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및기금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및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행정안전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입니다.
 심사 방식은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사업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심사자료는 전체회의 대체토론에서 각 소관기관별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서면질의에서 지적하신 사항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사항을 중심으로 정리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진행 방식은 각 사업별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리고 기관별 심사가 완료되면 심사 내용을 종합하여 삭감액과 증액분을 조정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 정부 측을 퇴장시킨 가운데 예산안 조정에 대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순서는 오전에 차관이 예결위원회에 출석한 관계로 재난안전본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상정된 안건

가. 행정안전부 소관상정된 안건

(10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행정안전부 류희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님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입니다.
 평소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 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이채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해 주시는 2019년도 예산안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국민 안전을 위한 재난안전관리 정책 전반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고견 등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께서 사업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소위 심사자료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명은 국민안전의식 선진화에 관한 것입니다.
 지적사항은 안전교육체계 및 인프라구축 사업 감액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 시 소방청과 중복된 콘텐츠를 개발한 사례가 있고 2019년에도 노인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의 경우 소방청과 중복되므로 9억 1000만 원의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견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7년 사업에 일부 중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8년부터는 관련 부처 콘텐츠 전수 확인 등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19년도에도 더욱 철저히 목록을 관리해서 중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문화 교육 총괄을 수행하는 행안부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사업 추진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내가 반대의견을 낸 안이 떡 올라와 있노. 아이고, 참.
 행안부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행정을 조정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데 행안부가 직접 이런 것을 실행하는 예산을 산하기관인 소방방재청하고 경쟁을 하는 듯이 이 사업을 하는 것은 나는 옳지 않다고 봐요. 어떠한 명분으로도 이것은 저는 곤란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소방청하고 콘텐츠 개발의 경우에 내용을 미처 스크린을 못 해 가지고 중복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소방청의 의견을 가져와 보세요. 이 건에 대해서는 소방청의 의견을 들어 보고 교육 프로그램을 보고 이게 중복이 됐다 그러면 행정안전부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소방청의 교육 내용하고 행안부의 교육 내용하고 두 개 다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일단 보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2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명은 국민안전의식 선진화입니다.
 지적 사항은 수원시민안전체험관 건립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난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민안전체험관을 건립하도록 50억 원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즉 50억 원 증액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내십시오.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현재 안전체험관 관련해서는 전국의 다수 지자체에서 신규 건립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원뿐만 아니라. 따라서 특정 지역의 시민안전체험관 건립은 지역별 형평성 문제, 예산 지원 문제 또 현재 156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것의 중복 문제―수요상의 중복입니다―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건립 중인 체험관이 2020년도에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추가 건립의 문제를 내년도에 용역을 통해서 검토하려고 합니다. 이때 포함해서 이 문제가 다루어질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민안전의식 선진화.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3번입니다.
 생활안전 취약계층 안전교육 증액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애인 안전에 대해 장애인들이 직접 안전문화 사업 등을 하기 위해 10억 원의 예산 지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내역사업은 생활안전 취약계층 안전교육에 10억 원을 증액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일부 수용 의견입니다. 각종 사고로 장애인이 된 후천적 장애인들은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활동 추진에 있어서 국민 공감 및 설득 효과가 높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먼저 세 개 사업 중에 안전문화 실천교육사업 그리고 안전문화 계몽홍보사업은 행안부에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고 피해 장애인 더불어사업은 중복 문제가 있고 또 장애인 정책을 주관하는 보건복지부에서 이 문제는 다루는 것이 옳다고 사료돼서 앞의 두 개 부분은 저희가 수용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참 중복성이 정말 많은데 보건복지위에서 거의 다 해야 될 것을 행정안전위에서 이것까지 예산을 다 만들어 준다는 것은 부처가 존재하는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굳이 이것을 다 해야 돼요? 이것 보건복지부에 다 넘겨주면 안 돼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이게 작년에 올라왔다가 사실은 소위에서 수용이 안 된 것인데 다시 올라온 안건입니다. 저희 기본 의견은 기존에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정도면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위원님들 심의 과정에서 선정을 해 주시면 말씀드린 대로 세 개 클리어한 파트 중에 두 개 정도는 저희가 감당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님 말씀에 한 말씀만 더 첨언을 드리면 저희가 하는 안전문화 교육은 타 부처에서 하는 것하고 중복되지 않는 사각지대 또 재난안전 분야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약간의 선도한다는 의미, 타 부처에서 미처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든가 업무를 챙기지 않은 분야를 저희가 조금 선도한다는 의미를 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소병훈 위원 김영호 위원’으로 되어 있지만 그게 아니고 청탁 예산이구먼요. 그렇지요? 정부에서 해서 잘리니까 위원님들께 부탁해서 증액시켜 달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래 내용이 거의 다 그런 내용이에요.
 맞지요? 자기네들이 기재부에서 잘리니까 위원님들께 부탁해서 증액 요청해 놓은 것 아니에요, 질의해 달라고. 그렇지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저희가 청탁한 것은 아니고요.
 다시 한번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면 10억 원 중에 한 5억 정도는 수용이 가능하고요. 나머지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 부처가 아닌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저도 일시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이것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은 국민안전의식 선진화, 범국민 안전교육 추진, 이 두 부분은 5억씩 증액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지요? 그리고 그 밑의 부분은 수용 곤란하고 그렇지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10억 원인데 그 표에 나와 있는 것으로 분류하기는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크게 장애인에 대한 안전문화 실천교육사업 두 번째는 안전문화 계몽홍보사업……
 아니…… 뭐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첫 번째가 안전문화 실천교육사업에 3억, 두 번째 안전문화 계몽……
 그런데 봐요. 거기 제목이 없잖아요. 여기 국민안전의식 선진화하고 범국민 안전교육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뭐예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아마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가 기 요청한……
 그러니까 이 자료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야 우리 위원님들이 알지.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위원장님, 서면질의에는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사업으로 분류한다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행안부안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세 가지 사업이.
 그러니까 어디다 5억을 넣는다는 거야, 여기 세 가지 항목 중에?
 그 항목이 여기에 없는 것이라면 우리 위원들한테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지요.
 우리 위원님들은 이 자료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설명을 해 줘야 알아듣지.
 각각의 항목이 여기 어디에 포함되는 거예요? 안전의식 선진화에서 안전문화 실천교육은 어디에 포함되고……
 위원장님, 이것은 시간이 걸리니까 보류하고요. 집행부에서 10억이라고 그랬으니까 항목을 적어 가지고 우리한테 주세요.
 그러면 3번은 보류하고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정리해서 보고해요.
 예, 그리고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1번은 보류했고요.
 2번은 원안대로, 정부 의견이 곤란하다니까 위원님들 원안으로 그렇게 결정하려는데 이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번은 보류.
 4번, 재해위험지역정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위원님들께 별도로 나눠 드린 주요사업 설명자료라는 유인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세요.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별도자료 1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재해위험지역정비 보조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사업의 사업 목적은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각종 재해취약 요인 해소를 위한 정비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자는 내용입니다.
 사업 내용을 보시게 되면 사업 기간은 1998년도부터 계속이고 사업 규모는 재해위험지역 4416개소인데 17년까지 2563개소를 해소를 했습니다. 사업 시행 방법은 지자체 보조 50%이고 사업 시행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업을 간략히 설명해 드렸고, 다시 소위심사자료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재해위험지역정비에 관한 똑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4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를 한꺼번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4페이지 내용입니다.
 전북지역의 전반적인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확대 필요로 28억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사업대상 지역은 36개 지구고, 재해위험지역개선지구가 9개 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이 15개 지구, 재해위험저수지가 12개 지구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 중에서 재해위험지역 개선지구에 관한 내용인데 5페이지 밑의 내용은 마산서항, 창원시 등 침수피해 등의 예방을 위해 필요하므로 정부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김천시 인리 8억 원 증액하자는 내용이고, 그다음 화순군 다곡 재해위험개선지구에 12억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중에서 재해위험저수지에 관한 내용인데 고흥군 서호1제․당오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에 8억 1000만 원 증액하자는 내용이고, 용인․양평․가평의 재해위험저수지에 13억 8000만 원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중에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관한 내용인데 광양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30억 원 증액하자는 내용이고 그다음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필요하다는 내용인데 가평군 등이 필요하게 되므로 정부 원안을 유지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대해서 한꺼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4페이지, 하나하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지역 미반영된 11개소에 대한……
 설명하기 전에 잠깐만요.
 재해대책 부분에 대해서 순위가 있지요? 지금 대책 해 주는 순위가 있지요, 예산 반영 순위?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이 부분 지금 말씀하신 의견이요?
 지금 여기 보면 2059개소 위험개선지구, 재해위험저수지 458개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1484개소, 순위가 없습니까, 정부에서?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순위가 다 있습니다.
 정부에서 위험한 것부터 순위를 매겨 놨을 것 아니에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원래 지자체에서 올릴 때부터 순위를 매겨서 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시 한번 또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그 자료를 좀 주세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순위에 들어가야 되는 사항들이 순서를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자료를 좀 줘 보세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11개소의 문제는 이미 위험이 해소된 지구가, 와룡지구가 11개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요.
 또 하나 이것이 지정되려면 하천기본계획이 먼저 사전에 수립이 돼야 됩니다. 한 군데 고창지구는 아직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 9개소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일부 수용이 되겠습니다.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몇 페이지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지금 4페이지요, 제일 처음 것.
 다시 설명을, 일부 수용이 어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고창과 와룡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9개소는 수용입니다.
 고창, 와룡은 제외하고……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예, 제외하는 사유는 와룡지구는 이미 위험지구가 해소됐습니다. 군에서 하는 도로사업에 급경사지 문제가 같이 공사가 됐기 때문에 이미 위험이 해소돼서 제외를 하고요.
 두 번째, 고창지구는 선결 과정인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천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지역도 제외를 합니다.
 그러면 정부의견은 저 2개소를 제외한 부분은 다 수용한다, 이 말이지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조원진 위원이 방금 순위 이야기도 했었지만 그 자료도 첫째는 참고적으로 오늘 같은 때는 가져왔었어야 됐고요. 지금 자료를 준비한다는 게 여러분들이 좀 굉장히 예산심의를 등한시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다른 지역의 재해위험정비사업을 확대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전북지역만 이런 거예요? 왜 유독 저렇게 전북지역만 들어왔어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아닙니다, 뒷부분에 계속 재해위험지구 증액의견을 하고 계십니다.
 아니, 그것은 나도 봤는데 몇 개가 안 돼요. 전국이 마산하고 김천만 있어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전국적으로는 그 총대상이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4416개소가―17년 현재요―그렇게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예산상 저희가 단계적으로 이것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으로 진행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북지역이 왜 유난스럽게 이렇게 많나 이 말이에요. 전북은 그동안에 사업비 배정을 안 한 거예요,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예산을 배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해 보라고.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아마 그 해당 지역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이 더 시급하다고 보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전국의 균형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올해 예산이 3900억 아닙니까, 그렇지요? 3890억이잖아요. 그 예산 배정이 지역적으로 어떻게 배정되어 있느냐 그것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적으로, 일방적으로 다른 데 배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재해지역이 지금 해야 될 곳이 2563곳이나 있는데 3900억 예산을 지금 잡아 놨는데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계속 올리면 형평에 벗어날 수가 있으니까 지역별로 해 가지고 예산을 가져와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것을 정하자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예.
 그거는 당연한 거야.
 재해예산에 대해서 3900억이 지금 책정이 되는데, 그렇지요? 올해 얼마지요? 3900억 맞지요? 3890억……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올해 18년도는 3720억……
 2019년 내년이 3900억 되잖아요, 그렇지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별로 가져와 보세요. 형평성이 예를 들어서 전북이…… 내가 지역은 얘기 안 할게요. 어떤 지역이 예산이 많이 배정됐는데 추가하는 것은 안 맞다는 얘기야, 내 얘기는. 그러니까 예산을 가져와 보세요. 그리고 이것을 좀 정리하는 게 좋겠다. 전국적인 예산 배정을 좀 봐야 되겠어요.
 하여튼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아무래도 균형을, 위원님들이 좀 봐야 되겠다고 하니까 서류를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사전에 평가해서 선정한 사업들은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 균형이라든가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선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가져오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좀 볼게요. 지역 배정, 우선순위 원칙을 지키고 있는지, 그것을 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하나 질의할게요.
 이것 기본적으로 예산을 도청에서 올린 거지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예, 각 시도에서.
 시도에서 올려서 이렇게 온 거지요?
 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면 속기를 지금 하기 때문에 꼭 위원장한테 받고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혁 위원님.
 우선 잘못 말씀하셨어요. 무슨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중요하게 봤다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지금 여기에 올라온 것은 우리가 선정한 사업 추가로……
 아니, 그런데 아까 이것 왜 유난히 전북이 이렇게 많으냐고 그랬더니 그 지역 의원님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자료를 주실 때 올해 어디어디가 신청했고 어떻게 배정이 되고, 이런 부분을 다 지금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예, 가져오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라고 보는데 그것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어떤 지역, A지역이 많이 올라왔어. 그런데 그 지역이 실제로 매우 열악할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어떤 게 많이 올라왔고 어떤 거를 배정했다라는 얘기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잖아요. 전체적인 인프라에서 어떤 지역은, 예를 들면 전북이 많이 올라왔어. 그런데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전북이 유난히 떨어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것을 비교할 수 있는 것을 안 주시고 그냥 ‘이렇게 올라왔고 우리가 이렇게 선정했습니다’만 가지고는, 우리가 그 데이터만 갖고 형평을 따지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했고 또 했을 때 다른 취약지역, 재해위험지역 부분이 상태가 어떤지도 주셔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예, 알겠습니다.
 김병관 위원입니다.
 제가 전라북도하고 화순 두 개를 올렸는데 저도 지역에서 추가적으로 지정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요. 제가 받았던 것은, 기존에 우리 행안위에서 우선순위대로 물론 심사를 잘 하셨겠지만 지역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 부분이 좀 급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예산 반영이 안 됐다 이런 의미입니다.
 뒤에 있는 화순 같은 경우도 이 지역이 계속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데, 빨리해야 되는데 계속 누락이 돼서 좀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고요. 전북의 경우도 자료에 보면 태풍 ‘솔릭’ 및 집중호우로 최근에만 복구비로 61억 원을 추가로 투입했다고 합니다. 사후적으로 계속 복구하는 데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사전에 정비사업을 통해서 사후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좀 줄여 보자 이런 의미로 저희 의원실로 가져왔길래 제가 검토해 보고 반영을 한 거고요.
 우리 행안위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행안위에서는 각 지자체에서 가져온 사업들에 대해서 적합성이나 우선순위를 보고 판단하셨겠지만 의원실에서 또 내지는 지자체에서 사후적으로 조금 더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달라…… 제가 드렸던 것처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재해가 발생한다든지 복구비가 사실 너무 많이 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행안위에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 달라 이런 의미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진복 위원님.
 하나 여쭤봅시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예산이 각 시도에서 올라오면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이 현장을 방문해 봅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서류 보고 심사합니까?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제가 알기로는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에 가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과거에 올라왔던 사업들도 또 앞의 것이 해소가 되면 다음에는 우선순위를 높여서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지금 말씀은 지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세상이 얼마나 변했습니까? 1970년대나 1980년대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들 이해가 돼요.
 최소한 이런 자료를 요청할 적에는 동영상이라도 찍어 가지고 자료를 같이 붙여서 올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위험지역의 순위 같은 것도 판단해 보고 일의 효율성이라는 측면도 들어다봐야지, 과거나 지금이나 제가 보니까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세상은 이렇게 많이 변했는데.
 지금 로드뷰를 우리가 컴퓨터 안에서도 다 볼 수 있잖아요. 국도변이나 고속도로변 다 보잖아요. 여러분들도 그것을 통해서 보면 얼마든지 이게 재해위험지역인지, 재해가 얼마나 진행이 많이 된 지역인지 이런 등등을 볼 수 있을 텐데 그런 자료들 이야기를 나는 오늘 할 줄 알았더니만 똑같은 소리를 해요. 이것 바꿔야 돼요, 방법을.
 조원진 위원님.
 제가 볼 때는, 자료를 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의원이 올릴 수가 있잖아요. 저는 의원이 올린 부분은 통과시켜 주는 게 맞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왜? 나름대로 활동을 하면서 그 지역의 민원을 받은 거잖아요. 이것 수용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이것 다 수용해도 된다는 보는 입장이에요. 그만큼 필요한 예산을 올린 거다.
 단지 하나, 데이터를 이런 기회에 좀 보고 싶다는 거예요. 재해예산이 거의 같은 수준으로 3700~3800억 하는데 그러면 전체 지역으로 봐서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가 그것을 좀 보고 싶다는 거지, 개별 예산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예산 있었으면 올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용을 하는 것이, 죽 보고 수용하고 그다음에 자료를 우리가 참고로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한마디 하겠는데요.
 실제로 기재부의 칼질 때문에 예산이 싹둑싹둑 잘렸잖아요, 행안부에서는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 아까 조원진 위원님 말씀도 계셨는데 위원님들을 통해서 예산을 올릴 수도 있고 등등이 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는 가능하면, 무리한 거 아니면 그대로 통과시켜 주는 게 좋겠다. 종합적인 판단은 예결위원회에서 각 당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하는 것이고 가능하면 우리 상임위에서는 통 크게 의원님들 등등 해서 무리한 거 아니면 통과시켜 줍시다, 존경하는 소위원장님.
 위원장님, 재해위험지역 정비계획에 대한 정부안 자료를 기본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기재부나 행안부에서는 정해서 올렸을 것 같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 순위에는 포함되지 않더라도 다른 시급성이 있다는 의견으로 증액의견을 내놓았는데 그렇다면 전체적인 계획에 비추어서 그 시급성이 어떻게 판단되고 있고 의원들이 올리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요 자료 보고 나서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방금 권 위원님 말씀대로 자료 보고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8페이지까지 일단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행안부 예산을 전부 다 심의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바쁜 가운데 오늘 이렇게 참여해서 하는데 정부관계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자료를, 위원님들이 빨리빨리 판단할 수 있도록 첨부 자료로, 재해위험 그런 것도 사진을 좀 찍어서 위원님들이 바로 일목요연하게 ‘아, 이 정도 같으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전체 대한민국의 재해위험지역을 위원님들이 다 가 볼 수도 없고 그 상태를 전혀 보지 않고 어떻게 이 예산심의를 합니까, 예산이 거의 4000억 정도 되는 예산을?
 여러분이 좀 관심을 갖고, 그저 ‘국회 예산심의가 통과의례다’ 그런 인식을 하지 말고 좀 더 깊은 관심을 갖고 또 보좌관실에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여기 계신 분들 또 오후에 예산심사를 받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효율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를, 판단을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시간 뺏어서 미안한데요. 위원장님 말씀에 하나 첨언하면 사진이 아니고 동영상이어야 돼요. 동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국회에서 여러분들이 심사한 내용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면 이런 데 와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 볼 용의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최대한도로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제로 동영상도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현재 사진은 충분히 확보를 해서 검토를 하는데요.
 하여튼 동영상이 됐든……
 사진은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냥 찍어서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동영상이 되어야 돼요. 3D 상황으로 이렇게 보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되면 최소한 동영상이라도 봐야 판단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출장을 안 간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예요.
 하여튼 그 근거 서류와 동영상을 준비할 수 있으면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우수저류시설 설치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위의 내용은 2017년 실집행률 기준인 462억 2300만 원 수준으로 90억 9500만 원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이고, 밑의 견해는 그대로 정부 원안을 유지하자는 견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설명해 주십시오.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우수저류시설은 호우 시 발생하는 도심지 저지대 지역의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재해예방사업입니다. 다만 이것이 도심지에 설치하는 사업의 특성상 일부 사업지구 경우에는 민원 또는 토지보상과 관련해서 이견들이 제기돼서 사업 추진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와 관련해서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오는 지구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 문제를 사전에 지자체에서 받을 때 민원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또 아예 제도적으로 민원 발생 소지가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될 때는 사업 전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를 해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를 하는데 이것을 감액한다든가 하는 문제는 사업 중요성 때문에 수용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안을 냈으니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서울은 제로고, 그렇지요? 인천도 집행률이 이제 막 시작을 했다고 해서 좀 낮은 편이고, 경남․경북도 다 낮고 그런데…… 모르고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예산을 쓰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정말 신중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예산을 쓰려고 그러면,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게 민원이 발생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예.
 그러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장을 선택했어야 되는 거예요. 하천 주변에 물이 범람하는 데는, 저수시설을 만들 곳이 도로입니다. 도로 밑에 저수조를 만들면 얼마든지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곳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민원이 있는 토지를 사서 왜 이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정부가 기본적으로 방침을 잘못 결정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대규모 아파트 같은 것을 재건축․재개발 같은 것을 할 때 그 지역이 저지대 같으면 땅을 돋우는 것뿐만 아니고 도롯가에다가 저류조를 만들도록, 꼭 그런 협의를 거치도록 지방공무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첫째는 예산이 안 들잖아요. 시공비만 들잖아요, 보상비가 안 들고. 그리고 민원 때문에 이렇게 오래 공기를 끌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보니까 방법을 제대로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현장 경험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저도 현장에서 지방행정을 해 본 사람이지만 도로에 이걸 만들면 정말 좋습니다. 평상시에 물을 담아 놨다가 갈수기에 그 물을 뽑아 쓸 수도 있고요. 이런 저류시설들을 꼭 비싼 땅을 사 가지고 말이야…… 저지대는 땅값이 거의 다가 비싸요. 사업비가 엄청나게 든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이 사업을 할 때 그런 보상을 위주로 할 것이 아니고 도로에다가 저류조 시설을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권유를 제가 드릴게요. 이걸 내가 동의는 해 주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식으로 신규 사업을 짜지 마라 이 말이에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알겠습니다.
 2018년 대비 2019년은 감액된 거지요, 정부안 전체가?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예, 전체 예산이 좀 감액됐습니다. 과거에 해 왔던 사업들이 완료되고 신규가 시작되는데 이건 설계비 정도 나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주로 보상을 위주로 하는 사업들을 전면적으로 도로에다가 저류조를 만드는 쪽으로 사업을 전면 개편해 보세요. 그게 예산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님, 현재도 공원이라든가 또 여러 지형상 도로가 가능한 데는 나름대로 그쪽을 우선순위를 높여서 선정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대로 앞으로 민원 발생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한다는 차원에서 그 부분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사업지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그와 관련해서 한마디만……
 예.
 간단히 한마디할게요.
 사실은 물을 가뒀다가 써야 할 필요성이 굉장히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대규모 공공건물이나 대규모 공공시설을 지을 때 저류조를 감안해서 설계도 하고 계획도 하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아직은……
 그래서 내가 드리는 얘기예요. 그런 데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적으로 볼 때. 그래서 대규모 공공시설을 만들 때 지하에다가 저류조 시설을 만들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한 번쯤은 검토해서 그런 데를 하게 되면, 아예 계획 단계에서 넣어 놓으면 추가로 돈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예, 저희가 사전재해영향평가 제도를 지금 본격적으로 시행하는데 이 제도에 의하면 대규모 개발, 이런 공공주택 개발 이럴 때는 사전재해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것들을 강조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 얘기예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감액 요청이 있고 정부원안 유지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원안으로 하시지요.
 원안으로 해 보시지요.
 정부원안으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원안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CCTV구축 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CCTV구축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광명시 생활안전 CCTV 구축을 위해서 5억 2300만 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서대문구 생활안전 CCTV 구축 필요를 위해 가지고 2억 1000만 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2건 모두 수용입니다. 생활안전 CCTV구축 설치사업의 증액 필요성은 저희도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10번이에요?
 10번, CCTV입니다.
 세부사업명에 CCTV구축 밑에 사업코드가 없는데 왜 그래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이게 16년도까지 저희가 추진하다가 종료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드가 현재까지는……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게 종료된 사업이어 가지고 사실은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지만 정부에서 그동안 CCTV구축 사업 예산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걸 다시 추진하려면 셉테드(CPTED) 사업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파악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배분하고 해야지 특정 위원이 지정한 지역 두 곳으로 신규사업을 시작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부에서 이걸 달랑 수용이라고 가져오세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저희는 16년도 이후도, 17년에도 사실 신청했습니다마는 기재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편성을 못 하고 있던 사업인데 필요성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행안위에서 CCTV 구축과 관련해서 셉테드 사업으로 진행하겠다라고 하시고 전국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사업계획에 따라서 진행을, 사업을 시작해야지 그런 것 하나도 없이 특정 위원이 특정 지역에 대해서 CCTV 구축을 진행했는데 그걸 덜렁 받아서 수용으로 하는 게 그게 정부입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CCTV 이것 각 의원들 민원 되게 많잖아요, 그렇지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예.
 워낙 전국의 CCTV 요청이 많으니까 정부에서 이 예산을 어떻게 돌렸느냐? 특교 예산으로 돌렸어요. 의원들이 특교 5억, 10억 받는 것 CCTV 급한 데 다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반적인 방향 전환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을 검토하셔야 돼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CCTV 1차 사업들은 거의 다 됐는데 과거에 했던 화면 문제 그다음에 정밀도 문제라든지 사각 문제 이런 부분들이 거론된 것 아닙니까?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화질로 바꾸고 사각을 회전형 이런 걸로 바꾸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가 어떻게 할 건지 그게 필요해요. ‘CCTV 사업을 올해 어느 정도 예산을 잡고 시작하겠습니다’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재부에 올려 가지고 통과할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행안위원들하고 협의했어야 되는 거예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알겠습니다.
 권은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셉테드 개념까지를 넣은 또 고도화된 현재 기술 같은 것들을 충분히 반영한 시스템 구축 문제를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한마디하겠습니다.
 지금 생활안전 TV가 불법 주정차나 방범 이런 용이에요, 아니면 어떤 용입니까?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그것까지 포함으로……
 포함해서 광범위하게?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예, 요즘에 운영되는 것은 다목적으로……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을 많이 했는데 방금 조원진 위원님 말씀대로 화질이 40만 화소 이하가 되어 가지고 CCTV로서의 기능을 못 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설치하라고 제가 주문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는 계획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확충해 나가겠다 이런 거라도 설명해 주면서 했으면 쉽게 넘어갈 수 있었던 문제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문은 잘했는데 본인 예산을 안 올렸잖아.
 그런데 정부 말이지요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했지만 CCTV구축 사업 이게 전국적인 부분인데 7억 3300만 원 이걸 특정 지역에, 광명하고 서대문 두 군데만 하면 진짜 형평성도 안 맞고 예산을 확보해서 정부가 처음부터 공모하든지 심사하든지 해서 우선순위가 이렇게 되어야지 다른 자치단체는 CCTV 예산 있는지 없는지도, 이건 다 특교로 해서 받는 줄 알았는데 눈 밝은 서대문하고 광명만 이렇게 하면 좀 그렇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한번 답변해 보세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 문제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정규사업으로 추진해 오다가 이미 종료된 사업이고 다시 이 사업을 저희 행안부 사업으로 한다면 보다 종합적인 검토, 종합적인 안을 갖고서 접근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기재부에서 반대해서 안 됐다 얘기했지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예, 16년 이후.
 아니아니, 금년도는 아예 안 했어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그러니까 17년도부터 이게……
 종료해서 안 했다?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아예 CCTV 전체 예산을 올려 달라고 해 봐요, 여기에서 얼마. 그렇지요? 올려 달라고 해서 그다음 예결위에서도 힘써 보고. 그래서 아까 공모 그런 식으로 해야지, 그렇지요? 이것 되지도 않을 것 왜 이런 식으로 해. 이왕이면 통 크게 놀라 말이에요. CCTV구축 예산 100억이면 ‘100억 주세요’ 한번 얘기해 봐.
 제가 해법을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정인화 위원님이 CCTV의 사각지대 부분 고화질이 안 돼서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잖아요, 우리 회의에서. 전체회의에서 했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에다가 올리세요. 행안위 이름으로 한 100억 올리고…… CCTV 그동안에 요청 들어온 데 되게 많을 겁니다. 우선 이 두 분은 발 빠르잖아요. 이 부분 김영호 위원한테 배워야 된다니까. 여기에 우선적으로 배정해 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기재에 가서 싸우는 것은 우리가 싸우는 거지 행안부가 어떻게 기재하고 싸워요? 우리가 해 가지고 싸울 테니까 한 100억 예산 잡으라고. 그러고서 한 100억 CCTV 새로운 예산으로…… 이제 고화질 문제거든요? 그래서 예산으로 우리 소위에서 올리고 그다음에는 예결위에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위원님들 이 부분은 CCTV구축 예산을 우리 상임위안으로 100억 증액을 정부에 하고 그것 해서 확보되면 김영호 위원이 예결위원한테 배려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정리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하면서 ‘김영호 위원 광명시와 서대문구 포함’이라고 써 버리세요.
 아무튼 그건 정인화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들어올 때 정인화 의원안이 들어왔어야 돼요. 이걸 왜 빼버려서 그럽니까? 정인화 위원님이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CCTV가 화질 순도가 낮기 때문에 안 된다 했으면 되는 건데 그걸 왜 뺐느냐고.
 자,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서대문구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과속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높은 도로 및 어린이보호구역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2억 4600만 원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정부 측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오늘 심의 과정에서 증액해 주신다면 서울시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 쭉 뒤에 살펴봤더니 말이야 여당 위원 것은 전부 ‘수용’ 하고 야당 위원 것은 ‘일부수용’ ‘수용곤란’ 이런 식으로 해 놨어. 왜 그래? 나 여당이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야당 탄압이다.
 이것 말이지요 금액이 2억 4600만 원 이런 것은 특교 같은 걸로 해요. 지역교통안전환경사업을 국비로 준다 하는 것도 사실은 좀 웃기는 거잖아요. 지역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은 특교 사업으로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이런 자질구레한 것을 우리 행안위가 처리하게 되면 이 예산 예결위에 가지고 가면 전부 웃음거리밖에 안 돼요. 방법을 찾아봐요. 보니 정말 답답하다.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노?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은 왼쪽 표에 보시다시피 내년도에 555억이 현재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것 외에 김영호 위원님이 추가로 증액을 요구하신 건데……
 이 사업 역시……
 저는 이진복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이것도 전국에 여러 지역이 있는데 특별한 지역에 또 특별한 위원 한 분이 2억 4600을 증액해서 우리가 개별 지역의 사업을 심의한다는 것은 나는 예산소위의 위상과도 안 맞다고 봐요.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 선에서 정리해야지 이것을 정부 증액안으로 이렇게 올리는 것은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저도 한 말씀, 조원진 위원님……
 아, 먼저 하세요.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도 처음에 얘기가 나왔던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처럼 정부에서 계획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아서 필요하다라고 요구되는 사업을 받아서 순위를 정해서 지금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서대문구가 빠졌다는 것은 정부 순위에서 빠졌다는 것이고 다른 우선순위가 있는 곳들에 지금 예산 집행이 다 예정되어 있는데 그게 빠졌으니까 다시 넣어 달라고 국비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정부는 정부 계획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조사하고 판단해서 순위를 정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빠졌다고 다시 이렇게 국비 요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 덜렁 수용하겠다라고 의견을 내 놓으면 정부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왜 합니까, 그냥 위원들한테 다 받지? 정부가 사업을 진행하는 프로세스가 있고 판단 기준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런 기준에 비추어서 아닌 것은 왜 아니라고 설명을 해야지……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다만 이런 사업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다익선……
 잠깐만요. 한목에 답하세요.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것은 개별 예산이 들어오면서 전체 예산을 좀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볼 상황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다 볼 수가 없잖아요. 아까 재해 문제도 그렇고 지역교통안전 문제도 마찬가지고.
 지금 550억의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자료를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예산들이, 550억이 제대로 가는 것인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까 재해 예산도 이렇게 들고 왔잖아요. 이렇게 오니까 대강 이렇게 가는구나라는 프로세스가 있으니까 이것도 550억에 대한 배정 문제라든지 그것을 주시고.
 또 권 위원님하고 조금 의견이 다른 것은 개별 위원이 올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김영호 위원이 올린 것에 대해서 수용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550억 중에서 플러스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저도 한 말씀……
 김영우 위원님.
 한 말씀 드리면 이게 아이템이 문제예요. 이 항목의 제목을 보세요. 지역교통안전, 방금 전에는 우리가 CCTV를 했는데 이 아이템 자체가 어떤 특정지역에 정말 필요한 아이템이면 저희가 크게 고민을 안 하는데 전국적으로 모든 지역에 다 해당되는 문제를 놓고 특정지역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저는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안산이나 어디 외국인 노동자가 많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특별한 예산이 필요하다라면 이해가 가잖아요. 그런데 지역교통안전환경, CCTV 이것은 지금 지역구 의원이 253명입니까? 다른 의원들은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정부부처에서 특정지역…… 전국에 걸쳐서 해당되는 아이템을 특정지역만 적어 오면 이것은 정말 곤란하다 이게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전체적인 계획, 취지 또 선정배경, 기준 이런 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아까 조원진 위원님 말씀하시고 지금 존경하는 김영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명확한 입장을 갖고 연장선상에서 판단을 해서 의견을 드리는 게 원칙이겠으나 저희는 또 나름대로 고충이 있다는 점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과의 관계, 국회에 대한 존중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것이 저희가 추구하는 정책이랄까 이 사업의 본래 취지들을 확장하고 보강하는 것이라면 저희가 기꺼이 수용하겠다 이런 방침이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정부 측도요, 지금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도 증액이 무려 330억 더 증액됐잖아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550억이 넘는 예산을 심사하려면 이 내역에 대해서 좀 그것을 해야…… 아무 내역도 없이 숫자만 가지고 어떻게 심사를 하라고 이렇게 해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예, 위원장님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것은 서류 오면 서류 보고 최종적으로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도 일단 보류할게요.
 12페이지 12번, 소하천정비 보조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12페이지, 13페이지는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 설명자료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의 사업목적은 수해위험이 높은 미정비 소하천의 체계적인 정비로 재해 사전예방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치수․이수와 자연이 조화된 재해에 강한 소하천정비로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을 보시면 사업기간은 1995년부터 계속되는 사업이고, 사업규모는 총 5만 4377㎞입니다. 17년까지 2만 4698㎞를 완료해 정비율이 45.4%입니다.
 사업시행 방법은 지자체 보조이고 국비보조율이 50%입니다.
 사업시행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다시 사업 설명자료 12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12․13번 전부 소하천정비 보조사업입니다.
