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자
의원검색
선택 발언자 발언 다운로드

제392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1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회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모두 8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건명, 참석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60)상정된 안건

2.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01)상정된 안건

3.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66)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허병조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3건 모두는 최기상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하신 법안입니다.
 2페이지의 첫 번째 내용은 사건기록의 열람․복사 신청권 및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왼쪽을 보시면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삼자가 사건기록의 열람․복사, 재판서․조서의 정본 등 사건에 관련된 증명서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헌법재판소법에 명시하는 것이고, 두 번째 내용은 비밀보호를 위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서 결정으로 사건기록 중에서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은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열람 신청권자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현행법,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법에는 확정된 사건기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열람․복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건기록, 그러니까 계속 중인 사건기록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고 민사소송법에 의해서 준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것을 헌법재판소법에 새로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이 의미는 어떤 거냐 하면 첫 번째로 당사자나 심판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열람․복사 청구는 당사자로 하여금 재판에 관한 정보 취득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재판절차에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면이 있고 헌법재판과정에서 당사자의 법익 보호를 위해서 국민의 알권리가 제한될 수 있음을 이 법 자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세 기관의 의견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각 기관 의견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 의견 주십시오.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저희는 재판청구권 확보라는 측면에서 이 조문은 상당히 타당한 조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무부 의견 주십시오.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기록 공개와 관련돼서 민사소송법 조항을 헌법재판소법에 직접 명시해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자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큰 틀에서 공감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지금도 40조에 의해서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위헌소송 같은 경우는 민사소송법 그리고 탄핵심판 같은 경우는 형사소송법 그다음에 헌법소원사건 같은 경우는 행정소송법을 준용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각각의 심판의 종류에 따라서 열람․등사 부분이 제한적으로 준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개정안처럼 일반법 조항을 넣게 되면 모든 심판의 종류에 따라서 다 적용이 되게 된다면 지금처럼 심판의 종류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희석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적용되면 혹시 40조하고 충돌 우려가 없는지 그리고 또 혼동이 없을는지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개정안대로 하더라도 지금 현행 39조의2에는 국가안전보장이나 공공복리의 침해 우려가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확정된 사건에 있어서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게 돼 있는데요. 지금 개정안에 따르면 확정 전에도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지금 말씀드린 국가안전보장이나 공공복리 침해한 경우에 열람․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없는 것 같아서 이것은 좀 보완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법무부의 의견입니다.
 법원행정처 의견 주시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법원행정처는 입법취지에 공감하고요. 그래서 이런 규정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개정안 39조의3을 보면 이게 민사소송법 163조 규정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것인데 그중에, 지금 심사자료 8페이지 보시면 민사소송법 163조가 있거든요. 지금 개정안에 1항․2항 부분만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법원행정처 의견은 3항 부분, 3항이 여러 가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나중에 소멸된 경우에 이렇게 신청하면 열람제한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인데 이 3항 부분도 역시 헌법재판소법에 같이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서면으로는 법원행정처 의견에 4항, 5항까지 추가를 해야 된다 하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기존 의견을 철회하겠습니다. 이게 법원은 즉시항고도 하고 불복절차가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그냥 헌법재판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4항, 5항은 해당이 없는 것 같고요 적어도 3항은 추가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기관 의견을 들었고요.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혜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1소위도 계속해서 충실한 법 심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완성도 있는 법을 통과시키기를 기대합니다.
 사무차장님, 지금 이 법이 원래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예.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같은 준용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도 헌법재판소로부터 어떠한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삼자 이런 사람들이 사건기록의 열람․복사, 필요한 서류는 다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지금 이게 생긴다고 해서 종전의 실무례와 이게 생긴 이후의 실무례가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요. 그런데 재판소 자체적으로 열람․복사 근거규정 자체가 지금 없다는 것 때문에 좀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입법이 된 걸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용규정으로 하기보다는 헌법재판소의 위상이나 독립성을 볼 때……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좀 명확하게……
 오히려 재판소 내에 딱 근거규정을 만드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예, 저희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런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오히려 조금 궁금한 것이 여기 보면 162조 1항과 163조 1․2항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민사소송법. 그런데 지금 162조 그 이하, 2․3․4항도 있고 이런데요. ‘소송기록을 열람․복사한 사람은 열람․복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이게 민사소송법에 규정이 돼 있는 건데 지금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이거는 인용이 안 되는 상황인 거지요, 이게 준용이 안 되는 상황인 거지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그러니까 그 법에 들어가더라도 준용규정은 여전히 살아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모든 규정을 다 세세하게 재판소법에 입법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왕 이러한 독립적인 근거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오히려 민사소송법의 전체 규정을 다시 한번 명시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거든요. 이게 민사소송법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교부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자는 건데……
 어떻습니까, 행정처 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딱 일부분만 지금 준용이 돼 있잖아요, 헌법재판소법에는. 그래서 오히려 이걸 또 악용할 소지들이 있어서, 162조 4항과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맞습니다.
 오히려 이게 빠져 있는 것이 사실은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 준용을 162조 1항과 163조 1․2항만 했는지. 그래서 오히려 개정을 한다고 하면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상범 위원님.
 김정원 차장님, 지금 준용규정으로 이 모든 게 다 진행되고 있잖아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예.
 그대로 적용되고 있고. 이 법을 넣어도 바뀐 게 없다면 법을 뭐하러 개정합니까? 아니, 바뀐 게 없는 내용을 헌법재판소법에 넣음으로써 헌법재판소의 위상이 올라갑니까?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열람․복사로 인한 무슨 문제가 더 발생합니까?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변한 게 없잖아요? 변한 게 없는데 법으로 왜 꼭 변경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러면 그대로 유지해도 될 사안을 굳이 변경, 개정안을 만들어서 법을 하게 되면 마치 국민들에게 그동안은 이게 적용이 안 됐는데 헌재에서도 마치 이게 적용이 되는 것처럼 오인을 주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실제는 변한 게 없는데?
 두 번째는 헌법재판소의 모든 사건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정치적이고 여러 국민들에게 훨씬 많이 알려져야 될 사안입니다. 민사소송사건은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그것이 제삼자에 공개되거나 또 이렇게 하면 정말로 개인 간의 은밀한 개인 사생활의 문제가 노출됨으로써 발생하는 폐해가 크지만 헌재 사건은 결국 헌법 위반 여부를 논하는 사안인데 그 사안은 국민들에게 더 많이 알려져야 될 필요가 있는 사안이지요, 사실은.
 그래서 공론의 장에서 그것이 위헌이냐 아니냐가 치열하게 법리적으로 또 경우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논의가 돼야 될 사안들이지 가능하면 비밀보호를 위해서 자료들이 덜 공개돼야 될 사안이다? 저는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변화, 그러니까 실제 변경된 게 없는데 이 개정안을 똑같이 이렇게 만든다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개정이라는 게 뭡니까? ‘헌법재판소 운영에서 기록이 공개돼서 어떤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다. 그래서 이 규정이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개정합니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변경된 건 하나도 없는데 개정합니다. 실제는 같습니다’.
 이게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입니까? 동의는 왜 해요?
 법원행정처 차장, 신년에 이 말부터 해서……
 그렇지 않아요? 법을 바꿀 때는 필요에 의하고 그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맞았을 때 법을 개정하잖아요.
 저는 굳이 이렇게 무의미한 개정은 의미가,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개정 형태는 반대합니다.
 이 법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이 지금 1소위에 계신데요,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 말씀을 더 듣겠습니다만 개정안 발의한 취지는,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주요한 규정은 준용규정 형태로 남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조금 더 편안히 아시고 그다음에 명확하게 규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서 일부를 이렇게 헌법재판소법으로 가져오는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도 지적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헌법재판소 측 의견을 조금 더 들어 보고요, 관계기관 의견도 들어 보겠습니다. 계속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헌법재판소 사무차장님, 지금 40조에 의해서 관련된 소송규정들이 준용되는데 세부적인 내부규칙이나 이런 것들도 마련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록에 대한 열람․복사나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열람․복사에 관한 수수료 규칙이 마련돼 있습니다.
 수수료 규칙밖에 없습니까?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예.
 전에 제가 탄핵 관련된 사건들을 좀 해 보거나, 아니면 저도 변호사 시절에 헌재의 여러 가지 사건을 해 보면 뭐가 어느 범위에서 준용이 되는지가 약간 불분명했던 기억도 있거든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예,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유상범 위원님 지적이 굉장히 타당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다가가려면 준용에 따른 그런 규칙이 세밀하게 만들어지고 그런 내용들이 좀 공개가 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 회의를 진행하시지요.
 저도 질문하고 싶어서요.
