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9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1년 7월 22일(목)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62)
- 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64)
- 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68)
- 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742)
- 5.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7.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990)
- 8.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230)
- 9.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317)
- 1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906)
- 1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053)
- 12.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2110236)
- 13.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204)
- 14. 특별수사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10223)
- 1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044)
- 1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313)
- 1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904)
- 1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022)
- 1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100)
- 2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189)
- 2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224)
- 2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316)
- 2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343)
- 2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339)
- 25.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038)
- 26.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198)
- 2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325)
- 2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370)
- 2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314)
- 3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420)
- 3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341)
- 32.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144)
- 3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327)
- 3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065)
- 35.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454)
- 36.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846)
- 37.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933)
- 38.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123)
- 39.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307)
- 4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092)
- 41.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442)
- 42.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032)
- 4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867)
- 44.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944)
- 45.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007)
- 46.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431)
- 4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913)
- 4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214)
- 49.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청원(청원번호 2100043)
- 50.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청원번호 2100047)
- 5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32)
- 52.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874)
- 5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4.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671)
- 55.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317)
- 5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00)
- 5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110)
- 62.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317)
- 65.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90)
- 6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475)
- 67.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59)
- 6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042)
- 69.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375)
- 70.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235)
- 7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61)
- 76.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375)
- 7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8.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78)
- 7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078)
- 80.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984)
- 8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2.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3. 스포츠기본법안(대안)
- 84. 체육인 복지법안(대안)
- 85.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460)
- 86.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640)
- 87.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8.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119)
- 89.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818)
- 9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1.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231)
- 9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7.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9.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679)
- 100.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681)
- 101.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680)
- 102.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3. 항만안전특별법안(대안)
- 104.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108262)
- 10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600)
- 106.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7.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286)
- 108.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450)
- 109.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 110.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1.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2.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5.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347)
- 11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513)
- 117.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580)
- 11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975)
- 119.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70)
- 120.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1.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63)
- 124.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27)
- 125.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6.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8.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9.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55)
- 13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31.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772)
- 상정된 안건
- 1.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62)
- 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64)
- 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68)
- 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42)
- 5.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7.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90)
- 8.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30)
- 9.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17)
- 1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06)
- 1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53)
- 12.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36)
- 13.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04)
- 14. 특별수사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23)
- 1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44)
- 1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13)
- 1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04)
- 1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22)
- 1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00)
- 2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89)
- 2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24)
- 2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16)
- 2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43)
- 2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39)
- 25.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38)
- 26.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98)
- 2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25)
- 2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70)
- 2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14)
- 3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20)
- 3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41)
- 32.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44)
- 3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27)
- 3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65)
- 35.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54)
- 36.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46)
- 37.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33)
- 38.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23)
- 39.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07)
- 4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92)
- 41.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42)
- 42.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32)
- 4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67)
- 44.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44)
- 45.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07)
- 46.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31)
- 4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13)
- 4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14)
- 49.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청원(박석운 외 10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043)
- 50.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최영심 외 10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047)
- 5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32)
- 52.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74)
- 5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54.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71)
- 55.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17)
- 5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00)
- 5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5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5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6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131.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72)
- 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10)
- 62.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 6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 6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17)
- 65.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90)
- 6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75)
- 67.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59)
- 6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42)
- 69.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75)
- 70.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35)
- 7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7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7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7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7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961)
- 76.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75)
- 7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 78.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78)
- 7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78)
- 80.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84)
- 8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82.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83. 스포츠기본법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84. 체육인 복지법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85.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60)
- 86.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40)
- 87.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88.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19)
- 89.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18)
- 9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91.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9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9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78.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78)
- 7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78)
- 80.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84)
- 8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82.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83. 스포츠기본법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84. 체육인 복지법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9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
- 9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31)
- 9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97.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9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99.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79)
- 100.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81)
- 101.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80)
- 102.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103. 항만안전특별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104.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62)
- 10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00)
- 106.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107.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86)
- 108.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50)
- 109.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110.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111.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112.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11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11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5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115.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47)
- 11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13)
- 117.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80)
- 11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75)
- 119.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70)
- 120.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121.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12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12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63)
- 124.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27)
- 125.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126.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12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128.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129.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55)
- 13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4시3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국회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오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본 간사를 직무대리로 지정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고유법 그리고 새로 상정하는 고유법, 또한 타 위원회에서 회부한 법률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보시면 오늘 처리할 안건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회방송을 통해 오늘 회의가 국민들께 중계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석 기관장의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부터 종이 없는 국회를 위해 오늘 상정하는 법률안과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위원님들의 의석 노트북에 게재해 왔는데요, 오늘 역시 마찬가지로 자료를 배부해 드렸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유법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62)상정된 안건
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64)상정된 안건
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68)상정된 안건
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42)상정된 안건
(14시41분)
김남국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7월 15일 및 7월 22일, 2일간 회의를 열어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이용한 영상재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공통적인 심사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재판관계인의 편의 증진, 재판비용 절감, 분쟁 해결의 효율성 제고 등 헌법상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실현에 기여하고 사법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아 영상재판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시행일을 당초 공포 후 6개월에서 3개월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세부 심사사항을 보고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변론준비기일뿐만 아니라 심문기일 및 변론기일을 비디오 및 인터넷 장치를 이용한 영상재판으로 열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당사자 등 모든 소송관계인이 원격지에서 영상기기를 통하여 재판에 출석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재판공개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영상재판은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실시하도록 하고 법원은 심리의 공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 전 심문절차, 증인신문절차, 공판준비기일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해 열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상재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인신구속에 관한 형사절차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구속 전 심문절차의 영상재판 요건을 추가하고 공판준비기일의 영상재판에 관해 증인신문 영상재판 규정을 준용하지 않고 해당 조항에서 필요한 내용을 직접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박영순 의원 및 박주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현행 민간영역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출국대기실을 국가가 설치․운영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송환 대상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출국대기실에서 대기하도록 하되 출국대기실이 설치되지 아니한 항구의 경우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선박 내에서 송환 대상 외국인을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항공운임․선박운임 등 수송비용은 현행과 같이 운수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출국대기실 내 숙박비 등 관리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되 예외적으로 송환 대상 외국인의 입국불허가에 운수업자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이 송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운수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출국대기실 내 송환 대상 외국인의 생명․신체 보호 및 질서유지가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서 필요최소한의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출국대기실의 정비 그리고 출국대기실 관리에 필요한 신규채용 인원 등 개정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들에 대해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박범계 법무부장관님,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님 두 분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문 헌법재판소사무처장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님 그리고 강민아 감사원장권한대행님은 새로 상정하는 고유법 심사를 위해 출석하셨으므로 잠시 후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 위주로 토론을 실시하고요. 윤한홍 간사님과 협의한 대로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주혜 위원님.
이 개정안의 내용에 따르면 출입국을 금지받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갈 때까지 이러한 유지비용, 숙박 관련한 비용은 국가가 일단은 부담을 하는 건데요, 일부는 운송업자가 부담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아까 오전에 법무부차관 말씀으로는 그렇게 운송업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라도 일단 국가가 부담을 한 다음에 나중에 그 운송업자에게 구상을 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구상이 제대로 될지도 사실은 좀 의문스럽고 또한 운송업자가 책임을 지는 사안이 되는지에 대한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차관이 그것은 앞으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 법을 대통령령으로 결국은 중요한 절차적인 부분은 규정을 할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국가가 완전한 구상을 할 수 있는 절차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 전에 한 전 총리,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한 법무부와 대검 합동감찰 결과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이 결국은 장관님 취임하시고 나서 또 이 사건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하시고 이 결과도 결국은 한명숙 구하기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고요.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향후 계획을 보면 그중에 형법상의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따르면 어떤 내용으로 할지가 안 정해져 있어요.
어떤 방향으로 그러면, 피의사실공표는 기소 전에는 못 하는 거지만 기소 후에는 피의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피의사실공표죄는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개정안이 통과돼야 되는데요. 제가 장관 되기 전에 지난 20대 국회때인가요, 19대 국회 때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제가 대표발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 개인 견해가 법무부의 안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향후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한명숙 총리 관련한 대대적인 합동감찰 결과를 말씀하시니까 조만간 8월 15일의 특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명숙 총리가 특사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나요?



특정인에 대한 가석방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 권한이 특정인의 가석방과 관련해서 미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교정정책의 일환으로서, 가석방정책의 일환으로서 제가 갖고 있는 기준들은 있습니다. 특사하고는 별개의 트랙이라고……








결국은 얼마만큼 가석방 대상자를 올리느냐, 일선에서 얼마만큼 올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보다 다양한 가석방 인자를 개발하고 그 인자를 밀도 있게 깊이 심사함으로써 지금의 여러 가지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가석방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병철 위원님.
법무부장관님께 여쭤야 될지 아니면 법원행정처장님께 여쭤야 될지……
법무부장관님께서 예전에 사법개혁위원회 간사를 하셨었지요?

김대중 정부 때 사법개혁추진위원회, 방금 장관님 말씀하신 노무현 정부 때 사법개혁위원회, 이때 법조일원화하면서 제안했던 최소법조경력 그게 어디에 보면 5년을 설정을 했었는데 실제 개정안에는 10년 이렇게 나와 있던데요. 혹시 그 자료가, 그 당시에 장관님 활동하셨던 위원회나 그전에 김대중 정부 때 위원회에서 법조일원화 관련해서 법관 복무기간, 법조 복무기간에 대한 자료가 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행정처장님, 지난번에 제가 자료제출 요구한 것 중에 시뮬레이션을 해서 법관 한 분이 감소될 때 재판기간이 얼마씩 늘어나느냐 해서 그 자료를 만드셨더라고요.
혹시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개정안을 낼 때 5, 7년을 냈었는데요. 이 5년, 7년, 10년으로 했을 때 재판기간이 얼마만큼 늘어나는 건지, 아니면 좀 신속한 재판이 되는 건지 그걸 좀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제가 검찰에 있을 때 보면 검사들이 법원으로 전관을 해서 가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사실 한 5년 전후해서 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지금 법무부에 있는지 행정처에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동안 검사들이 법원으로 전관한 분들의 검찰 근무경력이 몇 년 차에 간 건지, 예를 들면 5년, 7년 또는 3년이 제일 많고 10년이 되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는 건지 그 연도별로 자료를 주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변호사들이 지금 법원이나 검찰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로 몇 년 활동하다가 들어왔는지 그 통계가 검찰이나 법원에 있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처장님, 지금 전관하는 경우에 시험을 보지요?



아니,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 예전에 제가 검찰에 있을 때 보면 국회에선가 지적을 하기를 이게 혹시 음서제도가 사실상 작용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던 걸로…… 제가 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제일 공정성 있게 하려고 시험을 도입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그 자료를 좀, 방금 처장님이 시험 내용이나 이런 게 변경돼 왔다고 하니까 그 연혁을 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법조일원화해서 다양한 직역의 사람들을 검사나 혹은 판사로 임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전관예우 염려를 하듯이 요즘은 후관예우, 그러니까 어떤 특정 로펌, 특히 유명 대형 로펌 같은 데서 근무하다가 검사나 판사로 들어오면 후관예우의 우려가 있다고 언론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장치가 있는 건지, 그냥 그런 비난에 그치고 있는 건지…… 혹시 장관님께서도 로펌에 있는 검사들 들어올 때 후관예우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사건배당을 할 때 그 로펌에 대한 사건을 맡지 않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법원 같으면 일정 기간 한다든지……
예를 들면 제가 알기로 지금 검사들이 판사로 가면 몇 년 동안 형사재판을 안 맡기지 않나요?


