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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국회
(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고용노동소위원회)

제5호

국회사무처

(10시3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5차 고용노동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을 일괄 상정한 후 주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 대부분이 그동안 많은 논의를 거쳤던 만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3)(계속)상정된 안건

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72)(계속)상정된 안건

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25)(계속)상정된 안건

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41)(계속)상정된 안건

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85)(계속)상정된 안건

1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62)(계속)상정된 안건

1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80)(계속)상정된 안건

1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9항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언론인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실에서는 참석자들 신분을 확인해서 관계가 없는 분들은 퇴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여러분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회의시간은 6시까지입니다.
 10시 30분에 시작했으니까 30분 추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30분 동안 저희가 근무를 안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각자 회의를 하고 업무를 해 왔으니까?
 6시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고요. 그 안에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실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상정된 안건이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근로기준법,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관련한 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3개인데요.
 지난번 법안소위 과정에서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한 내용을 일정 부분 소위 위원들께 의사를 물었습니다만 지난번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가 근로기준법 관련해서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상당수 노동계로부터 이러저러한 의견들이 있고 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실제로 근기법 개정과 관련해서 노동계나 또는 기타의견들을 주시는 분들과 좀 더 소통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이것을 오늘 처리하지 말고 시간을 가지고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저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용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기법 부분은 지금 이견이 많고 의견들을 하나로 모으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부터 다뤘으면 합니다. 지금 밖에는 건설노동자들 또 경찰들이 엉켜져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우리 소위 위원장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건고법 부분부터 먼저 다뤘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예.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법률 개정안부터 먼저 다루자고 하는 두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지금 날이 굉장히 추워지고 있는데 이 문제의 해결을 기다리면서 고공농성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처지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저는 이것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 근로기준법 관련된 여러 논의 중에 3개의 법안이 하나의 패키지로 논의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또 각각의 법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각의 의견들이 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것을 표결로 강행처리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하면서……
 다만 59조 특례조항 관련해서는 우리가 기존 환노위 안에서 이미 충분히 논의를 했고 또 저의 경우에는 26개 조항 전체에 대한 폐기, 59조 자체를 완전히 삭제하자고 하는 의견까지를 냈었지만 또 다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서 일단 26개 중에 16개 조항부터 없애고 나머지 것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어떻게 폐지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논의를 또 하기로 이것은 기 합의가 되어 있는, 이 소위 안에서 합의되어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여러 가지 논란을 발생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59조는 여야 없이 다 합의했던 내용이니까 오늘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처리를 함께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의사진행발언하실 분?
 신보라 위원님.
 근로시간 단축 관련해서 20대 국회에 들어와서도 꽤 오랜 시간, 거의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논의를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는 것이 어렵다는 것에 도달을 했다면 그간의 논의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을 갖고 보자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게 대략 어느 정도의 시간을 우리가 더 요구를 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추가적인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건설근로자법부터 다루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지난 9월쯤 논의한 것 이후로 하게 되면 이번이 두 번째 논의인데, 실은 이것도 의견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논의가 계속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마치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처리하자라고 바라보시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논의가 계속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의사진행발언하실 분?
 강병원 위원님.
 방법은 많을 것 같습니다. 3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한정애 의원님과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이것을 먼저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보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건설근로자도 약간 이견이 있고 근로기준법도 이견이 있다고 하면, 3번에 관해서 특별한 것이 없다고 그러면 3번을 먼저 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정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번 23일 소위에서 유예기간, 준비기간 문제 가지고 정회가 됐었습니다만 전체 다 묶여서 와 가지고 합의를 도출하는 데 논의가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논의를 묶더라도 근로시간 준비기간과 중복할증 문제만 묶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2개만을 묶어서 논의를 같이 하고 특례 문제는 분리해서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3번에 와 있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먼저 하면 좋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근로기준법을 가지고 3당 간사께서 합의를 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은 근로시간 준비기간과 중복할증만으로 묶어 놓고 그것을 논의하고 특례는 빼서 별도로 논의하시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말씀드려 봅니다.
 또 의사진행발언하실 분……
 문진국 위원님.
 우선 위원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에 소위 할 때 간사들끼리 합의된 사항이 어디까지 있었나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지금 보면 위원님들의 각자 생각이 다 다른데 시간을 두고 충분히 근기법도 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녁 6시까지라니까 또 시간을 정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명확하게 짚어서……
 저는 솔직한 얘기로 지금까지 간사들끼리 합의가 된 사항이면 존중을 해 줬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응해 주고 했었던 부분으로서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분명한 얘기는 오늘 못 하면 또 내일 해도 되는 것인데 꼭 어디를 앞서서 넣고 빼고 박는 것보다는 이 부분은 근로자들 전체가 다 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간사들끼리 먼저 충분히 했던 부분, 그런 부분에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또 다른 의사진행하실 분, 말씀하실 분 있습니까?
 문진국 위원님께서 간사 간에 합의한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 달라고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환경노동위원회는 그동안 다른 상임위보다도 모범적으로 잘 운영해 왔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3일 날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합의를 이루어 낸 내용들이 근로시간 단축 관련해서 시행 유예기간을 국민의당 김삼화 위원님의 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2018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은 하고 그다음 에 1.5, 15 해서 그렇게 합의한 바 있고요. 또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에서도 중복할증 관련돼 가지고는 한국당의 안을 받기로 그렇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게 150%이고 8시간 이후에는 50% 더 가산해서 200%, 그게 김성태 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간사 간에 합의한 내용을 가지고…… 저는 그랬습니다. 저도 여기 소위 위원장이기 이전에 자유한국당 간사로서 간사 간에 합의가 됐을 경우에는 큰 문제없이 의결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간사 간에 합의한 내용을 가지고 와서 의결에 붙이고자 했을 때 다른 이견들이 있으셨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소위원회에서 의결에 붙여서 법안소위에서 법안들을 통과시킨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이의 제기를 하셨고 또 저도 여러분들의 이의 제기에 대해서는 맞는 말씀인 것 같아서 그날은 산회를 선포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소위에서 무리하게 의결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고 어느 한 분이라도, 누구라도 합의에 도달하지 않으면 의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유념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원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법안 관련돼서 이용득 위원님이나 한정애 위원님께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뒤로 미루자는 얘기셨지요? 그리고 건고법을 앞으로 당기자, 아니면 근퇴법을 앞으로 당겨서 하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근기법 관련돼 가지고도 시행유예기간 부분하고 중복할증 부분 돼 가지고는 어차피 패키지로 얘기가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묶어 내고 특례업종 관련돼 가지고 논의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피해 갈 부분은 아닙니다. 해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또 신보라 위원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내셨고요. 그래서 일단은 근기법 관련돼 가지고 정말로 노동자와 경영계 양쪽의 의견들을 다 반영해서 서로가 윈윈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결과가 나와서 저는 더 이상 여기에서 논의를 해도 우리가 똑같은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뭐 발전된 의견이 나올까요?
