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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2회 국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행정및인사법심사소위원회)

제2호

국회사무처

(11시3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국회(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2차 행정및인사법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5)(계속)상정된 안건

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43)(계속)상정된 안건

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09)(계속)상정된 안건

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41)(계속)상정된 안건

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187)(계속)상정된 안건

1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지난 회의에 이어서 정부조직법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2항까지 이상 22건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쟁점이 된 부분에 대해서 지도부 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철수석전문위원박수철
 수석전문위원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순차적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대통령경호실의 경우 차관급 대통령경호처로 개편한다, 이것은 지난번에 소위에서 잠정적으로 합의한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한다, 이것은 우원식 의원님 등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청의 명칭을 중소창업기업부로 하여 신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소위에서도 논의하셨듯이 기술보증기금에 대해서는 새마을금고 감독체계를 원용해서 주무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서 감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에 존치시키는, 다시 말씀드려서 지난번 개정안에 담긴 내용이 빠지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대로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해서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그 소속 외청으로 소방청을 신설합니다. 그리고 해양경찰청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소속의 차관급 외청으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차관급 본부로서 통상교섭본부와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하면서 종전의 개정안에 있었던, 지금 현재 현행 부처 이름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그 명칭을 변경해서 보고드린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자원 관련 업무와 관련돼서는 환경부 이관 여부에 대해서 향후 계속해서 논의를 하는 내용으로 정리를 하고 9월 말까지 관련 상임위원회로 특위를 구성해서 협의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으로 지난번에 소위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첫 번째, ‘정부는 중소창업기업부에 소상공인 담당 실을 신설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과 함께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 문제, 해양경찰청의 소속 문제, 보건복지부 2차관제 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조직을 진단하여 2차 정부조직 개편 시에 적극적으로 협의 처리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대의견을 담기로 이렇게 의견을 모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쟁점 사항들에 대해서 이런 합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위원님들 그 합의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정부 의견 먼저 들어야 되나요?
 예, 정부 의견 먼저 말씀하시고요.
심보균행정자치부차관심보균
 저희들 간사 간 합의사항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나……
 전체적으로는 오랫동안 4당 대표님들 또 우리 안행위 간사님들이 협의해서 훌륭한 결과물을 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많이 논의됐는데 하나, 중소기업청에서 중소창업기업부로 신설하는 데 관해서 의견이 좀 있어서 한번 간단하게 의견을 들어 보고 또 우리 간사님들 같이 회의를 하셨으니까 현재 의견 한번 주셔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중소창업기업부 관련한 명칭을 그 문제에 관해서 중소기업청의 의견을 간단하게 듣고 마지막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 이 문제를 저희들이 논의를 했었는데요 또 바른정당의 위원님께서 안 오셔서 사실 애매한 상황인데 의견 같이 어떻게 나누셨지요, 혹시 명칭 관련해서?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창업기업부, 중소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이 각각의 명칭안들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각 관련 부처나 기관들이 각각의 명칭에 대한 호불호가 있었던 상황에서 중소기업부가 표방하고 있는 그런 방향을 잘 담을 수 있고 또 정부조직법에 있어서의 명칭의 외래어 사용에 대한 이견이 없는 중소창업기업부로 결정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사 간의 합의사항에서 더 이상의 특별한 이견은 없는 사항입니다.
 중소창업기업부로?
 예.
 지금 저희들 논의가 어느 정도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중소창업기업부 하면…… 중소기업은 바로 누구나 다 이해가 되지요. 창업기업하고 벤처기업의 차이일 것 같은데 창업이라는 것은 처음 법인 설립하는 그 단계만 우리가 담아낼 수 있는 용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벤처기업은 그렇게 창업에서부터 성장하고 또 심지어는 대부분의 벤처기업이, 상당수가 글로벌한 기업으로까지 성장하는 첨단과학기술, 4차 산업 이런 미래의 먹거리에 대한……
 벤처라는 것이 좀 리스크를, 위험을 부담하면서도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책 방향을 이 부처 이름에 담아낸다면 저는 오히려 지금 창업이라는 것으로 바꾸어 놓으니까 원안대로 중소벤처기업부라는 것이 더 의미의 타당성이 높은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벤처 하니까 외래어다, 영어다 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이미 지난번 저희들 소위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법률명에 이미 들어 있는 거거든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 여쭤 볼게요.
