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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4회 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8호

국회사무처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8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번 정기회의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안 심사일정은 오늘 법안을 상정하고 다음 주에는 4일 간 법안심사소위원회 활동을 거쳐서 11월 26일 월요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상정된 안건

 먼저 법률안을 상정하기 전에 국회법 제59조에 따른 숙려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법률안에 대하여 상정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과 26항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7항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 제36항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에 따른 안건상정 숙려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관계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 안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 안건을 오늘 전체회의에 상정하는 데 이의가 있으신가요?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25항, 26항, 27항 및 제36항을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이수혁ㆍ백재현ㆍ안호영ㆍ박정ㆍ한정애ㆍ어기구ㆍ이찬열ㆍ박선숙ㆍ안규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ㆍ박지원ㆍ인재근ㆍ권칠승ㆍ장정숙ㆍ윤영일ㆍ박주현ㆍ이용호ㆍ김현권ㆍ노웅래ㆍ김삼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ㆍ유은혜ㆍ김병욱ㆍ이학영ㆍ윤후덕ㆍ이철희ㆍ이석현ㆍ박주민ㆍ이수혁ㆍ유동수ㆍ홍익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김병기ㆍ김영진ㆍ윤일규ㆍ정춘숙ㆍ윤영일ㆍ이학영ㆍ이용득ㆍ이춘석ㆍ정성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혁 의원 대표발의)(이수혁ㆍ김철민ㆍ박정ㆍ권칠승ㆍ고용진ㆍ송갑석ㆍ신창현ㆍ김병관ㆍ심재권ㆍ제윤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ㆍ곽대훈ㆍ곽상도ㆍ송희경ㆍ민경욱ㆍ김명연ㆍ김석기ㆍ최연혜ㆍ김기선ㆍ주광덕ㆍ박덕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원유철ㆍ김석기ㆍ김경진ㆍ정우택ㆍ엄용수ㆍ윤종필ㆍ김재원ㆍ김중로ㆍ송희경ㆍ김현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김기선ㆍ홍문표ㆍ이주영ㆍ박순자ㆍ장제원ㆍ강석호ㆍ유민봉ㆍ성일종ㆍ강석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박주선ㆍ장병완ㆍ김삼화ㆍ유승민ㆍ이동섭ㆍ주호영ㆍ권은희ㆍ최도자ㆍ주승용ㆍ박지원ㆍ곽상도ㆍ김수민ㆍ이찬열ㆍ정종섭ㆍ김경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김수민ㆍ윤영일ㆍ권칠승ㆍ유성엽ㆍ김광수ㆍ천정배ㆍ이용호ㆍ최도자ㆍ장병완ㆍ조배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정갑윤ㆍ정재호ㆍ조승래ㆍ주승용ㆍ이종구ㆍ박광온ㆍ이은권ㆍ민홍철ㆍ이종걸ㆍ金成泰ㆍ인재근ㆍ이찬열ㆍ김광수ㆍ김석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권은희ㆍ하태경ㆍ박선숙ㆍ권미혁ㆍ이찬열ㆍ김삼화ㆍ강병원ㆍ박찬대ㆍ유동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 의원 대표발의)(조원진ㆍ홍철호ㆍ박완수ㆍ유기준ㆍ함진규ㆍ박명재ㆍ정종섭ㆍ박대출ㆍ주호영ㆍ곽대훈ㆍ이완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ㆍ홍문표ㆍ윤상현ㆍ유성엽ㆍ유의동ㆍ신동근ㆍ민경욱ㆍ김용태ㆍ정유섭ㆍ박찬대ㆍ김광림ㆍ김세연ㆍ이학재ㆍ엄용수ㆍ홍철호ㆍ박맹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 의원 대표발의)(이은재ㆍ윤영석ㆍ김석기ㆍ임이자ㆍ최교일ㆍ이명수ㆍ이종배ㆍ윤한홍ㆍ김학용ㆍ박성중ㆍ염동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ㆍ김무성ㆍ김성원ㆍ김태흠ㆍ박덕흠ㆍ박인숙ㆍ신상진ㆍ안상수ㆍ염동열ㆍ유재중ㆍ임이자ㆍ정갑윤ㆍ주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박인숙ㆍ이정현ㆍ성일종ㆍ강석진ㆍ경대수ㆍ함진규ㆍ김기선ㆍ김명연ㆍ최연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ㆍ박덕흠ㆍ주광덕ㆍ경대수ㆍ김선동ㆍ박명재ㆍ성일종ㆍ김진태ㆍ박맹우ㆍ정갑윤ㆍ이진복ㆍ김재원ㆍ이종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김석기ㆍ정병국ㆍ강석호ㆍ주광덕ㆍ김광림ㆍ엄용수ㆍ김용태ㆍ정진석ㆍ박명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ㆍ장석춘ㆍ안상수ㆍ박덕흠ㆍ박명재ㆍ정종섭ㆍ김규환ㆍ윤상직ㆍ윤종필ㆍ정용기ㆍ최교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이찬열ㆍ황주홍ㆍ김현권ㆍ권칠승ㆍ신창현ㆍ설훈ㆍ김철민ㆍ이개호ㆍ박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3.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황주홍ㆍ이찬열ㆍ유성엽ㆍ윤영일ㆍ김수민ㆍ박주현ㆍ조배숙ㆍ장병완ㆍ김광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김정재ㆍ정갑윤ㆍ장석춘ㆍ홍문종ㆍ문진국ㆍ정유섭ㆍ함진규ㆍ윤영일ㆍ김성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ㆍ김해영ㆍ윤호중ㆍ홍익표ㆍ이학영ㆍ김병기ㆍ이춘석ㆍ기동민ㆍ심기준ㆍ윤관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ㆍ김병관ㆍ김영호ㆍ권미혁ㆍ김민기ㆍ강창일ㆍ김한정ㆍ소병훈ㆍ윤후덕ㆍ김두관ㆍ김정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ㆍ김해영ㆍ윤호중ㆍ홍익표ㆍ이학영ㆍ김병기ㆍ이춘석ㆍ기동민ㆍ심기준ㆍ윤관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ㆍ최연혜ㆍ김기선ㆍ주광덕ㆍ박덕흠ㆍ심재철ㆍ김명연ㆍ정갑윤ㆍ이양수ㆍ강석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ㆍ김석기ㆍ이종명ㆍ주광덕ㆍ추경호ㆍ염동열ㆍ박대출ㆍ이양수ㆍ신보라ㆍ이동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이찬열ㆍ박정ㆍ고용진ㆍ황주홍ㆍ황희ㆍ이춘석ㆍ신창현ㆍ이수혁ㆍ신경민ㆍ위성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김석기ㆍ송희경ㆍ정태옥ㆍ정갑윤ㆍ강석진ㆍ곽대훈ㆍ김성찬ㆍ이양수ㆍ나경원ㆍ박명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ㆍ박덕흠ㆍ박인숙ㆍ주호영ㆍ하태경ㆍ김세연ㆍ문진국ㆍ이양수ㆍ유승민ㆍ김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박성중ㆍ홍문표ㆍ박덕흠ㆍ이종구ㆍ김성찬ㆍ이은재ㆍ김석기ㆍ이혜훈ㆍ정태옥ㆍ심재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위성곤ㆍ백재현ㆍ박완수ㆍ오영훈ㆍ김정호ㆍ민홍철ㆍ이수혁ㆍ이혁재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ㆍ김병관ㆍ김영호․권미혁ㆍ김민기ㆍ강창일ㆍ김한정ㆍ소병훈ㆍ윤후덕ㆍ김두관ㆍ김정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8.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김성찬ㆍ김기선ㆍ홍문표ㆍ안상수ㆍ이주영ㆍ박순자ㆍ강석호ㆍ유민봉ㆍ강석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13861)상정된 안건

4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박덕흠ㆍ이종배ㆍ경대수ㆍ이명수ㆍ윤종필ㆍ안규백ㆍ김승희ㆍ이종명ㆍ김석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14305)상정된 안건

4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김승희ㆍ성일종ㆍ이종명ㆍ박덕흠ㆍ이종배ㆍ이명수ㆍ안규백ㆍ김석기ㆍ김수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14343)상정된 안건

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김승희ㆍ함진규ㆍ김성원ㆍ이정현ㆍ홍문표ㆍ김재원ㆍ김성찬ㆍ성일종ㆍ이장우 의원 발의)(의안번호 14374)상정된 안건

4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ㆍ박정ㆍ송옥주ㆍ정재호ㆍ서영교ㆍ윤일규ㆍ위성곤ㆍ신창현ㆍ심재권ㆍ심기준ㆍ이학영ㆍ손혜원ㆍ김상희ㆍ백혜련ㆍ김철민ㆍ강병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ㆍ문진국ㆍ경대수ㆍ박인숙ㆍ박덕흠ㆍ추경호ㆍ이종구ㆍ황영철ㆍ송기헌ㆍ이철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김민기ㆍ김병기ㆍ전혜숙ㆍ백혜련ㆍ인재근ㆍ이인영ㆍ서영교ㆍ금태섭ㆍ소병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수민ㆍ조경태ㆍ이용호ㆍ권칠승ㆍ이동섭ㆍ김철민ㆍ오제세ㆍ김종회ㆍ김삼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15295)상정된 안건

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수민ㆍ조경태ㆍ권칠승ㆍ이동섭ㆍ김철민ㆍ오제세ㆍ이언주ㆍ김종회ㆍ김삼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15346)상정된 안건

4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수민ㆍ조경태ㆍ권칠승ㆍ이동섭ㆍ김철민ㆍ오제세ㆍ이언주ㆍ김종회ㆍ김삼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15375)상정된 안건

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수민ㆍ조경태ㆍ이용호ㆍ권칠승ㆍ이동섭ㆍ김철민ㆍ오제세ㆍ김종회ㆍ김삼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15399)상정된 안건

5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수민ㆍ조경태ㆍ권칠승ㆍ이동섭ㆍ김철민ㆍ오제세ㆍ김종회ㆍ김삼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15422)상정된 안건

5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수민ㆍ조경태ㆍ권칠승ㆍ이동섭ㆍ김철민ㆍ오제세ㆍ김종회ㆍ김삼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15446)상정된 안건

5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이찬열ㆍ김광수ㆍ강병원ㆍ이언주ㆍ전혜숙ㆍ권칠승ㆍ노웅래ㆍ이후삼ㆍ박덕흠 의원 발의)(의안번호 15629)상정된 안건

5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황주홍ㆍ조배숙ㆍ박선숙ㆍ이찬열ㆍ이용호ㆍ김종회ㆍ정동영ㆍ손금주ㆍ장정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이찬열ㆍ김광수ㆍ강병원ㆍ이언주ㆍ전혜숙ㆍ권칠승ㆍ노웅래ㆍ이후삼ㆍ박덕흠 의원 발의)(의안번호 15717)상정된 안건

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이찬열ㆍ김광수ㆍ강병원ㆍ이언주ㆍ전혜숙ㆍ권칠승ㆍ노웅래ㆍ박덕흠ㆍ홍문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15747)상정된 안건

5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이찬열ㆍ김광수ㆍ강병원ㆍ이언주ㆍ전혜숙ㆍ권칠승ㆍ노웅래ㆍ박덕흠ㆍ홍문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15773)상정된 안건

5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소병훈ㆍ김영진ㆍ우원식ㆍ김상희ㆍ기동민ㆍ이인영ㆍ송갑석ㆍ윤일규ㆍ손금주ㆍ박선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이찬열ㆍ김광수ㆍ강병원ㆍ이언주ㆍ전혜숙ㆍ권칠승ㆍ노웅래ㆍ박덕흠ㆍ홍문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15818)상정된 안건

5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이찬열ㆍ김광수ㆍ강병원ㆍ이언주ㆍ전혜숙ㆍ권칠승ㆍ노웅래ㆍ박덕흠ㆍ홍문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15832)상정된 안건

6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6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ㆍ박찬대ㆍ김종민ㆍ윤관석ㆍ추미애ㆍ박주민ㆍ홍익표ㆍ김병관ㆍ안민석ㆍ이재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김광림ㆍ김정재ㆍ박명재ㆍ김선동ㆍ이종배ㆍ김성찬ㆍ김상훈ㆍ정갑윤ㆍ송언석ㆍ강석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황주홍ㆍ이찬열ㆍ유성엽ㆍ윤영일ㆍ김수민ㆍ박주현ㆍ조배숙ㆍ장병완ㆍ이용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6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이수혁ㆍ강훈식ㆍ박정ㆍ안호영ㆍ고용진ㆍ문희상ㆍ임종성ㆍ어기구ㆍ이찬열ㆍ송기헌 의원 발의)(의안번호 13879)상정된 안건