내부의 분명한 규정에 의해서 지금 한 건……

법조일원화는 참여정부 사법개혁위원회의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2004년에 사법개혁위원회가 건의문을 올립니다. 그 당시 판사로 임관하기 위한 법조경력, 소위 변호사경력을 몇 년으로 하느냐 하는 것이 최대 이슈였는데요. 저나 제 후임 간사의 공통적인 생각, 그래서 그것이 반영된 건의문의 내용은 5년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자료제출 좀……
지금 가석방 심사할 때 여러 가지 인자를 가지고 판단하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제일 중요한 게 복역률 그다음에 나이, 질병 정도, 판결 확정 후에 어떤 정상참작할 만한 요소, 복역 태도 이런 것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심사를 할 때 인자별로 어떤 점수 계량화된 게 혹시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점수별로는 아닐지라도 가석방 심사를 할 때 인자로 보는 것들이 법무부에서는 뭘 인자로 보고 있다는 그걸 자료로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출석해 계신 기관장님들이 이후 고유법 상정 때도 그대로 계십니다. 그래서 1소위에서 올라온 법안 의결을 먼저 하고 지금 해 주시는 질의나 이런 것들 나중에 해 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시면서……
과거에는 법안이 있으면 우선 법안부터 처리를 하고, 법안 대체토론은 대체적으로 대체토론 시간을 한 5분 정도 줘서 법안을 빨리 다 처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장관들을 출석시킨 상태로 현안질의를 합니다. 현안질의도 그렇게 길게 주지 않았어요. 한 5분 정도 이렇게 주고 그다음에 끝나면 또 다음 차례의 장관이 들어와서 법안 처리 먼저 하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은 대체토론도 아니고 현안질의도 아니고 막 그냥 섞여 있어요.
그래서 우선 오늘은 법안 처리하기 위한 상임위니까 먼저 법안 처리를 하는 쪽으로 하고 그리고 대체토론할 분은 먼저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하고 그리고 끝난 다음에 현안질의를 하는 순서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이건 뭐 법안으로 갔다 현안으로 갔다, 완전 중구난방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리고 또 몰입도나 집중도도 그게 훨씬 더 낫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 오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위원장은 어디 간 겁니까, 법사위원장은?
아니, 법사위원장이 얼굴이라도 보여 주고 직무대리를 해야지, 법사위원장 사표 수리를 하든가. 무슨 본회의에서 선출도 안 된 직무대리가 주구장창 위원장 역할을 다 하고 말이에요. 이런 국회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위원장보고 좀 나오라 그래요. 뭐 얼굴을 그렇게 얼마나 잘났기에, 얼굴도 한번 보고 인물평도 한번 하고 싶으니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위원장은 코빼기도 안 보이고 위원장직무대리는 본회의 선출절차도 안 거치고 위원장 역할은 다 하고. 이것은 국회의 권한을 뺏어 가는 거예요, 상임위원장 선출권한을.
위원장직무대리께서 위원장한테 잠시라도 이 의자에 앉았다가, 의석에 앉았다가 직무대리한테 넘기는 한이 있더라도 참석을 하라 그러세요.
운영 방식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윤한홍 간사님하고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얘기가 좀 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추후에는 다시 한번 얘기해서 방식을 바꾸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헌 위원님.
다만 이제 전체회의 때는 타위에서 온 법안이 많아서 그것을 처리하기가 쉽지 않을 때는 간사님들 협의하에 현안질의를 굉장히 줄이는 방식으로도 많이 했었습니다.
이것은 간사님들께서 적절히 그날의 안건 내용, 안건의 숫자하고 그걸 확인하시고 현안질의도 나중에 필요하실 때는 적절히 각 당에 따라서 몇 명, 숫자를 제한하는 형식으로도 했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도 간사님들이 합의하시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도 법사위를 그렇게 체계 있게 좀 운영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난번 회의 때도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사님들께서 분명히 협의해 주시기를 저도 요청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저희가 의결을 해 가지고 상임위에 당연히 올라와야 될 법안이 특별한 이유 없이 빠졌는데 혹시 양당 간사 간에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오늘 의결 안 하는 걸로 서로 논의가 되신 겁니까?
이렇게 좀 하시지요.
이 진행 관련돼서는 1항부터 5항에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분이 없으시면 먼저 의결을 하고요. 그다음에 고유법 나머지 안건, 7항부터 상정한 후에 대체토론부터 하시고 그다음에 현안질의를 하느냐 이 부분은 상정하신 후에 제가 윤한홍 간사님하고 좀……
그러면 일단 1항부터 5항까지 먼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1항부터 5항까지 법률안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분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서 축조심사와 비용추계서를 생략하는 의결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들은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 및 같은 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와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제5항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13분)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 따르면 장기간 심사가 필요한 청원은 위원회의 의결로 의장에게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설치 및 검찰청의 폐지 입법추진 반대에 관한 청원은 관련 법률 개정 및 제도 변경 등과 연관되어 있어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의장에게 동 청원의 심사기간을 2024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로 회부된 고유법과 청원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7.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90)상정된 안건
8.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30)상정된 안건
9.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17)상정된 안건
1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06)상정된 안건
1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53)상정된 안건
12.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36)상정된 안건
13.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04)상정된 안건
14. 특별수사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23)상정된 안건
1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44)상정된 안건
1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13)상정된 안건
1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04)상정된 안건
1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22)상정된 안건
1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00)상정된 안건
2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89)상정된 안건
2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24)상정된 안건
2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16)상정된 안건
2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43)상정된 안건
2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39)상정된 안건
25.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38)상정된 안건
26.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98)상정된 안건
2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25)상정된 안건
2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70)상정된 안건
2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14)상정된 안건
3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20)상정된 안건
3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41)상정된 안건
32.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44)상정된 안건
3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27)상정된 안건
3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65)상정된 안건
35.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54)상정된 안건
36.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46)상정된 안건
37.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33)상정된 안건
38.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23)상정된 안건
39.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07)상정된 안건
4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92)상정된 안건
41.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42)상정된 안건
42.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32)상정된 안건
4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67)상정된 안건
44.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44)상정된 안건
45.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07)상정된 안건
46.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31)상정된 안건
4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13)상정된 안건
4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14)상정된 안건
49.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청원(박석운 외 10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043)상정된 안건
50.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최영심 외 10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047)상정된 안건
(15시14분)
이 안건 중에 의사일정 제31항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소병철 의원님께서 직접 구두로 제안설명을 하시겠다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소병철 의원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안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위원장대행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대행님 그리고 우리 윤호중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제가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지휘를 받아서 헌법재판소의 사무를 관장하고 국회에 출석해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저를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국정감사 등 상임위 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헌법재판소의 다양한 문제 제기와 제안들을 해 왔습니다만 헌법재판소 측에서 그러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신속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체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여러 법사위원님들이 수차례 지적을 해 오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시정이 되지 않는 걸까. 이것 중의 이유 한 가지는 국회에 출석하는 헌재사무처장님이 헌법재판관이 아니기 때문에 헌재 규칙의 제․개정, 예산 요구, 예비금 지출, 결산 등 헌법재판소의 중요 사무를 결정하는 재판관회의에 참여할 수 없는 지위상의 한계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재사무처장은 이러한 지위상의 한계로 국회에 출석해도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기 힘들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된 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재판관회의에 개진하는 데도 제한이 있는 상황입니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이유로 2007년에 장관급 정무직이었던 법원행정처장을 대법관으로 보하게 된 바 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여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보하도록 하고 재판관을 겸하는 사무처장의 업무부담을 완화하여 재판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사무처장 업무의 일부를 차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제가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상정한 나머지 법률안의 제안설명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노트북에 게재했습니다. 이 자료로 대체하고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장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그리고 의사일정 제49항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청원부터 의사일정 제50항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까지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및 제14항 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 및 특별수사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배제하여 공소제기 및 유지 업무만을 행사하도록 하면서 현재 검찰이 담당하는 6대 중요 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인 특별수사청을 설치하여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체계를 개편하려는 내용입니다.
두 법안에 따라 수사권과 기소권의 행사주체가 분리되면 검사와 수사기관 간 상호견제를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 남용을 모두 억제할 수 있게 되어 형사절차에서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이 적절하게 보장됨과 동시에 검찰권의 비대화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제정안이 입법되면 우리나라의 수사체계는 특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의 3개의 수사기관을 중심으로 재편되는데 각 수사기관의 수사 역량을 담당 범죄 분야에 집중시킬 수 있게 되어 수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고 범죄대응 역량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두 법안은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이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통해 형사사법체계의 근본적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형사법체계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개정 과제 검토, 형사범죄에 대한 범국가적 대응 역량 강화 여부, 형사사법기관의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 제고 측면과 함께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보다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유상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수처가 현행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 등의 사건을 이첩하는 경우 재이첩을 요구하거나 공소제기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없도록 하고 공수처가 이첩한 사건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사건인 경우 검사가 판단하여 사건을 수사처에 재이첩할 수 있도록 하며 공수처가 검찰청 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청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 또는 송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 사이에 논란이 존재하는 재이첩 및 조건의 가능 여부나 이첩 시 기소주체를 법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관할 중첩으로 인한 기관 간 이견과 사건관계인의 권리침해를 방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공수처가 공소제기할 수 있도록 검사가 공수처에 재이첩할 수 있는 사건을 검사가 피의자인 사건으로 한정하고 그 재이첩 여부의 판단도 검사의 재량에 맡기는 내용이므로 검찰권을 견제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수처에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기소권을 부여한 공수처법의 입법취지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과 의사일정 제49항 박석운 외 10만 명이 청원한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청원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의사일정 제50항 최영심 외 10만 명이 청원한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은 국가보안법 존치를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측에서는 이 법이 불확정 개념을 사용하여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고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며 북한을 적으로 간주하여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 간 관계 개선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는 반면, 존치하자는 측에서는 북한이 대남적화전략을 포기하지 않는 한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이 법은 필요하고 이미 여러 차례의 법 개정으로 법의 오남용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할지 여부는 입법 당시 남북관계 등 시대적 상황의 변화, 국가안보에 대한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다른 법률로의 대체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16항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직계존속이 치욕 은폐 등의 동기로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에 영아를 살해한 경우 일반살인죄보다 형을 낮게 규정한 영아살해죄 및 같은 동기로 영아를 유기한 때 일반 유기죄보다 형을 낮게 규정한 영아유기죄를 폐지하여 일반살인죄 또는 일반유기죄를 적용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현재의 변화된 시대상황에 맞추어 6․25전쟁 직후 혼란스러운 사회상을 반영하여 1953년 형법 제정 시 도입된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영아를 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로서 다음의 측면에서 적절한 입법으로 보여집니다.
첫째,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가 신설된 1953년에 비하여 현재는 아동복지법 등을 통해 아동에 대한 범죄를 강하게 처벌하고 있고 아동수당 등 아동 양육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인식이 현저하게 달라진 바 있습니다.
둘째, 현행 형법상 친족 간의 살인․유기죄에 대하여 범죄자가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하는 반면 범죄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영아살해죄나 영아유기죄를 적용하여 감경 처벌을 하고 있어 형평성 측면에서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셋째,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통하지 않더라도 현행 형법상 제53조의 작량감경 등에 의하여 개별 사안에서 법관의 판단에 따른 형의 감경이 가능하므로 이를 통해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 역시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진선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4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및 제26항 김정호 의원과 이규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권력이 동원된 반인권적 불법행위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불법행위의 경우 현행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의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10년으로 규정하거나 소멸시효 규정의 적용을 전면 배제하는 내용의 특례를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특례를 규정하는 것은 국가배상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정의를 회복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나 김정호 의원안의 경우 주관적 기산점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만을 기준으로 하여 10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하는 것은 다른 유사 입법례를 고려하여 시효기간을 적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고, 이규민 의원안의 경우 소멸시효 규정 적용의 전부 배제를 규정하는 것은 시효제도의 목적인 법적 안정성 제고의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양 개정안 모두 특례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별도의 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궁극적으로는 당사자의 개별적인 소송 진행에 따른 법원의 판결로써 특례의 적용 여부를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와 관련한 권리관계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성년자 입양의 경우 입양 희망 부모가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범죄․약물중독 경력이 없을 것, 양자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양육․교육이 가능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입양할 수 있도록 입양요건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입증서류를 가정법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 입양의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입양 희망 부모의 경제력, 성폭력 전과 등에 대한 서류제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정안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입양특례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입양요건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입증서류 제출 규정을 마련하여 양친이 되려는 사람에 대한 가정법원의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입양특례법상 입양과 달리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하거나 친족에 의하여 입양하는 경우가 많은 민법상 입양요건을 개정안과 같이 강화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보호 등의 측면에서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감안하면 가정법원이 입양의 허가심판 시 고려할 요소를 예시하고 있는 민법 제867조제2항에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반영된 고려요소를 추가․변경하는 방안 또는 가정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득자료 및 범죄경력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가사소송법 제45조의9제2항을 필수적 절차로 변경하는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전주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사소송의 상고심 절차에 변호사 강제주의를 도입하는 것으로 상고심 절차에서도 당사자 모두가 아니라 상고를 제기하는 당사자에게만 적용하도록 하여 제도의 전면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축소하는 한편 무자력자의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규정하여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으로 인한 국민의 재판청구권 및 평등권 제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민사소송은 당사자소송을 원칙으로 하고 사적인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분쟁해결절차이므로 사적자치가 존중되어야 하는데 변호사 강제주의는 소송대리인 선임 여부 등에 대해 개인이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제약하게 되는 것이므로 자기결정권이 제한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제도 도입에 따라 달성될 수 있는 소송당사자의 권리보장, 소송의 질적 향상, 사법의 원활한 운영 등의 법익과 그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 증가 등을 비교형량하는 동시에 국민의 변호사에 대한 높은 접근성, 소송구제를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 등의 제반여건이 마련되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안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병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2항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42항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37항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소년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현행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수사 중 필요한 경우 소년에 대해서도 예외를 두지 않고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소년범죄의 흉포화와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하여 소년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인격 형성과정에 있는 소년에 대해서는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통해 건전한 성장을 돕는 것이 소년법의 기본취지인 점, 우리나라가 비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도 아동의 체포․억류 또는 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 적절한 최단기간 동안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현행법에 따르더라도 범죄의 중대성 및 복잡성과 신병확보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년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의 발부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8항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설치하고 검사가 소년 피의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에게 피의자의 품행 등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현재 이 센터는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근거하여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원장 소속으로 18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개정안은 그 설치근거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려는 것으로 소년의 비행 예방과 건전한 성장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입법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의 이 센터는 위임규정에 의하여 민간기관이나 단체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피의자의 품행 등에 관한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1항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장실, 회의실 등 주요 보안시설, 중요한 협상장소나 회담장소, 불법감청에 취약하거나 불법감청의 징후가 있는 장소에 무선 불법감청으로 인한 정보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보안대책을 강구하려는 내용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원격 녹음이나 감청이 용이해져 국가의 중요 정보에 대한 유출 위험이 높아진 만큼 그 방어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법 적용대상 기관이나 그 장소의 구체적 범위, 보안대책의 마련에 예상되는 소요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박철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3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48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5항 구자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회계검사 대상에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이거나 설립 근거법률에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들어 있는 공기업, 준정부기관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과 최근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감사원의 회계검사 대상을 확대하여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감시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감사원 인력현황, 결산 일정 등을 고려할 때 회계검사 대상이 확대되면 감사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47항 류호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금체불 회사의 합병 또는 신규사업 개시 등 사업 확대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려는 것입니다.
임금체불이 근로자의 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임금체불 회사에 대한 사업활동 제한이 회사의 임금지급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활동을 제한할 경우 이는 오히려 회사의 임금지불 능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 회사의 사업 확대 제한은 임금체불과 무관한 소액주주나 회사 채권자 등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판사로 하여금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을 2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임시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임시보호명령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사건에 있어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와 피해아동에 대한 임시보호명령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 보호 강화와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긍정적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결정을 위해서는 가사조사관의 조사 등이 선행될 필요가 있으므로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의 충실성을 담보하려면 일정 기간의 소요가 불가피하다는 점과 임시조치와 임시보호명령은 그 성격과 취지가 다르므로 임시조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임시보호명령을 의무화하는 것은 양 제도의 취지 및 사건 대응의 구체적 타당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은 신청하신 위원님 위주로 실시하고 시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식은 다음에 변경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까 윤한홍 간사님과 말씀 나눈 대로 대체토론을 위주로 하시면서 시간이 좀 남으셨을 경우에 현안질의도 하시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몇 항에 대해서 토론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토론이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민 위원님.
국가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특례를 규정하는 법안인데요. 법무부장관님, 이것 보니까 하나는 안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하는 법안이 있고 다른 하나는 소멸시효를 완전히 배제하는 그러한 법률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소멸시효제도라는 게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자라는 것이고 특별히 법적 안정성은 당사자 간, 개인 간의 사적 권리관계를 일정 기간이 지나면 마무리 짓자, 종결하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국가의 반인권적인 범죄이고 그 국가의 폭력에 의한 범죄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하는 국가배상이라서 개인 간의 어떤 권리관계를 확정 지어야 될 필요성, 다시 말해서 소멸시효를 우리가 두어야 될 법적 취지나 필요성과는 다른 어떤 입법목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국가의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한 피해자, 국가 폭력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때 사실 법원에서는 소멸시효를 사실상 배제하는 해석들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재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법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십니까?

그리고 37항, 38항 관련된 내용인데요.
법무부장관님, 소년법 개정안 관련된 부분입니다. 관련해서 질의 겸 자료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소년들의 범죄 연령이 사실상 낮아지고 있다라는 보도들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범죄가 점점 더 대형화되고 강력범죄화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소년들이 정보 습득이 매우 빨라서 본인들이 처벌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면서 대담하게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소년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그런 소년들도 사실 우리 사회가 보호를 해 줘야 되는데 문제는 그런 소년들로부터 피해를 받는 피해자가 또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 피해자들 역시 소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호해야 될 대부분의 피해자는 소년이라는 것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법익이 상당히 크게 충돌하고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범죄에 대해서 국가가 지금 변화된 상황을 고려해서 좀 다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특히 피해자보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년법 제4조제2호의 촉법소년들, 이 촉법소년들이 최근에 늘어나는 추이가 맞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최근 10년간 촉법소년의 증가 추세 혹은 사건 건수 이런 것들 자료를 좀 확인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증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외국인을 증인으로 불러서 증언을 하는 경우가 있지요. 일반적인 경우에, 기존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됐을 수 있는데 지금 최근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예전에는 입국했다가 증언 마치고 다시 출국해서 자기 나라에 있다가 재판이 있으면 다시 입국해서 출국하고 이게 가능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입국하면 14일을 대기해야 되고 출국해서 자기 나라에 가서 또 14일을 대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구속사건 같은 경우에는 재판이 한 달에 한 번 혹은 2주에 한 번 이렇게 잡히거든요. 그러면 왔다 갔다가 지금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에 이 외국인에 대해서 국내 체류를 어떻게 담보하고 보장할 수 있는지…… 체류비용의 문제라든가, 이분에 대해서 체류비용을 국가가 전부 다 부담하기 어렵다면 이 외국인이 그러면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는 비용을 스스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어떤 자격을 부여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과 검토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 혹시 지금 알고 계신 부분이나 준비되신 게 있으신가요?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님.

1소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는 게 지금 이 엄청난 혼란을 야기한 공수처 이첩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정리가 되지 않겠나, 해서 우리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성을 위해서 제가 법안을 발의했으니 그 점을 감안하셔서 검토를 해 주면 고맙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처장님, 이제 변론까지도 영상재판을 도입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1소위에서 논의할 때 이것이 갖고 있는 문제는 공개재판주의 원칙의 훼손이라는 문제가 항상 제기될 수 있으니까 어느 경우든 당사자에게 공개될 정도로 준비를 해 달라 이렇게 행정처 차장님께 부탁을 드렸고, 그래서 그 법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법원 규칙에서 그 부분은 아주 철저하게 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법무부장관님께서 많이 강조한 부분 중에 하나가 ‘선택적 정의가 문제다. 정의가 아니다’ 이랬는데 지금 이동재 기자의 입장에서 보면 본인 것은 정말 가혹할 정도로 조사를 받았고 또 본인들이 주장하는 이 권언유착은 전혀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선택적 정의 문제를 똑같이 제기하는 거 같아요. 그걸 좀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를 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지요?



