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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4회 국회
(정기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회의록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5시5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시간이 충분치 않아 바쁜 의정활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소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 역시 최선을 다하겠고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소위원회 첫 의사일정으로는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관련한 사항을 중심으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관련 법률안 등 총 14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오늘 안건심사를 위해서 김오수 법무부차관님,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님,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님, 임호선 경찰청 차장님이 출석하셨습니다.
 먼저 김오수 차관님께서 간단히 인사해 주십시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국민들이 원하고 또 여러 사법기관들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훌륭한 법률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데 있어서 열심히 지원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창보 차장님 인사해 주십시오.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충실히 심사에 임하겠습니다.
 봉욱 차장검사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욱대검찰청차장검사봉욱
 소위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대검찰청도 사법개혁특위 논의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선 차장님 인사해 주십시오.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존경하는 위원장님, 여야 위원님 여러분!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경찰이 앞으로 새로운 경찰사의 역사가 쓰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 성실히 심사에 임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59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상수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서 9항까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9건이 되겠습니다.
 본 심사자료는 전체 페이지가 70쪽에 달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한 장짜리로 이 심사자료 70페이지를 일별할 수 있도록 요약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충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한 장짜리로 비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예.
 저희 심사자료는 전체적으로 5개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검사 직접수사, 수사지휘, 수사종결권, 피신조서 증거능력, 기타 사항, 이런 식으로 심사자료가 작성되어 있고 페이지 2쪽에는 검사의 직접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범위 부분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9건의 의원안을 간략히 비교해 드리면 표창원 의원안과 이동섭 의원안이 굉장히 유사하고 금태섭 의원님 안과 오신환 의원님 안 그리고 박범계 의원님 안은 백혜련님 의원님 안과 박지원 의원님 안과 비교적 유사합니다. 그리고 김석기 의원님 안은 심상정 의원님 안과 같이 사경 범죄사건으로 수사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심사자료 페이지 12쪽에는 수사경합과 관련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범계 의원님 안에서 경찰에게 검찰 송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백혜련 의원안에서는 검사가 경찰에 송치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박지원 의원님 안에서는 수사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큰 주제인 수사지휘와 관련해서 페이지 16쪽부터 수사지휘권, 보완수사, 시정요구, 직무배제․징계요구, 4개 파트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먼저 수사지휘권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경우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인데 금태섭 의원님 안은 현행과 동일합니다.
 또한 백혜련 의원안의 경우 지휘권을 폐지하되 특사경과 자치경찰은 유지하는 쪽으로 다른 의안과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사지휘권에 대하여 보완수사, 시정요구, 직무배제 및 징계요구에 관한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고 특히 백혜련 의원님 안에서 그런 부분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페이지 26쪽에는 영장청구권 견제 사항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표창원 의원님 안의 사경의 영장신청이 적법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검사는 영장 불청구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들이 박범계 의원님 안과 김석기 의원님 안, 심상정 의원님 안, 백혜련 의원님 안과 박지원 의원안에서는 예컨대 영장심의위원회 같은 서로 다른 내용들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걸러지는 장치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검사의 영장 불청구 시 사경은 법원에 취소청구 가능하다는 내용이 표창원 의원안, 이동섭 의원안, 김석기 의원안 그리고 심상정 의원안. 박지원 의원안에서는 검사, 검찰청 직원에 대한 영장신청에 대해 영장청구 의무를 부과하는, 살짝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30쪽에는 수사준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사준칙에 관해서 표창원 의원안에서는 대통령령, 대부분이 대통령령으로 각 개정안이 되어 있는데 이동섭 의원안과 김석기 의원안에서는 검찰과 경찰 협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백혜련 의원안에서는 법무부장관이 검찰․경찰과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 수사종결권과 관련하여 현행 전건송치와 달리 대체적으로 각 개정안에서는 선별 송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금태섭 의원님 안과 오신환 의원님 안에서는 전건송치, 현행을 유지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송치 시 이의신청에 대해서 예컨대 표창원 의원안에서는 고소․고발인․피해자 등이 상급 경찰관서에 이의신청하고 법원에 준항고 할 수 있는 절차들을 두고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이동섭 의원안, 김석기 의원안, 심상정 의원안, 백혜련 의원안, 박지원 의원안이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큰 주제인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현행과 달리 표창원 의원안에서는 검사와 검사 이외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동일하게 내용인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금태섭 의원안은 현행과 같고 백혜련 의원님 안도 현행과 같습니다. 다른 7개 개정안은 표창원 의원님 안과 대체로 유사합니다.
 기타 부분은 영장실질심사와 체포․구속적부심사 과정에서 사법경찰관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증인신문․특별대리인 청구주체 및 대표변호인 지정주체로 사법경찰관을 추가하는 내용과 변사자 검시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하고 사법경찰관도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하여 수사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또한 수사권 조정을 자치경찰과 함께 추진한다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반영하여 자치경찰 중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자를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이 백혜련 의원님 안에 있고 이러한 직접수사와 수사지휘 관련하여 사법경찰관의 범위를 전반적으로 재설정하는 안이 각 일곱 분 안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일괄해서 일별할 수 있도록 보고드렸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큰 틀에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여러 의원님들이 제출한 안을 비교 정리해서 검토보고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으로 저희가 하나하나 축조심사를 할 텐데요. 그 이전에 정부 측에서 지난 법사위 또 사개특위에서 업무보고나 공청회 때 말씀이 있으셨지만 오늘 큰 틀에서의 한 말씀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법무부차관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공감하실 것으로 생각하고요.
 저희 법무부안은 2018년 6월 21일 날 행안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이 합의한 내용을 기초로 축조심사를 심층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은 대부분 여기 백혜련 의원안으로 저희들이 정리해서 제출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검사 직접수사에 대해서는 사경의 범죄사건 송치사건하고 중요사건 중에서 부패․경제․선거 등 중요 범죄와 무고 등 관련 인지사건 정도로 국한하고 또 수사경합에 대해서는 검사가 경찰에 송치 요구하는 경우에 경찰의 영장신청이 있는 경우는 경찰이 계속 수사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했고요. 수사지휘권에 대해서는 일단 합의문대로 폐지하되 특사경과 자치경찰은 유지해서 계속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보완수사 요구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으로 했고요. 법령 위반이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 의심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시정을 당연히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차관님, 지금 어차피 백혜련 의원안과 동일한 의견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간략하게 큰 틀에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법원행정처 차장님은 어떻게, 의견이……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개별 사안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의견이…… 말씀하실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검찰과 경찰,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봉욱대검찰청차장검사봉욱
 각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조문에 대해서 심사를 하실 때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사라는 부분이 국민의 기본권을 기본적으로 침해할 수밖에 없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됐든 경찰의 수사가 됐든 수사가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어떻게 하면 국민을 위해서 수사를 제대로 또 바르게 할 수 있을지 검찰로서도 심사숙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수사를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또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에 중점을 맞췄다고 한다면 최근 들어서는 인권을 어떻게 더 철저히 보장할 것인가 또 적법성을 지킬 것인가 하는 쪽으로 수사의 패러다임이 검찰도 바뀌어야 되고 경찰도 바뀌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수사단계, 수사의 착수 또 이후의 압수수색, 소환조사, 각 단계별로 어떻게 하면 사법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정부 합의안의 기초는 자치경찰제와 함께 동시에 수사권 조정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찰 측 의견 주십시오.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경찰청 차장입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형소법 개정안들을 주셨는데 저희 경찰청 의견은 너무 잘 아시다시피 74년간의 역사에서 사실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정리가 안 된 채 늘 해묵은 과제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이상한 수사구조가 정상화되는 차원에서 접근해 주십사 하는 조직원들의 바람이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검찰과 경찰 간의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수사구조가 제대로 자리매김되어야 되는 차원에서 검찰과 경찰의 어떤 힘겨루기 내지는 밥그릇 싸움으로 이렇게 비춰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경찰과 검찰의 심판관이 아니시고 정말 제대로 된, 수사구조를 정상화하는 선수시라는, 주인이시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안을 살펴 주십사 하는 간절한 저희 조직원들의 마음을 전해 올립니다.
 이런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검경 수사권 관련해서 곽상도 의원님께서 수사청법안을 발의해서 지난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안건 상정이 됐고요. 오늘 소위에서 상정을 하려고 했으나 각 기관들에 의견을 요청했는데 기관의 답변이 늦게 왔고 아직까지 안 온 기관들도 있고요.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기가 좀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윤한홍 간사님께 양해를 구했고 또 곽상도 위원님께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번 소위 때는 꼭 안건을 상정해서 같이 심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네 가지 큰 방향의 검사의 직접수사 그리고 검사의 수사지휘, 경찰의 수사종결권 그리고 피신조서 증거능력, 지금 현행 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들의 큰 네 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큰 틀에서 포괄적으로는 이미 많은 내용을 했기 때문에 사안별로 짚어 가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요. 거기에서 정리가 되는 것은 정리가 되는 대로 종결을 짓고 또 그다음 조항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큰 A3 용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2쪽부터 함께 위원님들 보시면서 의견을 주시면 논의가 더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검사의 직접수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검사의 직접수사 제한․폐지 타이틀인데요.
