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국회
(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9호
- 일시
2020년 11월 17일(화)
- 장소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예산안(계속)
- 가. 보건복지부 소관
-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다. 질병관리청 소관
-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보건복지부 소관
- 3.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사회서비스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 4.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5.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의 개발지원 및 긴급사용 특별법안
-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8.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0.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1.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촉진 및 긴급대응을 위한 의료제품 공급 특례법안
- 42.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43.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44.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 4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4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4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4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5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5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5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5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5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5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5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5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5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5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6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6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6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6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6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6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6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6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6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6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7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7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7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7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7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7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7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7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7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7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8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8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8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83.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4.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8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8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8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8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9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9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9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9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9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9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9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9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9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9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0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0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0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0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0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0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0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0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0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0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1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1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1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13. 기본소득법안
- 114. 기본소득법안
- 115.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16.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17.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18.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9.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12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12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12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12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12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12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12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12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129. 노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 130.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
- 131.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13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3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3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3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36.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137.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38.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
- 139.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140.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14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146.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14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148.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149.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15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15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15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15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15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15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156.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57.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58.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59.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60.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61.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62.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63.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6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6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6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6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68.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69.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70.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71.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7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7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74.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75.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76.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77.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78.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79.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80.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8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18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18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18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18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18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18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188.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18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19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19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19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19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19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19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19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19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198.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99. 식품․의약품등의 온라인유통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 200.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1.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 식품의약품진흥원법안
- 203.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4.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0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0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0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0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1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1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1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1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1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1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1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1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1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2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2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2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2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2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2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2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2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2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2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3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3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3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3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3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3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3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3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3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3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40.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241.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24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43.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4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4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4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4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4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4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5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5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5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5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5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5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5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5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5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5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6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6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6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6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6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6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6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6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6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6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7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7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7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7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7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75.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76.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77.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7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7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8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8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8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8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8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85.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286.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28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288.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289.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290.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291.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29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9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9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9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29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29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29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29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30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30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30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30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30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30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30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30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30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30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31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31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31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31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31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31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31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31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31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31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32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32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322.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2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2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25.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안
- 326.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27.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328.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329.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30.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3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3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33.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34.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35.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3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3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38.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법률안
- 339.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340.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341.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342.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43.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44.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4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4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4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4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34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35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35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35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35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35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35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35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35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35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35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36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36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362.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36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6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6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6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6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6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69.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7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7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7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73.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74.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375.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376.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377.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378.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7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8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8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8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8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8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85.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86.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87.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388.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 389. 지역의사법안
- 390.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91.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392.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393.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394. 치의학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395.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민연금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396.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397.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98.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399.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400.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40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402.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403.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404. 코로나19 환자 치료 중 사망한 故허영구 원장에 대한 의사자 지정에 관한 청원
- 405.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 제․개정 반대 및 한의대 정원을 이용한 의사 확충 재고에 관한 청원
- 상정된 안건
- 3.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사회서비스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 1. 2021년도 예산안(계속)
- 가. 보건복지부 소관
-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다. 질병관리청 소관
-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보건복지부 소관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4.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5.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의 개발지원 및 긴급사용 특별법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백종헌ㆍ박덕흠ㆍ황보승희ㆍ박성중ㆍ구자근ㆍ이헌승ㆍ최형두ㆍ정희용ㆍ김도읍ㆍ추경호ㆍ유경준ㆍ박진ㆍ김성원ㆍ김상훈ㆍ이주환ㆍ신원식ㆍ강대식ㆍ서정숙ㆍ정동만ㆍ강민국ㆍ박수영ㆍ허은아ㆍ박재호ㆍ권명호ㆍ박대수ㆍ장제원ㆍ김예지ㆍ김선교ㆍ한기호ㆍ송언석ㆍ金炳旭ㆍ양금희ㆍ서병수ㆍ전봉민ㆍ홍준표ㆍ김희곤ㆍ서범수ㆍ최춘식ㆍ윤두현ㆍ조경태ㆍ하영제ㆍ유상범ㆍ이만희ㆍ최승재ㆍ정경희ㆍ하태경ㆍ김정재ㆍ강기윤ㆍ최인호ㆍ박성민ㆍ김석기ㆍ김희국ㆍ김기현ㆍ권성동ㆍ임이자ㆍ주호영ㆍ정운천ㆍ서일준ㆍ김용판ㆍ안병길ㆍ김미애 의원 발의)
-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윤두현ㆍ최승재ㆍ김석기ㆍ김정재ㆍ정희용ㆍ구자근ㆍ김용판ㆍ김병욱ㆍ윤재옥ㆍ윤주경ㆍ김승수ㆍ추경호ㆍ한무경ㆍ조수진ㆍ이만희 의원 발의)
-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ㆍ양정숙ㆍ임오경ㆍ박성준ㆍ김승원ㆍ송갑석ㆍ김민기ㆍ유정주ㆍ이상헌ㆍ전용기ㆍ이원택ㆍ조오섭ㆍ김영호ㆍ권인숙ㆍ김경만 의원 발의)
-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신현영ㆍ고용진ㆍ김병욱ㆍ김정호ㆍ이형석ㆍ허종식ㆍ김성주ㆍ홍정민ㆍ오영환ㆍ박정ㆍ서영석ㆍ양경숙 의원 발의)
-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최종윤ㆍ소병훈ㆍ임종성ㆍ김영진ㆍ노웅래ㆍ김진표ㆍ진성준ㆍ김경만ㆍ윤준병ㆍ박성준ㆍ인재근ㆍ이인영 의원 발의)
- 1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강선우ㆍ신동근ㆍ한병도ㆍ문정복ㆍ고영인ㆍ홍성국ㆍ김경만ㆍ진선미ㆍ김용민ㆍ정정순ㆍ박성준 의원 발의)(의안번호 1866)
- 1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민형배ㆍ이용빈ㆍ김홍걸ㆍ변재일ㆍ이정문ㆍ양정숙ㆍ이원택ㆍ이탄희ㆍ김철민ㆍ홍익표ㆍ송영길 의원 발의)
- 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ㆍ이종배ㆍ한무경ㆍ태영호ㆍ김형동ㆍ이영ㆍ박대출ㆍ서일준ㆍ이태규ㆍ김희국 의원 발의)
- 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양금희ㆍ추경호ㆍ윤한홍ㆍ최연숙ㆍ전주혜ㆍ유상범ㆍ이명수ㆍ곽상도ㆍ강대식ㆍ김영식ㆍ전봉민 의원 발의)
- 1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ㆍ김영식ㆍ홍문표ㆍ허은아ㆍ이용ㆍ김예지ㆍ임이자ㆍ백종헌ㆍ서일준ㆍ서병수 의원 발의)
- 1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배진교ㆍ심상정ㆍ강은미ㆍ이은주ㆍ장혜영ㆍ류호정ㆍ허종식ㆍ이수진(비)ㆍ맹성규ㆍ민병덕 의원 발의)(의안번호 2845)
- 1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배진교ㆍ심상정ㆍ강은미ㆍ이은주ㆍ장혜영ㆍ류호정ㆍ허종식ㆍ이수진(비)ㆍ맹성규ㆍ민병덕 의원 발의)(의안번호 2875)
- 1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유상범ㆍ송석준ㆍ김용판ㆍ지성호ㆍ정진석ㆍ태영호ㆍ박덕흠ㆍ김기현ㆍ이영ㆍ이철규ㆍ이만희ㆍ배준영 의원 발의)
- 1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김성주ㆍ권칠승ㆍ고영인ㆍ허종식ㆍ이탄희ㆍ윤준병ㆍ이상헌ㆍ김원이ㆍ신현영ㆍ강선우ㆍ송재호ㆍ서영석ㆍ최혜영ㆍ정필모ㆍ이학영ㆍ한정애 의원 발의)
- 1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오영환ㆍ전용기ㆍ김민철ㆍ이재정ㆍ고영인ㆍ서영석ㆍ홍정민ㆍ이해식ㆍ이규민ㆍ박영순ㆍ윤후덕 의원 발의)
- 2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전용기ㆍ양정숙ㆍ한준호ㆍ김남국ㆍ이원욱ㆍ임오경ㆍ정청래ㆍ최종윤ㆍ박용진ㆍ고영인 의원 발의)
- 2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고영인ㆍ김진표ㆍ김승원ㆍ이용우ㆍ권칠승ㆍ이규민ㆍ강득구ㆍ김영호ㆍ강민정ㆍ강준현ㆍ홍정민ㆍ홍성국ㆍ오영환ㆍ전혜숙ㆍ인재근ㆍ이형석ㆍ서영석ㆍ최혜영ㆍ이상직ㆍ김민철ㆍ황운하ㆍ이수진(비)ㆍ정정순ㆍ김주영ㆍ김남국ㆍ김철민ㆍ임종성ㆍ유정주ㆍ김회재ㆍ민홍철 의원 발의)
- 2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정청래ㆍ송갑석ㆍ이수진ㆍ임오경ㆍ김남국ㆍ권인숙ㆍ서동용ㆍ박성준ㆍ오영훈ㆍ양경숙 의원 발의)
- 2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이동주ㆍ고영인ㆍ박홍근ㆍ서동용ㆍ우원식ㆍ유정주ㆍ윤미향ㆍ이형석ㆍ전용기ㆍ전해철ㆍ최종윤 의원 발의)
- 2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민병덕ㆍ서영석ㆍ홍성국ㆍ배진교ㆍ송옥주ㆍ김병욱ㆍ천준호ㆍ송재호ㆍ이용호ㆍ강병원 의원 발의)
- 2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최승재ㆍ김희국ㆍ박덕흠ㆍ이철규ㆍ권명호ㆍ윤영석ㆍ송석준ㆍ구자근ㆍ이주환ㆍ이명수ㆍ김성원ㆍ이종성 의원 발의)
- 2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최연숙ㆍ강대식ㆍ권영세ㆍ권은희ㆍ김석기ㆍ서정숙ㆍ윤두현ㆍ이용빈ㆍ인재근ㆍ한무경ㆍ홍석준 의원 발의)
- 2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강선우ㆍ박성준ㆍ송재호ㆍ우원식ㆍ윤재갑ㆍ이상직ㆍ이성만ㆍ이수진(비)ㆍ이용빈ㆍ전혜숙ㆍ허종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3683)
- 2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김민기ㆍ조승래ㆍ장경태ㆍ김철민ㆍ허영ㆍ전용기ㆍ홍성국ㆍ김병욱ㆍ윤후덕ㆍ권칠승 의원 발의)
- 2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한무경ㆍ金炳旭ㆍ허은아ㆍ홍준표ㆍ서일준ㆍ김영식ㆍ김정재ㆍ강민국ㆍ홍문표ㆍ임이자ㆍ이종성 의원 발의)
- 3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한병도ㆍ김영주ㆍ박재호ㆍ허영ㆍ정일영ㆍ이원택ㆍ이형석ㆍ김승원ㆍ김철민ㆍ박홍근ㆍ정태호ㆍ김민석 의원 발의)
- 3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신영대ㆍ김교흥ㆍ김윤덕ㆍ강준현ㆍ민형배ㆍ한병도ㆍ이장섭ㆍ서삼석ㆍ김성주ㆍ설훈 의원 발의)
- 3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이수진(비)ㆍ김승원ㆍ노웅래ㆍ박홍근ㆍ서영교ㆍ양이원영ㆍ위성곤ㆍ유정주ㆍ이병훈ㆍ이수진ㆍ이용빈ㆍ이원욱ㆍ이형석ㆍ정필모ㆍ황운하 의원 발의)
- 3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오영환ㆍ송재호ㆍ고용진ㆍ기동민ㆍ소병훈ㆍ이원욱ㆍ김수흥ㆍ윤재갑ㆍ양정숙ㆍ박홍근 의원 발의)
- 3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이해식ㆍ이수진ㆍ강선우ㆍ서영석ㆍ이학영ㆍ오영환ㆍ신정훈ㆍ양향자ㆍ김철민ㆍ오영훈ㆍ민형배 의원 발의)
- 3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서영석ㆍ허종식ㆍ소병훈ㆍ인재근ㆍ강선우ㆍ이해식ㆍ김승원ㆍ문진석ㆍ박홍근ㆍ이정문ㆍ김경만ㆍ박상혁ㆍ조승래ㆍ설훈ㆍ홍성국ㆍ윤준병ㆍ윤영덕ㆍ오영환ㆍ윤재갑ㆍ조정식ㆍ이원욱ㆍ정춘숙ㆍ도종환 의원 발의)
- 3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박성준ㆍ오영환ㆍ김승원ㆍ김민철ㆍ김종민ㆍ이수진(비)ㆍ이성만ㆍ윤재갑ㆍ박홍근ㆍ양정숙ㆍ정성호 의원 발의)
- 3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ㆍ김승원ㆍ남인순ㆍ박홍근ㆍ양경숙ㆍ용혜인ㆍ이용빈ㆍ이학영ㆍ인재근ㆍ정필모 의원 발의)
- 38.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임오경ㆍ박성준ㆍ양이원영ㆍ이원택ㆍ홍성국ㆍ이수진(비)ㆍ권인숙ㆍ김승원ㆍ이재정ㆍ오영환ㆍ김경만ㆍ이해식ㆍ정청래 의원 발의)
- 39.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강선우ㆍ최인호ㆍ김진표ㆍ이수진ㆍ신동근ㆍ서영석ㆍ한정애ㆍ김철민ㆍ전용기ㆍ신정훈 의원 발의)
- 40.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김승남ㆍ김민철ㆍ서동용ㆍ김민석ㆍ황운하ㆍ이해식ㆍ김경만ㆍ이형석ㆍ이수진(비)ㆍ홍성국ㆍ윤재갑ㆍ윤영덕ㆍ박성준ㆍ정청래ㆍ이원택ㆍ김회재ㆍ맹성규ㆍ문정복ㆍ윤미향 의원 발의)
- 41.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촉진 및 긴급대응을 위한 의료제품 공급 특례법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김상희ㆍ김성주ㆍ권칠승ㆍ강선우ㆍ고영인ㆍ허종식ㆍ김원이ㆍ최혜영ㆍ박홍근 의원 발의)
- 42.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강선우ㆍ김승원ㆍ양정숙ㆍ오영환ㆍ최혜영ㆍ허종식ㆍ이용빈ㆍ권칠승ㆍ이수진ㆍ서영석ㆍ남인순 의원 발의)
- 43.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이정문ㆍ이상헌ㆍ김영배ㆍ김윤덕ㆍ유정주ㆍ조승래ㆍ박찬대ㆍ장경태ㆍ김종민ㆍ고용진 의원 발의)
- 44.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김성주ㆍ홍익표ㆍ권칠승ㆍ송옥주ㆍ고영인ㆍ김수흥ㆍ강병원ㆍ강선우ㆍ전용기ㆍ윤준병ㆍ이용호ㆍ한병도ㆍ최혜영ㆍ양향자ㆍ이원택ㆍ김윤덕ㆍ안호영ㆍ김원이ㆍ이상직ㆍ신영대ㆍ허종식 의원 발의)
- 4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박용진ㆍ송옥주ㆍ유동수ㆍ임종성ㆍ송갑석ㆍ위성곤ㆍ김철민ㆍ서삼석ㆍ기동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1222)
- 4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ㆍ이용ㆍ이종배ㆍ한무경ㆍ김형동ㆍ이영ㆍ윤두현ㆍ박대출ㆍ서일준ㆍ이태규ㆍ권은희 의원 발의)
- 4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박용진ㆍ송옥주ㆍ유동수ㆍ임종성ㆍ송갑석ㆍ위성곤ㆍ김철민ㆍ서삼석ㆍ박찬대 의원 발의)(의안번호 1526)
- 4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박용진ㆍ송옥주ㆍ유동수ㆍ임종성ㆍ송갑석ㆍ김철민ㆍ서삼석ㆍ기동민ㆍ박찬대 의원 발의)(의안번호 1588)
- 4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신현영ㆍ고용진ㆍ김병욱ㆍ김정호ㆍ이형석ㆍ허종식ㆍ김성주ㆍ홍정민ㆍ오영환ㆍ박정ㆍ서영석 의원 발의)
- 5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박용진ㆍ송옥주ㆍ유동수ㆍ임종성ㆍ송갑석ㆍ김철민ㆍ서삼석ㆍ기동민ㆍ박찬대 의원 발의)(의안번호 1809)
- 5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강기윤ㆍ김예지ㆍ최형두ㆍ김희국ㆍ구자근ㆍ윤영석ㆍ김상훈ㆍ박성중ㆍ박덕흠ㆍ추경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2000)
- 5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이정문ㆍ신동근ㆍ김철민ㆍ문진석ㆍ민형배ㆍ이용빈ㆍ변재일ㆍ김홍걸ㆍ임호선ㆍ기동민ㆍ김병기ㆍ서영교 의원 발의)
- 5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인재근ㆍ김회재ㆍ이상민ㆍ이정문ㆍ김영배ㆍ박용진ㆍ김원이ㆍ황운하ㆍ이수진(비)ㆍ강훈식ㆍ조오섭ㆍ정춘숙ㆍ양정숙ㆍ한준호 의원 발의)
- 5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류성걸ㆍ박덕흠ㆍ서병수ㆍ정희용ㆍ김은혜ㆍ金炳旭ㆍ윤재옥ㆍ최춘식ㆍ윤두현ㆍ김용판ㆍ홍석준ㆍ구자근ㆍ김예지 의원 발의)
- 5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ㆍ전재수ㆍ최인호ㆍ김정호ㆍ허영ㆍ김수흥ㆍ한병도ㆍ김경협ㆍ정춘숙ㆍ박용진 의원 발의)
- 5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이정문ㆍ한정애ㆍ최혜영ㆍ이은주ㆍ김원이ㆍ인재근ㆍ기동민ㆍ이수진(비)ㆍ권칠승ㆍ강준현ㆍ정춘숙 의원 발의)
- 5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최혜영ㆍ인재근ㆍ오영환ㆍ송재호ㆍ이수진(비)ㆍ김영호ㆍ황운하ㆍ강준현ㆍ권칠승ㆍ기동민ㆍ김승원ㆍ김회재ㆍ김남국 의원 발의)
- 5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오영환ㆍ송재호ㆍ고용진ㆍ기동민ㆍ소병훈ㆍ이원욱ㆍ김수흥ㆍ윤재갑ㆍ양정숙ㆍ박홍근 의원 발의)
- 5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서영석ㆍ허종식ㆍ소병훈ㆍ인재근ㆍ강선우ㆍ이해식ㆍ김승원ㆍ문진석ㆍ박홍근ㆍ이정문ㆍ김경만ㆍ박상혁ㆍ조승래ㆍ설훈ㆍ홍성국ㆍ윤준병ㆍ윤영덕ㆍ오영환ㆍ윤재갑ㆍ조정식ㆍ이원욱ㆍ정춘숙ㆍ도종환 의원 발의)
- 6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남인순ㆍ김영진ㆍ김윤덕ㆍ김정호ㆍ김상희ㆍ윤후덕ㆍ권칠승ㆍ강민정ㆍ김민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4286)
- 6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ㆍ최종윤ㆍ김수흥ㆍ강병원ㆍ한병도ㆍ이상헌ㆍ안호영ㆍ민병덕ㆍ정성호ㆍ김영호ㆍ소병훈 의원 발의)
- 6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강기윤ㆍ김희국ㆍ윤영석ㆍ구자근ㆍ박성중ㆍ엄태영ㆍ이명수ㆍ안병길ㆍ최형두ㆍ최춘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4727)
- 6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강기윤ㆍ이종성ㆍ김희국ㆍ최형두ㆍ조명희ㆍ박성중ㆍ구자근ㆍ김희곤ㆍ윤영석ㆍ전봉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4998)
- 6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512)
- 6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최혜영ㆍ홍정민ㆍ고영인ㆍ양이원영ㆍ김경만ㆍ윤미향ㆍ김용민ㆍ오영환ㆍ김남국ㆍ최종윤ㆍ장철민ㆍ이은주ㆍ이재정ㆍ박영순ㆍ이해식ㆍ김상희 의원 발의)
- 6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박영순ㆍ백혜련ㆍ윤미향ㆍ박성준ㆍ정청래ㆍ황운하ㆍ김철민ㆍ강병원ㆍ맹성규ㆍ전혜숙ㆍ유동수 의원 발의)
- 6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양이원영ㆍ이해식ㆍ윤재갑ㆍ오영환ㆍ박영순ㆍ김영호ㆍ유동수ㆍ권인숙ㆍ김영주ㆍ이재정ㆍ인재근ㆍ맹성규ㆍ김경만ㆍ김승원 의원 발의)
- 6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이정문ㆍ신동근ㆍ김철민ㆍ문진석ㆍ민형배ㆍ이용빈ㆍ변재일ㆍ김홍걸ㆍ임호선ㆍ기동민ㆍ김병기ㆍ서영교 의원 발의)
- 6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이정문ㆍ이상헌ㆍ김영배ㆍ김윤덕ㆍ유정주ㆍ조승래ㆍ박찬대ㆍ장경태ㆍ김종민ㆍ고용진 의원 발의)
- 7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임오경ㆍ양이원영ㆍ이원택ㆍ문정복ㆍ홍성국ㆍ김남국ㆍ권인숙ㆍ김승원ㆍ박상혁ㆍ신현영ㆍ오영환ㆍ김경만ㆍ이해식ㆍ정청래 의원 발의)
- 7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김수흥ㆍ한병도ㆍ장철민ㆍ양경숙ㆍ정일영ㆍ인재근ㆍ오영훈ㆍ박재호ㆍ양정숙ㆍ정성호 의원 발의)
- 7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홍석준ㆍ박대수ㆍ이명수ㆍ권명호ㆍ조경태ㆍ송언석ㆍ김영식ㆍ김형동ㆍ서일준 의원 발의)
- 7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강기윤ㆍ윤영석ㆍ박성중ㆍ이명수ㆍ송언석ㆍ권명호ㆍ최형두ㆍ구자근ㆍ김희국ㆍ정동만 의원 발의)
- 7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김경만ㆍ양정숙ㆍ인재근ㆍ권인숙ㆍ황운하ㆍ이용호ㆍ이재정ㆍ서영석ㆍ김영배 의원 발의)
- 7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4249)
- 7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남인순ㆍ김영진ㆍ김윤덕ㆍ김영호ㆍ김정호ㆍ김상희ㆍ윤후덕ㆍ권칠승ㆍ강민정 의원 발의)
- 7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강선우ㆍ김승원ㆍ양정숙ㆍ오영환ㆍ최혜영ㆍ허종식ㆍ이용빈ㆍ권칠승ㆍ이수진ㆍ서영석ㆍ남인순 의원 발의)
- 7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이해식ㆍ이용우ㆍ김성환ㆍ김경만ㆍ민형배ㆍ박성준ㆍ허영ㆍ안규백ㆍ양경숙ㆍ박정ㆍ이상직ㆍ김철민ㆍ김종민ㆍ오영훈 의원 발의)
- 7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임종성ㆍ강선우ㆍ박홍근ㆍ최혜영ㆍ이수진(비)ㆍ박영순ㆍ고영인ㆍ김경만ㆍ이성만ㆍ윤미향ㆍ김영호ㆍ송재호 의원 발의)
- 8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최혜영ㆍ오영훈ㆍ이수진(비)ㆍ윤미향ㆍ전혜숙ㆍ안규백ㆍ인재근ㆍ이수진ㆍ김영배ㆍ허종식ㆍ김경만ㆍ김용민ㆍ윤건영ㆍ민홍철ㆍ고영인ㆍ권칠승ㆍ김민석 의원 발의)
- 8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강선우ㆍ김병기ㆍ최인호ㆍ김영호ㆍ신정훈ㆍ윤미향ㆍ오영환ㆍ이해식ㆍ진성준ㆍ윤준병ㆍ홍성국ㆍ인재근ㆍ서영석 의원 발의)
- 8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김민석ㆍ김승원ㆍ설훈ㆍ안민석ㆍ양이원영ㆍ양정숙ㆍ양향자ㆍ오영환ㆍ윤후덕ㆍ이용빈ㆍ진성준 의원 발의)
- 83.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최혜영ㆍ고영인ㆍ강준현ㆍ이은주ㆍ임호선ㆍ김성주ㆍ인재근ㆍ신동근ㆍ김원이ㆍ송옥주 의원 발의)
- 84.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박용진ㆍ송옥주ㆍ유동수ㆍ임종성ㆍ송갑석ㆍ김철민ㆍ서삼석ㆍ박찬대ㆍ권칠승 의원 발의)
- 8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고영인ㆍ정청래ㆍ용혜인ㆍ조오섭ㆍ김승남ㆍ홍성국ㆍ양정숙ㆍ노웅래ㆍ전해철ㆍ최종윤ㆍ강득구ㆍ정일영ㆍ이재정ㆍ강은미ㆍ이용호ㆍ임종성ㆍ한병도ㆍ권인숙ㆍ서동용 의원 발의)
- 8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박용진ㆍ송옥주ㆍ유동수ㆍ임종성ㆍ송갑석ㆍ위성곤ㆍ김철민ㆍ서삼석ㆍ기동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1230)
- 8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홍성국ㆍ장혜영ㆍ이탄희ㆍ양이원영ㆍ박홍근ㆍ진선미ㆍ최혜영ㆍ조오섭ㆍ윤미향ㆍ양정숙ㆍ김영배ㆍ주철현ㆍ황운하ㆍ고영인ㆍ김승원ㆍ권칠승ㆍ김상희ㆍ권인숙ㆍ박상혁 의원 발의)(의안번호 1355)
- 8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홍성국ㆍ장혜영ㆍ이탄희ㆍ박홍근ㆍ진선미ㆍ최혜영ㆍ조오섭ㆍ이수진(비)ㆍ윤미향ㆍ박성준ㆍ양정숙ㆍ김영배ㆍ주철현ㆍ황운하ㆍ고영인ㆍ김승원ㆍ홍영표ㆍ권칠승ㆍ김상희ㆍ박영순ㆍ권인숙ㆍ박상혁 의원 발의)(의안번호 1362)
- 8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최혜영ㆍ고영인ㆍ강준현ㆍ이은주ㆍ임호선ㆍ김성주ㆍ인재근ㆍ신동근ㆍ김원이ㆍ송옥주 의원 발의)(의안번호 1393)
- 9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김성주ㆍ정춘숙ㆍ신정훈ㆍ서영석ㆍ최혜영ㆍ정필모ㆍ이탄희ㆍ허종식ㆍ홍성국ㆍ임호선ㆍ권칠승ㆍ고영인ㆍ고용진ㆍ홍익표ㆍ강선우ㆍ기동민ㆍ이상헌ㆍ신영대 의원 발의)(의안번호 1461)
- 9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박용진ㆍ송옥주ㆍ임종성ㆍ송갑석ㆍ위성곤ㆍ김철민ㆍ서삼석ㆍ기동민ㆍ박찬대 의원 발의)(의안번호 1529)
- 9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권인숙ㆍ최혜영ㆍ조오섭ㆍ이용빈ㆍ이탄희ㆍ박정ㆍ이낙연ㆍ강준현ㆍ인재근ㆍ강득구ㆍ서영교 의원 발의)
- 9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윤호중ㆍ임호선ㆍ홍익표ㆍ박홍근ㆍ최인호ㆍ우원식ㆍ이원택ㆍ김경만ㆍ이장섭 의원 발의)
- 9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박용진ㆍ송옥주ㆍ유동수ㆍ임종성ㆍ송갑석ㆍ김철민ㆍ서삼석ㆍ기동민ㆍ박찬대 의원 발의)(의안번호 1590)
- 9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박용진ㆍ송옥주ㆍ유동수ㆍ임종성ㆍ송갑석ㆍ김철민ㆍ서삼석ㆍ박찬대ㆍ권칠승 의원 발의)(의안번호 1811)
- 9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박용진ㆍ송옥주ㆍ유동수ㆍ임종성ㆍ송갑석ㆍ김철민ㆍ서삼석ㆍ기동민ㆍ박찬대 의원 발의)(의안번호 1863)
- 9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정청래ㆍ김영주ㆍ김경만ㆍ최혜영ㆍ황운하ㆍ권인숙ㆍ박성준ㆍ전혜숙ㆍ김두관ㆍ윤미향ㆍ박영순 의원 발의)
- 9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김성주ㆍ남인순ㆍ강선우ㆍ최혜영ㆍ정춘숙ㆍ이탄희ㆍ고영인ㆍ황운하ㆍ김승원ㆍ김경만ㆍ김홍걸ㆍ권칠승ㆍ민홍철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2)
- 9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김성주ㆍ남인순ㆍ강선우ㆍ최혜영ㆍ정춘숙ㆍ이탄희ㆍ고영인ㆍ황운하ㆍ김승원ㆍ김경만ㆍ김홍걸ㆍ권칠승ㆍ민홍철 의원 발의)(의안번호 2215)
- 10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김성주ㆍ남인순ㆍ강선우ㆍ최혜영ㆍ정춘숙ㆍ이탄희ㆍ고영인ㆍ황운하ㆍ김승원ㆍ김경만ㆍ김홍걸ㆍ권칠승ㆍ민홍철 의원 발의)(의안번호 2636)
- 10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류성걸ㆍ박덕흠ㆍ서병수ㆍ정희용ㆍ김은혜ㆍ金炳旭ㆍ윤재옥ㆍ최춘식ㆍ윤두현ㆍ김용판ㆍ홍석준ㆍ구자근ㆍ김예지 의원 발의)
- 10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박용진ㆍ송옥주ㆍ유동수ㆍ임종성ㆍ송갑석ㆍ김철민ㆍ서삼석ㆍ박찬대ㆍ김정호ㆍ김경협 의원 발의)(의안번호 2995)
- 10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최혜영ㆍ인재근ㆍ민병덕ㆍ김원이ㆍ기동민ㆍ오영환ㆍ전용기ㆍ고영인ㆍ이은주ㆍ김상희ㆍ이수진(비)ㆍ김용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3342)
- 10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이달곤ㆍ강기윤ㆍ하영제ㆍ조수진ㆍ윤두현ㆍ김형동ㆍ이명수ㆍ최형두ㆍ홍준표ㆍ구자근 의원 발의)
- 10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이태규ㆍ성일종ㆍ박대수ㆍ최연숙ㆍ이명수ㆍ김영식ㆍ김정재ㆍ김석기ㆍ허은아ㆍ윤영석 의원 발의)
- 10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김원이ㆍ기동민ㆍ김상희ㆍ김회재ㆍ맹성규ㆍ서영석ㆍ송재호ㆍ양경숙ㆍ오영환ㆍ이성만ㆍ이수진(비)ㆍ이용빈ㆍ인재근ㆍ조승래ㆍ최종윤ㆍ최혜영ㆍ한준호ㆍ허영ㆍ허종식ㆍ홍성국 의원 발의)
- 10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진표ㆍ오영훈ㆍ이탄희ㆍ정필모ㆍ임호선ㆍ고영인ㆍ이장섭ㆍ김승원ㆍ김영배 의원 발의)
- 10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최혜영ㆍ김상희ㆍ민병덕ㆍ김성주ㆍ인재근ㆍ고영인ㆍ최종윤ㆍ전용기ㆍ이은주ㆍ오영환ㆍ김원이 의원 발의)(의안번호 4443)
- 10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최혜영ㆍ고영인ㆍ김상희ㆍ김성주ㆍ김원이ㆍ민병덕ㆍ오영환ㆍ이은주ㆍ인재근ㆍ전용기ㆍ최종윤 의원 발의)(의안번호 4452)
- 11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최혜영ㆍ고영인ㆍ김상희ㆍ김성주ㆍ김원이ㆍ민병덕ㆍ오영환ㆍ이은주ㆍ인재근ㆍ전용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4474)
- 11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허종식ㆍ김교흥ㆍ김정호ㆍ어기구ㆍ유동수ㆍ정일영ㆍ이성만ㆍ윤관석ㆍ박찬대ㆍ이해식ㆍ이규민ㆍ홍기원ㆍ황운하ㆍ배진교ㆍ오기형ㆍ송영길ㆍ양기대ㆍ이용선 의원 발의)(의안번호 4621)
- 11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허종식ㆍ김교흥ㆍ김정호ㆍ어기구ㆍ유동수ㆍ정일영ㆍ이성만ㆍ윤관석ㆍ박찬대ㆍ이해식ㆍ이규민ㆍ홍기원ㆍ황운하ㆍ배진교ㆍ오기형ㆍ송영길ㆍ양기대 의원 발의)(의안번호 4622)
- 113. 기본소득법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조정훈ㆍ이수진(비)ㆍ김승원ㆍ양정숙ㆍ허영ㆍ이규민ㆍ류호정ㆍ김민석ㆍ김남국ㆍ이동주ㆍ서영석ㆍ유정주ㆍ양이원영ㆍ민형배 의원 발의)
- 114. 기본소득법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김승원ㆍ양정숙ㆍ정성호ㆍ이수진(비)ㆍ김남국ㆍ허영ㆍ임종성ㆍ정청래ㆍ주철현ㆍ서영석ㆍ윤재갑 의원 발의)
- 115.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박용진ㆍ송옥주ㆍ유동수ㆍ임종성ㆍ송갑석ㆍ김철민ㆍ기동민ㆍ김정호ㆍ김경협 의원 발의)
- 116.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최연숙ㆍ김희국ㆍ류호정ㆍ고영인ㆍ인재근ㆍ권은희ㆍ이채익ㆍ이태규ㆍ윤희숙ㆍ김경만ㆍ권영세ㆍ양정숙ㆍ조수진ㆍ박영순ㆍ윤미향 의원 발의)
- 117.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강선우ㆍ고영인ㆍ김남국ㆍ김종민ㆍ김회재ㆍ맹성규ㆍ서영석ㆍ오영환ㆍ이성만ㆍ최종윤ㆍ한정애ㆍ홍성국 의원 발의)
- 118.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강선우ㆍ김회재ㆍ홍성국ㆍ오영환ㆍ김종민ㆍ맹성규ㆍ이용빈ㆍ이성만ㆍ고영인ㆍ최종윤ㆍ한정애ㆍ서영석ㆍ김남국 의원 발의)
- 119.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최종윤ㆍ최혜영ㆍ김진표ㆍ임오경ㆍ이용빈ㆍ인재근ㆍ박홍근ㆍ윤준병ㆍ허종식ㆍ한준호ㆍ장경태 의원 발의)
- 12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김태흠ㆍ김도읍ㆍ이명수ㆍ박덕흠ㆍ구자근ㆍ최승재ㆍ서일준ㆍ홍문표ㆍ정희용ㆍ유의동 의원 발의)
- 12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이종성ㆍ이영ㆍ박성중ㆍ김석기ㆍ김용판ㆍ임이자ㆍ박대출ㆍ강기윤ㆍ이종배ㆍ김승수 의원 발의)
- 12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강선우ㆍ홍성국ㆍ이수진ㆍ남인순ㆍ서영석ㆍ김영호ㆍ정청래ㆍ윤미향ㆍ맹성규ㆍ송갑석ㆍ오영환ㆍ전용기ㆍ김경만ㆍ김남국ㆍ안규백ㆍ고영인 의원 발의)(의안번호 2856)
- 12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서삼석ㆍ송갑석ㆍ김철민ㆍ이형석ㆍ이원욱ㆍ임오경ㆍ전혜숙ㆍ김정호ㆍ박정 의원 발의)
- 12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이은주ㆍ장혜영ㆍ심상정ㆍ이용선ㆍ천준호ㆍ유정주ㆍ양정숙ㆍ기동민ㆍ배진교ㆍ강은미ㆍ류호정ㆍ진성준ㆍ김정호ㆍ장경태ㆍ오영환ㆍ김원이ㆍ윤준병ㆍ이수진(비)ㆍ강민정ㆍ최춘식ㆍ양이원영ㆍ임호선ㆍ김민석ㆍ박재호ㆍ박수영ㆍ이형석ㆍ이명수ㆍ박홍근ㆍ박용진 의원 발의)
- 12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김영진ㆍ김윤덕ㆍ김정호ㆍ김상희ㆍ윤후덕ㆍ권칠승ㆍ박재호ㆍ조정식ㆍ윤미향 의원 발의)
- 12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정점식ㆍ이만희ㆍ이양수ㆍ서정숙ㆍ하영제ㆍ조명희ㆍ최춘식ㆍ추경호ㆍ류성걸ㆍ임이자 의원 발의)
- 12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최종윤ㆍ최혜영ㆍ김진표ㆍ임오경ㆍ이용빈ㆍ인재근ㆍ박홍근ㆍ윤준병ㆍ허종식ㆍ한준호ㆍ장경태 의원 발의)
- 12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강선우ㆍ김승원ㆍ양정숙ㆍ오영환ㆍ최혜영ㆍ허종식ㆍ이용빈ㆍ권칠승ㆍ이수진ㆍ서영석ㆍ남인순 의원 발의)(의안번호 4368)
- 129. 노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한준호ㆍ이상민ㆍ이정문ㆍ인재근ㆍ김원이ㆍ황운하ㆍ강훈식ㆍ조오섭ㆍ정춘숙ㆍ양정숙ㆍ김영배 의원 발의)
- 130.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고영인ㆍ강선우ㆍ맹성규ㆍ박성준ㆍ송재호ㆍ양정숙ㆍ윤미향ㆍ윤재갑ㆍ이상직ㆍ이수진(비)ㆍ이용빈ㆍ전혜숙ㆍ정춘숙ㆍ최종윤 의원 발의)
- 131.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진성준ㆍ이형석ㆍ강병원ㆍ전혜숙ㆍ박상혁ㆍ김영배ㆍ윤준병ㆍ홍익표ㆍ김원이ㆍ송영길 의원 발의)
- 13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박용진ㆍ송옥주ㆍ유동수ㆍ임종성ㆍ송갑석ㆍ김철민ㆍ서삼석ㆍ김경협ㆍ박찬대 의원 발의)
- 13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박성준ㆍ황운하ㆍ홍성국ㆍ박영순ㆍ강득구ㆍ이성만ㆍ맹성규ㆍ전혜숙ㆍ김승원ㆍ강선우 의원 발의)
- 13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ㆍ강병원ㆍ장경태ㆍ오영환ㆍ윤건영ㆍ홍성국ㆍ허영ㆍ송재호ㆍ윤재갑ㆍ이용우ㆍ유정주 의원 발의)
- 13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박용진ㆍ송옥주ㆍ유동수ㆍ임종성ㆍ송갑석ㆍ김철민ㆍ기동민ㆍ박찬대ㆍ권칠승 의원 발의)
- 136.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남인순ㆍ박홍근ㆍ신정훈ㆍ위성곤ㆍ이성만ㆍ이소영ㆍ이수진(비)ㆍ이형석ㆍ전용기ㆍ최종윤 의원 발의)
- 137.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강민국ㆍ김석기ㆍ정동만ㆍ양금희ㆍ서일준ㆍ박성민ㆍ김영식ㆍ한무경ㆍ허은아ㆍ金炳旭 의원 발의)
- 138.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최혜영ㆍ김상희ㆍ인재근ㆍ김용민ㆍ맹성규ㆍ황운하ㆍ이상헌ㆍ김남국ㆍ김경만ㆍ류호정ㆍ배진교ㆍ윤미향ㆍ윤재갑ㆍ정성호ㆍ이용빈ㆍ이수진(비)ㆍ박영순 의원 발의)
- 139.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40.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김태흠ㆍ박덕흠ㆍ김예지ㆍ박성중ㆍ이철규ㆍ김형동ㆍ성일종ㆍ최형두ㆍ홍문표ㆍ추경호ㆍ김성원ㆍ서정숙 의원 발의)
- 14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노웅래ㆍ오영환ㆍ김진표ㆍ용혜인ㆍ양이원영ㆍ황운하ㆍ박영순ㆍ정청래ㆍ윤후덕 의원 발의)
- 14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서영석ㆍ김경협ㆍ고영인ㆍ권인숙ㆍ강선우ㆍ김승원ㆍ김경만ㆍ박홍근ㆍ문진석ㆍ이정문ㆍ김원이ㆍ이용빈ㆍ윤재갑ㆍ설훈ㆍ소병훈ㆍ인재근ㆍ노웅래ㆍ정성호ㆍ김민철ㆍ이병훈ㆍ이광재 의원 발의)
- 14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김원이ㆍ안규백ㆍ남인순ㆍ박홍근ㆍ기동민ㆍ신정훈ㆍ이상헌ㆍ강선우ㆍ김경만ㆍ김승원ㆍ박성준ㆍ윤재갑ㆍ최혜영 의원 발의)
- 14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ㆍ김회재ㆍ송재호ㆍ박상혁ㆍ오영환ㆍ이상헌ㆍ이성만ㆍ최인호ㆍ박홍근ㆍ정일영ㆍ김승원ㆍ기동민 의원 발의)
- 14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서일준ㆍ金炳旭ㆍ이주환ㆍ김영식ㆍ권명호ㆍ홍준표ㆍ송언석ㆍ김태흠ㆍ김정재ㆍ박성중ㆍ박대출ㆍ한무경ㆍ강민국ㆍ양금희ㆍ이영ㆍ이철규ㆍ김성원ㆍ정점식ㆍ김미애ㆍ김용판ㆍ추경호ㆍ강기윤ㆍ임이자ㆍ김형동ㆍ정희용ㆍ김은혜ㆍ정동만ㆍ서병수ㆍ조수진 의원 발의)
- 146.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박용진ㆍ송옥주ㆍ유동수ㆍ임종성ㆍ송갑석ㆍ김철민ㆍ서삼석ㆍ기동민ㆍ박찬대 의원 발의)
- 14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정성호ㆍ유동수ㆍ권칠승ㆍ김승원ㆍ맹성규ㆍ이해식ㆍ위성곤ㆍ홍성국ㆍ황운하ㆍ송옥주ㆍ박영순ㆍ박성준ㆍ송갑석ㆍ김수흥ㆍ소병철ㆍ김경만ㆍ이수진(비) 의원 발의)
- 148.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이종성ㆍ정경희ㆍ정점식ㆍ최승재ㆍ김승수ㆍ안병길ㆍ이명수ㆍ배현진ㆍ박덕흠ㆍ김태흠 의원 발의)
- 149.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정필모ㆍ김승원ㆍ김진표ㆍ오영훈ㆍ송갑석ㆍ최인호ㆍ임호선ㆍ이탄희ㆍ김영배 의원 발의)
- 15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ㆍ신동근ㆍ기동민ㆍ김윤덕ㆍ조응천ㆍ김경협ㆍ유동수ㆍ이원욱ㆍ김종민ㆍ송갑석ㆍ이장섭ㆍ김민석ㆍ이용빈ㆍ정춘숙 의원 발의)
- 15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강민정ㆍ강선우ㆍ고영인ㆍ권인숙ㆍ김승원ㆍ김용민ㆍ김주영ㆍ박성준ㆍ송재호ㆍ양이원영ㆍ양정숙ㆍ오영환ㆍ윤재갑ㆍ이성만ㆍ이수진(비)ㆍ이용빈ㆍ임종성ㆍ정성호ㆍ정정순ㆍ정춘숙ㆍ주철현ㆍ최종윤ㆍ최혜영ㆍ허종식ㆍ홍성국ㆍ황운하 의원 발의)(의안번호 3808)
- 15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강민정ㆍ강선우ㆍ고영인ㆍ권인숙ㆍ김승원ㆍ김용민ㆍ김주영ㆍ맹성규ㆍ박성준ㆍ송재호ㆍ양이원영ㆍ양정숙ㆍ오영환ㆍ윤재갑ㆍ이성만ㆍ이수진(비)ㆍ이용빈ㆍ임종성ㆍ정성호ㆍ정정순ㆍ정춘숙ㆍ주철현ㆍ최종윤ㆍ최혜영ㆍ허종식ㆍ홍성국ㆍ황운하 의원 발의)(의안번호 3809)
- 15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박상혁ㆍ김윤덕ㆍ김정호ㆍ김주영ㆍ양기대ㆍ윤준병ㆍ이규민ㆍ이용빈ㆍ이탄희ㆍ정필모ㆍ천준호ㆍ한병도ㆍ허영ㆍ홍기원ㆍ황운하 의원 발의)
- 15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강선우ㆍ최종윤ㆍ김성주ㆍ이수진ㆍ강병원ㆍ박홍근ㆍ신정훈ㆍ권칠승ㆍ홍성국ㆍ김정호 의원 발의)
- 15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권인숙ㆍ심상정ㆍ윤미향ㆍ용혜인ㆍ장혜영ㆍ유정주ㆍ이은주ㆍ양이원영ㆍ이수진(비)ㆍ류호정ㆍ정춘숙 의원 발의)
- 156.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한병도ㆍ김영주ㆍ박재호ㆍ허영ㆍ정일영ㆍ이원택ㆍ이형석ㆍ김승원ㆍ김철민ㆍ이해식ㆍ정태호ㆍ김민석 의원 발의)
- 157.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ㆍ김회재ㆍ박상혁ㆍ박정ㆍ박성준ㆍ권칠승ㆍ양정숙ㆍ김승남ㆍ최기상ㆍ양경숙 의원 발의)
- 158.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최혜영ㆍ허종식ㆍ송재호ㆍ고영인ㆍ김상희ㆍ신동근ㆍ오영환ㆍ이용빈ㆍ김남국ㆍ인재근 의원 발의)
- 159.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강선우ㆍ이낙연ㆍ신동근ㆍ최종윤ㆍ안규백ㆍ허영ㆍ고영인ㆍ홍성국ㆍ조승래ㆍ김윤덕ㆍ인재근ㆍ김철민ㆍ김경만 의원 발의)
- 160.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김민기ㆍ강훈식ㆍ남인순ㆍ박재호ㆍ이용빈ㆍ윤미향ㆍ김성주ㆍ서영석ㆍ김교흥 의원 발의)
- 161.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김민기ㆍ강훈식ㆍ남인순ㆍ박재호ㆍ이용빈ㆍ김한정ㆍ윤미향ㆍ김성주ㆍ서영석 의원 발의)
- 162.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63.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박용진ㆍ송옥주ㆍ유동수ㆍ임종성ㆍ송갑석ㆍ김철민ㆍ서삼석ㆍ기동민ㆍ박찬대 의원 발의)
- 16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고영인ㆍ서동용ㆍ권칠승ㆍ이장섭ㆍ윤재갑ㆍ이원택ㆍ전재수ㆍ최혜영ㆍ인재근ㆍ이동주ㆍ맹성규ㆍ박영순ㆍ윤관석ㆍ서영석ㆍ조오섭ㆍ송옥주ㆍ황운하ㆍ이수진(비)ㆍ윤미향ㆍ양정숙ㆍ민홍철ㆍ권인숙ㆍ이규민ㆍ홍성국ㆍ이용우ㆍ임호선ㆍ문진석 의원 발의)
- 16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유동수ㆍ우원식ㆍ정정순ㆍ김성주ㆍ전재수ㆍ최종윤ㆍ김민기ㆍ강훈식ㆍ이병훈 의원 발의)
- 16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민형배ㆍ이용빈ㆍ변재일ㆍ이정문ㆍ양정숙ㆍ이원택ㆍ이탄희ㆍ김철민ㆍ홍익표ㆍ이해식ㆍ송영길 의원 발의)
- 16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ㆍ설훈ㆍ기동민ㆍ이수진ㆍ양경숙ㆍ박재호ㆍ진성준ㆍ신동근ㆍ김홍걸ㆍ김경만ㆍ권칠승ㆍ전용기ㆍ김경협 의원 발의)
- 168.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강선우ㆍ이수진ㆍ고영인ㆍ홍성국ㆍ김윤덕ㆍ최종윤ㆍ전용기ㆍ허영ㆍ서영석ㆍ김두관ㆍ신정훈ㆍ윤미향ㆍ김병기ㆍ남인순 의원 발의)
- 169.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정필모ㆍ김승원ㆍ김진표ㆍ오영훈ㆍ송갑석ㆍ최인호ㆍ임호선ㆍ이탄희ㆍ김영배 의원 발의)
- 170.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최종윤ㆍ김진표ㆍ박홍근ㆍ윤준병ㆍ이용빈ㆍ인재근ㆍ임오경ㆍ장경태ㆍ최혜영ㆍ한준호ㆍ허종식 의원 발의)
- 171.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배진교ㆍ장혜영ㆍ강은미ㆍ박찬대ㆍ허종식ㆍ이수진(비)ㆍ이소영ㆍ이은주ㆍ심상정ㆍ류호정 의원 발의)
- 17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박용진ㆍ송옥주ㆍ임종성ㆍ송갑석ㆍ김철민ㆍ서삼석ㆍ기동민ㆍ김경협ㆍ박찬대 의원 발의)
- 17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74.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송언석ㆍ이영ㆍ성일종ㆍ임이자ㆍ최승재ㆍ윤창현ㆍ엄태영ㆍ권명호ㆍ지성호ㆍ이명수ㆍ이종배 의원 발의)
- 175.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김성주ㆍ홍성국ㆍ강선우ㆍ허종식ㆍ김원이ㆍ임호선ㆍ고영인ㆍ이탄희ㆍ서영석ㆍ권칠승 의원 발의)
- 176.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박용진ㆍ송옥주ㆍ유동수ㆍ임종성ㆍ송갑석ㆍ김철민ㆍ서삼석ㆍ기동민ㆍ박찬대 의원 발의)
- 177.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최종윤ㆍ송재호ㆍ조승래ㆍ최혜영ㆍ김진표ㆍ남인순ㆍ인재근ㆍ이용빈ㆍ임종성ㆍ허종식ㆍ정춘숙ㆍ양정숙ㆍ강선우 의원 발의)
- 178.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ㆍ김홍걸ㆍ기동민ㆍ전용기ㆍ양경숙ㆍ홍영표ㆍ서영석ㆍ박재호ㆍ이수진ㆍ정정순ㆍ이탄희ㆍ고영인ㆍ김경만 의원 발의)
- 179.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고영인ㆍ서동용ㆍ권칠승ㆍ이장섭ㆍ윤재갑ㆍ전재수ㆍ최혜영ㆍ인재근ㆍ이동주ㆍ맹성규ㆍ김성주ㆍ윤관석ㆍ서영석ㆍ조오섭ㆍ송옥주ㆍ황운하ㆍ민홍철ㆍ권인숙ㆍ이규민ㆍ홍성국ㆍ이용우ㆍ임호선ㆍ문진석 의원 발의)
- 180.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강선우ㆍ김경만ㆍ황운하ㆍ안규백ㆍ이해식ㆍ서영석ㆍ권칠승ㆍ김영호ㆍ박성준ㆍ서영교 의원 발의)
- 18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이종성ㆍ김예지ㆍ이종배ㆍ권명호ㆍ김용판ㆍ정경희ㆍ김석기ㆍ임이자ㆍ최승재ㆍ배현진ㆍ김미애ㆍ정점식ㆍ전봉민ㆍ강기윤ㆍ윤창현 의원 발의)
- 18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양이원영ㆍ권칠승ㆍ윤재갑ㆍ박영순ㆍ이원택ㆍ인재근ㆍ김영배ㆍ박성준ㆍ김영호ㆍ강선우ㆍ윤미향 의원 발의)
- 18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박용진ㆍ송옥주ㆍ유동수ㆍ임종성ㆍ송갑석ㆍ김철민ㆍ서삼석ㆍ기동민ㆍ박찬대 의원 발의)(의안번호 1523)
- 18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박용진ㆍ송옥주ㆍ유동수ㆍ임종성ㆍ송갑석ㆍ김철민ㆍ서삼석ㆍ기동민ㆍ박찬대 의원 발의)(의안번호 1797)
- 18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이병훈ㆍ오영환ㆍ전혜숙ㆍ김경만ㆍ신정훈ㆍ정청래ㆍ박성준ㆍ양정숙ㆍ윤미향ㆍ천준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2138)
- 18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이병훈ㆍ오영환ㆍ김경만ㆍ신정훈ㆍ이수진(비)ㆍ정청래ㆍ박성준ㆍ권인숙ㆍ이용우ㆍ양정숙ㆍ노웅래ㆍ윤미향ㆍ천준호ㆍ남인순 의원 발의)(의안번호 2142)
- 18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안규백ㆍ양정숙ㆍ이광재ㆍ이병훈ㆍ김민석ㆍ김병욱ㆍ이원택ㆍ윤미향ㆍ이수진(비)ㆍ진성준ㆍ양이원영ㆍ정청래ㆍ윤후덕ㆍ진선미ㆍ한정애 의원 발의)
- 188.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강선우ㆍ전혜숙ㆍ허영ㆍ이용우ㆍ홍성국ㆍ황운하ㆍ이수진(비)ㆍ김경만ㆍ윤미향ㆍ오영환 의원 발의)
- 18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김영진ㆍ송갑석ㆍ최혜영ㆍ서영석ㆍ홍성국ㆍ최종윤ㆍ송옥주ㆍ문진석ㆍ이탄희ㆍ소병훈ㆍ이장섭 의원 발의)(의안번호 2890)
- 19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정순 의원 대표발의)(정정순ㆍ문진석ㆍ김정호ㆍ민형배ㆍ이용우ㆍ이규민ㆍ이해식ㆍ임호선ㆍ윤재갑ㆍ송옥주ㆍ기동민 의원 발의)
- 19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김승남ㆍ김민철ㆍ서동용ㆍ김민석ㆍ황운하ㆍ이해식ㆍ김경만ㆍ이형석ㆍ이수진(비)ㆍ홍성국ㆍ윤재갑ㆍ윤영덕ㆍ박성준ㆍ정청래ㆍ이원택ㆍ김회재ㆍ맹성규ㆍ문정복ㆍ윤미향 의원 발의)
- 19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허종식ㆍ윤관석ㆍ송영길ㆍ이성만ㆍ정일영ㆍ김정호ㆍ김교흥ㆍ유동수ㆍ박찬대ㆍ윤준병ㆍ윤상현ㆍ김주영ㆍ서영석ㆍ남인순ㆍ김성주ㆍ이용선 의원 발의)
- 19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최종윤ㆍ송재호ㆍ조승래ㆍ최혜영ㆍ김진표ㆍ남인순ㆍ인재근ㆍ이용빈ㆍ임종성ㆍ허종식ㆍ정춘숙ㆍ양정숙ㆍ강선우 의원 발의)
- 19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김성주ㆍ이형석ㆍ임호선ㆍ허종식ㆍ고영인ㆍ김윤덕ㆍ송재호ㆍ정춘숙ㆍ신영대ㆍ박광온 의원 발의)
- 19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양정숙ㆍ소병훈ㆍ최혜영ㆍ서영석ㆍ고영인ㆍ최종윤ㆍ최연숙ㆍ남인순ㆍ정춘숙ㆍ윤미향ㆍ권칠승ㆍ우원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3948)
- 19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성일종ㆍ윤상현ㆍ전주혜ㆍ서병수ㆍ이영ㆍ정동만ㆍ조정훈ㆍ이명수ㆍ권은희ㆍ조경태 의원 발의)
- 19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서영석ㆍ허종식ㆍ소병훈ㆍ인재근ㆍ이해식ㆍ김승원ㆍ문진석ㆍ박홍근ㆍ이정문ㆍ김경만ㆍ박상혁ㆍ조승래ㆍ설훈ㆍ홍성국ㆍ윤준병ㆍ윤영덕ㆍ오영환ㆍ윤재갑ㆍ이원욱 의원 발의)
- 198.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양정숙ㆍ소병훈ㆍ최혜영ㆍ서영석ㆍ최종윤ㆍ남인순ㆍ정춘숙ㆍ윤미향ㆍ권칠승ㆍ우원식 의원 발의)
- 199. 식품ㆍ의약품등의 온라인유통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최혜영ㆍ김상희ㆍ김남국ㆍ이성만ㆍ인재근ㆍ최종윤ㆍ이은주ㆍ신동근ㆍ허종식ㆍ오영환ㆍ고영인 의원 발의)
- 200.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박용진ㆍ송옥주ㆍ유동수ㆍ임종성ㆍ송갑석ㆍ김철민ㆍ서삼석ㆍ기동민ㆍ김경협 의원 발의)
- 201.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허종식ㆍ윤관석ㆍ송영길ㆍ이성만ㆍ정일영ㆍ김정호ㆍ김교흥ㆍ유동수ㆍ박찬대ㆍ배진교ㆍ윤준병ㆍ윤상현ㆍ김주영ㆍ서영석ㆍ남인순ㆍ김성주ㆍ이용선 의원 발의)
- 202. 식품의약품진흥원법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강선우ㆍ김병기ㆍ최인호ㆍ김영호ㆍ윤미향ㆍ오영환ㆍ이해식ㆍ윤준병ㆍ홍성국ㆍ박성준ㆍ인재근ㆍ서영석 의원 발의)
- 203.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박홍근ㆍ이수진(비)ㆍ양이원영ㆍ황운하ㆍ박성준ㆍ이형석ㆍ윤미향ㆍ강선우ㆍ민홍철 의원 발의)
- 204.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허종식ㆍ윤관석ㆍ송영길ㆍ이성만ㆍ정일영ㆍ김정호ㆍ김교흥ㆍ유동수ㆍ박찬대ㆍ배진교ㆍ윤준병ㆍ윤상현ㆍ김주영ㆍ서영석ㆍ남인순ㆍ김성주ㆍ이용선 의원 발의)
- 20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권인숙ㆍ최혜영ㆍ조오섭ㆍ이용빈ㆍ이탄희ㆍ전혜숙ㆍ박정ㆍ박성준ㆍ이낙연ㆍ강준현ㆍ인재근ㆍ강득구 의원 발의)
- 20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김윤덕ㆍ홍성국ㆍ윤재갑ㆍ신동근ㆍ송갑석ㆍ허영ㆍ박영순ㆍ윤준병ㆍ이원욱ㆍ안호영ㆍ이규민ㆍ문진석ㆍ민홍철 의원 발의)
- 20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서삼석ㆍ오영환ㆍ김민철ㆍ이용빈ㆍ박홍근ㆍ서영석ㆍ박성준ㆍ윤미향ㆍ노웅래ㆍ김경만ㆍ박상혁ㆍ김영배ㆍ박정ㆍ안규백ㆍ박재호 의원 발의)
- 20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엄태영ㆍ윤재옥ㆍ박덕흠ㆍ이명수ㆍ신원식ㆍ권명호ㆍ윤두현ㆍ박대수ㆍ김석기ㆍ이용ㆍ지성호ㆍ한무경 의원 발의)
- 20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정희용ㆍ김용판ㆍ추경호ㆍ이채익ㆍ김병욱ㆍ김희곤ㆍ김석기ㆍ한무경ㆍ김영식ㆍ최춘식 의원 발의)
- 21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박용진ㆍ송옥주ㆍ유동수ㆍ임종성ㆍ송갑석ㆍ김철민ㆍ서삼석ㆍ기동민ㆍ박찬대 의원 발의)
- 21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신현영ㆍ고용진ㆍ김병욱ㆍ김정호ㆍ이형석ㆍ허종식ㆍ김성주ㆍ홍정민ㆍ오영환ㆍ양경숙ㆍ서영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1614)
- 21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ㆍ정운천ㆍ이종배ㆍ성일종ㆍ송언석ㆍ양금희ㆍ이용ㆍ태영호ㆍ한무경ㆍ배준영ㆍ金炳旭ㆍ추경호 의원 발의)
- 21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양정숙ㆍ이용빈ㆍ이상헌ㆍ윤관석ㆍ이수진(비)ㆍ강민정ㆍ양경숙ㆍ배진교ㆍ임종성ㆍ이해식ㆍ한준호ㆍ전용기 의원 발의)
- 21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조명희ㆍ한무경ㆍ이태규ㆍ이영ㆍ허은아ㆍ양금희ㆍ권은희ㆍ윤창현ㆍ배현진ㆍ강기윤 의원 발의)(의안번호 2068)
- 2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조명희ㆍ한무경ㆍ이태규ㆍ이영ㆍ허은아ㆍ양금희ㆍ권은희ㆍ윤창현ㆍ배현진ㆍ강기윤 의원 발의)(의안번호 2080)
- 21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고영인ㆍ박정ㆍ김민철ㆍ오영환ㆍ김진애ㆍ김승원ㆍ최종윤ㆍ인재근ㆍ김성주ㆍ김경만ㆍ전혜숙ㆍ김두관ㆍ양정숙ㆍ김철민ㆍ서동용ㆍ이해식ㆍ윤재갑ㆍ남인순 의원 발의)
- 21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정청래ㆍ임오경ㆍ오영환ㆍ김남국ㆍ신현영ㆍ김승남ㆍ이병훈ㆍ권인숙ㆍ박성준ㆍ전용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2155)
- 21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정청래ㆍ임오경ㆍ오영환ㆍ김남국ㆍ신현영ㆍ김승남ㆍ이병훈ㆍ박성준ㆍ서삼석ㆍ전용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2157)
- 21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최혜영ㆍ고영인ㆍ박성준ㆍ김민철ㆍ신동근ㆍ전혜숙ㆍ인재근ㆍ이광재ㆍ이상헌ㆍ정청래ㆍ우원식ㆍ이탄희ㆍ이원택ㆍ윤재갑ㆍ이수진(비)ㆍ박영순ㆍ최종윤ㆍ김경만ㆍ오영환 의원 발의)
- 22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신현영ㆍ안민석ㆍ김정호ㆍ이탄희ㆍ김병욱ㆍ이성만ㆍ임호선ㆍ홍정민ㆍ박정ㆍ고영인 의원 발의)(의안번호 2640)
- 22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신현영ㆍ안민석ㆍ김정호ㆍ김성주ㆍ이탄희ㆍ김병욱ㆍ이성만ㆍ임호선ㆍ홍정민ㆍ고영인ㆍ박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2644)
- 22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박상혁ㆍ인재근ㆍ민병덕ㆍ김정호ㆍ맹성규ㆍ최종윤ㆍ최인호ㆍ한준호ㆍ박영순ㆍ서일준ㆍ양정숙 의원 발의)
- 22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맹성규ㆍ임종성ㆍ강선우ㆍ박홍근ㆍ최혜영ㆍ이수진(비)ㆍ황운하ㆍ김경만ㆍ이성만ㆍ윤미향ㆍ김영호ㆍ안규백ㆍ송재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2705)
- 22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임종성ㆍ강선우ㆍ박홍근ㆍ최혜영ㆍ이수진(비)ㆍ황운하ㆍ고영인ㆍ이성만ㆍ윤미향ㆍ김영호ㆍ안규백ㆍ송재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2732)
- 22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김영진ㆍ송갑석ㆍ강선우ㆍ최혜영ㆍ서영석ㆍ홍성국ㆍ최종윤ㆍ송옥주ㆍ문진석ㆍ이탄희ㆍ소병훈ㆍ김병기ㆍ이장섭 의원 발의)(의안번호 2892)
- 22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김영진ㆍ송갑석ㆍ강선우ㆍ최혜영ㆍ서영석ㆍ홍성국ㆍ최종윤ㆍ송옥주ㆍ문진석ㆍ이탄희ㆍ소병훈ㆍ이장섭 의원 발의)(의안번호 2893)
- 22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양향자ㆍ이용빈ㆍ신정훈ㆍ황운하ㆍ박성준ㆍ최혜영ㆍ오영환ㆍ전혜숙ㆍ고용진ㆍ김영식ㆍ김민철ㆍ이성만ㆍ정희용ㆍ성일종ㆍ조경태ㆍ이은주ㆍ김민석ㆍ정운천ㆍ양정숙ㆍ윤재갑ㆍ이수진ㆍ이영ㆍ김영배ㆍ류호정ㆍ김형동ㆍ남인순ㆍ윤미향ㆍ권칠승 의원 발의)
- 22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고민정ㆍ박홍근ㆍ윤영찬ㆍ신현영ㆍ한준호ㆍ김주영ㆍ윤준병ㆍ이용빈ㆍ고영인ㆍ김상희ㆍ이형석ㆍ최종윤ㆍ이수진ㆍ김승원ㆍ권칠승ㆍ홍정민ㆍ이규민ㆍ임호선ㆍ최혜영ㆍ서영석ㆍ이탄희 의원 발의)
- 22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강민국ㆍ정동만ㆍ양금희ㆍ김석기ㆍ김영식ㆍ허은아ㆍ박성민ㆍ서일준ㆍ한무경ㆍ이영ㆍ박대출ㆍ김웅 의원 발의)
- 23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강선우ㆍ최혜영ㆍ황운하ㆍ홍성국ㆍ김경만ㆍ이수진ㆍ오영환ㆍ고영인ㆍ신정훈ㆍ윤미향ㆍ인재근ㆍ서영석 의원 발의)
- 23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전주혜ㆍ지성호ㆍ김영식ㆍ홍석준ㆍ김예지ㆍ김미애ㆍ윤두현ㆍ김형동ㆍ정희용ㆍ김석기ㆍ이용ㆍ서일준ㆍ최춘식 의원 발의)
- 23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이병훈ㆍ양경숙ㆍ정성호ㆍ장철민ㆍ홍성국ㆍ오영환ㆍ김용민ㆍ김남국ㆍ정청래ㆍ장경태ㆍ이성만ㆍ이수진(비)ㆍ이수진ㆍ김승원ㆍ남인순 의원 발의)
- 23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김미애ㆍ하영제ㆍ이양수ㆍ이종배ㆍ김정재ㆍ전주혜ㆍ서정숙ㆍ조경태ㆍ전봉민ㆍ권성동ㆍ구자근 의원 발의)
- 23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이탄희ㆍ고용진ㆍ권인숙ㆍ김민석ㆍ김성주ㆍ김용민ㆍ민병덕ㆍ민형배ㆍ박광온ㆍ박용진ㆍ박주민ㆍ심상정ㆍ양경숙ㆍ오영훈ㆍ우상호ㆍ위성곤ㆍ윤미향ㆍ이용빈ㆍ이원욱ㆍ정일영ㆍ진선미ㆍ최인호ㆍ최혜영 의원 발의)
- 23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허종식ㆍ김교흥ㆍ신동근ㆍ유동수ㆍ김정호ㆍ어기구ㆍ정일영ㆍ박찬대ㆍ송영길ㆍ윤관석ㆍ이성만ㆍ박용진ㆍ배진교ㆍ이용선ㆍ유정주ㆍ강병원ㆍ고영인ㆍ최종윤ㆍ맹성규ㆍ황운하ㆍ강득구ㆍ남인순ㆍ김원이ㆍ홍영표ㆍ최혜영ㆍ박영순ㆍ양경숙ㆍ허영 의원 발의)
- 23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강선우ㆍ신정훈ㆍ오영환ㆍ이성만ㆍ이용빈ㆍ전혜숙ㆍ최혜영ㆍ허종식ㆍ홍성국 의원 발의)(의안번호 4677)
- 23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이수진(비)ㆍ유정주ㆍ김정호ㆍ이형석ㆍ김주영ㆍ송영길ㆍ진성준ㆍ신정훈ㆍ장경태ㆍ서영석ㆍ송옥주 의원 발의)
- 23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김성주ㆍ김경만ㆍ송옥주ㆍ최혜영ㆍ정춘숙ㆍ이용빈ㆍ최종윤ㆍ허종식ㆍ서영석ㆍ강선우 의원 발의)(의안번호 4705)
- 23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김성주ㆍ허종식ㆍ이은주ㆍ강선우ㆍ최종윤ㆍ이용빈ㆍ송옥주ㆍ김경만ㆍ최혜영ㆍ고영인ㆍ정춘숙ㆍ서영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4711)
- 240.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강선우ㆍ김민기ㆍ김교흥ㆍ홍기원ㆍ박성준ㆍ최종윤ㆍ김철민ㆍ이규민ㆍ신동근ㆍ정춘숙ㆍ김경만ㆍ정청래 의원 발의)
- 241.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강민국ㆍ정동만ㆍ양금희ㆍ김석기ㆍ김영식ㆍ허은아ㆍ박성민ㆍ서일준ㆍ한무경ㆍ이영ㆍ박대출ㆍ김웅 의원 발의)
- 24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ㆍ양이원영ㆍ송재호ㆍ소병훈ㆍ이해식ㆍ오영환ㆍ남인순ㆍ윤미향ㆍ김민석ㆍ이용빈ㆍ위성곤ㆍ이성만ㆍ이수진(비)ㆍ윤건영ㆍ인재근ㆍ맹성규ㆍ박성준ㆍ김승원ㆍ양정숙 의원 발의)
- 243.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이종성ㆍ권성동ㆍ최승재ㆍ윤창현ㆍ임이자ㆍ정동만ㆍ김성원ㆍ김용판ㆍ김예지ㆍ정점식ㆍ권명호 의원 발의)
- 24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강선우ㆍ권칠승ㆍ최인호ㆍ이수진ㆍ신동근ㆍ강병원ㆍ서영석ㆍ한정애ㆍ김철민ㆍ전용기ㆍ민홍철 의원 발의)(의안번호 1396)
- 24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강선우ㆍ권칠승ㆍ최인호ㆍ이수진ㆍ신동근ㆍ강병원ㆍ서영석ㆍ한정애ㆍ전용기ㆍ김철민ㆍ민홍철 의원 발의)(의안번호 1475)
- 24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박용진ㆍ송옥주ㆍ유동수ㆍ임종성ㆍ송갑석ㆍ김철민ㆍ서삼석ㆍ기동민ㆍ박찬대 의원 발의)
- 24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김예지ㆍ이명수ㆍ추경호ㆍ윤두현ㆍ이종성ㆍ태영호ㆍ김정재ㆍ장혜영ㆍ박덕흠ㆍ홍석준 의원 발의)
- 24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인재근ㆍ황운하ㆍ고영인ㆍ권칠승ㆍ박성준ㆍ윤미향ㆍ최혜영ㆍ이해식ㆍ이정문 의원 발의)(의안번호 1731)
- 24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인재근ㆍ황운하ㆍ고영인ㆍ권칠승ㆍ박성준ㆍ윤미향ㆍ최혜영ㆍ이해식ㆍ이정문 의원 발의)(의안번호 1787)
- 25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인재근ㆍ이수진(비)ㆍ이탄희ㆍ황훈하ㆍ강준현ㆍ전혜숙ㆍ김용민ㆍ윤미향ㆍ권칠승 의원 발의)(의안번호 2223)
- 25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안규백ㆍ김병욱ㆍ윤미향ㆍ진성준ㆍ정청래ㆍ윤후덕ㆍ한정애ㆍ양이원영ㆍ이수진(비) 의원 발의)(의안번호 2293)
- 25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안규백ㆍ양정숙ㆍ김병욱ㆍ윤미향ㆍ이수진(비)ㆍ진성준ㆍ양이원영ㆍ정청래ㆍ윤후덕ㆍ한정애 의원 발의)(의안번호 2294)
- 25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안규백ㆍ양정숙ㆍ김병욱ㆍ윤미향ㆍ이수진(비)ㆍ진성준ㆍ양이원영ㆍ정청래ㆍ윤후덕ㆍ한정애 의원 발의)(의안번호 2313)
- 25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김선교ㆍ박대수ㆍ신원식ㆍ이철규ㆍ정운천ㆍ김형동ㆍ서일준ㆍ윤창현ㆍ김석기ㆍ김용판 의원 발의)
- 25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최혜영ㆍ서영석ㆍ송갑석ㆍ김원이ㆍ우원식ㆍ서동용ㆍ양이원영ㆍ기동민ㆍ민병덕 의원 발의)
- 25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이상직ㆍ송재호ㆍ김승원ㆍ양정숙ㆍ기동민ㆍ김승남ㆍ이수진(비)ㆍ김회재ㆍ박성준ㆍ이성만ㆍ권칠승ㆍ이은주ㆍ인재근ㆍ양이원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3025)
- 25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서영석ㆍ김경만ㆍ인재근ㆍ이정문ㆍ김원이ㆍ권칠승ㆍ김경협ㆍ오영환ㆍ민병덕ㆍ이광재ㆍ문진석ㆍ정춘숙ㆍ강선우ㆍ최혜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3413)
- 25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서영석ㆍ김경만ㆍ인재근ㆍ이정문ㆍ김원이ㆍ김경협ㆍ오영환ㆍ민병덕ㆍ이광재ㆍ문진석ㆍ설훈ㆍ정춘숙ㆍ강선우ㆍ최혜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3437)
- 25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이상헌ㆍ신정훈ㆍ문진석ㆍ김민석ㆍ이용빈ㆍ김병욱ㆍ신동근ㆍ송영길ㆍ박재호ㆍ조승래ㆍ김영주 의원 발의)
- 26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최혜영ㆍ오영환ㆍ김상희ㆍ김남국ㆍ인재근ㆍ이용빈ㆍ고영인ㆍ이은주ㆍ신동근ㆍ허종식ㆍ송재호ㆍ노웅래 의원 발의)(의안번호 4254)
- 26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최혜영ㆍ인재근ㆍ김상희ㆍ김남국ㆍ노웅래ㆍ이용빈ㆍ이성만ㆍ고영인ㆍ최종윤ㆍ한정애ㆍ용혜인ㆍ이은주ㆍ신동근ㆍ허종식ㆍ송재호ㆍ오영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4280)
- 26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강선우ㆍ김승원ㆍ양정숙ㆍ오영환ㆍ최혜영ㆍ허종식ㆍ이용빈ㆍ권칠승ㆍ이수진ㆍ서영석ㆍ남인순 의원 발의)(의안번호 4369)
- 26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ㆍ양정숙ㆍ강민정ㆍ양경숙ㆍ윤재갑ㆍ진성준ㆍ허종식ㆍ이정문ㆍ이성만ㆍ황운하ㆍ이수진(비)ㆍ서영석ㆍ남인순 의원 발의)
- 26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ㆍ이명수ㆍ윤두현ㆍ김석기ㆍ김태흠ㆍ황보승희ㆍ유상범ㆍ이영ㆍ김예지ㆍ최승재ㆍ정경희ㆍ권성동 의원 발의)
- 26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소병훈ㆍ송갑석ㆍ기동민ㆍ김원이ㆍ최혜영ㆍ최종윤ㆍ강선우ㆍ이해식ㆍ서영석 의원 발의)
- 26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박용진ㆍ송옥주ㆍ유동수ㆍ임종성ㆍ송갑석ㆍ김철민ㆍ서삼석ㆍ기동민ㆍ김경협 의원 발의)
- 26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이정문ㆍ이상헌ㆍ김윤덕ㆍ유정주ㆍ조승래ㆍ변재일ㆍ박찬대ㆍ장경태ㆍ고용진 의원 발의)
- 26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ㆍ이용ㆍ이종배ㆍ한무경ㆍ김형동ㆍ박대출ㆍ서일준ㆍ이태규ㆍ권은희ㆍ김희국 의원 발의)
- 26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ㆍ정점식ㆍ강기윤ㆍ최형두ㆍ홍준표ㆍ박대수ㆍ최승재ㆍ권성동ㆍ윤상현ㆍ이철규 의원 발의)
- 27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한무경ㆍ이만희ㆍ박성민ㆍ허은아ㆍ김영식ㆍ강민국ㆍ金炳旭ㆍ전주혜ㆍ임이자ㆍ추경호ㆍ이영 의원 발의)
- 27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양정숙ㆍ인재근ㆍ이형석ㆍ이수진ㆍ김민석ㆍ황운하ㆍ이수진(비)ㆍ윤미향ㆍ정정순 의원 발의)
- 27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김원이ㆍ이원욱ㆍ인재근ㆍ홍익표ㆍ기동민ㆍ신정훈ㆍ이재정ㆍ김승원ㆍ박성준ㆍ서영석ㆍ송재호ㆍ양이원영ㆍ오영환ㆍ윤미향ㆍ이성만 의원 발의)
- 27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이원택ㆍ김경만ㆍ신정훈ㆍ이용호ㆍ배진교ㆍ윤재갑ㆍ윤미향ㆍ양정숙ㆍ황운하ㆍ정청래ㆍ권칠승ㆍ박성준 의원 발의)
- 27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백종헌ㆍ지성호ㆍ김용판ㆍ구자근ㆍ한기호ㆍ임이자ㆍ최춘식ㆍ이주환ㆍ서일준ㆍ이태규 의원 발의)
- 275.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김원이ㆍ변재일ㆍ박홍근ㆍ홍익표ㆍ강훈식ㆍ신정훈ㆍ위성곤ㆍ유동수ㆍ강민정ㆍ김경만ㆍ박영순ㆍ서영석ㆍ양정숙ㆍ윤재갑ㆍ이수진(비)ㆍ장철민ㆍ조오섭ㆍ최혜영ㆍ한준호ㆍ허영 의원 발의)
- 276.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허종식ㆍ윤관석ㆍ송영길ㆍ이성만ㆍ정일영ㆍ김정호ㆍ김교흥ㆍ유동수ㆍ박찬대ㆍ배진교ㆍ윤준병ㆍ윤상현ㆍ김주영ㆍ서영석ㆍ남인순ㆍ김성주ㆍ이용선 의원 발의)
- 277.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백종헌ㆍ지성호ㆍ김용판ㆍ구자근ㆍ한기호ㆍ임이자ㆍ최춘식ㆍ이주환ㆍ서일준ㆍ이태규 의원 발의)
- 27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유동수ㆍ임종성ㆍ박용진ㆍ안호영ㆍ정춘숙ㆍ박정ㆍ김영주ㆍ서삼석ㆍ정필모 의원 발의)
- 27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강기윤ㆍ성일종ㆍ윤영석ㆍ구자근ㆍ이종성ㆍ박덕흠ㆍ엄태영ㆍ김석기ㆍ안병길ㆍ황보승희ㆍ김도읍 의원 발의)
- 28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김승수ㆍ이종성ㆍ이명수ㆍ김용판ㆍ김예지ㆍ정진석ㆍ이종배ㆍ이주환ㆍ추경호ㆍ박덕흠ㆍ박성중ㆍ한무경ㆍ윤재옥ㆍ김성원 의원 발의)
- 28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8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강선우ㆍ신동근ㆍ최종윤ㆍ안규백ㆍ허영ㆍ고영인ㆍ홍성국ㆍ조승래ㆍ김윤덕ㆍ인재근ㆍ김철민ㆍ김경만 의원 발의)(의안번호 2041)
- 28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이수진ㆍ강선우ㆍ강은미ㆍ기동민ㆍ김승원ㆍ박성준ㆍ박홍근ㆍ송옥주ㆍ신정훈ㆍ양향자ㆍ어기구ㆍ윤영덕ㆍ이용빈ㆍ인재근ㆍ임오경ㆍ임호선ㆍ전혜숙ㆍ정태호 의원 발의)
- 28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강선우ㆍ김승원ㆍ양정숙ㆍ오영환ㆍ최혜영ㆍ허종식ㆍ이용빈ㆍ권칠승ㆍ이수진ㆍ서영석ㆍ남인순 의원 발의)(의안번호 4370)
- 285.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서영석ㆍ김승원ㆍ조정식ㆍ소병훈ㆍ이해식ㆍ윤재갑ㆍ홍성국ㆍ조승래ㆍ박상혁ㆍ설훈ㆍ오영환ㆍ문진석ㆍ이정문ㆍ강선우ㆍ이원욱ㆍ윤영덕ㆍ박홍근ㆍ윤준병ㆍ허종식ㆍ정춘숙ㆍ도종환ㆍ인재근ㆍ김경만 의원 발의)
- 286.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8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이정문ㆍ신동근ㆍ김철민ㆍ문진석ㆍ민형배ㆍ이용빈ㆍ임호선ㆍ기동민ㆍ김병기ㆍ서영교 의원 발의)
- 288.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허종식ㆍ윤관석ㆍ송영길ㆍ이성만ㆍ정일영ㆍ김정호ㆍ김교흥ㆍ유동수ㆍ박찬대ㆍ배진교ㆍ윤준병ㆍ윤상현ㆍ김주영ㆍ서영석ㆍ남인순ㆍ김성주ㆍ이용선 의원 발의)
- 289.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최혜영ㆍ윤미향ㆍ이성만ㆍ김회재ㆍ이용빈ㆍ강민정ㆍ이상직ㆍ윤건영ㆍ이수진(비)ㆍ전혜숙ㆍ양정숙ㆍ김승원ㆍ남인순ㆍ맹성규ㆍ인재근ㆍ홍성국ㆍ박성준 의원 발의)
- 290.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이종성ㆍ임이자ㆍ김용판ㆍ이종배ㆍ한무경ㆍ김형동ㆍ이태규ㆍ권성동ㆍ최승재ㆍ윤창현ㆍ정동만 의원 발의)
- 291.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ㆍ윤재갑ㆍ박상혁ㆍ오영환ㆍ이상헌ㆍ양정숙ㆍ정일영ㆍ신동근ㆍ박성준ㆍ최인호 의원 발의)
- 29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9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김영진ㆍ송갑석ㆍ강선우ㆍ최혜영ㆍ홍성국ㆍ최종윤ㆍ송옥주ㆍ문진석ㆍ이탄희ㆍ이장섭 의원 발의)
- 29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신정훈ㆍ오영환ㆍ이수진(비)ㆍ이용빈ㆍ김성주ㆍ윤영덕ㆍ홍석준ㆍ윤재갑ㆍ백혜련 의원 발의)
- 29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박용진ㆍ송옥주ㆍ임종성ㆍ송갑석ㆍ김철민ㆍ서삼석ㆍ기동민ㆍ김경협ㆍ박찬대 의원 발의)(의안번호 1525)
- 29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박용진ㆍ송옥주ㆍ유동수ㆍ임종성ㆍ송갑석ㆍ김철민ㆍ서삼석ㆍ기동민ㆍ박찬대 의원 발의)(의안번호 1599)
- 29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권인숙ㆍ최혜영ㆍ조오섭ㆍ이용빈ㆍ전혜숙ㆍ박정ㆍ박성준ㆍ이낙연ㆍ강준현ㆍ인재근 의원 발의)
- 29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이수진(비)ㆍ오영환ㆍ진성준ㆍ윤재갑ㆍ윤미향ㆍ권인숙ㆍ권칠승ㆍ장혜영ㆍ진선미ㆍ장철민ㆍ전혜숙ㆍ김승남ㆍ박영순ㆍ박성준ㆍ김경만ㆍ이원택ㆍ류호정ㆍ배진교ㆍ이재정 의원 발의)
- 29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최연숙ㆍ인재근ㆍ권은희ㆍ김승수ㆍ한무경ㆍ윤두현ㆍ이태규ㆍ윤희숙ㆍ권영세ㆍ김석기ㆍ金炳旭 의원 발의)
- 30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이정문ㆍ신동근ㆍ김철민ㆍ문진석ㆍ민형배ㆍ이용빈ㆍ변재일ㆍ임호선ㆍ기동민ㆍ서영교 의원 발의)
- 30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김원이ㆍ김영배ㆍ조오섭ㆍ정춘숙ㆍ박용진ㆍ황운하ㆍ양정숙ㆍ이정문ㆍ이상민ㆍ한준호ㆍ인재근ㆍ김회재ㆍ강훈식 의원 발의)
- 30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박용진ㆍ송옥주ㆍ임종성ㆍ송갑석ㆍ김철민ㆍ서삼석ㆍ박찬대ㆍ권칠승ㆍ박재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2280)
- 30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안규백ㆍ양정숙ㆍ김병욱ㆍ윤미향ㆍ진성준ㆍ정청래ㆍ윤후덕ㆍ양이원영ㆍ한정애ㆍ이수진(비) 의원 발의)
- 30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최혜영ㆍ김상희ㆍ김철민ㆍ오영환ㆍ김회재ㆍ신동근ㆍ김경만ㆍ전혜숙ㆍ김용민ㆍ이탄희ㆍ이은주ㆍ장혜영ㆍ김민철ㆍ이수진(비)ㆍ박용진ㆍ황운하ㆍ양경숙ㆍ고영인ㆍ박성준ㆍ홍성국ㆍ정청래ㆍ류호정ㆍ이성만ㆍ윤재갑ㆍ이해식ㆍ한병도ㆍ이형석ㆍ홍영표ㆍ송갑석ㆍ이원택ㆍ남인순ㆍ이수진 의원 발의)
- 30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김남국ㆍ권칠승ㆍ윤미향ㆍ이수진ㆍ임오경ㆍ오영환ㆍ전용기ㆍ장철민ㆍ박성준ㆍ장경태ㆍ강민정ㆍ최혜영ㆍ권인숙 의원 발의)
- 30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김원이ㆍ이원욱ㆍ인재근ㆍ강병원ㆍ기동민ㆍ박정ㆍ서삼석ㆍ신정훈ㆍ위성곤ㆍ이상헌ㆍ조승래ㆍ강선우ㆍ고영인ㆍ김경만ㆍ김주영ㆍ김홍걸ㆍ민병덕ㆍ윤영찬ㆍ윤재갑ㆍ이규민ㆍ이용선ㆍ이용우ㆍ이해식ㆍ임오경ㆍ임호선ㆍ전용기ㆍ주철현ㆍ최혜영ㆍ홍기원 의원 발의)
- 30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이종성ㆍ이명수ㆍ배현진ㆍ박덕흠ㆍ김태흠ㆍ김석기ㆍ성일종ㆍ김은혜ㆍ임이자ㆍ권성동ㆍ김미애 의원 발의)
- 30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신현영ㆍ김병욱ㆍ김정호ㆍ안민석ㆍ이탄희ㆍ고영인ㆍ임호선ㆍ김성주ㆍ이성만ㆍ홍정민ㆍ박정 의원 발의)
- 30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ㆍ김영배ㆍ윤재갑ㆍ이원택ㆍ정청래ㆍ박영순ㆍ양정숙ㆍ문정복ㆍ윤건영ㆍ김회재 의원 발의)
- 31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소병훈ㆍ허영ㆍ송갑석ㆍ기동민ㆍ김원이ㆍ최혜영ㆍ최종윤ㆍ강선우ㆍ이해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3036)
- 31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강선우ㆍ김경만ㆍ황운하ㆍ이해식ㆍ서영석ㆍ오영환ㆍ강병원ㆍ맹성규ㆍ권칠승ㆍ이상직ㆍ김승남ㆍ김정호ㆍ이수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3138)
- 31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김예지ㆍ장혜영ㆍ이종성ㆍ김선교ㆍ김승수ㆍ윤두현ㆍ백종헌ㆍ정희용ㆍ최형두ㆍ정경희ㆍ金炳旭ㆍ안병길ㆍ박진ㆍ박대출ㆍ조태용ㆍ신원식ㆍ윤창현ㆍ이양수ㆍ김미애ㆍ홍석준ㆍ윤희숙ㆍ한정애 의원 발의)
- 31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강선우ㆍ남인순ㆍ김병기ㆍ김경만ㆍ서영석ㆍ최인호ㆍ신정훈ㆍ윤미향ㆍ오영환ㆍ진성준ㆍ윤준병ㆍ홍성국ㆍ박성준 의원 발의)(의안번호 3470)
- 31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소병훈ㆍ송갑석ㆍ기동민ㆍ김원이ㆍ최혜영ㆍ최종윤ㆍ강선우ㆍ이해식ㆍ서영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3531)
- 31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ㆍ박정ㆍ송옥주ㆍ오영환ㆍ정춘숙ㆍ권칠승ㆍ이수진(비)ㆍ강훈식ㆍ양정숙ㆍ이용우 의원 발의)
- 31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전재수ㆍ최종윤ㆍ윤미향ㆍ박재호ㆍ강훈식ㆍ김영진ㆍ김윤덕ㆍ김영호ㆍ김정호ㆍ김상희ㆍ윤후덕 의원 발의)(의안번호 3972)
- 31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ㆍ강병원ㆍ장경태ㆍ오영환ㆍ윤건영ㆍ홍성국ㆍ허영ㆍ송재호ㆍ윤재갑ㆍ이용우ㆍ유정주 의원 발의)
- 31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ㆍ이원욱ㆍ김병욱ㆍ최종윤ㆍ진성준ㆍ민병덕ㆍ고영인ㆍ이광재ㆍ조정훈ㆍ강민정ㆍ조승래 의원 발의)
- 31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서동용ㆍ윤미향ㆍ고영인ㆍ박성준ㆍ이용빈ㆍ김주영ㆍ윤건영ㆍ박홍근ㆍ김정호ㆍ이형석 의원 발의)
- 32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이용빈ㆍ고영인ㆍ민형배ㆍ송영길ㆍ송옥주ㆍ윤준병ㆍ이상헌ㆍ이용선ㆍ장경태ㆍ조오섭ㆍ한병도ㆍ허종식 의원 발의)
- 32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양향자ㆍ최혜영ㆍ이상직ㆍ오영환ㆍ서영석ㆍ김민철ㆍ박영순ㆍ윤영덕ㆍ김형동ㆍ이해식ㆍ김승원ㆍ이광재ㆍ김용민 의원 발의)
- 322.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이정문ㆍ신동근ㆍ김철민ㆍ문진석ㆍ민형배ㆍ이용빈ㆍ임호선ㆍ기동민ㆍ김병기ㆍ서영교 의원 발의)
- 32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신현영ㆍ김병욱ㆍ김정호ㆍ안민석ㆍ이탄희ㆍ고영인ㆍ임호선ㆍ이성만ㆍ홍정민ㆍ박정 의원 발의)
- 32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고영인ㆍ전재수ㆍ권칠승ㆍ맹성규ㆍ인재근ㆍ김경만ㆍ서영석ㆍ윤미향ㆍ박영순ㆍ박정 의원 발의)
- 325.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김성주ㆍ이상헌ㆍ권칠승ㆍ김원이ㆍ임호선ㆍ고영인ㆍ최종윤ㆍ이탄희ㆍ강병원ㆍ허종식ㆍ정춘숙ㆍ이학영ㆍ송기헌ㆍ강선우ㆍ김수흥 의원 발의)
- 326.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27.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28.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김미애ㆍ권성동ㆍ구자근ㆍ이종배ㆍ조경태ㆍ이양수ㆍ전주혜ㆍ서정숙ㆍ전봉민ㆍ하영제ㆍ김정재 의원 발의)
- 329.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윤미향ㆍ이성만ㆍ김회재ㆍ이용빈ㆍ강민정ㆍ이상직ㆍ홍성국ㆍ전혜숙ㆍ양정숙ㆍ김승원ㆍ남인순ㆍ인재근 의원 발의)
- 330.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이형석ㆍ양정숙ㆍ박영순ㆍ오영환ㆍ전혜숙ㆍ박홍근ㆍ박성준ㆍ고영인ㆍ남인순 의원 발의)
- 33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김예지ㆍ이주환ㆍ김선교ㆍ윤창현ㆍ김승수ㆍ서정숙ㆍ한기호ㆍ이종성ㆍ윤두현ㆍ강기윤 의원 발의)
- 33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ㆍ이주환ㆍ한무경ㆍ성일종ㆍ서정숙ㆍ김영식ㆍ金炳旭ㆍ추경호ㆍ송언석ㆍ최형두ㆍ김기현ㆍ하태경ㆍ김성원ㆍ정경희ㆍ임이자ㆍ서일준ㆍ강민국 의원 발의)
- 333.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이상헌ㆍ신동근ㆍ문진석ㆍ김홍걸ㆍ이용빈ㆍ김병욱ㆍ양정숙ㆍ장철민ㆍ김성주ㆍ신정훈ㆍ이해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3913)
- 334.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이상헌ㆍ신동근ㆍ문진석ㆍ김홍걸ㆍ이용빈ㆍ김병욱ㆍ양정숙ㆍ장철민ㆍ박재호ㆍ조승래ㆍ신정훈ㆍ이해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3917)
- 335.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양정숙ㆍ김수흥ㆍ박재호ㆍ이용빈ㆍ이용호ㆍ민형배ㆍ홍성국ㆍ노웅래ㆍ김경만ㆍ김승원ㆍ위성곤ㆍ김민철ㆍ정태호ㆍ이장섭ㆍ송재호 의원 발의)
- 33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이해식ㆍ진선미ㆍ위성곤ㆍ신정훈ㆍ문진석ㆍ맹성규ㆍ조정훈ㆍ권인숙ㆍ김진애ㆍ이상직ㆍ양향자ㆍ박영순ㆍ박성준ㆍ이학영ㆍ남인순ㆍ이수진(비) 의원 발의)
- 33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허영ㆍ이상직ㆍ김진애ㆍ박정ㆍ박재호ㆍ이원택ㆍ윤재갑ㆍ민홍철ㆍ김성환 의원 발의)
- 338.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김원이ㆍ박홍근ㆍ인재근ㆍ신정훈ㆍ이상직ㆍ김경만ㆍ김민철ㆍ김승원ㆍ박성준ㆍ서영석ㆍ양경숙ㆍ윤미향ㆍ이수진(비)ㆍ이정문ㆍ황운하 의원 발의)
- 339.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김예지ㆍ김미애ㆍ이종배ㆍ박덕흠ㆍ전주혜ㆍ정희용ㆍ이용ㆍ추경호ㆍ김선교ㆍ김성원 의원 발의)
- 340.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김미애ㆍ하영제ㆍ이양수ㆍ이종배ㆍ김정재ㆍ전주혜ㆍ서정숙ㆍ조경태ㆍ전봉민ㆍ권성동ㆍ구자근 의원 발의)
- 341.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최혜영ㆍ오영환ㆍ김상희ㆍ김남국ㆍ인재근ㆍ이성만ㆍ고영인ㆍ신동근ㆍ허종식ㆍ송재호ㆍ이용빈 의원 발의)
- 342.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강선우ㆍ최종윤ㆍ정청래ㆍ조정식ㆍ김민기ㆍ김철민ㆍ이낙연ㆍ신동근ㆍ이규민ㆍ정춘숙ㆍ안규백ㆍ김경만ㆍ박성준ㆍ권칠승ㆍ김주영ㆍ홍기원ㆍ김교흥ㆍ권인숙 의원 발의)
- 343.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이종성ㆍ정운천ㆍ김형동ㆍ한무경ㆍ임이자ㆍ김석기ㆍ허은아ㆍ김예지ㆍ김성원ㆍ최승재 의원 발의)
- 344.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강선우ㆍ권칠승ㆍ김승원ㆍ남인순ㆍ서영석ㆍ양정숙ㆍ오영환ㆍ이수진ㆍ이용빈ㆍ최혜영ㆍ허종식 의원 발의)
- 345.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김원이ㆍ박홍근ㆍ인재근ㆍ신정훈ㆍ이상직ㆍ김경만ㆍ김민철ㆍ김승원ㆍ박성준ㆍ서영석ㆍ양경숙ㆍ윤미향ㆍ이수진(비)ㆍ이정문ㆍ황운하 의원 발의)
- 34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ㆍ전재수ㆍ최인호ㆍ김정호ㆍ한병도ㆍ김수흥ㆍ위성곤ㆍ김경협ㆍ정춘숙ㆍ이상헌 의원 발의)
- 34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ㆍ박성준ㆍ홍성국ㆍ강민정ㆍ주철현ㆍ이수진(비)ㆍ남인순ㆍ송재호ㆍ양정숙ㆍ도종환ㆍ강선우ㆍ임호선ㆍ김종민ㆍ이탄희ㆍ김영배ㆍ김수흥ㆍ우원식ㆍ허영ㆍ박완주 의원 발의)
- 34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ㆍ조경태ㆍ김정재ㆍ최승재ㆍ전봉민ㆍ김도읍ㆍ김예지ㆍ박덕흠ㆍ추경호ㆍ성일종 의원 발의)
- 34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이종성ㆍ임이자ㆍ배현진ㆍ안병길ㆍ권명호ㆍ이태규ㆍ정진석ㆍ김석기ㆍ김성원ㆍ전봉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1788)
- 35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최혜영ㆍ고영인ㆍ박성준ㆍ양경숙ㆍ신동근ㆍ맹성규ㆍ인재근ㆍ이광재ㆍ이상헌ㆍ정청래ㆍ우원식ㆍ이탄희ㆍ이원택ㆍ윤재갑ㆍ이수진(비)ㆍ양이원영ㆍ남인순ㆍ이병훈ㆍ김예지ㆍ김경만ㆍ오영환ㆍ정태호 의원 발의)
- 35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강선우ㆍ이낙연ㆍ신동근ㆍ인재근ㆍ최종윤ㆍ안규백ㆍ허영ㆍ백혜련ㆍ오영환ㆍ박성준ㆍ이용우ㆍ고영인ㆍ양기대ㆍ홍성국ㆍ김철민ㆍ김경만ㆍ전혜숙ㆍ김윤덕ㆍ조승래ㆍ맹성규ㆍ김성주ㆍ서영석ㆍ양이원영ㆍ김영호ㆍ황운하ㆍ박찬대ㆍ권칠승ㆍ김남국ㆍ김두관 의원 발의)(의안번호 2298)
- 35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서삼석ㆍ박찬대ㆍ유동수ㆍ임종성ㆍ안호영ㆍ박용진ㆍ정춘숙ㆍ박정ㆍ김경협 의원 발의)
- 35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강선우ㆍ한병도ㆍ최혜영ㆍ인재근ㆍ박성준ㆍ고영인ㆍ양기대ㆍ홍성국ㆍ이수진ㆍ맹성규ㆍ허영ㆍ김영호ㆍ황운하ㆍ김경만ㆍ김남국ㆍ오영환ㆍ남인순 의원 발의)(의안번호 2767)
- 35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이종성ㆍ이영ㆍ박성중ㆍ김석기ㆍ김용판ㆍ임이자ㆍ박대출ㆍ강기윤ㆍ이종배ㆍ김승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2784)
- 35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이은주ㆍ장혜영ㆍ심상정ㆍ이용선ㆍ천준호ㆍ유정주ㆍ양정숙ㆍ기동민ㆍ배진교ㆍ강은미ㆍ류호정ㆍ진성준ㆍ김정호ㆍ장경태ㆍ오영환ㆍ김원이ㆍ윤준병ㆍ이수진(비)ㆍ강민정ㆍ최춘식ㆍ양이원영ㆍ임호선ㆍ김민석ㆍ박재호ㆍ박수영ㆍ이형석ㆍ이명수ㆍ박홍근ㆍ박용진 의원 발의)
- 35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황희ㆍ오영환ㆍ최혜영ㆍ최종윤ㆍ김남국ㆍ이수진(비)ㆍ윤건영ㆍ양정숙ㆍ남인순 의원 발의)
- 35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소병훈ㆍ허영ㆍ송갑석ㆍ기동민ㆍ김원이ㆍ최혜영ㆍ최종윤ㆍ강선우ㆍ이해식 의원 발의)
- 35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최종윤ㆍ김진표ㆍ박홍근ㆍ윤준병ㆍ이용빈ㆍ인재근ㆍ임오경ㆍ장경태ㆍ최혜영ㆍ한준호ㆍ허종식 의원 발의)
- 35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강선우ㆍ권칠승ㆍ김승원ㆍ남인순ㆍ서영석ㆍ양정숙ㆍ오영환ㆍ이수진ㆍ이용빈ㆍ최혜영ㆍ허종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4375)
- 36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홍성국ㆍ오영환ㆍ최혜영ㆍ용혜인ㆍ이용빈ㆍ권인숙ㆍ이수진(비)ㆍ최종윤ㆍ양경숙ㆍ윤미향 의원 발의)
- 36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이종성ㆍ김승수ㆍ임이자ㆍ김예지ㆍ김용판ㆍ정운천ㆍ정진석ㆍ윤창현ㆍ김태호ㆍ이종배 의원 발의)(의안번호 4698)
- 362.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최혜영ㆍ맹성규ㆍ이수진(비)ㆍ윤재갑ㆍ윤미향ㆍ홍영표ㆍ안민석ㆍ전혜숙ㆍ안규백ㆍ인재근ㆍ황운하ㆍ이수진ㆍ김영배ㆍ허종식ㆍ김경만ㆍ양이원영ㆍ김용민ㆍ민홍철ㆍ고영인ㆍ권칠승ㆍ이탄희ㆍ김남국 의원 발의)
- 36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이상헌ㆍ강병원ㆍ신동근ㆍ박재호ㆍ강선우ㆍ문진석ㆍ김기현ㆍ이용빈ㆍ권칠승ㆍ홍정민ㆍ김민석ㆍ이용호ㆍ김홍걸ㆍ윤관석 의원 발의)
- 36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서영석ㆍ인재근ㆍ문진석ㆍ김경협ㆍ김경만ㆍ박홍근ㆍ이정문ㆍ강선우ㆍ권칠승ㆍ박영순ㆍ민홍철ㆍ설훈ㆍ최혜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3050)
- 36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서영석ㆍ인재근ㆍ문진석ㆍ김경협ㆍ박홍근ㆍ이정문ㆍ강선우ㆍ박영순ㆍ민홍철ㆍ최혜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3051)
- 36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최혜영ㆍ서영석ㆍ김영호ㆍ인재근ㆍ전혜숙ㆍ변재일ㆍ황운하ㆍ장경태ㆍ장혜영ㆍ김민철ㆍ오영환 의원 발의)
- 36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박용진ㆍ강민정ㆍ최강욱ㆍ황운하ㆍ박성준ㆍ권칠승ㆍ김민철ㆍ신정훈ㆍ강득구ㆍ김영배ㆍ전혜숙ㆍ양정숙ㆍ박영순ㆍ민홍철ㆍ이수진(비)ㆍ맹성규ㆍ송갑석 의원 발의)
- 36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진성준ㆍ김윤덕ㆍ전혜숙ㆍ강선우ㆍ강병원ㆍ안호영ㆍ이형석ㆍ홍성국ㆍ김회재ㆍ이해식ㆍ위성곤 의원 발의)
- 369.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ㆍ김영호ㆍ김진표ㆍ안민석ㆍ임오경ㆍ민홍철ㆍ정태호ㆍ윤재갑ㆍ오영환ㆍ도종환 의원 발의)
- 37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박용진ㆍ송옥주ㆍ유동수ㆍ임종성ㆍ송갑석ㆍ김철민ㆍ서삼석ㆍ기동민ㆍ김경협 의원 발의)(의안번호 1237)
- 37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박용진ㆍ송옥주ㆍ임종성ㆍ송갑석ㆍ위성곤ㆍ김철민ㆍ서삼석ㆍ기동민ㆍ박찬대 의원 발의)(의안번호 1520)
- 37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김성주ㆍ송옥주ㆍ최혜영ㆍ남인순ㆍ강선우ㆍ정춘숙ㆍ고영인ㆍ최종윤ㆍ이은주ㆍ허종식ㆍ서영석ㆍ이용빈 의원 발의)
- 373.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ㆍ최종윤ㆍ김수흥ㆍ강병원ㆍ한병도ㆍ이상헌ㆍ안호영ㆍ민병덕ㆍ정성호ㆍ김영호ㆍ소병훈 의원 발의)
- 374.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박용진ㆍ송옥주ㆍ유동수ㆍ임종성ㆍ송갑석ㆍ김철민ㆍ서삼석ㆍ기동민ㆍ박찬대 의원 발의)
- 375.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양이원영ㆍ권칠승ㆍ최종윤ㆍ맹성규ㆍ윤재갑ㆍ이원택ㆍ인재근ㆍ김영배ㆍ박성준ㆍ김영호ㆍ양정숙ㆍ김회재ㆍ강선우ㆍ윤미향ㆍ서동용ㆍ김경만 의원 발의)
- 376.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양금희ㆍ추경호ㆍ윤한홍ㆍ전봉민ㆍ전주혜ㆍ유상범ㆍ이명수ㆍ곽상도ㆍ강대식ㆍ김영식ㆍ최연숙 의원 발의)
- 377.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ㆍ신동근ㆍ기동민ㆍ김윤덕ㆍ김경협ㆍ유동수ㆍ이원욱ㆍ김종민ㆍ송갑석ㆍ이장섭ㆍ김민석ㆍ김주영ㆍ정춘숙 의원 발의)
- 378.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박용진ㆍ송옥주ㆍ유동수ㆍ임종성ㆍ송갑석ㆍ김철민ㆍ서삼석ㆍ기동민ㆍ박찬대 의원 발의)
- 37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최연숙ㆍ인재근ㆍ권은희ㆍ김승수ㆍ한무경ㆍ김상훈ㆍ윤두현ㆍ이태규ㆍ윤희숙ㆍ권영세ㆍ김석기ㆍ金炳旭 의원 발의)
- 38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이병훈ㆍ오영환ㆍ전혜숙ㆍ김경만ㆍ홍성국ㆍ박성준ㆍ양정숙ㆍ윤미향ㆍ천준호ㆍ권인숙ㆍ남인순 의원 발의)
- 38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장경태ㆍ백혜련ㆍ이용빈ㆍ권칠승ㆍ최혜영ㆍ이재정ㆍ이수진(비)ㆍ황운하ㆍ정청래ㆍ이수진ㆍ윤미향ㆍ최기상 의원 발의)
- 38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이종성ㆍ정운천ㆍ임이자ㆍ성일종ㆍ이명수ㆍ서정숙ㆍ박성중ㆍ이영ㆍ강기윤ㆍ정동만 의원 발의)(의안번호 3033)
- 38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이종성ㆍ정운천ㆍ임이자ㆍ김용판ㆍ한무경ㆍ김석기ㆍ허은아ㆍ강기윤ㆍ김성원ㆍ최승재 의원 발의)(의안번호 3622)
- 38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최종윤ㆍ최혜영ㆍ김진표ㆍ임오경ㆍ이용빈ㆍ인재근ㆍ박홍근ㆍ윤준병ㆍ허종식ㆍ한준호ㆍ장경태 의원 발의)
- 385.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이종성ㆍ정운천ㆍ임이자ㆍ김용판ㆍ한무경ㆍ김석기ㆍ허은아ㆍ강기윤ㆍ김성원ㆍ최승재 의원 발의)
- 386.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이용빈ㆍ정춘숙ㆍ김승남ㆍ민형배ㆍ이수진(비)ㆍ윤준병ㆍ이용우ㆍ양향자ㆍ조오섭ㆍ윤영덕ㆍ강훈식ㆍ이정문ㆍ송갑석ㆍ이형석ㆍ신정훈ㆍ이탄희ㆍ김원이ㆍ허영ㆍ송영길ㆍ김민석ㆍ이상헌ㆍ장경태ㆍ이병훈ㆍ조승래ㆍ김회재 의원 발의)
- 387.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이종성ㆍ임이자ㆍ이종배ㆍ김석기ㆍ유동수ㆍ김용판ㆍ성일종ㆍ이명수ㆍ이태규ㆍ김예지ㆍ김형동ㆍ김성원 의원 발의)
- 388.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김원이ㆍ이원욱ㆍ인재근ㆍ강병원ㆍ기동민ㆍ박정ㆍ서삼석ㆍ신정훈ㆍ위성곤ㆍ이상헌ㆍ조승래ㆍ강선우ㆍ고영인ㆍ김경만ㆍ김주영ㆍ김홍걸ㆍ민병덕ㆍ윤영찬ㆍ윤재갑ㆍ이규민ㆍ이용선ㆍ이용우ㆍ이해식ㆍ임오경ㆍ임호선ㆍ전용기ㆍ주철현ㆍ최혜영ㆍ홍기원 의원 발의)
- 389. 지역의사법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박정ㆍ인재근ㆍ최종윤ㆍ강선우ㆍ김성주ㆍ정춘숙ㆍ김정호ㆍ고영인ㆍ신정훈ㆍ최혜영ㆍ허종식ㆍ강병원ㆍ서영석ㆍ남인순 의원 발의)
- 390.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홍석준ㆍ송석준ㆍ정희용ㆍ홍준표ㆍ임이자ㆍ류성걸ㆍ김용판ㆍ김승수ㆍ윤두현ㆍ김예지ㆍ강대식 의원 발의)
- 391.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허종식ㆍ윤관석ㆍ송영길ㆍ이성만ㆍ정일영ㆍ김정호ㆍ김교흥ㆍ유동수ㆍ박찬대ㆍ배진교ㆍ윤준병ㆍ윤상현ㆍ김주영ㆍ서영석ㆍ남인순ㆍ김성주ㆍ이용선 의원 발의)
- 392.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박용진ㆍ송옥주ㆍ유동수ㆍ임종성ㆍ송갑석ㆍ김철민ㆍ서삼석ㆍ기동민ㆍ김경협 의원 발의)
- 393.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강선우ㆍ전혜숙ㆍ허영ㆍ이용우ㆍ홍성국ㆍ양기대ㆍ이수진(비)ㆍ김경만ㆍ윤미향ㆍ정청래ㆍ오영환ㆍ박찬대 의원 발의)
- 394. 치의학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전봉민ㆍ김도읍ㆍ이헌승ㆍ안병길ㆍ조경태ㆍ정동만ㆍ김희곤ㆍ황보승희ㆍ서병수ㆍ백종헌ㆍ이주환ㆍ서범수 의원 발의)
- 395.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민연금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 396.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소병훈ㆍ송갑석ㆍ기동민ㆍ김원이ㆍ최혜영ㆍ강선우ㆍ이해식ㆍ양이원영ㆍ문진석ㆍ박상혁 의원 발의)
- 397.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최종윤ㆍ송재호ㆍ조승래ㆍ최혜영ㆍ김진표ㆍ남인순ㆍ인재근ㆍ이용빈ㆍ임종성ㆍ허종식ㆍ정춘숙ㆍ양정숙ㆍ강선우 의원 발의)
- 398.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강선우ㆍ김정호ㆍ전혜숙ㆍ강병원ㆍ오영훈ㆍ김철민ㆍ양정숙ㆍ김민석ㆍ양이원영ㆍ김경만ㆍ김승남ㆍ이용우ㆍ인재근ㆍ최강욱ㆍ윤미향 의원 발의)
- 399.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백종헌ㆍ한기호ㆍ최춘식ㆍ하태경ㆍ서일준ㆍ김용판ㆍ허은아ㆍ구자근ㆍ황보승희ㆍ지성호 의원 발의)
- 400.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이원택ㆍ전재수ㆍ유동수ㆍ양정숙ㆍ장경태ㆍ전용기ㆍ한병도ㆍ신정훈ㆍ양이원영ㆍ윤재갑ㆍ정청래ㆍ박성준ㆍ윤미향ㆍ박용진ㆍ맹성규 의원 발의)
- 40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김원이ㆍ기동민ㆍ김상희ㆍ서영석ㆍ오영환ㆍ이용빈ㆍ조승래ㆍ진선미ㆍ한준호ㆍ허영ㆍ허종식ㆍ홍성국 의원 발의)
- 402.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박용진ㆍ송옥주ㆍ유동수ㆍ박찬대ㆍ임종성ㆍ송갑석ㆍ김철민ㆍ서삼석ㆍ기동민 의원 발의)
- 403.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ㆍ송갑석ㆍ남인순ㆍ기동민ㆍ이용빈ㆍ정춘숙ㆍ변재일ㆍ이규민ㆍ이개호ㆍ김윤덕ㆍ유동수 의원 발의)
- 404. 코로나19 환자 치료 중 사망한 故허영구 원장에 대한 의사자 지정에 관한 청원(윤두현 의원의 소개로 제출)
- 405.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 제ㆍ개정 반대 및 한의대 정원을 이용한 의사 확충 재고에 관한 청원(노영서 외 100,000인 국민동의로 제출)
(14시08분 개의)
보고사항은 컴퓨터 단말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회에 계시던 존경하는 주호영 위원님께서 11월 16일 자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사․보임되셨고요. 또 같은 날짜로 존경하는 조명희 위원님께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로 새롭게 오셨습니다.
조명희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 보임하게 된 국민의힘 조명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온 국민이 코로나19로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이런 초유의 위기상황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일하게 된 것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과학기술인 출신입니다.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존경하는 김민석 위원장님과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고견을 잘 경청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과학기술 기반의 보건복지 정책으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나아가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도 코로나19로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정부 부처의 공무원, 의료진, 자원봉사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함께 힘을 모아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초당적인 자세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주호영 위원님 가신 것이 저희가 한편으로는 섭섭하지만 또 조명희 위원님 오시니까 더욱더 반겨하시는 분위기들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 위원회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이 나눠 드린 데는 1항, 2항, 3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사 위원님들 간에 조금 더 협의를 하실 시간이 필요해서 순서를 바꿔서 의사일정 제3항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먼저 개최하고자 합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장관님께서는, 공청회 때는 안 계셔도 될 것 같아서 잠깐 나가 주시고, 공청회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시는 시간 한 3분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내 정리)
준비 과정 중에 시간 절약을 위해서 좀 말씀드리면, 오늘 공청회 이외에도 예산 관련한 부분과 법안 상정만도 지금 많습니다. 오늘 워낙 많아서 한 두어 시간 걸린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공청회는 아주 압축적인 질의 중심으로 진행하는 데 다 협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 앉으신 것 같습니다.
3.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사회서비스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14시14분)
먼저 바쁜 가운데서도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사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코로나19 유행으로 지역사회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가사․간병 등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서비스가 강화돼야 하는데 오히려 위축되어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공청회는 그런 차원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남인순․이종성 두 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 및 토론을 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공청회가 좋은 법률을 적시에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진술인 소개에 들어가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셔서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준채 삼성요양센터 대표 나오셨습니다.
신창환 경북대 교수님 나오셨고요.
양난주 대구대 교수님 나오셨고요, 허준수 숭실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박인석 사회복지정책실장, 이민원 사회서비스정책관직무대리 두 분이 배석하고 계시니까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서는 네 분 발표를 차례로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로 이어지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64조 4항에 따라서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회 위원님들만 하실 수 있습니다. 진술인 간 토론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진술인께서는 앉은 자리 그대로 발표해 주시되 7분 이내로 핵심적 사항만 발표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준채 대표님 진술해 주십시오.

