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4회 국회
(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1년 2월 19일(금)
- 장소
외교통일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01881)
- 2.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01882)
- 3.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01883)
- 4.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56)
- 5.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55)
- 6.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058)
- 7.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482)
- 8.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43)
- 9.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46)
- 10. 북한군의 우리 국민 살해 만행 규탄 및 정부의 대응조치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2105664)
- 11.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0052)
- 12.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1961)
- 13.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0415)
- 14.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01)
- 15.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395)
- 16.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557)
- 17.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96)
- 1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18)
- 1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50)
- 2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268)
- 2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425)
- 2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467)
- 2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707)
- 2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36)
- 2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484)
- 2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13)
- 2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91)
- 2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133)
- 2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396)
- 30.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214)
- 31.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283)
- 32.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38)
- 33.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337)
- 34.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1298)
- 상정된 안건
- 1.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01881)
- 2.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01882)
- 3.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01883)
- 4.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56)
- 5.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55)
- 6.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58)
- 7.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82)
- 8.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43)
- 9.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46)
- 10. 북한군의 우리 국민 살해 만행 규탄 및 정부의 대응조치 촉구 결의안(조태용 의원 등 12인 발의)(의안번호 2105664)
- 11.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52)
- 12.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61)
- 13.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15)
- 14.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01)
- 15.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95)
- 16.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57)
- 17.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96)
- 1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18)
- 1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50)
- 2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268)
- 2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25)
- 2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67)
- 2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07)
- 2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36)
- 2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84)
- 2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13)
- 2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91)
- 2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33)
- 2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96)
- 30.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14)
- 31.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83)
- 32.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38)
- 33.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37)
-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 34.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98)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국회(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차관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외교부와 통일부 소관 법률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법률안 및 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는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의 발의 취지, 대체토론의 요지, 수정의견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외교부에서 최종문 차관님이 출석하셨습니다.
차관님,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외교부 제2차관으로 부임한 최종문입니다.
오늘 법안심사소위에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내어 주셔서 오늘 외교부 소관 법안들을 심의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각 법안별로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데 참고가 되실 수 있도록 정부 입장과 사실관계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01881)상정된 안건
2.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01882)상정된 안건
3.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01883)상정된 안건
4.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56)상정된 안건
5.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55)상정된 안건
6.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58)상정된 안건
7.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82)상정된 안건
8.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43)상정된 안건
9.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46)상정된 안건
10. 북한군의 우리 국민 살해 만행 규탄 및 정부의 대응조치 촉구 결의안(조태용 의원 등 12인 발의)(의안번호 2105664)상정된 안건
(10시07분)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정부가 제출한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조태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군의 우리 국민 살해 만행 규탄 및 정부의 대응조치 촉구 결의안까지 이상 10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심사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 안건의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 등 3건의 비준동의안입니다.
국제노동기구가 핵심협약으로 분류하고 있는 8개 협약 중 3개의 미비준 협약을 비준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대체토론에서는 소위 심사에서 환경노동위원회 및 국방위원회의 관련 정부 입법안 심사 경과를 보아서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노동관계 3법은 지난 20년 12월 9일 처리돼서 21년 1월 5일 공포되었습니다. 다만 국방위원회 소관 병역법은 오늘 소위 심사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3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은 우리나라의 노동자와 사용자의 권리를 국제적 수준으로 증진하고, 노동 분야 인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ILO 핵심협약은 8개로서 187개 ILO 회원국 중 약 80%인 146개 회원국이 이를 모두 비준하였을 만큼 가장 보편적인 국제노동 규범입니다.
마침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동조합법, 교원 노조법, 공무원 노조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또한 병역법 개정안도 제출되어 오늘 국방위 법안소위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3건의 비준동의안이 외통위에서 조속히 의결되기를 기대합니다.
한 가지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어 덧붙이자면 이제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신인도 제고를 위해서도 이를 비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주지하시다피 한․EU FTA 13장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은 당사국으로 하여금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EU 측은 2018년 12월 한국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을 충분히 이행하고 있지 않다며 한․EU FTA 패널 절차를 개시하였고, 2019년 3월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은 통상교섭본부장 및 노동부장관 앞 서한을 통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해서는 비단 EU 집행위뿐만 아니라 유럽의회 및 유럽 시민․사회에서도 큰 관심을 표명하면서 ILO 협약 비준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촉구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랑게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장은 2020년 11월 국내 언론에 ILO 협약 비준 촉구 기고문을 게재까지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유럽의회 의원들은 최근 개최된 정책 세미나 및 유럽의회 국제무역위원회 시 우리나라의 ILO 협약 비준이 완료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EU뿐만 아니라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및 유엔 인권 정례검토 회의 참여국 스웨덴․스페인 등 국제사회에서도 우리 정부의 ILO 핵심협약 비준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ILO 핵심협약 비준은 EU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요청 때문만은 아니며 우리 정부로서도 국정 과제로서 추진해 오고 있는 만큼, 다만 우방국 및 국제사회의 권유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37개 OECD 회원국 중 32개국이 핵심협약을 모두 비준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OECD 가입 시 또 OECD 가입 후 10년간 진행된 노동관계 모니터링 종료 시 ILO 협약 비준을 추진키로 약속한 바 있으며, 2006년 및 2007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사국 선거 계기 자발적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현 위원님!
현재 통과된 노동관계법에 의하면 파업을 할 때 직장을 점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례는 부분적․병존적 점거를 판례에서 허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컨대 주요 생산시설이 아닌…… 일단 병원의 로비 같은 경우에 주요 생산시설로 보지 않고, 그래서 그런 사항인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서 지금 허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조항, 직장 점거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느냐의 여부가 노동관계법 개정 시에 쟁점이 됐습니다마는 현행 판례를 최대한 존중하고, 그래서 주요 생산시설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시설에 한해서 직장 점거를 금지하는 쪽으로 원칙적인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행 노조전임자의 급여는 금지하도록 규정돼 있지요. 이것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파업을 할 경우에 신규 채용을 통해서 회사가 대응할 수 있느냐?
다른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하여간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ILO 핵심협약이라고 불리는 이 협약의 비준을 하는 것하고 노사 간의 무게 균형 이 부분하고는 같이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저는 판단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더불어서 노조 관계법 개정 외에도 근로기준법의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사용자 측 요구로 해서 같이 병행적으로 통과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ILO 핵심협약의 비준 그리고 그에 따른 국내법의 정비 그것이 되어야 된다면 그와 동시에 국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기준에 따른 대체근로라든지 노조전임자의 급여에 관한 문제라든지 또 직장 점거 파업에 관련된 사용자의 권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균형을 맞춰 줘야 그것이 노사 간의 형평성 차원에서 올바른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정확하게 잘 모르고 계시거나 어떤 건 다르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어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정 위원님.
모두 아시다시피 환노위 소관 법률이 본회의를 통과했고 심지어 사회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준동의안이 논의되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외통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던 사안입니다.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환노위에서 노사 양측의 의견들을 고루 반영하여 모두가 만족하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서 충분한 개정이 이루어졌고 더 이상 우리 상임위에서, 특히 소위 단위에서의 관련 내용에 대한 판단을 미룰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돼서 충분히 숙성된 논의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여야 합의로 이 내용은 비준안 통과를 위한 입장을 정리하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EU하고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대해서 쭉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EU의 입장이 뭡니까?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우리가 ILO 협약을 비준하지 않으면 무역 보복 조치를 취한다 하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인가요?




이런 조항이 1문에 규정되어 있고, 제3문에 ‘한국 측은 ILO 핵심협약 및 현행 협약 비준을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하도록 노력한다’ 이런 조항이 있었는데 그동안 EU 쪽에서 계속적으로 한국이 그 사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2019년에 정부 간 협의 절차를 요구했고, 그래서 패널이 구성됐습니다. 패널이란 양 당사자가 이견이 있는 사항을 판정하는 기구인데요.
금년도 1월 달에 패널이 판정하기를 제1문 ‘한국이 핵심 노동기본권의 원칙을 증진․실현한다는 조항을 위반했다’ 이렇게 판정이 나왔고, 제3문 비준을 하도록 노력한다는 조항에 대해서……

그래서 EU는 그 이후에 최근에 개최되는 한․EU 공동위원회에서도 ILO 핵심협약 비준을 지속적으로 촉구를 하고 있고 작년도 6월 정상회담 시에도 비준을 계속적으로 촉구를 한 사항입니다.
만약에 비준을 하지 않으면 협약에 따르면 직접적인 무역 제재 조항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조항이지만 비무역적인 제재 조치는 얼마든지 시행이 가능하고 EU 쪽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노동기본권이라든지 환경기본권의 국제적인 기준 원칙을 통상으로 연결시키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저희가 비준을 하지 않으면 EU 측에서 EU 집행위원회 내부 이행 규정 강화를 통해서, 예를 들면 앞으로 반덤핑관세라든지 우리나라의 기업이 EU에서 활동하는 사항에 대해서 제재 조치를 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통상 리스크가 굉장히 큰 사안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통상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준안 협약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첫 번째,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걸 비준하게 되면, 여기 보면 사회복무요원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에게 현역으로 근무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한다고 돼 있어요. 이것 무슨 뜻인가요? 설명 좀 해 주겠습니까?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병역법 개정안에서는 종전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선정이 되면 사회복무요원으로 가야 됐지만 국민에게, 해당자․당사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식으로 병역을 부여하게 되면 강제노동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컨대 공중보건의라든지 군법무관이라든지 이런 쪽은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의 페이버로 가기 때문에 강제노동 위반 소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더라도 본인이 현역을 지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병역법이 개정되면 강제노동 위반 소지가 없어지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이번에 병역법 개정안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설명한 것처럼 이게 국내적으로 병역법을 정비해야 예기치 않은 이상한 해석이나 이상한 이행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침 지금 국방위에서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의하고 있는 과정에서 거기에 앞서서 굳이 외통위에서 오늘 이 문제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지, 본 위원은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병역법 문제가 잘 타결이 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협약을 비준하더라도 지금처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에게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식의 일반 국민들이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이런 이상한 해석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특히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은 본 위원 생각에는 국방위원회에서 병역법을 정비하고 나서 바로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생각하는데, 혹시 정부의 의견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우리 외통위 전체회의 단계도 있고 또 본회의 단계도 있기 때문에 우리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이것을 일단 통과시키고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병역법 법안 통과 여부를 봐서 전체위나 또 향후 국회 본회의에서 같이 맞추어서 할 충분한 기회가 있기 때문에 소위에서는 통과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특히 정부 측 답변대로 통상 리스크가 상당히 가중되고 있다고 하니까 일단 우리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그것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놓고, 그다음에 전체회의나 국회 본회의에서 같이 한번 촉구를 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법안소위는 법안소위의 최종적 의무를 여기서 다해야 되는 것이지 다음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하는 생각의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래서 그건 조금 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뒤로 미루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괜찮으시겠지요?

이 안건의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사업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외교부장관은 동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외교부장관의 중복 사업 조정의견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동 사업을 관계 기관․단체에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요지에 대해서는, 이 개정안은 1개의 조문입니다마는 항이 4개가 있습니다. 뒤쪽에서 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제9조의2 1항입니다.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국제교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1․2․3호의 각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외교가 국가 주도의 목표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제교류와 공공외교의 개념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제교류’를 ‘공공외교’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를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국제교류에 한정하는 경우 개정 지방자치법상 사무 범위와 충돌할 우려도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8쪽입니다.
2항은 ‘외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제교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항은 공공외교법 제9조 1항과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다시 규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8쪽 하단에 외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국제교류 사업에 해당 사업의 조정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외교부장관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고 조정의견에 대한 구속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권에 대한 과도한 제약으로 볼 소지가 있고 행안부 등 일부 지자체에서도 반대의견을 제출하는 상황입니다.
9쪽입니다.
4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이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위임․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별도로 4항을 둘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성호 위원님.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은 행정안전부 및 일부 지자체와의 합의가 우선 거쳐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진행된 상황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해서 오신 분 계십니까, 그쪽 의견을 좀 들어 볼 수 있는?

외교부에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좀 우려가 되는 게 지자체들의 국제교류 사업의 범위나 규모를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외교부 사업 조정 업무가 실제로 가능할 것인지 하는 문제입니다. 외교부가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를 설치해서 지금 42개 기관의 무상원조 사업 심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해당 법률이 통과되었을 때 이런 문제가 계속 지속되지 않을지 그것을 좀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물론 그 문제에 있어서 외교부가 해결책을 갖고 있다면 저도 찬성입니다.