 위원장님, 잠깐 발언……
 예,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하나 방법을 해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우리가 2014년에도 한번 시도를 하다가 안 됐습니다만 지금 근기법 관련해서 일정 부분 합의가, 가합의 상태라고 하시지요, 가합의 상태로 되어 있는 내용과 추가적으로 더 보완해야 되는 내용 그리고 노동계에서 원하는 내용과 사용자 쪽에서 원하는 내용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한번 전체 공청회 같은 것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그것은 추후에 말씀…… 그건 여기서 논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서형수 위원님.
 오늘 심사를 속개를 해야 되니까 우선은 근로기준법에 대해서는 일단 분리해서 분리된 부분을 오늘 또다시 재논의를 하는 것도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전체에 대해서는 일단 심사 보류를 하고 언제 재심사할지는 3당 간사 합의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3당 간사가 합의하시면 따라주실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에 대해서는 여기서 합의를 하면 되는 거지요.
 아까 얘기했던 52시간 중복할증 문제, 이것은 별도로 더 논의가 많이 필요하다고 하시니 그렇게 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59조 문제는 우리가 이 문제와 별개로 오랫동안 얘기를 해 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16개를 합의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지난한 토의가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까지 묶어 가지고 그것을 다 연기시키는 것은…… 꼭 그래야 할 필요도 없고 합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것이기 때문에 오늘 논의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 문제랑 59조 문제는 오늘 처리를 하시고 근로시간 중복할증 문제는 추후에 어떤 프로세스를 밟아서 논의하실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회의 때 서로 이견이 있어서 어쨌든 의결이 되지는 않았지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다 인정하고 가는지에 대해서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분명히 위원장님께서 간사 간 합의를 제시를 했지만 그와 관련해서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의결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간사 간 합의가 사실상 존중되지 않는 것인가 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한 논의가 있을 필요성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는 이 안에서 어떤 1명의 위원이라도 반대를 하거나 이견이 있으면 처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이 안에서 재확인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돼야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 모두가 동의하고 그러면 간사 간 합의가 아니라 위원 모두의 합의에 의해서만 이제 법안소위가 운영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들을 모든 위원들이 동의하게 되면 이제는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지요.
 예, 옳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3당 간사와 위원장님과 같이 논의를 한번 했습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중대한 문제라서.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3당 간사 간에 합의한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이의 제기를 해 주셨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3당 간사 간에 또 그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논의를 했던 부분은 간사 간에 합의된 내용에 관해서 여기서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것을 전체회의로 넘기자, 이 부분은 전체회의로 넘기고 그다음에 간사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여기서 소위에서 논의를 하고, 그래서 간사 간에 합의가 됐는데도 이견이 있을 때는 전체회의로 넘기는 부분을 저희가 논의를 했습니다.
 간사님들, 맞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이 부분이 먼저 선행이 돼야 그다음 문제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원칙이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간사 간의 합의 내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23일 날 회의에서 사실 우리 소위원들이 간사단에 위임하신 것은 전체적인 사업장 규모별 시간단축 적용시점에 대해서만 위임을 하셨는데 절차나 그에 대한 내용을 생각하게 되면 그것은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서형수 위원님, 그런데 그것 하나만 가지고 논의를 했을 것 같으면 처음부터 논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적용시점에 아예 같이 논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갔으면 오히려 절차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 문제가 계속 제기됐던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측에서 저희한테 이의 제기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당의 간사님께서 그 부분을 다시 여당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그 논의를 통해서 왔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간사님들이 회의장을 나가실 때……
 그리고 저희 한국당은 끊임없이 4명이 모여서 계속 내용 토의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좁혀졌던 내용들이고, 그렇게 해서 간사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날 속기록을 한번 보십시오. 일단 세 간사분이 나가실 때 적용시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1년, 2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를 해 오겠다라고 나가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일단은 간사 간의 합의 자체가 무효다 이것을 주장하시는 겁니까?
 그 문제가 아니고 아까 신보라 위원님이 제기한 이 문제를 우리가 확인하려고 그러면 최소한도 간사 간 합의 부분에 대해서 현재 소위원들이 일단 위임한 부분은 당연히 해야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규모만 가지고 간사 간에 합의를 하라고 그랬으면 합의가 안 이루어졌지요. 안 받아들였지요.
 위원장님,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를 정하는 이유가 있고요. 저는 간사 간의 합의 내용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존중되어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적으로 작동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생각이 다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간사 간의 합의라고 하는 내용이 사실은 어찌 보면 노사정이 그때 예상치 못했던 간사 간의 합의 내용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충격적으로 급작하게 간사 간 합의에 도달한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는 노대로 사는 사대로 정은 정대로 정리를 하고 뭔가를 고려를 하고 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그리고 그 시간들을 줌으로 써 실질적으로 무엇을 보완해 낼 수 있는지 또는 우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다시 이게 환류가 작동될 수 있는지를 감안해서 소위에서 논의가 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는 간사 간의 합의는 앞으로도 존중받아야 하고 존중해 주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것은 또 아니니 그런 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용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간사 간 협의라는 것은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명 이상이 얘기할 것을 세 분이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의견 접근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자고 해서 간사 간 협의를 하는 거지요. 간사 간에 다 결정하고 거기에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소위 운영이 언제,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래서 ‘간사 간 협의를 해 주세요’ 하면 간사들이 그만큼 노력이 더 뒤따르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 완전히 우리한테 맡기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여기 위원들을 몰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비슷한 얘기인데요, 간사 간 합의하는 것은 이용득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회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또 당의 간사가 자기 당의 그런 부분을 사전 의견을 조율해 가지고 합의를 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는 제가 봤을 때 그러한 부분은 상당히 문제성이 있어 보이고요.
 오늘 우리 내용을 봤을 때는 지난번에 간사 간에 합의한 내용이 의미가 없는 그런 회의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껴 두고 현실적인 안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아마 정부 여당은 이것을 행정해석 폐기 쪽으로 아마 가닥을 잡는 것 같은데 어떤 식이든지 그런 부분을 해야 될 때는 우리는 이미 예견됐던 부분이고 그래서 생산적인 회의를 하려고 하면 이 부분은 제쳐 두고 특례조항이라든지 건설노동자 현안 문제를 접근하는 게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께서도 그런 식으로 접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경 위원님 오셨는데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어쨌든 저는 유감입니다.
