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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4호

국회사무처

(10시3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17년도 예산안(계속)상정된 안건

가. 법무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법제처 소관상정된 안건

다. 감사원 소관상정된 안건

라. 헌법재판소 소관상정된 안건

마. 대법원 소관상정된 안건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상정된 안건

가. 법무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대법원 소관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법무부 소관, 법제처 소관, 감사원 소관, 헌법재판소 소관, 대법원 소관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법무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및 대법원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이신 박범계 위원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박범계입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법무부․법제처․감사원․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무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8억 536만 원을 감액하고, 361억 665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53억 6114만 원을 증액하였고,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지출에서 1억 2600만 원을 감액하고 18억 원을 증액하여 총 16억 7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총 3억 4600만 원의 증액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청년법제포럼 2000만 원, 대한상사중재원 지원 2000만 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업비 4900만 원, 방위산업비리수사 지원 3억 550만 원, 성동구치소 시설장비유지비 4600만 원, 국가업무 조력자 사례금 3100만 원, 사법연수원 부원장 인건비 1억 3386만 원, 법무부 특수활동비 2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중재산업의 활성화 지원 8억 1100만 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청사 확보를 위한 임차료 지원 7억 7700만 원, 자동출입국심사대 증설 63억 7100만 원, 보호소 심리상담사 및 식당조리원 채용 1억 6800만 원, 검찰청 청사관리용역 근로자 처우 개선비 60억 2700만 원, 단기해외연수 확대 지원 10억 8000만 원, 마약수사 관련 과학수사 장비 및 중국 마약수사관 초청 사업 13억 3000만 원, 전자예금압류 예산 11억 4000만 원, 교도관 정신건강 회복 프로그램 3억 550만 원, 광주 솔로몬 로파크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비 10억 원,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66억 5700만 원, 교정시설의 수용인원을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한 예산 105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경우 지출에서 신규 설치 스마일센터의 인건비 7600만 원,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5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필요성을 고려하여 스마일센터 1개소를 추가 설치하기 위한 예산 1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법률홈닥터와 마을변호사의 통합 관리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등 법무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 26건의 부대의견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유재산관리기금에 관하여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청사 신축을 위한 설계비 3억 4600만 원의 증액의견을 제시하였고, 거창구치소 신축 사업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신중하게 진행할 것 등 총 2건의 부대의견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법제처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세계법제정보센터 전일제 연구원 채용을 위하여 873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다국어 서비스 개발 및 업데이트 사업은 출입국관리소 등 다른 기관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것과 세계법제정보서비스 사업은 해외 공관 등 관계기관과 MOU 체결 등을 통하여 해외 법률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외국 법률 내용을 우리말로 번역하여 제공하는 사업을 활성화할 것을 요구하는 등 법제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 8건의 부대의견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원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인건비에서 1억 원, 감사활동경비에서 2억 1000만 원 등 총 3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별도정원 대상 인건비를 현재 인력운영 현황과 육아휴직자 소요를 고려하여 1억 원을 감액하고,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 보조용역 사업의 낙찰률 추이를 고려하여 일반연구비를 2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신고포상 제도에 의존하기보다 감사원 역량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고포상금 예산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감사 인력의 전문성 강화 방안과 국민감사청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등 감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 6건의 부대의견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 소관 예산안은 세입예산안 중 기타잡수입에서 헌법재판연구원 교육비 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세출예산안 중 방문자 관리장비 구축비에서 3000만 원, 헌법연구관 인성평가 시스템 개발비 4800만 원 등 총 7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신임 헌법연구관 채용 인성검사비 3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헌법재판 연구회 사례금 지급 시 주제 발표자 사례금을 예산 편성에 맞게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등 헌법재판소 예산안에 대하여 총 6건의 부대의견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법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4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113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08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지출에서 11억 3000만 원을 증액하고 여유자금운용 항목에서 동액을 감액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비 1억 9000만 원, 상임전문심리위원 사업 1억 원, 사법연수생 가족수당 5000만 원, 법원도서관 도서구입비 5000만 원, 사법연수원 법정변론대회 사업 3000만 원, 체험형 사법 프로그램 3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청소․시설관리 위탁사업비 97억 8200만 원, 도산재판 전문성 강화 사업 6억 7000만 원, 과태료재판 역량 강화 사업 6억 원, IP허브코트 사업 2억 68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지출에서 법원의 후견적 기능 강화 사업 중 소년감호 위탁기관 지원 사업에 대하여 11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정기적인 공개경쟁 심사를 통하여 공탁금 보관은행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는 등 대법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 18건의 부대의견을 의결하였으며, 국유재산관리기금에 관하여는 남양주지원 신축을 적극 추진할 것 등 2건의 부대의견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를 해 주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과 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먼저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받고 예산안을 의결한 다음에, 현안 관련 질의를 받는 순서로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를 할 경우에 제가 제한을 두겠습니다.
 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결심사소위원이 아닌 위원님들 위주로 먼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민 위원님.
 3분 시간 주십시오.
 거창교도소 신설과 관련되어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신중히 진행할 것으로 부대의견이 달리는 것으로 소위에서 의결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이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 당선이 된 군수가 대표적인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이 이 구치소 신축을 현재 위치가 아닌 다른 곳으로 하겠다라는 것이었을 정도로 많은 지역 주민들이 이제는 광범위하게 현재 부지에서 신축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법무부가 들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원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관련되어서 군이 제출했었던 주민들의 서명의 경우 지난번에 제가 국정감사 때 사진으로 보여 드렸던 것처럼 서명이 위조되었다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고, 특히 그래서 관련해서 고소․고발이 이루어졌는데 2년이 지나도록 그게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강하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법무부가 들고 있는 주민들이 원한다고 했던 근거 역시도 수사의 대상이 될 정도로 그 진위 여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주민분들이 지금 대체부지를 찾기 위한 노력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론되고 있는 몇 개의 대체부지의 경우에 현재 부지를 팔고 그 대체부지로 이전하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이 남는다는 것도 지난번에 보여 드렸습니다.
 이런 하여튼 세 가지 사정들을 종합했을 때 이 예산은 제 생각에는 전액 삭감이 되고 새로이 고민이 좀 되어야 되지 않나, 주민분들이 원하는 대체부지로 이전하는 것을 고민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김현웅법무부장관김현웅
 거창구치소 부분은 지난 수년 동안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또 일부 반대하는 주민들이 원하는, 지금 지역에 신축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과 또 주민들이 대체부지로 제시했던 다섯 군데의 부지를 다 현장 답사를 해서 주민들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누차 드렸고요.