지금 공공외교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일단은 접수를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그 많은 것에 대해서 일일이 저희가 정확히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인력 사정상 외교부가 그 정도로 충분히 인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쭉 일별을 해 왔고, 프로젝트의 규모라든가 중요도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모든 것은 못 하지만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저는 전통적 외교의 개념을 넘어서 정말 공공외교가 지금 현재 공공외교법이 규정한 것보다 훨씬 더 확대되어야 되고 사실상 민간 또는 공공 영역의 주체성이 보다 더 중시되는 방식으로 시스템이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공외교법에서는 기본적으로 국가를 주체로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해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안 같은 경우는 현행법 체계에서 전체적인 정비가 이루어져 있지 않는 한 아까 사무 조정 부분이라든지 등등에 있어서 자치사무 영역을 국가가 관여한다든지 체제 안에서 조금 충돌이 되는 지점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심사를 마무리하기에는 추가로 더 논의되어야 될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등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고요.
이에 앞서서 외교부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현행 공공외교법이 국가가 외교의 주체라는 건 인정은 하지만 공공외교의 특수성에 현실의 여건까지도 정말 면밀히 살펴서 확대되고 민간이 주체되고 공공외교의 주체로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에 대한 근원적인 고민이 이 법률을 넘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우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의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전성 악화에 따른 정부 예산 소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안정적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재무건전성 유지 노력을 하도록 하는 동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동 개정안의 내용에는 현재 구체적 기준이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가 없으며 자산운용지침에 따라 현재도 자산운용위원회 운영, 자금 수지 계획 수립, 기금운용 제반 사항에 대한 평가․감독 등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동 개정 효과는 선언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동 개정안과 유사한 개정안이 남북협력기금 등 우리 위원회 기금뿐만 아니라 수십 개 기금에 동시에 제출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건전성 유지 노력 의무에 대해서는 각 기금별로 개개로 규정하는 것보다 국가재정법 등에 일괄 규정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외교부는 김도읍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국제질병퇴치기금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는 예산원칙을 명시한 국가재정법에 근거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자산운용지침을 마련하여 준수하고 있으며 자산운용위원회를 운영하고 예산 편성, 결산, 운영․관리에 대하여 국회, 기획재정부, 감사원 등 기관별로 감독과 감사를 정기적으로 수감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동 개정법률안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규정이 없어서 문제가 발생했다든가 재무건전성이 취약해졌다든가 그런 분석이나 지적이 있었습니까?


특히 기금에 있어서 재무건전성이라는 것은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마다 고유한 목적의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그 기준도 굉장히 다를뿐더러 그런 것들은 사실상 기금 운영기준이나 하위 운영규정까지 포함해서 모든 제반 법률들이 여러 가지 장치들을 통해서 이미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으로 우리가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가에 대해서 여전히 저는 좀 고민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번은 판단을 유보하시고 조금 더 숙성시켰으면 합니다.
지성호 위원님.
다만 다른 법안의 사례를 통한 동 내용의 구체화는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데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한 구체적 기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데 그래도 딱히 숙성해야 될 필요는……
그러면 제5항은 심사를 조금 보류하고 외교부 심사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의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은 종전에는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사법경찰관에게도 일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검사의 기소중지에 대응하는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피의자중지)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동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필요한 개정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시행일이 2021년 1월 1일로 되어 있어 수정이 필요하고 일부 자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정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4쪽 하단에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해 놨습니다마는 ‘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는 문구를 넣는 게 보다 더 명백한 것 같아서 그렇게 정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15쪽입니다.
부칙의 공포일을 1월 1일이 아니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바꿀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 법 같은 경우에 수사중지를 언제부터 적용할지에 대한 적용례 조항이 부칙에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현 위원님.
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그렇고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생각도 같은 궤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검경수사권 조정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내용과 방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20대 국회에서 많은 논란들이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조항 자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소리)
김기현 위원님, 그렇지요? 보니까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의사일정 제7항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의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법안은 법률 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지불’을 ‘지급’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의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의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은 재외동포재단의 사업에 국내 체류 재외동포에 대한 실태조사 및 의견 청취를 추가하고 재외동포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이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는 경우 실태조사 및 의견 청취 결과를 고려하여 외교부장관이 재외동포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라 재단이 실시하도록 하는 실태조사는 현행법의 재외동포 정의 규정을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법무부의 재한외국인 실태조사와의 중복 수행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현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2건의 재외동포기본법안과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방금 외통위 보고에서 지적하였듯이 재단이 국내 체류 재외동포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련해서는 현재 법무부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2016년부터 통계청과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를 매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외동포재단이 동 조사 결과를 활용함으로써 조사업무의 중복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외통위에 계류 중인 재외동포기본법이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진전을 이루며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동 재외동포기본법안은 재외동포의 의견 청취에 관한 조항이 제12조에 명기되어 있고 또한 제13조에도 실태조사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관계 부처와의 협조를 통해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재외동포기본법안이 제정되어 재외동포에게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향후 외통위에서 재외동포기본법 관련 논의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태용 위원님.
아까 차관 설명을 들어 보니까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한 200만 명이라고 그러셨나요?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네요. 말하자면 법무부에서 하는 재한 외국인 실태조사를 가지고 다 커버를 할 수가 있다?

지금 현재는 재외동포재단에서 그것을 활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번에 이런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요. 그것을 충분히 활용하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걸 위원님.

다만 중복 문제가 있는데요, 현재 재외동포기본법이 지금 거의 막바지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제도 외교부와 법무부 간에 이견 조항에 대해서 거의 의견이 굉장히 근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재외동포기본법이 채택될 경우는 이런 우려는 다 없어지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 외교부 입장에서는 굳이 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재외동포재단과 외교부가 법무부, 통계청과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활용할 경우에는 그런 우려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게 될 경우 재외동포기본법에서 이런 우려가 충분히 다 해소될 텐데 굳이 이렇게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 정도고요. 저희 외교부가 이것은 절대 통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리고 조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십분 이해를 하고 저도 동감입니다만 일단 먼저 외교부와 법무부 그리고 재외동포재단과 통계청이, 관련된 4개 기관과 부서가 한번 회의를 갖고 이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러고도 어렵다 할 경우에는 저는 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을 개정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안건은 법무부와 업무 중복 가능성이나 다른 법률안과의 통합 심사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우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의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안은 국제협력단 직원 및 해외봉사단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한국국제협력단이 해외봉사단원들의 품위 유지 및 관리․감독을 책임질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한국국제협력단 임직원 및 해외봉사단이 해외 활동 중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하면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이 개정을 할 경우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에 따른 해외 파견 인력도 해외봉사단과 상당히 유사한 지위에 있으므로 관리․감독의 대상과 품위 유지 의무 신설에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 파견 인력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성호 위원님.
그런데 지금 KOICA는 현재 별도의 내규로 품위 유지, 성실의무 등으로 복무를 관리 중…… 임직원 윤리 실천 규정, 해외봉사단 파견 규정 등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가 좀 필요한 것은 관리․감독의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하는데 불가피하다면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등 상위법으로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김기현 위원님.




그것은 KOICA 직원뿐만 아니라 모든 공관원이라든가 공관장의 지휘․감독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나요?


다만 이 법안의 취지를 실효성 있게 담보하기 위해서는 아까 위원님들 중에도 말씀하셨지만 KOICA 내부의 운영 관련 규정들 또는 지침,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모아서 실효성 있게 강화시키는 방안을 같이 맞물리면 이 입법을 안 하더라도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KOICA 측에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같이 한번 물어보시고 이 법의 심의를 같이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제가 대표발의했습니다마는 2021년도 국정감사 때 우리 KOICA뿐만 아니라 우리 외교부 직원분들의 품위 관련된 지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내부 규정 좀 강화해 주시고요. 이 안건은 위원님들 간에 좀 이견이 있으신 것 같아서 계속 우리 소위에서……
그러니까 지금 제9항은 보류시켰다가 마지막에 다시 논의하느냐 아니면 그냥 계속 심사하느냐……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은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 정회할까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조태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군의 우리 국민 살해 만행 규탄 및 정부의 대응조치 촉구 결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의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결의안은 우리 국민 피살 사건이 중대한 국제법 위반임을 확인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공동조사에 임하고 국제법상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한편 대한민국 정부로 하여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안건 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9․19 남북 군사합의 폐기 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동 결의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만 9․19 남북 군사합의 폐기와 같은 조치가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향후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진전이 필수적인 만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태용 위원님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11월 달에 했던 결의안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됐어요. 보통 같으면 이런 결의안은 폐기되는 게 마땅합니다. 다만 이 결의안에 관련해 가지고는 결의안에서 요구했던 내용이 단 한 가지도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우선 첫째, 북한에 대해서 촉구한 사항들이 있는데 공동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교부나 우리 관련 부처에서 북한으로 하여금 우리의 공동조사 요구에 응하도록 하기 위한 어떤 실효적인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깊은 유감을 표하고.
그다음에 우리 차관이 유엔총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씀을 해서, 그 두 번째가 국제사회에서의 문제 제기인데 유엔총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셨다고 그래서 쭉 읽어 봤어요. 그랬더니 유엔총회 3위원회, 즉 인권․아동 이런 문제를 다루는 3위원회에서 두 차례 발언이 있었는데 뭐라고 돼 있냐 하면 ‘북한 측이 공동조사 등 우리 요구에 대해서 호응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한 번 그렇게 하셨고 또 한 번은 사실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의 대화에서 얘기를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또 같은 요청에 대해서 ‘북한 측이 호응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측이 호응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라고 한 번 얘기했고 한 번은 ‘북한 측이 호응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라고 한 번 얘기했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국제사회의 보통 쓰는 어법으로 볼 때는 예컨대 양국 간에 어느 한 쪽이 확실히 잘못하고 확실히 잘한 게 아니라 서로 간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의 입장을 얘기하면서 상대방이 호응해 주기를 요청하고 기대한다는 수준이지요.
이것만 보면 모든 국제인권법을 다 위반해서 우리 국민이 무참하게 무자비하게 살해된 데 대해, 대한민국 대표가 국제무대에서 요구하는 내용이라고 도저히 보여지질 않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밖에 못 하는지, 아마 이 내용이 밖으로 나가면 사실은 유가족들한테 다시 한 번 더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유감을 넘어서서 사실은 이런 일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정부에 대해서 깊은 분노를 느낍니다. 이런 워딩이 사람이 죽었는데 할 수 있는 워딩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 국민들의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거나 또는 그 유족들의 가슴에 못 박는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김홍걸 위원님.
그런데 이 대화에 의한 해결을,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군사적 갈등이 아닌 대화에 의한 해결을 추구하시는 마음은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이 결의안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려를 안 할 수가 없고 정부의 입장을 계속 곤란하게 만드는 방향으로만 갈 수 있다 하는 그 점을 생각해서, 실익은 없고 갈등만 계속 고조시키는 그런 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회해도 되겠지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40분에 속개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에 예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아까 회의에서 보류시켰던 안건에 대해서 결론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9항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0항 북한군의 우리 국민 살해 만행 규탄 및 정부의 대응조치 촉구 결의안은 위원님 간에 이견이 좀 있어서 우리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은 국방위에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심사를 마치면 오후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야가 이렇게 합의를 했고요.
다음, 제2항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과 제3항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은 ILO 핵심협약 비준에 관한 것으로 이미 이와 관련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노동관계법이 처리되었고 핵심 조약 비준이 EU 등과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오늘 법안소위에서 꼭 처리했으면 합니다.
또한 의사일정 제6항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형사소송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결론을 냈으면 합니다.
야당 위원님들께서는 아직 약간 이견이 있으시지만 이 법안에 대해서는 표결 처리를 좀 하려 하는데요, 김기현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야당은 야당대로 입장이 있고 또 여당은 여당대로 입장이 있지만 때로는 그 입장을 서로 양해하면서 일정한 수준에서 절충안을 만들어 가며 지금까지 진행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때로는 그와 관련해서 조금 안타까운 상황도 있었지만 여전히 합의의 정신은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 야당도 그런 차원에서 때로는 우리의 입장을 일정한 부분 후퇴하면서 서로 간의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다만 오늘의 경우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노사 사이의 무기대등의 원칙 또 균형을 이루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미흡한 점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다는 차원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 현재 이 안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여권법 관련해서도 일차적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하는 검경수사권 조정의 여러 내용들과 처리 절차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이 표결에 참여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일부 위원 퇴장)
의사일정 제2항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과 의사일정 제3항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은 각각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외교부 차관 및 정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점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시부터는 통일부 관련 법안소위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따 2시에 법안소위 때 다들 뵙겠습니다.
외교부 차관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통일부 소관 법률안 등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전에 심사를 보류하였던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통일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오전과 동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통일부에서 서호 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1.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52)상정된 안건
12.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61)상정된 안건
13.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15)상정된 안건
14.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01)상정된 안건
15.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95)상정된 안건
16.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57)상정된 안건
17.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96)상정된 안건
1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18)상정된 안건
1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50)상정된 안건
2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268)상정된 안건
2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25)상정된 안건
2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67)상정된 안건
2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07)상정된 안건
2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36)상정된 안건
2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84)상정된 안건
2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13)상정된 안건
2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91)상정된 안건
2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33)상정된 안건
2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96)상정된 안건
30.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14)상정된 안건
31.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83)상정된 안건
32.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38)상정된 안건
33.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37)상정된 안건
(14시07분)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부터 제13항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들은 몇 차례 저희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해 왔고요. 논의 과정 속에서 야당 위원님께서 투기 과열 및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셨고 이에 대해서 오늘은 전문위원님의 말씀보다는 차관님께서 야당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문제에 대한 대책과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부동산 투기 과열과 관련해서는 오늘 제가 국토부 차관하고 아침에 논의를 좀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실무적으로 국토부하고 협의도 했었는데요. 부동산 투기 과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만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돼 있고 이 부동산 거래가 과열되게 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시장․군수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허가를 득하여야만 이게 거래가 되고 승인 없이 계약이 체결되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접경지역은 사실상 아파트는 거의 없고 땅의 문제라고 국토부 차관도 얘기를 하면서 투기 과열 또 부동산과 관련된 거래 과열은 그렇게 심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하는 협의가 국토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역 간 산업 발전 불균형 문제입니다. 이 불균형 문제는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해당 지역을 좀 봤는데요. 해당 지역의 재정 자립도,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이런 것들을 여러 차례 봤는데 하여튼 재정자립도 같은 경우에는 전국 평균이 50%인데 이 10개 시군은 19.3%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접경지역의 지역경제가 대단히 악화되어 있다. 대단히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10개 시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특구법을 제정하기 위한 촉구 건의문도 여야에 전부 다 전달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이 있으시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국가 안보 측면에서 각종 개발에서 소외된 접경지역에 대한 경제적 희생 이런 측면을 이제는 어느 정도 평가해 줘야 되고 또 앞으로 이 법안이 구성되고 운영되려고 하면 향후 사오 년 정도 가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그 이후에 이 접경지역이 남북 간의 경제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이 법안이 제정돼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접경지역의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 법의 제정 목적하고 전혀 다른 취지의 말씀을 지금 통과 이유로 말씀하셔서 이해가 잘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얘기할 때는 그 몇 개 지역…… 아까 19개 지역이라고 하셨나요?




