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제7호
- 일시
2018년 11월 29일(목)
-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3.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
- 상정된 안건
(00시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3.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23쪽의 20번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지원에서 내역사업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비, 기관운영경비, 인건비 등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가 끝나지 않았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시작하시지요.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23쪽의 20번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지원에서 내역사업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비, 기관운영경비, 인건비 등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가 끝나지 않았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시작하시지요.
새로운 회차에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4인의 인건비 2억 2800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4인이 지금 다 채용이 됐다고 아까 언급했던 것 같은데요.
4인의 인건비 2억 2800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4인이 지금 다 채용이 됐다고 아까 언급했던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 채용이 됐습니까?

추경 이후에 채용됐기 때문에 제가 날짜는 정확히……
대충 몇 월?

8월 이후에……

직업능력정책관입니다.
7월에 채용되어서 8월 초에 개소를 했습니다.
7월에 채용되어서 8월 초에 개소를 했습니다.
이분들의 신분이 뭐예요?

지금 정규직입니다.
정규직이라는 게 무슨 뜻이지?

계약직으로 추경에서 인정을 받았고요, 내년도에는 정규직 인건비로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계약직으로 채용했다는 말하고 내년에 정규직이 된다는 말, 두 개가 상충되는 얘기 아니에요?

추경에서는 사업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경에 사업비가 얼마 들어 있었어요?

추경에 6개월 치 인건비로 1억 14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금년은 추경에서 그렇게 받았고요. 내년도에는 정식 정규직으로……
그러니까 금년에 6개월 치로 1억 1400을 받았는데 채용된 시기는 이미……
차관님, 지금 6개월 치 1억 1400을 예산 반영했다고 그랬는데 8월 달에 추경 하고 9월 달에 채용을 했다는 거예요?
차관님, 지금 6개월 치 1억 1400을 예산 반영했다고 그랬는데 8월 달에 추경 하고 9월 달에 채용을 했다는 거예요?

추경은 5월 달이고요. 그러니까 7월부터 채용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7월입니다.
그 채용 날짜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금년도에는 추경으로 반영된 내용이 6개월 치 사업비에 들어가 있는 계약직이라고 그러면 아직은 정규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정규직으로 다시 정식 절차를 밟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금년도에는 추경으로 반영된 내용이 6개월 치 사업비에 들어가 있는 계약직이라고 그러면 아직은 정규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정규직으로 다시 정식 절차를 밟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이미 채용되어서 정규직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도 적절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뽑을 때 이게 계속적인 사업이라고 인지를 하고 했기 때문에 본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본인들한테 그렇게 알고 있도록 만든 것은 부처에서 정상적으로 제대로 진행을 못 했던 부분이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분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얘기한 게 꼭 맞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분들 페이 자체도 이게 적정한 금액인가 하는 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사람에 2억 2800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분들 페이 자체도 이게 적정한 금액인가 하는 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사람에 2억 2800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당 얼마지요?

4000만 원 정도 수준……
4명이니까 1년에 6000 가까이 되지요. 5500 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도 짚어 봐야 되는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을 댈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이 얼마쯤 되는지를 지금 빨리 판단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을 댈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이 얼마쯤 되는지를 지금 빨리 판단해 보세요.

제가 그 내용은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본인이 계속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해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차관님, 저도 제일 처음에 이런 사업에 정규직을 2명씩 배정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우선은 정규직으로 직제에 반영된 것은 노동부가 단독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기재부하고 협의를 한 겁니까?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한 것입니다.
정규직의 필요성은 어떤 면에서 인정을 받은 것이지요?

이것은 계속적으로 상시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해외 관련되어서 일을 하려면 다른 나라 해외 상황도 알아야 되고 청년들 구직 상황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전문성이 필요해서 계약직 형태로는 운영이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그동안 서울과 부산에 K-Move센터가 있었던 것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최초로 군산하고 통영, 소위 고용위기지역에다가 그런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가지고 만들어 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주로 하는 일이 어떤 거예요? 작년 8월 달에 군산대 안에 군산센터를 하나 만들고 통영시청 안에 통영센터를 만들어서, 그게 아마 8월 달이니까 그전 7월부터 근무를 한 것 같은데 그때는 계약직으로 채용을 했고 그리고 올해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가지고 정규직으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실제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해요?

거기서 해외취업과정도 민간을 통해 가지고 운영할 것인데요. 그런 취업과정도 관리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 내에서 해외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홍보라든가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전문성과 경력 있는 분들로 채용을 했습니까?

이분들은 초급자들이 아니고 과거에 상담경력이 있는, 특히 해외취업 부분에 상담경력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신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이 계약직으로만 연말까지 채용된다 그러면 아무도 근무를 안 합니다.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있다가 내년도에는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준다는 기대이익이 있어야 어플라이(apply)를 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만 이렇게 계약직으로 끝내고……
그다음에 아까 신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이 계약직으로만 연말까지 채용된다 그러면 아무도 근무를 안 합니다.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있다가 내년도에는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준다는 기대이익이 있어야 어플라이(apply)를 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만 이렇게 계약직으로 끝내고……
그러면 이 센터가 계속 지속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센터는 설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인프라를 갖추고 설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받아 왔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8월에 개소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성과와 실적을 평가하기에는 좀 이른 시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실제 그분들의 활동이 어떤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계량화해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만 마지막으로 말씀을 해 줘 보세요.
그러면 올해 8월에 개소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성과와 실적을 평가하기에는 좀 이른 시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실제 그분들의 활동이 어떤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계량화해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만 마지막으로 말씀을 해 줘 보세요.

아까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자료를 드렸었는데요. 우선은 군산센터하고 통영센터하고 조금 상황이 다른데, 찾아가는 설명회를 군산센터에서 6회를 했고 통영센터는 5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별 전략설명회를 군산센터에서는 3회, 통영센터에서는 1회 했고요. 취업상담을 군산센터는 117명, 통영은 35명 그리고 해외취업 아카데미를 군산은 5회, 통영은 5회 했습니다. 그리고 연수과정이 그간에는 그 지역에 없었습니다마는 신규로 들여온 게 군산센터는 11개 과정을 들여왔고 통영센터는 1개 과정을 들여온 상황입니다.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저한테 방금 가져다주신 자료입니다. 고용부가 주신 거예요. 몇 회 몇 회 했는지만 말씀하시는데 몇 명이 참여했는지를 제가 아까부터 계속 물어보는데 안 주시더니 여기 보니까 귀퉁이에 조그만 글씨로 하나 있네요. 군산은 145명이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통영은 지금 몇 회 몇 회 하시는데 그것 다 합하니까 15명이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군산은 310명이 해외취업 아카데미에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통영은 40명이에요. 이게 지금 보면 계속 그러고. 표 주신 것에도 보면 12개의 과정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의 11개가 군산이고 1개만 통영이에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군산과 통영이 지역적 특색이 달라서 둘 다 고용위기지역이긴 하지만 해외취업에 대한 관심도가 군산은 있는 것 같고 통영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정도 운영을 해 보고 이 정도 지역에서 관심이 없고 그 지역의 청년들이 관심이 없으면 이것은 조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조정하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한테 방금 가져다주신 자료입니다. 고용부가 주신 거예요. 몇 회 몇 회 했는지만 말씀하시는데 몇 명이 참여했는지를 제가 아까부터 계속 물어보는데 안 주시더니 여기 보니까 귀퉁이에 조그만 글씨로 하나 있네요. 군산은 145명이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통영은 지금 몇 회 몇 회 하시는데 그것 다 합하니까 15명이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군산은 310명이 해외취업 아카데미에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통영은 40명이에요. 이게 지금 보면 계속 그러고. 표 주신 것에도 보면 12개의 과정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의 11개가 군산이고 1개만 통영이에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군산과 통영이 지역적 특색이 달라서 둘 다 고용위기지역이긴 하지만 해외취업에 대한 관심도가 군산은 있는 것 같고 통영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정도 운영을 해 보고 이 정도 지역에서 관심이 없고 그 지역의 청년들이 관심이 없으면 이것은 조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조정하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액수는 적지만 이렇게 의견이 상충되니까 보류해서 그냥 그때 가서 더 말씀하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미안한데 차수 변경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이해하시고.
그다음.
그다음.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역사업에서 심리안정프로그램 운영사업이 29억 238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채이배 위원님과 최도자 위원님께서 적정 금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에서 심리안정프로그램 운영사업이 29억 238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채이배 위원님과 최도자 위원님께서 적정 금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몇 쪽 하는 거지요?

21번, 124쪽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심리상담 횟수가 낮아 가지고 예산 삭감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연초에는 주당 2회 정도 해 가지고 낮았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10월 말 기준으로 보면 고용위기 1일 평균 상담 건수가 4.4회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5회 정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마 상담하기로 한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런 경우도 있어서 4.4회 되고 있어서 연초는 못 했지만 그 뒤로는 3, 4월 이후 계속해서 대체로 평균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것들이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심리상담 횟수가 낮아 가지고 예산 삭감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연초에는 주당 2회 정도 해 가지고 낮았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10월 말 기준으로 보면 고용위기 1일 평균 상담 건수가 4.4회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5회 정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마 상담하기로 한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런 경우도 있어서 4.4회 되고 있어서 연초는 못 했지만 그 뒤로는 3, 4월 이후 계속해서 대체로 평균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것들이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요, 위원장님.
하시지요.
우선 이것을 보면 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일인당 1일 상담 횟수가 3회 미만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담사 몇 명을 고용하고 계십니까? 상담사 몇 명을 쓰는데 심리안정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29억을 쓰시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상담사 몇 명을 고용하고 계십니까? 상담사 몇 명을 쓰는데 심리안정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29억을 쓰시는 겁니까?

여기는 전문상담사가 고용센터 내에 들어와 가지고 상담을 하게 되는 거고요. 저희들이 직원을 고용하진 않고요, 상담을 하게 되면 민간인 전문가가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1회당 6만 원 정도 해 가지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회당 6만 원이면 1일 상담 횟수가 3회 미만으로 나왔는데 그 액수가 그렇게 안 나오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액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리안정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오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안 나타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오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오려는 마음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예산을 감액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고용위기지역에 가 보면 심리안정프로그램이 되게 인기가 많아서요. 고용위기지역에서 실업당한 본인 또는 가족들은 이런 형태의 안정프로그램을 접하는 것을 굉장히 선호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전문가가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5명이 예약이 돼 있는데 3명이 오면 그러면 3명분만 깎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그 1일분 정해진 액수는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그리고 민간전문가가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5명이 예약이 돼 있는데 3명이 오면 그러면 3명분만 깎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그 1일분 정해진 액수는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아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다른 게 상담 횟수가 3회 미만이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인기가 좋다는 거예요? 자꾸만 말씀을…… 제가 오늘 아까부터 차관님 말씀하시는 것 들으니까 계속 그냥 고집인지 아집인지 이것만 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우리 야당 위원들이 국가정책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예산을 깎기 위해서 예산 심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차관님께서 그런 부분을 잘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감액 또는 조정 말씀이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고용서비스정책관입니다.
진행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리안정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연초에는 주 2회씩 운영을 하다가 특히 고용위기지역 중심으로 수요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고용위기지역에 따라서 빠른 데는 4월, 늦은 데는 8월부터 해서 주 5회씩 늘려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쪽은 수요가 없는 게 아니라 넘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 3억 8000만 원 정도 증액을 요구한 게 그런 고용위기지역에 주 5회씩 실시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금액이 더 있어야만 그쪽에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다라는 판단하에서 이렇게 증액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진행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리안정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연초에는 주 2회씩 운영을 하다가 특히 고용위기지역 중심으로 수요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고용위기지역에 따라서 빠른 데는 4월, 늦은 데는 8월부터 해서 주 5회씩 늘려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쪽은 수요가 없는 게 아니라 넘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 3억 8000만 원 정도 증액을 요구한 게 그런 고용위기지역에 주 5회씩 실시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금액이 더 있어야만 그쪽에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다라는 판단하에서 이렇게 증액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몇 개소에 이것을 운영하고 있나요?

이것은 일반 민간기관을 통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니, 몇 개소에서 운영하느냐고?

운영하는 것은 고용위기지역은 다 하고 있고요. 나머지 센터에서……
그러니까 다 해서 몇 개 지역이냐고?

예?
몇 개 지역에서 운영하느냐고요, 이것을?

18년도에 54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54개 지역입니다.
그것을 얘기를 해 주라는데 무슨 그렇게……
54개 지역이에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통계를 보면, 계획을 세울 때 일인당 1일 상담 횟수를 5회를 상정했는데 지금 3회 미만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것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54개 지역이에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통계를 보면, 계획을 세울 때 일인당 1일 상담 횟수를 5회를 상정했는데 지금 3회 미만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것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러니까 연초에 저희들이 실적이 제대로 안 나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니요, 연초가 아니라 이게 언제인데? 지금 11월이잖아요.

관련해서는 기존에는 월 8, 9회를 연초에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주당 2회씩 운영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일 3회 미만이라는 지적이 있긴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고용위기지역에서 주 5회 운영을 해 와서 실질적으로는……
고용위기지역에서 주 5회를 해 왔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것 갖고 와 보세요, 통계. 지금 54개 지역에서 1인이 월별로 평균 몇 회 했는지 그것 갖고 와 보세요. 딱 5회를 했다 그 말이에요, 고용위기지역에서?

고용위기지역 통계를 말씀드리면 군산․목포․통영, 세 군데가 있는데요. 연간 전체적으로 군산에서는 4.6회, 목포에서 4.8회, 통영에서는 4.3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다른 지역은요? 46개가 있는데 고용위기지역 3개소에는 대충 4.8회, 4.3회 또 4.5회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총 54개 지역이잖아요? 나머지 51개 지역에서는 어떻게 돼요?

지금 센터별로까지는 수치가 안 나와 있어서 그러는데요. 전체적으로 6월까지 상담……
아니, 그러면 수요가 넘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지. 그렇지 않아요? ‘수요가 넘쳐서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고 정확한 통계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 수요가 넘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지만 지금 현재 그리고 과거에 이렇게 딱 숫자가 나와 있고 그러는데 ‘수요가 넘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것이고.
또 본 위원이 얘기를 했을 때 54개 지역 중에서 3개 지역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해가 갔는데 나머지 51개 지역의 통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고 물었을 때 왜 그 대답을 못 하면서 이것을 자꾸 고집하느냐 이거예요.
또 본 위원이 얘기를 했을 때 54개 지역 중에서 3개 지역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해가 갔는데 나머지 51개 지역의 통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고 물었을 때 왜 그 대답을 못 하면서 이것을 자꾸 고집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편성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 센터에 있어서는 주 2회로 편성을 하고 고용위기지역에 대해서는 주 5회로 편성을 해서 이 단가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내용을 봤을 때, 사업 취지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지극히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차관님.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어떤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과도하게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회 미만이라고 했을 때는, 지금 고용위기지역은 대강 한 4회나 5회나 될 것 같고 그 이외의 지역은 굉장히 빈도가 낮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게 맞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금년도, 18년도 예산은 25억이었고 19년도 예산을 29억 5300으로 가져왔는데 증액분을 18년도 예산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8년도 예산은 25억이었고 19년도 예산을 29억 5300으로 가져왔는데 증액분을 18년도 예산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받아들였어요.
얼마?
증액분 다 깎기로……
증액이 얼만데요?
2018년 예산 유지.
얼마 깎는 거예요?

3억 8300만 원입니다.
4억쯤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평균 몇 회 정도 됩니까, 내년 증액분을 다 감액할 경우에? 평균 몇 회인지는 나오나요?

이 부분은 그 내역이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서삼석 위원님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서삼석 위원님.
서삼석 위원님.
서삼석입니다.
지금 상담 방식이 조선업 희망취업센터에 찾아오신 분들을 상대로 상담을 해 줍니까?
지금 상담 방식이 조선업 희망취업센터에 찾아오신 분들을 상대로 상담을 해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방문해서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지금까지 하고 있는 방식이 인소싱 방식으로 해서 기관에서 저희 센터로 오시면 심리상담을 받고자 하는 분도 센터에 와서 상담을 받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SNS를 통해서 하는 방법은 없고요?

예, 아직까지는……

이 예산은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보통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 번 하게 되면 30분 정도로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직접 대면하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상담 횟수가 이렇게 적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하루에 5명 이상은 무리인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처음에 실시할 때는 조금 인력이 더 들어왔기 때문에……
차관께서 직접 그런 이해당사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좋아서 자기 발로 찾아가서 내가 이런 고통을 받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자처해서 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지금 영암․목포 지역에는 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목포에 있습니까?
지금 영암․목포 지역에는 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목포에 있습니까?

예.
그런데 위원님, 실제로 꽤 많은 분들이 오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 실제로 꽤 많은 분들이 오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낸 자료에 의해서 횟수가 적다고 지적을 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아까 통계 그렇게 얘기를 안 했는데 자꾸만 딴 이야기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직장을 잃은 당사자나 그 가족들의 심정에서,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런 센터를 운영해 가지고 그 효과를 고양하려고 노력을 했어야지 가만히 앉아서 찾아오는 사람들만 상대로 상담하는데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방문 말씀하시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상담실이 갖춰져 있어 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공간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본 위원의 지역구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영암군이 포함되어 있는데 저도 오늘 이 자료를 통해서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직접 여러분들이 대불공단 현장을 한번 가 보세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쇳가루가 날아다니는데 지금 흙먼지만 날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의 당사자의 가슴에는 뭐가 날아다니겠느냐 그 말이에요.
정말 이런 정책을 펴려면, 효과를 고양하려면 현지에 가서 그분들의 실상, 실태를 보고 위원님들이 이런 지적을 안 하시게끔 합리적으로 이런 정책을 좀 펴 보세요, 실질적으로 한번 펴 보세요. 가만히 앉아서 오는 사람들만 상대를 하지 말고. 더 좋은 방법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정말 이런 정책을 펴려면, 효과를 고양하려면 현지에 가서 그분들의 실상, 실태를 보고 위원님들이 이런 지적을 안 하시게끔 합리적으로 이런 정책을 좀 펴 보세요, 실질적으로 한번 펴 보세요. 가만히 앉아서 오는 사람들만 상대를 하지 말고. 더 좋은 방법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이건 받아들이기로 하셨으니까 결정은 그렇게 하고, 저도 그냥 하나의 코멘트인데요. 이게 사실은 10년 전 프로그램, 자살 예방이든 뭐든 이렇게 심리적으로 컨설팅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실 고용부가 하시는 것보다 복지부가 이미 시군구에 가지고 있는 보건소를 통해서 하는 게 더 효과적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저는 이것보다는 그냥 보건소 기능에 얹어서 거기 충분히 다, 어떻게 보면 각 지역마다 배치되어 있는 인력들을 활용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1번 취약계층 취업 사업 촉진에 관해서는 3억 8300만 원을 삭감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다음은 131쪽입니다.
고용보험기금 수입입니다.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인데요. 상임위원회에서는 조정식 위원님과 송옥주 위원님, 채이배 위원님, 최도자 위원님도 같은 의견이신데요 2965억 8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종대 위원님은 60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보험기금 수입입니다.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인데요. 상임위원회에서는 조정식 위원님과 송옥주 위원님, 채이배 위원님, 최도자 위원님도 같은 의견이신데요 2965억 8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종대 위원님은 60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세요.

모성보호에 대한 일반회계 전출금 증액에 연계하여 전입금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결위 의견을 존중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이것 기재부 의견 들어 봐야 되지 않나요?

기획재정부는 이견이 있습니다.

예.
이것은 고용보험기금과 일반회계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의 국가 재정 여건이라든지 필요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해야 될 사안입니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고용보험기금과 일반회계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의 국가 재정 여건이라든지 필요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해야 될 사안입니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말씀드리면, 특별한 수입과 지출이 있을 때 별도의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은 다 처음부터 이유가 있어서 한 건데 이런 식으로 고용보험의 당초 설립 목적과는 전혀 다른 사업들을 마구 확대하면서 그냥 세금에서 가져다 쓰는 걸로 예결위가 증액하고, 저는 이것은 무분별하고 예산 준칙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재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기재부 의견에 동의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내역사업인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사업에서 홍보사업비 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내역사업인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사업에서 홍보사업비 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임위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말씀하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6억 상임위……
아니요, 고용안정장려금이요?
안 되지요. 이것은 안 되지요.
상임위에서 이게 확정된 거예요?
상임위에서 이게 확정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6억 삭감으로 왔네.
아니아니, 이장우 위원님 환경위에서 다 넘어왔잖아요? 의결돼서 넘어온 거예요?

의결됐습니다.
1600억인데 6억만 삭감하고……
이것 6억만 삭감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 입장은 그렇지.
그런데 이것도 작년에 비해 332억을 증액해 왔어요. 차관, 왜들 이렇게 증액하세요? 이것 330억 중에 한 30% 삭감합시다. 그다음에 여기에 홍보사업비가 또 37억이나 들어가 있어요?
이 사업은 언제부터 한 거예요? 언제부터 시작한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언제부터 한 거예요? 언제부터 시작한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16년부터 진행된 사업이고요.
2016년도부터?

예.
그런데 300억이 증액된 것은 거기 안에 내역으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하는 장려금 예산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300억이 증액된 것은 거기 안에 내역으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하는 장려금 예산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그게 신규사업이에요?

아닙니다.
신규사업이 아닌데 들어가 있다는 식으로 출산 문제를 또 꺼내요? 보니까 아주 정치인 다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어떤 사업이 있어요? 1590억 중에 사업 내역이 몇 가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어떤 사업이 있어요? 1590억 중에 사업 내역이 몇 가지 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선택제 전환할 때 장려금을 주는 예산이 109억 들어가 있고, 출산육아기 관련해서 고용안정 지원해 주는 사업이 1116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사업이 189억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안에도 한 여섯 가지 내역이 있고 그중에 지적하신 일․가정 양립……
시간선택제 전환할 때 장려금을 주는 예산이 109억 들어가 있고, 출산육아기 관련해서 고용안정 지원해 주는 사업이 1116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사업이 189억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안에도 한 여섯 가지 내역이 있고 그중에 지적하신 일․가정 양립……
굵직굵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일․가정 양립 인식개선 사업이 여기 지적한 사업인데 그게 한 37억 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연근무 간접노무비가 120억, 재택근무 인프라 지원 7억, 근무혁신 인센티브 3억, 고용문화 개선 19억 등등입니다.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왜 지적받았어요?

홍보예산 성격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지적받았습니다.
어떤 겁니까? 홍보예산적 의미가 있는 지점이 어떤 지점이에요?

일․가정 양립이 저희들은 되게 의미 있어서 인식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생활 균형 관련해 가지고는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이라든가 근무……
1116억 내역이 어떤 거라고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입니다.
어떻게 설계된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대체인력 지원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출산육아기에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하는 인건비를 지원한다든지 혹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거나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경우에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대체인력 지원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출산육아기에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하는 인건비를 지원한다든지 혹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거나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경우에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를……
알았어요. 그러면 고용안정장려금은 출산 이후의 일․가정 양립이 주된 사업이에요?

고용안정사업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사업이 함께 있는데 그중에 주된 사업은 방금 말씀드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출산육아기의 고용안정사업?

예, 그렇습니다.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겁니다.
대체인력 지원해 주고?

예, 그렇습니다.
그것 외에 사업이 어떤 거 있어요? 출산 관련된, 출산 이후의 여성들 인력을 지원해 주고 안정을 하게 해 주는 그 외적 사업이 어떤 게 있어요?

그 외에 지금 현재 고용안정장려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시간선택제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사업으로 유연근무 간접노무비라든지 재택근무하는 인프라를 지원한다든지, 아주 소액이기는 하지만 그런 게 있고요.
인정할게요.
홍보비 조금 더 삭감합시다, 추가 10억.
홍보비 조금 더 삭감합시다, 추가 10억.
좋습니다.
잠깐……
말씀하세요.
홍보비 관련해서 얘기하니까 차관님, 홍보비 관련해서 부처 제출자료 여기 보면 홍보비․여론조사비 항목 18번에 보면 고용안정장려금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2018년 예산이 홍보비가 24억이다 내년 예산에 43억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책자에는 37억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금액 차이가 한 7억 정도 난단 말이에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18년도에 18억에서 19년도에 37억으로 증액 요청드렸는데 상임위에서 지금 6억이 삭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한테 준 자료에 보면, 고용안정장려금에 홍보비가 24억에서 43억으로 변경된 자료가 와 있거든요. 어느 게 맞냐고요, 지금? 우리한테 낸 자료 맞아요?

다시 그것 좀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고용안정장려금이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지원이라고 밑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보고드린 그 액수가 맞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 좀……
제가…… 아직 안 끝나셨어요?
죄송합니다.
홍보비가 이쪽 제출한 자료에 보면 43억이에요, 37억이 아니고.

위원님, 그 앞에 있는 다른 사업들하고 합해 가지고 그렇게 짠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지원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잠깐만요, 제가 이어서……
홍보비가 올해 18억이었어요?
홍보비가 올해 18억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7억으로 20억을 증액을 시킵니까?
더블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6억을 깎고 와서요……
그러니까 10억 더 드릴게요. 10억을 더 삭감합시다.

상임위랑 합해 가지고 10억 삭감하도록……
안 되지요, 그것은.
차관님, 추가 10억.
아무리 그렇지만 18억을 38억으로 갖고 오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차관님, 이것 좀 아낍시다, 이런 것 좀 진짜.
내가 일․가정 양립 대체인력 이것은 필요하다고 봐요. 정말 이것은 좀 해야 돼요, 진짜. 우리 여성들 출산하고 쉴 때 대체인력을 줘야 일․가정이 양립되고 또 연속성도 생길 것 아닙니까, 경력 단절도 안 되고? 이것은 대폭 증액한 것, 332억 증액한 것 이해가 되지만 홍보비를 아무리 그렇지만 18억을 37억으로 갖고 오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6억 깎았으니까 10억 더 깎으세요.
차관님, 이것 좀 아낍시다, 이런 것 좀 진짜.
내가 일․가정 양립 대체인력 이것은 필요하다고 봐요. 정말 이것은 좀 해야 돼요, 진짜. 우리 여성들 출산하고 쉴 때 대체인력을 줘야 일․가정이 양립되고 또 연속성도 생길 것 아닙니까, 경력 단절도 안 되고? 이것은 대폭 증액한 것, 332억 증액한 것 이해가 되지만 홍보비를 아무리 그렇지만 18억을 37억으로 갖고 오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6억 깎았으니까 10억 더 깎으세요.
10억을 더 깎으라고?
그럼요.
그리고 홍보비 자체도, 18억 자체도 나는 말이 안 되는데.

그거는 조금 안 되는……
그래도 28억 갖고 가는 거예요.
무슨 홍보비가 18억이나 들어?

그것은 조금, 저희들이 10억 깎는 것은 굉장히 많이 지금 깎는……
아니, 그게 아니고 올해 18억을 쓴 것을 왜 38억을 쓰려고 그래요?
그리고 홍보비가 무슨 18억이나 들어요?

일․가정 양립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사업이고요.
중요한 사업인데 그 콘텐츠 사업에 돈을 많이 가져가시잖아요, 330억을.

그것은 인식개선 문제……
아니, 증액을 했으면 좀 아껴 쓰는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정부에서?

그래서 저희가……
푸지게 쓰려고 그래요, 푸지게?
홍보비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홍보비 내역 좀 얘기해 보세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7억에 대한 내역으로 공익광고 제작하고 송출, 공익광고비가 비싸 가지고 그게 26억으로 되어 있고요. 온라인 홍보가 5억 그다음에 현장 홍보가 6억 3300입니다.
37억에 대한 내역으로 공익광고 제작하고 송출, 공익광고비가 비싸 가지고 그게 26억으로 되어 있고요. 온라인 홍보가 5억 그다음에 현장 홍보가 6억 3300입니다.
국장님, 들어 보면 다 필요해요. 대한민국에 지금 안 필요한 게 없어요. 그러면 조금은 허리띠 졸라매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비를 330억을 증액해 왔으면, 홍보비 18억을 38억으로 갖고 왔으면 그 16억 줄이자는 것을 그것을 동의 못 해요? 허리 좀 졸라매세요.

상임위에서 저희들이 6억 삭감해 왔기 때문에 4억 더 추가 삭감……
18억을 쓰시던 분들이 내년에 38억을 쓴다니까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갈 것 아닙니까, 18억 쓴 사업이 갑자기 20억을 증액해 가지고 38억을 쓴다고 그러면? 그중에 반을 줄이자는 겁니다.
차관님, 그것도 못 줄이겠다는 거예요?
차관님, 그것도 못 줄이겠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수용을 안 한 것도 아니고……
마이크 대고 기죽지 말고 좀 당당하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6억을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받아온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일․가정 양립 개선사업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하고 저출산 문제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상임위입니까?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더라도 저희가 볼 때는 이게 1년에 20억을 홍보비를 더 쓴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조금 허리띠 좀 졸라매 보세요.

저출산 문제에 관련해서 보면 그만큼 이 인식개선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부처 간에 논의해 가지고……
제가 좀 물어볼게요.
지금 18억에서 37억으로 증액을 해 왔는데 상임위에서 6억이 감액된 거고, 그런 거지요?
지금 18억에서 37억으로 증액을 해 왔는데 상임위에서 6억이 감액된 거고, 그런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공익광고라든가 온라인 광고라든가 현장 광고 이런 등등으로 계획을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광고가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아까 차관님 말씀 너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지난 7월에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라고 하는 핵심 과제를 추진하면서 이 범국민 캠페인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범국민 캠페인을 하기로 했다 이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연캠페인을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가 하잖아요? 그런 거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254억입니다.
그런 홍보비가 들어갈 텐데, 물론 그것만큼은 안 되더라도 지금의 일․가정 양립이나 아니면 워라밸이나 이런 등등 감안해서 이게 정부 차원에서 캠페인 예산으로 보고 있다 이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야당 위원님들이 지금 6억 감액으로는 부족해 보인다…… 그래서 좀 더 추가 감액하면 얼마까지 할 수 있어요? 차관님, 감액 부분이니까 차관님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아까 4억 추가로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4억, 그러니까 총 10억을 감액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좀 더 쓰세요」 하는 위원 있음)
(「좀 더 쓰세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정도 받아 주시지요, 10억 감액이면.
아니, 어떻게 홍보비를 1년에 20억을 더 쓰나? 콘텐츠 사업에 300억을 쓰잖아.
담당자이신가요?

예.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이라는 게 출산이나 육아로 자리를 비우게 됐을 때 그 자리에 대체인력 파견해 주는 거지요?

그런데 이 인식개선은 일․생활 균형에 관한 캠페인입니다. 워라밸에 대한 캠페인으로……
아니, 캠페인 말고 이 사업이요.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지원에 홍보비, 홍보비가 들어 있는 항목이 어디에 들어 있어요?

이 홍보비는 별도 사업에 대한 게 아니고 전체 일․생활 균형에 대한 전체 캠페인 홍보입니다.
전체 캠페인 홍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8억을 홍보비로 쓰다가 두 배가 되면 이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좀 더 깎으셔도 돼요. 그리고 요즘은 비싼 TV 광고 이런 것 하지 마시고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카드 뉴스 만들고 이것 다 됩니다. 과거 같은 방식으로 홍보할 필요 없어요. 홍보 그렇게 해 가지고는 돈만 쓰고 홍보 되지도 않아요.
12억 12억, 6억만 더 하지요.
건건이 깎였는데 차관 체면도 좀 생각해 주고 그러세요.
12억으로 그렇게 해서 하시지요. 고용안정장려금은 12억 삭감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다음입니다.
2번, 3번 연달아 설명드리겠습니다.
2번, 고용전산망관리 정보화사업, 한국고용정보원 사업에서 3억 원을 삭감했고요. 옆의 페이지 3번도 한국고용정보원 예산의 고용동향 조사분석 사업에서 1억 6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입니다.
2번, 3번 연달아 설명드리겠습니다.
2번, 고용전산망관리 정보화사업, 한국고용정보원 사업에서 3억 원을 삭감했고요. 옆의 페이지 3번도 한국고용정보원 예산의 고용동향 조사분석 사업에서 1억 6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고용정보원에서 고용노동과 관련된 8개의 전산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때문에 삭감된 게 아니고요, 고용정보원 아까 지적하셨던 몇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운영비 외에 고용전산망을 지금 삭감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전산망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온 정도 수준에서 삭감하는 것을 수용하는 형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수용해야 되겠다……
많이 삭감돼 가지고…… 상임위 삭감 수준으로 하지요.
2번, 3번은 상임위 안 수용하고 넘어가지요.
그러면 고용전산망관리는 상임위에서 3억 삭감하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4번입니다.
구직급여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채이배 위원님, 최도자 위원님께서 6156억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내셨고 김종대 위원님은 4534억 16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구직급여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채이배 위원님, 최도자 위원님께서 6156억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내셨고 김종대 위원님은 4534억 16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구직급여는 저희들이 구직급여 일수 확대하고, 구직급여 일수를 90일부터 240일에서 120일부터 270일로 확대하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지급 수준을 평균 임금 50에서 60으로 올리는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연내 법률 개정성이 높기 때문에 여야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부대의견을 다시더라도 정부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저것 아니에요. 앞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관련된 법안……

그렇습니다. 다 연계돼 있는 내용입니다.
앞에서 다루었잖아요. 그래서 앞에서도 그렇게……

그렇습니다. 두루누리 사업 할 때 같이 다뤘었습니다.
그 법안 통과를 전제로, 왜냐하면 이것은 국회에서 고용보험법이 지금……
고용보험법인가요?
고용보험법인가요?

그렇습니다. 고용보험법입니다.
고용보험법이 발의돼서, 그게 지금 여야에서 같이 다 발의를 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뤄지고 있고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면 아까처럼 부대의견을 달아서……

아까하고 같은 형태로, 이게 연계돼 있기 때문에……
법 통과를 전제로 해서 가야지요.
그런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상임위에서 상당히 극단적인 이견이 갈리고 있어서 상정도 안 되고 있는 법안인데 이것 통과를 전제로 예산을 이렇게 많이 배정하는 것은 좀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법안소위에 있는데 이것 쉽게 넘어갈 일은 아닐 겁니다.
부대의견 달고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통과가 어려운데……
법이 안 되면 어차피 안 되고……
못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못 쓰니까, 어차피.
저는 사실 예를 들어서 이 법안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로 여야가 가다듬어서 합의해도 추경 정도에 해도 될 사업이라고 봐요. 나는 그렇게 봐요. 미리 이렇게 합의가 쉽지 않은 일을 예산을 집어넣는 것 안 맞다고 봐요.
이것은 좀 보류해서요……
보류해야지.
아니아니, 잠깐만요.
아니, 보류를 해서 상임위 상황은 얘기를 들어 봐야지.
아니아니, 그러니까 상임위는 우리 이장우 위원 계시니까……
상임위원이기는 하신데 그건 여야 원내의 상호 얘기를 다 들어 봐야 되는 거지.
아니, 그러기는 한데 그쪽에서 아무리 통과시키려고 그래도 여기서 죽어라고 막는데 되냐고.
아니,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건 지금 여기서 바로 삭감 결정할 수가 없지.
그렇지요. 법안 연계되어 있는데……
오케이.
법안 여부에 대한 것이 명확히 되고 그건 나중에 같이……
법안은 사후가 되고요 예산……

이게 예산안 부수법안이에요.
이게 예산부수법안으로 되어 있다는데……
아니, 이게 지출항목인데 어떻게, 이 자체는 지출항목인데……

아니, 그런데 이게 보험료 수입을 전제로……
그러니까 이건 같이 연계해서 봐야 되니까 보류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랑 똑같아. 이걸 어떻게 삭감하고 가?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아니, 잠깐만.
이걸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해요?
이걸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해요?

이게 이런 겁니다.
마이크 대고 얘기하세요, 속기를 위해서.
마이크 대고 하세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뭐냐 하면 정부가 실업급여 보험료를 올리는 한도를 더 상향해 주는 그런 법안입니다. 그래서 그걸 전제로 지금 고용보험기금이 세입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세입예산안과 연계해서 더 들어온 수입으로 이 지출 쪽에 구직급여 예산이 더 확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말 통과되기 어렵겠네.
지금 그건 다시 한번 짚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부수법안은 세입에 관한 법안의 경우에, 세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세입에 관한 법안은 예산과…… 왜냐하면 예산 지출을 정하려고 그러면 세입이 확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는 건데 이 항목은 세입이 어떻게 들어오든 말든 그것하고……

제가……
아니, 들어 보세요.
이게 지금 보면 뭐냐 하면 구직급여액 상한을 한도를 올려 준다든지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기간을 늘린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보면 뭐냐 하면 구직급여액 상한을 한도를 올려 준다든지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기간을 늘린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고용보험법 개정이 불투명하다는 말씀을 주셔 가지고요 고용보험법 자체가 세입부수법안으로 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입부수법안으로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이 세입 관련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 자체는 고용보험법이 고용보험료 요율 때문에, 수입 때문에 관련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 부분은, 90일을 할 거냐 120일을 할 거냐 이 자체는 세입하고는 관련이 없이 지출만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이 법 자체는 그런데요 이 법이 통과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고용보험법을 세입부수법안으로 하든지 어떤지 그것과 관계없이 지출과 관련된 사항이니까 한번 더 짚어 봐도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고용보험기금의 세출 관련은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출을 결정하실 때 고용보험법이 개정이 안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걸 감액해야 된다는 말씀은 맞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수입 부분에 지금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세입부수법안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구직급여라든지 또는 구직급여의 한도를 더 올리는 문제는 시행령 개정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수입이 있다고 하면 이 사업이 가능하다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구직급여라든지 또는 구직급여의 한도를 더 올리는 문제는 시행령 개정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수입이 있다고 하면 이 사업이 가능하다 그런 겁니다.
이게 시행령 개정사항이라는 얘기지요?

요율을 올리는 것은 시행령 개정사항입니다. 그리고 시행령 이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올릴 수 있도록 고용보험위원회에서 노사가 합의된 거고……
아니, 올릴 수 있더라도 저희가 예산 안 주면 그만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산 안 주면 어떻게 올릴 건데.
그렇지.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세입부수법안 지정과 전혀 관계없이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산 지출은 못 하겠다 하면 다 감액할 수 있는 거예요. 시행령 개정해 가지고 날짜를 조정하고 할 것 같으면 정부에서 마음대로 하는 건데 이것 예산을 담을 필요가 없지요.

내년도 예산에 세입을 잡아 놨습니다, 요율을 올려 가지고.
그런데 차관님, 잠깐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기재부차관님, 고용보험의 보험료율을 지금 시행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요?
기재부차관님, 고용보험의 보험료율을 지금 시행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요?

아마 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그것 굉장히 조세법정주의에 어긋나네. 어쨌든 간에 고용보험은 사실상 조세나 다름없는데.

보험료라는 게 수입과 지출을 같이 연계하기 때문에요 아마 고용보험에 특별히 그러한 시스템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유류세나 이런 것처럼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탄력세율은 이해가 되는데 조금 이게……

이것은 보험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조가 보험료를 내는 노사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위원회를 통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류해서 소소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위원장님, 잠깐만……
국회의장이 이것도 지정했어요?

예,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지금 예산부수법안입니다.
지정이 되었어요?
지정된 것 같은데?
예산부수법안 관련……
기재부차관님!
기재부차관님!

예.
예산부수법안 관련……
오늘 국회의장이 지정했어요?
오늘 지정했어요.
오늘 지정했어요.
아니, 기재부차관님, 제 이야기도 좀 들어 보세요.

예.
예산부수법안 관련해 가지고 조문들하고요 오늘 지정된 내용들 있지요? 그 자료를 지금 바로 보내 주십시오.

잠깐만 제가 지금 확인을 했는데요. 이것은 제가 한번 추가적으로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실무적으로 물어볼 때는 부수법안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했는데 예산실에 확인해 보니까 또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부수법안이 되어야지 맞는 경우인데……
아니, 꼭 그렇지 않다니까. 이게 예산부수법안이 국회선진화법 되고 난 이후에도, 그 이후에 고용보험료율 조정하는 것도 한 번 있었어요. 그때 이것을 부수법안으로 지정하느냐 마느냐 하는 논란이 그때도 상당히 많이 되었거든. 그러니까 예산실에서는 그 자료를 빨리 확인을 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4년도인가 선진화법……

이게……
그때도 논란이 되었으니까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료를 보고 얘기하자고요.

예, 그러시지요.
그러면 이게 예산부수법안이 아니라면 이것은 지금 고용보험법이 개정이 되어야만 가능한 예산이잖아요. 맞지요, 차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회에서…… 법사위에도 안 올라와 있어요, 지금. 해당 상임위에서 쟁점이 되어 있는 겁니다.
상정이 안 됐답니다.
상정도 안 되었어요. 이것은 현행법만큼만 가져가세요. 내가 볼 때 그게 맞다고 봐요. 이것 못 씁니다. 왜냐하면 상정까지도…… 상정 안 됐지요?

아니요, 상정은 되어 있습니다. 상정은 되어 있고 12월 달에 논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상정이 되어도요 법사위까지 하려고 그러면 내가 볼 때 4월도 힘들어요. 그렇지요?

이것 관련해서 법 개정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참고 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차관님!

예.
저희가 논의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참고 사항은 우리가 굳이 자문 안 구했어요, 기재부차관한테. 내가 차관님 자문도 안 구했는데 자문하려고 그러세요? 자문해 보세요, 그래.

고맙습니다.
작년의 아동수당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아동수당은 개정을 전제로 그 예산안을 편성을 했었고 그래서 만일 법 개정이 안 된다고 하면 집행을 못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작년의 아동수당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아동수당은 개정을 전제로 그 예산안을 편성을 했었고 그래서 만일 법 개정이 안 된다고 하면 집행을 못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아니, 엄청난 불용이에요. 이게 지금……

그런 경우들이, 그런 사유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게 예컨대 얼마가 불용되는 거예요, 법 개정이 안 되면?
6156억이요.
6150억이요?
56억.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초연금이 되었든 아동수당이 되었든 여야가 합의를 했었거든요. 여야 합의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차관님, 예년의 상황은 저희도 잘 알고 있는데요, 올해는 굉장히 비상상황입니다. 세수가 4조가 결손이 난 비상상황이라 저희가 이것을 따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법 개정이 안 되면 삭감할 수 있는 게 얼마예요? 법 개정이 안 된다면 삭감할 수 있는 액수가 얼마예요?

국채 발행 줄이는 데 상관이 별로 없는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알았어요.
기금이니까 상관없다는 것은 아는데……

6156억입니다.
얼마요?

6156억입니다.
6156억? 알았어요. 논의합시다.
그러면 1조 3000억이 늘었는데 나머지는 뭐야?
차관님, 지금 이게 1조 3000억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차관님, 지금 이게 1조 3000억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예.
또 법 개정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늘어난 게 6150억이면 나머지 한 7000억 되는 돈은 뭡니까? 왜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요? 지금 그것만 하더라도 10% 이상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진짜 1조 3000억이 어디서 는 거예요?
6000억을 빼고도 지금 7000억 늘어나는 건데.

법령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급자 수가 조금 달라지고요, 그다음에 구직급여 일액 이런 게 좀 달라져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잡았습니다.
저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차관님.
아니, 지금 답변을 정확하게 좀 해 주세요. 7000억하고 6000억 산출 내역이 있잖아요. 그걸 지금 좀 줘 보세요.

예.
저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차관님.

예.
아마 여건 야건 간에 실업급여 보장성을 더 강화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다 공감대가 있어 왔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법안을 낸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환노위 오래 했던 김성태 의원님부터 시작해서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에 이르기까지 우리 여당은 말할 것도 없이 여러 의원님들이 법안을 낸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취지와 방향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말씀들을 하시는 것처럼 아직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된 상태는 아닌 거고요. 그런데 큰 이견은 없지만 아직은 그런 심의 과정 절차가 남아 있다는 걸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이게 작년 말에 노사정 공익위원들로 구성된 데서…… 그게 뭐지요? 고용보험위원회?
이게 작년 말에 노사정 공익위원들로 구성된 데서…… 그게 뭐지요? 고용보험위원회?

예, 고용보험위원회입니다.
거기서 이게 지금 의결된 사항이지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결이 됐고요. 그리고 이게 올라가면 시행령을 통해서 실업급여율도 올리도록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고용보험위원회를 통과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합의가 됐다는 게, 지금 제가 좀…… 제가 환노위를 안 해서 그런데 아까 한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90일을 120일로 그다음에 50%를 60%로 시행령으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요, 그것은 법률이고요.
아, 그건 법률입니까?

고용보험료율을 현재……
아, 요율을 하는 것은?

0.65에서 0.3 이상을 이렇게 올리는 형태로 하는 것은 시행령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업급여 관련해서도 아까 기재부차관님이 잠깐 말씀을 하시던데 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예산이 편성된 사례들은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노동부에도 어떤 사례가 있었습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실업크레딧 사업을 한 경우가 있는데요. 15년 예산에 편성했는데 고용보험법 개정되기 이전에 고용보험법이 개정될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실업크레딧 예산을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도 방법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야 간에 큰 이견이 없고 결국은 그런 방향으로 법이 개정될 텐데 그 시점만 남아 있는 것으로 저는 보이기 때문에, 또 그전에도 법 개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한다면 이 법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에 관련된 예산은 예를 들어서 집행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전제로 이걸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부대의견을 하고 그렇게 해 주시면, 법이 통과되면 사용할 수 있고 아니면 그대로 남으면 되니까 부대의견을 달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에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관련된 예산은 집행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통과시키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부대의견을 달아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추후에 다시 논의하자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보류를 해서 소소위에서 전체적으로 논의하기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하나 또 말씀……
예, 말씀하세요.
기재부차관님, 지금 고용보험법은 예산 부수법안 아닌 것은 확인되었지요?

예, 확인됐습니다.
지금 이 구직급여 말고 앞의 다른 사업 심사할 때도 예산 부수법안이라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어느 사업이었지요?

똑같은 경우인데요, 두루누리 사업입니다.
두루누리 사업, 그것도 예산 부수법안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냥……

아니, 어차피 관련 법률이 계류 중이니까 그런 사유로 그냥 같이 보류를 하셨지요.
그러니까. 제 기억이 한때 그런 논의를 한참 했던 기억이 나기 때문에 한번 물어본 건데요.
이것은 법이 통과 안 되면 집행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기서 조정을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법이 통과 안 되면 집행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기서 조정을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러니까 여야 합의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그다음.

다음 쪽 5번입니다.
고용센터 인력 지원 예산인데요, 직업상담원들의 인건비 예산 728억 7900만 원 전액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이관하자는 채이배 위원님과 최도자 위원님 의견입니다. 증감액 연계입니다.
고용센터 인력 지원 예산인데요, 직업상담원들의 인건비 예산 728억 7900만 원 전액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이관하자는 채이배 위원님과 최도자 위원님 의견입니다. 증감액 연계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그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센터 인력은 고용보험기금으로 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그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센터 인력은 고용보험기금으로 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기획재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기획재정부.
기재부 뭐라 그러셨어요?
기재부 뭐라 그러셨어요?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기재부 의견대로 하지요.
그럼 기재부 의견으로 통과시킵니다.
예, 한 가지만……
고용부차관님, 회계, 기금 조정하는 것은 정부 원안대로 한다고 치고 650억에서 728억으로……
그러니까 내가 질문한 것도 그거야.
아, 간사님 먼저……
아니에요, 하세요.
그 늘어난 게 한 7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한 10% 정도 늘어났는데 이것은 또 왜 이렇게 늘어나지요?

고용센터 담당 인력들이 증원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늘었냐고요.

직업상담원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 인력들에 대해서 일반상담원으로 통합을 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한 53억 되고요, 그다음에 복리후생비 3억, 고용부담금 10억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교육 지원도 일부 들어가서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직업상담원 통합하는데 돈이 왜 들어가지요?

저희들이 직업상담원 직급이 일반상담원도 있고 전문상담원도 있고 그다음에 사업별로 하다보니까 취업패키지상담원 무슨 계좌업무 상담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담원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분절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상담원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복리수당 이런 것들을 좀 맞추기 위해서 일부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원래 직렬이 다른 데서 출발했던 부분, 신분체계가 달라 가지고 문제가 발생했던 부분 아니에요? 그게 몇 년 전에 이미 예산 들어가 가지고 다 조정을 해 줬던 것 같은데 왜 또 거기에 돈이 들어가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최근 들어서 저희들이 통합 작업을 했고요……

고용서비스정책관입니다.
좀 더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과 전임이 나눠져 있기는 하지만 실제 경력이나 이력들을 봤을 때 거의 유사한 경력 수준,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또 경력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안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하고 전임으로 나눠져서 그 임금 격차가 상당 부분 나는 부분이 있어서 일반상담원들의 반발이 있고 사기 저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런 애로요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일반과 전임을 통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임금 조정을 좀 하게 됐고 그래서 일반과 전임 간의 격차를 줄이는 게 맞겠다라는 부분에 모두 동의를 다 해서 그 부분을 줄이는 쪽에 조금 할애를 한 게 예산에 반영이 된 겁니다.
좀 더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과 전임이 나눠져 있기는 하지만 실제 경력이나 이력들을 봤을 때 거의 유사한 경력 수준,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또 경력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안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하고 전임으로 나눠져서 그 임금 격차가 상당 부분 나는 부분이 있어서 일반상담원들의 반발이 있고 사기 저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런 애로요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일반과 전임을 통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임금 조정을 좀 하게 됐고 그래서 일반과 전임 간의 격차를 줄이는 게 맞겠다라는 부분에 모두 동의를 다 해서 그 부분을 줄이는 쪽에 조금 할애를 한 게 예산에 반영이 된 겁니다.
아니, 하여튼 일반하고 전임하고 자격 요건이나 채용 과정이나 절차 이런 기준이 좀 다른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하고 관계없이 그냥 통합하는 건가요?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통합을 하는 게…… 똑같은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통합을 함에 있어서는 직급체계가 다르고 다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호봉도 다를 거고. 그런데 그것을 통합하게 되면 결국 높은 쪽으로 맞추게 되기 때문에 적게 받던 사람이 많이 받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동일하게 통합하는 것은 아니고요 격차를 좀 줄이는 수준에서 통합을 해서 호봉 책정을 다시 근접한 호봉으로 가도록 저희들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채용한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단 말입니다. 자격 요건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상태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직급 간에 차이도 있고 호봉에 차이도 있고 페이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합쳐 버리면 결국은 각자가 다른 자격 요건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쪽으로 가게 되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예, 최초에 출발할 때 저희가 사업단위로 계약직 상담원들을 뽑다 보니까 다양한 형태의 상담원들이 우리 센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자격체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안 나고 직업상담사 자격증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저희들이 응시할 수 있는 조건을 두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들어와서는 실제 센터 내에서 하는 역할들은 거의 직접적으로 우리 구직자에 대한 상담업무들을 주로 해 왔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하고 전임을 구분을 두면서 격차가 과도하게 크다는 그런 불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아니, 그러니까 일반하고 전임하고를 구분했던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일반하고 전임하고를 구분했던 이유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고려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그 당시에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사업단위로 인력을 채용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 내에서 예산의 제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제약을 받아서 처음에 임금 책정을 하다 보니까 격차들이 발생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체를 가져가는 마당에 있어서……
그것 1년 더 있다가 하면 안 됩니까?

이것은 당사자들하고 노사 합의과정에서 이루어진 것들고요. 그다음에 격차가 과도한 상태이고 업무 자체를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아니, 그래서 통합에 관련돼서 추가예산이 들어간다.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또 고용환경이 별로 안 좋은 분들이 좋게 간다 이런 것까지는 좋은데 추가인력 고용은 있나요? 추가인력은 또 얼마나 뽑아요?

위원님, 이 예산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이 예산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9억이 증액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69억입니까, 통합하는 데 필요한 재정이?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통합비용은 53억입니다.
그러면 53억 외에 69억…… 그러면 69억, 53억 하면 얼마예요? 16억…… 16억은 뭐지요?

복리후생비가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자, 16억 좀 깎읍시다.

(웃음)
웃어요?

아니요. 위원님, 이것은 그런데 교육지원비도 있고요. 그러니까 상담원들의……
그러니까 다 하세요, 좋은 것. 좋은 것 다 하라고요. 이번에 그렇게 좋은 조건으로 해 주게 되면 그런 복리후생비나 이런 것은 1년 정도 양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69억을 또 증액해 왔잖아요. 그러면 통합에 필요한 예산이 53억이면 16억 정도는 허리띠 좀 졸라매세요. 좋은 것은 다 하려고 그럽니까?

위원님, 저희……
그렇지요. 통합이라는 것이 기본급 올려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거기다가 복리후생비까지 더 줍니까? 저도 더 주고 싶어요. 다 주고 싶지. 그런데 지금 엄청난 예산을 증액해 왔잖아요, 고용노동부가. 슈퍼 고용노동부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한 것들은 1년 늦추고 말이지요 하세요.
53억, 통합을 통해서 기본급 올려주는 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서로 같은 근무를 하는데 좀 입장이 틀리고 신분이 틀리면 문제가 있으니까 통합한다…… 좋다. 53억이 비용이 들었다, 그 외에 16억은 좀 삭감합시다.
53억, 통합을 통해서 기본급 올려주는 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서로 같은 근무를 하는데 좀 입장이 틀리고 신분이 틀리면 문제가 있으니까 통합한다…… 좋다. 53억이 비용이 들었다, 그 외에 16억은 좀 삭감합시다.

위원님, 이것은 직원들 복리후생비와 관련된 돈이고요.
참 거……
차관님, 덧붙여서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차관, 질문하는 것도 좀 들어보세요. 통합을 하는 것도 연차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하면 53억이라고 하는 돈도 줄일 수가 있어요.
차관, 질문하는 것도 좀 들어보세요. 통합을 하는 것도 연차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하면 53억이라고 하는 돈도 줄일 수가 있어요.

위원님,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 조직이 여러 가지로 분리돼 있고 노동조합도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요, 수년 전에 똑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통합할 때 연차별로 했습니다. 연차별로 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죄송한데 이것은 제가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부는 수용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여기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는 겁니다. 정부가 뭔데 수용하고 안 하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저도 얘기 좀 해도 되겠습니까?
제 질문에 좀…… 1분만에 끝낼게요.
차관님, 제 얼굴 좀 쳐다보세요, 밑에 보지 마시고.
차관님, 제 얼굴 좀 쳐다보세요, 밑에 보지 마시고.

제가 통계를 같이……
통계 안 물어볼게요. 어떻게…… 아니, 제가…… 우리 국회의원들도 특수활동비 85% 잘랐어요. 예? 우리 지금 이 회의 하잖아요. 예결위 회의 하잖아요. 특수활동비 없어요. 간사 업무추진비 얼마 받는 줄 알아요? 내가 부끄러워서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 합니까, 좋은 건? 통합해서 기본급 올려줘, 복리후생 다 해 줘.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을 늘리면 자신들도 뭔가 제 살에서, 고통을 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는 안 될까요?

위원님, 여기는 공무원들 조직이 아니고요 민간 상담원을 뽑아서 하는 거고 그 상담원들의 처우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깎는 것은 저로써는……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쭤볼게요.
지금 2018년도 예산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얼마 는 거예요? 69억이 는 게 맞아요?
지금 2018년도 예산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얼마 는 거예요? 69억이 는 게 맞아요?

예, 69억 늘었습니다.
69억이 늘었고 그중에서 실제로 이 통합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얼마입니까?

53억입니다.
53억이요? 그러면 일반-전임 직급 통합비용으로 21억?

그게 53억입니다.
그게 53억이라고요?

직업상담원 통합비용, 직업상담이라는 게 각자 하고 있던 업무들을 일반 직업상담원하고 통합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대상자가 1928명이에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1928명에 해당하는 것들을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토털 53억이다?

예, 그렇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게 되면 복리후생비나 다른 수당도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 통합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게 되면 복리후생비나 다른 수당도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 통합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입니다.
그러면 이걸 1년 유예할 수 있어요?

못 합니다.
뭐 때문에 못 하지요?

저희들이 직원들, 그러니까 저희 조직이 여러 개 조직으로 돼 있어서 되게 갈등도 심하고 그다음에 비슷한 일을 하지만 그 격차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은 설득하기 되게 쉽지 않은데 이런 과정들이 어떻든 단체교섭하고 논의하고 이렇게 해서 결정된 거고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기재부에서 인정해 달라고 한 거기 때문에 직원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게 직원의 전문성 강화라든가 아니면 내부에서의 만족감이라든가 저희 통합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 원안대로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하나 다시 여쭤볼게요.
차관님, 우선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직업상담원들, 이 사람들이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차관님, 우선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직업상담원들, 이 사람들이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공무원들 직업상담원들의 인건비, 복리후생비, 고용부담금 또 교육훈련비 이런 것들로 해서 아까 69억이 늘어났다고 그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41억 5900이 증액된 걸로 돼 있는데 좀 다른 모양이지요?
그러면 제가 하나씩 물어볼게요. 인건비가 얼마, 그러니까 이 인건비라고 하는 게 일반하고 전임 직급 통합비용 아까 얘기한 거 있잖아요. 이게 21억이지요?
그러면 제가 하나씩 물어볼게요. 인건비가 얼마, 그러니까 이 인건비라고 하는 게 일반하고 전임 직급 통합비용 아까 얘기한 거 있잖아요. 이게 21억이지요?

직업상담원 통합비용으로 드는 것은 53억인데요.
이게 53억이에요? 그러면 53억이고, 그다음에 임금 인상분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예,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임금 인상분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복리후생비 3억 500만 원인가요?

맞습니다.
고용부담금 6억 6200만 원 맞아요?

10억 50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말 그대로 직급 통합비용이나 임금 인상분 이런 것은 이미 노사 합의에 의해서 다 이게 확정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달리 조정을 하면 훨씬 더 복잡한 문제가 야기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뿐만이 아니고 저희 내부에서 갈등도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니까요. 어렵게 통합을 시켜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그것을 국회가 파기를 하라고 종용하는 건데 그건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큰 효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업상담원 대상의 교육훈련 비용이 2억 7600이 편성돼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좀 줄일 수가 있나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업상담원이 1650명인데 그 직원들, 그다음에 돌아가면서 전문성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일반 공무원과 다르게 상담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요하는 교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관된 거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예산은 실제 감액할 수 있는 폭이 전혀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차관님, 그러면 아무 조정도 못 하는 국회가…… 차관님은 국회에서 아무런, 예산 조정․심의․통과․확정권이 있는 국회에 다 안 된대요.
차관님, 이게 통합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위가 좋아지고 근무환경이 좋아지고 자기 수입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첫 번째, 단계별로 통합은 하되 2단계로 기본급 인상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올해 얼마 하고 내년에 얼마 하고, 아니면 복리후생비에서 내년에 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럴 거 아닙니까? 전체 예산에서 좀 가변성 있게 단계적으로 속도를 조절하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 안 돼요.
차관님, 이게 통합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위가 좋아지고 근무환경이 좋아지고 자기 수입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첫 번째, 단계별로 통합은 하되 2단계로 기본급 인상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올해 얼마 하고 내년에 얼마 하고, 아니면 복리후생비에서 내년에 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럴 거 아닙니까? 전체 예산에서 좀 가변성 있게 단계적으로 속도를 조절하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 안 돼요.

