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17호
- 일시
2024년 11월 27일(수)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검사(강백신) 탄핵소추안(장경태 의원 등 170인 발의)(의안번호 2201277)
- 2. 검사(엄희준) 탄핵소추안(장경태 의원 등 170인 발의)(의안번호 2201280)
- 3. 검사(강백신·엄희준)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 채택의 건
- 4. 검사(강백신·엄희준)탄핵소추사건 조사 관련 서류제출요구의 건
- 5. 검사(강백신·엄희준)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 6.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27)
-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13)
-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75)
-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54)
-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34)
- 1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21)
- 1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70)
- 1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09)
- 1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53)
- 1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99)
- 1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54)
- 2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00)
- 2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96)
- 2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3.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성준 의원 등 11인 발의)(의안번호 2204595)
- 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 25.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 2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7)
- 27.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60)
- 28.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1)
- 2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4)
- 3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 3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 3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 3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 34.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 35.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4)
- 3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1)
- 37.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38.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40)
- 39.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33)
- 4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
- 4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16)
- 4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50)
- 43.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35)
- 44.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44)
- 45.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17)
- 4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98)
- 4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4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4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50.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5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5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5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5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5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96)
- 56.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2)
- 5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86)
- 58.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20)
- 59.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02)
- 60.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79)
- 61.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93)
- 6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93)
- 6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64.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65.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66.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6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68.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69.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70.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71.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72.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86)
- 73.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93)
- 74.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상정된 안건
- 1. 검사(강백신) 탄핵소추안(장경태 의원 등 170인 발의)(의안번호 2201277)
- 2. 검사(엄희준) 탄핵소추안(장경태 의원 등 170인 발의)(의안번호 2201280)
- 3. 검사(강백신·엄희준)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 채택의 건
- 4. 검사(강백신·엄희준)탄핵소추사건 조사 관련 서류제출요구의 건
- 5. 검사(강백신·엄희준)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 6.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27)
-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13)
-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75)
-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54)
-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34)
- 1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21)
- 1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70)
- 1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09)
- 1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53)
- 1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99)
- 1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54)
- 2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00)
- 2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96)
- 2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3.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성준 의원 등 11인 발의)(의안번호 2204595)
- 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 25.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 2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7)
- 27.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60)
- 28.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1)
- 2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4)
- 3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 3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 3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 3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 34.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 35.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4)
- 3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1)
- 37.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38.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40)
- 39.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33)
- 4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
- 4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16)
- 4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50)
- 43.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35)
- 44.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44)
- 45.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17)
- 4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98)
- 4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4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4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50.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5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5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5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5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5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96)
- 56.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2)
- 5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86)
- 58.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20)
- 59.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02)
- 60.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79)
- 61.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93)
- 6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93)
- 6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64.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65.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66.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6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68.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69.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70.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71.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72.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86)
- 73.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93)
- 2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7)
- 27.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60)
- 28.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1)
- 2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4)
- 3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 3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 3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 3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 34.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 74.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3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 5. 검사(강백신·엄희준)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오늘 회의는 먼저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관련한 안건을 심사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한 고유법안을 심사한 후 타 상임위 법안과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순서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검사(강백신) 탄핵소추안(장경태 의원 등 170인 발의)(의안번호 2201277)상정된 안건
2. 검사(엄희준) 탄핵소추안(장경태 의원 등 170인 발의)(의안번호 2201280)상정된 안건
3. 검사(강백신·엄희준)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4. 검사(강백신·엄희준)탄핵소추사건 조사 관련 서류제출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5. 검사(강백신·엄희준)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검사(강백신·엄희준) 탄핵소추안은 지난 7월 2일 발의되었고 국회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같은 날 본회의 의결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법사위는 회부된 탄핵소추안에 대하여 국회법 제131조에 따라 조사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조사에 관하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의 방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12월 11일 오전 10시에 청문회를 개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검사(강백신·엄희준)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조사계획서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습니까?
탄핵소추를 한다는 것은 결국 헌법 및 법률 위반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을 때 그리고 그와 같은 법률 위반이 국가 행정이나 또는 직무 수행에 도저히 인정할 수 없을 때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진행하는 엄정한 절차인데 지난 두 번의 탄핵소추안 조사를 지켜보면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내용에 대한 입증은 하나도 없이 결국은 정치적 정쟁에 흐른 그런 내용만을 확인했습니다.
게다가 제일 중요한 것은 탄핵을 한다면 그 실체를 파악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주장하는 의혹에 부합하는 증인들은 채택이 되고 그 진실을 규명하자고 하는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증인들은 일체 채택이 안 되는 사실상 일방적인 정치적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탄핵소추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러한 탄핵소추를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실효성이 있는지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에 따른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니만큼 그것이 위법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으나 그 진행 과정에서 탄핵에 대한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정당성, 합리성, 균형성이 보장이 되지 않는 것을 지난 두 번의 탄핵소추 절차에서 우리 국민의힘에서 지켜봐 왔고 이와 같은 절차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는 탄핵소추 절차가 진행돼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탄핵소추안에 대한 진행을 계속한다는 것에 대해서 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숙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승원 간사님.
그리고 엄희준 검사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모해할 목적으로 제소자들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실제 재판에서 위증을 하게 하는 등 그런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삼인성호라는 유행어를 만들 정도의 조작 수사를 과감하게 했던 그런 검사입니다. 그것을 집중적으로 취재한 기자들의 ‘죄수와 검사’라는 책도 나올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에 기반한 불법행위가 있습니다.
일단 검사 탄핵을 저희가 지금까지 해 오면서 당사자들이 출석을 안 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는데요. 강백신과 엄희준 검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끝까지 그들의 불법행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법사위에서 계속 검사들의 불법행위, 아무도 수사하지 않고 처벌받지 않는 그런 검사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이런 탄핵소추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통 탄핵 그러면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을 시키면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여부에 대해서 인용과 기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검사 엄희준·강백신에 대한 탄핵은 본회의에서 탄핵을 하지 않고 탄핵을 할지 말지, 탄핵할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사를 해라라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서 법사위로 회부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청문회를 개최를 하고 있고 이미 2명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개최했고 지금 우리가 토론하고 있는 강백신·엄희준 검사에 대해서는 오늘 의결로써 12월 11일 날 검사 탄핵 청문회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국회법 제130조 1항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하는 조항에 의해서 법제사법위에서 탄핵 조사 청문회를 개최하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회법 131조(회부된 탄핵소추사건의 조사) 1항에 보면 ‘법제사법위원회가 130조 1항의 탄핵소추안을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보고하여야 한다’ 하는 이런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본회의에서 의결된 검사 탄핵 조사 청문회를 아니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법사위에서 회피하고 하지 않는다면 본회의의 의결을 부정하는 그런 셈이 되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본회의에서 의결된 그런 국회법에 따라서 검사 탄핵 조사 청문회를 해야 된다라는 점을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송석준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우리가 이미 벌써 검사 탄핵에 관해서는 김영철 검사, 박상용 검사에 관해서 본회의의 요청에 의해서 청문회도 하면서 충분히 여러 가지를 따져 봤지 않습니까, 한 분에 하루씩 잡아서.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드러난 것은 굳이 이런 분들이 탄핵 사유가 있느냐, 그동안 탄핵 사유로 제기된 것들이 다 근거 없다라는 것들만 드러났는데.
우리가 지금 타들어 가는 민생 해결을 위한 법들이 첩첩산중 쌓여 있지 않습니까? 이런 중요한 법을 우선 처리해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그냥 단순히 이분들을 망신 주기 위한 청문회가 되잖아요. 심지어 증인으로 불러서 안 온다고 또 여러 가지 겁박도 하고……
이것들이 결과적으로, 지난번에 예산 때도 어땠습니까? 예산 때도 검사들의 특수활동비를 막 깎아서 앞으로 중대한 사범들 수사를, 상당히 심각하게 손발을 잘라 놨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만약에 이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청문회를 하고 법사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이분들은 탄핵 대상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려서 그 의견을 본회의로 올려서 이것을 없는 걸로 했으면 좋겠지만 이미 벌써 다 보이지 않습니까? 이건 탄핵을 위한 절차를, 아무리 사실이 드러나고 이분들의 탄핵 사유가 근거가 없는 거라고 보여도 그대로 절차 이행해서 본회의에서 탄핵 의결을 할 게 뻔한데, 그렇게 되면 이분들은 헌법재판소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직무가 정지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뒤숭숭하고 여러 가지 흉악한 범죄들도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이분들이 좀 더 활동을 원활하게 해도 부족한 판국에 이렇게 유능하고 여러 가지 중대 범죄를……
그리고 지금도 얘기하시는 것 보세요. 지금 엄희준 검사가 모해위증을 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지난 정부에서 이미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특별 지시로 수사지휘권 발동해서 철저히 조사를 했더니 결국은 불입건 종결 처리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또 주장하신단 말이에요, 동료 간사님께서.
거기다가 강백신 검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분이 조사한, 기소한 사건들이 결과적으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이미 법원에서도 이 검사들의 조사, 수사 결과가 타당성이 있다라는 게 다 검증이 되고 있는데 이분들을 단순히 피의사실 공표했다, 그런데 사실 그것들이 사유가 되냐고요. 피의사실, 언론 기사로 나왔다 이거야,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언론 기사만 나왔으니 이분들을 그냥 탄핵해야 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거 법사위에서 좀 자제하시고, 우리가 두 번 청문회를 했으니까 이 두 분은 이제 여기서, 냉정하게 법사위에서 탄핵 대상에서 제외시켜서 본회의에 보고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균택 위원님.
곽규택 위원님 토론하시지요.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도대체 언제까지 우려먹을 겁니까? 좀 너무한 것 아닙니까? 검사 강백신, 검사 엄희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밉다, 탄핵 소추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금 대장동 사건을 비롯한 사건들이 재판 진행 중이지요. 재판 진행 중인데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다 하는 것은 재판에 대해서도 개입을 할 우려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체 없이 탄핵 조사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떡하란 말이냐’, 그렇지 않지요. 공직선거법은 1심은 6개월, 2심은 3개월, 3심 3개월에 다 마치도록 되어 있어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 대해서 2년 2개월 걸리지 않았습니까? 필요한 경우에는 미룰 수도 있는 겁니다. 지체 없이라고 하는 것도 훈시규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검사 강백신, 검사 엄희준에 대해서 지금 이 검사들이 수사한 사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재판 끝날 때까지 탄핵소추 절차를 미루는 것이 당연히 합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망신 주기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물타기 이런 것 하려고 지금 탄핵 조사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잘못된 부분이니까 이재명 대표의 1심 재판 종료될 때까지 탄핵 조사는 미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법원에서 재판 지연하는 것은 법원의 사정이지요. 법원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 국회도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법원에서는 나름대로 곡절이 있고 속사정이 있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법원에서 그러니까 국회도 그러해야 된다 하는 것은 제가 동의하기는 좀 어렵고.
