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자
의원검색
선택 발언자 발언 다운로드

제410회 국회
(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4호

국회사무처

(14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소위원장의 지정을 받은 제가 직무대리로서 주재함을 알려드립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상정된 안건

 안건 심사에 앞서 잠시 의사일정을 변경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 그리고 제12항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 개정안들을 오늘 의사일정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두 번째는 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안인데요, 요청해 왔습니다. 그 말씀 드리고요.
 이에 따라서 이들 개정안을 의사일정에서 제외하고 의사일정 제11항을 10항으로 변경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한국ㆍ캐나다 수교 6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양정숙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121884)상정된 안건

2. 중국 내 억류 탈북민 강제 송환 저지 결의안(지성호 의원 등 34인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47)상정된 안건

3. 재중 억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최재형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124989)상정된 안건

4. 중국 등 탈북민 체류국들의 난민협약 및 의정서 등에 따른 탈북민 강제송환 중단 및 난민인정절차 이행 촉구 결의안(성일종 의원 등 16인 발의)(의안번호 2125006)상정된 안건

5.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태영호 의원 등 12인 발의)(의안번호 2125010)상정된 안건

6. 동해 표기 촉구 결의안(이용선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124297)상정된 안건

7. 한일 양국의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김홍걸 의원 등 28인 발의)(의안번호 2124001)상정된 안건

8.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07)상정된 안건

9.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694)상정된 안건

10.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10)상정된 안건

(14시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한국․캐나다 수교 6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외교부 안건 심사를 위해 정병원 차관보님 출석하셨습니다.
 참고로 1차관은 교황청 외교부장관 면담, 2차관은 탄자니아 출장으로 불참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한국․캐나다 수교 60주년 기념 결의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캐나다 결의안입니다.
 1쪽입니다.
 결의안은 한국․캐나다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양국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확대․발전하고 양국 정상 간 공동성명의 실질적 이행을 적극 지지할 것을 선언하며 캐나다 참전용사와 유족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는 한편, 다양한 분야에서 공조하며 한국전쟁 관련 다양한 교육․홍보를 전개할 것을 당부하고 양국 의회가 의원연맹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결의안은 한국․캐나다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재확인하고 협력 및 교류 확대를 촉구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취지로 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저희들이 외교부와 한번 상의를 해서 혹시 팩트나 객관적인 관계가 틀린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2쪽에 보시면, 첫 번째는 띄어쓰기 등 자구정리고요. 두 번째는 전투 시작일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팩트에 맞게 사실관계를 정정했습니다.
 3쪽에 보시면 경미한 문구 수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쪽에 보시면 활동 주체를 양국 정부가 한국전쟁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서 노력할 것으로 이렇게 주체를 명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정부 측 의견 있나요?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금년 한․캐 수교 60주년을 기념해서 이번 결의안이 채택된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결의안 내용에 대해서 찬성하고 지지합니다. 아울러서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도 국회의 양국 간 교류 증진을 위해서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별로 없지요?
 그러면 일부 수정의견……
 잠깐만요.
 태 위원님.
 정부 측에서 양국 의원연맹 구성, 마지막 제8항 양국 의원연맹 구성 이것 동의하신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예. 국회 차원에서 의원연맹을 구성하시면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새로 구성한다면 의원연맹 구성할 때 세금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점 감안했나요?
 예산?
 의원연맹을 하면 국회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저희 정부 차원에서는 기존에 의원 외교활동을 지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일단 구체적인 예산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의원연맹을 만드시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찬성한다는 입장이고요. 국회 내의 예산 문제는 저희들이 직접 답할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 여야가 신중히 검토해야, 의원연맹 창설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추가 예산이?
 예산은 국회 내에서……
 국회 예산입니다, 외교부 예산이 아니고.
 세금 이것 기재부하고 합의 봐야 되든가 이런 사항이 없어요?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결의안이니까……
 오케이. 나는 의원연맹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소위에서 논의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5항까지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와 관련된 4건의 결의안들을 병합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8쪽입니다.
 이 4건의 결의안은 지성호 의원안, 최재형 의원안 성일종 의원안, 태영호 의원안으로 각각 제기를 하셨습니다.
 9쪽입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중국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의 강제북송 중단 또 제3국으로의 망명 또는 대한민국으로의 입국을 희망할 경우 협조하고, 국제기구가 북송 중단을 위해 적극 노력하며, 우리 정부가 이런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 요지 세 번째 문단입니다.
 인도주의 및 보편적인 인권보호 측면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북송을 중단하고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수정의견 요지가 있습니다.
 ‘탈북자’, ‘탈북민’, ‘북한이탈주민’ 등으로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북한이탈주민법 제2조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정의하고 있으므로 ‘북한이탈주민’으로 용어를 통일하였습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강제북송이 발생하고 있는 중국 등 유관국의 입법기관이 자국 행정부가 국제인권조약을 준수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일단은 외교부와 논의해서 추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쪽에 보시면 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태영호 의원안까지 4개의 결의안이 있고요, 그 대안이 저희들이 준비한 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위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팩트를 다시 정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길더라도 한번 쭉 읽어 드리는 것이……
 대안 말이지요?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예.
 그러세요.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대안의 내용이 좀 많이 바뀌어 있어서 제가 대안으로만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단 10쪽입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에서 자유의 억압과 정치적 탄압 그리고 굶주림으로 인해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이탈주민 2000여 명이 중국에서 체포되어 구금된 것으로 보이며, 최근 중․북 국경이 개방되면서 중국 정부에 의해 600여 명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으며, 추가로 170여 명이 강제 북송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알려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11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보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고,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 보호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국제규범에 따른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2014년 발표한 보고서에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이탈주민은 난민으로 인정받아야 하고, 국제적 보호를 받을 자격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한 것을 주목해야 한다.’
 중국 정부 규탄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중국 정부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자 유엔인권이사회의 이사국으로서 국제적인 인권 향상에 앞장서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난민지위협약 및 고문방지협약 당사국으로서 국제인권조약상의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난민인정절차를 시행하지 않고, 차별적 조치와 함께 체포, 구금, 강제 북송하는 것을 규탄한다.’
 대한민국 정부의 단호한 대응 부분입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탈주민의 강제 북송이 이루어질 경우 대규모 인권탄압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보호와 안전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요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쭉 넘어가셔서 17쪽 주문입니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중국 정부가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고문방지협약의 체약국으로서 발생되는 의무를 준수할 책임이 있으므로 북한이탈주민이 강제북송될 경우 받게 될 신체적, 정신적 고통 및 신분상의 불이익을 고려하여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중국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을 난민 또는 현장난민으로 인정하여 이들을 보호하고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또는 제3국으로의 이동을 원할 경우 최대한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
 19쪽입니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유엔난민기구 등 국제기구가 중국 정부에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하여 북한이탈주민이 강제 북송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동시에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보호와 안전을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할 책무를 다한다는 자세로 북한이탈주민의 강제 북송 문제에 대해 중국 등 유관국과 국제기구 및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교섭과 협력을 강화하는 등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쪽입니다.
 ‘5.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탈주민의 강제 북송이 일어나고 있는 중국 등 각 유관국의 입법기관들이 자국 행정부가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고문방지협약 등의 여러 국제 인권 조약들을 준수하도록 그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으로 내용을 정리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우리 정부도 해외 체류 탈북민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 북송되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결의안 취지에 공감하고요. 특히 4개 결의안의 내용을 통합한 대안의 협의 과정에서 저희 정부에서 지적한 문제들도 잘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안에도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황 위원님.
 이것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법 취지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다 동의합니다. 다 동의하고 다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주 흉악범들이 있잖아요. 가령 중국과…… 우리하고는 좀 다른 경우란 말이에요. 중국과 북한이 범죄인 인도조약이라든가 이런 게 맺어져 있으면 그게 구별이 가능하잖아요. 우리는 구별이 불가능하잖아요.
 가령 이번에 지금 재판 중인 건도 열몇 명 죽인 살인범인데 그러면 이것을 국내 재판을 통해 가지고 그걸 가려야 되지 않냐, 그러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아닙니까? 이분들의 범죄 사실을 북한 가서 다 수사하고 해야 되는데 북한이 협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국과 북한은 이런 게 있는 건지, 이런 조약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토를 달 필요가 없는 거고 중국도 북한과 그런 범죄인 인도조약이라든가 이런 게 없다면 우리랑 같은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면 토를 좀 달아야 되는 것 같은데요. 법 취지 전체의 95% 이상은 다 동의하는데……
 그러게 저도 궁금하네. 중․북 간에 무슨 범죄인 인도조약 같은 게 있나요?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제가 중․북 간의 범죄인 인도조약 여부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중국 정부의 지금 탈북민에 대한 스테이터스(status)는 기본적으로 월경 불법체류자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중국 정부는 자기들의 그런 국내법에 따라서 월경, 국제법을 준수한다고는 하고 있지만 국제법상의 의무 자체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일관된 그런 기준은 제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범죄인 인도조약은 제가 있을 걸로 생각은 됩니다마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 저는 있을 것 같아요. 북한이 같은 사회주의 국가기 때문에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랑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굳이 토를 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것 전체를 그냥 수용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저는 좀 문제가 지적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좀 사족을 달든가 이렇게 할 필요 있는데……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이 결의안의 취지 자체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탈북민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부분을 다……
 범죄자도 안 가려고 그러지요.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그런데 그게 애매한 부분이 있겠지요.
