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2회 국회
(임시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임시회의록)
제1호
- 일시
2025년 2월 26일(수)
- 장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07)
- 2.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90)
- 3.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95)
- 4.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44)
- 5.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95)
- 6.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91)
- 7.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78)
- 8.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98)
- 9.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52)
- 10.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00)
- 11.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56)
- 12.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99)
- 13.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99)
- 14.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25)
- 15.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18)
- 16.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95)
- 17.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30)
- 18.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92)
- 19.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05)
- 20.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15)
- 21.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16)
- 22.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87)
- 23.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62)
- 24.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28)
- 상정된 안건
- 1.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07)
- 2.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90)
- 3.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95)
- 4.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44)
- 5.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95)
- 6.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91)
- 7.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78)
- 8.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98)
- 9.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52)
- 10.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00)
- 11.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56)
- 12.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99)
- 13.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99)
- 14.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25)
- 15.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18)
- 16.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95)
- 17.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30)
- 18.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92)
- 19.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05)
- 20.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15)
- 21.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16)
- 22.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87)
- 23.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62)
- 24.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28)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 중에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소관 법률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 방법은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거쳐 쟁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부 측에서 송명달 차관이 출석하셨습니다. 차관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법안소위 안건 중 정부가 제출한 해양심층수법, 해운법 등 일부개정법률안은 그간 부과 실적이 없거나 여건 변화 등으로 국민에게 부담이 되어 온 부담금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그 외에도 주철현 의원님 등 소위 위원님들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해양수산 발전과 해양수산 종사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수중레저법, 수산업법 등 다수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법안심사 과정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고 법률안의 입법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4건의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오전 중에 이 안건을 다 처리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핵심 위주로 짤막짤막하게 해서 빨리빨리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07)상정된 안건
2.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90)상정된 안건
(10시07분)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자료 1권 3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교 의원안입니다. 개정안 내용은 시·도지사가 현행법에 따라 해수부장관이 정한 포획·채취 금지기간 등을 강화하여 정함에 있어서 해수부장관이 금지규정을 둔 경우에 한해서 해당 내용을 강화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컨대 대문어의 경우에 시행령에 지금 금지체중은 정해져 있으나 금어기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시·도지사가 고시로 대문어에 대해서 금어기도 정할 수 있는지 지금 지자체에서 혼란이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을 해소하려는 내용입니다. 금지규정 위반을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명확히 하는 개정안은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자료 4페이지 내용은 자구를 일부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8페이지 정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내용은 정부가 제출한 것으로 수산자원조성금을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어업 면허 등을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수산자원조성금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현재 부과 대상은 8페이지 하단의 내용에 있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어업인 등의 경영 부담은 가중되는 상황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측면에서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조성금이 어업인뿐만 아니라 공유수면 준설 등 수산자원 훼손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하는 분들에게도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원인자 부담 원칙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고 현행법상의 TAC 배분량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 조성금 납부를 선택하면 다음 연도 배분량 공제대상에서 제외되어서 제도가 일부 어업인들에게 유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폐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고 이러한 의견에 따라 9페이지에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9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성금 중에서 어업인들에게 부담이 되는 항목은 폐지를 하되 수산자원에 영향이 큰 항목, 공유수면 매립, 골재 채취 등에 대해서는 현행을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표 내용을 보시면 현행 10개 항목 중에서 6호부터 10호까지는 유지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10페이지 수정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일과 관련된 사항으로 현재 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도과했기 때문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하였고 조성금의 일부를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경우에는 부칙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초 정부는 어업인의 면허와 허가 등에 부과되는 수산자원 조성금 전부를 폐지하고자 했으나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어업인에게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유수면 매립, 골재 채취 등은 현행대로 유지하여 수산자원 조성금 제도를 수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원인자·수익자 부담 원칙 아래 수산자원 조성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해상풍력 같은 것이 많이 허가 나면서 이게 이해관계인들과 관련돼서, 하여튼 간에 주민 수용성 이런 것들을 관련해서 20~30%의 지분을 주는 이런 방안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바다라는 것이 국민의 바다고 개인의 바다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어촌계의 바다도 아닌데 마치 현장에 가 보게 되면 어촌계는 자기 바다인 것처럼 생각합디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전남도 같은 데서 김 양식장이 대규모로 허가가 됐어요, 면허가. 이와 관련돼서 고민이 그거더라고요. 저도 시장을 해 봤는데 이게 면허가 되게 되면 면허를 받은 사람이나 어촌계 같은 데는 엄청난 이익이 있는 게 맞아요. 맞는데, 그러면 다른 시민들은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면허와 관련돼서 일정 부분 이익이 나게 되면 이것을 해당 어촌계원이나 허가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면허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나머지 시민들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거든요. 여기에 대한 해수부의 입장은 뭡니까? 그런 고민 안 해 보셨어요?

