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국회
(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제4호
- 일시
2024년 11월 27일(수)
- 장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72)
- 2.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94)
- 3.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52)
- 4.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43)
- 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20)
- 6.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00)
- 7. 합성생물학 육성법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84)
- 8.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03)
- 9.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6)
- 10.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81)
- 11.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09)
- 12.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55)
- 13. 연구개발성과의 확산에 관한 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79)
- 14.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1)
- 15.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8)
- 16.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4)
- 17.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41)
- 18.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08)
- 19.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09)
- 20.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68)
- 2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75)
- 22.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82)
- 23.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50)
- 24.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5)
- 25.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39)
- 상정된 안건
- 1.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72)
- 2.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94)
- 3.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52)
- 4.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43)
- 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20)
- 6.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00)
- 7. 합성생물학 육성법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84)
- 8.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03)
- 9.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6)
- 10.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81)
- 11.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09)
- 12.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55)
- 13. 연구개발성과의 확산에 관한 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79)
- 14.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1)
- 15.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8)
- 16.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4)
- 17.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41)
- 18.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08)
- 19.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09)
- 20.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68)
- 2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75)
- 22.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82)
- 23.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50)
- 24.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5)
- 25.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39)
(14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서 2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 심사를 위해서 과기부1차관, 혁신본부장, 원안위 사무처장직무대리, 우주항공청 차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배석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는 경우 먼저 위원장의 허가를 얻고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심사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질문을 통하여 법안 내용이 정리되면 법안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에는 저한테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에 앞에 있는 마이크의 발언 버튼을 눌러서 마이크를 켠 다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72)상정된 안건
2.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94)상정된 안건
3.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52)상정된 안건
4.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43)상정된 안건
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20)상정된 안건
6.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00)상정된 안건
7. 합성생물학 육성법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84)상정된 안건
8.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03)상정된 안건
9.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6)상정된 안건
10.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81)상정된 안건
11.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09)상정된 안건
12.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55)상정된 안건
13. 연구개발성과의 확산에 관한 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79)상정된 안건
14.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1)상정된 안건
15.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8)상정된 안건
16.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4)상정된 안건
17.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41)상정된 안건
18.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08)상정된 안건
19.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09)상정된 안건
20.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68)상정된 안건
2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75)상정된 안건
22.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82)상정된 안건
23.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50)상정된 안건
24.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5)상정된 안건
25.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39)상정된 안건
소위의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로 하겠으니 언론인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우주항공청 소관 법률안 심사 순서이나 우주항공청 차장이 오늘 폭설로 인하여 항공편이 지연되어 출석이 늦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우주항공청 소관 법률안인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과기부 소관 법률안 심사 이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 2쪽 봐 주십시오.
지난 9월 4일 1차 소위 심사할 때 군사적 이용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또 국내법인데 ‘인류사회’까지 추가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견이 있으셨고요.
11월 7일 2차 심사할 때는 핵 비확산에 대한 신뢰를 구축할 수 있고 또 농축 및 재처리 능력 확보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용원 의원이 참석하셔서 의견을 한번 들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지난 11월 20일 3차 심사 때는 외교부, 국방부, 국정원 등 관계 부처 의견을 들어 봤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가 부처 의견을 들었는데 다 특별히 반대 의견은 없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리고 유용원 의원께서 지금 국방위 법안 심사 중이셔서 혹시 여기 참석하실 거라면 2시 30분쯤에 그때 가능하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시 보류했다가 오시면 계속 이어서 심사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소위 자료 1쪽입니다.
최형두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셨는데요. 행정기본법이 2021년에 제정·시행됨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에 관한 개별 법상의 규정 중에서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문별 검토입니다.
현행은 이렇게 제70조에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상세하게 규정이 돼 있는데 개정안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3항에서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해서 행정기본법하고 중복되는 걸 삭제하고 행정기본법을 준용하는 걸로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은 따로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 부탁드립니다.

황정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법안인데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시키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조문별 검토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개정안은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위해서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촉진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등의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에서는 일단 제1항에 보시면 ‘공공기관’이라고 명칭이 돼 있는데 공공기관이 아니라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으로 이렇게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수정을 했고요.
제3항에서는 개정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저희 수정의견에서는 인센티브 의미를 명확히 하고 더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에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참고로 예산상 인센티브는 현행법에서 제15조에 이미 포괄적으로 예산 지원 조항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여성과학기술인들 육성·지원을 위해서 별도로 시행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과연 이 조항이 실효적인 건가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하기가 아직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개정 취지를 저희들이 고려해서 정기국회가 마무리가 되면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여성과학기술인들을 위한 정책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들이 운영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부분들을 운영할 계획인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좀 더 실효적인 조항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의원님하고 상의를 드리면서 개정해 주시기를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인 입법에 제가 나서겠고, 제가 대표발의한 이 법 또한 과기부 입장을 수용할 생각이니까 충분히 검토 후에 다시 한번 저희 의원실과 실무적인 차원에서 의논하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보통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이런 취약집단 또는 취약자에 대한 지원을 한다고 할 때 여성과학기술인으로 특정하게 될 때는 분명히, 당연히 여성과학기술인들이 지금 수치적으로나 이렇게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있을 텐데, 이게 좀 더 포괄적인 법안이 될 수 없는지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여성, 장애인, 청년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지원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대조치 할 수 있다라는 형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지……
그러니까 이게 과학기술 분야에서 여성이 특별히 배려를 받아야 된다는 어떤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가 일단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확실하게 여성들이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장벽이 더 높기 때문에 이런 우대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당위성이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충분히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하는 게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왜 과학기술계만 이렇게 해야 되지라는, 그리고 예를 들어 카이스트나 아니면 과학 관련 학교나 이런 데서 여성들이 공부하는 것들, 학생수가 적다든지 아니면 객관적인 뭔가가 있어야지만 이런 법안이 추진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게 부족하다면 오히려 역차별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황정아 의원께서 이걸 발의해 주셨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우리가 공감대를 만들 수 있는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조금 뒷받침됐으면 합니다.
뒤에 3호,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명확해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명확하게 딱딱 해서 우리가 더 넓혀서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여성과학기술인들한테 어떻게 하면 더 지원해 주고 폭넓게 해 줄까라는 것을 논의하면서 범위를 좁히는 거는 법 취지에도 별로 맞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논리상으로는 황정아 의원님이 발의하신 게 정확하게 맞아 보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범위를 좁혀서 법 목적에 별로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동안에도 사실 여성과학기술인들이, OECD 전체에서 한국의 여성과학기술인들이 취업률 최저, 평균급여 최저, 유리천장 최고 난이도가 대한민국이에요. 그게 이미 사실 수년간 계속되었던 현상입니다

그리고 조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기관 포괄적으로 하면 좋은데 사실은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까 법이 타깃팅해서 집중적으로 할 수 없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고민했는데 그 부분은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일차적으로 예산의 지원 부분은 이미 현행법에 15조에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다는 측면에서 사실은 저희 고민이 있었는데 예산 지원 말고 뭐가 있을까 하니까,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들을 공모로 많이 추진하거든요, 공공기관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들 대상으로도. 그때 우대조치를 좀 넣어 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공모에서 선정될 확률을 더 높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다 해서 넣었는데 만약에 그런 우려시라면 예산상 조치를 포함해서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에서 우대조치할 수 있다 이렇게 같이 담아서 수정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복지부나 국토부처럼 지자체를 통해 가지고 지역 내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도 않은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지자체가 어쨌든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격려의 의미로서 재정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마땅치 않은 부분도 저희가 고민이 됐습니다.
의원님 바쁘신데 오셨는데, 그 항을 한번 할게요.