 범죄자들이 당연히 안 가려고 그러지요. 당연히 안 가려고 그러지요, 가면 난리 나는데.
 그런데 참고로 범죄인이 안 가려고 그러면 보내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국제법 관례에?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보통은 범죄인 인도조약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그 소재지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 범죄가 범죄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 체제에 반대하는 것도 범죄가 되는 거고 다 범죄가 될 텐데, 그것 말고 사람을 진짜 몇 명 죽이고 이런 범죄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인권 차원에서 그러면 보내면 안 된다, 범죄자도 인권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재판이라든가 이런 거 할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못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냥 받아들여 가지고 일반 북한 이탈주민처럼 그 대우를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한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건 중국에 대한 문제지만 이게 우리로 치환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연관이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당연히……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우리 축구선수 중국에 구금되어 있는 문제 때문에 법무부에 물어보니까 중국에서 ‘한국에 구금되어 있는 중국 사람 누구 좀 보내 달라’, 그런데 본인이 ‘가기 싫다. 감방도 여기가 좋다’ 이래 가지고, 그러면 안 보낸대요.
 중국하고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중국하고 우리하고.
 그러니까 대원칙은 어쨌든 자발적인 의사를 존중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북․중 간에 범죄인 인도조약이 있다면, 그것도 원래 국제법 원칙은 본인이 가기 싫다면 강제로 보내면 안 되는 거지요.
 위원장님, 제 의견은 다른 게 아니라,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거지요. 그런데 중국 내에서 재판이 가능하면 안 가도 되는 거지요. 그런데 중국 내에서 이 사람의 범죄 사실을 밝히기 어렵다라고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요.
 저는 당연히 안 보내는 건 맞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와 북한과의 관계는 아예 이걸 못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제3국가 가서 대한민국으로 가겠다 하면 우리한테 올 텐데 그런 사례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지요.
 제가 좀……
 태영호 위원님.
 중국과 북한 사이에는 범죄자 상호 인도에 관한 조약이 있습니다, 그건 명백히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범죄를 저질렀느냐 안 했느냐 하는 그 판단에 대한 주권, 주체에 관한 문제인데 북한 법에 의하면 북한을 탈출하면 국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국경을 넘어간 자체가 탈출죄고 반역죄입니다.
 그 얘기 아니라니까요, 진짜로.
 글쎄 내가 말하는 건 뭐냐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범죄의 기준을 어디다 두겠는가 이것도 이제 좀 애매모호하고, 방금 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 진짜 형사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사람을 살인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중국으로 도망친 사례도 있을 수 있거든요, 사람 사는 곳이니까. 그러면 그런 상황이 됐을 때에는 내 생각에는 북한에서 명백히 아무아무개가 이런 살인죄를 저질렀으니 넘기라고 지적하면 중국 당국은 아마 그거는 가차 없이 넘길 것 같아요, 체포해서. 그러나 지금 우리가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건 그야말로 중국이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그야말로 불법 월경자 그걸 지금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이의 제기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그거는 우리와 관계 있어서 구별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김 위원님.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불법입국자나 불법체류자는 잡히면 어떻게 처리하지요?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보통 입국 과정에서 추방을……
 본인이 제3국으로 보내 달라고 그러면 보내 줍니까?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온 나라로 보내는 게 저희 원칙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역으로 우리나라의 그런 문제를 또 지적하면 어떻게 좀 대응이 가능한가요?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그건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되겠지요. 원 국적국이나 소재국으로 갈 경우에 여러 가지 정치적 박해라든지 고문방지협약이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조건이 있으면 그건 난민하고도 같은 문제겠습니다마는 그런 게 아니라면 일반적인……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 중국에서 이제 ‘너네 나라는 불법체류자들, 불법입국자들 3국으로 가겠다고 그러면 해 줘?’ 이렇게 역으로 들어오면……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가능할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사유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금지를 하는 거거든요. 본인의 의사에 반하고, 의사에 반하는 이유가 이제 고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박해를……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불법체류자도 본인이 3국으로 보내 달라고 그러면 3국으로 보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본인 의사에 반해서 돌려보내는 거잖아요.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그 사유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사유 문제는 개개인 사유마다 확인이 사실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서.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런 식의 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을 때 혹시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느냐의 문제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도 불법입국자, 불법체류자를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를 하면서 ‘너네 왜 그렇게 해? 그거 인권 문제야’라고 제기를 하면……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그 문제는 중국 측에서 사실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단순 월경이고 하니까 당연히 자기들은 국내법에 따라서 돌려보내는 걸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이 있으면 하실 수 있지만 그건 확인이 잘 안 된다는 게 기본 중국의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입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수십 년을 대응을 해 온 논리가 있고 북한 내 상황의 특수성 그리고 중국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사실상 탄압받을 여지가 굉장히 많다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항상 중국이 협조는 하지 않았지만 협조를 한 케이스도 결국 그런 점을 감안한 거기 때문에 일반 불법체류자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탈북자 중에서 진짜 북한에서 탄압이나 굶주림에 못 이겨서 탈북한 사람도 있겠지요. 그런데 중국으로 단순히 돈 벌러 가기 위해서 불법 입국했거나 불법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쭉 다 들었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여기에서 봤을 때.
 그러면 그거를 조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지금 황희 위원님하고 김경협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문제가 제3항에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 국회는 유엔난민기구 등 국제기구가 강제송환 원칙을 준수하여 북한 이탈주민이 강제북송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라’.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지금 북한에서 중국에 넘어간 탈북민을 일차적으로는 난민 지위를 중국 정부가 인정해 줘야 되는데 중국에 있는 유엔난민기구가 그걸 인정하기 위한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북한으로 가기 싫다라고 하면 베이징에 있는 난민기구가 현장 접근해서 이 사람을 난민으로 취급할 거냐, 말 거냐를 심사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다 그렇게 심사하거든요. 그런데 이 난민기구가 그런 의사를 표시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니 그 난민기구에 노력하라고 하면 난민기구가 ‘오케이, 이제부터 우리가 노력할게’라고 하면 매일 인당으로 심사할 겁니다, 난민심사.
 그러면 중국 정부가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 사람은 북한에서 몇 명을 죽인 진짜 중범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난민 지위를 부과할 수 없고 북한과 중국 사이에 체결한 범죄자 인도조약에 의해서 넘겨야 한다’라고 하면 그 상황은 유엔난민기구가 판단하고 ‘이 사람한테는 난민 지위를 부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나라에서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난민에 대한 절차인데 이 절차 자체를 유엔이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문제지요, 현지에서. 왜? 중국 정부가 여기에 많은 기부금을 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 요구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결의안 세 번째 항에 ‘중국에 가 있는 난민기구도 유엔기구로서의 역할을 하라’ 그 조항이 여기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려하는 범죄자 이거는 난민기구가 심사한다고 보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유엔난민기구가 세계 각국의 불법입국자나 불법체류자들에 대해서 난민 여부를 판단을 다 하는 절차를 다 거칩니까?
 지금 대부분 나라들은 난민 절차를 취하지요. 그 나라로 이제 석방할 거냐……
 미국에도 있고 우리 국내에도 있고?
 중국에는 있거든요, 안 하니까 그러지.
 이 분야를 관여를 많이 해서 제가 도움 말씀을 드리면, 태 위원님도 약간 부분적으로 좀 정정할 게 있는데요.
 러시아는 어떻게 하냐면 탈북자가 러시아에 왔을 때 난민심사를 받고자 하면 러시아 정부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 난민심사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들어와요, 그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중국은 해당국 정부가 지원을 해 줘야 돼요. UNHCR 중국 지부가 있으면 거기서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가 도와줘야 되는데 중국 정부가 이걸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UNHCR이 가고 싶어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거기 난민심사를 해서 이제 이 사람이 타당한 사유가 없으면 ‘난민이 아니다’라고 하면 중국 정부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건데 그 절차가 막혀 있기 때문에 이 조항 들어간 이유도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제가 하나 또 추가할 거는 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중국 정부가 더 안 해 주는 것도 있고 다른 하나는 난민기구가 중국 정부에 요구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요구 자체를 안 하고 있다니까요.
 아니, 왜냐하면 계속했는데 거부하니까 계속 싸웠는데……
 아니, 글쎄 그러니까 난민기구가 몇 년째 중국 정부에 협조할 것을 요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유엔에서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중국 정부가 유엔난민기구에 내는 기부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중국은 눈감아 준다 이거예요, 지금 유엔기구 자체가.
 제가 6일 날에 유엔에 갔었다니까요, 이거 왜 난민기구가 요구 안 하느냐? 이 사람들도 중국하고는 건설적 관여를 해야 되는데 딱히 우리가 이제부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회라도 나서서 ‘유엔난민기구에 현지에 있는 탈북민을 현장난민으로 인정하고 그들을 구조하기 위해 노력을 해라. 유엔이 왜 안 하느냐?’ 이걸 촉구하는 거지요.
 우리 정부가 유엔난민기구에다가 그걸 촉구한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중국이 북한이탈주민들 강제 북송했던 사례들이 많이 있지요. 그럴 때 우리 국회에서 마찬가지로 비슷한 결의안이 나온 적이 있나요, 전문위원님?