저는 사회서비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법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만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이라든가 또한 공공의 역할의 지원책에 대해서 한번 발표해 보겠습니다.
먼저 진술문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술문 1에, 실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설립 및 운영에 있어서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해 본 경험이 있는 공적 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요.
물론 1번 죽 이렇게 내용이 있어서 세세하게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먼저 첫 번째, 상담․자문 컨설팅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먼저 시설의 설립 초기에 시설의 운영 방법이라든가 개소 절차 이런 것을 명확히 안내해 주는, 현장 입장을 대변해서 해 주는 것이 많지는 않고요. 또한 안내해 드린다고 해도 세세한 안내가 아닌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보면, 저희 같은 경우도 처음에 10여 년 전에 이런 사회서비스시설을 제공할 때 업무 절차라든가 규정 이런 것을 명확히 습득을 하지 못한 관계로 인해서 현장에서 부당이라든가 허위청구 등 이런 게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주변에 보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업무에 정확하게, 미숙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된다라고 봅니다. 이로 인해서 서비스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나 싶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끔 언론에도 허위라든가 부당청구 이런 부분이 많이 발표됐을 때 상당히, 저도 현장에 있는 사람 입장으로서 편치만은 않습니다. 저 부분이 다 어떤 고의성이라든가 이런 걸로 그러지는 않았을 텐데 고의적으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쳐지는 것들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저도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었고요. 업무 미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작용한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번에 보면, 노무․법무 자문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주로 현장의 시설종사자 간, 운영자 간의 어떤 분쟁이라든가 마찰 이런 부분들도 정확한 법리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런 부분으로 상당히 발생이 잦은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법적 분쟁으로 인해서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8페이지 보시면, 공공성 향상과 이용자 선택권 보장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도 이 일을 한 10년 이상 현장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그랬는데요. 사회복지시설의 증가를 통해서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여 주는 데는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항상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게 한 10년 정도 같이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자꾸 드냐 하면 서비스 질의 한계를 느꼈다…… 지금 현재 제가 몸담고 있는 곳은 방문 요양․목욕 위주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규모 면에서는 직원이, 종사자가 한 칠십 분 이상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개인기관에서 한계를 좀 느꼈다라는 부분을 항상 느낍니다.
서비스의 질을 좀 높여야 되는데 초기 10년은 양적으로 많이 성장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양으로는 많이 증가를 했지만 질적인 부분에서는 계속 한계를 느끼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이런 걸 대처하는 거나 또한 현재 현장에서 수급권을 가지고 있는 각 대상자분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의 어떤 능력의 한계로 인해서 항상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한 선택권의 문제에 있어서는, 요즘에 선택권도 하지만, 이렇게 표현하면 맞는 용어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극한 일부이기는 하지만 요양의 어떤 쇼핑이라고 표현을 해 볼까요?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반면에 강요에 의한 과잉공급이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민간 또는 개인시설은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서비스 모형이라든가 질을 얘기드리고 싶어요, 현장에서.
각 시설마다 서비스의 질이 상당히 편차가 심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이용자께서 어느 시설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분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운 좋게 정말 좋은 걸 제공하는 시설을 택해서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지만 반면에 잘못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건강이 악화되거나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장에 있는 종사자가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하냐에 따라서 수급을 하는 사람이 상당히 건강 상태가 호전되고 악화되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서비스원이라든가 공공 쪽에서 이 편차를 줄여 줄 수 있는 방법이, 공공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원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좀 서비스의 질을 높이면서 편차를 줄여 줬으면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제가 어떤 시설을 선택했을 때 정말 잘못 정보…… 지인이라든가 친․인척 아니면 혈연․지연으로 소개받았다 아니면 어떤 평가 결과로 소개받았는데 그게 정말 수준이 떨어진다면 참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공공에서 접근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표준화시켜 주고 그다음에 각 시설마다 그 편차를 줄여 줄 수 있는 방법이 공공의 역할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보고요.
그다음에 종사자 처우 이 부분도, 사회서비스원이나 공공 쪽에서 일정 부분 제공하게 되면 처우 부분은 반드시 민간하고 개인보다 차이가 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간에서 처우를, 아무래도 공공보다는 약할 수밖에 없는 게, 어떤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리스크 부분이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그 리스크에 대한 염려도 상당히 있어요. 내가 오늘 급여를 100만 원 받았다고 해서 이 100만 원이 아닌 거지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리스크 발생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줄이는 게 공공에서 정확한 법령이라든가 절차 이런 부분들을 민간기관에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역할, 상담․컨설팅을 해 주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저도 벌써 내년 계획을 다 짜고 직원들 처우까지도 짜 놨는데 그런 불확실성의 염려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민간이라든가 개인 쪽에서는.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공공의 역할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러다 보면 종사자의 처우도 좋아질 것 같고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4번 사회서비스원 표준서비스 모형 개발의 보급 필요 이걸 말씀드리겠는데요.
서비스원이 직접 서비스 제공을 통해 수급권자, 제공시설, 종사자, 이해관계인 간의 적합한 서비스 접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급자 입장만 대변할 것이냐, 공급자 입장만 대변할 거냐, 아니면 정부기관 입장만 대변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공공에서 제공을 해 가지고 정확한 접점을 찾아서 서비스의 모형을 만들어 내는 게 공공의 역할이다……
지금까지는 민간 쪽에서 정말 현장에서 생활 깊숙이 들어가서 일을 했지만 이제는 공공에서 서비스를 질적으로 높이는 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으로 진술을 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여기서 다 읽지는 못하고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창환 교수님 진술해 주시는데요.
익숙지 않으실 것 같아서 그 앞에 저희들이 타이머를 작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또 질의응답 하실 때 말씀하실 수 있으니까 가급적 발표는 7분 이내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발표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법안의 목적과 관련해서 남인순 의원님의 법안에서는 공공성 제고, 서비스 및 일자리 질의 향상을 중요한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나아가서 서비스 제공기관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규정 그다음에 종사자의 직접채용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도 또 간접적인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의 상황을 보게 되면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종사자 직접고용, 급여수준․근무조건의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즉 사회서비스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사회서비스원의 핵심적인 역할로 제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법안의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꼭 진행돼야 할 문제이고요. 그런데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래서 향상시킬 수 있는 서비스 질을 담보하는 것에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주로 근로조건 개선에만 너무 치우쳐져 있어서 서비스 확대나 질 향상에 대한 내용은 상대적으로 등한시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사회서비스원의 사업범위와 우선위탁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남인순 의원님 법안에서는 제공기관 직접운영, 서비스 제공에서부터 연구개발 및 교육사업의 지원, 서비스 수급계획 수립지원까지 다양한 사업범위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또 운영과 관련된 재원은 국가 및 지자체의 보조금, 출연금, 수익금으로 충당할 수 있고 기부금까지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이 지역 내 서비스의 수급계획 수립, 질 제고와 관련된 교육․연구․개발 사업 등 지역사회 사회서비스 컨트롤타워 같은 역할에서부터 직접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까지 광범위한 역할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또 거기 법안 내용에는 지원단까지 두고 각종 사업 수행과 관련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로 시범사업으로 진행된 서비스원 직영시설을 보면 이미 민간기관들이 공급하는 영역과 중복되는 서비스를 상당 부분 제공하고 있고 또 공공성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에 맞게 민간의 공급이 부족한 영역에 진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이 상당히 크다고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사회서비스 인프라에서 지역별 편차가 상당히 큰데 사회서비스 공급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을 위주로 뭔가 공공성을 강화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대도시 위주로 재가센터라든가 민간서비스 제공기관과 동일한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어서 민간과 경쟁하는 구조가 오히려 강조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면에서 시설 운영에 있어서 각종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지원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민간 사회복지 현장과 갈등의 소지가 상당히 있다고 보입니다.
또 제11조(사업의 우선위탁)에서는, 1항에서는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사회서비스 제공 및 지원사업을 서비스원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항에서는 신규설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임직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기관, 평가 결과가 저조한 기관 등에 대해서는 우선 위탁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항의 우선위탁 규정은 재량행위로서 ‘우선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2항 같은 경우는 ‘우선 위탁한다’라고 해서 기속행위로 어떤 의무적으로 우선위탁을 강제하고 있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분야로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겠다, 이러한 내용들이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이나 사회서비스 종합대책 안에서도 강조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하고도 좀 대치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법률 제정 시 기대효과 측면에서 일자리 질과 일자리 창출 면에서 설명을 드리면, 국공립 시설 운영을 주로 민간법인 등에 위탁해서 왔고 그로 인해 사회복지사 처우가 열악하고 그 결과 사회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의 급여수준이나 근무조건 같은 경우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임금 가이드라인 및 각종 지침, 고시 등 규제에 의해 설정되고 있는 측면이 큽니다. 즉 정부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따라가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민간위탁 자체가 어떤 종사자 처우의 하향화의 단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또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장기요양과 같이 시장화된 돌봄 영역에서 낮은 임금, 고용의 불안정성은 서비스 단가나 또 서비스 이용 양에 따른 제한, 그에 따른 종사자의 급여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작용하는 것이 현실인데 이런 것들이 고려되지 못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영기관들은 다양한 포괄적 지원을 받는데 그에 상응하는 민간 사회복지 법인 같은 경우 받지 못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들이 또 나타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일자리 창출 면에서도 보시면 신규 사회서비스 분야보다는 현재 장기요양재가 등 종합재가센터에서의 고용이나 아니면 기존 민간위탁시설을 대체하는 고용이 다수입니다. 이것을 일자리 창출로 볼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일자리를 대체하는 성격이 강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재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그런 일자리나 이러한 측면에서도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고 또 직영기관들이 서비스 질적 측면에서 그렇게 우수한가라는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의견도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또 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선도적 운영모델 제시와 관련해서는 지금 민간위탁, 법인에 대한 위탁 영역과 달리 바우처, 사회서비스 시장이라고 불리는 영역에서는 정부 시장화 정책으로 인해서 소규모의 영세한 기관들이 진입하고 그 기관들이 과잉경쟁을 하고 그 과잉경쟁 속에서 종사자 처우, 서비스 질의 하락으로 이어진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법안에서 선도적 운영모델을 제시하면서 민간이 공공을 견인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 그 모델의 핵심에 있어서는 처우 개선이나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급여수준, 복리수준의 향상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운영모델이 자칫 잘못하면 민간기관에 대한 일종의 압력이나 또 다른 규제와 같은 형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규제․강압이 강요된 어떤 서비스 질, 임금체계는 또 서비스 단가인상 요구라든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측면으로도 파급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양질의 일자리가 공공기관, 직영기관으로 되는 상황에서 또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공공의 좋은 일자리나 민간의 나쁜 일자리와 같은 이중적인 그런 노동시장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양난주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한테 할애된 7분을 위원님들께서 2개의 법안을 이해하시고 이 법안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어떤 배경지식을 제공해 드리는 데 쓰고자 합니다.
저는 사회서비스 정책에 대해서 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사회복지학계에서도 사회서비스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한 인식이 많이 부재하구나라는 부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어로서 사회서비스라는 말을 같이 쓰지만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시설 유형 그다음에 수혜자의 대상은 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위원님들이 이 자료집 23페이지에 있는, 제가 1세대, 2세대, 3세대라고 저희 학계에서 통용되는 사회서비스의 어떤 역사적인 구분에 따라서 정말 다른 정책수단을 가지고 다른 모양의 사회서비스가 공존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세대 사회서비스는 아주 간단하게 생활시설입니다. 고아원이나 형제복지원 같은, 희망원 같은 수용․보호를 중심으로 했던 굉장히 대형 집합시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때는 자본도 민간이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본을 민간이 투자했기 때문에 정부가 오히려 민간에 자원을 의존하면서 이루어졌던 게 70년대까지의 이런 시설들이고요.
2세대 사회서비스는, 이제까지 봤을 때 저는 정부가 인프라 투자에 가장 많이 했던 때가 2세대 사회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복지관 건립하는 거잖아요. 이게 2세대 사회서비스 유형입니다.
2세대 사회서비스 유형은 정부가 지역자활센터나 아니면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을 지으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거기에 대해서 운용비라든지 서비스는 민간에게 맡깁니다. 이게 전형적인 민간위탁 방식이고, 1세대 사회서비스에서 육성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2세대 사회서비스의 수탁자가 되면서 실제로 지금도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1세대․2세대 사회서비스에 포함된 모든 시설을 합쳐서 사회복지시설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게 총 2만 개가 안 됩니다.
그런데 3세대 사회복지서비스는 2000년대 중반에 보편적으로 확장된 보육과 장기요양을 중심으로 늘어난 부분입니다. 이게 어린이집 4만 개, 장기요양 3만 개, 앞부분하고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시설이 3세대 사회서비스에 속하고요. 따라서 여기에 들어가는 공적 재원도 앞부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과 다르게 정부는 이용자에 대한 비용지원을 중심으로 3세대 사회서비스를, 바우처라든지 아니면 수가라든지 이렇게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인프라는 전체적으로 시장에 맡겼습니다. 그 결과 1세대․2세대와 같은 비영리, 책임성을 가진 법인 주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인프라의 80%, 90%를 개인 자영업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 자영업자가 가지는 특징은 열고 닫는 게 가볍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 직전에 일제히 문을 닫고 평가 후에 다시 신설하는 이런 신설과 폐업이 반복되는 현상이 15%, 20%가 매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뒤늦게나마 보건복지부가 노인장기요양시설을 지정제를 도입해서 아마 6년 후부터는 이게 없어질 것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현재 있는 민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데들이 1세대, 2세대, 3세대에 따라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영세하고 소규모인 개인사업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보육과 장기요양에서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정도의 불법이라든지 부당청구가 이루어져 있고요. 이게 건강보험공단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분들이 실제 이윤을 만들 수 있는 구조는 뻔합니다. 식비하고 인건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어린이집에서의 급식 문제가 불거지는 거고요. 장기요양에서의 식대 문제가 불거지는 거고요. 요양보호사들이 다른 모든 조건이 똑같은데 공급 주체의 특성만으로도 임금이 달라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고, 제가 어렴풋이 계산을 해 봤더니 장기요양시설이 지금 요양병원 때문에 뭔가 이용자들한테 더욱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장기요양시설의 정원이 현원보다 훨씬 많습니다. 공실이 많다는 거지요. 훨씬 더 힘들어 하고 있는데 사실 본인들이 이렇게 지어 놓은 이런 지역이 선택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가장기요양, 방문요양센터라든지 이런 데들은 지금 굉장히 쉽게 오픈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재가급여 이용자와 그다음에 센터를 평균을 해 보니까 그냥 평균으로는 25명입니다, 한 개소당. 그런데 적어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려면 40명 이상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제로 이렇게 정부가 무분별하게 넓혀 놓은 진입장벽을 올려서 뭔가 인프라의 공공성이라든지 서비스 질을 관리하고 고용의 질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저는 여기서 정부의 어떤 인프라 투자, 그다음에 선도적인 모형의 제시 이런 부분이 불가피하다, 굉장히 중요한 때가 왔다, 왜냐하면 우리는 저출산․고령사회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의 인구구조 변화라든지 아니면 코로나의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가족에게 서비스를 맡길 수가 없거든요, 돌봄을.
아동이나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실제로 가까운 지역사회에서 믿고 이용할 만한 서비스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는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을 하도록 만드는 수단이 저는 사회서비스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을 때 실제 국민들이 지역별 형평성도 맞추고 격차도 해소하고 지자체가 해야 될 일들의 방향을 잡아서 인구 변화라든지 아니면 이런 코로나나 감염병의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허준수 교수님 진술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 의원님들이 법률 제정을 하는 데 지금 현재 나온 안과 그다음에 우리의 상황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논의를 우리가 해야지 좋은 법안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 짧은 시간이지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법안을 제가 면밀히 살펴본 결과, 공통점은 사회서비스라고 했고 제가 사회(복지)서비스라고 한 이유는 사회보장법에 원래 사회(복지)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이게 변화가 돼서 사회서비스로 했고요.
그래서 남인순 의원님의 안은 사회서비스 설립 운영에 관한 법이고 그다음에 이종성 의원님은 사회서비스 강화, 그래서 현재 우리 사회복지 구성체계와 전달체계를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에 사회서비스원이 필요한지 아니면 사회서비스 개발이 필요한지를 위원님들이 앞으로 심층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5페이지에, 사회보장기본법에 사회(복지)서비스는 국민들에게 모두 필요한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에 관한 서비스를 만들어 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 서비스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몇 가지 검토를 해 보면, 남인순 의원님 안의 사회서비스 공급기관 간에 과도한 경쟁구조가 있다…… 과도한 경쟁 구조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서비스 질 관리의 어려움과 서비스 제공인력의 처우 개선에 문제점이 있다, 이것은 비영리기관에게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재정지원을 확충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했을 때 과연 사회서비스원을 해서 지금 법안이 추구하는 공공성, 투명성 이런 전문성을 확충할 수 있을지는 우리가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8페이지에 제가 어떤 것을 넣었느냐 하면 사회서비스 운영방안의 가장 단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어떻게 국공립 시설을 확충하는가.
거기에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자체에서 신규로 발주하는 모든 복지기관을 사회서비스원으로 하겠다, 그런데 그것은 신규로 하니까 문제가 없지만 그전에 시설평가를 통해서 평가가 낮은 시설들을 사회서비스원에 회수․위탁 하여 운영한다, 여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50년 이상 민간 비영리기관이 거의 공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평가를 통해서 잘못하게 사회서비스로 기속이 된다면 그동안 오륙십 년간 민간 비영리기관들이 축적해 온 경험과 전문성 그리고 사회적 자본을 크게 훼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런 사회서비스원의 아이디어는 처음이 아닙니다. 2007년에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이라는 게 있었고, 사회서비스관리원의 개념은 중앙에 관리원을 두고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고 필요하면 장애인고용공단이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처럼 분원을 둘 수가 있지요.
그래서 지금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이 통합됐는데 거기에서 주로 하는 사업들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입니다.
특히 제가 오늘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을 보다 확충해서 국민들에게 줄 수 있는 사회서비스를 많이 많이…… 아동부터 노인, 장애인, 노숙인까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사회서비스라고 하기에는 좀 미비한 그런 것들이 지금 수십 년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강화하는 게 사회서비스를 확충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많은 경쟁이 있다, 그것은 장기요양하고 혼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이, 정말 사회서비스원에 충실히 하려면 사회보험인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분은 좀 놔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포함하다 보니 여러 가지 경쟁이 많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노인종합재가센터 여덟 곳, 어린이집 두 곳을 하는데 왜 이렇게 옥상옥이 많습니까? 이사장 있고 이사회 있고 대표위원 있고 시설자문위원회 있고 그다음에 혁신팀 있고 평가팀 있고, 이것을 각 시도에다 했던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종합재가노인센터 여덟 곳, 어린이집 두 곳,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많이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중앙정부의 통제가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것들도 서비스 발전계획을 기본적으로 수립해서 지자체와 소통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48페이지에 제가 핵심 논의사항을 잘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바쁘시지만 한번 보시면 앞으로 한국 사회서비스원을 어떻게 잘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거기에 논쟁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49페이지는 한국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있는…… 미국, 영국, 독일에서 하는, 어떤 기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사회서비스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인데요.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시는데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고 오늘의 이후 일정을 감안해서 우선 4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답변하실 진술인을 지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특별히 질의 순서를 평소에 있는, 당과 가나다순을 감안한 순서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혹시 질의를 하실 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몇 분이나 되시는지.
제법 많으시네요. 그러시면 그냥 제가 원래 있는 연번대로 여쭤보면서 하실 분만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혹시 고영인 위원님 하실 건가요?
고영인 위원님 그다음에는 권칠승 위원님입니다.
민간은 아시다시피 공공보다도 더 꼼꼼히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혹시 공공적 측면이 간과될 수 있지 않냐 이것을 우려하지 않습니까?