 첫 번째, 용인시 신기 소하천정비사업 증액이 10억 원입니다.
 두 번째, 용인시 황석 소하천정비사업이 3억 8200만 원입니다.
 그다음 용인시 삼파 소하천정비사업이 1억 5000만 원입니다.
 그다음 김포시 학현천 소하천정비사업이 7억 8000만 원입니다.
 그다음 김포시 원산천 소하천정비사업이 3억 원입니다.
 그다음 김포시 구래동천 소하천정비사업이 15억 원입니다.
 그다음 남양주시 청학천 소하천정비사업이 2억 원으로 소하천정비사업의 총계는 43억 1200만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재해위험정비사업과 비슷한 과정으로 선정이 돼서 진행됩니다. 지금 여기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내용들은 신설은 아니고 연도별로 사업비가 투입돼서 진행되는데 이것을 조금 더 예산을 증액해서 조기에 마무리하자라는 취지에서 제기하신 것으로 저희는 이해했습니다.
 만약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저희는 기꺼이 수용해서 위험성 있는 사업들, 정비사업을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 정비사업 대상지가 신규는 아니고 이미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는데 사업 집행률을 높이겠다 이런 취지라는 것이지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예, 한 군데를 제외하고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규가 어디에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용인시의 삼파가 있습니다. 12페이지 제일 마지막의 세 번째 1억 5000만 원 예산.
 지금 소하천정비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집행률에 따른 예산 배정이 이루어질 텐데, 그렇지요? 모든 소하천정비사업의 대상지들은 이 부분을 빨리 사업을 진행하고 싶어 해요. 진행하고 싶어 하는데 그 부분은 지금 국가에서 예산으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인 신기, 용인 황석, 김포 학현, 김포 원산, 김포 구래동, 남양주시 청학과 관련해서 집행률을 더 올려 줘야겠다, 이 부분을 수용했다라고 했을 때는 그만한 근거가 있나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전국적으로 소하천정비를 해야 될 전체 리스트를 갖고 있고 과거 95년부터 지금까지 죽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전체 대상 리스트 중의 한 45%가 완료됐고 그 사업 중의 또 일부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는 말씀하신 대로 연도별 사업 추진 집행률에 따라서 배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위험이 높다고 보셨거나 또 지역들의 요구가 강해서……
 아니, 위원들이 요구하면 정부가 검토를 할 것 아니에요? 위원님들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빨리 조기에 완공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무슨 특별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검토해서 판단을 해서 수용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의견은 개별, 개별 다 하나씩은…… 그래도 몇 개는 있습니다, 왜 이것을 조기 마무리하는 게 좋겠는지.
 위원님들의 의견 말고 정부 측의 수용 판단이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예, 여기 판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단위별로 다 말씀을 드릴까요?
 예, 해 주세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우선 첫째, 용인 신기 소하천정비사업은 18년도 올해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19년도에 공사 추진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산이 증액된다면 토지보상 등을 조기에 수행해서 전반적인 사업 수행이 빨라질 수 있겠다 판단해서 증액 요구를 수용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용인시 황석 소하천정비사업은 증액이 된다면 19년도까지 교량과 호안 등이 완전히 마무리됩니다. 이 부분도 일정 부분만 증액된다면 집행률 또 사업공정을 신속히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어서 수용을 했습니다.
 등등 다 나름대로 판단은 했습니다.
 등등 그런 사업들은 전국의 모든 소하천정비사업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이 지역에 특별하게 소하천정비사업의 집행률을 올리기 위한 고위험이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판단이 있지 않으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판단입니다. 지금 현재의 정부 판단은 그 형평성에 어긋나는 판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수용 곤란입니다.
 위원님들, 지금 시간은 가고 우리가 자꾸 보류해서 넘어가면 로드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그때그때……
 방금 존경하는 권 위원님 말씀을…… 어느 부분에 구체적으로 수용이 안 되는지, 전부 다 수용이 안 되는지 그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소하천사업은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고. 지금 4대강 사업 하면서 소하천사업 문제가 걸렸어요. 걸려 가지고 사실은 소하천사업이 굉장히 로드가 걸렸습니다. 이제 풀어야 되는 문제라서…… 이번에 증액이 얼마 됐지요?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43억 1200만 원입니다.
 아니요, 지금 2018년에 비해서 2019년 예산이……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494억입니다.
 근 500억 정도가 증액됐거든요. 소하천사업도 아까와 같은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주고.
 저는 소하천사업의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 대로 가는 게 맞는데 문제는 재해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폭우가 쏟아져서 갑자기 사업 순서가 뒤집어져서 이것을 급하게 해야 된다 이런 게 대개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그 순위가 들어가서 이게 들어갔느냐, 그렇지 않고 그것은 빼 놓고 이게 들어갔느냐……
 또 두 번째 문제는 지자체가 50%를 대야 되잖아요. 그런데 도 단위 지자체들은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데도 지금 못 하고 벌벌 하는 데가 많다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본인의 자금률이 높은 데는 할 수 있어요, 대도시 같은 데는. 그런데 지방의 하천들은 대개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한 500억 정도가 추가됐으니까 여기에 행안부의 어떤 안이 있을 거예요. 이번에 500억 추가됐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 돈을 쓴다 그런 것을 주세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예.
 그리고 저는 개별 증액에 대한 부분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아무튼 기본 큰 방향은 이렇게 증액할 수 있는 데는 대도시의, 소위 말하는 예산 자체에 여유가 있는 데는 할 수 있어도……
 이렇게 되면 차별화가 계속 갑니다. 저도 대도시 국회의원이지만 지방의 도 단위는 대개 어려워요. 50% 돈 내라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 우리 의견을 하나하나 모읍시다. 어떻게 할까요?
 지금 권은희 위원님 의견을 한번……
 이 뒤쪽도 다 마찬가지인데 일단 재난안전관리사업은 전체적인 계획이 있어요. 전체적인 계획이 있고 지방으로부터 요구사항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해 판단해서 정부에서 리스트업을 한다는 말이지요. 그 리스트업에 의해서 증액된 예산들이 배정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 외에 지금 추가적으로 특정 지역으로 해서 이 부분이 올라오는 것은 정부에서 판단하기에 우리가 이렇게 리스트업 했는데 긴급하게 특별한 고위험이 포착됐다, 우리가 리스트업했는데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정도의 정부 판단과 정부의 계획서 제출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정부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전부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정부는 왜 존재하는 것이에요? 저희 국회가 다 할게요. 국회가 재난안전관리사업 리스트업 다 해서 다 집행할게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어쩔 수 없이 전체적인 계획과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고위험이나 신속성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있기 전까지는 심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이것도 일단 보류하고 정부자료를 보고 전체적으로 심의를 한번 할까요?
 김병관 위원님.
 사실 제가 정부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렇게 해서 예산이 행안위에서 통과돼서 예결위에 올라가면 제가 볼 때 대부분 다 잘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특별히 증액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많은 위원님들 판단에 의해서 민원으로 들어온 것이잖아요. 이것을 다 수용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고충이 있지만 명확하게 주셔야 돼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용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셔야 위원님들도 판단하고, 그래야 나중에 예결위 가서도 통과되지 지금 이렇게 올라가면 아마 다 잘릴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고충은 이해하지만 적극적으로 정부의 의견을 주세요. 그 의견을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이 판단할 것이니까 다 수용한다고 하시면 아마 오늘 회의 안 끝날 것 같습니다.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관련한 자료 제출하고 그때 저희가 지금 올라와 있는 사업 중에서 우선순위를 좀, 필요성이랄까 위험도를 나름대로 판단해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소하천정비(보조) 사업인데 오늘 우리가 심의하는 것은 수정의견만 갖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이 문제라 이 말이에요. 소하천정비 사업이 2018년도에는 199억이었는데 2019년에는 249억으로 늘렸습니다. 늘린 이유가 뭐고 총액이 얼마고 개소 수는 얼마 늘어났습니다, 정말 필요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하면 위원님들이 올린 안이 이 내용 중에 극히 일부가 되어서 크게 부각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나는 그것이 기술이라고 봐요. 그렇게 한번 해 주세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예, 알겠습니다.
 진행 관련해서……
 예.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까 권은희 위원님 이야기한 대로 뒤에 지진대비 인프라 구축 이런 것이 전부 다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물론 정부에서 얼마나 잘 해 오느냐에 따라 달렸지만 만약에 현실적으로 시간상 이것을 다 할 수 없다면 예를 들면 CCTV, 지역교통안전, 소하천정비, 지진대비 이 부분 중에서 다 꼼꼼히 보는 것이 아니고 가장 꼼꼼히 봐야 될 것이 뭔가 하는 부분을 택해서 한두 개 정도를 꼼꼼히 보고 나머지는 넘어간다든지 이런 융통성은 위원장님이 가지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지역은 아닌데, 지진대비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재해가 터져 버렸어요. 이것은 다른 것하고는 달라요. 지진대비는 아무튼 포항ㆍ경주 지역에 재해가 터진 것이에요.
 지금 시간이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선순위를 정부가 좀 해서, 사실상 여기 정부안 말고 증액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이 있지만 우리 상임위에서 올린다 해도 과연 저것이 반영될지가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야지, 우리 예산심의가 권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서 전연 반영도 되지 않을 것을 이렇게 아까운 시간에 갑론을박할 이유는 없잖아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우선순위를 해서 그렇게 하고 오후 회의에는 바로 결정하도록……
 소하천정비 사업에 대한 제 의견은 신규사업을 빼고는 다 수용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 대신에 이 사업은 자꾸 넘겨서 될 문제가 아니고 사업내용 전체를 검토하고 용인 삼파 지역을 빼고는 수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권은희 위원님도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14번 지진대비 인프라 구축 또 15페이지 18번 재난구호 지원까지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14번, 지진대비 인프라 구축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진대비 인프라 구축은 14∼15페이지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북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 필요에 대해서 425억 원의 증액입니다. 그다음 대구시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에 대해서 218억 원의 증액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 용역 필요를 위해서 5억 원의 예산 증액입니다. 그다음, 포항 국가방재교육공원 조성 용역비 필요를 위해서 3억 원의 예산 증액입니다. 여기에는 김영우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
 그다음, 17번은 예산 삭감입니다.
 2018년 성과미흡 사업은 미흡 판정에 따라 2018년도 예산액 대비 10% 감액이 원칙임에도 2019년도 예산안에 증액 반영하였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으로 감액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19억 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16, 17페이지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14번, 경북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과 대구시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은 유사하기 때문에 종합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진 발생 시 국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지자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내진보강이 필요한 공공시설물이 이 두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전국 지자체 전반 차원의 내진보강사업으로 검토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참고로 현재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은 전체적으로 58%가 진행됐고 이 중에 지자체는 47%, 중앙부처는 61%가 진행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 문제는 작년에도 검토됐는데 저희는 일관되게 수용이 곤란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은 사업의 성격상 별도의 국가기구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지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가조직들과의 중복성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어서 다음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9․12 경주지진 이후에 지진 전담조직으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지진방재센터가 신설돼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상청의 지진화산국,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지진연구센터도 유사한 지진방재 연구를 수행하고 있어 이것이 또 설립된다면 연구중복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포항 국가방재교육공원 조성 용역비 문제입니다.
 국가방재교육공원 조성 사업은 사업성격상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지자체가 실정에 맞게 지방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본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도 다른 유사사업과 중복되며 지역 간 형평 문제 또 사업비가 1000억 원에 이르는 과도한 문제 또 그 이후의 운영비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다음 성과미흡 사업에 해당되는 예산 삭감 문제입니다.
 지적하신 18년도 성과미흡 사업에 대한 감액 의견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동의합니다. 다만 19년도 신규 사업인 지진안전시설물―이것은 민간부분입니다―이 부분에 대한 내진 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인증제를 새로 도입하는데 이 사업이 새로 들어오는 바람에 이것이 전체적으로 증액된 것이지 이 사업을 제외한 부분은 13%가 감액된 수준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10% 감액 원칙도 이미 이 안에 녹아들어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좀 할게요.
 우선 행안부 재난관리본부의 개념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 지금 전국의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이 60% 가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지진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지금 그런 인식을 가지고 어떻게 지진대비를 하겠다는 것이에요? 지진이 일어난 곳이 포항 경주 대구 그 지역이에요. 다른 데서 지진이 5.0 가까이 일어난 곳이 있습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에요, 지금?
 그 인식부터 바꿔야 된다니까요. 아니, 지진이 일어난 지역에 대해서 우선순위로 내진보강사업을 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전국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경북하고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은 내진보강사업을 하고 있지만 지진이 일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해 달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두 번째, 국립지진방재연구원이요? 지진에 대한 대비를 재난안전 쪽에서도 하고 지진센터에서…… 종합적인 것을 못 하기 때문에 지진에 대한 대비책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 터질 확률이 높은 곳이 포항 경주 대구 그 지역이에요.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한 방재연구원을 세우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무슨 논리를 가지고 국회에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런 예산들은 다 수용하고 재해가 터진 지역에 대한 예산을 수용 못 하겠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예요?
 아까 포항의 김정재 의원 와서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아직도 500가구가 바깥에서 생활하고 있다니까요. 그런 인식을 가지고 1년이 지나도록 2년이 지나도록 지진을 계속 저렇게 방치해 놓으니까 그 지역에 폭동 안 일어난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그런데 지금 내진보강사업을 전국 60%에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선순위로 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경북하고 대구를. 지진 일어날 확률이 높은 데부터 우선순위로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이 문제는 수용해 주기를 바라고요.
 국립지진방재연구원은―제가 얘기하잖아요―용역비잖아요, 기본계획수립 용역. 용역 한다고 다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재난안전관리본부에서 먼저 이것은 해야 된다고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올려놓고 재난안전관리본부에서 기재부하고 싸워야 될 문제이지 재난안전관리본부에서 이거 안 된다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조원진 위원님, 충분히 뜻은 개진되었습니다.
 정인화 위원님.
 지금 경북 대구 관련해서, 경북의 23개 시군 비내진설계 보강이잖아요? 그러면 경북에 있는 23개 시군이라는 것이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일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전체……
 전체 23개 시군, 그러면 일부수용이라고 했는데 일부수용이라고 표기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23개 시군 중에서 꼭 시급한 곳은 어디여서 일부라고 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더 나을 것 같은데……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여기 일부는 경북 23개 시․군․구 중에 일부라는 뜻이 아니고요, 경북 지역만 할 것이 아니고 전국 지자체 차원의 내진보강사업 강화, 조기추진 이런 부분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차원에서 일부수용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얘기라고 하고 있어요? 전국 사업 중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지역에 우선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위원님, 정부의 지진대책은 작년 말 포항지진 이후로 다시 올 5월부로 정부종합대책을 이미 발표한 바가 있고 포항과 경주 지역은 저희가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할 때 나름대로 우선순위랄까 비중을 두어서 검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문제가 되는 공공시설물 중 학교는 대구나 이쪽 지역이 가장 전국에서 빨리 완료되게끔 추진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지진 발생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라고 할까요, 관심이라고 할까, 지원이 타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죽 넘어가지 마시고, 일부수용이 아니잖아요, 수용곤란이지. 이것을 어떻게 일부수용이라고 적어요?
 그러니까 425억을 증액 요구했잖아요. 425억을 일부수용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지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증액 425억 중에 일부라고 하면 이 금액 중의 일부를 수용한다는 것으로 들리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정인화 위원님, 저희가 의견을 낼 때 수용, 일부수용, 수용곤란 이렇게 세 개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일부수용……
 그러면 금액을 얘기해 주세요.
 금액이 수용거부예요.
 그러면 증액 부분 425억 자체를 수용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까?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예, 이 안에 대해서는……
 그러면 일부수용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지금 국회의원들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하나 물어봅시다.
 이 예산은 내진보강 기재부에 요구했었는데 매칭비가 있어요? 매칭사업이에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그렇습니다.
 몇 대 몇이에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5 대 5입니다.
 5 대 5예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내진보강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지방자치단체는 우선적으로 해 주는 것이 맞지요. 그리고 지진이 우리 지역에 오지도 않는데 이 예산을 우리는 반영할 필요가 없다는 지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선별해서 지진 위험지역에는 우선 배정하는 것이 맞지 무슨 국가가 이런 일조차도 반대해요? 지방자치단체가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는 데가 어디어디인지 자료가 와 있을 것 아니에요? 나는 이거 참 정말……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그 부분은 파악해 보겠습니다. 다만 내진보강사업은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규모가 10조 가까이 투입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대체토론 요지에도 나와 있지만 여기 지적사항에 경북 같은 경우에는 지방비 796억을 기 투자했다고 되어 있고 밑의 대구시의 경우에도 126억을 기 투자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비를 지원한 사업들이 아니에요? 어때요? 지방비만 투자하고 정부는 아주 그냥 손 놓고 있는 거예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정확한 예산집행 문제는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시면 담당 국당이…
 이름 대고 설명해 보세요.
최복수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관최복수
 재난관리정책관 최복수입니다.
 저희가 내진보강에 대해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워낙 사업량이 많습니다. 전체 2만 개소가 되고 그래서 대략 단가로 해 보니까 9조 정도 되니까 기재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지방비로 해야 된다는 의견을 강하게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에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비만 796억, 126억을 투자하고 중앙정부는 단돈 10원도 지원을 그동안 못 했다 이런 말이에요?
최복수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관최복수
 예.
 이것 참……
최복수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관최복수
 그래서 아까 다른 사업에서의 예와 같이, 저희 행안부는 내진보강을 지원해야 된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국가 재정 문제나 국비와 지방비 문제 이렇게 해서 또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라서……
 아니, 그러면 이것은 우리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도 낮은데 이렇게 많은 지방비를 기 투자를 했다 그러면 이런 지방자치단체는 필요성이 인정이 되어야 된다고 나는 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지방비 투자 대비해 가지고 국비를 우선 배정해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방비를 매칭을 하겠다는 의사가 강하면 그것만큼 우리가 올려서 이것은 국가적 사업으로 해야 된다.
 기재부의 그런 말 한마디 때문에 이런 일을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미뤄 놓는다는 것은 일을 방기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조정안으로서 지방비 기 투자한 것은 의무적으로 넣어 드리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매칭을 해서 비용을 내년도 예산으로 잡겠다 하는 것들은 일단은 우리가 올려 드리자, 그래서 예결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의 도리다 나는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지금 내진보강사업을 포함해서 지진 대비 인프라 구축사업의 총사업비가 44억밖에 되지 않습니까?
최복수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관최복수
 예,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 25억밖에 되지 않았다고요?
최복수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관최복수
 예.
 2017년도는요?
최복수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관최복수
 20억대……
 아니, 지금 지진 발생으로 지진과 관련해서 국가가 예방을 충분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와 관련된 예산을 집중 투입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동안 계속 예산이 25억 수준이었다라는 겁니까?
최복수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관최복수
 그동안 그래서 경주 지진이 일어나고 많이 올라갔고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아니요 제가……
 부처별로, 이를테면 학교 시설은 교육부……
 교육부지요, 예.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이렇게 부처별로 또 집행되는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국토부도 있고요, SOC 분야. 그래서 그 부분은 또 별도로 진행이 됩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행안부……
 아니, 행안부의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이, 저희들이 현안 발생했을 때 질의했을 때만 해도 내진보강률이 극히 낮아서 아주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분야인데 이 분야를 포함한 이 사업조차 지금 25억 수준으로 집행되다가 이제야 44억 수준으로 집행을 하겠다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행안부는 그렇습니다.
 그게 지진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책 수준입니까?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각 소관 부처별로 막대한 규모의 재정이 투입되면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막대한 규모의 재정이 어디로 가는데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소관 시설물, 공공시설물에……
최복수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관최복수
 국가시설에는 그렇게 들어가고요. 다만 여기는 지방의 공공시설에 대한 내진보강 문제가 지방비가 많이 드니까 지원해 달라……
 그것 우리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지진 대비 인프라 구축은 각 부처에 다 들어가 있는데 경상북도 안의 공공시설물, 다시 말해서 공공시설물이라 하면 주민자치센터, 행정기관 이런 데를 말합니까?
최복수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관최복수
 다양한 체육시설도 있을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시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과연 이 예산 가지고…… 지진 대비 인프라 구축이 거의 땜질식이지 이게 잘되겠습니까?
최복수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관최복수
 그래서 저희도…… 기본적으로 일부 수용이라는 의견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경북이나 대구의 필요성은 충분히 느끼고 있고 저희도 예산 요구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예산이 반영되지 못해서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행안부도 여기에 대해서 사업의 중요성을 느끼고는 있어요. 왜? 사고 터지면 책임을 다 져야 되잖아요. 지금 지자체가 돈도 없는데 보세요. 796억 투자하고 126억을 지자체가 돈을 냈다니까, 위험하다고. 그런데 재난관리실에서 이 예산을 기재부가 반대한다고 여기에서 수용곤란 하면 안 되지요.
 조원진 위원님, 제 생각은 이게 지금 증액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 심사에서는 증액을 우리가 허용을 하고…… 예결위에서 이게 채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상임위에서 이 예산을 우리가 증액 의결을 안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실 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 세부사업명을 보면 지진 대비 인프라 구축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대체토론에는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얘기하는 지진 대비 인프라 구축 이것이 바로 내진보강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프라 구축이라는 게.
최복수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관최복수
 여러 가지 섞여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내용이 내진보강은 아니구먼. 그렇지요?
최복수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관최복수
 그러니까 내진보강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홍보 예산도 있고……
 44억 가지고 어떻게 내진보강을 해요?
최복수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관최복수
 그러니까 내진보강사업은 이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명에 포함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예?
 그런 말장난하지 마시고 그냥 이것 증액하세요, 그것은 예결위에서 싸울 테니까.
 이것은 정부 입장은 그래도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참고하고.
 그러면 지진 대비 인프라 구축, 그러니까 643억 증액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증액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16․17번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지진방재연구원 있잖아요. 이것은 기본 수립 용역이기 때문에 5억을 넣어 가지고 정부 측하고 조율을 해야 돼요. 이것을 경주나 포항지역에 세울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지진센터를 더 보강할 것이냐? 이것은 용역을 주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움직이지를 않아요, 지금.
 이 부분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용역이니까 용역비 주면 되지요.
 그러면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 용역 5억 증액,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고.
 지진 대비 인프라 구축, 포항 국가방재교육공원 조성 용역비 3억 이 부분 의견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것 잠깐……
 저는 14번도 지진 난 곳에 이것을 해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다 찬성했고요. 그런데 방재교육공원 이런 것은 보통 보면 이게 제대로 기능을 할까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공원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면밀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방재교육공원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조금 전에 김정재 의원이 와서 설명했지만 거의 폐허가 되어 있고 주민들이 생존 터를 거의 지금 다 잃은 상황이기 때문에 방재교육공원이라도 해서 찾아오는 포항을 만들겠다 이런 것으로 해서 지진이 얼마나 위험하고 또 지진교육훈련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부분입니다마는.
 저도 한 말씀 할게요.
 예.
 포항은 사실 지난해 이후에 거의 패닉인데요,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500가구가 아직 집에 들어가지 못했고.
 용어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방재교육공원’ 이래 버리니까, 모르겠어요 내가 세부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훈련이나 아니면 유사시에 정말 또다시 지진이 일어났다 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었든 또 그 안에서 생활이 가능한 어떤 특별한 공간이 되었든 이런 것을 포함한다면 굳이 이것을 공원이라는 이름을 붙여 가지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그 점을 수정한다면 저는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북……
 김병관 위원님 먼저 하시고.
 지금 방재교육공원 안의 내용이요 보면 포항지진기념관, 재난체험장 및 교육장, 실내구호소 등 구축사업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체험장이나 교육장은 기존의 안전체험관이랑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고요.
 실내구호소는 사실상 교육공원에 구호소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구호소 사업을 또 별도로 진행하잖아요, 보강하는 사업을. 그리고 지진기념관은 별개, 지진 대비 인프라 구축사업에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될지 잘…… 이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인가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이 문제에 대해 제가 외람되지만 말씀을 조금 더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관 위원님 말씀대로 포항시에서 생각하는 체육공원 안의 여러 시설물을 보면 지진학습장, 트라우마센터, 지진대피시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들어간 일종의 콤플렉스 개념의 공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지진학습장, 트라우마센터, 대피시설 등은 이미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추진 중에 또 설치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 문제도 있고.
 구호소 문제도, 대피시설도 저희 기본 생각은 지진 대피시설을 사전에 건립해서 운영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아마 여기에서도 체육관을…… 저희가 그 문제를 얘기를 했더니 포항에서는 체육관을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포항시에 이미 시민체육관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00억이 드는 대규모 사업이고 하니 이런 정도라면 저희 재난안전관리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포항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추진 중이니 거기에 연계해서 이것을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제가 한마디……
 예.
 사실 제가 18번까지 묶어서 같이 지금 보고 있는데요. 다목적 재난 대피시설 건립 이것은 필요한 것 아닌가요? 이게 다른 데서 예산이 들어가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혹시? 아까 중복된다고 그러셨는데.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작년에 1개소는 신규로 들어와서 국비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다시 2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하나 했어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예, 전액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 제가 규모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죽 보니까 주로 포항, 지난번에 지진이 일어났던 지역에 대한 것인데 재난 대피시설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일어날 재난에 미리 대비해서…… 단순히 체육관 짓는 것은 아니지요, 이것은?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체육관을 지으면서 그것을 유사시에 대피소로 활용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다목적용으로?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예, 대부분의 지진대피소가 타국의 사례를 봐도 별도로 대피용의 전용 건물을 지은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건물, 특히 내진 성능을 갖춘 건물을 지정해서 유사시에 대피소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제가 국감 때도 계속 지적을 했는데 이미 구호소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 대한 내진보강도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제가 볼 때 그게 더 시급하지 새로 짓는 게 더 시급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예.
 저도 의견을 하나 낼게요.
 지금 제목을 잘못 붙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리가 있는 이야기 같은데요. 지금 포항에 재난이 났든 지진이 났든 그 지역의 주택가가 다 금이 가고 그 집을 재생해서 쓰기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도저히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잖아요. 맞지요? 방재교육공원 조성을 하는 이 일대가 지진이 나 가지고 그런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는 지역들이니까 다 철거를 하고 거기에다가 공원을 조성하겠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제목을 ‘지진피해지역 정비사업’이라고 정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정비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집이 다 부서지고 반파, 완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진이 난 지역에 사람들한테 살아라 그러면 살겠어요? 오히려 그것을 정비하고 공원을 조성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다가 체육시설을 조성하든지, 그곳에 사람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안이 나온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진피해지역 정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이것을 지원을 해도 용인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이진복 위원님……
 잠깐만요. 오늘 여기에 포항시청 관계자 안 왔어요? 사실 저는 이런 것을 설명할 때는 포항시청 관계자들이 와서 정확하게……
 저도 방금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포항 흥해읍 일원에 방재교육공원을 짓겠다, 그러니까 기존 파손된 그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포항 흥해읍 일원에 지진 교육훈련의 컨트롤타워 기능도 하고 거기에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겠다. 떠나는 포항 흥해가 아니라 거기가 바닷가 지역이기 때문에 방재교육 공원을 지어서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위락, 휴양 아니면 볼거리 시설을 같이 하나 만들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예, 그 취지가……
 그렇지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포항시는 건물에 피해가 많이 가서 도저히 주거가 안 되는 피해자들, 건물들은 이미 정부에서 임대주택이라든가 다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흥해체육관에 한 50여 명 정도가 1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이재민으로서 계속 기거를 하고 계신데 이분들은 문제가 이런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아파트의 손상 정도가 주거하기가 어려우니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 달라는 것이고 포항시나 저희의 판단은, 정밀평가를 통해서 내린 결론은 주거하는 데 문제가 없다. 이 손상 문제는 현재 기준과 옛날 설립기준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그런 판단 때문에 이분들이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고 남아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느 특정 지역 일대가 크게 폐허화되어서 그 지역을 지구를 지정해서 정비사업을 하는 차원이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존경하는 위원님, 이 부분은 이렇게 합시다.
 내가 보니까 지금 포항시청에 연락을 해서……
 시간이 없어.
 아니에요. 일단 내 얘기 한번 들어 보세요.
 포항에서 여기 올라오려면 한 3시간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후에…… 내가 볼 때는 최종 결정은 포항시청의 얘기를 들어야지 정부의 얘기를 듣고 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
 시간되면 그것도 좋고요.
 아까 좋은 얘기네요. 그런데 공원 하니까 용어가 안 좋아요. 그리고 체육시설이다 뭐다 연계시키지 말고 구체적인 내용물을 뭘 갖고 갈 것인가 하는 것은 용역하면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재교육장도 좋고 여러 가지 이름 붙여서―공원은 이상하고―이런 식으로 해서 용역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라고요. 재난안전처의 입장도 전하고 말이지요. 그 용역 하는 데 왜 이렇게 인색해요?
 용역은 다 긍정했어요.
 아니, 지금 정부는 반대하고 있잖아요.
 정부가 반대하니까……
 제가 또 약간 문제 제기한 거지요.
 그게 아니고, 한마디하겠는데 아까 다른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이 있다고 그랬지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저희 이 예산은 아닙니다.
 그 예산이 아니에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예, 지금 포항시에서 얘기하는 또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들이 큰 맥락에서 보면 도시재생특별법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재생사업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겠다, 이런 것이 포함되어서 추진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각 부처에서 소관 분야별로 내진성능 보강사업 추진하는 것들이 또 있는데……
 그러면 도시재생법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느냐고. 있어요? 그게 지금 불투명하잖아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제가 그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렇게 결론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사항을 여기서 도시재생법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표시하면 안 되지요.
 나는 만약에 이것이 다른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된다면 그 부분은 제외하고 중복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기왕에 포항에서 심한 지진재난이 일어났으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그것을 수용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저도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위원님들, 자꾸 이러니까 시간이 너무 가는데요.
 위원장 생각은 17페이지 포항 지진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 등 포항 관련은 소위원장 의견으로 바로 포항시청에 얘기해서 포항지진 관련해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들읍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무래도 현명한 판단 같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포항에서 생각하는 포항지진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증액이 요구되는 부분을 포괄적으로 정리해서 듣고요.
 정부 쪽에서는 포항과 관련해서 지진 발생 이후에 정부에서 포항에 지원을 해 줬던 사업내용들 있잖아요, 그것을 포괄적으로 정리해서 주시면 비교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절충안을 좀 내겠습니다.
 지금 예결위도 있고 행안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다른 상임위에서도 이 예산이 올라올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포항시의 전체적인 의견을 듣는 것은 예결위에서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들이 내는 것으로 하고 예결위에서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하고……
 그 의견을 저희들이 부대의견으로 내는 겁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러면 일단 17페이지까지는 그냥 넘어갑시다.
 (「그래요, 넘어가」 하는 위원 있음)
 18페이지, 20번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운영 설명해 주세요.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18․19페이지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난안전통신망 운영비 중 전기요금 예산 삭감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9년 하반기에 구축되는 운영센터 및 기지국 등의 전기요금이 12개월분으로 편성되었는데 예상되는 구축시점인 8월에 맞게 약 5개월분의 전기요금 예산만을 편성하도록 9억 정도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21번, 쿨링숲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북 폭염지역 도심공원 쿨링숲 조성사업 용역비 필요를 위해 5억 원의 증액이 요청된 사항입니다.
 다음, 제설취약구간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대문구 자동융설시스템 설치 필요를 위해 7500만 원의 예산 증액이 요청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20번, 재난안전통신망 운영비 문제는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도 수용을 하겠습니다. 향후 사업일정 등을 고려해서 운영비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경북 폭염지역 쿨링숲 문제는 도심공원 쿨링숲 조성사업은 산림청에서 2005년도부터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도 주무 부처인 산림청에서 예산을 반영․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입니다.
 세 번째, 서대문구 자동융설시스템 문제는 앞에서 CCTV라든가 여러 가지 나왔던 사항과 유사한 성격입니다. 이것도 전국적으로 분포되어서 저희가 해당 사업을 포함해서 전국 단위에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쿨링숲 조성은 산림청으로 이관한다는 거예요? 행안부가 이관한다고 산림청이 그냥 받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지금 담당국장 얘기가 어제 산림청과 협의한 결과 산림청에서 받겠다는 의견이었고 제기하신 의원실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오케이.
 됐네. 넘어갑시다.
 그러면 20번은 정부 의견대로 수용하겠습니다.
 21번은 산림청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하고, 제설취약구간 개선 이것도 정부 측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정부 의견이 수용이시라고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이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다는 말이지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예.
 정부가 낸 안을 수용하겠다 이 말이지요, 이 안을 수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전국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결정하겠다.
 전국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예, 그 부분을 수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20페이지, 재난협력실, 13번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20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재난협력실과 비상대비국 사업을 한꺼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23번,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에 대해……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다른 생각하다가……
 폭염이 재난으로 정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행안위 때 폭염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예산을 잡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까 21번을 어디로 넘겼다고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도심공원 쿨링숲 조성사업 이것은 산림청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이게 산림청으로 이관되는 사업이에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이 사업 자체가 산림청에서 2005년부터 도심공원 쿨링숲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산림청에서 이관받는 데도 동의를 했고 송언석 위원님께서도……
 제가 얘기한 대구에 대한 폭염재난 대책은 어떻게 세웠어요? 제가 대책을 세워 달라고 얘기했는데 그 대책을 어떻게 세웠느냐고요. 제가 질의를 그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현재 폭염 종합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올해 말까지 관련 매뉴얼이라든가 종합대책이…… 조만간 아마 정부 회의에서 논의가 되어서 국민들한테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고를 좀 해 주세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다음, 20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23번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에 대한 사항입니다.
 대형물놀이 시설 안전관리 실태 점검 필요를 위하여 36억 원의 예산 증액이 요청된 사항입니다.
 다음 24번, 재난안전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난현장 활용 로봇기술 개발 사업에 증액이 필요한데 현재 예산인 6억으로는 사업수행이 불가하므로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4억 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확충에 관한 사항으로 세종시 재난․민방위 실전체험장 건립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억 원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대형 물놀이시설 안전관리 실태 점검과 관련한 예산 문제는 물놀이 사망사고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서 물놀이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물놀이시설 중에 대형 미끄럼틀, 번지점프, 고속 모터보트 등 대형 물놀이시설은 그 주관 부처가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소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서 해양경찰청도 이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은 담당 부처에서 증액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두 번째, 재난현장 활용 로봇기술 개발 건입니다.
