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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8회 국회
(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제4호

국회사무처

(14시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서 2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 심사를 위해서 과기부1차관, 혁신본부장, 원안위 사무처장직무대리, 우주항공청 차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배석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는 경우 먼저 위원장의 허가를 얻고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심사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질문을 통하여 법안 내용이 정리되면 법안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에는 저한테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에 앞에 있는 마이크의 발언 버튼을 눌러서 마이크를 켠 다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72)상정된 안건

2.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94)상정된 안건

3.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52)상정된 안건

4.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43)상정된 안건

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20)상정된 안건

6.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00)상정된 안건

7. 합성생물학 육성법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84)상정된 안건

8.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03)상정된 안건

9.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6)상정된 안건

10.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81)상정된 안건

11.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09)상정된 안건

12.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55)상정된 안건

13. 연구개발성과의 확산에 관한 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79)상정된 안건

14.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1)상정된 안건

15.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8)상정된 안건

16.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4)상정된 안건

17.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41)상정된 안건

18.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08)상정된 안건

19.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09)상정된 안건

20.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68)상정된 안건

2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75)상정된 안건

22.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82)상정된 안건

23.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50)상정된 안건

24.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5)상정된 안건

25.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39)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서천호 의원 대표발의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2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소위의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로 하겠으니 언론인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우주항공청 소관 법률안 심사 순서이나 우주항공청 차장이 오늘 폭설로 인하여 항공편이 지연되어 출석이 늦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우주항공청 소관 법률안인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과기부 소관 법률안 심사 이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현전문위원임명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2쪽 봐 주십시오.
 지난 9월 4일 1차 소위 심사할 때 군사적 이용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또 국내법인데 ‘인류사회’까지 추가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견이 있으셨고요.
 11월 7일 2차 심사할 때는 핵 비확산에 대한 신뢰를 구축할 수 있고 또 농축 및 재처리 능력 확보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용원 의원이 참석하셔서 의견을 한번 들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지난 11월 20일 3차 심사 때는 외교부, 국방부, 국정원 등 관계 부처 의견을 들어 봤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가 부처 의견을 들었는데 다 특별히 반대 의견은 없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리고 유용원 의원께서 지금 국방위 법안 심사 중이셔서 혹시 여기 참석하실 거라면 2시 30분쯤에 그때 가능하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시 보류했다가 오시면 계속 이어서 심사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지금 유용원 의원의 말씀을 꼭 듣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그때 듣자고 했어요, 여기 오라고도 했고. 그래서 들어 보지요.
 그러면 오실 수 있으면, 그래서 이건 보류하시지요.
임명현전문위원임명현
 예, 그러면 다음 안건……
 정부 측 의견 듣지 말고 다음 안건은 우선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임명현전문위원임명현
 5항입니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소위 자료 1쪽입니다.
 최형두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셨는데요. 행정기본법이 2021년에 제정·시행됨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에 관한 개별 법상의 규정 중에서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문별 검토입니다.
 현행은 이렇게 제70조에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상세하게 규정이 돼 있는데 개정안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3항에서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해서 행정기본법하고 중복되는 걸 삭제하고 행정기본법을 준용하는 걸로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은 따로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얘기해 주세요.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위원장님, 정부 입장 수용입니다.
 다음,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 부탁드립니다.
임명현전문위원임명현
 소위 심사자료 1쪽입니다.
 황정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법안인데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시키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조문별 검토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개정안은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위해서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촉진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등의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에서는 일단 제1항에 보시면 ‘공공기관’이라고 명칭이 돼 있는데 공공기관이 아니라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으로 이렇게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수정을 했고요.
 제3항에서는 개정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저희 수정의견에서는 인센티브 의미를 명확히 하고 더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에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참고로 예산상 인센티브는 현행법에서 제15조에 이미 포괄적으로 예산 지원 조항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위원장님, 일단 저희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을 위해서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확산한다라는 측면에서의 법안 개정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여성과학기술인들 육성·지원을 위해서 별도로 시행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과연 이 조항이 실효적인 건가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하기가 아직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개정 취지를 저희들이 고려해서 정기국회가 마무리가 되면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여성과학기술인들을 위한 정책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들이 운영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부분들을 운영할 계획인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좀 더 실효적인 조항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의원님하고 상의를 드리면서 개정해 주시기를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안 관련해서는 저희 의원실에서 실무 단위에서 계속 소통을 해 왔고요. 법안의 취지 자체는 충분히 공감하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여성과기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체계가 전반적으로 좀 미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개정안의 취지와 여성과기인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실무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거에 동의해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사항에 대해서 차관께서도 확실하게 챙겨 주시면 좋겠고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인 입법에 제가 나서겠고, 제가 대표발의한 이 법 또한 과기부 입장을 수용할 생각이니까 충분히 검토 후에 다시 한번 저희 의원실과 실무적인 차원에서 의논하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대책 다시 마련해 가지고 계속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보면 우리가 보통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이런 취약집단 또는 취약자에 대한 지원을 한다고 할 때 여성과학기술인으로 특정하게 될 때는 분명히, 당연히 여성과학기술인들이 지금 수치적으로나 이렇게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있을 텐데, 이게 좀 더 포괄적인 법안이 될 수 없는지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여성, 장애인, 청년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지원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대조치 할 수 있다라는 형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지……
 그거는 이 법안하고는 취지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과학기술인을 우대하는 정책 안에, 그러니까 그 정책 안에 또 소수에 해당하는 여성과학기술인을 인센티브를 조금 더 주자는 취지에서, 격려하자는 취지에서 지금 법안을 제가 발의한 것이고요. 만약에 소수자나 취약자, 취약계층 이런 면은 사실상 이 분야가 아니라 복지 관점이나 사회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꼭 과기부 법안이어야 되는지는 의문입니다.
 그렇지요. 사실 지난번에 저희가 임오경 의원님인가요, 체육인 관련해 가지고 추가해 달라고 말씀 주셨을 때……
 그거는 지적재산권 관련된 얘기였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분류를 하나 추가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법안의 취지 자체는 충분히 이해하고, 그랬을 때 이런 특정한 여성과학기술인·여성체육인 아니면 여성문화인 이렇게 타 부처에서 입법된, 타 법에 입법된 사례가 있는지 좀 알아보고 싶거든요. 혹시 그거를 조사를 좀 할 수 있는지, 계속 심사할 때.
 저도 의견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기술 분야에서 여성이 특별히 배려를 받아야 된다는 어떤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가 일단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확실하게 여성들이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장벽이 더 높기 때문에 이런 우대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당위성이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충분히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하는 게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왜 과학기술계만 이렇게 해야 되지라는, 그리고 예를 들어 카이스트나 아니면 과학 관련 학교나 이런 데서 여성들이 공부하는 것들, 학생수가 적다든지 아니면 객관적인 뭔가가 있어야지만 이런 법안이 추진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게 부족하다면 오히려 역차별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황정아 의원께서 이걸 발의해 주셨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우리가 공감대를 만들 수 있는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조금 뒷받침됐으면 합니다.
 조인철 위원님.
 법 개정 취지는 좀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해서 지원을 정확하게 많이 해 주자라는 취지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범위를 좁힐 필요가 있을까라는 거는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예를 들면 ‘공공기관 등’이라고 해 놨는데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으로 특정해서 이렇게 묶는다든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거든요. 오히려 공공기관으로 하면 과학기술인들을 폭넓게 더 발굴해 낼 수 있고 사례를 발굴해 낼 수 있는데 굳이 이런 걸 막을 필요가 있냐는 거고.
 뒤에 3호,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명확해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명확하게 딱딱 해서 우리가 더 넓혀서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여성과학기술인들한테 어떻게 하면 더 지원해 주고 폭넓게 해 줄까라는 것을 논의하면서 범위를 좁히는 거는 법 취지에도 별로 맞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논리상으로는 황정아 의원님이 발의하신 게 정확하게 맞아 보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범위를 좁혀서 법 목적에 별로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한 번……
 예.
 아까 박정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수치적인 증거와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서 이 법 이전에도 여성과학기술인을 지원해야 될 법률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일부개정안을 지금 내놓는 거예요, 없는 걸 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도 사실 여성과학기술인들이, OECD 전체에서 한국의 여성과학기술인들이 취업률 최저, 평균급여 최저, 유리천장 최고 난이도가 대한민국이에요. 그게 이미 사실 수년간 계속되었던 현상입니다
 그런데 다른 분야와 달리 왜 과학기술 분야만 그런가요?
 특별히 과학기술계에서 여성 인력이 남기가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라오기가 되게 어려워서 지원해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입법 취지에 다들 동의하셨기 때문에 기존에 이 법안이 이미 십몇 년간 있었던 법안인데……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일부 개정하겠다는 것일 뿐이에요. 우수사례를 더 발굴해서 좀 더 지원과 격려를 하자는 의미인 거지, 말씀하셨던 그런 수치적인 근거 또는 사회적 공감대는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얘기하세요.
임명현전문위원임명현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이 법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법이 제정된 거고요. 이번에 개정하려는 거는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확산시키자고 왜 나왔냐면 기존의 법체계에서는 이미 재취업, 취업 지원 그다음에 경력단절 예방 그다음에 채용목표에서 여성인들을 더 높이는 방안 이런 것들은 제도적으로는 다 갖춰 놨어요, 법에.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없게 되니까 우수사례를 자꾸 발굴해서 확산시키면 실효성이 더 커져 나가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전향적으로 볼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조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기관 포괄적으로 하면 좋은데 사실은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까 법이 타깃팅해서 집중적으로 할 수 없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고민했는데 그 부분은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싶은 게, 이게 결국 3항에서 원래 개정안이, 황정아 위원님 원안이 훨씬 더 명시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게 우수사례를 발굴했으면 그 결과가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 그 우수사례에 대한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는 것이 더 명확해 보이지, 나중에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에서 우대조치하겠다 그러면 오히려 약간 모호한 지점이 있거든요. 우수사례를 발굴했는데 나중에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이 있으면 우대해 줄게, 이거는 오히려 너무 넓혀 버린 게 아닌가 해서 법조문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떤 취지지요?
임명현전문위원임명현
 아까 사실은 좀 설명드렸는데 현행법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아까도 제가 지적한 게 그거거든요. 그거는 집행상에서 정부에서 훨씬 폭넓게 쓰면서 갈 수 있는 부분을 정부의 집행 재량 범위를 좁히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기존 법이 훨씬 더 폭넓게 돼 있는 거를 굳이 범위를 좁혀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열 가지 할 수 있다고 보면 일곱 가지, 다섯 가지로 줄일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임명현전문위원임명현
 저희 고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일차적으로 예산의 지원 부분은 이미 현행법에 15조에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다는 측면에서 사실은 저희 고민이 있었는데 예산 지원 말고 뭐가 있을까 하니까,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들을 공모로 많이 추진하거든요, 공공기관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들 대상으로도. 그때 우대조치를 좀 넣어 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공모에서 선정될 확률을 더 높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다 해서 넣었는데 만약에 그런 우려시라면 예산상 조치를 포함해서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에서 우대조치할 수 있다 이렇게 같이 담아서 수정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어쨌든 발의하신 황정아 위원님께서 이거를 충분히 이해해 주셔서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는 걸로 해서 오늘은 보류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위원장님, 아까 조인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정상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사실 이 부분을 저희도 고민을 좀 했습니다. 사실 과기정통부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부하는 교부금이 별도로, 행안부나 교육부처럼 교부금 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도 않고.
 두 번째로는 복지부나 국토부처럼 지자체를 통해 가지고 지역 내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도 않은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지자체가 어쨌든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격려의 의미로서 재정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마땅치 않은 부분도 저희가 고민이 됐습니다.
 이 의견도 참고해서 다음에 하실 때 다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유용원 의원님 오셨네요.
 예,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 바쁘신데 오셨는데, 그 항을 한번 할게요.
임명현전문위원임명현
 유용원 의원님 오셨기 때문에 다시 4항으로 돌아가서 심사 계속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정부 입장은 수용을 했고요. 그래서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 지난번 소위에서 한번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다 하셔서 이렇게 바쁜데 모시게 됐습니다.