위원님, 그런데 제가 다 안 된 건 아니고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았는데요……
다 안 됐지요. 지금 뭐가 됐어요?

그런데 고용센터 인력 관련된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컨대 이게 삭감되면……
그러면 몇 페이지 안 남았거든요. 차관님이 다 보시고…… 가능한 거 하나도 없지요? 몇 페이지 안 남았는데 가능한 거 하나도 없지요?

사업별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아까 보류로……
보류를 떠나서 제가 진짜 고용노동부 심사하면서 고용노동부처럼 이렇게…… 제가 벽을 보고 얘기할게요. 아니, 이렇게 슈퍼슈퍼 고용노동부를 만들어 와 가지고 삭감 자체가 안 된다, 아무것도 안 된다, 사업비도 안 된다, 처우개선도 안 된다, 고용 인원 늘리는 것도 못 줄인다, 330명 조직에 120명 늘리겠다는 것도 못 줄인다, 조직 통합해 가지고 기본급 올라가는데 단계별로 하는 것도 안 된다……
차관님, 할 수 있는 것을 빨리 얘기해 보세요.

이 예산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부 의견은……
이게 언제부터 적용하는 겁니까?

내년부터 적용하는 겁니다.
내년 언제?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거고요. 이 예산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직종에서 처우가 제일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정부 예산 중에서……
차관님, 좀 크게 얘기해 봐요. 안 들려요, 무슨 말인지.

이 논의안은 정부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논의 과정에서 직원들 사전에 어느 정도 수준인지 보고 그다음에 단체교섭도 하고 그리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결정된 거기 때문에 정부안이 꼭 좀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노사 합의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무조건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예산 확보 상황은 생각 않고 그냥 노사 합의하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리고 두 번째,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그랬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을 7월 1일로 6개월 늦춰서 하반기부터 적용해도 되는 거거든요. 방법은 얼마든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있는 방안 중에 여러 가지를 제안을 했고 그중에서 어떤 게 더 적절한지 그것은 고용부가 판단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시간만 가고 여기 여러 위원들 힘들게 예산 심사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좀 조정할 거 있으면 조정해 봐요.
답변해 보세요.
7월부터 하면 되잖아요.
고용부차관! 답변해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리 지르지 마세요. 뭘 그렇게 소리를 질러요.
답변을 제대로 안 하니까……
질문을 하는데 답변을 안 하잖아요!
좀 조용조용히 질의를 합시다.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질의하고 있잖아요.
내가 질의하고 있는데 자꾸 떠들지 마세요.
귀에 들리잖아요!
귀를 막고 계세요, 그러면!
귀를 어떻게 막고 있습니까?
아, 질의하는데 왜 그래요, 질의하는데?
조용조용히 차분하게 하세요, 차분하게.
질의할 때 좀 그러지 마세요.
꼭 그렇게 소리 안 질러도 되는 거 아닙니까?
발언권 얻고 하세요, 발언권.
차분하게 하세요, 차분하게.
조용히 하세요. 발언권 얻고 하세요.
조용히 할 테니까 차분하게 해 주세요.
나는 고용부차관한테 질문했어요.
차분하게 해 주세요, 차분하게.
차분하게……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니까!
마무리 지어요, 마무리.
왜 그러세요, 정말.
차관을 존중을 좀 해 주세요. 인격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참고 참고 있습니다.
아니, 차관도 인격이 있잖아요. 아니, 송 위원님도 차관을 하셨잖아요. 좀 존중을 해 주시면서 하세요.
아니, 차관 답변하는 거 보세요.
지금 차관 대변하는 분들이에요? 아니, 국회의원들이 무슨 차관을 대변하고 있어?
대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격을 존중합시다.
고용부차관!

예, 말씀하십시오.
여기 국회예요, 국회!
인격을 존중합시다.
무슨 국회의원들이 차관을 대변하고 있어요.
인격을 좀 존중해서 하십시다.
대변할 걸 대변해야지.
그리고 여당 위원님들도 위원 질의할 때는 좀 들어주세요.
정부에 질의를 했는데 정부가 답변이 없습니다. 질의하는 국회의원은 얼마나 여기서 답답합니까? 왜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세요?
정부에 질의를 했는데 정부가 답변이 없습니다. 질의하는 국회의원은 얼마나 여기서 답답합니까? 왜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세요?
아니, 질책은 할 수 있는데 소리 좀……
좀 들어 주세요, 좀.
고용부차관!

예.
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데 대해 답변을 안 합니까?

제가 아까 답변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들은 직업상담원 통합비용 관련해 가지고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고 있고요. 정부안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어려운 점을 좀 더 추가로 말씀……
고용부차관 말이지요, 예결 심사에 있어 가지고 위원님들도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고 고민해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좀 새겨듣고 적절하게 답변을 하시라고요.
자, 저도 질의 좀 할게요.
그냥 꿍하게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답변도 안 하고 말이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정도로 참겠습니다.
저도 이것 잠깐 확인만 좀 하고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전국에 고용센터가 몇 군데지요?
이게 전국에 고용센터가 몇 군데지요?

지금 고용복지센터 100개소 있습니다.
100개소에 있는 직업상담원 등 비공무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 등 경비에 대한, 인력 지원에 대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기존에 일반과 전임으로 나눠져 있던 직급들을 그 내에서 합의에 의해서 같이 직급을 통합하기로 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운영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거에 따라 지금까지 처우의 차별들을 개선을 해서 직급 통합에 맞게끔 조정한 것 아니에요, 인건비를?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직원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합의가 돼 있는 걸 그걸 깨고 진행할 수 있어요? 저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는데요. 이게 사업비도 아니고, 사업비나 사업 대상을 조정하거나 아니면 R&D 비용 이런 것도 아니고 이건 말 그대로 인건비와 기본 합의된 경직성 경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불가능한 얘기라고 봐요. 그리고 도리어 통합을 통해서 앞으로 서로 차별 없는 대우를 받도록 하고 그 직원들이 직업상담원들의 그런 고충들을 앞으로 본인들이 분발하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장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그런 데서 이거는 저는 원안 통과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직업상담에 대한 인력지원, 인건비 등 경비를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으면 그게 정리가 안 되면 보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보류해요. 보류해서 나중에 좀 더 정리된 얘기를 가지고 소소위에서 정리하시지요.
차관의 답변이 여당 위원님이 하면 ‘그렇습니다’, 야당 위원님이 얘기하면 묵묵부답.
이거는 깎을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지요.
엄정 조치 좀 해 주십시오.
뭘 그걸 조치를 해요?
저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하겠습니다.
오늘 고용부차관 와서 답변하는 거를 처음부터 일괄적으로 보니까 우리 국회에 대해서 답변을 성의 있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건지 아니면 ‘오더 답변’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지금 이것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장관이 나와서 다시 답변을 하든지 날을 다시 잡아서 하든지 저는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고용부차관 와서 답변하는 거를 처음부터 일괄적으로 보니까 우리 국회에 대해서 답변을 성의 있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건지 아니면 ‘오더 답변’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지금 이것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장관이 나와서 다시 답변을 하든지 날을 다시 잡아서 하든지 저는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까지만 하시지요.
아까 그런 말씀 이따가 하기로 했는데 지금 얼마나 남았나, 김 수석?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한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잠깐만요, 저의 신상에 대한 얘기를 하셔서……
오더 답변을 하신다는 얘기는, 그거는 취소해 주십시오. 저도 인내를 하고 있는데 오더 답변이 뭡니까?
오더 답변을 하신다는 얘기는, 그거는 취소해 주십시오. 저도 인내를 하고 있는데 오더 답변이 뭡니까?
장관의 오더를 받아왔겠지요, 뭐.
지금 누구, 제가……
아니, 장관한테 오더를 안 받아 가지고 제대로 답변을 안 하는 것 같다 이겁니다.
저에 대한 지칭을 하신 건 아니지요?
그럼. 간사님한테 한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뭐 켕기시는 게 있나 봐. 전혀 그런 건 생각도 못 했습니다. 아니, 전혀 그런 것 생각도 못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알았어요.
김 수석, 지금 몇 개 남았지요?
김 수석, 지금 몇 개 남았지요?

한 10개 남았습니다.
10개면 한 3분씩 하면 30분이네.
위원장님, 무리예요.
위원장님, 1시까지 하기로 해 놓고 지금 2시가 다 되어 갑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럼.
그만하신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 못 하겠다는 거 아니야. 내일 해야지, 뭐. 위원님들 일어나니까 안 되지.
왜 일어나세요?
못 하겠다고 일어나는 거예요. 못 하겠다는 거야, 다.
정회하고 아침에 다시 하려고요.
이것 결정했어요?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
지금 못 하겠다는 것 아니야?
이것 결정했어요?
아니, 그것 보류야.
또 보류?
더 이상 의미가 없어서……
위원장님, 내일 아침에 장관 출석을 좀 하게 해 주십시오. 아니면 차관이 나가서 장관한테 결재를 받고서 들어오든지요. 한 5분씩 주세요, 한 건당. 이래 가지고 이것 어떻게 회의를 진행하겠어요?
위원장님, 내일 아침에 장관 출석을 좀 하게 해 주십시오. 아니면 차관이 나가서 장관한테 결재를 받고서 들어오든지요. 한 5분씩 주세요, 한 건당. 이래 가지고 이것 어떻게 회의를 진행하겠어요?
뒤에서 장관님한테 카톡 좀 보내세요.
차관, 언제 취임하셨어요?

한 달 좀 넘었습니다.
한 달?
이것 정말 내일 아침에 이걸 할 자신 없는데, 고용노동부.
아니, 일단 해서……
지금 이걸 다 끝내고 가자고? 나는 아무 상관없는데……
좀 더 합시다, 고용부.
위원장님, 자료 못 받은 것 좀 달라고 하겠습니다.
차관님, 아까 고용복지센터 자료 달라고 했는데 안 줬거든요. 빨리 좀 챙겨 주세요.
차관님, 아까 고용복지센터 자료 달라고 했는데 안 줬거든요. 빨리 좀 챙겨 주세요.

예.
끝냅시다.
장관 불러 가지고 답변 들어요. 그리고 차관이 오신 지 한 달밖에 안 됐다니까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위원들이 앉아서 정말……
장관 불러 가지고 답변 들어요. 그리고 차관이 오신 지 한 달밖에 안 됐다니까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위원들이 앉아서 정말……
나는 차관을 오늘로 해방시켜 줄 수 없어.
다시 불러야 되는데, 글쎄 내일 하는 건 좋은데 다른 걸 못 하지. 내일 또 할 수밖에 없지, 뭐.
우선 차관이 차관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고 그러니까 내일 장관을 불러들여요.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워낙 중요한 부처이기 때문에 장관이 직접 와서 의사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일 아침 10시에 차관이 환노위 법안소위가 있습니다.
환노위 법안소위가 있다고, 차관이?
그러면 다른 부처 먼저 하고……
그러면 교육부 하고 난 뒤에 고용부……
교육부 하고 나서?
그건 여기서 발표할 필요 없이 정회를 하시고 우리끼리 결정해서 통보하면 되지요.
아니, 법안소위 언제 끝나요?

오전에 끝날 것 같습니다.

전체회의까지 연결되어 있어서 정확히 시간은……
그러면 내일 중으로 우리가 결정을 해 주지, 뭐.
내일 국회에서 대기하세요, 끝나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내일은 교육부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네.
그리고 노동부는 자기네들 상임위 끝나고 바로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합시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는데요. 모두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심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고용노동부의 예산 등등이 얼마든지 서로 소통해서 감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준비를 잘 해 가지고 고용노동부부터 다음 이것 할 때 좀 제대로 융통성 있게 만들어 오세요, 차관님. 그래야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좀 독려해 주십시오.
그래요.
노동부차관, 무슨 얘기인지 알았지요?
노동부차관, 무슨 얘기인지 알았지요?

예.
그래서 범위를 좀 가지고 본인이 여기 상황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한 걸 상의해 오세요. 누구랑 상의할지 모르겠는데 장관하고 하든지 어디 청와대하고 하든지 상의를 하세요. 알았지요?

예, 알겠습니다.
내가 사실 일자리 때문에, 노동부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걸로 나는 미리 짐작을 했어요. 우리는 안 봐도 대충 아니까. 그런데 하여간 뭐……
자, 내일 9시 반으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내일 9시 반으로……
(「10시에 해요, 10시」 하는 위원 있음)
10시에 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자, 내일 9시 반으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내일 9시 반으로……
(「10시에 해요, 10시」 하는 위원 있음)
10시에 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좀 일찍 마친 날은 9시, 오늘처럼 늦게 마친 날은 10시.
10시에 하시지요.
그러면 10시 정각에 시작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오시면 발차합니다. 그냥 기차 떠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일단 여기에서 마쳤다가 10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1시35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처별 감액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처별 감액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 박백범입니다.

기조실장 김영철입니다.
앉으세요.
교육부, 한 삼사 일 내내 여기 출근해서 대기하고 계셨지요?
교육부, 한 삼사 일 내내 여기 출근해서 대기하고 계셨지요?

예, 그랬습니다.
미안하고요. 원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쟁점 사항들이 있어서 조금씩 간헐적으로 우리가 회의진행이 안 됐습니다만 오늘은 정말 아주 내실 있는 회의가 됐으면 좋겠다.
조금 전에도 간담회가 있었습니다만 좀 속도를 내는 데 다 같이 협조를, 제가 중언부언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정말 꼭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간담회가 있었습니다만 좀 속도를 내는 데 다 같이 협조를, 제가 중언부언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정말 꼭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1번, 2번이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보내 주는 예산입니다. 즉 일반회계에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전출로 시킨다는 게 그리로 보내 주는 예산인데 그 돈을 받을 특별회계에 전년도 이월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돈을 보낼 필요가 없게 돼서 그 액수만큼 1․2번에서 각각 지출을 감액한 겁니다, 상임위원회에서요.
이상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1번, 2번이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보내 주는 예산입니다. 즉 일반회계에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전출로 시킨다는 게 그리로 보내 주는 예산인데 그 돈을 받을 특별회계에 전년도 이월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돈을 보낼 필요가 없게 돼서 그 액수만큼 1․2번에서 각각 지출을 감액한 겁니다, 상임위원회에서요.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세요.

감액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말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이것은 증감액 연계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 의견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금년도에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의 지원 반납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결산은 내년에 가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확정되면 그때 가서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해서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입니다.
뭐냐 하면 이게 금년도에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의 지원 반납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결산은 내년에 가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확정되면 그때 가서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해서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입니다.
그러면 보류?
원안대로……
원안대로 하시지요.

그냥 정부 원안대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원안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입니다. 수정이유의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행정인턴 인건비 예산 2000만 원 전액 상임위원회에서 감액하였습니다.
3번입니다. 수정이유의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행정인턴 인건비 예산 2000만 원 전액 상임위원회에서 감액하였습니다.
부처 의견.

감액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지금 한국장학재단, 이게 뭐냐 하면……
3번, 3번.

거기까지 안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3번, 의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3번이 129억 55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상임위 2000만 원 감액인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3번이 129억 55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상임위 2000만 원 감액인 거지요?
수용하고 넘어가지요.
상임위 2000만 원 감액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다음 4번입니다.
한국장학재단출연 사업인데요. 다 한꺼번에 설명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역사업 중에서 일반학자금대출 이차보전 사업 71억 7200만 원 중에서 20억 2400만 원을 상임위원회에서 감액하였습니다.
그 밑입니다. 내역사업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대납이자 1648억 6900만 원 중에서 16억 9200만 원을 상임위에서 삭감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상임위원회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함진규 위원님께서 취업후 학자금대출 대납이자 등 6개 내역사업 1865억 100만 원 중에서 186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내셨고요.
다음 167페이지의 내역사업 재단운영 경비에서 53억 8100만 원을 감액하자는 함진규 위원님 의견이 있으십니다.
이상입니다.
한국장학재단출연 사업인데요. 다 한꺼번에 설명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역사업 중에서 일반학자금대출 이차보전 사업 71억 7200만 원 중에서 20억 2400만 원을 상임위원회에서 감액하였습니다.
그 밑입니다. 내역사업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대납이자 1648억 6900만 원 중에서 16억 9200만 원을 상임위에서 삭감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상임위원회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함진규 위원님께서 취업후 학자금대출 대납이자 등 6개 내역사업 1865억 100만 원 중에서 186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내셨고요.
다음 167페이지의 내역사업 재단운영 경비에서 53억 8100만 원을 감액하자는 함진규 위원님 의견이 있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의 2건 감액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의합니다. 그러나 37억을 뺀 나머지 151억과 53억 원에 대해서는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의 2건 감액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의합니다. 그러나 37억을 뺀 나머지 151억과 53억 원에 대해서는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아까 제가 말씀하려다가 못 했는데요.
우선은 이 예산을 보면 집행률을 고려하지 않은 국회 심의 결과에 대한 불복 예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2017년도 당초 예산이 2517억 3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실제로 집행한 것은 74.5%인 1975억 1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재단 수입은 줄어드는데 왜 이렇게 인력이 대폭 확대되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인력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매년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것, 그래서 올해 예산도 약 10% 이상 불용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금 이자 관련 예산 1865억 원의 10%인 186억 원을 삭감하고, 재단의 인력 증원분 24억 5400만 원과 자체수입 감소에 따른 절감 집행을 위해서 경상경비 146억 3900만 원의 20%인 29억 2700만 원 등 총 239억 8100만 원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은 이 예산을 보면 집행률을 고려하지 않은 국회 심의 결과에 대한 불복 예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2017년도 당초 예산이 2517억 3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실제로 집행한 것은 74.5%인 1975억 1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재단 수입은 줄어드는데 왜 이렇게 인력이 대폭 확대되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인력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매년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것, 그래서 올해 예산도 약 10% 이상 불용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금 이자 관련 예산 1865억 원의 10%인 186억 원을 삭감하고, 재단의 인력 증원분 24억 5400만 원과 자체수입 감소에 따른 절감 집행을 위해서 경상경비 146억 3900만 원의 20%인 29억 2700만 원 등 총 239억 8100만 원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잠깐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률이 조사할 시점에는 낮게 나왔습니다만 연말까지는 90% 이상으로 집행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고요. 또 이게 장학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버퍼를 두고서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잔액이, 집행률이 작을 수가 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체수입이 작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건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용어를 바꾸겠습니다. 사실은 순수한 자체수입이 아니고요, 대출받은 장학금을 상환하게 되면 대출잔액에 대해서 법적으로 20분의 1을 신용보증 기본재산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상환액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기본재산이 줄기 때문에 자체수입 항목의 액수가 줄어드는 것이지 결코 자체수입이 줄어든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장학재단에서 국고로 지원되는 장학금도 관리합니다만, 그 전에 삼성에서 기부한 기부금도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는 사업에 새롭게 학생종합복지센터라는 그런 사업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 취업․창업을 도와주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의 인원이 늘어나서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률이 조사할 시점에는 낮게 나왔습니다만 연말까지는 90% 이상으로 집행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고요. 또 이게 장학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버퍼를 두고서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잔액이, 집행률이 작을 수가 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체수입이 작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건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용어를 바꾸겠습니다. 사실은 순수한 자체수입이 아니고요, 대출받은 장학금을 상환하게 되면 대출잔액에 대해서 법적으로 20분의 1을 신용보증 기본재산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상환액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기본재산이 줄기 때문에 자체수입 항목의 액수가 줄어드는 것이지 결코 자체수입이 줄어든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장학재단에서 국고로 지원되는 장학금도 관리합니다만, 그 전에 삼성에서 기부한 기부금도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는 사업에 새롭게 학생종합복지센터라는 그런 사업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 취업․창업을 도와주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의 인원이 늘어나서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학재단에서의 학자금 대출 이것을 감액하자라기보다는……
차관님!
차관님!

예.
적정 수준, 세출을 좀 조정하자는 것이에요. 지금 집행 자체가 12월 달에 돼도 90%의 가능성이 확실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불용 금액보다는 한 10% 정도 예상을, 좀 조정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예, 이해합니다.
버퍼를 둬야 된다는 말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버퍼를 두더라도 매년 보면 이게 85% 정도, 제가 잘 압니다. 많이 집행될 때 85% 정도 돼요. 그러면 안정적으로 한 5% 정도는 줄일 수 있지 않나, 세출계획을. 이게 어차피 계획이잖아요, 세출계획. 그렇지요?

예.
저희 당에서 세출계획을 10% 정도 좀 줄여서 책정해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매년 95% 이상 여러분들이 추계한 금액을 초과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예산에서 한 50% 정도, 186억 중에 50% 정도는 삭감이 가능하다, 우리의 삭감 요구액 중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추계한 것의 95% 정도 달성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 해 달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는, 이번에 인력 얼마나 늘립니까? 인력 증원.
그래서 지금 이 예산에서 한 50% 정도, 186억 중에 50% 정도는 삭감이 가능하다, 우리의 삭감 요구액 중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추계한 것의 95% 정도 달성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 해 달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는, 이번에 인력 얼마나 늘립니까? 인력 증원.

지금 41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또 뭘……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내년에 20명입니다.
인건비 중 인력 증원 예산이 24억인데, 무슨 연봉 1억짜리를 20명 고용하는 것이에요? 뭔 말이에요? 인력 증원 예산이 24억이에요.

연도별 누적이 41명이 되다 보니까 그분들 늘어나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내년에 신규로 늘어나는 것은 20명인데요, 기존에 있던 늘어난 추가 21명이 더 있어서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저희들……
아니, 지금 인건비 중 인력 증원 예산 24억 5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무자 얘기해 보세요.
실무자 얘기해 보세요.

대학학술정책관 심민철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 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인력 충원을 못 해 왔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 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인력 충원을 못 해 왔었습니다.
아니, 알았으니까 몇 명 증원하느냐고요?

41명 증원입니다. 2017……
차관님, 왜 이렇게 말이 틀려요?

제가 잘못 얘기한 것 같습니다.
40명 증원하고?

예.
한꺼번에 40명을 증원할 수 있어요?
작년에 몇 명 증원했어요? 통계 보고 얘기하세요, 정확하게 올해.
작년에 몇 명 증원했어요? 통계 보고 얘기하세요, 정확하게 올해.

올해는 정확한……
14명 증원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4명 증원했습니다.
14명 증원시켰잖아요.

예.
작년에.

작년에 14명 증원밖에 못 했습니다.
예? 작년에는?

작년의 정확한 데이터를……
위원님, 죄송스럽습니다.
위원님, 죄송스럽습니다.
예년만큼 하세요. 그리고 작년만큼만…… 왜 자꾸만 인력을 이렇게 늘려 가지고 경직성경비를 갖다가, 지금 이 장학재단 자체가 우리 학생들 대출해 주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꾸만 경직성경비를 늘려 가지고 재단 운영이 어렵게 하냐고요?
이게 보통 보면 재단 운영할 때 인건비 때문에 실제로 일을 못 해요.
이게 보통 보면 재단 운영할 때 인건비 때문에 실제로 일을 못 해요.

간사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186억 감액, 10% 감액에서 5% 말씀 주신 것 타당성 있다 생각하고요. 다만 제일 중요한 게 조달금리인데, 금리가 앞으로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까?
아까 186억 감액, 10% 감액에서 5% 말씀 주신 것 타당성 있다 생각하고요. 다만 제일 중요한 게 조달금리인데, 금리가 앞으로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조금만 좀, 4%라든지 3%를……
부대의견 달아 주면 안 될까요, 기재부차관님?

글쎄요, 이런……
‘금리 변동에 따라서’ 이렇게 좀 달아 주면 안 돼요?

이것은 일반회계……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 장담합니다. 만약에 그게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오세요. 여러분들이 추계한 것 95% 이상 못 씁니다. 내가 그것 장담합니다. 넉넉해요. 내년에 85% 정도밖에 못 씁니다, 지금 추계한 것, 증액한 것 중에.
5%면 얼마?
구십몇억입니다.

151억의 절반입니다. 왜냐하면……
186억이지요.

186억인데요, 앞에 2건 이자 차액 때문에 발행한 게……
예, 그러면 백오십몇억?

150억의 절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50억의 절반 해요. 75억.

예,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70억.

예, 그렇게 받겠습니다.
일단 70억 하고.

대신에 경상경비는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그리고 경상경비 얘기를 합시다, 앞의 것 하고.
70억입니다.
그리고 경상경비 얘기를 합시다, 앞의 것 하고.
70억입니다.

예.
70억 삭감했고.
그다음에 인력 40명 중에 20명 뽑으세요. 올해 14명 뽑았다면서요? 그러면 14명 수준으로 뽑으세요. 아예 신규 인력 안 뽑는 것은 또 문제가 되지요. 또 신규 직원이 들어와야 일도 익히고 할 수 있으니까……
한꺼번에 그 당해에 확 늘리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인력체계상 굉장히 부작용이 날 수가 있어요. 14명을 뽑았으면 내년에도 한 15명, 16명 이렇게 뽑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왜 한꺼번에 그렇게 뽑느냐고, 배를 넘게?
그다음에 인력 40명 중에 20명 뽑으세요. 올해 14명 뽑았다면서요? 그러면 14명 수준으로 뽑으세요. 아예 신규 인력 안 뽑는 것은 또 문제가 되지요. 또 신규 직원이 들어와야 일도 익히고 할 수 있으니까……
한꺼번에 그 당해에 확 늘리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인력체계상 굉장히 부작용이 날 수가 있어요. 14명을 뽑았으면 내년에도 한 15명, 16명 이렇게 뽑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왜 한꺼번에 그렇게 뽑느냐고, 배를 넘게?

제가 처음에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못 뽑고 있는 인원이 41명이거든요. 그러니까 17년도에……
그러면 있던 기업이 뽑고 싶은 인력 다 뽑고 합니까?

예, 물론 그래서……
그러니까 뽑고 싶은 게 40명이면…… 올해 14명 뽑았잖아요, 그렇지요? 올해 14명 뽑았다면서요, 신규 인력을?

잘못 대답……
실무자가 좀 답변하세요, 시간 가니까.
차관님이 3일 되셔 가지고,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실무자 좀 똑바로 얘기해 보세요.
실무자 좀 똑바로 얘기해 보세요.

저도 그 숫자를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좀……
그러면 토털 70억 삭감하고 정리합니다.
아니요. 인력하고, 인건비 남았어요.
그것 말고는……
인력은 별도로?
인력은 별도로?
위원장님.
제가 먼저……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세요?
아니요.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아니요.
제가 먼저 신청을 해서……
제가 먼저 신청을 해서……
그러면 먼저 하십시오. 제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지금 인력 문제에 대해서 아직 통계가 정리가 안 되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작년에 35명 늘어난 것으로 나옵니다. 17년도에 271명 정원에서 작년에 306명으로 늘어났고요. 지금……
인력 통계를 정확히 산출해 보세요, 최근 3년 동안의.
어쨌든 그 통계는 한번 정확히 산출해 주시고요.
지금 장학재단의 사업이 17년 18년 19년도에 많이 늘었지요?
지금 장학재단의 사업이 17년 18년 19년도에 많이 늘었지요?

예, 그래서 지금 그렇습니다.
사업이 증가함에 따라서 필요한 인력수요를 제대로 충원을, 좀 지연되어서 충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추가된 업무에 대해서 실제로는 업무 처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17년에 새로 생긴 사업이 하나이고요 18년에 새로 생긴 사업이 4개이고요 내년에 또 새로 생기는 사업이 3개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41명을 지금 채용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17년에 새로 생긴 사업이 하나이고요 18년에 새로 생긴 사업이 4개이고요 내년에 또 새로 생기는 사업이 3개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41명을 지금 채용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나는 증액분의 50%를 감액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세요.

아까 사업하는 쪽에서 70억 감액을 저희들이 자진해서 했으니까 이 경상비 쪽은 그대로 원안을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추가된 사업이라는 것이 주로 어떤 사업들입니까?

전부 학생지원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저소득층 학생 지원하는 파란사다리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 또 학생종합복지센터의 취업․창업 도와주는 사업 그다음에 전국 각지에 연합기숙사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 연합기숙사 운영인력 지원사업 또 드림장학이니 아까 얘기한 파란사다리 장학이니 해서 저소득층 해외연수 장학사업 이런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고등학생들 취업 연계해 주는 사업 이런 것들이 전부 있어 가지고 거기에 코디네이터들이 필요한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소득층 학생 지원하는 파란사다리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 또 학생종합복지센터의 취업․창업 도와주는 사업 그다음에 전국 각지에 연합기숙사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 연합기숙사 운영인력 지원사업 또 드림장학이니 아까 얘기한 파란사다리 장학이니 해서 저소득층 해외연수 장학사업 이런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고등학생들 취업 연계해 주는 사업 이런 것들이 전부 있어 가지고 거기에 코디네이터들이 필요한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인력들이 이 추가된 업무에 대해서 업무를 조금 더 부담하면서 하기는 어려운 상황인가요?

기존 인력이, 작년 정원이 306명인데요 대부분의 인력들이 콜센터에서 전화 받고 상담해 주는 직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의 성격이 전혀 달라 가지고, 콜센터에서 전화 받고 상담해 주는 사람들이 이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은 300명 이렇게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은 너무 적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인력 보강이라고 말씀을 하면 되는 것이겠지요?

예.
어쨌든 그래도 지금 야당에서 문제 제기가 있으니까 하여튼 최대한 적정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통계를 뽑아 보시되 필요한 인원은 충원을 좀 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리할까요?
아니, 제가 신청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말씀하세요.
차관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업무 파악은 다 하셨나요?

4일째입니다마는 그전에 기조실장 하고 대학실장 했기 때문에 웬만큼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학실장을 한 경력이 있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장학재단에 장학금 지급 관련 조건이나 학자금대출 조건 이런 것을 다 지시를 하지요?
지금 교육부에서 장학재단에 장학금 지급 관련 조건이나 학자금대출 조건 이런 것을 다 지시를 하지요?

예, 큰 정책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 증원이 왜 필요하지요?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학생 수도 줄어들고 그러잖아요.

장학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곁들여 가지고 별도의 저소득층 장학사업이라든지 취업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은 고등학교 아이들에 대한 취업 연계 이런 것이라든지 그게 있어서……
내가 좀 얘기할게요.
지금 업무 파악이 덜 됐지만, 옛날 대학실장을 하셨으니까, 지금 교육부가 장학금을 불법․부당하게 제한한다는 것 알고 계세요? 학자금대출도 제한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세요?
지금 업무 파악이 덜 됐지만, 옛날 대학실장을 하셨으니까, 지금 교육부가 장학금을 불법․부당하게 제한한다는 것 알고 계세요? 학자금대출도 제한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세요?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이라든지 평가에서 저기한 대학들 얘기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대학 이사장이 비리를 저질렀어요. 학생들은 아무 죄 없어요.

위원님, 광양보건대학은 제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학자금대출 제한하고 장학금은 왜 제한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은 별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저한테 기회를 좀 주시면…… 그것은 아직 제가 4일째라 제가 없는 사이에 생긴 일이라……
그것이요 교육부 횡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 절대 용인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 지급한다고 그랬지요?

예.
그 불쌍한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알겠습니다.
그것 대책 마련하고 있어요, 없어요?

제가 그것은 아직 지금 파악을…… 제가 계속 국회에 잡혀 가지고, 제 사무실에 아직 한 번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귀하면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본 위원이 재작년부터, 김상곤 장관 계실 때부터 지적했던 문제예요.

예, 제가 그 신문보도 보고서 알았습니다.
교육부가 법적인 근거도 없이 구조개혁하고 대학 없애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장학금 제한하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잘 살피세요.

예.
우리 장 간사가 정리하면 안 될까요?
잠깐만, 제가 발언…… 저한테 양보하셨습니다.
예, 그래요. 간략간략하게 말씀하세요.
차관님, 어쨌든 부임을 축하하고요.
인원 증원분이 지금 너무 많다고들 하시는데, 수시 21명은 연봉이 지금 8150만 원이지요?
인원 증원분이 지금 너무 많다고들 하시는데, 수시 21명은 연봉이 지금 8150만 원이지요?

제가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렇지요? 뒤에 실무자, 맞지요?

예.
아니, 무슨 연봉이 이렇게 많아요?

4대 보험 같은 것들을 포함을 시켜서……
그래도 그렇지요.
아니, 신규 인력을 뽑는데 어떻게 이렇게 고액연봉자 21명을 뽑느냐 이거예요.
아니, 신규 인력을 뽑는데 어떻게 이렇게 고액연봉자 21명을 뽑느냐 이거예요.

정원에 관련된 부분은 정규직 인건비입니다. 통상적으로 비정규직을 뽑았다가 나중에 정규직으로 채용할 때……
잘 안 들려요. 마이크 좀 켜고 얘기해요, 켜고.

당초에는 비정규직으로 뽑았다가……
우리 직원들이 가서……
크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아니, 얘기 들어 보세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신규 인력을 뽑으면 보통 연봉 한 삼천몇 만 원 정도 대개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한국장학재단은 연봉 8150만 원 받는 21명을 뽑느냐고요, 이렇게. 그리고 또 20명은 7420만 원이잖아요, 연봉이?
차관님, 한국장학재단을 정말로 알차게 운영하려면 이런 업무가 일부 늘어나더라도 인력 재배치나 조정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면 되잖아요, 사실. 그래서 공직에 있든 어느 조직이든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일부 감당할 것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고액연봉을 받는 인원을 확충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차관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일부는 해결하고 올해 수준, 14명 정도 충원으로 삭감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고 또 정 인력 재배치했는데도 부족하면 내년 정도에 하고.
아니, 얘기 들어 보세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신규 인력을 뽑으면 보통 연봉 한 삼천몇 만 원 정도 대개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한국장학재단은 연봉 8150만 원 받는 21명을 뽑느냐고요, 이렇게. 그리고 또 20명은 7420만 원이잖아요, 연봉이?
차관님, 한국장학재단을 정말로 알차게 운영하려면 이런 업무가 일부 늘어나더라도 인력 재배치나 조정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면 되잖아요, 사실. 그래서 공직에 있든 어느 조직이든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일부 감당할 것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고액연봉을 받는 인원을 확충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차관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일부는 해결하고 올해 수준, 14명 정도 충원으로 삭감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고 또 정 인력 재배치했는데도 부족하면 내년 정도에 하고.

지금 21명에서 14명으로 그러면……
아니, 41명인데……

그것은 너무 작습니다.
아니, 41명을 뽑으려고 하는데 금년 수준, 아니면 10명 10명 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17년도에 271명에서 18년도에 306명으로 35명 증원되었거든요.
차관님, 그러니까 간단하게, 뭐 길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 41명을 충원하려고 하는데 20명만 하시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부족하면, 내년에 또 인력 재배치해 보고 그래도 너무 감당이 안 되면 그렇게 하고.
지금 41명을 충원하려고 하는데 20명만 하시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부족하면, 내년에 또 인력 재배치해 보고 그래도 너무 감당이 안 되면 그렇게 하고.

기조실장입니다.
지금 19년도에 20명 정도 증액 계획이고요, 그중에 사실은 보면 예전에 삼성에서 8000억 사회 헌납한 것 중에 교육부에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삼성 기부금위원회에서 이것을 장학금 등 일시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대학생 복지지원 일환으로 해 가지고 학생종합복지센터를 5개 도시에 건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인력이 사실은 14명 정도 지금 요구되는 상태입니다.
지금 19년도에 20명 정도 증액 계획이고요, 그중에 사실은 보면 예전에 삼성에서 8000억 사회 헌납한 것 중에 교육부에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삼성 기부금위원회에서 이것을 장학금 등 일시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대학생 복지지원 일환으로 해 가지고 학생종합복지센터를 5개 도시에 건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인력이 사실은 14명 정도 지금 요구되는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인력 재배치를 하면서 각 부처에서 한두 명씩 해서 일부는 하고 인력을 최대한 덜 뽑아서 운영하는 것이 장학재단을 실제로 알차게 운영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저희 실무자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일단 인원수는 41명에서 35명까지 줄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고액 연봉 말씀 주셨는데요. 그것은 기회를 주시면 금액을 더 조정을 해 가지고 예산 절감을 하는 걸로, 지금 확답은 못 하지만……
그러면 뒤에 실무자, 30명……

35명……
30명.
아니, 제가 잠깐……
알아들었으니까 제가 정리 좀 하면 안 될까요?
잠깐만요.
조승래 위원님 정리하셨어요?
아니, 사실은 안 끝났는데 이렇게 막 끼셔 가지고, 안 되는데……
지금 두 분이 같이 안 끝났어요.
제가 끝나고서 하시지요.
그래서 하여튼 차관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험은 많지만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업무 파악이 아직 좀 덜 되셨을 것 같아서……
이 문제는 연봉이 사실 너무 과다해요. 그래서 조정하고 인원 줄이고 해서 좀 알차게 장학재단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여튼 차관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험은 많지만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업무 파악이 아직 좀 덜 되셨을 것 같아서……
이 문제는 연봉이 사실 너무 과다해요. 그래서 조정하고 인원 줄이고 해서 좀 알차게 장학재단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17년, 18년, 19년 이 3년간 증원 사유가, 41명이라는 것이고 그중에 19년에 추가로 증원하는 것은 20명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 41명이 19년에 추가로 채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원을 확보해서 채용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원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 추경이 하반기에 이루어졌고 갑자기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인력을,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러면 정규직 정원만 확보하고 충원을 못 하다가……

이제는 그 예산을 확보해서 충원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현원을 확보를 못 하다가 41명에 대해서 19년에 현원을 확보한다 그 말씀입니까?

예.
일부 인원에 대해서는 현재 어려운 상황이지만 장학재단이 자체적으로 비정규직으로 인력을 채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식으로……
일부 인원에 대해서는 현재 어려운 상황이지만 장학재단이 자체적으로 비정규직으로 인력을 채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식으로……
그러면 그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가요?

그 예산은 정확하게 추계해 봐야 됩니다.
확인해 봐야 돼요?

예.
현재 인력 수준은 이 정도 인력 수준에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인력 수준은 이 정도 인력 수준에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그런데 위원장님.
지금 그 내용을 보면 내년도에 총 41명을 추가로 증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맞지요?
지금 그 내용을 보면 내년도에 총 41명을 추가로 증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맞지요?

정원 증원은 내년도에 20명이고요. 이미 증원이 됐는데 그동안 예산이……
어쨌든 그래서 내년도에 41명을 뽑겠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1명은 연봉이 8100만 원, 맞지요?

예.
그다음에 20명은 7400만 원 이렇게 고액 연봉자를 선발하려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초임으로 하는데 고액 연봉자를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선발을 하냐, 아까 설명하신 것하고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는 70억 말씀하셨는데 증액분이 지금 420억입니다. 내년도 예산 증액이 420억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210억을 감액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 충원 계획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리할게요.
우선 상임위 삭감액이 36억이에요. 그리고 예결위에서 실집행률을 고려해 가지고 186억 중에 36억을 제하고 150억이 남잖아요?
우선 상임위 삭감액이 36억이에요. 그리고 예결위에서 실집행률을 고려해 가지고 186억 중에 36억을 제하고 150억이 남잖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그것의 반을 제시를 했고 안 된다고 해서 70억 제시를 했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결국은 106억이 삭감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맞잖아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제의를 할게요. 35명 정도면 되겠다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교육부는 숨통을 좀……
결론 내리시기 전에 저도 한말씀……
결론 내리기 전이니까 한마디 하십시오. 제가 결론 내리려고 했는데……
차관님, 이 자료에 보니까요. 장학재단의 자체수입이 2018년도에는 700억이나 됐는데 내년도에는 310억밖에 안 된다고, 이게 반 이하로 뚝 떨어졌어요. 이게 왜 이렇게 뚝 떨어집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학생들이 대출을 상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출 잔액에 대한 신용보증 기본재산으로 20분의 1 잔액에 대해서 법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줄어드는 게……
아니아니……

그게 자체수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장학재단의 자체수입의 제일 큰 항목이 뭡니까?

제일 큰 항목이 금방 말씀드린 보증기본재산인데요, 그게 228억이고요. 그다음에 예치금 이자가 5억이고요. 그다음에 기타 집행잔액 등 재원 활용하는 부분이 83억입니다.
그러니까 보증기본재산이 427억이나 줄어서 자체수입이 준 것처럼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보증기본재산이 427억이나 줄어서 자체수입이 준 것처럼 나오는데요.
아니, 내가 묻는 게 그거야. 어떻게 관리를 했기에 기본재산이 그렇게 뚝 떨어질 수가 있냐고요.

법적으로 20분의 1만 관리하면 되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 자체수입이 2017년, 2016년 종전에는 어떤 정도 규모로 해 왔습니까?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대출 장학금제도는 2005년부터 한 9500 규모로 보증을 서게 된 겁니다. 학생이 금융권에 돈을 빌리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대위변제를 위해서 일정 정도의 금액이 보증금처럼 왔던 것인데 그게 매년 줄어들어서, 학생이 상환을 하고 대위변제를 하게 되면 그 금액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작년에 그만큼 학생들이 변제를 하거나 저희들이 대위변제를 한 금액들이 보증금에 했기 때문에, 올해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그만큼 줄어서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제로가 되면……
정부 대출 장학금제도는 2005년부터 한 9500 규모로 보증을 서게 된 겁니다. 학생이 금융권에 돈을 빌리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대위변제를 위해서 일정 정도의 금액이 보증금처럼 왔던 것인데 그게 매년 줄어들어서, 학생이 상환을 하고 대위변제를 하게 되면 그 금액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작년에 그만큼 학생들이 변제를 하거나 저희들이 대위변제를 한 금액들이 보증금에 했기 때문에, 올해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그만큼 줄어서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제로가 되면……
그러니까 과거에 2015, 16, 17 이렇게 죽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자체수입이 얼마얼마얼마 있었느냐고요.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 편성현황이 2016년에 338억이고요, 그다음에 17년에 156억이고 2018년……
자체수입 편성현황이 2016년에 338억이고요, 그다음에 17년에 156억이고 2018년……
잘 안 들립니다. 다시 얘기해 보세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증재산 규모가, 보증재산 자체수입 편성 규모가 2016년에 338억, 그리고 2017년에 156억, 그리고 2018년에 656억입니다.
보증재산 규모가, 보증재산 자체수입 편성 규모가 2016년에 338억, 그리고 2017년에 156억, 그리고 2018년에 656억입니다.
2019년도는?

예산편성이 지금……

228억입니다.

228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오히려, 2018년도에 656억이라고 하는 보증재산 규모 이게 오히려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네요. 여기는 왜 이렇게 늘어났지요?

대위변제 금액에 따라 좀 차이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20분의 1 이상이……
그러면 지금 대위변제 규모에 따라서 차이난다는 것은 상환을 안 하는 학생들 숫자가 늘어나는 문제 때문에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때 예산 상황이……
대위변제 때문에 발생한다면서요?

일반적으로 신용보증할 때 20분의 1 이상이면 됩니다. 그래서 100%를 저희들이 잡아놓을 수도 있고요. 예산 여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20분의 1, 10분의 1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좀 얘기해 보세요. 자체수입이 이렇게 크게 차이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런 기관의 경우에는 잘 없는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크게 변동이 되느냐는 말이지?

제가 보기에는 자체수입이란 항목 자체의 분류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보증재산이 연도별로 보면 2018년도에 갑자기 이렇게 크게 늘어난 부분에 대한 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논의합시다. 여기 금액에는 별로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사유를 밝혀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6억 삭감하고요.
차관님께서, 저희들이 볼 때는 41명입니다.
차관님께서, 저희들이 볼 때는 41명입니다.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정원을 더 채우는 것도 뽑는 거거든요, 신규인력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좀 과하지만 차관님의 인력을 확충시키는 것을 최소화시키겠다는 그 노력을 제가 높이 사서, 35명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명을 지금……

예.
6×8=48, 4억 8000 하고요. 4억 8000인지 뭔지 나중에 계산해 보시고.
그다음에 지금 경상경비를 146억 3900만 원을 쓰세요. 그렇지요, 경상경비가?
그다음에 지금 경상경비를 146억 3900만 원을 쓰세요. 그렇지요, 경상경비가?

예, 맞습니다.
이게 좀 과한 것 같아요. 그래서 10%를 삭감하면 140억, 14억. 그런데 그것도 한숨 쉬시니까 반 딱 잘라 가지고 7억 해 가지고 합쳐서……
117억.
아니요, 계산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경상비는 좀 놔두세요.
아니, 잠깐만. 그것도 146억이나 써요.
그러면 6억만, 6억 3900만 제가 삭감할게요. 140억을 쓰십시오.
그러면 6억만, 6억 3900만 제가 삭감할게요. 140억을 쓰십시오.

제가 지금 다른 것 생각하느라고 정확하게 집계는 못 했습니다만 경상경비에서 7억만 확실하게 말씀을 주셨다고 그러면……
예, 7억.

저희들이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7억하고 그다음에 인력 증원을 6명 감축시키면……

예, 그래서 4억 6000……
4억 6000이지요?

4억 팔……
4억 8000? 얼마?

4억 8000 맞습니다.
4억 8000. 그러면 7억하고……

그다음에 앞에 106억하고……
아니지요, 13억 8000 아닙니까. 인건비하고 재단운영경비 절감이 13억 8000이에요.
12억 8000입니까?
(「11억」 하는 위원 있음)
12억 8000입니까?
(「11억」 하는 위원 있음)

맞습니다. 11억 8000이 맞습니다.
11억 8000하고 그다음에 106억이지요?

예.
그러면 124억입니까?

117억 8000입니다.
117억 4000이네요.

간사님, 117억 8000이 제 계산이고요……
그렇지, 117억 8000입니다. 117억 8000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요.
저희 자유한국당이 우리 청년들을 위한 학자금 대출을 막은 게 아닙니다. 대출의 실집행률을 고려해서 삭감한 것이고, 그다음에 재단운영에 관한 것을 절감해 주시는 거거든요.
저희 자유한국당이 우리 청년들을 위한 학자금 대출을 막은 게 아닙니다. 대출의 실집행률을 고려해서 삭감한 것이고, 그다음에 재단운영에 관한 것을 절감해 주시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 노력에 대한 감사를 제가 표하겠습니다.
아까 70억은 상임위 감액을 포함한 거예요?
아닙니다.
따로 따로 숫자가……
아니지요, 집행에서 70억을 삭감했고요, 그다음에 상임위 36억을 더하면 106억이고 그다음에 인건비하고 재단운영경비에서 11억 8000……
상임위 36억하고 70억 깎고, 106억에서 그리고 인건비 4억 8000……
117억 8000이 맞습니다.
117억 8000이 맞습니다.
117억입니다.
117억 8000.
그러면 117억 8000까지 다 깎자고? 117억 8000?
그러면 117억 8000까지 다 깎자고? 117억 8000?
다 깎자니요.
알았어요. 117억 8000!
117억 8000을 삭감하고, 정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이번에 아주 심도 있는 논의가 됐는데 조금 속도를 내 주세요.
빨리, 빨리하지요.
117억 8000을 삭감하고, 정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이번에 아주 심도 있는 논의가 됐는데 조금 속도를 내 주세요.
빨리, 빨리하지요.

다음은 168쪽입니다.
지금 프린트물 하나를 좀 더 쉽게 쓰려고 해서 다시 한 장씩 깔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별지를 보시면 내용은 같은데 좀 더 분명하게 적은 겁니다.
168페이지 5번, 교육정책 이해도 제고 사업입니다.
동그라미 첫 번째인데요, 이 사업은 총액이 20억 4100만 원입니다. 이에 대해서 김성원 위원님께서는 그 전액 20억 4100만 원을 전부 다 삭감하자는 의견이시고요, 이 20억 4100만 원 사업 중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디지털 소통팀 운영지원 사업이 5억 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1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곽상도 위원님, 송언석 위원님께서는 이 5억 원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이시고요, 함진규 위원님께서는 5억 원 중에서 4억 1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이 사업 전체 내역은 169페이지에 표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프린트물 하나를 좀 더 쉽게 쓰려고 해서 다시 한 장씩 깔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별지를 보시면 내용은 같은데 좀 더 분명하게 적은 겁니다.
168페이지 5번, 교육정책 이해도 제고 사업입니다.
동그라미 첫 번째인데요, 이 사업은 총액이 20억 4100만 원입니다. 이에 대해서 김성원 위원님께서는 그 전액 20억 4100만 원을 전부 다 삭감하자는 의견이시고요, 이 20억 4100만 원 사업 중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디지털 소통팀 운영지원 사업이 5억 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1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곽상도 위원님, 송언석 위원님께서는 이 5억 원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이시고요, 함진규 위원님께서는 5억 원 중에서 4억 1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이 사업 전체 내역은 169페이지에 표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부처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한 1억 원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앞에 큰 것 깎았으니까 나머지는 원안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한 1억 원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앞에 큰 것 깎았으니까 나머지는 원안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좋아요.
곽상도 위원님……
곽상도 위원님……
아니지요. 그거는 아니지요.
아니, 그렇기는 한데……
알았어요. 하여간 말씀해 보세요.
알았어요. 하여간 말씀해 보세요.
아니, 예산을 흥정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물론이지요. 그렇다는 거지. 곽상도 위원님이 여기 보니까 5억 삭감해서 내가 한번 물어본 거예요.
아, 송언석 위원님도 같이 했구나.
아, 송언석 위원님도 같이 했구나.
곽상도 위원님은 그냥 본인은 상임위 안 수용하시겠다는 거고……
아니에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늘어난 부분 자체가 디지털 소통팀 운영지원이라고 하는 것 그 항목이 추가로 신규로 들어갔기 때문에 발생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소통팀을 아무리 매머드로 구성해서 한다 하더라도 5억씩이나 이렇게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돈입니다, 여러분.

예, 잘 아껴 쓰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거기에서 줄이자고요, 일부를.
제가 전액 삭감하겠다는 의견은 접겠습니다. 그러나 일부라도 감액을 해야 된다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봐요.
제가 전액 삭감하겠다는 의견은 접겠습니다. 그러나 일부라도 감액을 해야 된다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면 위원님 의견을 저희들 받아서 1억 원 정도는 추가 삭감을 해도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억 5000으로 하시지요, 2억 5000. 상임위에서 1억 하고 방금 차관님이 1억 했잖아요. 한 5000 정도 더하면, 5억 중에서 반 해 가지고 2억 5000으로 시작하면 내년에 되면 또 늘어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총액으로 2억 5000으로 받겠습니다.
교육정책 이해도 제고는 토털 2억 5000 삭감하고 정리합니다.
다음.
다음.

170쪽입니다.
6번, 대학구조개혁 지원인데요. 내역사업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운영비 2900만 원을 고등교육정책관 기본경비로 이관하는 겁니다. 증감액 연계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한 것입니다.
6번, 대학구조개혁 지원인데요. 내역사업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운영비 2900만 원을 고등교육정책관 기본경비로 이관하는 겁니다. 증감액 연계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한 것입니다.

저희 부처 의견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2900만 원에 동의하고요. 두 대학 간의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이기 때문에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자세히 아는 실무자, 기획실장, 이 내용 자세히 아세요? 차관님, 아세요?

뒤에 국장이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국장 한번 일어나 보세요.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지 않아요. 이건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구성원들끼리 엄청난 찬반양론에, 내가 볼 때는 이게 내년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대학이라는 사회가……
차관님, 대학실장 하셨지요?
대학이라는 사회가……
차관님, 대학실장 하셨지요?

저는 과장이나 서기관 때 통합을 많이 추진해 봤었는데요, 거꾸로 불가능한 것 같던 게 막판에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죄송한 말씀인데 그전에는 대학 간 통합을 하면 대체적으로 한 250억~300억 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죄송한 말씀인데 그전에는 대학 간 통합을 하면 대체적으로 한 250억~300억 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대거 지원을 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경상대하고 경남과기대하고 안 합쳐져요. 진짜 안 합쳐져요. 같은 재단끼리 합치는 것도 불가능해요, 요즘. 같은 재단 내에서, 사학 내에서도 대학끼리 합치는 거 이게 가능해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는 이거 안 된다고 봐요.

제 판단을 말씀드리면 경남과기대가 이번에 역량강화대학으로……
경남과기대에서 지금 얼마나 살리려고 총장님이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활발하게, 서울에 상주하시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저도 도와줄 생각입니다. 경남과기대 좋은 대학이에요. 여러분들이 역량강화대학으로, 무슨 그따위 기준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경남과학기술대학 좋은 대학이에요. 여러분들이 희한한 잣대, 어떤 잣대인지 모르겠지만 역량강화대학 만들어 놨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엄청난 고통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두 대학의 통합을 막고 있는 거라고 알아야 됩니다.
경남과기대 역량강화대학이라고 해서 쉽게 합칠 것 같지요? 구성원들이 똘똘 뭉쳐 가지고 살아 보자고 하고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부로 대학 재단해 가지고, 잣대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대학은 역량강화대학, 어떤 대학은 자율대학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 시장에 통할 거 같아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역량강화대학 만들었다고 통합될 것 같아요? 착각입니다. 구성원들이 지금 똘똘 뭉쳐서 살아 보자고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월급까지 감액하고 있어요, 살아 보자고. 우리 월급 스스로 감액해서 가 보자. 교수들이 똘똘 뭉쳤어요. 그 대학 됩니다.
역량강화대학 얘기하고 있어, 진짜. 웃어요? 웃음이 나와요?
경남과기대 역량강화대학이라고 해서 쉽게 합칠 것 같지요? 구성원들이 똘똘 뭉쳐 가지고 살아 보자고 하고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부로 대학 재단해 가지고, 잣대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대학은 역량강화대학, 어떤 대학은 자율대학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 시장에 통할 거 같아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역량강화대학 만들었다고 통합될 것 같아요? 착각입니다. 구성원들이 지금 똘똘 뭉쳐서 살아 보자고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월급까지 감액하고 있어요, 살아 보자고. 우리 월급 스스로 감액해서 가 보자. 교수들이 똘똘 뭉쳤어요. 그 대학 됩니다.
역량강화대학 얘기하고 있어, 진짜. 웃어요? 웃음이 나와요?

아니요, 제가 죄송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웃음이 나오느냐고요!

제 얼굴이 좀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통합 안 됩니다! 장담합니다, 내가!
시장에, 현장에 가서 한번 물어보고 구성원들하고 인터뷰를 하고 얘기하세요.
시장에, 현장에 가서 한번 물어보고 구성원들하고 인터뷰를 하고 얘기하세요.
서삼석 위원님 먼저 하세요.
차관님, 웃는 얼굴이 좋은 거예요.

제가 얼굴이 원래 그래서 오해를 많이 삽니다.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두 학교 위치가 어디예요?

진주입니다.
진주시에 소재하고 있어요?

예.
재단은 다르고요?

재단이 아니라 둘 다 국립대학입니다.
그러면 통합을 추진하는 데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통합은 대학 구성원이 동의하면 교육부에서 대통령령을 바꿔서 뒷받침을 해 드리고요.
한 도시에 두 국립대학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합의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도시에 두 국립대학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합의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지침은 없어요?

정확한 지침은, 과거 여러 정부에 걸쳐서 저희들이 통합을 유도하고 촉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선호 지역으로 통합을 하려고 하면, 더군다나 국립대학인데 어떤 기준이나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추진해야지 자의적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통합하면 되냐 그 말이에요.
구성원들이 어느 선까지 구성원으로 포함이 되는 거예요?
구성원들이 어느 선까지 구성원으로 포함이 되는 거예요?

사실 국립대학 간 통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두 대학 구성원의 동의 여부입니다. 두 대학 구성원들이 동의해 가지고 통합해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거두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구성원들의 레벨이 어디까지냐 그 말이에요, 지금 차관님이 말하는 구성원이.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교직원과 학생입니다. 그러나 동문이라든지 지역사회 여론도 저희들이 감안을 합니다.
그런 거 조사해 놓은 게 있어요?

있습니다.
그거는 이따 주시고.
지금 장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장 위원님께서는 나름대로 판단하고 계신 게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차관님께서는 구성원들의 의견, 동창회, 교직원 또 지역사회 의견을 다 수렴하셨다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수렴이 안 되어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좋은 일 하시면서, 두 대학을 살리자고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장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장 위원님께서는 나름대로 판단하고 계신 게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차관님께서는 구성원들의 의견, 동창회, 교직원 또 지역사회 의견을 다 수렴하셨다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수렴이 안 되어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좋은 일 하시면서, 두 대학을 살리자고 하는 것 아니에요?

과정을 말씀드리면요 사실은 교육부에서 직접 조사한다기보다는 두 대학이 스스로 그런 조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통합해 주십시오 하고 교육부에다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두 대학의 뜻을 받아서 대통령령을 바꿈으로써 두 대학이 통합이 되는 거고요.
그 사례는 지금 여러 사례가 많습니다. 지역마다 거점대학하고 다른 국립대학하고 통합함으로써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 사례는 지금 여러 사례가 많습니다. 지역마다 거점대학하고 다른 국립대학하고 통합함으로써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니까……
어쨌든 그러면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성원들의 요청이 합리적으로 누가 봐도 의심이 없다?
어쨌든 그러면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성원들의 요청이 합리적으로 누가 봐도 의심이 없다?

예, 그렇게 오면 저희들이 받아들입니다.
알았습니다.
간단하게 한마디만……
정인화 위원님, 간단하게 좀 부탁합니다.
지금 2018년 예산이 89억 7700인데 2019년 안이 121억 4900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지금 경상대, 경남대 간 통합 예산이 통째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이유가 특별히 있었던 건 아니고요.
아니, 이게 지금 89억에서 50억을 보태면 120억이 넘어요.

추가되는 요인은 새로운 통합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됐던 것이고요.
그런데 본 위원은 50억이 문제가 아니라 121억 4900 전체가 필요 없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할게요. 교육부가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어요.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통해서 서열화시키고 대학 폐교시키려고 그런 것 아니에요? 불법 부당하게 폐교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하는 거예요. 지난번 장관한테 물어봤더니 이제 대학구조개혁평가가 아니고 역량 진단 한다 그래요. 역량 진단도 똑같은 겁니다. 똑같이 폐교시키고 대학 간에 알력, 갈등 생기게 만들고 대학 구성원 간에 불화 유도시키고 전부 그렇게 해서 난장판을 만들어 놨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구조개혁평가, 대학 역량 진단 이런 것을 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서 구조개혁평가, 대학 역량 진단 이런 것을 합니까?

위원님 대학평가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내년도에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시지요. 거기까지 하시고.
지금 수도권 4년제, 지방은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존경하는 정인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거기까지만.
개선 방안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마련하겠습니다.
개선 방안 마련한다는 전제 조건하에 내가 이것 전액 삭감안 철회하겠습니다.

