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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0회 국회
(정기회)

헌법재판소장(이종석)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4시01분 개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는 국회법 47조 2항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 강민정 위원입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1차 헌법재판소장(이종석)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지난 10월 24일 국회에 제출되었고 우리 특위에 회부 및 위원 선임은 10월 25일 완료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위원장 선임의 건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인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국회법 제47조제1항과 인사청문회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인사청문회를 원만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주실 분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원 위원님.
 우리 국회에서 4선 의원을 역임하시고 또 인격과 품격이 남다르신 윤호중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김성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추천해 주신 윤호중 위원을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윤호중 위원장님.
 (강민정 위원장직무대행, 윤호중 위원장과 사회교대)
 

o 위원장(윤호중) 인사상정된 안건

(14시04분)


 강민정 위원님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부족한 저를 위원장에 추천해 주신 김성원 위원님께도 각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위원장에 선임된 윤호중 위원장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장(이종석)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특위는 관련 법률에 따라 제출된 헌법재판소장(이종석) 임명동의안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후보자가 고위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도덕성, 책임성, 준법성과 또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업무 수행능력을 겸비하고 있는지를 검증 확인하여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인물이 공직에 취임할 수 있도록 하는 임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가 헌법기관의 장을 선출하기 위한 사전 절차인 점을 감안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의식으로 인사청문회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원장 또한 심도 있는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청문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인사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 위원회 첫 회의인 만큼 위원님 상호 간에 인사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원주을 송기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호중 위원장님과 함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이종석 헌법재판소장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게 되어서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후보자의 여러 가지 점을 꼼꼼히 살펴보고 우리 헌법질서를 지키기에 부족함이 없는지 자세하게 살펴 본 이후에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동두천시연천군 출신 인사청문특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김성원 위원입니다.
 헌법재판소장의 직무 수행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법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므로 우리 국회의 권한인 인사청문을 통해서 철저히 검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민정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적 가치가 흔들리고 있어서 굉장히 많은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헌법적 가치를 지켜 내는 중책을 맡을 헌법재판소장의 인사청문을 우리가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그 취지에 맞게 헌법적 가치를 잘 지켜 낼 수 있는 헌법재판소장이 우리 국회를 통해서 임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 해운대을의 김미애입니다.
 이번 10일이면 현재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첫 회의를 하면서 그 전에 청문회가 끝나지 않을 것이 자명해 보이고 바로 이어지지 못하고 공백을 초래하는 것 같아서 먼저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덕성, 공정성, 중립성을 가진 헌법소장이 제대로 임명될 수 있도록 또 신속히 임명될 수 있도록 국민들께 더 이상 불안을 드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용민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고 국민의 삶이 어느 때보다도 위기에 처해 있는 이때에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최전선에 있어야 될 헌법재판소가 정말 좋은 국민의 삶과 기본권을 지켜 낼 수 있는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 낼 수 있는 그런 헌재소장후보자인지를 저희가 철저하게 검증하고 국민 눈높이와 상식에 맞는 후보자인지를 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이수진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 그리고 윤호중 위원장님과 함께 이종석 헌재소장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을 함께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재판을 수행하는 중요한 사법기관입니다. 이런 헌법수호기관에 윤석열 대통령의 오랜 지기라고 알려진 이종석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헌법재판소의 보수화,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헌법의 보수화를 우려하는 국민적 시각이 매우 많습니다.
 헌재소장이라는 자리는 헌법질서 수호기관의 수장이라는 역할과 함께 약 350여 명에 달하는 헌재의 임직원들의 인사와 운영을 책임지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번 인청에서 이종석 후보자가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검증하면서 나아가 헌재 임직원들에 대한 노동기본권을 얼마나 잘 보장할 수 있는지, 올바른 사용자로서의 자질과 인품은 갖추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울주군 출신 서범수 위원입니다.
 먼저 훌륭하신 윤호중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정말 존경스러운 위원님들과 함께 인사청문회 멤버로서 활동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뒤늦게나마 헌법재판소장의 인사청문회를 열게 돼서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최일선에 서 있는 헌법재판소장의 여러 가지 도덕성과 능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진선미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진선미 위원입니다.
 윤호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청문회를 맡게 돼서 이러저런 고민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늘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해서 뭔가 대한민국이 조금 더 다양성이 확보되고 헌법적 기본권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역사적 의미가 있는 그런 결정들이 계속 이어져 왔는데 그런 부분들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재판소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검증에 저도 한몫을 하고 싶습니다. 모쪼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양정숙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중 위원장님과 송기헌, 김성원 두 분 간사님 모시고 인사청문회 하게 돼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종석 후보자는 2018년에 이미 청문회를 거치기는 했지만 법관으로 있을 때의 판결문 또 헌법재판관으로 있을 때의 헌재 결정문 등을 전부 다 분석해서…… 헌법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저는 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국민의 행복추구권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소장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분인지를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헌법에 대한 개헌 요구가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또 헌법상 주요 다툼이 있는 헌법유보와 법률유보 또 모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했을 때 모법과 시행령의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헌법 정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고 보니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대단히 잘 운영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함께 활동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겸무 직원들이 있습니다.
 김원모 수석전문위원과 겸무 직원들께서는 각자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2. 간사 선임의 건상정된 안건

(14시14분)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례에 따라―이미 양정숙 위원님께서 발표를 하셨는데요―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하신 더불어민주당의 송기헌 위원님과 국민의힘의 김성원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송기헌 위원님, 김성원 위원님이 각각 간사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간사(송기헌ㆍ김성원) 인사상정된 안건

 그러면 간사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로부터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신 송기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선임된 송기헌 위원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과 함께 윤호중 위원장님을 모시고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청문회가 국민의 눈높이에 잘 맞는 결과가 될 수 있도록 김성원 간사님과 잘 협의해서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간사이신 김성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로 선임된 김성원입니다.
 어떤 특별위원회에서 간사의 역할은 파행시키지 않고 위원회의 역할을 잘할 수, 잘 끝낼 수 있도록 하는 게 간사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송기헌 간사님 모시고 잘 협의해서 합의를 이끌어 내서 우리 인사청문회가 원만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기헌 위원님이나 김성원 위원님 모두 간사로 선임되신 것을 축하드리면서요. 이 두 분 간사님들은,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각 당에서 꼭 간사로 모시고 함께 일하고 싶어 하는 의원을 투표해서 뽑는다면 아마 이 두 분이 뽑히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 헌법재판소장(이종석)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125164)상정된 안건

4. 헌법재판소장(이종석)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125164)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14시16분)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헌법재판소장(이종석) 임명동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헌법재판소장(이종석)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3항 헌법재판소장(이종석) 임명동의안은 헌법 제98조제2항에 따라 10월 24일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에 제출되었고, 그다음 날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실시계획서(안)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종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1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기로 하였고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는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추후에 일시를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인사청문회 진행 순서는 헌법재판소장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후 후보자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후보자에 대한 위원 1인당 질의시간은 주질의 7분, 보충질의 7분으로 하고 추가질의는 추후에 상황을 봐서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시간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그 외에 인사청문회 운영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실시계획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자료제출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4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인사청문회 실시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습니다.
 각 의원실로부터 자료제출 요구서를 취합한 결과 95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위원회 의결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11월 9일 목요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의 자료제출 요구는 인사청문회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하되 자료 목록을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면 위원장 명의로 해당 기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2차 전체회의는 11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회의장 본관 245호실 이곳에서 개최되고 이종석 헌법재판소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 외에 별도로 결정할 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양당 간사께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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