이 법안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참고 자료는 미리 드렸는데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요지는 현행법상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에 대해서 국민생활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한다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원래 58년에 국내 원자력법 제정 당시에 평화적 목적이 명시가 안 됐고 82년 개정에서도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 중의 하나는 2015년에 한미 원자력협정이 전면 개정이 됐는데 이것도 뒤의 참고 자료 보시면 알 수 있지만 명칭이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으로 ‘평화적’이라는 표현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한미 원자력협정이 우리 농축·재처리 기술 확보에도 여러 가지 장애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국내법과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평화적’이라는 표현을 넣으면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일본을 모델로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일본은 원자력법 제정을 1955년에 했는데 이때부터 평화적 목적이라는 걸 명시를 했고 그다음에 미국하고 오랜 협상을 통해서 88년에 미일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서 평화적 연구 목적을 전제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보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핵심적인 부분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핵 잠재력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저는 비록 국방위 소속입니다만―일단 경제산업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좀 더 설득력 있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트럼프가 이번에 당선됨으로써 우리가 향후 방위비 분담의 증액이 불가피한데 그것에 대한 반대 급부로 원자력협정 개정 필요성을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도 이번에 원자력 진흥법에 ‘평화적’이라는 것이 명시가 되면 협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개인 생각이 아니고 제가 원자력 산업 쪽에 종사하는 분 그다음에 전직 외교 고위 관료 등을 통해서도 자문을 구했는데 이 원자력 진흥법에 그런 표현이 들어간다면 향후 미국과의 협상 등에서 분명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그런 의견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존경하는 소위원장님과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이런 취지를 잘 이해를 해 주셔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소위에서 한 번 언급은 했었는데 다시 한번 정부 측 입장에 대해서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지금 이렇게 이 타이밍에 외교적인 어떤 안보적 목적을 위해서 유리하다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조금 취약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위원님하고 김우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미 원자력법에 보면 ‘세계평화를 증진하고 복지를 향상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도 차라리 세계의 평화와 인류사회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원자력을 이용하는 이런 쪽으로 가면 안 되나요, ‘평화적인 원자력 이용’이 아니라 ‘세계평화와 인류사회의 복리증진을 위한 원자력’ 이렇게 가면?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어떤 큰 변화가 생길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는 생각은 갖고 있어도 공식적으로 우리 정부는 물론이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조차도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하기에는 매우 어려울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공식 인정했을 때 그 뒤의 후폭풍이 너무나 거셀 것이기 때문에 미국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암묵적인 용인과 공식적인 인정은 또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요.
또 하나, 여기 계신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이 유사시에 우리가 잠재력이든 무장이 됐든 족쇄가 되지 않겠느냐, 또 하나는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것 아니냐 그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은 오히려…… 그런 우려가 전혀 근거가 없다, 약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그보다는 우리가 이런 표현을 집어넣음으로써 얻을 실익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취지에 부합하려면 ‘국민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했을 때 이거와 같이 병행해서, 국민생활 향상이나 복지증진이나 평화적인 목적 이런 방향성을 나타내는 그쪽에 붙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방법인 ‘연구·개발·생산·이용’ 앞에 수식을 함으로써 범위를 상당히 제한한다는 의미, 오히려 더 이렇게 축소하는 것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자구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목적이라 하시면.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라고 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한반도에서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우리가 다른 옵션을, 자체 대응 능력을 갖추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크게 잡아 가는 게 어떤가,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 소위 심사했을 때 목적성이 불명확하고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냈는데 오늘 유용원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걸 봐서 정확하게 목표와 연계성에 대한 그림은 그려지는데 그 내용은 아직 확인할 근거가 부족해 보입니다. 특히 미일 원자력협정을 얘기하셨는데 과기부는 또 혹시 전문위원실은 한미 원자력협정 관련된 핵연료 재처리 관련된 우리가 보지 못한 부분의 연계성이 얼마나 되는지, 이로 인한 여러 가지…… 이렇게 평화적으로 했을 경우 우리가 뭔가 협상을 통해서 한미 원자력협정의 개정에 어느 정도 동력이 추가되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해 보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처럼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여러 가지 협상을 진행할 예정인데 우리 법안 심사는 어쨌든 송구스러운 마음이지만 22대 때 이거는 폐기되려면 아직 3년 남았으니 굳이 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 구체성을 좀 더 우리 소위가 검토한 이후에 해도, 내년에 금방 데이터 나오면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 의견은 명확성과 연계성은 알게는 됐는데 아직 설득은 안 된 상태라고 의견을 밝힙니다.


그다음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앞에 ‘평화적 연구·이용·개발’ 이렇게 하니까 스스로 제한한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만약에 그거를 좀 수정한다 그러면 평화적이라는 표현을 뒤에 보시면 ‘국민생활의 향상과 인류사회의 평화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정도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하고 이렇게 대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 다르고 어 다른 건데 사실 좀 민감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원자력의 이용이라고 했을 때, 군사적 이용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핵탄두를 만들자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자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이 이런 조항에 따라서 어떤 것이 제약되고 어떤 것이 제약되지 않는지 이런 전문적인 소견이 필요한 것이지 이 법에 찬성하냐, 반대냐 이거 물어보면 그냥 정부 측 입장은 비슷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조회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치적이나 정책적으로 투명하고 신뢰가 가능해야 된다라는 측면이 항상 깔려 있고요. 이건 당연한 일일 거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술이나 정책 이외에도 이게 역내에서 다른 국가에 어떤 영향을 줄 건가에 관한 부분도 상당히 깊이 있게 고려를 하고 있는 팩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복합적이고 여러 가지 인자가 영향을 미치는 거지 단순하게 저희들이 어떤 문구를 수정한다고 해서 미국이 흔쾌히 저희들의 이야기를 동의해 줄 수 있는 단순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제7항 진행하겠습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 1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성생물학 육성 및 추진체계를 마련해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합성생물학 연구개발사업 추진이나 기술지도의 작성, 연구개발 거점기관 지정 등 합성생물학 연구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및 활용을 위해서 핵심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바이오파운드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이 들어가 있고 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 사용촉진 및 활용 그다음에 표준화,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추진 등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합성생물학의 자율적이고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연구개발 지침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연구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에서는 생명공학육성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들하고 제정안하고 상당히 중복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중복이 없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하고 또 하나는 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와 관련해서 일반적인 연구데이터에 대한 지재권 인정 범위가 제도적으로 확립되지 않았는데 이 법에서 특별히 연구데이터를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이 어떨지 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어서 조문별 검토에서 수정의견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목적입니다.
목적에서 이 법의 또 하나의 중요한 한 큰 줄기가 연구개발의 안전성 확보거든요. 그래서 목적에 ‘안전성 확보’라는 표현을 넣어서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합성생물학 연구주체’라는 표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정의란에 합성생물학 연구주체를 추가했고요.
다음 6페이지 3번, 국가 등의 책무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특별한 수정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7쪽에 합성생물학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계획 수립의 주체가 제정안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정부’라고 명시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2항 제6호를 보시면 제정안에서는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를 법 규율 대상이 공공바이오파운드리이기 때문에 ‘18조에 따른 공공바이오파운드리’로 이렇게 명확히 한정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10쪽에 보시면 제6항을 수정의견에서 신설했습니다. 상위 기본계획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하고 생명공학육성법 관련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보시면 합성생물학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소속이 좀 불명확해서 심의회에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13쪽입니다.
합성생물학 육성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주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4쪽 제9조(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 부분인데 안 제5조제2항제2호에 이미 ‘합성생물학 동향·현황 및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돼서 삭제의견 냈습니다. 그리고 10조에서 통계작성과 관련된 사항이 들어가 있는데 통계작성 주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수정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제3항을 신설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요청할 때는 생명공학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생명공학 통계 자료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견을 냈는데 그 이유는 생명공학육성법에 따른 자료 요구하고 중복될 소지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법의 규율 대상기관의 불필요한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관련 조항을 신설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제10조에서는 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와 관련된 조항인데 이 부분도 생명공학육성법에 따른 기술영향평가와 연계되도록 문구를 수정해 봤습니다.
다음, 18쪽에 합성생물학 발전협의회 관련된 조항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의 행정기관 자문위원회가 아니고 민간의 산학연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력을 지원하려는 취지이므로 그에 맞게 조문을 수정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9, 정책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항 사항인데 일부 자구 수정 의견을 냈습니다.
다음은 21쪽에 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기술지도 작성 사항입니다.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2항·3항에서 자세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내용은 연구개발혁신법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연구개발혁신법을 준용하도록 그렇게 조문을 단순화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뒤에 26쪽에 보시면 제17조(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특례) 이렇게 뒀는데 특례라고 말은 표현했지만 이 역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조항하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삭제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21쪽입니다.
제15조(기술지도의 작성) 부분도 연구개발사업 추진하면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술지도 부분도 제13조하고 통합해서 같이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4쪽에 2항 제7호 보시면 ‘인프라 구축·운영기술 및 지식의 확산’을 추가하는 수정의견을 냈는데 제18조제1호는 거점기관의 기능이므로 이곳에 넣는 것이 더 합당하다 그래서 이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13번, 혁신발전 지원,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제정안은 혁신발전 지원을 위해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래서 다음 각 호를 규정하고 있는데 각 호의 규정들이 다 다른 조문에서 이미 규정을 하고 있어서 중복돼서 삭제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단순화시켰습니다.
그리고 29쪽입니다.
합성생물학 연구시설 및 장비 지원, 바이오파운드리 설치와 관련된 건데 여기서부터는 바이오파운드리가 민간에서도 설치하는 게 있기 때문에 민간의 자율적인 영역까지 여기서 다 규율할 필요는 없다고 봐서 공공바이오파운드리라고 해서 이렇게 특별히 규율하는 내용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구축·운영하는 바이오파운드리 관련된 사항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 사용 촉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순수 민간에서 생성된 연구데이터까지 규율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공공바이오파운드리에서의 연구데이터 사용에 관한 내용으로 한정을 시키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성 또는 취득한 연구데이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대통령령에 따라서 규율하도록 위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35쪽의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해서 제25조(전문인력 양성·확보)에서 2항 1호에 보시면 ‘산업체 수요와 연계된 계약학과 및 이공계학과’ 이런 표현이 있는데 산업체 수요가 가시적으로 아직 드러나지 않아서 계약학과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빼고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38쪽, 연구개발 지침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27조에서 연구개발 지침에 관련돼서 규율을 하고 있는데 합성생물학에 대한 연구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침을 수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일부 자구 수정을 했고요.
다음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28조에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있는데 이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때 24조의 연구개발 지침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3항에 보시면 수정의견 신설 의견이 있습니다. 안전관리 모니터링을 실시할 때 해당 연구기관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모 시에 안전관리 모니터링의 시점이나 방법 등을 미리 공지하도록 그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원래 바이오 쪽의 워낙 전문가시고 잘 아시니까 합성생물학이 현재 이렇게 나름대로 법률로서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 정도의 제정법이 필요한 이야기를 직접 좀……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그것처럼 이렇게 퓨전된 것, 특히 디지털 요소가 들어가고 파운드리라고 그래서 전체 같이 이것을 생산하는 공정 이런 것들이 좀 달라요, 기존 기술들하고. 그러면 당연히 제정법을 만드는 게 실제로 맞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의 관리 기준을 만들고 운영 기준, 인력 양성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해야 되는 제정법을 만드는 게 맞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전 세계에서 다 하고 있는 트렌드고 실제 법을 만들고 그걸 운영을 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이게 왜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느냐 하면 결국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이나 트렌드가 이미 가고 있어요. 먼저 가고 있어요. 법이 지금 훨씬 늦게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것은 예타 사업으로 해서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에요.
지금 법 제정안 2조 보면 합성생물학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잖아요? 그 정의를 보면 그게 생명공학 같은데 합성생물학하고 무슨 차이에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합성생물학법을 별도로 제정을 하는 이유가 뭔가 지금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불편해서 할 텐데 생명공학육성법으로 다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 여기에서 어느 부분이에요?