 과거에 결의안이 나온 적이 있나요?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과거에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북송과 관련한 것 있었던 것 같나요?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예,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좀 줘 보세요. 왜냐하면……
 그거 찾아서 좀 갖다주세요. 옛날에 통과된 게 있으면 찾아서 좀 갖다주세요.
 황 위원님.
 저는 하태경 위원님 의견 거기에 조금 동의하는 편인데요.
 예를 들어서 방글라데시에서 왔다가 불법 체류해 가지고 돌려보내면 다시 방글라데시로 돌아가면 이 사람은 아무 문제도 없거든요, 그냥 살던 대로 살면 되는데. 물론 거기도 정치사범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좀 다르겠지요. 그래서 약간 좀 거기에 대한……
 생계를 위해서 중국으로 넘어가서 돌려보내도 북한에서는 뭔가 좀 제재를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고통을 좀 받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되니까 사실은 유엔 난민 분류를 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가 그렇게 하는 게, 촉구하는 게 오히려 맞는 것 같고.
 다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국하고 범죄인 인도조약이 실제로 태영호 위원님 얘기처럼 있는지 그거는 좀 확인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외교부가. 그냥 태영호 위원님이 ‘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고, 그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그것은 바로 확인 좀 해 주세요.
 김 위원님.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범죄인 인도조약이 있는지는 모르나 대부분의 케이스는 그냥 불법으로 입국을 했기 때문에 그거 하나 가지고 그냥 원래 왔던 북한으로 보내 버린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특정 범죄에 대한 인도 이게 아니고?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그렇습니다. 범죄인 인도조약은 사실은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인도 대상 범죄도 양국 공히 징역 몇 년 이상이라는 것도 있고 다양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북한 내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능력이 근거라도 있는지 이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황희 위원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우리도 난민 인정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해서 나중에 중국 정부가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한국도 난민 신청했을 때 받아 주는 비율이 극히 낮은 편 아닌가요? 그리고 2년 전에 보니까 아프간 철수할 때 우리를 도와줬던 아프간 사람들 일부 그때 데려왔는데 숫자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적고 그것도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자식들 데려올 수 있게 한 것도 성인 자녀는 못 하게 하고 어린아이만 데려올 수 있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인색하게 우리가 난민정책을 쓰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그런 점은 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우리가 부딪히는 난민 문제하고 중국 내 탈북민 문제는 저는 기본적으로 성격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중국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은 그걸 다 받아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난민으로서. 본인이 원하는 곳에 보내 달라는 건데 저희들이 난민으로 인정되는 그런 사유가 있다면 난민으로 인정하지는 않을 수 있어도 원하는 곳에 보내는 것은 저희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적인.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제3국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난민으로 인정되는 그런 경우에는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난민 인정 자체를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난민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데 저희들이 안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원래 본인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보내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지요, 저희들도.
 정확하게 모르세요,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국제적인 고문방지협약 당사국이기 때문에 그것에 해당되는 사안의 경우에는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우리 정부도 그런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무부에서 기본적으로 담당하기 때문에……
 확신 있게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저희들이 직접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본 원칙에 비추어 볼 때는 그렇게 볼 수……
 아하, 법무부에서 하는 업무네요.
 여기 지금 ‘북한이탈주민 2000여 명이 중국에 체포되어 구금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부 차원에서 확인이 됐습니까?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구체적인 숫자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 또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지도 않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중국 정부에 의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600여 명’ 이 숫자는 확인이 됐습니까?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숫자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그냥 사실 언론 보도에 나온 것만 믿고 국회가 여기서 결의안을 채택하고 그러다가 그게 오보였거나 ‘아닌데요’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숫자를 정확하게 저희가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사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국 정부로부터도 사실 간접적으로 확인을 받았고,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 지금 단순히 언론에만 보도됐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확인받았냐 이거예요. 확인했냐 이거예요.
 몇 가지 확인하고 하지요?
 그러니까 확인해야 될 게 강제 북송 사실이 있다는 것은 확실하고 숫자를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본문에도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이렇게 처리했다는 것 아닙니까?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그렇습니다.
 이것은 중국 정부한테 확인한 숫자를 쓴 게 아니기 때문에, 보도 숫자이고……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보도된 것을 근거로 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한번 중국 정부에다가 협조를 요구하든지 해서 이 숫자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몇 가지 확인해야 될 게 있잖아요. 범죄의 여부, 불법체류자나 불법입국자에 대한 처리 방식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유엔난민기구의 심사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여부, 그런 몇 가지를 확인하시지요.
 그래서 뭔가 뜬구름 잡는 식으로 그냥 보도됐으니까 그냥 국회에서 결의안을 낸다가 아니라 그래도 정확한 팩트에 근거해서 결의안을 내야지, 나중에 국회가 우스운 꼴 안 당하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국 측에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당연히 제기를 하고 확인을 하고 그런 작업을 오랫동안 했고요. 이번 케이스도 하여튼 송환 촉구를 하면서 관련 사항에 대한 파악 요구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 바탕 위에서 사실상 이렇게 된 것으로, 다만 숫자는 저희들이 확인할 방법이 공식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고 중국 측이 거기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명백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 관련해서 탈북자 문제는 제가 매년 가면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확인된 거랑 실제로 이루어진 팩트를 참고사항으로 공유를 드리면 중국 정부는 탈북자 문제를 남북한에 협상 수단으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탈북자들 남쪽으로 보내 달라 이런 사람들을 풀어 주는 경우가 꽤 있고 또 중․북 관계가 안 좋을 때는 우리 쪽으로 더 많이 풀어 주고 이런 식의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물밑으로는.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탈북 자체를 범죄로 보고 넘겨야 된다 이런 입장을 그냥 공개․공식적으로 꾸준히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 달라고 그래도 안 해 주고, 구체적인 숫자는. 그런데 또 보내 달라고 하는 사람들 명단을 보내 주면 풀어 주는 경우도 있고 이런 과정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오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중국 정부는 우리한테 탈북자가 이쪽으로 풀려 났거나 공개적으로 누구누구를 풀어 주라 이런 것은 이야기하지 말아 달라 이 정도 차원에서 소위 조용한 외교, 탈북자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진보 정부든 보수 정부든 해 왔고요. 그래서 팩트 체크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 결의안을 보니까 2011년, 그러니까 특정 사건이 생겼고요. 보니까 선양에서 십여 명을 포함한 중국 내 이탈주민들을 북송을 한 사건, 이것 2011년, 2012년에 한 거예요. 이 사건과 같은 사건이에요, 연관되는 이 사건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것 이후에도 북송이 여러 번 이루어졌지 않겠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데 그것 관련해서 어쨌든 정부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북송과 관련해서 중국에 유감을 표명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외교적인 것을 감안해서 조심스럽게…… 안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하고 한 번도 안 한 모양인데, 그 후에도 북송이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것은 보니까 정확한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몇백 명을 보낸 것으로 보도가 됐다 이래서, 지금 팩트 확인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이것을 하는……
 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에서 이것 관련해서 강하게 지금 중국에 항의를 하고 또 이것을 중지할 것을 촉구하거나 이런 것을 어느 정도 하셨나요?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위원님, 이번 보도된 사건과 관련해서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총리께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직접 이야기도 하셨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하고 있고, 외교적으로도 의사에 반한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그런 활동을 많이 대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 600여 명이 북한으로 뭐 이렇게 보도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도 이 보도의 팩트를 확인하시고 중국에 항의를 하셨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예. 확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부정하지 않았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저희들이 중국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고, 인원수도 물론 포함해서 요청했습니다만 인원수는 확인해 주지 않았습니다.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북송된 사실에 대해서는 부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세한 내용은 밝혀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청을 했지만 얼마나 북송이 됐는지 이런 것을 저쪽에서 확인해 주지 않았고, 여기서도 그것을 확인하기에는 어려운가요?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확인을 안 해 주는 거지요, 저희들한테.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확인을 안 하지만 우리는?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우리는 다양한 평가는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몇 명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우리가 이게 보도된 후 그냥 특정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보도된 사건과 관련해서 다수의 탈북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 송환됐다라는 것은 저희들이 확인한 팩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여러 번 북송이 있었는데 정부가 그렇게 조심스러웠던 것은 중국하고의 외교 관계가 있어서 조심스럽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부로서는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중국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항의하고 중단할 것을 요구했을 때 중국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기본적으로 저희 정부 입장은 모든 탈북민의 의사를 존중해야 되는 입장이고, 숫자도 중요하겠지만. 그렇지만 이번에는 또 대규모 다수의 송환이 있었기 때문에 더 중대하게 보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공개적으로 또 비공개적으로 외교 경로를 통해서 저희의 입장을 지금 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중국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자기들 국내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협조할 의무가 없다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그리고 국제조약에 따른 의무도 없고, 국내법에 따라 불법 월경자에 대한 처우이고 또 그중에는 다른 이유로 범죄자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구체적인 확인은 해 주지 않는 상황이고, 다만 기본 입장은 자기들 국내법에 따른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방금 김상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과거에 12년부터 지금까지 탈북자 중국의 강제 북송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사건화된 게 있었는지요?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건화되었을 때 외교부와 국회가 어떤 입장을 표명했는지 그 자료 빨리 찾아보세요. 찾아서 제출하라 그러세요. 왜냐하면 이것도 그냥 조용히 넘길 수는 없고 확인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북․중 간에 범죄인 인도조약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이것 팩트냐 아니냐, 그러면 도대체 몇 명이냐 이런 데 질문이 집중되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원래 제가 알고 있건대는 우리와 중국 사이에 중국 측에서 탈북민 강제 북송과 관련된 문제는 우리 정부에 물밑에서 오가는 대화를 오픈시키지 말고 조용한 외교로 처리하자 이게 중국의 요구인가요?