6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이수혁ㆍ박정ㆍ안호영ㆍ고용진ㆍ문희상ㆍ이찬열ㆍ송기헌ㆍ김경협ㆍ박선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13924)상정된 안건

6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ㆍ조정식ㆍ송갑석ㆍ박경미ㆍ박재호ㆍ김철민ㆍ유동수ㆍ유은혜ㆍ이상헌ㆍ심기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ㆍ홍일표ㆍ윤종필ㆍ박덕흠ㆍ박명재ㆍ최연혜ㆍ김수민ㆍ송희경ㆍ김승희ㆍ함진규ㆍ강석호ㆍ이은권ㆍ김영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9.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70. 지방행정동우회법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정태옥ㆍ이종배ㆍ박완수ㆍ박성중ㆍ김석기ㆍ이명수ㆍ추경호ㆍ김도읍ㆍ정갑윤ㆍ김재경ㆍ이채익ㆍ김상훈ㆍ오제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1.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추혜선ㆍ고용진ㆍ김경진ㆍ김종대ㆍ김종훈ㆍ박주현ㆍ박찬대ㆍ손금주ㆍ심상정ㆍ윤소하ㆍ이정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ㆍ이채익ㆍ장석춘ㆍ윤종필ㆍ박명재ㆍ이철규ㆍ추경호ㆍ이종배ㆍ정유섭ㆍ송희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3.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ㆍ이명수ㆍ박덕흠ㆍ추경호ㆍ원유철ㆍ김도읍ㆍ정유섭ㆍ최연혜ㆍ김정재ㆍ곽대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4.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75.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김태흠ㆍ정태옥ㆍ김진태ㆍ김규환ㆍ김기선ㆍ성일종ㆍ추경호ㆍ신상진ㆍ강길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어기구ㆍ정재호ㆍ서영교ㆍ조승래ㆍ노웅래ㆍ전현희ㆍ이훈ㆍ김한정ㆍ박영선ㆍ김경협ㆍ위성곤ㆍ신창현ㆍ김병기ㆍ송기헌ㆍ유승희ㆍ이개호ㆍ최운열ㆍ윤후덕ㆍ설훈ㆍ박정ㆍ김철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엄용수ㆍ유기준ㆍ박덕흠ㆍ경대수ㆍ원유철ㆍ조경태ㆍ김광림ㆍ이학재ㆍ송석준ㆍ이종명ㆍ최교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이양수ㆍ박덕흠ㆍ김성원ㆍ홍문종ㆍ위성곤ㆍ유기준ㆍ김명연ㆍ안상수ㆍ신보라ㆍ강석진ㆍ함진규ㆍ이만희ㆍ장석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김순례ㆍ이은권ㆍ엄용수ㆍ추경호ㆍ이양수ㆍ권성동ㆍ김태흠ㆍ김성찬ㆍ경대수ㆍ김성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ㆍ이학영ㆍ김경진ㆍ김철민ㆍ장정숙ㆍ장병완ㆍ윤호중ㆍ박주현ㆍ안민석ㆍ주승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정동영ㆍ박주현ㆍ장정숙ㆍ강창일ㆍ이정미ㆍ박주민ㆍ김종회ㆍ남인순ㆍ금태섭ㆍ유성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여상규 의원 대표발의)(여상규ㆍ정운천ㆍ정갑윤ㆍ김학용ㆍ김진태ㆍ민경욱ㆍ김도읍ㆍ권성동ㆍ이채익ㆍ문진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3.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이찬열ㆍ박정ㆍ고용진ㆍ황주홍ㆍ황희ㆍ이춘석ㆍ신창현ㆍ이수혁ㆍ신경민ㆍ위성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4.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ㆍ김영호ㆍ변재일ㆍ오세정ㆍ김민기ㆍ김현권ㆍ서영교ㆍ안호영ㆍ표창원ㆍ김석기ㆍ박덕흠ㆍ박명재ㆍ송석준ㆍ홍철호ㆍ정운천ㆍ이용주ㆍ최경환(평) 의원 발의)(의안번호 13845)상정된 안건

85.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ㆍ곽대훈ㆍ박완수ㆍ함진규ㆍ박명재ㆍ추경호ㆍ임이자ㆍ이은권ㆍ정갑윤ㆍ김석기ㆍ송희경ㆍ박대출ㆍ곽상도 의원 발의)(의안번호 13869)상정된 안건

86.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ㆍ박명재ㆍ민경욱ㆍ박완수ㆍ곽대훈ㆍ추경호ㆍ임이자ㆍ이은권ㆍ정갑윤ㆍ김석기ㆍ송희경ㆍ박대출ㆍ곽상도 의원 발의)(의안번호 13875)상정된 안건

87.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이수혁ㆍ백재현ㆍ안호영ㆍ박정ㆍ어기구ㆍ이찬열ㆍ문희상ㆍ박선숙ㆍ안규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8.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송언석ㆍ이명수ㆍ박맹우ㆍ최연혜ㆍ김정재ㆍ김석기ㆍ정진석ㆍ이종명ㆍ홍철호ㆍ김한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9.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ㆍ김규환ㆍ이종명ㆍ문진국ㆍ김명연ㆍ김종석ㆍ김석기ㆍ이철규ㆍ강석호ㆍ송희경ㆍ이채익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0.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금태섭ㆍ민병두ㆍ전혜숙ㆍ이춘석ㆍ백혜련ㆍ김정우ㆍ김상희ㆍ박광온ㆍ권미혁ㆍ이철희ㆍ박선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1.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이동섭ㆍ김동철ㆍ김관영ㆍ정병국ㆍ이언주ㆍ권은희ㆍ김중로ㆍ이찬열ㆍ정운천ㆍ박주선ㆍ하태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2.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이태규ㆍ손금주ㆍ박주선ㆍ김삼화ㆍ최도자ㆍ김광수ㆍ이혜훈ㆍ이동섭ㆍ신용현ㆍ채이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3.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송갑석ㆍ이춘석ㆍ김두관ㆍ이종걸ㆍ손혜원ㆍ정재호ㆍ최운열ㆍ전재수ㆍ신창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김정재ㆍ정갑윤ㆍ장석춘ㆍ홍문종ㆍ문진국ㆍ정유섭ㆍ함진규ㆍ윤영일ㆍ김성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ㆍ박정ㆍ이상헌ㆍ전혜숙ㆍ신창현ㆍ김영진ㆍ안규백ㆍ백혜련ㆍ표창원ㆍ김현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6.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박덕흠ㆍ김성원ㆍ신보라ㆍ정유섭ㆍ김용태ㆍ김종석ㆍ이철규ㆍ임이자ㆍ송희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7.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ㆍ김성수ㆍ최경환(평)ㆍ김수민ㆍ최도자ㆍ정인화ㆍ김종회ㆍ박선숙ㆍ장정숙ㆍ김광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8.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ㆍ이명수ㆍ박덕흠ㆍ추경호ㆍ원유철ㆍ김도읍ㆍ정유섭ㆍ최연혜ㆍ김정재ㆍ곽대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9.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이명수ㆍ안규백ㆍ김승희ㆍ이종명ㆍ김석기ㆍ장제원ㆍ윤영일ㆍ최연혜ㆍ성일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0.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이양수ㆍ박덕흠ㆍ홍문종ㆍ유기준ㆍ안상수ㆍ김성원ㆍ신보라ㆍ강석진ㆍ이만희ㆍ장석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1.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ㆍ금태섭ㆍ김민기ㆍ김성수ㆍ박용진ㆍ박재호ㆍ위성곤ㆍ이훈ㆍ정춘숙ㆍ조승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2.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ㆍ천정배ㆍ박선숙ㆍ이찬열ㆍ김광수ㆍ이태규ㆍ유성엽ㆍ김종회ㆍ장병완ㆍ김삼화ㆍ주승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3.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ㆍ최연혜ㆍ김기선ㆍ곽대훈ㆍ박덕흠ㆍ심재철ㆍ정갑윤ㆍ추경호ㆍ이양수ㆍ강석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4.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이철희ㆍ금태섭ㆍ김병기ㆍ표창원ㆍ이동섭ㆍ민홍철ㆍ박정ㆍ정재호ㆍ유동수ㆍ남인순ㆍ채이배ㆍ김중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5.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나경원ㆍ함진규ㆍ김선동ㆍ박덕흠ㆍ김석기ㆍ추경호ㆍ김성원ㆍ이채익ㆍ염동열ㆍ송언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송석준ㆍ장석춘ㆍ金成泰ㆍ추경호ㆍ이종배ㆍ김정재ㆍ박순자ㆍ김성원ㆍ조훈현ㆍ서청원ㆍ원유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ㆍ이명수ㆍ박덕흠ㆍ추경호ㆍ원유철ㆍ김도읍ㆍ정유섭ㆍ최연혜ㆍ김정재ㆍ곽대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김성수ㆍ박정ㆍ손금주ㆍ신경민ㆍ신창현ㆍ안규백ㆍ유은혜ㆍ이춘석ㆍ임종성ㆍ정인화ㆍ조정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이태규ㆍ신용현ㆍ이동섭ㆍ송희경ㆍ최도자ㆍ이언주ㆍ김관영ㆍ주승용ㆍ채이배ㆍ오신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민 의원 대표발의)(유승민ㆍ정병국ㆍ김수민ㆍ김현아ㆍ이학재ㆍ김광림ㆍ김삼화ㆍ박인숙ㆍ지상욱ㆍ박주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김영우ㆍ김규환ㆍ이완영ㆍ윤영석ㆍ심재철ㆍ김성찬ㆍ임이자ㆍ김상희ㆍ박덕흠ㆍ안상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맹성규ㆍ김철민ㆍ김종민ㆍ이수혁ㆍ설훈ㆍ권칠승ㆍ박홍근ㆍ윤준호ㆍ표창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윤관석ㆍ박정ㆍ정재호ㆍ윤후덕ㆍ이용득ㆍ김병기ㆍ서삼석ㆍ박완주ㆍ신창현ㆍ임종성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박맹우ㆍ권성동ㆍ김성찬ㆍ이상헌ㆍ박명재ㆍ이채익ㆍ박덕흠ㆍ김규환ㆍ이명수ㆍ안상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ㆍ최도자ㆍ오세정ㆍ김삼화ㆍ이동섭ㆍ김수민ㆍ채이배ㆍ유의동ㆍ김관영ㆍ김중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ㆍ전현희ㆍ이동섭ㆍ김해영ㆍ김철민ㆍ김중로ㆍ주승용ㆍ민홍철ㆍ송갑석ㆍ유동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신경민ㆍ박정ㆍ김병욱ㆍ신창현ㆍ이수혁ㆍ이종걸ㆍ박선숙ㆍ어기구ㆍ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혁 의원 대표발의)(이수혁ㆍ권칠승ㆍ박정ㆍ안규백ㆍ신경민ㆍ윤후덕ㆍ신창현ㆍ제윤경ㆍ송옥주ㆍ김성수ㆍ강훈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전재수ㆍ송갑석ㆍ정재호ㆍ남인순ㆍ권칠승ㆍ신경민ㆍ이춘석ㆍ박재호ㆍ안규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이찬열ㆍ김중로ㆍ이동섭ㆍ신용현ㆍ임이자ㆍ하태경ㆍ김수민ㆍ최도자ㆍ박선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1.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ㆍ신창현ㆍ백혜련ㆍ김영진ㆍ이원욱ㆍ윤후덕ㆍ김정우ㆍ송기헌ㆍ박주민ㆍ김경협ㆍ이인영ㆍ강훈식ㆍ정춘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2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ㆍ김영호ㆍ김정재ㆍ오세정ㆍ김민기ㆍ김현권ㆍ서영교ㆍ안호영ㆍ표창원ㆍ김석기ㆍ박덕흠ㆍ박명재ㆍ송석준ㆍ홍철호ㆍ정운천ㆍ이용주ㆍ최경환(평)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4.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오세정ㆍ김영호ㆍ김정재ㆍ최경환(평)ㆍ이용주ㆍ안호영ㆍ박덕흠ㆍ김민기ㆍ김석기ㆍ정운천ㆍ박명재ㆍ홍철호ㆍ서영교ㆍ송석준ㆍ변재일ㆍ김현권ㆍ표창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5.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ㆍ이명수ㆍ박덕흠ㆍ추경호ㆍ함진규ㆍ원유철ㆍ김도읍ㆍ정유섭ㆍ최연혜ㆍ김정재ㆍ곽대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6.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이종명ㆍ정태옥ㆍ심재철ㆍ박성중ㆍ박완수ㆍ김승희ㆍ최연혜ㆍ박덕흠ㆍ경대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7.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이양수ㆍ박덕흠ㆍ김성원ㆍ홍문종ㆍ유기준ㆍ안상수ㆍ신보라ㆍ강석진ㆍ함진규ㆍ장석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8.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ㆍ고용진ㆍ권미혁ㆍ김경협ㆍ노웅래ㆍ박주민ㆍ박정ㆍ신창현ㆍ안민석ㆍ어기구ㆍ유승희ㆍ윤후덕ㆍ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9.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서삼석ㆍ박정ㆍ유은혜ㆍ이찬열ㆍ유동수ㆍ이상헌ㆍ김철민ㆍ임종성ㆍ인재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0.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이학영ㆍ김해영ㆍ박재호ㆍ안호영ㆍ전재수ㆍ윤준호ㆍ박광온ㆍ권칠승ㆍ백혜련ㆍ김상희ㆍ우원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1.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박광온ㆍ송기헌ㆍ윤후덕ㆍ신창현ㆍ김병기ㆍ김영호ㆍ오영훈ㆍ김정우ㆍ유동수ㆍ박주민ㆍ신경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2.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이동섭ㆍ김수민ㆍ유성엽ㆍ윤후덕ㆍ채이배ㆍ권칠승ㆍ김삼화ㆍ이용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3.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3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김민기ㆍ김석기ㆍ김정재ㆍ김현권ㆍ박덕흠ㆍ박명재ㆍ변재일ㆍ서영교ㆍ송석준ㆍ안호영ㆍ오세정ㆍ이용주ㆍ정운천ㆍ최경환(평)ㆍ표창원ㆍ홍철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13871)상정된 안건

