에 명확하게 의거한 발언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님이 되시고 나서 저희가 20대 국회를 같이 운영을 해 왔을 때 예결소위나 이런 데에 다 참여를 해 봤지만 광주로 우리가 부지를 확정하자 이런 내용을 위원회에서 확정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장님으로서 향후에 어떤 발언을 하실 때도 사실근거에 명확하게 의거한 발언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위원님들 다 아시지만 아까 한정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가 2015년에는 없었습니다. 환노위에 없었지만 그때도 쪽지예산으로, 전혀 정부 예산도 아니고 10억을 해서 올리고 했었는데 그 과정은 위원님들이 잘 아실 겁니다. 광주에서 지역사업으로 추진을 했었고 그렇게 해서 다 이야기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호남권이면 전북도 이용해야 되고 전남도 이용해야 되는데 순천하고 광주하고 하면 어디에다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논쟁을 저희가 했었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지역을 확정해서 마지막에 동의했다 이것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면 수정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분명한 것은 저희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굉장히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예산을 갑자기 쪽지예산으로 집어넣고 그것도 2016년도에 전혀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또 힘 있는 사람이 60억으로 증액을 해서 10억도 쓰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때 많은 논란을 거쳐서 삭감을 해서 예결위로 올렸는데…… 예결위에 올린 것까지는 맞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확인이 됩니다. 그렇게 올렸는데 그것을 소위에서 한두 사람이, 저희 상임위하고 전혀 상의도 없이 전액 또다시 증액을 시킨 것은 이것은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함께 고민해 주셔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2015년도에, 저는 오늘 한정애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런데 10억도 집행하지 못한 것을 거기다가 6배나 더 줘 가지고 이렇게 추진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것은 좀 감안을 하셔서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하다면 제대로 될 수 있게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위원님들 다 아시지만 아까 한정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가 2015년에는 없었습니다. 환노위에 없었지만 그때도 쪽지예산으로, 전혀 정부 예산도 아니고 10억을 해서 올리고 했었는데 그 과정은 위원님들이 잘 아실 겁니다. 광주에서 지역사업으로 추진을 했었고 그렇게 해서 다 이야기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호남권이면 전북도 이용해야 되고 전남도 이용해야 되는데 순천하고 광주하고 하면 어디에다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논쟁을 저희가 했었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지역을 확정해서 마지막에 동의했다 이것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면 수정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분명한 것은 저희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굉장히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예산을 갑자기 쪽지예산으로 집어넣고 그것도 2016년도에 전혀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또 힘 있는 사람이 60억으로 증액을 해서 10억도 쓰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때 많은 논란을 거쳐서 삭감을 해서 예결위로 올렸는데…… 예결위에 올린 것까지는 맞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확인이 됩니다. 그렇게 올렸는데 그것을 소위에서 한두 사람이, 저희 상임위하고 전혀 상의도 없이 전액 또다시 증액을 시킨 것은 이것은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함께 고민해 주셔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2015년도에, 저는 오늘 한정애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런데 10억도 집행하지 못한 것을 거기다가 6배나 더 줘 가지고 이렇게 추진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것은 좀 감안을 하셔서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하다면 제대로 될 수 있게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다른 얘기를 좀……
예, 강병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 얘기는 얼추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저는 결산심사 심사결과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예결소위에서 고생해 주신 예결소위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반대는 아니지만 약간 좀 유감을 표하고 싶은 사항이 하나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작년 고용노동부 상임위 활동 중에서 우리가 고용노동부가 집행했던 예비비에 대해서 많은 논란들도 있었고 저희 당 위원들 중심으로 고용노동부에 대해서 많은 질타들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예비비를 썼는지 달라, 내역을 달라는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다 쓰고 나서 결산 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최근에 어떻게 썼는지 받아 봤습니다.
