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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8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5시2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시작에 앞서, 사실 오늘 1소위 여당 위원님들 중에 두 분이 국외출장 중이십니다. 그래서 정점식 간사님께서 개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중요 안건들이 있는 만큼 소위를 열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점식 간사님께 위원장으로서 특별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1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건명과 참석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발의)(의안번호 2118238)상정된 안건

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03)상정된 안건

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002)상정된 안건

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586)상정된 안건

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04)상정된 안건

6.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52)상정된 안건

7.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08)상정된 안건

8.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14)상정된 안건

9.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92)상정된 안건

10.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58)상정된 안건

1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73)상정된 안건

12.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89)상정된 안건

13.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89)상정된 안건

14.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13)상정된 안건

1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17)상정된 안건

1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06)상정된 안건

1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90)상정된 안건

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96)상정된 안건

19. 특정범죄에 대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법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20)상정된 안건

20.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70)상정된 안건

2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75)상정된 안건

2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13)상정된 안건

23.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590)상정된 안건

24.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44)상정된 안건

25.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065)상정된 안건

26.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063)상정된 안건

2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57)상정된 안건

2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15)상정된 안건

2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89)상정된 안건

3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41)상정된 안건

3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36)상정된 안건

3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70)상정된 안건

3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86)상정된 안건

3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257)상정된 안건

3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18)상정된 안건

3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19)상정된 안건

3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76)상정된 안건

3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74)상정된 안건

3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0864)상정된 안건

4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79)상정된 안건

4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38)상정된 안건

4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98)상정된 안건

4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06)상정된 안건

4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764)상정된 안건

4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82)상정된 안건

4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71)상정된 안건

4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60)상정된 안건

4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39)상정된 안건

49.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통과 촉구에 관한 청원(신주운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091)상정된 안건