 제가 의견을 낸 것 중에 저희 20대 국회 출범하고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회에서 여러 번 각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고 또 우리 위원들께서 합의해서 도출한 대한민국의 저출산 관련된 컨트롤타워가 없다 그래서 컨트롤타워 설치에 대한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의결한 촉구 결의안, 특히 이것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더 강조해서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의견 나온 게 없습니까?
 예, 그 부분은 첫 번째 쟁점사항 정리할 때 그냥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 계속 논의를 해 나가는 것으로……
 나가는 것으로……
 그러면 부대의견에는 우정청은…… 경찰청 소속 문제, 보건복지부 2차관 문제는 긍정적으로 조직을 진단해서 협의 처리를 할 가능성이 생기는데 저출산 컨트롤타워 문제는 논의된 부분이 없다?
 예.
 그래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아동수당 10만 원까지 도입을 했잖아요. 대단한 예산을 쓰는 건데 저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인 정부가……
 저출산 문제라는 게 결국은 정책을 만들어서 그 정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하고 집행된 효과를 검증을 해서 다시 정책으로 만들어 나가는 이런 선순환 과정을 거쳐서……
 또 5년 내에 가임여성 인구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이게 만약에 5년 내에 우리가…… 이것은 장기 문제가 아니고 단기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는 게 인구 부분인데 컨트롤타워 문제가 이번 정부조직법에서 전혀 논의도 안 되고 또 부대의견에서 논의하겠다라는 얘기도 없으면 과연 이것들이 표류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번에는……
 이재정 위원님 말씀하세요.
 벤처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법 전반에 용어의 정비가 필요하고 특히 외래어와 관련해서 우리 국어로 바꾸는 문제에 대한 필요성은 함께 인식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육성법 등 기왕에 법률이 이미 있고 법률적 용어로도 이미 포섭돼서 통용되고 있는 용어가 있는 마당에 그와 좀 괴리되는 측면의 새로운 용어를 도입한다는 게 저도 도리어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냥 훨씬 더 적절하다의 문제가 아니라 도리어 부적절해 보이고 용어의 정비는 향후에 다른 법제에 사용된 부분과 총괄적으로 하는 게 더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어쨌든 필요성과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지금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에 인수위도 없이 출발을 하면서 최소치만을 안으로 담았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 번 강조한 적이 있고 그래서 이견 없이 빨리 통과될 것이라고 당초에는 예상했던 부분입니다.
 기타 새로운 정책 구현을 위한 여러 의견들을 종합한 논의의 테이블은 반드시 있을 것으로 저도 예상하고 있고 그 점은 정부에서도 그리고 또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여러 번 야당 위원들께 말씀드린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려 볼까요?
 이명수 위원님.
 하여튼 정부조직법 개정안 관련해서 애쓴 분들께 노고에 대해서 위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선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정부조직을 이번에 바꾸면 다시는 안 바꿔야 된다는 그런 의지와 그런 어떤 판단하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단기적인 판단과 협의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게 정말 아쉽고 안타깝고요. 양측 교섭단체대표 간 합의한 사항을 우리가 추인하는 이런 소위원회를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내용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소창업기업부도 제 의견으로는 아까 이재정 위원님이나 유민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중소벤처기업부 그게 오히려 국민의 입장에서는 훨씬 낫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국가보훈처가 이게 처음에 저희들 지난번에 논의했을 때 국무위원 장관이냐 국무위원이 아닌 장관급이냐 하는데 이게 장관급으로, 국무위원이 아닌 것으로 합의했다는 것이지요?
박수철수석전문위원박수철
 예, 장관급입니다.