개선 방안 마련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제가 이것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통합 가능성 말씀하시면서 경남과기대가 역량강화대학이 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 인식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 조심해서 하세요.
통합 가능성 말씀하시면서 경남과기대가 역량강화대학이 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 인식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 조심해서 하세요.

조금 기회를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과기대 좋은 대학입니다. 좋은 대학인데 아마 여러 가지 여건으로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그런 위기의식에서 대학 발전의 계기가 됩니다. 그 예가 과거에 부산공업대학이 부경대학하고 통합하면서 그야말로……
경남과기대 좋은 대학입니다. 좋은 대학인데 아마 여러 가지 여건으로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그런 위기의식에서 대학 발전의 계기가 됩니다. 그 예가 과거에 부산공업대학이 부경대학하고 통합하면서 그야말로……
그 역사는 틀린 역사입니다, 부경대학을 합친 것은. 뭘 알고 얘기하세요.

제가 그 대학에 근무했고 그 당시에 실무자였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부경대학요?

예.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진짜 열 받아.
아이고.
아이고가 아니고요, 차관이 저런 인식을 갖고 있으면 심사 못 해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 좀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역량강화대학에는 차관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통합으로 해서 발전될 수 있다? 착각도 유분수예요. 역량강화대학은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더 지원해 줘야 돼요.
그리고 경남과학기술대학은 경남의 카이스트로 키우기 위해서 시작한 대학입니다. 경상대하고 달라요. 왜 그렇게 카이스트로 발전을 못 시키고 역량강화대학이 됐다? 그래서 통합 가능성이 있다?
역량강화대학에는 차관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통합으로 해서 발전될 수 있다? 착각도 유분수예요. 역량강화대학은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더 지원해 줘야 돼요.
그리고 경남과학기술대학은 경남의 카이스트로 키우기 위해서 시작한 대학입니다. 경상대하고 달라요. 왜 그렇게 카이스트로 발전을 못 시키고 역량강화대학이 됐다? 그래서 통합 가능성이 있다?
위원장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차관님, 이게 통합 문제가 상당히 대학이 자율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차관님, 이게 통합 문제가 상당히 대학이 자율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합니다.
예산이 편성됐다 해 가지고 통합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 지원금일 뿐입니다.
전제가 경상대학도 국립대학이고 경남과기대학도 국립대학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상층부에서는 어느 정도 경남과기대 주도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다른 구성원들, 교수회나 또 동창회나 그 지역의 주민들 대단히 갈등이 심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어떻게 교육부에서 접근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의 갈등의 정도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요 솔직히 예산만 편성돼 가지고 이건 그 갈등을 해소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왕에 말씀 나왔으니까 역량강화대학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저도 예결위 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방대학 기준 다르고요 수도권 대학 기준 다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방의 거점대학, 사립대학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부에서 객관적인 기준을 정해 줘야 돼요.
각 해당 대학의 교수님들이나 관리자들 물어보면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왜 그렇게 나왔는지를.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제도를 개혁해 주셔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역 갈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 전제하에 이게 추진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구성원들, 교수회나 또 동창회나 그 지역의 주민들 대단히 갈등이 심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어떻게 교육부에서 접근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의 갈등의 정도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요 솔직히 예산만 편성돼 가지고 이건 그 갈등을 해소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왕에 말씀 나왔으니까 역량강화대학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저도 예결위 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방대학 기준 다르고요 수도권 대학 기준 다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방의 거점대학, 사립대학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부에서 객관적인 기준을 정해 줘야 돼요.
각 해당 대학의 교수님들이나 관리자들 물어보면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왜 그렇게 나왔는지를.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제도를 개혁해 주셔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역 갈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 전제하에 이게 추진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 위원님 말씀 잘하셨는데요. 전에 마산․창원․진해인가, 마창진 통합할 때도 방식을 보면 지역주민들 간의 견해가 굉장히 많이 갈렸습니다. 이걸 통합을 해야 된다는 방향 자체에 대해서 합의하는 데까지도 굉장히 어려웠고 그다음에 통합할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부분에서도 논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마창진 통합은 합의가 이끌어지고 난 뒤에 행자부에서 재정 지원을 우리가 해 주겠다 하면서 재정 지원을 들고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어요.
지금 민 위원님 말씀 잘하셨는데요. 전에 마산․창원․진해인가, 마창진 통합할 때도 방식을 보면 지역주민들 간의 견해가 굉장히 많이 갈렸습니다. 이걸 통합을 해야 된다는 방향 자체에 대해서 합의하는 데까지도 굉장히 어려웠고 그다음에 통합할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부분에서도 논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마창진 통합은 합의가 이끌어지고 난 뒤에 행자부에서 재정 지원을 우리가 해 주겠다 하면서 재정 지원을 들고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지금 예산만 넣는다고 해서 결론이 나지는 못할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차관도 얘기했지만 구성원들 간의 합의 아닙니까? 구성원들 간의 합의가 되고 난 이후에 재정 지원을 해 주겠다 또는 재정 지원을 해 줄 테니 통합하는 게 좋지 않겠나, 교육부가 볼 때는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자 해서 서로 합의가 돼야 되거든요.
그게 이루어지고 난 뒤에 통합에 대한 결의를 하고 그러고 난 뒤에 돈은 사후에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돈부터 들어가는 건 순서가 안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이루어지고 난 뒤에 통합에 대한 결의를 하고 그러고 난 뒤에 돈은 사후에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돈부터 들어가는 건 순서가 안 맞다고 저는 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돈부터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를 들어서 법률 개정을 전제로 예산을 반영하는 것보다도 이건 더 잘못된 방식이지요. 기본적인 합의도 안 돼 있는데 돈부터, 예산부터 반영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통합을 하려면 교육부, 기재부, 양 당사자 대표들 모여 가지고 주민공청회도 하고 그다음에 구성원 공청회도 하고 다 해 가지고 합의가 되어서, ‘우리는 이런 조건하에 대학을 이렇게 발전시키겠다. 재정지원 어떻게 해 주겠다’ 그렇게 합의를 하고 통합 결의가 되고 그러고 사후에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일단은 예산을 덜어 내고 그 이후에 통합 결의가 되면 그때 예비비를 써도 되고요,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있을 거예요, 전용할 재원도 많이 있을 거고. 그런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진짜 통합을 하려면 교육부, 기재부, 양 당사자 대표들 모여 가지고 주민공청회도 하고 그다음에 구성원 공청회도 하고 다 해 가지고 합의가 되어서, ‘우리는 이런 조건하에 대학을 이렇게 발전시키겠다. 재정지원 어떻게 해 주겠다’ 그렇게 합의를 하고 통합 결의가 되고 그러고 사후에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일단은 예산을 덜어 내고 그 이후에 통합 결의가 되면 그때 예비비를 써도 되고요,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있을 거예요, 전용할 재원도 많이 있을 거고. 그런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차관님!

예.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 주셨는데 좀 정리를 하면, 저도 이것 보니까 통합 여부가 아직 불확실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구성원 간 합의가 돼야 되고 그래야 이 예산 집행이 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통합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여기에 제출돼 있는 통합추진지원 비용 50억 3000만 원, 그렇지요?

예.
일단 50억 3000만 원은 삭감하고, 그렇게 하고 나중에 구성원 간 합의가 되면 그것은 다 해결이 된 거니까 그렇게 되면 그때 예비비나 이런 데서 쓸 수 있도록 여지는 남겨 놓고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떠세요?

예, 간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 그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지요.
부대의견을 달아 주시지요.
예, 그러면 대학구조개혁 지원은 50억 3000을 삭감하고 대학통합이 이루어지면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부대의견을 달도록……

‘이․전용 또는 예비비를 사용’까지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용 또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부대의견 달아서 정리합니다.
다음.
다음.

바로 그 위에 있는 증․감액 연계사업에 대해서 부처 의견하고 기재부 의견을 한번 들어 보시고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 부처 의견은 수용입니다. 저희가 그것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현행대로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기본경비는 정부의 조직단위가 딱딱 구분돼 있을 때 하는 거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대해서 기본경비를 편성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기본경비는 정부의 조직단위가 딱딱 구분돼 있을 때 하는 거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대해서 기본경비를 편성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기재부 의견으로 보류?

보류가 아니고 그냥 현행 유지……
현행 유지로 하면 돼요?

예.
예, 현행 유지입니다.
다음.
다음.

다음, 171쪽입니다.
국가교육회의 운영 예산이 30억 6400만 원 있는데 그 전액을 삭감하자는 곽상도 위원님과 함진규 위원님 의견이 있습니다.
국가교육회의 운영 예산이 30억 6400만 원 있는데 그 전액을 삭감하자는 곽상도 위원님과 함진규 위원님 의견이 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안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안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이것 법에 의하지 않은 기구 설치는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예산 전액이 삭감돼야 될 사항입니다. 법에 의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국회에서 심의를 하고 만들어 주자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당연히 삭감해야 됩니다.
다른 의견 말씀하세요.
국가교육회의의 설치 근거가 어떻게 돼요?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 심사 할 때도 그 근거에 의해 예산이 반영돼서 올해 그 예산 가지고 사업 집행을 한 거지요?

예.
작년 예산보다도 줄여서, 특히 작년에 예비비 쓴 것까지 합하면 약 18억이나 절감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작년 예산보다도 줄여서, 특히 작년에 예비비 쓴 것까지 합하면 약 18억이나 절감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법적 근거 문제는 해결이 된 것 같고요.
실제로 국가교육회의가 현재 하고 있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을 텐데 주로 어떤 기능들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국가교육회의가 현재 하고 있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을 텐데 주로 어떤 기능들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의제인데요. 교육에 관한 장기적인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의사결정이라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혁신이라든지 학술진흥, 인적자원개발 등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사업․정책을 조정하고 종합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예결위 질의과정에서 총리한테 질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유치원 문제와 관련해서 유보통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질의에 대해서 총리는 ‘그것은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걸 제가 들었습니다.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다행히 국가교육회의는 여러 부처 장관님이 거기 위원으로 돼 있으시기 때문에 그 논의도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대통령선거에서 많은 정당의 후보자들이 말씀했습니다만 이 국가교육회의를 국가교육위원회와 같은 소위 거버넌스 기구로 새로 개편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장차는 국가교육위원회로 변화․발전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측면들을 고려했을 때 국가교육회의는 제출된 예산에 대해서 원안 유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곽상도 위원께서 지적한 내용인데요. 정부조직법상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의해서만 합의제 행정위원회가 설치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요?
차관님, 그렇지요?
우선 존경하는 곽상도 위원께서 지적한 내용인데요. 정부조직법상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의해서만 합의제 행정위원회가 설치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요?
차관님, 그렇지요?

대통령령이나 다른 법적 근거로 설치된 위원회가 다른 것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하나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위원회에 사무국과 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 부처를 통합하는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둘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 사무국과 전문위원을 둘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것은 편법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제가 지적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교문위에 있을 때 이것이 문제점이 상당히 많아서 계속해서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그다음, 당초 국가교육회의 제1기가 교육의 중장기 수립을 하겠다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취지하고는 다르게 어떻게 운영이 됐느냐? 교육부의 추인용 기구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12월에 위촉 예정인 제2기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인 운영 계획도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타당성 검증이 불가능합니다. 또 국가교육회의를 계속 유지해야 할 명분도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편성돼 있는 30억 6400만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교문위에 있을 때 이것이 문제점이 상당히 많아서 계속해서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그다음, 당초 국가교육회의 제1기가 교육의 중장기 수립을 하겠다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취지하고는 다르게 어떻게 운영이 됐느냐? 교육부의 추인용 기구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12월에 위촉 예정인 제2기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인 운영 계획도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타당성 검증이 불가능합니다. 또 국가교육회의를 계속 유지해야 할 명분도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편성돼 있는 30억 6400만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 말씀 주신 사항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특정 행정기관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여러 행정기관의 소관 기능을 조정하거나 종합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사무처나 직원을 둘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교육 비전 마련이나 4차 산업을 대비한 교육과정 마련 그런 걸 준비하고 있고, 연말에 위원 교체도 여러 의견들을 받아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조승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는 국가교육위원회로 정식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구 체제를 마련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교육회의보다는 국가교육위원회로 정식 출범할 때 필요한 예산이 많이 들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 말씀 주신 사항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특정 행정기관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여러 행정기관의 소관 기능을 조정하거나 종합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사무처나 직원을 둘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교육 비전 마련이나 4차 산업을 대비한 교육과정 마련 그런 걸 준비하고 있고, 연말에 위원 교체도 여러 의견들을 받아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조승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는 국가교육위원회로 정식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구 체제를 마련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교육회의보다는 국가교육위원회로 정식 출범할 때 필요한 예산이 많이 들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문제는 세대를 뛰어넘어서, 정당을 뛰어넘어서 그리고 또 정부를 뛰어넘어서 논의돼야 될 장기적 과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치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눈을 많이 떠서 정치적인 현상에 대해서 많이 개입을 하고 있는데 사실 경제문제와 사회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간의 이해관계를 아직까지는 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갈등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지난번 대선에서도 주요 정당의 모든 대선 후보자들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하는 것을 공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치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눈을 많이 떠서 정치적인 현상에 대해서 많이 개입을 하고 있는데 사실 경제문제와 사회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간의 이해관계를 아직까지는 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갈등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지난번 대선에서도 주요 정당의 모든 대선 후보자들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하는 것을 공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부를 더 뛰어넘는 사실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한데 그것을 위한 준비기관으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여타 대통령 직속 자문회의도 보게 되면 책임성이라든가 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각 부처에 예산을 두고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부에 예산을 두고는 있지만 이 국가교육회의의 필요성은 역대로 있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교육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국가교육회의는 꼭 필요하다 또 예산도 작년 수준에서 조금 낮춰진 상태 아니겠습니까?
또 여타 대통령 직속 자문회의도 보게 되면 책임성이라든가 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각 부처에 예산을 두고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부에 예산을 두고는 있지만 이 국가교육회의의 필요성은 역대로 있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교육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국가교육회의는 꼭 필요하다 또 예산도 작년 수준에서 조금 낮춰진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18억이나 줄었고요. 하나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과거 노태우 정부부터 지난 정부까지 대통령을 자문하는 이런 위원회 성격의 최고의사결정기구는 꼭 있어 왔습니다. 그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원안 유지를 동의하겠습니다.
곽상도 위원님.
국가교육회의든 국가교육위원회든 필요하면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조직을 만들고 난 뒤에 그 기구가 운영되도록 예산과 지원이 뒷받침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과거에 예산이 한번 편성됐다고 해서 적법해지는 게 아니고 일단은 어떤 경우든지 간에 정부조직법에 근거가 없는 국가 조직이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부조직법에 근거 없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임의단체에다가 정부 예산을 주는 거랑 이게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대통령령이 국회가 만든 법보다 우월할 수 있습니까, 차관?
과거에 예산이 한번 편성됐다고 해서 적법해지는 게 아니고 일단은 어떤 경우든지 간에 정부조직법에 근거가 없는 국가 조직이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부조직법에 근거 없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임의단체에다가 정부 예산을 주는 거랑 이게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대통령령이 국회가 만든 법보다 우월할 수 있습니까, 차관?

물론 법으로 만들어서 탄탄하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법에 의해서 정부조직법에 의한 기구를 만들어야지요. 새로 기구가 만들어지면 정부 부처 이름도 바꾸고 기능 재편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국회에서 법 통과시키려고 그렇게 전부 동분서주하고 활동을 해서 정부조직법을 바꾸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환경부가 물 관련되는 사업을 환경부로 이관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들여 가지고 국회에 법 통과시키려고 노력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국가교육회의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정부조직법에 따른 기구를 만들고 그에 따라서 예산이 따라가는 것이지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가지고, 대통령이 했다고 해서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면 그게 독재 아닙니까? 이게 적폐라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이런 돈을 뒷받침해 주면 이것 역시도 적폐인 것입니다. 법치주의 하자고 해 놓고 왜 다른 방식으로 자꾸 법을 우회하고 법을 뒤집습니까?
정부조직법에 따른 기구를 만들고 그에 따라서 예산이 따라가는 것이지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가지고, 대통령이 했다고 해서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면 그게 독재 아닙니까? 이게 적폐라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이런 돈을 뒷받침해 주면 이것 역시도 적폐인 것입니다. 법치주의 하자고 해 놓고 왜 다른 방식으로 자꾸 법을 우회하고 법을 뒤집습니까?

말씀 조금 드리겠습니다.
개별 설치 근거법이 있으면 더욱 좋겠으나 일단 이 위원회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별 설치 근거법이 있으면 더욱 좋겠으나 일단 이 위원회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영이 법을 더 뛰어넘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교육부 폐지도 정부조직법의 틀 안에서 움직이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정부조직법에 국가교육회의 만든다고 하는 근거규정을 만들어 넣어야지요, 우선.

다른 자문위원회도 대통령령으로 한 게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문위원회하고 이것하고는 내용이 다르잖아요.

근본적으로는 대통령 자문위원회입니다, 그 성격은.
아니, 자문위원회 같으면 지금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사무기구를 두거나 상근직원을 두거나 하는 것을 하면 안 되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문위원회 중에서도 상근직원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부 조직을 확대해 들어가면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어떤 형식으로든지 부처를 만들고 새롭게 다 만들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법에 근거 없이 부처가 만들어지고 위원회가 만들어집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처음 적폐청산위원회 만들 때 일시적으로 자문만 하는 것이라고 해서 넘어가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전부 위법하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있잖아요. 왜 이런 것을 합니까? 당연히 법에 근거가 없고 잘못됐으면 이것이 시정하고 없애야지요.
그래서 정부에서 처음 적폐청산위원회 만들 때 일시적으로 자문만 하는 것이라고 해서 넘어가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전부 위법하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있잖아요. 왜 이런 것을 합니까? 당연히 법에 근거가 없고 잘못됐으면 이것이 시정하고 없애야지요.
저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차관님!

예.
제가 4년 동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있었고 이제 재선돼서 다른 상임위에 있습니다마는, 교육은 말 그대로 국가 백년지대계이고 그래서 이것은 초정파적으로, 초당파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제가 야당 시절부터 강조해 왔고, 그래서 이 교육 문제만큼은 그런 취지에서 당리당략이나 정파적 이익이 아닌 방향으로 비전을 설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강조해 왔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초선 때도 그랬고 재선 들어와서도 국가교육위원회와 관련된 법안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건 제 정치철학이고 또 교육에 대한 제 가치를 담은 것인데요. 그건 물론 저뿐만 아니라 유성엽 교육위원장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의원들이 법안을 냈고 또 지난 대선 때 아까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모든 정당의 후보들이, 홍준표․유승민․안철수․심상정, 모든 대통령후보들이 국가교육위원회를 또는 미래교육위원회 이런 명칭으로 해서 대선공약으로 다 내걸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은 반드시 국회가 관철해서 법안을 입법화해서 가야 한다고 보는 거고요. 그런데 입법 단계까지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금 국가교육회의를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교육회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육부의 의제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여러 가지 다양한 의제가 있는 거고 거기에는 교육 문제뿐만 아니라 학술진흥의 문제, 인적자원 개발의 문제 이런 등등까지 다 포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기능까지 해야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다부처 업무이다 보니까 관련 부처 장관들도 여기에 기재부, 복지부, 고용부, 여가부 이런 분들이 다 지금 당연직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관련 부처의 공무원들이 파견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거지요?

예, 4개 부처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령에 따라서 지금 사무국과 상근직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관련 법령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장차 국가교육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제가 보기에는 일거에 해소되는 문제지만 그 전에 준비 단계로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통령령에 의해서 국가교육회의를 가동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사무국 설치와 관련해서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법에 의거해서 위원회의 사무기구가 ‘자문위원회 등에는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없지만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사무지원을 하기 곤란한 위원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단서조항에 의거해서 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직원을 둘 수 있는 위원회는 그 주된 기능이 특정 행정기관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여러 행정기관의 소관 기능을 조정․종합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지금 국가교육회의는 거기에 부합한다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야당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판단이 필요하다, 특히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지만 각 부처에 예산을 두고 있는 사례가 과거에 통일준비위원회가 있었지요, 박근혜정부에. 그리고 현 정부에서도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예산은 과기정통부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박근혜정부부터 있었는데 이것도 행자부에 편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저는 국가교육회의의 예산은 원안대로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손을 듦)
간단하게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예,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계속해서 나온 얘기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얘기인데요. 이 법을 만든 것은 기본취지가 부처의 자문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너무 남발하지 말라 하는 취지에서 법을 만들었는데 지금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위원회들이 보면 이 법의 취지와는 다르게, 물론 그게 위법이나 불법인지 여부는 조금 체크해 봐야 되겠지만, 검토가 필요하지만 어쨌든 그런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남발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행령에서 보면 원래 상근 전문위원이나 사무기구 설치를 원칙적으로는 못 하게 되어 있는데 단서조항이 있잖아요, 단서조항이.
지금 계속해서 나온 얘기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얘기인데요. 이 법을 만든 것은 기본취지가 부처의 자문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너무 남발하지 말라 하는 취지에서 법을 만들었는데 지금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위원회들이 보면 이 법의 취지와는 다르게, 물론 그게 위법이나 불법인지 여부는 조금 체크해 봐야 되겠지만, 검토가 필요하지만 어쨌든 그런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남발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행령에서 보면 원래 상근 전문위원이나 사무기구 설치를 원칙적으로는 못 하게 되어 있는데 단서조항이 있잖아요, 단서조항이.

맞습니다.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조항 자체가 지금 보시면 주된 기능이 특정 행정기관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다음에 여러 행정기관 소관 기능을 조정하거나 종합하는 그런 위원회일 경우에만 상근직원을 두거나 밑에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국가교육회의 같은 경우에 보면 작년에 한참 말썽이 됐던 게 결국은 뭡니까? 대입제도 개편 그것만 했어요, 대입제도 개편.
거기다가 국가교육회의라고 하는 것도 시행령을 통해서 만들어 두고서는 그 밑에 또 무슨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었거든요. 교육부가 해결해야 될 대입제도 개편이라고 하는 정책방향, 제도개선 그것을 교육부가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에다가 하청을 주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공론화위원회에다가 재하청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을 그냥 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무슨 시민참여단인가 해 가지고, 숙의단인가 해서 그쪽에 또 미뤘어요.
그러니까 하청, 재하청, 재재하청 막 내려가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 이 자체가 무의미한, 자문기구라고 했지만 무의미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거기다가 그동안 했던 대입제도 개편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국가교육회의의 기능에 해당되는 교육정책과 관련된 부분 이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주된 기능이 특정 행정기관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교육부에 전속돼 있는 기능인데 특정 행정기관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것도 여러 부처의 어떤 기능을 종합 조정해야 되는 그런 기능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위원회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사무국을 두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런 이유에서 저희 위원들이 자꾸 이렇게 감액을 요구하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국가교육회의라고 하는 것도 시행령을 통해서 만들어 두고서는 그 밑에 또 무슨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었거든요. 교육부가 해결해야 될 대입제도 개편이라고 하는 정책방향, 제도개선 그것을 교육부가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에다가 하청을 주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공론화위원회에다가 재하청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을 그냥 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무슨 시민참여단인가 해 가지고, 숙의단인가 해서 그쪽에 또 미뤘어요.
그러니까 하청, 재하청, 재재하청 막 내려가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 이 자체가 무의미한, 자문기구라고 했지만 무의미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거기다가 그동안 했던 대입제도 개편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국가교육회의의 기능에 해당되는 교육정책과 관련된 부분 이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주된 기능이 특정 행정기관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교육부에 전속돼 있는 기능인데 특정 행정기관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것도 여러 부처의 어떤 기능을 종합 조정해야 되는 그런 기능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위원회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사무국을 두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런 이유에서 저희 위원들이 자꾸 이렇게 감액을 요구하는 것 아니겠어요?
마지막으로 좀……
이제 정리하고 가야지.
마지막으로 좀……
이 정부가 좋아하는 적폐가 다른 것 아닙니다. 법을 어기고 했다고 하는 게 그게 적폐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지금 단죄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적용해 들어가는 것도 훗날 우리가 새로운 각도에서, 새로운 잣대에서 법적인 평가를 받을 겁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이 정부가 운영이 돼야 되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바로잡을 건 바로잡자고 하는 게 공무원들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자꾸 우물쭈물하면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갑니까? 3년씩, 5년씩 이런 게 계속되면 이것은 피해 갈 수 없는 적폐가 되는 겁니다.
원론으로 돌아가서 정부조직법에 분명한 설치 근거가 없고 하면 그에 따라 가도록 그렇게 하는 게 그게 공무원이 공무를 다루는 자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잘못하시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 나중에 가면 여러분들도 공범이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바로잡아야지요.
차관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역사교과서 만들지 말자고 반대하신 차관님께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제 말이 틀리나.
이 정부가 좋아하는 적폐가 다른 것 아닙니다. 법을 어기고 했다고 하는 게 그게 적폐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지금 단죄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적용해 들어가는 것도 훗날 우리가 새로운 각도에서, 새로운 잣대에서 법적인 평가를 받을 겁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이 정부가 운영이 돼야 되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바로잡을 건 바로잡자고 하는 게 공무원들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자꾸 우물쭈물하면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갑니까? 3년씩, 5년씩 이런 게 계속되면 이것은 피해 갈 수 없는 적폐가 되는 겁니다.
원론으로 돌아가서 정부조직법에 분명한 설치 근거가 없고 하면 그에 따라 가도록 그렇게 하는 게 그게 공무원이 공무를 다루는 자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잘못하시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 나중에 가면 여러분들도 공범이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바로잡아야지요.
차관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역사교과서 만들지 말자고 반대하신 차관님께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제 말이 틀리나.

말씀 주신 것처럼 법률과 대통령령에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에 국가교육위원회로 발전하기 위한 과도기적인 조치라고 이렇게 봐 주시면, 이해해 주십시오.
저도 마무리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을 어겼다 말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시빗거리가 되지 않는 것 같고요. 이게 상시조직이라면 당연히 정부조직법을 해서 해야 되겠지만 한시적인 성격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시비를 걸 게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역할을 좀 잘해 달라 그런 취지로 알아들으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조정이 가능해 보이지 않으니까 어차피 보류로 넘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법을 어겼다 말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시빗거리가 되지 않는 것 같고요. 이게 상시조직이라면 당연히 정부조직법을 해서 해야 되겠지만 한시적인 성격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시비를 걸 게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역할을 좀 잘해 달라 그런 취지로 알아들으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조정이 가능해 보이지 않으니까 어차피 보류로 넘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류로.
법조문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정부조직법 19조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네요. “교육부장관은 교육․사회 및 문화 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한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사회부처 간의 종합기능 자체를 교육부장관이 수행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위원회도 당연히 특정 부처에 전속할 수 없고 이 부분은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조승래 위원님 제안도 있으시고 일단 보류로, 다 논의가 돼서 보류해도 시간 걸리지 않을 테니까 보류로 넘기고.
다음.
다음.

다음 쪽입니다. 8번입니다.
수정이유의 두 번째 동그라미에,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지원 사업이 30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전액을 삭감하라는 함진규 위원님 의견이 있습니다.
수정이유의 두 번째 동그라미에,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지원 사업이 30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전액을 삭감하라는 함진규 위원님 의견이 있습니다.

부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 말씀하세요.
차관님!

예.
이게 증액이, 물론 이공계 지원해야 되지요. 이공계 R&D 지원해야 되는데, 이번에 얼마가 늘었어요?

30억 늘었습니다.
아니지요. 1167억.

예.
그 내용을 제가 쭉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많은 사업들을 해 나가시는 게 인정되고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학문후속세대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369억을 새로 한 신규사업이지요?

예, 맞습니다.
박사 받고 난 다음의 연구자한테 대학에 남거나 또는 연구소로 가서 연구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거잖아요.

이 주사업은 박사 과정 중에 있는 이공계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학문후속세대 지원이오?

명칭이 그렇게 돼서 그렇지요. 박사 과정 중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사 과정 끝나고 나면요?

끝나고 하는 지원 사업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사가 끝나자마자 참 어려워요, 박사들이.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한꺼번에 이렇게……
아니, 이 정부는 그냥 왕창왕창 하더라고요. 2배를 만들어 온 거예요, 2배를.
아니, 이 정부는 그냥 왕창왕창 하더라고요. 2배를 만들어 온 거예요, 2배를.

지금 말씀 주신 그런 사업들은 다 기존사업이고요. 지금 함진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인 게 신규……
함진규 위원이 지적한 것 빼더라도 학문후속세대 지원 사업도 369억, 370억 갖고 온 것 아닙니까, 신규사업을?

그래서 기존에 쭉 해 왔던 사업들을 증액하고 또 줄인 것도 있고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사업을 말씀 주시는 건 조금, 저희들이 지금 와서 변경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사업을 말씀 주시는 건 조금, 저희들이 지금 와서 변경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BK21 이것도 대학원생 교육역량 강화 지원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학원생 석․박사에 대한 지원이 지금 다양하게 있어요.

예, 많습니다.
디자인이 돼 있단 말이에요, 설계가.
그런데 박사과정생 논문 연구 관련 창의․도전적 아이디어 지원 이 30억은 정말 조족지혈에, 이것까지 신설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함진규 의장이 지적한 거예요.
아니, 한 분야에 1000억을 증액해 오는 경우가 흔치 않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이공계 석․박사 과정에 대한, BK21도 있고 또 학문후속세대 지원도 있고 글로벌 박사 양성 과정도 있고 다양한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30억은 굳이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1000억 증액해 왔지만 이 사업 30억은 조금 더 과정을 보고 하시지요?
그런데 박사과정생 논문 연구 관련 창의․도전적 아이디어 지원 이 30억은 정말 조족지혈에, 이것까지 신설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함진규 의장이 지적한 거예요.
아니, 한 분야에 1000억을 증액해 오는 경우가 흔치 않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이공계 석․박사 과정에 대한, BK21도 있고 또 학문후속세대 지원도 있고 글로벌 박사 양성 과정도 있고 다양한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30억은 굳이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1000억 증액해 왔지만 이 사업 30억은 조금 더 과정을 보고 하시지요?

이게 사실은 새로운 사업인데요.
새로운 사업이잖아요?

예, 기존사업하고 전혀 다른, 박사 과정에 있는 아이들……
1000억 증액해 와서 30억 삭감 못 하겠어요?
1167억 증액해 왔어요. 기재부가 무슨 마음으로 증액해 왔는지 모르겠는데.
1167억 증액해 왔어요. 기재부가 무슨 마음으로 증액해 왔는지 모르겠는데.

이 1000억 증액한 것은 주로 연구기반 지원사업이라든지 보호연구라든지 지역대학 우수과학자 지원사업입니다. 사실은 대학원생 지원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공계 전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공계 전반.

그래서 이것은 그야말로 이공계 학생들 중에 우리나라에서 노벨상 받을 만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차관, 노벨상이오? 30억? 1인당 2000만 원 연구비 주는 것 가지고 노벨상이오?
내가 참 발언하는 것 보면 진짜 어이가 없네, 정말.
내가 참 발언하는 것 보면 진짜 어이가 없네, 정말.

지금부터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한테 그 돈은 적은 돈이지만 연구하는 데 꼭 필요하고 중요한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봐요. 한꺼번에 이렇게……
이공계 중요하지요. 인재양성 중요하지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라 그럽니까? 1167억을 증액해 왔는데 이 신규사업 30억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장 불요불급성에 있어서, 매년 한해 한해 예산이 있는 것 아닙니까? 불요불급성에 있어서 내가 볼 때는 좀 미흡하다, 그래서 이 사업 정도는 들어내도 된다, 다만 1167억에 대해서는 내가 수용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공계 중요하지요. 인재양성 중요하지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라 그럽니까? 1167억을 증액해 왔는데 이 신규사업 30억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장 불요불급성에 있어서, 매년 한해 한해 예산이 있는 것 아닙니까? 불요불급성에 있어서 내가 볼 때는 좀 미흡하다, 그래서 이 사업 정도는 들어내도 된다, 다만 1167억에 대해서는 내가 수용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저희들이 30억 삭감 받아들이겠습니다.
잠깐만요.

이 사업에서 30억을……
잠깐만요, 우리 조정식 간사 말씀 듣고……
일단 저도 이공계 출신이라서 이공계에 대한 이런 지원과 기반구축이 굉장히 절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한 가지 제가 좀 물어보고 장제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까지 감안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 일단 여기서 나온 내용에서 보면 30억 삭감의견이 돼 있는데, 이게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지원과 글로벌 박사과정 BK21 내역사업과 중복성이다라는 삭감 지적을 하신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 두 가지가 성격은 틀려요.

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박사과정 연구는 사실상 연구활동의 연구비 지원 성격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글로벌 박사는 대학원생에 대한 일종의……

인건비입니다.
학비 지원……

예, 장학금입니다.
장학금 지원이잖아요. 그래서 성격이 틀려서 여기 지적에 대해서 그런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30억 삭감을 다 들어내는 식으로 하기 보단 이 사업은 그대로 하되 아무튼 조정을 해서, 교육부에서 30억 삭감은 다른 내역을 조정하든 해 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좀 하시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30억 삭감을 다 들어내는 식으로 하기 보단 이 사업은 그대로 하되 아무튼 조정을 해서, 교육부에서 30억 삭감은 다른 내역을 조정하든 해 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좀 하시면 어떻겠어요?

예, 그렇게 하려고 지금 막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참이었습니다.
좋은데요, BK21 건드리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BK21은 건드리지 마요. 진짜 아주 이것은 지금 잘돼 가고 있는 사업이에요.
위원장님, 제가요……
하여튼 내역을 잘 정해 가지고 그러면 30억 삭감을 하세요.
예, 삭감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교육부의 이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주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방금 차관님의 ‘노벨상을 목표로 해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 말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바로 그것이 R&D 지원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우수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10억이 아니라 100억, 1000억이라도 좋다는 얘기예요. 그런 연구실적을 실제로 실현할 수 있는 지원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예결위 정책질의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R&D 선발과정 이것이 투명하고, 이런 목적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선발은 앞으로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나는 R&D는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시 손을 봐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뒤에 가면 R&D가 또 나옵니다. 또 나와서 이러한, 저기도 지금 증액이 1200억이에요. 여기가 1100억이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R&D가 지금 이번에 2조가 늘었는데 이런 투명한 선발과정과 정말 목표에 부합하는 그런 R&D가 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 단순한 연구비 지원이나 장학금 성격의 R&D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R&D 목적에 틀려요. 기초․응용연구에 어떤 명확한 목적을 설정하고 응용연구도 명확한 목적을 설정하고 개발연구도 그런 목적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방금 차관님의 ‘노벨상을 목표로 해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 말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바로 그것이 R&D 지원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우수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10억이 아니라 100억, 1000억이라도 좋다는 얘기예요. 그런 연구실적을 실제로 실현할 수 있는 지원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예결위 정책질의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R&D 선발과정 이것이 투명하고, 이런 목적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선발은 앞으로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나는 R&D는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시 손을 봐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뒤에 가면 R&D가 또 나옵니다. 또 나와서 이러한, 저기도 지금 증액이 1200억이에요. 여기가 1100억이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R&D가 지금 이번에 2조가 늘었는데 이런 투명한 선발과정과 정말 목표에 부합하는 그런 R&D가 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 단순한 연구비 지원이나 장학금 성격의 R&D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R&D 목적에 틀려요. 기초․응용연구에 어떤 명확한 목적을 설정하고 응용연구도 명확한 목적을 설정하고 개발연구도 그런 목적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과정을 점검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유사중복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분석한 겁니다. 전문위원실 의견을 그래도 한번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이것 보고 좀 해 주세요.
전문위원 이것 보고 좀 해 주세요.

보고서 자료에 있는데요, 사실은 유사중복성이라는 것이 100% 그런 것은 없고요. 어느 정도 측면에서 중복되는 게 많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는 거니까 그것을 종합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전체 금액에서 30억을 삭감하되,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지원은 손대지 않고……
아니, 손대지 않는 것 아니고 전체 금액에서 조정을 하면 돼요.
맨 앞에 전제됐잖아.
내역 조정을 한번 해 보시고, 30억을 가지고……
그러니까 손대지 말라 이 말이야, 그런 표현들이.

예, 저희들이 내역 조정을 하겠습니다.
내역 조정 등 이렇게 예산을……
BK21은 건드리지 말라 이거야.
그리고 BK21은 건드리지 말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정리됐지요?

예.
속기록에 잘 정리했으니까……

다음 페이지입니다. 173쪽입니다.
9번입니다.
학교 미세먼지 저감기술 개발사업이 9번인데, 6억 3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전액을 삭감하자는 이혜훈 위원님 의견이 있습니다.
9번입니다.
학교 미세먼지 저감기술 개발사업이 9번인데, 6억 3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전액을 삭감하자는 이혜훈 위원님 의견이 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단독 사업이 아니고 과기부에서 기초 원천연구를 하는 사업이고요. 거기에 같이 덧붙여서 교육부에서는 현장상황 점검하고 제도개선하고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안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단독 사업이 아니고 과기부에서 기초 원천연구를 하는 사업이고요. 거기에 같이 덧붙여서 교육부에서는 현장상황 점검하고 제도개선하고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안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미세먼지가 대단히 국가적인 재앙 문제로 등장했기 때문에 목표가 명확하게 설정됐다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의합니다.
원안 유지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10번입니다.
내역 사업인 인문한국 지원 사업 350억 4600만 원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13억 6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10번입니다.
내역 사업인 인문한국 지원 사업 350억 4600만 원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13억 6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은 감액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인문학 진흥.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문학 진흥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문학 진흥은……
잠깐만, 조금만 줘 보세요. 이게 금액이……
13억 6200을 수용한다는 거야,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13억 6200을? 오케이.
13억 6200을, 그러니까 상임위 감액안을 수용하고 정리합니다.
그다음.
그다음.

다음 쪽입니다.
11번입니다.
대학혁신지원 사업에 5687억 5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978억 원을 감액하자는 이혜훈 위원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1번입니다.
대학혁신지원 사업에 5687억 5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978억 원을 감액하자는 이혜훈 위원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은 원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그 뒤에 보면 증액 요청이 있는 정도로 대학혁신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실제로 고등교육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했을 때 대학 혁신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이런 재정 지원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실제로 대학의 경우에 등록금 문제나 이런 문제로 사실 재정 상태가 계속 취약해지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이미 정부의 방향은 그렇게 정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실제로 대학의 경우에 등록금 문제나 이런 문제로 사실 재정 상태가 계속 취약해지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이미 정부의 방향은 그렇게 정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마 역대 정부에서 방향이 그렇게 정해진 것 같고요. 문재인 정부에서만 그런 방향을 만든 것이 아니고 이전 정부부터 지금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방향을 정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원이 되는 것만큼 일단은 여기서 원안을 유지하시고, 그다음에 증액 논의할 때도 증액 요청이 있는 만큼 증액을 검토해 주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좀 묻겠습니다.
시간강사법 시행 때문에 시간강사 예산이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시간강사법 시행 때문에 시간강사 예산이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에서 시간강사 지원하는 것으로 쓸 수 있는가요?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강사 지원 예산을 별도로 550억 원 증액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는데, 여기서 그 시간강사 관련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런 방법은 있습니다. 대학에서 이걸 받아 가지고……
이 안에서 해소할 수 없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서 직접 해소하기에는 현재 지침상으로는 곤란하고요.
이걸 명목을 바꾸고 뭐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없느냐 이 말이지요.

저희들이 성격이 달라서 그것은 그렇게 쉽게 된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거 증액되는 걸 그쪽으로 지원하는 데로 돌리면 되지, 왜 안 된다고 그러세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계속 지켜왔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로는 못 쓰도록 그렇게 금지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풀어진다고 그러면 모든 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인건비로 쓰겠다고 대학들이, 대학들이 가장 요구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 원칙을 허물어뜨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대학 내에서 이 지원금이 들어오면 다른 부분에서 절약을 해 가지고 그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여지는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부지원 사업을 직접인건비로 이렇게 쓰도록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대학 내에서 이 지원금이 들어오면 다른 부분에서 절약을 해 가지고 그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여지는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부지원 사업을 직접인건비로 이렇게 쓰도록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관!

예.
역량강화대학이 몇 개예요?

30개입니다. 지금 지원대상대학이 12개로, 지원대상으로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게 12개입니다.
18개는 죽어요?

아닙니다. 다 살려야지요.
그런데 돈도 안 주고 어떻게 살려요?

더 이렇게 좀……
말로 하지 말고 돈으로 얘기해요. 어떻게 할 거예요, 18개?

그래서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도 증액을……
아니, 상임위 얘기하지 말고 교육부가 주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요!

예산을 좀 많이 저희들이 확보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한테 증액해 달라고 그래요!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도와 달라고 그래요!

위원님들께서……
위원님들께서?

아니,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47억, 45억 주고 19억 주고? 다 죽이려고 그래요? 조정하세요. 격차 조정하세요. 역량강화대학은 자율대학으로 살린다면서요! 살리는 겁니까, 죽이는 겁니까? 이따위로 만들어 와 가지고 말이야. 조정하세요. 조정 안 하면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조정 안 하면 삭감 들어갑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내가 조정식 간사한테 무릎을 꿇더라도 삭감합니다.

제가 단가에 대해서는 예고를 했는가를 지금 물어봤고요.
넘길 테니까 조정해 와요.
기획실장, 알았어요?
기획실장, 알았어요?

예.
18개 대학 어떻게 할 거야! 조정해 와요, 소소위까지. 알았어요?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차관님, 보류해서 소소위에서 검토하기로 하고요.
아닙니다.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자율개선대학이 있고 역량강화대학이 있지요?
지금 자율개선대학이 있고 역량강화대학이 있지요?

예.
그다음에 또 그 밑에 있지요?

예, 재정지원제한대학들이 있습니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이 있지요?

예.
재정지원대학은 죽이겠다는 겁니까?

죽이겠다기보다는 대학이 스스로 자구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구노력을 지시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멀쩡한 대학을 자구노력대학으로 만든 게 교육부예요. 그것 모르세요?

과정이라든지 개선방향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지원에서 아예 누락을 시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평가가 나온, 이미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성할 점이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찾아보고요. 그 개선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개선방안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광양보건대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그 대학이 어떻게 해서 평가가 그렇게 나온 지 아세요? 이사장 횡령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정말 멀쩡한 대학이었습니다. 학생들 최고의 취업률, 최고의 국가고시 합격률, 그런 대학이었어요.
그런데 대학 이사장의 비리를 조건으로 해 가지고 대학에다가 아주 족쇄를 채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가에서 좋게 나올 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멀쩡한 대학을 사지를 못 쓰게 만들어서 평가를 하면 좋게 나오겠습니까? 그래 놓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대학 이사장의 비리를 조건으로 해 가지고 대학에다가 아주 족쇄를 채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가에서 좋게 나올 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멀쩡한 대학을 사지를 못 쓰게 만들어서 평가를 하면 좋게 나오겠습니까? 그래 놓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재정지원제한대학.
재정지원대학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폐교를 지금 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그 과정은 다시…… 지금 아직 며칠 안 돼 가지고 미처 못 봤습니다. 한번 다시 보고요. 제가 개선방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개선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간에 개선방안을 만드세요.

예, 전반적인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은 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제가 지난 3~4년 전 교문위 있을 때, 결국 향후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과 그다음에 대학이 지금 갖고 있는 정원과의 불일치 문제가 가장 큰 하나고.
아마 제가 지난 3~4년 전 교문위 있을 때, 결국 향후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과 그다음에 대학이 지금 갖고 있는 정원과의 불일치 문제가 가장 큰 하나고.

맞습니다. 역전현상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각 대학의 경쟁력이 서울과 지방의 편차도 있습니다만 국제적인, 세계적인 상황에서의 편차가 너무 크다, 이 두 가지 문제 아닌가요?

예.
이 두 가지를 다 해소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과제지요.

예.
저는 사실 문민정부인가요? 그때부터 대학 설립이나 이런 것을 너무 열어 주면서 이게 결국은 국가에게 지금 다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구변동이나 이런 것들을 차분히 계산하면서 대학의 숫자나 대학별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또는 서울과 지방의 균형발전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여기까지 양적 팽창으로 일관해 온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학 경쟁력이 얼마나 됩니까,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 중하위권으로 지금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경제 수준에 정말 미치지 못하는, 우리 국민들의 교육열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진 이 상황이 그대로 지금 노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또한 마찬가지로 언제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사람들하고 대학 정원에 역전 현상이 발생하지요?

지금 2021년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더 당겨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는 비상한 방법으로 역량을 키워서 좀 더 대학이 잘 특성화되게끔 하든지 아니면 비슷한 데는 묶어서 역량을 키우든지 우리가 그동안 얘기해 왔던 거점별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네트워크로 가든지 어떤 식으로든 이것은 비상수단을 쓸 수밖에 없어요. 원칙과 기준을 분명히 해서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 다 우리 미래세대가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게 어떤 특정 대학의 유불리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정말 공평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 기준을 정해서 흔들림 없이 나가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런 점에서 이게 어떤 특정 대학의 유불리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정말 공평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 기준을 정해서 흔들림 없이 나가야 된다고 저는 봐요.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대학역량평가사업이나 혁신사업에 대한 지원도 교육부가 거기에 대해서 혹시나 여러 가지 그동안에 외부적인 어떤 문제 제기라든가 이런 것에 휘둘리거나 또는 실제 예산 투입만큼의 성과를 못 낸 것에 대한 지적들이 오히려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 반성할 점은 반성하고요 개선할 점 찾아 가지고 그야말로 우리나라 대학의 질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 건가, 그러면서 또 지역에서 그 대학이 차지하는 위상이라든지 역할을 어떻게 감안할 건가 그런 것까지 고려해 가지고 개선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자칫, 그동안 구조개혁을 하셨다고 했는데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는 제가 최근에 자료를 못 봤습니다마는 자칫 이게 깨진 독에 물 부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국민의 혈세가 그렇게 그냥……
어차피 가능성이 없거나 어떤 식으로든 빨리 통합을 해 주든지 아니면 특성화시키든지 역량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치고 잘못된 처방을 내리면 그것은 결국 고스란히 다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가능성이 없거나 어떤 식으로든 빨리 통합을 해 주든지 아니면 특성화시키든지 역량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치고 잘못된 처방을 내리면 그것은 결국 고스란히 다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 저희가 잘 담아 가지고 새로운 좋은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요?

저희들이 교육부가 도와줄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를 찾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대학의 질을 높이려고 그러면요 가만 계세요.
대학의 질을 높이려고 그러면요 가만 계세요.

예,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가만 계세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시장에서 구조조정 됩니다. 학생들이 안 가면 그 대학 끝장납니다. 가만 놔두면 자체적으로 열심히 해 가지고요……
단 비리 잡아내세요. 비리 있는 대학은 철퇴 내리세요. 그리고 자율적으로 놔두세요. 그래서 시장에서 학생들이 안 가고 부모들이 선택 안 하고 기업에서 취직 안 시켜 줍니다. 아시겠어요?
단 비리 잡아내세요. 비리 있는 대학은 철퇴 내리세요. 그리고 자율적으로 놔두세요. 그래서 시장에서 학생들이 안 가고 부모들이 선택 안 하고 기업에서 취직 안 시켜 줍니다. 아시겠어요?

예, 큰 방향은 위원님께서……
좀 들어 보세요!

예, 묻는지 알고 대답을 했습니다.
쓸데없는 짓 해 가지고 돈 쓰지 말고요 비리 잡아내고 불법 잡아내고 편법 잡아내서 철퇴를 내리세요.
그리고 대학은 자율에 맡겨야 돼요. 그 대학의 역량들이 여러분들보다 훨씬 나아요. 공무원들보다 훨씬 나아요. 석․박사들 즐비합니다. 그들이 노력과 절치부심과 학생들과 발전시킵니다. 그리고 그 역량이 안 되면 시장에서 퇴출돼요. 지금 어차피 학생 수 없습니다. 시장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부산하고 원수졌어요? 부산에 계셨지요?
부산에서 근무한 적 있지요?
그리고 대학은 자율에 맡겨야 돼요. 그 대학의 역량들이 여러분들보다 훨씬 나아요. 공무원들보다 훨씬 나아요. 석․박사들 즐비합니다. 그들이 노력과 절치부심과 학생들과 발전시킵니다. 그리고 그 역량이 안 되면 시장에서 퇴출돼요. 지금 어차피 학생 수 없습니다. 시장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부산하고 원수졌어요? 부산에 계셨지요?
부산에서 근무한 적 있지요?

예, 부경대에서 근무한 적 있습니다.
국립해양대학이라고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 대학은……
부산이 해양수도입니다. 해양수도에 걸맞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정말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특화된 해양대학입니다. 그 대학을 난도질을 쳐놨어요. ‘총장 물러가라’, 온 대학 구성원 내에 지금 분규와 끊임없는 갈등과……
국립해양대학이 얼마나 좋은 대학인지 알아요?
부산이 해양수도입니다. 해양수도에 걸맞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정말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특화된 해양대학입니다. 그 대학을 난도질을 쳐놨어요. ‘총장 물러가라’, 온 대학 구성원 내에 지금 분규와 끊임없는 갈등과……
국립해양대학이 얼마나 좋은 대학인지 알아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장님께서 해양대학 총장 출신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장이 개판 쳐놓는 대학입니까, 그게? 그 대학을 역량강화대학 만들어 놨어요, 국립해양대학을. 여러분들이 손댈 수 있는 대학 아닙니다, 펜대로!
왜 부산을 그렇게 하세요? 부산은 해양 수도로 나가야 됩니다. 인재가 필요해요. 정신 차리세요.
왜 부산을 그렇게 하세요? 부산은 해양 수도로 나가야 됩니다. 인재가 필요해요. 정신 차리세요.
잠시 한 말씀 꼭 드릴 게 있어 가지고요.
어쨌든 여러 위원님들의 대학기본역량평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으니까 한번, 지난 정부에서 했던 것들을 보완해서 새로운 역량평가로 진화를 했습니다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충실히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관련해서 대학혁신지원사업에 교대나 교원대가 지원에서 배제되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보고를 하실 때 그것까지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위원님들의 대학기본역량평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으니까 한번, 지난 정부에서 했던 것들을 보완해서 새로운 역량평가로 진화를 했습니다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충실히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관련해서 대학혁신지원사업에 교대나 교원대가 지원에서 배제되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보고를 하실 때 그것까지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류로 하고, 나중에 소소위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자세히 보고드려서 결정을 받으세요.
다음.
다음.

177페이지 12번입니다.
국립대병원 지원 사업인데요. 동 예산에서 293억 21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함진규 위원님 의견이십니다.
국립대병원 지원 사업인데요. 동 예산에서 293억 21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함진규 위원님 의견이십니다.
말씀하세요.

부처 의견은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아무도 말씀 안 하시니까 제가……
뭐 하나 확인만 해 볼게요. 그래도 돼요?
먼저 하십시오.
간단하게 사실관계 확인만 해 보게.
차관님, 여기 보면 지적돼 있는 것은 전북대 군산 분원 건립 예산인데, 집행률이 0%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팩트예요?
차관님, 여기 보면 지적돼 있는 것은 전북대 군산 분원 건립 예산인데, 집행률이 0%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팩트예요?

작년 5월 추경에 들어간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집행률이……
작년 5월?

아니, 올 5월에요. 죄송합니다.
올해 5월?

예. 부지 매입부터 지금 하고 있고요, 거의 100% 전액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전망된다 이거지요?

예, 지금 전망컨대 부지 매입이 완료되면 거의 100% 집행이 될 거고요. 전체적으로도, 자료는 61.9%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도 벌써 75% 집행하고 있고 연말까지는 거의 100% 이것도 집행 예정입니다. 이게 전부 시설사업이라든지 의료장비 구입 사업이기 때문에 지출이 좀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관님, 전북대병원 군산 분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추경에서 예산이 80억 돼 있는데 총사업비, 앞으로 들어갈 금액 총규모하고 이 내역이 뭔지 얘기 좀 해 줘 보세요, 세부 내역표를 제가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앞으로 내년, 내후년 얘기하시는 거지요?
예. 총 얼마가 들어갈 예정입니까?

내년에 국고로 80억 원하고요, 총사업비는 556억 원 되겠습니다.
국고 지원 규모가 556억이고, 2018년 추경에 80억 들어가고, 내년 예산안에 80억 들어간 것 맞아요?

내년 예산안에는 지금 없습니다.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추경예산 확보된 것으로 부지 매입을 일단 진행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저희가 진행을……
올해 추경예산 확보된 것으로 부지 매입을 일단 진행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저희가 진행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고 지원액 총규모가 556억이라는 말은 맞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데 국고 지원액 총규모가 556억이라는 말은 맞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면 국고 556억 속에 금년 추경에 들어간 80억은 부지매입비고, 향후에 2019년도 예산은 지금 반영을 안 시켜 왔지만 2020년이나 21․22년도에 거기다 건물 짓는 것까지 포함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돼요?

예, 부지 매입이 완료되면 그다음 설계부터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 추경에 급하게 예산을 반영하고 아직까지도 내년 예산안에 반영을 안 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네요.

부지 매입이 내년까지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추경예산을 잘못했다는 반증인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이번에 추경을 한 이유가 뭐예요? 땅 사라고 추경 한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부지매입비로 추경액에 80억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 차관님 됐어요.
이번에 추경을 한 이유가 땅 사라고 추경을 했던 게 아니잖아요. 경기가 하도 그것 하고 일자리가 문제되니까 추경을 했는데 토지매입비로 80억을 반영했다 하니까 추경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경……
이번에 추경을 한 이유가 땅 사라고 추경을 했던 게 아니잖아요. 경기가 하도 그것 하고 일자리가 문제되니까 추경을 했는데 토지매입비로 80억을 반영했다 하니까 추경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경……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당초 저희들 정부 예산에는 안 들어갔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더 심각한 말씀이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 하나 좀 하려고요.
차관님, 여기 국립대학교병원 지원 항목에……
현재 국립경상대학교, 진주에 있지요?
현재 국립경상대학교, 진주에 있지요?

예.
진주에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가 의과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현재 경상대학교 수의과 병원, 동물 수의과 병원이 부산대학교하고…… 부산대학교는 수의과 병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경상남도와 부산시 그리고 각 두 대학이 수의과 병원을 협업 체제로 해서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에―경남과 부산의 동부권이지요―그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반영됐다고 했는데 어느 항목에 나와 있나요?

아직 신청이 안 들어왔다고 지금 실무자가 얘기합니다.
그래요? 신청을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신청이 아직 안 돼 있답니다.
그래요?

예.
각 대학에서는 신청했다고 하던데?

그 예산 규모 잡고 그러는 게 쉽지가 않아 가지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예.
자, 그러면 결론을……
전북대 해 줍시다.
해 줘, 보류하지 말고?
해 주는 거지, 뭐, 전북대 어렵다는데.
아니, 내년 예산안에는 한 푼도 없다고 지금 발언했잖아요, 저쪽에서. 전북대 군산병원하고는 관계가 없어. 내년 예산안에는 없어요.
그런데 왜 넣었어요?
집행률 때문에 제기를 한 건데 집행률은 개선됐어요.
전반적으로 집행률이 낮으니까 감액하자 이런 얘기지요.
아, 그러면 이것 보류.
예? 보류를 한다고요?
전체가 보류예요? 국립대병원 지원 전체가 보류입니까?
여기 군산대 병원이 문제가 있네, 들어보니까.
그러면 보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
아니, 신청이 됐잖아.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지적된 게 전북대 군산병원 건립 관련된 80억이 추경 때 편성됐는데 이게 왜 집행이 안 됐냐. 물론 송 위원님은 일자리 추경 등등인데 왜 그게 배정됐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신 거고, 그런데 함진규 위원님은 80억이 배정됐는데 이게 집행률이 너무 미진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야기는 10월, 그러니까 부지에 대해서 감정평가가 거의 끝나 가지고 그래서 이달 중으로 이게 전액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마 지적된 게 전북대 군산병원 건립 관련된 80억이 추경 때 편성됐는데 이게 왜 집행이 안 됐냐. 물론 송 위원님은 일자리 추경 등등인데 왜 그게 배정됐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신 거고, 그런데 함진규 위원님은 80억이 배정됐는데 이게 집행률이 너무 미진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야기는 10월, 그러니까 부지에 대해서 감정평가가 거의 끝나 가지고 그래서 이달 중으로 이게 전액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 확실한 거지요?

예.
그래서 집행률 문제는 해소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재부차관님, 국립대병원 같은 것은 국고지원액이 500억 이상이면 예타 같은 것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원래?

이것은 관련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고지원액이 500억이 넘는데 예타를 안 해도 관련 절차상 문제가 없다?

예, 예타를 거쳤습니다.
아, 했어요? 예타 했어요?

2011년에 했다고 하네요.
2011년에 예타 했어요?

예.
군산에 좋은 병원 하나 만들게 해 줘요.
오케이, 알았어.
아니, 저는 지금 군산병원을 건립하는 것 자체에는 아무런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예산이 반영되고 집행이 안 되고 내년 예산에는 또 반영 안 되고 하는 이 상황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산 과정하고는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상하다, 이 부분은. 그래서 지금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나 토지매입비로 그것을 추경에 넣었다니까 이것은 사실 납득이 잘 안 되는 추경이거든요, 거기다 집행도 안 되고 있고.

추경 사업으로 반영한 것은 어차피 군산 지역에 병원 건립이 시작되면 각종 공사가 시작되면서 거기에 따른 일자리 창출도 있고 하니까요.
의견 없습니다.
원안입니다.
이것은 원안 유지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
그다음.

179페이지 13번입니다.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동 예산이 31억 2800만 원인데 상임위에서 6억 1900만 원을 감액하였고요, 곽상도 위원님, 함진규 위원님이 7억 37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동 예산이 31억 2800만 원인데 상임위에서 6억 1900만 원을 감액하였고요, 곽상도 위원님, 함진규 위원님이 7억 37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말씀하세요.

부처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의 삭감안에 동의합니다.
상임위의 삭감안에 동의합니다.
상임위 삭감안 6억.

예.
다음 의견 말씀하세요.
아니, 이게 우리 당에서 7억 3000 삭감하기로 했는데 6억 1000이 삭감돼 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차액은……
차관한테 물어본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오버를 하고 그래요, 자꾸?
아니, 목소리가 커서 질의한 줄 알았잖아.

저한테 물어보는 줄 알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재미있어요?

아닙니다. 제가 설명 말씀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이것 넘어가려고 그랬더니 봐야 되겠네.
넘어갑시다.
차관님, 이 사업이 지금 소외계층의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된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소외계층의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사이버대학을 설립했지요? 사이버대학이 설립돼 있지요?

