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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1회 국회
(정기회)

정무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3호

국회사무처

(14시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금융위원회 소관 30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14건, 국가보훈처 소관 10건 등 총 54건의 법률안입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한 다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률안을 심사한 후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금융위원회 도규상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각각 의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동일한 법안명의 개정법률안이 2개 이상인 경우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나중에 심사한 법률안을 의결할 때 일괄하여 대안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수석전문위원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은 법률안의 주요 쟁점 등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심사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590)상정된 안건

2.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47)상정된 안건

3.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60)상정된 안건

4.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71)상정된 안건

5.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02)상정된 안건

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19)상정된 안건

7. 가상자산업법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35)상정된 안건

8.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90)상정된 안건

9.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12)상정된 안건

10.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59)상정된 안건

11. 디지털자산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71)상정된 안건

12.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16)상정된 안건

13. 가상자산산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대한 기본법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68)상정된 안건

1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41)상정된 안건

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47)상정된 안건

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04)상정된 안건

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518)상정된 안건

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21)상정된 안건

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21)상정된 안건

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47)상정된 안건

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852)상정된 안건

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01)상정된 안건

23.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62)상정된 안건

24.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71)상정된 안건

25.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20)상정된 안건

26.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41)상정된 안건

2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52)상정된 안건

2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47)상정된 안건

2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14)상정된 안건

3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37)상정된 안건

(14시07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0항까지 이상 30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 13건의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금융 01~13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번 소위에서 논의한 가상자산법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는 것이 논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총 13명의 여야 의원님들이 개정안 또는 제정안을 발의해 주셨고요. 지난번 소위원회에서 금융위에서도 특금법이나 전금법 개정안보다는 별도의 업권법 제정안이 더 타당하다는 그런 입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상자산산업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서…… 왜 이렇게 빨리 졸속으로 하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 속도에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투자자 보호가 시급하다 이런 의견이 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특금법상 거래소 등록 이후에도 거래소와 발행회사 간에 공시를 서로 미루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지금도 투자자 보호상의 공백이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일어난 업비트와 발행사인 디카르고 간에 유통기간 공시에 있어서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자산을 빙자한 다단계 등 유사수신 사기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오늘 우리 소위에서는 개별 조문별 토론보다도 반드시 이번 제정안에 담겨야 할 필수사항에 대해서 먼저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 진행상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도 반드시 이 법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고 우리 금융위원회도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이용준수석전문위원이용준
 목차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소위 때 입법 배경 및 입법 필요성, 해외 규제 동향 그리고 입법 방향 및 입법 형식을 말씀드렸고, 세부 내용에 들어가서 가상자산의 개념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아래에는 가상자산사업의 범위, 진입규제 그다음에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자율규제단체인 협회․단체 그다음에 금융 당국의 감독․검사․조사 등 이렇게 해서 총 8개 항목에 대해서 큰 덩어리의 논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한 항목씩 또 설명을 드리겠고요.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됐던 것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개정 필요성 및 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숙성된 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입법 형태는 좀 전에 소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정법 형태를 취하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 중심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논의사항으로는 가상자산 관련 금융위원회의 입장을 담은 안을 만들어 보고할 필요가 있다는 네 분의 말씀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각 위원님 자리에 정부 의견을, 안을 배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설명 이후에는 정부의 안을 먼저 들어 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금융위원회가 현재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응안을 법 제정 논의와 별도로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논의를 아까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총 8개 정도의 주요 논의 내용 중에서 가상자산의 개념만 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금융위 얘기를 들어 보고 나머지 설명하겠다는 것인가요?
이용준수석전문위원이용준
 예.
 금융위 얘기를 듣고 수석전문위원님 추가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말씀해 주십시오.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지난번 소위에서 위원님들께서 너무 방대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정리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정리를 좀 했습니다.
 다만 먼저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이 자료는 금융위의 어떤 공식 의견이라기보다는 위원님들의 논의, 심의를 위한 그간 제기된 의견들을 정리한 기초자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실명계좌나 중복 계좌를 합해서 1400만 계좌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가상자산의 거래 규모가 어마어마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과정에서 사실 지금 정부입법 없이 의원님들 입법안이 13개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입장을 내면 그게 굳어져 버리기 때문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논의 경과나 혹은 다양한 의견들이 또 제시될 겁니다. 그러면 그런 의견들을 봐 가면서 저희가 좀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게 원활한 입법을 위해 도움이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희의 완전한 공식적인 의견은 아니라는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기본 원칙은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산업의 진흥이라는 측면과 이용자 보호라는 측면을 균형 있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것.
 그다음에 법안은 실제로 저희가 여러 가지 시급성을 감안할 때 원칙 중심의 규제체계로 가되 상세한 내용은 하위규정으로 위임해 주셨으면 하는 게 좀 더 원활한 입법에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신생 업종이기 때문에 금융 당국이 처음부터 완벽한 감독권을 가지기보다는 민간의 자율규제를 최대한 활용을 하되 저희는 필요 최소한의 감독만 하는 그런 방안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불공정거래와 관련해서도 감독 당국의 직접적인 상시 감독 체계를 먼저 마련하기보다는 자율적인 감시 체계와 형사벌 체계를 병행하는 게 어떨까 하고요.
 아울러 다섯 번째는 국제 기준에 대해서 아직 합의도 없고 주요국의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봐 가면서 저희가 이 법이 제정되더라도 추후 끊임없이 재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좀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상자산의 정의입니다.
 정의와 관련해서는 현재 특금법을 활용하되 타 법 규제 대상이거나 규제 대상으로 삼기 부적절한 부분은 배제하는 방식이 어떨까 합니다.
 아울러서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우선 증권형토큰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권에 해당이 되면 자본법을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요. 이와 관련해서 병행해서 자본시장법도 손을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되 이 경우에는 스테이블코인의 특성상 발행자라든가 준거자산을 예치․운용한다든가 유동성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규제 장치가 있어야만 이용자 보호에 필요 최소한의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디파이가 제일 복잡합니다. 업으로 영위할 경우는 규율을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다만 그 자세한 사항은 추후 뒷장의 쟁점 사항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NFT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상자산 정의에 포섭되는 경우는 이 법을 적용하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발행 규제입니다.
 발행 규제라는 것은 가상자산을 상장하기 이전에 예를 들어서 일단 1억 개를 발행했다 했을 때 그 발행을 한 이후에 제삼자에게 매매, 양수도 이전하는 일련의 행위를 다 포함하게 됩니다.
 우선 발행의 방식과 관련해서 보통 공모발행과 사모발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모발행은 모르겠지만 공모발행, 즉 100인 이상의 불특정 다수에게 청약 권유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의 규율 체계를 가지는 게 맞다고 보이고요.
 그렇다면 어떤 규율 체계가 필요하냐?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들은 그렇습니다. 우선 공시하게 되는데 공시를 한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백서를 제출하고 공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 1․2번을 보시면……
 가상자산의 특성상 발행인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비트코인 같은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규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2번 백서와 관련해서 보면, 주로 지금까지 제기된 의견들을 보면 백서를 내더라도 투자자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누군가 전문기관을 지정해서 그 전문기관이 코인평가서 형태의 어떤 평가를 하게 하는 방안, 그러면 법에서는 그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절차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누가 할 것인지, 뭘 할 것인지……
 저희가 예시적으로 쓰는 부분은 그런 겁니다. 우선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게 타당한지 적합한지 혹시 사기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최소한 누군가가 평가를 해 줄 필요가 있고 아울러서 재무적인 측면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서 형태를 첨부시켜서 공시하게 하는 방안.
 그리고 세 번째로 설명의무가 있습니다. 설명의무는 이미 의원님들 발의안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따라서 그중에서 필요한 사항들은 저희가 추후 법 제정안에 반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법에서는 공시 규정을 반드시 마련해 줘야 됩니다. 따라서 발행할 때 그러면 어떤 공시 내용을 가지고 어떤 절차를 가지고 할 것이냐, 그리고 공시하지 않는다든가 혹은 허위공시의 경우에는 어떤 형사처벌 조항, 이런 것들은 반드시 법에 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러면 어디다 공시를 하게 할 거냐, 이런 것들도 실무적이지만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고요.
 그다음에 주요 공시 사항, 그러면 공시를 도대체 어떤 것들을 할 거냐? 이것 관련해서는 주 4․5번에 있습니다. 4․5번과 관련해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발의안에도 일부 그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공모자금 보호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국제 기준이라고 하면 유일하게 EU에서 제정․권고한 MiCAR 기준이 있습니다. 그 MiCAR 기준에서도 백서에 공모자금 사용정보를 기재하고 제삼자에 위탁 보관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주식 발행하고 비교해 보면 주식 발행과 달리 코인의 경우에는 발행해서 이용자가 그 코인을 샀습니다. 하지만 그 발행 자금을 도대체 어디다 쓰는지, 다음에 누가 쓰는지, 어떤 용도로 쓰는지, 있는지 없는지 지금 현재로서는 이용자들이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모자금과 관련해서 주식 발행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 상법에서 자세히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식은 주주가 감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인과 관련해서는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장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MiCAR에서는 최소한 제삼자에게 위탁 보관을 시켜야 된다는 정도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의견들은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선 공모자금을 제삼자에게 위탁 보관을 하되 추가적으로 어떤 정도의 규율 체계를 가져갈 거냐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외감법에 따라서 최소한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그 관련 회계정보들을 수시공시 혹은 반기․분반기 혹은 연간 공시를 시키는 방안, 그런 것들이 최소한의 장치가 되겠고요.
 그 이후에 자세한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들은 뒤에 쟁점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많은 의원님들이 입법안을 내신 상장․유통 규제 관련 사항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우선 상장과 관련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가 있어야 되고요, 그것들은 일단은 법에서 규율하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다만 상장․유통 공시 규정과 관련해서 두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법에서 정하되 법정 협회를 설립해서, 이게 거래소 취급업자들 협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취급업자들이 만든 협회에서 자율규제로 그 기준을 상세화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가상자산 각 사업자는 자체 규정을 마련해서 그에 따라서 상장 심사를 하고 상장을 시키는, 그리고 또 필요한 유통 공시가 있습니다. 그 공시를 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2안에서는 1안을 기본으로 가되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금융 당국이 협회의 자율규제에 대해서 포괄적인 시정권 정도를 가지는 것, 그 정도가 최소한의 규제라고 보이고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제기된 의견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MiCAR에서는 ‘이런 절차를 마련하고 규정을 하라’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상장 심사는 당연히 각 가상자산사업자가 각 규정에 따라서 심사 혹은 상장폐지 심사를 하게 될 거고요.
 당연히 공시는 법정 협회를 설립한다는 전제하에서는 협회가 공시시스템을 운영하는 방안, 그리고 그 코인의 발행인은 협회의 공시시스템에 공시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논의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공시기준 중에서 법에서 정한 사항들을 위반할 경우는 형사처벌로 가고, 자율규제 사항을 위반한 경우는 협회가 부과하는 위약금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MiCAR도 이러한 절차와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5페이지는 의원님들이 내신 안들을 저희가 간단하게 표로 요약을 한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진입과 행위 규제가 되겠습니다.
 우선 진입규제와 관련해서 저희는 지금 등록제로 갈 거냐 인가제로 갈 거냐 그 두 가지 쟁점 사항들이 있습니다. 또한 필요할 경우 기타 가상자산업이라고 하나 더 규정을 해서 나머지 업종을 포섭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다만 발행업을 일부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셨지만 발행업을 업으로 인정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발행인에 대한 규제로 포섭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등록제와 인가제 관련해서는 자세한 사항을 저희가 추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입규제 요건으로는 현재 특금법상의 요건에 추가할 필요가 있는데, 주 6번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등록제로 가장 대표적으로 저희가 하는 게 최근에 우리 정무위에서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법안이 P2P법입니다. P2P법이 있고, 인가와 관련해서 가장 낮은 단계로 저희가 규율하고 있는 법이 저축은행법입니다.
 그러면 저축은행법과 P2P법 간에는 등록 요건이라든가 나중에 보면 미등록 혹은 미인가에 대한 처벌규정 이런 것들이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업자를 인가로 갈 거냐 등록으로 갈 거냐는 인가 요건부터 시작해서 처벌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칙적으로 기존 전통적인 금융업종에 대해서는 인가제를 유지하지만 어떤 새로운 금융업이 나타났을 때는 대부분 등록제라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이외의 사항들은 의원님들이 입법안에 많이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 8․9․10번 보시면 발의안에 포함된 내용들을 저희가 간략하게 정리했는데요.
 세부 내용은 사실은 가급적이면 하부 규정으로 위임하고 또 의견 수렴 절차를 추가적으로 거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따라서 그 의견 수렴 과정에서 규제의 수준을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7페이지는 의원님들의 진입규제와 등록 취소와 관련된 법안들의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8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9페이지입니다.
 고객 예치금 보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당연히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 고객이 본인의 자산을 예치했을 경우에 그 예치와 관련해서는 일단 고객별로 가상자산을 분리․관리한다든가 그다음에 고객 예치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반드시 동일 종목, 동일 수량을 보유하도록 의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콜드월렛이라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으로 갖고 있는, 가상자산으로 위탁을 받았을 때 가상자산을 어떻게 오프라인으로 분리해서 보관할 거냐? 지금 KISA는 70% 정도 비중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게 어떨까 하고요.
 그 외에 피해 보상과 관련된 조항들도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MiCAR도 비슷한 규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불공정거래입니다.
