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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회 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법률안에 대해서 소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받고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에는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참석하였고 법률안 의결과 관련된 소관 공공기관장들도 배석해 있습니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박찬우․김도읍․김성찬․김현아․박덕흠․박명재․안상수․이명수․이우현․이찬열․임종성․정인화․정태옥․홍문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박명재․홍철호․김성태․정성호․최경환(국)․김도읍․엄용수․윤상현․박덕흠 의원 발의)(의안번호 2264)(계속)상정된 안건

3.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윤관석․권미혁․김해영․서영교․김상희․도종환․전혜숙․박완주․박광온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김학용․홍철호․정성호․정병국․윤종필․김도읍․조훈현․박덕흠․홍문종 의원 발의)(의안번호 4684)(계속)상정된 안건

5.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엄용수․박명재․박덕흠․윤한홍․문진국․윤종필․이학재․백승주․성일종․홍일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이해찬․김정우․안규백․윤관석․임종성․기동민․윤호중․최도자․이찬열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주호영․김도읍․권석창․박덕흠․함진규․문진국․정양석․민홍철․박찬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2.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김철민․박재호․민홍철․유동수․우원식․박정․권칠승․홍의락․김경수․김종훈․어기구․황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임종성․어기구․정춘숙․강병원․안호영․원혜영․고용진․윤후덕․한정애․양승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이우현․박덕흠․홍철호․조경태․윤영석․박찬우․김성원․함진규․권석창․박완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권미혁․김해영․강병원․서영교․김상희․도종환․박완주․전혜숙․박광온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조배숙․문미옥․김삼화․소병훈․김종대․안규백․서영교․금태섭․김정우․전혜숙․박홍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주승용․백재현․김종회․정인화․김관영․권은희․유성엽․이양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0.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이현재․이은권․김석기․조경태․이채익․정갑윤․김태흠․전희경․박찬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임종성․이원욱․황희․안규백․주승용․기동민․박홍근․이찬열․김상희․박용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5.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민병두․김해영․문미옥․이찬열․이춘석․김정우․김현권․신경민․김현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함진규․김정재․박성중․오신환․주호영․김세연․박명재․이우현․박덕흠․정종섭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시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6항까지, 이상 2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이신 민홍철 위원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 민홍철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23일 총 29건의 법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여 이 중 2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먼저 박찬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품질검사 대행자의 준수 의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표현을 간명하게 정리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학재 의원․강병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다음, 엄용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전현희 의원․김현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자체 건축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협정집중구역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건축협정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건축신고 등의 수리여부 통지를 의무화하고 착공신고에 대한 신고간주제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강훈식 의원․송기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다음, 이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용도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대체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도지구를 통폐합하는 등의 내용으로서 시장․군수가 지구단위계획 대체를 위하여 기존 용도지구를 폐지하기 전에 도지사와 협의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법 개정으로 인한 성년후견인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위원회 위원 및 용산공원관리센터 임원의 결격사유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각각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CCTV 등의 설치 대상을 범죄 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도시공원에 한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실시계획 승인 등과 관련하여 협의간주제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시행 예정 법률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협의기간을 일치시키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다음,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축물 분양광고에 내진설계 및 공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려는 내용으로서, 내진공법의 경우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건축허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요건을 완화하고 조정금 산정 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여러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별도의 주거실태조사 실시 대상을 대학생 외에 청년층 전반으로 확대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현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안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계획 수립, 융․복합 부동산서비스산업 지원, 실태조사 실시 및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 도입 등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기반 조성 및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부동산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과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단체 육성 근거를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안심사를 위해서 고생하신 민홍철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소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조심사와 관련해서 국회법 제58조는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은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결할 법률안 중 일부개정법률안들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면밀한 축조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전체회의에서의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제4항,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5항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제10항,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1항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및 제13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4항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및 제21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2항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안은 제정법률안으로서 국회법 제5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 개최 대상이나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일정상 동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동 제정법률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목적)부터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까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5조(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부터 제10조(세제지원 등)까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다음은 제11조(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부터 제23조(창업의 지원)까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마지막으로 제24조(자료제출)부터 부칙까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 제출과 관련해서 의결할 사항이 있습니다.