경기도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지요? 차관님,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 개 시군에 걸쳐 있기 때문에 또 경기도, 강원도, 인천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국가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또 현재는 남북관계가 중단되어 있습니다마는 장래에는 또 남북 간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연계가 돼야 된다면 이곳이 국가적인 사무로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해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경기도 전체 아니면 포천시 전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포천시 지역 일부 지역 아니면 철원군 지역 일부 지역, 특정 지역을 정해 놓고 거기에다가 앞으로 우리가 공단을 지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조금 더 넓은 영역을 지정해 가지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무한정이 아니고 기한을 정해 놓고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런데 아직 사업이, 지금 개성공단도 안 돌아가는 상태에서 남쪽에다가 제2의 개성공단 같은 형태로 새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언제 될지 시작할지 말지도 모르는 제도를 법률을 통과해서 만들어 놓으면 이게 보나마나 그쪽 지역에 온갖 투기 세력들이 붙어 가지고 여기에 된다, 저기에 된다, 내가 정보를 빼 왔다 그러면서, 특급 비밀이다 그러면서 막 기획부동산이 붙을 텐데 그것 무슨 재주로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현재 이 법안이 통과되고 난 뒤에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결국에는 그 섹터를 설정하는 건데 거기와 관련해서 정부 내에서 협의된 안도 지금 현재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기 과열이라든가 이런 측면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측면을 감안해 가지고 또 구역 설정을 해야 되지만 그게 토지 거래 시에 부동산 투기 과열이라든가 이런 게 나올 징조가 보이게 된다면 관계 부처인, 전문 부처인 국토부하고 전부 협의해 나가면서 하면 될 것으로 국토부 1차관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차관님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공단을 만들겠다는데 북한 인력의 채용도 안 된다…… 지금 북한 인력 채용이 안 되잖아요, 데려와서 봉급을 못 주잖아요? 그렇지요?


또 둘째로 언제 될지도 모르는 것을 미리 다 해 가지고 투기를 불러일으킬뿐더러 투기를 단속하기 위해서 또 쓸데없는 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조사를 다녀야 된다는 것도 우스운 일이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데 비수도권에 대한 지원보다 수도권의 지원을 더 강화하게 되는 듯한 또 다른 문제가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마지막으로 만약에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은 행정안전부든지 산업부든지 그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부처에서, 이게 가령 산업특구가 된다면 산업부가 전문성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면 행정안전부가 전문성이 있을 것이고 그에 맞추어서 지원하는 형태로 해서 부처가 정해져야 되는 것이지 통일부는 북한과의 관계를 하는 부서일 뿐이고 거기에 전문성 있는 인력이 있을 뿐인데 산업특구지역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통일부에서 새로 뽑을 겁니까?
산업단지를 운영하고 있는 산업단지공단도 다 있고 산업부 소관이 다 있는데 그거 말고 별도의 공단을 또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그러면 이중적인 비용의 인건비 낭비 아니냐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려해 보면 개성공단이 돌아가고 그리고 그에 맞추어서 남북 간에 실질적 물자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인력의 교류가 이루어지고라는 전제하에서 이 법이 통과돼야 진짜 의미가 있는 법이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실 남북한이 분단된 상황 속에서 이 법안을 발의한 취지는 좀 특수한 상황 속에서 그 접경지역의 도민과 국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고 또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도민과 국민들에게 정부나 법률로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취지가 담겨져 있는 것 같고 또 통일시대를 대비해서 그런 지역을 환경적으로 앞으로 남북 교류의 전초기지로 만들자라는 취지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당 위원님들은 이 법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으신 거지요?
그리고 야당 위원님……
지성호 위원님.
그런데 그 이후로 차관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라든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라든가 또 우리가 북측에 공동으로 수색하기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답변을 안 주는 그런 상황이지요.
이런 상황에 있어 가지고 남북관계에도 지금 진전이 보이지 않는 것도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목적이 정말 경제․평화 공동체인데 또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지역의 노동력이 남한에 내려와서 일하는 그 부분을 뺐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또 그것에 있어 가지고 평화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인력들이 대체돼서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특별한 청사진도 없는 것 같고. 지난번에 제가 북한이탈주민들 그쪽에서 일하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방안이 어떤가 여쭈어보기도 했습니다만 이런 상황에 있어 가지고 지금 이것을 논의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앞에서 존경하는 김기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또 어찌 보면 북한 노동력이 내려와서 일한다 이것을 빼면 균형발전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어려운 지역이 그 외에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형평성에도 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시점은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사실 마지막 논의는 부동산 과열 문제도 지적을 하셔서 차관님께서 설명하셨는데도 아직까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서 이 안건은 앞으로도 조금 더 심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뿐만 아니라 이 법률이 제안되었던 연혁들을 살펴보면 야당의 의원님이셨던 임태희 의원님, 김영우 의원님, 정문헌 의원님…… 김성원 의원님, 지난 회기에도 내셨고요. 이양수 의원님 등에서 접경지역의 사정을 잘 알 뿐만 아니라 국방과 또 통일 정책 등에 있어서 전문가이신 의원님들의 고견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책적으로 이 법률이 가지는 의미가 낙후 지역을 돕는다라는 단순 산업적인 인식에서 비롯된 것만이 아니라 통일을 위한 그리고 평화로운 경계지역에 있어서의 활용 방안에 대한 오랜 고민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그런 복합적인 지점들이 다 고려되어야 되고요.
무엇보다 북한 인력 활용 등이 어찌 됐건 야당 위원님 지적 때문에 후퇴하고 빠지기는 했지만 대북 제재라는 것은 집행 단계에서 고려하면 되는 것이지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회 입법권이 추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대북 제재라는 것을 이유로 해서 주춤해서는 안 되는데 계속 그런 고려가 되고 있다는 것은 법률안 심사의 어떤 원칙에 있어서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게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 그런 지적을 다시 한번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 당과 관계된 문제도 아니고 특정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문제도 아닙니다. 지역 주민들의 이익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대한민국을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숙성시켜 온 내용들이 각 법률안들에 담겼고 무엇보다 조율이 쉽지 않았을 텐데 힘겹게 또 조율까지 거쳐서 안이 마련됐다는 점도 국회에서 마냥 계속 넘기기에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시기상조다, 남북관계를 봤을 때 언제 이게 현실화되겠느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것은 겉 부분만, 현재 상황만 봤을 때 그런 것이고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2017년 말에 전쟁 위기까지 갔다가 몇십일 만에 분위기가 풀어지면서 결국 순식간에 북미 정상회담까지 가는 변화를 봤었는데 남북관계라는 것은 순식간에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과거에 우리가 개성공단 만들 때도 그런 경험을 했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좀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제가 중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로부터 2년 전에 들은 얘기가 1년에 중국 기업인들은 2000명, 3000명씩 연인원으로 북한에 가서 비즈니스 상담을 하고 여러 가지 투자 얘기를 하고 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북쪽 사람들도 북한이 개방되고 또 제재가 풀렸을 때 우리는 남쪽 도움이 별로 아쉽지 않다 이렇게 큰소리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 계신 분들 누구도 북한이 개방되는 상황이 왔을 때 북한 경제가 중국 손아귀에 넘어가거나 일본 손아귀에 넘어가거나 이런 것을 바라는 분들은 안 계실 텐데 우리는 지금 사전 준비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이런 장치를 해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희가 이것 몇 차례 논의했는데 지금 입장의 차이가 좀 커서요. 저희가 3월부터는 국회법이 통과되어서 월 3회의 법안소위를 여는 그런 법이 시행되잖아요. 그래서 3월 달에 다시 한번 상정해서 여당 위원님 또 야당 위원님들 또 저와 직접적으로 뵙고 이런 취지에 대해서 설명해서 합의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더 깊게 고려해 주셔서 다음번 소위 때 여야 간에 입장 차이를 많이 줄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태영호 위원님께서 일정이 있으시다고 그랬는데요. 죄송하지만 남북관계 발전법을 처리하시고 나서 좀……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7항까지 김영주 의원, 김경협 의원, 안민석 의원, 지성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고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부터 16항까지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을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 자료 14․15․16번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김영주 의원님이 발의하신 남북관계 발전법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재원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고, 김경협 의원님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영리법인․민간단체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안민석 위원님 안은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에 민관 협력 체계 구축 등을 하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조문을 삼자 대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안은 맨 끝에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정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안은 현행 조 제목 ‘재정상의 책무’를 ‘재정상의 조치’로 수정을 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비용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보조금 관리법에 따라서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보조금 지급주체가 통일부장관이지만 다른 남북관계 발전법에서 정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지급 대상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되어 있어서 좀 불명확한 점이 있습니다.
김경협 의원님 안도 현행 보조금 지급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현재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단체에 대한 지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6개 단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1번과 2번 항목의 경우에 보조금법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는 김영주 의원님께서 조 제목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홍보 등’에서 ‘남북관계 발전기반의 조성’으로 바꾸고 조문도 수정을 하셨습니다.
1항에서 남북관계 발전기반 조성 사업 추진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남북관계 발전기반이라는 개념이 좀 모호하지 않나, 사업의 명칭으로는 적절하지만 법 명칭으로는 적절한지 한번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김영주 의원님께서 현행과 달리 3호를 신설하셨습니다, 남북관계 발전기반의 조성을 위한 시설의 지역별 설치․운영. 이 개정안은 현행 통일+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효과를 가져올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현행 보조금 관리법에서도 지원 가능하고 이 법의 제정 목적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김영주 의원님께서 5호에 남북관계 발전기반을 위한 단체 지원을 신설하고 있는데 이것도 현행 보조금 관리법에 따라서 지원 가능하고 이 규정이 될 경우에는 현재 민화협이나 민통협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6호에 그 밖에 남북관계 발전기반 조성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범위가 좀 광범위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입니다.
안민석 의원님께서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의 협력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현행 시행되고 있는 사항을 명확히 규정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7페이지입니다.
남북관계발전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번 남북관계 발전법에서 지자체 추천 위원이 남북관계발전위원으로 들어간 점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8조는 ‘창달’을 ‘발전’으로 하는 내용인데 우리말로 알기 쉽게 하는 내용입니다.
부칙은 세 건 다 공포한 날로부터 되어 있는데 이 법을 수용할 경우에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유예 기간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협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과 관련해서는 앞의 김영주 의원님께서 발의한 부분하고도 일정 정도 같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통합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안민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협력 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고 다만 김영주 의원님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통합․조정하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문위원께서 상세히 말씀드린 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통합․조정안을 저희들하고 함께 만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성호 위원님.
그래서 지금 현행법으로도 가능한데, 지자체의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은 재정적인 부담도 클 것으로 보여지는데 또한 여기에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북한인권단체들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정부 그 어디에서도 예산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그것이 합법화되려면 북한인권법 법제 안에서 북한인권재단이 운영돼야 되는데 현재 통일부에서도 지금 재단 이사를 내지 않고 있고 또 여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실질로는 정말 여러 가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마련되어 있는 대북 지원 또 이런 단체들에 되는 것을 넘어서 탈북민 북한인권단체들이라든가 또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민 지원단체들 이런 곳들에도 함께 돼야 되지 않나? 정말 이것이 법제화되는 데 있어서는 이런 부분도 함께해 가지고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홍걸 위원님.
일단 북한이탈주민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이 일과는 또 별개의 문제니까 이 부분만 놓고 얘기를 하자면 이게 이미 20대 국회에서 여야가 다 합의돼서 발의됐다가 그 당시 법안들이 제대로 원활히 통과가 안 되고 밀려 가지고 사장돼서 다시 올린 것인데요. 저희 위원실에서 제안하는 것은 워낙 많은 단체들이 통일부에 등록되어 있는데 그 많은 데를 다, 유명무실한 곳도 있고 한데 다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그러니까 공신력이 있고 여러 단체가 연합해 있는 곳을 하자는 뜻이지요.
그런데 그 대상이 한 6개인데 그중의 3개는 통일운동단체라고는 할 수 없고 성격이 좀 다르고 하나는 통일교육협의회, 거기는 통일교육 지원법으로 이미 지원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미 보조금 주고 있는데 그걸로 하면 되지 또 법을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데 지금 현재 주고 있는 것은 사업비, 그러니까 행사할 때만 쓸 수 있는 돈이고 경상비․인건비로는 전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이 열악한 민간단체로서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 현재 받는 사업비는 그것에 대해서 삼사십 % 또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돈을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익만 되는 게 아니라 부담도 되는 거지요.
그래서 현재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를 기준으로 경상비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비용의 일부 보조 문구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는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로 통일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고 민간에서도 남북 교류가 잠시 침체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의욕을 잃고 있고 잘 만들어 놓은 단체도 지금 운영이 어려운 상황인데 예술․체육․과학․교육 이런 데는 다 정부 지원하에 각자 건물까지 가질 정도로 넉넉한데 남북 교류나 통일운동단체는 너무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런 문제를 생각해서라도 인건비나 경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개정안 제5호의 단체 지원은 특정 단체에 대한 특례 조항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통일부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사업 방식을 공모 사업 방식으로 변경하는 선행 작업도 먼저 되고 진행이 된 이후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기현 위원님.
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 가족이다 생각해서 지원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국가 전체의 재정 운용 차원에서 그 틀을 만들어 놓은 것이 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선행해서 그 전제하에서만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기본적 생각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런데 단체를 운영하려고 보니까 역시 행정비용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행정비용을 사실 아주 소액 추가하는 그런 안을 가지고 심의를 하는 상황이 됐는데, 사실 그때 저는 그 정도는 필요하겠다고 생각해서 소위에서 의견 개진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기현 위원님 말씀하신 재정의 대원칙이라는 것 때문에 그 당시에 이해찬 의원이 반대를 하셔서 통과가 못 됐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에피소드를 겪으면서 민간단체에 대해서 행정비용을 지원한다고 하는 것이 국회 내에 그런 사례가 거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는데, 따라서 이것은 사업 내용도 필요하지만 이런 원칙의 문제에서 저희가 어떻게 할지는 그 자체로 좀 신중한 검토는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김홍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남북관계를 하고자 하는 민간단체들 중에서는 상당 부분 역사성은 있습니다마는 경상경비적인 성격이 없으면 사업하는 데 대단히 쉽지 않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국고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사업에 대한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그 사업비에서 활동비를, 그 사업을 하면서 활동비를 받는 체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민화협이나 민통이나 이런 역사를 가지고 해 오는 단체에 엄청난 경상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 정부 차원에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성호 위원님.






