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자
의원검색
선택 발언자 발언 다운로드

제383회 국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에대한안건조정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09시1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행정실에 확인을 하고 회의를 해야 되겠는데, 여기 의사일정에 보면 안건조정위원장 선출의 건이 있는데 이것은 왜 넣어 놨습니까? 여기 안건에 보면……
 절차상 문제에 의해 가지고……
 아니, 행정실에서 이야기를 해 보라고요.
오동환입법조사관오동환
 통상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첫 회의에서 안건조정위원장을 선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1항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선출을…… 했어요?
오동환입법조사관오동환
 아직은 선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거지요.
 이상헌 위원님께는 미안합니다. 그런데 통상 어떻게 했어요, 절차가? 우리는 지금 안건조정위원회를 처음 해 보니까.
오동환입법조사관오동환
 통상 국회법과 관례에 따라서 연장자가 임시위원장을 맡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로……
 나는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는데?
오동환입법조사관오동환
 아침에 행정실에서 이달곤 의원님실에 문의한 결과……
 그런데 반드시 이것이 여당 쪽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오동환입법조사관오동환
 그것은 아닙니다. 연장자가 일단 임시위원장을 맡는 게 관례입니다.
 그러니까 조정위원장은 보통 여당, 다수당 쪽에서 맡는 거예요?
오동환입법조사관오동환
 예, 제1교섭단체 위원 중에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상헌 위원장께서 하시는 데 동의를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절차를 분명히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위원장과 교섭단체 간사 위원 간 협의로 오늘 회의 시작 진행을 맡게 된 이상헌 위원입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안건조정위원장 선출의 건상정된 안건

(09시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건조정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57조의2제5항에 따르면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제1교섭단체 소속 위원 가운데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 중에서 위원장 후보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님을 추천……
 예, 이상헌 위원님 그대로 위원장 하시지요.
 감사합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본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을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위원장(이상헌) 인사상정된 안건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해서 안건조정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아시아문화……
 위원장님, 2항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참 오랫동안 문체위에서 활동하면서 서로에 대한 존중의 염을 가지고 있고 또 문화 부문이 나라의 위상에 비해서는 상당히 왜소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관심사를 높이고 순서를 높여서 국가의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합치된 마음을 가지고 와서 그동안에 위원회가 잘 운영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위원 구성을 봐서 내가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상직 위원님, 제가 성함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어제 위원 구성을 할 때 제가 무소속이 두 분이 계시다. 한 분이 물론 활동 면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어제 회의에 나오셨어요. 나오셨는데 그분을 제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하니까 그분이 이 이슈를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크게 참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대신에 이상직 위원님을 추천하셨는데 이상직 위원님은 누가 생각하시더라도 지금 형식적인 소속은 무소속입니다마는 여당이시지요, 그렇지요? 본인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여당으로 돌아간다고.
 그래서 이런 구성을 가지고 우리가 표결로 간다 이러면 지금 위원회 위원장님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하지만 구성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우리 상임위원장님하고 다시 의논을 해 주셔야 돼요. 누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표결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이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되면. 그렇지요?
 전용기 위원님,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직 위원님은 당사자니까 제가 죄송스럽고 한데……
 결국에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비교섭단체에 계신 분이 한 분 정도는 구성되어야 되는데 저도 말씀드리기 죄송스럽지만 다른 위원님께서는, 사실 저는 상임위장에서 두 번 정도 뵈었습니다. 거의 나오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존경하는 도종환 위원장님께서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사회는 제가 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이것은 의사진행발언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의견을 들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작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벌어졌고, 민주주의 다수결에 의해서 또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사회봉을 들었기 때문에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저희.
 의사진행발언은 다 우리가, 위원이 가지고 있는 권리예요.