 국회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 중에서 대안 등의 경우 예산이 수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촉박한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서 국회법 제79조의2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률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자구의 정리와 대안 및 심사보고서 작성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호인 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인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 민홍철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가운데에도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안,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의원 발의 또는 정부 제출로 제출된 22건의 법률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은 하위법령 정비와 운영 과정에서 그 취지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호인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먼저 이학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돼서 국토교통부장관님께 간단하게 요청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일선 구청에서 보육 담당하는 공무원으로부터 건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2005년도 1월 달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돼서 비상재해 대피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2011년 6월에 영유아 대피용 미끄럼틀이나 비상계단을 설치할 때에는 기존에는 이게 의무조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건축을 하면서 건폐율․용적률에 맞게 지었는데 이걸 추가하면 건폐율․용적률이 넘어서게 되잖아요. 그것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했는데 2011년 4월 7일에 보육실의 설치를 기존에는 3층이었는데 이걸 4․5층까지 완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5층까지 완화한 것에 대해서는 또다시 비상대피용 시설들을 설치를, 계단이라든지 미끄럼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게 또 전처럼 건폐율․용적률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육실이 4․5층으로 설치 완화가 된 2011년 4월 7일 이전에 지은 건물에 대해서는 비상재해 대피시설 설치에 건폐율․용적률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예외적으로 인정해야지 된다는 그런 건의사항이거든요.
 제가 들어도 이건 충분히 일리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인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성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법안과 관련된 질의는 아닌데요. 셔틀버스 정책과 관련해 국토부에서 제도개선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 주십사 해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 7월 국토부는 셔틀버스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는데요. 이 내용이 현장에서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임위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국토부에서 셔틀버스를 규제하면서 현행법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통해 운수사업의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업종을 벗어난 영업행위를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데 잘 아시다시피 과거와는 달리 산 넘고 물 건너서 학교 가는 시대가 끝났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과 학교만 오가는 시대도 아니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커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분명히 존재하고 이 방치된 사각지대에서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는 안전한 교통수단이 바로 셔틀버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셔틀버스에 대해서 재평가는 물론 정책적 지원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셔틀버스 규제와 관련해서 제도개선안을 마련했으면 하는데 국토부에서 현재 셔틀버스 정책 현황과 현 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원실과 함께 논의해 주실 것을 장관님께 요청하겠습니다.
강호인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헌승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3월 임시회에서 우리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월 달 임시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통과된 법안들도 전부 국토 분야에 있는 법안들만 처리가 되었고 교통 관련 법안은 처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달에 36건이 상정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33건을 처리하고 현재 남아 있는 게 본 의원과 이우현 의원, 최인호 의원께서 발의하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청회를 먼저 개최하기로 하였으나 진술인들 간의 일정 조율이 안 돼 가지고 지금 개최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이 더욱 가중되고 일선 업계에서도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법 개정법률안은 택배시장의 성장, 유통, IT 등 산업 간의 융․복합 등을 위한 내용이고 관련업계 간에 합의가 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법안심사가 지연될 경우에 오히려 시장 내의 갈등 확대, 물류시장 환경변화 대응 지연 등으로 시장 선진화가 요원해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요, 또한 이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개정안 역시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 화물차의 신규허가를 허용하여 친환경 화물차를 활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가지고 대구시 등의 지자체에서는 전기화물차를 공급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의 반대로 인해서 관련 개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서 시장이 혼란스러워지고 미래 먹거리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도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공청회를 실시해 가지고 서로 간에 합의점을 찾아서 개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여야 간사님들과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공청회 날짜를 좀 빨리 잡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윤영일 간사께서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간사님들과 협의를 해서 우선 공청회부터 먼저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같이 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임시회에서는 꼭 논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은 최인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본 위원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바닷모래의 채취가 더 이상 진행되어서는 안 되고 대안 골재 또는 대안 모래로 지금 4대강 사업의, 경기도 여주에 3500만 ㎥ 이상이 적치돼 있는 등의 그런 대안을 충분히 활용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 왔는데요. 그런데 그 사이에 지금 14년 동안 바닷모래 골재가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공식 통계가 1억 한 3000만 ㎥, 바다에서 채취한 모래의 양이 공식 통계만 1억 3000만 ㎥인데 그동안 바닷모래를 관리․감독하는 수자원공사가 사전․사후에 검색할 수 있는 장치 또는 시스템이 전혀 없다 하는 지적을 누차 해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22일 날 감사원이 발표한 해양수산부의 연안정비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 자료에서 보면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그 내용을 요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10월부터 부산 송도해수욕장의 모래를 보충하는 사업에 바닷모래를 공급한 업체를 점검해 본 결과 8개 업체의 실제 채취량이 신고 채취량보다 10% 정도 더 많았다, 이것은 아주 국지적인 것입니다마는 이제 드러나는 거지요, 저희들이 우려했던바 관리․감독의 허술.