 다음에 한 번 더, 고민하시고……
 그러면 이거는 일단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할까요?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전자송달간주기간을 단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전자문서의 송달간주기간을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로부터 종래 2주 이내에서 1주일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면 두 번째 단락에서 지금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보면 민사소송, 가사소송, 행정소송 등에서는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그 기간이 일주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헌법소송 따로 빠져 있고요. 다만 헌법재판소법에는 이 기간이 2주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이것을 일주일로 하자는 내용입니다.
 11페이지 설명드리면 송달이라는 것은 원래 당사자 권리보호를 위한 것인데 헌법재판의 경우에서 전자송달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 있고, 두 번째로 대부분의 법적절차에서 전자문서 송달기간이 일주일로 되어 있고, 다음 헌법재판은 다른 재판과 다르게 변호사 강제주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리인인 변호사가 전자문서의 송달에서 송달보조자로 등록될 수 있기 때문에, 법에 대해서 정통한 변호사가 사실상 하기 때문에 송달을 받는 그 기간을 산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일주일로 단축하더라도 당사자 권리보호에는 큰 지장이 없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음에 개정안과 관련해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게 헌법소송 중에서 특히 사전심사제도를 두고 있는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의미가 큰데 헌법재판소법 72조에 보면 사전심사제도를 통해 가지고 헌법재판소장이 지정재판부를 두어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사전심사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데 헌법소원심판 청구 후 30일 이내에 지정재판부가 각하결정하거나 심판회부결정을 하지 않은 때는 심판회부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사전심사제도 때문에 이 30일 동안에 송달이, 이 기간 안에 송달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자송달간주기간이 2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2주 동안은 기다려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전심사기간 30일에서 2주가 그냥 날아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실무에서도 보면 사전심사기간이 부족하게 되어 가지고 이게 헌법소원이 되면 그다음에 심판청구가 회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심판회부로 간주된 사건으로 되어 가지고 각하결정을 하는 사유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자료의 참고2에 보시면 그런 경우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감안했을 때 2주를 1주로 하는 것은 나름대로 타당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관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의견 주시지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저희는 심판절차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존 조항에서 1주 정도로 감축이 되면 훨씬 더 효율적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법무부 의견 주십시오.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입법취지에 공감하고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법원행정처 의견 주십시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입법취지에 찬성을 하고요,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실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하나만 물어볼게요.
 차장님, 그러지 않아도 이 30일 기간에 사전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헌법재판소에서 실제로.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지금 사전심사제도는 헌법소원제도에서 잘 아시겠지만 중추적인 기능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 30일 기간 동안에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토론도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사전심사를 위해서 일주일로 당기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동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전주혜 위원님.
 행정처 차장님, 행정처는 지금 의견이 입법정책적이라고 그렇게 하셨는데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실질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게 지금……
 사무차장님께 여쭈어보겠는데요. 이게 그러면 2주일이 되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겁니까?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사전심사기간이 30일이기 때문에 30일 안에 저희가 결정을 하든지 전원재판부로 회부하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2주가 되게 되면 저희가 송달을 하고 수령했다는 확인 메시지가 안 뜰 경우에는 2주 동안 기다렸다가 그다음 보존기간 기산일이 2주 후부터 기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심리할 수 있는, 보정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사실은 1주로 당기면 1주 후에 안 들어왔다면 안 들어오는 것을 전제로 심리를 진행하고 논의를 할 수가 있는데 2주가 되어 있으면 2주 동안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2주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결과가 현재는 되고 있습니다.
 지금 30일 이내에 각하결정이나 회부결정을 하지 않을 때에는 회부결정이 있는 것으로……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예, 자동……
 지금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각하나 회부결정을 하지 않는 퍼센트가,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지금 사전심사에서 각하결정으로 나가는 퍼센티지가 전체 헌법소원사건의 80%를 넘고 있고요. 거기서 상당한 수가 걸러져야 저희가 적법요건이 갖추어진 사건을 대상으로 전원재판부에서 집중심리를 할 수가 있는 문제가 있어서요. 그게 사전심사에서 적절히 걸러지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저희는 보고 심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하결정하고 심판회부결정을 하지 않는 것 2개를 다 포함한 것이 한 80% 정도 된다, 지금 그런 말씀이신가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각하결정하는 게 80%가 넘습니다.
 그러면 심판회부결정을 하지 않는 비율은……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그것은 거의 없다……
 거의 없다고 보면 되나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예, 저절로 30일이 지나가서 자동회부되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고요, 그것은 저희가 가장 해서는 안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회부결정을 하든지 각하결정을 하든지 30일 안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저도 이 법안에는 동의를 하는데요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사실 헌법재판소가 심판회부결정이 있은 다음에 너무 결정이 늦어집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 103명 전원에 대한 국회의장의 임의적인 상임위 배분에 대해서 권한쟁의심판을 2020년 6월 초에 제기를 했는데요. 이제 좀 있으면 2년간의 상임위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게 신문…… 그것은 변론기일을, 신문기일을, 재판기일을 열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필요적인 재판기일을 열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통보가 안 왔거든요. 그게 무슨 정당의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개입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런 취지가 아니에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특정 정당의 의원 전부가 다 강제배정이 됐다는 것은 이것은 명백한 입법기관의 독립성 침해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은 헌법재판소가 내려 주셔야 돼요,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그게 바로 헌법재판소의 임무 방기예요.
 이것 다 2년 지나서, 그러면 상임위 활동 다 끝나고 이렇게 된 다음에 슬그머니 각하하실 거예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그 말씀하신 사항 재판부에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지금, 이것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동감합니다만 헌법재판소가 너무 눈치를 보는 행보를 하고 있어요. 이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헌법 권리침해를 이유로 해서 사실 여러 심판들을 마지막 기회의 희망을 가지고 헌법재판소를 찾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1년 이내에 끝나는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한 3년, 4년, 거의…… 그래서 이제 끝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과연 국민들의 헌법적인 권리보호를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것은 개정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지요.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다음 19페이지입니다.
 헌법재판관회의의 의결정족수 관련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헌법재판관회의의 의결정족수를 현행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에서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로 완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지금 밑 하단에 보시면 재판관회의의 의결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16조 4항에. 재판관회의 의결사항을 보시면 이것은 재판관이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그 회의하고 다른 거고요, 주로 행정적인 사항이 많습니다. 1호에 보시면 헌법재판소규칙 제정이라든지 2호에 보시면 예산 요구, 예비비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3호에 보시면 3급 이상 공무원의 임면, 다음에 4번에 일반적인 규정 등 이러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검토보고 말씀드리면 재판관회의의 7인 이상 출석규정은 헌법재판소재판관 구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헌법재판관 구성이 입법․행정․사법 세 기관이 고루 3명씩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7인으로 할 경우에는 어느 한 기관을 배제할 수 없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법 제정 처음부터 계속 이게 유지되고 있는데, 다만 이러한 취지가 있지만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현행법과 같이 7인 이상으로 출석을 규정할 경우에 헌법재판관이 다수 교체되는 그런 과도기적인 상황에서는 이 재판관회의를 열 수가 없기 때문에 행정적인 사항의 처리가 어렵다는 헌법재판소 측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20페이지 보시면 다만 여기서 이 취지를 하더라도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개정안에서 재판관 전원의 의미가 재판관 9인을 의미하는지, 그렇게 하면 사실상 3분의 2가 6명이 될 것이고 아니면 재판관 현원, 공석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빼고 이것을 산정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약간 더 논의가,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기관 의견 듣겠습니다.
 헌재 의견 주십시오.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이 부분 저희는 재판소 운영상 재판관회의는 재판하고는 관계없는 행정적인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입법을 해 주시면 운영에 많은 도움을 받을 것 같아서 입법취지에 찬성하는 의견입니다.
 법원행정처 의견 주시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법원행정처 의견은 지금 기재되어 있는 것하고 약간 좀 다르게 변경을 했는데요. 입법취지에 공감을 하고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22페이지에 보시면 법원조직법 16조 2항이 있는데 거기에도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법을 법원조직법과 동일한 문구로 개정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입법정책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줄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는 의견 안 주셨나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급하게 와 가지고 못 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도 재판관회의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자는 입법취지에 공감을 하고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지요.
 행정처 차장님께서 지적하신 게 전원의 개념이 현원이냐를 지적하셨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헌법재판소재판관 아홉 분의 어떤 판단은 최종적이면서도 헌법 기준을 내리는 판단이기 때문에 저는 원칙적으로 전원이 참석해서 재판관회의를 하고 거기에서 확실하게 결론이 나서 그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서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재판관회의를 하기는 하시지요? 사무차장님, 재판관회의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하시지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평의를 하십니다.
 평의만 하시는 건가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예, 평의를 하시고 재판관회의는 수시로 하십니다, 필요할 때마다.