 수사범위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2쪽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부터 15쪽까지 논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말씀을, 백혜련 위원님이 그래도 정부 측 법안을 냈으니까……
 저는 사실 법안을 낸 사람으로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금 수사 현실을 반영했을 때, 그리고 합의안에서도 이미 사법경찰의 직무 관련 범죄, 부패․경제․선거․방위사업범죄 등 그리고 관련 인지사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수사권을 검사가 가지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안이면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대부분의, 물론 약간의 이견들이 있겠지만 검찰청을 빼고는 그렇게까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청 의견 들어 보고 또 위원님들 의견 듣는 것은 어떤가 싶습니다.
 직접수사 범위 내지는 직접수사에 관한 내용들을 검찰청의 의견을 듣자 이 말씀이신가요?
 예, 여기 보니까 지금 검찰청에서 반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검찰청이 반대의견을 내셨는데 이 반대의견이라는 것은 정부의 합의안, 즉 백혜련 의원님 내용에 반대한다는 겁니까?
봉욱대검찰청차장검사봉욱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봉욱대검찰청차장검사봉욱
 검찰도 특별수사 또 직접수사를 축소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지난 1년 사이에 특수부를 대폭 축소했고 또 실제 이에 따라서 직접수사․인지수사가 23% 정도 감소가 된 바 있습니다.
 다만 지금 백혜련 의원님 안에 따르면 법률에 의해서 직접수사 할 수 있는 범죄를 한정하자 하는 쪽으로 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나라들의 입법례를 보면 검사의 수사를 법률로써 제한하고 있는 입법례는 OECD 국가 중에서는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중국이 법률로써 제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법률로써 제한하는 입법례가 되면 여러 외국의 입법례를 봤을 때 상당히 세계적으로도 예외인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저희는 법률로써 하기보다는 실제 조직과 운영을 통해서 직접수사와 특별수사를 축소하는 쪽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예.
 봉욱 차장님, 세계 유례가 없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세계 유례가 없는, 너무 광범위한 권한이 한 기관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국에는 검사의 수사를 아예 규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요. 당연히 말씀은 맞지만 검사의 수사 자체가 없는 것은 아예 전면 금지라고 우리가 봐도 되고요. 그렇게 본다면 우선 현행 우리 검사 또는 검찰의 직접수사에 제한을 하지 말자라는 것은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 현실이 현재 검찰에서도 일선 검사들, 특히 형사부 검사들의 업무량이 너무 과중하잖아요.
봉욱대검찰청차장검사봉욱
 그렇습니다.
 한 명당 100~300건 정도를 가지고 있고, 모든 경찰수사 사건을 다 재수사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검사들이 과로로 인해서, 심지어 천안지청에서 사망 사건까지 발생하는 현실인데요. 왜 굳이 그런 수사의 제한 없이 모든 것들을 하겠다라는 의견을 고집하시는지는 이해가 잘 가지 않거든요.
봉욱대검찰청차장검사봉욱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특별수사와 직접수사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줄여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1개 지청의 특수전담을 전부 없애고 또 창원과 울산의 특수부는 아예 폐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줄여야 된다는 데에서는 공감을 하고요.
 다만 법률로써 한정을 해 버리면 실제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범위에 들어오는 범죄하고 그 바깥에 있는 범죄 사이에 여러 가지의 혼란스러운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률로 하기보다는 실제 조직과 운영을 통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의견입니다.
 제가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면, 충분히 납득은 가는 설명이신데요. 실제로 운영상으로 조정하겠다라는 것과 법률로 규정하겠다는 것 사이에는 당연히 엄청난 차이가 있지요. 그러면 법률로 규정함에 따르는 우려를 말씀해 주셨다면 오히려 법률로 규정하지 않은 데에 따른 우려도 상당히 많이 제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번 보시면 검찰청을 제외한 모든 법률안과 모든 기관의 의견들이 다 일단 검찰의 직접수사는 법률로써 제한해야 한다 이런 의견인데 계속 검찰청이 반대의견을 고수하시면 앞으로 진전도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정부 합의안의 실천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도 막힐 것 같은데 양보의 어떤 의사 또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봉욱대검찰청차장검사봉욱
 말씀드린 대로 법률로써 제한하는 입법례는 전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가 힘든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좀 심사숙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그 유례가 있는 영국법으로 하면 동의하시겠습니까?
봉욱대검찰청차장검사봉욱
 그런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프로시큐션 서비스(Prosecution Service)처럼 만들어 드리면 동의하시겠어요?
봉욱대검찰청차장검사봉욱
 직접수사 하는 파트가 런던의 여러 금융시장 범죄에 대해서는……
 그건 검찰이 아닙니다.
봉욱대검찰청차장검사봉욱
 SFO에서 하고 있는데요.
 SFO는 검찰이 아닌 것 아시잖아요.
봉욱대검찰청차장검사봉욱
 SFO가 경찰이냐 검찰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어져 있는데요. 그런데……
 수사기관이지요.
봉욱대검찰청차장검사봉욱
 수사를 하고 동시에 기소를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는 수사․기소기관인데 물론 검찰과는 별도의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별도지요. 그 예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봉욱대검찰청차장검사봉욱
 그래서 그것은 다시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숙고를 부탁드려도 되겠지요? 계속해서 반대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어쨌든 국민적인 요청도 있고 국가 내 정부 간의 합의도 있고 또 정부안을 포함한 대부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들이 다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을 법률로써 제한하는 그런 안으로 모아지고 있고 오직 검찰만 반대의견이신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의견을 모으시고 재고를 해 봐 달라고 요청을 드려도 되겠지요?
봉욱대검찰청차장검사봉욱
 예, 직접수사를 포함해서 수사의 질 부분 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국가수사처 부분 등등 해서 직접수사 부분과 수사지휘 부분, 종결권 부분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보셔서……
봉욱대검찰청차장검사봉욱
 맞물려 있는 부분이라서 종합적으로 다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철규 위원님.
 지금 정부 합의안이라고 백혜련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 이 안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검찰이 지키고자 하는 것 다 지킨 것 아닙니까? 여기서 정말로 수사권이 남용되어 가지고 부작용이 나타날 만한 범죄 카테고리가 대충 이정도잖아요. 예를 들어서 강력범죄를 가지고 수사․기소가 한 사람에게, 이게 한 기관에 있다고 해 가지고 큰 사회적 피해가 발생하거나 하는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절도범 마찬가지고 그런 범죄들은 다 빠져 있고, 실질적으로 검찰이 기존에도 강력범죄라든가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특별히 간섭을 안 하고 거의 경찰이 자율적으로 수사를 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봉욱대검찰청차장검사봉욱
 예.
 그런데 지금 이게 최소한도의 안 같은데, 아마 법무부하고 행안부장관이 합의할 때 이런 게 고려되어 가지고 이런 합의안이 나온 것 같은데 처음부터 반대하시면 뒤에 한 발자국도 못 나가잖아요.
 다른 범죄 수사할 여력이 있습니까?
봉욱대검찰청차장검사봉욱
 말씀 주신 대로 검찰이……
 그러면 완전히 수사기관이 되어 버리는 거지요.
봉욱대검찰청차장검사봉욱
 형사부를 포함해서 과부하가 걸려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반대 말씀을 드린 것은 5개 카테고리 범죄 유형에서 어느 부분이 들어갔다, 안 들어가는 게 맞다 하는 차원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그러니까 취지가 전반적인 수사를 일차적 수사기관인 경찰에 맡기고 검찰은 수사 결과에 대한 공소유지 여부, 법률적 판단을 해서 공소를 제기할 것인가 또는 공소제기 이후에 공소유지에 전념하는 것이 이상적인 모델이다 이런 취지로 합의안이 된 것 같고, 그렇지만 경찰에게 모든 범죄의 수사권을 맡겼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유보적으로 검찰에게 이러한 수사권한을―이게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지만, 제도라는 게 영원불변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당분간은 이 정도의 수사권은, 보충적 수사권 또 이차적 수사권을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정책적 고려가 이런 결과를, 이런 안이 나오게 된 배경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판단을 다시 한번 해 보시지요.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찰청 차장.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지금 검찰청 차장은 반대한다는데 이 9개 안 중에서 찬성하는 안이 있어요? 반대하는 게 있어요? 전체적으로 반대해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저희는 직접수사 범위를 다 제한하시는 의원님들의 안에 합의정신이 충실하게 담겼으면 하는 말씀만 드립니다.
 예, 됐습니다.
 검찰청 차장님, 반대하신다고 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부 법안이 시간이 촉박해서 백혜련 의원안으로 나와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안을 반대하시면 정부안은 뭐예요?
봉욱대검찰청차장검사봉욱
 정부안으로 법무부장관님과 행안부장관님께서 합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도 합의의 정신을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총리․법무부장관․행안부장관․민정수석이 국민들한테 발표했잖아요. 그 안은 잘 아시요?