50.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64)상정된 안건

51.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90)상정된 안건

52.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13)상정된 안건

53.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03)상정된 안건

54.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51)상정된 안건

55.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73)상정된 안건

5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28)상정된 안건

5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71)상정된 안건

5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93)상정된 안건

5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70)상정된 안건

6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16)상정된 안건

61.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198)상정된 안건

(15시2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1항까지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유인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 개정안의 내용을 총 10개 사항으로 분류하여 정리했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대체토론의 요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대체토론에서는 감사원의 감사업무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고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치며 사실상 독임제 기관의 원장과 사무총장 및 직원들의 권한을 무력화하고 형해화시키므로 반대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및 합의제 기구로서의 성격을 강화하고 운영을 투명하게 하며 디지털 포렌식 등 감사 과정에서의 자료 수집과 이후 형사 절차에서의 관련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으로 무분별한 감사권 남용을 방지하려는 취지이므로 찬성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한 감사원 직무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으나 감사원 사무처와 감사위원회의 임무, 역할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감사원 내부에 대한 감사제도의 부재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안 마련을 촉구한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첫 번째로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 확대 등입니다.
 개정안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사항에 감사개시, 모든 감사계획 및 그 변경, 감사 결과에 따른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 등을 추가하고 긴급 상시 공직감찰의 경우 감사개시 직후에 감사위원회의의 사후승인을 받도록 하며 고발 외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에 감사 관련 자료를 전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료 3쪽 검토의견입니다.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사항을 확대하고 명확히 규정하여 감사위원회의의 기능, 역할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현행법에서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감사정책과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변상책임의 판정 및 징계․문책처분의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정안에서는 감사개시와 모든 감사계획 및 그 변경사항을 의결사항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발과 관련하여 현행법률에서는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에서는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되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예외 없이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 관련 자료 전달과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에서는 범죄 혐의 사실이 확실하다고 인정되진 않으나 수사에 참고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수사기관에 수사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송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정안은 수사기관에 감사 관련 자료를 전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사항 확대에 관해서는 감사위원회의의 법적 지위와 감사업무 수행에 미칠 수 있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관하여 찬반 입장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찬성 입장은 감사원은 감사위원회의를 중심으로 하여 합의제로 운영되는 감사기구로 감사 관련 사항은 원칙적으로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대 입장은 감사업무의 지휘감독권을 감사위원회의가 아닌 감사원장에게 부여하고 있는 현행법 체계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과 감사실시계획의 결정 등 의사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감사 착수의 적기를 놓치는 등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발 외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에 감사 관련 자료를 직간접적으로 전달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내용에 대하여 찬성 입장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잠정감사 결과에 기반하여 감사대상자에 대한 수사를 요청할 경우 당사자가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고 있고, 반대 입장은 감사 과정 중 수사참고자료 등 주요 입증서류 송부가 금지될 경우 당사자가 증거 인멸 등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두 번째, 감사위원회의 의결 공개입니다.
 개정안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은 공개하도록 하되 감사위원회의에서 비공개하도록 의결한 사항은 예외를 허용하고 비공개 의결사항에 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감사위원회의의 의결 공개를 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제고하고 감사위원회의에 대한 내․외부적 통제를 강화하여 감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비공개의결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에 관해서는 비공개의결사항에 국가기밀, 개인정보, 영업비밀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비공개보고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한국은행법에서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경우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서 등을 비공개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원의 내부감찰 체계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감사원의 내부감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감찰관을 원장 직속으로 두도록 하고 감찰관은 외부 공개모집 절차로 10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로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 책임 아래 소관 예산에 대한 회계검사와 직원의 직무감찰을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감찰관 외부 공개모집, 내부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의 실시 및 결과 보고 등 내부감찰 체계를 개편하여 감사원의 업무 수행 적정성을 확보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 사안에도 찬반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찬성 입장은 감사원사무처와 독립된 외부 출신 감찰관을 통한 투명한 내부감찰업무 수행 등이 기대된다는 점과 현재 감사원은 다른 중앙행정기관 등과 달리 자체감사 결과를 다른 기관 등에 보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국회, 대통령으로 하여금 그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는 경우 감사원 운영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대 입장은 현재도 감사원사무처 직제에 따라 특별반을 편성하여 사무처와 독립적인 지위에서 감찰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는 점과 감사원 운영과 관련한 내부감사 결과에 대해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할 경우 외부에서 감사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네 번째로 감사의 기본원칙 규정입니다.
 개정안은 감사 수행 시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유지, 인권 존중, 적법절차 준수, 권한남용 금지, 감사대상 기관의 부담 최소화, 비밀 누설 금지 등 감사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감사 수행 시 준수해야 할 원칙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감사원 소속 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 준수해야 할 사항과 감사권 행사의 한계를 명확히 규율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개정안은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에 규정된 감사의 기본원칙을 법률에 규정하면서 정치적 중립성 유지, 독립성 준수와 감사 내용 공표 및 비밀 누설 금지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도 찬반 입장이 나뉘고 있습니다.
 찬성 입장은 감사원의 직무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 제100조에 따르면 감사의 기본원칙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피감사자의 권리 보장 측면에서도 감사의 기본원칙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대 입장은 감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감사원의 독립성 및 재량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하기보다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밀 누설 금지 규정은 감사의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기보다 별도로 규정하고 위반 시 벌칙 규정을 두는 것이 통상적인 입법례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직무감찰의 필요성 및 보충성……
 전문위원님, 죄송한데요 오늘 안건이 많지 않습니까? 조금 요약해서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인규전문위원유인규
 예, 알겠습니다.
 다섯 번째, 직무감찰의 필요성 및 보충성 요건 추가입니다.
 개정안은 상시 공직감찰은 감사개시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인정할 때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감찰은 행정기관의 자체감찰 후 보충적인 2차 감찰을 수행하도록 하고 감사원이 1차적으로 감찰할 수 있는 경우는 행정기관에서 자체감찰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항으로 해당 행정기관의 자체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찬반 의견이 있습니다.
 찬성 입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감사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과 직무감찰의 필요성, 보충성 요건이 추가되는 경우 감사원이 감사활동을 이유로 다른 행정기관의 업무 수행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을 이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대 입장은 현재 감사원은 감사개시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인정할 때만 감사를 개시하고 있다는 점과 감사원이 보충적으로만 감사활동을 수행한다면 비위행위자들의 증거인멸 등 감사 방해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여섯 번째, 디지털 자료 취득 방법․절차 규정 및 당사자의 참여권 보장 등입니다.
 개정안은 디지털 자료를 추출함에 있어 기간을 정하거나 키워드 검색을 하는 등 선별하여 추출하는 방법으로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선별 추출할 경우 저장매체 등의 관리자로부터 포렌식에 대한 동의를 얻고 참여권을 고지하도록 하며 기술적인 이유로 선별 추출이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7쪽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도 찬반 의견이 있습니다.
 찬성 입장은 감사원의 감사활동 및 그에 수반된 자료의 취득은 당사자의 임의제출이 원칙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적법 절차의 측면에서 당사자의 동의 및 참여 없는 디지털 자료 추출 및 복원 등을 법률에서 금지하고 위반 시 형벌을 부과하도록 명시하여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대 입장은 디지털 자료 추출 방법 및 절차 등을 법률에 규정할 경우 디지털 자료의 은폐․조작 기술 발전 등 변화하는 감사 현실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일곱 번째, 출석․답변 요구를 받은 자의 열람․복사권 보장입니다.
 개정안은 출석․답변의 요구를 받은 자에게 본인이 진술한 내용에 대한 열람․복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감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위법․부당행위를 방지하고 출석․답변하는 관계자 등의 감사 절차에 있어서의 방어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감사 진행 중 문답서 등의 열람․복사 허용은 감사활동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여덟 번째, 변호사의 참여권 등 보장입니다.
 개정안은 감사 과정 및 문답서 작성 시 관계자 등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 과정에 참여하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포함한 관계자 등은 감사 과정 중이라도 부당한 조사 절차, 감사 방법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원장은 이의신청 처리 결과를 알려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이 사안에도 찬반 의견이 있습니다.
 찬성 입장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감사대상자는 신분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재판 수준의 강한 절차권을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대 입장은 유사한 행정조사를 수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의 경우 변호사의 참여권 및 당사자 등의 이의제기권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아홉째,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를 감사의 주된 대상에서 배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를 감사의 주된 대상으로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법상 감사원은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나 협조 요구를 넘어선 일반 사인에 대한 적극적인 감사행위를 금지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를 감사의 주된 대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오히려 감사대상이 되지 않는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가 감사대상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오해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들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2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벌칙입니다.
 개정안은 이 법에 규정된 절차 및 방법을 따르지 않고 감사를 수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해당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규정된 절차 및 방법을 따르지 않은 감사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감사 수행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범죄구성요건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6쪽입니다.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자료의 목적 외의 이용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은 감사원 소속 공무원이 감사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 등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 등을 실효적으로 억제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문위원께 부탁드린 것처럼 조금 요약해서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위원장님, 부처 의견을 원 바이 원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전부 다 말씀……
 골자만 말씀하고, 유인물 혹시 사무총장님이 가져오셨으면……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가지고 있겠습니다. 제가 골자 위주로……
 하고, 유인물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는 것으로 하시면 효율적인 진행이 되겠습니다.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골자만 말씀드리고 그 관련된 유인물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많습니까, 사무총장님께서 가져오신 게?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아닙니다. 한 십여 페이지 정도 큰 글씨로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행정실에서 빨리 복사를 해 가지고 배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사하는 동안에 사무총장께서 부처 의견 이야기하시지요.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 확대 건에 대해서 감사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사무총장께서 아까 전문위원님 자료의 몇 페이지에 대한 해당이라고 짚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감사위원회 의결사항 확대 등 개정안에 대한 저희 의견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개시 및 모든 감사계획 및 그 변경 사항 의결에 대한 것입니다.
 골자만 말씀드리면 먼저 법리적 측면에서 이것은 우선 네 가지 측면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원장의 감사개시 및 감사계획 결정 권한을 이렇게 박탈함으로써 원장에게 감사업무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 감사원법 16조 등 전체적인 법체계와 상충되게 됩니다.
 두 번째, 특히 감사원 구성은 사무처와 위원회의로 양립돼 있고 원장이 최종적인 지휘․감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감사위원이 감사계획을 심의하게 되면 감사원법 15조 1항 4호 등에 따라서 감사위 심의 의결 시 제척될 소지가 크게 됩니다. 특히 비리첩보․정보에 따라 감찰업무를 수행하는 특별조사국 감사계획을 수립한 후 감사 결과를 심의 의결할 경우 제척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감사 결과 심의의 공정성 문제도 더 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법 현실적 측면에서 실제 이렇게 규정할 경우 감사원의 감사기능의 작동과 운영이 마비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운영해 보면 아마 마비될 겁니다. 지금 안 그래도 시대적 현안이나 국가적 과제에 신속성 있게 대응하는 게 절차가 길어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개별 감사계획을 위원회의에서 심의할 경우 감사 착수 시기도 놓치고 즉시 착수가 필요한 국가적 현안의 감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등 감사기능을 마비시킬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긴급 상시 공직감찰 착수 사후승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조국 기능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을 제가 올렸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것을 심의할 경우 위원들이 안건심의를 하지 못하게 되는, 제척될 수도 있다는 거고 그러면 결국 위원회의 기능도 마비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미 급해 가지고 첩보에 바탕해서 원장의 결재를 받고 감사에 착수했는데 사후에 심의해서 그게 안 바뀌면 행정의 비효율만 초래하고 혼선만 초래할 거고요 바뀌게 되면 감사하다가 감사 향로가 완전히 바뀌는 업무 혼선이 극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감찰활동은 기동성과 기밀성 확보가 생명인데 이것들이 조직 내부에서부터 지켜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감찰활동의 작동과 기능이 마비될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실 거고요. 사무총장께서는 감사기능 마비 정도 제목만 하시고 유인물 참고로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예, 위원장님.
 그리고 고발 외 수사요청, 수사참고자료 중간에 감사자료 송부 금지는 이렇게 되게 되면 공직범죄행위자를 도와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겁니다. 일단 중간에 신속하게 수사전문기관에 이첩하지 못함으로 해서 증거인멸이나……
 총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예, 말씀하십시오.
 총장님, 여러 가지 설명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충분히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수차례 말씀을 하신 것처럼 지금 기본적으로 법안심사자료에 감사원의 의견이 개략적으로 다 있습니다.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예, 개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테마별로, 예를 들어 6페이지 감사위원회의 의결 공개 이렇게 하면 감사원의 의견이 별도로 규정이 돼 있으니까 심사자료에 있는 것도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나머지 부분은 심사자료와 저희들이 별도로 제출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일단은 넘어가시지요. 그래야 이걸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점식 위원님과 똑같은 심정입니다. 사무총장께 계속 그 말씀을 드리면 말씀하는데 위축될까 싶어서 말씀을 아꼈는데요. 지금 위원님들 다 똑같은 생각이니까요.
