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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1회 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4시2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총 110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심사 방법은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해 주시고 답변 모두에 소속,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90)상정된 안건

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96)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이상 2건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박재유수석전문위원박재유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를 펼쳐 놓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 상단의 표는 여러 번 보신 자료입니다. 지난 11월 28일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이미 보고를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 보고는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자료 10페이지에는 지난 11월 29일 법안소위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이 간략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이랑 동일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희국 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 실거주 의무제 폐지의 원칙을 주장했지만 안 되고 또 조정안도 있었는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좀 토의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오늘은 보류를 하고 다음 기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럽시다」 하는 위원 있음)
 여기 주택법은 사실은 오늘 조금 논의를 하려다가 한 번 더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러면 계속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이상 2건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69)상정된 안건

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95)상정된 안건

(14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이상 2건의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박재유수석전문위원박재유
 자료 1페이지 되겠습니다.
 김정재 의원안 제45조제2항은 공공기관 지방공사 민간투자자 등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신청할 때 실제로 개발 사업을 시행할 공공기관 지방공사 민간투자자 등의 지정 제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전문성을 활용하려는 것으로 공공기관 민간투자자 또는 민간사업자 등이 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 제12조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7조 등의 입법례를 고려해 볼 때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개정안을 입법화할 경우에는 투자선도지구 지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이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유사 입법례를 참고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신청을 민간투자자 등의 제안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으로 문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5페이지에 수정의견으로 반영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김정재 의원안과 박정하 의원안의 전기시설 지중화의 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입니다.
 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9페이지 표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김정재 의원안은 투자선도지구 안에서와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지역에서 전기시설의 지중화 비용을 전기 공급자와 지중화 요청자가 각각 50%씩 분담하도록 하는 것인 반면에, 박정하 의원안은 전체 지역개발사업구역 안의 전기간선시설의 지중화 비용을 전기 공급자와 지중화 요청자가 각각 50%씩 분담을 하도록 하고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지역에서의 전기간선시설의 지중화 비용에 대해서는 전기 공급자가 100%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을 입법화할 경우에는 김정재 의원안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수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법 제55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반시설 등의 설치 지원에 관한 내용이므로 전기시설의 설치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을 담아서 별도 조문 55조의2로 신설을 할 필요가 있고, 둘째 지역개발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개정안들의 취지를 반영해서 투자선도지구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지역개발사업에 적용하는 것으로 하며, 셋째 도시개발법,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전기시설 설치 및 비용 부담에 관한 통상의 입법례를 고려해서 전기시설은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하되 요청을 받아 지중화하는 경우에는 개정안과 같이 50%씩 균분하는 것으로 명시를 하고, 전기시설의 설치 범위는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하도록 하며, 5번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지역에서만 지중화 비용을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담은 안 제55조의2를 제73조에서 준용하도록 해서 지역개발사업 안과 밖 모두 전기 공급자와 지중화를 요청하는 자가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조정을 하고, 시행일을 김정재 의원안은 공포한 날로 되어 있고 박정하 의원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참고해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시행일을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12페이지부터 정리된 수정의견에 조문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동의합니다.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여러분들, 전기 지중화 문제는 도심 지역에서 전부 다 20년 내내 문제가 됐는데 누가 돈을 내느냐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서 십수 년 동안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오늘 이 법안에 제시되고 있는 사례는 법안 수정안 내용대로 처리하는 게 합리적인데, 예를 들면 대구시 중구 동성로 깡통시장에 전기를 지중화해야 되는데 누가 돈을 낼 거냐? 그러니까 전기를 공급하는 사람도 50%를 내야 되고 그걸 지중화를 해 달라 하는 사람도 50%를 내야 되는데 그 지중화를 요구하는 주체가 대구광역시도 되고 중구도 되고 깡통시장 상인회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삼자 간의 배분 비율은 저들한테 맡겨 놓고, 오늘 우리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도 50%, 전기 공급의 지중화를 요구하는 사람도 50% 이렇게 정해 준다면 나머지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하나만 질문 좀 할게요.
 예.
 제가 지방 의원을 할 때 지중화 사업을 하면 한전하고 개발 요청을 했던 데하고 50 대 50으로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전 측 입장도 중요할 것 같은데 한전 측 입장은……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한전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예.
 방금 질문 관련해서,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발지역 내에 관례적으로 하던 것을 법으로 만든다는 겁니까?
 관례적으로 하던 것을 법제화시키는 거예요. 이제까지도 그렇게 해 왔어.
박재유수석전문위원박재유
 한전이 100%에는 반대하는데 반반은 동의합니다.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지역개발사업 완전 바깥에는 100% 한전에서 다 비용 부담을 하고 그 안쪽 부분에 50 대 50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전이 동의한다 이 말씀입니다.
 아니, 바깥 부분도 반반씩하고……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예, 바깥에도 5 대 5로.
 해 오고 있다고요?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예.
 아니, 해 오고 있는데 그것을 법으로……
 법제화.
최임락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최임락
 예, 법제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전이 근거가 없으면 동의하기 힘들다, 사업비를 내는 게 부담스럽다, 근거만 있으면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바깥 부분은요?
최임락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최임락
 거기도 5 대 5로 하는 겁니다.
 다 5 대 5예요. 계속 5 대 5였어요, 그것은.
 새로운 얘기는 아니고 제도화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해 오고 있는데……
최임락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최임락
 해 오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저기는 하고 있지요. 5 대 5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밖의 50% 중에 예를 들어서 아까 존경하는 김희국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에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시장에 50입니까? 아니면 지자체하고 시장하고의 포함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래시장이라고 했을 때?
최임락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최임락
 재래시장을 아마 개축사업을 한다든가 그러면 거기 사업시행자가 50% 한전이 50%……
 아니, 한전 50%가 맞는데. 그 50%에 대해서 시에 요구를 하고 그러면 시에서도 같이 부담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 비율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최임락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최임락
 그것은 방금 김희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둘 간에 협의 조정할 그런 부분입니다.
 계획할 때 사전에 다 정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통상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일반 상인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50%를 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안성도 이미 한 사례가 있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이상 2건의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00)상정된 안건

(14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박재유수석전문위원박재유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표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먼저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는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지가 변동이 작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표준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이러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한 개별토지 가격 산정은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등의 타당성 검증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가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생략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이 또한 예외 규정을 함께 삭제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모든 표준지에 대하여 예외 없이 복수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조사․평가를 의뢰하도록 하고 모든 개별토지에 대하여 예외 없이 공시지가 산정 타당성 검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공시지가 산정의 객관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감정평가사협회는 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하는 입장인 반면 국토교통부는 제도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므로, 표준지공시지가의 복수평가 및 개별공시지가의 타당성 검증을 예외 없이 의무화할 것인지 여부는 이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도와 아울러 제도 운영의 효율성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추가 예산소요 대비 공시지가의 정확성 제고 효과가 불투명해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개정 시에 추가 재정이 의무적으로 수반되므로 재정 당국이나 지자체에서도 지금 현재 반대 입장을 저희 부에 전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희국 위원님.
 이것은 신중한 검토 따위는 필요 없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변동률이 좀 작은 경우에는 2명 안 해도, 혼자 해서 충분하다 하니까 이것은 폐기하자는 의견 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표준지는 복수평가하는 게 어때요? 안 맞다고 하도 말이 많으니까 나머지는 전수조사할 필요 없고.
 저번에 질의한 건데, 2명 하는 데하고 1명 하는 데하고 비율이 약 2 대 1 정도 이렇게 되고 2명 하는 데의 이의율이 더 작은 것으로 그렇게 저한테 보고됐는데 그 점에 대해서 왜 그런지 간단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위원님, 그 부분은 일단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의신청 건수나 비율을 보면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2016년 이후로 비교해 보면.
 그런데 1인이 적더라고요, 1인이 한 데가. 그래서 그 이유를……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그 부분 자세한 것은 과장님이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유리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장이유리
 부동산평가과장 이유리입니다.
 복수평가하고 단수평가로 되어 있는 대상지역에 대해서 이의신청이나 의견 제출이 된 건들을 비교해 봤을 때 비율적으로는 양자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단수평가가 이루어지는 지역들이 변동률이 작은 지역들이기 때문에 그 사항들에 대해서, 결정된 가격에 대해서 소유자들의 이의가 별로 없는 건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단수평가를 하더라도 지가 변동률이 크지 않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정확성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표준지가 되게 말이 많잖아요? 표준지 갖고 모두 결정을 하기 때문에. 표준지도 지금 단수평가하는데.
 그러니까 이 표준지가 실제로 공시지가 국민 재산권에 큰 영향을 끼치는데도 표준지에 대한 불만이 없는 곳이 없거든요. 여기도 단수평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유리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장이유리
 표준지에 대해서는 복수평가가 현재 원칙으로 되어 있고요.
 안 하잖아.
이유리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장이유리
 복수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가 변동률이 작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단수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구조고요. 현재 70% 정도의 필지들이 복수평가가 진행이 되고 있고 전국에서 한 30% 정도 되는 필지들이 단수평가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표준지만 복수평가하면 어떠냐 이 말이지요.
 이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국은 돈의 문제겠지요. 그렇지요? 얼마 더 드는데요?
 국토부가 돈 안 쓰려고 하는 거지요.
이유리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장이유리
 연간 표준지 같은 경우에는 80억 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개별지 검증을 의무화하게 되면 120억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토털로는 200억 원의 연간 추가 소요가 있습니다.
 뒤의 것은 빼고 앞의 것만 하자는 거지.
 아니, 표준지로 구분을 할지 지가 변동률이 작은 데로 구분할지 그것 때문에 내가 질문을 한 건데.
 표준지가 기본이잖아.
 표준지도 지가 변동이 작은 데는 굳이 2명 할 필요가 없다는 데를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위원님들, 이것은 아까 김희국 위원님 말씀을 잠깐 오해한 건데요. 신중 검토를 하는데 ‘신중 검토 따위는 필요 없고,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된다’가 아니라.
 (웃음소리)
 된다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 신중 검토 따위는 필요 없고 이렇게 표준지는 지금 복수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지가 변동도 없고 이런 데는 그냥 지금처럼 단수로 하자. 그런데 이걸 지자체도……
 기존대로 합시다.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합시다.
 그런데 다시 2명으로 늘리자라는 게 법안 내용이고 찬성인데, 이것은 좀 이견이 있고 정부도 반대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73)상정된 안건

