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2회 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임시회의록)
제7호
- 일시
2025년2월27일(목) 오후 2시
- 의사일정
- 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482)
- 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472)
- 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486)
- 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469)
- 5.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007)
- 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489)
- 7.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서영교 의원·정춘생 의원·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57)
-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14)
- 9.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483)
- 1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5)
- 11.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04)
- 1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6)
- 1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7)
- 1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480)
- 1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481)
- 1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499)
- 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510)
- 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512)
- 1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96)
- 2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45)
- 2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30)
- 22.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00)
- 2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6)
- 24.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8)
- 2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20)
- 26.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504)
- 2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503)
- 28.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485)
- 2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488)
- 30.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4)
- 31.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41)
- 32.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07)
- 33.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17)
- 34.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71)
- 35.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82)
- 36.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23)
- 37.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29)
- 3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511)
- 39.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495)
- 4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484)
- 41.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85)
- 42.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477)
- 4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68)
- 44.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97)
- 4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74)
- 46.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24)
- 47.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62)
- 48.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71)
- 49.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3)
- 5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471)
- 5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474)
- 52.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491)
- 5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478)
- 54.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479)
- 5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36)
- 56.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34)
- 57.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35)
- 58.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2)
- 59.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8)
- 60.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8)
- 61.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475)
- 62.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476)
- 63.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473)
- 64.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83)
- 6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492)
- 66.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493)
- 6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6)
- 68.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2)
- 69.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65)
- 70.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88)
- 7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6)
- 7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2)
- 7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487)
- 7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94)
- 75.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494)
- 76.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490)
- 77.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497)
- 7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507)
- 79.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500)
- 80.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498)
- 81.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87)
- 8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32)
- 83.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00)
- 8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505)
- 85.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86)
- 86.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501)
- 8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502)
- 88.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506)
- 89.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48)
- 90.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53)
- 9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508)
- 9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60)
- 9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509)
- 94. 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268)
- 95.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법제사법·정무·외교통일·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상정된 안건
- 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482)
- 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472)
- 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486)
- 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469)
- 5.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007)
- 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489)
- 7.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서영교 의원·정춘생 의원·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57)
-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14)
- 9.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483)
- 1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5)
- 11.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04)
- 1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6)
- 1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7)
- 1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480)
- 1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481)
- 1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499)
- 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510)
- 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512)
- 1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96)
- 2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45)
- 2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30)
- 22.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00)
- 2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6)
- 24.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8)
- 2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20)
- 26.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504)
- 2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503)
- 28.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485)
- 2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488)
- 30.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4)
- 31.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41)
- 32.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07)
- 33.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17)
- 34.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71)
- 35.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82)
- 36.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23)
- 37.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29)
- 3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511)
- 39.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495)
- 4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484)
- 41.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85)
- 42.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477)
- 4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68)
- 44.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97)
- 4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74)
- 46.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24)
- 47.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62)
- 48.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71)
- 49.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3)
- 5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471)
- 5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474)
- 52.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491)
- 5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478)
- 54.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479)
- 5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36)
- 56.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34)
- 57.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35)
- 58.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2)
- 59.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8)
- 60.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8)
- 61.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475)
- 62.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476)
- 63.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473)
- 64.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83)
- 6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492)
- 66.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493)
- 6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6)
- 68.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2)
- 69.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65)
- 70.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88)
- 7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6)
- 7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2)
- 7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487)
- 7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94)
- 75.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494)
- 76.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490)
- 77.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497)
- 7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507)
- 79.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500)
- 80.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498)
- 81.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87)
- 8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32)
- 83.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00)
- 8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505)
- 85.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86)
- 86.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501)
- 8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502)
- 88.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506)
- 89.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48)
- 90.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53)
- 9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508)
- 9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60)
- 9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509)
- 94. 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268)
- 95.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법제사법·정무·외교통일·환경노동위원장 제출)
(14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객, 방청석에 많은 우리 국민들이 와 계셔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강선우 의원실에서 소개해서 발산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원들이 오셨고요.
김영환 의원실 소개로 고양시 일산서구 지역 주민, 초등학생들도 함께 오셨고.
김용만 의원실 소개로 하남시 지역 주민이 오셨습니다.
김현정 의원실 소개로 평택시 지역 주민이 오셨고.
박성준 의원 소개로 서울 광진구 지역 주민이 오셨습니다.
황희 의원실 소개로 서울 양천구 지역 주민, 정동영 의원실 소개로 전북 전주시 지역 주민, 이재정 의원실 소개로 경기도 안양시 지역 주민, 남인순 의원실 소개로 송파구 지역 주민, 김재원 의원실 소개로 새싹시민의회 참여 학생들, 이준석 의원실 소개로 화성시 지역 주민, 선덕고등학교 학생들, 이렇게 많은 우리 국민들이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교섭단체 간 견해 차이가 크고 토론과 협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이에 의장으로서는 최대한 교섭단체 간 협의를 독려하기 위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사위에서 통과시키고 그렇게 야당에서 많이 노력했는데 양해해 주시고 조금 더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회의까지 교섭단체 간 최대한 협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상정해 주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언제 하는지라도 약속해 주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박찬대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의총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들이 일정을 어떻게 할 건지 그것을 좀 의장님한테 확답을 받고 싶다는데요.)
다음 본회의까지……
(◯박찬대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다음번 첫 번째 본회의요?)
다음 본회의까지 협의하세요.
(◯박찬대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다음 본회의까지 협의하고 협의 안 되거나 (청취 불능) 하지 않나요? 의사일정 변경이라는 것 하지 않나요?)