 지금 더구나 자료가 복사돼서 왔습니다. 여기 얼핏 보면 항목별로 분류를 잘해 놓으셨어요. 그중에 자료로 대체를 하고 사무총장께서 감사원에서 특별히 말씀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한두 개를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그렇게 회의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료 왔으니까 이 자료를 가지고 간략하게 한 테마당 일이 분 이내로만 보고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지금 배포해 드린 자료 기준으로 테마당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논의에 제가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고발, 수사요청이나 수사참고자료 송부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공직범죄를 오히려 조장할 수 있고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는 자명한 상황입니다.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자료는 참고자료와 저희 공식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감사위원회의 의결 공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의결 공개는 저희 규칙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지금 회의록도 공개 안 하도록 돼 있는데 방통위 모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규칙을 개정하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법령에서 여기에 대해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여러 사생활 정보라든지 국가 기밀도 있고 해서 아직은 좀 곤란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감사원의 내부감찰 체계 개선의 경우는 감사원은 원장 직할에 63년 통합 감사원 출범할 때부터 그랬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법 개정은 조금 있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변한 건 없습니다.
 감사원법 전체가 사무처와 감사위원회의로 역할을 분담해서 서로 견제하면서 체크 앤드 밸런스 원리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법 16, 18, 19조 전부 총장 직속하에 감찰기능도 두도록 그렇게 돼 있고 총장은 감사원장의 지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체계에서 원장으로 둘 경우 근본적인 감사원법 전체 체계가 흐트러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두 조문을 건드려야 되는 상황도 아닙니다.
 여기 자료에는 적시하지 않았습니다만 독임제하에서나 가능한 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감사원의 업무 성격상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 기능에 있어서 독임제로 두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임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도 법체계상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원장의 지휘를 잘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감찰관을 보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검찰에서 차장검사가 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감사 결과 보고에 대해서 국회에 보고드리는 것은 어떤 비공개 보완 장치를 통해서 응당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게 어느 정도는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문제는 살펴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국회의 경우 국감 때랑 상시 법사위 보고를 통해서 수시로 열람 또는 보고 형태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보고의무를 신설해서 별 실익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의 기본원칙 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기본원칙은 감사원규칙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문에서 이걸 규정할 실익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입법 사례도 저희가 찾아봤습니다만 어떤 기본원칙 자체를 법에 규정한 사례들은 없습니다. 타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 입법례를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문의 문제가 두루뭉술한 게, 구체적이지 않은 게 많은데 이걸 위반하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하게, 직원들을 일을 못 하도록 처벌하는 조항이 연계돼 있습니다. 정부조직법의 구성 원리는 어떤 권한을 주고 그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하도록 하는 법체계로 돼 있는데 뭘 못 하게 하고 그 직원들을 처벌하는 규정을 둔 정부조직 입법례는 조금 곤란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반대 의견입니다. 다만 저희 내규로 기본원칙은 잘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시면 계속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직무감찰의 필요성․보충성 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충성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렇게 할 경우 감사원의 직무감찰 권한을 축소하고 결국 헌법 제97조의 직무감찰이나 회계검사권을 규정한 것에 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위행위자들의 증거인멸 등 감사 방해를 방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감사원 시스템이 굉장히 정밀하게 돼 있습니다. 함부로 감찰권을 발동하기는 어렵게 돼 있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업무를 혼자서 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하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성 문제도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디지털 자료 취득절차 규정 신설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규칙이나 훈령에 계속 국회의 지도나 조언을 받아서 상당히 세련되게 규정을 해 놨습니다. 앞으로 규칙에 있는 것 또 지도를 해 주시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겠습니다. 이것 법률로 할 사항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현재 디지털 자료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 법률로 해 주면 나중에 시대에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다만 참고로 시대가 흘러서 원론적인 조항을 법에 두는 정도는 저희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키워드 검색 방법은 실무적으로 대상 기관에도 도움이 안 되고 저희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제가 디지털 포렌식 매뉴얼을 15년에 입안한 사람입니다. 키워드 검색하게 되면 엉뚱한 자료들이 뭉텅이로 딸려 와서 감사받는 분도 힘들고 감사도 질질 늘어지고 이런 실정입니다. 이것 법률 사항도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에 없습니다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월성 1호기 감사 때……
 사무총장께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자료에 있는 것도 축약을 해 주셔도 긴데 계속해서 사무총장께서, 그 심정은 이해를 해요. 우리 위원들한테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예를 들면 아까 직무감찰도 ‘보충성상 헌법에 위반되고 필요성상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 두 마디면 끝날 말씀을, 제가 보니까 자료에 없는 말씀도 자꾸 붙여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무총장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조금 더 축약을 해 주시기를, 오죽하면 여당 간사님이 그런 부탁을 드렸겠어요.
 총장님, 어차피 또 질의답변 과정에서 총장님이 그 제도에 대해 답변을 하실 시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총장님이 부처 의견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시간을 끌어 버리면 질의답변을 못 합니다.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예, 유념하겠습니다.
 열람․복사 권한입니다. 이게 다른 검경, 유사기관들의 대통령령이나 시행령도 그렇고 이 경우 저희 조사에 지장도 초래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반대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규로 많이 민주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인 참여권입니다. 현재 저희 규칙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민원처리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민주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타 법 사례로 볼 때 조금 과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9번 사항은 지금 50조에서 저희가 꼭 필요한 경우 보충적으로 감사대상 기관 외에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오히려 대상 기관 외의 자도 27조 대상처럼 확고한 조사 대상으로 조사 범위가 더 넓어질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출 정보․자료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해서는 이미 개인정보 보호법의 처벌 규정이 감사원법보다 더 셉니다. 세게 돼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유병호 사무총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나 말씀 있으면 진행해 주십시오.
 정점식 위원님.
 총장님, 저는 법안심사자료를 토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 확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효율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법에 규정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지요?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법제상으로도 모순이고 운영상으로도 감사기능을 마비시킨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 공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뜻 보면 비공개, 소위 감사 대상자의 사생활 보호, 국가기밀 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함께 마련된다면 가능하다라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법으로 하는 것보다, 저희 규칙으로 돼 있는데 규칙을 다듬어서 위원님들 말씀을 반영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률상으로 하기에는 오히려 경직적이고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규칙으로 추진하는……
 예시로 있는 한국은행과 관련한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전문 같은 경우에도 이건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 이 부분은 보고하고 공개하도록 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각종 위원회들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방통위 모델이 감사원하고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앞으로 일단 내규로 우선 추진을 해 보고 법률로 굳이 규정할 필요가 있으면 그것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그게 경직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의사록 공개에 대해서는 저희도 내부적으로 규칙 개정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의 내부감찰 체계, 그러니까 소위 공모직 감찰관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감사원법처럼 이렇게 독립된 법률을 조직의 근거법령으로 삼고 있는 기관들 중에서 이런 감찰 문제를 법에 규정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겠지요. 공수처처럼 그런 정부부처의 경우에는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규정이 되는 거고 감사원은 헌법과 감사원법에 따라 설립되는 거지 않습니까, 대법원은 헌법과 법원조직법 등에 의해서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기관들이 법에 이렇게 감찰관 제도를 따로 규정하는 데가 있냐라는 부분이지요.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위원님, 공수처 외에는 없습니다. 없고요. 그리고 감사원법은 모든 조문이 사무총장이 사무처 업무를 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통할하는 예시로 감찰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 공수처는 감찰관 제도를 공수처법에 두고 있습니까?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예, 그렇다고 보고받았습니다. 그것 외에는 없다고 보고받았습니다.
 디지털 자료 취득절차 규정 이 부분은 사실상 제가 생각하기에도 예를 들자면 키워드 검색 이걸 법에 두거나 하면…… 법원도 형사소송규칙을 통해 가지고 지금 그걸 시도하려고 해서 굉장히 우리 당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자료 취득 방법, 절차 규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에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디지털 저장매체라는 게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가 거의 대부분이지요?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매체가 다양하기도 합니다. 하드도 있고 외장메모리도 있고요. 가끔 메신저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시대에 저희도 따라가게……
 지금 휴대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철저하게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서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무용 저장매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동의 절차가 없어도……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다 동의 절차를 밟습니다.
 그것도 다 동의 절차를 밟아요?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공공성이 농후한 게 국가에서 지급한 PC 이런 거고요. 그다음 가장 공공성이 약한 부분이 휴대폰이라서 휴대폰 포렌식 할 때는 더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내는 분들도 많습니다.
 업무용 컴퓨터도 동의받습니까?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업무용 PC도 동의서를 징구합니다.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그리고 공무원의 여러 가지 적법절차 이런 문제 때문에 동의 안 하면 저희는 가급적이면 안 하고 있습니다.
 출석․답변을 요구받은 자의 열람․복사권 보장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 열람․복사를 안 해 준다, 이게 감사에 방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그렇게 반대하시는 이유가?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일단 형사피의자가 아니고요. 그냥 성실의무 위반, 다양한 조사대상자가 있고 공직범죄혐의자도 있는데요 하게 되면 향후 수사 절차도 있는데 사전에 뭘 조사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하는지 다 유출돼 버릴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 기관도 더……
 잠깐만요, 그 부분은 충분히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 기본적으로 본인이 진술한 내용이 있으면 거기에 본인이 서명날인을 할 것 아닙니까, 진술서에?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예.
 문답서라든지 진술서에 서명날인을 하면 본인이 그 내용 자체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 정도는 자기 변호를 위해서도, 변론 준비를 위해서도 충분히 열람․복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미 한 번 열람한 문서인데?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본인은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본인에 대해서.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통상의 감찰 사항의 경우 또 이걸 가지고 그다음 조사 대상한테 복사해서 줘서 조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고요.
 아니, 그것은 말로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텐데요.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그리고 다른 기관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대부분 기관에 여러 가지 예외 사유도 두고 재량에 맡기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이나 이런 규정을 통해서요.
 변호사의 참여, 이의 제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감사 대상 외의 자를 감사의 주된 대상에서 제외, 배제하는 규정도 사실상 필요 없는……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불필요한 규정입니다.
 감사의 주된 대상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런 사례가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지금도 이미 주된 대상은 아닙니다. 주된 대상을 조사하다가 필요한 경우 협조받을 권한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 최소한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이걸 규정하게 되면 반대 해석하면 마치 주된 대상처럼 돼 버리는 우를 범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지금 정점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 중에 이 법안의 문제점도 있지만 오늘 감사원에서 의견 내신 것 중에 이 법안에 대해서 찬성 취지나 필요성 인정하신 부분 있나요?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규칙으로 먼저 규정해 보고 고민해 볼 부분은 한 두세 가지 있다고 생각됩니다. 포렌식 근거 규정을 지금 규칙……
 아니, 우선 총장께 제가 질의하는 것은 지금 여러 항목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동의는 안 하더라도 조금 수정하거나 문안을 변경하거나 보완하면 가능합니다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지금 법리상이나 현실 운영상 그런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용진 위원님.
 제가 보충을, 10초만.
 그런데 뒤에서 보좌하는 분들이 제대로 보좌를 해야지…… 공수처법에도 감찰조직이 없어요.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징계위원회 두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메모를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의 감찰조직 규정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그 부분 답변은 제가 잘못 드렸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 위원님.
 총장님이 상임위 전체회의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나 기존 현안 문제랑 다르게 감사원법과 관련된 사안과 관련해서 제가 느끼는 느낌은 감사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 법안들 중에 기능과 역할을 상당히 위축시키는 경우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은 합니다, 일부 조항들에 보면. 그래서 그건 심도 있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또 우리 법안 심사하는 과정에서, 법사위에서 논의하면서 그런 우려들은 좀 덜어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정부부처들이 비공개주의, 비밀주의 또 공무원들 혹은 관료들이 편의주의적으로 기존의 역할들을 방어하려고 많이들 하세요. 그런데 총장님도 얘기하시는 걸 들어 보면 일부 내부 규정이나 규칙을 통해서 시행해야 될 사안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시대는 많이 공개주의적으로 나가고 있고 또 관료주의적인 태도도 좀 버려야 된다고 하는 건 인정하시는 것 같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감사위원회의 회의 의결 내용을 공개하라고 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이것을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실 필요가 없는 게 공개를 하면서 혹시 여기서 비공개해야 더 맞는 것, 이런 것들은 익명 처리를 하거나 별도 처리를 하고 공개를 원칙적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비공개를 하거나 부분적으로 비공개한다 이런 식으로 가야지 이것 알 것 없다, 이렇게 국회에 보고하는 게 있는데 일반에 공개하는 건 안 맞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시대에 맞을까라고 하는 일단 제 의견 드리고요.
 감사원의 내부감찰과 관련돼서도 그 내용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내부감사 결과를 보고할 경우에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그런데 감사원의 역할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원 기관이다라고 얘기하신 게 감사원장님 아니세요? 그런데 또 이제 여기 이렇게 보고하라고 그러니까 침해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조금은 충돌하는 지점이에요.
 게다가 국회의 경우에 업무보고,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내부감사 결과를 점검받고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실익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목말라요. 제가 여기 법사위에 온 지 한 달이나 됐나, 한 달도 아직 안 됐는데 감사원에 이렇게 자료 요구했는데 제가 제대로 받은 게 없어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감사원은 계속해서 비공개, 비밀주의, 우리 편리한 대로 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시면 안 돼요. 이런 부분들 정도에서 공개하고 자료 제공하고 하셔야지요. 저는 적어도 감사원이 감사를 하는 타 기관에 대한 감사 요구, 자료 요구 정도에 대해서 국회로부터 감사받는다고 하면 국회에는 그 정도 제출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실익이 없다니요? 동의가 안 되는 반대 의견이세요.
 다른 부분들, 예를 들면 감사원이 감사를 해야 되는데 관련해서 기밀성이 유지되기가 어렵고 아주 재빠르게 감사해서 문제를 잡아내야 되는데 그게 침해될 가능성이 있고 또 어떤 내용을 감사하고 있는지를 알아서 나중에 수사 의뢰했을 때 오히려 증거가 인멸되거나 도주 우려가 있거나 이렇게 만들어지는 조항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총장님이 말씀하시는 감사원의 이런 반대 의견과 태도는 우리 국민들의 상식에서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측면이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 수정을 좀 하시지 않으면 아마 합리적인 논의가 되기가 쉽지 않겠다는 걱정이 됩니다.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위원님 말씀 경청했습니다.
 위원님, 의결 결과는 지금도 홈피에 군사기밀 이런 것 빼고는, 사생활 부분 말고는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회의록인데 회의록에 대해서는 내부 규칙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전향적으로 저희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저는 회의록을 사실은 말씀드린 거고요.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의결 결과는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에게 제공하실 때에도 이게 감사원 역사상 처음이라고 여러 차례 얘기하시면서 감개무량해 하시던데 그럴 게 아니고 저희한테 제출하셨던 것처럼 익명성 처리할 것 처리하고 보안상 문제가 있는 것 처리하고 이렇게 해서 공개하는 것이 무슨 감사원의 업무와 관련해서 충돌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 지점을 지적드리는 거예요.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감사드립니다.
 다음 박주민 위원님 말씀……