(14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박재유수석전문위원박재유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27일에 공청회가 개최된 바 있고 작년 5월 그리고 금년 3월과 9월, 총 세 차례 법안심사소위에서 축조 심사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2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9월 13일에 개최된 법안심사소위에서는 LX와 공간정보 관련 업계의 협의 과정에서 원안의 주요 내용인 목적 규정과 사업 범위 등이 삭제되어 현행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 되었기 때문에 제정안을 통과시킬 입법 실익이 없다는 의견이 있었던 반면 LX의 설립 근거를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으므로 LX와 관련 업계의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마련된 수정안을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세 차례의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마련한 수정안에 대하여 여전히 민간 업계의 반대 의견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국토교통부에서 전체적인 업계의 의견을 재확인해서 이번 소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지난번 소위에서 논의되었습니다.
 제정안의 내용과 수정의견에 대해서는 지난 법안소위에서 이미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동일합니다.
 찬성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예.
 오케이.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희국 위원님.
 이 문제는 지난 국회에서 15년 이상 한국교통공단법, 한국감정평가원법 해서 LX법까지 왔는데.
 첫째로 LX가 하고자 하는 업역하고 민간 업역은 겹치지 않습니다. 이미 LX는 민간 업역을 못 하도록 묶었고.
 이 법안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4000여 명에 달하는 LX 직원들 월급을 주기가 쉽지 않으니까 LX에서는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 하는 그것하고, 두 번째로 LX의 경우에는 이익 사업에 대해서는 손발이 다 묶여 버리고 공익만 해야 되니까 적자가 계속 날 겁니다.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정부 지원 근거라도 좀 해 달라 하는 이 두 가지 사안이니까, 업역에 대해서는 LX가 민간 영역을 침입할 수 없다는 명확한 기준과, 두 번째로 그렇다고 직원들 월급을 못 주면 안 되니까 회사채 발행 근거와 추후에 봐서 정부 지원을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딱 두 가지 조항만 합의해서 처리를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저는 좀 답답한 게 LX법이 사실은 내용물 다 빠지고 그냥 형식적인 법만 되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저번에 소위에서도 이야기가 뭐냐 하면 협회하고 LX 쪽하고 아니면 국토부하고 서로 의논을 좀 더 해 달라 했는데 사장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장하고 협회라든지 업계의 사람들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한 번도 의논을 못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저는 사장이 바뀌었으면 새로운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 번쯤은 더 의논을 해서 이것을 통과시키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충분히 논의가 됐다고 보거든요. 이것 가지고 우리 국토소위가 더 이상 시간을 끄는 것 자체가 저는 소모적이라고 생각해서 아까 김희국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빨리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LX 오셨어요?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사장님이 와 계신 것 같은데요.
 사장님 잠깐 들어오시라고 그러십시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판단할 문제지 언제까지…… 그러면 그 양반들끼리 결론이 안 나고 못 하면 백년하청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해서 결정을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충분하게 논의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사장이 새로 왔으면 한 번쯤은 더 거쳐야 되지요.
 차관 했던 사람이 사장인데요.
 차관 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2차관이잖아, 1차관이 아니고.
 사장님 오셨어요. 다시 말씀하시지요.
 사장님, 사장님 오시고 난 뒤에 이분들하고, 협회나 업계 사람들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의논이라도 한번 해 보셨어요?
어명소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어명소
 예, 협회장님도 뵙고요. 그래서……
 그냥 면담만 했다던데요. 한 번도 의논한 적이 없다고 그러던데, 그 사람들은. 이 법에 대해서 통과시키는 것은 좋으나 적어도 사장님이 새로 가셨으면 한 번쯤은 협회 사람하고 만나는 그런 절차는 있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명소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어명소
 그래서 제가 식사도 하자고 제안도 하고 그랬는데 좀……
 식사하는 게 아니고……
어명소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어명소
 그래야지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했어야지요.
 안 만나 준다던데요.
어명소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어명소
 아니, 저희가 만나자고 하는데 안 만나 주니까 문제지요.
 예를 들어서 상대는 협의가 잘 되면 좋겠으나 되지 않고, 만나서 계속하는데 그게 안 되는데 계속 그것을 주장하면……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논의가 되어 왔던 건이기 때문에 알맹이는 좀 빠졌잖아요, 처음보다.
어명소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어명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을 오늘 통과를 시키고 나중에 추후 또 그런 부분도 의견을 좀 많이 듣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아니, 그런데 지금 여기 협회에서는 오늘도 저한테 전화를 해서 항의가 엄청 들어옵니다. 항의의 내용은 뭐냐 하면 업역을 침범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계속 침범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어명소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어명소
 글쎄 이 법안과 관련해서는, 저도 법을 오랫동안 다뤄 왔지만 법의 내용은 기존의 법을 분법하는 내용 정도밖에 없습니다. 별 내용은 없는데 아마 그 협회에서는 저희 공사에 그런 인식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법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오늘 위원님들 전원이 다들 통과를 시키자고 해요. 그렇지요?
 저는 아닌데요.
 위원님은 한 번 더 좀 들어 봐라 이런 건데 저는 시달려서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업역 침범을 안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업역 침범을 안 한다라는 것을 그분들한테 무슨 서류를 쓰든지 해서 하십시오. 그것을 법에 넣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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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분명히 하라는 게 아까 김희국 위원님 말씀 아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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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국 위원님, 잠깐만요. 보충 얘기 좀 듣고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제가 LX 사장님을 모시고 싶었는데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서범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거기서 만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소통의 자리가 반드시 마련돼야 된다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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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쪽이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잖아요. 민간 업역 침해의 가능성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양해를 한다든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로 지금 그쪽에서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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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 오늘 통과가 될 것 같기는 한데 이 두 가지 부분들은 약속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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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협회에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이것을 반대한다고 그러는데, 저만 찬성한다고 저를 얼마나 그러시는지……
 저희한테도 문자가 계속 옵니다, 지금.
 저는 찬성․반대가 아니고, 그런데 지금 민간 업역 침해에 대한 우려를 계속 표명하는 거거든요.
 김희국 위원님.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검사 또 토지감정평가 또 지적측량은 더 이상 공기업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기업에서 할 때는 민간 기업이나 민간 법인이 할 수 없을 때 그렇게 했지만 이미 지적측량은 공간․측량협회가 많고 개인도 있고 법인도 있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이니까 결코 의심하지 마시고 법안을 통과시켜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범수 위원님.
 금방 조오섭 위원님 말씀했지만, 사장님 이것은 하나 하고 넘어갑시다.
 통과를 시키든 안 시키든 명확하게, 이게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협회 사람들하고 다시 의논을 해서 소통의 장소를 자리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어명소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어명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소를 시킬 수 있도록 해 달라……
어명소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어명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당했고 그에 대한 시정 조치를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전 사장님께서.
어명소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어명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 전원이 통과를 시키자라는 건데……
 (「예,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제가 한마디, 서범수 위원님하고 같이 말씀을 드리면 여기가 통과됐다고 통과되는 게 아닙니다, 법사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약속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만나셔 가지고 민간 업역에 대한 침범이 없다라는 것을 좀 분명히 하시면, 만약에 이 약속을 안 지키시면 제가 또 법사위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약속 꼭 지켜 주십시오.
어명소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어명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민간과 공공이 경쟁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너무 이렇게 강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 들어요. 그런 부분도 좀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한마디 합니다, 제가.
 그렇지요. 또 공개 경쟁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어야지요. 그래야지 국민들한테 득이 되지요, 경쟁 조항은 없는데 혹시라도.
 경쟁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어명소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어명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68)상정된 안건

(14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박재유수석전문위원박재유
 자료 1페이지입니다.
 항목 1번,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통합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절차를 폐지하여 이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절차로 통합하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경우 받아야 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대한 요건을 현행보다 강화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현행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정부는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와 아울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각각 시행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하단의 표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로 통합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안은 두 제도의 목적과 적용 대상 등이 동일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가 에너지 자립률 및 효율성 측면에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보다 우수하며, 제로에너지건축물 확대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정책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한 입법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개정안 제17조제6항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결과 표시 의무 삭제를 반영하는 측면에서 개정안 제41조제1항8호의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시 또는 첨부한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이상을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서류를 첨부한 자’로 이렇게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9페이지부터 정리된 수정의견은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조문으로 정리해서 반영해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36)상정된 안건

(14시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박재유수석전문위원박재유
 자료 1페이지 되겠습니다.
 개정안 제34조제2항은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려는 민법 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그리고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공간정보를 활용하려는 자에게 법령 등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간정보를 주로 생산하는 공간정보사업자 및 위치정보사업자 외에 공간정보의 활용 수요가 높은 소프트웨어사업자나 스마트시티․자율주행 등 신산업 분야 사업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제도 도입의 취지가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보안심사를 전제로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려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로 확대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개정안 제35조의2는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공간정보를 활용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각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보안심사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는 의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6페이지 맨 아래에 있는 각주 6번 조문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현행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6조제1항에서는 미리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요건으로 학술연구의 목적뿐만 아니라 공공복리 및 안전 등의 목적도 규정을 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를 경우 공공복리 및 안전을 목적으로 공간정보를 활용하려는 자에게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해석상의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공공복리 및 안전의 목적을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대상 범위에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거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부 훈령과 같이 공공복리 및 안전을 목적으로 공간정보를 활용하려는 자에 대해서도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7페이지 수정의견에 반영해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80)상정된 안건

(14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박재유수석전문위원박재유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 되겠습니다.
 개정안 제7조는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정보체계 시스템이 전자정부 시스템과의 연계성 부실, 자동화 기능 누락, 콜센터 연결 불편 등의 문제가 있어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기계설비산업계의 요구와 건설산업기본법 등 유사 입법례를 고려해 볼 때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3페이지 되겠습니다.
 개정안 제12조의2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물 등에 기계설비가 적절하게 설치․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설치․유지관리 방법 등에 관한 컨설팅 또는 노후 기계설비 개선 등에 필요한 기술과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6페이지 수정의견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대비표 중 안 제12조의2 제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규모 취약시설에 관한 내용이 본문에서는 언급이 되지 않고 있어서 조의 제목과 본문내용의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일부 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3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제15조는 건축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과정에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받은 경우에는 기계설비법에 따른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현행법 제15조제1항 단서의 의제 규정을 삭제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4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는 현행법상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조문에 포함되어 있는 성능점검 업무를 별도의 조문으로 구분을 해서 신설하고 기계설비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적용하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능점검 대상 건축물등은 그 내용상 안 제16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지관리 대상 건축물등 중 성능점검 대상 건축물을 선별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제16조제3항에 따른 기계설비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으로 수정하는 것이 법체계성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16조제3항에서는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관리주체’로, 그리고 안 제17조에서는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점검주체’로 각각 약칭을 하고 있는데 각각의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등의 범위만 다를 뿐 동일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점검주체’를 ‘관리주체’로 용어를 단일화하여 규정하는 것이 용어 정의의 통일성 및 법체계성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해 보입니다.
 안 제16조는 안 제17조에 따른 성능점검을 포함한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의 고시에 관한 사항으로서 안 제16조제3항 및 제4항과는 내용상 다른 측면이 있으므로 안 제16조제3항 및 제4항을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는 안 제16조의2 등으로 신설하여 규정하는 등 일부 조문 및 법체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6페이지부터 정리된 수정의견에는 지금 말씀드린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 항목입니다.
 개정안 제19조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주체를 관리주체 외에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 대한 신고 규정을 법체계에 맞게 수정하려는 내용입니다.
 2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한 경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19조제1항 단서조항의 취지가 관리주체와 함께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도 기계설비에 대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도록 의미하는 것임에도 법률의 취지와 달리 관리주체가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해석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입법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23페이지 6번 항목입니다.
 개정안 제20조, 제21조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유지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대상에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소속된 기술인력을 추가하고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 외에 휴업 후 재개업하는 경우에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3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조문대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개정안 제21조의2제4항은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그 승계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였음에도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인데,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지위 승계에 관한 행정적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반영해서 개정안 제21조의2제4항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7번 항목입니다.
 개정안 제24조는 시․도지사가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법 제9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행하고 있고,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 대한 등록 및 등록 취소 등의 업무는 시․도지사가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고 및 검사 등을 명할 수 있는 주체와 대상을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게 그리고 시․도지사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각각 명할 수 있도록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을 하되, 법 제22조의2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성능점검업자의 성능점검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서 국토교통부도 성능점검업자에게 보고 및 검사 등을 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타 입법례를 감안해서 시․도지사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검사할 수 있는 대상에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사업소․사무소 또는 사업장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를 반영해서 34페이지부터 정리된 수정의견에 조문화하여 제시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8번 항목입니다.
 36페이지부터 정리되어 있는 수정의견은 개정안의 일부 조문을 변경함에 따른 자구 및 인용 조문을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동의합니다.
 지금 법률안 심사 중입니다만 본회의가 바로 예정되어 있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본회의를 산회하고 10분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전문위원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기계설비법에 대해서 아무 의견이 없으시다고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86)상정된 안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박재유수석전문위원박재유
 1페이지 되겠습니다.
 개정안 제76조의6은 지적소관청에게 연속지적도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연속지적도의 정확도 제고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에 정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정비업무의 전문성․체계성의 판단을 위해 연속지적도 데이터 검증기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연속지적도 데이터 검증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연속지적도 정비 업무는 지적측량수행자의 측량 성과를 지적소관청에서 검사하여 지적․임야도를 정리하고 이를 연속지적도 도면에 반영하는 체계로 이루어지므로 만약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검증기관으로 지정되는 경우 측량 성과의 피검사기관인 동시에 데이터 검증기관이 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대안으로 연속지적도 정비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전문적․체계적 사업 수행이라는 개정안의 취지를 달성하고 검증기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 제76조의6제1항은 연속지적도 관리사업의 내용을 연속지적도와 토지의 이동 발생에 따른 변경 사항과 일치되도록 관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연속지적도의 정비대상에는 토지의 이동에 대한 변동사항 정리 외에 낱장의 지적․임야도를 접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나뉜 필지 이중경계 겹침 벌어짐 등의 오류를 정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와 7페이지는 국토교통부의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조문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위탁기관의 오류를 정비한 뒤에 지적소관청이 최종 검수를 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11)상정된 안건

