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회 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3년 12월 21일(목)
- 장소
국토교통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90)
- 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96)
-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69)
- 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95)
- 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00)
- 6.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73)
- 7.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68)
- 8.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36)
- 9.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80)
-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86)
- 11.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11)
- 12.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89)
- 1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71)
- 1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94)
- 1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96)
- 1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23)
- 1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58)
- 18.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02)
- 19.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47)
- 20.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70)
- 2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36)
- 2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81)
- 2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55)
- 2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60)
- 2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553)
- 2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554)
- 27.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91)
- 28.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19)
- 29.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76)
- 30.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00)
- 31.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25)
- 32.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77)
- 33.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24)
- 34.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25)
- 35.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88)
- 36.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675)
- 3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23)
- 3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46)
- 3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84)
- 4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709)
- 4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811)
- 4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83)
- 4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56)
- 4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43)
- 4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77)
- 4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74)
- 4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39)
- 4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95)
- 49.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00)
- 5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21)
- 5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80)
- 5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39)
- 5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43)
- 5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08)
- 55.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33)
- 56.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06)
- 57.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50)
- 58. 건설안전특별법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61)
- 59. 건설안전특별법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28)
- 6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48)
- 6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47)
- 6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95)
- 6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84)
- 6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62)
- 65. 남해안권 개발 및 발전을 위한 특별법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28)
- 66.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62)
- 67. 남부권 개발 특별법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599)
- 68.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49)
- 69.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88)
- 7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24)
- 7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11)
- 7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61)
- 7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80)
- 7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84)
- 7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99)
- 7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40)
- 7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83)
- 7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95)
- 7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57)
- 8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67)
- 81. 부동산분양대행업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46)
- 82.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57)
- 83.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38)
- 84.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11)
- 85.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85)
- 86.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54)
- 87.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10)
- 88.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23)
- 89.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67)
- 90.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49)
- 91.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68)
- 92.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46)
- 9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84)
- 9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27)
- 9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36)
- 96.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719)
- 97.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16)
- 98.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66)
- 99.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89)
- 10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46)
- 10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65)
- 102.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26)
- 10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54)
- 10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34)
- 105.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08)
- 106.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84)
- 10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78)
- 10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84)
- 10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56)
- 1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89)
- 상정된 안건
- 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90)
- 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96)
-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69)
- 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95)
- 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00)
- 6.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73)
- 7.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68)
- 8.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36)
- 9.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80)
-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86)
- 11.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11)
- 12.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89)
- 1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71)
- 1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94)
- 1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96)
- 1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23)
- 1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58)
- 18.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02)
- 19.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47)
- 20.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70)
- 2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36)
- 2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81)
- 2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55)
- 2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60)
- 2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553)
- 2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554)
- 27.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91)
- 28.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19)
- 29.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76)
- 30.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00)
- 31.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25)
- 32.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77)
- 33.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24)
- 34.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25)
- 35.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88)
- 36.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675)
- 3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23)
- 3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46)
- 3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84)
- 4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709)
- 1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71)
(14시2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총 110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심사 방법은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해 주시고 답변 모두에 소속,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90)상정된 안건
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96)상정된 안건
수석전문위원님.

자료 3페이지를 펼쳐 놓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 상단의 표는 여러 번 보신 자료입니다. 지난 11월 28일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이미 보고를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 보고는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자료 10페이지에는 지난 11월 29일 법안소위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이 간략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김희국 위원님.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럽시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이상 2건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69)상정된 안건
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95)상정된 안건
(14시25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김정재 의원안 제45조제2항은 공공기관 지방공사 민간투자자 등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신청할 때 실제로 개발 사업을 시행할 공공기관 지방공사 민간투자자 등의 지정 제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전문성을 활용하려는 것으로 공공기관 민간투자자 또는 민간사업자 등이 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 제12조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7조 등의 입법례를 고려해 볼 때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개정안을 입법화할 경우에는 투자선도지구 지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이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유사 입법례를 참고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신청을 민간투자자 등의 제안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으로 문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5페이지에 수정의견으로 반영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김정재 의원안과 박정하 의원안의 전기시설 지중화의 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입니다.
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9페이지 표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김정재 의원안은 투자선도지구 안에서와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지역에서 전기시설의 지중화 비용을 전기 공급자와 지중화 요청자가 각각 50%씩 분담하도록 하는 것인 반면에, 박정하 의원안은 전체 지역개발사업구역 안의 전기간선시설의 지중화 비용을 전기 공급자와 지중화 요청자가 각각 50%씩 분담을 하도록 하고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지역에서의 전기간선시설의 지중화 비용에 대해서는 전기 공급자가 100%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을 입법화할 경우에는 김정재 의원안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수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법 제55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반시설 등의 설치 지원에 관한 내용이므로 전기시설의 설치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을 담아서 별도 조문 55조의2로 신설을 할 필요가 있고, 둘째 지역개발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개정안들의 취지를 반영해서 투자선도지구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지역개발사업에 적용하는 것으로 하며, 셋째 도시개발법,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전기시설 설치 및 비용 부담에 관한 통상의 입법례를 고려해서 전기시설은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하되 요청을 받아 지중화하는 경우에는 개정안과 같이 50%씩 균분하는 것으로 명시를 하고, 전기시설의 설치 범위는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하도록 하며, 5번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지역에서만 지중화 비용을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담은 안 제55조의2를 제73조에서 준용하도록 해서 지역개발사업 안과 밖 모두 전기 공급자와 지중화를 요청하는 자가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조정을 하고, 시행일을 김정재 의원안은 공포한 날로 되어 있고 박정하 의원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참고해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시행일을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12페이지부터 정리된 수정의견에 조문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법안에 제시되고 있는 사례는 법안 수정안 내용대로 처리하는 게 합리적인데, 예를 들면 대구시 중구 동성로 깡통시장에 전기를 지중화해야 되는데 누가 돈을 낼 거냐? 그러니까 전기를 공급하는 사람도 50%를 내야 되고 그걸 지중화를 해 달라 하는 사람도 50%를 내야 되는데 그 지중화를 요구하는 주체가 대구광역시도 되고 중구도 되고 깡통시장 상인회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삼자 간의 배분 비율은 저들한테 맡겨 놓고, 오늘 우리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도 50%, 전기 공급의 지중화를 요구하는 사람도 50% 이렇게 정해 준다면 나머지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통상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일반 상인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50%를 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안성도 이미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이상 2건의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00)상정된 안건
(14시34분)
수석전문위원님.

자료 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표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먼저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는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지가 변동이 작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표준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이러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한 개별토지 가격 산정은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등의 타당성 검증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가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생략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이 또한 예외 규정을 함께 삭제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모든 표준지에 대하여 예외 없이 복수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조사․평가를 의뢰하도록 하고 모든 개별토지에 대하여 예외 없이 공시지가 산정 타당성 검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공시지가 산정의 객관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감정평가사협회는 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하는 입장인 반면 국토교통부는 제도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므로, 표준지공시지가의 복수평가 및 개별공시지가의 타당성 검증을 예외 없이 의무화할 것인지 여부는 이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도와 아울러 제도 운영의 효율성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 건은 추가 예산소요 대비 공시지가의 정확성 제고 효과가 불투명해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개정 시에 추가 재정이 의무적으로 수반되므로 재정 당국이나 지자체에서도 지금 현재 반대 입장을 저희 부에 전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희국 위원님.