봉욱대검찰청차장검사봉욱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안과 이 9개 개정안을 비교해 보셨어요?
봉욱대검찰청차장검사봉욱
 예, 검토했습니다.
 검토했는데 그래도 지금 합의한 것에서도 불만이 있다, 반대한다, 그런 조항이 있다?
봉욱대검찰청차장검사봉욱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자 오늘 출석을 했습니다.
 제가 수석전문위원한테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 개정안 비교가 일목요연하게 나온 것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총리․행안부장관․법무부장관․민정수석이 발표한 그 안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9개 법안과 한번 비교하는 그런 분석을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게 백혜련 의원안입니다.
 아니, 그것은 아니지. 반대한다고 그러시잖아요, 차장이.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합의안도 검찰은 반대하는 거지요?
 그런 거지요. 합의안 자체를 지금 검찰은……
 지금 박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무부장관하고 행안부장관이 합의했던 그 합의안조차도 반대한다는 것 아닙니까?
봉욱대검찰청차장검사봉욱
 그러니까 내용에 있어서 일부 반대하는 부분들이……
 내용에 있어서 반대……
 전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일부를 반대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총리하고 법무부장관․행안부장관․민정수석이 합의해서 국민들한테 발표한 것은 뭐예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좀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지요. 다음번에 자료 여기에 한 칸을 더 만드셔서, 어쨌든 백혜련 의원님 안과 동일하다고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질의한 것처럼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한 칸을 더 만들어 주십시오.
 박지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것을 만들되 지금 검찰 쪽이나 경찰 쪽에서 서로 합의해 놓고 반대하는 거나 조금씩 다른 게 있잖아요. 그것을 좀 표시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박지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백혜련 의원님 안하고 똑같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합의안 내용을 정리해 주시고 합의하고 나서 검찰이 지금 동의 못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반대하는 것, 또 경찰 쪽에서도 그 안에 똑같이…… 그것을 비교를 해 주는 게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소위 심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의 큰 카테고리를 죽 우리가 일독하는 것으로 하고 의견들을 주시고 그다음에 이후에 저희가 또 법안 상정이 있습니다. 공수처 관련 법안들을 상정해야 되니까 거기까지 하고 다음번 회의 때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합의를 도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범위와 관련해서 지금 논의를 하셨는데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직접수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이냐 또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하게 할 것이냐라는 게 의원님들 안에 조금 달리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태섭 의원님 안에는 직접수사를 할 경우에 고검장의 승인이 필요하게끔 법안을 냈고요. 오신환 의원의 안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사경합의 경우는 자료를 한번 참고로 보시고요.
 의사진행발언 좀 드리면, 눈 가리고 아웅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회의 진행에 대한 말씀을 올립니다.
 대검의 입장은 상당히 소극적이라는 것은 만인이 다 아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회의를 위원님 일부와 대검 차장 간의 문답식의 이것은 좀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대검 차장님이 여기서 어디까지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중요한 것은 개별 심사를 해야 되지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대든 아니면 보충․수정이든 모든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는 게 저는 마땅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지형을 가지고 크게 이것을 통으로 합의를 할 것인지 아니면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확인할 건지, 그렇게 가야 이게 뭐가 되는 것 같거든요.
 예, 박범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위원님들이 내용을 많이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어떻게 통합․조정할 것인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정부의 의견도 그렇고. 그래서 정부 측 의견을 궁금한 것은 묻되 또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과 의견을 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곽상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이 내용하고 다른 내용으로 안을 냈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찬반을 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안에 대해서 당연히 다 반대해야 될 입장이고, 어느 쪽이 더 나은지는 비교․검토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관련해서, 이제는 기관 간의 권한 나누기 이런 시각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기관 간에 권력 나누는 것, 누구를 위해서 나누고 있습니까? 국민을 위해서 나눕니까, 이 기관들을 위해서 나눕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어느 게 좋은지 다시 생각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합의안이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만 역사적인 합의라는 게, 의견이 다른 게 역사적인 합의입니까? 아니,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합의안 냈으면, 이 자리에 왔으면 합의안이 그대로 가든지…… 서로 다 다른 얘기 하면서 합의안이라고 그러니 이런 난센스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수사청법까지 다 나온 상태에서 그때 찬반 의견을 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태에서 제외하고 하면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곽상도 의원님 안을 놓고 같이 의견을 나눠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그것은 다음 회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진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곽상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합의안을 발표했는데 구체적으로 세세한 부분에서는 반대하는 부분도 있고 양쪽이 그런데…… 모르겠어요. 개인의 성향이겠지만 개별 위원의 입장을 표명하라는 게, 정부 입장도 지금 정확하게 어떤 원칙인지도 모르고 있고 의원님이 내신 것 갖고 그게 정부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데 우선 정부가 명확하게 입장을 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기관이 공통적으로 협의가 된 사항이라든가 재론의 여지가 없거나 합의된 사항들을 먼저, 전문위원이 정리를 하실 때 그것을 놓고 합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다 된 것을 우리가 갑론을박할 필요는 없고 좀 모호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난해한 부분을 하나하나 풀어 가는 방법으로 해야지, 여기서 개별 위원의 의견을 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회의를 하나 마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선 정부 입장의 명확한 안, 그다음에 양 기관이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부분 내지는 협의 가능한 부분, 그다음에 어려운 부분 이렇게 순차적으로 제시해 주는 게 옳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혜련 위원님.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대체적으로 정부 합의안에 찬성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검찰에서 합의안에 많은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 기관이 합의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저희가 공청회와 그동안의 전체회의를 통해서 이미 확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견들은 더 이상……
 어쨌든 관련 기관으로서 의사를 표명할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사실 경찰청과 검찰청 차장님이 여기 참석 대상이 아닙니다. 원래는 법무부에서 참석하면 참석하지 않는 거예요, 대검찰청은. 그런데 이번에 법무부와 의견이 다르다고 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참여할 기회를 드린 것이고요. 그 의견을 들을 수는 있지만 저희가 그것을…… 대검의 입장이 정부의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명확히 하고 논의들을 진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논의를 하더라도 큰 틀에서 생각들이 다양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또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다음 주에 곽상도 의원님 안이 오면 그것도 같이 논의를 해야겠지만 오늘은 상정된 그 안의 수사지휘권이나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송치에 대한, 전건송치든 별건송치든 이런 것들을 한번 다 일독하는 방식으로 하고요, 쟁점이 무엇이 될지 한번 감을 잡으시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는 위원님들하고 한번 의논을 해서, 사실은 이제 모든 내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간에 합의가 어떻게 도출이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속내를 좀 드러내 놓고 우리가 논의를 심도 있게 해야 될 타이밍이 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를 한번 리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사지휘권과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16쪽이 됩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제출한…… 표를 보시면 대부분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하셨고요. 금태섭 의원님만 현행과 같이 수사지휘권을 유지하는 것으로 법안을 내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혜련 위원님이, 정부 합의안에서 언급되지 않은 특사경․자치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의견을 같이 냈다고 하니까 말씀을 해 주시지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해야 될 게 단일안이…… 지금 여기는 스피치가 두 사람입니다. 법무부도 있고 백혜련 위원도 있고, 두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어느 쪽이든지 한 분으로 통일을 해 주시지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안은 전부 한 사람씩 얘기할 수 있는 반면에 이것은 두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이 회의 석상에서. 그래서 이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백혜련 위원님은 어쨌든 의원으로서, 대표발의한 의원의 입장에서 소위에 참석한 거고 저도, 오신환 의원도……
 저는 그냥 의원 개인의 입장으로 얘기하지만 공식적인 입장은 당연히 법무부라고……
 정부 측 입장에서……
 아니, 두 사람이 같은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그것은 어차피 똑같을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측 입장은 법무부입니다.
 한 사람이 스피치를 해야지.
 하여튼 그것을 감안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은 의원 개인으로서 한 거니까 할 수가 있지요.
 아니, 정부에서 똑같은 것을 그대로 냈다고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똑같은 것을 했기 때문에 한 분이 얘기하셔야지요.
 지금 제가 정부 측, 법무부에 묻는 것은 합의안과 달리 특사경․자치경찰의 유지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제가 백혜련 위원한테 물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표발의한 의원한테? 그러니까 왜 그렇게 들어갔는지를 정부 측의 입장에서 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위원님들에게 어떤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특사경의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수사업무를 위한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인력이 아닙니다. 또 기관 내부적으로도 보면 수사부서 운영하고 지원이 취약합니다.
 또 자치경찰의 경우에는 기관 내부적으로 수사부서의 운영 및 지원이 취약하고 선출직 단체장 등의 영향을 받기 쉬운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현재로서는 기존의 검사 지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게 정부안입니다.
 이철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한테요, 항목마다 정부가 합의한 안이 무엇이고 합의안의 취지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면 훨씬 진행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께 드리는 말씀이고요.
 법무부차관님, 조금 전에 특사경하고 자치경찰은 제외하는 것으로, 지휘권을 계속 행사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정부 합의안에서……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합의안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렇습니다.
