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4회 국회
(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임시회의록)
제1호
- 일시
2025년 4월 24일(목)
- 장소
외교통일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09986)
- 가. 외교부 소관
- 나. 재외동포청 소관
- 상정된 안건
(09시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처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일정은 위원님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오전 중에 예결소위를 마치고 전체회의를 바로 이어서 열어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심사 방법은 배부된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소위 심사자료는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서면질의로 지적하신 사항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정리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회의 진행 방식은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이후에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서 감액 및 증액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별 심사를 완료한 후에 최종적으로 심사 내용을 종합해서 각 기관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처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일정은 위원님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오전 중에 예결소위를 마치고 전체회의를 바로 이어서 열어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심사 방법은 배부된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소위 심사자료는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서면질의로 지적하신 사항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정리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회의 진행 방식은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이후에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서 감액 및 증액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별 심사를 완료한 후에 최종적으로 심사 내용을 종합해서 각 기관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09986)상정된 안건
(09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외교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서 강인선 외교부 2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먼저 소위 심사자료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수석전문위원이 일괄 설명하시고 정부 측에서 이견이 있는 항목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하시고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외교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서 강인선 외교부 2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먼저 소위 심사자료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수석전문위원이 일괄 설명하시고 정부 측에서 이견이 있는 항목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하시고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외교부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 APEC 의장국 운영에 대해서 추경안 들어와 있는데요. 8개 내역사업에 대한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외교부 자료 2쪽부터 보시면 야외 만찬 문화행사 개최에 21억 원 증액,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시설개선 예산 13억 5000만 원 증액 그리고 인천 송도컨벤시아 시설개선 예산 2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3쪽, PRS 시설 개보수가 추경안에 34억 14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만 여기에 추가로 65억 8600만 원 또는 25억 86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또 APEC 준비기획단 국내 여비 1억 200만 원 증액 의견과 글로벌 장애청소년 IT 챌린지 행사 개최 예산 3억 원 증액, 대표단 선발대 초청 등에 44억 원 증액, 행사 관계자 수송을 위한 5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025 APEC 의장국 운영에 대해서 추경안 들어와 있는데요. 8개 내역사업에 대한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외교부 자료 2쪽부터 보시면 야외 만찬 문화행사 개최에 21억 원 증액,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시설개선 예산 13억 5000만 원 증액 그리고 인천 송도컨벤시아 시설개선 예산 2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3쪽, PRS 시설 개보수가 추경안에 34억 14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만 여기에 추가로 65억 8600만 원 또는 25억 86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또 APEC 준비기획단 국내 여비 1억 200만 원 증액 의견과 글로벌 장애청소년 IT 챌린지 행사 개최 예산 3억 원 증액, 대표단 선발대 초청 등에 44억 원 증액, 행사 관계자 수송을 위한 5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에서 의견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영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외교부 소관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심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증액 의견 관련해서 저희가 의견을 드릴 것은 3번까지는 수용합니다.
그리고 PRS 시설 개보수 관련하여서 일단 증액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개최 지자체는 지방비 60억 원을 편성해서 각 호텔과 예산 지원 협의를 완료하고 공사를 이미 추진 중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반영 시에 호텔 그리고 지자체의 추가적인 부담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숙박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국비 증액이 이루어진다면 호텔 측의 부담 경감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획단 운영 국내 여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증액 의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정부 추경안에 요구했으나 일부 감액된 국내 여비가 증액이 된다면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준비기획단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증액 6번입니다. 부대행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장애청소년 IT 챌린지 개최 비용 관련입니다. 성공적인 APEC 개최를 위해서 증액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증액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를 하지만 부대행사 프로그램 운영지침 그리고 예산 구조상 보건복지부 추경예산에 반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증액 7번입니다. 대표단 선발대 초청 그리고 부대행사 등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일단 증액 의견을 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경북 측의 건의 사업 내용이 지자체 부담 사항이거나 외교부 소관 관련 소요를 일부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외통위에서 증액 의결을 해 주시면 예결위 차원에서 위원님들과 기재부와 잘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입니다. 수송 용역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단 증액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다만 업무 분장상 지자체 관할 내 셔틀 서비스 운영은 지자체 부담 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외통위에서 증액 의결을 해 주시면 예결위 차원에서 위원님들과 기재부와 잘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외교부 소관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심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증액 의견 관련해서 저희가 의견을 드릴 것은 3번까지는 수용합니다.
그리고 PRS 시설 개보수 관련하여서 일단 증액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개최 지자체는 지방비 60억 원을 편성해서 각 호텔과 예산 지원 협의를 완료하고 공사를 이미 추진 중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반영 시에 호텔 그리고 지자체의 추가적인 부담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숙박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국비 증액이 이루어진다면 호텔 측의 부담 경감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획단 운영 국내 여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증액 의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정부 추경안에 요구했으나 일부 감액된 국내 여비가 증액이 된다면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준비기획단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증액 6번입니다. 부대행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장애청소년 IT 챌린지 개최 비용 관련입니다. 성공적인 APEC 개최를 위해서 증액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증액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를 하지만 부대행사 프로그램 운영지침 그리고 예산 구조상 보건복지부 추경예산에 반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증액 7번입니다. 대표단 선발대 초청 그리고 부대행사 등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일단 증액 의견을 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경북 측의 건의 사업 내용이 지자체 부담 사항이거나 외교부 소관 관련 소요를 일부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외통위에서 증액 의결을 해 주시면 예결위 차원에서 위원님들과 기재부와 잘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입니다. 수송 용역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단 증액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다만 업무 분장상 지자체 관할 내 셔틀 서비스 운영은 지자체 부담 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외통위에서 증액 의결을 해 주시면 예결위 차원에서 위원님들과 기재부와 잘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확인해 볼게요. 그러니까 지자체가 원래 하기로 했던 사업인데, 예산인데 좀 추가로 지원해 달라 이렇게 온 게 어느어느 거지요?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수송……
일단 확인해 볼게요. 그러니까 지자체가 원래 하기로 했던 사업인데, 예산인데 좀 추가로 지원해 달라 이렇게 온 게 어느어느 거지요?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수송……

예, 맞습니다.
수송 이것은 현장에서 버스로 혹은 사람들 이동할 때, 뭘 할 때 지원해 달라 그 이야기잖아요?