 수자원공사 사장님!
 수자원공사 사장님 안 계세요?
 (「오늘은 법안……」 하는 위원 있음)
 아, 없습니까?
 그래서 누가 좀 책임 있는 답변, 감사원의 지적이 이 정도로 나왔으면 과거에 14년 동안 전개되었던 모래 채취량을 얼마나 어떻게 했는지 아무도 알 길이 없는데, 지금 보시면 ‘삼표’라는 옛날에 연탄하던 기업이 골재 레미콘업체로 변신한 이후에 작년 한 해 당기순이익만 760억입니다. 당기순이익만 760억, 매출이 760억이 아니고 당기순이익이 760억입니다. 이것은 거의 100대 재벌 안에 들어가는 엄청난 수익이지요. 골재 채취로 인해서 생긴 이득인데,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심각하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어쩔 수 없이 답변을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원의 이러한, 드러난 지적사항에 대한 국토부 내에서의 향후 추가조치 및 관련자에 대한 조치, 필요하면 민․형사상 고발 등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본 의원실에서 해경으로부터 자료를 지금 입수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재흘수선 초과 과적이다 해서 실제 모래운반선을 보면 얼마나 초과되었느냐에 대한 단속실적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경의 단속실적만 보더라도 엄청난 과적, 초과 이런 게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구체적으로 나오면 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장관님께서는 이러한 무분별한 바닷모래 채취, 이전에 전부 무방비 상태로 해 온 것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또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또 대안 골재, 4대강 사업에 있는 여주 모래 빨리 사용해서 바닷모래 이제는 좀 중단돼야 된다는 그런 견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호인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그동안 저희들이 골재 다변화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향후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와 제도개선 등을 통해서 골재 다변화를 강도 높게 추진해서 바닷모래 채취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닷모래 채취를 신고된 것보다 더 많이 채취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지 관리자인 수자원공사가 바닷모래 채취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못 한 것에 대한, 드러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될 것 아니에요?
강호인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좀 더 해 보겠습니다.
 일단 감사원 지적이 공식적으로 나왔거든. 사실을 좀 심각하게 장관님께서 인식하시고 사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14년 동안에 진행된 무분별한 바닷모래 채취, 아무런 관리․감독이 없는 가운데에 있어 왔던, 그 가운데 그 폭리를 취했던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바닷모래 채취업자들입니다. 한 기업이 모래만 해 가지고 어떻게 한 해에 760억이라는 당기순이익을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 다 조사해 보면 어떻게 해서 760억이라는 당기순이익이 나오는지, 그 모래 추산을 해 보면 공식적인 통계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알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국토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진행돼야 된다.
