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국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행정및인사법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17년 7월 20일(목)
- 장소
안전행정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계속)
- 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5)(계속)
- 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43)(계속)
- 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09)(계속)
- 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41)(계속)
- 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 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계속)
- 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187)(계속)
- 1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계속)
(11시32분 개의)
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5)(계속)상정된 안건
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43)(계속)상정된 안건
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09)(계속)상정된 안건
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41)(계속)상정된 안건
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187)(계속)상정된 안건
1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2항까지 이상 22건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쟁점이 된 부분에 대해서 지도부 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순차적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대통령경호실의 경우 차관급 대통령경호처로 개편한다, 이것은 지난번에 소위에서 잠정적으로 합의한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한다, 이것은 우원식 의원님 등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청의 명칭을 중소창업기업부로 하여 신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소위에서도 논의하셨듯이 기술보증기금에 대해서는 새마을금고 감독체계를 원용해서 주무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서 감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에 존치시키는, 다시 말씀드려서 지난번 개정안에 담긴 내용이 빠지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대로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해서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그 소속 외청으로 소방청을 신설합니다. 그리고 해양경찰청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소속의 차관급 외청으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차관급 본부로서 통상교섭본부와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하면서 종전의 개정안에 있었던, 지금 현재 현행 부처 이름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그 명칭을 변경해서 보고드린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자원 관련 업무와 관련돼서는 환경부 이관 여부에 대해서 향후 계속해서 논의를 하는 내용으로 정리를 하고 9월 말까지 관련 상임위원회로 특위를 구성해서 협의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으로 지난번에 소위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첫 번째, ‘정부는 중소창업기업부에 소상공인 담당 실을 신설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과 함께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 문제, 해양경찰청의 소속 문제, 보건복지부 2차관제 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조직을 진단하여 2차 정부조직 개편 시에 적극적으로 협의 처리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대의견을 담기로 이렇게 의견을 모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이 논의됐는데 하나, 중소기업청에서 중소창업기업부로 신설하는 데 관해서 의견이 좀 있어서 한번 간단하게 의견을 들어 보고 또 우리 간사님들 같이 회의를 하셨으니까 현재 의견 한번 주셔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중소창업기업부 관련한 명칭을 그 문제에 관해서 중소기업청의 의견을 간단하게 듣고 마지막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 이 문제를 저희들이 논의를 했었는데요 또 바른정당의 위원님께서 안 오셔서 사실 애매한 상황인데 의견 같이 어떻게 나누셨지요, 혹시 명칭 관련해서?
벤처라는 것이 좀 리스크를, 위험을 부담하면서도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책 방향을 이 부처 이름에 담아낸다면 저는 오히려 지금 창업이라는 것으로 바꾸어 놓으니까 원안대로 중소벤처기업부라는 것이 더 의미의 타당성이 높은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벤처 하니까 외래어다, 영어다 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이미 지난번 저희들 소위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법률명에 이미 들어 있는 거거든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제가 의견을 낸 것 중에 저희 20대 국회 출범하고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회에서 여러 번 각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고 또 우리 위원들께서 합의해서 도출한 대한민국의 저출산 관련된 컨트롤타워가 없다 그래서 컨트롤타워 설치에 대한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의결한 촉구 결의안, 특히 이것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더 강조해서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의견 나온 게 없습니까?
그러면 부대의견에는 우정청은…… 경찰청 소속 문제, 보건복지부 2차관 문제는 긍정적으로 조직을 진단해서 협의 처리를 할 가능성이 생기는데 저출산 컨트롤타워 문제는 논의된 부분이 없다?
저출산 문제라는 게 결국은 정책을 만들어서 그 정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하고 집행된 효과를 검증을 해서 다시 정책으로 만들어 나가는 이런 선순환 과정을 거쳐서……
또 5년 내에 가임여성 인구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이게 만약에 5년 내에 우리가…… 이것은 장기 문제가 아니고 단기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는 게 인구 부분인데 컨트롤타워 문제가 이번 정부조직법에서 전혀 논의도 안 되고 또 부대의견에서 논의하겠다라는 얘기도 없으면 과연 이것들이 표류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어쨌든 필요성과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지금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에 인수위도 없이 출발을 하면서 최소치만을 안으로 담았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 번 강조한 적이 있고 그래서 이견 없이 빨리 통과될 것이라고 당초에는 예상했던 부분입니다.
기타 새로운 정책 구현을 위한 여러 의견들을 종합한 논의의 테이블은 반드시 있을 것으로 저도 예상하고 있고 그 점은 정부에서도 그리고 또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여러 번 야당 위원들께 말씀드린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정부조직을 이번에 바꾸면 다시는 안 바꿔야 된다는 그런 의지와 그런 어떤 판단하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단기적인 판단과 협의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게 정말 아쉽고 안타깝고요. 양측 교섭단체대표 간 합의한 사항을 우리가 추인하는 이런 소위원회를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내용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소창업기업부도 제 의견으로는 아까 이재정 위원님이나 유민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중소벤처기업부 그게 오히려 국민의 입장에서는 훨씬 낫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국가보훈처가 이게 처음에 저희들 지난번에 논의했을 때 국무위원 장관이냐 국무위원이 아닌 장관급이냐 하는데 이게 장관급으로, 국무위원이 아닌 것으로 합의했다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해양경찰청을 해양수산부 소속의 외청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밑에 부대의견에 또 해양경찰청의 소속 문제를 앞으로 협의한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인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중소창업기업부에 소상공인 담당 실을 신설할 것’ 이것이 왜 부대의견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그것도 설명이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우정청 승격 문제나 복지부 2차관제 도입 이것도 이번에 이루어지지 못해 아쉽고요.