 재난안전 로봇 활용 증진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재난현장 활용 로봇기술 개발 사업 4억 원 예산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 수용을 합니다. 공감합니다.
 기술개발만 되고 전문가 육성이 안 되면 당장 운용상의 문제로 나옵니다. 따라서 예산이 증액된다면 재난현장에서 인명탐지 및 복구지원 등 재난안전 로봇을 활용하는 전문가를 양성해서 현장 상황관리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재난민방위 실전체험장 건립 건입니다.
 현재 세종시는 인구가 매년 증가하면서 민방위 대원들도 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실전역량 강화를 위해서 체험 실습용 전용 민방위 교육장 건립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25번, 민방위훈련장 전국에 다 있어요? 전국에 실전체험장이 다 있느냐고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현재 전국에 26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제주도는 또 없어요?
 제주도도 있어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제주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없지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세종시를 해 주고 제주도는 안 해 줘?
 너무 지역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것 아니에요?
 아니, 제 얘기는 왜 세종에 만드느냐 이거야. 없으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당대표가 계시는 지역구니까.
 우리 헌법기관이 그렇게 사소하게 움직이면 안 되지요.
 (웃음소리)
 그런데 김병관 위원이 했네요?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좀 설명을 드리면 현재 실전체험장이 있기는 한데 세종컨벤션센터, 복합커뮤니티센터 이런 데 임차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게 원래 체험장용으로 건립된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교육시설이 조금 적합하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민방위 대원들이 급증하고 있고 또 이에 따라서 적합한 시설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실전체험장을 건립해서 추진하자 이런 의견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영우 위원님.
 저는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요 요즘에 민방위훈련 매달 제대로 합니까?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예, 그건 규정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전혀 실감을 못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민방위훈련은요 자기가 거주하고 또 자기가 일하는 직장,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서 실질적인 체험을 하는 게 맞아요. 이것을 체험장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 견학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저도 국방위에 오래 있었는데 여러 가지 안보 또 재난상황에 대한 대응훈련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을 행안부에서 해야지 이렇게 어떤 지역에 체험장을 크게 여기저기 만드는 게 나는 솔직히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활하면서 당장 이 상황에서 일이 발생했을 때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실전체험을 하는 게 민방위훈련이지 견학하는 게 민방위훈련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강조해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위원님, 우선 세종시는 정부부처들, 중요기관들이 밀집돼 있다는 안보상의 중요성이 있겠고요. 민방위체험장은 일반 시민들이 가서 한번 타 보고 경험해 보고 그런 게 아니라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훈련의 내실화를 위해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그러면 다른 지역은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다른 지역은 이미 26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도 연도별로, 여기 세종에 짓게 되면……
 전국에 26개면 몇 개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지자체가 지금 250개가 넘는데?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그래서 총 소요는 52개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글쎄요, 나는 논리적으로 전혀 이해는 안 갑니다.
 그 명단 한번 줘 봐.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예, 자료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나는 굉장히 웃음이 나오는데 그렇게 중요한 시설 같으면 여러분들이 기재부하고 처음 예산 잡을 적에 5월에 결정을 짓지 왜 이것을 국회에 가져왔어요? 정말 논리가 부족해요. 제가 듣고 있으니까 그냥 웃음이 나와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저희는 매번 요청을 하는데 역부족으로 반영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몇 번째 올렸지만 기재부하고 타협이 안 됐다, 기재부의 반대논리는 뭐다’ 이런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보고하시는 걸 제가 가만히 들으면서 참 공부 안 하시고 온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21번에 김영호 위원이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에 관해서 예산을 요청했는데 ‘이게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해양경찰서 소관 업무들이다’라고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김영호 의원실하고 사전에 논의를 하고 난 이후에 우리한테 와서 결과를 보고해 줘야 되는 거예요.
 김영호 의원실하고 이거 논의했어요, 안 했어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유선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해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설명을 할 때 ‘김영호 의원실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문체부나 해양경찰청으로 이걸 이관하기로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되지 장황하게 이걸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이거 김영호 의원실하고 충분히 협의된 것 맞아요?
이정렬행정안전부재난협력정책관이정렬
 재난협력정책관입니다.
 그제 위원님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소관 실에서 김영호 위원님 보좌관께 설명을 드렸고 ‘이해를 했다, 잘 못 안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됐던 사항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계곡이나 하천에 있는 물놀이장의 안전을 챙기는 그런 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했으면 본부장께서 보고를 할 적에 ‘처음부터 그렇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하면 재논의가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시간 절약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보고를 하실 때 그렇게 해 주시고.
 이 세종시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하고 그동안 몇 번 어떻게 접촉했는지 설명해 보세요, 왜 예산에 반영이 안 됐는지.
허정희행정안전부위기관리지원과장허정희
 위기관리지원과장 허정희입니다.
 저희가 민방위 실전체험교육장이 필요해서 기재부에 정부예산으로 지금 3년째 요구를 했는데 계속 ‘이건 지자체 소관의 일이다’라는 입장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기존의 소방특교세로 국민안전체험관을 정부 지원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차원에서 특교세로 지원을 해라라는 입장으로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 대원에 대한 교육이 지금 실제 보면 지자체 강당에서 그냥 이론식으로 4시간을…… 40세 미만의 이웃을 가장 보호해 줘야 되는 역량이 많이 요구되는 민방위 대원에 대한 교육을 너무 이론적으로만 하고 있어서 실전체험교육장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매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종시에 특별히 젊은 청장년이 많고 정부기관으로 해서 중요한, 대피능력이 필요한 곳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는 적극 수용을 해서 먼저 시범적으로 민방위 체험교육장이 설치가 돼서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수용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이요. 민방위 대원이 누구예요? 뭐하는 분들에요?
허정희행정안전부위기관리지원과장허정희
 예비군 마치고 또는 군대 안 간 젊은 20세에서부터 40세 미만, 민방위 대원입니다.
 나는 사실 그것도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재난에 제일 취약한 것은 어린이와 노약자입니다. 그리고 인구밀집지역, 공장 이런 데, 화재발생지역…… 그런데 군대 갔다 오고 청년들, 물론 민방위 대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우선순위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허정희행정안전부위기관리지원과장허정희
 저희 국민안전교육에서는 우선순위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지키는 능력 그리고 어릴 적부터 교육을 받아서 몸으로 체득하는 능력을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위기 시에 그래도 남을 도와야 되고 이웃을 구조할 수 있는 능력은 청장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집중적인 실전교육이 의무적으로 연 4시간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교육시간을 제대로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민방위훈련을 실전체험장에서 받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말씀하신 대로 계속 실내교육 그다음에 이론교육만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성남 같은 경우도 실전체험장을 만들면서 실제 주변에 있는 노약자, 어린이들 동반해서 대피하는 훈련 이런 것들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전체험장에 관한 체험시설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 시설에 대한 중요성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 내 주셨는데 저도 기본적으로는 이게 지자체 사업이고, 두 번째로 민방위 대원들의 훈련을 위한 전용체험장을 따로 건립하는 게 아니라 지금 소방에 안전체험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권역별로 짓고 있는데 거기에 재난과 관련된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민방위 대원들이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또 민방위훈련 관련해서 집체교육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이버훈련이랄지 교육이 다양화돼 가고 있는데 예전의 집체훈련 방식을 예정하고……
 짧게 하세요.
 예, 됐어요. 충분히 알아들었어요.
 제가 한마디 하겠는데……
 아니, 강창일 위원님.
 아, 나는 저기가 얘기하는 줄 알았네. 죄송합니다. 권은희 위원이 하는 줄 몰랐네.
 이것은 진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강창일 위원님.
 죄송, 죄송.
 예전의 방식으로 회귀하는 방식의 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방위와 관련해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기존의 재난시설을 활용해서 훈련을 할 것인지 또 어떻게 교육을 다양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쪽 방향으로 고민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죄송해요, 권은희 위원. 나는 저기가 얘기를 계속 오래 하는 줄 알아서……
 필요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급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필요한데 급하진 않다.
 그리고 세종시에는 공무원들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국가의 공복들이지요. 재난의식 이런 거 아주 잘 되어 있어요, 민방위 의식 같은 거 잘 되어 있는 분들이고. 그래서 그렇게 급하지 않으면 이다음에 기재부 조금 더 설득해 가지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오세요, 여기서 증액하라고 하지 마시고. 김병관 위원님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기재부 답변도 일리가 있구만요, 지금 기재부가 어떻게 했는지 들어 봤더니. 그래서 아주 급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내년에 하세요.
 민방위 받으신 지 하도 오래 되셔 가지고 기억들이 안 나시는데 저는 얼마 안 돼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5번은 전체 위원님들이 수용이 곤란한 것으로 이해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25번은 2019년도 정부 원안대로, 그러니까 107억 9300 이것으로 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23번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은 해경으로 넘기는 것으로, 그리고 24번 재난안전산업 육성지원은 수정의견대로 하겠습니다. 증액으로 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우리가 심의하다가 말았던 4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 4페이지부터 8페이지 이 부분을 지금 정부가 설명을 할 수 있다니까 설명을 한번 들어 봤으면 싶습니다.
 정부,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아까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님 말씀하신 동영상을 포함한 자료, 그것은 그대로 바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개별 건에 대한 정부 의견은 여기서 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저희가 재해위험지역 정비라든가 소하천정비 여러 가지 문제는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이 증액돼서 조기에 추진이 된다거나 또 확대될 수 있다면 저희가 갖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필요성이 조기에 충족되는 거라고 봐서 저희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 국장이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건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해 봐요
서철모행정안전부예방안전정책관서철모
 예방안전정책관 서철모입니다.
 2019년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대한 배분계획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고해 달라는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총사업비는 3930억 원이고 전체 대상 수는 사업별로 봤을 때 재해위험 개선지구가 2916개소, 재해위험 저수지가 160개소, 급경사지 붕괴위험이 825개소, 풍수해위험 생활권이 2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배분계획안에 대해서 현재 14개 시도에 461개소를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시범사업 및 18년도 호우 피해지역을 우선 반영한 게 482억 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신규 정책 추진에 따른 19년도 시범사업에 우선 반영한 게 12개소에 54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풍수해 위험 생활권 종합정비 5개소에 27억 원, 상습가뭄재해지구 5개소에 12억 원, 사유 급경사지 붕괴지역 정비예산 반영이 2개소에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18년도 전남 보성 호우 피해지역 복구에 1개소 32억 원을 반영했고 재해예방사업 점검결과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반영에 363억 원을 한 바 있고 지특회계로 세종에 대해서 기재부 검토사항 반영한 게 33억 원이 되겠습니다.
 잔여 예산에 대해서 시도별 배분은 3346억 원 되겠습니다.
 할 때 자료 몇 페이지인지 그것을 딱 얘기하고 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얘기하는 게 ‘2019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사업비 배분 계획(안)’ 이겁니까?
 지금 자료가 다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 자료밖에 없는데 이 자료를 딱 주고 설명을 엉뚱한 것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알아들으라는 얘기예요?
서철모행정안전부예방안전정책관서철모
 2019년도 정비사업 사업비 배분계획(안)은 추가적으로 드린 것이고 아까 논의하실 때 저희가 석 장짜리 드린 것은 이것인데……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긴장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1번, 2019년도 사업별 사업비 배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전체 14개 시도에 2943억 원을 국비 기준으로 반영했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세종 지특회계 또 2018년 호우 피해지역 우선 추진 사항, 세 번째 상습가뭄재해지구 시범사업 우선 추진 예산 그다음에 네 번째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 정비 시범사업 그다음에 예방사업 추진 상황, 우수사례 평가 우수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시도 배분 211개소 2524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의 수립 단계별 지원 기준은 일단 마무리의 경우에는 잔여액이 30억 이내 지구는 전액을 반영하고 그 외 지구는 연내 마무리 가능성을 고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계속사업은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75억 원 이하를 지원하고 신규는 설계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총공사비의 5% 내외로 하고 시․군․구별로 편중된 것을 지양하기 위해서 2개소 이내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재해위험개선지구 사항이 이렇게 되고요.
 표시는 27쪽으로 되어 있는데 두 번째 장입니다.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은 전체 사업비는 8개 시도에 160억 원, 국비 기준이 되겠습니다.
 세종 지특회계가 1개소 3억 원이고 나머지 99개소 157억 원은 잔여사업량 또 잔여사업비 등 사업수요를 55% 반영해서 86억 원을 배정하고 이월방지, 조기집행 실적 등 추진 의지를 반영해서 16억 원을 반영했고 지자체의 재정능력을 반영해서 55억 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장입니다. 28쪽으로 되어 있는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개 시도에 825억 원이 국비 기준으로 편성되어 있고 세부내역은 세종 지특회계가 1개소 5억 원, 사유시설 급경사지 시범사업이 2개소 15억 원 그다음에 인센티브 평가 결과 40억 원을 반영했고 시도 배분은 기 133개소에 765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사업수요를 반영한 것은 421억 원 그다음에 이월방지나 조기집행 실적 등을 반영한 게 268억 원, 지자체 재정능력 반영한 것이 76억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고드리는 과정에 혼선이 있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허락해 주신다면 다음 두 번째 소하천정비사업도 담당 국장이 보고토록 할까요?
 아까 문제가 됐던 것이 두 번째가 소하천정비사업이었고 세 번째가 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이었습니다. 두 건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을……
 그러면 소하천정비사업 사업 배분계획 이것 설명하세요.
서철모행정안전부예방안전정책관서철모
 2019년도 소하천정비 예산은 전체 2585억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47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사업비 배분계획으로는 14개 시도의 481개소에 대해서 계속․마무리 지구에 361개소 2362억 원을 반영했고 세부적으로 편성한 내용은 그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산 증액 470억 원은 계속 지구와 마무리 지구에 전액 투자해서 조기 완공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규 지구는 120개소에 223억 원을 편성했는데 사업수요 65%, 추진 의지 25%, 재정능력 10%를 감안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신규 지구 수는 줄이지만 단기적으로, 집중적으로 사업 추진해서 조기에 완공하는 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도별 사업 배분(안)은 전체 481개소인데요. 도 단위는 대체적으로 안분이 됐고 광역시․도는 개소 수가 좀 적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고요.
 평소 존경하는 권은희 위원님께서 7개 지구 증액에 대해서는 당초에 6개소가 기존에 하고 있었던 것인데 그것을 증액시켜서 마무리해 달라는 사업이고……
 그런데 여기에 울산은 아예 없어요?
서철모행정안전부예방안전정책관서철모
 울산은 울산광역시에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이 아예 없어요?
서철모행정안전부예방안전정책관서철모
 예.
 설명 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배분이라고 하면서, 비율을 내가 대충 눈으로 이렇게 봐도 신청하면 30~40% 정도는 배분을 한 모양인데 그런데 부산은 8개 했는데 왜 하나만 했어요? 부산이 바닷가가 돼서 재난 피해가 엄청나게 많은 곳이에요. 그런데 왜 비율을 배분이라는 이름을 써 가면서까지 이걸 제출해 놓고 배분을 제대로 못했어요?
서철모행정안전부예방안전정책관서철모
 위원님, 제가 부임한 지 2주밖에 안 돼 가지고 그 세부내역까지는 모르는데 양해가 되시면 과장이 여기 와 있는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이 자세히 한번 설명해 보세요.
최병진행정안전부재난경감과장최병진
 저는 재난경감과장 최병진입니다.
 지금 저희 소하천사업 자체는……
 소하천 말고 재해위험지구요.
최병진행정안전부재난경감과장최병진
 재해위험지구는 저희들이 일단은 사업수요 60%하고 배분에 의해서 총금액을 시도에 배분해서 전체 금액을 내려 주면 그 배분한 금액에 따라서 시도에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그걸 근거로 해서 배분을 짜는 상태다 보니까 개소 수가 좀 적고요.
 광역시 부분은 재해위험지구가 부산 마린시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울산 태화지구 그다음에 부산의 덕천교차로 이런 부분에서 금액이 지금 400억 가까이 되는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개소 수는 적은데 비용은 좀 많이 됩니다.
 개소 수는 한 개밖에 안 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최병진행정안전부재난경감과장최병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마린시티 앞 거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게 전국적으로 뉴스가 돼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웃음거리가 됐잖아요.
최병진행정안전부재난경감과장최병진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앞에 방파제 하기로 지방에서 요청을 했지요?
최병진행정안전부재난경감과장최병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도 그 앞에 방파제를 쌓지 않으면 거기 초고층 빌딩들이 위험하다 그랬지요?
최병진행정안전부재난경감과장최병진
 아직 전문가 최종 결론은 나지는 않았고 저희들이 부산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790억 정도가 소요되다 보니까 그게 방파제를 설치했을 경우에 마린시티 부분은 해결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양쪽으로 송도라든가 수영만지구의 또 다른 문제점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년째 태풍 때문에 그게 웃음거리가 됐는데 그동안 용역도 한 번 안 해 봤어요? 아직도 의논 중이에요?
최병진행정안전부재난경감과장최병진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방파제를 쌓는 것을 설계 중에 있다고요? 나한테 그런 보고를 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요? 거짓말하시는 것 아니에요?
최병진행정안전부재난경감과장최병진
 아닙니다. 지금 그게 금액이 큰 부분은 기본계획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설계를 해서 저희 행안부 내의 전문가들이 설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 앞 단계가 용역을 해 보는 것 아니에요,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용역을 했어요?
최병진행정안전부재난경감과장최병진
 부산시에서 지금 용역을 발주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용역부터 하고 설계를 하는 것이지요.
최병진행정안전부재난경감과장최병진
 설계하는 것이 용역입니다.
 용역하고 설계하고 같이 했단 말이에요?
최병진행정안전부재난경감과장최병진
 설계하는 것이 용역을 발주해서 설계․시공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말이 제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 안 통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사업을 한다는 전제로 했다는 이야기예요?
최병진행정안전부재난경감과장최병진
 예, 그렇습니다.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돼서 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설계가 되면 방파제 사업 올해 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할 거라고 추정을 했을 것 아니에요, 용역하고 설계를 같이 했다면?
최병진행정안전부재난경감과장최병진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요. 설계하는 것은 부산시 자체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용역사에 발주를 해서 용역사가 발주를 하고 부산시에서 감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예산 배정 단계는 언제쯤 가능해요?
최병진행정안전부재난경감과장최병진
 그래서 저희가 일단 부산시에도 예산은 배정을 했습니다.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그 문제는 과장이 답변드린 대로 부산시에서 일단 용역과 설계 문제를 자체적으로 진행을 시키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국고 투입 문제는 좀 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최종 판단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제가 방금 과장 말씀하신 내용에 예산이 벌써 반영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저도 그걸 물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택지를 개발한 업자는 해 놓고 나서 그냥 퉁치고 간 거예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형상이 됐습니다.
 엄청난 그 개발비용을 먹은 업자한테는 아무 부담도 안 시키고 정부가 이 돈을 그냥 넣는다는 것은 나는 옳지 않다고 판단을 해요. 설계까지 들어갔다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예요. 용역 단계 같으면 내가 그 정도는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설계를 하고 있다니까 그것은 예산에 반영된 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최병진행정안전부재난경감과장최병진
 위원님, 용역 말씀하신 것은 아마 시공 얘기하시는 것같이 제가 느껴지는데요.
 시공을 하기 전에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는 용역을 했나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그리고 지금 본부장이 하시는 말씀하고 과장이 하시는 말씀하고는 다르잖아요.
서철모행정안전부예방안전정책관서철모
 위원님, 제가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일단 오전 심사를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2시에 속개하여 심사를 계속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시지요.
 이것으로 오전 심사를 마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에 속개하여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심의하려다가 보류된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국민안전의식 선진화 부분 다시 한번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국민안전의식 선진화 사업은 소방청과 중복된 콘텐츠를 개발한 사례가 있고, 2019년에도 노인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의 경우 소방청과 중복되므로 9억 1000만 원의 예산 감액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소방과의 중복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그것이 전체 381개 사업 중에 4개에 해당되고요. 또 부처 간의 책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는 언급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먼저 개발을 했고 소방이 나중에 CD를 개발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갖고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저희가 이견을 달 의지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19년도 노인 대상 콘텐츠 개발도 그쪽은 주로 화재안전, 노인의 화재안전 부분에 포커싱이 가 있다면 저희는 노인들의 낙상이라든가 생활안전 문제 또 교통안전, 범죄안전 이런 부분의 콘텐츠를 주로 개발하려고 합니다.
 중복 가능성이 부처가 충분히 협의가 되면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그런 점을 고려해서 수용을 해 주신다면 중복 문제 우려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적으로도 만들어 갈 것이고 기관 간에……
 설명은 됐고요. 내가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지금 위원님들 앞에 참고로 다 나눠 드렸는데 네 가지 사항 제목을 봐요. 똑같잖아요. 말만 바꿔 가지고 이게 도대체, 사람을 속이는 거나 마찬가지인 이런 콘텐츠를 내놓고 이런 교육을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행안부나 소방청이나 둘 중에 한쪽에서 포기해야 돼요. 이것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눈 감고 사람 바보 만드는 것이지. 이런 것을 중복해서 하면서 우리가 먼저 개발했다 안 했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는 나는 곤란하다고 봐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혹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17년도 사업……
 그래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18년도 올해는 전혀 없고요.
 내년도에 우려하시는 노인안전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복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굳이 하겠다 그러면 소방청에도 우리가 의견을 물어서…… 이것은 일단 통과시켜 주는 전제는 합니다마는 소방청하고 행안부하고 2019년도 교육프로그램 콘텐츠를 저희한테 다시 내세요. 그래 가지고 중복이 된다면 둘 중의 하나는 삭감합니다, 나중에라도.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이 부분은 소방청과 중복되지 않는 콘텐츠로 나가고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번 국민안전의식 선진화.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 취약계층 안전교육 증액 필요입니다.
 장애인 안전에 대해 장애인들이 직접 안전문화 사업 등을 하기 위해 10억 원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업입니다.
 정부 의견 개진하십시오.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위원님들께 다시 제출해 드린 자료 마지막에 아까 제가 아침에 설명드린 세 가지 사업 유형이 있습니다.
 안전문화 실천교육사업 3.1억, 안전문화 계몽홍보사업 1.9억, 마지막 사고피해장애인 더불어사업 5억 이렇게 해서 토털 10억 원을 위원님이 제기를 하셨는데 저희는 앞의 2개 정도는, 토털 5억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 실천교육사업, 안전문화 계몽홍보사업은 수용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추진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사고피해장애인 더불어사업은 내용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이 부분은 저희가 불수용으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억 증액으로, 안전문화 실천교육사업 3.1억, 안전문화 계몽홍보사업 1.9억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에서 8번까지 아직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마는 이것은 다 설명되고 정부의 의견이 다 나왔기 때문에 위원님들 결정만 해 주십시오.
 이것 통과시키세요.
 아니, 아까 조원진 위원이 문제 제기해서 자료를 다 봤거든요. 자료 봤더니 그럴 만도 하던데…… 조원진 위원도 아까 얘기할 때 반대한 게 아니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형평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 얘기했지요.
 그러면 이것은……
 저는 다른 기준으로, 증액 부분 중에서 재해위험저수지 사업 같은 경우 다른 정비사업 신청에 비해서 정부가 받아들이는 사업률이 낮아요. 재해위험개선지구는 86%를 반영했고 급경사지도 85%를 반영했는데 재해위험저수지 같은 경우는 54.7%가 반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재해위험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재해위험지역과 마찬가지로 반영률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증액 부분은 찬성을 하고요.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이미 반영된 부분에 추가적으로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료에 의해서도 설명이 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증액 부분은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른 재해위험개선지구나 저수지에 비해서 급경사지 같은 경우에는 위험도가 좀 더 높다고 평가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급경사지 부분에 대해서도 증액 부분은 반영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저수지는 관리자가 농어촌공사 아닌가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말씀하신 대로 농어촌공사가 소관하는 게 있고 지자체가 하는 저수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루는 것은 지자체입니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저수지이고요.
 그러면 농어촌공사도 재해위험저수지로 이렇게 재해위험 사업이 되고 있나요?
서철모행정안전부예방안전정책관서철모
 농림부에서 자체적으로……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거기서 유사하게……
 거기서는 신청하면 반영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 수 있나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그것은 농림부에 저희가 확인해서 나중에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권 위원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저수지까지 위험정비를 행안부에서 해요?
 저수지 담당하는 부서가 농림부 아니에요? 어디서 하지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발전용저수지 댐이 있고 농업용이 있고 또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것, 크게 보면 소관 부처가 달리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자체 관리이고요.
 그러니까 지자체가 관리하는 부분만 행안부에서 한다 이 말이지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예.
 그러면 수석이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은지 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들 의견들이 다 차이가 있잖아요?
 본부장 한번 얘기해 봐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재해위험을 제거하는 증액이라면 여기서 수용을 해 주시면 저희로는 다다익선입니다마는 아까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증액되어야 될 뚜렷한, 개별 사업별로의 뚜렷한 저것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마지막 권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별히 집행률이 저조한, 반영률이 저조한 저수지 부분이라든가 또 위험이 특히 높다고 할 수 있는 급경사지 사업 부분, 7번 8번이 되겠습니다. 이 3개 사업에 대해서 수용해 주신다면 적극 효율적으로……
 7페이지, 8페이지이고 번호로는 6번, 7번이지.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연번 7번, 8번이 수용하는 것이지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예, 연번 7번, 8번.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7페이지, 8페이지의 연번 7번, 8번을 행정부에서 수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7번, 8번하고 4번의 3개가 다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 개선지구는 제외하고 급경사지하고 저수지가 또 일부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요.
 아니, 재해위험지구는 형평성이니 뭐니를 떠나서 일단 재해위험이 발견된 지역은 정부 예산이 허락하는 한 100%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발견된 것을 이것저것 생각한다고 하고 안 하면 됩니까?
 아니, 반영이 됐는데 반영된 것을 추가로 증액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를 다 증액시켜야지요.
 그게 고치는 데 필요해서 더 해 달라고 하면 해 줘야지, 위험한 것은.
 그러니까 더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한 소명을 따로 못 하니까, 만약에 반영을 하려면 위험지구 전체에 대해서 증액률을 전부 동일하게 적용을 해라 이거지요.
 이게 사실 증액분은 예결위에 가서 반영될 확률이 있습니까?
 (「없어」 하는 위원 있음)
 없는 것 가지고 지금 자꾸 이렇게……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관리본부장류희인
 저희 실무자들 얘기는 과거 전례에 일부 반영이 되어 왔답니다.
 그 일부라는 게 극히 일부지.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관리본부장류희인
 그래도 여기 50억 정도 반영이 된 경우가 있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 봅시다.
 4번에 전북지역 그 부분에 재해위험지역개선지구 9개 지구에 고창은 제외한다 그러는데 이것은 전체를 다 제외하고 이 밑에 두 번째 급경사지 붕괴위험 15개 지역은 와룡지역은 해소가 되었다고 그러니까 이것 빼고 급경사 지역하고 재해지역 12개를 넣자 이런 의견이지요, 권은희 위원은?
 예.
 그러면 그렇게 하지요. 부분적으로지만 그렇게……
 그러면 이것 금액을 새로 조정해야지.
 그러면 이 금액은 조정해 가지고…… 금액이 금방 나와지겠어요? 안 나와지면 조금 이따가 우리가 의결을……
 최종적으로 나중에 결정할 때 하면 되고, 이것 안을 만들어서 나중에 제출하라 그러면 되지요.
 최종적으로 할 때 그것을 제시해 주고요.
 그러면 이것 넘어갑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4번은 계산하니까 11억 3000만 원이 나옵니다.
 11억 3000?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예.
 11억?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11억 3000만 원입니다.
 5번은 정부 원안 유지로 갑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6번, 김천시하고 화순군 이것은 정부 원안대로 갑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7페이지, 8페이지는……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7번, 8번은 정부 수용입니다.
 예, 전부 수용입니다.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그다음 9번은 또 정부 원안입니다.
 이것은 아까 정부 원안 유지하기로 결정 났잖아요.
 아니, 이것은 넘기면서 ‘수용한다’, ‘안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전국적인 수요조사를 해서 다시 예산편성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된다는 의견을 달았다’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없애 버리면 안 돼. 위원들 입장이 있지. 부대의견을 달아 가지고 이것은 고화질로 개선해야 된다는 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국적인 수요조사를 해서……
 아니, 지금 하는 것은 ‘우수저류시설 설치’ 하는데……
 9번 우수저류시설, 정부 원안 유지로 갑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10번 합니다.
 10번, 이것은 아까 100억 증액으로 부대의견으로, 우리 상임위 안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지요?
 100억 증액을 한다고요?
 예, 이것은 그렇게 하고.
 (「예」 하는 위원 있음)
 11번.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11번은 서대문구 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에 2억 46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것은 아까 특교로 하든지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 이것은 김영호 위원하고 합의를 해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행안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하세요, 자잘한 것은 빼라고.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관리본부장류희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 원안으로 갑니다.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예, 맞습니다.
 12번, 소하천정비(보조)사업.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12번하고 13번은 아직까지 보류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은 다 되었고 위원님들 결정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아까 설명이 된 것 같아요. 나름대로 기준도 제시가 되었고 해서 하천별로 우리가 구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그러면 정부 의견 수용입니다.
 증액 의견 수용요?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이것은 증액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증액 수용이다 이거야. 정부가 수용으로 되어 있잖아.
 정부 의견이 전부 수용으로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정부 의견 수용이 증액 아닙니까?
 정부 의견대로 하겠다는 얘기지요.
 13페이지, 소하천정비(보조) 이것도 전부 다 같은 내용이니까 정부안을 수용해서 증액하는 것으로 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포항 부분은 5시까지 포항시 재난관리국장이 오면 설명 듣고 빨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관리본부장류희인
 위원장님, 포항 부분 방재연구원 설립 문제, 방재교육공원 이 문제는 지금 제기하신 게 연구용역 예산입니다, 5억 원․3억 원. 외람된 말씀이나 포항에서는 당연히 사업을 강하게 희망합니다. 저희한테도 그렇게 의견을 계속 피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냥 저희 생각은 이 용역을 위한 예비타당성 예산 정도는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수용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지금 의견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참조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좀 부담이 되는 것은 포항 출신 국회의원 두 분이 매우 간청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포항 관계자들이 5시에 온다니까 한번 의견을 듣고, 방금 정부의 의견은 우리가 일단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분들 오면……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관리본부장류희인
 다시 말씀드리면 15번․16번은 여기 나온 대로 포항 의원님들이 제기하시는 이 부분을 수용하겠다는 겁니다, 연번 15번․16번.
 용역비니까 수용하겠다는 것 아니야?
 용역비는 수용하는데 포항 국가방재교육공원 조성에 대한 용어는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이것을 이름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도 의논해 가지고 결정을 해야지요.
 그러면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15번․16번은 정부 의견대로 우리가 증액 동의를 하고……
 16번에 의견을 제가 냈잖아요. 그러면 포항에서 오는 것은 듣지 않고 그냥 이것은 먼저 처리하는 건가요? 5시에 오신다는……
 포항에, 여기 뒤에 보면 아까 정부에서 지진트라우마치유센터 건립 용역 이것도……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관리본부장류희인
 그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관리본부장류희인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그러면 저는 일단 16번에 대해서 의견을 낸 사람이니까 용역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릴까요?
 이 부분은 5시에 관계자들 얘기 듣고 우리 위원님들 의견 들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예.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위원장님, 17번은 위원장님께서 의견을 내신 내용인데 아직 심의가 안 됐습니다. 삭감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요?
 이 부분 정부 의견 개진해 주기 바랍니다.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관리본부장류희인
 성과미흡 평가를 받은 것 사실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정부가 원칙적으로는 10% 감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에 반영하고 있는 예산은 10%가 아니라 13%가 감액된 예산입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늘어난 예산은 내년도에 새로 시작하는 민간시설물 지진안전 인증제사업을 위해서 25억 원이 추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제 의견은 철회하겠습니다.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관리본부장류희인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 다목적 재난대피시설 건립 필요 이것도 5시에 오면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19번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번은 정부 의견 수용으로 결정했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운영.
 21번 쿨링숲 조성은 불수용으로 산림청 이관하도록 했고……
 위원장님, 용어에 지금 자꾸 혼선이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정부 원안이 있고 그다음에 수정의견에 대한 정부의 의견이 있고 그런데 이게 좀 분명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정부안’, ‘정부안’ 이러면 안 되고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 똑바로 하세요. ‘정부 원안이다’, ‘수용한 정부안이다’ 이렇게……
 그렇지요. 수정에 대한 정부 입장인지 정부 원안인지를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정부 의견대로 한다는 얘기는 정부 의견이 수용이면 이 수용을 한다는 얘기고요. 정부 원안은 수용하기 이전에 정부에서 제출한 안이 원안이고, 그렇게 정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대문구 자동융설시스템 설치 이 부분은 불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0페이지 23번 재난협력실 이 부분은 해경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해서 불수용입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 재난안전산업 육성지원은 정부 의견 수용입니다.
 22페이지 비상대비국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확충 이 부분은 정부 의견을 불수용하기로 했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해서 다……
 잠깐만,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정부 원안, 정부 원안으로……
 예, 증액이 안 되고……
 두 가지로 딱 통일해야 될 것 같아, 정부 원안이냐 정부 의견이냐.
 수정안 부결. 수정의견 부결.
 그러니까 정부 원안으로……
 예, 2019년도 예산안 정부안대로……
 그 말씀도 틀려요. 이것은 정부 원안 자체가 없다고. 정부 원안이라는 게 없으니까 수정의견을 불수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렇지요.
 계수조정은 전부 다 취합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다 드릴 테니까 그때 혹시 차이가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에 원래 안이 없었는데 그러면 여기서 증액을 그냥 한 건가?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포항 것 빼 놓고 다 됐으니까 재난안전본부는 마치고……
 재난안전본부장님은 죄송합니다마는 일단 가셨다가 5시에 다시 와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예, 그리 하겠습니다.
 하여튼 재난안전관리본부 예산은 오후 5시에 포항 사업을 심의한 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부차관 소관 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보균 차관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이채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 심사받을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평소 우리 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 조언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사업들이 내실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자료의 순서대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4페이지, 26번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정책연구개발 이 부분을 먼저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28페이지까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이기 때문에 28페이지까지 한꺼번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번 26번, 정책연구개발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책연구개발 예산 전액 삭감 필요에 관한 내용입니다.
 잠깐만요. 유엔거버넌스 지원사업 이것은 없어졌어요?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그것은 제출하신 위원님께서 철회하신 내용입니다.