 현재 구치소라는 시설이 최근에 신축되는 구치소를 가 보시면 밖에서 보면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구치소 건물이 아닙니다, 교도소 건물이. 담장이 높고 망루가 있고 그런 게 아니고 완전 연구소 같은 형태여서 밖에서 보기에는 전혀 어떤 구치소나 이런 수감, 수용시설이라고 느끼지 않을 정도로 아주 건축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치소나 교도소 주위에서는 범죄 발생률도 타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범죄에 안전하고 또 그 지역의 집값․땅값도 사실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들을 종합해서 구치소나 교도소가 그 지역에 들어서는 것이 결코 주민에게 불리하거나 또 교육상에 문제가 있거나 혐오 시설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누이 그동안 설명을 드렸고요.
 또 원래 그 추진 자체가 그 지역 주민들의 상당수의 대다수,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의 주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시작되었고, 그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는 사업이고, 이미 260억여 원의 국비가 투입이 되어서 지금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한다랄지 또 새로운 부지를 물색한다는 것은 굉장히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법무부 소관 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부대의견을 붙여 이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17년도 법무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부대의견을 붙여 이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17년도 법제처 소관 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부대의견을 붙여 이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감사원 소관 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부대의견을 붙여 이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헌법재판소 소관 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부대의견을 붙여 이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대법원 소관 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부대의견을 붙여 이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대법원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부대의견을 붙여 이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를 구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증액할 경우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전체회의를 열어 동의 여부를 의결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따라서 그 절차의 편의를 위해서 위원장과 간사위원들 간의 협의에 위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임해 주신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추가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2016년 6월 22일 제출하여 동년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장관이 안 왔잖아요? 좀 이따가, 나중에 합시다, 나중에 하고.
 그러면 지금부터 현안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질의 하실 위원님들 거수로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다 하실 겁니까?
 그러면 우선 제가 한번 거수로…… 김진태, 오신환, 윤상직, 박범계, 백혜련, 그다음에 조응천 위원님도 합니까?
 예.
 이용주.
 그러면 오늘은 간사부터 먼저 시키겠습니다.
 김진태 위원 먼저 하실래요? 아니면 박범계 위원……
 먼저 하시지요.
 예, 박범계 위원 먼저 하시고요, 3분간 시간 드리겠습니다.
 너무 짧습니다, 5분 정도는 주셔야지요.
 현안질의, 이게 지금 예산결산……
 5분 주시지요.
 5분? 5분.
 우리 김현웅 법무부 장관님, 대전 서구을 출신의 박범계 위원입니다.
 지금 최순실 게이트가 참 온 국민을 분노케 만들고 있습니다. 과연 이 나라의 우리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인지 아니면 민간인 최순실인지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셨지요?
김현웅법무부장관김현웅
 그렇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대국민 입장을 발표하고 청와대에 대한 즉각적인 압수수색이 필요했습니다. 국회가 특검에 합의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제대로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아무튼 수사 의지가 그래도 있다고 보여지는 측면에서는 기존보다 좀 낫다, 그러나 만시지탄의 느낌이 든다 이런 생각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문제는 최순실 씨가 오늘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귀국할 의사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순실의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이 사건 수사의 요체이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저는 요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최순실 씨가 독일 현지에서 검경의 수사․조사를 받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김현웅법무부장관김현웅
 지금 독일 언론에 일부 조사를 받고 있다 하는 그런 보도가 아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정확한 사안을 파악을 해 보고 있습니다.
 예, 알아보시고요.
 여권법 제19조와 제12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에서의 위법한 행위뿐만 아니라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람에 대하여 외교부장관은 여권 반납을 명할 수 있다라는 여권법 제19조와 제12조 규정이 있습니다. 아마 처음 접하실 겁니다.
 여기에서 ‘국위를 손상시킨 사람’의 범위에 저는 최순실 씨가 딱 적용된다, 아직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독일에서 수사를 받고 있고 추적을 받고 있는 것만으로도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예결위에서 ‘관계기관으로부터 협조 통보를 받은 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관계기관이라 함은 제가 보기에는 법무부장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장관님께서 최순실 씨의 신병 확보, 절대적으로 지금 필요한 일이라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김현웅법무부장관김현웅
 예, 그렇습니다.
 그를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이고 계십니까?
김현웅법무부장관김현웅
 그렇습니다.
 그중에 제가 보기에는, 제가 대검 방문에서도 지적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한국과 유럽평의회, EU평의회 사이에 사법공조 조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 평의회에 독일이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으니까 범죄인 인도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입건이 되어야 되고 피의자가 되어야 되고 여러 외교적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과거의 예를 보면 1년 이상 걸린 사례도 꽤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심지어 세계일보가 최순실과 이렇게 단독 인터뷰를 한 것으로 봐서는 충분히 소재 파악이, 민간 신문사도 지금 하고 있는데 법무부가 소재 파악을 지금 하고 있다고…… 검찰이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현웅법무부장관김현웅
 예, 형사 사법공조는 사실상 국가 간의 기밀 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그쪽과 긴밀한 공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장관의 어제 발언처럼 법무부장관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권법 19조와 12조를 적용해서 외교부장관에 해외에서 국위를 손상시킨 인물로 여권 반납을 명할 수 있도록 통보하고, 그래서 외교부장관이 여권 반납을 받음으로써 여권의 효력을 중지시키고, 그래서 최순실 씨가 국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할 생각 없으십니까?
김현웅법무부장관김현웅
 예,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강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강구하셔야 됩니다.
김현웅법무부장관김현웅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환을 위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지금 다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조치에는 제가 말씀드린 여권법 19조와 12조상의 여권 반납명령도 충분히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현웅법무부장관김현웅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춘천 출신 김진태 위원입니다.
 법무부장관님, 지금 최순실 씨가 사용했다고 보도된 그 태블릿 PC가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됐다면서요? 알고 있습니까?
김현웅법무부장관김현웅
 예,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이게 지금 김한수 현 청와대 행정관, 당시에 박근혜 캠프의 SNS를 담당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SNS를 담당하던 사람이 자기 명의로 개설한 태블릿 PC라는 거예요. 가지고 다닐 만한 사람이 가지고 다녔다는 거고, 그게 지금 현재로서 최순실 씨가 그것을 사용한 무슨 단서가 있습니까?
