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국회
(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고용노동소위원회)
제5호
- 일시
2017년 11월 28일(화)
- 장소
환경노동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계속)
- 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3)(계속)
- 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 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72)(계속)
- 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25)(계속)
- 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41)(계속)
- 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85)(계속)
- 1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62)(계속)
- 1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80)(계속)
- 1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계속)
(10시3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5차 고용노동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을 일괄 상정한 후 주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 대부분이 그동안 많은 논의를 거쳤던 만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3)(계속)상정된 안건
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72)(계속)상정된 안건
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25)(계속)상정된 안건
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41)(계속)상정된 안건
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85)(계속)상정된 안건
1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62)(계속)상정된 안건
1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80)(계속)상정된 안건
1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9항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언론인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실에서는 참석자들 신분을 확인해서 관계가 없는 분들은 퇴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회의시간은 6시까지입니다.
6시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고요. 그 안에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실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상정된 안건이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근로기준법,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관련한 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3개인데요.
지난번 법안소위 과정에서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한 내용을 일정 부분 소위 위원들께 의사를 물었습니다만 지난번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가 근로기준법 관련해서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상당수 노동계로부터 이러저러한 의견들이 있고 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실제로 근기법 개정과 관련해서 노동계나 또는 기타의견들을 주시는 분들과 좀 더 소통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이것을 오늘 처리하지 말고 시간을 가지고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 근로기준법 관련된 여러 논의 중에 3개의 법안이 하나의 패키지로 논의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또 각각의 법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각의 의견들이 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것을 표결로 강행처리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하면서……
다만 59조 특례조항 관련해서는 우리가 기존 환노위 안에서 이미 충분히 논의를 했고 또 저의 경우에는 26개 조항 전체에 대한 폐기, 59조 자체를 완전히 삭제하자고 하는 의견까지를 냈었지만 또 다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서 일단 26개 중에 16개 조항부터 없애고 나머지 것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어떻게 폐지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논의를 또 하기로 이것은 기 합의가 되어 있는, 이 소위 안에서 합의되어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여러 가지 논란을 발생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59조는 여야 없이 다 합의했던 내용이니까 오늘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처리를 함께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신보라 위원님.
시간을 갖고 보자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게 대략 어느 정도의 시간을 우리가 더 요구를 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추가적인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건설근로자법부터 다루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지난 9월쯤 논의한 것 이후로 하게 되면 이번이 두 번째 논의인데, 실은 이것도 의견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논의가 계속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마치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처리하자라고 바라보시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논의가 계속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병원 위원님.
신보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건설근로자도 약간 이견이 있고 근로기준법도 이견이 있다고 하면, 3번에 관해서 특별한 것이 없다고 그러면 3번을 먼저 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정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번 23일 소위에서 유예기간, 준비기간 문제 가지고 정회가 됐었습니다만 전체 다 묶여서 와 가지고 합의를 도출하는 데 논의가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논의를 묶더라도 근로시간 준비기간과 중복할증 문제만 묶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2개만을 묶어서 논의를 같이 하고 특례 문제는 분리해서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3번에 와 있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먼저 하면 좋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근로기준법을 가지고 3당 간사께서 합의를 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은 근로시간 준비기간과 중복할증만으로 묶어 놓고 그것을 논의하고 특례는 빼서 별도로 논의하시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말씀드려 봅니다.
문진국 위원님.
