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국회
(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4호
- 일시
2023년 11월 22일(수)
- 장소
외교통일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한국․캐나다 수교 6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양정숙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121884)
- 2. 중국 내 억류 탈북민 강제 송환 저지 결의안(지성호 의원 등 34인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47)
- 3. 재중 억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최재형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124989)
- 4. 중국 등 탈북민 체류국들의 난민협약 및 의정서 등에 따른 탈북민 강제송환 중단 및 난민인정절차 이행 촉구 결의안(성일종 의원 등 16인 발의)(의안번호 2125006)
- 5.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태영호 의원 등 12인 발의)(의안번호 2125010)
- 6. 동해 표기 촉구 결의안(이용선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124297)
- 7. 한일 양국의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김홍걸 의원 등 28인 발의)(의안번호 2124001)
- 8.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07)
- 9.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94)
- 10.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21)
- 11.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10)
- 1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47)
- 13.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96)
- 14.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56)
- 15.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38)
- 16.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52)
- 17.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83)
- 1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60)
- 19.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93)
- 상정된 안건
-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 1. 한국ㆍ캐나다 수교 6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양정숙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121884)
- 2. 중국 내 억류 탈북민 강제 송환 저지 결의안(지성호 의원 등 34인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47)
- 3. 재중 억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최재형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124989)
- 4. 중국 등 탈북민 체류국들의 난민협약 및 의정서 등에 따른 탈북민 강제송환 중단 및 난민인정절차 이행 촉구 결의안(성일종 의원 등 16인 발의)(의안번호 2125006)
- 5.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태영호 의원 등 12인 발의)(의안번호 2125010)
- 6. 동해 표기 촉구 결의안(이용선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124297)
- 7. 한일 양국의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김홍걸 의원 등 28인 발의)(의안번호 2124001)
- 8.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07)
- 9.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94)
- 10.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10)
(14시08분 개의)
오늘 회의는 국회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소위원장의 지정을 받은 제가 직무대리로서 주재함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 그리고 제12항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 개정안들을 오늘 의사일정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두 번째는 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안인데요, 요청해 왔습니다. 그 말씀 드리고요.
이에 따라서 이들 개정안을 의사일정에서 제외하고 의사일정 제11항을 10항으로 변경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한국ㆍ캐나다 수교 6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양정숙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121884)상정된 안건
2. 중국 내 억류 탈북민 강제 송환 저지 결의안(지성호 의원 등 34인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47)상정된 안건
3. 재중 억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최재형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124989)상정된 안건
4. 중국 등 탈북민 체류국들의 난민협약 및 의정서 등에 따른 탈북민 강제송환 중단 및 난민인정절차 이행 촉구 결의안(성일종 의원 등 16인 발의)(의안번호 2125006)상정된 안건
5.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태영호 의원 등 12인 발의)(의안번호 2125010)상정된 안건
6. 동해 표기 촉구 결의안(이용선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124297)상정된 안건
7. 한일 양국의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김홍걸 의원 등 28인 발의)(의안번호 2124001)상정된 안건
8.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07)상정된 안건
9.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94)상정된 안건
10.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10)상정된 안건
(14시10분)
외교부 안건 심사를 위해 정병원 차관보님 출석하셨습니다.
참고로 1차관은 교황청 외교부장관 면담, 2차관은 탄자니아 출장으로 불참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한국․캐나다 수교 60주년 기념 결의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 캐나다 결의안입니다.
1쪽입니다.
결의안은 한국․캐나다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양국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확대․발전하고 양국 정상 간 공동성명의 실질적 이행을 적극 지지할 것을 선언하며 캐나다 참전용사와 유족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는 한편, 다양한 분야에서 공조하며 한국전쟁 관련 다양한 교육․홍보를 전개할 것을 당부하고 양국 의회가 의원연맹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결의안은 한국․캐나다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재확인하고 협력 및 교류 확대를 촉구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취지로 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저희들이 외교부와 한번 상의를 해서 혹시 팩트나 객관적인 관계가 틀린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2쪽에 보시면, 첫 번째는 띄어쓰기 등 자구정리고요. 두 번째는 전투 시작일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팩트에 맞게 사실관계를 정정했습니다.
3쪽에 보시면 경미한 문구 수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쪽에 보시면 활동 주체를 양국 정부가 한국전쟁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서 노력할 것으로 이렇게 주체를 명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일부 수정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5항까지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와 관련된 4건의 결의안들을 병합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이 4건의 결의안은 지성호 의원안, 최재형 의원안 성일종 의원안, 태영호 의원안으로 각각 제기를 하셨습니다.
9쪽입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중국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의 강제북송 중단 또 제3국으로의 망명 또는 대한민국으로의 입국을 희망할 경우 협조하고, 국제기구가 북송 중단을 위해 적극 노력하며, 우리 정부가 이런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 요지 세 번째 문단입니다.
인도주의 및 보편적인 인권보호 측면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북송을 중단하고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수정의견 요지가 있습니다.
‘탈북자’, ‘탈북민’, ‘북한이탈주민’ 등으로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북한이탈주민법 제2조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정의하고 있으므로 ‘북한이탈주민’으로 용어를 통일하였습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강제북송이 발생하고 있는 중국 등 유관국의 입법기관이 자국 행정부가 국제인권조약을 준수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일단은 외교부와 논의해서 추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쪽에 보시면 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태영호 의원안까지 4개의 결의안이 있고요, 그 대안이 저희들이 준비한 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위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팩트를 다시 정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길더라도 한번 쭉 읽어 드리는 것이……