 이 법안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이런 직접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참고 자료는 미리 드렸는데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요지는 현행법상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에 대해서 국민생활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한다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원래 58년에 국내 원자력법 제정 당시에 평화적 목적이 명시가 안 됐고 82년 개정에서도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 중의 하나는 2015년에 한미 원자력협정이 전면 개정이 됐는데 이것도 뒤의 참고 자료 보시면 알 수 있지만 명칭이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으로 ‘평화적’이라는 표현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한미 원자력협정이 우리 농축·재처리 기술 확보에도 여러 가지 장애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국내법과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평화적’이라는 표현을 넣으면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일본을 모델로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일본은 원자력법 제정을 1955년에 했는데 이때부터 평화적 목적이라는 걸 명시를 했고 그다음에 미국하고 오랜 협상을 통해서 88년에 미일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서 평화적 연구 목적을 전제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보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핵심적인 부분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핵 잠재력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저는 비록 국방위 소속입니다만―일단 경제산업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좀 더 설득력 있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트럼프가 이번에 당선됨으로써 우리가 향후 방위비 분담의 증액이 불가피한데 그것에 대한 반대 급부로 원자력협정 개정 필요성을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도 이번에 원자력 진흥법에 ‘평화적’이라는 것이 명시가 되면 협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개인 생각이 아니고 제가 원자력 산업 쪽에 종사하는 분 그다음에 전직 외교 고위 관료 등을 통해서도 자문을 구했는데 이 원자력 진흥법에 그런 표현이 들어간다면 향후 미국과의 협상 등에서 분명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그런 의견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존경하는 소위원장님과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이런 취지를 잘 이해를 해 주셔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소위에서 한 번 언급은 했었는데 다시 한번 정부 측 입장에 대해서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유용원 의원님 제안해 주신, 원칙에 따라서 저희들이 원자력에 대한 개발·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들은 핵 비확산에 대한 명확한 기본 원칙을 준수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국제적인 약속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입장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않는 이유도 기존에 어쨌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평화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고 활용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유용원 의원님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평화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힘에 의한 평화도 이야기하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지금 이 법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부 측 입장에서 이거를 오케이를 하셨을 때 그거하고 상충되는 부분은 없어요? 힘에 의한 평화.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그러니까 아마 유용원 의원님께서 여기에 대한 개정안을 내신 밑바탕에도 그런 잠재적인 어떤 역량을 저희들이 구비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협조가 필요한 거고 그런 것들을 결국은 전략적 협상을 통해서 얻어내기 위한 어떤 지렛대로서 개정의 취지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원자력법 사례로 갖고 오신 것만 봐도 거기에 보면 세계평화에 대해서 ‘프로모트(promote)’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걸 증진시킨다는 의미에서 봤을 때는 아까 조인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평화를 만드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좀 더 폭넓게 해석될 수 있는 반면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우리의 평화적 원자력 이용이라고 하는 거는 더 좁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가지고, 굳이 우리가 미국보다 수준을 낮춰 갈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은 들긴 들거든요. 이 두 표현이 명시적으로 저는 달라 보입니다. 평화를 증진하는 것과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다른 것 같거든요, ‘평화적’으로 사용하는 것.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해석하는 평화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비군사적으로 사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향후에 지렛대로 쓰겠다는 말씀이신데 그때 지렛대로…… 우리가 고치겠다라는 것도 지렛대로 될 수가 있는 거고, 이래서 우리가 굳혀 놓고 가면 지렛대로 쓰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원님하고 저희가 논쟁하고 토론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아,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궁금하니까 좀 들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얘기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정부에서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시는 것도 예를 들어 핵무장이라든지 핵무장 잠재력까지도 염두에 두고 하시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이 워싱턴선언으로 대표가 되는데 그거는 잠재력 또는 핵무장이 아니고 확장 억제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상치된다는 생각은 들지는 않습니다.
 김우영 위원님.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가 출범해서 여러 가지 협상을 위해서도 관련 사항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트럼프가―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북한이 핵무기 보유 국가라고 하는 걸 공인할 가능성, 그런 투로 언급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북한의 핵 주권을 미국이 인정하는 상황으로 갔을 때 우리의 안보전략이나 이런 데 상충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우리 국내에서도 자체 핵무장론이 국민의힘 안에도 있고 일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게 오히려 지렛대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목적을 지금 이렇게 이 타이밍에 외교적인 어떤 안보적 목적을 위해서 유리하다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조금 취약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이준석 위원님하고 김우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미 원자력법에 보면 ‘세계평화를 증진하고 복지를 향상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도 차라리 세계의 평화와 인류사회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원자력을 이용하는 이런 쪽으로 가면 안 되나요, ‘평화적인 원자력 이용’이 아니라 ‘세계평화와 인류사회의 복리증진을 위한 원자력’ 이렇게 가면?
 자구의 미세한 수정 관련해서는 여기 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을 모아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취지는 미국에 대한 어떤, 원자력 업계에 계신 분들도 사실은 원자력협정 개정을 상당히 원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그런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어떤 큰 변화가 생길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는 생각은 갖고 있어도 공식적으로 우리 정부는 물론이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조차도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하기에는 매우 어려울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공식 인정했을 때 그 뒤의 후폭풍이 너무나 거셀 것이기 때문에 미국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암묵적인 용인과 공식적인 인정은 또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요.
 또 하나, 여기 계신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이 유사시에 우리가 잠재력이든 무장이 됐든 족쇄가 되지 않겠느냐, 또 하나는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것 아니냐 그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은 오히려…… 그런 우려가 전혀 근거가 없다, 약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그보다는 우리가 이런 표현을 집어넣음으로써 얻을 실익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김우영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렛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스스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박충권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군사적 사용을 스스로 안 하겠다는 어떤 그런 의지를 밝히는 것보다는 평화를 증진하고 복지를 향상시키는 이런 정도의 표현으로도 그 레버리지가 생기는지가 궁금한 거지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정도로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걸 비군사적으로만 쓰겠다는 명시적 표현이 아니면서도 미국과의 협상력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면 그것 자체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제 취지가 그것이기 때문에 표현을 수정 보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말씀드리면, 여기 부분이 지금 평화적 연구가 어디에 붙어 있냐면 맨 처음에 ‘이 법은 원자력의 평화적 연구·개발·생산·이용’, 앞에 평화적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게 조금 신경이 쓰이는데, 말씀하신 취지로 한다면 이게 평화적인 목적이나 방향성을 제시해야 되는데 지금 수식하는 게 연구·개발·생산·이용 전체에 평화적이라는 수식어가 붙으면서 굉장히 범위를 제한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취지에 부합하려면 ‘국민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했을 때 이거와 같이 병행해서, 국민생활 향상이나 복지증진이나 평화적인 목적 이런 방향성을 나타내는 그쪽에 붙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방법인 ‘연구·개발·생산·이용’ 앞에 수식을 함으로써 범위를 상당히 제한한다는 의미, 오히려 더 이렇게 축소하는 것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자구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목적이라 하시면.
 저도 동의하는 것이, 세계의 평화를 위……
 이제 발언권 얻고 하세요. 동시에 손 드셔 가지고……
 죄송합니다, 선배님.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라고 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한반도에서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우리가 다른 옵션을, 자체 대응 능력을 갖추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크게 잡아 가는 게 어떤가,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박민규 위원님.
 유용원 의원님께서 친히 오셔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 소위 심사했을 때 목적성이 불명확하고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냈는데 오늘 유용원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걸 봐서 정확하게 목표와 연계성에 대한 그림은 그려지는데 그 내용은 아직 확인할 근거가 부족해 보입니다. 특히 미일 원자력협정을 얘기하셨는데 과기부는 또 혹시 전문위원실은 한미 원자력협정 관련된 핵연료 재처리 관련된 우리가 보지 못한 부분의 연계성이 얼마나 되는지, 이로 인한 여러 가지…… 이렇게 평화적으로 했을 경우 우리가 뭔가 협상을 통해서 한미 원자력협정의 개정에 어느 정도 동력이 추가되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해 보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처럼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여러 가지 협상을 진행할 예정인데 우리 법안 심사는 어쨌든 송구스러운 마음이지만 22대 때 이거는 폐기되려면 아직 3년 남았으니 굳이 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 구체성을 좀 더 우리 소위가 검토한 이후에 해도, 내년에 금방 데이터 나오면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 의견은 명확성과 연계성은 알게는 됐는데 아직 설득은 안 된 상태라고 의견을 밝힙니다.
 그러면 유용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는데 오늘은 하지 말고 계속 심사로 제가 넘기고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지금 나온 의견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좀 정리하셔서 올리는 건 어떨까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개인적으로야 좀 아쉽지만 알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결정하신 거 존중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임명현전문위원임명현
 일단 다음 사항 넘어가기 전에 박민규 위원님께서 ‘평화적으로’ 이 문구, 이 법을 개정해서 실제로 핵 재처리나 농축 이런 거의……
 연계성.
임명현전문위원임명현
 예, 연계성을 명확하게 다음에 한번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앞에 ‘평화적 연구·이용·개발’ 이렇게 하니까 스스로 제한한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만약에 그거를 좀 수정한다 그러면 평화적이라는 표현을 뒤에 보시면 ‘국민생활의 향상과 인류사회의 평화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정도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하고 이렇게 대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국정원이나 아니면 국방부나 이런 데의 의견도 들어 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거기서 이 법에 찬성하느냐, 마느냐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저는 실제 이거에 따른 전문적인 소견들이 필요했다 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아 다르고 어 다른 건데 사실 좀 민감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원자력의 이용이라고 했을 때, 군사적 이용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핵탄두를 만들자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자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이 이런 조항에 따라서 어떤 것이 제약되고 어떤 것이 제약되지 않는지 이런 전문적인 소견이 필요한 것이지 이 법에 찬성하냐, 반대냐 이거 물어보면 그냥 정부 측 입장은 비슷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조회가.
 맞습니다.
 저도……
 여담인데 가운뎃점이 무슨 의미예요? 이 연구, 점이 있잖아요. 그게 앤드(and)예요, 뭐예요?
임명현전문위원임명현
 같은 선상에서 앤드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국어적으로 정확하게 무슨 의미예요? 앤드예요?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행정 공무원들은 앤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도 그렇게 쓰는데 법적으로도 앤드예요?
임명현전문위원임명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요즘 많이 쓰는 표현이라……
 아니, 그거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 평화적 연구 죽죽죽 해 놔 가지고 앤드라고 붙여 놓으면 이상해져요, 그게 말이.
 평화적 개발?
 평화적 연구라는 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불명확한 게 예를 들어 재처리나 농축 연구를 한다, 이게 그러면 평화적이에요, 군사적이에요?
임명현전문위원임명현
 그게 군사적으로 악용될 수가 있어서 양쪽 다 포괄하는 개념으로……
 그러면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면.
 그 점의 의미를 명확히 해서 그 평화적을 어디에 어떻게 붙일지를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오케이 하더라도.
 박정훈 위원,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 아까 이준석 위원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게 우리 정부에 얼마나 필요한 건지에 대한 설명이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외교부하고 국방부하고 지금 이거를 꼭 해야 된다면, 만약에 유용원 의원이 예를 들어 정부하고 소통해서 이 법안을 발의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쪽의 공식 의견도 좀 들어서 이게 어쨌든 꼭 필요한 거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마냥 보류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 의견을 좀 들어서 다음번 심사 때는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명현전문위원임명현
 예.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위원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까 박민규 위원님도 그렇고 어떻게 미국과 협상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거냐라는 관점에서 그동안 저희들이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기술, 파이로 기술이라 그러는 건식 기술들을 스케일업해 오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졌었던 느낌은 뭐냐면 일단 미국 정부가 저희 쪽의 재처리에 관련된 어떤 권리를 인정해 주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명확하게 이게 비확산이 안 된다라는 부분들이 검증이 돼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파이로 기술을 미국에 가서 공동연구 형식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그 결과를 봐야 기술적으로 확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치적이나 정책적으로 투명하고 신뢰가 가능해야 된다라는 측면이 항상 깔려 있고요. 이건 당연한 일일 거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술이나 정책 이외에도 이게 역내에서 다른 국가에 어떤 영향을 줄 건가에 관한 부분도 상당히 깊이 있게 고려를 하고 있는 팩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복합적이고 여러 가지 인자가 영향을 미치는 거지 단순하게 저희들이 어떤 문구를 수정한다고 해서 미국이 흔쾌히 저희들의 이야기를 동의해 줄 수 있는 단순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 차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파이로 연구를 한다고 했을 때 그거는 연구 자체가 평화적일 수 있느냐라는 저는 약간 이게 모호성이 있다 보는 거고요. 왜냐하면 그것의 산출물이 나중에 이쪽으로 활용될 수도 있고 저쪽으로 활용될 수도 있는데 이쪽으로, 그러니까 무기적으로나 아니면 군사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으면 연구 자체를 못 한다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오히려 원자력 관련법을 개정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게 여기에 이용도 있잖아요. 개발·생산·이용 중에서 이용을 군사적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여기 명시해야 되는 건지, 평화적 이용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사실 평화적 연구는 굉장히 모호해 보인다는 게 제가 지금……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각의 것이 다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이 보니까 평화적 연구·개발·생산·이용이면 다 막아 버리는 게 아닐까 해서 기우가 지금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굳이……
 거기다가 이거 담을 거면서 다 평화적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지.
 위원님들, 우리 다음 넘어가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지금 다 얘기는 충분히 수석전문위원님 분명히 알고 계시고 지금 한 거를 좀 다 수용해서 다음에 정확하게 저희가 한 번 더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
 진짜 우리 25개 어떻게 해, 이래 가지고.
 NPT 4조 보면 여기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연구를 왜 넣냐고.
 알았다고, 알았다고. 다음에 하자고.
 다음에 하자고요.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그다음 제7항 진행하겠습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현전문위원임명현
 7항 합성생물학 육성법안, 최수진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건입니다.
 소위 자료 1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성생물학 육성 및 추진체계를 마련해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합성생물학 연구개발사업 추진이나 기술지도의 작성, 연구개발 거점기관 지정 등 합성생물학 연구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및 활용을 위해서 핵심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바이오파운드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이 들어가 있고 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 사용촉진 및 활용 그다음에 표준화,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추진 등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합성생물학의 자율적이고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연구개발 지침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연구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에서는 생명공학육성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들하고 제정안하고 상당히 중복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중복이 없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하고 또 하나는 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와 관련해서 일반적인 연구데이터에 대한 지재권 인정 범위가 제도적으로 확립되지 않았는데 이 법에서 특별히 연구데이터를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이 어떨지 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어서 조문별 검토에서 수정의견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목적입니다.
 목적에서 이 법의 또 하나의 중요한 한 큰 줄기가 연구개발의 안전성 확보거든요. 그래서 목적에 ‘안전성 확보’라는 표현을 넣어서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합성생물학 연구주체’라는 표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정의란에 합성생물학 연구주체를 추가했고요.
 다음 6페이지 3번, 국가 등의 책무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특별한 수정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7쪽에 합성생물학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계획 수립의 주체가 제정안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정부’라고 명시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2항 제6호를 보시면 제정안에서는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를 법 규율 대상이 공공바이오파운드리이기 때문에 ‘18조에 따른 공공바이오파운드리’로 이렇게 명확히 한정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10쪽에 보시면 제6항을 수정의견에서 신설했습니다. 상위 기본계획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하고 생명공학육성법 관련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보시면 합성생물학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소속이 좀 불명확해서 심의회에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13쪽입니다.
 합성생물학 육성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주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4쪽 제9조(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 부분인데 안 제5조제2항제2호에 이미 ‘합성생물학 동향·현황 및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돼서 삭제의견 냈습니다. 그리고 10조에서 통계작성과 관련된 사항이 들어가 있는데 통계작성 주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수정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제3항을 신설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요청할 때는 생명공학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생명공학 통계 자료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견을 냈는데 그 이유는 생명공학육성법에 따른 자료 요구하고 중복될 소지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법의 규율 대상기관의 불필요한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관련 조항을 신설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제10조에서는 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와 관련된 조항인데 이 부분도 생명공학육성법에 따른 기술영향평가와 연계되도록 문구를 수정해 봤습니다.
 다음, 18쪽에 합성생물학 발전협의회 관련된 조항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의 행정기관 자문위원회가 아니고 민간의 산학연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력을 지원하려는 취지이므로 그에 맞게 조문을 수정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9, 정책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항 사항인데 일부 자구 수정 의견을 냈습니다.
 다음은 21쪽에 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기술지도 작성 사항입니다.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2항·3항에서 자세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내용은 연구개발혁신법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연구개발혁신법을 준용하도록 그렇게 조문을 단순화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뒤에 26쪽에 보시면 제17조(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특례) 이렇게 뒀는데 특례라고 말은 표현했지만 이 역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조항하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삭제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21쪽입니다.