 위원장님, 전반적으로 쭉 훑으면서 의견을 말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지요, 항목별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위원님들 말씀 들어 보면 감사원에서 의견 내놓은 것이 하나도 진척될 수 있는 사항이 없으니까 오죽하면 정점식 위원님께서 이러이런 부분들은 너무 완벽하게 반대하는 취지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감사원에서 이런 입장이라고 하면 법안 심사가 진행되는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위원님들 특별히 더 말씀하실 사항이 없으면 계속 심사를 하는 걸로 하되 위원장으로서는 감사원 측에 당부말씀 한 가지 드리고 다음 사항으로 가려고 합니다.
 박주민 위원님.
 그 전에 저도 의견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시지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감사원이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우선 총장님, 이 감사원법 개정안이 왜 나온 것 같습니까? 왜 발의된 것 같으세요?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저희가 나름 독립적으로 어느 시대에나 임무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시기가, 지금 초기 시기는 전 정부가 감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오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때나,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한결같은 잣대와 기준으로 일을 하게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총장님이 단단히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감사원이 전 정부 감사한다고 해서 저희가 이 개정안을 냈다 그런 소리를 하지 마시고요.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중반부 되면 어차피 또……
 아니, 진짜 제가 너무 답답해서…… 지금 저희가 그러면 전 정부 감사하니까 이런 법 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꼭 그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그렇게 얘기해 놓고 무슨 그 얘기가 아니라고 그러세요.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어차피 위원님, 중반 되면 또 현 정부 사업도 감사받습니다.
 지금 여당 간사님도 웃고 계세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고 하니까 감사원의 정치적인 독립성, 중립성이 의심받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위원장으로서 의사진행……
 사무총장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너무 문제 있는 발언 아닙니까, 오히려.
 전 정부 문제가 아니라 ‘이 정부 중반 되면 이 정부도 감사를 합니다’ 이런 발언은 사무총장이 하셔서는 안 되지요. 왜냐하면 감사원은 항상 이미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지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 정점식 위원님을 대신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원에서 ‘이 정부 지나면, 중반 되면 이 정부에 대해서도 감사한다’ 그 말은 정치적으로 사무총장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을 지금 하신 거예요, 사무총장께서. 어떻게 지금 감사원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이 정부 중반이 넘어서면 이 정부도 감사한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제가 좀 이어서 말씀을……
 총장께서 답변하실 때 좀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이 정부를 감사한다는 것을, 어떻게 지금 사무총장께서 그런 발언을 하십니까?
 이 법이 발의됐고 이 법이 야당 의원들한테 발의되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이것 좀 기다려 주세요. 좀 있으면 현 정부 감사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편향되고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말씀 하신 거예요.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위원장님 말씀처럼요 지난 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아마 지금도 저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그런데 뒤에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참 보기 좋게 감사원 돌아가고 있습니다. 참 걱정입니다, 걱정.
 저희가 이런 법안을 낸 이유는 감사원이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그 마음 때문입니다. 감사원이 합의제 기구로 만들어진 이유에 대해서 어느 학자든 어느 문헌이든 다 얘기합니다.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합의제 기구로서의 단점이 있어요. 신속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을 보드(Board), 합의제로 만든 것은 신중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독립성이 유지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고안된 헌법적 장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신속한 감사에 저해된다라는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었던, 또 헌법을 만들고 그동안 바꿔 왔던 국민들이 고민하고 있었던 감사원의 본래적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배치되는 주장을 하시면서 이 개정안의 취지를 무시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요. 특히 왜 자꾸 저희들이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총장님, 지금 통계청 상대로 실지감사 진행 중이에요?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행 중이고 마무리 단계예요?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2023년 초, 그러니까 올해 초 감사원이 업무보고를 국회에다가 내면서 뭐라고 보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통계청에 대한 실지감사에 대해서 뭐라고 보냈는지 기억나세요, 국회에다가?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지감사 종료됐다고 보고하셨어요. 통계청에 대한 실지감사는 종료됐다고 국회에다 보고하셨어요.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그때 상황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지감사는 종료됐다라고 국회에다 업무보고했는데 지금 총장님이 ‘실지감사가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회에 제대로 보고하고 국회에 의해서 통제받고 할 필요가 있다라는 개정안을 낸 거고요.
 그다음에 국회에다가는 실지감사 종료됐다고 얘기했는데 실지감사 계속 진행된 거 누가 결정한 겁니까?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그것은 밑에서도 건의도 합니다만 결국 결정권자는 수뇌부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뇌부가 누구인데요?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감사원장이나 권한 범위에 따라서 사무총장이…… 이것 중요한 사항이라서 감사원장이나 사무총장이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그 상황을 위원님께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종료됐다고 보고하게 된 경위 말입니다.
 어차피 지금 법안에 대한 의견을 제가 쭉 내는 거니까요. 나중에 다 듣고 말씀을 좀 해 주셔도 되기는 되지만.
 수뇌부라는 표현도 참 이상한 표현이지요. 감사원법에 수뇌부 있습니까? 혹시 뒤에 계신 분 중에 감사원법에 수뇌부라는 표현이 있다는 거 들어 보신 분 계세요?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권한자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진짜 제가 법과 상식이 안 통하는 감사원이 되어 가는 것 같아서……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위원님, 그때 종료됐다고 보고드린 것은요 본감사 기간 종료된 걸 말씀드렸는데 어떤 A, B, C, D가 빠져서 지금 더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결정은 소위 말하는 수뇌부가 계속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다. 이것 원래 감사하던 부처가 있었는데 특조국으로 변경된 것은 또 누가 결정한 거예요? 소위 말하는 수뇌부가 결정한 겁니까?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아닙니다. 변경된 건 아니고요. 그 부분, 조사 종류와 맥락에 따라서 전문성이 있는 직원들을 조금 보강했습니다. 통계 감사처럼 중요한 것은 결국 원장까지 다 보고드리고 절차를 거쳐서 더 하고 말고 결정하게 됩니다. 인원 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이런 과정에서 지금 감사원이 합의제 기구인데도 감사위원들을 패싱하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통계청 감사 관련돼서 ‘한 사람을 5일 연속 불러서 조사하고 있다. 감사 과정에서 위압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런 논란이 사실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감사원으로서는 억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조사 과정을 좀 더 투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변호인이 참석하는 건 어떠냐는 의견을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개정안이 나오기 전에도, 그리고 전 감사원장 때도 제가 드린 바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강압 감사니 이런 논란 자체가 좀 줄어들지 않겠냐……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지금도 일정 요건이 되면 변호인 참여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확대하고 법문에 아예 규정을 해서…… 강압 감사가 이뤄졌다 이런 논란에 굳이 감사원이 휩싸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조차도 반대 의견을 내고 계세요, 감사원이.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 말씀을 그렇게 드린 거고요. 그리고 몇 번씩 조사하는 경우 통상 사연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저희도 적정을 기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관계자 간 의견이 서로 모순되거나 그다음에, 특히 월성 1호기 때는 나중에 문답조사 마치고 나서 본인이 또 찾아온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가 소명해야 된다고 증거자료를 제 발로 들고 온 경우 추가로 그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술을 받아들이는 게 저희 의무입니다. 그러다 보면 횟수가 좀 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지금 감사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정치적인 중립성을 잃어 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그런 잡음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논란들을 잠재우고 보다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감사원이 움직이고 또 합의제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움직이게 만들기 위해서 이 개정안이 나온 거예요. 이 개정안에 대해서 그런 관점에서, 어차피 오늘 의결을 한다거나 이러지는 않는다고 하니까 감사원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유념하겠습니다.
 박주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1항은 여러 논점이 있기 때문에 계속 심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권칠승 위원님.
 몇 개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장님, 질문을 좀 드릴게요.
 중간수사결과 발표 이런 용어를 씁니까, 감사원에서?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저희는 중간수사결과는 아니고요, 중간감사결과 발표는……
 개정안에 중간수사결과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서 이것은 중간감사결과라든가 중간조사결과 이렇게 수정하는 게 맞겠지요?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취득 절차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좀 하셨는데 휴대폰이나 PC 같은 경우에 100% 다 동의서를 징구합니까?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PC도 공공재산일지라도 저희가……
 전부 다 징구를 합니까?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동의서 징구합니다.
 전부 다 합니까?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예.
 일반 자료는요?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일반 서면, 공문서 이런 것은 동의서 없습니다. 그것은 권한체계에 따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PC나 휴대폰 이것 동의서 안 내 주는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보통 공적인 성격이 농후한 매체들은 동의서를 대부분 내고 있고요 휴대폰 경우에는 동의 안 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왕왕 있지요?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예.
 그런데 수사기관도 PC나 휴대폰 또 자료 이런 것 할 때 다 영장을 받아서 들어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수사기관도? 그렇지요?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도 휴대폰이나 PC, 자료 이런 것을 가지고 가려면 영장을 받아서 가잖아요.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예, 영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장이 가끔 기각되기도 하고요. 제가 보니까 영장기각률이 한 20%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특히 서면으로 된 자료 같은 경우에는 내라고 하면 거의 다 내잖아요, 행정부처 직원들이.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그것은 행정서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 다 내잖아요.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행정서류기 때문에 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적 중립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수사기관에 앞서서 기획을 해서 감사원이 앞에 나서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 자료들을 지금 수사기관에 다 넘기는 거잖아요.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아닙니다. 혐의에 관련된 입증자료만 제출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판단을 누가 합니까?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증거자료는 매뉴얼에 따라서 관련된 것만 저희가 제출합니다.
 처리규칙 65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법 35조에 따른 고발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예, 시급한 경우는 공직범죄……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게 누구냐고요.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그것은 절차에 따라서 감사 전문가들이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넘기고 하는 사람하고 다 동일인일 것 아니에요, 사실상? 자료를 수사기관에 넘기는 사람하고……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위원님, 시스템과 절차가 있어서 함부로 판단은 저희도 못 합니다.
 여태까지……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그리고 도망가거나 무슨,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수사기관에 비해서 훨씬 더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아무리 문구를 어떻게 만들어 놨다고 해도 현실은 그렇잖아요.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일부 자료는 더 어렵기도 하고 일부는 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훨씬 쉽습니다.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저희 감사 대상이 수사대상자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사대상자는 범죄혐의자들이고요 저희는 행정공무원들입니다. 성실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서해 사건이나 이런 거 할 때 그런 의심을 사기에 모든 정황이 충분합니다.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저희가 좀 더 적정 절차를 거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하자마자 바로 수사 들어오고 수사 의뢰하고 자료 다 넘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법이 나왔다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내부감찰은 원장이 지금 특별반을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특별반 편성 권한은 원장에게 있습니다.
 예, 그게 지금 내부감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상시적인 일상적인 감찰은 총장 지휘하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특별반으로 지금 대체될 수 있다, 그래서 국회에도 보고하니까 감찰관은 특별히 실익이 없다 이런 논리잖아요.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감사원장이 직접 주재하십니다.
 이 특별반의 반장이 누가 됩니까?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그것은 저도 관여 못 하기 때문에 감사원장이 지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반장이 어떤 사람이냐고요? 감사원 직원입니까?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통상의 경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외부에서 신분 자체가 독립된 감찰관을 넣자라는 게 지금 이 법의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똑같이 비교해 가지고 다 섞어 가지고 그렇게 해 봐야 실익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사실은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잠깐 이야기도 있었는데 국회에 보고하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 국회에 자료를 안 내는데…… 실익이 없어요. 진짜 역방향의 실익이 없어요. 제가 요청한 자료,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용역자료보고서 책 한 권인데 그것 아직 안 주잖아요. 안 주는 이유가 뭔지도 아시지요?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지금 위원님, 아직 그 감사 결과가 처리가 안 됐습니다.
 그게 이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일반 부처가 자기네들 내부 자체감사하고 있으니까 자료 못 주겠다고 하면 자료 안 받습니까?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그것 마무리되면 위원님……
 그렇게 안 하잖아요. 본인들은 다른 부처에 대해서 전혀 그렇게 안 하면서 유일하게 감사받는 이 국회에 대해서는 그런 얼토당토않은 이유를 가지고 자료를 안 내고 있잖아요. 그게 1년이 다 되어 가요.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의결된 후 그 용역보고서는 저희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을 지금 주셔야지요. 여기에 지금 다른 데 보면 수사기관에 자료 넘기는 거 의결 거치면 수사의 밀행성이나 이런 게 안 된다고…… 그렇다면 감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즉시 해야 되고 빨리빨리 해야 되고 밀행도 필요한데 왜 안 됩니까? 똑같은 거예요.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용역보고서도 증거 서류기 때문……
 그건 책 한 권 이미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내부감찰을 하는 방식과 시스템을 바꾸자라고 하는 게 이 법의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연관 없는 다른 이야기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해 봐야 별로 실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진술서 복사하는 거 있잖아요, 본인이 한 거. 이것은 정점식 간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 말도 안 돼요. 본인이 진술한 내용인데 그것을 안 알려 준다? 도대체 어느 나라 법이 이런 게 있습니까? 수사기관도 다 주잖아요, 자기 거는.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위원님, 피해자하고 좀 다르고요. 이게 상급자나 조직에 보고되면 답변을 통제해 버립니다. 행정적인 벌 할 것도 있고 형사처벌할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 상황마다 좀 애로사항이 저희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피의자가 아니고, 피의자 수준이 아닌데도 안 준다니까 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참고로 말씀드리면 감사 끝난 후에는 저희가 복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의결을 안 하신다고 하니까 저도 문제 제기하는 수준으로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감사원이 보내 주신 자료는 완전히 답을 정해 놓고 하나도 못 받겠다, 지금 이런 취지인데 그렇게 그런 관점에서만 하지 마시고요. 그런 관점에서만 하시면 국회에서 강제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방안들을, 감사현장의 이야기들을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감사현장에 맞고 미래의 감사원이 지금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감사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법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진전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를 하도록……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만 좀 더하고……
 말씀하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확인을 해 보니까 옛날 기억이 다르지는 않은데 검찰도 수사 중에 본인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열람․등사를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심의관!
 법무부 법무심의관님!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법무부에서 나온 검사분 누구 한 분……
 어때요?
윤원기법무부형사법제과장윤원기
 지금 피의자 본인 것은 해 주고 있습니다.
 본인 것은 해 주지요? 대질을 했으면 대질 부분은 가리고 본인 진술 부분은 하지요?
윤원기법무부형사법제과장윤원기
 예.
 알았습니다.
 원래 질의 대상이 아닌데 그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 의결 공개’ 했는데 지금 감사 결과, 의결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의결사항은 공개를 한다고 했는데……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예, 홈피에 올립니다. 의결 내용은 올립니다.
 그냥 징계 요청 이렇게만 올립니까, 아니면……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감사 결과보고서 전체를 익명 처리해서 다 올립니다.
 감사 결과보고서 전체를 올리지요?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예, 회의록은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법 규정 자체가 의결사항은 공개한다라고 해서 이게 감사 결과보고서의 공개에 관한 규정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왜 회의록까지 포함됐다고 생각하는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어떻습니까?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회의록 부분에 대해서는 법안의 취지를 반영해서 저희가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거고요.