 저는 제가 소위원장 할 때부터 최대한 개인적인 입장 앞세우지 않고 타협하고 그런 정신으로 했었고 지난번 회의 때 간사들 간 합의한 게 정말 서로 서로 양보해 가면서 그 이상의 것을 만들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했는데 이게 좌절되는 것 같아서 대한민국 국회 의회주의가 정말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59조 특례조항은 근로시간 단축과 연계된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업 제외하는 것도 3단계 안에 들어간다고 우리가 간주를 해서, 그래서 근로시간 단축이 합의가 어려우면 59조 그 문제도 같이 논의하기는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 이후의 퇴직공제 그 문제도 사실 정치적 양보 차원에서 논의는 해 볼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사실상 하나의 패키지로 연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는 안 되더라도 다른 것은 논의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때 정치적인 대타협을 한 것이지 법리적인 법 전문가로서 논의한 게 전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로시간 단축 더 이상 논의할 게 없으면 저는 오늘 회의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김삼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급적 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물론 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간사 간에 합의를 하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어떤 것을 안건으로 올릴지 회의를 언제 할지 하는 것을 간사 간에 계속 합의를 해 왔었던 것이고요.
 엊그제 그런 합의를 하게 된 과정은 잘 아시겠지만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과정에 한정애 간사님께서 그것이 앞당겨지면 다른 부분은 적극적으로 탄력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제가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안 나지만 하여튼 그런 취지의 얘기도 이 안에서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나가서 논의를 했고요.
 저는 저 혼자이기는 한데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은 위원님들 여러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간사 간에 합의가 일이십 분에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히 긴 시간을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서, 저는 간사 간의 합의 과정에 당연히 다른 위원님들도 어느 정도는 다 공유를 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논의를 이어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이후에 위원님들이 반론을 제기해서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됐고요.
 어쨌든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간사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사실 그 과정에서 하태경 위원님이 위원장을 하다가 빠진 상태가 돼서 하태경 위원님한테까지는 상황을 전달해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알고 계셨던 상황이긴 했는데, 제가 이정미 위원에게 전달했어야 되는데 못 했나 하는 생각도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그 과정에서 저는 다 공유가 됐다는 생각으로 합의를 이루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공유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판단해서 적절하게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정미 위원님!
 위원장님, 우리가 59조를 왜 다루게 되었는가를 조금 더 상기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시간 문제가 어느 날 법조문을 검토하다가 얘기가 됐던 것이 아니라 버스사고가 있고 난 다음에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장시간 노동 때문에 이런 대형사고가 나고 더 이상 이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모두 다 얘기하셨던 겁니다.
 이 59조가 전체 근로시간에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고 하는 대타협의 산물이 아니라 그 자체가 너무나 시급한 사안이었고, 버스사고를 얘기하다 보니까 방송국에서 일하는 PD가 자살을 했네 어땠네, 이 근로시간 자체의 특례조항이라는 게 얼마나 전근대적인 법안인가에 대해서 모두 다 그 문제에 대한 깊은 책임과 이것을 갖고 논의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의 중복할증을 받아 주면 이것을 해 주고 이럴 문제는 아니었다, 59조는 그 자체로 굉장히 독립적으로 환노위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였다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가 정부가 바뀌고 노동시간 해석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고 새 정부에서 52시간을 68시간으로 해석한 것은 잘못 해석된 것이라고 해서 52시간 문제는 또 별건으로 논의가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으로 다 묶어서 뭘 받아 주면 뭐가 안 되고, 59조는 그렇게 연계시키지 않는 게 맞고요. 애초에 논의는 그렇게 시작됐다는 점을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논의했으면 합니다.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하실 분들 안 계시지요? 정리하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관련돼 가지고 근로시간이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 꼴찌에서 두 번째이지요. 그래서 근로시간 단축하자는 데는 다 동의했습니다. 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했고요. 단지 근로시간과 관련해서 노동자가 있으면 또 사용자, 경영주가 있다 보니까 노동자에게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임금이 감축되는 부분이 있고 또 사용자 측에서는 노동시간 감축 관련돼 가지고 새로운 인원을, 대체인력을 뽑아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비용 부담도 더 올라가는 그런 감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인원을 수급해야 되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유예기간을 두자고 해서 이 부분까지는 다 동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스트하게 정의당의 이정미 위원이 3년을 말씀하셨고, 한국당에서 5년 얘기했고 그런 과정 속에서 3년 6개월 정도의 얘기가…… 합의된 내용은 아니지요, 지금 이게 다 파기가 됐으니까. 그 정도까지 서로 얘기가 오고 갔고요.
 그다음에 중복할증 관련돼 가지고는 2018년 1월 18일 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있다고 하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모두가 부담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복할증 관련된 부분과 그다음에 시행 유예 관련돼 가지고는 추후에 다시 한번 기회를 봐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동안 간사 간에 합의된 내용이 완전 파기라고 그러면 간사들도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오후에 다시 논의하든지 기회를 봐서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우선 법안은 상정한 대로 논의를 하는데 59조 특례업종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아까 그 부분은 하태경 위원님이 반대하셨는데요.
 하태경 위원님, 반대하셨나요?
 아니, 그러니까 버스노조 빼는 것이야 반대하는 사람은 없지요. 없는데, 지금 제안하는 게 그것만 빼자는 게 아니잖아요. 26개에서 16개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각자 논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진행을 좀 저는…… 국민들 여망이 있고 먼저 할 것을 하고 심기일전하고 뭘 해야지 이래 가지고……
 그러면 하태경 위원님께서는 반대하신다는 것이지요?
 예, 좀 시간 가지고 합시다. 왜냐하면 홍영표 위원장님 생각도 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은 소위 차원인데 위원회 전체 차원에서 방향을 좀 잡고, 안 되면 국민들한테 사과부터 하고요. 그렇게 진도를 나갑시다.
 국민에게 무엇을 사과하자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근로시간 단축하겠다고 여야가 그렇게 결정하고 간사 합의까지 해 놓고 또 도루묵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OECD 근로시간 문제에서 후진국이라는 것 그것 한번 벗어나 보자, 그래서 정말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다 타협해 가지고 하려고 그러다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위원장님, 제가 먼저 손 들었으니까 한마디만 할게요.
 52시간 근로시간은 법률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정에서 잘못했던 게 폐기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이 아니라 원래 법대로 52시간 하면 되는 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특례업종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 사실은 시행시기나 할증 문제 때문에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도 사실은 특례업종을 축소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는 우리 소위에서 크게 문제없이 거의 형성이 되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6개 중에서 10개로 줄이고, 그 10개에서도 운수업 중에서는 노선버스는 제외하는 것까지가 되어 있고요.