 물론 정치적인 임명과정에서 여러 가지 인원의 부족함 이런 게 발생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재판관회의가 사실상 결론을 내는 회의라고 본다면 그 구성 인원이 원칙적으로는 전부 참석하셔서 논의하고 불가피할 때는 한두 분 빠지신다까지는 이해가 가지만 굳이 그 요건을 3분의 2로 해서, 결국 한 분 아니겠어요? 여섯 분이잖아요, 그렇지요? 한 분 때문에 이렇게까지 개정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이것은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말씀하신 취지는 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실제로 재판관이 네 분만 존재하신 적이 있습니다, 재적의원으로. 네 분만 존재하면 법으로 7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때 아무것도 못 했습니다.
 아무것도 못 하고 기다리면 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때 저희가 못 한 것이 뭐가 있었냐 하면 연구관이나 직원들 임면은 그렇다고 쳐도 지정재판부 진행은 계속 저희가 해야 되거든요. 지정재판부를 해야 되는데 지정재판부가 3명으로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정재판부 구성이 저희가 규칙으로 지정재판부 구성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네 분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종전에 9명이 있을 때 지정했던 지정재판부 3개를 다시 짜야 되기 때문에 규칙을 개정을 해 가지고 지정재판부를 다시 저희가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구성을 못 하는 바람에 저희가 지정재판부 구성 진행을 원활하게 못 해서 30일이 도과돼 버려 가지고 전원재판부 심리에 회부된 그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도 있고.
 그리고 이것을 입법해 주셨을 때 다른 법 사례도 저희가 쭉 다 한번 봤는데요. 상당히 저희만 7명으로 못이 박혀 있어서 그때 왜 이렇게 제정이 됐는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솔직히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다른 법에서 규정한 것과 비슷한 체제로 저희도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재판관회의는 일반 평의와 달리 행정적인 절차도 다 진행을 하는 그런 회의가 되다 보니까 행정절차과정에서 필요한 조치가 아예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 이런 취지의 말씀이지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예, 그러한 것이 실제로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계신 분들은 원칙적으로 전원이 항상 참석해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일부를 배제하거나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주혜 위원님.
 지금 7명은 3분의 2를 초과하는 거잖아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3분의 2를 초과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개의요건을 오히려 완화하는 성격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그래서 이 부분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요. 구성원 9명이 항상 구성돼 있다면 지금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조항인데요, 현실적으로 그런 사례가……
 9명 전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행은 7명인데 개정 후는 6명이 되는 거잖아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계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지요. 7명 개의에서 6명으로 줄어드는 거니까 아까 설명하신 9명이 안 됐을 때의 이러한 문제는 충분히 그러한 불편한 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의미뿐만 아니라 3분의 2를 초과하던 것을 지금 3분의 2 이상으로 줄이는 거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여쭤보는 겁니다.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현원으로 계신 재판관님들이 이런 것을 결정할 때 재판소에서 개의요건에 맞춰서 진행된 적은 없었고요 전원이 항상 참석을 해서 논의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하신 부분은 이론상으로 저희가 검토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그렇게 문제점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7명을 6명으로 줄이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만약에 현행과 같은데 이렇게 9명이 안 되는 경우에 뭔가 보완책이 필요하다 이런 것으로 입법을 내신 거라면 ‘재판관 3분의 2 초과의 출석’ 이런 식으로 수정된다고 하면 저는 찬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분의 2 초과면……
 ‘넘는’, ‘넘는 출석과’ 이렇게 해야지요.
 결국 7명이네요.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 재판관 전원이라는 개념은 현원의 개념을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 보니까 4명의 현원이 있는데 지정재판부를 지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7명으로 하면 지정재판부 지정조차 못 한다는 상황 아니겠어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 초과로 하게 되면 사실은 최소한 3명은 있어야 되는 거지, 재판관회의에, 그렇지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예.
 이런 식으로 바뀌는 상황이니까……
 지금 헌재에서 처리 건수가 대법원에 비교해서 얼마나 됩니까? 대법원은 굉장히 많지요, 처리 건수가?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헌재는 어느 정도입니까?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건수는 저희가 1년에 접수 건수가 한 3000여 건 됩니다.
 아니요, 처리 건수, 재판관회의.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처리 건수도 한 3000여 건 됩니다.
 3000여 건이오?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예.
 그러니까요.
 지금 법원은 몇 건 되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처리 건수가 한 1만 8000건에서 2만 건 정도……
 그러니까요. 사실 이것은 단순히 대법원이 이러니까 헌재도 이래야 된다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헌법적 가치에 대한 그러한 위중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민사, 형사 해 가지고 1․2심, 그리고 대법원 가는 건 1․2심 재판을 다 거쳐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2심에서의 어떠한 사실관계랄지 아니면 법리가 맞는지 아닌지 이런 것을 따지는 게 대법원에서 하는 그런 역할 중 하나고요. 헌법재판소는 그냥 단심 아닙니까? 단심이면 당연히 그것은 오히려 정말 전원이 다 참석해도 지금 모자랄 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오히려 개의정족수를 줄이겠다는 것은 대법원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같이해야 된다 그 논리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완한다고 하면 ‘재판관 3분의 2를 넘는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전주혜 위원님, 이것은 지금 어떤 사건 관련된 게 아니라 예산을 요구할까, 지출을 어떻게 할까, 3급 이상 공무원을 임면하는 그런 회의인데요, 행정적 절차에 관련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 개정 조항의 구성은 법원조직법에 있는 대법관회의의 내용과 같게 지금 개정안을 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존이나 또 대법관회의 구성에 있어서 그 운영에 있어서 특별히 대법관이나 재판관의 일부를 배제하고 운영됐다 이런 문제도 있었던 적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헌법재판관의 구성에 국회와 대법원이 같이 관여하다 보니 가끔 그 구성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한 사례들을 저희가 보았고요. 그 과정에서 헌법재판소 운영과 관련된 일조차 결정을 못 하니 그 점을 보완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규정이고요.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재판관들 평의에서 하는 결정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감안해 주셔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의견은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바꾸어야 되는 무슨 급박한 사정변경이나 그동안에, 아까 차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7명으로 특정돼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재판관님들이 임명되신 분들은 거의 다 100% 참석한다고 하셨잖아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예.
 그러니까 7명이 되든 6명이 되든 3분의 2 이상이 되든 초과하든 사실 이 1명 때문에 개의가 안 되고 이것은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것은 부연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어떠한 그런 중대한 사정변경이나 이로 인한 큰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7명으로 지금 특정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자는 취지에서 찬성을 한다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현행을 전원의 3분의 2 초과로 하는 것이 맞지요. 그 숫자를 줄일 필요까지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는 게 재판관 전원이라는 개념을 현원의 개념으로 놓고 보면……
 현원이라면 문제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결국 3분의 2가 넘는 인원이면 4명의 재판관이면 3명이 참석하면 되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긴급상황에서 우리가 일상적 행정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이 규정을 이렇게 변경해도 진행에는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김정원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예, 없습니다.
 다만 규정이 대법원은 3분의 2 이상으로 해서 그것을 운영해 왔는데 ‘넘는’이라는 규정을 함으로써 이게 조금 이상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우리 전주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결국 헌법재판소는 기본적으로 단심으로 운영되고 모든 절차가 사실은 위헌심판을 하는 기구로서의 위상에 비추어 볼 때 그 요건을 조금 더 강화하는 것이 어찌 보면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좀 더 존중하는 의미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것을 받아주셔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재판관 전원이라는 요건을 넣음으로써 말씀하셨던 그 어려운 과정은 의사정족수의 분모가 바뀌니까 원하시는 것은 다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넘는’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저도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는 되는데 아까 행정처 차장님께서 이 ‘전원’이라는 표현이 약간 혼동을 주니 ‘현원’이라는 표현으로 쓰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셨던 거잖아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아니요, 그 부분은 저희가 서류에 되어 있는 부분은 철회를 했고 그다음에 문언 자체는 법원조직법과 똑같이 전원의 3분의 2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현원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까?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지금 대법원에서도 이 전원의 의미를 현원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이것……
 ‘넘는’, 초과라는 단어보다 ‘넘는’.
 넘는, 초과하는……
 그렇게 하시지요, 초과하는.
 그런 식으로 수정을 해서……
 최기상 위원님 동의하세요?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과 3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 차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00)상정된 안건

(11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허병조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자료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국가비상사태 등의 경우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법무부장관이 우리나라 또는 다른 국가의 전시, 사변, 전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 등으로 인하여 국경이 폐쇄되거나 장기적인 항공기 운항중단 등 외국인의 귀책사유 없이 출입국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때에는 직권 또는 해당 외국인의 신청에 따라서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동그라미 두 번째를 보시면 현행법령에서는 외국인의 신청에 따라서 체류기간 연장허가규정을 두고 있으나 개정안은 외국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외국인의 신청뿐만 아니라 법무부장관의 직권으로도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입법취지로 보입니다.