 기본적으로 금통위와는 달리 회의록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저는 거기에는 동의는 할 수 없으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비를 하시고.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것저것 지적한 게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디지털 증거의 일종의 압수수색, 자료제출, 자료취득과 관련한 내부 규정이 있으면 그 내부 규정을 공개, 우리 상임위 소위에 제출해서 과연 그게 적당한지를 보고…… 자료제출의 구체적인 방법까지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야 간에 협의가 될 수 있다면 원칙에 대해서, 디지털 저장매체에 대한 조사 방법을 원칙적인 사항만 기재하는 것은 어떠냐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 자료제출을 미리 하세요.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점식 위원님.
 심사를 마치면서 사무총장과 배석하신 간부들께 당부말씀 겸 엄중한 경고말씀 좀 드리려고 해요.
 지금 여야 위원님들 공히 충분히 법률적으로 가능한 사항마저도 감사원에서는 계속 설명을 하고 있지만 납득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저도 지금 위원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사무총장께서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데 법으로는 안 된다’ 이것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감사원규칙이 헌법입니까?
 이런 부분들 감사원에서, 방금 정점식 위원님께서 진일보한 입장을 가져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죽하면 여기 배석하신 법무부 간부께, 감사원보다도 더 정보 보호나 보안이 유지되는 수사의 경우에도 허용하고 있는데 감사원이 안 된다고 하니까 답답하셔서 그런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은 감사원에서 다음번에 나오실 때는 진일보된 답변을 가져오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아까 제가 경고를 드렸는데요. 어떻게 감사원 사무총장께서 ‘이 정부 중반이 되면 이 정부도 감사를 하겠다’, 저는 사무총장께 굉장히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발언을 하셨다는 점을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언론에서 만약에 이것을 문제삼으면 감사원의 공정성과 신뢰가 전혀 없어져요. 이것 돌아가셔서 감사원장께 보고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총장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솔하게 그렇게 발언 안 하셨으면 하는 경고 겸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예, 유념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수뇌부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오죽하면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수뇌부라는 용어가 법에 있느냐 감사원에서 쓰느냐, 용어를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감사원법 3조에는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수뇌부라고 하면 그분들이지요. 그런데 버젓이 아까 사무총장께서 원장과 사무총장이 수뇌부라고 하시고 감사위원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안 하십디다. 이런 부분도 총장께서 앞으로 법안 심사나 국회에 와서 답변하실 때 신중하셨으면 좋겠어요.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번 회의 때는 총장께서 원칙에 맞고 진일보된 그런 의견을 가져오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회에서 말씀하신 사항 원 운영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원 사무총장 그리고 배석하신 간부님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5항까지 4건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이노공 법무부차관께서 오셨고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께서도 참석하셨습니다.
 정성희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부터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률안들은 사형의 집행시효를 폐지하는 내용 그리고 무기형의 집행시효 폐지 그리고 사형에 대한 집행명령 전까지는 집행시효가 정지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고 각 법률안들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 부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마지막 사형 집행 이후에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데 2023년 6월 14일 기준으로 사형확정자는 총 59명으로 최장기간 수용자는 1993년 11월 12일 형이 확정되어 올 11월이면 사형 확정된 지 30년이 되는 자가 한 명 있습니다.
 개정안들은 공통적으로 형의 시효의 기간에서 사형을 삭제하여 사형의 경우 형의 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바 사형이 확정된 자 중에서 최장기간 수용자가 사형확정일부터 30년이 되는 시점이 임박한 상황에서 사형의 집행시효에 관한 현행 형법상의 해석상 논란을 조속히 해소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형사사법절차상의 혼선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도 2010년 개정으로 형의 시효로 집행이 면제되는 범죄에서 사형을 제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들과 같이 사형에 대하여 형의 시효가 배제됨을 명확히 하는 것이 형사사법절차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부칙과 관련하여 개정안들은 공통적으로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하고 있으며 이 법 시행 전에 형을 선고받고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적용례를 두고 있는바 개정안들이 이 법의 시행 당시 시효 완성 전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차원이라는 점에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1쪽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성만 의원안에서는 사형뿐만 아니라 무기형, 즉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에 대한 집행시효도 아울러 폐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입법례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무기형을 선고받아 집행 중인 경우는 사형과는 달리 형이 집행 중인 것이 명백하여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아니하고 외국 입법례 중에서 무기자유형에 대하여 형의 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사형폐지국인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아직 사형제도가 집행은 되지 않지만 존치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3쪽, 법무부장관의 사형집행명령 전까지 사형 집행시효를 정지하는 양정숙 의원안입니다.
 양정숙 의원안은 사형이나 무기형에 대해서 집행시효는 유지하되 사형에 대해서는 집행시효를 정지하는 제도를 두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형 시효의 정지는 정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일정 기간 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형의 시효는 집행유예나 정지 또는 가석방, 기타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하는데 이는 그 기간 동안 시효의 중단이 불가능하고 시효의 완성을 유예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두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다른 개정안들이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형의 시효의 기간에서 사형을 삭제하여 사형의 경우에는 형의 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데 반하여 양정숙 의원안은 법무부장관의 사형집행명령이 있을 때까지 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는데 현행 형법의 해석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두 가지 방식 중에 어떤 방식을 취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형의 시효는 집행유예와 같이 형의 집행을 할 수 없거나 가석방과 같이 성질상 형의 집행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정지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문제되고 있는 사형확정자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형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는 아니라는 점에서 법무부장관의 사형집행명령 미발령을 시효의 정지 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현행 규정의 다른 정지 사유들과는 다소 균형이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 그리고 법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사형의 집행시효 폐지와 관련된 정부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형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30년이 지나면 사형의 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사람의 경우에는 사형의 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사형확정자의 수용은 사형 집행 절차의 일부로 집행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지만 법률에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서 정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성만 의원안 중 무기형에 대한 집행시효 폐지 부분에 대해서 의견드리겠습니다.
 해외에서도 다양한 입법례가 존재하고 있어서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나 무기징역형의 경우 수용자의 신병을 확보함과 동시에 형 집행이 개시되므로 사형과 같이 형 집행 대기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만약에 가상의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형법 78조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도주를 한다든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에 탈옥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상 그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고 개정 실익은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정숙 의원안은 사형 판결이 확정된 이후 법무부장관이 사형집행명령을 하기 전까지 시효를 정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입법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사형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그 집행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구금을 수반하므로 이때의 수용은 사형 집행절차의 일부로 시효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일본의 판례도 같은 입장입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사형확정자의 수용기간 동안 시효가 진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집행시효 정지 사유에 사형을 추가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법체계상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재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법원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사형 집행시효를 폐지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고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 무기형에 대한 집행시효를 폐지하는 부분에 관해서도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집행 중인 사람은 형 집행 중인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사형을 선고받고 대기하는 경우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형의 시효를 무기징역에 대해서까지 배제할 실익은 적다고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형 집행시효 정지 부분에 관해서도 역시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지만 사형의 시효를 폐지하는 방안이 조금 더 명확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나 말씀 주십시오.
 무기형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 기간 중에 구속 집행정지 등으로 인해 가지고 잠시 석방된 사이에 도주했을 때 그러고 나서 대법원은 상고 기각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례가 있을 때 소위 집행시효의 문제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차장님……
박영재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지금 간사님이 말씀하셨던 경우에는 실익이 있습니다. 분명히 실익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무기징역의 시효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실익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차관님은?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현실적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정도의 사람을 구속 집행정지로 하는 경우를 상상하기는 좀 쉽지 않은 케이스기는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떤 질병이나 그런 경우에 있어서 상당히 고려를 할 정도가 아니면 그러한 경우를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예를 들어 가지고 부모상 이럴 경우에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그런 중범죄의 경우는 잘 안 하지요.
 그런 상정은 안 해도 됩니까?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저는 거의 그런 경우는 없다고, 상정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 역시 사형의 시효는 구금이 되면서부터 진행이 안 된다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는데 다만 그렇다면 현재 이 부칙 조항을 이런 식으로, 명시적으로 앞에 집행시효에서 제외를 해 버렸고 부칙 조항에 이걸 넣어 놨거든요. 정부안에도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사형을 선고받고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 두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사형도 형의 시효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했다라는 취지로 읽히지 않을까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명확하게 규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판단하에 이 부칙을 두어서 사형확정자에 대한 형 집행 공백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지요, ‘사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그러니까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이라는 조항을 삭제를 해 버리면 이것 시행하는 데 문제가 있을까요? ‘제77조, 제78조제1호 및 8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사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별문제 없을 것 같은데……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 소급 판단한다는 것인가요?
 아니, 현재 집행을……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소급으로 안 하면 아까 말씀하신 그것하고 똑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도 있는데요. 전에는 시효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부터 없애는 거잖아요. 없애는데 소급해서 예전에 사형 선고받은 사람부터 쭉 그 기간, 그때부터 쭉 해서 없앤다면 말이 되는데 지금부터 없앤다면 시효가 있었다는 생각이 역으로 들잖아요. 그러면 사형 선고받고 30년 이상이 지난 사람은 잘못하면 내보내 줘야 될지도……
 지금 없어요.
 아니, 없으면 괜찮은데 논리적으로……
 11월인가 30년이 되는 사람 한 명이 발생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급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라서, 그 이전에 사형 선고받고 집행 안 한 경우에……
박영재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 조금 전에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기는 맞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960년도에 사형 선고를 받고 지금까지 집행이 안 되고 있었던 사람이 만약 있으면 적용의 대상이 되는 건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사람이 지금 한 명도 없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96년도에 최종적으로 집행이 됐고 그 전에 30년이 지난 사람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사형을 선고받았더라도 지금 살아 있는 사람들은 감형돼 가지고 다 종료해서 출소를 한 경우고 한 사람만 딱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없으면요.
 차장님, 하나 좀……
 법무부에서 만드신 설명자료에 보면 일본 사례를 여기 지금 서술을 해 놨더라고요.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사형확정재판의 집행에는 지금 구치소에 구금돼 있는 것도 형 집행 과정의 일부다. 그래서 형의 시효에는 문제가 될 게 없다 이런 판결이 있었음에도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그 뒤에 법을 개정한 것 아닙니까? 우리 대법원에서는 이와 관련 유사한 무슨 판례가 있나요?
박영재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그동안 판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에서는.
 그러면 이제 당장 11월에 지금 문제된 사안의 경우에 해당자께서 법적인 문제를 들고 나왔을 때는 일본과 똑같은 고민을 하게 되는 거겠네요.
박영재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법적으로 좀 명확하게 해결을 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신 것이지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해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5항까지와 제19항, 제20항, 10건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건의 피의자 신상공개에 관한 제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법률안 법안 심사와 관련해서 김병우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께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정성희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9쪽을 보시면 개정안들을 개요를 중심으로 해서 비교를 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시되 이 개정안들을 비교해 보면 신상공개 대상 범죄의 범위 그리고 피고인을 신상공개할 것인가의 여부 그리고 구체적인 공개 방법이나 절차, 강제촬영이나 공개 근거의 포함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기타 신상공개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에 둘 것인가의 여부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내용에 어느 범위까지 위임하실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주요 쟁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1쪽부터 간략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상공개 대상 범죄의 범위입니다.
 현행법에서는 특정강력범죄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특정강력범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개정안들은 12쪽, 13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약간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13쪽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박대출 의원안에서는 특정강력범죄 이외에 범행수단이 잔인하거나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요건을 포함해서 형법 258조, 259조, 262조를 대상 범죄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안규백 의원안에서는 성폭력범죄에는 포함을 하지 않되 형법 261조 특수폭행을 포함시키고 그리고 내란의 죄 중 내란죄에 관련된 87조, 88조, 89조를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마약류관리법의 58조, 58조의2, 59조부터 61조까지 한정해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정점식 의원안에서는 특정강력범죄법에 의한 범죄와 성폭력처벌법에 의한 성폭력범죄를 모두 포함하고 이 외에 형법 258조, 258조의2, 259조를 포함하되 특수폭행은 두지 않고 그리고 특수폭행치사상죄로서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에 한정해서 폭행치사상을 공개 대상으로 하며 내란의 죄, 외환의 죄의 범죄자는 모두, 그리고 범죄단체 등의 조직에 관한 형법 114조 그리고 폭발물에 관한 죄 제2편제6장 그리고 현주건조물 등 방화에 관한 164조를 대상 범죄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그리고 마약류관리법 58조, 58조의2 그리고 59조부터 64조까지의 죄에서 일부 제외한 죄를 포함하고 있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6조부터 11조까지 그리고 그 밖에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범죄 등을 대상 범죄로 하여 정점식 의원안이 대상 범죄로서는 가장 넓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14쪽입니다.
 이와 같은 신상공개 대상 범죄의 확대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는 중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신상공개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신상공개가 될 수 없는 경우를 줄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어떤 범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권리나 범죄예방에 관한 현실적 필요성 그리고 무죄추정 원칙 등 간의 균형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정점식 의원안의 경우에 일정한 경우 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의 판단으로 신상공개의 대상 범죄를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균형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이를 아울러 검토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18쪽입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공개를 할 것인가의 여부입니다.