지금 보면 위원님들의 각자 생각이 다 다른데 시간을 두고 충분히 근기법도 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녁 6시까지라니까 또 시간을 정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명확하게 짚어서……
저는 솔직한 얘기로 지금까지 간사들끼리 합의가 된 사항이면 존중을 해 줬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응해 주고 했었던 부분으로서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분명한 얘기는 오늘 못 하면 또 내일 해도 되는 것인데 꼭 어디를 앞서서 넣고 빼고 박는 것보다는 이 부분은 근로자들 전체가 다 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간사들끼리 먼저 충분히 했던 부분, 그런 부분에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문진국 위원님께서 간사 간에 합의한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 달라고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환경노동위원회는 그동안 다른 상임위보다도 모범적으로 잘 운영해 왔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3일 날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합의를 이루어 낸 내용들이 근로시간 단축 관련해서 시행 유예기간을 국민의당 김삼화 위원님의 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2018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은 하고 그다음 에 1.5, 15 해서 그렇게 합의한 바 있고요. 또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에서도 중복할증 관련돼 가지고는 한국당의 안을 받기로 그렇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게 150%이고 8시간 이후에는 50% 더 가산해서 200%, 그게 김성태 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간사 간에 합의한 내용을 가지고…… 저는 그랬습니다. 저도 여기 소위 위원장이기 이전에 자유한국당 간사로서 간사 간에 합의가 됐을 경우에는 큰 문제없이 의결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간사 간에 합의한 내용을 가지고 와서 의결에 붙이고자 했을 때 다른 이견들이 있으셨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소위원회에서 의결에 붙여서 법안소위에서 법안들을 통과시킨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이의 제기를 하셨고 또 저도 여러분들의 이의 제기에 대해서는 맞는 말씀인 것 같아서 그날은 산회를 선포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소위에서 무리하게 의결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고 어느 한 분이라도, 누구라도 합의에 도달하지 않으면 의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유념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원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법안 관련돼서 이용득 위원님이나 한정애 위원님께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뒤로 미루자는 얘기셨지요? 그리고 건고법을 앞으로 당기자, 아니면 근퇴법을 앞으로 당겨서 하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근기법 관련돼 가지고도 시행유예기간 부분하고 중복할증 부분 돼 가지고는 어차피 패키지로 얘기가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묶어 내고 특례업종 관련돼 가지고 논의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피해 갈 부분은 아닙니다. 해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또 신보라 위원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내셨고요. 그래서 일단은 근기법 관련돼 가지고 정말로 노동자와 경영계 양쪽의 의견들을 다 반영해서 서로가 윈윈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결과가 나와서 저는 더 이상 여기에서 논의를 해도 우리가 똑같은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뭐 발전된 의견이 나올까요?
서형수 위원님.
그래서 건설 문제랑 59조 문제는 오늘 처리를 하시고 근로시간 중복할증 문제는 추후에 어떤 프로세스를 밟아서 논의하실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분명히 위원장님께서 간사 간 합의를 제시를 했지만 그와 관련해서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의결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간사 간 합의가 사실상 존중되지 않는 것인가 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한 논의가 있을 필요성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는 이 안에서 어떤 1명의 위원이라도 반대를 하거나 이견이 있으면 처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이 안에서 재확인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돼야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 모두가 동의하고 그러면 간사 간 합의가 아니라 위원 모두의 합의에 의해서만 이제 법안소위가 운영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들을 모든 위원들이 동의하게 되면 이제는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3당 간사 간에 합의한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이의 제기를 해 주셨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3당 간사 간에 또 그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논의를 했던 부분은 간사 간에 합의된 내용에 관해서 여기서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것을 전체회의로 넘기자, 이 부분은 전체회의로 넘기고 그다음에 간사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여기서 소위에서 논의를 하고, 그래서 간사 간에 합의가 됐는데도 이견이 있을 때는 전체회의로 넘기는 부분을 저희가 논의를 했습니다.