예, 교통 거점하고 회의장 이동하시고 여러 행사장……
그러니까 이게 원래 지자체가 하기로 돼 있던 업무 영역이고.

그렇습니다.
또 어떤 거지요?
PRS 이것은 지자체가 추가로 자기들도 더 확보를 했으니까 추가로 더 달라 이 이야기 아니에요?
PRS 이것은 지자체가 추가로 자기들도 더 확보를 했으니까 추가로 더 달라 이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까지 60억 정도 지방비를 가지고 협의를 해 오고 있었는데, 협의를 해서 이미 수리는 진행 중인데요. 그런데 추가 비용이 더 있으면 호텔이나 지자체에서 추가 부담 없이 더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기존에 이게 34억 플러스 34억 해 가지고 68억으로 지방비하고 반반 매칭을 했는데 지방비로 26억을 추가로 더 확보를 했으니까 26억을 더 달라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이게?

아니, 34억이 추가분입니다.
제 말이 맞지 않아요?

허락해 주시면 저희 기획실장이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예. 제 말이 맞지요?

위원님, 제가 과거의 기록을 보면 과거에 이 PRS 조성 사업은 당초에 100억으로 예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사업을 진행하는 중에 지방비가 60억이 확보가 됐고요. 지금 현재 지방비 60억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데 저희가 추경으로 37.5억이 이번에 반영이 됐고요. 그것 반영된 부족분이 60억으로 했을 때 이십삼점몇 억이 부족한 게 첫 번째 안이고, 두 번째……
경북도에서 오신 거지요?

아닙니다. 기획단 전체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아, 기획단에.

그다음에 100억 기준으로 봤을 때 60억이 확보됐기 때문에 120억을 상정했을 때 두 번째 안이 들어온 겁니다. 지금 제안하신 두 안은 120억을 상정했을 때, 60억을 상정했을 때 부족한 분을 상정한 내용입니다. 위원님 두 분이 주신 의견이 그 의견입니다.
그런데 실제 공사비용은 현재 추정하기로는 60억으로 지방에서 한 게 충분하지는 않고요 좀 더 국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경북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실제 공사비용은 현재 추정하기로는 60억으로 지방에서 한 게 충분하지는 않고요 좀 더 국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경북의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이번 APEC 정상회담은 저희가 탄핵사태 겪고 하면서 국제적으로 추락된 국가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잘 치러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산이 충분치 못해 가지고 사업을 원활하게 또 아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장애가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요청이 온 일부 사업 예산은 지자체에서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업비를 국비로 요청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PRS 개보수 사업은 아까 김지준 실장님도 설명하신 대로 원래 필요했던 게 60억이고―국가에서 지원하기로 한 게―그런데 추경안에 편성된 게 34억 1400만 원이기 때문에 그 과부족분을 보충하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증액 의견을 낸 건데, 김기현 위원님께서 낸 65억 8600만 원 이 예산은 아마도 지자체가 부담하기로 했던 그런 예산까지 여기에 넣어서 요청한 것 같은데 아무리 그 사업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국가가 부담해야 될 부분과 지자체가 부담해야 될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요청이 온 일부 사업 예산은 지자체에서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업비를 국비로 요청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PRS 개보수 사업은 아까 김지준 실장님도 설명하신 대로 원래 필요했던 게 60억이고―국가에서 지원하기로 한 게―그런데 추경안에 편성된 게 34억 1400만 원이기 때문에 그 과부족분을 보충하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증액 의견을 낸 건데, 김기현 위원님께서 낸 65억 8600만 원 이 예산은 아마도 지자체가 부담하기로 했던 그런 예산까지 여기에 넣어서 요청한 것 같은데 아무리 그 사업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국가가 부담해야 될 부분과 지자체가 부담해야 될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건 위원님.
아까 차관님이 1·2·3번을 받아들이시겠다고 그랬는데 1·2·3번이 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저희가 연번을 안 붙였는데요. 자료 2쪽에 야외 만찬문화행사, 제주·인천 지원하는 3건에 대해서 수용한다는……
2페이지의 3건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예.
그런데 인천 송도면 새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굉장히 노후화가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아까 있는 것 중에 4번, 그러니까 PRS 숙소 관련해서 김기현 위원님이 주신 액수와 홍기원 위원님이 주신 액수가 있단 말입니다. 아까 의견으로는 대강 지방자치단체와의 역할 분담을 고려하면 홍기원 위원님 안으로 하는 것이 다수 안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수송 관련된 50억 원 증액하자 이 부분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게 옳겠다라는 의견이고 나머지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아까 있는 것 중에 4번, 그러니까 PRS 숙소 관련해서 김기현 위원님이 주신 액수와 홍기원 위원님이 주신 액수가 있단 말입니다. 아까 의견으로는 대강 지방자치단체와의 역할 분담을 고려하면 홍기원 위원님 안으로 하는 것이 다수 안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수송 관련된 50억 원 증액하자 이 부분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게 옳겠다라는 의견이고 나머지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아니요. 끝에서 두 번째 사업 대표단 선발대 초청, 부대행사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44억 증액 이것은 어떤 건지 좀 내용을 자세히 들어 보고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자체장이 주체하는 만찬이나 케이터링 등이 있고요. 그리고 대표단 선발대 사전답사 관련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오는 대표단의 선발대를 맞이하는 비용인가요, 아니면 그 비용을 우리가 다 대준다는 이야기예요?