지금 이게 면허나 어업 하게 되면 면허세하고 허가세 다 받습니까?


아니,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가 기본소득 말할 필요도 없이 지금 세금이 부족한 판국에 국민 전체의 재산을 일정한 특정 몇몇 세력들이 배타적으로 이용하면서 이익을 받고 있으면 나머지 주민들은, 국민들은 이익이 없잖아요. 그런 걸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법안 통과시키는 데 동의, 이의가 없는데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국유인 부동산을 임대해서 뭐 하는 경우, 이런 경우하고 바다인 해상에서 그런 여러 가지 배타적 면허라든지 또는 점거·매립 이런 것과 관련돼서 비교를 좀 해서 보고서를 내 주세요.

언제, 3월까지는 가능하시겠습니까, 한 달 정도면?

말씀드리자면 위원님 잘 아시듯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적인 공유제인 공유수면에 대한 점·사용료는 당연히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고, 다만 어민들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바다를 지키는 그런 활동도 영위하고 있다고 해서 상당 부분 면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현황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95)상정된 안건
4.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44)상정된 안건
(10시15분)
먼저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2페이지 내용입니다.
전종덕 의원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현행법 제7조상의 해수부장관이 수립하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에 기후변화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기본계획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면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단에 있는 수정의견 내용은 현행법에 기본계획 수립 대상을 수산업 이외에 어촌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일치시키는 자구 수정 사항입니다.
23페이지의 내용도 자구 수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어서 25페이지, 이병진 의원안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병진 의원안은 기후변화가 수산업 및 어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해수부장관으로 하여금 기후변화가 수산업 및 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을 5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 기본법에서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영향평가의 내용이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과 정부가 선제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 사항은 간단한 자구 정비 사항입니다.
개정 이후의 전담기관 지정 계획과 현재 수과원에서 하고 있는 취약성 평가 사업 개요 등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 의원님들께서 기후변화가 수산업과 어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사전적·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95)상정된 안건
6.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91)상정된 안건
(10시17분)
먼저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안은 정부가 제출한 2건의 해양심층수법입니다.
자료 30페이지에 있는 내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은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의 정의와 신고절차를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이란 먹는해양심층수를 스스로 제조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조를 의뢰하여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업종을 의미합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에 유통전문판매업·영업 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해양심층수 적용 법률의 일원화 취지에서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현행법은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수입업에 대해서만 규정을 하고 있고 지금 유통전문판매업자는 환경부 소관의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고 있어서 해석상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해소하려는 취지입니다.
이어서 31페이지 수정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위반 업체의 동일 업종 영위 시에 허가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 28조 제4호는 유통전문판매업이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은 후에 동일 업종을 하려는 경우에 2년간 신고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먹는물관리법과 동일하게 1년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39페이지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정 사항은 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한 벌칙 조항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유통전문판매업에 대한 신고절차를 이 법에 규정함에 따라서 상응하는 관리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허가 등의 취소 규정, 폐쇄조치 규정, 광고규제 및 벌칙 규정에 유통전문판매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수정의견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해서 계속해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의 제재와 관련해서 현재 정부가 제출한 내용은 3항에서 복합적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있어서 이해하기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유통전문판매업에 대해서는 그 처분 근거를 제4항에 별도로 신설하고 수입업자 등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3항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40페이지 상단의 조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0페이지 두 번째 수정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종전 먹는물관리법상의 처분행위 관련된 부분입니다. 개정안 시행 시점에 먹는물관리법상의 위반행위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경우에 효력이 승계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분의 효력이 해양심층수법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부칙 사항은 40페이지에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56페이지 정부가 제출한 다른 개정안, 부담금 폐지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안 내용은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등에게 부과되는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정부가 마련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에 따라 제출된 내용입니다. 현재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은 최소 6600만 원에서 최대 1억 2300만 원 정도로 그 금액이 크지 않고 다시 부과하는 경우에 대상 업체는 6개 정도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개정안을 반영하는 경우에 57페이지 내용은 부칙과 관련된 수정의견 사항입니다.