 아까 저희 이달곤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회법 제57조의2(안건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 제1교섭단체에 속하는 조정위원의 수와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조정위원의 수를 같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안건조정위의 구성에 있어서도 저번에 공수처법 강행 처리한 법사위가 최강욱 위원을 야당 몫으로 포함한 것처럼 지난 9월 24일 민주당을 탈당한,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이상직 위원님을 야당 몫으로 포함한 것에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다시 국회법 제57조의2에 따르면 안건조정위원의 구성을 3 대 3, 여야 동수로 한다는 취지는 다수결에 따른 일방 주장이 아닌 어느 한쪽으로 쏠림 없이 더욱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이상직 위원님이 포함된 것은 구성에 있어 문제점이 좀 있다고 밝히고, 이에 있어서 무소속 윤상현 위원님이나 아니면 국민의힘 위원으로 교체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무등일보에서 기사가 난 게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의아했는데 어떤 것이냐면 ‘민주당은 문체위 안건조정위를 17일 오전에 열고 이날 오후 문체위 전체회의를 열어 아특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총 6명으로 구성될 안건조정위는 여당 3명과 야당 3명으로 구성된다. 야당 몫으로 범여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이 포함돼 4 대 2로 이 의원 발의 법안이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무등일보에서도 지금. 그런데 과연 이게 합리적인지 위원장님이 한 번 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언론에서 추측보도 하는 것이고요.
 위원장님!
 

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09시28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님 왜 이러세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실 거예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배부해 드린 안건조정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의사진행발언을 안 듣고 위원장이 어떻게 사회를 해요!
 의사진행발언도 위원장이……
 위원장은 그럴 권리가 없어요. 의사진행발언은 위원님들의 권리예요.
 물론……
 저도 신청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신청……
 함부로 두드리지 마세요!
 해 보세요.
 어제 전체회의에서 제가 원래 당초 내놓은 법안에 대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제시된 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안건조정위원회에서는 위원회 대안으로 제시된 안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크게 봐서 제가 내놓은 원래 법안은 문화원을 폐지하고 문화재단을 신설하는 것으로 잡았는데 새로운 재단 설립을 하지 않고 기존 아시아문화원을 존치하고 전당으로 기능을 일원화하는 수정안이 어제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 안을 바탕으로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직 위원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도 위원장이 제지할 수 있지요? 못 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님, 운영을 이렇게 하십니까! 의사진행발언 권한을 주셔야지요!
 말씀하세요.
 평소에 제가 존경하는 이달곤 간사님과 이용 위원님, 존경합니다. 그리고 또 같은 이 씨고요.
 그런데 저 이상직이가 동네북도 아니고…… 어제부터 한마디도 안 합니다. 제가 뭐 할 말이 없겠습니까? 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도종환 위원장 이하 또 장관님 이하 좋은 팀워크로 잘 되는 것을 너무 좋아하고 또 예산이 쥐꼬리만큼뿐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국격을 높이고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 힘을 모으고 광주 끝내고 대구 하고 경남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여기에 발목 잡혀 있고, 또 해야 될 이슈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안 하는 것 때문에…… 저는 무소속 위원인 만큼 말을 아끼고 있고 또 이 문제만큼은 제가 이것을 해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임명이 됐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책임감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두 번째, 저를 뭐 돌아가느니 친여라고 하는데 국회의원 이름은 거명 않겠지만 국민의힘에서 저를 단체로 고발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돌아갈 데가 없잖아요. 고소를 취하하고 스카우트를 하세요. 그러면 제가 돌아갈 데가 많이 생길 것 아닙니까? 본인들이 해 놓고 왜 그것을, 이상직이가 동네북도 아니고 이상직이를 왜 여당이라고 규명을 짓고 제 개인 이름을 거명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렇게 하겠다 한 적도 없고 그런 행위는…… 국민을 위해 뽑았으면 그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동료 국회의원, 여야를 떠나서 고발하고 이런 게 국민들이 볼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일은 안 하고…… 뒷조사하려면 예를 들면 검찰이 해야지요, 경찰이 하든지. 그러니까 제 이름을 거명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말 않고 가만히 있을 테니까요.
 그 대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지역을 떠나서 대한민국이 아시아문화를 고양하는 데 도움이 될까 안 될까 그 객관적인 판단으로 제가 의사를 결정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존경하는 이달곤 간사님 말씀하세요.