어느 사이버대학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그것도 제가 따로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3개 사이버대학……
예, 그것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정책 갈팡질팡하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건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 하고 갑시다.
반까지 하고, 그다음에는 거의 교육부 웬만하면 끝나겠네요.
아니, 뒤에도 많이 있어요.
2시에 본회의가 있으니까, 저희가 본회의에 눈도장은 찍고 와야 되잖아요.
아니, 거의 없다니까. 진도 빼도 돼, 거의 없어.
그럼 이걸 빨리 결론 내.
위원장님, 식사하고 하시지요.
교육은 끝내야지.
못 끝냅니다. 뒤에도 많이 있어요, 지금. 1시 반에 의총 있습니다.
1시 반에?
그러니까 우리가 본회의는 눈도장 찍고 와야 될 것 아니에요, 출석은.
그래요, 그러면 이것만 정리하고 갑시다.
이것 감액 6억으로…… 6억 1000인가요? 7억, 7억이지요.
이것 감액 6억으로…… 6억 1000인가요? 7억, 7억이지요.
7억으로 한다고요?
예, 7억.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은 7억 삭감하고……

아닙니다.
이것 6억 1900.
이걸로? 6억 1900?
작년에 심의할 때 30억이나 감액을 했는데 지금 증액 가져온 거니까 7억을 감액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6억 1900하고 8000만 원 차이예요.
그러면 6억 1900 상임위 안으로 삭감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교육부를 끝내고 하려고 그랬는데 천상……
끝내는 건 사실 너무 많아, 여기 되게 많아요.
안 돼요, 뒤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고 나를 보고 오늘내일까지 끝내라고 그러니까 나는 날아갈 데가 없어. 병 속의 새야. 나는 도망갈 데가 없어.
그러면……
그러면……
4건인데 해 버리지요.
4건 남았어요, 4건.
1시 반에 의총 있다니까요.
4건 아니야. 뒤에 굉장히 많아.
아니에요, 4건이에요.
4건이에요. 나머지 증액.
식사할 시간도 안 주고, 1시 반에 의총 하자는데……
그럽시다. 1시 반에 와서, 그 대신에 그때 30분 이내에 다 끝나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 2시 반에 할 겁니다. 왜냐하면 1시 반에 자유한국당 의총이 있고 2시에 본회의가 있고 본회의 잠깐 들러서 개의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2시 반입니다. 2시 반에는 정시에 도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 2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 2시 반에 할 겁니다. 왜냐하면 1시 반에 자유한국당 의총이 있고 2시에 본회의가 있고 본회의 잠깐 들러서 개의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2시 반입니다. 2시 반에는 정시에 도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 2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사업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육부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처음에 뭐지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사업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육부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처음에 뭐지요?

180쪽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세요.

180쪽 14번입니다.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 활성화사업인데요. 내역사업 중에서 사회정책 조사분석 및 협력의제 사업을 사회정책 조정역량 강화로 이관하기 위하여 2억 원을 감액하자는 겁니다.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 활성화사업인데요. 내역사업 중에서 사회정책 조사분석 및 협력의제 사업을 사회정책 조정역량 강화로 이관하기 위하여 2억 원을 감액하자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 옆에 왜 비어 있어요?

오고 있습니다. 화장실 갔습니다.
할 수 있어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증감액 연계 사업입니다.
말씀하시지요.

부처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사회정책 조정역량 강화사업 15억 신규 증액하는 사업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감액에 동의합니다.
동 사업은 사회정책 조정역량 강화사업 15억 신규 증액하는 사업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감액에 동의합니다.
차관, 맨 밑에 당구장 표시하고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는 뭐예요? 안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대학하고 관계없는 사업인데, 저희가 자료가 지금……
182페이지.
182 아니에요?
182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180페이지 14번.
아직 진도 안 나갔어요? 작은 것 진도 안 나갔구나.
상임위 것 2억을 교육부에서 받은 겁니다.

이 사업은 바로 아래에 있는 사업과 증감액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것을 감액 처리를 하시겠으면 그냥 감액 처리하고 증액은 별도로 봐야 되는 사안입니다, 원래.
만일 감액을 받으면 그냥 감액만 수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원안대로 두시는 게 방법인데요.
만일 감액을 받으면 그냥 감액만 수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원안대로 두시는 게 방법인데요.
친절하게 그런 것까지 가르쳐 주시네. 그냥 순감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지침까지 주시는 참 다정한, 참 인자하고……
그러면 일단 원안대로 해 놓고.

예, 증액 때 검토해야 될 사안입니다.
증액 때 이것 감안해서 한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의결하지 말고.

일단 보류해 주시지요.
보류.
다음.
다음.

다음 페이지입니다.
15번입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내역사업인 한국 독립운동사 아카이브 사업 5000만 원 전액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했습니다.
15번입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내역사업인 한국 독립운동사 아카이브 사업 5000만 원 전액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했습니다.

부처 의견은 상임위 삭감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이것도 무슨 290억……
이게 왜 3억이나 증액됐어요, 올해에 비해서? 증액된 3억 내역이 뭐예요, 올해에 비해서?
이게 왜 3억이나 증액됐어요, 올해에 비해서? 증액된 3억 내역이 뭐예요, 올해에 비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출연사업이라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실무자가 답변하세요.

아, 외국인 기숙사 신축하면서 3억 87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학을 배우기 위해서 외국인 학생들이 온다는 얘기예요?

예, 지금 많은 학생들이 들어와 있고요.
아니, 안 물어본 것 좀 얘기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꾸만 오버를 하시네.
지금 몇 실이나…… 이게 건축을 어느 정도 규모로 하고 계세요? 설계비예요?
지금 몇 실이나…… 이게 건축을 어느 정도 규모로 하고 계세요? 설계비예요?

설계비는 아직 안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설계비 16억 6900만 원 증액을……
아니, 그 밑에 증액 얘기 빼고요. 지금 290억을 올해 예산으로 담고 있잖아요. 내년도에 3억이 증액이 됐어요. 이 3억은 어디다 쓰려고 3억을 증액하신 거냐고요?

한국학중앙연구원 기획조정실장 이경호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대학원생, 특히 외국인 대학원생들 기숙사를 짓기 위해서 용역비가 반영된 부분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대학원생, 특히 외국인 대학원생들 기숙사를 짓기 위해서 용역비가 반영된 부분입니다.
용역비요?

예, 기숙사 신축을 하기 위한……
아, 기숙사를 짓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

예.
설계용역, 아니면……

설계용역을……
설계용역?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 외에는 증액된 것 없어요?

예, 그래서 이미 반영된 3억 원은 그런 용도이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본설계까지 하려면 조금 증액이 필요해서……
아니, 그것은 증액 때 얘기하시고.

예.
잠깐만, 그러면 외국인 기숙사를 만들어야 될 어떤 변동 사항이 있는 거예요?

예, 기숙사는 실질적으로 저희 연구원에 상당히 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기숙사 환경이 굉장히……
아니, 질문의 포인트는 원래 기숙사가 몇 인실이 있으며…… 그런데 외국인 기숙사를 별도로 내국인 기숙사와 구분해서 짓는 건가요?

예, 지금 기숙사가 굉장히 열악하고 실질적으로 와 있는 학생들이 심지어 4인실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 총 학생은 몇 명이고 기숙사는 몇 인실이고 몇 개가 있고 외국인은 전혀 없어서 어떤 불편함이 있어서 외국인을 따로 두냐 이것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예, 위원님, 저희가 지금 기숙사가 한 130실이 있는데 그중에 한 250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국인하고 외국인하고 구분하지 않고 수용하고 있고요. 특히나……
그런데 왜 외국인 기숙사가 별도로 필요한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왜 외국인 기숙사를 별도로 지으시냐고요, 그냥 기숙사를 증축하는 것도 아니고?

외국인들을 위한…… 학생들이 계속 늘어나고 또 시설이 열악해서 그렇습니다.
정말 돌겠다. 말이 안 통하네.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기숙사에 외국인은 1명도 없는 것 아니지요?
지금 현재 기숙사에 외국인은 1명도 없는 것 아니지요?

예, 들어가 있습니다.
내국인도 같이 있지요?

예.
250명이 지금 수용돼 있다 했잖아요?

예.
그러면 내국인과 외국인이 지금 현재는 같이 기숙사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굳이 외국인만을 위한 외국인 기숙사를 별도로 지어야 될 필요성이 어디에 있느냐, 내국인과 외국인이 현재 같이 살고 있음으로 해서 불편한 이유는 도대체 뭐냐, 왜 그러느냐 이유를 설명을 해 드리라고요.

지금 수용능력이 기본적으로 부족하고요.
여보세요. 질문을 하면요 질문에 맞는 답을 주세요. 자꾸……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한 것 무슨 말인지 몰라요? 지금 이혜훈 간사님이 굉장히 답답한 이유가 뭔지, 지금 질문이 뭔지 몰라요?
자,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현재 기숙사에 외국인, 내국인 같이 살고 있지요?
자,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현재 기숙사에 외국인, 내국인 같이 살고 있지요?

예.
뭐가 불편하고 뭐가 어렵고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 기숙사를 따로 지어야 되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수용능력이 아니야. 지금 250명 들어가 있다면서요. ‘250명 들어가 있는데 500명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답이 아니라고요. 250명 안에 예를 들어서 내국인이 100명, 외국인 150명 이런 식으로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을 분리해서 따로 외국인만 별도로 기숙사를 지어야 될 이유가 뭐냐고?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지금 한 방에 몇 명씩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시설이 열악한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니, 됐어요. 포기합시다. 포기, 포기.
설명을 하려고 하잖아요.

문화가 좀 다르고 그런 분들이, 또 외국인이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질문을 하시고 답변 시간을 좀 숨을 돌리고 하게 해야 되는데 자꾸 하니까 더 그러시는 것 같아.
지금……
지금……
그러면 외국인 기숙사 몇 개가 더 필요해요? 외국인 기숙사 시설 몇 개가 필요하냐고요.

저희가 170실 정도……
지금 130이 있는데 170이 필요해요?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용이 그렇게 필요합니다.
아니, 내․외국인 합쳐서 130이 있는데 외국인 전용 170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예, 실질적으로 수용은 130인데요. 1인실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심지어 4인실로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지어 기숙사 방에 책상도 놓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기숙사 여건이 어때요? 심지어는 4인 1실까지 쓴다고 했는데,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전체 수용인원이 이백몇 명이에요? 250명?

원칙적으로 하면 130명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250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0명 기준의 기숙사에 현재 250명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외국인 구분 없이?

예.
그렇게 돼 있고.
이번에 외국인 전용 기숙사를 만들면서 외국인은 그렇게 기숙사로 보내고 현재 있는 기숙사는 내국인 학생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겠다는 말씀이지요?
이번에 외국인 전용 기숙사를 만들면서 외국인은 그렇게 기숙사로 보내고 현재 있는 기숙사는 내국인 학생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기숙사에 한국사람, 내국인과 외국인이 같이 있으면 한국학을 배우러 온 외국인들도 생활하면서 우리 한글, 한국말이나 한국의 생활 풍습이나 이런 것을 체험할 수 있고 체득할 수 있는 오히려 더 나은 기회일 것 같은데 굳이 저렇게 얘기를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논의를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차관님,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하나가 독립운동사 아카이브가 2017년도가 99% 불용됐고 2018년도 것도 재개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이렇게 해 놓은 게 납득이 잘 안 돼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원 이런 것하고 연결되어서 3․1 운동과 그 이후에 벌어진 독립운동 쪽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이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연구가 전혀 진척이 안 되고 그래서 마침내 2019년도는 예산이 아예 반영이 안 되는 이런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기숙사에 한국사람, 내국인과 외국인이 같이 있으면 한국학을 배우러 온 외국인들도 생활하면서 우리 한글, 한국말이나 한국의 생활 풍습이나 이런 것을 체험할 수 있고 체득할 수 있는 오히려 더 나은 기회일 것 같은데 굳이 저렇게 얘기를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논의를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차관님,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하나가 독립운동사 아카이브가 2017년도가 99% 불용됐고 2018년도 것도 재개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이렇게 해 놓은 게 납득이 잘 안 돼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원 이런 것하고 연결되어서 3․1 운동과 그 이후에 벌어진 독립운동 쪽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이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연구가 전혀 진척이 안 되고 그래서 마침내 2019년도는 예산이 아예 반영이 안 되는 이런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연구책임자 선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구책임자 선정은 다른 사람을 선정을 해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기술적으로 연구책임자 선정에 애로가 있다, 어떤 애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연구책임자 선정에 애로가 있기 때문에 독립운동사 아카이브 자체를 중단하고 추진을 더 이상 안 하겠다 이런 판단이 굉장히 어색하게 들린단 말이에요.

예, 좀 어색합니다만 의지가 일단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지금 한 분 나와 계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이것은 상임위에서 계속, 연구가 전혀 진행이 되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독립기념관이나 이런 데하고 약간 중복성 문제도 있고 해서 17년, 18년에 계속 문제가 제기되었던 사업이고요. 그래서 아마 이 사업은 종료하는 것으로 결정을, 상임위에서도 권유가 있었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임위 감액안 5000만 원 수용하고 정리합니다.
다음.
다음.

다음 페이지입니다.
16번입니다.
국립대학육성사업에서 704억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이혜훈 위원님, 곽상도 위원님, 조경태 위원님, 지상욱 위원님, 함진규 위원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6번입니다.
국립대학육성사업에서 704억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이혜훈 위원님, 곽상도 위원님, 조경태 위원님, 지상욱 위원님, 함진규 위원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은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위원들 의견 이야기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지금 이거 16번.
차관, 밑의 당구장 표시 뭐예요? 한국해양대학교하고 경남과학기술대학교하고 돈 안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작성한 자료가 아니라서……
아니, 그러니까 그거 보시라고요. 자료 없어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보시라고요.

보고 있습니다.

이번의 기본역량 진단에서 역량강화대학 중에서 국립대의 리스트입니다, 4개 학교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안 준다는 이야기지요?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떻게 지원합니까? 거점입니까, 지역중심입니까, 뭡니까?

이 대학들은 원래부터 거점대학은 아니었고 지역중심대학입니다.
지역중심대학으로 지역중심대학은 얼마씩 줍니까?

그건 단순한 단가로 지금 19억인데요. 그게 평균이지 지금 대학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포뮬러를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묻는 질문의 요지를 모르겠어요?

얼마 준다는 게 지금……
그게 아니고요. 지역중심대학에 걸맞은 그 지역중심대학의 기준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별도로 다른 기준으로 지원금을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결정 안 하고 어떻게 이것을 심사합니까?
그러면 뭉텅하게 ‘704억 드릴게요’ 합니까? 1500억 주겠다고 약속을 해 줍니까?
그러면 뭉텅하게 ‘704억 드릴게요’ 합니까? 1500억 주겠다고 약속을 해 줍니까?

위원님……
아니, 지금 이게 나와 있잖아요, 거점대학은 어떤 기준으로 주고 지역중심대학은 어떤 기준으로 주고.

실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등교육정책관 김규태 국장입니다.
여기서는 예산 산출하는 단가고요, 거점하고 지역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단가를 그렇게 저희가 표현했고요. 밑의 당구장 표시 있는 것은 이 대학이 국립대학 중에서 역량강화대학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예산 산출하는 단가고요, 거점하고 지역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단가를 그렇게 저희가 표현했고요. 밑의 당구장 표시 있는 것은 이 대학이 국립대학 중에서 역량강화대학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역량강화대학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찍찍 찍찍 그은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논의할 때 좀 더 다른 대학과 차별해서 조금 깎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깎을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아니, 깎을 거냐고요?

위원님들 말씀을 반영하려고 그럽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한국해양대학은 부산을 상징하는 해양 수도를 이끌어 나가는 대학입니다. 그것을 이끌어 나갈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이에요. 왜 차별합니까? 이것은 지역거점이 아니라 국가거점이에요.
한국해양대학은 부산을 상징하는 해양 수도를 이끌어 나가는 대학입니다. 그것을 이끌어 나갈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이에요. 왜 차별합니까? 이것은 지역거점이 아니라 국가거점이에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받들어서……
경남과학기술대학교는 경남의 과학기술을 이끌어 가는 대학이에요. 무슨 다른 기준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무슨 다른 기준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다른 기준으로 깎겠다는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국장이?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을 듣겠다는 말씀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아직 결정이 안 되었고요. 여러 가지……
단가 계산 다 해 놓고 결정이 안 되다니요?

단가는 예산……
단가 계산 다 해 놓고 왜 여기 4개 대학만 단가 계산 안 해 놔요?

이것도 전문위원 검토하는 데서 예산산출단가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물론 저희들……
아니, 1500을 드리면 국립대학에 어떻게 지원할 거냐고요? 그것을 말씀하시라고요.

아직 포뮬러가 완성이 안 돼서 지금 말씀 못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추계도 안 하고 1500을 써 옵니까? 예산 찍찍 그었어요?

그 말씀이 아니고요 예산이 많으면, 포뮬러라는 것은 예산에다가 대입되는 공식이기 때문에요 예산이 결정되면 그 포뮬러에다가……
내 말은 이 4개 대학에 그런 공식으로 줄 거냐고요?

나머지 지역은……
그 공식에 의거해 줄 거냐고요?

그 포뮬러 공식이 아직 완전히 완성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500을 써 와요?
제가 여쭐게요.
지금 거점 국립대 9개하고 지역중심대학교 30개인가요?
지금 거점 국립대 9개하고 지역중심대학교 30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39개 대학에 대해서는 대학 기본역량평가와 관계없이 지원할 계획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역량평가에서 제한 대학이 된다 하더라도 관계없이 지원하는 것이고요. 다만 학교 규모나 혁신과제에 따라서 선정되는 기준은 조금 달라지겠지만 전부 다 지원한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여쭤보시는 거니까.
어쨌든 그에 따른 차별은 없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에 따른 차별은 없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현재까지는 차별 없는 걸로 계획 세웠습니다.
국장 일어나 봐요.
내가 질문할 때 답할 때하고 조 위원님 답할 때하고 왜 달라요?
내가 질문할 때 답할 때하고 조 위원님 답할 때하고 왜 달라요?

아닙니다.
지금 깎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애기했잖아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말씀……
속기록 봐요?

예, 절대 그러지 않았고 ‘그런 논의가 있어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받들어서 반영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교육정책 담당자입니까? 교육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해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표기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분명히 답변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취지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이라는 건 그런 취지로 설계된 것이고.
아시겠지만 워낙 국립대가 지역사회에서 미치는 영향도 크고 이 대학이 어쨌든 해야 될 역할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에 대한 지원은 계속 부족하게 지원된 것도 사실이고 해서, 다만 그것을 그냥 일률적으로 지원하기는 그러니 그 대학의 혁신과제와 연계해서 지원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취지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이라는 건 그런 취지로 설계된 것이고.
아시겠지만 워낙 국립대가 지역사회에서 미치는 영향도 크고 이 대학이 어쨌든 해야 될 역할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에 대한 지원은 계속 부족하게 지원된 것도 사실이고 해서, 다만 그것을 그냥 일률적으로 지원하기는 그러니 그 대학의 혁신과제와 연계해서 지원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저 질의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먼저……
먼저……
제가 아까부터……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 당에서 지적한 사안이기 때문에, 당의 예결위 간사인 제가 전달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17년에 210억 원이었다가 18년에 800억으로 늘었다가 지금 1500억 정도 되는 거지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 당에서 지적한 사안이기 때문에, 당의 예결위 간사인 제가 전달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17년에 210억 원이었다가 18년에 800억으로 늘었다가 지금 1500억 정도 되는 거지요?

맞습니다.
이게 뭐 굉장히 급하게 한 해에 4배, 2배 이렇게 뜁니다. 그런데 2018년 예산을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정부도 받아들이고 국회가 의결한 게 감액을 의결했어요. 그런데 올해 이것을 2배로 튀어 갖고 왔어요. 이것은 국회가 지적하는 문제에 대해서 귓등으로 듣는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고.
그다음에 작년에 국회가 지적했을 때는 모든 대학을 너무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것은 어떻게 성과를 유도할 수 있는 기제로 작용하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뭔가 차등화해서 성과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만들어라라고 했는데 그것 안 만들고 그냥 또다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구조를 그대로 갖고 오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어렵지요. 이게 저희 당의 문제 제기입니다.
하여튼 차관님, 답변해 보세요.
그다음에 작년에 국회가 지적했을 때는 모든 대학을 너무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것은 어떻게 성과를 유도할 수 있는 기제로 작용하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뭔가 차등화해서 성과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만들어라라고 했는데 그것 안 만들고 그냥 또다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구조를 그대로 갖고 오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어렵지요. 이게 저희 당의 문제 제기입니다.
하여튼 차관님, 답변해 보세요.

그렇게 예산이 증액된 것은 지역에서 거점 국립대나 지역중심대학의 역할에 대한 요구가 많고요, 지역발전하고 같이 상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요구는 어디나 다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말씀 주신 이게 지금 사실은 의견이 양분됩니다.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게 좋겠다, 아니면 차등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들을 주셔 가지고 저희들 그걸 잘 조합하려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말씀 주신 이게 지금 사실은 의견이 양분됩니다.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게 좋겠다, 아니면 차등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들을 주셔 가지고 저희들 그걸 잘 조합하려고 그럽니다.
저도……
말씀하세요.
조금 전에 이혜훈 위원께서 지적한 것처럼 2017년에 예산이 210억, 18년에 800억, 19년에 1504억 이렇게 대폭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문제는 국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이런 심의 과정의 보편적 지원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학교당 지원단가를 삭감하는 것을 국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8년에는 800억, 19년에는 1504억, 예산심의권의 불복 행위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차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국회에서 그렇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그렇게 대폭적으로 증가한 이유를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국회에서 말한 것은 다 들을 바가 아니다’ 교육부는 그렇게 생각하신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문제는 국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이런 심의 과정의 보편적 지원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학교당 지원단가를 삭감하는 것을 국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8년에는 800억, 19년에는 1504억, 예산심의권의 불복 행위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차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국회에서 그렇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그렇게 대폭적으로 증가한 이유를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국회에서 말한 것은 다 들을 바가 아니다’ 교육부는 그렇게 생각하신 거지요, 그렇지요?

지역의 상황이 그렇게……
아니, 지역의 상황이 아니라 제가 차관님께 국회하고 우리 교육부하고의 관계를 여쭤보는 겁니다. 국회에서 예산 심의, ‘국회의원 너희는 떠들어라, 우리는 우리대로 마이웨이 하겠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저희는 항상 국회의 뜻을 받들어서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오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국회가 문제를 지적하고 예산을 삭감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가를 크게 인상시킨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에 대한 커다란 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국회에 대한 도전을 하신 겁니다. 따라서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 확립 차원에서도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예산 증액분 704억 원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회가 문제를 지적하고 예산을 삭감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가를 크게 인상시킨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에 대한 커다란 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국회에 대한 도전을 하신 겁니다. 따라서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 확립 차원에서도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예산 증액분 704억 원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예결소위 들어 보니까 여러 가지 감액논리 중에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전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감액된 예산을 다시 인상하는 것은 예산심의권에 대한 불복이다, 이런 말씀이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지요. 그런데 작년과 올해의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감액되는 예산이 증액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올해 2019년도 예산을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감액을 주장할 때 그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올해 감액을 해 놓고 필요하면 내년에 증액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또 이렇게 설득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뒤의 논리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조금의 감액도 허용하게 되면 혹시 상황의 변화에 의해서 내년도 증액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똑같은 논리로 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감액에 쉽게 동의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전년도의 예산이 삭감된다 하더라도 증액될 만한 논리가 있다면 전에 삭감됐기 때문에 올해는 증액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논리는 경우에 따라서는 좀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지요. 그런데 작년과 올해의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감액되는 예산이 증액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올해 2019년도 예산을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감액을 주장할 때 그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올해 감액을 해 놓고 필요하면 내년에 증액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또 이렇게 설득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뒤의 논리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조금의 감액도 허용하게 되면 혹시 상황의 변화에 의해서 내년도 증액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똑같은 논리로 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감액에 쉽게 동의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전년도의 예산이 삭감된다 하더라도 증액될 만한 논리가 있다면 전에 삭감됐기 때문에 올해는 증액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논리는 경우에 따라서는 좀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깐 오해가 있을까 봐 말씀드릴게요.
전에 삭감됐기 때문에 증액이 안 된다라는 취지가 아니었고……
전에 삭감됐기 때문에 증액이 안 된다라는 취지가 아니었고……
개별 사안에 대해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랬는데 증액된 무슨 다른 변화, 타당한 근거가 있는지 물어본 건데 지금 차관님이 제가 원하는 답은 안 하셨어요.
차관님, 우리 이혜훈 위원님이나 또 바른미래당에서 지적한 것 또 이은재 위원님이 지적한 것, 이렇게 크게 증액해 온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지역에서의 국립대학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하고자 그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각 국립대학마다 어떻게 지원할지도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는 상황에서 어떤 근거로, 그냥 그런 목적만 가지고 이렇게 툭 증액을 합니까? 어떻게 추계를 했어요? 어떻게 분배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 분배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다면서요.

세부계획이 없다는 말씀이고요.
세부계획 없이 총액이 나옵니까?

말씀드립니다만 포뮬러는 만들어 놓고 그 총액에다가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또 이게 예산이 결정되면 세부계획을 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할 생각 없고요, 가지고 오세요. 국립대학 몇 개 안 됩니다.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지원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소소위 할 때 가지고 오세요. 현미경으로 좀 봐야 되겠어요. 아시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그래야 증액의 타당성에 대한 검증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어요? 제출할 수 있습니까?

지금 세부적인 계획까지는 제출하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저희들이……
그러면 예산 못 주지요. 그러면 이렇게 퉁퉁 1500억 줘 가지고 교육부 멋대로 잘라 붙입니까? 해도 너무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삭감 들어갑시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정말……
그러면 삭감 들어갑시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정말……
제가 국립대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사업에 대해서 통계를 내 보니까 2011년도에는 국립대 39개 학교가 한 41% 정도를 전체 재정에서 차지했습니다, 사립대가 54.6%였고요. 그러던 것이 2017년에는 국립대가 24%로 떨어지고, 거의 반 토막이 나고 사립대는 상대적으로 69.4%로 이렇게 증가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국립대는 재정지원의 비율이 현격히 추락해서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고, 하여튼 이런 측면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업구조 설계와 관련해서는 올해는 어떻게 진행합니까? 거점 국립대 같은 경우는 포뮬러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과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와 평가를 통해 지원하는 방식, 크게 두 가지 아닙니까?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사업에 대해서 통계를 내 보니까 2011년도에는 국립대 39개 학교가 한 41% 정도를 전체 재정에서 차지했습니다, 사립대가 54.6%였고요. 그러던 것이 2017년에는 국립대가 24%로 떨어지고, 거의 반 토막이 나고 사립대는 상대적으로 69.4%로 이렇게 증가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국립대는 재정지원의 비율이 현격히 추락해서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고, 하여튼 이런 측면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업구조 설계와 관련해서는 올해는 어떻게 진행합니까? 거점 국립대 같은 경우는 포뮬러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과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와 평가를 통해 지원하는 방식, 크게 두 가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그렇게 할 계획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금년에 했던 것하고 크게 변화는 없겠으나 지금 위원님들께서 주신 여러 가지 안을 참고를 해 가지고 가감해서 내년도에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큰 틀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소지를 주신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포뮬러 방식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점 국립대가 포뮬러 방식으로 한 70%를 지원했고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20%, 나머지 다른 평가기준 가지고 10% 이렇게 줬단 말입니다. 그것은 지역중심대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있는 기준들을 근거로 해서 그 기준들을 제시해 주시면 제가 보기에는 될 것 같은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점 국립대가 포뮬러 방식으로 한 70%를 지원했고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20%, 나머지 다른 평가기준 가지고 10% 이렇게 줬단 말입니다. 그것은 지역중심대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있는 기준들을 근거로 해서 그 기준들을 제시해 주시면 제가 보기에는 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거기까지는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식 간사가 정리하실까요? 일단 한 말씀 하시고.
여러 위원님들 의견 죽 이렇게 말씀 주셨으니까 일단 교육부에서 이것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소소위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출하겠다는 겁니까?

제출하겠습니다.
아까 어렵다고는 했는데……
최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그러시지요, 자료를 잘 정리해서 지금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잘 담아서 소소위에 제출해서 잘 결정받기 바랍니다.
다음.
다음.
위원장님 하나만……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2018년도에 정부안에서 국회 와 가지고 감액됐을 때 거점 국립대 육성은 9개 학교에 52억 7300, 그다음에 지역중심국립대는 30개교에 10억 5400 이렇게 결론이 났었는데 지금 19년 예산안에 온 거 보면 거점 국립대가 99억 4000 그다음에 지역중심국립대는 19억 6800, 두 배 가까이 늘었어요. 지원단가가 는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자는 취지고요, 그렇지요?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2018년도에 정부안에서 국회 와 가지고 감액됐을 때 거점 국립대 육성은 9개 학교에 52억 7300, 그다음에 지역중심국립대는 30개교에 10억 5400 이렇게 결론이 났었는데 지금 19년 예산안에 온 거 보면 거점 국립대가 99억 4000 그다음에 지역중심국립대는 19억 6800, 두 배 가까이 늘었어요. 지원단가가 는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자는 취지고요, 그렇지요?

사실 이것은 평균치일 뿐이고 대학……
아니, 평균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원금액이 갑자기 너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지적이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업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사업관리비가 2018년도에는 9억으로 있었는데 지금 19 예산안에는 13억으로 늘었어요. 이것은 사실 국립대학,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단이나 이런 데서 쓰는 금액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그냥 또 나중에 조정할 때 전년 수준으로 맞추는 게 적정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업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사업관리비가 2018년도에는 9억으로 있었는데 지금 19 예산안에는 13억으로 늘었어요. 이것은 사실 국립대학,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단이나 이런 데서 쓰는 금액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그냥 또 나중에 조정할 때 전년 수준으로 맞추는 게 적정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됐지요?
다음, 17번.
다음, 17번.

184페이지입니다.
전북대학교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지원 15억 원 전액을 삭감하자는 박용진 위원님의 의견이 있습니다.
전북대학교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지원 15억 원 전액을 삭감하자는 박용진 위원님의 의견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감액 없이 부대의견을 남기는 것으로 의결했고요, 거기에 동의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차관님, 이 부분은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아마 14년부터 18년까지 5년간 지원하기로 약속을 하고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다시 19년도까지 6년차에 더 연장을 해서 예산안이 반영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감액 의견이 나왔던 거 같고, 상임위에서 어떻게 합의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당초 약속한 대로 18년도까지 지원을 하고 19년도에는 전액을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이 15억을 전액 삭감하면 이 연구소가 기능이 마비되고요. 전북대학의 기본경비로 한다 그러면 전북대학 기본경비 총액이 81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총액의 20%나 해당돼 가지고 이게 불능 상태에 빠집니다.
아시다시피 메르스라든지 여러 가지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연구가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상임위에서 부대의견이 뭐냐 하면 빨리 연구소의 법적 지위를 정비해라 그게 오래전부터의 과제였고요. 지금 공교롭게도 전북대가 총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리더십이 부재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총장님 오시는 대로 바로 법적 정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메르스라든지 여러 가지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연구가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상임위에서 부대의견이 뭐냐 하면 빨리 연구소의 법적 지위를 정비해라 그게 오래전부터의 과제였고요. 지금 공교롭게도 전북대가 총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리더십이 부재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총장님 오시는 대로 바로 법적 정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전북대학교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가 만들어진 지가 얼마나 됐나요?
지금 전북대학교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가 만들어진 지가 얼마나 됐나요?

14년도부터……
2014년에 만들어졌지요?

예.
제가 농해수위에 있을 때 AI가 창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다 대고 ‘AI 연구소를 만들어야 AI를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주문을 했었는데 그 당시 정부에서 ‘일단 전북대학교에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전북대학교에다가 예산을 좀 줘서 전북대학교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로 하여금 AI와 구제역 같은 가축질병, 인수공통질병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하고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별도로 지금 AI 연구소를 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전북대학교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에 그 기능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전액을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겠습니다.
정부에서 별도로 지금 AI 연구소를 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전북대학교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에 그 기능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전액을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차관님, 지금 AI가 계속 돌연변이로 확대돼서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가 그래서 필요했잖아요.
차관님, 지금 AI가 계속 돌연변이로 확대돼서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가 그래서 필요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전북대 부설로 만들어놔 가지고 이게 제대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법적 지위를 정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정도의 예산 가지고 턱도 없어요.

예, 동의합니다.
우리가 기왕에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 건데, 아니면 아예 없애든지. 이것을 이렇게 해 놓으니까 계속 효과도 안 나오고 결국 이런 문제점도 나오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왕에 여기 나온 내용이니까 좀 더 근본적으로 해결 방법을 찾으세요.

예, 일단은 법적 지위를 빨리 정비하는 게 급선무고요. 그것에 따라서 예산이 부수될 것 같습니다.
예산도 확실하게 올리려면 올리시고요.

예.
증액 사업이기 때문에 증액을 논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원안대로 해 주십시오.
그러면 원안대로 하고 증액 심사할 때 참고사항 있으면 하시고.
원안대로 하면 감액하자는 의견은 그러면……
감액 안 하고 원안대로. 이것 감액해 버리면 연구소가 없어져 버려요.
감액을 안 하는 거지요. 증액 감액 얘기가 다 있으니까.
5년간 지원하기로 약속을 했던 거잖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13년도에……
똑같은 상황이 백신연구소 같은 데도 있잖아요. 정부하고 약속한 연도가 되면 그 안에 자립을 해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초창기에 일부를 지원해 들어가는 건데 정부하고 약속한 것은 헌신짝처럼 그냥 던져 버리고 ‘없으면 문을 닫아야 됩니다’ 이것은 뭡니까? 자폭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

국립대학 부설연구소……
됐습니다.
기재부, 이런 부분은 재정 규율을 좀 잡으세요.
기재부, 이런 부분은 재정 규율을 좀 잡으세요.

당초 5년 전에 약속할 때 약속의 내용은 5년은 우선 운영토록 하고 5년 뒤에는 어떤 형태로, 가령 정부출연연구기관화 하는 방안, 대학의 부설연구소로 가는 방안, 대학병원의 부설연구소로 가는 방안 이런 것들 중에 어떻게 갈지를 다시 보기로 했던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원안 유지로 해서……
보류?
왜요?
아니, 감액하자는데 자꾸 원안대로……
보류해요?
아니, 지금 이건 이미 지나가 가지고……
아니, 금액을 조금 조정해서 하더라도……
아니, 정운천 위원님도 사실은 이런 금액 가지고 턱도 없다는 얘기인데요.
턱도 없으니까 올리자는 거지, 증액하자는 거지.
아니, 이건 재정규율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기재부차관 답변대로 5년 전에 약속했을 때 분명히 5년간 지원하고 난 이후에 다른 방법으로 그런 것을 고민해라, 자립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라 하는 의견은 분명히 저기에 있었어요. 그러면 백신연구소 사례에 따라 가지고 지원하는 금액을 줄여서 하든지 뭔가 다른 조치를 해야 되는 거지 그냥 그대로 이렇게 간다는 것은 굉장히 재정 질서 문란이라고요. 처음에 잠시 그냥 이렇게 지원해 달라고 하는 모든 사업들이 중간에 가면서 전부 다 당초 합의했던 것을 뒤집고 말이지요, 정부에다 다 손 내밀고 하는 이런 것을 그냥 둔다는 것은 재정을 지키고 있는 기재부 쪽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입장일 거예요.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정운천 위원님, 제가 잠깐 여쭤보려고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 감액 의견도 있고 원안 유지 의견도 있고 증액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을 잘 못 들어서 한번 정운천 위원님……
지금 이것에 대해서 감액 의견도 있고 원안 유지 의견도 있고 증액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을 잘 못 들어서 한번 정운천 위원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으로 가면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혈청도 개발하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5년간 전라북도에 전북대학교 부설연구소를 했는데 지금 하여튼 변화의, 확대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산 삭감해 버리면 아예 더 무망해져 버리고 5년 동안 해 온 것이 다 어디로 가 버리고…… 지금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는 정말 더 확대 발전시켜야 되는데 절차상으로 못 한 것은 책임을 물어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걸 살려내서……

맞습니다.
더 발전적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감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예산은 그대로 원안대로 유지하고 또 조배숙 위원 증액도 나왔는데 근본적으로 발전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오히려 더 증액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지요? 그러니까 일단 원안 유지로 하고 증액 심사할 때 혹시 참고가 되면 참고하라 그렇게 제가 정리했었어요. 다시 그렇게 정리하고.
18번……
18번……

넘어가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213페이지, 사학진흥기금입니다.
213페이지 보면요 1번, 2번에 보면 두 가지로 되어 있지만 증감액이 굵은 색 표시가 된 것이 3개가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것, 1번 기타민간융자원금 회수 207억 2800만 원 그리고 그 밑에 기타민간이자수입 141억 4300만 원 이 2개는 상임위원회에서 과다 계상됐다고 해서 감액을……
213페이지입니다.
213페이지, 사학진흥기금입니다.
213페이지 보면요 1번, 2번에 보면 두 가지로 되어 있지만 증감액이 굵은 색 표시가 된 것이 3개가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것, 1번 기타민간융자원금 회수 207억 2800만 원 그리고 그 밑에 기타민간이자수입 141억 4300만 원 이 2개는 상임위원회에서 과다 계상됐다고 해서 감액을……
지금 몇 번 합니까?
213쪽.
211페이지는 아니고요?
213쪽입니다. 7번, 교육부.

211페이지 것은 1페이지에서 원안 유지로 의결됐기 때문에 연계사업이라서 자동적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연계된……
211페이지 관련해서 아까 1번이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질문하는데 기재부에서는 이게 일반회계 지출 수요를 줄이는 내용인데 왜 이걸 원안을 고수하는 입장이었지요?

줄인다 하더라도 다시 보통교육교부금을 증액시켜 줘야 됩니다. 그런데 차이가 한 200억 정도가 나는데요……
아니, 여기 지금 내용에 보면 607억하고 283억 해 가지고 그게 890억이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이게 이월금이 넘어오면 내년도에는, 19년도에는 돈이 일반회계 지출을 줄이면 되잖아요?

200억이…… 지출은 늘어나고, 지출이 600억이 늘어나야 됩니다, 보통교육교부금이.
그런데 그건 교부세를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교육교부금?

예, 교부세를 줘야 됩니다. 교육세가 늘어났기 때문에, 교육세 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건 다 전액 교육교부금으로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출이 늘어……
그러면 교육교부금에서 내년도 교부금액에 포함시켜서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출이 600억이 늘어납니다.
이것하고 마찬가지 아닌가?

지금 이것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게 연계되어 있는 겁니다. 아까 그……
알았어요.

예.

213페이지 마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의 검은색 2개는, 그러니까 증감액에서요, 과다 계상되었다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했고요. 그 밑의 115억 1700만 원은 그동안 학생들의 기숙사비를 결과적으로 이 기금에서 융자금 이자 형식으로 받았던 겁니다. 뒤페이지 보면 나오는데 그것을 이번에 국고에서 지원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만큼 기숙사비 수입이 안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해 준 겁니다. 다음 페이지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 3번, 일반회계전입금 그쪽인데요. 이번에 325억 1700만 원을 통해서 신규사업인 경우에는 건축비의 70%를 2년 동안 지원하고, 그 밑에 보면 기존 사업의 이자지원에 같은 금액 115억 17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 게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같이 연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의 검은색 2개는, 그러니까 증감액에서요, 과다 계상되었다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했고요. 그 밑의 115억 1700만 원은 그동안 학생들의 기숙사비를 결과적으로 이 기금에서 융자금 이자 형식으로 받았던 겁니다. 뒤페이지 보면 나오는데 그것을 이번에 국고에서 지원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만큼 기숙사비 수입이 안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해 준 겁니다. 다음 페이지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 3번, 일반회계전입금 그쪽인데요. 이번에 325억 1700만 원을 통해서 신규사업인 경우에는 건축비의 70%를 2년 동안 지원하고, 그 밑에 보면 기존 사업의 이자지원에 같은 금액 115억 17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 게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같이 연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감액한 액수하고 그다음에 증액한 액수 다 동의합니다.
상임위에서 감액한 액수하고 그다음에 증액한 액수 다 동의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우선은 민간융자원금 회수 부분은 당초에 조기 상환을 고려해서 이미 예산에 계상되어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영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그다음에 민간이자수입은 이자수입이 다소 과다 편성된 점을 감안해서 상임위 안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연계사업은 이것은 증액사업을 심의할 때 봐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보류해 주시면 증액사업 심의할 때 연계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이자수입은 이자수입이 다소 과다 편성된 점을 감안해서 상임위 안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연계사업은 이것은 증액사업을 심의할 때 봐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보류해 주시면 증액사업 심의할 때 연계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기재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재부 의견에 동의하는 쪽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기재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재부 의견에 동의하는 쪽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송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지요? 기재부 의견에 동의하면 되지?
수석, 그렇게 잘 정리하세요.

차관님, 213페이지에서 어디어디를 동의하시는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결론만? 금액으로, 그러니까 1번 민간융자금 207억 2800만 원 동의하지 않으신다 하셨고, 원안 유지.

예, 원안 유지고요.

그 밑에 있는 141억은 동의? 수용?

그것은 수용하고요.

그 밑의 민간이자수입 이것은요?

그 부분은 증감 연계……

그것은 나중에? 보류로?

예,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한 가지만 동의하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됐습니다. 맞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지출 파트인데, 통화금융기관예치인데 위의 것은 앞의 것하고 연계되어서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런데 5억 원인데요. 행복기숙사 지원사업 중에서 일부 사업, 5억 원 정도 사업 증가를 하면 그에 따라 그동안 금융기관 예치를 그만큼 감소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사업 내용 조정입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지출 파트인데, 통화금융기관예치인데 위의 것은 앞의 것하고 연계되어서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런데 5억 원인데요. 행복기숙사 지원사업 중에서 일부 사업, 5억 원 정도 사업 증가를 하면 그에 따라 그동안 금융기관 예치를 그만큼 감소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사업 내용 조정입니다.

상임위 감액․증액에 다 동의합니다.

이 부분은 역시 증감 연계사업인데요 증액 심사할 때 보셔야 되기 때문에 보류해 두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보류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지요.

다음은 217페이지입니다.
217페이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지출 파트인데요. 1번, 회관운영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임대보증금 반환하는 지출사업 36억 7900만 원에서 2억 6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217페이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지출 파트인데요. 1번, 회관운영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임대보증금 반환하는 지출사업 36억 7900만 원에서 2억 6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임위의 감액 의견에 동의합니다.

기획재정부도 동의합니다.
의견 말씀하세요.
(「문제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 동의입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문제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 동의입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아니, 문제없어요? 한번 보시지요.
예. 지출 감액이니까, 이것은.
2억 6800 상임위 감액안으로 확정하고 정리하겠습니다, 회관운영사업. 됐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다음 페이지 2번입니다.
나주혁신도시의 공동직장어린이집 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서 신규 반영됨에 따라서 2억 6200만 원을 감액하는 상임위원회 의견입니다. 증감 연계입니다.
나주혁신도시의 공동직장어린이집 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서 신규 반영됨에 따라서 2억 6200만 원을 감액하는 상임위원회 의견입니다. 증감 연계입니다.

부처 의견은 2억 6200만 원 감액이…… 나주혁신도시 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어린이집 증액 사업 5억 3000만 원이 있습니다. 바로 뒤에 나오는 겁니다만 그것에 연계해서 동의합니다.

역시 증감․증액 심사하실 때 보셔야 될 사안들입니다. 이 부분은 보류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보류.

다음, 219페이지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비목 변경 두 건을 하였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대한 사업 출연금을 민간위탁사업비로 비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두 건 같은 내용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비목 변경 두 건을 하였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대한 사업 출연금을 민간위탁사업비로 비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두 건 같은 내용입니다.

예, 부처 의견 동의합니다.

예, 저희도 동의합니다.
원안대로 통과하시지요.
다음.
다음.

끝났습니다.
끝난 거예요?
아휴, 정말 모처럼 한 권 끝내 봤다.
아휴, 정말 모처럼 한 권 끝내 봤다.
기재부차관님, 아까 213페이지……
더 이상 이견이……
잠깐만, 30초만……
213페이지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제일 밑의 115억짜리, 213페이지.
213페이지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제일 밑의 115억짜리, 213페이지.

그다음 페이지에 사학진흥기금에서 행복기숙사 융자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325억 1700만 원이 넘어와서 건축비하고 이자를 부담하던 것을, 기숙사비로 이자를 부담하던 것을 국고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214페이지 뒤에 보면요, 그래서 이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일반회계에서 돈을 더 떠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거 기재부는 동의한 거예요?

아닙니다.

반대했습니다.
아, 보류한 거예요?

예.
내가 이거 못 들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교육부 소관에 대한 감액 사업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입니다.

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자료집 로마자 Ⅵ번입니다.
Ⅵ번의 3페이지, 산업통상자원부의 세출사업입니다.
1번입니다.
산업기술 국제협력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 내역사업에 보면 국제협력 기반 구축 36억 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6억 원을 상임위원회에서 감액하였습니다.
Ⅵ번의 3페이지, 산업통상자원부의 세출사업입니다.
1번입니다.
산업기술 국제협력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 내역사업에 보면 국제협력 기반 구축 36억 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6억 원을 상임위원회에서 감액하였습니다.
부처 의견.

예, 정부 입장은 상임위 안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말씀하세요.
조금 더 덜어 내면 안 될까요?
차관님, 자료에 쓰여 있는 것은 단순 동향 파악과 정보 수집 목적으로 장기출장을 보내는 건 예산 낭비 소지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상임위에서는 6억 정도 감액으로 되어 있지만 이 내용으로 봐서는 조금 더 덜어 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관님, 자료에 쓰여 있는 것은 단순 동향 파악과 정보 수집 목적으로 장기출장을 보내는 건 예산 낭비 소지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상임위에서는 6억 정도 감액으로 되어 있지만 이 내용으로 봐서는 조금 더 덜어 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그 부분은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저희가 소명을 드렸고요. 이게 단순 해외출장 사업이 아니고 국내 중소기업인들의 해외 R&D 파트너들을 발굴하고 실제로 또 기술협력을 지원하는 현지 거점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파견되면 3년 이상 현지에 거주하게 되고요, 거주하면서 실제로 중소기업인들에 대한 R&D 과제 파트너 발굴을 하게 되는데 실적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해서 총 한 1800건 정도 기술협력 파트너들을 매칭했었고요. 또 과제도 한 190건 정도 발굴해서 지원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상임위 감액 정도를 수용하는 선에서 유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상임위 감액 정도를 수용하는 선에서 유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6억에서 6억이 감액되면 30억인데요, 그러면 전 세계 몇 개국에 몇 명이 나가는 겁니까?

지금 6개국에 6개 거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워싱턴과 실리콘밸리, 그다음에 독일, 이스라엘, 벨기에 이렇게 해서 6개 거점지역에 나가 있고요……
여섯 군데에 몇 사람이 나가 있어요?

여섯 군데 여섯 사람입니다.
한 사람씩 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6억이면 한 사람당 6억씩 쓰는 거예요?

그게 단순한 인건비나 체류비뿐만 아니고요 그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R&D 매칭을 위한 파트너 발굴하고, 발굴된 파트너와 해 가지고 과제를 발굴해서 과제 기획도 하고……
그러면 6명이 각각 받아 가는 인건비는 얼마씩이에요?

인건비는 전체 금액 중에…… 거점당 2억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한 군데 6억을 계상하고 올렸을 때 2억은 인건비고 4억은 활동비라는 얘기 아니에요?

거점 운영과 활동,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과제 발굴과 매칭을 위한 여러 가지 기획 같은 데 사용합니다.
글쎄, 그게 활동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개인 혼자 쓰는 거지. 그 거점에 혼자 있는데 혼자 쓰는 거지요. 물론 오고가는 사람들 접대도 하고 만나기도 해야 되겠지만 결국 나가 있는 사람이 혼자서 쓰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실제로 파트너 매칭이 얼마나 됐는지를 봐야 되는데 지난 5년 동안 한 1800건 정도 매칭이 이루어졌거든요.
이게 그러면 매년 몇 명, 몇 억씩, 예산이 어떻게 반영…… 몇 군데씩 계속 했습니까? 18년, 17년, 16년 죽 가면서 과거부터 죽 올 때 어떻게 되어 왔어요?

2018년도에 24억이 지원됐었고요. 그다음에 2019년에 저희가 36억 올렸는데 6억 감액을 상임위에서 의견을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17년도는요?

17년 자료를…… 그것은 자료를 바로 찾아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수준에서 지금 어쨌든 한 군데 더 늘리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 수준에서 유지를 해 가도 될 것 아니겠어요?

말씀드렸던 대로 2018년에 여섯 개 거점 운영하는 데 들었던 예산은 지금……
2018년도에는 6억씩 계산하면 육 사 이십사, 네 군데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위원님, 제가 숫자를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기술협력거점 사업은 그것만 따지면 작년에 18억이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저희가 21억 7000만 원을 요청드렸던 겁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게 뭔 소리야. 지금 36억짜리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36억인데 그중에 내내역 사업으로 해 가지고 다른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다시 정리해 봅시다.
그럼 지금 36억 중에서 현지 거점에 나가는 사람이 쓰는 게 36억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지금 36억 중에서 현지 거점에 나가는 사람이 쓰는 게 36억이 아니란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21억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6억은 코리아 유레카데이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기술협력센터에 8억 3000만 원이 따로, 다 별도의 내내역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21억 가지고 어떻게 배분이 되는 겁니까?

현재 6개소니까요 6개소에 육 삼 십팔, 거점당 한 3억 정도 배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한 개소를 더 추가하려고 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18억 6000에서 올해 21억 7000으로……
그러면 지금 상임위에서 감액한 것은 여섯 군데에 대한 것은 감액을 안 하고 다른 쪽에서 감액을 한 거예요?

지금 전체 통으로 36억 중에 6억을 감액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내내역에 어떻게 배정할지는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수준에서 늘리지 않고 일단 유지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만큼 3억 정도는 더 감액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게 이미 감액이 된 겁니다.
아니, 6억은 내역이 없다면서요? 6억은 다른 데서 감액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점당 여섯 군데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18년도에 했던 것 유지를 한다 그러면 그만큼 3억 정도는 줄일 수가 있는 거지요. 맞지요?

예.
3억 감액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 3억……

잠깐만요, 아닙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전체 한번 보십시다. 산업기술 국제협력 이 분야가 602억 9500만 원인데요 작년에 비교해서 보니까 4억 정도 늘었어요.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는 지금 6억이 삭감됐잖아요.
우리 전체 한번 보십시다. 산업기술 국제협력 이 분야가 602억 9500만 원인데요 작년에 비교해서 보니까 4억 정도 늘었어요.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는 지금 6억이 삭감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오히려 작년보다 2억이 줄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비해서 2억이 줄면 작년 사업이 어느 분야에서 2억을 줄입니까?

지금 상임위 내 감액 의견은 전체 사업에서 6억을 말씀 주셨는데요.
그러니까요. 전체 사업이 작년에 비하면 4억 정도 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6억을 삭감했어요.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2억이 마이너스가 되는데 6억 말고 3억을 또 줄이겠다 그러면 어느 사업에서 또 줄입니까?

3억, 제가 더 추가적으로 말씀……
아니, 아까 방금 3억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 기반구축 사업이 총 36억인데 그중에 해외기술협력 거점사업이 21억 7000만 원입니다. 그것은 작년보다 3억이 증액이 됐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개 거점을 더 추가하기 위해서 증액이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코리아 유레카데이가 금년에 3억에서 내년에 6억으로, 그다음에 국제기술협력센터가 금년에 3억 2500에서 내년에 8억 3000으로 지금 각각 증액 요구가 돼 있는 상태인데 상임위에서 6억을 감액을 하셨기 때문에 기술협력 거점을 최대한 저희가 추가하는 것을 지킨다 그러면 코리아 유레카데이에서 금년과 동일하게 3억을 유지하고 국제기술협력센터도 마찬가지로 당초 요구안이 8억 3000억이었는데 그중에 3억을 감액하는 형태로 저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송언석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추가 3억 감액 여력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 기반구축 사업이 총 36억인데 그중에 해외기술협력 거점사업이 21억 7000만 원입니다. 그것은 작년보다 3억이 증액이 됐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개 거점을 더 추가하기 위해서 증액이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코리아 유레카데이가 금년에 3억에서 내년에 6억으로, 그다음에 국제기술협력센터가 금년에 3억 2500에서 내년에 8억 3000으로 지금 각각 증액 요구가 돼 있는 상태인데 상임위에서 6억을 감액을 하셨기 때문에 기술협력 거점을 최대한 저희가 추가하는 것을 지킨다 그러면 코리아 유레카데이에서 금년과 동일하게 3억을 유지하고 국제기술협력센터도 마찬가지로 당초 요구안이 8억 3000억이었는데 그중에 3억을 감액하는 형태로 저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송언석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추가 3억 감액 여력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임위 감액으로……
아니, 이게 금액이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600억짜리 사업인데 3억 추가 삭감에 대한 수용을 안 한다는 것이 좀 그래요. 600억 사업 진행하면서 3억 추가 삭감을 왜 수용을 못 하세요?
이 정도는 6억 하고 넘어가시지요.
넘어가시지요. 금액이 하는 역할에 비해서 예산은 많지 않으니까……
그래. 이게 작년보다……
아니, 3억 정도 삭감 요구를 안 받아들이신다는 얘기예요?

아니, 위원님 말씀이 여기 전체는 600억 사업이 맞습니다만 그중에 국제공동 기술개발 사업이 전체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500억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상임위에서 감액 의견을 주셨던 것은 내역사업 중에 국제협력 기반구축 사업에 대한 감액 의견을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을 대상으로 감액 의견을 주셨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차관님이 소탐대실 하는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소탐대실 같아요.
상임위 감액 6억 확정하고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번입니다.
상임위에서 국민 UX개선 사업 2억 원 중에서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번입니다.
상임위에서 국민 UX개선 사업 2억 원 중에서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부 입장은 상임위 입장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수용이지요? 이것 의견 있어요? 2억에서 1억 깎은 것……
그러면 상임위 안 1억 감액 수용하고 확정합니다.
다음.
그러면 상임위 안 1억 감액 수용하고 확정합니다.
다음.

다음은 3번입니다.
무역보험기금 출연 중에서 500억 중에서 상임위원회에서 150억을 감액하였습니다.
무역보험기금 출연 중에서 500억 중에서 상임위원회에서 150억을 감액하였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세요.

감액 150억 원 의견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이것은 증감 연계 아니지요?

아닙니다.
감액만 하는 거지요?
그래도 세게 감액을 했네.
그러면 확정하겠습니다. 무역보험기금 출연 150억……
그러면 확정하겠습니다. 무역보험기금 출연 150억……

여기서 감액을 하시면 나중에 무역보험기금에서 자동적으로 그만큼 전입금이 감액됩니다.
그래서요?

감액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액하고 가시면 된다?
아니, 이게 기금인데 무슨 대단한 거라고.
오케이. 150억 감액 확정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김 수석.
다음, 김 수석.

다음 페이지입니다.
4번, 대한무역진흥공사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내역사업인 인건비 및 조직망 운영비 1944억 3200만 원 중에서 2억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밑에 다른 내역사업인 무역투자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26억 37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자는 이철규 위원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4번, 대한무역진흥공사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내역사업인 인건비 및 조직망 운영비 1944억 3200만 원 중에서 2억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밑에 다른 내역사업인 무역투자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26억 37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자는 이철규 위원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액에 대해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예결위 감액도 받겠다는 거예요?

아, 이건 이견이 있습니다. 감액에 대해서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위원님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상임위 것만 수용한다는 얘기 같은데요.
상임위 것만 수용.
이철규 위원이 지적한 무역투자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은 정보화 시행계획에 포함이 안 된 거지요?

동 사업은 산중위 심의에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고 다만 국가정보화사업 시행 절차상에 문제가 지적돼서 향후 관련 절차 준수를 부대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원래 예산이 처음 신규로 편성된 건 2017년 12월 무렵 아니었습니까?

무역정책관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가이드라인처럼 만들어 놓은 ISP 규정을 안 지키고 이렇게 예산 반영하면 안 되잖아요.

ISP는 실시를 해 가지고 통과가 됐습니다. ISP는 과기부 산하인 NIA(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심의를 해서 통과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절차적으로 과기부의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수정 과정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관련되는 서류들을 이미 과기부 쪽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 시행계획에도 지금 아직 반영 안 돼 있는 건 맞지요?

그 부분은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반영할 계획입니다. 과기부하고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 없이 예산 편성하고 이쪽 부처 자체적인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게 지적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항으로 보이는데 이것 말고도 지금 네오키스 시스템이라든가 디지털무역 기반구축사업 이런 것들도 다 제대로 정보화 시행계획에 포함 안 된 채 진행한 거 아닙니까?

그게 시기적인 부분인데요. ISP 심의가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금년 4월에 수립되는 초기 정보화 시행계획에 반영이 안 된 거고요. 그 이후에 수정으로 해 가지고 반영되도록 과기부하고 협의가 완료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총 3개의 시스템을 얘기했는데 정보화 시행계획에 지금 포함돼 있는 건 어느 어느 게 포함돼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3개 다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3개 다 포함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예산을 받아 가고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지요? 아니, 이거 해야 되는 거 다 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부대의견을 달아 주시면 관련되는 절차를 충분히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부대의견을 달아 주시면 관련되는 절차를 충분히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제대로 하려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할 게 아니고 한 해 미루는 식으로 가면 안 되나요?

그렇게 하면 사업 수행하는 데 좀 차질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것 같으면 본인들이 해야 될 이런 절차를 제대로 다 거치든가 그 시스템 3개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제재를 좀 받아야지 이걸 아무 페널티도 없이 그냥 이렇게 나가는 게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아니 뭐 마음대로 이렇게 막 해도 돼요?

말씀하신 대로 절차를 초기에서부터 받아야 되는 건데 ISP 수립상에 있어서 지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은 전혀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같은 거는 정상적인 절차를 다 거치고 그다음 해로 순연할 수 없느냐고요.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정보화시행계획은 참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랑 예산심의 과정에 있어서는 이 부분의 사업 타당성이 인정이 돼서 예산이 반영돼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화 좀 합시다.
전체 인건비 포함해 가지고 조직망 운영비가 제일 큰 거지요, 1944억? 인건비하고 조직망 운영비 1944억이 제일 큰 덩어리지요?
전체 인건비 포함해 가지고 조직망 운영비가 제일 큰 거지요, 1944억? 인건비하고 조직망 운영비 1944억이 제일 큰 덩어리지요?

그것은 지금……
아니, 2460억 중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데가 인건비하고 조직망 운영비지요?

KOTRA 전체 예산은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체 예산 2461억 중에 인건비하고 조직망 운영비 1944억 들어가는 거 맞지요?

예.
그것은 빼고.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61억을 증액해 왔어요, 올해보다? 올해보다 61억이 증액됐어요?

예.
맞아요? 담당자가 그렇게 모르고…… 얼마입니까? 얼마 증액돼 왔어요?
51억.