(17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박재유수석전문위원박재유
 자료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 제22조의3은 자산관리회사가 설립인가 전에 받아야 하는 예비인가 절차를 폐지하고 인가 요건 중 일부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이 확인하는 절차로 대체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2페이지 되겠습니다.
 현행법은 자산관리회사 설립 시 주식인수 전에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예비인가를 받도록 하고 예비인가 시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설립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각주 4와 5에 정의되어 있는 바와 같이 현행 법령상 인가와 예비인가의 요건에 구분이 없어 중복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2단계로 이루어진 자산관리회사 인가 절차를 한 단계로 간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번 항목입니다.
 개정안 제26조의3은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특례등록을 한 부동산투자회사,이른바 대토리츠의 주주가 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요건에 주주가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으로서 대토보상권자의 조기 현물출자를 유도하고 대토리츠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항목입니다.
 개정안 제28조제1항은 리츠가 주주에게 배당해야 하는 이익을 계산할 때 자산의 평가손실을 고려하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리츠를 포함한 투자회사 등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에는 배당액을 사업소득에서 소득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인세법은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할 때 자산의 평가손익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상법은 이익배당한도에 미실현 손실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현행법상 리츠가 투자한 자산에서 미실현 평가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배당가능이익이 법인세법 기준에 비해 작아지게 되어 투자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개정안은 리츠의 특성에 맞는 배당이 가능하도록 현행법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법인세법과 일치시키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되겠습니다.
 4번 항목입니다.
 개정안 제37조제2항은 리츠의 투자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자산의 구성 현황에 더해서 그 변동 현황을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안 제28조제1항이 의결되어 자산의 평가손실을 배당가능이익에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투자보고서를 통해 평가손실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재의 주주는 물론이고 자산 평가손실의 누적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여지가 있는 미래의 주주를 대상으로 합리적인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한 입법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 법은 당초의 입법 취지하고 실상은 이 리츠 주가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빨리 뛰어라. 그런데 손과 발은 묶고 뛰어’ 이렇게 법을 만들었지요. 그래 놓고 지금 와서는 없는 귀신을 보고 귀신이 나타날지도 모르니까 이런 규제를 한다, 이따위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존경하는 김병욱 의원님의 언발에 오줌 누기지만, 약간 이렇게 거시기한 건데 이대로 해도 이 부동산리츠는 원상회복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국 위원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항상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렵습니다, 짧은 지식에.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89)상정된 안건

(17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박재유수석전문위원박재유
 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정안의 취지 및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한시법으로서 과거 1986년부터 91년까지 그리고 95년부터 2000년까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그리고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네 차례 제정․시행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총 19만 2000필지에 대하여 공유토지분할이 이루어졌으나 과거 대단지 아파트와 동일한 대지를 공유하는 형태로 분양된 유치원이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해 노후 시설에 대한 정비를 하지 못하는 등의 사례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제정안은 2020년 5월 22일에 유효기간이 종료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다시 제정하여 시행일로부터 5년간 공유토지분할의 특례를 추가적으로 부여함으로써 공유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상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이미 네 차례 특례법이 시행되어 각 지적소관청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한 바가 있으므로 제정안이 입법되는 경우 특별한 시행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편 과거 특례법에 유효기간을 두어 한시법으로 운영해 온 것은 그 내용이 민법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에 규정된 토지분할의 제한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하는 것임에 따라 기존 법제도와의 상충이나 형평성 문제를 감안한 입법 조치라 할 수 있으므로 특례법을 다시 제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분할을 원하지 아니하는 다른 공유자들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여 입법체계상의 균형이나 평등의 원칙을 훼손할 우려는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2번 항목입니다.
 제정안의 구성 체계와 주요 내용을 구법과 비교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종전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구법과 동일하게 8개의 장과 47개의 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총괄적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안의 내용은 대체로 구법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나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복리시설의 범위, 분할개시결정문 송달의 특례 부여, 분할신청 시 동의 요건, 분할개시결정의 기각 사유 및 공고․이의신청 등의 기간, 이의신청기각․분할신청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소송 제기 대상, 분할비용의 부담 주체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제정안의 입법 필요성에 대한 총괄적인 논의 후에 조문별 심사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이 되어 일단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이 법안은 관계기관이나 아파트 입주민 대표자 이런 데서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공청회 개최 등도 고려해서 시간을 두고 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게 제가 낸 법인데 사실은 네 차례 한시법을 시행했고 그런데 아직도 분할받지 못한, 예를 들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도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아까 차관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제가 토론회를 하든지 간담회를 하든지 의견 수렴을 해서, 다음에 할 때는 긍정적으로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간담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안은 계속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71)상정된 안건

(17시19분)