지금 보면 중복적인 것은 여기서 다 삭제하셨어요.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생명공학육성법이나 국가과학기술법에 포함된 것은 삭제를 하셨고 그 외의 것은 다 여기에 담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요.
쉽게 설명하면 합성생물학은 모더나의 RNA 백신 있지요? 그게 바로 합성생물학의 신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세포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생산했던 건데 지금은 그것을 케미컬적인 방법으로 RNA를 생산하는 것, 그래서 좀 다른 기술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것에 대한 관리 기준과 표준화는 기존에 있던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담을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화시킨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하지 말자가 아니고 법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법을 대한민국이 너무 많이 만든다는 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탈이잖아요. 그런데 기존 법으로서 충분히 규율하고 지원할 수 있다라고 가정이 된다면 굳이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이 분야에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하는 것 이외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합성생물학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되게 어려운데요. 제가 이해하는 바를 말씀드리자면 기존의 생명공학·생명과학은 자연생태계에서 이루어지는 생명들의 현상을 이해하고 파악하고 이용하는 기술입니다. 반면에 이 합성생물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발견이라기보다는 현재 자연 상태에서 없는 것에 대한 발명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자연 상태에 없는 것들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 것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이 사회에, 자연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관리하는 차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요……
그런데 생명공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공학인데 거기는 발견 중심이에요, 그 법은? 이것은 발명 중심이고?

아까 국장님 말씀은 생명공학육성법은 발견 쪽에 중심이 돼 있고 이것은 발명 쪽에 중심이 돼 있기 때문에 규율 방향이 다르다라면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면 필요하겠네라고 하는데 거의 똑같은 거다라고 하면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되거든.
지금 조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 제기와 유사하게 저도 비슷한 의견이 있는데, 합성생물학이라는 게 지금 학문적인 카테고리로 이렇게 따로 분류해서 새로 육성법안을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서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세워야 할 정도로 굉장히 큰 산업 규모와 굉장히 큰 진흥과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생명공학과는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 지금 그런 얘기신지……
그러니까 문제 제기는 이 합성생물학이 만약에 그런 정도의 새로운 신산업이면 만약에 화학이나 물리나 우주나 다른 데서 또 이런 범주의 새로운 것이 나오면 또 육성법안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기존의 생명공학 안에서 지금 합성생물학 분야도 충분히 지원과 진흥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문제 제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혹시 다른 나라에서는 전부 이 합성생물학을 육성하는 법안을 따로 두고 있는 것인지 다른 나라의 사례가 궁금하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생명공학육성법 외에 이렇게 학문을 지원하는 다른 법률, 그러니까 합성생물학 레벨로, 하위 레벨로 내려가서 또 지원하는 육성법안이 있는 다른 사례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다만 두 가지 관점에서, 여기서는 데이터가 인볼브(involve)가 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대량으로 어떻게 생산해서 관리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거냐, 그 인프라가 뭐냐라는 부분들이 크게 차별성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항상 이게 듀얼 유스 기술이다 보니까 또 환경,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무기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항상 있기 때문에 국가가 지속적으로 위험관리체계를 운용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저희들이 개별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른 건 안 보고, 내용은 안 보고 용어의 혼란을 보고 있는데요. 이게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합성생물학은 신세틱 바이올로지(Synthetic Biology)로 해외에서는 검색이 되는데 안의 공공바이오파운드리 이런 것은 앞에 ‘K’ 자 붙은 것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K-바이오파운드리 이런 것, 어디 산업적인 영역에서 누가 띄우는 단어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일부 학술논문에서 조금 쓰이기 시작하는 단어 정도, 바이오파운드리……
그런데 이 개념 자체가 여기에 명시될 필요가 있는지가 약간 궁금하긴 하거든요. 학문적인 영역에 대한 것보다도 공공파운드리의 운영 및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이 들어가 있는데 단어 자체가 영어로는 검색이 거의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 이런 게 들어가게 된 것인지가 궁금하고 이게 공식적인 용어로 쓰일 수가 있는 것인가라는 게 약간 궁금해지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반도체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하다못해, 파운드리라는 용어도 지금 우리 법령 체계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뭘 하는 건지는 알겠어요, 바이오파운드리가. 그런데 대부분 지금 공식적으로 쓰이는 용어는 바이오 매뉴팩처링(bio manufacturing)이라든지 여러 나오는 용어들이 있는데 바이오파운드리는 아주 한국 특화된 용어로 발달해 나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용어가 정확히 쓰인 게 맞는지 궁금하거든요.



최수진 위원님 말씀 듣고 다른 분야라는 건 알겠지만 합성생물학이 왜 법률로서 제정법으로서 하는가에 대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 내니까 그걸로 나오는 사회적·생태계의 부작용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더, 이중 규제 할 정도가 필요하다면 이 법의 제정 취지가 맞다고 봐요.
그래서 그 관련돼서 이게 어쨌든…… 물론 최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이나 아니면 제안 이유에는 들어가 있을지 모르지만 최소한 제가 봤던 법안심사위원회에서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내용이 저는 너무 설득력이 있었다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문위원께서도 관련돼서, 제정법이잖아요. 이것 제안 이유부터 해서 주요내용으로 최수진 의원실하고 좀 상의해서 또 과기부 의견받아서…… 정말 저희 같은 일반 국민들도 어느 정도 이해가 돼야지 법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관련된 용어의 차이와 그다음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생명공학법에 규율하고 있으나 이런 법은 왜 제정이 필요한가에 대한, 당연히 문장으로 들어가야지만 검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생명공학육성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운영하는 법제가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저희들 뇌연구 촉진법이라는 것들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뇌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아마 생명공학육성법으로 충분히 커버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뇌연구를 촉진하다 보면 생명윤리적인 측면과 뇌 은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생명공학육성법에서 다루어질 수 없는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을 규율하는 그런 체계가 운용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사례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왜 개별 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발견과 발명, 되게 말씀 잘하신 거예요. 실제 발견하고 발명은 좀 다르거든요. 발견하고 발명은 이게 레고처럼 맞춰 가지고 생명공학을 만드는 거라서 좀 다른데 그 설명 진짜 잘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충분히 하고, 다음에 이것도 계속 심사하는 걸로 하고 지금 위원님들 궁금하신 것, 그것을 다시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됐지요?