 이것을 장관으로 하면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요? 왜 이렇게 합의가 됐는지 그것 좀 사유를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해양경찰청을 해양수산부 소속의 외청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밑에 부대의견에 또 해양경찰청의 소속 문제를 앞으로 협의한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인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중소창업기업부에 소상공인 담당 실을 신설할 것’ 이것이 왜 부대의견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그것도 설명이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우정청 승격 문제나 복지부 2차관제 도입 이것도 이번에 이루어지지 못해 아쉽고요.
 저출산 조직에 대해서는 저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적어도 부대의견에는 포함을 시켜서 해야 되고, 지난번에 말씀하기는 ‘청와대 조직화한다’ 이렇게 간접적인 이야기만 들었는데 어쨌거나 우리 정부조직법 전체 논의하는 내용에는 이 저출산 조직에 대해서 최소한 부대의견이라도 포함을 시킬 것을 제안드립니다.
 몇 가지 의문사항을 좀 말씀해 주세요.
 말씀하신 것 중에 보훈처를 장관으로 하고 그리고 국무위원 회의에 참석을 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4 플러스 4 회의까지는 그렇게 합의가 된 사항인데 이후에 원내대표 합의와 수석 합의로 넘어가면서 이 부분이 다시 장관급으로 원위치가 된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합의가 진행됐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해양경찰청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사실 정부 여당에서는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이 최소 안이라고 하는데 저는 절대 최소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안전이라는 큰 가치와 조직 체계를 뿌리째 흔든 것이기 때문에 아주 큰 내용의 개편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개편안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담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소속을 시키되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문제 제기가 되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2차 정부조직 개편 시 계속 협의 처리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을 담은 거고요.
 그리고 소상공인 담당 실은 이런 국 단위의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부대의견에 담아 넣어야지 이 부분이 관철이 되는 부분이 때문에 부대의견으로 넣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소위 위원님들께서 간사 간 합의사항만 추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참 위원장으로서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 그런 부분……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 주요 쟁점이 중소창업기업부 명칭 문제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나름대로 철학을 담은 부분이고 또 야당에서도 유민봉 위원님 또 이명수 위원님, 저, 이재정 위원 전부 다 중소벤처부가 맞다.
 왜냐하면 이재정 위원 말이 굉장히 일리가 있는 게 이미 법안에서도 벤처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창업이라는 말을 씀으로 인해서 상징성이라든지 우리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느낌에서는 벤처라는 말이 오히려 더 강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유민봉 위원님 말씀이 청년들이, 그리고 또 중소기업들이 모험적으로 조금 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담은 의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원내대표께서 어떤 과정에 의해서 합의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소위 위원 네 분이 중소벤처부를 지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굳이 원내대표단에서 합의를 했다고 그래서 우리 소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 안 하고 통과한다는 부분이 좀……
 우리 소위 위원 중에서 반대하시는 분이 마침 지금 자리에 안 계세요.
 없지요. 그러면……
 홍철호 위원님이 오시면 이게 논의가 정리가 될 수 있는데……
 아니, 이게 소위에서 만장일치인데, 그리고 하나만 더요.
 홍철호 위원님이 안 계시는 상황에서는 좀 논의 진행이……
 그다음에 이명수 위원님처럼 부대의견에 ‘컨트롤타워 문제에 대해서 의논한다’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는 두 가지 부분은 쉽게 합의될 수 있는 문제 같은데요, 위원장님.
 그런데 지금 조직 개편 관련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더 논의해야 될 게 인구청 부분이 있었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구가 있었고 그다음에 청년 부분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고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과 지금 부대의견에 들어간 부분들이 이게 논의가 지금 현재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논의 관련성이 깊거나 아니면 우정사업본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껏 수많은 시간 동안 이 부분이 논의가 됐기 때문에 논의의 성숙성이 충분히 이르렀다라고 보고 이게 부대의견으로 들어간 거고.