 현행은 피의자만이 신상공개의 대상이 되어 있는데 개정안 및 제정안 중 정점식 의원안에서는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찬성론과 반대론이 모두 있는데 찬성론의 입장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가 가능한 이상 혐의가 훨씬 구체화된 피고인에 대해서도 신상공개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의견, 그리고 우리 헌법이 재판의 심리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소제기 이후에는 피고인에 관련한 정보공개가 보다 넓게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초기 수사단계에서는 신상공개가 되지 못하였으나 재판 단계에서는 이를 시정할 기회가 생길 수 있다라는 점 등을 논거로 찬성하는 의견이 있고.
 반대론의 입장에서는 현행 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해서도 학계 등에서 위헌성이 있음을 지적하는 의견이 여전히 있고, 두 번째로는 신상공개가 될 정도의 중범죄자들의 경우에는 범죄예방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공개를 할 경우에 재판의 공정성 훼손이 우려된다는 점 등을 논거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박대출 의원안은 피고인의 경우에는 신상공개 여부를 검사의 요청에 의하여 법원이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형사재판에 대한 법관의 예단을 드러내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점도 아울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1쪽입니다.
 구체적인 공개 방법이나 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개정안들은 공개 결정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이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도록 수사과정에서 촬영한 사진 등으로 신상공개의 방법을 구체화하는 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2건의 제정안은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는데 특히 안규백 의원안이 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공개의 매체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고 공개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 실제 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체포․구속 시에 공개대상자임을 고지하도록 하며 그리고 수사기관이 체포 후 지체 없이 머그 샷을 촬영할 수 있는, 일종의 머그 샷을 촬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안을 포함하고 있고 공개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공개 요건은 안규백 의원안에서는 명확하게 원칙적으로 모두 공개하도록 하되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죄 판결이 난 경우에는 형사보상과 유사한 별도의 보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점식 의원안은 공개정보를 얼굴, 성명, 나이, 그리고 사진 촬영 등의 방법은 공개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피의자 등의 얼굴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하고 피의자 등은 이에 응하도록 함으로써 강제 촬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 요건은 정점식 의원안에서 기본적으로 특정강력범죄법과 동일하게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충분한 증거가 존재하고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며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그리고 신중 결정, 남용 금지 등의 요건이 아울러 규정되어 있고 그리고 수사기관은 신상정보의 공개 결정 시 범죄의 중대성, 범행 후 정황, 피해자 보호 필요성,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의무가 있다라는 규정을 아울러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간략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공개정보와 관련하여 안규백 의원안에서는 얼굴, 성명, 나이 외에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민의 알권리나 범죄예방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공개대상자의 가족이나 직장, 동료 등에 대한 2차 피해의 우려와 공개 후 재판 결과 무죄로 확정되는 경우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아울러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세 번째 사항입니다.
 안규백 의원안에서는 검사 등은 체포․구속 시 피의자에게 이 법에 따른 공개대상자임을 알려 주도록 하고 있는데 동 법안에 대한 신상공개의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 절차 없이 이 법에 따라 당연히 대상 범죄에 해당하고 체포․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신상공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규백 의원안의 이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상 범죄에 해당하고 체포․구속이 되면 신상공개에 관한 별도의 요건 심사 없이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공개 요건과 관련하여서는 안규백 의원안에서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하되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개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나머지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32쪽 부분은 신상공개위원회 관련 사항입니다.
 현행법은 신상공개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박덕흠 의원안에서는 신상공개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법에 담고 신상공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고, 정점식 의원안은 신상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위원의 수, 비밀누설 금지 의무 그리고 구성․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의 위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신상공개위원회 관련 사항 규정의 타당성은 현재 내부 지침에 근거를 두고 신상공개 결정 시 실무상 거치도록 하고 있는 신상공개위원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법정 절차로 명시하고,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근거를 둘 경우에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대통령령 위임 사항입니다.
 현행법은 특정강력범죄법 자체가 시행령이 없는 사항으로서 신상정보공개 방법 자체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정안 중 이성만․박형수․양금희 의원안은 피의자 신상에 관한 정보 공개의 방법․절차 등을, 박덕흠 의원안은 신상공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고 있고, 안규백 의원안은 신상정보 등록․공개에 관한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 공개기간, 비공개 사유 및 절차 그리고 무죄 판결에 따른 보상의 절차․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는 경우에는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신상공개제도가 대상자에 대해서는 침익적인 성격이 있음을 감안할 때 필요한 사항을 대강이라도 법률에 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37쪽 부분입니다.
 제정안 2건의 부칙은 안규백 의원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당시에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는 부칙을 두고 있고, 정점식 의원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특정강력범죄법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법에서 8조의2 또 25조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정안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대안으로 만드실 경우에는 특정강력범죄법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법에 각 해당 조항들을 삭제하는 부분을 검토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관 의견을 듣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특정강력범죄 개정안 등은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마는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강력범죄 저지르고 형기 마친 후에 출소한 사람들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점식 위원님께서 특정 중대범죄피의자 신상공개에 관한 좋은 법률안도 발의를 해 주셨고 또 권칠승 위원님도 작년 10월에 지역구인 화성에 연쇄성폭행 범죄자 출소 때 굉장히 노심초사하시고 학교 주변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도 내놓으신 것으로 압니다.
 사실 법무부에서 지금 이 법안 논의 과정에서 또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나오겠지만 작년에 화성 연쇄성폭행 범죄 때 법무부 발표를 보면 ‘출소 후 거주지 결정에 관여할 법적 근거는 없으나 재범 방지를 위해 방법을 최대한 동원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전담 보호관찰관 등을 배치한다는 뜻이 포함돼 있는 거지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이래도 지금 불안해서 어느 지역에서는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게 지방자치단체장까지 나서서 시위를 하고 했지 않습니까? 순천의 경우에도 7월 22일 날 연쇄성폭행범이 출소해 가지고 거주를 한다고 알려지니까 지역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굉장한 동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이런 부분을, 일단 문제가 돼서 지역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집단 행동을 하거나 하는 것이 충분히 예상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법무부에서 발표해서 시민들을 좀 안심시켜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차관께서 전담 보호관찰관 배치 이런 부분은, 이런 사안들의 경우에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저희가 필요시에는 적극적으로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시’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건건이 그때그때 결정을 하나요, 아니면 내부적으로 어떤 일응의 기준을 갖고 계시나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현재 법무부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다수 성폭력을 저지른 성범죄자들에 대한 출소 시 대책, 위원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선고를 마치고 나온 출소자에 대해서 현행법상 거주지를 제한하거나 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여러 과정에서의 우려를 반영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으로 법률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께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촘촘하게 들여다보고 있고 또 위헌적인 요소도 있고 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서 대책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적인 말씀을 주셔서 좋습니다. 법안도 준비를 하지만 사실은 계속해서 출소자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법무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안이 만들어지기 전일지라도 전담 보호관찰관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과 기준을 국민들께 설명을 해 주시면 국민들이 불안해하거나 아니면 집단행동에 나서거나 이런 불필요한 경우가 예방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법무부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좀 당부를 드립니다, 법안 전에라도.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기관 의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전문위원께서 법안 전반적인 부분을 설명해 주셨는데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한 부분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법 제정과 관련된 입장입니다.
 현행법상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위한 법률은 잘 아시다시피 특정강력범죄법과 성폭력 처벌법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강력범죄로 규율이 되지 않거나 또 성폭력범죄로 분류되기 어려운 범죄까지 이 공개 대상을 확정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개별법에 이 신상공개와 관련된 요건이나 절차들이 1개 조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기 어려운 면도 있고 또 기준이 모호하다는 그러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는 해당 범죄자에 대한 기본권 침해 또 국민의 알권리, 범죄피해자 보호 등 다양한 가치를 고려해야 될 형사 절차적 중요 제도이므로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법무부 입장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저희 법무부는 정점식 의원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첫 번째로 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죄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 것이냐의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은 검찰총장 등 지정 사건을 포함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너무 신상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열거 범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는 신상공개가 필요한 범죄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 참사 사건이 일어난다든지 또 상습 운전자가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내서 경우에 따라서는 신상정보 공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걸 너무 범죄의 어떤 유형으로 규정하다 보면 이러한 필요성을 그 즉시에 대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검찰총장이나 경찰총장 지정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제정안 제2조 12호에서 다중의 피해 발생 요건도 필요하고 또 제4조에서 공공의 이익 등 신상공개 요건에도 부합하므로 그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신상정보 공개 범위에 대해서는 정점식 의원안대로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박영재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이어서 법원행정처에서 대상 범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론적으로 지금 현재 특강법 등에서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법률이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학계 등에서는 여전히 헌법적인 쟁점 등을 들어서 반대의 견해를 표명하고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성폭법 중에 피의자 신상공개에 관한 부분 규정의 위헌 여부를 심리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참작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미 피의자 신상공개 부분은 시행되고 있는 법률이기 때문에 시행되고 있는 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정점식 의원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조 12호의 대상 범죄에 관해서 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사건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모든 범죄가 잠정적으로 신상공개 대상에 해당되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특히 요건 중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어 국민의 관심이 높은 사건이라고 하면 정치인이나 연예인이 관련되는 사건은 거의 여기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모두 신상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범위가 너무 넓어서 위헌의 소지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경찰청 수사기획관님.
김병우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김병우
 경찰청입니다.
 저희들은 정점식 의원님 안에 이견이 없고요. 다만 지금 피의자 모습을 촬영해서 공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47건을 이때까지 공개했었는데 동의에 의한 촬영은 단 1건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모습을 촬영할 수 있는 조항이, 근거가 있어야 저희들이 모습을 촬영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칠승 위원님.
 권칠승입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의2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네요. 조건이 있는데 네 번째 것은 청소년은 해당되지 않을 거니까 제외하고 1, 2, 3번이 보니까 전부 다 반드시 이 3개를 다 갖춰야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3호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2011년도 9월 달에 개정됐는데 그러면 10여 년 이상 지났잖아요. 이게 지금 재범 방지나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어느 정도로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한 게 좀 있습니까? 그것을 봐야 이것 판단을 할 것 같은데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별도로 아직 구체적인 연구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공개하고 이러면 대중의 심리가 시원한 것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게 공공의 이익에 어느 정도로 기여를 했는지는 조금 다른 문제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료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법원에는 없습니까?
박영재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저희도 특별히 따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혹시 다음번에 법무부나 법원에서, 우리 권 위원님이 참 적절한, 과학적인 근거의 말씀을 하셨는데 해외의 경우 미국 같은 데는 보면 많이 공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연구자료가 있으면 한번 해외 자료를 찾아서 위원들한테 좀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탄희 위원님.
 저도 관련돼서 간단하게, 차장님!
박영재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예.
 공개된 피의자가 나중에 기소돼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 판결 결과와 관련된 통계가 혹시 따로 없을까요?
박영재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저희가 피의자 신상공개와 판결 결과를 따로 조사해 본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출할 수는 있습니까?
박영재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피의자 공개된 내용은 그건 아마 수사기관에서 가지고 있을 것 같고요.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법무부가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거의 경찰이 다 했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아마……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지금까지 아마 피의자 신상정보, 특히 기소되기 전에 피의자 단계에서의 공개는 거의 경찰에서 중대범죄 사건으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는 명확히 거의 다 유죄 확정이 되었고 아마 선고량도 상당한 선고가,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를 예측할 경우에 거의 법원에서 공공에 의해서 사전에 심의위원회나 이런 것을 거쳐서 결정을 해 왔습니다.
 그 말씀은 자료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그건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의 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감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저희가 현재도 신상정보 공개를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도 범죄 현장이 너무나 명백하게 그 증거가 있고……
 알겠습니다.
 죄송한데 데이터가 있는지를 제가 묻는 건데……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하여튼 저희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관님, 경찰에서 혹시 신상정보 공개한 피의자가 나중에 기소됐는지 여부 그다음에 1심, 2심, 3심에서 형이 어떻게 선고되고 확정됐는지 여부, 이것 관련돼서 계속 폴로업 합니까?
김병우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김병우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 해요?
김병우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김병우
 예.
 그러면 이번 기회에 정보를 합쳐 가지고 국회에 한번 제출해 주시면 어떨까요? 최종적으로 형 확정된 정보를 법원행정처에서 취합을 하셔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아니, 그것은 경찰에서 법무부로 자료를 넘기고 법무부에서 공개대상자들 인적 사항을 확인해 가지고 다음 회의 때 제출을 하면 되지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거기서 봤으면 하는 정보는 결국 신상정보가 공개된 피고인에 대해서 판결이 그렇지 않은 피고인들과 혹시 다르게 나오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일단은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건 제가 부연설명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차장님, 여기 보면 중간에 ‘피고인에 대해서 만약에 신상정보 공개가 되게 되는 경우에 재판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언급이 돼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박영재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가 의견을 다 드리지는 않았는데 저희 대법원 입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입니다.