 그리고 비단 이 문제는 그냥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본 위원뿐만 아니고 뜻있는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또 시민단체와 함께 14년간 이렇게 해 온 무분별한 바닷모래 채취, 한국골재협회의 상근부회장이 국토부 출신이고 또 경영을 책임지는 경영본부장이 해수부 간부 출신이고, 오른팔․왼팔이 다 국토부․해수부 출신으로 딱 포진해 가지고 이런 가운데에 바다는 죽어 가고 바닷모래 채취업자들의 이익은 그야말로 극대화되는 이런 악순환, 이제는 끊어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감사원 지적이 빙산의 일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답변하시는 것보다 좀 더 책임 있는,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인호 위원께서 얘기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과도한 바닷모래 채취가 있었는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실태파악과 또 그런 것이 있었다면 이후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수 있을지,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인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진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위원회에 쓴소리 아닌 쓴소리 내지는 제안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속기록에 소수의견으로 남겨 놨는데, 위원장께서 아마 통과를 시켰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목포인가요, 목포에서 제주 해저터널 문제, 지금 어떻게 됐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여기서 다 통과를 시켰던 건인데 이런 유형의 향후와 관련돼서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국토교통위에 들어와 있는 위원님들이 전국을 다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제주지역 의원들은 여기 한 분도 안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의정활동 하다 보면 제 지역 챙기는 것은 당연한 거고 또 이게 타 지역하고 대립이 안 된다면 당연한 저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타 지역하고 심하게 대립이 되는 경우에, 제가 제 소수의견 소신껏 남긴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부분 위원들이 그런 촉구결의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그렇게 또 상세하게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또 공교롭게도 우리 국토교통위에 한 분도 안 계시고 반대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것을 좀, 촉구결의안을 관련 의원들이 제출할 때는 그것도 타당성이 있겠지만 우리 상임위에서, 특히 양 광역기관이나 이런 데의 심한 대립이 있는 것은 내부토론을 좀 하든가 아니면 포럼 등을 개최해서 그게 우리 위원회 전체의 의견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면밀하게 좀 검토해서 채택을 해 주는 게 옳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유사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께 2개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뉴스테이 관련돼 가지고 젊은층을 겨냥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새로운 주택정책적 개념으로 정부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또 발표도 하고 그랬었는데 요새 뉴스테이 관련해서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하다가 중간에 막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기초든 광역이든 자치단체에서 이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4차 산업’, ‘4차 산업’ 하는데 산업에서만 4차 산업이 있는 게 아니라 주택에서도 4차․5차 산업이 있을 수 있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아주 포괄적인 개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왜인지 발표만 해 놓고, 역대 여든 야든 정부 출범하고서 다 어떤 형태가 됐든 주택정책에 대해서 그런 네이밍을 해서 했어요. 그런데 뉴스테이는 그것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지를 갖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또 다른 스쳐지나가는 하나의 어떤 스토리입니까?
강호인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저희들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또 시장 트렌드가 앞으로 소유에서 거주로 바뀌는 경향에 부합하는 그런 것이 적절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지 뉴스테이가,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재작년부터 입주가 시행이 돼서 그 효과를 국민들이 다 인지를 하고 있는데 뉴스테이는 아직 입주가 시작이 안 됐습니다. 금년 6월 그리고 금년 9월에 대림동, 위례에서부터 시작해서 입주가 시작이 되는데 아마 입주가 시작이 되면 그런 본격적인 체감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또 저희들이 뉴스테이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인센티브와 이런 것들을 사업시행자들에게 제공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여러 수요계층화의 필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변형된 그런 믹스를 조합해서 뉴스테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 지금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사업방식에 다양한 형태를 도입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말씀드렸듯이 향후에 굉장히 중요한 미래의 주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건데, 정부에서 왜인지 국민들 욕구충족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정권 차원이 아닌 좀 신중하게, 이것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호인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위원님 지적, 저희들이 깊이 새겨서 더 열심히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택시 종사자 자격유지검사, 제가 소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면 개인택시든 법인택시든 사고가 발생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고 국민적 요구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면 충분한 그에 대한 사전적인 업계의 요구나 이런 데 또 토론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65세 이상은 3년마다, 70세 이상은 매년 자격유지검사 제도를 도입을 하겠다는데 이게 보면 내용이, 검사하는 7개 항목 내용을 보면 시야각은 어떠냐, 반응속도는 어떠냐, 주의력 그다음에 공간지각력, 시각적 기억, 주의집중, 다중과제 수행능력 등등을 보는데……
 이 업계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런 얘기지요. 65세 이상을, 그 연령을 획일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분들이 운전하는 것하고 또 전자장비나 어떤 시뮬레이션으로 테스팅을 받는 것은 굉장히 다른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뭐 하지 말라고 그럴 수도 없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을 하면 업계가 반발이 심하니 자체적으로 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업계에다가 자율권을 한 2~3년이라도 줘 봐서 거기서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면 다시 지금 정부에서 하는 식으로 가도 되는 거거든요.