 이 개정과 관련해서 그다음 4페이지에 보시면 수정의견을 마련했는데 약간의 자구 정리와 표현을 바꿨습니다. 4페이지를 보십시오.
 개정안의 내용 중에서 첫 번째 바뀐 부분은 ‘국가 비상사태’ 부분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비상사태’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앞의 체류허가의 신청사유를 보면 우리나라의 비상사태뿐만 아니라 외국의 비상사태도 포함하기 때문에 국가를 넣으면 우리나라만 한정하는 의미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비상사태로 바꾸었습니다.
 다음에 ‘중단 또는 기타’ 이 부분을 ‘중단 등으로 인하여’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소병철 의원님이 내신 제안이유로 보면 체류연장을 할 수 있는 사유를 쭉 나열하고 있고 앞에 있는 사유가 예시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는’ 돼 있으면 앞의 부분과 다시 또 별도의 사유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취지를 반영해서 앞에 있는 사유가 뒤에 있는 일반적인 사유의 예시로 볼 수 있게 ‘중단 등’으로 변경했습니다.
 다음에 ‘출입국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때에는’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구 정리를 했는데 이것은 일단 체류허가의 연장이기 때문에 입국은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입국 부분을 빼고 다음에 출국이 금지된다고 했는데 이 출입국관리법의 규정 태도를 보면 국민의 경우에는 출국이 금지되는 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경우를 상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국의 금지’라는 표현 대신에 일반적인 ‘출국이 제한’ 이러한 용어를 썼습니다. 그렇게 용어 정리했습니다.
 다음에 부칙 부분은 지금 2개의 조가 돼 있는 부분을 1개 조로 하면서 1조, 2조를 삭제했고요.
 그렇게 했고, 2조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관한 적용례’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체류기간 연장에 대한 규정은 맞는데 내용을 보시면 중간 세 번째 줄에 보면 ‘외국인관서의 장으로부터 출국기한의 유예를 받는 경우’ 이렇게 돼 있어서 출국기한 유예하고 체류기간 연장은 의미가 다른 것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출국기한의 유예는 체류허가사유가 끝난 상태에서 그다음에 있는 거고 체류기간 연장은 체류기간이 허가된 상태에서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용례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서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봤고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가 삭제의견을 보내서 법무부와 의견을 같이해서 이렇게 수정의견을 마련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관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무부 의견 주십시오.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비상사태 발생 시에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취지에 공감을 하고요.
 최초의 개정안에 대해서 저희 법무부가 서면으로 의견을 드렸는데 그 의견이 수정의견으로 전부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로서는 수정의견에 대해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법원행정처 의견 주십시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수정의견에 대해서 이의가 없고요. 입법정책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실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토론 부탁드립니다.
 수정의견이 적절하게 수정을 하고 정확하게 수정을 하신 것 같아요.
 법무부도 이 의견에 대해서는 다 그대로 동의를 하시는 거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저희들이 의견을 드려서요. 소 의원님께서 수정의견으로 반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수정안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정안으로 가면 문제없을 것 같아요.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기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항은 지금까지 논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42)상정된 안건

(11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허병조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김종민 의원이 발의한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한 번의 소위 심사가 있었고 한 번의 소위는 일정이 잡혔는데 사실상 심사한 내용은 없습니다.
 기존의 내용을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이 내용은 무선불법감청에 따른 정보유출 방지대책을 의무화하자는 내용입니다.
 소위 내용은 작년 9월 달에 된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2호로 돼 있는데 이 밑에 보시면 좌측에 개정안을 박스로 처리해 놓았는데 장소에서 그러면 어느 부분에 이것 설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장소적인 내용에서 2호에 보면 중요한 협상, 회담 장소 또는 불법감청에 취약하거나 불법감청의 징후가 있는 장소에 위임규정을 두고 있어서 이것의 예가 약간 불명확할 수 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추가하는 게 어떠냐 이런 논의가 있었고요.
 다음에 이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이게 통신비밀법상에 규율할 내용이 아니다 그러한 의견이 있었고요. 다음에 이것은 법률이 아닌 각 기관의 내부규율로 해야 된다는 그러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해 가지고 다른 기관의 의견에서 보시면 특히 국가정보원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회의에서는 참석하여 가지고 어떤 의견을 줬냐면 ‘통신비밀보호법의 목적은 국민의 통신비밀보호인데 개정안의 목적은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유출 방지이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보안업무규정으로 해야 된다’ 이러한 의견을 제시했고 이 이후에도 저희한테 특별하게 온 견해는 없고 다만 발의자이신 김종민 의원에게는 구두 보고를 했는데 그 내용이 근본적으로 바뀐 게 없고 약간 표현 자체도 애매하게 했는데……
 그래서 어제 저희가 사실 국가정보원 담당 국장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일단은 신분 노출 문제 등으로 출석이 좀 어렵다, 나와서 얘기할 것도 지난번하고 똑같다, 입장 변화가 없다 이러한 의견을 저희한테 구두로 전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무부 의견 주시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무선도청에 따른 정보유출을 방어하는 등의 개정안의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또 입법의 필요성도 있고요.
 다만 이 개정 내용을 어느 법에 담느냐의 문제는 이견이 있는데요. 입법정책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위원님들이 결정하실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의 목적하고 지금 이 개정안의 취지하고는 약간 법의 목적을 달리하고 있어서 해당 내용을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을 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규율하고 있는 보안업무규정 정도에 적극적으로 입법을 반영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입니다.
 법원행정처 의견 주시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법원 의견은 이것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내용 자체가 지금 추상적인 의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각 국가기관이 이것에 맞추어서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하는 그런 정도의 추상적인 의무규정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입법이라면 이 상태에서 위원님들께서 검토해서 입법을 해도 저희로서는 별다른 의견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전주혜 위원입니다.
 이게 제 기억으로는 두 번째 심사인데요. 지금 법무부 의견, 법원행정처 의견, 국가정보원 의견 다 변동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그냥 이대로 통과하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 싶습니다. 두 기관에서도 다 통신비밀보호법의 목적하고, 이 개정안을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하는 것 자체가 안 맞다 그렇게 다 일관되게 의견을 개진을 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법안 개정안의 취지에는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통신비밀보호법에 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신중 검토 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게 법의 성격과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는 취지지만 각 기관들이 다 입법의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법을……
 저는……
 말씀하시지요.
 저는 ‘강구해야 된다’ 이것도 왜 이것을 국가기관이, 그것은 당연히 하면 되는 거지요, 이것을 법령으로 꼭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도 공감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에도 제가 그것은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그리고 법원행정처 의견 주신 바와 같이 ‘불법감청에 취약하거나 불법감청의 징후가 있는 장소’ 이것은…… 지금 국정원에서 나오시지는 않아서 구체적인 질의를 제가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사실 데이터를 좀 보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것인데 이것을, 저는 이 기회에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위법령에 의해서 할 것을 자꾸만 여러 의원님들이 오히려 법으로 내시는 이러한 경향을 작년에 제가 법안 심사하면서 많이 느꼈는데요. 하위법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면 충분히 하위법령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저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 검토 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지금 해당되는 규정이 보안업무규정 거기 다 있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보안업무규정은 대통령령이고 실제로 그것은 국가정보원의 업무에 관련된 영이더라고요. 국가정보원의 업무에 관련된 영이 일반적으로 모든 행정부처라든지 지방자치단체까지 다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조금 전체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 면이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법리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어쨌든 국가정보원 업무에 관련해서는 보안업무규정으로 하더라도 일반적인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 필요한 부분 이 부분에 입법이 있다면 이것을 어느 법에 넣느냐 이런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법 자체의 목적이 약간 상이하다는 점에서 다르긴 하지만 현행법의 체계 중에서 그래도 가장 여기에 가까운 것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현행법으로 따지면 그럴 수는 있습니다. 전에 소위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굳이 한다면 이런데 통신비밀보호법 자체의 취지하고는 좀 맞지는 않지만 이것을 다룰 수 있는 법으로는……
 아니에요, 보호하고 규제하고 같이하는 경우도 법에 많이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차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건 같은 것을 이렇게 법에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하는 정도 같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것 고치면 될 것 아니에요.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런 사유 있는 경우에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되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논의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국가정보원법에 의하면 국정원의 직무에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이라는 직무가 국가정보원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보안업무규정으로 그것을 국정원이 할 수 있는 근거는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괄적으로 지방자치단체까지 그런 것을 다 적용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까지 다 한다고 그러면 일반 법률에 넣는 게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런데 우리 두 위원님께서 하시니까……
 제가 반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문제 제기한 근거는 도청 방지를 위해서 어떤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보안이 취약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은 타당성이 있다, 문제는 지적을 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와 같이 도청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뭐가 있느냐 이게 제시가 돼야지 우리가 이 규정을 개정할 때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 하나 드렸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지금 국정원에서 보안업무규정에 의해서 중요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도청 방지를 하도록 관리하고 있고, 대통령령에 의해서. 그리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국정원의 도움을 받아서 도청 여부에 대한 확인이나 이런 조치가 다 필요한 구체적 사항이고 또 그 규정이 없더라도 각 국가기관에서 도청 여부에 대한 우려가 되면 언제든지 예산을 가지고 충분하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런 몇 가지 예를 들어서 굳이 이것을 법에 넣어야 되느냐 이렇게 제가 반대를 드렸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필요성을 말씀하시는데 왜 필요한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가 중요 기관 행정부처장에서 이러이러한 도청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규정을 넣어서 갑시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지를 않으니까 이 논의가 사실 진행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까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로 바꾸자는 규정에 대해서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재판관 7명으로 했더니 과거 재판관이 임명이 안 되면서 헌법재판소가 진행해야 될 재판부 지정조차 안 된다는 그런 부분의 논리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개정에 있어서는 우리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근거가 없다, 그래서 제가 반대를 했었던 건데……
 6페이지를 한번 보시지요. 거기 보면 전자정부법이라고 해서 여기도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 안전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공공기록물 관리법에도 있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도 보면 중요 정보를 유출하지 않도록 보안을 강화해야 된다, 즉 보안이 강화되어야 되는 것이 개별법에 이렇게 입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민 의원께서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시는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있는 누구도 그 근거를 모르고 데이터나 구체적 사례가 전혀 제시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강행규정으로 해 놓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각 기관마다 보안업무장비 설치한다고 예산이 폭증하는 거예요.