아마 당시 박근혜정부에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총선을 앞두고 노동개혁 문제를 밀어붙이기 위해서 홍보비로 그것을 많이 썼을 것이다라는 추측들을 많이 했었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서 그 결산내역을 보고자 했었습니다만 결국 정부 측의 반대로 우리가 결산내역을 최근에서야 받아 보게 되었습니다. 받아 보니까 2개 언론에 집중적으로 그 예비비를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예비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도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서, 심지어는 절차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도 먼저 집행한 경우가 있었고 모 위원님께서 여기 PPT에도 띄우셨습니다만 불 꺼진 국회 영상을 띄워 놓고 국회가 일도 안 하면서 발목을 잡는다는 식으로 우리 입법부를 모욕하는 그런 데에다가 예비비를 사용한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었습니다. 결과를 받아 보니까 어떤 2개의 매체에 집중적으로 사용을 하였고 그중에 또 하나가 우리 국회 입법부를 모욕하는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는 시정요구한 것이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좀 더 강한 조치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결소위에서 다들 결정하셨기 때문에 유감 정도를 표합니다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많은 공무원들이 계십니다만……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처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 ‘영혼이 없는 공무원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이 되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이라 그러면 아무리 누가 뭐라고, 어떤 일을 시킨다 할지라도 당연히 절차, 법을 어기면서까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깨어 있는 공무원의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의 누가, 대통령이 장관이 누가 여러분들께 어떤 일을 시키시더라도 그게 법과 원칙에 어긋난다면 절대 따르지 말아 주십시오.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께 그런 것을 요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깨어 있는 공무원이 되어 주십사 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고용노동부의 작년 예비비 사용이 시정조치만 된 것은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말씀을 꼭 좀 남기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결산심사 심사결과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예결소위에서 고생해 주신 예결소위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반대는 아니지만 약간 좀 유감을 표하고 싶은 사항이 하나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작년 고용노동부 상임위 활동 중에서 우리가 고용노동부가 집행했던 예비비에 대해서 많은 논란들도 있었고 저희 당 위원들 중심으로 고용노동부에 대해서 많은 질타들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예비비를 썼는지 달라, 내역을 달라는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다 쓰고 나서 결산 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최근에 어떻게 썼는지 받아 봤습니다.
아마 당시 박근혜정부에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총선을 앞두고 노동개혁 문제를 밀어붙이기 위해서 홍보비로 그것을 많이 썼을 것이다라는 추측들을 많이 했었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서 그 결산내역을 보고자 했었습니다만 결국 정부 측의 반대로 우리가 결산내역을 최근에서야 받아 보게 되었습니다. 받아 보니까 2개 언론에 집중적으로 그 예비비를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예비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도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서, 심지어는 절차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도 먼저 집행한 경우가 있었고 모 위원님께서 여기 PPT에도 띄우셨습니다만 불 꺼진 국회 영상을 띄워 놓고 국회가 일도 안 하면서 발목을 잡는다는 식으로 우리 입법부를 모욕하는 그런 데에다가 예비비를 사용한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었습니다. 결과를 받아 보니까 어떤 2개의 매체에 집중적으로 사용을 하였고 그중에 또 하나가 우리 국회 입법부를 모욕하는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는 시정요구한 것이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좀 더 강한 조치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결소위에서 다들 결정하셨기 때문에 유감 정도를 표합니다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많은 공무원들이 계십니다만……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처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 ‘영혼이 없는 공무원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이 되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이라 그러면 아무리 누가 뭐라고, 어떤 일을 시킨다 할지라도 당연히 절차, 법을 어기면서까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깨어 있는 공무원의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의 누가, 대통령이 장관이 누가 여러분들께 어떤 일을 시키시더라도 그게 법과 원칙에 어긋난다면 절대 따르지 말아 주십시오.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께 그런 것을 요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깨어 있는 공무원이 되어 주십사 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고용노동부의 작년 예비비 사용이 시정조치만 된 것은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말씀을 꼭 좀 남기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병원 위원님.
예, 임이자 위원님.
예, 임이자 위원님.
강병원 위원님 말씀 백번 옳고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도 백번 옳은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쪽지예산 또 한정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쪽지예산…… 지금은 쪽지예산 김영란법에 걸려서 이제 안 됩니다.