(「의장님, 오랜만에 잘했어요!」 하는 의원 있음)
(「상정해 주십시오,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의장이 이미 그렇게 결정을 해서 말씀드렸으므로 다음 본회의까지 교섭단체 간 최대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형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일정은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박찬대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다음 본회의까지……)
(◯오기형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다음 본회의에는 상정하시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박찬대 의원 발언대 옆에서 ― 그때까지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상정……)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2월 24일 대법원장으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김대웅)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로 해상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주호영 의원 대표발의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02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482)상정된 안건
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472)상정된 안건
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486)상정된 안건
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469)상정된 안건
5.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007)상정된 안건
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489)상정된 안건
7.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서영교 의원·정춘생 의원·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57)상정된 안건
(14시12분)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도읍·김남희·최기상·황정아·서영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피해자의 형사 절차 참여권 보장을 위해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모경종·허성무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의 설치 시행일을 2028년 3월 1일로, 창원가정법원의 설치 시행일을 2029년 3월 1일로 각각 연기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과 박주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보호기간의 상한을 원칙적으로 9개월로 하고 중대 범죄자 등 예외적인 경우 최장 20개월까지로 하며 현행 출국금지 요청의 대상에 명단 공개 체불사업주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박대출·서영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상습적으로 공중을 협박한 때에는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징금 체납가산금 상한의 근거를 마련하고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이후 행정쟁송의 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과 김주영·장동혁·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 공무원 등에게 마약류 관리법상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 권한을 부여하여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서영교·정춘생·윤종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명태균의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제8대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등 개입 의혹 사건, 불법·허위 여론조사 제공 및 대가 지급 관련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려는 것으로 수사 대상과 관련하여 일부 법문의 표현을 명확히 하였고 특별검사의 직무 수행에 있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관계기관의 범위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제외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4인 중 찬성 274인으로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3인 중 찬성 268인, 기권 5인으로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4인 중 찬성 268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6인 중 찬성 270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5인 중 찬성 275인으로서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5인 중 찬성 274인, 기권 1인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박준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소위 명태균 특검법으로 불리는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법안은 그럴싸한 제명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한마디로 국민의힘 수사 특별법입니다. 민주당 산하에 국민의힘을 집중 수사할 특별수사본부를 직속기구로 두겠다는 것입니다.
이 무도한 특검법안은 국민의힘의 총선 과정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고 우리 당 108명 의원 전체를 언제든 수사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정당활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 운영의 핵심 원리인데 이것을 강제수사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 자체가 정당정치의 근본을 뒤흔드는 위헌적 발상입니다.
당연하게도 법안에는 위헌적인 조항들로 빼곡합니다.
먼저 특별검사 임명 절차입니다.
대법원장이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는데 대통령이 추천 요청을 받은 후 3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추천 후보자 중에서 연장자가 자동 임명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 임명권을 무력화하고 임명을 강제하는 위헌적 조항입니다.
다음, 최장 140일 수사가 가능합니다.
특히 60일 이내 수사를 마치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30일 연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해 보지도 않았는데 결과를 예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소를 전제로 만들어진 ‘답정너’ 특검입니다. 특검이 발의될 때부터 유죄의 확신과 기소를 당연시하는 그 구조 자체가 위헌적입니다.
셋째, 피의사실 공표의 문제입니다.
피의사실을 제외하고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꼼수고 말장난입니다. 피의사실과 그 이외의 수사 정보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달리 말하면 수사 과정에서 중요하지도 않은 내용을 선별적으로 언론에 알리라고 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검을 정쟁에 악용하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그 이외에 수많은 문제점을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습니다.
특검제도는 예외성과 보충성의 원칙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즉,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합니다. 한창 수사 중인 사안을 두고 특검을 하겠다고 나서는 자체가 특검 취지에 반하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 특검법안은 윤석열 정부 들어 야당이 발의한 서른한 번째 특검법안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숙려기간이 도래되기도 전에 민주당 다수의 힘으로 일방 상정됐음은 물론이고 상임위에서도 충분한 숙의나 토론 과정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거야의 입법독주, 의회폭거의 무수한 증거 중의 하나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입으로는 먹사니즘, 민생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위헌·위법적인 특검으로 정쟁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먹사니즘이 진심이라면 지금이라도 특검법안을 철회하고 국회 앞마당에 민생을 위한 토론의 장을 펼쳐야 합니다.
특별검사제를 처음 도입한 미국의 경우도 특검이 상대 정당을 공격하는 카드로 악용되고 비정치적인 사건이 정쟁화된다는 이유로 1999년도에 특검제도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특검제도를 비롯한 수사의 기본 가치는 공정성, 독립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입니다. 이것은 거창한 학설이 아닌 국민이 바라는 최소한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상대 정당인 국민의힘을 전담으로 수사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다수 의석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오늘 이 장면은 국민 상식을 배신한 상징적 모습으로 정당사에 그리고 헌정사에 오점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하는 의원 있음)
이 위헌적이고 무도한 법안에 대해 모두 반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영교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선배·후배 의원 여러분!
국회의원 서영교입니다.
저는 법사위원입니다.
국민의힘에게 묻겠습니다.
명태균 특검을 왜 반대하는 거지요? 명태균 특검을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유명한 말이 있지요, ‘죄를 지었으니까 반대하는 겁니다’. 이 말은 누가 한 말입니까?
(「윤석열」 하는 의원 있음)
국민의힘 1호 당원 윤석열이 한 말입니다.
‘특검을 왜 거부하는 겁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특검을 거부하는 자 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에 개입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탈탈탈 털어 수사한 특검이 누구입니까? 윤석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다고 탈탈탈 털어서 3년을 구형한 그 특검이 누구입니까?
(「윤석열」 하는 의원 있음)
그 윤석열이 공천에 개입했습니다.
대통령으로 공천에 개입했고 명태균을 통해서 김영선을 공천 주라고 윤상현에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성 들으셨습니까? 윤석열의 육성 들으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영상자료를 보며)
(「예」 하는 의원 있음)
공천 개입입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명태균이 너무너무 고맙다고 하니까 또다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자세히 이야기했어. 세게 이야기했어’. 그러니까 명태균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은혜 끝까지 잊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딱 9분 후에 누가 전화를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V0 김건희가 전화를 합니다. ‘선생님, 기다리세요, 당선자 이름 팔지 말고. 당선자가 전화했으니까 기다리세요’. 공천 개입 맞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여러분은 그것을 모르셨지요? 저도 그렇게까지 자세히 했으리라고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제 그제의 일이에요. 맞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런 대통령 윤석열 특검처럼 탈탈탈 털어서 최소 3년은 구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수사가 가다가 멈췄어요. 그런데 수사가 가다가 멈췄어요. 왜 멈췄습니까? 우리가 알고 보니까 창원지검에서 열심히 했어요. 수사보고서가 만들어져서 세상에 돌고 있어요. 숨기고 싶었는데 세상에 나왔어요.
수사보고서를 보니까 김건희가 명태균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넵 충성!’.
윤석열이 이야기합니다. ‘그 미공표 여론조사 빨리 좀 보내 주세요’.