그런데 그 사건에서……
권언유착 사건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를 하시겠느냐는 답을 해 주시면 되지요.


2020년 4월에 추미애 장관이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의혹 진정을 내려 가지고 그 이후에 추․윤 갈등이 제기되고 결국은 한 1년을 끌다가 지난 3월에 아마 무혐의 종결이 됐었지요? 그리고 장관님의 지시로 합동감찰을 또 실시를 했습니다.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합동감찰을 실시한 이유는 뭐지요?




그래서 감찰 결과를 발표하시면서 사실관계가 잘못된 발표다라는 지적은 굉장히 뼈아픈 지적 같은데, 주임검사 교체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아마 임은정 당시 연구관이 감찰3과장으로 교체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 임은정 연구관이 감찰정책연구관이지요?






대검 연구관회의가 일방적으로 개최됐다 이런 감찰 결과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조남관 차장의 얘기는 전문수사심의회의를 감찰부장이 거부를 했고 임은정 연구관을 포함한 연구관회의를 개최하려고 그랬는데 임은정 연구관이 일방적으로 결국 불참을 통보했다, 이렇게 되면 임은정 연구관이 스스로 자기의 권리를 포기했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걸 가지고 연구관회의를 일방 선정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나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청법 개정안 및 특수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요.
장관님,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르는 여러 변화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좀 더 제대로 된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 이런 평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대 범죄에 대해서 별도로 수사청을 설치해서 중대범죄 기소와 수사를 완전히 분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의 법안이라고 보이는데 장관님, 이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수사․기소 분리의 이상을 지향하되 소위 수사 역량의 후퇴가, 범죄수사 역량에 대한 후퇴, 반부패수사 역량의 후퇴가 없도록 하는 것도 현실론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수처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그중에서 지금 공수처 8호 수사 사건이 어디까지 수사가 되고 있나 이것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내용을 아시지요, 처장님?







7월 19일 날 ‘뉴스타파’라고 하는 곳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직접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남석 변호사가 자기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윤석열 선배가 소개해서 전화드렸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전화받은 사람이 직접 인터뷰를 한 거예요.
사실에 가깝다고 보이는데, 그런데 이게 사실이라면 2019년 7월 달에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그 당시 후보자가 위증을 한 셈이 되는데 이 문제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인사청문회에서의 위증은 처벌을 할 수 없도록 법상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위직에서 이렇게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위증을 했다는 게 확인이 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현재로서는 윤우진 씨의 녹취 내용이 지금 까여진 셈인데요. 제가 직접적인 수사권을 갖고 있는 직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현재로서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여쭤볼 게 있는데요. 김재윤 전 국회의원께서 얼마 전에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 달에 KBS ‘시사직격’이라는 방송매체에서 이게 하명수사의 의혹이 짙다…… 그 당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민정비서관, 김영한 민정수석이 회의한 결과를 담은 메모 수첩이 보도가 되었고요. 그리고 등등 여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정황들이 나와 있고 특히나 입법로비의 자백을 강요한다거나 재판 거래까지 한 의혹도 나타난다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 기억으로 존경하는 김종민 동료 위원님께서 장관님께 이것 관련해서 질문을 하면서 감찰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살펴보시겠다고 했는데 장관님 챙겨 보셨는지, 어떻습니까?

감사원장권한대행께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감사원에서 공수처에 1호 고발사건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것 못지않게 위법이다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최재형 전 원장 계실 때도 전혀 조치가 없었고 16명이나 특채를 다시 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생각이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가석방은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아까 전에 합동감찰 관련해 가지고 장관님 답변을 들어 보면 조금, 전에도 제가 지적했는데 국회에 오셔 가지고 현직 의원이시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오만하게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합동감찰 내용도 좋다…… 동의할 사람 별로 없거든요. 거기다가 합동감찰에 대해서 검찰에서 반박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조남관 전 대검 차장이지요. 대검 차장이지만 그 당시에 총장권한대행도 했고, 법무부의 합동감찰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을 했는데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치부를 하면서……



제가 볼 때는 법무부의 합동감찰 주장 자체가 일방적이라고 봐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재판에 있어서 사법 재심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장관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장관님이 옛날에 판사 시절에 했던 판결에 대해서도 재심을 통해서 정정이 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한명숙 전 총리 뇌물사건은 재심을 신청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왜 재심은 신청 안 하고 자꾸 검찰의 수사과정을 가지고 계속 흠집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시도를 하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재심 신청하면 깔끔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도 검찰에서 다 회의도 하고 논의도 하고 해 가지고 결국은 무혐의되고 불기소가 된 것이에요. 된 것을 그렇게 요란스럽게 하는 이유가 뭐냐, 재심을 신청하면 조용하게 깔끔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그래요.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제가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추징금이 8억이 넘지요? 8억이 넘는데 제가 보니까 80%가 미납이 됐어요. 7억이 미납이 됐어요. 추징금이 8억 7000인가 되는데, 추징금이 8억 7000이지요? 그중에서 1억 7000 정도 내고 7억을 아직 안 내고 있어요.
법도 안 지키는 분이에요. 뇌물죄를 저질러서 대법원 판결까지 났는데 왜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 법무부, 검찰시스템 이렇게 흔드느냐.
전직 법무부장관, 현직 법무부장관 얼마나 대단한 분들입니까? 저는 두 분이 일반 국민, 일반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다면 박수를 쳐 줬을 겁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때 총리를 하고 민주당 문재인 정권에서도 정신적인 지주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 살려 보려고 이렇게까지 검찰시스템을 흔들고 법무부를 흔들어 대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추징금부터 먼저 내라고 하세요. 다른 일반 시민 같으면 추징금 안 내고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특별사면해 주려고 하는 명분을 삼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 의심 안 해도 되겠습니까, 장관님?

제가 위원님께 호소드리고 싶은 것은 특수부 직접수사에서 모든 것이 다 그랬다는 것은 아니고 재소자들을 토털해서 100번이 넘는 소환을 했고 편의 제공도 했고 그러한 기록들도 제대로 남겨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특수부 수사의 일부 관행이 앞으로도 지속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도개선을 하려는 차원이지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무슨 재심 사유니 구하기니 그러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발 그 공권력을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써 달라. 평범한 대한민국 시민, 국민들을 위해서 좀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장관님,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사건과 관련해서 합동감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형명이라는 게 뭐냐 하면 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주장하는 것이지요. 주장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실제 행동을 보여 주는 게 형이지요. 명, 형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같아야 된다, 거기에 따라 신상필벌을 하는 것인데, 이 사건을 보면 전현직 검사 16명이 모해위증교사사건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검사가 누군가를 위해를 하기 위해서 위증을 하고 그것을 교사를 했다, 일반적인 시민이 볼 때는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검사 자체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했느냐가 이 사건에 대한 본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 내용을 보면 연루되었던, 의혹이 제기되었던 검사들이 어디에 배당이 되어서 조사를 받냐면 인권부더라고요.
인권부라고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적인 수준에서 봤을 때는 어떤 것입니까?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호소할 때 인권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여기는 어떻게 보면 검사가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을 보호받는 부서에서 조사를 받는 이런 형식이 됐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감찰부장이 실제 행사를 해야 되는데 전혀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보면 배제시키는 그런 공간 구조에서 감찰부가 제대로 활동을 못 하는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지요.
그러면 저는 이것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사건에 대해서 본질에 대한 것들이 감찰이 이루어졌다면 여기에서 더,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사건에 대한 것들이 다 어느 정도는 규명이 된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장관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인권부로 배당해서는 안 되고, 인권부는 더더군다나 수사권도 없습니다. 감찰부로 배당함이 마땅해서 전임 법무부장관에 의해서 감찰부로 배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직 총장은 그것을 인권부로 배당하는 그런 왜곡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재발방지를 위한 진상규명, 제도개선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사건 자체가 기존 수사관행의 잘못된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서 얘기 보니까 시효가 지났습니까?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보면 형사사건의 공개금지와 관련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개정안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법무부에서 얘기 나오는 것 보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뭐냐 하면 재판이 완결됐을 때, 결정이 난 이후에 형사사건을 공개하는 게 맞지 않느냐. 서양에 대한 사례도 여러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구의 사례들 얘기하면서. 지금 공소제기 전부터 발표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인권의 침해요소가 매우 강하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얘기해 주시고, 처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실까요? 장관님도 여기 좀 얘기해 주시고요.

거꾸로 직접수사, 특수수사와 관련된 인권침해현상이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간 지점에서 현실과 이상을 잘 조화시키는, 규범력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번에 형사 공개금지 규정 개정안을 만들었고 그것을 앞으로 완성을 시키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처장님도 말씀해 주실까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하나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한동훈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서 1심에서 이동재 기자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 이 수사과정에서 보면 지난 1월에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산하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아직 시작하지 못했다’ 이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 1월에요. 그러면서 다수 언론에서는 뭐가 나왔느냐 하면 아이폰도 사실은 포렌식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수사 자체가 태업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단서가 뭐냐 하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것인데 아직까지 하지 못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왜 안 되는 겁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장관님,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소위 법적인 절차로서의 신체보호라든지 영장주의라든지 적법절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검찰 혹은 경찰,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협조의무라는 것이 강학상, 학설상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협조의무.
또 다른 측면에서는 자기부죄를 거부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저는 한동훈 검사에 대한 포렌식, 혹은 그것에 동의를 하면 바로 열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이슈고 깊은 논의도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일반 시민이 그냥 상식적인 수준으로 바라볼 때 어떻게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 사건의 결론을 내는 것이 바로 휴대전화 포렌식을 마치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내용을 공개해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본질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인식해 주시고 장관님께서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거 의원 시절에는, 내가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일부는 다수의견으로 유죄가 나고, 3억 부분은 13명 전원의 이름으로 만장일치로 유죄판결이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당시 민주당 당대표였지요. 그때 판결 인정 못 한다고 그랬어요. 판결 인정 못 한다고 대법원 앞에서 대놓고 국민들 앞에서 그렇게 선언을 했고, 장관도 그 당시에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입장이 달라졌나요?


감찰을 왜 했어요, 징계시효 다 지났는데? 경고하려면 다른 방법으로 조사해서 경고를 하면 되는 것이고 다른 방법으로 조사해서 문제가 있다면 제도개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공소시효 지난 사건을 수사합니까?



잠깐만요.



감찰도 마찬가지예요. 징계를 전제로 해서 감찰하는 겁니다. 징계시효 지난 사건을 왜 감찰합니까? 감찰이 아니라 일반적인 조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제도개선 차원의 조사.

그다음에 100회 불러 조사를 했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도 한번 부탁하는데, 내가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나도 기소돼서 1․2심 무죄 받고 지금 대법원에 가 있는 것 알고 있지요, 제 사건?
저도 참고인이, 검찰에서 양부남 검사장이 44번을 소환했어요. 그중에 진술조서가 남아 있는 것은 7번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조사보고서조차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찰 요청할 테니 감찰해 주세요. 할 용의가 있습니까?
무수히 그런 사건이 많아요. 지금 검찰에서 수십 번을 불러서 기소를 해서 무죄가 난 사건도 많고 또 유죄가 난 사건도 있는데 그런 사건에 대해서도 하려면 똑같은 잣대로 감찰을 해 줘야지 왜 한명숙이만 감찰을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정성을 잃었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동재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동재 사건 무죄가 났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공범으로 돼 있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사건 처리를 해야지요. 수사검사들이 그렇게 무죄로 처리하자고 의견서를 계속해서 내는데도 검사장이 승인을 안 해 줘요. 이 검사장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감찰을 해야지요.
그리고 조남관 대검 차장이 반박을 했으면, 조남관 차장이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감찰 결과에 의하면. 조남관 차장에 대해서도 그 감찰 결과를 반영해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보내야지 왜 법무연수원장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논리가 자꾸 모순돼 있다는 거예요, 앞뒤가 다르고.




지금 이첩․재이첩 이런 것하고 관련한 개정안이 올라온 건데요. 아까 1건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이첩 가지고 시끄러운 일이 자꾸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취지는 결국은 수사기관의, 특히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때문에 있는 거고요. 특히 검사비위사건의 경우에 저희가 검찰에 이첩을 할 수도 있지만 경찰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건사무규칙에 이런 근거규정이 없으면 경찰에 이첩을 했을 경우에 경찰에서 저희들한테 다시 보내 줄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사실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해서 지금 공수처의 업무를 고깝게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 일환으로 공수처 주요간부들을 입건한 사례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의심들을 받고 있어요. 공수처 간부들이 몇 분이나 입건돼 있고 사건은 몇 건인지 이것은 파악하고 계시지요?




지금 어떤 사안을 두고 정치적 공방이 있게 되면 항상 이견이 노출되게 마련인데요. 적어도 개념 정립은 정확히 돼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한명숙 총리가 수뢰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까, 죄명이? 정치자금법 위반입니까, 수뢰죄입니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게 되면 소수의견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소수의견은 무시돼도 좋다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왜 굳이 적는 건가요?

저희들이 재판을 하다 보면 사실 어떤 하나의 주문에 이르는,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법관들 사이에, 재판부 구성원들 사이에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방금 말한 전원합의체에서 다루는 사건의 그와 같은 특성이 비춘다면 최종 심급을 담당하고 있는 대법관들 사이에서 나왔던 논의가 비록 결론에 따른 의견을 형성하지는 못하더라도 의미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그대로 보여 줘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그런 취지하에서 그와 같은 법원조직법의 내용……



다음, 그 소수의견의 내용에 대해서 처장님께서 혹시 자세히 알고 계신 바가 있습니까? 한명숙 총리 사건이 지금 이슈가 됐기 때문에 여쭤보는 말입니다.


법무부장관님, 지금 특정 정치인을 구하기 위해서 감찰을 한 것이냐 아니면 법무부 입장에서 뭔가 기존의 수사관행에 대해서 확실한 문제 정리가 필요해서 한 것이냐라는 논점의 대립이 있는데 대법원 소수의견도, 대법원 판결도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고 제가 읽어 본 바로는 그 내용과 법무부의 감찰 조사 결과로 나온 사실관계나 결론이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MBC 보도에서 경찰 비리를 불어라라고 하면서 일곱 달 동안 49번 나를 소환해 가지고 계속 불라고 하더라, 이것을 제보한 시민이 있었고 그것에 관한 보도가 있었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무부의 감찰권과 장관님의 지휘감독권들이 적극적으로 행사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상자료 상영)
1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2010년 3월 26일 자 보도입니다. 저 보도가 나올 때 대법원장님의 자문기구인 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다고 하지 않않습니까? 그 회의자료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원조직법 논의와 관련해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법무부장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채널A 이동재 기자 사건에 관하여 무죄가 난 것에 대해서 검찰이 공소유지를 제대로 못 해서 무죄가 났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진실은 하나예요. 실체적 진실은 하나입니다.