사회서비스원의 여러 긍정성을 저는 받아들이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장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런데 민간 2세대도 3세대 시장에 꽤 진출해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들도 민간 사회복지법인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종사자 처우나 급여수준을 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지침대로 따라온 측면이 큰데 지금 와서 그것을 민간에서 잘 못하니까 공공에서 늘리는 것이 답이다라고 민간에 사인을 주고 있다는 것이 저는 문제점이라고 보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제도든지 장기요양제도든지 민간에 대해서 처우 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정비, 수가라든가 단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도적인 정비가 먼저 선행돼서 민간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먼저 만들어지고 동일한 조건하에서 공공과 서비스 질을 두고 경쟁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에 앞서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이미 수십 년간 활동과 노하우로 다져진 민간 영역에서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역할이 짓밟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존 민간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국가가 나서서 재정지원과 처우 개선을 통해 발전, 개선하는 방향이 맞는 것이지 이를 공공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가서 민간 영역을 잠식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 생각입니다.
현재 사회서비스원의 가장 큰 문제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이고요.
복지부는 줄곧 공공성 강화가 필요한 분야, 민간에서 제공하기 어렵거나 민간이 기피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지만 남인순 의원의 법안을 보면 그렇지 않고 민간에서 하는 것을 공공이 끌고 가는 것밖에 없다.
또 하나, 아까 진술인인 허준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옥상옥의 여러 기관을 또 만들어 놓는다, 그것이 오히려……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창출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
또 하나, 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새로운 게 아니라 기존에 민간이 하는 것을 공공으로 가져간다는 것이고 또 새로운 전문성이 있는 일자리가 아니라 기존에 민간에서 하던 분들이 또다시 이전하는 건데 이것이 과연 일자리 창출이고 서비스가 제고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양난주 교수님과 허준수 교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뭐냐 하면 정부가 투자하고…… 정부의 일이거든요, 보육정책이나 장기요양정책이. 정부의 일을 개인 업자들한테 넘겨왔던 일들입니다. 거기서 정부가 책임성을 가지고 최소한이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다들 개인 공급업자들한테 맡겨 놓은 결과, 자기가 원하는 동네에다가 오픈해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실제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고 전국적으로 형평성이 맞춰지지 않고 지역과 시설 간 격차가 심해지는 결과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일자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앞에서 나온 얘기 중에 본질적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게 수가나 정부가 주는 지원금의 크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올리는 게 필요하지 않냐, 나중에 꼭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기요양 같은 경우, 그러니까 방문형 재가노동 같은 경우가 시급으로 되면서 굉장히 열악한 고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장애인 활동지원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굉장히 돈 액수는 커요, 월급으로는. 그런데 거기도 월급제 고용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민간에게 그냥 맡겨 놨을 때 저절로 수가만 올려 줘 가지고는 좋은 일자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적정노동과 적정고용을 할 수 있는 모델을 누군가가 첫발을 떼 주는 게 필요한 것이고 그게……
위원님들, 7만 개의 사설업체들이 있는 가운데서 정부가 10%나 20%를 하는 게 그게 그렇게 민간과 경쟁하는 것이고 민간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취지는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한 1분만 하면……
이렇게 흩어져 있는 민간 영역의 것들이 오히려 서비스 이용자의 입장이 아니라 민간업자의 이익을 위한 측면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분별하게 공공 영역으로 가져갈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또 모델이 될 만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선보이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취지에는 어떤 생각이신지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회서비스 이런 시설들을 공공화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나아갈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어린이집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러 복지시설이 OECD에서 공공성이 가장 최하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혼란스럽게……
양난주 교수님하고 저는 좀 다른 의견인데 지금 사회서비스하고 사회보험하고 믹스가 돼서 하는데 사회보험은 그대로 놔두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8년에 단추를 잘못 껴서 이게 급하게 시작하다 보니까, 원래 공공성을 가지고 가서 민간비영리가 시작을 해야 되는데 민간업자들이 다 들어오게 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12년이 지난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놔두고……
사회서비스원은 정말 국민들이 필요한, 아동 그다음에 청소년, 발달장애인, 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까라고 하는데 이게 시․도지사의 의견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도지사는 선거를 통해서 바뀌는데 바뀔 때마다 또 대표이사도 바뀌고 이사장도 바뀌고 이러한 위험성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중앙에 본원을 두고 분원을 나누어서 하는 게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께서 모두들 사회서비스가 원래 사회복지서비스이고 사회보장기본법에 지금……