 의사일정 제13항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박재유수석전문위원박재유
 1페이지 되겠습니다.
 1번, 용어의 정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제6조, 제7조 및 제13조는 이 법에서 사용된 용어 중 지적재조사지구의 일부를 실시계획에 포함된 필지 또는 지적재조사예정지구로 변경하거나 지적재조사지구와 지적재조사예정지구를 함께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은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 이전인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수립 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에 관한 규정이므로 개정안은 이 단계에서의 토지를 지적재조사지구와 구분하여 실시계획에 포함된 필지로 지칭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은 지적소관청이 실시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시․도지사에게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신청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규정인데 개정안은 이때의 토지는 실시계획에 포함된 후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되기 전의 단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지적재조사예정지구라는 용어를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의 경우 실시계획 수립 이후 지적소관청에 지적재조사지구를 신청하기 위하여 구성될 수도 있으므로 지적재조사지구 외에 지적재조사예정지구라는 용어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번, 지적공부정리 정지의 완화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행법 제12조제1항은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고시가 있으면 사업완료 공고 전까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7조부터 제84조까지에 따른 지적공부의 정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 중에서 제80조(합병 신청) 및 제81조(지목변경 신청)에 따른 지적공부정리를 제외하여 이를 허용하려는 것으로 불필요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지적재조사지구 내 지목변경 절차 간소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법 제19조는 지적재조사측량 결과 기존의 지적공부상 지목이 실제의 이용현황과 다른 경우 지적소관청이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지적공부상의 지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전․답․과수원 상호간의 지목변경 또는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변경은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지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지목변경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행정력을 낭비하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하여 일부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으로 생각됩니다.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처 의견 중 산림청에서는 산지법에서 보전산지, 준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구분하지 않고 있으므로 보전산지전용허가를 산지전용허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11페이지 수정의견에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번, 조정금 산정 및 이의신청 제도 보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제20조제1항은 1인의 토지소유자가 다수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필지별로 조정금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소유한 토지의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모두 산입하여 조정금을 산정하도록 하려는 것이며, 개정안 제13조제3항제5호 및 안 제20조제3항은 조정금을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그 방법을 감정평가법인등 2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하여 산정하려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이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한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개정안 제21조의2제2항은 감정평가액으로 산정된 조정금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조정금 산정에 참여하지 아니한 감정평가법인등 2인에게 재평가를 의뢰하여 조정금을 의무적으로 재산정하도록 하고 이의신청 처리기간을 현행 30일에서 45일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14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다수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토지소유자에 대한 조정금 징수 및 지급과 관련해서는 조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가액은 각 필지별로 다르므로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모두 산입한다는 표현은 다소 정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다수의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각 필지별 조정금을 통합하여 징수․지급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17페이지 수정의견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필지별 조정금 증감내역으로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5번, 지적재조사사업의 대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 제5조 및 제37조는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지적재조사사업의 업무 대행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상향하여 직접 규정하고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조사 등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토지 등에의 출입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2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개정안 제5조제4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의 업무 대행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경우에는 업무 대행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법률에 위임 근거규정을 두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한 개정안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5조제4항에서 책임수행기관이 위탁받은 측량․조사 등의 업무 중 대행이 가능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행령 개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일정기간 유예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법 시행일을 시행령 개정을 위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21페이지 수정의견은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되겠습니다.
 6번, 주민등록정보 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 제38조의2는 지적소관청이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주민등록정보 및 가족관계등록정보의 제공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2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주민등록정보 및 가족관계등록정보를 필요로 하는 업무의 종류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함으로써 지적소관청이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업무를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현행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6항에 따른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규정을 법률에 마련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25페이지 되겠습니다.
 현행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결과 통지는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이의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등이 기재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관계기관의 장에게 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할 실익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현행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토지 등에의 출입 등 통지 등의 경우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수립 내용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과정에서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미 제공받은 이후에 이루어지는 절차이므로 이를 다시 요청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급하여야 할 조정금을 공탁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주민등록정보 등의 제공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26페이지 수정의견에 반영해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김민철 위원님.
 8페이지인데요. 여기 지적소관청이라고 하면 시군구를 이야기를 하는가요?
박재유수석전문위원박재유
 예.
 그런데 거기에 전․답․과수원이 이렇게 바뀌어 있을 때 그냥 임의대로 심의를 거치지 않고 다 바꾸겠다는 건가요?
오성익국토교통부지적재조사기획단오성익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관 오성익입니다.
 현재 전․답․과수원의 상호 간 지목변경은 허용이 돼 있는 상황이라서 굳이 이것을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규제처럼 막을 필요, 심의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토지주한테는 연락을 해서 하는 건가요?
오성익국토교통부지적재조사기획단오성익
 지목변경이요?
 예.
오성익국토교통부지적재조사기획단오성익
 우선은 실시계획 수립부터 소유주분들한테 각 절차별로 내용을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바꾸기 전에.
오성익국토교통부지적재조사기획단오성익
 지목변경은 소유주분께서 자신이 이렇게 바꾸는 것에 대해서 저희 지적재조사위원회가 개입을 안 한다는 의미입니다.
 저희가 지적소관청이 지목을 이렇게 변경한다는 게 아니고 주체가 소유주인 겁니다.
 소유주?
오성익국토교통부지적재조사기획단오성익
 예, 소유주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뒤에 보면 주민등록정보 등의 제공 요청이 있잖아요. 여기에 가족관계 등록정보까지 이렇게 광범위하게 제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요?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정보로 확인이 되고 그 사람이 확인이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필요한 자료를 받으면 되지 여기에서 주민등록정보 및 그리고 주민등록 관계 등까지 이렇게 광범위하게 들어가는 게 요즘에 이게 맞는 겁니까?
오성익국토교통부지적재조사기획단오성익
 이것은 소유권, 토지의 소유라는 중요한 사항인데 기본적으로는 당사자만 가면 가장 깔끔하기는 한데 이게 상속과도 관련돼 있어서 그러한 상황, 상속과 관련된 상황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가족관계증명서까지 받아 놔야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민등록정보만 가지고 확인이 되면 그 사람한테 가족관계 증명에 필요한 부분은 받으면 되지 여기에 가족관계등록정보까지 그리고 주민등록정보 등 이렇게 해 놓고 들어가는 게 지금 추세에 맞는 건지 내가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꼭 들어가야 돼요?
오성익국토교통부지적재조사기획단오성익
 이 부분은 지적재조사사업이 대규모로 한 지구당……
 아니, 안다니까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토지주가 있으면 토지주 확인이 될 것 아니에요, 주민등록정보가 있으면. 그런데 필요하면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서 가족관계증명서라든지 그 밖에 다른 서류를 거기에서 통해서 받으면 되지, 가족관계증명서까지 여기에서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게 맞냐 이 말이에요.
오성익국토교통부지적재조사기획단오성익
 그 부분은 저희가 10년간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면서 지자체로부터 꾸준히 이렇게 정보를 확보하는 게 필요한데 이번에 법에 그 근거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게 좋겠다는 그것에 의해 바꾼 겁니다.
 지금은 법에 없는 걸 하고 있으면 불법인 거지요, 지금까지 하고 있으면.
오성익국토교통부지적재조사기획단오성익
 그것은 지금은 시행령에 있는 것을 개인정보 보호 차원의 그런 추세에 맞추어서 법률에 명확히 하는 겁니다.
 개인정보 보호 추세에 맞추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빼야지 맞는 거지요, 개인정보 보호법이 강화가 됐는데.
 그러니까 주민등록은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할 수 있다고 하나 그 밖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여러 가지 전체 자료를 이렇게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 그 말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오성익국토교통부지적재조사기획단오성익
 그것은 저희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업무의 효율 관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효율 관점이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법을 강화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추세에 반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논의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족관계증명서를 빼고 등도 빼고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 사람한테 확인이 되면 그 사람한테 관련된 서류를 받으면 되지 여기에다 광범위하게 주민등록 등 가족관계증명서까지 다 포함한다면 거기 관련된 토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모든 자료를 다 보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은 제외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오성익국토교통부지적재조사기획단오성익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가능하시겠어요?
오성익국토교통부지적재조사기획단오성익
 아까 상속 관계와 관련해서 필요한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을……
 그것은 그 당사자한테 그 서류를 다 받으면 된다니까요.
 검토해야 될 것 같으면 검토하시고요.
오성익국토교통부지적재조사기획단오성익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빼고 주민등록만 하면 하는 것으로……
 이것을 더하고 빼고 해 가지고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합시다.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다음에 하는 것을 요청드립니다.
 담당자가 제일 잘 알 거니까 방금 말한 부분을 수정을 했을 때 다른 데……
 아니, 왜냐하면 급하게 해서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길까 봐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 생각입니다.
이관혁국토교통부지적재조사기획단이관혁
 지금 주민등록하고 가족관계는……
 그러면 잠시 보류했다가, 담당자들 그렇게 수정을 해도 괜찮은지 보시고, 어차피 종료 전에 다시 한번 여쭤봐도 되니까 그렇게 하시겠어요?
이관혁국토교통부지적재조사기획단이관혁
 가족관계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관계는 필요하거든요.
 법이라는 것이 잘못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넘어가고 이따 끝나고 하시지요.
 그러면 잠시 의결을 보류하고요.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94)상정된 안건

(17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박재유수석전문위원박재유
 개정안은 공익사업을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토지보상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이 의제되어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가덕도신공항법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을 추가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덕도신공항법의 개정 및 시행이 지난 23년 4월 18일에 있었는데 그 시행으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에 맞추어 토지보상법 별표 제2호에 따른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에 신공항건설사업을 추가하려는 개정안은 가덕도신공항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동의합니다.
 김희국 위원님.
 저는 입법기술상 93개나 있는데 사업인정 의제사업으로 추가하든 안 하든 이것은 법률적 의미는 전혀 없고, 가덕도공항이나 달빛철도나 새만금사업 같은 거는 국회의원으로서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도대체 국회의원 300명이 있으면서도 이렇게 잘못된 사업을 그냥 눈감아 버리거나 맹목적으로 따라간다는 이 자체가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가덕도공항 건설사업에 대해서 저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이것은 공항으로서 가치도 없고 비행기가 뜨지도 못합니다. 공항 자체 사업을 위한 법안이 아니고 사업인정 의제사업이라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본체가 잘못됐는데 따라가는 거라고 묵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아니, 여야가 가덕도신공항을 합의해서 통과시켰는데 혼자 반대 하십니까?
 나는 합의한 적이 없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위원님께서 잘 말씀을 해 주셔서, 동감합니다.
 (「넘깁시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 다음에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넘기는 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를 들어서 제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야 될 게 만약에 저는 김희국 위원님이나 이런 어떤 기본적인 철학 생각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생각은 분명히 의사록에 남겨야 됩니다. 그러나 전체위원회에서 여야가 꼭 통과시켜야 된다 이러면 위원님들이 의견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절대 안 된다’ 이러면 안 되는 것이고 ‘나는 반대 의견을 남기나 통과하는 것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하시면 또 통과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연성 있게 할 거니까요.
 이것은 그러면 그냥 보류하는 걸로 할까요?
 정부는 어떻게 생각해요? 정부는 이것 꼭 있어야 됩니까?
 차관님, 이것 꼭 있어야 되나요?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이게 있는 게 맞다고 저희는 봅니다.
 있는 게 맞다?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예.
 그러면 있어도 된다 없어도 된다 그런 이야기지요?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위원님, 가덕도신공항 신속한 추진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 지금 특별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이 법을 개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계돼 있다는 그것 아닙니까?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실 김희국 위원님이나 심상정 위원님은 반대하시니까, 심상정 위원님이 일부러 자리를 피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계속 심사를 할까요, 아니면 양해를 구할까요?
 양해하시면 통과되는 거고 양해 안 하시면 보류합시다.
 오늘은 김희국 위원님 의견을 존중하시지요, 보통은 이렇게까지 안 하시는데 오늘 특별하신 것 보니까.
 의사일정 제14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96)상정된 안건

1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23)상정된 안건

1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58)상정된 안건

(17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7항까지 이상 3건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박재유수석전문위원박재유
 1번 항목입니다.
 먼저 강대식 의원안 의안번호 19596호 제5조의4제3항은 산․학․연 클러스터에 입주한 기관의 부지․시설 또는 건축물의 양도가격을 제한하고 있는 기간을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는 혁신도시 내 도심에 위치해서 입지가 우수하나 일반 용지와 달리 조성원가로 저렴하게 특례 분양하였는 바 시세차익 목적의 투자를 차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산․학․연 클러스터의 입주기관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등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해서 양도가격 제한의 예외를 부여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5페이지의 수정의견은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조문화한 것입니다.
 그러면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항목입니다.
 강대식 의원안 의안번호 19596호 제5조의9는 혁신도시 내에 연구개발특구와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특구 등이 지정된 지역의 입주승인 및 입주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특구 등을 지정한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고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현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르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입주승인은 법률상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승인하는 업무이나 개별법에 따른 입주승인 주체 및 요건이 상이하여 현행법에 따른 입주승인 및 입주관리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입법 목적 실현에 어려움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혁신도시법에 따른 입주승인 시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에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는바 혁신도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선행요건에 해당한다는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항목,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범위와 비율 확대 등에 관한 최인호 의원안, 강대식 의원안 의안번호 18258호 제29조의2에 관한 사항입니다.
 1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최인호 의원안은 현행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목표비율 30%를 법률에 명시하고 이전지역의 의무채용인원 30% 외에 신규 채용인원 중 25% 이상을 이전지역 외의 비수도권 지역인재로 채용하려는 내용이며, 강대식 의원안은 현행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목표비율 30%를 50%로 상향하여 법률에 명시하고 의무채용 비율에 이전지역 인재가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전지역 외의 비수도권 지역인재로 채용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검토의견 되겠습니다.
 채용의무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등 자원의 이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지역인재의 유출 현상도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지사를 보유한 이전공공기관등은 채용 범위가 이전지역으로 제한됨에 따라 순환근무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다양한 인력 운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서 개정안 입법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개정안과 같이 비수도권 지역인재의 채용비율을 50% 이상으로 법률에 규정할 경우 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생의 역차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현행 30%보다 확대하려는 내용은 지자체 대학 공공기관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둘째, 일부 지자체의 경우 의무채용 대상지역의 광역화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전지역 외 비수도권 졸업생의 채용 의무 도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교육위원회에서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은 권고사항이었던 신규채용 인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달 11월 29일에 의결을 하여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산학연 클러스터 건축물 등의 양도제한 완화 개정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동의합니다.
 두 번째로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특구 등의 입주승인 시 현행법 미적용되는 부분 개정안에 대해서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동의합니다. 다만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범위와 비율을 확대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나 관계 전문가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희국 위원님.
 1번 2번은 그대로 하면 되고, 3번은 21대 국회 시작 때부터 지금까지 3년 반 내내 논란이 되고 있는 어젠다인데 2004년도 노무현 정권 때 혁신도시를 만들면서 95개의 공공기관이 강제로 지방으로 이전 당할 때, 이 기업들은 지방 공기업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한국전력 도로공사 LH 등 국가 공기업이에요. 그렇다면 중앙정부가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이 기업에 필요한 인재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도로공사는 경북대․영남대 토목과가 70%이고 한국전력은 전남대 전기과 출신이 절대 다수를 점령하는 이런 것은 국가적으로 봐서는 지방의 인재를 채용한다는 그런 명분도 필요하겠지만 공기업의 설립 목적에 근본적으로 반하기 때문에 16번 17번은 반대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이게 계속 논의가 됐어요, 차관님. 3번, 비율은 어느 정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수석전문위원이 아까 보고할 때 교육위 쪽에서는 35% 이렇게 통과를 했잖아요.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국가공무원은 7급을 한 30% 정도 채용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임용령에 따라서 공공기관은 50%를, 아까 김희국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국가 공공기관 50%를 채용한다는 것은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비율을 조금 낮춰서 지역인재를 한 20% 그리고 그 인근 지역을 한 20% 이렇게 낮추면 그런 정도는 국토부에서 받아들일 수 있나요?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지금 현행법에도 30%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 20으로 내리고 그리고 인근 지역 그 지역은 20%인데 그 밖의 인근 지역은 한 20%.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그게 최인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주셨던 내용인데요. 저희는 그 부분을 지금 당장 20․20을 한다, 35를 한다 이렇게 수치로 법에다 명시하는 것도 뭔가 좀……
 아니, 교육위 저쪽은 35%라고 명시를 했는데 뭘.
 이러시지요. 지금 일단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이것 퍼센티지를 35로 하냐 20․20으로 하냐 하면 또 하루 종일 논의됩니다.
 그래서 15항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 의견 어떠세요, 아까 첫 번째, 두 번째가?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까? 그러면 이것만 통과시키고. 세 번째 것은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제가 사전에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지금 반대하는 위원님들 좀 있으신데 아직 얘기는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좀 많으시던데, 그 얘기 다 들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김희국 위원님,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반대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먼저,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야 위원님이 지금부터 토론을 할까요? 하면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아니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견이 있다는 것은 제가 이미 사전에 들었기 때문에, 만약에 숫자를 조율하고 이러면 상당히 걸릴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이건 결정해 주십시오.
 그냥 다음에……
 이렇게 하시지요. 차관님이 의견 수렴을 해서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다음번에 그걸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오시지요.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퍼센티지 가지고 이견이 있는데 교육위하고 달라야 될 이유를 설명을 해 와야 돼요.
 수치 문제는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도 있으니까 일단 중단하시지요.
 좋은데요. 다음에 그 설명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국토부가 여기다 맡기지 말고 준비를 해 오시라 이 말이에요.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위원님들 어떤 분들은 이것 수치를 조정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몇몇 위원님들은 김희국 위원님하고 의견을 또 같이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십니다, 제가 사전에 얘기를 좀 들었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 간사님이 내신 것이고 이래서 사실은 회의 때 공식적으로 얘기하기가 좀 뭐해서 사전에 제가 좀 들은 얘기가 있어서, 이건 퍼센티지의 문제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 논의하면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 정도로 하고요.
 의사일정 15항은 위원님들 더 이상 이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및 제17항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고 의사일정 제15항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02)상정된 안건