복수평가하고 단수평가로 되어 있는 대상지역에 대해서 이의신청이나 의견 제출이 된 건들을 비교해 봤을 때 비율적으로는 양자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단수평가가 이루어지는 지역들이 변동률이 작은 지역들이기 때문에 그 사항들에 대해서, 결정된 가격에 대해서 소유자들의 이의가 별로 없는 건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단수평가를 하더라도 지가 변동률이 크지 않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정확성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준지가 실제로 공시지가 국민 재산권에 큰 영향을 끼치는데도 표준지에 대한 불만이 없는 곳이 없거든요. 여기도 단수평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웃음소리)
의사일정 제5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73)상정된 안건
(14시40분)
수석전문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자료 1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27일에 공청회가 개최된 바 있고 작년 5월 그리고 금년 3월과 9월, 총 세 차례 법안심사소위에서 축조 심사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2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9월 13일에 개최된 법안심사소위에서는 LX와 공간정보 관련 업계의 협의 과정에서 원안의 주요 내용인 목적 규정과 사업 범위 등이 삭제되어 현행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 되었기 때문에 제정안을 통과시킬 입법 실익이 없다는 의견이 있었던 반면 LX의 설립 근거를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으므로 LX와 관련 업계의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마련된 수정안을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세 차례의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마련한 수정안에 대하여 여전히 민간 업계의 반대 의견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국토교통부에서 전체적인 업계의 의견을 재확인해서 이번 소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지난번 소위에서 논의되었습니다.
제정안의 내용과 수정의견에 대해서는 지난 법안소위에서 이미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국 위원님.
첫째로 LX가 하고자 하는 업역하고 민간 업역은 겹치지 않습니다. 이미 LX는 민간 업역을 못 하도록 묶었고.
이 법안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4000여 명에 달하는 LX 직원들 월급을 주기가 쉽지 않으니까 LX에서는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 하는 그것하고, 두 번째로 LX의 경우에는 이익 사업에 대해서는 손발이 다 묶여 버리고 공익만 해야 되니까 적자가 계속 날 겁니다.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정부 지원 근거라도 좀 해 달라 하는 이 두 가지 사안이니까, 업역에 대해서는 LX가 민간 영역을 침입할 수 없다는 명확한 기준과, 두 번째로 그렇다고 직원들 월급을 못 주면 안 되니까 회사채 발행 근거와 추후에 봐서 정부 지원을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딱 두 가지 조항만 합의해서 처리를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는 사장이 바뀌었으면 새로운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 번쯤은 더 의논을 해서 이것을 통과시키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상입니다.

이게 우리가 판단할 문제지 언제까지…… 그러면 그 양반들끼리 결론이 안 나고 못 하면 백년하청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해서 결정을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업역 침범을 안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업역 침범을 안 한다라는 것을 그분들한테 무슨 서류를 쓰든지 해서 하십시오. 그것을 법에 넣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서범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거기서 만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소통의 자리가 반드시 마련돼야 된다는 것과……