여러분, 미공표 여론조사 받아 보면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불법이에요」 하는 의원 있음)
이런 불법을 저질렀는데 왜,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해 놨는데 위의 대검은 매일 일일보고를 받는다면서 왜 윤석열과 김건희 앞에 가서 수사를 멈추냐 이겁니다, 저희는.
명태균 당사자도 요청합니다. 명태균이 특검 해서 명태균에게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명태균 특검법 해서 명태균이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불법으로 제공받았으면 좀 잘해 주지 그랬어요.
(웃음소리)
왜 갑자기 안면을 바꿔 가지고 명태균을 화가 나게 해서 특검을 요청하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장내 소란)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 육성에는 권성동 얘기가 나오고 윤한홍 얘기가 나오고 윤상현 얘기가 나오고 홍준표 얘기가 나오고 오세훈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데 대검이 이들이 무서웠는지요, 아니면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이 눌렀을까요? 아니면 윤석열이 눌렀나요? 아니면 김건희가 눌렀나요?
김건희가 이 육성의 USB를 받고 화가 나서 ‘내가 조선일보를 폐간할 거야’라고 했는데 여러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수사를 누가 해야 합니까, 여러분?
(「특검이요」 하는 의원 있음)
제가 이야기할게요. 경찰도 하고 대검도 하고 다 수사하세요. 서울중앙지검도 하고 꼭 하세요. 그런데 제대로 안 하니까 이번에, 오늘 특검법 통과시켜서 제대로 수사해서 살아 있는 권력 우리 뽑아냅시다, 여러분!
(박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상으로 마치니까 특검법에 국민의힘도 꼭 찬성해 주십시오.
이제 잘못된 것은 뿌리 뽑아버립시다, 여러분!
토론하는 과정에 소리를 친다거나 박수를 친다거나 하는 것은 안 하는 게 본회의장 예의입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4인 중 찬성 182인, 반대 91인, 기권 1인으로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14)상정된 안건
9.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483)상정된 안건
(14시34분)
정무위원회의 이헌승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위원회 이헌승 위원입니다.
정무위원회가 심사·제안한 법률안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민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상의 투자중개업자 등에게 적용되는 최선집행의무가 거래소의 기능을 수행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공개매수 관련 규정이 거래소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손해배상공동기금의 활용 범위에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명시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강준현·김현정·위성곤·천준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용회복위원회가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정하는 신용회복지원협약의 의무적 체결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전기판매사업자, 이동통신사업자(알뜰폰사업자) 및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를 포함시키고 이중 알뜰폰사업자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는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정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5인 중 찬성 246인, 기권 9인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3인 중 찬성 245인, 기권 8인으로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영합니다.
1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5)상정된 안건
11.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04)상정된 안건
1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6)상정된 안건
1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7)상정된 안건
1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480)상정된 안건
1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481)상정된 안건
1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499)상정된 안건
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510)상정된 안건
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512)상정된 안건
(14시38분)
기획재정위원회의 박수영 위원 나오셔서 9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수영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3항 임광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적용 대상에 공동명의 1주택자를 추가하되, 납부유예 신청을 위한 소득 요건 중 총급여액 기준을 현행 7000만 원으로 유지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5항 송언석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 등 제출의무 미이행 납세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18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소 복잡합니다.
첫째,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했습니다. 또 반도체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반도체 기업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5%p 상향하는 것입니다. 이는 본 의원과 김태년 의원 등 여야 의원님들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둘째, 신성장 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적용기간을 5년 연장하되 반도체 R&D에 대해서는 특별히 7년 연장하였고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적용기간을 5년 연장하였으며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2년 연장하였습니다.
셋째, 국가전략기술 R&D 장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신설하였습니다. 현재 R&D 시설투자는 일반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어 공제율이 1~10%에 불과하지만 반도체 R&D 시설투자의 경우 공제율을 20~30%로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넷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의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한편, 장기 가입자가 경영 악화를 사유로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그 환급금을 기타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6개의 법률안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하여 제안 및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에, 그거 의결한 건 맞지 않습니까? 합의 의결했는데 반대의견 내신 김영환 의원 계셔서 자료에는 첨부를 해 놓았습니다.
(「아닙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들려, 안 들려……
먼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8인 중 찬성 245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6인 중 찬성 248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2인 중 찬성 224인, 반대 6인, 기권 22인으로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5인 중 찬성 249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3인 중 찬성 248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6인 중 찬성 254인, 기권 2인으로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4인 중 찬성 253인, 기권 1인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4인 중 찬성 251인, 기권 3인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7인 중 찬성 239인, 반대 14인, 기권 4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96)상정된 안건
2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45)상정된 안건
2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30)상정된 안건
22.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00)상정된 안건
2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6)상정된 안건
24.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8)상정된 안건
2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20)상정된 안건
26.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504)상정된 안건
2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503)상정된 안건
(14시47분)
교육위원회의 김준혁 위원 나오셔서 9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김준혁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원의 심리적 안정을 통해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신건강 증진 사업 추진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을 고려하여 정신건강 증진 사업 실시를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 학교 현장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실태조사는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과정에서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의 허위 기재에 대한 검증 절차 및 적발 시 제재 조치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는 내용으로 임용권자가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증하는 의무를 재량으로 수정하고 허위 기재로 임용이 취소된 사람을 5년간 대학의 교원으로 채용을 금지하는 사항은 임용권자의 임용권을 보호하기 위해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조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 간 교원의 파견 근거를 마련하여 인사 교류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백승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치원에 두는 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초·중등교육법과 동일하게 지도·감독기관인 관할청이 정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용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는 내용으로 하위 법령 정비와 구체적인 계획 수립에 필요한 유예기간을 두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김준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문교육인력이 마약중독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 및 효과성 평가를 시행하는 내용으로 전문교육인력이 교육을 전담한다는 조문을 삭제하고 실태조사 및 효과성 평가는 식약처에서 실시하는 기존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시행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백승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피해학생 등의 요청 없이도 국가에 촬영물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삭제 지원 요청 대상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명시하고 성폭력방지법상 삭제를 위한 지원 절차를 따르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부 제출안과 진선미 의원, 백승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첫째, 교육부장관 등이 수립하는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 내용에 청년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둘째, 교육부장관 및 시·도교육감이 현장실습 환경 안전성, 현장실습 요건 및 취업 연계성, 직무분야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 현장실습 산업체를 지정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며 셋째,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권익보호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용태 의원, 정을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를 국채법에 따라 5년을 상환 기한으로 하는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전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에서 110%로 하향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연체금 총한도를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9%에서 5%로 하향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0인 중 찬성 238인, 기권 2인으로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9인 중 찬성 237인, 기권 2인으로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8인 중 찬성 226인, 기권 12인으로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9인 중 찬성 233인, 기권 6인으로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1인 중 찬성 236인, 기권 5인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5인 중 찬성 245인으로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5인 중 찬성 244인, 기권 1인으로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2인 중 찬성 238인, 기권 4인으로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2인 중 찬성 240인, 기권 2인으로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485)상정된 안건
2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488)상정된 안건
30.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4)상정된 안건
(14시59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황정아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황정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현 의원, 최민희 의원, 김승수 의원, 신장식 의원, 이해민 의원, 황운하 의원, 한민수 의원,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9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중 국회 추천 위원의 경우 국회가 추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 의사정족수 3인을 신설하고 의결정족수를 출석위원 과반수로 변경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의 서면의결 대상에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 마약류 정보 등을 추가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최민희 의원, 한민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해 대량문자전송사업자에 대한 전송자격인증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하는 경우 전송자격 인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며 과기정통부 또는 방통위로 하여금 대량문자전송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송재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대형가속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가속기를 활용한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형가속기 구축에 필요한 기반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 지원, 관련 기관의 국제 공동연구 지원, 국공유재산 사용 등에 대한 특례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대형가속기 운영기관 등에 대한 사용료, 대부료의 감면 및 산정 기준을 법체계와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형두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최형두입니다.