그다음에 8항하고 9항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보고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심사하실 때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 내용을 좀 보강해서 법체계의 완성도를 높이라는 취지의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달라진 부분, 추가한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24쪽에 보시면 8항·9항 수정의견을 신설했습니다. 우수기업부설연구소 지원과 관련된 특별한 인센티브가 너무 없다, 빈약하다고 그래서 8항에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서 혁신제품 중에서 우수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을 우대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넣었고요.
그다음에 9항에서는 이렇게 넣더라도 현실에서는 수의계약 근거가 있음에도 수의계약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게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률에 명확하게 9항을 신설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단서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28쪽에 보시면 지금 현재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 산업기술진흥협회가 상당히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항상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해 가지고 문제 제기가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를 명확하게 법적 근거를 둔 거고요.
그리고 29쪽에 보시면 민관 R&D 협의체 운영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기 위해서 7호에 ‘산업계의 기술수요 발굴 등 민관 연구개발 협력을 위한 지원’을 추가했고 또 8호에 보시면 전문연구요원이 복무할 병역지정업체 선정도 중요한 과기부 업무 중의 하나인데 여기 선정에 필요한 업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추가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과 9항은 지금까지 논의된 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에 보시면, 주요내용입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설립 목적에 ‘국가 미래 전략 연구’를 추가하는 내용이 있고 또 영문 표기를 ‘KAIST’로 규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문별로 보시겠습니다.
2쪽입니다.
현행 제1조에서는 목적이 중간에 보시면 ‘국가 정책적으로 수행하는 중·장기 연구개발’ 이렇게 해서 쭉 이런 표현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그 외에 ‘국가 미래 전략을 연구하기 위하여’ 이런 표현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검토는 공공기관이 국가 미래 전략을 직접적인 설립 목적으로 하는 것은 좀 과도한 것 아니냐 해서 논의 필요하다고는 썼지만 삭제 의견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영문 표기와 관련해서 저희 알아본 바로는 영문 명칭이 혼용되어 있는 다른 연구기관 사례를 죽 보니까 정관으로 대부분 정하고 있지 법률에 영문 표기를 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견 있으신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신중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계속……



그다음 의사일정 제11항과 12항은 원안위·우주청 관련 법안이므로 관련 부서 착석해 주……
끝난 것 아니에요?
제10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는 것, 신중 검토해서 이것은 끝났고.
그다음에 11항은 뭐예요? 여기 안 맞는데, 순서가.

11항과 12항은 원안위·우주청 관련 법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처 관계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주요내용 보시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연구실안전관리사의 결격사유에 피한정후견인이 있는데 이를 삭제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의 결격사유에도 피한정후견인 관련 내용이 있는데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별, 각 법률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입니다.
결격사유에 보시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해서 피한정후견인이 들어가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검토의견에서는 자격시험에서 직무능력이 걸러지는데 피한정후견인이라고 해서 안전관리사가 될 수 없다고 원천적으로 이것을 결격사유로 배제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다. 그래서 저희 검토의견은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다음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서 공인전자문서센터의 결격사유와 관련해서 역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조금 의견이 다릅니다.
공인전자문서라는 것이 법적 효력이 공인된 그런 문서이기 때문에 이를 다루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국민 생활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은 전문위원님께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된다라고 의견을 주셔서 여기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그리고 첫 번째, 연구실안전관리사의 자격요건으로 피성년후견인을 제외를 할 거냐 말 거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께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가능성의 우려를 말씀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자격을 취득하고 나서 채용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피한정후견인이 걸러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피한정후견인 상태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가서 증빙서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채용 과정에서 안전관리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을 걸러 내는 부분들이 아마 용이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좀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다른 어떤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자격 분야를 좀 보더라도 개별 법에서 피한정후견인의 자격 요건으로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례들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안전지도사, 건축사, 도선사, 간호사 이런 분들은 사실 공공의 안전을 다루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격의 요건으로서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로 규정을 하고 있음도 고려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피한정후견인 지정은 어떤 경우에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부분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피한정후견인이 되는 경우는 질병·장애·노령 또 그 밖의 여러 사유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피한정후견인을 선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다음에 피한정후견인 상태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아마 대리인이 적합한 자격 신청서를 가지고 가정법원을 방문해서 발급해야 되는 그런 정도로……

다만 그런 것들이 채용 과정에서 그것이 채용 기관에 의무사항으로 전가가 되면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아마 민간기관에서 거르기가 쉽지 않을……
자격증이 그렇게 쉽습니까, 안전관리사라는 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는 여러 직역들, 경비업이나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법상으로는. 그리고 이게 나중에 채용 절차가 어떻게 작동할지는 별개의 문제지만……










황정아 의원님 대표발의하셨는데요.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6개 법률 개정법안입니다.
소위 자료 1쪽입니다.
검토보고 요지를 보시면 해당 임용이나 자격 또는 인허가가 가지는 공공성, 신뢰성이 높거나 거래상의 신뢰나 재산상의 신용이 중요한지 아닌지 이것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채무자회생법 제32조의2에서는 파산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건 검토할 때 핵심 기준으로 삼은 것은 순전히 파산자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파산자가 직접 주체로서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하고는 조금 구별해서 봤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술사법입니다. 3쪽입니다.
개정안은 제5조의8하고 그다음 제5조의9는 개인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기술사로서 등록 갱신 거부나 나중에 등록의 취소에 관한 사항인데 여기에 파산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7조인데 7조는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하는 겁니다. 다음에 12조 2개의 조항은 사무소 등록을 거부하거나 또는 등록을 취소할 때 파산자인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이것도 빼도록 하는 내용인데 저희 검토의견은 개인으로서 기술사 자체를 파산자라고 해 가지고 등록을 안 하는 것은 과도한 침해라고 봤고, 다만 이제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할 때는 파산자 같은 경우에는 기술사 용역을 할 때 배상책임 이런 것도 발생할 수 있고요. 사고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도 필수적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는 등 재무적인 안정성 담보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업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조하고 12조의 사무소 등록 거부하는 것은 현행과 같이 파산자를 두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인데 비파괴검사업의 등록과 관련해서 파산자는 등록할 수 없다, 지금 현행 이렇게 돼 있는데 개정안은 이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검토의견은 이것도 어떤 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재무 또는 사인 간의 신뢰성 이런 것이 중요한 기준이 돼야 된다고 봤고 비파괴검사를 할 때 검사에 필요한 장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국민 안전을 위해서는 굉장히 필수적인 기술이므로 좀 엄격하게 재정 능력을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에서는 현행처럼 그대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인데 제53조의 진흥재단의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을 결격사유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이 부분을 또 삭제하는 부분인데 저희 검토의견은 특구 진흥재단의 임원이면 경제적 이권과 관련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공직자윤리법에서도 재산공개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처럼 파산자는 결격사유에 두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11쪽,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입니다.
아까 전에 심사했던 동일한 법안인데 결격사유에 연구실안전관리사가 될 수 없다 해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도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 부분 삭제하는 것입니다.
저희 검토의견은 아까와 같습니다.
연구실안전관리사 개인의 문제거든요, 자격. 그래서 파산자라고 해 가지고 못 하게 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 해서 개정안처럼 삭제 의견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우주개발 진흥법인데 우주발사체 발사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유로 파산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 개정안에서 삭제하는 것인데 저희 의견은 우주사고의 발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가입 이런 조항도 있고 또 우주사고 발생 방지는 국민의 안전과 굉장히 직결된다는 점에서 재산상의 신용이 허가에 중요한 사안이라고 봐서 현행처럼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마지막, 원자력안전법 관련 사항입니다.
여기도 발전용원자로나 관계시설의 건설 허가의 결격사유로서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이 중에 파산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검토의견은 이미 전기사업법이나 이런 조항에 따라서 허가를 받으려면 재무능력이 필수적인 허가 심사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손해배상법에서도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등 굉장히 재무적인 능력을 중요한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은 현행처럼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기술사법에 따라서 기술사 개인에 대해서 파산선고자에 대해서 등록을 허가해 주자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사실은 기술사가 수행하는 업무상 기술사 법인의 경우하고 비슷하게, 사실은 뭔가 업무상 배상에 관한 사항이 수반이 되는 경우에 법인이 개인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를 하게 되어 있고 이런 구상권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재산상의 어쨌든 건전성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될 그런 가능성도 좀 여지를 두고 논의를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네 번째,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 요건 부분도 연구실안전관리사가 아까 피한정후견인 논의하고 유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연구실안전관리사가 사실은 지정이 돼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연구실 안전관리 예산들을 집행하게 되는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상의 건전성이 담보가 되는 분이 이런 업무를 신뢰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논의하시는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더 나아가서는 연구개발특구 임원, 우리가 과잉 입법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봐야 돼요. 이 파산선고한 사람이 잘못한 사람도 있지만 보증해서 들은 사람도 있을 거고―요즘은 보증이 없어졌지만―창업하다 망하면 파산합니다. 그런데 그 실패의 노하우가 연구개발의 임원, 저는 연구개발의 임원도 난 이걸 왜? 왜 기본적으로 공무원처럼 공직자윤리 관련된 재산 신고하면, 파산신고되면 스스로 자기가 조그만 조직 내에서 부정 비리에 더 색안경을 끼고 볼 텐데 이게 충분히 커버되는 것 아닌가…… 물론 이렇게 돼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소위에서 찬성했던 박민규 위원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나한테 오겠지요, 대표발의한 황정아 의원하고.
저는 그래서 도리어 정부 측 의견 충분히 들었으나 여기는 의회니까 전문위원님께 맞춰서 제 의견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연구개발특구 관련된 이 사례가 누구인지 모르나―저는 물론 파산한 적은 없습니다―그런데 파산한 사람의 실패의 노하우가 국가 R&D에서 중요할 수 있는데 굳이 이걸 원칙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나, 특히 그게 공직자윤리상 재산 신고하고 공개돼 있으면 본인이 파산자라는 게 드러날 텐데 그게 이중 규제 아닌가요? 더 과잉 규제 아닌가……
우리가 관점을 문제를 막는 것에서 실패를 자산화해서 소중한 국가 R&D 예산이 응용과학과 창업과 부가가치 산정을 든다면 이러한 법률 하나 개정 못 하면 과연 과방위 소위가 선진적으로 크게 봤을까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는 추가적으로 연구개발 관련된 임원 부분에 좀 더 한번 더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한번 파산했다는 이유로 또는 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을 제한한다거나 해고한다거나 이렇게 과한 규제를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술적인 능력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기술적인 스페셜티하고 재정적인 능력은 분리되어서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술사 자격증이 있거나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이 있던 사람인데 이걸 다시 한번 등록하려고 하면 파산이나 회생절차에 있다는 이유로 본인의 업을 지금 못 하게 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술사, 연구실안전관리사 등등 다른 모든 업종도 마찬가지인데 기존에 하고 있던 업에 제한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한테도 똑같이 계속해서 본인의 일을 계속해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 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까 그 피한정후견인에 대해서 결격조항을 정비했던 것과 똑같은 선상에서 이것도 허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인 능력 차원을 떠나서, 그리고 아까 우주발사체 허가나 원자로 관계시설 건설 허가 같은 것도 본인이 이것 책임질 것 아니에요, 만약에 안 된다 하더라도. 책임보험의 문제를 보험 가입을 하고 하더라도 개인이 이걸 감당하지 않습니다. 어느 연구자가 이것을 본인의 재정으로 감당을 합니까? 그러니까 본인한테 그것을 허가를 제한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파산선고는 자격 조건에서 삭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차원에서 비파괴검사기술 진흥에 관련된 부분도 삭제하는 게 어떤가 이런 의견을 내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건은 전체를 다 할지 아니면 어디까지는 할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의사봉 두들겨야 돼요, 11항에 대해서는? 안 두들겨도 돼요?