김희국 위원님.
통과를 시키든 안 시키든 명확하게, 이게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협회 사람들하고 다시 의논을 해서 소통의 장소를 자리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예,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제가 한마디, 서범수 위원님하고 같이 말씀을 드리면 여기가 통과됐다고 통과되는 게 아닙니다, 법사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약속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만나셔 가지고 민간 업역에 대한 침범이 없다라는 것을 좀 분명히 하시면, 만약에 이 약속을 안 지키시면 제가 또 법사위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약속 꼭 지켜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6항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68)상정된 안건
(14시51분)
먼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항목 1번,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통합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절차를 폐지하여 이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절차로 통합하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경우 받아야 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대한 요건을 현행보다 강화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현행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정부는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와 아울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각각 시행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하단의 표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로 통합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안은 두 제도의 목적과 적용 대상 등이 동일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가 에너지 자립률 및 효율성 측면에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보다 우수하며, 제로에너지건축물 확대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정책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한 입법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개정안 제17조제6항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결과 표시 의무 삭제를 반영하는 측면에서 개정안 제41조제1항8호의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시 또는 첨부한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이상을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서류를 첨부한 자’로 이렇게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9페이지부터 정리된 수정의견은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조문으로 정리해서 반영해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36)상정된 안건
(14시54분)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개정안 제34조제2항은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려는 민법 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그리고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공간정보를 활용하려는 자에게 법령 등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간정보를 주로 생산하는 공간정보사업자 및 위치정보사업자 외에 공간정보의 활용 수요가 높은 소프트웨어사업자나 스마트시티․자율주행 등 신산업 분야 사업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제도 도입의 취지가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보안심사를 전제로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려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로 확대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개정안 제35조의2는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공간정보를 활용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각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보안심사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는 의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6페이지 맨 아래에 있는 각주 6번 조문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현행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6조제1항에서는 미리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요건으로 학술연구의 목적뿐만 아니라 공공복리 및 안전 등의 목적도 규정을 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를 경우 공공복리 및 안전을 목적으로 공간정보를 활용하려는 자에게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해석상의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공공복리 및 안전의 목적을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대상 범위에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거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부 훈령과 같이 공공복리 및 안전을 목적으로 공간정보를 활용하려는 자에 대해서도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7페이지 수정의견에 반영해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80)상정된 안건
(14시58분)
수석전문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자료 1페이지 되겠습니다.
개정안 제7조는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정보체계 시스템이 전자정부 시스템과의 연계성 부실, 자동화 기능 누락, 콜센터 연결 불편 등의 문제가 있어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기계설비산업계의 요구와 건설산업기본법 등 유사 입법례를 고려해 볼 때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3페이지 되겠습니다.
개정안 제12조의2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물 등에 기계설비가 적절하게 설치․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설치․유지관리 방법 등에 관한 컨설팅 또는 노후 기계설비 개선 등에 필요한 기술과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6페이지 수정의견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대비표 중 안 제12조의2 제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규모 취약시설에 관한 내용이 본문에서는 언급이 되지 않고 있어서 조의 제목과 본문내용의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일부 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3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제15조는 건축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과정에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받은 경우에는 기계설비법에 따른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현행법 제15조제1항 단서의 의제 규정을 삭제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4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는 현행법상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조문에 포함되어 있는 성능점검 업무를 별도의 조문으로 구분을 해서 신설하고 기계설비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적용하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능점검 대상 건축물등은 그 내용상 안 제16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지관리 대상 건축물등 중 성능점검 대상 건축물을 선별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제16조제3항에 따른 기계설비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으로 수정하는 것이 법체계성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16조제3항에서는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관리주체’로, 그리고 안 제17조에서는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점검주체’로 각각 약칭을 하고 있는데 각각의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등의 범위만 다를 뿐 동일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점검주체’를 ‘관리주체’로 용어를 단일화하여 규정하는 것이 용어 정의의 통일성 및 법체계성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해 보입니다.
안 제16조는 안 제17조에 따른 성능점검을 포함한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의 고시에 관한 사항으로서 안 제16조제3항 및 제4항과는 내용상 다른 측면이 있으므로 안 제16조제3항 및 제4항을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는 안 제16조의2 등으로 신설하여 규정하는 등 일부 조문 및 법체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6페이지부터 정리된 수정의견에는 지금 말씀드린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 항목입니다.
개정안 제19조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주체를 관리주체 외에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 대한 신고 규정을 법체계에 맞게 수정하려는 내용입니다.
2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한 경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19조제1항 단서조항의 취지가 관리주체와 함께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도 기계설비에 대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도록 의미하는 것임에도 법률의 취지와 달리 관리주체가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해석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입법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23페이지 6번 항목입니다.
개정안 제20조, 제21조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유지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대상에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소속된 기술인력을 추가하고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 외에 휴업 후 재개업하는 경우에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3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조문대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개정안 제21조의2제4항은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그 승계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였음에도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인데,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지위 승계에 관한 행정적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반영해서 개정안 제21조의2제4항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7번 항목입니다.
개정안 제24조는 시․도지사가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법 제9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행하고 있고,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 대한 등록 및 등록 취소 등의 업무는 시․도지사가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고 및 검사 등을 명할 수 있는 주체와 대상을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게 그리고 시․도지사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각각 명할 수 있도록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을 하되, 법 제22조의2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성능점검업자의 성능점검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서 국토교통부도 성능점검업자에게 보고 및 검사 등을 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타 입법례를 감안해서 시․도지사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검사할 수 있는 대상에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사업소․사무소 또는 사업장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를 반영해서 34페이지부터 정리된 수정의견에 조문화하여 제시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8번 항목입니다.
36페이지부터 정리되어 있는 수정의견은 개정안의 일부 조문을 변경함에 따른 자구 및 인용 조문을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는 본회의를 산회하고 10분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전문위원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기계설비법에 대해서 아무 의견이 없으시다고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86)상정된 안건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개정안 제76조의6은 지적소관청에게 연속지적도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연속지적도의 정확도 제고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에 정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정비업무의 전문성․체계성의 판단을 위해 연속지적도 데이터 검증기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연속지적도 데이터 검증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연속지적도 정비 업무는 지적측량수행자의 측량 성과를 지적소관청에서 검사하여 지적․임야도를 정리하고 이를 연속지적도 도면에 반영하는 체계로 이루어지므로 만약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검증기관으로 지정되는 경우 측량 성과의 피검사기관인 동시에 데이터 검증기관이 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대안으로 연속지적도 정비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전문적․체계적 사업 수행이라는 개정안의 취지를 달성하고 검증기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 제76조의6제1항은 연속지적도 관리사업의 내용을 연속지적도와 토지의 이동 발생에 따른 변경 사항과 일치되도록 관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연속지적도의 정비대상에는 토지의 이동에 대한 변동사항 정리 외에 낱장의 지적․임야도를 접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나뉜 필지 이중경계 겹침 벌어짐 등의 오류를 정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와 7페이지는 국토교통부의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조문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11)상정된 안건
(17시09분)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개정안 제22조의3은 자산관리회사가 설립인가 전에 받아야 하는 예비인가 절차를 폐지하고 인가 요건 중 일부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이 확인하는 절차로 대체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2페이지 되겠습니다.