오늘 저는 과방위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다시 재고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방송통신위원회가 우리 국회에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차지하게 된 것은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라는 이유입니다. 그 2인 체제는 정부가, 대통령이 2명, 국회가 3명인데 국회의 그 3명 중에서 2명은 야당, 1명은 여당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3명을 국회에서 추천을 하지 않고 있어서 지금 방통위가 5인 체제를 복원하지 못하고 있는 데 문제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 보면 이 법은 그 문제, 우리가 신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도 이 문제의 해결은 하지 않은 채 몇 가지 형식적 요건을 새롭게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국회가 추천하면 30일 내에 무조건 임명하라라고 한 것은 이게 나중에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역대 정부의 대통령의 인사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소지가 있습니다.
또 하나, 방통위법을 한 번이라도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통위법에는 매우 상세한 자격이 있습니다. 방통위원은 아무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방송통신정책에 큰 결정을 해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법학이라든가 관련 분야 또 구체적으로 보자면―굉장히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예컨대 방송학 언론학 전자공학 통신공학 법률학 경제학 이런 데서 15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되고 또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서 15년 이상 있어야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결격사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송통신정책에는 여러 가지 규제와 인허가에 관한 이익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규제 대상이 있습니다. 우선 정당 사람들은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통신위원회를 국회가 추천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별도의 결격 여부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그 심사 때문에 늦어질 수도 있는데 이것을 무조건 30일 이내에 하라는 것은 정부가 방송통신위원의 엄격한 자격과 또 결격을 따지는 문제에서 정부가 그 의무를 하지 말아라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이런 취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법안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강행할 것이 아니라 우선 방송통신위원 두 분을 민주당에서 빨리 추천하셔서 5인 체제를 복원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2인이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방통위원이 두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민주당에서 두 명을 추천하고 우리 당에서 한 명을 추천해서 다섯 명이 된다면 그 방통위원이 상근직인데 어디 가겠습니까? 매일 회의에 참석하겠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생각한다면 이 법안은 뭔가 앞뒤가 좀 맞지 않는 법안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오히려 법안을 통과시키고 나중에 실행할 경우에 오히려 이게 좀 어색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최근에 탄핵소추에서 복귀를 했습니다만 그때도 제가 이것 탄핵하지 마시고 5인 체제를 만듭시다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탄핵해서 6개월 동안 업무정지를 시킨 뒤에 예상했던 대로 탄핵소추가 기각돼서 복원했습니다. 그 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우리 국회에 물었습니다. 지금 2인 체제가 된 이유 그리고 또 지난번에 민주당 추천 위원을 7개월씩 임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그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그건 잘못됐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국회가 1년 동안 왜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습니까?’라고 헌법재판관들이 물었습니다. 국회 측에서 답변할 사안이 좀 궁색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헌법재판관은 ‘그렇다면 국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일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반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방송법 개정안, 이 방통위 설치 법안에 대해서는 이건 이렇게 억지로 통과시킬 내용이 아니다, 그 연유와 내막을 살펴보시면 쉽게 해결할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방송통신 문제는 이제 좀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 지배구조 하나만으로 너무 지나치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은 좀 이제 떼어 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송도 지금 KBS 수신료 문제가 있습니다만 정말 우리 방송을 제대로 키워야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방송의 재정을 좀 더 튼튼히 하는 방식의 대체 입법을 통해서 방송을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김현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현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안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중 국회 추천 위원의 경우 국회가 추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방송통신회의 의사정족수 3인을 신설하고 의결정족수를 출석위원 과반수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울러 결원 시에는 결원된 날로부터 지체 없이 보궐위원을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3월 10일 국회의 추천 몫인 최민희 상임위원후보자를 정당한 절차를 밟아 추천하였으나 7개월 7일 동안 임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대통령 소속 합의제 기관인 방통위를 방송 장악의 도구로 전락시키기 위해 대통령 직속기관인 대통령 지명 2인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중요한 방송통신정책을 의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비서실 방송통신수석실화시켰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상혁 위원장을 기소됐다는 이유로 해임시킨 뒤에 이동관 위원장이 지명된 뒤 2023년 8월 28일부터 이진숙 위원장인 현재 2월 25일까지 2인 구조에서 132건을 의결했습니다. 이동관 전 위원장이 44건, 김홍일 전 위원장이 87건, 이진숙 위원장이 8건을 하였습니다.
‘바이든’을 ‘날리면’으로 조작한 용산 비서실의 주장에 반하는 언론사를 탄압하기 위해 방심위에서는 특정 언론사 보도에 대해 법정 제재를 남발했고 방통위는 2인 구조에서 충분한 논의도 하지 않은 채 방망이로 마구 두들겼습니다. 그에 따라 소송비용이 늘었고 혈세를 낭비했습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도별 방통위 전체 소송 현황을 보면 2021년은 10건이었고 2022년은 9건이었고 2023년 12건, 2024년은 44건이었습니다. 2024년 소송 44건 가운데 38건이 2인 구조에서 의결한 것입니다.