간사님들, 맞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이 부분이 먼저 선행이 돼야 그다음 문제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는 노대로 사는 사대로 정은 정대로 정리를 하고 뭔가를 고려를 하고 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그리고 그 시간들을 줌으로 써 실질적으로 무엇을 보완해 낼 수 있는지 또는 우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다시 이게 환류가 작동될 수 있는지를 감안해서 소위에서 논의가 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는 간사 간의 합의는 앞으로도 존중받아야 하고 존중해 주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것은 또 아니니 그런 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사 간 협의를 해 주세요’ 하면 간사들이 그만큼 노력이 더 뒤따르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 완전히 우리한테 맡기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여기 위원들을 몰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 내용을 봤을 때는 지난번에 간사 간에 합의한 내용이 의미가 없는 그런 회의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껴 두고 현실적인 안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아마 정부 여당은 이것을 행정해석 폐기 쪽으로 아마 가닥을 잡는 것 같은데 어떤 식이든지 그런 부분을 해야 될 때는 우리는 이미 예견됐던 부분이고 그래서 생산적인 회의를 하려고 하면 이 부분은 제쳐 두고 특례조항이라든지 건설노동자 현안 문제를 접근하는 게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께서도 그런 식으로 접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소위원장 할 때부터 최대한 개인적인 입장 앞세우지 않고 타협하고 그런 정신으로 했었고 지난번 회의 때 간사들 간 합의한 게 정말 서로 서로 양보해 가면서 그 이상의 것을 만들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했는데 이게 좌절되는 것 같아서 대한민국 국회 의회주의가 정말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59조 특례조항은 근로시간 단축과 연계된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업 제외하는 것도 3단계 안에 들어간다고 우리가 간주를 해서, 그래서 근로시간 단축이 합의가 어려우면 59조 그 문제도 같이 논의하기는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 이후의 퇴직공제 그 문제도 사실 정치적 양보 차원에서 논의는 해 볼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사실상 하나의 패키지로 연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는 안 되더라도 다른 것은 논의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때 정치적인 대타협을 한 것이지 법리적인 법 전문가로서 논의한 게 전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로시간 단축 더 이상 논의할 게 없으면 저는 오늘 회의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엊그제 그런 합의를 하게 된 과정은 잘 아시겠지만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과정에 한정애 간사님께서 그것이 앞당겨지면 다른 부분은 적극적으로 탄력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제가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안 나지만 하여튼 그런 취지의 얘기도 이 안에서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나가서 논의를 했고요.
저는 저 혼자이기는 한데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은 위원님들 여러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간사 간에 합의가 일이십 분에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히 긴 시간을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서, 저는 간사 간의 합의 과정에 당연히 다른 위원님들도 어느 정도는 다 공유를 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논의를 이어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이후에 위원님들이 반론을 제기해서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됐고요.
어쨌든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간사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사실 그 과정에서 하태경 위원님이 위원장을 하다가 빠진 상태가 돼서 하태경 위원님한테까지는 상황을 전달해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알고 계셨던 상황이긴 했는데, 제가 이정미 위원에게 전달했어야 되는데 못 했나 하는 생각도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그 과정에서 저는 다 공유가 됐다는 생각으로 합의를 이루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공유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판단해서 적절하게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59조가 전체 근로시간에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고 하는 대타협의 산물이 아니라 그 자체가 너무나 시급한 사안이었고, 버스사고를 얘기하다 보니까 방송국에서 일하는 PD가 자살을 했네 어땠네, 이 근로시간 자체의 특례조항이라는 게 얼마나 전근대적인 법안인가에 대해서 모두 다 그 문제에 대한 깊은 책임과 이것을 갖고 논의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의 중복할증을 받아 주면 이것을 해 주고 이럴 문제는 아니었다, 59조는 그 자체로 굉장히 독립적으로 환노위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였다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가 정부가 바뀌고 노동시간 해석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고 새 정부에서 52시간을 68시간으로 해석한 것은 잘못 해석된 것이라고 해서 52시간 문제는 또 별건으로 논의가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으로 다 묶어서 뭘 받아 주면 뭐가 안 되고, 59조는 그렇게 연계시키지 않는 게 맞고요. 애초에 논의는 그렇게 시작됐다는 점을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논의했으면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관련돼 가지고 근로시간이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 꼴찌에서 두 번째이지요. 그래서 근로시간 단축하자는 데는 다 동의했습니다. 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했고요. 단지 근로시간과 관련해서 노동자가 있으면 또 사용자, 경영주가 있다 보니까 노동자에게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임금이 감축되는 부분이 있고 또 사용자 측에서는 노동시간 감축 관련돼 가지고 새로운 인원을, 대체인력을 뽑아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비용 부담도 더 올라가는 그런 감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인원을 수급해야 되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유예기간을 두자고 해서 이 부분까지는 다 동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스트하게 정의당의 이정미 위원이 3년을 말씀하셨고, 한국당에서 5년 얘기했고 그런 과정 속에서 3년 6개월 정도의 얘기가…… 합의된 내용은 아니지요, 지금 이게 다 파기가 됐으니까. 그 정도까지 서로 얘기가 오고 갔고요.