 제15조(기술지도의 작성) 부분도 연구개발사업 추진하면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술지도 부분도 제13조하고 통합해서 같이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4쪽에 2항 제7호 보시면 ‘인프라 구축·운영기술 및 지식의 확산’을 추가하는 수정의견을 냈는데 제18조제1호는 거점기관의 기능이므로 이곳에 넣는 것이 더 합당하다 그래서 이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13번, 혁신발전 지원,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제정안은 혁신발전 지원을 위해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래서 다음 각 호를 규정하고 있는데 각 호의 규정들이 다 다른 조문에서 이미 규정을 하고 있어서 중복돼서 삭제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단순화시켰습니다.
 그리고 29쪽입니다.
 합성생물학 연구시설 및 장비 지원, 바이오파운드리 설치와 관련된 건데 여기서부터는 바이오파운드리가 민간에서도 설치하는 게 있기 때문에 민간의 자율적인 영역까지 여기서 다 규율할 필요는 없다고 봐서 공공바이오파운드리라고 해서 이렇게 특별히 규율하는 내용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구축·운영하는 바이오파운드리 관련된 사항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 사용 촉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순수 민간에서 생성된 연구데이터까지 규율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공공바이오파운드리에서의 연구데이터 사용에 관한 내용으로 한정을 시키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성 또는 취득한 연구데이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대통령령에 따라서 규율하도록 위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35쪽의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해서 제25조(전문인력 양성·확보)에서 2항 1호에 보시면 ‘산업체 수요와 연계된 계약학과 및 이공계학과’ 이런 표현이 있는데 산업체 수요가 가시적으로 아직 드러나지 않아서 계약학과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빼고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38쪽, 연구개발 지침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27조에서 연구개발 지침에 관련돼서 규율을 하고 있는데 합성생물학에 대한 연구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침을 수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일부 자구 수정을 했고요.
 다음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28조에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있는데 이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때 24조의 연구개발 지침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3항에 보시면 수정의견 신설 의견이 있습니다. 안전관리 모니터링을 실시할 때 해당 연구기관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모 시에 안전관리 모니터링의 시점이나 방법 등을 미리 공지하도록 그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부 측 의견 말고 전에?
 아니요.
 정부 측 의견…… 이것 다 보셨지요?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예.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위원장님, 저희는 기본적으로 위원장님 대표발의안에 대해서 수용 입장이고요. 당연히 합성생물학이 기술로서 갖는 전략기술로서의 중요성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의 연구방법론이 많이 확산이 되면서 이게 사실은 위해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저희들이 연구개발 지침이라든가 안전관리체계가 조기에 빨리 도입이 돼서 연구활동의 자율성이 좀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좀 시급하게 저희들이 입법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얘기해 주세요.
 과문해서 그런데 생명공학육성법이 있고, 그러면 바이오생물학이라는 게 기초과학에서―아까 얘기처럼 여러 가지 연구방법들이 나오니까―과기부 산하 법률로서 여러 가지 기준도 필요하고 정부의 종합계획도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가 되는데 아주 근본적으로……
 원래 바이오 쪽의 워낙 전문가시고 잘 아시니까 합성생물학이 현재 이렇게 나름대로 법률로서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 정도의 제정법이 필요한 이야기를 직접 좀……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얘기한 적 없지요.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합성생물학이라는 그 범위는 새로운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에는 합성, 그러니까 케미컬 약만 있고, 예를 들어 치료제가 유전자 약만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바이오 쪽의 약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각각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생명공학육성법이나 이런 건 되게 포괄적인 전체에 대한 법이고요, 그 안정성이나 안전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 기준은 대부분 각각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첨단재생바이오법 해서 재생의료는 또 그쪽에 규정이 있어요.
 그것처럼 이렇게 퓨전된 것, 특히 디지털 요소가 들어가고 파운드리라고 그래서 전체 같이 이것을 생산하는 공정 이런 것들이 좀 달라요, 기존 기술들하고. 그러면 당연히 제정법을 만드는 게 실제로 맞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의 관리 기준을 만들고 운영 기준, 인력 양성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해야 되는 제정법을 만드는 게 맞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전 세계에서 다 하고 있는 트렌드고 실제 법을 만들고 그걸 운영을 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이게 왜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느냐 하면 결국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이나 트렌드가 이미 가고 있어요. 먼저 가고 있어요. 법이 지금 훨씬 늦게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것은 예타 사업으로 해서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에요.
 실제로 합성생물학 관련된 기초연구부터 응용연구까지 지금 정부가 프로그램 만들어서 수행하고 있다고요?
 이미 지원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규제할 포괄적인 제정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지요. 지금 그 법적 기반이 없어요. 그래서 좀 빨리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것을 오자마자…… 그리고 이게 이미 21대에 했다가 폐기됐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추가를 더 한 거지요.
 위원장님.
 말씀해 주세요.
 정부 측에 한번 여쭤볼게요. 잘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잘 몰라서……
 지금 법 제정안 2조 보면 합성생물학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잖아요? 그 정의를 보면 그게 생명공학 같은데 합성생물학하고 무슨 차이에요?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생명공학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포괄적인, 넓은 바이오 부분 전체를 다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서 합성생물학이라는 것은 생명체의 구성요소나 시스템을 공학적인 어떤 표준화 기술 그리고 모듈화 기술을 가지고 기계적으로 설계를 해서 생산을 하고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법적으로 용어상 완전히 다르다는 거지요?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예,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생명공학이라는 것하고……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생명공학은 그냥 바이올로지고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때로는 신세틱 바이올로지(Synthetic Biology)이기도 하고 엔지니어링 바이올로지이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저 들어 봤어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합성생물학법을 별도로 제정을 하는 이유가 뭔가 지금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불편해서 할 텐데 생명공학육성법으로 다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 여기에서 어느 부분이에요?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다 지금 다룰 수가 없어요?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그러니까 기술의 진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것만 생각하면 생명공학육성법으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세틱 바이올로지는 기본적으로 표준화를 통해서 데이터를 뽑아 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설계에 역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글쎄, 그런 것도 생명공학육성법이라는 그 테두리에서 가능하다면 포괄적으로 할 수 있고 훨씬 신축적으로 정부에서 더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을 텐데……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을 굳이 법으로 또 만들어야 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공학육성법으로 도저히 규율이 안 돼서, 그래서 여기에서 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데이터에 대한 생산·활용 체계, 두 번째는 안전관리 모니터링 그다음에 대응,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 때문에 법을 별도로 만든다고요?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예.
 제가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잠깐 지금 말씀하신 것 답변하고 할까요?
 지금 보면 중복적인 것은 여기서 다 삭제하셨어요.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생명공학육성법이나 국가과학기술법에 포함된 것은 삭제를 하셨고 그 외의 것은 다 여기에 담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요.
 쉽게 설명하면 합성생물학은 모더나의 RNA 백신 있지요? 그게 바로 합성생물학의 신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세포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생산했던 건데 지금은 그것을 케미컬적인 방법으로 RNA를 생산하는 것, 그래서 좀 다른 기술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것에 대한 관리 기준과 표준화는 기존에 있던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담을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화시킨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시행령이나 내부 기준이나 이런 것으로도 할 수 없는……
 예, 그렇습니다.
 법으로만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지금 저희들이 생명공학육성법을 가지고……
 그러니까 생명공학육성법 틀 내에서 훨씬 더 자유스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굳이 법으로 만들어서…… 그러면 앞으로 이제 어떤 분야가 하나씩 나오면 계속 법을 만드실 건가요?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면?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그런데 워낙 이 합성생물학이라는 것 자체가 위험을 수반하고 완전히 새로운 연구방법론이다 보니……
 아니, 생명공학 자체가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항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면 모든 게 다 위험할 텐데, 그러면 새로운 분야 나올 때마다 이제 전부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이게 하지 말자가 아니고 법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법을 대한민국이 너무 많이 만든다는 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탈이잖아요. 그런데 기존 법으로서 충분히 규율하고 지원할 수 있다라고 가정이 된다면 굳이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이 분야에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하는 것 이외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위원님, 계속 반복적인 대답이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생명공학육성법은 아주 보편적인 그런 생명공학 육성을 위한 가장 기본법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말씀드렸다시피 방법론이나 여러 가지 환경이……
 국장님이 뭐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말씀하세요.
권현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권현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입니다.
 기본적으로 합성생물학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되게 어려운데요. 제가 이해하는 바를 말씀드리자면 기존의 생명공학·생명과학은 자연생태계에서 이루어지는 생명들의 현상을 이해하고 파악하고 이용하는 기술입니다. 반면에 이 합성생물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발견이라기보다는 현재 자연 상태에서 없는 것에 대한 발명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자연 상태에 없는 것들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 것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이 사회에, 자연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관리하는 차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요……
 공학을 안 하신 분이 이야기하시니까, 저도 공학을 안 한 사람이어서……
 그런데 생명공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공학인데 거기는 발견 중심이에요, 그 법은? 이것은 발명 중심이고?
권현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권현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명공학이라고 얘기할 때는 바이올로지를 공학으로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학의 개념은 일종의 우리가 기계공정에서 부품을 조립해서 어떤 최종 산출물을 만들어 내듯이 생명상의 DNA 기능을 조립해서 새로운 생명……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런 측면이 아니고 이 법이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기존 법으로 다 규율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으면 필요 없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은 생명공학육성법은 발견 쪽에 중심이 돼 있고 이것은 발명 쪽에 중심이 돼 있기 때문에 규율 방향이 다르다라면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면 필요하겠네라고 하는데 거의 똑같은 거다라고 하면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되거든.
 저도 의견이 있는데요.
 지금 조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 제기와 유사하게 저도 비슷한 의견이 있는데, 합성생물학이라는 게 지금 학문적인 카테고리로 이렇게 따로 분류해서 새로 육성법안을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서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세워야 할 정도로 굉장히 큰 산업 규모와 굉장히 큰 진흥과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생명공학과는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 지금 그런 얘기신지……
 그러니까 문제 제기는 이 합성생물학이 만약에 그런 정도의 새로운 신산업이면 만약에 화학이나 물리나 우주나 다른 데서 또 이런 범주의 새로운 것이 나오면 또 육성법안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기존의 생명공학 안에서 지금 합성생물학 분야도 충분히 지원과 진흥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문제 제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혹시 다른 나라에서는 전부 이 합성생물학을 육성하는 법안을 따로 두고 있는 것인지 다른 나라의 사례가 궁금하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생명공학육성법 외에 이렇게 학문을 지원하는 다른 법률, 그러니까 합성생물학 레벨로, 하위 레벨로 내려가서 또 지원하는 육성법안이 있는 다른 사례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위원님, 일단 먼저 다른 나라의 사례는 가장 대표적으로 미국 칩스법(CHIPS Act)의 챕터 7장이 사실은 바이오이코노미 리서치에 관한 부분이고 그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합성생물학 육성법과 유사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미국에도 생물공학법 있어요, 기본법이?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위원님, 그것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게 거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다면 이해가 되는데, 우리하고 체계가 같으니까. 그런데 거기는 없고 이것만 있다면 다른 이야기지요.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그래서 그 해외 사례는 저희들이 좀 더 찾아보는데요, 위원님.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의 진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까 황정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당장 산업화, 시장 규모가 이만큼 커져서 저희들이 지금 당장 이걸 한다기보다도, 그러니까 기술의 진흥 측면에서 보면 생명공학육성법으로 충분히 커버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두 가지 관점에서, 여기서는 데이터가 인볼브(involve)가 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대량으로 어떻게 생산해서 관리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거냐, 그 인프라가 뭐냐라는 부분들이 크게 차별성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항상 이게 듀얼 유스 기술이다 보니까 또 환경,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무기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항상 있기 때문에 국가가 지속적으로 위험관리체계를 운용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저희들이 개별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차관님이 말씀하신 데이터가 새로운, 생산되는 데이터를 계속해서 쌓아야 되고 표준이 필요하고 이런 문제와 듀얼 유스 관점은 새로운 모든 기술들이 다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사실상.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방사선도 마찬가지고 우주도 마찬가지고 극지기술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다 무기화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그래서 이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이걸 육성하는 법안을 따로 새로 제정법으로 해야 된다는 건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보태자면요, 저는 이 안에 지금……
 저는 다른 건 안 보고, 내용은 안 보고 용어의 혼란을 보고 있는데요. 이게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합성생물학은 신세틱 바이올로지(Synthetic Biology)로 해외에서는 검색이 되는데 안의 공공바이오파운드리 이런 것은 앞에 ‘K’ 자 붙은 것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K-바이오파운드리 이런 것, 어디 산업적인 영역에서 누가 띄우는 단어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일부 학술논문에서 조금 쓰이기 시작하는 단어 정도, 바이오파운드리……
 그런데 이 개념 자체가 여기에 명시될 필요가 있는지가 약간 궁금하긴 하거든요. 학문적인 영역에 대한 것보다도 공공파운드리의 운영 및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이 들어가 있는데 단어 자체가 영어로는 검색이 거의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 이런 게 들어가게 된 것인지가 궁금하고 이게 공식적인 용어로 쓰일 수가 있는 것인가라는 게 약간 궁금해지는데요.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바이오파운드리와 관련해서 검색이 왜 안 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은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이나 바이오파운드리를 대부분 다 운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구글에 검색해 보니까 일부 학자들이 사용하기 시작하는 페이퍼에 나오는 정도고. 당장 이것을 규정하는, 바이오파운드리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사전적 정의나 이런 것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어디에도. 하다못해 제가 검색, 위키피디아에도 안 나오고 다 이런 거지만 냉정하게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반도체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하다못해, 파운드리라는 용어도 지금 우리 법령 체계에 안 나오거든요.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이오파운드리가, 파운드리는 이미 숙성된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는데 바이오파운드리는 굉장히 로컬한 단어 같거든요. 이게 어떻게 등장하게 된 건지가 약간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뭘 하는 건지는 알겠어요, 바이오파운드리가. 그런데 대부분 지금 공식적으로 쓰이는 용어는 바이오 매뉴팩처링(bio manufacturing)이라든지 여러 나오는 용어들이 있는데 바이오파운드리는 아주 한국 특화된 용어로 발달해 나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용어가 정확히 쓰인 게 맞는지 궁금하거든요.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한국에 특화된 그런 인프라는 아니고요, 위원님.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합성생물학을 하기 위한 필수 인프라인 것은 맞고요. 우리나라에도 일부 CJ라든가 민간기업에서 생산에 이미 바이오파운드리를 도입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게 대형, 아마 고가의 투자가 필요하다 보니까 일부 민간기업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 공공바이오파운드리 구축사업을 저희들이 신규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관점에서 활용도를 높이자라는 측면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그것에 대한 지원 근거를 지금 만드는 건가요?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지원 근거도 있지만 거기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를 공익적인 목적으로 국가가 사용자에게 모아서 그런 것들을 좀 효용 가치 있게 저희들이 프로바이딩(providing)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법이 왜 따로 제정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의문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규 제정법이기도 하고 하니까 추후에 관계 부처나 이런 쪽에서 위원님들 찾아뵙고 이 법의 제정 필요성을 좀 더 설명을 드리고 나서 함의가 모아진 다음에 계속 심사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국장님 설명 듣고 이해가 좀 됐어요. 이 법이 왜 차별성이 있고, 저도 똑같은 의문점을 갖고 있었거든요. 생명공학육성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최수진 위원님 말씀 듣고 다른 분야라는 건 알겠지만 합성생물학이 왜 법률로서 제정법으로서 하는가에 대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 내니까 그걸로 나오는 사회적·생태계의 부작용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더, 이중 규제 할 정도가 필요하다면 이 법의 제정 취지가 맞다고 봐요.