 알았어요.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그래서 페이지가 처음 보낸 것하고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예.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26번, 정책연구개발 예산 전액 삭감 필요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사업을 통한 연구용역 추진의 구체적인 성과지표가 없고 평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정책연구개발은 개별사업에 편성된 연구용역비로 충당할 것이라는 내용이고 11억 원을 전액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7번부터는 전부 정책기획위원회와 그 산하의 3개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27번, 정책기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견해는 과다한 예산증가분 감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자문기관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정책홍보, 국제회의 참석 등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실상 행정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내년도 예산증가분 14억 9000만 원 전액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밑의 견해는 정부 예산안대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정책기획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하다는 견해입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3개 특별위원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연번 28번,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특별위원회 운영 예산 전액 삭감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행정기관위원회법은 행정부의 편의에 따른 위원회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나 하위법령에서 특별위원회 명목으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법률을 무력화시킬 뿐 아니라 입법부의 견제 없이 자문위원회를 무제한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논리 등의 이유로 전액 삭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그 밑의 견해는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 예산편성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이 100대 국정과제 세부 분야와 예측하지 못한 현안에 대한 전문성까지 모두 갖춘 것은 아니므로 조세․재정․경제․외교 등 특정 전문 분야에 대한 정책 방향 수립 지원을 위해 세부 전문 분야의 전문가를 특위 위원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입니다.
 다음 27페이지,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운영은 재정개혁특별위원회와 동일한 이유를 들어 예산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견해와 예산을 유지하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역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전과 같은 이유를 들어 특별위원회 운영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는 견해와 특별위원회 예산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먼저 정책연구개발사업비입니다.
 연구개발사업비는 원래 예산편성하고 나서 그 이후에 생기는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한 환경 변화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한 사업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미처 예측하지 못한 사업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현안을 해결해 가는 데 굉장히 유용한 사업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편성될 수 있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과제 선정이나 결과의 평가 또 활용 상황 점검에 대해서는 온-나라 정책연구 시스템이 대국민 공개가 돼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널리 알리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번 27번 이후로 정책기획위원회 운영과 재정개혁특위․신남방정책특위․소득주도성장특위 운영과 관련된 사업비는, 지금 정책기획위원회가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100대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총괄 조정하는 역할도 하고 또 국가 중장기 발전 방향에 대한 수립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재정개혁이나 신남방정책, 소득주도성장특위도 같이 국가 중장기 발전 방향과 관련된 주요한 현안들이기 때문에 함께 연계해서 운영될 필요가 있어서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사업들을 통해서 국정과제가 원활히 추진되고 또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들이 원활하게 수립되고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정책연구개발하고 정책기획위원회는 다른 사업들이지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그런데 왜 같이 하지? 따로따로 해 줘야지.
 정책연구개발은 행안부 어디에서 담당해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정책연구개발은 기획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기획 업무 중의 하나가 그런……
 각 부처마다 전부 정책연구개발비가 있어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각 부처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
 전부?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모든 부처가?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제가 알기로는 거의 모든…… 지자체도 다 조금씩 있고요, 다 있습니다.
 그래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예산편성 이후에 생기는 그런 예측하지 못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작년에 어디어디 썼던 것 자료 줄 수 있겠어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연구개발비 어디어디에 나갔는지.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이것 분리해서 하나씩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들이 정책연구개발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 쓰여지는지 이해가 잘 안 가기 때문에 자료를 빨리 가져오세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그리고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위원님들……
 28․29․30 특별위원회가 29번 정책기획위원회 내의 특위로 구성이 되는 거지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는 거지 이렇게 위원회에 위치해 있는 특위별로 예산을 따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경우가 있나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보통은 위원회 내의 예산으로 하는 경우들이 일반적으로 있습니다만 재정개혁이랄지 신남방,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이런 특유의 현안들은 다른 사업 예산보다 더, 국정 현안들이 무거운 과제들을 다루고 있고 그에 관련된 기능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측면이 있어서……
 그러니까 위원회 예산으로 하시라고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위원회 전체 통으로 해도 되는데요. 그게 결국은 같이 다 쓰는 예산입니다. 이게 결국 위원회의 하나의 큰 사무처라는 기구, 즉 운영기획단이라는 기구에서 총괄 관리를 합니다.
 권은희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이에요. 정책기획위원회의 예산 속에 포함시켜서 특별위원회가 운영돼야지 왜 이렇게 독자적으로 해요? 그것 무슨 꿍꿍이속이에요? 그것은 체계상 안 맞아요, 체계상. 지금 3개 특별위원회 예산을 전부 위원회 예산으로 올려라 이거예요. 체계가 안 맞아. 그런 예산편성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하여튼 예산심의상 포함하거나 나누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누면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나 이런 데 또 편리하신 측면도 있고요.
 우리 편리하게 하느라고 체계에 안 맞는 식으로 편성했다는 얘기가 돼 버리잖아요. 무슨 말씀을……
 그게 아니에요. 문제는 위원회의 특별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규제, 간섭을 안 받는다는 얘기가 돼 버린다는 얘기야, 독자 편성해 주면. 그러니까 권은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 예산으로 전부 올려서 특별위원회가 운영되도록 해야지.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정책기획위원회에 들어가는 예산이 45억 7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 어디다 쓰려고 하는지, 여기에 조금 나와 있습니다마는 내역을 지금 전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운영비라고 돼 있는데 위원회 운영을 하기 위한 운영비도 전부 어떤 항목으로 나누어서 예산을 3억 4100,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운영도 25억 3400만 원 어디다 쓰려고 한 건지 구체적으로 전부 제출해 주세요.
 소득성장특별위원회 이게 무슨 행정안전부의 일이에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저희 업무는 아니고요, 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운영비……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예산 전부가 청와대 예산이에요. 행안부에 넣어 놓고 청와대가 쓰겠다는 것 아니에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청와대는 아니고요 위원회의 예산입니다. 과거 정부에서부터……
 그 말이 그 말이지 뭐. 그것을 눈 감고 아웅 하듯이 그리 하면 안 돼요. 이것 행정안전부에 예산을 편성시켜 놓고 전부 청와대가 쓰는 예산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 다 아는 이야기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 뭐 있어요?
 이것 구체적으로 어디다 어떻게 쓰는지 세부적인 내역 한번 가져와 보세요.
 저도 조금……
 예.
 우선 이 특위를 4개 세부사업 구분한 이유가…… 지금 특위가 정책기획위원회 내에 설치돼 있는 거지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위를 포함한 정책기획위원회 예산을 이 위원회 자체를 지원하는 간사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편성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대통령 소속 위원회 예산들은 간사 부처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과거부터 쭉 해 왔던 관례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위원회는 간사 부처가 행안부라는 거지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맞습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간사 부처이기 때문에, 이 사업 예산을 구분한 게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어쨌든 간사 부처인 행안부 내의 정책기획단 산하에 이렇게 단 간으로 편제가 돼 있고 또 관리상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한 부분이 큰 거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그렇게 전체적으로 총괄은 하여튼 정책기획위원회라는 큰 지붕 속에 같이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 외에는 다른 이유는 없는 거예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다른 것은 없습니다. 서로 연계 조정이 가능한 상태로 운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책연구개발비 이것은 지금 자료들이 왔네요. 이것 이런 식으로 쭉 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정책연구개발비는 통과를 하는 것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오케이, 그래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다음, 정책기획위원회 예산 내역 같은 것 오지 않으면 이것 심의가 안 되는데 보류하고 넘어가지요. 그다음 하지요. 특위들은 전부 다 뒤로 넘기지요.
 정책연구개발 이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책기획위원회,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이 부분은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료를, 특히 작년 대비 지금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줘서 조금 이따가 더 하도록 하고.
 29페이지, 의정관실 일반회계 31번 국경일 등 정부행사.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제100주년 3․1절 기념식 예산 30억 13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개진해 주세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3․1절이 내년에 때마침 10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기념식 예산이 평소보다 좀 늘어난 거고요. 이게 예전에 광복 70주년 경축식 예산에 준해서 장소가, 옛날 광복 70주년 경축식 예산은 40억이었습니다만 그때는 광화문광장과 세종문화회관 나눠서 했습니다. 이번에는 세종문화회관에서는 안 하고 야외인 광화문광장에서만 할 경우에 30억으로 그전보다 한 10억 줄여서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반영되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때 제헌절 예산은 국무총리실에서 집행을 했는데 왜 3․1절은 행안부에서 하지요, 국가보훈처에서 안 하고?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원래 3․1절 행사는 저희 행안부가 계속 해 왔습니다.
 보훈처도 하던데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그것은 3․1절은 다…… 보훈처는 하지 않습니다. 아마 다른 별도의 사업은 하더라도, 3․1절을 계기로 하는 부대행사 같은 것은 할 수가 있지만 전체적인 총괄 행사는 저희들이 다 해 왔습니다.
 그런데 70보다는 100이라는 숫자가 더 의미가 깊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그렇게……
 그런데 왜 예산을 이렇게 적게 잡았지?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그때 장소가 세종문화회관이라든지 실내 행사도 했었는데 이번은 야외에서만……
 그런데 자꾸…… 이렇게 해 주셔야 돼. 행사하는 것 보면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한다고. 세종문화회관 이렇게 하지 말고 3․1절 100주년 같은 것은 전국적으로 쭉 한번 멋지게 크게 할 수 있잖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꾸 행사를 위한 행사로 세종문화회관 이런 데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천안도 하고 말이지요. 전국에서 일어섰잖아요, 3․1절은. 그러니까 오히려 예산을 더 늘려서 전국적 행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서울 중심만……
 울산에서는 그때 3․1절 운동 없었습니까? 우리 제주도는 있었어요, 만세동산에서 3․1절 때. 그러니까 전국적 행사로 잘 키울 필요가 있는 것 아니에요, 100주년이기 때문에? 앞으로 200주년은 100년 더 기다려야 돼요, 우리 죽은 다음에.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위원님, 정말 100주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관련해서는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3․1운동 100주년기념사업위원회가 발족이 돼 가지고 그런 사업 발굴을 각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또 관련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행사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중앙부처 단위에서 하고 있는 행사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자체에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지원은 않더라도요 각 지자체에서도 자체적으로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주년기념사업회하고는 달라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100주년기념사업회가 내년에 전국적인 것을 총괄하고 저희는 그중에 중앙경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내가 이야기한 것을 지금 차관이 또 말을 돌려서 하는데 국무총리실에서 사실 총괄한 거예요, 이런 행사들을 전부 다 100주년이든 70주년이든 건국 70주년이든 간에. 그때도 보면 예산이 곳곳에 묻혀져 있어요. 예산을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묻혀져 있어. 지금도 내가 3․1절 100주년 기념식이 그런 식으로 전부 분산되어 있을 것이라고 봐요.
 우리는 지금 행안위에서 이것 하나만 보고 있지만 예결위에서는 이것 전체를 다 보고 100주년 기념식에 대한 판단을 좀 다르게 해야 돼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그건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3․1절 경축식은 매년 해 오던 국가 국경일 행사를 저희 행안부가 주관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매년 하던 행사에다가 100주년 좀 더 해서 세종문화회관에서, 같은 데서 하는데 돈이 30억이나 필요해요, 그러면?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세종문화회관 행사는 이번에 실내행사는 않고요, 야외행사로 3만여 명이 참석하는……
 그러면 예년에 하던 행사하고 100주년 행사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전에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주로 했다면 이번에는 국민적인 경축의 의미를 담아서 광화문광장에서 하고요, 좀 더 크게 성대하게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옛날에 광복 70주년 행사나 이런 것들은 국조실에서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국조실이 총괄을 하기도 했고 또 이번에는 총괄이 바뀌기도 하고 그때그때 또 여건에 따라서 총괄부처는 달라지는데 중앙경축식 행사는 행안부가 계속 줄곧 해 왔습니다.
 조원진 위원님.
 이것 100주년 남북 행사 한다는 것 아닙니까?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이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9월 20일 날 합의가 되어 가지고……
 아니, 그러면 그 행사에 다 묻히는데 이 예산을 왜 잡아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그건 9월 20일 날 합의가 되어서 어떻게 될지 그다음에 후속으로는 이야기가 안 나왔고요. 이것은 원래 하던 3․1절 행사를……
 그러니까 이 행사 예산이라는 게 지금 남북 3․1절 100주년 행사 한다는 것 아니야.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그건 합의는 봤지만 그 후로는……
 그러니까 그 예산 어디에 있을 것 아니에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그건 현재는 안 들어 있습니다. 합의가 되고 나서 그 후에 후속적인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3․1절 남북 행사 남북협력기금에서 합니까? 방법이,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그런데 합의가 되고 그 후에 세부적인 게 안 나왔기 때문에 행사비를 세울 수가……
 북한은 3․1절의 33인을 역적으로 몰고 있다니까. 그 내용 아세요? 33인을 역적으로 본다니까, 북한은. 그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그전에 계속 33인은 민족 반역자라고. 그런데 어떻게 같이 하느냐고,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이 제가 볼 때는, 남북한 3․1절 100주년 행사하겠다 이것은 벌써 계획을 합의해 가지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 어딘가에서는 그 예산을 준비할 것이라고. 그러면 내년도 그 예산이 기재부 전체 부서의 아무 데도 없어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아직은 사업계획 자체가 합의만 되었지 그 이후의 사업계획을 만들 수 있는 근거들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지금 현재……
 그러면 예산이 배정 안 되면 그것은 어디 예산 빼서 씁니까?
 조원진 위원, 쉬운 방법 있잖아. 예비비에서 확 빼서 쓰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게 그러니까 매년 하는 3․1절 행사 예산이지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맞습니다. 이것은 매년 연례적인 행사 예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년 하는 3․1절 행사를 내년에는 100주년이기 때문에 조금 크게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100주년 기념사업 이것은 따로이고 행안부에서 하는 이건 매년 하는 연례……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매년 하는 연례적인 행사처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건 다툴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예산은. 다른 것은 그때 가서 해당 부처하고 얘기하면 되지.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이채익 위원이 의견 냈으니까 결정하세요.
 취하하면 되지. 철회, 철회라고 하는 거야.
 철회하고 정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예, 오케이.
 30페이지, 32번 감사관실.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의 국외여비 1000만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견해입니다.
 감사관실 국외여비는 선진국의 감사제도 조사 등 사실상 해외연수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는바 최근 갑질감사 사례 등에 비추어 그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외여비 1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저희들은 감사관실의 1000만 원 국외여비는 선진 외국의 감사기법 제도를 파악하고 또 청렴우수 국가의 부패방지시스템 벤치마킹과 같은 것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의미를 감안해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 우리가 삭감을 좀 해야 되는데 자꾸 정부가 삭감은 아예 수용을 안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예산 심사하는 데 우리가 삭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전부 다 수용 곤란으로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눈을 부릅뜨고 삭감 쪽에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마디……
 이게 액수가 크지는 않은데 저는 이번에 감사관실의 여러 가지 갑질 이런 게 국민적인 분노를 불러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감사관이 정말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 조건으로 그때 가서 다시 하고요. 이번에는 저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래간만에 김영우 위원님이 의견을 냈는데 삭감으로 하겠습니다.
 예.
 감액 1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정부혁신조직실 일반회계 33번, 정부혁신 변화관리 지원 설명해 주십시오.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정부혁신조직실은 내용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별지로 나누어 드린 주요사업 설명자료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혁신조직실 사회혁신추진 관련 사업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정부혁신 변화관리 지원이고, 두 번째가 국민참여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이고, 세 번째가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입니다.
 지금 연번 33, 34는 첫 번째 정부혁신 변화관리 지원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33번, 정부혁신 변화관리 지원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국회 심의 결과 불복 및 신규 편성 예산 삭감입니다.
 18년 예산안 심의 결과 74억 원을 삭감하였으나 금년 예산보다 증가한 148억 9700만 원을 편성한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을 경시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85억 6700만 원을 삭감하자는 내용입니다. 예산증가분 78억 6400만 원과 금년 예산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이걸 삭감하자는 85억 6700만 원 내용은 복잡해서 별지의 33페이지에 따로 모아 놨습니다.
 그다음, 이 내용 중에서도 이채익 위원님께서는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운영 내역사업은 지역환경여건 개선의 사유로 정부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이어서 이채익 위원님은 이 중에서도 45억 6700만 원만 삭감하자는 내용입니다.
 다음, 정부혁신 변화관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유사중복 사업들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관련 예산의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견해인데 권은희 위원님께서는 정부혁신 변화관리 지원 사업 중에서 그 내역사업인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운영 내역사업 예산안 82억 원 전액을 삭감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똑같은 사업인데 그다음 견해는 홍익표 위원님께서 정부 예산안 그대로 전부 반영하자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검토보고에 나온 내용인데 이 사업내용이 굉장히 복잡해 가지고 사업의 실체를 알기가 어려우므로 사업내용을 파악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통제하기 어렵게 되므로 이질적인 내역사업을 분리하여 사업내용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입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더 요약하게 되면 85억 6700만 원 삭감 견해, 45억 6700만 원 삭감 견해―이채익 위원님 견해입니다―권은희 위원님은 82억 원 삭감 견해, 그다음에 홍익표 위원님은 예산안을 그대로 반영하자는 견해, 그다음에 복잡한 사업내용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 이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정부혁신 변화관리 지원 이것은 작년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실 행안위에서는 원안대로 다 통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결위 과정에서 일부 삭감이 되었던 것이고요. 작년에 시작을 해서 금년에 성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고 이제 기반이 좀 잡혀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에 덧붙여서 또 2년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수립 과정 내에서 국민참여 수요를 반영해서 열린소통포럼이나 정부혁신박람회 등의 정부혁신 변화관리 사업들을 반영시킨 것이고요. 그리고 지역혁신 거점으로 해서 공유 협업공간이나 지역문제 해결, 관심 단체가 입주해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들을 하는 소통협력공간이 금년에 2개 조성이 되었는데 금년 2개 조성을 계속사업으로 하고 또 내년에 신규로 2개 더 추가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의 성격을 반영해서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릴까요?
 지난번 결산 때도 한번 그랬던 것 같은데 저는 이 사업을 이렇게 해서는 저희가 심의하기 되게 어렵다고 봅니다. 여기 32쪽에 복잡한 사업내용 정비 필요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비슷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보기에는.
 정부혁신 변화관리 지원, 국민참여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가 국민참여이고 국민참여 내용은 뭐고 실제로 하는 내용은 뭔지가 이것을 봐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다 비슷하게 보이는데 사실 저는 이 차이를 어느 정도는 조금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쪽 활동을 해서. 또 결산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어떤 어떤 예들이 있고 이것 차이점이 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싹 정리를 안 해 주시면 이것은 대부분은 이렇게 비슷한 중복사업을 다 해 가지고 어떻게…… 이건 삭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이 사업과 이 사업은, 예를 들면 또 비슷하게 어떤 것은 등록된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어떤 것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지자체에서 하는 게 있고 이런 몇 가지 사업들을 정리하셔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사업과 이 사업과의 차이를 알아야지 이것을 하지 이것은 우리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저는 그렇게 해서 이 이야기한 그 내용, 복잡한 사업내용 정비 필요를 먼저 정리해 오셔 가지고 이것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말 돼요, 이게? ‘정부, 혁신, 변화, 관리’…… 이게 무슨, 앞만 봐도 잘…… ‘혁신, 소통’……
 ‘전략’……
 무슨 말장난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정부가 이런 식으로 용어를 쓰냐고.
 심보균 차관, 이것 어때요? 위원님 얘기 들어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지금 위원님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표 만든 게 있는데 이걸 자료를 한번 드리면서……
 됐고, 춘천하고 전주 했잖아요.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했는지 자료를 주세요.
 그런데 정부 혁신 변화, 정부가 혁신했는데 변화되니까 관리를 한다 이런 식으로…… 한국말 좀 제대로 쓰자고. 정부 새로 들어서면 용어부터 막 바꾸려고 그래요. 알지도 못하는 용어들 쓰면서 사람 헷갈리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아주 추상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추상적으로 들리니까 아까 권미혁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정부 예산을 철학 논쟁하는 장도 아니고 왜 그래?
 다시 만들어 보세요.
김용찬행정안전부사회혁신추진단장김용찬
 자료를……
 있어요? 그러면 한번 주시든지요.
 줘 보세요, 한번.
 지난번에도, 이 이야기는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용어를 실제 우리 실생활에 맞게 그리고 우리한테 익숙한 용어로 바꾸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이 사업 내용으로 보면 ‘혁신’ 뭐 이런 것 아니에요, 사업 내용으로 보면 뭐냐 하면 주민 친화적인 사업들이야. 지난번 소위에서도 용어를 바꾸어 달라고 했는데 또 그대로 해 왔어요.
 전주하고 춘천에서 구체적으로 한 것 줘 봐요, 어떤 일을 했는지 내가 한국말 용어를 붙여 줄 테니까.
 위원장님, 이것 보니까 매년 2개 거점 지자체 선정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한 200년, 300년 하는 프로젝트인지…… 이것 정말 잘못하면 보여 주기식이고요, 이것도. 그냥 시민단체한테 사무실 빌려주고 이런 느낌이 와요.
 아까 설명은 굉장히 거창했으나 와닿는 게 없는 관계로 권미혁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2개 거점지역이 되면 그다음에 3년 후, 4년 후, 5년, 중장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매년 2개씩 하는 건지……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저희들이 3년까지 해서 6개소까지만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6개소?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그러니까 이것은 주민 소통하고 완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 숫자가 얼만데 전국에 6개 만들어 가지고, 어디 동네 복덕방 만들어 주는 거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많이 보기는 하거든요.
 전주시 같은 경우는 집창촌이었잖아요. 집창촌의 문제를, 그야말로 진짜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를 이 사업을 통해서 사실 굉장히 큰 성과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 1개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러한 모델이 정착하면 저는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서 이걸 보러 온다고 봐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정확히 얘기하셔야지 이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여기 전주는 제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성매매촌을 정리하는 게. 그런데 이게 진짜로 의미 있는 사업이었어요. 그러면 정확히 설명해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도 정부혁신, 저것도 정부혁신, 이것도 국민참여, 이 많은 프로그램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설명을 하나하나 하려면 이것도 되게 길게……
 제가 보니까 이게 작년에 굉장히 많이 깎인 이유가 인건비 주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인건비 주는 것 다 삭제해 버렸지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것을 피해 가려고 하다 보니까 시민단체 주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것 피해 가려다 보니까 정부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기관들을 공식적으로 내걸고 이렇게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차이가 드러나지가 않으니까, 사실은 시민단체에 인건비를 주거나 아니면 시민단체한테 퍼 주는 부분은 이번에는 보니까 거의 많이 삭제해 버렸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정리되어 있어야지.
 예산심의하기 참 어렵게 해 놨네.
 이것 왜…… 예산심의를 좀 쉽게 해요.
 이게 논쟁거리도 안 되거든요. 예컨대 6개만 한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6개를 하는 이유는 꼭 6개 지역만 하려고, 어느 정부나 그것 때문에 하지는 않을 겁니다. 뭐냐 하면 이런 사업을 일종의 시범사업으로 생각해서 이후에 이와 유사한 케이스는 지자체에서 해 달라 이런 건데.
 선미촌 같은 경우는 전주 지역의 정말로 아주 해묵은, 그야말로 어려운 지역입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 현실성이, 참 믿어지기가 어려운 일인데 이런 부분을 어떤 비전을 포함해서 보내 주면, 예컨대 어디까지 사업을 하고 앞으로는 이 사업이 이렇게 진전되기를 원해서 정부에서 일종의 마중물로 하겠다 이런 정도로 해 준다면 이 사업을 누가 반대하거나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도만 가지고는, 사실 이것을 보기 전에는 소통 협력 공간 이것은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뜻은 좋은 것 같은데 그걸 알리는 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돼?
 제가 봤더니 말이지요, 쉬운 한국말이 있는데……
 이것 춘천․전주도 일단 어느 정도 성공한 것 같고 이다음에 2개 지역을 더 한다는 것 아니에요? 춘천․전주 지역에 계속 해야 되니까 또 20억씩 더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좋은 걸로 생각되는데 이런 식으로 말장난하는 것처럼 하지 말아요. 이것 어떤 분이 이런 용어들 만들어 놨을 거야. 그걸 체크하는 걸 차관․장관이 해 줘야지요. 실무자가 이런 식으로 그냥 어려운 말들을 만들어 놓으니까 전부 추상적으로 지어 버리고 말장난하는 것 같잖아요.
 나는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해서 금년도 4개 했으니까 내년도 2개 더 한다 하지 말고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걸 염두에 두면서 계획을 짜라 이겁니다.
 아까 6개 얘기했는데 이렇게 하면 17개에서 나머지 11개 광역시는 어쩌라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행안부가 지자체 돈 가지고 장난치려고 그래요? 이것 우선 시범적으로 해 놓고 전국에 확산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 주셔야지. 사업은 좋은데 용어부터 시작해서 왜 그렇게……
 행안부 관리들에게 한국말 공부 좀 시킵시다. 어디 별나라, 달나라 용어……
 이 부분은 안이 4개거든요. 하나는 85억 6700억을 삭감해 달라, 하나는 45억 6700억을 삭감해 달라, 하나는 82억을 삭감해 달라, 하나는 정부 원안대로 가자, 그렇지요?
 네 가지인데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 예산심의 결과를 우리가 존중해 주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내년 2개소가 이미 확정됐습니까?
김용찬행정안전부사회혁신추진단장김용찬
 내년에 할 겁니다.
 작년이 70억, 70억 정도만 하면 안 됩니까?
 이걸 이미 2개소를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그 예산이 확보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의 성과가 상당히 긍정적인 성과로 평가를 받으니까 2개를 더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게 20억씩 40억이나 되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정리만 한 번만 할게요.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운영 내역사업 이 부분은 저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 민주당 위원님들 다 같은 생각이시라고 말씀하셨고 이채익 위원님도 같은 의견이신데 권은희 위원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전액 삭감은 사실상 불가능한 게 현재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전액 삭감은 불가능한 것 같고요. 내년도 2개 사업을 더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 올해 성과를 보고 내년에 계속하도록 할지 아니면 올해 성과가 없기 때문에 하지 말도록 할지 이 부분을 정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많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전주 선미촌 이런 부분들 보면 충분히 이 사업을 통해서 성과가 있었고 이걸 또 다른 지자체로 확산시킬 수 있는 모델이 되었다고 판단해서 이 부분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용어 자체가 참 난해하고 사업 내용이 무엇인지 짐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좋은 사업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실패박람회나 자유제안형이나 괜찮아 마을 이런 건 굉장히 아이디어 사업이거든요. 좋은 아이디어를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실행해서 확산시켜 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사업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바꾸는 선에서 이것을 용인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내겠습니다.
 제가 사업의 중복으로 인해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국민참여 사회문제해결에 대해서 전부 삭감 의견을 냈는데 조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면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역거점별과 지역사회 활성화는 특정한 문제가 있는 지역에 어떤 공간을 열어 줌으로써 그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라는 방향성의 사업이고, 국민참여 사회문제해결은 프로젝트 단위로 논의되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향성인데 첫 번째, 두 번째는 행안위가 지자체하고 결합해서 그 부분을 진행할 부처이고 또 지자체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저도 긍정합니다.
 하지만 국민참여 사회문제해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행안위나 지자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로서, 예컨대 청년 원도심 활성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뉴딜사업 안에 이러한 사업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지역공동체를 활용한 사회적 약자 돌봄 모델 같은 경우에는 마을기업 사업이나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 해서 이런 프로젝트,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부처의 프로젝트 예산들이 다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중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참여 사회문제해결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 의견이고 거점별과 사회 활성화 부분은 행안부가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조정안을 제시합니다.
 위원장님, 국민참여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는 그다음인 것 같고요, 정부혁신 변화관리 지원은 이채익 위원장님도 사실 어느 정도 필요성은 인정하시고 우리 당 위원들이 다 인정하니까 이 부분은 그냥 감액하지 않고 하는 걸로 하고, 권은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국민참여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는 35번이니까요 그 부분은 거기 가서 다시 이야기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방금 권미혁 위원님 말씀대로 35번은 일단 뒤에 하기로 하고 33번, 34번까지 그렇게 일단 하지요.
 아까 정인화 위원님도 말씀했는데 전체적으로 용어는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혼란스럽고 하기 때문에.
 대충 이 부분은 다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나중에 삭감하는 부분들이 전체가 얼마가 나올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다 이대로 가는 것은 곤란하다고 보고 삭감할 내용을 골라야 된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나도 지금 보면서 이것을 아무리 쳐다봐도 이해를 잘 못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말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꼭 필요한 것들이 있겠지만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전제를 하고 우리가 예산을 삭감해야 될 것들을 찾아야 된다, 그냥 뭉뚱그려 다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지 이야기하겠는데 이해도 못 하면서 그냥 통과시켜 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국회의원이 예산심의를 하는데 소위원회에서 적어도 이 내용을 이해하고 누가 물었을 때 나는 당당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이렇게 개진했다라는 이야기라도 할 수 있어야지 내용도 모르면서 이걸 통과시킨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일단 보류하고 여기 각 사업별로 충분히 설명자료를 준비하세요. 지금 설명자료가 없잖아?
 예를 들면 방금 이진복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간 조성’ 하면 이게 어떤 사업 내용인지 전혀 짐작이 안 가요. 밑에 마찬가지로 ‘지역문제 관심 기업․단체 입주’ 이렇게만 해 놓았지 이게 어떤 사업인지를 모른다는 얘기지요. 무조건 이것을 인정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 내용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이고.
 위원님들, 이것은 이렇게 합시다.
 이 부분은 자료를 다 파악하고 공식 회의 아닌 위원님들끼리 비공식 회의에서 프리하게 의견을 해서 취합된 부분을 회의에서 최종 결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건 일단 보류합시다.
 이것은 일단 보류하고, 그 사이에 정부는 사안별로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해서 잠깐 정회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의견 개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실 때 지금 되어 있는 사업을 사례를 들어서 주체가 누구인 건지 성과는 어떤 게 났는지 이런 얘기들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조정할 수 있는지 감액할 수 있는지도 아이템을 찾아오세요.
 거기다가 아까 권은희 위원님이 지적했던 대로 국민참여 사회문제해결이 다른 부처에서 시행하는 사업하고 어떻게 중복이 됐는지, 중복이 안 됐으면 중복이 안 됐다 하는 것을 해명을 해 줘야, 본 위원이 볼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비슷한 사업을 굉장히 활력 있게 집행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아까 지적했던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왜 중복이 안 된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시행할 사업이다 하는 것을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 줘야지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부혁신조직실 일반회계 33번부터 37번까지 일단 보류를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7페이지, 38번.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38번도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39번부터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8번까지 보류하고 39번……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이것은 운영 예산이기 때문에……
 39번은 운영 예산이기 때문에 같이 보류하지요.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39번까지 보류하고 40번부터……
 그러면 39번 사회혁신 추진단도 운영 예산이기 때문에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그러면 39페이지, 40번 정보공개활성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명은 정보공개활성화입니다.
 예산 증액보다 원문 공개율 제고 방안부터 먼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원문 공개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기 때문에 원문 공개율 제고 방안을 먼저 고려하도록 하기 위해 2018년 예산 대비 증액된 36억 7100만 원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설명해 주세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지금 원문 공개율이 저하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아프게 지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만 시스템 재구축이 된다고 하면 원문 공개율을 좀 높일 수 있다는 그러한 측면을 생각해 주셔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기존 정보공개 사례들의 또는 비공개 사례들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어떤 것이 공개되고 어떤 것이 공개되지 아니하는지 이런 것들이 사전 정보 기준이 돼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관리하는 과정에서 원문 공개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보공개를 원문 공개율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또 다른 측면에서 저희들이 관계 부처와 부단히 점검하고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 시스템 구축이 그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퍼센티지가 떨어졌던 원인이 시스템 구축이 안 돼서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그것은 아니고요, 시스템 구축이 안 돼 있었던 상태에서 어떤 것이 공개되고 공개되지 않는지를 사람들이 모르니까 소극적으로 공개를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공개시스템의 구축을 통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하면 어떤 유형이 공개되는 것인지를 비슷한 유형들을 자기들이 알게 되면 이런 것은 공개된다 이런 것은 공개 안 되고 일부만 공개된다 이런 것들을 쉽게 알 수가 있어서 그게 가이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누가 보더라도 우리 행안위가 예산심의를 제대로 못했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예요. 계속 잘되고 있는 데 예산을 만들어 주는 것은 괜찮은데 이와 같이 퍼센티지가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데도 시스템만 구축하면 잘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막연한 이야기를 우리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통과시켜 달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이 시스템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순수한 비용이 얼마예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41억 6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36억 7100만 원을 증액해 가지고 시스템 구축도 못 하겠네요? 왜 그렇게 차이가 나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담당 국장이 한번 자세히……
송상락행정안전부정부혁신기획관송상락
 정보공개시스템 구축을 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BPR/ISP를 하는데 그 예산은 금년도 예산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외한 금액이 41억 6000만 원이고 41억 6000만 원 중에 BPR/ISP 예산이 약 6억 정도 됩니다.
 시스템 구축하는 데 6억 1000만 원만 있으면 돼요?
송상락행정안전부정부혁신기획관송상락
 아니요, 41억 6000만 원이고요.
 시스템 구축하는 데 41억 6000만 원이 든다고?
송상락행정안전부정부혁신기획관송상락
 내년도 사업이 그렇습니다.
 아니,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순수비용은 얼마냐 말이에요.
송상락행정안전부정부혁신기획관송상락
 지금 2년간 시스템 구축 사업을 합니다.
 시스템 구축을 2년간 한다고요?
송상락행정안전부정부혁신기획관송상락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에 얼마씩, 20억 5000만 원 정도씩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송상락행정안전부정부혁신기획관송상락
 전체 사업비는 현재 추산을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약 130억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내년도 사업비가 41억 6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증감한 게 작년보다도 36억 71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차액이 왜 발생해요? 5억의 차액이 왜 발생하냐고?
송상락행정안전부정부혁신기획관송상락
 저희 이 예산 항목에 다른 시스템 유지보수비도 있고 BPR/ISP도 있고 그런데……
 아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41억 6000보다도 더 많아야 되지 왜 적냐 이 말인데 왜 자꾸 다른 소리를 해요?