방금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이 만들어져서 예산이 배정된다면 또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우리 지성호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옆에 실장님이신가요? 설명해 보시지요.

지금 김기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사업비에 대한 총액을 예산 심의에 저희가 올립니다만 그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에 대한 집행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공모 방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분야별로 나눠서, 지금 조태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도적 협력단체 또 탈북지원단체 이렇게 단체 분야별로 나눠서 공모 방식으로 진행하는 방식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문위원실이나 또 예결위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조태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균형 있게 각 단체별로 배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 조항에 명시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김기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사업비 외에 인건비하고 경상경비 지원이 되는지 보라는……

소위 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성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개정안은 지난 2020년 12월 2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되고 금년 3월 30일 부로 시행될 예정인 개정 내용을 전부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북전단 살포행위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민간위원 추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영호 위원님.

우선 첫째, 이번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서 정리한 살포라는 개념인데 거기에 단순 이동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삼국을 통한 단순 이동. 그런데 통일부에서 내놓은 해석지침을 보면 단순 이동 이것은 해상이나 기류를 통한 자연적인 이동을 단순 이동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뭔가요? 나는 그것의 근거를 찾아보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어떻게 삼국을 통한 단순 이동을…… 해류나 기류를 통한 자연 이동이 단순 이동이다, 국어사전에도 이런 것 없어요. 이것 좀 한번 제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남북관계 발전법에 있어서 개정법률안에 단순히 제삼국을 거치는 전단 등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행정 예규로 해석지침에 단순히 제삼국을 거치는 전단 등의 이동을…… 왜냐하면 제삼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와 관련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문제 제기를 해 왔었고 그것을 여기다 이제……

이 문제는 이렇게 통일부에서 해석지침까지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렇다면 결국은 개정할 때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요. 그러면 법 자체에서 거기다가 개념에 살포, 그것을 명백히 해 놓는 것이 법의 명확성 원칙에도 저는 더 맞다. 명확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통일부가 이런 해석지침을 내놨는데 해석지침도 대단히 비상식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일부가 어떤 근거로 단순 이동을 기류나 해류와 같은 자연 이동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그 근거가 뭔지 이거예요.

태영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 주셨을 때 이 법의 취지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보호가 1번이었습니다. 그래서 규율 대상이 남한지역에서 북한지역으로 넘어가는 전단 등의 이동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남에서 북으로의 이동 이것을 규제하는 것이 대상이었는데 법 조항에 단순히 제삼국을 경유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것이 들어갔고 저희로서는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어떤 얘기냐 하는 것을 해석지침에 담았던 것이고, 그것은 바로 남쪽에서 살포를 했는데 그게 바로 다이렉트로 북한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기류라든지 해류라든지 자연적인 요인에 의해서 제삼국을 거쳐 가는 경우 또는 공해상을 거쳐 가는 경우 이런 것을 지칭한다는 것을 설명드렸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결국 이것입니다. 우리가 제삼국을 통한 단순 이동 하면 일반적인 우리 국민들이 얼핏 생각하는 것은 러시아나 중국, 왜? 지금 대단히 많은 경우, 우리 대한민국 여러 물품들이 밀수를 통해서 북한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지 전단이 날아가는데 기류나 해류를 타고 가는 것을 삼국을 경유하는 단순 이동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은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이고.
제 다음 질문은 뭔가 하면, 이번에 해석 지침을 내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사법부가, 가령 우리가 이런 일을 가상한다면 누가 북한에 뭘 보냈는데 전단이 아니고, DMZ의 접경지역에서 보내지 않고 제삼국을 통해서, 자연의 흐름이 아니라 진짜 북중 국경을 통해서 밀수로 도서를 들여보냈거나 뭐 이렇게 해서 기소됐을 경우 사법부가 재판에서 판단할 때 통일부에서 낸 해석지침이 사법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가요, 안 되는가요?


다만 저희들 소망하기에는 우리들이 예규상 권고도 하고 해 가지고 의견을 다 받아들이는 이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나름대로 각 부처 그리고 사법부에서도 참고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건영 위원님!
두 번째로 이제 3월 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정한 지 이제 몇 달 되지도 않은 거고, 소위 말해서 잉크가 마르지도 않은 상황이어서 지성호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취지 그리고 태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법 시행도 전에 다시 이 법을 바꾼다라는 것은 입법 안정이라든지 체계상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고 사례를 찾기 힘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외통위에서 그러한 논의과정이 없었다라면 모를까, 치열하게 논의를 했던 거지 않습니까, 어찌 됐든 간에 지나온 과거들이?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동료 위원이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송구합니다마는 여기서 그만 정리하시고 넘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걸 또 다시 반복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성호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셨으니까 말씀 듣고 이 문제는 정리를 했으면 좋겠네요.
(웃음소리)
아니, 지금 윤건영 위원님께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국회의 초년생이고 때로는 배우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니지 않냐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역사의 현장에 있었고, 법안소위의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저희는 절충점이라도 만들어서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여야의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국민들의 안전을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방향에서 지금과 같은 또 다른 법안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하기 위해서 함께 의논하기를 바랬고……
때로는 어떻게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되겠지요. 공개적인 방법이 아니라도 때로는 비공개적인 방법이든 어떻게 하든 그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도 함께 조율을 해 가지고, 그래서 모두가 그 법안이 통과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조용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역사의 현장 이 자리에 있었고 속기록에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분명히 언젠가 북한주민들이 자유를 찾았을 때 우리가 했던 이 기록을 보면서 자그마한 알권리, 북한주민들의 알권리, 세상을 좀 알아보겠다는데,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70년을 자유민주주의를 택해서 경제성장과 국제사회를 선도해 가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국회가 그런 국회의원들이 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될 것이고, 그때에 가서 역사적인 상황을 맞이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까지 할까요? 단지 이것이 정치적인 문제, 제가 북한인권 활동가 출신이어서를 넘어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이제 위원님들도 계시고 보좌진분들도 계시고 통일부 분들도 다 계시는데, 여러분 제 스토리를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으로 태어나 가지고 인간으로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북쪽, 북한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수도 없는 고통과 눈물과, ‘지구상에 이런 국가가 있는가?’ 질문을 가지고 또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조금 알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자유를 찾아서, 오늘날에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신임을 받아서 국회의원까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방법을 제시하고 또한 그 땅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더 많이 배우고 더 잘 살고 더 실력이 많다면 그들에게 어떤 방법을 제시해 주면서 또한 그런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수신기가 되겠지요. 칩이라든가……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충분한 논의를 하고 싶었다. 저도 법안소위 위원이 아니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힘이 약하다고 타 의원, 타당의 의견이 무시되는 곳이 대한민국 국회인 줄 저는 몰랐습니다. 충분한 의견을, 충분히 의논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도 현실을 알아야 되겠고 속기록에 남겨야 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날은 오죽하면 제가 나갔겠습니까? 제가 일부 언론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2500만 명의 북한주민들 보기 너무 부끄러워 가지고 제가 달고 있는 배지를 떼서 주머니에 넣고 나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알권리를 해 줘야 되는 것이고, 또 법안소위를 넘어서 우리 외통위 회의에서도 똑같은 방법이 연출되지 않았겠습니까? 저희들은 퇴장하고, 여당이 힘으로 밀어붙이고, 법사위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국회 전체회의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의결된 그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이 약자․피해자 그 이해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묵살하고 짓밟고 이런 법안을 내는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소통, 피해 당사자로서 북한주민들의 그 눈물도 닦아 줘야 되는 이해 관계자로서 저의 작은 몸부림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점에 돌아가서 잉크가 마르지 않은 어떤 법이라도, 그 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법을 왜 만듭니까? 국민을 위해서 만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접경지역의 주민들도 지키고, 2500만 명의 북한주민들에게도 알권리가 생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지 ‘야당이니까’ 이런 식으로 바라보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도 정중히 말씀드리는 바이고 그리고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단지 ‘이것은 그래서 폐기해야 돼. 다 됐는데, 지금 뭔 소리를 하느냐?’ 이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대한민국은 21세기 전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이고, 피해자의 눈물을 보면서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나라이고, 함께 충분히 의논을 해 가지고, 아까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충분히 의논을 한 그런 법이 다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7항은 위원님 간에 이견이 있어서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은 위원님 간에 이견이 있어서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14항․제15항․제16항 등 3건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와 전문위원실에서 위원님 지적 사항을 반영하여 통합된 안을 마련한 후 22일 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영호 위원님의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태영호 의원님이 내신 18항 법안인데요. 30항․33항이 태영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법안인데요. 이 순서를 앞쪽으로 당겨서 논의하려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소위 심사 자료입니다.
이 개정안은 무연고청소년의 보호자 선정, 그다음에 무연고청소년 또는 보호자의 전화번호 제공과 관련된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3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개정안은 무연고청소년을 24세 이하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무연고청소년에 관한 통일부 업무지침에 있는 24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민법에서는 19세,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는 2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호자의 정의와 관련해서 뒤에서 나올 후견인이 포함됐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2조 5호․6호를 신설하고 있는데, 이 정의 규정은 해당 내용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11조의2에 ‘통일부장관이 무연고청소년의 보호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법인이 보호자가 될 때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법인의 대표자’로 수정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태영호 의원님께서 앞에서 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을 11조의2에서 1항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5페이지는 무연고청소년 또는 보호자의 전화번호 제공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소재 파악을 위해서 통일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 취지는 인정되지만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나 다른 입법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입법례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감염병 예방법 등에서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 본인이 아닌 보호자에 대한 전화번호 제공 요청까지 이 사항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필요한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5항하고 6항은 후견인 선임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민법상 후견인인지 아니면 또 다른 후견인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후견인 조항이 들어올 경우에 7항에 보호자 외 후견인 선임에 관한 사항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자료로 9페이지에 보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무연고청소년이 현재 77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0페이지는 관계 부처로 법무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현행법상 약간 법기술적인 측면에서 여기 안의 법 체계나 용어의 통일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일부 문구 수정은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수정이 되어서 전반적으로 다 수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홍걸 위원님.
수사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하면 그것이 개인정보 침해가 아닌지 검토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전에 동의받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차관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연고청소년 같은 경우는 일반 민법상 후견인 제도에 의해서 사실상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본인의 동의를 받는 문제인데 북한이탈주민들 중에서 특히 무연고청소년들이 와서 그들한테서, 예를 들면 그들의 신원 자료를 우리가 알아야 될 긴급 상황이 있다거나 그럴 경우 본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본인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만약 이런 방식이 필요하다라면? 일단 하나원 출소해서 나온 다음부터는 결국은 후견인한테로 가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업무지침을 가지고 모든 일이 다 잘되었다면 우리가 이것을 입법할 필요도 없겠지요. 그러나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우리가 들여다보았지만 업무지침이 나온 지, 2002년이지만 오늘 현재까지 여기에 많은 허점이 있었고.
지난번에 연락이 닿지 않은 그 문제도 우리가 국정감사에서 지적해서 그 이후에 그분들의 소재를 다 파악했지요, 통일부에서?