그리고 순천 잡월드 관련되어 가지고 팩트는 어쨌든 환노위에서, 예결산에서 서로 합의해서 올렸다는 겁니다. 그게 팩트고 그게 예결산에 올라가 가지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하고, 저희들하고 상의 없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신다고 한다면 장관님이 알아서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 환노위원회에서 잘못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마치 잘못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합의하지도 않은 부분들이 예결산위로 넘어가 가지고 그런 것처럼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예비비 관련되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시정으로 우리가 결산에서 끝냈기 때문에 끝낸다고 말씀하시고 유감을 표명하셨는데 정말로 예비비 이걸 마음대로 전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난 노무현 정부 때도 보게 되면 2004년에 19억여 원의 예비비를 집행했다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2005년도에 예비비 75억 7400만 원을 미리 지출한 것으로 나타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정권을 잃었는지 모르겠지만 향후에 이런 부분들은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러나 이제 이 부분은 서로 여야가 여기서 이제 끝내자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순천 잡월드 관련되어 가지고 팩트는 어쨌든 환노위에서, 예결산에서 서로 합의해서 올렸다는 겁니다. 그게 팩트고 그게 예결산에 올라가 가지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하고, 저희들하고 상의 없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신다고 한다면 장관님이 알아서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 환노위원회에서 잘못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마치 잘못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합의하지도 않은 부분들이 예결산위로 넘어가 가지고 그런 것처럼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예비비 관련되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시정으로 우리가 결산에서 끝냈기 때문에 끝낸다고 말씀하시고 유감을 표명하셨는데 정말로 예비비 이걸 마음대로 전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난 노무현 정부 때도 보게 되면 2004년에 19억여 원의 예비비를 집행했다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2005년도에 예비비 75억 7400만 원을 미리 지출한 것으로 나타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정권을 잃었는지 모르겠지만 향후에 이런 부분들은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러나 이제 이 부분은 서로 여야가 여기서 이제 끝내자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이자 위원님, 제가 말씀하신 것 오해를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여야가 합의해서 올린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해당 상임위하고 상의도 없이 증액해서 편성한 것에 대한 잘못을 지적한 겁니다. 저희……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제가 그래서 수정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합의하지 않은 부분……
아니, 아니요.
그것 수정하셨잖아요?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건, 예산안은 제가 지역을 특정하는 문제는 논의 과정을 지금까지 같이 저희가 의결한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다고 제가 수정을 한 것이고 예산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마지막에 소위, 상임위에서는 다 똑같이 합의를 해서 올린 겁니다. 그런데 예결소위에서 이것을 번복했다는 것, 그러한 법적 절차를 안 지켰다는 문제를 저희가 지적한 것이지 저희 상임위를 지적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제가 유감 표명한 것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장관께 잠시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장관님, 예비비의 문제는 뭐 좋습니다. 어찌 됐든 저 위원장으로서도 이 내역을 한번 자세히 보고 싶어요. 아주 상세한 내역을, 예비비를 어떻게 썼는지 그것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십시오, 강병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장관님, 예비비의 문제는 뭐 좋습니다. 어찌 됐든 저 위원장으로서도 이 내역을 한번 자세히 보고 싶어요. 아주 상세한 내역을, 예비비를 어떻게 썼는지 그것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십시오, 강병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국회가 정해 준 예산은 전용 내지는 불용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게 위원님들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같은 경우도 국회의 동의,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긴박한 경우 아니면 예비비를 쓸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 반드시 지키도록 하고요.