송상락행정안전부정부혁신기획관송상락
 금년에 있었던 수준에서 6억이 빠진 것입니다, 금년 수준보다. BPR/ISP를 금년에 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순증이 41억 6000만 원인데 금년에 썼던 것이 6억이기 때문에 그 차액이 36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년 동안에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원문 공개율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송상락행정안전부정부혁신기획관송상락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스템 구축을 어떻게 하는데 2년이나 걸려요?
송상락행정안전부정부혁신기획관송상락
 지금 정보공개시스템이 2006년에 구축이 되어서 상당히 노후화돼 있는 상황이고요. 정보공개시스템은 국민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 분야가 있고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 정보공개 목록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문 정보공개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원문 정보공개가 다소 좀 낮아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내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릴 수 있도록 계속 관계 부처하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말을 좀 일관되게 해 줘야 돼요. 내년도에 이게 공개율이 올라갈 수 없잖아요. 2년에 걸쳐서 시스템을 구축한다면서요. 그러면 내후년쯤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송상락행정안전부정부혁신기획관송상락
 위원님, 지금 하고 있는 정보공개시스템을 유지를 하고 새로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새로 구축하는 데 2년에 걸쳐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송상락행정안전부정부혁신기획관송상락
 그렇습니다.
 그러면 2년 후에 그 효과가 날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니에요?
송상락행정안전부정부혁신기획관송상락
 정보공개, 원문 정보는 결재를 할 때 실무자들이 원문 정보공개가 가능할지 아니면 공개가 가능하지 않은지 거기서 클릭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 부처에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시스템이 없어서 정보공개율이 떨어졌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먼저 김병관 위원이 이야기해 보세요.
 좀 답변을 복잡하게 하시는데 지금도 2006년도에 만든 시스템이 있고 올해부터 내년까지 해서 그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41억 6000이 든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송상락행정안전부정부혁신기획관송상락
 2년간 하기 때문에 130억……
 내후년까지였나요?
송상락행정안전부정부혁신기획관송상락
 예.
 그게 있고, 지금 정보공개율 떨어지는 부분은 사실 이 시스템이랑은 약간 별개의 이슈잖아요.
송상락행정안전부정부혁신기획관송상락
 그렇습니다.
 별개의 이슈고.
 아까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공개율이 올라간다며?
 그러니까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원문 공개율이 계속 낮아지는 이유가 교육기관에서의 원문 공개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제가 파악해 보니까 학생 개인정보 자료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송상락행정안전부정부혁신기획관송상락
 예, 그렇습니다.
 전체 공개 대상, 이게 왜 공개 대상으로 분류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원천적으로 공개 대상이 아닌데 이것을 전체 모수로 잡다 보니까 공개율이 계속 낮아지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교육기관, 특히 교육기관 정보 중에서도 학생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들은 통계를 잡을 때 모수에서 빼고 그렇게 잡아야 원문 공개율이 이렇게 심하게 낮아지는―이게 약간 착시거든요―이게 좀 없어지지 않을까 싶고.
 물론 이것에 덧붙여서 제가 보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아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최근에 학생 개인정보 자료를 제외하고 보면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하락하거나 이 정도거든요. 정부가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이것보다는 훨씬 더 원문 공개율을 높여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을 정부가 제출했지요.
송상락행정안전부정부혁신기획관송상락
 예, 개정안 제출을 했습니다.
 이게 아직 통과가 안 됐고 이게 통과가 되면 아마 조금 더 정보공개가 많이 되면서 원문 공개가 늘어날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생산되는 문서는 원칙적으로는 공개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포함돼서 정보공개법이 통과가 되면 아마 원문 공개율은 훨씬 더 높아질 거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거든요.
송상락행정안전부정부혁신기획관송상락
 예, 그렇습니다.
 맞는 거지요?
송상락행정안전부정부혁신기획관송상락
 전체적으로 정보공개율은 높아지는 방향으로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김병관 위원님 설명을 해 주셔서 이해는 되는데 이런 부분은 또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주신 자료에도 보면 원문 정보공개 현황을 보면 건수가 현저하게 떨어진 거예요, 전체 건수가. 건수는 많아졌는데, 건수가 많이 올라가고 학생들 이런 것들이 많아서 퍼센티지가 떨어졌다면 나도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작년에는 470만 건을 처리했는데 올해는 199만 건이에요. 그렇잖아요? 현저하게 떨어졌어요, 절반 이상이.
 그런데 그렇게 단순하게 그런 논리로 설명하기에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기는 해도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많은 건수가 떨어졌는데 예산을 다시 더 올려 준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안 될 정도로 설명을 이해가 안 되게 일관성 없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내가 이해를 못 하는데 통과시켜 주는 것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저는 이것을 통과시켜 주기가 곤란해요.
 행안부에서 원문 공개 건수하고 공개율이 줄어드는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송상락행정안전부정부혁신기획관송상락
 금년도에 현저하게 떨어진 부분은 아직 12월까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수로 보면 전년보다 많이 떨어져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달 동안에 올라가면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이것은 6월 기준……
송상락행정안전부정부혁신기획관송상락
 9월까지입니다.
 9월까지……
송상락행정안전부정부혁신기획관송상락
 그다음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원문 정보공개는 사실은 시스템의 문제라기보다는 공무원들이 개인정보나 아니면 원문 정보공개에 대해서 어떤 자신을 가지고 있냐 하는 그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인 공무원 교육을 강화해 나가서 원문 정보공개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보공개시스템 구축은 노후된 시스템 그다음에 아주 오래된 기술로 하다 보니까 정보 검색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고도화하는 이런 시스템 구축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문 공개율하고 정보공개시스템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저는 2006년에 만들어진 시스템을 지금처럼 빠른 시기, 빛과 같은 속도로 변하는 시기에 이제야 손댔다는 게 문제고, 왜 빨리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지를 설득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중앙정부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과거 정보를 보관하는 시스템도 안 되어 있고 저는 모든 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전부 다 뒤에서 밀리게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지방정부, 광역단체. 그래서 이걸 왜 빨리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이걸 빨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걸 설명해 주세요.
송상락행정안전부정부혁신기획관송상락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시스템 구축은 일단 노후된 시스템이어서 정보 검색에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서 제목에 있는 것은 검색이 되지만 정보 내용 안에 있는 것은 검색이 안 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공무원들이 처리하는데 과거 처리했었던 것에 대한 사례들이 축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AI 기능을 보강해서 유사한 것들은 유사한 관례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구축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구축이니까요 시스템 구축은 하도록 하고 원문 공개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보고하셔 가지고……
 예년에 이런 것을 할 때 문제가 뭐가 있었느냐면 이런 시스템 구축을 한다는 것은 비용만 들어가지 비용 대비 효과가 현저하게 낮았던 걸로 나는 기억하고 있다고. 그런데 지금도 내가 말의 일관성이 없다는 이야기가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때 공개율이라는 것은 정보공개시스템이 낙후돼서 그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다가 다시 정확하게 물으니까 또 말을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뢰가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정보공개시스템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처리되어 오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정보시스템 이걸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이렇게 많이 쓴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노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건 빼놓고 시스템만 구축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제가 반대하는 거예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만 현 시스템이 지난 2006년, 12년 전에 구축되면서 그 당시에는 정보공개청구가 15만 건이었습니다. 지금은 청구 건수가 85만 건으로 5.8배가 증가했고 검색도 문서 제목만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에 있는 것은 검색이 안 되고 있어서 불편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즘에 AI나 빅데이터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용하면 검색이 더 용이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가 투명성 있게 공개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해 보세요. 해 보고 문제가……
 아니, 간단하게 궁금한 것……
 지금 전자정부국에 정보와 관련된 부분들 사업들이 쭉 들어가 있는데 정보공개시스템만 왜 따로 정부혁신조직실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전자정부지원시스템은 다수 부처의 관련 사업이고요 이건 우리 행안부의 과거부터 고유한 개별 부처의 사업의 하나로 있었기 때문에……
 아니, 지금 정보공개시스템도 보면 중앙, 시도, 시․군․구, 교육기관, 공공기관 전부 망라한 사업 아닙니까?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전자정부지원사업은 다수 부처 사업 중에서도 초기에 구축해서, 그게 시스템 구축이 돼서 안정되면 또 개별 부처로 넘기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정보공개라는 게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공개인데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전자정보화하는 게 전자정부사업이고 이 부분 중에 공개 가능한 부분들을 공개하는 게 정보공개인데 이게 연결되는 부분들인데 분리해서 진행하다 보니 노후화에 대한 업그레이드 속도도 달라지고 그리고 구축비용도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그런데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만 전자정부지원사업이 모든 시스템의 관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하는 것은 아니고요 초창기에 그게 구축이 되면 개별 부처로 넘겨서 그다음부터 관리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오래 전부터, 2006년부터 구축한 것을 업그레이드하는 측면이고 노후화된 것은 개별적으로 또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지금 현재 단계는 넘어선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 보시고 이건 우리가 앞으로 진행 과정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진복 위원님은 철회하는 겁니까?
 예, 위원장도 철회하는데 나도 한 건 해야지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이진복 위원님이 철회해 주셨기 때문에 정부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정부가 좀 더 설명을 잘하세요. 예산은 늘어나는데 원문 공개율은 계속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위원님들한테 확실히 딱 심어 주면 예산 심사하는 데 우리가 확신이 서잖아요.
 위원장님,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 원안 통과시키고요, 부대의견으로 공개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부대의견을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김병관 위원님 얘기했듯이 원문 공개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꼭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1번 정부조직진단관리 설명해 주십시오.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41번 정부조직진단관리입니다.
 해외근무인력․기능진단 예산 감액 필요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재외공관의 인력․조직 관리 등을 위하여 해외근무인력 진단 정책연구와 해외근무인력․기능진단 예산을 함께 편성하였는데 정책연구용역을 먼저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적정 범위 내에서 인력․기능진단을 실시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므로 해외근무인력․기능진단 예산 1억 6400만 원은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재외공관의 인력진단 관련해서는 68년도에 공관이 생긴 이래 지금 처음 실시되는 것이고요. 이게 감사원에서 지난 17년 3월에 감사원 요구가 해외의 정원 감사 기능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공관별로 정원 배치나 기능 개선을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정책연구와 더불어 관계부처가 실태조사를 같이 나가서 정원 배치와 관련된 진단과 기능 개선을 함께 하기 위한 노력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조직진단관리가 2018년도 예산에도 편성되어 있던데 언제 마무리가 됩니까, 완료가 됩니까?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어떤 예산 말씀하시는지……
 정부조직진단관리 사업이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정부조직진단관리는 20년에 마무리됩니다, 2년 한시 사업이기 때문에.
 2020년에 마무리돼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이 사업 말씀이시지요?
 예.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2년간 맞습니다.
 조직진단관리 이 사업을 실제 시행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지금 진단 연구용역과 그리고 관련 부처의 실태조사 두 가지가 같이 병행돼서 나갑니다.
 그걸 어디서……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연구용역은 행안부가 발주를 다 하고요. 그래서 연구용역에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연구용역팀이 나가고 그다음에 별도로 행안부, 기재부, 인사처, 외교부가 같이 합동으로 현지 실태조사 나가게 됩니다.
 이 부분이 몇 년도에 시작이 됐습니까?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정부 수립 이래 처음 해외에 진단을……
 아니아니, 해외 말고 정부조직진단관리 사업 자체가 언제 시작된 거지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2003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걸 2003년부터 2020년까지 할 사업인가요? 매년사업, 계속사업?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그러니까 해외인력진단은 저희들이 19년, 20년 2년 한시 사업이고요, 정부조직진단은 옛날 국민의정부 때 경영진단 이후에 새로 생겨 가지고 그 이후로 계속 매년 연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무원 증원 관련해서 정부조직진단 한 것 자료 제출해라라고 하는데 왜 하나도 제출하지 못하는 거지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그건 전 정부의 진단이 아니고요 선별해서 몇 년 나가고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가지고는 있습니다.
 정부조직진단이 지금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매해 돌아가면서 선별해서 하고 있다는 건가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조직진단관리 해외근무인력진단 정책연구, 무슨 연구를 한다는 얘기예요? 외부에 주겠다는 얘기예요? 행안부 관리들 뭐 하고 있어, 공무원들? 스스로 머리 짜내면 되지. 그래 가지고 기능진단은 괜찮아, 해외에 파견도 해서 실제 현장에 가서. 그런데 연구용역 이건 뭐야? 그러니까 외부에 연구용역 주겠다는 거야? 그러면 행안부 관리들은 앉아서 뭐 하고 있어? 참 이상한…… 아니, 기능진단은 좋은데 무슨 정책연구용역이냐고? 행안부 공무원들, 담당자가 머리 짜내서 계획을 짜내면 되지. 이해가 안 되네.
 심보균 차관 답변해 보세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에서는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전반적인 업무프로세스를 진단하고……
 아니, 쓰잘데기 없는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외통위에 있을 때…… 외교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고, 왜 밖에 외주 주려고 그래? 공무원들 앉아서 뭐 하려고 그래? 공무원들이 머리 짜내서 하라 말이야. 외부에 자꾸 용역 주려고 그래. 그렇게 한가해?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뭐야? 외교부에서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외교부하고 공무원들 해서 이러이런 문제점이 있다 토론도 하면서 해서 그다음에 해외 파견도 하고 해서 기능진단은 괜찮은데 무슨 용역, 용역…… 말이 돼? 앉아서 뭐 해? 아니, 내 말이 틀렸어요? 공무원들 앉아서 뭐 하느냐고, 담당하는 공무원들이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지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전에 국회에서 지적하신 말씀을 전달드리면 외교부가 자체감사도 단 한 차례 받지 않았고 외부 전문기관과 외부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켜서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공무원들이 가서 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만 민간 전문가가 같이 참여할 때 좀 더 과학적인 또 객관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같이 참여시키는 거고요.
 저도 한마디만 할게요.
 이게 주로 해외 근무하는, 특히 외교부 인력들에 대한 진단입니까?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재외공관의 현지 실태조사입니다.
 이것 매년 해 왔다고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아닙니다. 68년 공관 생긴 이래 이 부분은, 해외공관 진단은 지금 처음 나가는 계획입니다.
 외교부 직원들, 외교의 여러 가지 역량, 외교부 직원들의 직무에 대해서 행안부가 완전히 컨트롤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외교부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저희들도 나가는 게 보통 일은 아닙니다. 사실은 인력이 가서 전 해외공관을 돈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요. 지금 외교부의 재외공관의 실태가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고 그런데 또 바깥에 알려지지 않은 여러 가지……
 그건 외교부에서 자체적으로 다 하잖아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하는데……
 거기에 경찰도 나와 있고 여러 협력관들 나와 있고……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요즘에 그 구성원이 많이 다양화됐습니다. 그래서 부처만, 공무원만 나가는 게 아니고 외부의 전문가들 또 대학교수님들이랄지……
 저는 이것 외교부 의견도 한번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직진단을 할 때 정부조직진단관리 쭉 해 오는 것은 공무원들이 했지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공무원들이 하는데 또 민간 전문가도 참여를……
 아니, 이번 해외 부분에 처음이라는데 취지가 뭡니까? 그러면 셀프 진단을 않겠다는 것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히……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저희들이 부처에서 가서 하는 것도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만 또 민간 전문가의 과학적인 분석의 틀이 같이 작용할 때 우리 정부 내부의, 아까 말씀하신 셀프 진단의 문제도 지적받을 수 있고 또 객관성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측면도 있고요 또 민간 전문가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지에 그런 부분이 포함된다면 한편으로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외부에 맡긴다는 것은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아보겠다는 뜻일 수도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이유로, 우리가 할 수 있는데도 그냥 외부에 용역 준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지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그것은 아닙니다.
 해외 근무인력ㆍ기능진단은 이번에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정부부처에 대한 근무인력ㆍ기능진단은 매해 하고 계셨나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매해 선별적으로……
 매해 선별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를 전부 제출해 주세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저희들이 한번……
 차관님, 이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김영우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외교부가 해외 근무인력ㆍ기능진단 이것을 했을 수도 있겠는데 외교부가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외교부는 진단은 안 했고 감사 같은 것을 해서 회계집행이나 이런 것들 중심으로 봤고요.
 이런 것은 인사혁신처 같은 데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조직의 정원 관리는 저희 행안부가 하고 인사운영은 인사혁신처가 하는데 이번에 인사혁신처, 외교부, 행안부, 기재부 같이 참여합니다.
 지금 전부 다 같이 하는 것이에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합동으로 갑니다.
 행안부 혼자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외교부 인사혁신처 다 합동으로 하는데 예산만 여기 행안부 예산에 편성한다 이 말이에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그렇습니다. 같이 협의된 것입니다.
 그러면 협의됐다는 말씀을 하셔야지.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해야지, 참 나……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같이 협의됐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 지금 위원들이 다 왜 행안부가 이런 것을 하느냐 이런 의심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 더 물어봅시다.
 해외 근무인력 진단 정책연구는 뭐고 해외 근무인력ㆍ기능진단은 뭐고 구분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인력․기능진단이 중간에 점 하나 찍고 그 위에는 정책연구 한 자 더 들어가 있는데.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담당 국장님 한번……
최용범행정안전부조직정책관최용범
 행안부 조직정책관 최용범입니다.
 연구용역팀에 정책연구용역 주는 것이 제도개선이라든가 표준모델을 만드는 연구용역을 주는 것이고 기능진단은 공무원들이 가서 하는……
 잠깐만요, 정책연구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정책연구만 해도 결론이 다 나오는데 뭐 하려고 현장을 가요? 이 연구할 적에도 현장 갈 것 아닙니까?
최용범행정안전부조직정책관최용범
 그런데 제도개선이라든가 발전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조사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정책연구는 교수들한테 외부용역 줄 것이지요?
최용범행정안전부조직정책관최용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무인력ㆍ기능진단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현장을 직접 가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최용범행정안전부조직정책관최용범
 가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굳이 안 가도 되는 일 같은데요.
최용범행정안전부조직정책관최용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 비행기 표 얼마나 들여서 몇 군데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두 사람 아니면 세 사람 안 그러면 네 사람까지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두어 군데 갔다 오고 나면 예산 없겠는데요?
최용범행정안전부조직정책관최용범
 일단 예산은 전체 164개 공관 중에 내년에 4개 공관 하고 그다음에 4개 공관 선별적으로 선택해서 샘플로……
 그러면 해마다 계속 이 예산을 넣겠다는 이야기네요?
최용범행정안전부조직정책관최용범
 올해와 내년 한시예산으로 합니다.
 4개 해 가지고……
최용범행정안전부조직정책관최용범
 올해 성과를 봐서 내년에 추가할 수도 있고 또 축소해서 운영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 차라리 외부용역을 줘서 정책연구를 해서 전체적인 진단을 해 오라고 그러고 공무원은 앉아서도 다 할 수 있잖아요. 외국 공관에 뭘 굳이 나가요?
최용범행정안전부조직정책관최용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에 용역 줘서 모델 만들어서 하게 되는데 정확한 실태조사가 전제되어야 연구용역이 성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연구용역팀은 민간에서 하는 것이고 민간이 공관에 나가서 실태조사 협조를 받는다거나 자료에 접근한다거나 이것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특히 공관 같은 경우는 보안을 요하는 자료들이 많아서 협조받기가 실제로 매우 어렵고요. 그래서 조직이라든가 인사라든가 예산을 관리하는 관계부처에서 나가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자료를 연구용역팀에 주어서 그것을 분석하고 제도개선하고 또 인력관리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아까 설명이 좀 미흡했는데요, 이것이 공관에 대한 인력관리 모델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재외공관에 가면 현지에서 직접 채용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행정직원들……
 이 부분은 행안부가 해도 용역결과에 대해서 통제나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전연 없다고 봅니다. 다 지금 재외공관에 코트라, 여러 단체, 경찰청, 대한민국 각급 정부 관련 아니면 민간 여기 다 들어가 있는데 행안부가 해외 근무인력․기능진단을 해서 안이 나온다고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행안부가 정리할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전연 통제수단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버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오버액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 부분은 권은희 위원님이 감액으로 1억 6400 의견을 냈는데 이렇게 의견을 모으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까?
 좋아요.
 좋습니까?
 예, 그런데 1억 6000은 어떤 돈을 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해외 근무인력ㆍ기능진단 예산을 삭감하자는 것, 감액하자는 것……
 연구는 하고 해외출장 가는 돈을 빼자 이 말이지.
 이것은 1억 6400 권은희 위원님의 감액으로……
최용범행정안전부조직정책관최용범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외교관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인력진단이 아니고 공관에서 현지 채용하는 행정원들이 현재 3200명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인력관리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기재부, 인사혁신처와 같이 협의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표준공관 운영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것은 감액하고, 해외 근무인력ㆍ기능진단 정책연구에 2억 5000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하고……
 하나만……
 42번으로 넘어갑니다.
 아니, 잠깐만 권 위원님……
 저는 뭐냐 하면 이것이 해외 근무인력ㆍ기능진단을 감액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정책연구를 감액해야 되는 것인지가 되게 헷갈리기는 하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조직수행체계 진단 컨설팅 이것은 또 뭔가 싶은데 이 일을 제대로 하려면 기능진단을 감액해야 돼요, 정책연구를 감액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것이에요?
 권미혁 위원님 결정한 부분을 또 집행부에……
 제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얼른 결정해 버리셨어요.
 그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42번, 행정……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쭈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기재부나 외교부나 다 나가는 것 아닌가요? 만약에 이것이 삭감되면 행안부만 안 나가게 되는 상황인 것이지요?
최용범행정안전부조직정책관최용범
 아닙니다. 현재 기재부하고 인사처하고 행안부하고 또 공관을 운영하는 외교부까지 합의되어서 기능진단에 같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하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이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공관에 갈 때 행안부는 안 가고 다른 부처만 가게 되나요?
최용범행정안전부조직정책관최용범
 다 못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부처도 계획이 무산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나요?
 이것은 감액으로 결정……
 정책연구한 자료결과를 나중에 저희들 방에 보내주세요.
 다음은 전자정부국 일반회계 42번 행정공간정보 시스템 유지․보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전자정부국 예산입니다.
 행정공간정보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공간정보 시스템 운영ㆍ유지관리 효율화 방안에 따라 2019년부터 행정공간정보 시스템 23개의 업무기능을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2억 5550만 원으로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6억 8900만 원 감액이 가능합니다.
 다음 페이지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공감지도 서비스 유지․보수 예산 감액 필요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공간정보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효율화 방안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생활공감지도 서비스는 3개 서비스 중 생활불편 신고만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므로 2억 4450만 원으로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4500만 원 감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상 2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정부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2개의 사업 감액의견 저희들이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감액으로 결정하고 넘어갑니다.
 43페이지 44번, 첨단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촉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첨단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촉진 사업 증액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간 개발 유인이 적은 분야의 첨단정보기술 활용은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선정된 과제가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성과에 초점을 두었다는 지적이 발생함에 따라 예산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18억 원 증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저희들도 증액의견을 수용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공공분야에 선도적으로 도입해서 서비스 혁신이나 사회안전정책 실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이 R&D 예산입니까? 예산의 성격이 뭡니까?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R&D로 개발된 기술을 행정서비스 개선에 적용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정보사업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정보기술 수준을 어떤 정보 시스템에 접목시켜서 이것을 고도화하겠다 개선하겠다 이런 것이 정보사업인데 이것은 그 두 가지가 다 없어요. 그냥 첨단기술이고 그냥 공공서비스예요. 그러면 사업을 어떻게 실제 수행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이것이 세워지면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런 것으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민간에서는 접근을 않기 때문에 혹시 안 될지도 모르는 일들을 정부에서 하는데 사실 이것이 실적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가축분뇨차량 중량 변화도 하고 급경사지 상시 계측을 하고 섬 지역 긴급이송체계도,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하면 민간에서는 이런 것을 연구하지 않아요. 정부에서 해 주지 않으면 소외된 지역이나 극히 작은 규모의 일들은 갑자기 이런 것이 전자화되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보고서 증액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현재 정부에서 정보 관련된 정보자료 보관이나 운용 관련된 일은 거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좀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올린 것입니다.
 제가 의견을 말해 볼게요.
 19년 예산이 18년도에 비해서 16억 5000이 깎인 이유는 행안부에서 스스로 깎은 거예요, 기재부에서 이 사업이 필요가 없어서 깎인 거예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기재부에서 깎인 것이고요. 예년에 항상……
 기재부가 깎을 때 판단을 어떻게 했어요?
 담당 국장이 설명해 보세요.
이세영행정안전부전자정부정책과장이세영
 전자정부정책과장 이세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4차 산업혁명 요소기술을 공공서비스에 접목하자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인공지능이라든지 블록체인 기술들을 활용하는 시범사업들이 있는데 기재부에서는 기술 성숙도에 따라서 90%나 100% 가까운 성과는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사업 수를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기술적인 부분들이 공공서비스에 접목되기 위해서는 결국 정부에서도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범사업들을 통해서 계속 검증하는 시도들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해 보겠다는 의욕은 있는데 기재부에서 깎였으니까 우리가 다시 올려 주면 가져올 자신 있어요?
이세영행정안전부전자정부정책과장이세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소 위원께서는 증액을 18억을 요구했고 감액된 것이 16억 5000인데 차액이 1억 5000정도 나는데 이 부분을 꼭 굳이 18억을 해야 돼요? 감액된 부분만 전부 증액하면 안 돼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감액된 부분만 증액해도 저희들이 전년도 수준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년도 수준 사업으로 해서 16억 5000을 증액하는 것으로 하고 가서 한번 붙어 보세요. 안 되면 방법 없는 것이고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결위에서 한번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전년도 삭감액인 16억 5000을 증액하는 데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억 5000 증액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48쪽 특별회계 전까지 하고 좀 쉬면 안 될까요?
 좋은 제안입니다.
 다음은 45번, 정보화마을 조성 및 활성화.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예산 증액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6년 기재부 보조사업 연장평가 시 2018년 사업폐지 판정을 받아 2019년부터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예산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프로그램 관리자는 주민의 정보화 교육, 전자상거래 등 정보화마을 사업 유지를 위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므로 7억 원 조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증액 내용은 정인화 위원님이 5억 4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오타가 나서 6억 5800만 원입니다.
 6억 얼마?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6억 5800만 원입니다. 당초 행안부 요구액입니다.
 그다음에 이재정 위원님은 7억 원입니다.
 정부 측 의견 밝혀 주십시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저희들이 이번에 기재부에서 깎인 것은 정보화마을 사업이 2001년부터 계속되었는데 정보화마을의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가 삭감된 것입니다. 그 인건비 삭감분이 지금 6억 5800만 원입니다. 2001년도부터 계속 지원되다가 갑자기 중단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고용창출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정보화마을 사업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이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이 2001년도부터 계속사업이면 프로그램 관리자는 이제 육성되지 않았나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그렇지만 프로그램 관리자들은 계속해서 근무하면서 농어촌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교육도 시켜 주고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운영에 도움도 주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2001년도부터 되었다고 했지요? 2001년도부터 되었으면 지금은 성숙단계를 넘어섰는데 그런 단계의 진행에 따라서 관리자를 육성하는 이런 사업은 이제 없어지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이런 전자상거래 운영이랄지 쇼핑몰 운영 또는 마을홈페이지 관리 같은 것은 그런 인력은 또,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도움을 주면 정보화마을이 계속해서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마을공동체를 위해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것이고 정부가 해 주는 역할은 초기에 사업을 시작할 때 육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지원해 줄 수 있지만 육성된 인력을 유지․운영하는 것은 이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농어촌에 고령자가 많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실정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 부분은 하여튼 언젠가는 위원님의 말씀을 감안해서 자체적으로 정리해야 할 단계가 올 것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언론보도를 한번 본 기억이 나는데 이 사업은 대표적인 실패사례라고 지적했어요. 왜냐하면 PC 보급하고 도농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인터넷망을 구축해서 노인들에게 이런 것을 가르쳐 주면 좋을 것이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은 거창하게 시작했는데 효율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사업이니까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기재부에서 이것은 사업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 정도 선에서 끝마치자, 계속 늘어봐야 나이 많은 80, 90된 할아버지 할머니들인데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50~60대의 농촌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벌써 이런 부분들의 모든 것을 깨우치고 있고 노인정이나 마을회관에 가지도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이 굉장히 잘못된 사업이라는 보도를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이것을 가져가도 기재부에서 승인을 안 해 줄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위원님, 언론에서 보신 것을 저희들도 같이 보기는 봤는데요. 정보화마을이 과거에 운영이 부실해 가지고 나중에 폐쇄가 되거나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건데 지금 살아남은 것들은 그래도 전자상거래 운영이나 마을 홈페이지 관리 또는 정보화 교육 등을 통해서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하고 있고 벌써 시골에 면 단위나 리 단위에서 다 해요. 그런데 지금 어디에 사업을 더 하겠다는 건지 나는 모르겠는데 이 사업이 2001년부터 19년간 시행되었는데 엔간한 데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것 어디다가 해 줄 것인지 구체적으로 내 보세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위원님, 이게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구축된 마을들이 자립을 하도록 점차적으로 지원을 줄여가야 되는데 급격히 줄이기가 어려워서 원래 325개까지 지원하다가 이제는 169개로 줄였습니다. 줄여 가는데 줄이면서, 그 대신 여기들은 전자상거래랄지 마을 홈페이지 운영이랄지 이런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운영이 활성화된 곳입니다. 더 확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것을 이어가는 사업입니다.
 업그레이드하는 데 돈이 드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이어가는데 무슨 돈이 드노. 계속사업을 하는 것도 그냥 유지 관리하는 정도의 돈이라면 예산이 더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저희들이 다른 것은 드는 것은 아니고요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만 조금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육성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인데 인건비를 계속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재부 판단에 따라서 이 사업은 폐지하고 사업을 계속 축소시켜 가는 게 맞고.
 그리고 현재 정보화마을 관련해서 타 부처에서는 청년들을 유도해서 청년들이 홈페이지 관리나 전자상거래 부분들을 도움을 주도록 하는 사업들을 벌이고 있어요. 그런 사업으로 사업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정부 부처의 방향에 따라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 잘 알고 있고요. 그런 것도 생각했는데 일시적으로 줄이기가 어려워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저는 반대니까 증액할 거면 더 논의하시고요.
 나도 이것은 반대예요. 왜냐하면 이 정도 예산만 가지고 해도 되는데 굳이 증액을 하면서까지 해야 될 사업은 아니다. 전문가들도 실패한 사업이라고 지적을 하는데 굳이 우리가 예산을 더 증액시켜 주는 이유를 나는 잘 모르겠어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해외에서는 이게 상당히 벤치마킹 대상이 됩니다.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고 있는 것을 이 정도 편성된 예산으로 하라는 이야기지요, 증액하지 말고.
 이 부분은 2019년도 정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증액 안 하고 원래 2019년도 예산안 정부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번, 전자정부 대외협력 활동 강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정부 수출지원센터 예산 증액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안부는 2018년 전자정부 홍보 및 수출기업 상담을 위하여 전자정부 수출지원센터를 구축하였습니다.
 수출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및 관련 시설 보강 등을 위한 1억 6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산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전자정부 수출지원센터는 금년에 구축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콘텐츠 시스템 교체나 추가비용 등의 예산이 반영된 것이고 증액된 것은 센터에 고용된 인력의 인건비를 더 지원하고자 하는 1억 6900만 원, 증액 의견에 저희들은 동의 의견입니다.
 (「넣어 주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47번, 정보자원관리지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웹사이트 이용환경 개선 예산 증액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보자원관리지원 내역사업으로서 정부의 주요 웹사이트의 플러그인 제거를 위한 웹사이트 이용환경 개선 사업 증액이 필요합니다.
 기재부 예산편성 과정에서 플러그인 제거는 각 사이트를 운영하는 부처 예산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예산이 전액 미반영되었으나 19년 기관별 플러그인 제거 예산은 939개 플러그인 중 150개만 요구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47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저희들이 내년과 2020년까지 해서 전자플러그인, 웹사이트 플러그인을 완전히 제거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부족한 예산 47억 원 증액을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이 부분은 관심이 있어서 요구를 했고요, 참고로 이 부분은 제가 기재부하고도 얘기를 해서 기재부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김병관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증액 의견으로 하겠습니다.
 김병관 위원님, 이것은 꼭 확보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스마트워크센터 구축 및 운영.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48번, 49번이 스마트워크센터에 관한 것이 되겠는데 같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48번, 스마트워크센터 구축 및 운영 예산 증액 필요에 관한 내용입니다.
 행안부, 과기정통부 등의 세종시 추가 이전으로 스마트워크센터 수도권 이용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지자체별 출장지 및 교통 요지에 신규센터 구축비 204억 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49번입니다.
 스마트워크센터 활성화 지원 예산 증액 필요입니다.
 동일한 내용인데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센터 구축의 본래 취지 달성을 위해 5억 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증액 5억 원의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스마트워크센터는 중앙부처 중심으로 현재 운영되어서 활용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지자체로 확산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자체에 먼저 4개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해서 이것을 확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필요한 소요예산인 만큼 10억 원은 4개소의 지자체 거점별 스마트워크센터 구축․운영에 관련된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액 예산으로 5억 원을 요구하셨는데 아까 10억이 반영된 것에 나머지 4억은 들어 있고요 5억 중에서 1억은 홍보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홍보비만 1억을 수용하고, 그러면 앞의 10억과 1억 합해서 11억 증액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5억이 아니고 1억?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1억 홍보비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무슨 홍보비야?
 위원장님, 뭐 좀 물어보려고요.
 예.
 이게 어차피 지방이 고르게 발전하려고 부처들이 세종시로 추가 이전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실제로 그게 잘되지 않으니까 거점지역에다가 센터를 구축하겠다는 것인데 지방이나 지자체가 각각 센터를 구축하는 게 맞아요? 어떤 개념이지요? 제가 정확히 몰라서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지금 혁신도시가 11개 지역에 있어서 중앙부처 기관들도 분산되는 상태에서 공무원들의 이동이 지역별로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점별로 추가적으로 내년에 일단 4개만 시범적으로 해 볼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는 거지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세영행정안전부전자정부정책과장이세영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워크 구축 10억 부분은 저희가 거점으로 생각하는 인천․대구․부산․전남 등 4개소를 대상으로 구축하는 것에 한 7억 2000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워크 운영하는 계약직 직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운영비로 2.8억 해서 총 10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홍보예산 관련해서는 공무원들 대상으로 체험근무 하는 기회라든지 설명회를 개최하는 부분 그리고 포스터와 리플렛 등 홍보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요, 인천․대구․부산․전남, 4개소에서 뭐를 하느냐고 묻는 거잖아요.