 그래서 그 관련돼서 이게 어쨌든…… 물론 최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이나 아니면 제안 이유에는 들어가 있을지 모르지만 최소한 제가 봤던 법안심사위원회에서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내용이 저는 너무 설득력이 있었다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문위원께서도 관련돼서, 제정법이잖아요. 이것 제안 이유부터 해서 주요내용으로 최수진 의원실하고 좀 상의해서 또 과기부 의견받아서…… 정말 저희 같은 일반 국민들도 어느 정도 이해가 돼야지 법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관련된 용어의 차이와 그다음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생명공학법에 규율하고 있으나 이런 법은 왜 제정이 필요한가에 대한, 당연히 문장으로 들어가야지만 검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하실 얘기 있으면……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생명공학육성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운영하는 법제가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저희들 뇌연구 촉진법이라는 것들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뇌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아마 생명공학육성법으로 충분히 커버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뇌연구를 촉진하다 보면 생명윤리적인 측면과 뇌 은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생명공학육성법에서 다루어질 수 없는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을 규율하는 그런 체계가 운용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사례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왜 개별 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첨단재생의료법도 다 따로 있는 게 이게 특성이 좀 달라서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발견과 발명, 되게 말씀 잘하신 거예요. 실제 발견하고 발명은 좀 다르거든요. 발견하고 발명은 이게 레고처럼 맞춰 가지고 생명공학을 만드는 거라서 좀 다른데 그 설명 진짜 잘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권현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권현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화학 제품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30%를 이런 합성생물학으로 만들어 낸 제품으로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세포에서 지금은 플라스틱을 만들어 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권현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권현준
 그런 물질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 게 합성생물학이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생명공학하고는 좀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완전 다른 얘기고요.
 충분히 하고, 다음에 이것도 계속 심사하는 걸로 하고 지금 위원님들 궁금하신 것, 그것을 다시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임명현전문위원임명현
 그리고 위원장님, 이 법은 또 제정법이라서 공청회를 실시할지의 여부도 간단하게 한번 논의를 해 주셨으면……
 그런데 사실은 공청회 없이도 제정법을 할 수도 있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너무 다 앞서 가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미 연구자들 선정이 돼서 다 돼 가고 있고 그래서 저는 좀 빨리하고 싶은데, 필요하면 이것은 공청회를 진행해도 저는 괜찮을 것 같고요. 그것을 과기부랑 같이 협의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됐지요?
임명현전문위원임명현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8항하고 9항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보고 부탁드립니다.
임명현전문위원임명현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법률안입니다.
 지난번에 심사하실 때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 내용을 좀 보강해서 법체계의 완성도를 높이라는 취지의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달라진 부분, 추가한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24쪽에 보시면 8항·9항 수정의견을 신설했습니다. 우수기업부설연구소 지원과 관련된 특별한 인센티브가 너무 없다, 빈약하다고 그래서 8항에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서 혁신제품 중에서 우수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을 우대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넣었고요.
 그다음에 9항에서는 이렇게 넣더라도 현실에서는 수의계약 근거가 있음에도 수의계약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게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률에 명확하게 9항을 신설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단서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28쪽에 보시면 지금 현재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 산업기술진흥협회가 상당히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항상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해 가지고 문제 제기가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를 명확하게 법적 근거를 둔 거고요.
 그리고 29쪽에 보시면 민관 R&D 협의체 운영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기 위해서 7호에 ‘산업계의 기술수요 발굴 등 민관 연구개발 협력을 위한 지원’을 추가했고 또 8호에 보시면 전문연구요원이 복무할 병역지정업체 선정도 중요한 과기부 업무 중의 하나인데 여기 선정에 필요한 업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추가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지금 전문위원 말씀하신 부분 저희 같이 상의를 드려서 작성을 해서 저희들 다 수용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지난번에 이건 한번 논의가 됐었고요. 그 부분들이 사전에 충분히 다 반영이 된 거지요?
임명현전문위원임명현
 넣을 수 있는 것 다 찾아서 과기부랑 머리 맞대고 해 봤습니다.
 굉장히 급한 법이라고, 지금 기업부설연구소 이 법이 급하다고 해서 지난번 소위 할 때도 최 1번으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우리가 합의를 했었는데 뒤에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충권 위원님 의견……
 저는 대표발의자로서 우선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여튼 소위에서 세 번째 논의되는 사안이고 또 기업부설연구소와 그리고 현장의 기술개발인들이 많이 원하고 있는 법이어서 조속히 제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전문위원님, 의견 최종……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임명현전문위원임명현
 아마 또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생기리라고 보는데 그것은 일단 발차시키고 추후에 개정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법의 시급성 차원에서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을 수용해서 통과하고 혹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다음에 개정하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과 9항은 지금까지 논의된 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현전문위원임명현
 차지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자료 1쪽에 보시면, 주요내용입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설립 목적에 ‘국가 미래 전략 연구’를 추가하는 내용이 있고 또 영문 표기를 ‘KAIST’로 규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문별로 보시겠습니다.
 2쪽입니다.
 현행 제1조에서는 목적이 중간에 보시면 ‘국가 정책적으로 수행하는 중·장기 연구개발’ 이렇게 해서 쭉 이런 표현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그 외에 ‘국가 미래 전략을 연구하기 위하여’ 이런 표현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검토는 공공기관이 국가 미래 전략을 직접적인 설립 목적으로 하는 것은 좀 과도한 것 아니냐 해서 논의 필요하다고는 썼지만 삭제 의견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영문 표기와 관련해서 저희 알아본 바로는 영문 명칭이 혼용되어 있는 다른 연구기관 사례를 죽 보니까 정관으로 대부분 정하고 있지 법률에 영문 표기를 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전문위원님 보고드린 이유로 정부 입장도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중 검토.
 이견 있으신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신중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계속……
임명현전문위원임명현
 이런 경우에는 폐기를 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계속 보류해서 임기 만료 폐기로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속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할 때마다. 그것은 아닌가요?
임명현전문위원임명현
 그것은 아니고요. 의사일정에서 아예 상정을 안 하고 그냥 놔두면 됩니다.
 그래요?
임명현전문위원임명현
 그러면 자동으로 임기 만료되면 폐기가 되는 겁니다.
 그냥 폐기하면 안 돼요?
 그냥 보류하시지요.
 그냥 보류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류하는 걸로.
 폐기에 준하는 보류.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다음 의사일정 제11항과 12항은 원안위·우주청 관련 법안이므로 관련 부서 착석해 주……
 끝난 것 아니에요?
 제10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는 것, 신중 검토해서 이것은 끝났고.
 그다음에 11항은 뭐예요? 여기 안 맞는데, 순서가.
임명현전문위원임명현
 11항하고 12항, 동일 제명 법률안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심사하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항과 12항은 원안위·우주청 관련 법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처 관계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현전문위원임명현
 참석했습니다.
 참석하셨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현전문위원임명현
 먼저 11항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기위원회, 우리 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주요내용 보시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연구실안전관리사의 결격사유에 피한정후견인이 있는데 이를 삭제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의 결격사유에도 피한정후견인 관련 내용이 있는데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별, 각 법률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입니다.
 결격사유에 보시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해서 피한정후견인이 들어가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검토의견에서는 자격시험에서 직무능력이 걸러지는데 피한정후견인이라고 해서 안전관리사가 될 수 없다고 원천적으로 이것을 결격사유로 배제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다. 그래서 저희 검토의견은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다음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서 공인전자문서센터의 결격사유와 관련해서 역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조금 의견이 다릅니다.
 공인전자문서라는 것이 법적 효력이 공인된 그런 문서이기 때문에 이를 다루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국민 생활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위원장님, 저희 정부 입장은 좀 신중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두 번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은 전문위원님께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된다라고 의견을 주셔서 여기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그리고 첫 번째, 연구실안전관리사의 자격요건으로 피성년후견인을 제외를 할 거냐 말 거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께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가능성의 우려를 말씀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자격을 취득하고 나서 채용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피한정후견인이 걸러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피한정후견인 상태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가서 증빙서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채용 과정에서 안전관리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을 걸러 내는 부분들이 아마 용이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좀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다른 어떤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자격 분야를 좀 보더라도 개별 법에서 피한정후견인의 자격 요건으로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례들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안전지도사, 건축사, 도선사, 간호사 이런 분들은 사실 공공의 안전을 다루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격의 요건으로서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로 규정을 하고 있음도 고려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2019년에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던 그 내용도 살펴보면 피한정후견인에 대해 가지고 공인회계사법 그리고 변호사시험법, 법무사법, 경비업법 등이 개정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약이 사라졌는데 이게 아마 자격증 조항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거를 수 있을 거라는 판단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여기가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나요? 회계사와 경비업법까지 이렇게 열렸는데?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저희들은 어쨌든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가 사실은 타인의 위해성 여부를 사전에 관리하는 업무이다 보니……
 경비업법도 됐잖아요, 그런데.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경비업법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경비업법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그렇게 자격요건에서 해제가 된 직역도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사례처럼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직역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제가 스터디를 못 해서……
 피한정후견인 지정은 어떤 경우에 되는 거예요?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신건강에 조금 문제가 있으셔서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피한정후견인으로 지정이 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신이상이나 이런 거요?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예.
 그런 경우에요?
임명현전문위원임명현
 그 사유는 굉장히 다양하고요. 예를 들면 예전에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 분야는 되게 능력이 뛰어난데 약간 권리행사나 이런 것 쪽에서는 취약하면 그 한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후견인이 지정돼서 대신 권리행사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피한정후견인 같은 경우는 왜…… 피한정후견인이라는 게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그것은 아마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특정 분야에서 권리행사를 온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법원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한정이라는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권리·의무를 행사할 수 없다가 아니고 어떤 특정 분야에 있어서는 못 한다 이런 것일 것 아니에요?
임명현전문위원임명현
 그게……
 그러면 그 피한정되는 분야가 어디인지는 표시가 될 것 아니에요?
임명현전문위원임명현
 그 한정을 누가 시키냐면 법원에서 판사가 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누군가가 이렇게 정해져 있을 텐데 한정후견인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다 자기가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취업을 하거나 할 때?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그렇게 개인이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부분들을 제출해서 이렇게 고용이나 채용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데 그것은, 그런 경우는 자격요건을 내라라고 하면 되잖아요.
황판식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개발정책실장황판식
 연구개발정책실장입니다.
 말씀하신 부분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피한정후견인이 되는 경우는 질병·장애·노령 또 그 밖의 여러 사유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피한정후견인을 선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다음에 피한정후견인 상태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아마 대리인이 적합한 자격 신청서를 가지고 가정법원을 방문해서 발급해야 되는 그런 정도로……
 아니, 그러니까 오히려 표시가 돼 있거나 뭔가 그런 취업을 할 때, 채용을 할 때 그런 여부, 그러니까 한정후견인이나 이런 사람 금지되기로 돼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보면. 금치산자도 안 되고, 다 채용 요건에. 그러니까 자기가 제출할 것 아니에요? 그것으로 거르면 되지 원천적으로 직업…… 나는 자격증 하나 따겠다고 하는데 그것까지 막을 필요 있냐라는 게 우리 지금……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예, 그렇습니다. 취지는 저희도 잘 이해하고 있고요.
 다만 그런 것들이 채용 과정에서 그것이 채용 기관에 의무사항으로 전가가 되면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아마 민간기관에서 거르기가 쉽지 않을……
 그런데 그게 진짜 문제가 되면 자격증 자체가 통과……
 자격증이 그렇게 쉽습니까, 안전관리사라는 게?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안전관리사라는 게 그렇게 고난도의 지식을 필요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정상적으로 인지가 되고 다 하는 사람이 되지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 막 가 가지고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허술한 관리 자격증은 아닐 것 아니에요?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물론 그렇습니다.
 거기서 다 걸러질 텐데 그것을 미리 사전에 ‘너는, 이런 사람은 안 돼’라고 막아 놓을 필요는 너무 과도하고 과잉이다라는 지적이 우리 이준석 위원님도 그렇고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김도읍 의원님의 법안 원안에 나온 제안 취지를 보면 당연히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해 가지고 획일적·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자라는 그 조류가 아까 제가 말한 2019년에 430개 직역에 대해 가지고 풀어 준 것의 일환으로 이것을 하자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다른 법안과 다른 직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도 전향적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는 여러 직역들, 경비업이나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법상으로는. 그리고 이게 나중에 채용 절차가 어떻게 작동할지는 별개의 문제지만……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저도 개인적으로 잘 이해를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쨌든 대중의 안전을 다루는 업무를 하다 보니 자격요건으로서 그런 부분들이 다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임명현전문위원임명현
 사실 좀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조인철 위원님 말씀이 정확한데 피한정후견인이라고 선고됐다고 해 가지고 안전관리사 시험 자체를 못 보게 하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혹시라도 안전관리사 시험에 합격했더라도 그 사람이 바로 취업되는 게 아니고 그 연구실에서 그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지정을 해야 돼요. 지정할 때 또 따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원천적으로 나는 안전관리사 하고 싶다는데 그것을 막을 필요까지 있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이 법안 찬성입니다.
 정부 측, 다시 어떻게……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저희들이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취지를 이해를 못 했던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들께서 취지가 그러시다면 연구실안전관리사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또 대안들을,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채용 과정이나 지정 과정에서 저희들이 대안을 검토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문서법도, 두 가지인데요. 동시에 했는데, 우리가.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전자문서법은 연구실안전관리사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삼자가 수탁한 그런 어떤 개인의 문서들을 정확하게 관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훨씬 더 신뢰성이 고난도로 유지가 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자격증이 있는 게 아니지요, 전자문서?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자격증은 아닙니다.
임명현전문위원임명현
 이것은 아예 센터라는 사무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을 좀 분리해서 얘기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전문위원님 의견대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명현전문위원임명현
 안전관리사는 삭제해서 김도읍 의원안 원안대로 가고요. 공인전자문서센터는 그냥 현행대로 가는 것으로, 수정안……
 그러니까 하나만 되는 거네요, 결국. 이것만, 자격증이 있는 것에 한해서?
임명현전문위원임명현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왜 이것을 붙여 놔 가지고……
임명현전문위원임명현
 일단은 의결을 보류하시고 다음 12항 그것까지 해서……
 예, 분리해서 그다음에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임명현전문위원임명현
 12항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정아 의원님 대표발의하셨는데요.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6개 법률 개정법안입니다.
 소위 자료 1쪽입니다.
 검토보고 요지를 보시면 해당 임용이나 자격 또는 인허가가 가지는 공공성, 신뢰성이 높거나 거래상의 신뢰나 재산상의 신용이 중요한지 아닌지 이것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채무자회생법 제32조의2에서는 파산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건 검토할 때 핵심 기준으로 삼은 것은 순전히 파산자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파산자가 직접 주체로서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하고는 조금 구별해서 봤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술사법입니다. 3쪽입니다.