 존경하는 이상직 위원님께서 개인의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우리 개인으로서는 그 입장에 대해서 무슨 소리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위원장님의 사회하는 방식으로 봐서는, 우리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이 회의가 대체 어느 정도까지 조정을 해야 될지…… 국회법의 정신이라는 것은 조정위원회에 와 가지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 보자, 이것은 표로 따지는 데가 아니다, 그래서 같은 동수로 취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이 법의 취지를 이해해 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 명시적으로 된 것도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어느 정도 기간을 합의를 해야 돼요,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이 문제를 볼 것인가. 90일 이내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90일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올해 연말까지는 결론을 내야 되니까.
 그다음에 지금 예를 들어서 표로 안 한다고 하면 저는 이상직 위원님의 진심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누가 보더라도 국회에서 이 조정위원회를 표로써, 표결로써 한다고 하면 이상직 위원님은 죄송합니다마는 스스로 좀 말씀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의 초기에 설정했던 초심대로 이 문제를 소상하게 허심탄회하게 조정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정말 광주에 도움이 되는 안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 표결할 태세를 하면 이 위원회는 앞으로, 그리고 우리 전원 상임위원회는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지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큰 문제는 아니에요. 국가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이상직 위원님께 제가 유감의 말씀을 드리는 게, 분명히 이달곤 간사님께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참 죄송한 말씀이고 존경하는 이상직 위원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상직 위원님께서는 동료 위원들 배려를 좀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저질러 놓은 일’ ‘본인들이 그래 놓고’ 이런 말들은 좀 삼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니……
 전용기 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안건조정위 위원 구성부터 해서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국회법에 따라서 안건조정위 구성은 상임위원장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12월에 열렸던 법사위 등에서 열린 안건조정위 구성도 별문제가 없이 진행되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범여권․범야권, 지금 이상직 위원님과도 이야기하고 계신데 그 성향은 여야 각자 입장에 따른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존경하는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주장하시는 범여권 위원 구성 발언은 사실 국회법에 비춰 봤을 때는 일리가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는 조속히 안건 상정이 되고 그다음에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직 위원님.
 지금 존경하는 이달곤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윤상현 위원하고 저하고 2명이 무소속인데 어느 쪽에서 저한테 상의한 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임명이 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한 보름 전인가 계속 법안소위에서도 했고 또 존경하는 이용 위원님도 건의를 해서 이건 간사님끼리 상의해 가지고 해야지, 전체회의에 올라오기 전에 간사님께서 상의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도 공조를 했고 지금도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임명이 됐고 조정위원회 위원이 된 만큼 저는 제 개인 의사에 따라서 조정이 되면 되고 투표하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 이름 말하지 마세요. 저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제 이름 말하는 게 불쾌해요, 동네북도 아니고. 가만히 있는 사람을 왜 그래요, 저는 임명해서 오라고 해서 왔는데? 그것 위원장님이 주지 좀 시켜 주세요.
 위원장님!
 예.
 이 위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전체위원회나 소위에서 이 위원님의 발언을 보면 여당하고 궤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과 진실을 놔두고 어떻게 형식논리에 따라가겠습니까?
 그리고 이상헌 위원장께서 이 문제는 시급한 표결의 문제가 아니고 안건을 조정할 수 있는 일정을 정해 가지고 표결을 하지 않는다 하면 저도 어느 정도 수용이 돼요. 그러나 일정도 정하지 않고 무조건 이 법률안을 올려 가지고……
 법률안이 지금 어느 겁니까? 분명히 하세요, 행정실에서. 법률안이 어느 겁니까? 오늘 안건을 올리려고 준비한 법률안이 이겁니까?
오동환입법조사관오동환
 지금 들고 계신 그게 저희 행정실에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오동환입법조사관오동환
 그것은 아까 이병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안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정확하게 하세요, 정확하게.
 안건이 지금 정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내용을 보지도 않고 시급하게 표결로 가려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 한…… 이상직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를 해야 될 의무도 있고 그런 권리도 있습니다, 권한도 있고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마지막으로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위원장님!
 위원장님!
 수석전문위원께서 간략하게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님!
 지금 말이지요 우리한테 배부된 법률안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빨리빨리 하세요.
임재주수석전문위원임재주
 예,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뭘 빨리빨리 합니까!
 뭐야! 뭐 하세요!
임재주수석전문위원임재주
 2020년 8월 13일……
 전문위원!
임재주수석전문위원임재주
 이병훈 의원……
 가만있어 봐요.