현행법은 자산관리회사 설립 시 주식인수 전에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예비인가를 받도록 하고 예비인가 시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설립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각주 4와 5에 정의되어 있는 바와 같이 현행 법령상 인가와 예비인가의 요건에 구분이 없어 중복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2단계로 이루어진 자산관리회사 인가 절차를 한 단계로 간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번 항목입니다.
개정안 제26조의3은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특례등록을 한 부동산투자회사,이른바 대토리츠의 주주가 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요건에 주주가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으로서 대토보상권자의 조기 현물출자를 유도하고 대토리츠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항목입니다.
개정안 제28조제1항은 리츠가 주주에게 배당해야 하는 이익을 계산할 때 자산의 평가손실을 고려하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리츠를 포함한 투자회사 등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에는 배당액을 사업소득에서 소득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인세법은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할 때 자산의 평가손익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상법은 이익배당한도에 미실현 손실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현행법상 리츠가 투자한 자산에서 미실현 평가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배당가능이익이 법인세법 기준에 비해 작아지게 되어 투자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개정안은 리츠의 특성에 맞는 배당이 가능하도록 현행법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법인세법과 일치시키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되겠습니다.
4번 항목입니다.
개정안 제37조제2항은 리츠의 투자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자산의 구성 현황에 더해서 그 변동 현황을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안 제28조제1항이 의결되어 자산의 평가손실을 배당가능이익에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투자보고서를 통해 평가손실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재의 주주는 물론이고 자산 평가손실의 누적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여지가 있는 미래의 주주를 대상으로 합리적인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한 입법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욱 의원님의 언발에 오줌 누기지만, 약간 이렇게 거시기한 건데 이대로 해도 이 부동산리츠는 원상회복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89)상정된 안건
(17시14분)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먼저 제정안의 취지 및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한시법으로서 과거 1986년부터 91년까지 그리고 95년부터 2000년까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그리고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네 차례 제정․시행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총 19만 2000필지에 대하여 공유토지분할이 이루어졌으나 과거 대단지 아파트와 동일한 대지를 공유하는 형태로 분양된 유치원이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해 노후 시설에 대한 정비를 하지 못하는 등의 사례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제정안은 2020년 5월 22일에 유효기간이 종료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다시 제정하여 시행일로부터 5년간 공유토지분할의 특례를 추가적으로 부여함으로써 공유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상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이미 네 차례 특례법이 시행되어 각 지적소관청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한 바가 있으므로 제정안이 입법되는 경우 특별한 시행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편 과거 특례법에 유효기간을 두어 한시법으로 운영해 온 것은 그 내용이 민법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에 규정된 토지분할의 제한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하는 것임에 따라 기존 법제도와의 상충이나 형평성 문제를 감안한 입법 조치라 할 수 있으므로 특례법을 다시 제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분할을 원하지 아니하는 다른 공유자들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여 입법체계상의 균형이나 평등의 원칙을 훼손할 우려는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2번 항목입니다.
제정안의 구성 체계와 주요 내용을 구법과 비교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종전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구법과 동일하게 8개의 장과 47개의 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총괄적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안의 내용은 대체로 구법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나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복리시설의 범위, 분할개시결정문 송달의 특례 부여, 분할신청 시 동의 요건, 분할개시결정의 기각 사유 및 공고․이의신청 등의 기간, 이의신청기각․분할신청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소송 제기 대상, 분할비용의 부담 주체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제정안의 입법 필요성에 대한 총괄적인 논의 후에 조문별 심사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이 되어 일단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아까 차관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제가 토론회를 하든지 간담회를 하든지 의견 수렴을 해서, 다음에 할 때는 긍정적으로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안은 계속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71)상정된 안건
(17시19분)
먼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1번, 용어의 정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제6조, 제7조 및 제13조는 이 법에서 사용된 용어 중 지적재조사지구의 일부를 실시계획에 포함된 필지 또는 지적재조사예정지구로 변경하거나 지적재조사지구와 지적재조사예정지구를 함께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은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 이전인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수립 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에 관한 규정이므로 개정안은 이 단계에서의 토지를 지적재조사지구와 구분하여 실시계획에 포함된 필지로 지칭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은 지적소관청이 실시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시․도지사에게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신청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규정인데 개정안은 이때의 토지는 실시계획에 포함된 후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되기 전의 단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지적재조사예정지구라는 용어를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의 경우 실시계획 수립 이후 지적소관청에 지적재조사지구를 신청하기 위하여 구성될 수도 있으므로 지적재조사지구 외에 지적재조사예정지구라는 용어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번, 지적공부정리 정지의 완화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행법 제12조제1항은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고시가 있으면 사업완료 공고 전까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7조부터 제84조까지에 따른 지적공부의 정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 중에서 제80조(합병 신청) 및 제81조(지목변경 신청)에 따른 지적공부정리를 제외하여 이를 허용하려는 것으로 불필요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지적재조사지구 내 지목변경 절차 간소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법 제19조는 지적재조사측량 결과 기존의 지적공부상 지목이 실제의 이용현황과 다른 경우 지적소관청이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지적공부상의 지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전․답․과수원 상호간의 지목변경 또는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변경은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지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지목변경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행정력을 낭비하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하여 일부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으로 생각됩니다.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처 의견 중 산림청에서는 산지법에서 보전산지, 준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구분하지 않고 있으므로 보전산지전용허가를 산지전용허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11페이지 수정의견에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번, 조정금 산정 및 이의신청 제도 보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제20조제1항은 1인의 토지소유자가 다수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필지별로 조정금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소유한 토지의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모두 산입하여 조정금을 산정하도록 하려는 것이며, 개정안 제13조제3항제5호 및 안 제20조제3항은 조정금을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그 방법을 감정평가법인등 2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하여 산정하려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이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한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개정안 제21조의2제2항은 감정평가액으로 산정된 조정금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조정금 산정에 참여하지 아니한 감정평가법인등 2인에게 재평가를 의뢰하여 조정금을 의무적으로 재산정하도록 하고 이의신청 처리기간을 현행 30일에서 45일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14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다수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토지소유자에 대한 조정금 징수 및 지급과 관련해서는 조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가액은 각 필지별로 다르므로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모두 산입한다는 표현은 다소 정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다수의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각 필지별 조정금을 통합하여 징수․지급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17페이지 수정의견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필지별 조정금 증감내역으로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5번, 지적재조사사업의 대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 제5조 및 제37조는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지적재조사사업의 업무 대행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상향하여 직접 규정하고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조사 등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토지 등에의 출입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2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개정안 제5조제4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의 업무 대행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경우에는 업무 대행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법률에 위임 근거규정을 두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한 개정안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5조제4항에서 책임수행기관이 위탁받은 측량․조사 등의 업무 중 대행이 가능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행령 개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일정기간 유예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법 시행일을 시행령 개정을 위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21페이지 수정의견은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되겠습니다.
6번, 주민등록정보 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 제38조의2는 지적소관청이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주민등록정보 및 가족관계등록정보의 제공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2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주민등록정보 및 가족관계등록정보를 필요로 하는 업무의 종류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함으로써 지적소관청이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업무를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현행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6항에 따른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규정을 법률에 마련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25페이지 되겠습니다.
현행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결과 통지는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이의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등이 기재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관계기관의 장에게 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할 실익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현행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토지 등에의 출입 등 통지 등의 경우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수립 내용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과정에서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미 제공받은 이후에 이루어지는 절차이므로 이를 다시 요청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급하여야 할 조정금을 공탁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주민등록정보 등의 제공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26페이지 수정의견에 반영해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재 전․답․과수원의 상호 간 지목변경은 허용이 돼 있는 상황이라서 굳이 이것을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규제처럼 막을 필요, 심의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에 반영한 것입니다.