 불공정거래는 저희가 크게 봐서 3대 불공정거래행위가 있습니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그다음에 부정거래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온 여러 가지 안들을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 원칙적으로는 기본적으로 협회가 감시하되 위반 사항들에 대해서 형사처벌하는 것, 그런데 그 이외에 나머지 금융 당국의 조사권이나 이런 과징금 부과 절차가 필요할지 안 할지 자세한 사항은 쟁점 사항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은 예치금 보호 관련돼 제시해 주신 법률안을 저희가 간단하게 정리한 거고요. 그다음에 11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공정거래행위별로 법안을 비교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협회와 관련해서는 많은 의원님께서 법정 협회 신설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정리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배상 혹은 구제를 위한 절차 혹은 기금을 언급해 주신 법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의상 저희는 이용자보호기금이라고 했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도 필요한지 아닌지 그런 것들은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적인 사항들입니다.
 우선 특금법하고 관계가 있을 수 있고요. 그건 지난번에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본법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정의 규정 쪽에서 말씀드렸고, 만약에 발행인이 공모발행의 경우에 외부감사를 받게 한다고 그러면 외감법 개정도 수반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 신고 업체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법이 제정된 이후에? 그랬을 때 통상적으로는 일정 기간을 줘서, 그 요건에 맞게끔 준비 기간을 줍니다. 통상 1년 6개월 이렇게 주는데 그런 것들도 논의를 좀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존 업체뿐 아니고 기존 가상자산도 문제가 됩니다. 이미 거래되고 있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새로운 어떤 법이 된다면 그 법에 맞춰서, 그 기준에 맞춰서 다시 한번 공시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가게 할 건지, 간다면 그 유예기간을 얼마를 줄 것인지 그런 것들이 추가적인 고려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은 협회 관련해서 의원님들 법안을 저희가 간단하게 정리한 거고요.
 그다음에 14쪽입니다.
 추가 검토 필요 쟁점인데 이 사항들은 위원님들 논의를 위해서 저희가 어떤 쟁점들이 추가적으로 있는지를 정리한 겁니다.
 제일 복잡한 이슈가 디파이(DeFi)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디파이라고 하면 가상자산으로 대금을 받아서 가상자산으로 금리를 주는 겁니다. 가상자산으로 대출을 해 주고 가상자산으로 또 자산 운용을 해서 가상자산으로 돌려주는 그런 행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확장하면 그렇습니다.
 1․2․3번 중에서 제일 마지막의 별표를 보시면 저희 소관 법령이 49개 있습니다. 현재 금융업이라고 한다면 49개는 금전을 매개로 금융업을 규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의 금전은 법정통화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금전이 아니고 가상자산이라고 하게 되면 모든 업이 다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좀 확장한다면 49개 금융 관련 법령 그리고 민법․상법, 모든 법률 적용 여부를 다 검토해야 되는 엄청나게 많은 방대한 일이 됩니다.
 또한 그러면 쟁점과 관련해서는 어느 법에서 규율할 것이냐? 개별법으로 갈 거냐, 이 법에서 통할해서 갈 거냐? 두 번째, 그러면 디파이를 허용할 거냐 혹은 금지하되 일정한 등록을 받아서 그 업체만 하게 할 거냐?
 그리고 영업행위 규제의 적용 범위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상자산으로 예금을 받아서 가상자산으로 일정한 금리를 붙여서 돌려준다고 그랬을 때 은행업을 적용할 건지, 그러면 현재 은행에 적용하고 있는 그 많은 규제 중에 어느어느 규제를 적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디파이와 관련해서는 대단히 방대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두 번째, 발행 규제입니다.
 발행 규제는 아까 앞서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 그 쟁점과 관련해서 첫 번째, 현재 자본시장법상 유가증권 발행 규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느 정도로 차용을 할 것인지 그게 쟁점이 되겠습니다.
 스타 표시는 현재의 자본시장법상 규제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과징금입니다.
 지금 현재 형사처벌은 그냥 가면 되지만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이 발행신고서는 금융감독원이 받고 또 금융감독원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에 과연 그런 인력을, 그러면 지금 현재 자본시장과 관련된 인력이 그만큼 또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과연 여기까지 가는 게 맞는지 그리고 새로운 업인데 그것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좀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공모자금을 금융기관에 예탁시킨다고 했을 때 그 범위를 어떻게 둘 것인지?
 그다음에 세 번째, 더 복잡한 문제는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서를 내고 그 사업계획서대로 과연 공모자금을 썼는지, 혹은 목적 외 유용을 했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목적 외 유용으로 볼 건지?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사업상 필요해서 그 자금을 가지고 명품 가방을 사고 외제차를 막 샀습니다. 샀으면 이게 유용이 되는 건지, 목적 외 사용에 맞는 건지 아닌지 이런 대단히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발행 시 규제 이외에 발행 이후 규제도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감법에 따라서 회계감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그러면 이 사업계획서대로 지금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이용자 자금 보호 차원에서 그것들을 별도의 회계․재무감사 규정을 둔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로 갈 건지, 누가 볼 건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쟁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진입․행위 규제와 관련해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등록과 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기존 전통적 업종은 기본적으로 인허가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허가라는 것은 이와 관련된 행위를 금지시켜 놓고 인가를 받은 자들만 허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전통적인 금융업종은 전부 인가제입니다.
 인가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처벌이 굉장히 셉니다. 형사처벌이 굉장히 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금융감독 당국의 전면적인 감독이 보통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촘촘한 감독 체계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비교적 신규 업종은 등록제로 갑니다. P2P업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위원님들께서 P2P업은 등록제로 결심을 하셔 가지고 지금 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가상자산업법도 그러면 과연 등록제로 갈 것인지 인가제로 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위원님들께서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기초자료, 앞쪽에 보면 P2P업과 관련해 갔을 때 준해서 간다고 그러면, 불법 영업 처벌 수준이 별표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축은행의 경우는 훨씬 강하게 규율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도 비교형량을 좀 해서 위원님들이 결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영업행위의 규제와 관련해서도 기초자료에서는, 발의안을 저희가 그냥 다 정리해 봤습니다. 했지만 과연 여기에서 쟁점은 영업상 의무, 영업행위 규율을 어느 범위 정도까지 갈 거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설명의무와 광고 규제는 여러 의원님께서 발의안에 포함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금소법상 대표적인 6대 판매 규제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과연 적용할 건지 말 건지,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디파이와 관련해서는 거기는 완전한 사실상의 유사금융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제를 다 적용을 시킬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불공정거래와 관련해서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지금 절차는 증권거래소에서 매매심리를 하고 이상거래가 있으면 그것을 금감원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금감원 또는 우리 금융위의 자본시장조사단에서 조사합니다. 조사해서 문제가 되면 증선위에 그 안건을 올리고 증선위에서 판단을 해서 검찰로 보낼 것은 검찰로 보내고 과징금․과태료로 부과할 것은 과징금․과태료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그런 어떤 절차를 가지 않을 것인지 그런 판단이 필요합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 과징금 부과라는 게 있는데요, 시장질서교란행위를 왜 과징금 부과를 규정하느냐 하면……
 자본시장법상의 3대 증권범죄는 그 요건이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법정에 가더라도 무죄로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허다합니다. 따라서 그 요건을 완화해서 목적성 요건 없이 외형만 입증이 된다면 형사처벌 대신 과징금 부과하는 시장질서교란행위 조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시장질서교란행위 조항을 신설할 경우는 과징금으로 가게 되고 과징금으로 간다고 그러면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한 거버넌스, 즉 감독 당국의 전면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청난 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자본시장 조사와 관련해서 거래소, 금감원, 금융위 이렇게 해서 한 25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조직이 필요합니다. 과연 그런 조직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17쪽, 마지막입니다.
 기존 업체와 관련해서도 엄청나게 많은 쟁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을 그냥 향후에만 적용을 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기존에 이미 신고한 업체들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신고한 업체에 지금 상장돼 있는 기존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법을 적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게 대단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위원님들께서도 다 같이 한번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저희의 의견이라기보다 그동안 나온 의견들을 이렇게 정리했는데, 사실 지금까지 이 세부안을 가지고 공청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바람은 정부 입법안이 없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국회 정무위의 기존 권고안 정도로 해서 그것을 가지고 제3의 기관인 연구원이나 이런 데 맡겨서 거기에서 좀 자세히 법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서 공청회를 한두 번 정도 더 해서 여러 전문가, 그리고 이 관련된 업체들, 업계들의 의견들을 좀 더 수렴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소위 때 법안소위 위원님들이 요청한 사항을 한 15개 정도의 소주제별로 정리를 잘해 오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각 이슈별로 의원님들의 발의안도 있고 전문위원께서 정리한 부분이 있는데 상세한 설명을 듣기 전에 각 이슈별로 정리해 놓은, 어떻게 보면 금융위의 총론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먼저 듣고 좀 더 자세한 각 법안 발의한 의원님들 간의 조문에 대한 내용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금 뒤에 보고받는 게 진행상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금융위가 각 이슈별로 발표한 보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윤창현 위원님.
 짧은 시간에 정리를 많이 해 오셔서 많은 도움이 되고 감사드립니다.
 365일 24시간 여는 것은 지금도 똑같지요, 그렇지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365일 24시간을 여는 그런 가상자산 거래소가……
안창국금융위원회금융혁신기획단장안창국
 대부분 다 24시간……
 가까이 말씀해 주세요, 가까이.
 아니, 그러니까 가상자산 말고 주식……
안창국금융위원회금융혁신기획단장안창국
 다른 나라들도 일반 증권거래소는 개장 시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여는 시간이 있고 닫는 시간이 있고 쉬는 시간, 휴장이 있지요. 그렇지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당연히 그렇습니다.
 여기는 없지요. 그렇지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여기는 24시간……
 그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우선 제일 큰 문제는 과도하게 빈번한 매매거래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 개장 시간을 유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개장 시간만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불공정거래라든가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시스템 운용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개장시간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불공정거래 적발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이 법이 되더라도.
 들여다보기가 힘든 시장이고, 제가 경험했을 때 새벽 1시․ 2시에 막 떨어지기도 하고 그다음 날 사람들이 결근하고 또 지각하고 이런…… 기억나십니까, 그게 아마 석가탄신일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 다 …… 저는 그런 시장에 대해서, 365일 24시간 돌아가는 거래소라는 개념에 대해서 상당히 그 당시에 충격을 받았어요. ‘이래서 새벽 2시에’…… 저도 한번 어떻게 하다가 그날 늦게까지 하면서 좀 들여다본 기억이 있었는데……
 그런데 여기에 있는 어떤 제도도 그러한 가상자산의 365일 24시간이라는 개념을 감안해서 다른 규율과 다른 어떤 플러스알파의 규율, 혹은 진흥을 포함해서……
 그 독특한 시장, 아주 특이한 시장이거든요. 물론 젊음이라서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날 보니까 젊음도 소용없더라고요. 지각이 속출하고 갑자기 결근하고, 와서 자고 앉아 있고, 잃은 사람은 화를 내고 앉았고, 일반 회사들의 업무가 지장을 받을 정도로 영향을 받은 모습을 보면서 여기에 그런 시장의 특성이 어디에 반영되어 있는지 아무리 봐도 별로 없는 것 같아 가지고, 그냥 통상적인 증권이나 이런 시장을 규율하는 규칙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서 혹시 금융위도 약간 크리에이티브하게 이런 시장은 이렇게 드론처럼, 물리적으로는 드론이고 인공적으로 AI를 동원한다든가 이런 것도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부분은 안 담겨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위원님,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들의 입법안에 의하면 사실은 매매위탁업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매매위탁업자는 인가제로 가면, 저희한테 인가 혹은 등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위규정에서도 그에 상응한 다양한 규정들을 하게 됩니다. 또 이 사람들 정관도 나름대로 저희한테 승인권이 있게 될 것이고, 정관이라든가 혹은 본인들 업무규정도 있을 거고요.
 그런 데서 규율할 사항인 것으로 보이는데, 하여튼 그것들은 필요하다면 법률로도 충분히 규정이 가능하다고 저희는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그것 필요하다고 인정하시면 법에서 직접 정하는 것도 가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개장 시간과 종장 시간이랄까, 오픈․클로징을 딱 규율하는 순간 다른 나라하고의 형평성 문제가 금방 생기겠지요? 그렇지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다른 나라도 365일 24시간이니까.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그래서 통상 그런 경우에는 그 해당 업자이기 때문에 해당 업자의 정관이라든가 그런 데 규정을 하고 저희는 정관에 대한 승인권 이런 것들을 가지기 때문에 보통 그럴 때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모든 거래소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문제일 것 같으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법률에 충분히 규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래서 개인적으로 너무 심하게 나가는지는 모르지만 국제적으로 9 to 4, 9 to 5를 우선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협약을 통해서. 이게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묘한 그런 게 있어서 거기에서부터 생기는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규율의 핵심은 국제적으로 협약을 통해서라도 오픈과 클로즈가 있는 그런 시장이 돼야 하는데, 이 시장 규율하기가 진짜 힘든 시장일 수도 있겠다는 게 여러 가지로 느껴졌는데 조금 더 이 규율도, 상당히 고도의 규율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저희도 필요하면 국제회의에 가서 그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문제 제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방금 윤창현 위원님 말씀에 연장된, 약간 관련되어 있을 것 같은데, 가상자산 거래소가 각자 개별사업자로 되어 있으니까 일각에서 그런 제안도 있지 않습니까, 가상자산 대체거래소를 만들자는? 그렇게 될 경우에 구도가 약간 변동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뭔가 약간의 제도적 틀 속에서 가장자산사업자들……
 즉 거래소별로 다기의 독자적인 판단과 기준에 따라서 어떤 것을 거래하고 말고 하다가 자체 상장…… 그러니까 거래를 중단해 버리면서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이랬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가상자산 그 거래소별로 시장지분율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독점에 대한 우려들이 막 있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대체거래소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면 가상자산 거래하는 사업자들 연합회를 만들든지 해서 협회가 운영하는 대체거래소에 가상자산 중개하는 사업자들이 참여해서 하는 방식에 대한 것은 어떻습니까?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형태로도 가능하고요. 또 현재 의원님들 제시해 주신 안에 의하면 그런 기능들은 사실 협회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퇴출을 시켰는데,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특정 코인이 퇴출이 되었고, 그러면 그 코인에 대한 피해자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혹은 특정 거래소가 폐업했을 때 그러면 그 거래되고 있는 코인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거래소가 이관받는다든가 그런 법적인 측면의 장치도 필요하지만 지금 의원님들 입법안에 의하면 그런 기능들은 주로 법정 협회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협회의 기능을 그렇게 좀 충실히 규율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여튼 의원님들의 안에 의하면 대체거래소 기능을 협회가 해 준다든가, 그런 것들은 주로 협회가 담당하는 쪽으로 이렇게 대부분 정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차하면 협회를 생각했었는데요, 그러다가 대체거래소를 발견했는데 오히려 대체거래소에서 취급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두고……
 대체거래소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하나의 규약이라든지, 명확하게 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협회보다는 대체거래소 조항을 해 주면서 대체거래소에서 그걸 다루는 게 대체거래소에 책임이 있는 거지요.
 뭐냐 하면 거기에 예컨대 상장을 허용한다면 상장했을 때 다른 데 유가증권 발행처럼 일정한 룰에 의해서 자신들이 룰을 설정해 주고, 또한 가상자산 중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이나 증권형 토근 같은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을 적용했는데 자신들이 백서를 하면서 ‘이것은 증권형이다’ 이렇게 본인이 선언하면 바로 자본시장법을 받는 거고 ‘이것 증권형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냥 이 업법의 적용을 받게 만들어 주면 되거든요, 실제로는. 그런데 증권형이 아니라고 했다가 증권형이 돼 버린다든지 증권형이었다고 했다가 증권형의 요건이 안 된다면 이것은 사기죄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할 때 오히려 체계로 끌어들이기 아주 좋은 대체거래소라는 수단이 있는 거예요,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에서 취급할 수 있는 상품에 이것을 집어넣게 되면, 그런 부분으로 한다면 협회 문제는 오히려 굉장히 쉽게…… 그리고 대체거래소가 시세조종이라든지 시장 교란행위를 하는 그것은 자신들이 대체거래소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가상자산업법을 할 때 우리가 조심스럽게 봐야 할 것들이 가상자산거래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가상자산 위수탁을 받아서 보관하는 데도 있고 월렛도 있고요.