또 하나, 국회법의 협의·합의를 가지고 우리가 아마 수십 년 동안 싸우고 있는데요. 그거 못지않게 우리가 하는 것이 이게 의무 규정이냐 강제 규정이냐 하는 건데요.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는 좀 다르지요.
지금 국회법 131조에는요 ‘130조 1항의 탄핵소추안을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하여야 한다 하는 것은 꼭 해야 된다는 뜻이지요. 강제 조항, 의무 조항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권고 조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토론하실 분.
서영교 위원님.
대표적인 검사, 윤석열 검사.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우리 부인은 주가조작 하지 않고 손해만 봤다’, 아주 대표적인 거짓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법적 조치했는데 검사들이 무혐의 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윤석열 검사, 후보 시절에 ‘우리 장모는 남에게 10원 한 푼 손해를 끼친 적이 없다’, 이게 거짓말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걸 무혐의 냅니다. 그래서 감옥 갑니까, 손해를 끼친 적이 없는 장모가?
검사들이 이렇게 하면 법무부가, 검찰청에서 안에서 감찰하고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엄희준 검사, 언제까지 우려먹냐고요? 한 번 검사가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모해위증을 시키고 위증을 교사하면 끝까지 그것 책임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검사가 제대로 된 증거로 수사하고 범인을 처벌하고 그리고 범인이 아닌 사람은 처벌하지 않게 해야지요. 그런데 그것을 조작하고 위증을 교사합니까? 위증을 교사하는 검사가 검사 맞습니까? 그러면 이거 지금이라도 탄핵 사유 아닙니까? 그래서 탄핵 조사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엄호하고 나서는 겁니까?
강백신 검사…… 여러분, 검사가 대통령 관련한,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명예를 훼손했다고 해서 검사가 수사할 내용 맞습니까? 검사가 명예훼손 수사하는 범위가 맞습니까? 검사는 그것을 수사하지 못하게 법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수사하고……
저도 통신사실 조회에 제 걸 조회해 갔더라고요. 검사가 내 걸 왜 조회해 갑니까? 명예훼손이 자기 범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 관련해서 언론사 이런 사람들을 위법적인 압수수색을 해내고 그리고 수시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이거 검사가 하는 일 맞습니까? 이거 아니라고 하는 걸 국민에게 단단히 알리고 현장에서 너무 열심히 하는 검사들, 밤을 새워 하는 검사들, 국민을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스미싱으로부터 그리고 폭력, 살인으로부터 지키려고 하는 많은 검사들을……
이렇게 출세 팍팍 해 가면서 야당 대표 목숨을 어떻게든 쥐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해서 되는 일입니까? 이런 검사 안 되기 때문에……
가는 과정에 불법이 너무 많잖아요. 왜 내 통신사실은 조회를 하는 겁니까? 3000명 왜 조회하는 겁니까? 이러고도 검사가 제대로 가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열린 거니까 동의하고 빨리 조사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실시계획서 채택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또 민주당 위원님들은 민주당 위원님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역지사지해 보면 저런 말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이해가 됩니다만 그러나 사실관계와 좀 다르게 국민들이 잘못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은 위원장으로서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 중에서 언론 보도 자료 외에는 나온 게 없다, 김영철·박상용 청문회에서.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고요.
입증된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었겠습니까? 주장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러하지 않다라는 위원장 의견을 얘기하고요.
피의사실 공표가 없었다, 피의사실 공표가 많았지요. 그러면 언론이 허구를 썼다는 겁니까? 소설을 썼다는 겁니까? 그러면 검찰에서 정정보도 신청을 했어야 됩니다. 검찰에서는 이런 내용을 흘리지 않았는데 왜 이런 기사가 나왔느냐,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 않다. 보도한 언론에 대해서 정정보도 신청하거나 아니면 형사 입건하거나…… 검찰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지 않습니까?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표적인 사례를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국정감사 때도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대상으로 질의한 내용 중에,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성남지청장일 때 이재명 대표가 처음으로 수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7시 30분경에 조선일보에서 조사받는 내용이 그대로 언론에 보도가 됩니다.
수사하는 검사가 언론에 흘리지 않고 조선일보는 신 같은 예지력과 통찰력으로 조사 내용을 언론에 보도합니까? 명백하게 검사가 흘린 거지요.
다만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한다니까요.
해당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됐지요?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서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1인, 반대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백신·엄희준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지요.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1인, 반대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문회 실시 등 조사와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류제출요구의 건입니다.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서류제출 요구는 국회법 제131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따라 위원회 의결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각 의원실로부터 접수된 서류제출 요구는 11개 기관, 198건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진우 위원님 의견 있습니까?
말씀하세요.
기본적으로 국민 세금이 너무 아깝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법사위 위원님들 세비랑 비용이 얼마인데 이것을 지금 검사 4명을 각각 이렇게 개별적으로 해 가지고 전부 자료제출 요청하고 그 요청을 다 받아 가지고 일일이 다 탄핵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시간 동안은 민생 관련된 법안도 제대로 못 하는 것이고, 지금 보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수사했던 검사들은 어떻게 다 하필이면 비위가 있고, 수사하다 말고 휴가 내고 나와서 법정에서 증언한 임은정 검사 같은 분들은 다 정의롭다라고 하시면 그게 어떻게 설득력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애초에 지금 이정섭 검사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9 대 0으로 기각했을 때부터 상황 변화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본회의에서 의결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상황 변화가 있는 상황하에서 이 탄핵소추 관련된 청문회를 미뤄도 모자랄 판국에 이렇게 많은 자료를 요청하면서 또 이걸 가지고 하루 종일 증인 불러서 한다는 것은 저는 이것은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굉장히 안 좋게 보실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탄핵소추가 되는 기간 동안 검사가 월급은 받으면서 일은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가뜩이나 사건이 많아 가지고 일 못 하는 기간 동안 검사나 판사를 충원하자고 하는 마당에 이걸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료제출까지 이렇게 왕창 신청해서 또 무슨, 한다는 것은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해도 충분할 만한 일을 저희가 이 법사위원들 수십 명이 모여서 왜 이것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자료제출 범위를 합리적으로 딱 탄핵소추 사실과 관련된 것만 한정적으로 해야지 모색적으로 이렇게 다들 잔뜩 한다고요? 그래서 탄핵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건건이 토론을 해서 이게 범위 밖에 있는 것들은 다 가려내야 되고 특히 가족과 관련된 것들이거나 이 사건과 무관해서 망신 주기용으로 흘러가는 것들은 전부 다 가려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전부 다 가려 주십시오.
심우정 검사 인사청문회 때 있었던 일입니다.
아이들, 자녀들 어느 학교 나왔는지 학력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조건이 있다, 외교·대북·군사·국가 비밀에 대한 것만 제외할 수 있다. 외교냐? 아니다. 군사냐? 아니다. 대북이냐? 아니다. 왜 제출 안 하느냐? 별말을 못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을 때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제출을 충실하게 한다면 자료제출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안 하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법 강제 조항에 따라서 국회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탄핵되면 직무 정지돼서 월급을 받는데 일을 못 한다 그러면 월급을 반납하면 됩니다. 그럼 되잖아요.
그래서 주장은 할 수 있는데……
다음 토론하실 분.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을 9 대 0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건 때문이라도 자료제출은 풍부하게, 그래서 소추 혐의 여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자료에 근거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의 이유가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건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서 직권심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헌법재판소는 직권심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의 징계 사건이나 수사 사건에서 조사가 되지 않은 사건은 거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탄핵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정섭 검사 그 건도 충분히 징계 절차나 수사 절차에 의해서 조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아예 징계도 없었고 수사도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각된 겁니다. 만약 그 당시 국회에서 탄핵소추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지금 이 자리에서와 같이 청문회도 하고 자료제출도 요구했으면 아마 기각이 안 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 건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앞뒤가 뒤바뀐, 말이 안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빨리 자료제출 토론 종결해 주시고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토론을 좀 해야겠네요.
해당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윤 위원님 등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고 이에 대하여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유상범 간사님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위원장께서 검사들은 아무 자료나 싹 쓸어 간다 이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폄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가 검사 출신이고 옹호한다는 게 아니라 모든 행정기관에서 자료를 받을 때는 필요한 자료를 받는 겁니다. 필요한 자료에 의해서……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받는 거고 검사가 자료를 받을 때는 수사에 필요한 자료라고 판단해서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지 않다면 그것 또한 검찰에서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무조건 자료를 가지고 가려는 게 아니라 필요한 자료를 찾기 위한 관련 자료를 받아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많은 서류제출을 요구하지만 과연 그 서류가 지금 실제로 탄핵 조사를 위해서 필요한 서류인지 여부는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자료를 적어도 어떤 자료들이 왔는지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공유를 해야지 의결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단순히 건수만 왔는데 이걸 가지고 의결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서류제출 요구의 부적절성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건수 가지고 의결한다는 건 이 자체는 제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의결을 하시더라도 어떠한 서류제출 요구가 있었는지에 대한 공유는 위원들이 알고 의결을 해야지 그 의결의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것도 모르고 ‘지금 현재 198건의 11개 기관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하나 가지고 의결하겠다는 겁니까? 이건 조금 우리 전체회의 의결에 있어서 너무 형식적이고 실질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한번 배포해서 어떤 자료 요구가 왔는지에 대한 정도의 정보 제공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해당 기관에서 당연히 제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출하고 있습니까? 제출 안 하기 때문에 계속 자료 제출해 달라고 항상 위원님들 손 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용민 의원실에서는 왜 이거 자료제출 했어요?’ ‘몇 건을 했어요?’ ‘이렇게 많이 했어요?’ ‘왜 이것밖에 안 했어요?’ 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이거 따지겠습니까? 지금까지 누가, 왜 이런 자료를 제출했는지 그걸 건수를 보자라고 주장하는 위원님은 제가 국회의원 13년 동안 처음 봅니다.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1인, 반대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의 요구에 대해 12월 6일 금요일 18시, 오후 6시까지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써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입니다.
이 안건은 오늘 채택된 조사계획서에 따라 2024년 12월 11일 실시되는 청문회에 필요한 증인 등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신청해 주신 증인 및 참고인의 구체적 명단은 일단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간사 간…… 배부 안 됐어요? 아직 배부가 안 됐답니다.
김용민 위원님도 좀 조용히 해 주세요.
6.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27)상정된 안건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13)상정된 안건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75)상정된 안건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54)상정된 안건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34)상정된 안건
1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21)상정된 안건
1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70)상정된 안건
1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09)상정된 안건
1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53)상정된 안건
1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99)상정된 안건
1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54)상정된 안건
2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00)상정된 안건
2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96)상정된 안건
2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0시43분)
김승원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상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무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 등에 표준화된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보유·관리·제공하는 데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일부 법문 표현을 보다 명확하게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준호·강유정·추미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허위영상물 반포죄 및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죄에 대해서는 범죄수익과 여기에서 유래한 재산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함으로써 이들 범죄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제거하는 한편 수사기관에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해서도 불법영상물 삭제·차단 요청권을 부여함으로써 불법영상물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일준·장동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총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아동학대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살해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죄질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수범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아동학대 살해미수범에 대하여 검사가 의무적으로 친권상실 선고 또는 후견인변경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피해아동 보호의 실효성 강화 등을 위하여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도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안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 및 종사자를 추가하며, 사법경찰관 또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응급조치의 일환으로 피해아동 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아동 보호에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검사에게 임시조치 변경 등의 청구권 및 피해자 보호명령 청구권을 부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교흥·배준영·민형배·주호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인천광역시 주민들의 항소심에 대한 사법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하는 한편 회생법원 미설치 지역의 전문적이고 신속한 도산사건 처리 및 지역별 격차 해소를 위해 대전·대구 및 광주에 각각 회생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민형배·주호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첫째, 법원설치법 개정으로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이 각각 신설됨에 따라 회생법원과 접근성이 인정되는 고등법원 권역에 대하여 중복관할을 허용하는 것으로 채무자가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 등을 둔 곳이 충청북도인 경우에는 대전회생법원에,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광주회생법원에 회생사건, 파산사건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법원의 구인명령을 받은 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파산절차를 지연시키거나 구인의 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하는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구인불응죄 조항을 삭제하고 구인명령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중복관할 허용에 관한 규정은 법원설치법 시행 시기와 동일하게 2026년 3월 1일부터, 나머지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님 위주로 실시하고 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박성재 장관님, 천대엽 처장님 출석하셨습니다.
이건태 위원님 토론하세요.
20평에 해당되는 단층짜리 유령건물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10월 26일 날 대통령실은 이걸 유리온실이라고 했습니다. 11월 1일 날 윤건영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윤건영 의원이 초호화 스크린골프 장비가 설치된 휴게시설이다라고 의혹 제기를 하니까 정진석 비서실장은 창고라고 했어요. 그리고 11월 21일 날 대통령경호처에서는 스크린골프시설 설치 검토했으나 지금은 경호인력 대기 및 사무공간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부의 답변이 유리온실에서 창고로, 창고에서 경호인력 공간으로 이렇게 계속 변경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이게 감사보고서에,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 이 건물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등기가 돼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계약 체결이 정확하게 돼 있는지 계약대금이, 공사대금이 정확하게 지급됐는지도 의문입니다.
(정청래 위원장, 김승원 간사와 사회교대)
그렇다면 경호처에서는 자체 예산 1억 3000만 원으로 현대건설과 계약 준공했다고 지금 부랴부랴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 1억 3000 가지고 이 공사를 했을 리도 만무해요, 1억 3000은 너무 적어요. 그러면 현대건설이 스크린골프 연습장 이것을 공짜로 해 줬다는 생각이 아주 강력하게 들거든요.
또 하나, 구속된 경호부장인가 하는 직원이 경호처장 공관의 공사비를 1억 7600만 원을 대납시켰다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럼 또 여기서 경호처장의 공관이면 김용현 전 경호처장이 그걸 모를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주무시는 공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제가 드는 의문은 대통령 관저에 있는 그 유령건물, 최고급 스크린골프 연습장이라고 하는 그것, 현대건설이 공짜로 공사를 해 줬으면 대통령은 포괄적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니까 현대건설로부터 뇌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생각을 좀 듣고 싶고요.
마찬가지로 경호처장 공관에 대한 공사비를 경호부장이 1억 7600을 대납을 했는지 아니면 공사업자가 무료로 해 줬는지 알 수는 없지만 경호처장이 대납을 해 줬든 공사업자가 공짜로 해 줬든 이 역시도 뇌물 의혹을 제기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의 생각을 듣고 싶고 여기에 대해서 수사 계획이 있는지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뇌물 의혹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정만으로 그게 뇌물이 될 수 있는지, 도대체 어떤 과정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윤건희 정권은 김건희 특검을 하지 않습니다. 김건희 특검을 수용할 사람은 권력서열 1위 최고통수권자인 김건희 여사밖에 없습니다. 권력서열 2위 윤석열 대통령은 영부인의 말씀만 듣지 않나, 그래서 저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두 번째는 한동훈 대표가 이회창 총재가 돼서 결단하면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국민이, 민심이 지금 들끓고 있습니다. 특히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여야 가릴 것 없이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과민 반응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정치적 서열 2위 권력자인 집권 여당의 대표인 한동훈 대표가 카운터파트의 금도를 벗어나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대해서 ‘유죄를 내라’, ‘중형을 해라’, ‘생중계해라’. 더욱이 있을 수 없는 것은 재판지연방지 TF를 구성해 가지고 권력이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법주의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파탄 내는 길인데 과연 사법부를 대표해서 법원행정처장은 집권 여당의 대표가 사법부를 협박하고 압박하고 공갈치는 이러한 작태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지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권 여당의 정치적 서열 2위인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서 적절하게 간섭에 응하지 말고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해 주기 바랍니다.