이번 기회에 차관님과 통일부에…… 우리 대한민국이 생겨서 이번에 처음으로 그들한테 떡국 쿠폰 다 보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 듣고 대단히 좋아했습니다. 진짜 사각지대에 놓여서 그 누구도, 각계에서 그들에게 진짜 관심을 돌리지 않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통일부장관이…… 이 업무지침에 따르면 통일부장관이 그들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떡국 쿠폰을 보내 줬는데, 앞으로 탈북민들 중에서도 제일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무연고 탈북 아동․청소년들에게 관심 좀 계속 돌려 줬으면 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태영호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심사 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매년 9월 4일을 북한인권의 날로 지정하는 겁니다. 9월 4일은 북한인권법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인권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을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기념일 지정과 관련해서는 기념일 지정 기준이나 북한인권 증진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현재 105개의 법정기념일이 있고, 53개는 기념일 규정에 따른 기념일이고 52개는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교육․홍보 사업 실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도 그러한 내용을 하고 있다는 점과 북한인권의 날이 지정되는 걸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9월 4일을 특정하게 하기보다도 또 세계인권의 날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걸로 함께하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태영호 위원님.
세계인권선언의 날 하면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인권의 가치관을 기념하는 날인데 대한민국은, 우리 한반도는 매우 특이하게 민족 분단의 역사를 겪고 있고 이런 민족 분단의 비극으로부터 북한에 있는 주민들은 지금 전 세계 그 어느 지역에 있는 주민들보다도 심각한 인권 유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의 분단 비극이라는 데서부터 초래된 북한인권 문제를 우리가 북한인권의 날이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서 특수하게 기념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인권이라는 범위 내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전 세계에 새롭게 알리고 또 우리 국민들에게 알리는 그러한 의미 있는 일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면서, 차관님께서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기념하기 때문에 특별히 북한인권의 날이 필요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말씀하신 거기에는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그래서 한반도에서 분단이 극복되고 북한주민들의 인권이 개선되어서 결국은 그들이 우리와 같은 인권을 누릴 때까지, 북한인권의 날 이것을 빨리 지정해서 이 문제를 우리 국민들과 세계에 알려야 할 절박성과 필연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또 북한인권 신장을 위해서는 북한과 갈등을 더 조장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되면 목적과 달리, 기대했던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북한인권이 더 악화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북한인권 신장을 위한 방법을 찾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전문위원실에서…… 북한인권의 날 같은 형태의 각종 무슨 인권의 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지요, 국경일 이외에? 그것 기념일이라고 얘기하지요?




지금 당장 되나요?

제가 차관님께 질문하려는데, 차관님, 기념의 날 지정한다고 해 가지고 사실 특별히 별도의 예산이 소요되거나 그런 건 없지요? 차관님, 그렇지요? 통일부에서 북한인권의 날을 지정했다 그래서 특별히 추가 예산이 소요되거나 인력이 더 필요하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건 없지요?



아까 존경하는 김홍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남북관계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중성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민족관계의 특수성이 하나 있고 국가성도 있습니다.
91년에 양국, 북한하고 남한이 유엔에 가입한 지 올해로 이제 30년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인권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북한의 이중성 측면에서 국가성만을 놓고 본다면 타국의 사례에서는 다른 국가의 인권의 날을 기념하고 인권의 날을 제정하고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태영호 위원님이나 김기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입법 취지에 대해서 왜 모르겠습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데 김홍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이 북한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하는 데 있어서 실효적인 기제가 되기보다도 갈등이 되거나 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더……
인권의 날을 지정하는 것보다는 그야말로 인권 증진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더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인권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북한인권 문제가. 일본인권, 미얀마인권 그런 인권에 비교해서 북한인권은 훨씬 더 심각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동포들이고요. 그러니까 제삼국이 보는 문제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이 보는 입장은 훨씬 더 강해야 되고 민족적 애착심을 가지고 이 사안을 봐야 되는, 내 동포라고 생각하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에 대해서 우리가 경고하고 국제사회에 알리고 그걸 백서를 통해서 공개해서 전 세계 인류가 그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유엔에서 인권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이런 형태로 해서 국제적 압박이 가해져야 그래야 북한이 눈치도 보고 그에 대한 정치적 압박도 조금씩 줄여 나갈 것이고 외부로부터의 압박에 따라서 인권에 대한 압박을 줄여 나갈 것이고 그리고 우리 억류돼 있는 6명에 대한 석방도 자기들이 고려할 것인데 그것 없이 그냥 못된 짓 하더라도 북한은 다 덮어 주자 그렇게 나가시면 언제 고칠 겁니까? 그러니까 그 시각 자체가 저는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북측에 대해서 은폐하고 엄폐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건 오해시고요. 저희들도 제기를 하지요. 제기를 하는데 이게 과연 실효적으로 작동하는 데…… 암울했던 우리 역사를 보게 되면 일정한 정도의 경제력이 확보가 될 때 우리나라도 인권 문제가 성장하고 그래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기현 위원님께서도 너무 잘 아실 테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지적할 건 지적을 해야 되는데 은폐나 엄폐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관님, 이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면서 우리도 어느 정도 소득이 올라온 다음에 인권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었다, 개선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춥고 배고플 때도 인권 문제를 계속 얘기했고 자유를 얘기했고 민주주의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성취를 이룬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춥고 배고프다고 해서 자유를 다 억압당해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고 인권 문제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습니까? 그건 우리 과거의 역사를 폄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직전에 20대 국회에서는 행안위에 있었고 수많은 날의 제정과 관련된 법률안들, 의원님들이 내신 안들을 모두 검토․심사를 했었는데요. 당시에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가치를 지닌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단기적 또는 장기적 어떤 정책적 목표부터 시작해서 절대적 가치 자체를 기리기 위한 기념일부터 시작해서 여러 기념일을 다들 주장을 하셨지만 때로는 이런 것까지 기념일로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것조차 어떨 때는 또 심사되고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마땅히 해야 될 역할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주지하고 또 강조하는 것과는 별개로 어떤 날을 지정하는 것에 대한 다른 이견을 피력한다는 것만으로도 그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그 방향에 대해서 다른 이견을 가진다라고는 오해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따진다면 궁극적으로 북한인권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은 한반도 평화고 통일입니다. ‘지향을 전제로 해서, 통일이 된 날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지향을 전제로 통일의 날을 멋지게 한번 제정해 보고 우리 민족 모두가 북한인권 개선과 한반도의 평화 번영을 위해서 해 보는 것 어떻습니까?’라고 했을 때 통일의 가치 자체에 대해서 다른 이견을 가진 것처럼 느낄까 봐 아무도 날짜 제정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을 표하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 상상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문제는 조금 유연하게 바라봐 주시면 하고요.
그리고 북한인권과 관련해서는 더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한민족, 북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번영을 위한 궁극적 목적을 되레 더 지향하는 방식의 정책을 펴야 된다라는 이견들도 있습니다. 탈북자뿐만 아니라 북한 내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조차도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그 근본적인 목적에 우리가 더 매진해 주길 바라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의원님들 법안 제안의 취지는 부처도 그렇고 우리 여당 위원들만이 아니라 국민들도 충분히 이해할 것 같기 때문에 날 지정과 관련해서는 너무 날 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인권 문제를 보면 국제사회에서 이건 국내, 자기네 내정에 대한 간섭이라고 주장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아마 전부 다 억압 정치를 펴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북한도 억압 정치를 펴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 문제를 제기하면 국내 문제에 대한 간섭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국제적으로 커뮤니티에서 봤을 때 인권 문제가 제기되지요. 미국에 대한 인권 문제도 제기가 되고 영국에 대한 인권 문제도 제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은 국내 문제 간섭이라는 표현은, 그런 반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인권 선진국인지 그렇지 않은지 보기 위한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스스로에 대한 인권 문제가 제기됐을 때 국내 문제 간섭이라고 얘기를 하냐, 안 하냐를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럽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헬싱키 프로세스에 따라 가지고 냉전시대에 동서 간의 큰 대화의 장을 열었을 때 3개의 바스켓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중에서 한 가지 바구니가 인권 바구니였다는 거지요.
왜 인권 바구니를 꼭 집어넣자고 서방측에서는 했으며 왜 또 그것이 필요했는지? 그다음에 물론 소련과 동구라파는 인권 바구니가 들어가는 걸 굉장히 불편하게 여겼지만 그런데 바구니는 꼭 3개가 있어야 되겠다, 2개면 안 되겠다고 하는 집요한 원칙 요구에 대해서 결국 소련 측이 그걸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인권 문제를 개선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인권 문제에 대해서 입을 닫는 것은 제가 보기에 북한인권 향상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 문재인 정부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닫자.
그리고 어제 보니까 사실 인권 문제에 대해서 입을 닫자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꽤 긴 업무보고를 가지고 두 부처가 나왔는데 다행히 통일부에서는 ‘북한인권’이라는 말이 나와요, 한 줄. 그런데 외교부 업무보고는 못지않게 길었는데 북한인권은 고사하고 아예 ‘인권’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외교부에서 다자 업무를 할 때, 국제기구 유엔 이런 얘기를 할 때 어떻게 글을 쓰더라도 인권이 그냥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첫 번째나 두 번째로 중요한 업무기 때문에. 그게 빠졌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일부러 뺐다고밖에 안 보입니다. 실무자가 빼먹고 적은 것이 아니라 위에서 뺐다고 보여요.
이런 것들이 문재인 정부는 인권에 대해서 경시한다라는 인상을 줄 수 있고 국제사회에서 인권 선진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깎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저희가 완급 조절은 해야 될 겁니다. 중요한 남북 대화를 앞두고 인권 문제를 통일부장관이 제기할 수는 없지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1년 365일 내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한다 이건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통일부 차관께서도 이런 의견도 잘 생각을 해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좌표를 잘 잡는 데 역할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성호 위원님 먼저……
북한인권이 전 세계로 알려지게 됐던 것이 2014년 COI 보고서가 시작이었습니다. 그 전에도 했지만 공식적으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됐는데 그 또한 유엔에서 주도해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탈북민들 심층면접을 해 가지고 보고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사실은 어찌 보면 남북관계에 있어 가지고 또 북한인권의 문제가 북한 정권이 싫어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협상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해 가지고 그것을 뒤에 놓기도 하고 앞에 놓기도 하고 합니다만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때 느꼈던 점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왜 우리 대한민국에서 먼저 못 하는가, 왜 유엔에서 먼저 공식적으로 할 때까지 우리는 제대로 안 되는가?
저는 2006년도에 북한을 탈북하기 전에 2004년도 북한 내에 있을 때 소문을 좀 듣게 됐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문인지 그것도 USB를 통해서 들어온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서 북한인권이라 하면서 우리들을 생각해 준다는 거예요.
제가 살던 바로 앞에 정치범 수용소,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다른 곳으로 이전했습니다만 22호 정치범 수용소가 있었어요. 그곳의 수용자들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잡혀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들을 풀어 주라고 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 북한주민들, 북한 정권이 아니라 북한주민들의 고통에 대해서 마음을 쓰고 한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저에게 한 줄기 희망도 없을 때였는데 그게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와 보니까 북한인권법을 이천십사……