 그때 하태경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계실 때도 그러면 나머지 10개로 존치돼 있는 것 중에서 뭐를 더 줄일 수 있는지를 실태조사를 통해서 노동부 보고를 받고 더 줄이자고 했기 때문에요, 일단 그 정도는 최소한 보고는 받아 보고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나 이런 것들을 본 다음에 우리가 논의를 이어 나가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 측에서 준비가 되었으면요.
 신보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회의를 시작하고 나서 정말 힘이 좀 빠지는데요. 그간에 얼마나 많은 논의를 거쳐서, 실은 저는 할증률 25%로 줄여야 된다는 입장을 그때 냈었다가 줄이고 줄이고 줄이고 그다음에 근로시간 단축의 시행시기도 줄이고 줄이고 줄여 가면서 그래도 일정 정도의 합의사항에 도달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논의를 보니까 거의 원점으로 되돌아간 것 같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문제도 여야 모두가 시급하다 했고 장시간 근로 문제 해소해야 된다고 했고 일자리 창출 문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취지와 문제의식에 공감합니다. 특례업종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지요. 전반적으로 줄일 필요성이 있고 논의가 필요하다 그 취지에 대해서 공감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게 뭐가 다릅니까, 지금? 우리 소위 위원들이 그 문제 인식에는 공감하지만 다 이견이 있으니까 논의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또 다른 의사진행발언하실 분 있습니까?
 법안 심사 들어가기 전에 뭐부터 심사할 것인가에 관련해 갖고도 합의 보기가 이렇게 힘이 듭니다. 지금 근 30분 이상을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간사 간에 합의 본 내용들이 무너지는 순간부터 회의 진행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 합의가 다 이루어져야만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 합의를 봐 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여기서는 한 발짝도 더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안건을 심의하는 것부터도 합의가 안 되니까 이것부터 합의해야 되겠습니다. 합의될 때까지 얘기합시다. 지금 하태경 위원님하고 신보라 위원님은 반대의견을 내시고 그러니까요.
 강병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간사단 합의와 협의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까 여러 위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안건의 순서를 잡는 것 이런 문제 당연히 간사단이 합의하시는 게 좋지요, 중구난방으로 다 맡겨 놓는 것보다.
 그리고 23일 날 소위에서도 간사단에게 합의를 저희들이 위임했던 것은 뭐였느냐 하면 준비기간이었습니다. 3년으로 할 것이냐, 5년으로 할 것이냐 이것은 어쨌든 준비기간을 주자는 것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다 동의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각자 3년 주장하고 5년 주장하는 것보다 이것 정도는 3당 간사께서 합의해 오셔도 내 생각과는 좀 길거나 짧아도 다 수긍할 수 있다는 동의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간사들께 합의를 맡긴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효율성이라는 면에서는 간사들끼리 해서 어떤 식으로 정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누가 여기서 반기를 들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위원장님과 간사들께서 하시는 것 당연히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순서 앞뒤로 바꾼다 해서 무슨 효율성,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은 계속 살려 가시는 게 좋겠다, 다만 지난 23일 회의에서의 문제점은 중복할증이라든지 이런 등등 부분 가지고 패키지를 거는 문제들 관해서는 논의가 안 됐다가 그게 패키지로 와서 문제가 됐던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서 하나의 법안에 대해서 의원 개개인의 입법권이라든지 생각은 존중돼야 되지만 회의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간사들께서 합의하셔서 운영하시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다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그 부분은 분리해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존경하는 강병원 위원님, 그때 우리가 서로 다 잘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규모만 가지고, 시행 유예기간만 가지고 가서 합의를 해 오라 했으면 그게 됐을 것 같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모르지요.
 나가서 간사 간에 합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미스는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미스가 난 거예요.
 아니, 누가 미스가 났든 그게 됐을 것 같다 안 됐다 그 판단을 하기 이전에 그날 팩트, 사실이 그것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간사 간 협의하라고 그랬지 여기 위원들이 다 보고 속기록에도 다 있는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위원장님, 만약에 그때 3당 간사께서 합의할 내용에 중복할증과 준비기간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그러면 새로운 논의가 됐을 거예요. 새롭게 논의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3년이냐 5년이냐 이 문제 가지고 김삼화 위원님께서 중재안을 내신 것 아닙니까? 그 정도에 대해서는 여기 위원들이 내 생각보다 6개월 짧아지거나 길어지거나 이런 문제니까 오케이 했지만 중복할증 문제 가지고서는 패키지 한다는 것을 전혀 몰랐는데 어떻게 그것까지 다 위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강병원 위원님, 우리가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라든가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나 노동자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일자리 창출을 해 주는 경영계 측도 있다 보니까 양쪽의 의견들을 다 반영하고자 하니까 그렇게 패키지가 된 것 아닙니까, 논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고 한국당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간사 간에 합의할 때 그런 내용들이 오고 갔던 거고, 아까 존경하는 김삼화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그날 한정애 간사님께서도 시행 유예기간만 우리가 응해 주면 다른 부분은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어필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여서 합의를 하러 들어간 거지요. 아마 그 부분도 속기록에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기 때문에 그게 있고요.
 우리 당도 사전에 회의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 소위 이전에 했었고 우리 소위 위원님들 그리고 전체 위원장까지를 포함해서 다 하고 전반적으로 공감이 형성된 부분은 대법 판단이 내려오는 시점이 있으니 가능하면 시행시기를 당기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겠느냐라는 것이고 그 외에는 조금 유연하게 대응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큰 공감대였습니다.
 저는 여당의 간사 정도면 그 큰 공감대라고 하는 것이 일정 부분…… 제가 그간 소위를 겪어 보면 개개 위원님들이 얼마나 각각의 입장이 강한지를 다 알기 때문에 그것을 완벽하게 유연한 것으로 오게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시행시기를 얼마나 당길 수 있는 것이냐? 그리고 352회 임시회에서 하태경 소위원장 할 때 그때 이미 특례업종은 패키지로 묶여져 버렸습니다. 묶여져 있는 상황이라서 특례업종을 얼마나 빼서 근로시간 단축 부분에 넣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같이 그 유연한 부분에 포함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이 논의가 된 것이고요.
 제가 나머지를 좀 유연하게 대응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때 우리끼리 논의를 할 때 위원님들이 그 유연한 것에 대해서 특별히 큰 문제를 제기 안 하셔서…… 아닌 게 아니라 제가 유연하게 대응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은 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당 내에서 아무런 논의가 안 된 것은 아니고요.