시행일이 도과했기 때문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은 동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운영하여 각 지자체와 국민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신설하고 신고절차 등을 규정하여 먹는해양심층수 유통 및 판매 단계의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은 업계 경영난 등을 이유로 2016년부터 면제되고 있어서 부과 실효성이 낮은 부담금으로 분류되어 폐지를 추진 중입니다. 업계의 경영난이 아직까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서 부담 완화를 위한 폐지가 필요하며 또한 부담금의 규모가 작아서 폐지 후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도움 부탁드립니다.
국민 전체의 자산인데 이것을 특정인 몇몇이 배타적으로 이용하면서 이익을 창출하게 되면 세금을 내는 게 당연한데 여기에 대해서 공짜로 해 주면 어떡해요? 액수의 과다를 불문하고 이건 원칙의 문제잖아요. 업체가 적다고 영업난에 허덕인다고 해서 이걸 면제해 주게 되면 됩니까? 그러면 우리 먹는물 허가 내서 지하수 판매하게 되면 국가에서 돈 안 받습니까? 받잖아요. 일관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기에 반대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자꾸 세금을 발굴하고 받아야 되는 건데 이런 공공재산 공유부 관련돼서 세금을 면제해 주고 이렇게 되면 어디서 세금 받을 거예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의견 어떻습니까?

사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보고하셨지만 부담금을 받게 되더라도 그 금액 자체가 한 6000만 원 내지 1억 정도 연간 이렇게 되는데 좀 이 부분 또 시장 활성화라든지 업계의 경영난을 감안했을 때는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또 일리가 있지만 이 부분 또 폐지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안한 안이 두 가지 법안인데요. 첫 번째 제안한 법안은 여러 가지 행정청의 어떤 처분 근거와 벌칙조항이 들어와 있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부담금을 폐지하는 건데 두 번째 것은 조금 보류하고 첫 번째 것만이라도 빨리 통과시키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또 한켠에서는 물 잘 팔리면 이 세금, 부가가치세도 받잖아요. 그렇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78)상정된 안건
(10시28분)
먼저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68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내용으로 첫 번째 개정사항은 갯벌세계유산의 정의와 갯벌세계유산의 관리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한국 갯벌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해서 정의와 관리규정 신설하려는 취지로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현황은 하단의 박스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에서는 현재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지역들의 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71페이지 내용, 갯벌세계자연유산 보전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유산보전원의 설립 근거를 규정하면서 보전원이 수행하는 사업으로 세계유산의 가치 등에 관한 조사·연구, 세계유산특별법에 따른 시행계획 및 사업계획의 이행, 세계유산 관련 교류 협력의 촉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에 관련하여 임원에 대해서는 보전원장 1명을 포함한 임원을 둘 수 있고 이 임원의 정수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소속 공무원의 파견 요청, 국가의 경비 지원에 관한 내용 그리고 공유재산의 무상 양도에 관한 내용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갯벌세계유산지역의 확대와 통합관리체계 마련 등 추진을 위해서 현재 해수부에서 전담기관으로 유산보전원 건립을 2026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보전원의 설립 근거와 역할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취지입니다.
하단에 관계 부처 의견 제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의견 제시 사항은 기재부와 행안부에서 각각 제시한 내용으로 기재부는 별도 기관을 설립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행안부는 공유재산의 무상 양도에 관한 내용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해수부에서 의견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7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개정사항은 갯벌세계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조사 및 점검·평가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갯벌세계유산의 보전 및 관리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수정의견은 개정안 30조의3제3항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30조의제3항은 현행 습지보전법에 있는 습지보호지역 등에서의 제한행위―제한행위는 건축물 증축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이러한 것을 예외적으로 승인하는 것과 관련하여 습지보전법이 아닌 이 법, 갯벌법에서 새로운 절차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규제적인 내용이 있고 심의 절차나 내용 등을 이 법에서 담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불명확성이 있기 때문에 삭제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설립준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준비행위를 유효하게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수정의견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전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경우에 시행일 관련하여 개정안은 현재 6개월로 하고 있는데 진행절차를 고려할 때 다소 촉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1년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전원의 설립 등기와 관련하여 입법례를 참고하여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갯벌은 3개 광역 지자체에 걸쳐 있으며 보전원은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직이므로 기재부의 신중검토 의견에도 현 개정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30조의2제8항이 지방자치법 위배 소지가 있어 삭제가 필요하다는 관계 부처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안 제30조의3과 부칙에 대한 전문위원 수정의견에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은 좋은 것 같은데 실제 일선에서 갯벌을 이용하는 수많은 어민들이라든지 그 주변인들은 걱정이 좀 많은데 그런 것들과 관련해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리고 정부에서도 주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도 동의하시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98)상정된 안건
(10시36분)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위원장님이 발의하신 내용으로 제31조에 해양수산 전문인력의 양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재는 인력 양성에 대해서 해양수산 부분으로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내용입니다.