 아니, 야당에서 조정위원이 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빨리 하세요. 빨리빨리 하세요.
임재주수석전문위원임재주
 예.
 대표발의로……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안이 지금 뭐예요? 안이 나와 있는 걸 달라고요, 안을.
임재주수석전문위원임재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안을 주세요, 안이 뭔지.
임재주수석전문위원임재주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임재주수석전문위원임재주
 9월 18일 상정되어……
 무슨 안이 있습니까, 무슨 안이? 안도 주지 않고 무슨 안을 상정을 하고 그래요, 지금?
임재주수석전문위원임재주
 11월 26일과 11월 30일 소위원회를 거쳐서……
 지금 수정안이 새로 왔지 않습니까, 이병훈 위원님께서. 이걸 좀 봐야지요.
 무슨 안이에요, 지금?
임재주수석전문위원임재주
 12월 16일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일단 좀 들어 보시지요. 들어 보시고……
 위원장님, 그것은 이야기하세요. 무슨 안을 가지고 지금 하자는 거예요?
 하고 난 뒤에 이것 한다고……
임재주수석전문위원임재주
 시간관계상 양해해 주시면……
 그게 뭐예요, 그게?
 가만있어 봐요. 제가 말씀드릴게.
임재주수석전문위원임재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이 새롭게 왔지 않습니까? 오늘 안건이 도대체 뭡니까?
 안건이, 지금 무엇을 가지고 회의를 하느냐고요?
 행정실장, 이야기해 봐요.
 존경하는 이달곤 위원님!
 안건이 뭡니까, 오늘?
 안건이 어디 있어요?
 제 마음 안 변하도록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드린 것 그걸로, 위원회 대안으로 하자는 안건을 내가 내놨잖아요.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다 됐습니까?
임재주수석전문위원임재주
 예, 다 했습니다.
 위원회 대안으로 그러면 안건을 하자는 것이지요.
 그러면 안건을 이야기하지 않고 사회를 하면 됩니까?
 지금 안건을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무슨 안건을 이야기하셨어요?
 어떤 겁니까, 안건이? 수정안입니까, 아니면 기존 것입니까?
 수정안입니다.
 뭐예요, 지금 안건이? 원안이 뭐예요, 지금?
 기존 겁니까, 수정안입니까?
 수정안 가지고 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어떻게 수정안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 배부 안 했어요?
 수정안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문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조금 전에 행정실에서는 이것이 안건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임재주수석전문위원임재주
 예, 원안이 안건이고요.
 이것 수정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임재주수석전문위원임재주
 이병훈 위원님이……
 그런데 위원장은 또 수정안이 안건이라고 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좀 앉아 보세요, 고함지르지 말고, 전부 다!
 얘기를 해 보세요.
임재주수석전문위원임재주
 예, 원안이……
 속도를 내지 말라고요. 절차를 밟아서 하자고요.
 좀 앉으세요. 앉으세요.
임재주수석전문위원임재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위원장님이 상정한 것은 원안이기 때문에 원안이 저희 안건이고요, 이병훈 위원님은 수정안을 같이 논의해 달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계세요.
 그런데 제가 사회를 보는 의미에서 매끄럽지 못한 점은 얘기해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사과드리고요. 사과드리고, 그다음에 또한……
 아니, 위원장님!
 일어서지 마세요, 회의하는데요.
 위원장님, 무리하게 진행시키지 마세요.
 제 앞에서 어디 뭐 그것 합니까? 무력시위 합니까?
 그런데 무리하게 진행시키지 마세요.
 진행할 건 진행해야 됩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지금 조정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모르셨잖아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지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수정한 것에 대해서 정부 측으로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우리는 수정한 것을 본 적도 없어요.
 차관님, 우리는 이 수정안을 검토해 본 적도 없어요. 왜 수정안이 먼저 올라와요? 어떻게 수정안을, 어디서 했어? 누가 했어, 이것?
 차관님 계속 실수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수정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여야 간에 대화를 나눴고……
 여야 간에 수정안을 가지고 검토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간사를 통해서, 간사 간 협의를 거쳐서…… 그래서 오히려 수정안이, 제가 원래 발의한 법안을 양보하고 수정안이 더 합리적이겠다 해서 그러면 오늘 논의를 수정안을 가지고 해 달라 지금 이렇게 제안한 겁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이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상정을 해야 되는데 어느 것이 상정됐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회의가 진행되면 됩니까?