이세영행정안전부전자정부정책과장이세영
 스마트워크의 개념이 실제 본인의 사무실이 아니라 출장을 갔을 때나 아니면 인근에 원격지로 근무할 수 있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인천․부산․전남․대구, 인구가 많아서 이 네 군데 하는 거예요?
 인천․대구․부산․울산이라고 했습니까?
 인천․부산․전남․대구, 이 선정 기준이 뭐예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선정 기준은 시도 스마트워크 좌석 이용을 보고 그 이용실적에 따라서 하는데 이 내용은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고 여기에 참고로 저희들이 그렇게 기준을…… 현재 단계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누가 생각하고 있어요, 귀하가?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현재는 그렇고 내년도에 그 구체적인……
 아니, 아까 수요, 이용률 때문에?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그 근거 있어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스마트워크 좌석 이용실적……
 그 근거 있느냐고요?
이세영행정안전부전자정부정책과장이세영
 그 자료는 나중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번 물어 봅시다.
 스마트시티하고 스마트워크가 비슷한 의미 아닙니까?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아닙니다. 많이 차이나고요.
 스마트시티하고 스마트워크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스마트시티는 도시의 운영을, 교통이나 환경 또는 기타 여러 가지 행정시스템 자체를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연결해 가지고 흐름을 효율화시키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이 스마트시티고.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스마트워크센터는 근무공간입니다. 근무공간인데 이동이 많다 보니까 자기의 직장 사무실은 따로 있는데 이동하면서 사무업무를 같이 보는데 그 업무공간에서 여러 가지 업무망을 연결해 가지고 업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 기능을 줘 가지고 업무의 관련된 자료를……
 그런데 여기 왜 4개 시도를 했는지, 내가 볼 때 이런 것은 공모를 하든지 평가하든지 해서 선정해야지 여기에……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를 하는 것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일단 현재 단계에서 생각을 한 것이고요. 구체적인 부분은 다시 논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민선시대에 각 자치단체 단체장은 경쟁심리가 있는데 어떤 특정한 데만 스마트워크센터 구축해 주고 다른 데는 안 해 주고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평가기준을 철저히 만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이것은 분명히 우리 부대의견을 넣도록……
 광주도 없고 대전도 없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싸움 붙이지마. 근거가 없어. 인구냐 뭐냐 이런 근거가 없어.
 제가 무슨 개념인지 몰랐는데 설명을 듣고 보니까 죄송하지만 이것은 공모할 일은 아니잖아요. 공모를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은 그거잖아요. 지역이 부산 갔다가 여기 갔다가, 혁신도시 11개가 있는 공무원들이 막 돌아다니는데 사무실은 없어. 그런데 정부하고 비슷한 환경에서 빨리 일을 해서 보내야 돼.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공간을 활용해 갖고 어디에서 빨리 보내면 저쪽 부서에서, 예를 들면 너 농림부 갔던 내용 빨리 이리 보내. 그런데 이게 내용 보완도 필요하고 이래 가지고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야말로 거점도시를 확정해야지 이것을 공모를 해 온다고 대답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채익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무슨 뜻인지 몰라서 아까 물어보고는…… 그것은 제 의견이니까 제 의견은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센터를 구축하는 게 나은 것인지, 지금 공모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것은 센터를 구축할 게 아니고요 어떤 좋은 빌딩에, 진짜 와이파이 빵빵 터지는 데 빌려서 해야지 이것을 왜 돈 주고 건물을 사느냐고요. 이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모든 기업들이 스마트워크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뭐냐 하면 가볍게, 어떤 인프라 같은 것 만들지 말고 늘 돌아다니면서 빨리빨리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을 왜 구축을 해서 돈을 이렇게 하느냐고요. 신규 센터를 왜 만드느냐고요.
 차라리 제일 그 지역의, 예를 들면 부산이다 그러면 부산에서 가장 최첨단의 기술을 갖고 있는 데를 빌리라고요. 그리고 혁신도시나 또 다른 데가 개발이 되면 이 스마트센터를 그쪽으로 옮겨야지 왜 거기에 있냐고. 그 지역에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저는 이것은 신규 센터라고 하는 개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한번 정리를 해 봅시다.
 이 스마트워크센터 구축과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강창일 위원님이나 저는 각 17개 광역자치단체가 다 경쟁 심리가 있는데 이것을 거점지역을 정할 때는 어떤 기준을 잡아서 누가 봐도 공평무사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차관께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동의를 하셨잖아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권미혁 위원님은 또 다른 얘기를 해서 내가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저나 강 위원님이 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저희들이 지자체별로 여러 가지 편차는 있습니다만 요즘에 근무하는 행태가 한 곳에 앉아서 정주하는 그런 형태보다는 이동하는 근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그래서 각 지역마다 그런 수요는 있는데, 그 수요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자체도 활용 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의지도 필요하고 저희들이 또 보급할 때 그 지역의 여건을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판단하는 기준들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인텔리전트 빌딩 같은 데 임대를 말씀하시고 활용도 말씀하시는데 공무원의 업무 시스템 중에 보안이 요구되는, 업무 시스템에 별도로 방화벽이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스마트워크는 그런 업무 시스템과의 접속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구축을 해 나가고 있고요. 민간의 빌딩을 빌리더라도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의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그런……
 아니 아니, 위원장님, 저도……
 그래요.
 저는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하고 좀 방향이 다른데 스마트워크 관련해 가지고 이게 수도권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스마트워크는 또 지방에 세우신다고 하세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지역에도 그런 중앙기관이나 공공기관 등……
 아니, 그러니까 이미 중앙의 공공기관이 이전해 버렸기 때문에 이곳에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스마트워크로 그런 공간을 대체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미 이전된 기관에 가서 일을 보는데 거기에 왜 다시 스마트워크를 만드는 것이지요? 사업의 목적하고 사업의 방향하고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세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지자체 공무원들이나 공공기관들이나 그 지역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같이 기여하는 분들입니다. 지역 발전의 기여를 위해서 협력해야 할 일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아니, 그러니까 협력을 할 것이면 그 해당 지자체에 가서 협력을 하면 되고 공공기관과 관련된 부분은 공공기관에 가서 협력을 하면 되는데……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그런 과정에서 서로 이동 과정에서 남는 자투리 시간이랄지 또는 출장을 가면서 생기는 공백……
 아니, 이게 휴식처예요, 휴식처?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아닙니다. 업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는 해당 지자체에 가고 해당 공공기관에 가서 보면 되는 것이지.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이 스마트워크센터는요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게 어떤 특정한 센터를 만들어 놓으면 어느 기관이든지 거기에 와서 회의도 할 수 있고 같이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삼의 기관이나 근무센터를 만들어 놓은 그런 형태입니다.
 아니, 제삼의 기관이라도 전혀 업무하고 상관없이 거기에서 모일 일은 없을 것 아니에요. 뭔가 업무가 있으니까 출장을 가고 이동을 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공간이 이미 있는데 그 공간 외에 따로 스마트워크를 만든다는 게…… 그러니까 수도권은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지방으로 다 이전되어 가 버려서 수도권에 만든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지방은 그런 공간들을 지방으로 이전을 시켜서 마련을 해 준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공간 속에서 진행을 해야지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그러니까 기관의 이전은 어느 한 공간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기관들이 여러 군데에 다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이 모이면 되지요. 공공기관 내의 업무인데 이 기관은 출입이 안 되고 이 기관은 출입이 가능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관련 업무를 같이 협의하는 기관의 소속원들이면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것이지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그러니까 어느 기관을 특정을 해서 여기에서 모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모이더라도……
 이해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제대로 이해 못 해서 처음에 말했잖아요.
 예를 들면 스마트워크라고 하는 게 안의 어떤 한 층이 스마트워크다 그러면 무엇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팩스, 그다음에……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회의실.
 회의실 그리고 컴퓨터 몇 개……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
 그러면 그 지역에 출장 온 아무 공무원이라도 거기 가서 그냥 일하고 떠나고 일하고 떠나고 이런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그렇습니다. 여기 국회에도 바로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그런 것에 따라서 그냥 그 공간을 제공하고 커피 마실 사람을 위해 커피 같은 것 좀 놔 주고 이래서 누구라도 공무원증만 있으면 거기에 와서 일하고 자기 공간에 가고, 대신 예를 들면 농림부 같은 데 내가 들어갔다. 그런데 농림부에 가서 농림부 업무 관계자하고 일은 하지만 내가 요의를 갖고 일할 공간이 거기에는 없으니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미팅을 한 내용을 갖고 스마트워크에 가서 자료 작성해서 우리 부서에 보내고, 이렇게 정주 개념이 아니고 왔다가 갔다가 하는 그 공간이잖아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더더욱 이것을 굳이 구축할 필요가 있나 이런 고민은 많이 드는데, 다만 권은희 위원님 얘기에서 타당한 것은 수도권에 좀 더 많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얘기하자면 이게 일반 사기업에서는 10년 전부터 있었어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갑니다.
 진행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매듭을 짓고 쉬어야지. 잠깐만요, 나도 지금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의원을 시켜 가지고 예산을 증액시켜 달라고 할 것이 아니고 정부 내에서 합의를 해서 기재부하고 이것을 만들었어야지요. 중요한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논쟁을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것 진짜 중요한 사업입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오히려 그것 파리 날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센터 구축해 봐야.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것 구축해 봐야 결국은 다른 비용만 훨씬 더 들어갈 거예요. 기재부가 정말로 이게 꼭 필요하고 총리실이 꼭 필요하다고 했으면 이 사업을 하게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인정을 안 했을까요? 이 사업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혁신센터가 그렇게 산발적으로 많이 늘어져 있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 와서 또 일을 해요? 만약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청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속에 하나를 구축해 놓는다고 그러면 그래도 일리가 있어요. 뭐를, 센터를 어디에다 구축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아직 설익은 내용을 내놓은 거예요. 이것 좀 더 익혀서 가지고 와야 돼요. 안 돼요, 이것은.
 저도……
 설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설치될 공간이 공공기관이나 자치단체 안에 설치되는 것 아니에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꼭 공공기관, 자치단체를 떠나서 민간기관이 될 수도 있고요 다른 공공기관의 건물이 될 수도 있고 지자체 건물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선택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민간시설이나 이런 데 들어가게 되면 예산이 훨씬 많이 들어갈 것이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으로는 민간시설에는 못 들어갈 것 같은데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설치한 곳을 보면 코레일이랄지 고속버스 터미널 또는 KT빌딩 이런 데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청사에도 이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지금 추가로 설치하시겠다고 얘기하신 부분이 그런 쪽에다 설치하시는 것이잖아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설치․운영비는 저희들이 신규 구축이나 인프라 개선, 활성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했는데 코레일, KT빌딩 이런 것도 해 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평균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어떤 데는 공공기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데는 민간기관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수량은……
 그러니까 실무자가 설명 좀 잘해 봐요. 이미 기업에서는 작은 도시에까지 다 있다니까, 스마트워크센터가. 그러니까 우리 공공기관에서 어떻게 활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좀 해 봐요.
이세영행정안전부전자정부정책과장이세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기관하고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도 출장을 예전에는 수도권 중심으로, 서울 중심으로 왔다라고 하면 지금은 각 지방으로 다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장을 갔을 때 사실 이동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만나기 위해서 현지에서 대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업무를 보더라도 그 업무를 보는 이외의 시간에는 본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지금 출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스마트워크를 확대하는 부분들이 있고 민간에서는 모바일 오피스라고 해서 오래전부터 보편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이 아닌 지자체에도 스마트워크 구축 필요성이 있느냐? 지방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 규모를 갖다가 저희가 산정하고 그럴 때에는 그 수요 예측에 맞게 저희가 규모를 가져갈 수 있도록 집행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꼼수다, 이것.
 이 예산은 전액 삭감해도 되지 싶은데……
 아니 아니, 이것 꼼수다, 꼼수. 이것 행안부 지역출장소 만들겠다는 것이구먼, 가만히 봤더니.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전 공무원.
 전 공무원인데 행안부가 전국 지자체에 가니까 만들고 전 공무원들도 이용하라고 이런 것이구먼. 솔직히 얘기해 봐.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저희들이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왜 없어?
 이게 공항이나 철도나 항만이나 고속버스 터미널 같은 데 설치하는 것은, 코레일도 공기업이잖아요. 수익적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그냥 빌려 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요한 서류들을 서로 전송하고 받아서 토론하고 메신저를 하다 보면 보안 방어망도 전부 구축하고 이래야 될 텐데 오히려 이런 일들은 관에서 자기가 직접 하는 게 맞아요. 그것 뭐 긴급한 일이라고 기차 타고 가기 전에 역에서 잠시 앉아서 일을 보고…… 우리가 그 정도로 일할 만큼 일이 많은 거예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이동이 많이 늘어난 것이 요즘의 추세라……
 이동 많이 늘어도요 갔다 와서 업무보고서 쓰고 또 그쪽의 업무 주고받고 간단한 업무는 전화로도 위에다가 ‘이런 상황입니다. 올라가서 보고하겠습니다’ 사실 그러잖아요. 거기서 전부 보고서 다 만들어서 올리는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지시받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 사업 내용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나는 그래서 기재부가 이 예산을 이 정도 증액시켜 준 것만 해도 고맙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로 마치세요. 뭘 자꾸 증액을 해요?
 이 부분 증액은……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조금 증액시켜 줬는데 그것 자꾸 그래.
 정부 원안대로 그렇게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8, 49, 다 정부 원안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까지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하나인데.
 50번, 어린이 안전영상 정보인프라 구축.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어린이 안전영상 정보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광주광역시 CCTV통합관제센터 가상화 시스템의 증액 필요에 대한 26억 원이고, 두 번째는 안양시 스마트 안전센터 건립 필요에 대한 80억 원입니다. 합해서 106억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두 가지가 지금 같이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한쪽은 광주광역시의 CCTV통합관제센터. 이것은 지금 현재 시스템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상태라 저희들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차원에서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요.
 안양시 같은 경우는 지금 80억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기초 지자체의 스마트 안전센터는 보통 한 6~7억 정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이랄지 그래서 6억 3800만 원만 저희들이……
 6억 얼마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뒤의 안양시 것은 6억 3800만 원만 수용하는……
 광주광역시 CCTV 증액은 얼마를 얘기했어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광주는 26억 그대로……
 자,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두 개 33억 증액입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5시에 할까요? 왜 그러냐 하면 포항시 그분들이 5시 10분에 온다니까 5시 10분에……
 (「5시에 해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시에 속개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포항 지진 관련 예산, 15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포항 관계자 오셨어요?
허성두포항시지진대책국장허성두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지진대책국장 허성두입니다.
 허성두 국장, 오늘 이렇게 갑자기 멀리 오시도록 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고 그렇게 한 것은 특별히 포항 출신 김정재 의원님 또 박명재 의원님 두 분이 포항 지진 관련 예산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아무래도 포항시의 입장을 한번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보고를 받고 심의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허성두포항시지진대책국장허성두
 예,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앉아 계시고요.
 먼저 15번 지진대비 인프라 구축,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 용역 5억 이 부분은 정부도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16번 지진대비 인프라 구축, 포항 국가방재교육공원 조성 용역비 3억 이 부분도 정부로서는 동의하셨지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예, 그렇습니다.
 동의하셨고.
 17번 지진대비 인프라 구축, ‘성과 미흡사업에 해당하여 예산 삭감 필요’ 이것은……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그것은 아까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용 곤란하다고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18번 재난구호지원, ‘포항 다목적 재난 대피시설 건립 필요’ 이 부분은 아직까지 우리가 토론을 안 했잖아요, 그렇지요?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예, 맞습니다.
 19번도 그렇습니다.
 18․19 이 부분을 수석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16번은 제가 계속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포항 얘기를 들어보고 한다 그래 가지고 못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포항 얘기를 들어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일단……
 들어본 후에 16번은 제가 다른 것은 아니고요, 얘기만 잠깐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포항과 관련한 것이 지진대비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 가지고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 용역이 필요한데 이것이 경주냐, 포항이냐 이런 게 지금 말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16번이 지진대비 인프라 구축인데 이 내용은 포항 국가방재교육공원 조성 용역이 필요한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8번, 재난구호지원사업인데 포항에서 다목적 재난 대피시설 건립 필요성이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재난심리회복지원 항목에서 포항 지진 트라우마치유센터 건립 용역비 필요라는 항목이 올라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네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성두포항시지진대책국장허성두
 포항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방재공원은 국가방재, 트라우마센터하고 여러 가지 체험관이나 대피시설, 교육장, 역사관 등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건립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포항만 이용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 주변에는 도로시설 등 상당히 기반시설이 좋습니다. 경주든 영덕이든 울진이든 타 지역에 피해가 갔을 때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자 저희들이 국가방재공원을 건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시설은 지금 현재 일본이나 대만 등 지진이 많이 발생된 여러 지역에 많이…… 특히 일본 고베 같은 경우에는 사람과 방재 미래센터, 아와지 같은 경우에는 노지마단층보존관, 대만 921지진교육원구 등 제가 세 군데 다 다녀왔습니다. 그게 꼭 지진만이 아니고 앞으로 국가적으로 해일이나 자연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여러 각도로 다목적으로 많이 사용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진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금 현재 경상북도와 협의돼서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확보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거기에 국립방재…… 거의 테마공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건립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상 테마공원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다음에는 다목적 재난 대피시설 구호소에 대해 설명올리겠습니다.
 자료 18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시뿐만 아니고 다른 타 시군도 여건이 똑같습니다마는 구호소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곳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이런 부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곳은 내진설계가 안 돼 있는 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규모도 작고 하니까 요소, 요소에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는,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구호소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아까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앞으로는 지진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자연 발생적 재난에 대비해서 이런 구호소가,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포항시는 한 다섯 군데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꼭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항 지진 트라우마치유센터 이것……
허성두포항시지진대책국장허성두
 포항 지진 트라우마치유센터는 지금 현재 많은 트라우마센터가 안산이나 광주나 대구나, 특히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사고로 인해서 건립되었습니다마는 포항도 꼭 지진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재난에 대비해서 치료 목적이 아닌 치유 목적으로 트라우마센터를 건립해야 되겠다고 봅니다.
 저희들 인근에는 부곡에 정신병원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거리도 멀고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거리가 됩니다. 우리 시 전체의 89.9%가 트라우마 치유가 필요하다고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트라우마센터를 꼭 건립해서 치료 목적이 아닌 치유를…… 지진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됐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강창일 위원님.
 여기까지 안 오셔도 되는데 특별히 이채익 소위원장님이 모신 거예요.
허성두포항시지진대책국장허성두
 감사합니다.
 우리도 전부 위원님들이 통 크게 동의해 줬고요.
 아까 공원이라는 용어는 별로 안 좋아요. 그것을 무슨 학습관이라든지, 공원이라고 하니까…… 공원 속에 많이 들어가더군요. 체험관이니 뭐니 역사관이니 뭐니 그런 것 해 줬으면…… 그러니까 용어는 행안부하고 상의해서 해 줬으면 좋겠고요.
허성두포항시지진대책국장허성두
 예, 알겠습니다.
 트라우마센터 문제는 조금 신경 쓰여요. 그것 만드는 게 능사가 아니고 관리 운영이 문제예요. 우리가 무조건 국가 돈…… 그런데 병원 하나 지어서 그다음에 관리 운영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국가가 하지 않습니다. 지어 준 다음에 관리 운영은 포항시가 해야 돼요. 그렇게 짓는 것 좋아하지 마세요. 과연 몇 명이나 이용하겠느냐 이런 문제도 고민하셔야 되고.
 그래서 트라우마센터 문제는 좀 고민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허성두포항시지진대책국장허성두
 저희들이 현재 트라우마 치유를 목적으로 각 보건소에서……
 아니, 지금 몇 명 정도 예측하고 있어요, 와서 트라우마 치유할 분들이?
허성두포항시지진대책국장허성두
 지금 치유한 결과를 보면 한 2800여 명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특히 장량동 인구가 한 7만 정도 되고 흥해 지역이 한 3만 정도 됩니다. 한 10만 명은 안 되겠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생된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만드는 게 능사가 아니고, 지금 전국적으로 트라우마센터 전부 설치해서 성공하지 못했어요. 정신과 의사 몇 사람하고 간호원들 갖다 놓고서 관리 운영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다른 방법도 고민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 용역비니까 그것이야 일단 줄 수 있는데 깊게 생각하세요.
 광주만 하더라도 트라우마센터 저는 실패했다고 보고 있어요, 광주 등등. 우리 제주에도 4․3 트라우마센터 하길래 그것 안 된다 이런 식의 입장이에요. 그것 조심해서 접근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이게 있어요. 참고로 들으세요. 지금 행안부에서 국가 공권력에 의한 트라우마센터를 용역을 줬어요. 용역하고 있는데 거기서 각 시도에 지부를 두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연구자들이. 그러면 지부 형식으로 해 가지고 종합병원에 트라우마센터를 만드는 등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하겠다면 나중에 포항시가 엄청나게 애먹을 거예요. 별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허성두포항시지진대책국장허성두
 답변 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국립방재공원을 국립방재테마파크로 칭호를 하겠습니다. 하고, 또 그 안에 트라우마센터가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거의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꼭 우리 포항만의 것이 아니고 경주나 영덕, 울진까지 그런 치유 목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실 영주까지 지금 치유 목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됐습니다.
 김영우 위원님.
 아까 용어문제는 사실 제가 맨 처음에 제기를 했어요. 방재교육공원, 공원이라는 게 이렇게 되면 또 다른 지역에서는 이게 그냥 지역사업, 지진보다는 다른 지역예산으로 생각하기가 쉽기 때문에 공원이라는 말은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데 국장님은 이걸 또 테마파크라고 한다는데 그게 그겁니다.
허성두포항시지진대책국장허성두
 그런 부분은 행안부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즉각적으로 즉답을 하지 마시고 그것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방재교육과 관련된 내용도 그렇고 트라우마치유센터도 그렇고 어쨌든 이게 지난해에 사실 포항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충격을 줬어요. 이건 서울에 있는 수능생들까지도 오히려, 직접적인 지진 피해자는 아닙니다마는 간접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포항에 국한된 지진트라우마치유센터가 아니라…… 장소는 당연히 포항일 수가 있지요. 하지만 제대로 된 치유센터 있지요, 일반적인 증후군이나 아니면 이것과 관련된? 이것은 시민뿐만 아니라 또 구조하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다 관련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용역을 시작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양해를 하신다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그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허성두포항시지진대책국장허성두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할까요?
 제가 오늘 이 자료를 처음 보면서 거부반응이 팍 오더라고요. 왜 관광객 유치를 한다는 소리를 하지요? 지진피해 시설에 관광객이 간다는 이야기는 나는 참 어불성설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경주에 지진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수학여행이 전부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런 지역에 상징시설을 건립해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한다라는 말이 팍 거부감이 오더라고요. ‘이것을 국민 교육장으로 쓰겠다’ 차라리 이 한마디만 있었어도 나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떡 본 김에 제사지낸다는 심정으로 지진이 왔으니까 이걸 가지고 지역사업을 크게 부흥시켜 가지고 지역의 발전을 일으켜 보겠다라는 숨은 뜻들이 있는 것 같아서 순수하지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여러분들 지진피해, 지진대피, 지진이 일어난 상황에 대한 수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용어 선택도 잘못하는 것 같고…… 이 사업 이름이 방재교육공원, 그래서 저는 이 용어에도 거부감을 가졌고요.
 흥해 일원에 하겠다는 장소가 지진피해가 심했던 지역입니까, 지진피해가 전혀 없었던 지역입니까?
허성두포항시지진대책국장허성두
 지진피해가 가장 심각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요?
허성두포항시지진대책국장허성두
 예.
 그러면 이 지역의 세대 수가 얼마였고 얼마나 완파나 반파가 되고 부분파괴가 됐습니까?
허성두포항시지진대책국장허성두
 전체 세대 수는 한 3만여 세대 됩니다만 전파가 한 740가구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걸 다 뜯어내고 하려면 비용이 엄청 들 텐데요?
허성두포항시지진대책국장허성두
 그중에도 반파나 전파, 한 86%가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진짜 2000억 정도 드는 엄청난 사업인데 물론 용역을 당연히 해 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와서 그런 일들을 정리하고 포항시민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저는 걱정스러운 것이…… 여기에다가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집이 반파하고 완파되고 한 이런 상황을 그 상태 그대로 보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이걸 전체 교육장으로, 산 교육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한 용역을, 우리가 용역예산을 통과시켜 주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현장의 것들을 그대로 볼 수 있도록 남겨 두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걸 인위적으로 바꾸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여기 조감도라고 만들어 온 것 보니까 전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는 그런 마음으로 이 일을 만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용역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국가가 2000억을 들여서 포항에 이걸 지어 주겠습니까? 이런 걸 하도록 해 주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디어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즉흥적으로 만들어 온 것 같아요.
허성두포항시지진대책국장허성두
 사실 용어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죄송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그런 위원님의 충고를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진 위원님.
 행안부에 근본적으로 물어볼게요.
 지금 500가구가 아직 바깥에 있는데 대책이 그렇게 늦은 이유가 뭐예요? 저는 그 현장을 세 번 갔다 왔거든요. 그 현장을 가보면 아무튼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고,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히 포항이 이렇게 대책이 늦어지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저희가 파악한 것은 500가구가 아니라 50가구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것은 그분들은 집의 파손 정도가 들어가서 살 수가 없을 정도라고 주장하시는 거고 저희 평가 결과에 따르면 사시는 데 문제가 없는 등급을……
 그래서 문제는 이거잖아요. 지진이라는 게 한 번 지진대가 울리면 후속적으로 계속 지진이 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일반 주택, 아파트라도 한 번 흔들려 가지고 어느 정도 파괴가 됐으면 그다음 지진 오면 그냥 무너져 버리잖아요. 왜 그런 생각은 안 하냐는 거야. 그러면 똑같은 생각으로 가면 나중에 지진 나서 문제가 생기면 행안부가 다 책임지는 거예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그래서 그런 문제로 판단해서 등급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데는 임대아파트를 제공한다든가 해서 대부분이 해결됐고요. 지금 남아 있는 50가구는 그런 관점에 차이가 있는 거지요. 그분들은 살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아무튼 저는요 피해 입은 입장에서 해야 된다, 정부 입장에서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포항분들이 되게 점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올라와서 뭐 하기 시작하면 그때 해 주는 거예요? 막 그렇게 하면 해 주는 거고…… 그러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세요. 지금 경주․포항 그쪽 지진대는 또 지진이 되게 많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것까지 다 대비해야 된다는 거지, 그렇지요?
 그다음에 올렸는데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게 전부 수용불가, 수용불가야. 그러면 지진 부분은 아예 그냥 안 하는 거예요? 트라우마센터 같은 경우도 이것은 사실 되게 필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조금 입장을 바꾸세요.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할 테니까 좀 바꾸세요. 왜 지진 부분만 다 수용불가입니까? 지금 이 많은 예산 중에 지진 부분만 왜 다 수용불가입니까?
 조원진 위원님, 예산심의는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정부의 설명만 듣고 저희들이 심의하면 됩니다.
 이거 생각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권미혁 위원님.
 보시면 15, 16, 18, 19가 다 건물 짓는 거잖아요. 저는 포항이 지진과 관련된 아이템을 잡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포항시 입장에서 큰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전국에서 이런 거 다 해 봤잖아요, 방재교육공원도 마련해 보고. 아까 이진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제가 얘기하는 것하고 비슷한데 저는 어차피 용역비라 그냥 통과시켜 줄 수 있고 포항이 그것을 전문으로 하겠다는 것에 저는 전적으로 찬성인데 전부 건물을 건립하고 인프라를 건립하는 용역으로 모두 일관되게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콘텐츠가 있어요? 방재교육공원을 하는, 지진교육훈련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콘텐츠가 있으시냐고요?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 모든 게 다 건물로 되고 있으면 이렇게 용역을 해서 이게 앞으로 포항시에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 정도의 용역은 그야말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특히 지진대비 인프라 구축, 방재교육공원은 포항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 정도는 콘텐츠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용역을 하나라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다 건물 짓는 예비타당성조사 하고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하시면 포항시민들을 위해서 저는 도움이 안 될 거라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포항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는 용역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해 주신다면 김정재 위원님이 꼭 한 말씀 하고자 하는데 발언 기회를 허락했으면 합니다.
 김정재 의원님.
 제가 타 상임위에 왔으니까 서서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농해수위에서 일하고 있고 지역구가 포항 북구입니다.
 아까 차관님 말씀하시고 조원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팩트관계를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포항 북구는 작년 11월 15일 날 지진이 일어났고요. 지금 현재 흥해에서 3만 중의 86%가 완파․반파․소파로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100만 원, 400만 원, 900만 원입니다. 집이 완전히 무너져서 없어진 분들이 지금 현재 423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자기 집이 없습니다. 없어졌어요.
 이분들이 어디에 있느냐? LH가 제공하는 임대주택, 6개월만 제공해 주겠다는 걸 빌고 빌고 빌어서 지금 2년으로 연기해 놨습니다. 그러면 2년 안에 집이 지어지느냐? 집이 지어지지 않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돈은 900이 전부입니다. 시골의 어르신들이에요. 그게 지금 현주소고요. 아까 말한 50세대는 그냥 아직 체육관에 있는 사람입니다. 왜 있느냐? 자기 집이 너무나 허물어져서, 금이 가고 그래서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도조사를 해 달라고 하니 정부에서는 C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도저히 못 믿는 거예요. 다시 했습니다. D등급이 나왔어요. 그랬는데 이게 불일치가 일어나서 서로가 타협이 안 돼서 지금 바깥에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분들은 차치하고 나머지분들의 피해가 86%입니다.
 그다음에 포항시 전체 북구 26만 중에 65%가 이번에 피해를 보상받았…… 보상이라는 게 이겁니다. 집이 완전히 흔들려서 금이 다 갔어요. 벽이 쩍쩍 갈라져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위원님들. 그러면 집이 50% 부서지는 것과 30% 부서지는 것의 차이가 뭡니까? 50% 부서지면 400만 원입니다.
 그런 건 없잖아, 여기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피해가 있는데 정부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시를 한번 리모델링해 보자, 도시재생을 해 보자’ 이게 행안부에서 얘기하신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사업은 위원님들이 잘 평가해 주시고 제가 보니까 이 사업들은 말씀하신 대로 명칭이나 이런 것에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만 지금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자활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지금 이 사업들은 문재인 정부가 한번 포항을 부흥하는 도시로, 고베처럼 한번 해 보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차원에서 하는 사업들이니까 굽어 살펴봐 주시고 수고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재난본부장님, 아까 위원님들한테는 완파가 한 50세대 된다고 했잖아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아니요, 현재 해결되지 않고 있는, 그러니까 흥해체육관에서 아직도 기거하고 계신 분들을 500세대라고 말씀하셔서 그것은 50세대가 현재 흥해체육관에 이재민으로서 나와서 생활하고 계시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김정재 의원님 얘기 들어 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다, 김정재 의원님의 수치는.
 하여튼 이 부분을 갖고 위원님들,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예산 부분을 결정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해서 이 부분도 아까 보류했던 행정안전부의 정부혁신 변화관리 지원 관련 보류사업하고 같이 묶어서 별도로 일정을 잡아서 그렇게 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지금 여기서 결정해야지 무슨 얘기예요?
 용역비 지금 책정해서 통과시키면 되지 왜 그래요?
 아까 김정재 의원께서 얘기한 것은, 김정재 의원 국회의원 아니에요? 그러면 행안부하고 자꾸 얘기하세요,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시던데.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은 용역비 다 하기로 했잖아요. 처리해 주면 되지요.
 그런데 그것은 하기로 했는데 지금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뭐지요?
 포항 다목적 대피시설 건립 문제하고 포항 지진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 용역 이 부분도 지금 결정을 할까요?
 이것 다 용역이라니까요.
 이것은 아직 결정을 안 했거든요.
 용역비로 책정해서 오늘……
 그러면 전원 다 용역……
 그러면 안 돼요. 지진트라우마센터 10억이 여기에는 기본․실시설계 용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용역 이전에 한다는 전제를 하고 설계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용어를 정확하게 정리해 줘야 되는 거예요.
 포항시하고 김정재 의원님은 가셔도 좋겠습니다. 가시고, 이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15번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 용역 5억 증액 의결했고 지진대비 인프라 구축의 방재교육원 조성 용역비 3억 증액 이것은 다 동의했습니다.
 18번, 19번은 아직까지 우리가 의결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하는 것보다는……
 지금 얘기하시지요.
 지금 의결할까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위원장님, 2건에 대해서 정부 입장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앞의 2건은 이미 말씀드렸고 위원장님이 정리하신 대로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트라우마센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검토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타당하다는 게 여전히 저희 입장이고 트라우마센터는 정신건강 복지법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만 떼서 트라우마센터를 하는 것도 여러 가지 형식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다목적 재난 대피시설 문제는 사실은 저희가 전국의 수치를 다 갖고 있습니다마는 울산지역에는 수용인원 3만 5000명에 153개소, 대구는 19만 명에 215개소, 경북지역에 29만에 418개소가 이미 지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데 포항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진 기능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기존 건물 중에서 구호소를 지정해서 유사시에 사용하는 것이 맞지 구호소를 별도로 건립해서 평소 운영한다는 것은, 물론 포항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는 체육관 같은 것으로 쓰겠다고 하는데 이미 포항에 체육관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을 건립하는 것이 나중에 운영 면에서도 얼마나 효용성 있게 사용될까 하는 의구심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개는 신중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트라우마센터는 아까 정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행안부 사업이 아니고 복지부 사업이기 때문에 복지부 쪽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재난 대피시설 이 부분은 제가 한 가지는 여쭈어보고 싶고 그다음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개소 건립사업비를 국비 15억을 들여서 했더라고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이게 작년에 추가적으로 증액이 되어서……
 이것은 어떤 예산으로 지원이 된 건가요?
 포항 어느 지역에 지었어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흥해 지역입니다.