13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ㆍ이명수ㆍ박덕흠ㆍ추경호ㆍ원유철ㆍ김도읍ㆍ정유섭ㆍ최연혜ㆍ김정재ㆍ곽대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ㆍ심기준ㆍ전현희ㆍ김현권ㆍ민병두ㆍ윤영일ㆍ김병관ㆍ김상희ㆍ김병기ㆍ김철민ㆍ김영호ㆍ원혜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ㆍ남인순ㆍ권칠승ㆍ이춘석ㆍ정재호ㆍ김성수ㆍ박정ㆍ한정애ㆍ이수혁ㆍ김해영ㆍ박광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엄용수ㆍ유기준ㆍ박덕흠ㆍ경대수ㆍ원유철ㆍ추경호ㆍ조경태ㆍ김광림ㆍ이학재ㆍ송석준ㆍ최교일ㆍ이종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김철민ㆍ유동수ㆍ금태섭ㆍ소병훈ㆍ송옥주ㆍ김해영ㆍ박영선ㆍ위성곤ㆍ윤후덕ㆍ이훈ㆍ김병기ㆍ제윤경ㆍ심재권 의원 발의)(의안번호 15416)상정된 안건

140.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백승주ㆍ박맹우ㆍ김규환ㆍ장석춘ㆍ최연혜ㆍ최교일ㆍ이완영ㆍ김재원ㆍ경대수ㆍ황영철ㆍ송언석ㆍ김영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1.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강석호ㆍ원유철ㆍ박명재ㆍ정유섭ㆍ김상훈ㆍ정갑윤ㆍ문진국ㆍ김정재ㆍ임이자ㆍ곽대훈ㆍ추경호ㆍ성일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2.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정갑윤ㆍ김석기ㆍ조승래ㆍ정재호ㆍ이종구ㆍ박광온ㆍ이은권ㆍ인재근ㆍ金成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3.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김병기ㆍ안호영ㆍ박재호ㆍ우원식ㆍ윤일규ㆍ손혜원ㆍ박선숙ㆍ윤호중ㆍ설훈ㆍ김부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4.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 의원 대표발의)(김진태ㆍ정갑윤ㆍ함진규ㆍ윤종필ㆍ이종명ㆍ김도읍ㆍ박덕흠ㆍ유기준ㆍ이동섭ㆍ윤상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5.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ㆍ김민기ㆍ조승래ㆍ김병관ㆍ송갑석ㆍ안호영ㆍ박홍근ㆍ변재일ㆍ조정식ㆍ기동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6.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정부 제출)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상정된 안건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145항까지 법률안과 146항 관련 위원회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구체적인 안건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늘 상정된 안건 중에서 정부제출안 10건을 제외한 나머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 PC 단말기 내의 제안설명 자료로 대체하고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부장관님 나오셔서 정부가 제출한 의사일정 22항, 30항, 37항, 38항, 60항, 64항, 69항 및 74항, 이상 8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존경하는 인재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정부에서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8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휴양펜션업의 양수ㆍ인수신고를 받는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15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그다음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신고간주제를 도입하여 신속한 민원처리와 적극행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서 지방세를 신고ㆍ납부하려는 경우 공인인증서 외에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의 인증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질의 보육시설이 보다 많이 설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가정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의 운영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4%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택 가격에 따라서 1∼3%까지의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보육시설 운영자의 세금부담을 경감해 주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넷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세징수법의 제도개선 사항을 지방세 징수제도에도 반영하려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납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방세 납부기한의 1개월 후부터 부과되는 중가산금 비율을 현행 월 1.2%에서 월 0.75%로 인하하고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신용카드 지방세 납부제한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섯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대상을 재설계하려는 것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ㆍ취약계층의 지원 등과 관련된 감면은 지속하고 의료기관, 항공기 등 장기ㆍ관행화된 일부 감면은 축소ㆍ종료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신혼부부 주거안정 및 고용위기지역 활성화와 관련된 지방세 감면은 확대ㆍ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여섯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계약법의 제도개선 사항을 지방계약제도에도 반영하려는 것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하면 기한의 제약 없이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았으나 앞으로는 위반행위로부터 제척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제정으로 19개 부처 571개의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일괄 이양함에 따라 권한과 사무 이양이 필요한 인력 및 재정소요 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조사․평가하는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를 자치분권위원회에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여덟째,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교량, 마을진입로 등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점검 및 위험도 평가 등을 전문성과 기술 등 자격요건을 갖춘 방재관리대책대행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정부에서 제안한 8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찰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존경하는 인재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정부에서 제출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법안은 정부의 규제혁신 차원에서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신고 민원에 대한 수리의무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신속 투명한 처리를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법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인재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에서 제출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초고층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 전에 사전재난영향성검토를 받아야 하며 총괄재난관리자의 정당한 업무수행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하고 초고층 건축물 등의 안전점검 결과 법령 및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위반에 대해 조치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초고층 건축물의 안전 강화와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이상 정부에서 제출한 법률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135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행정안전부 및 인사혁신처 소관 법률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행정안전부 및 인사혁신처 소관 법률안 총 95건 중 주요 법안에 대하여 간략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안입니다.
 먼저 조원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이 대내외적으로 새마을운동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 발전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새마을운동 국제사업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서해 5도 해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다른 해역보다 추가로 필요하게 된 어업지도선을 지방자치단체가 구입․운영하는 경우 국가가 그 구입․운영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서해 5도 해역은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인해 어선의 안전 조업을 위하여 어업지도선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고 군사적 충돌과 중국어선 불법 조업 등으로 인하여 다른 해역의 통상적인 수요를 초과하는 어업지도선이 필요한 실정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계정보통신망 전자고지함을 통한 전자송달의 근거를 마련하고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동안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정지되도록 하며 지방세 범칙행위의 공소시효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 등이 그 주요 내용입니다.
 다만 특별징수대상자도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일반적 납세자의 경정청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하여 준용 대상 조항이 복잡하여 세법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주체, 기한, 대상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축사 등 농업용 시설에 대한 감면 기준을 신설하는 등 감면제도의 보완․개선과 한센인 정착농원 내의 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면제 등 지방세 감면의 연장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 가운데 2018년 말로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감면 대상은 총 122건으로 81건에 대하여 감면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등 37건에 대하여는 감면을 축소하면서 일몰기한을 연장하며, 나머지 4건에 대하여는 감면을 종료하되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등 5건의 감면을 신설하고,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등 5건에 대하여는 일몰기한을 새로이 부여하고 있는데 조세정책 차원의 필요성 측면과 감면제도의 형평성․합리성 확보의 측면 등에서 개정안의 내용은 그 타당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과 관련하여 감면 대상을 임대용 공공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개정 과정에서의 오기로 보이지만 감면 대상이 달라져 감면이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바 이를 임대용 공동주택으로 바로잡는 등 일부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박선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아동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명시하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으로 GDPR 규정과 유사하게 아동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은 타당하나 현행법 시행령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방법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의 여부에 대한 확인을 추가적으로 법으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하단입니다.
 다음으로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승강기부품의 내구연한을 설정하고 관리주체에게 내구연한 경과 시 교체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규정을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승강기부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내구연한을 설정하도록 하고 내구연한이 지난 승강기부품은 교체하도록 의무화하여 승강기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승강기부품의 내구도는 제조사별․품질별 차이가 매우 큰 상황으로 내구연한을 일괄적으로 정할 경우 품질 및 기술경쟁 저하 우려가 있다는 점과 유지관리업자가 교체주기가 지나 결함이 있는 승강기부품을 교체하지 아니하는 등 유지관리 잘못으로 중대한 고장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정갑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풍수해보험의 대상이 되는 풍수해의 정의에서 지진을 제외하고 별도로 지진재해의 정의를 신설하며 이러한 정의 규정의 정비를 반영하여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고 재난피해자 중 보험금 지급기준 미달로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한 자에게는 재난지원금 지원이 가능하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풍수해란 폭풍우와 홍수로 말미암은 피해를 뜻하는 것으로서 일반 국민이 지진재해도 풍수해보험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하기 어려우므로 법률제명 변경을 포함한 정의규정 정비 등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보험금 지급기준과 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이 같은 상황에서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상이한 판단이 발생할 경우 소송 우려 및 피해산정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신뢰도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인사혁신처 소관 법률안입니다.
 금태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규정에 따르면 유족연금을 수급하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연금수급권이 상실되도록 하던 것을 재혼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기존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하려는 것으로 이혼 후 재혼 시에도 연금을 지급하도록 한 분할연금 제도와의 형평성을 감안할 때 입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이나 연금수급권의 재산권적 성격을 감안할 때 재직 중 일정 기간의 혼인기간이 있는 경우 등 최소한의 연금 형성에 기여한 경우에만 연금수급권이 인정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김삼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금수급권을 양도․압류할 수 없도록 한 현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할 채권과 같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채권이 있거나 수급권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채권자의 최저생계를 위협하는 경우에는 연금수급권에 대한 압류를 허용하려는 내용으로 공무원연금은 공무원 외에 그 부양가족의 삶을 함께 보장하게 하는 측면이 있는바 부양가족을 위한 양육비 채권의 경우 지급 필요성이 강하게 인정되며 최근의 헌재 다수의견이 양육비 채권의 경우에도 연금수급권을 압류할 수 없게 한 것은 위헌이라고 밝힌 점 등을 고려할 때 입법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공무원연금수급권의 사회보장적 성격 및 일신 전속적 성격을 고려할 때 그 수급권의 압류는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인바 예시 형태로 규정되어 있는 개정안의 압류요건을 양육비 채권의 경우에만 압류를 허용하는 형태로 수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 컴퓨터 화면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95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경찰청․소방청․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전문위원입니다.