저희가 지적소관청이 지목을 이렇게 변경한다는 게 아니고 주체가 소유주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뒤에 보면 주민등록정보 등의 제공 요청이 있잖아요. 여기에 가족관계 등록정보까지 이렇게 광범위하게 제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요?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정보로 확인이 되고 그 사람이 확인이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필요한 자료를 받으면 되지 여기에서 주민등록정보 및 그리고 주민등록 관계 등까지 이렇게 광범위하게 들어가는 게 요즘에 이게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주민등록은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할 수 있다고 하나 그 밖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여러 가지 전체 자료를 이렇게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 그 말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족관계증명서를 빼고 등도 빼고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 사람한테 확인이 되면 그 사람한테 관련된 서류를 받으면 되지 여기에다 광범위하게 주민등록 등 가족관계증명서까지 다 포함한다면 거기 관련된 토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모든 자료를 다 보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은 제외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급하게 해서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길까 봐 지금 그러는 거예요.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294)상정된 안건
(17시38분)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가덕도신공항법의 개정 및 시행이 지난 23년 4월 18일에 있었는데 그 시행으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에 맞추어 토지보상법 별표 제2호에 따른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에 신공항건설사업을 추가하려는 개정안은 가덕도신공항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가덕도공항 건설사업에 대해서 저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이것은 공항으로서 가치도 없고 비행기가 뜨지도 못합니다. 공항 자체 사업을 위한 법안이 아니고 사업인정 의제사업이라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본체가 잘못됐는데 따라가는 거라고 묵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넘깁시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 다음에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를 들어서 제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야 될 게 만약에 저는 김희국 위원님이나 이런 어떤 기본적인 철학 생각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생각은 분명히 의사록에 남겨야 됩니다. 그러나 전체위원회에서 여야가 꼭 통과시켜야 된다 이러면 위원님들이 의견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절대 안 된다’ 이러면 안 되는 것이고 ‘나는 반대 의견을 남기나 통과하는 것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하시면 또 통과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연성 있게 할 거니까요.
이것은 그러면 그냥 보류하는 걸로 할까요?
차관님, 이것 꼭 있어야 되나요?