11항은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한 건 수정한 대로 그 외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괜찮지요, 이것에 대해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항은 계속 진행하는 걸로 되고 11항은 가결했습니다.
우리 10분만 쉬었다가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음 또 제정법이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의 반 이상 끝났어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했다가 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봐 주십시오.
먼저 비용추계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제정안에 따라서 성과확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 수립하고 실태조사하는 데 예산정책처 추계로는 연평균 4억 6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추계됐습니다.
다음 2쪽, 주요내용입니다.
성과확산, 연구성과 창업, 연구자 창업에 관해서 정의하고 성과확산을 위한 전담조직, 성과확산 사업, 연구개발성과의 양도·전용실시권·출자, 연구성과 수익의 배분, 외부 기여자에 대한 보상 등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성과가 효율적으로 확산되고 연구자 창업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률안입니다.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기술 이전이나 사업화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부처 반대 의견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조율이 필요할 걸로 보고요.
두 번째입니다. 공공연구성과를 활용한 연구자 창업 확대 부분인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이것과 관련돼 계류 중인 기촉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아보니까 어제 소위에서 이 부분을 통과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정안 논의하실 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그라미인데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데 이게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4쪽, 조문별 검토 보시겠습니다.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 조항을 두고 있고 제2조(정의)에서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성과 이렇게 쭉 정의가 되어 있는데 왼쪽의 비고란에 보시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이견을 제시했습니다.
2조 제1호의 연구개발기관의 정의 부분인데 지금 연구개발혁신법 2조 3호에 따른 기관 중 가목부터 바목까지 한정시켜 놨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민간연구기관은 제외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호 연구개발성과에서 역시 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5호를 준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논문이나 각종 보고서, 기술 정보, 생명자원, 소프트웨어까지 다 포함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성과확산과 관련돼서 가목부터 사목까지 있는데 이 중에 다목이 ‘연구개발성과의 이전 및 출자 등 사업화’ 이렇게 규정됐습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 촉진법의 이전·사업화와 관련된 조항이 직접적으로 중복되는 건 사실 이 다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4·5호에서는 연구성과 창업, 연구자 창업에 대한 정의를 두고 있고 6호에서는 연구성과 수익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전·사업화·창업을 통해서 어떤 수익이 발생했을 때 그걸 배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제2장 성과확산 체계 및 기반조성과 관련된 내용인데 제5조에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특이한 점은 2항을 보시면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조에서는 성과확산 시행계획을 매년 역시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술 이전법하고 중복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줬는데 그 비중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과기자문회의 심의를 거치냐 안 거치냐의 차이는 큰 걸로 보여집니다.
제7조입니다. 연구개발기관의 성과확산 지원 부분인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관련 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중복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제8조는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역시 기촉법과 중복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제9조(성과확산을 위한 전담조직 등)에서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대학 같은 경우에는 산학협력단 내에 TLO 같은 전담조직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중복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제10조(성과확산사업의 추진 등)에서 성과확산을 단순히 기술이전·사업화뿐만 아니라 학술활동 지원, 후속연구 지원, 실증·사업화 지원, 연구자 창업 지원, 그다음에 인프라 성과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인력교류 부분까지 해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이 부분이 중복된다고는 하나 일부 포함되는 정도지 똑같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11조에 보시면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설립 부분이 있습니다. 성과확산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각종 업무들을 대응하는 기관이 되는데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기촉법에서 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중복된다 이런 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다음, 제3장 연구성과창업 부분입니다.
연구성과창업 촉진과 관련된 시책을 마련하고 제13조에서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기술의 양도·전용실시권을 허여할 수 있는 조항을 두었고 또 중요한 장애요인 중에 제14조에서 연구자 휴직을 자유롭게, 겸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조항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5년까지 가고 5년 이내에 한하여 또 연장할 수 있도록 충분히 두었습니다.
그리고 제15조에서는 연구자 등이 연구성과창업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여의 형태는 자문도 있고 후속 연구개발이나 공동 연구개발 참여도 있고 창업기업의 임직원으로 참여하는 방안 등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출자 등)과 관련해서 연구개발기관이 창업을 위해서 각종 출자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서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을 다시 재출자하거나 연구자에 대한 보상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7조에서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재정적 기여 부분입니다.
연구성과창업기업으로부터 주식이나 지분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8조는 실태조사 부분이고요.
제4장은 연구성과 수익의 배분 및 보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9조에서 연구성과 수익이 발생했을 때 기여한 연구자 등에게 주식이나 지분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보상 방안, 배분 방안을 열어 뒀습니다.
제20조에서는 외부 기여자가 참여했을 경우에 외부 기여자에게도 주식이나 다양한 형태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뒀습니다.
다음, 제21조입니다.
출연연이나 국공립대학 교수 같은 경우에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 대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연구성과 창업하는 데 상당한 제약요인이 있어서 이해충돌방지법의 예외 조항으로 두고 그리고 직무상 비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5장은 부칙인데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이 나와 있는데, 아무튼 의미야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도 시급성이나 제정법을 꼭 해야 될 불요불급한 사항이 현재 설명만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 제정법을 과기부랑 같이 제안을 했는데 연구자들의 창업을 해야 된다고 정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연구자 창업에 대한 제정법이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다만 산업부에서 기술이전법이라는 걸로 해서 최근에, 그것도 계류되다가 이번에 통과된 거 맞고요. 뒷장에 그 차이는 있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R&D 전주기를 총괄하고 50년 이상 연구자하고 연구기관을 육성했던 것은 사실은 과기부거든요. 그래서 연구자의 창업을 저는 과기부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우리나라가 벤처 육성을 하고 새로운 일을 하려면 이런 제정법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산업부가 이것은 산업화하는 거니까 우리 영역이야, 그래서 지금 이런 이슈들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법의 취지는 산업부가 됐든 과기부가 됐든 저는 이것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연구를 산업화로 만들고 벤처를 육성하는 기본적인 틀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부에서 다 커버를 하면 좋은데 지금 산업부는 공공기술 이전에 관한 법에 이 내용이 비슷한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의견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확산이라는 표현이 더 포괄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에 이 법의 좋은 취지를 훼손한다고 생각해서 저는 창업에 관한 내용만 추려 가지고 이 법을 추진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똑같은 문구가 반복된다면, 이게 산자부에도 있고 과기부에도 있고 이렇게 지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느 한쪽에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같은 문구라면?