수정의견 부분은 현재 현행법상의 체계를 고려하여 자구를 일부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박스 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52)상정된 안건
10.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00)상정된 안건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8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 사항은 사설항로표지원의 연령 결격사유를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18세인 사람의 경제·사회 활동에 대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취지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개정 사항은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제재 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 등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이 기술인력을 보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등록 취소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근거를 두려는 것으로 소상공인에 대하여 경제활동 기회 부여 측면,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의3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소상공인의 정의에 대해서는 하단 박스에 있는 소상공인기본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정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상단에 있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유예 대상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으로 하고 있는데 현행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처분 유예기간을 현재 이미 30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일반적인 유예기간을 삭제하고 있어서 일부 기업의 경우에는 현행보다 오히려 불리해지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두 번째 사항으로는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소기업까지 포함되도록 명확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부처의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을 하단 조문안으로 제시하였고.
현행과 개정안 수정의견 비교표를 박스에 보시면 현행은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 모두에게 30일을 유예하고 있고, 개정안에는 중기업의 유예를 미적용하는 것으로 제출되어 있고, 소기업은 불확실한 점이 있습니다. 수정의견에서는 중기업에 대해서는 30일을 유예하도록 하되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대해서는 이보다 확대해서 시행령에서 장기로 규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및 제10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통합하여 정리한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56)상정된 안건
(10시40분)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서삼석 의원이 발의하신 내용으로 어업재해의 범위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포함하려는 내용입니다. 현재 야생조류의 일종인 민물가마우지 등으로 인한 어가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현행법상 농업재해 개념에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어가 피해 현황 등은 자료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페이지 두 번째 개정 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의 내용은 안 제4조 1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중 보상과 관련된 내용인데 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한 보상·지원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과 이 법에 따른 지원 간의 이중 지원이 금지되는 대상이 같은 종류임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 규정을 문언 그대로 해석을 하면 보험금을 받는 어가의 경우에는 이 법의 보조·지원 대상에서 일체 제외가 되어서 이자액 감면 등과 같은 간접 지원도 못 받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해석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입법례와 같이 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내용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99)상정된 안건
(10시43분)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2페이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은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 등에 있어서 제재 처분의 사유에서 소상공인 등이 등록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예외를 두려는 내용입니다. 어장정화·정비업의 현황은 영업 범위와 현재 104개 업체가 등록돼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경제활동 기회 부여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13페이지에, 이어서 수정의견은 앞서 말씀드린 항로표지법과 동일하게 소상공인 등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을 소기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현황은 하단 박스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99)상정된 안건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9페이지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한국해양교통공단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을 폐지하고 국가가 그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선사 소속의 안전관리책임자 외에 공단 소속의 운항관리자를 통해서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어서 안전관리책임자의 운영비와 운항관리자 비용까지 부담하는 이중 부담의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한국해양교통공단에 소속된 운항관리자의 독립성 있는 업무 수행 측면에서 개정안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운항관리자와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근거 법령, 자격 기준, 신분, 업무에 대해서는 하단 박스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페이지 수정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시행일을 25년 1월 1일부터 하고 있는데 이미 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공포한 날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25)상정된 안건
15.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18)상정된 안건
(10시46분)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8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원이 의원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김 산업의 정의에 김 종자 관련 내용을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종자 생산·배양을 이 법에 따른 산업 진흥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김 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취지입니다. 직접적인 근거법인 현행법에 김 종자 육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발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김 종자를 포함하여 수산종자 전반에 대해서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하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3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개정안은 송옥주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입니다. 김 영양제의 개발·보급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수온 등으로 일부 양식업자들이 농업용 비료를 살포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친환경 김 영양제를 개발·보급해 악화되는 김 양식 환경에 대응하려는 취지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의 김의 품질 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보면 개별 사업을 열거하기보다는 일반적·포괄적인 내용으로 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대해서도 영양제 등의 개발·보급을 포괄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내용으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수정의견을 소개드리면 김 양식의 품질 향상에 필요한 물질의 연구개발·보급 등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해, 올해 들어서 대규모로 김 면허양식장이 신규 허가가 나는 바람에 과잉 생산이 되고 제때 처리되지 못해서 물김이 대량 폐기되는 사태가 일어났어요. 물론 제가 보기에는 해수부에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가공 능력에 버금가게 면허장을 유지해야 되는데 고려하지 않고 그냥 대규모로 허가한 것이 잘못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문제는 실제 일선에 가 보게 되면 허가 면적보다 약 50% 정도로 불법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단속을 안 해요. 이게 심각한 건데, 일선 지자체장들이 민선이기 때문에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단속을 않기 때문에 김 양식장 불법 어장이 50% 가까이 된다는 것은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니 국가 법령이, 거석이 서겠습니까? 면허 받아서 하는 사람만 바보인 거지요.