 이걸 굳이 획일적 연령 기준을 세워서 이렇게 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걸 자체적으로 업계에다가 좀 할 수는 없어요, 위임해서요? 이걸 꼭 정부에서 할 일도 많은데 틀어쥐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차관님이 답변하실래요, 장관님이 답변하실래요?
강호인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글쎄요,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령 택시기사에 대해서 사회적 경각심이 제고됨에 따라서 버스와 동일하게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자격유지검사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마는 택시……
 그런데 버스는 65세 이상 근무하는 사람이 7%고 화물은 8%고 택시는 개인택시인 경우에는 29%예요. 다양한 운전업계에 종사하다가 이게 자영업 비슷하게 해서 65세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 많다면 많은 나이일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걸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획일적으로……
강호인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그래서 사실은 버스나 화물차보다도 오히려 택시는 전체 기사 중의 22%가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타 사업 차량에 비해서 고령자 비율이 높습니다.
 고령자라고 분류하는 것 자체가……
강호인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런 국민적 입장도 감안을 하되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만큼 저희들이 업계와 충분히 소통을 해서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업계의 반발도 심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니 이걸 업계에다가 주라는 거지요. 이것 지금 똑같이 하는 것을 업계에 자율적으로 줘 보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노출됐을 때 정부에서 회수하든가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지요, 저는.
 이상입니다.
강호인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업계에 자율적으로 줬을 때의 그런 또 다른 문제점도 감안을 해서 하여튼 이 적응 기간을 어떻게, 제도 도입하면서 적용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나 아니면 과정을 거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함진규 위원께서 얘기하셨던 호남고속철도와 목포-제주 해저터널 건, 그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2건을 분리해서 번안해서 처리를 했고 그다음에 목포-제주 해저터널 건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토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검토가 있고 또 그에 준해서 종합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관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법안소위가 열려서 처리한 법안들이 오늘 올라와서 또 의결이 됐는데요. 저도 법안소위원으로서 아까 이헌승 위원님이 또 얘기하셨는데 필요하면 언제든지 할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이렇게 위원님들이 많은 고민 끝에 법안을 발의하고 심사를 해서 또 저희가 통과를 시켜서 올라가면 요즘…… 법사위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올라가면 그 법안이 그 이외에 이러저러한 이유로 처리가 안 되고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전부터도, 19대 때도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 일단, 다 개인 의원이 물론 신경을 써야 되는 것도 있지만 거기만…… 그리고 통과할 때는 다 필요하다고 해서 의결하고 올리는 건데, 부처에서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또 우리 위원장님이나 3당의 간사님들도 좀 신경을 써서 법안소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어렵게 또 많은 고심 끝에 통과시킨 법안들이 최종적으로 법사위를 통과해서 본회의에서 의결이 돼 갖고 입법 효과가 발휘될 수 있게 좀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꼭 기록에 남겨야 될 것 같아 갖고, 19대 때도 본회의장 발언까지도 어떤 분들은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다음에 강호인 장관님께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세월호가 사고 난 지 1074일째 만에 인양이 되고 있는 건데, 3년 전에 사고 났을 때나, 물론 무수한 많은 원인이 있지만 그때 ‘관피아’니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하지 않았습니까, 관리 부실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척결하자 그래 갖고 여러 가지 법안도 있고 논의도 있고 또 자정노력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시다시피 과도 국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 대선이 46일인가 이렇게 남은 상태인데, 최근에 다시 또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임원 인사에 이러한 우리가 척결하기로 했던 ‘관피아’나 ‘국피아’로 추정되는 인사들 또는 정부의 마지막 보은인사 같은 그런 낙하산 인사들이 내려오는 것 같아서 대단히 걱정이 됩니다.