 다만 논의를 하지만 각각의 위원님들의 생각들이 다른 것은 저는 그것도 존중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 유연하게 해서 어떻게든 특례업종도 좀 살려 보고 이것도 좀 하고 해서 했지만 그 유연한 합의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당 위원님들이 다 ‘이것은 유연함을 지나친 부분이다. 그러니 존중은 하지만 이대로는 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소위에서도 받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좀 더 논의를 하자는 거고 숙의의 기간을 갖자는 겁니다. 그것을 이중 삼중으로 계속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특례업종과 관련해서 그간 논의가 됐던 것이 있고 저는 오늘 합의가 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특례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논의하는 것 정도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 정도는 논의를 좀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장석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서로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이야기만 나오는데 어떤 식이든지 한 간사님께서 지난번에 간사 간 합의하기 이전에 여당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그런 디테일한 것까지 협의를 했었어야지요. 간사 간의 합의라는 게 다 그런 것 아닙니까?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어떤 식이든지 위원님 개개인, 한분 한분의 의견을 우리가 절대로 여기에서 ‘간사 간 합의’ 이렇게 해 가지고 깡그리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그 이전에 우리 당도 그런 부분을 의견 조율해 가지고 약간의 의견 충돌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을 정리해 왔는데 지금 와서는 여당 쪽에서 그런 부분이…… 그것은 여당에 문제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고.
 오늘에 와서 봤을 때는 이제는 이 회의를 한다는 자체가 무의미한 것 같아요. 사실 1월 달에 대법 판결도 나올 것이고 아마 그것을 염두에 두시는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으면 정부 여당에서 그런 부분에 책임을 지고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이런 판단이 내려지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 또 하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늘 회의를 진행할 것인가 아닌가, 좀 생산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앉아 가지고 계속 돌아가면서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어깃장 놓아 놓고 우리한테 협조해 달라고 하면 협조가 마음에서 우러나서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 59조도 크게 결단해야 되는 건데……
 지난 23일 날 있었던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근 1시간가량 여러분들의 의견을 죽 들어 보았습니다. 개진해 보았습니다. 오늘 노동소위를 여는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말씀도 있으시고 또 그것은 그것이고 분리해서 특례업종이라든가 건고법하고 근퇴법을 좀 하자는 주장도 있으시고 그러니……
 사실은 11월 23일 문제로 인해 가지고 여당 간사님이 사과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부분이……
 위원장님, 제가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장 위원께서 얘기해서……
 우리 야당에서는 사실 조율이 안 됐었어요. 내가 아까 ‘근기법 전체를 다뤄서 이왕 하는 것 해 보자’ 한 뜻이 뭐냐면 사실 오늘 두 가지 안건이 또 추가로 됐지 않습니까, 건설하고 다? 그런데 사실 우리 쪽에서도 이쪽 부분에 반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도 회의가 진행이 안 돼요, 또 이게 원점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이왕 하려면 전체적으로 다뤄 버려라’, 그런 부분에서 제가 얘기를 드렸던 건데, 자꾸 얘기한 것을 반복해 가지고 또 한 얘기……
 그래서 아까 저는 한마디로 얘기드린 것이 간사들이 뭔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 보자’ 그래서 사실 조율해서 보냈던 거거든요, 그때 알아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건설과 이런 부분 다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반대가 있다 보면 오늘 회의가 진행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다시 근기법부터 모든 것을 해 보시오’ 하고 했던 얘기예요.
 사실 오늘 건설노동자들은 광고탑 위에 올라간 지 한 15일 정도 됐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심각하게 다뤄 줘야 될 부분들입니다. 건설노동자 관련돼 가지고는 저 개인적으로는 찬성합니다마는 또 의견들은 다 다를 수 있고 그런데 오늘 이 부분은 꼭 다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중복할증 문제나 시행 유예기간 가지고 아직도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고 또 그 부분 관련돼 가지고는 정부 여당의 대응이 미숙했던 점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한정애 간사님이 사과를 했으니까 사과한 부분은 받아들이고……
 그러면 이 모든 부분이 원점에서 다시 시작되는 거지요. 근로기준법 관련돼 가지고는, 그렇지요? 그것은 다 동의하시지요? 시행 유예기간부터 중복할증부터 다시 원점에서 시작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다시 원점에서 시작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또 존경하는 문진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우리 자유한국당 내부적인 문제입니다마는 건고법 관련돼 가지고는 우리 안에서 굉장히 강경하게 반대하는 의견들도 있어요.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이 회의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우리 한국당 의견들은 대충 본 것 같고요. 오늘 어떻게 회의를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잠시 정회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심 먹고 2시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보라 위원님.
 회의 진행에 관해 간사 간에 한번 논의를 해 보시는 것에 동의하더라도 아까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서 ‘노동계의 반대 의견이 있어서 유보한다’ 그리고 ‘이견이 있고 합의가 되기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 건설근로자법 개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용 여부들이 갈리고 있고요. 이견이 있어서 계속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비슷합니다, 상황과 여건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 간에도 이견이 있다는 점을 간사 간 합의에서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논의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논의를 해야지요.
 모든 것을 다 원점에서 논의해야지요.
 알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 날 간사 간에 합의했던 내용이 불발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안건 심사하는 문제 가지고도 1시간가량 합의를 보지 못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2시에 속개해서 간사 간에 합의한 내용을 가지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당 위원님들하고 바른당 위원님이 지금 안 오셨는데 잠깐 기다려 보시지요.
 하태경 위원님께서는 지금 개헌특위에 들어가 계시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는데, 상정된 안건 가지고 순서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에 대해서 간사 간에 논의를 해서 그대로 따르겠다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안건은 서로 생각이 또 달라서 오전에 상정했던 그대로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한정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미 논의가 된 바가 있고요. 애초에 의사일정을 다시 조정하자라고 했고 저와 김삼화 위원님께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 이런 식으로 순서를 다시 조정해서 하자고 했는데 이게 그러면 조정이 안 된다는 것인가요?
 위원님, 무슨 말씀 하세요? 아까 합의가 안 됐잖아요.
 간사 간에 순서 관련해서 다시 논의를 하자……
 그래서 아까 논의를 했는데 위원님은 건고법 하자고 그러시지 않았나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한국당에서는 순서대로 그냥 하자라고 말씀……
 순서대로 하자고 하면, 지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는 이미……
 그러면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재논의를 한다는 것입니까?
 위원님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다시 처음부터 논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오전에 저희가 일단 논의를 중지를 하고 추후 다시 하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의사진행발언요.