 그런데 좀 실수를 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이것은 실수를 사과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수를 하면 교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수를 했으면 사과를 해야지, 그러면요?
 사과를 하고 교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른 방식으로요.
 그것 하기 전에……
 존경합니다.
 위원장님, 존경이라는 그런 말 할 필요가 없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존경합니다. 많이 존경합니다.
 그것 하시기 전에……
 원안하고 수정안하고 대비를 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대비해서 설명해 주세요.
 수정안이 검토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차관!
 어제 본 게 기억납니다, 어제.
 수정안이 검토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어제 냈지요?
 수정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이라고 제시되거나 검토된 것이 한 번도 없어요.
 어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누가 제출했어요, 이것을?
 차관님, 수정안을 받은 적 있습니까? 검토한 적 있어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오늘 올라와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수정안이라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병훈 위원님께서 아까 제안을 하셔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야기할게요, 차관님. 그리고 전문위원도 잘 들어요.
 어제 이 개정안이나 수정안을 제가 방에서 봤어요. 그런데 그것은 회의 하기 몇십 분 전이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은 이것을 볼 시간도 없었어요. 그래서 회의가 진행되었어요.
 그리고 어제 온 것하고 오늘 올라온 것하고 또 내용이 달라요. 이런 짓을 할 수 있어요, 정부에서?
 이 수정안을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인쇄했어요, 처음에? 정부에서 했어요, 이병훈 의원실에서 했어요? 그것부터 이야기하세요.
 이병훈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어저께 사실은 제가 원래 원안을 계속 고수하고 주장하다가 야당 측에서 그런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단일화하는 데 또 하나 기관을 만드느냐…… 사실은 문화재단이라는 것은 수익성을 도모하는 것이고 공공성은 아시아문화전당이다 이렇게 됐던 것인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렇다면 아시아문화원을 그대로 놔두고 문화원의 기능만 조정해서 전당에서 하는 것으로 하는 안을 가지고 어저께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했었지요. 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논의, 협의가 완료된 건 아니었고.
 어제 그런 문제가…… 사실상은 다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내놓고 이 안도 같이 논의를 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간 협의라고 하지만 간사가 와서 저한테 주고 갔어요. 위원장님, 제대로 파악을 하세요. 공적인 국가업무를 그렇게 막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하기를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심대한 위법사항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그런데 그것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가지고 전체위원회에 회부되거나 거론된 바는 일체 없습니다.
 두 번째, 또 더 심각한 것은 어제 배부된 것하고 오늘 아침에 배부된 내용이 달라요.
 그러면 내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어제 배부된 것은 이병훈 의원실에서 만든 건지 정부에서 만든 건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이것은 감사 문제고 앞으로 법적 문제가 걸립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두 번째, 오늘 만든 이 안은 누가 만든 거예요? 이게 정부안이냐? 지금 이 법이 정부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정부에서 이런 걸 만들어 와?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 내용을 잘 모를 것 같아서.
 법안 발의를 한 제가 대표 의원이고 저는 원래 당초 안이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여야 간에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수정안을 우리 당 측하고 얘기를 해서 제가 다시 이걸 만든 겁니다.
 그렇다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기존에 제가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는 수없이 논의를 했어요. 정 이것에 대해서, 지금 수정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면 제 입장에서는 당초 논의됐던 제 법안을 가지고 여기서 결정을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취지는…… 답변하세요, 분명하게. 이것은 법적․감사적 문제를 야기하는 문제입니다.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병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당초 8월 달에 이병훈 의원안이 발의가 됐고요, 그 논의 과정 중에 수정의견이 있어서 이병훈 위원님께서 이 수정안을 마련하신 거고요. 다만 행정실이나 정부는 자구라든가 체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을 주는 수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관님 말씀 들었는데요, 그런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예요.