검찰과장 임명 장관님이 인사하셨습니까?







장관님, 지금 창원지검 명태균 수사 계속 문제되고 있는데 보고받고 계시지요?











지금 명태균 관련해서 국민의힘 중요한 유력 주자들 계속해서 여론조작 의혹이 나오고 있거든요.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해서도, 조은희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연루되어 있다는 여론조작, 기타 정치자금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요. 오세훈 시장 2021년 3월 단일화했습니다, 안철수 후보하고. 100% 무작위 여론조사였습니다.
(김승원 간사, 정청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관님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명태균 실소유라고 보여지는 미래한국연구소가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 더 주십시오.
단일화……
1분 더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늘 고유법·타위법 심사 결과를 두고 법안 심사가 제대로 된 것인지, 법률체계상 또 입법기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지적하고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동료 위원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계속 듣고는 있었는데 앞선 질의들이 법안 얘기는 하나도 없고 다 정치 공세하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장관님께서 출석한 것을 계기로 해서 관련된 정책이나 현안을 잠깐잠깐 물어볼 수는 있겠지요. 그리고 위원들 발언에 제한이 없지요. 군번도 계급도 없다 이런 말씀도 하잖아요. 그래도 회의 성격에 맞는 내용을 얘기하고 어떤 형식이나 명분은 갖춰서 말씀을 해야지요. 이런 토론들을 전부 다 허용을 한다? 그러면 저도 또 여당 위원님들도 하실 말씀이 많습니다. 오늘 회의 안 끝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지적해 주시고요. 우리 회의 성격에 맞는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국회법 제102조(의제 외 발언의 금지)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 조항은 ‘위원장의 발언을 얻고 나서야 발언할 수 있다’ 이런 조항도 있습니다. 또한 위원들이 발언하는 과정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이 끼어들거나 발언을 중지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금 박준태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은 비단 오늘뿐만 아니라 수십 년 전부터 계속되었던 발언인데요. 이것이 의제와 관련이 있다 없다를 위원장이 만약에 판단하면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그것을 인정하시고 승복하시겠습니까? 국민의힘 위원이 발언하는데 ‘그건 의제와 관련이 없는 발언이므로 발언을 중지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또한, 국회라는 것은 나라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 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가급적이면, ‘이것은 의제와 관련 있다, 없다. 그러니 발언을 하지 마라’라는 얘기는 제 기억으로는 제가 법사위원장을 하면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국민들께서 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부분을 스스로 판단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발언의 자율권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의제와 관계있는 발언 그리고 효율적인 발언을 스스로 판단하셔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송석준 위원님 토론하세요.


다만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계속해서 요즘 언론에 나오고 있기는 한데 저희 법관 정원이 지금 한계에 달했습니다. 3214명 정원 중에서 지금 99.75% 충원율이 되어서 여덟 자리만 남은 상태고, 거기다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20년 경력의 전담법관이 곧 한 달 안에 임명이 된다고 하면 사실상 남는 자리가 하나도 없게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일선 법원에 있는 여러 법관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정년을 1년 남겨 둔 법관인데 그동안 법관으로서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오다 보니까 건강이 안 좋아졌는데 내년에 1년 더 명예롭게 근무를 하고 정년퇴직하느냐 어쩌냐를 두고, 지금 상황을 보면 재판이 너무 힘들어서 생명의 위험까지 느낀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휴직 내지는 퇴직에 대해서 상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저희들 일선의 재판 법관들이 느끼는 피로감이나 어려움은 이렇게 극에 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관 정원 관련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사법부가 판사의 정원이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밀려드는 판결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미흡한 것에 대해서 우리 법사위가 여야가 힘을 합쳐서 도와줘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판결로 제때, 특히 사법부의 판결이 지연됨에 따른 국민적 고통도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건이 길어지면 결국은 민생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강한 자들은 재판을 감당할 수 있지만 약자들은 재판을 감당할 수 없어서 뻔히 알면서, 이길 줄 알면서도 결국은 재판을 의뢰할 수도 없는 참 답답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좀 해 줘야 되는데.
오늘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께서 사법부에 대해서 무슨 재판 공개 또는 재판지연방지 TF 이런 것을 갖고서 사법부를 압박한다고 하는데 이건 너무 좀 호도하는 말씀 아닙니까?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문제 되는, 자기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는 판사들을 탄핵하겠다, 무슨 다양한 방식으로, 집단시위 형태로, 여러 가지로 공개적으로 판사들을 압박하고 그랬는데 처장님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제 우리 국민의힘 때문에 압박을 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받습니까, 민주당 때문에 압박을 더 받습니까?


22대 국회 들어서 민주당에서 판사를 탄핵하겠다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 없습니다. 오히려 법원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오늘 법사위 고유법안으로 올라온 법안 중에서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이라든가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법원의 숙원사업이었던 부분을 기왕이면 조속하게 처리해서 효율성을 좀 높이자 하는 차원에서 민주당이 노력한 것은 있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 판사는 문제가 있으므로 탄핵하자’라고 공식적으로 민주당이 당론을 정해서 발표한 것 있었습니까?
행정처장님, 22대 국회 들어서 민주당이 판사 탄핵을 공식적으로 당론으로 정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도 기본적으로는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이게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 아니냐, 혹은 수도권만 너무 집중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불균형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실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좀 보고 싶긴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지원 단위도 본원으로 승격시켜야 될 지역들이 사실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연구 같은 것들도 같이 진행되고 있나요?

그리고 이 얘기 잠깐 해 볼까요?
재판지연 TF 여당에서 만들었는데 이게 판사 겁박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다 좋습니다. 이것 지금 나경원 의원 재판 지연 해결하려고 TF 만든 거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헌법에 이런 내용이 있지요. 49조인데요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절차적으로 합헌인가요?