 이용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을 오기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근기법 부분은 언론뿐만 아니라…… 간사들 간에 얘기가 충분히 공유됐을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우선 다른 것부터, 논란이 조금 적은 것이라든가, 이것은 논란이 크고 반대하는 위원들도 지금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팽팽한 것보다는 조금 쉽고……
 또 지금 시기적으로, 상황적으로 한 2만 명이 밖에 지금 전부 집회를 하고 있는데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그 부분부터 다루자 이렇게 했는데, 저는 간사들 간에 어떤 것부터 다루느냐 하는 얘기를 나눈 줄 알았더니 지금 전혀 안 나누고 소위 위원장께서 ‘얘기가 안 됐으니까 그냥 하겠다’, 회의 진행 방법이 다분히 감정적인 것인지 현실적으로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하는 것인지 좀 그렇습니다.
 오전에는 ‘오후에 회의 진행 순서부터 다시 한번 다뤄보자’고 했었으면 그것을 다시 한번 묻든가 해야지 위원장이 ‘그냥 오전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다시 한번 의견을 물어서, 어떤 의제부터 다룰 것인지 의견을 물어 주세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간사 간에 얘기가 없었느냐 하는 말씀을 이용득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요, 조금 전에 간사 간에 의견 교환을 했지만 아까 소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전에 근로기준법 또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법에 대해서는 일부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신 상태이고 어떤 것을 먼저 논의할지 또 논의과정에서 이것이 빨리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도 의견 차이가 좀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간사들 간에 얘기를 했는데……
 아니, 오전에 이 안에서 그런 얘기가 진행이 됐잖아요.
 아니, 그렇게 하고 정회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후에 간사들 간에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했습니다. 대화를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얘기를 해 주고 안 됐다, 이렇게 하고 회의를 원래 순서대로 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알아듣지요.
 지금 그런 취지……
 지금 대변인도 아니고……
 제가 대변인……
 이용득 위원님, 발언을 하실 때는 발언 신청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허락을 받고……
 지금 김삼화 위원도 발언 신청 없이 해서 나도 그대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신다고 해서 한 거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쪽에서는 계속 미스가 나는 것 같아요.
 뭐가 미스가 나요?
 아니, 간사 간에 협의를 하도록 해 가지고 협의가 잘 안 됐으니까,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하겠다고 해서 하는데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꼭 민주당 미스라고 할 것이 아니고……
 민주당 간사님하고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고……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오전에 이렇게 하고 정회가 됐는데 그 후에 간사들 간에 얘기가 있었는데 잘 안 됐다’ 이렇게 해서 그대로 가겠다고 하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지요.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그 부분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그것을 자르신 겁니다.
 그냥 진행하시지요.
 그래서 국민의당 김삼화 위원님은 쟁점이 없는 근퇴법을 갖고……
 저하고 국민의당 김삼화 위원님은 근퇴법, 건고법 이렇게 하자고 했지요.
 근퇴법을 먼저 하자……
 근퇴법을 먼저 하자고 하셨고……
 근퇴법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건설근로자 고용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3, 2 순서로 하자는 거였지요.
 그리고 우리 한국당에서는 근로기준법부터 다시 논의를 하자고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전에 한국당 위원님들하고 미리 미팅을 하고 왔어요. 미팅을 해서 얘기를 하는 속에서 셋 다 이게 협의가 안 되니까 그러면 근기법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어떻냐 해서 여러분에게 의견 없이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것부터 좀 하려고 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희는 오전에 근기법은 이미 논의를 안 하는 것으로 했었으니, 그래서 의견을 달라고 했던 겁니다.
 의사진행발언……
 신보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1년이 넘게 얘기해 왔던 것을 논의를 하지 말자고 하셔 놓고 이제 논의 시작한 지 한 번밖에 되지 않은 건설근로자법 먼저 논의하자, 그것도 이해가 잘 되지를 않고요.
 근로기준법은 논란이 크고 반대할 위원도 많은데 다른 법은 안 그렇습니까? 다른 법도 이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논란이 왜 큽니까? 지금 세 분 위원님들만 이견이 있고 반대를 하셨지요. 한국당 위원들도 그 간에 근로시간 단축의 여러 안건에 대해서 각자 위원들 간에 이견도 따로 있었고 의견도 달랐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절충점을 찾아보고 서로의 양보와 타협을 얻어내기 위한 여러 협의들을 안에서 한 결과물들을 가지고 간사 간 합의에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것은 조금의 이견이 있고 지금 노동계가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으니 이 논의는 오늘 하지 말자, 그러면 지금 안건도 1ㆍ2ㆍ3번이니까 논의 못 하는 거지요.
 위원장님, 제가 대안을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정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기법 관련된 논의부터 하지 않으면 논의를 할 수 없다고 자유한국당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시고 위원장님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곤혹스러우신데요. 제 기억으로는 의안대로 논의를 진행하다가 그 안들이 충분히 합의가 안 되면 그 안은 또 차후로 미루어 놓고 그다음 안을 다루고 이렇게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첫 번째 의안을 다루시면서, 사실 전문위원 설명도 필요합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다 들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복해서 하시지는 말고 1안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서로 청취하고 그 안에서 공통점은 공통점대로 남기고 쟁점은 쟁점대로 분류해서 이후에 그 쟁점을 좁히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그런 정도 처리해 놓고 또 그다음 안건 넘겨서 처리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쟁점도 확인된 것 아닙니까?
 신보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국당 안에서는 이견이 있었지만 조정을 해서 의견 제시를 했고, 다들 알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7년간을 얘기했다가 25%도 막 얘기했다가 특별연장근로 얘기했다가 그것 양보하고, 그다음에 3단계 안에서도 시일에 대한 연장 부분을 5년에서 결국 국민의당에서도 양보안을 제시하시고 민주당에서도 어떻게든 좁히자 해서 지금 3년 안으로 합의안 나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할증은……
 3년 6개월입니다.
 예, 3년 6개월.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일정 정도 받아들일 의사가 있음을 저희 한국당 위원님들은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국민의당도 그 안에 대해서 동의하셨고요. 그 입장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 없다라는 것에서 조금 더 나아간 어떤 의견이 제시되지 않으면 실은 여기서 논의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의안은 그대로 확인하고 그 다음 의안을 얘기하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얘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태도지요.
 1안부터 차근차근 하시자고요, 막히면 넘어가고 넘어가고.