어떻게 할까요? 계속 심사를 할까요, 아니면 양해를 구할까요?
의사일정 제14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96)상정된 안건
1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23)상정된 안건
1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58)상정된 안건
(17시42분)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먼저 강대식 의원안 의안번호 19596호 제5조의4제3항은 산․학․연 클러스터에 입주한 기관의 부지․시설 또는 건축물의 양도가격을 제한하고 있는 기간을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는 혁신도시 내 도심에 위치해서 입지가 우수하나 일반 용지와 달리 조성원가로 저렴하게 특례 분양하였는 바 시세차익 목적의 투자를 차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산․학․연 클러스터의 입주기관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등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해서 양도가격 제한의 예외를 부여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5페이지의 수정의견은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조문화한 것입니다.
그러면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항목입니다.
강대식 의원안 의안번호 19596호 제5조의9는 혁신도시 내에 연구개발특구와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특구 등이 지정된 지역의 입주승인 및 입주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특구 등을 지정한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고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현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르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입주승인은 법률상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승인하는 업무이나 개별법에 따른 입주승인 주체 및 요건이 상이하여 현행법에 따른 입주승인 및 입주관리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입법 목적 실현에 어려움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혁신도시법에 따른 입주승인 시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에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는바 혁신도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선행요건에 해당한다는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항목,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범위와 비율 확대 등에 관한 최인호 의원안, 강대식 의원안 의안번호 18258호 제29조의2에 관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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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최인호 의원안은 현행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목표비율 30%를 법률에 명시하고 이전지역의 의무채용인원 30% 외에 신규 채용인원 중 25% 이상을 이전지역 외의 비수도권 지역인재로 채용하려는 내용이며, 강대식 의원안은 현행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목표비율 30%를 50%로 상향하여 법률에 명시하고 의무채용 비율에 이전지역 인재가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전지역 외의 비수도권 지역인재로 채용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검토의견 되겠습니다.
채용의무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등 자원의 이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지역인재의 유출 현상도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지사를 보유한 이전공공기관등은 채용 범위가 이전지역으로 제한됨에 따라 순환근무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다양한 인력 운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서 개정안 입법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개정안과 같이 비수도권 지역인재의 채용비율을 50% 이상으로 법률에 규정할 경우 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생의 역차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현행 30%보다 확대하려는 내용은 지자체 대학 공공기관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둘째, 일부 지자체의 경우 의무채용 대상지역의 광역화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전지역 외 비수도권 졸업생의 채용 의무 도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교육위원회에서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은 권고사항이었던 신규채용 인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달 11월 29일에 의결을 하여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특구 등의 입주승인 시 현행법 미적용되는 부분 개정안에 대해서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동의합니다. 다만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범위와 비율을 확대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나 관계 전문가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국 위원님.
지금 도로공사는 경북대․영남대 토목과가 70%이고 한국전력은 전남대 전기과 출신이 절대 다수를 점령하는 이런 것은 국가적으로 봐서는 지방의 인재를 채용한다는 그런 명분도 필요하겠지만 공기업의 설립 목적에 근본적으로 반하기 때문에 16번 17번은 반대합니다.



그래서 15항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 의견 어떠세요, 아까 첫 번째, 두 번째가?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까? 그러면 이것만 통과시키고. 세 번째 것은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제가 사전에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지금 반대하는 위원님들 좀 있으신데 아직 얘기는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좀 많으시던데, 그 얘기 다 들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먼저,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야 위원님이 지금부터 토론을 할까요? 하면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아니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견이 있다는 것은 제가 이미 사전에 들었기 때문에, 만약에 숫자를 조율하고 이러면 상당히 걸릴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이건 결정해 주십시오.
그냥 다음에……

이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 논의하면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 정도로 하고요.
의사일정 15항은 위원님들 더 이상 이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및 제17항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고 의사일정 제15항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02)상정된 안건
(17시53분)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허종식 의원안 제9조제1항제9호는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의 용도에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 지원을 추가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법령에 근거해서 LH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자본금 출자를 받고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근거하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주택도시공사는 LH 등과 같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출자가 아닌 보조금으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지방주택도시공사의 공공주택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바, 이에 개정안은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받는 보조금 형태의 재정 지원을 자본금 형태의 재정 지원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주택도시공사의 자본금 확충을 통해 지방주택도시공사가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의 입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개정안과 같이 주택도시기금의 용도를 신설할 경우 지방주택도시공사가 집행한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어렵고 통상 출자받은 공공기관은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되었을 때 공공기관 신인도 영향 등을 이유로 자본감액 절차를 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제3기 신도시 개발 등 정부 정책의 수행에 따른 지방주택도시공사의 재원 확보 및 재무건전성 제고 필요성, LH와의 형평성, 사업여력 확대에 따른 효과, 국토교통부의 지방주택도시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LH하고 지방공사하고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정부는? LH하고 지방공사하고 똑같이 임대주택을 짓는데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47)상정된 안건
20.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70)상정된 안건
2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36)상정된 안건
2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81)상정된 안건
2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55)상정된 안건
2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60)상정된 안건
2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553)상정된 안건
2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554)상정된 안건
(17시57분)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것은 여야의 차이도 있고 하니 보고하기 전에 정부에 먼저 묻겠습니다.
정부는 선보상해 줄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구제, 선보상.


여쭤보셨는데 큰 틀에서 선구제 후구상권 청구 이건 안 되지만, 사실 저도 많이 요구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은 가지고 오신 것 같습니다. 그걸 일단은 간단하게 얘기기는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말씀을 주십시오.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주세요. 논의는 안 하더라도 설명을 일단 듣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철민 위원님하고 심상정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외국인 피해자를 법률에 명시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도 현재도 내․외국인 관계없이 피해자 결정 중으로 법률에 명시해도 무방합니다. 피해자 결정 시에 공공임대주택 지원도 추진 중에 있고 저희가 12월 5일 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저리 기금 대출은 기재부와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은 말씀들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저희가 조문을 하나 더 신설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검토한 게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대상에 오피스텔을 추가하겠다 이것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 입법의 지원 사항으로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장철민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계약 만료 후 임차권 등기 시에 지원 중이었지만 계약 만료 이전에 경매 개시에 따른 피해자 결정 시부터도 지원해서 이자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 대환대출 지원을 조기화할 수 있다라는 것도 저희가 충분히 지원 사항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금자리론에 오피스텔 추가는 이것은 만들어서 넣는 거고. 대환대출 조기 지원 이것은 법 사항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협의하셔서 하는 것.
그러면 제가 결론적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이것은 내용적으로 들어간 건 7억하고 외국인 피해자, 보금자리론 이렇게 조금씩 확대되는 건 맞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피해자들이 체감을 못하고 있다는 거야, 내가 보호를 받고 있구나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구나.
그래서 이러이런 게 작동이 잘 안 되면 결국에는 선구제를 할 수 밖에 없는데 제가 생각할 때 행정적 비용이나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나 선구제 해 가지고, 선구제가 예를 들어서 100%라면 정부 얘기도 충분히 일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평가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선구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할 이유가 없는데 자꾸 그렇게 소극적으로 나오는 게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들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념적으로 또는 노선적으로 우리가 정부 여당과 싸워서 이기고 싶고 이런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용적으로 볼 때 정부가 많은 안들을 제시했는데 이게 효과적으로 작동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따져서 우리가 다 변제하자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가치를 평가해서, 현재 최우선 변제금이 30%로 되어 있습니까? 어쨌든 그런 법적 근거들도 갖추고 나중에 회수할 때 어느만큼 이게 타산이 되는지도 다 따져 보셔서 그런 방안을 마련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고.
우리가 국가정책을 피해자들의 요구에만 따를 수는 없다고 하지만 지금 청년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상태 안 좋습니다. 오늘 여기 와서도 바깥에서 계속 지키고 있는데 이것만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같은 노력을 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것이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도 좋을 거라고 봐요. 그런 점에서 좀 열어 놓고 한번 고민을 해서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아주 간절히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피해구제 되는 그 과정을 다 지켜봤기 때문에, 10만 가구 이상을 했습니다. 20만 이상이 봤고 꼼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한테 저도 계속 부탁드리는 게 뭐냐 하면 직접적으로 구제하는 것 저는 반대합니다, 현금을 주는 것은. 그건 반대하지만 다른 지원을 받았을 때 거기에 상응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이건 안심이 되는 구나 이것 내가 하면 되겠구나라는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해 오라고 제가 계속 부탁도 드리고, 애들 쓰고 계신데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의 피해라는 것이 전적으로 개인의 탓으로만 돌릴 수 없고 정부정책이 누적되면서 나타난 문제이기 때문에 공공이 해 왔던 그런 방식을 확장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볼 수 있지 않느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특히 청년들이 한 푼도 못 건지고 거리에 나앉는 그것 때문에 다 충격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안도 좀 열어 놓고 하여튼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분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만약에 사례가 있으면 찾아서 어떻게 지원을 할 건가 그것을 찾아보시자고요.
아무튼 중요한 건 오늘은 이걸 논의해 봤자 또 똑같다는 거지요?
보상 관련된 것 말고 다가구 관련돼 가지고 제가 아직도 약간 조금 애매한 게 저희가 피해자 인정에 대한 이슈가 있고 예를 들면 우선매수권이나 지금 특별법상의 제도를 다가구에서 활용하기 되게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런 등등 다가구를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가 있잖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피해 인정 부분부터 이게 막혀 있어서 사실은 일종의 피해자로 이미 인정돼 있는 분들이 경매 신청 같은 것들을 한다고 해도, 그런데 또 거꾸로 경매 신청이 들어가면 원래 말씀하신 대로 아직은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분들이 피해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끊임없이 순환되어 버릴 위험이 있고 오히려 피해자가 생겨서 경매 절차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그것 때문에 피해자의 인정 범위가 다시 늘어나고 그분들이 신청하고, 그래서 이 경매 절차나 우선매수권에 대한 절차가 다시 복잡해지고 이 상황이 계속 발생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같이 입법을 만들고 했지만 이게 너무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소위 전까지 다가구 우선매수권이나 지금 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조금 더 클리어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조차도 이게 너무 헷갈려요, 복잡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맹 위원님, 이것 그만 해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 여당이 선구제 후회수라는 말을 안 쓴다 하더라도 지금 피해자들이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게 어쨌든 보증금을, 열심히 한 자기 돈 일부하고 빚내서 해서 이것은 날리고 빚더미에 올라 앉았다는 말이에요. 그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 마음 둘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보증금의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는 것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문제 해결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검토를 통해서 안을 낼 수 있는지를 저는 묻고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도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법안은.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을 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예 우리는 검토를 못한다 그러면 더 이상 할 수가 없고. 민주당 판단대로 할 수 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선구제 후회수 이런 말 안 써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한 방안을 내놓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놓을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을 해 주세요.