그러면 지금 1심에서 강요미수죄가 무죄로 선고됐고,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혐의 없음 의견을 올렸습니다만 종전의 이성윤 검사장이 묵살을 했었어요. 이것 수사권 다시 복원시킬 생각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 사건은 발단이 된 문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복원이 돼야 된다,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권언유착 보겠습니다.
장관님께 선택적 정의를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막 합동감찰까지 하고 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지금 검언유착도 수사를 아직까지 마무리를 안 하고 있는데, 권언유착 사건 이게 무슨 사건인지 아시지요?
작년 7월 18일 날과 7월 20일에 KBS와 MBC에서 이동재 기자와 지 모 씨와의 녹취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유출자가 누구냐, 이건 당연히 이동재 기자 측에서는 유출한 바가 없다고 그러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수사기관에서 유출된 것 아니냐 이렇게 문제가 돼서 권언유착 사건이 지금 남부지검에 접수된 지 오래됐어요.
작년 국감 때도 제가 추미애 장관에게 여쭤봤더니 ‘그것은 수사를 빨리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진전이 안 됐거든요. 그것 형평성이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검언유착은 검언유착대로 수사를 하시고 권언유착은 권언유착대로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게 검찰의 바람직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행정처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김경수 지사의 유죄 확정 사건에 대해서 여야 가릴 것 없이 ‘법원 판결을, 결정을 존중한다’ 이러한 입장을 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물론 간단치 않은 사건이지만 좀 아쉬운 것은 심리가 너무 오래 지연됐다는 것이지요. 이게 특검 출범 후 3년이 지났고요. 그리고 1심 판결 선고된 게 작년 1월이었는데 지금 1심 판결 선고일 기준으로 해서도 1년 6개월이나 최종심까지 됐고, 그러는 사이에 김경수 지사의 임기는 1년 미만이 남았습니다.
이제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이러한 경우도 보궐선거를 치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올 10월에, 대통령이나 아니면 중앙선관위에서 결정하면 올 10월 첫째 주 수요일에 이것은 보궐선거를 치를 수 있습니다만 ‘다만 임기 1년이 안 남았을 때는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단서규정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법원이 그동안 1, 2, 3심을 통해서 열심히 심리를 하시고 또 노고를 들이셨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너무 재판이 길어지는 바람에 김경수 지사의 임기를 사실상 채워 주는 결과가 된 것 아니냐 이런 일부 비판의 소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건에서는 아마도 여러모로 심리할 것들이 많아서, 그 사건의 어떤 사정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이런 특정 사건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사건 처리가 너무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행정처에서 각별히 유념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작성 의혹 관련해서 이광철 민정비서관의 자택과 청와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실시했는데 어제와 그저께 청와대의 거부로 일단 안 됐어요.
그런데 그 거부사유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협조가 왜 안 된 것이지요?

한 몇 년 전부터는 청와대나 국정원 같은 국가보안시설의 경우에는 압수수색 실시 방법을 이렇게 임의제출을 포함하는 방법으로 법원에서도 실무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청와대에서 거부했다는 것은 너무 나간, 일부 기사가 그렇게 나가 있는데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청와대에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이렇게 임의제출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굳이 압수수색을 나갈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7월 20일에 압수수색을 나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자택 같은 경우에는 국가보안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자택과 사무실인데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임의제출은 정말 임의로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권이 오히려 제출자에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아마 마지막일 것 같은데, 소병철 위원님.
법원행정처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PPT도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7월 16일 날 앞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질의하신 모 TV 방송 기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있었지요, 처장님. 그런데 이 판결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보수냐 중도냐 진보언론이냐에 따라서 보도하는 초점의 차이가 굉장히 있었습니다.
특히 판결에서 취재윤리 위반을 지적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것 아예 보도가 안 된 언론들이 꽤 많았습니다. 또 학계 전문가나 언론단체에서 그 사건의 유무죄를 떠나서 취재행태가 취재윤리와 저널리즘의 기본원칙에 명백히 위배된다 이런 주장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이 사건의 재판장님께서 판결을 선고하시면서 ‘판결의 결론을 낭독하기에 앞서 당부하겠습니다. 판결문에는 쓰지 않을 거지만 말을 한다’ 이렇게 전제를 하시면서 ‘이 해당 기자가 공신력 있는 언론사 기자인데 처벌 가능성 운운하면서 취재에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고 했다’ 이런 부분도 지적을 하고 ‘검찰 고위간부를 이용해서 선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명백히 취재윤리를 위반했고 도덕적으로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또 이래 가지고…… 앞서 제가 언론의 몇 가지 예를 들었듯이 우리 사회에 극심한 갈등을 겪기도 했다……
처장님, 혹시 이것 접하신 적 있습니까, 보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처장님, 지금 형사소송법 39조에 ‘재판에는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처장님도 지금 신문을 통해서 보셨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게 상급심으로 올라가면 1심 재판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판단, 중요한 원칙을 천명하셨는데 이 부분은 상급심에 가서 어떤 판단이나 심판 대상이 아닌 거지요?

그런데 사실 방금 제가, 재판장님이 구두로 낭독하신 내용이 처장님,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취재윤리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판단을 했고 취재윤리의 위법성의 한계에 대해서도 판단을 했고 또 크게 보면 헌법상의 언론 자유와 그것을 형사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사실 그 개개 범죄사실에 대한 판단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대원칙을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국기자협회 자문위원장으로 한 4년 근무를 하면서 보니까 기자들에 대해서 윤리강령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지금 명시하고 있는 것이 취재의 적법성, 정당성, 취재를 통해서 얻은 자료의 사적 이용 금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처장님, 방금 처장님도 이렇게 중요한 원칙이 상급심에 가서 전혀 심판 대상이 안 돼 버리는데 이런 부분 좀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 아닐까요? 이 사건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론에 보면 1심 재판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 같은 것을 구두로 말씀하신 게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 버려요. 언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중요한 부분들은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하고 아니면 내부적으로 내규 등으로 이런 중요한 원칙을 할 때는 가급적 판결서에 그것을 명시하도록 그렇게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처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지금 헌재사무처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헌재에서는, 헌재 결정문을 보면 아주 상세하게 기본권에 대해서 설시를 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십시오.
이런 부분을…… 꼭 제가 지금 이 모 언론사 사건만 예를 드는 게 아니라, 사실 여기서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선고됐는데도 그런 부분을 일반 국민은 알지도 못해요.
조금 제도개선을 처장님,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법무부장관님, 오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원래는 시행을 공포 후 6개월 후에 하는 것으로 했다가 1년 후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앞으로 1년 동안, 법 시행될 때까지 1년 동안의 기간이 남는데 송환대기실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하고, 지금 송환대기실에 근무하고 계신 노동자분들이 계십니다. 한 마흔여 분 되시는데 이분들에 대한 고용유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석방과 관련되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가석방 기준이 좀 바뀌었다, 완화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특정인을 두고 이렇게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가 왜인지 알 수 있을까요, 우선?

그런데 교도소를 건축하는 것은 많은 예산이 투여되어야 되고 그 부분에서 기재부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일본 대비, 캐나다 대비 압도적으로 지금 가석방률이 낮습니다.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인데요. 그래서 제가 취임하자마자 가석방률을 대폭 높이는 것을 목표로 여러 규정을 손을 봤고 그러한 정책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지금 특정인의 가석방과 관련해서 가석방 심사의 기준이 복역률이라든지 또는 행형 성적 또는 과밀 해소 이런 것들이 그동안 고려가 됐는데요. 우리 형 집행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소위 사회의 감정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법감정이라는 겁니다, 국민의 법감정. 이 부분이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저는 어떤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러저러한 많은 유형의 대상자들이 올라올 때 사회적 평가 또는 공익 또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법감정 이런 부분에 대한 심사도 기준에 넣어서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특정인을 위한 가석방이 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또 동시에 그 기대를, 어떤 예측 가능성이 되는 그 기준도 알려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특별히 이번에 가석방 같은 경우에는 재벌총수에 대한 가석방이 심사 대상에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생각하는 엄정하고 엄격한, 공정한 어떤 법 집행이라고 하는 그런 법감정을 충분하게 고려해서 가석방 심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법무부장관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내․외부 위원들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건대 이번,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심사를 함에 있어서, 다시 아까 드린 말씀인데요 법이 정하고 있는 복역률 또 행형 성적 또 사회적인 법감정 또 범죄의 동기 또 원래 선고형의 적정성, 그다음에 그 뒤의 여러 가지 정상참작의 여지들과 같은, 특히 국민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주요사건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철학적 토론을 포함한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한 심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법안심사1소위 위원님들께서는 법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원래는 2시간마다 환기해야 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17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른 위원회에서 회부한 법률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32)상정된 안건
52.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74)상정된 안건
5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4.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71)상정된 안건
55.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17)상정된 안건
5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00)상정된 안건
5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31.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72)상정된 안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장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1항부터 제60항까지 그리고 제131항 법률안에 대해 간략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각 법률안에 대한 수정의견은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 소관기관과 협의하여 제시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3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안 제35조의2에서 이 법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해의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제출명령제도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료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35조의3에서 자료제출로 인한 영업비밀 유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당사자 등이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비밀유지명령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 신설되는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제도는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특허법에 규정된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제도와 그 내용이 거의 동일하거나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미 세 차례에 걸쳐 우리 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현재 계류 중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도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자료제출명령제도가 규정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의 의견이 제시된 바 있었습니다.
법원행정처의 의견 중 제출명령 대상인 자료제출 범위의 구체화, 자료훼손행위 등에 대한 문서 기재의 진실성 인정, 자료의 목적 외 사용금지의무 부과 및 자료제출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등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입니다.
개정안과 상생협력법 개정안의 자료제출명령 내용이 사실상 동일하다고 할 수 있고 손해배상소송 실무를 담당하는 법원의 의견을 참고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서 상생협력법 개정안과 같이 수정되어야 할 측면이 있는 반면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현행 공정거래법 및 특허법에 이미 자료제출명령이 규정되어 운영되어 왔고 개정안의 경우 상생협력법 개정안과 달리 비밀유지명령제도를 반영하고 있는 등 법체계상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상생협력법 개정안과 달리 규정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5항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체계․자구 검토결과 첫째, 안 제26조제1항은 현행법 제26조제1항제1호․제5호․제7호의 법문을 개정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업무로 부실채권의 보전․추심의 수임․인수 및 정리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보전․추심의 수임․인수와 정리가 정의규정상 그 의미가 중첩되는 측면이 있어 현행법과 같이 ‘수임 및 인수정리’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둘째, 안 제26조제5항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수수료와 비용을 받을 수 있는 업무 중 하나로 안 제26조제1항제4호라목의 출자․투자와 업무대행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수수료와 비용을 받을 수 있는 업무는 공사의 고유업무인 출자․투자가 아닌 업무대행만 해당하므로 안 제26조제1항제4호사목을 신설하여 업무대행만을 별도의 목에 분리시켜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41조제2항은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용도에 관한 규정으로 안 제26조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에 따라 그 인용조문을 변경한 것인데 개정안에 따르면 기금의 용도에 현행법에서 금지되는 제26조제1항제14호의 업무 수행 자금의 대여 용도로 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바 이를 조정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의사일정 제58항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체계․자구 검토결과 첫째, 안 제7조의10은 수당지급 대상자 중 80세 이상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같은 조 제2항은 이 법에 따른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다른 법에 따른 생활조정수당과 다른 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본인의 선택에 따라 하나만을 지급받도록 하여 중복수급을 금지하는 것을 그 취지로 하고 있는데 법문이 이러한 취지를 명확하게 반영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33조제1항제2호는 안 제7조의10제3항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금융정보 등을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에 대해 형사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벌칙규정은 준용하는 조문이 아닌 준용되는 조문이 의무규정으로 규정되어야 함에도 법문은 반대로 규정하고 있어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7항 그리고 59항, 제60항은 의사일정 제58항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내용으로 수정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2항, 56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경미한 수정을 하였고 의사일정 제51항, 54항, 제131항 이 3건의 법률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님, 황기철 국가보훈처장님, 윤성욱 국무조정실 제2차장님,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현재 출석해 계십니다.
그러면 법률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님 위주로 실시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5분으로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론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안건번호를 말씀해 주시면 논의가 좀 더 편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강욱 위원님.
위원장님, 이게 하도급법에 애초에 포함이 안 된 이유가 뭐예요? 당연히 들어갔어야 될 것 같은데 민사소송법의 기본원칙으로 가자, 그때는 그렇게 했었나요?




이상입니다.
유상범 위원님.
그래서 거기서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서 논의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그다음에 자료제출명령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규정을 해야 된다 해서 법을 굉장히, 그 대상을 구체화시키는 조문 작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거의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이대로 통과시키면, 두 법이 유사한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은 상생법과 함께 같이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공정거래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먼저 적용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위탁관계에서 저희가 볼 때는 협상에 있어서 대등한 관계를 갖지 않는, 같은 업종에 있지만 규모가 다른 이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의 거래관계를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적용대상이 다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재 방식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도급관계에서 원사업자하고 수급사업자에 있어서 기술유용하고 관련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제재를 할 때는 과징금이나 시정명령, 벌점, 벌금을 부과하는 반면에 상생협력법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하도급법에서 말하는 하도급관계를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요,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저희가 상생법이랑 같이 논의를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손해관계에 있어서는 법원의 의견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많이 정비를 하고 있으니 그 형태로 하도급법도 정비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상생법과 같이 논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윤한홍 위원님.

그다음에 자료제출명령은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자료제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규정이 돼 있는 거지요?


또 법원행정처에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과 관련해서 자료제출명령에 대해서 즉시항고 규정이 필요하다, 신설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냈거든요. 그런 부분도 논의가 돼야 되고.
지금 입증책임 전환 관련해서는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입증책임 전환은 동의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삭제가 됐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산중위에서 나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에는 우리 공정거래위원회하고 또 다른 의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법을 2소위로 넘겨 가지고 한꺼번에 처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중기부장관하고 공정거래위원장하고 같이 한자리에 앉아서 논의를 해서 한꺼번에 정리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료제출명령제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입증책임에 있어서 증거의 편중 그다음에 정보격차 이런 것들이 매우 크기 때문에 사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그리고 하도급업체와의 관계에서 소송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자료를 증거를 그래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도들을 입법정책적으로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아니라 주요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디스커버리제도를 활용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도입하려고 하는 이 제도보다도 훨씬 더 폭넓게 증거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소송을 할 때는 디스커버리제도 때문에 거기에 맞게 다 소송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송 상대방이 증거 내라 하면 다 냅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매우 제한적으로 증거를 취득하게 하고 증거를 제출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조차도 우리는 법원이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면서 오히려 대기업의 편만 들어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입법정책적으로 해당 상임위에서 우리 이제 그런 제도를 좀 고치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그리고 하도급관계 사이에서의 증거의 편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입법정책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과감하게 증거를 제출하게 하고 증거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장하는 사실까지 입증하도록 하자라는 것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됐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법원이 법원의 자유심증을 제한한다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것은……
입법정책적으로 법원이 자유심증을 제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쉽게 물러나실 게 아니고, 이 제도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특허법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제도 그대로 가고 오히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이게 지금 원안대로 가야지요. 저희 법사위에서 이 부분을 다 뜯어고치는 이런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2소위로 내려갈 게 아니라 이 부분은 그냥 원안대로, 지금 특별한 하자가 없다라면 그대로 가는 것이고 통과를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의견이?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도급관계는 기본적으로 대등한 수위탁관계가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같은 업종에 있기는 하지만 수탁을 받고 있는 이러한 업자들은 원사업자보다 규모가 작아야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대등한 협상관계가 아닌 이런 쪽에서는 실제로 본인들이 받고 있는 손해가 발생을 했을 때 손해의 증명 그리고 손해배상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를 이제까지 얻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을에 해당하는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기업과 소송을 하다 보면 계약서를 제출하라라고 문서제출명령이 나오면 대기업이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거부하더라도 그 계약서가 있다는 사실 자체만 입증되는 것이지 내용까지 입증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지못해 계약서를 냅니다. 문서로 출력해서 내요. 그러면 그 계약서를 사후에 변경해서 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주장하는 대로 그 계약서 내용을 변경해서 내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이 제도도 효과가 상당히 제한적이고 말씀드린 이런 케이스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라도 한 발을 떼어야지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작성할 때 이 두 법이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 것을 좀 간과한 것 같아요.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상생협력법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위반행위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 자체도 상대방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법은 그런 것은 아니고 손해의 증명,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에 관한 거예요. 이것은 지금 다른 자료에 있는 것처럼 특허법이나 이런 데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공정거래법이랑 똑같은 구조로 돼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위반행위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서부터를 상생법에서는 바꿔서 자료제출을 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돼 가지고 법사위에서 그 부분이 논의가 됐던 것이고, 위반행위 존재 자체도 증명하는 것을 그 자료를 상대방에게 제출하라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이 생기고 그런 거란 말이지요.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 맞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본적으로 위반행위 증명 자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상생법하고는 같이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개정안 자체는 기존의 특허법이나 공정거래법하고 똑같은 구조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을 위반행위 존재 자체까지도 자료를 상대방에게, 위반했다고 소를 당한 사람 그 사람한테 제출하도록 하는 상생법하고는 구조가 다른 거라고요. 맞지 않습니까?