 경찰청․소방청․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총 50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간략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찰청 소관 2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법률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면, 조응천 의원 대표발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희 의원 대표발의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찰관의 정치활동 관여행위를 금지하고 범죄 예방․진압․수사 목적 외 치안정보 수집․작성․배포를 금지하려는 것인데 경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민간인 사찰 등의 문제를 방지하려는 취지로서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수집 가능한 치안정보의 범위, 치안정보 개념의 명확화 필요, 벌칙 수준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권칠승 의원, 이수혁 의원, 박홍근 의원, 김삼화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사당․국무총리 공관 인근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현행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고려하여 해당 규정을 개정하려는 내용인데 현행법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집회의 자유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규율 방식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 외국의 사례, 유사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영호 의원, 김승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운전면허 취득에 앞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심폐소생술 교육 보급을 통해 교통사고 발생 시 인명 구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취지로 보입니다만 심폐소생술 교육을 수료하기 위해 면허 취득․갱신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추가됨에 따른 국민의 부담 증가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해당 교육을 도입할 경우에도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서 직접 교육을 제공할지 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그 교육이수증을 제출하도록 할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소방청 소관 1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면, 먼저 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대원이 소방활동 등의 방해 행위자에 대해 경고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제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사후적인 처벌만으로는 원활한 소방활동 진행과 대원 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는 현실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내용으로 보이며 다만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 등 소방관 활동 전체를 범위로 하고 있는데 긴급성을 감안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고 공공기관 등의 발주 시 소방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비용은 도급비용에 계상토록 하려는 것으로 피해 발생 시 원활한 보상을 가능하게 하고 회계처리상 지원을 통해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을 보험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의 공제로 한정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 건설공제 등에 가입하고 있는 사업자의 이중공제 가입 부담 등을 고려하여 가입할 수 있는 공제 종류를 넓히는 방향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정부 제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조치명령의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있는데 이 법 외에 현행 화재예방법상의 소방특별조사 및 조치명령으로 동일한 점검 및 조치를 취할 수 있어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설계도서 비치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을 현행 2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200만 원 이하 과태료로 완화하는 것에 대하여는 대형화재 시 초동대처에 설계도서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현행을 유지하거나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김영호 의원 대표발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법령 제․개정 전반의 화재위험 관련성을 검토하는 화재안전영향평가제도 및 화재안전정책위원회를 도입하고 있는데 제도의 취지 및 유사 입법례 등을 감안할 때 소방기본법에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관리업체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역량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이에 관한 소방업계의 이견도 있어 입법 심의 시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현권 의원 대표발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협 등 위탁선거에서 후보자 배우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을 확대하는 등 위탁선거에서의 선거운동 자유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후보자가 자신을 공공단체 구성원에게 알릴 기회를 부여하고 선거권자의 알 권리를 증진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입법으로 보입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선거과열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를 고려하여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0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은 별도의 순서 없이 희망하시는 위원님들에 한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에 대해서는 없는 것 같은데요.
 없어요?
 법안에 대해서는 없는 모양이에요.
 예산은 하루 종일 했는데.
 현안질의가 있는 거지.
 원래 소위원회를 존중해서 질의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질문할게요.
 조원진 위원님.
 장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방단체 구미에서 새마을과를 없앴잖아요? 그것에 대한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방단체장이 그렇게 새마을과를 막 없애도 장관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그것은 저희들이 권한을 다 위임했습니다, 과를 신설하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제한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오늘 의원님이 제출한 새마을 육성법도 그렇고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어떤 새로운 자기들의 이념을 정립하고 새마을운동의 역사에 대해서 나름대로 아카이브를 만들고 또 다음 달에는 세계 새마을대회를 직접 진행하는 등 새마을에 대한 가치라든가 정신 자체는 계속 살려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새로 자치단체장으로 당선되신 분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저렇게 자신의 생각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없습니다.
 장관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눈다든지 그런 것도 없었습니까?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그렇습니다. 과를 폐지하거나 신설하는 권한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전부 다 지자체에 넘겨줬습니다.
 또 하나는 폭염이 재난으로 지정됐지 않습니까?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들어갔습니다.
 상시적인 폭염 지역이라는 게 대강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요? 온난화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온도가 많이 상승하는 것은 맞지만 폭염에 따른 여러 가지 영향력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농산물도 마찬가지고 생활습관도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매뉴얼 같은 게 준비됐습니까?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그게 오기 전에 폭염에 대한 종합적인 정부대책 혹은 거기에 대처하는 각급 단위의 매뉴얼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부 다 발표도 하고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장님, 오늘 법안 내용에 보면 국회의사당이나 총리공관에 대한 시위 문제가 나왔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경찰청 내에서는 갖고 있습니까?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지금 헌재 결정의 취지에 따라서 저희가 대비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금지된다는 것에 대한 것인데요. 일반적으로는 금지하면서도 국회라든가 총리공관, 법원의 본질적인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집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정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집회에 있어서 서울시장이 일방적인 좌파들의 집회만 광화문광장을 빌려 주고 있다 이런 내용들의 제보가 많은데요, 그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도 몇 번 신청했는데 안 된다 그러더라고.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사용에 대한 허가 승인이나 이런 것은 자치단체에서 관장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청와대는 집회를 어디까지 허용하고 있습니까?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경내로부터 100m 밖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사당에서 100m는 어디지요? 지금 저쪽 국회의사당에서 한 300m 떨어진 데서부터 통제를 합니까?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국회의 경우에도 담장을 기준으로 100m인데요, 그렇지만 헌재 판례에 따라 가지고 국회의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없는 소규모 집회라든가, 우려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헌재 결정에 따라 가지고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기면 경찰의 집회에 대한 방어나 이런 데 문제가 생깁니까?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가령 굉장히 대규모 또 폭력이 예고된 집회 같은 경우에 갑작스럽게 국회로 진입하는, 난입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집회에 대한 방어가, 방어든지 집회에 대한 대비태세가 너무 정치적으로 편중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폭력집회를 하지 않은 그냥 시위에 있어서 조그만 변화가 있어도 구속하고 기소하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단 말이에요. 그 기준이 모호하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지켜 줘야 되지 않습니까?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한 1년간 경찰에서 구속기소 올려 가지고 한 건을 한번 조사해 보세요. 이것은 너무 형평성에 벗어난 것 아닙니까?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번 공정과 형평의 관점에서 다시 사건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체 집회․시위에 대한 법률위반 건을 분석해서 그것이 과연 구속사유가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보고가 아니고 자료 제출을 해 달라고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영우 위원님.
 김영우 위원입니다.
 오늘 법안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또 수석전문위원․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존경하는 조원진 위원님의 발언과 연관이 됩니다마는 집회 및 시위와 관련해서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어제도 사실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의 시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통이 하루 종일 마비됐고 급기야는 국회 경내에 기습적으로 들어와서 연좌 농성을 했지요.
 장관님, 그런데 지금 민주노총이 전국의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대검찰청 로비까지 점거했고 또 청와대 앞에서도 시위를 했고 보니까 이달 21일 총파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기습시위도 하고요.
 예견된 평화시위라면 문제가 없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공공기관, 공권력의 대표기관을 점거하면서까지 시위를 하고 있고 또 입법부 국회 내에까지 들어와서 기습시위를 하고 있는데, 입법부․사법부․행정부를 전부 다 돌아가면서 기습시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민주노총에서는 아주 과도한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떻게 집권여당이 됐는지 자각해라’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대처하셔야 됩니까?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어떤 집단이 됐더라도 법 위에 군림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그런 행위가 소위 신고되지 않은 집회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경찰청에 요청해서 채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의법 조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무슨 민노총이기 때문에 손을 못 댄다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또 그 과정에서 어떤 타인한테 상해를 입힌다든가 혹은 기물을 파손한다 하는 것은 철저히 거기에 대해서도 문책을 하겠습니다.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듯이 어떤 특정집단의 목소리만이 법률 위에 혹은 아까 지적하신 대로 3권을 다 자신들이 좌지우지하려고 한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에서 조직된 노동자들의 대표기관 중 하나이고 해서 가능한 한 과도한 시위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제해 달라는 요청을 다른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법의 집행에 있어서는 공정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그렇습니다.
 그 점을 꼭 명심해 주시고요.
 소방청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내년도에 여러 전국에 있는 건물들에 대해서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서 보조인력도 충원하고 이런 예산도 올라 왔더라고요.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예, 소방안전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9일에도 종로구 고시원에서 화재가 일어나서 7명이 희생됐지요. 목숨을 잃었는데, 그러니까 소방안전점검이라는 것도 건물의 구조나 비상구의 위치, 출입구 등등……
 그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이번에도 드러났듯이 주로 아주 극빈층, 아주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특히 겨울철에 전기난로나 또 전기장판 이런 것을 많이 사용한단 말이지요. 또 그냥 라면 끓여 드시고 말이지요. 이렇게 해 가지고 화재가 일어날 가능성이 큰데 이런 것에 대한, 그러니까 건물의 구조뿐만 아니라 그 안에 살고 있는 분들의 여러 가지 생활패턴이라 그래야 됩니까, 이런 것으로 인한 화재발생 요인이 클 것 같아요.
 이런 것에 대한 점검계획 같은 게 있나요?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금년도부터 내년 12월까지 제천․밀양 화재를 계기로 55만 4000동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시원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포함돼 있는데 화재안전 특별조사에는 인적․물적․환경적 요인까지 포함돼 있고요, 방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들도 저희들이 향후에는 그러한 내용을 전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서 화재안전대책으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상반기 중에 고시원에 대해 특별히 더 점검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정 위원입니다.
 법안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사회 여론이 되고 있어서 경찰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지난 13일 새벽에 발생한 이수역 폭행사건 보고받았습니까?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가해․피해자 간의 진술이 엇갈려서 쌍방폭행으로 일단 입건해서 조사하겠다고 하셨지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그런데 이 사안은 조사해 봐야 결과가 나오겠지만 원인 제공의 여부와 상관없이 여성이 심하게 폭행을 당한 사실이고 그 과정에서 경찰이 출동하는데 30분 이상 지연됐다, 그게 사실입니까? 확인됐습니까?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아닙니다. 22분에 112 신고가 됐는데 출동은 26분이니까 저희가 5분 이내에 출동을 했습니다.
 출동 자체가 지연된 것은 아니었다?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그렇습니다.
 피해여성을 119로 후송하고 관련자들을 임의동행식으로 인근 경찰서로 옮겼지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그 과정에서 피해․가해자가 엇갈려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동시에 한꺼번에 모아 놓고 진술을 받았다는데 사실입니까?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그것은 아닙니다. 현장에 출동하니까 일단 싸움은 멈춰 있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상자부터 먼저 조치하고 인근에 있는 사람들 모아 가지고 정확하게 경위를 현장에서 확인한 다음에 임의동행을 했고 지구대에 도착해서는 남성과 여성을 분리해서 별도로 조사했습니다.