그다음에 중복할증 관련돼 가지고는 2018년 1월 18일 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있다고 하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모두가 부담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복할증 관련된 부분과 그다음에 시행 유예 관련돼 가지고는 추후에 다시 한번 기회를 봐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동안 간사 간에 합의된 내용이 완전 파기라고 그러면 간사들도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오후에 다시 논의하든지 기회를 봐서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우선 법안은 상정한 대로 논의를 하는데 59조 특례업종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52시간 근로시간은 법률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정에서 잘못했던 게 폐기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이 아니라 원래 법대로 52시간 하면 되는 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때 하태경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계실 때도 그러면 나머지 10개로 존치돼 있는 것 중에서 뭐를 더 줄일 수 있는지를 실태조사를 통해서 노동부 보고를 받고 더 줄이자고 했기 때문에요, 일단 그 정도는 최소한 보고는 받아 보고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나 이런 것들을 본 다음에 우리가 논의를 이어 나가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 측에서 준비가 되었으면요.
근로시간 단축 문제도 여야 모두가 시급하다 했고 장시간 근로 문제 해소해야 된다고 했고 일자리 창출 문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취지와 문제의식에 공감합니다. 특례업종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지요. 전반적으로 줄일 필요성이 있고 논의가 필요하다 그 취지에 대해서 공감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게 뭐가 다릅니까, 지금? 우리 소위 위원들이 그 문제 인식에는 공감하지만 다 이견이 있으니까 논의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법안 심사 들어가기 전에 뭐부터 심사할 것인가에 관련해 갖고도 합의 보기가 이렇게 힘이 듭니다. 지금 근 30분 이상을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간사 간에 합의 본 내용들이 무너지는 순간부터 회의 진행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 합의가 다 이루어져야만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 합의를 봐 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여기서는 한 발짝도 더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안건을 심의하는 것부터도 합의가 안 되니까 이것부터 합의해야 되겠습니다. 합의될 때까지 얘기합시다. 지금 하태경 위원님하고 신보라 위원님은 반대의견을 내시고 그러니까요.
강병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간사단 합의와 협의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까 여러 위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안건의 순서를 잡는 것 이런 문제 당연히 간사단이 합의하시는 게 좋지요, 중구난방으로 다 맡겨 놓는 것보다.