 중국 측에서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공개하지 말고 조용히 해 달라 이게 중국 측의 요구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특정 사건과 관련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시진핑을 만나서 강제 북송 제발 하지 말아 달라라고 얘기했을 때 시진핑 주석이 아무런 대꾸도 안 했다 이 자체도 우리 정부가 공개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난 국감 때 중국 정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중국은 뭐라고 하고 있나요? 왜 그런 것을 공개하느냐라고 항의하거나 이런 게 없었는가요?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제 기억에는 그 건과 관련해서 항의를 받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가만히 있지요? 인정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가만히 있으니까.
 다음 하나는, 지난번 우리가 종합국감 때 이 문제가 터져서 여야가 박진 장관한테 도대체 외교부장관으로서 뭐 했느냐라고 질의하니 마지막 부분에 가서 장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에게 내가 강제 북송을 하지 말라는 서신을 보냈다’, 제가 판단을 하면 이것을 공개하면 안 되는 사항인데 장관이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 공개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가만히 있지요, 지금도?
 셋째로, 얼마 전에 중국이 유엔기구들에 자기네가 지금 강제 북송하고 있는 것은 불법 월경자다라는 입장을 보냈지요, 서신으로. 그러면 이 모든 종합한 것을 보면 중국이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라는 소리는 안 하고 있는 거로 봐야……
 아니, 우리 총리가 시진핑을 만나서 얘기하고 장관이 서신을 보내고 그다음에 중국 정부가 유엔에다가 공식 서신을 보냈는데 이걸 종합한 것은, 단 숫자가 여기서 600명이냐 500명이냐 이것은 우리가 단정할 수 없지만, 이것은 보도에 기초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량 강제 북송하고 있는 것은 저는 사실이다, 왜? 중국의 모든 정황들을 종합해 보면. 저는 여기에는 이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두 가지만, 계속 팩트 공유가 필요해서.
 중국 탈북자 관련 조용한 외교는 중국이 풀어 줬을 때 이것을 떠들지 말아 달라가 조용한 외교의 핵심이고요. 우리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중국에 공개적으로 강제 북송하지 말아 달라 하는 것은 계속 요구해 왔고 중국도 거기에 대해서는 반발을 했지만 어느 정도 감수하고 있고, 저도 중국 갈 때마다 탈북자 북송하지 말라, 누구 풀어 달라 이런 요구를 계속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한국에 가족과 친척들이 있어요. 북송된 탈북자들의 가족과 친척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북송되었다는 팩트가 확인이 된 것이고, 숫자들도 아마 그쪽 사람들을 통해서 추정치가 나온 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권 문제를 계속 제기했기 때문에 외국 사례들을 보면 인권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나라들은 이런 데이터들을 공개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주로 NGO들이 주장하는 것을 ‘어떤 단체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많이 하지요.
 그래서 언론 보도를 그대로 적는 게 조금 찝찝하면 외교부에서 확인해 보세요. 아마 누구에 따르면―단체 이름이라든지―아니면 가족들에 따르면 뭐 이런 게 나올 거예요. 그것으로 표현을 바꾸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정부의 입장은 중국으로 이탈한 북한이탈주민은 전체 다 난민으로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입니까?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대환외교부민족공동체해외협력팀장김대환
 민족공동체해외협력팀장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들이 탈북민의 난민 인정 여부를 어떻게 주장하는가와 관계없이 우리 정부는 탈북민들이 본인의 의지에 반해서 강제 북송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의 얘기, 그러니까 사유가 각각 다를 텐데, 아까 내가 처음부터 얘기했는데, 그러면 만약에 우리 국내에 있는 불법체류자들을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송환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위원님, 한 가지 제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헌법상 난민 여부를 떠나서 탈북민은 우리 국민입니다. 그래서 그런 특수한 스테이터스(status)가 있다는 것도 감안해서 저희 정부가 대응을……
 아니, 내가 하는 문제는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처리하는 기준과 지금 한국 정부가 처리하는 기준 이게 다르냐 이런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저희 정부 입장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지만 사실은 유엔이나 국제적인 합의를 통해서 국제법상의 정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된다고 보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해야 되는 국가의 책임 문제……
 그것 확인을 한번 해 주세요.
 그러니까 불법체류 외국인들 중에서 우리가 본국으로 송환했던 사람들 국제난민기구의 심의를 받은 게 몇 %나 되는지 이것을 좀 확인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최근에 하여튼 몇 년 동안 통계가 있으면 그 인원수가 전체 몇 명인데 국제난민기구의 심의를 받은 것은 몇 건 몇 명인지 이런 것을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난민으로 인정된 경우가 몇 건인지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거기에서 우리가 난민으로 인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그 사유들이 각각 다를 것 아닙니까? 이것도 좀 확인을 한번 해 주세요.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그러니까 내 얘기는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 다른 나라에다 이렇게 하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당성이 있으려면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한 정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되잖아요, 동일한 기준의.
 외교부 답변이 시원찮은데, 한국은 국제인권규약을 지키잖아요. 그리고 외국에 강제 송환했을 때 투옥 고문받을 우려가 굉장히 크다고 했을 때 우리가 송환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국제조약상의 의무를 저희들이 당연히 이행을……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히 답변을 하세요. 그것을 뭐 시원치 않게 답변을 하고……
 그리고 난민심사를 요청하는 외국인이 있을 경우에 심사를 안 시켜 주는 경우가 없잖아요. 심사는 다 받게 하잖아요. 그것을 명확하게 하라고.
 그런데 중국은 고문, 투옥 우려가 있는데도 강제북송을 하고 있고, 그렇지요? 난민 심사받을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민 심사도 안 시켜 주고.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을 뭐 그렇게 시원치 않게 답변을 하세요?
김대환외교부민족공동체해외협력팀장김대환
 저도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스테이터스도 고려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태 위원님.
 이 강제 북송 결의의 팩트 문제와 관련해서 야당 위원들이 계속 지적하니까 저는 그 서론에 ‘600여 명이라는 게 보도되었으며’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그것을 ‘다수의’ 이런 식으로……
 아니, 일단 600여 명 소스를 확인해 보세요. 언론도……
 소스는 보도니까 확인 안 된다니까……
 아니, 보도에서도 ‘누구에 따르면 600여 명……’ 기사에 그렇게 나와요.
 조선일보에서 처음 보도했지.
 그러니까 기사 자세히 보면 ‘가족들에 따르면’ ‘어떤 NGO에 따르면’ 최초 소스가 나올 거라고, 그것을 확인해 보라고.
 그러니까 저는 숫자가 문제다라고 하면 그것은 저는 600여 명이라고 하지 말고, 그것은 중국도 인정한 거니까 이렇게 하고.
 다른 하나는 이게 2011년이지요? 2011년에 통과된 결의안하고 이 결의안하고 무엇이 다르냐 이것을 우리가 비교․분석을 해 보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하면 우선 첫째, 중국 정부가 자기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은 명백하니까 그것은 같은데 여기에서 우리가 더욱 강조하려는 것은 유엔입니다. 유엔난민기구가 지금 현장 접근을 안 하니까 그 문제를 강조했기 때문에 여기에 ‘현장 난민(refugees sur place)’라는 표현으로 조금 더 구체화했고, 다른 하나는 11월 9일 전에 유엔 제3위원회에서 강제 북송 문제가 논의되고 결의안 초안이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이 결의안이 논의되어서 결의안 초안이 공개되기까지 모든 회의에서 중국이 여기에 태클을 걸지 않고 침묵을 지켰거든요, 그 오랜 논의 동안. 중국이 가만있었다는 것은 구체적인 숫자에서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대량의 탈북민이 강제 북송됐다는 것은 유엔 무대에서도 중국이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11월 9일 날 초안이 다 본회의에 넘어갔으니, 가만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나는 엄연한 사실이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
 가만있었다고 인정하는 것까지 하는 것은……
 중국이 반발하는데, 결의안 자체를 다 공개했는데 거기에……
 그것을 대답을 안 했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인정한 거야’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 국제무대에서 북․중 국경 재개와 관련한 강제 북송 중단하라는 총회 결의안 초안이 통과되는데 현장에서 중국 대표가 가만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그 자체가 인정한다는 의미인지……
 그것을 인정한다는 의미이지. 아니면 반박이라도 해야 되는……
 그것 해석하는 것도 내가 봤을 때 태 위원님 생각이지……
 아니, 중국 정부가 서신을 보내와서 그들을……
 세상에 어떤 정부 대표의 반응을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단정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외교적인 액션을 하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아니, 차관보님은 어떻게 보세요? 3위원회 회의 중국 탈북민 문제 거론되는 전 과정과 송환이 다 합의되어서 11월 9일 날 결국 이것은 합의된 거라고 공개했잖아요, 중국까지 포함해서.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태 위원님 말씀대로 중국 정부가……
 중국까지 포함해서 공개했잖아, 그것을.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유엔난민기구에 답변한 내용이나 저희들이 외교적인 채널을 통해서 확인한 입장에 비추어 봐서 중국 측에서 그것을 인정했다고 보셔도 됩니다. 다만 숫자에 관해서만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을 안 한 거고. 그 팩트가 틀려서 저희들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유엔난민기구가 혹시 가지고 있는, 파악하고 있는 탈북 주민 여기에 체포․구금되어 있는 숫자, 여기에 대한 사유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난민기구가 파악을 하고 있는지도 자료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여러 단체나 기구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어디에선가, 유엔이든 어디든 공식적인 기구에서 뭔가 확인된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해서 내야지 그냥 보도 나왔다고 그래서 국회에서 결의안을 내고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2000여 명이라는 것은 유엔 북한인권보고관 엘리자베스 살몬이 발표한 자료잖아요. 유엔이 발표한 자료잖아요. 그런데 유엔이 발표한 자료인데 이것 외에 더 신빙성 있는 자료를 우리가 어디서 구하겠어요, 유엔 자체가 발표했는데?