질의와 답변을 조금 압축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짧게 질의드릴 것이고요, 답변도 간결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난주 교수님하고 허준수 교수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제공이 공공에 의해서 시작되지 않고 민간 위주로 이루어진 결과 상당히 시장의 기능에 내맡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또 과도한 경쟁이 일어났으며 그에 따라서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국민들의 만족도는 떨어지고 또 종사자 처우 문제 이와 같은 문제들이 계속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공이 사회서비스 분야에 직접 들어가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오랜 논의 끝에 사회서비스원 제정법이 발의됐습니다.
일차적으로는 취약지역이나 취약계층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익성이 전혀 없는 분야, 즉 민간이 들어갈 수 없는, 꺼리는 분야가 우선 대상이 될 것이고 그를 통해서 좋은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 내서 사회서비스 전반의 질을 제고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 좋겠다는 게 사실 사회서비스원 만들자고 하는 기본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공이 직접 들어가서 해야 될 분야와 그다음에 민간에 맡겨도 될 분야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분 교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의 재가서비스의 상황과, 면적은 넓고 노인은 많은데 다들 띄엄띄엄 있는 지리적으로 큰 의성군이라든지 요양 인력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든 합천군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회서비스를 공급해야 되는 정부의 처지는 상당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이 해야 될 부분과 공공이 해야 될 부분은 때로는 지역적인 조건에 의해서 달라지는 게 저는 첫 번째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아무리 민간이 원활하게 하고 있다 하더라도 비상상황을 생각했을 때 공공의 지역거점, 지역별로 공공이 거점을 형성해서 응급상황에 대응하는 것들은 보편적으로 전국적으로 거점들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얘기들을 저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난주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취약한 어르신들, 전라남․북도 이런 데 보면 어르신들이 많은데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공성 강화를 하는 측면에서 국가가 신규로 새로운 사업들을 한다는 것은 정말 환영하는 건데 있는 것들을, 민간 비영리도 공공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민간 비영리기관에서 하는 기관들을 구청이나 시청으로 가져갔을 때 그 시설의 운영평가가 거의 F등급을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방향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이런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자료집에 나온 대로 2000년 중반 이후 보육과 장기요양, 사회서비스바우처 등 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를 확대했는데 당시 정부가 수급대상을 저소득층으로 한정하지 않고 보편적 복지로 확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급 인프라는 안 깔아 놓고 그건 주로 거의 민간시장에다 맡겨 버리고 이용자에게 서비스 구매비용을 주는 방식을 채택했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문제가 잉태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게 규모 있는 법인이나 이런 데서 시장에 뛰어든 게 아니라 주로 소규모 영세업자들이 뛰어들면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못 주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익은 남겨야 되니까 불법운영, 부당청구, 고용 및 서비스 질 하락 이런 문제점들을 나타내고 있는 게 현재 사실입니다. 물론 전체적으로야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잘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지만 일부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 주신 것 중에 대책으로 보육․요양 부분에 대해서는 질 높은 공공시설을 최소한 20~30% 확보해서 사회서비스 전반의 질을 관리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부여하자, 이게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다 이런 주장이신 것 같은데 그 필요성이라든가 향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실래요?


연구 때문에 인터뷰를 하고 관련 시설들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됐냐 하면 오래된 1세대, 2세대 시설들에서 법인들이 이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서 나가떨어지는 이런 데들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더 이상 위탁을 줄 법인이 없는 문제들이 생기면서 지자체가 이것을 직영을 하는데 직영은 하기 싫은 이런 문제들―할 수도 없고, 내용을 모르니까―이런 문제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는 너무 소규모이기 때문에 오히려 법인이 위탁받고 싶어 하지 않아 한다는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천몇백 개의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60%가 개인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국공립어린이집인데.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모델로 만들어야 될 게 공공위탁, 그래서 이 공공위탁을 통해서 뭔가 절차와 과정과 관리와 수준을 높여 나가고 규모를 키워서 그 안에서의 인력의 질을 상승하고 전문성을 키워 나가는 공적 단위를 지역별로 구축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않겠나, 이게 이제까지 우리 정부가 한 번도 안 해 본 것이거든요, 늘 위임만 해 왔지.
지금 현재의 부작용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처음이니까.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들을 이제 좀 하면서 공급 인프라를 정리하고 수가를 올렸을 때 올린 공적 재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서비스에 투입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이렇게 공급 인프라가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로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됐는데 계속 수가와 재정 투입만 했을 때는 오히려 회계라든지 이게 투명하지 않아서 저는 재원이 비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창환 진술인께 질문을 드립니다.
복지부는 민간에서 제공하기 어렵거나 또 기피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회서비스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대부분이 보육, 요양, 노숙인, 장애인 등 기존 민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동일합니다.
복지부가 밝힌 민간 기피 지원사례를 살펴본 결과 지난 1년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에서 총 693건 중 민간에서 기피하는 지원사례는 82건으로 전체의 11.8%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매년 수백억 예산은 물론 각종 지원까지 받는 공공법인이 민간과 경쟁하겠다는 것은 출발선이 다른 불공정행위로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 전에 국감에서 밝혀졌듯이 건보에서 직영하던 서울요양원에서, 장기요양시설들이 수가를 올려 달라는 요구가 계속 있다 보니까 건보에서 서울요양원을 직접 운영해서 그 로드를 만들어 보겠다 했지만 최근 국감에서 밝혀졌듯이 요양원 팀장급 이상들의 고액의 인건비가 빠지면서 현재 수가로도 상당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라는 그 결과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도 저한테 질문을 하신 것처럼 직영도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그 이전에 민간에서 정부에서 추진해 온 정책을 따라왔고 그 따라온 상황에서 정부가 요구하는 수준까지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전반적인 검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서비스 대상이나 유형별로 상당히 다 다르기 때문에 사회서비스라는 하나로 퉁쳐서…… 죄송합니다. 하나로 묶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사회서비스의 상당히 복잡한 특성과 사회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에는 담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논쟁이 소비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비스원 직원들은 계약직으로 채용된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사회서비스원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좀 답변해 주세요.

허준수 진술인님, 혹시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성과분석 연구를 실행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다음에 아까 제가 가장 위험하게 생각한 것은 우리가 새로운 재정적인 여력이 있어서 앞으로 사회서비스를 할 수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이나 노인시설을 확대해 나가면, 신규로 확대해 나가서 그것을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면 문제가 없지만 있는 기관들을 회수하는 것들에 의해서, 평가라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A․B․C․D에 맞추기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위험성을 통제하는 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범사업에 대한 정확한 평가조차 없이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은 민간과의 갈등 증폭은 물론 향후 민간에서 10년 동안 쌓아 온 사회서비스 노하우가 사라질 것이라는 비판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또한 복지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주장을 합니다.
아직도 현장에는 반대 목소리가 존재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추진하는 사회서비스원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떤 법안 위주로 심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은 사회보험에 노인장기요양 90% 이상의 프라핏(profit), 영리기관들이 와서 여러 가지 수가 이런 상태에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런 거고 그것은 제도상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개선해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거지 이게 사회서비스원하고 믹스가 돼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사회서비스 개발과 확충이 더 필요하고 앞으로 한국 사회서비스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서울사회서비스원이 시범사업을 하는데 8개 종합센터하고 어린이집 두 곳을 하려고,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것은 문제도 안 되고 만약에 이것을 바꾼다면 사회서비스원이 정말 한국의 중추적인 이런 걸로서 중앙정부에 관리모델을 두고 그다음에 시도와 연결을 해서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새롭게 만들어서 외국의 복지국가에 있는 여러 가지 사회서비스를 확충하는 쪽으로 나아간다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남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 진술인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인석 실장님, 그동안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해 오시면서 수차례 사회서비스원의 사업 영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 민간 공급주체라든가 전문가들하고 소통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0대 국회에서도 이게 발의가 돼서 공청회까지 했었지요. 여기 양난주 진술인께서는 그때도 나오셨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21대 국회에 또 법안 발의가 됐는데 사실 그때 논의됐던 것들을 보완해서 기존의 사회서비스 주체들에 대한 혼란을 좀 줄이면서 이 법안이 새로 제출이 됐는데요.
그동안 복지부에서 시범사업을 포함해서 어떤 노력을 해 오셨는지 그리고 현장의 여러 가지 민간 사회복지 주체들과는 많은 정리가 됐는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환 교수님이 진술하신 내용에 따르면 사회서비스원이 관련 종사자의 근로조건 개선에만 너무 초점을 맞춰서 사실은 이것이 사회서비스의 질 향상을 등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사회서비스원은 원래 목적이 근로조건 개선을 통한 사회서비스 질 향상이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것이 상충되는 얘기라서 교수님 입장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말씀해 주시고, 신창환 진술인께서도 결국은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로여건 확보라고 하는 건 질 개선으로 연결되는 부분으로 저희는 보고 있는데, 사회서비스계에서는 그렇게, 학계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조금 더 보충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장기요양보험제도라든가 바우처서비스 같은 경우 시행이 되면서 정부가 제시했던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기관들이 따라왔고 그것들에 의해서 임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지급이 된 상황에서 현재 서비스 질에 대한 여러 가지 표준적인 모델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복합되면서 그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고 또 고용조건만이 유일하게 서비스 질을 올리지는, 서비스 질을 담보하는 유일한 조건은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이종성 의원님이 내신 안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중앙에 만들고 지역에 지부 같은 형태인가요, 하부조직을 만들자는 거고요. 제가 낸 것은 시도별로 이걸 만들자는 거거든요. 사회서비스의 앞으로의 어떤 방향, 자치분권이라는 차원에서 이 두 가지 다른 안에 대해서 어떻게 장단점을 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중앙정부는 지자체에 재정지원을 통해서 서비스의 양과 질이 확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중앙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할 수 있지만 지역밀착형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도 단위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어찌 됐든 우리가 그동안 국가가 서비스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민간 영역에 의존을 해 왔고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도 하려고 했던 게 국가 책임성을, 이를테면 위탁운영식으로 넘겨 왔던 부분이 사실은 현재의 현실이었고 그동안의 과정이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벗어나서 서비스가 분절적이고 상당히 개별적이고 편차가 많고 이러니까 그것을 모델링하고 통일을 시키고 체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또 민간 영역에만 의존하지 않고 국가가 정말로 책임성 있게 이 서비스 제도를 만들자 이런 취지 아니겠어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2세대 사회서비스까지는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에 대한 정부의 임금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시설평가를 할 때도 정규냐 비정규냐라는 게 다 적용이 되거든요.
3세대에서는 전적으로 사업주에 대해서, 사업주의 마음입니다, 모든 고용이. 그래서 사실은 개인사업자에 의해서 고용이 천차만별인 거고 어떤 가이드라인도 갖지 않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큰 저수지 안에 좋은 고용의 모델을 하면 여기는 좋은 인력들이 모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좋은 인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다른 데들도 실제로 월급제를 점차적으로 도입을 한다거나, 지금 전부 다 시급제인데 월급제를 도입한다거나 이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을 따라가지 못하는 데들은 점차적으로 시장에서 사라지는, 도태되는 과정을 겪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또 하나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사회복지계나 다른 데들이 전부 직무급이라는 부분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휴먼서비스 직종에서 일정하게 직무급 가이드라인이 정부에서 먼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도 합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제일 우려하는 게 우선위탁 부분일 텐데 이 부분이, 민간시설이 운영하기 어려운 부분을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결국은 그러면 국가 기능이 어느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민간 위축을 덜 시키고 상호 경쟁하고 상생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 거냐 이게 핵심일 거라고 보아지는데 전문가들 의견은, 허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그 수준을 어느 정도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지 그것을 세 분 교수님께서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은 직접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행정이나 제도나 법을 통해서 민간 비영리기관들이 공공성을 가지고 사회적 일자리를 확충해 나가고 사회서비스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 국가가 직접 나가서 뭐를 하겠다, 여기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한 사오십년간 민간 비영리기관들이 정말 열심히 했기 때문에 거기는 충분히 인건비나 여러 가지 것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수가 문제는 제가 얘기했지만 건강보험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보험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 이것을 사회보험까지 끌어들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고, 민간이 정부의 위탁을 받아서 여러 가지 전문적인 노하우를 해서 직접 다이렉트(direct) 서비스를 하는 게 맞는 거지 공공이 여러 가지 그런 서비스를 하겠다 이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같은 경우는 1990년대부터 30년 동안 국공립어립이집 30% 확보를, 저는 그 슬로건을 굉장히 많이 수십 년 동안 접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4만 개 중에 한 3400개 정도 됩니다, 30년을 그 슬로건을 외쳐 왔는데.
저는 전체 복지시장에서 이렇게, 복지 혼합이지요, 다양한 주체들이 있는 곳에서 의미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분은 보통 여기에 대한 과학적인 것을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요. ‘의미 있는 영향력이면 적어도 우리가 3분의 1은 돼야 되지 않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과연 어느 시기 동안 10%를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지금 있는 부분에 타격이 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노력해도 저는 5%나 될까 말까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다 이런 입장입니다.

핵심은 공공이 몇 퍼센트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냐, 이게 질문의 핵심인 것 같은데요.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닌 것이고요.
우리나라가 사회복지 지출이 높다 낮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높은 것인지 낮은 것인지는 OECD 평균을 가지고, 비슷한 수준에 있는 나라들을 가지고 얘기할 뿐인 것이지 그것이 절대적으로 높다 낮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처럼 공공 영역이 30%를 하면 공공 영역이 강화된 것이고 10%를 하면 공공성이 약화된 것이다 이렇게 수치적으로 말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고 이것은 앞으로 사회적으로 합의돼서 나아가야 될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이종성입니다.
박인석 실장님, 잠시만요.
육십 차례 이상 간담회 하셨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어느 단체들하고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저희 의원실에 주시고요.
오늘 아침에도 소통관에서 노인복지단체, 장애인단체, 한 15개 단체들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우려한다라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복지부에서 계속 사회서비스원을 어느 정도의 영역까지, 얼마만큼의 영역을 공공화시킬 것이냐라고 제가 질문을 했을 때 5% 수준이라고 답변한 것이 있거든요, 상임위장에서? 맞습니까?


양난주 진술인님,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1세대, 2세대, 3세대로 구분하신 부분 유의미하게 봤는데 각 세대별로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각기 다른 데서 시각차가, 입장차가 달라지다 보니까 오늘의 논란이 야기가 된 것 같은데, 지금 1․2세대 그리고 3세대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사회서비스원이 1․2․3세대를 다 포함한, 포괄한 대응책, 대응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구의 희망원은 명백하게 1세대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수탁하지 않으려고 했을 때 사회서비스원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세대, 2세대, 3세대가 갖고 있는 각각의 고민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에 맞는 맞춤형 처방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것을 사회서비스원을 만들어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아까 5%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머지 95%, 똑같은 일을 하면서 민간에서 일하는 95%의 종사자들에 대한 어떤 처우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그리고 1세대, 2세대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조금을 다 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정부조차도 정부 임금 가이드라인 88.4% 정도밖에 지급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종사자들 대부분이 열악한 처우에 있다라는 게 전반적인 실정인데 그 부분에서 5%만 뽑아다가 공공기관 직원으로 월급제로 해 가지고 임금 그다음에 복리후생, 모든 것들을 다 지켜 주게 되면 나머지 95%하고의 어떤 형평성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법안에서 신규설립 시설이라든가 평가 결과가 저조한 시설 같은 경우에 우선해서 수탁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에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종사자들 입장에서……
1분만……
종사자들 입장에서 본인이 일하고 있는 시설이 평가가 좋은 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할까요, 나쁘게 생각할까요? 나쁘게 평가 받아 가지고 사회서비스원으로 넘어가기를 직원들이 손꼽아서 학수고대하고 있지 않을까요?
노조 조직들이 이런 기대감을 종사자들한테 불어넣어 가지고 직원들하고 운영자 간에 갈등이 유발되고 있는 데들이 지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우리 사회복지의 주축을 이루었던 종교법인들, 종교복지재단들에서 더 이상 사회복지시설 운영 안 하겠다, 그렇게 해서 포기되는 데들이 많습니다.
본 위원의 우려가 과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미 지금 노조 조직에서 여러 의원실에 성명서도 뿌리고 있고, 그래서 저와 제가 낸 법안에 대해서 굉장히 폄훼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모든 사회복지서비스를 다 공공이 제공해야 된다 그렇게 이 법안을 해석하고 있어요. 그게 이 법의 취지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나 또 법안에서 그런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명시적으로,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 사회복지계의 안정성 그런 부분들을 유지하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서 복지부 입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입니다.
이따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진술인 의견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창환 교수님, 아까 얘기가 됐습니다만 사회서비스원이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조건 개선하는 데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사실은 사회서비스라는 것 자체가 휴먼서비스이고 그래서 일하는 사람의 조건이나 혹은 만족도나 혹은 성취감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고용조건, 근로조건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참고로 저도 사회복지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것 말고, 고용의 질 말고 또 다른 요소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고용의 질이 일단 1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국공립 시설들이 늘어나면서 선도적인 운영모델을 제시하는 그런 것이 오히려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보고……
복지부 박인석 실장님, 예를 들면 사회서비스원에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비정규직이고 그리고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다, 나아진 게 뭐가 있냐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허준수 교수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상당히 교과서적이신데요. 한 가지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이지요. 지방에 분원을 두고 중앙에 본원을 두고 그다음에 공단 방식으로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지방자치가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 지역적 특성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역사회 복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중앙에 본원을 두고 지방에 분원을 두는 방식이 일관성에 있어서는 매우 탁월한 측면이 있겠지만 지방의 특성을 반영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는데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지금 허준수 교수님께서는 평가 그리고 지방정부의 어떤 편파성 이런 것을 굉장히 문제 삼으세요. 저도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지금 복지부에서는 평가를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만들었고 그 평가에 참여하는 사람이 누구며 그 평가의 결과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먼저 교수님부터 잠깐……
(김민석 위원장, 김성주 간사와 사회교대)

지금 사회서비스라고 너무 멋있게 포장이 됐는데 안에 내용을 보면 별로 없습니다, 그 내용이.
공공성 강화가 꼭 국공립화를 시켜서 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민간 비영리기관들이 잘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만 독특하게 국가가 시설을 만들어서,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보면 30억에서 50억의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다 국가가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 일개 복지관들에.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게 예산이 정부에서 옵니다.
그래서 정부가 공공성을 강화하는데 꼭 사회서비스원을 만들어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상태를 잘 활용하더라도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또 위원님들이 고려를 하셔야 될 게 보건복지부에 2026년에…… 저는 지역복지도 연구하고 있지만, 2026년에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하는데 거기에 읍면동 통합재가센터가 들어옵니다. 거기에 공무원 2만 3000명을 뽑는데 그것하고 종합재가센터하고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일단 복지부 얘기해 주세요, 평가.