그리고 23일 날 소위에서도 간사단에게 합의를 저희들이 위임했던 것은 뭐였느냐 하면 준비기간이었습니다. 3년으로 할 것이냐, 5년으로 할 것이냐 이것은 어쨌든 준비기간을 주자는 것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다 동의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각자 3년 주장하고 5년 주장하는 것보다 이것 정도는 3당 간사께서 합의해 오셔도 내 생각과는 좀 길거나 짧아도 다 수긍할 수 있다는 동의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간사들께 합의를 맡긴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효율성이라는 면에서는 간사들끼리 해서 어떤 식으로 정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누가 여기서 반기를 들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위원장님과 간사들께서 하시는 것 당연히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순서 앞뒤로 바꾼다 해서 무슨 효율성,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은 계속 살려 가시는 게 좋겠다, 다만 지난 23일 회의에서의 문제점은 중복할증이라든지 이런 등등 부분 가지고 패키지를 거는 문제들 관해서는 논의가 안 됐다가 그게 패키지로 와서 문제가 됐던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서 하나의 법안에 대해서 의원 개개인의 입법권이라든지 생각은 존중돼야 되지만 회의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간사들께서 합의하셔서 운영하시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다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그 부분은 분리해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3년이냐 5년이냐 이 문제 가지고 김삼화 위원님께서 중재안을 내신 것 아닙니까? 그 정도에 대해서는 여기 위원들이 내 생각보다 6개월 짧아지거나 길어지거나 이런 문제니까 오케이 했지만 중복할증 문제 가지고서는 패키지 한다는 것을 전혀 몰랐는데 어떻게 그것까지 다 위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고 한국당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간사 간에 합의할 때 그런 내용들이 오고 갔던 거고, 아까 존경하는 김삼화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그날 한정애 간사님께서도 시행 유예기간만 우리가 응해 주면 다른 부분은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어필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여서 합의를 하러 들어간 거지요. 아마 그 부분도 속기록에 있을 거예요.
우리 당도 사전에 회의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 소위 이전에 했었고 우리 소위 위원님들 그리고 전체 위원장까지를 포함해서 다 하고 전반적으로 공감이 형성된 부분은 대법 판단이 내려오는 시점이 있으니 가능하면 시행시기를 당기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겠느냐라는 것이고 그 외에는 조금 유연하게 대응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큰 공감대였습니다.
저는 여당의 간사 정도면 그 큰 공감대라고 하는 것이 일정 부분…… 제가 그간 소위를 겪어 보면 개개 위원님들이 얼마나 각각의 입장이 강한지를 다 알기 때문에 그것을 완벽하게 유연한 것으로 오게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시행시기를 얼마나 당길 수 있는 것이냐? 그리고 352회 임시회에서 하태경 소위원장 할 때 그때 이미 특례업종은 패키지로 묶여져 버렸습니다. 묶여져 있는 상황이라서 특례업종을 얼마나 빼서 근로시간 단축 부분에 넣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같이 그 유연한 부분에 포함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이 논의가 된 것이고요.
제가 나머지를 좀 유연하게 대응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때 우리끼리 논의를 할 때 위원님들이 그 유연한 것에 대해서 특별히 큰 문제를 제기 안 하셔서…… 아닌 게 아니라 제가 유연하게 대응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은 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당 내에서 아무런 논의가 안 된 것은 아니고요.
다만 논의를 하지만 각각의 위원님들의 생각들이 다른 것은 저는 그것도 존중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 유연하게 해서 어떻게든 특례업종도 좀 살려 보고 이것도 좀 하고 해서 했지만 그 유연한 합의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당 위원님들이 다 ‘이것은 유연함을 지나친 부분이다. 그러니 존중은 하지만 이대로는 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소위에서도 받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좀 더 논의를 하자는 거고 숙의의 기간을 갖자는 겁니다. 그것을 이중 삼중으로 계속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특례업종과 관련해서 그간 논의가 됐던 것이 있고 저는 오늘 합의가 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특례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논의하는 것 정도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 정도는 논의를 좀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에 와서 봤을 때는 이제는 이 회의를 한다는 자체가 무의미한 것 같아요. 사실 1월 달에 대법 판결도 나올 것이고 아마 그것을 염두에 두시는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으면 정부 여당에서 그런 부분에 책임을 지고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이런 판단이 내려지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 또 하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늘 회의를 진행할 것인가 아닌가, 좀 생산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앉아 가지고 계속 돌아가면서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11월 23일 문제로 인해 가지고 여당 간사님이 사과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부분이……