선발대가 왔을 때 비용 일부를 내는 거지요.
실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경북에서 제안한 APEC 국제회의 운영사업은 일단 기본적으로 선발대가 두 번 방문해서 20개 회원국의 경제차관이 장소들을 다 둘러보는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 계획의 초청비용으로 돼 있는데 초청하는 비용은 각국이 알아서 오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내용으로 저희는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 각종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계기에 일부 부대행사들이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비용, 그다음에 또 들어와 있는 내용이 지자체장께서 거기에 오시는, 전반적으로 다른 회의들 계기에 오실 때 만찬비용이 하나가 상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관을 경북에서 운영하는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종합상황실도 구축해서 운영하는 비용이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AI 관련된 각종 번역기를 설치하는 비용도 포함돼 있고요. 대표단 선발대 사전답사 비용이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이드북, 회의장 임차료도 포함돼 있는데 저희가 상정하고 있는 기획단 예산 일부하고 겹치고 또 지차체에서 해야 될 사항들이 일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관련해서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홍기원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예산안을 확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각종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계기에 일부 부대행사들이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비용, 그다음에 또 들어와 있는 내용이 지자체장께서 거기에 오시는, 전반적으로 다른 회의들 계기에 오실 때 만찬비용이 하나가 상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관을 경북에서 운영하는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종합상황실도 구축해서 운영하는 비용이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AI 관련된 각종 번역기를 설치하는 비용도 포함돼 있고요. 대표단 선발대 사전답사 비용이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이드북, 회의장 임차료도 포함돼 있는데 저희가 상정하고 있는 기획단 예산 일부하고 겹치고 또 지차체에서 해야 될 사항들이 일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관련해서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홍기원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예산안을 확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의견을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과거에 이런 행사들을 해 본 경험이 있으니까.
지금 김지준 실장님이 설명한 것에 따르면 이 44억은 각국의 APEC 선발대를 초청해서 시찰시켜 주고 하는 등등의 비용인데 선발대는 당연히 그 나라의 정부에서 다 비용을 부담합니다, 공무원들이 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부대행사는 아마 경북도지사나 경주시장이 온 사람들에게 만찬을 제공한다든지 하는 등의 행사인 것 같은데 이것은 당연히 지자체 비용으로 해야지요.
그리고 이번에 추경은 굉장히 빡빡하게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옥석을 가리지 않고 다 올렸다가 필요한 게 빠지고 또 국비로 하면 안 될 게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곤란하니까 여기에서 지자체가 부담해야 될 것은 명확하게 해서 걸러내고 국가에서 부담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중심으로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끝에 거랑 끝에서 두 번째 것 그 2개를 제외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PRS 예산의 경우도 당초에 국가와 지자체가 나누기로 했던 부분을 명확하게 하는 차원에서 한다면 25억 8600만 원으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지준 실장님이 설명한 것에 따르면 이 44억은 각국의 APEC 선발대를 초청해서 시찰시켜 주고 하는 등등의 비용인데 선발대는 당연히 그 나라의 정부에서 다 비용을 부담합니다, 공무원들이 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부대행사는 아마 경북도지사나 경주시장이 온 사람들에게 만찬을 제공한다든지 하는 등의 행사인 것 같은데 이것은 당연히 지자체 비용으로 해야지요.
그리고 이번에 추경은 굉장히 빡빡하게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옥석을 가리지 않고 다 올렸다가 필요한 게 빠지고 또 국비로 하면 안 될 게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곤란하니까 여기에서 지자체가 부담해야 될 것은 명확하게 해서 걸러내고 국가에서 부담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중심으로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끝에 거랑 끝에서 두 번째 것 그 2개를 제외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PRS 예산의 경우도 당초에 국가와 지자체가 나누기로 했던 부분을 명확하게 하는 차원에서 한다면 25억 8600만 원으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듦)
말씀하십시오.
저도 홍기원 위원님 말씀에 동감이고요. 그것은 그렇게 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글로벌 장애청소년 IT 챌린지는 복지부 예산으로 해야 된다는데 이게 보건복지위 소속인 최보윤 의원께서 연락이 와서, 이렇게 한 이유가 이번에 보건부 추경이 아예 없답니다. 없어서 증액 자체가 안 돼서 여기 있는데 이 행사 자체의 성격이 배우자 일정으로 적당하거든요, 왜냐하면 글로벌 장애청소년들이 모여서 IT 챌린지를 하는 거라서. 그래서 혹시 기획단에서 이게 정상 배우자 초청행사로 괜찮다고 생각하면 이 예산을 넣어서 한번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글로벌 장애청소년 IT 챌린지는 복지부 예산으로 해야 된다는데 이게 보건복지위 소속인 최보윤 의원께서 연락이 와서, 이렇게 한 이유가 이번에 보건부 추경이 아예 없답니다. 없어서 증액 자체가 안 돼서 여기 있는데 이 행사 자체의 성격이 배우자 일정으로 적당하거든요, 왜냐하면 글로벌 장애청소년들이 모여서 IT 챌린지를 하는 거라서. 그래서 혹시 기획단에서 이게 정상 배우자 초청행사로 괜찮다고 생각하면 이 예산을 넣어서 한번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저희 실장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건 위원님이 주신 의견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가 사실 배우자 행사 자체는 두 번의 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 첫날, 둘째 날 두 번의 행사가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기획안에는 이 안은 포함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가로 검토를 해서 통상 배우자 행사를 패션쇼나 또는 산업 시찰 또는 문화재 시찰들을 하지만 장애인 행사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포함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이 사업이 가능한 한 복지부에서 추경이 없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 담을 수 있다면 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가로 검토를 해서 통상 배우자 행사를 패션쇼나 또는 산업 시찰 또는 문화재 시찰들을 하지만 장애인 행사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포함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이 사업이 가능한 한 복지부에서 추경이 없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 담을 수 있다면 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들이 더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부 측에서도 1·2·3번, 앞에 있는 것은 수용하겠다고 했고요. 특별히 1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난번에 경주 현장을 방문했을 때 좀, 경주로 결정되는 과정도 그랬고 그 이후도 시간이 밭다 보니까 콘텐츠나 이게 충분하게 준비가 덜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봤고 우리도 오히려 당부를 하고 왔었기 때문에 1번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저희들 뜻하고도 궤를 같이하는 것 같아서 그렇고, 그다음 2번 3번도 지금 시설이 매우 낡은, 분산 개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1번, 2번, 3번은 그렇게 수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4번은 아까 홍기원 위원님과 김건 위원님 말씀대로 지자체하고 역할 분담을 하는 걸 전제로 해서 25억 8000 이 정도로 반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5번, 6번도 금방 말씀하신 대로 크게 이견은 없는 것 같고.
7번, 8번은 이번 추경의 취지와 맞지 않고 지자체에서 담당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더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그렇게 내용 정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지금까지 내용 이렇게 정리된 대로……
없으시면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부 측에서도 1·2·3번, 앞에 있는 것은 수용하겠다고 했고요. 특별히 1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난번에 경주 현장을 방문했을 때 좀, 경주로 결정되는 과정도 그랬고 그 이후도 시간이 밭다 보니까 콘텐츠나 이게 충분하게 준비가 덜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봤고 우리도 오히려 당부를 하고 왔었기 때문에 1번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저희들 뜻하고도 궤를 같이하는 것 같아서 그렇고, 그다음 2번 3번도 지금 시설이 매우 낡은, 분산 개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1번, 2번, 3번은 그렇게 수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4번은 아까 홍기원 위원님과 김건 위원님 말씀대로 지자체하고 역할 분담을 하는 걸 전제로 해서 25억 8000 이 정도로 반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5번, 6번도 금방 말씀하신 대로 크게 이견은 없는 것 같고.
7번, 8번은 이번 추경의 취지와 맞지 않고 지자체에서 담당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더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그렇게 내용 정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지금까지 내용 이렇게 정리된 대로……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방금 홍기원 위원님하고 김건 위원의 그런 부대행사 44억입니까?