소송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방통위는 전대미문의 일을 저질렀습니다. 공용차량 기름값까지 끌어다 썼습니다. 유류비, 기타운영비, 직책수행경비, 일반수용비까지 전용해서 6200만 원을 쓴 겁니다. 2024년도에 소송비 본예산이 2억 3500만 원인데 결산액은 5억 5900만 원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2024년 발생한 소송비용 중에 4750만 원은 지불하지 못했습니다. 시쳇말로 외상값입니다.
법원에서 방통위 2인 구조 위법성을 지적했습니다. 2024년 8월 26일 서울행정법원은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2인 구조에서 정한 것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기각하는 결정문에서 법 제13조 1항의 내용을 비추어 볼 때 3인의 재적위원이 최소한 요구되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법원은 대통령이 임명한 2인의 위원만이 심의 의결한 것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고 방통위법이 다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개정안은 방통위가 2인 구조에서 사회적·정치적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의사정족수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상임위원을 국회의 추천 몫을 각각 추천하여 구성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따라 임명하고 보궐위원 임명을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여 결원이 발생하여 대통령이 좌지우지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한 정당의 몫을 존중하자는 것입니다. 방통위 무력화법이 아니고 방통위 정상화법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아무쪼록 과방위에서 충분히 논의한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5인 중 찬성 167인, 반대 78인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4인 중 찬성 238인, 기권 6인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7인 중 찬성 246인, 기권 1인으로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41)상정된 안건
32.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07)상정된 안건
33.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17)상정된 안건
34.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71)상정된 안건
35.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82)상정된 안건
36.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23)상정된 안건
37.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29)상정된 안건
3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511)상정된 안건
39.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495)상정된 안건
4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484)상정된 안건
41.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85)상정된 안건
42.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477)상정된 안건
4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68)상정된 안건
(15시15분)
국방위원회의 부승찬 위원 나오셔서 1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회 부승찬 위원입니다.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심사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먼저 황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부장관이 5년마다 군인의 보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려는 것으로 국방부장관이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해 군인의 보수기준 산정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토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대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어해면구역에서 퇴거의 강제 등을 조치할 경우 행정기본법에 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에 따르도록 명시하려는 것으로 국가안전보장, 국방을 위해 긴급한 경우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퇴직한 군인이 공무원 등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날 또는 그다음 날 동일한 공무원 등으로 재임용된 경우에 군인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도록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송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초하여 발생한 소송 등 지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형의 감면과 관련하여서는 대상이 되는 범죄의 범위를 일부 범죄로 한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강대식 의원 2건, 김병주 의원, 송옥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의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직자 등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가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이후에도 그 질병의 치료 이력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해당 병적을 계속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질병 치료를 악용한 병역면탈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강대식 의원, 전용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동원 또는 훈련 소집된 예비군 대원에게 급식과 실비변상 이외에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가 이들의 훈련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임종득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부처 우주개발사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시험평가, 품질보증 등 방위력개선사업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조문 체계상 별도의 조를 신설하는 대신 현행 제17조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 방법에 내용을 추가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방청석에 경기도 광주 꽃마을공동체, 안태준 의원님 지역구에서 꽃마을공동체 회원 여러분 또 도척초·광일중 학생 여러분 오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광주광역시의 정진욱 의원실 지역구에서 남구 지역 주민들 많이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25인, 기권 2인으로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9인 중 찬성 228인, 반대 1인으로서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19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26인으로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24인, 기권 1인으로서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26인, 기권 1인으로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21인, 기권 7인으로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17인, 반대 4인, 기권 4인으로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14인, 반대 5인, 기권 3인으로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21인으로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2인, 기권 6인으로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16인, 기권 3인으로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4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4.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97)상정된 안건
4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74)상정된 안건
46.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24)상정된 안건
47.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62)상정된 안건
48.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71)상정된 안건
49.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3)상정된 안건
5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471)상정된 안건
(15시29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정연욱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연욱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자체장이 공연장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김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체부장관이 면세판매장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와 즉시환급제도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본회의 상정된 안건이 많은 관계로 다음 보고되어야 할 법안 5건은 법안명만 보고드리는 것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박정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지막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윤덕·신동욱·이해식·진종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6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95인, 기권 5인으로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201인, 기권 1인으로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200인, 기권 1인으로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200인, 기권 4인으로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193인, 반대 3인, 기권 7인으로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10인, 기권 1인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474)상정된 안건
52.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491)상정된 안건
5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478)상정된 안건
54.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479)상정된 안건
5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36)상정된 안건
56.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34)상정된 안건
57.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35)상정된 안건
(15시37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임오경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승수·김윤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였고,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황희·박정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강유정·임오경·박정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규정을 다시 신설하여 입장권 가액의 3%를 징수하도록 하고, 이미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영화를 동일 내용으로 수입하거나 다시 상영하는 경우를 등급분류 면제 대상으로 명시하는 한편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일부 법정형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재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미분배 보상금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기준을 공고 후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하는 한편 배타적발행권자 등의 표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부과되는 현행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은 음반제작업 등의 신고를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로 간소화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207인, 기권 1인으로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204인, 기권 3인으로서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195인, 반대 7인, 기권 12인으로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2인, 기권 8인으로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09인, 기권 3인으로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208인, 기권 1인으로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207인, 기권 1인으로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8.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2)상정된 안건
59.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8)상정된 안건
60.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8)상정된 안건
(15시44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병진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가 있다면 법안명을 말씀드리고 간결하게 마치겠습니다.