(웃음소리)

저는 사실은 연구자 창업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정부가 오랜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제도, 인센티브 설계해서 연구자 창업이 확대가 될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한계가 있었던 것은 시장에서 끌어당긴다고 해서 연구자들이 선뜻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공공연구기관을 육성하고 공공연구성과를 시장으로 확산하고자 하는 저희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누가 더 잘할 수 있느냐를 논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정책들이 현장에 잘 전달이 돼서 정책 성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관점에서는 같이 동의를 합니다마는 어느 부처가 더 적임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실 것 같습니다.
공공부처 경쟁해 봤자 비용만 낭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아쉽지만 이 영역은 건드릴 수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도저히…… 우리나라 공공연구기관에서 만들었던 좋은 기술이 창업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할 건 다 하고 있어요. 성과 안 난다? 어찌 보면 하지 말아야 될 걸 계속 우리가 과제로 있다고 하는 측면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기부도 연구할 때 이번에 R&D 예산 말고 뭔가 체크하는 것들도 세대가 바뀌었고 더 이상―알아서 하고 있는데―그냥 관행적으로 하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줄여 나가는 다운 사이즈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기본으로 가요, 세상이 그렇게 많이 바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저는 이 법은 의미는 있지만 굳이 우리가 소중한 시간에, 특히 조인철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경쟁을 붙이는 것도 방법이다? 절대 반대합니다.
공모로 안 돼요, 그건. 이 영역은 안 돼, 지금. 벤처라 공모로 안 돼.

또 하나는 이준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창업이 사실 제일 중요한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어제 기촉법 개정안에서 똑같은 연구자 창업에 관한 부분을 넣어서 소위에서 통과를 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대안이 나왔다면 대표발의하신 최수진 의원님께서 고민하셔서 개정법으로 하시든 마무리 짓는 걸로 한 번 더 논의하신 다음에 이 사안은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정부 의견?
(「예」 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제13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4항 과기혁신본부 소관 법률안인데 지금 못 오셔서 계속 차관님이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4항에 대해서 전문위원께 보고 부탁드립니다.

그간에 몇 차례 논의를 이미 충분히 했는데 평행선을 좀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회의 견제 수단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다만 국회에 보고 정도만 가지고도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주셨고. 반대 측 의견에서는 이것을 국회 동의까지 거치게 되면 사실상 예산편성권 침해까지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삼권분립 원칙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다 해서 반대 의견이 지금 충돌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에 어디까지 합의가 되었느냐 하면 예외적인 특별한 경우, 그러니까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를 구체화하는 것, 예산 변경의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그 부분에 지금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예외적인 항목을 구체화해서 R&D 예산을 형해화하는 대책 마련을 지난 소위에서 촉구하는 것까지, 거기까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었고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실무 차원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과기부의 대책이나 또는 입장이 마련되면 그때 추가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향후에 과기부에서 이걸 특별히 예산 변경했을 때를 제한하는 그 경우를 구체화해서 저한테 가져오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대책이나 입장이 나오면 추후에 계속해서 심사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책 마련해 오겠다고 했는데 아직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의사일정……
더 얘기하실 거 있습니까, 정부에서?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6월 달에 저희가 과기자문회의에서 예산 배분안을 기재부에 통보를 하고 그 이후 두 달 동안 일부 조정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재부장관이 임의로 조정하지 말고 과기자문회의의 의견을 좀 존중을 해 달라는 그런 취지에는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봤을 때는 이런 조정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그중에 큰 것들이, 보통 자문회의는 6월 말에 예산 배분안을 심의 조정해서 보내지만 통상 재정 당국 입장에서 보면 한 7월 말, 8월 초에 그 차년도에 대한 세입예산 규모를 추계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세출예산 규모를 짜기 때문에, 사실 그런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 조정이 불가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외적인 경우를 어느 정도까지 구체화를 하기가, 사실은 저희가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재정 당국하고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 어느 정도 그 안이 나오면 그것은 한번 의원실에 가서 찾아뵙고 저희가 설명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가 있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까지, 너무 구체적으로 그것을 법령에 담아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재정 당국하고도 좀 더 얘기를 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말씀을 올립니다.

어쨌든 간에 R&D를 포함해서 예산편성에 대한 권한은 재정 당국이 가지고 있는 게 맞고요. 다만 R&D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특수성들이 있기 때문에 민간의 전문가들이 모인 자문회의에서 좀 더 그것들을 사전에 보고서 의견을 주는 형태인데 그것들이 너무 시점상으로 오버랩이 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권한이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력화되는 것 아닌가 그런 부분들도 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4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그간에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기부하고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다시 검토를 했는데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별 검토에서 보시면 여기서 체육인을 포함시키는 게 3개 조항입니다. 제2조(기본이념)에서는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 예술가 등 지식재산 창출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8조하고 34조는 ‘체육계’ 해 가지고 ‘체육인’이 아니고 일종의 산업 중 하나의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조(기본이념)에서는 특징이 뭐냐면 저작자나 발명가나 과학기술자, 예술가는 지식재산을 직접 창출하는 걸 업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체육인은 여기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해 가지고 수정의견에서는 현행처럼 가고 체육인은 빼는 걸로 했습니다.
다만 제8조하고 제34조에서는 체육계도 지식재산 인식을 확산시키는 차원에서 여기는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조율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의견 있으십니까?
수석전문위원님 얘기 좀 해 주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우주항공청 이제 할 거고요. 앞에서 보류했던 우주항공청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차장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주개발 박람회를 개최하거나 이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우주개발에 관한 관심도를 높이고 우주 분야 투자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 타당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일 제명인 2항까지 심사한 후 진행해야 되지요? 지금 2항과 동일해서 2항까지 심사한 후 대안으로 의결하겠습니다.
2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주발사체의 지상 및 비행시험·발사에 필요한 화약류가 군용 화약류 제조시설에서 생산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이같은 화약류의 제조에 대하여는 방위사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총포화약법상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우주발사체의 지상 및 비행시험·발사에 사용되는 화약류는 군용 화약류가 될 수 없어 그 제조에 대하여 방위사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는 경우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총포화약법 적용 특례를 둬 경찰청장이 군용 화약류 제조 허가를 받은 시설에서의 우주발사체용 화약류 제조에 대하여는 총포화약법에 따른 허가 요건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제조업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5쪽을 보시면, 시행일을 고시 마련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논의 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주항공기술의 연구개발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본부를 대전광역시에 설치하려는 것으로 대전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등 우주항공청 소관 출연연구기관이 소재해 있고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에서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로 지정되는 등 연구개발 기능 수행에 유리한 측면이 있는 점을 논거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주항공청과 행안부가 신중검토 필요 의견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그 논거로 우주항공청의 설립 취지가 기존 과기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담당하고 있던 우주항공 분야의 연구개발 및 산업진흥 기능을 통합하는 것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본부와 산업을 육성하는 본부를 별도로 두는 것은 비효율 발생 우려가 있고 우주항공청 본부에서 연구개발과 연계된 산업 육성·진흥 사업을 수행하는 연계성을 고려할 때 사업 분리는 바람직하지 않음을 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도 우주항공 연구개발하고 산업 육성을 연계해서 해야 되는데 이걸 분리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해서 저희가 정부 차원에서는 동 법률안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대전에 위치한 항우연, 천문연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하는 입법 취지에 저희가 공감하고 있고 우주항공청 조직을 분리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특구하고 관계돼서 연구개발이라든지 인재 양성 쪽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전 쪽을 활용하는 그런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정아 위원.
차장님, 지금 조직도를 간단히 보니까 항공청 내에서 차장님하고 우주항공임무본부 이렇게 병렬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법안대로라면 산업과 그다음에 연구를 분리하자는 건데 이게 지금 직제상으로 가능한 부분인가요?


또 하나는 그런 조직이 가면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재정 지출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기관들이 같이 붙어야 됩니다. 공통부서에 대한 조직도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사무소라든지 다른 방식으로 대전 지역을 활용하는 방식을 고민하겠습니다.
지금 청사 신축 들어가는 거지요?