예, 51억.
담당자가 위원들보다 몰라요? 어이가 없네, 진짜. 담당 국장 맞아요, 아니면 다른 국장이에요?

담당 국장입니다.
올해보다 얼마 증액해 왔어요?

51억 증액해 왔습니다.
51억이에요? 51억 중에 신규사업이 뭐뭐 있어요?

지금 KOTRA 신규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가르쳐 드려요? 가르쳐 드릴까요, 국장님? 예산 심사 받으러 오신 거예요? 이래 가지고 신규사업 할 수 있겠어요?

KOTRA 신규사업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역투자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그거 하나예요?

예, 신규사업은 이거 하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오키스 시스템은 언제 시작했어요?

그것은 KOTRA 사업이 아니고요 무역보험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무역투자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 26억하고 또 뭐 있어요?
그다음에 무역투자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 26억하고 또 뭐 있어요?

그다음에 전자무역 고도화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돼요? 전자무역 고도화 구축사업.

금액이 14억 되겠습니다.
14억?

예.
그다음에 또 큰 덩어리 있나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무역보험공사의 정보화 구축사업이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됐고요.
그러면 지금 51억이 증액돼 왔다는 말이에요. 51억 증액된 것 중에 무역투자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이 26억이에요. 이 사업은 아까 곽상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관계 어떤 그런 부대의견을 달아서 이 사업을 허락하는 거보다는 다양한 사업 속에서 내실을 가지고 하시고 이 신규사업은 관련 절차를 말끔하게 마치고 내년에 예산을 올리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51억 증액된 중에 반 정도인 26억 삭감하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지금 51억이 증액돼 왔다는 말이에요. 51억 증액된 것 중에 무역투자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이 26억이에요. 이 사업은 아까 곽상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관계 어떤 그런 부대의견을 달아서 이 사업을 허락하는 거보다는 다양한 사업 속에서 내실을 가지고 하시고 이 신규사업은 관련 절차를 말끔하게 마치고 내년에 예산을 올리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51억 증액된 중에 반 정도인 26억 삭감하는 게 어떨까요?

위원님, 이 사업은 각각 수행하는 기관들이 다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신규사업을 최대한 절제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경직성 경비나 아니면 꼭 필요한 거 그리고 올해 예산은 다 인정하고 있어요, 예결위에서. 내년도에 쓰겠다는 증액분에 대해서 좀 과다하거나 신규사업은 조금 절제해서 가야 된다. 왜냐하면 국가기간산업도 투자해야 되지요, 저출산 문제 해결해야 되지요, 또 일자리 문제도 해결해야 되지요.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신규사업이 절차가 아직 안 끝났다, 그런데 부대의견을 달아 가지고 이거를 시행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신규사업이 절차가 아직 안 끝났다, 그런데 부대의견을 달아 가지고 이거를 시행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부대의견 달지 말고 이 정도, 저희가 증액도 일부 인정할 테니까 이 정도 사업은 절차를 다 밟아서 내년에 다시 제출하고, 이게 아주 시급한 건 아니라고 봐요, 무역투자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이. 아주 급한 사항은 아니니까 그런 관련 절차를 다 마쳐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내후년부터 하는 게 어떻겠냐는 거예요.
증액된 51억 중 25억은 저희가 수용하겠다는 거예요. 25억은 수용하고 이 부분, 이 신규사업 부분은 아직 절차가 안 끝났으니 절차를 내년에 잘 만들어 가지고 이 신규사업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26억 3700 이 정도 삭감하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수용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기존 예산 삭감한 것도 아니고 경직성 예산 삭감한 것도 아니고 신규로 하실 것들 이거를 절차를 밟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증액된 51억 중 25억은 저희가 수용하겠다는 거예요. 25억은 수용하고 이 부분, 이 신규사업 부분은 아직 절차가 안 끝났으니 절차를 내년에 잘 만들어 가지고 이 신규사업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26억 3700 이 정도 삭감하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수용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기존 예산 삭감한 것도 아니고 경직성 예산 삭감한 것도 아니고 신규로 하실 것들 이거를 절차를 밟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용하세요.
그 정도 수용하세요. 이거는 아주 시급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에 시급한 게 너무 많아요.
저도 한번 물어 볼 수 있어요?
아, 그러세요.
잠깐만요, 30초만.
잠깐만요, 30초만.

위원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은 사업수행기관들이 세 군데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세 군데로 분산된 거 알고요. 어쨌든 무역투자진흥공사 안의 신규사업이에요. 신규사업을 관련 절차를 밟고 제출하시면 저희가 내년에 승인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당장 시급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내가 볼 때는. 그리고 제가 경직성 경비나 또 기존에 있는 경비 삭감하자는 것도 아니고.
차관님, 본부장님, 제 말이 좀 합리적으로 들리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당장 시급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내가 볼 때는. 그리고 제가 경직성 경비나 또 기존에 있는 경비 삭감하자는 것도 아니고.
차관님, 본부장님, 제 말이 좀 합리적으로 들리지 않으십니까?

KOTRA에서는 좀 시급하다고 하던데요.

KOTRA
에서는 시급하다고 해요.
에서는 시급하다고 해요.
KOTRA에서는 시급하다 그래요?

예.
예산사업 시급하다고 얘기 안 하는 데가 없습니다. 모든 기관이 다 그래요.
제가 좀 물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일어나 보세요.
누구시라고요?
다시 한번 좀 일어나 보세요.
누구시라고요?

무역정책관 박태성입니다.
예결위에서는 이철규 위원께서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으셨어요, 아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우선 이게 내년도 계획은 확정이 안 된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게 수정․보완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것을 계획에 반영하겠다 이런 입장이신 거예요?

지금 현재 관련되는 서류들은 과기부에 이미 제출되어 있고요. 그래서 과기부에서 수정계획을 금년 말에 만듭니다. 그때 반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절차가 완료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금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그 시급성을 좀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떤 일을 하자는 것이고 왜 이게 시급한지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첫 번째, 무역보험진흥공사의 정보화 구축사업의 경우에는 관련되는……
아니, 지금 무역투자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KOTRA의 이 사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중소기업들이 사업을 지원을 할 때 있어 가지고 맞춤형 지원이 안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정보화 투자가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는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중소기업에 맞춤형 수출 지원이 가능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수출 지원 효과가 커지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급성이 크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당 위원님들께서는 이게 당장 내년에 구축을 해야 될 일이냐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일반론적인 차원에서의 말씀처럼 들리기 때문에 설명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나 어떤 현장에서의 요구 부분을 좀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나 어떤 현장에서의 요구 부분을 좀 말씀해 보세요.

현재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보면 중소기업이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맞춤형 컨설팅, 특히 기업들의 성장 단계별로의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빅데이터를 토대로 해 가지고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메뉴식으로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렇게 내년도에 수출 여건도 어렵고 향후에 수출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중소기업들이 글로벌기업으로, 수출기업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이와 같은 시스템을 빨리 구축하는 게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도에 다 완료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2년 구축사업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26억 3700이고 내후년에 또 그 정도의 규모가 들어가는 건가요?

내후년에는 금액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
저는 무역 현장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고 또 이런 것들이 실제 무역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니까, 이게 또 내년에 안 하면 어차피 이건 해야 될 사업들인데 계속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조건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기반이 되는 것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규사업을 적극 반영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재부차관님, 오늘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 중이거나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은 사업은 내년 예산을 반영합니까, 안 합니까?

원칙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정보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가지고 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과기부장관은 정보화 시행계획에 따라 가지고 각 부처에 관련되는 사업을 점검해서 기재부장관한테 그 의견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재부에서는 필요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과기부장관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기부장관 의견이 뭐였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기재부에서는 필요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과기부장관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기부장관 의견이 뭐였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
이게 시행계획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견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업부에서 과기부에 그런 의견을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거쳐야 될 절차를 전혀 하지 않았던 거지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정보화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예산편성프로세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 자체가 단년도 계획 단위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은 어떤 경우에는 이 국가정보화계획에 반영된 사업이 차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국가정보화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예산편성프로세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 자체가 단년도 계획 단위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은 어떤 경우에는 이 국가정보화계획에 반영된 사업이 차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차관님, 그 이야기를 하면…… 지금 다른 건 아니고 무역투자 빅데이터 플랫폼은 금년도 예산에도 1억을 반영을 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1억을 태운 건 어쩌면 산업부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좀 더 강한 의지가 있었을 거라고 보인단 말이지요. 그런데 거의 시행계획 자체가 진행이 안 됐단 말입니다. 물론 KOTRA에서는 시급하다고 하겠지요.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이 자리가 굉장히 어색하고 힘들지 모릅니다마는 모든 예산사업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담당하는 기관이나 담당하는 자 입장에서는 다 시급하고 중요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전체를 놓고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절차가 미진한 경우에는 예산을 반영하는 게 어렵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음에 ISP가 다 끝나고 난 뒤에 그때 예산을 반영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이 자리가 굉장히 어색하고 힘들지 모릅니다마는 모든 예산사업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담당하는 기관이나 담당하는 자 입장에서는 다 시급하고 중요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전체를 놓고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절차가 미진한 경우에는 예산을 반영하는 게 어렵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음에 ISP가 다 끝나고 난 뒤에 그때 예산을 반영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ISP는 심의해서 다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정보화 시행계획에 반영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과기부에서 검토도 안 했고 그러니까 예산을 반영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거예요.
위원장님, 다 끝나셨으면 제가……
말씀하세요.
정책관님, 이 국가정보화시행계획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시급성이 있고?

예.
그래서 중소기업 수출에 여러 가지 지원해 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데, 물론 하루 바삐 할 필요는 있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상임위 일부 감액은 받아들인다 하니까 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했다가 부대조건을 달아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할게요.
제가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결심을 할 수 있나 아니면 차관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결심을 할 수 있나, 국장님이 결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국장님이 결심할 수 있는 입장 아니지요?
제가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결심을 할 수 있나 아니면 차관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결심을 할 수 있나, 국장님이 결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국장님이 결심할 수 있는 입장 아니지요?

예, 이건 제가 결심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본부장님도 좀 어색하고 차관님이 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2019년도 정보화 시행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정보화 시행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 사업은. 맞지요?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이 사업.
어쨌든 지금 2019년도 정보화 시행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정보화 시행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 사업은. 맞지요?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이 사업.

예, 현재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필요성, 사실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필요성은 인정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내년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신규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양보해 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내년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에도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여기에서 저희가 인정한다면 뒤에 가서 어떤 것들을 삭감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산자부가 퉁퉁 쳐 줘야 뒤에 저희가 양해할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도저히 안 됩니다, 신규사업도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51억 증액해 왔는데 신규사업 26억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국가정보화 시행사업에 넣어서, 반영 계획에 넣어서 하는 게, 수용하는 게 내가 볼 때 뒤에 진도가 나가요.
저희들도 꼭 필요한 것 수용하고 나가겠습니다. 이거 신규사업은 내년에 절차 밟아서 다시 오면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필요성, 사실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필요성은 인정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내년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신규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양보해 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내년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에도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여기에서 저희가 인정한다면 뒤에 가서 어떤 것들을 삭감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산자부가 퉁퉁 쳐 줘야 뒤에 저희가 양해할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도저히 안 됩니다, 신규사업도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51억 증액해 왔는데 신규사업 26억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국가정보화 시행사업에 넣어서, 반영 계획에 넣어서 하는 게, 수용하는 게 내가 볼 때 뒤에 진도가 나가요.
저희들도 꼭 필요한 것 수용하고 나가겠습니다. 이거 신규사업은 내년에 절차 밟아서 다시 오면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 그 말씀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이 건은 차관 소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권한 있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고요. 본부장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답변해 보세요.
저도 좀 한 말씀……
잠깐만요, 본부장님 답변 듣고.

아까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6억을 금년에 해 주신다고 하고 나머지는 이제 내후년에 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검토하는 걸로 하시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야.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이세요?

예.
고맙습니다.
잠깐만, 확인 좀 하고요.
받아들였다는데……
아니, 그러니까 받아들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걸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내년도 이 사업 26억을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내년도 이 사업 26억을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그 26억을 먼저 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걸 하고……
아니, 제가 언제요? 무슨 말씀 하시는……
이거를 절차를 다 밟으셔서 내년에 이걸 신청하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절차를 다 밟으셔서 내년에 이걸 신청하시라는 거예요.

아니, 아까 51억 중에서 26억은 미리 사업비를……
전체 예산이 2400억이거든요. 그런데 작년보다 51억을 전체 그 덩어리에서 증액을 해 왔어요. 그중에 다른 사업들은 제가 다 인정하고 이 신규사업 26억은 내년으로 돌리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26억에 대해서만요?
예, 그러니까 나머지 25억은 저희가……
전체 증액분이 51억이에요, 올해보다 증액되는 게. 그 51억 중에 25억은 저희가 인정하겠다. 다만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좀 양보하셔라 이 이야기입니다.
전체 증액분이 51억이에요, 올해보다 증액되는 게. 그 51억 중에 25억은 저희가 인정하겠다. 다만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좀 양보하셔라 이 이야기입니다.
저도 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 사업이 보니까 총 67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네요?
이 사업이 보니까 총 67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2개년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우선은 이 정보화 기본계획 관련해서는 절차가 다 완비된 상황에서 예산을 넣으면 좋습니다마는 보통 정부안의 예산을 짤 때도 사실은 그게 완비되지 않는 사업들이 많고 그래서 정부안이 제출된 이후에 국회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또 절차가 완료되는 것들도 있고.
우선은 이 정보화 기본계획 관련해서는 절차가 다 완비된 상황에서 예산을 넣으면 좋습니다마는 보통 정부안의 예산을 짤 때도 사실은 그게 완비되지 않는 사업들이 많고 그래서 정부안이 제출된 이후에 국회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또 절차가 완료되는 것들도 있고.

예, 위원님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절차 완료는 예산이 집행되기 전까지는 문제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원칙적인 차원에서 따지면 문제를 삼을 수 있으나 그런 관례와 사례가 있고 또 그런 앞으로의 향후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절차적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

맞습니다.
남은 것은 시급성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업이 진짜 그렇게 효과가 있는 거냐 여기에 대한 평가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일을 하느냐고 아까 제가 물어본 건데 우선 이게 기업들한테 온라인을 통해서 수출 컨설팅 서비스를 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일을 하느냐고 아까 제가 물어본 건데 우선 이게 기업들한테 온라인을 통해서 수출 컨설팅 서비스를 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실제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역량을 진단해 주고 또 수출시장을 분석해 주고 또 여러 가지 이력을 관리해 주고 애로사항 이런 것들, 성과 분석을 해서 중소기업들의 수출활동에 대한 실적관리를 해 주겠다 이런 게 우선인 것이지요?

예, 거기에 플러스 맞춤형 지원까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급성이 당연히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시장 진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주는 그런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동안은 이렇게 대면으로 하거나 여러 가지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런 부분들을 압축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대 국가의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나 이상 징후에 대해서도 예측하고 정보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강점도 당연히 갖고 있을 테고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실질적 경제 효과가 있냐 이것을 물어보는 건데 중소기업들이 해외마케팅 관련해서도 되게 판로를 찾기 위해서 고생들을 하고, 그런데 이게 구축되면 어떤 비용 절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고․분석된 게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실질적 경제 효과가 있냐 이것을 물어보는 건데 중소기업들이 해외마케팅 관련해서도 되게 판로를 찾기 위해서 고생들을 하고, 그런데 이게 구축되면 어떤 비용 절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고․분석된 게 있어요?

비용 절감 부분은 분석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중소기업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시장 정보를 획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 효과가 큰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은 직접 비행기를 타고 가서 현지의 사람들을 만나고, 기업인들이나 바이어들을 만나고, 이게 출장을 가야 되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플랫폼이 구축되면 이제 그만큼 해외출장을 갈 횟수가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감안해도 상담 고객사가 한 2만 7000개 정도 되는데 여기에 또 해외 무역 관련해서 방문 상담 고객이 한 2000개사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의 일부만 줄어들어도 이 비용은 충분히 효과를 상쇄하고도 남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KOTRA가 관리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수출도 대폭 향상시킬 수 있는 강점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의 빅데이터 분석을 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조, 관리, 마케팅 이런 분야에 있어서 효율성을 기하기 때문에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 강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의 빅데이터 분석을 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조, 관리, 마케팅 이런 분야에 있어서 효율성을 기하기 때문에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 강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과 관련해서 시급한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좀더 불요불급한 부분이 있으면 깎더라도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국회가 고려를 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산중위에서도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인정이 돼서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서 부대의견으로 달아 주셨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 삭감 수용 안 하면 국회가 삭감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가장 삭감 1순위가 뭐냐면 절차를 마무리 짓지 않은 신규사업이에요.
국장님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본부장님도 잘 들어 보세요.
국회에서 삭감하는 1순위가 뭔 줄 알아요? 증액사업 중에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신규사업이 1순위입니다. 1순위에 걸린 거예요, 이게. 1순위에 걸린 사업이에요. 그리고 금액도 크지 않아요. 이 신규사업 절차 마무리 짓고 중요한 사업이니까 내년에 하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왜 수용 못 합니까? 국회에서는 당연히 삭감해야 될 1순위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1순위를. 증액사업 중에 절차를 마무리 짓지 않은 신규사업 그게 삭감하는 1순위예요. 그것을 왜 수용 못 하십니까?
국장님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본부장님도 잘 들어 보세요.
국회에서 삭감하는 1순위가 뭔 줄 알아요? 증액사업 중에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신규사업이 1순위입니다. 1순위에 걸린 거예요, 이게. 1순위에 걸린 사업이에요. 그리고 금액도 크지 않아요. 이 신규사업 절차 마무리 짓고 중요한 사업이니까 내년에 하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왜 수용 못 합니까? 국회에서는 당연히 삭감해야 될 1순위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1순위를. 증액사업 중에 절차를 마무리 짓지 않은 신규사업 그게 삭감하는 1순위예요. 그것을 왜 수용 못 하십니까?

위원님, 기재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정보화사업의 경우 ISP가 통과되면 예산편성 대상이 되고요.
대상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대상이 안 됐으면 안 올라왔겠지요, 기재부가 벌써 칼질 했겠지요.
그런데 국회에서 보는 심사기준상 삭감 1순위라는 거예요. 다른 부서는 다 이런 것 깎았어요. 산자부가 아니라 다른 부서는 1순위로 그것을 깎았어요.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건데 수용을 못 하겠다고요?
그런데 국회에서 보는 심사기준상 삭감 1순위라는 거예요. 다른 부서는 다 이런 것 깎았어요. 산자부가 아니라 다른 부서는 1순위로 그것을 깎았어요.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건데 수용을 못 하겠다고요?

두 번째는……
잠깐만요.
위원장님, 우리가 지금 정리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제원 위원 말대로 ‘국가정보화 기본법상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에 반영되지 않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토 없이’, 이게 이 절차가 이행이 됐느냐 안 됐느냐만 판단해 가지고 안 됐다면 빨리 감액하고 가야 돼요. 20분간 계속 도돌이표입니다.
이것에 의해서 딱 감액하고 가야 되는 게, 절차를 밟지 않았으니까 국회에서 가자 하면 1년 후에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20분 동안 계속 도돌이표예요, 똑같이.
위원장님, 우리가 지금 정리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제원 위원 말대로 ‘국가정보화 기본법상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에 반영되지 않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토 없이’, 이게 이 절차가 이행이 됐느냐 안 됐느냐만 판단해 가지고 안 됐다면 빨리 감액하고 가야 돼요. 20분간 계속 도돌이표입니다.
이것에 의해서 딱 감액하고 가야 되는 게, 절차를 밟지 않았으니까 국회에서 가자 하면 1년 후에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20분 동안 계속 도돌이표예요, 똑같이.
산업부, 아까 예산편성지침 얘기를 했는데 예산편성지침에 ‘정보화사업 신규 예산 요구할 때 과기부장관의 검토의견을 예산요구서와 함께 제출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지요?

예.
제출했습니까?

그 부분은 예산편성할 때는 제출하지 못했고요. 다만 제출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ISP가 통과된 경우에는 예산편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편성이 됐던 겁니다, 위원님.
가능하면 다 편성해서……

위원님, 이 부분 내용은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앞서도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지금 모든 사업이 다 중요하고 시급하고 꼭 해야 될 당위성이 있고 다 그런 사업들이지요, 기본적으로. 그러나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할 때는 그런 모든 정황을 다 우리가 확인을 할 수도 없고 다 반영을 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사업은 넘치고, 그렇기 때문에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그런 신규사업부터 감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감액을 하고 가면……
아니, 이것 삭감 안 하고 원안 통과시키자는 거예요?
지금 19년도 국가정보화시행계획 이게 아직 확정 안 됐다고 해 가지고 문제인데 언제 확정돼요?

내년 1월에 확정됩니다.
내년 1월에?

예.
그러면 지금은 어떤 상태인데?

지금 현재는 과기부에서 수정 작업을 하고 있고요. 연말에 수정 작업 초안을 만들어서 1월에 최종적으로 확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 1월 달에 국가정보화시행계획 이것 확정될 때 이 사업을 반영시키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까? 추진 중입니까?

이미 관련된 서류는 다 제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누가 확정하는 거예요?

그것은 과기부장관이 확정……
그러면 과기부 쪽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리스폰스(response)가 있습니까?

과기부 쪽 입장은 예산심의에서 반영되면 시행계획에 포함시킨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내년 1월 달에 이 시행계획이 확정된다고 하니까 확정되면 집행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붙이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잠깐만, 이게 예산이 먼저 편성되면 과기부에서 계획에 넣어 준다 이런 취지예요, 예산이 먼저 반영되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 반영 안 되면 이게 과기부에서 통과된다는 보장도 없는 거네요?

아닙니다. 예산 반영을 해 주시면……
아니, 지금 얘기가 그거잖아요.

위원님, 예산을 반영을 해 주시면 그러면 확정……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반영해 주면 통과될 수 있다 지금 이런 취지의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게 선후가 거꾸로 된 거잖아요.
예산이 들어가면 예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과기부에서는 해 주겠다 이런 얘기지요?

통상적으로 사업진행 절차에 있어서 ISP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보화시행계획을 제출해 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통상 관례적으로 과거에도 많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위원님.
조 간사님이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이런 절차 문제를 제기하면 뒤에 너무 많아.
아니, 제가 절차 문제 제기 안 할게요. 절차 문제는 유일하게 제기하겠습니다, 조 간사님. 진짜로 저것은 한번……
이것은 감액을 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절차 문제로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알겠습니다. 안 할게요. 뒤에 절차 문제 제기 안 할게요.
왜냐하면, 이것은 정리를 하고 가고.
어쨌든 이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4월인가 5월에 일단 전체회의가 있지요?
어쨌든 이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4월인가 5월에 일단 전체회의가 있지요?

예.
그런데 그때는 이게 거기서 다루지 못한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 시점 및 편성 이런 것 봤을 때……

예, ISP를 할 때……
그 이후에 전문위원회에서 다뤄졌지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최종 결정은 과기부에서 이것을 갖다가 정보화기본계획에 담는 것을 확정하는 게 연말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인정해 줬냐에 따라서 그 의견을 받아서 1월 말에 확정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게 절차상 위배다 아니다 논란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봤을 때 무역투자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이 사업의 필요성 문제인데 이것 조금 늦추면 안 돼요? 어쨌든 KOTRA에 전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다음에 그렇게 봤을 때 무역투자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이 사업의 필요성 문제인데 이것 조금 늦추면 안 돼요? 어쨌든 KOTRA에 전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만……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이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우리 기업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 큽니다,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이미 금년도에 예산이 일부 소규모지만 반영되었던 부분들이고 반영되었던 사업 예산이 이번에 반영되지 않으면 사업이 중단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혜량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위원들도 그렇고 저도 특히나 이런 4차 산업 관련된 여러 가지 빅데이터 구축사업이나, 또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것을 담아 가야 된다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저는 그 절차 문제는 따지지 말자는 입장이고요. 그렇게 봤을 때, 감안했을 때 어쨌든 신규사업이어서 사업의 필요성도 인정하는데 이것을 약간만 조절을 해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많으셔서 그렇게 수용을 하시지요.
그런데 이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저는 그 절차 문제는 따지지 말자는 입장이고요. 그렇게 봤을 때, 감안했을 때 어쨌든 신규사업이어서 사업의 필요성도 인정하는데 이것을 약간만 조절을 해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많으셔서 그렇게 수용을 하시지요.
그러면 액수를 조정을 해서……
본부장님, 전체 26억 3700에서…… 이 사업 자체를 다 하게 되면 아예 사업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좀 과한 측면이 있으니까, 최대한 삭감하면 얼마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사업은 일단 시작할 수 있도록 하되 최소한도로 해서 한번 해 보시지요.
그러니까 2년 사업을 3년 사업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내년에 많이 증액해서 내후년에……
올해는 그냥 준비만 하시고……
지금 1억 있잖아요, 1억.

그러면 올해는 준비작업하는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그것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소 얼마나……

지금 이것 관련되는 것이 KOTRA 사업, 그다음에 무역보험사업, 디지털 정보화 구축사업……
금액만 얘기하세요, 금액만.

한 10억 정도 반영해 주시면……
20억 해서 6억 3000으로 준비를 철저히 해서 내년에……
7억 3000이네요, 1억 있으니까.
1억 있으니까 그렇지.
일단 한 20억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내역 조정을 해서 그 내에서 조정을 하시는 것으로, 액수만 20억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은 좀 할 수 있게 기반을 구축하고 그렇게 하시지요.

예.
그렇게 하세요. 내역 조정을 해서, 예산 전체가 원체 크니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20억 삭감하고 나머지…… 하여간 이 사업은 계속해서 하되 내역 조정을 내부에서 결정하셔서 그렇게 잘 추진하세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20억 삭감하고 나머지…… 하여간 이 사업은 계속해서 하되 내역 조정을 내부에서 결정하셔서 그렇게 잘 추진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오케이, 다음.
조금 속도를 더 내십시다.
조금 속도를 더 내십시다.

다음은 7쪽 5번입니다.
내역사업에 조선해양산업 퇴직인력 활용 전문인력 양성사업 65억 2000만 원 중에서 15억을 상임위원회에서 감액하였습니다.
내역사업에 조선해양산업 퇴직인력 활용 전문인력 양성사업 65억 2000만 원 중에서 15억을 상임위원회에서 감액하였습니다.

예, 상임위 안 수용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가요?
의견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차관님, 본 위원이 지난 예결위 정책질의 때 과기부장관을 상대로 이 R&D에 대해서 한 것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그때 제가 없고 장관께서 참석하셨던 자리입니다.
내용 모르지요?

예, 모르고 있습니다.
내년 R&D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한 20조 됩니다.

전체 말씀이시지요? 국가 전체는 20조 가까이 됩니다.
20조 되는데, GDP 대비 R&D 투자비율이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순위인지 몰라요? 전 세계적으로 1위입니다.
성공률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성공률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성공률 대단히 높습니다.
98%에 이르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선진국 보통 R&D 성공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20% 남짓이에요.
지금 산업전문인력 역량강화 사업이라고 했는데 몇 명을 역량강화 하는 거예요?
지금 산업전문인력 역량강화 사업이라고 했는데 몇 명을 역량강화 하는 거예요?

위원님, 정확히 사업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조선산업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R&D를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조선업에서 퇴직한 인력을 교수요원으로 채용을 해서 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R&D 사업이라고 보시면……
R&D라고 나와 있는데요?

세부내역 자체는 조선업에서 퇴직한 우수한 기능인력들을 교원으로 채용을 해서 기능인력들을 최대한 키워 내고 또 미래 기술인력들을 키워 내는 기술인력 양성사업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중에 기술자문과 산학협력 프로그램들이 그 안에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R&D가 주목적인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R&D가 아니다 이거지요?

예.
기재부차관님, 이것 R&D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그 해당 사업 중에 일부는 R&D가 있고 또 일부는 R&D가 아닌 부분이 있는데 아마도 상임위에서 지적한 부분은 R&D 분야가 아닌 조선산업 분야 퇴직인력을 다시 재교육, 역량 강화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산자부차관님, 여기서 R&D 부분이 얼마나 돼요?

여기 보시면 핵심기술인력 양성이 전체 중에 29억이고 산학 프로젝트라고 해 가지고……
아니, R&D만 딱 골라 가지고 얘기해 보세요.

그런데 위원님, R&D만 발라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산학 프로젝트 중에 일부가 아마 R&D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전체 중에 3분의 1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할게요.
산업전문인력 역량강화 사업은 R&D로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에요. 역량강화라는 게 이미 역량 강화된 사람이 R&D를 하는 것이지 R&D의 목표가 역량강화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산업전문인력 역량강화 사업은 R&D로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에요. 역량강화라는 게 이미 역량 강화된 사람이 R&D를 하는 것이지 R&D의 목표가 역량강화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요. 위원님, 이 사업의 정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니, R&D가 지금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R&D를 통한 인력양성이네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해 줘야지.
R&D 사업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재부차관 얘기는 R&D 사업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했어요. R&D는 하나의 목표이지 이것이 R&D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R&D 사업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재부차관 얘기는 R&D 사업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했어요. R&D는 하나의 목표이지 이것이 R&D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속에 R&D가 들어 있다면 그것은 전액 삭감 요인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R&D 자체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조선업에서 퇴직했지만 대단히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교원으로 채용해서 이 사람들이 향후 조선업에 발전이 될 만한 기술을 개발할 기술인력으로 양성하는 그런 사업이 주이고, 그것을 하면서 동시에 중소․중견기업이 기술력이 없는 경우에 이런 인력들이 가서 기술자문도 하고 여러 가지 산학 프로젝트를 같이 좀 진행해 주는 그런 내용들이 일부 첨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100% 이해를 해요. 여기서도 이미 다 보고 이해를 했어요. 다만 이것이 R&D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차후로도 여기에 R&D가 들어 있을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산업전문인력 역량강화는 상임위 안 15억 삭감을 확정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하고.
다음은 89페이지, 본부장님께서 다른 일정도 있고 이 안에는 관련되는 예산이 없어서 89쪽부터 하고 퇴장을 할 상황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산업전문인력 역량강화는 상임위 안 15억 삭감을 확정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하고.
다음은 89페이지, 본부장님께서 다른 일정도 있고 이 안에는 관련되는 예산이 없어서 89쪽부터 하고 퇴장을 할 상황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89쪽 무역보험기금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무역보험기금 무역보험환급금 4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번입니다.
네오키스 시스템 고도화 사업 73억 800만 원 중에서 47억 37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이철규 위원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무역보험기금 무역보험환급금 4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번입니다.
네오키스 시스템 고도화 사업 73억 800만 원 중에서 47억 37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이철규 위원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액에 대해 이견 없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러면 무역보험환급금 등은 상임위 40억을 확정하고 네오키스 시스템 고도화는 47억 3000을 확정을 하고 나머지 정리하겠습니다.
김현종 본부장님, 다 됐지요?
그러면 무역보험환급금 등은 상임위 40억을 확정하고 네오키스 시스템 고도화는 47억 3000을 확정을 하고 나머지 정리하겠습니다.
김현종 본부장님, 다 됐지요?

위원장님, 저……
(「1번만 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번만 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 1번만 한 거야? 글쎄, 나도 그게 좀 이상해서. 돈도 얼마 안 되는데.
미안합니다.
다시, 무역보험환급금 등에 관해서는 하여간 상임위 안을 40억 삭감한 것으로 확정한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받으시고.
그다음에 네오키스 시스템 고도화는 예결위에서 47억 3700 삭감을 요청한 것인데 이것을 삭감 동의하셨느냐 그 말이에요.
미안합니다.
다시, 무역보험환급금 등에 관해서는 하여간 상임위 안을 40억 삭감한 것으로 확정한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받으시고.
그다음에 네오키스 시스템 고도화는 예결위에서 47억 3700 삭감을 요청한 것인데 이것을 삭감 동의하셨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요, 앞서 심의한 무역투자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과 동일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원안 유지하고 부대의견을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얘기 또 해야 됩니다.
똑같은 거야, 이것도 또.
조금 전에 앞에서 논의했던 사업하고 똑같은 이유이기 때문에 똑같이 이것은 감액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네오키스 시스템 고도화 사업 앞에서 논의했던 것하고 똑같아요.
본부장님, 바쁘시기도 하고 그런데 죄송한데 여러 가지 얘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73억 800에서 그냥 47억이 아니라 10억만, 10억……
10억을 남기고 37억을 감액……
아니, 아니야. 10억을 삭감하는 그런 방안을 우리가 제시를, 지금 논의했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돈에 맞춰서 그냥 사업하시고……
왜 10억만 깎아? 47억에 대해서는……
돈에 맞춰서 사업하시지요.
위원장님!
말씀해 보세요, 간략하게.
위원장님, 이게 지금 네오키스 시스템 고도화사업도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국가정보화 기본법하고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 기본계획하고 똑같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보다 오히려 10억만 남겨 두고 나머지는 삭감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견해입니다.
우리가 협의를 여러 가지 고려해서 한 것이니까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십시오.
10억 삭감으로 확정을 하고 그렇게……
10억 삭감으로 확정을 하고 그렇게……
반대입니다.
이 사업은 어쨌든 신규사업인데 사업은 잘 계획대로 추진하시고, 그러나 전체에서 아무튼 이런 내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조금씩만 조정을 해서 알뜰하게 해서 착실하게 하실 수 있도록, 아무튼 총액에서 10억을 삭감하되 그 내에서 내역 조정하시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하여간 73억 800에서 10억을 삭감해서 내역 조정하셔 가지고 사업을 내실 있게 잘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하나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제가 아까 처음 3번 무역보험기금 출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을 때 감액 150억 의견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다만 산중위 심의 시 1500억 원 증액을 조건으로 150억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동의한 것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기재부차관, 맞는 말씀이지요?

제가 보고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차관이 말씀하셨었……

아닙니다. 이것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야?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3번, 무역보험기금 출연에 500억 중에서 150억 감액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던……
4페이지 3번, 무역보험기금 출연에 500억 중에서 150억 감액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던……

150억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산중위 심의 시 1500억 원 증액을 조건으로 150억 원 삭감을 동의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본부장님께서 정확히 잘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예산 심사 할 때는 상임위에서 감액 의견이 나오면 예결위에서 만일 이것을 번복하려고 하면 상임위원회에 다시 가서 허락을 받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150억은 일단 감액이 어쩔 수 없이 수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다시 1500억 원을…… 증액 의견이 지금 상임위에서도 제기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조건으로 이 150억 원 감액을 수용하는 이런 형태는 지금 예결위에서 관행상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튼 1500억 원에 대한 증액 심사는 별도로 다시 논의를 하셔야 됩니다.
뭐냐 하면 예산 심사 할 때는 상임위에서 감액 의견이 나오면 예결위에서 만일 이것을 번복하려고 하면 상임위원회에 다시 가서 허락을 받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150억은 일단 감액이 어쩔 수 없이 수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다시 1500억 원을…… 증액 의견이 지금 상임위에서도 제기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조건으로 이 150억 원 감액을 수용하는 이런 형태는 지금 예결위에서 관행상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튼 1500억 원에 대한 증액 심사는 별도로 다시 논의를 하셔야 됩니다.
별도로 하는데 그게 다……
아니, 그것은 조정식 간사님이 여기에 지금 이름을 써 놓았어요. 논의하면 돼요. 그것을 조건으로 할 수는 없지요. 그런 예산 심사권을 침해하는 발언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여간 논의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알고 가시면 되겠어요.
상임위에서 결정된 것을 왜 예결위에서 조건을 달아 가지고 수용하고 안 하고 그런 말을 하세요?
잠깐만, 이것 하나 확인 좀 할게요. 제가 그때 자리에 없어 가지고 여쭤보려고 그러는 건데요.
본부장님, 상임위에서 감액 결정을 한 게 같이 연동이 되어 있는 게 상임위에서 나중에 활성화 지원 1500억 증액과 같이 연계해서 150억 삭감을 결정한 건가요, 이후에 증액을 전제로?
본부장님, 상임위에서 감액 결정을 한 게 같이 연동이 되어 있는 게 상임위에서 나중에 활성화 지원 1500억 증액과 같이 연계해서 150억 삭감을 결정한 건가요, 이후에 증액을 전제로?

예, 산중위에서 논의될 때 감액안과 증액안이 같이 올라와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때 증액의 필요성도 여야 위원 모두 공감을 하셔서 예산 삭감을 하되 예결위 증액 심사 시에 증액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게 서로가 증감으로 같이 연계는 되어 있지만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닌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증감 연계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연계 사항은 아니고 또 조정식 간사가 증액 의견을 내고 있으니까 소소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한번 해 보세요.
조금 전에 정보화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 사업을 심의했습니다. 무역투자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네오키스 시스템 고도화, 2개를 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국가정보화법에 따른 절차를 밟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예산을 반영해 왔고 기재부에서도 동의를 해서 왔는데 이 자리에서 금액만 조금 수정을 했고 사업 자체를 전액 불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 의하면, 이게 기억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기재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국회에서 증액사업을 심사할 때 대개 ‘국과심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 ‘기재부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굉장히 여러 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했던 두 가지 사업의 예를 비추어 볼 때 앞으로 증액 심사할 때에 이게 국과심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증액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성립이 되기 어렵다 하는 말씀을 속기록에 남깁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 의하면, 이게 기억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기재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국회에서 증액사업을 심사할 때 대개 ‘국과심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 ‘기재부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굉장히 여러 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했던 두 가지 사업의 예를 비추어 볼 때 앞으로 증액 심사할 때에 이게 국과심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증액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성립이 되기 어렵다 하는 말씀을 속기록에 남깁니다.
기재부차관, 특별히 더 할 얘기 없나요?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다 정리됐고.
김현종 통상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FTA 1차 때도 잘하시고…… 이번에 잘됐나 모르겠어요.
김현종 통상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FTA 1차 때도 잘하시고…… 이번에 잘됐나 모르겠어요.

잘됐습니다.
잘됐어요? 수고 많이 하셨어요.
다음.
다음.

8페이지입니다.
쉬었다 안 해요?
그러면 정회했다가 이따…… 얼마나 할까요? 10분 정도 하고 빨리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저녁 정회까지 끝내야 되니까.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 5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 5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고요.
수석, 먼저 8쪽 하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고요.
수석, 먼저 8쪽 하세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저희 당이 제기한 6번, 7번, 8번, 9번, 12번, 13번, 14번, 15번은 R&D 신규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왜 제기했느냐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거나 심의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R&D 신규사업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삭감한 것은 삭감한 대로, 또 보면 각 위원님들이 철회한 부분도 있거든요. 철회한 건 철회한 대로 상임위 삭감안을 받아들이고 전체를 소소위로 넘겨서 거기서 심도 있는 심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저희 당이 제기한 6번, 7번, 8번, 9번, 12번, 13번, 14번, 15번은 R&D 신규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왜 제기했느냐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거나 심의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R&D 신규사업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삭감한 것은 삭감한 대로, 또 보면 각 위원님들이 철회한 부분도 있거든요. 철회한 건 철회한 대로 상임위 삭감안을 받아들이고 전체를 소소위로 넘겨서 거기서 심도 있는 심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털고 넘어가지요.
그러면 논쟁이 계속 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신규 R&D 사업인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너무 복잡한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것 몇 시간 가야 될 정도인데.
몇 시간 가야 될 사항이라서 제가 간단하게 하려고 그럽니다.
잠깐만요, 말씀 다 하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국가정보화계획 심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반영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R&D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과학기술기본법 12조의2 5항에 규정되어 있지요. 거기 7항에 보시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항에 따른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원칙적인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규정이 있다라는 거지요, 특별한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그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예산을 반영할 수 있고 편성할 수 있는. 그래서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 7항 이 규정에 의해서 반드시 그 심의의 결과가 있어야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그래서 절차 위반이냐 아니냐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국가정보화계획 심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반영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R&D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과학기술기본법 12조의2 5항에 규정되어 있지요. 거기 7항에 보시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항에 따른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원칙적인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규정이 있다라는 거지요, 특별한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그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예산을 반영할 수 있고 편성할 수 있는. 그래서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 7항 이 규정에 의해서 반드시 그 심의의 결과가 있어야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그래서 절차 위반이냐 아니냐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민홍철 위원님 말씀 다 이해를 하고 있고, 다만 그 문제로 하나하나의 R&D에 대해서 막 논쟁하기 시작하면 길어서, 어쨌든 상임위에서 삭감한 부분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은 받아들이되 소소위에서 구체적으로 신규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제원 위원님의 제안에 통 크게 화답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가 됐지요, 수석?
다시 한번 불러 드려요?
(「예」 하는 위원 있음)
6, 7, 8, 9, 12, 13, 14, 15.
(「예」 하는 위원 있음)
6, 7, 8, 9, 12, 13, 14, 15.
거기까지 상임위 감액은 수용하고, 추가적 논의는 소소위에서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다음에 17쪽의 16번부터 하지요.
다음에 17쪽의 16번부터 하지요.

철회된 것은 빼시는 건가요?
철회된 것은 빼는 거예요.

예.
아니, 철회된 것도 포함해서 소소위에서 논의한다고 했어요.
철회된 것도 포함해서?
정정, 철회된 것 포함.
철회는 빼야지요.
아니, 철회된 것 포함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것 합의를 해야지요. 철회된 것을 다시 심사하려면 합의 과정 들어가서……
그것 합의할게요. 소소위 들어가서 합의합시다.
오케이.
그러면 철회된 것은 합의해서……
그러면 철회된 것은 합의해서……
소소위에서 철회된 부분들은 합의해서……
합의해서 토론하는 것으로……
오케이.
정리됐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17번, 17쪽……
정리됐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17번, 17쪽……

그러면 다음은 17번, 18쪽입니다.
아, 이것도 철회가 됐으니까?
아니, 12페이지 10번은요?
10번도 철회됐어요?
아, 10번. 어디……
12페이지.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12페이지 10번.

12페이지 10번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의결 사항 있습니다.
드론 활용 서비스 시장창출 지원 사업 30억 원 중에서 10억 원을 상임위원회에서 감액하였습니다. 김종대 위원님도 같은 의견이십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의결 사항 있습니다.
드론 활용 서비스 시장창출 지원 사업 30억 원 중에서 10억 원을 상임위원회에서 감액하였습니다. 김종대 위원님도 같은 의견이십니다.
수용.

정부는 상임위 안 수용입니다.
수용이지요?
그러면 이것은 상임위 안 10억 수용하고 정리하고 나갑니다.
11번.
그러면 이것은 상임위 안 10억 수용하고 정리하고 나갑니다.
11번.

13페이지 11번입니다.
해외 수주 연계 항공부품산업 공정 기술개발 사업 20억 원을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입니다.
해외 수주 연계 항공부품산업 공정 기술개발 사업 20억 원을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것 아니에요?
아까 한꺼번에 하자고 그랬던 것은 빼고 진행을 해야 돼요, 김 수석.

예.
11번도 거기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같이 연계 심사할게요.

그러면 11번도 포함해서 보류로 넘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결위에서 누가 지적한 거예요? 그것은 알고 가야지.

이철규 위원이십니다.
아직 정리 안 됐어요?

괜찮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17번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17번입니다.
18쪽 17번.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943억 5700만 원에 대해서 이철규 위원님께서 전액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정부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상임위 소위 심의 당시에 사업 효과성 분석 결과가 완전히 나오지 않았었는데 그 이후에 효과 분석 결과가 나왔고 그 결과에 따르면 만족도나 고용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기 때문에 이 건의 경우에는 당초 정부안을 유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 건은 상임위 소위 심의 당시에 사업 효과성 분석 결과가 완전히 나오지 않았었는데 그 이후에 효과 분석 결과가 나왔고 그 결과에 따르면 만족도나 고용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기 때문에 이 건의 경우에는 당초 정부안을 유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것 1인당 한 달에 얼마예요?

1인당 한 달에 5만 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차관님, 이게 추경에서 보니까 감액이 많이 되었네요, 국회에서 추경 심사할 때?

예, 추경 할 때 단가를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조정한 겁니다.
그러면 추경에 들어갔던 금액 유지를 해야 되지 이게 2배로 또 다시……

기간 때문에 그럴 겁니다.

기간.

그것은 추경에서는 6개월분만 반영했고 내년도 예산에는 1년분이 반영됐기 때문에…… 그 단가나 숫자는 똑같습니다. 다만 기간이 6개월이냐 1년이냐에 따라서 금액이 2배로 보이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한 번 뽑히면 세세연년 계속 받는 건가 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조건이 있는데요. 이게 만 15세에서 34세 그리고 산업단지 내에 당연히 근무를 해야 되고, 근무지도 중소기업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이 돼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자격 조건을 갖출 때 이것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보면 월별로 15만 4000명 중에 자격 상실자가 한 5000여 명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자격을 유지할 때만 이게 지급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격 조건을 갖출 때 이것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보면 월별로 15만 4000명 중에 자격 상실자가 한 5000여 명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자격을 유지할 때만 이게 지급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말이 그 말인데요. 자격을 유지한 사람을 지금 15만 명 정도 한다 그러면 추경 반영된 대상에 대해서 15만 명이 선정됐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5만 원씩 주고 있다는 이야기일 것 아닙니까?

예, 일부씩 교체는 되지만 그렇게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급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받고 있다가 교체될 가능성이 몇 % 정도나 교체가 되겠어요? 이 수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5만 명 중에 한 5000명 정도가 매달 교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자격 상실자가 그렇게 나오고, 또 월별로……
어떤 데서 자격 상실이 나오나요?

그리고 새로 또 신청하는 사람이 한 6000명 정도……
아니,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자격 상실이 발생하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근무지가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취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 않다든지, 뭐 그런 사유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소득 대상 한정 그것은 있나요, 소득 기준?

소득 기준은 따로 저희가 두지 않고 있습니다.
소득은 없고, 그러면 나이하고 중소기업하고 그다음에……

당연히 산단 내에 근무해야 되고.
산단 내에?

예.
산단 내의 중소기업이면서 나이가……

나이 제한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알았습니다.
차관님, 이 대상이 전국이에요? 전국 산업단지예요?

전국입니다. 전국에 1189개의 산단이 있는데 그중에 교통 여건이 극히 열악하다고 판단되는 1006개 산단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통비를 지급하는 방법은 뭐예요?

카드를 지급하는데요 그 카드를 가지고 일반 대중교통, 택시나 버스나 아니면 지하철이나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교통카드용으로만?

그렇습니다, 예.
타 용도로는 못 쓰고?

타 용도로는 쓸 수 없습니다.
그러면 효과성 분석이 좋게 나왔다는데 그 결과가 있어요?

예,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데이터만 이야기해 보세요.

데이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다른 이런 지원 사업 대비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다른 이런 지원 사업 대비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았었고요. 그다음에……
아니, 만족도야 당연히 높지, 돈 주는데.

이 사업 수혜를 받은 청년의 97%가 사업의 지속을 희망했고……
여론조사예요, 그게?

설문조사입니다.
아니, 제가 후배 위원이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문조사고요, 그다음에 사업 시행 후에 1개 기업당 월평균 퇴사 인원 감소, 그다음에 신규 채용 증가를 보니까 시행되지 않았던 기업 대비 각각 퇴사 인원과 신규 채용이 소폭이지만 감소하고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러니까 퇴사 인원이 1개 기업당 2.4명 월평균 감소했고……
하여튼 좋게 나온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많이 줘야 되겠구먼. 더 줘야 되겠구먼.
그것 나쁜 데 쓰면 안 됩니다. 혼납니다.
그것 나쁜 데 쓰면 안 됩니다. 혼납니다.
잠깐, 그것 어디서 연구용역 했어요?

연구용역은 아니고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설문조사……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것 용역보고서 좀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산단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선착순으로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선착순이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이게 지금 산단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선착순으로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선착순이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정해져 있고 인당 지급되는 금액이 또 5만 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지급 인원이 꽉 차면 더 이상 저희가 지급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선착순으로……
그러면 전국 산단에 일정한 몇 개씩 준다 하는 할당량이 다 정해져 있나요?

할당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어느 산단에 많이 가고 어디는 적게 가고 이런 식으로 가나요?
제가 한 말씀……
아니, 지금 답변이 안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할당한 것은 아니고요 신청 기준이기 때문에 산단별로 다소 좀 편차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 전국 산단에 어떤 식으로 카드를 주고 있는지 분포를 한번 볼 수 있게……

예, 그걸 한번 저희가……
여기서 결론 내리기는 어렵고 보류하시지요.
이것 분포를 한번 보고 결정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전국의 산단에 어떤 식으로 카드 분포를 하는지 한번 보고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차관님이 설문조사 해서 만족도가 높다, 저한테도 월급 올려 주면 만족도 높아요. 저한테도 차량유류비 더 지원해 준다면 만족도 높아요. 그런데 저는 이걸 455억 증액해 온다는 게 참 이게……
어쨌든 만족도 조사, 효과성 조사하고 그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전국 산단에 선착순으로 하는지 그 설계 가지고 오시면 소소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만족도 조사, 효과성 조사하고 그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전국 산단에 선착순으로 하는지 그 설계 가지고 오시면 소소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용역보고서 지금 좀 주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확인을 해 볼게요.

예, 말씀하십시오.
일단 전국 산단 1189개가 국가산단과 지방산단을 다 포함한 거지요?

예, 모든 산단을 포함했을 때 1189개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가 15만 4000명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작년 추경에 처음 해서 여야가 논의해서 이것을 반영했을 때 처음에 1인당 10만 원으로 얘기가 돼 있다가 5만 원으로 지원 규모를 조정한 거지요?
작년 추경에 처음 해서 여야가 논의해서 이것을 반영했을 때 처음에 1인당 10만 원으로 얘기가 돼 있다가 5만 원으로 지원 규모를 조정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 추경 반영한 것은 6개월분이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올해는 1년치여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의 기간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심지어……

2배로 증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게 어쨌든 사업 기간이 한시적으로 돼 있지요?
그리고 이게 어쨌든 사업 기간이 한시적으로 돼 있지요?

지금 3년간 한시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3년 한시사업으로, 그래서 3년간 한시사업 해 보면서 평가를 해 보고 그다음에 개선이나 여러 가지 제도개선 등을 검토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한시사업이고 대상들을…… 이것은 소소위에서 좀 더 앞으로 충분히 논의하겠습니다만 사실 이게 교통여건이 취약한, 특히 국가산단 경우에는 그나마 인프라가 좀 나은 편이에요, 지방산단에 비해서. 지방산단 같은 경우는 지방에 산단 조성하면서 사실은 교통이나 인프라가 취약한 여건이어서 접근성도 많이 떨어지고 그런 데 잘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중소기업의 구인난이나 여러 가지 그것들을 갖다가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접근을 하기 위해서 한 그런 취지라고 저는 그건 공감을 하고, 그런데 한편으로 이 부분은 이후에 국가적으로 보면―기재부차관도 잠깐 들어 보세요―지금 가뜩이나 많은 산단들이 어렵기 때문에 산단에 대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을 통해서 이 문제는 제도적 개선을 같이 할 필요가 있다고 봐져요.
그래서 그것은 일단 한시사업이기 때문에 시행해 보시면서 성과도 보시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교통여건이 취약한 것에 대한 대안들을 같이 만들면서 이게 이후에 조정될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런 하나의 의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것은 일단 한시사업이기 때문에 시행해 보시면서 성과도 보시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교통여건이 취약한 것에 대한 대안들을 같이 만들면서 이게 이후에 조정될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런 하나의 의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저도 멘트를 남겨야 이게 논의가 될 것 같은데요.
좋은 사업이지만 정부 재정이 지금 지방소비세라든지 유류세 인하로 상당히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렇게 과다하게 2배 이상 증액돼 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좋은 사업이지만 정부 재정이 지금 지방소비세라든지 유류세 인하로 상당히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렇게 과다하게 2배 이상 증액돼 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정운천 위원님.
이것 큰 틀에서 꼭 드리고 싶은 얘기인데요.
지금 15만 4000명이 해당하는데 그 산업단지의 대상이 총 얼마 정도 되리라고 봐요, 여기 줄 수 있는 대상이?
지금 15만 4000명이 해당하는데 그 산업단지의 대상이 총 얼마 정도 되리라고 봐요, 여기 줄 수 있는 대상이?

전체 산업단지 근무인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아까 14세에서 몇 살이라고 했잖아요.

34세……
34세, 대상이 얼마 정도 된다고 봐요? 그것도 안 해 보고 그냥 선착순 줍니까?

그러니까 산단 전체 근무자가 한 200만 명이 좀 넘는데요. 그중에서 나이 분포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연령대에 얼마나 인력이 있을지는 저희가 조금 더 한번 봐야 되는데……
아니, 그런 것 보지도 않고 그냥 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제가 지금 모르고 있어서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는 겁니다.
제 얘기를 꼭 속기록에 남기라는 의미에서 얘기 드리는데, 이게 지금 하루에 일일노동자가 일을 해도 8만 원, 10만 원 받거든요, 그렇지요? 그리고 최저임금이 1만 원대로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 직접지원 방식을, 과연 이런 식으로 해서 효과가 나올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전혀, 제가 실물경제 해 본 사람이라서 아는데 이것 안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거냐? 여기에 대한 것은 직접지원 방식이 아니고 간접지원 방식으로 해서 어떤 인프라 개념이나 산단의 복지공간을 좋게 만든다든가 해 가지고 그렇게 가야지, 5만 원 직접지원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과연 효과가 있을 거냐? 정말 아까운 돈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소소위에 가셔서 이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보고 발전시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직접지원 방식을, 과연 이런 식으로 해서 효과가 나올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전혀, 제가 실물경제 해 본 사람이라서 아는데 이것 안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거냐? 여기에 대한 것은 직접지원 방식이 아니고 간접지원 방식으로 해서 어떤 인프라 개념이나 산단의 복지공간을 좋게 만든다든가 해 가지고 그렇게 가야지, 5만 원 직접지원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과연 효과가 있을 거냐? 정말 아까운 돈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소소위에 가셔서 이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보고 발전시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소위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저는 결코 소액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뭔 말이냐 하면 대상이 몇십만 명 중에 10만 명, 15만 명 하는데 그것도 문제고, 이러한 등등으로 계속 직접지원 방식으로, 이미 최저임금을 그렇게 올려놓고 또 여기다가 추가로 한다는 것은 사실상 맞지 않다. 그러니까 오히려 간접지원 방식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한 말씀……
서 위원님 말씀 있어요, 서삼석 위원님?
제가 아까 했던 얘기의 연장선상인데, 자가용을 타고 자기 차를 이용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 가치를 모르지만 적은 봉급으로 사는 그런 근로자들한테는 5만 원도 저는 큰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분들의 입장에서 좀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필요 없는 돈이라니까 제가 좀 그러네요.
그걸 간접지원 방식으로 하자는 그 뜻이에요.
이은재 위원님.
우선 제가 좀 여쭤볼 것은 여기서 청년의 나이 분포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인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5~34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15~34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15~20세까지가 몇 명이나 됩니까? 15~20세까지 몇 명이나 돼요?

고졸……
아까 11만 5000명이라 그랬는데?

15만 4000명이오.
15만 4000명이라 그랬는데, 15만 4000명에서 15~20세까지가 몇 명이나 돼요?

……
그 대상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열악할 거라고 보여지고, 아까 말씀하시는 게 공단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선은 지금 최저임금제가 도입이 돼 가지고, 거기에 있는 청년 플러스 모든 사람들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제도가 좋은 제도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산업단지에다가 교통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이런 것을 제공하는 것은 몰라도 개인에게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저는 오히려……
그런데 이런 제도가 좋은 제도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산업단지에다가 교통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이런 것을 제공하는 것은 몰라도 개인에게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저는 오히려……

위원님, 조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람들 변두리에 살아.
아니, 그러니까 변두리에서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한다든지 무슨 방법을 연구해야지 개인에게 자꾸만 이렇게 주면 그게 맞는지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의심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경제 여건 이런 것을 본다 그러면, 또 최저임금도 만들어 놨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일정 금액 삭감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경제 여건 이런 것을 본다 그러면, 또 최저임금도 만들어 놨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일정 금액 삭감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승래 위원님.
모처럼 한번 제대로 얘기해야 돼, 이런 건.
모처럼 한번 제대로 얘기해야 돼, 이런 건.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보류해서 논의하신다니까요. 다만 논의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역의 산업단지를 가 보면 그렇습니다. 외진 데 있는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거기 가면 산업단지에서 경영하시고 있는 사장님들의 말씀이 제발 버스 좀 넣어 달라는 것이에요, 노선버스를. 그런데 노선버스를 하나 넣으려면 시군에서 그것 운영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노선을 못 넣습니다. 그러면 공단 차원에서 임대버스나 통근버스를 만들어서 넣으려고 하면 또 그 지역에 있는 택시업자나 대중교통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충돌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요구가 생겼다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교통비를 지원함으로 해서 실제로 청년들이 공단에 출퇴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궁여지책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저는 또 보여지기도 해요.
실제로 지역의 산업단지를 가 보면 그렇습니다. 외진 데 있는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거기 가면 산업단지에서 경영하시고 있는 사장님들의 말씀이 제발 버스 좀 넣어 달라는 것이에요, 노선버스를. 그런데 노선버스를 하나 넣으려면 시군에서 그것 운영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노선을 못 넣습니다. 그러면 공단 차원에서 임대버스나 통근버스를 만들어서 넣으려고 하면 또 그 지역에 있는 택시업자나 대중교통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충돌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요구가 생겼다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교통비를 지원함으로 해서 실제로 청년들이 공단에 출퇴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궁여지책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저는 또 보여지기도 해요.

예,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시고요. 사실은 산단 중에―저희가 지금 정확히 추산하고 있습니다만―노선버스가 단 한 대도 다니지 않는 산단이 상당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말씀하셨던 대로 노선을 신설하거나 아니면 통근버스를 도입하려고 해도 기존 사업자의 반대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말씀하셨던 대로 고육지책으로 한시적으로 이런 제도를 통해서 교통의 부담을 좀 덜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정리할 테니까.
그래서 한……
다 주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어떻게 설명을 해요? 거기 산단에 근무하는 직원들 다 주면서 얘기하면 그 말씀이 일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중에 선별해 가지고 몇 명만 주는데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세요?
답변해 보십시오, 방금 곽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본적으로 인프라를 확충해서 통근버스나 노선버스를 새로 깔아서 교통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면 당연히 그리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대로 짧은 시간 내 그 방법이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교통의 편의를 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전에 조승래 위원님 질문하신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교통비 월 5만 원을 지원하는데 버스․지하철․택시, 그다음에 자가용에 대한 유류비 이런 것을 다 대상으로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서삼석 위원님 지적대로 실제로 급여가 적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대중교통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산단에 버스노선을 넣어 달라고 하는 요구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상 이것은 해 봐야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경제학의 해묵은 과제 아닙니까? 현금 보조할 거냐, 현물 보조할 거냐 아니면 서비스를 제공해 줄 거냐, 해묵은 과제거든요.
그러면 말씀대로 산단이 도심지에서 좀 떨어져 있는 경우, 대부분 그렇단 말이지요. 지하철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잘 없어요, 일반적으로 산단에. 그러면 버스노선을 하든지 해야 되고 셔틀버스를 운행하든지 해야 되고, 이런 어떤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출퇴근의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일반적인 경우를 그냥 두고 현금으로, 교통카드를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주겠다고 해 봐야 이게 효과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을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말씀대로 산단이 도심지에서 좀 떨어져 있는 경우, 대부분 그렇단 말이지요. 지하철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잘 없어요, 일반적으로 산단에. 그러면 버스노선을 하든지 해야 되고 셔틀버스를 운행하든지 해야 되고, 이런 어떤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출퇴근의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일반적인 경우를 그냥 두고 현금으로, 교통카드를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주겠다고 해 봐야 이게 효과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을 거란 말이지요.