 개정안은 제5조의8하고 그다음 제5조의9는 개인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기술사로서 등록 갱신 거부나 나중에 등록의 취소에 관한 사항인데 여기에 파산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7조인데 7조는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하는 겁니다. 다음에 12조 2개의 조항은 사무소 등록을 거부하거나 또는 등록을 취소할 때 파산자인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이것도 빼도록 하는 내용인데 저희 검토의견은 개인으로서 기술사 자체를 파산자라고 해 가지고 등록을 안 하는 것은 과도한 침해라고 봤고, 다만 이제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할 때는 파산자 같은 경우에는 기술사 용역을 할 때 배상책임 이런 것도 발생할 수 있고요. 사고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도 필수적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는 등 재무적인 안정성 담보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업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조하고 12조의 사무소 등록 거부하는 것은 현행과 같이 파산자를 두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인데 비파괴검사업의 등록과 관련해서 파산자는 등록할 수 없다, 지금 현행 이렇게 돼 있는데 개정안은 이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검토의견은 이것도 어떤 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재무 또는 사인 간의 신뢰성 이런 것이 중요한 기준이 돼야 된다고 봤고 비파괴검사를 할 때 검사에 필요한 장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국민 안전을 위해서는 굉장히 필수적인 기술이므로 좀 엄격하게 재정 능력을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에서는 현행처럼 그대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인데 제53조의 진흥재단의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을 결격사유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이 부분을 또 삭제하는 부분인데 저희 검토의견은 특구 진흥재단의 임원이면 경제적 이권과 관련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공직자윤리법에서도 재산공개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처럼 파산자는 결격사유에 두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11쪽,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입니다.
 아까 전에 심사했던 동일한 법안인데 결격사유에 연구실안전관리사가 될 수 없다 해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도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 부분 삭제하는 것입니다.
 저희 검토의견은 아까와 같습니다.
 연구실안전관리사 개인의 문제거든요, 자격. 그래서 파산자라고 해 가지고 못 하게 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 해서 개정안처럼 삭제 의견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우주개발 진흥법인데 우주발사체 발사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유로 파산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 개정안에서 삭제하는 것인데 저희 의견은 우주사고의 발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가입 이런 조항도 있고 또 우주사고 발생 방지는 국민의 안전과 굉장히 직결된다는 점에서 재산상의 신용이 허가에 중요한 사안이라고 봐서 현행처럼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마지막, 원자력안전법 관련 사항입니다.
 여기도 발전용원자로나 관계시설의 건설 허가의 결격사유로서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이 중에 파산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검토의견은 이미 전기사업법이나 이런 조항에 따라서 허가를 받으려면 재무능력이 필수적인 허가 심사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손해배상법에서도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등 굉장히 재무적인 능력을 중요한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은 현행처럼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그러면 지금 삭제 가능한 게 뭐예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기술사?
임명현전문위원임명현
 기술사법에서 제5조의8하고 제5조의9에 나와 있는 기술사 개인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그것은 삭제 가능……
임명현전문위원임명현
 예, 이 부분은 개정안처럼 삭제하는 거고요.
 연구실안전법, 2개.
임명현전문위원임명현
 예, 연구실…… 그 두 가지입니다.
 오케이. 나머지는 그냥 원안. 그렇지요?
임명현전문위원임명현
 예.
 정부 의견 주세요.
 차이나는 것만.
 차이나는 것 두 가지만.
 시간이 없어요.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저희가 두 가지, 그 삭제하자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다만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시는 과정에서 좀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팩트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술사법에 따라서 기술사 개인에 대해서 파산선고자에 대해서 등록을 허가해 주자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사실은 기술사가 수행하는 업무상 기술사 법인의 경우하고 비슷하게, 사실은 뭔가 업무상 배상에 관한 사항이 수반이 되는 경우에 법인이 개인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를 하게 되어 있고 이런 구상권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재산상의 어쨌든 건전성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될 그런 가능성도 좀 여지를 두고 논의를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네 번째,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 요건 부분도 연구실안전관리사가 아까 피한정후견인 논의하고 유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연구실안전관리사가 사실은 지정이 돼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연구실 안전관리 예산들을 집행하게 되는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상의 건전성이 담보가 되는 분이 이런 업무를 신뢰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논의하시는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민규 위원님.
 황정아 의원께서 이 법을 만든 이유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까 정부 의견 두 가지 우려사항에 대해서 저는 반대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법률은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그런데 행정부의 의견으로 저는 들었으면 좋겠고요. 전문위원님 의견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정됐으면 좋겠고.
 솔직히 더 나아가서는 연구개발특구 임원, 우리가 과잉 입법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봐야 돼요. 이 파산선고한 사람이 잘못한 사람도 있지만 보증해서 들은 사람도 있을 거고―요즘은 보증이 없어졌지만―창업하다 망하면 파산합니다. 그런데 그 실패의 노하우가 연구개발의 임원, 저는 연구개발의 임원도 난 이걸 왜? 왜 기본적으로 공무원처럼 공직자윤리 관련된 재산 신고하면, 파산신고되면 스스로 자기가 조그만 조직 내에서 부정 비리에 더 색안경을 끼고 볼 텐데 이게 충분히 커버되는 것 아닌가…… 물론 이렇게 돼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소위에서 찬성했던 박민규 위원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나한테 오겠지요, 대표발의한 황정아 의원하고.
 저는 그래서 도리어 정부 측 의견 충분히 들었으나 여기는 의회니까 전문위원님께 맞춰서 제 의견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연구개발특구 관련된 이 사례가 누구인지 모르나―저는 물론 파산한 적은 없습니다―그런데 파산한 사람의 실패의 노하우가 국가 R&D에서 중요할 수 있는데 굳이 이걸 원칙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나, 특히 그게 공직자윤리상 재산 신고하고 공개돼 있으면 본인이 파산자라는 게 드러날 텐데 그게 이중 규제 아닌가요? 더 과잉 규제 아닌가……
 우리가 관점을 문제를 막는 것에서 실패를 자산화해서 소중한 국가 R&D 예산이 응용과학과 창업과 부가가치 산정을 든다면 이러한 법률 하나 개정 못 하면 과연 과방위 소위가 선진적으로 크게 봤을까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는 추가적으로 연구개발 관련된 임원 부분에 좀 더 한번 더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박충권입니다.
 황정아 위원 먼저 아까 손 들어서 먼저 하고 할까요?
 예.
 일단 아까 조금 전에 논의가 되었던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률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너무 자격 조건을 과하게 제한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파산했다는 이유로 또는 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을 제한한다거나 해고한다거나 이렇게 과한 규제를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술적인 능력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기술적인 스페셜티하고 재정적인 능력은 분리되어서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술사 자격증이 있거나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이 있던 사람인데 이걸 다시 한번 등록하려고 하면 파산이나 회생절차에 있다는 이유로 본인의 업을 지금 못 하게 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술사, 연구실안전관리사 등등 다른 모든 업종도 마찬가지인데 기존에 하고 있던 업에 제한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한테도 똑같이 계속해서 본인의 일을 계속해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 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까 그 피한정후견인에 대해서 결격조항을 정비했던 것과 똑같은 선상에서 이것도 허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인 능력 차원을 떠나서, 그리고 아까 우주발사체 허가나 원자로 관계시설 건설 허가 같은 것도 본인이 이것 책임질 것 아니에요, 만약에 안 된다 하더라도. 책임보험의 문제를 보험 가입을 하고 하더라도 개인이 이걸 감당하지 않습니다. 어느 연구자가 이것을 본인의 재정으로 감당을 합니까? 그러니까 본인한테 그것을 허가를 제한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파산선고는 자격 조건에서 삭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충권 위원님.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딱 박민규 위원님께서 다 해 주셔 가지고 격하게 동의하고요.
 같은 차원에서 비파괴검사기술 진흥에 관련된 부분도 삭제하는 게 어떤가 이런 의견을 내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듣기에는 어차피 예산이나 돈과 관련된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또 정부의 의견을 들어 보면 ‘이것도 예산 집행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또 여기 위원님들께서는 ‘그것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보완을 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있는데’ 얘기를 하셔서 이것은 계속 진행하는 걸로 하고. 오늘 의사 결정 안 하고 한번 다시 전문위원님께서, 좀 수석님께서 고민해 주시면 어떠실까요?
 추가로 그 리스크에 대해서 정부 측 안을 더 설득하려면 근거를 좀 더 갖고 오세요, 그러면 제가 설득될 수 있으니까. 특히 제가 얘기했던 것과 박충권 위원이 얘기했던 두 가지 건은 확실하게 더.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임명현전문위원임명현
 그러면 일단 아까 피한정후견인 부분 2개 법률안 심사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견이 없는 것 같아서……
 예,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임명현전문위원임명현
 그것은 수정하고 또……
 아니, 김도읍 의원님 건은 통과시키고 뒤에 것은……
 그것은 분리해서 앞쪽은 하고 뒤에는 안 하는 걸로.
 그런데 이 건은 전체를 다 할지 아니면 어디까지는 할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임명현전문위원임명현
 그래서 파산선고 부분은, 안전관리사는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관리사 관련 법률이 있습니다.
 기술사 부분. 기술사 보안.
임명현전문위원임명현
 기술사법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 합의된 부분은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걸로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되겠네요.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통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11항은 그러면 의사봉 두드려요?
 통으로?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위원님, 통으로 가시는 걸 원하시는 것 아니십니까?
 아니, 통으로 반대합니다.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러면 11항·12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논의 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통합 조정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는 걸로……
임명현전문위원임명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대로 가고?
임명현전문위원임명현
 위원회안……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사봉 두들겨야 돼요, 11항에 대해서는? 안 두들겨도 돼요?
임명현전문위원임명현
 의결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1항은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항은……
 수정 의결.
 수정하는 것을 그대로 하기로 했잖아요.
 11항은 수정 의결인데……
 예, 수정 의결.
 12항은 계속 심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뒷 부분은.
 그렇지요.
 수정한 건 수정한 대로 그 외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괜찮지요, 이것에 대해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항은 계속 진행하는 걸로 되고 11항은 가결했습니다.
 우리 10분만 쉬었다가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음 또 제정법이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의 반 이상 끝났어요.
 그럽시다.
 5분.
 5분!
 5분. 4시에 합시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했다가 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현전문위원임명현
 최수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연구개발성과의 확산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1쪽 봐 주십시오.
 먼저 비용추계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제정안에 따라서 성과확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 수립하고 실태조사하는 데 예산정책처 추계로는 연평균 4억 6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추계됐습니다.
 다음 2쪽, 주요내용입니다.
 성과확산, 연구성과 창업, 연구자 창업에 관해서 정의하고 성과확산을 위한 전담조직, 성과확산 사업, 연구개발성과의 양도·전용실시권·출자, 연구성과 수익의 배분, 외부 기여자에 대한 보상 등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성과가 효율적으로 확산되고 연구자 창업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률안입니다.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기술 이전이나 사업화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부처 반대 의견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조율이 필요할 걸로 보고요.
 두 번째입니다. 공공연구성과를 활용한 연구자 창업 확대 부분인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이것과 관련돼 계류 중인 기촉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아보니까 어제 소위에서 이 부분을 통과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정안 논의하실 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그라미인데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데 이게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4쪽, 조문별 검토 보시겠습니다.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 조항을 두고 있고 제2조(정의)에서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성과 이렇게 쭉 정의가 되어 있는데 왼쪽의 비고란에 보시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이견을 제시했습니다.
 2조 제1호의 연구개발기관의 정의 부분인데 지금 연구개발혁신법 2조 3호에 따른 기관 중 가목부터 바목까지 한정시켜 놨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민간연구기관은 제외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호 연구개발성과에서 역시 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5호를 준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논문이나 각종 보고서, 기술 정보, 생명자원, 소프트웨어까지 다 포함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성과확산과 관련돼서 가목부터 사목까지 있는데 이 중에 다목이 ‘연구개발성과의 이전 및 출자 등 사업화’ 이렇게 규정됐습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 촉진법의 이전·사업화와 관련된 조항이 직접적으로 중복되는 건 사실 이 다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4·5호에서는 연구성과 창업, 연구자 창업에 대한 정의를 두고 있고 6호에서는 연구성과 수익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전·사업화·창업을 통해서 어떤 수익이 발생했을 때 그걸 배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제2장 성과확산 체계 및 기반조성과 관련된 내용인데 제5조에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특이한 점은 2항을 보시면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조에서는 성과확산 시행계획을 매년 역시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술 이전법하고 중복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줬는데 그 비중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과기자문회의 심의를 거치냐 안 거치냐의 차이는 큰 걸로 보여집니다.
 제7조입니다. 연구개발기관의 성과확산 지원 부분인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관련 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중복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제8조는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역시 기촉법과 중복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제9조(성과확산을 위한 전담조직 등)에서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대학 같은 경우에는 산학협력단 내에 TLO 같은 전담조직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중복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제10조(성과확산사업의 추진 등)에서 성과확산을 단순히 기술이전·사업화뿐만 아니라 학술활동 지원, 후속연구 지원, 실증·사업화 지원, 연구자 창업 지원, 그다음에 인프라 성과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인력교류 부분까지 해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이 부분이 중복된다고는 하나 일부 포함되는 정도지 똑같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11조에 보시면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설립 부분이 있습니다. 성과확산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각종 업무들을 대응하는 기관이 되는데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기촉법에서 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중복된다 이런 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다음, 제3장 연구성과창업 부분입니다.
 연구성과창업 촉진과 관련된 시책을 마련하고 제13조에서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기술의 양도·전용실시권을 허여할 수 있는 조항을 두었고 또 중요한 장애요인 중에 제14조에서 연구자 휴직을 자유롭게, 겸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조항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5년까지 가고 5년 이내에 한하여 또 연장할 수 있도록 충분히 두었습니다.
 그리고 제15조에서는 연구자 등이 연구성과창업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여의 형태는 자문도 있고 후속 연구개발이나 공동 연구개발 참여도 있고 창업기업의 임직원으로 참여하는 방안 등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출자 등)과 관련해서 연구개발기관이 창업을 위해서 각종 출자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서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을 다시 재출자하거나 연구자에 대한 보상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7조에서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재정적 기여 부분입니다.
 연구성과창업기업으로부터 주식이나 지분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8조는 실태조사 부분이고요.
 제4장은 연구성과 수익의 배분 및 보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9조에서 연구성과 수익이 발생했을 때 기여한 연구자 등에게 주식이나 지분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보상 방안, 배분 방안을 열어 뒀습니다.
 제20조에서는 외부 기여자가 참여했을 경우에 외부 기여자에게도 주식이나 다양한 형태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뒀습니다.
 다음, 제21조입니다.
 출연연이나 국공립대학 교수 같은 경우에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 대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연구성과 창업하는 데 상당한 제약요인이 있어서 이해충돌방지법의 예외 조항으로 두고 그리고 직무상 비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5장은 부칙인데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정부 의견 먼저 듣고 얘기하겠습니다.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위원님, 이것은 저희 과기정통부 입장에서는 연구개발성과의 경제·사회적인 확산활동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법이고, 다만 전문위원 지금 보고드렸다시피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대에 저희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 저희 소위에서 뭔가 합의안을 만들어 가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제정법은 다 아시겠지만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는 거고.
 부처 의견이 나와 있는데, 아무튼 의미야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도 시급성이나 제정법을 꼭 해야 될 불요불급한 사항이 현재 설명만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세요?