예.
선발대 초청, 부대행사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저도 동의를 하고. 이게 따뜻한 밥 한 끼거든요, 실제 내용이. 이게 따뜻한 밥 한 끼야. 이게 너무 없으면 좀 삭막해져요. 단체장이나 어떤 기관에서 실제 경상 써서 소모할 수 있는 돈이라는 게 굉장히 그게 쓰기 힘든 돈이고 이런 행사 때 쓸 돈은 사실상 거의 잘 없어요, 지자체에. 포괄사업비의 어떤 사업비 형태로는 나가도 민간경상보조라든가 밥값 이런 데 내는 부분은 굉장히 좀 야박합니다. 솔직히, 요즘.
그래서 이런 큰 행사가 있을 때 따뜻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배려를 해 줄 필요가…… 아니, 이게 저도 해 보면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그래서 이런 큰 행사가 있을 때 따뜻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배려를 해 줄 필요가…… 아니, 이게 저도 해 보면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경험자시라 아주 절절한 말씀……
따뜻한 밥 한 끼, 갑자기 훅 와닿네요.
마음을 조금 우리가 지원한다면, 한 하프(half) 정도, 여기의 반 정도는 조금 배려해 줘도……
반은 좀 많은 것 같고.
그러면 정상회의 주간 이게 23억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내역에 보면. 행사장 임차료가 17억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니고. 그러면 정상회의 주간이라는 게 정상회의 주간 동안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일종의 따뜻한 밥 한 끼 혹은 멀리서 오신 분들에게 좀 재량권을 가지고 대접할 수 있는 이런 거니까 10억 정도, 그 정도 해서 지원하는 걸로, 김태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정상회의 주간 이게 23억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내역에 보면. 행사장 임차료가 17억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니고. 그러면 정상회의 주간이라는 게 정상회의 주간 동안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일종의 따뜻한 밥 한 끼 혹은 멀리서 오신 분들에게 좀 재량권을 가지고 대접할 수 있는 이런 거니까 10억 정도, 그 정도 해서 지원하는 걸로, 김태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안다는 것만 좀 표시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시지요.
회의록에 따뜻한 밥 한 끼로 남겠습니다.
따뜻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반드시 따뜻한 밥 한 끼라고 괄호 열고 명시를 꼭 해 주십시오.

예, 반드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최종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역 정리는 수석전문위원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일반정책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내역 정리는 수석전문위원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일반정책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자료 4쪽에 보시면 이재정 위원님, 조정식 위원님 두 분으로부터 부대의견 3건이 들어왔습니다. 자구 정리는 소위원님 방 돌려서 조금 정리를 해 봤고요. 3건 보시고 부대의견으로 넣을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얘기하시지요.