김현웅법무부장관김현웅
 앞으로 확인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앞으로 확인을 해 봐야지요. 그러면 다른 사람 명의로 된 것, 지금 최순실 씨가 직접 사용했다는 아무런 단서도 없는 것을 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 PC가 어떻게 되어서 그 기자에게 갔는지 그 경위를 알고 있습니까?
김현웅법무부장관김현웅
 그 경위도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그 경위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무슨 빌딩 관리인에게 처분하라고 줬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기자가 입수하게 됐다……
 아니, 무슨 여기 책상에 놓는 그런 컴퓨터도 아니고, 태블릿 PC라는 것은 들고 다니는 것 아니에요?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어디 갖다가 버리기가 힘들어서 빌딩 관리인에게 처분하라고 줬다?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그 말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경위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김현웅법무부장관김현웅
 예, 검찰에서 그 경위에 대해서 철저히 확인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의 PC를 가지고 사용했다는 것도 아직 증거가 없고, 어떻게 되어서 그게 기자한테 갔는지는 아주 정말 불분명한,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것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순실 씨는 최근 인터뷰에서 ‘나는 그런 것을 쓴 적도 없고 쓸 줄도 모른다, 남의 것을 가지고 간 모양이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여 주세요.
 자, 그런데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씨에게 물어봤다’, 물어본 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연설문, 면담 자료 등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를 또 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는 사안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입니다. 누구에게 물어봤느냐, 대통령은 지인인 최순실 씨에게 물어봤고, 문재인 전 대표는 김정일에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주적인.
 그 후에 어떤 행동을 했느냐, 물론 특검을 하든 더 해서 더 밝혀져야 될 일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그것을, 연설문 같으면 참고했겠지요. 문재인 전 대표는 북한 이것을 기권했습니다.
 드러난 경위는 지금 제가 말한 대로 그 태블릿PC, 도대체 누구 것인지도, 어떻게 되어서 입수한 건지도 모를 그런 것을 가지고 대통령은 한 거고, 문재인 전 대표는 당시 장관의 회고록에 적혀 있었던 겁니다. 그 뒤로 당사자는, 대통령은 즉각적으로 사과를 했고 문재인 전 대표는 지금까지도 ‘기억나지 않는다’……
 다시 한 번 말합니다.
 기억나는지 안 나는지는 차후의 문제입니다. 저는 별로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북한에게 물어본 일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먼저 밝히기 바랍니다. 물어봤는데 본인만 그게 기억이 안 나는 건지 그것을 밝혀야 합니다.
 처음에는 찬성을 했다가 나중에는 다수에 의해서 기권으로 돌아서게 됐는지, 11월 16일에 결정됐는지 20일에 결정됐는지 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을 물어봤는지 안 봤는지 그게 궁금하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앞의 것은 특검까지 가기로 되었는데 문재인 전 대표는 검찰 수사만 하고 말 겁니까? 검찰 수사로 확실하게 이것을 밝혀야 되겠지요?
김현웅법무부장관김현웅
 지금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밝히지 않으면, 또 이 사안의 중대성을 봐서는 이것도 특검에 가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여수 출신 국민의당 이용주 위원입니다.
 장관님, 오늘 특별수사본부 설치하셨지요?
김현웅법무부장관김현웅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기존에 있던 8부에서 하던 수사를 확대한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본부를 설치한 겁니까?
김현웅법무부장관김현웅
 지금 중앙검사장을 본부장으로 해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기존에 있던 8부 팀하고는 별개의 것입니까?
김현웅법무부장관김현웅
 기존의 8부 수사팀도 합류를 하겠지요, 그 본부에.
 결국에는 8부에 검사 한 명, 두 명 하다가 다시 다섯 명으로 늘었다, 이게 결국 확대된 걸로 보면 되겠네요.
김현웅법무부장관김현웅
 본부 체제로 수사 조직을 만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도 여러 위원들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중앙지검에서 하는 수사가 결국에는 중앙지검장을 통해서 검찰총장을 통해서 장관을 통해서 결국에는 청와대로 보고되는 통상적인 보고 시스템에 의해서 수사 상황이 보고되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
김현웅법무부장관김현웅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사건에 관해서 일체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보고는 최소한도로 객관적인 사실만 보고를 받았고 다른 보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특별수사본부에서 이루어지는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보고 절차가 적용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김현웅법무부장관김현웅
 지금 검찰총장도 지시를 하기를 중앙검사장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하고 수사 결과만 보고를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그러면 진행되는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통해서 청와대로 보고가 안 된다고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김현웅법무부장관김현웅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또 하나의 문제는 항상 말 나왔던 문제입니다. 검찰 내에 우병우 라인이 있다, 또 우병우 라인이 어떠어떤 사람인지는 언론에 여러 사람이 거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수사 라인, 중앙지검 라인에도 우병우 사단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나온 것에 따르면.
 그러한 방식으로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된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또 수사 진행 과정에서 많은 의혹들과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을 정리하지 않고서 이 수사를 진행해 가는 데 대해서 아무런 부담감 같은 것은 없습니까?
김현웅법무부장관김현웅
 검찰에서도 이 사건의 중대성에 대해서, 또 이 사건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게 진행되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원님의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는 뭐니뭐니 해도 청와대에 대한 수사입니다, 핵심이. 그렇다고 생각하시지요, 장관님도?
김현웅법무부장관김현웅
 일부 문건 자체가 지금 거명되는 게 청와대와 관련이 있으니까……
 그렇지요. 해당되는 문건도 그렇고……
김현웅법무부장관김현웅
 관련 사항이, 아마 의혹이 확인이 될 겁니다.
 유출 경위도 그렇고 일어난 장소도 그렇고 결국 청와대에 대한 수사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그러한 메일들이 어떤 식으로 왔는지 이에 대한 것이 확인이 되려면 컴퓨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발신지인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것을 배제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지요?
김현웅법무부장관김현웅
 검찰에서 수사의 진행 경과에 따라서 필요한 수사 방법을 강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사의 대상에 대해서도 여러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벌써부터. 대통령이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습니다. 불소추특권이 있는 것만은 분명하나 그것이 형사 사법 과정의 모든 절차에 대해서 면제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부분은 분명하지요?