 제가 이것 제정법을 과기부랑 같이 제안을 했는데 연구자들의 창업을 해야 된다고 정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연구자 창업에 대한 제정법이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다만 산업부에서 기술이전법이라는 걸로 해서 최근에, 그것도 계류되다가 이번에 통과된 거 맞고요. 뒷장에 그 차이는 있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R&D 전주기를 총괄하고 50년 이상 연구자하고 연구기관을 육성했던 것은 사실은 과기부거든요. 그래서 연구자의 창업을 저는 과기부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우리나라가 벤처 육성을 하고 새로운 일을 하려면 이런 제정법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산업부가 이것은 산업화하는 거니까 우리 영역이야, 그래서 지금 이런 이슈들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법의 취지는 산업부가 됐든 과기부가 됐든 저는 이것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연구를 산업화로 만들고 벤처를 육성하는 기본적인 틀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부에서 다 커버를 하면 좋은데 지금 산업부는 공공기술 이전에 관한 법에 이 내용이 비슷한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의견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연구개발성과 확산’이라는 표현이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내용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안에서 다루는 게 성과확산, 연구성과 창업 이 두 가지인데 저는 창업이라는 말에 오히려 집중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확산이라는 표현이 더 포괄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에 이 법의 좋은 취지를 훼손한다고 생각해서 저는 창업에 관한 내용만 추려 가지고 이 법을 추진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내용이 산자부에서 중복 의견 나와 있잖아요. 산자부에 있는 기술이전법에 대부분 있는 조항이라고 지금 불필요하다라는 게 정부 의견으로 쭉 나와 있는데 중복되지 않은 것들만 좀 추려 보면 어떨까 싶은데, 방금 이준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확산 부분에서는 새롭게 지금 대두되는 게 창업과 학술활동 정도인 것 같아요. 사업화·창업화 그다음에 학술활동 지원, 산학연. 그러니까 여기가 학술이 들어감으로써 차별화가 되는 것이 기술이전과는 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분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똑같은 문구가 반복된다면, 이게 산자부에도 있고 과기부에도 있고 이렇게 지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느 한쪽에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같은 문구라면?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전에 이미 있는 법안이 있는데 그거랑 똑같은 법을 과기부 밑에 똑같이 만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산자부의 기술이전법을 제외한 나머지 독립적으로 지금 추가되는 부분이 새로운 게 뭐가 있나 그 부분에 좀 더 주목해서, 그 부분을 집중해 가지고 수정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견 주세요.
 기촉법 소관이 어디예요? 기술이전법, 여기 나온.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그것은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산업부 거예요?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예.
 그러니까 산업부가 반대하는 본질이 뭐예요?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본질은 어쨌든 본인들 영역이다……
 자기 나와바리 뺏기기 싫다 이런 거지요?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그렇습니다.
 그게 1번이지요.
 과기부 생각은 어떻습니까?
 (웃음소리)
 아니, 마이크 끄고 얘기해야지요.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그러니까 사실은 최수진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만약에 연구자 창업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공공기관에서 인큐베이션을 해 가지고 연구자 창업이 잘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거냐 아니면 시장의 영역에서 그것을 끌어당겨서 그게 가능할 거냐……
 저는 사실은 연구자 창업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정부가 오랜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제도, 인센티브 설계해서 연구자 창업이 확대가 될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한계가 있었던 것은 시장에서 끌어당긴다고 해서 연구자들이 선뜻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공공연구기관을 육성하고 공공연구성과를 시장으로 확산하고자 하는 저희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누가 더 잘할 수 있느냐를 논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정책들이 현장에 잘 전달이 돼서 정책 성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관점에서는 같이 동의를 합니다마는 어느 부처가 더 적임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법의 어떤 중복성 문제도 있기는 있지만 산자부와 과기부가 서로 구역 싸움을 하고 있다면 둘을 경쟁시키는 것도 의미가 있다……
 저도 그 생각 했는데, 둘 다 올리고 법사위에서 조정하는 방법.
 역시 조인철 위원님은 친정을 생각하시나 봅니다.
 공공부처 경쟁해 봤자 비용만 낭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아쉽지만 이 영역은 건드릴 수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도저히…… 우리나라 공공연구기관에서 만들었던 좋은 기술이 창업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할 건 다 하고 있어요. 성과 안 난다? 어찌 보면 하지 말아야 될 걸 계속 우리가 과제로 있다고 하는 측면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기부도 연구할 때 이번에 R&D 예산 말고 뭔가 체크하는 것들도 세대가 바뀌었고 더 이상―알아서 하고 있는데―그냥 관행적으로 하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줄여 나가는 다운 사이즈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기본으로 가요, 세상이 그렇게 많이 바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저는 이 법은 의미는 있지만 굳이 우리가 소중한 시간에, 특히 조인철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경쟁을 붙이는 것도 방법이다? 절대 반대합니다.
 공모로 안 돼요, 그건. 이 영역은 안 돼, 지금. 벤처라 공모로 안 돼.
 이것을 우리가 합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부처의 법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R&D나 이런 것도 하듯이 전체를 창업과 성과확산을 시키고 기술이전하는 법들을 그냥 하나로 통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부처의 그걸 떠나서?
임명현전문위원임명현
 제가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아예 연구성과 확산의 일반법 형식으로 과기부가 전체 R&D를 총괄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중에 기술이전 사업화 부분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특별히 특별법 형식으로 그쪽에서 주관을 하는, 그렇게 업무 영역의 가르마를 타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준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창업이 사실 제일 중요한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어제 기촉법 개정안에서 똑같은 연구자 창업에 관한 부분을 넣어서 소위에서 통과를 시켜 버렸어요.
 빨랐어, 거기가.
임명현전문위원임명현
 그런데 저는 연구 현장에서 들은 바로는 출연연이나 국공립 대학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 때문에 기촉법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연구자 창업이 활성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원 포인트로 출연연법이나 다른 법을 개정해서 뭔가 푸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정법을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저도 후자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문제 해결이 되는 포인트가 있는 것 같네요, 지금. 그 부분만 집어내서 해결을 하는 게 낫지, 지금 산자부와 거의 똑같은 법안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쓴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이해충돌방지법 정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을 너무 과격하게 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정부가 할 일과 민간이 할 일을 구분해야 된다는 게 저의 확고한 신념이기 때문에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대안이 나왔다면 대표발의하신 최수진 의원님께서 고민하셔서 개정법으로 하시든 마무리 짓는 걸로 한 번 더 논의하신 다음에 이 사안은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의견은 두 가지가 있고 그것은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고 다음에 계속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정부 의견?
 (「예」 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제13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4항 과기혁신본부 소관 법률안인데 지금 못 오셔서 계속 차관님이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4항에 대해서 전문위원께 보고 부탁드립니다.
임명현전문위원임명현
 황정아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그간에 몇 차례 논의를 이미 충분히 했는데 평행선을 좀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회의 견제 수단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다만 국회에 보고 정도만 가지고도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주셨고. 반대 측 의견에서는 이것을 국회 동의까지 거치게 되면 사실상 예산편성권 침해까지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삼권분립 원칙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다 해서 반대 의견이 지금 충돌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위원장님, 이 법은 지난 소위 논의에서도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요청드렸었던 사안이고 그때 요청드렸던 것과 별다른 변동사항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황정아 위원 얘기해 주세요.
 이 건에 대해서 여러 번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 이런 걸 충분히 공감하고, 그래서 국회예정처에서도 저희가 지적한 사항이라서……
 마지막에 어디까지 합의가 되었느냐 하면 예외적인 특별한 경우, 그러니까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를 구체화하는 것, 예산 변경의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그 부분에 지금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예외적인 항목을 구체화해서 R&D 예산을 형해화하는 대책 마련을 지난 소위에서 촉구하는 것까지, 거기까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었고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실무 차원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과기부의 대책이나 또는 입장이 마련되면 그때 추가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향후에 과기부에서 이걸 특별히 예산 변경했을 때를 제한하는 그 경우를 구체화해서 저한테 가져오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대책이나 입장이 나오면 추후에 계속해서 심사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책 마련해 오겠다고 했는데 아직 못 들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더 얘기하실 거 있습니까, 정부에서?
임요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조정관임요업
 예.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6월 달에 저희가 과기자문회의에서 예산 배분안을 기재부에 통보를 하고 그 이후 두 달 동안 일부 조정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재부장관이 임의로 조정하지 말고 과기자문회의의 의견을 좀 존중을 해 달라는 그런 취지에는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봤을 때는 이런 조정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그중에 큰 것들이, 보통 자문회의는 6월 말에 예산 배분안을 심의 조정해서 보내지만 통상 재정 당국 입장에서 보면 한 7월 말, 8월 초에 그 차년도에 대한 세입예산 규모를 추계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세출예산 규모를 짜기 때문에, 사실 그런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 조정이 불가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외적인 경우를 어느 정도까지 구체화를 하기가, 사실은 저희가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재정 당국하고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 어느 정도 그 안이 나오면 그것은 한번 의원실에 가서 찾아뵙고 저희가 설명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가 있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까지, 너무 구체적으로 그것을 법령에 담아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재정 당국하고도 좀 더 얘기를 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말씀을 올립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일정상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국가자문회의 의결 자체를 세입세출 규모가 결정된 다음으로 해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얼마를 사용할 수 있을지 예산을 알고 난 다음에 계획을 완전히 픽스하는 것은 어떤가요?
임요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조정관임요업
 통상 저희가 정부안이 최종적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게 8월 말, 그다음에 통과가 되고 나서 보통 바로 국회에 제출하기 때문에 자문회의 안을 심의를, 그러니까 그 이후로 늘어지면 결국은 8월 달로 간다는 건데 그러면 그것은 사실 근본적으로 심의·배분하는 것과 예산편성에 대한 절차가 오버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또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간에 R&D를 포함해서 예산편성에 대한 권한은 재정 당국이 가지고 있는 게 맞고요. 다만 R&D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특수성들이 있기 때문에 민간의 전문가들이 모인 자문회의에서 좀 더 그것들을 사전에 보고서 의견을 주는 형태인데 그것들이 너무 시점상으로 오버랩이 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권한이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력화되는 것 아닌가 그런 부분들도 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 일정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다음에 구체화를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까지 고려해서 대책을 좀 같이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요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조정관임요업
 저희가 재정 당국하고 안이 되면 한번 좀 찾아가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황정아 위원은 예산이 갑자기 삭감돼 가지고 지난번 같은 사태를 좀 방지하자는 게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하시고.
 의사일정 제14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현전문위원임명현
 임오경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지금 언제까지, 끝까지 다 할 수 있을지 좀 염려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 밑의 사천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있는데……
 먼저 할까요, 1·2·3번?
 우주항공청 거기부터 빨리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1·2·3번만 하면 돼요?
임명현전문위원임명현
 이것 끝나고……
 이것 하면 다음이거든요. 많아요, 뒤에 죽죽 있어서. 이것 하나만 하고 하겠습니다, 이것 하나만 마저 하시고.
임명현전문위원임명현
 그러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속도감 있게.
임명현전문위원임명현
 예.
 이 부분은 그간에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기부하고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다시 검토를 했는데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별 검토에서 보시면 여기서 체육인을 포함시키는 게 3개 조항입니다. 제2조(기본이념)에서는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 예술가 등 지식재산 창출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8조하고 34조는 ‘체육계’ 해 가지고 ‘체육인’이 아니고 일종의 산업 중 하나의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조(기본이념)에서는 특징이 뭐냐면 저작자나 발명가나 과학기술자, 예술가는 지식재산을 직접 창출하는 걸 업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체육인은 여기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해 가지고 수정의견에서는 현행처럼 가고 체육인은 빼는 걸로 했습니다.
 다만 제8조하고 제34조에서는 체육계도 지식재산 인식을 확산시키는 차원에서 여기는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조율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잠깐 듣고 할게요.
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위원장님, 이견 없습니다.
 이것 또 올라왔는데 저는 이게 애초에 발단이 2011년에 이 법 제정될 때부터 산학연단에 문화예술계가 들어가니까 여기 자꾸 끼어들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실 산학연이라는 것은 산업과 학문계와 그다음에 연구계까지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이미 의미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문화예술계가 들어오는 것도 이해 가지 않고 여기 체육계 끼워 넣는 것은 우리가 누차 지적했던 것처럼 열거식으로 그냥 누더기 지식재산권법이 될 것 같아서 저는 강력 반대.
 강력 반대.
 다른 분 의견 있으십니까?
 오히려 문화예술계 빼는 법을 하면 찬성하겠습니다.
 다른 분 의견 없으십니까?
 수석전문위원님 얘기 좀 해 주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임명현전문위원임명현
 지난번 사실 이준석 위원님이 안 계실 때는 어떻게 얘기가 흘러갔냐면……
 그것 봤어요. 더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임명현전문위원임명현
 알겠습니다.
 저도 강력 반대. 그때 둘 다 국외출장이라서 못 봤는데 이것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계속 진행하는 걸로 하고 넘기겠습니다. 보류. 소위원회에서 계속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항공청 이제 할 거고요. 앞에서 보류했던 우주항공청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차장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오수석전문위원김건오
 소위 자료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주개발 박람회를 개최하거나 이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우주개발에 관한 관심도를 높이고 우주 분야 투자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 타당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원우주항공청차장노경원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일 제명인 2항까지 심사한 후 진행해야 되지요? 지금 2항과 동일해서 2항까지 심사한 후 대안으로 의결하겠습니다.
 2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오수석전문위원김건오
 2항, 소위 자료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주발사체의 지상 및 비행시험·발사에 필요한 화약류가 군용 화약류 제조시설에서 생산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이같은 화약류의 제조에 대하여는 방위사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총포화약법상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우주발사체의 지상 및 비행시험·발사에 사용되는 화약류는 군용 화약류가 될 수 없어 그 제조에 대하여 방위사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는 경우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총포화약법 적용 특례를 둬 경찰청장이 군용 화약류 제조 허가를 받은 시설에서의 우주발사체용 화약류 제조에 대하여는 총포화약법에 따른 허가 요건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제조업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5쪽을 보시면, 시행일을 고시 마련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원우주항공청차장노경원
 지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같은 내용으로 경찰청·방위사업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 결과 지금 수정의견을 정부에서는 받는 걸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논의 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오수석전문위원김건오
 소위 자료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주항공기술의 연구개발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본부를 대전광역시에 설치하려는 것으로 대전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등 우주항공청 소관 출연연구기관이 소재해 있고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에서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로 지정되는 등 연구개발 기능 수행에 유리한 측면이 있는 점을 논거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주항공청과 행안부가 신중검토 필요 의견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그 논거로 우주항공청의 설립 취지가 기존 과기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담당하고 있던 우주항공 분야의 연구개발 및 산업진흥 기능을 통합하는 것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본부와 산업을 육성하는 본부를 별도로 두는 것은 비효율 발생 우려가 있고 우주항공청 본부에서 연구개발과 연계된 산업 육성·진흥 사업을 수행하는 연계성을 고려할 때 사업 분리는 바람직하지 않음을 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원우주항공청차장노경원
 지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것처럼 우주항공청의 업무가 연구개발뿐만 아니고 산업 육성, 인력 양성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개발만 분리해서 하는 것이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입법례를 보더라도 중앙행정기관을 행복도시법에서 이전기관으로 해서 지정하는 법은 있지만 소속에 있는 어떤 일부분만을 이렇게 하는 것도 저희가 입법례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저희가 보면 입법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도 우주항공 연구개발하고 산업 육성을 연계해서 해야 되는데 이걸 분리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해서 저희가 정부 차원에서는 동 법률안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대전에 위치한 항우연, 천문연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하는 입법 취지에 저희가 공감하고 있고 우주항공청 조직을 분리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특구하고 관계돼서 연구개발이라든지 인재 양성 쪽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전 쪽을 활용하는 그런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아 위원.
 먼저 말씀하세요.
 저는 짧게 그냥 질문……
 차장님, 지금 조직도를 간단히 보니까 항공청 내에서 차장님하고 우주항공임무본부 이렇게 병렬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법안대로라면 산업과 그다음에 연구를 분리하자는 건데 이게 지금 직제상으로 가능한 부분인가요?
노경원우주항공청차장노경원
 지금 법안으로 보면……
 두 본부 체제로 가서, 이게 지금 가능한 건가요?
노경원우주항공청차장노경원
 그러니까 지금 법안으로 보면 임무본부에 있는 부분을 갈라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차장 라인에 있는 부분들도 갈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섞여 있는 부분이어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하나의 연구개발본부를 대전에 놓자는 건데요. 그러면 조직을 그렇게 나누는 것도 비효율적인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런 조직이 가면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재정 지출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기관들이 같이 붙어야 됩니다. 공통부서에 대한 조직도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사무소라든지 다른 방식으로 대전 지역을 활용하는 방식을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지금 청사 신축 들어가는 거지요?
노경원우주항공청차장노경원
 청사는 지금 국토연구원에서 올 연말까지 어느 지역에 청사를 할 건지……
 그건 아직 안 된 거다?
노경원우주항공청차장노경원
 부지를 결정하려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정아 위원.
 제가 이 법안을 발의했었을 때는 사실 현장 연구자들의 목소리가 가장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주 관련해서 연구자들 대부분이 지금 대전에 있는 상황이에요. 사천에 우주항공청을 설치함으로써 관리자 몇 명이 우주항공청에 있어서 이제는 많은 연구자들이, 대전에 있는 많은 유관기관들이 업무보고를 위해서 이전에 세종하고 왔다 갔다 했던 것을 사천을 왔다 갔다 함으로써 업무에 매우 비효율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적인 개발연구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고요.