나는 전문위원이 이것을 검토보고서를 잘못 작성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본적인 차이를 간과하고 그렇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특허법이나 공정거래법하고 똑같이 같은 구조로 가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굳이 이것을 상생법하고 같이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상생협력법은 그게 아니라 거꾸로 기술탈취 자체를 말하자면 입증책임 전환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문제가 더 됐던 거지요. 그런 2개의 근본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피해사실 자체는 본인이, 피해사실 주장하는 쪽이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법은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자료제출명령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 또 비밀유지명령을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또 즉시항고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2개의 법이 동일한 기준으로 동일한 잣대로 규율이 되어야지 다른 잣대로 규율되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법체계에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디까지 규율을 할 것이냐, 어디까지 규제를 할 것이냐, 또 즉시항고를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자꾸만 전체회의에 계류시키지 말고 2소위에 넘겨서…… 우리가 이것을 통과 안 시키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좀 더 법구조를 동일하게 만들어 보자는 차원에서 주장하는 거니까 2소위에 넘겨서 2소위 한번 열어 가지고 쭉 의견 듣고 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도급법도 빠른 시간 내에 2소위를 열어서 빠른 시간 내에 상생협력법과 같이 처리하는 것이 법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왜냐하면 상생협력법과 이것은 근본적인 쟁점이 다르다니까요. 상생협력법은 그 자체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법리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저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논의했었고. 그런데 이것은……
공정거래위원장님, 이게 지금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자료제출명령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조항을 보면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제출명령을 했을 때 상대방은 또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출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 법원이 다시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하면서 또 비밀유지도 하고.
그런데 그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 법원에서 다 본 다음에 그럼에도 명령에 따르지…… 정당한 이유를 판단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때 다시 내라는 것이고 그래도 안 내면 주장이 진실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상대방의 상당한 이유에 대해서 계속 판사가 심리를 한 거고 상대방도 기회를 계속 줬지요?

그래서 즉시항고제도는 제가 알기로도 독일이나 일본에서도 무조건 주는 제도가 아니에요. 사안마다 즉시항고제도는 줄 때가 있고 안 줄 때가 있지요, 맞지요?

그런데 또 즉시항고를 하고 또 그다음 절차를 이의제기절차를 또 주고, 그러면 손해액 산정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절차가 지연이 되면 하도급 업자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겠어요, 소송 자체에 대해서?
집중을 하셔야지요, 지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무위에서 이 법안을 논의할 때는 여야가 합의해서 저희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법안은 이대로 빨리 통과를 시켜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지금 상생법하고 하도급법에 몇 가지가 차이가 있는 것은 맞지요?




얼핏 보면 같이 제도를 둘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입법자인 우리 국회에서는 제안을 한 공정위의 그 의도를 존중을 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그래, 이러이런 부분은 상생법하고 다르게 규정을 합시다’, 이게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원하시는 바고 우리 몇몇 위원님들도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래서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하도급법 개정안은 산자위 소관 114항 상생협력법 개정안과 같이 논의를 하면서 결론을 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공정거래위원장님께서는 산자위 소관 심사하실 때 다시 한번 출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안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위원님들의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생협력법 개정안 논의할 때 발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법률에 대해서 대체토론하실 분 혹시 계십니까?
소병철 위원님.

오늘 지금 고엽제,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해서 지원과 수당에 대해서 중복지급하는 것을 정리하는 개정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것을 지금 이렇게 중복지급이다 해 가지고…… 그 제도를 만들 때는 용어를 일부러 차이 나게 해 놓았는데 이렇게 중복적인 거라고 해 가지고 택일적으로 해라, 이것에 대한 의문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장님, 시간이 제한돼 있으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사실 이게 지금 극히 한정된 분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주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일률적으로 수당, 지원금을 중복지급되는 것을 정리한다고 하면 제가 걱정하는 것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
지금 금융정보 조회하시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 제도운영에 있어서 차질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지금 들여오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분들은 극한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지 않습니까, 희생하신 분들이지요. 그리고 처장님이 더 잘 아시다시피 이분들에 대해서 이런 지원을 하기까지는 많은 권리투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국가가 안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지원금, 수당이 똑같이 국가에서 주는 돈이다 해 가지고 중복지급을 금지한다는 명분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데 대해서 저는 굉장한 걱정이 있어요.
이것 정말 운영에 혹시 실수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을 하자면 이분들한테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택일적으로 하도록 도입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

어떻게 보면, 죄송한 말씀인데 그런 의도는 아니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보훈처에서 책임을 모면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분들보고 선택을 하라 그럽니까? 이렇게 운영하시면 안 되지요. 국가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분들한테 당신들이 선택하세요, 이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가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운영에 있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을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셔야 돼요.



없지요?
그러면……



이게 권익위가 갖고 있는 기본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실상 수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권익위 자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기본 권한에서 더,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범죄행위를 발굴하는 형태로 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위원회가 갖고 있는 성격도 그렇고. 규정은 잘 정리하셨고요.
그다음에 보훈처장님, 이번에 보니까 고엽제후유의증법률 개정안이랑 5․18민주유공자예우법률 개정안 취지를 보니까 수당과, 지금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중복지급이 되지 않도록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와 같은 법률 정비가 이 외에 다른 데도 필요하지 않나요? 또 있습니까?


김용민 위원님 하시고 하시지요, 송기헌 위원님.




그리고 야당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기간 내에는 가급적 자료제출 요구는 여야가 동등한 잣대로 협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정성을 위해서 거기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한번 그래도 확인은 해 보십시오. 동의서가 다 제출됐는지 여부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과를 발표할 때에는 이 부분은 꼭 확인하셔 가지고 결과 발표 때라도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회의를 보시는 국민께서 잘못 생각하시면 기존에 여러 개 지급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중복지급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법을 만들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지요.

다만 새로 만들면서 기존에 받았던 여러 수당과 이런 것과 같이 중복되는 게 있으면 그것은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을 하는 규정으로 보완했다 이렇게 하는 게 맞겠지요. 그런 점을 명백하게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권익위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전수조사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애초부터 요청했던 것은 민주당과 똑같은 수준으로 하겠다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여러 차례 요청을 했는데 민주당이 어떠한 동의서를 냈는지도 안 알려 주시고 이래서 처음에 신청할 때는 일단 의원들 이름만 해서 했던 것이고요.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국민의힘의 동의서 미제출자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계속 요청을 했는데 답변을 안 주고 계세요. 민주당, 100% 제출했습니까? 민주당도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100% 제출했습니까? 그거 안 알려 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은 거기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을 하셔서 의원들의 명단과 실제 내용을 당에서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국민의힘에서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사안으로 생각을 합니다.

금융위 부위원장님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최근에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개정이 되면서 금융혁신에 필요한 혁신금융서비스를 하는 주체들이 행정기관에 요청을 하면 즉시 금융 관련 법령 정비에 착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규정이 신설이 된 것으로 돼 있는데 맞지요?


그렇게 주체를 설정을 해 놓고 있는데 이것을 법무부에서 금융위하고 업무 의견조회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상법상에 있는 명의개서대리인 자격에 대한 해석 문제를 놓고 상법은 금융혁신과 관련된 법이 아니기 때문에 소위 이야기하는 규제특구법, 혁신과 관련되어 있는 이 법의 관할 대상이 아니라서 이 부분이 여기서 운영하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자격이 없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을 법무부에서 줬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법에도 보면 상법 규정 자체가 명의개서대리인에 아까 예탁결제원을 1, 두 번째로 자본시장법에 규정되어 있는 조항,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주식회사 등을 포함하는 이 규정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이것을 판단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이 상법이 형식적으로 금융혁신과 관련된 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것을 막는 것은 원법의 취지, 정책의 취지 모든 것을 고려할 때도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금방 말씀하신 대로 법무부랑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법무부랑 협의를 해서 완료를 해서 무리 없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법무부는 지금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무부를 조금 더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해서 무리 없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금융혁신법까지 통과시켜서 이렇게 기업들이나 이런 데서 요구를 할 경우에 제도 정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강행규정을 법으로 통과시켰다는 것 자체가 정부가 강력하게 금융혁신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의지를 강하게 갖고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예요, 부패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1분만 더 주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익위도 굉장히 신중하게 처신을 하라고 지금 제가 주문을 하는 거예요. 주문하는 거고, 그러면 권익위의 결정에 대해서 민주당 해당 의원들 반발이 굉장히 심하던데 거기에 대한 입장은 어때요?

그래서 만약에 동의서를 내지 않은 분이 실제로 그 사실에 위법행위가 있을지 없을지 알 수는 없으나 동의서를 내고 수사 의뢰나 불이익을 당한 분과의 형평성을 위해서 이 형평성을 해소하는 어떤 장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원칙적으로는 공정한 잣대를 위해서 모든 분들이 동의서를 내주시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계속……

의사일정 51항, 54항, 제131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2항, 55항부터 제60항까지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성욱 위원장님, 전현희 위원장님, 황기철 처장님, 윤성욱 차장님, 도규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10)상정된 안건
62.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8시30분)

의사일정 제61항부터 제63항 기획재정위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수정의견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제시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2항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효력을 상실한 세무사 등록 및 미등록자의 세무대리업무 제한규정을 효력상실 전과 같이 정비하고 해당 헌법불합치 결정취지를 반영하여 세무사자격이 있는 변호사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여 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 확인업무를 제외한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세무사자격 보유 변호사에게 허용되는 세무대리의 범위와 관련하여 일부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데 개정안과 같이 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 확인업무를 배제하려는 입장에서는 첫째, 이들 업무는 순수한 회계업무로서 전문적인 회계지식과 경험을 요구하고 둘째, 회계에 관한 전문성을 검증받지 않은 세무사자격 보유 변호사에게 이들 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전문자격사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세무사자격 보유 변호사에게 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 확인업무를 포함한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첫째, 법률에 의하여 세무사자격을 부여한 이상 제한 없이 세무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고 둘째, 세무대리의 본질적인 부분인 이들 업무를 제한하는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로 다시 위헌성 논란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체계․자구 검토결과 안 제2조의2에서는 금지되는 소개, 알선 등의 행위의 객체를 ‘세무사, 세무법인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2조의2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규정의 구성요건이 되는 소개, 알선 등의 객체를 법문에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안 제2조의2에 따라 금지되는 소개․알선 등의 대상을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 세무법인이나 그 사원, 직원으로 명시하는 한편 안 제20조의2에 따른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는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에 대하여도 적용될 수 있도록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준용조문에 제2조의2를 추가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1항은 경미한 수정을 하였고 의사일정 제63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홍남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님께서 출석하고 계십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범 위원님.

내용은 정확히 아시는가요?

그러면 이 취지는 이미 그 법에서, 변호사가 자연적으로 세무사자격을 취득하는 그 법률에 사실 다른 형태의 법을 이용해서 등록을 받지 않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얘기가 되고 그렇다면 그 이후에 만들어진 법 또한 기본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취지를 그대로 유지해서 진행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보니까 등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되 다시 특정한 업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또 배제를 하는 이런 법률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위헌으로 결정을 했는데, 사실상 또 다른 법률로 특정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변호사가 세무사 업무를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 거거든요. 그러면 위헌 결정의 취지를 사실상 또 다른 입법으로 막는 겁니다. 그래서 위헌 결정의 취지를 사실상 형해화시키는 그런 내용의 개정안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변호사 중에 세무사 업무, 세무기장대리하는 변호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전주혜 위원님.

법률이라는 것이 어떠한 직역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위헌성이 없도록 또한 정확한 법률을 만드는 게 국회 임무인데요. 이 법의 내용에 따르면 유독 변호사에 대해서만 장부작성 대행 그리고 성실신고 확인 이것을 딱 빼고 세무업무를 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변호사자격증을 가지신 분들 중에서 2018년 기준으로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가 124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 중에 아주 극히 일부분이 지금 세무사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바와 같이 세무․조세 전문 변호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당연히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있으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무사 등록을 해서 하는 분이 전체 변호사 중에 124명이면 정말 극히 적은 인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세무전문가로서의 어떠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지금 기장업무와,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 확인을 못 하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과도한 직업 침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장관님은 세무업무에 대해서, 세무사자격증은 지금 없으신 거지요?



그래서 기재위 소위에서 아마 세무사회라든가 대한변협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의견을 다 수렴해서 그래도 이 두 가지 제외하는 것이 가장 절충점이라 생각해서 소위에서 했고요. 저희도 정부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하고는 의견이 좀 다릅니다. 그러나 여야 위원님들이 기재위에서 합의로 이렇게 해 줘서 저희들도 존중하기로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국회가 법을 잘 만들어야 된다…… 어느 직역 편을 드는 것은 아니고요.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 상태에서 가면 아마 또 헌재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기재위에 제출한 것을 보면 ‘이것은 구체적 권리침해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굉장히 유보적인 의견을 냈어요.
그런데 이 법안은, 여기에 물론 법률전문가인 위원님들도 여러 분 계시지만 이것은 정말 위헌의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도대체 인원의 숫자에 밀려서 위헌의 소지가 큰 것을 그냥 통과시킨다 이것은 오히려 국회의 직무유기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이것을 2소위에 회부해서……
지금 부총리도 잘 모르시거든요.


이게 기재위에서 통과될 때는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재위 여야 위원님들이 소위에서 합의하고 전체위에 상정이 돼서 저희도 국회 입장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가 직역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영역이 있는 거잖아요?