 서형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분명히 하기 위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당 간사 간에 세 부분에 대한 합의는 저는 효력이 없는 합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합의를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시기에 대해서 합의를 요청해 드렸던 거고 중복할증에 대해서는 요청드린 바가 없기 때문에 그 합의 자체가 저는 유효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적당하지 않고요.
 그다음 신보라 위원님이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한 번밖에 논의가 안 됐다고 하는데 제가 참석한 회의만 하더라도 두세 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논의가 됐거든요. 여러 차례 논의가 됐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건설근로자법은 9월 21일, 20일, 그러니까 연장선상에 있는 고용노동소위에서 논의된 것이기 때문에 한 차례 논의된 것이지요.
 오늘 또 논의해요.
 논의할 수는 있습니다.
 발언권……
 강병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라 위원님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합의가 안 되니 원래 의안 순서대로 잡아놓았던 것으로 하시자고요. 하고, 대신 이정미 위원님 말씀도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게 해결 안 됐다고 그래 가지고 모든 논의를 스톱시킨 것이 아니고 막혔으면 그러면 이것 접어 두고 다음 논의로 넘어가게 운영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 위원님 말씀처럼 하시자고요.
 지금 근로시간 단축 관련돼 가지고 시행 유예기간, 그다음에 중복할증 문제 또 특례업종 문제,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행 유예기간 관련돼 가지고 또 중복할증 문제로는 제가 봤을 때는 자유한국당하고 더불어민주당 쪽하고 정의당의 의견 접점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요? 간사님은 끄덕끄덕하시면 안 되고요.
 의견 접점이 없지요.
 지금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은 굉장히 허탈하신 거지요. 지금 여러 가지 안 된다는 안들을 다 내놓고 협의를 계속 하시면서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합의가 이게 마지막 정리되는 것으로 다 간주하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렇게 하고 와서 보니까 이게 아니다라고 하니까 한국당의 위원님들한테는 제가 한국당 간사로서 미안하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또 다른 부분들도 좀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 남아 있는데 한국당 위원들은 어떠세요?
 아니, 근로기준법도 논의할 수 없고 접점이 없다라고 하시는데 실은 모든 논의는 그 과정에서 조금 진전된 합의를 이끌어 가자고 하는 것인데 실은 오늘 계속 논의할 수 없다라고 입장을 정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더 진도를 나가냔 말이지요.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52시간 문제를 다룰 때 굉장히 거리와 거리가 멀었습니다. 저는 52시간 법대로 해야 되고 이것은 즉각 시행해야 된다, 이 입장에서부터 68시간 단계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 폭을 굉장히 길게 잡았던 데서부터 이렇게 얘기가 시작이 돼서 이만큼씩 온 겁니다. 와서 지난번에 이 안을 그 폭을 어디까지 좁힐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다가 스톱이 되고 간사 간에 논의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폭이 좁혀져 가는 이 와중에 중복할증 문제가 끼어들어 온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아니지요.
 그날 회의 뉘앙스를 보게 되면……
 아니, 위원장님, 그 당시에 정회를 요구했을 때 ‘5년이냐, 3년이냐, 3년 6개월이냐 이것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오십시오’라고 했는데 여기에 패키지로 다 들어오면서 논의가 스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 목요일 날 논의상태로 다시 돌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때 그 폭을 좁혀 왔던 과정에서 어떤 타협지점이 있을 수 있는지 그것을 논의하고, 그다음에 중복할증 문제에 대해서는 법 해석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 잘못 해석해 놓으면 나중에 사법부 안에 엄청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 그런데 이 논의는 이 자리에서 한 번도 해 보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52시간 문제의 폭을 어디까지 좁힐 수 있는지, 사실 이것을 자유한국당이 일방적으로 계속 양보했다고 얘기하시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유한국당이랑 그 논의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52시간, 법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나와 있는 속에서도 이 단계적 시행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법할 수 있는 전제 위에서 단계적 시행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도 그것을 합의해 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무슨 자유한국당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하시지 말고 굉장히 폭을 좁혀가고 있고 이 안에서 이 논의를 어떻게 마무리할지 논의하고 그리고 하나씩하나씩 처리를 해 가면 되는 것이지 그 패키지 논의를 다 올려놓고 합의 안 되면 다른 논의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앞으로 환노위 안에서 어떤 법안도 다룰 수가 없겠네요, 해결되기 전까지.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정부 측에 묻겠습니다.
 연말까지 이 부분이 협의가 안 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부에서는 행정해석 즉각 폐기하실 생각 갖고 있으신가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만약에 이번에 법 개정이 안 된다면 연말까지……
 이번이 언제까지냐는 거지요.
이성기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저희가 연말까지 행정해석을 폐기한다라는 구체적인 정부 지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대법원이 1월 18일부터 공개변론을 해서 심의절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 진행되는 상황들도 저희가 감안을 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원만하게 어떤 합의점을 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원만한 합의점이 지금 안 나오니까 즉각 폐지할 건가 제가 여쭙는 겁니다.
 그러면 법대로 하는 거지요. 원래 있던 법대로 하는 거예요. 원래 법이 52시간인 것을 68시간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원래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업 부담 얘기하셔서……
 신보라 위원님, 지금 근로시간 단축 관련돼 가지고는 시행 유예기간하고 중복할증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접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넘어서 건고법으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양해해 주실 생각은 없으세요?
 저도 개인의 위원으로서 논의를 거부하면 받아들여지는 것 아닙니까? 근로기준법도 접점이 없기 때문에 논의를 거부해서 논의 못 하는 거잖아요.
 그것하고 별개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많이 속이 상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제가 확인 좀……
 오늘 서형수 위원님은 하루 종일 확인만 하십니까?
 법안소위에 좀 늦게 들어와서 그러는데 소위에서 근로기준법 죽 심의하시면서 휴일 중복할증에 대해서 얼마만 한 시간을 가지고 얼마만큼 논의를 하셨습니까, 그 문제만 놓고? 휴일 중복할증에 대해서 얼마만큼 논의를 하셨습니까? 그것만 가지고 직접 논의하신 적 있습니까?
 논의는 했지요.
 아니, 각 당에서 제시한 안은 있었는데 실제 심사과정에서 휴일 할증 문제만 놓고 집중적으로 논의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간사 간에는 끊임없이 논의했지요.
 아니, 간사가 아니라 전체 심의과정에서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게 뭐 그렇게 시간이 신중히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닌데요.
 아니, 전체 논의가 다 끝났다고 하시니까, 저는 그전에 없었기 때문에 과연 전체적으로 소위에서 구체적으로 할증……
 그러니까 저번에 논의했던 부분을 안 받아들이셔서 지금…… 안 받아들이는 것으로 입장이 정리가 된 것 아닙니까?