 그런데 실제 요즘 은행이나 몇몇 군데에서는 자신들이 보관업을 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조직도 가지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다면 그런 식으로 유관이 된 데서, 이른바 지금 거론되는 거래소, 은행, 위수탁을 할 쪽, 이런 쪽이 각각 지분을 해서 대체거래소를 활성화시켜 버리면, 거기서 수익이 났을 때 거래소처럼 그 수익을 공적으로 가상자산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연구라든지 블록체인 스타트업 같은 쪽에 자금을 지원하고 컨퍼런스를 열어 주고 계속 그 기반을 만들어 준다면 잘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법안을 준비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사실 보면 미국에서 가상자산 이게 자신들이 할 때 수없이 많은 컨퍼런스를 열고 거기에 논문 발표하고 다른 사람이 검증하고 이러거든요. 비트코인도 그랬고 다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관행이 거의 없는 상태인데 그게 돼야지만, 그것을 전문가가 심사한다고 될 것이라기보다도 스스로 검증하는 그 생태계를 만들어 줘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런 것을 대체거래소를 만들고 그러면서 블록체인 특구 같은 경우에 있어서 부산이든 어디든 지정되면 대체거래소 생태계를 조성하는, 이렇게 해 준다면 거래소와 유사하지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협회 부분은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체거래소 방식으로 하면서 규율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의견이 어떠세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저희도 한번 별도로 또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대체거래소 쪽으로 가는 것하고 협회…… 그러면 순수 사업자단체로 넘기되 그런 공적 부분 중의 일부를 대체거래소라는 것을 활용하는 게 어떤지 그런 방안들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정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러면서 조금 어려운 게 아까 백서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평가서를 이야기하는데 똑같은 이슈가 발생하는 거지요. 그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한다면 과연 그 기관이 우리나라에 몇 개가 있을 것이며 그 기관이 그것을 다 폴로 업(follow up) 하면서 했을 때 그 인증을 어떻게 할 거냐? 예컨대 신용평가회사가 네댓 개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형태가 돼 버릴 가능성이 농후하거든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또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실제 이 가상자산에 있어서의 생태계는 그런 식으로 누군가가, 어떤 지정된 자가 평가하는 게 아니고 서로 피어 투 피어(peer to peer)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가는데 ‘평가기관을 둔다’ 이러는 순간 ‘평가기관은 어떤 회사를 해야 될까’ 이 이슈가 딱 발생을 해요. 그 평가기관을 몇 개 둬야 되느냐, 이러면서 완전히 그런 케이스로 들어와 버리면 그냥 현재 지금 있는 금융회사 모델을 그대로 덮어씌워 버리는 거거든요. 그럴 때 과연 이 가상자산의 생태계가 작동할 수 있을지 이 고민을 해 보는데, 그런 것들을 같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조항들 자체가 보면 다 아주 묘하게 자본시장법이나 이런 데 적용되는 듯하다가도 실제 이게 작동을 안 할 수 있는 리스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지금 현재 이런 논의들이 나오게 된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통상증권 발행의 경우에는 증권사가 인수 언더라이팅(underwriting)을 하면서 이런 기능들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성 평가도 하고 주가도 나름대로 자기들이 권고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대형주가 신규 상장이라고 공모발행될 경우에는 많은 증권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애널리스트들이 평가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장치들이 있는 데 반해서 이 경우에는 지금 없기 때문에 그러면 도대체 이용자들이 뭘 갖고 믿어야 되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기초자료에서는 예를 들어서 기술적인 측면하고 재무적인 측면 나눠서, 뭐 재무적인 거야 증권사나 신평사 이런 데서 다 할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중요한 게 기술적인 측면인데 과연 기술적으로 구현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은 최소한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는 누가, 제삼자가 그래도 ‘이것은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구현이 되고 있다’라고 평가는 해 줄 필요가 있는데요, 그때 그것을 꼭 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KISA 같은 데서, 이번에도 가상자산신고서 받는 과정에서도 기본적으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KISA라든가 우리 금융 쪽은 우리 보안원이라든가 이런 데서라도, 물론 제대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기본적인 사항이라도 누군가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어떤 논의들이 지금 국제적으로 계속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내용들을 소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 여부는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적의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수영 위원님, 그리고 권은희 위원님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것 한 주일 만에 금융위에서 이렇게 자료를 아주 잘 만들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쟁점 정리를 잘해 왔고, 그만큼 금융위에 우리의 우수한 인력들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관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EU의 MiCAR는 권고사항이잖아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만약에 우리가 법을 만들게 되면 세계 최초로 만드는 꼴이 되는 것 아닌지 염려가 되는데, 다른 나라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일본이 이미 법을 만들었고요. 일본은 체계가 다릅니다만 초기에 법을 좀 만들었고 그다음에……
안창국금융위원회금융혁신기획단장안창국
 차관님 말한 대로 일본은 처음에 자금결제법을 통해서 금융상품거래법으로 포용해서 법을 만든 나라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어차피 MiCAR는 EU 전체에 권고되는 사항이어서 프랑스는 자체 규정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움직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은 사실 증권법에 해당된다면 증권 규제를 적용한다는 선언적 규정만 있는 상태고 그에 맞게 적용해 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U의 MiCAR가 제일 잘 정비된 규정인데 이게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고 일본이나 프랑스는 약하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 법을 만들면서 너무 강하게 처음부터 세게 나갔다가는 정말 곤란할 지경에 처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 차관님께서 최소한의 규제 이런 말씀도 하시고 산업 진흥과의 균형감 유지 이런 것을 강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또 특히 주요국의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하겠다고 하는 정도의 스탠스는 아주 좋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쟁점 사항들을 정리해 놓은 것을 보면 왜 금융위가 이것을 정부안으로 내지 않고 아직까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지가 충분히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불분명하고 불투명한 것들이 많고 산업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모든 것을 안전하게 규제하고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고심이 담겨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용자 보호하고 산업 진흥을 함께하겠다고 했는데 이용자 보호와 산업 진흥 중에서 산업 진흥에 관한 조항들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그 산업 진흥은 사실 저희라기보다는 정부 내에서는 과기정통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과기정통부가 별도의 법으로 과기정통위원회에 제출을 하고 거기서 심의하되 저희하고 혹시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들은 정부 내에서, 또 국회에서는 상임위 간에 충분히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상자산법도 그렇고 온플법도 그렇고 자꾸 그런 식으로 분리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데 금융위원회라는 곳이 원래 금융 규제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금융산업에 대한 육성 업무도 사실 들어 있는 것인데…… 그래서 금감원을 분리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 진흥은 또 떼서 과기부로 보내겠다 하는 게 나중에 부처 간 협의 사항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고 금융위가 맡아야 될 진흥 업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가 조금 든다는 지적을 제가 하고 싶고요.
 발행인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은 35% 정도가 사토시 나카모토가 발행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양반은 우리 체계에 안 들어오면 이것 어떻게 규제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닌가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행인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결국 발행인이 없는 경우에는 발행인 없이 유통되다가 이게 상장이 되는 경우, 그러면 아마 거래소가 이런 부분들의 공시의무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상장을 시킬 때.
 그 외 나머지, 발행인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MiCAR에서도 발행인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규율은 좀 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식 발행이나 증권 발행과 달리 이 경우에는 지금 이용자들이 그 코인을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주식은 발행해서 갖게 되면 저희가 상법상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자금을 어디다 쓰는지도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제3의 기관에 신탁해라, 그다음에 기본적인 어떤 규율들을 MiCAR에서도 하고 있고 그것들은 국제적으로 계속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라가면 되는데…… 그래서 저희도 지금 논의되고 있는 최소한의 부분들만 오늘 정리를 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이용우 위원님께서 대체거래소 언급을 하시면서, 제 지역구인 부산이 블록체인 특구로 지금 지정되어 있고 협회가 제 지역구에 있는데 여기를 통해서 대체거래소 같은 것을 만들면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 주셔서 감사한데요.
 아마 이 가상자산의 특성이 첫째는 국제적으로 마음대로 유통, 움직여 다닌다는 점하고 발행과 유통이 굉장히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빠른 속도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과연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이렇게 가상화폐에 관한 대체거래소를 만들어서 거래소에서 규율하는 방식으로 갈 경우에 이 자율성과 국제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효과적으로 규율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염려, 그래서 혹시 산업을 위축시키거나 외국으로 빠져나갈 우려도 있지 않냐고 하는 그런 우려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종합적으로는 이 금융위에서 만들어 온 자료에서 최소한의 감독권을 하겠다, 법률은 최소한을 규정하고 시행령에 구체적인 사항들을 넣어서 빨리빨리 세계적인 추세를 쫓아가면서 개정을 하겠다고 한 자세에 대해서, 기본적인 태도는 저도 아주 존중할 만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 주요국 입법 논의가 아직 완성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키프 업(keep up)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은희 위원님, 아까 손을 드셨지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최소한의 규제를 담았다고 계속 설명해 주시는데 제 제정안의 취지는, 거래 이용자 보호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관점을 가지고 제정안 발의를 한 관점으로 보면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이 기본 방향이 사실은 거의 망라적으로 다루었다고 해서, 최소한의 규제가 아니라 최대한의 관여가, 망라적으로 다루어졌다고 이렇게 보이거든요?
 최소한의 규제라고 스스로 평가하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 때문이시지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위원님,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내용들이 전부 공식적으로 저희 금융위의 안이라고는 말씀을 안 드렸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제정안에 이러이런 규제들을 담으셨습니다’라고 저희가 그냥 소개한 것에 불과합니다. 저희가 이 내용들을 다 규율하자고 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논의하면서 이런 방향에서 좀 논의해 주십사 하는 저희 바람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의 규제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국제적으로 아직 이게 규제가 정립이 안 된 상태이고, 그러면 정립이 안 된 규제에 대해서 최소한의 규제를 할 때는 감독 당국은 보통 정부는 빠지고 주로 형사처벌하고 그리고 법에서 최소한의 규율, 이런 체계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늘 그런 차원에서 설명을 좀 드리되 쟁점 사항을 말씀드린 것은, 여기서 지금 예를 들어서 불공정거래도 보험사기 감시모델처럼 기초자료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세 가지에 대해서 형사처벌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필요하다고 하시면 거기에 과징금이 들어가고, 과징금 들어가면 지금 현재 증권 불공정거래 규율 체계를 또 상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사이에 여러 가지 선택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소개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의 굳어진 안이 아니라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위원님들이 이것 최소한의 규제로 가자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원칙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가상자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규율 체계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은 상임위에서의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공전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규제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개념 정립이 빨리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예컨대 일본 같은 경우에 입법례가 있다고 했는데 일본의 입법례 같은 경우를 우리 가상자산 관련 이해관계인들은 강한 규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규제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 강한 규제라고 보고 있다면 그것이 최소한의 규제를 우리가 개념 정립하는 데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고.
 또한 금융위원회에서 최소한의 규제라는 개념의 요소로 당국이 개입하지 않는 것이 최소한의 규제라고 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당국이 개입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자산업과 그리고 자산거래소, 어떤 공간을 중심으로 이런 규제들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도 제시가 되어야 하고요. 또 이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발행과 거래의 어디에 규제의 포인트를 맞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규제라는 개념 정립이 되어야 하고.
 최소한의 규제라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상세하게 개념 정립이 돼야지 저희들 논의가 공전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당국이 규제하지 않는 것이다’ 외에 추가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세세하게 최소한의 규제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라는 부분들이 판단이 서 있으면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권 위원님 지적대로 일본의 경우에 강한 규제라고 하는 것은 일본은 상장심사와 관련해서 금융 당국의 강한 개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아무 개입이 없이 코인이 1500개 정도 상장이 돼 있는 데에 비해서, 코인 수가 한 1500개 됩니다.
 그런데 일본은 10여 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엔화로 거래가 가능한 코인은 금년 초까지 저희가 파악하기로 2~5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사실상 코인 상장이 금지된 상태였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로 치면 금융감독원 같은 금융청에서 사실상 심사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요소요소마다 금융 당국의 심사나 보고 이런 절차를 계속 집어넣어 놓는 순간 계속 강한 어떤 개입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제일 첫 번째 강한 규제라고 그러면 일반인 금융감독 당국의 개입 정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그것 용인해 주실 것이냐, 그것을 일단 위원님들이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맞습니다, 규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두에도 했지만 금소법에 있는 6대 판매 규제 다 적용할 거냐, 아니면 하나도 적용을 안 해도 될 거냐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판단 잣대가 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강한 규제는 그 6대 규제를 법에서 적어 놔도 누군가가 감시를 안 하게 되면 대부분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감독 당국이 매일매일 들여다보고 있으면 굉장히 강한 규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처음 생긴 거기 때문에 저희도 최소한의 규제로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가자,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또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법안의 내용을 저희가 정리해서 넣다 보니까, 이것을 다 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 중에서……
 지금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영업행위 규율도 지금 다 정리해서 그냥 저희가 넣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꼭 필요한 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런 것들은 만약에 추후 공청회 한다면 거기서 다시 한번 걸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창현 위원님.
 듣다 보면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아까 존경하는 이용우 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Korea Virtual Asset Exchange(KVX) 하나 만들어서 나머지 회사들은 다 증권사처럼 만들고, 그리고 전 세계 코인도 끌어들이고 하는 아주 혁명적 발상 좀 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물건들이 다르다는 이유로 각 증권사가 거래소를 운영하는 그런 형태, 그래 가지고 이 증권사에서는 다른 증권으로 되고 제삼 증권사에서 다른 게 거래되고, 비트코인 같은 것은 여러 군데에서 거래되고, 가격도 조금씩 다 다르고.
 그래서 그것을 내셔널 레벨에서 통일해 가지고 KVX를 만들고 이렇게 확 크리에이티브하게 해서 한번 외국 손님도 좀 끌어들이고, 큼직하게 해 가지고. 규율은 조금 살살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일반 증권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조각조각 나눠서 증권사가 거래소 1, 거래소 2, 거래소 3 하는 것 자체도 좀 그렇고.
 그게 좋은 면도 있지만 여전히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혁명적 발상을 할 가능성은 있을까요, 시간의 문제보다도?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디자인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미국 같은 경우 사실 나스닥이라는 것도 증권사들이 장외거래로, 증권사 간의 거래시장으로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저희도 초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증권사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취급 업소를 지금 거래소라고 해서……
 각자 증권사 겸 거래소이지요. 거래소가 여러 개가 있는 건데 거래소만……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래 기능은 떼어 내서 통일을 시키고 손님들 그동안 포함한 계좌들은 각 증권사들이, 그러니까 업비트가 증권사가 되는 개념인데 그렇게 해서 구조를 조금 바꿔서 규율을 해야지 지금 현재 거래소 여러 개가 각자 따로 있는데 거기다 대고 규율을 하는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게 작동하기가 어려운, 아까 말씀드린 시장도 뭔가 다르고.
 그러면 규율을 하려면 규율할 수 있는 구조하에서 그런 규율을 해야지 과거 것을 가진, 규율의 장치는 과거 것이고 대상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고 거기에서 오는 괴리를…… 아직도 제가 확신이 잘 가지를 않아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위원님……
 그래서 거래소를 거래 기능을 화끈하게 통합시켜서 KVX를 만들어 놓고 한번 판 좀 키워서 하시면 어떨까. 아까 ‘대체’라는 말을 쓰셨지만 꼭 대체라는 말을 안 써도……
 자본시장법에 있으니까.
 예, KVX를 만드셔서 뭔가 조금…… 레벨은 좀 조절하셔도 되지요, 자본시장법상의 대체거래랑 또 자본시장법 대상이라고 할 테니까. 그것을 이 법에서 조금 더 만들어 가지고 KVX 만들고 계좌를 증권사 같이 만들어 놓고 규율을 해야 뭐가 되지 이렇게 해 놓고 규율이 되겠습니까, 이것?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위원님,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충분히 디자인 가능하고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나갈 방향이라고도 한번……
 그리고 전 세계 손님 좀 끌어들이시고, 글로벌하게.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검토 가능합니다.
 다만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했을 때 지금 현재 있는 거래소들이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정부가 힘이 얼마나 센데 뭐 동의 필요 있어요, 그냥 밀어붙이시면 되는 거지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그것은 약간의 시간을 주고 추후 검토 과제로 가시는 게 맞고……