김현웅법무부장관김현웅
 불소추특권에 수사도 포함되느냐라는 것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수사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게 다수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통령 본인에 대한 문제인 것이고, 다른 사람을 피의자로 한 수사에 대해서, 예를 들어 대통령 집무실이 압수수색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현웅법무부장관김현웅
 검찰에서 수사 경과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수사 방법을 강구할 것입니다.
 결국 대통령의 집무실이라든지 부속실을 포함해서 메일의 발신지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피의자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피의자여도 해당 장소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 필수적이라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이번 기회든지 다음 기회든지 명백한 답변 준비를 해 두도록 하십시오.
김현웅법무부장관김현웅
 검찰에서 적절하게 수사의 방법과 여러 가지 강구할 수 있는 방법들을 판단을 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오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지금 앞서 최순실 관련된 내용은 한 점 의혹 없이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민들, 최순실 사건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살아가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다른 것 하나 현안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청년들, 사실 굉장히 큰 문제인 것 아시지요? 청년일자리를 넓히기 위해서 지금 창업을 활성화하는 그런 정책들이 있습니다.
 혹시 서울북부지검에서 지금 국가재정․조세범죄수사팀 관련해서 수사한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고받은……
김현웅법무부장관김현웅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중기청에서 하고 있는 팁스(TIPS) 사업 관련해서 지금 벤처업계가 굉장히 흥분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검찰이 1억 5000만 원을 투자한 지분의 22.5%를 확보한 것을 가지고 그것이 정상적 투자가 아닌 알선행위로 지금 구속 기소하고 1심에서……
 이것 행정처장님도 잘 들어 주십시오.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서 지금 항소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투자협회는 검찰의 무지에서 출발한 거다, 이 벤처업계의 생태계를 너무나 모르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팁스는 정부 주도의 정책으로 지금 중기청의 주 정책입니다. 그 정책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호창성 대표는 잘 아시다시피 과거 DJ 정부의 벤처 활성화 사업 이후에 굉장히 침체되어 있었던 과정에서 지금 박근혜정부 들어서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먹히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2․3세대의 가장 앞서가는 벤처인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비키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2000억 원의 대박을 친 사람입니다.
 삼고초려해서 중기청에서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모셔 와서 결과적으로 이것을 중간에서 알선수재했다라고 덮어씌우는 바람에 지금 벤처업계는 굉장히 흥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민간투자 활성화하고 단순 투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엔젤투자사가 지속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게 제도적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지금 되고 있는 것인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중기청에서 2015년도 당시에 이것을 처음에 세팅할 때 올린 홈페이지 장면입니다.
 인큐베이팅, 지금 엔젤투자사, 운용사가 22개 업체가 지금 중기청과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분을 투자하는 것이지요. 1억 원 정도, 15% 됩니다.
 그 투자지분이 투자 대비 2배 내외로 지분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지금 그림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적은 투자로 많은 지분을 획득한다, 인큐베이터. 그리고 정부는 성공 시 기술료로 상환받고 R&D 출연금의 40%를 다시 돌려받는다, 정부의 R&D 예산이 5억 원 정도 투자가 되는 것이지요. 창업팀의 실패 위험 분담을 정부가 쥐고 있다 이렇게 해서 아이템만 갖고 있는 청년들의, 대학생들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이스라엘의 요즈마 펀드를 벤치마킹해서 한 주요 정책 사업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넘겨 주세요.
 그런데 검찰의 수사가 들어온 이후에 이 홈페이지를 중기청에서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 하면 지분, 앞서 보여 드린 그 화면 속에 있는 지분을 2배 이상 다시 받을 수 있다, 리펀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없애 버리고, 그리고 밑에 ‘적은 투자로 많은 지분을 획득할 수 있다’ 엔젤투자사들에게 이런 제안들을 한 것을 삭제해 버립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정부도 성공 시 기술상환료 40%를 R&D 출연금에서 다시 상환받는다는 내용을 10%로 줄여서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업팀의 실패 위험 분담을 삭제해 버립니다.
 이 중기청도 같이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완전히 찬물을 끼얹어서 지금 박근혜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청년일자리․창업활성화 사업에 대한 모든 것들을 지금 완전히 위축된 상태에서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검찰이 무리하게 과잉 수사 그리고 실적내기 수사로 인해서 결국에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항소심에 지금 넘어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벤처업계 2․3세대가 거의 지금 살아나려고 하는 새로운 분위기를 완전히 검찰이 생태계를 잘못 파악한 상태에서 저는 무리한 수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지금 장관님 내용을 잘 모르실 텐데 한번 보고받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신중하게 보셔야 됩니다. 과거 DJ 정부에서 창업이 활성화된 이후에 벤처업계 3세대에서 새롭게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태동되고 있는 것을 완전히 죽인 꼴이 되어 버렸거든요.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김현웅법무부장관김현웅
 그 사건은 본인 투자금 외에 정부 보조금에 대한 지분을 본인이 추가 취득한 것을 검찰에서는 일종의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를 했던 사안이고, 1심에서는 무죄가 났지만 지금 항소를 해서 항소심에서 재판 계속 중인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니만큼 그 재판 결과를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재판을 보겠는데, 이게 문제가 되면 중기청 사업 모든 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 운용사들, 22개 운용사가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벤처업계에 있어서는.
 
 장관님, 재판 중인 사항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게 적절치 않습니다마는 2심 판결에서도 무죄가 나오면 상고 여부는 금방 우리 오신환 위원님의 지적처럼 신중하게, 정말 정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웅법무부장관김현웅
 예,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응천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예.
 조응천 위원님.
 법무부장관님, 사실 이 예산안을 보고 나라에 큰 도둑이 들었는데 그것은 외면하고 잡범이나 잡고 있는데, 법무․검찰에 이 많은 예산이 왜 필요한지 그런 근본적인 의문부터 들었습니다. 기왕에 예산이 배정된 김에 열심히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에서 유출 경위를 파악한다 그런 보도가 났습니다. 청와대 쪽에서 파악한 결과는 통보가 되나요?
김현웅법무부장관김현웅
 어떤 말씀이신지요?
 청와대 자체적으로 유출 경위를 파악한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김현웅법무부장관김현웅
 무엇을 파악한다는……
 유출 경위.
김현웅법무부장관김현웅
 유출 경위를 파악한다고요?