일단 10쪽입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에서 자유의 억압과 정치적 탄압 그리고 굶주림으로 인해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이탈주민 2000여 명이 중국에서 체포되어 구금된 것으로 보이며, 최근 중․북 국경이 개방되면서 중국 정부에 의해 600여 명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으며, 추가로 170여 명이 강제 북송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알려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11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보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고,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 보호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국제규범에 따른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2014년 발표한 보고서에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이탈주민은 난민으로 인정받아야 하고, 국제적 보호를 받을 자격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한 것을 주목해야 한다.’
중국 정부 규탄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중국 정부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자 유엔인권이사회의 이사국으로서 국제적인 인권 향상에 앞장서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난민지위협약 및 고문방지협약 당사국으로서 국제인권조약상의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난민인정절차를 시행하지 않고, 차별적 조치와 함께 체포, 구금, 강제 북송하는 것을 규탄한다.’
대한민국 정부의 단호한 대응 부분입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탈주민의 강제 북송이 이루어질 경우 대규모 인권탄압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보호와 안전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요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쭉 넘어가셔서 17쪽 주문입니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중국 정부가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고문방지협약의 체약국으로서 발생되는 의무를 준수할 책임이 있으므로 북한이탈주민이 강제북송될 경우 받게 될 신체적, 정신적 고통 및 신분상의 불이익을 고려하여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중국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을 난민 또는 현장난민으로 인정하여 이들을 보호하고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또는 제3국으로의 이동을 원할 경우 최대한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
19쪽입니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유엔난민기구 등 국제기구가 중국 정부에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하여 북한이탈주민이 강제 북송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동시에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보호와 안전을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할 책무를 다한다는 자세로 북한이탈주민의 강제 북송 문제에 대해 중국 등 유관국과 국제기구 및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교섭과 협력을 강화하는 등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쪽입니다.
‘5.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탈주민의 강제 북송이 일어나고 있는 중국 등 각 유관국의 입법기관들이 자국 행정부가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고문방지협약 등의 여러 국제 인권 조약들을 준수하도록 그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으로 내용을 정리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황 위원님.
가령 이번에 지금 재판 중인 건도 열몇 명 죽인 살인범인데 그러면 이것을 국내 재판을 통해 가지고 그걸 가려야 되지 않냐, 그러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아닙니까? 이분들의 범죄 사실을 북한 가서 다 수사하고 해야 되는데 북한이 협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국과 북한은 이런 게 있는 건지, 이런 조약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토를 달 필요가 없는 거고 중국도 북한과 그런 범죄인 인도조약이라든가 이런 게 없다면 우리랑 같은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면 토를 좀 달아야 되는 것 같은데요. 법 취지 전체의 95% 이상은 다 동의하는데……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좀 사족을 달든가 이렇게 할 필요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체제에 반대하는 것도 범죄가 되는 거고 다 범죄가 될 텐데, 그것 말고 사람을 진짜 몇 명 죽이고 이런 범죄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인권 차원에서 그러면 보내면 안 된다, 범죄자도 인권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재판이라든가 이런 거 할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못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냥 받아들여 가지고 일반 북한 이탈주민처럼 그 대우를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한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건 중국에 대한 문제지만 이게 우리로 치환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연관이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당연히……
저는 당연히 안 보내는 건 맞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와 북한과의 관계는 아예 이걸 못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제3국가 가서 대한민국으로 가겠다 하면 우리한테 올 텐데 그런 사례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범죄를 저질렀느냐 안 했느냐 하는 그 판단에 대한 주권, 주체에 관한 문제인데 북한 법에 의하면 북한을 탈출하면 국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국경을 넘어간 자체가 탈출죄고 반역죄입니다.