그 평가 결과는 페널티를 주기보다는 미흡한 부분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서 기관의 운영이 잘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보험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재원에 있어서는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 복지를, 전달체계를 움직일 때에는 보통의 사람들은 이 재원이 어디인지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한테 어떤 서비스가 어떻게 오냐가 중요한 것이고 지금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회서비스라고,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회서비스, 장기요양이 굉장히 핵심적인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교수님처럼 전문가가 얘기하실 때는 장기요양보험으로 해결해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실지로 현장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는 복지부에 요청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종성 위원님의 질문도 있었습니다만 도대체 누구랑 의논을 했냐, 그리고 얼마나 의논을 했냐, 그리고 기준이 뭐냐 이런 것을 훨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더 많이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데는 더 많이 얘기해야지요.
사실은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중요한 돌을 놓는 사회서비스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현장의 얘기들을 들어야 되고 또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민간의 그동안의 기여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인정해야 됩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복지부가 빠지는 부분 없이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잠깐 양해를 좀 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신창환 교수님께서 학교 수업으로 3시 50분에는 이석을 하셔야 된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도록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전봉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부산 수영구 전봉민 위원입니다.
네 분 진술인들 진술해 주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양난주 교수님께서 인기가 많으신데 저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27페이지에 보면 교수님께서 사회서비스 시장에서 공급주체에 따라서 서비스 질과 성과도 명확하게 차이를 가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걱정을 하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대구에서 사회서비스원 시설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교수님, 알고 계시지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역에서 지역적인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민원들에 의해서 지자체에서도 선정을 할 수 있단 말씀이지요.
그런데 사회서비스원이 생김으로써 또 다른 형태의 비슷한 업종에서 많은 업종들이 생기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다양한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생각했던 것은 사각지대라든지 우리 정부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서 부족한 점들을 채워 나가는 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같으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많은 분야들을 그냥 지금 이런 토론회를 해서 한다라고 하면 또 많은 위험성도 따를 것 같아서 제가 교수님한테 한번 여쭤봅니다.

개별 유형은 보건복지부의 사업 안내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사업 안내에 따라서 각……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선생님이 아니지요, 위원님.

실제로 정부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공공 인프라의 충족률이 분야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분야별로 격차가 생기는데 제가 월급이 왜 국공립 교수들보다 낮냐고 문제 제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어서 최혜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복지부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 진행하시면서 장애인 이용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서비스원의 대상별로 서비스를 봤을 때 장애인 이용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기피 대상자들이 대부분 24시간 인공호흡을 하는 최중증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자폐성 장애인분들 또는 사회적 낙인 때문에 정신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활동지원 연계가 전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나 기피현상이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들에 대안이 있으신가요, 복지부는?

그다음에 중증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지원단가를 좀 더 현실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공급자 위주 중심의 대안만을 말씀들을 하세요. 종사자의 입장에서 처우 개선이 어떻고 저떻고 하시는데 사실상 이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이용자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용자에 대한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없거든요, 그들의 욕구가 뭔지. 그런데 법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추가할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십니까?

이상입니다.
이어서 오늘 처음 보건복지위에 오셨습니다.
조명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공청회를 준비해 주신 보건복지위 직원분들과 귀한 의견 나누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신창환 교수님께서 바쁘다고 하시니까 제가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제 기사를 보면 사회서비스원 관련 소요비용 추계를 했는데 한국재정분석연구원이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 지역입니다. 그런데 사회서비스원 산하의 종합재가센터가 100명 이상의 노인을 고객으로 확보하면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없다고 예상했는데, 그런데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된 지역들을 보면 센터 한 곳당 노인 이용자가 10~20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복지부에서 또 추계를 했는데 100명의 고객을 확보한 재가센터가 연 775만 원의 수익을 볼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다 B/C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고 경영손익분석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복지부 관계자가 보수적으로 계산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대통령 국정과제라고 해서 정부가 귀를 막고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고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짙습니다.
신 교수님, 이러한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운영에 가장 고려되어야 할 것은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시범사업 하고 있는 열일곱 군데를 분석해 보면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데 진술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부분들이 독립채산제로 센터를 운영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용자 확보를 위한 경쟁은 분명히 민간과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겠지요.
그런데 민간하고, 독립채산제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동일한 조건으로 경쟁을 해 달라라는 민간의 요구가 거세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또 민간의 일자리 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법 취지에 맞지 않는 측면이 하나의 예상 시나리오이고, 만약에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가 근무조건을 좋게 한다 해서 고용의 질이 향상되고 그렇게 된다면 현 수가라든가 서비스 단가체제에서 적자가 상당 부분 예상이 된다면 현재 서비스 단가나 또 보험수가가 정부에서 강조하는 고용의 질을 담보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금 낭비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허준수 교수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빨리 제가 질문드리고 답은 이따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사회서비스원의 목표는 일자리 확충입니다, 그렇지요?

죄송합니다.
1분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또 사회서비스원 운영하게 되면 임원진이라든가 평가라든가 이게 거의 지자체장의 측근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이미 다 밝혀졌습니다마는.
시간이 없는 관계로……
만약에 진술인께서 생각하시기에 이게 중립적인 운영이 될 수 있을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번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지금 서울시나 여러 군데의 시범사업단에 있는 계약직들이 많다는 것도, 벌써 시작도 안 했는데 이것은 경종을 울리는 거고, 그래서 지금 민간 비영리에 있는 시설 종사자가 어떻게 하면 이 사회서비스원으로 들어갈까를 궁리하는 거지, 우리가 전체적인 큰 그림을 가지고 해야지 그런 부분이고……
아까 정춘숙 위원님이 얘기하는, 지역화라고 했는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만 지역이 다르더라도 고유한 사회복지, 사회서비스 욕구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앙과 지방하고 잘 연계해서 해 나가는 게 좋고, 그래서 외국에서는 그런 것들을 소셜 서비스 블락 그랜트(social services block grant)라 해서 이런 예산을 충분히 지원하고 운영은 클리어하게 지방정부가 하는 걸로 하지 지금처럼 단독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서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네 분 정말 감사합니다.
신창환 진술인께 여쭙겠습니다. 바쁘신데 자리 지켜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의 가장 큰 쟁점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사회서비스원의 과도한 영향력 문제로부터 시작됐다고 봅니다. 이미 현장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요.
실제로 시범운영 했던 서울․대구․경기․경남 사회서비스원은 28개 국공립 시설을 수탁 운영하고 있는데 15개가 수탁 공모에서 민간을 제치고 차지했습니다.
또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직접적인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받는 사회서비스원과 민간 간의 공정한 경쟁은 애당초 불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에 현재 발의된 두 의원님의 법, 한 분의 법 11조를 통해서 우선수탁까지 부여할 경우에 사회서비스원은 그야말로 시장을 독식하는 거대 독점 공룡이 된다고 봅니다. 결국 사회서비스원의 우선수탁으로 인한 독점은 다양한 주체들의 자발적인 사회 참여를 통한 선의의 자율경쟁을 막을 우려가 아주 큽니다.
또 이러한 상황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의 취지라는 것은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 상호 협력과 사회연대, 상생과 나눔의 삶의 방식 실현이라고 보는데 이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신창환 진술인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지금 우선위탁하여야 한다라는 그 규정과 관련해서 민간에서는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또 제가 사회적경제 관련 위원회에서도, 지자체나 정부 관련해서도 잠깐 위원회도 참석하고 했지만 그런 사회서비스 분야에 사회적경제기업들을 많이 진출시키려는 정부의 정책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정책 간에 약간 배치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어서 우선위탁하여야 한다라는 규정 자체를 조금 수정을 해서 좀 더 재량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거나 다른 방안을 고민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사각지대가 있고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현재 상태에서 유지와 또한 민간 기관들이 터 닦아 놓은 거기에 컨설팅과 지원 역할을 잘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 전체, 정부의 예산이 좀 덜 들면서 현장의 혜택을 받는 수요자들에게는 더 좋은 질의 서비스가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방법에 대한 숙고 없이 이렇게 자꾸 공공성을, 공공예산으로 다 보장되는 이런 기관을 넓힐 경우에 사회 여러 분야에 또 그에 대한 부작용도 있다고 봅니다.
교수님께서는 해당 법안이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근로조건 향상이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관점에 따라 직접고용을 통한 근로조건의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자료로 제출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사회서비스 종사자 직접고용이 사회서비스 질 제고로 이어진다는 증거가 없다고 검토의견도 주셨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시지요.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서비스 분야별로 민간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이 현재 민간, 특히 법인 쪽에서는 서비스의 질을 올리는 것에, 본인들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회서비스원 법안에 관련해서 진행되면서 현장의 목소리가 조금 반영됐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저 1분만 더 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분야든지 사회환경 변화 초기와 그 과도기, 특히 초기에는 뜻이 있고 경험이 있는 민간인들이 어떻게 보면 자갈밭을 닦아 놓습니다. 그러면 그 자갈밭을 닦아 놔서 길이 형성되었을 때 우리가 몇십 년 후에 국민의 세금으로 보장된 공공예산으로, 정부가 거기에 시장의 니드가 크지도 않은데 치고 들어갈 경우에 공공서비스 현장으로 인한 예산 투입도 많이 되고 또 오랫동안 거기에서 경험을 축적해 온 민간의 체계가 무너지고 또 그들의 일자리는 없어지고 또 공공 부분의 일자리는 늘어나는, 어떻게 보면 제로섬게임에서 위치만 바뀌는 이러한 것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면도 우리가 고려를 해서 조금 더 우리가 GNP 3만 불 시대에 온 국민의 수준도 높고……
또 이렇게 기관들 수준도 다 높을 때 이 부분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수님 공감하시나요?

이어서 최연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수 진술인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공공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공공병원도 지자체에서 투자하는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서비스라든지 직원의 임금수준의 격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서비스원이, 지금 서비스원 설립 자체를 지자체장으로 한다면 지자체장의 의지와 또 지자체에서 출연할 수 있는 보조금 이런 부분,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지원금이 내려오겠지만 그런 것들이 지자체의 재정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다른 나라에서는 중앙정부에서도 하고 같이 맞춘다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면 재정이 좋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고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은 임금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많이 좋아지겠지요. 그러나 지자체의 재정이 약한 부분에서는 서비스의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맞춰 갈 수 있을지, 이 법에는 지금 담겨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앞으로 법적으로 해서 특정, 예를 들어서 5%에서 20%를 사회서비스원에서 우리가 확충해 나가겠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지자체 단체장, 지방정부의 입김을 줄일 수 있는가, 투명성을 강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이 지금 11%를 공공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공공에서 11%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1%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미미합니다. 미미하지만 민간어린이집에서 받는 타격은 굉장하다고 봅니다.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지금 거의 다 문을 닫아야 되나 이렇게 호소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 11%가 벌써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크다면, 정말 사회서비스원이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5%를 하든지 10%를 하든지 그렇게 되면 다른 민간에 미치는 영향은 어린이집의 예를 들어 본다면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민간에 영향을 미친다, 저는 그 민간이 굉장히 낮은 질의 서비스를 하던 잘못된 민간이면 문을 닫게 만드는 건 굉장히 좋은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아무런 대안이 없기 때문에 문제 시설이라든지 문제가 발생해도 거기를 폐쇄를 못 하고 계속 유지하게끔 만든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간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은 낮은 질을 하는 기관들을 줄여 나가고 그다음에 좋은 질을 하는 공공 부문이 늘어난다면 그런 영향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민간에서 왜 이렇게 어려워하느냐 하고 분석을 해 보면 임대료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원이 되지 않고 공공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문제점을 분석하고 인정을 하고 이런 말들이 논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사실은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잘하는 부분을 공공형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지자체들이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회계기준에, 서울 회계시스템에 들어오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몇 가지 조건을 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민간이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갖고 가야 되는데……


이어서 강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서갑 강선우입니다.
박준채 진술인, 양난주 진술인께 차례로 질문드릴 텐데요, 시간관계상 질문 먼저 하고 그다음에 순서대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채 진술인께서는 사회서비스원이 제공하게 될 표준모델에 대해서 민간 기관이 반발하거나 아니면 편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역효과가 우려된다는 진술에 대해서 ‘오히려 사회서비스원의 지원이 민간 기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민간 기관 역시 공공성 강화의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민간 기관에 대한 사회서비스원이 주게 될 긍정적 효과 그리고 부정적 효과 중에서 어떤 측면이 더 클 거라고 보시고 그리고 그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양난주 진술인께서는……
민간의 문제는 민간에서 풀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의 국공립 시설에 대한 직접 운영은 민간의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훼손한다는 그런 주장이 일각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양난주 교수께서는 1세대부터 3세대까지 이어지는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정책의 역사에 대해서 진술해 주셨는데 위와 같은 그런 일각의 우려가 타당하고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시는지……
왜냐하면 현재까지의 역사적인 흐름을 고려할 때 민간의 실패에 대한 처방이 민간에 대한 지원 강화가 될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국공립 시설을 더 확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서비스원이 반드시 설립돼야 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채 진술인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17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만들게 되면 그건 대단한 공공 인프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서비스원법에 지원단이라는 게 지금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지원단이 17개 시도의 사회서비스원의 지원 및 나름 컨트롤타워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런 역할을 통해서 상당 부분 정보 수집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어떤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고 직접 그 현장의 소리를 각 서비스원을 통해서 들어 가지고 그걸 통해서 상당히 질을 높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기관이 생김으로써 임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절차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이 만들어진다면 그게 공식화되고 인사 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임기라든지 평가라든지 이게 오히려 저는 더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코로나 확산으로 돌봄 공백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거나 아니면 기피하는 분야에서 사회서비스원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좀 구체적인 사례 한 두세 개 정도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여러 서비스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중증장애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양화된 서비스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은 공공이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청회는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혹시 또 위원님들께서 추가……
이종성 위원님, 가급적이면 짧게 좀 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다음에 또 법안들도 상정하고 논의를 해야 되니까요.
양난주 진술인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계속 같은 것에 제가 초점을 맞춰 볼 수밖에 없는데 1세대, 2세대, 3세대…… 사실 1세대, 2세대 같은 경우에는 주로 법인 단체들, 복지법인이나 비영리단체들이 했기 때문에 영리라고 볼 수가 없어요. 복지부가 정해 주는 지침, 사업 방법, 사업 종류 그리고 여러 가지 예산운용지침 거기에 다 맞춰서 단지 사업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 신분이 민간인이지 공공하고 거의 똑같거든요. 그것 공공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3세대에 대해서, 아까 시간급 말고 급여제를 해야 된다, 그런데 3세대 서비스의 주요 내용을 보면 시간제로밖에 집행할 수 없는 구조가 있단 말이지요. 공적보험이라든가 활동지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의 사업 본질적인 예산집행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급여제로 하려면 거기서 발생하는 그 갭은 다 지방비 예산으로 투입이 돼야 돼요. 다 지방비에서 보전을 해 줘야 됩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세요?
그러면 이 부분을 본질적으로 고치려면 사회보험제도 그다음에 여러 사회서비스 본질적인 부분들을 건드려야지, 정책 개선을 통해서 이것을 탈출구를 마련해야지 사회서비스원으로 사업 운영주체를 바꾼다고 그래서 이게 바뀔 거라고 생각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아까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사회서비스원을 통해서 운영하는 게 지자체장의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이라든가 그런 것으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다, 채용 과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공정해질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서울 사회서비스원이나 광주 사회서비스원이나 원장, 이사장, 이사, 친정권 인사들로 채워지고 있어요. 사회복지하고 전혀 관련이, 경력도 없는 사람들도 지금 진입을 하고 있어요.
과연 그런 게 공정성이 담보가 될 수 있겠느냐, 여전히 그것은 정치권의 영역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제일 반발하고 우려하고 있는 데가 1세대, 2세대들이에요. 결국은 지금 이 사회서비스원법이 타깃으로 삼고 있는 3세대에 대해서는, 3세대 쪽 사람들은 거의 얘기를 못 하고 있고 1세대, 2세대들이 그 불똥이 자기네들에게 튈까 싶어서 가장 염려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안에서 좀 정리를 해 줄 필요성이 있겠다……