 즉 이 규정은 행정처 차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해 놓으면 선언적 의미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 강구하여야 한다는 그 규정 하나로 모든 기관의 이 시설 설치에 대한 예산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여기 적시된 대로 해 보면 아마 수백 개 기관이 다 해 달라고 예산을 넣을 거예요.
 이 규정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이 규정으로 인한 부작용이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려해서 만일 꼭 그렇게…… 제 의견은 그렇다면 차라리 선언적인 의미로서 그다음에 그것이 실효적인 규정은 아니게 그냥 보안대책을 강구한다 하는 선언적 규정을 넣는 것 정도로 가면 어떻겠느냐, 꼭 넣으시겠다면 그렇게까지는 저는 양보를 할 수 있는 의향이 있는데 전주혜 위원은 절대 반대네요.
 유상범 위원님 말씀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 지금 무선불법감청에 대한 현황이나 실태 파악도 되지 않은 상황이고 기관장실, 회의실, 중요 보안시설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어디서 어디까지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지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2호도 너무 부정확한 규정이라서 이런 규정은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의무화하는, 보안대책으로 이렇게 규정을 신설하면 정말 모든 기관에서 어마어마한 예산이 올라올 건데 그것은 문제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러면 유상범 위원님 말씀대로 선언적 의미로 그냥 강구한다 이렇게……
 1호, 2호도 다 빼 버리고.
 1호, 2호는 빼고.
 제 생각이고……
 왜냐하면 ‘그 소속 산하기관의 장’ 이것도 굉장히 불분명하거든요. 이게 왜 들어갑니까? 너무 많아요.
 선언적 의미로 할 거면 아예 중요기관 뭐 이 정도면 몰라도 중앙, 자치단체와 그 소속 산하기관의 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체계가 안 맞고 법취지도 안 맞는 생뚱맞은 조항이 여기 들어가는데 그것을 위해서 대통령령까지 만들어야 됩니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 부분도 빼는 식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행정기관의 장까지만 하면 되지……
 중앙행정기관의 장까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이게 왜 들어가야 됩니까, 그냥 스스로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지?
 저도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러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정도까지만 해서 강구한다 정도로 하고 1․2호는 삭제하는 식으로 정리하면 어떨까요?
 중앙행정기관도 굉장히 모호하거든요. 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중앙행정기관도 명확히 해서, 한 번 더 심사를 해서 이것을 다듬어 오셔야지, 저는 오늘 꼭 의결을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하시지요. 추가로 계속 심사하시지요.
 다음에 하시지요.
 중앙행정기관, 대통령 소속 기관이 뭐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 합시다. 우리가 지금 답답한 게 뭐냐 하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이게 필요하냐를 하려면 적어도 최소한의 근거는 제시를 해 달라고…… 국정원에 그동안 발생했던 도청 피해의 사례가 있는지 정도는 우리가 한번 받아 보고 나서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정보기관의 이야기를 들어서 전문적인 필요성이나 이런 근거를…… 납득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참 어렵네요.
 그러면 다음에 1소위 때 이것을 하는 것으로 하는데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에 있기 때문에 명확하다고 합니다.
 그것부터 하지 말고 제발 우리가 국민들한테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만듭니다라는 설명을 할 수 있게는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료를 받으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전제조건으로……
 충분한 데이터를 주시고 그렇게 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데이터가 제공이 가능한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 데이터를 줄지는 모르겠는데요.
 파악은 할 거예요.
 피해사례로 뭐 A 업체 이렇게 해 가지고 지우고……
 몇 가지 사례 이런 것들……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소속 기관하고 국무총리 소속 기관이 뭔지도, 이것은 뭔가를 주셔야지 이것을 가지고……
 그리고 이런 법이 된다면 보통은 해당 기관에서 필요하다 이게 인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은 기관이잖아요, 해당 기관들.
 필요한 기관이, 그래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어떻게든 하려고 그러면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보충해서 다음에 한 번 더 심사를 하는 것으로……
 다음에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를 기대합니다.
 이 도청장비는 사실 2015년, 16년에 국회에서 굉장히……
 국회에서 굉장히 예민했던 문제예요.
 예민하고 그래 가지고 논란도 많았고 특혜 시비도 많았던 사안이어서 우리가 명확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근거를 확실히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도 19대 국회 때 의원실에 입법 같은 것 논의하기 위해서 제가 민변 변호사 때 찾아가면 다 음악 틀어 놓고 물 흘러가게 하고 화분 같은 것 회의실에서 다 빼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확인된 것은 없잖아요?
 확인되기가 어렵겠지요. 저희들이 공포에 떨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 만듭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다음에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은 1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27)상정된 안건

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55)상정된 안건

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71)상정된 안건

(11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장호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소위자료 별지로 돼 있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건의 개정안이 있습니다. 조응천 의원안과 이수진 의원안, 재작년 11월 16일에 한번 소위 심사를 거쳤던 안건입니다.
 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구속 및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영장 사본 교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두 안의 공통점을 말씀드리면 공통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지금 현행법에는 영장을 제시하도록만 돼 있는데 그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조응천 의원안은 압수수색영장 외에도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영장을 제시하도록 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이수진 의원안은 압수수색영장 사본 교부의 예외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85조와 118조가 공판 단계에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만 5쪽에 보시면 형소법 209조와 219조에 의해서 영장에 관련된 규정이 수사 단계에까지 준용이 되는 그런 성격임을 말씀드립니다.
 구속영장의 사본을 피고인 또는 그 처분대상자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피처분자가 구체적으로 영장에 기재된 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해서 방어권 보장을 제고하고 또 영장주의 원칙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입법조치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수진 의원안의 경우 안 제118조제1항 단서에서 압수수색영장 제시, 사본 교부의무의 예외로 영장의 제시나 그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와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를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형소법 118조가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의 입장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아래에 관련된 대법원 판결의 요지가 적시돼 있습니다.
 2020년 11월 16일에 소위에서 일차적으로 논의를 하셨습니다. 그때 구속영장의 사본 교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 논의는 안 하셨는데 주로 압수수색영장의 사본 교부와 관련해서 논의가 있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압수수색은 수사의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데 압수수색영장 사본 교부 시 수사기밀이 누설되거나 증거가 인멸될 우려가 있고 특히 압수수색영장 사본이 제삼자에게 교부되는 경우에 피의자의 범죄사실 노출 등으로 인해 피의자에 대한 사생활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피의사실공표죄의 취지가 무의미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박주민 소위원장, 송기헌 위원과 사회교대)
 이와 관련해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압수수색영장 사본 교부대상자를 개정안과 같은 ‘처분을 받는 자’에서 ‘피의자’로 한정하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 의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구속영장 집행 시에 제시, 교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입법취지에 공감을 하고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시면 될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압수수색영장과 관련해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자는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압수수색의 경우에는 구속영장과 달리 기본권 제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이미 집행과정에서 방어권 보장 규정들이 형사소송법 절차상 구비되어 있습니다.