 어디에서 어떤 자료를 유엔에서 발표했다는 건가요?
 엘리자베스 살몬이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에 중국에 강제 구금되어 있는 숫자가 2000여 명을 넘는다라는 자료를 발표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해 보라고요. 유엔난민기구에서……
 유엔난민기구에서 살몬이 발표한 자료……
 체포․구금되어 있는 숫자와 체포․구금된 사유와 그다음에 강제 북송을 했던 숫자와 거기에 대한 사유들을 확인해 보라고, 유엔난민기구가 파악하고 있는.
 답변해 보세요.
김대환외교부민족공동체해외협력팀장김대환
 유엔난민기구는 아니고요, 방금 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엔인권보고관의 총회 앞 보고서에 ‘2000여 명이 구금되어 있다고 들었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어느 나라에 구금된 숫자는 진짜 그 나라 당국이 확인해 주지 않는 한 공식적으로 누구도 정확하게 말씀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장 공식적으로 많이 인용되고 있는 자료가 그 자료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권보고관도 누구한테 들었다라는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본인이 확인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것은 현실을 인정해 주셔야 되는 게 탈북자들, 감옥에 있는 사람들 접근을 원천적으로 중국 정부가 봉쇄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 기구가 조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것에 대한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시면 그것은 좀, 자료가 없을 겁니다. 저도 여러 번 확인했지만 유엔에서 공식 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의지가 있어도.
 그래서 제 생각에는 600명 소스를 확인하고 소스가 불명확하면 태 위원 제안하신 ‘다수 탈북자’ 이렇게 숫자를 좀 바꿔서라도 통과시켰으면 좋겠고, 2011년에 나와 있는 거랑 큰 차이가 없어요. 1․2․3․4 내용들은 거의 차이가 없고 또 과거에 선례가 있고 또 사건이 있었을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아마 사건이 있었다면 국회에서 결의안이 있었을 거예요. 국회가 조용히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사건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큰 사건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이 아주 오랜만에 일어난 탈북자 북송 같아요.
 일단 지금 내가 요청한 두 가지 분야, 우리 국내에서 처리했던 그 부분에 대한 자료하고, 그것은 정확히 확인해 보세요. 유엔난민기구에 실제로 그런 통계자료나 확인된 자료가 있는지도 확인을 해 보고 그러고 나서 다시 논의하지요?
 국내 자료와 이 결의안과 무슨 특별한…… 우리는 인권규약을 대체로 잘 지키고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비난받은 게 한 번도 없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불법체류자들의, 우리도 의사에 반해서 송환했거나……
 아니, 그러니까 난민 신청을 한 사람들 조사를……
 난민기구의 심의를 받는지 안 받는지 그런 것도 좀 확인을 해 봐야지요.
 그러니까 외교부에서 난민심사를 원하는데 거부한 경우가 있는지……
 그것은 법무부 소관이에요, 외교부 소관이에요?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법무부 소관입니다마는 원칙적으로 난민 신청을 했는데 심사를 하지 않고 기각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심사를 하고 기각을 할 것이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명확한 사실이어 가지고……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그것은 불법체류자들과 전혀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그것은……
 난민신청서를 다 쓰거든요. 서류심사에서 탈락할 수도 있고 본심사에서 탈락할 수도 있고 통과될 수도 있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명확한 건데요,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명확하지 않고 아직까지 그런 통계자료가 나온 것을 나도 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것은 이것과 별도로 나중에 전달을 받으셔도……
 그런 절차와 기준 그리고 실제로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불법체류자에 대해서 처리했던 방식 이런 것들을 우리도 한번 보고……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그 관련 통계자료는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보고 실제로 중국이 처리하는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하고 시정을 요구하더라도 우리가 그만한 정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국제적인 국제법과 국제 원칙을 지키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중국 측에서 제기를 한 적이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격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북한과 한국이 다르고 또 북한 탈북민들의 법적인 지위도 있기 때문에……
 자꾸 그 해석을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정당했다’가 아니라 우리가 제기하면 또 그쪽도 제기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서로 그것은 제기 안 하고 있었던 원칙일 수 있고……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그런데 저희들은 절차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케이스가 있으면 그에 대해서 법적․제도적으로 합당한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 성격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태 위원님.
 강제 북송 문제와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들에서 적용하는 원칙이 자꾸 지금 혼돈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 국제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초보적인 난민심사도 안 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현지에 있는 난민기구가 그런 것을 하라고 중국에 적극적으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지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탈주민이 태국이나 캄보디아나 라오스나 베트남에 가면 그 나라 정부들은 적어도 현지 난민기구가 난민심사를 하도록 허용합니다. 지금 러시아도 허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러시아 난민기구에 들어간 북한이탈주민들이 난민으로 인정받으면, 다 오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은 한국에 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준수하고 있는 그런 국제법적 요구와 의무를 중국도 체약국이니 준수해라, 매우 이것 심플한 결의안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런 난민기준 심사와 혼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우리가 2011년과 2023년 이 결의안이 대동소이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단, 여기서 조금 더 추가로 들어간 것은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하고 심사하라는 거예요, 실제. 왜 이것조차 안 하느냐 초보적인 첫 번째 단계를 지키라는 것을 좀 더 세분화했고, 다른 하나는 다른 나라 입법기관들에도 행정부가 국제의무를 준수하도록, 좀 다른 나라 입법기구들에도 촉구하는 내용 이게 차이이지 저는 2011년 것하고 지금 것하고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해요. 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논쟁해야 되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말고, 저도 탈북자․북한 인권 관심이 많아 가지고 외국 아시아 나라들 가면 다 물어보고 확인도 하는데 중국 외의 모든 나라들이 다 난민심사에 협조적이고 또 보내 주고 다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중국만 불법 월경 그 주장을, 국내법 주장을 하면서 지금 국제법 준수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민주당 위원님들께서도 추가 자료는 받되, 이것과 상관없이 자료는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 이것은 선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지금 몇 가지 결정적인 문제들을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아니,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이 결의안과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국내 사례라는 것도 한 번도 우리가 비난받아 본 적도 없고 이슈가 된 적도 없고……
 위원장은 해석을 아주 편리하게 하십니다.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난민심사가 엄격한 건 사실이지만 그 개인의 난민 신청이라든지 이것을 방해하거나 강제로 고문받는 나라에 송환하거나 이런 사실이 한 번도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고요. 뜬구름 잡듯이 여기서 그냥 이렇게 추측해 가지고 그런 얘기하지 말고 정확히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고.
 아니, 그러니까 그 자료가 이 강제 북송 문제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가, 비슷한 자료를 요구해야지.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전혀 다른 사안인데……
 우리가 중국에다가 당당하게 요구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나 우리가 처리하는 방식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당당히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정부가 국제적인 의무 불이행하는 것 있는가요?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당연히……
 우리는 지금 국제 의무를 이야기하잖아요.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중국 측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이게 20년 이상 된 문제인데 그런 문제를 제기한 적은 없는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료는 추후 해서 전달 보고드리겠지만 그 내용 자체는 저는 성격이 좀 다르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 정부가 난민 지위에 관한 심사 및 기준 적용, 추방 이런 데서 우리도 국제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중국에다가 요구하는 건 저는 이중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이때까지 알고 있는 데에 의하면 우리 정부가 국제적인 협약이나 조약을 불이행했다 이런 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 결의안의 기본 논점은 그겁니다. 중국 정부가 체약국으로서 자기가 이미 사인한 그 협약과 조약을 이행해라, 쉽게 말하면 이거잖아요. 이거와 우리 정부 이것이 왜 다시 연동되어서 여기서 토론되는지 나는 이 점을 진짜 지금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같은 동일선상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불이행하고 있는 나라를?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격이 전혀 다르고, 우리의 난민 인정 절차나 이런 법적인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팩트 문제와 관련한 건데 이게 유엔 사무총장이 10월 12일 날 유엔총회에 제출한 문건입니다. 이 문건에 정확히 이렇게 써 있어요, ‘2000여 명’이라고. 그런데 중국 정부가 이걸 반대하지 않았거든요.