뭐냐 하면 비영리법인들이 잘할 수 있는 사회복지 영역은 저는 따로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비영리법인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3세대 사회서비스에 있어서의 공공성을 넓히는 것, 표준화된 서비스의 공급에서 어떻게 국가가 역할을 다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는 별도로, 기부라든지 모금이라든지 아니면 자율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이것은 별도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1세대․2세대 법인들이 그렇게 위기감을 느끼는 것에 저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그렇게…… 이것은 목표가 그쪽 사업이 아닌데 왜 그렇게 괴로워하시는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사회서비스원이라는 시도 단위의 기구는, 저는 이것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 1년에 삼사십억이라고 그랬잖아요. 정부 돈이 시도 단위 사회서비스원에 지원되는 게 고작 10억입니다. 굉장히 조금 들어가는 그런 지원 단위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얘기하는 어떤 공정한 임명이라든지 그다음에 제대로 된 인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직접 서비스를 담당하는 시설장, 저는 그 사람들이 훨씬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회서비스원장 3년 임기, 5년 임기를 누가 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고요. 저는 실제 시설장들을 실력 있는 사람들을 하게 하고 그 사람들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 주는, 지자체가 지원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사회서비스원이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만들었다라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회서비스원은 앞으로 사회서비스 공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지방정부의 역량을 키워 줄 수 있는 조직 단위다,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2005년도에 67개 사업을 지방분권을 했는데 10년이 넘도록 보건복지부의 규정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지자체가 재구조화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량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역량을 하려면 조직과 사람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서비스원이 지방정부를 강화시켜 주고 하다 보면 본인들의 책임을 더 느끼면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지역을 더 연구하고 이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네 분 진술인들의 전문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그리고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두 제정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진술인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속개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안과 청원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심사 결과는 위원님들께 소위 종료 후 자료를 보내 드렸고 의석에도 비치해 두었습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와 관련해서 관련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요.
권칠승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 중 구두나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들에 대하여 각 사업별로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 소관에 대하여는 2492억 8200만 원을 감액하고 1조 4664억 19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조 2171억 3700만 원을 순증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에 대해서는 감액 없이 총 734억 8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중앙관서로 승격했기 때문에 소관 예산을 신규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 중 질병관리청 소관 사무인 33개 세입사업과 65개 세출사업을 질병관리청 소관으로 신규 편성하고 이들 사업과 신규사업에서 총 1조 683억 2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기관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별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소위에서 활동해 주신 강선우 위원님, 인재근 위원님, 최종윤 위원님, 최혜영 위원님, 허종식 위원님, 강기윤 위원님, 김미애 위원님, 백종헌 위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방금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예산소위에서 권칠승 예산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들께서 아주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꼼꼼하게 예산안들을 잘 살펴 주셨습니다.
소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삭감과 증액 의견이 있는 것 제가 확인했습니다.
아마 공통적으로는 위원님들께서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요청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특히 공공의료인력의 양성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모두 공감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취약지 전문의료인력 양성 예산이 2억 3000만 원 감액 의견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설계비 예산입니다.
모든 사업이 그렇듯이 시급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족한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더라도 2024년 목표 개교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4년 후에 졸업생이 배출되더라도 2030년이 되어야 의료현장에서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8년부터 추진되어 온 사업으로 법안 지연에 따라서 현재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자는 것도 아닙니다. 기존에 폐교한 서남대 정원을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공공의료가 강화되어야 되고 공공의료인력이 필요하다고 동의한다면 국회가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이율배반이 될 것입니다.
일부 반론도 있습니다. 법안 통과 전에 예산을 수립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입니다. 과거에 울산 과기대의 경우 일단 예산안에 학교설립 예산을 반영하고 그리고 그다음 해에 법안을 통과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의정협의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의견도 있습니다. 저는 의정협의가 잘되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의 시급성을 고려해서 수정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삭감으로 되어 있는 이 예산을 의정협의와 법안이 통과한 후에 집행한다고 하는 부대조건을 달아서 의결할 것을 수정 제안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우리 야당 위원님들, 지난 얼마 전에 국민의힘의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도 전라북도를 방문하셔서 남원 국립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서 의료계의 반대가 있었지만 계획안이 다시 나오면 국민의힘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 대표는 찬성하고 복지위에서 반대하는 그런 모순된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용호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 예산소위에서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국민들이 원하고 요구하는 것을 국회가 들어주기는커녕 배신하는 겁니다.
지금 법이 통과가 안 되어서 이 예산을 삭감했다? 저는 반대로 이것 하루라도 빨리 법이 통과하도록 여기서 결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빌미로 해서 하는 것은 우리 국회가 할 일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예산을 늘리자 그리고 당장이라도 소위를 열어서 공공의료인력 양성하는 그 법을 빨리 논의하자, 이게 국회가 취해야 될, 특히 보건복지위가 취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삭감에 반대를 하고, 물론 소위라고 하는 것이 상임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절차입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전체회의입니다. 전체회의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이 공공의료인력에 대해서, 양성에 대해서 또 이게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이 부분은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삭감된 것을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요구하는 것은 지금부터 이 문제를 놓고 난상토론을 벌이자, 그래서 끝장토론을 벌이고 서로 이견 있으면 투표를 하자, 이게 민주주의의 기본 아닙니까?
합의가 좋지만 합의라는 이름하에 몇몇 사람들의 의견대로 끌어가는 것도 또한 민주주의 정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대하고, 토론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권칠승 예결소위 위원장님과 우리 예결소위 위원들은 객관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전체 국민을 위하고 또 어떻게 하는 게 우리 복지위원회의 전체 위원들 뜻을 담아낼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을 엄청나게 하고 나온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방금, 여러 가지 의견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아까 공공의대를 다시 명명하기를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이라 하셨는데 명칭이 제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어떻든 공공의대 설계비를 2억 5000을 감액했는데 그 배경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공의대든 어떻든 의료공공성을 확대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가 없습니다.
복지부장관께서도 지난번 설명하실 때 6월, 7월 달에 예산을 수립할 때 코로나 정국이 어떻게 전개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하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공공의료 부분에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 같은 데 그런 곳을 좀 확충하고 해야 되는데 9월 달에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사실 그것이 빠졌던 것이 안타깝다는 말씀 있었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코로나 정국을 보면서 정말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번 의대 정원 문제 때문에 의협과 정부 간에 엄청난 소모전이 되었습니다. 정말 갈등과 분열로 갈갈이 찢어진 상태였습니다. 다행스럽게 의사협회와 정부가 그러면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유보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 그래서 극적 타결하고 수면하에 지금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합의를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정부와 이해단체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쑥, 제가 굳이 법률유보원칙이라든지 법률원칙주의라든지 이런 것을 명명하지 않아도 그와 같은 이해당사자와의 합의를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한 상태인데 이것을 정부가 느닷없이 2억 5000을, 그 공공의대 부분을 원점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예산 편성한다는 것은 약속을 위반하는 겁니다.
최소한, 의협단체도 국민이거든요.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버리는 그런 정부 행태는 비판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그것은 정부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정부 여당에도 도움 안 됩니다. 야당에도 도움 안 됩니다.
그것이 다시 원점에서 논의될 때 충분히 공공의대의 필요성, 만약에 그런 부분을 주장하게 되면 국민들도 동의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해도 충분히 늦지 않습니다. 지금 수면 아래 있는 것을 왜 불을 지핍니까? 그건 정부의 뜻이 아닐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김성주 간사님이나 이용호 위원님이나 지역구를 두신, 지역에 있는 의원으로서는 이런 의사진행을 통해서 충분히 피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위에서 정말 그런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전체적으로 보고 논의를 심도 있게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습니다마는 소위원회에서 이틀 동안 심의한 내용을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영인 위원님 꼭 하셔야 되나요?
우선 예결소위 권칠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이 많은 숙고 끝에 그렇게 내린 것을 존중은 하고요. 또 여러 가지 고민의 흔적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결소위에서 결정된 것을 우리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존중하는 그런 정신이나 자세는 우리가 같이 견지해야 될 것이지만 경우에 따라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어떤 의견들이 관철되지 않은 또는 소통이 안 된 부분들은 절차적으로 우리가 다시 논의하는 것 그 자체를 문제시할 필요는 없다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지금 의정협 합의문에 위배된다, 약속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결코 약속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정협 합의문에는 ‘앞으로 공공의대 정원이라든가 공공예산과 관련해서 그런 신규예산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문장으로 되어 있고요. 이번에 이 공공의료 예산 2억 3000만 원은 3년 전부터 형성된 예산 8억 원이 올해 예산으로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요, 여기에 부족분을 2억 3000을 더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존재해 왔던 예산을, 지금 이 합의문과 무관하게 이것은 진행되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이것을 가지고 자꾸 합의문 위반이다라고 하는 건 또 다른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무관합니다.
그리고 지금 부대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고민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민의 흔적은 아마 예견컨대 민주당 위원들의 의견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예결위원님들이 많은 주장을 하시니까 어떻게든지 그것을 조금이라도 배려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나왔다고 하는데, 여기 부대문의 기본정신은 어쨌든 공공의료 정원을 확대하는 부분을 동의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법안이 제정된 이후에 예비비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조건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굳이 우리가 왜 예비비를 쓰냐 이거지요. 예비비가 뭡니까? 특수한 상황을 우리가 가정해서 쓰는 예산인데 지금 코로나19가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비비는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위원으로서, 명확히 예견되는 것을 예비비로 대체해 가지고 한다라는 것은 우리 위원으로서 책임을 방기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본예산으로 세워서 단지……
조금만, 1분 더 부탁합니다.
본예산으로 세워 가지고 그 법안이 제정된 이후에 한다라는 전제조건만 된다면 원래 정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요. 오히려 떳떳하게 본예산으로 세워서 제정 이후에 하겠다는 건데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이용호 위원님이 단순히 지역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체 국민의 정서와 의견을 대변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결위원님들 고생은 하셨는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살려서, 법 제정 이전에도 이런 예산을 세운 예는 아까 우리 간사님이 얘기했던 울산과학기술대뿐만 아니라 법무부의 대체복무시설 개선사업도 법 제정 전 1년 전에 예산을 세웠고요, 문체부의 스포츠윤리센터 운영사업 등도 제정 이전에 세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법률 제정 이후를 전제로 해서 본예산 2억 3000을 다시 살릴 것을 제안합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논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산에 이것을 편성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대한의협을 속이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소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이렇게 부대의견을 단 겁니다.
그에 대해서 좀 인정해 주시고, 또 여기에서 이것만 가지고 표결한다면 다른 것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또다시 백지에서 논의해야 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산소위에서 논의한 대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번에 공공인력 양성기관 구축운영사업 관련해서 감액안의 근거를 보면 근거 법률 제정 이후에 하자라는 것과 의정협의체를 통한 합의를 반영해서 하자 이런 두 가지인데요.
사실 근거 법률 제정과 관련해서는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늘 항상 국민의 민생과 관련한 문제, 삶의 질과 관련한 문제는 여야 합의가 되고 상임위에서 합의가 되는 상황에서 과거 정부든 현 정부든, 과거 정부에서도 아동수당이라든지 아니면 기초연금 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법을 정비했던 일이 다수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건복지위원회는 그런 여야 문제가 아니고 항상 국민 삶의 문제를 우선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근거 법률 제정 이후로 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미 보건복지위의 여러 사례에서 봤을 때 굳이 그렇게 감액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의정협의체의 합의정신도 살려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김성주 간사님께서 부대조건에, 부대의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변경해서…… 그러니까 의정협의체의 합의를 존중해서 이후에 예산을 집행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전까지 집행을 안 하는 겁니다. 편성은 하되 집행은 안 하고 있다가 의정협의체의 논의가 되면 집행을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의정협의체의 어떤 합의정신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을 좀 수정을 해서 같이 합의 처리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요.
다른 사항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동학대 관련한 예산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하자는 부대의견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2022년부터 일반회계로 통합․전환해서 아동학대 관련 예산이 기금예산이 아니라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하자라고 하는 부분을 여야 위원님들이 다 얘기를 하셨던 거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부대의견에 반영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런데 딱 그 안에만 국한해서 그것이, 법안 만들어지기 전에 이렇게 들어간 부분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등등에 대한 의견을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인순 위원님이 두 번째로 말씀하신 아동보호에 관련된 예산이 범죄피해자기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일반예산에서 지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부대의견을 다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찬성을 합니다.
이용호 위원님께서는 아까 김성주 위원님께서 수정한 안에 대해서 의결처리를 하자라는 제안까지 있었기 때문에 엄격하게 따지자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묻는 것이 맞겠습니다마는 조금 더 논의를 할 여지를 남겨 두고 일단 법률안하고 청원 문제로 넘어가서 진행을 하면서 양 간사 간에 의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7시02분)
의사일정 제63항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5일이 경과되지 않은 법률안입니다.
국회법 59조에서는 위원회에 회부된 후 15일이 경과되지 않은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런…… 의안번호 4998번 강기윤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안이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이 부분은 위원회에서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63항의 법률안은 숙려기간이 경과하지는 않았지만 전체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법 125조 5항에 따라서 위원회에 회부된 청원은 청원이 회부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서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것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서 보시면 코로나19 환자 치료 중 사망한 고 허영구 원장에 대한 의사자 지정에 관한 청원이 12월 3일이 되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지 150일이 지나게 되기 때문에 이 청원의 심사기간을 연장하고 심사기간은 관례대로 21대 국회 임기 만료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의 개발지원 및 긴급사용 특별법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백종헌ㆍ박덕흠ㆍ황보승희ㆍ박성중ㆍ구자근ㆍ이헌승ㆍ최형두ㆍ정희용ㆍ김도읍ㆍ추경호ㆍ유경준ㆍ박진ㆍ김성원ㆍ김상훈ㆍ이주환ㆍ신원식ㆍ강대식ㆍ서정숙ㆍ정동만ㆍ강민국ㆍ박수영ㆍ허은아ㆍ박재호ㆍ권명호ㆍ박대수ㆍ장제원ㆍ김예지ㆍ김선교ㆍ한기호ㆍ송언석ㆍ金炳旭ㆍ양금희ㆍ서병수ㆍ전봉민ㆍ홍준표ㆍ김희곤ㆍ서범수ㆍ최춘식ㆍ윤두현ㆍ조경태ㆍ하영제ㆍ유상범ㆍ이만희ㆍ최승재ㆍ정경희ㆍ하태경ㆍ김정재ㆍ강기윤ㆍ최인호ㆍ박성민ㆍ김석기ㆍ김희국ㆍ김기현ㆍ권성동ㆍ임이자ㆍ주호영ㆍ정운천ㆍ서일준ㆍ김용판ㆍ안병길ㆍ김미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윤두현ㆍ최승재ㆍ김석기ㆍ김정재ㆍ정희용ㆍ구자근ㆍ김용판ㆍ김병욱ㆍ윤재옥ㆍ윤주경ㆍ김승수ㆍ추경호ㆍ한무경ㆍ조수진ㆍ이만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ㆍ양정숙ㆍ임오경ㆍ박성준ㆍ김승원ㆍ송갑석ㆍ김민기ㆍ유정주ㆍ이상헌ㆍ전용기ㆍ이원택ㆍ조오섭ㆍ김영호ㆍ권인숙ㆍ김경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신현영ㆍ고용진ㆍ김병욱ㆍ김정호ㆍ이형석ㆍ허종식ㆍ김성주ㆍ홍정민ㆍ오영환ㆍ박정ㆍ서영석ㆍ양경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최종윤ㆍ소병훈ㆍ임종성ㆍ김영진ㆍ노웅래ㆍ김진표ㆍ진성준ㆍ김경만ㆍ윤준병ㆍ박성준ㆍ인재근ㆍ이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강선우ㆍ신동근ㆍ한병도ㆍ문정복ㆍ고영인ㆍ홍성국ㆍ김경만ㆍ진선미ㆍ김용민ㆍ정정순ㆍ박성준 의원 발의)(의안번호 1866)상정된 안건
1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민형배ㆍ이용빈ㆍ김홍걸ㆍ변재일ㆍ이정문ㆍ양정숙ㆍ이원택ㆍ이탄희ㆍ김철민ㆍ홍익표ㆍ송영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ㆍ이종배ㆍ한무경ㆍ태영호ㆍ김형동ㆍ이영ㆍ박대출ㆍ서일준ㆍ이태규ㆍ김희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양금희ㆍ추경호ㆍ윤한홍ㆍ최연숙ㆍ전주혜ㆍ유상범ㆍ이명수ㆍ곽상도ㆍ강대식ㆍ김영식ㆍ전봉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ㆍ김영식ㆍ홍문표ㆍ허은아ㆍ이용ㆍ김예지ㆍ임이자ㆍ백종헌ㆍ서일준ㆍ서병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배진교ㆍ심상정ㆍ강은미ㆍ이은주ㆍ장혜영ㆍ류호정ㆍ허종식ㆍ이수진(비)ㆍ맹성규ㆍ민병덕 의원 발의)(의안번호 2845)상정된 안건
1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배진교ㆍ심상정ㆍ강은미ㆍ이은주ㆍ장혜영ㆍ류호정ㆍ허종식ㆍ이수진(비)ㆍ맹성규ㆍ민병덕 의원 발의)(의안번호 2875)상정된 안건
1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유상범ㆍ송석준ㆍ김용판ㆍ지성호ㆍ정진석ㆍ태영호ㆍ박덕흠ㆍ김기현ㆍ이영ㆍ이철규ㆍ이만희ㆍ배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김성주ㆍ권칠승ㆍ고영인ㆍ허종식ㆍ이탄희ㆍ윤준병ㆍ이상헌ㆍ김원이ㆍ신현영ㆍ강선우ㆍ송재호ㆍ서영석ㆍ최혜영ㆍ정필모ㆍ이학영ㆍ한정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오영환ㆍ전용기ㆍ김민철ㆍ이재정ㆍ고영인ㆍ서영석ㆍ홍정민ㆍ이해식ㆍ이규민ㆍ박영순ㆍ윤후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전용기ㆍ양정숙ㆍ한준호ㆍ김남국ㆍ이원욱ㆍ임오경ㆍ정청래ㆍ최종윤ㆍ박용진ㆍ고영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고영인ㆍ김진표ㆍ김승원ㆍ이용우ㆍ권칠승ㆍ이규민ㆍ강득구ㆍ김영호ㆍ강민정ㆍ강준현ㆍ홍정민ㆍ홍성국ㆍ오영환ㆍ전혜숙ㆍ인재근ㆍ이형석ㆍ서영석ㆍ최혜영ㆍ이상직ㆍ김민철ㆍ황운하ㆍ이수진(비)ㆍ정정순ㆍ김주영ㆍ김남국ㆍ김철민ㆍ임종성ㆍ유정주ㆍ김회재ㆍ민홍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정청래ㆍ송갑석ㆍ이수진ㆍ임오경ㆍ김남국ㆍ권인숙ㆍ서동용ㆍ박성준ㆍ오영훈ㆍ양경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이동주ㆍ고영인ㆍ박홍근ㆍ서동용ㆍ우원식ㆍ유정주ㆍ윤미향ㆍ이형석ㆍ전용기ㆍ전해철ㆍ최종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민병덕ㆍ서영석ㆍ홍성국ㆍ배진교ㆍ송옥주ㆍ김병욱ㆍ천준호ㆍ송재호ㆍ이용호ㆍ강병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최승재ㆍ김희국ㆍ박덕흠ㆍ이철규ㆍ권명호ㆍ윤영석ㆍ송석준ㆍ구자근ㆍ이주환ㆍ이명수ㆍ김성원ㆍ이종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최연숙ㆍ강대식ㆍ권영세ㆍ권은희ㆍ김석기ㆍ서정숙ㆍ윤두현ㆍ이용빈ㆍ인재근ㆍ한무경ㆍ홍석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강선우ㆍ박성준ㆍ송재호ㆍ우원식ㆍ윤재갑ㆍ이상직ㆍ이성만ㆍ이수진(비)ㆍ이용빈ㆍ전혜숙ㆍ허종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3683)상정된 안건
2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김민기ㆍ조승래ㆍ장경태ㆍ김철민ㆍ허영ㆍ전용기ㆍ홍성국ㆍ김병욱ㆍ윤후덕ㆍ권칠승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한무경ㆍ金炳旭ㆍ허은아ㆍ홍준표ㆍ서일준ㆍ김영식ㆍ김정재ㆍ강민국ㆍ홍문표ㆍ임이자ㆍ이종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한병도ㆍ김영주ㆍ박재호ㆍ허영ㆍ정일영ㆍ이원택ㆍ이형석ㆍ김승원ㆍ김철민ㆍ박홍근ㆍ정태호ㆍ김민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신영대ㆍ김교흥ㆍ김윤덕ㆍ강준현ㆍ민형배ㆍ한병도ㆍ이장섭ㆍ서삼석ㆍ김성주ㆍ설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이수진(비)ㆍ김승원ㆍ노웅래ㆍ박홍근ㆍ서영교ㆍ양이원영ㆍ위성곤ㆍ유정주ㆍ이병훈ㆍ이수진ㆍ이용빈ㆍ이원욱ㆍ이형석ㆍ정필모ㆍ황운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오영환ㆍ송재호ㆍ고용진ㆍ기동민ㆍ소병훈ㆍ이원욱ㆍ김수흥ㆍ윤재갑ㆍ양정숙ㆍ박홍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이해식ㆍ이수진ㆍ강선우ㆍ서영석ㆍ이학영ㆍ오영환ㆍ신정훈ㆍ양향자ㆍ김철민ㆍ오영훈ㆍ민형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서영석ㆍ허종식ㆍ소병훈ㆍ인재근ㆍ강선우ㆍ이해식ㆍ김승원ㆍ문진석ㆍ박홍근ㆍ이정문ㆍ김경만ㆍ박상혁ㆍ조승래ㆍ설훈ㆍ홍성국ㆍ윤준병ㆍ윤영덕ㆍ오영환ㆍ윤재갑ㆍ조정식ㆍ이원욱ㆍ정춘숙ㆍ도종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박성준ㆍ오영환ㆍ김승원ㆍ김민철ㆍ김종민ㆍ이수진(비)ㆍ이성만ㆍ윤재갑ㆍ박홍근ㆍ양정숙ㆍ정성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ㆍ김승원ㆍ남인순ㆍ박홍근ㆍ양경숙ㆍ용혜인ㆍ이용빈ㆍ이학영ㆍ인재근ㆍ정필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8.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임오경ㆍ박성준ㆍ양이원영ㆍ이원택ㆍ홍성국ㆍ이수진(비)ㆍ권인숙ㆍ김승원ㆍ이재정ㆍ오영환ㆍ김경만ㆍ이해식ㆍ정청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9.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강선우ㆍ최인호ㆍ김진표ㆍ이수진ㆍ신동근ㆍ서영석ㆍ한정애ㆍ김철민ㆍ전용기ㆍ신정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0.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김승남ㆍ김민철ㆍ서동용ㆍ김민석ㆍ황운하ㆍ이해식ㆍ김경만ㆍ이형석ㆍ이수진(비)ㆍ홍성국ㆍ윤재갑ㆍ윤영덕ㆍ박성준ㆍ정청래ㆍ이원택ㆍ김회재ㆍ맹성규ㆍ문정복ㆍ윤미향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1.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촉진 및 긴급대응을 위한 의료제품 공급 특례법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김상희ㆍ김성주ㆍ권칠승ㆍ강선우ㆍ고영인ㆍ허종식ㆍ김원이ㆍ최혜영ㆍ박홍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2.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강선우ㆍ김승원ㆍ양정숙ㆍ오영환ㆍ최혜영ㆍ허종식ㆍ이용빈ㆍ권칠승ㆍ이수진ㆍ서영석ㆍ남인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3.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이정문ㆍ이상헌ㆍ김영배ㆍ김윤덕ㆍ유정주ㆍ조승래ㆍ박찬대ㆍ장경태ㆍ김종민ㆍ고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4.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김성주ㆍ홍익표ㆍ권칠승ㆍ송옥주ㆍ고영인ㆍ김수흥ㆍ강병원ㆍ강선우ㆍ전용기ㆍ윤준병ㆍ이용호ㆍ한병도ㆍ최혜영ㆍ양향자ㆍ이원택ㆍ김윤덕ㆍ안호영ㆍ김원이ㆍ이상직ㆍ신영대ㆍ허종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박용진ㆍ송옥주ㆍ유동수ㆍ임종성ㆍ송갑석ㆍ위성곤ㆍ김철민ㆍ서삼석ㆍ기동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1222)상정된 안건
4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ㆍ이용ㆍ이종배ㆍ한무경ㆍ김형동ㆍ이영ㆍ윤두현ㆍ박대출ㆍ서일준ㆍ이태규ㆍ권은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박용진ㆍ송옥주ㆍ유동수ㆍ임종성ㆍ송갑석ㆍ위성곤ㆍ김철민ㆍ서삼석ㆍ박찬대 의원 발의)(의안번호 1526)상정된 안건
4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박용진ㆍ송옥주ㆍ유동수ㆍ임종성ㆍ송갑석ㆍ김철민ㆍ서삼석ㆍ기동민ㆍ박찬대 의원 발의)(의안번호 1588)상정된 안건
4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신현영ㆍ고용진ㆍ김병욱ㆍ김정호ㆍ이형석ㆍ허종식ㆍ김성주ㆍ홍정민ㆍ오영환ㆍ박정ㆍ서영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박용진ㆍ송옥주ㆍ유동수ㆍ임종성ㆍ송갑석ㆍ김철민ㆍ서삼석ㆍ기동민ㆍ박찬대 의원 발의)(의안번호 1809)상정된 안건
5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강기윤ㆍ김예지ㆍ최형두ㆍ김희국ㆍ구자근ㆍ윤영석ㆍ김상훈ㆍ박성중ㆍ박덕흠ㆍ추경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2000)상정된 안건
5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이정문ㆍ신동근ㆍ김철민ㆍ문진석ㆍ민형배ㆍ이용빈ㆍ변재일ㆍ김홍걸ㆍ임호선ㆍ기동민ㆍ김병기ㆍ서영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인재근ㆍ김회재ㆍ이상민ㆍ이정문ㆍ김영배ㆍ박용진ㆍ김원이ㆍ황운하ㆍ이수진(비)ㆍ강훈식ㆍ조오섭ㆍ정춘숙ㆍ양정숙ㆍ한준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류성걸ㆍ박덕흠ㆍ서병수ㆍ정희용ㆍ김은혜ㆍ金炳旭ㆍ윤재옥ㆍ최춘식ㆍ윤두현ㆍ김용판ㆍ홍석준ㆍ구자근ㆍ김예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ㆍ전재수ㆍ최인호ㆍ김정호ㆍ허영ㆍ김수흥ㆍ한병도ㆍ김경협ㆍ정춘숙ㆍ박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이정문ㆍ한정애ㆍ최혜영ㆍ이은주ㆍ김원이ㆍ인재근ㆍ기동민ㆍ이수진(비)ㆍ권칠승ㆍ강준현ㆍ정춘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최혜영ㆍ인재근ㆍ오영환ㆍ송재호ㆍ이수진(비)ㆍ김영호ㆍ황운하ㆍ강준현ㆍ권칠승ㆍ기동민ㆍ김승원ㆍ김회재ㆍ김남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오영환ㆍ송재호ㆍ고용진ㆍ기동민ㆍ소병훈ㆍ이원욱ㆍ김수흥ㆍ윤재갑ㆍ양정숙ㆍ박홍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서영석ㆍ허종식ㆍ소병훈ㆍ인재근ㆍ강선우ㆍ이해식ㆍ김승원ㆍ문진석ㆍ박홍근ㆍ이정문ㆍ김경만ㆍ박상혁ㆍ조승래ㆍ설훈ㆍ홍성국ㆍ윤준병ㆍ윤영덕ㆍ오영환ㆍ윤재갑ㆍ조정식ㆍ이원욱ㆍ정춘숙ㆍ도종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남인순ㆍ김영진ㆍ김윤덕ㆍ김정호ㆍ김상희ㆍ윤후덕ㆍ권칠승ㆍ강민정ㆍ김민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4286)상정된 안건
6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ㆍ최종윤ㆍ김수흥ㆍ강병원ㆍ한병도ㆍ이상헌ㆍ안호영ㆍ민병덕ㆍ정성호ㆍ김영호ㆍ소병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강기윤ㆍ김희국ㆍ윤영석ㆍ구자근ㆍ박성중ㆍ엄태영ㆍ이명수ㆍ안병길ㆍ최형두ㆍ최춘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4727)상정된 안건
6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강기윤ㆍ이종성ㆍ김희국ㆍ최형두ㆍ조명희ㆍ박성중ㆍ구자근ㆍ김희곤ㆍ윤영석ㆍ전봉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4998)상정된 안건
6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512)상정된 안건
6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최혜영ㆍ홍정민ㆍ고영인ㆍ양이원영ㆍ김경만ㆍ윤미향ㆍ김용민ㆍ오영환ㆍ김남국ㆍ최종윤ㆍ장철민ㆍ이은주ㆍ이재정ㆍ박영순ㆍ이해식ㆍ김상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박영순ㆍ백혜련ㆍ윤미향ㆍ박성준ㆍ정청래ㆍ황운하ㆍ김철민ㆍ강병원ㆍ맹성규ㆍ전혜숙ㆍ유동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양이원영ㆍ이해식ㆍ윤재갑ㆍ오영환ㆍ박영순ㆍ김영호ㆍ유동수ㆍ권인숙ㆍ김영주ㆍ이재정ㆍ인재근ㆍ맹성규ㆍ김경만ㆍ김승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이정문ㆍ신동근ㆍ김철민ㆍ문진석ㆍ민형배ㆍ이용빈ㆍ변재일ㆍ김홍걸ㆍ임호선ㆍ기동민ㆍ김병기ㆍ서영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이정문ㆍ이상헌ㆍ김영배ㆍ김윤덕ㆍ유정주ㆍ조승래ㆍ박찬대ㆍ장경태ㆍ김종민ㆍ고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임오경ㆍ양이원영ㆍ이원택ㆍ문정복ㆍ홍성국ㆍ김남국ㆍ권인숙ㆍ김승원ㆍ박상혁ㆍ신현영ㆍ오영환ㆍ김경만ㆍ이해식ㆍ정청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김수흥ㆍ한병도ㆍ장철민ㆍ양경숙ㆍ정일영ㆍ인재근ㆍ오영훈ㆍ박재호ㆍ양정숙ㆍ정성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홍석준ㆍ박대수ㆍ이명수ㆍ권명호ㆍ조경태ㆍ송언석ㆍ김영식ㆍ김형동ㆍ서일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강기윤ㆍ윤영석ㆍ박성중ㆍ이명수ㆍ송언석ㆍ권명호ㆍ최형두ㆍ구자근ㆍ김희국ㆍ정동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김경만ㆍ양정숙ㆍ인재근ㆍ권인숙ㆍ황운하ㆍ이용호ㆍ이재정ㆍ서영석ㆍ김영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4249)상정된 안건
7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남인순ㆍ김영진ㆍ김윤덕ㆍ김영호ㆍ김정호ㆍ김상희ㆍ윤후덕ㆍ권칠승ㆍ강민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강선우ㆍ김승원ㆍ양정숙ㆍ오영환ㆍ최혜영ㆍ허종식ㆍ이용빈ㆍ권칠승ㆍ이수진ㆍ서영석ㆍ남인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이해식ㆍ이용우ㆍ김성환ㆍ김경만ㆍ민형배ㆍ박성준ㆍ허영ㆍ안규백ㆍ양경숙ㆍ박정ㆍ이상직ㆍ김철민ㆍ김종민ㆍ오영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임종성ㆍ강선우ㆍ박홍근ㆍ최혜영ㆍ이수진(비)ㆍ박영순ㆍ고영인ㆍ김경만ㆍ이성만ㆍ윤미향ㆍ김영호ㆍ송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최혜영ㆍ오영훈ㆍ이수진(비)ㆍ윤미향ㆍ전혜숙ㆍ안규백ㆍ인재근ㆍ이수진ㆍ김영배ㆍ허종식ㆍ김경만ㆍ김용민ㆍ윤건영ㆍ민홍철ㆍ고영인ㆍ권칠승ㆍ김민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강선우ㆍ김병기ㆍ최인호ㆍ김영호ㆍ신정훈ㆍ윤미향ㆍ오영환ㆍ이해식ㆍ진성준ㆍ윤준병ㆍ홍성국ㆍ인재근ㆍ서영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김민석ㆍ김승원ㆍ설훈ㆍ안민석ㆍ양이원영ㆍ양정숙ㆍ양향자ㆍ오영환ㆍ윤후덕ㆍ이용빈ㆍ진성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3.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최혜영ㆍ고영인ㆍ강준현ㆍ이은주ㆍ임호선ㆍ김성주ㆍ인재근ㆍ신동근ㆍ김원이ㆍ송옥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4.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박용진ㆍ송옥주ㆍ유동수ㆍ임종성ㆍ송갑석ㆍ김철민ㆍ서삼석ㆍ박찬대ㆍ권칠승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고영인ㆍ정청래ㆍ용혜인ㆍ조오섭ㆍ김승남ㆍ홍성국ㆍ양정숙ㆍ노웅래ㆍ전해철ㆍ최종윤ㆍ강득구ㆍ정일영ㆍ이재정ㆍ강은미ㆍ이용호ㆍ임종성ㆍ한병도ㆍ권인숙ㆍ서동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박용진ㆍ송옥주ㆍ유동수ㆍ임종성ㆍ송갑석ㆍ위성곤ㆍ김철민ㆍ서삼석ㆍ기동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1230)상정된 안건
8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홍성국ㆍ장혜영ㆍ이탄희ㆍ양이원영ㆍ박홍근ㆍ진선미ㆍ최혜영ㆍ조오섭ㆍ윤미향ㆍ양정숙ㆍ김영배ㆍ주철현ㆍ황운하ㆍ고영인ㆍ김승원ㆍ권칠승ㆍ김상희ㆍ권인숙ㆍ박상혁 의원 발의)(의안번호 1355)상정된 안건
8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홍성국ㆍ장혜영ㆍ이탄희ㆍ박홍근ㆍ진선미ㆍ최혜영ㆍ조오섭ㆍ이수진(비)ㆍ윤미향ㆍ박성준ㆍ양정숙ㆍ김영배ㆍ주철현ㆍ황운하ㆍ고영인ㆍ김승원ㆍ홍영표ㆍ권칠승ㆍ김상희ㆍ박영순ㆍ권인숙ㆍ박상혁 의원 발의)(의안번호 1362)상정된 안건
8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최혜영ㆍ고영인ㆍ강준현ㆍ이은주ㆍ임호선ㆍ김성주ㆍ인재근ㆍ신동근ㆍ김원이ㆍ송옥주 의원 발의)(의안번호 1393)상정된 안건
9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김성주ㆍ정춘숙ㆍ신정훈ㆍ서영석ㆍ최혜영ㆍ정필모ㆍ이탄희ㆍ허종식ㆍ홍성국ㆍ임호선ㆍ권칠승ㆍ고영인ㆍ고용진ㆍ홍익표ㆍ강선우ㆍ기동민ㆍ이상헌ㆍ신영대 의원 발의)(의안번호 1461)상정된 안건
9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박용진ㆍ송옥주ㆍ임종성ㆍ송갑석ㆍ위성곤ㆍ김철민ㆍ서삼석ㆍ기동민ㆍ박찬대 의원 발의)(의안번호 1529)상정된 안건
9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권인숙ㆍ최혜영ㆍ조오섭ㆍ이용빈ㆍ이탄희ㆍ박정ㆍ이낙연ㆍ강준현ㆍ인재근ㆍ강득구ㆍ서영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윤호중ㆍ임호선ㆍ홍익표ㆍ박홍근ㆍ최인호ㆍ우원식ㆍ이원택ㆍ김경만ㆍ이장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박용진ㆍ송옥주ㆍ유동수ㆍ임종성ㆍ송갑석ㆍ김철민ㆍ서삼석ㆍ기동민ㆍ박찬대 의원 발의)(의안번호 1590)상정된 안건
9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박용진ㆍ송옥주ㆍ유동수ㆍ임종성ㆍ송갑석ㆍ김철민ㆍ서삼석ㆍ박찬대ㆍ권칠승 의원 발의)(의안번호 1811)상정된 안건
9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박용진ㆍ송옥주ㆍ유동수ㆍ임종성ㆍ송갑석ㆍ김철민ㆍ서삼석ㆍ기동민ㆍ박찬대 의원 발의)(의안번호 1863)상정된 안건
9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정청래ㆍ김영주ㆍ김경만ㆍ최혜영ㆍ황운하ㆍ권인숙ㆍ박성준ㆍ전혜숙ㆍ김두관ㆍ윤미향ㆍ박영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김성주ㆍ남인순ㆍ강선우ㆍ최혜영ㆍ정춘숙ㆍ이탄희ㆍ고영인ㆍ황운하ㆍ김승원ㆍ김경만ㆍ김홍걸ㆍ권칠승ㆍ민홍철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2)상정된 안건
9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김성주ㆍ남인순ㆍ강선우ㆍ최혜영ㆍ정춘숙ㆍ이탄희ㆍ고영인ㆍ황운하ㆍ김승원ㆍ김경만ㆍ김홍걸ㆍ권칠승ㆍ민홍철 의원 발의)(의안번호 2215)상정된 안건
10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김성주ㆍ남인순ㆍ강선우ㆍ최혜영ㆍ정춘숙ㆍ이탄희ㆍ고영인ㆍ황운하ㆍ김승원ㆍ김경만ㆍ김홍걸ㆍ권칠승ㆍ민홍철 의원 발의)(의안번호 2636)상정된 안건
10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류성걸ㆍ박덕흠ㆍ서병수ㆍ정희용ㆍ김은혜ㆍ金炳旭ㆍ윤재옥ㆍ최춘식ㆍ윤두현ㆍ김용판ㆍ홍석준ㆍ구자근ㆍ김예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박용진ㆍ송옥주ㆍ유동수ㆍ임종성ㆍ송갑석ㆍ김철민ㆍ서삼석ㆍ박찬대ㆍ김정호ㆍ김경협 의원 발의)(의안번호 2995)상정된 안건
10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최혜영ㆍ인재근ㆍ민병덕ㆍ김원이ㆍ기동민ㆍ오영환ㆍ전용기ㆍ고영인ㆍ이은주ㆍ김상희ㆍ이수진(비)ㆍ김용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3342)상정된 안건
10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이달곤ㆍ강기윤ㆍ하영제ㆍ조수진ㆍ윤두현ㆍ김형동ㆍ이명수ㆍ최형두ㆍ홍준표ㆍ구자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이태규ㆍ성일종ㆍ박대수ㆍ최연숙ㆍ이명수ㆍ김영식ㆍ김정재ㆍ김석기ㆍ허은아ㆍ윤영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김원이ㆍ기동민ㆍ김상희ㆍ김회재ㆍ맹성규ㆍ서영석ㆍ송재호ㆍ양경숙ㆍ오영환ㆍ이성만ㆍ이수진(비)ㆍ이용빈ㆍ인재근ㆍ조승래ㆍ최종윤ㆍ최혜영ㆍ한준호ㆍ허영ㆍ허종식ㆍ홍성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진표ㆍ오영훈ㆍ이탄희ㆍ정필모ㆍ임호선ㆍ고영인ㆍ이장섭ㆍ김승원ㆍ김영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최혜영ㆍ김상희ㆍ민병덕ㆍ김성주ㆍ인재근ㆍ고영인ㆍ최종윤ㆍ전용기ㆍ이은주ㆍ오영환ㆍ김원이 의원 발의)(의안번호 4443)상정된 안건
10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최혜영ㆍ고영인ㆍ김상희ㆍ김성주ㆍ김원이ㆍ민병덕ㆍ오영환ㆍ이은주ㆍ인재근ㆍ전용기ㆍ최종윤 의원 발의)(의안번호 4452)상정된 안건
11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최혜영ㆍ고영인ㆍ김상희ㆍ김성주ㆍ김원이ㆍ민병덕ㆍ오영환ㆍ이은주ㆍ인재근ㆍ전용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4474)상정된 안건
11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허종식ㆍ김교흥ㆍ김정호ㆍ어기구ㆍ유동수ㆍ정일영ㆍ이성만ㆍ윤관석ㆍ박찬대ㆍ이해식ㆍ이규민ㆍ홍기원ㆍ황운하ㆍ배진교ㆍ오기형ㆍ송영길ㆍ양기대ㆍ이용선 의원 발의)(의안번호 4621)상정된 안건
11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허종식ㆍ김교흥ㆍ김정호ㆍ어기구ㆍ유동수ㆍ정일영ㆍ이성만ㆍ윤관석ㆍ박찬대ㆍ이해식ㆍ이규민ㆍ홍기원ㆍ황운하ㆍ배진교ㆍ오기형ㆍ송영길ㆍ양기대 의원 발의)(의안번호 4622)상정된 안건
113. 기본소득법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조정훈ㆍ이수진(비)ㆍ김승원ㆍ양정숙ㆍ허영ㆍ이규민ㆍ류호정ㆍ김민석ㆍ김남국ㆍ이동주ㆍ서영석ㆍ유정주ㆍ양이원영ㆍ민형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4. 기본소득법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김승원ㆍ양정숙ㆍ정성호ㆍ이수진(비)ㆍ김남국ㆍ허영ㆍ임종성ㆍ정청래ㆍ주철현ㆍ서영석ㆍ윤재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5.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박용진ㆍ송옥주ㆍ유동수ㆍ임종성ㆍ송갑석ㆍ김철민ㆍ기동민ㆍ김정호ㆍ김경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6.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최연숙ㆍ김희국ㆍ류호정ㆍ고영인ㆍ인재근ㆍ권은희ㆍ이채익ㆍ이태규ㆍ윤희숙ㆍ김경만ㆍ권영세ㆍ양정숙ㆍ조수진ㆍ박영순ㆍ윤미향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7.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강선우ㆍ고영인ㆍ김남국ㆍ김종민ㆍ김회재ㆍ맹성규ㆍ서영석ㆍ오영환ㆍ이성만ㆍ최종윤ㆍ한정애ㆍ홍성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8.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강선우ㆍ김회재ㆍ홍성국ㆍ오영환ㆍ김종민ㆍ맹성규ㆍ이용빈ㆍ이성만ㆍ고영인ㆍ최종윤ㆍ한정애ㆍ서영석ㆍ김남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9.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최종윤ㆍ최혜영ㆍ김진표ㆍ임오경ㆍ이용빈ㆍ인재근ㆍ박홍근ㆍ윤준병ㆍ허종식ㆍ한준호ㆍ장경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김태흠ㆍ김도읍ㆍ이명수ㆍ박덕흠ㆍ구자근ㆍ최승재ㆍ서일준ㆍ홍문표ㆍ정희용ㆍ유의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이종성ㆍ이영ㆍ박성중ㆍ김석기ㆍ김용판ㆍ임이자ㆍ박대출ㆍ강기윤ㆍ이종배ㆍ김승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강선우ㆍ홍성국ㆍ이수진ㆍ남인순ㆍ서영석ㆍ김영호ㆍ정청래ㆍ윤미향ㆍ맹성규ㆍ송갑석ㆍ오영환ㆍ전용기ㆍ김경만ㆍ김남국ㆍ안규백ㆍ고영인 의원 발의)(의안번호 2856)상정된 안건
12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서삼석ㆍ송갑석ㆍ김철민ㆍ이형석ㆍ이원욱ㆍ임오경ㆍ전혜숙ㆍ김정호ㆍ박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이은주ㆍ장혜영ㆍ심상정ㆍ이용선ㆍ천준호ㆍ유정주ㆍ양정숙ㆍ기동민ㆍ배진교ㆍ강은미ㆍ류호정ㆍ진성준ㆍ김정호ㆍ장경태ㆍ오영환ㆍ김원이ㆍ윤준병ㆍ이수진(비)ㆍ강민정ㆍ최춘식ㆍ양이원영ㆍ임호선ㆍ김민석ㆍ박재호ㆍ박수영ㆍ이형석ㆍ이명수ㆍ박홍근ㆍ박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김영진ㆍ김윤덕ㆍ김정호ㆍ김상희ㆍ윤후덕ㆍ권칠승ㆍ박재호ㆍ조정식ㆍ윤미향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정점식ㆍ이만희ㆍ이양수ㆍ서정숙ㆍ하영제ㆍ조명희ㆍ최춘식ㆍ추경호ㆍ류성걸ㆍ임이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최종윤ㆍ최혜영ㆍ김진표ㆍ임오경ㆍ이용빈ㆍ인재근ㆍ박홍근ㆍ윤준병ㆍ허종식ㆍ한준호ㆍ장경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강선우ㆍ김승원ㆍ양정숙ㆍ오영환ㆍ최혜영ㆍ허종식ㆍ이용빈ㆍ권칠승ㆍ이수진ㆍ서영석ㆍ남인순 의원 발의)(의안번호 4368)상정된 안건
129. 노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한준호ㆍ이상민ㆍ이정문ㆍ인재근ㆍ김원이ㆍ황운하ㆍ강훈식ㆍ조오섭ㆍ정춘숙ㆍ양정숙ㆍ김영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0.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고영인ㆍ강선우ㆍ맹성규ㆍ박성준ㆍ송재호ㆍ양정숙ㆍ윤미향ㆍ윤재갑ㆍ이상직ㆍ이수진(비)ㆍ이용빈ㆍ전혜숙ㆍ정춘숙ㆍ최종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1.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진성준ㆍ이형석ㆍ강병원ㆍ전혜숙ㆍ박상혁ㆍ김영배ㆍ윤준병ㆍ홍익표ㆍ김원이ㆍ송영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박용진ㆍ송옥주ㆍ유동수ㆍ임종성ㆍ송갑석ㆍ김철민ㆍ서삼석ㆍ김경협ㆍ박찬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박성준ㆍ황운하ㆍ홍성국ㆍ박영순ㆍ강득구ㆍ이성만ㆍ맹성규ㆍ전혜숙ㆍ김승원ㆍ강선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ㆍ강병원ㆍ장경태ㆍ오영환ㆍ윤건영ㆍ홍성국ㆍ허영ㆍ송재호ㆍ윤재갑ㆍ이용우ㆍ유정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박용진ㆍ송옥주ㆍ유동수ㆍ임종성ㆍ송갑석ㆍ김철민ㆍ기동민ㆍ박찬대ㆍ권칠승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6.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남인순ㆍ박홍근ㆍ신정훈ㆍ위성곤ㆍ이성만ㆍ이소영ㆍ이수진(비)ㆍ이형석ㆍ전용기ㆍ최종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7.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강민국ㆍ김석기ㆍ정동만ㆍ양금희ㆍ서일준ㆍ박성민ㆍ김영식ㆍ한무경ㆍ허은아ㆍ金炳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8.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최혜영ㆍ김상희ㆍ인재근ㆍ김용민ㆍ맹성규ㆍ황운하ㆍ이상헌ㆍ김남국ㆍ김경만ㆍ류호정ㆍ배진교ㆍ윤미향ㆍ윤재갑ㆍ정성호ㆍ이용빈ㆍ이수진(비)ㆍ박영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9.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40.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김태흠ㆍ박덕흠ㆍ김예지ㆍ박성중ㆍ이철규ㆍ김형동ㆍ성일종ㆍ최형두ㆍ홍문표ㆍ추경호ㆍ김성원ㆍ서정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노웅래ㆍ오영환ㆍ김진표ㆍ용혜인ㆍ양이원영ㆍ황운하ㆍ박영순ㆍ정청래ㆍ윤후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서영석ㆍ김경협ㆍ고영인ㆍ권인숙ㆍ강선우ㆍ김승원ㆍ김경만ㆍ박홍근ㆍ문진석ㆍ이정문ㆍ김원이ㆍ이용빈ㆍ윤재갑ㆍ설훈ㆍ소병훈ㆍ인재근ㆍ노웅래ㆍ정성호ㆍ김민철ㆍ이병훈ㆍ이광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김원이ㆍ안규백ㆍ남인순ㆍ박홍근ㆍ기동민ㆍ신정훈ㆍ이상헌ㆍ강선우ㆍ김경만ㆍ김승원ㆍ박성준ㆍ윤재갑ㆍ최혜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ㆍ김회재ㆍ송재호ㆍ박상혁ㆍ오영환ㆍ이상헌ㆍ이성만ㆍ최인호ㆍ박홍근ㆍ정일영ㆍ김승원ㆍ기동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서일준ㆍ金炳旭ㆍ이주환ㆍ김영식ㆍ권명호ㆍ홍준표ㆍ송언석ㆍ김태흠ㆍ김정재ㆍ박성중ㆍ박대출ㆍ한무경ㆍ강민국ㆍ양금희ㆍ이영ㆍ이철규ㆍ김성원ㆍ정점식ㆍ김미애ㆍ김용판ㆍ추경호ㆍ강기윤ㆍ임이자ㆍ김형동ㆍ정희용ㆍ김은혜ㆍ정동만ㆍ서병수ㆍ조수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6.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박용진ㆍ송옥주ㆍ유동수ㆍ임종성ㆍ송갑석ㆍ김철민ㆍ서삼석ㆍ기동민ㆍ박찬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정성호ㆍ유동수ㆍ권칠승ㆍ김승원ㆍ맹성규ㆍ이해식ㆍ위성곤ㆍ홍성국ㆍ황운하ㆍ송옥주ㆍ박영순ㆍ박성준ㆍ송갑석ㆍ김수흥ㆍ소병철ㆍ김경만ㆍ이수진(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8.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이종성ㆍ정경희ㆍ정점식ㆍ최승재ㆍ김승수ㆍ안병길ㆍ이명수ㆍ배현진ㆍ박덕흠ㆍ김태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9.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정필모ㆍ김승원ㆍ김진표ㆍ오영훈ㆍ송갑석ㆍ최인호ㆍ임호선ㆍ이탄희ㆍ김영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ㆍ신동근ㆍ기동민ㆍ김윤덕ㆍ조응천ㆍ김경협ㆍ유동수ㆍ이원욱ㆍ김종민ㆍ송갑석ㆍ이장섭ㆍ김민석ㆍ이용빈ㆍ정춘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강민정ㆍ강선우ㆍ고영인ㆍ권인숙ㆍ김승원ㆍ김용민ㆍ김주영ㆍ박성준ㆍ송재호ㆍ양이원영ㆍ양정숙ㆍ오영환ㆍ윤재갑ㆍ이성만ㆍ이수진(비)ㆍ이용빈ㆍ임종성ㆍ정성호ㆍ정정순ㆍ정춘숙ㆍ주철현ㆍ최종윤ㆍ최혜영ㆍ허종식ㆍ홍성국ㆍ황운하 의원 발의)(의안번호 3808)상정된 안건
15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강민정ㆍ강선우ㆍ고영인ㆍ권인숙ㆍ김승원ㆍ김용민ㆍ김주영ㆍ맹성규ㆍ박성준ㆍ송재호ㆍ양이원영ㆍ양정숙ㆍ오영환ㆍ윤재갑ㆍ이성만ㆍ이수진(비)ㆍ이용빈ㆍ임종성ㆍ정성호ㆍ정정순ㆍ정춘숙ㆍ주철현ㆍ최종윤ㆍ최혜영ㆍ허종식ㆍ홍성국ㆍ황운하 의원 발의)(의안번호 3809)상정된 안건
15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박상혁ㆍ김윤덕ㆍ김정호ㆍ김주영ㆍ양기대ㆍ윤준병ㆍ이규민ㆍ이용빈ㆍ이탄희ㆍ정필모ㆍ천준호ㆍ한병도ㆍ허영ㆍ홍기원ㆍ황운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강선우ㆍ최종윤ㆍ김성주ㆍ이수진ㆍ강병원ㆍ박홍근ㆍ신정훈ㆍ권칠승ㆍ홍성국ㆍ김정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권인숙ㆍ심상정ㆍ윤미향ㆍ용혜인ㆍ장혜영ㆍ유정주ㆍ이은주ㆍ양이원영ㆍ이수진(비)ㆍ류호정ㆍ정춘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6.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한병도ㆍ김영주ㆍ박재호ㆍ허영ㆍ정일영ㆍ이원택ㆍ이형석ㆍ김승원ㆍ김철민ㆍ이해식ㆍ정태호ㆍ김민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7.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ㆍ김회재ㆍ박상혁ㆍ박정ㆍ박성준ㆍ권칠승ㆍ양정숙ㆍ김승남ㆍ최기상ㆍ양경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8.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최혜영ㆍ허종식ㆍ송재호ㆍ고영인ㆍ김상희ㆍ신동근ㆍ오영환ㆍ이용빈ㆍ김남국ㆍ인재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9.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강선우ㆍ이낙연ㆍ신동근ㆍ최종윤ㆍ안규백ㆍ허영ㆍ고영인ㆍ홍성국ㆍ조승래ㆍ김윤덕ㆍ인재근ㆍ김철민ㆍ김경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0.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김민기ㆍ강훈식ㆍ남인순ㆍ박재호ㆍ이용빈ㆍ윤미향ㆍ김성주ㆍ서영석ㆍ김교흥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1.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김민기ㆍ강훈식ㆍ남인순ㆍ박재호ㆍ이용빈ㆍ김한정ㆍ윤미향ㆍ김성주ㆍ서영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2.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63.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박용진ㆍ송옥주ㆍ유동수ㆍ임종성ㆍ송갑석ㆍ김철민ㆍ서삼석ㆍ기동민ㆍ박찬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고영인ㆍ서동용ㆍ권칠승ㆍ이장섭ㆍ윤재갑ㆍ이원택ㆍ전재수ㆍ최혜영ㆍ인재근ㆍ이동주ㆍ맹성규ㆍ박영순ㆍ윤관석ㆍ서영석ㆍ조오섭ㆍ송옥주ㆍ황운하ㆍ이수진(비)ㆍ윤미향ㆍ양정숙ㆍ민홍철ㆍ권인숙ㆍ이규민ㆍ홍성국ㆍ이용우ㆍ임호선ㆍ문진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유동수ㆍ우원식ㆍ정정순ㆍ김성주ㆍ전재수ㆍ최종윤ㆍ김민기ㆍ강훈식ㆍ이병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민형배ㆍ이용빈ㆍ변재일ㆍ이정문ㆍ양정숙ㆍ이원택ㆍ이탄희ㆍ김철민ㆍ홍익표ㆍ이해식ㆍ송영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ㆍ설훈ㆍ기동민ㆍ이수진ㆍ양경숙ㆍ박재호ㆍ진성준ㆍ신동근ㆍ김홍걸ㆍ김경만ㆍ권칠승ㆍ전용기ㆍ김경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8.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강선우ㆍ이수진ㆍ고영인ㆍ홍성국ㆍ김윤덕ㆍ최종윤ㆍ전용기ㆍ허영ㆍ서영석ㆍ김두관ㆍ신정훈ㆍ윤미향ㆍ김병기ㆍ남인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9.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정필모ㆍ김승원ㆍ김진표ㆍ오영훈ㆍ송갑석ㆍ최인호ㆍ임호선ㆍ이탄희ㆍ김영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0.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최종윤ㆍ김진표ㆍ박홍근ㆍ윤준병ㆍ이용빈ㆍ인재근ㆍ임오경ㆍ장경태ㆍ최혜영ㆍ한준호ㆍ허종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1.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배진교ㆍ장혜영ㆍ강은미ㆍ박찬대ㆍ허종식ㆍ이수진(비)ㆍ이소영ㆍ이은주ㆍ심상정ㆍ류호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박용진ㆍ송옥주ㆍ임종성ㆍ송갑석ㆍ김철민ㆍ서삼석ㆍ기동민ㆍ김경협ㆍ박찬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74.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송언석ㆍ이영ㆍ성일종ㆍ임이자ㆍ최승재ㆍ윤창현ㆍ엄태영ㆍ권명호ㆍ지성호ㆍ이명수ㆍ이종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5.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김성주ㆍ홍성국ㆍ강선우ㆍ허종식ㆍ김원이ㆍ임호선ㆍ고영인ㆍ이탄희ㆍ서영석ㆍ권칠승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6.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박용진ㆍ송옥주ㆍ유동수ㆍ임종성ㆍ송갑석ㆍ김철민ㆍ서삼석ㆍ기동민ㆍ박찬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7.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최종윤ㆍ송재호ㆍ조승래ㆍ최혜영ㆍ김진표ㆍ남인순ㆍ인재근ㆍ이용빈ㆍ임종성ㆍ허종식ㆍ정춘숙ㆍ양정숙ㆍ강선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8.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ㆍ김홍걸ㆍ기동민ㆍ전용기ㆍ양경숙ㆍ홍영표ㆍ서영석ㆍ박재호ㆍ이수진ㆍ정정순ㆍ이탄희ㆍ고영인ㆍ김경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9.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고영인ㆍ서동용ㆍ권칠승ㆍ이장섭ㆍ윤재갑ㆍ전재수ㆍ최혜영ㆍ인재근ㆍ이동주ㆍ맹성규ㆍ김성주ㆍ윤관석ㆍ서영석ㆍ조오섭ㆍ송옥주ㆍ황운하ㆍ민홍철ㆍ권인숙ㆍ이규민ㆍ홍성국ㆍ이용우ㆍ임호선ㆍ문진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0.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강선우ㆍ김경만ㆍ황운하ㆍ안규백ㆍ이해식ㆍ서영석ㆍ권칠승ㆍ김영호ㆍ박성준ㆍ서영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이종성ㆍ김예지ㆍ이종배ㆍ권명호ㆍ김용판ㆍ정경희ㆍ김석기ㆍ임이자ㆍ최승재ㆍ배현진ㆍ김미애ㆍ정점식ㆍ전봉민ㆍ강기윤ㆍ윤창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양이원영ㆍ권칠승ㆍ윤재갑ㆍ박영순ㆍ이원택ㆍ인재근ㆍ김영배ㆍ박성준ㆍ김영호ㆍ강선우ㆍ윤미향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박용진ㆍ송옥주ㆍ유동수ㆍ임종성ㆍ송갑석ㆍ김철민ㆍ서삼석ㆍ기동민ㆍ박찬대 의원 발의)(의안번호 1523)상정된 안건
18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박용진ㆍ송옥주ㆍ유동수ㆍ임종성ㆍ송갑석ㆍ김철민ㆍ서삼석ㆍ기동민ㆍ박찬대 의원 발의)(의안번호 1797)상정된 안건
18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이병훈ㆍ오영환ㆍ전혜숙ㆍ김경만ㆍ신정훈ㆍ정청래ㆍ박성준ㆍ양정숙ㆍ윤미향ㆍ천준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2138)상정된 안건
18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이병훈ㆍ오영환ㆍ김경만ㆍ신정훈ㆍ이수진(비)ㆍ정청래ㆍ박성준ㆍ권인숙ㆍ이용우ㆍ양정숙ㆍ노웅래ㆍ윤미향ㆍ천준호ㆍ남인순 의원 발의)(의안번호 2142)상정된 안건
18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안규백ㆍ양정숙ㆍ이광재ㆍ이병훈ㆍ김민석ㆍ김병욱ㆍ이원택ㆍ윤미향ㆍ이수진(비)ㆍ진성준ㆍ양이원영ㆍ정청래ㆍ윤후덕ㆍ진선미ㆍ한정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8.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강선우ㆍ전혜숙ㆍ허영ㆍ이용우ㆍ홍성국ㆍ황운하ㆍ이수진(비)ㆍ김경만ㆍ윤미향ㆍ오영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김영진ㆍ송갑석ㆍ최혜영ㆍ서영석ㆍ홍성국ㆍ최종윤ㆍ송옥주ㆍ문진석ㆍ이탄희ㆍ소병훈ㆍ이장섭 의원 발의)(의안번호 2890)상정된 안건
19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정순 의원 대표발의)(정정순ㆍ문진석ㆍ김정호ㆍ민형배ㆍ이용우ㆍ이규민ㆍ이해식ㆍ임호선ㆍ윤재갑ㆍ송옥주ㆍ기동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김승남ㆍ김민철ㆍ서동용ㆍ김민석ㆍ황운하ㆍ이해식ㆍ김경만ㆍ이형석ㆍ이수진(비)ㆍ홍성국ㆍ윤재갑ㆍ윤영덕ㆍ박성준ㆍ정청래ㆍ이원택ㆍ김회재ㆍ맹성규ㆍ문정복ㆍ윤미향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허종식ㆍ윤관석ㆍ송영길ㆍ이성만ㆍ정일영ㆍ김정호ㆍ김교흥ㆍ유동수ㆍ박찬대ㆍ윤준병ㆍ윤상현ㆍ김주영ㆍ서영석ㆍ남인순ㆍ김성주ㆍ이용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최종윤ㆍ송재호ㆍ조승래ㆍ최혜영ㆍ김진표ㆍ남인순ㆍ인재근ㆍ이용빈ㆍ임종성ㆍ허종식ㆍ정춘숙ㆍ양정숙ㆍ강선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김성주ㆍ이형석ㆍ임호선ㆍ허종식ㆍ고영인ㆍ김윤덕ㆍ송재호ㆍ정춘숙ㆍ신영대ㆍ박광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양정숙ㆍ소병훈ㆍ최혜영ㆍ서영석ㆍ고영인ㆍ최종윤ㆍ최연숙ㆍ남인순ㆍ정춘숙ㆍ윤미향ㆍ권칠승ㆍ우원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3948)상정된 안건