 대전에서 기존에 담당하고 있던 우주개발 연구 그리고 인력 양성, 이 많은 부분들은 여기에 그대로 두고 있는데 관리하고 있는 주체 자체가 사천에 떨어짐으로써 사실상 지금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그걸 두자 이런 걸 떠나서 일이 되는 방향으로 법률이 제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차피 지금 국가기관이고 대한민국 우주시대의 중장기적인 계획을 설계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식으로는 유기적으로 일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게 대전이었고 애초에 인력 양성 부분은 대전에서 맡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연구개발본부뿐만이 아니고, 연구개발만 임무를 떼 놓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기존에 하고 있던 연구자들이 여기에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몇 명이 있으니까……
 이번에 새로 또 임용을 하실 거잖아요? 지금 현재 우주항공청 몇 명이나 임용이 되었나요?
노경원우주항공청차장노경원
 지금 180명이 넘었고요. 그리고 50명 정도는 뽑아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직장을 정리하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공개채용 했던 분들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명 정원이었던가요?
노경원우주항공청차장노경원
 예, 293명 정원이었습니다.
 293명 정원에서 그러면 지금 몇 명이 뽑히고 몇 명이 남은 거예요?
노경원우주항공청차장노경원
 지금 뽑아 놨는데 아직 안 들어오는 분들이 있고요, 전 직장을 정리하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연말 정도에 저희가 90%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연구인력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연구인력들을 옮기는 것도 사실상 큰 부담이기도 하고 주변 인프라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사천에서 연구자 몇 명을 떼어 놓고 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연계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사실상 난맥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물론 부문장이나 프로그램장같이 몇 분을 뽑아 가지고 해서 조직을 구축해 나가시는 단계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거기 가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더 선택이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기존에 있던 모든 걸 정리하고 가는 게 굉장히 큰 부담이어서 그래서 사실상 만약에 뭔가를 신설한다기보다 이제 앞으로 뽑는 사람은 애초에 대전에서, 연구개발을 원래 하던 위치에서 계속해서 임무를 하게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청사 신축을 어디다 할지 지금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요? 그게 그래도 후보지는 있지 않을까요?
노경원우주항공청차장노경원
 지금 후보지를 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후보지가 혹시 어디일까요?
 사천 내 후보지.
노경원우주항공청차장노경원
 사천 내의 후보지들……
 사천 내의 어딘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노경원우주항공청차장노경원
 예.
 그래서 여전히 사천인 건 똑같은 거지요?
노경원우주항공청차장노경원
 예.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이걸 검토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좀 중장기적인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좀 드려 보겠습니다.
 항우연이 대전에 있지 않습니까? 황정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항우연은 우주개발, 탐사 이런 쪽이 메이저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우주항공청은 이것뿐만 아니라 우주 수송에 관련된, 뭔가 약간 분야가 더 추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차이 설명 좀 한번……
노경원우주항공청차장노경원
 항우연과 천문연은 우주항공청의 산하기관으로서 연구개발을 하는 기관이고요. 우주항공청은 연구개발을 한다기보다는 산업정책이라든지 연구개발 정책, 인력양성 정책을 하는 그런 공공 섹터에서 정부정책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역할이 다릅니다.
 그리고 황정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특별법을 만들 때도 우주청이 직접 R&D는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R&D를 하지 않고 항우연·천문연을 활용해서 항우연·천문연의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저희는 할 겁니다.
 그런데 다만 항우연·천문연에서 연구개발 정책을, 저희가 정책을 수립할 때 항우연·천문연에서도 정책 수립을 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적인 인풋을 넣어야 되는데 그때 1년에 몇 차례라도 사천으로 오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들을 풀기 위한 방안들은 좀 찾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과 관계없이, 그러면 지금 대전이랑 사천 왔다 갔다 하는 연계는 잘 되고 있어요?
노경원우주항공청차장노경원
 예, 저희들이……
 셔틀버스 같은 게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노경원우주항공청차장노경원
 셔틀은 아니고요. 출퇴근하는 사람들 중에 주말에 대전과 세종으로 가시는 분 그리고 주초에 다시 세종으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셔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없습니다.
 업무적으로 가야 되고 이럴 때 그러면 그냥 대중교통이나 아니면 자차로 가야 되는 상황인 거지요, 지금 주중에?
노경원우주항공청차장노경원
 저희 우주청에 카니발, 관용차가 있습니다.
 그것은 연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어렵습니다. 매우 연계가 어렵습니다, 사실상 지리적으로 너무 멀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다른 방법이나 이런 게 검토되고 있는 게 있나요?
노경원우주항공청차장노경원
 지금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청이 먼저 완전히 세팅이 되면 그다음에 대전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고흥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지역 사무소 형태라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거기하고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교통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건데 이게 사실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그래서 좀……
노경원우주항공청차장노경원
 그리고 대전에서 세종으로 올 때 보통 한 40분, 50분 이렇게 걸리고요. 대전에서 사천으로 올 때는 한 2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2시간 20분 정도. 그래서 대진고속도로가 잘 되어 있어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크게 어려워하지는 않고 계십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이 좀 어려워하고 계시고요.
 대전에서 사천을 가려면 하루를 그냥 보내야 돼요, 왔다 갔다.
 사천에 KTX 정거장 하나 들어가면 안 됩니까?
 진주 들어가서, 남부내륙선.
 어쨌든 그러면 정책 쪽으로 담당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주청이 설립이 된 지 이제 얼마 안 된, 6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좀 조직의 일부가, 우주청이 본부가 대전본부가 있고 사천본부가 있고 이러면 이것도 비효율이라고. 왜냐하면 더 자주 소통해야 되는 기관으로 본다면 청 산하의 기관들이 더 자주 소통해야 될 것 같은데 비효율이 발생할 것 같은 그런 우려가……
노경원우주항공청차장노경원
 예, 저희 정부가 지금 황정아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안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항우연·천문연 연구자들 중에 우주청으로 옮겨 오신 분들이 일부 계십니다. 그분들은 항우연도 그렇고 천문연도 그렇고 몇 명 안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연구하시던 분들은 항우연·천문연에서 계속 연구를 하시고 그리고 저희 쪽에 오시는 분들은 항우연·천문연에 계시면서 가졌던 전문성을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항우연·천문연에서……
 당초에 저희 우주청이 출범할 때도 우려했던 게 항우연·천문연이 아니고 우주청이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어떤 기관을 설립한다라든지 아니면 우주청에서 직접 연구개발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것들이 저희 직제에도 반영되어 있고 저희 법이라든지 이런 데에 있어서 그렇지 않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것도 그렇지 않게 해 왔고. 그래서 지금은 크게 우려는 안 하시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의견 충분히 들었고. 어쨌든 지금 사천에 본부 마련되는 것은 못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일단 거기에 먼저 셋업을 하는 게 지금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황정아 위원님이 말한 대로 그들에 대한 편의나 사무소나 예를 들어서 본사가 됐든 그것은 향후 계속 고민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계속 의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좀 중장기적인 과제로 보고 검토해 주시고요. 저희 의원실에서도 계속 꾸준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났고요.
노경원우주항공청차장노경원
 감사합니다.
 다음 제16항부터 25항까지는 원안위 소관 법률안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시느냐고.
 원안위 사무처장직무대리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과 제17항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현전문위원임명현
 박지혜 의원과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하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박지혜 의원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주요내용 보시면 주기적 안전성평가 실시 주체를 현재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한테 있는데 이것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직접 하도록 변경하는 거고요. 주기적 안전성평가 할 때 최신의 운전경험이나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수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또 평가기준에 미달하면 운영허가 취소나 운영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비용추계를 예산정책처에서 한 바로는 연평균 97억 4200만 원 소요되는 걸로 추정됐습니다.
 최민희 의원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발전용원자로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계속운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되 시정 또는 보완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 조치를 완료한 후에 변경허가를 신청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조문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개정안은 계속운전 변경허가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운전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허가 절차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취지는 적절하다고 보았고요.
 다만 안전성평가 시정·보완 명령을 완료한 이후에 변경허가를 신청하도록 한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안전성평가 시정·보완 명령의 이행 강제력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고 또 시정·보완 사항에 따라서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 계속운전하면서 시정·보완 조치를 완료하도록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봐서 개정안의 후단은 삭제 의견을 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주기적 안전성평가와 관련된 건데 박지혜 의원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3조에 박지혜 의원안에서는 매 10년마다 위원회가 직접 안전성평가를 하도록 하고 제2항에서는 안전성평가를 할 때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어가 중요한데 여기서는 ‘활용’이 아니라 ‘적용’으로 되어 있고요.
 반대로 최민희 의원안은 8쪽에 보시면 계속운전을 할 때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원안위가 아니라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하도록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안전성평가 기준과 관련해서 최신 기술을 ‘적용’이 아니고 ‘활용’해서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검토의견은 안전성평가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서 원안위가 직접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수행하는 것보다는 현행처럼 원전운영자가 제출한 안전성평가 결과를 가지고 안전성 심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았고요. 그래서 수정의견을 그렇게 내되 영구정지 말고 계속운전은 법률에 상향하는 걸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성평가 기준과 관련해서 최신 기술을 활용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기준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서 현행처럼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좋다고 보았습니다.
 나머지는 부수적인 사항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직무대리손명선
 원안위 사무처장직무대리 기획조정관 손명선입니다.
 박지혜 의원안과 최민희 의원안 두 가지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IAEA 국제기준 등과 함께 해서 비교 설명을 잘 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는 전문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안건의 수정의견대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의사일정 16·17항에 관해서는 동일 제명의 법률안 의결 관계로 의사일정 16항부터 21항까지 심사 후 의결하라고 하네요. 그렇게 진행할까요?
임명현전문위원임명현
 예.
 그러면 18항과 19항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현전문위원임명현
 박충권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하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내용은 1쪽 봐 주시면, 현재 부담금이 두 법에 중복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서는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 근거를 원자력안전법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부담금의 연체 최고한도를 체납된 부담금의 20%로 하향 조정하고, 원자력기금 내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이 있는데 그 계정의 용도에 조사·분석·연구나 안전문화 확산, 기본경비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 조문별 검토 봐 주십시오.
 우선 제111조의2에 부담금과 관련된 근거 조항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원자력안전법 제1조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1조’ 이렇게 해서 법에 조문을 담았는데 이것보다는 그 법의 핵심 부분을 목적에 풀어서 쓰는 것이 좋겠다 해서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고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렇게 직접 문구를 넣는 걸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5쪽에 현행 제111조의4의 제2호에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것은 부담금을 원자력안전법으로 일원화하면 삭제될 조항이라서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부담금 관련 조항이 45조의2하고 그다음에 45조의3에 상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다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원자력안전부담금 연체 최고한도를 하향하고 징수유예제도를 두는 건데 개정안이 사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해서 한 거고요. 유사입법례를 보더라도 지금은 현재 최대 43%까지 가산금이 있는데 이거는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20%로 상한선을 좀 낮추는 거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원자력기금의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용도에 추가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호를 보시면 1호부터 4호까지와 관련한 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분석 그리고 10호 보시면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문화 확산, 12호에서는 안전재단에 관련된 사항이 빠졌기 때문에 안전재단의 기관운영 경비 추가됐고요.
 13호에서는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조성·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를 추가했습니다. 다만 괄호 부분에 근거 법률이 잘못돼서 원자력 진흥법 제18조제1항의 단서로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손명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직무대리손명선
 예, 저희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관련해서 저희가 원자력발전소 등의 규제를 함에 있어서 원인자부담금 형태로 징수하는 것들이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기재부 소관의 부담금관리 기본법상의 부담금 개념에도 적합하게 하면서 방호·방재법에 있는 것을 원자력안전법으로 일원화하는 취지에서 내용을 하게 했고, 그래서 전문위원님께서 수정의견 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부칙 규정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개정 부분을,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부분이 좀 필요해서 별표 사항에, 제57호 있는 부분에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부분을 좀 삭제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게 몇 페이지이지요? 없지요?
임명현전문위원임명현
 지금 여기 소위 자료에서는 저희가 빠뜨렸는데 이거는 부칙을 넣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부담금을 정비할 때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그 리스트가 쭉 법률이 있는데 그 명칭을 좀 조율해야 됩니다. 그거는 부칙에 ‘다른 법률 개정’ 해 가지고 그 해당 부분만 조정하면 됩니다. 이거는 기술적인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박충권 위원.
 이거는 비쟁점 법안이고 지난번부터 원안위가 계속 빠르게 해 달라고 했던 부분이라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조속히 통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박지혜 위원하고 최민희 위원 관련된 건은 지금 논의 같이 하는 거예요?
 21항까지 같이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과 21항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현전문위원임명현
 20항은 김문수 의원님 발의하신 원자력안전법인데요.
 주요내용 보시면 원자력이용시설에 사전배려의 원칙을 적용해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해 주도록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이나 운영 허가기준에 현재는 기술 능력만 포함돼 있는데 여기에 재정능력까지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토보고 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자력이용시설에 사전배려의 원칙을 적용해서 국민 건강, 국민 안전과 환경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되지만 현행법 등에 개정안의 취지가 일부 반영되어 있는 측면이 있고 방사선은 이미 과학적으로 위해성이 확인된 점 또 국제규범에 따른 원칙을 준수하여 수행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문구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청원과 관련해서는 청원법에도 사실 다 일반법으로 규정이 돼 있지만 원자력 분야가 워낙 국민 생활에 밀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 법에 규정을 두는 것도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세 번째, 현행 원자력 관련 법령에서 원자로 시설 건설, 운영, 해체, 사고관리와 관련해서 기술능력뿐만 아니라 재정능력까지 다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여기에 개정할 실익은 없다고 봤습니다.
 조문별 대비표 보시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의 사전배려의 원칙과 관련해서 제2조의3(국가의 책무)를 새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문구를 보시면 중간에 ‘과학적 인과성이 명확히 증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가가 이러한 조치와 시책을 마련하라’ 이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 수정의견은 사실 원자력 관련된 방사선은 이미 과학적으로 유해성이 입증된 물질이라는 점에서 굳이 여기에 ‘과학적 인과성이 명확히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런 수식어가 필요가 없겠다 봐서 이 부분 빼고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4쪽에 보시면 건강영향조사 청원과 관련돼서 ‘국민은 자신의 건강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 원안위에 영향조사 실시를 청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요. 2항과 3항·4항의 구체적인 절차는 사실 청원법의 규정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 수정의견은 개정안과 같이 하되 2항·3항·4항을 합쳐서 ‘제1항에 따른 청원 절차는 청원법에 따른다’ 이렇게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발전용원자로 등의 건설·운영 허가기준에 재정능력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고란에 보시면 저희가 표로 좀 구분을 해 봤는데 위에서부터 보시면 건설·운영과 관련해서 기술능력 부분은 현행법에서 이미 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고요. 재정능력을 허가기준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이미 산자부에서 재정능력을 보고 건설·운영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체할 때 해체 기술능력은 해체계획서에서 심사하도록 돼 있고요. 재정능력 부분도 해체계획서에서 심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관리 부분에서도 허가기준에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하라고 돼 있는데 그 계획서에서 이미 기술능력과 재정능력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손해배상법에서도 이 사고관리를 위한 차원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재정능력은 충분히 그 법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 좀 할게요.
 우선 정부 의견 듣겠습니다.
손명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직무대리손명선
 김문수 의원 발의 법안은 저희 원자력의 특성이 방사선이라는 것들로 인해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규제법이 존재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전배려의 원칙이라는 것을 좀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발의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사선이라는 부분이 IAEA 국제원칙과 IAEA 안전협약과 방사선 방호 원칙 이러한 국제적 원칙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미 사전예방 원칙으로 해서, 사전배려 원칙이 아닌 사전예방 원칙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그거에 의해서 국내·국제적으로 법규범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안법 제2조의2에 보면 원자력안전관리의 기본원칙이라고 해서 1호에 보면 원자력안전협약 등 국제규범에 따른 원칙을 준수할 것 이런 식으로 이미 규정이 다 되어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번 다 합쳐서 얘기하신 거지요?