아니, 한번 말씀 들어 보세요.
여기 법률가들이 있으셔서, 저는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상식적인 수준에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법률안도 그런 것 아닙니까. 과거에 우리나라가 사실은 법률적 지식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변호사라고 하는 분들이 법률적 지식을 통해서 대국민 서비스를 하는 차원에서 많은 부분들을 역할을 해 왔지요.
그런데 우리가 산업화도 하고 국가가 성장하면서 다양한 업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역별로 있는 거고 거기에 따른 전문가들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세무라고 하는 부분은 세무사의 영역이 있는 거고 노무사도 노무사의 영역이 있고 또 특허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변호사라는 직업 하나가 모든 영역을 다 총괄해서 그 직업 영역을 영유할 수는 없는 거다, 여기서 저는 좀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법안도 그런 것 아닙니까. 세무사 전문 영역인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이 부분을 제외하고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라는 것이 법의 취지인데 앞서 유상범 위원도 그렇고 전주혜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세무사 영역의 일을 하는 변호사가 많지 않다. 굳이 여기를 왜 건드리냐’.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들어 보면 세무사 영역을 인정해 주면 되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하면. 오히려 변호사가 이 영역을 계속 고수하려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 볼 때, 상식적인 수준으로 볼 때 너무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변호사가 모든 영역을 다 총괄해서 모든 일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장관님 어떻게, 장관님께서 여러 일을 해 보셨으니까……

그냥 이 경위를 죽 보면 되는데요, 한 20년 정도. 2003년 전까지는 변호사가 세무사 업무 관계없이 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영역의 전문성을 좀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죽 오면서 아까 말씀한 대로 2003년도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 하신 분들은 세무사 등록이 안 됐고요. 그래서 헌법불일치 판정이 났고요. 2018년도에는 변호사가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법이 개정이 돼서 최근에 2017년 이전 변호사님들하고 2018년 이후의 변호사님들이 ‘이것 평등하지 않다. 헌법 위배다’ 그래 가지고 헌재에다 다시 했는데 지난주에 그것은 평등권 위배가 아니다라는 판정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 20년간 그런 직역의 전문성을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관님 말씀 제가 끊어서 죄송합니다.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많은 논의 끝에 일단 기재위 차원에서는 그 2개, 아까 장부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2개를 제외한 6개만 허용하는 걸로 해서 이 법이 통과됐고 오늘 법사위에 상정이 됐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들도 저는 상당히 다 경청을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 위헌 결정,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원인은 세무사협회들이 또 너무 욕심을 부린 거예요. 자기들의 소정의 교육을 받지 않으면 세무사 등록을 안 받아 준 거예요, 변호사들한테. 그래서 그게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거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이 단초를 제공한 것은 세무사협회입니다.
제가 20대 국회 때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으로서 이 법을 다루고 지금과 똑같은 내용을, 이것을 제가 변호사협회 회장한테도 야단치고 세무사협회 회장들은 이것보다 과도하게 더 제한하는 자기들한테 유리한 법을 냈고 변호사는 또 반대하고, 그래서 제가 세무사협회 회장도 엄청나게, 진짜 소위에서 소리소리 지르면서 ‘해도 해도 너무한다. 너무 욕심을 부린다’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 가지고 넘겼는데 당시 20대 국회 마지막 법사위에서 이것 통과를 안 시킨 거예요. 그리고 다시 21대 때 똑같이 갑론을박을 1년 벌이다가 이제야 기재위에서 통과가 돼 가지고 지금 온 겁니다.
물론 반대하는 쪽의 논거도 일리가 있고, 법리상 논거도 일리가 있어요. 또 찬성하는 사람들 논리가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헌재 결정문이 중요한 겁니다.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어디까지 변호사에게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입법 결단적인 문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사실은 변호사들이 과거에는 세무사자격증을 줘도 이것을 활용하는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왜? 잘 모르니까, 새로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니까, 또 변호사만 해도 먹고사는 데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 오다가 최근에, 우리 김용민 위원님도 로스쿨 출신이지요? 아닙니까? 고시 출신이에요? 미안합니다. 나는 아주 어려 보여 가지고.
그래서 이게 로스쿨 출신으로 법조일원화한다면서, 원래 미국처럼 법조일원화하려면 유사직을 다 없애야 되는데 그게 됩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리가 돼 왔으니까, 저도 그때 많은 고민을 하면서 이 기장업무하고 성실신고 확인업무는 단순 업무고 그리고 이것은 회계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처리하는 업무예요. 그래서 굳이 변호사한테 세무사자격증을 준 것은 고도의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은 변호사한테 어차피 세무사자격증 줬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조력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법안 내용을 만든 사람 입장에서 제가 아무리 변호사지마는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쨌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율해서 이해관계를 조정한 법안입니다, 이것이. 이게 국회가 해야 될 역할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찬성을 합니다마는 반대하는 위원님들이 계시고 또 말씀 안 하신 분들 중에서 또 반대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2소위로 넘겨서 조금 숙성을 시킨 다음에 통과를 시키도록 합시다.
(웃음소리)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변호사님들이 아마 세무사 업무하시는 분들이 지금 임시로 이렇게 막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몇백 분이지만. 그분들을 위해서도 저는 기재위에서 여야 합의가 됐으니까 이것을 좀 존중해 주셔서 법사위에서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 주시는 것이 위헌 상태도 해소하고 또 변호사로서 세무사 업무하시는 분들한테도 정당한 권위가 부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빨리 결정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권성동 위원님께서 잘 가시다가 뒤에 소위 말씀을 주셔서 제가 한 말씀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2소위로 보내자는 말씀도 있긴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또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회의에 남겨 두고 다음 회의 때 저희가 좀 더 고민해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본질적인 침해 여부가 있느냐를 조금 더 검토해서 다음 회의 때 결론을 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통과시켜야 된다는 위원님도 계시고 또 통과시켜야 된다고 쭉 말씀하셨지만 결국 2소위로 떨어뜨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권성동 위원님도 계셨는데 한 번 정도만 전체회의에 계류해서 헌재 결정문이나 이런 부분도 좀 숙지하고 토론을 더 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두 법안, 61항하고 63항 관련돼서는 특별한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3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1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남기 부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6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17)상정된 안건
65.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90)상정된 안건
6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75)상정된 안건
67.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59)상정된 안건
6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42)상정된 안건
69.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75)상정된 안건
70.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35)상정된 안건
7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961)상정된 안건
(18시57분)
대체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주혜 위원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보증보험을 면제하는 범위를 신설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아마 민주당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실 것 같은데 어제부터 문자폭탄을 받고 있거든요. 심지어 저를 민주당 위원으로 아시는 건지 ‘민주당 위원님께’ 해서 문자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장관님,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신설이 됐거든요. 그래서 한 세 가지 종류를 8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임대사업자분들의 입장에서 뭐냐 하면 이 법 시행 전에 임대사업을 한 사람은 이것을 면제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것 보증보험이 결국은 임차인 부담이 아니라 임대인이 부담해야 되는, 보증보험 들어가는 비용을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 시스템 아니겠어요?


또 반면에 보증 가입하는 부담 그 부분을 고려해서 보증금이 미반환될 우려가 낮은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방금 위원님이 언급해 주신 그런 세 가지 면제사유를 여기 규정을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강제가입 철회를 주장하는 의견이 있고요. 그래서 국토위에서도 이런 부분이 많이 논의가 됐는지 그 부분을 알아봤더니 그때는 또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인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사실 임차인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이 법이 시행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를 돕고자 하는 이런 보증보험을 강제화하자 이러한 내용으로 보이는데요.
법사위에서 이제 마지막 단계이니만큼 이런 불의의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개정 이전의 임대사업자를 위한 규정을 수정하는 것이 어떨까, 저는 이런 의견을 개진하고요. 가능하면 이건 계류라든지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야 되겠다 그런 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유상범 위원님.
저도 전주혜 위원님처럼 지금 한 이틀 동안 문자폭탄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는데 갑자기 예측 가능성 없이 법을 시행하면서 기존의 임대사업자가 불이익이 굉장히 너무 크다 하는 하소연이 많습니다. 임차인도 보호를 받아야 되지만 임대인이 특별하게 갑의 위치에 있지 않은데 단순히 임대․임차관계라는 이유로 임대인이 또 모든 부담을 지는 것도 부당하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어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해 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또 반면에 이것을 의무화하게 되면 임대인들의 부담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면제사유도 규정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규정을 만들었지만 제가 봐서는 그 규정이 실효성이 없어 보이는 부분이 많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월세보증금을 합한 가격이 주택가격을 초과하거나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60%를 넘는 경우에는 보험 가입이 불허된다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보증보험에서 임대인이 의무가입을 하는데 보험료를 어떻게 내고 있습니까? 임대인이 의무가입을 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3 대 1로 나눠 냅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의무 부과주체는 의무를 부과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의무를 부과받은 자와 이익을 보는 사람이 다른데 그로 인해서 보험료 부담을 이렇게 3 대 1로 나누는 게 적정한가, 좀 그렇지 않은가요? 강제를 해서, 뭐가 좀 안 맞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일반적으로 근로자 보호할 때 반반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왜 3 대 1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규정도 조금, 제가 봐서는 특정한 어떤 피해가 발생할 때 그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100%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이 임대인들은 부당한 피해를 입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장 보험 가입이 안 되는 조건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만일 이 법이 시행되면 무조건 과태료 물어야 됩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60%를 넘는 경우에는?




실제로는 보증보험 가입 신청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업무 처리, 실제로 한 달 안에 다 됩니까?

아니, 이해가 안 가잖아, 모든 걸 행정편의적으로 말씀을 하시잖아. 1개월 이상이 지연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 1개월 안에 안 되면 그것도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처리는 1개월이 더 걸린다는 말이야.
아니, 이렇게 해 놓고서 이것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처리절차를 당겨서 1개월 안으로 하도록 하겠다, 이게 얼마나 행정편의적인 발언이에요? 이런 식으로 무슨 입법을 합니까?
장관님, 이 법 관련해서 보증보험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는 것이 들어가는 중요한 포인트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님?

왜냐하면 집 한 채 가지고 우리가 전세랑 월세를 놓을 때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금액이 더 큽니다. 그런 데는 보증보험에 대한 의무가입 규정이 없어요. 그냥 세입자가 들어갈 때 확정일자 받아서 보호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하는 사람들은 소규모 주택에 여러 가지, 여러 채를 가지고 임대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만 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하라, 안 하면 임대사업자등록 말소한다, 그러면 임대사업자등록 말소하면 각종 그동안에 봤던 세제혜택이나 이런 게 없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 보증보험을 임대인에게 가입하게 의무화함으로 인해서 그 보증보험 가입한 만큼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냐하면 지난번에 여당에서 임대차보호법 3법 급하게 통과시켜 가지고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생겼습니까? 그것도 취지는 그랬을 거예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급하게 통과시킨 거예요, 날치기로. 그런데 결국은 임차인에게 손해만 간 거예요. 전부 전가가 돼 가지고, 임차인에 전가돼서 임차인이 손해만 보게 되고 우리 전월세시장이 얼마나 혼란에 빠졌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증보험 가입하게 하면 임차인을 보호하게 한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증보험 임대인에게 가입시켜라.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시장에서는 저는 생각에 이게 분명히 임차인에게 전가가 될 것이다, 그러면 결국 임대료만 올라가는 현상이 반드시 생길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임대차사업등록 안 하고 집 한 채, 두 채 가지고 고가의 전세․월세 놓는 사람은 보증보험 가입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요. 만약에 66항 안건에 대해서 전주혜 위원님 말씀하실 거면 이것은, 윤한홍 간사님하고 제가 지금 얘기 나눈 게 전체회의에 계류해서 전주혜 위원님이나 유상범 위원님이 문제 제기하신 내용을 보완하는 식으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임대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은 작년에 이미 본회의에 의결이 됐고요. 이번의 법안은 등록임대에 대한 보완조치, 민간임대에 대한 것은 이미 통과됐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발생한, 국가의 제도에 따랐던 사람들에게 최대한 보장을 해 주고 보호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국가가 할 역할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금 민간임대사업자를 보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들은 49조에 정하면 민간건설임대주택을 한 사람,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을 한 사람 또 100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내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 채 한 채 이렇게 임대하는 사람을 다 적용해서 보증보험 가입하라는 게 아니란 말이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급되지 않을 정도 같으면 실질적으로 그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임대사업을 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 사람은. 그런 것도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 것을 우리가 전제로 해서, 전체회의에 계류해서 다음에 논의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런 점을 생각해서 하면 좋겠다. 이 법의 포인트는 뭐냐 하면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증보험 가입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는 몇 가지 이유를 적어서 보증보험 가입 면제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해 주겠다, 허용해 주겠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 점을 국토부에서도 잘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논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또 잘 설명해 주시기를, 국토부에서 해당 위원님들께 잘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체회의에 계류하더라도 다음 회의에서도 이 상황에서 초점이 아닌 쪽으로 논의가 되지 않도록이오.
그리고 아까 부칙에 새로운 임대차라고 하는데 그것은 49조가 아니거든요. 49조 3항 3호․4호는 취소랑 과태료랑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 좀 보완해 주시고.
또 하나 여러 가지 문자 온 것 중에 말씀을 드리면 대출이 하나도 없는 이런 경우까지 보험에 가입을,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되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신설하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주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기존에 등록된 사업자 같은 경우는 8월 18일 이후에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른 법률안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 안 하시겠지요?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66항 법률안에 대해서는 전체회의에 계류시키고요.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4항, 제68항, 제70항, 제75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5항, 제67항, 제69항, 제71항부터 제74항까지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관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76.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75)상정된 안건
7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9시22분)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안이 문체위에서 상정되어서 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 법안의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서점에 지원을 해 주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의사일정 제76항, 제77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총리님 수고하셨고 이석하셔도 되는데요. 이석하시더라도 전주혜 위원님이 확인해 달라고 말씀하신 것 좀 확인해서 알려 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78.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78)상정된 안건
7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78)상정된 안건
80.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84)상정된 안건
8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2.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3. 스포츠기본법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4. 체육인 복지법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9시24분)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주혜 위원님.
고용노동부장관님이 지금 내려오고 계신다는데요.
그러면 지금 상정된 법안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대체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혹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고용노동부장관님 오셨으니까 그러면 잠깐 고용노동부, 환노위 법안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85.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60)상정된 안건
86.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40)상정된 안건
87.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8.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19)상정된 안건
89.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18)상정된 안건
9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91.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9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9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9시25분)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주혜 위원님.
올 초에 법사위에서 굉장히 공을 들여서 검토한, 통과한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해서 최근에 시행령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법사위에서 사실 우려했던 것이 지금 산업재해가 있고 시민재해가 있는데 산업재해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가 주관부처로 보입니다만 또 시민재해는 누가 소관이냐 사실 이런 책임소재, 책임 있는 부처의 소재가 굉장히 그게 책임이 불명확한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내신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이것은 지금 어느 어느 부처가 협의해서 정한 건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명확히 한다거나 아니면 좀 더 세심하게 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건가요?

시행령 중에 미흡한 부분을 몇 가지만 제가 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보건인력 배치 같은 경우에는 중대시민재해는 적정 인력 배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적정 인력이라는 게 굉장히 정말 불명확하거든요, 이게. 도대체 몇 명을 해야 이게 적정한 것인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시민재해다 보니까 교통시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적정 인력이라는 것은 그러면 얼마를 기준으로 하느냐 이런 게 굉장히 불명확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안전보건예산 편성 같은 경우도 적정 예산편성의무로 규정…… 이게 굉장히 적정하다, 적정한 예산 또 법령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는 점검결과를 보고받고 적절한 조치를 지시한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것은 사업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명확한 것이지요. 적절한 조치라는 게 예시를 정확히 하셔야 되는 것이지 이게 도대체, 그리고 판단기준이 결국은……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내년 시행까지 몇 달 남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조금 더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좀 더 명확히 한다면 오히려 구체적인 예시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의무 중에서 어떠한 조치가 그러면 적절한 조치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근거를 주셔야 사업주가 결국은 적절한 예방을 더 충실히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알아서 지금 하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중대재해 처벌법 통과 당시에 우려했던 것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남은 기간 동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업주가 좀 더 예방조치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이런 시행령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산업재해 같은 경우에는 안전설비라든지 안전장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면 나름대로 적절한 예산이 기업체별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여간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예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부차관님 나오셨나요?

장관님, 서울대에서 최근에 청소노동자가 사망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보니까 서울대 인권센터가 조사를 한다고는 되어 있는데 노조 측이나 유족 측 그리고 학교 내에서도 논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진행되는 조사는 조사대로 하더라도 고용부의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뿐만이 아니라 향후에도 이런 팬데믹 위기라든지, 특히 요즘 폭염까지 겹쳐서 굉장히 현장에 하여튼 문제가 좀 심각하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계기로 해서, 특히 공공 분야기도 하고, 서울대가 법인이기는 하지만 1년에 한 5000억 이상을 정부에서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 대학 중에서도 아주 명성이 높은 대학인데 이런 일이 생겨서야 되겠는가라는 국민적 시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각별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최근 언론에 보면 요즘 굉장한 폭염이지 않습니까? 폭염이라 건설노동자나 혹은 환경미화노동자들, 말하자면 햇볕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들, 노동자들이 굉장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 잘 아시지요?