19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성일종ㆍ윤상현ㆍ전주혜ㆍ서병수ㆍ이영ㆍ정동만ㆍ조정훈ㆍ이명수ㆍ권은희ㆍ조경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서영석ㆍ허종식ㆍ소병훈ㆍ인재근ㆍ이해식ㆍ김승원ㆍ문진석ㆍ박홍근ㆍ이정문ㆍ김경만ㆍ박상혁ㆍ조승래ㆍ설훈ㆍ홍성국ㆍ윤준병ㆍ윤영덕ㆍ오영환ㆍ윤재갑ㆍ이원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8.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양정숙ㆍ소병훈ㆍ최혜영ㆍ서영석ㆍ최종윤ㆍ남인순ㆍ정춘숙ㆍ윤미향ㆍ권칠승ㆍ우원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9. 식품ㆍ의약품등의 온라인유통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최혜영ㆍ김상희ㆍ김남국ㆍ이성만ㆍ인재근ㆍ최종윤ㆍ이은주ㆍ신동근ㆍ허종식ㆍ오영환ㆍ고영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0.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박용진ㆍ송옥주ㆍ유동수ㆍ임종성ㆍ송갑석ㆍ김철민ㆍ서삼석ㆍ기동민ㆍ김경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1.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허종식ㆍ윤관석ㆍ송영길ㆍ이성만ㆍ정일영ㆍ김정호ㆍ김교흥ㆍ유동수ㆍ박찬대ㆍ배진교ㆍ윤준병ㆍ윤상현ㆍ김주영ㆍ서영석ㆍ남인순ㆍ김성주ㆍ이용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2. 식품의약품진흥원법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강선우ㆍ김병기ㆍ최인호ㆍ김영호ㆍ윤미향ㆍ오영환ㆍ이해식ㆍ윤준병ㆍ홍성국ㆍ박성준ㆍ인재근ㆍ서영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3.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박홍근ㆍ이수진(비)ㆍ양이원영ㆍ황운하ㆍ박성준ㆍ이형석ㆍ윤미향ㆍ강선우ㆍ민홍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4.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허종식ㆍ윤관석ㆍ송영길ㆍ이성만ㆍ정일영ㆍ김정호ㆍ김교흥ㆍ유동수ㆍ박찬대ㆍ배진교ㆍ윤준병ㆍ윤상현ㆍ김주영ㆍ서영석ㆍ남인순ㆍ김성주ㆍ이용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권인숙ㆍ최혜영ㆍ조오섭ㆍ이용빈ㆍ이탄희ㆍ전혜숙ㆍ박정ㆍ박성준ㆍ이낙연ㆍ강준현ㆍ인재근ㆍ강득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김윤덕ㆍ홍성국ㆍ윤재갑ㆍ신동근ㆍ송갑석ㆍ허영ㆍ박영순ㆍ윤준병ㆍ이원욱ㆍ안호영ㆍ이규민ㆍ문진석ㆍ민홍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서삼석ㆍ오영환ㆍ김민철ㆍ이용빈ㆍ박홍근ㆍ서영석ㆍ박성준ㆍ윤미향ㆍ노웅래ㆍ김경만ㆍ박상혁ㆍ김영배ㆍ박정ㆍ안규백ㆍ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엄태영ㆍ윤재옥ㆍ박덕흠ㆍ이명수ㆍ신원식ㆍ권명호ㆍ윤두현ㆍ박대수ㆍ김석기ㆍ이용ㆍ지성호ㆍ한무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정희용ㆍ김용판ㆍ추경호ㆍ이채익ㆍ김병욱ㆍ김희곤ㆍ김석기ㆍ한무경ㆍ김영식ㆍ최춘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박용진ㆍ송옥주ㆍ유동수ㆍ임종성ㆍ송갑석ㆍ김철민ㆍ서삼석ㆍ기동민ㆍ박찬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신현영ㆍ고용진ㆍ김병욱ㆍ김정호ㆍ이형석ㆍ허종식ㆍ김성주ㆍ홍정민ㆍ오영환ㆍ양경숙ㆍ서영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1614)상정된 안건
21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ㆍ정운천ㆍ이종배ㆍ성일종ㆍ송언석ㆍ양금희ㆍ이용ㆍ태영호ㆍ한무경ㆍ배준영ㆍ金炳旭ㆍ추경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양정숙ㆍ이용빈ㆍ이상헌ㆍ윤관석ㆍ이수진(비)ㆍ강민정ㆍ양경숙ㆍ배진교ㆍ임종성ㆍ이해식ㆍ한준호ㆍ전용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조명희ㆍ한무경ㆍ이태규ㆍ이영ㆍ허은아ㆍ양금희ㆍ권은희ㆍ윤창현ㆍ배현진ㆍ강기윤 의원 발의)(의안번호 2068)상정된 안건
2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조명희ㆍ한무경ㆍ이태규ㆍ이영ㆍ허은아ㆍ양금희ㆍ권은희ㆍ윤창현ㆍ배현진ㆍ강기윤 의원 발의)(의안번호 2080)상정된 안건
21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고영인ㆍ박정ㆍ김민철ㆍ오영환ㆍ김진애ㆍ김승원ㆍ최종윤ㆍ인재근ㆍ김성주ㆍ김경만ㆍ전혜숙ㆍ김두관ㆍ양정숙ㆍ김철민ㆍ서동용ㆍ이해식ㆍ윤재갑ㆍ남인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정청래ㆍ임오경ㆍ오영환ㆍ김남국ㆍ신현영ㆍ김승남ㆍ이병훈ㆍ권인숙ㆍ박성준ㆍ전용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2155)상정된 안건
21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정청래ㆍ임오경ㆍ오영환ㆍ김남국ㆍ신현영ㆍ김승남ㆍ이병훈ㆍ박성준ㆍ서삼석ㆍ전용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2157)상정된 안건
21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최혜영ㆍ고영인ㆍ박성준ㆍ김민철ㆍ신동근ㆍ전혜숙ㆍ인재근ㆍ이광재ㆍ이상헌ㆍ정청래ㆍ우원식ㆍ이탄희ㆍ이원택ㆍ윤재갑ㆍ이수진(비)ㆍ박영순ㆍ최종윤ㆍ김경만ㆍ오영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신현영ㆍ안민석ㆍ김정호ㆍ이탄희ㆍ김병욱ㆍ이성만ㆍ임호선ㆍ홍정민ㆍ박정ㆍ고영인 의원 발의)(의안번호 2640)상정된 안건
22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신현영ㆍ안민석ㆍ김정호ㆍ김성주ㆍ이탄희ㆍ김병욱ㆍ이성만ㆍ임호선ㆍ홍정민ㆍ고영인ㆍ박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2644)상정된 안건
22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박상혁ㆍ인재근ㆍ민병덕ㆍ김정호ㆍ맹성규ㆍ최종윤ㆍ최인호ㆍ한준호ㆍ박영순ㆍ서일준ㆍ양정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맹성규ㆍ임종성ㆍ강선우ㆍ박홍근ㆍ최혜영ㆍ이수진(비)ㆍ황운하ㆍ김경만ㆍ이성만ㆍ윤미향ㆍ김영호ㆍ안규백ㆍ송재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2705)상정된 안건
22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임종성ㆍ강선우ㆍ박홍근ㆍ최혜영ㆍ이수진(비)ㆍ황운하ㆍ고영인ㆍ이성만ㆍ윤미향ㆍ김영호ㆍ안규백ㆍ송재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2732)상정된 안건
22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김영진ㆍ송갑석ㆍ강선우ㆍ최혜영ㆍ서영석ㆍ홍성국ㆍ최종윤ㆍ송옥주ㆍ문진석ㆍ이탄희ㆍ소병훈ㆍ김병기ㆍ이장섭 의원 발의)(의안번호 2892)상정된 안건
22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김영진ㆍ송갑석ㆍ강선우ㆍ최혜영ㆍ서영석ㆍ홍성국ㆍ최종윤ㆍ송옥주ㆍ문진석ㆍ이탄희ㆍ소병훈ㆍ이장섭 의원 발의)(의안번호 2893)상정된 안건
22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양향자ㆍ이용빈ㆍ신정훈ㆍ황운하ㆍ박성준ㆍ최혜영ㆍ오영환ㆍ전혜숙ㆍ고용진ㆍ김영식ㆍ김민철ㆍ이성만ㆍ정희용ㆍ성일종ㆍ조경태ㆍ이은주ㆍ김민석ㆍ정운천ㆍ양정숙ㆍ윤재갑ㆍ이수진ㆍ이영ㆍ김영배ㆍ류호정ㆍ김형동ㆍ남인순ㆍ윤미향ㆍ권칠승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고민정ㆍ박홍근ㆍ윤영찬ㆍ신현영ㆍ한준호ㆍ김주영ㆍ윤준병ㆍ이용빈ㆍ고영인ㆍ김상희ㆍ이형석ㆍ최종윤ㆍ이수진ㆍ김승원ㆍ권칠승ㆍ홍정민ㆍ이규민ㆍ임호선ㆍ최혜영ㆍ서영석ㆍ이탄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강민국ㆍ정동만ㆍ양금희ㆍ김석기ㆍ김영식ㆍ허은아ㆍ박성민ㆍ서일준ㆍ한무경ㆍ이영ㆍ박대출ㆍ김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강선우ㆍ최혜영ㆍ황운하ㆍ홍성국ㆍ김경만ㆍ이수진ㆍ오영환ㆍ고영인ㆍ신정훈ㆍ윤미향ㆍ인재근ㆍ서영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전주혜ㆍ지성호ㆍ김영식ㆍ홍석준ㆍ김예지ㆍ김미애ㆍ윤두현ㆍ김형동ㆍ정희용ㆍ김석기ㆍ이용ㆍ서일준ㆍ최춘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이병훈ㆍ양경숙ㆍ정성호ㆍ장철민ㆍ홍성국ㆍ오영환ㆍ김용민ㆍ김남국ㆍ정청래ㆍ장경태ㆍ이성만ㆍ이수진(비)ㆍ이수진ㆍ김승원ㆍ남인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김미애ㆍ하영제ㆍ이양수ㆍ이종배ㆍ김정재ㆍ전주혜ㆍ서정숙ㆍ조경태ㆍ전봉민ㆍ권성동ㆍ구자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이탄희ㆍ고용진ㆍ권인숙ㆍ김민석ㆍ김성주ㆍ김용민ㆍ민병덕ㆍ민형배ㆍ박광온ㆍ박용진ㆍ박주민ㆍ심상정ㆍ양경숙ㆍ오영훈ㆍ우상호ㆍ위성곤ㆍ윤미향ㆍ이용빈ㆍ이원욱ㆍ정일영ㆍ진선미ㆍ최인호ㆍ최혜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허종식ㆍ김교흥ㆍ신동근ㆍ유동수ㆍ김정호ㆍ어기구ㆍ정일영ㆍ박찬대ㆍ송영길ㆍ윤관석ㆍ이성만ㆍ박용진ㆍ배진교ㆍ이용선ㆍ유정주ㆍ강병원ㆍ고영인ㆍ최종윤ㆍ맹성규ㆍ황운하ㆍ강득구ㆍ남인순ㆍ김원이ㆍ홍영표ㆍ최혜영ㆍ박영순ㆍ양경숙ㆍ허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강선우ㆍ신정훈ㆍ오영환ㆍ이성만ㆍ이용빈ㆍ전혜숙ㆍ최혜영ㆍ허종식ㆍ홍성국 의원 발의)(의안번호 4677)상정된 안건
23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이수진(비)ㆍ유정주ㆍ김정호ㆍ이형석ㆍ김주영ㆍ송영길ㆍ진성준ㆍ신정훈ㆍ장경태ㆍ서영석ㆍ송옥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김성주ㆍ김경만ㆍ송옥주ㆍ최혜영ㆍ정춘숙ㆍ이용빈ㆍ최종윤ㆍ허종식ㆍ서영석ㆍ강선우 의원 발의)(의안번호 4705)상정된 안건
23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김성주ㆍ허종식ㆍ이은주ㆍ강선우ㆍ최종윤ㆍ이용빈ㆍ송옥주ㆍ김경만ㆍ최혜영ㆍ고영인ㆍ정춘숙ㆍ서영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4711)상정된 안건
240.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강선우ㆍ김민기ㆍ김교흥ㆍ홍기원ㆍ박성준ㆍ최종윤ㆍ김철민ㆍ이규민ㆍ신동근ㆍ정춘숙ㆍ김경만ㆍ정청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1.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강민국ㆍ정동만ㆍ양금희ㆍ김석기ㆍ김영식ㆍ허은아ㆍ박성민ㆍ서일준ㆍ한무경ㆍ이영ㆍ박대출ㆍ김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ㆍ양이원영ㆍ송재호ㆍ소병훈ㆍ이해식ㆍ오영환ㆍ남인순ㆍ윤미향ㆍ김민석ㆍ이용빈ㆍ위성곤ㆍ이성만ㆍ이수진(비)ㆍ윤건영ㆍ인재근ㆍ맹성규ㆍ박성준ㆍ김승원ㆍ양정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3.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이종성ㆍ권성동ㆍ최승재ㆍ윤창현ㆍ임이자ㆍ정동만ㆍ김성원ㆍ김용판ㆍ김예지ㆍ정점식ㆍ권명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강선우ㆍ권칠승ㆍ최인호ㆍ이수진ㆍ신동근ㆍ강병원ㆍ서영석ㆍ한정애ㆍ김철민ㆍ전용기ㆍ민홍철 의원 발의)(의안번호 1396)상정된 안건
24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강선우ㆍ권칠승ㆍ최인호ㆍ이수진ㆍ신동근ㆍ강병원ㆍ서영석ㆍ한정애ㆍ전용기ㆍ김철민ㆍ민홍철 의원 발의)(의안번호 1475)상정된 안건
24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박용진ㆍ송옥주ㆍ유동수ㆍ임종성ㆍ송갑석ㆍ김철민ㆍ서삼석ㆍ기동민ㆍ박찬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김예지ㆍ이명수ㆍ추경호ㆍ윤두현ㆍ이종성ㆍ태영호ㆍ김정재ㆍ장혜영ㆍ박덕흠ㆍ홍석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인재근ㆍ황운하ㆍ고영인ㆍ권칠승ㆍ박성준ㆍ윤미향ㆍ최혜영ㆍ이해식ㆍ이정문 의원 발의)(의안번호 1731)상정된 안건
24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인재근ㆍ황운하ㆍ고영인ㆍ권칠승ㆍ박성준ㆍ윤미향ㆍ최혜영ㆍ이해식ㆍ이정문 의원 발의)(의안번호 1787)상정된 안건
25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인재근ㆍ이수진(비)ㆍ이탄희ㆍ황훈하ㆍ강준현ㆍ전혜숙ㆍ김용민ㆍ윤미향ㆍ권칠승 의원 발의)(의안번호 2223)상정된 안건
25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안규백ㆍ김병욱ㆍ윤미향ㆍ진성준ㆍ정청래ㆍ윤후덕ㆍ한정애ㆍ양이원영ㆍ이수진(비) 의원 발의)(의안번호 2293)상정된 안건
25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안규백ㆍ양정숙ㆍ김병욱ㆍ윤미향ㆍ이수진(비)ㆍ진성준ㆍ양이원영ㆍ정청래ㆍ윤후덕ㆍ한정애 의원 발의)(의안번호 2294)상정된 안건
25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안규백ㆍ양정숙ㆍ김병욱ㆍ윤미향ㆍ이수진(비)ㆍ진성준ㆍ양이원영ㆍ정청래ㆍ윤후덕ㆍ한정애 의원 발의)(의안번호 2313)상정된 안건
25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김선교ㆍ박대수ㆍ신원식ㆍ이철규ㆍ정운천ㆍ김형동ㆍ서일준ㆍ윤창현ㆍ김석기ㆍ김용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최혜영ㆍ서영석ㆍ송갑석ㆍ김원이ㆍ우원식ㆍ서동용ㆍ양이원영ㆍ기동민ㆍ민병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이상직ㆍ송재호ㆍ김승원ㆍ양정숙ㆍ기동민ㆍ김승남ㆍ이수진(비)ㆍ김회재ㆍ박성준ㆍ이성만ㆍ권칠승ㆍ이은주ㆍ인재근ㆍ양이원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3025)상정된 안건
25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서영석ㆍ김경만ㆍ인재근ㆍ이정문ㆍ김원이ㆍ권칠승ㆍ김경협ㆍ오영환ㆍ민병덕ㆍ이광재ㆍ문진석ㆍ정춘숙ㆍ강선우ㆍ최혜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3413)상정된 안건
25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서영석ㆍ김경만ㆍ인재근ㆍ이정문ㆍ김원이ㆍ김경협ㆍ오영환ㆍ민병덕ㆍ이광재ㆍ문진석ㆍ설훈ㆍ정춘숙ㆍ강선우ㆍ최혜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3437)상정된 안건
25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이상헌ㆍ신정훈ㆍ문진석ㆍ김민석ㆍ이용빈ㆍ김병욱ㆍ신동근ㆍ송영길ㆍ박재호ㆍ조승래ㆍ김영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최혜영ㆍ오영환ㆍ김상희ㆍ김남국ㆍ인재근ㆍ이용빈ㆍ고영인ㆍ이은주ㆍ신동근ㆍ허종식ㆍ송재호ㆍ노웅래 의원 발의)(의안번호 4254)상정된 안건
26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최혜영ㆍ인재근ㆍ김상희ㆍ김남국ㆍ노웅래ㆍ이용빈ㆍ이성만ㆍ고영인ㆍ최종윤ㆍ한정애ㆍ용혜인ㆍ이은주ㆍ신동근ㆍ허종식ㆍ송재호ㆍ오영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4280)상정된 안건
26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강선우ㆍ김승원ㆍ양정숙ㆍ오영환ㆍ최혜영ㆍ허종식ㆍ이용빈ㆍ권칠승ㆍ이수진ㆍ서영석ㆍ남인순 의원 발의)(의안번호 4369)상정된 안건
26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ㆍ양정숙ㆍ강민정ㆍ양경숙ㆍ윤재갑ㆍ진성준ㆍ허종식ㆍ이정문ㆍ이성만ㆍ황운하ㆍ이수진(비)ㆍ서영석ㆍ남인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ㆍ이명수ㆍ윤두현ㆍ김석기ㆍ김태흠ㆍ황보승희ㆍ유상범ㆍ이영ㆍ김예지ㆍ최승재ㆍ정경희ㆍ권성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소병훈ㆍ송갑석ㆍ기동민ㆍ김원이ㆍ최혜영ㆍ최종윤ㆍ강선우ㆍ이해식ㆍ서영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박용진ㆍ송옥주ㆍ유동수ㆍ임종성ㆍ송갑석ㆍ김철민ㆍ서삼석ㆍ기동민ㆍ김경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이정문ㆍ이상헌ㆍ김윤덕ㆍ유정주ㆍ조승래ㆍ변재일ㆍ박찬대ㆍ장경태ㆍ고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ㆍ이용ㆍ이종배ㆍ한무경ㆍ김형동ㆍ박대출ㆍ서일준ㆍ이태규ㆍ권은희ㆍ김희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ㆍ정점식ㆍ강기윤ㆍ최형두ㆍ홍준표ㆍ박대수ㆍ최승재ㆍ권성동ㆍ윤상현ㆍ이철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한무경ㆍ이만희ㆍ박성민ㆍ허은아ㆍ김영식ㆍ강민국ㆍ金炳旭ㆍ전주혜ㆍ임이자ㆍ추경호ㆍ이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양정숙ㆍ인재근ㆍ이형석ㆍ이수진ㆍ김민석ㆍ황운하ㆍ이수진(비)ㆍ윤미향ㆍ정정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김원이ㆍ이원욱ㆍ인재근ㆍ홍익표ㆍ기동민ㆍ신정훈ㆍ이재정ㆍ김승원ㆍ박성준ㆍ서영석ㆍ송재호ㆍ양이원영ㆍ오영환ㆍ윤미향ㆍ이성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이원택ㆍ김경만ㆍ신정훈ㆍ이용호ㆍ배진교ㆍ윤재갑ㆍ윤미향ㆍ양정숙ㆍ황운하ㆍ정청래ㆍ권칠승ㆍ박성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백종헌ㆍ지성호ㆍ김용판ㆍ구자근ㆍ한기호ㆍ임이자ㆍ최춘식ㆍ이주환ㆍ서일준ㆍ이태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5.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김원이ㆍ변재일ㆍ박홍근ㆍ홍익표ㆍ강훈식ㆍ신정훈ㆍ위성곤ㆍ유동수ㆍ강민정ㆍ김경만ㆍ박영순ㆍ서영석ㆍ양정숙ㆍ윤재갑ㆍ이수진(비)ㆍ장철민ㆍ조오섭ㆍ최혜영ㆍ한준호ㆍ허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6.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허종식ㆍ윤관석ㆍ송영길ㆍ이성만ㆍ정일영ㆍ김정호ㆍ김교흥ㆍ유동수ㆍ박찬대ㆍ배진교ㆍ윤준병ㆍ윤상현ㆍ김주영ㆍ서영석ㆍ남인순ㆍ김성주ㆍ이용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7.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백종헌ㆍ지성호ㆍ김용판ㆍ구자근ㆍ한기호ㆍ임이자ㆍ최춘식ㆍ이주환ㆍ서일준ㆍ이태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유동수ㆍ임종성ㆍ박용진ㆍ안호영ㆍ정춘숙ㆍ박정ㆍ김영주ㆍ서삼석ㆍ정필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강기윤ㆍ성일종ㆍ윤영석ㆍ구자근ㆍ이종성ㆍ박덕흠ㆍ엄태영ㆍ김석기ㆍ안병길ㆍ황보승희ㆍ김도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김승수ㆍ이종성ㆍ이명수ㆍ김용판ㆍ김예지ㆍ정진석ㆍ이종배ㆍ이주환ㆍ추경호ㆍ박덕흠ㆍ박성중ㆍ한무경ㆍ윤재옥ㆍ김성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8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강선우ㆍ신동근ㆍ최종윤ㆍ안규백ㆍ허영ㆍ고영인ㆍ홍성국ㆍ조승래ㆍ김윤덕ㆍ인재근ㆍ김철민ㆍ김경만 의원 발의)(의안번호 2041)상정된 안건
28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이수진ㆍ강선우ㆍ강은미ㆍ기동민ㆍ김승원ㆍ박성준ㆍ박홍근ㆍ송옥주ㆍ신정훈ㆍ양향자ㆍ어기구ㆍ윤영덕ㆍ이용빈ㆍ인재근ㆍ임오경ㆍ임호선ㆍ전혜숙ㆍ정태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강선우ㆍ김승원ㆍ양정숙ㆍ오영환ㆍ최혜영ㆍ허종식ㆍ이용빈ㆍ권칠승ㆍ이수진ㆍ서영석ㆍ남인순 의원 발의)(의안번호 4370)상정된 안건
285.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서영석ㆍ김승원ㆍ조정식ㆍ소병훈ㆍ이해식ㆍ윤재갑ㆍ홍성국ㆍ조승래ㆍ박상혁ㆍ설훈ㆍ오영환ㆍ문진석ㆍ이정문ㆍ강선우ㆍ이원욱ㆍ윤영덕ㆍ박홍근ㆍ윤준병ㆍ허종식ㆍ정춘숙ㆍ도종환ㆍ인재근ㆍ김경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6.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8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이정문ㆍ신동근ㆍ김철민ㆍ문진석ㆍ민형배ㆍ이용빈ㆍ임호선ㆍ기동민ㆍ김병기ㆍ서영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8.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허종식ㆍ윤관석ㆍ송영길ㆍ이성만ㆍ정일영ㆍ김정호ㆍ김교흥ㆍ유동수ㆍ박찬대ㆍ배진교ㆍ윤준병ㆍ윤상현ㆍ김주영ㆍ서영석ㆍ남인순ㆍ김성주ㆍ이용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9.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최혜영ㆍ윤미향ㆍ이성만ㆍ김회재ㆍ이용빈ㆍ강민정ㆍ이상직ㆍ윤건영ㆍ이수진(비)ㆍ전혜숙ㆍ양정숙ㆍ김승원ㆍ남인순ㆍ맹성규ㆍ인재근ㆍ홍성국ㆍ박성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0.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이종성ㆍ임이자ㆍ김용판ㆍ이종배ㆍ한무경ㆍ김형동ㆍ이태규ㆍ권성동ㆍ최승재ㆍ윤창현ㆍ정동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1.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ㆍ윤재갑ㆍ박상혁ㆍ오영환ㆍ이상헌ㆍ양정숙ㆍ정일영ㆍ신동근ㆍ박성준ㆍ최인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9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김영진ㆍ송갑석ㆍ강선우ㆍ최혜영ㆍ홍성국ㆍ최종윤ㆍ송옥주ㆍ문진석ㆍ이탄희ㆍ이장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신정훈ㆍ오영환ㆍ이수진(비)ㆍ이용빈ㆍ김성주ㆍ윤영덕ㆍ홍석준ㆍ윤재갑ㆍ백혜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박용진ㆍ송옥주ㆍ임종성ㆍ송갑석ㆍ김철민ㆍ서삼석ㆍ기동민ㆍ김경협ㆍ박찬대 의원 발의)(의안번호 1525)상정된 안건
29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박용진ㆍ송옥주ㆍ유동수ㆍ임종성ㆍ송갑석ㆍ김철민ㆍ서삼석ㆍ기동민ㆍ박찬대 의원 발의)(의안번호 1599)상정된 안건
29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권인숙ㆍ최혜영ㆍ조오섭ㆍ이용빈ㆍ전혜숙ㆍ박정ㆍ박성준ㆍ이낙연ㆍ강준현ㆍ인재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이수진(비)ㆍ오영환ㆍ진성준ㆍ윤재갑ㆍ윤미향ㆍ권인숙ㆍ권칠승ㆍ장혜영ㆍ진선미ㆍ장철민ㆍ전혜숙ㆍ김승남ㆍ박영순ㆍ박성준ㆍ김경만ㆍ이원택ㆍ류호정ㆍ배진교ㆍ이재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최연숙ㆍ인재근ㆍ권은희ㆍ김승수ㆍ한무경ㆍ윤두현ㆍ이태규ㆍ윤희숙ㆍ권영세ㆍ김석기ㆍ金炳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이정문ㆍ신동근ㆍ김철민ㆍ문진석ㆍ민형배ㆍ이용빈ㆍ변재일ㆍ임호선ㆍ기동민ㆍ서영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김원이ㆍ김영배ㆍ조오섭ㆍ정춘숙ㆍ박용진ㆍ황운하ㆍ양정숙ㆍ이정문ㆍ이상민ㆍ한준호ㆍ인재근ㆍ김회재ㆍ강훈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박용진ㆍ송옥주ㆍ임종성ㆍ송갑석ㆍ김철민ㆍ서삼석ㆍ박찬대ㆍ권칠승ㆍ박재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2280)상정된 안건
30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안규백ㆍ양정숙ㆍ김병욱ㆍ윤미향ㆍ진성준ㆍ정청래ㆍ윤후덕ㆍ양이원영ㆍ한정애ㆍ이수진(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최혜영ㆍ김상희ㆍ김철민ㆍ오영환ㆍ김회재ㆍ신동근ㆍ김경만ㆍ전혜숙ㆍ김용민ㆍ이탄희ㆍ이은주ㆍ장혜영ㆍ김민철ㆍ이수진(비)ㆍ박용진ㆍ황운하ㆍ양경숙ㆍ고영인ㆍ박성준ㆍ홍성국ㆍ정청래ㆍ류호정ㆍ이성만ㆍ윤재갑ㆍ이해식ㆍ한병도ㆍ이형석ㆍ홍영표ㆍ송갑석ㆍ이원택ㆍ남인순ㆍ이수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김남국ㆍ권칠승ㆍ윤미향ㆍ이수진ㆍ임오경ㆍ오영환ㆍ전용기ㆍ장철민ㆍ박성준ㆍ장경태ㆍ강민정ㆍ최혜영ㆍ권인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김원이ㆍ이원욱ㆍ인재근ㆍ강병원ㆍ기동민ㆍ박정ㆍ서삼석ㆍ신정훈ㆍ위성곤ㆍ이상헌ㆍ조승래ㆍ강선우ㆍ고영인ㆍ김경만ㆍ김주영ㆍ김홍걸ㆍ민병덕ㆍ윤영찬ㆍ윤재갑ㆍ이규민ㆍ이용선ㆍ이용우ㆍ이해식ㆍ임오경ㆍ임호선ㆍ전용기ㆍ주철현ㆍ최혜영ㆍ홍기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이종성ㆍ이명수ㆍ배현진ㆍ박덕흠ㆍ김태흠ㆍ김석기ㆍ성일종ㆍ김은혜ㆍ임이자ㆍ권성동ㆍ김미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신현영ㆍ김병욱ㆍ김정호ㆍ안민석ㆍ이탄희ㆍ고영인ㆍ임호선ㆍ김성주ㆍ이성만ㆍ홍정민ㆍ박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ㆍ김영배ㆍ윤재갑ㆍ이원택ㆍ정청래ㆍ박영순ㆍ양정숙ㆍ문정복ㆍ윤건영ㆍ김회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소병훈ㆍ허영ㆍ송갑석ㆍ기동민ㆍ김원이ㆍ최혜영ㆍ최종윤ㆍ강선우ㆍ이해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3036)상정된 안건
31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강선우ㆍ김경만ㆍ황운하ㆍ이해식ㆍ서영석ㆍ오영환ㆍ강병원ㆍ맹성규ㆍ권칠승ㆍ이상직ㆍ김승남ㆍ김정호ㆍ이수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3138)상정된 안건
31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김예지ㆍ장혜영ㆍ이종성ㆍ김선교ㆍ김승수ㆍ윤두현ㆍ백종헌ㆍ정희용ㆍ최형두ㆍ정경희ㆍ金炳旭ㆍ안병길ㆍ박진ㆍ박대출ㆍ조태용ㆍ신원식ㆍ윤창현ㆍ이양수ㆍ김미애ㆍ홍석준ㆍ윤희숙ㆍ한정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강선우ㆍ남인순ㆍ김병기ㆍ김경만ㆍ서영석ㆍ최인호ㆍ신정훈ㆍ윤미향ㆍ오영환ㆍ진성준ㆍ윤준병ㆍ홍성국ㆍ박성준 의원 발의)(의안번호 3470)상정된 안건
31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소병훈ㆍ송갑석ㆍ기동민ㆍ김원이ㆍ최혜영ㆍ최종윤ㆍ강선우ㆍ이해식ㆍ서영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3531)상정된 안건
31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ㆍ박정ㆍ송옥주ㆍ오영환ㆍ정춘숙ㆍ권칠승ㆍ이수진(비)ㆍ강훈식ㆍ양정숙ㆍ이용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전재수ㆍ최종윤ㆍ윤미향ㆍ박재호ㆍ강훈식ㆍ김영진ㆍ김윤덕ㆍ김영호ㆍ김정호ㆍ김상희ㆍ윤후덕 의원 발의)(의안번호 3972)상정된 안건
31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ㆍ강병원ㆍ장경태ㆍ오영환ㆍ윤건영ㆍ홍성국ㆍ허영ㆍ송재호ㆍ윤재갑ㆍ이용우ㆍ유정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ㆍ이원욱ㆍ김병욱ㆍ최종윤ㆍ진성준ㆍ민병덕ㆍ고영인ㆍ이광재ㆍ조정훈ㆍ강민정ㆍ조승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서동용ㆍ윤미향ㆍ고영인ㆍ박성준ㆍ이용빈ㆍ김주영ㆍ윤건영ㆍ박홍근ㆍ김정호ㆍ이형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이용빈ㆍ고영인ㆍ민형배ㆍ송영길ㆍ송옥주ㆍ윤준병ㆍ이상헌ㆍ이용선ㆍ장경태ㆍ조오섭ㆍ한병도ㆍ허종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양향자ㆍ최혜영ㆍ이상직ㆍ오영환ㆍ서영석ㆍ김민철ㆍ박영순ㆍ윤영덕ㆍ김형동ㆍ이해식ㆍ김승원ㆍ이광재ㆍ김용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2.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이정문ㆍ신동근ㆍ김철민ㆍ문진석ㆍ민형배ㆍ이용빈ㆍ임호선ㆍ기동민ㆍ김병기ㆍ서영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신현영ㆍ김병욱ㆍ김정호ㆍ안민석ㆍ이탄희ㆍ고영인ㆍ임호선ㆍ이성만ㆍ홍정민ㆍ박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고영인ㆍ전재수ㆍ권칠승ㆍ맹성규ㆍ인재근ㆍ김경만ㆍ서영석ㆍ윤미향ㆍ박영순ㆍ박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5.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김성주ㆍ이상헌ㆍ권칠승ㆍ김원이ㆍ임호선ㆍ고영인ㆍ최종윤ㆍ이탄희ㆍ강병원ㆍ허종식ㆍ정춘숙ㆍ이학영ㆍ송기헌ㆍ강선우ㆍ김수흥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6.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27.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28.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김미애ㆍ권성동ㆍ구자근ㆍ이종배ㆍ조경태ㆍ이양수ㆍ전주혜ㆍ서정숙ㆍ전봉민ㆍ하영제ㆍ김정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9.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윤미향ㆍ이성만ㆍ김회재ㆍ이용빈ㆍ강민정ㆍ이상직ㆍ홍성국ㆍ전혜숙ㆍ양정숙ㆍ김승원ㆍ남인순ㆍ인재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0.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이형석ㆍ양정숙ㆍ박영순ㆍ오영환ㆍ전혜숙ㆍ박홍근ㆍ박성준ㆍ고영인ㆍ남인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김예지ㆍ이주환ㆍ김선교ㆍ윤창현ㆍ김승수ㆍ서정숙ㆍ한기호ㆍ이종성ㆍ윤두현ㆍ강기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ㆍ이주환ㆍ한무경ㆍ성일종ㆍ서정숙ㆍ김영식ㆍ金炳旭ㆍ추경호ㆍ송언석ㆍ최형두ㆍ김기현ㆍ하태경ㆍ김성원ㆍ정경희ㆍ임이자ㆍ서일준ㆍ강민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3.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이상헌ㆍ신동근ㆍ문진석ㆍ김홍걸ㆍ이용빈ㆍ김병욱ㆍ양정숙ㆍ장철민ㆍ김성주ㆍ신정훈ㆍ이해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3913)상정된 안건
334.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이상헌ㆍ신동근ㆍ문진석ㆍ김홍걸ㆍ이용빈ㆍ김병욱ㆍ양정숙ㆍ장철민ㆍ박재호ㆍ조승래ㆍ신정훈ㆍ이해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3917)상정된 안건
335.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양정숙ㆍ김수흥ㆍ박재호ㆍ이용빈ㆍ이용호ㆍ민형배ㆍ홍성국ㆍ노웅래ㆍ김경만ㆍ김승원ㆍ위성곤ㆍ김민철ㆍ정태호ㆍ이장섭ㆍ송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이해식ㆍ진선미ㆍ위성곤ㆍ신정훈ㆍ문진석ㆍ맹성규ㆍ조정훈ㆍ권인숙ㆍ김진애ㆍ이상직ㆍ양향자ㆍ박영순ㆍ박성준ㆍ이학영ㆍ남인순ㆍ이수진(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허영ㆍ이상직ㆍ김진애ㆍ박정ㆍ박재호ㆍ이원택ㆍ윤재갑ㆍ민홍철ㆍ김성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8.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김원이ㆍ박홍근ㆍ인재근ㆍ신정훈ㆍ이상직ㆍ김경만ㆍ김민철ㆍ김승원ㆍ박성준ㆍ서영석ㆍ양경숙ㆍ윤미향ㆍ이수진(비)ㆍ이정문ㆍ황운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9.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김예지ㆍ김미애ㆍ이종배ㆍ박덕흠ㆍ전주혜ㆍ정희용ㆍ이용ㆍ추경호ㆍ김선교ㆍ김성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0.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김미애ㆍ하영제ㆍ이양수ㆍ이종배ㆍ김정재ㆍ전주혜ㆍ서정숙ㆍ조경태ㆍ전봉민ㆍ권성동ㆍ구자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1.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최혜영ㆍ오영환ㆍ김상희ㆍ김남국ㆍ인재근ㆍ이성만ㆍ고영인ㆍ신동근ㆍ허종식ㆍ송재호ㆍ이용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2.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강선우ㆍ최종윤ㆍ정청래ㆍ조정식ㆍ김민기ㆍ김철민ㆍ이낙연ㆍ신동근ㆍ이규민ㆍ정춘숙ㆍ안규백ㆍ김경만ㆍ박성준ㆍ권칠승ㆍ김주영ㆍ홍기원ㆍ김교흥ㆍ권인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3.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이종성ㆍ정운천ㆍ김형동ㆍ한무경ㆍ임이자ㆍ김석기ㆍ허은아ㆍ김예지ㆍ김성원ㆍ최승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4.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강선우ㆍ권칠승ㆍ김승원ㆍ남인순ㆍ서영석ㆍ양정숙ㆍ오영환ㆍ이수진ㆍ이용빈ㆍ최혜영ㆍ허종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5.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김원이ㆍ박홍근ㆍ인재근ㆍ신정훈ㆍ이상직ㆍ김경만ㆍ김민철ㆍ김승원ㆍ박성준ㆍ서영석ㆍ양경숙ㆍ윤미향ㆍ이수진(비)ㆍ이정문ㆍ황운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ㆍ전재수ㆍ최인호ㆍ김정호ㆍ한병도ㆍ김수흥ㆍ위성곤ㆍ김경협ㆍ정춘숙ㆍ이상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ㆍ박성준ㆍ홍성국ㆍ강민정ㆍ주철현ㆍ이수진(비)ㆍ남인순ㆍ송재호ㆍ양정숙ㆍ도종환ㆍ강선우ㆍ임호선ㆍ김종민ㆍ이탄희ㆍ김영배ㆍ김수흥ㆍ우원식ㆍ허영ㆍ박완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ㆍ조경태ㆍ김정재ㆍ최승재ㆍ전봉민ㆍ김도읍ㆍ김예지ㆍ박덕흠ㆍ추경호ㆍ성일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이종성ㆍ임이자ㆍ배현진ㆍ안병길ㆍ권명호ㆍ이태규ㆍ정진석ㆍ김석기ㆍ김성원ㆍ전봉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1788)상정된 안건
35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최혜영ㆍ고영인ㆍ박성준ㆍ양경숙ㆍ신동근ㆍ맹성규ㆍ인재근ㆍ이광재ㆍ이상헌ㆍ정청래ㆍ우원식ㆍ이탄희ㆍ이원택ㆍ윤재갑ㆍ이수진(비)ㆍ양이원영ㆍ남인순ㆍ이병훈ㆍ김예지ㆍ김경만ㆍ오영환ㆍ정태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강선우ㆍ이낙연ㆍ신동근ㆍ인재근ㆍ최종윤ㆍ안규백ㆍ허영ㆍ백혜련ㆍ오영환ㆍ박성준ㆍ이용우ㆍ고영인ㆍ양기대ㆍ홍성국ㆍ김철민ㆍ김경만ㆍ전혜숙ㆍ김윤덕ㆍ조승래ㆍ맹성규ㆍ김성주ㆍ서영석ㆍ양이원영ㆍ김영호ㆍ황운하ㆍ박찬대ㆍ권칠승ㆍ김남국ㆍ김두관 의원 발의)(의안번호 2298)상정된 안건
35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서삼석ㆍ박찬대ㆍ유동수ㆍ임종성ㆍ안호영ㆍ박용진ㆍ정춘숙ㆍ박정ㆍ김경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강선우ㆍ한병도ㆍ최혜영ㆍ인재근ㆍ박성준ㆍ고영인ㆍ양기대ㆍ홍성국ㆍ이수진ㆍ맹성규ㆍ허영ㆍ김영호ㆍ황운하ㆍ김경만ㆍ김남국ㆍ오영환ㆍ남인순 의원 발의)(의안번호 2767)상정된 안건
35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이종성ㆍ이영ㆍ박성중ㆍ김석기ㆍ김용판ㆍ임이자ㆍ박대출ㆍ강기윤ㆍ이종배ㆍ김승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2784)상정된 안건
35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이은주ㆍ장혜영ㆍ심상정ㆍ이용선ㆍ천준호ㆍ유정주ㆍ양정숙ㆍ기동민ㆍ배진교ㆍ강은미ㆍ류호정ㆍ진성준ㆍ김정호ㆍ장경태ㆍ오영환ㆍ김원이ㆍ윤준병ㆍ이수진(비)ㆍ강민정ㆍ최춘식ㆍ양이원영ㆍ임호선ㆍ김민석ㆍ박재호ㆍ박수영ㆍ이형석ㆍ이명수ㆍ박홍근ㆍ박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황희ㆍ오영환ㆍ최혜영ㆍ최종윤ㆍ김남국ㆍ이수진(비)ㆍ윤건영ㆍ양정숙ㆍ남인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소병훈ㆍ허영ㆍ송갑석ㆍ기동민ㆍ김원이ㆍ최혜영ㆍ최종윤ㆍ강선우ㆍ이해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최종윤ㆍ김진표ㆍ박홍근ㆍ윤준병ㆍ이용빈ㆍ인재근ㆍ임오경ㆍ장경태ㆍ최혜영ㆍ한준호ㆍ허종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강선우ㆍ권칠승ㆍ김승원ㆍ남인순ㆍ서영석ㆍ양정숙ㆍ오영환ㆍ이수진ㆍ이용빈ㆍ최혜영ㆍ허종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4375)상정된 안건
36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홍성국ㆍ오영환ㆍ최혜영ㆍ용혜인ㆍ이용빈ㆍ권인숙ㆍ이수진(비)ㆍ최종윤ㆍ양경숙ㆍ윤미향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이종성ㆍ김승수ㆍ임이자ㆍ김예지ㆍ김용판ㆍ정운천ㆍ정진석ㆍ윤창현ㆍ김태호ㆍ이종배 의원 발의)(의안번호 4698)상정된 안건
362.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최혜영ㆍ맹성규ㆍ이수진(비)ㆍ윤재갑ㆍ윤미향ㆍ홍영표ㆍ안민석ㆍ전혜숙ㆍ안규백ㆍ인재근ㆍ황운하ㆍ이수진ㆍ김영배ㆍ허종식ㆍ김경만ㆍ양이원영ㆍ김용민ㆍ민홍철ㆍ고영인ㆍ권칠승ㆍ이탄희ㆍ김남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이상헌ㆍ강병원ㆍ신동근ㆍ박재호ㆍ강선우ㆍ문진석ㆍ김기현ㆍ이용빈ㆍ권칠승ㆍ홍정민ㆍ김민석ㆍ이용호ㆍ김홍걸ㆍ윤관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서영석ㆍ인재근ㆍ문진석ㆍ김경협ㆍ김경만ㆍ박홍근ㆍ이정문ㆍ강선우ㆍ권칠승ㆍ박영순ㆍ민홍철ㆍ설훈ㆍ최혜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3050)상정된 안건
36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서영석ㆍ인재근ㆍ문진석ㆍ김경협ㆍ박홍근ㆍ이정문ㆍ강선우ㆍ박영순ㆍ민홍철ㆍ최혜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3051)상정된 안건
36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최혜영ㆍ서영석ㆍ김영호ㆍ인재근ㆍ전혜숙ㆍ변재일ㆍ황운하ㆍ장경태ㆍ장혜영ㆍ김민철ㆍ오영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박용진ㆍ강민정ㆍ최강욱ㆍ황운하ㆍ박성준ㆍ권칠승ㆍ김민철ㆍ신정훈ㆍ강득구ㆍ김영배ㆍ전혜숙ㆍ양정숙ㆍ박영순ㆍ민홍철ㆍ이수진(비)ㆍ맹성규ㆍ송갑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진성준ㆍ김윤덕ㆍ전혜숙ㆍ강선우ㆍ강병원ㆍ안호영ㆍ이형석ㆍ홍성국ㆍ김회재ㆍ이해식ㆍ위성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9.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ㆍ김영호ㆍ김진표ㆍ안민석ㆍ임오경ㆍ민홍철ㆍ정태호ㆍ윤재갑ㆍ오영환ㆍ도종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7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박용진ㆍ송옥주ㆍ유동수ㆍ임종성ㆍ송갑석ㆍ김철민ㆍ서삼석ㆍ기동민ㆍ김경협 의원 발의)(의안번호 1237)상정된 안건
37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박용진ㆍ송옥주ㆍ임종성ㆍ송갑석ㆍ위성곤ㆍ김철민ㆍ서삼석ㆍ기동민ㆍ박찬대 의원 발의)(의안번호 1520)상정된 안건
37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김성주ㆍ송옥주ㆍ최혜영ㆍ남인순ㆍ강선우ㆍ정춘숙ㆍ고영인ㆍ최종윤ㆍ이은주ㆍ허종식ㆍ서영석ㆍ이용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73.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ㆍ최종윤ㆍ김수흥ㆍ강병원ㆍ한병도ㆍ이상헌ㆍ안호영ㆍ민병덕ㆍ정성호ㆍ김영호ㆍ소병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74.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박용진ㆍ송옥주ㆍ유동수ㆍ임종성ㆍ송갑석ㆍ김철민ㆍ서삼석ㆍ기동민ㆍ박찬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75.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양이원영ㆍ권칠승ㆍ최종윤ㆍ맹성규ㆍ윤재갑ㆍ이원택ㆍ인재근ㆍ김영배ㆍ박성준ㆍ김영호ㆍ양정숙ㆍ김회재ㆍ강선우ㆍ윤미향ㆍ서동용ㆍ김경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76.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양금희ㆍ추경호ㆍ윤한홍ㆍ전봉민ㆍ전주혜ㆍ유상범ㆍ이명수ㆍ곽상도ㆍ강대식ㆍ김영식ㆍ최연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77.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ㆍ신동근ㆍ기동민ㆍ김윤덕ㆍ김경협ㆍ유동수ㆍ이원욱ㆍ김종민ㆍ송갑석ㆍ이장섭ㆍ김민석ㆍ김주영ㆍ정춘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78.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박용진ㆍ송옥주ㆍ유동수ㆍ임종성ㆍ송갑석ㆍ김철민ㆍ서삼석ㆍ기동민ㆍ박찬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7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최연숙ㆍ인재근ㆍ권은희ㆍ김승수ㆍ한무경ㆍ김상훈ㆍ윤두현ㆍ이태규ㆍ윤희숙ㆍ권영세ㆍ김석기ㆍ金炳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8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이병훈ㆍ오영환ㆍ전혜숙ㆍ김경만ㆍ홍성국ㆍ박성준ㆍ양정숙ㆍ윤미향ㆍ천준호ㆍ권인숙ㆍ남인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8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장경태ㆍ백혜련ㆍ이용빈ㆍ권칠승ㆍ최혜영ㆍ이재정ㆍ이수진(비)ㆍ황운하ㆍ정청래ㆍ이수진ㆍ윤미향ㆍ최기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8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이종성ㆍ정운천ㆍ임이자ㆍ성일종ㆍ이명수ㆍ서정숙ㆍ박성중ㆍ이영ㆍ강기윤ㆍ정동만 의원 발의)(의안번호 3033)상정된 안건
38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이종성ㆍ정운천ㆍ임이자ㆍ김용판ㆍ한무경ㆍ김석기ㆍ허은아ㆍ강기윤ㆍ김성원ㆍ최승재 의원 발의)(의안번호 3622)상정된 안건
38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최종윤ㆍ최혜영ㆍ김진표ㆍ임오경ㆍ이용빈ㆍ인재근ㆍ박홍근ㆍ윤준병ㆍ허종식ㆍ한준호ㆍ장경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85.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이종성ㆍ정운천ㆍ임이자ㆍ김용판ㆍ한무경ㆍ김석기ㆍ허은아ㆍ강기윤ㆍ김성원ㆍ최승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86.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이용빈ㆍ정춘숙ㆍ김승남ㆍ민형배ㆍ이수진(비)ㆍ윤준병ㆍ이용우ㆍ양향자ㆍ조오섭ㆍ윤영덕ㆍ강훈식ㆍ이정문ㆍ송갑석ㆍ이형석ㆍ신정훈ㆍ이탄희ㆍ김원이ㆍ허영ㆍ송영길ㆍ김민석ㆍ이상헌ㆍ장경태ㆍ이병훈ㆍ조승래ㆍ김회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87.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이종성ㆍ임이자ㆍ이종배ㆍ김석기ㆍ유동수ㆍ김용판ㆍ성일종ㆍ이명수ㆍ이태규ㆍ김예지ㆍ김형동ㆍ김성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88.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김원이ㆍ이원욱ㆍ인재근ㆍ강병원ㆍ기동민ㆍ박정ㆍ서삼석ㆍ신정훈ㆍ위성곤ㆍ이상헌ㆍ조승래ㆍ강선우ㆍ고영인ㆍ김경만ㆍ김주영ㆍ김홍걸ㆍ민병덕ㆍ윤영찬ㆍ윤재갑ㆍ이규민ㆍ이용선ㆍ이용우ㆍ이해식ㆍ임오경ㆍ임호선ㆍ전용기ㆍ주철현ㆍ최혜영ㆍ홍기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89. 지역의사법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박정ㆍ인재근ㆍ최종윤ㆍ강선우ㆍ김성주ㆍ정춘숙ㆍ김정호ㆍ고영인ㆍ신정훈ㆍ최혜영ㆍ허종식ㆍ강병원ㆍ서영석ㆍ남인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90.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홍석준ㆍ송석준ㆍ정희용ㆍ홍준표ㆍ임이자ㆍ류성걸ㆍ김용판ㆍ김승수ㆍ윤두현ㆍ김예지ㆍ강대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91.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허종식ㆍ윤관석ㆍ송영길ㆍ이성만ㆍ정일영ㆍ김정호ㆍ김교흥ㆍ유동수ㆍ박찬대ㆍ배진교ㆍ윤준병ㆍ윤상현ㆍ김주영ㆍ서영석ㆍ남인순ㆍ김성주ㆍ이용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92.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박용진ㆍ송옥주ㆍ유동수ㆍ임종성ㆍ송갑석ㆍ김철민ㆍ서삼석ㆍ기동민ㆍ김경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93.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강선우ㆍ전혜숙ㆍ허영ㆍ이용우ㆍ홍성국ㆍ양기대ㆍ이수진(비)ㆍ김경만ㆍ윤미향ㆍ정청래ㆍ오영환ㆍ박찬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94. 치의학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전봉민ㆍ김도읍ㆍ이헌승ㆍ안병길ㆍ조경태ㆍ정동만ㆍ김희곤ㆍ황보승희ㆍ서병수ㆍ백종헌ㆍ이주환ㆍ서범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95.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민연금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96.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소병훈ㆍ송갑석ㆍ기동민ㆍ김원이ㆍ최혜영ㆍ강선우ㆍ이해식ㆍ양이원영ㆍ문진석ㆍ박상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97.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최종윤ㆍ송재호ㆍ조승래ㆍ최혜영ㆍ김진표ㆍ남인순ㆍ인재근ㆍ이용빈ㆍ임종성ㆍ허종식ㆍ정춘숙ㆍ양정숙ㆍ강선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98.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강선우ㆍ김정호ㆍ전혜숙ㆍ강병원ㆍ오영훈ㆍ김철민ㆍ양정숙ㆍ김민석ㆍ양이원영ㆍ김경만ㆍ김승남ㆍ이용우ㆍ인재근ㆍ최강욱ㆍ윤미향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99.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백종헌ㆍ한기호ㆍ최춘식ㆍ하태경ㆍ서일준ㆍ김용판ㆍ허은아ㆍ구자근ㆍ황보승희ㆍ지성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00.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이원택ㆍ전재수ㆍ유동수ㆍ양정숙ㆍ장경태ㆍ전용기ㆍ한병도ㆍ신정훈ㆍ양이원영ㆍ윤재갑ㆍ정청래ㆍ박성준ㆍ윤미향ㆍ박용진ㆍ맹성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0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김원이ㆍ기동민ㆍ김상희ㆍ서영석ㆍ오영환ㆍ이용빈ㆍ조승래ㆍ진선미ㆍ한준호ㆍ허영ㆍ허종식ㆍ홍성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02.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박용진ㆍ송옥주ㆍ유동수ㆍ박찬대ㆍ임종성ㆍ송갑석ㆍ김철민ㆍ서삼석ㆍ기동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03.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ㆍ송갑석ㆍ남인순ㆍ기동민ㆍ이용빈ㆍ정춘숙ㆍ변재일ㆍ이규민ㆍ이개호ㆍ김윤덕ㆍ유동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04. 코로나19 환자 치료 중 사망한 故허영구 원장에 대한 의사자 지정에 관한 청원(윤두현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405.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 제ㆍ개정 반대 및 한의대 정원을 이용한 의사 확충 재고에 관한 청원(노영서 외 100,000인 국민동의로 제출)상정된 안건
안건 내용은 단말기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의원발의 일곱 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오늘은 직접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위해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아니신 의원님들도 와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5항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로는 4484입니다―에 대해서 발의자를 대표해서 권인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권인숙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형법상 낙태죄 처벌규정 폐지를 전제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규정을 삭제하여 허용주수나 사유 제한 없이 충분한 정보 제공과 지원을 통해 임산부가 안전하게 인공임신중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형법은 낙태를 처벌하면서 모자보건법에서 규정한 24주 이내의 허용사유에 한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전체 낙태시술 중 제한적 허용사유로 하는 합법적 시술은 10%도 채 되지 않아 현행법의 실효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여성의 신체적 조건이나 상황이 달라 정확한 임신주수를 인지하거나 특정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청소년이나 정신적으로 취약한 분들은 허용사유나 주수를 감당하지 못해 원치 않는 출산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사실상 사문화된 낙태죄를 다시 살리거나 사회적 약자만이 주로 제약받게 되는 허용주수, 처벌규정을 두는 것은 잘못된 입법취지입니다.
이에 임신여성이 인공임신중단 여부를 신속하게 스스로 판단․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여성의 재생산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임신여성이 충분한 정보와 상담을 토대로 의사에 의한 안전한 인공임신중단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민석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의 여러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를 헤아려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7항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의사일정 제312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김예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김예지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약사법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제안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약사법 일부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에는 의약품에 대한 점자표기가 권고사항에 그치고 있으며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 또한 13개 중 9개 품목이 점자 또는 음성변환용 코드를 표기하고 있지 않아 시각장애인 당사자와 그의 영유아 자녀 등이 오남용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편의점 등에서 많은 양이 판매되고 있는 안전상비의약품만이라도 점자 또는 음성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하여 의약품에 대한 시각장애인들의 최소한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오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만 안마사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제도의 미비함으로 인해 합법적인 안마원이 아님에도 안마원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안마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적절한 제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기관 명칭과 의료광고에 관한 규정도 안마업에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보호하려는 두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종헌 의원님.
국민의힘 부산 금정구 백종헌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의 개발지원 및 긴급사용 특별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대유행 발생 상황에서 이에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는 백신 및 치료제, 마스크, 방호복 등 관련 제품의 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의 현행 법령만으로는 해당 물품의 신속한 개발 및 국내 긴급사용을 지원하기에는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제정안은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 등을 지정하여 기술․인력․국제협력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수시동반심사, 우선심사, 조건부 허가제도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의 신속한 개발 및 허가를 지원하는 한편 긴급 생산․수입 명령 등 특례 허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외 유사 물품의 관리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감염병 등 보건위기 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위기상황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정안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8항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3073)에 대해서 발의자를 대표해서 고민정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광진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은 우리 사회에 적잖은 충격을 안겨 줬습니다.
6월 천안에서는 게임기를 고장 내고도 고장을 내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여행용 캐리어 속에 넣고 물조차 주지 않은 채 총 7시간이나 가둔 끝에 9살 아이가 사망했습니다.
9월 인천에서는 방임 상태에 놓인 초등학생 형제가 라면을 끓여 먹다가 불이 나 전신에 화상을 입었고 치료를 받던 중 동생은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또 지난달 서울 양천구에서는 16개월 된 아동이 온몸에 상처와 멍이 발견된 채 복부가 손상돼 사망했습니다.
모두가 올해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고입니다.
아동학대 사망사고는 2016년 36명, 2017년 38명에서 2018년 28명으로 다소 줄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40명을 넘어서 42명을 기록했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지금도 매달 두세 명의 아이가 아동학대로 사망하고 있는 셈입니다.
잊을 만하면 반복되는 위기아동의 소식을 접하면 참기 어려운 고통이 밀려옵니다. 아이는 꽃으로도 때려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지만 사고가 터지고 언론이 떠들썩하면 그제서야 문제의 심각성을 조명하다 또 이내 사그라들고 맙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교육 실시로 학대의심아동 발굴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아동 보호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위기아동을 사전 예측․발굴하기 위한 e-아동행복시스템과 아동학대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시스템이 각각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상호 통합․연계된 정보 공유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벌어진 정책의 틈새로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선제적이고 촘촘한 대응에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업별 시스템을 아동 중심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2022년까지 구축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한 법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창녕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해당 지자체는 아동학대 피해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학교에서는 이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서울 양천구의 입양아동은 세 차례나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해서 다시 부모에게 돌려보냈습니다.
복지, 심리, 의학 등 아동 관련 분야 각계 전문가가 팀을 이뤄서 신속하고 세밀하게 관찰․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이유입니다. 위기아동의 발굴, 학대행위자 처벌과 피해아동의 보호, 피해아동에 대한 육체적․심리적 치료 또 학대행위자의 치료 병행 등 사후관리까지 일원화된 법․제도 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해야 합니다.
아이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누구보다 수고하고 계신 보건복지위원 여러분!
국회의원이기에 앞서 두 아이의 엄마로서 호소드립니다. 해결 지점이 보일 때, 그때그때 따박따박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언제까지 아이의 죽음을 지켜만 봐야 합니까? 우리 국회는 단 한 명의 아이도 방임과 학대로 죽거나 다치지 않도록 모든 노력과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본 개정안의 취지가 반영되어 아동학대 예방과 재학대 방지를 위한 통합시스템이 마련되도록 또 이를 통해서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의원님들의 구두 제안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4항, 75항, 139항, 173항, 281항, 286항, 292항, 327항, 395항, 9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1대 첫 정기국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정부가 제출한 9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급계좌로 입금된 의료급여를 압류할 수 없도록 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종 담배에 대한 부담금을 인상하여 담배의 종류에 따라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형평성을 높이고 담배 소비를 유도하는 각종 판매행위를 금지하여 금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수 물안경과 저도수 단초점 돋보기 안경을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 등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으로 위해 가능성이 낮은 일부 시력보정용 안경의 구매 방법을 확대하여 국민의 편의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민연금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임원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3건의 법률안은 신고 민원의 처리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였으며,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동 법률안의 입법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6항 법률안에 대해서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 7월 정부가 제출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조직은행의 폐업 신고, 조직기증지원기관 변경 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생활,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 절차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민원인의 행정 예측성을 높이고 관련 민원이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입법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구두 제안설명을 마치고 나머지 법률안 관련 제안설명은 위원님들 앞의 단말기 내의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전체 자료는 위원님들 앞에 있는 단말기 내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내일 법안소위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심도 있는 관련 토론은 최대한도로 내일 법안소위로 넘기는 것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께서 꼭 필요한 경우―지금 어차피 예산 관련 논의 좀 해야 되기 때문에요―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존경하는 최연숙 위원님하고 또 손 드신…… 서정숙 위원님, 권칠승 위원님, 그러면 세 분만……
김미애 위원님까지 네 분, 법안 대체토론 네 분만 지금 손 드신 순서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질의 시작해 주시지요.
현행 감염병 예방법 제40조 1항에 따르면 정부는 감염병의 대유행에 대비하여 장비 등의 품목을 정하여 미리 비축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에 관한 사항을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은 의약품입니다.
하지만 제가 코로나 현장에 있었던 경험과 제가 감염병 지정병원을 다니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공통적으로 들었던 의견은 방역물자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량이 부족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병원은 물량이 없어서 불안에 떨었다고 호소하는 반면 어느 병원은 물량이 남았다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지역별․상황별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지만 긴급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지만 이런 상황에서 대처가 가능하겠다는 생각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현장에서 뛰고 있는 의료진들이 방역물자 부족으로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자료를 보시면 방역물자에 N95 마스크, 레벨 D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방역물자를 말씀하시는데 제 법은 의약품과 장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장비는 에크모라든지 벤틸레이터 이런 장비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부족해서 이 장비들을 서울에서 갖고, 고려대병원에서 가지고 내려오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특별재난지역이라든지 감염병 발생상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선적으로 분배순위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주셨는데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바는 이것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고, N95 마스크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총괄적으로 모든 장비, 환자한테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총괄적으로, 종합적으로 분석이 되고 빨리 지급할 수 있고, 재난지역이라고 선포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마스크 같은 경우에도 없어서 못 했고요, 있는 병원도 있었지만 특히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두렵다는 전화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에크모는 없어서 진짜 다른 병원에서 실어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검토가 돼야 될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질병관리청은 좀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연숙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의약품뿐만이 아니라 의료장비에 대한 거나 아니면 개인보호구 같은 그런 방역물품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배분하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게끔 법령 심의 과정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좋을지 질병관리청장님이…… 제가 일단 질문을 하면 해당되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지요.
우리 시간으로 어제 저녁 9시 반경 CNN 보도를 보면 미국 모더나 백신 후보물질이 코로나19에 대해서 94.5% 예방효과를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화이자 백신 발표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저는 지난 10월 7일 국정감사 첫날에 코로나19 백신 확보전쟁에 철저히 대비해야 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정부는 협상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셨고 비공개 사항은 별도보고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정부가 체결한 협력의향서들에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해외 개발 백신이 국내 생산되더라도 정부가 국내 판매를 강제하거나 요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실무자 보고 당시에 구속력 있는 체결을 추가로 추진 중에 있는가라는 우리 의원실 질문에는 구속력 없는 협력의향서를 추진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즉 정부는 준비 중에 있다고 대답했지만 사실상 의미 없는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 셈이 됐습니다.
답변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선구매계약 체결을 위한 자세한 사항은 말할 수 없다고 답변하셨고요. 답변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답변할 것이 없는 게 아닌지 좀 걱정이 됩니다.
장관님, 화이자 백신 발표 전에 우리 정부가 구속력 있는 백신 구매계약을 체결했거나 구매계약을 추진한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화이자와 이미 6억 회분 계약을 마쳤고 EU도 3억 회분, 일본은 1억 2000만 분을 계약했다는데 화이자가 내년까지 공급 가능하다고 밝힌 물량이 13억 5000만 회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90% 이상의 물량이 이미 계약이 되었다고 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정말 모더나 발표로 인해서 오늘 아마도 주식시장도 요동을 쳤을 것 같은데 백신 확보전쟁이 가히 정말 전쟁을 방불케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정부의 늑장대응으로 백신 확보에 실패하면 우리 국민의 선택지는 중국산 백신만 남을 것 같습니다.
비공개 협상에 대해서 지금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백신 확보로 인한 자세한 내용을 책임 있는 분께서 반드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하실 게 있습니까?