답변하기 곤란하실 것 같은데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99조(발언의 허가) ‘의원은 발언을 하려면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의장은 준용 규정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보셔도 됩니다.
‘발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을 하려면 발언 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와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은 위원장으로 대체시키면 되겠습니다, 준용 규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방금도 곽규택 위원이 왜 나는 안 주냐고 그러는데 그것은 김용민 위원 발언을 주고 그다음에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위원장……
부산에 해사법원 설치가 필요하다는 법안에 대해서 제가 6월 13일 날 발의를 했고 우리 법사위에서 8월 23일 날 1소위 회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천고등법원 관련된 이 법은 6월 27일 날 발의가 됐고 9월 23일 날 1소위 회부가 됐어요. 그런데 이 해사법원은 제쳐 두고 어저께 1소위에서 이 인천고등법원을 하는 것을 먼저 올려 가지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뭐 인천고등법원이 그렇게 급하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인천고등법원 설치하는 것이 2028년으로 되어 있는 법안이에요.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인천에서는 서울고등법원 관할에 있으면서 그렇게 뭐 불편하다 이런 말이 사실 없었습니다, 인천하고 서울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런데 해사법원의 역사를 말씀드리면 20대 국회부터 한 10여 년 동안 해사법원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법안들도 많이 나왔었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부산하고 인천하고가 경쟁이 돼 가지고 법원에서 입장이 난처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해사법원이 부산도 안 되고 인천도 안 되고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게 10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부산에서 해사법원이 필요하다고 발의를 한 게 굳이 국민의힘에서만 발의한 게 아니고 이건 정말 국가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발의를 하고 민주당에서도 발의를 한 법안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선입선출의 원칙도 안 지켜지고 갑자기 인천고등법원 이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뭘 나눠 주듯이 법원을 설치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방금 법원행정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전국적인 법관의 인력 상황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법원을 신설하는 걸 고려한다면 해사법원이라든지 인천고등법원이라든지 이런 신설이 필요한 법안들에 대해서 같이 소위에서 논의를 하고 순서대로 우리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먼저 올라온 법안, 더 필요한 법안 이런 걸 다 제쳐 놓고 이게 순서도 어기고 필요성이나 시급성도 없는 것 같고. 이런 걸 고려해 보면 차이점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부산 지역에 두자고 하는 그 부산에는 민주당 의원님이 지금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하자고 하는 인천에는 민주당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지요. 이런 게 작용한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산이라는 도시가 사실 민주당에서 보면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배출한 도시고 그리고 해사와 관련해서는 누가 봐도 해상 물동량이라든지 해양 관련된 업무라든지 사건이라든지 당연히 해사법원이 필요한 그런 도시인 게 맞습니다. 우리 민주당에서도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소위에서의 선입선출의 그런 절차도 어겨 가면서 이렇게 급하게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해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천고등법원 설치와 관련된 것은 일단 법사위 전체회의에 좀 두시고 1소위에서 해사법원 관련된 부분이 논의가 돼서 올라오면 법원과 함께 전국적으로 지금 설치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법원들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보고요. 전국적으로 법관의 배치라든지 신설 법원에 대한 필요성 같은 것을 좀 검토를 해 가지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같이 논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건건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정말 순서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법사위 고유법안은 그렇게 래디컬(radical)하게, 그런 민감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처장님, 저도 토론을 좀 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지금 곽규택 위원님 질의를 제가 이해하기로, 요약해 보면 인천 하는 것도 괜찮지만 부산도 설치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천 것은 좀 계류시키고 부산도 같이 하자 이런 취지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단 이 법률안뿐만 아니라 ‘여기는 해 주는데 왜 우리는 안 해 주냐. 그러니까 동시에 하지 말자’ 그러면 다 하지 않는 거예요. 다 피해를 보는 거지요. 그래서 원래 이런 기구를 설치하거나 법원을 설치하거나 뭘 설치할 때는 인력과 예산이 다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에서는 그게 다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재부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필요하고 가장 시급하고 가장 빨리해야 될 것을 한 군데씩 하는 것 아닙니까, 기구든 장소든 뭐든 간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속마음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천은 민주당 의원이 많으니까 해 주는 거 아니냐, 부산은 민주당 의원이 적으니까 소극적인 거 아니냐’,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요 예를 들면 국감 때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이 압수수색 사전심의제가 필요하다, 법원이 필요한 거예요. 법원도 동의하고 법원도 그걸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법무부나 검찰에서 반대를 하지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를 하지요. 반대는 있을 수 있지요. 한쪽에서 반대하면 못 합니까? 해선 안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숙고하고 토론하고 필요하면 하는 거지요.
처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걸 하는 거지 이편저편 갈라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인천고등법원 얘기가 없을 줄 알았는데 인천고등법원 말씀을 하셔서 제가 부천시병 소속이기 때문에, 부천시가 인천고등법원 관내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우리동네변호사라고 부천시 안에 변호사 사무실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인천고등법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저희 부천은 서울하고 좀 더 가깝기 때문에 인천의 경우는 더 힘이 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고초가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 서초동까지 오려면 너무 많은 시간과 교통 혼잡이 있습니다. 아침에 서초동 10시 재판에 맞춰서 변호사가 오려면 부천 제 사무실에서 2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인천시는 전체 광역시 중에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저희 부천시만 해도 인구가 80만입니다. 김포시까지 더하면 인천시 고등법원은 진작 설치됐어야 됩니다.
그래서 곽규택 위원님께서 부산에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원하시는 그 마음은 충분히 알겠고 또 그 마음을 저희가 알았으니까 나중에 그 문제가 논의되면 저희가 곽규택 위원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서 감안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건 인천고등법원만 가는 거냐가 아니라 인천고등법원이라도 가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법사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또 이 법이 통과되면 행정처에서 인천고등법원이 원활하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시설이라든지 인원 배치를 신경 써 주시고, 인천고등법원 설치와 관련해서 향후에도 저희 법사위가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행정처에 협조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정처장님, 짧게라도 한 말씀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접근성이나 시간적인 소요, 피로도 이런 부분은…… 저희들 이런 것도 지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천이 워낙 한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서울에, 수도권의 다른 곳에 거주하시는 판사님들이 인천으로 가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도쿄에도 관사가 있는데 거기서 그 먼 거리를 하루에 두세 시간 출퇴근하다 보면 업무 처리에 지장이 있으니까 판사님들이 자비로 원룸이나 이런 걸 얻어서 주중에는 거기서 기거하시면서 재판 업무를 하시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어떻게든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는 중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거리감이나 또 접근성 또 피로도 이런 부분이 상당한 수준에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김승원 간사님 잠깐……

이상입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부산 엑스포 참패에 대해서 사과를 하셔야 될 입장인데 그런 부분을 자꾸 들춰내서 좋을 게 없을 것 같은데 자꾸 얘기를 하십니까.
앞으로 여야 위원님들이 충분히 싸울 수 있는 법안들이 뒤에 즐비합니다. 그래서 이 법사위 고유법안은 사실상 큰 쟁점이 없고요. 그리고 첫 번째 법안이 유상범 간사님 법안이에요. 그래서 법안소위에서 대체적으로 무난하게 다 토론을 하고 거의 합의 처리를 다 했는데 이렇게 지금 계속 시간을 끌지 마시고요. 충분하게 싸울 수 있는 거리는 뒤에 즐비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박지원 위원님,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장관님, 저희가 1소위에서 아동학대처벌법(대안)을 합의해서 처리했는데 대안 과정에서 약식명령 고지 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병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서 각종 이 부분에 대한 필요한 정비를 위해서 한 1년 정도의 유예를 하는 것으로 요청이 와서 저희가 유예를 1년으로 시행시기를 미뤘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에서 의견이 온 것이 이것을 여러 가지 시행시기를 6개월로 당겨도 되겠다 하는 입장을 저희한테 알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에서는 이수명령 건수 이런 걸 다 고려했을 때 또 필요한 인원 배치 등을 고려했을 때 6개월이면 충분하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다음으로 행정처장님!


어제 그 얘기가 나온 게 화성시에, 화성시 법원 설치 이슈가 나왔는데 바로 옆에 오산시에 화성과 오산을 관할하는 시법원이 있어요. 그리고 100만이 넘는 인구를 관할하기 때문에 시법원 청사를 아주 크게 지어서 사실상 지원이 들어와도 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국회의원의 입장에서는 화성시에 시법원이 있는 게 맞지요, 인구가 90만이나 되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재부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법안들이 올라오더라도 행정처에서 어떤 계획을 미리 준비하셔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계획성 있게 법원 전체가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좀 미리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렇게 가면 안 되거든요.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문제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은 저희들이 올해 들어서 정책 연구용역을 맡긴 게 있습니다. 법원 설치에 관한 여러 가지 기준점을 조금 더 명확히 구체화해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국회에서의 입법 발의를 갖다가 저희들이 심의하고 의견 제출하고 그럴 때 하나의 준거로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 주신 것처럼 어제 저희들이 답변드린 것 중에, 사실은 기재부와 왜 처음부터 협의를 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 부분에 대해서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법원 설치안이 많은데 저희들이 그중에서 어떤 것이 구체화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미리 기재부와 협의한다는 것이 조금은 시기적으로 이른 감이 있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어제 주신 그런 지적점이 충분히 공감할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법원 설치 입법안이 발의가 되면 법원의 의견을 처음부터 기재부와 공유를 해서 기재부에서도 좀 준비를 하도록 하고 구체화 단계에 들어서면 조금 더 상세하고 구체적인 그런 협의를 기재부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범 간사님께서 아동학대법 시행시기를 1년에서 6개월로 좀 당기자 하는 부분은 위원장으로서도 동의가 되는 내용이고 민주당 위원님들도 대체로 그러할 것이라 생각하고 동의합니다. 그렇게 처리를 할 건데요.
다만 법무부장관께서는 이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외로 하지만 이런 경우가 있으면 미리…… 이건 법무부가 실수한 것 아닙니까. 법안소위 위원님들이 밤늦게까지 하는데 계속 법무부에서 1년 주장했다면서요. 그것을 다시 입장을 바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늦게까지 토론한 위원님들한테는 미안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입장을 바꿔서 어쨌든 좋은 방향 쪽으로, 6개월로 하니까 동의·찬성을 해서 통과를 시키기는 할 텐데 그런 경우에는 국민의힘 유상범 간사한테 그런 얘기를 부탁하기보다는 위원장한테 먼저 얘기하세요. 그리고 법안심사소위원장한테 먼저 얘기하시고. 그렇게 일을 처리하셔야지. 같은 편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법무부장관께서 제 전화번호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서영교 위원님 하시고 박준태 위원님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법원행정처장님, 회생법원은 너무 소중하다는 얘기가 많아서 어제 요청한 대로 다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파산할래, 회생할래’ 그러면 회생하겠습니까, 파산하겠습니까?


제가 법원행정처장님께 한번 질문드릴게요.
대통령이 당 공천에 개입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불법이지요? 박근혜 대통령이 당 공천에 그 관계자들이 개입했다고 해서, 시도했다고 해서 그것 2년 선고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것 영상 있으면 한번 틀어 봐 주시고. 들으셨을 텐데 한 번 더 틀어 드릴게요.
(영상자료 상영)
그런데 그 중간에 또 말이 있을 겁니다, ‘내가 윤상현한테 지시했어. 김영선 선거 준비하라고 해’. 이 내용을 어제 장동화라고 하는 당시 출마자였던 전 도의원이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틀어 봐 주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을 들려 줬다는 겁니다. ‘내가 윤상현한테 했으니까 김영선 준비하라고 해’ 이 말이 그동안 궁금했는데 어젯밤에 마저 나왔습니다, KBS에. 이렇게 공천에 개입한 게 명백히 드러났어요, 목소리로. 이것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여론조사를 불법으로 조작했다고 강혜경 씨가 ‘지시를 받아서 제가 조작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안 주고 여론조사를 들었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데 이번에 나온 말에 의하면 김건희 여사가 봉투를 줬답니다. 봉투도 한번 틀어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김건희 여사가 봉투를 줬고 그 봉투에 500만 원이 들었답니다. 그게 두 번이랍니다. 법무부장관님, 이것 불법 아닙니까?
제가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상입니다.
오늘 고유법 일괄 상정해서 토론을 하는데 박준태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아까 법관 탄핵 발언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에서 명시적인 법관 탄핵 발언 없었던 것은 맞습니다.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그런데 그런 취지의 법관들을 겁박하는 발언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이랬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1심 선고 내린 판사를 향해서 ‘심판도 선출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지요. 민형배 의원이 같은 판사한테 ‘기본적으로 퇴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 방법이 어떤 게 있을지 검토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 피선거권 박탈 선고가 나오는 그런 상황을 전제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국민적인 대분노를 일으키고 국민적 저항을 받을 거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함부로 판결하는 경우에 굉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거다’.
법원행정처장님, 이런 발언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적절한 겁니까?