 어떤 결정도 합의할 때는 없었다 이 말씀인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렇습니다, 별도로.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차관님의 말씀이 법무부나 검찰이 그동안 주장해 온 것하고 차이가 있는 게, 거대한 중앙권력의 폐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지방으로 분권해서 민의에 충실한, 그러니까 주민이 직접 선출한 자치단체장이 사법경찰을 통제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계속 주장해 오셨는데 오히려 지금은 자치경찰이 되면 자치단체장의 전횡이 또는 사경화가 우려된다고 말씀하시면 지금까지 주장해 오신 논리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을 통일된 중앙권력이, 소위 말해서 중앙부처가 자치경찰을 지휘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별로 선출된 경찰위원회가 되든 본부가 되든 뭐가 되든 그쪽에서 민주적 통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한번 고려를 해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게 너무 달라 가지고, 180도 바뀌기 때문에 묻습니다.
 이것은 참고하시고요. 합의안에서 발표되지 않았던 안이 백혜련 의원님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제가 물었던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분의 의원님 안을 뺀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지휘권 폐지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검경 수사권의 가장 주요 핵심사항이기도 하고요. 다른 위원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면 그다음 사항으로 넘어가서 또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게 되면 보완수사요구권에 대한 것을 명시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16쪽 그 사이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사지휘권 안에.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완수사 요구와 관련해서도 위원님들 보시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 나누고 또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시정요구, 직무배제․징계 요구 또 영장청구권 견제, 수사준칙, 이것을 통합해서…… 지금 특히 합의안이라고 하는 백혜련 의원님 안에 다른 의원님들이 제출한 내용과 다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통합해서 의견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 핵심은, 보완수사 요구는 모두가 동의하는 것 같고요. 다만 지휘권이 배제될 경우에 경찰수사의 불법성이나 인권침해나 또는 부당함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시정조치와 징계 및 직무배제 요구권을 뒀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아마 다른 의원들 제출한 것과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선이 과연 적절할 것이며 그 표현도 요구라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징계를 서로 다른 기관 사이에서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견이 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협의,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표창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정도의 의견들을 주시면 여러 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오늘 보면서 향후에 소위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어떻게 좁혀 나갈 것인지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위원님들이 조금이라도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철규 위원님.
 두려워서 말들을 안 하시나?
 (웃음소리)
 저도 원칙적으로 표창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법령위반 같은 경우는 명확한 개념이 정립이 됩니다. 그런데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등’ 이렇게 추상적으로 법조문에 들어갔을 경우에 이것이 또 추후에 새로운 논란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령위반이라는 것은 모든 수사과정에서의 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법령 위반하면 당연히 불이익받고 처벌받아야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인권침해라는 것은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이고, 인권침해는 당연히 법령을 위반할 것 아닙니까. 법령위반에 이미 다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념이? 그래서 이것을 중첩해 가지고 넣는다는 게 조금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대표발의한 지가 워낙 오래돼 가지고 좀 한계가 있는 기억 속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보완수사와 시정요구가 구분될 수 있는 건지 나는 의문이에요. 당연히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데는 공소유지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입증이 되어 있느냐라는 것도 하나의 내용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절차위반도 보완수사 요구로 할 수 있는 거지요. 제가 보기에는 얼마든지 그렇습니다.
 또 법령위반이라는 것은 범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수사지휘권의 문제로 보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만약 사경이 법령을 위반했다면 그것은 처벌되어야 되는 문제니까 시정요구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면 그것도 글쎄요……
 전반적으로 보완수사 요구라는 것이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되 무혐의, 소위 불기소의견으로 종결되는 것 외에 기소의견으로 보내오는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볼 때 수사가 미진하다 또는 절차상에 여러 아규(argue)가, 주장들이 있어서 문제가 있다 또는 인권침해 소지도 있고 ‘잠 안 재우고 수사를 하더라’ 이럴 것 같으면 제가 보기에는 검사가 지휘를 통해 사후적으로 여러 가지 이러이러한 수사 미진 부분은 입증을 더 하라고 지휘를 해야 될 거고 또 이런 절차위반에 대한 여러 주장이 있으니 이 부분을 해명하라는 것이 보완수사 요구의 부분으로 저는 포함될 수 있는 것 같고, 인권침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법령위반을 한다는 것은 범법의 문제인데 이것을 수사지휘의 문제로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직무배제․징계 요구는 뭔가 강제수단이 있어야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제가 한번 현실 수사에서 여쭤봅니다. 여기 경찰 출신도 계시고 검사 출신도 계시고……
 보완수사를 이차적 통제의 관점에서 서면으로 할 것 아니겠어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그런데 이것을 따르지 않는 사경이 있겠습니까? 그런 간 큰 사경이 있나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앞으로 수사지휘권이 없어지고 또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를 하게 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국가기관 간에 뭐 있을 수도 있겠네요, 여러 가지.
 그러면 직무배제․징계 요구는 과거에 있었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있었지만 사실상 수사지휘권이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형해화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오히려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저는 찬성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러나 시정요구는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보완수사 부분으로 다 흡수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경찰의 입장에서는 어떤 의견이 있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현실적인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현재 수사지휘권이 있을 때 검사가 수사지휘를 발동하는 데 있어서 경찰이 그것을 지휘통제 바깥에서 거부하거나 그럴 때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지금은 수사지휘라고 하는 것이 따를 의무로 현장에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는 전제로 현행의 지휘 부분을 보완수사요구권으로 대체하는 개념으로 형소법에 담기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게 만약 수사지휘권을 폐지함으로 인해서 그러면 경찰은 아예 검사와 단절되고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완수사 요구나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시정 요구하고 직무를 배제하고 강제하는 이런 것들의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 기본적으로 백혜련 의원님 안이거든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정부 합의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논의가 돼서 합의문에 담겼던 부분이고요.
 지금 이런 부분은 동의합니까, 경찰은?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입장을 표명할 기회를 주신다면 의견을……
 지금 입장을 표명하셔야 돼요. 향후에 입장을 표명할 시간이 없을지도 몰라요. 저희 위원님들끼리만 논의할지도 몰라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수사지휘권 폐지는 찬성하고요. 합의문에 담긴 보완수사 요구라든지 시정조치 요구의 절차를 마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 내용에 있어서 합의문 취지를 벗어난 부분들이, 송치 요구라든지 그다음에 형소법에 없는 징계 요구 같은 것들이 사실상의 지휘관계가 유지되는 것처럼 이렇게 입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송기헌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경찰청 차장님이시지요?
 그러면 만일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를 했는데 안 따른다고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건가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합의문에도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검사 보완수사 요구에 따를 의무를……
 의무는 있는데 의무를 안 따랐을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그럴 경우에는 직무배제하고 징계 요구권도 합의문에 담았습니다.
 그러면 징계 요구하고 직무배제하는 것에 대해서 경찰은 동의하시는 건가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누가 수사를…… 징계를 하더라도, 직무배제 되더라도 난 안 따르겠다 그러면……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그런 부분들은 수사가 중단되거나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수사관으로 대체되는 차원이기 때문에 수사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검 차장님은 그런 경우에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세요?
봉욱대검찰청차장검사봉욱
 보완수사 요구 관련해서 현 실태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 수사지휘가 되는 상황에 대해서 안타깝게도 수사지휘가 있었는데도 이행하지 않는 실제 사례들이 상당히 발견이 되고 있는 게 현재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수사지휘가 완전히 폐지되고 보완수사 요구로 된다고 했을 때는 지금보다도 더 많은 불이행 사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큰 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예전에 보완수사요구제도라는 게 미군정 시절에 도입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보완수사 요구에 따를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경찰 스스로 판단해서 따른다고 판단하면 따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결국에는 수사지휘제도로 바뀌었던 역사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완수사요구제도로 바뀐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안에서는 징계 요구하고 직무배제 요구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번 사개특위 전체 보고 때 검찰총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보다는 조금 더 강한 이행 담보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다고 한다면 불이행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로 담보하든가 아니면 징계 요구를 넘어서 바로 징계 청구를 할 수 있는―일본에도 그런 제도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이런 부분까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게 쉽지 않은 게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실무에서 할 때 보면 명시적으로 거부하면 괜찮은데 태업을 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태업.
봉욱대검찰청차장검사봉욱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보완수사 지휘를 몇 번씩 해도 똑같이, 다시 조사를 했는데 똑같은 내용으로 오고 똑같은 내용으로 오고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겠냐……
봉욱대검찰청차장검사봉욱
 맞습니다.
 보완수사 요구라는 것은 또 송치 후에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송치 전에는 보완수사 요구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송치 전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 과연 그것을 어떻게 바로잡을지 그 부분의 공백이 문제가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영장청구할 때 문제잖아요. 나중에 송치받아서 기소할 때는 괜찮은데 영장청구할 시점에서……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신청 시에도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 그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잘 안 되니까……
봉욱대검찰청차장검사봉욱
 그리고 송치 전 단계에서, 물론 영장 단계에서는 기록을 보게 되겠지만 사실은 그 전 단계에서 수사에 착수할 것인지 여부 또 입건 범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민생 범죄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지만 경찰의 중요한 특별수사 또 광역수사대나 지능범죄수사대, 보안수사대가 수사할 때는 수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 한다고 한다면 어느 범위로 해서 입건 범위를 어떻게 할지 상당히 예민한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사법적으로 어떻게 통제를 할 것인지가 검토가 돼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가 좀 더 말씀……
 박범계 위원님.