 그건 중국 내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
 즉 구금되어 있는, 이게 유엔 문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겁니다. 만약 구체적인 것 ‘600명’ 팩트 이게 문제라면 그건 뭐 ‘다수의’ 이런 식으로 고칠 수는 있겠지만 기본 내용은 대동소이한데 왜 이걸 토의……
 그리고 결국 12월 중순이면 유엔총회에서 이번에 3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결의안이 전원 합의로, 컨센서스로 통과됩니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 국회에서 그와 대동소이한 결의안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미적거리는지 저는 이 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같은 법안에도 지금 2600명이라고 나와 있는 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인원수도 다 다르고……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것은 이 강제 북송 문제가 보도되기 전에 발의한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강제 북송 문제를 중국에서…… 만약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결의안을 냈어요. 중국 쪽에서 우리한테 ‘우리도 국내에 들어와 있는 불법입국자, 불법체류자를 그대로 해서 본국으로 송환했다. 당신들도 그러고 있지 않느냐?’ 우리한테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면요?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위원님, 탈북자의 난민 지위 인정 문제인데, 저희는 난민 지위 인정과 관계없이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다른 대우를 해야 되지만 그 문제를 제쳐놓고 보면 엄격한 의미에서 난민도 있지만 지금 현재 난민을 인정하는 추세는 떠날 때는 단순 월경이었지만 돌아가서 여러 가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 때는, 제가 용어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현장난민이라고 해서 굉장히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 체류하는 대부분의 탈북민들은 그런 스테이터스에 포함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국회 결의안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를 범할 가능성은 저는 대단히 낮다라고 생각을……
 가능성이 높다 낮다로 판단하시면 안 되고, 이 문제는 그렇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경협 위원님께서 제기했던 그러한 우려가 만약 중국 측이 가지고 있는 우려라면 2011년에 우리가 유사한 결의안을 만들었을 때 바로 그때 중국이 반발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나라의 불법체류자에 대한 처리 방식이나 난민 인정 기준이나 이걸 한번 확인해 달라는 거예요.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그 자료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게 뭔가 좀 내더라도 우리가 정확히 대비를 해놓고 만약에 저쪽에서 반론을 제기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도 반론을 더 할 수 있을 정도의, 정당성을 주장할 정도의 근거를 만들어 놓고 해야지, 괜히 갖다 논쟁만 일으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600여 명 소스는 확인했어요?
 빨리빨리 좀 확인해요. 뭐해요, 도대체 외교부는?
 내가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NGO 단체들이 가족들․친척들 관계를 통해서 파악한 숫자래요, 600여 명은.
 그리고 여기 자료에도 2000여 명은 유엔에 나오니까 대안에 ‘유엔’을 붙이세요. 2000여 명 숫자의 소스 이런 것은 가급적 명확하게 붙여 주는 게 좋고, 그리고 ‘600여 명’도 ‘북한 인권 단체들에 의하면’ 이렇게 하든지.
 사실 외교부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일도 안 했잖아요. 내가 잘 알아. 그러면 제대로 좀 해야지. 결의안 통과시킬 때는 성의 있게 자료도 준비해 오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도 바로바로 좀 하게 준비를 해 와야지.
 아무튼 김 위원님, 이건 통과를 시키시지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도 북송됐을 때 상임위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규탄을 했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과거에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사례도 있고, 지금 제기하신 것은 숫자는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정 안 되시면 태 위원님 의견처럼 ‘다수’로 하는데 저는 양보할 생각도 있고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또 쟁점으로 여야가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 보기에도 좀 죄송하고……
 그렇게 하시지요.
 김경협 위원님, 그걸 하기로 좀 해 주세요.
 몇 가지 요구한 자료 확인해서 다음번에 한번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하시지요.
 이걸 다음에 심의하자고?
 아니, 지금 확인해서 듣고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해서 자료가 나올 수 있으면 자료를 주시든지요.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그러면 오늘 끝나기 전에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일단 김 위원님, 그러면 요구하신 자료를 다시 정리를 해 보지요.
 요구하신 자료가 두 가지지요? 제 기억에 하나가 한국이……
 하나가 우리 국내에서 그동안에 불법체류자들을 처리해 왔던 과정․통계, 그래서 실제로 국제 난민심사를 받았는지의 여부……
 난민법을 위반해서 송환한 적이 있는지 이거지요?
 그다음에 난민으로 인정된 사례가 정확히 얼마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인정되고 안 되고의 사유가 어떤 기준으로 해서 구분이 됐는지 이런 것도 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그다음에 하나는 유엔난민기구의 유엔 쪽에 이것과 관련된, 중국에서 지금 탈북자 처리하는 데 관련되어 있는 아까 이런 정도의 자료들이 있는지 이걸 좀 확인을 해 달라는 겁니다.
 괜히 그냥 갔다가 어디 언론 보도가 그랬기 때문에 언론 보도 믿고 그냥 갔다가 국회에서 결의안 내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저는 김경협 위원님께서 지금 요구하는 자료가 이것 처리를 앞두고 너무 방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논점은, 취지는 뭐냐 하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정확히 확인할 건 확인을 하고 처리해야지.
 아니 글쎄,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건 이겁니다.
 아까 질의하신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국제법적인 그런 의무와 조항을 불이행하면서, 위반하면서까지 이렇게 피난민 문제를 처리한 적이 있느냐 이거잖아요, 지금 핵심은. 그래서 중국이 너희도 국제 의무조항을 이행 안 하면서 뭐 우리한테 이런 걸 요구하느냐, 지금 이거지 않습니까, 만일 중국이 이렇게 반대 의견을 제기할 게?
 우리가 위반했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에 했던 처리 과정은 어땠는지를 확인해 보자 이겁니다.
 아니 글쎄, 그러니까 그것이 이 결의안하고는 무관하다 그거지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왜냐하면……
 내가 또 관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이 결의안은 무슨 숫자를 따지고 어떻게 했느냐는 그 절차적인 문제를 요구하고 있는 결의안이 아니라 중국 정부의 국제적인 의무와 조약을 체약국으로서 이행하라, 매우 단순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 얘기할 때……
 아니, 그러면 그렇게만 적든지.
 아니, 여기에 다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결의가……
 그러니까 여기다가 막 인원수 이런 것 갖다 다 써 가지고 확인도 안 되는 걸……
 그러면 인원수가 유엔 보고서에 2000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2000명은 살리고 600명 그건 보도자료나 NGO들의 주장이니 ‘다수의 북한이탈주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숫자를 이렇게 해요. 2000명은 살리고 태 위원님 말씀대로 숫자가 3개 나오는데 2000, 600, 170이 나오거든요. ‘600’을 ‘다수’로 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170여 명’은 빼 버려요. ‘추가로 강제북송’만 살리면 되잖아요.
 그렇지. 그 숫자는 빼자고, 숫자만.
 숫자는 2000명만 살리고 600하고 170은 지우세요.
 2000명도 전해 들은 내용이라고요.
 아니, 그래도 유엔 공문에 나오기 때문에……
 유엔 공문에다 찍었으니까 중국이 가만히 있잖아요. 유엔 문건에……
 그러니까 유엔이 보통 숫자를 채택할 때는 휴민트(humint)일지라도 나름 합리적 근거가 있을 때 채택을 하기 때문에 그건 유엔을 빌리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일방적으로 만들어낸 숫자도 아니고 이것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예요. 이 보고서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정확한 숫자는 확인하기가 힘들어요.
 아니, 지금 아까 내가 요구했던 자료 조만간 확인해 가지고 이것 확인한 다음에 다시 심의를 합시다.
 김 위원님, 그건 조금 너무하다, 그냥……
 이것은 너무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이거랑은 상관이 없는 건데……
 심의하는 데 왜 상관이 없어요, 이게?
 국제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 대한민국과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중국을 같은 선상에서……
 아니, 국제법을 잘 준수하라는 것하고 우리가 어떻게 했는가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가져오라는 건 이건 통과를 안 시키자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그걸 준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서로 확인을 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국제법 준수 안 했다고, 난민법 준수 안 했다고 시비 걸린 적이 한 번도 없는 대한민국을 갑자기……
 중국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중국은 자기네 잘 지키고 있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냥 주관적인 판단 가지고……
 중국이 우리한테 시비한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
 주관적인 판단 가지고 하지 말고 객관적인 자료를 놓고 판단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좀 전에 태영호 위원님이 2011년에는 이런 결의안에 대해서 중국이 전혀 반발을 하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한중 관계가 수교 이후 제일 안 좋은 분위기 같은데, 그건 인정하시지요?
 이번에 지난봄에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양안 관계, 대만 문제 언급하셨을 때도 중국에서 외교부 대변인이 바로 따지고 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 전에는 없던 일 아닌가요, 그런 일이?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지금 한중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 정부 입장도 그렇고 실제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성숙한 관계를 향해 나가는 과정에 있고, 그런 입장을 저희들이 일관되게 중국 측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APEC 가셔서도 중국하고는 인사만 나누고 전혀 회담을 못 하셨는데, 중국이 우리 외에도 몇 나라 다 회담을 했던데 그런 면만 봐도……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정상외교는 다자에서는 워낙 일정 협의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고 또 APEC에서는 그랬지만 한․일․중 외교장관 회담은 예정대로 개최될 예정이고요, 왕이 부장이랑.