 제가 좀 조사를 해 봤는데, 너무 이렇게 막 하지 않고 그래도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고 해 봐도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서는 최소한 십여 명 이상의 관피아 또는 국피아 또는 마지막 정부의 보은인사 같은 인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한국철도공사 감사로 지난 2월 14일 날 박종준 감사가 임명됐습니다. 박종준 감사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작년 11월 11일에 구성됐고 11일간 모집공고를 해서 최종 3명의 후보를 추려서 여기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했는데요. 2월 14일 날 임명됐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세월호 당시에 청와대 경호실 차장이었고 경호 실무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지금 철도공사 감사로 내려왔는데 이게 과연 적절한 인사인지, 또 국정농단의 주역으로 문제가 된 최순실 씨, 비선실세들이 청와대 출입을 할 때 이것 경호실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적폐청산 대상 인사로 볼 수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지금 버젓이 국토부 산하 철도공사, 공공기관의 감사로 임명되고 있습니다. 이분은 또 지난 20대 총선, 사실상 총선에서는 세종시당위원장으로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한 경력도 있습니다.
 과연 이런 부분들이 적절한 인사인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신다면 굉장히 의문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이런 관피아, 국피아 문제라든지 또 정권의 마지막 보은인사 이런 부분들이 과도 국정 때 무분별하게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철저하게 좀 심사하고 막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들이 국토부 산하기관에서는 마구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장관님께서 거기에 대한 입장을 갖고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단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호인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저희들 뭐 공공기관 임원 선임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런 임추위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운영위라든지 이런 법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정한 인물들이 국민들의 눈높이나 아니면 국회에서의 그런 시각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부분 인사를 선발함에 있어서 좀 더 객관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그런 인사가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실태를 한번, 현황을 좀 파악하시고요. 저희도 확인된 자료를 드릴 테니까 거기에 맞게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규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민주당의 안규백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함진규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요.
 장관님, 65세 택시기사 자격유지검사 문제와 관련하여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저는 버스기사와 택시기사는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택시기사는 일종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상임위 때 질의를 드리면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여건 조성, 도로 개선 또 신호체계 이런 문제들이 시급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요 골자가,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입법예고가 한 4일 전에, 20일 날 끝났지요?
강호인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입법예고라고 하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법과 행정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는 이런 중요한 행정절차가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국토부 홈페이지에 고시된 내용을 보니까 개정안과 의견을 달리하는 의견이 약 527건이 달려 있어요. 하나 같이 반대하는 의견인데, 여타 다른 행정 입법예고 고시와 달리―다른 것은 거의 미미한데―이렇게 입법예고에 대해서 많은 반대 의견이 개진된 것은 그만큼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관님께 지난번에도 국토부의 신중한 접근을 주문드린 바가 있고요. 이 시행규칙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장관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이해 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서, 또 다른 규제가 만들어진다면 이 또한 국민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면서 국토부에서 지혜롭게, 우리 장관님 차관님 담당 실장님들이 지혜롭게 이 문제를 대처해 주셔야지 ‘너 해라, 나 간다’ 이런 식으로 나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강호인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 과정에서의 그런 이해 관계자의 의견 수렴뿐만 아니고 또 별도로 국민의 그런 여론도 조사를 해서 수렴하고 있고 그리고 시행과정에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컴퓨터 교육에 대해서 별도로 실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해서 좀 더 수용력을 높여 나가면서 이 적응 과정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약 530여 개에 달하는 여러 가지 개정안 의견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받아 보셨나요?