위원님 지적이 맞으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통근버스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고용부에서 통근버스를 지원해서 없는 지역에……
아니, 그런데 고용부에서 지금 통근버스 지원해 주고 있는데 산업부에서……

잘 확장이 안 되고요. 일단……
또 산업부에서 거기다가 교통비를 지원하니까 그러면 이중이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통근버스를 집어넣으려고 해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현지에 있는 택시나 다른 노선버스 사업자들의 반발이 심해서 통근버스를 까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래서 확장이 잘 안 됩니다.
통근버스를 집어넣으려고 해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현지에 있는 택시나 다른 노선버스 사업자들의 반발이 심해서 통근버스를 까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래서 확장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선버스 없고 통근버스나 셔틀버스 하려고 그러면 반대 때문에 안 되고, 그러면 그 말은 결국은 택시 타란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5만 원 줘 가지고 택시 타라는 그런 뜻인가?

택시를 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다른 것은 뭐가 있어요?

다른 경우에는 지금 주유비도 일부 지원하기 때문에 아마……
그러면 자가용이잖아요. 자가용 타는 사람들한테 5만 원 줘 봐야…… 뭐하려고 주는 거예요, 도대체?

예를 들자면 전혀 교통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그 방법도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뭐……
그러니까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마무리 10초, 10초……
그런데 아까 차관 얘기는 일시적으로 한다 그러는데, 이런 사업을 언제까지 할 겁니까?

3년 한시기 때문에 2021년까지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대개…… 헬리콥터 머니(helicopter money)가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포퓰리즘이거든, 대부분.
10초.
이게 전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일부만 선착순으로 주고, 하나의 혜택을 받는 사람, 돈 주는데 싫다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바로 포퓰리즘이에요. 받는 사람은 좋지. 받는 사람은 좋은데 그걸 감액하자 그러면 ‘저 나쁜 사람들’ 또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원칙에 맞느냐?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사업이냐? 이런 것은 봐 줘야 되거든요.
차관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차피 대개 보류로 방향을 잡아놓고 하는 건데, 말씀하시는 것은 속기록에 남겨 놔야, 나중에 소소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자료를 남기자고 그러는 것이지 여기서 답을 다 듣고자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듣고 또 나중에 참고로, 소소위에서 발언하실 그런 정도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송언석 위원님, 죄송합니다.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 보고……
마지막으로……
송언석 위원님, 죄송합니다.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 보고……
마지막으로……
신속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가지고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딱 10초만 질의하겠습니다.
차관님, 이게 원래 올해 추경 사업으로 시작해 가지고 올해는 6개월이고, 3년 동안 이게 지원되기로 이미 확정이 된 거지요?
차관님, 이게 원래 올해 추경 사업으로 시작해 가지고 올해는 6개월이고, 3년 동안 이게 지원되기로 이미 확정이 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3년 한시 사업으로 확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추경 심의 시 논란 끝에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된 거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서 그렇게 결정이 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모든 내용을 참고로 해서 소소위에서 결론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번.
다음 18번.

다음 쪽입니다.
18번,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내역사업인 대형버스용 자율주행부품시스템 개발 및 수소자율버스 시범운행 사업예산 70억 원 전액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이철규 위원님의 의견입니다.
18번,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내역사업인 대형버스용 자율주행부품시스템 개발 및 수소자율버스 시범운행 사업예산 70억 원 전액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이철규 위원님의 의견입니다.
말씀하세요.

동 건에 대해서는 자율주행버스에 대한 기술개발 사업이 대단히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따라서 정부 원안을 유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이것 R&D 같이 묶어서 보십시다.
이것도 R&D?
아니, 아니에요.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것 계속사업 아닙니까?

계속사업 아니고 신규인데요. 원래 자율차와 관련된 부품개발 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2018년 일몰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이어가기 위한 후속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무슨 말이에요? 신규사업이 ‘대형버스용 자율주행부품시스템 개발’ 이것 아니에요, 신규사업이라는 게?

예, 신규입니다. 맞습니다.
이것 외에는 계속사업 아니에요, 지금? 이것 외에는 계속사업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 이것 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전체가 신규 맞습니다. 왜냐하면 295억 중에 1차 연도가 70억이고요. 2차 연도가 129억, 3차 연도가 96억 해서 총합이 295억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771억을 썼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771억을 썼잖아요?

예,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러니까요. 자동차산업 핵심기술 R&D 부분 예산이 771억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 812억으로 증액해 왔잖아요. 얼마 증액했어요, 40억입니까?

예, 40억 증액입니다. 맞습니다.
증액된 사업 중에 신규가 어떤 거라는 거지요?

신규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형버스용 자율주행부품시스템 개발 및 수소자율버스 시범운행 사업 70억 원입니다.
신규사업을 비롯해서 이것 올해 수준으로 삭감이 좀 안 될까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신규사업이 너무 많고 뒤에도 디지털무역기반 구축사업, 소재부품글로벌투자연계기술개발 사업 등등 해 가지고 신규사업도 너무 방만하고 계속사업도 증액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계정으로 묶여 있는 이런 계속사업 중에 내역사업으로 신규사업은 좀 넘길 수 없을까요? 물론 알아요, 다 필요하다는 것. 그런데 뭔가는 줄여야 살림을 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신규사업도 못 줄이겠다, 계속사업 중에 연계사업도 못 줄이겠다, 그러면 뭐 줄여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신규사업이 너무 많고 뒤에도 디지털무역기반 구축사업, 소재부품글로벌투자연계기술개발 사업 등등 해 가지고 신규사업도 너무 방만하고 계속사업도 증액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계정으로 묶여 있는 이런 계속사업 중에 내역사업으로 신규사업은 좀 넘길 수 없을까요? 물론 알아요, 다 필요하다는 것. 그런데 뭔가는 줄여야 살림을 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신규사업도 못 줄이겠다, 계속사업 중에 연계사업도 못 줄이겠다, 그러면 뭐 줄여요?

위원님, 예산을 전체적으로 정말 규모 있게 편성하셔야 되는 위원님의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경제를 다시 살리고 제조업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그러면 저는 아닌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위원님 심정을 이해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니, 그러면 나는 지금 국가산업 안 살리고 싶은 사람이에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포괄적인 논리를 가지고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기술개발이 시급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아까 모두에 말씀을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만큼은 원안을 좀 지켜 주실 것을……
이 부분 만큼은?

예, 지켜 주실 것을……
그러면 다른 부분은 삭감할 수 있어요? 다른 부분도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이 부분 만큼은 다 필요한 거지요?
아니, 신규사업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신규사업이. 뒤에 죽 한번 보십시오, 신규사업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 신규사업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신규사업이. 뒤에 죽 한번 보십시오, 신규사업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좀 잠깐……
내가……
차관님.
차관님.
가만있어봐.
조응천 위원님.
조응천 위원님.
차관님, 그러니까 이 사업이 자율주행버스를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부품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다 그렇게 보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자율주행버스 부품 기술개발을 하는데, 수소버스에다가 이 자율주행 시스템을 탑재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사실 수소와 연계한 것은 아마 전체 R&D 중의 일부일 것이고요, 자율주행버스에 더 방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부터 시작해서 6대 대도시에 수소버스를 시범적으로 시작을 하고요 내년도에 30대 그다음에 2022년에는 1000대를 지금 각 도시에 보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노선을 다니기 때문에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하기에 가장 좋다는 판단에 있기 때문에 그런……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부터 시작해서 6대 대도시에 수소버스를 시범적으로 시작을 하고요 내년도에 30대 그다음에 2022년에는 1000대를 지금 각 도시에 보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노선을 다니기 때문에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하기에 가장 좋다는 판단에 있기 때문에 그런……
아, 노선버스에다가 자율주행 시스템을 올리면 노선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빨리 실용화하기가 편하다 그런 판단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율주행 시스템을 탑재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 하는 김에 수소버스가 보급이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수소버스에 연동할 수 있는 기술도 아울러 같이 넣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반 내연기관버스보다 수소버스에다가 이 자율주행 시스템을 탑재하면 더 좋은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율주행에 대한 기본 기술은요 다른 일반 내연기관버스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추가해서 수소버스에 혹여라도 특이한 추가적인 기술개발 소요가 있으면 그것을 더 담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소버스 한 번 충전하면 몇 키로 갈 수 있어요?

600㎞ 정도 갈 수 있습니다.
600㎞?

예.
그러면 전기버스는?

전기버스는 아직 한 300~4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소버스가 훨씬 더 기네요.

예, 거리도 거리지만 충전 시간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수소버스는 5분이면 충전이 끝나고요.
그러면 승용차 자율주행 시스템 이것은 완성차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 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완성차 업체에서 버스 자율주행 시스템은 안 합니까?

현재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에 적용되는 자율주행 시스템만큼은 따로 하고 있지 않는……
따로 안 해요, 완성차 업체에서?

예.
그러면 이게 블랭크(blank)가 있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천 위원님도 좀 간단하게, 모든 위원님들이 간단하게 지금 잘 하고 계십니다. 그대로 하면 되고요.
아까 똑같은 신규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원천기술을 제가 본 바로는 전자 그다음에 원전 그다음에 이 수소버스입니다.
지금 수소버스하고 전기차하고 전혀 다른 맥락인데요, 친환경 차량으로 지금 수소버스를 직접 타 보기도 하고 연구했는데, 이번에 프랑스에서도 우리 수소버스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수소버스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적극적으로 나가야 할 산업입니다.
지금 수소버스하고 전기차하고 전혀 다른 맥락인데요, 친환경 차량으로 지금 수소버스를 직접 타 보기도 하고 연구했는데, 이번에 프랑스에서도 우리 수소버스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수소버스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적극적으로 나가야 할 산업입니다.

예, 적극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신규사업 개념하고는 다르고요, 이것을 산자부에서 제대로 해야 할 일이다. 제가 2년 동안 산자위에 있으면서 나름대로 이것 정말 중요하다고 했는데 너무 여기에 신경을 안 써요, 산자부에서.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왔는데, 아마 제가 좀 공부한 것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재 위원님까지만 하고 이제 정리하면 안 될까요?
이은재 위원님까지만 하고 이제 정리하면 안 될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요.
간단하게 하셔야 돼요, 요점만.
우선 이 자율주행버스가 지금 현재 연구개발 단계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 수소자율주행버스 개발은 자율주행버스의 기술개발이 완료된 이후에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모색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견을 말씀드릴까요?
잠깐만, 계속해서 제가 하고요.
첫 번째로 연구개발 문제를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대형버스용 자율주행 부품 또 시스템 개발은 버스 생산업체와의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부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상용 수소버스를 기반으로 해서 자율주행 부품 및 시스템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서 개발할 계획인 대형버스용 전동 조향 또는 전자식 브레이크 또는 긴급 제동 등의 관련 부품은 향후 버스 안전에 대한 시장 요구가 커질 경우에 버스 생산업체에서 자체적인 기술개발을 통해서 확보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연구개발 단계에 있다는 점, 그다음에 수소자율주행버스 개발을 자율주행버스의 기술개발이 완료된 이후에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예산 70억 원을 전액 감액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연구개발 문제를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대형버스용 자율주행 부품 또 시스템 개발은 버스 생산업체와의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부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상용 수소버스를 기반으로 해서 자율주행 부품 및 시스템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서 개발할 계획인 대형버스용 전동 조향 또는 전자식 브레이크 또는 긴급 제동 등의 관련 부품은 향후 버스 안전에 대한 시장 요구가 커질 경우에 버스 생산업체에서 자체적인 기술개발을 통해서 확보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연구개발 단계에 있다는 점, 그다음에 수소자율주행버스 개발을 자율주행버스의 기술개발이 완료된 이후에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예산 70억 원을 전액 감액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신청……
예, 정인화 위원님 간략하게 해 주세요.
간단히 묻겠습니다.
이 R&D 수행기관이 어디예요, 어디서 이 R&D 합니까?
이 R&D 수행기관이 어디예요, 어디서 이 R&D 합니까?

수행기관이 저희가 공고를 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가 정해야 됩니다.
공모 절차가 어떻게 돼요?

저희가 공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전담기관의……
공모 절차가 나와 있지요?

예, 공고하고 평가하고 수행기관 확정하는 이런 통상의 절차가 있습니다.
공모 절차 갖고 와 보세요.
그다음에 지금 그린카하고 스마트카 그다음에 대형버스용 자율주행 부품 시스템 개발 그다음에 수소버스 시범운행 사업 기술개발 이렇게 지금 분야별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그린카하고 스마트카 그다음에 대형버스용 자율주행 부품 시스템 개발 그다음에 수소버스 시범운행 사업 기술개발 이렇게 지금 분야별로 나눠져 있잖아요?

예.
이것들이 지금 전부 신규라는 얘기지요?

그게 합쳐서 70억의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 보면 미래형 자동차인 그린카는 376억 42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스마트카는 335억 2500만 원으로 나와 있고.

그것은 계속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사업이라는 얘기이고.

예.
그러면 그린카나 스마트카 그다음에 수소자율버스 시범운행 사업의 수행기관하고, 계속사업이라면 수행기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했고 언제까지 되는데 현재 이 평가를 어떤 방식을 거쳐서 하고 있는지, 해마다 성과평가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이것을 보고……
위원장님, 저는 이것을 소소위에 넘겨서 이런 것들을 보고 결정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것을 소소위에 넘겨서 이런 것들을 보고 결정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하여간 여기서 논의하고 있으니까요.
그것 일단 줘 보세요.
서 위원님 간단하게 좀 부탁합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수소차는 미래차입니다, 환경차고. 오히려 여러분들은 그 시대적인 요구, 국민적인 요구에 부응을 못 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제가 여러분들에게 채찍질을 하고 싶어요. 동의하십니까?
수소차는 미래차입니다, 환경차고. 오히려 여러분들은 그 시대적인 요구, 국민적인 요구에 부응을 못 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제가 여러분들에게 채찍질을 하고 싶어요. 동의하십니까?

예, 말씀 듣겠습니다, 어떤 말씀이신지.
그래서 수소자율주행버스 관련된, 수소차 같은 경우는 산업으로 보면 후발산업입니다, 그렇지요? 자동차로 보더라도 엄연히 후발차이고.
이런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콘셉트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이런 수소차가 일정 정도 궤도에 오를 때까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재정적인 지원을 해서 그 시기를 끌어당겨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런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콘셉트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이런 수소차가 일정 정도 궤도에 오를 때까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재정적인 지원을 해서 그 시기를 끌어당겨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그것으로 끝내면 안 되고, 우리나라 모든 국가 정책사업의 병폐 중의 하나가 시설비 주고 궤도에 오를 때까지 운영비도 줘야 되는데 시설비만 주고 운영비를 안 주니까 대부분의 정책사업들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서 우리는 또 반면교사를 삼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개발하는 데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되고 궤도에 오를 때까지도 핸들링해 주어야 되고 그 이후에도 자생력을 갖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금 이 정도의 지원 갖고 이 정도 관심 갖고는 나는 안 된다, 훨씬 더 많은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이 있고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강력히 주장합니다.
개발하는 데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되고 궤도에 오를 때까지도 핸들링해 주어야 되고 그 이후에도 자생력을 갖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금 이 정도의 지원 갖고 이 정도 관심 갖고는 나는 안 된다, 훨씬 더 많은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이 있고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강력히 주장합니다.

예, 위원님 지적이 옳으시고요.
그래서 사실은 정부에서도 수소경제에 대한 로드맵 자체를 만드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 연말께 저희가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부에서도 수소경제에 대한 로드맵 자체를 만드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 연말께 저희가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씀 충분히 다 들었어요.
차관님, 제가 예전에 산자위도 한 4년 했었고 자동차산업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관심 있게 들여다봤어요. 어쨌든 우리 자동차산업이 저는 위기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중요한 길목이라고 보거든요. 특히 미래형 자동차를 갖고서 엄청나게 서로 경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들을 준비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훅 간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전기차나 특히 수소차 같은 경우는 수소차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선제적으로 하면서 준비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새롭게 특히 버스요, 수소버스에 대한 부품개발, 자율차에 대한 부품개발 R&D를 시작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R&D의 성과도 내고 상용화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도 저는 빠르지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여기 보면 자동차산업 핵심기술 개발사업(R&D)에 여러 개가 있지요, 여러 꼭지가?
그런데 이 사업은 새롭게 특히 버스요, 수소버스에 대한 부품개발, 자율차에 대한 부품개발 R&D를 시작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R&D의 성과도 내고 상용화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도 저는 빠르지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여기 보면 자동차산업 핵심기술 개발사업(R&D)에 여러 개가 있지요, 여러 꼭지가?

예, 그렇습니다.
그게 계속 연차사업들 아닙니까?

예.
연차사업들인데, 대형버스용 70억짜리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 가셔야 될 거고, 어쨌든 전년도에 비해서 R&D 비중을 한 40억 증액했어요.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그래도 조금 허리띠 졸라매면서 갈 수 있는 것은 해 보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 내에서 내역을 좀 조정하셔서, 또 R&D는 연차사업이니까 내역조정을 하셔 가지고 증액분의 한 절반, 20억 정도만 삭감을 해서 한번 사업들을 해 보시면 어떻겠어요? 그렇게 한번 해 보시지요.
예, 좋습니다.
제가 좀 추가말씀을 드립시다.
그렇게 하시지요.
아니, 아니요. 잠깐……
더 깎자 그러지 말고 좀……
이게 전체 812억짜리가 그린카에 376억, 스마트카 335억, 수소자율버스 70억이에요. 그렇지요? 제가 수소버스 문제는 환경부에 강력하게 얘기해 가지고 이번에 환경부 사업에서 60억 증액돼 올라왔어요, 상임위에서. 그 정도로 수소버스는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게 시범운행이에요. 자율버스에 대한 시범운행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계속사업 중에 그린카 10억, 스마트카 10억 그다음에 시범운행에서 10억, 30억 정도 허리띠를 졸라매서 갈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사실 보면 내역사업의 조정이 가능할 거로 봅니다. 그린카가 수소차, 전기차 말고 또 뭐가 있겠어요? 그 안에 또 중복이 되지요. 그러니까 내역사업 조정해서 하시고 간사들끼리 의논한 것 받으셔요.
의논한 게 얼마예요, 20억?, 30억?
25억.
25억으로 조정하시고요.
아니, 30억으로 받는다고……
30억 받는다고 그랬어요?
받는다고 했어요.
아니, 아니에요.
차관님, 말씀을 하세요.

아까 조정식 간사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30억 받기로 해 놓고.
아니, 말을 들으세요.
그렇게 30억 받는다고 그랬으면 그냥……
자동차산업과 관계된……
물론 저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계속사업에 이게 증액돼 왔으니까 30억 정도 허리 졸라매자는 겁니다. 아까 수용하셨잖아요.
이렇게 합시다. 25억 합시다.
25억을 감액하고 내역 조정해서 더 내실 있게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우리 소위원회에서도 수소버스라든지 하여간 이런 새로운 자동차산업의 미래를 위해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한다 이렇게 달고요.
그러나 우리 소위원회에서도 수소버스라든지 하여간 이런 새로운 자동차산업의 미래를 위해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한다 이렇게 달고요.
위원장님, 저는 정부에 부탁 한 가지만……
예, 간단하게 하세요.
R&D 예산을 이런 식으로 그렇게 자릅니까?
사업에다 예산을 맞춰야지 예산에다 사업을 맞추면 그게 제대로 되겠냐고?
그러면 그 내역을 뜯어보면서 심사를 하시든지요. 어떻게 이렇게 자릅니까, R&D 예산을?
저는 다른 것 하나, 결론 냈기 때문에.
정부에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현재 내연기관 자동차가 전 세계를 달리고 있는데 전기차 얘기도 하고 또 수소차 얘기도 해요. 그러면서 차세대 또는 미래 이러면서 계속 R&D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전기차가 가는 방향하고 수소차가 가는 방향 두 가지를 다 갖출 수는 없거든요. 우리는 여전히 현대차를 비롯해 가지고 대형 자동차 회사들은 다 내연기관차잖아요, 기본적으로?
정부에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현재 내연기관 자동차가 전 세계를 달리고 있는데 전기차 얘기도 하고 또 수소차 얘기도 해요. 그러면서 차세대 또는 미래 이러면서 계속 R&D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전기차가 가는 방향하고 수소차가 가는 방향 두 가지를 다 갖출 수는 없거든요. 우리는 여전히 현대차를 비롯해 가지고 대형 자동차 회사들은 다 내연기관차잖아요, 기본적으로?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기차냐, 수소차냐 하는 것도 정책결정을 좀 해 줘야 됩니다. 이게 지금 2개가 혼재되어 있는데 둘 다 혼재되어 있으면서 방향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어느 쪽도 지금 산업화가, 기반산업이 제대로 안 가고 있는 거거든요. 산업부에서 전기차로 계속 밀고 갈 건지, 아니면 수소차로 아예 점프업을 할 건지, 중국 같은 데는 아예 다 치우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가잖아요. 그런 것을 산업부에서 빨리 판단해 가지고 방향을 좀 정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정부에서.

위원님, 그 부분은 말씀 좀 길어질 것 같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제가 부탁을 좀 드리려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별도로 얘기해 보시고.
차관님,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린카, 스마트카 그다음에 시범운행 자료 그것은 제출해 주세요.
차관님,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린카, 스마트카 그다음에 시범운행 자료 그것은 제출해 주세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언제 제출해 줄 거예요?

자료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차관, 갈 길 바쁜 수소차가 더 힘을 내서 달려도 시원치 않은데 그렇게 의지가 없어 가지고 수소차가 어느 시점에 궤도에 올라오겠어요?

답변을 드릴까요?
차라리 이런 말을 꺼내지를 말든지, 이런 정책사업을 채택을 하지를 말든지.
답변해 보세요.
답변해 보세요.

수소차 육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동의해 주시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수소차 증액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수소차를 증액하면서 그린카나 다른 사업에 대한 예산을 조정하는 부분은 사실은 기존에 진행돼 온 사업의 축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간사님들 간에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내역사업 조정이 가능한지 저희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수소차를 증액하면서 그린카나 다른 사업에 대한 예산을 조정하는 부분은 사실은 기존에 진행돼 온 사업의 축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간사님들 간에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내역사업 조정이 가능한지 저희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당 위원님들, 야당 위원님들……
여당 위원님들, 야당 위원님들……
차 미세먼지, 정부는 그것 거론할 자격도 없어.
여당 위원님들 야당 위원님들 마음,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에서는 삭감하자, 여당에서는 지키자. 제가 왜 이렇게 악역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제가 지금 정부의 4조 세입결손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삭감하는 만큼, 여당에서는 세입변동이라고 그랬지요, 그 변동에 대해서 그 충격을 완화시키는 작업을 제가 총대 메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왜 흥…… 저는 수소, 수소버스, 자동차산업 육성, 제 시선으로 볼 때는 계속사업에서 조금씩 삭감을 해서 조금이라도 좀 아껴 쓰자고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마치 제가 흥정하는 사람처럼 보여서, 언론 풀기자 들어와 있는데 제 마음이 참 참담하네요. 제가 왜 이렇게 악역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왜 흥…… 저는 수소, 수소버스, 자동차산업 육성, 제 시선으로 볼 때는 계속사업에서 조금씩 삭감을 해서 조금이라도 좀 아껴 쓰자고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마치 제가 흥정하는 사람처럼 보여서, 언론 풀기자 들어와 있는데 제 마음이 참 참담하네요. 제가 왜 이렇게 악역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정부 의지를 제가 독려한 겁니다. 그것 오해하지 마세요.
수고하셨어요.
두 분 다 잘하셨어요.
다음은 19번.
두 분 다 잘하셨어요.
다음은 19번.

다음 페이지입니다. 19번입니다.
디지털무역 기반 구축사업, 14억 8500만 원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자는 이철규 위원님 의견이 있습니다.
디지털무역 기반 구축사업, 14억 8500만 원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자는 이철규 위원님 의견이 있습니다.
19, 24번도 아까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토 없이 편성됐다 하는 게 19번부터 24번까지 같습니다. 이것도 간사들 간에 종합적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이 것 19번은 앞서 얘기했던 다른 사업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아까 무역투자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하고 네오키스 시스템 고도화 이것하고 같은 그런 내용인데 똑같은 차원에서 보면 아까 감액했던 정도로 감액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결론 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똑같은 사안입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까 다 넣어 주기로 했잖아.
아까 절차는 더 이상 재론 안 하시기로……
아니아니, 똑같이 했어요.
그런 말씀도 계셨는데……
이게 누락됐네요.
어쨌든 빨리 속도 내시지요.
19번․20번이 아까 카운팅하는데 누락됐으니까 같이 넘기세요.
예, 같이 넘기시지요.
어차피 뭐 소소위에서……
아니, 그것하고 다릅니다.
예? 아니, 그것 맞잖아요.
아니, 송언석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이것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R&D가 아니고요, 앞서 얘기했던 사업하고 똑같습니다.
정보화계획.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절차는 더 이상 문제 안 삼겠다고 했거든.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던 사항이, 무역투자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은 20억을 감액했고요, 네오키스 시스템 고도화는 10억을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이 디지털무역 기반 구축사업도 14억인데 간사님 세 분 계시니까 적절하게 들어내고 그냥 떨고 가시지요. 이것 뭐……
그러면 하여간 송 위원님 말씀 다 좋으신데 그냥 함께 가서 논의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다음.
그런데 이것은 원체 액수가 적어서……
다음.
그런데 이것은 원체 액수가 적어서……

20번이요.

예, 20번입니다.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똑같잖아.
20번은 넘어가기로 한 거 아니에요?
20번도 넘어가기로 했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번․20번․24번 다 보류로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21번, 22번 철회된 것도 다 일단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철회된 것은 간사님들이 합의하셔서 나중에 하신다 하셨습니다.
62쪽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21번, 22번 철회된 것도 다 일단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철회된 것은 간사님들이 합의하셔서 나중에 하신다 하셨습니다.
62쪽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어디로 갑니까?

62쪽,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62쪽이요.
62?

예.
1번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지원사업인데요,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내역사업인 홍보 및 교육 사업 59억 3200만 원 중 상임위원회에서 3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번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지원사업인데요,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내역사업인 홍보 및 교육 사업 59억 3200만 원 중 상임위원회에서 3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상임위 감액안을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상임위 안으로 그냥 가는 것으로……
상임위 안으로 확정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번입니다.
스마트시티용 에너지솔루션 확보 기술개발사업 35억 2500만 원 중에서 상임위원회에서 5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번입니다.
스마트시티용 에너지솔루션 확보 기술개발사업 35억 2500만 원 중에서 상임위원회에서 5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상임위 감액안을 수용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번, 상임위 안 5억 2000 수용하고 정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번, 상임위 안 5억 2000 수용하고 정리합니다.

그 밑에 3번입니다.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예산 3000억인데 이것을 융자사업보다는 3000억을 감액하고 이차보전사업으로 전환하라는 채이배 위원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예산 3000억인데 이것을 융자사업보다는 3000억을 감액하고 이차보전사업으로 전환하라는 채이배 위원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 건에 대해서는 이게 대부분 중소기업들에 지원되는 예산인데, 중소기업들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대출 여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차보전사업을 할 경우에는 대부분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이 중소기업이 아닌 더 큰 중견 또는 대기업으로 전환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융자사업으로 유지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손을 듦)
말씀하세요, 서삼석 위원님.
차관님,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지요?

다시 한번…… 제가 못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됐느냐고요, 이 사업이.

사업은 80년부터 시작된 굉장히 오래된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오랫동안……
그러면 동 사업을 융자사업으로 진행하면서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어요?

효과를 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이 고효율 에너지 설비들로 바꿔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산업체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소비 구조를 혁신하는, 구조를 좋게 만드는 이런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융자 방식으로 재정 부담을 덜어 주려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서도 효과가 톡톡히 나타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사업으로 지금 간주하고 계시지요?

우리나라가 아시다시피 지금 OECD 35개국 중에 에너지 효율이 33위입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소비효율 구조를 혁신하는 건 대단히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이런 고효율 기기에 대한 보급 내지는 설비의 확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복 지원의 염려나 우려는 없는 것이지요?

예,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게 지원 방식을 융자에서 이차보전사업으로 전환하자는 얘기여서…… 사업 타당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기재부차관님, 여기 이것을 이차보전사업으로 전환하자는 건데 기재부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기재부차관님, 여기 이것을 이차보전사업으로 전환하자는 건데 기재부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저희 생각에는 옛날에도 이게 융자사업을 이차보전으로 전환했다가 다시 융자사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융자 이차보전 전환은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그냥 원안대로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지금 당장 재원을 줄이는 건 딱 눈에 보이는데 이 사업 자체가 취약 중소기업들한테 가는데 제대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융자사업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초기에는, 이차보전사업으로 하는 게 초기 재원은 적게 들어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이게 굉장히……

예, 그렇습니다. 계속 불어나 가지고 이차 부담도 많아지고……
예, 계속 불어나서 이차 부담이 되고 눈덩이처럼 커질수록 재원 부담이 될 수가 있어서 이것은 좀 신중한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2개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한 이유예요? 실질적인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게 이차보전으로 하면 금융기관들이 중소기업, 어려운 기업들에 대출을 안 해 줘 가지고 그분들이 융자를 못 받는다는 주장을 하시면서 동시에 이게 막 늘어나 가지고 이차보전 해야 될 금액이, 재정 지원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얘기는 이 사업의 융자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얘기인데, 2개가 상충하는 것 아니에요? 둘 중에 어느 게 진짜 이유예요?
지금 말씀하신 게 이차보전으로 하면 금융기관들이 중소기업, 어려운 기업들에 대출을 안 해 줘 가지고 그분들이 융자를 못 받는다는 주장을 하시면서 동시에 이게 막 늘어나 가지고 이차보전 해야 될 금액이, 재정 지원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얘기는 이 사업의 융자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얘기인데, 2개가 상충하는 것 아니에요? 둘 중에 어느 게 진짜 이유예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신용 자체가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것이 더 중요하다는……

예.
그러면 이차보전 때문에 눈덩이처럼 늘어날 가능성은 좀 적지요.

아니, 아닙니다. 높은 금리로 하면서도……
너무 길어서?

예, 그런 게 됩니다.
처음에 이차보전으로 생각했다가 융자로 돌린 무슨 이유가 있다 그러셨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이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당의 채이배 위원님이 제기하신 거라 제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당의 채이배 위원님이 제기하신 거라 제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정부 원안 유지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다음 페이지입니다.
4번, 수소생산기지 구축 150억 사업 전액을 삭감하라는 이철규 위원님과 조경태 위원님 의견이 있습니다.
4번, 수소생산기지 구축 150억 사업 전액을 삭감하라는 이철규 위원님과 조경태 위원님 의견이 있습니다.

동 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수소버스 보급이 확대되고 본격적으로 수소차의 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충전소의 확충이 대단히 시급합니다.
따라서 동 예산은 정부안대로 유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따라서 동 예산은 정부안대로 유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른 의견 계신 분 있나요?
이런 사업이 국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환경부에도 수소충전소 설치하는 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수소차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한 대만 도로에 굴러다니더라도 충전소는 필요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충전소를 해야 된다는 건 맞는데 이거는 그거하고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하나 있고.
앞으로 수소차와 관련해서, 아까 제가 질문드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수소차 쪽으로 완전히 전환을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불명확한 상태에서 부처도 혼재돼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이 제가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환경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소차 충전소사업이 거기서도 죽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 상태는 그쪽으로 일원화해서 가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왜냐? 산업부에서 후발주자로 들어온 거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충전소, 수소 뭐 이런 쪽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여기서는 감액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그런데 수소차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한 대만 도로에 굴러다니더라도 충전소는 필요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충전소를 해야 된다는 건 맞는데 이거는 그거하고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하나 있고.
앞으로 수소차와 관련해서, 아까 제가 질문드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수소차 쪽으로 완전히 전환을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불명확한 상태에서 부처도 혼재돼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이 제가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환경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소차 충전소사업이 거기서도 죽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 상태는 그쪽으로 일원화해서 가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왜냐? 산업부에서 후발주자로 들어온 거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충전소, 수소 뭐 이런 쪽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여기서는 감액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조금 설명 올리겠습니다.
송 위원님 말씀 주셨던 대로 충전소 사업이 환경부에 있고 산업부에도 있는데 이 충전소 사업은 뭐냐 하면 수소의 경우에는 어디서 가져오는 게 아니고 천연가스를 가지고 수소를 생산하는 생산까지 같이 겸하는 형태의 충전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탱크로리로 수소를 가져와서, 그냥 배달받아서 충전만 하는 단순 충전소가 아니고 수소를 만들면서 동시에 충전 기능까지 하는 생산기지로서의 충전소를 저희가 상정하고 이 예산을 편성했고, 이건 앞서 말씀드렸던 전국 6대 도시에 수소버스 보급사업과 같이 연계돼서 추진되어야 되는 사업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송 위원님 말씀 주셨던 대로 충전소 사업이 환경부에 있고 산업부에도 있는데 이 충전소 사업은 뭐냐 하면 수소의 경우에는 어디서 가져오는 게 아니고 천연가스를 가지고 수소를 생산하는 생산까지 같이 겸하는 형태의 충전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탱크로리로 수소를 가져와서, 그냥 배달받아서 충전만 하는 단순 충전소가 아니고 수소를 만들면서 동시에 충전 기능까지 하는 생산기지로서의 충전소를 저희가 상정하고 이 예산을 편성했고, 이건 앞서 말씀드렸던 전국 6대 도시에 수소버스 보급사업과 같이 연계돼서 추진되어야 되는 사업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응천 위원님.
차관님, 충전소는 쉽게 얘기하면 주유소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생산기지라는 거는 충전소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수소라고 그래요?

부생수소라고 하는데요.
부생수소를 생산하는 기지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생수소라는 게 제 얕은 지식으로는 석유화학공장에서 무슨 과정에서 나온다 그러더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울산이나 여천이나 대산은 바로 그 공장에서 나오니까 쉽게 부생수소를 생산할 수가 있는데 석화단지하고 멀리 떨어진 내륙지역이나 이런 곳은 부생수소를 충전소까지 갖고 가 가지고 저장해 놨다가 충전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얘기로는 부생수소를 먼 거리까지 갖고 가는 게 대단히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얼마쯤 들지요?

수소가격이 전국 평균적으로 한 7000원에서 8000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운송비용이 한 7000원 정도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하고 배꼽하고 똑같다 이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지에다가 생산기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부생수소를 생산해서 인근 한 100㎞ 정도의 충전소에 쫙 깔면 비용을 절감하고 안전하게 부생수소를 저장하고 충전할 수 있다 지금 이 얘기 아닙니까?

부생수소는 아니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부생수소가 있고, 지금 현재 수소를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는 부생수소하고 또 하나는 천연가스를 개질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CNG요?

CNG라기보다 내추럴가스입니다, LNG.
잘 모릅니다. 아는 척해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수소버스나 수소차가 없는 상황에서 이걸 깔면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도 많이 하는데 어떻습니까? 제 얕은 생각으로는, 저는 잘 모릅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거하고 비슷한 거 같아요.
그리고 수소버스나 수소차가 없는 상황에서 이걸 깔면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도 많이 하는데 어떻습니까? 제 얕은 생각으로는, 저는 잘 모릅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거하고 비슷한 거 같아요.

예,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충전소가 없으니까 그걸 사 가지고 어디를 돌아다니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6대 도시에 시내버스 보급사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그 6대 도시에 시내버스 보급을 위해서 시내버스 충전부지 내에 생산기지와 함께 충전소를 넣겠다는 계획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팩트만 하나 확인할게요.
말하자면 생산과 충전을 같이 한다는 얘기지요?
말하자면 생산과 충전을 같이 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150억 가지고 몇 개나 할 수 있어요?

3대, 세 군데 할 수 있습니다.
3개소 하는데 어디어디에 할 겁니까?

그 지역은 아직 안 정했고요. 저희가……
3개소는 할 수 있다?

예, 3개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개소당 한 50억 정도면……

예, 50억 조금 안 됩니다.
생산 규모가 얼마나 돼요?

그거는 설계하기 나름이고요.
아니, 50억 가지면 설계하기 나름이 아니라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지 무슨 설계 나름이에요?

생산 규모는 뭐……
뒤에서 얘기 좀 해 줘요.

신재생에너지국장 황수성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생산 규모는 시간당 26.8㎏ 정도를 생산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생산 규모는 시간당 26.8㎏ 정도를 생산하고요.
시간당 26.8㎏?

예, 26.8㎏는 수소버스 한 대를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양입니다.
버스 한 대요? 그러면 한 시간당 버스 한 대를 충전시킬 수 있는 그런 양이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공급과 수요를 적당하게 봐서 책정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차관께서 말씀하셨지만 6대 시범도시하고 연계해서 생산기지 구축을 하는 거라서요.
그러니까 현재 굴러다니는 수소버스 대수하고……

예, 환경부에서 보급하려고 하는 수소버스 대수하고 연계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이게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6대 도시에서 이걸 요구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어차피 수소버스를 한 30대 정도 시범운행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조응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충전소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소가스를 생산하는 생산기지고, 이게 산업부에서 산업화해야 되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각 지자체, 6대 도시에서 요구해서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거지요? 이미 협의해 가지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각 지자체, 6대 도시에서 요구해서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거지요? 이미 협의해 가지고, 그렇지요?

예, 버스는 서울하고 울산은 이미 시범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야 된다, 그리고 지역에서도 요구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분명히 충전소하고 생산기지하고는 좀 다르고 정유처럼 예를 들어서 여수에서 서울까지 이송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그렇지요?

이송할 수는 있습니다만 비용이 많이……
비용이 너무 비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거점별로 생산기지를 만들어 놔야 된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전화 받고 오는 사이에 원안이 확정이 된 게 있어 가지고……
에너지 절약시설 이것하고 수소생산기지 구축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연계된다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수소생산기지 구축은 민홍철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하는 사업 같아요, 신규사업이지만. 신규사업이어도 150억이나 돼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생산기지 구축을 해야 수소버스가 상용화되는 데 더 도움이 되니까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연 금액이 적정한가, 신규사업부터 너무 큰 것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나 해야 되겠고.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는 융자사업이잖아요. 저는 융자사업은 조금 삭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수소생산기지 구축 150억은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이거는 한번 시작해 보는 게 어떨까 싶고, 융자사업은 한 150억 정도 축소시킬 수 있잖아요. 3000억 사업이에요, 3000억 중에 150억 정도 융자를 덜 한다, 저는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2850억 정도로 융자를 한다면 제가 볼 때 이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수소생산기지 구축은 첫 사업에 150억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너지 절약시설 이것하고 수소생산기지 구축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연계된다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수소생산기지 구축은 민홍철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하는 사업 같아요, 신규사업이지만. 신규사업이어도 150억이나 돼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생산기지 구축을 해야 수소버스가 상용화되는 데 더 도움이 되니까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연 금액이 적정한가, 신규사업부터 너무 큰 것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나 해야 되겠고.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는 융자사업이잖아요. 저는 융자사업은 조금 삭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수소생산기지 구축 150억은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이거는 한번 시작해 보는 게 어떨까 싶고, 융자사업은 한 150억 정도 축소시킬 수 있잖아요. 3000억 사업이에요, 3000억 중에 150억 정도 융자를 덜 한다, 저는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2850억 정도로 융자를 한다면 제가 볼 때 이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수소생산기지 구축은 첫 사업에 150억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수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확히 예산을 산정해서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여러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그 이야기는 했으니까……

3기의 생산기지와 충전소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했던 거고요.
융자예산 같은 경우에는 2018년 예산보다 2019년에 오히려 예산을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 올리지만 사실은 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저희가 시급……
융자예산 같은 경우에는 2018년 예산보다 2019년에 오히려 예산을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 올리지만 사실은 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저희가 시급……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융자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3000억이니까 3000억에 150억 정도면 저는 차관님이 하고자 하는 목표 달성에 그렇게 지장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목표 달성에 어떤 큰 문제를 발생할 거라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어차피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작년에 3000억이 얼마나 집행됐는지 모르겠지만 집행률은 어느 정도 돼요, 융자가?
어차피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작년에 3000억이 얼마나 집행됐는지 모르겠지만 집행률은 어느 정도 돼요, 융자가?

100%.
그래서 올해 새로운 사업들이 많으니까 융자 사업에서 150억을 양보를 하시고 또 목표치를 최대한 다 융자 상품을 팔아서 해결하시고 수소기지 구축은 내년부터 사업을 하셔 가지고 인프라 확대를 위해서도 더 노력하는 쪽으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위원님, 사실 150억 늘려 주시면서 이쪽에서 150억 깎으시니까 결국에는 같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차원의 얘기는 아니고요. 다른 사업이니까, 융자 사업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이 융자 사업이 지난 1980년부터 진행이 됐던 사업인데요.
알지요.

그런데 이게 사실 한 5000억까지 올랐다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50억, 150억 계속 깎아 나가다 보면……
그렇게는 아니고.

내년에 또 깎자는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워낙 지금 세수가 불안정한 상황이라서.

그런데 위원님, 에너지 효율을 높이면 다른 쪽에서 아마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대승적 차원에서 국가 전체적인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보시면 오히려 다른 부분의 예산 혹은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전향적으로……
이게 확장 사업인데 융자 사업이잖아요.

융자 사업인데 대부분 고효율 기기 설비 투자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조금만요. 그런데 자꾸만 제가 지나간 사업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실 것 같은데 그렇다고 제가 전화 받는 사이에 지나간 문제에 대해서 내가 저 앞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바로 앞으로 간 것까지 문제를 삼으면……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어요, 위원장님.
문제를 삼는 게 아니고……
제가 이걸 보니까 융자 사업이더라고요, 이 사업 항목이. 그래서 융자 사업은 어차피 사업의 목적이나 예산이라는 게 그 목표치를 달성하는 데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수용하고 가도 문제가 없지 않겠냐라고 제가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감액을 늘려야지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 이해하고요, 그 충정도 제가 백번을 이해하는데 어쨌든 이건 원칙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장 간사께서 안 계셨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 사업은 채이배 위원이 문제를 제기했던 거고 그래서 이게 이차보전 방식보다는 융자로 지원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것을 이혜훈 간사가 납득을 하시고 수긍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문제를 제기한 쪽에서 알았다라고 하신 부분입니다.
그걸 다시 또 와 가지고 하는 것은 그 충정은 이해하나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올립니다.
장 간사께서 안 계셨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 사업은 채이배 위원이 문제를 제기했던 거고 그래서 이게 이차보전 방식보다는 융자로 지원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것을 이혜훈 간사가 납득을 하시고 수긍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문제를 제기한 쪽에서 알았다라고 하신 부분입니다.
그걸 다시 또 와 가지고 하는 것은 그 충정은 이해하나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올립니다.
이런저런 의견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하나 제안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아까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현재 융자지원으로 하는 거지요, 이차보전 사업으로 전환한 것에 대해서는 이건 그냥 원안대로 융자지원 방식으로 한다라고 아까 정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그런 속에서 넘어와서 수소생산기지 구축을 하고 있는데 저는 조응천 위원님 말씀도 일리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제기하신, 방식은 정리가 됐지만 좀 더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 하신 장제원 위원님 말씀도 또 한편 이해가 간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수소생산기지 구축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쨌든 현재 서울 울산, 두 군데는 하고 있는데 세 군데를 더 광역 단위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아까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현재 융자지원으로 하는 거지요, 이차보전 사업으로 전환한 것에 대해서는 이건 그냥 원안대로 융자지원 방식으로 한다라고 아까 정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그런 속에서 넘어와서 수소생산기지 구축을 하고 있는데 저는 조응천 위원님 말씀도 일리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제기하신, 방식은 정리가 됐지만 좀 더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 하신 장제원 위원님 말씀도 또 한편 이해가 간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수소생산기지 구축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쨌든 현재 서울 울산, 두 군데는 하고 있는데 세 군데를 더 광역 단위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어차피 구축이 기간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이건 원안대로 하고요 그리고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와 관련해서는 보류해서……
결론 났는데 그걸……
아니, 그러니까 원안대로.
아까 결론 냈잖아요.
수소는 원안대로 하고……
그러니까 수소생산기지 구축 150억 감축 요구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해서 이것은 그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3번이 결론이 났는데 그걸……
그런데 아까 저희 당 간사가 없는 가운데서 이게 결론이……
이게 채이배 위원이 주장을 한 거잖아요.
아니, 채이배 위원이 주장을 했다 하더라도 저희 당 간사가 의견을 낼 수 있는 거지요.
두 간사께 위임하시지요.
예, 저는 조용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고,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보류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둘 다 보류를 하지요. 둘 다 보류해 주세요.
아니 아니, 그렇게 합시다.
이것은 원안대로 하시고……
저희 당 위원님들께서 제기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철규․조경태니까 일단 두 개 다 보류하고 가지요.
그러면 계속 논의하시지요.
장 간사님, 잠깐만요.
이렇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님!
이렇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님!
이게 자칫 선례가 될까 봐 아마 조응천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하신 걸로 압니다. 그래서 조응천 위원님이 지적한 것은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운영의 묘라는 게 있고, 특히 번안동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다 동의를 하면……
그런데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운영의 묘라는 게 있고, 특히 번안동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다 동의를 하면……
예, 따르겠습니다.
이미 처리한 부분도 다시 재론할 수 있는 게 번안동의제가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원칙적 문제 제기를 우리는 수용했으나 그러나 또 수용한 상황에서 위원장님이나 간사님들이 이 부분을 다시 재론할 수 있다는 걸 다른 위원들이 동의해 주면 다시 거론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방망이를 두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서 조응천 위원님이 제기한 것도 옳고, 그러나 또 간사님들이 합의해 가지고 제안한 것을 우리가 수용하면 그것도 맞는 절차입니다. 그렇게 풀어 나가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향후에도 우리가 그런 절차를, 원칙을 정해 놔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서 조응천 위원님이 제기한 것도 옳고, 그러나 또 간사님들이 합의해 가지고 제안한 것을 우리가 수용하면 그것도 맞는 절차입니다. 그렇게 풀어 나가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향후에도 우리가 그런 절차를, 원칙을 정해 놔야 되기 때문에요.
아니, 4번은 아직까지 합의가 안 끝났잖아요.
논의 중이잖아요.
논의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룰을 따지시겠다고 그러면 3000억 확정시키세요. 내가 진짜 이 정도 가지고, 한 페이지를 앞에 간 것도 아니고 하나 앞인데 그것 가지고 룰을 따지시니까 제가 참 안타깝고 답답하고.
아니, 그런 얘기는 아니고. 지금 그것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룰에도 크게 어긋나지는 않는다는 것이고.
이은재 위원님, 그렇게 좀 양해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논의해서 할 테니까.
그러면 수소차 계속 좀 논의하시지요.
차관님, 앞서 계속 얘기했지만 환경부에서 이미 수소충전소 보급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결국 주유소의 저유소에다 기름 갖다 넣어 놓고 파는 것과 마찬가지로 환경부는 수소가스를 가져와서 카트리지를 가지고 있다가 차가 오면 충전해 나가는 방식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방식이나 또 지금 산업부에서 새로 하겠다는 게, 결국 차별화되는 게 생산을 해서 그걸로 바로 충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차이거든요.
그런데 결국 뭐냐 하면 수소를 어떻게 조달하느냐 하는 것의 차이일 뿐이지 사실상 충전소 보급하는 것은 똑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정 부분 중복이 된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신규로 시작하고 있는 산업부 사업을 일단 감액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차관님, 앞서 계속 얘기했지만 환경부에서 이미 수소충전소 보급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결국 주유소의 저유소에다 기름 갖다 넣어 놓고 파는 것과 마찬가지로 환경부는 수소가스를 가져와서 카트리지를 가지고 있다가 차가 오면 충전해 나가는 방식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방식이나 또 지금 산업부에서 새로 하겠다는 게, 결국 차별화되는 게 생산을 해서 그걸로 바로 충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차이거든요.
그런데 결국 뭐냐 하면 수소를 어떻게 조달하느냐 하는 것의 차이일 뿐이지 사실상 충전소 보급하는 것은 똑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정 부분 중복이 된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신규로 시작하고 있는 산업부 사업을 일단 감액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조금만 설명 올릴까요?
지금 전국적인 송유망하고 가스망이 깔려져 있는 석유나 가스하고 달리 수소는 그런 인프라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소의 생산지와 소비지를 연결하는 비용 자체가 많이 들기 때문에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아까 송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대로 생산지와 가까운 데에서는 환경부의 간이충전소 개념으로도 얼마든지 공급이 가능하지만 생산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원격지 같은 경우에는 생산 방식을 도입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업이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전국적인 송유망하고 가스망이 깔려져 있는 석유나 가스하고 달리 수소는 그런 인프라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소의 생산지와 소비지를 연결하는 비용 자체가 많이 들기 때문에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아까 송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대로 생산지와 가까운 데에서는 환경부의 간이충전소 개념으로도 얼마든지 공급이 가능하지만 생산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원격지 같은 경우에는 생산 방식을 도입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업이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만약 이게 필요하다고 하는 걸 인정한다 하더라도 말이지요, 이것을 왜 국가에서 100% 다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도 있어요.

초기에 충전소의 경제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충전 대수가……
그러면 정부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언제까지, 충전소 몇 개까지 국가가 돈을 대 줄 건지 또 지자체하고 재원을 5 대 5라든지 민간하고 3 대 3 대 3 하든지 뭔가 분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냔 말이에요.

위원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다 못 드리겠는데요.
아니, 지금 계속 논의를 하니까 해야지.

어쨌든 생산 측면에서는 수소차의 대수가 어느 정도 대수에 오르면 생산의 효율이 달성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충전소 입장에서는 충전하는 차량의 숫자가 하루에 몇 대 정도 되면 경제성이 나온다고 판단하는데 그 대수의 숫자 규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달될 때까지, 그걸 정부가 많은 보조금을 넣어서 빠른 시일 내에 수소차가 보급되도록 푸시를 하면 아마 빠른 시일 내에 다가올 것이고, 만약에 그게 늦어지면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요.
그런데 그게 도달될 때까지, 그걸 정부가 많은 보조금을 넣어서 빠른 시일 내에 수소차가 보급되도록 푸시를 하면 아마 빠른 시일 내에 다가올 것이고, 만약에 그게 늦어지면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요.
주변의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앞으로 몇 년간, 몇 대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계획이 있어요?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지금 로드맵을 짜고 있는데 현재는 2022년에 1만 5000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준을 획기적으로……
뭐가 1만 5000대란 얘기지요?

수소차의 보급 대수가 1만 5000대로 돼 있는데……
버스도 그렇게 만들어 줘야지.

아니, 버스뿐만 아니고 일반 승용차까지 다 포함해서 1만 5000대인데요. 그래서 그 숫자를 얼마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지……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전기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전기차도 보조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지금 정부에서 100% 주는 게 아니잖아요.

예, 전기차는 그렇습니다.
수소차도 거의 마찬가지거든. 그러면 정부에서 생각할 때 이거를 국가가 100% 내 가지고 계속 충전소도 만들고 수소차도 보급하고 그걸 언제까지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규모의 경제를 달성……
결국은 국가에서 수소차 생산하는 사람들, 그 업체들에만 돈 주는 결과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니, 내가 수소차 필요 없다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저도 이것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전기차냐, 수소차냐, 어느 방향이냐 정부는 빨리 그걸 결정해야 된다고까지 얘기했어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니까.
아까 전기차냐, 수소차냐, 어느 방향이냐 정부는 빨리 그걸 결정해야 된다고까지 얘기했어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니까.

예,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대로……
그러면 정부에서 고민해야 될 것은 향후에 몇 년간, 이걸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고민을 짧게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지금 로드맵을 만들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로드맵을 만들고 있는데요.
아니, 로드맵을 이제서 만들고 있으면서 돈부터 넣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기왕에 있는 로드맵이 있고요, 지금 저희가 그 로드맵을 더 당기는 로드맵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현재 환경부에서 하고 있듯이 그 사업을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감액해 가지고 환경부에 돈 더 넣어 주면 된다고요. 왜 중복적인 사업……

사업의 성격이……
다만 수소를 어떻게 조달하느냐 하는 차이 그것밖에 없는 사업을 이렇게 양 부처에서, 이런 게 정부의 칸막이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이 자리에서 논의돼 가지고 조정하는 게 국회 예산심의의 의미가 있는 거지.

모두에 위원님도 이해하셨듯이 환경부의 사업과 저희 충전 신규사업은 성격이 좀 다르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성격이 어떻게 달라요? 수소를 어떻게 조달하느냐 차이 말고는 없잖아요.
자, 정회했다가 저녁 먹고 와서 이따 다시 합시다.
정회하고 8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하고 8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3분 회의중지)
(20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사업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 직전에 3번의 에너지 전략시설 설치하고 수소생산기지 구축하는데 조금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만 존경하는 장제원 간사께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저희가 제안한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서로 주장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사업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 직전에 3번의 에너지 전략시설 설치하고 수소생산기지 구축하는데 조금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만 존경하는 장제원 간사께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저희가 제안한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서로 주장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야, 이런 위원장님 독재가 있나.
그래서 수소생산기지 구축 150억은 확정하고, 에너지 전략시설 설치는 나중에 삭감에 대한 것을 조정식 간사가 소소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보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바라고.
이제 속도가 중요하니까, 정말 내일 12시까지 우리가 조그마한 기관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속도를 내서 이번 예결위가 훌륭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합니다.
다음.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바라고.
이제 속도가 중요하니까, 정말 내일 12시까지 우리가 조그마한 기관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속도를 내서 이번 예결위가 훌륭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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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유사한 사례들은 있었는데, 5번하고 6번인데요 지금 6번은 철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번은 그대로인데 5번 보면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에너지안전관리 핵심기술개발 42억 원에 대해 전액을 삭감하자는 이철규 위원님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유사한 사례들은 있었는데, 5번하고 6번인데요 지금 6번은 철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번은 그대로인데 5번 보면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에너지안전관리 핵심기술개발 42억 원에 대해 전액을 삭감하자는 이철규 위원님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세요.

그 건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편성했다 해서 전액 삭감의견을 주셨는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가 6월 달에 있었습니다. 6월 달 심의 후에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지원과 혁신성장 확대를 위해서 재정규모 증액이 이루어졌고요.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 7항에 따라서 이건 기획재정부장관의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건은 원안 유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이고 또 안 거치고 그랬으니까 삭감해요.
이것 신규사업인데 10억 삭감해서……
반만 감액하면 될 것 같은데, 전액에서 물러나 가지고 반만.
10억 삭감해서 추진하시지요? 42억인데 10억 정도 삭감해서 추진하십시오, 신규사업인데.
반만 합시다.

감액 의견 수용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에너지안전관리 핵심기술개발은 10억을 삭감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너지안전관리 핵심기술개발은 10억을 삭감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입니다. 수입인데요. 기타경상이전수입에서 수입액을 과다 편성하였다 하여 상임위원회에서 35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입니다. 수입인데요. 기타경상이전수입에서 수입액을 과다 편성하였다 하여 상임위원회에서 35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상임위의 감액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런 건 동의하면 안 되지.

기획재정부도 동의합니다.
아니, 동의를 왜 해요, 지금 세수가 모자라는 판에. 수입이 있다는데 수입 있는 곳에 세수가 있는 것이고 세수가 있어야 또 산업부가 쓰는 것이고.

조금 설명 올릴까요?
아니요, 설명하지 마시고.
기재부차관님!
기재부차관님!

아무리 수입이 궁해도 이것은 수용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상임위 350억 감액하고 정리합니다.
이것 그러면 지금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수입하고 지출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입이 350억 줄어드는데 그러면 지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출은 따로 봐야 되는데요.
수석전문위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출은 따로 보고요, 만일 지출에서 감액이 되지 않는다라면 여유자금 쪽에서 이게……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은 원안으로 해 놓고 필요하면 나중에 조정해야 되는 거지. 지출은 그대로 있는데 수입만 감액시켜 가지고 하겠다는 건……

지출 부분에 증감이 되지 않는 이상은 이게 재정규모라든지 적자부채 쪽에는 큰 영향은 없습니다.
큰 영향이 아니라 전혀 영향이 없지요, 별도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하고 있던 기본……

그러면 보류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보류해서……

이것 조금 설명을 올리면요, 이게 사실 작년 11월 달에 전력산업기반기금에 환입되도록 돼 있는 기술료 수입을 산촉기금으로 넘기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규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료를 저희가 포함해서 세입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그걸 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언석 위원님, 어찌 됐든 우리가 상임위 안은 존중하기로 돼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아니 아니, 지출의 경우에는 상임위 안을 존중해서……
존중하고……

하여튼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보겠습니다.
그럴까요? 그러면 보류로 해서 심층 논의해 보시지요.
그러면 그다음.
그러면 그다음.

다음 페이지입니다. 73페이지입니다.
지출에서 1번인데요. 농어촌대상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시스템 개발 및 실증사업 80억 원에 대해서 40억 원을 상임위원회에서 감액하였습니다.
지출에서 1번인데요. 농어촌대상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시스템 개발 및 실증사업 80억 원에 대해서 40억 원을 상임위원회에서 감액하였습니다.
상임위 40억 삭감하고 정리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내역사업인 전기차 플랫폼 서비스 구축 사업 10억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내역사업인 전기차 플랫폼 서비스 구축 사업 10억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상임위 삭감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말씀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안 10억 삭감하고 정리합니다.
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안 10억 삭감하고 정리합니다.
다음.