(17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박재유수석전문위원박재유
 자료 1페이지 되겠습니다.
 허종식 의원안 제9조제1항제9호는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의 용도에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 지원을 추가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법령에 근거해서 LH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자본금 출자를 받고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근거하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주택도시공사는 LH 등과 같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출자가 아닌 보조금으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지방주택도시공사의 공공주택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바, 이에 개정안은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받는 보조금 형태의 재정 지원을 자본금 형태의 재정 지원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주택도시공사의 자본금 확충을 통해 지방주택도시공사가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의 입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개정안과 같이 주택도시기금의 용도를 신설할 경우 지방주택도시공사가 집행한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어렵고 통상 출자받은 공공기관은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되었을 때 공공기관 신인도 영향 등을 이유로 자본감액 절차를 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제3기 신도시 개발 등 정부 정책의 수행에 따른 지방주택도시공사의 재원 확보 및 재무건전성 제고 필요성, LH와의 형평성, 사업여력 확대에 따른 효과, 국토교통부의 지방주택도시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지자체의 의무라고 할 수 있는 지방공사 자본금 확충을 임대주택 건설자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들고 불용액 반납 등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원활한 사업 관리가 좀 곤란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법안을 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LH하고 지방공사하고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정부는? LH하고 지방공사하고 똑같이 임대주택을 짓는데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일단 법안 베이스가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 똑같이 짓는데 보조금을 주나 배당금을 주나……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그 사업 내용은 지방공사에서 하는 사업과 LH에서 하는 사업 내용은 똑같지만 그 원천, 그러니까 지자체의 소관이고 이건 중앙정부의 소관이고 이렇게 다르잖습니까.
 그것만 다르지. 하는 게 똑같으면 조건도 똑같이 해야 합니다.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위원님 취지는 저는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요.
 내가 부시장을 해 보니까 알겠더라고, 이것.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지자체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충분히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토부가 너무 다 틀어잡고 있으려고 그러지 말고, 좀 내려 주는 게 더 나을 수가 있어요.
 더 풀어내야지.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그런데 사업비를 계속 보조해 주고 있으니까요.
 의사일정 제18항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47)상정된 안건

20.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70)상정된 안건

2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36)상정된 안건

2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81)상정된 안건

2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55)상정된 안건

2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60)상정된 안건

2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553)상정된 안건

2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554)상정된 안건

(17시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6항까지 8건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것은 여야의 차이도 있고 하니 보고하기 전에 정부에 먼저 묻겠습니다.
 정부는 선보상해 줄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구제, 선보상.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그것은 저번에 말씀드린 입장하고 동일합니다, 저번 소위 때 말씀드린 입장.
 할 수 없다 하면 논의할 필요가 없지요. 어차피 논의가 안 될 것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확인할 것 있어요, 그것 말고.
 맹성규 위원님.
 우리가 지난 회의 때 64개의 추가 항목에 대해서 일일이 검토를 했어요. 거기서 정부는 일부 동의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는데 다른 의견 있어요, 그때 의견 낸 것 중에?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예, 그때 위원님들 지적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저희 부에서 신중 검토를 해서……
 정부, 잠깐만요.
 여쭤보셨는데 큰 틀에서 선구제 후구상권 청구 이건 안 되지만, 사실 저도 많이 요구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은 가지고 오신 것 같습니다. 그걸 일단은 간단하게 얘기기는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말씀을 주십시오.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준비해 온 것 혹시 있으세요?
 그리고 설명을 주세요. 논의는 안 하더라도 설명을 일단 듣겠습니다.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위원님들, 유인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첫 번째, 보증금 요건을 5억에서 7억으로 완화를 시키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충분히 검토가 가능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장철민 위원님하고 심상정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외국인 피해자를 법률에 명시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도 현재도 내․외국인 관계없이 피해자 결정 중으로 법률에 명시해도 무방합니다. 피해자 결정 시에 공공임대주택 지원도 추진 중에 있고 저희가 12월 5일 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저리 기금 대출은 기재부와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은 말씀들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저희가 조문을 하나 더 신설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검토한 게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대상에 오피스텔을 추가하겠다 이것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 입법의 지원 사항으로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장철민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계약 만료 후 임차권 등기 시에 지원 중이었지만 계약 만료 이전에 경매 개시에 따른 피해자 결정 시부터도 지원해서 이자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 대환대출 지원을 조기화할 수 있다라는 것도 저희가 충분히 지원 사항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해도 될까요?
 예.
 두 번째 보세요. 외국인을 포함했어요. 그러면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지원책이 다 나오는데 지금 차관 얘기를 들어 보면 대출에 관한 저리대출 같은 것은 아직 논의가 안 됐다고 그랬어요.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외국인을 명시해서 집어넣으면 그게 협의가 안 됐는데 어떻게 차별할 수 있냐는 거지요.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기재부 쪽하고 이야기가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기재부하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는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이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아니지.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법에 외국인이라고 들어 가면 대상에 관계없이 추가 지원되는 게 다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 보면 국토부가 할 수 있는 건 하는데 기재부가 하는 것은 저리대출은 협의를 더 해야 된다는 것 아니야.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현환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진현환
 이 법이 특별법이고 다른 데 우선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가 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외국인을 명확하게 하게 되면 여기에 지원되는 사항은 동등하게 지원되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지금 당장 이게 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으니 좀 더……
 차관님,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요. 법 개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기재부가 제동을 걸면 안 할 거예요?
진현환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진현환
 위원님, 들어가면 저희가 이 부분은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금자리론에 오피스텔 추가는 이것은 만들어서 넣는 거고. 대환대출 조기 지원 이것은 법 사항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협의하셔서 하는 것.
 그러면 제가 결론적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이것은 내용적으로 들어간 건 7억하고 외국인 피해자, 보금자리론 이렇게 조금씩 확대되는 건 맞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피해자들이 체감을 못하고 있다는 거야, 내가 보호를 받고 있구나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구나.
 그래서 이러이런 게 작동이 잘 안 되면 결국에는 선구제를 할 수 밖에 없는데 제가 생각할 때 행정적 비용이나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나 선구제 해 가지고, 선구제가 예를 들어서 100%라면 정부 얘기도 충분히 일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평가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선구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할 이유가 없는데 자꾸 그렇게 소극적으로 나오는 게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들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거든요.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는 그냥 선구제 후회수 이런 말 안 썼으면 좋겠어요, 저도. 왜냐하면 이게 쓸데없이 이념적이고 또는 시장에 대한 철학에 대한 논쟁을 불러오는 것 같아서 그런 말을 안 썼으면 좋겠거든요, 저도. 저희가 이것을 제기하는 것은 매우 실용적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어제 박상우 후보자 같은 경우에 매우 실용적 관점에서 답변이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념적으로 또는 노선적으로 우리가 정부 여당과 싸워서 이기고 싶고 이런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용적으로 볼 때 정부가 많은 안들을 제시했는데 이게 효과적으로 작동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따져서 우리가 다 변제하자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가치를 평가해서, 현재 최우선 변제금이 30%로 되어 있습니까? 어쨌든 그런 법적 근거들도 갖추고 나중에 회수할 때 어느만큼 이게 타산이 되는지도 다 따져 보셔서 그런 방안을 마련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고.
 우리가 국가정책을 피해자들의 요구에만 따를 수는 없다고 하지만 지금 청년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상태 안 좋습니다. 오늘 여기 와서도 바깥에서 계속 지키고 있는데 이것만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같은 노력을 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것이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도 좋을 거라고 봐요. 그런 점에서 좀 열어 놓고 한번 고민을 해서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아주 간절히 드립니다.
 저는 100% 동의하고요. 저도 계속 얘기하는 게 우리가 단어에 메일 필요가 없거든요. 제가 자꾸 제 얘기해서 뭐 하지만 포항지진특별법에 단어를 정부가 안 쓰려고 해서 ‘실질적인 피해구제’ 이렇게 썼습니다. 정말 정부가 성의를 다해 줬어요, 문재인 정부인데. 정말 성의를 다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피해구제 되는 그 과정을 다 지켜봤기 때문에, 10만 가구 이상을 했습니다. 20만 이상이 봤고 꼼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한테 저도 계속 부탁드리는 게 뭐냐 하면 직접적으로 구제하는 것 저는 반대합니다, 현금을 주는 것은. 그건 반대하지만 다른 지원을 받았을 때 거기에 상응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이건 안심이 되는 구나 이것 내가 하면 되겠구나라는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해 오라고 제가 계속 부탁도 드리고, 애들 쓰고 계신데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는데 현금 주는 것은 반대한다, 이것도 좀 유보해 주시고. 그러니까 지금 가장 힘든게 뭐냐? 한 푼도 못 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공짜로 주자는 게 아니고 정부나 HUG 같은 데서 카운트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보증 서 주고 나중에 환가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피해라는 것이 전적으로 개인의 탓으로만 돌릴 수 없고 정부정책이 누적되면서 나타난 문제이기 때문에 공공이 해 왔던 그런 방식을 확장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볼 수 있지 않느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특히 청년들이 한 푼도 못 건지고 거리에 나앉는 그것 때문에 다 충격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안도 좀 열어 놓고 하여튼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열어 놓고 검토하고요. 그런데 다만 저는 이런 표현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꾸 길거리로 나앉는다 아무것도 못한다 이러는데 길거리로 나앉는 경우는, 저도 지역에서 한 몇 백 가구들 계속 만나고 있거든요. 저도 계속 구체적으로 지원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약간의 이념적인 극단의 표현을 서로 피해 주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낳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분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만약에 사례가 있으면 찾아서 어떻게 지원을 할 건가 그것을 찾아보시자고요.
 아무튼 중요한 건 오늘은 이걸 논의해 봤자 또 똑같다는 거지요?
 넘깁시다.
 정부가 계속하고 있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
 간단한 것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보상 관련된 것 말고 다가구 관련돼 가지고 제가 아직도 약간 조금 애매한 게 저희가 피해자 인정에 대한 이슈가 있고 예를 들면 우선매수권이나 지금 특별법상의 제도를 다가구에서 활용하기 되게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런 등등 다가구를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가 있잖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피해 인정 부분부터 이게 막혀 있어서 사실은 일종의 피해자로 이미 인정돼 있는 분들이 경매 신청 같은 것들을 한다고 해도, 그런데 또 거꾸로 경매 신청이 들어가면 원래 말씀하신 대로 아직은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분들이 피해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끊임없이 순환되어 버릴 위험이 있고 오히려 피해자가 생겨서 경매 절차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그것 때문에 피해자의 인정 범위가 다시 늘어나고 그분들이 신청하고, 그래서 이 경매 절차나 우선매수권에 대한 절차가 다시 복잡해지고 이 상황이 계속 발생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같이 입법을 만들고 했지만 이게 너무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소위 전까지 다가구 우선매수권이나 지금 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조금 더 클리어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조차도 이게 너무 헷갈려요, 복잡하고.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위원님들, 오늘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실질적이고 다각적인 그런 방안들을 다음 소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현환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진현환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다가구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별도로 찾아 뵙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6항까지 이상 8건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깐만요.
 어떻게 한다고요? 맹 위원님, 이것 그만 해요, 그러면?
 아니, 지금 어차피 정부 입장을 확인했잖아요. 정부가 확인했으니까 더 이상 대안이 없는데, 진도가 안 나가니까 계속 논의하시는 것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 들어야 지금 가져 온 것 이 네 가지 외에는 추가적으로 더 할 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정부 입장은 확실하게 이해를 했고, 이것 가지고 온 것은 확실하게 하는 거지요?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예.
 사전에 심상정 위원님한테 얘기를 안 한 모양인데 굳이 아까 그 용어, 선구제 이게 안 되면 오늘은 길게 논의하지 말자고 민주당 전체에서 사전에 입장을 전해 오셨습니다, 다른 법안들도 있으니까.
 이것 나중을 위해서 제가 한 말씀을 해 놓을 건데요.
 하십시오.
 양당이 각자 입장이 있겠지요. 저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피해자들을 제대로 구제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어떻게 마련하는가예요. 그 점에 대해서 좀 성실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 여당이 선구제 후회수라는 말을 안 쓴다 하더라도 지금 피해자들이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게 어쨌든 보증금을, 열심히 한 자기 돈 일부하고 빚내서 해서 이것은 날리고 빚더미에 올라 앉았다는 말이에요. 그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 마음 둘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보증금의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는 것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문제 해결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검토를 통해서 안을 낼 수 있는지를 저는 묻고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도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법안은.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을 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예 우리는 검토를 못한다 그러면 더 이상 할 수가 없고. 민주당 판단대로 할 수 밖에 없는 거고.
 차관, 정부가 답해야 돼요.
 제가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핵심이 그거다 이말입니다. 내 돈 열심히 번 돈하고 빚내서 전세금 했는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거예요, 한 푼도.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일부라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게 이 해법의 핵심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선구제 후회수 이런 말 안 써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한 방안을 내놓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놓을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을 해 주세요.
 차관님이 말씀하셔야지요.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심상정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등을 포함해서, 또 여야 위원님들이 청문경과보고서 채택도 해 주시고 신임 장관님이 오셨으니까 저희가 신임 장관님하고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인 방법들을 한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통 크게 결정을 한번 해 봐요, 정부가. 국민을 생각해야지.
 정부를 위한 거지, 지금 여당 위한 거지. 지금 이게 몇 명이에요.
 김희국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위원님들, 그 문제는 백번 천번을 생각해서라도 정부에 질의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디재스터(disaster)라는 말인데 재난이나 천재지변을 이야기할 때 이게 해일이나 지진이나 폭우나 또 강풍이 아니고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을 할지 말지의 여부는 의회가 결정해야 됩니다.
 의회가 결정하지 않고, 입법권이 의회에 있지 정부에 없지 않습니까? 전세사기도 이것은 재난이야, 디재스터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천재지변은 아니지만 사회적 재난으로 입법화해서 거기에 대해 정부가 보상하도록 한다 이런 규정을 의회가 만들어야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정부에 질문할 일이 아니고, 전세사기로 또 새로운 피해가 계속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사회적 재난으로 해서 정부가 보상하도록 국회가 돈을 마련해 주는 게 첩경이지 그걸 집행권밖에 없는 정부 보고 입법권을 침탈하는 행위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니, 그런데 여당이 능동적이어야 저희도 뭘 조정도 하고 하는데.
 위원님, 그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입법권과 집행권의 문제라는 거지요.
 아니, 여당도 문제고 야당도 문제지. 다 안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김희국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논의했으니까 정말 표결 한번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 표결이 아니라 제대로 고민된 안을 내주실 건지에 따라서 오늘 이후에 어떻게 할 건지도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수당에서 아이디어를 한번 내 보세요.
 그렇게 내시라 하니 저희들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에서 제26항까지 이상 8건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할 말은 많으나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굉장히 효율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진행에 정말 문제가 있으면 문제 제기를 해 주시면 되고요.
 