첫 번째, 면밀한 검토로 추경편성 지양하라는 데 대해서는 향후 정부안 편성 시에 더욱 세심하게 편성을 해서 추경 편성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만찬장 조성 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찬장을 야외에 조성하는 것으로 상황이 변경되면서 만찬장 규모 그리고 리모델링 면적이 증가해서 만찬장 총사업비가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만찬장 집행계획은 관계기관 협의 그리고 기본계획 확정을 1월에 마무리 지었고 2월부터 5월까지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5월에는 공사 착공, 늦어도 9월 말까지는 준공하는 것으로 집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술감독 섭외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기해 주신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세계 각국은 자국 개최 국제행사 계기에 명망 있는 예술감독을 선임해서 문화 프로그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저희도 역량 있고 유능한 예술감독을 선정해서 갈라 만찬, 배우자 행사 등 문화행사 전반을 보다 국격을 높일 수 있는 행사로 진행시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만찬장은 공기 등을 감안해서 가설 건축물로 조성할 예정이지만 존치기간 연장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북 경주시는 정상회의 종료 후에 정상회의의 의미와 성과를 기념하는 행사 또는 전시 활용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가지 모두 수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만찬장 조성 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찬장을 야외에 조성하는 것으로 상황이 변경되면서 만찬장 규모 그리고 리모델링 면적이 증가해서 만찬장 총사업비가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만찬장 집행계획은 관계기관 협의 그리고 기본계획 확정을 1월에 마무리 지었고 2월부터 5월까지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5월에는 공사 착공, 늦어도 9월 말까지는 준공하는 것으로 집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술감독 섭외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기해 주신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세계 각국은 자국 개최 국제행사 계기에 명망 있는 예술감독을 선임해서 문화 프로그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저희도 역량 있고 유능한 예술감독을 선정해서 갈라 만찬, 배우자 행사 등 문화행사 전반을 보다 국격을 높일 수 있는 행사로 진행시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만찬장은 공기 등을 감안해서 가설 건축물로 조성할 예정이지만 존치기간 연장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북 경주시는 정상회의 종료 후에 정상회의의 의미와 성과를 기념하는 행사 또는 전시 활용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가지 모두 수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 같은 경우는……
차관님, 혹시 현장 가 보셨어요?
차관님, 혹시 현장 가 보셨어요?

예.
우리 위원님들도 지난번에 많은 분들이 함께 가셔서 현장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가설 건축물로 위치가……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당초에 계획된 데하고 변경이 되고 더 멋지게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0월 달 초가 돼야 준공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이게 제대로 준공이 돼서 제대로 된 게 나올까 그게 걱정이던데요.

일정을 빨리 추진해서 9월 말까지는 준공을 하는 쪽으로 지금 일정을 좀 앞당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이것은 다른 사고 안 생기도록 좀 챙겨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사 관련해서도,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는 장예모 감독이 국가 대규모 행사 때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고. 이수만 씨인가요?

송승환 감독.
송승환인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행사고 특히 지금 우리 국가 상황을 고려할 때 미중 정상 등이 참여하는 행사로 보이는데 상당히 준비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진행 상황에 대해서 상임위에 전체 보고를 좀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행사고 특히 지금 우리 국가 상황을 고려할 때 미중 정상 등이 참여하는 행사로 보이는데 상당히 준비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진행 상황에 대해서 상임위에 전체 보고를 좀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되고 나서도 우리가 감 놔라 배 놔라 할 것은 아니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어서 같이 좀, 조정식 위원님 이재정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 보고를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견 주십시오.
제가 의견을 냈는데요. APEC 만찬장 조성 예산 40억에서 60억으로 증액하면서, 사실 국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게 이번 달 22일인데 이미 지난 2월 15일 날 관련해 가지고 60억 규모의 설계용역을 발주했어요. 저희가 예산 때마다 늘 나오는 게 일단 기정사실화하고 사후 추인하는 방식, 이것 국회를 무력화하는, 국회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든요. 제가 전체적으로 동의하면서도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반드시 지적이 필요했다고 보고.
그다음에 결국 예산이 늘어나는 과정을 보면 인원 추산이라든지 인원 초청 계산이라든지 사실상 본예산 당시에 충분히 예측이 정확히 됐었어야 되는 내용, 다시 얘기해서 기존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돌발적 상황에 의한 예산이라기보다는 단순 실수 또는 사업 지연 등에 따라서 증가되는 비용 등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은 충분한 과실에 기인한 것들이기 때문에 추후에는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에서는 지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재차 드립니다.
반복돼서는 안 될 것 같은 게 늘 기정사실화됐고 이미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이라는 말을 국회에서 다시는 들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지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결국 예산이 늘어나는 과정을 보면 인원 추산이라든지 인원 초청 계산이라든지 사실상 본예산 당시에 충분히 예측이 정확히 됐었어야 되는 내용, 다시 얘기해서 기존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돌발적 상황에 의한 예산이라기보다는 단순 실수 또는 사업 지연 등에 따라서 증가되는 비용 등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은 충분한 과실에 기인한 것들이기 때문에 추후에는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에서는 지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재차 드립니다.
반복돼서는 안 될 것 같은 게 늘 기정사실화됐고 이미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이라는 말을 국회에서 다시는 들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지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정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에 대해서 저도 의견을 여기다가 좀 냈었는데……
지난번에 경주 현지에 한번 시찰을 다녀와서 보니까 아무튼 현지에서도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데 이 만찬장의 위치 선정 문제라든가 준비가 좀 늦어진 것에 대한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어쨌든 정상 만찬이라는 게 전체 행사에서 보면 굉장히 하이라이트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또 예산도 한 60억 원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차질 없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외교부에서 각별히 챙겨 주시고 또 이 만찬 행사가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좀 역량 있는 감독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다 하셔서 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금방 차관도 동의하셨으니까 그런 방향에서 잘 준비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경주 현지에 한번 시찰을 다녀와서 보니까 아무튼 현지에서도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데 이 만찬장의 위치 선정 문제라든가 준비가 좀 늦어진 것에 대한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어쨌든 정상 만찬이라는 게 전체 행사에서 보면 굉장히 하이라이트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또 예산도 한 60억 원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차질 없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외교부에서 각별히 챙겨 주시고 또 이 만찬 행사가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좀 역량 있는 감독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다 하셔서 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금방 차관도 동의하셨으니까 그런 방향에서 잘 준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수석전문위원이 추후에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외교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의결하겠습니다.
2025년도 외교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이 논의하신 바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3건의 부대의견은 우리가 막 논의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인선 차관님을 비롯해서 외교부 직원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재외동포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서 변철환 재외동포청 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심사 방식은 외교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관련된 내용은 수석전문위원이 추후에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외교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의결하겠습니다.
2025년도 외교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이 논의하신 바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3건의 부대의견은 우리가 막 논의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인선 차관님을 비롯해서 외교부 직원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재외동포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서 변철환 재외동포청 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심사 방식은 외교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재외동포청 소관 자료 1쪽 보시면 재외동포청은 이번 정부 추경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이용선 위원님으로부터 우크라이나 전쟁 피난 고려인 긴급 생계비 지원을 위해서 15억 6000만 원 증액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 밖에 부대의견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밖에 부대의견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저희 재외동포청으로서도 국내에 들어온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고려인들에 대한 긴급 생계비 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실태조사를 했고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파악해 본 결과 이분들 상당 부분이 취업이 가능한 F-4 비자가 아니고 임시 체류 비자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급하게 우크라이나에서 오다 보니까 국내에서 여러 가지 생계를 이어 갈 만한 준비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언어적인 측면도 있고 해서 긴급 생계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증액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한다는 입장임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우선 질문이 있는데요.
몇 명이나 됩니까? 현황이 어떻게 돼요?
우선 질문이 있는데요.
몇 명이나 됩니까? 현황이 어떻게 돼요?