 어제 우리 상임위원회가 열렸잖아요. 거기에 지금 이병훈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안이 상정되거나 거론되거나 토론된 바가 없습니다, 첫째. 그랬는데, 어제 그 문건을 누가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두 번째, 오늘 지금 배부한 이 문건은 누가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대답하세요.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제 배부한 문건은 제가 지금 솔직한 얘기로 명확하게 어떤 문건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고요. 다만 오늘 이 문건은 아까 보셨다시피 지금 문체위 행정실에서 배포한 안건입니다.
 그것 누가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위원 간의 신뢰에 관한 문제인데 법안도 제가 발의했고 여야 간에 수없이 논의를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해서, 그러면 이런 방법도 있겠다 해서 제가 만든 것이지요.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지금 이병훈 위원님이 검토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 전체위원회에서 상정된 바도 없고 토론된 바도 없기 때문에 안건조정위원회로 넘어올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것은.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것은 안건이 명확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두 번째, 오늘도 행정실을 통해서 새로운 안이 나왔는데요 이것은 안건조정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는 안건이 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걸 가지고 안건조정위원회를 하는 거예요, 오늘 올라온 것은.
 우리는 어떻게 기대하느냐? 그동안 법안소위에서 논의됐던 것, 그것도 어제 제가 저희 위원들 전부 다 회의를 해 가지고, 정회를 했지 않습니까? 전부 참 설득을 해 가지고, 우리가 광주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신경을 써 주자 해 가지고 소위에서 결정도 안 나고 상정 방망이도 안 두드린 것을 전체위원회에서 상정을 한 겁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저희들로서는. 그런 걸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랬는데 그 안이 오늘 안 넘어온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임재주수석전문위원임재주
 지금 현재 상정돼 있는 것은 이병훈 의원님이 당초 발의하신 안 하나밖에 없고요.
 그렇습니다.
임재주수석전문위원임재주
 이병훈 위원님이 지금 배포해 달라고 행정실에, 저희한테 주신 것은 그것을 수정하는 데 참고하라는 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상정할 때는 뭘 가지고 한 거예요?
임재주수석전문위원임재주
 상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요, 그 말씀이 맞아요. 지금 안건조정위원회이기 때문에 제가 내놓은 안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안건을 여야가 좀 합리적으로 합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새로운 안으로, 위원회 대안으로 제시를 한 건데 제 입장에서는 당초 법률안 이걸 가지고 심의해서 오늘 의결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 가지고 얘기하십시다, 그러면.
 오케이. 이병훈 위원님, 좋습니다.
 그러면 이병훈 위원님이 당초 만든 안을 만드세요, 지금.
 지금 그것 배포되어 있지요?
 지금 없잖아요, 배포가 어디 됐어요?
임재주수석전문위원임재주
 예, 배포 다 되어 있습니다.
 배포되어 있잖아요.
 어느 게 배포된 거예요?
 당초에 배포된 것이 제 안입니다.
임재주수석전문위원임재주
 그 자리마다 배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여러 가지 실수가 있었던 것은 확인하시지요.
 원안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 안건조정을 어떤 방식으로 언제까지 하려고 하시는지, 의논을 하십시다.
 위원장님, 그러면 이 안건을 가지고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를 합의하십시다. 지금 바로 표결로 간다면 제가 앞서 제기한 문제는 지금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유효한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구성이 표결로 가서 될 구성입니까? 안건조정위원회의 취지라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국회법을 제대로 우리가 파악하고 합시다.
 이병훈 위원님, 원안대로 갑니다, 원안대로.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저희가 지금 여기 상정이 된 것이 원안 아닙니까?
 예, 원안이지요.
 원안이 있는데 제가 수정의견을 낸 것이고, 수정의견을 낸 것이니까 여기서 논의를 해 가지고 수정의견대로 의결을 할 수도 있고 원안으로 갖고 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경하는 이병훈 위원님……
 원안을 원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합시다.