 이게 사실은 심각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 심각할 수도 있고 운영의 묘가 발휘되는 지점이라고 보는데요.
 협조할 생각이 전혀 없으면 맨날 싸우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국가기관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러면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참 수준이 낮은 건데, 일단은 검사의 수사지휘만 있고 예를 들어서 사후적으로라도 소위 법원이 자판하듯이 자기수사가 있잖아요, 송치 이후에는. 자기수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력도 지금 많이 있고 또 검찰 수사관도 있고. 그러니까 송치 후에……
 원래 보완수사 요구의 디자인은, 설계는 상호 수평적 협력관계를 전제로 해 가지고 ‘야, 수사 이렇게 하는데 이것 좀 부족하지 않냐?’ 그러면 경찰은 검사한테 와서 설득을 하고, 우리 미드에서 많이 보는 것들입니다. 설득을 하고 검사가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이런 지점 입증이 좀 부족해. 보완 좀 해.’ 그래서 거기에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가지고 보완수사가 이루어지는 것, 만약 말을 안 들으면 ‘가져와, 내가 할게.’ 이게 사실 이 설계의 기본입니다.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그렇습니다.
 징계 이렇게 나가면 맨날 전쟁이지요. 도둑놈들 다 도망가는데 징계하고 앉아 있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너무 극단적인 사례를 전제로 놓고서 논의하는 건 그렇고.
 영장 단계에서는 영장청구 안 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검사가 보기에 영장이 나올 만한 정도로 소명이 안 돼 있다, 보완해라, 안 하면 못 해, 이것 보완하라는데 왜 영장 신청하냐, 이렇게 통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극단적인 전제를 까는 건 그런 것 같고.
 다만 경찰이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경우는 제가 아까 찬성했듯이 직무배제와 징계요구를 즉시 하고 넘겨라,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심각하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법원행정처의 김창보 차장님, 오늘은 첫날이라 자리하시고 다음번에는 저희가 의논해서 꼭 필요한 의견을 들을 때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사지휘권을 검찰이 가지고 있는데 아까 봉욱 차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말을 안 듣는 경우가, 수사지휘권의 통제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봉욱대검찰청차장검사봉욱
 예,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현실적으로? 지금은 이렇게 직무배제, 징계요구 이런 권한이 있나요, 법상?
봉욱대검찰청차장검사봉욱
 지금 현재는 수사지휘 내에서 해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체임요구권……
 수사지휘 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직무배제시킬 수 있어요, 수사지휘권 내에서?
봉욱대검찰청차장검사봉욱
 지금 할 수 있는 건 교체할 수 있는 체임요구권이 법적으로는 인정되어 있습니다.
 있지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실무 경험을…… 제가 수사․형사과장을 현장에서 했는데요.
 예.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서로 불신을 전제로 논의될 사안은 아니라고 아까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수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수사지휘권이라는 게 어디까지 발동이 되냐 하면 그냥 ‘일건서류 송치할 것’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 자체를……
 저희 야전에서의 실무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마치 언론에서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쓰듯이 사건 가로채기식으로 이렇게 여겨지는 부분도 수사지휘권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 경찰의 잘못된 부분이었다라고 하면 일종의 시정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긍정적인 접근도 가능하고요, 또 경찰 입장에서 보면 사건 가로채기식으로 비쳐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지휘권이라고 하는 부분이 거기까지 있다는 사안을 말씀 올리고요.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자치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부분입니다. 이것은 합의문에도 들어가 있지 않고요. 지금 저희들이 자치경찰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4만여 명 정도 이상을 자치경찰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자치경찰에서 맡게 되는 수사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국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경미범죄 위주로 논의가 돼야 될 사안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지휘가 계속 유지된다라고 하면 정말 우려하는 것처럼 이제는 경찰뿐 아니라 설계에 따라서 시․도지사 혹은 시장․군수까지도 사실은 지휘권 영역에 속하게 되는 문제기 때문에 자치경찰 설계에도 저희들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라는 점을 확실히 말씀 올립니다.
 잠깐만요,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다고 시장․단체장을 한다…… 시장․단체장,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되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보십시오.
 검찰하고 경찰이 서로 진짜 나이스한 협력관계였으면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았지요. 현실이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제도로써 뒷받침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검찰은 검찰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이 조정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지만 현행과 앞으로 보완될 조정안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제도상의 권한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을 기본적인 전제로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특정 경찰관이 아주 유능하다 치더라도, 정말로 집중해서 한 수사라도 검사가 보기에 이것은 영장청구 감이 아니라면 네 번, 다섯 번, 열 번이 아니라 영장청구 못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경찰이 기자회견 하시잖아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하면, 영장신청 기각한 것에 대해서 검사가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그렇지 않아요? 자기 제도적 권한 내에서 경찰은 경찰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권한을 충분히 발휘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사이좋은 관계가 아니면, 보완수사 요구를 해 가지고 안 하면 ‘이리 보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면 안 되지요. 만약 이의를 달고 싶으면 보완수사에 응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너무 그런 쪽으로 그렇게 안 가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제 생각에는 지금 검경 간의 다툼과 논쟁이 합의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과정을 그대로 보여 주시는 것 같아요.
 합의 안 됩니다. 서로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검찰은 당연히 지휘권을, 지금도 말을 안 듣는데 이것을 협력관계로 규정하면 더 안 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고, 경찰은 지금도 검찰이 지휘권을 이용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좌지우지하는데 만약에 부가적인 시정조치요구권이나 징계요구권 등을 주면 똑같은 지휘 상태를 유지하는 것 아니냐, 개혁이 아니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이것은 조정이 안 됩니다, 절대로. 합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의견을 참조만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합의안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과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박범계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우리가 이 논의를 왜 하느냐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나와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나왔느냐? 검찰 경찰 모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기소하는 기관이 틀어쥐고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지니까 생겨난 문제인데…… 그래서 핵심은 뭐냐, 수사지휘는 하지 않도록 하고 양자를 협력관계로 하자 이것이 핵심이잖아요. 본질은 바꿔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다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부작용을 어떻게 하면 보완할 것이냐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국과 미국에서 모두 수사 과정에 관여를 해 봤습니다. 참관을 했지요. 그래서 그들의 형사와 검사 간의 관계를 옆에서 지켜봤는데 그야말로 협력관계예요. 경찰은 검사가 오케이를 해 주지 않으면 영장청구도 못 하고 기소 못 한다는 것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답답하고 이 정도면 해 줬으면 좋겠는데 검사는 안 해 줍니다, 법률적 요건 다 갖출 때까지. 그러면 속으로는 불만을 제기한다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안 따른다고 검사가 경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조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당신 싫으면 하지 마’……
 기본은 뭡니까? 수사하는 사람은 자신이 한 수사의 결과물로 기소를 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으로부터 출발해야지요. 그런데 기소를 담당하는 분이 기소를 안 하겠다라고 하면 수사관은 복장이 터지는 거거든요. 이것이 통제권의 핵심이 되어야지, 여기에 대해서 기소를 하기 위해서 이러이런 것이 필요해서 보완수사 요구를 했는데 이것을 안 듣는다, 말을 안 들으니 어떻게 징계를 해 보겠다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 사실은 수사권 조정의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것이 곧 수사지휘권을 계속 유지하는 것과 동일하다 이 말씀이신 것이지요?
 그렇지요.
 제가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논의할 때 한 가지만 서로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하고 다른 것이 우리는 고소ㆍ고발 사건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고소ㆍ고발 사건 가지고 검경이 이렇게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우리 사건의 몇 %가 고소ㆍ고발 사건이지요? 지금 한 70% 이상 되지 않나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25∼30%……
 25% 정도 되나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그러면 업무부담 대부분이 고소ㆍ고발 건 25% 때문에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업무부담은 50%……
 이상 되지요?
 고소ㆍ고발 사건의 경우에 이것이 일반적인 형사, 강력범죄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강력범죄는 검찰이나 경찰이나 서로 간에 이론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쁜 놈 처벌한다는 데는 큰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 고소ㆍ고발 사건, 특히 경제적 이해관계가 걸린 사건은 보는 눈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무죄도 굉장히 많이 나고, 그런 사례는 일본에도 없고 미국에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특별한 사안을 잘 참조해서 하셔야 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수사지휘라는 것이 없어지는 것은 맞지요, 수사지휘 관계 자체는 없어지는 것인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관해서 현재 이렇게 검경이 잘 조율이 안 되는 상태에서 그런 경우가 발생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각자 의견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것이 안 됐을 때는 검찰도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극단적일 수는 있는데 아까 태업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극단적인 것이에요.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럴 때 경찰 입장에서는 그것을 어떤 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요. 검찰도 그 많은 것을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검찰에서 그런 경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기존의 징계 이것 이상하지 않아요? 징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엄격히 다른 기관인데 징계를 요구하고 그런 것은 맞지 않잖아요. 억지로 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더군다나 인권침해 같은 것이 있으면 수사를 해야지 무슨 다른 것을 합니까? 잘못된 것은 수사하면 되는 것이지. 경찰관이 인권침해 수사했으면 독직폭력이든 뭐든 수사해서 잘 해결하면 될 문제지, 그렇지요?