지금 저희 재외동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요 우크라이나 내에 있는 고려인들 한 1만 3000명 중에서 한 3500명 정도가 지금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 이후로 국내에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이후로만 따지면요, 그 전에 한 2000명에서 2500명 정도가 이미 들어와 있었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 한 1000명 이상 들어온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 대상자는?

지원 대상자는 한 1000명이 일단 기본이고요. 그 외에도 한부모자녀라든지 그다음에 노령 가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기존 들어온 우크라이나 출신 동포들도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긴급 생계비라는 게 이게 보건복지부 기준을 따르는 겁니까?

이 긴급 생계비는요 저희가 2022년도였나요 그때, 아프가니스탄 사태 때 특별기여자들이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 긴급 생계비를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13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 준용해서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130만 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1000 하면 15억 이렇게 되나요?

아닙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200가구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가구 곱하기 130만 원 해서 6개월 정도 하면 15억 6000만 원 정도 그렇게 예산이 나옵니다.
6개월?

예.
김건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이런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는 법적인 근거는 뭔가요?

현재로서는 우크라이나 피난민을 위한 특정한 법령 근거는 없고요. 저희 재외동포기본법에 따라서 일단 국내 동포 지원 차원에서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긴급 생계비라는 말은 애초에 용어 자체가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생각이 되잖아요. 최저생계비 내지는 아까 4인 가족 기준 얼마 이게 다 거기서 나오는 용어일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지원 대상으로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재외동포니까 법률적 근거는 사실은 별로 없다고 봐야 되니까 어찌 보면 구호, 인도적 지원 이런 개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재외동포법 플러스 인도적 지원.
여기 우크라이나 전쟁을 피해서 피난을 오신 분들이 있고 그 전부터 와 계신 분들이 있고 이렇게 해서 총 대상은 3500명 정도가 되는데 이번 지원 대상은 순전히 전쟁을 피해서 모국으로 피난 온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말씀하신 것 보면 기존에 계셨던 분들 중에도 도움이 필요하신 분, 그러면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라 함은 이분들은 E-9 비자나 이렇게 해서 일을 하러 왔다가 전쟁이 나서 못 돌아가고 이렇게 계신 상태인 건가요?

H-2 비자로 들어와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E-9은 일반 외국인이고요, 우리 동포들은 H-2 비자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오신 분들은 한 1000명 조금 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일반 가구를 4인 기준으로 한다면 200가구 기준으로 한 800명 정도 대상인데요. 1000명이 조금 안 되더라도 저희가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유연성을 발휘해서요 그때 들어오신 분들도 생계비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조금 자립하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기존 우크라이나에서 오신 분들 중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다 그러면 조금 지원을 할 수 있다 하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이상해서요. 그러니까 기존에 오신 분들은 기존의 대한민국 시스템에 따라서 각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최저생계비 지원 대상이라든지 또는 한부모가정이어서 관리 대상이라든지 거기에 안 들어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인지, 조금 그게 구성이……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예산을 책정해 주시면 200가구 곱하기 4 하면 800명이기 때문에 1000명 이내로 거의 그쪽으로 사용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이렇게 추가적인 의문이 안 생기는데……