이거 지금 황희 위원님하고 김경협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문제가 제3항에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 국회는 유엔난민기구 등 국제기구가 강제송환 원칙을 준수하여 북한 이탈주민이 강제북송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라’.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지금 북한에서 중국에 넘어간 탈북민을 일차적으로는 난민 지위를 중국 정부가 인정해 줘야 되는데 중국에 있는 유엔난민기구가 그걸 인정하기 위한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북한으로 가기 싫다라고 하면 베이징에 있는 난민기구가 현장 접근해서 이 사람을 난민으로 취급할 거냐, 말 거냐를 심사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다 그렇게 심사하거든요. 그런데 이 난민기구가 그런 의사를 표시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니 그 난민기구에 노력하라고 하면 난민기구가 ‘오케이, 이제부터 우리가 노력할게’라고 하면 매일 인당으로 심사할 겁니다, 난민심사.
그러면 중국 정부가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 사람은 북한에서 몇 명을 죽인 진짜 중범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난민 지위를 부과할 수 없고 북한과 중국 사이에 체결한 범죄자 인도조약에 의해서 넘겨야 한다’라고 하면 그 상황은 유엔난민기구가 판단하고 ‘이 사람한테는 난민 지위를 부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나라에서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난민에 대한 절차인데 이 절차 자체를 유엔이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문제지요, 현지에서. 왜? 중국 정부가 여기에 많은 기부금을 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 요구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결의안 세 번째 항에 ‘중국에 가 있는 난민기구도 유엔기구로서의 역할을 하라’ 그 조항이 여기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려하는 범죄자 이거는 난민기구가 심사한다고 보지요.
러시아는 어떻게 하냐면 탈북자가 러시아에 왔을 때 난민심사를 받고자 하면 러시아 정부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 난민심사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들어와요, 그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중국은 해당국 정부가 지원을 해 줘야 돼요. UNHCR 중국 지부가 있으면 거기서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가 도와줘야 되는데 중국 정부가 이걸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UNHCR이 가고 싶어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거기 난민심사를 해서 이제 이 사람이 타당한 사유가 없으면 ‘난민이 아니다’라고 하면 중국 정부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건데 그 절차가 막혀 있기 때문에 이 조항 들어간 이유도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제가 6일 날에 유엔에 갔었다니까요, 이거 왜 난민기구가 요구 안 하느냐? 이 사람들도 중국하고는 건설적 관여를 해야 되는데 딱히 우리가 이제부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회라도 나서서 ‘유엔난민기구에 현지에 있는 탈북민을 현장난민으로 인정하고 그들을 구조하기 위해 노력을 해라. 유엔이 왜 안 하느냐?’ 이걸 촉구하는 거지요.



황 위원님.
예를 들어서 방글라데시에서 왔다가 불법 체류해 가지고 돌려보내면 다시 방글라데시로 돌아가면 이 사람은 아무 문제도 없거든요, 그냥 살던 대로 살면 되는데. 물론 거기도 정치사범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좀 다르겠지요. 그래서 약간 좀 거기에 대한……
생계를 위해서 중국으로 넘어가서 돌려보내도 북한에서는 뭔가 좀 제재를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고통을 좀 받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되니까 사실은 유엔 난민 분류를 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가 그렇게 하는 게, 촉구하는 게 오히려 맞는 것 같고.
다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국하고 범죄인 인도조약이 실제로 태영호 위원님 얘기처럼 있는지 그거는 좀 확인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외교부가. 그냥 태영호 위원님이 ‘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고, 그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김 위원님.