 수정을 하자 얘기 마시고……
 아니, 여기서 위원님들 논의하셔 가지고 원안대로 하시든지, 수정 의견으로 하시면 좋은데 저는 가급적이면 여야 간에 그래도 뭔가 논의의 구조 틀을 봤을 때는 수정의견으로 의결해 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존경하는 이병훈 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신 데 대해서 이해가 되었고요. 그동안 무슨 안이 상정되는지 몰랐기 때문에 저희들이 급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급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위원장님께서 지금 이 안건을 어떻게 검토하겠다는 대체적인 일정이라든지 방식을 먼저 논의해야 됩니다. 그것이 논의가 안 되면 제가 처음에 제기했던 우리 위원회 구조, 구성 문제가 해결되어야 돼요, 그것에 선행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저도 원안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하는 이야기를 동의하는 바 있습니다. 있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마시고 너무 오래 끌었습니다. 이것은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하면 이것 해결을 못 짓거든요, 지금요 불가능합니다.
 아니, 그렇게…… 물론 뭐 그런 점들……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는 이달곤 위원님, 이해해 주십시오.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이해할 문제가 아니고요.
 계속 존경하도록 해 주십시오.
 아니, 이해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면 위법적인 조정위 운영이 되는 거예요.
 의사진행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한 분 하고 끝내겠습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것은 여야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거잖아요, 이 안건에 대해서 90일 이내에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90일 이내에. 물론 이달곤 위원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여야 간에 쟁점 있는 사항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서 간격을 좁혀 나가는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단일 법안을 가지고 전체회의에서까지 논의를 했던, 지금까지 수없이 소위와 상임위와 국정감사에서 얘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 시간을 정해 놓고, 예를 들어서 몇 차례 해서 틀을 정해 놓고 하는 그런 안건조정위원회는 지금 국회법상에 전례가 없어요. 이것은 한 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세 번을 하든 그 논의의 결과에 따라서 가는 것이고, 첫 번째 그런 말씀이고.
 오늘 안건은 제가 내놓은 대표 안에다가 수정의견까지 내놨는데 지금 안건 갖고 문제가 된다면 제 안을 가지고, 당초 안을 가지고 오늘 결론을 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원안대로 가야 되는데 왜 그러는지……
 이것은 원안으로 가고……
 원안으로 갑시다.
 예, 원안으로 가자고요.
 원안으로 합니다, 원안으로.
 위원장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저 마지막 하겠습니다.
 잠깐만……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솔직히 진실에 입각해서 합시다, 사실에 입각해서.
 위원님, 존경합니다.
 원안을 가지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이병훈 위원께서 6월 달에 낸 법이 다르고 8월 달에 낸 법이 다르고 계속 수정안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건을 조정해야 할 회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조정을 하려면 조정을 하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지금 구조적으로 잘못된 위원 구성을 가지고 표결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의 각오를 가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밝혀 주세요.
 원안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우리가 의논을 했습니다. 했고, 조금 전에 수정안을 갖다가 냈는데 수정안은 없애 버리고……
 원안 가지고……
 원안 가지고 합니다. 원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토를 달지 말아 주십시오.
 토를……
 왜냐하면요, 끝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출구를 찾읍시다. 죄송합니다.
 물론 이것을 가지고 하지만……
 이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이게 지금 안건조정위원회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동안 저희가 상임위 소위원회나 전체회의에서 나왔던 얘기가 계속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 진행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회의에서 위원님들과의 의견이나 어떤 질의 이런 것들이 계속 정부 측 입장에서 듣던 방식 그대로 진행됩니다. 똑같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서 좀 위원장님께서 혹시 이달곤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일정과 아니면 기재부나 행안부 아니면 인사혁신처, 차관도 어떤 부처의 입장을 좀 들어 보고 더 나아가서는 문화예술과 같은 행정․학계 등 전문가의 입장을 좀 들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요 며칠 전에 메일이 한 통 왔습니다. 그 메일 내용을 제가 그대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메일 내용은, ‘안녕하세요, 의원님? 오늘 문체위에서 논의됐던 아시아문화원 소속 직원입니다. 이 메일을 보실지는 모르겠으나 법안 처리에 있어 그 당사자인 아시아문화원 소속 평직원으로서 의견을 전달드립니다.