그래서 해수부에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말씀드린 대로 양식 면허장 생산 능력에 버금가는 가공시설을 빨리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할 수 있는 것, 단속해야 됩니다. 과감하게 단속하고, 물론 아까 대집행 절차를 준용하게 되어 있던데 앞장서서 좀 드라이브를 거셔야지 맡겨 두면 절대 단속이 안 되거든요. 그러실 의향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정부에서 지자체하고 같이 공조해서 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95)상정된 안건
17.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30)상정된 안건
(10시52분)
먼저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40페이지 내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조승환 의원이 발의한 내용으로 첫 번째 개정 사항으로 소유자·사용자를 알 수 없고 불법적으로 설치 또는 방치된 어구·시설물을 철거할 때 계고나 통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특례가 적용되는 어구의 범위는 개정안 주요 내용 박스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어업 허가를 받지 않은 어구, 어구 사용량을 위반한 어구, 어구 실명제를 위반한 어구 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무허가 어구 등을 신속히 철거하도록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현재 대집행에 2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폐어구의 발생량 내용에 대해서는 가운데에 있는 박스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의 수정의견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철거 대상 어구와 관련하여 수산자원관리법상 조업금지구역에 설치된 어구·시설물을 철거할 때 특례를 적용하도록 제4호에서 두고 있는데 이 부분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다른 법률에 규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수산업법에 특례를 두는 내용에서는 제외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어서 42페이지 하단 내용입니다.
개정안 내용은 특례에 따라서 철거한 어구·시설물의 보관·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해수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필요한 규정으로 보입니다. 다만 도로법 등 관련 입법례를 참고해 볼 때 철거된 어구·시설물의 반환이나 귀속에 필요한 사항도 하위 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내용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해수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에서 이를 정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어서 50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도 조승환 의원이 발의한 내용으로 어구관리기록부를 작성하는 내용입니다.
해수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이 어구의 종류·수량 등을 기재한 어구관리기록부를 어선에 비치·보존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어구를 유실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해수부장관 또는 해경청장이 어구관리기록부의 작성·비치 등을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과 수정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어구 사용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수정의견 말씀드리면 어구관리기록부의 비치·보존 의무를 지는 어업의 범위를 한정할 수 있도록 어구 사용 유실이 많은 어업으로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현재 개정안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51페이지, 이어서 수정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 사항으로는 어구관리기록부를 비치·보존하도록 하는 경우에 전자문서의 형태도 가능하도록 그 내용을 명확히 하는 내용과 기록부에 포함되는 사항 중에서 불필요한 내용 ‘어구의 설치 위치’ 등은 삭제하는 내용, 아울러 기록부에 포함되는 내용 중에서 ‘폐기한 어구의 종류 및 수량’을, ‘어구를 폐기한 장소’를 보완하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52페이지, 과태료 관련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어구관리기록부를 작성·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수정의견은 개정안에서 어구관리기록부를 비치하도록 의무도 두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대상에 비치 내용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 내용을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내용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권한 위임을 업무 위탁 등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법제처의 법령 위반 기준에 맞춘 것으로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았고 하단의 수정의견 부분은 어구관리기록부의 작성·비치와 관련하여 권한 위임 규정에 해수부장관의 권한을 해경청장에도 위임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어구관리기록부와 이 개정안의 내용을 도입하는 경우에 하위 법령 개정이나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안내·홍보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하고 있는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조금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불법 방치 어구 즉시 철거를 위한 특례 제도, 어구관리기록부 작성, 유실 어구 신고제 등 어구 관리 신규 제도 도입은 폐어구 발생의 예방, 수산자원의 보호와 더불어 어선 안전 관리에도 매우 연관성이 높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 개정안과 관련하여 61페이지 어구 관리와 관련된 내용에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과 관련된 정부제출안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함께 설명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61페이지 내용은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를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로 개정하는 정부제출안 다른 내용입니다.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로 전환하려는 것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부담이 되는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는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의미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92)상정된 안건
19.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05)상정된 안건
(10시59분)
먼저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이양수 의원님 안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수협중앙회 임원 중 경제상임이사를 집행간부로 전환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회에서 선출하는 경제상임이사를 폐지하고 경제사업도 다른 사업과 같이 대표이사가 임명하는 집행간부가 담당토록 하려는 것으로 의사결정 단계를 축소해 효율성을 강화하고 유통 부분 등에 따른 전문성을 보완하려는 취지입니다.