 이런 것 말고 정말 실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인지를 연구해 보시라는 것이 제 취지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보완수사 요구하면 지체 없이 수사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즉각 검찰에 송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제가 가장 고민한 중요한 지점인데요, 그러니까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 말씀처럼 기관이 다른데 징계요구를 한다든지 즉시 징계를 한다든지 이것 자체가 갖는 법리상의 문제가 있기는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까지 나갈 필요 없이 보완수사 요구를 하면 바로 지체 없이 따라야 해요, 태업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휘한 검사가 판단해서, 보완수사 요구한 검사가 판단해서 이것은 태업이다 싶으면 즉각 송치 요구를 해서 따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생각이 다른 부분들을 논의하다가 박범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런 대안들이 나올 수 있다고 제안되면 위원님들이 그것들을 기억해 두셨다가 우리가 나중에 합의를 만들어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리뷰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백혜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검사 시절의 경험을 돌이켜 보면 한마디로 실제로 수사지휘가 경찰에 그렇게까지 잘 먹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사실 수사지휘를 안 받고 송치하는 사건들도 엄청나게 많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향들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경찰청에 하나, 이 건하고 조금은 무관한 부분인데 지금 사건처리 시스템에서 일단 검찰에 기소의견으로만 송치하면 점수가 부여되지요? 그런 식의 시스템 아니에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과다하게 경찰이…… 무조건 경찰관들의 점수 부여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느냐 불기소로 송치하느냐에 따라 갈린다는 것이지요. 일단……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존경하는 위원님, 과거에는 그런 형사들 평가시스템이 있었을 텐데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는 것 확실합니까?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확실합니다.
 그래요? 제가 최근에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아니라면 다행이고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는 제대로 된 수사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 파트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6쪽, 영장청구권 견제 그 부분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 표를 참고해 주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영장청구권 견제와 수사준칙 같이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낸 것도 있지만 어차피 영장청구권이 검사의 독점적 권한으로 이미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낸 법안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영장심의위원회가 검사가 아니고 일반인, 그러니까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무조건 영장을 청구해라, 만약에 그렇게 규정해서 검사가 무조건적으로 해야 된다면 검사의 영장청구권에, 헌법에 위배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다른 의원님들 안에서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때 법원에 바로 항고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것 이 부분도 영장청구권에 대한 침해의 소지, 위헌적인 소지는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법원 입장을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법원행정처가 그 부분에 대해서 헌법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적혀 있는 대로 영장청구권은 헌법상 검사의 권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되어야 된다고 보고 구체적으로 항고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는 조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법무부의 안처럼 만약에 영장심의위원을 전부 외부위원으로 구성해서 거기의 의결에 무조건 검사가 기속되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지, 저는 그것은 조금 위헌적인 요소가 있어 보이거든요.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전적으로 구속되게 한다면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다른 의견을 제시했지만 이것을 보면 검찰은 경찰의 수사에 대한 불신으로 계속해서 통제하려고 하고 경찰은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불신해서 뭔가 거기에 대한 견제 내지는 바이패스(bypass), 뭐라고 할까요 통과의 수단을 요구하는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양측이, 검찰은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과거와 다를 것이라는 인식 하에 공개적인 부분이고 법원의 직접 사법통제와 언론이나 또는 피의자의 변호인조력권 등을 통해서 그리고 사건관계인, 피해자나 고소인 등의 권리를 상향시키는 방향으로 검사의 직접통제권을 양보하시는 방향의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경찰은 검찰의 영장청구 독점권은 전적으로 존중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영장청구를 신청했는데 기각했던 과거 사례들은 좀 잊으시고 만약에 앞으로 부당하게 그렇게 할 경우에는 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믿고 만약에 거기서도 이의가 있다면 여러 가지 다른 토론이나 논의의 장이 있을 테니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 소견입니다.
 그래서 제 안에서 이 부분은 합의안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헌 위원님.
 대검 차장님.
봉욱대검찰청차장검사봉욱
 예.
 제가 경찰 수사와 관련돼서 가장 개선해 주셔야 되겠다, 이것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압수수색영장입니다. 압수수색영장을 경찰이 청구하는데 실제로 특이한 경우 아니면 거의 잘 검토하지 않고 해 주는데 특별한 경우에만 검찰에서 이것을 자세히 봐 가지고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신병구속 같은 경우는 검사가 영장 청구해서 여러 가지 판단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압수수색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수사과정이란 말이지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사법적 통제는 법원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경찰이 압수수색영장 자체에 대해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될까요?
봉욱대검찰청차장검사봉욱
 검찰도 경찰의 수사가 성공해서 진실을 밝히고 또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같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하신 대로 수사의 방법에 있어서는 일차적으로 수사하는 경찰관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이 구속영장 발부율보다는 훨씬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인권침해도 상당히 심각할 수 있다. 특히 주거지라든가 핸드폰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프라이버시나 침해될 수 있는 기본권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는 압수수색도 기각률이 상당히 올라간 상황이고요.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기각률하고 검찰에 의한 사경의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을 보면 법원의 기각보다는 5∼10배 정도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수수색영장 부분에 있어서는 한편으로는 수사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인권을 같이 생각해야 되는 상황에 저희들도 직면하고 있고요. 그래서 몇 해 전부터 수사지휘 전담 검사를 각 청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모든 검사들이 하다 보니까 편차가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각 청마다 수사지휘검사가 1~2명 지정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상당히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면 사실은 죽 논의해 왔지만 검찰이 보유하고 있는 기소권한과 영장청구권한 자체가 경찰을 사법적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휘라는 용어가 아니어도 이미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으므로 수사지휘권이나 아니면 수사를 분리해 내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논의가 됐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장청구에 있어서도 지금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진정한 의미에서의 청구권이 운용되어야지 그것을 왜곡해서 서로 협력관계가 아닌 상하관계로서 이용하는 방식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니까 이런 우려가 있고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수사를 하려면 당연히 영장을 청구해서 시작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동의해 주지 않으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치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는 논의가 되는 것이고요.
봉욱대검찰청차장검사봉욱
 저희 검찰도 검찰과 경찰 간의 기본관계를 협력관계로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문무일 검찰총장께서 사개특위 전체회의 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만 협력관계를 규정하더라도 수사지휘라는 안전장치는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이 실제로 그렇고 오스트리아 형사소송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협력관계를 규정하면서 다만 인권을 위해서 수사지휘, 물론 그것은 수평적 사법통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수사지휘 하면 수직적인 상하관계가 많이 연상되었는데 앞으로는 협력관계, 수평적 사법통제로 가야 되는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철규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지금 우리 정부가 합의해 놓은 안도 사실상 수평적 수사통제가 이루어진다는 전제 하에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이것 통제가 이루어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정부 합의안이 영장심사 단계라든가 또는 그 외 보완수사요구권이라든가 이것이 통제장치 아닙니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통제장치인데 제가 보니까 검찰이나 경찰이 서로 불신이 큰 것이 검찰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경찰이 법률전문가도 아니고 어찌 보면 경찰이 계속해서 검찰의 영역을 잠식해 들어오는 조직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경찰도 다 같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을 하면서 검찰이 조금만 뭐 한 사람 있으면 다 수사 방해하고 지휘권을 남용해서 수사를 사실상 못 하게 한다……
 지역에 가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하자면 어느 한 특정 지역에 가면 몇몇 사람들은 사실상 국가권력, 소위 말하는 사법권력의 통제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 있어요. 그 사람 범죄수사도 못 해요. 기소도 안 돼요. 검찰이 수사지휘를 1년씩, 2년씩 끌고 가다가 나중에 흐지부지 되어서 그냥 묵살해 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양 기관 간에 불신으로 작용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송기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히 인신구속에 대한 영장의 심사는 정말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 굳이 인신구속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인신구속을 하나의 벌로, 처벌로 생각해서 구속되어야만 또 구속시켜야만 성공한 수사이고 정의가 구현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무리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경찰이나 검찰이나 마찬가지 같아요. 검찰도 직접 수사할 때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검찰도 수사를 할 때는, 수사권이라는 칼을 잡고 일할 때는 정말로 인권을 옹호하고 국민의 인권신장을 위해서 인권옹호관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조직이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검사인가 의심받을 때가 많습니다. 다만 수사의 수단인 압수수색영장 같은 경우에 너무 과도하게 통제한다. 그 과도한 통제가 일반 국민들이 아니고 대개 특정 사건에 관련된 통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휘권에 대해서 불신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제도가 완비되면 검찰과 경찰이 서로 불신하고 갈등을 빚는 단계는 벗어날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공동의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협업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봉욱대검찰청차장검사봉욱
 협력관계로 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공감하고요. 다만 수사라는 것이 워낙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큰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검찰 특별수사 과정에서도 인권침해 시비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수사뿐만 아니고 경찰수사 양쪽이 다 어떻게 하면 제대로 사법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고민해야 되고요.