 우리나라 정부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처음 초기 단계라 하여튼 최소한의 규율로만……
 거래소를 사단법인 해서 주식회사로 만들어 버리고 마음대로 그냥 옮겨 다니고 합치고 이러시는 분들이 뭘 그렇게 주저주저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개념으로.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그런데 하여튼 최소한의 규율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조금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 볼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규율의 대상에 대한 조정이 전혀 안 된 채 자꾸 뭘 하려고 그러니까 건드리면 죽을 것 같고 막 이래 가지고 어디 건드리고 이러는 것도 좀 그렇고……
 어쨌건 정부도 새로 들어오고 하는데 한번 발상도 전환하시고 새로운 것을 추구해 보십시오. 이것 불안해서 어디 맡기겠습니까? 그냥 덜덜덜 떨고 앉아 가지고 건드리면 죽을 것 같다는 둥 이러고 있으니, 위협이나 하고 말이지요.
 죄송합니다. 제 말씀이 길어졌는데 하여튼 너무 답답해요. 뭐가 좀 좍 통하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뭔가 좍 통하지 않아요. 그냥 뭐가 막혀 있고 좀 걱정되고 건드리면 죽을 것 같고 이런 분위기가 느껴져서…… 시간이 들더라도 조금 어떤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시장 자체가 워낙 크고 사회적인 파장이 크기 때문에 단기간에 한 번, 두 번 토론했다고 법안 만들고 그럴 주제는 아닌 것 같은데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제안을 한번 절차적으로 고민해 보면 어떨까 싶네요.
 그러니까 정무위원회에서의 기본 권고안 내지는 일정 정도 논의가 필요한 안들 정돈한 것을 토대로 그것을 용역 해서―금융연구소든 뭐든 해서―그걸 가지고 한두 차례 또 공청회를 한 다음에 전체적인, 일부 방향들의 세세한 것들은 그 이후에 논의해도 충분히 소통하면서 실속 있게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것은 절차에 대한 문제이고 기본 합의 사항 내지 권고안 내용에 방금 윤창현 위원이 말씀하신 KVX인지, 하여간 용어를 어떻게 하든 간에……
 Vurtual Asset Exchange니까 VX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VX……
 KVX.
 이런 내용도 좀 포함해서 검토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민형배 위원님.
 만약 지금 윤창현 위원님이나 오기형 위원님 말씀처럼 하면 대략 초안이 언제쯤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게 무조건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니까.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위원님,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무위 권고 기준안 그렇게 해서 정무위원님들이 하신다면 위원님 의견들을 다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1안, 2안, 3안 이슈별로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아니, 그러니까 용역까지 거쳐서 초안을 만드신다면 언제까지 제시를 할 수 있을까요, 대략.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연구원이나 이런 쪽에 저희가 용역을 해서 기본적으로 그 연구안에 대해서 또 위원님들 회람해서 의견 주실 거고 그렇게 한다면 글쎄 초안이 나오는 데는 한 달 정도……
안창국금융위원회금융혁신기획단장안창국
 방향만 제시해 주면 한두 달 정도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연구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6개월, 1년 이렇게 가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그렇습니다.
 한 달?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연구용역 초안은 한 한두 달 안에 저희가……
 그러면 올해 안에 초안이 나올 수 있겠다는 거네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그다음에 위원님들 의견 담아서 기준안으로 해서 복수 대안을 가지고 이렇게……
 그런데 아마 우리가 합의해 주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기준을 합의해 주면 그것을 기초해서 초안 만들어 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아닙니다. 연구용역을 우선 하고요.
 용역을 먼저 하고……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해서 복수 안으로 이제 연구용역이 나올 거고요, 각 이슈에 대해서. 그러면 그 복수안에 대해서 또 위원님들 의견을 담으시면, 그게 1․2안이 있으면 3안도 있을 수 있고 2안의 내용을 좀 바꿀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보시고 그것을 정무위 기준 권고안 그렇게 해서 그에 대해서 공청회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입법을 저희가 안 했기 때문에 반드시 세부안에 대해서 공청회나 의견 수렴 절차는 꼭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조금 짚어 봐야 될 게 있는데 첫 번째, 부위원장님이 계속 상장, 상장 하시는데 우리나라 상장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거래소라는 데서 취급하는 게 자기들이 외국에 있는 것을 중개해 주는 매매중개업이지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기록에…… 상장, 상장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지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상장을 허용할 거냐 말 거냐, 그다음에 상장을 허용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 할 때 아까 협회가 설립돼야 하고 협회 나름대로 상장에 대한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이, 왜냐하면 거래소들끼리 합의를 봐야 될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에요. 첫째 그것을 제가 하나 지적을 해 두고.
 지금 가장 어려운 게 이거잖아요. 사실 MiCAR나 모든 쪽에서 나온 게 그 상품이 스테이블코인이라 해 가지고 증권성을 가지면 자본시장법을 따르게 돼 있다, 딱 기본 원칙이고. 그게 애매모호하고 안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규율하는 거잖아요.
 일본 법도 마찬가지거든요. 금융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금융상품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미국의 경우도 그렇고. 백서에 ‘이것은 금융상품이다’ 하면 그냥 증권거래소로 가도 되는 거지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그 언저리에 있으면서 애매모호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발행하면서 이것은 증권성이 있다고 해 버리면 자본시장법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해야 될 부분이 증권성이 있다는 것을 해 놓고 스스로 발행하든 어디서 했을 때 그 책임을 어떻게 지울 수 있느냐 이 문제를 따져야 되는 거거든요.
 일단 이 업법에서는 사실 증권성이 있는 것을 여기서 거론할 필요는 없어요. 자본시장법 조항으로 간다고 해 버리고 그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권성이 있다고 했지만 만약에 증권성이 없으면 그 자체가 사기가 돼 버리는 거고 증권이 아닌데도 증권이라고 한다든지 그러면 둘 다 사기가 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처벌이나 이런 것은 다른 법에서 할 수도 있고 자본시장법에서도 허위……
 그러면서 지금 고민거리 중에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지요.
 등록과 인가 관련해서 이 법은 아닌데 지난 국정감사에서 상당히 문제가 됐던 전자금융법 관련해서 머지포인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머지포인트의 경우도 본인이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했으면 전자금융업법에 의해서 규율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등록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머지포인트도 규율할 수 있는 방법은 사기죄나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등록제가 가지고 있는, 사실 보면 이 가상자산업법에 의해 가지고 등록을 한다고 했을 때 등록 이전에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율해야 될 건가? 오히려 실제로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등록 이전의 이런 거거든요.
 두 번째는 등록하고도 제대로 안 한 것, 그런데 그것보다 좀 더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인가 이런 쪽인데, 그러면서 저도 그 부분을 계속 고민을 했던 것 중의 하나는 인가를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징금이나 처벌 이게 굉장히 세요. 그런데 등록제로 하면 5000만 원, 1억 넘어가기가 힘들지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지금 이 시장에서 일어나는 행태들을 봤을 때 그 피해액은 지난번 머지포인트의 경우에도 봤듯이 나중에 엄청나게 큰일들이 벌어져요, 금액이. 그러면 이 부분의 소비자 피해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리고 그 사람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혀서 책임을 지워야 되는데 책임을 질 능력이 있느냐, 자본금이 얼마 없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거거든요. 사실 보면 원칙적으로 이것은 등록하고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현재 우리가 제도화할, 제도 속에 포섭할 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대체거래소를 이야기했는데 거기서 자본시장이다, 자본이다, 아니면 가상자산을 가지고 어떤 운용사가 ‘내가 책임질게’, ‘내가 운용해서 하겠다’ 하면 그 사람이, 책임질 주체가 있기 때문에 해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서 정리를 하는 것에서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어디까지가 관련이 되는지, 그게 2개가 같이 가는 거거든요.
 같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를, 용역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지 않으면 논의가 자꾸 꼬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피해는 이쪽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리고 이것을 커버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어서 논의를 진전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권은 증권성이 있다고 해서 만약에 자본시장법으로 가면 사실은 증권발행신고서를 내야 되고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증권발행신고서는 금감원에서 일일이 다 스크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은 우리는 증권이 아니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증권이라고 주장을 해서 들어와 주면 저희는 대단히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만은 최소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밀착 감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증권성을 스스로 부인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추후 증권성이 있는데 증권성이 없다고 해서 자본시장법 규율을 회피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증권발행신고서를 발행하지 않은, 발행 규제를 회피한, 그래서 과징금이라든가 형사처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게 될 건데 그것 관련해서는 저희 자본법 관련해서도 같이 검토를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 정무위 기존 영역에서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보면 운용사들이든지 이런 쪽에서 ETF를 한다든지 하는 이유는 ETF를 발행한 쪽에서 각자 자기가 가상자산을 선별하고 자기 책임하에 하면서 ETF 발행사의 책임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기초자산으로 깔려 있던 가상자산이 실제 그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운용사가 책임지고 선별하는 거니까 책임의 문제가 같이 따르는 거니까 그런 것을 같이 봐 줘야 될 겁니다.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올해 업비트 이익 규모가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되지요?
안창국금융위원회금융혁신기획단장안창국
 1년에 150억 정도 번다고 생각해서…… 제가 정확하게는 추정을 못 하고 있는데요, 거래량이 급등……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한 오륙조 되지요?
안창국금융위원회금융혁신기획단장안창국
 조 단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륙조를 한……
 상반기에 1.8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영업이익 규모로 6조……
안창국금융위원회금융혁신기획단장안창국
 삼사조쯤 된다고……
 삼사조. 예상치이지요.
안창국금융위원회금융혁신기획단장안창국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반기에 한 1.5조에서 1.8조 정도……
 이게 아무리 봐도 저는 어떤 증권사인지 거래소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수수료 등등으로 해서 한 회사가 4조를 벌어 간다, 그것도 수수료 개념으로,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거꾸로 귀납적으로 한번 가 보자는 거지요. 위에서부터 내려오지 말고 아래에서부터 출발해서 어떤 특정한 회사가 코인 거래를 365일 24시간 하면서 가격 발견 기능도 엉망이고, 왜냐하면 어떤 한 시점에서 똑같은 물건의 가격이 외국과 우리의 차이는 또 그렇다 치고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가격이 달라요. 프라이스 디스커버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런데 그런 구조하에서 혼자서 마켓셰어를 거의 한 80~90%를 가져가더니 1년에 4조를 벌어들인다? 그러면 그게 귀납적으로 시작을 거기서부터 해서 그게 정상이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만들어져 있는 현재 구조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는 좀 손을 보든지 해야 되지 않느냐, 최소한 수수료를 낮추는 방법을 포함해서.
 그것을 약간 멋지게 크리에이티브하게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꾸 그냥 뭔가 주저주저하시는 것 같아서…… 오죽하면 제가 KVX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아마 그런 문제점에 대한 인식은 있으시리라고 보는데 그러다가 그것을 없애는 과정에서 코인 시장을 죽이면 안 된다는 것 그것은 이해하지만 그 부분을 포함해서 한번 고민을…… 내년에도 5조 벌고 내후년에도 6조 그렇게 될수록 그것은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지요, 아무리 그래도?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그런데 위원님, 어쨌든 이 법이 제정된다면 이 법에 의한 업자가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 법에 대한 업자에 대한 최소한의 감독 장치는 저희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런 것들은, 말씀하신 그런 우려 사항들은 이제 저희 몫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고요.
 물론 지금 이 법 제정 논의 과정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작동하는 게 맞는지, 작동시키는 게 맞는지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논의한 지가 한 시간 반이 됐는데요,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논의를 하는 게 완벽한 법을 만들기 위한 논의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용자․투자자 보호 그리고 또 과세 등등을 대비한 법적 근거 이런 정도로 우리가 합의하고 이 논의를 해야지 본질적인 문제까지 끄집어낸다고 그러면 저는 상당히 지난한 시간이 소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상자산 시장을 둘러싼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가 일어나고 있고 또 일어날 가능성이 앞으로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이 부분을 우리가 법적으로 어떻게 제대로 규제할 거냐는 부분, 그리고 양도차익 과세를 비롯해서 다양한 법적 논쟁이 있을 텐데 그런 논쟁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근거법이 지금 현재는 부족하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야만 우리가 이 업권법 논의의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지…… 지금 다 좋은 얘기이지요. 대체거래소, KVX 다 좋은데 그렇게까지 논의하기 시작하면 저는 현실적으로 정말 답을 얻어 내기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아까 두 가지 목적에 국한해서 하고 최소한의 규율, 규제 정도로 합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대부분의 가상자산 거래소가 복수거래소이지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그런 측면도 저희가 더 봐야 되고, 또 저희가 단일거래소로 간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규제가 강해질 수밖에 없고 그 규제 속에서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있는 ‘시장이 오히려 죽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이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래소의 형태를 유지해 주는 것이 우리가 소프트랜딩을 하기 위해 우리가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선택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게 되고요.
 그리고 대체거래소 얘기도 나왔지만 지금 나와 있는 자본시장법의 대체거래소는 사실 상장 주식을 근거로 한 대체거래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래소 시장에서의 상장과 가상시장에서의 상장이라는 개념은 전혀 다른 거지요. 그래서 과거에 코스피는 상장이라는 단어를 썼고 코스닥은 등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그 개념과 이 개념을 저는 혼돈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체거래소는 엄격하게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고 주간사까지 선정하고 그런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자금을 조달하는, 그리고 많은 심사 과정을 거친 속에서 상장하는 것이고 가상자산에서의 상장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증권사이자 거래소의 형태를 띠고 있는 약간 개념이 좀 불명확한 속에서의 거래를 하기 위한 조건 이런 정도의 개념이지요.
 어떤 엄격한 심사를 통한 리스팅(listing)은 아니라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개념 정리를 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대체거래소 쪽에서 간다고 했을 때 가상자산까지도 허용한다고 했을 때 비상장 주식도 허용할 수 있을 것인지 논의가 또 복잡해지는 거지요.
 그래서 KVX 논의도 좋고 대체거래소 논의도 다 좋은데 우리가 원하는 목표, 이용자 보호와 가상자산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심사가 되어야만 우리가 어느 정도 결론을 볼 수 있지 더 이상 나가서는 아무런 결론도 볼 수 없다고 생각하고, 또 세계적인 추세에 있어서도 저희가 조금 안 맞지 않느냐.
 그리고 진짜 우려가 되는 거지요. 저희가 이 법을 만드는 것이 우리 시장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그러면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이 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부작용이 생긴다 그러면 또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현실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속에서 최소한의 규율을 하고, 그리고 투자자 보호는 확실하게 하는 그 방향에 우리가 합의하면서 법안심사에 임해야만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위원장님의 생각에도 일부 동의하는 면이 있지만, 그러나 어차피 이런 상태에서 만들었을 때 과연 현재 상태가 유지될 수 있을까. 분명히 아마 영향이 클 겁니다, 위축도 되고. 차라리 KVX를 포함한 그런 광범위한 논의까지 고려해서 한번 디자인해 보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과연 시장에 영향을 별로 안 주면서, 법을 만들었는데 아무런 영향 없이 잘 돌아가더라 그러면 그것은 또 조금 뭐가 이상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법을 통과시켰는데 아무 영향이 없다면 그것은 법이 별로 의미도 없는 법일 수도 있다는 얘기고 뭔가 화끈하게 죽이더라 그러면 법 자체는 영향력이 있는데 우리가 원하던 결과가 아닐 수도 있는 거라는 이런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조금 늦어졌고 과세 유예도 얘기가 되고 있을 정도니까 조금만 더 고민한 다음에 제정하면 어떤가. 제정 자체를 서둘러서 얻을 게 뭐가 있나.
 시장은 이 구조를 그대로 거의 유지하는 쪽으로 간다고 그러면 그것 있으나 없으나 크게 별로 상관없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런 정도를 가지고 제정을 얘기하는 것은 제정했다고 말하기가 미안한 게 아닌가.
 그래서 조금만 더 생각하고 나서 그러고서 제대로 잘 만들 수 있는 K-코인의 개념, K-코인 익스체인지의 개념이 거꾸로 우리가 다른 나라한테 또 좋은 모델 케이스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한두 번만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서둘러서 크게 얻을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어떻습니까?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저희도 윤창현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원래 이 법을 할 때 처음부터 했던 원칙들이 당장 시급하게 이용자 보호를 위해 꼭 빨리 그래도 어느 정도 뭔가는 해 놓고 가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선제적으로 먼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어떤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가 아무리 빨리 서두른다고 하더라도 사실 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기가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쟁점도 아직 많이 남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윤창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가면서 법안 논의를 계속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저도 약간의 우려들, 기본적으로 이용자 보호나 가상자산의 법적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동의하는데요, 최근에 특금법으로 등록을 시키면서 나오는 게 시장이 약간 정렬이 됐습니다.