개정안에 따른 조직 개편 예시는 하단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와 집행간부는 임면 방법, 신분·권한, 직무상 의무·책임 등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직무상 의무·책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상임이사의 경우에는 임원으로서 경영 책임을 공유하고 손해배상 책임에 있어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중앙회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회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도 같이 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겸직 등의 금지에 있어서도 집행간부보다 강화된 내용이 규정되는 점이 차이점이라 하겠습니다.
이어서 68페이지, 관계부처 의견은 부처에서 상세한 설명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부칙 부분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칙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경과조치는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중앙회 상임이사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상임이사 임기에 대해서는 제134조제5항에 따라 2년인데 현재 총회에서 선출된 상임이사의 임기가 26년 3월까지로 개정안 부칙은 3월까지 잔여 임기를 보장하려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어서 73페이지, 문대림 의원안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대림 의원안은 어촌계에 국유시설 무상 사용 허가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어촌계가 납부하는 국유시설 사용료의 감면 근거를 마련하여 해녀어업 등 전통 어업 문화의 계승 발전에 기여하려는 취지입니다.
국유재산 특례를 두기 위해서는 국유재산특례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여야 하기 때문에 관련 법률안의 심사 경과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수협의 유통·판매 분야에 대해 전문경영인을 도입하여 수산물 판로 확대, 소비 촉진 등 경제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대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서 공익 목적의 국유시설 무상 사용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나 함께 발의하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기재부에서는 국유재산 유상 사용 원칙에 따라서 이견이 있어서 이 부분은 동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입법 추이를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대림 의원안과 이양수 의원안이 함께 소위에서 의결이 되면 전체회의에서 하나의 안으로 상정이 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기획재정부 반대의견에 따라 전체 법안이 계류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문대림 의원안과 이양수 의원안을 분리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서천호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지역을 보면 어촌계 계원인 경우와 또 어촌계 계원이 아닌 경우가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어촌계 소속 주민과 그렇지 않은 주민 간의 상당한 갈등들이 내재되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촌계에서 물론 공익 목적이라고 하지만 국유시설의 무상 사용을 만약 허가하는 법안을, 정책적인 부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안으로 이렇게 강제를 하게 된다면 또 그런 기회를 부여를 하게 되면 아마 이게 현장에서 상당한 파장이 있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입법하는 과정에 좀 고려가 될 필요가 있다. 나중에 각 부처에서 어떤 입장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현장 상황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 그런 부분까지 담아서 심사할 때 숙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재는 상임이사인 부분을 집행간부고 대표이사가 임명하는 직책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갯벌이 세계자연유산이어서 보전원 설립한다고 했잖아요, 해수부 입장은 상당히 전향적이고 긍정적이고. 여기에 진정 염두에 두고 있는 해녀, 해녀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해수부의 태도가 뭡니까? 대통령도 그렇고 해수부도 그렇고 말 좋다고 해녀 지원, 전통 어업 보전, 해녀 관련해서 해녀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 아세요? 아십니까?



이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올라오게 되면 그동안 해녀 얘기를 하지 마시든가 장관님이 해녀 전통 어업 보전을 위해서 전폭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뭐 하나 꺼낸 게, 만들어낸 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그렇고 원래 업무보고에 해녀라는 단어 하나 있어요? 저도 바닷가에서 태어나서 아는데 실제로 어촌계들이 사용하는 공동사업장 몇 개 안 됩니다. 이것 여기 자료에 나와 있듯이 연평균 37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조금 저는 많이 책정됐다고 보고 어쨌든 재정적으로 상당히 소액의 지원이라고 봐요.