58번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59번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60번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밖의 법률안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207인, 기권 2인으로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1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서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1인, 기권 5인으로서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1.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475)상정된 안건
62.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476)상정된 안건
63.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473)상정된 안건
(15시48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강승규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강승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원·이인선·김한규·김정호·정진욱·이상식·김석기·김원이·추미애·이언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0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대안)은 국가기간전력망의 신속한 확충을 위하여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의 수립 및 국가기간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하고 입지선정운영위원회의 운영 특례, 개발사업 관련 각종 인허가의 의제 등 행정절차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특례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가공전선로 경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 지원 등 주민과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 방안을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성원·김성환·김석기·이인선·정동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을 통합 조정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206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리시설의 부지 선정 시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며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관리시설 유치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부지 내 저장시설의 규모를 발전용 원자로 설계수명 기간 동안의 사용후핵연료 발생 예측량으로 명시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끝으로 김소희·허종식·김원이·서왕진·강승규·조경태·김정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정부 주도로 해상풍력발전 입지를 발굴하고 민관 협의회를 통해 기본설계안, 발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며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환경친화적인 해상풍력발전을 위해 별도의 환경성평가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정부가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 대해 각종 협의 및 인허가를 일괄 처리하고 해상풍력 공급망을 활성화하며 배후시설을 지원하는 등 해상풍력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제안설명드린 에너지 3법은 오랜 논의 끝에 여야 간 합의로 마련한 법안이고 또 최근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에 반드시 필요한 전력을 무탄소,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적기에 공급하는 핵심적인 산업 인프라 조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혜경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학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정혜경입니다.
저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대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기후위기와 AI 시대, 전력망 확충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면 실어 나를 송배전망이 있어야 하고 국가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첨단산업이 움직이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전력망 확대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그 방향 역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법은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전력망법 제1조(목적) 조항을 보면 이 법은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외에도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 내용은 지방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에 끌어오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전력망 확충법은 윤석열 정부의 핵 진흥 정책, 화석에너지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 수명을 연장하고 원자력발전소나 석탄발전소를 지방에 계속 짓는다면 서울로 가는 송전망도 끊임없이 늘려야 합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면 송전망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별법에서는 이런 노력이나 방안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결국 재생에너지 확대, 탄소중립에 이바지한다는 법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법입니다.
둘째, 현행 전력망법은 주민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밀양 송전탑 사태를 겪은 지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마을 주민 두 분이 분신과 음독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송전탑은 건설되었지만 주민 간의 갈등과 소송이 여전히 이어지며 마을 공동체는 해체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강원도 횡성과 홍천 강릉, 경북 울진, 부산 기장, 전북 완주 등 전국 수십 개 지역에서 초고압 송전선로를 두고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주민 참여를 기존 법제도보다 더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의 제14조에서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로 지정된 개발사업은 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 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고, 제15조는 환경영향평가 시 주민 의견 수렴을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 참여의 생략과 정부 정책의 일방적인 강행은 더 많은 사회 갈등을 불러올 것입니다. 결국 공사 지연으로 더 큰 비용이 들어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수도권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왜 지방이 계속 희생되어야 합니까?
본 법안은 재생에너지 계통 우선 접속 등 재생에너지의 친환경 발전을 지향하는 법이어야 합니다. 수도권의 재생에너지 자립도를 높여 나가면서 지방의 국민이 참여하고 동의할 수 있는 전력망 확충을 위한 법이어야 합니다.
수도권 내 대규모 데이터센터 입지제한 조치, 전기요금 차등제 실시 등으로 재생에너지 자립을 전제로 수도권에 집중된 전기 소비를 해소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분산형 재생에너지와 연계된 첨단산업의 지역 유치와 지역 활성화의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해법이야말로 지역 내 갈등을 줄이는 것을 넘어서 국가의 큰 근심인 지방소멸을 막는 방법이기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전력망법을 다시 논의해 주실 것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야 합의한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그렇더라도 지방소멸을 위해서도 도움이 됩니다.
이상으로 토론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191인, 반대 5인, 기권 19인으로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윤종오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보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울산 북구의 윤종오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 울산 북구에서 월성 핵발전소까지 가깝게는 약 7㎞ 거리에 있으며 월성 핵발전소 기준 반경 20㎞ 안에는 경주시민과 울산 북구 주민 약 30만여 명이, 반경 30㎞ 안에는 울산시민과 경주시민 약 130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사고 당시 핵발전소 반경 20㎞ 이내 주민은 모두 피난을 가야 했으며 삼사십 킬로 권역의 주민들도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은 피난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2019년 울산 북구에서는 지역환경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중심이 되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시설인 맥스터 건설 찬반 투표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북구 유권자의 28.8%인 약 5만여 명이 투표를 하였고 94.8%라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주민들이 핵폐기장 건설에 반대한 바 있습니다. 진도 5.0의 큰 지진을 경험했던 주민들이 느끼는 핵발전소와 핵폐기장에 대한 공포가 얼마나 큰지 여실히 보여 주는 주민투표였습니다.
그런데도 한수원은 일방적으로 추진을 밀어붙였습니다. 사고가 나면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 7㎞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공식 주민투표 대상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거리가 7㎞밖에 안 되는데 방사능이 눈이 있어서 행정구역 따라서 피해 다닙니까?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럼 방폐장을 짓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본 의원 또한 사용후핵연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문제는 더는 회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가동 중인 원전 25기는 매년 750t 정도의 사용후핵연료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누적량은 2023년 말 기준 1만 9000t에 이른다고 합니다. 현재 이것들은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에 보관 중이지만 이대로 둔다면 2030년부터는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영구 처분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고준위 특별법은 36조에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설치·운영 조항을 둠으로써 원전 부지에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을 손쉽게 건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특별법안은 모든 원전지역을 핵폐기장화하는 법안이며 핵발전소가 있는 지역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반민주적인 법안입니다.
특히 부산, 울산, 경주 등 동남권지역은 정부가 추진한 단층조사 결과 활성단층이 발견된 곳입니다. 안전성 강화가 필수적인 지역임에도 부지 내 저장시설 건설을 명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고준위 특별법은 민생 법안이 아니라 핵폐기물을 떠안고 사는 지역 주민들의 삶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민생 악법입니다. 원전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볼모로 핵폐기물을 더 오랫동안 핵발전소 안에 차곡차곡 쌓아 두는 악법입니다. 사실상 지역에 영구 핵폐기물 저장시설이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법안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문제는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차기 정부에서 핵발전 관련 에너지정책을 다시 수립하면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될 그런 의제입니다. 원전지역의 주민과 시민단체 등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제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방적인 법안 통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겪게 될 고통과 갈등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현금 보상 지원 등과 같은 달콤한 유인책으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여 지역사회에 분란을 조성하거나 특별법을 명분으로 해당 지역에 일방적으로 고준위 핵폐기장을 강요해서도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특히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
이렇게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일방적으로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지역 주민들과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들의 절박한 요구를 묵살하는 형태로 처리하는 것은 당장 중단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지역사회의 검토와 동의를 바탕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법안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늘 이렇게 말씀해 오시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않으셨습니까?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며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성환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찬성토론하러 나왔습니다.