제가 특정 업체의 홍보 두 군데만 한 것도 자료는 갖고 있으나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지출하는 게 아니고,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동안 저희 고용노동부가 KBS하고 계약을 맺으면 KBS가 골고루 또 비율별로 나눠 주는데 이게 방송진흥법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는 것까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가 끝나면 위원장님께는 그 내역을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전 정권에서 있었던 일이고 우리 상임위하고 관계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게 다시 불필요하게 또 오해의 소지나 확산 이렇게 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소관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방통위원장께도 그동안의 이 관행이 잘못되었음을 바로잡아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특정 업체의 홍보 두 군데만 한 것도 자료는 갖고 있으나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지출하는 게 아니고,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동안 저희 고용노동부가 KBS하고 계약을 맺으면 KBS가 골고루 또 비율별로 나눠 주는데 이게 방송진흥법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는 것까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가 끝나면 위원장님께는 그 내역을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전 정권에서 있었던 일이고 우리 상임위하고 관계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게 다시 불필요하게 또 오해의 소지나 확산 이렇게 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소관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방통위원장께도 그동안의 이 관행이 잘못되었음을 바로잡아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위원장님, 예비비 지출이 고용노동부 예산이기는 하지만 홍보비, 광고에 대해서는 방송광고법에 의해서 각 모든 부처가 공영방송인 KBS하고 이렇게 하면 KBS가 순차적으로 나누어 주는 그러한, 그 내용의 깊이는 저도 모르나 이 부분에 고용노동부가 광고에 대한 배정권이 없다는 얘기를 제가 오늘 오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고……
한정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노동부가 예비비를 통해서 홍보비로 썼던 게 사실 저희 상임위에서 이미 논의가 되고 소위에서 끝났기 때문에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노동부 예산으로 집행을 한 것은 맞고요, 턴키로 KBS에다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들 선거 해 보시면 어디다가 본인 선거 관련해서 홍보를 맡긴다 하더라도 나중에 우리가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어디에다 뭘 썼고 어디에다 뭘 썼고 내역을 골고루 아주 세밀하게 해야지만 결국 그것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려면 턴키로 이 광고를 하라고 줬다고 하더라도 뭐는 얼마가 들어갔고 뭐는 얼마가 들어간 최소한 내역이 있어야지 회계를 집행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 없이 그냥 KBS에 맡겼으니까 ‘20억 줄 테니까 알아서 쓰세요’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그 전 해에는 그런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니까 저희한테 주질 않고 있는 건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내역이 집행되었는지는 최소한 상임위에서 예산집행과 관련해서는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일단은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할 테니까 최소한 내역은 볼 수 있게끔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동부 예산으로 집행을 한 것은 맞고요, 턴키로 KBS에다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들 선거 해 보시면 어디다가 본인 선거 관련해서 홍보를 맡긴다 하더라도 나중에 우리가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어디에다 뭘 썼고 어디에다 뭘 썼고 내역을 골고루 아주 세밀하게 해야지만 결국 그것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려면 턴키로 이 광고를 하라고 줬다고 하더라도 뭐는 얼마가 들어갔고 뭐는 얼마가 들어간 최소한 내역이 있어야지 회계를 집행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 없이 그냥 KBS에 맡겼으니까 ‘20억 줄 테니까 알아서 쓰세요’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그 전 해에는 그런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니까 저희한테 주질 않고 있는 건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내역이 집행되었는지는 최소한 상임위에서 예산집행과 관련해서는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일단은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할 테니까 최소한 내역은 볼 수 있게끔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이 내역이 공개될 수도 있는, 이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예민한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당에서 턴키로 광고를 주고 이런 것하고는 좀 다르게 이 광고를 주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나누어 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방송통신위원장님하고도 제가 오전에 말씀은 나누었는데 이 부분을 위원장님한테 자료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이 끝났으니까……
장관님, 그게 방송에다 주면 매체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송출을 해야 되니까요. 그 송출비를 방송사가 가져가는 것은 금액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방송사가 가져갑니다. 그러나 콘텐츠를 만들고 어떤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별개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출료와 분리된 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비용이 분명히 있고 업체가 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그 내용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예, 임이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관님 말씀하신 부분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고, 어쨌든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자료를 제출하실 경우에는 여기 계시는 환노위 위원들한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장관님, 답변이 제가 이해가 안 돼요. 국민이 낸 세금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이든 뭐든 그것 공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회에 계실 때는 그러다가 왜 갑자기 장관 되시더니 바뀌었어요?

아닙니다. 그전에 결산 앞두고……
아니, 그리고 제가 말씀할 때 들으세요.

예.
그다음에 고용노동부는 홍보비다 그러면 60억을 배정받으면 20억은 KBS에 주고 나머지는 또 어디에 주고 이 일밖에 안 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방송 내용이 뭔지 이런 것 안 해요? 어디서 그런 답변이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결산 끝나고…… 결산 과정에는 제가 없었고요. 제가 오늘 장관 업무 5일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그 내용을 알고 싶으면 담당 국장이 뒤에 와 있거든요. 정확한 내용을 말씀드려도 되면 잠깐……
아니, 저희는 작년에 예산, 예비비 심사하고 이럴 때 너무너무 논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얘기 들을 필요 없고 장관께서 새로 취임을 하셨으니까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것을. 왜 국회에다가 결산하는 데 그것 보고를 못 해요?