 또 실무상 압수수색은 수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증거, 그러니까 범죄 소명에 있어서 구속영장을 청구, 집행하는 것과 달리 수사 초기에 주로 범죄혐의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밀하게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압수수색 당시에도 이것을 교부해야 된다면 수사기밀 누설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증대되게 됩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특히 압수대상자가 제삼자인 경우는 본인의 사건도 아닌, 피의자의 인적사항이나 범죄사실 등이 제삼자한테 노출되는 등의 사생활 비밀침해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압수수색에서의 교부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법원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먼저 구속영장 사본의 교부에 대해서 저희는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압수수색영장의 사본 교부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6페이지에 보시면 해외 입법례가 조사되어 있는데요. 미국은 연방형사소송규칙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수사관은 영장의 사본을 그 소유자에게 교부하거나 소유자를 만날 수 없으면 그 장소에 남겨 두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압수수색의 실무를 보면 현재 제시만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압수수색 현장에 피의자나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을 보호해 줄 법률가가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본을 교부를 해서 압수수색당한 후에도 ‘아, 이런 이유로 압수수색을 당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법률가에게 보여 주고 설명을 들을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개정안에 대해서, 미국 연방 형사소송규칙처럼 압수수색의 경우도 사본을 교부하는 쪽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 2개가 다른데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법무부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개정안에 대해 충분히 공감을 한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생각도 같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하고, 압수수색영장에 대해서 압수수색영장까지도 사본을 교부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상 위원님.
 법무부차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차관님, 지금도 영장을 제시는 하고 있는 거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제시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시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압수수색영장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해 주는 거지요, 지금도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그건 맞습니다.
 그러면 차관님 말씀대로 교부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은 지금도 꼼꼼히만 보게 해 준다면 사실상 같은 상황 아닌가요?
 반대로 해석을 하면 지금까지는 수사기관이 제대로 보여 주지도 않고 마치 영화에서 보다시피 종이 하나 들고 보여 주고 압수수색을 마음대로 한다 이런 이미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꼼꼼하게 정확히 제시만 한다면 차관님 말씀하신 우려 상황은 특별히 더 달라지는 게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제시의 정도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는 논의는 별도로 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보여 주는 거니까 시각적으로는 어떤 것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인지는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지한 것하고, 그러니까 제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압수수색절차가 법률적으로 적법한 절차로 이루어졌다는 근거를 피압수자, 피수색자한테 그것을 제시하는 정도일 뿐이고요. 다만 교부를 할 경우에는―실무선에서 우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그걸 넘어서서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서면화되어 있는 것을, 충분히 피대상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아까 말한 수사의 기밀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증거를 다른 관련자들하고 서로 이렇게 논의할 수 있는 명백한 서류를 교부하는 것하고는 실무선에서는 다른 입장이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헌법에도 나와 있지만 제시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법절차에 대한 근거이지 어떻게 보면 방어권 차원은 아니다. 그러니까 물론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중점 자체가 수사 단계에서의 제시는 적법절차의 문제지 방어권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수진 위원님.
 방어권을 행사를 하면 안 됩니까, 수사대상자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아니요, 안 된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중점이 어디냐 말씀드렸습니다.
 중점이 피고인이나 피의자, 그러니까 수사를 받는 피압수자의 방어권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건데 지금 그것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아니, 그러니까 방어권은……
 그리고 법정에서 보면 압수를 무수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물건은 무슨 범죄사실로 압수를 했는지 그 관련성이 있어야 증거능력이 인정이 되는 건데 그것을 입증하려고 하면 압수영장 사본을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입증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법정에서 재판장이 검사한테 내놓으라고 해도 안 내놓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내놓을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압수물에 대해서 그게 증거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범죄사실 관련성을 인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인데 이걸 갖고 있지 못하니까 하고 있지 못하는 거고요.
 만약에 수사의 기밀성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수사 잘하는 미국에서는 왜 사본을 교부한다고, 그것도 아예 장소에 놓고 오고 왜 그런다고 생각합니까?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그것은 각국의 입법례도 있습니다만 미국의 경우는 그렇지만 독일이나 프랑스의 경우에는……
 아니, 미국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그것은 수사상황이나 인권에 대한 어떤 베이스가 우리하고 현재 입장에서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차관님께서는 검사들 외에는 밖에 있는 거의 모든 국민이 ‘압수수색영장 사본을 다오’라고 하는 요구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자기가 제삼자가 됐든 누가 됐든 들은 것을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랑 그게 그렇게 기밀이 노출될까 봐 걱정이 되신다면 들은 것을 말할 수도 있는 거지요, 제시를 했으니까. 그게 어떤 위험이 있다는 건지……
 그리고 만약 피처분자들이 자기의 범죄사실을 마구마구 뭐 돌리면서 수사기밀을 노출시킨다 그런 염려 때문인가요? 그러니까 제시해 가지고 그거 아는 거랑 교부해서 아는 거랑 뭐 어떻게 다르다는 겁니까?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굳이 말씀드리면 이제 어차피 문서를 교부하게 되면 그게 지금 우리 통신매체 성격상 얼마든지……
 아직도 너무나 후진적인 그러니까 수사 중심의, 인권을 수사절차에서는 무시해도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아직도…… 떳떳하다면, 압수가 떳떳하다면 왜 굳이 사본 교부를 못 합니까?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압수수색영장 사본 교부가 안 이루어진 게 가서 마구 다 압수를 한 다음에 거기서 또 별건수사까지 하면서 그 별건수사의 증거능력도 확보를 하는 거지요. 별건수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중에 그 압수한 것을 가지고 별건수사를 해서 그걸 또 증거능력을 확보하는 거지요.
 지금 수사관행에서 이런 것을 막고자 이런 법안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도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다니.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별건수사에 의한 압수는 지금 법이나 법원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를 피고인 입장에서 다퉈야 되는데 압수영장 사본이 없으니까 이게 무슨 범죄사실로 압수한 건지 그때 당시에 증거능력을 다퉈야 되는데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압수수색 당시에 본인이나……
 차장님, 법정에서 형사재판을 하고 있는 수많은 법관들이 압수수색영장 사본을 교부하게 해 달라, 법정에 제출할 의무라도 형사소송법에 넣어 달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맞습니다.
 재판장이 검사한테 영장 사본을 내놓으라고 해도 제출의무가 형사소송법에 없다고 제출을 재판장한테도 안 합니다. 이게 우리 검사들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용의자한테 주자는 건데 어떻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막고 있습니까? 형사소송법에 그것을 제출의무까지 다 만들어 놔야 되는 겁니까?
 차장님 말씀하시잖아요. 법관이 제출하라고 그래도 안 낸다고, 검사들이. 왜 영장 사본을 제출 안 합니까, 그러면? 사후에라도 내셔야지요. 그러니까 지금 방어권 행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수사권이 얼마나 남용이 돼 가지고 이 지경에 왔는데 이 순간까지도 차관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고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어차피 저야 검찰청을 외청으로 두고 있는 법무부 입장에서 여러 가지 우려를 말씀드렸던 거고 기본적으로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저는 이 법안은 진짜 오늘 이 순간만큼은 꼭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좀 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차관님이나 차장님이나 이수진 위원님 말씀 중에도 나왔는데, 지난번 논의도 마찬가지로 나왔는데 그러면 제삼자한테는 하지 않고 피의자한테만 교부하는 건 어떤가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좀……
 유상범 위원님.
 행정처 차장님, 미국의 규정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귤이 해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고 그러지요. 우리가 형사소송절차에서 참 미국제도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구속적부심사제도도 있지요, 영장심사제도도 있지요. 미국은 두 가지 제도가 사실상 하나의 제도 아닙니까?