법무부장관님, 오늘 2건의 검사에 대한 탄핵 조사계획서가 채택됐고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3명의 검사를 탄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 분에 대해서는 탄핵 조사도 안 하고 바로 본회의 표결하겠다 이렇게 으름장 놓고 있습니다. 이 보복적 성격이 짙은 탄핵 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매우 불편한 마음이에요. 마음에 안 들지요. 그런데 ‘여당 당사 압수수색 나왔으니까 그 검사들 탄핵하자’ 이런 얘기 합니까? 검찰이 필요성에 의해서 할 일을 하는 것에 대해 너무 정치적으로 공세가 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곽규택 위원님 말씀은 인천고등법원 추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요 법원 설치를 염원하는 지역이 많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결정을 하면 좋겠다 그런 취지의 말씀이었던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님께서 계속 발언권을 신청하는데 지금 이것 의결할 시간입니다. 이따 하시지요.
법원행정처장님, 우리 민주당에서 방금 정청래 위원장이 말씀하셨지만 300명 국회의원의 터진 입을 누구도 못 막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각자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자기 의견을 소신껏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13년째 법사위원을 하지만 저도 민주당도 사법부에 대해서 존중을 했지 ‘탄핵하자’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장관님, 서영교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명태균 사건으로 나라가 온통 뒤집혀요. 창원지검에서 잘 수사하겠고 또 장관은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라고 하겠지만 오세훈 시장 딱 걸렸더라고요. 세상에 짝사랑한다고 3300만 원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대로 주는 사람 없어요. 대개 짝사랑하는 사람은 그분한테 애정 표시를 하는 거예요. 내가 3300만 원 주었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창원지검에서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되지만, 보십시오. 법무부에서 인사검증을 했는데 김건희 라인이 명태균을 통해서 전부 문체부의 문화단체장으로 다 갔다고요. 이런 것은 법무부의 인사검증도 문제가 있지만 중대한 김건희 여사의 인사 개입이기 때문에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말씀해 보세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에 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법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국회법 제58조제5항 및 제79조의2제3항에 따라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서 생략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할 법안들에 대해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제6항, 유상범 간사님이 대표발의한 겁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부터 9항까지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제10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및 제12항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방금 논의된 시행일 수정사항 1년을 6개월로 하는 조항을 반영하여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제13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7항까지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제18항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곽규택 위원님, 웬만하면 그냥 찬성 동의하시지요.
그리고 지금 각급 지원 문제라든지 고등법원 문제라든지 전문법원 문제라든지 이런 게 한 건 한 건 나눠 주듯이 그렇게 의결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법원행정처장님 말씀하시잖아요. 전국적으로 법원 숫자도 고려해야, 법관 숫자도 고려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려면 법사위에서만이라도 한번 같이 놓고 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걸 그렇게 순서도 어겨 가면서 어떤 법은 통과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이의가 있는 거예요.
곽규택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이런 부분은 말씀드립니다.
이 법률안은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하는 법 그리고 광주회생법원, 대전회생법원, 대구회생법원을 설치하는 법입니다. 법원에서 오랫동안 숙원사업으로 국회에 요청한 바 있고 특히 인천고등법원 설치 같은 경우는 인력과 예산이 그다지 들지 않는 그리고 인천 시민들의 법률 서비스를 위해서 정부에서도 크게 반대하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100개 중에서 한 개가 좀 마음에 안 든다고 전체를 반대하는 것은 곽규택 위원님한테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할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곽규택 위원께서 이것은 본인을 위해서도 동의를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의 충언을 받아들이셔서 이것은 합의해서 그냥 통과시키는 걸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서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없네요.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1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인의 선택은 자유입니다만 이게 본인한테도 또 국민의힘한테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 위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자면 정청래 위원장은 너무 민주당 편만 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니 제 의견도 많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성재 장관님, 천대엽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타 상임위원회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23.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성준 의원 등 11인 발의)(의안번호 2204595)상정된 안건
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5.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시04분)
민주당 위원님들 다 동의하신 거예요?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5항까지 운영위원회 소관 규칙안과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의견은 국회사무처와 협의하여 제시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3항 특별검사후보추천위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24항 국회법 일부개정안(대안)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의사일정 제24항 국회법 일부개정안(대안)의 경우 기획재정부는 헌법이 정한 예산안 의결 기한 준수와 행정부가 차년도 예산 집행을 위해 충분한 준비 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사유로 개정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안)은 체계·자구 검토 결과 전자시스템을 이용한 서류 등 제출요구서 송달의 경우에는 타 입법례를 고려할 때 전자송달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송달 상대방의 사전 동의나 신청을 전제하여야 하고 송달의 효력 발생 시점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입법례와 법체계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의 경우 전자송달 대상자가 미리 동의하는 경우에 전자시스템을 이용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서류 등의 제출요구서를 전자시스템에서 발송한 때에 전자송달 효력이 발생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진선희 국회사무처 입법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범 간사님.

24항의 국회법 일부개정안(대안)을 보면 과거 여야가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한 십여 년 전에 합의하면서 예산안을 제대로 심사하고 결국은 국가운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했던 자동부의 규정을 이제 없애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헌법에서 분명히 다음 회계연도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 의결 기한을 정한 그 규정 자체도 위반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는 법입니다. 헌법의 위반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와 같은 법률을 지금 충분한 협의가 없이 일방 통과된 상황에서 법사위에서 이걸 계속 통과시킨다면 결국 위헌성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는 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5항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보면 이건 결국은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안 할 수 없습니다.
국회 국감조사법 8조에도 조사의 한계, 사생활의 보호 그리고 수사·재판 관여 금지라고 해서 그 한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한계를 정한 조항조차도 위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벌금형 없는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기존의 3년 이하 3000만 원 이하 벌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가중을 하는 규정입니다.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률을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여러 법률이 헌법 위반이 강하기 때문에 이 3개의 법률은 모두 2소위에 회부해서 충실한 논의를 계속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며 이건 2소위에 회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회 운영규칙에 대해서 이 부분이 위헌적이다라는 주장이 있으신데요. 이게 왜 위헌적입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대통령과 대통령의 가족에 대한 수사, 이 사건을 수사하려면 공정해야지요. 이 사람을, 이 대상들을 수사하는 수사기관은 정치적으로 중립성,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성이 있어야 되고 공정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게 특검의 시작이었지요.
예전에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백서에도 보면, 지금 현직 대통령이 수사팀장으로 참여했던 특검이지요. 거기도 보면 대통령이 자기가 임명할 수 있는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것은 자기가 수사하는 것과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인 특검이 수사하는 게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대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특검을 왜 거부하느냐? 죄를 지었으니까 거부한다, 특검을 거부한 사람이 범인이다, 감옥 갈까 봐 특검 거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현직 대통령과 이 정부의 수많은 분들이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특검을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건 왜 거부하는 거예요? 이해충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남용해서 거부하고 있고 지금 국회나 헌법재판소나 연구자들이 얘기하잖아요. 그것 자체가 위헌이다, 그걸 거부하는 게 위헌이다 이렇게까지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지금 수많은 대학교수들과 학생들이 들고일어났어요. 이런 대통령 더 이상 인정할 수 없다, 퇴진해라, 끌어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대학에서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위헌적인 상황을 만든 장본인이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그 대통령이 특검법을 계속 거부하니 그러면 상설특검에서 특검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상설특검도 한번 병행해 보자 이렇게 얘기가 된 것이고, 상설특검 운영규칙을 보면 역시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자기 또는 자기 가족에 대한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을 뽑는데 추천위원으로 여당이 들어간다, 이거 국민들이 쉽게 납득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독립되고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특검을 추천하자는 겁니다.
과거에도 이런 이해충돌이나 문제가 있을 때 여당이 배제되고 야당이 단독으로 특검을 추천하거나, 상설특검이 아니라 일반특검에서도 야당이 단독으로 특검을 추천하거나 아니면 제3의 기구였던 대법원장이 추천하거나 이런 적들이 있습니다. 그게 다 같은 정신이에요. 법에 일맥상통하는 정신, 즉 이해충돌을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정안은 헌법에 합치하는 것이지요.
지금 이런 개정안의 정신과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특검법의 정신을 무시하고 계속 거부하고 있고 또 특검 추천돼도 대통령이 임명 안 하겠다는 얘기가 여당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런 막무가내 정신들이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한 위헌적인 행태들입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잘못됐다라는 그 발상 자체가 저는 잘못됐고 위헌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국회법이나 국회증감법 역시 그동안 끊임없이 문제 제기가 되었던 것들을 하나씩 바로잡아 나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국회의 본연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실질화시키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국회법 103조(발언 횟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두 차례만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할 때, 위원장·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의원 발언권을 존중하라는 얘기예요, 일방적으로 끊지 말고.
주세요, 그러지 말고.
해당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1인, 반대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앉아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으십니까?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
곽규택 위원 왜 앉아요? 계속 서 계시라니까.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서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들어왔어요, 방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위 소관 법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
교육위 전체회의가 2시 20분에 예정되어 있으므로 안건을 신속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7)상정된 안건
27.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60)상정된 안건
28.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1)상정된 안건
2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4)상정된 안건
3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4.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28항 김대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변경인가 절차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변경인가 절차를 교육부령으로 위임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시행일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교육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시행일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조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성화 특수학교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특성화 특수학교를 지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운영은 학교의 장이 주체가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국가가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하도록 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내용으로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보다 증가할 것을 고려할 때 증액 교부 없이도 고교 무상교육 실시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부장관은 학교 현장의 실정에 맞춘 민원 처리 방법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학교 민원을 처리하는 교직원 등에 대한 보호방안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육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계획과 교육감이 수립·시행하는 계획의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아 양 계획 간의 상관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대한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교육활동 중 사고나 위급상황에 관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학교장 및 교직원이 어떤 사고의 예방 및 안전조치를 다한 경우 책임이 면제되는지 등이 명확하지 않은 면이 있어 학교안전법에 정의된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학교장 및 교직원이 예방 및 안전조치를 다한 경우 책임이 면제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요율을 공동주택의 경우 0.8%에서 0.4%로 낮추고 부과대상을 1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조정하며, 학교용지 확보 시와 동일하게 학교 증축 시에도 시·도 일반회계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서 그 비용의 2분의 1을 부담하도록 규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사유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에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시행일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교육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시행일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부담금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부칙 제2조와 부칙 제3조에서 적용 시기를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부담금 부과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양공고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명확히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완화 및 부과요율 하향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액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학교 증축 비용 2분의 1을 시도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27항·제34항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주호 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지원 위원님 토론하세요.
지금 교육부 정부 방침은 대학들이 통합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웃음소리)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태 위원님.
상임위에서 합의가 된 겁니까?

제가 맞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라도 고교 무상교육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서 지속 실시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모 의원님께서 이런 플래카드까지 붙였어요. 이것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말씀하셨듯이 이 법 통과되지 않아도 고교 무상교육이라는 것은 법률 사항이어서 그것이 중단될 우려는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어려운 거거든요. 처음 이 법을 만들 때 제가 교육위의 간사로 있으면서 정부와 합의해서 만들어 통과시킨 겁니다. 그때 이야기가 지방재정으로 예산이 더 많이 내려가는 법안도 만들었어요. 그러나 예산이 이렇게 부족하고.
그때 지방으로 내려가는 걸 만들었으나, 고교 무상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법이에요. OECD 국가 중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안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유일하게 한 곳이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이야기까지 되고 있었고. 아이들을 낳지도 않는데, 아이들 학비 문제도 많은데……
사실은 고교 무상교육 하면서 저는 교육부장관께서 고등학교에다가 헬스장도 지어 주고 그리고 컴퓨터는 최첨단으로 깔아 줬으면 좋겠어요, PC방 안 가고 바깥으로 떠돌지 않게. 논술시험이 중요하면 중요한 곳에, 논술의 유명한 강사를 학교로 파견시켜 주는 거지요, 자신들이 사교육을 하더라도. 그러면 학교에서 그걸 하면 아이들이 학교 밖으로 안 나옵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 고교 무상교육을 통해서, 이 돈이야 전부 다 국민이 낸 세금 아닙니까? 그 세금을 고등학교 아이들을 두고 있는 부모들에게 돌려주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작년, 올해 세수가 이렇게 부족한데 지방교육재정은 튼튼하겠습니까?
그러니 이것을 5년 기한 일몰로 했던 걸 지금 3년, 저는 다시 5년 연장하자, 저는 이것 일몰 이런 것 없이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년 연장하자 그랬는데 3년으로 합의 봐서 오셨더라고요.
저는 이 정도의 사업은 향후에도, 그때도 정말 나라가 어렵다고 하니까 저희가 5년이라고 하는 일몰로 한 거지 이것은 그다음도 마찬가지고 지방교부금이 많다고 하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지방이 쓸 돈이 없었으니까 좀 더 내려 준 거지. 그래서 지금도 나라가 책임져야 되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여당도 야당도 합의 보고 왔으면 여당도 반대한다는 말 하기 어려울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데를 더 알뜰살뜰 쓰든지 아니면 나라의 국고를 튼튼히 하든지, 세수 부족을 없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은 학생 부모들이 이야기합니다, ‘꼭 유지시켜 주세요’라고. 그런 취지로 저는 통과되어 왔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부장관님?
그리고 제가 아까 말한 학교 안의 모든 시설을 최첨단으로 해 주는 데 돈 얼마 많이 안 들지 않습니까? 교육부에서도 돈을 좀 내놨으면 좋겠어요. 제가 교육부 돈 좀 받으라고 그랬더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주지를 않더만요. 저랑 통화하셨잖아요, ‘위원님, 이건 이래서 못 주고 저건 저래서 못 주고’. 그런 것도 조금 풀어서 나라 국고가 교육으로 들어가야 나라도 좋고 학생들도 좋고 학부모도 좋지 않겠습니까?