27.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91)상정된 안건

28.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19)상정된 안건

29.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76)상정된 안건

30.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00)상정된 안건

31.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25)상정된 안건

32.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77)상정된 안건

33.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24)상정된 안건

34.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25)상정된 안건

35.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88)상정된 안건

36.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675)상정된 안건

(18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36항까지 이상 10건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박재유수석전문위원박재유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6일 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1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총괄적인 차원에서 보고를 드렸고 위원님 간의 논의와 정부 측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맨 앞에 정리돼 있는 바와 같이 위반건축물 실거주자 및 인근 주민들의 안전 문제와 관련 법령을 준수한 국민들과의 형평성․역차별 문제 및 향후 양성화에 대한 기대심리 등을 고려할 때 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 측 입장임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거주자 및 인근 주민의 안전 문제라든지 준법자 및 타 불법 사례와의 형평성 그다음에 반복적 양성화에 대한 기대심리 증가 등 때문에 이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차관님, 간단하게 말해서 첫 번째가 양성화 해 줄 거냐 안 해 줄 거냐잖아요. 그렇지요?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예.
 두 번째는 이행강제금, 과태료를 과도하게 많이 내는데 이걸 어떻게 해 줄 거냐. 딱 이 두 가지입니다, 쉽게 설명해서.
 정부가 양성화는 반대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이행강제금은, 과태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그 부분은 정부에서 지금 어떻게 한다, 이게 불법은 불법인데……
 계속 물리잖아요.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예, 그런데 안타까운 사연들도 있고 또 선의의 피해자도 계시고 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은 합니다마는 정부에서 불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걸 이렇게 하겠다라고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예를 들어서 85㎡나 60㎡의 소규모 집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과태료든 이행강제금이든 돈 내기가 되게 어려운 거지요. 어려운 사람들이니, 이 부분을 2019년에 바꾼 거잖아요?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예.
 이거라도 원상회복하는 게 맞지요. 사람이 먼저 살고 봐야지.
 이것 사실은 질의를 하게 되면 과거에 다섯 차례 한 것들의 이후 결과는 어떻게 됐고, 예를 들어서 합법화해 줬으면 줄어들어야 맞는데 이게 지금 계속 늘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자료라든지 이런 걸 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결론은 양성화해 줄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저도 의견이 다 있습니다만 정부 측 의견 듣고, 안 해 준다 그러면 다음 감경은 어떻게 할 건가. 우리가 그렇게 해서 현실적으로 접근을 하시지요.
 그러면 양성화 안 된다는 거지요?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부터 36항까지 이상 10건의 특정건축물……
 잠깐, 그것 하기 전에. 양성화를 시키자는 건 아니고 2019년에 갑자기 법이 바뀌어 가지고 적용이 안 된 사람도 있으니까 1년 정도 유예할 수 있는지도 좀……
 그러니까 그걸 다음 건축법에서 논의하자는 거예요.
 그게 건축법에 나와요, 그다음 법에.
 그다음 법입니다. 감경 조항은 다음입니다.
 1년 정도 시행 유예해 가지고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도 방법이란 것을 제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36항까지 이상 10건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은 계속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23)상정된 안건