 즉 특정 몇 개 업체로 약간 집중이 됐고, 그다음에 집중된 이후에 특히 최근에 등록된 업체들 중에서 또 특정 업체에 시장이 상당히 집중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장의 구조를 그냥 당연시하게 여기고 오히려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그런 제도 개혁은 오해를 많이 살 겁니다.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오히려 더 억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윤창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방안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어쨌든 크게 보면 시장은 계속 경쟁하는 게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경쟁하는데 제도개선 할 때마다 시장의 경쟁 조건이 거꾸로 가는 식으로 오해를 사면 안 되니까 그 점도 고려해서 우리가 논의를 계속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법 제정이 늦으면 늦을수록 저는 특정 업체로의 독과점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법적 근거 그다음에 투자자 보호조치가 없으면 당연히 기존의 리딩 컴퍼니로 갈 수밖에 없는 게 그것이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17년도 박상기 장관의 언급 이후 우리나라 거래소 시장이 어떻게 변했느냐, 특정 기업으로의 독점이 가속화됐습니다. 그것은 왜냐? 우리가 법적으로 투자자 보호라든지 이용자 보호 조항이 담긴 법을 만들지 못하다 보니까 어차피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큰 데 가서 하는 거지요.
 저는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스스로 논리적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최소한의 가상자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그다음에 상장과 공시에 관련된 책임 그리고 그 이후 거래 과정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단호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취해 놔야만 거래소들도 서로서로 경쟁하지 지금처럼 정글의 법칙이 통하는 그런 무대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우리가 독점을 논한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논리적 모순이라고 봐요.
 그런 문제의식이 있으면 있을수록 빨리 관련 법을 만들어 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된다, 우리 스스로가 하는 주장과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이 이율배반적이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주장도 다 옳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투자자 보호이지요. 그런데 지금 투자자 보호를 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가 없고 형법상 사기죄밖에 없다 보니까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그런 것도 이렇게 계속 국회에서 방치하고 있다? 저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고 그것을 빨리 개선해 주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다, 어느 명분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투자자 보호에 관련돼서는 빨리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 나머지는 좀 더 논의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공감대를 갖고 논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민형배 위원님.
 저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100% 동감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 논의를 해 왔던 것의 중심에는 시장질서가 도대체 정돈돼 있지 않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법적 근거도, 물론 특금법은 있지만 이것 가지고 정리가 안 되니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급하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다들 인식을 같이하시니까 일단 올해 안으로 이 법안을 만든다, 그것의 완성도가 약간 문제가 있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만 일단 포함시켜서 만든 다음에 다시 보완해 나가는 방법으로 가는 게 순서이지 완성도를 완전히 높여서 나중에 그것을 내년 언제 가서 제정한다, 이것은 저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런 점에서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원칙을 올해 안에 일단 법안을 만든다, 법을 제정한다 이렇게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가고 그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또 보완해 나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박수영 위원님.
 그다음에 홍성국 위원님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자 보호가 절박하고 중요하다고 하는 위원장님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법을 빨리 만드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이 오늘 문건에만 봐도 금융위의 고민이 많이 담겨 있거든요. 서둘러서 하다가 이상하게 얽히면 골치 아프다 하는 부분들이 뒤에 추가 검토 필요 쟁점에도 나와 있고 앞에 부분도 사실 합의가 되기 어려운 부분들도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날짜를 정해 놓고 법을 만들자 하는 방식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논의해서 문제가 없는 법안을 만들어 내야지 날짜는 올해 안으로 박아 놓고 지금부터 한 달 반, 그러고는 빨리 처리하자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는…… 우리가 잘못 만든 법으로 인한 폐해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목표는 이용자 보호와 산업 진흥인데 법안 통과가 목표가 돼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금융위에 기회를 주고 또 용역도 준다고 하니 용역 결과도 받아 보고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국 위원님.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언급을 잘 안 하는 게 이게 기술과 관련돼 있거든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 블록체인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면 내년 가도 역시 법안은 허술할 거고 후년 가도 허술할 거라는 것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가상자산에서 세계 1위를 하고 그러면 좋겠지요, 윤창현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나라의 사이즈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1위 할 게 있고, 저는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 3등 정도만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줄기를 잡아야 되는데……
 시장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서 독점화돼서 업비트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 갔더니, ‘여기서 거래하면 떼이는 것 아니야? 사기당하는 것 아니야?’ 이 정도까지 와 있고 금액이 너무 크거든요.
 전체적인 것은 박수영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맞는 얘기이지만 사이즈가 너무 커요, 거래대금의. 제가 시세를 보니까 오늘 몇천억대 거래된 게 수두룩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큰 그림으로 가상자산 시장이라든가 일단 규정만 해 놓고 그다음에 소비자 보호 부분들, 투자자 보호 부분들을 조금은 강화하는 쪽으로 해서 절충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는 아무도 답을 몰라요. 모르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 시장이 계속 바뀔 것이라고 전제하면 골격에 해당하는 것을, 여기 오늘 많은 내용들이 나왔는데 골격에 해당하는 원칙 정도로 해 놓고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것, 또 이 상황에서 하루 거래대금이 이렇게 많은 시장이라는 것은 여기 투자하시는 분들…… 아까 윤창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사회적 문제로까지도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큰 골격을 정하고 그다음에 소비자 보호 쪽으로 해서 속도를 내는 게 현재 입장에서는 절충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 회의 때 보면 많은 법안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치하는 부분은 어디냐 하면 시세조종, 불공정행위 이런 이용자 보호에 대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벌칙을 하고 할 거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부분은 거의 동일하거든요.
 그다음에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것 중 하나가 과징금이나 형벌을 할 때 실제로 업법 자체의 특성상 만약에 과태료나 이런 게 너무 세 버리면 위헌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비례성의 원칙, 법쪽에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같이 감안해서 이용자를 어디까지 보호할지 일단 그 부분의 공통된 점을 빨리 확인하시고 거기에 맞춘, 앞의 조항들에서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단계적으로 좀 더 나아가야 될 것 그리고 자본시장이나 이런 쪽에 할 것, 이렇게 구별을 해서 빠르게 용역 해서 결과물을 놓고 빠르게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 규율 안 돼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빠르게 한다는 원칙 그다음에 용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공통된 부분 그리고 우리가 실제 쟁점이 될 것들, 지금 허용해 주고 그다음에 추후 다른 것을 봐서 더 할지 말지 이런 식으로 구별해서 용역 하면 충분히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단일 통합 거래소를 포함시킨 대안이 들어 있는 용역보고서를 하나 꼭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달이라고 그러셨으니까 한 달 정도로 한다면 올해 내니까 그 정도야 참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차관님, 아까 자본시장연구원의 의견을 묻는다는 것이었지 용역이라고 했었나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용역을 낸다고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만약에 한다면 용역이라도 짧은 시간 내에 정리하면 되는 거니까 위원님들이 낸 13개 법률안을 일단 가급적이면 빠짐없이 반영을 시키고요. 그러면서 연구자들 본인들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연구 성과들을 조금 넣어서 이렇게 기초 안 정도 만드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해서 세부적인 안이……
 그런데 저희가 조심스러운 것이 단일거래소 얘기가 나오면 시장에 혼란……
 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 아니겠어요? 마치 저희가 기존의 거래소 체계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거래소 체계를 얘기한다는 그 자체가 저는 시장에 대한 상당히 나쁜 시그널을 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은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얘기하면서 실제 그런 것들이 과연 시장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그런 부분들도 섬세하게 봐야 되고요. 그리고 금융위에서도 조심스럽게 그런 것을 답변해야 될 겁니다.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맞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가상자산 시장의 진흥을 꾀하면서 거래되는 과정에서 불공정과 시세조종행위를 막겠다는 그런 의지를 법에 담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위원님들 얘기 들어 보면 시장에 충격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금융위가 바로바로 용역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시장에서는 이상하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대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자산 복수거래소가 우리만 그런 게 아니겠지요, 다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돈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시장의 혼란과 그다음에 예측 부분에 있어서의 다양한 해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재차 부위원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유념하겠습니다.
 권은희 위원님.
 논의가 계속 공전될 우려가 있어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저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오늘 금융위가 주셨던 자료들, 망라한 이 수준의 자료에 추가적으로, 자료를 첨부한 것 이상의 무언가를 내놓을 수가 없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가상자산이나 블록체인 기술이나 다 우리가 미래를 예측해야 되는 상황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예측을 기반으로 한 상황에서 연구용역 과제의 결과라는 것이 기대할 것이 없다는 판단이 들고요.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우려되는 요소는 단일거래소와 같은 그런 기존 법제도의 관점에서, 기존 거래의 관점에서 이 부분을 바라보고 검토하는 것 또한 우려의 관점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측에 기반해서 자생적으로 성장하고 자생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회에서나 제도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제도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갖든지 아니면 현 상황에서 필요한 최소 부분에 대해 규제하겠다는 그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는데 첫 번째 선택지는 당연히 불가능하고 모두가 반대하는 입장일 테고.
 두 번째 선택지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방향을 주는 게 있습니다. 특금법 개정안으로 인해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필요 최소한의 요건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 특금법 개정안이 다루고 있는 범위 내이지만 특금법의 법 형식상 그 법에서 다루어질 수 없는 부분들, 예컨대 거래소의 규모랄지 거래소 임원의 요건이랄지 거래소 임원들의 이해충돌행위랄지 일정한 내부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부분들 그리고 부당한 거래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구조적인 요인들을 제거하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미 특금법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법의 범위 내이기 때문에 다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것이 무엇인지 검토해서 다루는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최소한의 규제로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고 신속하게 논의가 집중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위원장님이 법안소위 운영을 하시니까 집중을 해 주신다면 이런 식으로 계속 논의를 공전시키실 게 아니고 이제 회의를 정회하실 것 같은데 회의를 정회하면, 대부분의 소위 위원님들께서 공감하시는 부분이 거래 이용자 보호 그리고 필요 최소한의 규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의 준거로 따를 수 있는 특금법 개정안이 나와 있으니 그 틀과 연계해서 상호 연동하는 범위에서 필요 최소한으로 담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공통 요소를 추출해 내고 그 공통 요소를 기반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사항들이 무엇이 있는지 검토한 다음에 법안 제정 절차가, 그런 식으로 제정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논의를 공전시키지 않았으면 하는 운영상의 요청 사항이 있습니다.
 권은희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어차피 특금법이라는 게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 이동 경로 차단 등등을 위한 목적이 있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특금법에 이용자 보호 관련된 조항이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게 우리 위원들 얘기고 금융위 그동안의 얘기였기 때문에……
 아니, 특금법에 담자는 게 아니라 특금법 개정안을 하나의 참고할 기준으로 두고 그러한 범위에 상응하는 이용자 보호 규정을 우리가……
 예,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정회 후 말씀을 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가상자산 시장을 이용하는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끼리 이견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주안점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 합의된 부분만 반영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취한다 그러면 의외로 소위의 결과가 빨리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은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대동소이하고, 저는 특금법 안에 넣자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잘못 해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시작한 지가 거의 2시간이 되어서 4시 15분까지 정회를 한 후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5분간 정회 후 4시 15분에 다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정회 전에 심의했던 가상자산 관련된 법에 대해서 금융위 안을 발표하셨고, 금융위의 공식안은 아니지만 실무 단위의 금융위 정리된 안을 발표하셨고 그 나머지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한 것 중에서 가상자산의 개념 정의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수석전문위원이용준
 소위 자료 15쪽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사항은 가상자산사업의 범위 그리고 그 사업자들의 인가 및 진입규제 그리고 인가 등의 취소, 여기까지가 한 세트가 되겠고요.
 그다음이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로 주요 사항은 고객 예치금의 보호, 정보 제공 그다음에 사업자의 의무․금지 그다음에 불공정거래행위 규제하고 자율단체인 협회․단체 설명드리고 끝으로 금융 당국의 감독․검사․조사 등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쪽 가상자산사업의 범위입니다.
 현재 특금법은 매도․매수, 교환 등을 가상자산사업으로 정의하고 이에 따른 신고 매뉴얼에서는 주요 가상자산사업자로 거래업자, 보관관리업자, 지갑서비스업자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트레이딩을 하는 가상자산거래업자 그다음에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커스터디 역할을 하는 보관관리업자 그리고 월렛을 관리하는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의 업무를 규정함과 동시에 제외되는 내용도 현재 신고 매뉴얼에서 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와 관련해서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논의를 가상자산업으로 넘어오기 전에 현재 특금법상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래업자가 있습니다. 트레이더들은 ISMS와 실명계정을 획득한 4개사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까도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거래소이면서 가상거래업자의 두 가지 기능을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관관리 커스터디와 월렛관리업자들은 기타에 해당하고 지갑서비스와 보관관리업 등을 하고 있는데 현재 14개사가 ISMS를 인증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고, 11월 19일 현재 4개사는 원화와 코인마켓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SMS만 획득하면 코인 거래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실명계정을 갖고 있으면 원화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4개는 종합적으로 할 수 있고 코인 거래는 국내의 원화와 달리 코인과 코인 간의 거래만 할 수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발행업이 이제 논란이 됐었는데요.
 보관관리업과 지갑서비스업 이외에도 발행, 자문, 일임 등 다양한 사업 유형이 있으므로 이 부분을 포함해야 될 필요가 있고 발행업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 나왔습니다만 금융위는 발행인을 규제하고 업으로는 규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 발행업의 경우에는 코인을 최초로 발행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일종의 코인을 만드는 격이 되겠습니다.
 유가증권을 최초로 발행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인데 이 부분은 기술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과기정통부에서 그것을 육성해서 이 금융행위로 넘어올 때 이것을 스크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법을 제정할 시에는 논의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박용진 의원 등 6개 법안은 발행업을 포함해서 사업자로 사업 범위에 넣고 있고 정희용․윤창현 의원의 2개 안은 발행업의 인가 의무와 함께 발행할 때 승인․등록을 받도록 해서 발행자에 대한 발행행위에 대한 규제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형배․김은혜 의원안은 발행업을 사업의 종류로는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발행 시 금융위원회 심사를 받거나 등록하도록 보완하고 있습니다.
 17쪽, 디파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전 세계 시장이 1069억 달러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코인이나 가상자산과 달리 현재 이 법에 포괄이 되지 않지만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에 따른 소비자․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법에 포섭할 것인가가 논의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FATF는 가상자산 관련 개정 가이드라인에서 디파이 프로그램 자체는 가상자산업자는 아니지만 디파이 계약에 대한 충분한 영향력이나 통제력을 유지하는 제작자, 소유자 및 운영자 등은 간접적으로 가상자산사업을 제공하거나 적극적으로 촉진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가상자산사업자 정의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디파이는 해당되지 않지만 가상자산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디파이의 경우에는 가상자산업으로 포섭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이라고 보겠습니다.
 18쪽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인가 등 진입규제입니다.