그러면 이것을 그냥 사실 언론 보도에 나온 것만 믿고 국회가 여기서 결의안을 채택하고 그러다가 그게 오보였거나 ‘아닌데요’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뭔가 뜬구름 잡는 식으로 그냥 보도됐으니까 그냥 국회에서 결의안을 낸다가 아니라 그래도 정확한 팩트에 근거해서 결의안을 내야지, 나중에 국회가 우스운 꼴 안 당하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 측에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당연히 제기를 하고 확인을 하고 그런 작업을 오랫동안 했고요. 이번 케이스도 하여튼 송환 촉구를 하면서 관련 사항에 대한 파악 요구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 바탕 위에서 사실상 이렇게 된 것으로, 다만 숫자는 저희들이 확인할 방법이 공식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고 중국 측이 거기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명백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탈북자들 남쪽으로 보내 달라 이런 사람들을 풀어 주는 경우가 꽤 있고 또 중․북 관계가 안 좋을 때는 우리 쪽으로 더 많이 풀어 주고 이런 식의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물밑으로는.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탈북 자체를 범죄로 보고 넘겨야 된다 이런 입장을 그냥 공개․공식적으로 꾸준히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 달라고 그래도 안 해 주고, 구체적인 숫자는. 그런데 또 보내 달라고 하는 사람들 명단을 보내 주면 풀어 주는 경우도 있고 이런 과정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오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중국 정부는 우리한테 탈북자가 이쪽으로 풀려 났거나 공개적으로 누구누구를 풀어 주라 이런 것은 이야기하지 말아 달라 이 정도 차원에서 소위 조용한 외교, 탈북자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진보 정부든 보수 정부든 해 왔고요. 그래서 팩트 체크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 관련해서 어쨌든 정부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북송과 관련해서 중국에 유감을 표명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외교적인 것을 감안해서 조심스럽게…… 안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하고 한 번도 안 한 모양인데, 그 후에도 북송이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것은 보니까 정확한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몇백 명을 보낸 것으로 보도가 됐다 이래서, 지금 팩트 확인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이것을 하는……
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에서 이것 관련해서 강하게 지금 중국에 항의를 하고 또 이것을 중지할 것을 촉구하거나 이런 것을 어느 정도 하셨나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부로서는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중국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항의하고 중단할 것을 요구했을 때 중국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북․중 간에 범죄인 인도조약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중국 측에서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공개하지 말고 조용히 해 달라 이게 중국 측의 요구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다음 하나는, 지난번 우리가 종합국감 때 이 문제가 터져서 여야가 박진 장관한테 도대체 외교부장관으로서 뭐 했느냐라고 질의하니 마지막 부분에 가서 장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에게 내가 강제 북송을 하지 말라는 서신을 보냈다’, 제가 판단을 하면 이것을 공개하면 안 되는 사항인데 장관이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 공개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가만히 있지요, 지금도?
셋째로, 얼마 전에 중국이 유엔기구들에 자기네가 지금 강제 북송하고 있는 것은 불법 월경자다라는 입장을 보냈지요, 서신으로. 그러면 이 모든 종합한 것을 보면 중국이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라는 소리는 안 하고 있는 거로 봐야……
아니, 우리 총리가 시진핑을 만나서 얘기하고 장관이 서신을 보내고 그다음에 중국 정부가 유엔에다가 공식 서신을 보냈는데 이걸 종합한 것은, 단 숫자가 여기서 600명이냐 500명이냐 이것은 우리가 단정할 수 없지만, 이것은 보도에 기초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량 강제 북송하고 있는 것은 저는 사실이다, 왜? 중국의 모든 정황들을 종합해 보면. 저는 여기에는 이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 탈북자 관련 조용한 외교는 중국이 풀어 줬을 때 이것을 떠들지 말아 달라가 조용한 외교의 핵심이고요. 우리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중국에 공개적으로 강제 북송하지 말아 달라 하는 것은 계속 요구해 왔고 중국도 거기에 대해서는 반발을 했지만 어느 정도 감수하고 있고, 저도 중국 갈 때마다 탈북자 북송하지 말라, 누구 풀어 달라 이런 요구를 계속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한국에 가족과 친척들이 있어요. 북송된 탈북자들의 가족과 친척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북송되었다는 팩트가 확인이 된 것이고, 숫자들도 아마 그쪽 사람들을 통해서 추정치가 나온 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권 문제를 계속 제기했기 때문에 외국 사례들을 보면 인권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나라들은 이런 데이터들을 공개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주로 NGO들이 주장하는 것을 ‘어떤 단체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많이 하지요.
그래서 언론 보도를 그대로 적는 게 조금 찝찝하면 외교부에서 확인해 보세요. 아마 누구에 따르면―단체 이름이라든지―아니면 가족들에 따르면 뭐 이런 게 나올 거예요. 그것으로 표현을 바꾸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들이 탈북민의 난민 인정 여부를 어떻게 주장하는가와 관계없이 우리 정부는 탈북민들이 본인의 의지에 반해서 강제 북송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처리하는 기준과 지금 한국 정부가 처리하는 기준 이게 다르냐 이런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체류 외국인들 중에서 우리가 본국으로 송환했던 사람들 국제난민기구의 심의를 받은 게 몇 %나 되는지 이것을 좀 확인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최근에 하여튼 몇 년 동안 통계가 있으면 그 인원수가 전체 몇 명인데 국제난민기구의 심의를 받은 것은 몇 건 몇 명인지 이런 것을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난민으로 인정된 경우가 몇 건인지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거기에서 우리가 난민으로 인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그 사유들이 각각 다를 것 아닙니까? 이것도 좀 확인을 한번 해 주세요.