저는 해외 나가서 많은 인권활동가들과도 일하고 국제 정상들하고도 일합니다만 이 문제에 있어서는 태영호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북한인권의 날 이 문제에 있어서만은 우리 정부가 조금 관심을 가지고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자료를 보니까 대한민국에 많은 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3월 11일 흙의 날도 있고 9월 7일 곤충의 날도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피해 당사자로서 또한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탈북민들 말고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대한민국에 곤충의 날도 있는데 앞장서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 문제에 있어서는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북한인권이라는 전체적인 흐름을 지금 단면으로 보지 말고 북한인권 개선이라는 전체적 흐름을 역사적으로 고찰해 볼 때 어느 쪽이 가장 합리적인 방도겠느냐 이걸 보면 지금 유엔과 북한과의 인권 문제 접근법 또 유럽연합의 북한인권 접근법을 보면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초에 2000년대 들어서면서 유엔과 유럽연합이 북한인권과 관련한 전 세계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2003년도부터 제네바에서 매해 북한인권결의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많은 전문가들이, 이것은 새로운 갈등을 열 여지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은 북한인권 개선에 전혀 무의미한 일을 한다라는 게 일부 사람들의 주장이었어요. 그리고 북한도 대단히 강하게 반발하고. 인권은 국권이기 때문에 우리 인권 문제는 내정간섭이니 터치하지 말라.
그러면 오늘 우리가 2021년 이 시점에 와서 2003년부터 북한인권 개선을 뒤돌아보면 북한도 국제적으로 지속적인 압력과, 가해자 편에 서서 목소리를 높였기 때문에 북한도 지금에 와서는 상당히 많은 경우 거기에 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던 것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UPR 시스템 같은 것은 초기에 UPR에 들어오라고 할 때 북한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북한이 들어갔지요. 들어가서 약 4년에 한 번씩 UPR 시스템 할 때는 북한의 모든 주무 부처가 다 갑니다, 제네바에.
그리고 이런 것도 했어요, 유엔인권이사회가. 또 북한의 장애인들 문제, 장애인들은 절대 외부 세계에 유출도 안 하는데 결국은 이것도 영국을 선두로 한 유럽이 나서서 북한을 패럴림픽에 참가시켰고 결국은 북한이 장애인들에 관한 많은 법을 또 개정하게 만들고 장애인 특별보고관도 북한이 받아들이고. 그러면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놓고 보면 뭘 찾아볼 수 있느냐? 그래도 가해자 편에 서지 말고 피해자의 편에 서서 이 문제를 장기적으로 계속 이끌고 나가는 것이 결국은 피해자 본인의 인권 개선 상황에 도움이 된다, 이것이 유엔과 유럽연합의 대북 인권 정책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는 오늘 통일부 차관님의 말씀을 들어 보면서 북한인권의 날 지정하는 것이 갈등 소지가 있기 때문에 피하자 이런 것은 좀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에 견지해서, 물론 우리가 이런 것을 하면 당면해서는 김정은이 한동안 반발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북한이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종당에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인식을 바꾸고 또 현실적으로 유엔과 유럽연합이 지속적으로, 현실적으로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이제는 우리 정부가 나서서 만드는 데 우리도 동참해야 된다, 왜 자꾸 우리는 피하려고 하느냐, 이게 좀 저는 안타깝고.
마지막으로 인권 문제라는 것은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결국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문제인데 가해자를 불편하지 않게 하면서 피해자의 인권을 개선한다? 이것은 저는 올바른 접근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결국은 북한의 인권의 날 지정 문제도 총체적으로 말하면 피해자의 편에 우리 대한민국이 서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가해자를 중심에 놓고 가해자가 불편할 수 있으니 또 가해자와의 갈등 소지가 있으니 좀 피하자 이런 접근법은 저는 장기적인 견지에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보면 합리적인 접근법이 아니다 이것을 정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태영호 의원님 법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우리 여당 위원들도 또 공감하는 부분도 있으나 다들 신중하게 접근하자라는 말씀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33항의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3항 태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을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3번 소위 자료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우선으로 하여 통일교육 실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 조문 보시겠습니다.
현행 제3조의 제3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현재 제1항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문구가 있어서 현재도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반영해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교육부에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영호 위원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아시지요?
이것 EBS 통일교육에서 ‘세계 최연소 국가원수 김정은’ 이렇게 하고 ‘뜯어 만드는 세상으로 배우는 지식세상’ 이것 아시지요? 한때는 대단히 놀라서 국정감사에서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느냐, 이런 게 또 있고.
그다음에 지금 1항에 있지만 1항을 가지고서, 8종의 한국 교과서에서 북한에 관한 서술이 1%도 안 된다 이런 연구용역 보고도 있습니다. 또 더욱이 지금 제가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까지 이어진 이 행위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가 한미 훈련 탓이다, 이것 아시지요? 지난 국정감사 때 이것 다 논의됐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1항이라는 이런 통일교육과 관련한 기본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인단체들과 또 연구소들에서 이런 자료들을 결국 계속 통일교육에 쓰고 있느냐? 저는 이것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본 조항의, 제3조의 1항이 있지만 3항을 추가해서 여기다가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우선이다’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이 가치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와 헌법 가치를 좀 추가하면 결국은 우리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올바른 통일교육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제가 발의했고 현존 우리 제3조제1항을 가지고서는 지금과 같은 이러한 현상을 막기에는 미흡하지 않은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정 위원님.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9항까지 본 위원, 지성호 의원, 김홍걸 의원, 한정애 의원, 정청래 의원, 김영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1건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과 정부 측 입장은 사안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하여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을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소위 심사 자료 1페이지입니다.
이 개정안은 고용지원금 부정수급자에게 2배 이하의 추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 보시면 조문이 나와 있는데요. 고용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경우에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한 것을 2배 이하 금액을 추가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공공재정 환수법에 따르면 부정적으로 받은 이런 금액을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고 거기에 더해 이자까지 환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공공재정 환수법에 따라서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하고 4페이지를 보면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국민권익위원회 고시로 나와 있는데 북한이탈주민법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규정으로 가능하다 이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영호 의원님께서 하신 것 좀 약간 수정만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2배 이하로 돼 있는데요. 공공재정 환수법에는 5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모법에 맞춰 가지고 5배로 좀 조정을 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성호 위원님.
그런데 차관님, 지금 이 제도가 시행이 끝났지요?




그러니까 그 시기까지도 지난 겁니다, 2019년까지.

지성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조정할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좀 걱정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는 생각됩니다마는 이 공공재정 환수법이 작년 2020년에 1월 1일 날 시행됨에 따라서 상당히 부정수급에…… 저희들이 2014년부터 쭉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거의 없어졌어요. 작년 11월 달에 1개 업체만 적발이 되고 거의 없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크게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김영호 의원님께서 이 안에다 넣는 것은 공공재정 환수법에 의해서 5배로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북한이탈주민 보호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체들 중에 영세상인이나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하여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을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족관계 등록대장에 형제자매를 포함하는 것과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신청서 제출 전 열람 후 정정, 그다음에 교육지원 시 고려 사항에서 나이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지금 지성호 의원님 안은 가족관계의 범위에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해서 법률 근거를 좀 명확히 했습니다.
그다음에 3항에 가족관계 증명서 교부를 규정하고 있는데 통상 북한이탈주민 신원 사실관계 확인서를 발부하기 때문에 증명서를 확인서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5항은 전자적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19조 1항에 후단을 신설해서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신청서 제출 전에 열람 후 정정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정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서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신청서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4조에는 교육지원의 고려 사항 중에 나이와 수학능력 등이 있는데 나이를 배제해서 좀 더 원활한 교육지원을 달성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연령별 교육수요나 노동시장 진입 시기 등을 고려한다면 나이 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7페이지에는 대학 교육지원 실시 현황 등이 있고 8, 9페이지에는 각종 사실관계 확인서가 들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이 증명서가 자칫 주민센터에서 발행하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오인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족관계확인서로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수정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뒤에 나오는 등록대장의 경우에 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특례 후단 부분 ‘통일부장관은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등록대장 열람 후 정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사항을 넣는 것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뒤의 교육지원 문제도 나이 제한, 나이를 삭제하자는 의원님 말씀이신데요. 이것도 신중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현재도 이와 관련해서 전문대나 방송통신대, 평생학습기관의 교육기관은 나이 제한 없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타 법과의 형평성을 감안할 때 이 나이 조항을 없애기보다도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조금 탄력성 있게 적용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정부는 이 법안에 대해서 수정 반영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래서 오늘 여기 위원님들 아침부터 고생하셨는데 거의 12개의 법안으로 개정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북한이탈주민 지원법이 전면 개정 비슷하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안의 항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일일이 말씀드리기보다도 이것을 통합․조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시면 거기다가 조정해 가지고 개별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부분은 전문위원하고 상의를 해서 하나의 통합․조정 세트를 마련해서 의원님들께 가서 보고를 드리고 다음번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열면 종합적으로 한번 보고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소위 자료 1페이지입니다.
내용은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 명칭을 변경하는 겁니다.
현행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를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위원회로 변경해서 좀 부정적인 인식을 변경하려는 취지입니다. 왜냐하면 현행 정책 대상 집단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재난대책본부 등과 유사한 부정적 연상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취지는 타당해 보입니다만 협의회의 기능과 성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안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책위원회 등 여러 가지 대안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만일 이 법이 개정되면 1개 법률을 부칙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는 통일부 차관이 위원장으로 해서 속칭 탈대협이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명칭을 붙여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위원회가…… 옛날에 우리 기구에 사통위도 있었는데요. 우리가 다른 안으로 정부는 아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이렇게 명칭을 살려 가지고 하고, 물론 줄여서 하는 것은 별도로 하겠지만 ‘사회통합위원회’ 하니까 김홍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취지와는 약간 인식이 다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4항까지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을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22항부터 24항까지는 신변보호제도와 관련된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한정애 의원님께서는 신변보호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 신변보호기간을 3년에서 5년 이하로 조정하는 안 이런 내용을 담고 있고, 지성호 의원님과 김홍걸 의원님 안은 지난번에 한번 다루었는데요. 지난 1차 법안소위 때는 윤건영 위원님께서 신변보호기간 연장이 악용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현실적 인력 운용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셨고.
2페이지입니다.
이상민 위원님께서는 신변보호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문이 많아서 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한정애 의원님께서는 신변보호 필요성이 낮은 경우 신변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서를 신설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신변보호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 대상자의 의사가 빠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김홍걸 의원님께서는 ‘통일부장관은 보호등급을 판정한다’ 이렇게 개정을 제안하셨는데 현재 보호등급 판정은 통일부가 아닌 국가정보원이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신변보호지침을 제정하도록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보호지침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신변보호지침으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최초 신변보호기간과 관련해서 현재는 5년으로 하고 있는데 김홍걸 의원님은 3년, 한정애 의원님은 3년에서 5년으로 수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정애 의원님은 최초 신변보호기간 결정 시 본인 의사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는 국정원의 조사 결과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김홍걸 의원님이 6개월마다 연장하도록 하고 있는데 보호 대상자의 대부분이 5년 연장을 희망한 사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한정애 의원님께서 최초 신변보호기간 중에 기간 단축을 규정하고 있는데 조문에서 ‘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서 최초 신변보호기간의 연장․단축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서 연장된 기간 중에 재연장, 단축도 가능함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김홍걸 의원님 안은 보호 대상자의 신변보호 연장 거부 시 신변보호 중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협의회 심의 등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성호 의원님 안은 신변보호담당관 제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경찰청장으로만 두고 있는데 국방부장관도 있기 때문에 국방부장관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5항도 보호 대상자 의사를 반영한 신변보호담당관 배정인데 관련 조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지성호 의원님께서는 신변보호기간 연장을 규정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취지를 볼 때 연장보다는 종료 후 재개로 보기 때문에 관련 문구를 제안했습니다.
16페이지에는 현재 신변보호담당관이 919명이 있고 신변보호 대상 이탈주민이 2만 6550명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안에도 방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수정해서 수용을 할 게 있고 좀 신중하게 검토를 좀 더 해 나가야 될 것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와 관련해서 현행법은 재량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한정애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것은 ‘요청해야 한다’ 이렇게 의무적으로 해 놨습니다. 이것은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뒤에 경찰청의 보호담당관 문제라든가 지성호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것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수정하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여성 신변보호담당관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의무 조항으로 해 놓게 되면 경찰청이 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경찰청 사정을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김홍걸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신변보호기간 문제, 한정애 의원님 것하고 약간씩…… 한정애 의원님은 ‘3년에서 5년’, 김홍걸 의원님께서는 ‘3년’으로 되어 있고 또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정을 좀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정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탈북민들의 신변보호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 신변보호를 할 수 있는 방향 내에서 하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조정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이것도 세 분이 제시하신 안을 저희들이 통합․조정안을 만들어서 전문위원께 보내 드리고 전문위원이 거기서 검토의견을 내서 나중에 토론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태영호 위원님이 조금 빨랐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대부분의 탈북민들, 지금 신변보호관의 보호를 받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보호 대상 D에 속한 부류지요? 그러면 그걸 좀 명백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일반적으로 탈북민 보호 대상 기간을 3년에서 5년 하면 대단히 애매모호해요. 누구를 3년에서 5년…… 저 같은 사람은 지금 다른 부류고 또 각기 처한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통합․조정안을 만들 때 지금 김홍걸 의원이나 한정애 의원께서 만드신 건 대부분의 일반 탈북민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걸 명확성의 원칙에 의해서 좀 명백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그다음에 ‘3년에서 5년’, 한정애 의원님 것을 만약에 수용한다면 누구는 3년으로 하고 누구는 4년으로 하고 5년으로 하고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충분히 유념해서 그 기한이……
계속 질문해도 됩니까?
저는 이것 이번에 종합적으로 종합 세트로 만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는 말씀인데 신변보호관 이 용어가 맞는가요?