 현재 특금법은 잘 아시다시피 신고제인데 인가제냐, 등록제이냐의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인가제를 채택한 경우에는 거래업에 대해서 인가를 채택하는 부분이 있고 윤창현 의원님, 김은혜 의원님 안은 모든 가상자산사업을 인가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 유형 중에서 보관관리업․지갑서비스업 등은 등록제로 해서 거래업은 인가제, 부대되는 보관관리업이나 지갑서비스업은 등록제로 차별화된 진입규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는, 김병욱 의원안이 기타 가상자산업의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해서 대략 인가․등록․신고 중에서 어떤 방식을 택할 것인지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입을 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주식회사 형태가 공통적이고 금융기관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으로 넣은 안이, 이용우 의원님 안하고 김은혜 의원님 안은 금융기관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업자 중에서 지점이나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가상자산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자본 요건인데요.
 현재는 자기자본 요건은 없습니다, 특금법상. 그런데 제정안의 경우에 인가제의 경우에 5억 원, 주로 등록의 경우에 1억 원으로 한 예가 있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자기자본 5억 원이 기초금액입니다.
 19쪽에 보시면, 현재 다른 업권별 최소자본금 요건을 보면 물론 이것은 금융권별로 다른 기준이 되겠습니다만 은행은 1000억, 보험은 300억, 자본시장 금투업은 5억 원입니다.
 따라서 금투업자로서의 5억 원과 가상자산업자 5억 원이 대체로 일치하는 걸로 보이고, 참고로 전자금융업에서도 전자고지결제업에는 5억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로는 MiCA 규제안의 경우에 교환․거래플랫폼 운영 시에는 2억 1000만 원 그다음에 보관관리업은 1억 7000만 원, 암호자산 조언, 주문 대행 등은 7000만 원으로 현행 제정안들보다는 낮은 금액을 자본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원 자격은 지배구조법 5조에 적합하여야 하고 기타 요건으로는 이해상충 방지 체계를 마련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인가를 받았는데 취소할 수 있는 사항들이 규정돼 있습니다. 인가와 인가 취소는 하나의 짝으로써 같이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례입니다.
 박용진․정희용․김은혜 의원안은 별도의 인가․등록 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진입규제에 상응하는 취소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인가․등록 취소 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이익한 처분은 당연히 청문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리고 등록말소 규정이 하단에 있습니다. 이건 직권으로 최저자본 70% 6개월 미유지, 6개월 미영업, 폐업․사업자등록 말소․파산 등의 경우에 등록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김병욱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거짓․부정 등록, 임원 결격사유, 영업정지 사유 미시정 등의 경우에도 등록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세 가지인데요. 고객 예치금의 보호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도산하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예치금의 보호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치 의무 주체와 관련해서는 가상자산사업자․거래업자 등이고요. 예치 등 방식은 금융기관 예치나 또 신탁 방식도 있습니다. 김병욱․양경숙․권은희 의원님 안은 신탁도 예치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치 비율은 대체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고객 예치 가상자산 보유 의무도 동일 종목․동일 수량 보유 의무가 있고 위탁받은 종류․수량 보유 의무가 있고 이용자 반환 의무 가상자산 초과 보유 의무 등으로 대체로 보면 동일 종목․동일 수량 보유 의무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보관을 위한 콜드월렛 비율을 규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대체로 70%를 제시하거나 대령에 위임하는 그런 형태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피해보상 계약도 한 절반 정도는 피해보상 계약을 아예 규율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는 신생 업체의 자금 부담 완화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이용자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입니다.
 대체로 업무보고서․백서 등 중요사항에 대해서 공시의무, 매매 권유 시 설명의무, 광고 규제 등을 마련해서 정보의 비대칭을 극복하고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특히 백서(white paper)가 중요한데 개정안에서는 이 화이트페이퍼가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될지가 사실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백서에 포함될 정보를 법안에서 예시할 필요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24쪽에 보시면, 참고로 MiCA 규제안에서는 암호자산 종류별로 백서 작성 의무가 부과되는 사업자의 범위 및 백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금지사항입니다. 의무사항과 금지사항인데 의무사항은 표로 보시면 가상자산사업자가 해킹 등에 대한 거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신의성실 의무 그다음에 이해상충 관리 의무 그다음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확인 의무, 상장 전 발행자 정보 확인 의무, 실명 이용자 명부 비치 의무, 거래기록 생성․보존 의무, 범죄 이용 가상자산 거래 중지 의무가 의무로 되어 있고.
 금지사항이 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세탁을 금지하고 방판 등 매매․중개를 금지하고 명의대여 금지하고 계좌 대여 알선․중개 금지하고 수수료 등 금품 요구 금지하고 필수업무의 제삼자 위탁하는 부분도 있고 임의적 입출금 차단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보호를 두텁게 하려면 금지사항을 다 규율할 것이고 너무 의무가 강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면 여기에서 꼭 필요한 필수규제만 금지의무로 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리고 하단입니다.
 사업자의 의무사항과 관련하여 법률안별로 규정하고 있는 손해배상 의무가 있습니다.
 손해배상 요건으로는 접근 매체 위․변조, 전자적 처리 오류, 해킹, 법령․약관 등 위반, 출금 신청 거부, 임의적 입출금 차단, 정보 공시의무 위반 이런 경우에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면책의 경우에는 고의․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때는 면책하는 안이 있고 또는 상당한 주의를 증명하면 면책해 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축조심사할 때 어느 방식이 좋은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준비조치로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공제 가입과 준비금 적립을 규정한 안이 김병욱 의원님, 권은희 의원님 안에는 준비조치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쪽이 되겠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는 자본시장법을 유추 적용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본시장법상 협의의 불공정거래와 시장질서교란행위는……
 미공개정보이용(174조), 시세조종(176조), 부정거래(178조)를 이 법에도 도입하려는 것이고 시장질서교란행위는 178조의2 제1항 정보이용형과 178조의2 제2항 시세관여형 이 두 부분을 이 법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는 크로스 트레이딩(cross trading)인 통정매매, 워시 트레이드(wash trade)인 가장매매, 스푸핑(spoofing)인 허수주문 그리고 펌프 앤드 덤프(pump and dump)라고 그래서 치고 빠지기 방식이 있습니다.
 이건 각주에 잘 설명했습니다만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런 데 대한 규제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증권시장과 같은 제재 및 처벌이 필요해서 이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28쪽에 보시면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제재가 다양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수준의 제재가 적절할지에 대해서는 축조심사 시 개별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재산 환수 부분이 있습니다. 취득재산 시드머니를 재산 환수하려는 부분이 있고 몰수․추징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징금에 대해서는 윤창현 의원님 안이 과징금을 규율하고 있고 손해배상으로 할 수 있는 게 윤창현 의원님 안, 김은혜 의원님 안, 아까 설명드린 바까지 있고, 김병욱 의원님 안은 거래업자 자율감시를 불공정행위 규제와 관련하여 규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불공정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조사단 33명, 금융감독원의 조사 부문 77명,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120명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러한 인력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복잡다기한 불공정행위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 현재 전통 금융과 가상자산 금융에서 적절한 인력 확보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29쪽입니다.
 협회․단체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로 구성되는 협회․단체 설립할 경우에 자율규제를 통해 시장의 건전성 유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하겠습니다. 타 업권도 금투협이나 대부업․중개업 등이 있습니다.
 이 6개 제정안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로 구성되는 별도의 협회․단체 설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립에 있어서의 명칭은 의원님별로 각각이 다 다르고 설립 요건에 있어서 금융위 허가를 받느냐 설립등기로 가능하냐 하는 두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선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업무도 김병욱 의원님 안이 가장 자세하게 업무를 규율하고 있고 양경숙 의원안은 자율규제, 분쟁의 자율조정, 법령에 따른 위탁업무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형배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회원의 재무․신용정보 분석, 조사․연구, 기술개발․검증, 보안위험 방지기술 개발 등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회․단체의 업무 범위를 어떻게 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자율규제가 되며 그 회원사를 지원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민법 사단법인 규정 준용이 있고 정관 변경 시 금융위 보고냐 승인이냐 두 가지 방식이 있고 유사명칭 사용 금지를 규율한 법안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김병욱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가상자산업협회 의무가입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금융 당국의 감독․검사․조사 등입니다.
 대부분의 법률안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할 경우는 금융위의 지시를 받도록 돼 있고 제정법의 경우에는 양경숙 의원님 안, 권은희 의원님 안이 금융감독원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금융위원회가 감독 주체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이 법․명령 준수 여부, 불공정거래행위 자율감시 의무 준수 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감독에 있어서 권한으로는 업무 및 재무상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명령․지시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할지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 검사에 있어서도 재무상태냐 이용자 보호실태냐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한도 자료 제출 요구와 관계인 출석 요구 그다음에 그 결과의 금융위 보고, 금감원의 경우에는 결과를 금융위에 보고하고, 연 1회 이상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그런 형식으로 감독 및 검사가 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조사입니다.
 이용우 의원님 안같이 이 법과 명령․처분의 위반 혐의가 있을 때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때 조사 시에는 보고나 자료 요구 그리고 조사 지시, 금융위의 경우에는 금감원에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영치하거나 출입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되는 것으로는 조사실적․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이 법체계는 자본시장법이나 여타 금융 관계 법령에 따른 기본적인 골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각각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축조심사 시에 어느 것이 적절할지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상자산사업의 범위, 인가 등의 진입규제, 이용자 보호 관련된 규제,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협회 등 자율단체, 감독․검사․조사 등 지난번 회의 때 얘기했던 가상자산 개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각 의원님들이 발의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 잘해 주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은 아까 했던 자료로 갈음하면 되겠고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어느 정도는 금융위의 입장이라고 그럴까, 하여튼 의견을 정리해서 오늘 갖다 주셨고요. 아까 저희가 용역 얘기도 나왔지마는 어쨌든 자본시장연구원이 가장 전문가단체이니까 금융위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협업해서 각 의원님의 안을 반영하되 나름대로 소신 있게 단일안 또는 1안․2안 정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위원장님, 아까 제가 기초자료 설명한 것은 저희의 공식적인 입장 또는 의견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공식 입장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저희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린 거고, 쟁점들을.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자본시장연구원이라든가 혹은 여타 정무위 산하의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해서 가급적이면 의원님들이 제기하신 안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는 신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저희가 드래프트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면 거기에다가 다시 또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시면 그것을 거기에 다 반영해서 우리 정무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포괄적인 하나의 안을 만들고, 아마 대부분 이슈에 대해서 복수안으로 돼 있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일단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간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2주면 되지 않아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아닙니다. 저희 그래도 용역의 형태로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은 한 1000만 원이라도 자본시장연구원에 드려야 연구원에서도 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려면 한 달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달 정도요.
 그러면 김희곤 간사님, 12월에 법안소위 한 번 더 할 수 있지요?
 노력합시다.
 간사님께서 허용해 주셨으니까 한 달 정도 해서 자본시장연구원과 기타 전문가단체들과 협의해서 한 2개 안 정도, 안 그러면 하나의 안을 만들고 몇 개 조문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 이렇게 해서 통합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그런데 하여튼 저희 정부안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것들을 일단은 충분히 담고 거기에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연구하는 그 부분들을 담아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정부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위가 제안한, 정리한 부분이 금융위의 공식 안으로 간주가 되면 또 여러 가지 해석상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발의한 안을 중심으로 해서 자본시장연구원 등 전문가단체와 용역을 해서 통합안을 만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달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상자산 관련된 법은……
 윤창현 위원님.
 지금까지 놀고 있다가 너무 그렇게 갑자기 막 서두르니까 분위기가 되게 이상하네요. 이것 왜 이래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돈도 아니고 자산도 아니다 그래 가지고 몇 년을 내팽개쳐 놨다가 지금 와 가지고 갑자기 밀린 숙제하는 것도 아니고, 개학이 다가온 방학 숙제를 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시장 규율이 없으니까 독점이 됐다고 하는데 시장 규율이 누구 때문에 없는 겁니까? 어떻게 돼서 없어진 거예요? 왜 이렇게 막 방학 숙제를 하듯이 서두르는 분위기를 만드시는지 잘 모르겠고. 그러지 마십시오, 정말. 그러지 말고 제대로 디자인 좀 하세요, 아이디어도 그렇고.
 아까 존경하는 홍성국 위원님께서 기술이 계속 변화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이 왜 천천히 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제대로 잘해 보겠다는 뜻도 포함이 돼 있는 건데 뭐 이렇게 그냥 무슨, 이때까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왔는데 그렇게까지 막 그냥 서두르듯이 얘기하는 게 너무 그렇고, 좀 시간 가지고 제대로 해 주세요.
 그리고 안 본 것도…… 디파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문제입니까, 이게. 그런 것도 포함해서, NFT도 그렇고, 도대체 제대로 정의가 되는지, 그래서 그것을 규율하려면 하나하나 잘 뜯어 보면서……
 법을 집행하실 기관이 지금 막 떠밀려서, 무슨 절벽에서 떨어질 일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잘못되면?
 그러니까 그것 왜 그러시는지 좀 짐작 가는 바는 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고, 이런 제정을 하고 시장의 어떤 틀을 만들고 뭔가를 잘 정리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서두른다는 게 너무 어색하고, 늦은 김에 시간 좀 가지셔도 된다고 나는 생각하니까 결과물이 얼마나 잘 나올지 모르지만 시간에 쫓겨서 서두르듯이 가져오시면 가만 안 있겠습니다. 뭐 저 혼자 소리 지른다고 무슨 일 있다는 건 아니지만.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잘 만드십시오, 고심한 흔적을 포함해서.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존경하는 윤창현 위원님께서 발의한 법이 있잖아요. 윤창현 위원님 법안을 많이 반영해서 잘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도 했지만 제가 발의하고 나서 보니까 또 다른 게 보이더라고요. 발의하고 난 지, 언제 한 건지 한참 지났고. 그래서 그런 것을 서로 해서 제대로 잘해야지……
 시장에서 지금 무슨 소리 나오는지 잘 아시잖아요. 모든 걸 잘 반영해서 좀 신중하게 하시고, 시간도 가지고 하셔야지 무슨 방학 숙제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시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정부는 정부대로 균형을 잡으셔 가지고 정말 작품 좀 만들어 주십시오.
 박수영 위원님.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도 고생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금융위원회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용자 보호하고 산업 진흥, 아까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산업이라고 볼 때 이게 금융하고 당연히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금융산업인데 우리가 가상자산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금융산업의 진흥은 금융위는 안 할 것이냐, 이것만 과기부로 보낼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이 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산업의 진흥, 금융산업의 진흥도 금융위의 역할일진대 왜 이 부분은 이용자 보호만 가지고, 뭐 그것만 가지고 오는데도 힘들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 근본적인 고민이, 이번에 법안 만드시는 용역에는 안 들어가더라도 근본적인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13항까지 이상 13건의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금융 14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이용준수석전문위원이용준
 권명호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등록․감독기관별 대부업자 제재 수단을 통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융위원회가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에게 주의․경고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것과 같이―현재는 금융위만 하고 있습니다―시․도지사도 시․도 등록 대부업자에게 주의․경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감독기관별 제재 차이를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대형 대부업자는 금융위원회에 기타 대부업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하지만 3조 2항에 따르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요건은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영업소를 설치하려는 자 또 자산규모가 100억 초과 법인으로서 대령으로 정하는 자, 이런 요건에 해당하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 감독을 받습니다.
 오른쪽 제재 조항에서 보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는 어디에 등록하든 간에 둘 다 가능한데 주의․경고 등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만 가능하고 시․도지사는 현재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경고는.