 아니, 외교장관 회담이 정상회담하고 같은 레벨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정상회담의 준비 회담이 외교장관 회담입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쪽만으로 보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중 관계가 지금 아주 좋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아닙니다. 한중 관계가 좋다는 말씀이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들은 대화를 통해서 좀 더 성숙한 관계로 나가자는 입장이고, 그런 입장은 일관되게 견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만약 숫자가 문제라면 아까 제안한 대로 ‘다수의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보도가 있었으며’ 이렇게 고치고, 뒤의 ‘170명’도 ‘추가로 다수의 북한이탈주민이 강제 북송될 위기에 있다’ 이렇게 고치고 나머지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표결하시지요.
 계속 이것 가지고 몇 시간째 지금 토의하고 있습니까?
 표결을 하려 해도 지금 5명 이상……
 아니, 이건 표결로 넘겨 놓고 5명 인원이 찬 다음에 그러면 표결하시지요.
 그런데 다 동의하셔야, 우리가 관행이 어쨌든……
 이것 넘기면 안 된다고.
 아니, 다음다음 주면 유엔총회에서 결의안이 나오는데 전 세계가 전원합의체로 나오는 결의안을 그대로 옮긴 것을 가지고 이걸……
 표결로 가지 마세요, 표결하면 저는……
 설득 좀 해 봐요, 위원님. 김 위원님만 동의하면 되는데……
 같은 방 선배가 하는데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 그냥 조금 확인해 주세요. 확인해서 끝나기 전에, 말이 심의인 거지 확인만 하면 그냥……
 그러니까 요구하는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이거 당장 하루 사이에 빼내 오지 못할 자료잖아요.
 성의 있게 좀……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난민 절차 통계하고 이런 것은 사실 법무부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받으면 되는데 그게 가는 데 걸릴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걸리잖아.
 4시까지 안 돼요, 4시까지?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그래서 오늘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추후에 자세한 자료를 법무부에서 받아서 보내 드리더라도 4시에 마치기로 했는데……
 범죄인 인도조약만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범죄인 인도조약은 체결했잖아, 확인했잖아.
 그러니까 그거 확인했으니까……
 아니면 그냥 결렬된 걸로 하고요. 외통위 요즘 조용한데 그냥 여야 쟁점이 생겼다라고 국민들한테 알려드리지요, 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유엔난민기구가 심사하는 곳이……
 아니,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아니, 내가 볼 때는 억지거든, 이게 지금. 보니까 하기 싫으신 것 같고.
 국제 난민 현황 이거 우리 법무부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대요, 출입국 통계.
 그래요, 다 나와 있어요. 그거 지금 프린트 좀 해 와요, 이 자료라도.
 이거 통계에 다 나와 있는 건데 이거 비공개……
 복사 좀 해 와요, 복사 좀.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행정실에서 빨리 준비 좀……
 한 부는 김경협 위원님 먼저 드리고.
 출입국 통계와 난민 현황 그대로 있는데 다 뽑아서 나눠 드리세요.
 어디 있는 자료예요? 법무부 홈페이지?
 법무부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어요. 이거 우리는 비밀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좀 빨리……
 이건 다 공개하고 있는 자료예요, 우리가. 전 세계가 다 공개하고 있는데……
 잠깐 5분 정회할까요?
 화장실 좀 다녀오시게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협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가지고 왔고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부족한 게 있는지.
 등록 단기 거소라는 게 정확히 무슨 뜻으로 쓴 거지요?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
 무슨 뜻인지 모르세요?
김대환외교부민족공동체해외협력팀장김대환
 법무부에서 관할하는 사항이라서 정확하게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아마 외국인의 경우에 등록을 한 장기 체류가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단기가 있고 거소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이 있으니까 그런 구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체류 허락받았다가 그 기한을 넘겨서 불법 체류한 사람, 단기였다가 불법 체류한 사람 이런 식의?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그렇게 봅니다. 단기 비자로 온 사람, 장기 비자 그다음에 거소증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위원장님, 외교부 자료 조금 보강될 때까지 다음 법안 한두 개 더 하고 그리고 같이하시지요.
 아니요, 일단 김 위원님이 자료 부족한 게 더 있는지 말씀 좀 들어보고요. 해당 자료는 다 가지고 온 것 같기는 하거든요.
 일단 이것은 국내 자료인데요.
 유엔난민기구 자료는 없는 건가요, 아예?
김대환외교부민족공동체해외협력팀장김대환
 중국 내 억류자 관련해서 말씀인가요?
 예.
김대환외교부민족공동체해외협력팀장김대환
 없습니다.
 아예 하나도 없어요?
김대환외교부민족공동체해외협력팀장김대환
 저희가 알기로 그래도 국제적으로 가장 이용되는 문서가 아까 그 살몬 보고서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사실 자료를 여러 가지 만들면서 UNHCR이나 이런 데를 뒤져는 보는데 그렇게 신빙성 있는 자료가 그것 외에는 찾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국내 자료 중에서 난민 심의 이것을 국제난민기구에서 심의하는 건가요?
김대환외교부민족공동체해외협력팀장김대환
 이것은 법무부에 국내에 난민 신청한 사람들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난민 신청을 하면…… 지금 난민 신청자들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전혀 그런 유형이 안 나와 있어서, 여기 지금 불법체류자 중에서 난민 신청을 한 사람이 몇 사람 정도인지 이것은 통계자료가 없습니까?
김대환외교부민족공동체해외협력팀장김대환
 예, 지금 거기까지는 확인이 안 됐는데요. 일단 국내에서는 난민심사를 받고 난민으로 불인정되는 경우는 행정소송을 걸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이 안 됐을 때 소송을 걸라는 얘기이고.
 문제는 여기에 난민 신청자들 중에서 불법체류자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 이런 겁니다. 불법체류자 중에서 여기에 난민 신청을 한 사람이 몇 명 정도이고 그중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은 경우가 몇 명 정도가 있느냐라는 거지요.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위원님, 통계를 보면 대략 2022년도에 불법체류자가 한 25만 명 정도 나왔고요. 그중에서 난민 신청을 한 사람이, 중복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1만여 명이 신청을 했고 100여 명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것 같습니다. 못 받은 사람은 아까 팀장이 이야기한 대로 승복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국내적으로 소송을 할 수 있고 또 UNHCR에 제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런 절차들이 당연히 대한민국에는 다 보장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난민심사기구는 그냥 국내 우리 정부에서 구성한 기구에서, 법무부에서 심사를 한다라는 거고요?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일단은 법무부에서 난민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난민기구랑은 상관은 없는 거지요?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상관없는 거지요. 우리는 그런 시스템이 국내 쪽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예.
 김 위원님, 결정을 해 주시지요, 이 부분은.
 1338명이 난민 인정을 받았고, 난민 인정받은 사람이 1338명……
 불법체류자 중에서 난민 인정을 받는 경우 어떤 경우에 받는지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까? 어떤 사유 있을 때는 난민으로 인정을 받는지?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일반적인 불법체류자들의 난민 신청 비율은 굉장히 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신청 1만 1000건 중에 불법체류자가 25만 명에서 30만 명 정도 되는데 그게 모집합은 아닌 것 같고요. 또 다른 그룹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시리아 사태라든지로 이럴 때 일시적으로 들어온 그룹도 있고. 그런 것하고, 다른 그룹에서 주로 난민 신청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나중에 불법 취업 또는 불법 체류하는 사람들이 난민 신청을 해 봐도 안 될 게 너무 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한번 저희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좀 발언을 할까요?
 예.
 지금 우리가 결의안을 만들어서 중국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다시 제가 또 반복하는데 중국이 체약국으로서 난민협약을 이행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 탈북민에 대해서는 전혀 난민으로서 인정조차 하지 않고, 왜냐하면 중국 국내법에도 있어요. 이런 국경을 넘어서, 아무런 여행 증명서 없이 넘어와서 난민 신청을 했을 경우 중국 국내법에도 난민심사를 해서 난민으로 인정할 거냐 말 거냐,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이 베트남에서, 그때 중국과 베트남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수만 명의 베트남 사람들이, 화교들이 국경을 넘어왔습니다. 그럴 때 중국은 자기네가 난민협약 체약국이라고 하면서 자기네 국내법에 따라서 난민 심사를 해서 난민의 지위를 부여했거든요. 그런 전례도 있어요, 중국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똑같은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런데 그런 자기네 국내법으로 제정되어 있는 난민 심사 절차도 인정하지 않고 난민은 아니다라고 시작도 안 하니까 이것을 우리가 문제시하는 거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유엔난민기구에 요구했을 때 유엔난민기구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유엔에 요구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난민 심사 절차와 중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난민 심사 절차 이것은 결국은 쉽게 이야기하면 국제법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적하는 그런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김경협 위원님만 동의하시면……
 중국이 자기들 국내법의 절차에 따른 난민 신청 접수나 난민 심사를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은 확인이 됐습니까?
김대환외교부민족공동체해외협력팀장김대환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라니?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확인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차관보님, 이런 것은 있어요. 저야 찬성합니다만 지금 차관보님 말씀이…… 북한하고 중국하고 달라요. 북한은 우리가 추측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 우리가 결의안 채택하고 막 하면 돼요, 왜냐하면 약간 적대적인 체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고 휴전 중이기 때문에.