그런데 해수부가 아니, 갯벌의 세계유산은 중요하고 해녀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이런 것들이 중요치 않아요? 그냥 등재만 하면 끝입니까? 이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이러저런 정책 사업들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고 제도적으로 예산적으로 전혀 받아 앉지 않는 것은…… 그래서 결국엔 기재부 신중검토 의견 이것 말고 없다고요?


이게 바다 전체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특정 공공시설, 국유시설 몇 개…… 국유시설 몇 개나 됩니까? 어촌 계원들이 공동작업장으로 쓰고 있는 국유시설 몇 개나 됩니까? 몇 개 안 돼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해녀탈의실에 관한, 해녀분들이 탈의실로 사용하는 그 공간에 대한 배려도 못 해 줍니까? 그렇고 굳이 그렇게 나오신다면 기재부랑 좀 협의하십시오. 협의하고 대안을 좀 마련해 오시든가……
어떤 것은 기재부 신중검토 의견을 싹 숨겨서 얘기도 안 하고. 이거 지역적인 겁니까? 상당히 기분 불쾌하네요. 계류될 수 있으면 계류될 수 있습니다 해 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 기재부하고 해녀를 그렇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사실상 해녀탈의장을 염두에 둔 내용인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라고 한번 협의해 봤어요? 그렇게 해서 법사위에 가면 계류될 것이다, 그러니까 묶여 있을 것이다 이게 정책입니까? 아니면 그전까지 어쨌든……


문대림 위원께서 발의하신 법안과 관련돼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촌계에서 국유시설 무상 사용을 허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해제를 하는 부분들은 약간의 시비가 생길 것 같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갯벌과 관련돼서도 유네스코에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거나 그럴 때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또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 지원 같은 것을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그게 해수부에서도 관리를 하지만 문화유산청인가 그런 쪽에서 지정이 되고 나면 예산 지원이나 그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보조사업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 해녀 같은 경우에도 유네스코에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이 된 부분들인데 이거와 관련돼서도 혹시라도 유네스코에서 지정되고 나서 어디 관리되는 데가 어디가 있나요? 해수부에서 하시나요? 예산 지원이나 사업 지원이나 뭐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또 한 가지는 73페이지 하단을 보니까 기재부 의견 중에 사용료 감면 대신에 필요시에 재정지원을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기재부에서 얘기한 필요시 재정지원 실시 여부는 어떤 내용인가요? 혹시라도 이 내용을 검토해 보셨나요?


아니, 문대림 위원님 보면 열받잖아요. 열 좀 내리게 하셔야지 매 상임위 때마다 그렇게 강조를 하시는데. 하여튼 특별히 대책을 강구해서 한번 보고도 드리시고 또 실질적으로 혜택이 좀 갈 수 있도록 우리 부처 차원에서 좀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2건에 대해서는 계속심사 하는 걸로 해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제주 해녀뿐만 아니라 전국의 해녀분들이 지금 해녀탈의장이나 또는 공동작업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잘 법률적으로 정책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해녀분들에게 좀 더 따뜻하게 정책적으로 좋은 대안들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이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그리고 의사일정 제19항 문대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15)상정된 안건
(11시22분)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79페이지입니다.
영어기술 교육훈련 사업대상에 수산업 분야 창업·취업 희망자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어촌에 거주하지 않거나 수산업에 종사하지 않고 있어서 교육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교육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16)상정된 안건
(11시23분)
먼저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8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수립 주체를 현행 해수부장관에서 해경청장으로 변경하고 수중레저활동 안전관리 사무, 수중레저사업 등록 사무 등을 해경청으로 이관하려는 것으로 해경청에서 안전관리 분야는 해수부와 비교할 때 전문성을 보다 갖춘 점, 수중레저활동과 수상레저활동의 성격이 유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행법상의 수중·수상에서의 레저활동에 대한 법률체계와 업무 소관, 수중레저법과 연안사고 예방법의 비교는 84페이지와 85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86페이지부터 조문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은 안전관리 분야 한정해서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수립 주체를 해경청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해경청에서 인력 부재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구조업무를 현재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88페이지 내용입니다.
안전관리 사무를 해경청으로 이관하는 부분에서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전관리 사무로 이관되는 부분은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시행, 수중레저사업장의 안전점검, 등록·관리 관련 내용은 등록, 신고, 자료제출, 수중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등의 내용입니다.