의회가 결정하지 않고, 입법권이 의회에 있지 정부에 없지 않습니까? 전세사기도 이것은 재난이야, 디재스터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천재지변은 아니지만 사회적 재난으로 입법화해서 거기에 대해 정부가 보상하도록 한다 이런 규정을 의회가 만들어야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정부에 질문할 일이 아니고, 전세사기로 또 새로운 피해가 계속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사회적 재난으로 해서 정부가 보상하도록 국회가 돈을 마련해 주는 게 첩경이지 그걸 집행권밖에 없는 정부 보고 입법권을 침탈하는 행위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할 말은 많으나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굉장히 효율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진행에 정말 문제가 있으면 문제 제기를 해 주시면 되고요.
27.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91)상정된 안건
28.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19)상정된 안건
29.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76)상정된 안건
30.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00)상정된 안건
31.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25)상정된 안건
32.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77)상정된 안건
33.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24)상정된 안건
34.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25)상정된 안건
35.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88)상정된 안건
36.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675)상정된 안건
(18시16분)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지난 12월 6일 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1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총괄적인 차원에서 보고를 드렸고 위원님 간의 논의와 정부 측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맨 앞에 정리돼 있는 바와 같이 위반건축물 실거주자 및 인근 주민들의 안전 문제와 관련 법령을 준수한 국민들과의 형평성․역차별 문제 및 향후 양성화에 대한 기대심리 등을 고려할 때 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 측 입장임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양성화는 반대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이행강제금은, 과태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결론은 양성화해 줄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저도 의견이 다 있습니다만 정부 측 의견 듣고, 안 해 준다 그러면 다음 감경은 어떻게 할 건가. 우리가 그렇게 해서 현실적으로 접근을 하시지요.
그러면 양성화 안 된다는 거지요?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36항까지 이상 10건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은 계속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23)상정된 안건
3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46)상정된 안건
3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84)상정된 안건
4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709)상정된 안건
(18시20분)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1번 사항입니다.
김은혜 의원안 제79조 2항은 허가권자가 다세대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경우 그 대상을 위반행위를 저지르거나 이에 가담한 건축주 등에 한정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최근 다세대주택 건축 시 주차면적 등 완화된 건축기준을 적용받기 위해 건축물 일부를 근린생활시설로 하여 건축 인허가 및 사용승인 절차를 거친 후 근린생활시설 부분을 주거시설로 불법 개조하여 소비자에게 분양하는 속칭 근생빌라로 인한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이와 같은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은 위반행위를 한 건축주가 아닌 위반 건축물을 분양받은 소유자이므로 위반 건축물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없이 근생빌라를 분양받은 소유자 등에게 책임을 묻는 대신 위반행위를 직접 저지른 건축주 등에 한정하여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위반 건축물로 인하여 야기되는 안전 등의 문제는 행위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위반 건축물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엄격한 과실주의를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개정안에 따른 순기능적 측면과 국토교통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번 항목, 이행강제금 감경 조항 신설에 관한 민홍철․서정숙 의원안입니다.
현행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사용승인 당시 존재하던 위반사항으로서 사용승인 이후 확인되는 등의 경우에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행강제금 감경 사유 중 제115조의4제1항제1호의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를 법률에 직접 규정을 하고 이러한 사유에 따른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을 민홍철 의원안은 80% 이상, 서정숙 의원안은 90% 이상으로 각각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최근 다세대주택 건축 시 주차면적 등 완화된 건축기준을 적용받기 위해 근린생활시설 부분을 주거시설로 불법개조하여 소비자에게 분양하는, 앞에서 말씀드린 속칭 근생빌라 등 위반 건축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위반행위 이후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을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국토교통부의 의견이 있으므로 개정안의 선의의 피해자 보호 등 순기능적 측면과 위반 건축물 확산에 따른 건축 안전성 저해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되겠습니다.
3번 항목, 이행강제금 감경대상 확대 및 부과 횟수 상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허종식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현행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세대 면적 60㎡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등에 대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하도록 이행강제금 감경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행강제금 감경대상을 85㎡ 이하로 확대하는 한편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상한을 5회로 명시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감경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축소하고 부과 횟수 상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강화된 건축법이 유예 없이 2019년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반 건축물 소유자에게 지속적인 큰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이행강제금 감경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상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건축물의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이행강제금 감경대상 및 부과 횟수 상한 원상복구는 위반행위를 부추겨 위반 건축물이 대폭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 역시 개정안의 선의의 피해자 보호 등 순기능적 측면과 위반 건축물 확산에 따른 건축 안전성 저해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국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 국민들이 하는 행위는 적법과 위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 상태를 인정할 건지 말 건지를 우리 의회가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이행강제금은 돈을 걷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원상복구를 하라고 계속 압박하는 수단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는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는 위법이니까 끝까지 적법으로 몰아갈 거야. 원상복구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거야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그게 적법은 아니니까 위법을 적법화해 줄 수는 없다, 그렇다고 살던 사람을 쫓아낼 수는 없으니까 이행강제금은 낮추고 부과 횟수는 줄이는 쪽으로 결정을 할지, 둘 중에 우리가 선택을 해서 법을 만들면 정부는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끝까지 그냥 이것은 위법이니까 적법할 때까지 다 철거해’ 이렇게 할 건지, 적법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른 척할게. 그 대신에 이행강제금을 계속 높게 그리고 영원히 부과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제삼의 지대를 할지 그건 우리가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정부는 안 된다는 거고 여야 위원들의 입장이 맞으면 정부도 설득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행강제금을 감경하고 부과 횟수를 줄이자 이거고요. 단 한 번도 원상회복의 기회가 없었던 경우에 한해서……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면적을 신도시는, 어차피 면적으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660㎡ 정도 되면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가구인 경우에 660㎡로 늘리고 한 번의 기회를 주십사라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한 1년간 유예를 하든지 안 그러면 감경을 하든지, 이런 두 부분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협의를 해서 좀 완화해 가는 방법을 강구하고 정부 측에서 협조를 해 주시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것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어쩔 수는 없지만 불법을 양성화한다 그것은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세 번이든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김희국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은데요. 어차피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요, 양성화가 가장 좋은 방안인데 정부가 아주 단호하게 양성화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으니 일단은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방안으로.
2019년에 멀쩡하게 있었는데 조항을 날려 버리고 대책을 전혀 예를 들어서 2019년에 법 조항을 정리하면서 양성화 조치를 해서 병행해서 했다면 제가 볼 때는 전혀 논란의 여지없이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조항만 들어내고 추가적인 조치를 전혀 안 해 줬다고. 그러니까 한 5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게 점점 더 부작용만 커지는 거니까, 지금 정부가 그렇게 양성화 조치를 반대를 하니 이행강제금을 2019년 수준에서, 그때 보니까 한 5회 정도로 해서 조례로 정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니 위원님들도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5회 한 걸 제가 다 봤는데요. 우리가 불법 건축물을 합법화해 줬을 때 합법화 신청한 사람들을 확인하니까 불법 건축물 중에 90%가 넘어요. 그러니까 몰라서 못 했다라는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95%예요. 지난번에 2014년에는 95%가 했습니다. 현재는 실제로 등록돼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불법 건축물들이 등록을 하고 혜택을 받고 95% 양성화가 됐습니다. 그러면 줄어들어야지요. 계속 늘어났어요. 더 많아졌습니다.
이게 합법화를 해 주면 당연히 줄어들고 더 이상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터넷 한번 들어가 보세요. ‘10년 되면 합법화해 줘’라는 게 그냥 다 돌아다닙니다. 그렇게 또 팔고 있고요. 그러면 모르고 산 사람 알고 산 사람, 선과 악이 다 있습니다. 눈물 흘리는 사람……
그다음에 경제적 이득과 이행강제금을 비교 분석을 하는 거예요. 1년에 내가 이행강제금을 160만 원 낸다 그러면 쪼개기 한 사람들은 그대로 해서 160만 원을 더 걷어서 이행강제금 내고 계속 유지합니다. 지금 가슴 아파서 울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그런 약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선의의 피해자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이것을 합법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한 제 생각이고, 저도 오늘은 일 개인으로.
그다음 두 번째는 감경을 5회에 한해서 했을 때, 이게 김현미 장관님이 그냥 하신 게 아닐 거예요. 많은 데이터를 보고 문재인 정부 때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이후로 60% 정도가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그분들 다 자기 돈 들여서 뜯어고친 거예요. 왜? 비교해 보니까, 이행강제금 평생 내는 것 계산해 보니까 차라리 이것 뜯어고치는 게 낫겠다 이래 가지고 고친 거예요.
그러면 법을 준수한 60%와 법을 준수하지 않고 지금도 계속 이러는 40%의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우리는 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수도권에서 평수 한 평 늘리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입니다. 3평 4평 늘리면 8000만 원씩 막 집의 가치가 올라가요. 이런데 이런 사람들을, 안 뜯고 개기고 끝까지 기다린 사람들은 경제적 이득을 주고, 이것 뜯어낸 사람들한테는 간접적으로 경제적 손해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법의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다만 지금 문제가 이런 걸 모르고, 뜯어내는 게 안 된다든지 이런 사람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모든 케이스를 다 분석을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진짜 과장도 야단도 많이 치고 받는 메시지마다 분석해 가지고 주고 전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부담을 느끼고, 사람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감경을 해 줘야 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50%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유를 보고 사정을 다 하나하나 파악하는 건 지자체입니다. 그래서 50% 감경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이 감경의 퍼센티지를 좀 더 높이자, 한 70% 정도로. 제가 사실 정부를 쪼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부가 감경을 70%로 높이면, 계산을 해 보니까 한 25% 내는 거더라고요, 자기들 지금 부과되는 데의 25%만. 그래서 저는 25% 정도는 부과를 해도 되고 또 지자체가 평가를 하더라고요. 평가를 해서 부과를 안 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차라리 이걸 꼼꼼하게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만들어서 정말 억울한 사정은 심사를 해서 부과를 하지 않도록 하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 맥스로는 감경 한도 50% 돼 있는 걸 조금 확대를 해 주고 그다음에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지 없는지는 심의를 해서라도 조례에 담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하게 하면 어떠냐, 감경 범위를 우리가 좀 확대해 가지고 하면 어떠냐라는 게,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이건 제 일 개인의 의견이고.
아까 심상정 위원님 3개 말씀하신 것 그다음에 김병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 위원님들이 죽 얘기를 다 하고 우리가 취합을 해서 한번 조정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님 말씀도 지금 상황을 다 분석을 하셔 가지고……
담당자, 어떻습니까? 감경 한도를 70%로 확대할 경우에, 지금 현행법에서.