 여혐 남혐, 혐오 이런 논쟁․논란들이 폭력사태로까지 비춰지고 그 과정에서 경찰의 중립성이 끊임없이 의심받고 도전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청와대에 막 청원이 나오고 또 인터넷상에서 논란이 아주 가중돼서 상당히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경찰의 위신이나 중립성 그리고 공정성에도 훼손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과 다른 내용 또 과장되거나 왜곡돼서 전달되는 내용이 있는지 또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런 여지를, 피해여성 그다음에 이 사건을 받아들이는 여성들이 분노하게끔 하는 요인들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신속한 조사를 하겠다, 강력팀을 투입하겠다고 하는 경찰의 대응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만 신속은 정말 신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경위, 경찰의 대처방안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국민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관계가 명확치 않고 또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국민들께 정확하게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알리고 위원님 당부처럼 신속하고 정확하고 엄정하게 사건을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문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장님!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사무총장입니다.
 김용희 세계선거관리기관협의회 총장 아시지요?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예,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간단하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 분이 지금 수사 중에 있지요?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예, 저희가 수사를 했고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선관위에서는 수사가 끝났습니까?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저희는 수사는 아니고 감사를 했어요. 그 결과에 따라서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지, 수사가 아니고.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데 왜 8개월씩 됐는데 진전을 못 보고 있지요?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그 부분의 진척 상황은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통상 한 5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평소보다는 더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DR콩고 시민단체가 선관위에 찾아와서 문의하고 항의한 일이 있습니까?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렇지요?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예.
 이게 국제적인 망신인데 오늘 아침에 내가 접한 뉴스인데 6개국 나라 대사들이 지금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조금 저속한 표현인지 몰라도 칼을 무식한 사람이 쓰면 강도짓 할 수 있는 거고 그래도 좋은 지혜를 가진 사람은 칼의 역할을, 진짜 식생활을 좋게 한다는 것인데 지금 이것을 아주 불안하게 생각하는 콩고 시민단체가 항의 방문까지 했던 일이 있고 또 수사를 의뢰했는데 지금 설입니다마는 청와대가 이거 다 내정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들어 본 일이 있어요?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저희가 공식적으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
 설은 들어 봤습니까?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언론에 일부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그렇지요?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예.
 그런데 문제는 이게 1200억이라는 엄청난 뒷거래가 있는 것으로 현지 신문에서, 각 대사들이 쏟아 내고 있는데 여기의 배후가 궁금하다는 겁니다. 이 기기 자체를 잘못 사용하는 염려와 불안은 말할 것도 없고 기기를 판매해 주고 이렇게 엄청난 그 뒷거래의 순이익을 과연 누가 터치했을까? 김용희라는 사람 혼자 했을까? 그래서 많은 설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세 분이 공교롭게 전화를 주셨는데 제가 확인이 안 돼서 내가 내용은 공개적으로 얘기를 않겠습니다. 상당한 부분에, 이름을 대면 알 수 있는 아주 능력 있고 힘 있다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올 정도로 지금 회자가 되고 있는데 이것 잘못하면 국제 망신은 물론이고 이분 하나 때문에 상당한 파열음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관위는 소신 있는 행동을 하셔야 되고 또 감사라고 아까 했는데 그냥 적당히 한번 훑어서 넘기는 그런 식으로 하면 그 화근이 결국은 선관위로 떨어질 거예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예, 저희가 감사를 해서 충분히 문제가 된다고 해서 수사 의뢰를 했고요. 수사기관에서 철저하게 수사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들으니까 감사원에서 감사한 것이 그렇게 똑 떨어지게 얘기를 안 했더라고.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그 부분은 저희 감사에 한계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강제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드러나 있는 공문서만 갖고 확인하고 또 관련자들의 진술만 갖고 했기 때문에 한계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요식행위로 감사를 했다라면 나중에 그 누가 선관위로 갈 수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해 주세요.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저희들이 철저하게 감사를 했고요. 아마 11월 달에 감사원 감사가 예정돼 있는데 그때 감사원에서도 다시 살펴볼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수사 의뢰한 지 얼마 됐지요?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지금 한 8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좀 깊이 들어가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건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있고 회피하고 있고 본인은 아무 일이 없다고 그러고 당사자인 DR콩고는 지금 선거를 앞두고 초미의 관심이 돼서 선관위까지 와서 항의 방문을 하고 이 내용을 알아보려고 동분서주하고 있고 각국 대사들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연일 이 기기를 쓰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또 이걸 판 업체와 또 김용희 총장은 뒤에서 아무 일이 없다고 그러고 1200억이라는 엄청난 돈은 또 여기서 순이익을 본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참으로 많은 배경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봐도. 신고가 들어오고, 저희들에게 고맙게 정보를 주는 분을 다 공개할 수는 없는데 진짜 이것은 바르게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저희도 콩고에서의 선거 진행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야당 대선후보들이 전자투표기 사용을 거부하는 성명까지 발표하고 해서 저희들이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 사용 자체를 저희들이 못 하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기업체 간의 거래기 때문에. 어쨌든 혹시라도 교민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도록 외교부하고 잘 협의를 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채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남구갑 이채익 위원입니다.
 먼저 법안과 관련해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저는 이번에 꼭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새마을운동에 관심이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법안과 예산이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 모든 것을 넘길 것이 아니라 국가가 최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기에도 우리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 정부와 경찰청에 말씀을 드릴 것은 지난번에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저도 작년에 경찰청으로부터 휴대폰 조회를 세 번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필요해서 하는 것은 하지만 사후에 통지하는 것을 정부 입법으로 꼭 마련해 주시기를 바란다 하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했는데 정부의 입장이 어떤지, 앞으로 법안을 내실 의향이 있는지, 없다면 의원발의를 하든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번째는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문제도 행정 경험이 있는 많은 분들이 행정사를 원하고 또 이 영역도 굉장히 많이 넓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안소위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예결위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이․통장 수당 문제, 이 부분은 저희 예산심사에서 우리가 증액 요구를 하는 것으로 의결해서 넘기려고 하는데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나서겠지만 정부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국회와 같이 손발을 맞춰 줬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여야가 크게 이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재정적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조금 인상률을 그거 해서라도 이번에 첫발을 내딛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우 위원님도 말씀했는데 이번 종로 고시원 화재사건 현장에 제가 직접 가 봤습니다. ‘이거 정말로 심각하다. 이게 바로 행정의 사각지대였구나’. 실제 가 보면 그 좁은 3층 건물에 방이 총 26개가 있었지요. 내부 구조변경을 해서 그 작은 건물에 방 26개를…… 또 그분들이 어렵게 살기 때문에 거의 다 전열기, 취사도구로 라면 끓여 잡숫고 다 이랬기 때문에 화재가 굉장히 온존해 있었다.
 사실 고시원 하면 학생들이 공부하는 공간인데 전국의 고시원이 100%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그런 식으로 변칙으로 운영되고 사고의 원인…… 또 시설이 굉장히 구조 변경도 되고 거기가 또 부동산투자처도 되고 하는데 이번 기회에 이 부분을 전수조사해서 건축법이라든지 소방 관련 법을 좀 강화하더라도…… 하지 않으면 또 엄청난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는 곳이 고시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이 필요하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위원님 지적하신 이․통장 수당 인상 문제는 그날도 제가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예결위에서 위원님도 질의하시는데 봤을 때 재정 당국은 워낙 이 문제에 대해 완강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끼리 합의해서 이번에 증액을 하신다면…… 그런데 조금 입법 기술상의 문제긴 하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각 지자체에도 일부 자신들의 책임을 조금 부과하는 방법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실제로 쓰는 분들하고 또 그 비용을 분담하는 차이에, 일정 부분은 서로 책임을 나누는 게 저는 앞으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고시원 등 이른바 주거사각지대, 특히 또 안전사각지대에 관한 것들은 위 원님 지적을 아주 뼈아프게 받아들입니다. 소방당국이 특히 이번에 겨울철 화재안전과 관련해서 늘 하는 점검이 있습니다만 더 적극적으로 하고 아까 소방청장 말씀하신 대로 내년 연말까지 저희들 화재안전점검TF에서 하는 아주 특별한 것을 통해서 취약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확보하고 또 점검 주기도 단축하고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이게 입법 기술상 말하자면 과거에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 있었던, 지금으로 봐선 제일 취약하지만 저희들이 강제할 수 없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혹시 이번에 입법을 하실 때, 물론 소급입법이라는 여러 가지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난다면 바로 그런 건물들이 제1순위이고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논의를 하실 때 소급입법의 문제 제기가 있더라도 국민의 안전이라는 더 우선가치를 중심에 놓고 그렇게 토론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먼저 첫 번째로 말씀하신 통신 사실 관련해서 통지의 문제는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고 이것은 관계부처인 법무부, 검찰 또 여타 다른 수사기관 등과도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쟁점이 직접적인 내사․수사 대상이 되는 사람의 통신 사실과 또 그 사람하고 통신을 하게 된, 직접적인 수사 대상은 아닌 간접적으로 저희가 파악하는 그런 부분까지,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다 통지를 해 드려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합리적인 의견이 나오면…… 이 통신비밀보호법 등은 법무부 소관 법률입니다. 저희도 가능하면 통신의 기본권 보장, 인권 보장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나가겠습니다.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전국에는 고시원 1만 1892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이번 종로 고시원처럼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232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12월까지 특별안전점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상반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방금 전에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소급입법 문제라든지 영업주라든지 종사원에 대한 교육, 초동대처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윤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님, 집회․시위가 지금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현 정부 출범 이후에?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지금 정확한 통계는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 가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3배 정도 늘어났더라고요. 한번 전국적인 상황을 파악해 보시고.
 지금 관공서를 점거해도 고소 고발 없으면 수사를 안 합니까?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저희가 정도에 따라서 하는데요. 저희가 폭력이라든가 직접적인 손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바로 수사를 하고 단, 들어가서 거기의 관리자들이 대화를 하겠다라든가 거기서 판단해서 나중에 경찰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겠다라든가 할 때는 저희가 조금 기다려 주고 그렇습니다.
 지금 경찰이 너무…… 예전에는 사실 관공서가 점거당하면 관할 경찰서장 목이 달아났어요, 그렇잖아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과거에는 그런……
 그랬잖아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니까 그냥 관공서를 제집 드나들 듯이 드나들면서 점거해서 농성하는 게 다반사예요.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것하고…… 지금 관공서가 이렇게 법에 따라서 주거침입이 될 수도 있고 업무방해도 될 수 있고 집시법뿐만 아니라 여타 관련 법 위반 소지가 많단 말이에요. 이것을 계속 방치해서 나중에 경찰력으로 감당이 되겠습니까? 이게 사회적 비용은 얼마나 들 것이며 경찰력 소진은 얼마나 될 것인지 큰 문제예요.
 일부 보도에 의하면 관공서에서 시설보호 요청해도 출동도 안 한다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래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주되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데 대해서는 경찰이 아주 엄정하게 공권력을 집행하고 법 집행을 해 줘야 정말 집회․시위의 자유가 온전히 보장될 수 있고 또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고, 우리가 앞으로 선진 집회․시위 문화를 만드는 데에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경찰이 초기 단계에서 너무 수수방관하거나 또 직무를 유기한다는 인상을 주면 나중에는 경찰력으로써 감당이 안 될 정도의 수준으로 질서가 무너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군인하고 경찰은 어떤 경우에도 지켜야 될 선이 있는데 그 선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경찰대학 개혁 방안이 얼마 전에 발표가 됐는데 내용 알고 계시지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저는 경찰대학의 개혁 필요성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선 방향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경찰이 지금 경찰대학 수준의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단이 저는 아직까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대학이 순혈주의로 경찰조직 관리에 문제가 된다고 판단하면 더 우수한 사람을 영입해서 경찰대학생들이 이 조직을 독점하는 것을 막을 생각을 해야 되지…… 예를 들어 고시 출신 변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경찰대학 학생 수보다 더 많이 영입하는 수단을 강구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우수한 자원을 줄이는 쪽으로 그렇게 개혁 방향을 잡는 것은 경찰에 대한 애정이 없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이에요.