 예.
 그러면 그 조사 결과도 같이 받아 가지고 참고하시느냐 이겁니다.
김현웅법무부장관김현웅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한테는 그런 보고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민정수석비서관인 우병우 비서관이 이것을 또 지휘한다, 참 코미디입니다, 코미디예요.
 비서실장은 ‘대통령께서도 피해자다. 최순실 씨가 대통령이 준 신뢰를 저버렸기 때문에 피해자다’, 최순실 씨 때문에 피해를 봤다면 그 피해 상황을 특정해 가지고 청와대가 수사 의뢰나 고발하는 게 순리 아니겠나 싶은데,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웅법무부장관김현웅
 그 부분에 대해서, 비서실장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평가를 내리거나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초기부터 그렇게 특검하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관께서는 지금까지 ‘검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 하면서 반대를 하셨어요.
 대통령과 직접 관련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공정성이 의심되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받았으면 장관께서는 검찰 중립성을 지켜낸 정말 꼿꼿한 장관으로 청사에 길이 남았을 것인데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이제 특검을 할 건데요, 검찰이 오늘 특별수사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검찰은 뭘 어떻게 수사합니까?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지요.
김현웅법무부장관김현웅
 국회에서 특검 도입이 의결되어서 특별검사가 임명이 되더라도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는 데는 최소한 1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때까지 검찰에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검사가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때까지는 검찰에서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0월 26일 날, 저 앞에 보시면, 최순실 의혹 관련해서 청와대 관계자라는 멘트로 ‘언론보도 등을 보면 불법이 아닌 쪽으로 해석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또 인식이 될 수가 있는데, 어떻게 검찰이 이것을 이겨내고 잘할 수 있을까 참 걱정이 되네요.
 장관님, 잘 지도해 주실 것이지요?
김현웅법무부장관김현웅
 예,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할 것입니다.
 중앙지검 국감에서 ‘이 사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물어봤는데 ‘고발장 검토 중이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국감 끝난 다음 날 형사8부에다가 전격적으로 배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접수된 지 한 달이 지나서야 압수수색을 했는데, 역시 곳곳 다 폐문되어 있고, 서류는 다 반출되어 있고, 증거인멸이 이미 완료된 것 아닌가, 또 관련자들은 해외 도피되어 있고요.
 검찰의 수사 의지가 상당히 그동안에 의심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수사본부장으로 되신 중앙지검장은 형사8부에 배당을 하신 분이고 또한 이것은 우병우 수석에게 보고가 됩니다, 이 사건 수사가요.
김현웅법무부장관김현웅
 보고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하십니까?
김현웅법무부장관김현웅
 예.
 이게 보고되면, 보고된 게 조금이라도 나오면 이것을 국민들께 어떻게 납득을 시키실 것인지…… 정말 지금 장관님 말씀대로 보고가 안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리고 특검이 예정되어 있으면 검찰은 여태까지 되게 열심히 해 왔지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태도를 보면 오히려 증거를 갖다가 수집해서 훼손시키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까지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검이 들어올 때까지 증거 잘 분류하시고 면밀하게 잘 파악하셔서 특검 수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웅법무부장관김현웅
 예, 검찰에서 이 사안의 중대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또 그렇게 지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윤상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님, 어쨌든 간에 지금 최순실 씨 사태가 대통령의 사과 또 여야를 막론한 특검까지 이제 번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보도에 따르면 이제 검찰청에서, 대검에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게 되어 있지요?
김현웅법무부장관김현웅
 그렇습니다.
 아까 그 특검과의 관계, 앞으로 특검이 발족을 하면 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자료들을 다 넘겨야 할 텐데 충실하게 철저하게 해서 넘겨주시고요.
김현웅법무부장관김현웅
 예, 그렇게 철저하게 수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인터뷰를 했습니다, 최순실 씨하고―소재지 파악이 가능한 것 같으니까 관계부처 협조 또 사법공조를 통해 가지고 조기에 이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저도 이 세계일보 보도를 보고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언론에 보도되었던 사항하고 본인이 인터뷰를 한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특별히 다른 부분은 ‘나는 태블릿 PC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그것을 쓸 줄도 모른다. 제 것이 아니다. 또 제가 그런 것을 버렸을 리도 없고 그런 것을 버렸다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 남의 PC를 보고 보도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어떻게 유출되었는지 모르겠다. 누가 제공한지도 모르겠다. 검찰에서 확인해 봐야 안다. 취득 경위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제일 먼저 검찰에서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태블릿 PC가 어떻게 유출되었는지? JTBC 보도에 따르면 태블릿 PC 자체는 최순실 씨 소유가 아닙니다. 청와대 김한수 선임행정관이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부터 개설해서 가지고 있던 그런 PC입니다. 이 과정, 분명히 좀 밝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밝혀야 될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검찰이 태블릿 PC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현웅법무부장관김현웅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마 쉽게 밝힐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청와대 제1부속실 정호성 비서관의 아이디가 많이 나옵니다. 일부에서는 비서관이 문건을 에디팅(editing)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관계가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의혹이 부풀려져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하셔야 될 일이 확보된 태블릿 PC를 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유출되었는지, 이것이 누구 것인지, 누가 문건에 손을 댄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우리 검찰이 기왕 특별수사본부가 발족된 이상 여기에 가장 많이, 어떻게 보면 우리 수사 능력을, 수사 역량을 여기에다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본인들 이야기로 보면 대통령의 면담 내용이나 외교․안보 관련 문서들을 봤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기억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사실관계를 분명히 확인하셔야 되고 또 규명을 하셔야 되는데요.
 저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태블릿 PC 관계, 이것이 어떻게 유출이 되었고 제공했고, 이 부분 빨리 좀 확인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웅법무부장관김현웅
 예,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를 해서 진상을 규명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백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관님에게 며칠 전에도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이 세 가지다. 피의자 소환의 문제, 증거 인멸의 문제, 정보 보고의 문제 이 세 가지인데, 세 가지 다 해결을 하시겠다는 의지를 안 비쳐서 참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여튼 상황이 많이 변화했고, 지금 저는 장관님께서 결단만 내리신다면 피의자 소환, 증거 인멸의 문제는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정보 보고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보 보고를 아예 지금 장관님 주장대로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사안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정보 보고는 하지 않고 있다,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보고는 하지 않고 있다……
김현웅법무부장관김현웅
 예,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언을 해 주세요, 여기에서 그러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수사에 대해서는 청와대에 정보 보고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김현웅법무부장관김현웅
 예, 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검찰 수사에 관련해서는 청와대에 정보 보고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것이지요?