 그런데 경찰의 직접수사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지휘라는 체제를 통해서 사법통제를 해 왔던 것이 대부분의 대륙법계 국가에서 이루어졌던 상황이고요, 영미법계 국가에서 제도적으로는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이 맞습니다. 다만 실질에 있어서는 표창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검경 간에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사가 진척이 어렵고 실제 경찰의 수사가 일부 불법적으로 이뤄졌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기 때문에 그것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검사의 사전 수사지휘라는 용어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컨설팅 내지는 지휘를 다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워낙 요약문이다 보니까 저도 기억이, ‘사경의 영장신청이 적법절차에 따른 경우 검사의 영장청구 의무’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니고 체포영장에 한해서예요. 그러니까 체포영장에 의해서 갖고 있는 시간이 48시간이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렇습니다.
 저도 위헌소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했는데요, 오래 묵은 이론이 있습니다. 헌법상의 검사를 독임제 관청 검사로 볼 것이냐, 아니면 우리 검찰청법상의 통상적인 의미의 검사로 볼 것이냐, 더군다나 검사동일체 원칙이 있기 때문에 여러 해석의 소지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까지 갈 것은 아니고.
 수사를 할 수 있게는 해 주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압수수색영장․구속영장 이런 것은 심사를 잘하셔서, 아니면 끝까지 아닌 것이지요. 기각을 하면 책임은 끝까지 검사가 져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체포영장 같이 어떻든 잠시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즉결성, 즉시성에 의해서 인신을 확보한 다음에 수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불과 48시간 내에 승부를 봐야 되는 수사이고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고 압수수색․구속영장도 아니고 그런 정도는 특별한 절차위법이 없으면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 정도는 헌법이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보장한 취지의 본질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거예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사실상 기소중지 사건 때 대부분 경찰에서 체포영장 신청을 해 오는데 아마 99%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도 해 줘야지.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거의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형식적인 절차가 미비한 경우 또 법원에서 기각되면 불필요한 절차가 반복될 경우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절차위법만 아니면.
 오늘 공수처 법안까지 해서 되도록 7시 전에 끝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빨리 하고 공수처 법안을 상정을 못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다음번에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마지막까지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사준칙 관련해서는 사실은 대통령령으로 둘 것이냐 아니면 백혜련 의원님이 낸 법무부장관 부령으로 둘 것이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위원님들께서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다음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8쪽, 경찰의 수사종결권 관련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법무부로서는 합의문 취지를 반영해서 기소의견으로 돼 있는 경우에만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는 불송치하도록 규정함이 상당하다 그런 의견이고요.
 불송치 결정 시에 사경은 검사에게 불송치 결정문과 함께 사건기록등본 등을 송부하고 검사는 이를 검토해서 위법․부당한 경우에는 사후적 통제로서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건송치, 선별송치가 의외로 의견들이 많이 갈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선별송치를 했을 때 송치 안 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사법적 통제를 할 것이냐. 그래서 앞서 우리가 논의했던 인권침해나 법령위반 이럴 때는 송치를 강제하는 것들을 중간 중간 집어넣어 놨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검사의 사법적 통제를 어디까지 하는 것이 맞을 것이냐. 선별송치를 할 때는 기소권에 대한 침해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을 지난번 사개특위에서 위원님들도 일부 주셨으니까 그 부분들을 감안해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건 암장이라고 총장께서 표현을 하셨는데……
 차관님, 기소의견을 갖는 것은 다 넘겨 오니까 문제가 안 되고요 불기소 결론을 내는 경우에 저나 정부안이나 백혜련 의원안이나 고소․고발인, 피해자 등이 이의신청한 사건은 다 넘겨 오도록 되어 있을 뿐더러 그렇지 않은 것도 불송치 결정문과…… 기록등본이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렇습니다. 등본입니다.
 기록등본이라고 하면 수사기록 일체의 등본 아니겠습니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관계서류 등본과 증거물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 정도의 제어장치면 암장이 가능합니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 정도면 100%는 아니겠지만 암장되는 것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차장님, 그래도 드러나지 않는 그 암장은 불법 아닙니까?
 범죄예요, 범죄.
 범죄 아니에요?
 범죄지요. 뇌물이나 직무유기나……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제도 개선하는 것을 걱정한다면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난센스 같아요. 그런 경우는 뭐에 해당합니까? 직무유기일 수도 있고 그것의 원인이 된 여러 가지 동기가 있을 텐데 그것은 굉장히 중대범죄에 해당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현실은 또 그렇지 않나요?
봉욱대검찰청차장검사봉욱
 실제 사건이 고소사건과 그 외에 일반적인 사건이 있을 텐데요. 특히 피해자가 없는 사건들 예컨대 마약범죄 사건이라든가 또 뇌물범죄 사건이라든가 여러 사안들이 많은데 아마 그런 범죄들이 대부분 민생범죄 외에 특별수사성을 띠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광역수사대라든가 지능범죄수사대, 보안수사대 수사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요. 그런데 그런 수사에 있어서는 인권침해 가능성도 늘 민생범죄보다는 훨씬 높은 상황에 있습니다.
 좋아요. 매우 설득력 있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이것을 한번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사실은 범죄정보를 포함한 정보의 수집단계 그리고 그것에 기초한 일종의 내사단계 또 내사에서도 공식내사와 사실상의 워치(watch)를 하는 내사단계 그다음에 입건 이후에―입건 이후는 제가 보기에는 범죄를 저지르려고 마음먹기 전에는 불가능한 것 같고요. 여기에서 좀 아리송해요.
 그러니까 지금 총장님도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이, 저도 사실 걱정이 되는 부분이 소위 경찰청 정보국이 있고…… 우리 일선에서 느끼는 게 있어요. 진짜로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정보국이 있고 수사본부가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있는데 이게 지금 구분이 안 되어 있잖아요. 일반적 행정지휘로도 얼마든지 관여할 수 있다고 저도 봐요. 경찰청 차장님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수사현실, 정보현실을 다 알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알려 주시면 검찰도 그런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어 가지고 안 알려 주실 것 같아요. 제가 뭘 말씀드리는 줄 아시겠지요?
봉욱대검찰청차장검사봉욱
 예.
 그래서 우리 사개특위 위원님들한테 그 현실을 알려 주셔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오남용의 가능성에 대한 차단과 어떤 통제장치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봉욱대검찰청차장검사봉욱
 말씀 주신 대로 수사에서 가장 예민한 부분이 범죄정보의 수집 또 그 범죄정보를 바탕으로 수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이 가장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사하기로 해서 압수수색이 되고 또 당사자가 소환이 되고 그런 것이 언론에 보도되면 이미 돌이키기 어려운 상태로 많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검찰의 경우에도 지금 범죄정보 수집과 수사착수 판단 기능을 분리하자 해서 얼마 전부터 그것은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수사의 절차적 통제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검찰수사나 경찰수사나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적용되어야 된다는 대전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경찰수사라고 해서 더 촘촘하고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 물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합의안에 담긴 부분에 대한 그 정신을 존중하고……
 아니, 정보와 내사 그런 것에 지금 걱정할 대목이 있는 것은 맞거든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그래서 내사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다 KICS로 입력하면서 전자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이 수사종결권에 관련해서 논의하시는 사안 중에서 비단 여기 형소법 개정안 말고 저희 수사경찰 개혁방안 중에 마찬가지로 불송치 사건의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수사심의위원회를 둔다든지 하는 다른 내용의 통제장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송치 문제만을 따로 전제해서 논의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저희들이 자료를 드려서……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송치 부분은 추가 검토되어서 백혜련 의원님 안에도 담겨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에 송치 문제 부분도 함께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적을 좀 해 둡니다.
 우리가 형사소송법을 배울 때 소위 풍문이라는 것도 수사의 단서가 되잖아요. 큰 언론이든 작은 언론이든 할 것 없이 언론에 한 줄 올리면 아주 기본적인 수사의 단서가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보경찰이 그 정보를 흘립니다. 그래서 그게 언론에 나요. 그래 가지고 그것이 수사의 단서가 되면 이것은 뭡니까? 이것에 대한 평가를 저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전국적으로 수도 없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돼요, 진짜로.
 우리 경찰청의 정보국은 국정원이 소위 국내정보 수집에 대해서 손을 놓았기 때문에 더 세고 더 강하고 더 엄중해졌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클리어한 어떤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정도는 얘기를 해 놓겠습니다.
 송기헌 위원님.