다음 페이지인데요. 다음 페이지하고 그다음 페이지까지 연달아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에서,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의결을 했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다만 예비심사 단계라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증감액이 미확정으로 돼 있는데 첫 번째 의견이 983억 원을 감액한 것이 있고요. 원안을 유지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같이 들어왔고요.
이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이은재 위원님하고 이철규 위원님은 983억 원을 감액하라는 의견을 내셨고요. 조정식 위원님은 원안을 유지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같은 취지로 다음 76페이지 4번에, 앞에 것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이고 두 번째는 금융지원 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상임위원회에서는 910억을 감액하라는 의견이 있었고 원안을 유지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이철규 위원님이 내역사업인 생산 및 시설자금에서 270억 원을 감액하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반대로 모든 것에 대해서 원안을 유지하라는 조정식 위원님 안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에서,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의결을 했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다만 예비심사 단계라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증감액이 미확정으로 돼 있는데 첫 번째 의견이 983억 원을 감액한 것이 있고요. 원안을 유지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같이 들어왔고요.
이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이은재 위원님하고 이철규 위원님은 983억 원을 감액하라는 의견을 내셨고요. 조정식 위원님은 원안을 유지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같은 취지로 다음 76페이지 4번에, 앞에 것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이고 두 번째는 금융지원 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상임위원회에서는 910억을 감액하라는 의견이 있었고 원안을 유지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이철규 위원님이 내역사업인 생산 및 시설자금에서 270억 원을 감액하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반대로 모든 것에 대해서 원안을 유지하라는 조정식 위원님 안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이것 제가 낸 의견인데요.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하고 관련되는 것이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환경훼손 문제와 함께 추진이 되는 건데 이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 특정 조합이 지금 독점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력수요가 높은 여름과 겨울철에 오히려 전기 생산량이 줄어드는 것을 고려할 때 이렇게 대폭적인 확대보다는 효과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년 대비 증액분 983억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나라들의 경우를 보면 대개 원전을 하다가 신․재생에너지를 하다가 다시 원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너무 한쪽에서, 특정 조합이 독점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증액분은 감액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하고 관련되는 것이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환경훼손 문제와 함께 추진이 되는 건데 이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 특정 조합이 지금 독점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력수요가 높은 여름과 겨울철에 오히려 전기 생산량이 줄어드는 것을 고려할 때 이렇게 대폭적인 확대보다는 효과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년 대비 증액분 983억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나라들의 경우를 보면 대개 원전을 하다가 신․재생에너지를 하다가 다시 원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너무 한쪽에서, 특정 조합이 독점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증액분은 감액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삼석 위원님.
차관님,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이 추진된 지가 얼마나 됐지요?

93년부터 시작된 걸로 보입니다. 제가 정확히 한번……
오래된 사업입니다.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조금씩 지원 대상과 규모가 달라졌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은 다 알고 계신 내용이니까 거론할 필요는 없고, 선배 위원님께서 특정 조합의 사업 독점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그것은 보급사업이 아니고 금융지원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금융지원 사업 중에……
보급지원 사업 중에 주택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주택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공동주택에 대해서 미니 태양광을 까는 사업인데 지금 말씀했던 그 조합의 문제는 뭐냐 하면 예를 들자면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이 설비를 깔 수 있는 업체들을 매년 공고를 통해서 모집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선정된 업체들 중에 미니 태양광을 설치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직접 어느 업체를 선정할 것인가를 정해 가지고 그 업체에 설비공사를 위탁하는 이런 체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일부 조합, 협동조합의 경우에 작년까지 보면 전체 사업의 한 60% 정도를 맡아서 설비를 깔았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부연설명 올릴 것은 작년까지는 이렇게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업체의 숫자가 7개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이 업체를 서울시에서 확대해 가지고, 총 18개로 확대해서 선정을 했고 그 결과 올해 9월까지 실적을 보면 이은재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던 그 3개 조합의 점유율이 30%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대로 우선적으로 업체에 대한 선정 권한은 소비자가 가지고 있고요. 그걸 서울시나 어디서 밀어 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 소비자가 서울시에서 공고해서 모집한 업체 중에 본인들이 선택해서 업체를 선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쏠림현상도 금년도에 대폭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급지원 사업 중에 주택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주택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공동주택에 대해서 미니 태양광을 까는 사업인데 지금 말씀했던 그 조합의 문제는 뭐냐 하면 예를 들자면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이 설비를 깔 수 있는 업체들을 매년 공고를 통해서 모집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선정된 업체들 중에 미니 태양광을 설치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직접 어느 업체를 선정할 것인가를 정해 가지고 그 업체에 설비공사를 위탁하는 이런 체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일부 조합, 협동조합의 경우에 작년까지 보면 전체 사업의 한 60% 정도를 맡아서 설비를 깔았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부연설명 올릴 것은 작년까지는 이렇게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업체의 숫자가 7개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이 업체를 서울시에서 확대해 가지고, 총 18개로 확대해서 선정을 했고 그 결과 올해 9월까지 실적을 보면 이은재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던 그 3개 조합의 점유율이 30%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대로 우선적으로 업체에 대한 선정 권한은 소비자가 가지고 있고요. 그걸 서울시나 어디서 밀어 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 소비자가 서울시에서 공고해서 모집한 업체 중에 본인들이 선택해서 업체를 선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쏠림현상도 금년도에 대폭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어제오늘 일어난 그런 사업도 아니고 신규사업도 아니고 20여 년 이상을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이렇게 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 또 특정 조합의 사업독점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을 컨트롤하는 부처의 지휘․감독에도 일정 책임이 있고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더 이상 이런 문제들이 지적되지 않도록 잘 좀 다스려서 이런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정부원안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본 위원의 발언이 무색하지 않도록 주무부처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정부원안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본 위원의 발언이 무색하지 않도록 주무부처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에 서울시 특정 조합에 집중해서 이를 수정한 게 몇 개라고 그랬지요?

말씀드렸던 대로 작년에 서울시에서 총 7개 업체를 선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말씀주셨던 협동조합이라고 되어 있는 업체가 총 3개 업체인데요. 그 3개 업체의 점유율이 작년에 64%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면 16개로 확대했다고요?

올해는 18개로 업체 선정이 확대가 됐고요.
18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태양광 산업과 관련돼서는 나중에 한번 국정조사 할 필요가 있을 만큼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서울시의 태양광 보급 사업이 나중에 게이트로 변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특히 18개로 확대한 것도 서로 18개 조합에 대한 이해관계도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예.
18개로 확대했다 그래서, 7개가 확대됐는지 안 됐는지 이것도 한번 조사해 봐야 돼요. 이해관계인들이 추가로 회사를 만드는 건지 그런 것도 조사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돼서, 만약에 정말로 이런 독점체제로 해서 태양광 산업이 소수의 주도하는 사람들에게 수혜가 된다면 이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분명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그런 대책이 완벽하게 나올 때까지는, 실태조사가 나올 때까지는 금년 증액한 부분은 일단 줄이고 그런 대책이 완전히 서고 나서 이 사업을 확대해 가는 게 훨씬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돼서, 만약에 정말로 이런 독점체제로 해서 태양광 산업이 소수의 주도하는 사람들에게 수혜가 된다면 이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분명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그런 대책이 완벽하게 나올 때까지는, 실태조사가 나올 때까지는 금년 증액한 부분은 일단 줄이고 그런 대책이 완전히 서고 나서 이 사업을 확대해 가는 게 훨씬 맞다 이렇게 봅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올리겠습니다.
여기 말씀드렸던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주택에 대한 지원도 있고 건물 지원, 융복합 지원 쭉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년도 예산으로 983억이 증액된 내역을 한번 보시면 그중에 213억만이 주택지원에 관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고요. 나머지 710억의 증액분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정부청사 그다음에 우체국, 경찰청과 같은 공공기관의 옥상에 태양광을 까는 그 사업에 지금 710억 증액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드렸던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주택에 대한 지원도 있고 건물 지원, 융복합 지원 쭉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년도 예산으로 983억이 증액된 내역을 한번 보시면 그중에 213억만이 주택지원에 관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고요. 나머지 710억의 증액분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정부청사 그다음에 우체국, 경찰청과 같은 공공기관의 옥상에 태양광을 까는 그 사업에 지금 710억 증액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알았습니다. 산자부가 잘해야 되는 게, 물론 산자부만 아니고 최근에 농어촌공사 사장도 지금 관두고, 시골 가면 멀쩡한 산 다 파헤치고 지금 태양광 하고 전국이 이것 때문에 난리에요. 이게 나중에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될 거예요. 이삼 년 후에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제가 환경부 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친환경 태양광 이런 부분은 도리어 아까 얘기했던 공공시설 아니면 예를 들면 고속도로 사방면 이렇게 정부가 이미 개발을 해 가지고 더 이상 환경이 훼손되지 않으면서 가능한 곳 이런 데를 해야 되는데 멀쩡한, 거기다가 전국에 사기꾼들이 출몰하고 있어요. 지금 20년에 얼마 준다, 얼마 투자하면 얼마 준다, 이거요 나중에 큰 사회적인 문제 됩니다.
그래서 산자부 차원에서도 철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사업이 이 사업이에요. 무조건 확대할 생각만 하지 말고 제대로 좀 설계해 가지고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이 아주 나쁘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대신에 그런 것들이 마련되고서 본격적으로 확대해 가도 괜찮다, 에너지 문제는 이렇게 한 번에 서두른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환경부 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친환경 태양광 이런 부분은 도리어 아까 얘기했던 공공시설 아니면 예를 들면 고속도로 사방면 이렇게 정부가 이미 개발을 해 가지고 더 이상 환경이 훼손되지 않으면서 가능한 곳 이런 데를 해야 되는데 멀쩡한, 거기다가 전국에 사기꾼들이 출몰하고 있어요. 지금 20년에 얼마 준다, 얼마 투자하면 얼마 준다, 이거요 나중에 큰 사회적인 문제 됩니다.
그래서 산자부 차원에서도 철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사업이 이 사업이에요. 무조건 확대할 생각만 하지 말고 제대로 좀 설계해 가지고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이 아주 나쁘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대신에 그런 것들이 마련되고서 본격적으로 확대해 가도 괜찮다, 에너지 문제는 이렇게 한 번에 서두른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설명을 조금 올리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초기에 질서가 없었고 이 보급 속도가 좀 빠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 내지 환경파괴 같은 지적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지금 마련해서 내놨고요. 그것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차관님…… 지금 증액분 983억 삭감합시다.
저도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정 그것 안 된다면 반은 우리가 해 드릴게요, 증액분의 반. 그렇게 하고 그런 실태조사 하고 마련하고 그다음에 제대로 시스템을 갖추어서 국회에 보고하면 본격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 더 확대하고 또 친환경 에너지 이런 부분이 전력산업에 충분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무조건 증액해서 확대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농어촌공사, 안 하는 데가 없어요, 전국 지자체까지 포함해서. 왜 대답 안 하세요?
그냥 무조건 증액해서 확대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농어촌공사, 안 하는 데가 없어요, 전국 지자체까지 포함해서. 왜 대답 안 하세요?
아니, 얼마 삭감할 수 있는지 얘기하세요.

예, 위원님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증액분의 대부분이,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700억 이상이 공공부문에 지금 신규로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니, 공공부문도 조금씩 줄여 가면 되지.
그러면 차관, 최대한 양보할 수 있는 게 얼마예요?
그러면 차관, 최대한 양보할 수 있는 게 얼마예요?

그래서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다 했거든요. 다 해서 전국적으로 세종에 있는 정부청사뿐만 아니고……
아니, 수요조사를 다 했어도 단계별로 하면 되지요. 그걸 내년에 다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더니 전국적으로 1680군데를 깔 수 있는데 그중에 1단계로 600여 군데만 우선 까는 게 예산이 710억 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요조사가 확실하게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710억?

예.
차관님, 잠깐만요.
가만있어봐. 잠깐만요.
질문을 좀 돌아가면서 하시게요.
지금 제가 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너무 길게 하시잖아요.
저 오늘 처음 했어요.
처음이면 말도 안 해. 계속 하시잖아요.
위원들 질의보다 답변이 더 길어요.

예,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이 질문하는 걸 그러면 지금 몇 초 안에 어떻게 끝내고 하는 것까지 제가 박홍근 위원님한테 허락받아야 돼요?
아니, 마무리하시고요. 됐어요, 금방 마무리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정확히 얼마 삭감 받을 수 있냐고?
얼마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시간 줄이기 위해서.
아니, 종합해서 하시지요. 팩트를 지금 확인해야 되는데 그것부터 먼저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조금만 시간을 더 주세요. 조금만 더 시간을 할애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질문하는데 좀 가만히 계세요.
아니, 제 의견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지금 질의하고 있는데 자꾸 뭐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시라고!
가만히 있을게요. 예, 말씀하세요.
얼마 삭감하실 수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일단 대답하세요.

위원님 말씀드렸던 대로 사실 정부 의견은 전액 유지를 요청 드렸습니다마는 만약에 삭감이 불가피하다면 위원님들께서 상의해 주시는 데 따라서 결정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얼마를 삭감해 달라고 먼저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어요.
박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선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이 미니태양광만 있지 않다는 걸 아까 말씀드렸지요?

예, 다양한 사업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국회나 언론이 마치 이게 서울지역의 특정 협동조합에 독점적으로 몰아준 사업이다 이런 하나의 오해가 있고, 또 하나는 이걸로 인해서 효과도 없는데 결국 환경 훼손만 하지 않느냐 이런 오해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은 주택이나 건물을 중심으로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은 주택이나 건물을 중심으로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주택 지원이 913억이었나요?

예.
그런데 거기에 그 중에 213억이 아파트 베란다나 이런 데 미니태양광 짓는 건가요?

아닙니다. 위원님, 금년 예산이 주택 부분에 700억이고요. 내년 예산 정부 요청안이 913억이라 213억의 증액 요청을 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옥상, 그다음에 공동주택의 미니태양광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공동주택의 미니태양광은 금년 예산 기준으로 전체 700억 중에 132억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옥상, 그다음에 공동주택의 미니태양광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공동주택의 미니태양광은 금년 예산 기준으로 전체 700억 중에 132억입니다.
아, 132억인가요?

예, 그러니까 미니태양광은 그 중에 아주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전에 제기가 있었던 공공기관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에 710억이 반영되어 있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선 특정 조합 독점과 관련해서 먼저 여쭤 볼게요.
작년 2017년도에 서울시를 가지고 제기한 것 같은데, 이게 16년도에 6개, 17년도에 7개인 시절에 그때 아마 15억 8000 정도를 지원했는데, 총 24억 중에서 15억 8000을 3개 협동조합이 계약을 맺었다, 그래서 문제가 됐던 것이지요?
작년 2017년도에 서울시를 가지고 제기한 것 같은데, 이게 16년도에 6개, 17년도에 7개인 시절에 그때 아마 15억 8000 정도를 지원했는데, 총 24억 중에서 15억 8000을 3개 협동조합이 계약을 맺었다, 그래서 문제가 됐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8개로 늘어났고요. 그러면 이 협동조합 3개가 차지하는 퍼센티지가 아직도 60~70%가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60%대에서 30%대로 떨어졌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30%대로요?

예.
그래서 그런 독점 문제와 관련해서는 해소가 된 것 같고, 그리고 이미 이것은 국정감사 때 여러 번, 작년 올해 국정감사 그냥 계속 문제제기가 있어서 결국은 증인까지 나왔습니다마는 밝혀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는 해소가 됐다고 보는 거고……
환경 훼손 문제도 제가 따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특히 환경 훼손 부분과 관련돼서는 아까 얘기한 예를 들어 산지에 태양광 설치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환경 훼손 문제도 제가 따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특히 환경 훼손 부분과 관련돼서는 아까 얘기한 예를 들어 산지에 태양광 설치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소위 신․재생 에너지 보급지원 중에 주택이나 건물 이런 것들은 산지하고 상관이 없고요. 영농형․농촌형 이런 경우에 산지가 해당이 되는데……
소위 신․재생 에너지 보급지원 중에 주택이나 건물 이런 것들은 산지하고 상관이 없고요. 영농형․농촌형 이런 경우에 산지가 해당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산지나 뭐지요? 저수지 같은 데……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 사업과 별개인 거지요?

이 다음 번에 있는 융자사업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산지와 관련해서는 이따 제가 그때 따로 좀 여쭤 볼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러면 국비가 전체 지원액의 얼마를 차지합니까?
그리고 이게 그러면 국비가 전체 지원액의 얼마를 차지합니까?

국비가 25%고요.
그러면 지방비는요?

지방비가 50%입니다.
그러면 자비가……

자부담이 25%입니다.
25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 지원이 처음부터 25%로 설계가 됐습니까?

국비 지원은 2016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때부터 25%로 들어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전부 다 지방비로만 지원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같은 경우는 설치비에 대해서 자부담이, 국민이 원래는 50%를 내다가 25%로 완화된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 경우는 좀 다른 것이지요?

예.
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소수업체의 독점 문제는 업체가 더 확산되고 지금 그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두세 번에 걸쳐서 국정감사를 비롯한 국회 과정에서 해소가 다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환경 훼손 문제는 이건 건물에 짓는 문제기 때문에 환경 훼손과는 또 무관한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따 논의할 예를 들어 저수지나 산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정부가 요청한 대로 이 부분은, 특히 공공기관은 저는 제가 교문위 있을 때부터 계속 ‘학교 옥상을 왜 활용하지 않느냐?’라는 문제제기를 강하게 해 온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넓은 빈 공간을 태양광 사업을 통해서, 학교 전력 문제를 가지고 여름에 아이들 때문에, 전기비 많이 들어서 난방도 제대로 돌리지 못한다라고 문제제기가 많았거든요. 오히려 이런 걸 설치를 해 가지고 저는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찾아 나가는 것이 전력산업의 부담을 완화시키면서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제는 시행할 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원안 유지가 마땅하다고 보는데, 정부 측에서는 혹시 공공기관과 관련해서 한번 여지를 두고 조정을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까?
그다음에 말씀하신 환경 훼손 문제는 이건 건물에 짓는 문제기 때문에 환경 훼손과는 또 무관한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따 논의할 예를 들어 저수지나 산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정부가 요청한 대로 이 부분은, 특히 공공기관은 저는 제가 교문위 있을 때부터 계속 ‘학교 옥상을 왜 활용하지 않느냐?’라는 문제제기를 강하게 해 온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넓은 빈 공간을 태양광 사업을 통해서, 학교 전력 문제를 가지고 여름에 아이들 때문에, 전기비 많이 들어서 난방도 제대로 돌리지 못한다라고 문제제기가 많았거든요. 오히려 이런 걸 설치를 해 가지고 저는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찾아 나가는 것이 전력산업의 부담을 완화시키면서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제는 시행할 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원안 유지가 마땅하다고 보는데, 정부 측에서는 혹시 공공기관과 관련해서 한번 여지를 두고 조정을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까?

공공부분은 저희가 수요가 확실하게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서, 지금 말씀은 여야가……
박 위원도 너무 길어.
말씀하시길래 저도 하는 겁니다.
조금만 짧게 해요. 짧게 하자고 그러면서 본인은 길게 하고 그래.
그래서 저도 일부러 한번 해 보는 거예요.
아이, 그러지 말고 여당이 신사적으로 해야지. 우리가 1이면 거기는 한 70%만 해요.
그래서 어디서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절반만 해도 돼.
아니, 이제 제가 결론 맺잖아요. 결론 내리려고 합니다.
원안 유지로 해.
박 수석님, 조금만 줄여.

정부가 먼저 어떤 부분을 줄이겠다 말씀드리는 게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긴 합니다만 말씀드렸던 대로 공공부분은 수요가 확실하게 조사가 됐고 그다음에 아까 이은재 위원님 말씀하셨던 단계별로 한다는 그 취지에도 부합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부분은 가급적 다 살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다음에 주택지원 부분에서 혹시라도 감액의 필요가 있다면 미니태양광 관련된, 과거에 지방비 위주로 죽 해 왔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택지원 부분에서 혹시라도 감액의 필요가 있다면 미니태양광 관련된, 과거에 지방비 위주로 죽 해 왔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위원님들이 오늘 만약 논의가 매듭지어지면 좋고 아니면 보류를 통해서 저는 그 규모를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 위원님 하실까요?
두 가지를, 보조사업하고 뒤에 융자사업…… 앞에는 보조사업입니까?

예, 앞에는 보조사업이고 뒤는 융자사업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보조사업을 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느냐면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게 한전하고 계통 접속해서 허가를 해서 계약만 20년만 하면 돈을 버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얼마든지 융자사업으로 해도 가능한 거예요. 왜 이것을 보조까지 줘 가면서 해야 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면 지금까지 농촌태양광을 농민들 하는 걸 보면 융자해 줘 갖고 400평 가지고 100㎾만 해도 1년에 2000만 원, 1000만 원 소득을 봐요, 계통 접속만 하면. 그런데 굳이 이걸 왜 보조를 줍니까? 그것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왜 그러느냐면 지금까지 농촌태양광을 농민들 하는 걸 보면 융자해 줘 갖고 400평 가지고 100㎾만 해도 1년에 2000만 원, 1000만 원 소득을 봐요, 계통 접속만 하면. 그런데 굳이 이걸 왜 보조를 줍니까? 그것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정확히 아시는데 정반대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냐면 융자사업은 발전사업자들한테, 소위 한전의 전기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사업자들한테 융자를 해 주는 것이고요. 보조사업의 대상자는 전부 다 자가용입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생산해서 스스로 주택에서 쓰거나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전기를 생산해서 파는 목적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렇게 판매하는 사업이 됐든 자기 이익이 나올 수 있는 게 충분하면 그걸 왜 보조를 주냐고요, 융자하면 되는 거지. 그것 한번 깊이 검토를 해 보시고.
두 번째 장에, 시간 줄여야 되니까 한 번에……
지금 농촌태양광 이것은 제가 제안하는 건데 2017년, 2018년, 2019년, 2000년, 2020년까지 1000농가, 2000농가, 3000농가, 4000농가, 만 농가를 하기로 했지요? 지금 현재 몇 농가나 되어 있는지 아세요? 그 농가들이 아주 돈 많이 벌고 있지요?
두 번째 장에, 시간 줄여야 되니까 한 번에……
지금 농촌태양광 이것은 제가 제안하는 건데 2017년, 2018년, 2019년, 2000년, 2020년까지 1000농가, 2000농가, 3000농가, 4000농가, 만 농가를 하기로 했지요? 지금 현재 몇 농가나 되어 있는지 아세요? 그 농가들이 아주 돈 많이 벌고 있지요?

가구수는 한 800~900가구 정도 된다고……
지금 현재 계획대로 본다면 올해까지 한 3000명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아니, 에너지공단하고 농협하고 MOU를 맺고 농협에서 융자 1.75%짜리를 받아 가지고 농협에서 지원을 같이 하면서 이게 아주 성공적인 사업이 됐는데 이것을 하면 난개발도 해결하고, 산지 난개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진짜 힘든 우리 농촌․농민들에게 자기 땅에다가, 한계농지에다 해 가지고 지금 이익을 보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게 뭐였냐면 하늘하고 동업하는 게 농업이니까 농민에게 이러한 혜택을 주는 것은 최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융자사업을 지금 1000농가만 하더라도 한 농가에 한 1억 2000만 원 해야 하니까 한 1200억 줘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그 과정을 제대로 좀 설명하고, 이것을 보조사업이 아니라 융자사업으로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을 왜 이렇게 보조까지 줘야 되는 건지 그거 같이 겸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그다음의 금융지원 사업의 내역을 보시면 거기 농촌형 태양광이 1770억이 지금 배정이 돼 있고요 영농형이 400억 그다음에 저수지형이 270억 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정운천 위원님 말씀 주셨던 대로 농촌에 대해서는 지금 이 융자사업을 통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사실은 아까 정운천 위원님 말씀 주셨던 대로 농촌에 대해서는 지금 이 융자사업을 통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앞에 줄 필요가 없다니까. 왜 줘야 되느냐고……

말씀드렸던 대로 뒤의 단은 일정 규모 이상으로 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한전이나 거래소 시장에 파는 형태의 전력 발전사업자 모델이고요 앞의 것은 일반 가정을 비롯해서 생산해서 자가 소비용으로 쓰기 위해서 설치하는 설비에 대한 보급 지원이 있습니다.
아니, 돈을 공짜로 줘 가면서까지 그 에너지를 만들 이유가 뭐 있어요, 융자를 해 가지고도 충분히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데?

그런데 발전사업자로 하는 것은 융자를 통해서 사업자를 얼마든지 사업에 참여를 유도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건물이나 주택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를 모아서 하기보다는 보조사업을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까 이장우 위원님이 잘 말씀하셨어요. 이 보조사업 주는 것 때문에 서울시 같은 데는 지금 거기에 빨대 해 가지고 돈 버는 기업들이 아까 국정조사할 만큼 된다고 하잖아요. 이것을 융자사업으로 해야 그런 문제도 없어지고 그리고 또 이 사업도 더 확장할 수 있고……

위원님, 조금만 더 부연설명 올리면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가 아직은 기존의 발전원보다 다소 높은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일종의 보상으로 발전사업자들에 대해서는 REC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가용 같은 경우에는 설치비와 발전단가를 감안했을 때 그냥 그것만 가지고 스스로 설치하라 하면 설치에 동기부여가 안 되기 때문에 일정 비용을 REC 지원하듯이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최소한 이 1900억을 했으면 더 이상 늘어나면 안 됩니다. 보조사업은 늘어나면 안 되고……
이 농촌 태양광으로 농민 돈 주는 것 이것은 거의 융자사업이란 말이에요.
이 농촌 태양광으로 농민 돈 주는 것 이것은 거의 융자사업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융자사업 좀 확장해 가지고 태양광에너지 면적도 훨씬 더 넓힐 수 있고 이런데 지금 이 보조사업은 위험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융자사업으로 확대하고 또 신․재생에너지도 넓히고 그러한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담는 것이 나는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힘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운천 위원님 말씀……
에 동의합니다.
정말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983억 증액해 오셨어요. 1900억의 사업을 980억을 증액해 왔거든요, 그렇지요?
자, 딱 30% 깝시다.
지금 공공기관은 몇 개인가요?
이 사업에 대해서 983억 증액해 오셨어요. 1900억의 사업을 980억을 증액해 왔거든요, 그렇지요?
자, 딱 30% 깝시다.
지금 공공기관은 몇 개인가요?

말씀드렸던 대로 세종정부청사하고요 전국의 우체국 그다음에 경찰청……
아니, 그러니까 총 몇 개예요?

그래서 저희가 깔 수 있는 대상을 확보한 게 1680개고요 그중에 이 사업,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으로 저희가 반영한 게 610개입니다.
610개?

예.
610개에서 좀 줄이고 또 개인주택에 하는 것 좀 줄여서 30% 어때요?

위원님, 이것은 그렇게……
아니, 제가 볼 때는 단계별로 가면 되잖아요.

위원님,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공공기관은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은 확실한 수요가 있는 데고요 그다음에 솔선해야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부문은 전액 살려 주시고……
공공기관은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은 확실한 수요가 있는 데고요 그다음에 솔선해야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부문은 전액 살려 주시고……
그게 710억?

예, 710억은 전액 반영해 주시고, 주택 지원에 관한 부분은 지금 213억을 저희가 증액 요청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해……
금년과 같은 수준은 얼마지요?

그러면 213억이 감액되는 것입니다.
213억 감액?

예.
받으세요.
213억을 삭감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예, 맞아요」 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전체 213억……
아니, 왜 웃어요?
213억을 삭감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예, 맞아요」 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전체 213억……
아니, 왜 웃어요?
아니, 너무 확 들어와서……
213억 받읍시다.
와, 차관님……
(「예」 하는 위원 있음)
와, 차관님……
(「예」 하는 위원 있음)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213억 삭감하고 정리합니다.
아니, 그 정도면 차질은 없어요?
오케이, 가는 거예요.
아니, 지금 대통령은 원전 세일즈 하러 가셨는데 더 이상은 무슨……
아니, 잠깐만 내가 들어 보고……
자, 다음.
더 이상……
이쪽으로 보세요.
위원장님, 이럴 때는 그냥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보세요.
위원장님, 이럴 때는 그냥 가는 거예요.
다음, 다음.
위원장님의 결론에 대해서 저는 어떤 결론을 내든 거기에 동의한다는 전제하에 한 가지 좀 여쭤 볼게요.
차관님, 소방서 141개소, 경찰서 132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전국에 소방서하고 경찰서가 몇 군데 있지요?
차관님, 소방서 141개소, 경찰서 132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전국에 소방서하고 경찰서가 몇 군데 있지요?

아니, 소방서가 아니고 우체국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소방서 141개소, 경찰서 132개소, 우체국 기타 기관 등 179개소, 지구대와 파출소 157개소 이거 아닌가요?

위원님이 어떤 자료 보시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추산한 자료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국에 경찰관서가 2260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체국이 347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해서 저희가 전수로 해당 관서에 대한 설치 가능 여부를 조회를 다 했고요. 그래서 실측까지 마쳐서 설치가 가능하다고 회신이 온 개수가 1680개가 되겠습니다.
전국에 경찰관서가 2260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체국이 347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해서 저희가 전수로 해당 관서에 대한 설치 가능 여부를 조회를 다 했고요. 그래서 실측까지 마쳐서 설치가 가능하다고 회신이 온 개수가 1680개가 되겠습니다.
천육백?

1680개. 아까 말씀드렸던 경찰관서 2260개, 우체국 3470개를 합하면 총 5730개인데요 그중에……
소방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 소방서는 저희가 따로 조사를 안 했습니다만……
그러면 이 자료는 잘못된 거네……
좋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고.
이 자료에 세종청사에서 생산해 낼 수 있는 전기가 3㎿가 맞아요?
좋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고.
이 자료에 세종청사에서 생산해 낼 수 있는 전기가 3㎿가 맞아요?

3㎿ 맞습니다.
그다음에 공공기관은?

지금 21.5㎿로 추산이 됩니다.
그러면……

합치면 24.5㎿입니다.
24.5㎿인데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자력하고 태양광하고 했을 때 발전하는 원가 있지 않습니까? 원가 비교한 것 있지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자력하고 태양광하고 했을 때 발전하는 원가 있지 않습니까? 원가 비교한 것 있지요?

예.
그 원가가 얼마 정도 차이 나지요?

원가는 많이 차이 납니다, 아직은.
많이가 몇 배 차이 나지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단가가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데 그 단가 차이를 극복할 만큼 신․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이것을 조기에 이렇게 진행해 나갈 이유가 되느냐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탈원전 얘기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발전원가 자체가 문제가 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원자력발전을 세우고 태양광이나 이런 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지금 당장은 신․재생에너지가 안 되니까 그 부족분을 석탄이나 석유를 때야 될 것 아니에요, 화력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님,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발전단가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대로 이런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에 앞으로의 설치의 대상은 염해농지라든지 아니면 간척지라든지 아니면 유휴설비 부지 같은 옥상 같은, 그래서 아직은 아무렇게도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쓰이지 않았던 이런 땅에 이런 것을 깔게 된다 그러면 사실은 설치비도 전체적으로 낮출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발전단가도 말씀드렸……
설치비가 낮아지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어차피 패널 깔면 그냥 비례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줄어들지는 않지요. 그 공사비는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토지사용료 이런 게 안 드니까요.
아니, 그것은 다른 문제지. 토지사용료 같은 것은 다른 문제고.
공사하는 비용, 설치하는 비용은 기본적으로 면적에 따라 가지고, 생산량에 따라 가지고 같이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공사하는 비용, 설치하는 비용은 기본적으로 면적에 따라 가지고, 생산량에 따라 가지고 같이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도 보셔야 되는데요. 앞으로 설치면적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태양광이나 풍력에 대한 설치량이 늘면 늘수록 전반적인 생산단가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패널의……
위원님, 이 부분도 보셔야 되는데요. 앞으로 설치면적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태양광이나 풍력에 대한 설치량이 늘면 늘수록 전반적인 생산단가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패널의……
그러면 지금 생산단가 차이가 키로와트당 각각 얼마지요?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를 기억은 못 합니다만……
뒤에 실무자, 숫자 없나요?

태양광이 한 150~160원 정도로 잡힙니다.
원자력은요?

원자력은 제 기억에 한 40~50원 정도……
그러니까 그 차이를 극복하려고 그러면 생산량․설치량에 따라 가지고 단가가 줄어든다 치고, 그 말이 사실이라 치고 얼마나 더 깔아야 그것을 극복을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일단 두 가지입니다.
예를 들자면 태양광발전을 50만㎾ 정도의 수준으로 까는 설치단가와 현재 50만㎾ 정도를 발전할 수 있는 LNG 발전소의 건설비용을 따졌을 때 그 비용이 거의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들은 오히려 거꾸로 태양광 설치단가가 더 떨어진 나라도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발전단가의 문제입니다. 발전단가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 이것은 효율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그다음에 연중 가동 일수하고도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나라마다 그것은 다 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자면 태양광발전을 50만㎾ 정도의 수준으로 까는 설치단가와 현재 50만㎾ 정도를 발전할 수 있는 LNG 발전소의 건설비용을 따졌을 때 그 비용이 거의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들은 오히려 거꾸로 태양광 설치단가가 더 떨어진 나라도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발전단가의 문제입니다. 발전단가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 이것은 효율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그다음에 연중 가동 일수하고도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나라마다 그것은 다 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장마도 있고 태풍이 있고 하면 태양 자체를……

가능성 문제가 당연히 있기는 합니다. 맞습니다.
아예 발전이 안 되는 때가 많아요. 발전을 많이 할 수 있는 시기는 봄․가을에 쾌청한 날씨 며칠 있는 그때가 주로이고 겨울도 안 되고 여름도 안 되는 거거든, 기본적으로. 물론 일부 시간은 되겠지만 대체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쓰는, 전기를 많이 소요하는 것은 한여름․한겨울 아닙니까? 미스매칭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설치하는 데 드는 돈도 차이가 많이 나고 발전단가, 발전 자체만 봐도 또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수요․공급상에서 봐도 문제가 있고. 나머지 환경 문제 이런 건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는. 제가 그쪽 분야는 스터디가 약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것을 보면 현 상황에서 태양광을 이렇게 급속하게 늘려 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는 게 계속 문제가 되는 겁니다. 특히 원자력발전으로 우리가 충당하고 있는 전기생산량을 전국에 공공기관 다 찾아 가지고 경찰서, 우체국 온갖 군데 다 뒤져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현재 원자력이 커버하고 있는 전체 전기량 몇 %나 그걸 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치하는 데 드는 돈도 차이가 많이 나고 발전단가, 발전 자체만 봐도 또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수요․공급상에서 봐도 문제가 있고. 나머지 환경 문제 이런 건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는. 제가 그쪽 분야는 스터디가 약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것을 보면 현 상황에서 태양광을 이렇게 급속하게 늘려 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는 게 계속 문제가 되는 겁니다. 특히 원자력발전으로 우리가 충당하고 있는 전기생산량을 전국에 공공기관 다 찾아 가지고 경찰서, 우체국 온갖 군데 다 뒤져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현재 원자력이 커버하고 있는 전체 전기량 몇 %나 그걸 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말씀은 정말 감사하긴 한데 지금……
하필이면 꼭 제가 말할 때만 이렇게……
아니, 결론이 났는데, 왜냐하면 앞으로 열서너 개 기관을 해야 되니까 다른 기회 있으면 더……
위원님한테 언제 한번 배우세요. 이런 것을 다 배워야지.
위원님한테 언제 한번 배우세요. 이런 것을 다 배워야지.

예, 별도로 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농담이 아니에요. 꼭 한번 찾아뵙고 한 말씀 들어 보세요.
하나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차관님, 어쨌든 주택에 대해서 내년에 늘어나는 부분들을 그냥 금년 수준으로 하고 213억 감액 가능하시다는 얘기인 거지요?
차관님, 어쨌든 주택에 대해서 내년에 늘어나는 부분들을 그냥 금년 수준으로 하고 213억 감액 가능하시다는 얘기인 거지요?

예, 아까 정운천 위원님께서 농촌이 하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은 가급적 원안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얘기하고 지금 이 건만 얘기하세요.

금융지원은 원안대로 유지해 주실 것으로 믿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213억 삭감이고요.
다음.
그러면 213억 삭감이고요.
다음.

77페이지 5번, 에너지신산업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가정용 에너지 저장장치 18억 원 중에서 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가정용 에너지 저장장치 18억 원 중에서 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임위 감액안에 대해서 수용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 감액안이 어디 있어요?

77페이지 우측에……
76페이지는요?

그것 원안이라고 하셔 가지고……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착각했습니다.
어허 참나, 전문위원이 왜 이러세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빨리 끝내기 위해서……
아니, 잠깐만. 제가 빨리 끝낼게요.
잠깐요, 제가 할게요.
지금 현재 3000농가를 목표로 해야 되는데 작년에 우리 농민 태양광에 돈을 적게 융자를 해 줘 가지고 지금 무지하게 모자라고 있어요. 문제는 이것 우리 농민소득 증대하고 맞물려 있고 또 이것은 융자사업입니다, 농협하고 에너지공단하고 MOU를 맺어서. 그러니까 이것을 원안 유지하고 앞의 것을 완전히 깎아야 된다니까, 보조사업을.
지금 현재 3000농가를 목표로 해야 되는데 작년에 우리 농민 태양광에 돈을 적게 융자를 해 줘 가지고 지금 무지하게 모자라고 있어요. 문제는 이것 우리 농민소득 증대하고 맞물려 있고 또 이것은 융자사업입니다, 농협하고 에너지공단하고 MOU를 맺어서. 그러니까 이것을 원안 유지하고 앞의 것을 완전히 깎아야 된다니까, 보조사업을.
완전히 안 깎았잖아요.
하여튼 여기는 원안으로 해 주시고 앞의 것 보조사업……
차관님, 이것 원안이지요? 이것 원안 유지 원하시는 거지요, 융자사업?

정부 입장에서는 보급이건 융자건 다 원안 유지로……
이것도 900 얼마입니까? 910억?

910억 증액입니다. 맞습니다.
차관님, 조금 단계별로 하지요. 제가 이것 다 깎자는 얘기는 안 하고. 융자사업이잖아요.
깎을 거야, 안 깎을 거야?
올해보다는 확실히 커지니까, 올해보다는 많은 수준으로 융자를 하니까 조금만 좀……

융자사업은 사실 아까도 설명 올렸습니다마는 농촌지역의 농민들의 농가소득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1760억 올해 있고 내년에는 2670억이잖아요.

그 내역을 조금 설명 올리면요……
내역은 우리 다 들었잖아요. 다 들었고, 어쨌든 지금 910억이 증액이 됐어요.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여러 가지 세수 상황이 별로 안 좋은 상황에서 조금 더 이렇게…… 왜냐하면 작년 수준으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910억을 증액해 왔거든요. 910억 중에서, 올해 수준 말고 910억 증액한 중에서 어느 정도 좀 그래도……
270억. 270억 깍으라고…… 한 370억 하시든지.
한 30%?
아니 아니……
아니, 제가 지금 발언 중에 있으니까.
말을 못 하겠네.
아니, 이것 깎으면 안 된다니까. 이것 내년 4000농가니까.
아니, 이것 깎으면 안 된다니까. 이것 내년 4000농가니까.
아니, 그러니까 물론 그런데 지금……
지금 1000농가, 2000농가, 3000, 4000인데……
아니, 제가 발언 중에 있거든요.
정 위원님 제가 발언 중에 있거든요.
좀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한 30%?
좀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한 30%?
좀 하고 갑시다. 어쨌든……
이것 융자사업이라니까.
그러면 20%, 180억?
180 정도 받으세요. 20% 정도면……
180 정도 받으세요. 20% 정도면……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 올립니다만 이것은 농가소득 관련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또……
물론 그런데 농가소득 중요한데 저희가 농림부도 하는데, 농림부도 저희가 삭감 많이 안 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요 위원님, 이것은 융자사업이기 때문에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 융자사업은 그냥 원안 유지를 해 주시면……
그러면 100억만 하지요.
100억으로 그냥 받으세요. 100억이면 11%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융지원사업을 존경하는 정운천 위원님도 걱정 많이 하시고 그래서……
잠깐만요. 이것은……
예, 말씀하세요.
왜 정운천 위원님만 걱정해요, 제가 한 것은 뭐고?
서삼석 위원님이 걱정 많이 하셨어, 맞어. 정인화 위원님도 그렇고 다……
저는 발언 하나도 안 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농촌 쪽에 정운천 위원님도 그 지적을 하셨고 이것에 대해서는 일단 삭감은 100억을 하고 또 서삼석 위원님도 이의 제기를 다시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100억 삭감을 하는데 내년도에 예산집행 과정에서 수요를 봐서 또 약간 뭐가 있으면 부대의견을 다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좀 낫겠지요?
부대의견 달아 주세요. 부대의견 달겠습니다.
수요가 많으면 현액 수준에서 부담할 수 있는……
수요가 많으면 현액 수준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서삼석 위원님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하고 일단 이번 수준에서는 100억 원 삭감을 하고요. 부대의견에 담아서 추후에 다시……
100억 안에서, 삭감된 안에서 좀 이렇게……
100억 내에서, 삭감된 내에서 다시 필요하면 더 운용을 할 수 있도록 ……

예, 수용하겠습니다.
잘 정리하셨어요? 자, 됐습니다.
다음.
다음.

다음 페이지입니다.
77페이지 5번이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가정용 에너지 저장장치 ESS 설치사업 18억 원 중에서 상임위원회에서 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7페이지 5번이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가정용 에너지 저장장치 ESS 설치사업 18억 원 중에서 상임위원회에서 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 상임위의 감액 의견에 수용 입장입니다.
제가 볼 때는 10억만 더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9억이지요? 9억 중에 10억만 더 감액합시다. 왜냐하면 비상발전겸용이나 가정용이나 이쪽에서 조금 5억씩 삭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상임위에서 이미 9억으로 해 왔는데」 하는 위원 있음)
추가 10억? 아니, 이게 보면 비상발전겸용 41억, 가정용 18억이거든요. 거기서 5억 정도씩은 조금……
피크저감용은 좀 해야 될 것 같고 비상발전겸용하고 가정용에서 조금 5억씩 삭감하면 추가 10억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원안으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10억 정도?
차관님, 추가 10억 정도?
9억이지요? 9억 중에 10억만 더 감액합시다. 왜냐하면 비상발전겸용이나 가정용이나 이쪽에서 조금 5억씩 삭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상임위에서 이미 9억으로 해 왔는데」 하는 위원 있음)
추가 10억? 아니, 이게 보면 비상발전겸용 41억, 가정용 18억이거든요. 거기서 5억 정도씩은 조금……
피크저감용은 좀 해야 될 것 같고 비상발전겸용하고 가정용에서 조금 5억씩 삭감하면 추가 10억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원안으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10억 정도?
차관님, 추가 10억 정도?

아니,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제가 말씀드리기 참 그래서……
저도 흥정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피크저감용 12억, 비상발전겸용 41억, 가정용 18억 원이에요. 그 중에서 5억 정도씩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10억 정도 제안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흥정하는 게 아니에요. 흥정한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도 내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피크저감용 12억, 비상발전겸용 41억, 가정용 18억 원이에요. 그 중에서 5억 정도씩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10억 정도 제안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흥정하는 게 아니에요. 흥정한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도 내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님 그러면 어차피 가정용에서 이미 9억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취지를 감안해서 피크저감용, 비상발전겸용에서 각각 3억씩 해서 6억을 해서 15억 감액으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3억, 3억 해서 6억 해 가지고 15억.
차관님, 이 사업의 수요자는 누구고 수혜자는 누구예요?

수요자는 ESS를 까는 건물, 그다음에 가정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면요 피크저감용 ESS는 총 8군데 깔렸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국토지주택공사, 비락 대구공장, 동원시스템. 그래서 주로 공장하고 건물에 깔렸고요. 비상발전겸용도 ESS가 총 11군데 깔렸습니다. 그리고 가정용은 다소 좀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면요 피크저감용 ESS는 총 8군데 깔렸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국토지주택공사, 비락 대구공장, 동원시스템. 그래서 주로 공장하고 건물에 깔렸고요. 비상발전겸용도 ESS가 총 11군데 깔렸습니다. 그리고 가정용은 다소 좀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아예 정리해 가지고 나머지 사업 부분에 얼마 삭감할 것인가 와서 그냥 보고하고 끝냅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가정용은 이미 상임위에서 9억 삭감을 했기 때문에 가정용은 상임위 삭감안대로 그냥 가시고, 나머지 피크저감용과 비상발전겸용에서 각각 3억씩 해서 6억을 추가 삭감하면 15억 삭감되겠습니다.
말씀은 청산유수인데 결국 다 가서 삭감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삭감 의견을 강하게 주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뭐 하려고 그러면 시간 벌고……
그러면 에너지 신산업 기반 구축은 마이너스 15억, 그러니까 15억 절감으로, 15억 감액으로 해서 정리해 주세요.
산자부차관님처럼 결정권이 좀 있어야 돼.
그럼. 결정권이 있고 그 대신에 절약해서 잘 사업하면 돼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아니, 말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생각을……
아니, 이것은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그걸 중지시키기 위해서는.
여기 소위는 풀기자 한 명만 들어와야 되는 거고요. 속기록을 통해서 언론이 볼 수 있는 건데 방송에서 녹음을 했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육성이 다 지금 방송에 나갔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위원장님 엄중하게, 이것은 안 되는 거지요.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중에 이것을 녹음을 누군가 했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언론에 전달된다면……
여기 소위는 풀기자 한 명만 들어와야 되는 거고요. 속기록을 통해서 언론이 볼 수 있는 건데 방송에서 녹음을 했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육성이 다 지금 방송에 나갔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위원장님 엄중하게, 이것은 안 되는 거지요.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중에 이것을 녹음을 누군가 했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언론에 전달된다면……
뭐가 녹음됐다는 거야? 먼저 확인하고, 뭐가 녹음됐다는, 뭐가 나왔는지 알아야지.
JTBC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JTBC에서 지금 보도가 됐다는 것 같아요. 우리 각자 확인한 건 아니지만.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기사예요, 기사 중에?
저도 듣기만 했으니까 잠시 정회하시고 좀……
정회 잠깐 하고 이것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이것을 대책을 여기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서 확인과 또 조치를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3당 간사도 이 문제는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 10시에 속개, 중지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 10시에 속개, 중지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38분 회의중지)
(22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 질의를 계속하기 전에 우리 소회의에서 있었던 일이 녹취가 돼서 JTBC에서 방송이 됐습니다. 오늘이 아니라 아마 26일경쯤으로 보여지는데 그동안에 국회에서 있어 왔던 관행이나 규정과는 다른 것으로서 우선 JTBC에 아주 강력한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결위원회 행정실에서는 국회 공보관실과 공조해서 진상조사와 앞으로 사후 대책, 고발을 할지 등에 대한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 JTBC에 대해서는 우리 풀(pool)에 배제하는 것을 비롯해서 어떤 제재를 할 것인지를 같이 공보관실에서 검토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다시 한번 JTBC에 오늘 방송된 것에 대해서는 강력히 항의를 표시하면서 앞으로 국회와 함께 대처해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면 역시 또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빠른 독회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에 어디지요?
부처 질의를 계속하기 전에 우리 소회의에서 있었던 일이 녹취가 돼서 JTBC에서 방송이 됐습니다. 오늘이 아니라 아마 26일경쯤으로 보여지는데 그동안에 국회에서 있어 왔던 관행이나 규정과는 다른 것으로서 우선 JTBC에 아주 강력한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결위원회 행정실에서는 국회 공보관실과 공조해서 진상조사와 앞으로 사후 대책, 고발을 할지 등에 대한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 JTBC에 대해서는 우리 풀(pool)에 배제하는 것을 비롯해서 어떤 제재를 할 것인지를 같이 공보관실에서 검토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다시 한번 JTBC에 오늘 방송된 것에 대해서는 강력히 항의를 표시하면서 앞으로 국회와 함께 대처해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면 역시 또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빠른 독회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에 어디지요?

78쪽 6번입니다.
내역사업인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수소 융복합 충전소 시범사업 40억 원 전액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김종대 위원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인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수소 융복합 충전소 시범사업 40억 원 전액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김종대 위원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세요.

이게 2019년 일몰 예정 세부사업에 신규 내역사업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다소 무리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수소차 보급 확대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수소충전 인프라 기술 개발도 필요하고 보급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살려 주시면 저희가 충실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 말씀하세요.
김종대 위원이 제시한 40억 받아들이시지요. 차관님도 말씀하시기에 무리한 면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받아들이시지요.
비율로 보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네요. 2%도 안 되는……
받아들이셔도 증액입니다.
증액이고, 전체에서 2%도 안 돼요.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차관님,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 중에 세목으로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수소 융복합 충전소 시범 사업 항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항목에 예산이 지금 얼마지요?

현재는 없고 신규 내역으로 지금 집어넣은 것입니다. 40억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40억 편성되어 있는데 40억 감액이다 이것이지요?

이게 일몰사업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편성하는 게 적절치 않다……
그러니까 전액 감액이면 사업을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뜻이지요.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수소 융복합 충전소 시범 사업,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몇 차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게 뭐냐 하면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아까 여러 위원님 말씀 주셨던 석유화학공장에서 나는 부생수소가 제일 많고요. 두 번째는 가장 경제력이 현재까지 판단되는 것은 천연가스를 개질해서 하는 게 두 번째고요.
이것은 뭐냐 하면 바이오가스를 개질해서 수소를 발생시키는 것을 한번 해 보자 이런……
이것은 뭐냐 하면 바이오가스를 개질해서 수소를 발생시키는 것을 한번 해 보자 이런……
바이오가스라는 게 동물 배설물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기술이 어느 정도 개발이 됐나요?

지금 메탄올에서 수소를 개질하는 것은 상용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메탄올이 아니고 암모니아 뭐 이런 것 아닌가요?

메탄올이 아닌데 같은 계열에서 수소를 뽑아내는 그런 것을 한번 실증해 보자는……
그러니까 이게 성공을 했냐고요?

이제 해 봐야 되는 것이지 지금은 한 번도……
해 봐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것이고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세계적으로 이런 것 하는 나라가 있어요?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말씀드렸던 대로 수소를 추출할 수 있는 기초물질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효율은 좀 된다고 생각……

그것은 기술 개발을 해 봐야 어느 정도 효율이 나올지, 그다음에 또 실증을 통해서 얼마나 이게 상용화가 가능할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40억 들여 가지고 제대로 하면 세계 최초로 기술 개발하는 것이다 이런 겁니까?

사실상 그렇습니다. 바이오매스를 통해서 수소차용 연료를 생산하는 것은 사실상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몰사업에 들어간 부분은 좀 무리한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사업은 살려 주시면 이것을 저희가 잘 키워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몰사업에 들어간 부분은 좀 무리한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사업은 살려 주시면 이것을 저희가 잘 키워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세부사업 자체가 일몰이라 내년에 다 없어지는데 그 안에 새로 시작하는 신규사업을 내년에 갖고 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꼼수 중의 꼼수잖아요. 세부사업 전체가 일몰이 돼서 없어지는 마당에, 이 세부사업을 이번에 새로 들어오는 신규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재부 이거 가지고 의견 좀 없으세요? 이렇게 예산을 마구잡이로, 생명 연장을 이런 식으로 막 해 나가는, 꼼수로 해 나가는 게 이게……
기재부차관님, 의견 좀 주십시오.
기재부 이거 가지고 의견 좀 없으세요? 이렇게 예산을 마구잡이로, 생명 연장을 이런 식으로 막 해 나가는, 꼼수로 해 나가는 게 이게……
기재부차관님, 의견 좀 주십시오.

지금 보면 신․재생에너지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령 ESS 같은 경우에도 단순하게 전통적인 전지 방식뿐만 아니라 해수전지라든지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처음으로 시도해서 또 이것을 상업화해서 앞서 나갈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이 비용 자체가 R&D 프로젝트치고는 크지 않습니다. 한 120억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아마 이론적으로는 여기서 수소를 뽑아낼 수 있는 것이 이미 선행연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을 실증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실무적으로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가령 ESS 같은 경우에도 단순하게 전통적인 전지 방식뿐만 아니라 해수전지라든지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처음으로 시도해서 또 이것을 상업화해서 앞서 나갈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이 비용 자체가 R&D 프로젝트치고는 크지 않습니다. 한 120억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아마 이론적으로는 여기서 수소를 뽑아낼 수 있는 것이 이미 선행연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을 실증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실무적으로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차관님, 지금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 개발사업이 2019년도에 일몰이 된다 그랬는데요. 지금 이게 기술개발이 완료가 됐습니까? 신․재생에너지랑 관련된 핵심기술들이 다 완성이 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시도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그렇습니다. 이 프로그램 자체가 일몰이 될 뿐이지 기술개발 사업은 또 다른 형태로 계속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사업에 대한 예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가는 R&D 프로젝트는 계속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2019년도까지 적용하고 일몰이 되면 2020년부터는 또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 론칭될 계획인가요?

예, 아마 발굴이 돼서 새로 예타를 거쳐서 론칭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 일몰돼서 이것 끝내야 된다라는 것하고는 개념이 좀 다르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사업 내역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정해 주시면 이것을 별도로 빼서 다른 세부내역으로 돌리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신․재생과 관련된 부분이 분명히 시대의 큰 조류의 전환을 이루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19년도에 일몰이 된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핵심기술들이 다 완료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진행돼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그게 일몰을 하는 이유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2019년에는 모두 끝내고 다시는 안 하겠다’ 그런 취지가 아니라 일몰제로 하는 이유는 ‘19년까지 해 보고 그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를 분석한 다음에 고칠 것 고쳐서 새로 출발하자’ 그런 의미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차관님, 좀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차관님, 좀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예.
차관님, 저렇게 해 보면 어떠실까요? 어쨌든 이게 수소충전 인프라와 관계된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수소충전 사업과 관계된 것은 앞으로 우리의 미래 성장동력 산업과 관계된 중요한 기반 구축뿐만 아니라 연구사업들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전체를 한 20억 정도 삭감을 하시고 전체에서 내역 조정을 해서 이 사업은 하면서 한번 보셔 가지고, 한 20억 정도 삭감하면 어떨까요?
그런데 전체를 한 20억 정도 삭감을 하시고 전체에서 내역 조정을 해서 이 사업은 하면서 한번 보셔 가지고, 한 20억 정도 삭감하면 어떨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시지요.
내역 조정해 가지고 30억 정도 받으세요.

30억으로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30억 삭감 받으시라고요.

30억을 삭감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이게 2170억짜리 사업이에요, 2170억짜리 사업이라고요.
빨리 받으세요.
아니, 그런데 제가 얘기해서 한 건데……
빨리빨리 진도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안 받으면 더 깎이는데……
그러면 보류해서 좀 논의합시다.

아까 조정식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대로 20억 삭감을 해 주시면 나머지 20억 가지고 저희가 한번 잘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당이 얘기하는 게 법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최소한의 시작할 때 필요한 예산……
제가 추가 삭감하자고 그러면 안 통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 저희가 다 수용하지 않았습니까?

총사업비가 2100억짜리는 아니고요, 이게 120억짜리입니다.
제가 얘기했던 것은 여기 40억 사업에서 절반을 하는 게 아니라 20억 삭감을 하는데 그것은 총액에서 내역 조정을 해 가지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사업은 가능하게 하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5억으로 맞춰서 하세요.
그러면 반반씩 해서 25억……
차관께서 스스로 생각할 때 좀 무리하다는 말씀 하셨잖아요.

편성방법 자체가 일몰사업에 신규 내역이 들어간 게 조금……
그런데 끝까지 일몰시키자는 그 요구에……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 R&D 쪽 전체 사업이 2179억짜리 아닙니까? 거기서 그 사업 내역으로 좀 조정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 자체가 이것만 놓고 120억짜리 사업에서 줄이라는 게 아니고 전체 2179억 중에 좀 내역 조정을 해 가지고 삭감을 해 달라는 건데 그게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무리하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 R&D 쪽 전체 사업이 2179억짜리 아닙니까? 거기서 그 사업 내역으로 좀 조정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 자체가 이것만 놓고 120억짜리 사업에서 줄이라는 게 아니고 전체 2179억 중에 좀 내역 조정을 해 가지고 삭감을 해 달라는 건데 그게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무리하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여당․야당 간사님 가운데 25억으로 합시다.
이장우 위원님, 잠깐만요.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2019년 일몰사업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은 다 계속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연도에 지금 소요예산들이 다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저희가 내역을 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 주셨던 대로 40억 전액 반영이 무리하다면 좀 감액해서라도 반영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아까 말씀 주셨던 대로 40억 전액 반영이 무리하다면 좀 감액해서라도 반영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25억. 중간 25억.
25억으로 해서 얼른 받으세요. 왜냐하면 여야 간사님들이 하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총액을 내역 변경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시지요.
이것은 아무튼 총액 내에서 내역 변경을 해 가지고 사업을 차질 없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좀 하시라는 거예요.

예, 조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5억 삭감으로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다음 페이지 7번입니다.
수소융복합단지 실증사업 20억 원 전액을 삭감하자는 이철규 위원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소융복합단지 실증사업 20억 원 전액을 삭감하자는 이철규 위원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은 아까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안 거쳤다 해서 아마 일괄적으로 보류된 그 사업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일괄적으로 보류된 내용인가요?

예.
김 수석, 일괄적으로 보류된 내용에 포함이 되나요?

예.
같은 취지로 보류.
그러면 많이 뒤로 가는 것 아니에요?

예, 86페이지입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입니다.
수입에서요.
상임위원회에서 과다계상을 이유로 251억 6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입니다.
수입에서요.
상임위원회에서 과다계상을 이유로 251억 6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말씀하세요.

상임위의 감액 의견 수용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원안을 유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미 관련해서는 실제 예상 인수량이라든지 인수량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적정 소요를 반영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입 감액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이미 관련해서는 실제 예상 인수량이라든지 인수량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적정 소요를 반영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입 감액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위원님들.
기재부 의견대로 해 주시지요.
기재부 의견, 원안대로 갑니다.
그다음.
그다음.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금에서 87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원전해체 방폐물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 35억 98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자는 이철규 위원님 의견입니다.
기금에서 87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원전해체 방폐물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 35억 98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자는 이철규 위원님 의견입니다.

이 건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유로 보류됐던 사업과 같은 내역입니다. 그래서 같은 취지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보류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끝났습니까? 이제 산자부가 다 끝났나요?

예, 산자부 다 끝났습니다.
산업자원부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자부차관,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조금 감액이 많이 된 것 같은 분위기도 좀 있었는데 사업을 효율적으로 해야 돼요. 얼마든지 다 가능합니다.
열심히 잘하시고, 수고했어요.
다음은 중소벤처기업부 감액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자부차관,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조금 감액이 많이 된 것 같은 분위기도 좀 있었는데 사업을 효율적으로 해야 돼요. 얼마든지 다 가능합니다.
열심히 잘하시고, 수고했어요.
다음은 중소벤처기업부 감액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입니다.

정책기획관 오기웅입니다.
수석 보고하세요.

90쪽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세출입니다.
1번입니다.
민관협력 창업자 육성에서 내역사업인 민관공동 창업자 발굴육성 사업에서 상임위에서 5억 8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세출입니다.
1번입니다.
민관협력 창업자 육성에서 내역사업인 민관공동 창업자 발굴육성 사업에서 상임위에서 5억 8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말씀하세요, 부처.