죄송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분들 중에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지라고 하는 궁금증을 자아내는 상황입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정책적 유연성이 필요해서 혹시나 해서 말씀드린 건데요. 기본적으로 1000명 이내로 거의 국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넘어온, 전쟁 때문에 들어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일단은 그 범위는 특정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상정을 해 보면 단순히 시기적으로 전쟁 발발 이후 전쟁을 이유로 해서 들어온 이외의 자 역시도, 재외동포 역시도 관련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충분히 상정은 가능하다라고 일응 생각이 되고 그런 의미에서 유연성이라는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최소한의 한정된 자원으로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은 자의적이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는 거고 또 그 바람에 너무 손쉽게 입국 시기를 기준으로 이 자리에서 확답을 하셔도 좀 난망한 상황이 생길 것 같아요.
이 기준에 대해서 조금은, 당초 이 예산에 대해서 가늠하면서 그래도 청에서 생각하신 기준이 조금이라도 더 있다면 이 회의 석상에서 조금만 더 구체화시켜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향후 집행이 수요를 조사해 보고 기준을 만들어서 하는 방식을 선택하실 건지 등등 개략적인 거라도 이 자리에서 의회에 좀 설명을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기준에 대해서 조금은, 당초 이 예산에 대해서 가늠하면서 그래도 청에서 생각하신 기준이 조금이라도 더 있다면 이 회의 석상에서 조금만 더 구체화시켜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향후 집행이 수요를 조사해 보고 기준을 만들어서 하는 방식을 선택하실 건지 등등 개략적인 거라도 이 자리에서 의회에 좀 설명을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것은 그냥 부대의견으로 달면 되지 않을까요? 부대의견을 달아서, 그러니까 아까 기본적으로 1000명, 이 전쟁으로 인해서 입국한 분들을 기본 대상으로 하되 추후 집행 시에 구체적 현황을 보고 거기에 대한 기준을 세분화해서 보고하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등의 조건을 달고 일단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사실 이분들의 상황들이 국제법상 난민에 해당되잖아요. 전쟁을 피해서, 거기에 동포를 가지고 하면 난민법상 난민의 지위에 해당하고 신청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우리는 재외동포법이라는 조금 더 포용적인 법안들이 있으니까 이 안에서 기존의 난민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예전에 아프간 기여자들 들어오는 것과 지금 재외동포로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그런 그룹들보다 훨씬 더 포용적인 정책을 취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난민들이 전쟁이 나서 이렇게 들어오는 그룹이 있고 원래 이주해 있다가 못 돌아가는 그룹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새는 이 양쪽이 다 흔한 형태의 난민 형태여 가지고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돌아갈 수 없고 국내 기반이 약한 그룹들은 사실 지원들이 가는 것도 당연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제가 좀 마음에 걸리는 것은 이것은 긴급생계지원비처럼 일시적으로 지원을 하는 건데 생각해 보시면 특히 전쟁으로 인해서 갑자기 들어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 아까 취업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생계 자체가 가능하지 않은 구조지요. 이것은 우리가 불법으로 일을 하라고 그냥 강요를 하는 겁니다. 전쟁 때문에 피해서 갑자기 들어온 사람이 여기서 취업이 허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생활비 가지고 어떻게 버텨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을 할 거고 이게 불법적으로 일을 하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전쟁이 바로 한두 달 안에 끝날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재외동포청이 조금 더 지속가능한 방법을 좀 모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들어오신 분들도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난민들이 전쟁이 나서 이렇게 들어오는 그룹이 있고 원래 이주해 있다가 못 돌아가는 그룹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새는 이 양쪽이 다 흔한 형태의 난민 형태여 가지고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돌아갈 수 없고 국내 기반이 약한 그룹들은 사실 지원들이 가는 것도 당연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제가 좀 마음에 걸리는 것은 이것은 긴급생계지원비처럼 일시적으로 지원을 하는 건데 생각해 보시면 특히 전쟁으로 인해서 갑자기 들어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 아까 취업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생계 자체가 가능하지 않은 구조지요. 이것은 우리가 불법으로 일을 하라고 그냥 강요를 하는 겁니다. 전쟁 때문에 피해서 갑자기 들어온 사람이 여기서 취업이 허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생활비 가지고 어떻게 버텨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을 할 거고 이게 불법적으로 일을 하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전쟁이 바로 한두 달 안에 끝날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재외동포청이 조금 더 지속가능한 방법을 좀 모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들어오신 분들도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요 이분들이 소위 G-1 비자, 임시 체류비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법무부하고 협의를 해서요 취업이 가능한 또 조금 더 안정적인 체류 조건을 허락받을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웅 위원님.
저는 지금 필요하니까 예산 하는 것은 찬성하는데, 어제 떠내려온 북한 주민 2명 얘기할 때도 똑같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앞으로 계속 빈발할 수 있는 사례고 이게 소문이 난다고 할까요, 이렇게 알려지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스펀지처럼 당기는 효과도 있을 거고요. 한국 가면 이런 게 있다라고 해서 많이 올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6개월 주고 돈이 떨어져서 이제 못 준다 그러면 받다가 또 못 받는 사람은 더욱 황당해져서 왜 안 주느냐 하는 일이, 또 계속 주자 하는 말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저는 부대의견에다가, 지금 법령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재외동포청에서 법무부랑 협의를 하시더라도 이런 사안에서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어떤 법령을 좀 준비를 하시고 또 그래야지 예산을 쓰는데 기준 단가라든가 어떻게 지원할지도 내역이 나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번에 하시되 부대의견에 반드시 앞으로 일어날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법령적인 제도적 준비를 좀 하자라는 것을 넣어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부대의견에다가, 지금 법령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재외동포청에서 법무부랑 협의를 하시더라도 이런 사안에서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어떤 법령을 좀 준비를 하시고 또 그래야지 예산을 쓰는데 기준 단가라든가 어떻게 지원할지도 내역이 나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번에 하시되 부대의견에 반드시 앞으로 일어날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법령적인 제도적 준비를 좀 하자라는 것을 넣어 드렸으면 좋겠다.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말씀하시지요.
말씀하시지요.
제가 예전에 우크라이나를 몇 번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보면 거기 우크라이나에 있는 우리 고려인들이 대개 다 과거 강제 이주 때 넘어온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아주 어렵게, 처음에는 국적 문제에서부터 힘겹게 하면서 거기에 가까스로 정착하고 그리고 또 한국 정부에서도 도움도 주고 우리 국회에서도 우크라이나 쪽에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서 국적 회복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지원을 해 주고 했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사정이 굉장히 딱한 사정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내에서 지금 누가 딱히 챙기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스스로 정말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엮여 있는 사실 우리 우리 고려인 출신들이어서 어쨌든 인도주의적 측면에서라도 우리가 지금 현재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저는 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 국내 동포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긴급 생계비 지원 명목을 그런 취지를 감안해서 이번에 편성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금방 몇몇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이걸 편성하는 데 있어서 거기의 근거라든가 또 이런 유사한 사례 발생에 따른 앞으로의 여러 예측이라든가 이런 등등도 함께 좀 감안을 해 가지고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 국내 동포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긴급 생계비 지원 명목을 그런 취지를 감안해서 이번에 편성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금방 몇몇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이걸 편성하는 데 있어서 거기의 근거라든가 또 이런 유사한 사례 발생에 따른 앞으로의 여러 예측이라든가 이런 등등도 함께 좀 감안을 해 가지고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시지요, 지금 본회의 시간이 있어 가지고.
마지막으로 하시지요, 지금 본회의 시간이 있어 가지고.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선행 사례로 얘기하신 게 아프간 케이스잖아요. 아프간 케이스도 우리 동포였나요? 그때는 아프간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요?
아까 선행 사례로 얘기하신 게 아프간 케이스잖아요. 아프간 케이스도 우리 동포였나요? 그때는 아프간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요?