우리 야당에서는 사실 조율이 안 됐었어요. 내가 아까 ‘근기법 전체를 다뤄서 이왕 하는 것 해 보자’ 한 뜻이 뭐냐면 사실 오늘 두 가지 안건이 또 추가로 됐지 않습니까, 건설하고 다? 그런데 사실 우리 쪽에서도 이쪽 부분에 반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도 회의가 진행이 안 돼요, 또 이게 원점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이왕 하려면 전체적으로 다뤄 버려라’, 그런 부분에서 제가 얘기를 드렸던 건데, 자꾸 얘기한 것을 반복해 가지고 또 한 얘기……
그래서 아까 저는 한마디로 얘기드린 것이 간사들이 뭔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 보자’ 그래서 사실 조율해서 보냈던 거거든요, 그때 알아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건설과 이런 부분 다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반대가 있다 보면 오늘 회의가 진행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다시 근기법부터 모든 것을 해 보시오’ 하고 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근로기준법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중복할증 문제나 시행 유예기간 가지고 아직도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고 또 그 부분 관련돼 가지고는 정부 여당의 대응이 미숙했던 점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한정애 간사님이 사과를 했으니까 사과한 부분은 받아들이고……
그러면 이 모든 부분이 원점에서 다시 시작되는 거지요. 근로기준법 관련돼 가지고는, 그렇지요? 그것은 다 동의하시지요? 시행 유예기간부터 중복할증부터 다시 원점에서 시작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다시 원점에서 시작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또 존경하는 문진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우리 자유한국당 내부적인 문제입니다마는 건고법 관련돼 가지고는 우리 안에서 굉장히 강경하게 반대하는 의견들도 있어요.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이 회의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우리 한국당 의견들은 대충 본 것 같고요. 오늘 어떻게 회의를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잠시 정회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심 먹고 2시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보라 위원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 간에도 이견이 있다는 점을 간사 간 합의에서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3일 날 간사 간에 합의했던 내용이 불발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안건 심사하는 문제 가지고도 1시간가량 합의를 보지 못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2시에 속개해서 간사 간에 합의한 내용을 가지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한국당 위원님들하고 바른당 위원님이 지금 안 오셨는데 잠깐 기다려 보시지요.
하태경 위원님께서는 지금 개헌특위에 들어가 계시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는데, 상정된 안건 가지고 순서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에 대해서 간사 간에 논의를 해서 그대로 따르겠다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안건은 서로 생각이 또 달라서 오전에 상정했던 그대로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미 논의가 된 바가 있고요. 애초에 의사일정을 다시 조정하자라고 했고 저와 김삼화 위원님께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 이런 식으로 순서를 다시 조정해서 하자고 했는데 이게 그러면 조정이 안 된다는 것인가요?
그러면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재논의를 한다는 것입니까?
다시 처음부터 논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오전에 저희가 일단 논의를 중지를 하고 추후 다시 하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지금 시기적으로, 상황적으로 한 2만 명이 밖에 지금 전부 집회를 하고 있는데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그 부분부터 다루자 이렇게 했는데, 저는 간사들 간에 어떤 것부터 다루느냐 하는 얘기를 나눈 줄 알았더니 지금 전혀 안 나누고 소위 위원장께서 ‘얘기가 안 됐으니까 그냥 하겠다’, 회의 진행 방법이 다분히 감정적인 것인지 현실적으로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하는 것인지 좀 그렇습니다.
오전에는 ‘오후에 회의 진행 순서부터 다시 한번 다뤄보자’고 했었으면 그것을 다시 한번 묻든가 해야지 위원장이 ‘그냥 오전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다시 한번 의견을 물어서, 어떤 의제부터 다룰 것인지 의견을 물어 주세요.
그다음에 민주당 쪽에서는 계속 미스가 나는 것 같아요.
그냥 진행하시지요.