특히 내년에 저희가 추계를 해 보면 말씀드린 대로 3.4조가 더 쓰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교 무상교육은 지방교육교부금으로 당초에 약속했던 대로 그렇게 전환을 해도 문제가 없고, 정말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더라도 당연히 고교 교육은 무상으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확실하게 확인이 된 거지요?





그래서 이 법안은 교육부도 반대하고 기재부 또한 일몰 규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정부의 이의가 많고 우리 내부에서도, 위원들 간에서도 논의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처 간에 이견이 크므로 2소위에 회부를 해서 우리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을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특히 위원장님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위원장님 계시는 6개월 동안 여러 가지 갈등 있는 법안에 대해서 단 한 건도 2소위에 회부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같은 법안은 특히나 정부에서 이 법안의 개정안에 대한 강한 반대 의견 그리고 개정안을 반대하더라도 충분하게 고교 무상교육 예산에 대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기 때문에 이것은 2소위로 회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정부 때 고교 무상교육이 대통령선거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입장을 바꿨어요. 그래서 하려면 교육청에서, 지방교육청에서 빚내서 해라, 대신 이자는 갚아 줄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려면 지방재정법이라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은 빚내지 말라는 겁니다. 선심성 공약을 시행하기 위해서 마구잡이로 빚내 가지고 부채율을 높이지 마라 이런 차원이에요. 그런데 지방재정법은 빚내서 충당해라, 고교무상 예산을. 그러니까 이 법을 고쳐야 되는 겁니다, 지방재정법을.
제가 그때 행안위 간사였어요. 그런데 이 법과 이 취지와 목적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따라서 이 법을 고칠 수가 없다 그러고 제가 버텼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개 토론하자고도 여러 번 정부 측에 얘기했는데도 아무도 나올 수가 없었어요. 왜냐? 지방재정법 목적,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빚내지 마라, 선심성 공약 하지 마라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 부분만 해 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산이 통과됐는데 지방재정법이 예산부수법안인데 처리하지 않고 그냥 예산이 통과됐습니다. 불법 예산 상태였어요, 박근혜정부 때. 그러니까 당시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저를 찾아와서 계속 몇 달 동안 이렇게 되면 실제로 서울교육청이든 경기도교육청이든 부산교육청이든 다 마비가 될 수 있으니 ‘알지만 행안위에서 지방재정법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사실은 불법 예산이지만 석 달 후에 통과된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빚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은 고교 무상교육 하겠다 해 놓고 예산은 빚내서 해라 이것은 약속 위반일 뿐만 아니라 모순되는 거고, 그리고 법을 개정해 달라니요. 그러면 지방재정법 목적을 바꿔야 된다, 지방재정 건전화가 아니라 지방재정 부실화를 위해서 때로는 빚을 내야 된다 하는 게 있지 않고서 어떻게 빚내라는 조항을 삽입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때 당시 정부 여당, 박근혜정부에서 저한테 한마디도 못 했어요.
그렇지만 당시에 그렇게 몇 달을 끄니까 예산을 쓸 수가 없으니까 서울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부산교육청, 광주교육청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뒤늦게 통과시켜 준 예가 있습니다.
예산 전문가들이나 국회나 정부나 이런 데서는 국비든 지방비든 구분해서 이렇게 하지만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방 예산이든 중앙정부 예산이든 다 국가 예산이에요, 국민 세금이고. 그것은 정부부처에서 알아서 조정을 할 일이지 그걸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저도 일몰법 개정한다 만다 이런 것을 행안위에 있을 때 이것뿐만 아니라 정말 많이, 당시 조원진 간사하고 많이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결국은 이것은 교육부에서 해결할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부 국비 예산이나 아니면 지방 예산이나 똑같은 국가 예산이라니까요, 세금이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마치 무슨 헤게모니 싸움하듯이 아니면 부처 이기주의 싸움하듯이 그렇게 예산을 놓고 하면 안 돼요. 국민들은 그런 관점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 어떻게든 해결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 정부부처 간이나 아니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해결하기가 어렵고 난항을 거듭할 때는 그냥 국회 핑계 대고 국회에서 이렇게 하니 우리도 어쩔 수 없다 하고 익스큐즈(excuse)가 되고 넘어가는 부분도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또 법사위는 타 상위 법안의 자구·체계 이것을 심사하는 곳이지 내용을 심사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것도 월권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잘 조정을 할 테니 교육부장관께서는 이석하셔서 교육위 참석하시고 이따 이 부분을 통과시킬 때는 차관이 대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4분인가요, 원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이게 타 상임위에서 우리 소관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우려를 표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교육부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고 그렇게 해서 그 노력에 따라서 이제 그 액수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 사실 일몰을 해도 되는 상황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위 법률안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34항까지는 교육부장관이 지금 이석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따 차관이 대신 대참하면 그때 원하시는 분들은 더 토론을 하고 그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넘기겠습니다.
35.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4)상정된 안건
3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1)상정된 안건
37.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시31분)

의사일정 제35항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방사광가속기 등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운영기관, 연구기관 등에게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국유·공유재산의 사용·수익·대부 및 매각에 있어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국유재산특례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개정이 필요하고 이와 관련된 일부개정법률안이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그 심사 결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그 밖에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제37항, 2건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범 간사님.




37항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보면 약간 논란이 있는 게 있습니다. 신진연구자라고 하는 개념을 규정했는데 이 신진연구자에 대한 개념이 어떤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과기부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분류할 수 있는 내부적인 지침이나 이런 부분은 정비될 예정인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그다음에 23조의2 각호의 지원 대상이 기업인지 우수 인력인지 대학인지 연구기관인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다 정리되셨나요, 전문위원님?


지금 23조의2에 보면 4호에 과학기술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을 만들 때 대상 기관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아직 특정화돼 있지는 않은 것……




그러면 지금 유상범 간사가 얘기한 35항은 계류시켰다가 이후에 법사위에서 의결을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겁니까?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박사후연구원이나 이런 신진연구자 개념은 이공계 특별법은 아니고요 기초연구 지원 및 기술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에, 제가 법명은 정확치는 않은데 타 법에 신진연구자나 박사후연구원 이런 정의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것들을 준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예산이 충분해서 이렇게 땅까지 매입해 주면 좋겠지만 실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연구기관들의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는 과기부나 관계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국가 중요 연구기관들의 업무가 차질 없이 존속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도 조속 시행해서 업무에 문제가 없도록 장관님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35항은 전체회의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고요.
의사일정 제36항 및 37항까지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상임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38.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40)상정된 안건
39.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33)상정된 안건
4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시43분)

의사일정 제38항부터 제40항까지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은 2025년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개최되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안 2조의 정상회의와 고위관리회의 등 제반 회의로 정의된 정상회의 등의 범위가 보다 명확해질 수 있도록 제반 회의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APEC 준비기획단의 기부금품 접수는 허용하되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국제행사와 마찬가지로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행정안전부의 의견에 따라 기부금품 접수 주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 중 국유재산 사용특례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의 개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실효적인 효력을 가진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과거 지방에서 개최되는 다자 정상회의의 지원을 위한 별도의 법안을 제정한 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및 제40항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김영호 통일부장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외교부장관은 G7 회의에 참석 중이므로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차관의 대리출석을 허가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대체토론 하기 전에 위원장이 한 두 가지 정도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외교부차관님, 경주 APEC 관련된 것 중에서 ‘정상회의 등의 범위가 보다 명확해질 수 있도록 정상회의를 제외한 나머지 제반 회의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대통령령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수정안을?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간사님.



전문위원님, 이것 공포 즉시 시행이에요?



지금 제가 예결특위 예산소위에서 APEC 관련된 예산을 좀 보고 있는데 외교부 문체부 과기부 할 것 없이 여러 부처로 쪼개서 산재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상보다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어서 과연 APEC의 성과가 얼마나 될지는 사실 저도 잘 가늠이 안 가긴 하던데요.
일단 다자간 정상회의에 특별법을 제정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APEC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여러 가지 부대행사와 준비, 여러 기획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센터를 새로 신축까지 해서 이것을 경주시로 넘기면 결국 국비사업…… 지자체에 넘기는 시설들은 다 다시 국비 요청을 하거든요. 2012년에 있었던 여수엑스포박람회 시설마저도 국비 요청을 합니다, 지금 12년이 지났는데도.
그러면 물론 단위와 크기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미디어센터를 건립해 놓고 경주시는 관리계획이 없어요. 그러면 경주시는 그것을 가지고 또 국비 요청을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교부가 기존 시설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그 시설에 대한 차후 활용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미디어센터 예산을 달라고 하셔야지 그냥 다 신축계획 해 달라고 150억, 200억씩 올려 놓으면 그것을 어떻게 심사를 하겠습니까, 계획이 없어서. 그 부분은 좀 장관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다른 국제회의, 정상회의 행사나 엑스포나 여러 국비가 들어갔던 건축물들을 지자체가 감당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 계속 국비를 달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외교부장관께서 아무튼 차후 활용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하셔서, 미디어센터가 제일 쟁점이거든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경태 위원님, 그것은 예결위에서 부대조건을 잘 달면 됩니다. 그래서 미디어센터 같은 경우,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경우 나중에 그것을 잘 활용해서 국고 손실이 없고 또 국비 요청을 계속 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잘 활용하는 방안을 전제로 하고 예산은 통과시키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될 것 같고.
이 법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는 될 수 있으면 타 상위 법안은 내용은 손질 안 하는 것으로, 그게 월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제가 아까 두 가지 확인한 이유는 내용 수정까지 이게 포함이 된 거라서 제가 확인을 한 것인데 보니까 대체적으로 법체계에 대한 부분이고 그것을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 같고 또 외교부에서 수용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월권이 아닌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기부금품 모집법을 해라,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정해라 하는 것은 약간 입법 미비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여기서 처리해도 월권 시비는 없고 무방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부터 제40항까지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홍균 차관님, 김영호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4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16)상정된 안건
4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50)상정된 안건
43.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35)상정된 안건
44.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44)상정된 안건
45.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17)상정된 안건
4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98)상정된 안건
4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0.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96)상정된 안건
(14시56분)
의사일정 제41항부터 55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로당 급식 지원을 위하여 부식 구입비 보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으로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의 경우 지방이양 사업인 경로당 부식비를 국비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중인 부식비 규모, 범위, 내용 등 현황에 대한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양곡비, 냉난방비를 제외한 경로당 운영 지원은 2005년 지방 이양된 사업으로 보조금법 시행령의 보조금 지원 제외 사업으로 규정되어 금번 개정안과 상충될 우려가 있고, 2024년 11월 난방비 등 지원의 절감액을 부식비로 활용토록 보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는바 그 성과를 지켜보며 추가 지원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식비 지원에 대한 정확한 통계나 범위에 대한 정의도 부재한 만큼 실태조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3항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에 장애인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기관의 장과 그 운전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 등과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상시종사자 30인 이상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를 추가하며 매년 6월 22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안 제59조의4제2항제25호는 장애인에게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상시종사자 30인 이상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사회보장기본법 및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사회서비스를 다르게 정의하고 있어서 그 해석이 모호할 수 있고, 현행법은 신고의무자가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를 범한 때에는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를 추가하는 안 제59조의4제2항제24호에 대하여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영리 목적의 민간기업으로 장애인에게 보건·의료·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고의무자와는 성격이 다르고 표준사업장 종사자 대부분은 중증·발달장애 근로자인바 이들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미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고 개정안은 피해당사자에게 신고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1항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41항부터 47항까지, 49항, 50항, 52항, 54항, 제55항 등 12건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지영미 질병관리청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태 위원님.