 지금 이 재난구호지원 사업으로 올해 지원이 된 것인가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예.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2개 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올해 2개 또 이후에 2개 해서 토털 4개를 더 지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예산을 받아서 올해 1개 했고 내년도에 2개 그다음에 또 2개를 해 달라는 게 포항의 요구라는 것이지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감 때도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 대구, 울산은 그나마 내진보강이 많이 된 편이고요. 그런데 경북은 내진보강이 상당히 안 돼 있거든요. 지금 우리 재난 대피시설 중에서 내진보강이 거의 안 돼 있다시피, 제 기억에 이십몇 %밖에 안 돼 있는데 차라리 똑같은 돈을 30억을 들인다면 저는 그 시설 중에서 조금 중요한 시설들에 대해서 내진보강을 하는 게 훨씬 더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새로운 건물을 지정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예산을 가지고 기존 건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다목적 재난시설 2개를 요청했는데 저는 흥해 지역에 하나 했다고 하니까 경주하고 포항 인접지역에 이것을 하나 만들어 줄 수 있으면 만들어 주는 게 맞다고 봐요. 경주시민들이나 포항시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인근에 있어요. 그래서 체육관은 포항 시내에 가면 한복판에 거의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체육관이 여러 개가 있어서 좀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포항이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경주도 굉장히 넓은 지역이고요. 그래서 흥해 지역에 하나 했다면 경주하고 포항하고 경계 지역에 하나 정도를 더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그 지역은 사실 지진이 지금 자주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내진보강사업을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끝나지가 않아요. 김병관 위원님 말씀하신 그 보강 사업하는 것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못해서 어느 날 갑자기 또 흔들려서 주거지역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 정도는 더 만들어 주는 것이, 포항만 해 주면 좀 곤란해요. 경주도 지금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합의해서 경주․포항 인근지역에 하나를 만들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부대의견으로 달아 주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요. 뭐냐 하면 저는 포항을 잘 가꾸면,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정말 훌륭한 인프라, 훌륭한 콘텐츠로 이걸 가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갈 돈들을 전부 건물로 하는 이게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도시재생 부분을 행안위에서 뭔가 하겠다고 아까 의원님 와서 얘기했는데 그냥 건물 중심이 아니고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이 포항을 좀 새롭게 살려보고 그러려면 뭔가 그런 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예산이 있든지 내지는 그런 관점에서 뭔가 있어야지 그런 것을 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다른 것을 좀 줄이더라도 여기에 콘텐츠를 줄 수 있는 부분의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을 고민해서 도시재생 관점에서 포항의 재난 부분을 같이 내용을 만들어 내고 이런 부분과 관련된 예산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위원님, 제가 지금 단견으로는 지진 관련해서 콘텐츠라고 한다면 체험장이나 또 여기에서 얘기하는 연구센터 이런 것들이지요, 결국 그것도 시설하고 관련됩니다마는.
 참고로 저희가 포항 지진 이후에 중앙정부, 국가에서 포항에 지원한 금액이 총 1859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3차에 걸쳐서 지원됐고 구호지원 사업비로 들어갔고 각종 시설물에 대한 복구지원비 1700억 해서 1859억 원이 들어갔고 이 이외에 그야말로 도시를 부흥시키고 지진경험 도시로서 국민들한테 이후에도 교훈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재생사업으로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특별법을 제정한 것으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대형 사업들은 상황에 대응하고 피해에 대해서 응급 복구를 들어가고 이런 부분을 주 업무로 하는 저희 재난안전관리본부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할 게 아니고 가능하면 이런 것들은 도시재생 차원에서 검토돼서 사업들이 추진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는 것이 저의 일관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 주셨고 또 포항의 간절한 점을 고려해서 저희 기본 기조에는 맞지 않지만 아까 오전의 입장 바꾼 것처럼 2개 사업 정도는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고요. 나머지 2개 사업 이것은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나 이진복 위원님이나 의견을 낸 입장에서 참 고민이 많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합시다. 다목적 이것은 2개를 하든 하나를 하든 해 가지고 보내 주고 트라우마센터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되는 일이니까 보건복지부로 넘겨주면 되지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쥐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위원님들, 그러면 포항 지진트라우마 치유센터 이것은 보건복지부 쪽으로 사업을 이관하는 쪽으로 우리 의견을 모으고 포항 다목적 재난 대피시설 이 부분은……
 사실 이게 지금 포항도 그렇지만 경주가 신라 고도고 거기는 또 거의 기와집으로 다 되어 있어서 기와가 파손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경주, 포항 해서 1개 정도 대피시설 건립 이것을……
 용역 아니에요?
 이것은 아니지요.
 이건 용역이 아니에요. 체육관 다목적시설로 같이 하나를……
 다목적 재난 대피시설 1개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님들 의견을 모으면 어떻겠습니까?
 경주․포항 중간지역쯤에 하나 하도록 해 줍시다.
 좋은 얘기 했네요.
 이진복 위원님께서 포항하고 경주 어디 중간지점에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기본 설계비가 나와 있어요? 뭐가 나와 있어요?
 이것 하나 하는 데 얼마입니까?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50억입니다.
 오케이. 포항하고 경주 중간 어디에 하는 것으로 하세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 개인 단견으로는 시민들이 평소에 체육관을 자유롭게 또 활발히 이용해야 된다는 필요를 생각한다면 중간지점보다는 차라리 경주 쪽에, 저희가 포항을 지원하면서 늘 느낀 것은 상대적으로 그 전에 일어났던 경주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를 한다면 이왕이면 경주 쪽에 하는 것이……
 그러니까 괜히 중간에 해 놓으면 또 양 도시 분쟁 소지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경주에 1개……
 그래 놓으면 포항이 문제 제기를 해 놓고 포항은 아무것도 없으면……
 아까 포항은 지진방재연구원 용역 이것 했고 또 방재교육공원 조성 이것도……
 그런데 경주는 필요하면 요청을 했었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안 했는데, 가만히 있는데 갖다 준다고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거기도 체험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는데 저희 판단에 의해서 추진이 안 됐습니다.
 아니, 포항이지만 경주에 가까운 쪽에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게 뭐 어려워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지리적으로는 그런데요……
 경주가 작년, 재작년에 요청을 했는데 안행부가 다 잘랐어요. 안 해 줬어요.
 그러면 경주로 해요.
 그러면 그렇게 의견을 모읍시다.
 노력하는 놈하고 노력하지 않는 놈하고 차이를 둬야지요.
 했대요. 조원진 위원이 2년 동안 노력했는데 안 해 줬대요.
 그러면 그러지 말고 포항하고 경주 지역에 하는 것을 둘 중에 하나로 하는 것으로 하되 합의를 해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요.
 경주가 지방비를 못 내겠다고 하면 못 하는 것인데 그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경주에 던져주면 경주가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포항시하고 경주시하고 행안부하고 의논을 하시라고요.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50억……
 아니, 15억만 하면 돼요. 국비는 15억만 하면 되고 지방비가 35억이라니까요. 2개를 하는 데 국비 지원하는 게 30억이에요. 여기에서 15억 증액만 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15억 증액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것은 15억 증액으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재난안전 끝났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만……
 21번, 쿨링숲은 산림청으로 넘기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대책을 세우라고 했는데 대구 것이 빠졌어요. 그거 넘길 때 같이 넘겨 달라고……
 대구 게 어디 있나요? 올라온 게 없는데……
 아니, 대책을 세우라고 했는데 빠졌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넘길 때 같이 넘겨라 그렇게 지금 행안부로 자료가 넘어갔어요. 행안부로 넘어갔으니까, 이거 행안부 예산 아니니까 같이 넘겨 달라는 것이지요.
 넘기는 것은 재난안전본부에서 넘길 수 있습니까?
 예산 할 때 그것을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는 산림청에서 하는 거예요. 산림청으로 넘기기로 이쪽에서 그렇게 합의를 봤대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희인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류희인
 우리는 넘길 권한이 없습니다, 하시려면 여기서 하셔야지.
 잠깐만요. 이것 행정 절차상 그냥 그렇게 대충 하고 갈 일이 아니에요. 쿨링숲 문제를 지금 그러면 산림청으로 넘기는데 행안부가 이걸 넘기기는 곤란한 일이잖아요. 행안부 업무도 아닌데 이걸 어떻게 넘겨요?
 그러면 행정실에서 이것을 정리해 가지고 대구까지 포함해서 예결위에 보내든지, 지금 산림청이 예산심의를 안 했다고 하면 산림청으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다라고 보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보내라고 그러면 그거 나중에 누가 책임질 거예요?
 수석전문위원님, 그게 가능합니까?
 위원회 의결이 있으면 돼요.
 아까 전문위원 얘기가 경북으로 넘기기로 했다고, 이 건은 그러면 어떤 절차를 밟은 거예요?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는 다른 위원회에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우리 의견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위원회 소관만 심사해 가지고 예결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예결위로 보낼 때는 이러이러하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그것을 산림청 소관으로 사업을 계상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대의견으로 넘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부대의견으로 넘기세요.
 그러면 우리 부대의견으로 넘기도록……
 그것을 속기록에 안 남기면 나중에 근거가 부족해서 안 된다니까요.
 부대의견으로 넘기고 각자 예산들은 각자 산림청으로 올리면 되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주 관계자들이 비행기 타고 제주도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87페이지 91번 제주4․3평화재단 지원사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오기 전에, 아까 제가 3․1 운동 얘기했잖아요. 보세요. 뒤에 또 있잖아요. 아까 제시했을 때 없다고 했는데 뒤에 ‘3․1운동 100주년’, 85페이지 보세요. 이게 또 나와 있잖아요?
 그것은 시기이고 이것은……
 아무튼 예산을 우리가 행정부에서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했는데, 이 또한 행안위 예산이란 말이에요. 이 2개를 이런 식으로 이쪽 예산 주고 저쪽 예산 주고 그렇게 주는 것인가요? 아까 내가 물었을 때 없다고 그랬잖아요. 어쨌든 간에 둘 다 3․1절 행사 내용이거든요.
 일단 이것은 나중에 심의하기로 합시다.
 수석전문위원, 제주 4․3 평화재단 지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87페이지 91번입니다.
 제주4․3평화재단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주4․3평화재단 출연금 13억 증액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추가 진상조사 등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과 청소년역사수련원 건립 설계를 위하여 재단 출연금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유네스코 기록유산등재 예산 2억 원 편성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4․3 유적보존 및 유해발굴사업 예산 증액 필요, 똑같은 내용인데 강창일 위원님께서는 10억을 요구하셨고 김병관 위원님께서는 13억 원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다음 4․3 전 국민 바로알리기 사업 예산 28억은 증액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주4․3트라우마센터 기본설계 예산 3억 6000만 원 편성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제주4․3사건은 현재 재단에서 매년 30억이 편성돼서 지원됐습니다마는 최근에 유족복지사업이나 추가진상조사 등의 사업 확대를 위해서 13억을 증액하면 그런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적보존 및 유해발굴사업 관련해서는 행불자 2000명이 끌려간 곳의 복원이나 또는 유해발굴의 타당성 수립 용역 등에 필요한 10억이 반영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네스코 등재 관련해서, 현재 저희들이 유네스코 등재 신청을 해야 합니다만 이번에 기재부 협의 과정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2억이 반영되면 등재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병관 위원님께서 세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아래 두 가지는 중복이 되니까 강창일 위원님의 예산안으로 대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위의 4․3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기념사업 추진, 홍보예산 차원의 28억은 반영되면 저희들이 유용하게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창일 위원님의 25억과 김병관 위원님께서 증액 요구하신 28억, 그 두 가지 사업은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내가 한마디 해도 됩니까?
 예.
 제주도청에서 국장도 오셨고 4․3평화재단 이사장이 왔는데 그 전에 우선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지요.
 출연금 증액은 지금 법에서 제대로 안 해 줘 가지고 의료비를 출연금, 기금에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돈이 지금 계속 부족해서 제주도에서 이 비용을 부담하게 돼서 10억이 필요하다, 의료비 지원 때문에 그래요. 아마 평화재단 이사장이 잘 설명할 겁니다.
 그다음에 제주도에 다 가 보셨겠지만 평화공원 밑에 한 5만 평이 있는데 본래 과거 십몇 년 전에는 4단계 사업을 하기로 해서 거기에 청소년수련관을 만들기로 돼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지금 호텔 사정도 뭣하고,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이 엄청나게 수학여행을 오거든요. 그래서 공원에 수련원 만들어서 거기에서 싸게 숙박하고 참배하고 제주도 한 바퀴 수학여행 하는 것, 그런 것들 때문에 살아 있는 역사관, 역사수련원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옛날에 있었는데 중간에 없어졌다가 이번에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용역비 3억을 좀 하자 이겁니다. 기금으로 10억 증액하고 3억은 용역비로 청소년역사수련관 하자 이렇게 하고요.
 유네스코 기록유산 이런 것들 해 주면 고맙고요.
 그다음에 지금 땅 파면 계속 유골들이 발굴되고 있어요. 유적들도 보존해야 되는데 전혀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0억을 증액해 주십사 이렇게 했고, 김병관 위원님께서는 저보다 하나 더 뛰어서 13억 증액해 달라고 해서 고맙습니다마는 국가가 그렇게 돈이 있을까 걱정이고요.
 그다음에 4․3 전 국민 바로알리기 사업 해 주면 좋은데…… 이것도 김병관 위원께서 했는데 저는 이런 것까지 자꾸 얘기하는 게 너무 부담 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트라우마센터 나왔는데 제주도 트라우마센터 이 문제는 조금 기다려야 됩니다. 행안부에서 지금 국가폭력에 의한 국가 트라우마센터를 크게 만들라고 하는 용역을 줬어요. 그래서 부산, 광주 이런 데 지부 형태로 하는 것도 연구용역 중이에요. 이 트라우마센터 만드는 것은 나중에 국가용역이 나온 다음에 논의해도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해서 우선 시급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평화재단 이사장님께서 조금 얘기해 주시지요.
 위원장님, 제 설명의 보충설명으로 얘기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이사장 얘기 간단히 한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비행기 타고 내려가야 되거든요.
양조훈제주4․3평화재단이사장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양조훈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강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현재 정부가 인정하는 4․3 유족 수가 6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6년 만에 시행령이 개정돼서 추가 신고가 금년에 한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가 신고로 인해서 유족이 1만 5000명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유족 가운데 65세 되시는 어르신들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추가 신고에 의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의료․진료비가 6억에 이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추가 진상조사인데요. 현재 아시다시피 행방불명 희생자가 도내에서 2000명 또 본토 육지에서 3000명, 이렇게 5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족들이 행방불명 실태에 대해서 한이 깊습니다. 지난달에도 제주공항 바로 옆에서 희생자 네 구의 유해를 발굴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저희 평화재단에서는 산하에 조사연구실을 신설해서 추가 진상조사를 정밀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행방불명 또는 미국에 대한 자료 조사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4억 원의 예산이 더 추가로 필요한데 이 예산은 행안부에서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금년과 똑같은 35억으로 편성하는 바람에 문제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제주도청에서 국장님 오셨는데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없으면 관두고요. 꼭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얘기하고.
 간단하게 해요.
김현민제주특별자치도청특별자치행정국장김현민
 제주도청의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현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강창일 위원님이 다 설명을 올렸는데 제가 세 가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3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사업은 저희가 2021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데 올해 예산에 1억 국비를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억을 요청했는데 반영이 못 됐는데 반영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광주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5․18 등재가 됐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4․3 유적지 정비사업입니다. 저희가 3개소 16억 원을 올렸는데 지금 1개소만 되고 2개소는 안 돼서 반영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3 전 국민 바로알리기 사업입니다. 저희가 지난해 말에 4․3에 대한 전국 인지도를 조사했는데 4․3의 인지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2년까지 4․3 알리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국비 10억을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에 28억을 반영했지만 정부에서 1억이 반영돼서 나머지를 정말 부탁 올립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제주자치도의 예산은 여기에……
김현민제주특별자치도청특별자치행정국장김현민
 국비로만 합니다.
 전액 국비로 합니까?
김현민제주특별자치도청특별자치행정국장김현민
 예.
 의료비하고 생계비 지원은 도청에서 하고 있잖아요.
김현민제주특별자치도청특별자치행정국장김현민
 저희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국비인데 의료비나 생계비 일부는 저희 도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해야 되는데 안 해 주니까……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정인화 위원님.
 여․순사건 특별법을 발의한 사람으로서 제주4․3사건 관련하여 굉장히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고 또 동병상련을 느낍니다. 제가 제주도에 가서도 이 내용을 상세하게 얘기를 했었고요.
 제주4․3사건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들 숫자가 2만 5000에서 3만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발굴이 안 돼 가지고 그냥 옛날 어디 의심스러운 곳에 가서 괭이로 좀 파면 유골이 나온다 그래요. 아직도 발굴이 많이 안 됐다 그러거든요. 제주4․3사건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아직 미완이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반드시 일련의 모든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사의 진실 그다음에 화해, 치유가 필요한 사건이 바로 여․순사건이고 제주4․3사건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제주도 예산이 얼마 됩니까?
김현민제주특별자치도청특별자치행정국장김현민
 지금 5조 9000억입니다.
 인구는 68만이지요?
김현민제주특별자치도청특별자치행정국장김현민
 인구는 69만 명입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예산 엄청 많은 건데 제주에서 스스로, 4․3 관련해서 국비 아닌 제주도비로 하는 게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김현민제주특별자치도청특별자치행정국장김현민
 저희가 4․3 관련은 정확히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 담당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제주가 예산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구 대비로 굉장히 많은 편인데 우선 제주의 예산으로 시작을 하면서 정부에 요청을 하면 좋겠다……
김현민제주특별자치도청특별자치행정국장김현민
 위원님, 제주도……
 아니, 가만있어요.
 그것 내가 얘기해 줄게요.
 우선 제주도 예산이 많지가 않습니다. 딱 평균입니다. 5조…… 재작년에는 3조 7000억 이렇게 했는데 비슷한 액수이고요.
 4․3사업은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되었기 때문에 국가가 해야 되는데 국가가 제대로 안 해서…… 한 3년 전까지는 20억만 국가가 지원해 줬어요. 출연금이 20억이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의료비․생계비는, 특별법에 의료비․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 국가가 전혀 안 해 줘서 제주도에서 지방자치예산으로 한 20억을 썼었어요.
 소병훈 위원, 그것을 알고 계세요.
 아니, 저는 뭐냐 하면 지역의 지도자들이 그리고 지역의 행정을 책임진 사람들이 적어도 제주 4․3에 관련해서 중앙에서 그 정도로 관심을 보여 주면 스스로 좀 할 줄 알아야 된다, 다른 데다 쓰는 돈보다도 우선적으로 제주 4․3에 예산을 써야지, 그러면서 정부에 요청을 해야지……
 나는 제주도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썼고 무슨 노력을 했는지 얘기 좀 듣고 싶은 거예요.
김현민제주특별자치도청특별자치행정국장김현민
 제주도에서 총예산이, 4․3과 관련된 예산이 150억 정도가 됩니다. 파악해 보니까 현재 국비가 50억 정도 되고요, 지방비가 100억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제주4․3사건은 국가권력에 의한 무고한 양민 학살이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이것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상이 안 들어가 있는데 보상 개념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유네스코 등재하는 것이 다른 것들도, 5․18이라든지 여․순도 유네스코에 등록돼 있어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5․18은 이미 돼 있습니다.
 부마항쟁도 아직 안 했거든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그것은 아직 안 돼 있고요.
 그런데 굳이 유네스코에 등록하는 것을 이렇게 서둘러야 돼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그런데 지역별로 상징……
 이것 발굴도 좀 더 하고 어느 정도 내용이 다듬어지고 나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굳이 이것을 이렇게 빨리 서두르는 것은 나는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른 것은 다 좋은데, 4․3 트라우마 부분은 아까 강창일 선배께서 추후에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용역을 하고 있다니까 제외하자 그랬고요. 4․3 바로알리기 사업 같은 것은 28억 원으로 금액도 많을 뿐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제주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해 주는 것보다도. 이런 것은 제주 민간 평화재단 같은 데서 제주 차원에서 돈을 좀 만들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훨씬 뜻깊고 좋은 거예요. 이것을 전부 국가에 기대는 것은 옳지 않다, 오히려 국가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유해발굴사업은 빠른 시간 내에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나는 이것은 동의합니다.
 나는 유네스코 이것도 꼭 21년까지 해야 될 이유가 없다, 천천히 해도 된다……
 그리고 바로알리기 사업은 국비로 지원하는 것은 위에 1억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정도 선에서 하고, 트라우마는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세요.
 나머지 예산은 통과시켜 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논의를 계속하기 전에 오셔서 진술하신 분들은 퇴장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하고 도청 국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됩니다.
 하여튼 이 사업에 존경하는 강창일 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빨리빨리 진행하시니까 이진복 위원님 말씀 그대로 수용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네스코 기록유산 이것 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렵다고 하니 저희들 예산으로 하든지 좀 더 진상 규명이 된 다음에 하고, 다음에 4․3 국민 알리기 그것도 아주 급한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김병관 위원님께서 철회하겠다고 했으니까…… 트라우마센터는 밀리고 그래서……
 23억만 하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해 주세요.
 회의를 빨리 진행합시다.
 위원장님, 지금 제주 4․3과 관련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충분하게 논의하고 어느 정도 컨센서스는 형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타 임시조직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조사 지원 및 운영,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지원, 과거사 관련사업 지원, 부마민주항쟁 명예회복 지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 이렇게 이와 관련해서 전부 증액 의견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아마 행안부가 올렸던 의견이 기재위에서 감액이 됐고 이 부분이 의원들 의견으로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사업 하나하나를 놓고 따로 논의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과거사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 어떤 사업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증액할 것인지 전체적으로 기준을 정하고, 그렇게 해서 각각의 증액 요구에 대해서 전체적인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권은희 위원님은 제주 4․3과 대일항쟁, 부마,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과거사 관련사업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정해 보자 이런 말씀이지요?
 예.
 그렇게 한번 해 볼까요?
 아니, 사업이 다른데 전부 한 다음에, 각각 심의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얼마인가 우리가 알아내야지요. 내용이 전혀 다른데, 임시정부하고도 전혀 다르고…… 전체적으로 심의하고 결정된 다음에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겠지요, 전체 증액이 얼마다 이렇게. 사안이 좀 다르다고.
 보지 않고 하자는 게 아니고 항목마다 죽 읽어 가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자 이거예요.
 그 항목 하나하나가 문제가 있다 하면……
 아니, 제주도 부분이 오늘 제주도 간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순서를 정상적으로 올라가지요.
 예, 다시 돌아가서……
 제주는 정리가 된 거지요?
 그러면 제주도 이 부분은 지금 정리를 할까요, 아니면……
 정리해 주세요.
 제주도는 정리해야지요.
 23억에 대해서 별로 이의들이 없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제주도 23억으로 증액하는데 출연금 13억과 유해 발굴 10억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50페이지, 지방자치분권실 일반회계, 지방자치단체 장애인공무원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보고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연번 51번입니다. 지자체 장애인공무원 지원사업 신규 편성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인사혁신처에서 장애인공무원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사업 실시를 통해 장애인공무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자체 소속 장애인공무원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사업은 없고 이와 유사한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절반에 미치지 못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바 올해 인사혁신처의 동 사업 예산 5억 원 규모의 2배인 10억 원을 신규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저희들 수용 의견이고요. 이게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상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는 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보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수정의견, 증액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번,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지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지원사업 삭감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혁신읍면동사업의 변형된 형태로서 국회의 심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또다시 관련 예산을 신규 반영한 사업으로서 국회의 예산심의 규율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며 특히 내역사업 중 역량강화지원사업의 경우 관련 전문가 컨설팅 역량강화지원이 혁신읍면동사업 추진 시 문제가 되었던 시민단체 등 활동가에 대한 지원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50억 21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개진하십시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지난해 문제가 되었던 혁신읍면동사업은 저희가 완전히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혀 추진하고 있지 않고요. 그때는 200억이 요구됐었고 그것은 지금 전혀 사업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점을 완전히 달리해 가지고 직접지원사업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공공서비스가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기관에서 몰리기 때문에 그 서비스가 연계되어서 시너지가 나도록 하기 위해 전달 과정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전환을 했고 간접적으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컨설팅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 컨설팅도 인건비를 주는 것은 아니고 컨설팅에 참여한 분들에 실비, 수당을 주는 정도이고 성과 공유․확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과거에 하던 사업하고는 전혀 다른 관점이라고 그러는데 일단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와닿지 않고 그리고 또 말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이런 이름으로 들어가 있지만 그 내용에 대한 확신이 안 섭니다, 솔직히.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누가 어떻게 무엇을 도와준다는 것인지 또 그것에 대한 컨설팅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좀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있으면 하나씩 드리면 좋은데……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주민생활 현장에, 예를 들면 남양주의 행정복지센터다 할 경우에 그 행정복지센터에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자원봉사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여러 가지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기관들이 통합 입주해서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런 것도 하나의 사례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관 간에 정보시스템들이 많이, 읍․면․동 주민들을 둘러싸고 많은 기관 간에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장애인고용공단의 시스템, 읍․면․동 주민센터의 시스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는데 그 기관의 정보시스템들을 연계해 가지고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거나……
 이것도 건물 짓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아닙니다. 그냥 연계시키는 겁니다. 시스템을 연계 조정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민관협력 차원에서 지금 복지사각지대들이 많이 있는데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행정기관에서만 해서는 안 되고 민간, 식당이나 슈퍼나 이런 데와 같이 연결해 가지고 또 우체국의 집배원, 검침원 이런 분들과 연계를 해 가지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서비스의 연계를 통해서 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해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이게 부산 사상구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고용하게 됩니까? 일자리를 만들게 되나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분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우체국의 집배원을 활용하고 슈퍼……
 그것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그분들의 동의를 받아서 연계망을 만들어 가지고, 촘촘한 복지망을 만들어서……
 아니, 그게 말이 돼요? 자신의 고유업무가 있는데 그것과 별도로, 그분들도 다 공직자인데……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일반 식당 주인들도 있고요.
 이런 것을 별도로 역할을 하게 할 수가 있어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이것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도 하고 있고요, 외국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개인이 동의를 하면 그분들이 찾아가는 집에……
 아무튼 본 위원은 내용에 대한 확신은 없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 들어도 와닿지가 않아요. 어떤 사업을 누구와 함께 무엇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인지 그게 조금 불분명합니다.
 제가 좀 물어봐도 될까요?
 일단 이 사업, 원래 이전 정부부터 오랫동안…… 공공기관들이 막 난립해 있잖아요.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드림스타트 이런 식으로 공공기관이 막 난립해 있는데 주민이 자기가 어떤 서비스를 받으려면 이 서비스 받으려고 이 기관 가고 이 서비스 받으려고 이 기관 가고 심지어 민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다 찾아다녀야 되니까 공공기관 간의 연계나 민관협력 이런 것을 이전 정부부터 융합하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옛날부터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체계적으로 한번 해 보기 위해서, 공공서비스 전달을 정말 제대로 한번 할 수 있게 그 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인데 지금 이게 약간 시범으로 한 거지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시범으로 지금 지자체 모범사례가 있어서 그 모범사례를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좋은 사례들을 모델화시켜서 지자체에 전파해서, 그것도 자율적으로 지자체에서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만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사업을 이해하고 ‘아, 우리도 한번 이렇게 융합하는 것을 해 보고 싶다’라고 해서 혹시 신청하는 지자체들이 있습니까?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있습니다.
 몇 개나 돼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가수요조사를 했는데 54개가……
 그러니까 54개 지자체가 ‘이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지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그런 방향인 것 같고, 여기 제가 보니까 역량강화지원사업의 경우에 전문가 컨설팅 역량강화지원이 시민단체 활동가에 대한 지원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그렇습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컨설팅 구성한 예시를 했는데 교수, 연구원 또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회원 이런 분들입니다. 활동가보다는 그런……
 혹시 정부기관으로 보사연이나 지방행정연구원 이런 데는 못 받습니까?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그런 데도 있습니다. 보사연도 있고 행정연구원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활동가에 대한 역량강화지원사업의 파트너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지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맞습니다.
 권미혁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얘기 듣고 저도 또다시 고민하겠습니다.
 권은희 위원님.
 연계 강화에 예산을 쓴다는데 구체적으로 그 연계강화사업에 어떻게 금액이 집행되는 거지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한번……
정보연행정안전부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추진단장정보연
 국비로 7500만 원을 지원하고 지방비로 7500만 원을 보조해서 1억 5000만 원짜리 사업이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정보연행정안전부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추진단장정보연
 국비는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로만 쓸 수가 있습니다.
 아니, 연계를 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계를 하는 거예요?
 그 연계사업이 결국은 또 공간을 확보하는 건가요?
정보연행정안전부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추진단장정보연
 그렇지 않습니다.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라는 것은 공간 아닌가요?
정보연행정안전부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추진단장정보연
 공간은 아닙니다.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는 최소한의 책상이라든지……
 지금 돌린 남양주 사례 같은 경우를 보시면 남양주의 행정복지센터가 읍면동센터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원래 읍면동센터 기능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기능, 예를 들면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같이 입주를 하고 또 민간기관 중에 푸드마켓이나 미소금융 등이 같이 입주를 해서 어려운 사람이 갔을 경우에 한 번에 같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센터들이 읍․면․동에 같이 입주할 수 있고 협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수준의 예산이지 새로운 건물을 짓거나 공간을 마련하는 예산은 아닙니다.
 행정안전부가 공공서비스 연계에 대해서 개념 자체를 잘못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공공서비스 연계 아주 필요합니다. 지역사회 안전망을 갖추는 일이기도 하고요. 아주 필요한데 공공서비스 연계가 안 되는 게 이 연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끌어 갈 주체가, 그러니까 책임자가 지금 선정이 안 되어 있고 각 기관이 본인들 일만 하기 때문에 이 연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연계와 관련해서 어떤 공공서비스에 대해서는 어떤 기관이, 어떤 행정주체가 중심이 되어서 이와 관련된 정부 부처들을 또 기관들을 연계시킨다라는 그런 역할 정립이 중요한 것이지, 각 기관들마다 다 본인들 공간을 가지고 자기 업무는 하고 있는 기관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연계를 함에 있어서 누가 중심 역할을 하느냐, 주도적 역할을 하느냐, 그 역할 정립이 안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역할 정립을 해 주시는 것이 연계사업이지 이렇게 책상 만들어 준다고 해서 연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정보연행정안전부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추진단장정보연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번 이 연계사업들이 실패를 했어요. 왜냐하면 중심 역할, 주요 역할을 아무도 떠맡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연행정안전부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추진단장정보연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국가의 공공서비스 전체를 연계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고요. 여기서는 주로 읍․면․동 단위의 현장으로, 주민한테 직접 서비스가 전달되는 현장에서의 서비스는 가급적 묶어 보자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례1과 같은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 쉽게 말하면 동장이 업무를 연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사례 2는 행복맘터, 그러니까 지방에는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그 보건지소장이 중심이 되어서 행복맘터 같은 경우에는 10개 지역에 30대 주부와 관련된 기관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는 보건지소장이 주된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경우마다 약간씩 주도하는 기관이나 장은 다른데 공통점은 가급적 읍․면․동 단위, 서비스가 주민한테 직접 전달되는 단위에서는 어떻게든지 서비스를 좀 묶어서 전달하도록 해 보자라고 지자체를 촉진하는 마중물 예산으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요 역할이 중요한 것이지 여기에 예산은 필요 없다니까요. 지금 각 기관이나 각 단체들은 본인들의 역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서로 하나로 엮어 주는 게 필요하고 그 서로 하나로 엮어 주는 중심 역할을 지정해 주고 행안부가 그 부분이 잘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 교부세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해 갈 일이지 이것 연계사업 예산 주면 그 예산 가지고 모이는 공간에 책상 마련하고 이런 부분들은 필요 없어요.
정보연행정안전부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추진단장정보연
 저희가 이 기관들을 다 탐방을 해 봤는데 특히 행복맘센터의 지소장, 센터장은 그게 굉장히 적더라도…… 사실 행복맘센터는 굉장히 좀 규모가 있습니다. 저희가 주는 7500 가지고는 사실은 굉장히 부족한데 국비로 약간이라도 지원이 됐을 때 그것을 연계를 촉진하는 굉장한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 꼭 가능하면 국비로 지원을 해 달라라고 사실은 현장에서는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큰 도움은 아니지만, 7500만 원이……
 그러면 그것을 시설로 쓰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연계 업무와 관련해서 회의수당 같은 수당 개념으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정보연행정안전부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추진단장정보연
 회의수당이나 운영비는 전액 지자체가 부담하게 되어 있고 저희가 하는 것은 최소한의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로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제가 좀 답답한데요, 이 서비스가 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 구축 지원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공공서비스 연계하는 아이디어를 내는 주체가 주민들이잖아요. 저는 설명을 왜 이렇게 잘 못 하시나 싶은데 어쨌건 지금까지는 중앙정부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이러이러한 연계 방법을 고민해서 내려보냈다면 사실 이 사업은 주민들끼리 의견을 모아 가지고 사업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그 사업을 최소한의 시설이나 자산취득 부분에 있어서 지원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존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의미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남양주의 사례나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건데 어쨌건 저는 주민자치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을 전혀 안 하셔 가지고 제가 사실 좀 아쉬운 게 그겁니다. 제가 이 사업을 처음 들었을 때 저도 이게 무슨 사업인지 몰랐거든요. 이 사업을 이해하는 데 한참 걸렸어요. 일단 이름부터 너무 어렵고 내용은 좀 아쉽습니다.
 저도 내용을 보면서 이런 게 정말 필요하다, 기존에 항상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무원 마인드로 이런 사업들을 설계해 가지고 내려보냈던 이런 사업들 지역에 내려가면 아무 의미 없이 예산만 지원해 주고 끝나는 사업들이 많았는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끼리 아이디어를 만들어 가지고 예산 신청을 하고 그래서 사업을 또 추진하고 이게 정말 좋은 사례라고 하면 다른 지역에 또 전파될 수도 있고 이러한 사업을 구상하신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컨설팅 예산도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고 있자니 답답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전제를 하고 이야기를 할게요.
 몇 년 전에 어떤 논의를 했냐면 기존의 구나 일반 시․군을 없애고 몇 개 읍․면․동을 합해 가지고 이런 기능을 만들자고 연구용역을 한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최후의 서비스 조직인 주민자치센터를 자꾸 키우게 되면 구 단위, 군 단위의 일들을 결국은 복합행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조직이 점점 비대해지기 시작해요, 말단 조직이. 말단 조직이 해야 될 최소한의 것들을 자꾸 해야 되는데 이것을 자꾸 키우겠다고 그러는 것은…… 여러분, 책상 주고 컴퓨터 주고 그러면 그다음 뭐 줘야 되는지 알아요? 건물 지어 줘야 돼요. 건물 증축해 줘야 된다니까요.