 피고인은 아시다시피 기소가 됨으로써 피고인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형사소송에서 소추의 주체인 검사랑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 서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된 이후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하게 되면 피고인이 동등한 지위를 갖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걸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어떤 보고를 하셨냐면 법원에서 그런 신상정보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는 법원에서 공개 결정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심증을 미리 드러내게 되어서 곤란한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기는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도 사실은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기는 하지만 하게 된다고 하면 법원에서 그래도 결정을 하는 게 맞다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상대편 당사자 측인 소추기관이나 수사기관 측에서 공개를 하게 되면 그건 무기를 따로 하나 가질 수 있는, 추가로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 경우는 본안 재판부가 아닌 신청 재판부에서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하면 별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러면 법원에서 결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 찬성한다 이런 취지인가요, 아니면 그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반대인데……
박영재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조심스럽고, 만약 그런데 피고인에 대해서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면 그 결정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심스러운 이유 중에는 재판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인가요?
박영재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그 부분에 관련해서 법무부는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기소 이후에 피고인의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 유죄 여부 판단 이전에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하게 되면 결국은 그 순간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의 심증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게 되기 때문에 법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재판에 임한다는 부분은 오히려 의심을 살 수 있어서 이 부분의 결정권을 법원이 갖는 것은 오히려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에 있어서의 형사재판 절차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또 하나는 결국은 신상정보 공개 절차나 신상정보 공개를 하는 이유가 결국 공공의 이익이라는 원칙인데 이때 검사는 당사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공익의 대변자로서, 공익의 대표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당사자주의에 반한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일단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그런데 좀 이런 느낌이 드네요.
 일단은 결국 법원이 심판인데 중립성을 잃고 한쪽에 불리한 심증을 드러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는 취지의 우려가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한쪽 선수가 다른 쪽 선수에 대해서 불리한 처분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결국 얘기가, 논리가 연결될 수 있다라는 점이 한 가지 인식이 들고.
 또 한편으로 검사가 여러 가지 중복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아니라 공익의 대변자로서의 지위로서 행사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가 가능은 하겠지만 또 동시에 법원에서는 수소법원이 아니라 다른 신청 법원에서 역할을 하면 같은 법원이 아니라서 이것도 가능한 것 아니냐 또 이런 논리도 가능할 수 있어서 일단 오늘 이야기는 제가 이해는 했는데 그것만으로 어느 쪽으로 지금 답이 나오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이탄희 위원님과 권칠승 위원님 질의한 것을 조금 정리해서 경찰과 법무부에서 서로 협조해 가지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수사기획조정관님, 한 40여 건이라고 그러셨지요?
김병우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김병우
 47건이 있습니다.
 47건, 건수가 그렇게 엄청난 건수는 아닌 것 같아요.
김병우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김병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47건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지금 신상 공개한 후에 선고되는 형량 등에 대한 자료 조사를 하셔서 법무부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다음번 심사 전까지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저도 지금 수석전문위원께 여쭤봤는데요 오늘 자료에 보면 해외 입법례나 해외에서 운용하고 있는 예에 대한 게 지금 없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입법 심사를 하기 위해서 법무부나 경찰에서 해외의 입법례나 운용 실태를 좀 조사해 가지고 그것도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법원행정처 차장님, 아까 헌재에서 신상 공개 관련해서 심사 중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박영재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시간이 얼마나 됐나요?
박영재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이게 2022년 사건이기 때문에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예상될 수도 있겠네요.
박영재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확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차관님, 법무부에서는 지금 헌재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 의견을 좀 내고 대응하고 계시나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지금 헌재 진행 중인 사안하고 이건 사실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신상정보 공개와 관련해서는 이게 헌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공개가 어느 범위까지 구체적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지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관께서 말씀하신 헌재에서 결정했던 과거 판결례 조금 정리를 하셔서 역시 우리 위원들께 제출해 주시면 좀 이해가 빠르겠어요.
 저 질문 하나만……
 차장님, 피고인 부분에 관해서 반대를 하셨는데 이걸 어떤 경우를 상정하고 계신 겁니까, 반대하는 경우를?
박영재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그러니까 일단 기소가 되었는데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공개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피의자 단계에서 할 수는 있을 텐데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는 피의자 단계에서 공개가 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고, 그 사람은 국민적인 공분을 샀기 때문에 공개해야 된다는 논의가 있었는데 일반적인 경우는 피고인 단계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드물 테고. 그리고 피고인 단계에서 문제가 되어서 공개를 하게 되면 사실은 피고인이 어떤 경우는 자기가 무죄임을 다투고 있거나 아니면 혐의 일부를 다투고 있는 경우에도 비난을 받을, 국민의 비난을, 사회적 비난을 실체의 혐의와는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피고인도 해야 된다라고 하고 법안 개정안에 이렇게 넣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해당 범죄에 대해서 판단이 내려져서 이거는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는 피고인 단계에서도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렇지만 부산 돌려치기 사건과 같이 재판받는 과정에서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게 공개 대상 범죄에 해당한다면 조금 전에 차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기가 추가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 오남용의 여지 그리고 대등 당사자인데 대등 당사자 일방이 공개를 결정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부분은 지금 수사 단계에서도 공개를 하고 있는데 기소가 된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진 단계에서 그걸 대등 당사자기 때문에 공개 결정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합리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이걸 엄격하게 새로운 제한 요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소장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라고 제한 규정을 두더라도 이런 사례는 공개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영재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저는 그런 제한 같은 것을 두어서 범위를 뚜렷하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피고인에 대해서도 신상정보를 공개한다면. 그리고 절차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같은 이유로 법원이 결정의 주체가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공소장 변경의 경우에는 거의 수사 막바지 단계에서 그 결론을 가지고 공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해도, 수사기관이나 공소장 변경의 주체는 검찰이니까 검찰이 해도 상관은 없다라는, 오히려 검찰이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차장님께서도 스스로 이야기한 것처럼 소위 유죄의 확신을 어느 정도 표명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엄격하게 제한을 두고 피고인의 단계에서는 고소장 변경의 경우로 한정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그거는 조금 전에 차장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최초 수사 단계에서는 공개를 안 했다가 재판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피고인에 대한 협박 수단으로 ‘너 이거 안 하면 공개한다. 우리가 공개 심사를 해 가지고 공개한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을 하는 경우에, 검찰이 수사 단계에서 이런 중대범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경우는 정말 불가피할 겁니다. 수사 단계에서 확보하지 못했던 새로운 팩트와 증거자료가 확보되었을 때만 그렇게 공소장 변경을 하기 때문에 부산처럼,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검찰보다도 법원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한 게 아닌가. 물론 검찰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겠지만 그렇게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경우를 한정해서 피고인의 경우에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재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말씀하신 내용을 법무부랑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세요.
 법안이 여러 개라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논점이 계실 것 같아요. 오늘은 의결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다음번 회의에 효율적 심사를 하기 위해서……
 오늘 세 분 의견을 들어 보면 경찰과 법무부는 정점식 의원님 안에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시고, 법원행정처에서는 대상 범죄 등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회의 전까지 조금 간극을 좀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관심이 굉장히 집중돼 있어서 국회에서 하루빨리 법안이 나오기를 희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무부차관님과 차장님께서 대상 범죄 등에 대한 이견 차이를 다음번 회의에 오기 전에 미리 논의를 하셔서 어느 정도 접점을 가져오시면 다음번 회의가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신상공개 제일 중요한 게 경찰이시잖아요. 경찰과 법무부는 법원하고 이런 부분을 좀 미리 정리해 오시면 다음번 회의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논의한 이 안건들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수사기획조정관님은 다음 항과 관련이 있으신가요?
김병우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김병우
 예.
 있으시면 계속 계시고요.
 16~18항도 똑같은 규정이기 때문에 계속 심사하는……
 지금 위원님들과 행정실장 말씀처럼 16~18항까지도 역시 같은 취지기 때문에 계속 심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회에서 16~18항도 역시 계속 심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병우 수사기획조정관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22항, 2건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희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부터 간단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의 폐지에 관한 사항으로 개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영아살해죄는 현행법 251조, 영아유기죄는 현행법 272조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입니다. 두 범죄 모두 출산으로 인한 산모의 비정상적인 심리상태 등 참작할 만한 동기를 고려하여 책임을 감경하는 취지에서 살인죄나 유기죄보다 법정형이 낮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들은 1953년 형법 제정 시에 도입되었으며 도입 사유로는 부녀자들이 원치 않은 출산을 하게 되면서 영아살해나 영아유기 행위가 사회문제화된 것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영아살해 및 영아유기죄의 주체는 영아의 직계존속으로 산모뿐만 아니라 산모의 남편 등이 포함된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입니다. 또한 형법상 영아살해죄의 객체는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이고 영아유기죄의 객체는 영아로서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라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사실상 흔히 말하는 젖먹이를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영아살인죄 및 영아유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치욕을 은폐하려는 동기가 있거나 영아를 양육할 능력이 없음을 예상하는 경우 그리고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는 경우로 주관적 동기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영아살해죄 폐지의 기존 논의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유지론과 폐지론이 지금 병존하고 있었는데 유지론에서는 영아살해죄가 살인죄의 전형적인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산모가 비정상적인 심신상태에 의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산모를 살인죄로 처벌할 만한 당위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영아살해죄를 존치하되 산모로 한정하거나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보완을 하면 된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에 영아살해죄 등을 폐지해야 한다는 견해는 부모가 아니라 국가나 사회단체 등에서 양육될 기회가 많은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적법행위에 기대가능성이 보다 높아졌고 영아의 생명 보호에 보다 충실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영아유기죄가 유기죄의 전형적인 경우임을 감안할 때 형을 감경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폐지하는 법안들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영아를 포함한 아동의 인권에 대한 인식 및 제도의 개선 그리고 한부모 가정에 대한 사회적 배려에 대한 인식 변화 등 그리고 아동 양육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등을 고려할 때 현행 규정의 적정성을 면밀하게 논의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와 같은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현행법상 작량감경 규정이나 심신미약 규정 등에 의해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관의 판단에 따라 형의 감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죄들을 폐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검토가 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하여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가 폐지된다면 형법 254조의 미수범 처벌 조항에서 영아살해죄 미수범을 제외할 필요가 있고 다른 법률의 개정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그리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등 현행법상 251조, 272조를 인용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들을 폐지할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해 보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으나 보호조치나 응급조치 그리고 피해아동 등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같은 것들에서 법적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각 개별법에서 추후에 정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아울러 부칙 시행일을 조경태 의원안은 공포 즉시 시행 그리고 백혜련 의원안은 공포 후 6개월 시행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조항들을 폐지하는 경우에 형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할 때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시행일을 정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수정의견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해외 사례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관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형법상 영아살해죄하고 영아유기죄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도입된 것으로 변화된 사회의 인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마찬가지듯이 해외 입법례나 현재 상황에서도 이 규정들을 폐지하여 영아를 살해․유기한 경우에도 일반 살인유기죄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영아의 생명권을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에서 이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합니다.
박영재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에 대해서 살인죄, 유기죄보다 낮게 형을 선고하는 현행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서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입니다.
 다만 좀 우려되는 것은 그동안 보호시설 인근에 영아를 두고 가는 보호자에 대한 정책적 대안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추가로 좀 더 고려돼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이 규정을 폐지하는 것과는 직접 관련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나 말씀 계십니까?
 그러면 방금 행정처 차장님께서 이 법 개정안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시고 다만 입법정책적으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거지요?
박영재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 처벌하지 않는 규정을 두고 있는 주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차관님, 지금 차장님 말씀이 개정안 제출된 것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법 집행기관들에서 조금 더 고려해야 할 사항을 말씀 주신 것은 법무부에서 충분히 긍정적으로 수용해 주시면 이 법안을 오늘 정리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말씀하신 대로 지금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형에서 충분히 고려가 가능할 것 같고요. 현재 아동복지법상 아동을 유기한 경우에는 오히려 일반 유기죄보다 상당히 중하게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정은 양형 단계에서 충분히 고려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장님, 방금 차관님 답변……
박영재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예, 좋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제22항은 앞서 의결한 제2항부터 5항까지의 법률안과 함께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의결정족수를 유지하기가 힘드셔서 23항을 다음으로 미루고 24항부터 31항까지를 먼저 상정하면 좋겠는데 간사님 어떠십니까?
박영재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위원장님, 23항은 사실상 정부안이고 저희하고 이견은 전혀 없고요.
박영재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예, 전혀 없고 이건 국민 편의를 위한 거라서 빨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히려 기대하던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영일 전문위원님 최대한 축약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영일전문위원김영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2페이지입니다.
 동 개정안은 법원에 제출할 서류가 전자정부법에 따라 공동이용이 가능한 행정정보이거나 정보 주체가 행정기관 등에 대해서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송당사자 등이 행정기관 등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행정정보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소송 관련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소송 진행의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동 개정안은 부칙에서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법원은 이러한 개정안 내용을 시행하기 위해서 전자소송시스템에 바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동 시스템의 구축 완료 시기가 다소 유동적인 점을 감안할 때 시스템 구축 완료 시점 등을 고려해서 부칙의 시행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관 진술해 주십시오.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간단히 법안을 설명드리면, 전자소송을 하는 국민이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서 그동안은 행정․공공기관에 방문해서, 온라인으로 문서를 발급받아서 문서를 다시 전자화, 즉 PDF 파일이라든지 전자화해서 다시 이걸 전자소송시스템에 올려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있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전자소송 이용자가 법원의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서 서류를 신청하고 법원에서 직접 이 해당 기관에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 개정법이 시행되면 전자소송 이용자가 소송 관련 서류를 공공기관 방문 없이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박영재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법원행정처는 이 법안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다만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던 대로 시행 시기는 2024년 8월 1일 이후에 유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대법원규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23항 부분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시행 시기를 어떤 방법으로?