 들여오는 것은 좋은데 아셔야 될 것은 미국은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돼서 딱 프리즈(freeze) 하면 그 이후에 증거 자료를 조금이라도 손대면 그 자체로 사법 방해로 다 중벌을 받아요. 과거에 LG가…… 소송에 패소한 것도 이메일 지워 가지고 소송 패소한 것이거든요, 미국에서. 미국의 시스템은 우리랑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미국에 이 제도가 있으니까 우리도 들여와라 이 논리는 안 맞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제삼자한테 영장 주잖아요? 압수수색영장 주면 그 자료가 수사가 들어가기도 전에 피의자한테 다 가 가지고 모든 사람이 컴퓨터부터 다 숨깁니다. 그것은 현실이에요. 그것을 아셔야 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이상적인 제도인 것 같지만 이 제도는 미국이라는 나라에 맞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마침 이게 있으니까 그게 우리한테 맞다, 이것 들여와야 된다 이 논리는 안 맞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차관님, 지금 공수처에서 이성윤 검사장 공소장 유출 관련돼 가지고 압수수색했는데 대상자가 실제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검사도 대상자로 만든 것 아시지요? 수사 끝나기도 전에 이미 수사팀에서 나온 검사 2명도 대상이 됐고 감찰과정에서 감찰부에서 이미 수사팀에서 공소장 유출이 된 게 아니라고 확인이 됐는데도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공수처검사들이 이 압수수색영장에 대해 준항고를 했습니다. 아시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언론 이외에는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보고 안 받아요, 차관님은?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아니……
 그런 과정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진행 상황에 대해서 보고 안 받습니까?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송기헌 위원님처럼 피의자라면 방어권 보장도 중요한데 압수수색영장 제시가…… 제가 평검사 때는 더 실무적으로 법에 따른 압수수색영장 제시가 사실상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하면 그것은 참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지금에 와서도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피의자에 대해서는 적어도 압수수색영장 사본을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래야지 최소한의 나중에 법원 단계에서 방어권 보장의 시비로 해서 끊임없이 별건 압수수색, 불법 압수수색의 논란을 어느 정도 막아 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참고인에게 그것을 주면 대한민국은 그 순간부터 모든 관계자들이 증거 자료 다 없앱니다. 지금도 대장동 관련돼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분리를 해서, 한번 받아들여서 압수수색영장에 관련돼서는 피의자와 제삼자를 좀 분리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대한민국에서 여기에서 만일 위원님 중에, 우리 당 위원님들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내 가족 중에 누가 압수수색당했다, 그래서 영장 주면 그것 1시간 안에 아는 사람, 당사자부터 모든 게 자료가 다 가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이 규정을 하려면 그것은 못 하게 막는 조건을 붙여야 되거든, 그래야지 국가가 범죄를 척결할 것 아니에요.
 미국과 우리나라는 너무 다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나눠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송기헌 위원, 박주민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전주혜 위원님.
 지금 이수진 의원님 안에서는, 집행과정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볼게요.
 여기에는 처분을 받는 자에게 제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차관님?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그렇지요, 대상자에게.
 예. 그러면 처분을 받는 자가 없으면 압수수색이 원래는 안 되는 거지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원래는 안 되지만 또 이해관계자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예,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그것은 되는 것이고.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그러면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경우는 대신에 그런 권한을 좀 위임받은, 예를 들어서 변호인이랄지 이런 사람이 현장에 있으면 그것은 압수수색 집행은 가능한 거잖아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수진 의원님 안에서는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발견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그러면 변호인이 있더라도 사본 교부가 지금 안 되는 이런 결과가 되는 겁니까?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교부를 만약에 도입하더라도 예외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참여자한테 할 수…… 그러니까 변호인 같으면 해도 되겠지만 변호인 이외에 우리가 공적인 기관에 있는 사람 입회하에서도 가능하게 법은 되어 있거든요. 그럴 경우까지 그 사람한테 교부할지 여부는 좀 검토가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현장에 없는 것은 상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장에서 발견할 수 없으면 영장 제시가 어려운 것 아니에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현장에 부재하면 그것은……
 부재면 이것은 그냥 오시는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그래서 그 경우는 예외조항을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수진 의원님 안의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요.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피의자의 신분인 경우에는 사본 교부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요.
 다만 이수진 의원님 안에서 현장에서 발견할 수 없는 경우라는 것은 상당히 좀…… 이런 경우는 사실 영장 집행이 안 되는 거라 좀 단서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개진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견이 없으신 것 같고, 압수수색영장에 대해서는 피의자로 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수진 의원님도 동의해 주셨고.
 그러면 남은 한 가지가 현장에 그 처분의 대상자가 없는 경우는 뭔가 좀……
 이것은 대법원 판례에서 예외조항을 제시를 해 줬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서를 대법원 판례 그대로 넣은 겁니다, 이게.
 또 오히려 단서가 없는 게 아까 제가 이야기한, 오히려 그 권한을 위임받는 사람한테 줄 수 있으면 사실 변호인이 있으면 주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수진 의원님 안은 오히려 약간 이게 현장에 없게 돼서 그래서 그냥 조응천 의원님 안으로 하더라도 실무에서는 별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차관님?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만약에 교부를 넣는다면 이수진 의원안이 좀 더 명확합니다, 사실은.
 좀 더 명확해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법원에서도 인정하는 예외규정이고요. 그래서 어차피 현실적으로 불가능……
 그것은 판례에 있다는 거지요, 판례? 판례 내용을 법안에 넣는 것 자체가 약간 이것은……
 아니, 그런데……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그러니까 그것은 타당하니까……
 왜냐하면 판례도 또 변경이 될 수 있는 건데 판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법안에 넣는 것 자체는 저는 조금 명확성의 원칙이나……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그런데 판례 내용은 저희들도 타당하고요. 어차피 방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지금 제 발언 중이니까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죄송합니다.
 글쎄요. 판례는 바뀔 수도 있고 판례 취지도 바뀔 수도 있고 이런 거라 이것은 조금 가다듬는 것이 어떨까, 단서를 신설한다면. 그런 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이수진 위원님.
 현장에서 영장 사본을 피의자에게 교부를 해야 되는데 피의자가 없거나 그런 장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피의자가 기다리는 것을 전제로 가서 압수할 수는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없어도 빨리 가서 전격적으로 압수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교부를 예외로 해 줘야만 증거능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단서조항은 오히려 수사기관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조항인 것으로 보이고 현장 그리고 재판실무에서도, 법정에서도 이런 것 가지고 더 이상의 다툼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저는 수정의견으로 ‘현장에 없는 등 영장의 제시’나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현장에서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은 조금, 그것은 아까 제가 법무부차관께 질의한 이러한 압수수색 집행과정하고도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지금 예시하는 것 아니겠어요? 현장에 없다거나, 그래서 방점은 오히려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앞에 여러 가지를 넣을 것이 아니라 ‘현장에 없는 등 그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그 정도 문구면 이수진 위원님 어떠십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으십니까?
 그러면 대부분 위원님들이 그 정도로 수정하는 것에 동의하시는 것 같아서……
 어떻게 정리됐어요?
 그러니까 피의자로 한정을 하고 그다음에 사본을 교부 못 받는 예외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지금 전주혜 위원님 말씀하신 예시적 문구를 앞에 하나 넣어서 조금 더 구체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위원장님, 잠깐 한 말씀……
 예, 말씀하십시오.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지금 현행법부터 보시면 처분을 받는 자 모두에게 제시하도록 돼 있는 것을 지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게 교부대상을 피의자로 한정하는 거거든요, 제시는 현행대로 처분받는 자 모두에게 하되.
 그래서 이 내용을 그 부분을 좀 수정하겠습니다, ‘제시하여야 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에는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피의자인 경우……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피고인으로 저희들이, 뒤에서 준용이 되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위원장님, 그렇지만 118조가 일단 법원에 의한 압수수색이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그러니까 지위를 피의자로 하는 게 적절치는 않아서 내용은 만약에 넣더라도……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여기에서는 피고인으로 수정을 하고요. 뒤의 준용규정에 따라서 수사 단계도 준용이 되니까 그 부분은 해결이 됩니다.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예, 거기에서 준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될 거예요. 사본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하면 그게 이제 수사 단계에서 준용이 되지 않습니까?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리면 ‘압수수색영장을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에는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예, 그렇게 정리하면 될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예외규정에서 아까 법률 등으로만……
 법률 등으로만 규정하는 것으로……
 다음.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다음 형소법입니다. 전주혜 의원님 안입니다.
 8페이지 보시면 세 가지 개정사항인데 첫 번째부터 순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저장매체 등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공소장에 첨부할 수 있도록 하고 공소장에 정보저장매체 등이 포함된 경우 공소장 부본에 그 정보저장매체 등의 등본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법에 따르면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공소장의 기재사항이 법정화돼 있는 등 공소제기에 관해 엄격한 서면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이 공소장 서면주의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또 저작권법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과 같이 온라인을 이용한 범죄 등의 경우에 다중의 피해자를 발생시킴에 따라 서면으로 된 범죄일람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는 공소사실을 모두 기재하는 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개정안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의 일부를 전자저장매체를 이용해서 첨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밑의 대법원 관련된 판결을 잠깐 요지만 말씀드리면 대법원은 검사가 공소사실의 일부를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작성하여 저장하고 저장매체 자체를 서면인 공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이를 허용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소장의 일부인 서면으로 볼 수 없어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적 형태의 문서까지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바로 뒤쪽 10페이지에 보시면 그 관련 판결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관 의견 듣겠습니다.