3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46)상정된 안건

3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84)상정된 안건

4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709)상정된 안건

(18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부터 40항까지 이상 4건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박재유수석전문위원박재유
 자료 1페이지 되겠습니다.
 1번 사항입니다.
 김은혜 의원안 제79조 2항은 허가권자가 다세대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경우 그 대상을 위반행위를 저지르거나 이에 가담한 건축주 등에 한정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최근 다세대주택 건축 시 주차면적 등 완화된 건축기준을 적용받기 위해 건축물 일부를 근린생활시설로 하여 건축 인허가 및 사용승인 절차를 거친 후 근린생활시설 부분을 주거시설로 불법 개조하여 소비자에게 분양하는 속칭 근생빌라로 인한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이와 같은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은 위반행위를 한 건축주가 아닌 위반 건축물을 분양받은 소유자이므로 위반 건축물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없이 근생빌라를 분양받은 소유자 등에게 책임을 묻는 대신 위반행위를 직접 저지른 건축주 등에 한정하여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위반 건축물로 인하여 야기되는 안전 등의 문제는 행위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위반 건축물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엄격한 과실주의를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개정안에 따른 순기능적 측면과 국토교통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번 항목, 이행강제금 감경 조항 신설에 관한 민홍철․서정숙 의원안입니다.
 현행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사용승인 당시 존재하던 위반사항으로서 사용승인 이후 확인되는 등의 경우에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행강제금 감경 사유 중 제115조의4제1항제1호의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를 법률에 직접 규정을 하고 이러한 사유에 따른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을 민홍철 의원안은 80% 이상, 서정숙 의원안은 90% 이상으로 각각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최근 다세대주택 건축 시 주차면적 등 완화된 건축기준을 적용받기 위해 근린생활시설 부분을 주거시설로 불법개조하여 소비자에게 분양하는, 앞에서 말씀드린 속칭 근생빌라 등 위반 건축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위반행위 이후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을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국토교통부의 의견이 있으므로 개정안의 선의의 피해자 보호 등 순기능적 측면과 위반 건축물 확산에 따른 건축 안전성 저해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되겠습니다.
 3번 항목, 이행강제금 감경대상 확대 및 부과 횟수 상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허종식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현행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세대 면적 60㎡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등에 대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하도록 이행강제금 감경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행강제금 감경대상을 85㎡ 이하로 확대하는 한편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상한을 5회로 명시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감경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축소하고 부과 횟수 상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강화된 건축법이 유예 없이 2019년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반 건축물 소유자에게 지속적인 큰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이행강제금 감경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상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건축물의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이행강제금 감경대상 및 부과 횟수 상한 원상복구는 위반행위를 부추겨 위반 건축물이 대폭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 역시 개정안의 선의의 피해자 보호 등 순기능적 측면과 위반 건축물 확산에 따른 건축 안전성 저해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이나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강화된 안전관리 인식 등을 고려했을 때 동 법안 처리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김희국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불법 건축물 양성화 문제는 1987년도에도 큰 사건이 있었는데 이건 정부에서 이렇게 할 건지 저렇게 할 건지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 국민들이 하는 행위는 적법과 위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 상태를 인정할 건지 말 건지를 우리 의회가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이행강제금은 돈을 걷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원상복구를 하라고 계속 압박하는 수단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는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는 위법이니까 끝까지 적법으로 몰아갈 거야. 원상복구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거야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그게 적법은 아니니까 위법을 적법화해 줄 수는 없다, 그렇다고 살던 사람을 쫓아낼 수는 없으니까 이행강제금은 낮추고 부과 횟수는 줄이는 쪽으로 결정을 할지, 둘 중에 우리가 선택을 해서 법을 만들면 정부는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끝까지 그냥 이것은 위법이니까 적법할 때까지 다 철거해’ 이렇게 할 건지, 적법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른 척할게. 그 대신에 이행강제금을 계속 높게 그리고 영원히 부과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제삼의 지대를 할지 그건 우리가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의견을 내겠습니다.
 어차피 정부는 안 된다는 거고 여야 위원들의 입장이 맞으면 정부도 설득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행강제금을 감경하고 부과 횟수를 줄이자 이거고요. 단 한 번도 원상회복의 기회가 없었던 경우에 한해서……
 감경해 줘요?
 아니, 두 가지 다 다른 거예요. 한 번도 양성화의 혜택을 못 받았던 분들에게는 1회에 한해서 양성화 기회를 주자. 왜냐하면 이게 10년 후에 또 된다 이런 우려들이 있으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번도 안 받은 분들에 한정해서 양성화 기회를 주고,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행강제금 감경과 부과 횟수를 좀 줄이는 방안을 적정한 수준에서 모색하자 제안드립니다.
 의견 주세요.
 지난번에 한 번 논의를 했었던 건데요. 다가구 같은 경우가 면적이 330㎡로 제한되다 보니까 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도시는 한 번도 양성화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30년 내내 불법 건물로 방치가 돼 있고 또 이행강제금의 횟수가 무제한으로 풀리다 보니까 정말로 우리 어르신들이 아주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또 대출도 금지돼 있고 여러 가지로 재산권 행사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면적을 신도시는, 어차피 면적으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660㎡ 정도 되면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가구인 경우에 660㎡로 늘리고 한 번의 기회를 주십사라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한 1년간 유예를 하든지 안 그러면 감경을 하든지, 이런 두 부분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협의를 해서 좀 완화해 가는 방법을 강구하고 정부 측에서 협조를 해 주시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위원님, 지금 심상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김병욱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분들에 대해서 일단 한 번은 양성화를 해 주자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자, 그 두 가지 안을 제시하신 것 아닙니까?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그런데 원칙적으로 정부의 입장은 불법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한 번은 양성화해 주자 이것도 적법하지 않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두 번째 것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어쩔 수는 없지만 불법을 양성화한다 그것은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세 번이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냥 위원님들끼리 의견을 논의하는 거니까.
 저도 제안을 드릴게요.
 저는 지금 김희국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은데요. 어차피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요, 양성화가 가장 좋은 방안인데 정부가 아주 단호하게 양성화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으니 일단은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방안으로.
 2019년에 멀쩡하게 있었는데 조항을 날려 버리고 대책을 전혀 예를 들어서 2019년에 법 조항을 정리하면서 양성화 조치를 해서 병행해서 했다면 제가 볼 때는 전혀 논란의 여지없이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조항만 들어내고 추가적인 조치를 전혀 안 해 줬다고. 그러니까 한 5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게 점점 더 부작용만 커지는 거니까, 지금 정부가 그렇게 양성화 조치를 반대를 하니 이행강제금을 2019년 수준에서, 그때 보니까 한 5회 정도로 해서 조례로 정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니 위원님들도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아니요, 그건 동의할 수 없어요. 5회 하고 그다음은 그치자는 거지요? 그러면 안 되지요.
 5회 이내에서 조례로.
 아니요,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저는 절대 반대인 것이 일단 불법인 것을 합법화하는 데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5회 한 걸 제가 다 봤는데요. 우리가 불법 건축물을 합법화해 줬을 때 합법화 신청한 사람들을 확인하니까 불법 건축물 중에 90%가 넘어요. 그러니까 몰라서 못 했다라는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95%예요. 지난번에 2014년에는 95%가 했습니다. 현재는 실제로 등록돼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불법 건축물들이 등록을 하고 혜택을 받고 95% 양성화가 됐습니다. 그러면 줄어들어야지요. 계속 늘어났어요. 더 많아졌습니다.
 이게 합법화를 해 주면 당연히 줄어들고 더 이상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터넷 한번 들어가 보세요. ‘10년 되면 합법화해 줘’라는 게 그냥 다 돌아다닙니다. 그렇게 또 팔고 있고요. 그러면 모르고 산 사람 알고 산 사람, 선과 악이 다 있습니다. 눈물 흘리는 사람……
 그다음에 경제적 이득과 이행강제금을 비교 분석을 하는 거예요. 1년에 내가 이행강제금을 160만 원 낸다 그러면 쪼개기 한 사람들은 그대로 해서 160만 원을 더 걷어서 이행강제금 내고 계속 유지합니다. 지금 가슴 아파서 울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그런 약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선의의 피해자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이것을 합법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한 제 생각이고, 저도 오늘은 일 개인으로.
 그다음 두 번째는 감경을 5회에 한해서 했을 때, 이게 김현미 장관님이 그냥 하신 게 아닐 거예요. 많은 데이터를 보고 문재인 정부 때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이후로 60% 정도가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그분들 다 자기 돈 들여서 뜯어고친 거예요. 왜? 비교해 보니까, 이행강제금 평생 내는 것 계산해 보니까 차라리 이것 뜯어고치는 게 낫겠다 이래 가지고 고친 거예요.
 그러면 법을 준수한 60%와 법을 준수하지 않고 지금도 계속 이러는 40%의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우리는 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수도권에서 평수 한 평 늘리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입니다. 3평 4평 늘리면 8000만 원씩 막 집의 가치가 올라가요. 이런데 이런 사람들을, 안 뜯고 개기고 끝까지 기다린 사람들은 경제적 이득을 주고, 이것 뜯어낸 사람들한테는 간접적으로 경제적 손해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법의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다만 지금 문제가 이런 걸 모르고, 뜯어내는 게 안 된다든지 이런 사람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모든 케이스를 다 분석을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진짜 과장도 야단도 많이 치고 받는 메시지마다 분석해 가지고 주고 전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부담을 느끼고, 사람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감경을 해 줘야 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50%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유를 보고 사정을 다 하나하나 파악하는 건 지자체입니다. 그래서 50% 감경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이 감경의 퍼센티지를 좀 더 높이자, 한 70% 정도로. 제가 사실 정부를 쪼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부가 감경을 70%로 높이면, 계산을 해 보니까 한 25% 내는 거더라고요, 자기들 지금 부과되는 데의 25%만. 그래서 저는 25% 정도는 부과를 해도 되고 또 지자체가 평가를 하더라고요. 평가를 해서 부과를 안 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차라리 이걸 꼼꼼하게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만들어서 정말 억울한 사정은 심사를 해서 부과를 하지 않도록 하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 맥스로는 감경 한도 50% 돼 있는 걸 조금 확대를 해 주고 그다음에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지 없는지는 심의를 해서라도 조례에 담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하게 하면 어떠냐, 감경 범위를 우리가 좀 확대해 가지고 하면 어떠냐라는 게,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이건 제 일 개인의 의견이고.
 아까 심상정 위원님 3개 말씀하신 것 그다음에 김병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 위원님들이 죽 얘기를 다 하고 우리가 취합을 해서 한번 조정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님 말씀도 지금 상황을 다 분석을 하셔 가지고……
 만약 감경 범위를 70%로 확대하면, 지금 우리 보좌관이 계산해서 15% 정도 부과한다는데 25% 아닌가?
 담당자, 어떻습니까? 감경 한도를 70%로 확대할 경우에, 지금 현행법에서.
최정우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최정우
 건축정책과 최정우 사무관입니다.
 지금 일단은 최대로 감경받을 수 있는 것은 제80조랑 80조의2를 중복 적용해서 25%까지……
 그게 뭔데? 설명을 해 줘야지. 80조의2 그러면 어떡해.
최정우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최정우
 80조에 따라서 위반 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에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면적이 60㎡ 이하라든지 아니면 사용승인 한 번도 안 받았다든지 그다음에 높이 제한에 대해 위반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50%를 감경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다 추가적으로 80조의2에 이행강제금 감경의 특례가 있습니다. 그 특례에서 소유자가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사용승인 당시에 허가권자가 발견을 못한 건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50%까지 감경을 해 줘 가지고 최대 감경률은, 지금 부과되고 있는 것은 감경을 적용하면 25%까지 낮아진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5%. 자기가 부과받는 것의 25%지요, 50%에 다시 50%니까.
 위원장님, 제가 의견을 줄게요.
 지금 저런 사례가 안 나와. 뭐냐 하면, 지금 보세요. 지금 어떤 설명을 했냐 하면, 담당 사무관의 저런 의견이 안 나오는 게 뭐냐면 저런 사례가 나올 수가 없는 게 허가권자가 모르는 경우가 있을 때 50% 더 추가적으로 감경을 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허가권자가 모르고 집을 인수받는 경우가 과연 몇 프로……
 많지요.
 아니, 허가권자라는 게 구청. 구청이 모르는 건물을 인수받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몇 건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정은 그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감경되는 사례가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에 체감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구조적으로 건물을, 아까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어요. 강하게 해서 60%가 자기가 어떤 형태로 간 다음에 피하려고 원상 복구시켰어. 그런데 구조적으로 안 되는 건물은 어떡합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원상 복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상 복구 안 하는 것은 좋습니다. 형평성 측면에서 위원장님 말씀하는 게 맞는데 건물 구조상 원상 복구를 할 수 없는 건물이 있어요. 처음에 10년 전에 허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지금 위원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지만 감경 사례에 해 가지고 높이든 해도 결국에는 부담이 똑같다는 거예요. 체감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그렇게 하려면 정말 디테일하게 해서 부담을 좀 줄여 줄 수 있는 방향이 세세히 나와야 되는데, 지금 양성화가 안 된 건물들 중에 대부분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건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그냥 너네가 그런 건물을 받았으니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런 말까지 저기 하는데 그러면 당신들은 왜 그런 건물들을 구입했습니까 하니까 구입할 당시의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과장되게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몇 년 지나면 이거 양성화되니까 해라……
 그러니까 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불법 건물인지 알고 샀다는 거지요.
 그런 과정이라,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오늘 여기서 논의하는 것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려움이나 이런 것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느냐 하는 거기 때문에, 만일 논의돼서 결론이 나오면 이게 좀 체감 있게 되는 그런 방안이 찾아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것 이외에 특별한 아이디어 있으시면 주세요.
 제가 딱 한 말씀만 드릴게요. 소위원장님께서 더 깊이 고민하셔서 여러 원칙에 가장 부합하면서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을 일정하게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저는 동의합니다. 말씀하신 여러 가지에 다 동의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아주 제한된 범위지만 만나 보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분류를 통해서 케이스별 대책을 세부적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걸 내놓으세요. 그걸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게 여러 가지로 여의치 않고 말하자면 결국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지만 귀책 사유를 묻기가 어려운 상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기준을 갖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설명을 하셨는데 그렇게 주문을 하셨으면 그 구체적인 실태와 케이스별 해법에 대해서 내놓으시면 그걸 가지고 검토해 보고 또 미흡하면 더 주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지금 감경을 좀 해 주자라는 데는 다들 동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도 같이 연구를 해 봐야 되는 건 틀림없어요.
 좋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확인하는 측면에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차관님, 사무관님도 그렇고 다들 들어 보세요.
 감경을 해 주는 건 다 동의를 했는데 내가 여기 시행령하고 확인해 보면 지금 이 시행령에 따라서 감경해 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내용을 한번 보시라고. 그러니까 이 조항대로 보면 감경해 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은 감경해 주는 것에 동의를 하고 그 대상이 지금 고칠 수가 없는 건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딘가 실질적으로 감경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으면 말은 우리가 뭘 하는 것처럼 하지만 결과물은 똑같다.
 알겠습니다.
 저도 간단한 의견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저는 그냥 감경을 하든 횟수를 제한을 하든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대로 이게 굉장히 과실주의 성격이 강해서, 이게 불법 상태에 있는 물건 때문에 생기는 이행강제금이고 이것을 해소하라고 생기는 건데 횟수나 그냥 퍼센트 감경 같은 경우에는 논리적으로 계속 안 맞아요, 나중에도.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논리라면 저도 동의하는데 예를 들면 이 불법 상태를 해소하는 데 한 1억이 들어. 그러면 이 1억보다 이행강제금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은 이행강제금의 성격에서 벗어나는 거지요.
 그런데 계산을 합니다, 자기들이.
 저는 사실은 이 논리에 맞으려면 이행강제금이 횟수나 감경의 퍼센트가 아니라, 이것을 합법적인 방식으로 돌릴 수 있는 금액보다도 훨씬 상회하는 그런 이행강제금이 물려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횟수나 퍼센트가 아니라 이 물적 상태의 변경의 금액을 고려할 수 있는 방식이 나온다면 그게 훨씬 합리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맨 처음에 이 문제를 접했을 때 다들 하시는 말씀이, 있는 그대로 얘기하겠습니다. 막 민주당 정부를 욕하면서 김현미 장관을 욕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데이터도 보고 이 상황을 좀 보니까, 이것 다 회의록에 남겨지겠지만 그때는 나름대로는 이런 불법 건축물을 근절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행강제금과 자기들의 경제적 이득을 철저하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 소비자들은.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이행강제금을 지금도 계속 내는 사람 있습니다, 쪼개기해 가지고. 1년에 160만 원 나오는데 방 열 개면 조금만 더 받으면 된다라는 계산을 하는 사람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희망고문을 하는 것이 이분들한테 곧 될 거니까 좀 기다려라 이렇게 하면 아까 말한 대로 평수 늘린 사람은 어마어마한 이득을 또 계속 얻는 거고, 이행강제금은 매년 부과되지만요 이분들이 얻는 이익도 매년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함께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고.
 문제는 정말 여기에 다 해당되지 않는 선의의 피해자가 있다면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이게 우리의 관심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행강제금도 감면의 한도를 좀 높여 주는 대신에 그 평가는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서 철저하게, 아까 말한 그런 세분화된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든지 이런 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위원님들 말하시는 케이스가 우리가 민원으로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거의 다 접한 것 같아요, 저도. 거의 다 유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늘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셨잖아요. 이행강제금을 좀 완화시키는 그 부분은 다 동의를 하시니까 그 부분을 한번, 왜냐하면 우리 국회의원들이 지자체의 자료를 다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국토부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에 물어보는 것이지 우리가 입법권의 의무를 해태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받을 때도 정부한테 수월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오늘 취지를 잘 취합하셔 가지고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가 컨센서스를 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정부에 제가 요청을 드릴게요.
 차관님하고 실장님, 아까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이행강제금의 부담을 받고 원상 회복시키는 게 더 유리한 사람은 했어요, 경제적으로 비교를 해서. 그런데 구조적으로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금 여기서 이행강제금 완화를 포함을 해서 하는 것은 시행령으로 해서 이행강제금은 완화시킨다, 그런데 지금 문제 제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완화시키면 또 부작용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한 번도 양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가 아니라 지금 구조상 안 되는 사람,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데 위반행위 이후 소유권을 변경한 사람 이것도 사실은 규정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위반행위 이후 소유권을 이전한 사람, 그러면 지금 있는 거 말고 다음에 사는 사람은 감경을 해 준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더 객관화해서 감경을 시키되 받아들일 수 있는 객관화된 의견을 주셔야 됩니다. 당장 이것은 해 주고 저건 안 해 주겠다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런 방향으로 한다든지 해 가지고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되고.
 위원장님, 지금 안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저희가 언제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안을 내일까지 가져와, 모레까지 가져와 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정부가 안을 마련할 때까지는, 왜냐하면 지금 지자체가 계속 부과를 해야 돼요, 12월 말까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라도 좀 조치를 해 주고 정부가 안을 마련할 때까지 합리적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지. 지금 언제 될지도 모르고 하는 것보다는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조치를 취해서 유예를 시켜 주든지.
 그건 지금 할 수가 없지요? 그건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법으로는 할 수 있지요.
 법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지.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위원님들께서 감경 폭을 늘려서 하시든 이렇게 해서 빨리 입법을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감경인데 사실 이걸 저희도 위원들끼리 심도 깊게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그런 것을 포함해서, 일단 70%까지 감면을 해 주는 것으로 하자라고는 했는데. 그게 어떨지는 일단 결정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어차피 실거주 때문에 한 번 더 모여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결정하시는 것으로 하지요. 됐습니까?
 그때 다시 논의를 하지요.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40항까지 이상 4건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결정족수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방망이를 두드릴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김병욱 위원님의 강력한……
 의결이 안 되는데? 사람이 없어.
 본인은 의결 안 해도 된답니다.
 일단 더 이상 법안 논의는 힘들고요.
 확인을 해 보자고.
 그러면 그건 끝나고 확인하세요. 어차피 한 번 더 있으니까.
 93번 정부 입장만 들어보자고요.
 93번 지금 해도 의결을 못 하니까.
박재유수석전문위원박재유
 94번입니다.
 94번, 정부 혹시 입장 정해진 게 있습니까, 주택법?
 담당자 있지요? 차관님, 94번 주택법.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94번이요?
 제가 정부가 아직 입장을 안 정했다고 그랬는데 김병욱 위원님은 계속 정했다고……
 우리는 정했다고 들었어.
 그리고 94번을 앞으로 그냥 막 당겨 가지고 하는 진짜 이런 나름의 작은 폭거는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왜 자꾸 순번이 안 올라가는 거야. 이 법안을 1년 전에 낸 거예요, 1년 전에.
 그러면 지금 현재 의결정족수 됩니까?
 김민철 위원 오시면, 아까 김민철 위원님이 문제제기했던 13번에 대해서 차관님 준비해 주십시오.
 심상정 의원님 법안도 있는데 김병욱 의원님 것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의견만 잠시……
 이견이 없는 것은 먼저 하기로 했잖아, 이견이 없는 것.
 아니, 심상정 의원님 안도 그럴 수 있지요. 지금 이견이 없는 법안은 많습니다, 순서대로. 순서대로 많아요.
 제 법안 저기하지 마시고 순서대로 하세요. 이거 이견이 없어요?
 아까는 해 주기로……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안 돼. 다른 것도 많아요.
 일단 김민철 위원님 이거 13번 마지막으로 하고, 김병욱 의원님 것은 의견만 듣고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법안 내용도 안 보고 그냥 의견만? 위원들은 아직 아무도 몰라요. 이건 개인적으로 듣고 싶은 것을 듣는 거예요.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이건 그냥 그거 없이 여쭤보신 것 아닙니까? 지금 회의 계속……
 지금 회의 중입니다.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고 나면……
 전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고 정부 측 의견만 듣고……
 위원장이 진행을 해야지 자기가 무슨……
 하시기로 했잖아요.
 말도 안 돼요. 아직 상정도 안 했습니다, 의원님 것. 상정을 안 했어요.
 국토위원이 1년 전에 낸 법안을 이렇게 심의를 늦게 해 주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1년 넘게 된 것들 많습니다.
 소위원회 언제 또 할 거지요?
 1년 전에 낸 법인데 시간을 이렇게 끌어요.
 1년 전에 낸 법안들 많아요, 위원님.
 