김현웅법무부장관김현웅
 예, 그렇습니다. 보고하지 않습니다.
 전혀 보고하지 않는다, 믿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 대통령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 의견이십니까 아니면 이게 법무부․검찰 다 의견을 조율하셔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김현웅법무부장관김현웅
 학자들이 이미 주장해 놓고 의견을 내놓은 것을 종합해 본 결과 다수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저는 그냥 설이라고 말씀하신다면 대통령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김현웅법무부장관김현웅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도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게 다수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그 말씀 자체가 검찰 수사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주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다수설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헌법상 분명히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법 해석에 있어서 문리적 해석이 가장 기본원칙입니다. 문리적 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본다면 반드시 소추라는 개념은 기소의 의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대상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발언을 하실 때는 저는 주의를 하셔서 그냥 법조문만, 헌법에는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학설에 맡겨져 있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제가 볼 때는 자꾸 이 말씀을 하시면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말아라’ 이런 가이드라인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언에는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는 최순실 씨의 오늘 인터뷰를 읽으면서 어쩌면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문과 싱크로율이 100%일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최순실 씨의 인터뷰가 또 하나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최순실 씨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태블릿 PC에 대해서 증거능력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제기하시는데, 오늘 최순실 씨 발언에서 저는 가장 근본적인…… 연설문 수정을 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본인이. 그러면 그 연설문은 이 태블릿 PC가 아닌 어떤 곳에서 받았습니까? 그러면 다른 컴퓨터로 받았든지 다른 문서로 받았겠지요. 그러면 그것 더 추가 수사해야 될 사안이지요. 그러면 이 태블릿 PC가 아니고 다른 곳에서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기 진술만 해도? 연설문 수정을 했다는 것을 본인이 자백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최순실 씨 말대로 이 태블릿 PC에서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더 많은 자료를 받은 다른 컴퓨터가 존재하든지, 비서관들이 날마다 자료를 갖다 줬든지 둘 중의 하나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최순실 씨의 인터뷰를 보니까 정말로 이게 법적으로 다투겠다는 의지가 역력하게 보입니다. 누군가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있고 지금 증거 인멸과 함께 법률적으로 다투겠다는 의지가 확실하게 보이기 때문에 특검으로 가겠지만 그 기간 동안 진짜 특별수사본부에서 확보할 수 있는 물적인 증거자료들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고, 법리적인 검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수사 지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웅법무부장관김현웅
 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의 중대성을 검찰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고, 또 제가 그렇게 지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법무부장관, 수고 많습니다.
 오늘 검찰총장이 ‘최순실 의혹’이라고 했습니다. 특별수사본부 설치해서 중앙지검장이 지휘한다고 했지요?
김현웅법무부장관김현웅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법무부장관께서는 대통령은 헌법 84조 등 제반 법규에 형사 소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 못 한다고 답변해야 하지요? 그게 원칙이지요?
김현웅법무부장관김현웅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수사 대상이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규정이 되어 있다는 점과 불소추특권에는 수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느냐 하는 논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사 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이라는 것을 소개를 드렸을 따름입니다.
 만약 대통령이 개입한 것이 입증이 되면 수사할 수 있습니까?
김현웅법무부장관김현웅
 가정을 전제로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과 저희들은 대한민국 대통령 두 분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대통령. 심지어 개성공단 폐쇄, 독도 문제, 5․18 문제, 모든 것에 개입했는데……
 제가 질문드립니다.
 대통령께서 관저에서 재벌 회장을 부릅니다. 알고 계세요?
김현웅법무부장관김현웅
 저는 모르는 사실입니다.
 대통령께서 그 재벌 회장에게 미르․K스포츠 사업계획서를 보여 드리면서 협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전화가 갈 테니까 도와 달라’ 이렇게 하면 재벌 회장이 대통령 협조 요청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어떤 기업인도, 그 어떤 누구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재벌 회장을 불러서 미르․K스포츠 사업계획서를 보이면서 설명하면서 ‘협조해 달라. 그리고 전화할 것이다’, 안종범 경제수석이 전화해서 돈을 갈취했습니다. 더 요구했습니다.
 이것 좀 너무 심한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신청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생생히 증언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생생히 증언하고 있는데, 수사할 용의 있습니까?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소설을 막 써 젖혀도 되는 거예요? 중단해 주세요!
 좀 들어 보세요.
 뭘 들어 봐요?
김현웅법무부장관김현웅
 그런 사실에 대해서 저는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좀 중지시켜 주세요.
 나중에 질의 시간 끝난 다음에 발언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 사업계획서를 보이면서 재벌 회장을 청와대로 불러서 관저에서 ‘협조해 달라. 그리고 전화 갈 것이다’, 안종범 경제수석의 전화 와서…… 이러한 것은 숨기려야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대통령을 형사소추 할 수 없다고 하면 수사해야지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저는 대통령께서 이러한 내용을 진솔하게 밝히고 눈물을 흘리면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순실은 지금 현재 인터폴에 수배 요청을 하더라도 몇 개월 걸릴 것이고, 돈을 가졌기 때문에 체류국에서 재판을 신청하면 귀국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유병언 씨 딸 귀국시켰습니까?
김현웅법무부장관김현웅
 아직 재판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재판 중이지요?
김현웅법무부장관김현웅
 그렇습니다.
 지금 얼마 걸렸지요?
김현웅법무부장관김현웅
 지금 2년 걸린 것으로……
 2년 걸렸지요. 국민은 유병언을 다 잊어 먹었습니다.
 결국 이 사실을 제일 잘 알고 있는 대통령과 최순실의 자백만이 가능한 겁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와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김현웅법무부장관김현웅
 예,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국내 송환을 위해서 지금 모든 필요한 절차를 다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위원님들께 드린 질의 시간은 온전히 그 위원님만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질의 시간 동안에 설령 본인이 생각하기에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질의가 나오더라도 참아 주시고, 질의 시간이 끝난 후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질의 시간을 이용해서 허위사실을 주장하든 무엇을 주장하든 간에 그것은 그 위원이 전적으로 책임을 질 사안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요, 김진태 위원님.