저출산 조직에 대해서는 저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적어도 부대의견에는 포함을 시켜서 해야 되고, 지난번에 말씀하기는 ‘청와대 조직화한다’ 이렇게 간접적인 이야기만 들었는데 어쨌거나 우리 정부조직법 전체 논의하는 내용에는 이 저출산 조직에 대해서 최소한 부대의견이라도 포함을 시킬 것을 제안드립니다.
몇 가지 의문사항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해양경찰청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사실 정부 여당에서는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이 최소 안이라고 하는데 저는 절대 최소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안전이라는 큰 가치와 조직 체계를 뿌리째 흔든 것이기 때문에 아주 큰 내용의 개편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개편안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담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소속을 시키되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문제 제기가 되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2차 정부조직 개편 시 계속 협의 처리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을 담은 거고요.
그리고 소상공인 담당 실은 이런 국 단위의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부대의견에 담아 넣어야지 이 부분이 관철이 되는 부분이 때문에 부대의견으로 넣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소위 위원님들께서 간사 간 합의사항만 추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참 위원장으로서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 그런 부분……
지금 주요 쟁점이 중소창업기업부 명칭 문제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나름대로 철학을 담은 부분이고 또 야당에서도 유민봉 위원님 또 이명수 위원님, 저, 이재정 위원 전부 다 중소벤처부가 맞다.
왜냐하면 이재정 위원 말이 굉장히 일리가 있는 게 이미 법안에서도 벤처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창업이라는 말을 씀으로 인해서 상징성이라든지 우리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느낌에서는 벤처라는 말이 오히려 더 강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유민봉 위원님 말씀이 청년들이, 그리고 또 중소기업들이 모험적으로 조금 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담은 의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원내대표께서 어떤 과정에 의해서 합의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소위 위원 네 분이 중소벤처부를 지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굳이 원내대표단에서 합의를 했다고 그래서 우리 소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 안 하고 통과한다는 부분이 좀……
지금 현 정부의 출발에 맞추어서 이런 시대 변화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한 부분들은 굳이 부대의견에 넣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저희 상임위에서 계속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합의된 내용을 위원장님께서 전달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게 어떤 과정에서 명칭이 바뀌었는지 제가 좀 납득이 안 되거든요.
중소벤처기업과 관련해서는 벤처기업 관련 단체에서는 벤처라는 말이 통용되는 의미 때문에 이게 충분히 사용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또 중소기업 쪽에서는 너무 벤처 쪽에 방점이 두어지는 것 아니냐는 것 때문에 명칭과 관련해서 이견들이 조금씩 있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밖에서 보실 때는 정부조직법 그것 큰 틀의 개편도 아닌데 정부조직법이 이렇게 표류하고 있느냐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아쉬운 점이 바로 그 점인데 우리가 소위에서 한 번 이야기하고 그게 바로 협의 절차에 들어갔다는 것, 사실은 꼭 우리 안행위만이 아니라 소위에서 할 역할 이 부분은 우리가 이번 정부조직법을 거치면서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야 되겠다, 시간에 쫓겨서 소위에서 정말 토론이 필요한 부분까지도 토론도 하지 못하고 넘어간 게 있기 때문에.
물론 이번 정부조직법 이것은 마지막 간사 간 합의사항까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어제 대통령과 대표들께서도 여기에 어느 정도 의견을 같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 소위에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창업기업부만은 뭔가 아쉬운 점이 많다 하니까 우선 간사 간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전체회의로 넘기면서 그 부분만은, 중소창업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만은 전체회의에서 한 번 더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사실 국가보훈처를 장관이 아니고 장관급으로 한다. 국무회의에 배석하는 거예요. 심의 의결하는 데 전혀 참여하지 못하는 건데 계급장만 대장으로 올려 주고 사령관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 상당히 모순된 조직 개편안이 될 수 있다.
그다음, 해양경찰청의 소속 문제를 조직진단 해서 2차 정부조직 개편 시에 적극적으로 협의 처리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 외부에서 보면 굉장히 우스운 표현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이미 해수부로 조직 개편이 된 상황에서 다시 또 몇 개월 만에 조직 진단을 해 보니까 이것은 행정안전부에 있는 것이 좋겠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지요.
그러면 권은희 간사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이 내용 측면에서 안전 부분에 대한 방향성과 가치가 와해됐다. 그러면 해양경찰청 소속이 과거에는 국민안전처에 있다가 해수부로 간다는 것은 이제 안전이 제1기능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경찰이라는 말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경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해양경찰청이 경찰청에서부터 분화되었기 때문에 경찰이라는 그런 역사성 속에서 경찰이기는 하지만 지금 미국의 코스트가드라든지, 일본은 뭐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안에 대한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자부 차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