 그것도 그렇고, 특혜를 줄이고 병역이나 학비나 줄이고 이렇게 줄이는 것은 모르겠어요. 지금 전 세계 유례가 없는 고등학생 또 편입생, 현직에 있는 사람, 이게 삼선짬뽕도 아니고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세 부류를 한곳에 모아 가지고 어떻게 교육하겠다는 겁니까?
 생각을 하면서 개혁을 해야 되지. 경찰대학 학생 숫자를 줄이는 게 능사인지, 줄이는데 줄이면 모집을 어떻게 해야 정말 우수한 경찰 간부를 양성하는 교육을 하는 데 어떤 자원을 모아야, 교육이 가장 어렵지만, 가능하겠는지 이런 것도 좀 보고 다른 나라의…… 세계에 전혀 사례가 없는 이런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지금 또 시험 치려고 준비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년부터 50명으로 줄여서 고등학생 모집한다는 것 아닙니까?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그 부분은 유예 기간을 좀……
 그러니까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십시오. 경찰대학개혁위원회가 얼마나 전문가로 구성됐는지 모르지만 경찰조직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경찰이 앞으로 수사권도 가져올 텐데 우수인력 없이 이 수사권이라는 중차대한, 막중한 책무를 어떻게 수행하려고 그래요?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요구합니다.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위원님 당부 사항 잘 고려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광양․곡성․구례 출신 정인화 위원입니다.
 장관님,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여순사건 특별법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특별법 형태로 입법화시키는 데 대해서 반대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또 그 부분은 존경하는 주승용 부의장께서 말씀하셨을 때도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지금도 변함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법안을 보니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마항쟁 관련법, 제주4․3사건 특별법 개정법률안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고요.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주4․3사건, 그다음에 거창사건, 노근리사건 이 특별법이 전부 행안위에서 통과가 됐거든요. 그런데 유독 본 위원이 작년 4월에 여순사건 특별법을 발의했을 때 이상하게 그게 국방위로 배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따졌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느냐 했더니 돌아오는 답변이 군인들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국방위로 배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민간인 희생이기 때문에 당연히 행안위로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 4월에 본 위원이 제출했던 그 법안하고 올 9월에 이용주 의원이 또 하나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승용 부의장님도 하나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그 법을 행안위로 가지고 와서 일괄해서 심의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정부가 지방재정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지방재정을 보강한다는 나름대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봐요.
 지금 현재 보니까 우리가 보통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한 8 대 2 정도로 보는데 정확하게 보면 한 7.6 대 2.4 정도 되지 않습니까?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한 7 대 3 정도로 중장기적으로 변경시켜 나가겠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대단히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 지금 법안을 보거나 또 행안부의, 정부의 계획을 보면 지방소비세법을, 점차적으로 인상을 해서 이런 정책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올해 약 4%p 정도, 내년에 약 10%p 정도……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6%……
 6%p,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10%p 정도 올려서 21%로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저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본 위원도 오래전부터 그것을 주장을 해 온 상황이기 때문에 결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방소비세율 인상이 지금 격차가 심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격차를 더욱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내용을, 제가 지금 계수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만, 그러니까 지방소비세율이 15%로 인상이 될 경우에 서울은 약 4490억 원의 세수가 고스란히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는 교부세를 안 받지 않습니까?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불교부단체여서요.
 그러다 보니까 타격을 안 받거든요. 그렇지만 경북이나 경남, 전남, 전북 이처럼 교부세를 받으면서 지방세수가 증가할 경우에 지방교부세를 상계하는 그런 계획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지방의 격차가 더욱 심화돼서 결국은 취약한 재정 구조를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 15%로 인상할 경우 경북이 2576억, 전북이 1761억, 전남이 1707억이 증가하게 되는데 교부세가 전남의 경우 881억 원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세수 증가액은 1707억 원이 아니라 826억 원에 불과하게 되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것이 21%로 인상했을 경우 더 심화가 된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결국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장관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견해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위원님, 예결위 때도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참 제일 어려운 게 지방분권, 그중에서 특히 재정분권을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바로 불균형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문제입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문제가 제일 어려운 난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누어지는 비율 가중치를 둘 때 이른바 수도권과 광역시와 그다음에 도 간의 가중치를 1 대 2 대 3으로 두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손을 봐야 된다라는 주장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일 핵심은 이렇게 됐을 경우에 사실상 거래행위가 일어나서 지방소비세를 많이 부담하게 되는 측도 또 그게 자기들한테 페이버(favor)가 적지 않느냐라고 여러 가지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위원님, 하여튼 필요하면 국회 토론 과정에서 이것은 좀 공론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서로 상생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국민들 사이에 동의가 돼야 지자체, 이른바 소위 상대적으로 이익이 많이 돌아가는 지자체들이 일정 부분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인구라든가 행정 수요라든가 면적 이런 것을 다 고려해 봤을 때 그래도 어느 지자체도 말하자면 불이익하지 않게 한다는 것이 현재 원칙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바로 그 난제가 계속 놓여 있습니다.
 장관님은 노련하셔 가지고 자꾸 공을 국회로 넘기시는데요. 물론 국회에서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객관적인 지표 위에서…… 예를 들면 이 지표가 있기 때문에 경상북도나 전라남도에서 요구하기를 배분 방식을 1 대 2 대 3이 아니고 1 대 3 대 5와 같은 이런 배분 방식을 취하라고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이런 부분들은 그냥 괜히 요구한 게 아니고 나름대로 어떤 객관적인 수치를 적용해 가지고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장관님이 말씀하신 그런 지표들을 쭉 산정을 해서 국민을 설득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누가 크게 반발하지는 않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방소비세율을 선 반영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방법까지 아울러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지금 저희들이 발표한, 재정 당국은 1 대 2 대 3일 것을 가정을 하고 낸 안입니다마는 제가 국회에 공을 떠미는 게 아니라 공론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수도권에도 분명히 전 인구의 반 가까이가 살고 있는데 이분들이 그 이야기가 납득이 되어야 말하자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겠나. 그런데 그 과정은 지금 저희들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국민들이 그것을 동의를 해 주실 리는 없는 것 같고요. 오히려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그런 내용들이 소상히 알려지고 토론이 되면 일정 부분 조금 조정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에서도 고민 좀 해 주십시오.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저희들 제일 고민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송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님, 오늘 수능 치는 날인 것 알고 계시지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예년과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보니까 경찰들이 수험생 실어 나르기도 하고 시험장 주변에 배치돼 가지고 안전관리도 하고 고생이 많더라고요. 고맙다는 말씀과 아울러 치하의 말씀 드리고요.
 경찰청 소관 법률이 전부 몇 개 정도 됩니까?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25개 법률로 알고 있습니다.
 25개요?
 자치경찰 되면 자치경찰 관련 법령은 행안부 소관입니까, 경찰청 소관입니까?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정부조직법상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게 경찰청이기 때문에 경찰청 소관 법률로 그전에 자치경찰 추진할 때부터 그렇게 정부 내에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장관님, 자치경찰이 경찰력이긴 한데 자치경찰은 시․도지사 소속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그렇게 되면 행안부에서 지방 관련해 가지고 행안부 소관의 법률로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가 있었습니까?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아직 어떤 법에 담을 건가 하는 것은 없는데 지금 결국은 경찰법으로 해결하는 게 맞겠다. 왜냐하면 외국도 보니까 자치경찰법을 따로 두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이 안을 제안할 수 있는 주체는 자치분권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상의를 해 본 결과 지금은 경찰법으로 묶자라는 의견이 많은데요. 위원님, 이 문제도 역시 토론……
 전체적으로 보니까, 조금 전에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안설명을 들었는데 보니까 국가경찰뿐만 아니라 어쨌든 자치경찰도 마찬가지로 이런 총포․도검․화약류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그 법이 양쪽으로 있어야 되는 건지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이 법 하나만 가지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다 관장하는 법안이 가능한 건지 하는 부분이 약간 실무적으로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짚어 봐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소방청장님 담당일지 경찰청장님 담당일지 모르겠는데, 고시원 화재 관련해 가지고 화재 원인이 밝혀졌습니까? 방화는 아닌 것으로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되던데요. 그러면 방화가 아니면 누전입니까? 화재의 원인은 어디까지 밝혀졌습니까?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저희가 현재 수사 중이고 소방과 국과수 등 전문 감정기관들까지 합동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사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하지만 어떤 사람의 부주의성이 상당히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현장에 다녀왔는데 현장을 보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건물은 비상구 내지는 비상대피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재가 나니까 어둡고 또 연기가 많이 나고 해서 사람들이 비상대피구를 찾지 못했다 또 출입구 쪽에서 불이 났기 때문에 더 어려웠다 그렇게 보도도 나고 현장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하고 관계없이 고시원 자체의 건물을 혹시 불법적으로 개조한 그 자체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비상구가 보니까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비상구라고 해서 2층에 약간 난간 같은 것만 있고 난간에서 내려오는 통로 같은 게 없더라고요. 그러면 그 부분도 준공 허가를 받을 때 미흡했다든지 아니면 불법적으로 그 부분도 손을 댔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지 하는 궁금증이 사실 생깁니다.
 최근에 태양광발전시설에서도 화재가 났다고 하는데 화재라고 하는 것들이 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설비라든지 기존의 건축물이라든지 시설 자체에 하자가 있거나 거기에 뭔가 문제가 있었을 개연성도 꽤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비상구 부분을 한번 짚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어느 분이 답변을 하셔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위원님 말씀하신 비상구는 2층과 3층에 되어 있는데 2층, 3층은 전부 완강기를 활용해서 비상구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건축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합동 감식 중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조사하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장님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방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수사 과정에서…… 결국 수사가 화재의 원인과 또 그로 사망에 이르게 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의 요인뿐만 아니고 사망에 이르게 된 데 영향을 미친 여러 가지 요인들, 문제들을 분석해서 소방 등 관계기관에 다 통보를 하고 정부 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가 돼서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수사 결과에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
 지금 질의하는 것 아니에요?
 예, 질의하는데 신청 안 하셨잖아요, 아직?
 아니, 다른 얘기해도 된다며요? 자치경찰 다들 얘기하는데 나는 법안만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위원님들이 자꾸 자리를 뜨시니까 법안 상정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하실 것이니까……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한 안건 외에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57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이 있어서 국회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서 소위원회에 회부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체회의에서 심사한 안건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한 안건에 대하여 홍익표 법안심사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 안건 심사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김병관 위원님 한 분인가 봐요, 서면질의……
 아니……
 이채익 위원님도 서면질의하실 거예요?
 예.
 그럼 빨리 내셔야지.
 저도 서면질의 있는데 질의해 놓고 서면질의……
 예, 그러면 이채익 위원님 또 강창일 위원님 또 김민기 위원님, 주승용 위원님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관련 기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o 현안질의상정된 안건