 노회찬 위원님 한 분 질의 시간이 남았으니까 끝나고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노회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께 묻겠습니다.
 지금 최순실 씨를 소환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지요.
김현웅법무부장관김현웅
 형사사법 공조사항은 국가 간에 서로 비밀유지의무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형사사법 공조랄지 또 여러 가지 여권 관련이랄지 또 인터폴의 적색수배 등 여러 가지 방법 등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범죄인 인도에 관한 유럽협약에 우리가 가입되어 있고 독일도 가입되어 있잖아요?
김현웅법무부장관김현웅
 그렇습니다.
 이 협약에 근거해서 지금 소환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김현웅법무부장관김현웅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 절차가 그렇게 신속하게 며칠 내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지금 소재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현웅법무부장관김현웅
 소재를 지금 검찰에서 파악 노력 중인데 어느 정도 범위는 좁혀 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김현웅법무부장관김현웅
 그런 내용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국정원에서는 이미 그 소재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보도는 안 보셨어요?
김현웅법무부장관김현웅
 그런 보도는 보지 못했습니다.
 국정원한테 물어보면 바로 파악할 것 같은데요.
 국정원과의 그런 업무 협조는 안 취하고 있습니까?
김현웅법무부장관김현웅
 그 부분은 취하지를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왜 안 취하고 있습니까?
김현웅법무부장관김현웅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모르는 사안입니다.
 아니, 이미 언론에 보도돼서 국민들이 국정원은 그 소재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다들 이해하고 있는데, 법무부장관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전혀……
김현웅법무부장관김현웅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최순실 사건 수사를 위해서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을 책임자로 해 가지고 특별수사팀이 꾸려졌지요?
김현웅법무부장관김현웅
 그렇습니다.
 여기에 검사가 몇 분 들어가 있습니까?
김현웅법무부장관김현웅
 기존의 검사 일곱 사람하고, 아마 특수1부 검사 거의 전원을 투입하지 않은가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대략 몇 분 정도가 될 것 같습니까?
김현웅법무부장관김현웅
 열네다섯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사 열네다섯 명.
 이게 관련자라거나 사건 규모라거나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이렇게 수를 나름대로 정하신 것이겠지요?
김현웅법무부장관김현웅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새누리당에서도 의원총회에서 특검 도입을 의결해서 지금 여야 간에 논의가 시작될 상황인데, 현행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가 1인이에요, 1인. 그리고 수사팀에 특별검사보를 2명 둘 수 있고, 수사관을 30명 이내로, 또 수사기간은 60일밖에 안 됩니다.
 지금 특검법이 허용하고 있는 수사팀의 규모하고 이미 지금 검찰에서 하고 있는 수사팀의 규모하고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은 물론 국회에서 정할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현행 특검법에 있는 그런 규모 가지고 이 사건 수사가 제대로 될 것 같습니까?
김현웅법무부장관김현웅
 그것은 전적으로 국회에서 결정을 해 주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누리당에서 특검을 도입하기 위해서 의결을 한 것은 환영합니다. 그러나 현행 특검법에 의한 특검 추진은 규모로 보더라도 도대체 감당이 안 되는 그런 규모이기 때문에 새로운 특별법을 만들어서 새 특검법으로 해야 된다.
 특히나 지금 보면 대통령이 수사대상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지요? 아까 그렇게 주장하신 것이지요?
김현웅법무부장관김현웅
 그런 견해를……
 그 설이 다수설이라고 했지요?
김현웅법무부장관김현웅
 다수설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이 건과 관련된 공소시효가 정지될 뿐이지 완전히 그 죄를 면제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형사소추, 재직 중에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관련된, 만일 위법사실이 있다면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이지요, 만일에 있다면?
김현웅법무부장관김현웅
 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지요?
김현웅법무부장관김현웅
 예.
 바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요 수사대상들이 대통령과 연관된 관계 속에서 벌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특검 임명 과정에서 대통령이 완전히 배제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인원이 늘어나야 될 것이고, 수사기간도 따라서 늘어나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담은 새로운 특검법을 여야가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최순실 씨 이외에 검찰에서, 특히 지금 안종범 수석이라거나 이런 연관된 사실들이, 계속 의혹이 제출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소환해서 조사할 계획은 없습니까?
김현웅법무부장관김현웅
 지금 특별수사본부가 구성된 만큼 검찰에서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제가 속기록을, 이 회의가 끝나면 속기록을 뽑아서 그 방으로 보내 드릴 테니까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그렇게 자신이 있으시면 정론관에 가서 말씀을 하십시오. 그러면 저는 바로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못 하겠다고 한다면 본인의 잘못된 주장으로 철회하는 것으로 저는 알겠습니다.
 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국회에서 이렇게 면책특권이 보장된 것은 이럴 때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해도 너무 많이 나갔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는 또 우리 당은 지인에게 연설문이나 그 밖의 자료에 대해서 물어본 점을 인정하고, 사과도 하고, 특검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와대 사저로 대기업 회장을 불러서 최순실의 손을 잡아 주면서 잘 부탁한다, 소설도 공상과학소설을 썼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제가 요청드린 대로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도 앞으로 점점 대선이 다가올수록 이런 식으로 우리 법사위가 정치공세의 장으로 바뀌고, 그것도 아무런 근거 없는, 무분별한 공세의 장으로 변하는 것에 대해서 제동을 걸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잠깐……
 잠깐, 잠깐만요.
 신상발언.
 박지원 위원님의 신상발언만 허용하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저는 친절한 김진태 위원의 호의를 거절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한 정당의 대표로서 책임 있는 발언을 했다는 것을 밝힙니다.
 그리고 제가 ‘최순실 손을 잡아 주면서’ 이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저는 사실을 질문했을 뿐이고, 법무부장관께서 답변을 했으면 동료 위원의 질문에 간섭 말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의 질의시간은 위원님의 전유물입니다. 그래서 어떤 발언을 하든지 간에 그 발언에 대해서 탓할 것이 있거나 비판할 것이 있으면 회의장에서 하는 것보다 정론관에 가서 비판을 하는 것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그 위원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것이 허위사실이든 진실한 사실이든 간에 자기 책임하에 발언을 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인식시켜 드리면서 그 논란은 그것으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금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예결위 질의도 있어서 거기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장관님께서는 대통령이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추는 안 되지만 수사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다는 설도 있고 아니라는 설도 있는데 수사를 못 받는다는 설이 다수설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김현웅법무부장관김현웅
 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 생활을 10년 이상 했고, 또 법과대학에서 헌법학자로서 법과대학 원장도 지낸 존경하는 새누리당의 정종섭 의원이 쓴 헌법학 원론 교과서입니다.