대전에서 기존에 담당하고 있던 우주개발 연구 그리고 인력 양성, 이 많은 부분들은 여기에 그대로 두고 있는데 관리하고 있는 주체 자체가 사천에 떨어짐으로써 사실상 지금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그걸 두자 이런 걸 떠나서 일이 되는 방향으로 법률이 제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차피 지금 국가기관이고 대한민국 우주시대의 중장기적인 계획을 설계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식으로는 유기적으로 일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게 대전이었고 애초에 인력 양성 부분은 대전에서 맡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연구개발본부뿐만이 아니고, 연구개발만 임무를 떼 놓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기존에 하고 있던 연구자들이 여기에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몇 명이 있으니까……
이번에 새로 또 임용을 하실 거잖아요? 지금 현재 우주항공청 몇 명이나 임용이 되었나요?



물론 부문장이나 프로그램장같이 몇 분을 뽑아 가지고 해서 조직을 구축해 나가시는 단계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거기 가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더 선택이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기존에 있던 모든 걸 정리하고 가는 게 굉장히 큰 부담이어서 그래서 사실상 만약에 뭔가를 신설한다기보다 이제 앞으로 뽑는 사람은 애초에 대전에서, 연구개발을 원래 하던 위치에서 계속해서 임무를 하게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청사 신축을 어디다 할지 지금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요? 그게 그래도 후보지는 있지 않을까요?




항우연이 대전에 있지 않습니까? 황정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항우연은 우주개발, 탐사 이런 쪽이 메이저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우주항공청은 이것뿐만 아니라 우주 수송에 관련된, 뭔가 약간 분야가 더 추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차이 설명 좀 한번……

그리고 황정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특별법을 만들 때도 우주청이 직접 R&D는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R&D를 하지 않고 항우연·천문연을 활용해서 항우연·천문연의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저희는 할 겁니다.
그런데 다만 항우연·천문연에서 연구개발 정책을, 저희가 정책을 수립할 때 항우연·천문연에서도 정책 수립을 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적인 인풋을 넣어야 되는데 그때 1년에 몇 차례라도 사천으로 오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들을 풀기 위한 방안들은 좀 찾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우주청이 출범할 때도 우려했던 게 항우연·천문연이 아니고 우주청이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어떤 기관을 설립한다라든지 아니면 우주청에서 직접 연구개발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것들이 저희 직제에도 반영되어 있고 저희 법이라든지 이런 데에 있어서 그렇지 않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것도 그렇지 않게 해 왔고. 그래서 지금은 크게 우려는 안 하시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의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시느냐고.
원안위 사무처장직무대리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과 제17항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혜 의원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주요내용 보시면 주기적 안전성평가 실시 주체를 현재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한테 있는데 이것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직접 하도록 변경하는 거고요. 주기적 안전성평가 할 때 최신의 운전경험이나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수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또 평가기준에 미달하면 운영허가 취소나 운영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비용추계를 예산정책처에서 한 바로는 연평균 97억 4200만 원 소요되는 걸로 추정됐습니다.
최민희 의원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발전용원자로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계속운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되 시정 또는 보완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 조치를 완료한 후에 변경허가를 신청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조문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개정안은 계속운전 변경허가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운전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허가 절차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취지는 적절하다고 보았고요.
다만 안전성평가 시정·보완 명령을 완료한 이후에 변경허가를 신청하도록 한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안전성평가 시정·보완 명령의 이행 강제력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고 또 시정·보완 사항에 따라서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 계속운전하면서 시정·보완 조치를 완료하도록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봐서 개정안의 후단은 삭제 의견을 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주기적 안전성평가와 관련된 건데 박지혜 의원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3조에 박지혜 의원안에서는 매 10년마다 위원회가 직접 안전성평가를 하도록 하고 제2항에서는 안전성평가를 할 때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어가 중요한데 여기서는 ‘활용’이 아니라 ‘적용’으로 되어 있고요.
반대로 최민희 의원안은 8쪽에 보시면 계속운전을 할 때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원안위가 아니라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하도록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안전성평가 기준과 관련해서 최신 기술을 ‘적용’이 아니고 ‘활용’해서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검토의견은 안전성평가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서 원안위가 직접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수행하는 것보다는 현행처럼 원전운영자가 제출한 안전성평가 결과를 가지고 안전성 심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았고요. 그래서 수정의견을 그렇게 내되 영구정지 말고 계속운전은 법률에 상향하는 걸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성평가 기준과 관련해서 최신 기술을 활용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기준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서 현행처럼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좋다고 보았습니다.
나머지는 부수적인 사항들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지혜 의원안과 최민희 의원안 두 가지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IAEA 국제기준 등과 함께 해서 비교 설명을 잘 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는 전문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안건의 수정의견대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의사일정 16·17항에 관해서는 동일 제명의 법률안 의결 관계로 의사일정 16항부터 21항까지 심사 후 의결하라고 하네요. 그렇게 진행할까요?


내용은 1쪽 봐 주시면, 현재 부담금이 두 법에 중복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서는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 근거를 원자력안전법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부담금의 연체 최고한도를 체납된 부담금의 20%로 하향 조정하고, 원자력기금 내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이 있는데 그 계정의 용도에 조사·분석·연구나 안전문화 확산, 기본경비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 조문별 검토 봐 주십시오.
우선 제111조의2에 부담금과 관련된 근거 조항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원자력안전법 제1조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1조’ 이렇게 해서 법에 조문을 담았는데 이것보다는 그 법의 핵심 부분을 목적에 풀어서 쓰는 것이 좋겠다 해서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고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렇게 직접 문구를 넣는 걸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5쪽에 현행 제111조의4의 제2호에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것은 부담금을 원자력안전법으로 일원화하면 삭제될 조항이라서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부담금 관련 조항이 45조의2하고 그다음에 45조의3에 상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다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원자력안전부담금 연체 최고한도를 하향하고 징수유예제도를 두는 건데 개정안이 사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해서 한 거고요. 유사입법례를 보더라도 지금은 현재 최대 43%까지 가산금이 있는데 이거는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20%로 상한선을 좀 낮추는 거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원자력기금의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용도에 추가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호를 보시면 1호부터 4호까지와 관련한 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분석 그리고 10호 보시면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문화 확산, 12호에서는 안전재단에 관련된 사항이 빠졌기 때문에 안전재단의 기관운영 경비 추가됐고요.
13호에서는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조성·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를 추가했습니다. 다만 괄호 부분에 근거 법률이 잘못돼서 원자력 진흥법 제18조제1항의 단서로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부칙 규정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개정 부분을,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부분이 좀 필요해서 별표 사항에, 제57호 있는 부분에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부분을 좀 삭제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박충권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과 21항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보시면 원자력이용시설에 사전배려의 원칙을 적용해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해 주도록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이나 운영 허가기준에 현재는 기술 능력만 포함돼 있는데 여기에 재정능력까지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토보고 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자력이용시설에 사전배려의 원칙을 적용해서 국민 건강, 국민 안전과 환경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되지만 현행법 등에 개정안의 취지가 일부 반영되어 있는 측면이 있고 방사선은 이미 과학적으로 위해성이 확인된 점 또 국제규범에 따른 원칙을 준수하여 수행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문구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청원과 관련해서는 청원법에도 사실 다 일반법으로 규정이 돼 있지만 원자력 분야가 워낙 국민 생활에 밀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 법에 규정을 두는 것도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세 번째, 현행 원자력 관련 법령에서 원자로 시설 건설, 운영, 해체, 사고관리와 관련해서 기술능력뿐만 아니라 재정능력까지 다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여기에 개정할 실익은 없다고 봤습니다.
조문별 대비표 보시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의 사전배려의 원칙과 관련해서 제2조의3(국가의 책무)를 새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문구를 보시면 중간에 ‘과학적 인과성이 명확히 증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가가 이러한 조치와 시책을 마련하라’ 이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 수정의견은 사실 원자력 관련된 방사선은 이미 과학적으로 유해성이 입증된 물질이라는 점에서 굳이 여기에 ‘과학적 인과성이 명확히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런 수식어가 필요가 없겠다 봐서 이 부분 빼고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4쪽에 보시면 건강영향조사 청원과 관련돼서 ‘국민은 자신의 건강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 원안위에 영향조사 실시를 청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요. 2항과 3항·4항의 구체적인 절차는 사실 청원법의 규정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 수정의견은 개정안과 같이 하되 2항·3항·4항을 합쳐서 ‘제1항에 따른 청원 절차는 청원법에 따른다’ 이렇게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발전용원자로 등의 건설·운영 허가기준에 재정능력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고란에 보시면 저희가 표로 좀 구분을 해 봤는데 위에서부터 보시면 건설·운영과 관련해서 기술능력 부분은 현행법에서 이미 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고요. 재정능력을 허가기준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이미 산자부에서 재정능력을 보고 건설·운영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체할 때 해체 기술능력은 해체계획서에서 심사하도록 돼 있고요. 재정능력 부분도 해체계획서에서 심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관리 부분에서도 허가기준에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하라고 돼 있는데 그 계획서에서 이미 기술능력과 재정능력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손해배상법에서도 이 사고관리를 위한 차원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재정능력은 충분히 그 법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정부 의견 듣겠습니다.