감액에 대하여 의견이 없습니다.
수용합니다.
수용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감액안 5억 8000을 삭감하고 정리합니다.
2번.
(「예」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감액안 5억 8000을 삭감하고 정리합니다.
2번.

2번입니다.
중소기업조사연구평가 사업에서 내역사업인 중소기업연구원 보조사업에서 운영비가 과다 계상되었으므로 3억 원을 상임위원회에서 감액하였습니다.
중소기업조사연구평가 사업에서 내역사업인 중소기업연구원 보조사업에서 운영비가 과다 계상되었으므로 3억 원을 상임위원회에서 감액하였습니다.
말씀하세요.

감액을 수용합니다.
차관님, 운영비가 계속 이렇게 증액이 되어야 되는 건가요? 17년에서 18년에도 7억이 증액되고 18년에서 19년 안에서도 또 7억이 증액되고 계속 같은 금액이 이렇게 증액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중소기업연구원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 석․박사 인력을 계속 채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연구원은 다른 국책연구원에 비해서 현재 인력이라든지 예산 수준이 3분의 1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정책 연구 개발을 위해서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소기업연구원은 왜 총리실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거기로 안 가게 됐지요?

저희도 그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하세요.
지금 증액분이 30억입니까, 올해에 비해서?

20억입니다.
20억이 전부 다 중소기업연구원 보조에서 증액된 겁니까, 운영비?

예, 그렇습니다.
아니지. 전체가 보조에서?
추가로 인력 뽑습니까?

예, 지금 중소기업연구원의 석․박사 인력 보강을 위해서……
몇 명이나 뽑아요, 추가로?

지금 2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35명인데요.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는 35명인데요.
정확하게 한번 체크해 보세요. 35명 아니에요? 35명, 23억 2000 아니에요?
정확하게 한번 체크해 보세요. 35명 아니에요? 35명, 23억 2000 아니에요?

예, 35명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20명이라고 그래요?

제가 20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잘못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14명 뽑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급격히……
중소기업연구원의 인원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현원이?
중소기업연구원의 인원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현원이?

지금 62명입니다.
62명인데 35명을 뽑아요? 50%를 증원합니까?

위원님 지금 중소기업……
과합니다. 작년 수준으로 뽑으시면 안 되겠어요, 14명?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중소기업정책 연구개발 쪽으로……
맞아요. 맞는데, 인력을 현재 60명 정원인 이 조직이 35명을 한꺼번에 뽑는 게 맞냐고요. 단계별로 가셔야지요. 14명․14명 뽑으십시오.

정책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이 조직 자체가 65명 정도만한 소규모 조직이잖아요. 소규모 조직인데, 작년에 14명을 충원해서 60명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까지는 사십 몇 명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조직을 2년 안에 이렇게 급격하게 늘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수요가 많지만.
당연히 수요는 많지요. 그렇다고 인력 증원을 이렇게 많이 하면 한 기수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인력 수급 불균형이에요, 한 기수가 이렇게 많으면. 2017년도에는 뽑지도 않았어요.
2018년 14명 뽑았지요?
당연히 수요는 많지요. 그렇다고 인력 증원을 이렇게 많이 하면 한 기수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인력 수급 불균형이에요, 한 기수가 이렇게 많으면. 2017년도에는 뽑지도 않았어요.
2018년 14명 뽑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뽑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35명은 좀 과해요. 14명 정도만 작년 뽑은 수준으로 뽑아 가지고 좀 알뜰하게 살림하면 안 되겠어요?

위원님, 중소기업 정책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죄송스럽지만 중소기업연구원 인력이 부족해서 그동안 소상공인……
인력이 부족하니까 14명을 뽑았고 올해도 14명을 충원하시라고, 그리고 내년에 또 14명 뽑으시고.
인력 증원은요……
다 정규직으로 뽑는 거지요?
인력 증원은요……
다 정규직으로 뽑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계별로 뽑아야 기수가 있어 가지고 나중에 피라미드식이 되는 거예요. 한 기수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인력이 참 그래요.
단계별로 좀 뽑는 게 어때요? 제가 인력 증원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작년에 14명 뽑았잖아요, 또 내년에 14명 뽑고요, 또 후내년에는 14명 뽑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게 맞지 않냐는 거지요. 14명으로 알뜰하게 좀 쓰시고.
올해도 14명 뽑았잖아요? 그런데 60명 정원인 이 조직에 35명을 한꺼번에 증원한다는 게, 그것도 올해도 14명 뽑고. 올해 14명 안 뽑았으면 40명 조직이에요, 이 조직이. 과하다고 생각 안 드세요? 상당히 과한 겁니다, 이게. 40명 정도 되는 인력이 100명으로 증원되는 거예요, 지금, 2년 만에.
저는 이렇게 뽑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정규직이기 때문에. 그래야 나중에 복리후생이라든지 연봉 인상이라든지 임금인상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인력 체계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제 말이 맞지 않아요? 물론 무슨 수요가 많지만, 연구 수요가 많겠지요. 그런데 한꺼번에 이렇게 40명 조직이 2년 만에 100명으로 느는 게 맞나요? 과하잖아요.
단계별로 뽑아야 기수가 있어 가지고 나중에 피라미드식이 되는 거예요. 한 기수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인력이 참 그래요.
단계별로 좀 뽑는 게 어때요? 제가 인력 증원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작년에 14명 뽑았잖아요, 또 내년에 14명 뽑고요, 또 후내년에는 14명 뽑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게 맞지 않냐는 거지요. 14명으로 알뜰하게 좀 쓰시고.
올해도 14명 뽑았잖아요? 그런데 60명 정원인 이 조직에 35명을 한꺼번에 증원한다는 게, 그것도 올해도 14명 뽑고. 올해 14명 안 뽑았으면 40명 조직이에요, 이 조직이. 과하다고 생각 안 드세요? 상당히 과한 겁니다, 이게. 40명 정도 되는 인력이 100명으로 증원되는 거예요, 지금, 2년 만에.
저는 이렇게 뽑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정규직이기 때문에. 그래야 나중에 복리후생이라든지 연봉 인상이라든지 임금인상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인력 체계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제 말이 맞지 않아요? 물론 무슨 수요가 많지만, 연구 수요가 많겠지요. 그런데 한꺼번에 이렇게 40명 조직이 2년 만에 100명으로 느는 게 맞나요? 과하잖아요.

위원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저희들이 유념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중소기업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새로 신설이 되면서 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연구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그동안 죄송스럽지만 저희들이 인력 부족으로 특히 소상공인 분야에 대해서는 대응을 제대로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좀 과감하게 늘려 가지고 중소기업정책 수요에도 대응을 하고 소상공인정책도 더 개발해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 기관을 좀 제대로 세우자는 측면이 되겠고요.
그리고 다른 국책연구기관의 3분의 1 수준뿐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지원을 해서 올바른 연구기관으로……
그동안 죄송스럽지만 저희들이 인력 부족으로 특히 소상공인 분야에 대해서는 대응을 제대로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좀 과감하게 늘려 가지고 중소기업정책 수요에도 대응을 하고 소상공인정책도 더 개발해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 기관을 좀 제대로 세우자는 측면이 되겠고요.
그리고 다른 국책연구기관의 3분의 1 수준뿐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지원을 해서 올바른 연구기관으로……
취지는 알겠는데요, 나중에는 신규직을 못 뽑게 돼요. 나중에는 실무진을 못 뽑게 돼요. 단년에, 1년에 이렇게 한꺼번에 확 많이 뽑아 버리면 나중에 신규직을 못 뽑아 가지고 인력이 불균형처럼 돼요. 이게 나중에 역피라미드가 되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작은 조직에서 한꺼번에 뽑으면요. 작은 조직일수록 점점 늘려 나가야 된다고 봐요. 나중에 진짜 실무 인력이 없어집니다. 제가 늘리지 말라는 것 아니고 중소기업연구원 부피 키워 가십시오. 그런데 단계별로 늘리는 게 이 연구원을 위해서 좋은 거예요.
자, 처음에 들어오면 실무를 많이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점점 실무를 안 하게 돼요. 그러면 또 하부 인력 뽑으면 점점 더 커져 가지고요 나중에는 경직성경비 때문에 연구원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판단해 보세요, 정말로. 제가 충고드리는 거예요.
안 됩니까?
자, 처음에 들어오면 실무를 많이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점점 실무를 안 하게 돼요. 그러면 또 하부 인력 뽑으면 점점 더 커져 가지고요 나중에는 경직성경비 때문에 연구원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판단해 보세요, 정말로. 제가 충고드리는 거예요.
안 됩니까?

이것은 35명으로 좀……
안 됩니까, 정말로?

위원님 저희들도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알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경직성경비라든지 그런 문제는 하는데, 지금은 중소기업연구원의 연구 기능을 좀 확실하게……
아, 참 진도가 안 나가네, 진도가 안 나가.
정말 충정을 가지고 말씀을 하면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말 충정을 가지고 말씀을 하면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좀 물어보겠습니다.
차관님, 중소기업연구원 보조와 관련해서 정책연구사업이 한 20억 늘어나는 거지요?
차관님, 중소기업연구원 보조와 관련해서 정책연구사업이 한 20억 늘어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제가 늘어나니까 이 과제를 관리하는 인력 채용 부분이 같이 동반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 한 27개이던 게 2018년도에 30개였고, 그런데 올해 정부안으로 내신 게 46개인데 상임위에서 2개 과제를 좀 축소한 거지요?

예, 감액됐습니다.
그러면 한 14개 정도의 과제를 더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운 거예요. 보니까 과제당 단가는 큰 차이 없이 왔는데……
주로 대표적인 과제가 어떤 겁니까?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주로 대표적인 과제가 어떤 겁니까?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지금 대표적인 과제는 중소기업 관련 분야에서는 유통산업 쪽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소상공인 실태조사 같은 문제들, 그리고 앞으로 중소기업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그래서 중장기 정책 방향을 만드는 그런 과제들이 중점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한 과제당 얼마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현재 1억 3000 정도……
한 과제에?

예.
그러니까 그 과제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제에 대한 연구와 그 인건비가 같이 포함된 겁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제에 대한 연구와 그 인건비가 같이 포함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다 이거지요?

예, 인건비가 별도로 편성돼 있지 않고 그 과제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전문인력들을 고용해서 그분들이 직접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중소벤처기업부를 별도로 편성해서 이런 중소상공인들ㆍ자영업자 이 문제를, 우리 한국 사회에 자영업이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워낙 과도하게 있고 또 향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감안한다라면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정책들이 그동안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해야 한다라고 하는 시급성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당 위원님들이 한꺼번에 35명을 늘리는 것은 좀 과도하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 2개 과제가 축소된 것까지 감안하더라도 14개 과제가 늘어난 셈인데 지금 이 14개 과제 중에서 차관님이 보시기에 또는 담당자가 보기에 줄일 수 있는 과제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현재도 저희는 많이 줄였는데요. 지금 상임위에서 3억 원은 감액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그 감액 금액을 수용한 거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유지가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소위원들께 각 과제가 어떤 과제인지 그리고 그 과제에 어떤 비용이 필요한지 이런 게 인건비 포함해서 등등 기본적으로 설계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자료를 한번 줘 보시지요. 저는 그런 것을 한번 보고 우리가 논의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관님, 몇 가지 자료 요구를 더 하겠습니다.
아까 ‘중소기업연구원이 어떤 게 대표과제냐’라고 물어봤을 때 하시는 말씀이 ‘소상공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관련 과제를 한다’ 그러셨는데 어떤 과제가 있습니까?
아까 ‘중소기업연구원이 어떤 게 대표과제냐’라고 물어봤을 때 하시는 말씀이 ‘소상공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관련 과제를 한다’ 그러셨는데 어떤 과제가 있습니까?

그동안에는 소상공인 분야에 대해서는 연구를 거의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내년부터 하겠다는 건가요?

예, 내년부터 소상공인 쪽에 중점을 두고……
외부에서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
외부에서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
원래 연구원은 지금 이 시간이 되면 내년도 과제가 다 확정이 되거든요. 내년도 과제 리스트 좀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한 과제에 대한 예산이 1억 3000씩 반영됐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연구원 출신입니다. 기겁을 하겠습니다. KDI의 몇 배의 예산이네요. KDI가 연구과제 하나에 1억 3000 배정 못 받습니다. 4000만 원, 5000만 원, 3000만 원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소기업연구원이 1억 3000을 받는다고요? 이 과제별로 예산 얼마씩 배정하셨는지도 리스트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아까 한 과제에 대한 예산이 1억 3000씩 반영됐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연구원 출신입니다. 기겁을 하겠습니다. KDI의 몇 배의 예산이네요. KDI가 연구과제 하나에 1억 3000 배정 못 받습니다. 4000만 원, 5000만 원, 3000만 원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소기업연구원이 1억 3000을 받는다고요? 이 과제별로 예산 얼마씩 배정하셨는지도 리스트 좀 주십시오.

저희는 과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상경비도 포함이 돼 있고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는……
다른 연구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소기업연구원만 그런 것 아닙니다.

예,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연구소가, 특히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하나로 통합하면서 기준이 모두 스탠더다이즈드(standardized) 됐어요. 그런데 뭐 중소기업연구원만 그렇다는 듯이 얘기하십니까? 다 가져오십시오. 그것 보고……
그리고 새로 충원하신다는 인력, 그 인력들을 어떤 인력들로 충원하려고 그러시는지 충원계획을 주십시오. 분야별 충원계획 등등 연구전공 분야나 이런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새로 충원하신다는 인력, 그 인력들을 어떤 인력들로 충원하려고 그러시는지 충원계획을 주십시오. 분야별 충원계획 등등 연구전공 분야나 이런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고요.
지금 주세요. 주시면 그것 보고 저희가 따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그러면 저희들이 축소 대안을 마련해서 소소위에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것 할 때 가져오십시오.
그렇게 하세요. 보류해서……
아니,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1인당 연봉을 어느 정도 잡았어요?
그러면 1인당 연봉을 어느 정도 잡았어요?

지금 1인당 연봉은 직급에 따라서 다른데요.
박사급이요.

평균적으로 한 8000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8000만 원?

예.
저기, 이런 연구원들은 좀 나눠서 뽑는 게 맞는 게요, 새로운 시장을 새롭게 연구한 분들이 자주 들어오는 게 좋아요. 사회과학 분야는 지금 현상을 바라보는 사람을 한꺼번에 뽑는 것보다는 새로운 공부를 하고 오는 사람들을 자주 뽑는 게 좋아요. 정말 연구원이라는 게 그런 거라고 봐요, 나는.
8000만 원……
8000만 원……
그러니까 이것은 자료를 좀 줘 보시고요.

예, 자료를 저희들이 대안을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기재부가 더 이상하네, 기재부가.
적정 규모에 대한 판단을 해서 자료랑 같이 나중에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여러 가지 자료, 차관이 약속한 자료들 다 모아서 소소위에서 판단하겠습니다.
3억은 확정하고……
상임위에서 3억 확정한 것은 물론 3억 확정을 하고 가지요.
3억 받고 보류?
김 수석, 됐습니까?

예.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입니다.
내역사업 M&A 활성화 사업 6억 8900만 원 중에 기업진단비용 지원 2억 원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1억 3800만 원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입니다.
내역사업 M&A 활성화 사업 6억 8900만 원 중에 기업진단비용 지원 2억 원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1억 3800만 원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액을 수용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니, 가만있어.
위원님들.
위원님들.
이 정도는 넘어가지요.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데 집행률이 10월까지 23.3%예요? 아니, 10월까지 23.3%가……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데 집행률이 10월까지 23.3%예요? 아니, 10월까지 23.3%가……

이건 컨설팅 사업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후 정산하면서 연말에 집행이 되고요. 현재까지는 66%가 집행이 돼 있습니다.
아니요. 2015년 53%, 2016년 46%, 17년에 73%밖에 안 올라갔어요. 아니, 이런 사업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연말 기준으로 다시 봐야지.
아니, 연말 기준이라도 지금 이 집행실적을 한번 쭉 보세요, 14년도부터.

전부 100% 집행이 됐고요.
어떻게 100% 집행이 돼요?

2015년․16년․17년도 실집행이 100% 집행이 됐습니다.
중소벤처부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2015년 53.3%, 16년 46.6%, 17년 73.9%, 18년 10월 현재 23.3%예요.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벤처캐피탈 선진화 그쪽에서 M&A 활성화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률이 작년에 74%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감액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도 1억 4000만 원을 추가로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도 지금 18억짜리 사업이에요.

M&A 활성화 사업만 집행률이 그동안 부진했었습니다.
2억 정도 추가 감액하지요.

위원님, 저희들이 편성 단계부터 감액해서 편성을 했고요.
그러면 벤처부는 다 그냥 원안 가져가세요.

아니, 상임위원회에서도 또 1억 4000을 감액해 가지고, 이게 기업진단 비용인데 너무 줄어버리게 되면 사업 자체가 안 되어……
인력도 36명 그대로 늘리겠다?

그건 대안을 마련해서 보고해 드리기로……
대안 가져왔어야지요. 시간 끌 일 있습니까, 심사?

바로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그러면 이것은 보류로?
아니요.
아니아니, 감액하고.
1억 3800 감액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다음 쪽입니다.
93페이지 4번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내역사업인 기업가정신 기반구축 및 확산 사업 23억 3800만 원 중에서 2억 원을 감액하였고요.
그 밑에 또 다른 내역사업인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분야 200억 원 중에서 100억 원을 감액하자는 이철규 위원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93페이지 4번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내역사업인 기업가정신 기반구축 및 확산 사업 23억 3800만 원 중에서 2억 원을 감액하였고요.
그 밑에 또 다른 내역사업인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분야 200억 원 중에서 100억 원을 감액하자는 이철규 위원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세요.

기업가정신 확산 부분의 2억 원 감액은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철규 위원님께서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100억 원 감액을 지적해 주셨었는데요. 저희 이건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게 되면 지금 현재 집행률은 54.1%를 보이고 있고요. 금년도에 1만 개 기업 지원목표인데 현재 1만 1629개 기업이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전액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 이상 고용실적 조건은 국회 심의 시에는 정해져 있던 조건이 아니고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추가한 조건입니다. 저희가 그 조건을 변경한 이유는, 1차 공고 당시에 1인 이상 고용실적이 있는 기업으로 했었는데 신청 단계에서 고용이 없더라도 이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차 공고 시에 저희가 사업을 변경해서 공고를 했고요. 현재 수요는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억을 깎게 되면 금년도 기업을 내년까지 2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새로운 기업을 지원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철규 위원님께서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100억 원 감액을 지적해 주셨었는데요. 저희 이건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게 되면 지금 현재 집행률은 54.1%를 보이고 있고요. 금년도에 1만 개 기업 지원목표인데 현재 1만 1629개 기업이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전액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 이상 고용실적 조건은 국회 심의 시에는 정해져 있던 조건이 아니고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추가한 조건입니다. 저희가 그 조건을 변경한 이유는, 1차 공고 당시에 1인 이상 고용실적이 있는 기업으로 했었는데 신청 단계에서 고용이 없더라도 이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차 공고 시에 저희가 사업을 변경해서 공고를 했고요. 현재 수요는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억을 깎게 되면 금년도 기업을 내년까지 2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새로운 기업을 지원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차관님!

예.
정부 입장만 말씀드리면 되는데 왜 설명까지 해요? 제가 물어볼 얘기를 다 해 버렸는데……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사업, 한마디로 이게 뭡니까?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사업, 한마디로 이게 뭡니까?

창업기업에게 회계, 세무 그리고 기술보호 서비스를 2년간에 걸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연 1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회계․세무․기술보호 등은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인데,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무슨 특별히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었나요?

현재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기업수요가, 저희가 금년에 1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벌써 1만 1000명 이상 신청을 해서 수요에 비해서 예산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자부담이 30%인가요?

예, 30%입니다.
자부담률이 다 잘 이행이 되나요?

예, 자부담하는 것을 확인하고 정부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 창업자들에게 보다 더 폭넓은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염려가 들지 않도록 오히려 저는 예산을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수요가 많기 때문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2018년도 추경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계획 변경한 것 맞지요?

저희가 추경 집행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1차 공고하고 2차 공고하고……

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애당초 국회 심의받을 때는 1차 공고 내용으로 해서 집행하겠다고 하셨던 것 아니에요?

국회 심의 당시에는 그런 조건은 없었습니다.
그런 조건은 없었고요?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집행률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을 좀 더 했는데…… 이것 현금 집행합니까,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바우처로 주고 있습니다.
바우처로요?

예.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요? 저는 200만 원 해서 이게 효과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창업기업들은 세무라든지 회계 쪽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회계사라든지 세무사들이 이걸 직접 도와주기 때문에 창업기업들이 연구개발 쪽으로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런 도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지금 의도적으로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2차 공고를 변경했다고 보여지는데, 이는 애당초에 갖고 있었던 설계하고 좀 달라졌다고 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은 2배로 증액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2배로 증액하면 몇 명을 더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몇 개 기업을?

금년에 1만 개 기업을 선정했는데요, 2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내년까지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100억을 증액한 이유는 내년에 신규로 하는 기업들 1만 개를 지원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1만 개에다가 1만 개?

예, 그래서 금년 기업은 내년까지 지원해 주는 거고요, 내년에 1만 개를 뽑아서 내후년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폐업하느라고 정신없어요. 최저임금 급격히 올려놔 가지고 고용률이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정말 사업하기 싫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고용률도 최악, 창업률도 이렇게 떨어지고 하는데…… 이해는 가는데 이렇게 100억이나 증액하는 건 너무 과다하다고 봐요. 예를 들면 금년 수준보다 한 20% 증액한다든가 30% 이렇게 해야지 100억을 한꺼번에 증액하는 것, 그것도 2배로. 그러면 정부 예산이 2배씩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고용률도 최악, 창업률도 이렇게 떨어지고 하는데…… 이해는 가는데 이렇게 100억이나 증액하는 건 너무 과다하다고 봐요. 예를 들면 금년 수준보다 한 20% 증액한다든가 30% 이렇게 해야지 100억을 한꺼번에 증액하는 것, 그것도 2배로. 그러면 정부 예산이 2배씩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위원님, 이것 2배로 증액한 이유는 매년 1만 개 기업씩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런……
아니, 아까 말씀들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정도 더 삭감하실 수 있어요? 차관님, 최대한 이 사업을 하시면서 알차게 할 수 있는, 삭감 얼마 정도 할 수 있어요?

정부 입장은 원안 유지를 바라고 있고요.
원안은, 다 원안 유지를 하지요.

위원님, 이게 매년 1만 개씩 바우처를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다 원안 유지했으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정부 예산이, 세수도 4조 원이나 펑크가 나 있는 상황이고.
하여튼 알차게 하려면 차관님도 일부 협력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삭감할 수 있는 가능한 부분을 얘기하시라니까요.
하여튼 알차게 하려면 차관님도 일부 협력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삭감할 수 있는 가능한 부분을 얘기하시라니까요.
가능 안 하지요?
기재부차관님, 뭐 하실 말씀 있으면 좀 알려 주세요. 삭감해도 된다고 얘기하셔도 좋고.
뭘 뜸 들여, 가능 안 하면 안 한다고 이야기하면 되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되는 사항인지 모르겠는데요.
아니, 차관님 말씀하지 마시고.

아니, 이번에 한번……
잠깐, 저도 얘기 좀……
가만있어봐, 저 안 끝났어요.
빨리 끝내세요.
바로 드릴게요.

이장우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사실 이 사업이 처음으로 시작된 것은 지난 추경 때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시작되게 된 배경은, 당시에 현장방문을 제가 세 군데를 다녀봤는데 창업하는 데 제일 어려워하는 게 창업하고 나서 각종 세무 그다음에 이쪽 회계 그리고 노무 이런 것……
차관님, 그런 것은 아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자영업 하는 분들도……

바로 이게 자영업에 준하는……
아니, 지금 너무 어려워서 거꾸로 자영업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니까요.
이제 정리를 좀 해 주시지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삭감을 하더라도 이것은 좀 살려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차관님, 그러니까 얼마 정도 삭감할 수 있다고 대답을 먼저 해 보세요.
마지막, 하나만 하겠습니다.
저도 하나……
조 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셨어.
하여간 우선 질문을 조금 더 하고……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아이고, 손들고 한참 기다렸습니다.
다 하셨어요?
다 하셨어요?
아니, 대답을 안 했어요.

추경으로 편성된 사업이 6개월 만에 지금 1만 2000명 수준으로 신청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못 하시면 못 하시겠다고 정확히 얘기를 하시라고요.

저희는 감액은 어렵다고……
잠깐만요,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아무래도 한 두 분 이렇게 논리와 주장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고 나서 액수를 말씀하셔야지 먼저 말씀을 하시면 그다음의 분들이 좀 조정을 하는 입장이나 이런 게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하여간 빨리 좀 해 주세요, 한 1~2분 정도 이내로.
하여간 빨리 좀 해 주세요, 한 1~2분 정도 이내로.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기재부차관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제로 창업을 해서 초기단계의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들이 뭔가 기술창업을 했으면 기술창업에 집중을 해서 거기에 매진해야 되는데 기타 다른 문제들 때문에,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그 문제 때문에 사실은 어려움을 많이 겪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지원해 주자라는 것으로 아마 이 바우처가 설계된 것 같은데요. 맞지요?
아까 기재부차관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제로 창업을 해서 초기단계의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들이 뭔가 기술창업을 했으면 기술창업에 집중을 해서 거기에 매진해야 되는데 기타 다른 문제들 때문에,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그 문제 때문에 사실은 어려움을 많이 겪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지원해 주자라는 것으로 아마 이 바우처가 설계된 것 같은데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요가 많다 보니까 추경으로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 소진되는 결과가 왔겠지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혹시 이 바우처를 이용했던 창업기업들의 경우에 실제로 그 평가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혹시 이 바우처를 이용했던 창업기업들의 경우에 실제로 그 평가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어요?

창업기업들은 본인들이 잘 모르는 분야인 세무․회계․노무라든지 이런 쪽을 전문가들이 지원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돈을 주면 만족 안 할 사람이 있겠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데 실제로 저도 지역에서 많은 창업기업들을 만나 보면 이구동성으로 요치하는 게 사실은 이겁니다. 특히 세무․회계 또 이와 관련된 컨설팅을 희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희망을 하고 있지만 또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이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 바우처를 제공함으로 해서, 이 바우처를 활용해서 실제로 컨설팅을 직접 받을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외견상 보기에 배가 늘어나는 것 같지만 이게 2년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가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자영업이나 이런 쪽이 지금 어려움을 겪는 만큼, 실제로 신규로 창업하는 분들이 또 그만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또 보호하고 성장하는 데 지원하기 위해서도 저는 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원안 유지를 넘어서 저는 증액까지도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제로 희망을 하고 있지만 또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이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 바우처를 제공함으로 해서, 이 바우처를 활용해서 실제로 컨설팅을 직접 받을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외견상 보기에 배가 늘어나는 것 같지만 이게 2년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가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자영업이나 이런 쪽이 지금 어려움을 겪는 만큼, 실제로 신규로 창업하는 분들이 또 그만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또 보호하고 성장하는 데 지원하기 위해서도 저는 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원안 유지를 넘어서 저는 증액까지도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진짜 10초만요, 10초.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요.
지금 100억이잖아요, 2018년도?
지금 100억이잖아요, 2018년도?

예, 그렇습니다.
2018년 11월 20일 집행이 100%, 100억을 했어요. 그런데 2018년 11월 20일 실집행이 54억 1100만 원입니다, 54.1%.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이해를 못 해 가지고.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이해를 못 해 가지고.

집행은 정부에서 주관기관으로 넘겨준 것이고요, 창업진흥원에 넘겨준 것이고. 그다음에 실집행은 실제 기업의 30% 자부담이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주관기관에서 기업에게 바우처를 준 금액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100억 중에서 54%밖에 집행이 안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11월 20일인데.

지금 현재 1만 2000개 업체가 신청이 들어와서요. 이것도 평가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현재 약 8000개의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고요.
한 달 만에? 이제 한 달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예, 지금 다 들어와 있고요 이제 협약을 체결하면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차관님, 세무․회계 바우처하고 기술보호 바우처 지금 신청 들어온 게 합쳐서 1만 2000개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8000개가 선정되고, 협약을 체결하는 업체는 몇 개예요?

지금 선정된 업체가 전부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8000개가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지.

아니, 그러니까 신청 들어와 갖고 선정하고 협약 체결하고 돈이 집행되거든요. 나머지 2000개 지금 들어온 것을……
자, 보세요. 지금 9월 달 현재 세무․회계 바우처가 4377개, 기술보호 바우처가 37개 해서 총 4414개의 기업이 선정이 되었고 672개사가 협약을 했대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1만 2000개가 신청해 가지고 8000개가 벌써 다 선정되고 또 협약까지 체결했다고 합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준은 11월 20일 기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날짜가 그만큼 지났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8000개가 선정이 되면서 그게 다 협약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질문하는 것이지요.

저희가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이게 금년에 1만 개를 하기로 했다고 그랬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도 8000개 협약을 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니까 주장을 하는 것을 일단 믿어 보고, 그다음에 선정……

그게 사실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보고해 보세요, 그러면.

예, 제출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알겠고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만약에 1만 개를 하든 8000개를 하든 했으면 그것을 반드시 내년까지 2년에 걸쳐서 똑같이 2년을 해 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또?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지요.
왜냐하면 반드시 2년을 꼭 안 해도 되거든요. 중간에 이런저런 사유로 해서 자체적으로 탈락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다른 요건이나 이런 게 구비가 되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것이고 다양한 케이스가 생길 수 있어요. 일반적인 실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교체 비율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2년을 반드시 정책적으로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것도 꼭 그럴 필요는 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면 여기에 당연히 감액할 수 있는 여지가 나옵니다.
또 세 번째, 금년에 1만 개 했다고 해서 내년에 1만 개 하라고 하는 게 법이 있나요? 5000개 해도 되지요, 조금 늘려서 6000개 해도 되고.
얼마든지 조정할 여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만약에 1만 개를 하든 8000개를 하든 했으면 그것을 반드시 내년까지 2년에 걸쳐서 똑같이 2년을 해 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또?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지요.
왜냐하면 반드시 2년을 꼭 안 해도 되거든요. 중간에 이런저런 사유로 해서 자체적으로 탈락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다른 요건이나 이런 게 구비가 되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것이고 다양한 케이스가 생길 수 있어요. 일반적인 실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교체 비율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2년을 반드시 정책적으로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것도 꼭 그럴 필요는 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면 여기에 당연히 감액할 수 있는 여지가 나옵니다.
또 세 번째, 금년에 1만 개 했다고 해서 내년에 1만 개 하라고 하는 게 법이 있나요? 5000개 해도 되지요, 조금 늘려서 6000개 해도 되고.
얼마든지 조정할 여지가 있잖아요?

아니, 기업들이 실제로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늘리려고……
원하는 대로 다 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적절하게 좀 조정하면, 그래도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대충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조정할 수 있다 이것을 얘기를 해야지 빨리 결정하고 넘어갈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하나 남았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바우처를 주게 되면 지금 8000개든 1만 개든 좋은데요, 이 사람들이 돈을 받아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적절하게 좀 조정하면, 그래도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대충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조정할 수 있다 이것을 얘기를 해야지 빨리 결정하고 넘어갈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하나 남았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바우처를 주게 되면 지금 8000개든 1만 개든 좋은데요, 이 사람들이 돈을 받아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바우처를 쓰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받아 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세무회계 법인이든 아니면 세무사․회계사 사무실이든. 또는 기술보호는 누가 가져갑니까? 변리사가 가져가나요, 누가 가져가나요?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 기술보호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100억이라고 하는 돈이 나갔는데 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실제로 돈을 받는 사람은 어떤 기업, 어떤 누구예요?

기업한테 가는데요 실제 돈이 가는 것은 세무회계……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묻잖아요. 어떤 세무사, 어떤 회계사……

예, 세무사․회계사․노무사 그다음에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 돈이 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질문을 세무사한테 가는 것을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어떤 세무사, 어떤 회계사라고 물었지 않습니까? 최소한 전국의 몇 군데의 세무사 몇 명, 기업 몇 개, 세무법인 어디,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세무회계 법인하고, 이 주관기관이 어디입니까?

창업진흥원입니다.
창업진흥원하고 이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협약을 맺었을 것 아니에요? 창업진흥원하고 협약을 맺은 세무회계법인이, 어디 어디 세무회계가 있다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창업진흥원은 세무사회하고 공인회계사회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세무사라든지 공인회계사는 기업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선택한다고?

기업이요.
아, 여기에 선정된 기업이 한다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를, 그것을 한번 보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 빨리 제출하세요.
차관님, 이게 어쨌든 창업기업 지원한다는 것이 결국 영세한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해서 회계나 세무 이런 등등 취약한 것에 대해서 바우처를 지급을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영세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직원들이 한두 명 두세 명 대개 이래요. 그래서 여기에 바우처를 지원하는 것은 그 창업기업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추경에서 이것을 했는데도 아무튼 호응이 굉장히 좋았다고 봐요.
그래서 새로 우리가 신규 1만 명을 늘려 왔는데, 작년에 금방 다 소진이 되었지요?
그래서 새로 우리가 신규 1만 명을 늘려 왔는데, 작년에 금방 다 소진이 되었지요?

예.
그런데 어쨌든 한 20% 정도, 한 20억 정도 삭감해서 한번 해 보시지요.

8000명만 내년에 하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이것 빨리 정리하고 넘어가야지. 그렇게……

예, 수용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신규 내년에 1만 명인데……
신규 8000, 그러면 1만 8000명인데.
이것 다 보류하고 갑시다. 보류하고 가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것도 못 해.
차관, 이게……
안 해. 제시하려고 그랬는데, 보류해 주세요.
아니, 민주당이 제안한 것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조건 제시하면 ‘안 해, 안 해’ 그러고 나가요? 무슨 이런 심사가 있어요?
위원장님,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을게요. 민주당에서 제시하고 다 받아들이고 하세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심사를 합니까? 아니, 자기 자신들이 다 정해 가지고 제시하면 정부에서 딱 받고, 다른 얘기하면 ‘아, 나 할라 그랬는데, 안 해!’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위원장님,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을게요. 민주당에서 제시하고 다 받아들이고 하세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심사를 합니까? 아니, 자기 자신들이 다 정해 가지고 제시하면 정부에서 딱 받고, 다른 얘기하면 ‘아, 나 할라 그랬는데, 안 해!’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일단 말씀하세요. 일단 말씀하시고…… 일단 하실 말씀……
아니, 송언석 위원이 그렇게 제안했는데도 꼼짝도 안 하더니 여당 간사가 얘기하니까 받아들여요. 그래서 다른 제안하려고 얘기하면 ‘아, 내가 제안하려고 그랬는데, 안 해!’ 이게 예의입니까, 상대 당에 대한?
야,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 진짜.
야,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 진짜.
일단 말씀하시고……
아니, 그게 무슨 간사들이 결정하거나 바꾸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말 너무하네, 너무해. 진짜!
저희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제안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가 다른 제안할 수도 있지요!
저희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제안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가 다른 제안할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하세요.
제가 이 분야에서 처음 제안하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야당 위원님들이 계속 제안하셨잖아요. 아까 몇 분이 얘기하셨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저희가 제안한 것 다 깎지 않았습니까?
이장우 위원님이 제안한 것을 감안해서 지금 제안하신 거잖아요?
왜 제가 들어가요, 거기다가?
아니, 아까 제안하셨잖아요, 20%?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얘기했으니까, 야당 위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지금 이런 말씀 하실 수가 있는 거지요.
제가 한말씀 하겠습니다.
조금만 있어요.
우선 장 간사님,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우선 장 간사님,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차관님, 야당 위원의 감액을 받아들이세요.
송 위원님, 제가 먼저 신청했어요.
예, 얘기하세요.
잠깐만, 얘기하던 중이니까 마저 마무리하시고, 조금 이따가 발언권 드릴게요.
발언하세요.
여당한테 삭감하라고 하고 우리는 가만히 있으십시다.
발언하세요. 마이크 꺼 놨는데 발언권 얻어서 발언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사실 8000명으로 줄어든 것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고요.
지금 일자리를 잡으려고 해도 사실은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창업이 셀프 임플로이(self employee)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일자리를 스스로 만드는 건데……
이렇게 창업기업들, 1명, 2명, 3명 이렇게 아주 영세한 업체들한테 세무․회계와 관련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분명하게 이분들한테 지원하는 것 이상으로 국가재정에는 큰 도움이 돼요. 혼자서 창업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무와 회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조세라든가 세무신고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냥 적당히 세금신고를 누락하고 있다가 실질적으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거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폐업하게 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적은 지원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이라 사실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낮춰진 것은 상당히 안타깝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당 쪽에서는 감액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감액을 여당 쪽에서 제안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정부 부처 입장에서는 의견을 수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서로가 감액이라든가 금액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조하는 건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여당 쪽에서는 감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함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사실 8000명으로 줄어든 것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고요.
지금 일자리를 잡으려고 해도 사실은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창업이 셀프 임플로이(self employee)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일자리를 스스로 만드는 건데……
이렇게 창업기업들, 1명, 2명, 3명 이렇게 아주 영세한 업체들한테 세무․회계와 관련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분명하게 이분들한테 지원하는 것 이상으로 국가재정에는 큰 도움이 돼요. 혼자서 창업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무와 회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조세라든가 세무신고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냥 적당히 세금신고를 누락하고 있다가 실질적으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거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폐업하게 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적은 지원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이라 사실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낮춰진 것은 상당히 안타깝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당 쪽에서는 감액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감액을 여당 쪽에서 제안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정부 부처 입장에서는 의견을 수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서로가 감액이라든가 금액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조하는 건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여당 쪽에서는 감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함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영업 하시고 창업하는 분들이든 중소기업인들 지원하고, 좋아요. 필요해요. 그러면 이렇게 직접 지원하지 말고 지역단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창업하는 분들 교육하는 프로그램 마련해서 하시면 될 것 아니에요, 직접 안 주고? 그러면 돈 얼마 안 들 것 아닙니까? 새로 창업하는 분들마다 세무․회계 이런 것들 항상 배울 수 있는 코너 마련해서 교육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돈으로 직접 줘야 되냐고?
그러니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말이지요 어떻게 하면 국가예산을 아껴가면서 가장 큰 효과를 낼 건지 그런 고민을 안 하고 무조건 고수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말이지요 어떻게 하면 국가예산을 아껴가면서 가장 큰 효과를 낼 건지 그런 고민을 안 하고 무조건 고수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한 말씀 할게요.
이거 또 끊임없이 나가네.
아닙니다.
정인화 위원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거 가지고 오늘 밤새우는 거예요? 내일까지 밤샐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 가지고? 그리고 나머지 부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머지 부처는 어떡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왜 저희한테 그것을……
아니, 여러분한테 다 얘기해야지 그러면 내가 그거 누구한테 얘기해요?
혹시 안 급하시면 제 발언 끝난 후에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이 지금 회의 운영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일방적으로 딸려 가야 됩니까, 야당이?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그렇잖아요.
제가 발언하고 있으니까요.
말씀하세요.
창업이 사실상 쉽지도 않고 지금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우처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안 창업 희망자들이,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사실은 세무․회계, 기술보호 이런 분야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창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아닐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른 것도 다 중요하겠지만 내가 창업을 해서 두려움 없이, 가장 약한 것이 세무․회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한 보호,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두려움 없이 창업을 과감하게 할 수 있고 또 과감하게 창업을 해야만이 일자리도 만들어질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창업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이러한 실태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게 조금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제 개인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우처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안 창업 희망자들이,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사실은 세무․회계, 기술보호 이런 분야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창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아닐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른 것도 다 중요하겠지만 내가 창업을 해서 두려움 없이, 가장 약한 것이 세무․회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한 보호,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두려움 없이 창업을 과감하게 할 수 있고 또 과감하게 창업을 해야만이 일자리도 만들어질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창업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이러한 실태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게 조금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제 개인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저 해도 됩니까?
예, 말씀하세요.
저 이 부분 가지고 처음 합니다.
우선 이 사업이 굉장히 인기 있는 사업이 된 배경이 뭐지요? 1차 공고 때는 몇 명 지원했습니까? 1차 공고.
우선 이 사업이 굉장히 인기 있는 사업이 된 배경이 뭐지요? 1차 공고 때는 몇 명 지원했습니까? 1차 공고.

1차 공고, 7월 달에 2029개 기업이 신청했습니다.
2029개?

예.
목표가 1만 개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0개?

7월 한 달입니다.
그러니까 2000개?

예.
2차 공고한 다음에는 얼마나 모였지요?

2차 공고한 이후에 약 1만 개 정도……
왜 그랬을까요?
기준을 낮췄잖아요.
기준을 낮췄잖아요.

기준은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했잖아요. 국회의 허락 맡았습니까?
추경 때 이 사업 설계할 때 제가 김도읍 간사한테 들었습니다. 이 1차 공고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보고하고 시작한 겁니다. 맞지요? 보고했지요? 어떻게 선정하겠다고 보고했지요? 제가 들었습니다.
중소벤처부에서 이 바우처를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어떻게 디자인했는지, 설계했는지 보고했습니다. ‘1명이라도 근로자를 고용하여 공고일 기준 계속 근로하고 있는 기업’ 이것을 보고 상당히 고용증가율이 높은 위주의 기업으로 선발하겠다. 그러면 이 벤처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고용이 증가할 수 있는 벤처에 지원한다. 그 기준이 괜찮아 가지고 이 부분을 승인했다고 해요. 그런데 국회 승인도 안 맡고, 처음에 이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취지에 맞지 않게 이 2번을 삭제하고 공고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1만 개를 하면 이번에 1만 개를 또 합니다. 그것보다는 좀 줄여서 올해 1만 개 했으면 2만 개로 바로 늘릴 게 아니라 1만 5000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좀 더 몰리면 선정기준을, 물론 모든 업체로 푸는 것까지는 좋지만 선정할 때 좀 남으면 1명이라도 먼저 고용한 기업에게 우선적으로 이 바우처를 주는 방식으로 하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애당초 이 사업은 이렇게 기획된 사업이에요. 창업벤처에 바우처를 나눠 주는 것 플러스 1명이라도 고용률을 증가시켜 보자, 이 기획이었어요.
그런데 기준을 낮췄잖아요. 그러면 1만 명을 2만 명으로,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그렇게만 얘기할 문제가 아니지요. 인기가 많아진 이유가 뭐지요? 나는 이런 기준을 낮춘 것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렇다면 바로 배로 늘릴 게 아니라 150% 정도 해 가지고 그 기준에 맞는 분들부터 우선적으로 바우처를 제공해도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점점 저변이 확대돼 나가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바로 2만 개를 할 게 아니라 단계별로 올해 1만 개 했으니까 1만 5000개 하고 또 2만 개 하고 이렇게 저변 확대를 하면서 이 벤처기업들이 성장하면 또 졸업시키고, 성장하면 졸업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닙니까? 성장하면 졸업시켜야 돼요.
그리고 또 오히려 1명이 고용된, 고용증가율도 늘리고 말이지요. 그러면 2단계 사업계획을 만들고 단계별로 하는 게 좋지. 1만 개, 2만 개, 3만 개, 20년까지 3만 개랍니다. 저는 그렇게 단계별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 들어요, 100억 200억 400억 이렇게 늘릴 게 아니고.
추경 때 이 사업 설계할 때 제가 김도읍 간사한테 들었습니다. 이 1차 공고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보고하고 시작한 겁니다. 맞지요? 보고했지요? 어떻게 선정하겠다고 보고했지요? 제가 들었습니다.
중소벤처부에서 이 바우처를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어떻게 디자인했는지, 설계했는지 보고했습니다. ‘1명이라도 근로자를 고용하여 공고일 기준 계속 근로하고 있는 기업’ 이것을 보고 상당히 고용증가율이 높은 위주의 기업으로 선발하겠다. 그러면 이 벤처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고용이 증가할 수 있는 벤처에 지원한다. 그 기준이 괜찮아 가지고 이 부분을 승인했다고 해요. 그런데 국회 승인도 안 맡고, 처음에 이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취지에 맞지 않게 이 2번을 삭제하고 공고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1만 개를 하면 이번에 1만 개를 또 합니다. 그것보다는 좀 줄여서 올해 1만 개 했으면 2만 개로 바로 늘릴 게 아니라 1만 5000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좀 더 몰리면 선정기준을, 물론 모든 업체로 푸는 것까지는 좋지만 선정할 때 좀 남으면 1명이라도 먼저 고용한 기업에게 우선적으로 이 바우처를 주는 방식으로 하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애당초 이 사업은 이렇게 기획된 사업이에요. 창업벤처에 바우처를 나눠 주는 것 플러스 1명이라도 고용률을 증가시켜 보자, 이 기획이었어요.
그런데 기준을 낮췄잖아요. 그러면 1만 명을 2만 명으로,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그렇게만 얘기할 문제가 아니지요. 인기가 많아진 이유가 뭐지요? 나는 이런 기준을 낮춘 것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렇다면 바로 배로 늘릴 게 아니라 150% 정도 해 가지고 그 기준에 맞는 분들부터 우선적으로 바우처를 제공해도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점점 저변이 확대돼 나가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바로 2만 개를 할 게 아니라 단계별로 올해 1만 개 했으니까 1만 5000개 하고 또 2만 개 하고 이렇게 저변 확대를 하면서 이 벤처기업들이 성장하면 또 졸업시키고, 성장하면 졸업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닙니까? 성장하면 졸업시켜야 돼요.
그리고 또 오히려 1명이 고용된, 고용증가율도 늘리고 말이지요. 그러면 2단계 사업계획을 만들고 단계별로 하는 게 좋지. 1만 개, 2만 개, 3만 개, 20년까지 3만 개랍니다. 저는 그렇게 단계별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 들어요, 100억 200억 400억 이렇게 늘릴 게 아니고.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이 구조가요 1만 개 기업을 선정하게 되면 2년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다음 해까지 100억, 100억이 지원되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그 기업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1만 개 기업을 선정해서 내후년까지 200억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매년 300억, 400억씩 늘어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금년에 100억이었으면 내년에 200억이고……
무슨 말이에요. 2020년에는 300억이지요, 그러면.

2년 지원이니까 1만 개 기업이 졸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만 개 뽑으면 그다음 해에 100억 지원해서 200억이 되는……
아니지요, 2020년도에는 3만 개를 지원하게 되지요. 3만 개예요. 3만 개까지 하는 겁니다, 이게.

기본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본인이 한 말도 맞지 않는 말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설명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늘리는 게 아니고 졸업시키고 그만큼 비워서 늘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잘못 설명하신 것 아니에요? 3만 개까지는 늘리는 겁니다, 이게. 그다음에 21년도부터 3만 개를 유지하는 겁니다. 제 설명이 맞지요?

예, 맞습니다.
본인이 지금 이 설계에 대해서 설명을 잘 못하고 있어요. 2만 개에서 스톱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2년짜리 구조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3만 개를 늘리는 데 있어서 3년 만에 3만 개로 늘릴 게 아니라 4년 만에 늘릴 수도 있고 5년 만에 늘릴 수도 있는 거예요. 애초에 설계를 그렇게 했어요.
물론 이 설계가 지고지순한 건 아닙니다. 설계를 조금 기준을 낮출 수도 있고 돈이 남으면 그 남은 만큼 혜택을 많이 받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봐요. 그런데 낮춘 기준으로 사람이 많이 왔다 그래 가지고 짧은 시간 내에 배로 늘리겠다, 3배로 늘리겠다, 저는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봐요.
좋지요, 해 주면 좋지요. 다 해 주면 좋지요. 어떻게 다 해 주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단계별로 좀 가 보자, 조금만 속도 조절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 설계가 지고지순한 건 아닙니다. 설계를 조금 기준을 낮출 수도 있고 돈이 남으면 그 남은 만큼 혜택을 많이 받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봐요. 그런데 낮춘 기준으로 사람이 많이 왔다 그래 가지고 짧은 시간 내에 배로 늘리겠다, 3배로 늘리겠다, 저는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봐요.
좋지요, 해 주면 좋지요. 다 해 주면 좋지요. 어떻게 다 해 주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단계별로 좀 가 보자, 조금만 속도 조절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송언석 위원님께서 자연 폐업이라든지 그다음에 해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까 또 조정식 간사님께서 20% 말씀을 하셔서……
20%는…… 나는 속도 조절이 너무……
이제 하여간 그 부분은 빨리 결론을 내세요.
제가 좀 말씀할게요.
아니, 결론부터 내고……
저도 이 문제 가지고 처음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전혀 지금 반응이 없잖아요.
내가 잠깐 얘기할게요.
그건 됐고, 그건 됐고, 보세요.
지금 우리가 남아 있는 기관이 15개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건 됐고, 그건 됐고, 보세요.
지금 우리가 남아 있는 기관이 15개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니 위원장님, 좋아요, 저도 지금 이것 보고 있습니다. 저도 보고 있고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 협조하고 있습니다.
글쎄, 보시라고. 오늘 남은 게 20개야. 20개면 남은 것을 10분씩 하면 200분이에요. 200분이면 3시간이에요. 이것 가지고 3시간 하시고, 또 그러면 이것을 다 이렇게 해서 내일 12시까지 끝내야 될 것 아니에요, 일단은. 그러니까 시간을……
아니, 그런데 무조건 제가 협조해야 됩니까? 민주당이 협조하고 있습니까?
아니, 다 같이 협조를 해야지요, 다 같이. 다 같이 협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결론 부분을 빨리 내셔 달라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은지. 나는 아무 상관없어요.
다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은지. 나는 아무 상관없어요.
아니, 언론에서는 현미경처럼 들여 보라고 하고……
자, 좋다 이거야. 여러분이 하자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이렇게 막무가내예요, 지금 차관이. 지금 몇 페이지 진행되는 동안 야당의 말 하나라도 들어준 것 있어요, 상임위에서 제외한 것 빼고? 하나도 양보를 안 하는데 이게 통보지 심사입니까?
삭감받을 때까지 합시다. 안 되겠어요.
빨리 정리해야 되는데……
하나를 가지고 하루 종일 다 하든지 이건 알아서 하시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위원님들도 잘 생각을 해 보세요.
보류하세요, 보류.
아니, 여러분들 잘 생각해서 하시라고. 그렇지 않아요? 실상이 그렇잖아요. 지금 열다섯 기관이 남았는데 한 기관에 10분만 쳐도 150분이…… 어떻게 이거를 할 거냐 이거야.
내가 이거 원만하게 하려고 애를 많이 쓰지만 말씀을 하면 또 말씀할 때 뭐라 뭐라 그러고,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그러니까 짧게, 요령 있게 말씀을 하시고 금액 얘기도 하면 돌아가면서 또 얘기를 해서 나중에 결론을 받고……
내가 이거 원만하게 하려고 애를 많이 쓰지만 말씀을 하면 또 말씀할 때 뭐라 뭐라 그러고,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그러니까 짧게, 요령 있게 말씀을 하시고 금액 얘기도 하면 돌아가면서 또 얘기를 해서 나중에 결론을 받고……
위원장님은 금액 얘기하면 또 다 듣고서 얘기하라고 하셨잖아요.
아니, 그것은 한두 번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아니, 일찍이 감액 얘기를 하시면 위원장님이 다 얘기하고서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계속.
이장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보류하지요.
보류하지요.
이건 보류를 하고요, 보류를 하고.
이렇게 하면 그나마 좀 나을 것 같아요. 뭐가 낫냐 하면 어찌 됐든 한시적인, 물리적인 시간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두어 분씩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고, 내가 볼 때 우선 야당에서 먼저 감액금액을 제시하시고 그러면 아마도 대체로 정부 입장이 난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여당에서 한번 조정해 보시고 안 되면 내가 조정하다가 안 되면 보류하고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해 봅시다, 현실은 인정을 하고.
이렇게 하면 그나마 좀 나을 것 같아요. 뭐가 낫냐 하면 어찌 됐든 한시적인, 물리적인 시간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두어 분씩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고, 내가 볼 때 우선 야당에서 먼저 감액금액을 제시하시고 그러면 아마도 대체로 정부 입장이 난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여당에서 한번 조정해 보시고 안 되면 내가 조정하다가 안 되면 보류하고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해 봅시다, 현실은 인정을 하고.
차관님, 지금 8000개의 협약이 됐다 그랬지요?
이건 그냥 보류하기로 했어요, 이거야말로 정말 30분 얘기했으니까.
보류한 거 결론을 내렸으니까……
8000개 협약했다고 그랬잖아요?
8000개 협약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협약의 내용에 얼마를 지원할 건가 하는 금액도 나와 있지요?

금액은 100만 원으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1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고요?

예, 기업당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그 말씀도 지금 사실과 달라요. 100만 원 이내라고 되어 있지 100만 원을 준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차관님, 그거 중기부에서 직접 만든 자료예요.
차관님, 그거 중기부에서 직접 만든 자료예요.
보류해서 나중에 더 따져서 잘 처리해서 가져오세요.
그다음에 뭐지요? 아까 말씀드린 요령으로 협조해 주세요,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다음에 뭐지요? 아까 말씀드린 요령으로 협조해 주세요,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한두 개 더 해서 안 되면 이것도 뒤로 넘깁시다. 중소벤처기업부도 뒤로 넘기고 다른 것 합시다.
이장우 위원님 죄송합니다. 당분간 조금 지켜봅시다.
한두 개 더 해서 안 맞으면 뒤로 넘기자고요.
지금 몇 번이지요? 진행하세요.

다음 94페이지 5번입니다.
내역사업 중에서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 2222억 4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와 그냥 내일채움공제가 나와 있습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2207억 1200만 원이고 표시되지 않았지만 내일채움공제는 15억 3300만 원입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조경태 위원님은 2000억 감액을 제안하셨고 이은재 위원님과 이철규 위원님께서는 651억 3700만 원 감액을 제안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조정식 위원님과 송갑석 위원님은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 중에서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 2222억 4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와 그냥 내일채움공제가 나와 있습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2207억 1200만 원이고 표시되지 않았지만 내일채움공제는 15억 3300만 원입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조경태 위원님은 2000억 감액을 제안하셨고 이은재 위원님과 이철규 위원님께서는 651억 3700만 원 감액을 제안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조정식 위원님과 송갑석 위원님은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세요.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이게 현재 집행률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차관님, 이게 현재 집행률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1월 20일 현재 37% 집행되었습니다.
굉장히 저조하지요? 본 위원이 판단한 것은 8월 말 기준이 9.7%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현재 가입자가 몇 명입니까?
그러면 두 번째, 현재 가입자가 몇 명입니까?

현재 가입자가 3만 1339명입니다.
목표가 얼마지요?

4만 명입니다.
4만 명이지요? 당초 계획 대비 상당히 집행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목표가 4만 명인데 그것도 지금 다 안 됐는데 5만 명으로 1만 명 추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업은 청년들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목적으로 청년․기업․정부가 함께 적립을 해서 5년 근속 시 최대 300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5년을 근속하지 않고 중도에 이직하고 퇴사하고 그럼에도 정부지원금은 청년근로자가 계속해서 수령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지요, 그렇지요?
따라서 집행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아서 내년도 증액분의 651억 3700만 원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관님 생각 어떠십니까?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업은 청년들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목적으로 청년․기업․정부가 함께 적립을 해서 5년 근속 시 최대 300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5년을 근속하지 않고 중도에 이직하고 퇴사하고 그럼에도 정부지원금은 청년근로자가 계속해서 수령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지요, 그렇지요?
따라서 집행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아서 내년도 증액분의 651억 3700만 원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관님 생각 어떠십니까?

저희가 금년 6월부터 공고해서 신청을 받았고요 11월 20일 현재 약 3만 1300명이 신청했고요 현재 일평균 약 250명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로 가게 되면 연말까지 한 4만 명이 달성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7개월 한 기간 동안 4만 명이기 때문에 내년에 5개월을 추가로 하게 되면 5만 명 달성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목표를 잡았고요.
저희가 7개월 한 기간 동안 4만 명이기 때문에 내년에 5개월을 추가로 하게 되면 5만 명 달성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목표를 잡았고요.
그거는 그냥 추측이신 거고 실제적으로 다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벌써 한 달도 안 남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한 달 남았습니다.
주말 빼고 그러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그동안에 1만 명을 추가하신다는 게 어려울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퇴직자들에게도 계속해서 지원을 해 주는 이런 문제, 국민의 세금이 그렇게 나간 사람에게도 돈을 그냥 막 내주고 그래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 증액분을 감액해야 된다고 하는데 앞에서 저렇게 저희 당 위원님들이 화가 나 가지고 그냥 나가지 않았습니까? 금액을 조정을 하셔야지 그냥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밀고 나가시면 어쩌시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이상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퇴직자들에게도 계속해서 지원을 해 주는 이런 문제, 국민의 세금이 그렇게 나간 사람에게도 돈을 그냥 막 내주고 그래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 증액분을 감액해야 된다고 하는데 앞에서 저렇게 저희 당 위원님들이 화가 나 가지고 그냥 나가지 않았습니까? 금액을 조정을 하셔야지 그냥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밀고 나가시면 어쩌시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이상입니다.
여당 측에서 누구 한 분 말씀하시고 액수를 말씀해 보세요, 각자.
이은재 위원님 혹시 제시할 액수가 있으신가요?
이은재 위원님 혹시 제시할 액수가 있으신가요?
예, 증액분 651억 37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여당에서 말씀하시고 조정을 한번 해 보시지요.
우선 지적하신 집행률 문제 관련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올해 6월부터 시작했고 올해 총 목표 인원이 4만 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6월부터 해서 지금 한 5개월 한 것 아닙니까?

예.
5개월 했는데 지금 3만 2000여 명까지 됐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5만 명을 신규 한다는 것은 5개월 사이에 3만 2000 정도가 됐기 때문에 12개월로 잡았을 때 5만 명은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다라는 전제하에 설계를 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년재직자들한테 좀 더 중소․중견기업에 오래 근속할 수 있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설계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기본이 5년이지요? 5년 동안 근무를 의무적으로 지속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청년들이 720만 원을 내고 기업이 1200만 원을 내고 정부가 1080만 원을 3년 동안 내고 이렇게 해서 5년 동안 장기 재직할 경우에 공제금을 3000만 원 준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게 맞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당장 올해 6월부터 시작했는데 현장에서 이런 반응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정부로서는 되게 의욕을 갖고 이 사업을 지속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당 위원님들의 우려도 있지만 늘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청년재직자들의 고용난 문제나 또는 장기근속 문제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데에서 효과가 입증된 만큼 또 되고 있는 만큼 저는 이 부분은 지속되는 게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야당 위원님들의 우려도 있지만 늘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청년재직자들의 고용난 문제나 또는 장기근속 문제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데에서 효과가 입증된 만큼 또 되고 있는 만큼 저는 이 부분은 지속되는 게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말씀 마무리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현재 시각이 자정이 돼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수 변경을 위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현재 시각이 자정이 돼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수 변경을 위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