 이 교과서에 의하면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해당하지 아니한 죄를 범한 경우에 수사기관은 수사를 할 수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는 가능하다’, 여기에 반대설이 있다는 표시도 없습니다.
 반대설은 어디 있느냐 하면, ‘수사를 하는 이상 수사의 방법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부분에 괄호를 치고 ‘권영성 965’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하자면 헌법학자들의 견해는 수사를 하되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지 그것이 문제되는 것이지 대통령이 수사대상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다수설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시간이 경과하면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우므로 대통령의 재직 중에 행해진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은 언제나 수사할 수 있어야 된다’ 또 ‘대통령이 재직하고 있는 중에 자기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는 대통령에 대해 경찰이나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은 쉽지 아니하므로 이해관계 충돌의 법리상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칠 수 없는 독립된 특별수사기관(예컨태 특별검사)으로 하여금 수사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말하자면 수사의 대상이 당연히 된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수사의 방법으로 특별검사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까지 우리 존경하는 정종섭 의원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하나 덧붙여서 검찰청법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할 수 있으므로 검사가 대통령에 대하여 수사를 하는 경우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법무부장관이 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여 수사를 방해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된다고 명확하게 써 놓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께서 수사를 받지 않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소개한 것은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특검법이 만들어지고 있을 텐데 특검법의 수사대상으로 당연히 대통령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김현웅법무부장관김현웅
 위원님께서 인용하신 정종섭, 지금 의원이신 그분의 헌법 책에는 압수수색은 가능하다는 취지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헌법학자들에 보면 압수수색검증도 가능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압수수색검증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결국은 수사의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런 압수수색검증, 체포․구금 이런 것일 텐데 그런 게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 게 여러 헌법학자들이기 때문에 그게 다수설이라고 소개를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님, 1분만 주십시오.
 그만하세요. 제가 다 정리했으니까 그만하시고.
 1분만.
 그만하세요, 박범계 위원님. 뭣 때문에 하시려고요?
 지금 이것에 대한 보충, 학문적인 것이니까 1분만.
 그러세요, 그러면.
 장관님, 저도 법률 배울 만큼 배운 사람입니다.
 우리 금태섭 위원님이 지금 질문드렸듯이 헌법에는 불소추 특권이 있지요. 그리고 재직 중의 범죄에 대해서 재임 이후에는 얼마든지 기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사실상의 행위로서 수사의 대상이 되느냐, 조사의 대상이 되느냐, 이 문제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학설의 논란만 되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검사법, 개별 특별법에 의해서 대통령도 조사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데는 저는 아무런 헌법적인 배치나 모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추를 못 할 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는 대통령과 최순실이라는 자연인, 이 두 분의, 두 사람 사이의 특수관계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것이 본질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수사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수사에 성역 없이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이다, 수사를 사실상 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런 판단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웅법무부장관김현웅
 대통령이 직접 수사의 대상이 되느냐 여부는 외국의 입법례랄지 또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관례 또 학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역대 정권에서도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없고, 또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사르코지 전 대통령도 퇴임 후에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런 점을 잘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범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다 끝났기 때문에 저도 한 가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장관님, 헌법상에 대통령 불소추 특권, 불기소 특권이 있지요?
김현웅법무부장관김현웅
 그렇습니다.
 지금 수사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관례를 찾아봐야 되겠다 그랬는데, 제가 대검의 범죄정보과장을 할 때 이회창․노무현 당시 대통령후보에 대한 대선자금 수사가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차떼기 사건 수사가 있을 때 그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당시 안대희 중수부장의 얘기에 의하면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치가 않다’ 이렇게 아마 발표를 하면서 수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있습니까?
김현웅법무부장관김현웅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안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위해서 조사를 하면 좋겠지만 헌법에 왜 대통령에 대한 불기소․불소추특권을 규정했느냐 하는 측면도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국가 안정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국가 안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남북이 대치되고 있는 이런 국면에서 왜 그런 규정을 해 놓았는지, 조사를 받을 경우에 과연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하겠는지 이런 측면을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사정을 잘 살펴서 검찰에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마디만……
 하시겠습니까?
 예, 기록은 남겨야 될 것 같아서요.
 최근 최순실 사건이 터지면서 온 국민이 멘붕 상태입니다, 온 국민이. 정말 집권 여당의 중진으로서 할 말이 없어서 가만있었는데, 이미 새누리당에서는 특검을 수용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만큼 우리 법무부를 중심으로 대의멸친하는 그런 심정으로 정말 이번 기회에 우리는 거듭 태어나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 동원해서 대한민국 역사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저도 당부드립니다.
 장관, 할 용의 있으시지요?
김현웅법무부장관김현웅
 예, 검찰에서 철저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여야를 떠나서 온 국민이 또다시 이런 멘붕 상태가 오지 않고 수사 결과에 대해서 다함께 승복하고, 다함께 내일을 준비하는 그런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부드립니다.
김현웅법무부장관김현웅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지났는데 잠깐만 좀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상정된 안건

(11시52분)


 오늘 심사할 추가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2016년 6월 22일에 제출하여 동년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간사위원들과 위원장이 협의하여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추가상정합니다.
 홍용표 통일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표통일부장관홍용표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 선정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동 기준을 준용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 취지에 맞춰 북한이탈주민이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이번 상정안에 대해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남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잠깐만 앉아 계십시오.
강남일전문위원강남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최저생계비 기준이 아닌 급여의 종류별로 기준 중위소득에 근거하여 수급자를 선정하고 최저보장 수준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관련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 법안에 대해서 대체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부가 제출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용표 장관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법률안의 소위 회부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간사위원들과 협의를 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20대 국회에서도 제19대 때와 마찬가지로 법안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할 때와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시킬 때는 의결을 생략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할 때는 의결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인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법사위원님들 그리고 황찬현 감사원장님, 김현웅 법무부장관님, 고영한 법원행정처장님, 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제정부 법제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석전문위원, 자문관, 입법조사관 여러분, 보좌진 및 속기사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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