아프간 현지 사람들입니다.
난민, 그러니까 그렇게 긴급 피난 온 사람들이고. 그래서 사실 이게 첫 케이스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과연 정책적으로 좋은 건지, 외교부와 잘 협의를 했는지가 좀 의심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피해서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이 우리 동포만 있지 않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람도 있을 거고 이렇게 있을 텐데 거기에 우리가 선별적으로 우리 동포에 대해서만 지원을 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에 어떻게 비칠 것인지 이런 문제도 또 있어서, 저는 하여튼 이게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우리 법에 따라서 하는 거고 설명도 가능한데 지금 사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우크라이나 국적 사람들일 텐데 한국에 왔는데 우리가 우리 동포라고 거기에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그 사람들은 내 몰라라 하고 그러면 이게 또 국제사회에 어떻게 비칠지 이런 걱정이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됐는지 조금 의심스럽고,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검토해서 이걸 추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피해서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이 우리 동포만 있지 않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람도 있을 거고 이렇게 있을 텐데 거기에 우리가 선별적으로 우리 동포에 대해서만 지원을 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에 어떻게 비칠 것인지 이런 문제도 또 있어서, 저는 하여튼 이게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우리 법에 따라서 하는 거고 설명도 가능한데 지금 사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우크라이나 국적 사람들일 텐데 한국에 왔는데 우리가 우리 동포라고 거기에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그 사람들은 내 몰라라 하고 그러면 이게 또 국제사회에 어떻게 비칠지 이런 걱정이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됐는지 조금 의심스럽고,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검토해서 이걸 추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저도 1분만 말씀드릴게요.
당연히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건 맞는데 이건 긴급 지원에 가깝습니다. 법적인 지원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저는 아까 김기웅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십분 공감을 하는데 이런 사례가 첫 사례이긴 하지만 반복될 사례일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위기 요인들이 많고.
그리고 재외동포 같은 경우는 사실 외교부 난민 관련된 것에 연계를 하기보다는 보다 가까운 예가 탈북자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민족이고 거기의 인권이나 인도적 위기를 피해서 한국으로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구조는 비슷한 구조일 수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재외동포청에서 이런 계기를 삼아서 이런 반복, 특히 재외동포청의 존재 이유가 재외동포들 중에서 굉장히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프로그램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상 어떻게 취약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제도적 정비들을 이번 기회에 조금 해서 관련 법규들을 좀 만들어 놓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당연히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건 맞는데 이건 긴급 지원에 가깝습니다. 법적인 지원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저는 아까 김기웅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십분 공감을 하는데 이런 사례가 첫 사례이긴 하지만 반복될 사례일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위기 요인들이 많고.
그리고 재외동포 같은 경우는 사실 외교부 난민 관련된 것에 연계를 하기보다는 보다 가까운 예가 탈북자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민족이고 거기의 인권이나 인도적 위기를 피해서 한국으로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구조는 비슷한 구조일 수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재외동포청에서 이런 계기를 삼아서 이런 반복, 특히 재외동포청의 존재 이유가 재외동포들 중에서 굉장히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프로그램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상 어떻게 취약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제도적 정비들을 이번 기회에 조금 해서 관련 법규들을 좀 만들어 놓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건 난민의 개념보다도 차라리 동포 지원의 개념을 갖고……
예, 동포 지원.
그렇게 접근하는 게 저는 보다 더 명료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아까 의견들을 다 주셨는데요 조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법적 기준은 아직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추후에 더 보완이 필요하다는 부대의견 아까 제시를 해 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지원은 인도적 지원 그중에 재외동포법을 기본 틀로 해서 지원을 한다. 그런 면에서는 아까 전쟁으로 인해서 넘어온 분들을 기본 대상으로 하되 추가 현황 조사를 하면서 집행할 때 그 기준들을 좀 더 세분화한다 이런 두 가지 정도의 부대의견을 달고 일단은 지원을 하되, 마지막으로 김건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일반적으로 큰 틀에서 볼 때 난민 문제라든지 등등의, 아까 김기웅 위원님이 제도적 정비도 말씀하셨는데 또 그런 틀에서도 제도적 정비가 또 점검이 돼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재외동포청뿐만 아니라 이것은 나중에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해서 사실 외교부하고도 좀 논의해야 될 문제 같고 예결위 가서도 조금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런 두 가지 부대의견을 달고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지금까지의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선을 가지고 수석전문위원이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재외동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2025년도 재외동포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이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관련된 자구와 계수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철환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그리고 수석전문위원 등 위원회 직원들과 의원 보좌진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현재 법적 기준은 아직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추후에 더 보완이 필요하다는 부대의견 아까 제시를 해 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지원은 인도적 지원 그중에 재외동포법을 기본 틀로 해서 지원을 한다. 그런 면에서는 아까 전쟁으로 인해서 넘어온 분들을 기본 대상으로 하되 추가 현황 조사를 하면서 집행할 때 그 기준들을 좀 더 세분화한다 이런 두 가지 정도의 부대의견을 달고 일단은 지원을 하되, 마지막으로 김건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일반적으로 큰 틀에서 볼 때 난민 문제라든지 등등의, 아까 김기웅 위원님이 제도적 정비도 말씀하셨는데 또 그런 틀에서도 제도적 정비가 또 점검이 돼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재외동포청뿐만 아니라 이것은 나중에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해서 사실 외교부하고도 좀 논의해야 될 문제 같고 예결위 가서도 조금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런 두 가지 부대의견을 달고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지금까지의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선을 가지고 수석전문위원이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재외동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2025년도 재외동포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이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관련된 자구와 계수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철환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그리고 수석전문위원 등 위원회 직원들과 의원 보좌진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