그러나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과 달리 저희들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여러 종류의 백신에 대해서 다 접근하고 있고 앞서 말씀하셨던 화이자와 모더나까지 구체적 가격과 물량에 대해서 바게닝(bargaining) 중입니다. 지금 협상 중이고……

그리고 청원 번호 2호 관련해서, 지난 4월 3일에 돌아가신 고 허영구 원장님의 의사자 결정에 대한 것을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평소보다 더 활발한 진료활동을 의사로서 박애정신을 갖고 펼치시다가 3월 1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어서 유명을 달리하셨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대구․경북 지역 병원들이 환자들 진료를 때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피하고 있는 비상상황에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헌신을 하셨습니다.
고인에 대한 의사자 인정 신청서가 제출돼 있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사상자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심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조치를……
우리가 분명히 코로나 극복 과정에 ‘덕분에 챌린지’라든지, 보건의료계 종사자들의 희생에 대해서 많은 언급을 국민과 보건 당국이 공감하면서 해 왔고 또 그분들의 희생이 크고, 그분들 또한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고 또 확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체력이 소진되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에 의사국시 2700명의 미응시로 인해서 내년에 의료공백도 염려가 되는데 이분의 희생을 우리가 의롭게 기릴 의지만 갖고 있다면 긍정적인 논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지난 9월에 정신과의사 임세원 교수에 대한 의사자 불인정 판정을 뒤집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도 있었지 않습니까? 복지부가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인의, 현장의 애로를 가장 잘 아는 복지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정말 보건의료인들의 희생이 자칫 가족과 주변인들에게 상처로 남지 않도록 장관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위원들이 열다섯 분으로 구성돼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저희 복지부에서는 사실은 의료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그분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행정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의사상자가 된 경우도 저희들은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여하신 위원들 중에서 그런 뜻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뜻이 너무 완고해서 저희들이 관철을 못 시켰는데 다행스럽게 법원에서 그걸 판결해 줘서 됐습니다.

법안 관련한 내용도 있고 약간 신상에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의협에서 저희 지역 사무실에 와서 1인 시위를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대자보를 하나 들고 오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국민을 위한 진짜 법을 만들어라’ ‘상식 있는 국회의원 법 만들어라’ ‘극단적인 상황 따라 입법하는 권 의원은 각성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반대하는지를 제가 암만 봐도 모르겠어요, 무슨 법의 어떤 내용이 문제인지.
그래서 제가 제출한 법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겸 하겠습니다. 또 장관님께 질문도 좀 드리고요.
제가 낸 법 중에서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르고 금고형 이상을 받은 사람은 의료인 면허를 취소시키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특정강력범죄가 어떤 것인지 혹시 아시지요?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을 의사면허 취소하는 게 비상식적인가요? 안 하는 게 비상식적 아닙니까?

그다음에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성범죄자에게는 국시 자격을 원천적으로 주지 말자고 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게 저보다 훨씬 더 센데요.
그다음에 의사면허는 취소돼도 사실상 거의 다 100% 재교부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법망을 뚫고 겨우 취소됐는데 100% 재교부된다면 이것은 법제를 농단하는 거고 사실상 국회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면허관리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투스트라이크 아웃이든 삼진 아웃이든 영구 제명하는 박탈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에 관한 처벌 강화인데요. 이것은 시키는 사람을 처벌해야 없어집니다.
장관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 대리수술은 아예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벌규정을 신설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것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실제로 이런 것에 걸리는 의료인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아주 극소수의 의료인들에 대한 문제 제기고 또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행정기관 또 법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입법부에 대한 문제 제기인데 마치 의사분들 전체를 향한 무슨 비난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의사분들이 우리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 와서, 저는 다녀가신 줄도 몰랐어요. 한참 있다가 인터넷 보고 알았거든요.
몰래 사진 찍고 내부 정치용으로 활용하지 마시고, 단톡방에서 욕이나 하고 그러지 마시고 공개적으로 진지한 토론장에 좀 나와 주십시오. 의협에서 우리 방에 단 한 번도 ‘이 법은 이런 문제가 있으니 반대합니다’라고 의견을 전달해 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위에서 활동하시는 위원님들 비롯해서 또 정부에서도, 저는 이것 비상식을 상식화하는 의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논의해 주시고 좋은 결론 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미애 위원님.
방금 서정숙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요, 연관선상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코로나19 백신 관련해서 예산이 3562억 원이 확보되어 있지요?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화이자와 모더나가 90% 이상 효과가 있는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했다고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EU, 일본 등은 이미 공급계약까지 체결했고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공급계약은 체결 전인데 확보된 물량을 가지고 어떻게 체결할 것인지 우려스럽습니다.
그다음에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독감백신의 유통 실패 경험이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화이자 백신의 경우에는 영하 70℃의 초저온 냉장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콜드체인시스템 등 시스템 구비가 제대로 마련돼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컨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영하 70℃의 냉동전달체계를 필요로 하는 그런 백신이 우리나라에 도입됐을 때 어디까지 그게 공급될 수 있을 것인지, 몇 명을 할 수 있을 것인지를 하고요. 그리고 20℃ 같은 경우도……
국내 백신 개발을 위해서 제넥신에 우리가 92.7억 원의 국비를 지원하고 있지요?


그다음에 우리 국민의힘은 신속진단키트 국내 허가 및 사용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는데 지난 11일에 식약처가 항원․항체 진단시약 2개를 국내에 정식 허가했습니다. 이는 20분 내에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고 활용할지에 대해서 방역 당국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질병청에 문의해 보니까 현재 신속진단키트를 의료기관에서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병청장님 최근에 말씀을 하셨는데 2~4주 내에 또다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는 엄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진단키트가 일선 의료기관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또 환자들이 원한다면 어떻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 홍보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항원 진단시약은 아직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회사에서 아직 판매를 시작하지 않은 상황이고, 저희는 의료기관에서 쓸 때의 주의사항과 양성이 나왔을 때 어떻게 신고하는지 하는 가이드라인은 이미 만들어서, 일선 의료기관과 보건소에 그 사용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제공을 하려고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포를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아까 또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올해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대상자의 13%만 응시했고 2749명이 응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내년에 의료대란이 불가피해집니다. 정부는 철저한 대책이 필요할 텐데 전문간호사, 입원전담전문의를 활용한다고 하나 이는 매우 허술합니다. 그러면 기존의 이 인력들은 또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연쇄적인 문제가 생길 것 같고요.
PPT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올해 공중보건의 신규편입자가 의사 출신……
조금만 더 주세요.
의사 출신 공보의가 740명에 달합니다. 어떻게 보완해서 의료공백을 방지할지 뚜렷한 대책이 사실상 없어 보입니다.
정부는 도서 지역 등 의료취약 지역에 우선 배치하고 보건지소․의료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으로 필수보건의료 기능을 유지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실기시험을 본 의대생이 400여 명인데 이들은 대부분 좋은 병원 인턴을 찾아갈 거지요, 그럴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공보의 부족도 막을 수 없게 됩니다. 3000명에 이르는 전국 192개 수련병원의 인턴 수요도 마찬가지로 대처가 힘들어지고 기존 의료진의 업무 과중은 불가피해집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의 대책이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공보의를 말씀하셨는데 가장 우려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공보의입니다. 저희들이 예상하건대 공보의는 한 380명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 740명의 경우에는, 공보의의 경우에 학부 졸업생 말고 레지던트를 마치고 오는 사람도 다수 있기 때문에 공보의가 꼭 학부 졸업인, 인턴 과정 들어가기 전의 사람만으로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턴을 마치고 오는 분들도 있고 레지던트 마치고 오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공보의는 좀 더 많은 수가 확보될 수 있는데요. 어쨌건 그 부분이 크게 우려가 되고 있고……
두 번째는 수련병원에서 인턴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수련도 시키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책은 세우고 있지만 제대로 완전하게 공백을 메우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련병원들과 같이 상의를 하면서, 만약 수련의가 부족할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고 어느 기한 정도 내에 단계적으로 그걸 메워 나갈 것인지를 같이 상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불편이 야기될 것은 분명한데 우려하는 것만큼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백신에 대해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정부의 목표는 5000만의 60%에 해당하는 3000만 명분을 우선 확보하는 겁니다. 지금 개별기업 접촉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물량과 가격을 협상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에게 물량을 오퍼 한 회사들을 다 합치면 3000만 명분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조급하게 굴지 않으면서 가격을 가능한 한 좀 합리적인 선으로 받아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바게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다행인 것은, 지금 크게 보도는 안 됐지만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그런 제약회사의 경우에는 그 생산 자체를 국내에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다 유리하게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도 있어서 가능한 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앞서 말씀드린 이번에 보도되었던 두 회사에서도 일반 예상과 달리 우리와 빨리 계약을 맺자고 오히려 그쪽에서 재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백신 확보에서 그렇게 불리하지 않은 여건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다시피 우리는 코로나 3차 대유행의 기로 앞에 서 있습니다. 국내 발생 환자는 최근 한 주간 일일 평균 122.4명으로 직전 한 주보다 33.7명 증가했습니다. 최근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해외 유입 환자는 최근 한 주간 일일 평균 28.1명이 발생하여 직전 한 주보다 6.4명이 증가하는 등 해외 유입 및 국내 전파, 모든 부분에서 위험이 증가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수도권 집중적 발생 및 특정 집단발 대규모 발생을 하였으나 최근에는 비수도권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일상 속 다양한 집단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행사․모임 증가에 따른 가족․지인 간 집단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무증상․경증 감염자 누적으로 지역사회 감염위험과 동절기 요인 등으로 전국적인 대규모 확산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당장 다음 달 3일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입니다. 이번 달 들어 하루 평균 자가격리 고교생이 294명이고 의심증상이 있는, 등교하지 못하는 고교생이 하루 4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정부는 19일부터 수능일까지 15일 동안 수능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해졌지만 50만 명이 넘는 수험생과 그 가족들은 3차 대유행 조짐 때문에 너무나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확실하게 무리 없이 수능을 치를 수 있는 상황입니까, 장관님?

현재 1단계이고 먼저 안정적인 상황이라는 그런 신호를 보내고, 단풍철이고 핼러윈 데이 시즌 등 올가을에 자유롭게 다녀도 된다는 느낌을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코로나에 지친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은 좋지만 세계적 3차 유행의 조짐이 보이고 있던 시점에서 기존 내용도 바꿔 가면서 5단계로 개편한 것이 지금도 맞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위원장님, 1분만 쓰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마지막으로, 백신 확보전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금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은 발 빠르게 백신을 선구매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아직 선구매한 물량이 없습니다.
기막힌 것은 정부의 답변입니다. 정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100억 원대의 선입금을 떼일 가능성을 고려하느라 백신을 구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구입한 다른 나라들 상황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백신을 구입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그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들이 이미 코백스 퍼실리티에 선입금으로 지급한 돈 자체가, 850억 정도를 이미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850억 지급한 선입금에 대해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100억을 가지고 선구매에 나서고 있지 않다는 말은 저는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코로나는 최근 새로운 바이러스 변이가 확인되었습니다. 기존 그룹보다 최대 9배나 강하다고 합니다. 정부는 선제적으로 백신을 확보하면서 개편된 단계별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방역으로 코로나 3차 대유행이 시작되기 전에 확산세를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인플루엔자, 독감 환자 수가 늘었지요, 지난주보다?

그런데 이번에 동시유행에 대비해서 의료기관용 진료절차 안내서가 저한테 왔습니다. 아마 11월 19일 날 이게 나왔지요? 발표했지요?





제가 제일 염려하는 게 지금부터거든요. 맞지요, 청장님?

지금 현재 대유행 시기에, 1000명당 5.8명을 대유행으로 보고 있지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전화상담이나 전화처방을 하거나 아니면 의원급에 내원했을 때는 최대한 감염수칙을 준수하면서 진료를 하는 부분들을 포함해서……
제가 말씀드린, 몸에 열이 나는데 전화상담을 한다고 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제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청장님.
전화상담은 통상적인, 아까 제가 매뉴얼 읽어 봤는데 통상적인 어떤 질병이라든지 장기 복용하는 약에 의해서 전화로 한다라고 되어 있지 예를 들어서 독감 걸려 열이 나는데 전화로 상담할 수 있습니까? 어디든 병원을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희도 지금 개원의협의회랑 계속 협의하면서 만든 가이드라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399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각자 소관에 따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또 오늘 상정된 2건의 청원은 청원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윤 제1법안심사소위원장님, 김성주 제2법안심사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께서는 심사에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기윤 위원님, 강병원 위원님, 남인순 위원님, 백종헌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최혜영 위원님, 인재근 위원님, 신현영 위원님, 고영인 위원님, 강선우 위원님, 이종성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고, 이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11월 24일까지 답변서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면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을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능후 장관님, 양성일 제1차관님, 강도태 제2차관님, 김강립 처장님, 정은경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과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다 회의에 고생 많으셨고요.
예결심사소위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간사 간에 의견 접근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11월 19일, 내일모레 목요일 본회의 전인 오후 1시에 전체회의를 열어서 최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