근로기준법은 논란이 크고 반대할 위원도 많은데 다른 법은 안 그렇습니까? 다른 법도 이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논란이 왜 큽니까? 지금 세 분 위원님들만 이견이 있고 반대를 하셨지요. 한국당 위원들도 그 간에 근로시간 단축의 여러 안건에 대해서 각자 위원들 간에 이견도 따로 있었고 의견도 달랐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절충점을 찾아보고 서로의 양보와 타협을 얻어내기 위한 여러 협의들을 안에서 한 결과물들을 가지고 간사 간 합의에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것은 조금의 이견이 있고 지금 노동계가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으니 이 논의는 오늘 하지 말자, 그러면 지금 안건도 1ㆍ2ㆍ3번이니까 논의 못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첫 번째 의안을 다루시면서, 사실 전문위원 설명도 필요합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다 들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복해서 하시지는 말고 1안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서로 청취하고 그 안에서 공통점은 공통점대로 남기고 쟁점은 쟁점대로 분류해서 이후에 그 쟁점을 좁히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그런 정도 처리해 놓고 또 그다음 안건 넘겨서 처리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일정 정도 받아들일 의사가 있음을 저희 한국당 위원님들은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국민의당도 그 안에 대해서 동의하셨고요. 그 입장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 없다라는 것에서 조금 더 나아간 어떤 의견이 제시되지 않으면 실은 여기서 논의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당 간사 간에 세 부분에 대한 합의는 저는 효력이 없는 합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합의를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시기에 대해서 합의를 요청해 드렸던 거고 중복할증에 대해서는 요청드린 바가 없기 때문에 그 합의 자체가 저는 유효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적당하지 않고요.
그다음 신보라 위원님이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한 번밖에 논의가 안 됐다고 하는데 제가 참석한 회의만 하더라도 두세 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논의가 됐거든요. 여러 차례 논의가 됐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러나 또 다른 부분들도 좀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 남아 있는데 한국당 위원들은 어떠세요?
애초에 52시간 문제를 다룰 때 굉장히 거리와 거리가 멀었습니다. 저는 52시간 법대로 해야 되고 이것은 즉각 시행해야 된다, 이 입장에서부터 68시간 단계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 폭을 굉장히 길게 잡았던 데서부터 이렇게 얘기가 시작이 돼서 이만큼씩 온 겁니다. 와서 지난번에 이 안을 그 폭을 어디까지 좁힐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다가 스톱이 되고 간사 간에 논의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폭이 좁혀져 가는 이 와중에 중복할증 문제가 끼어들어 온 겁니다.
그때 그 폭을 좁혀 왔던 과정에서 어떤 타협지점이 있을 수 있는지 그것을 논의하고, 그다음에 중복할증 문제에 대해서는 법 해석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 잘못 해석해 놓으면 나중에 사법부 안에 엄청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 그런데 이 논의는 이 자리에서 한 번도 해 보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52시간 문제의 폭을 어디까지 좁힐 수 있는지, 사실 이것을 자유한국당이 일방적으로 계속 양보했다고 얘기하시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유한국당이랑 그 논의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52시간, 법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나와 있는 속에서도 이 단계적 시행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법할 수 있는 전제 위에서 단계적 시행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도 그것을 합의해 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무슨 자유한국당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하시지 말고 굉장히 폭을 좁혀가고 있고 이 안에서 이 논의를 어떻게 마무리할지 논의하고 그리고 하나씩하나씩 처리를 해 가면 되는 것이지 그 패키지 논의를 다 올려놓고 합의 안 되면 다른 논의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앞으로 환노위 안에서 어떤 법안도 다룰 수가 없겠네요, 해결되기 전까지.
연말까지 이 부분이 협의가 안 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부에서는 행정해석 즉각 폐기하실 생각 갖고 있으신가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사 간에 합의가 꼭 유효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다시 한번 더 이런 말씀드리는 게 별로 좋은 것은 아니겠지만 간사 간의 합의는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사실 자기 당 위원들하고 어느 정도 의견 취합이 됐을 때 합의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민주당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 변화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오전에 제가 얘기했다시피 된다 그러면 처리 가능한 것부터 하는 부분도 저는 생산적인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할 역할을 하는 부분에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도 내부적으로 의견이 서로가 안 맞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를 한번 해 가지고 어떤 식이든지 합의안을 도출해 낼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말로.
