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정된 안건
발언자
의원검색
선택 발언자 발언 다운로드

제400회 국회
(정기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1시42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감사는 감사계획서에 의해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국정감사계획서를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렸습니다.
 국정감사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정감사 기간은 준비기간을 포함하여 10월 4일부터 10월 21일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감사 대상기관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총 40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2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국정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1시43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9조에 따라 국정감사에 출석할 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피감기관의 증인은 감사 대상 기관장과 관계 부서장 등으로 하였습니다.
 일반증인 및 참고인은 간사 위원님과 협의가 완료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증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1시44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정감사와 관련된 서류제출 요구는 국회법 제128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서류제출 요구서는 제출 요구일 7일 전까지 해당 기관에 송달되어야 합니다.
 현재까지 위원님들께서 신청하신 서류제출요구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서류제출 요구일 7일 전까지 수감기관에 도달이 가능한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의결된 것으로 보아 해당 기관에 송부하도록 하여 위원님들의 국정감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2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15)상정된 안건

5.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00)상정된 안건

6.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68)상정된 안건

7.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16)상정된 안건

8.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9.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09)상정된 안건

10.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34)상정된 안건

11.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14)상정된 안건

12.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61)상정된 안건

14.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51)상정된 안건

15.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35)상정된 안건

16.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903)상정된 안건

17.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76)상정된 안건

18.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43)상정된 안건

19.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36)상정된 안건

20.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28)상정된 안건

21.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54)상정된 안건

22.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정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69)상정된 안건

23.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75)상정된 안건

24.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40)상정된 안건

25.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27)상정된 안건

26.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08)상정된 안건

27.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44)상정된 안건

28.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25)상정된 안건

29.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3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89)상정된 안건

(11시46분)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30항까지 모두 27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의 명칭 등에 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승남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김승남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9월 15일과 오늘 9월 20일 두 차례에 걸쳐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여 어기구 의원님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 의결하고, 12건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성동 의원, 윤재갑 의원, 이원택 의원, 하영제 의원, 정희용 의원, 정정순 의원, 위성곤 의원, 윤준병 의원, 김성원 의원, 김학용 의원, 안호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2건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기본직접지불금 농지 요건에서 과거 직접지불금 수급 실적을 삭제하고 기본직접지불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공익직불제 운영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선택직접지불제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기본직접지불금 농지 요건 개정규정의 소급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하도록 1건의 부대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어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협이 시장격리곡 매입 등과 같이 국가 위탁사업 수행을 위해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신용공여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양수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이양수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9월 14일에 회의를 열어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해양수산부 소관 13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9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 내용을 통합하여 3건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고, 3건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하였으며 1건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 중 오늘 전체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회유성해양동물 등의 서식실태를 정밀하게 조사하도록 하고 해양보호생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 등을 방해․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함과 동시에 위반 시 과태료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서식실태 조사대상에 해양보호생물을 추가하고 해양보호생물에 대한 방해 및 교란 행위 유형을 구체화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최인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오염방지협약 개정 내용을 국내 이행법인 해양환경관리법에 반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의 측정대상에 주요 개조를 거친 선박을 포함하도록 하고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가 선박에너지효율지수의 허용값 이하일 경우 이를 선박에너지효율지수로 간주하도록 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 조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승선인원이 소규모인 경우 구명조끼 등의 착용을 의무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도와 어선원 직접지불제도를 신설하고 각각의 신청 및 지급과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며 경영이양 직불제도의 지급대상자에 10년이 지나지 않은 어촌계 중 어촌계 인가 시점부터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를 추가하고 한시적으로 신청자의 연령 조건을 65세 이상 75세 미만에서 80세 미만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선박에 대한 피항명령 및 관련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수출입화물 중 위험물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피항명령 대상을 ‘선박’에서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 등으로 명확히 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선내에서 다른 선원에게 폭행․성추행 등 범죄로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해기사에 대하여 해기사 면허를 취소토록 하고, 해기사 현장승선실습생의 안전 관리 강화 및 현장실습 내실화 등을 위해 선원교육을 담당하는 지정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사전교육, 현장실습 안전 관리, 실태점검 등을 실시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법안소위의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결 절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58조 5항에 따라 현재 상정된 법률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등에 따라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수정안 또는 대안에 대해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8항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12항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8항까지 모두 1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29항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0항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률안 의결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법안심사소위원회 김승남․이양수 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법률안이 의결된 것에 대한 정부 측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존경하는 소병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등 2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법안 심의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법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김승남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보완해 주신 점을 유념해서 법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황근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환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존경하는 소병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법률안들은 수산업과 어촌공동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태풍 등의 재해로 인한 선박 사고 등을 예방하는 등 해양수산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이양수 법안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법안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법령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승환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측 기관장과 관계직원 여러분, 보좌진과 위원회 및 사무처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Scroll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