 지금 현 정부의 출발에 맞추어서 이런 시대 변화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한 부분들은 굳이 부대의견에 넣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저희 상임위에서 계속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사무국을 운영을 잘 해서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부대의견 부분을 제가 추후적으로 계속 논의하기로 하고.
 중소벤처기업부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합의된 내용을 위원장님께서 전달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게 어떤 과정에서 명칭이 바뀌었는지 제가 좀 납득이 안 되거든요.
 일단 홍철호 위원님이 참석을 하셔 가지고 찬반 의견이 여기에서 개진이 돼야 되는데 반대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철호 위원님이 반대를 하셨어요?
 예, 부재중에 진행을 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중소벤처기업과 관련해서는 벤처기업 관련 단체에서는 벤처라는 말이 통용되는 의미 때문에 이게 충분히 사용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또 중소기업 쪽에서는 너무 벤처 쪽에 방점이 두어지는 것 아니냐는 것 때문에 명칭과 관련해서 이견들이 조금씩 있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논의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전체회의에서 한 번 더 논의할 것 아닙니까?
 저기에서요?
 그렇지요. 합의안을 소위에서는 올리고 올린 다음에 전체회의에서 하셨던 말을 조금……
 전체회의에서 수정되는 게 더 어렵지 않나요?
 전체회의에 홍철호 위원님 오실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바른……
 바른정당 안입니까?
 바른정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당 입장이에요?
 예, 바른당의 안이라서 그래요. 있으시면 여기에서 조정을 좀 해서 해 보는데 없는 자리에서 여기서 그것을 또 틀어 버리면 전체가 어렵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수석님, 그러면 그게 전체회의에서 수정 가능합니까?
박수철수석전문위원박수철
 예, 수정 논의하셔 가지고 바꿀 수 있습니다.
 가능하지요? 그러면 계실 때 한번 이야기를 해 보지요.
 그래요. 우리가 중소벤처기업부를 창업부으로 바꾸자는 이야기가 소위 끝난 이후에 나온 것이지요, 여기에서 나온 게 아니고 다른 협의 과정에서?
 아니, 전체회의에서 먼저 제기가 됐었어요.
 전체회의에서 나왔어요. 황영철 위원님이 제안을 드린 겁니다.
박수철수석전문위원박수철
 예, 안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전체회의에서 그것은 다시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밖에서 보실 때는 정부조직법 그것 큰 틀의 개편도 아닌데 정부조직법이 이렇게 표류하고 있느냐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아쉬운 점이 바로 그 점인데 우리가 소위에서 한 번 이야기하고 그게 바로 협의 절차에 들어갔다는 것, 사실은 꼭 우리 안행위만이 아니라 소위에서 할 역할 이 부분은 우리가 이번 정부조직법을 거치면서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야 되겠다, 시간에 쫓겨서 소위에서 정말 토론이 필요한 부분까지도 토론도 하지 못하고 넘어간 게 있기 때문에.
 물론 이번 정부조직법 이것은 마지막 간사 간 합의사항까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어제 대통령과 대표들께서도 여기에 어느 정도 의견을 같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 소위에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창업기업부만은 뭔가 아쉬운 점이 많다 하니까 우선 간사 간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전체회의로 넘기면서 그 부분만은, 중소창업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만은 전체회의에서 한 번 더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본회의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정해 놓고 거꾸로 우리가 맞추는 이 모순된 일정을 가지고 논의해서 충분한 논의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국가보훈처를 장관이 아니고 장관급으로 한다. 국무회의에 배석하는 거예요. 심의 의결하는 데 전혀 참여하지 못하는 건데 계급장만 대장으로 올려 주고 사령관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 상당히 모순된 조직 개편안이 될 수 있다.
 그다음, 해양경찰청의 소속 문제를 조직진단 해서 2차 정부조직 개편 시에 적극적으로 협의 처리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 외부에서 보면 굉장히 우스운 표현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이미 해수부로 조직 개편이 된 상황에서 다시 또 몇 개월 만에 조직 진단을 해 보니까 이것은 행정안전부에 있는 것이 좋겠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지요.