(11시24분)


 그러면 강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일 위원입니다.
 우선 아까 자치경찰제 얘기 나오던데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2006년 7월에 제주에 시범적으로 도입한 것 알고 계시지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2018년 금년도 봄에 확대해서 시행했지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제가 이렇게 밖에서 볼 때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적이었다, 그래서 이것 확대 실시하는 게 좋겠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난 13일 날부터 청와대 소속 분권위원회에서 공론화 과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했어요. 그런데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잘 듣고 보완해야 될 게 있으면 보완하고 거기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고칠 것 있으면 고쳐 달라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선은 업무 중첩성 문제가 하나 있고요. 업무가 중첩되더라 이거예요. 지금 현재 나온 것만 보더라도 이런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성․청소년 문제, 요즘 언론에 나서 다 알고 계실 텐데 여성․청소년 문제를 전부 그리로 이관한다 이것도 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업무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완전히 넘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나눠야 되겠지요. 자치경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자치경찰로 넘기고 국가경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국가경찰에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현재 그런 방향으로 설계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언론에는 자꾸 전부 넘긴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요?
 그리고 또 지구대하고 파출소 없애는 문제 그것은 어떤 차원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없애는 것 아니고 그것도 업무 배분에 따라서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이 적정 수준으로 배분하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현재 있는 것은 그대로 있으면서 그 운영을 배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지구대나 한 파출소에 책상 몇 개 주고 너는 이것 하라 이것 하라 이렇게 되는 겁니까?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가령 지구대, 파출소가 있는데 지구대는 국가경찰이 하고 파출소는 자치경찰이 있으면서 그렇게 운영하는, 지역별로 조금 사정이……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것도 파출소하고 지구대 지금 서울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렇지 현장에 가 보면 파출소하고 지구대를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저희가 그 기준에 따라서, 다시 그래서 일정 기준에 따라서 그것을 재정비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시행착오 없도록 잘해 주시고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또 하나 큰 문제는 우리나라보고 제왕적 대통령, 권력 집중 이것 자꾸 문제를 삼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어요. 책임의 집중 때문에 여러 가지 잘못도 나오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그런 대통령제의 문제점이 있는데 제왕적 도지사 권한을 만들어 줄 위험이 있어요. 그건 행안부장관이 잘 참고하셔야 될 거예요. 잘못하다가 완전히 도지사한테 권한을, 권력을 주게 되면 도지사 권한이 너무 비대해질 위험이 있다 이거야.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모든 국가사무가 이양․위임됐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난리예요, 제왕적 도지사, 제왕적 도지사. 이런 시행착오 밟지 않도록 행안부장관께서 좀 신경 써야 될 걸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이 제도를 하면서 저희들도 늘 염려하는 게 국민들 눈에 단체장이 사병화될까 봐 많이 우려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경찰위원회라는 것을 중간에 두고 그리고 경찰위원회의 위원들은 반드시 자치의회의 여야가 한 분씩은 꼭 추천하도록 두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행안부장관께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사법부 판결 문제 이 문제 한마디 말씀드리겠어요.
 우선은 그 내용을 좀 아셔야 됩니다. 일제시대 때 1938년도에 일본제국이 전쟁을 치르면서 국가총동원령을 내렸어요. 국가총동원령이라는 것은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국가가 전부 관리한다는 얘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1분만 더 하고 마치겠어요. 조금 시간 더 주세요. 시간 충분하잖아요.
 1분 하세요.
 그래서 징용할 때도, 동원할 때도 모집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전부 국가 통제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관할선이 있고 징용이 있어요, 징용은 법에 의해서.
 그런데 요즘 일본 정치인들 하는 것 봤더니 모집을 자유의사의 모집으로 헛소리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본 정치인들보고 공부 좀 하라, 왜 그렇게 무식한 발언 하느냐…… 전문가가 보면 무식한 발언이거든요. 일본 일국 수상이라든지 높은 사람 얘기 그런 이야기 안 꺼내겠는데 이 정치인한테 최소한도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그런 것 하시고 행안부, 한국 정부에서 대응을 잘해 주시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1965년도 한일협정 때 무상 3억, 유상 2억 달러를 받았지 않습니까?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받았는데 그때 덕을 본…… 그것을 가지고 징용 군인, 군속한테 일부 돈이 조금 넘어갔습니다. 조금 넘어갔어요. 나머지 돈으로 일부는 정치자금으로 쓰고 나머지는 포철, 경부고속도로, 외환은행 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알고 계세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알고 계시지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그래서 우리가 한 십몇 년 전에도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 가지고서 그때 그 돈 가지고 일어선 기업들에게 사회 공헌적 차원에서 기업들이 돈 내놓도록 하자 이런 얘기가 참여정부 때 있었어요. 그다음에 유야무야됐는데 지금 일본 당국도 삼권분립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마디도…… 일본 사법부에서 우리가 패소를 했어요, 일본 사법부 상대로 우리 징용자들이 가서 했을 때. 그때 한국 정부라든지 저희들이 한마디 이야기를 안 했어요, 일본 사법부는 사법부 판단대로 존중했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 아주 내정 간섭적인 그리고 우리 양국 국민을 선동하는 발언들이 난무해서 이것은 무례다, 결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양국 정치인들은 지혜를 모아서 우리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잘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제삼의 길을 모색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행안부도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마시고, 강제동원 관계법이 전부 행안위원회에 와 있습니다. 주무부처로 생각을 하시면서 양국 관계가 깨지지 않는 식의 차원에서 뭔가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지 마시고.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정부 차원에서는 국무총리께서 각 부처의 이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입장 정리라든가 혹은 이런 것들을 모으는 작업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국무총리께서 특히 또 일본하고 한일 관계에 대한 오랜 경륜이 있으신 분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정부 입장을 조심스럽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도 지금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맡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본 정치인들이 지나치게 한국민 전체를 폄훼하거나 혹은 당시에 있었던 전시 총동원령이라는 실체 자체에 대해서 전연 무지한 발언을 쏟아 내는 데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적절한 대응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조원진 위원님 보충질의하신답니다.
 경찰청장, 몇 가지 확인 좀 할게요.
 청와대 가짜청원 문제 수사 들어갔습니까?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가짜청원……
 지난번에 국감 때 경기도 국감, 경기경찰청 남부․북부 같이 할 때 가짜청원 문제에 대해서 다 밝혀졌어요. 그러면 가짜청원 때문에…… 한 4만 명이 그 청원에다가 등록을 했던데 가짜청원 올린 사람을 청와대 청원의 신빙성 문제도 있는데 그것을 수사 안 합니까?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법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리상……
 사실관계는 국감에서 경기남부경찰청장이 사실관계를 다 확인했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짜청원을 올려 가지고 국민을 현혹한 것 아닙니까?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좀 과장된……
 내용은 아시지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리적……
 어린 아이가 다치지도 않았는데 어린 아이가 수술했다고 가짜청원 올려 가지고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고 거기에 집회했던 사람을 완전히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는데 그것은 국가기강 차원에서도 철저한 수사를 해야 됩니다.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잘 검토를 해서……
 그다음에 그런 기사를 그냥 막 마구잡이로 쓰는 가짜뉴스 기사 싣는 언론사도 수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가짜청원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계속 올라오면 청와대 청원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겠어요? 단호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저희가 정통망법이라든가 형법상 명예훼손죄, 여러 가지 법리가 있기 때문에 그 법리에 따라서 검토해서 위법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날 동영상을 저희들이 제시해 드렸는데 동영상 분석을 좀 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그런 상황이 되었는지를. 아니, 무조건 집회에서 사고만 나면 집회하는 소위 말하는 보수 사람들은 다 구속 기소시켜 버리고, 그게 얘기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평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저희가 그때, 하여튼 모든 사건에 대해서 공정하게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선관위에 물어볼게요.
 지난번 회의를 해서 결과를 주신다고 했는데 오늘도 보면 개인정보 보호법 법안이 다 나와 있잖아요.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예.
 입당 원서에 주민등록 뒷 번호, 존경하는 정인화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이야기를 몇 번 했는데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리는 시간입니까?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규칙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고 위원회에서 의결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 회의를 몇 번째 지금 이야기합니까?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위원회에 제가 지난주에 국감 있고 나서 보고를 한번 했습니다. 해서 논의를 한번 했는데 아직 결론을 못 냈습니다. 못 내고 이견들이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주민등록 뒷 번호를 요즘 누가 사용합니까? 웬만한 데는 주민등록 뒷 번호 자체를 사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예.
 여기 뒷 번호가 없으면 안 될 중대한 사항이 있으면 모르지만 뒷 번호를 기재하지 않아도 문제가 안 되는 사항 같으면 당연히 기재를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주세요. 빨리 회의를 해서 결론을 내려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지난번에 1차로 위원회에 한 번 보고를 드렸고요, 논의를 한 번 했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는 게 상당히 엄중하고 뒷 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니면 뒷 번호 기재를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잖아요. 책임당원 같은 경우에는 돈을 내야 되잖아요. 은행 계좌를 통해서 내든 그렇지 않으면 전화를 통해서 내든 그럴 경우에는 뒷 번호가 있어요, 그것 없으면 돈이 빠져 나가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은 일반당원들은 뒷 번호가 필요 없는 겁니다. 분리를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예, 면밀하게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총선이 있을 텐데 사전선거 제도를 도입하고 평가 한번 해 보셨어요?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사전투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사전투표.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예, 저희들 선거 끝날 때마다 선거를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지금 사전투표가 시골 지역은 동원 투표된다는 것 알고 계세요? 이것 미리 경찰이나 선관위가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사전투표율이 이십몇 % 올라간 거 아시지요?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역 가서 여론 들어 보세요. 동네마다 다 동원하고 있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사전투표의 폐해가 도시 지역은 좀 덜해요, 물론 도시 지역도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시골 지역은 거의 동원 투표하고 있잖아요. 이 문제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장관님, 올해 세수가 얼마 더 걷혔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면 마무리하겠습니다.
 26조 7000억인가 더 걷혔잖아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지금 지방이 어렵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지금 지방 도 단위, 광역시 단위는 이십몇 %, 자치율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방의 자치를 위한 재정 문제는 6 대 4로 가자 하는 게 우리가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6 대 4 하려면 한 45조 정도 들어갑니다, 45조 정도. 저는 장관님이 주무장관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들고 나오셔야 된다.
 세수가 생각보다 한 26조가 더 걷힌다 그러면 저는 한 10조만 지방으로 주면 일자리 창출뿐만이 아니라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 문제를 지방은 지방대로……
 지금 중앙집중 해 가지고 수도권 밀집 때문에 40조 정도의 비용이 더 들어가는데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무장관으로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시면 어떨까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그동안 지방분권과 그에 따른 재정분권에 관한 고민들을 계속해 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또 국가 운영의 중요한 축인 재정 당국하고 원만한 합의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현실적인 타협안으로 낸 게 금년에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해서 지금부터 한 2년 사이에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76 대 24인 구조를 74 대 26 정도, 그래서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에는 7 대 3 정도로 맞추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제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계잉여금이라고 할, 죄송합니다, 초과로 걷혀진 국세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재정 당국에 계속 요청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문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위 총장님, 아까와 똑같은 질문인데 지금 저한테 제공했던 분이 계속 핸드폰으로 연락이 와서 왜 1200 배후설 얘기를 했는데 공개 안 하느냐 하는데 저도 참 난감합니다. 이것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이분이 청와대에 내정돼서 상임위원장으로 온다 하는 얘기까지 지금 시중에 또 언론에 일부 보도되는 것 제가 볼 때는 총장이 간단하게 보시면 안 될 겁니다. 국내, 국외 말할 것도 없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챙겨 봐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예.
 그다음에 장관님, 아까 존경하는 이채익 위원님이 이․통장 문제 말씀했는데 결론적으로 우리 243개 지자체가 25% 미만의, 50% 이상이 자립도가 빈약하지 않습니까?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여기다가 이걸 떠넘기면 안 됩니다. 아까 논조는 할 듯하면서도 일부를 지자체에 떠넘기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14년 동안 대한민국 현실, 물가라든지 또 살아 있는 어떤 현상에서 방치됐다든지 누적된 게 있습니까? 이것은 먹고사는 문제고 활동에 관한 문제거든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14년 동안 이․통장 문제를 누구도 관심이 없었고 또 이분들이 이 얘기를 스스로 못 한 것은 국가가 통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거 때 이․통장들은 중립을 지켜야 되는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그게 국가로부터 통제를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하는 열여덟 가지 업무가 있는데 대부분이 지자체 일이 한 60% 되고 나머지는 국가 재난재해 등등 여기에도 이분들이 동원돼서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껏 14년 동안은 지자체가 어려운데도 이분들의 수당을 제공해 줬다면 이제 정부가 나머지 부분, 지금 인상하려고 하는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기재부는 어려운 문제가 있겠지요. 그러나 470조라는 매머드, 엄청난 이번 예산편성 속에 이 문제 하나는 명쾌하게 해결하는 것이 현 행안부장관으로서의 이․통장에 대한 도리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깊이 이 문제를 통찰하시기 바랍니다.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위원님, 충분히 문제 제기하신 문제의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동의하는데요.
 죄송한데요, 오늘 내가 아침에 이 앞에 계신 여당 위원님들 한 세 분하고도 통화를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우리 여야 위원들 거의 반대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분위기니까 그런 것도 좀 살리셔서, 장관이 계실 때 14년 동안 누적된 걸 하나 해결하는 것도 문재인 정부의 큰 짐을 덜고 가는 겁니다.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위원님 문제제기 옳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 지난 국정감사 때 말씀하실 때도 저희들은 반대는 없는데 재정 당국의 입장은 워낙 완강하니까 그래서 이채익 위원님께서 이번에 국회의 권한으로 증액을 할 테니까 그렇게 해 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 점에서 자꾸 토를 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분들이 업무 중에 일부 분명히 국가사무를 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저는 이렇게 어렵고 자신들이 조금이라도 고통을 감당해야 될 것을 전부 중앙정부가 다 책임지는 방식이 과연 옳겠는가, 왜?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방에다 자꾸 자율권을 주고 자신들의 책임하에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흐름에 일정 부분 또 하나 단서를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통장 수당이 현재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한 40만 원 수준이 된다면 일부 지방자치도, 이분들을 직접 같이, 함께 도움을 받는 입장의 지자체도 일정 부분 우리가 부담하겠다라는 그런 게 있다면 제가 보기에 이게 책임성 강화라는 측면도 나올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어려운 건 전부 중앙정부에 떠맡기면 중앙이 알아서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우리 지방에서 하겠다 이것은 저는 장기적으로 책임성의 원칙에는 조금 어긋난 게 아닌가라는 고민은 있는데, 국회에서 이번에 그런 결정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아무런 반대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3분만 주시면……
 홍익표 간사님 줄게요.