지금 일단은 최대로 감경받을 수 있는 것은 제80조랑 80조의2를 중복 적용해서 25%까지……

거기다 추가적으로 80조의2에 이행강제금 감경의 특례가 있습니다. 그 특례에서 소유자가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사용승인 당시에 허가권자가 발견을 못한 건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50%까지 감경을 해 줘 가지고 최대 감경률은, 지금 부과되고 있는 것은 감경을 적용하면 25%까지 낮아진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런 사례가 안 나와. 뭐냐 하면, 지금 보세요. 지금 어떤 설명을 했냐 하면, 담당 사무관의 저런 의견이 안 나오는 게 뭐냐면 저런 사례가 나올 수가 없는 게 허가권자가 모르는 경우가 있을 때 50% 더 추가적으로 감경을 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허가권자가 모르고 집을 인수받는 경우가 과연 몇 프로……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구조적으로 건물을, 아까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어요. 강하게 해서 60%가 자기가 어떤 형태로 간 다음에 피하려고 원상 복구시켰어. 그런데 구조적으로 안 되는 건물은 어떡합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원상 복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상 복구 안 하는 것은 좋습니다. 형평성 측면에서 위원장님 말씀하는 게 맞는데 건물 구조상 원상 복구를 할 수 없는 건물이 있어요. 처음에 10년 전에 허가를……
그러니까 만일 그렇게 하려면 정말 디테일하게 해서 부담을 좀 줄여 줄 수 있는 방향이 세세히 나와야 되는데, 지금 양성화가 안 된 건물들 중에 대부분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건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그냥 너네가 그런 건물을 받았으니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런 말까지 저기 하는데 그러면 당신들은 왜 그런 건물들을 구입했습니까 하니까 구입할 당시의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과장되게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몇 년 지나면 이거 양성화되니까 해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아주 제한된 범위지만 만나 보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분류를 통해서 케이스별 대책을 세부적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걸 내놓으세요. 그걸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게 여러 가지로 여의치 않고 말하자면 결국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지만 귀책 사유를 묻기가 어려운 상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기준을 갖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설명을 하셨는데 그렇게 주문을 하셨으면 그 구체적인 실태와 케이스별 해법에 대해서 내놓으시면 그걸 가지고 검토해 보고 또 미흡하면 더 주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감경을 좀 해 주자라는 데는 다들 동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도 같이 연구를 해 봐야 되는 건 틀림없어요.
차관님, 사무관님도 그렇고 다들 들어 보세요.
감경을 해 주는 건 다 동의를 했는데 내가 여기 시행령하고 확인해 보면 지금 이 시행령에 따라서 감경해 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내용을 한번 보시라고. 그러니까 이 조항대로 보면 감경해 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은 감경해 주는 것에 동의를 하고 그 대상이 지금 고칠 수가 없는 건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딘가 실질적으로 감경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으면 말은 우리가 뭘 하는 것처럼 하지만 결과물은 똑같다.
사실은 저는 그냥 감경을 하든 횟수를 제한을 하든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대로 이게 굉장히 과실주의 성격이 강해서, 이게 불법 상태에 있는 물건 때문에 생기는 이행강제금이고 이것을 해소하라고 생기는 건데 횟수나 그냥 퍼센트 감경 같은 경우에는 논리적으로 계속 안 맞아요, 나중에도.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논리라면 저도 동의하는데 예를 들면 이 불법 상태를 해소하는 데 한 1억이 들어. 그러면 이 1억보다 이행강제금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은 이행강제금의 성격에서 벗어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횟수나 퍼센트가 아니라 이 물적 상태의 변경의 금액을 고려할 수 있는 방식이 나온다면 그게 훨씬 합리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행강제금과 자기들의 경제적 이득을 철저하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 소비자들은.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이행강제금을 지금도 계속 내는 사람 있습니다, 쪼개기해 가지고. 1년에 160만 원 나오는데 방 열 개면 조금만 더 받으면 된다라는 계산을 하는 사람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희망고문을 하는 것이 이분들한테 곧 될 거니까 좀 기다려라 이렇게 하면 아까 말한 대로 평수 늘린 사람은 어마어마한 이득을 또 계속 얻는 거고, 이행강제금은 매년 부과되지만요 이분들이 얻는 이익도 매년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함께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고.
문제는 정말 여기에 다 해당되지 않는 선의의 피해자가 있다면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이게 우리의 관심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행강제금도 감면의 한도를 좀 높여 주는 대신에 그 평가는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서 철저하게, 아까 말한 그런 세분화된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든지 이런 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위원님들 말하시는 케이스가 우리가 민원으로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거의 다 접한 것 같아요, 저도. 거의 다 유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늘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셨잖아요. 이행강제금을 좀 완화시키는 그 부분은 다 동의를 하시니까 그 부분을 한번, 왜냐하면 우리 국회의원들이 지자체의 자료를 다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국토부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에 물어보는 것이지 우리가 입법권의 의무를 해태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받을 때도 정부한테 수월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오늘 취지를 잘 취합하셔 가지고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가 컨센서스를 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차관님하고 실장님, 아까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이행강제금의 부담을 받고 원상 회복시키는 게 더 유리한 사람은 했어요, 경제적으로 비교를 해서. 그런데 구조적으로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금 여기서 이행강제금 완화를 포함을 해서 하는 것은 시행령으로 해서 이행강제금은 완화시킨다, 그런데 지금 문제 제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완화시키면 또 부작용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한 번도 양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가 아니라 지금 구조상 안 되는 사람,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데 위반행위 이후 소유권을 변경한 사람 이것도 사실은 규정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위반행위 이후 소유권을 이전한 사람, 그러면 지금 있는 거 말고 다음에 사는 사람은 감경을 해 준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더 객관화해서 감경을 시키되 받아들일 수 있는 객관화된 의견을 주셔야 됩니다. 당장 이것은 해 주고 저건 안 해 주겠다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런 방향으로 한다든지 해 가지고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되고.
위원장님, 지금 안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저희가 언제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안을 내일까지 가져와, 모레까지 가져와 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정부가 안을 마련할 때까지는, 왜냐하면 지금 지자체가 계속 부과를 해야 돼요, 12월 말까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라도 좀 조치를 해 주고 정부가 안을 마련할 때까지 합리적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지. 지금 언제 될지도 모르고 하는 것보다는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의결정족수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방망이를 두드릴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김병욱 위원님의 강력한……
일단 더 이상 법안 논의는 힘들고요.


김민철 위원 오시면, 아까 김민철 위원님이 문제제기했던 13번에 대해서 차관님 준비해 주십시오.
심상정 의원님 법안도 있는데 김병욱 의원님 것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의견만 잠시……
일단 김민철 위원님 이거 13번 마지막으로 하고, 김병욱 의원님 것은 의견만 듣고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법안 내용도 안 보고 그냥 의견만? 위원들은 아직 아무도 몰라요. 이건 개인적으로 듣고 싶은 것을 듣는 거예요.


1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71)상정된 안건
(18시55분)
심사를 보류한 의사일정 제13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아까 김민철 위원님이 제기한 사항 있으시지요, 지적재조사? 그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6번은 추가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나머지 사항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규제 완화 사안이므로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의사일정 제13항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오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만 이거 끝나고 김병욱 의원님 것을 다음번에 할 때 앞순으로……
그러면 94번에 대한 파악을 하셨습니까? 법안을 정식 상정하는 것은 그렇고요 검토하신 게 있으면 의견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중에서 소유권 이전 절차를 분명히 하는 입법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금전반환청구권은 민법에 관련 규정이 이미 있습니다.

차관님, 우리가 리모델링 방식의 도시재생에 대해서 인식의 폭이 넓지 않잖아요, 재건축․재개발은 인식이 되어 있는데. 리모델링 방식에 의한 도시재생을 도정법에 준용하게끔 법에 명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권리 이전 절차라든지 이런 것.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이게 입법 미비야. 심플한 건데 그게 빠져 있는 게 많아, 리모델링 방식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수정안 및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 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회직원 여러분 그리고 보좌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