손명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직무대리손명선
 예.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이 헷갈리실 건데 16번부터 21번까지 저희가 지금 했고요. 우리 전문위원께서 한 번만 다시 정리를 해 주실래요?
 16번은 계속 수용하는 걸로 하는 거지요? 계속 심의……
임명현전문위원임명현
 16, 17, 18, 19는 수정안대로 가는 거고요.
 16, 17, 18, 19까지, 그리고 2개……
임명현전문위원임명현
 20항에 대해서는 지금 원안위에서 수용 불가 의견이 있어서 계속 보류하고 심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부터 18항까지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논의 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통합 조정한 대안으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명현전문위원임명현
 21항도 김문수 의원이 같은 취지의, 20항하고 같은 취지의 법률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 보류하는 걸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19항은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과 21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지요?
임명현전문위원임명현
 예.
 그러면 의사일정 22항과 23항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현전문위원임명현
 이훈기·최민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2건의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소위 자료 1쪽의 주요내용 보시면 원자력안전정보의 비공개 대상인 영업비밀이 있는데 장해방어조치에 관한 사항이나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조문별 검토 바로 보시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6조 현행 보시면 비공개 대상에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주로 사업자가 되겠는데요―보유하고 관리하는 원자력안전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각 호에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중에 3호를 보시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에는 원자력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예외사항을 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훈기 의원안, 바로 옆에 5쪽에 보시면 3호에 비공개 단서를 달아서 장해방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 방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해서 결국 공개하도록 한 거지요.
 그다음에 최민희 의원안에서는 각 호에 단서를 뒀습니다. 그래서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정보’ 그다음에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생활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정보’ 이거는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수정의견에서는, 현행은 일단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판단 주체인 사업자가 자기 정보를 공개 결정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 3호에서 ‘원자력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굉장히 추상적이고 모호해서 웬만하면 사업자는 비공개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법률에서 판단 주체를 사업자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판단 기준이 애매하고 모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완해서 5쪽의 수정의견 보시면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92조에 따른 장해방어조치에 관한 사항 등 위원회가 국민의 건강·재산의 보호 및 환경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이렇게 단서를 뒀습니다.
 그래서 원안위가 직접 한번 판단을 해 보고 국민들한테 공개가 법익이 더 크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공개하도록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안위 의견 주세요.
손명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직무대리손명선
 원자력 안전에 대해서 국민 관심 등을 고려해서 저희는 정보를 계속 투명하게 공개하는 법안을 개정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안전법에 보면 적극적인 정보공개라고 해서 원안위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국민이 요청하지 않아도 먼저 공개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이 법을 특별히 또 제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원자력 관계 사업자는 한수원 그다음에 원자력연구원, 환경공단 그리고 핵연료 주식회사 이렇게 다 사실은 공공기관입니다. 원안위, KINS 전부 다 공공기관이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이미 또 있고 그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별도의 법을 두어서 지금 현재 개정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보다 정보공개의 범위를 이미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이슈가 되겠는데요.
 이 경우에 저희 원안위가 영업비밀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개정하게 된다면 그것은 원안위가 책임질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업자의 이해관계와 또 원안위, 규제기관과의 책임과 권한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혼선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법에 대해서나 또 전문위원님 수정의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얘기하십시오.
 원안위는 모든 법안에 기본 불수용이 원칙인가 봐요. 박충권 의원님을 통해서 발의한 몇 가지 행정절차에 관련돼서만 수용하고. 첫 번째, 최민희·박지혜 의원이 얘기했던 것에서 일부 수용 검토만 했고 나머지는 불수용하시는데, 물론 원안위가 갖고 있는 책임감이 무겁다고 하는 건 알겠지만 방금 직무대행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매우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규제기관으로서 사업자와…… 규율할 수 없다는 게 뭐가 어려운 거지요?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방금 말씀 중에 그게 있었어요, 사업자. 이 법의 취지는 제가 보기에는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건강이라는 가장 중요한 원칙을 법에 명문화하자는 거지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 이건……
 규제기관이 왜 있습니까? 원전사업이라는 건 국민 안전에 매우 직결되는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규제기관인 원안위한테 그런 권리를 줬는데 왜 갑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사업자에 관련돼서 이걸 판단할 근거나 사항이 안 된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위공무원으로서 매우 심각한…… 제가 오해가 있다면 나중에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오늘 제가 듣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해석, 설명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법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의 의견대로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손명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직무대리손명선
 제가 좀 오해가 될 수 있는 말씀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할 문제가 아니고 고위 관료가 어떻게 된 게, 규제기관인데 정당한……
 이미 그런 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저도 헷갈린 거예요, 지금.
 이미 있던 법은 공공기관 운영하는 데 정보공개가 되지만 거기도 분명히 국가안보나 여러 가지 있으면, 원자력은 국가안보이기 때문에 다 거부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 건강이라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 명시됐을 경우에는 원안위가 판단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공개하라고 한 건데 그걸 규제기관이 다 안 하겠다고 얘기하는 걸로 들리니까 저는 너무 황당한 거지요. 동의할 수 없는 거지요.
 원안위 얘기해 보세요.
손명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직무대리손명선
 앞서서 제가 좀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도 이미 규정이 되어 있지만 저희는 보다 강화해서 이미 전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정보를 공개한다는 원칙하에 지금 이미 정보공개 소통법이 제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모든 기관들이……
 말 끊어서 미안한데요. 그렇다면 이 법이 들어가서 올 수 있는 리스크가 뭐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손명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직무대리손명선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 수정의견에 보면 위원회가 그 판단을 하라는 부분입니다.
 위원회가 판단을 왜 못 합니까?
손명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직무대리손명선
 영업비밀에 대해서 그것이……
 보안 정도를 갖고 판단해 가지고 공개할지 말지를 위원회가 판단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규제기관이 그런 배포도 없으면서 규제를 합니까? 나는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원전이라는 안전성과 리스크에 대해서는……
 원전산업은 매우 소수의 이해관계자들과 전문가들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위임해서 원안위가 그 모든 걸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대신 해 달라고 맡긴 기관인데 정보공개에 관련돼서 사업자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오픈하는 게 원칙이라면 원안위가 국민 건강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정보공개 여부를 심사해서 결정하라는 게 왜 원안위가 하기 어렵다는 건지?
손명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직무대리손명선
 저희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미 관련법에도 장해방어조치에 대해서 다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 외에 영업비밀에 관한 정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관한 이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판단까지 하는 것보다는 비공개정보 기준을 각 기관이 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심의하는 그런 절차들을 다 갖추고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저도 비전문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옳고 그르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영업비밀, 예를 들면 삼성전자 이번에 피폭당해 가지고 관련된 정보를 공개할지 말지에 대한 이슈, 그거에 대해서 원안위가 아니면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어느 정부가 그걸 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제가 직무대행께서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인 자세는 동의하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조금 설득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민규 위원님께서 아주……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마 정부 측에서, 원안위 측에서 두려워하시는 건 남의 정보를 내가 어떻게 영업비밀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내가 결정을 하냐 이런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사법체계들이 있잖아요. 못 주겠다고 했을 때는 법에 정보공개 청구권이라는 게 있고 그 청구를 해서 법원에 가서 다퉈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 판단을 일차적으로 원안위에서 한다는 건 좀 과도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거지요?
손명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직무대리손명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해하셨다는 얘기예요? 묻는 거예요, 그냥?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안하시라는 거지요.
 박충권 위원님.
 박충권입니다.
 지금 정부 측에서 불수용 의견이 있는데 이견이 있으신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나중에라도 혹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이런 게 나왔을 때, 혹 예시 같은 걸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 이런 게 나가게 되면 우리나라 원자력산업의 기술 유출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사례로 설득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명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직무대리손명선
 박충권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요. 저희가 원자력사업자로부터 인허가 신청 서류라는 것도 받고 각종 도면과 디테일한 부분까지 서류를 다 받아서 원안위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보고 안전성에 대한 심사는 하되 그러한 구체적인 도면 등에 대해서 원안위는 비밀 누설 금지의 의무를 또 법에 가지고 있습니다, 원안법 108조에 따라서. 그래서 법상 충돌도 있을 수 있지만 기술적으로 원자력발전소 안에 각 계통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부품이 한 300만 개 있는데 각각의 도면들이나 설계에 관한 사안들은 영업비밀에 관한 사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박민규 의원실에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아니요, 저한테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될까요?
 예, 안 해도 되고요. 저는 이것에 100% 동의할 수 없어요, 원안위 의견에.
손명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직무대리손명선
 정책국장께서 말씀 좀……
조정아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조정아
 위원장님, 사실은 다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지만 전문위원님께서 제시해 준 것 중에 이걸 저희가 이행하기 가장 어려운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소통법에 의해서는 정보를 공개 청구하지 않아도 저희가 미리 공개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법은 그 정보를 알고 싶은 사람이 청구를 했을 때 그걸 판단한 다음에 사업자가 공개를 하는 건데요. 현재 이 규정에 의해서 보면, 소통법에 전문위원님이 제시한 대로 위원회가 이렇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걸 제외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사업자의 모든 정보를 미리 다 보고 그걸 공개할지 아닐지를 전부 다 판단해야 된다고 하는 건데요. 그건 일단 물리적으로 실현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현재 소통법에서는 공개할 수 있는 건 다 사전적으로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정보를 저희가 다 미리 보고 그걸 할 수 있는 건 물리적으로 실현 가능하지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지금 시간 없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더 논의하시지요.
 그러니까요. 어차피 소위원회에서 한 번 더 하기는 해야 돼요.
 아니, 이것 더 파야 되겠어요. 그러면 그 근거를, 원안위의 존재 근거에 관련돼서 저한테 갖다 주세요, 의원실에.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정보공개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공무원이 판단해야지 누가 판단합니까? 수많은 비밀에 대해서 얘기, 그러니까 와서……
손명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직무대리손명선
 위원님께 따로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표로, 저도 궁금하니까 대표로 박민규 의원실에 가서 설명하시고요.
 아니, 대표까지는 아닌데 저는 오늘 첫 이미지가 되게……
 그러면 의사일정 22항과 23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는 걸로 일단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과 25항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현전문위원임명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충권 의원님하고 최민희 의원님 두 분이 각각 발의하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지난 법안소위에서 박충권 의원안은 충분히 심사를 했는데 그 사이에 최민희 의원께서 또 개정안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시 짚고 넘어가면, 2쪽에 보시면 박충권 의원안은 지금 총리 소속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장의 대통령 임명 시 국무총리 제청 절차를 삭제하고 상임위원의 사무처장 겸임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3쪽에 보시면 최민희 의원안은 상임위원의 수를 위원장 포함해서 지금 2명인데 이걸 5명으로 확대하고 그다음에 총 9명의 위원 중에 위원장을 제외한 8명을 국회 교섭단체별 의석수 비율에 따라서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의 사무처장 겸임 규정은 같습니다.
 조문별로 보시겠습니다.
 4쪽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는 건데 검토의견에서는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조직 위상이 강화되고 규제기관이라는 차원에서 독립성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봤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아까 주요내용에서는 소개가 안 됐지만 현행 제2항에서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다만 정부조직법 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그 규정을 둔 이유는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에서 배제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게 지금 KINS나 통제기술원은 들어가 있는데 원자력안전재단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쪽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상임위원 수를 확대하고 정부위원이 되는 공무원에 사무처장을 포함하는 내용인데 현행을 보시면 4조에 위원장 및 위원 1명 해서 상임위원 2명인데 최민희 의원안은 이걸 4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을 포함하면 5명이 되는 건데 원안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이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8쪽은 정부위원이 되는 공무원에 사무처장을 포함시키는 거고요. 사무처장과 상임위원을 분리할 경우에는 현행대로 사무처의 책임자인 사무처장도 정부위원이 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박충권 의원안은 위원장의 대통령 임명 시 국무총리 제청 절차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면 총리의 제청 절차는 불필요하므로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최민희 의원안에서 8명은 상임위원 4명, 비상임위원 4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교섭단체 의석수 비율에 따라서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이렇게 할 경우에 과잉 대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임 4명 중에 3 대 1이 되고 또 비상임 4명 중에 3 대 1이 되면 총 6 대 2가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원래 당초의 교섭단체 의석수 비율에 대비해서 과도하게 과잉 대표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11쪽의 사무처장 겸임 규정 삭제하고 임명절차 변경하는 내용인데 박충권 의원안은 사무처장은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거고요. 최민희 의원안은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와 유사한 위원회 관련해서 사무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서 직제로 보통은 규율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에 이렇게 둘 필요가 있는지는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손명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직무대리손명선
 저희 조직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서 저희들도 정부 내에서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5페이지에 보시면, 정부조직법 18조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 규정에 원자력안전재단 임원 승인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는 개정안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기타 상임위원 수 확대라든가 상임위원과 사무처장의 분리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정부 조직 기능과 조직개편 등과 연계해서 행안부 등과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여서 계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주세요.
 박민규 위원님.
 없습니다.
 의견 없어요?
 보류하시지요.
 예, 그러면 의사일정……
임명현전문위원임명현
 그러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법은 계속 보류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입법 공백의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5쪽에 보면 원자력안전재단 임원 승인에 관한 사항인데, 이거는 이견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건은 입법 공백 사항이라 일단은 빨리 해결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이 부분만 위원회안으로 하고 나머지는……
 왜, 뭐가 입법……
 왜 입법 공백이 생겨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원래 KINS랑 통제기술원 이쪽은 기존에 만들어진 기관들이라서 이게 돼 있는데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은 2015년에 만들어져서 구조가 좀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임원 승인하는 걸로 이렇게 일원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전에는 어디서 하는데요? 임원 승인을 그 전에는 어디서 하고 있었나요?
손명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직무대리손명선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원안위 설치법 개정이 한동안 이루어지지 않는 중에 2015년에 원자력안전재단의 설치 근거가 원자력안전법에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설치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국무총리 감독권 예외로 운영은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규정이 되지 않았던 사안입니다.
 현실적으로도 원안위에서 하고 있었던 거네요?
손명선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직무대리손명선
 예.
 전문위원께서 빨리 해답을 주세요.
임명현전문위원임명현
 이거는 사실 입법미비 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해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위원회안으로 별도로 마련해서 이 건만 통과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보류하시면 되고요.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도 두드려야 되는 거지요? 가결해야 되는 거지요?
임명현전문위원임명현
 예.
 의사일정 24항과 25항은 위원회안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났고, 이거 하나만 정리 좀 해 주세요. 가결된 것 번호만 쭉 불러 주세요.
임명현전문위원임명현
 전체, 오늘 심사한 거요?
 예, 쭉 한 거……
 그거를 위원장이 직접……
 그러면 제가 할게요. 좋아요.
 그럼요. 위원장이 하셔야지요.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과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위원회안의 작성 및 체계 자구 정리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기부1차관, 원안위 사무처장직무대리, 우주항공청 차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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