 홍문표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연장선상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이․통장 수당 현실화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 말씀도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장관님이야 당연히 인상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재정 당국하고의 협의가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요.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우리 국회 행안위에서는 여야 간에 큰 이견은 없습니다만 이 문제가 금년 예산에 실제로 반영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뜻을 고려하셔 가지고 이후에 제2국무회의라고 해서 시․도지사님들 오는 회의 있지 않습니까? 그 회의에서라도 아까 장관님 말씀하신 그런 뜻으로 시도 광역자치단체장과 또 중앙정부가 본격적으로 협의하셨으면 좋겠어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의를 자꾸 미루는 것보다 논의하면서 접점을 찾아가는 게, 실제 현장에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김용희 씨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김용희 씨는 현재 선관위 상임이사로 전혀 거론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임 상임이사 후보자는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까 총장께서 다르게 얘기하셔 가지고……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저희가 그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해서 따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여간 제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 전혀 후보자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청장님!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송파 석촌호수 사건 있지요? 실족사인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런데 일부 제기가 송파경찰서하고 남양주경찰서 간에 관할권 논란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초기에 문제 제기가 됐었던 것인데……
 이게 고질적인 문제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경찰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적폐 중의 하나가 관할권 문제입니다. 이리 가면 저리 가라, 저리 가면 또 저기로 가라 이 문제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경찰청장께서 경찰이 안고 있는 적폐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개선하셔야 됩니다.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경위 파악하시고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얘기하십시오.
 저는 일차적으로 사건 신고가 접수된 경찰서가 책임감을 갖고 일단은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할권에 대해서는 추후에 본청하고 협의해서 이후에 조정한다 하더라도 일단 초동수사 단계에서는 접수받은 데서 해야지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해야지 자꾸 이걸 개선하겠다는 말만 하면 개선이 안 되지 않습니까?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현재도 기준이 있는데 보다 정밀하게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들 다시 분석해서 개선방안을 더 정비하고 또 철저히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10월 30일 날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명칭 부여하는 걸 발표하셨는데요. 특례시가 그냥 단순히 명칭만 부여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사무 특례 같은 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조금 재량권이 넘어갑니다. 광역이 가지고 있던 일부 권한이 특례시가 되면 그분들한테 재량권이 넘어갑니다.
 지금도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특례 조항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그런데 그것에 덧붙여서 특례시로 별도로 지정받아야 권한이 추가적으로 특례가 적용되는 건가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현재 189건의 사무 특례를 지난번에 자치발전위원회에서 이미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단계적으로 이양해 주고요.
 이게 특별히 100만 대도시 중에서도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받아야만 그렇게 되는 건가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지금은 아닙니다. 특례시라는 게 없을 때도 이양 사무, 100만 이상의 도시에는……
 제가 질문드린 것은 지금도 100만 이상 도시는 사무 특례들을 제공받고 있는데……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넘어가 있지요.
 특례시라는 명칭을 특별히 부여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우선 아마 그분들이 행정의 자율성을 갖는다라는 상징도 원하는 것 같고요. 또 그러고도 지금도 계속 넘길 수 있는 사무를 점점 발굴하고 있습니다.
 100만 이상 도시가 지금 4개가 있는데 그 도시에서는 현재 광역과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 사이에서 훨씬 더 많은 권한을 부여받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있는 100만 대도시 이상의 특례와 별도로?
 그런 상황인데 그 기대와 지금 행안부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 일치하는지에 대해서 약간 궁금하고요.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조금 격차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성남이 97만 정도 선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97만이랑 100만이랑 어떤 차이가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성남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은 외부적인 민원이나 행정수요들이 발생하고 있는 도시인데, 저는 특례시라고 하면 그런 여러 가지 요건들 감안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현재는 50만과 100만 사이의 중간 단계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만 해도 부천 같은 도시 아니면 충북 청주나 이런 데도 80만이 넘는데, 그런데 50만과 100만과는 다른 많은 행정수요들이 있는데 현재는 그런 부분들이 감안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저는 그런 도시들도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더 나간다면 현재 시도 중에서도 광역시가 없는, 예를 들어서 충북이나 전북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광역단체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전주나 청주 이런 곳은 사실 광역과는 다른 또 기초단체와는 다른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관님께 또 행안부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그냥 50만, 100만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특례를 부여하는 것과 별개로 저는 특례시라고 하면 이런 여러 가지 행정수요라든지 아니면 광역시 같은 곳이 없는 대도시에 특례시로서의 어떤 권한을 부여해 주는 게 현재 지방자치의 흐름과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의견을 듣고 싶어서……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위원님도 알다시피 행정자치의 단계를 하나 늘리는 것이 아님은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 명칭이다라는 걸 분명히 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도 알다시피 자칫하면 현재 광역사무하고의 여러 가지 갈등 요소가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특례라는 게 인구만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 등을 생각한다면 말하자면 특례시라는 걸 굳이 이렇게 옹색하게 운영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인데 이게 자칫하면 결국은 행정 단계가 하나 늘어나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자치분권위원회 등에서 넘길 수 있는 권한 그리고 인구라든가 도시 규모가 그만큼 되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정적 제약 이런 부분들을 자꾸 발굴해서 넘길 수 있는 것은 찾아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도 알다시피 너무 많은 권한이나 이런 걸 주면 또 광역하고의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위원님께서 충분히 아실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제로 50만 넘어가는 몇몇 도시 그다음에 80만 이상의 도시가 몇몇 있는데요. 그 도시들은 실제로 행정을 펴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행정수요는 100만 이상 도시에서 나타나는 행정수요들이 있는데 실제 일하는 것은 50만 도시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위원님, 그런데 그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그 기준이 아니고는 나머지들이 다 납득을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50만과 100만 사이에 그런 공간을 주면 30만과 50만 사이도 달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어떤 재량과 자치는 주민 생활에 가장 밀착한 곳에 주어야 한다, 소위 보충성의 원리로 행정을 운영하라는 위원님의 그런 뜻은 충분히 존중하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객관적 기준이 없이는 도저히 이게 감당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걸 인구 기준으로 하지 말자라는 말씀입니다.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위원님, 문제 제기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소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장님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국일고시원 사고 관련해 가지고 전국 조사하신다고 했는데, 전국에 국일고시원이 많다는 것 혹시 아십니까?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지금 저희들이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곳을 금년도 내에, 12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스프링클러가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부동산 업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재개발 지역이나 재건축 지역에 있는 낡은 건물을 임대해서 고시원을 지으면, 1억을 투자하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의 수익이 올라온다 이래 가지고 유행처럼 지금 번지고 있다가 이번 국일고시원 사건 때문에 멈칫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지금 고시원들에 스프링클러가 없어서 사고가 커졌다고 그러는데 대부분의 이런 고시원에는 스프링클러 이전에 화재감지기가 없답니다. 화재감지기가 없는데 스프링클러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 하나에 30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설치를 한다는데 우선 당장 화재경보기도 없는 낡은 건물인데……
 그래서 지금 단순히 고시원이 문제가 있다 정도가 아니고, 물론 수많은 고시원이 화재위험 지역에서는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고,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을 아주 면밀하게 세밀하게 검사하지 않으면 똑같은 사고가 겨울에 또 일어난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상당히 서둘러야 될 사업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하시겠습니까, 급히 서둘러서 전 지역을?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예,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12월 달에는 방금 전에, 소급입법 되기 전에 했던 약 한 2300개 정도를 마무리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에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거기에는 저희들 저번에도 지속되고 있지만 보통 1개 반에 5명에서 3명 정도가 지속되는 하나의 점검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두르고 올 겨울 이전에 우선 취약지역은 해야 된다. 재건축 지역, 재개발 지역 그리고 지역의 부동산 업계를 통하면 어느 건물에서 임대를 하거나 그 사람이 방을 잘라 가지고 고시원을 지금 하고 있는지…… 고시원이 아닙니다, 이름만 고시원이지 숙박업입니다. 월 30~40만 원 받는, 가장 크게 이익이 남는, 요즘 부동산 업계의 자기들 말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니까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부분 꼭 하셔야 되고.
 조사를 하시면서, 지금 완강기 같은 것은 대개 흉내 내기로도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많이 조사를 나오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완강기 사용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완강기의 사용법이랄지 가장 기본적인, 그러니까 3~4층에서는 예컨대 뛰어 내려도 아니면 밧줄을 타고 내려오다가 떨어져도 사망에는 이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낡은 건물의 3~4층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 대피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각별하게 신경 써서 알려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에어비앤비 아시지요? 일종의 숙박업, 숙박업을 중개해 주는 에어비앤비가 우리나라에는 아직 널리 퍼져 있지는 않지만 여행자들에게 싼값에 자기의 빈 방도 내 주고 주변의 시설․커피숍도 알려주고 문화시설도 알려주고 하면서 지금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숙박업입니다.
 지금 현재 그 가치로는 300조―300억 달러 정도 된다던가요?―그 정도 가치가 있다고 해서 크게 이익이 나지 않는데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형편이냐 하면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았고 누구한테도 검사를 받지 않고 이러면서 지금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도 지금 각 관광지에 전부 올라와 있습니다, 방 빌려 주겠다고.
 물론 방 빌려 주는 과정에 사고도 사고지만 여기에도 전혀 안전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만약 어디 한 군데 이런 사고가 나면 또 당장 소란을 떨 텐데 이번에 고시촌 점검하시면서 최소한 에어비앤비에 등록해서 방을 빌려 주는 현황 정도는 파악해야 된다. 이 사람들은 유사 숙박업입니다. 일체 세금도 내지 않고 있고, 숙박업에 적용되는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 현황 파악 우선 중요합니다. 그 부분 하셔 가지고 적어도 올 겨울에 화재에 의해서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큰 사고 나는 것은 막아 주셔야 될 텐데 고시촌, 유사 숙박업 이번 겨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게 꼭 좀 해 주십시오.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조종묵소방청장조종묵
 방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고시원에서도 3층에서 비상구 쪽으로 뛰어 내려서 산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종업원이라든지 거기 업주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요.
 방금 전에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에어비앤비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채익 위원님, 2분.
 울산 남구갑 이채익 위원입니다.
 제가 발언을 안 하려고 하다가 방금 여당 간사님께서 이․통장 수당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 안 된다 하더라도’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것 좀 수정을 해야 되겠다……
 제가 예산소위 위원장인데 여야 합의로, 만장일치로 합의해서 총 2641억을 우리가 소위 의견으로 이렇게 예결위로 넘기기로 했는데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이 역사성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2004년도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을 했습니다. 그때 행정자치부장관이 김두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김두관 장관께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정부종합청사에서, 그 당시에 이․통장 한 달 수당이 8만 원인가 9만 원 그 정도 됐을 것으로 저는 기억됩니다. 과거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은 남해 이장을 하셨고, 그때 전국이장․통장협의회 회장을 하셨는가 그랬어요.
 그때 만약에 김두관 장관이 인상을 안 했으면 계속 그렇게 방치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15만 명 가까운 이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건의를 안 해서 또 14년 동안 물가가 150% 인상이 되고 공무원 임금인상은 거의 30% 가까이 됐는데도 지금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정부 여당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상수 예결위원장님하고도 충분히 얘기를 할 테니까 2641억 이것을 예결위에 넘기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최종 단계까지 지킬 테니까 추후 장관께서 그 역사성을 깊이 인식하고…… 여기에서 자꾸 자치단체로 넘기면 또 어렵습니다. 해서, 이번만큼은 정부가 전액 받아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청드립니다.
김부겸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위원님, 예결위에서 아마 이 문제 가지고 재정 당국하고 한번 또 아주 치열한 토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가서 저희들은 현실화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가지고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만 여쭙겠습니다.
 경찰청장님께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2006년에 대한민국 경찰사에서 60년 만에 처음으로 자치경찰제 시행된 이후에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자치경찰제 전국에서 2022년까지 실시 로드맵 발표를 했는데요. 부정적으로 다루는 언론이 다수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자치경찰제에 대한 충분한 홍보나 이해가 조금 부족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제가 외국의 자치경찰제를 보면서 느꼈던 것은 자치경찰제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 그리고 복리 증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국민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짧게 설명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사실 짧은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발언의 기회를 짧게 드리고 그 대신에 경찰청으로서 관련한 홍보나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뒷받침돼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주문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이번에 자치분권위원회가 정부 관계기관의 의견 또 여러 가지 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발표한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에 따르면 국민 안전에 굉장히 큰 영향이, 좋은 영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현재 국가경찰제가 국민 생활 관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국가적인 치안 수요, 중요 사건 위주로 경찰력이 집중되는 그런 현상 때문에 주민 생활과 밀착한 치안서비스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에 따르면 국가경찰의 역할과 자치경찰의 역할을 배분해서 국가경찰은 그러한 중요한 사건․사고라든가 강력범죄 이런 데 집중을 하고, 자치경찰은 그동안 소홀히 다루어져 왔었던 주민 생활에 밀착된 치안서비스 또 학교 폭력의 문제, 여성 폭력의 문제, 소소하게 그렇지만 그 개개인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인 이런 생활밀착형 치안에 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치안의, 안전의 사각지대가 없이 굉장히 주민밀착형 서비스와 강력범죄에 대한 대응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자치경찰과 지방행정의 연계성이 강화됩니다.
 지금은 가령 소방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치단체에서 하는 반면에 경찰은 국가경찰이기 때문에 더 연계가 안 되는데 자치경찰과 소방은 같은 자치단체 내에서 같은 조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안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자치경찰과 소방이 같이 합동점검을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밀착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안전 서비스가 훨씬 더 지금보다 높아지게 된다는 면이 있습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엊그제 발표 이후에 본격적으로 전국을 순회하면서 자치분권위와 저희 경찰청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또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해서, 존경하는 강창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세세한 제도 설계를 할 것인가를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주민 설명회와 동시에 또 거기서 나타난 여러 가지 국민 여론을 반영해서 보다 정치하고 세세하게 자치경찰제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늘 대국민 권력 작용으로만 이렇게 상징되어 온 경찰력이 사실상 우리 삶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를 피부로 느끼게 해 줄 수 있는 게 저는 제도의 변화라고 생각하는데요. 관련한 홍보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다 부대되는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잘 알겠습니다.
 끝입니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법안소위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은 11월 26일 10시에 개의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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