 차관님,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난 다음에 송치하지 않으면 경찰에서는 사건이 종결되는 것으로 보는 건가요, 아니면 수사가 계속 중인 것으로 보는 건가요? 그것을 잘 모르겠던데요. 명확하지 않아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기본적으로 지금 불송치하는 경우는 다 등본을 보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등본을 보낸 경우는 종결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송치도 하지 않고 등본마저도 보내지 않은 사건인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그런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악의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수사과정에서 수사가 진행되어서 기소중지가 되거나 이런 사안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참고인중지도 될 수 있고 이런 사안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어디에 해당되는 건가요, 계속 갖고 있는 건가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미제편철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 부분은 아마 자체적으로 처리되기는……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실제로 합의안이 차라리 아예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송치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아무 처분 안 하고 있으면 그게 오히려 더 맞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지금하고 무슨 다른……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현재 기소중지․참고인중지는 다 불송치 대상입니다.
 지금처럼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송치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목록하고 사건등본을 다 보낸다. 그러면 사건목록은 똑같은 것 아니에요? 나는 얘기가 그렇던데? 그것 정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철규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송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은 것이 목록 정도 보내면 검찰에서 판단해 가지고 이게 좀 이상하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확인하면 되지 모든 사건을 불송치하고 범죄구성도 안 되는 것을 다 등본을 해 가지고 보내라, 그것 다 받아 가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치도 않은 것을 뭐하러 굳이 검찰이…… 그런 것이 사소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등본을 다 복사를 해 보내야 사법통제가 가능하고 등본 복사 안 하면 사법통제가 불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것은 별 의미도 없는데 굳이 자꾸만 그런 것을 가지고 왜 갈등을 야기하지요? 목록을 다 받으면 될 것 아닌가? 목록 중에서 송치 안 했으니까 이것은 불기소 결정을 했는데…… 검찰이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이 사건을 수사할 때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든지 할 때 기록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으로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하지 모든 것을 다 다시 한번 리서치하겠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측면도 있지만 현재는 경찰에 대한 수사의 자율성을 인정해 주는 임시적인 조치로…… 그러나 경찰이 제대로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두 장관께서 그렇다면 경찰에 대해서 일차적 수사종결권을 주되 거기에 대한 통제는 확실히 하자, 확실히 하는 방편으로 경찰도 동의한 것으로 압니다마는 등본을 해서 검찰에서 한번 점검하도록 하자, 그러면 국민들의 인권도 보호하고 또 사후 통제도 확실하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제라는 것이 그 복사물 등본을 다 받아야만 통제냐라는 측면이 있고요. 또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 KICS로 내용․과정들을 이미 다 같이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불송치하게 되면 앞으로 KICS로 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소 의견만 오겠지요.
 경찰이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불송치하게 되면 KICS로 볼 수가 없나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그런데 아까 등본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현장 경찰관들이 가장 부담 느끼는 부분이 등본 이 부분이거든요. 현실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기록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하면 예컨대 지정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KICS로 다 기록이 있으니까 그것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들여다보면 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런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KICS로 전송한다. 오케이.
 제가 차관님한테 현재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모든 기록을 다 보내는 것인데 현재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KICS로 다 볼 수만 있다면 등본할 필요 없지.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지금 현재는 경찰은 수사를 종결하면 모든 기록 일체를 검찰로 송치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지금하고 똑같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현재까지는.
 등본을 보내는 것하고 원본을 보내는 것 차이만 있는 것이잖아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런데 그 대신 앞으로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경찰이 불기소 사건에 대해서는 일응 주도적으로 종결을 하고요. 원본 기록을 가지고 있고 검찰에는 검증을 위해서, 사후 통제를 위해서 등본만 보낸다 그런 취지입니다.
봉욱대검찰청차장검사봉욱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기록을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사건을 최종적으로 누가 무혐의 결정을 하느냐 하는 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합의안에 따르면 등본은 보내지만 이미 경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종결 처분에 대해서 물론 고소인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일단 종결된 사건인데 거기에 대해서 등본을 보내온다고 해서 그것을 수사검사들이 정말 자기 책임하에서 제대로 볼 것인지 하는 부분에서는 클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종결한 것이냐, 아니냐를 여쭤본 거예요.
봉욱대검찰청차장검사봉욱
 일단 지금 합의안에 따르면……
 송치 안 한 것은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보느냐.
봉욱대검찰청차장검사봉욱
 당연히 종결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종결된 것으로 보는 것인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렇습니다.
봉욱대검찰청차장검사봉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법학자들뿐만 아니고 여러 법률…… 대한변협이나 이런 데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청 차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만일에 그렇게 되면 법리적으로 사건에 대해서 어떤 증거 여부가 합법적이냐 아니냐, 증거가 충분하냐 안 충분하냐를 판단하는 것하고, 그것은 사법작용이고 기소의 본질적인 요소란 말이에요.
 그런데 수사를 한 다음에 ‘이것은 혐의가 없어’라고 일단 판단하게 되면 혐의 없음 판단을 한 이유가 어떤 것이지요? 법리적으로 죄가 안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고 뭐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법리적인 판단을 해 가지고 ‘이것은 죄가 안 돼’라고 판단을 하면 그것은 일단 소극적 의미의 기소권 행사하는 게 아닌가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기소권하고 수사종결권하고는, 물론 학문적으로는 다른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기소권의 범위에 속하지는 않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것은 입법적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 헌법적으로 기소독점주의를 취하고 있는 헌법상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헌법상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 가지고 다르게 바꾸면 괜찮다 이거지요. 그러면 판단하기 나름인데 현재 헌법상 기소독점주의가 되어 있으면 억지로 독점주의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지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그것은 기소권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 연구를 잘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곽상도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수사종결권에 대해서 검찰은 반대 입장인데 경찰청 입장이 모호하네요. 지금 나온 법무부 안에 대해서 이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정부 합의문을 보시면 사법경찰관은 일차적 수사종결권을 갖는 것으로 이미 장관님들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소송법에 담느냐의 문제를…… 저희들 입장은 확연합니다.
 지금 법무부 얘기가 나왔잖아요. 법무부 얘기가 나온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경찰이 하느냐 마느냐 그 얘기를 지금 묻는 거예요.
 그 합의안이, 서로 간에 종결권을 가진다고 합의안이 나왔어요. 나와서 구체화시킨 게 이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찰이 어느 의원님 안에 찬성합니다 이렇게 모호하게 쓸 게 아니고 지금 이 안에 대해서 찬반 의견을 내야지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기본적으로는 찬성하는 의견이고요. 부분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여기서 논의를 거쳐서 담기는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표창원 의원님이나 이동섭․박범계 의원님 안 쪽에 더 가깝게 논의돼서 담겼으면 하는 의견을 담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찬성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피신조서 증거능력에 대한 부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합의안에는 없던 내용이었고요, 여러 의원님들이 제출한 안에는 검사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즉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같이할 것이냐 아니면 현행처럼 할 것이냐 이 부분이 남은 것입니다. 이것도 앞서 수사준칙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안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짧게 한번 의견 나누시고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헌 위원님.
 법원행정처 차장님 계속 남아 계셨네요.
 우리가 법원에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공판중심주의로 하려면?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예,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지요?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예.
 피신조서 서류화된 것…… 이 모든 게 사실 피신조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그게 원래 경찰에 대한, 검찰에 비해서 인권보호 측면에서 좀 더 열악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처음에 증거능력을 달리 취급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입법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작용으로 불필요한 수사․조사를 반복하는 형태가 돼 버려서 그것을 어떻게든 시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결국 피고인의 진술은 법정에서의 진술이 최고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는 전제를 달고 기록에 의한 재판보다는 법정에서 이런 재판 중심으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혜련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는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지금 정말 노력을 기울이는, 경찰에서도 피신 작성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또 영상녹화물도 요즘 굉장히 많이 하는데 모든 것이 다, 한마디로 어떤 노력의 결과물이 하나도 법정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금 영상녹화물이 진짜 갈수록 더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조사방식은 피의자 신문조서의 작성보다는 어쨌든 영상……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과정 자체를 지금 또 영상녹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것들이 하나도 증거능력이 없는 것은 여러 가지 영상녹화물의 진위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한 공방 때문에 그런데 우리 사개특위에서 그 부분을 좀 섬세하게 해서 영상녹화물이 증거능력을 부여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하고 오히려 피신은 그러면 진짜 전근대적인……
 검사 작성의 피신이든 경찰 작성의 피신이든 똑같은 증거능력 부여조건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새로운 증거물들에 대한, 영상녹화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증거능력의 문제 이것을 조금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향후에 종합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한 형소법 9개 항이지요, 이 부분은 다음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부터 제9항까지 법률안은 다음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일정상은 공수처 관련 법안을 상정해서 논의하려고 했으나 앞서 법사위 제1법안소위가 좀 늦게 끝났고 시간이 촉박해서 논의를 못 했습니다. 매주 한 차례 혹은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여러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필요하다면 두 차례 정도 주별 심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다음 회의는 12월 4일 화요일 날, 그날은 법사위 소위가 없습니다. 12월 4일 화요일 날 2시부터 적어도 6시 정도, 4시간 정도는 충분히 시간을 비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수처 법안과 곽상도 의원님이 제출한 법안을 함께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개특위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위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서로 공유하고 일독한 것에 의미를 두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기관, 위원회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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