그런데 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지난 5월에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 이런 걸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가이드라서, 왜냐면 안내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노동자들이 요청해서 하는 작업중지권이나 이런 것은 사실 지금 본인이 그런 것을 요청했다가 자칫하면 실직하게 되니까 제대로 권리행사를 못 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식적인 선량한 관리자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 줄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5월 달에 이 기본수칙을 발표를 하셨는데요. 폭염이 지금 극심하고 상당 기간 계속될 것처럼 보여요. 고용노동부에서 다시 한번 사업주들이나, 촉구하는 또 노동자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한번 좀 언론에 발표를 해 주시고요. 또 근로감독관들로 하여금 한시적으로 사업장에 대해서 이 지도를 좀 강화를 해 주도록 그렇게 부탁드리는데 하실 수 있을까요?













왜냐면 어차피 노조 관련 업무는 노동부가 주관부처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동부가 법적으로 이런 경우에 강제수단을 가지고 명단을 확보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을 물어보는 거예요, 질병청에. 질병청에서 확보가 안 된다 그러면 노동부가 나서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내가 그걸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장관님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병청에서 지금 코로나를 잡기 위해서 민노총의 집회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조치를 하고 싶어도 참석자 명단 확보조차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건 저는 노동부에서 나서서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장관님이 하실 일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해 보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안 된다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86항, 88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5항, 87항, 제89항부터 93항까지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논의하다가 만 문체위……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장관님하고 차관님.
78.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78)상정된 안건
7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78)상정된 안건
80.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84)상정된 안건
8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2.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3. 스포츠기본법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4. 체육인 복지법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9시43분)
아까 전주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확인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전주혜 위원님 확인되셨습니까?
의사일정 78항부터 84항까지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9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아직 안 오셨나요?
들어오시지요. 제가 마음이 급해 가지고……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4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관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9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31)상정된 안건
9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97.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9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99.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79)상정된 안건
100.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81)상정된 안건
101.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80)상정된 안건
102.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3. 항만안전특별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4.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62)상정된 안건
(19시45분)
아까와 마찬가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게 원래 주서본 작성, 배포 완료 후에 이런 이견이 제시가 되어서요 오늘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해양수산부 입장에서는 이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2항도 좀 수정하는 걸로 가져왔네요?


1항은 ‘국가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로 바꿔 놓고 2항에 보면 ‘자치단체는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이렇게 돼 있다고, 의무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치단체는 해야 되고 국가는 할 수 있고, 그것 안 맞지 않아요?

저는 제가 이 얘기를 들을 때 1항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여야 한다’가 보통 다른 법조문에도 대부분 이렇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도 이 원래 취지를 전달하는 데 별 이의가 없어서 그대로 받아들였고요.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는 일종의 의무사항으로 주어진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지원 및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된다’ 이런 조항으로 고쳐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러면 개정을 하게 되면 국가는 할 수 있는 재량규정이 되는데 그 2항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런데 지금 이게 항만이 있는 데가 지방자치단체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관리하고 그런 거 하는 게 아마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정부에서도 지금 사실은 우리 항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업장의 문제, 근로감독도 강화하고…… 사실은 아까 고용부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만 이번에 항만과 관련된 안전조치를 해수부에서도 하도록 지금 여러 가지 제도가 도입이 되는 거잖아요?

장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뒷자리에 기재부 국장도 와 있는데 그렇게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고 제가 방금 코멘트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안건 말고는 혹시 또 다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실까요?
최강욱 위원님.





그리고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까지 함께 그러면 그것 그냥 놔둘 게 아니라 뭔가 정정보도 청구를 하든 반론보도 요구를 하든 바로잡아야 될 거 아니냐……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98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5항부터 97항까지, 제99항부터 제104항까지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리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할 것이고요. 103항 법률안에 대해서는 윤한홍 간사님이 제기하신 문제에 대한 부분을 반영해서 추가 수정한 상태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수 장관님, 문성혁 장관님, 최병암 청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0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00)상정된 안건
106.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7.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86)상정된 안건
(19시59분)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6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5항, 제107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08.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50)상정된 안건
109.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0.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1.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2.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0시01분)
아시겠지만 제114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회의에서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듣고 기관 간 협의를 위해 전체회의에 계류했습니다. 먼저 다른 안건에 대한 대체토론을 한 후에 114항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문승욱 장관님, 권칠승……
지금 오신 분이 어떻게 되지요? 다 들어오셨어요?
권칠승 장관님 출석하셨나? 아직 안 오십니까?
이 안건들에 대해서도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권칠승 장관님은 내려오고 계시고요. 문승욱 장관님, 김용래 특허청장님,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님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권 장관님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의결을 보류한 정무위 소관 제53항 하도급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님께서도 출석하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4항 안건 이외의 다른 안건에 대해서 먼저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8항부터 113항까지 법률안 중에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114항 법률안에 대해서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14항과 53항 법률안을 같이 대체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좀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권칠승 장관님!
그러면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 먼저 의결을 하고……
의사일정 112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8항부터 제111항까지, 제113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과 관련된 산업통상부장관님 그다음에 특허청장님 이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5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0시03분)
먼저 권칠승 장관님께 114항 법률안과 관련돼서 지난번에 법원행정처에서 의견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문제는 53항 하도급법과 114항 상생협력법이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비슷한 취지와 내용인데 다르게 규정을 할 필요가 있느냐 또 그렇게 규정하는 것은 체계와 자구상 맞느냐라는 쟁점만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행정처 차장님도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 40조의4 1항에 제가 의견 개진한 것은 일본처럼 이게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해야 된다. 이것은 입증책임이 아니라 행위태양을 제시해야 될 의무를 40조의4 1항에서 지금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2항을 이유로 해 가지고 그 단서가 필요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2항은 그게 아니라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자료제출을 거절하는 것이지 구체적 행위태양 자체를 밝힐 수 없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게 구체적 행위태양과 관련된 게 아니라요 2항은 구체적 행위태양 그 여부를 좀 판단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것이고, 그런데 소지자가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 좀 달라요, 이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차장님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항 해석상 그 단서조항 안 넣어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당연히 그게 정당한 이유가,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전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또 대체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법원행정처에서 온 것을 크게 4개로 나누면 자구 수정이나 조문 이동 등 이런 체계 정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즉시항고하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다음에 상생 결제를 위한 계좌 압류 건에 대해서 반대의견 그다음에 자료제출 안건에 대해서 비밀유지, 크게 보면 이 네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에서 다 수용하는 것으로 했고 그래서 저희들은 쟁점은 다 해소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금 그 단서조항을 다는 부분은 저희들은 큰 이의가 없습니다. 저는 법 내용 자체에 영향을 준다고는 보이지 않아서, 분명하게 하는 입장에서 단서를 달겠다고 하는 차원이라고 이해하고 수용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여기서 갑자기 바꾸고, 단서 바꾸는 것도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들이 아니잖아요. 전체 체계를 볼 때 단서가 더 명확한지 아닌지는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원안이 이거라면 이것으로 가는 게 더 안정적이고 나은 거지요. 어떻게 갑자기 단서 다는 게 더 명확하다고 바로 판단이 가능합니까? 우리 국회의원들이 판단해야지 행정처하고 어느 한 분만 판단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한테 다시 시간 주세요, 다. 이게 명확한지 다시 처음부터 뜯어볼 테니까.
그리고 보통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사실 이 법을 집행하실 장관님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장관님이 괜찮다고 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지금 이래서 이게 사실은 애초부터 오히려 2소위에 그냥 회부했으면 지금보다 더 빨리 통과됐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한 달만 끌다 뿐이지 그냥 그 채로 오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을 하실 텐데 제가……
지금 결정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진짜 이게 법사위에 있는 것이, 소관부처와 행정처에서 이 법안을 결정하면 이것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던 것이 지금 하나도 추가가 안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의견개진을 하는 것이고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조사 처분시효, 제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빠진 채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진짜 이렇게 할 바에는, 이수진 위원님도 문제 제기도 하시고 그러면 2소위로 가서 빨리 그냥 조율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실속 있는 방법일 수도 있고요. 왜 자꾸만 시간 독촉을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결정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이미 아까 권칠승 장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법안 때문에 지금 네 번이나 법사위에 출석을 하셨고 그 과정에서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대폭 수용을 하셨습니다.
물론 전주혜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 그것이 반영이 안 됐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해당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하면서 빠졌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해당 상임위 결정을 좀 존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법사위에서 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는 사실 이 법안의 수정이 거의 다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아까 1항에 단서를 넣느냐 마느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단서가 없어도 문맥과 맥락상 그리고 체계와 자구상 이해가 충분히 된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그래도 분명히 전주혜 위원님하고 윤한홍 간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법원행정처 차장님과 장관님이 수용을 하셨기 때문에 단서를 좀 넣는 식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해서 이 법안에 대한 심사는 마쳤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남은 쟁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53항 법률안을 지금 심사를 마친 이 114항 법률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그리고 동일한 문구 등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느냐의 쟁점만 현재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114항에 대해서는 먼저 의결까지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오히려 비밀유지명령까지 하고 있어요. 비밀유지명령이 35조의3에 규정돼 있고요. 이것은 기술을 제공한, 이런 자료제출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사실은 대․중기업 상생법에서도 제일 우려하는 게 법원에 제출한 어떠한 자료가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려면 이게 같은 스탠스로 가야지 지금 대행께서 대․중기업 상생법을 이대로 하자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같은 스탠스로 하려면 이것도 넣어야 돼요. 비밀유지명령을 같이 넣고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통과시키고 이것은 이 기조로 하자는 것은……
그러면 어떠한 문항을 바꾸시겠다는 겁니까? 결국은 입증책임 사실상의 전환 이것을 하자는 이런 의견 아니세요? 이것은 아닌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다시 한번 같이 심사를 해야 됩니다. 2소위로 가서 같이 심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 통과하고 하나를 계류하자, 그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그다음에 하도급법 같은 경우는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고 생각한 분이 있기 때문에 상생법하고 같이 갈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갈지는 차후에 논의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2개 같이 연계해서 가는 것은 맞지 않다 생각이 되고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전주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생법하고 같은 취지로 간다라면 하도급법을 남겨 놓고서 그 취지에 맞춰서 가면 되는 것이고 논의하는 가운데 그것이 상생법하고 다르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는 따로 가는 방식으로 갈 수 있다 생각이 되거든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 논의과정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여태까지 네 번에 걸쳐서 했던 논의가 사실상 공전되고 여러 가지로 우리 논의 자체의 경제성도 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어쨌든 상생법 처리하는 것은 두 간사님께서 협의해서 결정하시고 하도급법은 오늘 처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것은 다음 전체위에 넘겨서 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회의할 때 너무 한 분만 의견을 계속하시면…… 무슨 뜻인지 다 아시니까 위원장님께서는 그것은 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골고루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조합하시는 것은 어쨌든 위원장님이나 간사님들께서 협의해서 조합을 하시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인데,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오늘 상생협력 촉진법에 대해서는 전주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서로 옮기는 걸로 해서 오늘 통과를 시키고.
하도급법도 사실은 별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통과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서로 우리가 좀, 다른 체계고 다른 정책과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최대한 상임위의 의견이나 의결을 존중해서 오늘 되도록이면 통과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은 산자중기위에서 상임위의 논의를 통해서 우리 법사위로 넘어온 법입니다. 그리고 53항 법률안은 정무위에서 논의돼서 넘어온 법입니다.
53항의 하도급법이 오기 전까지는 지금 하도급법에 담겨 있는 내용이나 문구를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시거나 또는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된다고 하셨던 위원님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의 독자성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논의과정에 비춰 봤을 때 이 법을 지금 와서 하도급법과 연계해서 같이 처리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법사위 시스템에도 안 맞고, 이게 하나의 전례가 된다면 향후에 계속 이런 식으로 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송기헌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논의가 충분히 됐기 때문에 이대로 통과를 시키고……
그런데 실제로 거기 보면 상생법에 없는 게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도급법에는 자료제출 요구해서 안 됐을 때 어떻게 한다 뭐 이런 게 2개가 더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특허법이나 똑같이? 그러므로 상생법에 없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차후에 논의하시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우리가 다시 전주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입증책임의 전환까지도 갈 가능성은 없는 법이란 말이지요.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정무위에서 논의한 것을 우리가 넘어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명확히 하고,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는 논의가 많이 있었으니까 이것은 다음에 처리하시기로 하고 상생법을 먼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제가 하도급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송기헌 위원님 의견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도급법에 있어서는 입증책임의 전환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원사업자에게 있어서의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생협력법에 비해서는 원사업자에게 부담이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쪽에 있어서 비밀유지명령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료제출을 명령받은 원사업자를 어떤 면에서는 도와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원사업자에게도 훨씬 더 유리하게 돼 있는 이 법이 왜 계류가 돼야 되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 발언 기회를 얻고 말씀하십시오.
저도 지금 지치고 피곤합니다. 다들 조금씩 참아 주시지요.
죄송합니다.
김영배 위원님.
제가 뭘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니까 법안의 성격과 목표가 다른데 제도가 비슷하다 그래 가지고 같이 논의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권칠승 중기부장관님께……
상생협력법 이것은 기업과 기업 서로 간에 윈윈하기 위한 그런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좋은 일 하자고 상호가 뭔가를 좋은 방향으로 끌어내기 위해 서로 간에 이익을 더 많이 만들고 공유하기 위한 그런 과정에서 자료가 필요할 경우에 자료제출을 한다거나 그런 것과 관련된 법안이고.
하도급법의 경우는 이게 일종의 상하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갑과 을이라고 하는 처지에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자료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기 때문에 아무래도 을의 입장에서는, 갑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자료가 왜곡되게 활용되거나 사용되거나 혹은 아니면 약간 상대방한테 더 유리하고 자기한테는 불리한 이런 관계가 성립될까 하는 게 굉장히 초점이 되고 문제가 되는 그런 법안의 구조를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공정거래위원장님, 제 말씀이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법안의 취지상도 그렇고 상임위에서 이미 다 논의가 돼서 넘어온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이 2개가 같이 병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전혀 아니다. 법의 취지상도 그렇고 법의 목적이나 여기에서 설정하고 있는 관계 자체가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두 분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예를 들면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업자가 엔진 제조를 맡기면 이것은 하도급이 되지만 예를 들어서 자동차공장의 직원이 입을 작업복을 맡기면 이것은 위수탁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차이점들이 기본적으로 있고.
그다음에 법원행정처에서 보낸 의견에 보면 즉시항고제도를 넣으면서 추가로 한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제출의무 자료를 훼손하는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보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미국에서 우리나라 대기업, 배터리 회사 큰 두 기업이 미국에서 사실은 특허소송이 있으면서 이게 본안소송까지 못 가고 여기에 걸려 가지고 패소를 해 버렸거든요, 일방 회사가.
저는 그래서 즉시항고 같은 이런 걸 주면 또 많은 절차들 때문에 사실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긴 하지만 또 법원행정처에서 이런 제도들을 같이 보내 왔기 때문에 중화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정거래위원장님, 윤한홍 위원님 말씀하시고 나서 말씀을 좀 하십시오.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간에 어떤 거래계약이 맺어졌을 때 하도급법 적용이라든지 안 그러면 상생협력법 적용 이 두 가지가 딱 명확하게 이것은 상생협력법 적용이다, 이것은 하도급법 적용이다, 딱 구분이 됩니까?