김성환입니다.
존경하는 윤종오 의원님,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원전을 가동하지 않았으면 모를까, 원전을 가동한 이상 불가피하게 어딘가에는 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보관·저장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대 국회 때는 우원식 의장이 대표발의를 했었고요, 21대 국회 때 제가 대표발의를 해서 사실상 21대 국회 말에 여야가 합의로 처리를 할 뻔했습니다만 다른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21대 국회에서도 처리를 못 하고 여기까지 밀려왔습니다.
제가 21대 국회 때 이 부분을 대표발의하기 위해서 관련 지역의 주민들과 시민단체, 전문가분들하고 십여 차례 이상의 토론회와 간담회를 해서 나름의 최선의 대안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고준위 폐기물, 정말 처리하기가 어렵고 그 해당 인근 지역에 있는 분들의 불안함,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는 훨씬 커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억을 조금만 더듬어 보시면, 우리나라가 1979년부터 원전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스물여섯 기가 가동 중에 있는데요, 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을 만들기 위해서 89년도에 안면도에 지으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94년도에 굴업도에 지으려고 했다가 실패했고요, 2003년도에 부안에 지으려고 했다가 또 실패했습니다. 고준위 폐기물을 못 처리하니까 2005년에 경주에 고준위보다 좀 낮은 중저준위 폐기물 처리장을 만드는 것에 겨우 합의했습니다만 여전히 고준위 폐기장은 갈 데가 없는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현재 원전이 가장 많은 나라가 미국인데요. 미국도 네바다주에 하기로 했다가 네바다주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하는 바람에 못 했고, 프랑스 원전 가동률 높은데 마찬가지로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겨우 핀란드가 내년부터 영구 폐기장을 만들어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아파트는 지었는데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 화장실, 이제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굉장히 절박한 게, 윤종오 의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월성원전의 수조 안에 있는 핵 다발이 92% 꽉 차 있습니다. 한빛원전에는 82% 차 있고요, 한울원전에는 76% 차 있습니다. 대략 앞으로 5년 정도 있으면 사용후핵연료가 보통 수조 안에 들어 있는데 그게 더이상 갈 데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2060년까지는 완전하게 이 고준위 방폐장을 만드는 것으로 하고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만들어서 그 중간저장시설이 만들어지면 지금 각 원전 안에 있는 수조나 혹은 임시저장시설에 있는 것을 완전히 옮기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는 법안을 만든 겁니다.
사실은 더듬어 보면 과거부터 늘 새로 시작하자고 하는 의견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늦추면 어쩔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더 크게 발생할 수, 없어서……
참고로 저는 원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원전에 대한 찬반 문제가 아니라 화장실 없는 아파트 문제 누군가는 해결해야 될 것인가의 입장에서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쟁점이 결과적으로 영구 폐기장을 짓기 전까지 부지 내 저장시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가 핵심인데 문재인 정부 때 맥스터를 한번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사회적 갈등이 많았는데요. 거기에 있는 이 부지 내 저장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처분 기준이나 지원 기준까지 이번에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 점들 감안하셔서 불가피한 선택이다, 원전에 대한 찬반 문제가 아니고 기왕에 원전을 지은 이상 우리가 책임 있게 원전에 대한 일종의 영구 폐기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치러야 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자, 그렇게 하기 위한 민주적 절차와 보상 규정을 담은 법안임을 감안해서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190인, 반대 8인, 기권 27인으로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종덕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보당 국회의원 전종덕입니다.
저는 오늘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반대토론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원 여러분, 국회의사당 앞에는 기후위기 시계가 있습니다. 기후 재앙 마지노선이라 하는 지구 평균기온이 1.5℃ 상승하는 시점까지 남은 시간을 보여주는 시계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며 에너지 전환은 미래가 아닌 현실의 과제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를 해외 자본과 민간기업에 넘기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재생에너지는 돈벌이 수단이 아닌 공공성과 공영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공이 중심해서 질서 있는 에너지 전환을 이끄는 정의로운 전환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소영 의원 의석에서 ― 그것만 가지고 기후위기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올라온 해상풍력 특별법안은 사실상 민영화를 부추겨 우리 모두의 공유제를 사유화·민영화하고 바다 난개발을 야기할 우려가 큰 법안이기에 반대합니다.
첫째, 이 법은 공공의 가면을 쓴 해상풍력 민영화법입니다.
법의 목적에 ‘공공성’이라는 단어가 포함됐고 해상풍력 사업자의 입찰 과정에서 발전 공기업을 우대하는 조항이 있지만 이는 의무 조항이 아닌 ‘할 수 있다’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정부가 해상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하고 풍력 자원을 조사하고 입지 선정까지 한다고 하지만 공공성은 계획입지에 멈춰 설 뿐이며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후 사업권을 민간에게 양도하는 방식이라 우회 민영화에 다름 아닙니다.
둘째, 해외 자본과 민간 자본을 위한 규제 완화법입니다.
재정 지원, 규제 절차 생략 등 기존 사업자 특혜 조치는 30여 개의 인허가 간소화로 나타납니다. 환경영향평가, 해역이용영향평가, 안전평가, 문화재 보전 등 결코 간소화로 여길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허가 간소화로 단축되는 8개월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를 건너뛰겠다는 것입니다.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고 하지만 어족 자원 보호, 어민들의 생존권 문제, 주민 의견 수렴 등 꼭 필요한 규제를 완화해서 이익은 사유화하고 위험은 사회화하겠다는 법입니다.
셋째, 에너지 안보를 해외 자본에 넘기는 법입니다.
작년 12월 기준으로 정부에서 허가받은 해상풍력 사업은 90개로 30.69GW 발전용량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중 절반이 넘는 48개를 해외 자본이 가지고 있고 전체 용량의 63%나 됩니다. 발전용량 비중도 93%를 해외 자본과 민간 자본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발전 공기업 등 공공은 6.4%에 불과합니다.
재생에너지는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은 난방비 폭탄을 맞았습니다. 전쟁과 같은 위기 상황에 가스요금, 전기요금 요동쳤고 그만큼 민생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에너지 안보를 맥쿼리 같은 해외 자본에 넘겨줄 가능성이 큽니다. 민간 중심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 전기요금 폭등 등 해외 자본 통제 방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햇빛과 바람, 바다는 상품이 아니라 모두가 누려야 할 공공재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재생에너지 전환은 기업의 이윤 추구가 아니라 공적 개발과 소유라는 원칙으로 에너지 전환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야 합니다.