강호인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많은 부분……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강호인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글쎄, 그런 부분들이, 특히 노인분들이 이런 애로를 제일 많이 호소하시는 부분이……
 장관님, 65세가 요새 노인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자연적 나이는 65세가 노인으로 규정돼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생리적, 생체적 65세는 요새는 거의 청년에 가까운 나이인데 이렇게 규제를 강화시키면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좀 고민을 하셔 가지고 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강호인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이 문제가 발단이, 제기된 이유 자체가 사실은 택시업계의 고령 종사자들의 비율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 현저히 높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사고 발생률이 높아지는 데 대한 국민들의 우려 여기에서부터 출발이 된 것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록 65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인지․지각 능력과 신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나이 때문에 이렇게 과도한 규제를 받아야 되겠느냐 하는 일부 의견도 있을 수 있고 또 많은 분들은 좀 더 젊은 세대에 비해서 컴퓨터 적응이 늦기 때문에 컴퓨터로 시험을 보는 그 항목 자체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감이나 아니면 부적응을 보여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사항도 좀 필요하다는 그런 점들을 저희들은 알고 느끼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분들과 한번 마음의 문을 확 젖히고 깊은 대화를 나누셔서……
강호인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개선대책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업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서 그분들과 의견을 조율해 가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차관, 2차관님도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토부가 좀 더 한번 충분히 의견을 들어 가면서 접점들을 찾아 봤으면 좋겠어요.
강호인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그동안에 많이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이 다시 또 국회에서 제기가 되니까 한 번 더 저희들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많은 소통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해 관계자들은 그렇게 많은 소통이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시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오늘 위원님들이 아쉬운 게 많으셔서 그런지 말씀들이 많으세요. 장관님에 대해서 뭔가 아쉬운 게 많으셔서 그런가……
 다음은 민홍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관님, 지금 코레일 사장께서 나오시지 않았는데요.
 지금 현재 징계받은 노조원들 255명이 서울역에서 농성을 하고 있지요?
강호인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31일 날 대전지방법원에서, 사법부에서 개정된 보수규정,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그 개정에 대해서 임시적으로 효력정지를 하면서 가처분 인용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코레일에서는 그 결정이 있은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2월 28일 날 255명에 대해서―파면 24명, 해임 65명의 중징계를 포함해서 정직 166명―징계를 강행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는 어느 정도 보고를 받거나 어떤 조치를 취한 게 있습니까?
강호인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이 부분은 철도공사가 자체적으로 사규 그리고 자기들 적용되는 법에 따라서 원칙대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내용은, 이렇게 징계 결정이 내려진 이유는, 가처분 인용 결정은 일시적으로 성과연봉제의 효력정지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합법 파업임을 인정한 것은 아니지 않은가, 그리고 공사는 공사 나름대로 74일 간의 장기파업에 따른 국민 불편과 또 국가 경제적인 피해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 등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서 징계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이유를 들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요인이 개정 보수규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게 과연 맞느냐 틀리느냐 또 이익분쟁이냐 권리분쟁이냐 이게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지금 사법적인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준 격이거든요.
 그렇다면 징계도, 징계 절차에 회부하는 거야 뭐 코레일의 고유권한이라고 할지라도 이 결론이 날 때까지는 징계의 최종적인 어떤 결정은 유보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런데 중징계 처분까지, 파면 해임까지, 중징계 처분까지 해 버리는 상태에서 이게 그렇다면 나중에 본안판결에서 노조의 청구가 옳다라고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요. 또 철회할 거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코레일에서 너무나 성급한 결정이 아닌가?
 그리고 코레일 측에서도 국정감사나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상임위에서도 했지 않았습니까? 중재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에서는 노조의 청구를 이유가 있다라고 이렇게 인용을 한 상태에서 징계한 것은 이건 잘못됐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한번 더 철저히 관리를 해 달라 이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강호인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잘 감안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도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위원님들 발언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임종성 위원, 윤관석 위원, 이원욱 위원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강호인 장관을 비롯한 기관장들께서는 서면질의와 서면답변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1주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내용과 답변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국토교통부 공직자 여러분 또 산하기관 여러 공직자 관계관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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