장관님, 주 5일 점심 제공은 저희 민주당도 공약을 했고 국민의힘당도 공약을 했습니다. 양당이 다 공약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서 이게 들쭉날쭉해요. 제가 속해 있는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왜 서울은 점심 제공하는데 부천은 안 되느냐’, 불만이 많으세요. 어르신이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5일 점심 제공이 되고 안 되고, 그렇게 차이가 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는 민주당 위원들이 찬성해서 우리 법사위로 온 것 같은데 정부에서도 이 법이 통과되면 부디 거부권 행사하거나 이렇게 반대하지 마시고 노인복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통령도 설득해 주시고 이 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복지부에서는 지금 냉난방비·양곡비 보조금의 집행잔액을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도 개정하는 등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됩니다, 입는 것 가지고 장난쳐도 안 되고. 특히 어르신들 경로당 냉난방비나 부식비나 이것을 가지고 된다 안 된다 하는 것 자체가 송구스러운 일입니다.
한 사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19대 국회로 기억하는데 제가 예산결산특위 할 때 정부에서 냉난방비 650억을 다 깎아 왔어요. 그래서 예결위에서 ‘이게 말이 되냐, 이것은 전액 복원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랬더니 당시 정당, 이름은 바뀌었지만 국민의힘 전신이겠지요. ‘우리도 찬성합니다’, 예결특위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황당한 거지요, 다 깎아 와 놓고.
그것은 또 총선이든 대선이든 양당이 다 공약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부부처에서는 예산을 삭감해 와요. 그때도 제가 맨 먼저 주장을 했어요, 650억 냉난방비 이것 복원해 내라.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손해 보니까 ‘저희도 동의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복원이 돼요. 그러면 주장은 제가 했는데 전국의 플래카드는 ‘우리가 주장해서 됐습니다’ 하고 그것을 가지고 정치 홍보를 해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돼요. 그것 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부터 이런 일은 항상 있는 일이고.
장관님, 한번 기억해 보세요. 냉난방비 왜 그것 애초부터 편성하면 될 것을, 그때는 장관님이 아니시니까 큰 책임은 없습니다만 깎아 와요. 국회가 ‘안 된다. 올린다’ 그러면 또 ‘예, 알겠습니다’, 수정 동의를 또 해요. 왜 그런 일이 반복이 됩니까? 이 부식비도 뻔할 뻔 자예요. 이것 국민의힘이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해요. 그러면 나중에는 성과를 가지고 또 싸움을 해요, 우리가 주장했네 어쨌네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위원장으로서 그냥 통과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재원은 복지부에서 마련하시고 애초 내년부터는 아예 그냥 편성을 하세요. 그리고 이것 큰 예산 비중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토론하실 분들?
서영교 위원님.
제가 경로당 다녀 보면, 주 3일 점심이지 않아요? 5일을 하는 곳이 계세요. 그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현황 파악하겠다고.


주 5일 해야지요. 어른들이 같이 식사를 하시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리고 거기다가 지방자치제가 지원을 좀 해서 웃음치료사가 오고 누가 오고 이렇게 하면 나가는 건강보험료가 안 나가요. 똑같은 돈이잖아요.





이상입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재정 당국의 입장을 좀 말씀드리면 이게 저희 보조금법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보조금법 및 법령상 저희가 지방이양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국가사업 지원 안 하게 돼 있어서 법령상 체계의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러면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자꾸 지방이양사업, 그래서 작년에 돈 많이 내려보내 줬어요, 지방으로? 나라가 작년에 60조가 곳간이 빵꾸 나고 올해 30조 곳간 빵꾸 아니에요. 제가 기재위 해서 ‘위원님,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속 그랬는데 그런데 빵꾸 다 났잖아요. 그러면 지방으로 내려갈 돈 빵꾸 다 난 것 아니에요. 다 빵꾸 나서 다 빚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방으로 내려갈 돈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 자꾸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라가 돈을 더 벌 수 있게 하세요. 그런데 부자감세 다 시켜 놓고 소득세도 적게 나오고 부가가치세도 적게 나오고 경제가 다 망가져 갖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세금이 빵꾸가 다 났는데 자꾸 ‘지방으로 돈을 더 내려보냅니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얘기 말고 그냥 어떻든 국민이 낸 세금인데 국민이 잘 쓸 수 있게끔 또 약자와 노약자가 쓸 수 있게 배치하는 데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승원 간사님 토론하세요.

지금 반려동물이나 가축의 적기 치료를 위해서……



지금 문제점이 동물병원은 약국에서만 가축동물이라든가 반려동물에 필요한 약을 구입하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소비자에게 약국을 거쳐야 되니까 약품 가격이 더 비싸져서 그 피해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민들에게 전가된다는 그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약품을 도매상에게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세우는 게 반려동물을 키우는 거의 1000만에 가까운 국민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그다음에 51항 법안에 대해서 수의사협회라든가 동물협회와 소통을 하셨습니까? 의견을 좀 들으셨나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는 물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것이 확인된다면 신고를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할 수 있지만 근로자까지 확대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것은 복지부에서 고용노동부와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재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법안에 대해서는 계류를 해서 고용노동부와 이견을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게 외려 체계 정합성도 중요하고요.
이 부분은, 저도 사실은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타 상위 법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도 사전에 검토를 죽 합니다. 저도 가급적이면 타 상위 법을 법사위에서 잡는 것은 옳지 않다, 체계·자구 심사만 수정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 간 이견이 있으면 그것은 부처 간 조정을 하고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또 이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실행을 하고 감독해야 되는 것은 고용노동부이기 때문에 그것은 유상범 간사님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타당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전체회의에 계류시키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나 실질적으로 저도 지역에 가 보면 양곡비, 냉난방비가 좀 남아. 그런데 부식비는 반찬도 사야 되고 이런 비용들이 많이 들고 거기에 부식을 마련하는 분들에 대한 수고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비용이 늘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환을 해 달라는 요청을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법사위 법이 아니잖아요. 보건복지위에서 충분하게 하고 법사위로 넘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것을 전제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부터 50항까지, 52항, 54항 및 55항까지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51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규홍 장관님, 지영미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56.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2)상정된 안건
5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86)상정된 안건
58.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20)상정된 안건
59.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02)상정된 안건
60.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79)상정된 안건
61.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93)상정된 안건
6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93)상정된 안건
6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4.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5.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6.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8.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9.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0.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1.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2.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86)상정된 안건
73.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93)상정된 안건
(15시22분)

의사일정 제56항부터 73항까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3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농수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고 대상 품목, 기준가격 등을 심의하기 위한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두는 등의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및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주요 농산물에 대해 가격을 보장할 경우 공급과잉의 악순환, 재정 소요 과다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고 계약 재배·거래 등 사인 간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사후에 보전하는 것은 시장원칙에 위배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4항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한 보조하고 타 법에 따른 복구 및 지원금, 보험금이 이 법에 따른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는 재해지원 원칙 위배, 타 분야와의 형평성 논란, 재해지원과 재해보험 간 상충 및 과다한 지원 소요 증가 등을 이유로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65항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재해보험사업자로 하여금 보험료율 산정 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따른 할증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농어업인의 피해 경감 노력 불이행에 따른 할증은 여기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및 기획재정부는 재해위험도에 비례하여 보험료율을 산정하는 보험제도의 기본 원칙 위배, 보험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 및 지속가능한 보험 운영 저해 등의 우려 등의 이유로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67항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시장격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농업협동조합 등에게 해당 연도의 미곡 초과생산량을 수확기에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및 기획재정부는 쌀 과잉 생산 및 가격 하락과 시장 왜곡 등의 부작용, 연례적 시장격리로 인한 막대한 재정 소요 발생 등의 이유로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69항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소속 직원에게 어선 출입 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어선원안전감독관에게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단 소속 직원에게 수행하도록 하는 위탁 업무의 범위에 대한 안 제45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가 현행법 각 조항에서 규정한 업무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수정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45조제4항에 따라 어선원안전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또한 함께 개정되어야 되는데 관련 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70항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기술개발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푸드테크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에서 ‘첨단식품기술’로 대체하는 것을 제안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외국어 사용의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 과정에서 시장에서 통용되는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의견 등에 따라 푸드테크라는 용어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72항 선박교통통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영해 밖 선박교통관제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영해 밖 관제수역의 범위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안 제2조에 이에 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는 등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의사일정 제56항 및 제60항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57항, 58항, 59항, 61항, 62항, 66항, 71항, 73항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과 김종욱 해양경찰청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토론에 앞서 69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특사경 문제는 다른 법과 같이 가야 되는 점이 타당해 보여서 이 법도 전체회의에 계류시키고 다른 법과 함께 통과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실 위원님이 계실 수 있는데 그 부분을 포함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석준 위원님.
이 법률안들은 농민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반영해서 많은 논의 끝에 이렇게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야 합의가 이루어진 게 아니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원하고자 하는 법률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농어민 단체들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정부 정책의 일관성 또 형평성 그리고 다양한 목소리를 골고루 반영한다는 정책 담당자의 뜻을 반영해서 이 법안들이…… 이번에 올라온 것은 법사위에서 당연히 좀 보류를 시키고 그 상임위에서 또 농림부하고 이것을 집행할 행정부하고 충분한 합의를 거쳐서 다시 논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이 이 법안에 대해서 대안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저희들 의견을 들어 달라고 간곡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안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농산물 중에서도 주요 채소와 과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위원회에서 주요 채소와 과일 중에 특정 농산물에 대한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못 미치는 경우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라라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 주요 채소와 과일의 종류는 500가지가 넘습니다, 가락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만요. 그런데 그 위원회 구성조차도 농업인이 3분의 1 이상 들어가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 위원회의 구성에서도 말하자면 자기의 농산물을 주장하게 되면 농민들 간에 상당히 갈등의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됐을 때 기준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이 보상되는 특정 농산물로 재배의 쏠림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그 쏠림 현상이 일어난 농산물들은 과잉 생산돼서 폐기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다른 농산물은 과소 생산되기 때문에 국민들 전체가 농산물의 수급 불안정을 겪을 수가 있다, 그래서 재정은 재정대로 투입하면서 농산물 전체의 수급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재고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양곡관리법의 경우에는 남는 쌀을 의무 매입해야 한다, 공정가격이라는 이름으로 정부가 의무 매입해야 된다라는 내용인데 이 내용 역시도, 지금 산지 쌀값이 떨어진다고 농민들이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쌀값이 떨어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공급을 줄여야 하는데 이 법이 통과되는 순간 절대 공급이 줄지 않고 더 늘어납니다. 결과적으로 쌀값이 더 떨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주무부처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구조적으로 공급과잉을 막기 위해서 내년도에 근본적인 구조 대책도 마련하고 있고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형해화되지 않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살펴 주십사라는 소망을 말씀드립니다.
또 재해대책법의 경우도……


장관님, 논산 출신이데요?



우리나라 국방비 예산이 어느 정도 되지요?