해상풍력 재생에너지가 민영화가 아닌 공영화로, 파괴가 아닌 공존으로, 공공성과 환경을 동시에 살릴 수 있도록 해상풍력 특별법을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해상풍력 특별법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180인, 반대 6인, 기권 17인으로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4.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83)상정된 안건
6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492)상정된 안건
66.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493)상정된 안건
6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6)상정된 안건
68.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2)상정된 안건
69.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65)상정된 안건
70.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88)상정된 안건
(16시18분)
보건복지위원회의 서명옥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실무협의회의 설치 목적을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지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병훈 의원, 전진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의 처방전을 발급할 때 환자의 투약 내역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사유를 구체화하려는 것입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여성 보건의료인력의 모성 보호를 위한 근무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보건의료인력이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 인력 배치에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강대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의료기관의 장에게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진료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진료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을 병역법 제77조의4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병적 관리 대상자로 명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백종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식약처장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통일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백종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식약처장이 위해 예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식품위해예측센터를 설립하거나 관련 기관 단체 등을 예측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현재 식품안전정보원이 식품안전정보의 수집·분석 업무를 수행 중인 점을 고려하여 ‘예측센터 설립’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마약류 원료 성분이 함유된 직접 구매 해외식품 등에 대한 정보의 인터넷 게시, 검사 및 실태조사를 식약처장의 의무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식약처가 직접 구매 해외식품 등의 관련 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실태조사 의무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200인, 기권 2인으로서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199인, 기권 3인으로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203인, 기권 1인으로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204인, 기권 2인으로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206인, 기권 1인으로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201인, 기권 2인으로서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202인, 기권 1인으로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6)상정된 안건
7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2)상정된 안건
7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487)상정된 안건
7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94)상정된 안건
75.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494)상정된 안건
76.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490)상정된 안건
(16시28분)
보건복지위원회의 김미애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산 해운대을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명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모든 응급의료기관 간 업무 조정, 응급환자 현황 파악 및 추적 관리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취득을 위한 수련기관의 지정·평가 및 지정취소의 근거 등을 법률에 두려는 것으로 수련기관 지정 대상을 탄력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이나 기관을 추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서명옥 의원, 한지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류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내용을 추가하면서 경고 그림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절주 교육 및 광고, 음주 폐해 예방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서미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차별행위의 개념에 괴롭힘 등을 포함하여 괴롭힘 등의 행위를 당한 장애인도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법원에 의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시행일을 연장하고 적용례를 신설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김예지 의원, 최보윤 의원이 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모든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거주시설, 주거 전환 등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련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를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자립 지원의 절차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장애인 주거 전환 지원에 대해 거주시설 장의 협력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서영석 의원, 김성원 의원, 조승환 의원, 정춘생 의원, 조은희 의원, 강선우 의원, 서미화 의원, 김남희 의원, 본 의원이 각 대표발의한 9건의 제정안과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1건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가족돌봄, 고립·은둔 등 위기아동·청년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통해 위기아동·청년을 선정하고 사례관리를 통해 심리상담 및 학업지원 등 사회보장급여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95인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94인, 기권 3인으로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193인, 반대 3인, 기권 6인으로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198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재석 202인 중 찬성 199인, 기권 3인으로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206인, 기권 1인으로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7.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497)상정된 안건
7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507)상정된 안건
79.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500)상정된 안건
80.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498)상정된 안건
81.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87)상정된 안건
8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32)상정된 안건
83.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00)상정된 안건
8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505)상정된 안건
85.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86)상정된 안건
(16시36분)
환경노동위원회의 박해철 위원 나오셔서 9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한 법률안 9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과 임이자 의원, 김소희 의원, 김주영 의원,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7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기후위기 대응계획 수립 시 국가 기후변화 표준시나리오 활용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과 박홍배 의원,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자를 제품용기 등 최종제품생산자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형동 의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을 적용받는 다이옥신 등의 오염물질을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추가하고 선의의 양수인 보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조지연 의원, 박홍배 의원, 김주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기상청장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해 피해현황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인력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구개발 관련 규정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준용하려는 것으로 기상사업자가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 등을 한 경우 등록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의 위임규정을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감시예측 관리체계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극한기후의 정의 규정을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다목적댐 건설로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한 수익자부담금 제도는 현재까지 부과 실적이 없어 그 실효성이 낮아 해당 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성일종 의원, 김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온배수의 범위에 공장 내의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온배수를 추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대상에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실내공기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관리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지정 및 재지정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7인으로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7인, 기권 1인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91인으로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92인, 기권 1인으로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95인으로서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94인, 기권 3인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84인, 반대 4인, 기권 8인으로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92인, 기권 1인으로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91인, 기권 3인으로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6.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501)상정된 안건
8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502)상정된 안건
88.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506)상정된 안건
89.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48)상정된 안건
90.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53)상정된 안건
9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508)상정된 안건
9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60)상정된 안건
9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509)상정된 안건
(16시47분)
환경노동위원회 조지연 위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조지연 위원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제안한 법률안 8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경유차 외의 대체 차량이 없는 경우 경유차 사용 제한을 완화하고 대체 자동차를 우선 제작토록 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정부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응축성 먼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부품 성능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 참여와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환경사무를 합리적으로 재배분하기 위한 중앙행정 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등 8개의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토양정화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대체과징금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대집행 비용 체납자에 대한 징수 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 시 사전에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환경산업체의 창업 지원과 환경기술의 산업화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한 8개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6인, 반대 2인으로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5인, 기권 2인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8인으로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3인, 기권 5인으로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5인, 기권 2인으로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7인으로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90인, 기권 1인으로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90인, 기권 1인으로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4. 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8268)상정된 안건
(16시56분)
교육위원회의 백승아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교육부의 AI 디지털교과서의 도입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관련하여 2025년 2월 18일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라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감사요구안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교과용도서 관련 법규 체계 및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방안에 대한 감사와, 둘째 교육부의 2025학년도 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정에 대한 감사, 셋째 AI 디지털교과서 검정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30인, 반대 59인으로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5.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법제사법·정무·외교통일·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시59분)
이 안건은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보고한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임위원장의 구두보고는 관례에 따라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