그리고 난민심사를 요청하는 외국인이 있을 경우에 심사를 안 시켜 주는 경우가 없잖아요. 심사는 다 받게 하잖아요. 그것을 명확하게 하라고.
그런데 중국은 고문, 투옥 우려가 있는데도 강제북송을 하고 있고, 그렇지요? 난민 심사받을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민 심사도 안 시켜 주고.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을 뭐 그렇게 시원치 않게 답변을 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스테이터스도 고려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하나는 이게 2011년이지요? 2011년에 통과된 결의안하고 이 결의안하고 무엇이 다르냐 이것을 우리가 비교․분석을 해 보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하면 우선 첫째, 중국 정부가 자기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은 명백하니까 그것은 같은데 여기에서 우리가 더욱 강조하려는 것은 유엔입니다. 유엔난민기구가 지금 현장 접근을 안 하니까 그 문제를 강조했기 때문에 여기에 ‘현장 난민(refugees sur place)’라는 표현으로 조금 더 구체화했고, 다른 하나는 11월 9일 전에 유엔 제3위원회에서 강제 북송 문제가 논의되고 결의안 초안이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이 결의안이 논의되어서 결의안 초안이 공개되기까지 모든 회의에서 중국이 여기에 태클을 걸지 않고 침묵을 지켰거든요, 그 오랜 논의 동안. 중국이 가만있었다는 것은 구체적인 숫자에서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대량의 탈북민이 강제 북송됐다는 것은 유엔 무대에서도 중국이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11월 9일 날 초안이 다 본회의에 넘어갔으니, 가만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나는 엄연한 사실이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


그러니까 유엔난민기구가 혹시 가지고 있는, 파악하고 있는 탈북 주민 여기에 체포․구금되어 있는 숫자, 여기에 대한 사유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난민기구가 파악을 하고 있는지도 자료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600명 소스를 확인하고 소스가 불명확하면 태 위원 제안하신 ‘다수 탈북자’ 이렇게 숫자를 좀 바꿔서라도 통과시켰으면 좋겠고, 2011년에 나와 있는 거랑 큰 차이가 없어요. 1․2․3․4 내용들은 거의 차이가 없고 또 과거에 선례가 있고 또 사건이 있었을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아마 사건이 있었다면 국회에서 결의안이 있었을 거예요. 국회가 조용히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것은 법무부 소관이에요, 외교부 소관이에요?





왜냐하면 이탈주민이 태국이나 캄보디아나 라오스나 베트남에 가면 그 나라 정부들은 적어도 현지 난민기구가 난민심사를 하도록 허용합니다. 지금 러시아도 허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러시아 난민기구에 들어간 북한이탈주민들이 난민으로 인정받으면, 다 오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은 한국에 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준수하고 있는 그런 국제법적 요구와 의무를 중국도 체약국이니 준수해라, 매우 이것 심플한 결의안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런 난민기준 심사와 혼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우리가 2011년과 2023년 이 결의안이 대동소이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단, 여기서 조금 더 추가로 들어간 것은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하고 심사하라는 거예요, 실제. 왜 이것조차 안 하느냐 초보적인 첫 번째 단계를 지키라는 것을 좀 더 세분화했고, 다른 하나는 다른 나라 입법기관들에도 행정부가 국제의무를 준수하도록, 좀 다른 나라 입법기구들에도 촉구하는 내용 이게 차이이지 저는 2011년 것하고 지금 것하고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해요. 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논쟁해야 되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료는 추후 해서 전달 보고드리겠지만 그 내용 자체는 저는 성격이 좀 다르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때까지 알고 있는 데에 의하면 우리 정부가 국제적인 협약이나 조약을 불이행했다 이런 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 결의안의 기본 논점은 그겁니다. 중국 정부가 체약국으로서 자기가 이미 사인한 그 협약과 조약을 이행해라, 쉽게 말하면 이거잖아요. 이거와 우리 정부 이것이 왜 다시 연동되어서 여기서 토론되는지 나는 이 점을 진짜 지금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같은 동일선상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불이행하고 있는 나라를?