1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71)상정된 안건

(18시55분)


 일단은 13번 좀 봐 주십시오.
 심사를 보류한 의사일정 제13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아까 김민철 위원님이 제기한 사항 있으시지요, 지적재조사? 그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아까 지적재조사법 개정안에 대해서 김민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6번 주민등록정보 등의 제공 요청 사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항은 오늘 의결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6번은 추가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나머지 사항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규제 완화 사안이므로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부분은 제외를 한다는 거지요?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예.
 그것은 삭제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오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만 이거 끝나고 김병욱 의원님 것을 다음번에 할 때 앞순으로……
 미리 들어보고 갈게요, 비공식적으로.
 이야기만 듣고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94번에 대한 파악을 하셨습니까? 법안을 정식 상정하는 것은 그렇고요 검토하신 게 있으면 의견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김병욱 의원님 법안 대체로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소유권 이전 절차를 분명히 하는 입법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금전반환청구권은 민법에 관련 규정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정해서 통과시키자는 거야. 그것 빼고, 국토부가 동의하는 부분만 통과시키자는 거야.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그래서 저희 부 입장은 개정 실익이 그렇게 없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도정법에 준용하게 되어 있는데.
 차관님, 우리가 리모델링 방식의 도시재생에 대해서 인식의 폭이 넓지 않잖아요, 재건축․재개발은 인식이 되어 있는데. 리모델링 방식에 의한 도시재생을 도정법에 준용하게끔 법에 명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권리 이전 절차라든지 이런 것.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이게 입법 미비야. 심플한 건데 그게 빠져 있는 게 많아, 리모델링 방식은.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예, 그 부분 취지에 공감합니다.
 동의하시잖아요?
김오진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예.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말씀 나누시고 저희가 다음에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수정안 및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 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회직원 여러분 그리고 보좌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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