또 신변보호관 하면 그들이 탈북민한테 가서 권고하든지 그들로부터 민원을 듣든지 방조를 제공하든지, 이런 업무 총량을 우리가 판단해 볼 때 이 문제를 이번 기회에 통일부에서도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경찰청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지만.
‘신변보호’라고 하니까 마치 북한의 그 어떤 테러 위협으로부터 무기를 소지하고 항상 그들의 신변에 근접으로 따라다닐 것 같은 이런 이미지가 지금 있거든요, 실제 당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아까 국정원이 등급을 지정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 국정원이 어떤 법률상 근거를 확실하게 갖고서 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 보호등급 구분 근거가 법률상으로 명기되는 게 논란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께서 신설한 2항 ‘위험수준에 따라 보호등급을 구분하여 판정한다’ 이걸 법령화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라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합동신문센터였는데요. 거기에는 정보기관이 중심이 돼 가지고 맨 처음에 북한이탈주민들 오시게 되면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묻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충분한 얘기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등급을 지금까지는 정해 왔습니다. 이것을 통일부장관 여기다 올려놓게 되면, 그쪽에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해 오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도 무방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맨 처음에 와 가지고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먼저 과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그게 끝난 분들이 하나원으로 오지 않습니까? 안성에 있는 하나원으로 와서 교육을 받는데 그때부터 저희가 정착 지원 교육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 전 단계는 국정원에서 이걸 담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정원에서는 하여튼 내부 관련 규정에 의해서 등급 결정은 지금까지 해 왔고 그렇게 해도 무방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일본식 표현을 알기 쉬운 표현으로 순화하는 내용으로 ‘감안’을 ‘고려’로 수정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26항에 대하여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을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북한이탈주민 일정 비율 이상 고용 노력을 규정하고 있고 평가 항목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소위 심사 자료 2페이지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안은 현행 18조의2제1항에 있는 내용을 18조의2로 신설해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문을 이동하되 정원 대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고용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과 달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여성이나 저소득층 집단과의 형평성, 채용상 현실적 어려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부처 의견은 어렵다는 의견이었고요.
18조의3제2항은 공공기관을 평가할 때 고용의무를 얼마나 이행하는지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포함시킬 수 있다’를 ‘포함시켜야 한다’로 규정해서 강행 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고려할 요인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에 있는, 일부는 존경하는 지성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도 함께 조정이 좀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우선구매와 관련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있는 것을 상향 입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부는 수용이 될 것으로……
그리고 그 뒤에 중앙행정기관 등의 북한이탈주민 고용의무 조항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게 의무 조항으로 하면 전문위원 말씀하신 대로 여타…… 지금 의무 조항으로 돼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 대단히,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여러 인원들에 대한 부분도 공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거나 평가 항목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의무 조항도 관련 기관에서, 국조실이나 이런 데서 상당히 난색을 표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6항에 대한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성호 위원님.
사실은 김영주 의원님이 내신 법안에 저는 동의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런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동의하게 됐던 이유도 강제 조항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좀 명확하게 평가 부분, 예를 들면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삭제된 그런 내용이지요, 그것을 다시 명확하게 해 준 부분에 있어 가지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또 차관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는 것이 단지 우리 탈북민들을 바라볼 때, 물론 사회 전체적인 형평성도 봐야 됩니다. 또 청년들의 취업에 관련된 그런 부분도 봐야 됩니다. 또 통일부 입장에서는 좀 다른 측면으로 탈북민들을 봐 주셨으면 좋겠는 것이, 어찌 보면 통일 이후를 준비한다는 입장에서 좀 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언젠가 북한에 가서 일하게 될 많은 인력이 필요한 시기도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탈북민들이 딱 단지 통일부에 취업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산림청도 있을 것이고 수자원공사도 있을 것이고 우리 많은 공공기관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서 조금 근무한 경력이 있는 친구들이 앞으로 북한의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도 역할을 하는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입장에서도 볼 때 지자체 내지는 중앙 부처들에서 채용을 할 수 있게끔 명확한 조항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해서 차관님께서 관계 부처들과의 노력을 좀 더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다만 이것을 약간은 강한 조항으로 넣게 될 경우에 그쪽 여타 기관에서 또 의무평가제 이런 것을 도입하게 된다면 대단히, 아직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요.




26항은 소위에서 계속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정부의 입장이지요? 그렇습니까, 26항?



김영주 의원님과 지성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은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 사업주 인정 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모범 사업주가 생산하는 물품을 우선구매하도록 하는 기관을 확대하는 내용 등입니다.
조문대비표 보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성호 의원님 안은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 사업주의 요건을 법 제2조 5호에 신설하고 있는데 김영주 의원님 안과 같이 비교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설정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2조 6호에는 공공기관을 규정하고 있는데 839개가 적용 대상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성호 의원님 안은 우선구매 대상 기관을 현행 통일부장관에서 공공기관장으로 그 주체를 변경했고 구매 촉진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17조의5제1항 후단 쪽에 우선구매 대상에 물품 외에 용역과 공사를 추가하고 있어서 실효성을 증대시키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음에 김영주 의원님 안은 현행 모범 사업주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법률로 규정하되 그 요건을 현행 5명에서 3명으로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를 경우에 현행 지정 가능 업체가 13개에서 63개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그동안에 모범 사업주의 요건이 2000년 1월에 신설된 이후에 2007년에 7명, 2019년 5명으로 변경된 연혁과 함께 지금까지 지정된 업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안은 우선구매에 관한 노력 조항이 현행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수용 시에 조문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성호 의원님 안은 공공기관 구매 계획 수립․이행 등 우선구매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현행 실시 중인 우선구매 목표제와 중복될 소지가 있고 관계 부처에서 반대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7페이지의 참고 자료를 보시면 북한이탈주민 고용 인원별 1500개의 업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계 기관 의견을 전체적으로 들어 봤습니다. 우선구매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대통령령에 있는 것을 상향 입법하는 것은 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지나 방금 전문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이것을 의무적 구매로 할 경우에는 유관 기관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의무적 구매라고 해서 몇 %를 구매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무적 구매의 경우에는 대체로 허용하고 있는 곳이 3개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중소기업, 여성기업, 그다음에 장애인기업 이렇게 해서 세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모범 사업주에는 해당이 안 되고 있고 저희는 의무적 구매 조항이 아니라 재량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담기에는 관계 기관 의견들이 이에 대해서 지금 현재 받아들이기는 상당히 어렵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회적 약자들도 있지 않느냐, 특히 다문화가정도 또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관계 기관들을 설득하는 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홍걸 위원님.

그래서 실효성이 명확치 않은데 이것을 법률로 명기해서 강제를 하면 다른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들이 오히려 밀려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효과가 불확실한 모범 사업주 제도만 법률에 따라서 시행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니까 잘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태용 위원님.
그런 점에서 보면 만일에 제안한 법대로 그대로 시행하기는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런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통일부가 한번 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를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좀 창의적인 생각으로 아이디어를 모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여기 의무적 구매 목표제는 현재 명확하게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이렇게 3개에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다른 사회적 약자도 얘기하고 다문화가정 이 부분도 얘기를 하니 우리가 조금 더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에는 유관 기관에서 좀 시간을 두고 논의를 하자 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김영주․지성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조금 묶을 수 있는 부분은 묶어 가지고 저희가 조정안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성호 위원님, 괜찮으세요?



김영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내용은 현행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법률로 끌어들이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조문대비표에는 현행, 개정안, 그다음에 현행 시행령을 대비해서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제16조제1항은 직업훈련 관련 사항을 현행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개정안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그 내용들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은 고용노동부장관 등에게 소관 훈련기관에서 3개월 이상 훈련 협조 요청을 규정하고 있는데 3개월 이상 훈련 규정이 단기 과정을 선호하는 북한이탈주민 수요와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입니다.
제17조의 취업보호 등과 관련해서 취업 알선 시 고용노동부장관 등의 협의 및 직업훈련 분야 등의 고려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시행령에 있는 사항을 법률로 격상하는 내용입니다.
5페이지에는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직업훈련 과정과 관련해서 3개월 교육을 하고 있는 분이 10명, 그 이하는 161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3개월 이상’이라고 두기보다도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좀 유연하게 적용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3개월 이상’이라는 것만 삭제하면 나머지는 그대로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29항은 수정해서 수용하는 쪽으로……

그러면 회의를 중지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9항까지 이상 12건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정부와 전문위원실에서 협의하여 특별한 쟁점 없이 처리할 수 있는 법률안을 정리하고 위원님들이 제기해 주신 의견들을 반영한 안을 마련하여 22일 월요일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해당 안건은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이어 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김석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1항에 대하여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을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항 김석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소위 자료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통일부장관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2명을 추천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이사 추천을 요청하도록 하고, 국회는 요청받은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사를 추천하며, 통일부장관은 추천받은 후 30일 이내에 이사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임원 구성을 통한 북한인권재단의 원활한 활동을 촉진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통일부장관 추천 이후 국회 추천이 지연될 경우에 시차가 발생하고, 추천 기한 내에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2페이지에 관련 조문이 있고요.
참고로 여기는 상정은 안 됐지만 조태용 의원님도 인권법 개정안을 통해서 통일부장관의 재단 이사 임명 기한을 3개월 이내로 하고, 3개월 이내에 위원 추천이 안 되는 경우 추천권을 차순위 교섭단체에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좀 빨리해 보자 하는 측면에서 개정안을 제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개정안을 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정부와 국회 교섭단체가 어떤 합의․협의가 안 되면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그 규정에서 좀 더 협의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개정보다는 현재 있는 규정으로 하는 게 더 바람직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성호 위원님.
지금 현재 통일부의 입장은 이사 추천에 대해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되지 않았는데 예전처럼 통일부 측에서 먼저 이사를 추천한다고 해서 될 문제냐 뭐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저희 입장에서는 통일부라도 먼저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통일부장관님이 국회 여당 의원님 출신이시고 또 굉장히 높은 고위직도 하셨고 정말 의지만 있으면 이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저희는 합니다.
또한 이것은 조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공수처법이라든가 이런 법이 화제가 될 때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도록 해야 된다고 여러 내면의 이야기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 다시 돌아와 봤을 때 저희가 통일부의 입장을 그래도 진정성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무엇이 이제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석기 간사님께서 법안 발의하신 것은 그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되고 그리고 통일부에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안을 수용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태용 위원님.
이인영 장관이 인사청문회 때부터 지난번까지도 통일부 몫의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선정할 것인지 또 국회에 이사 선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낼 것인지에 대해서 ‘숙고 중이다’라고 방향에 대해서 아직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혹시 방침이 정해졌나요?