그러면 이 두 가지 법이 서로 다르게 가는 것은, 마침 시기가 또 맞아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법사위에서 당연히 이 법체계가 맞느냐 안 맞느냐를 논의하는 게 맞는 거지요. 논의가 될 수 있으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필요 없는 논쟁이다 이렇게 할 사항은 저는 아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도급법에 보면 비밀유지명령이라는 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생협력법에는 비밀유지명령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다음에 대․중소기업 협력과 관련된 이 상생법은 주로 수위탁관계에 대한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거래관행이라든가 어떤 관계들에 판단한 입법정책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대로 또 판단을 해서 입법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2개를 같이 경합해서 본다는 것은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두 기업의 거래관계가 있을 때 이 기업이 동일한 업종에 속하느냐 그리고 사이즈가 다르냐 이런 걸 보고 이게 하도급법 대상인지 아니면 단순한 수위탁 대상으로 볼 것인지 이게 확실히 구분이 되기 때문에, 법 적용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법체계도 같이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도급법에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면서 손해배상금액을 산정하거나 하는 자료로써 필요한 기술자료를 받은 다음에 그것을 밖으로 빼돌려서 하는 것을 처벌하는 걸로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은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상생협력법은 그거잖아요. 서로 간에 기술협력을 하던 사이에서 대기업이 그걸 가지고 가서 유용해 버리면 안 되는 거니까 그것 유용하기 전에, 기술자료 받았을 때 이미 받은 기술자료를 다른 데 빼돌리는 것 자체는 다 금지하게 돼 있고 처벌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상생협력법은 그것을 처벌이라는 규정으로 해 가지고 규제를 하고 있고 하도급법에는 그것은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금액 산정하는 그 자료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쓰지 않고 다른 데로 쓰면 그것을 제재하는 구조로 돼 있고 그런 거예요. 구조 자체가 다른 거거든요. 그걸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전주혜 위원님과 소병철 위원님 말씀을 한 번씩만 듣고……
소병철 위원님.
아까 송기헌 위원님께서 하도급법은 오늘 전체회의에 계류하고 대․중소기업 상생법은 오늘 통과를 시키자는 말씀에 대해서 사실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는 있었습니다.
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은 권 장관님 말씀하셨듯이 네 번이나 지금 심사를 했습니다. 법원행정처 차장님도 계속 나오셨고요. 충실한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발언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마는 큰 결정적인 문제가 아니니까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기회를 드린다는 차원에서 발언을 자제했습니다.
그러나 앉아 있을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지금 특정 정당 의석수를 가지고 발언 횟수를 비교하는 것보다는 어떤 현안에 대해서 얼마만큼 누가 많이 발언하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안 심사를 철저하고 아주 깊이 있게 한다는 차원에서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 아까 단서조항에 대해서 저도 단서가 좀 불필요하다고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입법자가 의도한 것하고, 나중에 적용과정에서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을 왕왕 봅니다. 단서라는 것은 사실 함부로 붙일 것은 아닌데 아까 법원행정처 차장님하고 장관님께서 무난하다, 그럴 수도 있다……
처음에는 분명히 불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계속 질문을 하니까 ‘뭐 있어도 괜찮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되셨지만, 저희가 법 하나를 가지고 1년 내내 심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선에서 큰 문제가 없으면, 저희는 지금 2차 상임위이지 않습니까? 1차 상임위에서 했던 것을 가급적 존중해 주는 것이 국회운영의 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생법은 지금 네 번이나 심사를 했지 않습니까? 나올 만한 것 다 나왔고, 권 장관님 오죽 답답하면 ‘네 번 나왔는데 별로 뭐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점잖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송기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부동의하지만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오늘 하도급법은 처음 심사가 시작되었으니까 전체회의에 계류를 해 놓고 좀 더 심사를 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저도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상생법은 지금 네 번 심사를 했으니까 이제 여기에서 심사를 마무리하고 통과시키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법 가지고 1년 내내 심사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초반에는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했던 이유는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법원을 거치면서 행정처에서 거의 무슨 연구논문처럼 의견들을 내셨어요. 읽어 보면 지금 법안 자체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다 사라졌으니까 오늘은 대․중소기업법 통과하고, 하도급법에 대해서도 사실 오늘 통과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전체회의에 계류하고, 그렇게 위원장님 의사를 진행해 주십사 건의 말씀드립니다.
전주혜 위원님께 정말 죄송한데 저희가 이 안건만 가지고 네 번을 심사했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전주혜 위원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발언을 해 주시지요.
여기 보면 41조 3항 4호가 40조의5 6항을 위반해서 다른 자에게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 뭐 이러한 자로 돼 있는데요. 행정처에서 주신 자료에 따르면 이것은 40조의5 7항으로 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것은 별도의 법이고 별도의 상임위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같이 다 통과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하도급법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가 안 된 부분이 있다는 윤한홍 간사님 말씀이 있으시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통과시키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아쉽지만……
지금 밥도 안 먹고 9시 다 되도록 이러고 앉아 가지고, 공정위원장님은 아까 있다가 다시 붙잡혀 가지고 여기 앉아 계시고, 중기부장관님 지금 몇 번째 오신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제기하신 전주혜 위원님조차도 이것 저기하는 게 별…… ‘하도급법을 왜 붙잡냐, 그러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애초에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하나는 소송 절차 안에서의 문서제출명령과 관련된 비밀의 문제고 또 하나는 행위를 규제하는 문제인데……
아니, 아시잖아요. 아시면서 이것을 지금 이렇게 해서 법사위에 와 가지고 체계나 자구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걸 가지고 그냥 특정 교섭단체에서 한 위원님이 이해가 부족하니, 이해가 안 되고 있으니, 아니면 반대하고 있으니 그냥 붙잡고 다음으로 넘기자, 이게 이렇게 되면 국회법은 무슨 필요가 있고 국회의 운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제가 여기서 전부 다 인정 안 한다고 하면 그것 들어 주시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차별 아니에요? 좀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정도 얘기하셨으면, 그리고 기록으로 충분히 남겼으면 정리해 주십시오. 다 통과시키십시다.
(「통과시킵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지금 두 분의 의견을 확인해 보니까, 소병철 위원님하고 송기헌 위원님 의견을 확인해 보니까 같이 통과시켜도 좋다고 얘기하셨고 전주혜 위원님 같은 경우도 가지고 계신 오해가 지금 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감정적인 거라든지 당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는 건 옳지 않고요. 제가 존경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또 느닷없이 같이하자고 이러니까……
제가 왜 이 지적을 하냐 하면 이런 법을…… 보세요, 전체회의 올려 가지고 네 번 오셨다 하셨잖아요. 2소위에 넘겨서 집중 토론했으면 한 번, 두 번이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걸 안 하시니까 지금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지적을 다시 한번 더 합니다.
다음은 앞에서 의결을 보류한 의사일정 제53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3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114항 안건에 대해서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4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에 중기부와 법원행정처가 협의한 사항을 추가해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권칠승 장관님 고생 많으셨어요.
공정거래위원장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법원행정처 차장님도 고생 진짜 많으셨습니다.
115.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47)상정된 안건
11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13)상정된 안건
117.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80)상정된 안건
11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75)상정된 안건
119.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70)상정된 안건
120.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1.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63)상정된 안건
124.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27)상정된 안건
125.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6.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8.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9.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55)상정된 안건
13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0시56분)
먼저 다른 안건에 대해서 대체토론을 한 뒤에 130항 안건에 대해서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30항을 제외한 나머지 법률안에 대해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5항, 117항, 118항, 제120항부터 122항까지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6항, 제119항, 제123항부터 제129항까지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0항 법률안에 대해서만 지금 대체토론을 해야 되니까요 나머지 관련된 기관장님들은 이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권덕철 장관님하고 김강립 처장님 이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은경 청장님하고 안도철 차관님께서는 좀 남아 계셔야 되는데요.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철 위원님.
정 청장님, 요새 가뜩이나 델타변이 때문에 정말 고생 많으세요. 건강도 잘 챙겨 가시면서 하십시오.
지난번에 유급휴가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법체계에서 유급휴가 관련해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안도걸 차관님, 출산휴가의 경우에 국가에서 좀 지원을 해 주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방금 제가 정 청장님께, 앞날에 대해서 지금 누구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번에 우리가 백신을 다 맞춰 가지고 델타에 대해서 잘 극복한 줄 알았는데……
1분만 주십시오.
또 다른 변이가 나타날 때 이때는 과연 국민들이 백신에 대해서 지금처럼 다 전폭적으로 협조를 할지 안 할지, 이것 청장님 사실 예측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문을 만들어 온 것을 법사위에서 정책적인 판단으로 삭제를 한다, 이것은 지금 법사위 운영체계에도 맞지도 않는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안 차관님, 그렇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은경 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코로나19가 계속 확산세에 있다 보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법률안 관련해서 이게 백신휴가 이런 게 있는데 백신 예약시스템이 지금 먹통이 되어서 55∼59세 받으시는 분들이 제대로 예약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니까 예약에 성공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그다음에 로그아웃이 되는 게 아니라 예약시스템에 접속만 되면 그다음에는 몇 명이든 추가로 예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새 대리예약까지 하고 있다는 이런 보도가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저희 질병관리청 역량으로 예약시스템을 계속 보완을 해 왔지만 어려움이 많았고 접속에 대한 분산과 시스템 오류를 보강하기 위해서 다른 부처들과 또 민간전문가들 협의를 해서 다음번 예약 때는 문제가 없게끔 최선을 다해서 개선하겠습니다.


고령층들은 본인들이 인터넷 예약이 어려우시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대리예약이라는 걸 열어 놨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일시에 접속을 하셔서 첫날 한 1000만 명 정도가 접속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최대한 일정과 또 분산을 하고 시스템도 개선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교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예약이 처음에 한 두세 시간은 많이 어려웠지만 분산이 되면서 55∼59세는 83%가 예약을 마치셨고요. 또 50대 초반도 한 72%가 이틀 만에 예약을 마치시기는 하셨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백신휴가가 일정한 경우에, 1급감염병 이럴 때 가는 것 아니겠어요? 백신……

그러면 백신휴가제도를 이렇게 만들면, 코로나19가 지금 대통령령으로나 아니면 이 법에서 정하는 이러한 휴가대상이 몇 년이 더 될 수도 있다는 예정이 가능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결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보시면 아예 지금 어떤 경우에 가는, ‘이 법’이라는 게 굉장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불명확하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백신 문제나 코로나 대응 부분은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요한데 해당 상임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인지를 저희가 좀 더 명확하게 확실히 해야지 법사위에서 어떤 결정을 할 수 있지, 사실 다른 문제 같으면 저희가 논란을 거쳐 가지고 법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마는 이 코로나 문제는 워낙 위중하니까 위원장님께서 해당 상임위하고 조금 확인을 해서 다음번에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건의 말씀드립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한홍 위원님.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법안은 사실은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계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건복지위원회에 지금 유선으로 확인하고 할 상황은 아니지요?
질병청장님께 제가 한번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백신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를 극복하는 데? 그것은 국민들이 이제는 다 인식을 했거든요.
그러면 백신을 가능하면 쉽게 쉽게 맞을 수 있고 또 다들 맞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지원조치를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겸사해서 제가 백신과 관련해서 물어보고 싶은 것이 지금 우리가 접종률을 청장님 말씀하실 때 보통 1차 접종한 분을 가지고 접종률을 씁니까?





그래서 질병청에서는 1차, 2차 다 맞아 가지고 완전히 접종되신 비율만 말씀해 달라 그 주문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게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더 주는 겁니다. 더 조심해야 된다는 인식을 주는 거예요. 그런 말씀 좀 내가 드리고 싶고, 그래서 1차 접종률을 가지고 홍보하지 마시라 그 말씀하고 싶고.
그다음에 올해 우리가 11월 달에 청장님께서 집단면역 하시겠다고 계속 장담을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금 우리가 백신을 확보를 못 해서 이렇게 큰 곤욕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미국에는 야구 중계라든지 스포츠 보면 마스크 안 쓰고 전부 수만 명이 앉아서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뭡니까, 지금?
아까 청장님이 처음에 잘 말씀하신 거예요, 백신이다, 백신이다. 그런데 지금 백신을 확보 못 했잖아요. 그 실수를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1차 접종률을 홍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정부가 백신 확보를 못 한 것을 숨기고 싶지만 1차 접종률 갖고 홍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는 바람에 지금 국민들이 30% 그러니까 안심을 많이 했다니까요.
그래서 청장님께서 좀 중심을 잡아 달라……

1분만 더 주시기 바랍니다.
민노총에도 직접 가 가지고 ‘너희 때문에 코로나 되어 가지고 이게 퍼져서 큰일이다. 명단 내놔라. 전부 전수조사해야 되겠다’, 청장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신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는 국민들이 예약과 모든 면에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쌓였다고요. 청장님이 직접 나가서 소상하게, 조금 부족한 것도 다 알리면서 국민들한테 이해를 구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코로나 극복하는 데 가장 첫 번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청해부대 관련해서는 저희도 세심하게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또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잘 살펴서 접종,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홍보 관련해서는 국민들께서 두 번 완전 접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점들도 강조하고 통계도 잘 투명하게 소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청장님 바쁘신데 두 번 나오셨는데 빈손으로 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건의를 드리는데, 이게 사실은 지금 법사위원장께서 2소위로 가면 무슨 큰일나는 줄 알고 너무 2소위로 안 보내신 거예요.
지금 이 대․중기업 상생법도 제가 이것은 2소위에 가서 심층 논의하면 더 빨리할 수 있다고 그렇게 건의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계류를 하는 바람에 지금, 장관이 한 분만 나오십니까? 거기에 지금 공무원 다, 국장들 나오시고 이래요. 그래서 네 번이나 나오신 겁니다. 이게 법사위에서 계류가 되다 보니까 아주 집중적으로 논의를 못 했기 때문에 지금 네 번이나 된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법도 다음에 바쁘신 청장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늦게까지 많이 기다리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계류를 할 때 다음에 뭘 할지를 확실히 좀 확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냥 ‘한 번 더 합시다’ 이렇게 하면 또 이 상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건데 다음에 그러면…… 아니, 2소위가 왜 늦는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2소위 오히려 신속하게 해서 빨리 잡아서 하면, 실무자들 나와서 더 다듬고 이러면 오히려 청장님이나 아니면 관련 관계자분들 이렇게 고생을 안 하거든요.
저는 지금과 같은 이런 법사위의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정말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좀 더 2소위에서 실속 있게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박탈함으로써 전체 위원,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또한 관련부처에도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운영된 면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은 당연히 2소위에 회부해서 그래서 심층적인 논의를 신속하게 한 다음에 본회의 회부하는 게 맞다, 지금 이런 의견을 개진하는 바이고요.
그래서 지금 청장님도 나오시고 차관님도 나오셨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예방접종에 따른 휴가 아닙니까? 백신휴가도 아니에요. 지금 홍보는 백신휴가라 그러는데 예방접종에 따른 거거든요.
그런데 예방접종을 보면 24조가 필수예방접종이라서 백일해, 홍역 이런 것도 다 있습니다. 25조 임시예방접종 이렇게 해서……

그것 가능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하나는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될 때 재정 부처와 논의가 되지 않았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의 입장을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전주혜 위원님이 ‘예방접종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그러니까 휴가를 주는 예방접종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그 부분도 소관 상임위의 의견을 듣는 등 절차를 좀 밟아서 확인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논점을 다음에 한번 해소를 해서 그때 의결을 하도록 하고 오늘 이 안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고 전체회의에 한 번 더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돼서 소병철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일주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서의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정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출석하신 기관장님들과 직원 여러분, 보좌직원,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과 속기사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