박영재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지난 형사전자소송법이 통과될 때 그렇게 규정을 했었는데요. 몇 년 몇 월 시행한다고 하고, 여기도 나와 있기는 한데요. 5쪽에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시행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런 형태로 규정하면 될 것 같고.
 그전에도 이런 형태로 규정을?
박영재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예, 형사전자소송법도 그렇게 규정을 했었습니다.
 예.
 의사일정 제23항은 지금까지 논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으면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의사일정 제31항까지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논의 중인 것도 있었는데 전문위원님께서 최대한 축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석현전문위원한석현
 의사일정 제24항과 25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2페이지입니다.
 각급 법원 판사의 정원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판사의 수는 3214명인데 이탄희 의원안은 5년간 1000명을 증원하고 정부안은 5년간 370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양 개정안의 부칙에서 시행일 중에 일부가 2022년 또는 2023년 1월 1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성희 수석전문위원님 이어서 보고해 주십시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의사일정 26항 및 27항부터 30항까지는 지난 회의에서 계속 심사하던 내용으로 주요 내용만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검사정원법은 2023년부터 5년간 220인의 검사를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7항부터 30항의 공수처법의 주요 내용은 안마다 내용이 조금 다른데 수사처수사관의 증원이나 행정직원의 증원 또는 수사처수사관과 행정직원의 증원 등 인력 증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성희 전문위원님 다 하신 거지요?
 전문위원님.
김영일전문위원김영일
 헌법재판소법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40명 이내로 정하고 있는 정원 한도를 삭제하고 현재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정무직으로 상향하며 연구원의 직제에 교수가 포함됨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 간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법안 심사를 위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여운국 차장님 그리고 헌법재판소사무처 김정원 사무차장님도 동석해 주셨습니다.
 각 기관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안건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효율적이겠습니다.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법무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려서 같은 취지를 유지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국민의 사법 서비스와 직접 연결이 되어 있는 판사정원법과 검사정원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재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법원행정처도 기존 의견 그대로입니다.
 판사정원법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하고 검사정원법 그다음에 공수처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으로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재․공수처 차장님 말씀하시지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기존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조해서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검사와 수사관 인력이 부족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보다도 더 급한 것은 저희 행정인력이 20명으로 법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행정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수사 업무에도 지장이 많다는 점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헌재 김 차장님.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정원 저희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헌법 교육의 중요성과 수요가 그동안 상당히 증가했고 그리고 연구원장은 저희가 계속 외부에서 영입을 해 왔는데 우수 인재를 영입한다는 차원에서 직급 조정은 꼭 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각 기관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탄희 위원님.
 판사정원법 관련해서 법원행정처 차장님께 여쭤볼게요.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정리돼 있듯이 지난 소위 심사 결과 법조경력 연수 기준으로 몇 명씩 선발할지 시뮬레이션해서 보고해 달라고 말씀드린 게 있는데 관련된 내용 좀 말씀 주실래요?
박영재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사실 지난번에 이탄희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7년, 10년으로 최소 법조 경력이 늘어나게 되면 과연 지금 현재 수급하게 돼 있는 이 증원 인원으로 인원이 충분히 되느냐 그 질문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시뮬레이션 결과를 이탄희 의원실에 아마 어제 보내드린 걸로 알고는 있는데 따로 설명은 드리지는 않았고요.
 매년 한 150명씩 임용되고 있습니다. 150명씩 임용이 되고 있고, 7년으로 되는 2025년에는 신규 풀이 없기 때문에 그보다 적게 임용될 겁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2025년, 2026년도 100명 정도는 임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27년, 28년은 신규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150명씩 임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왜 신규 풀이 없는데도 100명의 임용이 가능하냐 하는 부분이 결국은 문제일 텐데 2025년부터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이 7년 이상으로 늘어나기는 하지만 7년 이상 법조경력의 법관 임용 지원자 수가 2018년도에는 35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262명으로 약 7.5배 늘어났고 특히 작년 전체 지원자 중 과반수가 법조경력 7년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임용자도 7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법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법조일원화 분과위원회를 법원 내에 설치해서 시험제도 개선, 임용 절차를 개선해서 앞으로 7년, 10년으로 늘 경우에도 많은 사람들을, 적정한 인원을 그리고 적합한 자질을 가진 임용자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들을 계속해서 개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 100명 정도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100명을 법조경력 연수 기준으로 쪼개서 말씀해 주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7년에서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렇게.
박영재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안 됐는데 아마 결국은 2025년 최소 법조경력이 7년이 되면 한 50% 정도는 7년 이상 10년 이하가 차지하지 않을까, 50% 이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이 나머지를 차지하게 될 거고요.
 이거 관련돼서 사실은 법원행정처가 2021년도에 예측했을 때는, 그 당시에 우리 법조경력 최소요건 관련된 입법 논의가 국회에 있을 때 2018년 데이터, 그때 3년에서 5년으로 상향됐던 해 데이터를 기준으로 추정을 해서 지원자 수가 그 당시에 35명에 불과했기 때문에 충분히 뽑기 어려울 거다라고 예측한 적이 있었지요?
박영재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작년 기준으로 262명이 지원을 했다 그러니까……
박영재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맞습니다.
 거의 폭증한 거지요?
박영재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임용 절차를 개선한 것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측했던 것, 그러니까 2018년 기준으로 예측했던 거와는……
박영재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다른 상황입니다.
 다른 상황이네요. 다른 상황을 근거로 해서 예측할 때는 100명이 충분하다?
박영재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사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에도 지금 적혀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정원법 오늘 통과를 시키더라도 충원하지 못할 거다라는 취지의 언급이 있는데 이것은 과거의 법원행정처 예측 데이터에 사실 영향을 받은 측면이 좀 있거든요.
박영재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원행정처 스스로 데이터가 지금 바뀌었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고 그거에 근거해서는 가능할 거다.
박영재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의 기반이 됐던 법원행정처 예측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지 않을까라고 저도 기대를 해 보고요.
 한 가지 사후적으로 요청을 드리는 것은 오늘 이 법이 의결이 되더라도 2025년, 26년 100명 그리고 27년, 28년 150명 예측하신 것에 대해서 연차별로 7년에서 9년 몇 명 그다음에 10년 이상 몇 명 아마 근거가 있으실 테니까요 그것을 좀 뜯어 가지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기 전에 사후적으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박영재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예, 물론 예측 상황이긴 합니다만 예측을 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한번 쪼개서 자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재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점식 위원님.
 행정처 차장님 그리고 차관님, 지금 이 두 법안에 대해서는 정부 측하고 다 의견 조율이 된 거지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그렇습니다.
박영재법원행정처차장박영재
 예, 저희는 기재부랑 협의를 작년 8월에 마쳤습니다.
 지금 헌재 차장님하고 공수처 차장님께서도 직급 조정이라든지 공무원 인원 증원의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예산이 수반되고 이러면 정부 측하고도, 재정 당국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를 해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 상황이 어떤가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헌법재판연구원의 경우는 저희가 증원 제한 형식을 법률에서 지금 규칙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증원을 이번에 할 계획은 없습니다.
 직급 조정 부분은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다만 직급 조정한 명분에 대해서는 증가하는 예산 소요가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저희가 따로 기재부에서 사전에 승인을 받았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제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충분히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기관에서는 충분히 재정 당국과……
 아 참, 공수처 차장이 말씀 안 하셨지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저희는 인력 증원 관련 법률안, 검사 인력 증원인데 기동민 의원님 안에 대해서 부처 협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또한 법사위 전문위원실에서 수사관 및 행정직원 증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 권인숙 의원님 안입니다. 이에 대해서 관계부처 의견 조회를 2022년 11월 29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은 뭔데요?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여운국
 협의는 했는데 그 결론은 제가 지금 확인은 안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기관에서는, 헌재는 필요 없을 거다라고 하지만 직제개편안과 관련해서 충분히, 직급 조정 부분도 한번 재정 당국과 양 기관이 같이 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판사정원법하고 검사정원법은 각 당의 의견이 불일치해서 조금 더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판사정원법 같은 경우에 입장이나 견해 차이는 좀 있지만 여당 측에서도 재판이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누이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재판 지연에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고 또 재판 지연을 해결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판사의 정원이 늘어나면 어느 정도 재판 지연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데 이견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사정원법은 먼저 통과를 시키고 검사정원법의 경우에는 대체토론 주요 내용만 살펴봐도 꼭 민주당 위원들만 신중하게 고민하자는 게 아니라 조정훈 위원 같은 무소속 위원님들도 이게 과연 필요한 부분이냐라는 의견을 내신 바가 있어서 이 부분은 그런 내용들이 좀 보충되는 것을 전제로 더 토론을 해 나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판사정원법에 따르면 결국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는 재판부를 증설해야 되고 그것은 형사재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 형사재판부가 증설이 되면 결국 검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검사 정원도 확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법안이 같이 연계돼서 처리될 수 있도록 계속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아까 정점식 위원님 질의하셨던 정부와 협의 부분 거기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부처에서 다 답변을 하셨고 공수처 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문위원실에서 권인숙 의원안에 대해서 기재부에 의견 조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는 기재부 차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해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그 뜻을 해석해 보면 행정직원 증원이 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그 이후에 논의할 문제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미묘한 답변이네요. 그러면 지금 수석전문위원님 답변대로면 행정직원 증원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까?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그것까지 저희가 확인을 한번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명확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반대라기보다는 국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르겠다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협의는 했고 기재부하고는 더 이상 논의할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간이 없어서 발언을 하고 싶으신데도 조금 보류를 하셨는데 민주당 위원님들께서는 법원의 재판 지연 등을 고려해서 법관 증원 부분만이라도 의결을 했으면 하는 의견이시고 정점식 위원님은 함께 검토를 해야 될 소지가 있다 이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짓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사실 제가 회의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원래 지금 국힘에서는 위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소위를 개최하는 여부에 대해서 신중하신 입장이었는데 위원장이 간곡하게 말씀을 드려서 오늘 소위를 열었기 때문에 국힘 위원님 한 분 계시지만 정점식 위원님의 의견을 저희가 오늘은 존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지금 국힘 위원님이 두 분 다 계셨더라면 저희가 치열하게 더 논의를 해서 오늘 결론을 지었을 텐데요. 그런 점을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고.
 다만 지금 이탄희 위원님이나 박주민 위원님 염려하시는 법원의 재판 지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점식 위원님, 우리가 다음번에는 이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논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오늘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위원님들 동의해 주십니까?
 저 동의하면서 30초만 별도로……
 예, 말씀하십시오.
 법무부차관님, 검사정원법 관련돼서 우리가 작년 12월 달에 토론할 때도 김승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거 검사 증원되면 어디에 배치할 거냐. 이거에 대한 시뮬레이션 좀 달라고 요청한 게 있거든요. 그거 혹시 다음 소위까지 제출하실 수 있겠어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관님, 지금 사실상 거의 논의가 다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이탄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꼭 자료를 다음번에 제출해 주세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제가 확인한 바로는 김승원 의원실에는 제출을 했는데 이탄희 의원님실에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저희들한테 다 주세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다 제출하겠습니다.
 당연히 우리 소위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고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원 차장님, 아까 말씀은 기재부나 예산 당국에서 특별한 반대는 없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예, 반대는 없습니다.
 그 의견을 저희도 같은 취지로 듣습니다. 그러나 방금 공수처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어떤 의견을 요청했을 때 예산 당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의견이 없다, 국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다 이런 취지시지 않습니까?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정점식 위원님이 그 직급 상향에 대해서 반대하는 취지는 아니시고 직급 상향이 되면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니까 이 부분을 빠른 시간 내에 예산 당국과 협의를 하셔서 만약에 다음번 소위 전이라도 어떤 의견이 나오시면 우리 소위 위원들한테 그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심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지금 4개 기관에 대한 안건들은 계속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수처와 헌재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건만 지금 깊은 심사보다는 간단하게 논의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61항의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혹시 양해해 주시면 김영일 전문위원님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 그러면 서면으로 대체를 해 주시고 기관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시는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전부개정법률안이기 때문에 국회법 제58조 6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기관에서 앞으로도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있으니까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공청회 개최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합의를 하면 그렇게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을 하고 61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동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어렵게 소위를 열었습니다.
 위원장님, 회의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제안드릴 게 있는데……
 예, 말씀하십시오.
 한 가지가 될지 두 가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에 동물 관련된 부분하고 또 제가 발의하고 이용우 의원님이 발의한 상법 같은 경우에 내용 자체는 간단하지만 미칠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크다라고 평가를 받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법안에 대해서는 전에 제가 정점식 간사님께는 상법 관련해서 공청회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기는 드렸었는데, 민법하고 상법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법사위 차원에서 할 수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따가 같이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 간사끼리 먼저 논의를 하고 간사 간에 협의가 되면 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협의가 안 되면 그다음 방법에 대해서 다시 의견을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렵게 소위를 했고 또 지금 공무로 인해서 위원님들이 결원이기 때문에 의결정족수 맞추기가 어려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세부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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