그리고 결국 12월 중순이면 유엔총회에서 이번에 3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결의안이 전원 합의로, 컨센서스로 통과됩니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 국회에서 그와 대동소이한 결의안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미적거리는지 저는 이 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 체류하는 대부분의 탈북민들은 그런 스테이터스에 포함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국회 결의안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를 범할 가능성은 저는 대단히 낮다라고 생각을……

빨리빨리 좀 확인해요. 뭐해요, 도대체 외교부는?
내가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NGO 단체들이 가족들․친척들 관계를 통해서 파악한 숫자래요, 600여 명은.
그리고 여기 자료에도 2000여 명은 유엔에 나오니까 대안에 ‘유엔’을 붙이세요. 2000여 명 숫자의 소스 이런 것은 가급적 명확하게 붙여 주는 게 좋고, 그리고 ‘600여 명’도 ‘북한 인권 단체들에 의하면’ 이렇게 하든지.
사실 외교부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일도 안 했잖아요. 내가 잘 알아. 그러면 제대로 좀 해야지. 결의안 통과시킬 때는 성의 있게 자료도 준비해 오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도 바로바로 좀 하게 준비를 해 와야지.
아무튼 김 위원님, 이건 통과를 시키시지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도 북송됐을 때 상임위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규탄을 했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과거에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사례도 있고, 지금 제기하신 것은 숫자는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정 안 되시면 태 위원님 의견처럼 ‘다수’로 하는데 저는 양보할 생각도 있고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또 쟁점으로 여야가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 보기에도 좀 죄송하고……
김경협 위원님, 그걸 하기로 좀 해 주세요.

일단 김 위원님, 그러면 요구하신 자료를 다시 정리를 해 보지요.
요구하신 자료가 두 가지지요? 제 기억에 하나가 한국이……
그다음에 하나는 유엔난민기구의 유엔 쪽에 이것과 관련된, 중국에서 지금 탈북자 처리하는 데 관련되어 있는 아까 이런 정도의 자료들이 있는지 이걸 좀 확인을 해 달라는 겁니다.
괜히 그냥 갔다가 어디 언론 보도가 그랬기 때문에 언론 보도 믿고 그냥 갔다가 국회에서 결의안 내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아까 질의하신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국제법적인 그런 의무와 조항을 불이행하면서, 위반하면서까지 이렇게 피난민 문제를 처리한 적이 있느냐 이거잖아요, 지금 핵심은. 그래서 중국이 너희도 국제 의무조항을 이행 안 하면서 뭐 우리한테 이런 걸 요구하느냐, 지금 이거지 않습니까, 만일 중국이 이렇게 반대 의견을 제기할 게?
이번에 지난봄에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양안 관계, 대만 문제 언급하셨을 때도 중국에서 외교부 대변인이 바로 따지고 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 전에는 없던 일 아닌가요, 그런 일이?




만약 숫자가 문제라면 아까 제안한 대로 ‘다수의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보도가 있었으며’ 이렇게 고치고, 뒤의 ‘170명’도 ‘추가로 다수의 북한이탈주민이 강제 북송될 위기에 있다’ 이렇게 고치고 나머지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표결하시지요.
계속 이것 가지고 몇 시간째 지금 토의하고 있습니까?
아니, 다음다음 주면 유엔총회에서 결의안이 나오는데 전 세계가 전원합의체로 나오는 결의안을 그대로 옮긴 것을 가지고 이걸……

4시까지 안 돼요, 4시까지?


화장실 좀 다녀오시게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김경협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가지고 왔고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부족한 게 있는지.