 중국은 다릅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외교를 하는 국가고 상당히 우리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동일선상에 놓고 북한 취급하듯이 해 가지고 이렇게 대충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일본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아주 상당히 첨예한 부분이거든요. 말 한마디 가지고 외교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차관보님이 그냥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듣기에 이것 뭐 그런 것 같다, 확인은 안 되지만 그런 것 같다.
 이미 국제사회에 런칭(launching)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 외교부가 그것 확인이 안 되고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명확하고 선명하게 답을 해 주셔야지.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서 탈북민을 난민협약상 또 고문방지협약이나 국제협약상 의무에 따르는 그런 절차를 하지 않는 것은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이 됐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외교적인 문제는 사실은 탈북민의 북송 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외교적으로 노력할 때는 조용한 외교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대규모 송환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또 양자적으로 양자 외교 채널을 통해서 또 국제적으로 지금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공식적으로.
 그리고 국회에서 이런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우리 정부 입장을 좀 더 강화하고 앞으로 탈북민들 북송을 막는 데 있어서 좋은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저는 말씀드린 겁니다.
 중국도 유엔난민협약, 고문방지협약 가입국 맞지요?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예, 가입국입니다.
 김홍걸 위원님.
 지금 황희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대통령께서는 걸핏하면 북한 인권 얘기하시는데 외교부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중국으로 탈출한 탈북민들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고 일단 그분들이 바깥으로 빠져나갈 길이 중국뿐인데 그 정확한 팩트를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고.
 전에도 보면 외교부에서 여러 가지 연구용역을 많이 주던데 이런 것에 대한 것도 했을 것 아닙니까, 연구용역? 그런데 보면 국회에서 어떤 게 있는지 보자고 그래도 어떤 것은 아예 제목도 안 보여 주려고 하는데 그러면 외부에 공개 안 할 거면 내부에서라도 활용을 하셔야지, 돈 써서 용역한 다음에 그것 활용도 안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아닙니다. 위원님, 정부 차원에서 탈북민 강제 송환 문제, 탈북민 인도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다루어 왔고, 지금 수십년간.
 저도 동북아국에도 있었습니다만 동북아국뿐만 아니라 지금 팀까지 신설해서 저희들이 외교적 노력을 다해 오고 있고, 다만 그게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조용한 외교가 더 통용이 됐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그런 내용들을 국회를 비롯해서 공개를 하게 되면 오히려 여러 가지 면에서 부정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보 관리를 한 것이지 그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지 않거나 이 문제에 대해서 소홀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몰랐다고 하는 것하고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저도 조용한 외교를 해야 한다는 점에는 100% 동의인데 그러니까 학술적으로 전문가들이 연구한 것에 대해서, 교섭 과정에 대한 보고서 이런 것을 다 내놓으라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이 연구용역한 것에 대해서 아예 제목도 안 보여 주려고 하는 것도 있던데……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그런데 전문가들의 연구용역이라는 게 대외 보안을 전제로 만든 것도 있고 또 NGO 같은 데서 만든 게 있기 때문에 성격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은……
 그런데 내부에서도 제대로 활용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정병원외교부차관보정병원
 내부에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정보가 사실은 중국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확인 안 해 주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숫자를 다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립니다마는 그런 팩트 자체에 대해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지금 결론을 내시지요.
 이것 결론 못 내면 산회합시다. 어차피 시간도 다 되어 가고요.
 김 위원님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김 위원님이 우려를 표시한 구체적인 숫자는 ‘다수의’ 이렇게 해서 하고 유엔의 문건에 들어가 있는 2000명 살리고 그러면 내 생각에 다른 것은 무난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2011년 결의안이나 이번이나 대동소이한데 이런 특정 사건이 터졌으니까 결의안을 내는 거잖아요.
 아니, 그다음에 동해 표기 촉구 결의안인데 이것도 하고 합시다.
 이것 하고 합시다.
 아니, 우리가 보통 법안심사할 때 의견이 충돌되면 보류하고 그다음으로 넘어가는데 왜 굳이 그다음 것은 안 하고,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6번 하시지요. 6번 하시고……
 그런데 이게 한 건씩 해 왔고 오늘 제가 땜빵하고 있는데……
 아니, 그렇게 안 해 왔지요. 그렇게 안 해 왔고 그랬는데, 만약에 6번을 하실 의지가 없으면 5․6번은 모아 가지고 다음에 해요.
 5번 오늘 결론 내야 됩니다, 우리 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안 낼 수가 없는 상황이고……
 아니, 그러니까 결론 내는데 이것을 심의를 하고 결론을 내자는 거지요.
 이것 동의를 해 주시면……
 이것 이렇게 하지요. 5번을 약간 그러면 더 듣고 6번을 어느 정도……
 아니, 시간도 없어요. 지금 5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6번 안 하고 5번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만약에 하시면 6번까지 하고 오늘 마무리하고요, 그렇게 해 주세요. 빨리해야지……
 6번까지 하고 마무리하자고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6번을 심의하자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 결론을 내주십시오.
 에이, 그게 더 이상하지.
 이것을 결론을 짓고 가야지, 이것 굉장히 예민한 문제여 가지고 우리 당 입장에서는 그냥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6번은 별문제 없어요.
 그러면 6번 심의하고 5번, 6번 같이 망치 때리면 되잖아요.
 민주당 위원님들도 이것을 지연시키거나 이럴 명분이 없어요, 제가 볼 때.
 아니, 지연시키지 않고 6번 하자니까요.
 약간 사족 같은 자료 요청을 하면서 사실상 의사의 매끄러운 진행을 막고 계신 거고요.
 아니, 저희가 법안심사할 때 보면 잠깐 보류했다가 그다음 것 하고 그다음 다시 돌아와서 하고 하잖아요.
 진행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본인한테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사족 같고 본인한테 중요하면 사족이 아니고……
 아니,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를 계속 요청하시면서 시간만 끌고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요청하시는 자료가 하나 가지고 오면 또 달라 그러시고……
 내가 하나 가져오면 또 달라고 언제 그랬어요?
 지금 또 추가 자료 요청하신 것 아니에요?
 내가 아까 어떤 자료를 요청했는데?
 난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셨잖아요.
 그 자료가 제대로 왔어요, 지금?
 그런데 불법 이주민 중에서 난민신청자가 어떻게 되고 이것은 오늘 중에 해소되지 않을뿐더러 중국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중국이 문제 제기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것을 그렇게 걱정해 가면서 우리 국민들 보호하고자 하는, 탈북민들이 헌법상 우리 국민인데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오시면 안 되시지요.
 그리고 상임위 때 김경협 위원님이 여러 번……
 아니, 얘기를 참 아주 굉장히 이상하게 하네, 지금.
 상임위 때 김경협 위원님이 여러 번 이 문제로 질타하셨잖아요.
 그것하고 지금 다른 문제잖아요. 내가 북송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은 분명하게 했던 사안이고 그런데 실제로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결의안으로 냈을 때는 여기에 대한 정확한 팩트 확인과 제대로 된 문구를 만들어야지 그렇게 얼렁뚱땅 만들어서 그냥 넘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문구를 수정하고 싶으신 겁니까?
 내가 지금 여태까지 얘기했잖아요.
 여기랑 관련이 없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게 왜 관련이 없어요, 그게!
 어디랑 관련 있습니까? 이 내용에 대한민국 내의 불법체류자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없고 들어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왜 들어가야 됩니까, 이 결의안에?
 아니, 지금까지 내가 얘기한 게 현재……
 그것은 참고자료일 뿐이지 이 결의안에 반영될 수 없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회의 진행을 아주 참 희한하게 하네, 거.
 산회를 하고요.
 위원장님, 이 결의안이 중요하니까 그러면 지금……
 아니, 그리고 이것 아니면 그다음에 회의 더 이상 못 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오늘 시간도……
 회의를 언제부터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나?
 오늘 4시까지 하기로 양해를 구했고요, 4시도 거의 다 됐습니다. 저는 약속을 지킨 것 같고요.
 너무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김경협 위원님……
 아니, 지금 누가 너무하는 건데?
 이것 하지 않으면 그다음에 더 이상 안건을 못 넘어간다는 얘기는 도대체……
 아니, 그런 식의 회의 진행이 어디가 있어요?
 원래 한 건씩 통과시키고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료 충분히 제공해 드렸고.
 아니, 하다가 더 심사해야 될 게 있으면 그냥 또 넘어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다음 것 심사하고 다시 돌아와서 심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지, 무슨 놈의 이것 처리하지 않으면 더 이상 못 넘어간다라고 하는 안건 진행 방식이 어디가 있냐고!
 오늘 진행 입장에서……
 그런 진행 방식이 여태까지 어디가 있었어?
 합당한 문제 제기를 하시면 당연히 반영을 해 드리지요. 그 정도 상식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요구한 자료가 이게 왜 관련이 없어, 지금?
 본문에 반영될 내용만 보면 없잖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혹시나 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예방하고 결의안을 만들려면 좀 더 제대로 완벽하게 팩트 확인해서 만들자 그런 얘긴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결의안 통과를 오히려 방해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오늘 산회를 해서……
 그렇게 멋대로 해석하지 말라니까!
 산회합시다. 4시도 다 됐고……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요.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Scroll : 0%