 아니, 휴일 할증 부분에 대해서 이 소위에서 얼마만큼 심도 있게 논의가 됐는지 확인을 제가 요청드리는 겁니다.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지요.
 속기록 보면 지난 3월부터 해서 논의는 많이 했지요.
 회의록 보시면 되지요.
 자유한국당 위원님들, 근로기준법부터 논의해야 된다고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야기해 봐요?
 하십시오.
 아침에 한정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부터 오늘 회의의 향방은 어느 정도 예견이 돼 있는 겁니다, 솔직히요. 그런 부분은 공유하고 가는 게 맞잖아요?
 저도 간사 간에 합의가 꼭 유효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다시 한번 더 이런 말씀드리는 게 별로 좋은 것은 아니겠지만 간사 간의 합의는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사실 자기 당 위원들하고 어느 정도 의견 취합이 됐을 때 합의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민주당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 변화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오전에 제가 얘기했다시피 된다 그러면 처리 가능한 것부터 하는 부분도 저는 생산적인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할 역할을 하는 부분에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도 내부적으로 의견이 서로가 안 맞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를 한번 해 가지고 어떤 식이든지 합의안을 도출해 낼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말로.
 그리고 앞의 근기법 이것은 아마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 합의는 난망할 것 같은 느낌이 있고, 이런 부분은 정부 여당이 판단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도 어떤 식이든지 폐기를 하든지 또 여야 간에 협상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폐기한다면 전적으로 정부 여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후속 부분이라도 논의할 수 있으면 저는 이 자리에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정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비슷한 말씀 해 주셔서……
 문진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 위원하고는 조금 제가 다른데, 제가 아침에도 얘기를 드렸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 회의가 근기법 처음부터 다뤄야 된다는 얘기가…… 우리 야당에서는 사실 두 안건이 나왔던 부분에도 반대가 있었어요, 솔직한 얘기를 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처음부터 다시 다뤄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그 취지에서 솔직히 얘기를 드렸던 것이고요.
 오늘 회의를 이 위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근기법부터는 하나하나씩 처리해서 빼내고 합의된 사항만 놓고 또 해 보자 하는 것 다 좋은 얘기인데 실제 오늘 이 회의를 그런 식으로 끌고 나가면 아무것도 못 해요, 여기서 솔직한 얘기를 드린다면.
 그래서 처음에 오전에 숫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뤘다 그러면 오전에도 그런 얘기가 좀 됐을 것으로 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다시 간사들끼리 뭔가, 아까 이용득 위원님 말마따나 뭔가 합의점 이러는데 또 우리 야당에서는 하나도 된 게…… 그대로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또 위원장님한테 하나 묻고자 하는 것은 오전에도 한 사람이 반대를 하면 모든 걸 안 하겠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금 회의를 끌고 나간다는 게 나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게 봐요, 솔직한 얘기로.
 제가 오전에 한 사람이라도 반대를 하게 되면, 전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의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내용은 의결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근기법은 지금 얘기해 봤자 물 건너간 것 같고 그다음에 건고법 관련돼 가지고 광고탑에 올라가 갖고 계속 노동자들이 저렇게 시위를 하고 계시고 그것 관련돼 갖고도 올라간 지 15일 정도 됐는데 한국당에서 전향해서 건고법은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해 보는 게 어떻겠나, 물론 한 분이라도 합의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결은 하지 않겠습니다. 똑같습니다, 근기법이랑 똑같은 부분이니까.
 그래서 잠시 한 10분만 정회해서 한국당 위원님들이 건고법을 오늘 심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힘드시다 그러면…… 제가 다 동의를 구해서요, 1번부터 차례로 논의하는 데 동의를 구했습니다.
 위원장님께 맡기시지요.
 하태경 위원님!
 논의를 우리가 해야지요.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근로시간 단축 이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이고…… 저는 민주당 대표가 이것은 사과를 해야 될 문제라고 봐요, 이렇게 파행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강조를 했고 그리고 법원에서 판결이 1월 달 나온다고 해 가지고 우리 국회가 모범을 보이자, 법원에 맡기지 말고 그 전에 국회가 해결하자 이런 정신으로 추진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무튼 그렇게 한번 매듭을 짓고 또 국민들한테 평가를 받고요.
 그리고 근기법에서 저는 탄력시간 근로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다른 것은 합의가 안 되더라도 탄력시간 근로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얘기해 보자, 지금 4차 산업혁명시대로 넘어가고 있고요. 대체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미 넘어 왔고 그래서 어디서 근무하든 이게 완전히 과거와 달리 공장에만 가서 근무해야 되는 시대가 아닌데 이렇게 경직된 노동시간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그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는 국회는 제 할 일을 못 하고 있다고 보고요.
 아무튼 한국당에서도 대표가 입장을 밝히려면 밝히라 그러세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무슨 대표……
 당 입장으로 밝히라는 거예요, 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파행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은 한번 매듭을 정확하게 짓고 넘어갈 문제이지 이것 안 됐다고 다른 것 지금 논의 나가면…… 저는 논의 나가면 근로기준법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이런 것을 추가로 논의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우리 국회가 맺고 끊는 것 확실하지 않게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하태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리 있다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건고법 관련돼 가지고는 좀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할 테니까 하태경 위원님이나 한국당 위원님들께서 건고법 관련돼 갖고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근기법 관련돼 갖고 오늘 접점을 찾지 못하고 간사 간에 합의된 부분도 무너져 버린 결과를 초래한 부분 관련돼 갖고는 각 당에서 정치적인 행위는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할 테니까 건고법을 논의하는 데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하는 데 시간을 많이 드릴 수는 없고 15분 정도 시간 드리면 될 것 같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 3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당 위원님들께 제가 건고법안을 먼저 논의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국당 위원님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난색을 표명하시고…… 오늘 아마도 간사 간에 합의 보았던 근로기준법 부분들이 위원들의 반대로 인해 가지고 무산되면서부터 모든 부분이 꼬여서 지금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의사일정 관련돼 가지고 합의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오늘 회의를 해 봤자 이 회의가 무의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위원장님, 그 합의가 안 됐다라는 게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요. 원래 의사일정대로 다루자는 것도 싫다, 긴급히 논의할 것부터 하자는 것도 싫다, 그러면 도대체 회의를 언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래서 일단……
 안을 내놨으면 그중에 하나라도 ‘그러면 이것부터 얘기를 하자’라든가 그게 아니면 ‘저것부터 하자’라든가 무슨 대안을 내놓고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려운 게 아니고요. 상식적이지가 않은 태도예요, 이것은.
 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고용노동소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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