유엔난민기구 자료는 없는 건가요, 아예?





문제는 여기에 난민 신청자들 중에서 불법체류자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 이런 겁니다. 불법체류자 중에서 여기에 난민 신청을 한 사람이 몇 명 정도이고 그중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은 경우가 몇 명 정도가 있느냐라는 거지요.

그래서 문제는 그런 절차들이 당연히 대한민국에는 다 보장이 되어 있고……


불법체류자 중에서 난민 인정을 받는 경우 어떤 경우에 받는지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까? 어떤 사유 있을 때는 난민으로 인정을 받는지?

그런데 지금 중국이 탈북민에 대해서는 전혀 난민으로서 인정조차 하지 않고, 왜냐하면 중국 국내법에도 있어요. 이런 국경을 넘어서, 아무런 여행 증명서 없이 넘어와서 난민 신청을 했을 경우 중국 국내법에도 난민심사를 해서 난민으로 인정할 거냐 말 거냐,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이 베트남에서, 그때 중국과 베트남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수만 명의 베트남 사람들이, 화교들이 국경을 넘어왔습니다. 그럴 때 중국은 자기네가 난민협약 체약국이라고 하면서 자기네 국내법에 따라서 난민 심사를 해서 난민의 지위를 부여했거든요. 그런 전례도 있어요, 중국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똑같은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런데 그런 자기네 국내법으로 제정되어 있는 난민 심사 절차도 인정하지 않고 난민은 아니다라고 시작도 안 하니까 이것을 우리가 문제시하는 거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유엔난민기구에 요구했을 때 유엔난민기구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유엔에 요구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난민 심사 절차와 중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난민 심사 절차 이것은 결국은 쉽게 이야기하면 국제법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적하는 그런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국은 다릅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외교를 하는 국가고 상당히 우리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동일선상에 놓고 북한 취급하듯이 해 가지고 이렇게 대충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일본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아주 상당히 첨예한 부분이거든요. 말 한마디 가지고 외교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차관보님이 그냥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듣기에 이것 뭐 그런 것 같다, 확인은 안 되지만 그런 것 같다.
이미 국제사회에 런칭(launching)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 외교부가 그것 확인이 안 되고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명확하고 선명하게 답을 해 주셔야지.

외교적인 문제는 사실은 탈북민의 북송 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외교적으로 노력할 때는 조용한 외교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대규모 송환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또 양자적으로 양자 외교 채널을 통해서 또 국제적으로 지금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공식적으로.
그리고 국회에서 이런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우리 정부 입장을 좀 더 강화하고 앞으로 탈북민들 북송을 막는 데 있어서 좋은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저는 말씀드린 겁니다.

전에도 보면 외교부에서 여러 가지 연구용역을 많이 주던데 이런 것에 대한 것도 했을 것 아닙니까, 연구용역? 그런데 보면 국회에서 어떤 게 있는지 보자고 그래도 어떤 것은 아예 제목도 안 보여 주려고 하는데 그러면 외부에 공개 안 할 거면 내부에서라도 활용을 하셔야지, 돈 써서 용역한 다음에 그것 활용도 안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저도 동북아국에도 있었습니다만 동북아국뿐만 아니라 지금 팀까지 신설해서 저희들이 외교적 노력을 다해 오고 있고, 다만 그게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조용한 외교가 더 통용이 됐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그런 내용들을 국회를 비롯해서 공개를 하게 되면 오히려 여러 가지 면에서 부정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보 관리를 한 것이지 그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지 않거나 이 문제에 대해서 소홀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몰랐다고 하는 것하고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정보가 사실은 중국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확인 안 해 주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숫자를 다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립니다마는 그런 팩트 자체에 대해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결론 못 내면 산회합시다. 어차피 시간도 다 되어 가고요.
김 위원님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2011년 결의안이나 이번이나 대동소이한데 이런 특정 사건이 터졌으니까 결의안을 내는 거잖아요.
본인한테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사족 같고 본인한테 중요하면 사족이 아니고……
그리고 상임위 때 김경협 위원님이 여러 번……
너무하시잖아요.
김경협 위원님……
이것 하지 않으면 그다음에 더 이상 안건을 못 넘어간다는 얘기는 도대체……
아니, 그런 식의 회의 진행이 어디가 있어요?
오늘 산회를 해서……
(16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