 그러면 권은희 간사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이 내용 측면에서 안전 부분에 대한 방향성과 가치가 와해됐다. 그러면 해양경찰청 소속이 과거에는 국민안전처에 있다가 해수부로 간다는 것은 이제 안전이 제1기능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경찰이라는 말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경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해양경찰청이 경찰청에서부터 분화되었기 때문에 경찰이라는 그런 역사성 속에서 경찰이기는 하지만 지금 미국의 코스트가드라든지, 일본은 뭐지요?
심보균행정자치부차관심보균
 해상보안청.
 해상보안청이라든지 이런 데를 벤치마킹해서 그냥 단순하게 경찰인데 해양에서의 경찰이다 이런 콘셉트가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의 그런 역할․기능 이런 것을, 오히려 거기까지를 포괄해서 앞으로 해경청에 대한 지위와 역할을 재점검해서, 재진단해서 어떤 발전적 조직 개편을 한다든지 이 정도가 여기 부대의견에 들어갔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미 해경청에 넣어 놓고 해경청의 소속 문제는 2차 정부조직 개편에서 적극적으로 협의 처리한다? 이것은 아예 빼는 것이 낫지요.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있는데 여러 가지 내용이 그 안에 포괄됐다고 하고, 결국에는 절차를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전체회의에서 중소벤처부 이야기는 소위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은 지적하면서……
 그러면 해양경찰청의 소속 문제 정도가 아니라 적어도 ‘해양경찰청의 기능 및 소속 문제’ 이 정도는 가야지 우리가 해경을 앞으로 어떻게, 왜냐하면 이게 세월호 참사 이전에 굉장히 책임 주무부서에 대한 뭔가가 안전에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조직 개편을 한 거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원상복귀가 아니라 뭔가 발전적으로 이 기관을 개편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하겠다는 정도는 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담아서 부대의견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 문제, 해양경찰청의 기능 및 소속 문제, 보건복지부 2차관제 도입 문제는 조직을 진단하여 2차 정부조직 개편 시 적극적으로 협의 처리할 것’으로 그렇게 수정해서 부대의견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 하나만 더 여기다 넣읍시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부대의견으로.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를 기구라고 하는 뭐가 특정이 돼야지 정부조직법에 들어가는 건데 지금은 아까 얘기하셨지만 인구, 지금 그게 아직 설계가 안 된 상황에서……
 아니, 지금 인구처나 인구청 이게 많이 나왔거든요.
 아까 장제원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결정을 하자는 게 아니라 여기에 넣자 그 얘기예요. 검토사항에 넣자는 거니까요, 부대의견 거기에.
 사실 아동수당까지 도입이 되면 엄청난 예산을 지금 집행을 해야 되는 건데……
 복지부 2차관제 도입 다음에 저출산․고령화……
 청와대 수석 하나 하면 좋을 텐데.
 그 얘기가 있는데요.
 부대의견이니까요. 그런데 기구 이름이 없이……
 예, 뭔가 좀……
 그 형식을 규정할 수 있는 뭐가 좀 있어야 되는데 아직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송희경 의원이나 김학용 의원이 장관급 인구청 얘기를 했으니까 그게 논의가 된 거거든요, 저희가 지금 정부조직법에서.
 아직 청으로 할지 장관으로 할지……
 지금 현재는 복지부에 인구정책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컨트롤타워를 만들자는 거니까요.
 전체회의에서 한번 얘기합시다. 저는 존중해서 의결하고요. 이 의견을 하셔서 저희가 보기에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기구에 대한 적극 검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기구를 어디에 둘지가 아직 명확하지 않잖아요. 보건복지부에서 2차관이 담당한다라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건 제안을 하나 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논의를 하자는 거지요, 논의사항으로 넣어야 되지 않냐. 논의사항으로 넣어 달라는 겁니다, 부대의견에다가.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2항까지 이상 22건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안에 대한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자부 차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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