 이게 멋진 이런 사례가 있으면 이런 것을 포상해 주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포상금을 받아서 더욱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지방행정이지 이것을 할 때마다 전부 국비 지원을 해 주면 지방자치제는 왜 하는 거예요? 이런 사업을 자꾸 여러분들 행안부가 하려고 그러니까 행안부의 덩치가 점점 커지고 행안부가 이런 일들을 전부 딱 쥐고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방자치 하는 민선된 사람들이 당연히 이런 것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을 예산을 지원해요? 나는 이것 진짜 예산 넣는 것이 여러분들 생각이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사례 1․2․3․4가 있는데 이 사례 1․2․3․4 이게 전부는 아니지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유형이 여러 가지, 수십 가지가 있겠네요. 그렇지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우수한 모델들이……
 무수하게 많은데 지금 일단은 대표적인 사례가 네 가지로 나와 있는데 사례1을 보면 이것은 한 공간에 여러 기관, 단체가 입주하는 것이고 사례2를 보면 사무실은 달리하면서 기능적으로 서로 연계한다 이런 이야기겠지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사례2를 한번 보세요. 민간․공공 연계 협의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간․공공 연계 협의체 여기에 예산이 어떻게 투입이 되나요? 그리고 사례3에도 부산광역시 그다음에 고시원, 식당, 동네슈퍼 등 그다음에 민간망 주민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촉구한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사례4도 구체적으로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것도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정보연행정안전부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추진단장정보연
 사례1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로, 그러니까 이런 기관들이 입주할 수 있게……
 그것은 이해가 그냥 가지. 예를 들어 한 사무실을 쓰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컴퓨터, 책상 그다음에 임대료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이해가 가는데 사례 2․3․4 여기는 한 공간에서 이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고 각기 자기의 사무실이 있으면서 기능적으로 통합 연계를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보연행정안전부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추진단장정보연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무슨 돈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런 얘기지.
정보연행정안전부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추진단장정보연
 1․2․3, 3개의 평균을 낸 것을 제가 자료로 위원님께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균을……
 지금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정보연행정안전부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추진단장정보연
 자료의 사례2는 시설비로 1억 3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행복맘터 안에 3개의 기관이 들어가고 7개의 기관이 외부에 있으면서 협력을 하는 모델이라 3개의 기관이 입주를 했기 때문에 시설비로 1억 3100만 원이 들어갔고 자산취득비로 28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협력기관들의 협력을 유지하기 위한 운영비로 3500만 원이 들어갔고 그것을 촉진하기 위한 인건비로 35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저희는 이 중에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만 국비로 소요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비는 지자체가 하도록 하고 인건비는 지원하지 않는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례3번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시설비는 굉장히 조금 들어갔고 자산취득비도 780만 원밖에 들어가지 않았고 대신에 이건 사람들을 묶어서 수시로 회의를 하고 같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비가 96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운영비는 지자체가 내도록 되어 있고 국비는 최소한의 자산취득비와 시설비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 4개를 통계를 내 보니까 대체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가 78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운영비가 7500만 원이 들어가서 저희가 7500 대 7500으로, 1 대 1로 보조율을 정했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정보연행정안전부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추진단장정보연
 이 사업 자체는 행안부가 하는 것은 내년에 처음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이렇게 현장에서의 서비스를 융합시키는 것은 정부혁신 3.0부터 계속 현장서비스를 용이화할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면 몇 년 전부터 시작했어요?
정보연행정안전부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추진단장정보연
 남양주는 201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례가 우수사례가 되어서 이것을 확산시킨다는 차원에서 이 사업이 지금 도입이 되었잖아요.
정보연행정안전부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추진단장정보연
 맞습니다.
 그러면 우수하다고 평가한 어떤 성과가 있을 건데 예를 들면 이런 사례1 사업을 실시하기 전의 공공서비스의 효과하고 사례1을 시행했을 때 나타나는 성과가……
정보연행정안전부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추진단장정보연
 만족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계량적으로 나오나요?
정보연행정안전부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추진단장정보연
 맞습니다.
 어떻게 나와요?
정보연행정안전부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추진단장정보연
 주민 만족도가 남양주 같은 경우에 현저하게 높아진 것으로 나오고요. 다만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는 갖고 있지 않고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연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추후에 위원님께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아니, 저는 이게 정말 납득이 안 되는데 내가 사례 중의 하나만 설명할게요.
 제가 구청장 시절에 어떤 일을 했나 하면 3번 부산 사례예요. 이 유사한 사례인데 이것도 내가 보니까 참 웃기는 이야기인데 독거노인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야쿠르트를 배달해 주는 일을 내가 시켰어요,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야쿠르트를 이틀간 안 드시면 몸에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복지사가 가서 개인적인 면담을 하고 여러 가지를 지원해서 도와주는 일들을 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마지막 고유 업무예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하느냐는 운영의 묘예요. 이런 것을 자꾸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해 주겠다 그러면 전국을 똑같이 만들겠다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것 여러분 돈 주기 시작해 보세요. 온갖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모사업 한다고 돈 달라고 이제 막 달려들 거예요. 여러분 덩치만 더 커지고 힘들어져요.
 그리고 지금 이 정부가 하고 있는 일 또 우리 국회에서 하고 있는 일이 그거잖아요, 국세를 지방세로 대폭 전환시켜 주겠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런 사업의 융통성을 더 만들어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것을 자꾸 중앙정부가 이 일을 하려고 그래요?
 국비를 7 대 3으로 해 가지고 지금 8 대 2로 10% 더 올려 주면 이런 사업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자꾸 돈을 만들어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사업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저도……
 잠깐만요.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위원장 생각은 사실은 오늘 해 보니까 진도가 참 안 나갑니다. 총 9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오늘 50페이지 정도 했는데 제 생각은 위원님들이 피곤하시더라도 저녁식사 좀 하고 오늘 최소한도로 한 9시, 10시까지 해도 오늘 다 못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하고 내일 오전에 행안부 마무리 짓고 오후에 경찰청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야 되겠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식사를 안 하시고 오늘 마치면 내일 일정이 굉장히 또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위원님들 제 생각에 동의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님, 저는 이 이야기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밥 먹고 와서 할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7시 정도 되어서 식사하는 것으로……
 식사를 해요?
 식사를 해야지요.
 식사 안 하는 것으로……
 그러면 식사 안 하고 오늘 한 9시까지 계속?
 그냥 정회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지금 안 하면 내일 부담이 너무 많아서 식사하고 오늘 최소한도로 10시까지는……
 식사를 하고 다시 모여서 10시까지 하자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해야지 만약에 오늘 식사 안 하고 지금 한 7시쯤 마치면 내일 도저히 지금 남은 이 부분을 하루 종일 해도 간단치 않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빨리 진행하면 되지요. 우리도 52시간……
 지금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정을 저희들이 지금 식사 주문을 해서 한 30분 정도 식사하고 바로 와서 회의를 진행해서 한 10시까지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지금……
 그러면 빈 날 하루를 더 잡지요.
 하루를 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꼭 금요일까지 끝내야 되나? 회의를 하루 더 잡아서 하면 되잖아요.
 혹시 내일 좀 더 몰아서 하면 안 되고요? 어차피 오늘 해도 내일 또 늘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최소한도로 더 진도를 내놔야 내일 하지 내일 또 경찰청하고……
 내일 경찰, 소방 하고 그다음 날이……
 그런데 내일 경찰청, 소방 다 못 하는 것이 이게 지금 남아 있는데……
 그다음 날이 뭐예요?
정연수입법조사관정연수
 목요일 날은 인사혁신처하고 중앙선관위입니다.
 그건 좀 간단하거든.
 이것 외에 나머지 부처는 다 간단해요.
 인사혁신처는 안 그럴 텐데요.
 공무원 예산들 부처에 다 찢어져 있어요, 인사혁신처에 들어가 있는 예산은.
 간단합니다.
 경찰도 예산이 70%가 인건비이고……
 제가 중재안을 하나 낼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피곤해하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조금 더 속도를 내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까지만 마치고……
 그러면 이것까지만 오늘 마치고……
 그게 아마 대부분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전체 위원님들이 다 그렇다면 그렇게 갑니다마는 그 대신……
 아니, 그렇게 하면 경찰청하고 인사혁신처 또 소방청 문제가 되니까 이 부분은 오늘 한 대로 마치면 행안부는 마지막 날로 넘겨야 돼요. 내일 경찰․소방은 별도로 그것만 해야 돼요.
 그래요. 그러면 인사처, 선관위 한 다음에 합시다.
 그러면 이걸 또 넘겨야 되는 문제가 계속 발생하니까 행안부가 안 된 부분은 모레 아침에 9시부터 하든지 방법을 찾아 가지고 해야지 이것 반 잘라 버리고 내일 또 잘라 버리고 그러면 일이 점점 힘들어져요.
 한목에 하자는 얘기지요. 방법론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오늘은……
 한 7시 반까지 해요, 곧 7시인데. 1건이라도 더 하고 가. 30분 더 한다고 죽나?
 그렇게 할까요?
 죽는 게 아니라 빨리 하면 오늘 다 끝내지.
 그리고 이런 문제처럼 논란이 되고 심한 것은 그냥 넘겨요. 그런 것은 설명을 받고 해야 돼.
 그러니까요.
 저도 넘기자고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위원님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부분도……
 저도 넘기자고 하는 의견이에요.
 자꾸 문제 제기하는 것도, 전체 위원님들이 전액 삭감 쪽이면 빨리 결론을 지어 버립시다.
 저도 제 안을 얘기할게요.
 지금 양자 간에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다 지자체 경험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잘 될 것 같지만 그동안 못해 왔던 것은 이게 새로, 왜냐하면 54개의 지자체가 아무 생각 없이 왜 이걸 신청했겠어요? 다 이유가 있어서 신청한 건데 접근하는 방법이 이런 모델을 만들어 가고 그 모델에 대해서 우수사례 발굴도 간접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잘못하면 이진복 위원님 얘기대로 이건 완전히 비대해진다 이러니까 오늘 결정하지 말고 조금 더, 이것을 모델링해서 하려고 하는 것을 오늘 들은 얘기들을 바탕으로 해서 정교하게 차이가 뭐고 우려되는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바가 뭐고 막 산재되어 있는, 중첩된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을 정리해서 다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54개 지자체가 이것을 해 보고 싶어 하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그때는 많이 논의하지 않고 이것도 200억에서 50억으로 깎인 거니까 그 차이, 양자가 차이가 이렇게 나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셔야 돼요. 그냥 이것을 주장하지 말고 이 차이는 이런 건데 이렇게 좁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게 맞는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갖고 오셔 가지고 그때는 결론만 내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것도 계속 가요.
 어쨌든 논란이 있는 것은 넘깁시다.
 그러면 이것은 차관께서 좀 더 보강자료를 만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보류네.
 이것은 보류입니다.
 그러면 53번, 공직선거 관리 및 지방의회 역량강화 설명해 주십시오.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법령적합성 자치법규 지원 예산 삭감 필요입니다.
 2019년도에 신규 편성된 내역사업인 법령적합성 자치법규 지원 사업은 4200만 원입니다. 자치입법 역량강화 및 자치법규 정비 추진을 통해 법령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인데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 지원 사업 3억 524만 원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삭감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즉 4200만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저희들은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총괄하는 부처로서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의 위법성 여부를 검토해서 주무 부처로서 재의하거나 제소하는 것을 지원하고 또 주민조례청구제도 운영 등을 하는 그런 업무에 필요한 수용비입니다, 4200만 원.
 거기 관련돼서 저희들이 주민조례청구나 지방자치의 조례의 정비과제 발굴 지원 등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임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이진복 위원님……
 발언할게요.
 예산정책처의 지적도 그렇고 나도 똑같이 생각하고 주승용 위원도 같은 의견을 냈네요.
 법제처에서 이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이 이런 유사한 업무를 개발하는 특이한 기술들을 가지신 것 같아요. 안 해도 되는 일들을 자꾸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행안부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이 법령적합성 자치법규 지원을 안 한다 그래 가지고 지방행정이 마비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런 사례를 법제처에서 만들어 가지고, 책까지 만들어 가지고 지원하고 있고 다 하고 있는데, 담당자 회의도 이쪽에서 다 하고 있는데 뭐 때문에 행안부에서 이 일을 또 하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담당자 교육도 안 하는 줄 알았어. 담당자들 불러서 법제처에서 다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 하지 마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위원님, 법제처에서도 자치법규 입안에 지원을 하고 또 정비 의견을 제시하기는 합니다만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에서 법에 의결된 조례가 위법한 경우에 판단해서 제소할지 또 재의할지 하는 것들을 결정할 때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지원하고요.
 또 주민조례청구랄지 주민발안제 이런 지방자치법령에 새로운 영역들이 계속 확산되면서 저희들이 만들어 가는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새로운 제도, 이번에도 지방자치법 개정하면서 주민발안제도 같은 것을 새로 법을 만들 텐데요 그런 것과 관련된……
 여러분들, 여기 보면 4200만 원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수사례집 발간하는 데 1000만 원 쓰고, 찾아가는 자치입법 역량강화 교육 운영하는 데 1100만 원 쓰고, 담당자 워크숍 하는 데 1700만 원 쓰고 또 자치법규 유공 공무원 표창하는 데 2000만 원 쓰는 걸로 되어 있어요.
 옆에 보면, 내가 법제처에 확인해 보니까 사례집 발간하는 데 5400만 원 쓰고, 자치법규 의견제시 관장하는 지자체 출장 여비 하는 데 96만 원 있고, 전국 지방자치 담당자 회의 등 개최하는 데 5400만 원 들어요. 그리고 외국 지방자치법규 입안지원 사례 조사하는 데 돈을 또 720만 원 정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자치법규 유공 우수공무원 표창하는 데 이 돈을 쓰는 것은 좀 그렇지 않아요? 당연히 해야 될 업무를……
 사례집 발간하는 거는 법제처가 하고 있잖아요. 또 교육 운영도 당연히 지금 전국 자치입법 담당자 회의를 법제처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 업무를 중복해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토스해 주면 될 거고. 그러면 뭐가 여러분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하여튼 위원님, 저희들 부서에도 자치법규과가 따로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와서 같이 근무하고 있고요 같이 공동으로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법제처 자체가 인력이 얼마 되지도 않고 저희들은 지방자치제도의 전반을 총괄하기 때문에 입법 역량강화랄지 워크숍 같은 것을 통해서 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시켜야 할……
 두 기관이 예산을 똑같은 걸 가지고 쓰고 있잖아요, 제목을 똑같이 달아 놓고.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서로 같이 협의하면서 저희들이……
 그러면 법제처 예산이나 행안부 예산 둘 중의 하나를 없애고 합해요. 무슨 이런 식으로 자꾸 나눠 먹기를 해요?
 그러면 법제처에서 하지 않는 일도 있습니까? 법제처에서 하지 않아서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일 그런 게 있나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국장이……
 사업이 똑같아. 법제처 예산이 더 많으니까……
 다른 게……
서승우행정안전부자치분권정책관서승우
 자치분권정책관 서승우입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차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치법규에 대해서 주무 부처는 행정안전부인데요 법제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입법 입안할 때 컨설팅해 주면서 이것하고 사례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자치법에 보면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와 관련된, 조례가 의결되고 나서 관리하는 것에 관련된 것, 예를 들면 아까 위법성이라든지 재의․제소라든지.
 또 하나는 법제처에서는 주민조례청구는 안 합니다. 저희들이 시스템도 만들어 놓고 법 근거도 있어서 조례청구와 관련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관련돼서 법제처가 컨설팅하는 것하고 저희가 컨설팅하는 게 약간 다르고요.
 또 저희는 자치법규 적합성을 위해서, 법제처는 용역비로서 한 이삼억 관련돼서 자치법규 개정안 적합성 검사를 하지만 저희는 지방공무원들하고 같이 작년도에도 1만 4000건, 올해도 한 6000건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대해서 자치단체 공무원들 모아서 어느 분야가 법령에 위반된다든지 아니면 개선돼야 된다든지 그런 워크숍 같은 걸 같이하면서 만들어 가고,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성과를 내면 그것과 관련돼서 정부 포상, 장관 포상을 주면서 표창 같은 것 만드는 것 2000만 원 이하로 한 200만 원 정도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자치법규 지원이, 자치법규가 지금 조례가 7만 5000, 규칙이 2만 5000 해 가지고 10만 건이 되거든요. 최근 한 네 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필요해서 2017년도에 자치법규과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치법규과에서 지원하면서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부 수용성 경비가 필요해서 요청한 거고 가급적이면 법제처하고는 중복되지 않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과가 새로 생긴 과인가요?
서승우행정안전부자치분권정책관서승우
 예, 그렇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일에 관련된……
서승우행정안전부자치분권정책관서승우
 자치법규 지원 때문에 하게 됐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제가 자료 받아 보니까 찾아가는 자치입법 역량강화 교육 운영사업 300만 원, 그다음에 유공 공무원 표창 제작 200만 원 이것은 기존에도 기관운영비로 해 오던 사업이라고 보고받았거든요.
서승우행정안전부자치분권정책관서승우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자치법규과 직원들이 한 10여 명 됩니다. 10여 명 되는데 팀에 있다 별도로 과가 생기다 보니까 신설 과라 전혀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이게 우리 소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이 업무는 계속 하실 거잖아요? 기관운영비를 쓰든지 해서 어차피 하실 거잖아요?
 제가 보니까 자치법규과 생기고 이러면서 별도로 예산을 신규로 분리해서 진행하겠다고 해서 올라온 것 같거든요.
서승우행정안전부자치분권정책관서승우
 그렇습니다.
 맞지요?
 저도 이름만 봐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제가 보고받은 걸로 보면 우수사례집 발간이라든지 역량강화 교육 운영사업 그리고 공무원 표창 사업 이 부분은 기존에도 하고 있던 사업인 것 같고 자치법규 담당자 워크숍은 기존에 안 했던 사업이라고 제가 보고받았어요.
서승우행정안전부자치분권정책관서승우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사실 신규 사업이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실제로는 한 2300만 원은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이고 1700만 원만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예산이 올라온 거라고 제가 파악하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안 건가요?
서승우행정안전부자치분권정책관서승우
 말씀드린 대로 자치법규과라는 게 사실은 과지만 종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과 단위로 일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이런 거와 관련된 일을 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팀제에서 과로 되면서 과 운영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못 하니까 자치법규과 예산을 자치제도과에 있는 수용비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치제도과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니까, 지금은 예산 항목이 없어서, 이런 별도 예산이 없어서 과를 2개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령적합성이라 그래 가지고 이것을 만들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비, 찾아가는 교육 이것은 작지만, 예를 들면 찾아가는 교육이 저희들이 4차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전에는 한두 번 했었거든요. 자치법규과가 생기면서 수요가 있으면 찾아가서 교육도 여러 차례 하고 있고 그래서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어차피……
 이것 다른 데 기존 썼던 예산을 삭감하고 이 부분에 넣은 거예요, 안 그러면 그쪽은 그대로 두고 이쪽 예산을 배로 늘린 거예요?
서승우행정안전부자치분권정책관서승우
 기존에 하는 것은 하고 있고요 이번에 ‘순증’이라는 표현을 써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자치제도과에 있는 연관된 예산은 있고요 순증이라고 그래서 추가로 요청드린 겁니다.
 그러면 자치제도과 예산을 없애고 순증해 줘야지 그걸 그대로 두고 이쪽에 올리면 되는가요?
서승우행정안전부자치분권정책관서승우
 자치제도과도 지금 지방분권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워크숍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예산을 쓸 때 예산을 절약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니고 일단은 숫자 늘려 가지고 이 일을 하는 데 일거리를 만들어서 예산을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우선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국회는 국민의 세금을 좀 더 절약하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하는 일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자치제도과에서 기존으로 해 오던 돈은 그대로 두면서 이걸 전부 순증했다고 하니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 쓰던 돈을 줄였어야지, 당연히.
서승우행정안전부자치분권정책관서승우
 위원님, 죄송합니다. 17년도에는 자치법규과가 신규로 만들어져 가지고요 그 예산을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워크숍이 됐든 찾아가는 것이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운영을 했고요. 지방자치단체,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률 위반되는 사항을 한 1년 반 동안……
 이진복 위원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요. 기존에 자치제도과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해 왔었는데 이번에 자치법규과 예산으로 신규로 뺐잖아요. 그러면 그 빠진 것만큼 자치제도과의 예산이 빠졌느냐라고 여쭤보신 거지요.
서승우행정안전부자치분권정책관서승우
 빠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빠진 것만큼 자치제도과 예산에서 빠질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 다른 데 쓰겠다는 거지, 뭐. 항목 새로 만들어서 쓰겠네.
 위원장님,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과 운영비를 저희들의 예산심의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과 운영비를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데 아무런 고려 대상도 아니고요. 저희는 행안부와 법제처에 동일한 내역의 사업이 이중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사안이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감액 의견을 수용을 하시든지 수용을 안 하시겠다고 하면 위원장님, 보류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로 합시다. 다음 하시지요.
 그러면 이것은 보류를 할까요?
 바로 결정하면 되지 또 보류를……
 감액을 수용……
 아니, 심의는 저희들이 하는 건데 우리가 감액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감액해요.
 제가 기다리다 계속 맨날 꼴찌로 얘기해 가지고 죄송한데요. 제가 이것은 사실 행안위 마지막 국감 날 지적을 하려고 그랬어요.
 뭐냐 하면 지금 법령적합성 부분이 행정부에 되게 많이 필요하고 심지어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둬야 된다라는 제안을 하려고 그랬어요, 저는. 법이 점점 중해지고 점점 세분화되기 때문에 법을 다루는 사람을 행안부장관한테 둬야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제가 하려다가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 우리한테 잘못 제안설명을 한 것 같고, 저는 사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공 공무원 표창 이런 것 좀 빼고 나는 이것을 어느 정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자치법규는 사실 지방의회가 중요한 건데 왜 행정기관 중심으로 이런 부분들을 운영을 하려고 하세요?
 판단을 하는 거지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저희들이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과 또 재정분권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분권을 의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측면이 지방자치단체의 법령 위반 관련 조례 관련해서 제소․재의 또는 정비과제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계속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비과제 발굴을 작년과 금년에 했는데 2만 1000건을 발굴해서 연평균 1만 건 정도 정비과제가 나오고 있고요. 주민조례청구도 연평균 13건, 2000~2017년까지 239건이 생겼고요. 사전보고,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13~18년 5년간 1만 5000건이 있었습니다. 연평균 한 2600건 정도가 생기고 있어서…… 이게 법제처에서 다 하는 일이 아니고요 저희 행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법제처는 입안 차원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법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아니, 차관님, 이럽시다. 이것 4200만 원 큰돈도 아니고 적은 돈도 아니지만 찾아가는 자치입법 역량강화 교육 운영을 하시든지 자치법규 담당자 워크숍을 하든지 이 두 가지 가지고 하나로 묶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자치법규 유공자 공무원 표창은 행안부의 다른 예산 가지고도 공무원들 얼마든지 표창할 수 있잖아요.
 이 2건을 정리하는 것으로 해서 1100만 원을 택할 건지 1700만 원을 택할 건지 결정하세요.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지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는 교육이고 하나는 워크숍……
 지금 시간 없어요. 빨리……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그러면 1100만 원만 삭감해 주시면……
 1100만 원 줄까요? 1700만 원이 필요한데?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1700만 원을 주십시오.
 그러면 1300만 원 까는 것으로 합시다. 그러면 2900만 원만 놔 놓고 1300만 원 감액이지?
 우수사례집 발간을 왜 남겨 놔요? 법제처에……
 사례집 발간은 그대로 줘도 되겠다.
 법제처에 있는데요?
 법제처에? 법제처에 없는데……
 법제처하고 조금 다른 사례집이라니까……
 다른 내용이니까요. 조례와 관련된 거니까.
 그래서 1300만 원만 삭감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렇게 하시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1300 감액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 54번 새마을운동 지원.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새마을운동 지원 예산 증액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계가 인정하고 성공한 새마을운동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노후화된 새마을연수원 교육시설의 보수가 필요하므로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전년 대비 삭감된 15억 6000만 원을 다시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개진하십시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새마을 교육시설이 준공된 지 34년이 지나서 굉장히 노후화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4개 동 중의 1개 동은 개보수가 됐는데 3개 동이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증액되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넘어갑시다.
 이것은 그냥 넘어갑니다.
 증액 수용입니다.
 다음 54페이지, 55번 지역발전활성화 설명하십시오.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성과미흡사업에 해당하여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2018년 성과미흡사업은 미흡 판정에 따라 2018년도 예산액 대비 10% 감액이 원칙임에도 2019년도 예산안에 증액 반영하였기에 전년도 수준으로 감액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즉 전년도 대비 증가한 21억 92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정부 측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이 사업은 국민참여예산으로 신청된 것인데요. 남녀 분리 화장실을 민간개방화장실의 경우에 설치를 해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화장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욕구가 반영된 예산사업입니다. 이것이 국민참여예산인 만큼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하는 데 거의 돈이 다 들어가는구먼. 과거에도 행안부에서 화장실 정비사업 한다고 이런 사업 했지요? 그래 가지고 상도 주고 전국 전시회도 하고 그랬지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이게 옛날 고인이 되신 심재덕 수원시장님이 국회의원 하시면서 아주 세계적인 화장실 사업을 벌여 가지고 화장실 문화를 굉장히 엄청나게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주무 부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개보수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이것은 2016년에 강남에서 분리되지 않은 화장실에서 여성이 이용하다가 살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불안심리가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이게 국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이 됐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했던 사업은 아닌데……
 사업 자체는 좋은데 홍보성이나 이런 데 너무 집착하지 말고 예산을 설사 만들어 준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심사숙고를 잘해야 됩니다. 그냥 겉치장만 하는 그런 사업 하시면 안 돼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위원님, 알뜰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어디에다가 지원하는 거예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이것은 민간개방화장실에 화장실 남녀 분리가 되지 않은 곳들을……
 지원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아직 안 정해져 있고요, 민간개방화장실 중에서 선정을 해야 합니다.
 그게 신청을 받아서 하겠다 그런 거지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제가 이것 관련해서, 여기에다 얘기할 것은 아닌데……
 나중에 팁을 드리겠습니다.
 이채익 위원님이 말씀하셔야 될 사안이어서……
 그런데 성과미흡사업은 10% 감액 원칙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5개 중에서 다른 사업들은 다 감액이 됐고요. 이 부분은 국민참여예산으로서 처음 신청이 된 겁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철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원안입니까?
 그러면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55페이지, 56번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 지원.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 지원사업비 증액 필요에 관한 내용입니다.
 평택지역의 경제발전 및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김영우 위원, 김한정 위원님은 271억 원 증액을, 이재정 위원님은 100억 원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다음,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사업 증액 필요인데 23억 4800만 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개진하십시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박스에 보시면 평택호 횡단도로와 이화-삼계 도로, 서부복지타운, 기지주변 완충녹지 조성, 4개 사업이 나옵니다. 평택호 횡단도로와 서부복지타운은 사업 지원이 가능합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됐고요. 그런데 이화-삼계 도로나 기지주변 완충녹지 등 사업은 내년 말까지 돼야 설계가 끝나서요 예산을 세워도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서부복지타운 52억과 평택호 횡단도로 100억이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권은희 위원님 것도 같은 그쪽의 사업이기 때문에 평택호 횡단도로 100억으로 포함되면 같은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100억이 어디서 나오는 말인고? 여기 위에는 보면 도표가 96억 5200만 원 돼 있잖아. 100억을 어디서 증액을 하는 거예요?
 2018년 대비 감액된 액이 130억이라는 건데……
 2019년도에 96억 5200만 원이 있는데 여기서 100억을 증액하자 이 말이오?
조봉업행정안전부지역발전정책관조봉업
 예, 그렇습니다.
 100억 근거가 뭐예요?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했나요?
 총사업비가……
 100억 근거를 한번 설명해 봐요.
 5727 더하기 4314 이것 아니에요?
조봉업행정안전부지역발전정책관조봉업
 현재 부족한 금액이 평택호 횡단도로는 113억 원이고요 서부복지타운은 59억 원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서부복지타운은 52억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또 이재정 위원님하고 권은희 위원님께서 각각 100억, 23억을 요구해서 평택호 횡단도로는 113억 원이 반영이 되면 내년도 사업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이고 그중에 내년 사업비가 얼마가 지금……
조봉업행정안전부지역발전정책관조봉업
 지금 평택호 횡단도로는 총사업비가 2524억 원이고요. 지금 현재 내년도에 정부 예산안으로 96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00억을……
조봉업행정안전부지역발전정책관조봉업
 96억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13억 원이 추가로 반영된다면 내년도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100억이라고 그래? 100억만 추가하면 된다고.
조봉업행정안전부지역발전정책관조봉업
 그런데 이재정 위원님께서 100억을 요구하셨고 권은희 위원님께서 23억을 말씀하셔서 두 개를 합하면 123억 원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필요한 사업비는 113억 원이 되겠습니다.
 113억을 증액하면 내년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다는 거예요?
조봉업행정안전부지역발전정책관조봉업
 예, 그렇습니다.
 2524억 공사가 완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조봉업행정안전부지역발전정책관조봉업
 총사업비가 그렇게 되고요.
 지금 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마지막 공사비?
조봉업행정안전부지역발전정책관조봉업
 예, 지금 현재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는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예산을 하다 보면 마무리 사업은 기재부가 113억 이런 것은 마지막에 주는데 왜 이것을 행안부가 못 받아 왔을까?
 1년 더 하라는 건가, 그러면?
조봉업행정안전부지역발전정책관조봉업
 그러니까 예산 사정상 일부만 반영된 겁니다.
 하여튼 보내 줄 테니까 해 보소.
 그러면 이것 2개를 합해 가지고 113억만 증액한다 이 말이오?
조봉업행정안전부지역발전정책관조봉업
 아니, 평택호 횡단도로는 113억 원, 서부복지타운은 52억 원 이렇게 해서……
 서부복지타운은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조봉업행정안전부지역발전정책관조봉업
 서부복지타운은 총사업비가 393억 원입니다.
 393억 원?
조봉업행정안전부지역발전정책관조봉업
 예.
 이것도 마지막 사업인가요, 마무리 사업, 52억 되면?
조봉업행정안전부지역발전정책관조봉업
 2020년까지 하는 겁니다.
 계속사업이면 집행률에 따라서 하시지요, 그냥.
조봉업행정안전부지역발전정책관조봉업
 예산이 저희들이 당초 요구는 98억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39억만 반영이 된 상태……
 그러니까 39억을 반영한 이유가 집행률을 고려해서 이렇게 반영한 것 아니에요? 기재부는 원래 집행률을 고려해서 반영하지 않습니까?
조봉업행정안전부지역발전정책관조봉업
 집행률은 지금 현재 원활하게 가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다른 여러 가지 재원 사정상 또 필요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가져가면 전부 다 깎일 거예요.
 이것 증액한다고 반영이 되나?
 받으면 좋은데 이것 마무리해야 돼요. 사실 어떤 식이냐 하면 지역의 도로공사가 완전히 지역의 힘으로써 다 하게끔…… 그래서 어떤 지역은 막 20년 걸리는 것도 있고. 그런데 마무리할 수 있는 이런 공사들은 좀 노력해 가지고 예산을 다 받아 와요. 왜 그것을 52억……
조봉업행정안전부지역발전정책관조봉업
 예, 어쨌든 서부복지타운은 지금 현재 52억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평택호 횡단도로는 두 분 위원님 말씀 합해서 123억 원이지만 남은 사업비가 113억 원이기 때문에 113억 원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내년에 마무리하는 데 문제없겠습니다.
 그냥 113억만 증액하고, 복지타운은 모르겠는데. 집행률이 어떻게 돼서…… 지금 39억이 반영이 됐는데 52억이면 기 반영된 액수보다 훨씬……
 추가로? 그러면……
 기 반영된 액수보다 훨씬 큰 액수를 증액하겠다는 건데.
조봉업행정안전부지역발전정책관조봉업
 지금 현재 서부복지타운은 시공사 선정 중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52억을……
조봉업행정안전부지역발전정책관조봉업
 그런데 복지타운이기 때문에 서부에……
 아니, 그러니까 집행률을 고려해서 가져가야지 이제 시공사 선정 단계인데 39억 반영에 추가로 52억 반영까지 해 봤자 이것 예산 불용돼요.
조봉업행정안전부지역발전정책관조봉업
 올해 설계를 하고요 내년에 공사 들어가고 내후년까지 해서 그러면 완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률에 따라서 증액을 해 가세요. 이번에 52억은 공사 진행 단계에 비추어서 불필요한 증액 같아요.
 그래, 이것은 증액 안 해도 돼. 설계하고 입찰하고 하면 6~8월 지나가면 그때 공사금액 한 39억 있으면 설계비 좀 빼고 30억 정도 공사 계약금 주고 1차 공사를 하고 있으면 내년도 예산 집행해 주고 내후년 예산 만들어 주면 그냥 바로 해결되는데 뭘 굳이 자꾸 혹을 만들려고 그래요? 한목에 다 해 주면 좋긴 하지만 여러분한테 불리한 일을 왜 자꾸 해?
조봉업행정안전부지역발전정책관조봉업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은 내년에 사업이 마무리될 계획이고요.
 완성해야지.
 그러니까 이 증액을 줄여 가지고……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일단 평택호 횡단도로 해 주시면……
 113억만 하고 나머지는 하지 마요.
 113억만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예.
 그러면 이것은 평택호 횡단도로 113억 증액, 나머지는 정부 원안대로 그렇게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56페이지, 57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설명하십시오.
이창림수석전문위원이창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은 다음 페이지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변지역 지원사업 국비보조율 가산 지원 필요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역발전 정체를 감내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경우 국비보조율 20% 가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50%에서 70%로 올리게 되면 96억 5500만 원이 더 필요합니다.
 다음, 주변지역 지원사업 예산 증액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2년까지 차질 없는 사업 완료를 위해 당초 행정안전부가 기재부에 요구한 사업비 1333억 원 중 부족분 850억 원 증액이 필요합니다. 여의치 않다면 기 착수된 계속사업 추진을 위한 935억 원 중 부족분 45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편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중 제주 대정지구 도로 확포장에 7억 원, 북구미IC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16억 원, 파주 운정역-능한리 도로 확포장 사업비에 25억 원, 파주 운정역-야당역-앵골과선교 연결도로 개설 사업비에 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개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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