이어서 94페이지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 수중레저활동 관련해서는 해경청으로 이관하면서 지자체와 공동 소관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지역 실정에 맞는 업무가 필요한 부분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함께 권한을 부여하려는 내용입니다. 필요한 내용으로 보여지고, 수정의견 사항에서는 권한의 위임 조문에서 해수부장관도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해수부장관을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8페이지 내용입니다.
경과조치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시행일을 공포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인력 및 예산 관련 준비가 필요한 점에서 필요한 규정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 사무는 해경으로 이관하되 기본계획 수립 및 수중레저 활성화 등은 해수부에서 보다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들께서 안전하게 해양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해양경찰청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차관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해양경찰청 법률안 심사를 위해 김용진 청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간단한 인사말씀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법안심사에 임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해양경찰청은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해양 치안, 수색 구조, 연안사고 예방 등 해양경찰 정책을 적기에 입법 추진해 왔습니다.
오늘 해양경비법 일부개정안 등 법안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해서 법안의 입법취지가 현장에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2.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87)상정된 안건
(11시25분)
먼저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해양경비정보를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 목부터 사 목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오른쪽 두 번째 네모입니다.
개정안은 정보체계 관리 및 분석을 위한 취지로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정보수집 범위가 제한 없이 확대되지 않도록 경비수역 내의 정보로 한정할 필요가 있고, 나 목하고 다 목을 보시면 범위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서 선박정보는 나 목으로 하고 시설정보는 다 목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조문 수정의견은 4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경비정보 수집·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해양경비정보에는 기밀성이 높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수탁하는 민간인이 비밀누설을 할 경우에 대해서 처벌규정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고요. 8페이지에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대해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해양경찰관의 해상검문검색과 추적·나포 대상에 금지물품 수송 의심 선박 등을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대체토론 및 검토의견 두 번째 네모입니다.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금지물품을 운송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검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법상으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미흡해서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필요한 입법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일부 수정이 필요한 내용이 있다고 보았는데 12페이지를 보시면 개정안은 검문검색 대상을 제2호에서 금지물품 의심 선박이라고 하고 있으나 그 범위와 대상이 불분명하므로 제2호의2와 같이 별도의 호로 구분하고 ‘산자부장관이 정하는 금지물품’이라고 명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13조 제3호에서 금지물품 수송 의심 선박에 대해서 검문검색 없이 곧바로 추적·나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대량파괴무기 수송 의심 선박에 대해서는 현행법 12조 제2호하고 제13조 1호를 보시면 검문검색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추적·나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해양경비 활동에 필요한 정보제공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 제출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부칙입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 정비를 위해서 6개월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62)상정된 안건
(11시27분)
먼저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일반국민 대상 연안사고 예방 교육 및 홍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탁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이 위치해 있는 제11조의2는 체험활동 운영자 등에 관한 규정이므로 일반국민 대상 교육은 별도의 조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조문 수정 내용은 30~31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입니다.
안전관리 계획서 수리 전에 참가 전 모집 금지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계획서 신고가 수리된 후에야 체험활동 참가자 규모가 확정되게 되는데 계획서를 작성할 때 있어서 참가자 규모가 달라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서를 다시 변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합리함이 있어서 개정안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대로 금지조항을 삭제할 경우에는 관련 과태료 조항도 함께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28)상정된 안건
(11시29분)
먼저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의 휴업신고 부담 완화를 위해서 신고기간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일괄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다만 정부가 일괄 개정 추진하고 있는 다른 법률안에서는 30일 미만에 대해서 휴업신고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맞출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41페이지 제2항을 보시면 휴업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만 재개업을 할 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고의무를 해태한 사람에 대해서는 재개업 시 없이 신고의무가 면제가 되는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제가 이렇게 고쳐 봤는데요. ‘30일 이상 휴업한 수상레저업자’ 이렇게 고치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42페이지입니다.
부칙,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로 규정돼 있는데 타 개정안들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공포한 날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해경에서 수상레저는 물론이고 수중레저의 안전도 책임지게 됐습니다.


우리 해양수산법안소위 위원님들하고 한번, 우리 주철현 의원께서 오늘 의미 있는 법안을 발의했지 않습니까? 그 기념으로 서울 쪽 근교에 수상레저 쪽에 안전 관련돼서 한번 현장점검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화성에도 있습니까, 해양레저가?

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회 직원 그리고 보좌직원 여러분 그리고 청장님을 비롯한 정부 측 관계자 여러분 고생,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