 실제 전당과 문화원의 업무 수행 구조는 기이했습니다. 전문위원이라고 불리는 전당 소속 계약직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문화원의 사업과 예산을 감독하고 있으나 연구나 창․제작 등의 사업을 기획․감독하기에는 그 전문성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교부와 정산을 이유로 갑질을 경험하는 일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례로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입 직원에게 고함을 지르고 얼굴에 종이 뭉치를 던지는 행위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간 실제로 전당의 콘텐츠를 채워 온 것은 모두 문화원 직원들의 피와 땀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물에 대한 언론보도는 전당 이름으로 나가야 한다며 고생해서 만든 전시나 공연, 출판 등에 대해 문화원 이름으로 언론보도 한 번 내보내지 못했습니다.
 억울하고 안타깝지만 이제 조금만 더 참으면 문화원이 독립하여 문체부 공무원들의 간섭과 갑질 없이 제대로 된 연구와 창․제작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발의된 아특법 개정안은 그간 피땀 흘려 일해 온 아시아문화원 직원들의 노력을 무시하고 그저 공무원 시켜 줄 테니 협조하라는 국회의원의 통보일 뿐입니다. 실제로 모 의원의 비서관이 입 밖으로 꺼낸 말입니다.
 저는 공무원이 되고 싶어 이곳에 입사한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 그간 공부해 온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개인의 발전과 국가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소명감을 가지고 임해 왔습니다. 모든 문화원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2015년 이미 아시아문화개발원이라는 아시아문화원의 전신은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해체된 경험이 있고 개발원 직원은 전당 개관을 위해 밤낮없이 일했으나 영문도 모른 채 해산을 이유로 해고당했습니다.
 부디 의원님께서 성실히 일해 온 아시아문화원 직원들의 노력과 그 전문성을 알아주시기 바라며 명분 없이 예산만을 낭비할 아특법 개정안 통과를 막아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계속 논의된 것만이 아닌 문화전당의 문화원의 종사자들 입장도 한번 들어 보고 과연 국가기관화시킬 수 있는 명분을, 기재부는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행안부는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인사혁신처는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를 저희가 명확하게 좀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일정이나 조정위원회가 어떻게 갈지를 입장을 한 번 더 표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안은 취소했지요?
 예.
 위원장님, 제가……
 원안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며칠을, 몇 달 동안 이것 의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부 측 오 차관님, 이것 아까 정부 측 의견 개진했지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 좀 들어 봐 주십시오.
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정부 측 의견은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이의 없습니다.
 됐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 거 이야기합시다.
 지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그런 식으로……
 위원장님!
 의사일정 제2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위원장님, 이게 의결이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이게 의결을 해서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위원장님,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회의를 합니까?
 내용을 하나도 안 듣고, 오늘 수정안까지 마련해 왔는데 하나도 안 듣고 의결을 하신다고요? 그러지 마세요!
 수정안은 취소를 했습니다.
 아니, 취소했다가 지금 안건 했다가 이게 뭡니까.
 취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원안대로 합니다. 원안, 원안 가지고 합니다.
 원안을 검토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투표를 합니까, 바로!
 좀 앉으세요.
 아니, 어떻게 투표를 하십니까!
 좀 앉으세요. 그래요, 좀 앉으세요.
 안 한다면 내가 앉겠습니다.
 계속 존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안 한다면 내가 앉겠다니까요.
 어떻게 투표로 바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표결로 바로 가는 거예요!
 안건조정위원회가 뭡니까? 서로 간에 조정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나는 이런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지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게!
 위원장님! 그러지 마세요. 광주 시민 전체가 보고 있고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위원장님! 이건 아닙니다. 뭐 손입니까.
 이야, 이거 이러면 안 됩니다.
 파악됐습니까?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상임위원회를 짭니까!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힘 있는 자가 모든 것 다 가지는 겁니까!
 이러지 마세요, 정말. 위원장님!
 손을 내려 주시고요.
 다음에 또 바뀌면 또 이런 식으로 상임위 열어도 되는 겁니까!
 정말 억울합니다, 지금!
 위원장님의 회의 운영 방식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이 아닙니다! 위원장님!
 재석 6인 중 찬성 4명……
 이게 뭡니까, 진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정 국민들이 뽑은 의원들입니까, 이게!
 원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누가 가결입니까, 위원장님!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위원장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안건조정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들 수고 많았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진짜!
 정부 관계 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 회의 이렇게 진행하면 되는 겁니까! 다음 회의도 진행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님!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음 회의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산회)


 

Scroll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