그리고 앞의 근기법 이것은 아마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 합의는 난망할 것 같은 느낌이 있고, 이런 부분은 정부 여당이 판단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도 어떤 식이든지 폐기를 하든지 또 여야 간에 협상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폐기한다면 전적으로 정부 여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후속 부분이라도 논의할 수 있으면 저는 이 자리에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 위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근기법부터는 하나하나씩 처리해서 빼내고 합의된 사항만 놓고 또 해 보자 하는 것 다 좋은 얘기인데 실제 오늘 이 회의를 그런 식으로 끌고 나가면 아무것도 못 해요, 여기서 솔직한 얘기를 드린다면.
그래서 처음에 오전에 숫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뤘다 그러면 오전에도 그런 얘기가 좀 됐을 것으로 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다시 간사들끼리 뭔가, 아까 이용득 위원님 말마따나 뭔가 합의점 이러는데 또 우리 야당에서는 하나도 된 게…… 그대로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또 위원장님한테 하나 묻고자 하는 것은 오전에도 한 사람이 반대를 하면 모든 걸 안 하겠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금 회의를 끌고 나간다는 게 나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게 봐요, 솔직한 얘기로.
그다음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근기법은 지금 얘기해 봤자 물 건너간 것 같고 그다음에 건고법 관련돼 가지고 광고탑에 올라가 갖고 계속 노동자들이 저렇게 시위를 하고 계시고 그것 관련돼 갖고도 올라간 지 15일 정도 됐는데 한국당에서 전향해서 건고법은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해 보는 게 어떻겠나, 물론 한 분이라도 합의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결은 하지 않겠습니다. 똑같습니다, 근기법이랑 똑같은 부분이니까.
그래서 잠시 한 10분만 정회해서 한국당 위원님들이 건고법을 오늘 심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근기법에서 저는 탄력시간 근로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다른 것은 합의가 안 되더라도 탄력시간 근로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얘기해 보자, 지금 4차 산업혁명시대로 넘어가고 있고요. 대체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미 넘어 왔고 그래서 어디서 근무하든 이게 완전히 과거와 달리 공장에만 가서 근무해야 되는 시대가 아닌데 이렇게 경직된 노동시간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그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는 국회는 제 할 일을 못 하고 있다고 보고요.
아무튼 한국당에서도 대표가 입장을 밝히려면 밝히라 그러세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그래서 이것은 한번 매듭을 정확하게 짓고 넘어갈 문제이지 이것 안 됐다고 다른 것 지금 논의 나가면…… 저는 논의 나가면 근로기준법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이런 것을 추가로 논의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우리 국회가 맺고 끊는 것 확실하지 않게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할 테니까 하태경 위원님이나 한국당 위원님들께서 건고법 관련돼 갖고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근기법 관련돼 갖고 오늘 접점을 찾지 못하고 간사 간에 합의된 부분도 무너져 버린 결과를 초래한 부분 관련돼 갖고는 각 당에서 정치적인 행위는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할 테니까 건고법을 논의하는 데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하는 데 시간을 많이 드릴 수는 없고 15분 정도 시간 드리면 될 것 같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 3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지금 한국당 위원님들께 제가 건고법안을 먼저 논의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국당 위원님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난색을 표명하시고…… 오늘 아마도 간사 간에 합의 보았던 근로기준법 부분들이 위원들의 반대로 인해 가지고 무산되면서부터 모든 부분이 꼬여서 지금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의사일정 관련돼 가지고 합의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오늘 회의를 해 봤자 이 회의가 무의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고용노동소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