우리가 보건복지 예산을 더 편성할 수 없는 게 과도한 국방비입니다. 우리 안보를 위해서 필요하지요. 그런데 무기를 많이 사서, 전쟁도 안 일어나는데 이것 예산 낭비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식량안보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굳이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할 일이 뭡니까? 안보를 위해서는 대비해야 될 것도 있고 그리고 시장에서 해소하지 못하는 것을 국가 예산을 투입해서 안정화시킬 수도 있고, 하자는 차원이에요.
자,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장관님께서 입고 있는 그 옷 있잖아요. 20년 전에 얼마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20년 후의 지금 얼마일 것 같아요? 엄청나게 올랐지요? 쌀값은 몇십 년째 그대로예요. 옷 만드는 사람은 옷값이 올라 가지고 나름대로 다시 재투자할 수도 있고 공장도 지을 수도 있고 옷감을 새로 살 수도 있고 원단을 새로 살 수 있고 더 초고급으로 옷을 만들 수도 있어요. 쌀은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똑같아요. 왜 농민들만 이렇게 희생해야 됩니까? 그런 차원에서 사고의 전환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쌀값 안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은 윤석열 정권 들어서 한 번이라도 찬성해 본 적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애정을 갖고 농민들의 눈물을 닦아 드릴 생각 해 본 적 있어요? 송미령 장관 이전이나 이후나 저는 똑같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당 위원이 장관 입맛에 맞는 질의를 할 수 있지요. 너무 그렇게 티 내면서 반색할 필요 없어요. 장관은 어느 정당이나 정권에 복무하는 것보다는 국민에게 복무하는 것이 더 올바르고 넓은 태도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해당 부처 장관이라면 농민들의 아픔을 기재부장관에게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장관한테 답을 들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예전에는 그런 주장을 우리 야당에서 많이 했습니다. 남는 쌀 북한으로 보내면 북도 좋고 남도 좋고 물류창고 비용도 덜 들고 그러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도 이 정권에서는 그 얘기는 아예 말도 못 꺼낼 정도, 지금 그런 상황이 돼 버렸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주장했습니다. 남는 쌀 북한으로 보내자, 먹는 것 가지고는 우리 같은 민족끼리 서로 돕고 살자 이런 얘기도 옛날에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조차 할 상황이 아니라서 하지는 못하겠지만 쌀값에 대해서는 현장에 가서 농민들 얘기 한 번 들어 보세요. 그렇다면 지금 장관의 그런 안일한 발언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대안을 말씀하시려다가 좀 끊겼는데요. 한번 먼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다음에는 농가의 기본적인 소득과 경영 안전망 확보를 위해서 두 가지 보험을 도입합니다. 그래서 재해보험이라는 틀과 수입안정보험이라는 틀로 소득의 보전을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이런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제는 수급 관리가 제대로 돼야 농산물의 가격이 고정될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수급 관리를 통해서 농산물 가격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청래 위원장, 김승원 간사와 사회교대)

저희들은 쌀 재배면적을 줄이는 것이 식량안보를 위협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식량작물에는 쌀만 있는 게 아니라, 밀은 저희가 2%밖에 자급률이 되지 않고 콩은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쌀은 자급률이 105%가 넘습니다. 그러면 쌀은 줄이고 다른 식량작물을 재배해야만 식량안보도 높아질 수 있고 우리 농가들의 쌀 재배에 따른 소득도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농업인단체가 59개 단체가 있는데 44개 단체가 양곡법과 농안법보다는 정부가 지금 마련하고 있는 선제적 수급 관리나 재해보험, 수입안정보험의 틀로 소득 안정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대상 품목하고 기준가격, 차액을 얼마나 지급해 줄 거냐 하는 것들을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 구성과 문제점은 무엇이지요?


박지원 위원님.












그런데 도대체, 그게 그렇게 농정 4대 악법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복잡한 사람이에요.


아까 박준태 위원님……
쌀이 우리 국민 주식이고 말 그대로 국민의 힘입니다. 그리고 농업과 농촌경제의 핵심입니다. 이런 농업을 살리는 길이면, 진짜 농민들 위하는 길이라면 얼마든지 투자해야 되겠지요.
(김승원 간사, 정청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이 법에 찬성할 수 없는 이유는 이것이 농업을 살리는 해법이 아니다 이런 문제 인식과 위기감 때문입니다. 법안 취지가 남는 쌀을 정부가 무조건 사 준다는 거지요. 그리고 농산물 가격 폭락하면 최저 얼마는 받아야 한다 이런 기준 마련해 가지고 차액을 보전해 준다는 겁니다. 이걸로 쌀 가격 안정시키고 농민 보호할 수 있습니까? 어렵지요. 장기적으로 보면 농업인들이 오히려 피해 입을 가능성이 높고 특히 영세 농업인들이 더 큰 타격을 입습니다.
정부가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면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런 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아까 장관께서 잘 설명하셨지요. 특정 품목 생산 쏠림 현상 생기고 그러면 공급이 과잉되고 그러면 가격이 하락되고 정부가 보전해야 될 금액은 계속 커지는 겁니다. 경제 몰라도, 농업정책 몰라도 상식 있으면 판단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정부가 그리고 우리 장관께서 농민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이 법을 반대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지요?





그리고 지금 해외의 대부분의 농정은 가격 보장 방식이 아니라 보험이나 직불 방식으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추세에 맞춰서 2020년에 목표가격제를 폐지하고 그래서 직불제를 도입한 겁니다. 그런데 다시 회귀하자고 하는 겁니다, 과거로.

이 법 통과되면 대통령 재의 요구 건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뭐 보충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재해보험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할증을 없애자라는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게 되고요. 할증과 할인이 없는 보험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보험업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재해대책법 같은 경우에는 재해 복구와 생계비 지원 이런 것 이외에도 그때까지 투입된 생산비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우리 국가가 기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재난 및 안전대책법을 기본법으로 하고 있는데 그 기본법의 정신을 위배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재해보험을 아무도 가입하지 않습니다. 재해보험법도 형해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법안, 2소위에 넘겨 가지고 우리 좀 심도 있게 토론하시지요. 그렇게 건의드립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고 지금 의결을 앞두고……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립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말은 들어 봤어도 농민을 사랑하기 때문에 양곡관리법을 반대한다는 말은 처음 들어 봅니다.
그리고 아무리 여당 위원이 질문을 하지만 이 법에 대해서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듯한 그런 것을 시사하는 장관의 발언은 법사위에서 매우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서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1인, 반대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9항은 전체회의에 계속 계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69항을 제외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 의결입니다.
의사일정 제57항부터 59항까지, 61항부터 64항까지, 66항, 67항, 제71항 및 제73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서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들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는 위원님들은……
(거수 표결)
의사일정 제56항, 60항, 제65항, 제68항, 제70항 및 제72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서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재석위원 총 15인 중 찬성 11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9항은 전체회의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령 장관님, 강도형 장관님, 김종욱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대안을 저희가 만들어서 제안을 했습니다.


2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7)상정된 안건
27.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60)상정된 안건
28.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1)상정된 안건
2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4)상정된 안건
3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4.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시59분)
이 안건들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또 하나는 33항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용지 부담금 관련된 부분이 아까 조금 논쟁이 있었습니다. 참고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토론 대체로 많이 했고요, 좀 미진한 부분을 보충하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해 주시지요.
유상범 간사님.

그런데 지금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이 규정이 입법이 되면 비용이 투입되는 것이 아마 가해 학생과 피해 교사를 분리 조치하는 Wee 클래스라는 시설 그리고 전문상담교사 등으로 국한되어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 내용이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하시게 되면 고시에 있는 학생생활지도를 법률에 끌어올려 놨으니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학생생활지도라는 것이 뭐냐라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확히 적시하시는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규정에 대해 입법취지는 공감을 해요. 그러나 입법 체계 형식이 너무나, 지금 입법과 고시에 있는 것을 법으로 끌고 오면서 중간에 어떤 그와 관련된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생활지도의 범위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규정함으로써 향후에 적용 예산이 집행될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집행 위임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사항을 고려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지를 보인다는 점에서 강행규정으로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구체적인 시행 과정에서 저희가 선별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교육부장관을 규정에 추가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임의규정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을 교육부가 동의한다면 이렇게 법사위에서, 그런 부분은 내용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동의하시는가요?

다만 강행규정과 관련된 사항은 위원님께서 정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의 논의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법사위에서 정해 주시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에서 한 번 계류를 하고 의무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안, 그다음에 50개 국립학교에 대한 지원 근거가 정확히 나와야 되니까 교육부장관을 포함시키는 것 이렇게 수정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법을 규정할 때는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 그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이지 않습니까?




차관님!



그것은 좀 확인을 하도록 하고, 그 부분은 조금 이따 처리하도록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처리해도 괜찮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제30항 및 제34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분리하세요.
27항, 30항은……
27항, 34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0항은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의 단서에 따라서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5인 중 찬성 10인, 반대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제28항, 제29항 및 31항, 33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항은 확인되는 대로, 잠깐 정회를 해야 되니까요 그때 확인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11분)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가 150일 이내에 청원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국회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계류 중인 청원 4건의 심사기간을 22대 국회 전반기 임기 만료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5항 증인·참고인 그리고 교육위 32항 문제는 잠깐 정회를 했다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4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부차관님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그러면 교육부차관님 들어오실 시간에……
(웃음소리)
3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시24분)
차관님, 교육위에서 이 안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보니까 법안소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고 많은 토론과 논쟁 끝에 교육부장관을 삭제하는 것으로 전체회의에서 수정 의결을 했네요.

또 국민의힘 위원님 잘 들어 주세요.
차관님!




그래서 의사일정 제32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관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5. 검사(강백신·엄희준)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6시28분)
여러 위원님들께서 신청해 주신 증인 및 참고인의 구체적 명단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1번부터 11번 증인까지는 민주당이 제출해 주신 거고요. 12번부터 29번까지는 국민의힘에서 제출한 것이고요. 그리고 참고인은 민주당이 제출한 겁니다. 그래서 11번까지 끊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증인이라고 분석해서 제출한 증인들에 대해서 일체의 채택이 없다면 결국 이 증인 채택은 민주당이 정한 대로, 답정너 형태로 ‘너는 탄핵의 사유가 있다’라는 그 점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의 말만 듣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국회가 탄핵이라는 엄중한 소추를 하고 나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결국은 그 사안을 본다는 건데, 이것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될까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신다면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시간을 달라는 말씀을, 이미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다시 한 번 드리는 바이고.
특히 당사자, 수사검사들의 경우에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도 그 당사자성에 대해서 당사자의 경우에 증인의 적격성을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수사당사자를 증인으로 채택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 모순도 있고 또한 국민들로 보더라도 수사를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상대로 또 이렇게 증인석에 세워서 추궁한다는 이 자체도 사실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오전 중에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만 결국은 그 고려된 사안, 모해위증교사나 또는 피의사실 공표 등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질문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다는 그것이 원죄가 돼서 이렇게까지 온다는 것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위원장께서 이 증인에 대해서 재검토할 시간을 고민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검사 탄핵 청문회 4명 대상인데요. 조사 이후에 판단해서 탄핵을 할지 말지, 그 결정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 회부돼서 우리가 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만큼 국민의힘 위원님 입장도 좀 곤혹스럽다는 것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건 법사위에서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내키지 않더라도 적극적 반대든 소극적 반대든 하여튼 해 주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여 주신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부해 드린 명단 중 증인의 경우 1번부터 11번까지 등 총 11명, 참고인의 경우 30번부터 33번까지 등 총 4명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서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4인 중 찬성 10인, 반대 4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제가 농림식품부장관에 대해서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 말씀을 좀 잘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법사위장을 나가 가지고 ‘쌀값 떨어뜨리는 양곡법 개정 반대한다. 재의 요구를 건의하겠다’ 이렇게 지금 언론하고, 한 매체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장관들이 이것은 자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치적 중립 의무도 있고, 이렇게 하면 서로 좋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분히 그것을 말씀드렸는데도 이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