 따라서 이것을 통일하려고 하는 내용으로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등록․감독 기관에 따라 제재가 달라지던 문제를 제재 수단을 통일하여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저희는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권명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4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및 16항, 이상 2건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금융 15번 및 16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이용준수석전문위원이용준
 김병욱 의원님과 홍성국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하신 자본시장법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규제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목차를 봐 주시면,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 정비 및 명칭을 변경하고 유사투자자문업의 진입규제를 정비하며 퇴출 규제 정비, 영업 규제 정비로 보고․공시,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등을 규율하려는 것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유사투자자문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출판물․전자우편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조언을 하는 영업을 의미합니다.
 현재 자본시장법 제7조의 적용배제 조항에서 유사투자자문업을 투자자문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일대일 방식의 차별화된 투자자문이 허용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 대한 동질적인 자문만 제공 가능하다는 점, 자기자본․인력 요건 등을 필요로 하는 등록이 아니라 단순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투자자문업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문업자는 등록, 검사, 권유 규제, 투자 광고 규제, 계약서 교부 의무, 경영사항 공시․보고, 그다음에 금감원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에서 확인이 되고요. 금융회사로 규정됩니다.
 이에 비해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등록이 아닌 신고, 불특정 다수 대상의 조언, 동질적 조언 서비스만 가능하고 개별적 투자 조언은 안 됩니다. 그리고 감독․검사도 일반적인 감독․검사가 아니라 제한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제출 의무 위반 시에 제한적으로 금감원의 검사를 받고 있고 권유 규제도 현재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지행위에서도 금전․증권 등의 보관․예탁 금지, 금전․증권 등의 대여 금지, 선행매매 금지 등 일부 영업행위 규제만 준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폐지, 명칭․소재지․대표자 변경 시에 보고 의무만 있지 주요 경영사항 일반에 대한 공시나 업무보고서 제출은 현재 면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배구조법상의 내부통제기준 등도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현황은 어떤가를 보니까 최근 온라인 중심으로 영업 방식이 변화되고 개인투자자의 직접투자 활성화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1년 8월 기준 1851개로 2016년 1200개에 비해서 한 600여 개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각 연도별로 2000개에서 1800개 사이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직권말소 또는 폐업 등으로 증감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유사투자자문업의 영업 방식이 주식 리딩방 등의 오픈 채팅방, 유튜브 등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주식 리딩방․유튜브․증권방송에서 유료 회원을 모집해서 유료 회원들에게 일반적인 조언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현재 영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및 소비자 피해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상담 건수가 769건에 피해구제 건수가 214건이었는데 작년 말 현재 1만 6491건의 상담 건수―이것은 한국소비자원 기준입니다―피해구제 건수도 3148건에 이르고 있고 금년 7월까지 벌써 상담 건수가 1만 8000건에 가깝고 피해구제 건수도 3207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민원과 관련해서 유형을 보니까 하단에 보시는 바와 같이 불법행위 유형은 보고 의무 위반이 44.4%, 미등록 투자자문이 33.3%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두 개정안이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를 정비하고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를 강화해서 부적격 업자에 대한 직권말소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유사투자자문업과 관련한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국 의원안의 경우에는 투자자문업 대상을 확대해서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활용하여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 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을 투자자문업으로 변경하고 김병욱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영업 수단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간행물․전자우편 등에서 문자 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동영상 공유 서비스로 넓혀서 유사투자자문업자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병욱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유사투자자문업이라는 용어를 투자정보업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규제와 관련해서는 신고 시에 의무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금융위가 고시한 자격증을 보유할 경우에는 의무교육을 면제하려는 내용이 있습니다, 김병욱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그리고 진입규제와 관련하여 형사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했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홍성국 의원님 안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퇴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수리 거부 사유, 신고 직권말소 그리고 신고 직권말소 시 요청정보를 추가함으로써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고 영업 규제와 관련해서는 보고․공시의무를 아까 말씀드린 데서 면제되던 것을 보고 의무를 강화하고 그다음에 기타 보고 사유로 대통령령 위임 규정을 신설하며 불건전 영업행위, 광고 규제, 금감원 검사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형사처벌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전․이익 보장 약속, 광고 규제 위반 시에 징역 3년, 벌금 1억 원 또는 과태료 3000만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별 조항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괄적인 설명에 이어서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 정비 및 명칭 변경입니다.
 홍성국 의원안은 단체대화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활용하여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 리딩방 등을 유사투자자문업이 아닌 투자자문업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김병욱 의원안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명칭을 투자정보업으로 변경하고 활용 가능한 온라인 영업 수단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조항으로 보입니다.
 다만 김병욱 의원님 안의 경우 투자정보업으로 명칭을 변경할 경우에 명칭 변경 없이도 홍보를 통해 투자자문업으로 혼동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으며 ‘유사’라는 단어를 제거할 경우에 오히려 자본시장법상의 정식 금융투자업 중 하나로 오해될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의 진입규제 정비입니다.
 홍성국 의원안은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에 있어서 거짓 또는 부정한 신고를 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형사처벌로 부과하고, 김병욱 의원안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자격증을 보유한 자에게는 의무교육 이수를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성국 의원안의 경우에는 벌칙 규정을 신설해서 미신고 영업과 동일하게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타당한 입법 방향으로 보입니다.
 다시 7쪽이 되겠습니다.
 투자정보업을 하면서 금융위가 고시한 자격증을 보유할 시에는 교육 이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9쪽에 보시면, 현재 유사투자자문업을 하고자 할 때는 의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9시간짜리 의무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최근 제도개선 사항,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법규 등 9시간의 의무교육 커리큘럼의 교육을 받던 것을 참고자료 2에 보시는 투자권유 관련 자격증을 가진 증권, 펀드에 있어서 투자권유대행인과 투자권유자문인력의 경우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앞에 말씀드린 9시간의 의무교육 커리큘럼을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의 진입규제와 관련된 퇴출 규제 정비입니다.
 퇴출 규제와 관련해서 홍성국 의원안은 신고 수리 거부 사유에 방판법 등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 위반 및 직권말소에 책임 있는 임원을 추가하고 신고 직권말소 사유에 최근 5년간 2회 이상 과태료․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김병욱 의원안은 신고 직권말소 사유에 방판법․전상법에 따른 시정조치 미이행을 추가하고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이행 여부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신고 수리 거부 사유 추가와 관련하여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부적격업체의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보호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이 방판법상 계속거래나 전상법상 통신판매에 해당되면 관련 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12쪽에, 방판법과 전상법에 따른 계속거래와 통신판매 용어 정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직권말소에 책임 있는 임원의 신고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동일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재진입하는 문제 해소도 기대가 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직권말소 후 기존 임원 중 1인으로 대표자를 변경해서 재진입하더라도 신고 거부가 불가능합니다.
 11쪽 상단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19년 7월 1일에서 금년 7월 말까지 신고된 927개 업자 중 법인사업자는 356개이고 최초 신고 기준 법인 임원은 627명입니다. 대표가 377명이고 대표 외 임원이 250명인데 이 대표와 대표 외 임원 간에 대표자를 변경해서 재진입하더라도 신고 거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계속 유사투자자문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막기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신고 직권말소 사유 추가입니다.
 방판법과 전상법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 미이행을 직권말소 사유에 추가하고 관련 정보를 공정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해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는 입법 취지입니다.
 그리고 홍성국 의원님 안의 경우 5년 이내에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합하여 2회 이상 받은 경우 직권말소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연속해서 3회 이상 받은 자에 대해서 하게 돼 있는 것을 5년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우로 함으로써 부적격업체를 조기에 퇴출하려는 입법 취지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직권말소 대상 과태료․과징금 확대, 직권말소 대상이 되는 신고 수리 거부 사유 확대 등으로 직권말소 사유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체계․자구와 관련하여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서로 합하여’를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합하여’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영업 규제 정비입니다.
 보고․공시와 관련해서 홍성국 의원안은 유사투자자문업자 임원 변경 시에도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추가적인 보고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고, 김병욱 의원안은 별도 조문을 신설해서 투자자로부터 받는 정보이용료의 부과 기준 그리고 부과 절차의 공시의무와 약관 제정․변경 시 금융위 또는 금투협 보고․공시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홍성국 의원안의 경우 임원 변경 시에도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직권말소 후 기존 임원으로 대표자를 변경하여 재진입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고사항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는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서 이 부분은 삭제가 필요하지 않나 보입니다.
 두 번째, 김병욱 의원님 안의 경우 정보이용료 부과 기준 등을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환불 등에 관한 문제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로 민원사항 피해 유형으로는 환불 지연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을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자 정보를 공시하고 있으나 약관, 서비스 이용료 등 거래조건이 공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입 전 소비자의 정보 접근이 어려운 점도 일정 부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7쪽,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등입니다.
 홍성국 의원님 안은 손실보전․이익 보장에 대한 약속, 허위․과장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을 부과하며 불건전 영업행위 제재를 위한 금감원의 검사권을 확대하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를 강화하고 표시․광고 준수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김병욱 의원님 안은 허위․과장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을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손실보전․이익 보장 약속 금지와 관련하여 손실보전․이익 보장 약정은 위험관리에 의하여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증권시장의 본질을 훼손하고 안이한 투자 판단을 초래하여 가격 형성의 공정을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건전 영업행위에 추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허위․과장광고 규제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 광고 규제를 명시함으로써 광고 규제에 대한 금융위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해서 규제․감독이 부재해서 자본시장법과 금소법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 업무로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5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의 협조)에 보시면 공정위가 금융위에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그렇게 금융․보험 사업자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개정안과 관련하여 두 가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고 내용과 관련하여 두 개정안은 금지되는 허위․과장광고 내용을 달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적용 규제를 어디까지 할지가 필요해 보이고 김병욱 의원안 101조의2 제1호의 ‘수익률 등’, ‘지나치게 부풀리는 행위’ 등은 일부 불명확한 표현이므로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 제재와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홍성국 의원안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김병욱 의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어 제재 수준이 다릅니다.
 따라서 형사처벌 부과 시 대통령령에 허위․과장광고 행위를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함과 동시에 과태료와 형벌을 어느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도규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규상
 저희는 기본적으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하고요.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유사투자자문업 범위 정비․명칭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투자정보업이라고 했을 때 혹시 ‘유사’라는 게 빠지면…… 지금 현재 약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 법입니다. 그래서 정식 금융투자업으로 오인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김병욱 의원님 안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서 만약에 저희가 서비스 제공․광고를 할 때 표시 의무, 즉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니고 유사투자자문업자임을 분명히 밝히도록 할 경우는 그런 취지가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진입규제와 관련해서 자격증을 보유할 때 의무교육을 완전히 면제하는 경우는 지금 의무교육이 중복 교육적 성격도 좀 있기 때문에 다 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법률안의 법률 내용을 설명해 주는 그런 교육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자격증 갖고 있는 분들이면 면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위 규정으로 넘겨주시면 저희가 그런 것들을 중복 교육을 안 받을 수 있게 조정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직권말소 사유와 관련해서 저희는 양 안 다 포괄해서, 특히 수석전문위원님 문구 정리 의견도 있습니다, 거기에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영업 규제 정비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른 것은 뭐, 특히 수석전문위원님 지적대로 포괄 위임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삭제해도 무방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약관과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약관과 관련해서는 금융투자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한테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공정위한테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관과 관련한 시정조치권 이런 것들은 다 공정위한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약관 부분은 받아 봐야 조치권이 없어서 저희가 받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또 이 법에서 공정위를 거명하기도 어려운 측면도 있어서 이 부분은 공정위하고 저희가 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받아 봐야 조치권은 없고, 조치권은 지금 공정위한테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와 관련해서는 다른 부분들은 다 동의하는데요, 우선 광고 규제 위반 시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통상적으로 광고 규제 위반은 저희 금융법에서는 과태료 부과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 형벌로 간다면 조금 예외적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균형을 맞춰서 과태료 부과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싶고요.
 실제로도 이런 분야에 과태료를 부과하면 훨씬 실효적이게 빨리빨리 저희가 조치를 할 수 있는데 벌칙으로 가면 또 소송으로 가야 됩니다,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좀 장기화되고, 가 봐야 결국은 벌금 내고 끝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는 과태료 체계가 빨리해서 좀 더 낫지 않나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올해 주가지수 3000을 넘나들면서 유튜브라든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의 부당한 투자 권유로 인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 논의의 시급성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하겠지만 저희가 또 개보위 법안 심의를 오늘 하기로 이미 개보위 측에 약속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빨리 심의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쟁점이 여러 개 있으므로 오늘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를 받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다음번에 심의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희곤 간사님,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및 16항, 이상 2건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규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
 회의장을 정리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영진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인사해 주십시오.
최영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영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최영진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수석전문위원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은 법률안의 주요 쟁점 등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84)상정된 안건