 법원행정처 의견 주시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이것을 서면으로 검토의견을 제출하지는 못했는데 법원행정처 의견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좀 부정적이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 사람한테 이것을 정보저장매체에 저장해서 주면 이 사람이 이것을 볼 방법이 없고요. 구치소에서 컴퓨터실로 잠깐 와서 봐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 현재 실무를 보면 피고인에게 공소장 사본 그리고 증거 같은 게 제출되면 그 증거기록의 사본 이런 것을 피고인에게 주고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자기가 계속 읽어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방어할 내용을 생각해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현실인데 이것을 USB 같은 데 넣어 가지고 줘서 알아서 봐라 이렇게 하면 그것을 재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는 이게 방어권 행사에 아주 현저하게 지장이 생기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는 현재처럼 서면으로 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좀 질문할게요.
 차장님, 요새는 공소장에 이러한 USB가 같이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이 법안 254조 2항하고 266조는 공소장 자체에 정보저장매체가 포함된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4항의 단서는 좀 다른 거지요. 그래서 공소장에 정보저장매체 등이 포함된 경우는 당연히 그것도 교부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것을 규정한 거거든요. 그것을 반대하시는 겁니까?
 지금 차장님의 말씀은 보니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있어서 공소장 부본이 송달되는데 저장매체가 가게 되면 사실은 피고인이 그것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 방어권 보장의 측면에서 말씀을 하신 거고……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그렇다면 공소장 부본의 송달 부분에서는 저장매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원안 규정대로 그 출력한 부본을 전달하는 것으로 규정을 변경하면 우려하셨던 방어권 보장의 측면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그것도 반대하시는 거예요? 공소장 자체에 포함되는 것도……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실무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공소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동영상이라고 하면 지금 실무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는 무슨 무슨 이름의 동영상’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동영상이 어떤 내용인 것이냐 하는 것은 그 증거기록에서 보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은 뭐냐 하면 그런 것 자체를 그냥 생략하고 별지, 별첨, 무슨 무슨 프로그램의 동영상 이런 식으로 해 갖고 하면 피고인이 알 수가 없게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또 이게 뭐냐 하면 그러면 이것을 USB에 넣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서면이 한 수백 페이지 수천 페이지가 되는 게 공소장 별지에 있다고 하면 그것을 USB로 해 가지고 제출하고 법원에서 알아서 출력해서 부본 보내 줘라, 이것은 안 맞는 거지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지금 이해를 제대로 하고 계신지 제가 한번 여쭤볼 텐데 ‘공소장 자체에 정보저장매체 등이 포함된 경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공소장 자체에 이렇게 돼 있는 경우는 공소장에 포함된 거니까 그것은 당연히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소장에 있는 것을 그냥 임의로 USB에 넣어서 하라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요 지금 254조 2항하고 266조는 공소장 자체에 이런 것이 있으면 그것도 다시 보내야 된다, 약간 그러한 의미입니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그게 구별이 안 돼 있어서 문제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차장님 말씀은 조문이 이렇게 개정되면 결국에는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이나 피의자에게 송달할 때 법원에서 그 안에 있는 것을 또 다시 열람하고 확인한 다음에 출력해 갖고 이렇게 해야 될 그런 부담도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주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맞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공소장 자체에 어떤 동영상 같은 것을 첨부해 갖고 동영상 자체가 공소장의 일부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공소장에 별지 범죄목록이 있는데 이게 막 수백 페이지 수천 페이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다 그냥 허용하는 개정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우려를 하는 겁니다.
 제 법률취지하고는 다르게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그런데 법무부도 왜 의견이 없어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아직 안 여쭤봤습니다.
 법원행정처부터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차관님 나오셨으니까 여쭤볼게요.
 공소장에 정보저장매체가 포함돼서, 요새 공소장 할 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까? 지금 이 254조 2항처럼 공소장에 정보저장매체 등이 포함돼서 공소제기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이게 지금 서면으로 볼 수 없다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다 출력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참고자료 같은 경우는 USB로 하지만 공소사실과 관련된 직접적인 기재와 관련된 것은 다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우리가 지난번에 형사절차 전자화법, 명칭이 부정확한데 이제 우리가 그것을 발의해 가지고 시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공소장도 이제 그렇게 전자문서로 다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있는 첨부문서 이것도 다 전자화로 돼서 다 넘어가면 그러니까 법원에서 그것 출력해서 보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이렇게 반대하실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구두로 와서 그런데, 내가 보니까 지금 법원행정처에서 충분한 검토가 안 돼 있고 구두로 말씀을 하시는데 법원에서 당연히 출력해서 보내야지요.
 전자화법이 되면 검찰에서 피고인만큼 문서를 만들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전자문서로 다 가잖아요. 그러면 결국 보내야 되는 건 법원에서 피고인한테 보내 줘야 되는 거거든. 옛날에는 그 문서를 받아서 일부 떼서 보냈잖아, 부본을 받아서.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전자화가 되면 그렇게 되니까 이것은 개정된 법에 맞춰서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그런데 지금도 피고인 수에 상응하는 부본을 첨부하게 돼 있어서 사실은 법원 입장에서는 받더라도 그것을 출력해서 피고인한테 줘야 될 건지 받은 저장매체의 부본을 전달해야 될 건지 결정의 문제가 남아 있을 텐데 아마……
 부본 전달자가 결국은 법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출력하느냐 부본을 받느냐 그 차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가능한 방법을 찾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행정처 의견 추가로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 이 법률이 저희한테 의견조회 온 것도 너무나 급박하게 오고 해서 저희가 검토의견을 못 만들었어요.
 그러면 나중에 심사를 하시지요.
 알았으니까 그러면 다음 소위 때,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저는 이것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 게 사실은 재판부에서 검사들 얘기를 들어 보면 전부 USB 보내 달라는 게 굉장히 많대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차피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 현실을 차라리 법제화해서 효율적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니까 행정처에서나 법무부나 이것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한번 수정의견을 내시든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면 검사의 공소제기 편리나 편의와 비견되는 가치가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비교될 수 없는 가치라고 보이거든요. 상대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법원행정처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밖에 나와 있는 피의자라고 하면 큰 불편함이 없겠지만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이라고 한다면 구속된 것 자체로 굉장히 피고인의 방어권이 제한되는데 그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영향이 미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아주 면밀하게 현실에 맞게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강성국법무부차관강성국
 수사기관의 편의성에 따라서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둘 다 편의도 제공하면서 방어권도 보장되는 그런 방안이 아마 강구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이 고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에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동안에 법안 심사하면서 이렇게 부처 의견이 없는 것은 처음 봤거든요.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그것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해가 좀 있으신……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날 심사할 법안을 빨리 결정을 한다랄지 그런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 하여튼 그것을……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아니,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잘못이 아니라 저희가 안건이 좀 늦게 정해지다 보니까……
 다음에는 빨리하세요, 그냥.
박장호수석전문위원박장호
 아닙니다. 차장께서 조금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발의된 날짜가, 지금 전주혜 의원님 안이 작년 2월 5일입니다. 위원회 상정이 3월 16일 날 되었고요. 저희 검토보고를 작성하기 전에 관계기관, 법원 포함해서 법무부에 의견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 최초의 의견조회는 이 안에 대해서, 원안에 대해서 의견조회가 나왔습니다만 답변을 주지 않으셨고 이게 소위 일정으로 잡힌 건 어제 급박하게 잡힌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의견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소위가 잡혔기 때문에 의견을 주라고 그때 얘기한 그 사안이고요. 애초에 나간 것은 3월 달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 공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법원행정처에 오히려 제가 문제 제기를 해야 되겠네요.
 법무부나 법원행정처가 문제구나.
 이게 발의된 지가 오래됐는데 그러면 의견을 안건 상정되는 것 보고 작성하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지금 이게 형사전자소송 그 법률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취지가 형사소송이 전자화가 되면 거기에서는 전자적으로 문서가 왔다 갔다 하니까 저희가 좀 수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두고두고 생각을 해 보자 이렇게 했던 것이고, 그래서 내부에서는 이게 검토 순서에서 뒤로 밀려 있던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국회 제출일을 보니까 작년 2월 5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행정처에서 국회에서 보내 주신 그 의견조회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좀 늦게 드린…… 아직 못 드렸지요. 그러니까 그게 절차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과드리고요.
 그런데 사실 오늘 회의하는 것 자체도 어제 오후에 연락을 받았고 이 법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젯밤 10시쯤 저희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김형두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예, 알겠습니다.
 곳곳이 다 잘못을 했네요, 보니까. 통지를 전날 해 주는 게 어디 있어요? 이 통지를 전날 해 가지고 의견을 내라 그러면 각 부처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물어보나 마나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는 게 힘듭니다. 다 제 잘못이고요.
 더 이상 의견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항하고 7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주혜 위원님하고 유상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원행정처하고 법무부가 조금 검토하실 시간을 가지시고 다음번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세부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Scroll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