예, 결산 과정에 저한테 요청을 하셨으면 제가 보내 드렸을 것인데……
아니, 지금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예, 오늘 또 야당 간사님께서도 달라고 하시니까……
다 드리세요, 여야 할 것 없이.

여야 다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예산 60억을 어디에다 어떻게 썼고, 예를 들면 KBS에 줬으면 무슨 광고에 얼마, 이것을 제작하는 데 얼마, 그 내용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숨길 게 있어요, 온 국민이 다 본 건데?

예, 보니까 강병원 위원님께서 이것을 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것을 결산 끝나고 오늘에서야 알게 돼서 송구스럽습니다. 자료가 제 안에 있으니까 위원장님한테 제출해서 위원님들한테 이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 위원님들한테 다 드리세요. 그것 여야 가릴 것 없어요. 그게 숨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십시오.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부, 고용노동부 및 기상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환경부, 고용노동부 소관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시정요구 및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고 그 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각각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자구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 등의 의결과 관련하여 소관 기관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부, 고용노동부 및 기상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환경부, 고용노동부 소관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시정요구 및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고 그 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각각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자구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 등의 의결과 관련하여 소관 기관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예결산소위원회의 김삼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향후 예산과 기금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취지를 충분히 구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신 미세먼지 대책 추진과 화학물질 안전관리 등의 예산이 2018 정부 예산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산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예결산소위원회의 김삼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향후 예산과 기금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취지를 충분히 구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신 미세먼지 대책 추진과 화학물질 안전관리 등의 예산이 2018 정부 예산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산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고용노동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고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결산소위에서 세심하게 검토하고 지적해 주신 김삼화 소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소중한 국가재정이 더욱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고용노동부는 노동행정을 현장 중심으로 혁신하고 사전예방형으로 전환하여 체불, 장시간 노동, 중대재해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하는 정책과 사업은 실제로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완 점검해 가겠습니다. 앞으로 정책 추진과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용노동부 소관 결산심사와 의결을 위해 애써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고용노동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고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결산소위에서 세심하게 검토하고 지적해 주신 김삼화 소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소중한 국가재정이 더욱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고용노동부는 노동행정을 현장 중심으로 혁신하고 사전예방형으로 전환하여 체불, 장시간 노동, 중대재해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하는 정책과 사업은 실제로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완 점검해 가겠습니다. 앞으로 정책 추진과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용노동부 소관 결산심사와 의결을 위해 애써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상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기상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기상청 소관 2016년도 결산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김삼화 소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기상업무를 혁신하고 발전시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위험기상과 지진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기상기후정보의 가치를 확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기상청 소관 2016년도 결산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김삼화 소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기상업무를 혁신하고 발전시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위험기상과 지진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기상기후정보의 가치를 확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을 준비하고 심사하는 데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결산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제대로 시정되고 정책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결산심사 과정에서 나온 지적사항과 위원님들의 의견이 향후 정책수립과 집행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참석자 분들은 남은 안건을 처리할 때까지 잠시만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을 준비하고 심사하는 데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결산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제대로 시정되고 정책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결산심사 과정에서 나온 지적사항과 위원님들의 의견이 향후 정책수립과 집행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참석자 분들은 남은 안건을 처리할 때까지 잠시만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정동영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나. 석탄화력발전소 생명안전업무와 환경오염방지업무의 도급 금지 및 그 종사자에 관한 입법 및 개선 청원(이정미ㆍ성일종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다.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역학조사에 관한 청원(이춘석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15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25조에 따르면 청원 심사의 내실화를 위하여 청원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 연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위원회는 3건의 청원이 계류 중이며 모두 회부된 지 90일이 경과한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청원이 입법을 수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90일 기간 내에 심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야 간사 간 협의 결과 청원 심사기간 연장을 통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은 사유로 계류 중인 3건의 청원 심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별 청원의 구체적인 심사기간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득 위원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부처 장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국회법 제125조에 따르면 청원 심사의 내실화를 위하여 청원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 연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위원회는 3건의 청원이 계류 중이며 모두 회부된 지 90일이 경과한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청원이 입법을 수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90일 기간 내에 심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야 간사 간 협의 결과 청원 심사기간 연장을 통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은 사유로 계류 중인 3건의 청원 심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별 청원의 구체적인 심사기간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득 위원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부처 장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