4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69)상정된 안건

4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811)상정된 안건

4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69)상정된 안건

4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01)상정된 안건

4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23)상정된 안건

4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78)상정된 안건

4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73)상정된 안건

4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56)상정된 안건

5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00)상정된 안건

5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79)상정된 안건

5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63)상정된 안건

5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84)상정된 안건

5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723)상정된 안건

(17시18분)


 의사일정 제41항부터 제54항까지 이상 1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1항부터 54항까지 14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개보 41번부터 54번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이용준수석전문위원이용준
 소위 자료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 14건의 개정안입니다.
 작년 7월 1일에 송갑석 의원 등 12인의 개정안부터 금년 9월 28일 정부안까지 총 14건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법 배경입니다.
 2쪽입니다.
 최근 데이터 산업의 시장 규모와 종사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개인정보의 처리 방식이 다양화되고 있는 한편 개인정보 침해 사고 또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데이터 산업과 관련해서는 2016년에 13조 7547억에서 2020년에 19조 2736억 원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고 데이터 직무 관련 인력 현황도 작년 말까지 6만에서 11만 명을 넘는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 관련 신고 접수․상담 횟수입니다. 2016년에 9만 8000건에 달하는 신고․상담 건수가 작년에 17만 7457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 관련해서도 상당한 증가 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2월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데이터 3법이 개정되어 개인정보 보호법의 정비가 이루어졌고 작년 8월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되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총괄적인 감독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 3법 개정 이후에도 신기술의 발전, 글로벌 표준의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후속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신용정보 등 제한적인 분야에 대해서만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인정되고 있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분야의 기업에 대한 규제체계가 이원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EU․미국․중국 등 국제적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국외 이전 방식 다양화, 경제적 제재로의 전환과 같은 글로벌 이슈 사항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법 개정안 14건은 이러한 신기술 환경에서의 국민의 권익 보호 강화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이중규제 해소, 현행법의 미비 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대체로 시의적절한 입법 개정 방향으로 보입니다.
 4쪽과 5쪽에 14건의 개정안에 대한 요약 보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14건의 주요 내용은 그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 자율규제단체입니다.
 현행은 고시에 근거하는 것을 정부안과 추경호 의원안은 법률안에서 자율규제단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정보 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처리 요건 완화입니다.
 현행 15조․17조․18조에 규정되고 있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공 및 목적 외 처리에 대해서 동의 위주로 하고 있는 부분을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안, 추경호 의원안, 윤영찬 의원안 등 대부분의 법 개정안에서 동의 위주를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축조심사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셋째, 영상정보 규정입니다.
 현재는 고정형 CCTV만 규정돼 있던 것을 이동형 영상정보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부안과 송갑석 의원안의 경우에 이동형 영상정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요건의 다양화입니다.
 현재는 동의, 조약, 계약 체결․이행 등을 위해서 국외 이전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정부안의 경우에는 인증조치와 적정성 결정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입니다.
 현재는 개인정보처리자별 처리방침에 대한 평가제도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안에서는 평가 후 개선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김병욱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평가가 아니라 심사 후 시정조치하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는 신용정보 같은 마이데이터 사업 정도에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도입돼 있는데 일반법으로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안은 본인, 제삼자에 대해서 정보 전송요구권을 도입함과 동시에 전문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허은아 의원님 안은 본인에 대한 정보 전송요구권을 도입하고 있고 민형배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본인 및 제삼자에 대한 정보 전송요구권을 도입함과 동시에 전문기관 지정에 나아가 플랫폼 구축까지 규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입니다.
 자동화된 결정, AI 시스템에 의해서 결정했을 때 이에 대한 정보 주체의 대응권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동화된 결정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요구권과 경우에 따라서 거부권을 도입하는 것이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규제 일원화입니다.
 현재 개인정보처리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과기정통부 산하와 종전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간에 규제가 이원적으로, 데이터 3법 통합 시에 이원적으로 규율돼 있던 것을 이번에 일원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부안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제공자에 대한 특례규정 전체를 삭제하고 관련 내용을 일반규정으로 통합하거나 다른 형태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추후 관련 내용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홉 번째,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현재는 분조위의 의무 참여 대상이 공공기관으로만 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조사권이 없습니다. 여기에 모든 처리자들도 분조위에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사실조사권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안입니다.
 다음, 과징금․벌칙 규정을 정비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쟁점이 많습니다. 현재 전체 매출액이냐, 관련 매출액이냐. 그다음에 상한을 4억, 5억으로 하고 있는 걸 20억으로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열한 번째, 공공기관 설립입니다.
 현재 KISA라고 해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서, 과기부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위탁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위원회 산하에 전문적인 개인정보 보호 공공기관을 설립함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개정안이 민형배 의원님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의 날인데 현재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으나 매년 9월 30일을 개인정보 보호의 날로 하자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감정보 고지의무입니다.
 민감정보 공개 관련해서 현재는 사전 고지의무가 없는데 공개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비공개 방법과 고지의무에 대해서 김병욱 의원님 안에서는 미리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열네 번째, 가명정보 특례 정비입니다.
 현재는 가명정보에 대해서 파기 의무가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셀프 결합 규정이 없고 재식별화 전면 금지로 돼 있던 것을 파기 의무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명정보도 일정 요건이 되면 파기하도록 하고 있고 재식별화도 민병덕 의원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개인정보의 사적 목적 부당이용 금지입니다.
 현재는 개인정보를 훼손․멸실․변경․위조․ 유출의 경우에만 금지하고 있는데 사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추가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내용이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수영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취급자의 경우에 사적 목적 이용 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장철민 의원안은 사적 목적 이용 금지를 일반적으로 하고 양정숙 의원님 안의 경우에도 처리자와 취급자에 있어서 사적 목적 이용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열여섯 번째, 사전 실태점검입니다.
 현재는 사후 점검 근거만 존재하는 것을 김병욱 의원님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사전 점검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정부 측 의견을 듣기 전에 차관님, 우리 법안소위 첫 출석이시지요?
최영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영진
 예, 그렇습니다.
 개보위가 작년에 저희 정무위로 옮겨 온 이후에 법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법안을 안 냈고 또 정부 측도 법안을 내지 않았는데 아마 정부 측에서 그동안에 많은 고민과 스터디 끝에 정부안이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많은 법을 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법안소위에 첫 참석 하셨는데요, 소감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이 법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영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영진
 작년 8월 출범 이후 처음으로 법안소위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돼서 영광입니다.
 앞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 3법 개정되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했는데요.
 데이터 3법 개정 당시, 그 이전에도 사실은 정보 주체의 권리라든지 이원화된 특례규정을 정비하는 이슈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도 반영하자고 하면서 반영을 못 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개인정보위원회 출범한 이후에 새로운 신기술의 출현이라든지 글로벌 스탠더드의 변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후속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작년 8월 개인정보위원회 출범 이후부터 정부안 성안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동안 산업계나 시민단체 그리고 관계부처의 의견 수렴 절차를 지난 1년여에 걸쳐서 진행해 온 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오랫동안의 고민과 협의와 숙의의 과정을 거친 법안이니만큼 정부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법안에 대해서.
최영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영진
 개별적으로 말씀……
 그러면 먼저 말씀하세요.
이용준수석전문위원이용준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쪽에 아까 개괄적으로 설명드린 16개 항목 중 첫 번째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율규제단체에 대한 근거 마련입니다.
 현재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고시)에 근거하여 자율규제단체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기준 11개 분야 22개 단체에 총 26만 8719개의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10쪽의 참고자료를 보시면 오프라인 분야와 온라인 분야로 약 27만 개의 회원사가 있고, 오프라인 분야가 26만 5000개, 온라인 분야가 3616개이며 다시 분야를 보시면 부동산 쪽이 10만 6700개의 회원사를 가지고 있고 교육 분야가 6만 3550개의 회원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분야의 경우에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에서 약 3000개의 자율규제단체 회원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안과 추경호 의원안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자율규제단체 추가 지정, 소속 회원사의 자율적 개인정보 보호 활동 촉진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다만 전문인력 보유 현황, 예산의 가용성, 개인정보 보호 활동 실적 등 자율규제단체의 지정 요건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정부안 13조의2 3항제2호에 따르면 ‘전문능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능력’이 돼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인력 보유, 예산의 가용성, 개인정보 보호 활동 실적 등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13조의3에서는 자율규제단체의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정부안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자율규제단체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연합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자율규제단체 운영체계 안정화 추구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활동을 기반으로 운영하는 연합회를 현재 13조의3 제1항을 보면 허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좀 지나치게 강한 규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가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첫 번째 항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영진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추가로 추경호 의원님께서, 8페이지입니다, 제13조2제4항에서 ‘자율규약 준수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다만 13조의2 제4항 2호에서 법규 위반사항으로 ‘범죄혐의 내용을 고발하는 경우’에도 자율규약 준수 여부를 고려토록 하는 것은 형사적 판단의 문제로서 저희가 조금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은희 위원님.
 저는 이 개정안의 취지가 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데…… 각각의 자율규제단체를 지정할 수 있는 각각의 단체라는 것은 각각의 협회 고유의 목적이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동일한 업을 하는 각 회원사 간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단체인데요. 그 단체의 설립과 개인정보 보호와는 기본적으로 무관한 것으로서 이 공동의 단체를 설립할 때 그 소속 회원사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단체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단체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지정하고 자율규제라고 하면서 자율규제의 업무를 법에서 정해 주고,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자율규제단체의 연합회를 설립한다는 건데……
 본래 단체의 목적이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데 법에서 자율규제와 관련해서 지정해 놓고 그 자율규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 각각의 협회들이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예컨대 이 각각의 자율규제단체인 여행, 골프장, 학원, 병원 이런 데서 함께 모여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발상 자체가 저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게 뭡니까, 도대체?
최영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영진
 위원님 말씀처럼……
 아니, 법에 의해서 각각의 회원사…… 회원사 개념도 아니지요. 법은 정보를 처리하는 처리자에게 정보보호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거잖아요. 법의 정보보호의 주체는 정보보호처리자입니다.
 그런데 이 정보보호처리자들을 자율규제단체로 지정을 하고 거기에 추가로 묶어 가지고 연합회까지 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개인정보위원회가 각각의 고유목적의 영업행위를 하는 모든 사업자들을 전부 본말을 전도시켜서 개인정보 처리 사업자로 전체적으로 법에서 규율을 하겠다라는 그런 인식인 것 같은데 도대체 이게 어떤 발상에서 나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영진
 말씀처럼 소속 회원사들이 다른 목적으로…… 약사협회면 약사들의 이해 증진을 위해서 설립됐다는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다만 보통의 경우에 업종별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종류라든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방식들이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약사협회가 됐든 한의사협회가 됐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방식이나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의 수준이 낮고 인지도가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업종별로 묶어서 약사들에게 고유한 개인정보, 특성이 있는 개인정보 처리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인지도 제고를 위한 컨설팅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율규제단체를 지정한 것이고요.
 자율규제단체 연합회의 경우에는 다양한 업종별 특성이 있는 자율규제단체들이 연합회를 설립해서 그 분야별 특성들을 종합한다든지 조정해서 정부와의 접점을 마련하고 정부와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잠깐 질의를 하는데요. 저도 용어가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보통 자율규제라 하면 일반적으로 인허가의 권한을 스스로 행정적 권한을 갖고 있든지 또는 자율규제단체가 자율규범을 만들고 그 규범을 준수했을 경우에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 불이익이 있어야 되고. 그런 점이 같이 설명되면 좋지 않을까.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이 제가 좀 헷갈려서……
 자율규제단체라는 이름을 지정하고 나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정부가 교육시키는 비용 지급의 근거가 필요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자율규제라 하면 지금도 많은 지점들이…… 여기서 자율규약을 만든다, 내지는 어떤 정보처리의 기준 등을 그 업종별로 비슷하게 처리하니까 일련의 수용 가능한 기준을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준을 준수한다면 행정적 제재를 좀 안 한다든지 어떤 행정제재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겠지요.
 과태료를 부과할 거냐 말 거냐 또는 어떤 것을 할 거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업계에서 스스로 초안을 만들고 그것을 개보위에서 검토한 다음에 승인하면 그 자율규범에 대해서 준수한 경우에는 행정제재나 또는 형사제재나 또는 민사상에 있어서 이른바 징벌 배상으로 할 경우는……
 징벌 배상에서 내부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징벌 배상으로 갈 거냐, 아니면 개인 배상으로 갈 거냐, 개인 책임으로 갈 거냐, 그런 경우도 늘 그렇게 내부 준수 시스템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런 지점과 관련돼서 지금 자율단체라는 걸 고민하고 있는 건지, 전체적인 체계 정합성상 제가 아직 명료하지 않아서…… 설명을 좀 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최영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영진
 예, 업종별로 개인정보 처리 방식이 유사하기 때문에 업종별로 모여서 자율규약을 제정토록 하고 그 자율규약을 제정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처럼 정부가 그와 관련해서 자율규제단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라든지 각종의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콘셉트이고요.
 그다음에 제재와 관련하여서도 저희가 현행법상 자율규제단체의 경우에 자율규제단체 회원사로서의 활동을 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침해의 경우에 과태료를 경감할 수 있는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요.
 추경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자율규약의 준수가 있을 경우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권고나 이런 데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넣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개념을 정확하게 잡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냥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각각 정보처리가 잘못됐을 때 법 위반이 되는 현상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각 협회들이, 아까 약사 같은 경우에도 환자 정보라든지 몇 가지 정보에 대해서는 가명처리한다든지 해서 제공해야 되고 서로 처리하는데 각각의 업종마다 수집되는 정보의 종류가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스스로 이러이러한 건 이렇게 하겠다는 규약을 만들고 그것에 대해서 개보위나 연합회를 통해서 이런 것은 할 수 있는 거고 할 수 없는 거라는 컨설팅을 사전에 리뷰를 한다면 잘 몰라서 개인정보 처리에 위배가 되는 그런 현상을 방지하면서, 데이터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그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행정력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각각의 협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지요?
최영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영진
 예, 그렇습니다.
 이게 참 낯선 규정인데요. 예컨대 이렇게 자율단체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근거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보호보다는 활용인 거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은 각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별적으로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금지사항을 부과하고 있고, 이에 위반했을 때 제재를 다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법적 의무의 대상자들입니다.
 하지만 활용과 관련해서는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만 있지 어느 정도 기준으로 활용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법이 정확한 근거나 위반행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법적 의무를 제공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 영역에서 예컨대 이런 협회들이 활용과 관련해서 ‘우리는 최소한 이런 기준을 포함시켜서 이런 기준에 따라서 활용하겠다’라고 해서 자율적인 영역을 행사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개인정보처리자가 보호와 관련해서는 법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내에 자율이라는 영역의 부분들이 존재한다고 한들 존재의 의미가 별로 없는 그런 법체계이고요, 오히려 활용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자율이라는 영역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율 영역 내에서 이러한 협회들에게 일정한 활동 기준을 제공해 주는 것이 의미가 있는 부분인데, 제가 생각하는 법체계하고 완전히 다른 이런 안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예컨대 대한병원협회의 각 회원들은 법상 개인정보처리자입니다. 법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의무를 부과받는 개인정보처리자인데 지금 현재 대한병원협회도 대한병원협회가 고유하게 취득하는 회원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처리자이겠지요?
최영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영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회원사가 취득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지요. 제삼자이지요.
최영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영진
 예.
 그렇지요?
최영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영진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처리자가 취득한 개인정보에 대해서 제삼자가 이에 대해서 검사하고 관리하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은 법이 인정하는 권한 외의 권한을 이 협회에 인정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 체계가 어디서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난감한 규정인 것 같은데요.
최영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영진
 위원님,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활용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단체로 이야기될 수 있으나 제재나 보호와 관련하여서는 이게 단체가 대리할 수 없다는 말씀 취지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이 협회가, 자율규제단체가 하고자 하는 것은 자율규제와 관련한 공동의 규약들을 제정해서 개별 개인정보처리자들, 개별 병원들이 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이나 제재 규정들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규약을 만들고 그것들을 회원사들에게 알려서 개별 개인정보처리자들이 법적인 제재 위험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자는 뜻에서 만든 것입니다.
 아니, 그게 꼭 법에 의해서 지정이 되고 업무 권한이 명시가 되고 이래야 할 수 있는 건가요?
 예컨대 개인정보 처리 회원사가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먼저 개인정보위원회에 질의를 하겠지요.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어떤 기준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게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질의를 하겠지요. 그 질의를 하는데 지금 이 규정에 의해서 협회에 그런 권한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협회가 그런 자율적인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이 협회는 결국 법과 관련된 해석과 집행 권한이 없기 때문에……
 법은 명백해요. 법과 관련해서 보호에 대한 기준과 위반은 명백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해서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게 무의미하고 이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협회가 그러한 활동을 못 하는 것이 아닌데 왜 이런 체계적으로 생소한 규정들이 갑자기 개정안으로 나왔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는 회원이에요, 지금. 개인정보처리자가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지금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상 제삼자의 지위에 있는 협회가 그 개인정보처리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점검하고 관리를 하고 하는 것이 지금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체계상 맞습니까? 이것 안 맞는 건데요. 그 자체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인데요.
 물론 교육하고 홍보하고 조언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법에 필요 없어요, 협회가 자율적으로 회원사들의 뜻을 모아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최영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영진
 예, 무슨 말씀이신지 그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아무래도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 개인정보처리자들이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서 겪는 어려움은 업종별로 유사한 성격을 많이 가지게 되고요.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개별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하고 상의한다든지 문의할 수는 있으나 그런 것들을 저희 입장에서도 그 업종의 특성들, 그 업종에서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서 나타나는 특성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들이 많아서 그 특성들을 모아서 그런 부분들을 자율규약을 제정하는 단계에서 그 특성들을 대표할 수 있는 사항들을 뽑아서 대표단체와 협의를 한다면 보다 더 효과적으로 개별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교육이나 컨설팅이나 홍보나 지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만든 것이고요.
 이 사항은 당초에 개인정보법의 규정에 따른 고시에 규정되어 있던 것들을 상향 입법을 한 것입니다. 이유는 지원의 근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예컨대 자율규약을 제정하거나 협회가 개정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했을 때요, 자율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을 했는데 이게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보호 수준에 미흡한 것이거나 위반된 것이거나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 회원사인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정에 따라서 이것을 자율관리했어요. 이것이 법률상 문제가 됐어요. 문제가 됐으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이 법상 자율규제단체에 대해서 자율규약을 제정․개정할 권한을 줬기 때문에 이 자율규약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서 우선권을 인정해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법에 따른, 법에 의한 보호라고 인정을 해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요? 당연히 법이 먼저인 거지요?
최영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영진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두는 거예요, 도대체?
최영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영진
 여기서 자율규제와 관련하여서는 특히 학계를 중심으로 한 논의들이 자율규제를 코레귤레이션(co-regulation) 또는 공동규제라고 번역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개인정보 처리 이론상으로 보면 자율규약을 업계가 공동으로 만들게 된다면 정부와 이 자율규약들이 과연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다른 문제들은 없는지에 대해서 컨설팅을 한다든지 자문을 구하게 되고요.
 정부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 업종의 특성 같은 것들을 고려하고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여러 규정들을 고려할 때 이 자율규약이라면 특별한 문제는 없겠다고 저희가 자율규제단체 연합회 또는 자율규제단체와 상의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개별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자율규약을 따르게 된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규약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제재의 위험에 직면하는 리스크를 조금 더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좀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금융회사의 SRO라고 그래서 셀프 레귤러터리 오가니제이션(self-regulatory organization), 협회 이런 데 하는 그 모형을 그대로 갖다가 여기다가 26만 개……
 26만 개라고 되어 있는데, 현행은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권은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분들이 다 지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법을?
최영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영진
 이게 강행규정은 아니었고요, 일단 법의 규정이 고시에, 자율규제단체는 고시에 규정이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고시에 의해서, 고시를 올리는 거다?
최영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영진
 예, 자율규제단체에서……
 이미 되고 있어요, 그러면?
최영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영진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면 이렇게 법을 올리면 뭐가 좀 나아집니까?
최영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영진
 법적 근거를 둠으로써 아무래도 자율규제단체 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가 조금 더 명확해지고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원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개인정보위원회의 어떤 영역이 확장되는 그런 측면 또 규제기관으로서의 어떤 파워가 좀 더 강해지는 이런, 상당히 뒤에 뭐가……괄호 열고, 닫고가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최영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영진
 위원님, 보통 개인정보……
 뭔가 규제기관으로서…… 영어로 하면 이렇게 근육을 보여 주는 머슬 쇼잉(muscle showing)이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조금 들어요. 1번부터 지금 이렇게 얘기들이 길어지는 이유가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순수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이제 본격적으로 ‘나도 규제기관이니까 까불지 마’ 하는 이런 느낌도 좀 들고.
 그리고 너무 좀 그런 게 이게 총…… 자율규제단체들은 모르지만 거기 또 연합회까지 만들어서 완전히 자기 영역을 구축해 가는 무슨 땅따먹기 하는 느낌이 드는데, 1번이 좀 그러네요.
 규제단체 연합회는 또 뭡니까? 각 협회별로 뭐 역할을 하도록 하고 서로 소통하자고 그러는 것까지는 몰라도 또 26만 개 회원들이 있다는 그 단체에 연합회를 만들어서 그 연합회를 규율하겠다? 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13조의3……
 그래서 이게 오랫동안 고민했다고는 제가 들었는데 어째 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스타일이.
 규제개혁위원회 통과를 하셨습니까?
최영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영진
 예.
 거기서 뭐라고 안 그래요?
최영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영진
 예, 이 사항은 특별히……
 뭐라고 안 그래요, 거기서는?
최영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영진
 예.
 제가 볼 때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것을 다 걸러야 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
 상당히 규제적 측면, 특히 9페이지의 연합회 같은 것은 조금,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연합회까지 만들어야 되는 건지 한번 재고할 필요는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최영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영진
 자율규제단체와 관련하여 이 법에 근거 규정을 둔 대표적인 이유는……
 아니, 연합회는 또 뭐냐고요, 연합회.
최영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영진
 연합회는……
 자율규제단체를 다 지정하시고 또 거기다 연합회까지 만들어 놓고 연합회를 또 규율하시겠다는 거예요?
최영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최영진
 너무 다양한 업종들이 있고요.
 직접 하셔야지 그것을 또 무슨 연합회까지 따로 만들어서……
 거기 회장님은 또 누가 가시나요? 회장님은 또 전직 개인정보위원회 임원들께서 퇴직하면 가셔서 앉아서 밑에다 연합회, 잔뜩 26만 개 놓고서 회비 먹고 이러시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늘 개보위 관련 법안이 총……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실래요?
 예.
 그래서 1번부터 좀 어째 느낌이 싸합니다. 그래서 좀 세련되게 하시든지…… 아주 과거의 수법을 그대로 활용하셔서, 전략을 멋지게 안 하시고. 개인정보 보호 시대에 어째 보호위원회의 전략은 별로 그렇게 세련되지 못한 아주 과거의 전략을 가지고 자신의 영역을 갖다가 확장시키려는 조직 팽창의 법칙이 그대로 작용하는 것 같아서 조금…… 한번 세련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약속을 한 시간이 다 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오늘 처음으로 소위에 출석해서 약 16개 정도의 주요 이슈별 논의를 하려고 했으나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부터 제54항까지 이상 14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회의를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이용준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정무위원회 직원들과 의정기록과․의회경호과 직원들, 그리고 각 의원실 보좌 직원들과 각 정당의 전문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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