김기현 위원님.


그러면 추천 요청을 아예 안 하겠다는 겁니까, 하겠다는 겁니까?

물론 지금 국회가 21대 국회 오면서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가장 우선적이기는…… 물론 저희 통일부도 요청을 해야 되지만 사실 이게 또 여야 합의하는 문제도 있다고 김기현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통일부 차원의 노력을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유념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다 치고요.
차관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여러 가지 취지나 의미는 제가 잘 유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북한의 인권 개선이 늘 중요하다 그러시면서 늘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만 나오면 움츠리고 빠지고 도망가고 북한주민들 인권은 나중에 평화가 다 조성되고 통일이 되고 나면 그때서야 인권 얘기하실 겁니까? 그래서 말 다르고 행동 다른 이중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것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법률 자체에만 의하면 통일부가 추천 요청해야 될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그냥 국회가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관례상 추천 요청을 해 왔던 관례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통일부가 요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꽁무니만 빼고 가시니 참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31항은 여당 위원님들께서도 이 법안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내에서도 같은 의견이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우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시나요? 동의 안 해 주실래요? 그러면 동의 안 해 주시면 표결로 갑니다.
(웃음소리)
그러면 다음 법안 할게요.
제31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 이견이 있어 우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2항에 대하여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을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 1페이지입니다.
안민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내용은 지역통일교육센터 및 통일관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 및 업무 보고 요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조 3호는 ‘함양’을 ‘기르기’로 바꾸는 내용이고, 6조의8을 신설해서 지역통일교육기관 및 통일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및 업무 보고 요구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지역통일교육센터는 국고보조 사업으로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개정의 실익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2항은 통일교육 사업의 실적 보고서 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미 실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3항은 지역통일교육센터 및 통일관의 실적 평가 및 평가 결과에 따른 예산상 조치 근거를 규정하는 건데 현행도 하고 있다는 점을,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4페이지에는 지역통일교육센터 일곱 곳, 통일관 열두 곳을 서술하고 있고, 5페이지에는 두 개 기관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지성호 위원님.


지금 전국의 지역 통일관은 총 12개입니다. 그중에서 오두산 통일전망대만 통일부가 직영하고 나머지는 지정하는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고요. 그런 11개 지역 통일관은 지자체나 민간단체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2항은 계속 우리 소위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49분)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인데 국회법 제77조, 제71조 및 제57조제8항에 따라 교섭단체 간 협의로 금일 의사일정에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추가했습니다.
34.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98)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34항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의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배포해 드린 소위 심사 자료 5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안소위가 작년 9월 10일하고 12월 1일 날 두 차례 개최되었습니다.
지난번 법안소위 때 지성호 위원님께서는 현행법 체계 내에서도 지원이 충분히 가능하다, 다른 위원님은 법안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상민 위원님께서는 좀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고 사업적으로도 좋은 시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김홍걸 위원님께서는 현행법과 중복된다고 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조태용 위원님께서는 현실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셨고, 김기현 위원님께서는 ‘감염병에 관한 정보 교류, 협력 증진’과 같이 필요한 내용은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숙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현재 안민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남북 인도적 협력에 관한 법률안이 있는데 제2조의 ‘인도협력사업’의 규정에 보건의료협력사업이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과의 관계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12쪽에 보면 개정안의 구성 현황과 13쪽에 연혁 등을 서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안민석 의원이 낸 법안 중에 보건의료협력사업이 일부분 들어가 있지만 이것은 광범위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보건의료와 관련된 것에 같이 논의하기에는 조금 분리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우선 남북 간의 가장 긴요한 또 긴급한 이런 보건의료 협력에 관련된 법안을 빨리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마침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한국 측의, 남측의 여러 가지 협력 제의에 대해서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협력으로서 본인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법이 적시성하고 현실성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고.
두 번째로는 남북 간에 협력이 잘돼서 보건의료 협력이 활성화되는 것 자체는 본 위원도 찬성입니다. 다만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상당 부분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지금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북한 쪽에서 거부하고 있는데 저희는 거부를 해도 법을 통과시키는 대한민국 국회가 되고 싶지 않고, 다만 이 취지나 내용에 대해서 검토가 많이 돼 있으니까 만일에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것보다 필요성이 크게 늘어나는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 상황에서 당장 이 법을 통과시키면 통일부장관은 보건의료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도 짜야 되고 연도별 시행계획도 짜야 되고 실제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남북관계에서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확실하게 선을 그어 놓은 상황에서 사실 계획을 짜도 우리 혼자만의 메아리가 되는 상황인데, 굳이 이 법을 지금 통과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좀 숙려기간을 가지고 타이밍을 봐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률안이 두 번 올라왔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행 법률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 남북관계라든가 현 상황을 봤을 때 좀 더 신중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전문가들의 토론도 좀 더 진행된 다음에 다시 한번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장은 적용하는 데 쓸모가 있겠느냐라는 점은 있겠지만, 그러나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비추어볼 때 김홍걸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어느 날 또…… 또는 현상을 타개하는 모티브 차원에서라도 이 법은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적극적인 전향적인 입장에서 이것을 바라봐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북측이 남북 보건 협력에 응해 나올 가능성을 낮게 봅니다. 왜 그러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측 입장에서 봐서는 북측의 의료 미비와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북측이 가장 밖으로 드러내고 싶지 않은 수치스러운 측면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정권의 잠재적인 취약성을 보여 주는 기밀성인 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남북 간에 보건 협력이 되려고 그러면 남북 간에 어느 정도 신뢰가 쌓여야 되는데, 그때까지 가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만일에 당장 남북 간에 보건 협력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그냥 물자를 지원해 주는, 북한은 그걸 수령하는, 이것은 김정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 이상의 협력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가지 예로 90년대에 북한에 KEDO 사업을 할 때, 신포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짓겠다고 해서 그 당시엔 북한이 핵 개발을 안 할 때고, 안 한다고 얘기를 할 때고 평화적인 원자력 이용을 얘기할 때니까 미북 간에 합의가 돼서 우리도 참여했습니다마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문별로 의정서를 체결합니다. 안전에 대한 의정서라든지 교통에 대한 의정서라든지 우리 배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중의 하나가 거기서 일하는 우리 인력이나 미국․일본․유럽의 인력이 갑자기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의정서도 체결했어요. 그런데 북측에서는 얘기가 그건 북한에 있는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KEDO 쪽에서는, KEDO라고 하는 건 한국․미국․일본․유럽이 넷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병이 북한 의료시설에서 치료가 어느 정도 가능한지 보기 위해서 북한 병원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게 제 기억에는 2년 걸렸습니다. 결국은 못 갔습니다. 못 가게 된 이유를 나중에 저희가 알게 됐는데, 북측에서는 병원 시설을 외부에 보여 주는 것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는 여러 가지 협력 프로젝트가 제가 보기에는 사실 현실성이 참 없습니다. 이게 바뀌려면 북한의 정책이 상당히 바뀌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일 어떤 보건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북한하고 협력할 수 있는, 가까운 장래에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물자 지원 외에는 없고 다른 것들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걸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했는데, 법에 보면 여전히 의료진 문제 같은 것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저희가 정리해 놓고 있고 현행법으로 저희가 협력이 안 되는 상황이 오면, 그걸로 부족해서 새로운 법이 필요하고 제도적인 틀이 필요한 상황이 오면 우리 당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사실은 정말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성이 없는 법을 통과시켜 놓고 통일부장관한테 ‘협력계획을 매년 만들어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을 지금 당장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딱 맞지가, 타당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련해서 물론 존경하는 조태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시성 문제로 비치는, 이렇게 볼 때는 ‘지금 때 이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역대 정부를 통해서 북한 의료시설 및 우리의 리타이어하시는 분들의 의료 인력들이 북한을 좀 더, 굉장히 취약한 의료사업 체계를 도와서, 지금 인종이 달라지고 있다는 지적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 측면에서는 조태용 위원님께서도 활성화에 굉장히 찬성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이 법률이 그런 것까지 담아서 남북 간에 보건의료와 관련돼서 교류협력 증진 법안을 우선적으로 만들어 놓는다면 이 법체계에 의해서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고, 조용기 심장병원도 지금 거의 외곽은 만들어 놓고 내부적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의료 협력계에 은퇴하신 분들이 자기의 기술적인 측면을 북측에 전수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적시성은 떨어지지만 당위적인 측면에서 법안을 검토해 놓고 우리 내부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데 이 법적 기반이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은퇴하신 의료인들이, 의사분들이 우즈베키스탄도 가시고 카자흐스탄도 가시고 KOICA 사업으로 협력을 하러 나갑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잘 아시지만 그게 아주 어렵습니다.
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개성공단 사업 할 때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들병원이 개성공단에 병원을 차렸습니다. 북한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북한 사람은 절대 그 병원에 가면 안 된다고 했지요.
그래서 북한 간부들은 안 가고 말하자면 북한의 아주 일반 근로자들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당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북한 사람이 어떻게 남한 병원에 가냐는 거지요.
나중에 가서 제가 한번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실제로는 그 병원이 굉장히 성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병 고치는 것은 이게 동서도 없고 고금도 없습니다. 누가 필요한 사람이, 가족 중에 환자가 생기면 누구나 가장 좋은 약을 쓰고 싶고 가장 좋은 의술을 쓰고 싶거든요.
그런데 간부는 그 병원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하자면 어느 근로자에게 부탁을 하는 거지요. 우리 집에 이런이런 증상을 가진 사람이 있다, 잘 설명을 하고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약을 타다 달라. 그래서 그렇게 간접 진료를 하고 있는데, 보면 우리 의료진이 들어가서 그런 걸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임팩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방향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순서가 법을 만든 다음에 사업을 할 게 아니고 사실 사업을 먼저 한 다음에 법을 만드는 게 더 맞습니다. 이 법은 사실은 이론적으로 만든 겁니다. 아직 안 해 봤지 않습니까? 북한이 남북 둘한테 도움이 되는, 예를 들어서 조류독감이나 아니면 돼지병 같은 것도 공동 방역하자는 얘기를 저희가 사실 몇 번이나 제의를 했습니까, 보수 정부 때든 진보 정부 때든? 한 번도 듣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틀이 없어서 협력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협력을 좀 하고 정말 그 수요가 생기고 이게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법은 사실 굉장히 빨리 만들 수 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법을 먼저 만들어 놓고 계획을 세우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도표만 늘어나지 협력은 되지 않을 텐데 뭐가 그렇게 시급해서 꼭 지금 법을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항상 어느 분야든지 맞닥뜨리게 되는 것은 대북 제재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법이 시행되지 않으면 북한의 의료 시스템에 도움을 전혀 줄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현재 지금 법이 있는 상황이고 또한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시작부터 사회적인 물의가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기 전에 국민들의 공감대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충분한 토론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쳐서 온다면 굳이 더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닌 것 같고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반성을 하는 게 입장 차이가 너무 큰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인도적 지원, 남북 간의 교류에 대해서는 여야 위원들의 접근 방법이 너무 다르고 또 북한인권 문제는 서로 공감하는 바는 같지만 접근하는 방법이 너무 달라서 앞으로 저희가 정말 터놓고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같은 사물을 보는데 어쩌면 이렇게 접근 방법이 다를까?
아까 인권 문제도 저도 분명히 드리고 싶은 말씀도 있고 또 동의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런 것을 이념적으로나 정당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우리 여야 위원님들께서 진짜 지혜를 발휘해서 이 문제의 접근성을, 합의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제가 많이 반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아까 야당 위원들 말씀처럼 저희가 더 많이 연구해서 더 토론해서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은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어서 우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관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 직원 여러분, 위원회 공무원 여러분, 보좌진을 비롯한 국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야당 위원님들, 이번에 진짜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