그런데 이 방사선이라는 부분이 IAEA 국제원칙과 IAEA 안전협약과 방사선 방호 원칙 이러한 국제적 원칙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미 사전예방 원칙으로 해서, 사전배려 원칙이 아닌 사전예방 원칙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그거에 의해서 국내·국제적으로 법규범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안법 제2조의2에 보면 원자력안전관리의 기본원칙이라고 해서 1호에 보면 원자력안전협약 등 국제규범에 따른 원칙을 준수할 것 이런 식으로 이미 규정이 다 되어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이 헷갈리실 건데 16번부터 21번까지 저희가 지금 했고요. 우리 전문위원께서 한 번만 다시 정리를 해 주실래요?
16번은 계속 수용하는 걸로 하는 거지요? 계속 심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부터 18항까지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논의 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통합 조정한 대안으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과 21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지요?


소위 자료 1쪽의 주요내용 보시면 원자력안전정보의 비공개 대상인 영업비밀이 있는데 장해방어조치에 관한 사항이나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조문별 검토 바로 보시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6조 현행 보시면 비공개 대상에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주로 사업자가 되겠는데요―보유하고 관리하는 원자력안전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각 호에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중에 3호를 보시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에는 원자력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예외사항을 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훈기 의원안, 바로 옆에 5쪽에 보시면 3호에 비공개 단서를 달아서 장해방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 방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해서 결국 공개하도록 한 거지요.
그다음에 최민희 의원안에서는 각 호에 단서를 뒀습니다. 그래서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정보’ 그다음에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생활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정보’ 이거는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수정의견에서는, 현행은 일단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판단 주체인 사업자가 자기 정보를 공개 결정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 3호에서 ‘원자력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굉장히 추상적이고 모호해서 웬만하면 사업자는 비공개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법률에서 판단 주체를 사업자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판단 기준이 애매하고 모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완해서 5쪽의 수정의견 보시면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92조에 따른 장해방어조치에 관한 사항 등 위원회가 국민의 건강·재산의 보호 및 환경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이렇게 단서를 뒀습니다.
그래서 원안위가 직접 한번 판단을 해 보고 국민들한테 공개가 법익이 더 크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공개하도록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이 법을 특별히 또 제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원자력 관계 사업자는 한수원 그다음에 원자력연구원, 환경공단 그리고 핵연료 주식회사 이렇게 다 사실은 공공기관입니다. 원안위, KINS 전부 다 공공기관이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이미 또 있고 그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별도의 법을 두어서 지금 현재 개정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보다 정보공개의 범위를 이미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이슈가 되겠는데요.
이 경우에 저희 원안위가 영업비밀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개정하게 된다면 그것은 원안위가 책임질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업자의 이해관계와 또 원안위, 규제기관과의 책임과 권한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혼선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법에 대해서나 또 전문위원님 수정의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 중에 그게 있었어요, 사업자. 이 법의 취지는 제가 보기에는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건강이라는 가장 중요한 원칙을 법에 명문화하자는 거지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 이건……
규제기관이 왜 있습니까? 원전사업이라는 건 국민 안전에 매우 직결되는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규제기관인 원안위한테 그런 권리를 줬는데 왜 갑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사업자에 관련돼서 이걸 판단할 근거나 사항이 안 된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위공무원으로서 매우 심각한…… 제가 오해가 있다면 나중에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오늘 제가 듣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해석, 설명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법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의 의견대로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원전산업은 매우 소수의 이해관계자들과 전문가들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위임해서 원안위가 그 모든 걸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대신 해 달라고 맡긴 기관인데 정보공개에 관련돼서 사업자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오픈하는 게 원칙이라면 원안위가 국민 건강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정보공개 여부를 심사해서 결정하라는 게 왜 원안위가 하기 어렵다는 건지?

제가 직무대행께서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인 자세는 동의하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조금 설득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마 정부 측에서, 원안위 측에서 두려워하시는 건 남의 정보를 내가 어떻게 영업비밀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내가 결정을 하냐 이런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사법체계들이 있잖아요. 못 주겠다고 했을 때는 법에 정보공개 청구권이라는 게 있고 그 청구를 해서 법원에 가서 다퉈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 판단을 일차적으로 원안위에서 한다는 건 좀 과도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거지요?

지금 정부 측에서 불수용 의견이 있는데 이견이 있으신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나중에라도 혹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이런 게 나왔을 때, 혹 예시 같은 걸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 이런 게 나가게 되면 우리나라 원자력산업의 기술 유출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사례로 설득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통법에 의해서는 정보를 공개 청구하지 않아도 저희가 미리 공개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법은 그 정보를 알고 싶은 사람이 청구를 했을 때 그걸 판단한 다음에 사업자가 공개를 하는 건데요. 현재 이 규정에 의해서 보면, 소통법에 전문위원님이 제시한 대로 위원회가 이렇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걸 제외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사업자의 모든 정보를 미리 다 보고 그걸 공개할지 아닐지를 전부 다 판단해야 된다고 하는 건데요. 그건 일단 물리적으로 실현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현재 소통법에서는 공개할 수 있는 건 다 사전적으로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정보를 저희가 다 미리 보고 그걸 할 수 있는 건 물리적으로 실현 가능하지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4항과 25항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권 의원님하고 최민희 의원님 두 분이 각각 발의하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지난 법안소위에서 박충권 의원안은 충분히 심사를 했는데 그 사이에 최민희 의원께서 또 개정안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시 짚고 넘어가면, 2쪽에 보시면 박충권 의원안은 지금 총리 소속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장의 대통령 임명 시 국무총리 제청 절차를 삭제하고 상임위원의 사무처장 겸임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3쪽에 보시면 최민희 의원안은 상임위원의 수를 위원장 포함해서 지금 2명인데 이걸 5명으로 확대하고 그다음에 총 9명의 위원 중에 위원장을 제외한 8명을 국회 교섭단체별 의석수 비율에 따라서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의 사무처장 겸임 규정은 같습니다.
조문별로 보시겠습니다.
4쪽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는 건데 검토의견에서는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조직 위상이 강화되고 규제기관이라는 차원에서 독립성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봤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아까 주요내용에서는 소개가 안 됐지만 현행 제2항에서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다만 정부조직법 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그 규정을 둔 이유는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에서 배제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게 지금 KINS나 통제기술원은 들어가 있는데 원자력안전재단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쪽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상임위원 수를 확대하고 정부위원이 되는 공무원에 사무처장을 포함하는 내용인데 현행을 보시면 4조에 위원장 및 위원 1명 해서 상임위원 2명인데 최민희 의원안은 이걸 4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을 포함하면 5명이 되는 건데 원안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이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8쪽은 정부위원이 되는 공무원에 사무처장을 포함시키는 거고요. 사무처장과 상임위원을 분리할 경우에는 현행대로 사무처의 책임자인 사무처장도 정부위원이 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박충권 의원안은 위원장의 대통령 임명 시 국무총리 제청 절차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면 총리의 제청 절차는 불필요하므로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최민희 의원안에서 8명은 상임위원 4명, 비상임위원 4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교섭단체 의석수 비율에 따라서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이렇게 할 경우에 과잉 대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임 4명 중에 3 대 1이 되고 또 비상임 4명 중에 3 대 1이 되면 총 6 대 2가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원래 당초의 교섭단체 의석수 비율에 대비해서 과도하게 과잉 대표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11쪽의 사무처장 겸임 규정 삭제하고 임명절차 변경하는 내용인데 박충권 의원안은 사무처장은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거고요. 최민희 의원안은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와 유사한 위원회 관련해서 사무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서 직제로 보통은 규율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에 이렇게 둘 필요가 있는지는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기타 상임위원 수 확대라든가 상임위원과 사무처장의 분리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정부 조직 기능과 조직개편 등과 연계해서 행안부 등과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여서 계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민규 위원님.

사실 이 법은 계속 보류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입법 공백의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5쪽에 보면 원자력안전재단 임원 승인에 관한 사항인데, 이거는 이견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건은 입법 공백 사항이라 일단은 빨리 해결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이 부분만 위원회안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위 설치법 개정이 한동안 이루어지지 않는 중에 2015년에 원자력안전재단의 설치 근거가 원자력안전법에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설치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국무총리 감독권 예외로 운영은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규정이 되지 않았던 사안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도 두드려야 되는 거지요? 가결해야 되는 거지요?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났고, 이거 하나만 정리 좀 해 주세요. 가결된 것 번호만 쭉 불러 주세요.

오늘 준비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과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위원회안의 작성 및 체계 자구 정리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기부1차관, 원안위 사무처장직무대리, 우주항공청 차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